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30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1.29 금요일)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11월 29일(금)


의사일정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5시 3분 개회)

전문위원 이은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의사진행과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은「서산시의회 기본 조례」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님이신 김맹호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장을 선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같은 조례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맹호 임시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김맹호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직무대행 김맹호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5시 4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맹호
의사일정 제1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 안효돈 위원입니다.

가선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맹호
안효돈 위원님께서 가선숙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안원기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입니다.

혹시 예결특위 위원님들 중에 이 특별위원장을 한 번도 안 하신 분 누구시죠?

맨 처음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지만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안 하신 분 계신가, 하셨어요?

안효돈 위원님은 제가

안효돈 위원
아니요.

저는 이게 관례적으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게, 그 회기 동안입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

안원기 위원
그게 아니고 끝나고서 다시 반복해서 돌아가게 되어있고, 8대 때도 그렇게 해왔고요.

안효돈 위원
아니에요.

그 1년 우리가 회기 기간 1년 동안에 그렇게 했던 거지, 이거를 계속 4년, 2번 오잖아요.

그거 돌린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안원기 위원
생각이 바뀌신 거고요.

원래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투 위원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위원님 전부 하시겠다는 분들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맨 처음에 본예산 심사할 때 안효돈 위원님을 제가 추천했었고요.

뭐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했던 거거든요.

안효돈 위원
그 회기 내에 돌아가면서 하자는 거는 상임위 위원장님 있기 때문에 하는 분도 있고 못 하는 분들 있어요.

그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1년 동안에 추경이 예산심사가 어떤 때는 4번 정도 있고, 어떤 때는 5번 정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상임위 위원장님들 끼어 있으면, 상임위 위원장님들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돌아가면 대개 돌아갈 때도 있었고, 못 돌아갈 때도 있었어요.

이거를 4년 내내 그렇게 같이 돌린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어떤 말씀도 다 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 관계는 다르고요.

저는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다 양보를 하도록 하실 수 있도록 추천 드렸고, 도와드렸거든요.

저는 사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양보를 하느라고, 그러니까 판단해 주시죠.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 여러 위원님들...

위원장직무대행 김맹호
그런데 안원기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그렇게 한 분도 빠짐없이 돌아가면서 했다는 그 표현보다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한 번씩은 다 했다고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설명 좀 해줘 봐요.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관례대로 돌아가면서 했다는 표현은 내가 아닌 것 같고,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면 발표를 한번 해 줘봐요.

언제부터, 2022년도 전반기죠, 이게?

주무관 강민석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맹호
전반기에 임시회 때 조동식 위원님하고 부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그다음에 2022년도에 회계연도 결산 가선숙 위원님이 이제 그때 하셨고, 최동묵 위원님이 부위원장님 하셨고, 22년도 임시회 때 추경에 한석화 위원님, 가선숙 위원님, 22년도 280회에서 안효돈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22년도에 하셨네요.

그다음에 23년도에 문수기 위원님, 한석화 위원님이 부위원장 하셨고 23년도 제1차 정례회 때는 최동묵 위원님이 그때 하셨고 안원기 위원장님이 부위원장 하셨고, 2, 4, 6분

안효돈 위원
우리가 1년 예결위 동안 하잖아요.

1년 동안 어떤 분은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가면 1년 내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맹호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효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또 안원기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있는데

문수기 위원
1년 동안, 예결위가 1년 단위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1년 동안 각 회기가 열릴 때마다 위원장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초선이니까 들어오면서 이해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끄고 발언하는 위원 있음)

한석화 위원
저는 일단 안원기 위원님이 이제 안 해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의사를...

위원장직무대행 김맹호
예,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한석화 위원
안원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맹호
말씀하신 대로 안효돈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문수기 위원님 얘기하신 거 충분히 이해 가고요.

그다음에 1년 단위로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문수기 위원님도 서운하시겠지만 제가 소음대책위원회에서도 조금 능력도 좋으시고, 저한테도 문수기 위원님 추천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솔직히 소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좀 시켜달라고 그런데 능력이 좋으셔도 조금 다른 분으로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문수기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했다면 구했다고 할까, 아니면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거기 추천하신 민간소음대책 위원들한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했는데 이왕에 하고 싶다고 저랑 또 직접 본인이 말씀하셨고, 또 부위원장까지 역임해서 원활히 왔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의장함으로서 예결위원장 맡는 건 그렇다고 해도 저도 이제 사양을 하겠고요.

저도 솔직히 맡아본 적은 없잖아요.

사양을 하겠고, 그다음에 안원기 위원이 하시는 걸로 하죠.

한석화 위원님도 추천하시니까 안효돈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주십쇼.

안효돈 위원
아니요.

그런 관례는 없었습니다.

두 분이 추천 됐으니까, 두 분 중에서 선출하시자고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맹호
그러면 잠깐만요.

서로가 소통하는 차원에서 잠시 정회를 해서 서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해보자고요.

다른 위원님들 정회하시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수기 위원
임시위원장님, 여기에서 소음특위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소음특위 위원장 선출할 당시에도 추천이 두 분 나왔고, 소견발표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양보하겠다.

저는 사퇴하겠다라고 해서 한 것이고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도 두 분 추천이 나오거나, 오늘 뭐 한 분 추천 자의로 하고 싶다는 두 분이 나왔으면 소견 발표하고 표결 처리하는 게 맞잖아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맹호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다른 얘기는 얘기하시지 말고

문수기 위원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왔는데, 정회까지 할 필요가

위원장직무대행 김맹호
이거만 잘 짚어서 얘기해주세요.

다른 얘기는 뭐 말씀하신 대로 감정적인 얘기는 하시지 말고

(웃음)

문수기 위원
다른 얘기는 위원장님이 벌써 말씀하셨잖아요.

