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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제2차 본회의(1993.04.01 목요일)

제1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3년 4월 1일(수) 오후 4시 10분 개의


의사일정(제 2차 본회의)

1. 서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2. 서산시 발효물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3.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2. 서산시 발효물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3.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오후 4시 10분】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서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 11분】

1. 서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장 이재병 : 그러면 오늘 부의안건 순서에 따라서 서산시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8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어 심의 보류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석남도 출신 손연복 의원입니다. 서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 18회 임시회의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시 내무부 장관의 지시에 의거, 그리고 주민에게 보건의료 써비스 행정력 강화를 위하여 의사소장을 5급에서 4급으로, 보건직 소장은 5급을 그대로 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직급 조정을 위한 즉 위인설관을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행령력 강화 측면을 생각한다면 의사보다는 지역실정에 정통하고 행정경험 이 풍부한 일반 공무원들이 조직관리, 대민관계에 더 유리하며 의료 써비스는 현재 보건소장이외 일반 의사를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기관을 대표하고 조직을 책임져야 하는 책임자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무부 지시에 의거 전국적으로 직급이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우리시도 조정하여야 한다고 하나 서산시가 전국의 다른시와 환경, 인구, 재정여건등이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정 규모, 써비스 대상 등 모든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막연히 전국의 모든 시.군 보건소장에 대하여 직급을 조정하니까 우리시도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5급 소장과 4급 소장의 보수, 그리고 예우차이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자치단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적은 경비를 들여 최고의 써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굳이 더 많은 경비를 들여 써비스를 받아야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이재병 :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방금 손연복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안자인 서산시장을 대리해서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우 :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손연복 의원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하여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건소장의 직급을 상향으로 조정하려는 것은 특정인의 직급 조정이 아니고 소장직위 직급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계속 유능한 소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직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는 문제는 보건소의 하는 기능이 시민의 직접적인 보건향상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느 기능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반직보다는 전문가인 의사의 확보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 배치되는 일반 의사의 기능은 간단한 치료 기능만 전담하는 것임으로 넓은 기능을 담당하는 방역과 예방기능을 처리하는 보건소장도 넓은 의학지식이 있는 의사의 확보가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두번째는 내무부의 지시에 의거 전국적으로 직급상향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도 여러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서 그대로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의 직급은 다른 행정기간과 동등한 위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102조에 의하면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 단체와 균형을 도모하고 다른 법적조문이 있습니다. 102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는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이 균형을 유지하는데 있어 불가피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세번째로 5급 소장과 4급 소장의 보수 그리고 예우차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급일 때에는 본봉이 486,000원, 업무추진비 150,000원, 정액급식비 50,000원, 월정 직책수당이 100,000원, 직책급기관운영 판공비가 55,000원으로 841,000원이 됩니다. 4급으로 되었을 경우 본봉이 552,000원, 업무추진비 200,000원, 정액 급식비 50,000원, 월정액 200,000원, 직책급기관 운영 판공비가 166,000원으로 1,168,000원으로 그 차액은 32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난다고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손의원 말씀하십시요
손연복 의원 : 직급에 따라서 살펴보건대 부시장 예우하고 같은 직급으로 되었을때 조금전에 말씀하신 327,000원하고 또 예우에 따르는 기사 1명의 기능 10등급 1호봉 보수, 여직원, 차량유지비, 월 평균 유지비등 등으로 해서 상당한 차이가 예상되는데, 지금 정부가 예산절감의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차제에 내무부에서 이런 직급 상향을 꼭 조정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따른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사의 예우직 직급을 올려주고 월급을 올려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본의원이 규칙이나 조례나 훈령을 뽑아보니까 보는 바와 같이 한보따리 입니다.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업무가 충청남도로 위임되어 서산시로 위임된 업무,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고유의 업무 등을 합쳐서 상당한 업무량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는 의사의 예우직을 둔다고 하더라도 물론, 년년별로 제한을 둔다면 모르겠지만 사실상 수요자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시민은 엄청난 혜택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병원이라든지, 치과라든지 등등을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 또 그에 따르는 행정관리 또 보건직이 승진되야 하는 여건등을 살펴 보건대, 사실상 보건행정직이라고 하는 직이 의사로만 고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현재 각 대학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숫자를 보면 의사들은 전국에 약 1,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의사가 다른데로 갈려고 하는데 못가고 있는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이 싯점에서 본다고 하면 인력이 많이 남아 돈다는 얘기가 됩니다. 보건법에 따라서 본다고 하더라도 일반직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태여 상위법을 따라서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 라고 비춰볼 때 서산군은 우리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서산시의 입장으로 본다고 하면 읍이 시로 승격한지 이제 몇변이 되지도 않했고, 또 그에 따르는 여건상 수준인 재정자립도가 없습니다. 또 비근한 예로 서산 의료원은 옛날에 도립병원으로 있을 때는.

