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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8 수요일)

제19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18일(수)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번안의건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3.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의건

4. '97년도예산안심사의건


부의된 안건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번안의건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3.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의건

4. '97년도예산안심사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웅
: 성원이 되였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예산심의에들어가겠습니다만 심의에들어가기전에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10분간 정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위원장 박영웅
: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당부의말씀을 드리고 또한 바쁘신중에도 본위원회의 회의를 참관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의장님, 부의장님 두분께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14분】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번안의건

위원장 박영웅
: 의사일정 제1항,'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번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 어제 시장으로부터 다시 제출됨에 따라 12월 16일 본위원회에서심사의결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번안해서 의결을 해 주어야할 처지에있습니다. 따라서, 12월 16일 의결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제출된수정예산안의 부분에 대하여 다시 의결을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번안의 건은 가결된것으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10시 16분】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박영웅
: 의사일정 제2항,'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본건 수정안에 대하여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영웅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97당초예산안과 '96 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는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가뜩이나 의정활동에 바쁘신와중에서저의 부덕한 소치로 위원님들께 심려를드린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결산보고서가 이미 나왔기때문에결산서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1회 추경내지 말추경에까지라도정리를완전히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저희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번복되는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한데대해서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6 제2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수정예산안의 제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3일금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심의 요청하였습니다만 내용을 보셔서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일부 국도비의 변경내시분과 경상경비의변동요인이 발생해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 심의요청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수정규모는14억3,284만1천원이증가된 규모임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를설명드리면, '95년도 결산이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정리와 일부 국.도비보조내시분등을 포함한 242만1천원을정리해서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일부 실과사업소의 직급보조비 부족분과간이상수도시설에 따른 국도비 변경분, 누락분을 이번에 정리해서 예산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95년도결산이후 발생한순세계잉여금 14억3,042만원을예산편성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이상과 같이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다시 보고드리기로 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산시의회 회의규칙에의해서 1문1답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지금 수정을 번안한 내용이몇페이지, 무엇 무엇, 이것이 어느부서에서 삭감된것을 모르고 다시 하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페이지, 문화회관 직급보조비를129만6천원 이것을 해당부서에서 깎아달라고해서 지난번 추경안에 깎아서 요구를했더니 이것이 해당부서에서사무착오로 인해가지고 추산분을 정리를 않했더라구요. 그래서, 전부해보니까 129만6천원이 부족됩니다. 그래서, 다시 129만6천원을 요구한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 이것이 살린것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26페이지 상하수도 관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6만원을 깎아달라고해서 깎았더니 이런사항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26페이지,하단에 보면은간이상수도1,953만7천원인데 이것은뒤에 보시면27페이지에 대한 국도비, 도비에대한조정분입니다. 이것을 조정을 않했더라구요.
위원장 박영웅
: 사기리가 어디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고북면 사기리입니다. 지난번 가보셨던 쓰레기장 근처 동네입니다. 2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컴퓨터기능교실 강사료도 깎아달라고해서깎았더니다시 4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부득불 다시 수정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웅
: 좀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29페이지 이것은 빠져있었습니다.12월 12일날 도에서 추가내시된것인데 금년도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벼수잉기때 지역적으로 피해를 본 지역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산일부와 지곡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비보조가 있었는데 이것을 산업과에서 빼놓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한테 보상을해주어야할 것인데 연말안으로 그래서부득불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30페이지는 금년도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관계 국도비가 시설비를 이미 지난번에 설계비를 이미 썼거든요.그래서, 시설비에서 감을해서 설계비로맞추어 주는 겁니다. 31페이지 수당도 이것이 축산과에서 깎아서 요구가 되어가지고 그런데 집행은되어야 할돈을 깎아서 우리한테 요구를해서 우린 그것이 깎는줄 알았더니 338만4천원을 다시 계상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웅
: 이건 국비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시비부담 액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 이것이 그전에는국도비 보조사업이었는데.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은 그렇지않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이것을 만약에 정 리추경에 안넣었더라면 이것을어디서다 충당을 해요. 예비비에서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일부는 들어갔는데.
위원장 박영웅
: 아니, 당초에 말이예요. 이것을 번안할적에 이게 번안이라는 건그렇습니다. 잘못되어서 내려온 부분만 번안을 해야돼요.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른것까지 번안을 해줄 성질의것이 않돼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주어야할 돈을 해당공무원의 착오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민원을 야기시킬 소지가 내포되어서부득불 했다는 말씀을 대신 드립니다. 나머지, 특별회계는 엊그제 말씀드린대로 됐고, 특별회계중에서 수석농공단지관계는 입주업체가 가계약금으로내놓은 금액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가계약금으로 받았으니까 나중에 결산할때 그냥주면 되지하는그런안일한 자세로 요구가 않됐더라구요. 지금 본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나머지것은 돌려주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총계주의원칙이기때문에 지방자치단체예산은 모든것 쓸돈은 예산에 계상해서 회계법에 따라서 집행하는것이 당연한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까 서두에 사죄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불찰로 그랬다는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 더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 거수)

한정수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정수 위원
: 30페이지 '96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시설비를일부 깎아가지고 실시설계비로돌리는겁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우리 공무원들이해야 당연한것인데 설계를 못합니다. 할줄도 모르고경지정리사업 같은것은소용이 없더라구요.
한정수 위원
: 설계하기 위해서 다른돈을 썼는데 이번에 이것으로 시설비에서 돌려줬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돌려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웅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최광식 위원 거수)

