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3년 4월 2일(금) 오전 10시 40분 개의
의사일정 (제 3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 의장 이재병 : 회의가 예정시간보다 지연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제 18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3건을 처리하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은 대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93년도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정질문이고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진정 시민을 위하고 서산시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고도 심의있는 시정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문내용의 핵심을 파악하여 책임성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문과 질의는 반드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회의규칙에 본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가능한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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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41분】
1. 시정질문
- 의장 이재병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분은 당초에 세분으로 합의되었지만, 내일 일정관계로 인해서 네분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서는 윤찬구 의원, 최은우 의원, 박영웅 의원, 조계창 의원순으로 진행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직제순으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우선 질문하신 의원께서 답변이 끝난 다음에 다른 의원이 1인 1회에 한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찬구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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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구 의원
-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 시정질이에 답변을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하고 계신 김동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들의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 큰 '93계유년을맞이해서 어느덧 1/4분기가 끝난 제 19회 임시회에 첫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의정 단상에 선지도 어언 임기중 상반기라 할 수 있는 2년간의 의정활동이 무기력하지 아니했나 뒤돌아 보면서, 후반기엔 좀더 새로운 각오로 알차게 꾸며 보겠다는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년간은 집행부와 시민들 사이가 가까워 질 수 있도록 촉매역할을 했고, 시책의 많은 오류들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고 하겠으나, 중앙집권제에서 오는 제도적인 문제점과 구조적 모순은 참다운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요인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2월 25일 "신한국 건설"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변화와 개혁을 향하여 출범한김영삼 정부가 군사문화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는 문민시대다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
고 실행 하는 과정처럼 의회와 집행부가 새 지표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방과 함께 작년('92년)11월 25일 시정연설에서 금년도를 2000년대의 꿈과 희망이 용솟음치는 서해안 거점 중핵도시를 만드는 해로 삼아, 손색없는 도시의 기틀을 만들어 도약하는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한것은 환영해야 될 일로써 이는 6만 서산시민의 꿈이자 희망일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념과 철학은 구호나 전시로만 그쳐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생각과 기대를 함께 하면서, 아올러 본의원은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하여 작년 11월 25일에 제시한 주민에게 약속했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의지를 몇가지 묻고, 우리 시정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서산시의 구조적 문제였던 상수도, 주택문제 등은 어느정도 해소되었다고 평가하고 싶으나, 시로 승격된지 5년이 접어들도록 시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시민들은 한발앞서 예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전문가의 집단인 집행부에서는 때의 흐름을 외면한채, 비밀주의, 보신주의, 안일주의 등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었는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하겠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한 방향을 설정조차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심히 걱정스런 가운데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신한국 창조"의 기치아래 가히 혁명이라 표현할 정도로 개혁과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시책적으로 어떤 변화의 개혁을 구상을 하고 계신지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서산시에 등록된 차종별 차량대수는 '93년2월말 현재, 승용차의 경우 관용 29대, 자가용 4,709대, 영업용 197대로써 총 4,935대이고, 버스의 경우는 관용 19대, 자가용 515대, 영업용 166대로서 총 700대이며, 화물트럭은 관용 29대, 영업용 209대, 자가용 1,874대로서 총 2,112대이며, 특수 차량은 29대로서 전체 차량의 총 대수는 7,776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93년 1월 4일부터 3월 20일까지 75
일간의 신규차량의 등록대수는 412대로서 1일 5.5대씩 증가되고 있는 반면 등록말소 대수는 113대로 1일 평균 1.5대씩 감소되고 있어, 실제 증가차량은 매일 4대씩으로 매월 122대씩 1년에 1,460대가 증가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차량의 증가는 다른 소규모 도시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증가량이라 할 수 있겠으며, 특히 도로율이 낮은 서산시로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산시의 주차시책을 보면 차량은 하루가 다르게 증가되고 있으나, 주차장이 확충되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으며, 온시가지가 차량 홍수로 몸살을 않고 있는 심각성은 재론할 필요도 없거니와 삼척동자도 고심하는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도심권의 동부시장과 시외버스 터미날주변의 문제는 운전자의 양식을 떠나지역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등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인데, 그간의 주차장 확충 계획을 살피보면, 공무원이나 시민단체들에 의한 교통질서 계도 차원이나 주.정차 위반 단속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으로 '93년 주차장 설치계획은 읍내동 주택개발지구내에 부지를 매입하는데 국한되고 있는 심각성에 비추어 볼때, 근원적 해결없이 소극적인 미봉책만을 모색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하겠습니다. 물론 도심권에 주차장을 확충하는데는 계정상으로나 또 부지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따르겠으나, 주차문제 만큼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선결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주차문제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1) 주차수요를 유발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외곽이전 계획 수립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주차를 유발시키는 민간시설에 대하여는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건축허가시에 주차장 설치를 의무조항으로 하는 방안이 제도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유계산인 동부시장의 지하에 대규모 주차장을 건설하고 도심 곳곳의 공원용지를 매수하여 임시 주차장을 설치하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안코자 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대한 실현 가능여부와 만약 불가능하다면 그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주시고, 아올러 장기적인 주차장 확충계획이 마련되었다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 공무원의 차량 보유대수를 살펴보면 '93년 2월말 현재 17가지 차종에 총 131대로써, 본청 직원의 차량 99대, 문화회관 2대, 보건소 7대, 6개 동사무소에는 23대를 보유하는 마이카시대에 부응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본청의 경우 현재 100대가 넘는 차량중에 10부제 은행에 참여한 10대를 제외하고, 90여대 차량중에서 집에 차를 두고 출근하는 차량을 제의한 그외의 차량들이 출근시부터 퇴근시까지 온종일 주차공간을 메우고있어 민원인의 차량이 정문앞에서 출입을 제지당하거나, 내쫓기는 경향이 있어 이것이「낮은 자세 높은 봉사」를 하는 행정 써비스냐고 심심치 않게,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원성높은 민원이 있는데, 시장깨서는 민원인과 공무원의 주차를 위하여 어떤 해소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중앙천 복개로 인한 주민의 편익은 매우 높아 도로로서의 이용효과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발회관 앞에서 문화회관 입구까지의 복개도로 양옆은 유조차량과 대형 덤프트럭등이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노상주차하고 있어, 위험을 느낀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야기된지, 오래이며, 본의원이 강력한 주.정차단속을 촉구한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이전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설운동장은 의회 구성후 '91년 결산 검사시에 집행부에 건의하기를 현재의 운동장 부지는 협소하고 진입로 등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이를 매각하고 외곽지역의 넓은 면적에 대체 조성하여 종합운동장의 건설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설운동장 이전에 관한 건은 현재 일체 거론이 없고, 또한 운동장을 조성한후한번도 활용한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용실태와활용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공설운동장 조성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시행정의 우선 순위를 감안할때 당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기왕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조성한 운동장이라면 활용되어야 하고, 못한다면 그대로 사장 시킬 것이 아니라 다른 방안을 강구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91년 결산검사에서 집행부에 건의한 내용이 신속하게 이주어 지도록 촉구함과 아울러 다른쪽으로의 개발을 구상해 본다면, 인접한 군부대를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외곽으로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군부대까지 포함하여 택지등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시킬 것을 제안코자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산시는 '89년 시로 승격된지 만 4년이 되는 '92년 12월에서야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였고, 시승격 5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과거 읍당시의 도시계획을 정비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고 있을뿐 아니라, 시행정은 굼뱅이 행정이라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기존의 도시계획은 매우 협소하고, 활용되어야 하는 우량 토지는 개발이 규제되어 용도지역의 부족은 엄청난 부동산 투기요인을 갖음으로써 전국에서 서산시 땅값이 비싼 지역으로 인식되는 결과를 갖어 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현실을 볼때 과연행정이 올바르게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문책을 할 수 있는데도 안하고 있는지, 심한 회의감을 갖게 한다고 하겠으며, 아울러 도시재정비계획이 늦어지고 있음과 더불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이 비민주적인 절차로 지역실정에 어긋난 장기발전 방향이나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한지 몇개월도 안되어일부에서는 벌써부터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슴을 집행부는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금년('93년)에 확정 발표할 도시재정비계획은 좀더 타당성있는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시가지가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기존 도시계획을 정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현재 작업중인 도시재정비계획의 추진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존 도시계획은 과거 서산읍 당시에 인구 5만명을 목표로 하여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승격 당시인 5년전에 이미 5만명을 넘어섰고 도시계획 지구의 면적 일부는 토지 활용을 규제한 구회정리 사업지구로써, 이 면적을 뺀 실제활용 가능한 용도지구는 거주인구를 불과 3~4만명밖에 수용못하는 좁는 면적이어서 수요에 비하여 토지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은 자연히 앙등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현재 수립중에 있는 도시재정비계획에서는 공영개발이나, 구획정리지구를 책정하여 개발을 하되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넉넉하게 반영하여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에 대한 계획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시행되고 있는 기존도시계획중 시민들로부터의 가장 큰 민원사항은 도로망 계획과 공원녹지계획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도로망의 경우 도로의 통과 기능이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특정인의 재산에 특혜를주기위한 가로계획이 수립되었다는 뒷이야기가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슴을 상기할 때, 이러한 의구심은 본의원도 지워버릴 수 없다 하겠습니다. 또 기존 도시 계획의 간선도로망에 있어서는 많은 민원과 물의가 야기될 수 있슴을 감안할 때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소규모 도로망에 있어서는 현재 계단 모양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의 도로를 최대한 제기능을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 재정비 계획에서는 바둑판 모양과 같이 직선도로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정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존 도시계획에 도로나 공원녹지등으로 해놓고 장기간 시설을 못하여 시민의 기본권만을 제약하고 있고, 또 재산권 행사에 적잖은 불편과 불이익을 주고 있는 도시계획과공원계획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장기간 시행치 못한 미집행 토지인 도시계획상의 도로와 공원에 대한 정확한 개설시기는 언제이며, 보상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시 계획은 10년 계획으로 5년마다 재정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안에 설치할 주요 공공 시설로는 시청사, 대학, 종합 운동장, 하수종말처리장, 시의버스터미널, 공동묘지, 보령댐 광역 상수도 시설등 공공건물 시설에 대한 부지를 확보했거나 중앙 저수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이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와 같은 시설 방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로부터 청취한 의견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외에 타 기관으로부터 도시재정계획에 반영해 줄것을 요청받은 사설이 있으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청 청사이전 문제는 중기재정계획에서 '95년도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청사는 매우 협소하여 날로 늘어나는 민원과 행정수요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엔 한계점에와 있으므로 도심의 균협발전을 유도하고, 앞에서 지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등, 시민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장기적 안목에서 보더라도 필연적으로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신축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착수시기는 언제인지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택지개발 분야를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일한회계에 택지개발을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용역비를 사용하였고 금년('93년)도에도 택지개발을 위한 용역비 3억 5천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무질서한 도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기존도시계획구역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도시계획 구역은 반드시 단지개발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1) 서산시는 지금까지의 택지개발에 있어서 토지매각이 잘 안되어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압박의 현황과자금의 조달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앞으로의 택지개발방식은 무엇이고, 준비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개발에 따른 기본방향을 선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금년('93년) 시정보고서를 보면 약 10여만평을 공영개발 한다고 해놓고 지난 12월 시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구획정리 방식으로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는 개발방침을 변경한 것이지, 혼동이 없도록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랄니다. 아울러 택지개발 1지구와 동문지구의 채비지 매각실적은 얼마나 되고 있으며, 매각이 않된 이유는 무엇이고, 금액으로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읍내동 택지개발지구의 택지분양 실적은 얼마나 되어 있고, 미분양된 이유는 무엇이고 금년('93년)말 예정 기일내에 택지조성 작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3) 수석동 매화 아파트의 경우 당초에 건립 취지는 근로자를 위하여 건립한 것으로 알고있으나 분양이 않됨으로써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측한 수요에 비하여 분양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 실적과 분양 전망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이 부분에서도 재정 운영상 무거운 압박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분양 촉진 방안으로 본이원은 시청직원의 무주택자나 모범 시민에게 현행보다 유리한 장기저리융자 방안이나, 임대 주택으로의 변경을 제안코자 하는데, 이와 같은 방안에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서부지역 개발에 관한질문으로 본의원이 크게 관심을 갖고 수차례 촉구한바 있는 시청 주변과 의료원에서 영창공업사를 잇는 우회도로 사이의 서부지역을 반드시 도시재정비 계획에 반영하여 구획정 리 방식으로 단지 개발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며, 읍내동 하이쉐이 앞에서 양대 1호선과 연결시키는 도로의 개설이 우선적으로 시급한 실정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개발계획과 개설계획은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발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입니다. 환경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훼손된 자연과 환경을 다시 재생기키기 위해서는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엄청난 비용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위하여 시정연설에서는 장.단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하됐다고 했는데 수립된 종합대책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은 오래전부터 시민에게 약속했던 사업중 하나로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오기전부터 계획된 사업이었으나, 구체적인 진척이 없어 본의원이 '92. 5.25일 제 10회 임시회의에서 "현대"측과 추진이 않되면 국.