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3년 4월 3일(토) 오전 10시 44분 개의
의사일정 (제 4차 본회의)
1. 시정질문
2. 농촌정책에 따른 건의요구안
부의된 안건
- 의장 이재병 : 회의에 앞서서 오늘 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의사 민원관계로 사전에 의원들과 조정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약 15분 늦어진데 대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나흘간의 회의가 모두 끝나는 날입니다.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드립니다. 어제는 의원들이 진지한 주민의 대변자로써 시정질문에 대한 일부 집행부의 무성의한 태도와 견제된 자세 또 일부 공무원들이 답변이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부분이 있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이루지 못한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도 이성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였고 행정을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는 집행부의 자세도 매우 바람직스립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주민들에게 배푸는 최대의 써비스 행정이라고 생각하며 또 공무원은 주민을 위한 공복이고 또 주민의 의지를 십분 수렴해서 바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관계 실과장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깊이 유념하셔서 답변의 신중과 성의있는 자세로 오늘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합니다. 회의전에 윤찬구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찬구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의원
- :
- 윤찬구 의원
-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의사진행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본의원이 질의한 민원업무에 관한 답변과정에서 물의를 가져다 준 집행부에게 유감을 표하면서 그동안 잘못된 부문을 차제에 지적 시정코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 37조 1항과 2항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답변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문화된 시퍼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그동안의 지난 2년간은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시장을 상대로한 대시정 질문과정에 한번도 시장으로부터의 답변이나 출석이 안된 상태에서 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어 왔던 것은 법 집행을 엄중히 해야 하는 집행부가 관계 공무원인 실과장으로 하여금 시종일관 답변해온 것은 권위주위를 떨쳐 버리지 못한 잔재로써 6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해온 처사임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후부터는 시장의 출석은 물론 시장이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정식으로 집행부측에 이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엄중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앞으로 의회도 필요시에 시장출석이 없는 회의진행은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어제 본회의 답변과정에서 물의가 되었던 시민과장으로부터의 답변에 사견을 말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으나,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들께서 정식 답변을 시장으로부터 듣기로하고, 한 기관의 조직에 가치관을 갖고 중책을 맡고 있는 과장의 소신넘치는 사견은 어제 들었으므로 양해가 되신다면 질문자인 본의원의 뜻이 받아들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진행 발언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찬구 의원
- 의장 이재병 : 방금 윤찬구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다음시간에 회의에 답변 사항을 시장께서 하실기회가 있을 것으로생각이 되는데 의원들께서 말씀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시면 지금 윤찬구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일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의된 안건의 순서에 따라서 정진국 의원께서 건의하신 농촌정책에 따른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 박영웅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 박영웅 의원 말씀하십시요.
- 박영웅 의원
- : 회의규칙은 심의보류 되었던 안건이나 심의되었던 안건이 최우선 순위로 다루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시정질문이 먼저 제 1의 안으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시정질문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의사진행은 박영웅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양해를 받지 못했는데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방청하러 오신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시간관계를 감안해서 먼저 상정을 해주는 것을 정의원께서 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의원의 말씀대로 회의규칙을 준수해서 진행을 하자고 박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의원 이해가 가십니까?
- 정진국 의원
- :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으로 상정되었던 농어촌 정책에 따른 건의는 후로 처리하도록 하고 어제 의원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과정에서 소홀했던 시민과장으로부터 사과의 말씀을 들으시고 김동구 부시장으로부터 어제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륵 하겠습니다.
- 시민과장 윤홍식 : 시민과장 윤홍식입니다. 어제 윤찬구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제가 부족한 소치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공구 : 부시장 김동구입니다. 우선 어제 윤찬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에서 발급하는 호적 등.초본이나 제증명을 동사무소에서의 발급 추진여부를 제의하셨습니다. 이건에 관하여는 현재로써는 장비나 인력등 다소 문제가 있어서 직접 발급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찬구 의원께서 다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시장의 출석답변건에 관하여는 앞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요하거나 비중있는 답변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출석 답변하시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
- 의장 이재병 : 의사일정 제 1항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연복 의원께서 등단하셔서 시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부의장 손연복입니다. 일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동구 부시장님과 각 실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그동안 시정을 위하여 고생하고 계신데에 대하여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경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6만 서산시민의 고견이 시정에 반드시 반영되고 그동안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신 사항에 대하여 물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의원은 그동안 주민으로부터 요구된 민원을 기초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드리는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과 오해부분이 있을 때는 지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분야 소관입니다. 지난3월 3일 국립국악원 초청 공연후 시중에 설왕설래되고 있는 시민여론에 근거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3일 국립국악원 초청 공연을 하기위하여 시에서는 시민에게 입장권을 강매 하였다는 적잖은 비난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통장수당에서 입장료 대금을 공제하였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시에서는 중앙의 박동진 등을 초청 공연하여 시민에게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계획을 추진하였다는 실무자의 주장에 대하여 본의원은 견해를 달리하는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지역분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역문화라는 것은 그 지역의 독창적인 역사와 독특한 전통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모습그리고 그들이 생활형태가 바로 그 지역의 문화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역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지방적 색채가 짙어야 된다고 봅니다. 