최광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광식 위원
: 번안 동의내역이원래 기존에 빠졌던것 이외로 더들어간것 같은데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빠졌던것 이외로 더 들어간것은지금말씀드린대로11월 12일날 온 해수피해지역 대산하고지곡이 돈이 와서 금년도까지 집행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산업과에서그것을빼놓았어요. 그러니, 주민들이 볼때는 틀림없이 해수침수로 인해가지고 보상금이 도에서나왔다고하는데 안줬을경우에는 행정적인 착오라는것은, 불신이라는것은 대단하거든요.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영웅
: 그러니까, 산업과장을 데려다가 혼을 내야겠군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해좀 해주십시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저희도 순세계잉여금이 안잡혀서 골치아파죽겠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살려주쇼하는데 이왕이면 내가 전부 지겠다하고그냥 했습니다.
최광식 위원
: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업무숙지가 아주 미흡한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저는 그래서이번에 끝나면 1월달에 2주간을 과경리담당자 교육을 읍.면까지해서 시킬려고합니다. 제가 이번에 느낀것이 우리집행부의얘기를 위원님들께 드려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저희가 느낀것은보건소의 10억7,756만원인가대산 농어촌 의료써비스 관계때문에 짓는것이 보조내시가 됐고 보조금 교부결정에 떨어졌는데, 떨어졌으면 명시이월사업조서만 내고서 세입세출은내지않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직원들이 담당관님 10억이남는다고해서 쭉 보니까의료서비스하는 대산보건지소 짓는것 본소 증축하는것이 안들어갔어요. 그래서, 유영동과장에게 전화해서 당신이렇게사람골탕먹일것이냐고하니까잘못했다고하시고 해서 회계담당자오라고했더니 젊은사람이 이름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 당신 어디서 근무했느냐니1까 활성동에서 근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동에서 근무했는데 네가 언제부터 회계 맡았느냐고하니까 몇달않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워가지고 하라고하니까 죄송하다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좌우간,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것은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중에 아직까지 정신을 못차린 사람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이번에 이것을 보고서순세계잉여금 나왔다는것은 1회추경 아니면말에 추경에 마쳐야된다는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않했다는것은 공무원들이 정신을 한눈 팔고있지않느냐, 나 자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뜻한바 있어서 1월달에 2주간 교육을 시킬계획하에움직이고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그렇게 느꼈으니까다행입니다만 결산서라든가, 내용,추경안을 보면 너무 자세가 안일하지않나이것이 남의것이라 이런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대하는 그런느낌을 아주 충분히 받아들이는데 그렇게느끼셨다니까 좋은 교육이있으리라고봅니다. 그리고, 공수의사업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었던 걸로 기억이됩니다만 이것이 추가로 다시33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은 왜 빠지게 됩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이 담당자들이 업무를 완전히 숙지하기전에 바꿔지고하니까 그걸 챙겨가지고공수의이가 다섯명이다, 한달에 얼마씩준다하면 1년에 얼마라는것이 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상을 못합니다. 그러니 제가 볼때는 답답합니다.좌우간 집행부의 사무착오보다도지금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모든법규연찬의 미숙 또는행정처리의나태이런데에서 위원님들께 누가 되도록 한것은 제가 백배 사죄를 드립니다.
한정수 위원
: 이것은 나태는아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부서의 한 과내에서 1년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깎아달라고 했다가 이것 잘못됐으니까 또올려달라고 하는것은 한마디로얘기해서우리 위원들이 공무원들의 잘못을 짚고넘어갈려고 할때는 자기들 살려고 발버둥치는것 아닙니까?그런데, 서산시청내 한부서에서 자기들이 과에서 쓰는 예산을 이것은소용없다고해서 깎아달라고했다가 도로넣고서 또 올려달라고 한다는것은 우롱하는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위원님 저도그것을 동감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아주 않고서 이 사람들을 곤경에 처하도록 만들을까 여러가지생각했는데 저 자신도 공무원생활 31년째입니다만원숭이가 나무에 올라가서떨어질때가 있거든요.사람인지라 착오가 있구나. 지난일을 후회하는 것이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가지 생각하고 이번만큼은 위원님들께서 널리 너그러이 보아주셨으면하는 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이게 몇개 부서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6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하면 또 나옵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제는 마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바다침수로 인해가지고 해당농가는 금년도 풍작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톨도 못건지는것을 생각하면 그것을 담당공무원이 기억해놓았다가 문서를 그것은 아직까지 처리 않한것이니까 미결로 놨다가 언젠가는 추경이 있다고 않더라도 자꾸물어보아가지고 그것을 반영해야될입장이란 말입니다.이것이 9월달부터 해가지고 기간이 있었음에도 공문을 보니까11월 12일날 접수가 됐더라구요.그것을 어제 저녁에가져와서이것좀살려달라고 하는 그런사항이어서더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대체적으로 질의가 다 나온것으로 보고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잠시정회를하도록 하겠습니다.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위원장 박영웅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부분에 대해서 간사로부터 심사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광식
:
간사 최광식
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본위원회에서는 어제 수정의결한부분을 의결한대로 하고 오늘 제출된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대로 번안 의결코자합니다. 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이상 찬성)

감사합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대로 번안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3.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의건

