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16일(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96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
부의된 안건
- 의사계장 이희집 : 의사계장 이희집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으로부터 11월 21일 명년도 예산안과 12월 13일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11월 26일제19회 서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본회의에서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김용환 의원님,김병환의원님,김환욱의원님,박영웅의원님, 박찬교의원님,최광식의원님,한정수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달하고 있으므로서산시의회 위원회조례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김환욱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이 되시어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선임방법은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김환욱
- :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같이제가연장자로서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도중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
- 임시위원장 김환욱
- : 의사일정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서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호선에의한방법으로 하겠습니다.먼저, 본 위원회를 대표해이끌어가실위원장부터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최광식 위원 거수)
최광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임시위원장 김환욱
- : 방금 최광식위원으로부터 박영웅 위원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을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더 추천하실 위원님않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박영웅위원이 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수있도록 도와주실간사를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 거수)
김병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 임시위원장 김환욱
- : 방금 김병환위원으로부터 최광식 위원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을 하였습니다.다른 위원님께서는 더 추천하실 위원님않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간사는 최광식 위원으로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제 소임을 다하였으므로제자리로 돌아가겠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김환욱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여러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1997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97년도 예산을 오늘부터 오는토요일까지 일주일간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만 본예산은 지역사회의 개발 또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예산이기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보다 신중한 심의를해주실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끝나는 그날까지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인사에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광식 간사님 인사를 해주시 바랍니다.
- 간사 최광식
- : 간사로 선임해주신최광식 위원입니다.앞으로 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님을 보좌하는데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원만한 회의진행과좌석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2. '96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
- 위원장 박영웅
- :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이미위원님들께서각상임위원회별로심사를 해서 올라온 안건입니다.아시다시피 금년도 마무리를 하는즉,예산을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그럼, 먼저 심의에 앞서기획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먼저듣고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에 대해서 담당관님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획담당관 방경태 입니다.평소 존경하옵는박영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앞서말씀드리고싶은 것은어려운재정 여건하에서도여러위원님들께서우리 시의 건전한재정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바에 힘입어서 금년도의 재정운영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된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1,645억1,611만8천원으로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보다 56억8,576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다는 보고를 먼저 드립니다. 또한,금년도에 계획한 대부분의 주요사업들이 큰 무리없이정상 추진 또는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대산근로자복지회관 신축 공사라든가,대산 쓰레기장토지매입,공설운동장 토지매입, 농어민 체육센타건립,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시청 동별관 신축공사, 보건소의농어촌 의료서비스 사업등이 국.도비보조내시 지연과 사업계획 변경등으로 지연됨에 따라서부득이 이월이 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먼저,일반회계 세입예산 재원분석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24억2,203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3억3,815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7억원이 추가내시되었고,특별교부세는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25억4,020만4천원이추가 보조내시 되었고, 기정예산삭감활용액은 총 22억4,6063만3천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추경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물건비등경상적경비는19억4,854만5천원이 증가된 상태이고, 국도비 보조금이라든가,양여금 사업등 사업비 예산은67억8,882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출금등 기타 경비는 1억965만6천원이증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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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은 심의과정에서다시 소상하게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 규모입니다.