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17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95회계년도예비비지출심사의건
2. 의사일정변경의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박영웅
- :성원이 되었으므 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어제에 이어서오늘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심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해야할 문제가 발생해서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위원장 박영웅
- : 계속해서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초에 의사일정이 세입세출결산의 건과,예비비지출 승인의 건'97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변경을 해서 제1항에 예비비 지출 심사의 건과 제2항에 번안동의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원만한 회의가 될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95회계년도예비비지출심사의건
- 위원장 박영웅
- :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숫자를 다루고 있는 집행부에서 숫자에대한 개념이 희박해서 무리를 일으킨데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존경하옵는 박영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 여러분!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속에서도 끊임 없는 관심을 가지시고시정의 모든 분야를세밀하게 보살펴 주시는데대하여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지금부터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부의된'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한 보고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잘 알고계신대로예비비예산편성은 지방 자치법 제120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토록되어 있습니다.아울러 그 지출은 서산시 재무회계규칙제29조에 근거하여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먼저, 나누어드린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지난해 집행된예비비에 대한보고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일반회계 예비비예산액 22억9,480만7천원중 '95년 1월 21일기존 서산시와서산군의 통합과 더불어대산읍에 1월1일자로 설치된 대산출장소 청사임차료가 부족해서 3,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동년 4월 24일 산불 발생시 초동진화등뒷불정리에 어려움이 있는바효율적인산불진화 장비인 등진펌프구입에 1,07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동년 5월 30일'95년도 상반기에 명예퇴직대상자에 대한 퇴직수당 지급에 대한 부족분 1,648만5천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년 6월 7일동부시장 화재예 위한 시설물에 대한보안과 소방기기등의 구입에 562만7천원을 집행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아울러 6월 14일 일본 뇌염예방접종 약품인 백신 구입에 325만6천원을 지출하였고,6월 23일 '95년도 7월 1일 민선시장취임식 행사에소요되는 경비가부족되서 1,442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월 26일 한해 상습지역에 대한 수맥조사 및 지하수개발에소요되는경비6,979만8천원을 지출하였으며,7월 13일대산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감리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를 않아서 3,100만원을 지출하였고,8월 29일지난해 8월 23일부터 26일까지발생한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응급복구에 따른관련 장비임차료로 1,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9월 16일 동 피해발생에 대한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응급복구 관련 경비로 2,248만원을아울러 지출하였습니다. 동년 12월 15일, 12월 4일 발생한 해미시장에 대한 화재피해 응급복구 시설물설치에 따른보상과 아울러시설비로4,225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동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화재예방설치 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내시 부담액으로 5,494만6천원과 '95년도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관급 자재대부족분 및 인상분으로 5억6,058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또한, 특별회계에서 지출된 예비비내역을 보고 말씀드리면, '95년 2월 3일 견인제도 실시에 따른 견인차량 보관시설표지판 설치와 재료비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98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95년도 예비비지출의 불가피성을 깊이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간청해 올리면서, 이상으로 '95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 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듣도록 하겠습니다.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연경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95년도 예비비지출은 2억4,194만8천원입니다. 예비비지출에 있어 일반회계는 8억8,935만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대산 출장소청사 임차료외 14개 사업비로 2억3,206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기능보강사업외2개 사업비 6억4,653만2천원을이월하였습니다. 동부시장 화재 예방비 전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08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차량비 및 재료비에 988만원을 지출 하고, 자산 취득비 1천만원을 불용액으로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운용에 있어 긴급을 요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집행되어야할 예산으로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사전에 세밀한계획과 집행이 이루어져 이월.불용액이없도록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질의방법은 서산시 의회 규칙에 의해서1문1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금액은 없고, 불가피성 예산외로 돌발적인 사항이라 계획과 집행이 이루어져 이월 . 불용액이없도록 하여야 할것으로사료됩니다.