위원장 박영웅
: 다음은 의사일정제3항,'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본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신해서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상용 : 회계과장 박상용입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집행부의 실무과장으로서 결산서, 예산서와 여러가지로 관련해서 누를 끼친데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준비된 유인물 '95년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이란 파란 책자가 되겠습니다.첫번째장이 되겠습니다.'95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규정에의거'95회계년도 수입지출을 분석 평가하여다음년도 예산편성 및 수입지출 업무를개선하고 회계질서를 확립 능률성을 제고해 건전한 재정운영을하고자하는데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결산현황이 되겠으며, 첨부서류는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및 부속서류 일부, 결산검사의견에대한 처리결과보고서,결산검사의견서가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본페이지는 검사위원님들부터 의견서가제출이되어서 저희가 바로 접수한후 서류를 재 작성해서의회에승인요청한내용이 되겠습니다.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본페이지는 서류편철순서가 되겠습니다즉,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두번째로 결산현황, 세번째로'95결산결과분석네번째로 검사결과 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장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95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입니다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는회계년도 단위의 예산편성에 대한 집행사항을 검사하여 우수한 사례는 더욱발전되도록 하는 한편, 부당.부적합한 사항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의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결산검사를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 있어서 기간은 '96년 7월22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이되겠습니다. 장소는 본총무위원회에 회의실이되겠습니다. 검사는 '95일반특별회계년도의세입세출 결산내용 방법은서류검증에의한검사, 검사위원은 5명으로서대표위원님이 김환욱 의원님, 위원으로서 전 이병섭의원, 신상찬, 모영만, 이희찬위원다섯분이 되겠습니다.중점 검사사항은 세입세출의 결산,계속비.명시이월비의 사고이월비의 결산,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지금의결산, 금고의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95세입세출 결산현황이 되겠습니다.편의상 천단위로 끊어말씀을 드리고 합계사항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반회계와 13개의특별회계로구성이 되었습니다.금년도 총예산 현액은 특별회계가223억3,699만5천원, 일반회계가 1,272억8,585만8천원으로서 총합계 1,496억6,28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특별회계가127억418만8천원,일반회계가 1,258억4,506만9천원으로서합계는 1,385억4,925만8천원이되겠습니다. 세출은 특별회계가83억9,904만2천원,일반회계가 1,062억3,200만3천원으로서총합계는 1,146억3,134만2천원이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월액은 특별회계가43억514만6천원, 일반회계가196억1,276만9천원으로서 총합계이월액은 239억1,79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은 '95결산결과분석이 되겠습니다.'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총예산액은 1,496억6,285만3천원으로서이예산액의 92.6%인 1,385억4,925만8천원이 수납되었고 이예산액중 76.6%인 1,146억3,134만2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또한, 수납액의 17.3%인 239억1,191만 6천원이 '96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구분하여보면 일반회계 예산은1,275억8,585만8천원이고 13개의 특별회계는 223억3,69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272억8,585만8천원의예산중 1,258억4,506만9천원은수납하여1,062억3,230만원을 집행하였고 수납액의 75.6%인 196억1,276만9천원을이월처리하여 수납에 비해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검사위원님들의 지적이있었습니다. 또, 13개 특별회계의 예산중공기업특별회계예산은 회계감사로 갈음을하였고 주택검사특별회계,주택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특별회계, 영세민특별회계구획정리특별회계,공영개발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 농어촌발전특별회계는운영실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으나 농공단지특별회계의 운영실적은저조하였다는 검사위원님들의 지적을받았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은 세입에 대한 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72억8,585만8천원보다3억6,786만7천원 많은 1,276억5,375만2천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이중 6,974만4천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17억3,918만1천원을 징수하지 못하여 총세입예산액보다는미달이되었으나 열심히 세무업무를 추진한 노력이 있다고 분석되었다는위원님들의격려가 있는반면 특별회계는 60%에불과한 134억2,617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예산액에 비해 57%에 불과한 1,270억418만8천원의 징수를 한결과 부진한 결과는 과다한 세수목표를 가지고 예산편성된것으로 분석된다며 특히 성연과 고북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세수가저조하였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은 세출에 대한 분석보고가 되겠습니다. '95회계년도 일반회계예산중 89.8%에해당하는 1,142억5,298만2천원을지출원인행위하였고 그중 1,062억3,23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80억2천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47억6만원이명시이월또는계속비로 이월됨으로서 불용잔액이83억3,28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특별회계의 경우는 예산액이 40.4%인90억2,995만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83억9,904만2천원을 지출하는등 다소미흡한 예산운영이 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본페이지는 이월액 분석이 되겠습니다.'95년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이월액은모두 239억1,791만6천원이었는바이중 일반회계의 이월액이196억1,276만9천원중 일락사 대정광관청공사등 10개 사업비 17억5,816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80억2,068만2천원을 사고이월 또29억4,190만원이 계속비로이월되었습니다. 또, 68억9,202만7천원이 불용액인바 이불용액중 2억1,444만1천원은 국도비 보조금의 집행잔액인바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6억7,75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3억514만6천원의 이월액중6억3,009만1천원은 사고이월되었고36억7,423만6천원이 불용액인바,불용액중 1,866만1천원은 국도비보조금의집행잔액이므로 이를 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 36억5,55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따라서, 2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선본서류접수즉시 처리전말을 각실과로부터받았습니다. 이후에는 여사한 지적사항이 다시 발생되지않도록 유의하여 사전에각실과와협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간청드리면서 간략하게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김환욱위원께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김환욱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
김환욱 위원
입니다. 방금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설명이있었습니다만 간추려서 결산검사 사항을 간단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7월 15일 제15회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을비롯한 신상찬, 모영만, 이병찬,이희찬등 5명을 '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해 주었습니다.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22일간 '95년도 서산시 세입과 세출에 대한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중점검사사항은 세입세출의 결산현황, 예산편성에 대한 집행의 적정여부,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결산사항, 지방세 부과징수의 적정여부,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및 기금의 결산과 금고의 결산사항등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보고드리면 서산시의 일반회계세입총액은 1,258억4,506만원이었고 세출총액은1,062억3,230만원으로 증액이 196억1,276만원이었는바 세입금 미수납액은모두 24억1,804만원이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모두 13개특별회계가 있는데 13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127억4,018만원이었고 세출총액은 83억9,904만원이었습니다.재정자립도는 41%를 유지하고 있어 1인당 담세액은 27만5천원이었습니다.다음 채권.채무 현황입니다.우리시의 채권현재액은29억8,132만원이었고 채무현황은 420억5,782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결과 문제점으로 도출된사항은 일반회계예산의 과다한불용처리를 하는등 모두29건이적출되어서산시장에게 의견서를 첨부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5회계년도서산시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보고를간단히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웅
: 김환욱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를듣도록 하겠습니다.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경 :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결산현황은 '95년도 예산현액은1,496억6,285만3천원으로일반회계가 1,272억8,585만8천원이고특별회계는 223억3,699만5천원입니다. 세입액은 1,384억4,925만8천원이며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1,288억4,506만9천원, 특별회계는 127억418만8천원입니다. 세출액은 1,146억3,134만2천원으로일반회계는 1,062억3,230만원 특별회계는83억9,940만2천원이고집행잔액은 239억1,791만6천원으로일반회게는 196억1,296만9천원,특별회계는 43억514만7천원입니다. 95년도일반회계징수 결정액은 1,276억5,372만6천원이고 수납액은 1,258억4569천원이고미수액은 18억865만7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7.7% 징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134억2,601만7천원에 수납액은 127억4018만9천원이고미수액7억2,098만1천원으로94.6%를징수하여 '95년도 총미수액 25억3063만8천원을 발생시켰으며 그중 7,656만3천원은 결손처분하고 24억5,407만5천원은 '9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징수비율이 높다고는 하지만은미수금액으로 볼때는 큰 금액이며또 누적될수도있는 실정입니다.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충당하기 위하여 조정부과하는 지방세,세외수입 및 특별회계등 각분야에서 전액징수될수있도록 가일층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월액에 대한 검토입니다. '95년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이월액은 239억1,791만6천원이고양여금내역은 명시이월 17억5,816만원 사고이월86억5,159만2천원, 계속비이월 29억4,190만원, 불용액 105억6,626만4천원인바이중 2억3,310만2천원은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이며 이를 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 103억3,31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세출에 대한 검토입니다. '95년도 세출총액은 1,146억3,134만2천원으로예산현액 1,496억2,285만3천원의 76.6%이며 집행잔액 350억3,151만원원이 되겠습니다.