(웃음)

위원장직무대행 김맹호
그러면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안원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김맹호
예, 말씀하세요.

안원기 위원
저는 제가 하고 싶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저는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8대 때도 그랬고, 순서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거를 굳이 부정한다면 뭐 제가 다른 방법으로 응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제가 무슨 감투에 뭐 몰입하거나 아니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거듭 말씀 드리지만 의회에서 관례나 이런 절차를 중시해 왔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따르자는 말씀이고요.

우리 한석화 위원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밉거나 싫다면 제가 가선숙 위원님을 대신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맹호
다른 위원님들 의견, 그럼 한 분으로, 그럼 안원기 위원 사퇴하시는 거라고 봐야 하나요?

추천하신 분에 대한 예의를 지켜서 저는 이해를 해주신다면 사퇴하는 쪽으로

안원기 위원
사퇴는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후보자가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소견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대신에 저의 생각으로는 가선숙 위원님을 이제 추천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못 한다면 할 수 없는 거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맹호
그럼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 분이 나오셨으니까 한 분으로 압축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결론을 내리고 다음 절차에 들어가죠.

가선숙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선숙 위원
이런 상황이 되게 난처한데요.

일단은 우리 존경하는 안효돈 부의장님께서 추천해줘서, 그런데 또 안원기 위원님을 한석화 위원님이 추천해 주셔서 사실 제가 난감한데 또 안원기 위원님이 저를 추천해주셨기 때문에 또 최동묵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락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맹호
그럼 안원기 위원님 그렇게 또 이해해주시겠습니까?

안원기 위원
예, 제가 추천했으니까요.

원만히 가야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맹호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가선숙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선숙 위원님께서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가선숙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맹호, 가선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가선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3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가선숙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장님

안원기 위원
안효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효돈 위원
저기 안원기 위원님, 추천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또 어쨌거나 직책을 맡고 있잖아요.

직책을 맡지 않는 분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안원기 위원님 추천해 주셔서 고맙긴 한데 저는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가선숙
문수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보통 이게 위원장, 위원회에서 여야를 꼭 구별하기는 좀 그렇지만 보통 위원장님이 어느 한쪽 당에서 맡게 되면 부위원장은 또 다른 쪽 당에서 이렇게 맡는 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해오던 바여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우리 안원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가선숙
지금 부위원장으로 안원기 위원님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문수기 위원님 감사 드리고요.

우선 열심히 위원님들과 예산결산 심의, 의결하는데 돕겠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저도 수락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가선숙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전반기 의장님이셔서 예결위 또 부위원장님 추천하기가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김맹호 위원님께서 3년 차 예결위 처음 시작되는데요.

부위원장님으로 해주시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천합니다.

위원장 가선숙
문수기 위원님이 김맹호 위원님을 추천했습니다.

김맹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문수기 위원님 고맙습니다.

참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도와주셔서 이 자리까지 왔고 또 의장직까지 수행하고 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의 공허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말도 하게 되고, 자꾸 말도 걸어보고,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중차대한 24년도 추경까지 이렇게 하는 막중한 자리에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대신에 한석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가선숙
한석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석화 위원
저도 부위원장님이 어떤 자리를 맡고 있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서 사양을 하셨잖아요.

저도 의회운영위원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가선숙
안효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효돈 위원
그럼 이래 저래 뭐 전반기, 후반기 아무것도 안 맡으셨던 최동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가선숙
방금 안효돈 위원님께서 최동묵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가선숙
더 추천해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해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동묵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동묵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동묵 부위원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최동묵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가선숙
최동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4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위원장 가선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25분)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가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 상의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5분 정회)


(16시 7분 속개)

위원장 가선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 동안에 협의한 바와 같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서 위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의 적정성입니다.

예산총칙은『지방재정법』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대한 이용에 관한 총체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밖에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을 위한 보완적 기능을 갖게 됩니다.

이에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제2쪽부터 4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3,026억 원보다 577억 원이 증액된 1조 3,603억 원을 편성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요원인은 지방교부세 447억 원, 보조금 63억 원과 세외수입 45억 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1,419억 원보다 556억 원이 증액된 1조 1,975억 원 특별회계가 20억 원이 증액된 1,62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5쪽부터 8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3,026억 원보다 577억 원이 증액된 1조 3,603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원인은 재무활동 256억 원 증액, 사업예산 224억 원 등에 기인하며 부서별 주요사업은 안전총괄과 재해응급복구지원 2.3억 원, 회계과 내부거래지출 200억 원, 평생교육과 교육발전특구사업운영 42억 7천만 원, 일자리정책과 미래에너지 생태계 활성화사업 1억 7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액 지원 5억 5천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2억 7천만 원, 경로장애인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1억 5천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3억 5천만 원, 장애인활동 급여지원 6억 3천만 원, 서산시 희망공원 봉안당 신축 계속비로써 26억 5천만 원, 여성가족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6억 1천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3억 8천만 원, 3세부터 5세 놀이과정 보육료 지원 4억 2천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억 7천만 원, 문화예술과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5억 원, 지방전통사찰보수 1억 1천만 원, 보건행정과 공공건축 그린에너지 리모델링 3억 9천만 원과 투자유치과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 31억 3천만 원,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 18억 원, 기후환경대기과 바이오가스화시설 관리운영 3억 2천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4억 4천만 원, 군소음피해 보상금 25억 원,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처리 7억 1천만 원, 농촌폐기물 수거인력 및 장비지원 5억 원, 해양수산과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 2억 8천만 원, 바지락 대량폐사 긴급재해대책비 15억 원, 산림공원과 산림복구사업 3억 9천만 원, 상하수도과 고북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억 5천만 원, 건설과 풍전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20억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3억7천만 원, 가뭄극복 농업용수 개발사업 10억 원, 농촌정주 환경개선 3억 5천만 원, 소규모 농촌개발사업 2억 원, 지역개발사업 5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32억 5천만 원, 2024년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사업 4억 원, 도시과 내부거래 지출 수석지구 사업 특별회 전출 3억 1천만 원, 도로과 어린이보호구역 안정통행로 조성사업 3억 6천만 원, 제설 취약지역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 8억 원, 교통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10억 원, 내부거래지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원, 농업정책과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10억 원, 전략작물 직불금 8억 원, 농식품유통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전환사업 4억 6천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과 2024년 제2차 추경 예산보다 556억 원이 증액된 1조 1,975억 원, 특별회계가 20억 원이 증액된 1,62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14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안정재정화기금 등 13개의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보다 232억 원이 증가한 1,218억 원 규모입니다.