의장 이재병 : 도중에 대단히 미안합니다. 지금 손연복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질문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치 토론 형식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미만하지만 질문요지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알겠습니다. 의료원이 보건소보다 상위법에서 상당히지역에 의료시혜 혜택을 주었는데 지금은 공사로 발전을 해서 실질적으로 서산지역 주민에게 당초 설립취지에서 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의 직급을 높이고 단순히 예방의학에 관한 접종 정도의 경미한 사항만 취급되는 것으로 압니다. 서산군같이 의료보호 센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자 보건 센타라든지 등의 직급이나 직책을 높여 주어서 거기에 대한 발전적인 것을 서산시도 가져와야 할텐데 직급도 올려주고 또 모든 기구를 예산도 없는 재정에서 늘려서 한다고 하는데에는 좀 안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은우 : 그 직급은 부시장하고 같다고 해서 지사를 하나 더늘려 주는 문제, 또 여직원을 늘려주는 문제는 여러가지 행정 시책의 사항으로서는 지금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것은 고려될 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상부의 지시에 대해서 교육이 있었습니다만, 기사같은 것은 거의 늘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도 보건소 업무내용이나 또는 의료에 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만, 점차 세계적인 추세가 치료 의학보다는 예방의학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전염병 같은 것이 옛날에 없던 새로운 전염병 등이 발생하고 방역을 하는데, 행정직이 느끼는 감도와 의사가 받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감도는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 병원의 경우 대략 유능한 전문의 같은 경우 한사람이 월 250만원내지 400만원 정도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의료원의 경우도 10호봉을 기준 했을 경우 월 평균 180만원내지 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의사를 보건소에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의과 대학을 갖 졸업한 이런 사람만 배치가 되고 또 배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임기가 끝나면 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보건소장을 놓고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유능한 보건소장이 와서 시민들의 보건 향상과 예방, 방역을 완전히 하도록 그런 인재를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연복 의원 : 이렇게 해도 11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래서 가지고도 되나요?
총무과장 이은우 : 그래도 좀 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윤찬구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윤의원 말씀하십시요
윤찬구 의원
: 같은 맥락인데, 확실치 않해서 질문합니다. 현재 4급 공무원인 부시장과 같이 직급만 올릴 뿐이지 , 그외에 부수적 으로 기사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부속실의 여직원은 증원이 안된다는 얘기시죠?
총무과장 이은우 : 자동차는 보건소에 있는 자동차를 활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찬구 의원
: 그러니까 기타의 부수적인 경비 지출은 없을 것이란 말씀이죠?
총무과장 이은우 : 그렇습니다.
최은우 의원 :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까? 현 보건소장이 그동안에 해온 예가 있기 때문에 현 소장으로서는 안하는 건지, 아니면 다음에 전문의라든지 의사가 왔을 때는 그렇게 대우가 될 것인지.
총무과장 이은우 : 지금 방향이 기사의 증원 등은 적극 억제하는 방향입니다. 정부의 시책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최은우 의원 : 서기관이라고 할때, 부시장도 서기관이고 보건소장도 서기관인데, 부속실도 없고, 차량도 없고, 기사도 안따른다고 이의를 제기했을때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요?
총무과장 이은우 :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도 부시장 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행정용 차량으로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운용상의 문제이고 또 부속실은 T.O조절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최은우 의원 : 그래도 서기관이라고 하면 부속실도 만들어져 있고, 차는 아니라고 할지언정 일단은 항상 기사가 딸려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를 가정해서 현 시점에서 안하더라도 세월이 흘렀을 때, 다른 서기관이 와서 이 문제를 왜 똑같은 서기관인데 나는 이렇게 천대하느냐, 라고 제기했을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은우 : 현재 보건소에 있는 차량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연복 의원 :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제에 따르는 예우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의장 이재병 : 그러니까 직제에 따른 예우가 있지만, 현재 보건소장의 직계 조례 개정안을 보면 부속실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등 그 외는 일체 고려된바 없고, 단지 본봉내지 수당만 올려주는 것으로 끝낸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이은우 : 그렇습니다.
의장 이재병 :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요.
최은우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최의원 말씀하십시요.
최은운 의원 : 서산시 보건소 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제 4조 소장 등 보건소장은 지방 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를 지방의무 서기관 또는 지방보건 사무관으로 한다 라는 조항은 6만 서산시민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예방과 치료를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소장은 의사로 채용하여야 함으로써 본안을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이재병 : 고맙습니다. 우선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인데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손연복 의원 : 토론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의장 이은우 : 토론을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단히 미안하지만 최은우께서 발표하신 것은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서 토론을 마친 다음에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손연복 의원 : 존경하는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토론에 앞서서 오늘 본의원은 의원이기 전에 하나의 시민으로서 오랜 고뇌끝에 본 단상에 섰습니다. 아울러 본의원의 사견으로 반드시 보건소장이 현재의 5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가제 어려운 6만 서산시민이 지어야 되는 재정적 부담, 그리고 신정부가 들어선 후 각종 기구의 축소취지 그리고 보건직은 현행대로 5급으로 하고 의사소장만 4급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평등성의 위배 등을 고려한다면 직급 상향조정은 절대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건소장에 대한 직급을 4급으로 상향조정하는 첫번째의 이유를 주민에게 보건의료 써비스는 행정력 강화를 하기 위하여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행정력 강화 측면을 생각한다면 의사라고 하는 의료 전문인보다는 전문행정가가 조직관리 및 운영대민관계를 맡아야합니다.