이는 세출액대비 23.4%에 달하는과대한 금액으로 당해년도 추경시 조정반영되어야 할것이었으며, 세출예산 운영에적정을 기하여 불용처리등가용재원을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요구시에는 치밀한 계획과충분한 검토로 적정한 예산이 계상되도록노력하여야하고 예산의 과보직이발생했을때에는 추경예산에 반영조정하는등효율적인 건전재정운영이 필요하며검사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하며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하고 이외의 것은 정상 집행된것으로 보 아 원안대로 심사하심이 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는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위원장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결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는 서산시의회 회의규칙에의해서1문1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질문자료를준비하시는동안, 제가 사실은 이 결산서를 시간이충분치 않아서 검토를 나름대로 해보긴했습니다만 조금전에 지적한대로계수가 상당히 착오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들면, 부속서류하고 이 결산서서류하고 내용이 안맞는것이 제가 찾아본것으로는 두개인가가 안맞습니다. 뭐가 안맞느냐면, 제가 자료를 여기다 놨는데 없어졌는데 그 자료의 페이지수까지 써놓은것이 있는데 예를들면 부속서류에 나와있는 합계하고 여기에 나와있는 합계하고 틀립니다. 그런 경우가 두가지가 있습니다.하나는 계속비사업 그리고 또 한가지가있는데 그 두가지가 틀립니다.그 두가지가 부속서류합계하고여기결산서의 합계가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지수까지 적어놓은것이 있는데 없어졌고 또한가지 제가궁금하게 생각하는것은 주택특별회계인가를 보시면 결손을 한게 있거든요. 7백얼마인가 주택특별회계를 보면 결손된것이 있는데, 세입결손이 708만7,860원이 되어있거든요.그 내용이 주택특별회계에서무엇때문에 결손이 되었나 그것 답변이 될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상용 : 그것은 제가관계과에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주택특별회계에서 세입이 결손처분을 할만한 내용이 뭐가있나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박상용 :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전체적으로 결산이라는것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결산을그냥 의례적으로 하는것이다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결산이 예산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다음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기초가되기때문에 결산이 상당히중요하다고보는데 이용내지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보시면 구시청 비상발전기 이설 해가지고 예산이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고또시설비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전용한 부분을 보면 전용이라기보다 목간조정을 해주면되는것을궂이전용이라고하는 란에 이것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의 프로그램제작있잖습니까?
회계과장 박상용 : 예.
위원장 박영웅
: 이것은 '95년도 당초예산을 보시면 당초예산에 1천만원이연구개발비로 서있습니다.이 프로그램제작 연구개발비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무슨연유로이것을목간 전용을 해서 썼는지 이해가가지않는 전용이거든요.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용을 해서썼다는 얘기입니다.'95년도 예산에 연구개발비1천만원이있습니다. 있는데, 왜 이것을 시설설계비에서갖다가 전용을 해서 썼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전용이 아니냐? 그리고 그위 나머지것은 전부가 그중에오학리 쓰레기매립장 설계비같은것은예비비에 써야 오히려타당한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목간 전용했다고해서전용에다 넣어놨는데, 전용이라는것을 제가 나름대로 찾아보니까사업을보다효율적이고 탄력성있게 운영하기위해서전용, 이체 이런것이 있는것으로아는데 이걸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고목간전용을 추경때나 이런때해서 쓰면 아무상이 없는것을 전용이라고 해서 이것을 갖다 썼단 얘기입니다.그러면, 예를들어서 우리가 아닌다른자치단체에서 와서 봤다든지, 다른의회에서 봤을적에 뭐라고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책 잡힐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박상용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하수도 요율프로그램 제작 1천만원은 '95년도 예산서한번보세요. 보면, 이게 있는데도 왜실시설계비에서 빼서 이것을 궂이 그렇게 쓴 이유가무엇인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그러니까, 그것을 밝혀주시고 금년도에우리가 계속비를 사용하고 있는것이 하수종말처리장 하나만 계속비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하는 계속비 사업이 하수종말처리장 하나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지금 성질상으로 본다면 분뇨처리장같은것도 사실은 계속비 성질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계속비로 안넣고 매년세웠던 예산을 사용못하니까명시이월시키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집행부에서 생각을 할적에그것이 1년이나 2년에 끝이안난단 말입니다. 2년이상의 사업이면계속비를넣어서의회에서 승인을 한번 맡아그 액수를계속 집행하면 집행부에서도 사업이 편하고, 원활한데 그것을 궂이 매년 예산에 계상합니다.내년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할때 계속비의 개념을집행부에서 조금 유념을 해서 계속비로활용을 해주시길 바라고계속비의조서가내년도 예산서에 계속비조서라고들어온것을 보니까 이것은 예산부서에 할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서가시원치않게 붙어있습니다. 계속비의 조서는 승인년도 총 승인후의승인액수 또 그동안의 과정 예를들어서계속비로서이월비는 얼마,불용액은얼마 그것을 채곡채곡 접어둔 다음사업년도는 얼마, 몇년도까지는 앞으로예산계에서 집행되어야할 사업비의내용이것이 차곡차곡 붙어줘야되는데계속비라고해서 내용을 보면 당해년도 결산한것밖에 안나옵니다.지금 여기 나온것처럼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계속비가 80여억원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월금, 불용액, 계속비는 불용액도 다른데로 못들어갑니다.그러면, 이것을 계속 집행을 있는액수가 금년 추계를 해보니까 180억 됩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한 30억이올라옵니다. 그러면, 110억정도의 예산이사장되다시피 하는건지 아니면 일이 추진이않되는건지 그리고우선은이 계속비가채무부담으로 올라옵니다.그래서, 예산집행상의 효율성을 기하지못하고또하나는 예산을세워놓고서 45개항에대해서 1원 한장안쓰고 다불용처리했습니다. 그게 약 18억이 됩니다.45개항을 예산 편성해놓고 한푼도 안쓰고 다 불용처리했습니다. 45개항에 18억 됩니다. 그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예산편성인데 왜그러냐면결산을 하는의의가그런것을 살펴보시고 차해년도의예산에 어째서 그것을 쓰지않고 불용처리됐나 원인을 분석하고도출된문제점을가지고 편성을 해줘야지 매년 이런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45개항을 안썼다는것은 이해가안가는예산집행입니다.
회계과장 박상용 :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물론 여기서제것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라고 전제를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부서에서예산계상만 해놓고 사장시켜서 쓰지도 않는사항 물론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계속비라든가 또는 하수도 사용 프로그램 제작 이런것도 관계과 또 전용을 하게되면 사실은저희한테 전용을 해달라고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계하고 하긴하는데 예산은원인행위를 해서 가지고 왔다고하더라도 이것은 이렇게하면 않된다 다시 이렇게해와라 할수있는 그런 얘기가 되어야겠는데 아직 그런 얘기를 못했습니다. 다만, 각 사업부서별로 이것을촉구로지적사항을 여기서 한걸로 앞으로 전용이라든가 계속비라든가 예산계상해놓고그냥 사장시키는 이런것은 해당부서에 좀.
위원장 박영웅
: 결산서14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해서 나와있죠?
회계과장 박상용 : 예.
위원장 박영웅
: 거기보시면 지출액7억2,886만3천원 이렇게 나왔죠?
회계과장 박상용 : 예.
위원장 박영웅
: 178페이지 계속비 하수종말처리장해서 나옵니다.179페이지 계속비 결산이 나오죠?
회계과장 박상용 : 예.
위원장 박영웅
: 거기 지출액을 보 아 주십시오!거기 지출액이 7억2,933만9천원으로 나왔죠?
회계과장 박상용 : 예
위원장 박영웅
: 그러면, 여기 143 페이지에 나와있는 지출액수하고결산비 집행내역이 나왔있는결산액이다릅니다. 그것이 얼마 차이가 나냐면, 47만5,380원이 틀리고 불용액도 틀립니다.불용액도 47만5,380원이 틀립니다.거기 결산하고 이 결산하고 같은유인물속에서도 틀리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상용 : 집행내역이 틀리기때문에
위원장 박영웅
: 또하나가 있는데, 지금 잊어버려서 그러는데 그것은 이따가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결산서가 같은결산서를 가지고서 내용, 숫자가안맞는다는것은 지금 이게 액수는 별것아닙니다. 그렇지만, 결산서는 1원도 틀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상용 :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그렇다고볼때 이것을 어떻게 결산한것이냐는 겁니다.우리가 이걸 믿고 어떻게 결산서승인을 합니까?
회계과장 박상용 : 죄송합니다.규명을 해가지고 이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그리고결산서를 보면, 문제점 하나 뭐가 있냐면 특별회계가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세출결산의 불용액이 부속서류에는83억3,281만6천원으로 되어있고 결산서상에는 80억8천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회계과장 박상용 : 몇페이지입니까?
위원장 박영웅
: 43페이지 제일위에보시면 불용액이라고해서 우측제일상단에 보시면 나와있죠? 그 합계가 80억8,022만4,740원으로나와있죠?
회계과장 박상용 : 예
위원장 박영웅
: 부속서류에 보시면83억3,281만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차액이얼마냐면25만2,592원이생깁니다. 부속서류하고 이 서류하고의 차이가 여기서도 생긴다구요.그러면, 이것도 않되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회계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53%가불용액인데그중 불용액중에서 집행이 변경된 사유가 60%가 납니다.그러면, 이것을 그때그때 체크를해서예산을 사장시키지말고 그 불용되는 내용을 사유가 발생되지 않했다 이겁니다. 집행사유가 변경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변경됐으면 그것을 사장을 시킬것이 아니라 원인을 파악해서 다른데로 예산을 쓰도록 해주어야지, 이것을그냥 불용처리한다는 얘깁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은 40%하고 60%는 불용처리하고 40%중에 집행된것은 인건비시설부대설계비 이런것 빼서쓸수있는것은 다 빼서 썼습니다.그리고 사업은 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의 운영에 문제점이생기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상용 : 위원장님께서 잘알고 계시는 그런 사항을 해주시는데 특별회계를 저희가 13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집행사항을 원인행위가 이런것을 할적에 특별회계는 저희한테 협의도 않습니다. 어찌됐거나 결산하는 입장에서전부다파헤쳐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해서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되는것은 제책임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 지금 우리가공기업까지 합쳐서 14개입니까?
회계과장 박상용 : 그것이 합쳐져서지금 현재로 13개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 그중에서 시원치않은 특별회계 있잖아요? 우리가 상부에서 하라는대로 회계만 자꾸 만들을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맞게 우리가 운영에않해도일반회계에흡수해도 할만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그런것은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없애버려요. 그것을 뭐하러 자꾸회계만 방만하게가지고 다니면서 부실하고 거기서 문제발생하고 그것을 왜 끌고 다니느냐는겁니다.
회계과장 박상용 : 그런사항은 검토를 해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여기서 답변만그렇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런 회계는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운영을 할수있습니다라고 상부에 건의를 해서 특별회계를 과감히 정리를 해서.
회계과장 박상용 : 여기서 이런말씀드리는것은 죄송합니다만 저희는회계를 자꾸 분리시키는것이 제 입장에서는 좋은 입장같이 생각됩니다.왜 그러냐면, 이것 자꾸 많이만 가지고있으면 외려 저한테는 직접 집행을한 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회계과장한테 따라온다 이겁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같은것 별도로 떨어져나갔으니까 물론 시장 산하에서 하긴하는것인데 책임을 분담해서 있는 이런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점도 있고또,운영하는데 한 실.과에서 이런것을회수해도 좋겠다고한다면 의견은 제가 제시해서 할수있을지 모르는데 뭐라고 아주 강력하게 하기는어렵지않나그런말씀을 드립니다.지금 지적해주신 사항 전부다 발췌해서규명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위원님들 질의하실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위원 거수)