도비라도 유치하여 건립이 가능하도록 자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후에 추진한 결과의 총괄과 추진방향, 일정 등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해 금년('93년)도 예산심의틀 하면서 우리 의원들은 변화를 찾으려고 관계공무원과 노력을 하면서도 여러가지 한계의 벽에 부딪쳤던 일도 있었습니다. 특히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문제라든지 관행적인 행사와 각종 경직성 경비문제등에서는 더욱 그랬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확정된 예산에 대한 절감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업무에 관한 질문으로, 작년('92년)제 10회 임시회의에서 보의원이 질의한"시에서 발급하는 호적등.초본이나 제증명 발급을 각 동사무소에서 발급할수 없는가? 라는 질문에서 민원사무별 타당성을 적극 분석하여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간의 추진여부와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산-해미간 국도의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그간의 경과와 추진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윤찬구 의원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의원 : 동문동 출신 최은우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손인완 시장님과 김동구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하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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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초대 서산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그동안 18회에 걸친 정기회와 임시회를 통해서 또한 몇차례의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하여 많은 건의와 촉구를 한바 있으나 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고 임기웅변식으로 그 순간만을 모면하려는 구태의연한 일부 공무원들의 안일무사한 자세를 느낄수 있었으며 민원이 접수되면 타 부서로 전가시키려는 모습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이제 과거와는 달리 신한국 창조의 기치아래 새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하는 자세로 또한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창의적이고 봉사적인 공무원상을 정립하여 진정한 주민을 위한 개혁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본의원이 평소 가진자보다는 못가진자를, 힘있는 자보다는 힘없고 소외받는 계층을 대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제도적 모순과 잘못된 사회 관행에 의하여 고통을 받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분들의 어려움을 거들어주고 소외받은 마음을 달래주며 위로해 주는 것은 가진자들의 아량이 아니라 의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각종 복지시책을을 보면 계층간에 많은 불균형이 이루어져 왔을 뿐만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보다는 정상적이고 힘있는 자들을 위한 시책이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장애자 지원비와 각종 민간 단체보조금 등, 특히 보지 못하고 들지 못하며 걷지 못하는 장애자들을 위하여 걷지 못하는 장애자들을 위하여는 고작해야 금일봉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시책들은 결코 복지 시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이분들을 위하여 더 많은 시책을 찾아서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위한 시책은 미봉책이 아니라 생활의 전기를 마련해 주며 진정으로 마음을 달래주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을 촉구합니다. 따라서 노인복지 시설을 볼때 이 시대의 노인들은 어린시절을 일제치하에서 보냈고 6.25를 겪은 분들이며 60년대의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일생을 희생과 봉사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보살피고 관심을 가져야하는 것은 우리 세대가 볼때도 조상과 부모를 받드는 것이 모든 일의 근본으로 알아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적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집행부측에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에 앞서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적에 두리뭉실하고애매모호한 답변을 지양하시고 구체적인 현황, 시기, 내용 등을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금년 예산에 경로당 건립을 위하여 1개소에 3천만원씩 4개소 신축사립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개소의 선정 및 지원기준을 밝혀 주시고 우리시의 경로당 현황과 이용실태 및 관리비 지원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현재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요구중에 있거나 신축이 필요한 수는 몇개소이며, 마을회관 등을 개수하여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황과 도심권의 경로당 확보계획 및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할머니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할머니들을 위한 복지시설의 빈약성입니다. 1여성은 인류의 모체요, 창조의 어머니이며, 인류의 전통을 지켜나온 참다운 주인공들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의 할머니들은 가장 어렵고 수난이 많았던 시기에 태어나서 일생을 부모를 섬기면서 남편에게는 존경과 사랑,복종을 실천하여 왔으며, 자식을 위하여는 헌신적인 희생을 감수하는 등 가정과 사회를 위하여 말없는 기둥역할을 해온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산업화 과정과 가족제도의 변천은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보살펴야할 할머니들이 많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할머니들을 보살피는 시책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태 인것 같습니다. 노인을 위한 노인정도 할아버지에게 점령되어 할머니들이 외로움을 달래줄 장소는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복지시책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져야 합니다. 이에 소외받고 외로운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달래줄 장소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할머니들을 위하여 지원한 복지시책이 있다면 그 실적과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머니들을 위한 복지회관이나 전용 농인정 신축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아울
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지난 '92년 11월 25일 제 17회 정기회의시 서산시장께서 시정연설에대한 후속조치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연설은 한해의 시책을 주민에게 공포하는 시청과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불과 3개월전에 시의 재정부담과 시민 불편을 경감하기 위하여 5월 1일 시민의 날에 시민체육대회와 문화제 행사를 통합 개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시에는 관련 조례까지 개정하여 이를 뒷받침 하겠다고 하였고 공보실에서는 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까지 한바 통합개최할 것을 원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주민여론에 의하면 다름없이 시민체육대회와 문화제 행사는 분리하여 개최한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 청사 신축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해안 시대의 거점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서산시가 시 개청 5년이 되도록 10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던 구 읍사무소 건물에 별관을 건축하여 350명의 직원들이 근무함으로써 비좁을 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한증막을 연상케하는 무더위로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까지 짜증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시청 주차장의 경우 관용차와 직원 차량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 민원인의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중장기 계획만 세워놓고 '93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은 이유와 조기 에 청사신축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다섯 째 폐차 처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가 주변이나 도로변에 무단방치 차량으로 인하여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위험한 놀이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폐차처리 시설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에서의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현재까지 폐차장 허가 신청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무단불법 주차 차량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내 소방도로와 차량통행 도로에 24시간 주차해 놓은 차량으로 인하여 화재발생과 같은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 차량의 진입은 물론 정상시의 시민 통행에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의 해결방안과 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예로 천일반점 옆 골목이나 삼성병원앞 삼일 이용원 골목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령중·고등학교 학생은 물론 삼성아파트, 대림아파트 등 서산시 1/3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일뿐만 아니라 서산군과 당진군민들까지 통행하고 있는 1호 광장에서 서령중 고등학교로 가는 도로와 동양 한의원 앞에서 서산 우체국 옆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좁은데다가 양옆 주차로 인하여 병목현상은 물론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므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길 바라며, 일방통행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농촌보안등 관리실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그동안 몇번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촌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중에 고장이 잦아서 불편을 겪는 곳이 많고, 또한 소등이 제때 되지 않아 낮에도 켜져있는 곳이 간혹 눈에 띄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에서는 고장난 보안등을 신속하게 수리하여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여덟번째로 조립식 건축물의 난립으로 도시의 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철거될 경우 후속조치 의 미흡으로 장기간 흉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시의 신속한 처리방안과 조립식 건축물의 신규허가를 억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로 우리시의 장애자 현황과 생활실태 및 지원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장애자들의 가장 큰 숙원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숙원사항에 대한 시의 조치 사항들을 소상히 밝혀주고 장애자들을 위한 종합대책 같은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새마을 유아원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새마을 유아원외 관리관청이 시.군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저소득 가정에 많은 부담이 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열한번께 열악한 시 재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각종 공익사업이나 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와 또한 세원발굴을 하기 위한 구상이 어떠한 구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열두번깨 쓰레기 수거에 대하여 논롤박스가 제때 치워지지 못하고 쓰레기가 넘쳐 도시미관과 주위 관경에 오염이 될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는 지독한 악취와 통행에 불편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차량이나 리어카로 수거한 뒷처리가 너무 안되고 있으며, 쓰레기 통이 없어지거나, 엄중한 곳에 내버려지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92년도와 '93년도 청소차량과 논롤박스,그근
리고 미화원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께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등 대도시에서는 시내 청소를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산시에도 청소의 질향상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 처리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대형버스 이용실태와 앞으로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묻겠습니다. 지난 1991년 11월 27일 제 7회 임시회의시 대형버스 취득승인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 그당시 주무과장께서는 활용방안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의 활용실태를 살펴보면 그당시의 활용방안 취지와는 어긋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심지어는 기관간 협조라고 하는 구실을 달아서 무관하게 타 기관에 무상대여 해준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공무원의 선진지 시찰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업체의 관광버스를 사용하였습니다. 무엇때문에 대형버스를 구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시는 개발이 낙후된 대표적인 도시이며 또한 신생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윤택한 생활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채워야 할 공간들이 많이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공간을 하나 하나씩 채워가기 위하여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의욕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견문,그리고 시민들의 공감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대형버스를 주민과 직원 연수용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다섯번째 서산시 장기발전계획 구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경제, 사회적 특성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하여 향후 예방되는 환경 변화속에서 우리 시의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될 수 있는 도시발전의 기본방향을 제고하고 도시기본계획, 재정비계획 등 여러 계획의 방향과 지표를 제시하기 위한 기본구상이 담겨진 발전방향은 이미 수립이 되어 작년말에 확정된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당면한 도시재정비계획에서 토대가 되어야 겠습니다. 1989년 시승격 당시부터 장기발전계획이 구상되어 '91년, '92년에는 이에 수반되는 여비 등 간접비용만 낭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시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으로 대체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민정부가 들여선후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시책을 정하여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추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성원과 국가의 힘에 의하여 문민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출범한 새 정부는 요즘 신한국병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개혁과 사정의 칼날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중앙에서 뛴다고 지방에서도 아무런 목적의식없이 뛰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개혁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개혁은 주민복리와 연결되고 지역개발과도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국가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신정부 개혁정책에 대한 우리시의 개혁조치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정부공사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한다고 발 표되었는데 서산시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과 금년도 발주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의 질문사항에 대해 성의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오전 11시 27분 정회】
【오전 11시 43분 속개】
-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웅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의원
- : 박영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우리는 해가 바뀔때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면서 한해를 시작합니다. 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시민에게 그해의 새로운 구상을 발표하고 400여 직원은 주민에게 정직과 봉사를 실천하겠노라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93년은 문민 민주주의 정부인 김영삼시대의 출범으로 땀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와 농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나라를 지키는 군인등 모두가 동참하여 신한국 창조와 한국병 치유에 앞장서야 하겠으며, 그중에서도 묵묵히 봉사하는 공무원의 자세와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료중심의 행정이 주민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이때 행정을 담당한 공무원들의 의식구조가 주민중심으로 빠른 시일내에 자세전환이 되어야 하겠으며, 이제까지 행정
이 행정을 위하여 존재한 전시 행정과 행정편의주의 무사안일주의는 박물관으로 보내져야하며 , 더더욱 지방분권화 시대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지방공무원은 중앙부서의 공문이나 복사해 전해주며 스스로 이에 안주해은 구태에서 벗어날때 신한국 창조에 일조하는 공직자들의 자세라 보면서 서산시가 안고 있는 담면한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문제는 국가간의 이념대립을 초월하여 공동으로 대처해야하는 전 인류의 공통적 초미의 관심사로써 지난해 유엔이 환경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1천만명 규모의 세계 거대도시 가운데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곳으로 맥시코시터에 이어 서울이 두번째라는 세계 보건기구의 발표는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안고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92년 5월초 구미공단의 한공장에서 흘려보낸 페놀 몇 드럼때문에 대구시민은 마실물을 찾아 산속 약수터를 찾아야 했고, 온산공단 중심지로부터 30㎞이내는 연기, 유독가스등으로 사람도 땅도 바다도 공해병에 걸려 죽음의 땅으로 변한지 오래며, 그외 울산공단주위 등 공단의 위성도시들이 안고 있는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남의 지역의 일로만 보아 넘길 수 없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를 보면 인체와 농작물에 유해한 산성비가 멀리 중국으로부터 바람을 타고 오고있으며, 15㎞서북쪽의 대단위 대산공단에서 밤낮없이 뽐어내는 흰연기와 유독가스는 1일 1만여대의 차량에서 뿜어내는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 차량질주시 바람이 부는날 날리는 먼지 등으로 시내의 대기 오염도 날로 심각해져 간다 하겠습니다. 특히 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반경 500m이내에는 코가 맵고 눈이 따가우며, 아침 저녁 매연 스모그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서산시는 이에 대하여 측정한번 안하고 항구적인 예산조치나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92~96까지 5년간 주요투자사업재원 분배계획중 총 투자액 2,399억 18백만원중 약 6%인 15억 5천만원이 청소내지 환경에 대한 투자액인데 그것도 청소에 대한 투자이지 환경오염과 대기오염에 대한 투자재원은 전무한 실정인 것입니다. 현재 산업화와 도시화로 날로 심각해져가는 대기 오염을 정화하기 위하여 서산시장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특히 주택가와 가로변에 정화수를 식채토록하여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고 밝고 신선한 공기를 생산할 수 있는 사업은 홍보와 대책만 강구된다면 이러한 사업은 당해연도부터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 봅니다. 개발에 급급한 나머지, 등한히 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서산시의 성장과 발전 수준에 맞는 환경 목표를 설정하여 별도의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환경에 대한 시장의 전반적인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소음 측정기, 매연 측정기, 배출가스 측정기 구입후 운영실태 및 그 결과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한번 축적되면 수백년가도 분해되지 않아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수은전지와 카드륨전지를 마구버려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슴에도 분리수거는 물론 홍보조차 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빙기를 맞이하여 일어나기 쉬운 안전사고 즉, 축대, 담장, 도로등의 붕괴에 대한 취약지의 안전진단은 실시되었으며, 특히 건축된지 5년이상의 연립, 다세대 주택에 대한 균열, 붕괴위험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현황은 어떠하며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거리질서를 보면 무질서가 질서 인양 착각을 할 정도인데 특히 법원에서 홍성통쪽 그리고 우체국에서 홍성통쪽은 위급한 상황 발생시 차량진립이 어려운 실정이며, 다나병원에서 구 영창공업사까지 확장된 홍성통로의 2개 차선중 1개 차선은 주차 차량으로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심지어는 인도까지 차량을 주차시켜놓고 수리하고 있어도 단속은 커녕 오히려 묵인하고 있슴을 볼때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를 세무과에서 하던 것을 주차장 특별회계 관계로 산업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때라 한정된 인원