제9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불용사업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본예산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가선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57쪽부터 370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19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안효돈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산서 페이지 366쪽인데요.

희망공원 봉안당 신축 계속비사업입니다.

26억 정도가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2025년 본예산에도 한 40억이 있더라고요.

2025년 본예산 그런데 본예산 이번에 왔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40억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수시분으로 이번에 왔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안효돈 위원
왜 온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경로장애과장 김영식입니다.

저희가 지금 2023년도에 이제 최종적으로 실시설계 완료를 했거든요.

하고 조달청에서 발주를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받은 것보다 30% 이상 증액이 돼서 그래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안효돈 위원
아, 30% 이상 공사금액이 증가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총액,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액이 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라든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가 출발은 118억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119억

안효돈 위원
119억의 30%면 한 35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지금 추경이 20억이잖아요.

26억이잖아요.

그러면 30%가 넘지는 않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추경이 아니라 총사업비를 180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51% 증액이 돼서

안효돈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얼마 증액되냐는 지금 우리가 총사업비가 이만큼 있는데 이거에 대한 30%가 증액되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119억의 30%면 36억 정도 돼요.

그런데 26억 이거 하면서 왜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아니, 처음에 저희도 119억에 30%면 저희들이 35억 정도가 증액이 되면 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165억 정도 범위 내면 안 받아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 165억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총180억이잖아요.

그래서 변경승인을 받은 겁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4년도에 지출할 지금 예산은 30%를 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추경 26억은 구태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올린 건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까지 포함을 해서 66억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올린 겁니다.

안효돈 위원
같이 올리긴 했는데 일단 올해 거는, 26억에 대한 부분 한번에 올렸다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30%가 넘으니까, 지금은 30%가 넘지 않는데 구태여 관리재산 계획승인안을 올렸냐?

그리고, 올릴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이 추경까지는 가도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일단 40억에 대해서 내년에 본예산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40억은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추경은 안 세워도 된다.

30%를 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40억을 할 때는 30%가 넘어서 받아야 돼요.

그런데『공유재산법』에 보면, 찾아볼게요.

긴급하게 공유재산 취득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 회계연도 중에, 30%를 넘는 그 회계연도 중에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 변경 승인을 받아라, 그러니까 40억은 내년 2025년도에 쓰는 돈이에요.

그러면 법대로라면 2025년도에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승인받으면 되거든요.

아무때나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아니, 그런데 일단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되어야 예산이 수반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효돈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2024년 때까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대상이 아니에요.

예산상, 이게 넘어갈 때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예산승인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자, 올 추경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30% 넘지 않기 때문에 그럼 2025년도에 받아야 하는데 수시분은, 지금 정기분으로 온 게 아니고 수시분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 회계연도 중에 변경계획을 수립하라, 2025년도에 변경계획으로 수립해서 의회승인을 받아라,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태웠다고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본예산에 태웠으면, 본예산에 태우려면 본래 정기분에 가야 하는데, 우리 본예산 정기분이 10월 달에 했단 말이에요.

비정상적으로 일찍 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아무 때나 2025년도 아무때나, 추경할 때 그냥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받으면 돼요.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고, 이 추경을 편성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 관리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왜 지금 왔나?

필요 없는데 그리고 또 하나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이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4호 이유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이 기준가격의 30%를 초과하여 증감되는 경우는 변경계획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토지 변경 없죠?

토지 면적 변경 없죠.

건축물 변경 없죠.

건축물 변경 없죠?

다만 물품이 그런 걸 뭐라고 하나요?

물가 변동으로 물가가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건 이제 인건비나 자재비가 오른 겁니다.

안효돈 위원
그렇죠, 자재비가 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4호에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되는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여기에 딱 해당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가 변동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외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일부 부분에 건설사업 관리용역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30%를 넘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올린 거고요.

안효돈 위원
그런 게 아니에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이게 저희가 이 관리계획 변경해서 전체적으로 30% 이상 범위 내에서 건설사업 관리계획 용역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맞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승인을 올린 겁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그게 토지 변경 없고요.

건축물 변경 없어요.

자재값이 오른 거예요.

인건비가 오르고 그러면 이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올렸냐?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포함을 해서 건설사업 관리용역까지 21억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까지 포함을 해서 30%가 넘어서 이번에 변경승인으로 올린 겁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 넘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 2020년 이렇게 변경내역 주셨잖아요.

이렇게 변경내역 주셨는데 공사비가 34억 증액해요.

공사비가, 그럼 이거는 대금이 올라간 거, 말 그대로 토지도 변함 없고 건물도 변함 없으니까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물품대가 올라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설계비니, 보상비니 건설사업 관리용역 이게 전체가 27억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119억에 넣어도 30%가 넘지 않고 백 얼마였죠, 총사업비가 지금 변경된 게?