최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광식 위원
: 불용액 현황에서 그밑에도 다 틀려요. 일반행정비 같은것도 본 결산서하고 부속서류하고 틀려나가거든요.지금 이 결산서 불용액 얘기하셨잖아요그런데, 46페이지 같은경우도 부속서류하고 틀려나가거든요. 한번 보세요.
회계과장 박상용 : 이 부속서류를저희들이 각 실.과로부터 전부 몇일날까지 가져오고 잔액이라든가, 보조금온것, 집행잔액 여러가지를 검토를하고 지출원인행위나 이런것을 대조를해서하는데도 돈이 어디로간것이아니라하도 비목이 이렇게 많다보니까 왔다갔다한것이 다소 있다고 저도 인정을합니다. 다만, 그것을 알고도 안찾은것 아니다.알았으면 찾아냈을텐데 하다보니까계수, 총계맞고 하면 "아 이런가보다" 또컴퓨터로 저희가 전부입력을시켜서거기 나오는 근거에 의해서 그게오류가 발생하지않는 이상 될수있는데 좌우지간 열심히 찾아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하실 말씀이 아닌것이말단직원이 그것을 취합해서올렸으면계장 결재하고,과장 결재하고,국장결재하고,부시장,시장 다 결재하지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상용 : 부속서류입니까?
위원장 박영웅
: 다 이 모든게 서류가 되면은.
회계과장 박상용 : 저희들이 검토를충분히 해야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 결재하시는 분들의 책임이 내가 확인을해서 확실하다고 할적에 싸인되는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상용 : 제가 책임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그러니까,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산서를 중요시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상용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다른 위원님들질의 없으십니까?사실 이 결산서가 의회에서 법률상으로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기때문에올라왔죠?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줬다이러면 승인 안해준대로 하면 될테죠? 그러나, 15만 시민으로부터 자치단체가불신을 당하는것입니다.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일이생기지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위원님들께서질의가 않계십니까?
최광식 위원
: 질의라기보다는 부속서류하고 안맞는것 어떻게.
회계과장 박상용 : 제가 별도로.
위원장 박영웅
: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면그것을발췌해서오늘 이것이 통과는 되더라도 서면으로꼭 결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상용 : 서면으로 제가분명히 갖다 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지금 계수상에오류가 있는것은 우리가 이 회의가끝난후에 집행부의 담당과장님이 필히 그내용을 밝혀서 유인을해서위원님들께주시는걸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상용 : 예.
위원장 박영웅
: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는것으로 보고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95회계년도 결산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대로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자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감사합니다. '95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들, 오후 15시 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위원장 박영웅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52분】