에 가중된 업무수행올 위하여 인원과 장비가 보강되어야 함에도 답보상태에 있어 주정차단속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교통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주정차 단속의 강화와 지속적인 지도를 하여 교통 소통에 원활을 줄 수 있는 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는 단속요원의 증가와 견인에 관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93년도 예산에 각 통의 부녀회로 하여금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 자원을 얻고 이를 통하여 분리수거를 주민속에 정착시키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자 의원들의 의견으로 서산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쓰레기 감량등을 지원금 112,000천원에 대한 집행 계획과 진행사함을 소상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시민의 불편을 초래케 하는 민원규제사항 즉, 각종 행정업무규제 사항, 업무처리관행상 개선사항, 서류의 통폐합내지 간소화, 기타 제도의 개선사항 등 불합리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완화내지 간소화 하여야 하겠으며 그동안 민원발생의 상당부분을 야기시키는 복합민원도 제도격인 개선과 보완 등이 되어야 하는 등 행정적인 쇄신과 야기된 먼딘에 대한 해결과 개선을 담당하는 상설기구의 운영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동안의 현황과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친애 하는 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 시대의 신한국 창조를 위한 새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의 시책방향에 발 맞추어 우리 서산시가 미래지향적이며 서해안 거점 도시로서의 역함 분담이 결실히 요구되는 한해라고 봅니다. 시장이 '93년도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시정의 기조를 첫째 성실한 봉사, 둘째 창조적개발, 세째 새로운 시정으로 지역 발전과 재도약의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성실하고 참신한 시정추진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은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의원 : 조계창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하여 자리를 같이 해 주신 김동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망의 '93년을 맞이한지도 1/4분기가 지난 시점에서 본의원이 주민의 뜻에 의하여 막중한 책임을 지고 등원한지도 어언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람을 느끼기도 하며, 때로는 회의도 느끼고 자신의 부족함도 자성하면서 날이 갈수록 그 책임의 소중함을 더욱 실감해 봅니다. 오늘 본회의에 임하고 있는 본의원은 지역 주민의 편의와 욕구를 충족시키며 복지사회구현을 위한 서산시 발전의 책임을 생각하니 양 어깨가 마냥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국민의 기대와 환호속에서 탄생된 문민정부의 출번과 더불어 정부에서는 그동안의 관행이나 관습에서 스스로 탈피하여 새로운 정치를 펴 나가고 있는 이 싯점에 아직도 하급관청에서는 구례의연한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무조건 상급기관에 맹종하는 행정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고 걱정되는 것입니다. 그중에 한가지 실예로써 지역민의 성금으로 지역 농민에게 일손을 도와 주자는 차원으로 실시된 농기계 보내기 운동의 사업은 상급기관의 간섭이나, 눈치를 보아가면서 지역민에게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행정이라면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거나 현실이 아직도 변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산업과 소관입니다. 본의원이 여러차례 시정을 요구한바 있는 사안으로써 시민으로부터 모금된 성금은 국.지방 보조금이 될 수 없고, 또한 농가에서 사용하는 각종 농기구중에서도 관리기예 한하여 정부에서 국고 20%를 보조해 줄 수 있으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또한 실수요 농가나 고등학교 교육용에 한하여 보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이 농기계를 구입해서 전달하면 시장은 실수요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을 수 없지만, 기계명으로 배정을
해서, 배정받은 농가가 농협에서 직접구입을 하면 정부에서 지급하여 20%의 보조금과 농협에서 시행하는 마진 20%~30%의 환원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슴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면서도 왜 기피하는 것인지 아니면 몰라서 못한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공급을 해 주었다면 부속품 일절을 구비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을 본체만 공급해 줌으로써 농가에게 별도로 20만원~30여만원의 부담을 더 안겨주는 까닭이 무엇인지, 산업과의 행정은 창발적 연구 노력하여 고생한 보람도 없이 적자를 면치못하고 자꾸만 쇄회해 가는 농촌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선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슴에도 주는것 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시민체육대회와 문화제 개최에 대하여 본의원도 준비하였으나, 동료의원과 같은 맥락이기에 본의원은 병행해서 연계 개최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아도 62.4%의 시민이 원하고 있고, 두번째로 예산을 절감하는데 있고 세번째로 시민모두가 한마당에 모여 화합의 축제가 되어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시정을 연출하여야 하기 매문입니다. 시장께서는 개최일시와 방법을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택지를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실시한 제 1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1986년에 사업인가를 받아 1990년에 준공예정이였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일부 해당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된 것은 공개행정이 아닌 밀실행정으로 빚어진 원인이 아니였나 생각합니다. 어쩔수 없이 반대하는 부분을 제척하고
1988년도에 사업변경까지 하면서 실시한 서산시로서는 거대한 사업이였다고 하겠습니다. 당초 본 사업지구내 에는 90%이상이 전답으로써 이것을 경작하며 가족의 호구지책을 한 주민도 많았지만, 내고장의 발전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기꺼이 응하고 협조하여 1992년 준공됨으로써 택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공사의 시작으로부터 준공이 되기까지 무려 7년간의 세월이 걸렸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체의 경작을 하지 못한 주민은 막대한 손해와 불이익을 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배상을 요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개방을 위해서 말없이 협조해온 이 사람들이 앞으로도 얼마나 더 언제까지 희생을 당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지부족면적의 대금을 일시에 지급해 주는 토지 대금은 당초 조정된 금액으로만 지급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며, 돈이 생기는 대로 지급해 도 된다는 상급기관의 지시나 또는 법으로 명시된 것이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공사를 완공하고 토지대금은 완불하지 못하였어도 권리는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행정을 베풀어야 함에도 차별 행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대한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지금까지 네분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와 오찬 관계로 인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
【오후 12시 05분 정회】
【오후 1시 35분 속개】
- 의장 이재병 :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진국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의원
- :
- 정진국 의원
- 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시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인완 시장을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 본의원은 그동안 오직 시민의 편에 서서 일하겠다는 신념 하나만으로 행정의 용어와 표기조차도 생소한 무지의 상태에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집행부와 시정을 협의하면서 회의와 교육을 통하여 나 자신이 배우면서 시민의 건의와 동정을 근거로 불합리한 일부 행정에 대하여 시정과 질책으로 행정의 쇄신을 유도하였으며 시민의 소득증대와 균협 발전을 위한 의회의 기능을 향상 발전시키는데 노력하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저는 남은임기도 배우는 자세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행부와 협의하고 사안에 따라 질책과 더 나아가 투쟁의 정신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먼저 서산 A.B지구 무허가, 무신고 어업에 대한 공특법에 준용한 보상업무에 관하여 시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복으로 삼천리 금수강산을 주셔서 우리들은 절기에 따라 산과 바다를 의식주의 근거로 생활과 심신을 달래며 살아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정부는 식량 증산정책이라는 이유로 우리 어민들의 생활근거지인 천수만 황금어장을 현대건설에 매립 면허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저희 어민들은 국가정책에 한마디의 저항없이 정부시책에 따라 생활하던 중 1991년 11월 17일 공특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허가 무신고 어업에 대한 법을 준용하여 시장의 공고와 동행정을 통하여 각통 어민보상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지시에 따라 오산동 514호와 석남동 488호 주민들은 10여차례의 회의와 2차례의 인감증명 및 기타의 서류를 준비하여 동을 경우하여 현대측에 전달하였으며 현대건설측과 동 대표와 수차 협의하였
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보상에 대한 약속을 이행치 않고 있어 이에 주민들은 정부화서산시장, 오산, 석남동장에게 공특법에 의한 지침과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여 줄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본의원은 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적으로 지금까지의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아시다시피 1970년대에는 연속적인 흉년으로 인해서 정부는 어떻게 하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식량을 증산할까 해서 녹색 혁명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전국적으로 간척사업과 개간사업을 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대기업을 선정해서 여러 가지 이유와 타탕성을 검토해서 실시한 결과 많은증산을 위하여 고심하던바 천수만 A.B지구를 현대건설측에 1970년 8초 24일날 면허를 냈습니다. 현대측은 정부에 7년 6개월 이라는 1차적으로 공사를 완료해서 준공하겠다는 허가를 제출하라고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7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난 현재는 준공이 마무리가 덜 되었으니 1991년도까지 연기해 줄것을 요청한후 1991년에 다시 1993년 6월 20일까지 하겠다는 2차의 연기 신청을 냈을때 정부에서는 조건을 내놓았습니다. 1991년 4월 24일 현대측과 농수산부와 어떤 협약을 했느냐 하면 광양만 댐을 막는 과정속에서 회사에서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무면허 무신고 어업에 대한 보상신고를 했으니 이러한 것이 대법원 판례에 되에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천수만 A.B지구에도 그러한 보상을 해 주겠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현대측과는 1991년 12월달에 도지사를 보상추진 대책위원으로 하고 여기 계신 김동구 부시장님이 홍성군과 태안군, 서산군 부군수님과 같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갖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지사의 지침과 시장의 권고와 동장의 지시에 따라 각 통에 이의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에 동보상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절차와 서류를 준비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오산동민이나 석남동민들이 시장에게 공고의 책임을 져라 이겁니다. 현대측이 내건 이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는 1979년에 3개월이상 오산동과 석남동에 바다로부터 2㎞이내의 지점에 거주한 자와 3개월 이상 바다에서 어업을 허가 면허없이 한 자로 1차적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1992년 2월 15일날 2차변경지침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답으로 기준해서3천평 미만인자, 2㎞미만인자를 조건으로 제시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심사의 기준일정이 도와 현대측만 결정했습니다. 일정기간을 현대측이 일방적으로 회피해서 실질적으로 동장과 현대측과 같이 심사를 회피 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동으로부터 현대측에 건의해서 같이 공동으로 실시하자 하니까 이 문제를 이런 이유와 저런 이유로 회피하다 언젠가는 현대측이 동으로부터 서류를 달라고 할때 동장은 공동으로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해서 서류만 인수증을 받고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보상받는 것은 좋은데 용건은 뭐냐 해당자가 없다는 겁니다. 어업한 사실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20일전에 동 보상추진위원으로부터 저희들은 힘이 부족하니 시민의 대표인 도의원과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보상을 준다고 시장이 공고하고 동장이 각종 서류를 떼어와라 해놓고 지금와서 안된다고 하면 시장이 공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대측 실상은 했던지, 않했던지 동장이 책임을 지고 한다고 했으니까, 책임을 지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핵심적인 것만 시장에게 몇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1992년 4월 7일 개인별 어업확인을 관할 읍.면 동장과 현대측이 공동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하였는지 유무를 질의하여 주시고, 둘째는 1992년 2월 15일 시장, 군수 공동명의 보상계획 공고후 현대측으로부터 공고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가받은 사실이 있는지, 세번째는 1992년 6월 23일 이후 현대측에게 개인별 어업사실을 확인조차 실시할 것을 협의하였는지, 네번째 지금까지 현대측은 어업보상금을 주지 않는 이유는 일방적으로 공특법 제 23조 2항, 3항을 전면 무시하는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무허가, 무신고 보상지침 제12조 2항 당사자간 협의가 이부어지지 않은 사항은 당핸 시장, 군수의 중재를 받을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장은 어떠한 대안으로 중재를 할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서산시에서 약 33억원이라는 돈이 현대측에서 받아야 할 돈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현재 1/30도 안준다는 실정인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서산시민들은 농업진흥 지역을 책정하면서 서산시 전체의 전답에 관해서 농업진흥 지역으로 빼달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진후에 농촌에 대한 보조금이나 융자 기타의 모든것이 정부로부터 배제되어야 실질적으로 농촌에 앞으로 가시적으로 도시나 공업도시로 발전하기 전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려운 실정인데 여기에 대하여 시장은 농촌에 대한 대책에 어떠한 견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분명히 시장.군수가 기초를 입안해서 시의원의 협의를 거쳐서 중안 심의위원회를 거쳐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대통령이 확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시는 1992년 10월 6일 의원들이 주무과장 주무계장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면을 놓고 이 문제 를 협의 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시장의 심의와 협의를 거치는 것은 일종의 법입니다. 그때 그당시 주무계장, 계장이 계시지만 이것이 서산시 20년 도시계획 구상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쉽게 여기가 오산동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도면을 보고 질문할 적에 도면에 지번과 지목이 분명히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나 이런 곳을 중심으로 본의원이 질의을 했습니다. 본 하단에 있는 붉은선 도로가 이게 어느선이냐고 물어보니까 오산동사무소 앞의 도로라고 했습니다. 그린데 지금에 와서 확점된 것을 보니까 여기서 부터 800 m -900 m정도가 서산시내 쪽으로 왔습니다.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 런 상태로 보고를 했고 지금에 와서는 이 문제가 도면과 왜 일치가 안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소과의 소관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운송중 폐기물이 떨어져 공중위생과 도시미관 및 생활의 미관을 해치는데 이에대한 대책과 폐기물 운송을 위하여 도로 개보수중 제방둑을 훼손하여 농기계 운행에 불편을 주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청지천으로 흐르는 생활 오폐수중 오수분뇨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수도로 흐르고 있는데 이의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진국 의원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섯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 기획감사실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윤찬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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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새정부에서 "신한국 창조"의 기치아래 가히 혁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개혁과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시책적으로 시장은 어떤 변화를 구상하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은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주문하신 내용은 문민정부가 들어선후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시책을 정하여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 추진상황과 선정부개혁 정책에 대한 우리시의 개혁조치 상황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직자부터 자기혁신과 근검절약을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2㎞이내의 자가용 소유 공무원의 도보 출퇴근과 의식을 자제하고 도시락 지참 또는 구내식당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결원율을 10%이내로 유지하고 각종 행사의 간소화와 기념품 제작 배부를 일체 금하며, 기존예산에 편성된 경상비도 3%~30%이상까지 대폭 절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과 직결되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4월 1일부터 행정쇄신 기획단을 구성 부시장을 단장으로 분야별로 소장급 실무요원6명을 임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획단에서 주요 쇄신 과제를 게속 자체발굴해서 시에서 자체 추진은 물론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것은 상부에 건의하여 무엇인가 달라지는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확정된 예산에 대한 절감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본예산 559억원중에서 1.8%에 해당하는 957백만원을 3%-30%이상까지 비목별로배정 단계에서 절감할 계획입니다. 