거기에 넣어도 30%가 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유재산 변경계획 승인 건이 아니다.

그런데 왜 올렸냐, 궁금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저희가 판단할 때는 위원님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안효돈 위원
그럼 과장님, 과장님하고 저하고 왈가왈부할 건 아니고요.

이거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아 보십시오.

왜 안 받아도 되는 걸 구태여 받으러 왔냐 이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거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 말씀 드렸듯이 그런 사유로 일단은 올렸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효돈 위원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본 위원 판단입니다.

추경을 세우는 것도 아무 문제 없고, 본예산에 40억 세우는 것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받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다.

그런데 왜 구태여 받으려고 하냐?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그런 판단으로 해서 저희는 올렸고요.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럼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정확하게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리 봐도 토지도 변화하지 않고, 건물도 변화하지 않고, 결국은 물가가 올라서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아예 이 법에 나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런 조항이 있는데요.

있는데 저희는 그런 조항이 있지만 저희들이 건설사업 용역이 21억이 증가가 돼서, 그 부분을 포함을 해서 총으로 30%가 증가가 돼서,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맞다라고 해서 저희들은 올린 거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설사업 용역 관련된 게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보고, 그래서 저도 구태여 안 올려도 되고, 예산 편성에 큰 문제도 없는데 이거를 왜 올렸을까 보고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올려 가지고 굉장히 의아스럽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의아라는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일단은 그런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안효돈 위원
건설사업 관리용역이 이것도 용역비이기 때문에 이게 법이 바뀌어서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설계비에 포함해서 한 6억 5천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26억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안효돈 위원
26억이 되도 30%가 넘지 않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저희가 판단할 때는 따로 따로 놓는 게 아니고, 총사업비를 가지고 일단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일단 의회 의원님들께 상정을 한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도 40억은 내년 본예산에 세웠잖아요.

정기분은 이미 10월 달에 했기 때문에 놓친 거예요.

그럼 수시분으로 가야되는데 수시분은 그 해 회계 연도에 하게 되어 있어요.

25년도에, 그러니까 2025년도에 언제 해도 상관없어요.

임시회 있을 때에 추경하기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2025년도에 가서 추경할 때 아무 때나 추경 전에 관리계획을 세워라,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해도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아니, 그런데 저희는 하여튼 판단은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심의가 예산과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 상정을 드린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구태여 안 해 되는 걸 하셨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점검해 보셔라.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하여튼 저희는 인건비라든가,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했고요.

대신 저희는 검사관리 용역이 21억이 증가가 돼서,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돼서 이번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안효돈 위원
건설관리용역 20억이라고 해도요.

119억의 20억은 30%가 안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아니, 그런데 총액을 저는 판단을 했고요.

안효돈 위원
총액이면 더 내려가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검토를 제가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아무리 봐도 저는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무리 봐도 토지도 면적에 안 보내고, 건물도 그대로인데 그러면 자재비가 오른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제외사항인데 왜 이거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경승인을 받으러 왔나, 그리고 올라가는 시점에서 그 당해 연도 회계 연도에 받아야 하는데 왜 지금 받나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건물은 그대로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건물은 최초에 119억인 당시에 건물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기초에 사업을 어떤 추진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 때 나온 거는 이제 최종공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그 모형이, 건물이 나온 거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 검토를 해서 저희는 관리계획 변경승인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안효돈 위원
과장님, 아무리 봐도 좀 궁색하셔요.

관리계획 승인 받으시려고, 왜 이거를 일부러 받으려고 하는지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위원님 그거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일부러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안효돈 위원
받는 시점도 안 맞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관리계획 승인이나 이런 부분을 정책간담회에도 드리고 행정적인 걸 밟아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는다 해서 일부러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 행정적인 절차가 맞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관리계획 승인을 맡아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추진한 거죠.

그거 가지고 일부러라는 단어는 사실...

안효돈 위원
일부러라는 얘기는 제가 드리지 않았고요.

구태여 이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추경에는 26억밖에 안 되잖아요.

26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는 특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냐, 이제 이 추경 세우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받는 것 같지는 않고 본예산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안효돈 위원
그 추경도 그렇고 본예산도 그렇고 구태여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본예산은 본예산 가서 고민하고, 이 추경에서 세우는 거는 크게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 안 받아도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일단은 하여튼 공유재산...

안효돈 위원
이거를 만약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대상이라고 하면 아직 승인이 안 됐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안효돈 위원
그래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안 받는 대상이라면 절차상의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봉안당 사업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면서요.

공사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본예산 가서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받아야 돼, 이게 절차상으로 못 받았다고 그러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굉장히 좀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조금 절차를 무시한 것 같다.

이렇게 승인할 수는 없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대상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안효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가선숙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가선숙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문수기 위원
25년도 1차, 봉안당 사업은 수시분, 봉안당 사업은 변경계획 승인안이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문수기 위원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다른 측면인데 결론은 같아요.

과장님, 의회를 존중해 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모 다른 사업처럼 다 무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지도 않고, 예산 편성하고 의결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분명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7조의 4항, 3호, 4호 30% 초과한 경우 초과에 증감된 경우에 변경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나와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게 인건비 상승, 자재대 상승 이런 걸로 인해서라면 이거는 굳이 의회에 변경승인안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이 될 텐데, 위원님들께 그래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그래서 변경계획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을 하셔서 우리 의회에 변경계획승인안을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변경계획승인안은 봉안당 관련된, 이 법 조항을 해석을 해 봤을 때, 굳이 이 변경승인계획안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예산편성과 의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 조항 해석을 다시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가선숙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45쪽부터 250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5쪽부터 28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작년도 24년 본예산 때, 29억 3천만 원 예산이 실시설계용역비 예산이 의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감액이 됐더라고요.