4. '97년도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박영웅
: 의사일정 제4항,'97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상정합니다. 먼저, 예산편성 내용을 이해하기위해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듣도록 하겠습니다.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영웅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늘걱정하시고 건전한 재정운영이되도록하기위한 많은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을가져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명년도 즉 '97년도 우리서산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을 간략하게보고를 드리면, 그간 관행적으로편성되었던 비생산적인 분야를 삭감 조정해서 투자가용재원으로 활용토록하였으며 역점시책사업과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과재정여건을 깊이 인식해서 공무원 스스로긴축재정 운영과 근검절약 정신을 보양토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계획적인 투자로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골고루 혜택이 돌아갈수있도록목표지양적이고 비젼있는 예산편성이되도록노력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편성은 재정의 기능을차질없이수행하기위해서 법령이라든가 조례등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한 모든 세입원을발굴해서 수입가능액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세입추계가 요한 세입원은 최근3년간평균 징수율을 산출 적용해서 안정적인수준을 유지토록 하였고 내년도에는 성장과 물가가 골고루 안정될것으로 전망하고 세입증가율이 금년도보다는나아질 전망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세출예산편성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의 질적향상 분야에 우선 지원하되, 세입여건을 감안해서 절약노력을 강화토록 하였고, 공무원 정원과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법령에 규정이 있는인건비성경비는전액 당초예산에 계상조치하였고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한 기준경비는기준대로 예산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경비는 일정한 기준이 없이 예산을운용할 경우 과다한 지출을 유발할소지가 있는 경비는 균형있고정 확하게예산을 운용토록 절약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수있는 숙원사업해소와 사업효과가 큰 단위사업순으로 구분편성하여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일시에 모든 욕구사항을 완전히 해소한다는것은 우리시 재정형편상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음을 우선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명년도 예산의규모에대해서말씀을 드리겠습니다.명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의 경우 금년당초예산보다 33억6,392만7천원이 적은 1,289억8,231만5천원으로 3%가감된 예산규모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을포함하여 13개 특별회계중109억1,115만3천원이증가한 301억6,122만원으로서특별회계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합 명년도에는 75억4,722만6천원이 증가한 1,591억4,353만5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보다 5%가증액된 예산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이 예산안편성제출과정에 이르기까지 일반교부세라든가 또는 양여금이 보조내시되지않아서 금년 당초예산안대로 양여금은 116억원교부세는 447억원을 예산에 계상함으로서 5%의 증된 효과밖에 가져오지않았다고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세입이 1,289억8,231만5천원으로서 그중 지방세세입이 220억1,980만2천원이며세외수입은30억8,488만4천원이 금년도보다 감소된129억4,188만2천원으로편성하였는데 그중 12억8,951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임시적 세외수입은 43억7,440만원이 감소한 46억3,146만원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지방교부세는 전자에 제가 위원님들께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예산편성시까지 보조내시되지않아 '96년도 당초예산편성 수준인 447억2,100만원을추계편성하였습니다만 어제 그저께정식보조내시가 저희시에 접수된 결과를 말씀드리면 495억3,500만원으로 내시되었습니다. 이는 가용재원이 증가되어수정발의재원으로 다시 활용코자 말씀을 드립니다지방양여금도 116억8,241만9천원을잠정추계액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드립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 세입은 15억2,629 만3천원이 감소한 376억1,72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일부국도비 사업의 보조내시가 지연됨에따라 금년수준보다는감소된 규모이나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때는 금년도 지원된 수준은 될것으로전망됩니다. 이 사항도 지난 토요일 다시국도비보조사업이 추가내시되어 잠정적으로시비부담액 20억원이 가중되는걸로 현재저희가 보조내시액을 접수하고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를 포함한기준경비라든가, 경상경비, 자산취득비등경상적경비는 454억4,282만8천원으로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629억860만6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96년도채무부담상환, 경지정리사업추진,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과 지역기반양여금사업인 시의국도정비사업이라든가, 시의 시.도사업, 농어촌도로포장사업과 자체사업인 소규모민원해소에 따른 사업비등이중점적으로 편성해서 시민의 숙원사업이 하나라도 더 많이해결되도록노력하였다는말씀을 드립니다.기타경비로는 57억2,457만4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였는데지방채원리금 상환과전출금, 예비비등의 경비로 편성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특별회계의 자체수입은 200억522만원으로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이111억1,391만1천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88억9,130만9천원입니다.입인 국도비보조금 수입은14억4,200만원이고 지방채수입은 87억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에서는 경상적경비인 인건비라든가경상경비등으로 68억6,190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158억8,365만원으로서 그중 국도비보조사업비가 16억950만원, 자체사업비가 53억8,073만9천원,보령댐 광역상수도사업 건설에 따른 시비부담액 87억1,400만원으로편성하였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기타경비로 75억9,507만5천원으로 지방채원리금상환과 회계간 전출금, 예비비, 기타경비등으로 편성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자체세입인지방세 세입은 16억7,725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금년도30억8,488만4천원이 감소된 129억4,18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된 세입요인은 여기에서설명을 재차 말씀을 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이17억1,272만7천원, 이월금이 11억원,전입금은 13억1천만원, 잡수입이 2억5,703만3천원등이 감소되었다고 보고를드립니다. 아울러, 증가된 주요세입을 설명드리면지방세가 16억7,725만원인데세외수입중 징수교부금이 12억1,094만6천원이고이자수입이 1억5,900만원이 각각증가되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의존재원중 지방교부세는 전자에보고드린대로 447억2,100만원으로서 금년도당초 보조내시되었던 수준으로추계해서 예산에 편성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예산편성시부터현재까지도보조내시가되지않음에 따라서116억8,241만9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금액보다 약7천만원이 증가된규모로추계해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도보다 15억2,629만원이 감소된 376만1,721만2천원입니다만 이는 도로사업중 추가사업에 대한국도비사업비가 그후에 전자에말씀드린대로 지난 토요일 내시됨으로써 다소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총규모1,289억8,231만5천원중에서 일반행정비가 375억21만7천원으로 29%를 점유하고 있고사회개발비가413억6,552만8천원으로서 32.1%,경제개발비는 456억9,909만7천원으로서 35.4%, 민방위비가 5억7,034만4천원으로0.5%, 지원 및 기타경비는 38억4,712만9천원으로 3%로 편성되었다는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아울러, 일반회계의 성질별 편성내역을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06억이고 물건비는 182억, 이전경비가 154억, 자본지출이 685억, 보존재원 141억, 내부거래가 28억, 예비비 기타경비가 18억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처우개선분과 봉급, 각종수당의 인상분, 일용인부임,기타직보수등으로 28억4,715만9천원이 인상된금액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 물건비의 경우는 일반수용비와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기타운영비, 복리위생비등의 예산은 증가하는 반면 피복비, 관서운영비, 연구개발비등이 금년 예산보다 감소 편성되어서 물건비총증가액은22억1천만원이증가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전경비성인데 보상금, 연금부담금, 민간경상적보조, 연금지급금, 사회단체보조금등이다소증가되었으나포상금, 대상금등이감소됨에따라서이전경비는 총체적으로 37억1,810만9천원이 증가되었고 자본지출경비는자치단체이전 자산취득비가 증가된 반면 민간자본 이전경비는 감소됨에 따라서 자본지출경비는 전체적으로 121억9,351만8천원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보존성 경비라든가 내부거래관계는다시 심의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의 경우는 충남발전연구원출연금 8,100만원,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3억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화재단출연금이 750만원,상조은행 기금출연금이는 상조은행이 12월 1일부터 명년1월 31일까지 두달간에 걸쳐서 이웃돕기성금을 받고 나머지 10개월동안은 일체의 성금은 받지않도록되어있기때문에상조은행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5천만 원 출연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아울러,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조례를 의원입법으로 저희가 제정 현재시행중으로 금년도에 위원님들의배려에의해서 2억원이 기금으로 조성이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금년 수준인 2억원의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정액보조는 예산지침상에한국예총에 1,320만원,대한노인회에 6백만원, 시체육회 운영에 480만원, 상이군경회에 6백만원, 전몰군경회유족회6백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6백만원,대한무공수훈자회 6백만원, 지방문화원서산문화원에 1,224만원을 주라는 예산편성지침 그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또, 임의보조 풀보조금은 시단위기본급인 2억8,300만원을 예산에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안고있는 지방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계획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청사정비로서원금이자합해서 1억5,831만1천원을명년도에갚아야될 액입니다.하수도사업비 얻어다쓴 13억646만1천원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8,345만6천원을갚아야되겠고 쓰레기매립장으로 4억9,600만원을 갚아야되어서 일반회계에순수하게 시비로 보태서 갚아야될것이 20억4,422만8천원입니다. 아울러, 특별회계에서 갚아야될것이 주택사업이 10억3,263만9천원,수석농공단지에 14억4,867만4천원,성연농공단지가 21억3,705만3천원,고북농공단지가 7억7,99만3천원, 상수도 공기업사업에 6억4,650만8천원 그래서 특별회계는60억3,586만7천원을원금과이자돈을저희시가 명년도 1년동안 갚아야 할 돈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97년도에상환원금이자 총도합 80억8,009만5천원을우리가갚아야되기때문에 그대로 반영시켰음을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당초 내려온것이 244건에 649억4,369만9천원입니다만 이중 국비가 269억9,184만8천원이고도비가 120억6,737만4천원, 시비부담액이 124억7,317만5천원 기타 주민융자든가, 자담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649억4,369만6천원이1차에내려온것이고 아까 전자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지난 토요일 시비부담 20억원을조건을 붙여서 다시 사업이 내려왔다는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사항은 수정발의시 다시 예결위원회에서보고말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상과 같이 금년도 예산편성된 사항에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그 어느때보다도 시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에 대한 기대욕구 폭발적이라할만큼 증가와 더불어 우리시 재정형편으로는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일시에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실정이었다는 말씀을 실무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말씀을 드립니다.따라서, 건전한 자치재정을 이룰수있도록 자주재정 확충노력과 아울러서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재정노력이 매우 절실하다는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제경쟁력 제고와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촛점을 맞춰서 건전하게 재정운영될수있도록 예산을편성운영코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사업별 주요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다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모쪼록 원안대로 통과될수있도록심의해 주실것을 간청해서 말씀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듣도록 하겠습니다.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경 :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서산시 일반및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총예산규모는1,591억4,353만5천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1,289억8,271만5천원, 특별회계는301억6,122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96년 당초예산보다 33억6,392만7천원이 감한 편성되었고상수도사업등 13개 특별회계301억6,122만원으로 '96년 당초예산보다 192억5,006만7천원보다 56.7%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규모면에서는 구성별로 볼때일반회계가 81%,특별회계가 9%로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96년도보다 6%가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일반회계 세입예산은1,289억8,231만5천원으로 '96년 당초예산 1,323억4,624만2천원보다 33억6,392만7천원이감액되었으며 지방채등 자채수입은 27.1%인349억6,668만4천원이고지방교부세등 의존재원은 940억2,063만원입니다.자체재원인 지방채 16억7,725만원이 징수될것으로 예상되어 본예산에계상하였고세외수입은30억8,488만4천원이감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은 '96년 수준으로 추계 잠정 예산편성되었습니다.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도보다 15억2,629만3천원이 감소된 376억1,721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6년 당초예산액보다 33억6,392만7천원이 감소된 1,289억8,231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은 454억4,222만8천원, 사업예산은 670억6,987만원, 기타경비 57억2,457만4천원, 자체사업 107억4,504만2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인건비가 31억1,139만3천원, 물건비 22억1,031만7천원,이전경비등이 신장되었습니다.다음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의 총규모는 1,289억8,231만5 천원으로 그중 일반행정비는 375억21만7천원으로 29%, 사회개발비가 413억6,552만8천원으로 32.1%,경제개발56억9,909만7천원으로 3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행정비 및 민방위비는 전년도에 비해 27억4,659만6천원이증액되었으며 예산구성 비율은 변동이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96예산대비총감액은 33억6,392만7천원으로 전년도대비 3%가 감액된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규모는 상수도특별회계외 13개 특별회계로서301억6,122만원으로 '96년보다 109억1,115만3천원이 증액되었고보조금이 9,836만1천원이 감소된 반면 세외수입,지방채에서각각 증액되었다고 봅니다. 세출면에서는 신규사업 및 모든면에서 109억1,11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당초예산 제출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내시가 되지않아 불확실한 예산이었으나 지방교부세, 국도비 추가내시는 확정되었으나 아직까지도지방양여금의 보존은 확실한 내시가 없는 상황 에서 금년 수준으로 편성되어질것으로 사료되면, 지방세의수입은금년보다증액되었으나 세외수입은 감액되었는데이는 내년에 시유재산등의매각수입이없기때문인것으로 사료됩니다.세출총괄입니다. 보존재원과 내부거래의 증가 그리고 활발한 회계간의 전출로 예산에 신축성을기할것으로 사료되며 민간에 대한 경상적 기미는 예년과 비하여 달라진바가없이 계속 지원하는 단체에만 치중하여지원이 되고 환경분야, 사회보장비, 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분야에 예산지원이금년보다 전예산의 1%내지 2%정도가 상향조정되는것으로 보입니다.시립도서관의 도서구입비,상수도보호구역의 지원경비등예산지원 과정에서조금 아쉬웠던 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를 하기전에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위원장 박영웅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서산시의회 규칙에 의해서1문1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드리고 싶은것은 본 심사가 늦어도수정발의까지 금요일날까지는 완료가되어야되겠습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검토보고서도 쓰고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것을써야되기때문에 금요일까지는 심사가 완료되어 나와야되기때문에 질문을 하시되, 의제외의 질문은 제가 가급적이면 여기서제재를 하겠습니다.그러니까 의제내에서 질문을 해주시고,답변해 주신는 담당관도 짧고 간략하게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세입부분에대해서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31페이지에서 56페이지사이입니다.

