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3년 3월 31일(수) 오후 2시 22분 개의
의사일정(제 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93공유재상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
3. 서산시 농외 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서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3. 서산시 농외 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시작되는 임시회의는 새로운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입니다. 지난 30년간 우리에게 군림했던 권위주의가 무너져 가고 있으며 또한 보통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역들이 하나둘씩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들도 변화되어야 할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민과 지역을 생각하는 봉사의 공직자로서 거들 태어나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이러한 바탕속에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백종신 : 의사계장 백종신입니다.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최은우 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 19회 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3월 25일 집회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93년 3월 9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과 3월 18일서산시 농외 소득원 개발 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3월 25일 '93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계획 승인에 관한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93년 3월 30일 손연복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정진국 의원외 3인으로부터 농촌정책에 따른 건의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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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25분】
1.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이재병 :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제1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상정합니다. 이번 제 19회 임시회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신대로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4 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분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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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 19회 임시회는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전체적인 의사일정은 동료 의원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26분】
2. '93공유재상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사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기현 : 회계과장 김기현입니다. 지난 3월 25일자로 금년들어 첫번째로 공유재산 즉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지방자치법 제 35조, 지방 재정법 제 77조, 또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취득이 1필지, 처분 4필지가 됩니다. 취득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읍내동 택지개발 지구내에 공용의 청사부지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여 앞으로 동이 설치될 때를 대비한 동사무소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에 매각을 하는 것은 공영개발 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흑석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시에서 건립한 매화 아파트 그리고 부대복지시설 부지로 활용되는 토지를 제외한 잔여 토지를 매각하여 택지 조성에 따른 경영수익에 기여하고자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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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장 취득의 충괄표입니다. 읍내 택지개발 지구내의 9브럭 1롯트 1,100㎡로써 그중에서 절반인 550㎡(166평)의 땅을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조성원가는 평당 약 105만원 가량이 됩니다. 앞으로 그곳에 주택이 건립이 되고 입주가 되면 인구가 약 1만명 점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 이 대지에 동사무소를 지을 계획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처분에 관한 사항 즉 매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흑석지구 매화아파트인데 모두 4필지 15,110㎡(4,978평)가 됩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을 처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88-83번지 4,543㎡(1,376평)는 매화아파트 100세대가 들어가 있는 필지가 되며, 688-94번지 243㎡(73평)는 바로 옆에 상가를 지을려고 별도로 떼어 놓은 땅이 됩니다. 다음에 790-
56번지 9,496㎡(2,878평)는 주택건설 업체에 공동주택 부지로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88-96번지 828㎡(251평)은 도로부지로써 이것은 용도폐지하여 대지로 지목변경이 된 사항으로 기히 승인을 한 주택건설업체에 매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뒷장은 집계표 7-1집계표가 되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7-4도 목록입니다만,방금 말씀을 올린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에서 두번째 장을 보시면 읍내택지 개발지구의 공용 청사부지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붉은 색으로 표시를 한 곳인데 그 위의 흰부분 공용의 청사라고 한곳은 우체국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청사 대지를 매입이 된다고 보면 동사무소가 될 건너편에는 주차장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주차장이 앞에 있어서 면적은 좁습니다만, 그런대로 우리 시민들이 용이하게 쓰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 장은 흑석지구 위치도가 됩니 다. 홍성통로에서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688-96의 3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처분승인이 되어 동남산업 개발에 매각이 된 땅이 됩니다. 가운데에 붉게 칠해진 것이 당초에 도로로 책정되었던 곳인데 한 업체에서 이것을 사서 아파트를 것겠다는 승인이 된것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용토폐지 해서 대지로 만들어 이 업체에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가운데 688-83(대)는 1,376평에 현재 매화아파트 100세대가 들어가 있는 대지입니다. 그 및의 688일94(73평)는 앞으로 상가, 슈퍼같은 것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떼어 놓은 것입니다. 및의 790-66은 2,875평짜리인데 여기를 매각을 하려는 것으로 당초에 수석지구 공영개발 사업은 주택 200만호 건립계획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이 지역에 300세대분을 지을 계획이였습니다만, 세상이 달라져서 100세대로 축소계획이 되어 나머지 부분을 매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본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최의원 말씀하십시요
- 최은우 의원: 시설 동사무소 청사대지 매입건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약 170평에 평당 105만원이라고 하셨고 앞으로 인구가 1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아 이런 매입을 요구하셨습니다만, 현재 부춘동 사무소가 지금 매입코자 하는 곳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가까운 곳으로 부춘동이 분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균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비싼 가격을 주고 그곳을 꼭 사야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 조계장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조계창 의원 말씀하십시요.