감액이 어떻게 감액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문수기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초록광장 기반조성비 하고, 설계비 하고, 시설부대비 해서 지난 해 금년 본예산이죠.

금년 본예산에 총 29억 3천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마무리 추경에서 해당사업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서 13억 원, 시설부대비에서 1억 1천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저희가 삭감안을 올렸고요.

삭감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본예산은 총사업비 659억을 기준으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이런 어떤 기준 근거에 의해서 4.75% 용역비를 계상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상당 부분이 진척이 돼서 설계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도 저희가 지금 추정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463억으로 총사업비가 잡혀있고 총사업비는 222억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해당 기준에 맞춰서 설계비라든가, 부대비가 남는 부분, 그 부분을 삭감코자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문수기 위원
예,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죠?

자료를 확인해 봤어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작년도 설계용역예산 28억은, 659억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됐었던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이후에 기본 및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488억이었고, 이후에 올 4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토지이용계획을 문화시설용지에서 주차장 용지로 바꿨고 그러면서 토지문화시설 용지였을 때, 기준가격 235억에서 189억으로 변경이 됐고 46억이 떨어졌죠.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면 488억에서 235억을 빼면, 얼마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게 빼면 253억 나옵니다.

488, 235

문수기 위원
예, 235, 488억에서 235억을 빼면 253억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문수기 위원
253억에 189억을 더하면 얼마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342억 나왔습니다.

문수기 위원
442억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442억

문수기 위원
우리가 442억인데 투자심사의뢰서를 보면 274억이에요.

공사비가, 253억이 아니고 변동이 됐죠, 한번, 투자심사의뢰서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변동된 이유는 뭐 이미 시정질문 때 했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면적이 좀 증가했습니다.

문수기 위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면적이 증가가 됐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274억이 공사비입니다.

순수공사비 274억에는 설계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문수기 위원
중간 질문 하나 드리면 274억 사업비 순수공사비에 설계용역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설계용역이 선행사업입니까?

본사업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28억에 대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억 설계비가 선행사업비냐

문수기 위원
28억이든, 지금 13억이 감액된 15억이든, 이 설계사업에 대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사업)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28억이었을 때는 659억에 설계용역비고 총사업비에 포함이 되어있는 거고, 지금 3회 추경 감액 예산으로 올라온 거는 설계용역비 약 15억은 274억, 우리 서산시가 행정안전부에 투자심사 의뢰를 하면서 제출했던 순수공사비 274억에 대한 순수설계비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 설계비가 어느 법령 근거에 나오는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선행사업입니까?

그 기획예산담당관님 말씀하시는 용어로, 선행사업입니까?

본사업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저희는 이게 분명히 말씀 드렸지만, 선행사업비 성격의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문수기 위원
어느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행사업비가 어디 법규에 나오는 용어는 아닙니다.

문수기 위원
의회에서 설명을 하는데 총사업비 설계비가 15억이 총사업비 274억 증에 약 15억 원이 편성이 되어있고, 사업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선행사업이다?

그거는 어느 근거로 그런 얘기를,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려면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선행사업인 게 어떤 게 선행사업인지, 이러 이러한 경우는 선행사업이라고 합니다.

법률로 어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지는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선행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야 의회에서 의원들이 납득이 가죠.

좋습니다.

투자심사의뢰서를 274억으로 처음에 제출을 했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투자심사의뢰서 최초...

문수기 위원
최초로 제출은 464억 짜리를 제출을 했는데 그거는 제가 생략을 한 거예요.

제출을 했는데 시정질문 때 왔다 갔다 했으니까, 동일목적 토지일 경우에 토지비를 빼라, 뺀 총사업비를 제출해라라고 해서 274억짜리로 제출한 거예요.

274억짜리로 제출했는데 심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토지비를 포함해서

문수기 위원
토지비를 왜 포함하라고 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토지비 원래 총사업비 산정기준에는 토지비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가 투자심사 갈 때 총사업비를 포함해서 463억 원을 가지고 갔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행안부 설명회에서 저희가 조언받은 바에 의하면 말 그대로 동일 목적, 동일 토지의 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토지비를 빼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했던 건데, 나중에 또 행안부 의견이 뭐였냐 하면 최종적으로 의견이 나오기 전에 그거는 원래부터 그 용지가 주차장 용지였고, 주차장으로 쓰던 거를 주차장을 지으려고 하면 맞는데 원래는 문화시설 용지였으니까 이건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 총사업비에 포함돼서 검토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희가 코멘트 받았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정확히 잘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 매뉴얼에 보면 지자체가 부지 및 공사비 등을 부담하는 사업에 있어서 총사업비를 포함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있고, 포함하지 않는 경우 말씀하신 부지 기존사용 목적과 동일한 목적의 시설의 해당 부지를 건립하거나 시설 증축, 개축하는 경우 토지비를 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처음에 464억으로 제출을 했을 때, 464억은 주차장 용지 189억 토지비로 제출을 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463억, 예,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랬다가 어떤 연유와 경유를 겪었는지 모르지만 주차장 용지 동일 목적 토지다라고 해서 토지비를 빼라고 그래서 274억으로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7월 30일 자로 충남도를 경유해서 행안부에 들어간 투자의뢰서는 그런데 투자심사 결과는 총사업비에 토지비를 포함하라, 포함하고 설계 마치고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수행하고 2단계 심사를 받아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 이유는 중간을 심사를 하다 보니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주차장 용지가 아니었잖아?, 문화시설 용지였는데 주차장 지으려고 토지이용 계획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했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 인정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문화시설 용지였을 때 토지비가 얼마였습니까?