금번 추경예산의 총규모를 설명드리면,56억8,576만원이 증가된1,645억1,611만8천원으로서 4%가 증가된 액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66억39만4천원이 증가된 1,449억1,054만6천원으로 5%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외 13개특별회계 9억1,463만4천원이 감소된196억557만2천원으로4%가 결국 감소된 규모임을 보고드립니다.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총괄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방세는24억2,203만5천원이증가된239억1,497만7천원이며,세외수입은 3억3,815만5천원이 증가된 193억5,26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세외세입의 주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24억2,203만5천원이 증가되었고,세외수입중수수료 수입이4,6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3억2천만원, 이자수입이 2억2천만원,재산매각수입이 1억2,501만4천원, 기타수입이1,404만1천원, 잡수입이 2억1,390만원,과년도 수입이3백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6,380만원과 전입금수입은 5억4천만원이 결국 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번에 추가 내시된 보통교부세 7억원과 특별교부세 6억원을 포함해서 13억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국.도비 보조금 세입은 25억4,020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이18억4,959만4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이 6억9,061만원이증가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 편성내역에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일반회계의 장별 편성내역은 일반행정비가 13억5,409만9천원이 증가된381억6,287만8천원이 증가되어결국 4%가 증가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5억6,735만6천원이 증가된539억4,234만원으로5%가 증액된예산입니다. 경제개발비는 27억9,361만4천원이 증가된 477억4,889만6천원으로 6%가증가되었음을 보고올리겠습니다.민방위비는 2,308만5천원이 증가된 5억909만1천원으로서 5%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3,776만원이 감소된 45억4,734만1천원으로서 3%가 감소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의 성질별 편성내역을보고드리면, 인건비가 2억9,328만2천원물건비는 2억508만8천원이 증가되었고,이전성 경비는4억9,275만원이 감소되었으며,자본지출은 65억3,254만4천원과 내부거래가 2억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1억3,777만원이 감소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성질별로 편성된 예산의 상세한 내역은다시 심의과정에서 소상하게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국비보조금은 18억4,959만4원, 도비보조금은 6억9,06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국비보조금이 161만5천원이 감소되었고,도비보조금은1억2,442만8천원이증가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다음은 특별교부세 사업 현황입니다.'96년도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수석정수장 시설확장에 따른사업과 대산 쓰레기매립장 사업,간월도 포장사업, 웅소선 기밀선 도로 확포장 사업등 4건에 8억3,500만원을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다음은'96년 명시이월사업에대해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착공치 못하고 이월되는 사업은 총 33건에 이르며, 일반회계가 32건특별회계가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기 나누어 드린유인물로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이어서 기정예산에 대한 삭감내역을 설명드리면,사업별 삭감재원은 총 22억4,663만3천원을 삭감해서 추경재원으로활용하였으며, 삭감된 세부내역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고맙겠습니다. 로금년도 마지막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보다 상세한 사항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의과정에 다시 답변드리도록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를받도록 하겠습니다.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연경 :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9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1,645억1,61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4%증액되었고 이를 회계별로 보면 다음과같습니다. 일반회계는1,449억1,05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 증액되었으며상수도 특별회계외 13개 특별회계에서는 205억2,020만6천원보다 4%가 감액된196억557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88%,특별회계는 12%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449억1,05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83억1,015만2천원으로 66억39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96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일반행정비외 3개 부분에서66억39만4천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분류하면 총예산 1,449억1,004만6천원으로 5% 증액되었으며 이를 세분하면 인건비, 물건비, 자본지출,내부거래에서 증액되었고 이전경비등에서6억3,0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주요사업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특별회계 예산액은 196억557만2천원으 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1463만4천원이삭감되었습니다. 세입에 대한 내용은 보조금이 1억2,381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감액 주요내용은세외수입에서 10억3,844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채무상환이 12억756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감액은 특별회계 자체재원 차원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열악한 시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건전재정운영을 한것이 사료되오나아쉬움이있다면 예산의 효율적관리와 집행을 위하여 각종사업에 완급을결정예산이집행토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심사를받도록하겠습니다. 심사는서산시의회규칙 59조제2항의규정에 의해서 1문1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의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총무위원회소관을 잘 모르실테니 보아주시고,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각위원회별 심사보고서를 보시면총무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를해드렸는데 산업건설쪽에서 포상금공원묘지명칭공모우수자 시상금 88만원을삭감했습니다.