- 조계창 의원 : 최은우의원이 하신 말씀하고 같은 맥락인데 장래 동사무소의 설치를 대비해서 취득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서산시의 재정형편으로 1억 7,4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그곳에 사장시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냥사서 놓는다는 것은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또 금방 최은우 의원 말씀대로 지형적인 여건으로 보아도 현재의 부춘동사무소하고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분동이 되어 동사무소가 신설될 때라고 본다면 밑의 지역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으로 보아 동사무소 대지를 취득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병 :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손연복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매각하는 부지 790-66번지 2,800여평의 땅에 대해서 서산시에 묻고 싶습니다. 본건 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주택자 아파트 반값 공급을 위해서 토지문제는 지금과 같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결하고 설계는 표준공법서를 실시해서 소방설계, 감리, 통신, 정화조 등의 설계를 표준공법서대로 실시를 하고 나머지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을 하여 서산시가 무주택자 아파트 반값을 위한 지방자치 단체가 사업용지로 사용하면 가하다고 사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시측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병 : 말씀 끝났습니까?
- 손연복 의원 : 예.
- 의장 이재병 :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요.
- 윤찬구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 윤찬구 의원 말씀하십시요.
- 윤찬구 의원
- : 시유지 취득에 있어 읍내동 택지개발 지구내에 공용 청사부지로 장래 동사무소 설치를 대비해서 동사무소 대지를 취득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분동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곳에 동사무소를 설치한다고 할적에 그 대지의 면적이 166평은 적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매각하고자 하는 수석택지개발지구에 부대 복리시설 부지로 활용되는 토지를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활용되는 부대 복리시설 부지로 남는 토지는 충분한 면적인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랄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의원 거수)
- 의장 이재병 : 박영웅 의원 말씀하십시요.
- 박영웅 의원
- : 먼저 취득 재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취득코자 하는 재산이 '93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처분에 관한 재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 예산을 보면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전입금 13억여원이 잡혀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5억여원 이상이 많이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5억여원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잡히게 되었는지, 혹시 시가 세입에 차질이 생겨서 궁여지책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예상외보다 더 매각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승요인이 당초 계획보다 땅값이 상승되어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매각 승인을 하였을 적에 매수자는 있는지, 매화 아파트 처럼 분양수입만 잡아 놓고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세입에 차질이 생긴 형상이 우리시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매각 승인해 주었을적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장담을 하실수 있겠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 정진국 말씀하십시요.
- 정진국 의원
- : 매각 처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의 목적에 "복리시설 부지로 활용되는 토지를 제외한"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니까 매각되는 세번째의 대지 수석동 658-94,73평에 대한 것은 매화아파트 부대복리시설(상가)부지로 되어 있는데 상가라고 보면 기존 세입자들한데 어떠한 복리를 가져올 수 있는 직접, 간접의 문제가 따른다고 할때 본목적과의 의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각처분이라는 것은 상치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과 또 한가지는 1번과 2번의 대비표요율이 약 41만 1천원인데, 4번의 경우는 40만원 정도로 가격이 책정되어있는데 가격의 차이가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지금 다섯분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기현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그러면 회계과장께서 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기현 : 먼저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최의원께서 취득하고자 하는 대지가 현 동사무소와 매우 가깝게 있는데 그 자리에 비싼 땅을 왜 사느냐 하는 말씀이시죠?
- 최은우 의원 : 그린 문제도 있고 일단부 춘동이 분동이 된다 라고 할때는 기존 동사무소가 가까이 있으니까 균형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좀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될것이 아닌가하는 질문입니다.