235억이었죠.

문화시설 용지였을 때 235억에서 주차장 용지였을 때 189억으로 46억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463억으로, 463억인가요, 4억인가요?

463억으로 투자의뢰서를 제출하려고 했다가 주차장 용지 처음부터 주차장 용지, 어떤 경유로 인해서 하여튼 토지비를 빼고 274억을 올렸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문화시설 용지네, 주차장 용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바꾼 거잖아,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럼 동일 목적 토지가 아니다.

그러면 2단계 조건부 추진 2단계 심사내용을 봤을 때, 274억에 최초 문화시설 용지 토지 기준 가격 235억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산수에요.

509억이죠.

500억이 딱 넘어가네, 총사업비 500억을 넘어가면 기획관님 어떻게 해야되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타당성 조사

문수기 위원
받아야죠.

그 타당성 조사 어떻게 받는지 법에 딱 나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받게 되어 있고요.

문수기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행안부가 지정하는 기관에 의뢰해서, 6개월 이상 의무기간을 정해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어있다.

그래서 처음에 274억으로 투자의뢰서를 제출했다가 심사를 하다 보니, 이 주차장용지가 동일 목적 토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화시설 용지이기 때문에 문화시설 용지했더니 얼마였어요?

235, 274억에 235억 들어가면 500억이 넘어서 509억인데 그럼 타당성 조사를 받고 와야지 무슨 얘기합니까? 라고 해서 조건부 추진 2단계 심사 행안부의 심사결과 내용들이 딱 그렇게 써있는 겁니다.

총토지, 총사업비에 토지비를 포함해서 계상해라, 설계용역을 마치고 설계용역도 제대로 됐는지 설계부의를 실시해라, 그거 다 제출해라, 그다음에 주민의견 수렴하고 여론수렴하고 이거를 막을 방법을 강구해라.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런 다음에 이 조건 이행한 것에 대한 여부, 할 거야, 말 거야, 이것까지 제출해라 그런 다음에 제출한 것 가지고 2단계 심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럼 509억이 넘죠.

그런데 이 중 예산 추경에서 감액이 되어 왔는데 이번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하셨죠?

이 사업비 예산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문수기 위원
편성 안 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문수기 위원
승인안만 올리셨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승인안 안 올리고, 왜 안 올렸고, 여태까지 그렇게 올리라고 했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산이 아니니까 그거는 차치하고, 이 승인안 내용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일동 건물에 대해 승인안을 올리신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토지 빼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토지 빼고

문수기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올라온 비용을 보면 토지비를 얼마로 책정을 했냐 하면 얼마로 책정하셨죠?

189억으로 책정을 하셨어요.

토지비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행안부 투자심사를 가서 결과가 이거 주차장 용지가 아니고 문화시설 용지이기 때문에 총사업비를 다시 선정해라라는 결과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35억으로 책정하지 않고 189억으로 책정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아니죠.

그거는 거기에서 말하는 토지비를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말하는 거는, 토지비를 포함하여 총사업비를 재산정해라,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 274억으로 현재 서류가 가있으니까 토지비를 넣어서 산정을 다시 해라, 그 얘기입니다.

문수기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그건 맞고 그래서 이 승인안이 올라왔는데 아까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여쭤봤어요.

감액 예산된 설계용역 15억이 지금도 선행사업, 어느 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기획관님 입에서 나온 선행사업이라고 해당하는, 본사업이라고 해당 안 하고 선행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저희는 그렇게...

문수기 위원
그럼 아직 본사업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본사업비는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렇죠?

본사업이 안 올라왔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단계 심사를 보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어차피 사업승계상 내년 하반기는 되어야 하거든요.

실제 사업비가 필요해지는 시기가

문수기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러면 굳이 지금 본사업비를 올릴 필요는 없죠.

문수기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승인안이 뭐라고 올라왔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거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안이잖아요.

문수기 위원
이게 수시분으로 올라왔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거는

문수기 위원
본사업비가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정기분과 수시분의 개념이 뭡니까, 기획관님?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거는 정기분이 이미 지난 회기 때 의결이 됐잖아요.

문수기 위원
자, 그러면 지난 회기 때 의결이 됐고, 아직 본사업비가 이 설계용역이 선행사업이라고 한다면 본사업이 아직 하나도 이번 본예산에 들어오지 않았고, 본예산을 200억, 300억, 274억을 나머지 15억 빼고 한 260억을 내년도 추경에 편성할 겁니까?

본사업 아직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본사업이 안 들어왔다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15억이 선행사업이라면서요.

본사업비가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설계비 말씀하시는 거죠?

문수기 위원
그러면 본사업비가 예산에 지금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기획관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잖아요.

초록광장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한 본사업비가 하나도 예산 편성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기획관님 말씀대로라면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우리가 배치를 안 했죠.

문수기 위원
그렇죠.

25년에, 26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야죠.

자, 2단계 심사 끝나고, 설계 용역 끝나고, 설계 부의 다 끝나고, 그거 다 제출하고 2단계 심사 끝나고 2단계 심사가 오케이 되면 그다음에 예산 편성하고, 예산 편성할 때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과 같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나마 기획관님 말씀을 맞춰 드리자면!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같이 들어가야 된다.

문수기 위원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2025년도 1차 수시분이라면 더군다나 2025년도 1차 추경 내지 2025년도 1차 수시분 때 들어와야 되는 거죠.

2025년, 2024년도 정기분이 10월 달에 들어왔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10조의 2인가에 나오는데요.

원칙적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관련 예산을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문수기 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같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예외적인 경우가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문수기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냐 하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이 법에 정해진 대로 하지 않을 경우 모두 무효입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모르신다고 하시면 제가 알려 드릴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이 법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무효에요.

