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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6.11.27 수요일)

제19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11월 27일(수)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3.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갱계획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3.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갱계획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제19회 의회 정기회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오늘부터 34일간이라는 긴 의사일정으로 정기회의를 맞이하였습니다.

2대의회 개원이래 두번째로 맞이하는이번 정기회의가 작년보다는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본 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경륜이 많으신 위원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므로 모범적인 의회운영을 기대해 봅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이번 회의에도 전과같이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문기원
: 의사일정 제1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출석 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위하여 1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시장을 비하여 본위원회 소관 실.과장.사업소장을 본위원회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2.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위원장 문기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살펴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누락됐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위원장 문기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신 결과 이상이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96 행정사무감사서류 자료제출요구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현황과 부당이득금 및 보상금 지급 현황외138건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96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현황과 부당이득금 및 보상금 지급현황외 138건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되였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2분】

3.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갱계획승인의건

위원장 문기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갱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사회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호 : 사회진흥장 이상호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군통합에 따른 시민의식구조 변화로 종합운동장의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대죽공단가동 및 유치등으로 인해서 육.해.공이 모두 연결가능한 중부권의 중핵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됨에따라서 경제적 활성화에 부응하여 삶의 질적 충족욕구가 급증하고 있는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저희시에서는 생활향상에 걸맞는 건전한 체육문화공간 확보로 시민 체위향상과 지방체육 활성화에 기여코자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승인 요청사항은 지방재정법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해서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 편입토지 14만8,767㎡중 사유편입토지 14만2,538㎡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서산시 갈산동 110-1번지 일대로서 면적이14만8,767㎡입니다. 저희들이 시설하고자하는규모는 주경기장 2만5천석, 다목적체육관 3천석,테니스코트 8면, 공용주차장 2천대, 부대편익시설 또 기타 시설로서 도로 및 조경, 체육공원, 게이트볼장,롤러스케이트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00년까지 5년의 계획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에있으며 사업비는 235억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으로서 15만 시민의최대숙원 사항인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으로서 총 편입면적이 14만8,767㎡로서102필지가 되겠습니다만 이중에서국유지를 뺀 사유토지를 14만2,538㎡ 즉 99필지를 매입코자 하는것입니다.

뒷장의 매입대장 필지별 내역은 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배 : 전문위원 홍성배입니다.

'9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5만 서산시민의 숙원사업인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에 필요한 편입토지중 사유지를 취득하고자 '96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을 지방 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규정과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규칙에 의하여 1문의 1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수 위원
: 항간에 들리는 얘기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엇그제 들은 얘기로는 운동장 부지건이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된다, 된다 이런얘기가 많이 들리던데 거기에 대해서아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사유토지 매입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생각하는 가격과 저희시에서 감정을 요청해서 감정한 가격과의 차이가 토지를소유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인감정평가단한테감정을 해가지고 평균 4만3천원정도로나와있는데 현지의 토지소유자들은 값이 싸다 해가지고 팔지않겠다, 다시 재감정을 해달라는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의서도 지금 접수가 되어가지고 회시된바 있습니다만, 감정은 1년이내에는 감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정을 한다고해도 먼저 감정했던것과의 값 차이가 나지도 않고해서 그런 사항을 설득을 시키고 그리고그쪽 지역주민들의 건의 요구사항이 뭐냐하면 나중에 농어민 소득사업을 할수있는 사업비 지원을 최대한 해줄것을저희들한테 요청 건의서를 낸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검토하기로 하고해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완전히 토지를 파는것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한정수 위원
: 나중에 주민들한테 보상내지는 보조금을 예시해서 어떤 사업장을 건설해주겠다 지금 말한 바와같이 그사람들 편익시설을 해주겠다 이런조건을 붙인것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호 : 아직까지 붙인것은 없고 그렇게 건의가 들어왔기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각종 관계법령같은것을 검토를 해보아가지고 지원이가능하다면 적극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까지만 회신이 됐습니다.
박찬교 위원
: 4만3천원이라는 것은평균으로 4만3천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박찬교 위원
: 구분은 대지, 전, 답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호: 전,답입니다
박찬교 위원
: 전부 전, 답.
사회진흥과장 이상호 : 전부 전, 답입니다. 구거가 하나 있고요.
박찬교 위원
: 우리가 알기로는 사실 주민들이 진정에 의해서 직.간접적으로 고을간에 국가나 집행부에서 정하는대로 따라 주겠다고 하는데에 대해서그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절충이 어떻게 나온 값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호 : 토지소유자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한푼이라도 더받을수 있으면 받는게 하나의 희망사항인데, 주민들이 원한다하더라도 저희들은공인감정회사한테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감정사에서 감정해가지고 나온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어쩔수가 없습니다.