(최광식 위원 거수)

최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광식 위원
:
최광식 위원
입니다. 34페이지 수수료수입중 인증기수입이라는것이 뭡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증지를 팔지않고 그냥 찍어주는 액수를 얘기하는겁니다.
한정수 위원
: 한정수위원입니다.33페이지 시장 장옥사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활성동에 1,730만원씩 12월해서 2억7백만원 나온것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지난번에 세무과장이 총무위원회에서 세입에대해서 말씀을 드린것 같은데,노점상은 시장조합하고계약이 되어있고 이장옥사용료는 장옥사용징수조례에 의해서 걷어들이는것이기때문에.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지난번의 답변이 노점상은 그 조합에서 한달에 1백만원씩인가 조합에서 시로 계약을 해서하고 장옥사용료는 따로 활성동에 관리해서 받는다라는 식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않하고 전부 전체를 계약해서 한다는 식으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제가세무과에 알아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 니다.
한정수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바랍니다. 저번에 최광식 위원이 신문에 나고했던사항이 그때 답변이 그랬거든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조합에서 걷어들이는것 내가 알기로는 벌전,난전에대한것이 계약이되어있고이 장옥은장옥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개별로걷어들이는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박영웅
: 거기에 보면, 시장이 동장한테 위임준 사항으로.
기획담당관 방경태 : 위임됐습니다.
최광식 위원
: 그때 답변이그렇게나온것이 아니고, 시장사용료징수조례 에 의해서 장옥이됐던,노점이 됐던조합하고 계약을 했기때문에시하고는무관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장옥은 아닐텐데 내가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내가 아는대로얘기하겠습니다. 동부시장조합은 시장을 관리하는말하자면 김기흥 서산시장이 동부시장 관리를 해야되는데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않고 동부시장조합이라는 자생단체에그관리를 준것입니다.그리고 노점상들도 다 받아서 동부시장조합으로들어가는것이 아니라 조례에보면 노점상도 평방 깔고앉는 면적에대해서 백원,이백원이 부과기준인 사용료 말하자면 지세인데 그걸 받아가지고총액을 시에다 불입을 해주는겁니다.
최광식 위원
: 그러면, 먼저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최위원님 감사때 나온 얘기 아닙니까?
최광식 위원
: 예.
기획담당관 방경태 : 감사때는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지역경제과에서그때과장이 교육중이고 계장들이 나왔는데 주무계장들이 몰랐다는것은 나는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것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재산을 관리하는데 사용료만큼은 저희들이안걷어들이거든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일반노점상은 어떻게 걷어들이고있고장옥에대해선 어떻게해서 위임되어가지고어떻게 해서 활성동장이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나 소상히말씀드리고예를들면그때 장옥에 대한 장옥사용료를 왜땅은 서산시땅인데 건물이 60년대 들어서있는 건물일경우 이것이그것만따로개인건물이 들어섰기때문에 그것만잡종재산으로 해서 주민편의 행정을 할경우 주민한테 불하를 할수있느냐?그렇지않으면 전체 서산동부시장의건전한발전을 위해서 주민이 가지고있는 위지상건물을 사가지고 도로로전부할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정확한 답변이나왔을텐데 저도 그때 위원님들이 정확한것을 모르시고 어정쩡하게질문하신것 같더라구요.
최광식 위원
: 그때 질문사항이그랬습니다. 이것이 관련부서가 어디냐고물어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이것은잡종지로되어있기때문에 잡종재산으로밖에 볼수가 없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야된다. 그럼 당신들은시장사용료징수조례에 행정재산으로 그집이 편입이 되어있기때문에 너희들이 받아야될것이아니냐하니까 그동안 못받았다, 부서간에협의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했고 왜못받았느냐고하니까회계과잡종재산으로알고 자기들은 안받았다, 회계과에서는 행정재산으로 알고서 안받았다 이렇게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업무에대한것을몰랐던것이 사실이고 또 나중에 최종적인 답변은 회의석상에서 한것은 아닙니다만 이 사항은 무관하다라고 기획담당관도 계시고 총무국장님도 계셨는데 시하고는 무관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겁니다. 그때 답변은 시장에 관한 시장사용료징수조례에 포함되어있는 사항이기때문에조합하고.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을제가기억하는데 그때 이렇게 됐습니다.만일 시장사용료조례에 팔백몇번지가 들어가있으면시장사용료징수에대한조합하고 계약이 어떻게 됐나 보아가지고 거기에 포함되어있으면 그것은 무관한것이다. 그리고 시장점유지에 시장의 땅에 시유지에 건물이 들어서있다면 그것은 따로그 건물만큼은 따로 해야죠.
최광식 위원
: 그때 답변은 그렇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제가알기로는 이번에 감사처리 지시가 덜어질것 아닙니까?그러면, 그때 정확한 서면답변이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자꾸 그걸 얘기하면 심의과정만 자꾸늘어지고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처리 전말에 정확한 답변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세입부분에 대해서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용환 위원 거수)

김용환 위원 질의하세요.