기획예산담당관님이 15억, 설계비 예산 15억, 28억에서 13억을 감액한 15억을 선행사업이라는 둥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나마『지방재정법』은 이미 위반됐지만 그거는 다른 지자체도 관행적으로 위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공유재산법』 위반은 명백하게 무효이기 때문에 작년도 24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28억을 그거를 본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공유재산법』다 위반인 겁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추경예산과 관련돼서는 총사업비가 659억에서 변동이 돼서 이렇게 된 것으로 맞다.

그런데 투자의뢰서 이렇게 감액된 예산으로 통과하는 건 이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설계비 이 15억 감액 예산된 3회 추경에, 감액 예산된 15억은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에 본사업비 274억에 포함된 본사업비다.

명백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가선숙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13쪽부터 327쪽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효돈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거기에 보면 지금 라키비움 건립사업 집행잔액을 예비비로 넣었어요.

17억 정도, 라키비움이 지금 이게 이 사업 계속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최소가 됐고요.

지금 이게 취소가 돼서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인데 예비로 넣은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일반회계로 해서 관리를 해왔는데 전력발전기금사업단이 이제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일반회계로 관리되는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가야 된다 해 가지고 저희가 특별회계로 넘기기 위해서 일단 편성해 넣은 거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특별회계로 보기로 해가지고 세입하고 세출을 그렇게 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특별회계로 온 거 아니에요?

특별회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특별회계로 넘기기 위해서 지금 예비비로 일단 편성해놓은 겁니다.

안효돈 위원
특별회계로 넘기기 위해 편성을 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특별회계 예비비인데?

일반회계도 아니고 이미 온 것 같은데요.

특별회계로?

하여튼 그렇다 치고 온 것 같아요.

이미 와 있는데 이거 그러면 기금관리위원회인가?

어디에서부터 교부는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실제로 17억 원이 특별회계 통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다시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특별회계 옮겨다 놓은 거고요.

이 상태는 지금 저희 시통장에 있습니다.

당연히 기금은 일반회계 통장에 되어 있습니다.

잠깐 착각했는데요.

일반회계 통장에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정식적으로 특별회계로 편입이 되면서 거기 예산으로 돼서 특별회계통장으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사용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이 부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전력사업단이랑 협의를 했는데요.

잘 안 됐습니다.

저희도 고민중입니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별도로 사업비 하고, 별도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가선숙
문수기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서 317페이지 석유화학 제조업 상생협약 확산지원사업이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어떤 협약을 체결한 거 같아요.

이거 같은데, 이거에 근거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이거 설명 먼저 한번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이 사업은 지난 6월 3일 날, 처음 시작된 건 고용노동부와 롯데케미칼 하고 협약을 좀 맺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고용부에서 생각한 사업의 협약 맺고, 한 취지는 시·군 단위 이런 데 화학공장이라든지 전문산업단지 이런 데 일자리가 줄어들고, 청년고용이 좀 줄어든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냐하는 차원에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대산 쪽, 서산 쪽에 대산석유 화학단지가 있고 석유화학단지가 최근에 일부 불황도 있고 이렇게 하고 또 지역에 일자리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쪽으로 오지 않는다는 게 있어서 그런 걸 조금 청년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활성화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처음 모색이 돼서 롯데케미칼하고 협약을 맺게 됐고요.

맺게 되어 가지고 그 뒤로 롯데케미칼에서 공모에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 이제 충남도와 도비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 협의를 해서 도에서 충남도 주관으로 해서 공모를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는 시 같은 경우는 도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하기 전에 바로 전에 시에, 서산시에 있는 관내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시에 시비가 일정 부분 부담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들도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사업비나 이런 규모라든지 국비 지원이라든지, 도비 지원 사항을 볼 때, 시비투자 대비 효과가 크고 특히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되기 때문에 호응을 해줘서 저희가 이제 같이 도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이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저희가 부담 형식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문수기 위원
국비가 5억 6,4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지금 총 7억 500만 원인데요.

국비가 5억 6,400만 원 도비가 4,200만 원 정도 그리고 시비가 9,800

문수기 위원
정리 한 번만 할게요.

6월 3일 날, 고용노동부와 롯데케미칼이 협약을 먼저 맺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이후에 롯데케미칼이 충남도를 경유해서 충남도가 공모사업을 신청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충남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문수기 위원
충남도에서 신청을 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와 협의해 가지고 충남도에서

문수기 위원
고용노동부 하고 롯데케미칼이 협약을 맺은 건 양자 간에 6월 3일 날 맺었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양자 간에

문수기 위원
이때 확산지원사업 도공모사업이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문수기 위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었고 충남도와 공모를 신청했다

충남도 공모신청을 할 때 우리시는 어떤 위치였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희는 이제 부담금을 일부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금을 해야될 시로써 또 사업에 주대상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이 협의대상이 된 거죠.

문수기 위원
롯데케미칼이 일자리 지원하기 위한 충남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충남도가 신청을 했고, 실제 과업을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 지자체, 우리시였기 때문에 롯데케미칼과 고용노동부 사이에 협약을 맺어서 그래서 이게 지금 24년도 7월 18일날, 이런 협약을 맺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면 충남도 공모를 신청을 하고 사업이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거를 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희가 공모한 날짜는 정확히 대비가 지금 안 되네네요.

공모가 선정이 된 다음에 협약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우리시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하고 충청남도 하고, 서산시 하고 3자 간에 협약을 맺는다.