지금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별참고로해주시고 심사를 하시는 계제에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심도있게보아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명시이월조서는 217페이지에 있습니다.제가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을찾으시는동안 담당관님한테 한가지만묻겠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 심의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산의 쓰레기장매립지토지매입비를 대산읍사무소에 넣어놓은것있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4억8,700만원 입니다. 그것하고 특별교부세 2억하고약7억정도가쓰레기매립장으로들어가있는데그것을 대산읍에다가 넣어놓고명시이월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경우가되는데 이걸 이렇게 하시지말고이 예산을 삭감해서 내년도에 특별교부세2억은 그냥두고 이것을 삭감해서 다른재원으로 활용을 하고대산쓰레기매립장이토지매입이 시작이 되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것이 어떤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다만 대산쓰레기매립장의 경우는'96년도 당초예산에 약7억 가까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지난번에환경보호과에 1차에는 대산읍 운산리4구 지역에다가 일명 간학계지역에다가토지를물색했다가 이 토지가 근저당이 잡히고한 토지여서 다시 2차로 대산읍 운산리2구 일명 배낭골이라고 있는데거기에다 약5만평 가량의 폐염전을매입코자땅소유주와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금액을 건네려고하는 찰라에 시장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실.국장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타당성을보고서보고하도록지시가 떨어져서 담당관 3명, 국장 4명이 각자 가서 보았습니다.그런데, 저의 입장에서는 그 지역이 개인적으로는 처가근처지역이고 지역주민대표 리장 김세민을 비롯해가지고 10여명이 날마다 시청을방문해서항의를하는데도 불구하고 찬성을 했습니다.대산쓰레기장은 어디로든 가야된다는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찬성을 하고 계속 저는협조를 했는데 그 지역이비가 80mm만와도 침수지역입니다.다른지역이 아니라 대호사업지구바로옆입니다. 위원님들 잘아시는 김경환씨 원 막은데바로 옆인데 나중에 산업과에 농업진흥지역 도면을 제가 한번 보니까농업진흥지역으로 표시가 됐더라구요. 농수산부에서 농업진흥지역 표시는지역표시입니다. 지적고시하는것이아니라도면에다가색깔로 표시해 이지역은농업진흥지역이다 그래서 그 사항이 다시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계약단계 시절에 7억의 예산을가지고 4억8,700만원을 사기로 계약하고나머지 2억은 불용액에 대해서 과에서 깍아달라고 해서 지난 1회추경에 깎아서 일반재원으로 썼습니다.그런데, 결국은 농업진흥지역을 구매계약을 할려고보니 사실은 구매계약을 했더라도 큰일날뻔 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우리 시장이 농사를지어야 될판이었습니다.시장님이 생각해도 않되니까이렇게해서는 않되겠다 뜻있는 대산지역 유지들이라든가 또 우리시의회 의장님이 대산분이고 그래서 현재 오지지역에 폐염전을 물색 절충중에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돈을 대산지역의 토지매입비만 대산읍장한테 예산을 주면 토지매입은책임지고 하기로잠정 구두약속이된상태에서 우리 본청에다가 놓아둬 봤자 이사람들은 대산읍장만쳐다보고있고 대산읍장의 경우에는 자기한테 책임이 없기때문에 일에 대한 성의가부족하다는 겁니다.그래서, 부득불 명년도 1월달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매입을 할 목적하에 순시비이기때문에 본청예산을 대산읍예산으로돌려서 이월을 시키는것입니다. 단, 금년도 특별교부세라든가 명년도에대산쓰레기매립장 시설비17억1,700만원은 그대로 본청예산에 편성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시설을 하도록하고땅매입만은 지역실정에 가장 밝은 읍장책임하에 토지매입이 되도록 하기위해서 부득불 예산을 읍예산으로 돌려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대산쓰레기장이 현재대산공동묘지 바로밑에 있는데 이 장소역시 현재포화상태에 이르고 있기때문에 부득불 명년도부터는 옮겨야될 입장임을 널리 헤아리시고 이 안은 저희 집행부에서계획한대로 일이 순조롭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추가로 보완해서말씀드리겠는데 금년에오지 벌말지구에폐염전이 있어서 평당 5만원씩들여서합의가 되어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후에보니까 이 사람이 15만원 달라고한다고요. 그러니까, 본래 달라고 하던것보다 3배를 더 달라는 결과가 됐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김환욱 위원
- : 그것이 몇평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당초에는 5만 평정도 살려고 했습니다. 당초에 15만원선을 얘기했는데요. 이번에 운산리2구 폐염전논 사는것도8만원 계약했다 취소한것입니다.그런데, 지금 50만원인가 얼마를달라고 하는것입니다.그래가지고 지금 절충이 않되는 입장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러면, 7억을세웠다면 몇평인데 얼마로 하겠다는겁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5만평을잡았던것인데 15만원씩 달라고 하는데 깎으면 7억5천은가져야되는데7억정도면살것이아니냐해서 7억을 넣었던 것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15만원씩 5만평이면 7억.