주요 절감대상 비목은 봉급 인상분, 인원결원 및 감축 등 인건비와 소모성과 관련되는 판공비, 정보비, 여비, 사무용품비, 간행물, 홍보비. 물품 및 자산취득비, 차량비 등 경상비와 사회단체보조, 행사관련 경비 등 경상사업비를 대상으로 절감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범 국가적 예산절감 분위기에 맞춰 추가로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을 구분하여 면밀하게 분석중에 있기 때문에 절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93. 4월중에 실행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으로 예산절감을 가시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실행예산이란 당초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것을 가지고 자체로 또삭감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 못하도록 묶어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최은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사의 조기 시행에 대해 신경제 100일계획에 의하여 정부공사의 60%를 상반기에 시행한다고 했는데 서산시의 계획은 무엇이며, 또한 금년도 착공할 계획으로 있는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총 대상사업이 132건입니다. 이중 조기발주 대상사업은 115건(85%)이며,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 56건, 상수도 13건, 하수도 11건, 농업 6건, 청사정비 3건, 기타 26건 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설계완료가 72건으로 62%이며 이중에 발주가 49건으로 완료된 것은 4건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신경제 100일 계획 발표이전에 앞서서 88%를 발주계획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정부에서 목표하는 60%이상은 충분히 조기발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은 별첨 조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 장기발전 계획 구상에 대하여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시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으로 대체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건설 종합계획은 국토건설 종합계획법제 18조 규정에 의하여 군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시 단위에서는 임의규정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도시 기본계획 확정 이전에 본 계획을 수립추진하였으나, 관련상위 계획인 충청남도 건설종합 계획이 늦어짐에 따라 부득이 마무리 하지 못했습니다. 충청남도 건설종합 계획이 확정 시달되는 대로 작년말 확정된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적인 도시 발전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안광래 : 문화공보실장 안광래입니다. 먼저 윤찬구 의원께서 시립도서관 건립 추진결과의 총괄과 추진방향, 일정등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 도서관 건립은 읍내동 산 2-2번지 레포츠 공원조성 지구내 2,000여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건평 800평에 600석 규모로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도서관 건립 사업은 지역문화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즉 현대가 도서관을 건립해서 시에 기증하는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9일 현대건설 이인원 사장이 시를 방문했을 때 추진일정을 구두 협약한 바로는 4월말일까지 가부의 확정을 하겠다는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와 타협이 잘 이주어질시에는 금년 하반기내에 착공하면 '94년상반기까지 완공할 예정에 있으며 만일 현대와 타협이 않될 시에는 자체적인 추진계획에 의거 국비 3억원의 보조에 지방비 10억원정도를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금년내에 착공하고 예산의 형편에 따라 년차적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재 국비 3억원을 보조내시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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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최은우 의원께서 시장이 시정연설에서 시민의 날에 시민체육대회와 문화제 행사를 통합해서 개최한다고 하였는데 주민의 여론에 의하면 전년과 다름없이 시민체육대회와 문화제행사는 분리되어 개최한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한다는 내용과 조계창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민체육대회와 문화제를 병행 연계개최함은 대다수가원하고 있는데 개최시기와 방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일괄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히 시행한바 있는 문화제 개최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다수시민이 시민체육대회와 문화예술 행사의 병행 추진을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사의 간소화와 예산절감 측면에서 시민의 날을 전후한 경축행사로 시민체육대회와 문화예술 행사를 병행개최하여 시민모두가 참여하는 한마당 축제로 승화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진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각동별로 문화제 전통 민속놀이 발굴 계획은 없느냐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 관내에서 뚜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적인 민속놀이가 없어서 여러가지방법을 통하여 전통민속놀이 발굴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부터 일부 예산을 지원하여 수석동 지점놀이와 부춘동 시범농악대를 발굴하여 육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적, 년차적 사업으로 각 동별로 1개 이상씩 그 마을에서 전래되어오는 전통적인 민속놀이를 위주로 발굴하여 육성보존해 나갈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첨언하건데 민속놀이는 그 지역내의 주민의 순수한 동기로 합심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의욕과 여 건조성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은우 :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먼저 윤찬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청출입민원인의 주차를 위하여 어떠한 해소대책을 세우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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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3. 31. 현재 본청 직원의 차량 보유대수는 94대로 통근거리 2㎞미만의 근거리 직원에 대하여는 자율적으로 통근운행을 자제토록 하고 시 통근 버스나 도보, 자전거로 출.퇴근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를 찾아오는 민원인이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최은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유아원의 관리관청이 시.군청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영세민 가정에 많은 부담이 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은 새마을 유아원은 '94년부터 탁아소나 유치원으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서산시에는 영세민 가정의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어린이 집)5개소를 '94년까지 개원하여 영세민 가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세번째 박영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민의 불편을 초래케 하는 민원규제사항. 즉 각종행정업무 규제사항, 업무 처리 관행상 개선사항, 서류의 통.폐합내지 간소화, 기타 제도의개선 등 불합리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완화내지 간소화 해야하겠으며, 그동안 민원발생의 상당부분을 야기 시켜은 복합민원도 제도적인 개선과 보완이 되어야 하는 등 행정쇄신과 야기된 민원에 대한 해결과 개선을 담당하는 상설기구의 운영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동안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말씀드드겠습니다.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각종 민원처리규정이나 관행.형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으며 중앙이나 도에 건의할 사항을 발굴조사하여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복합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는 실과장으로 구성된 복합민원 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네번째 박영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주정차 단속의 강화와 지속적인 지도를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줄 수 있는 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는 단속요원의 증원과 견인에 관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하여는 불법 주정차 차량증가로인한 주정차 단속요원의 업무가 증가되고 있어 단속요원 증원의 필요성은 있으나 현재로서 정부의 인력동결 방침에 따라 증원을 할수 없어 기존인력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송하선 : 새마을과장 송하선입니다. 먼저 윤찬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설운동장의 활용상태와 활용방안과 이전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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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공설운동장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 총 12,075평을 조성하였으나 활용상황은 극히 미진한 실정이며 이전 방향은 기 조성된 공설 운동장을 매각하고 인근 시.군(서산군,태안군)과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 적정한 장소를 선정, 운동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91결산감사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의 방침도 단위 시.군별 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을 조성 하지 말고 인근 시.군등 광역권이 협의, 추진토록하고 있는바, 우리시에서도 위와 같은 제반 여건을 종합하여 인근 시.군과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영웅 의원께서 질의한 '93년도 예산에 각통의 부녀회로 하여금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고자 편성된 보레기 감량운동지원금 112,000천원에 대한 집행계획과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상 문제점은 각통 부녀회에 200만원씩의 지원문제는 기본적으로 새마을 정신인(근면, 자조, 협동과 이념에 적절치 않고, 각 통별 수집량이 균등치 않을시 형평에맞지 않을 우려가 있고, 통별 부녀회간 불평 불만등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며, 지역별수집주체의 다원화로 인력 및 장비의 이용이 비효율적이고 과다한 시비 지원에 따른 의타심 조장 우려와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절감 방침도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수집운동은 새마을 조직을 통한 자율적인 의식개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바,수집운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부녀회에 지원하여 근검절약의 기품을 조성하고 범시민 운동으로 최대한 효과를 유도하고 수집주체를 시 새마을 조직 (협의회, 부녀회)으로 일원화하여 인력 및 장비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각 동, 통,학교등 시상제를 확대 실시하여 경쟁심을 촉진하고 간이 수집소를 설치, 수집체계를 확립(비닐, 공병, 캔, 종이등)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수집운동의 대대적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율적인 운동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쾌적한 서산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 협의회, 부내회, 각 동, 통 및 각급학교 지도 교사, 직장들을 분기 1회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각 동에 월 2명씩 10개월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측정을 위해서 계근기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환경보호과에 차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1주일에 2회씩 소집운동에 협조하겠습니다만, 또 여기서 수집해도 서울이나 온양같은데로 나가면 차가 필요해서 임차료를 15일간 세웠습니다. 또 수집 소도 세군데정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물로 매분기 1회씩 , 4회에 걸쳐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상금으로는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으로 시상을 하고 통도 마찬가지로 시상을 하겠습니다. 또한 각 학교에서도 우수학생 2명씩 선정하여 연말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56개통 부녀회에 20만원씩 재활용품 지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확보예산은 1억 1,200만원에서 저희가 새마을 부녀회에서 정한 금액은 2,900만원 정도였습니다만, 그중에서 저희가 봐서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제하고 2,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새마을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2시 30분에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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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21분 정회】
【오후 2시 35분 속개】
- 의장 이재병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용 : 세무과장 박상용입니다. 최은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자주재원신장과 시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공익수입을 위한 시설지역 조성이나 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어떤 계획이 있는지, 특히 세원발굴을 위한 구상이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로 지역사회 개발과 주민복지 향상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주재원의 신장과 건전한 재정운영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선 행정 각분야에 있어서 관행적인 낭비적 요인과 절약 가능한 것은 과감히 절약하는 긴축예산운영을 체질화해 나가겠으며, 공익수입 사업을 위해서는 각 관련 실과 사업부서와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적절한 사업이 주어진다면 투자여건과 수익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원발굴을 위해서 차적 옮기기 완벽한 도로하천 관리 그리고 부동산동기에 도로하천 관리 그리고 부동산 등기에 대한 철저한 대조확인과 아파트 분양 자진신고 유도 및 국.공유 재산매각시 철저한 제세부과등 은익, 탈루 우려가 있는 세원발굴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으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철저히 실시하여 금년도 세원발굴 목표 1,086백만원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 도세 52억 2,100만원, 시세 63억 9,900만원 합계 117억 2,000만원을 달성토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원조사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인이나 차적 옮기기는 매 분기에 한번씩 점검을 해가면서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 가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도로 하천관리는 시와 또는 관련되는 동과 함께 수시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서 빠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부동산 등기라든가 국공유채산 매각 관계등은 매월 말 한번씩 점검하고 체크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탈루되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기현 : 회계과장 김기현입니다. 시 청사 문제에 대해서 먼저 윤의원께서 청사이전 문제는 도심의 균형발전을 기하고 시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신축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이전 착수 시기는 언제인지 물으셨습니다. 같은 건에 대해서 최은우 의원께서 시개청 5년이 되도록 100여명의 직원들이 사용하던 구읍사무소 건물 493평과 별관 424평에서 35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함으로써 시무실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시청 주차시설은 관용차와 직원 차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슴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중장기 계획만 세워놓고 있으며 '93년도 예산은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청사 신축을 조기에 실시할 계획은 없는가를 질의하셨는데, 내용이 같은 사항이어서 일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 청사는 구읍사무소의 건물과 동서관의 조립식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실과 사무실의 협소, 주차공간의 부족등으로 시민들이 다소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도 그동안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 개청후부터 현재까지 한정된 예산내에서 조금은 고생스럽기는 합니다만 시청사의 신축보다는 도로사업 등 시급한 사업과 시개청과 더불어 주민욕구사업, 그리고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열악한 환경의 동사무소 신축등을 우선 급한 일로 추진하다보니 그동안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시청사 신축을 적극 추진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청사의 신축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청사를 추진키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도시계획에 의한 공용의 청사부지로 시설 결정을 하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의회승인, 내무부 지방재정 공제회에 지방청사 정비계획반영 등의 선행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며, 설계안 현상공모, 사업비, 예산계상, 설계 및 시공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에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준비기간을 거쳐 '94년도부터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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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최은우 의원께서 대형버스 이용실태와 앞으로 효과적인 활용 방안으로 주민과 직원 연수용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먼저 '93대형버스 이용실태입니다. 10회에 걸쳐 지원 또는 활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소방 공무원들의 현장 실습교육이 있어서 지원을 했었고, 아르바이트 대학생 대산공단 산업시찰이 있어서 지원을 했고, 청내직원 산불 진화훈련에 동원되었으며, 대간첩 대책지원반회의참석, 평화통일 협의회 판문점 견학, 청내직원 자연보호운동 참석, 예비군 병력동원 훈련 참가자 수송, 새마을 교육참가자 수송, 두차례를 다녀오는 등 모두 10차례 있었습니다. 