- 회계과장 김기현 : 물론 택지개발지구내는 제가 알기로 2,600여 세대로 약 1만여명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주택이 건립이 되었을 때 그곳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동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마치 대전시에 충남 도청이 있고 바로 옆에 시청이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이 됩니다만, 아마도 거기에 단위로 해서 만든다고 보면 그 주위에 펼쳐져 있는 현재의 부춘동은 지금 있는 부춘동이 관할을 하는 그렇게 되어 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생동이 생기는 것은 개발지구내 그곳만을 하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보아 조금 비싸기는 합니다만, 이 지구를 신축대지로 구입함이 마땅하고 또 토개공에서도 그 자리로 마련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체국과 저희시에 살 것이냐, 안살 것이냐 하는 문의가 있어 이렇게 계획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 자리는 동이 세워지기 이전까지는 주차장 등으로 활용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말씀은 조의원께서 말씀하신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신축이 되기 이전까지는 입주가 되는 그 지역에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쓰여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윤의원께서 인구증가를 대비해서 동을 신설을 한다고 했을 때 불과 166평은 너무 좁지않으냐 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좁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 올렸다시피 토개공에서 마련을 해놓은 것이 모두가 1,100㎡(약330평)의 땅을 마련해 놓고 우체국과 저희시에 얘기가 된 것입니다. 아마 파출소도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는 전부를 달라고 했지만, 우체국에서도 꼭 그곳으로 나가야 되겠다하여 서로 협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만, 166평을 가지고 했을 때 건물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되고,아까 표에서 보셨다시피 바로 그앞에 주차장 부지가 있기 때문에그렇게 불편한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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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박의원님께서 소요예산이 1억 7,400만원인데 그 예산이 이번에 어떻게 되었는가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 박영웅 의원
- : 아니 잠깐만요. 매각 취득코자 하는 것은 '93년도 예산에서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기현 : 서 있습니다.
- 박영웅 의원
- : 둘째번 처분 건은 '93년도 예산에는 1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8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억원 이상을 더 계상한 것은 예를 들어서 당초 계획 13억원을 잡았을때 3필지를 팔려고 했던 것을 시에 돈이없다 보니까 4필지를 팔자, 그래서 5억여원이 추가된 것인가, 아니면 그 지역 땅값이 인상되어서 추가되었나 그 요인이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기현 : 거기에 따른 매각 금액이 얼마나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추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 가격에 의해서 환살을 해놓은 그러한 가격이 됩니다. 그리고 애당초 매각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300세대로 지을려고 했었던 그런 대지입니다.
- 박영웅 의원
- : 당초에는 그 대지를 안팔려고 했다가 그것을 매각함으로써 5억원이 더 증액된 것인가요?
- 도시과장 목진각 : 땅값, 부지간 '92년도에 주택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겨 줘야되는데 그것이 금년에 넘어왔기 때문에 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 박영웅 의원
- : 그러면 땅값이 매각하는 것으로 18억원이 잡힌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목진각 : 모두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 정진국 의원
- :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 박영웅 의원
- : 아파트를 분양하고 땅을 파는 것인데 얼마면 됩니까?
- 정진국 의원
- : 항목이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 의장 이재병 : 지금 다섯분 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이 통일되지 않고, 산만하고 또 의원들께서 이해와 잘 납득이 안가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좀더 자료를 보충해서 답변하시기 바라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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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53분 정회】
【오후 3시 37분 속개】
-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다섯분 으원의 질문에 대해서 회계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있기 때문에 다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김기현 : 먼저 동 청사부지 취득에 관항 사항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면적이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용지로 쓰여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서산시 체신청 소관, 소방서. 치안등 여러 군데 됩니다. 이래서 공문으로까지 여러차례의 회의를 거듭해 가면서 저희가 절충을 했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반만 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주차장 부지가 있슴으로 해서 그것까지 활용이 된다라고 보면 크나큰 문제는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원도 넉넉지 못한데 비싼값을 주고 살 까닭이 뭐가 있는가 하는 답변은 지금 우리가 농진공과 협의가 되고 매수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현시가가 아니고 조성 원가로해서 매수를 하려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언제쯤 동사무소가 세워질 것이냐, 라고 하는것은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그런때가 머지 않아 닥쳐오지 않을까 보며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계약을 해서 매수를 하고 난뒤에 동사무소를 짓지 않해도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보년 용도폐지 해서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서 희망자에게 매각을 한다면 우리 수입면에서 훨씬 나은 경우도 있다고 이해를 하시고 취득승인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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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아까 답변이 안된 것은 박의원께서 매각 대금에 대한 3필지는 동남산업 개발에서 매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줄것임이 틀림이 없는 그런 땅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불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한가지 올릴 것은 과표 또는 대장가격에 금맥을 기재했습니다만, 이것은 과표 대장가격, 대개 이만큼이라고 하는 예상액을 여기에다 적어 놓은 것이지 함으로 우리가 매각을 한다거나, 또 매수를 했을 경우는 감정평가를 하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참고 자료로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의원께서 688-94 그것이 상사소지로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주민에게 수해가 될게 무엇이냐고 물으셨지요? 현재 들어서 있는 100세대와 또 옆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보면 적어도 이 지역슈퍼가 하나는 있어야 될 것으로 봐서 상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슈퍼를 생각한 것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입주자들이 생필품등을 금방 구입해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수혜라고 볼까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차를 말씀하셨는데, 688-96도로는 핑당 399,000원 꼴이 나오고 기타 지역은 417,000원 꼴로 나왔는데 이것은 아까말씀드렸다시피 대장가격에 의한 것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앞으로 감정평가를 하게되면 얼마만큼 줄어들는지, 늘어날 것인지는 두고봐야 하겠습니다.