고로 우리지역의 고유문화를 발굴 발전 시키는데도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이런방안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은 엄청난 경비를 들여 입장권을 강매하는 방법으로 박동진 등을 초청공연하는 것만이 문화행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지역 문화창달에 걸림들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바람직스러운 방안은 우리지역의 고유향토 문화의 근간이 되는 지역문화단체 등을 동참시켜 좋은 점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발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사항입니다. 시로 승격된 당시부터 지금까지 농로와 마을안길에 대하여 재포장 즉 덧씌우기 공사를 실시한 현장을 설명하여 주시고 비포장 농로, 마을안길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에 치우쳐서 재포장을 아스팔트로 하는 것은 형평상 결여된 것은 물론이며, 투자 우선 순위없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대동 정화사에 대한 특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군사정권하에서 엄청난 특혜를 받아 주민위에 군림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양대 정화사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양대동 정화사가 언제 염전으로 허가가 되었는지 허가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수만 A.B지구 매립으로 지금은 폐염전 상태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염전 허가가 살아 있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염제조자는 염관리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소금 생산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제 8조에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 10조 규정에 의하면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생산실적을 보고받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렇지않았다면 염 관리법에 의거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정화사 염전은 천수만 A.B지구 매립공사로 인하여 1980년에 폐전되었는데 지금까지 지목상 염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법 제 3조 2항 딘서 규정에 의하면 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 또는 측량하여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사실대로 지목변경을 안하는 것은 특정인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청소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 당국에서 쓰레기 감량운동 및 처리방법을 범시민 운동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시내 주부들로부터 청소행정에 대한 불신의 소리가 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논롤박스에 버려진 쓰레기의 지연처리 그리고 논롤박스안 쓰레기를 치우고 간 자리의 불결을 들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금년부터는 예년에 없던 쓰레기전용차량 지사에 대한 야간수당, 시간외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로 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어떤 환경미화원은 논롤 박스처리 방법이 지난해와 달리 형편도 없다며 비난하는 말을 들은바 있습니다. 이는 차량운행의 문제점에서 발생된 것으로 봅니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청소행정을 통하여 최대의 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고 이사집에서 나오는 일반 쓰레기는 누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시민이 직접 일반 쓰레기를 쓰레기장에 싣고 오는 경우 안받는 이유가 무엇이고 재건축으로 인한 건물파손 쓰레기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는지 또한 쓰레기 행정의 제도 개선으로 소각로 개설등 항구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산시에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 현황과 분뇨의 수거 거부로 시민이 매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앞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분뇨 수집 수거료를 과다하게 받고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 소관 사항입니다. 농지사무의 핵심은 농지를 보존하고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농민에게 혜택을 가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를 됫받침하고자 관정사업을 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는데 이러한 관정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시관내 몽리면적에 항구적인 용수대책을 위하여 대호천 사업지구로 편입하여 영농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둔당천 물로 농사 짓는 죽성동, 양대동 농민과 수질오염이 극심한 청지천일대 몽리민 그리고 똥방죽 및 석남천과 덕지천 일대의 농민에게 시내 오폐수로 인하여 피부병과 각종 병에 시달리며 농사를 짓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후계자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미래의 농촌지도자를 육성하여 복지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선발육성 관리하고 있는 후계자 육성사업이 정권이 변동되면서 본래의 육성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농 후계자 선정 배경현황 그리고 지원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시의 후계자들이 본래대로 후계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공 정권하에서 특혜에 의하여 129구급차량 자가용을 유상 영입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여론이 있은바 시당국에서 자가용을 유상영업을 하도록 허가를 해주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에 관한 사항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건강한 생활, 활기찬 시민생활 주민복지 향상을 위만 보건소 역할을 매우 의의가 크다고 생각될니다. 이러한 막중한 소명을 부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후진국 행정처럼 보건행정을 하고 있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과 시에서 제공하여 보도된기사에 의하면 시민건강교실, 당뇨교실, 모자 보건건강 교실을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영세 자녀를 위하여 언청이 시술을 하고, 노인건강 복지를 위하여 노인성 퇴행성 질환 관리사업을 전개한다고 하였는데, 이에대한 구체적인 실적과 그간의 운영성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콜레라를 비롯한 1, 2, 3종으로 구분하여 전염병 예방법에서 26가지를 전염병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7조와 49조 제5항 및 51조 그리고 동시행령 17조 규정에서는 전염병 예방접종은 국가 또는 도.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접종 대금을 징수하는 근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정기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데 코스가 보건소에서 시청 앞 → 시계탑 → 터미널 → 기아혼다 → 1호 관장 → 양유정 → 대산 사거리 등 →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코스만 하고 있는데 갈산동도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고 차량운행도 매일 시간을 수시로 조정운행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국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서산시내의 일부 약국에서는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대하여 여론과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은 이에 대하여 조사확인한 사실이 있으면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6호에 의하면 "약사는 백색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패용하도록 되어 있고 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백색위생복을 입게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또한 잘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약사인지 종업원인지 분별할 수 없는데 이는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떠한 대책으로 시정을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기사법에 의거 개설 영업하고 있는 안경업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 관내에 안경업소가 몇 개소이며, 이들업소에 대한 설치허가는 적법하였는지 그리고 안경업소에서 종사하는 보조원의 실태와 채용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에서 안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93년부터 '92년까지 증명서 발급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발급 과정에서 잘못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천동 준공업 지역의 재산관리 계획위반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천동 준중업 지역의 토지가 행정목적에 공여될 공공용 재산인데도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당초 목적이 설정되어 만들어진 토지인데도 무슨 근거로 타 목적에 쓰이도록 양도하고 사용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한 사례와 고발건수, 서산시에서는 몇건이 걸렸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서산시 보건소 건축허가에 대하여 당시 허가상 문제점없이 적법하게 허가되었는지 그리고 시청 청사건축에 대하여 건축법상 문제점없이 적법하게 건축되었는지에 대하여 민원이 있으니 이에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손연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연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회관 소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회관 관리사무소장 나상록 : 문화회관 관리소장 나상록입니다. 