현재 관용차량 중 대형버스는 시 자체적인 공적업무수행 이외에도 시 산하 단체기관에서 공적인 업무추진상 운행협조 요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수송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공용에 적극 활용하고 있고 타 용무로는 많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용무로 운행도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물론 보험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그밖의 사고피해자의 및 그 가족으로부터 보험혜택 이외의 보상요구가 있을시,그 대책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사적인 용무를 위한 차량지원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 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의 계상을 해서 보상을 할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직원의 연수 활동시에는 시장 결재를 받은 계획 연수는 물론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비공식 연수는 차량 지원이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주문외경우는 기관단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시장의 요청으로 이루워지는 행사나 연수등에는 차량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문단체의 사사로온 지원요구 이러한 것은 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아무쪼록 용통성 있게 활용하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윤홍식 : 시민과장 윤홍식입니다. 윤찬구 의원께서 시에서 발급하는 호적 등 초본이나 제증명의 동사무소에서 발급 추진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내요은 FAX를 활용한 시청과 동문의 호적등 제중명 발급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시정질문에 동일한 내용이 있었으며, 이미 이를 시행중인 대전직할시 대덕구청에 출장하여 조사한 바, 문제점 및 예상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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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FAX를 이용한 제증명의 원거리 발급에는 종전 1회 복사과정을 4회에 걸쳐 복사해야 함으로 인적, 물적자원의 낭비적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복사 및 FAX활용을 거치면 선명도가 떨어지고. 세째 호적 등.초본의 경우 신청 민원인이 본적 또는 호주 성명을 착오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원거리 호적 등.초본의 발급시 시간의 지체및 이로 인한 업무폭주가 예상됩니다. 현재는 시청에서 5분 정도이면 처리할 수 있는 것이 10~2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네번째 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서산시의 경우에는 각 동과 시청의 거리가 4㎞이내입니다. 이미 전화 및 우편을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제도가 활용되고 있어 본사항이 불요불급하다고 사료된니다. 참고로 이를 실시하고 있는 대전시 대덕구청의 경우에 20여개의 동중 원거리 즉 14㎞이상의 거리입니다. 우리의 경우 4㎞정도인데 대덕구청의 경우 14㎞입니다. 14㎞거리에 해당되는 4개동의 하나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도시계획 확인원 등 도면을 필요로하는 민원서류의 경우 FAX활용에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시 그 가시적 전시적 효과에 집착하여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경솔히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며 현재 FAX활용 제증명 발급 추진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정부 : 사화과장 김정부입니다. 최은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의 장애자 현황과 상황 실태 및 지원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장애자들의 가장 큰 숙원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숙원사항에 대한 시의 조치사항과 장애자들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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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등록 장애인 현황으로는 지체자 137명, 시각 11명, 청각, 언어 38, 정박아가17명, 195가구 203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생활실태로써는 지체장애인, 137명중 농업 30, 축산 10, 상업 15, 개인사업 15, 공무원 1, 건축사 사무실 근무가 1명,식당운영, 비디오가게,총포사 1명등의 실태 파악을 했습니다. 시각 장애인 11명중 역학 1, 침술 1, 축산1, 거택보호 1, 기타 1명. 축산 1명은 석림동의 구한성씨라는 시각 장애자로 자기 식구의 주선을 받아서 돼지를 기르는 것으로 실태파악이 되었습니다. 청각.언어장애인 38명중 농업 13, 목수 2, 생산직 3, 종교인 1, 거택 2, 기타 17명이 되겠습니다. 생산직은 석남동에 있는 서산 부러쉬공장에 근무하는 사람들로 실태 파악이 되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생활보호 1종 29, 2종 23, 의료부조 1명등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50가구에 53명이 법정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실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사항으로서는 '89~'92년도말까지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이 13명에 3,653,200원, 생계 보조수당 지원이 22명에 5,040,천원, 보장구 지원이 11명에 1,325천원, 진단비 지원이 60명에 524천원, 시설입소조치 한벨지움 복지원 2, 충남정심원 1명을 해서 3명을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은 장애인의 날과 체육대회 행사에 각 500천원씩 1,000천원을 지원했고 농아단체 지원에 2,0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까지 총 13,542,2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 '93년도 1/4분기 동안의 지원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이 11명, 832,800원, 생계보조수당지원이 12명, 720,000원이고 시설업소 조처로써 충남정신원 1명과 성심농아 재활원 1명을 시설입소 조치를 하였고, 보철용 차량 LPG사용승인을 1명 승인해 주었고 앞으로 다가올 4월 19일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을 300천원, 그다음 문화회관이 3월 29일자로 램프계단 착공과 장애인의 전용 화장실로 소변 대변을 볼 수 있는 시설은 약 30,500천원을 들여서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4분기 동안에 45,895천원을 장애인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으로써 전화 요금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혜택온 80명이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체자 60명, 시각 5, 청각 14정신 박약 1명으로써 1~2급은 전화요금의 40%를 혜택을 받고 있고 3-4급은 30%, 5-6급은 20%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요금 면제를 국.공립 박물관, 고궁, 공원 등 장애자 수첩을 지참할 경우에는 면제를 받고있습니다. 철도, 지하철도, 항공 요금 할인이 50%되겠습니다. 항공료는 국내에서 KAL에 한해서 50%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원사항으로써 장애인중 극빈자에 대한 지속적 지원 및 지원확대와 장애인에 대한 점자교육 및 재활교육등의 실시로 자활의 기틀 마련과 가능하면 취업도 숙원화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취업정보 센타를 활용 기업체와 유대관계를 맺고 강화하여 장애인 취업권장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1/4분기 동안에 세사람 취업시켰습니다. 진로산업의 관리직으로 지체장애자인 가재인씨를 취업시켰고, 버섯재배 농장의 단순 업무로 청각 5급인 정선배씨를 취업시켰고 풍림산업의 사무직으로 지체 6급인 이광군을 취업시켰습니다. 장애인 수용시설에서는 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는 단독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협조를 봉한 그들과 시민들의 공감대형성 및 재인식의 기회 및 장애인들의 사기앙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이들에 대한 종합대책을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신속한 법적 지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고 각급 기관 단체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권장 및 유도를 하고 협조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미등록자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실시로 모든 장애인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그동안에 실시해 왔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예를 든다면 지난 '92년 11월 5일일
사랑의 한마당 큰 잔치에서 등록 장애인 복지시책 안내로 유인물 2000부를 배부해서 우리 서산시의 장애자를 비롯한 모든 장애인들에게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이들이 과연 장애인이면서도 자립할 수 있는 혜택을 다 알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배부를 해 드리면서 그들의 전화도 받고 상당히 고맙다는 호응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홍보로 미등록 장애인들이 대개 자기 장애의 등록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서산시 소식에도 게재해서 등록절차를 소개했고, 지체 장애자의 협회를 통해서도 등록을 유도하는 간담회도 실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203명에 대한 장애자 또는 아직 등록이 되지 않은 장애자들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은 법적 등을 철두철미하게 그분들을 위해서 혜택이 고루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배용호 : 환경보호과장 배용호입니다. 윤찬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환경을 위한 종합적인 장.단기 종합계획의 수립대책과 박영웅의원께서 질의하신 환경에 대한 목표 설정을 하여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같은 내용이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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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은 환경 정책 기본법 제 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주무부처인 환경처에서 3년이상 5년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현재 환경처 중기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공해배출 업소 단속, 자동차 매연단속, 합성세제 덜쓰기, 환경정화수 심기 등 세부적인 환경보전사업을 작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환경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추진분야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해부터 '96년까지 시자체 중기계획을 수립 「청지천 되살리기 사업」이란 주제를 내걸고 소관부서별로 폐수 및 오염물질 무단방류행위 엄단,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 지속추진, 하천내 오물불법 투기행위 단속, 음식물찌꺼기 하수구 부기행위 방지, 하천내 오물제거, 재래식 변소 수세식화 사업추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추진 등 중점 항목별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문제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을 위하여 환경정화수심기, 매연발생업소 저유황유 사용계도,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환경정화수심기는 지난해 대기정화 민원이 많은 은행나무, 사철나무, 무궁화 등 12,000여 그루를 가로변 및 주택가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은행나무, 무궁화등 5천여 그루를 가로변 공한지에 식채하여 날로 심각해 지는 대기오염 정화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는 매연발생 업소 30여개소에 저유 황유 사용게도입니다. 현재 목욕탕, 여관등 업소의 유황성분이 함유된 방카 C유를 사용하여 매연 및 아황산 가스가 다량으로 발생되고 있어 그동안 업소를 개별 방문하여 유황성분이 1.6%이하의 저유황으로 사용토록 계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인 업무와 대화를 통하여 저유황을 사용토록 권장하여 대기오염 물질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세번째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매연을 줄이기 위하여 그동안 경유사용 차량 약 2,500여대를 단속하였습니다. 기준초과의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1,100대의 목표량을 정하고 현재까지 150대를 단속, 위반 차량에 대하여 정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 성장과 발전수준에 맞는 자체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롤온박스의 지연처리와 롤온박스 쓰레기를 치우고 난 뒤의 주변정리가 안됨으로 불결하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의 거리(시내로부터7.5㎞)가 멀어 청소차량 1대의 처리 시간이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평상시에는 큰 무리없이 처리될 수 있으나 우천시등에는 도로의 문제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시간상의 문제로 뒷처리를 깨끗이 못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청소 장비의 확충 및 개선과 청소차기사 및 환경미화원에 대한 일일 교육, 점검으로 밝고 깨끗한 시내환경을 조성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롤온차 및 박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롤은차는 3대로써 박스는 민간보유 19대를 포함해서 4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금년같은 수준에 있습니다. 현재에 또한 조합요청으로 4대를 구입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장비 및 인원에 대하여 서산시와 인구면적이 비슷한 공주시, 대천시나 온양시와의 대비를 보면 차량에 대해서 공무시가 8대,대천시가9대, 온양시가 9대 입니다. 그리고 환경원도 저희가 57명인데 비하여 3개 시는 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우리 시가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에는 쓰레기 수집 운반업을 신청한 업체가 없어 민간 위탁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서산시 발효물 관리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쓰레기 처리를 쓰레기 수집 운반업체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단 앞으로 인원 및 장비가 확보된 희망업체의 신청이 있을시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충청남도 21개 시.군 출장소에서 5개 시.군의 일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소음 측정기, 매연 측정기, 배출가스 측정기 구입후 운영실태 및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음 측정기, 매연 측정기. 배출가스 측정기 등을 구입후 우선적으로 관용차량 31대를 측정 하여 10대가 기준초과 차량으로 판단 즉시 정비조치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불시 단속 실시로 159대를 점검기준초과 차량 5대를 적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93년도 자체 특수시책으로 「시민 자동차 자가 측정의 날」을 지정하여 3월중 1차 실시한바 22대를 측정 3대가 기준초과 차량으로서 정비점검토록 유도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일반 시민들은 좋은 반응을 보이는 반면 운전자는 단속으로 오인하여 기피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보다 폭넓은 홍보활동 전개로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의 원인물질인 수은, 카드뮴 함유 건전지 등의 수거에 대하여는
현재 자원재생 공사와 서산 YMCA여성단체 협의회, 서령장터 등 단체들과 협의하여 전량 수거할 계획이며, 특히 건전지 취급 업소인 사진관, 시계점 등에 대하여 특별 방문지도는 물론 반상회보와 유선 방송등을 통한 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진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수송중 폐기물이 도로옆에 떨어져 공중위생과 도시미관 및 생활의 미관을 해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차 기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롤온박스 그물망을 철저히 점검하여 파손시 즉시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 노변정화를 수시로 실시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청지천을 흐르는 생활 오폐수중 오수분뇨 정좌조틀 거치지 않고 직접하수구로 흐르고 있는데 이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가 정좌조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수구로 방류하는 행위에 대한 지금까지 신고나 또한 제보, 단속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주민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단속을 강화하여 예방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 가구가 정화조 시설을 하도록 대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페기물 운송을 위하여 도로개보수 중 제방둑을 훼손하여 농기계 사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청소차 통행을 위하여 청지천 제방둑에 사리부설등을 실시하다 보니 인접 농로와 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바 앞으로 현장 점검을 철저히하여 턱 낮추기 공사 등을 시행하여 농기계운행의 불편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시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입니다. 최은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경로당 운영상황과 할머니들의 복지시책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축대상지 선정기준으로는 40평 이상의 건축부지를 확보하고 자체기금을 조성한 곳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20명 이상인 마을중 경로당 시설이 시급히 요구되는 곳과 기존 경로당 중 장소가 협소하고 노후된 시설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원기준은 '92경로당 신축사업시 개소당 사업비 3,000만원씩 지원하였으며, 금년 4개소 신축사업은 '92. 이월사업으로 지원기준을 개소당 건축비 3,000만원(도비 : 50%, 시비 50%)씩 균일지원 계획에 있으며, 잔여사업비는 자체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세번째 경로당 현황으로써는 현재 시관내 경로당은 29개소로 1,111명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개소당 경로당 운영비는 월 20,000원, 난방연료비 년 100,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차후 대책으로는 현재 '93 사업대상지를 제외한 신축 요구중인 곳은 1개소(양대2통)이며, 개보수 대상 시설은 4개소로 이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정비할 계획이며, 또한 도심권내의 '93 경로당 확보계획은 현재 없으며, 앞으로 지역에서 건축부지를 확보할 경우 건축비는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외 받고있는 외로운 할머니들을 위하여 그동안 지원한 복지시책의 내용과 시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노인인구 3,007명(남 1,093, 여 1,914)중 70세 이상 거택. 자활보호노인 204명(남 51, 여 153)에 대하여 월 15,000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중 무의탁 노인 67명(남16, 여 51)에 대해서는 사랑의 결연맺기 운동을 통하여 '92년 153만원의 결연금을 지원한바 있으며, 또한 자생단체와의 지속적인 결연을 유도하여 어려운 노인들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서산시 자원뵹사대를 적극 활용 노인들의 생활을 보살펴 줌으로써 안정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양정계장 유신용 : 산업과양정계장 유신용입니다. 최영두 산업과장께서 경제교육중이어서 산업과장 직무대리명을 받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찬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유재산인 동부시장의 지하에 대규모 주차장을 건설하고 도심 곳곳의 공원 용지를 매수하여 임시 주차장을 건설하는데에 대한 실현 가능 여부와 불가능시 주차장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시장 장옥은 13년내지 20년전에 건축한 건물로 옥상의 기반이 약하여 옥상 주차장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지하 주차장의 설치는 예산문제등 장기적으로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관심 있고 심도있게 계획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용지를 매입하여 임시 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도시계획법등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우리 서산시는 관.민 소유의 차량 보유대수와 차량의 증가로 보아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는 비단 우리 시만의 고통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일전에 교통부 장관께서도 신간인과의 대담에서 밝혔듯이 국가적인 대책이 마련되면 우리시도 범 시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현재 장기주차장 설치계획은 '92년도 6월 10일 주차장 설치 5개년 계획을 수립 수림동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1,041㎡ 63면이 됩니다. 