다음에 손의원께서 200만호 주택건립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 따른 우리의 계획은 주택을 지어서 무주택자들에게 싼값으로 공급을 해 주어야 옳을 것으로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주택을 지어서 앞으로 그런 사람들한데 공급을 해주면 될것이냐 이런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주무과장인 도시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손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무과장인 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목진각 : 도시과장 목진각입니다. 손의원께서 질의하신 시에서 싼값에 주택을 일반서민에게 공급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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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당초 계획은 매각 요구된 790-66대까지 포함해서 전체에 300세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초에 200세대까지 착공을 해야되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작년부터 주택경기라든가, 수요의 과잉공급 상태를 예견해서 100세대 추진분에 대해서 결과를 본다음에 200세대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100세대를 작년 연말에 완료하고 분양을 해본결과 현재까지 32%의 분양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불가분 200세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였습니다. 당초에 택지를 조성하게 된 목적은 공영수익 증대를 위해서 공동묘지를 개발했던 것입니다. 300세대 계획수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도 예산안을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우리가 주택 특별회계로 300세대를 조정했더라도 그 분양 자금을 넣어 줘야 원활한 세입 편성이 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불가피 200세대 지를 땅을 매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688-94대지분에 대해서 이 면적은 저희가 100세대 아파트 지은것에 따른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부대 복리시설 용지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회계과장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생필품 정도의 판매시설 이라든가 관리사무소등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88-96 대지라고 한 것은 개인 3필지가 각자 소유자가 틀리게 승인이 되어 매각이 되었으면 이 도로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한사람의 주택건설 업자가 매입하기 때문에 저희가 놓아둘 필요성이 전혀 없어 용도 폐지시키고 이것을 매각승인 받아서 시 세
액에 보충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의장 !
- 의장 이재병 : 손의원 말씀하십시요.
- 손연복 의원 : 매화 아파트 경영수익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서산시는 무주택자 200만호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20억의 경영수익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어떤 표창을 받거나 아니면 서산시가 잘 했다는 그런 공과를 남기기 위해서 한 것이지, 무주택자 200만호 아파트 공급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두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목진각 : 시에서 아파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일반 매각을 할 경우에는 그러한 성립이 됩니다.
- 손연복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택사업을 200만호 무주택자를 위한 사업으로 시책사업을 추진화 되었다면 사실상 아파트 값이 싸져서 30%가 아닌 150%라도 매각이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이익을 주기위한 공급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경영사업으로 추진이 당초에 시는 그렇게 되어왔기 때문에 지금 매각이 안되고 또 이 땅을 불가분 팔아야 되는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300세대 짓게 되었다가 조금 짓고 다시 땅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 도시과장 목진각 : 택지조성 만큼은 공영수익사업으로 조성이 된 것이고, 아파트를 저희가 200만호에 맞춰서 그곳에 아파트를 지을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건이 기왕에 시에서 조정했던 땅이니까 거기에 들어간 것이지 200만호에 맞추어서 저희가 300세대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했던 것은 읍내동 택지개발지구를 사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있습니다.