손연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초대권 발매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연시 주최측이 공공단체건 민간단체건 일정량의 초대권 발매는 상례화 되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그 매수 제한에 있어서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제 11조 제 4항에 「초대권은 총 발매수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국립국악원 초청 공연시에도 총 발행 매수인 1,436매의 5%(71매)범위내에서 발행했습니다. 발행인 대상자는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시의원님들,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기관 딘체장님 또 본공연 홍보에 협조하여 준 지역언론사 예매처 등에 68매의 초대권을 발매하게 되었던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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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자치 단체에서 직접 공연을 유치하여 입장권을 발매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타당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공연을 유치할 경우 입장권을 발매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 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좌예술 활동을 관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규정되어 있으며, 서산시 문화회관 관리사무소 사용징수 조례 제 11조 제 1항의 규정에도 "회관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회관에서 주최가 되어 기획공연을 하겠다는 것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했기 예문에 문화회관에서 공연을 주최할 경우에도 관람료 징수는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수준높은 공연을 시 재정부담으로 초청 무료관람할 기회를 자주 부여하여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 하겠으나 재정자립도가 극히 빈약한 우리시의 재정에서 년간 약 4천만원이라는 재정을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공연을 희망하고 관람하고자 하는 특정인들로 부터 관람료를 받아 초청비를 보상하자는 것이 우리가 목표하는 독립채산제운영 방식입니다. 이 독립채산제운영은 고액의 매표행위로 관람자들로부터 큰 부담을 주게하여 시재정에 이익을 챙기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유명예술단을 초청공연하여 시민의 문화 수준을 제고시키는데 그 순수 목적이고 또한 기획공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는 '92년 12월 의회 업무보고시 이미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이며 '93년 당초 예산 요구 제안 설명시에도 독립 채산제로 세입과 세출을 계상 예산결산 위원회를 통과하여 '93예산에 편성되어 집행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기획공연자체에 하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매표과정에서 일부 물의가 빚어진줄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회공연을 처음하면서 과연 본 공연이 매표가 잘되어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을 것인가하는 두려움도 있었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서산시와 서산군,태안군, 당진군등 4개 시.군에 12개소의 예매처를 두었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많이는 매표되지 않아도 예매처에서 300매(전체약 30%)정도는 팔리리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연전날 회수하여 결산해 보니 31매에 불과하였습니다. 2회 공연도 1,436매중 2.1%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예상하여 저 자신과 함께 문화회관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어 각급 기관단체를 방문 협조하여 매표하였고 각 실과 동사무소에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그후에 안 일이지만 일부 동에서 통장에게 할당식으로 나누어주어 일부 물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물의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개선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각급 사회봉사단체(즉 JC, 장학재단, 각 라이온스 클럽)의 후원을 얻어 낮공연은 봉사단체에서 주관하고(그대신 수입금50%부담을 우리한테 2회) 밤공연은 우리 문화회관에서 주관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가 각 기관, 단체 등에 찾아다니며 억지로 매표하는 등의 물의가 빚어질 행위는 하지 않고 포스터 홍보물 배부, 지역 언론사 등의 홍보만으로 매표 효과를 올릴까 합니다. 문화회관 소장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문회회관과 공무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산지역의 지역문화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만큼 의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송하선 : 새마을과장 송하선입니다. 손연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로 승격된 당시부터 지금까지 농로와 마을안길에 대하여 비포장 농로가 산적해 있는데도 우선 순위없이 재포장 즉 덧씌우기 공사를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하고 있는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소규모 중요소관 사업인 농로 확포장 공사를 각 동장으로부터 사업대상지를 선정 보고하여 오면 새마을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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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현지를 답사하여 그 보고된 대부분 사업을 거의 반영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시 개청이후 현재까지 농로 및 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는 '90년 1건, '91년도 1건, '92년도 1건,'93년도 1건 총 4건 입니다. 이중 재포장 공사는 비포장된 도로가 깊이 파여지고 사람이 다니기가 상당히 곤란한 지역을 주민숙원 사업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93년도 농로확포장공사 25개소를 완성하고 농로 확.포장공사 5개년 계획이 완료되면 대부분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방향은 편입용지 무보상사용승락 지역중 투자의 효율성을 제공하는 한편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지역 및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선정에 만전을 기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기현 : 회계과장 김기현입니다. 손연복 의원께서 예천동 준공업 지역의 토지가 행정목적에 공여될 공공용 재산인데도 무슨 근거로 타 목적에 쓰이도록 양도하고 사용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손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바로 '89년도에 사산시 문화회관 부지 마련을 위해서 교환을 한 예천동 496-7번지 1,371㎡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토지가 위치한 지역은 현행 도시 계획상으로는 준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유 재산관리상으로는 행정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으로서 교환하는데는 제한사항이 없으며 교환을 실시하였던 것은 '89년도에 시민회관 대지 마련을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였습니다. 그 교환근거는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8조에는 잡종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바로 잡종재산은 대부, 매각, 교환, 양여를 할 수 있도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101조에 교환 사항으로는 잡종재산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이 필요할 때 국유나 사유난 타 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 건물과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둔 사함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완선 : 지적과장 이완선입니다. 