면이라는 것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동문동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1001㎡37면을 설치하였고, 동문동 300-1번지에 997㎡에 28면을 매입하였으며, 동부시장 주변 유료주차장 3개소 163면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읍내동 택지개발 지구내에 주차장 용지 1455㎡를 구입할 예정이며 나대지, 유류지등 임시 주차장 설치 계획을 위하여 조사중에 있고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등에 주차용지를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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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중앙천 복개도로에 유조차량과 대형 덤프트럭이 주.야 노상주차하고 있는데 강력한 단속을 못하고 있는 이유와 중장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 주.정차단속 공무원(3명)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한하여 단속 및 지도를 하고 있으나 인력의 부족으로 이면 도로까지는 지도를 못하는 실정입니다만, 중앙천 복개지역은 공부상 도로는 아니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는 지역으로 인근이 주거밀집 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교통사고 또는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하여 '93. 3. 18일부터 단속반을 편성(교통행정계 직원 2개조 6명)하여 1일2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주정차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폐차장설치허가 문제에 대해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2. 3. 1자동차 관리법이 재정됨에 따라 시.군 정수제가 폐지되었고 현재 허가기관은 도이며, 시설기준운 3,OOO㎡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준공업지역, 경지지역등입니다. 현재 시에 폐차장신청을 한 민원은 '92. 3. 1정수제 폐지 이후 3명이 신청하여 1건은 시설기준 미달로 반려되었으며, 1건은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신청되어 형질변경허가등 타법 저촉사항 유무에 대한 허가를 얻도록 보완 지시되었으며, 1건은 인가가 되었으나 형질 변경 등 관련 법규에 의거 허가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 소방도로와 차량 통행가능 도로의 주정차 단속은 주정차 요원 3명으로는 역부족하여 현재로서는 주정차 금지구역(9,062㎡)을 지정하여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천일 반점 골목, 삼성병원 앞 등은 잠정 허용구역으로 편측 주차지역에 대해서도 불법주정차 차량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경찰서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주정차 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로의 지정문제도 4월중에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정차 단속요원 증원은 천안이 17명, 온양, 대천이 각각 10명인데 비하여 우리시는 3명으로 타시에 비교해서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견인차량 등 장비도 없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시 재정형편과 동결된 공무원 증원등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계창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기계보내기 운동에 대한 문제도 우선 지속적으로 농촌문제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는 국고보조 지원분 관리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시중대리점에서는 회사별 관리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작 기계화 추진을 위하여 국고에서 20%보조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만, 농기계 보내기 운동 성금으로 구입리 못한 사유는 '93년 전작 및 생력기계화 촉진 요령에 의하여 국고보조 관리기 보조지원 대상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나 농업게 고등학교 교육용에 한하고 있으므로 시장이 직접 구입하는 관리기는 보조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구입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내기 성금은 농기계 보내기 성금집행 요령에 의거 시장이 영농단 대표에게 공동으로 사용토록 농기계를 구입 기증토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취급하고있는 국고보조지원 관리기는 국고보조 20%, 도매마진율 7%중 3%를 환원토록 되어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나, 시장이 성금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농민이 아니므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혜택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는 국고보조지원 관리기구입 문제는 조계창 의원께서 질문 하신바 대로 기계를 공급하고 자금 정산하는 방법을 연구한바 있으나 성금 정산이 공금이므로 요령에 어긋나 못했습니다. 다만, 농기계 보내기 성금중 기존영농에 대하여는 기존기탁 받은 자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이면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기계 본체는 기존 작업기까지 포함된것으로 농어민들의 지급율은 농기계 보내기 성금의 혜택을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속기계 14가지의 종류를 다 사주지 못하고 농기계 본체만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의 부담을 덜고 농가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농기계 보내기 성금운동에 차질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서산 A.B지구 무허가, 무신고 어업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 A.B지구내 무허가, 무신고 어업보상지침 제 7항 5호에 의거 관할 동장은 현대건설(주)와 공동으로 보상대상자 및 가족수 등을 확인토록 되어 있으나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이유는 '92. 6월경 현대건설(주)에서 개인별 무허가, 무신고 어업사실 확인서를 송부해 달라는 전화 요구가 있어 관할동장은 이를 거부하고 동장과 공동으로 확인요구하였으나 현대건설(주)측은 인원 및 시간관계로 공동 확인 작업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차후 동장과 현대건설(주)간에 공동확인 한다는 약속후 우선 어업사실 확인서를 현대건설(주)에 인계하였습니다. 그후 '92. 8. 7 도지사로부터 현대건설(주)측이 제시한 보상대상 부적격 유형을 토대로 관함 동장과 보상대상 선별기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는 통보를 받은 일이 있으나현대건설측으로부터 보상대상 부적격 유형에 대한 협의나 보상 지침에 대한 이의를 제기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어업한 사실을 현대건설 측에 수차 확인토록 종용하였으나 자료수집 및 검토기간 이유로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특법 시행규칙 제 25조의 3 제2항 및 제30조의 2 규정을 준용, 보상하고 '92. 12. 31일까지 보상대상자 및 보상액을 결정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보상대상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대건설(주)측에 보상지침대로 보상 업무가 추진되도록 촉구하였는데 아직까지 성의있는 답변이 없어 앞으로 보상지침에 의거 보상신청 어민과 현대건설(주)간 합의하에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계속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농업진흥지역 지정에서 빠져 어렵지만 농어촌의 지원비는 각종 특혜나 국가적 지원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으며 농촌소득증대 등으로 농촌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진흥지역 재정비규칙이 지난 3월 10일 시달되어 각 동장의 의견을 수렴한바 진흥지역의 지정은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진흥지역으로 다시 지정 하는 문제는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4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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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29분 정회】
【오후 3시 52분 속개】
-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관리계장 김성선 : 건설과 관리계장 김성선입니다. 건설과장이 연가중이므로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찬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서산해미간 국도 확.포장 사업의 경과와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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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29호선(해미-서산간) 확.포장공사는 연장 6.0㎞, 폭 18.5m인 4차선으로 총 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하여 '93년부터 '96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건설부 대전 국토관리청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93년도에는 20억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시공할 계획 입니다. 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시구역의 3.3㎞구간을 연장하여 시공할 것을 건설부와 대전 국토관리청에 건의하였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확.포장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내동 E하이웨이 앞에서 양대로(시도 1호)과 연결시키는 도로의 개설계획은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읍내동 하이웨이 앞에서 우회도로 개설 구간까지의 연장의 750m, 폭 25m의 도시계획상의 도로, 대로 3-4호로써 소요사업비가 약75억원이 예상됩니다. 조속히 개설하여야 할 도로임을 인식하고
있으나 시의 재정만으로는 개설계획이 불가능하므로 내무부 등 중앙에 지원을 건의하여 도로개설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해빙기를 맞이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축대, 담장, 도로등의 봉괴에 대한 취약지역의 안전진단의 실시여부와, 특히 건축된지 5년 이상이 된 연립, 다세대 주택에 대한 균열 붕괴위험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93.
2.5일부터 2.20일까지 해당부서 및 각 동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한후 2월 28일까지 확인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험 요인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건축된지 5년이상된 연립, 다세대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는 도시과에서 소상한 답변이 준비되었으므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목진각 : 도시과장 목진각입니다. 윤찬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외곽 이전계획 수립 추진과 민간시설에 건축허가시 주차장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제도화 하는데 대한 견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기존의 주차수요 유발 공공시설의 이전계획은 없으며, 다만 중심시가지 상업지역에 대하여는 주차장 정비지구 지정을 검토하여 주차장 시설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현행 주차장법상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한정되고 있어 앞으로 주차장 시설을 의무화 하도록 법개정과 서산시 주차장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위락시설, 업무시설에 대하여는 30평당 1대,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는 60평당 1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45평당 1대,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90평당 1대, 예식장에 대하여는 10평당 1대 등이 현행법에 적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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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도시재정비 계획에 공영개발이나 구획정리지구를 책정하여 개발하고 용도지구를 넉넉하게 반영하여 시민에게 공급하는 계획의 수립에 대한 답변과 기본도시계획도로의 간선 가로망에 계단식 모양으로 계획된 소규모 도로에 대한 도로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변경 추진 용의에 대한 도로공원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행시기와 보상대책과 시 청사, 대학, 종합운동장, 하수종말 처리장, 시외터미널, 공동묘지, 보령댐 광역상수도 시설 부지등을 확보하거나 중앙저수지 활용 방안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여부와 관련부서 의견 청취 및 타기관에서의 요청 사실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도시개발은 공영개발이나 구획정리 방식을 채택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가로망의 변경은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으로 지적고시 이전에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현실적인 가로망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로공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시행과 보상대책에 대하여는 재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관계로 정부차원적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며, 시 청사등 각종 도시계획 시설 반영 여부 및 의견 청취와 반영 요청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안) 공람공고시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협의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사항이며, 현재 도시계획에 반영 요청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로 인한 재정압박 현황과 자금의 조달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으로의 택지개발 방식은 무엇이고, 준비상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개발은 단지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개발에 따른 기본방향에 대한 답변과 금년도 시정보고서에 약 10여만평을 공영개발 한다고 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구획정리 방식으로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개발방침이 변한 이유와 택지개발 제 1지구와 동문지구의 체비지 매각 실적은 얼마인가, 매각이 안된 이유는 무엇이고, 금액으로는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비지 미매각으로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하반기까지도 미매각될시에는 기채등으로 사업비를 충당, 사업을 완료하고 이후 체비지 매각으로 기채를 상환코자 합니다. 공영개발방식, 토지구획정리 방식이 있으며 공영개발 방식은 정부투자 기관을 통하여 시행토록 하고 우리시는 토직구획정리방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계획은 변함이 없으며 현재로서는 공영개발계획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제 1지구 총 체비지가 32필지에 9,252평이었습니다. 이중 매각된 것이 30필지에 8,782평이 매각되었으며 잔여 필지가 2필지에 470평이 남아있습니다. 예상금액으로 4억 2,44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뒤에 시작한 동문지구는 총 체비지가 19필지에 2,860평입니다. 이중에 매각된 것이 2필지에 808평입니다. 잔여 체비지가 17필지에 2,052평입니다. 매각 예상금은 18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매각 사유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답변은 읍내동 택지개발지구의 분양실적과 미분양된 이유에 대한 분양실적을 용도별로 말씀드리면 공중주택 용지는 5필지에 21,188평인데, 이것은 100%전량 분양이 되었습니다. 단독 주택은 274필지에 20,150평인데 85필지에 5,902평만 분양이 되어 29%에 저조한 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분양된 것이 계획이 10필지에 9,299평인데 분양실적이 3필지에 4,118평으로 기타 3필지 분양 매각을 말씀드리면 공공의 청사, 학교, 일반택지로 반도회관이 빠져 있습니다. 미분양 이유도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매화아파트 분양실적과 분양전망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으며, 분앙촉진 방안으로 시청 직원의 무주택자나 모범 시민에게 현행보다 유리한 장기처리 방안이나 임대주택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화 아파트 분양실적은 '93. 3. 30현재 35세대(35%)분양되었으며, 입주가격은 현재 완화하여 무주택자 및 임대목적의 수요자에게도 분양중이며 5월말까지 일반분양을 실시해 나가고 5월말 이후 별도 임대 주택으로의 변경 등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용에 질의하신 도시재정비 추진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초에 도시계획재정비(안)공람 공고를 시행하고 그간에 다시 의견이나 모든 것을 종합해서 7월중에 재정비승인 신청을 하여 9월말까지는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시청 주변과 의료원에서 영창궁업사를 있는 우회도로 사이의 서부지역을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하여 구획정리 방식에 의한 딘지개발 실시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 상부의 시청주변 일대에 대하여는 금년도 도시계획재정비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 승인에 따라 본격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은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촌가로등 관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장이 너무 잦아 불편이 많고 어느곳에는 소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낮에도 불이 켜저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로·보안등 관리는 고장에 신속 대처코자 보수반(인원 2명, 차량 1대)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민원 접수 및 각 동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신속한 보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소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전력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 동및 기지정된 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시보등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계도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조립식 건축물의 난립으로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철거될 경우 후속조치의 미흡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에 대한 시의 신속한 처리방안과 조립식 건축물의 신규허가를 억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으로 조립식 건축물 멸실 신고시에는 현지 확인 점검, 건축물 철거로 인한 도시미관에 저해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현재로써는 조립식 건축물의 신규허가를 억제할 방안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건설과와 복합된 사항중에서 건축분야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된지 5년 이상된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에 대한 균열, 붕괴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현황과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축공사가 5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난 2월에 도시과, 산업고, 소방서, 전기안 전공사, 건축사 합동등으로 부춘연립, 한신연립, 서부연립, 동문연립, 대웅맨션, 석남빌라, 대웅연립, 대지연립 등 연립주택 8개소 21동 229세대에 대한 안전진단과 상가는 서령상가, 서부상가, 2개소 4동과 기타로 공사중단중에 있는 동문동의 조경석씨의 건물이 되겠
습니다. 이렇게 17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 구조적으로 위험한 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계창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산 제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환지과다 면적에 대한 토지대금을 징수함에 있어 납부기간의 경과분에 대하여 과태료20%를 가산 징수하고 환지부족 면적에 대한 청산금은 기한없이 당초 조정금액으로 지급하는 법적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68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산금은 연3할의 범위안에서 이자를 붙여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본 지구는 법적 징수금 납부기한이 '93. 3. 19자로 이때까지의 징수금과 체비지 매각대금 범위에서 당초 조정금액으로 교부케된 것입니다.