- 기획담당관 방경태 : 7억5천인데 깎아서 돈10만원씩 주면 살것이 아니냐그렇게 잡았었죠.
- 김환욱 위원
- : 그런데, 그게 갑작스레 변해가지고 더 달라고해서 무산되었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김환욱 위원
- : 그러면, 그것이 감정할경우 그것이 50만원이나 30만원 나오는지 그것이 문제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실제거래가격은 그렇다하더라도 이것이.
- 김환욱 위원
- : 감정해서 사야죠. 감정가격 벗어나서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기는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토지가격보다는 조금 더주고 사야될 입장입니다.누가 그것 파나요. 앞으로 오물을 매립할 토지이기때문에.
- 김환욱 위원
- : 지금 목적지가어디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제가 알기로는이민교씨 새우양식장 그 근처가 되는것같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97년도 예산에 들어간것 같은데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97년도에들어간것은 시설비 17억1,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매입비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토지매입은 금년도에 넣었었고, 명년도것은 시설비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특별교부세라고 해가지고 2억.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아까드린대로 운산리 2구 땅4억8,700만원에계약을 했기때문에 나머지 2억이남아가지고 불용액에 해서 과에서 깎아달라고해서 1회추경에 깎고보니까 4억7,800만원이 남았잖아요.남았는데, 4억8,700만원으로 땅 사려고계약했던것이 농업진흥지역이어서 우리가 임의로 파기한것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농수산부장관 승인을맡을수가 없거든요.
- 김환욱 위원
- : 그런데, 그 사람이 50만원 달라고 한다구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대산읍장 얘기로는 30만원은 넘을것 같다는 얘기인데저희가 볼때에는 지금 전의장 말씀대로감정을 해보아야될테지만 우리가기존여타시설을 하기위한 토지매입이아니라 매립장토지를 구할려는것이기때문에다소의 금액은 조금 높게 평가해서사야될 입장이라는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곳이 바다인데, 어업권 가지고 있는 양식업자등그 주변주민들이쓰레기장하라고할것같지는않은데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앞으로 시설은국가정책이 바꿔져가지고 내년도부터는소각을 위주로 하거든요. 금년도까지는 매립을 주목적으로했었는데, 소각을 위주로 하기때문에앞으로는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면 소각할것은 소각하고하면 큰 문제점은 없을것으로 봅니다.양대동에 설치된 쓰레기매립장은그렇지 않은가요.전부 A지구로들어가도록되어있는데그것 생각하면 할 방법이 없죠그런데, 지금 서해바다 이쪽으로나와있는 강화지역 시화호,경인지역 쓰레기종합매립장 보아도 신문지상이나방송, T.V 나오는것보면 문제점은 없잖아있죠.