- 한정수 위원
- : 긴급을 요하는사항이 아니면 예비비를 지출못하게 되어있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예비비를 지출한다 되어 있고,규약상에 예비비지출을 할시 회기가 되면예비비를 회기내에승인을 받아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회의록과 대조를 해보니까 예비비 지출할때에 회기 중인데도 불구하고지출한사안을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95년도 예산 은 위원님들도잘아시는바와 같이 '94년도에 구서산시와 구서산군이 각각 예산을 통과해서 합철해서 집행한 예산입니다. 하다보니까 '95년도에 일어날 사안들을총정리해서예산에 반영했으면 그러한무리가 없었을텐데 서로 상반된 의견을가지고예산을 다루었고,또한가지는그당시에 집행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지적하셨지만미리 말씀드리지 못한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이것이사실은 중요한 사항은 의원님들과 미리상의 말씀드려야 하는데 일을 집행하다보니까 절차를 제대로 하지못한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이 예비비지출건에대해서도사실은 불용액이나 이월이없어야함에도 이월이 됐다는 사항 또는불용액으로 그냥 존치했다는 것은 당초에충분한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에대해서는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경지정리사업에 따른 관급자재대 부족분 이런것은 사전에 우리 집행부 관련공무원들이 충분하게 업무를 숙지해서 했더라면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는데도이러한 일을 발생시켰다는것에대해서는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왜냐하면, '94년도에 경지정리를 한 관급자재대는 '94년도 예산이 5억 가까이불용처리했는데 그돈으로 충분히갚아야됨에도불구하고'95년도 예산으로갚다보니까 '95년도말에 부족분이 나온것입니다. 이렇게 회계처리를 제대로 숙지못한 사항 또한가지는 수맥조사라든가이런사항은 작년도에 상당한 가뭄이 계속되어서 팔봉면의 흑석리는 벼가 말라죽어가지고 급하게 관정파는것으로조치가됐었는데 그 사항이 그 한해기간에충분하게 사업을 못하고결국은한해를그대로 넘긴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좀더예산을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죄책감을 느끼면서 앞으로는최선을다해서예비비 사용에 대한금액도세심하고관심있게 할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한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것을 약속을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예를들어 경지정리사업같은것 5억,자치법규에 보면 3억이상 넘는것은틀림없이 승인을 받아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란 긴급사항을요할시에는 어쩔수없이 동의를 얻고할사이가 없으니 그렇다고하지만 여기보면긴급사항이 그렇게 빚어진것도 아니고 그리고지금 말씀은 불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됐다는것은참 이상스럽게된것이고 이것은 위원들을알지못하는사람들로 편성된 사람이다 딱찍어서 따돌려놓은것같고 아마 법규를 한번 보십시오. 경지정리사업 관급자재가 5억인데3억이상이면 틀림없이 승인을 받아서 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5억을 지출하는등 잘못된점이한두가지가 아닌데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래서, 그 말씀은 제가 사죄말씀을 전자에도 드렸습니다만 이게 작년도 12월 30일날이종무식날인데 그동안이라도 발견이됐으면 해당부서에서 작년도 추경에라도 반영이 됐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12월 30일 종무식 끝나고났는데 큰일났다는겁니다. 뭐냐했더니관급자재대가마이너스가됩니다하니 방법이 없습니다. 마이너스를 막을수있는 방법이라는것은예비비로밖에 충당이 도저히않될것이더라구요.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드린대로 부득불12월 30일 토요일 종무식끝나고나서 발견되어 허겁지겁하기때문에 부득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않계십니까?
(김환욱 위원 거수)
김환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환욱 위원
- : 한정수 위원이질문한 사항과 비슷한데 회기중에는 예비비지출 원인행위가 있을때는 거기 승인을받아야되고 그렇지않을때에는 다음회기때에는 받아야되는걸로 아는데 '95년 1월 21일에 집행된것을 2년만에승인을받는다라는것은 이상하네요.그리고, 민선시장 취임식에는그 과에여러가지 몫변경을 해서도 얼마든지 쓸수가 있을텐데 예비비에서 쓸 성질의것인데 이해가 안가네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당초에는 민선시장 취임할때 일체의 비용을 삼가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도 추경에이것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후에 상부지시 공문에의하면 예비비라도해서 완전지방자치에대한 주민의 꿈을 조성하라는 지시가있어서 저희는 최대한아껴서소량으로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한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법적인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앞으로 꼭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그동안에 잘못된 것은 저의 불찰로제가 사죄를 드립니다.
- 김환욱 위원
- : 아니,이것은 2년을있다가 승인을.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비비 회기를말씀하셨는데, 회기는 임시회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정기회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그래서, 그해 회기를 지나서 하도록 이것은 법제화 된 것으로아시면됩니다. 금년도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예비비에대한것이12월말까지남아있기때문에그해 년도것은 그해 회기에 하지못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95년도 회기것을.
