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8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23일(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제19회 의회정기회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이제 34일간의 마라톤 회의도 종반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수있도록 협조하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일정동안에도 본 위원회가 중심이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수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기원
-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 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상호 : 총무과장 이상호입니다.
-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에 두는 국가공무원인 즉, 지도직공무원의 정원을'97년 1월 1일자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토록 되어있고 상수도업무의 일부읍.면 위임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정원을현실에 부합이 되도록 개정하려는것으로 주요골자는 지도소의 국가직정원 44명을 지방직화하고 기능직 1명을 감원하여 직속기관의 정원 112명을 155명으로 하고 사업소 정원 69명중 1명을 감원하여 68명으로 하며 읍.면.동 정원347명중 2명을 증원하여 349명으로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말씀드리면 상수도의 기능직 1명을 삭감해서 대산읍으로 조정을 하고지도소의 기능직 1명을 삭감해서 해미면으로 그 기능직을 보내게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저희들 정원은현재1,006명으로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다음장,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 3호중 112명을 150명으로 하고 동조 제4호중 69명을 68명으로 하며, 동조 제6호중 347명을 349명으로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시행한다. 다만, 직속기관에 두는 정원중 국가직의 지방직과 정원 44명의 책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총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만석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서만석입니다.
-
서산시장으로부터 1996년 12월 20일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즉, 지도공무원의 정원을 '97년 1월 1일자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 임용토록 되어있는 사항과 상수도 업무의 읍.면위임에 따라지방공무원 정원을 현실에 부합되도록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도소의 국가직 정원 44명을 지방직화하고 기능직 1명을 감원 직속기관 정원 112명을 155명으로하며,사업소 정원 69명중 1명을 감안하여 68명으로 하고 읍.면.동정원 347명을 직속기관 1명과 사업소 1명의 감원대상2명을 증원하여 349명으로 조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자세한 증원내용과 감원내용은 뒤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에 근거하면, 이 법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에 둔국가공무원중 제2조 및 부칙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1997년 1월 1일까지 년차적으로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임용되도록 하여야한다라고 되어있어 위 사항과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3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도소의 국가직 정원 44명을지방직화하고 읍.면상수도 업무의 위임에 따라지도소 기능직 1명과 사업소 정원중 1명을 감원 2명을 읍.면.동 정원에 포함시켜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것으로 개정상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 총무과장 이상호 : 예, 그리고 기능직 2명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3가지만 물어봅시다.지도소가 국가직이었는데, 국가직에서그 직급 그대로 환원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그렇습니다.
-
그동안에는 국비에서 봉급을 지급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예를들어, 국가에서 지방직으로 환원해라하는 예나 법규가있는데 여기는 없죠.
- 총무과장 이상호 : 대통령령에 의해서 승인이 됐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지방직으로 환원되는 과정은 그런 법률을 여기다붙여야 되는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예.
- 한정수 위원
- : 뭘 믿고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해줍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도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 한정수 위원
- : 그것은 공무원사회이고, 우리가
- 총무과장 이상호 : 위원님들 붙여드렸을텐데요.
- 한정수 위원
- : 어딥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뒤에 있을겁니다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리고, 또 한가지는지난번 상수도 조례할 때에 상수도사무를 면에 이관할때 제가 분명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기억나세요.
- 총무과장 이상호 : 예.
- 한정수 위원
- : 상수도를 취급하는읍.면에는 기술직 1명을 더 보강해주겠다, 분명 약속을 12월말까지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 총무과장 이상호 : 예, 특별히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상수도업무를 상수도사업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저희 수도과에서도 관장을 하고 있고,또 상수도사업소에도 현재 기술직이 나가 있습니다. 읍.면 단위도 현재 기술직이 있습니다.
대산읍이라든지 해미면에도 현재 기술직이 있는데,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검토를 해서 그것은 증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기술직이 없는 곳에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민원중에 30∼40%가 상수도,하수도민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몰라서 건의비슷하게 물어 보는 것입니다.
공무원 조례가 본청내지 읍.면.동에 언제든지 뒤바뀜이 있을때 감원이 된다든지, 증원이 된다든지 할때 이 조례가자주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중에 그 여유분을 본청이든 읍.면.동단위로 여유로 남기면은 않됩까? 1∼2명은 축소할 수 있다라는 제시를,이것이 1∼2명 변경되면 자주 조례가올라오니까 말입니다.
- 총무과장 이상호 : 여유는 남길수가없고요, 저희가 그때그때 조례에 대해서 정원을 주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그런 사유가 발생되면은 그때그때 하고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것이 우리 시 조례아닙니까?
시조례 여기에서 통과하면 될것이 아닙니까?
이거 매일 공무원 1명만 감원이 되어도조례가 다시 올라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그런데, 그것은정원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정원 규정을 두되 하나가 증원된다든지, 하나가감원된다고 할때에 그런 여유를 두어서이런 사례가 없이 하면은 않되느냐는말입니다.