한정수 위원
: 여기보면, 토지가 전부 전답으로 이루어졌는데 농촌 구석 진곳 땅값이 4만3천원씩 나왔다는 자체는 조금 의문점이 있는 바이고 또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애초에 이 토지에 대해서 지가 얘기가 나왔을 때에는 2만3천원2만4천원 동민들이 요구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진정서 올리고 거기서판다, 안판다, 땅값을 올려달라는 그런실정에서 올라가지는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마디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지방재정법 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의 근거가 어디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호 : 이것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정수 위원
: 계획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항시 하는 얘기인데 그 법령좀 발췌해서 그것을 여기다 부착해달라고 그만큼 요구했는데 이것도 또 그냥 올라왔네요.
사회진흥과장 이상호 : 바로 복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도록
한정수 위원
: 무성의해가지고 이것을 지금 몇번을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네번인가, 다섯번째 얘기하는것인데 77조하면 우리가 직접 이 법을 보지않는이상 77조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지금 몇번째 얘기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호 : 죄송합니다.

바로 복사를 해서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영웅 위원
: 이 예산이 당초에 세워졌는데 변경계획을 이제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38억 확보됐습니다. 내용은 토지매입비로 20억, 문화체육센타 시설비로 18억이 예산계상 됐는데,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현장도 다녀보시고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위원님들께공설운동장 시설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추진과정에서 여러가지 대상지를 선정해놓고 또 적절하게사업비가 덜 들고, 시민들이 편히 이용할수있는 적지를 찾다보니까 여러가지민원과 관련되고해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매입비 20억하고 문화체육센타 사업비 18억해서 금년도에 38억이 확보된 예산인데 이것을 저희들이내년도부터 농지법이 시행령이 개정되어가지고 현재는 도지사의 승인사항인데 내년 1월1일부터는 농림부장관의 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엇그제 부시장님께서도 도에 다녀왔고 또 시장께서도 도에다녀와가지고 금년내로 빠른 시일내에조기승인이 될수있도록 가서 설명도 하고 요청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이 나고 또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오늘 승인을 해주신다면금년내에 토지매입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현재 도와 의 행정적인 절차도 끝이 안난 상태에서 매입도 않되고 만약에 지금 매입을해놨다 도에서 승인이 안되면 그것도문제가 생기죠?
사회진흥과장 이상호 : 예. 그런데시장께서도 지사님을 뵈었고, 부시장께서도 관계 국장이라든지 과장들이 서류를 가져와서 설명을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받아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도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확정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은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아니죠, 지금 순서가도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끝이 남으로인해서 매입이 시작될 것이고, 그렇죠? 순서가 그리 되어야죠?
사회진흥과장 이상호 : 예.
박영웅 위원
: 왜냐하면, 매입을 먼저 해놓았다가 도에서 승인이 않나면은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않되죠?