- 기획담당관 방경태 : 12월달에 못하죠. 왜냐하면, 앞으로도 저희가 설해라든가뭐가 있어서 12월말까지 지출이 예비비에 있을지 모르기때문에 꼭 한해를띄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다음년도회기라도 명시되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지방재정법 120페이지 2항을 보시면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얻어야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해가 아니라 다음년도나와있기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최광식 위원 거수)
최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특별회계에 나와 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박상돈 관선 마지막시장이부임해서 서산의 간선도로에 대한 주차질서가 엉망이다해서 뭔가획기적으로해보자해서 3월 15일 시행이 됐는데 이것은 견인제도를 처음 시행에 따른견인차 보관차량을 구시청 자리에 하느라고 표지판이라든가, 경계석 또는무전기등을 구입하느라고 부득불사용한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리고 예비비에서국도비 보조금에따른예비비 지출이가능한 것인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저희예산부서에서 잘못된것인데요.작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세입도 잡혔고세출도 부기란에는 틀림없이 예산이 섰는데 이게 전체 컴퓨터조작관계에서 이숫자가 안들어갔습니다.나중에 집행을 하고보니까 작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화재예방설비장치비로 부기란까지 다 기장이 되어있어가지고 됐는데 부기란을 전체 액수에보면 그 금액이 빠져있습니다.저희 예산실에서 잘못된 사항인데 저희가 집행을 않했으면그것을안할수도없고한데 집행은 이미 한것이거든요.우리는 예산서에 부기만나와있으니까숫자가 다 맞는줄알고 집행해보니까 그숫자가 날라가 버렸더라구요. 그래서, 부득불 12월 30일날 아까 말씀대로 관급자재와 마찬가지로 결산이 않되게 되었더라구요.그래서, 부득불 예비비로 충당을 한 것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병환 위원
- : 이것 빨리 풀어서 뭔가 어려운 농촌의 사기문제도 있고 한해에 대처할수있는 그런 방안을 빨리 모색해보자고 담당관까지 내가 가서 상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보면 한해대책을 했다고 했는데 뭘 했는지? 그때 계획을 세웠다고 비가 와서 취소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했는지 궁금하고 이 기본서 조사.설계비같은 것 이런 것은 설계내다 말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이런 기본조사같은것은 본예산에 넣어서 뭔가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놓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빨리 대책을 세울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여기를 보면 불만족스러운 기분이 드네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알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관선시장 마지막인 때인데, 6월 23일과 24일 그때부터 일반여타지역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시지구가로림만지역으로 흑석리. 대왕리 밑지역으로 수원이 부족해 간기가 나와가지고 간사지의 벼가 타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 7천만원입니다만 7천을 가지고 여기 박찬교 위원님도계십니다만 그 당시 박상돈 시장이 현지에 나가보니까 한오정보가 타 죽었거든요.그래서, 갑작스럽게 대형관정을 뚫으라고 했던것이고 지금 성연 김위원님께서말씀하신 사항은 8월달에 우리가전지역이 한해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부회의에서도 한해를 건설과에서 하느냐, 산업과에서 하느냐서로 옥신각신하다가 또 물량을 읍.면.동으로부터 물량조사를 하는 그 과정이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 망건쓰다가 장파한다고 사실 집행부 관련부서에서 읍.면.동에 공문내고 그것을 취합하는과정이 보름이상 걸려가지고 비오기 이틀 전에 결심을 받아가지고 공문 읍.면에도착하자마자 비가 오기 시작해서 그냥 말았는데 저도 위원님말씀에동감을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우리 한해상습지역에 대한 정확한 관련조사의 판단에 따라서 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병환 위원
- : 다시한번 촉구하지만조사설계비 이런 것을 예비비에 쓸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년초에라도 일체 한해상습지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을 대처할수있는 그런 준비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원인이 발생했을때 빨리 조치가 되어야지, 한참 한해가 나서 야단들인데 그때서 조사. 설계를 내고 각읍.면은 기다리는데까지 기다렸다읍.면에 조사해라하면 지금 담당관이 얘기한대로 망건쓰다 장파하는 그런일이 항상 번복이 될것같은 우려속에서 드리는말씀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알겠습니다.저희가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업무추진에 착오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 김병환 위원
- : 알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대산 종합복지관에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점관리에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감리비가 나갔는데,'95년도 7월 13일날그것이 됐는데 그때는 한참 지을때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을 착공하고 짓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왜냐하면, 삼풍빌딩이 무너졌는데 무너지고나서 전국적으로 건축업에 대한 감리자가 없는데는 사업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었습니다.그런데, 저희가아쉽게생각하는것은저희 건축직들이 건축기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기능사 자격증만 있지,기사 자격증이없습니다. 감리를 한다는것은 기사자격증을가진자만이 할수있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동안에 7월 13일전까지는 우리 건축직기능사들이 했는데삼풍빌딩무너지고 나니까 전국적으로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 정식 기사가 있는 사람만해라해서 부득불 저희 관련공무원을 배제시키고서 결국은 감리기사를썼다는말씀을 드립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때 통합되고나서추경을 네번했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때 추경도있었는데 부득불 예비비로 지출됐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후에 추경이됐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는 계속하다가 중지시키고서 언제 추경할지 분간못하는데 그걸못하겠더라구요.