- 손연복 의원 : 현재 팔려는 부지가 얼마나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20억원 경영수익 사업의 이땅을 조성해서 20억원을 남기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 방식의 사업으로 한 시책상의 실패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땅을구태여 팔아서 20억원을 남기지 말고 이땅을 안팔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도시과장 목진각 : 남기면 좋은데, 금년도 세입에 14억원이라는 것이 택지매각수입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처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손연복 의원 : 아파트가 시민에게 30%밖에 분양이 안되었죠? 그러면 시는 그것을 낮춰서 100%가 될 수 있도록 가격을 20억원 남기는 만큼 깎아서 줄수는 없나요?
- 도시과장 목진각 : 그건 깎아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00세대 아파트를 지었다해도, 주택 특별회계에서 평당 40만원이라는 책정된 금액은 300세대를 지은 주택 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그땅 값은 들어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지금까지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질의하셨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길 바랍니 다.
- 정진국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 정진국 의원 말씀하십시요.
- 정진국 의원
- : 본의원이 알기로는 본 시재정의 어려움으로 '93년도 본예산에 매화아파트 부지 일부를 팔아서 공영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자원 압박을 해소하자는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의원께서 질문하셨다시피 '93년도 본예산에 13억원만 판다고 했는데 18억원으로 계상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중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매각목적에 있어서는 매화아파트 토지를 제외한 잔여토지를 매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상가지역 73평이라고 하는 얘기는 서산시에서 어떠한 재산이 확보, 또한 시민들한데 활용할 가치를 가지고 있을때 안팔고 이 땅을 남겨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자율적으로 상업을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편리할 수 있고, 여기서 궂이 팔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안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산시에서 이것을 안팔고 상업지역을 남겨두는 것이 어떠냐하는 의견 차이입니다. 또 한가지는 왜 가격의 차이가 나느냐 하니까 도시과장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로의 중심으로 가까운 거리가 불리하다라고 하셨는데 회계과장의 답변은 대장에 의해서 하셨다고 했을때 주무과장과 회계과장 하고 상당한차이가 있는데 어째서 상반되 의견이 나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의장 !
- 의장 이재병 : 손의원 말씀하십시요.
- 손연복 의원 : 부춘동 공공부지에 대해서 아까 회계과장께서 말씀하신것중에 하나 제가 보충질문만 하겠습니다.
-
당초 읍내동 택지분양 승인의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시가 승인을 했다면, 공공용의 부지는 용도폐지가 안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땅을 사기 위한 방법으로 의원을 속일려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주택지의 승인목적이 공공용 청사로 했을 때는 우체국은 이미 공공부지를 신청했습니다. 또 소방서라든지, 관계의 공관용 청사의 부지를 당초에 이 계획안을 입안해서 서산시가 승인을 할때는 다 감안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체국이 들어오는 것은 이미 부지를 확보했고, 소방서라든지, 경찰서가 들어온다든지 등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일종에 의원에게 이 택지를 이 공공용 청사 부지를 꼭 사기위한 방법으로 좀 지나친 발언이 아닌가 수정할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 의장 이재병 :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정진국 의원, 손연복 의원, 두분이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부탁합니다.
- 정진국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 정의원 말씀하십시요.
- 정진국 의원
-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 제안은 회계과장 소관인데, 왜 양해도
없이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려고 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병 : 아까 회계과장께서 가격문제에 관한 것은 도시과장이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설명 드린다고 이미 양해가 된 사항으로 먼저번에도 도시과장이 등단해서 설명한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의원
- :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목진각 : 방금 정진국 의원께서 말씀하신 예산액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제출한 안건을 보시면 저희가 매각하고자 하는 총 면적에 대한 예산액이 18억 7천여만원으로 나와 있고 '93년도예산액에 잡힌 13억여원은 기히 작년도에 건립한 100세대분의 매화아파트 건립부지 688-83대지분에 대한 것은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92년도 예산에 기히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바로 5억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심의 제출안에 대한 것은 총망라한 집계이고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것은 작년에 '92년도 계상했던 100세대분에 대한 688-83대지, 이 가격은 '93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입니다.