손연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천수만 AB지구 매립공사로 인한 정화사 폐염전부지 지목변경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외형상으로는 폐염 상태의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염전관리법 시행령 제 5조의 규정에 따른 염전개발허가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로는 불가하며 위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른 폐지후 토지이용 목격에 따라 지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지목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직권에 의한 토지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인.허가를 수반하지 않는 토지로써 또는 인.허가가 되고 그에 따른 준공절차가 완료되었으나 신청이 없거나 신청(신고)이 필요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배용호 : 환경보호과장 배용호 입니다. 손연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논롤박스의 지연처리와 논롤박스 쓰레기를 치우고 난 뒤의 주변정리가 안되어 불결하다고 지적하신 문제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의 거리는 시내로부터 7.5㎞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1대의 처리시간이 1시간 정도 소요됨으로 종전 성연면 쓰레기 매립장이 있을 경우에는 20분 소요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큰 무리가 없이 처리되고 있지만, 우천시등에는 도로의 문제점등으로 지연처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간상의 문제로 뒷처리를 깨꿋이 못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청소장비의 확충 및 개선을 통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미화원에 일일 교육 점검으로 맑고 깨끗한 시내환경을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집에서 나오는 일반 쓰레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한 본인이 직접 쓰레기를 쓰레기처리장에 가지고 올시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집에서 나오는 일반 쓰레기에 대하여는 일반가정 쓰레기와 같이 당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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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인이 직접 일반 쓰레기를 쓰레기장에 가지고 올시에는 시 관내의 배출 쓰레기 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산업 폐기물이나 병원적출물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적정할시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의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소각로 개설 등 항구적인 대책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의 개선을 위하여 소각로 시설은 총 7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94년부터 소각로 시설을 년차적으로 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수집 수거운반업 허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수거 현황과 대책으로 현재 저희시의 경우 수거분뇨의 처리는 농지환원 및 인근 시.군(당진군, 예산군등)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농한기에는 대부분 농가에서 퇴비용거름으로 농지살포 요청에 의하여 처리하고 또한 농번기의 경우에는 주로 인근 시.군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나 수거량에 비하여 처리량이 적어 분뇨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재래식 변소의 수세식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수거분뇨의 양은 반감되는 반면 정화조의 설치가 증가하게 되어 정화조 청소율의 향상을 도모함에 있어 지속적 홍보 및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분뇨처리장이 설치가 시급하나 우선 태안군의 분뇨처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태안군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 자체처리 할 수 있는 처리장확보와 시설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인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분뇨수집 수거료의 과다징수 여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분뇨수거료 과다 징수나 또한 여기에 대한 고발, 제보에 대한 주민제보는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서산시 분뇨 수거료에 집중적인 홍보로 시민들이 수거업체로부터 과다한 징수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대처하고 고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수거업소에 대해서도 수시 지도점검하여 부당하게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 양정계장 유신용 : 산업과양정계장 유신용입니다. 손연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전개발 허가 년월일은 해방전이라 확실한 내용을 모르고 전매청에서 개발하여 1952년 6월에 준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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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면적 : 3,127,479㎡
┣염 전 : 2,310,661㎡입니다.
┣저수지 면적 :170,OOO㎡이고,
┗기타 면적 : 646,818㎡입니다.
연간 생산능력은 11,350톤 이었습니다. 그후 1969. 5. 29부터 1971. 12. 31까지 1차 염제조허가를 상공부장관으로부터 대한염업주식회사 박현수가 허가를 받아 양대염업 공사대표 박준상씨가 임대하여 염제조를 하였습니다. 1972년 5월 서산군에서 대한 염업주식회사사장 정동근이 염제조 갱신허가를 받아 양대엽업공사 신현기가 연간 11,2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었고 다시 소유권이 정화사 박준상으로 바뀌어 충남도로부터 제 2차 염제조 허가를 받아 정화사 박준상이 임차하여 동아건설대표이사 임진환이 임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갱신허가는 1981. 4. 23일 에 이루어졌고 허가기간온 '81. 4. 23~'83. 11. 30까지 였는데 허가기간 동안인 '83. 5월 현대건설이 천수만 A지구 매립공사가 발주되어 염제조가 중단되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수만 A지구 매립공사가 '83. 5월시행 이후 정화사에서 현대건설에 천일염 유지 존속을 위한 수로 확보 소송을 '83. 12월 계기하여 대법원 확정 판결이 '93. 1. 12끝남에 따라 정화사에서 소송중이어서 염전 폐지신고를 하지 않았고 허가 취소권이 있는 도지사도 소송이 종료된 후 처리코져 허가취소를 유보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종료됨에 따라 정화사 대표 박준상에게 염전 폐지신고를 촉구하고 자진폐지 신고치 않을 때 도지사에게 취소토록 보고할 예정입니다. 세번째 답변이 되겠습니다. 소금 생산량이 없기 때문에 염생산 실적은받은 바 없습니다. 정화사 박준상과 현대건설측과의 천일염유지존속을 위한 수로확보 소송중이었으므로 염전 폐지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의 관정개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관정 개발은 559공(답작용 439공 전적용 120공)을 수리불안전 지대에 개발하여 가뭄시 활용중이며 시설된 본관정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라고 있으며 정검정비 부실로 인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의 답 면적은 농조구역 720㏊, 비농조 1,080㏊ 총 1,800㏊가 있는데 대호용수 간선이 소탐산까지 5㎞를 개설완료하여 550㏊를
급수계획으로 용수지선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주민이 지가 하락등을 이유로 반대 재정비 계획이 완료되면 농업진흥공사와 협의하여 용수로 개설계획을 용도지역에 따라 조정해서 원활한 용수공급이 되도록 시설하겠습니다. 풍전저수지 하류지역 몽리면적에 갈수기에는 용수부족으로 충분한 용수공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비갈수기에 많은량을 저수토록 농조측과 협의하여 원활한 용수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지천과 중앙소류지 (똥방죽)의 수질이 도시 하수의 유입으로 오염된 것은 사설이나 일부 지역은 대호용수 공급으로 해결될 수 있고 중앙소류지 하류는 기존 관정 등으로 매년 영농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정 등 개발에 역점을 두어 주민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93년 3월 19일 충남보건 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결과 기준치에는 약간 오염도가 높으나 영농에는 커다란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농어먼 후계자 선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먼 후계자 신청 희망자는 6개월전에 예비후계자로 등록이 되어야 하며 당해연도 현재 40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농사업계획상 동일분야에 종사한자로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가 해당 농촌지도소에 신청 하면 농촌지고소장은 신청받은 예비후계자를 농민후계자 육성지침서에 의하여 평가후 추천순위를 결정하여 농어민 후계자 지원 대상자로 도에서 배정된 인원의 1.2배를 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시장은 농림지도소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예비후계자를 농.축협, 원예조합장, 농조조합장,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회장 등 18명으로 구성된 농어민 후계자 선정현황은 여자1명을 포함해서 46명이었는데 전입이 1명이 늘어서 47명이였다가 사고자가 4명이 빠져서 43명입니다. 