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17일(화) 10시 1분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한석화 의원 외 12명)
4. 서산시의회 의원(안원기 의원) 징계요구의 건
5. 서산시의회 의원(문수기 의원) 징계요구의 건
6. 서산시의회 의원(문수기 의원) 징계요구의 건
7. 서산시의회 의원(이경화 의원) 징계요구의 건
8. 서산시의회 의원(이수의 의원) 징계요구의 건
9. 서산시의회 의원(이수의 의원) 징계요구의 건
10. 서산시의회 의원(이수의 의원) 징계요구의 건
11. 서산시의회 의원(이정수 의원) 징계요구의 건
12. 서산시의회 의원(안원기 의원) 징계요구의 건
13. 서산시의회 의원(이수의 의원) 징계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한석화 의원 외 12명)
(10시 1분 개의)
- 의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용경 의원)
- 김용경 의원
-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춘동, 성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용경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조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2024년은 우리 모두에게 많은 현안과 난제를 안겨준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연대의 힘으로 함께 극복하며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올해는 집중호우와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 역대급 폭염과 같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11월 7일 보령댐 광역상수도 서산 계통에서 발생한 단수 사태는 우리에게 시설 개선과 비상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새로운 과업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서산시 안전 관리 계획을 통해 재난 유형별로 단계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재난 대비 훈련과 위기 관리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4년 한 해는 우리의 안전 정책을 더욱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노후한 사회 기반시설의 위험성입니다.
이번 상수도관 밸브 파손 사고는 보령댐 광역상수도 단선 구간의 한계와 복선화율 부족이라는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현재 서산시는 생활용수의 81%를 보령댐 광역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규모 단수 사고의 재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난 대응 체계의 미흡함입니다.
이번 단수 사태에서 서산시는 226대의 급수차와 20만 7,300병이라는 생수를 공급하며 긴급 대응했으나 비상 대응 체계의 한계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당진시가 보령댐에서 대청댐으로 수계를 전환해 피해를 최소화 한 것과 달리 서산은 대체 수계가 없어 대응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셋째, 시민 체감형 안전 정책의 부족입니다.
지능형 CCTV 설치와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 환경 디자인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서산시의 안전을 한 단계 더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령댐 광역상수도 복선화 사업의 조기 추진이 시급합니다.
현재 복선화 사업은 2.8km 구간에 그치고 있으며, 전체 단선 구간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홍성 가압장부터 서산 가압장까지 40km 구간의 복선화 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약 1,80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국가 수도 기본계획에 반영된 만큼 조기 시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스마트 안전도시 전환을 가속화 해야 합니다.
서산시 도시안전통합센터의 지능형 CCTV 시스템을 24시간 운영하고 부춘산 등산로에 설치될 스마트폴(Smart-Pole)처럼 IoT 기반의 재난 예측 시스템과 AI를 활용한 시설 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고 시민 안전을 더욱 촘촘히 보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시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제공과 대응 방안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안전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2025년은 우리 서산시가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도약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안전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필수적 기반입니다.
본 의원은 서산시가 시민들과 함께 밝고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갈 것을 굳게 믿으며, 이를 위해 다시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식
-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수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문수기 의원)
- 문수기 의원
- 존경하는 18만여 서산 시민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의원 문수기입니다.
우선,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조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작금에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권한의 행사와 행정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죄인지에 대하여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라 하여 다르지 않고 공직자의 위헌·위법한 행정은 시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은 지난 10월 27일 시정 질문에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 관련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가지고 온다면 못 만날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5일 시민 모임이 대안을 가지고 시장실을 방문하였을 때 어이하여 일언지하에 만남을 거절하고 이야기를 듣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방정부가 행정을 함에 있어 시민의 행복을 위해 행정을 하여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정부의 행정이 다수의 시민들이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재고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들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하물며 지방정부의 행정과 예산 집행이 법률을 위반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신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괜찮다고 밀어 붙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거액이 소요되는 지방정부 사업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절차에 더하여 여러 단계를 거쳐 심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부터 저는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이 왜 멈추어야 하는지, 왜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6조 제4항에 따라 동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동법 제37조에 따른 투자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024년도 본예산안에 2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의회 다수 의석을 점하였음을 기화로 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지방자치법」 위반입니다.