- 김환욱 위원
- : 소각로를 설치해서대산에서나오는것 처리하자면 얼마의대수를 가져야 합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외국을 전부다녀오셨기때문에 그런 사항을 보셨을테지만 저는금년 5월달에 시장님과 의회의원님두분을 모시고 일본을 갔었습니다.일본 천리시의 경우는 128억엔을투자하고 일본 기술로 지었다는데 소각로주변에 민가가 전부 있더라구요.그런데, 냄새하나 나지않고 거기서몇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태우냐면 6개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가 다 오는겁니다.그러니까, 우리나라돈으로 하면 약천억가까이 투자를 한겁니다. 그런데, 퍼가지고 집게로 무는것이물이 뚝뚝떨어지는데도 들어가서타는것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타더라구요.일본같은 나라마냥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한다면 모를까 그저 20억, 저희내년도 17억1,700만원예산대줘서하는소각장이 지금 시설되어있는소각장이기억정도, 기천만원정도의 소각장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17억이나 20억들이면많이좋아질테지만 그렇게 효과가있을지는두고 봐야될것 같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또, 이 예산이사장될것이 아니냐 그리고 대산지역은 공업지역, 주거지역, 보존지역, 자연녹지해가지고 걸림돌이 있어서 쓰레기장이 않되더라구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오지지역 밖에 않된다는게, 운산리지역과 오지벌말밖에는 도시계획상 않된다네요.
- 김환욱 위원
- : 운산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니예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운산 망일산뒤로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닌데, 농업진흥지역 묶여서 어렵더라구요.
- 김환욱 위원
- : 예산은 그냥세워두고서 않될때 않되더라고 어떻합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어쨌거나,이것은 년말에 인사부서에있는과장도아니어서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환경보호과에도 시장님이 단안으로해서는 년말에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를해가지고 뭔가 사업을추진하는강력한실.과장을 배치시키도록 마음을 잡순것같습니다. 그래서, 땅만큼은 대산읍장이 사되지역분들로 협조를 많이하는것으로잠정구두협약이 됐기때문에 저희는 땅은 읍장이 책임지고 사는걸로 밀고 나가면서명년도에 각종시설을 해볼까하는계획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집행부가 원만하게 시정을 추진할수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지금 도시과에짜여져있는 기본계획이 2011년인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위원장 박영웅
- : 20년이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위원장 박영웅
- : 그때까지의 대산예산증가인구수가 얼마로 잡혀있나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제가 정확한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2000년까지 당초에 8만인가 얼마 첫번에 잡았는데 제대로 않되더라구요.현재 계획대로라면 금년도, 명년도정도는 4~5만이 되어야되는데1만6천명정도밖에 않되거든요.그런데, 지금 현재의 쓰레기장이공동묘지 바로밑에 있으면서 그 지역이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저희가 조상을 많이숭배하는 민족이고 저희서산이특히유교관념이 높아서 상당히 그런데 관심이 많은데 대산 쓰레기장은 옮겨야하는것은 기정사실입니다.수천영령들이 잠들어있는 거기다쓰레기장을 해가지고 가신분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대산지역발전을위해서는언젠가는장기적인 안목에서 쓰레기장 시설되어야 될것이다 그래서 토지구입만은 대산읍장을 정점으로대산지역의 유지여러분들이 협심을 해서 구입하는것으로 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그런데, 예산구입 평수가 5만평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앞으로더 참작을 해봐야 될것입니다.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금년도까지 매립을 정부방침으로 했었는데명년도부터는 소각을 중점 방향을 설정하더라구요. 그러면, 다소의 유동은 있지않느냐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집행부에서5만평을 한다고하는데 그것은 무계획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서산매립장에 인구 6만이 채못되는 5만5천명이 쓰는 매립장이 당초에 3만평 구입할적에 3년 매립한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년입니까?우리가 계획했던것보다도 한 면적이 대해서 5년을 쓰고있습니다.그렇다고 볼적에는 남은 면적까지 하면한10년은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계획하게 덮어놓고 토지매입은 지금 말씀대로 소각을 위주로하는그런 쓰레기처리행정이 된다고했을때는앞으로 늘어날 인구를 감안하셔서 하셔야 될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참작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위원님들 질문해주세요.