다음은 내무부 지시에 의거 전국적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기 때문에 우리시도 조정하야야 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전국에 있는 200개 이상의 자치단체는 서로 환경과 재정여건 등이 각기 다릅니다. 이런한 환경과 여건을 무시하고 내무부장관이 지시했다고 해서 그대로 따른다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지방자치를 포기하려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 지역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기하도록 하는데 지

방자치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5급 소장에서 4급 소장으로 조정되었을 때 주민에게 돌아가는 재정부담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이미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것처럼 4급으로 조정이 되었을 때는 년 1,500만원 이상을 더 부담하여야 합니다. 4급 부시장에게는 차량이 제공되고 기사와 여직원이 딸렸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4급인 사업소 기관장에게도 이러한 대우는 조치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 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들은 매사 시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심의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최소의 경비를 들여 최대의 써비스로 제공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보건소에는 보건소장이외 일반 의사를 두도록 서산시 공무원 정원 규칙에 명시되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전염병 예방입니다. 물론 진료 써비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민간 의료기관의 기술에 비하여 보건소로부터 양질의 진료 써비스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보건소로부터 이러한 양질의 진료 써비스를 받으려 한다고 한다면 보건소 법 제 3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보건 의료원을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서산시 환경과 열악한 재정여건 그리고 현 정부의 기구 축소의지 그리고 주민 정서, 일반 행정전문인은 멸시하고 의사라고 해서 직급을 높여야 한다는 부당성을 근거를 본 안건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안대로 본안건이 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병 : 지금까지 손연복 의원께서 반대 토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조계창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조의원 말씀하십시요
조계창 의원 : 최은우 이원님 동의발언에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첨가 동의를 합니다. 본건은 서산시 단독이 아니라 전국이 동일한 것으로 알고 또한 국민 보건행정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보건행정을 원활히 하고자 함인 것으로 알기 때문에 최은우 의원의 동의에 찬성을 합니다.
의장 이재병 : 다시 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은우 의원 : 찬성 토론은 아까 제가 동의안 내놓은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찬성(4명) : 윤찬구, 최은우, 박영웅, 조계창 의원)

네분 의원의 찬성하였슴으로 서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4시 36분】

2. 서산시 발효물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3.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발효물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3항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이 두 안건은 지난 제 18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에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보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질의와 답변 모두 생략하고 막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한분도 찬성하시는 분이 안계십니다. 그러면 서산시장이 제출한 서산시발효물과태료 징수 조례안과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내일과 모레는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펼치기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 복지행정 추진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하고 생각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4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6명) :

○ 참석공무원(3명):

  •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총무과장 이은우, 환경보호과장 배용호.

○ 배석공무원(4명) :

  • 발효물관리계장보건행정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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