위 사업은 수백억 원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지난해 본예산 심사 및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지난 11월 임시회 전까지 서산시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차장, 공원, 광장 등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적용 예외 사유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토지 위에 주차 전용 건축물을 짓는 사업으로 위 법률에 근거한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것으로 보이는 서산시는 지난 11월 11일 정책간담회에 위 주차 전용 건축물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아마도 서산시는 지난 10월 시정 질문이 있던 임시회부터 위 사업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정 질문 당시부터 서산시는 위 사업에 대한 설계 용역 예산 29억 3,000만 원은 본 사업이 아니라 선행 사업이라는 관련 법령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괴한 논리를 구성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설계 용역 예산은 본 사업비에 포함된 본 사업 예산입니다.
즉, 명백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법」 제47조 위반이며 위 법은 강행규정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화시설용지를 주차장용지로 토지 이용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 승인에 대한 위반 부분은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함은 물론, 강행규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사업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여 의결한 사업과 관련하여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의 입법 취지는 주민들 의사를 존중하여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 법을 따르지 아니한 위법한 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서산시와 이완섭 시장님에게 명확하게 요청합니다.
위와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지방자치법」상의 절차를 위반한 위 사업 즉, 강행규정을 위반한 채 진행하고 있는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의 설계 용역을 즉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강행규정을 위반하고 진행하고 있는 설계 용역 계약은 무효인바 이를 계속하여 추진한다면 법률 위반을 계속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서산시장님의 지시가 아니라면 공직자는 즉각 위법한 행정에 기반한 처분을 멈추셔야 하며 스스로 법률 위반 행정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 의장 조동식
- 문수기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 문수기 위원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까지 권한을 행사하라고 국민의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가 위임한 권한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적법 절차를 거쳐 행사하라고 한 것임을 잘 기억하여 감시와 견제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민이 명령합니다!
서산시는 위법 무효한 행정을 즉각 멈추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식
-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충청신문 ○○○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7분)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의장 조동식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가선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가선숙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가선숙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예산안은 총 예산 규모 1조 2,499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047억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일반회계에서 27억 8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써, 2025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1,326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78억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식
- 가선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한석화 의원 외 12명)
- 의장 조동식
-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문을 대표 발의하신 한석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의원
- 한석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 제안 취지는 광역의회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위임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처리를 촉구하자고 함입니다.
이에 본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
행정안전부는 2024년 11월 11일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579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공포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5호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에서는 시군자치구의 사무에 대하여 예산 심의, 결산 심의는 물론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여 집행부를 견제·감시해 오고 있으며, 이는 시도의 권한을 위임 받은 사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동안 위임 사무에 대하여 시군 자치구의회가 감사를 실시해 왔던 이유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군구의회의 역할을 강화시켜 지방자치의 뿌리를 공고히 하고 진정한 지방시대의 개막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현재 시군자치구는 감사원 감사, 정부 합동 감사, 시도 종합감사, 시군 자체 감사, 시군 자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과중한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시도 의회의 감사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이며, 일선 시·군·구 공무원은 업무량 과다로 인한 질 낮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시·도의회가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30여년간 행정사무와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 온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역할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전국 2,988명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의 권위와 존재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이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등,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와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내용이며, 시군 자치구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시군 및 자치구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방해하는 결정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균형 발전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에 우리 서산시의회는 시대적 사명에 어긋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대한민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와 함께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며, 전국 기초의원들의 뜻을 모아 시도의회가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자생적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의 원칙과 자치 행정의 자율권을 보장하라!
하나,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군 자치구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 주도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조속히 철회하라!
2024년 12월 17일 서산시의회.
- 의장 조동식
-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 의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금일 의사일정에 올라온 징계 요구안 10건은 관련 사항에 대한 절차 등을 다시 한번 논의하기 위해 다음 의원정책간담회에서 설명 후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징계안은 오늘 처리하지 않으므로 금일 작성된 의사일정에서 징계 요구의 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10시 44분)
4.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 의장 조동식
-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의사일정에서 제4항부터 제13항까지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예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계획된 서산시의회 회기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 출석공무원(57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전문위원 이은건 이성노 신광수
- 의사팀장 이희광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51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홍순광
-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경제산업국장 한현교
-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환경녹지국장 이기영
-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용란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 공보담당관 김덕제 감사담당관 성기찬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 회계과장 최신득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 스마트정보과장 심영복 민원봉사과장 차선준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 세정과장 한명동 징수과장 조충희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 관광과장 김기수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건설과장 황선명
- 도시과장 이봉학 도로과장 이종민
- 교통과장 안성민 주택과장 신철호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축산과장 한만길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보건행정과장 김동구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건강증진과장 박희선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재민
- 문화시설사업소장 조완호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 시립도서관장 유청
○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조동식
- - 서산시의회 의원 안효돈
- - 서산시의회 의원 이경화
-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