다음에 환지 청산금을 완불치 못하면 권리행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환지청산금을 납부치 않으면 저희 시에서 등기가 정리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한 체비지를 매각못하는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잔여 체비지 2필지 470평으로 윤찬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기본계획 확정에 있어서 주무과에서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일치되지 않는 이유와 도시기본 계획 설정 기준(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산시도시기본계획(안)의 의회보고내용 중 건설부 승인. 과정 에서 기존공원에 대한 존치와 대학의 위치를 표시하지 않도록 한 사항외에는 변경된 사항이 없으며, 본 도시기본계획은 축적이 25,000분지 1의 도면에 지형지물 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입안점으로 도면 1㎝차이가 실제는 250m로써 혹시 설명과정에서 개략적 위치 설명의 착오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착오가 있었다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윤찬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설운동장과 인접한 군부대의 이전을 추진하고 군부대와 운동장을 택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시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설립이나 이전문제는 도시계획에
반영되는 사항을 아닙니다. 본 지역은 기왕에 운동장으로 시설 결정되어 추진해 오던 지역으로써 광역권의 운동장이 별도 조성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운동장시설을 해제하여 주변의 이용목적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번 재정비에서는 거론치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하신 내용 끝에는 우리 의원들이 성의있게 여러날 연구해서 질문한데 대한 답변치고는 미흡한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답변하는 자세 또한 불성실함을 느낄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질문 하나하나는 모든 것이 곧 주민의사를 대변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명심해 주실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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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4시 30분 정회】
【오후 4시 44분 속개】
- 의장 이재병 :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로 인해서 피로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보충질문은 각 의원들께서는 요령있게 핵심부분을 질문하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의원의 뜻이 무엇인지 잘 감지해서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선 다섯분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시고 오늘 질문하지 않은 의원께서는 질문하신 의원이 하신후에 보충질문하시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찬구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의원
- : 우선 새마을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근 시.군과 협의해서 광역 운동장을 건설할 것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기존 운동장은 언제 매각하고 언제부터 광역 운동장 건설을 위해서 협의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입니다. 동부시장의 대형주차장은 주차난을 해소시키고 시장 현대화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동부시장의 상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시장 현대화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산시 장기발전계획에 의하면 당진, 홍성과 태안, 서산시.군을 포용하는 서북부지역의 거점 중핵도시의 건설에 따른 시장 현대화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에 대한 방안은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말할 수 없으나, 한예로 동부시장의 개발은 공영개발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면 시장 현대화도 이루어지고 주차장난 해소에도 기여하면서 막대한 개발수입금이 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차장과 연계하여 시장 현대화에 대한 구상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 발급하는 호적.등초본이나 제증명 발급을 동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없겠느냐는 질문의 답변에서 팩스밀리로 민원의 제증명 발급을 대덕구의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팩시밀리의 이용은 4회에 걸쳐 복사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인적.물적자원의 낭비가 되며 시청과 동사무소의 거리가 가까우므로 가시적 전시효과만을 보이는 팩시밀리 이용의 제증명 발급은 않하겠다고 한 답변에 대하여 시민의 불편을 외면한채 권위주의 자세에서 답변한 것 같아 매우 듣기에 거북합니다. 이것이 시장의 답변인지, 과장의 답변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예로 본의원이 알아본 것은 경기도 고장시에서는 제증명 발급을 '92년 2월 1일부터 전체 동인 26개 동에서 발급이 실시되고 있으며 발급방법으로는 동사무소에서 호적 등.초본 및 신원증명서를 신청하면 동에서 호적계로 전화 신청하여 팩스로 교부하고 있으며 참고로 민원실 전용 직인을 각 동사무소에 비치 날인하여 민원인에게 발급하여 주고 있는데 고장시에서는 어찌하여 물의없이 26개 동에서 지출까지 발급하고 있는지 그것이 저도 의문입니다. 오늘 시민과장이 답변한 내용은 작년도에 답변한 그대로 재탕하여 답변한 것은 답변의 준비가 전혀 없는 자세로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용도지구를 넉넉하게 반영하여 시민에게 공급하는 계획수립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읍내동 택지개발지구의 택지조성 작업은 예정대로 금년 기일내에 작업이 완료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에 인접한 군부대의 추진이전은 사실상 동문동 인근 지역에서 사는 주민으로부터 군부대가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사항입니다. 이것을 외곽을 이전하는 방법을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떠하겠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우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의원 :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각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신한국 창조를 위한 새 정부가 출범하여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여 보았습니다만, 과거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라는 답변에 실망을 하면서 문이 열린 새정부가 문이 꼭 닫히는 기분이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도심권 경로당 확보는 토지값 상승으로 인하여 매우 어럽다고 봅니다. 또한 40여평 이상의 부지 확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아 경로당 부지확보 차원에서 시내건물을 임대하여 노인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에 따라 복지회관은 언제 어떻게 건립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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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산업과 소관인 폐차문제 처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흉물폐차 차량을 견인하여 높이 쌓아 놓은 곳이 몇곳이 있어 위험은 물론 도시 미관상 저해를 주고 있는데 폐차장이 아닌 곳에 무방비 방치하여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계창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화행사의 시기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5월 1일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시민의 날 행사와 5월 2일 시민체육대회 및 문화행사를 같이 할 것인지 또한 연내 행사로 시.군이 통합하여 추진하여 오던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문화제 행사를 추진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쓰레기 수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수거에 미비점을 시인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관련자를 교육시켜 잘하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교육도 교육이지만 장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연면 일람리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을 당시 20분의 시간이 소요되던것이 지금은 양대동 7.5㎞의 거리로 1시간 소요로 문제가 발생하는 바 인근 시.군과 걸맞게 인원과 장비를 보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웅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여웅 의원 :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실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가지 미심적은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사업의 조기발주 계획을 88%로 잡고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주하는 것을 조기발주라고 하는지와, 전 사업의 88%를 조기발주 했을 때 자금 소요액은 270여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운용에 문제점은 없겠는지? 세입에 대한 한계와 계획으로 조기발주로 인한 세출이 이루어진다면 자금조달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운용 계획을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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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새마을과 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의 완전 정착과 분리수거로 얻어지는 재활용 자원의 확보와 쓰레기 배출의 감소 등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부녀회지원금 112,000천원의 예산은 '93년도에 세워져 있으나 금년도에 전액 집행하라는 것이 아닌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사전에 조사에 의한 정착이 가능한 부녀회를 우선 순위로 선별하여 지급하도록 의원들이 의견을 보았는데 이러한 의원들의 의견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산업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시장 주위에 4개소의 주차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주차장이 어디어디인가 밝혀 주시고 견인에 관한 조례 제정용의가 있느냐는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이 빠졌습니다.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조계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의원 : 조계창 의원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 주신 실과장님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으로 여러가지 제약에 억매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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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 5월 30일자 농수산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발송한 공문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도 시장이 직접 농기구를 구입해서 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으며 본의원이 농수산부장관에게 질의한바 '93년 3월 22일자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아도 하면 안된다 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받아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에서 농기계 수용농가로 선정만 해주면 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농수산부 담당 계장과 본의원이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장의 답변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여러가지 제약이 많아서 못한 지시내용의 문서를 복사제출 해달라고 했는데 안해주시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관리가 부속품'일절을 구비해서 관리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과 공무원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살펴서 도와줘야 함에도 20~30만원의 많은 부담금을 주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도시과 소관입니다. 체비지가 매각이 안될 때에는 별도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셨는데 별도 대책이 무엇이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청산금을 징수하며 연 30%의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국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의원
- :
- 정진국 의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나라의 발전은 그나라 민족이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의 차이로 발전이 오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때 서산시의 발전을 서산시민이나 공무원들이 얼마니 법을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발전의 방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앞서 질의한 내용중 무면허, 무신고 어업보상 관계와 도시기본계획에 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 내용중 저는 법을 근거로 답변을 요구했는데 자기들의 상식 정도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91년 1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약 3년에 걸쳐 현대와의 보상관계가 매듭을 못짓고 있으며 현대측에서 보상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하고 있는데 다시한번 간추려서 시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92년 2월12일 보상지침 제 7항에 보
면 읍.면.동장은 현대측과 공동으로 협의하여 그 결과를 각동 보상추진 위원회에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이 각 동에서는 동장이 개인별 어업 확인을 안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업 확인서 및 신청서가 어째서 현대측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서산시장은 현대측에 계속적으로 추진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문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 2월 12일자 한국 일보에 보상공고를 서산시장께서 하셨는데 이 보상공고에 대한 법적인 시장의 한계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징계요구의 건에 관한 문제인데 과연 업무에 태만히 한 사실을 본인이 스스로 느낀다면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대측이 어떠한 이유든지 보상을 회피하고 거절할 때 서산시장은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6일 도시기본계획에 관하여 도시과장께서 의원 간담회까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에는 본의원의 질문이 마치 억지를 쓰는양 답변을 하셨는데 그당시 녹음기나 회의록이 없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당시 본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을 일부 동료의원들이 지금 기억하고 계시며 그때 입회한 공무원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이 나오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7조 2항 1에 의하면 도시기본계획은 장래의 도시개발의 일반적인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산시 오남동 일대에 상가지역 및 주거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어떠한 측면에서 받아들여 지느냐 하면 본 시행령 15가지항 중에서 한가지 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일반적인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 무엇이 해당되느냐 하면 하천구역입니다. 그러면 15가지 계획중 토지계책이용률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도시과 도시계 차석이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하천공사를 저와 같이 실시했기때문입니다. 그 지역은 50m/m의 강우량이 오면 저희 허리밑에 수평선으로 바다를 이루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절대농지 지역으로 지금까지 관리되어 왔습니다. 더구나 토지가 거의 전답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했다는 것과 그 지역이 지형이 편편치 못하고 조금만 옮기면 야산과 평면의, 상당히많습니다. 또한 그곳을 도시로 만들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토로외 형평성이 사실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본 도시계획 시행령에 15개의 사항을 볼때 객관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이것을 전문적인 기술자나 공무원이 검토했다는 점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7조 2항에 보면 장래의 발전을 위해서 시의회와의 의견을 거쳐 심의를 해서 결정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현 시점에서 다시한번시장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은 전면 무효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다시한번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쪽이 상가지역과 주거지역인데, 사실 지금 서산시의 농촌의 전답은 평당 3만원 이상으로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서산시청에서 발송한 공문을 보면 '92년 3월 6일부터 '92년 11월31일인 즉 도시기본계획을 본의회에 보고하시기 전에 36건이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의 12건이 공식 비공식으로 매매되고 있었습니다. 그 가격은 20~30만원의 높은 가격으로 매매가 되었으며 어떻게 이런 높은 가격으로 매매가 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의원이 제시한 내용은 법적인 차원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보충질의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손연복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 윤찬구 의원 말씀하십시요.