그러니까, 우선은 도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끝이 난 다음에 매입이 시작이 되어야 하고, 매입 시작전에 이안건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먼저 승인을 해주고 도에서 승인이 안나서 매입이 부진한다든지 했다든지 했을때는 물론 그때가서 변경계획을또 올리면 될테지만 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회진흥과장 이상호 : 옳으신 말씀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농림부장관으로 농지법시행령이 개정되어가지고 이것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요청한것은 승인이될것으로 확답을 받은 상태이고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절차를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해야 마땅합니다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 동시에 위원님들께 승인요청을 오늘하고 또 농지전용 승인 관계도 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너무 걱정안해 주셔도 도에서 승인한것은 확정된거나 마찬가지이기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승인만해주시면 차질없이 사업시행을 하도록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도도 농림수산부하고행정적인 협의를 해야 할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호 : 아닙니다.
박영웅 위원
: 도지사의 단독인것이라도 방대한 농지의 전체면적이 몇평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호 : 총면적이 4만5천평이거든요. 그러니까, 14만8,767평방미터에서구거도로, 하천 즉 국유지에 해당되는 것은빼고 90필지 14만2,538평방미터입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것에 대한 입법예고중인걸로 알고 있는데 농지법이 그러면 도지사의 승인사항이라고 하더라도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에대해 농수산부하고 협의하지 않고 도지사가 임의로 승낙을 해주겠느냐?
사회진흥과장 이상호 : 금년도 말까지는 됩니다.
박영웅 위원
: 몰라서 그러는것이 아니라 도지사가 농수산부장관하고 협의는 될것이란 말입니다.

그냥은 안해줄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수산부장관이 곤란하다했을적에 과연 허가가 제대로 나오겠느냐는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호 :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은 도지사의 전적인 권한사항이고 농림부하고 협의는 않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권한사항이지만 이것도전결사항해가지고 농림부하고는 특별한관계가 현재까지, 금년말까지는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우리가 가지고 있는공설운동장 국비 받은것 7억 얼마가 있죠?
사회진흥과장 이상호 : 먼저, 잠홍동 8억 받은것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것하고 이것하고는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호 : 이것은 저희들이 매각처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계는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게 건립이 된후에매각을 해야 할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호 : 예, 승인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절차상 팔지않고는 사업하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존 운동장을 매각을 해가지고 어차피 매

각을 해야되는 사항이거든요.그래서,차질없이 매각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문제가 지금 문화체육부에 우리 서산시가 공설운동장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호 :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래서, 이 공설운동장을 또 낸다고 할적에 과연 도지사가 물론 서로 협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시에 두개의 공설운동장 허가를 내주겠느냐하는 문제가 염려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승인을 받게되면 매각한다는 조건으로 승인이 되면 관계없습니다.

현재, 잠홍동에 운동장이 있습니다만,위원님들께서 현장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말만 문화체육부에 공설운동장으로 등록만 되어있지 사실상 아무 역활도, 구실도 못하고 있는 운동장이기때문에 문화체육부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운동장을 조성 하고 그것을 매각하는것으로 큰 문제가없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지금 박영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것은 매사에 차질없이매듭짓기 위해서 기우심에서 질의를 하신것으로 생각을 하고.
박영웅 위원
: 일이 촉박하니까 내년 1월 1일을 자꾸 염두에 두고서 일이촉박하다보니까 지금 서둘러서 이런것을 하는것이 아니냐?
사회진흥과장 이상호 :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렇게했다 차질이 생기면 그에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을것인지 염려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호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승인만 해주시면 내부적인 사항은 차질이 생기지않도록 차근차근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위원장문기원:정진국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진국 위원
: 매입현황을 보면, 전답으로 되어 있거든요.

매입계획이라고 한다고 할때보면 사업비가 총235억만 나왔고 우리가 20억을예산

에 반영을 승인한것을 알고있고 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4만3천원이 감정가격이 나왔는데 어떤 토지매입비에 대한 구체적인 예상가격이 명시가 안되었다는것이 아쉬움이 있고 또한가지는 전.답 두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농사짓는 과정속에서는 거기에 관정같은것도 있고 또 그런곳은 묘지도 있을것이며 그런 보상기준 기타 사무에대한 문제는 거론이 안되었네요.