(김용환 위원 거수)
김용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용환 위원
- : 명시이월된 동별관신축공사가 경찰서하고 구시청하고교환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한다고했는데계속 명시이월을 할것인지 아니면 확정을 지어서 매년 명시이월하는 일이 없 도록 해야지 앞으로 어떻게 할계획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동별관 신축은위원님들께서 지난해말 추경에 '96년도상반기에는 틀림없이 설계를해놓았다가 공사를 착공하라는 분부말씀과 함께7천만원의 용역비를 예산에 확보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미 발주해서설계서는 이미 납품을 받아놓았습니다.그런데, 불현듯구시청과경찰서하고교환의 장이 이루어져가지고몇몇지역뜻있는 분들은 예산에대한합리적인사용이 시급한것이 아니냐 동별관 짓는것을 고려해보는것도 바람직하다이러한 제안이 들어와있어서 시에서는 여러가지로 검토한 결과 사실은 구경찰서일부를 안전진단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면가능한대로 사용해보자는 복안을가지고 금년도에 착공을 미뤄왔던 것입니다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구경찰서 건물은 수차에 걸쳐서 증축된건물입니다. 그리고 기초자체가 원체 오래된 건물이어서 현재 저희시에서 보는 입장에서는사용에 어려움이있지않느냐?진단을해보아야 결과가나오겠지만,그래서저희는명년 3월과 4월에는동별관을 꼭 지어야되겠다는 각오하에 우선은 예산은 확보된 상태로이월을시키도록이렇게 되겠습니다.우리 대한민국이 존치하는한서산시는영원한겁니다. 그렇다고해서 뜻있는 분들의 얘기는 좋습니다. 다 밀어내고서 지으면 좋죠.천리시에 가보니까 천리시 건물이6층인데 천리시 어느곳이든지 쳐다보면6층건물은 천리시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온양시청공사가 168억의 예산을들여 현재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건물을 조금더지어서 쓰는것이 낳지, 170억이나200억의 돈을 청사를 짓기위해 다시번듯하게 청사를 지으면 좋은데 사실은우리재원이 여의치 않습니다. 또한가지는 별관 3층을 여러분께서보셨나모르지만, 3개과가 현재들어가있는데 캐비넷으로 막고서 꼬불꼬불한 통로를 통해서 들어간 그런 사무실이세개가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동별관 지하에식당을건립하고 1층에는 종합민원실을 시설하고 2층과 3층은 위원님들이 쓰실의회전용건물로 활용하도록 현재 설계가 나있습니다. 또, 우리 서산시가 앞으로 장.단기계획에 의하면 앞으로는 컴퓨터시대가 도래들어가고 있습니다.그래서, 종합적인 컴퓨터 종합관리할수있는 그런 컴퓨터망을 구축해야될 입장이고 그 사무실만도 약50평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명년 상반기 즉3월이나 4월에는 동별관이착공되지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뜻도 금년 1년간을 이렇게살다보니까 도저히 시정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것을 본인 스스로느끼고 계시기때문에 3월달에는 착공하는것으로 해서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위치는 어디로생각하고 계십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동별관은 지금테니스장을 한코트만 남기고두코트까지 흡수하고 그 뒤에구교육청 관사를헐은 대지를 현재직원전용주차장으로사용하는 그 일부가 편입될것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그래서, 이 본관하고 복도가통할수있도록 그렇게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지금 여기의장께서계신데 이것이 당초에 5만평입니까? 아니면 1만평입니까?