충남도가 공모를 신청하고 공모가 결정된 이후에 이렇게 3자 간에 그래서 충남도가 이 세부사업설명서에 의하면 총사업비는 국가공모사업으로 7억 500만 원 중에 국가에서 5억 6,400만 원, 도비가 4,230만 원, 시비가 9,870만 원인데 그중에서 선정이 완료된 이후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우리시가 요청을 하면 5억 6,400만 원이네요, 그렇죠?

5억 6,400만 원이네요.

맞죠?

400만 원을 우리시에 지원하고 우리시는 1억 4,100만 원이 부담금이죠?

여기 기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실제로 제가 협약서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을 하면서 9,870만 원입니다.

부담금은요.

문수기 위원
맞춰 보면 국비, 국가공모사업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제 파악이 됐어요.

올해 6월 3일날, 고용노동부와 롯데케미칼 간에 협약을 체결했고 우리는 협약을 알 수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제가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이후에 충남도가 이 국가공모사업에 신청을 했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고, 충남도가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문수기 위원
선정이 됐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희가 그 전에 협의돼서 업무 실행한 거죠.

저희 시비 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협의가 들어갔어요.

문수기 위원
협의가 됐어요?

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문수기 위원
6월 3일과 7월 18일 사이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이게 7월 18일 자, 협약이니까 공모 신청하기 전에 이 협약서가 작성이 된 것 같다.

됐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날짜는 제가 확인은 해보겠는데요.

도에 공모 신청 전에

문수기 위원
그렇죠.

금방 신청하고 금방 결정된 것 같지는 않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전에 저희 서산시와 협의된 건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럼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게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총금액이 7억 500만 원인데 국가가 5억 6,400만 원, 도가 4,230만 원, 우리시가 9,87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협약서를 보면 5억 6,400만 원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우리시가 요청하면 5억 6,400만 원을 주게 되어 있어요.

원래 국가가 줘야 하는 하는데 협약서에 따르면 우리 자치단체 부담금이 1억 4,100만 원이에요.

1억 4,100만 원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 세부사업설명서에 도비 4,230만 원 시비 9,870만 원이었는데 도비와 시비를 합치면 1억 4,100만 원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와 중앙정부와 롯데케미칼이 협약을 하고, 충남도와 이야기를 하고 공모신청 전에 우리시와 이야기를 해서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 이렇게 되는데 들어보세요.

니네 서산시에 있는 기업체 아니겠느냐, 서산시에 있는 기업체에 일자리 지원 등 이런 근로들을 위한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시가 부담을 해야지라고 한 것 같아요.

제가 예상컨대 대전고용노동청에서 국가가 내야하는 돈을 대전고용노동청이 낸 것으로 협약이 되어있고 도비를 또 우리가 떠안게 되어 있어요.

이 협약에 따르면 정확하게 1억 4,1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런 절차에 흐름으로 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공모 선정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지방비 배분은 저희 시도가 해 가지고, 지금 하신 대로 1억 4,100만 원 중에서 도가 4,230만 원 하고, 시가 9,870만 원

문수기 위원
협약을 1억 4,100만 원을 했는데 도에서 우리가 부담하겠다.

우리가 9,800만 원 부담하겠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도와 협의해 가지고 정해진 사항이고요.

문수기 위원
예, 좋습니다.

어찌됐든 우리시는 이 협약에 따라서 의무를 부담하게 된 거죠?

우리시가 공모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협약은 그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제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공모 신청하면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이 우리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익한 사업이기 때문에

문수기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정책간담회나 이럴 때 보면 그냥 간단한 말을 여쭤봤는데 길게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협약에 따라서 우리가 의무를 부담한 것 아니겠느냐, 이거를 여쭤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문수기 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어떤 협약에 따라서, 외부 협약에 따라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이런 협약을 맺었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의무를 포기했다는 건 저는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문수기 위원
권리를 포기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이 협약서의 내용은 정확히 그거잖아요.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이 협약서 작성 당시에 내용을 보면 1억 4,100만 원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건 의회에 동의를 받게 되어있죠.

우리는 예산심사를 하고 하는데 의회에서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협약을 받을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지금 말씀이신 거죠?

문수기 위원
당연히 되어있죠.

법에,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죠.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나와 있고,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고, 권리를 포기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에 있어서 기초의회에 의결을 받게 되어있다.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우리시에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정확히 조항을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 어떤 협약을 근거로 해서 이런 예산 편성이 된 거예요.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있고, 의회는 모르고 있고 이런 의무부담행위를 하는 협약을 맺었으면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죠.

그래야 이 예산을 줄 수가 있죠.

딱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칠 수 있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 이게 일반적인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유익한 사업 쪽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단기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뭐하고 저희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이 사업이, 예산이, 예산서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이 협약에 따라서 그냥 우리시가 9,870만 원 부담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제가 볼 때 그 협약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거에 따른 협약은 사실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협약이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단체 물론 금액...

문수기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 이 예산의 근거가 이 협약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협약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려면 이 협약을 동의를 먼저 받았어야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취지가 좋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국비, 시비, 도비 매칭돼서 이 사업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형식은 지금 매칭되는 사업이랑 같습니다.

문수기 위원
아니죠.

이거는 좀 법적인 위반의 소지가 있는 예산이라 잠깐 정회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법률적인 절차도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가선숙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8분 정회 )


(17시 36분 속개)

위원장 가선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7분 정회)


(17시 40분 속개)

위원장 가선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계수조정 결과「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다음은「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별도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된 예산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된 예산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위원장
가선숙
위원
최동묵김맹호문수기안원기안효돈한석화

○ 출석공무원(7명)

  •  (의회사무국) (4명)
  • 전문위원 이은건 의사팀장 이희광
  • 의사팀직원 강민석 속기 최은진
  •  (서산시청) (3명)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숙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