사회진흥과장 이상호 : 예, 거기에 보면 관정이 12개소가 있고 들샘이 14개소

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감정할적에 이것이 다 감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은 다 됩니다

정진국 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하는것은 그러한 부대적인 기타의 보상의 건도 지금 여기 들어있다고볼적에는 제가 관리계획을 했을때는 예산에대한 전체적인 토지매입비나 기타부분이 어느정도 계상이 되어야될텐데 않되어 있다는것입니다.

총 사업비만 되어있지 그렇다고볼때 궂이 따진다면 조금 집행부에서 덜 챙긴것이 아닌가하고 또 한가지는 틀림없이보상문제가 따른다고 할때에는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묘지같은것 상당히 골치아픕니다.

해보면 아시겠지만 묘지니, 관정이니비닐하우스니 기타 여러가지 잡다한생각지않던것이 상당한 골치를 썩이고 아픔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볼때, 방금 여기는 명시가 되었지만 4만3천원 가지고 전부 해결할수있느냐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호 : 예, 됩니다
정진국 위원
: 골치아프니까 여러분들이 여유를 남길려고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금액이 제시가 않된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호 : 아닙니다. 감정평가 이전에 저희들이 이 필지는관정이 있다, 여기는 들샘이 있다 이게 사전 조사가 다 되어가지고 감정대 감정가격에 포함이 됐기때문에 나중에 와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문제는 관계가 없을것 같습니다.
정진국 위원
: 보상금액은 사실상으로 여기에 공유재산이기때문에 전.답임야등 어떤 움직이지않는 물체에 한에서 사는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호 : 예
정진국 위원
: 그 예산의 것이 상당히 나올때 걱정이 되겠고 기히 총무과장께서는 이 업무를 처음으로맡아하기때문에 상세한것은 계장의 협조에의한 답변밖에 안나오는것으로 이런것은 올릴적에 조금 구체적으로 올려주어야죠?

관리계획에 의하면 어떤 돈가지고 산다는 것입니까?

4만3천원이라는 것을 과장께서 구두로 답변하셨고 평수만 나왔지, 전답하고 그런것을 이왕에 법을 제정하는 입장이라고할적에 조금 세밀해야 될것이 아니냐?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는 승인을 못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돈 235억만 나왔지 그런 계획이 없지않겠어요?

참고적으로 아까 한정수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현지의 실질 가격은 얼마가 되는것인가라는 것을 참고적으로예시해줘도 좋겠죠?

사회진흥과장 이상호 : 예.
정진국 위원
: 그것은 신중을 기울여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도 검토하실때 사전에 체크해서 집행부에 이런 오류가 안생기도록해주셔야죠.

박영웅 위원
: 땅값이 4만3천원에서7만몇천원까지 나왔죠?
사회진흥과장 이상호 : 7만2천원까 지 나왔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감정한 주민들은 첫째로 감정에 불만이 높고 또하나는 평당 5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4만3천원 약7천원의 차이가 생기는것에 대해 주민들이 5만원을 채워줘야할것이아니냐해서 내가 알기로는 민원에 부딪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줬다면서요.
사회진흥과장 이상호 :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금액과 저희들이 감정해서 하는 금액과 다소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방법없이 평가금액에 의해서 보상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그런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땅값이 싸다 즉 보상가격이 싸다 사실 토지소유자들은 한푼이라도 더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더 줄수는 없는 입장이고, 평가가격에 의해서 줘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지역주민들이 나중에 소득사업을 할수있는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십사하는 건의서를 받았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 내용이 아니고, 땅을 공동으로 시에서 보조해서 사줘가지고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던데요.
사회진흥과장 이상호 : 아닙니다. 그렇게는 할수가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시에서 보조를 해서그 차액을 가지고 땅을 사주고서 거기서 소득사업을 하게 한다 그렇게
사회진흥과장 이상호 : 하여간 소득사업비를 지원을
박영웅 위원
: 땅 사는것을 시비로 사서준다고 했다던데요.
사회진흥과장 이상호 :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가 된것이 없고, 그 사람들이건의 들어오기를 소득사업 할수있도록배려를 해달라는 건의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법령이라든지 또달라고한다고해서 줄수도없는, 법령에 위배되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지원을 해줄수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라는 답변만 그렇게 됐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 얘기도 이율배반적인 얘기죠?