사고내용은 사망 1명, 공무원 1명, 직업을 바꾸어서 2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43명이고 '93년도분에 대한 지원실적은 없고 1인당 1,500만원씩 5년거치 5년 분할 상환이자 3%로 융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후계자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후계자는 여기에도 후계자 한분이 오셨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농춘의 어려움과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영농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129구급대 유상영업 행위는 허가한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목진각 : 도시과장 목진각 입니다. 손연복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92년도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고발건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건축법 위반자 단속 행정처분 현황은 시단속 17건, 사법 기관 합동단속 41건으로 총 단속건수가 58건으로 고발조치된 바있습니다. 이중 시단속 건축물 17건은 당해년도 발생된 건축법 위반 행위자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윤태 : 보건소장 김윤태입니다. 손연복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129구급차량이 유상영업을 한다는 여론이 있는 바 시당국에서 유상영업하도록 허가해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9구급차량은 사회복지법인의 한국응급구조단 서산시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 운송사업법 규정에는 유상운송은 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으나, 응급환자 수송의 필요성과 운영경비등의 문제점이 있어 '92. 7. 2이송 수수료 승인등 운영지침이 교통부와 협의되어 보사부에서 운영지침이 시달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지침의 내용은 시외는 왕복 ㎞당 200원 기준이며 관내는 1회 출동 5,000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과 시에서 제공되어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시민건강교실, 당뇨교실, 모자건강 교실을 운영한다고 하였으며, 영세자녀를 위하여 언청이 시술을 하고 노인건강복지를 위하여 노인 퇴행성질환 관리사업을 전개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적과 그간의 운영성과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 교실은 임산부및 영유아의 가족과 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임산부 영유아 건강지도 및 육아상담 모유수유지도 및 홍보, 환절기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등의 보건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실에서 주 1회씩 12회 426명을 교육하고 교육자료 270부 배부했습니다. 수시로 건강상담을 모자건강교실과 병행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교육자료 보강으로 내실있는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언청이 시술 대상자 파악에 대한 홍보를 각 6개 동과 시보, 유선방송자막에 의뢰하였으나 대상자가 전무하였습니다. 노인성 질환 관련사업으로는 물리치료실을 '92. 7. 20개설하여 현재 8개월 동안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처료실적은 실인원 480명에 연인원 1,620명 치료를 하였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자를 파악하여 노인성 질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현재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 및 당뇨환자를 등록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현재 28명정도 있고, 당뇨환자는 3명이 등록되어 지속적인 관리를 받고있습니다. '93년도에는 심전도 기계를 구입해서 고혈압 및 심장질환 관리에 예함적 조기발견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법 제 47조와 49조 제 5항 및 제 51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 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염병 예방접종은 국가또는 시.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슴에도 불구하고 접종대금을 징수하는 근거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예방 접종중 DPT, 소아마비, BCG는 전액 국도비로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뇌염, 간염,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증은 국.도비일부 지원으로 영유아 의료보호대상자, 농업종사자 등은 선택적으로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들 접종을 무료로 하기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항으로 전국적으로 국민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산시에서 재정부담을 전부 무료접종할 경우 그 자체는 가능하지만 시.군간 형평의 문제가 있어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정기예방접중 또는 보건소 이용민원을 위하여 화요일, 금요일정기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데 코스가 시청앞 → 시계탑 → 터미널→ 기아혼다 → 1호광장 → 양유정 → 대산신사거리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코스만 운행되고 있는바 코스를 재조정하여 오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차량을행도 매일시간을 수시로 조정운행할 용의에 대하여는 앰브런스 운행은 특수목적으로 법정전염병환자 발생등 응급환자 수송을 목적으로 제한을 두고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매주 화, 금요일에는 예방접종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영유아이므로 교통수단이 보건소까지 접근하는데 불편함으로 앰브런스를 화요일, 금요일에 1일4회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확대하여 앰브런스로 각 오지까지 운행하는 것은 원래 앰브런스 운행목적 수단으로는 곤란한 일이고 그래서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오지쪽에서도 접근하기에 가능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관내에 안경업소가 몇개소이며, 이들 업소에 대한 설치허가는 적법 하였는가는 관내안경 업소는 8개 업소가 있습니다. 개설등록 법적근거를 의료기사법 제 13조의 4 및 동시행규칙 제 15조의 규정에 의거개설등록 신고를 필하였으며 설치 신고 수리는 적법합니다. 다음 보건소에서 안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89년부터 '92년까지 증명서 발급 현황과 상황에 대한 답변과 발급업무처리에 잘못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안경사 면허는 1988년 이전에는 면허 제도가 없었으나 면허제도 도입과정에서 기존업소에서 근무한 자에게 경력인정 과정이 있었습니다. 1988년 서산군에서 일제조사를 실시히였으며 19명에 대하여 경력증명을 발급하였으나 발급과정 에서 잘못된 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일부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조사확인한 사실의 여부와 약구법 시행규칙 제 11조 제 1항 6호에 의하면 약사는 백색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달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잘 지켜지고있지 않아 약사인지 보조원인지 분별이 어렵기 때문에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의 시정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으로 시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품의 조제나 판매는 약사의 업무 범위입니다. 조제나 상담등은 약사가 하고 있지만 약사의 지시에 의거 드링크류와 의약품외품등의 판매는 보조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약사의 백색위생복과 명찰패용을 하지 않을 경우도 지도.단속을 실시 시정하여 불편한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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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서산시 보건소 건축허가에 대하여 당시 문제점은 없이 적법하게 허가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대지 1,000평에 건평 314평으로서 보건소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90년 6월 5일 보건소 신축 설계승인 요청을 하였고 '90
년 6월 28일 설계를 검토하고 '90년 7월 18일 건축협의로 건축하여 '91년 4월 17일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손연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12시에 소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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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 51분 정회】
【오후 12시 03분 속개】
- 의장 이재병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중에 손연복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에 이어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 정진국 의원 말씀하십시요.