- 윤찬구 의원
- : 도시과 소관 답변이 않되어 재차 질문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의 소규모 도로망에 있어 도시계획상 현재 계란모양으로 꺾여서 계획된 것을 최대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 계획에서는 직선도로로 정비하여야 한다는 그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직선으로 뻗어야 될 도로가 꺽여서 계획된 부분을 말합니다. 현재 사용하는 도로로 되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도시계획상에 되어 있는 부분을 재정비해서 기능을 높이도록 직선으로 잡아 줘야절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한 예로 브럭담을 쌓을때 가로 선은 반듯한데 세로선은 꺽이고 꺽인 이음선처럼 도로의 이와 같은 형태는 일직선으로 바로 잡아줘야 될것 아니냐?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손연복 의원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 손연복 의원 : 본의원도 질문할 것은 있는데 시측에서 답변하는 성실도에 따라서 다음에 부족한 부분만 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그러면 지금 다섯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3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
【오후 5시 15분 정회】
【오후 5시 45분 속개】
- 의장 이재병 : 오늘 의사진행중에 많은 분들이 문민시대의 개막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바로 많은 부분에서 개혁과 변화를 주기 위해서 중앙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변화와 개혁에 대해서 열의있는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제가 분석해 본 결과 그 것이 상부의 지시나 선례, 관행을 축으로 한 이런 답변의 경향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다가오는 문민정부가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개혁과 변화의 민주주의 의지가 내재된 그런 답변을 바라면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다섯분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직제순으로 기획실장부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입니다. 박영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조기발주 사업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조기 발주중에 88%에 해당하는 총액 자본은 얼마나 되고 집행에 있어서 자금조달된 예산운용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발주대상 사업기간은 상반기인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88%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255억 8천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사업기간인 상반기에 일시지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금운용에 있어서 수급계획은 효율적으로 수입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내실있게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만약 자금 운영과정에서 부족이 된다면 일시 차입방법을 환원해서라도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안광래 : 문화공보실장 안광래입니다. 최은우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문화행사의 개최시기는 언제이며, 문화행사를 연례행사로 문화의 달인 10월에 별도로 할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문화행사의 시기는 시민의 날인 5월 1일부터 7일까지 1주일에 걸쳐 개최할 계획이며, 둘째로 문화행사를 연례행사로 문화의 달 10월에 문화행사를 별도로 개최할 것인가의 이 부분에 대하여는 구상한바 없슴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께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윤홍식 : 시민과장 윤홍식입니다. 시정질문의 초기에 최은우 의원, 정진국 의원께서 주문하신 바대로 두리뭉실하게 핵심을 피해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직설적이고 솔직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양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로간에 가치관의 차이는 어느정도 범위내에서는 인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윤찬구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지난해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과 다름없음을 무성의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난해 이후 행정환경이나 주위 여건 변화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 제도의 실시가 대전직할시 대덕구청도 그렇고 또 안산시의 경우도 그렇고 의원님의 지적대로 92년 2월부터 시작된 모양입니다. 적어도 이 제도는 검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인사에도 인사검증이라는 것이 있지만 적어도 검증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첫번째에 답변을 이렇게 드리고 싶고, 다음에 이것이 시장님의 의견이냐, 아니면 과장의 의견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께 건의드릴 용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아닙니다. 다음 세번째 고양시에는 26개동이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덕구청의 경우 20여개의 동사무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14㎞이상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4개동만 한해서 지금 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것에 대한 말씀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시하는 곳은 안산시 한곳뿐입니다. 즉 개별적인 것을 일반화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즉 실험단계에 있다 라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네번째입니다. 바로 이 문제도 가치관하고 관계되는 일입니다. 과연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편의를 제공해주는 것이라면 어떠한 사정에도 정당화 될 수 있는가,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것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라고 한것이 과연 권위주의적 사고인가 이것은.
- 박영웅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 박의원 말씀하십시요.
- 박영웅 의원
- : 지금 시민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답변은 시장의 답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굳이 답변을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이상 들지 말고 시장님이 출석하셔서 이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긴급 동의하는 바입니다.
- 윤찬구 의원
- : 동의에 재청합니다.
- 조계창 의원 : 삼청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이의 없습니까?
-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입니다. 최은우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심내에 개인 건물을 임대하여 경로당으로 제공할 용의는 없는가와 두번째 가정복지 회관의 건립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달라는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께 현재 도심이라 할 수 있는 부춘동 및 동문동, 활성동에 경로당 개보수는 11개소이며 수석동, 석남동, 오산동은 18개소로 상대적으로 도심 경로당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금년 도심 4개소에 경로당을 개보수하면 많은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최은우 의원님의 질문건은 충분한 검토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가정복지 회관의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회관은 노인 및 여성의 복지 증진과 기술교육 및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남도의 5개년 계획에 의해서 1993년 1차년도에 본시와 3개군이 해당되어 사업비를 확보하는 중입니다. '93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배용호 : 환경보호과장 배용호입니다. 최은우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 비하여 2~3대의 청소차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거 청소차량은 최대의 용량 9명당 12.9톤의 용량으로 해서 1대씩 확보가 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단, 차량 숫자가 부족할 때 톤수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숫자에서 초과를 할적에는 도시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회계과와 협의하여 차량 정수를 추가로 배정받는 것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수가 책정되는대로 의원님들의취득 승인을 받아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현대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대.폐차를 할 경우 용량이 크다든지 또는 압축차를 이용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시민편익에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 양정계장 유신용 : 산업과 양정계장 유신용입니다. 먼저 윤찬구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무시장 지하 주차장 설치 문제는 시장 현대화 계획과 연계하여 공영개발 방법으로 개발할 때 발생될 집단민원, 상권손실 보상 등 경제적 손익관계,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등 여러가지 예견되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최은우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방치 자동차 처리문제는 '93년에 강제 폐차 8대, 자진처리 6대 총 14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현재 3대는 처리중입니다. 질문하신 방치차량을 야적한 것은 4월말까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박영웅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동문동 4개소 주차장은 읍내동 163-30번지 명성주차장, 동문동 313-1번지 언암주차장, 동문동 290-15번지 한일주차장, 동문동 311-2번지 터미널 주차장으로 동문동 관내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시에 차질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견인 조례 제정여부는 견인에 따른 인원과 장비 등의 확보가 운선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시기 상조 아닌가 싶지만 여기에 대한 검토는 계속하겠습니다. 네번째 조계창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농어촌 농기계 보내기 성금운영에 관한 것은 지적하신대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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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국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서산 A.B지구 무허가, 무신고 어업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어업확인서를 현대측에 준 사유, 그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다시 보고드리면 '92년 6월중 현대 건설측에서 개인별 무허가, 무신고 어업사실 확인서를 송부해 달라는 전화요구가 있어 관할 동장은 이를 거부하고 동장과 공동으로 확인요구 하였으나 현대건설측은 인원 및 시간관계상 공동확인 작업이 어립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차후 동장과 현대건설 측간에 공동확인한다는 약속후 우선 어업사실 확인서를 현대건설측에 인계하였습니다. 두번째, A.B지구 무허가, 무신고 보상촉구 및 업무추진 내용은 문서로 수일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보상공고의 법적 한계인 공고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공고내용을 인지시킬 목적으로 알리는 것이 되어서 공고안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의적, 행정적인 책임만을 감수하겠습니다. 우선 현대건설측과 무허가, 무신고 보상추진위원과 1차 당사자간의 타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우선 시에서는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이고 행정적으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보상을 되도록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숙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 조계창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조의원 말씀하십시요
- 조계창 의원 : 산업과 소관답변이 본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하여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는데 다시한번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병 : 제가 듣기에는 잘못 되었으니까, 앞으로 시정한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 조계창 의원 :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 의장 이재병 : 산업과장께서는 농기계 구입 성금을 가지고 20%보조를 받을 수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 산업과 양정계장 유신용 : 산업과 양정계장 유신용입니다. 조계창 의원께서 재차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내기 성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의원님께서 여러가지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성금집행을 하는 것을 저도 어께넘어로 봤습니다만,
-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손연복 의원 말씀하십시요.
- 손연복 의원 : 과장이 없어서 직무대행을 임무받고 나왔을 때는 본회의에 나와 발언대에서 "어깨 넘어로 배웠다"본인은 양정계장이다 하는 직책으로 소개를 하는 것은 회의운영을 모독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시정하도록 경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 양정계장 유신용 :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물론 직대로 나오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과의 업무를 소상히 파악을 못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단 직대의 신분으로서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한다면 더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답변할 수 있도록 또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러한 자세로 답변하여주실 것을 경고합니다. 조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린다고 하셨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 조계창 의원 : 좋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 도시과장 목진각 : 도시과장 목진각입니다. 윤찬구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용도지구를 넉넉하게 반영하여 시민에게 공급하는 계획수립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재정비계획에서는 계획인구를 11만으로 잡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읍내지구의 모든 공사는 금년내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개발문제로 개발기회가 주어지도록 각별히 노력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계창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징수교부 관계는 징수금액은 저희가 아직 부과가 되지 않고 3월 19일현재로 교부를 했기 때문에 연체이자를 받은 금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릴 때에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 68조 제 2항에 같은 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것을 징수할 때도 이자를 붙이고 교부할 때도 이자를 붙여서 주게되어 있는 것이지,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징수이자를 붙이게 되어 있는 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연체이자를 받을 경우에 그 연체분 만큼은 그때에 가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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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체비지 매각이 되지 않을시의 대책입니다. 저희가 하반기까지 체비지 매각상태를 보고 6월이 넘어 하반기가 넘어서면 방법으로 회계간 자금 전용, 일시차입, 기채 등으로 그때 설정에 맞춰서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진국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도시 기본계획에 관한 답변입니다. 지난해 기본계획안애 대하여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때 본의 아니게 저의 불충한 설명으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의 너그러우신 이해를 바랍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송하선 : 새마을과장 송하선입니다. 먼저 윤찬구 의원께서 추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내용이 인근 시.군과 협의하여 광역 운동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언제 운동장을 매각할 계획이고 광역 운동장은 언제부터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공설운동장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중앙부처 즉 문화체육부와 협의를 거친 다음에 추후에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운동장 부지의 용도폐지가 선행되어야 하겠고 운동장의 이전보다는 매각을 해야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운동장 조성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근 시.군과 계속적인 협의를 거쳐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추후 일정이 결정되어 계획이 세워지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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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박영우 의원께서 추가질문하신 부녀회 지원문제는 말씀하신 취지를 숙지하여 실무적으로 정밀히 재 검토하여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시장께서 답변하시도록 그 준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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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 04분 정회】
【오후 6시 40분 속개】
- 의장 이재병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이 불충분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긴급동의에서 채택이 된바있습니다. 그런데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사조정이 부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대신하도록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조정이 안되었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조정이 안되었으면 정식으로 손의원께서 긴급동의을 하셔서 의결을 채택하여 의원들의 가부의사를 물어서 결정할까요?
- 손연복 의원 : 결의해서 시장출석요구로 이미 가결이 난 것을 지금에 와서 또 가부를 묻는 것이예요?
- 의장 이재병 : 그런데 나머지 의원들은 대충 의사가 협의원 것으로 제가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도 의사이니까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됩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의원보고 나오셔서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병 : 그러면 정식으로 긴급동의를 하십시요, 그러면 의결 채택을 해서 가부의사를 물어서 결정하겠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의사진행을 어떻게 하시는겁니까? 결정이 난것이 아닙니까?
- 의장 이재병 :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바꿔지면 다시 의결 체택해서 가부를 물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여기에서 채택이 안되었는데 사사로이 밖에서 몇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그것이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까?
- 의장 이재병 : 그러니까 다시 의견을 묻는것 아닙니까? 부의장께서 긴급동의를 할 의사가 있으시면 정식으로 발언을 하셔서 그 발언에 의사성립을 하셔서 가부를 물어서 의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 손연복 의원 : 가결이 되었는데, 모순이 없어요?
- 의장 이재병 : 가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 손연복 의원 : 내려오세요, 내가 할테니까,
- 손연복 의원 : 그 후에 의원들이 의사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어떻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까? 가결이 되었는데, 당장 내려오세요.
- 의장 이재병 : 말씀을 좀 삼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 자리가 그렇게 폭력적인 폭언을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의장은 폭력적인 말을 해도됩니까?
- 의장 이재병 : 제가 언제 폭력적인 말을 했나요? 말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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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 44분 정회】
【오후 6시 48분 속개】
-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섯분 의원께서 본 질문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그 답변하시는 실무자들이 부분적으로 성의가 없는 또 답변하는 태도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몇차례 강도높게 집행부에 대해 실책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서산시의 시정이 좀더 발전하고자 하는 우리 동료의원들의 집약된 뜻이기 때문에 강도높은 말씀을 드린 것을 너그럽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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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 49분 산회】
○ 출석의원(7명) :
○ 참석공무원(15명) :
- 부시장 김동구,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문화공보실장 안광래,총무과장 이은우, 새마을과장 송하선, 세무과장 박상용, 회계과장 김기현, 시민과장 윤홍식, 지적과장 이완선, 사회과장 김정부, 환경보호과장 배용호,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민방위과장 안희준, 보건소장 김윤태, 문화회관 관리사무소장 나상록
○ 배석공무원(17명) :
- 기획계장, 예산계장, 시정계장, 개발계장, 부과계장, 징수계장, 용도계장, 관재계장 민원계장, 시정계장, 위생계장, 환경지도계장, 가정복지계장, 도시계장, 건축계장, 토지관리계장, 민바위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