그리고 74평을 제외한다라는 뜻은 685-94번지 74평은 방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100세대라는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부대복리시설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최소면적이 바로 74평이기 때문에 복리시설인 슈퍼마켓, 관리사무실 또 2층에 노인정을 지어서 경우에 따라서 시에서 직영할 수도 있고, 또 매입자가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그 투자된 금액을 받고 공개 입찰에 붙여 매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차이는 도로변이 가까운데는약간 비싼 것이고, 떨어진 곳은 단가가 차이가 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은 회계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이 현재 결정된 가격이 아니고 실질적인 가격은 감정을 통해서만이 감정산술 평균치가 실질적인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 정진국 의원
- : 의장 !
- 의장 이재병 : 정의원 말씀하십시요.
- 정진국 의원
- : 매각이라는 개념과 목표가 즉 판다는 뜻이죠? 그런데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매각이란 것을 전제한 후에 서산시가 직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 도시과장 목진각 : 두가지 방안이 있고.
- 정진국 의원
- :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매각을 전제라고 했을 때 이미 팔은 것은 서산시에서 어떠한 관리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 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가라고 하면 일단은 주택지역 보다는 비싼 가격으로도 팔 수 있는데 금액이 같기 때문인 것도 문제이고 이러한 중요한 지역이 아파트를 지을 때 같이 들어가는 것이라면 방법이 없겠지만, 지금 말씀대로 따로 지을 수 있는 것이라면 상업지역 일때는 서산시는 파는것은 고려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목진각 : 설명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는데, 상가 용지가 아닙니다. 부대 복리 시설용지로 저희가 필요로 한 것이지, 상가용지로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비고난에 표기가 잘 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가용지로 씌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정진국 의원
- : 그러면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의 소지가 줄어드는데 이러한 것은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면 뭔가 법의 근거와 합리성을 차아서 어떠한 목차와 모든것을 기재해 주셔야지, 답변이 막히면 그때는 이게 아니다. 저것이다 하는 얘기는.
- 도시과장 목진각 : 분명하게 이것은 100세대에 대한 부대복리시설 용지로써 거기에 필요한 슈퍼마켓 정도의 생필품 팔 수 있는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 정진국 의원
- : 좋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억원에 대한 계상이 5억원이라는 얘기는 작년도에 넘어온 것이였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목진각 : 예, 그렇습니다.
- 정진국 의원
- :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넘어오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목진각 : 주택특별회계 매화아파트 입주금에서 넘어갈 것입니다.
- 윤찬구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 윤찬구 의원 말씀하십시요.
- 윤찬구 의원
- : 아까 본의원 질문에 답변이 안나온 것중에 매화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 부지로 활용하려고 남겨두는 토지면적은 충분한 것입니까?
- 도시과장 목진각 : 그것은 불할하기 전에 완전히 계산해서 거기에 맞춘것입니다.
- 윤찬구 의원
- :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리계획 변경 승인에 관해서 장기간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시간 답변을 하셨고 자세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고 가부를 묻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로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4명) : 윤찬구, 최은우, 박영웅, 조계창의원)
그러면 찬성하신 분이 네 분으로서 본건은 승인된 것으로 봉과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오후 4시 02분】
3. 서산시 농외 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이재병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용 : 세무과장 박상용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으로 상정된 서산시 농외 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에 의해서 낭독하는 식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자에 대한 세금면제로 즉 재산세 및 종합 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소득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 2조(감면대상) 1항 1호의 개정으로써 현행은 "농공단지내에서 농외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농공단지개발 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자"를 개정에 있어서는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및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개정되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
서산시 농외 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농외 소득원 개발 사업을 위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제 1항 중 "다만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제 1호 내지 제 5호"를 "제 1호내지 제 3호"로 하며 제 1호중 "동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자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자와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시한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1조(목적)이 조례는 농촌 유휴노동 인구의 고용증대 및 농어촌 소득개발촉진을 위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등에서 추진하는 농외 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 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재산세 및 종합 토지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9조(감면대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 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제 1호 내지 제 3호의 사업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 79조의 6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내에서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내에서 농의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 2-4(형행과 같음) 제 3조 - 제 5조(현행과 같음) 이상입니다만, 참고 자료로써 저희가 관계조례와 지방세법에 관련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지금까지 세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제안설명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의장 !
- 의장 이재병 : 손의원 말씀하십시요.