- 정진국 의원
-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부터 연일 질문에 답변하시는 김동구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실과장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의원이 어제 장시간 질의한 내용중 시측의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어 오늘재 질의에 들어가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기본계획과 어민보상 관계에 대해서다시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원칙은 의회의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원인의 무효로 주장하고 있으나 도시계획 수립괴정에서 부터 이 문제가 완전히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술과 투자, 예산이 필요함으로 서산시의 전반적인 발전을 교려할 때 이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도시과장으로부터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업보상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92년 2월 17일날 한국일보에 시장과 군수현대측과 합동으로 공고를 됐는데 이에 대하여 어제 시측의 답변에는 사무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만 있다할때 본의원이 생각할 때 분명히 성실히 의무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법적인 한계가 뚜렷이 없다해도 도의적인 책임은 더 신중한 내용이 영구적으로 존속한다고 볼때 법적인 것보다도 더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서산시는 다시한번 본인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동장과 현대측이 합동으로 개인 어업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장이 일방적인 출장을 하고 현대측이 적당히 넘겨주어서 현대측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공문서는 발송과 접수가 따라야합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에서 어민보상에 대한 접수를 어떠한 책임하에서 동장이 현대측에 넘겨주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분명한 책임을 느끼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손연복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손연복 의원입니다. 어제 실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 미비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의 공설 운동장은 국비와 도비를 보조받아 시설했습니다. 당초 시설비로 보조받고 시실비를 토지 구입비로 전용집행한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사업계획을 승인받고도 결정된 장소에서 운동장을 옮긴다고 했는데 타 군으로 가면 당초에 보조를 받은 6억이상의 돈이 전배 조처당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부녀회 페휴지 활용품에 대한 답변중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품 활용과 분리수거 정책을 위해서 56개 부녀회에 총 112,000천원의 예산을 확정하였으나, 주무과장께서는 경제성만 강조하며 부정적인 견해만 피력하셨는데 이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청에서 추진하여 점차 국민운동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수입자에게는 실비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시책의 연속성을 위하여 조례는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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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도시계획에 관한 답변에서 도시계획의 입안권자인 시장의 모든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처럼 답변하였으나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2조에 보면 입안권자는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용역단체에 의뢰하여 성과도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이유와 도시기본계획 확정에 따라 국토이용계획을 하여야 하는데도 수립하지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어민보상에 관한 내용인데, A.B지구 무허가, 무신고 보상에 관한 답변중에 어업보상에 관한 민원도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서산군은 보상을 여러차례 받았는데 서산시장은 거기에 대한 성의가 없다고 봅니다. '92년 2월 15일 시장.군수 공동명의로 보상계획을 공고후에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였다는 보고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를 묻고싶습니다. '92년 4월 7일 부터 현대측은 개인별로 확인한다고 하며 A급은 50만원, B급은 30만원이라고 합니다. 현대가 일방적으로 정했는지 아니면 시.도.군과 협의해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석남동 관내 72세대에 대해서 30만원씩 책정을 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어제 현대측에 알아본 바로는 양대동에 한해서만 B급으로 되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는 A급 B급 C급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이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상받고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공무원의 업무형태로 인하여 손실을 보는데 대한 책임성 있는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천동 준공업지역 재산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했는데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장은 타목적에 공여한 것은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했는데 예천동 준공업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준공업 지역으로 이미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같이 일반관리 되어서는 안됩니다. 타 업무에 관련된 법을 업무숙지가 부족해서 몰라서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잡종재산은 시장은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한다는 건 법령에 없습니다. 반드시 타 업무와 관련된 업무가 있을 때는 그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에 협의를 거치고 그 사업계획서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여부를 따져서 반드시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건축과 관련해서 토지를 바꾸든 팔았든 명목상으로는 판 것입니다. 팔았다면 준공업지역 58,000㎡에 대한 당초에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행정목적을 공여해서 준공업 지역이 설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토지에 대한 도로를 신청하거나 또 아니면 토지를 팔거나 할때는 반드시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의 주장에 따라서 타 업무에 관련된 소관부서의 협의를 거치고 건축허가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그 업무를 관장하는 상공부장관에게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건축허가 당시에 도시과에서는 협의를 안 받았다고 분면히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법령에 위배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절차에 따라서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한 시에는 상당한 행정처분을 받고 고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산시청은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은 시민에게는 행정처분을 하고 행정처리를 하는 행정관청은 묵과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시민으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경업소에 대한 설치허가에 대해 위배된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89년에 등록한 한독이라는 업체는 건물도 짓지 않고 영업소도 없는데, 미리 소급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답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묻겠는데 안경사 국가자격 시험에 관한 사항중에 종사자신고, 접수대장 사본을 자료 요청 했습니다. 접수대장상에는 '88년 5월 28일 이전에 안경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은 업체신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고된 대상자를 상대로해서 전문대학 이상자만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격을 일방적으로 조작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신고 절차는 본인들이 신고를 하면 그것을 받아서 서산시가 반드시 자료를 정리해서 당법에 의해 보사부나 관계 당국에 보고를 해서 보사부장관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타인의 손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서산시는 증명서 발급대장상에 발급한 사람들을 당초에 신고된 사항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의 제보에 의하면 여섯사람 정도의 부당의 숫자가 있다는 겁니다. 행정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관청의 입장에서 볼때 이 문제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양대동 염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양대동 염전 허가가 임대한 것처럼 여전히살아 있습니다. 