- 의장 김재경
- : 1만평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1만평에 5만원씩폐염전을 사려고하다가 이것을 더 달라고해서 이것을 못한것인데지금 5만평에30만원씩 달라고 하면 엄청난 숫자죠? 이것을 확실히 얘기해주세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제가확실히 환경보호과에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담당관님 답변을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욱 위원
- : 추경예산서 52페이지복리후생비가 4억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왜냐하면,금년도의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재원이 여의치않아서 전액을 확보못했습니다. 명년도에는 전액이 확보된 상태인데 금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을 투자비에 할애하다보니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금 추경에확보하고 이번에 완전하게 확보하는 것입니다거기보시면연가보상금이라고연가를20일간 법정기간을 연가 안가는 사람에대해서는 연가보상금 보수규정에나오는데 그 비율에 의해서 주도록되어있는데 그것이 전액 확보가 않되어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이것은 12월 31일날 주는 겁니다.
- 김환욱 위원
- : 60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이정액수당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닙니다.이것은 시장, 부시장 시정을추진하다보니까 그동안 정상적으로 시정이 잘돌아가면 돈이 조금 덜 써지는데그동안민원발생지역이라든가이러한사항에대처하다보니까 소요자금이 더필요해서 추경에 요구한것입니다. 시정을 원만하게 추진할수있는윤활유로 보아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이게 며칠남지도않았잖아요. 시장은 다니면서 불우이웃돕기 해서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부시장까지 많은돈을 가지고서.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연말에는 쓸돈이 여러가지가 나옵니다.여기서 소상히 제가 다 하나하나못하는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번에 감사원 감사도 그것을 적나라하게 파헤칠려고 하다가도 기간이 도래가다되어 가버렸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내가 감사원 감사에 안걸리느냐고 물어볼려고 하니까먼저말씀을 하시는데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걸릴수가 없습니다.그런데, 시정을 펼치는데 시장이누구얼마주고, 누구 얼마주고는 얘기못합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밑 사망조의금은뭡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저희공무원중에서 부모를 모시고 있는 이런분들이 돌아가시면 연금으로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먼저, 질문나왔을 적에 직계존비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1회냐? 아니면 여러번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식 위원
- : 김환욱 위원님께서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삭감하지 않으셨습니까?
- 위원장 박영웅
- : 그것은 계수조정시간에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시정을 펼치는데는 음성적으로 쓰는 돈도 있다.그것은 집에서도 가장이 부인이나 자식모르게 쓰는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죠.
- 위원장 박영웅
- : 위원님들질의가 대체적으로 끝난것 같은데 더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이상 질의가 없으신걸로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다음은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0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 위원장 박영웅
- :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지금까지 '96년도 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그럼, 지금까지 조정된 계수내역에대해서 본위원회를 대표해서 간사께서 보고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최광식
- : 본위원회간사 최광식위원입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세입 1,645억1,611만8천원이고, 세출은 1,645억1,611만8천원이었습니다. 이중 세출은 일반회계 1,449억1,054만6천원이고특별회계는 196억5,507만2천원이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세출에서사회개발비 88만원은 삭감, 일반행정비에서2백만원을삭감하여 총삭감액 288만원을 예비비에편성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간사님으로 보고를들으셨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측인 기획담당관 에게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기획담당관께서는 방금 간사께서보고한대로 일반행정비에서 2백만원 또가정복지에서 88만원을 삭감했다는보고를 들으셨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위원님들께서 소상하게파악하셔가지고 결정된 사항이기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한가지 드린다고하면 저희가 167개의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폭력근절대책이 내무부장관의심사결과최우수기관으로확정되어 명년도에 사업비로특별교부세 2억을내무부에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폭력에 대한시책특수활동비로 2백을 넣었었는데.
- 위원장 박영웅
- : 담당관님 거기에서삭감된것이 아니라 시책업무추진비에서민원발생 4백만원에서 1백만원하고넘어 지역유지와의 간담회에서 1백만원해서 2백만원 삭감된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습니까?그러면, 수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집행부측인 기획담당관께서도 심사한 안에대해서쾌히승락을 해주셨습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사가 보고한 바와같이 수정안이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원활한 회의가 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위원장박영웅간사최광식위원김병환위원김용환위원김환욱위원박찬교위원한정수
○ 출석공무원(1명):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배석공무원(2명):
- 예산계장이영진의회계장이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