- 한정수 위원
- :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들으면 다이유가 있고 할것 했겠죠.그런데, 문제사안은 그때 삼풍빌딩무너지고 감리사가 그러니까자격증있는감리사 결론적으로는해야된다 하고서다시 지어라하는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하셨다했는데 지금 예산이나작년도에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결산할때도돈이란 꼭 지정된기틀내에서지출을한다고 알았거든요.그런데, 살림살이를 하다보면다른 돈으로도 미리 쓸수도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갑자기당겨쓸수도 있고한데꼭예비비를 풀어서 했어야하는것인지묻고 싶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사전에 행정이라는것은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행정은 1~2년에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고 오랜기간동안 했기때문에 행정의 흐름이 대개 있습니다. 이것을 감지하고 예측할수있는사항은예측하면서 우리내 살림도 미리미리1년것을 계획하듯 해가며했으면오늘이와같은 구차한변명이랄까,구차한말씀을 위원님들께 제가 안드렸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그런데, 작년도에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1월 1일자6년간딴집 생활을하던, 다른 살림을 하던형제가다시한집안 살림을 하다보니까상충되는것도 있고 의견이 집약이 않되는것도있어서 부득불 오류를범할수도있었고또 이렇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예비비 쓰는 것조차도 문제되었다는 것은솔직히 저 예산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러한일이 없도록분발을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내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서는 지금 말씀한것을 여기에다 적어놓았다 내년에도 그렇게 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박찬교 위원 거수)
박찬교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찬교 위원
- :
- 박찬교 위원
- 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보면방담당관께서 최선을 많이 주장하고 최선을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우리가의원생활을하다보면아까 김병환위원께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한해대책이라고하는것이 기본설계서부터 본예산에넣어가지고 제때에 농사를 지을수있도록 해야되는데 한해상습지는 우리 16개 읍.면.동에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기본설계라든가,손액조사라든가 이런것을 미리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차근차근 한지역,한지역 손액조사를 한다든가 한해가 닥치게되면 대형관정을 뚫는다든가이렇게해서 기본적인 농사를 지을수있도록 해결을 해줘야되는데 언발에 오줌누는식으로 한해가 닥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한다고하는 이 행정은 고쳐져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재선이 되면서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그건 어디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95년도경지정리사업에 따른 관급자재부족분이라고하는 인상분이 여기올라와있는데사실 이것이 경지정리를 하게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입찰차액도있지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입찰차액을 가지고 쓸수있는방법도 있는데 지금 예비비에서 지출됐다라고하는것은 잘못된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고 지금 우리서산시에경지정리가 5백여정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97년도 관급자재대 관계는어떻게 되어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교 위원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에 대한것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것이 무슨 일이발생해야 거기에 대한 생각의 발상이떠오르는것이 우리 인간사회입니다. 위원님들께서지적하셨듯이미리미리챙겨서 한해상습지도 조사해서 하면 좋은데 저희도 재정이 뒷받침이 않되니까다른것, 급한것부터 쓰고 한해발생되면한해발생되는대로 응급조치하고 또전국적인 한해가 발생하면 우리시비를 들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때는 국비가 지원되기때문에그러한것도 기회를 탑니다. 왜냐하면, 박위원님 말씀대로 평상시에 우리 시비를 많이 투자해서 한해에대해 어떠한 한해가적으면우리시한테달아놓은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재정이 그돈가지고다른것했으면 하는아쉬움이 있고하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건설과 분야에 경지정리사업에 따른관급자재대 부족분이라든가 이런것을충당한것은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소상하게 드렸습니다만 '94년도 결산서를보면 돈이 남았습니다. '94년도 서산군시절에 경지정리사업 한것 그러면 관급자재대는 보통 레미콘이라든가, 철근이라든가이런것을대면조달청 대전지부에서 관급자재로해주면 금새 고지서가 안떨어집니다.