김용환 위원
: 32페이지 농지세가10분의 8인데 기준상한선이 얼마나 됩 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잘모르겠는데 농지세 내는것이 현대건설 정주영선생등 몇사람 않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우리농가는 거의 없다시피하고.
김용환 위원
: 34페이지 제일 하단 등록세있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등록세는 도세죠. 그중에서 우리가 1천원 받아들이면3백원을 우리가 시재산으로 다시징수교부금으로 받을수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50만이상 되는 시는50대 50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무부에일선시.군에서 자꾸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됐으니 걷어들이는사람이 더 받아들여야지, 어떻게해서걷는사람은 30%먹고 가만히있는 도, 광역자치단체는 70% 먹느냐 이것을시정해줘가지고 우리 지방세가 확.신장해달라는 것이죠.
김용환 위원
: 알겠습니다.36페이지, 개발이익환수금이 있거든요.개발이익환수금이 1건이라는얘기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1년것을우리가 예측한것입니다.
김용환 위원
: 1년치라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금년도에도 개발이익환수금을 여러건 부과했습니다만계속 소송이 들어오는 것입니다.경기가 침체되니까, 지금 엇그제부과된것이 또 소송이 걸려가지고 변호사를아직 선임을 않했습니다만 이것이 좋은세입원인데 지금 우리지역 경기가 침체되어가지고 조금 활성화가 않되고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그다음 37페이지부동산등기과태료가 있는데 이것이우리시 지방세수입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저도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데 한번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환 위원
: 법원에 들어가는것하고 따로.
기획담당관 방경태 : 여기에 잡은것은 순수한 우리시의 세입원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겟습니다.
김용환 위원
: 이것좀 확실히알아보십시오. 부동산등기 의무화가 되어있어가지고 등기과태료는 법원에서도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방세냐, 아니면 법원에서 수입을.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알아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용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세출 61페이지 입법 및 선거관계.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을 제가말씀을 드리면 총무위원회에서 3백만원을 감하시는것으로 했는데감되는것을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넘겨서 64페이지 지방의회운영입니다. 그리고 의회운영 어디에서 깎였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의회운영은 안깎인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위원장 박영웅
: 깎은것으로 아는데요.
최광식 위원
: 50만원 깎았는데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50만원 깎았습니까?
최광식 위원
: 예.
위원장 박영웅
: 업무용 차량구입이의장차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업무용 차량은1079입니다. 이것도 그위 의전용 차량은.
위원장 박영웅
: 그럼, 두대가 들어갔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왜냐하면 지금 내구년한이 지났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내구년한이 지났다고 전부 삽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저도운전기사한테 얘기들어보니까 의장님들차가 전부 그랜져로 다 바꿔졌는데서산만.
위원장 박영웅
: 의장차 그랜져로다른데 바꿨다고 우리도 바꿉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미 내구년한이 지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그리고 시장차도 그랜져로 했기때문에 바란스를 맞춰주십시오.
김용환 위원
: 총무위원회 소관은어디를 깎았다는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웅
: 7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6백만원을 깎았습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그다음 국내여비에서 80만원 삭감했습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국내여비는 기획담당관실 소관인데 저희가4개 계에금년도 얼마가 계상됐느냐면 4,1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그런데, 명년도것 전부 합하면얼마냐면 3,620만원밖에 않됩니다.
위원장 박영웅
: 그것은 이따가계수조정할때 말씀해주시고 제가위원님들한테 깎은것만 쭉 넘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보상금에서80만원을 깎았고서산사랑운동협의회참석자보상에서깎고 국제화추진협의회 참석자 보상에 서 80만원을 깎고 그 밑문화예술단체자매도시방문해서 5백만원 깎았습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닙니다.문화예술에서는 다 살고,
위원장 박영웅
: 아닙니다.이것이 5백만원을 다 깎은것인데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여기보니까 없더라구요.
위원장 박영웅
: 아닙니다.5백만원 삭감입니다. 삭감조서에 빠져있습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다삭감한것입니까?
위원장 박영웅
: 그것은 문화예술단체에서 갈 사람들 돈내고 가서해야지않된다고해서 다깎았습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금년도에 사진작가를 그냥 부담해서 보내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위원장 박영웅
: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살렸습니다.그리고, 87페이지 풀관서당에서 5백만 원 깎았습니다.일반수용비에서 7백만원 깎고 88페이지중기지방재정계획심위원회에서 70만원깎고 또, 그밑국내여비에서160만원깎았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임의보조에서 3,300만원 깎고 그밑에 프린터기 구입해서 2백만원을 깎았는데 이것은 살렸습니다.그다음 92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180만원 그밑 국내여비에서 120만원, 95페이지 보상금에서 지역경제협의회참석해서 1백만원을 완전히 없앴고 그밑 시책개발제안 우수시민포상해서 1백만원 삭감하고 97페이지 자신취득비에서컴퓨터 대체취득해서 1백만원 감하고9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1,200만원 깎았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국내여비에서1백만원을 깎고, 102페이지일반수용비에서2,400만원, 105페이지 국내여비에서 60만원, 107페이지 보상금에서반공청년회 대회참석해서 1백만원 전부삭감했고 그밑 가족사진전, 바둑대회 참석 5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밑 물품구입 및도서구입비에서 프린터기에서 2백만원, 그밑 프린터에서 50만원, 스캐너에서 50해서 3백만원 삭감했습니다.108페이지 C.I.P 시경계 환영싸인에서 135만3천원을 깍고 시설비에서 1,964만8천원 깎고 그다음 밑 자산취득비 컴퓨터 대체취득에서 50만원 깎고 그밑신규취득에서 50만원 깎고모사전송기에서 70만원을 깎고, 110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120만원, 111페이지 국내여비에서 130만원, 113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50만원 감했습니다.114페이지 관서당경비에서 3천만원, 115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1,500만원, 118페이지 운영수당에서 350만원 그밑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200만원,120페이지 국내여비에서 2,300만원, 그밑 국외여비에서 5천만원, 122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7백만원 깍고, 125페이지 보상금에서 6백만원을 깍고, 사회단체 감사패 제작해서 6백만원을깎았습니다. 그밑 127페이지 포상금에서 150만원,2백만원, 6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128페이지 시설비 1억2천만원다 깎았습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시설비를1억2천을 다 깎으시면 않되는데요. 왜냐하면, 도비 2천만원 주고 우리가 1억을 보태서 이것을 3월달에착공하게되면 50평의 전산실을 우리가 구축해야됩니다.
한정수 위원
: 동별관 지으면 그 전산실을 다시 거기에 구축한다면서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장비입니다. 전산실, 집을 짓는것이 아니라.
위원장 박영웅
: 그러면, 그것은 자산취득비나 다른것으로 들어가야죠. 시설비로 들어가면 됩니까? 담당에게 물어보니까 이것은공사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한정수 위원
: 담당한테 물어보니까옥상이나 어디다 전산실을 짓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동별관을 지으면 거기로전산실이 들어가면 무엇이 필요하냐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129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50만원, 그밑 인사위원회위원수당에서 150만원깎고국내여비에서49만원, 133페이지 집단게양대 게시용 새마을기제작해서 120만원 다 깎았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3천만원, 국내여비에서 120만원, 136페이지 보상금에서 1,200만원 깎았습니다.
한정수 위원
: 한가지 짚고넘어가야될것이 있는데요.담당관님! 13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있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한정수 위원
: 민간경상보조에서 도농결연활성화사업 추진에서 70만원들어간것 16개 읍.면.동 들어간것 있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한정수 위원
: 그것은 올려놓기로했는데요. 70만원 가지고는 주나마나입니다. 아주 그만두든지 그렇지 않으면1백만원씩 하던가해서1백만원 올려놓기로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웅
: 142페이지거리농구대설치비 3천만원짜리를 2,040만원을깎았습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이게 국가시책상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아이들 놀이시설을 하라고 권장하는 사업입니다.그런데, 국가시책에 역행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 동료위원여러분!본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재확인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삭가된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정회코자 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위원장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 전부끝난것으로 하고 질의 토론은 이것으로생략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그리고 여기에서 미비한 것은 내일개의를 해서 다시 질의를 받는것으로하는것으로 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오늘 회의는 심의의 질의종결까지만 하는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합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를 할수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내일 회의는 오전10시에 개의됨을 알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위원장박영웅간사최광식위원김병환위원김용환위원김환욱위원박찬교
  • 위원한정수

○ 출석공무원(2명):

  • 기획담당관방경태회계과장박상용

○ 배석공무원(2명):

  • 예산계장이영진의회계장이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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