- 총무과장 이상호 : 그런데, 사안이바로 바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
그래서, 1∼2명 두었다 하더라도 3명 4명 나올때도 있거든요.
- 한정수 위원
- : 그때는 어쩔수 없이 많이 나올때는 해야죠.
- 총무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아주 본청에 몇명, 사업소에 몇명 이렇게 정해 가지고서 운영을 하도록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지금 조례는 그런데,예를 들어 이것은 서류가 어려운 일이란 말입니다.
사람 하나 증.감원 될때마다 바꾸는 것이 많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또, 물자적으로도 손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히 시조례가 그렇게 판백이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조례를 고치고제정하고, 개정하고 하는 이 마당에 이제 본청직원이라든지 많이 될때 2명 이상은 어쩔수 없지만, 예를 들어 3명 이상은 2명 정도는 여유를 남길수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때그때 총무과장이 시행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이번엔 1명이 감원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조례 제정을 안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남길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안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총무과장 이상호 : 현재까지는 그런규정은 없는데요, 그런 규정이 있다고하면은, 할수만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편하고, 또 위원님들도 이것 때문에매번 저희들이 회의를 하실때마다 정원조례 관계때문에 안을 올려서 어려웁게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이 있다고하면은 한번 절충을 해 보아서 연구를해 보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먼저, 10일뒤에 붙은것은 공포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어떤것을말씀하시는 건지요.
- 박영웅 위원
- : 먼저,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얼마전에 하나 해준것 있죠.
- 총무과장 이상호 : 조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것은 바로바로 공포가 되고 된이후에 이것은 다시 발생된 것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이를 생략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6분】
2.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기원
- :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오정환 : 사회과장 오정환입니다.
-
문기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산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행정지시에 의하여 대장장본에 공시지가를 기재하여 발급하던것을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에 공시지가 확인서발급에 관한 규정이 명시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것과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의조법 시행규칙의료기사법 시행규칙에 의거 민원처리시 징수하던 수수료가 관련법 개정으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96년 11월 9일 서산시공보 제263호와 '96년 11월 25일 서산시공보 제269호로 20일간 입법예고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 서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의 5호 건설관계란중 17항다음을 신설하고 6, 보건사회관계란에서 현행민원명과 명칭등이 상이하여 필요없는 1항내지 7항 및 11항내지 14항을 삭제하고 8내지 11항 및 15항을 1항 및 5항으로 정리를 하면서 새로이 6항으로공중위생관련 영업등의 수수료 요액을신설하면서 종전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의거 징수하던 수수료보다 현실에 부합되도록 일부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서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 건설관계란중 17항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발급 수수료를 1필지 1개년도당 300원으로 신설하고 보건사회관계중 6항의 공중위생관련 영업등에서 가내지 차는 종전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했던 수수료와 요율변동이 없고타의 세척제 제조업소 신규신고는 제조업소인점을 감안 종전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타의 세척제 제조업소 변경신고는 8천원으로 1만원으로 정하였으며 파 및 하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처리되는 조리사면허증 교부민원 5천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파의 이.미용사 신규면허증 발급은 2,300원에서 5천원으로 파의 이.미용사 면허증재교부는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거의 기타공중위생법 관련영업 신규신고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신고영업사항이 1만원 및 변경신고 5천원임을 감안하여 3,500원에서 1만원으로 러의기타공중위생법 관련 영업변경신고는 2,300원에서 5천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더의 허가증, 신고증 재교부는 식품위생법의 식품영업허가증, 신고증 재교부시 받는 5천원의 수수료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5천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7항의 가의 의료기관 개설 및 장소이전신고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나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는 1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다의 안마시술소 개설및 장소이전 신고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라의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는 1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마의치과기공소 인정신청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사의 안경업소 개설등록은 1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아의 신고필증재교부는 종전과 같이 5천원으로 요율안을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만석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서만석입니다.
-
서산시장으로부터 1996년 12월 20일 서산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지가공시 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의거 징수하던 수수료를 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증명수수료 요율표의 구분란,기준란, 요액란 및 비고란중의 5건설관계란에서 17다음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1필당 1년에 300원으로 하고 6의 보건사회관계를 현실에 맞 도록 신설 및 일부를 별표1과 같이 상향조정하고자 함이며, 검토사항으로 본조례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및의료법 시행규칙 제7조 의료기사법시행규칙 제8조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의 6과관련하여 동법시행규칙에 제증명수수료요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과거의 불합리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조정하는 조례로써 상위법이나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것으로 결정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오늘 심사할 안건이 모두 끝났습니다.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다음 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 위원장문기원간사한정수위원박영웅위원박찬교위원우상훈위원윤찬구
- 위원정진국
○ 출석공무원(2명) :
- 총무과장이상호사회과장오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