그러면,우리 관련공무원챙겨가지고2월 28일까지 년도폐쇄가 되니고지서를 해주십시오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관련공무원들이 덜챙겨본것입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사죄의말씀을드렸습니다만 하등의 관련이없는것을또, 만일 '95년도 예산으로 갚았다한다음 부족분이 나오면 작년도 추경이라도이것을 미리 알아가지고 얘기가 되고했으면 추경에 이것을 반영했으면 이러한사항이 없습니다.작년도 정기회가 다 끝나고 위원님들도회기폐기가 되고난 12월 30일날이 토요일인 이날 금년도 결산이 않됩니다그래서 마이너스로 남겨둘수는 없고 또결국은 건설과 분야에 마이너스가 된다하더라도 전체금액에 남는 것 불용액이라는것은 그대로거든요.금년도와서 갚으면 오히려 거기에 대한가산세를 더 갚아야될 그런 입장이고해서 부득불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그런데, 이것은 건설과에 사업부서책임이 공무원도 문제도 있고,회계과의관급자재를 취급하는 문제점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담당자를 데려다가 얘기를 했는데 이미 때는 늦은것이거든요그래서, 부득불 사용합니다.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금년도에는저희가벌써공문을 냈습니다.각부서에 관급자재대에 대한조달요구한것하고 금액을 우리 예산부서에 통보를 해달라고 해서 12월까지 통보를해주면 저희가 그것을 챙겨보려고 합니다왜냐하면, 2월 20일까지 이것이 공사가떨어졌는지, 안떨어졌는지 확인을 하려고 우리가 그러한 안을 잡고서 실.과사업소에 공문까지 내놓고 있는 형편이고엇그제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관급자재대가 '94년도것에 '95년도에 와서 이러한막대한 예비비를 사용한적이 있다,챙기지 못한것이다 해가지고 제가실.국장회의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가일층 분발 노력하겠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다른 위원님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제가 이 자리에 앉아 몇가지 물어보고자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문제를지적을 해주시고 시정을요구한것으로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중복되는감은 있습니다만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예비비 사용승인이 19건 들어온것중에서 제가 하나하나 다 보았는데 기능보강하고 경지정리사업같은 경우는 아까 담당관님도 답변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있어서도 않되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또생겨서는절대 않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기능보강사업 같은것은 보조금 사업인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보조금사업 같은것은 예비비를 쓸수가없는것으로저는알고 있습니다.또, 경지정리사업도자재비 요인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썼다고하는데 이것 역시 국비보조사업이기때문에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예비비를 쓸수가 없는것으로예를들어서국고보조내지는 정판공비 이런것은절대 예비비를 쓸수없는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또, 이것을 전액 12월 31일날 지출결의를 해서 전액이월시킨것 그 자체도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예비비라는것은 담당관님도 잘아시겠지만 예산이 성립후에생긴일에대해서 예측할수없는 사유에만 사용을 하고 예산성립전에 예견됐던것은 사실은예비비를 쓰면 않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명예퇴직자수당,대산출장소 청사임차료,시장취임식 경비,산불진화장비, 일본뇌염백신등이런것은 매년 뇌염백신이나 산불진화장비 구입같은것은 매년 보증을해주는것이고시장취임은 6월 24일날 시장뽑는것뻔히 알고있고, 대산출장소 임차료도예견됐던것이고 이런것들은 사실은성립전 생긴 사유들이기때문에 엄격하게 따져서는 예비비를 쓰면 않되지않느냐 그러나 예산외 예산을 초과했거나 예산외지출을 해야할 경우가 생겨서 쓴것으로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또한가지, 주차장특별회계중에무전기구입이 1백만원 예비비를 쓰도록 1백만원 전액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과에 알아보니까1백만원을 꺼내서 90만원을 주고서 무전기를 사고 10만원을 불용처리했는데 전액불용처리된걸로 되어있고또 하나는동부시장의 화재예방에 60만원을빼서전액 불용처리했는데 이것을알아보았더니 실수요자금은 1천만원인데 60만원만 빼줘서 60만원가지고 쓸데가 없어서불용액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그러면, 이왕에 예비비를 적의적적하게사용할려고 빼주었으면 사업비에맞게예비비를 빼줘야지 1천만원 들어가는것을 60만원 빼주고 사업하라고하면 어렵지않은가 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변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는 해당과에서 무엇무엇을 어떻게 사용하겠다고저희한테요구 들어오거든요.