아시다시피, 당초에 넷가운데 내지는 다섯가운데 선정해서 도울때 어느 지역에서 유치를 하겠다라고 나섰는데 뒤늦게 붙여서 나온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호 : 예.
정진국 위원
: 나와서 토지주들이 자기들이 인감증명을 붙여서 전체적인 토지주 합의하에 우리를 해주시면 시에서 하자는대로 따르겠다라는 전제 아래 그리로 간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호 : 예.
정진국 위원
: 그렇다고하면, 그 이외는 아무것도 아닌 얘기죠?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시민을 위해서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시 행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위원들 아닙니까?

그렇다고할때, 이러한것을 사전으로 직간접으로 듣고 있을때 어떠한 조건을제시했는지 모르지만 그이상의 물리적,재정적으로 협조를 해준다는 얘기는 우리한테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할때 그러면 수석동남부순환도로 같은 그러한 사례가 다시나타나는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저 개인은 용납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호 :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계법령 같은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어차피위원님들의 예산 승인도 해주셔야될 문제이고 해서 그것은.

정진국 위원
: 그때 당시는 자기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또 그쪽은 실질적으로 전형적인 농촌으로 여러가지 어렵고, 상수도 보호지역 이런것때문에 팔리지도 않고하니까 하겠다하다 지금와서는 결정을 지으니까 더 달라는 얘기는 않되는 얘기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호 : 그 문제는 나중에 또 별도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것으로 해서 서류상으로 일체 행위가 한건도 된것이 없죠?
사회진흥과장 이상호 : 무슨 내용을말씀하십니까?
정진국 위원
: 그 사람들한테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속에서, 그 사람들이 반대의 의견을 제시할때 그것을 무마하는 각본으로
사회진흥과장 이상호 : 조건을 내세운것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사업비를 지원해 달라는것을│관계법령을 검토해서 지원방안이 된다면 강구를 해보겠다라고만 회신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예를들면, 매립장 같은데서 지역협력사업비가 나가고하니까 그런걸 요구하는것 같은데 그거야 자기들이 원해서 들어간것 아닙니까?
윤찬구 위원
: 자료를 보면, 근저당건이 15건, 사용자 경매건이 1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는 없겠죠?
사회진흥과장 이상호 : 그것은 저희들이 매입과정에서 현재까지 사전에 절충이 된 사항입니다만 문제는 없다고봅니다.
윤찬구 위원
: 그것은 챙겨야 될 문제이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갈산동은 본위원 출신지역 지역구라고 할까요? 그런 입장에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래 갈산동은 공설운동장 부지로 결정이 되면서 주민들이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5∼6만원선을 전제로 하여 일사불란하게 행동 통일을 했는데 감정가가 적게 나오므로써 반발이있었던것도 사실이며, 또 그 과정에서건의서를 제출한것도 사실입니다.

또, 아까 박영웅 위원께서 땅을 사달라뭐해달라는 것은 있을수없지 않느냐? 어떻게 땅을 시비로 사달라는 그런 요구를 어떻게 할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은 요구를 한것이 아니라 그런 의견도지역에서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그 지역은 영세한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면적들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대대로 그 지역을 지키고 살아 왔는데어느집은 토지가 다 들어갔고 어느집은일부 들어간 실정으로 여러 사람 대부분은 부채가 있고, 그 부채를 정리하다보면 살길이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역에서 살수있도록 소득사업 같은것을 해줄수 없겠느냐하는 그런취지의 건의서를 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여러 위원님들께서우려를 하고 계신 사항은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차질이 없도록 심층 보완할것은완하고, 검토해주실것은 다시 검토를해주셔서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차질이 없도록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호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않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공유재산 관리계획변갱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

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히 끝마칠수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 위원장문기원간사한정수위원박영웅위원박찬교위원우상훈위원윤찬구
  • 위원정진국

○ 참석공무원(1명) :

  • 사회진흥과장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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