본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면허세를 받았는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 확인해 본바로는 관계서류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도의회에 계신 이갑준 의원이나 이복구 의원에게 그 관계서류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는 그린 서류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염전은 우리 농민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적법에 의해서 염전이 취소되었다면 그땅을 농민이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지역주민 위에 군림하는 정화사는 만드시 시정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분뇨 운반 허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허가업체가 1곳밖에 없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내에 2개의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곳에서 독점으로 사서 통합되어 한곳이라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2곳인데도 한곳이라고 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산시는 분뇨처리장이 없습니다. 분뇨 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버릴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뒤로 돈을 더줘야 그 사람들은 버립니다. 우리 의원들이 물었는데 이것을 태안군이나 덕산에 버린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태안군이나 덕산면에 확인해본 결과 서산시 분뇨는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측의 답변은 거짓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더 보충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 최은우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최은우 말씀하십시요.
- 최은우 의원 : 어제 오늘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각 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3월 3일 문화회관에서 국립국악원 초청 연수를 한 것은 6만 시민의 국악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손연복 의원이 지적했듯이 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문화예술 공연계획을 사회단체에 맡겨서 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말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낮에는 관람자가 없다고 답변한 바와 같이 찬밥은 사회단체가 먹고 더운밥은 시에서 먹는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차라리 모든 공연을 사회단체에서 유치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와 3월 3일 공연시 자연 배부된 매표수와 기관이나 직장, 그리고 사회단체에 배포된 매표수를 말씀해 주시고 총 수입과 지출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의원 부충질문 하실분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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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세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4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12시 28분 정회】
【오후 12시 44분 속개】
- 의장 이재병 : 회의를 소개하기에 앞서 한 말씀 당부드립니다. 오후의 행사관계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시간제약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서산시 의회규칙 33조를 잘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까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송하선 : 새마을과장 송하선입니다. 손연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문제입니다. 현재 운동장 매각과 관련된 문제는 운동장 부지의 용도폐지, 국도비 지원금에 대한 반납여부 등 제반사항을 중앙부서와 협의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근 시.군과 공동투자, 새 운동장조성문제는 현재 우리시는 국도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재지원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동투자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일단 우리 시에서 공동으로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금 현재 운동장이 매각된 수익금은 시 수입으로 잡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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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새마을 부녀회 지원금에 대한 재활용 현실보상 문제와 조례제정 용의에 대해 보충질의하신 취지를 새겨 관계 실과와 실무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세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용 ; 세무과장 박상용입니다. 손연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정화사 면허세 징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사 염전에 대해서는 금년도 정기분에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금액은 3만원입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장부를 확인하고 살펴본 다음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기현 : 회계과장 김기현입니다. 손연복 의원께서 본시청 청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시가 설치되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청사의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청 개원을 몇일 남겨놓지 않고 '89년 년말에는 여러가지 여건으로 충분한 증축대지를 마련하기에는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계속 그뒤로 건폐율의 적용을 위해 부득이 이웃에 사는 주민에 인접해 있는 토지를 사용승락 받아서 현재로서는 건폐율에는 문제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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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준공업 지역에 대한 말씀인데 시유 재산에 보존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준공업 지역내에 있는 시유지는 타 법률에 처분 제한을 받고 있는데 교환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행정추진을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도시계획상에 준공업 지역에 있는 잡종재산을 처분하는데 상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잡종 재산에 있어서 주거지역은 건설부 장관의 승인, 또 상업지역은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녹지지역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손의원께서 도시계획 목적에 부여되어 있으면 관련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중에서 국공유재산의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공업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공업지역애 공업단지화는 구분이 되는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사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관련법률 27조를 말씀하시는 사항같은데 바로 27조는 국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업단지내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써 당해 공업단지 개발사업 목적의 매각하거나 양보할 수 없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의 공업단지는 바로 공업단지 개발사업의 계획이 세워져 있거나 현재 공장이 그 계획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야 움직이고 있을 때의 그 공업단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준공업 지역은 공업단지 개발사업목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바가 없고, 또 공장도 들어선 바가 없고 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교환을 했었던 예가 있습니다. 바로 재정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슴을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된다면 면밀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됐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배용호 : 환경보호과장 배용호입니다. 손연복 부의장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분뇨허가 업소는 저희시를 관장하는 업소가 1개 있고, 또 태안군에서 허가를 해줘서 저희시에 차고지를 둔 허가업소가 한곳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업소는 동일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뇨수거 처리 상황에서 시민에게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대책을 빨리 세우지 못해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는 당진과 예산군에 위탁처리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리 관계로 기피를 하고 많은 양은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단기적인 대책으로써 현재 태안군과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원만한 타결은 안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가 되어 주민의 불편을 덜 수 있는 단기대책을 강구하고 장기대책으로는 환경처 중장기계획에 의거 저희도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서 주민의 편익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다음 산업과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 산업과 양정계장 유신용 : 산업과양정계장 유신용입니다. 