그래서, 그것 가지면 되느냐하니까된다해서 줬더니 이모양났습니다. 그러니까, 판단도 착오를 일으켰던사항입니다. 잘못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다시피'95년도예비비 사용을 보면 예비비를오.남용을 했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저도 인정은합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그러면, 담당책임 부서의 장으로서 앞으로 '96년도부터는시정이 되어야되지 않겠느냐하는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전기 구입관계는점심시간후에 실.과장으로 하여금 그 서류를 가지고와서 1백만원이 전액 불용처리가된것인지 아니면 90만원사고 10만원 처리된것인지 왜 그러냐면 지금이 결산서도 또 90만원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결산서에1백만원 불용처리된것으로 나왔을텐데요.
- 위원장 박영웅
- : 그런데, 그 담당자는 1백만원을 꺼내서 90만원어치사고10만원을 불용처리했다는 겁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럴리가 없는데요. '기존의 이 과목에남아있는돈중에서산것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예비비로 샀는데, 90만원주고 사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저도한번 알아봐서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96년도에도 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다고하면 이것은 담당관님이.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책임을 지도록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이때는 책임추궁을할겁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예비비 사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 김환욱 위원
- : 의문나는 것이박위원장이 국도비 보조된것은 예비비로 충당할수가 없다했는데.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제가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애인복지시설 화재예방설치 및 사업에 따른것이 예산서에 나와있으니까 전체금액은 이게 안들어갔더라구요. 부기는나와있으니까사업부서에서는사업을 했는데,전체는 빠진것이고 건설과소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경지사업 '94년도 관급자재대가 '95년도 관급자재하고 섞여서 들어오니까불입할때 '94년도것을 보아가지고'94년도것에서 까나가야되는데 시.군 통합되고나서 용도계팀하고 경리팀이바꿔지고보니까 이것은 전부 안본것입니다. 94년도것인지 보지도 않고 관급자재대니까 떼먹는 돈 아니고,경지사업이고해서 '95년도에 전부 빼줘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94년도 결산서에는4억얼마가 불용처리됐습니다.그리고 '95년도에 와서는마이너스가 되는겁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담당관님!그것은 어쨌든 마이너스 결산을 하더라도 승락을 해주면 않됩니다.마이너스 결산을 그냥 그대로 현실화시켜서 마이너스 결산을 해줘야지,이런것을 해주면 그것을 못본 사람도잘못이고 해준 사람도 잘못이라고 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저도이해를 합니다.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국도비 갑작스럽게예견치않게 내려오는 수가 있잖아요.그리고 시비부담 얼마하라고내려오잖요. 그런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경우는 급한것 아니면 않고 전액 교부결정이되어야만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예를들면, 사업의긴박성을따라서는해당부서의 도에 절충을 합니다.국도비만 우린 성립전을 쓰고 나머지것은 나중에 추경에 부담하겠다고 얘기합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더이상 질의하실위원님 않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면목없습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다음은 의결을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대로 원안대로승인코자 합니다.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박영웅
- :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휴식시간동안 위원님들과협의한대로 오늘 회의는 형편상 더이상 진행할수없으므로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하는 동안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 회의는 오전10시에 개의됨을 알리면서 오늘 회의는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위원장박영웅간사최광식위원김병환위원김용환위원김환욱위원박찬교
- 위원한정수
○ 출석공무원(1명):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배석공무원(2명):
- 예산계장이영진의회계장이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