정진구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서산 A.B지구 무허가, 무신고 어업보상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차에 걸쳐 산업과 또는 현대측에 보상을 촉구한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보상이 지연되고 있슴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방청하러 오신 어민들의 심정이나 우리 섯산시의 입장이 어떻게 해서든지 조속한 시일내에 합리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심정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서산 AB지구 무허가, 무신고 어업보상에 관해서는 1차적으로 피해 어민과 피해를 준 현대건설측과의 원만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과정에서 저희들이 현대측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과정의 중요함에 비하여 중개역할이 미흡했었습니다. 앞으로 보상추진에 적극적으로 중개를 나서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연복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현대건설측 보상제안인 A.B.C급으로 분류 보상한다는 말씀은 보상의 협상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협상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그에 그때 보고를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 염협주식회사가 소유권이 계속 바뀌면서 결국은 국가소유의 땅이 개인소유로 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현재 법인 재산권은 우리 가 이래라 저래라 할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재산권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목진각 : 도시과장 목진각입니다. 정지국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도시기본계획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도시기본계획 관계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검토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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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손연복 부의장께서 보충질의하신 보건소 건축허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예천동 496-17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인곳에 근린공공시설, 보건소 용도로 지하 1층, 지상 2층 137평, 연 314평입니다. '90년 7월 18일자로 협의되었습니다. 협의 당시에 당해 지역에 대한 공업용지 조성 세부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상공부 장관을 대신하는 산업과의 협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도시계획 문제는 도시계획 입안 과정에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의회와의 관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하십시요.
- 보건소장 김윤태 : 보건소장 김윤태입니다. 손연복 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인 안경업소의 건축 준공이전 영업행위와 경력증명서 발급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한독안경점을 등록 신고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영업한 사실이 있어서 고발조치된바 있습니다. 그후에 절차에 의해서 등록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은 안경업소 경력증명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 5월 28일 이전에 경력자의 경력증명서 발급은 서산군과 서산시에서 19명에 대해서 본인의 신청과 등록된 안경업소 업주의 인의보증에 의해서 확인발급 되었으며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현재 준비중이므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 관리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회관 관리소장 나상록 : 문화회관관리소장 나상록입니다. 최은우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서 낮 공연을 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에서 낮 공연을 하도록 하자고 한 뜻은 각 사회단체에 년중 1-2회정도 복지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자치라든가, 장애인 위로잔치를 하기 때문에 그 단체들의 희망에 따라서 협찬을 하라는 것이지 저희가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J.C라든지, 서산 장학재단에서 우리에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연단들과 교섭중에 있습니다. 또 수지 비교를 밝혀 줄 것을 말씀하셨는데 입장객 수는 1063명, 낮 공연이 569명이 왔고, 밤에는 494명이 왔었습니다. 수입은 889만 6,000원이고, 지출이 936만3,290원으로 결과적으로 49만 7,200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예매처에서의 순수 매표는 총 31매로 2.1%에 불과했습니다. 시의회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문제점이 많아서 하지 말라고 하신다면 하지않을 용의도 있습니다. 다만 신설 시로서 타 지역보다 문화수준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이 지역의 문화수준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자는 것이 우리의 취지인만큼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회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규칙 33조에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친 장시간동안 '93시정전반에 관한 진지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답변이 미비한 점도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꼭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그러한 답변은 지양되어야 한다고봅니다. 이상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농촌정책에 따른 건의요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농촌정책에 따른 건의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정진국 의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의원
- :
- 정진국 의원
- 입니다. 농촌정책에 따른 건의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농촌은 지난 5공화국과 6공화국을 거쳐 오는 동안 농촌의 경제는 최악의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농현상, 늘어가는 농가부채 그리고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가인구, 땅 주
인은 있는데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농지등으로 농촌은 폐허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으로 개방이 된다면 우리 농촌은 그야말로 심각한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속에서 우리 농촌에 활력을 주기위하여 농촌시책에 대한 사항을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농업진흥 지역을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매년 줄어가는 식부면적을 감안한다면 이를 확대하여 증폭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여론과 자연부락 단위별로 기계화 영농단이나 작목반 구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째 자연농업 및 무공해 식품 생산을 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대대적인 국비를 지원해 줄것을 요망합니다. 네번께 쌀 소비확대 방안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단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쌀을 주원료로 한 각종 식품을 많이 가공생산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진국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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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없습니다"함)
- 조계창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조계창 의원 말씀하십시요.
- 조계창 의원 : 농촌정책에 따른 건의 요구안은 의원들간에 사전 상의한바가 있기에 질의 토론은 생락하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이의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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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없습니다" 함)
그러면 농촌정책에 따른 건의 요구안온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의에 부의된 모든 안건을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협조해주신 동료의원께 감사드립니다. 또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동구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장님 적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1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