- 손연복 의원 : 부칙 조례 제 2항을 이해하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서산시의 재정자립도와 세수증대를 위하여 그 기업으로는 인정하고 공장을 지방으로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세를 감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서산시가 계속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 있다고 할진대 농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이나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에 있는 공장이 지방으로 오는 경우 또 특별한 목적을 공여한 기업에 행정목적 공여에 따라서 유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9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두는지 2년 정도의 한시적인 기간을 두어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본 조례를 따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4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하는 적용을 삭제했으면 하는 의견을 건의드리고자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 의장 이재병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요. 안계시면 세무과장은 질문에 답변하시길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용 : 손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면조례가 10개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하신 말씀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감면 조례는 거의 시한적으로 날짜 결정을 해 놓고 사안에 따라 그때 또 연기를 하고 연장을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10개를 가지고 있는 감면조례가 거의 다 시한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손의원 말씀하십시요.
- 손연복 의원 : 서산시는 서산시세에 비추어 충청남도의 권역별 계획에 의하면 30만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입지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단일건으로 본다고 하면 수석동 농공단지 입지에 관한 세제 혜택을 주기위한 방편적인 계획으로 설명이 되는데 사실입니까?
- 세무과장 박상용 : 농공단지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꼭 농공단지가 아니라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연복 의원 : 본의원이 의문이 가는 것은 수석동, 다시 말하자면 한시적인 잠정적으로 하자 하는 얘기는 수석동에 입주되는 사람의 대상으로만 한시적으로 하고 사업이 끝났을 때는 안한다 하는 얘기로 통하는데.
- 세무과장 박상용 : 그런 뜻은 없습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런 뜻이 없다고 하면 서산시가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에서도 70만평을 공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고 있고 또 이번 정비계획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입지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서산시의 재정 자립도와 지역 여건의 실정에 비춰서 사업의 유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것을 삭제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 뭐하러 한시적으로 기간을둡니까?
- 세무과장 박상용 : 꼭 무슨 연장을하고 또 날짜를 한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사항은 저도 납득이 갑니다만, 조례가 거의 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다시 날짜를 연장할 수 있는 사항이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때문에 지장을 받거나 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이것은 정해져 있다니까요? 농공단지라든지 특별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공단이나 국가 공단은 정해져 있는 공공장소에 행정목적이 공여되어 있는 것만 들어오는 것만 감면되지, 이법은 100년이 간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이예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러한 특별한 지역을 지정한 곳에 들어온 업체에 한해서는 계속 사업을 해 갈때에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 우리 의원의 임기도 앞으로 2년이 남아 있는데 우리 임기중에 이번에 개정하고 또 한번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 있지않나 하는생각이 되어 일단 의견을 들었으니 가부간 결정은 우리 의원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용 : 이것은 저희만 그런것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전 시.군이 전국적으로 다 같은 사항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해도 될 사항같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다시 질의할 의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의원
- : 의장 !
- 의장 이재병 : 박의원 말씀하십시요.
- 박영웅 의원
- : 손연복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신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한시적으로 기간을 두어서 하느냐 하는 질의중에 다른 조례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답변은 이건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한시법으로 적용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정회를 통해서라도 시간을 주어서 그 근거를 찾아서.
- 세무과장 박상용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 준칙안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상정해서 내놓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조례가 없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수는 없죠?
- 박영웅 의원
- : 어째서 한시적으로 하라는것도 안내려오고,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겁니까?
- 세무과장 박상용 : 준칙안은 똑같이 이런 내용이 와서 그대로 저희가 설명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러면 왜 우리 의회에 안주는 겁니까?
- 세무과장 박상용 : 준칙안은 이대로 온것을 저희가 상정한 내용을 복사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본을 붙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영웅 의원
- : 시세과세 면제죠?
- 세무과장 박상용 : 그렇습니다.
- 박영웅 의원
- : 시세를 과세하는 것을 전액 면제하는 것이죠?
- 세무과장 박상용 : 전액 면제이나 여기는 내용이.
- 박영웅 의원
- : 시세 3조를 보면 감면기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박상용 :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50/100을 경감하도록 되어있는 내용이.
- 박영웅 의원
- : 아니 최초의 생산년도 1년간은 전액 면제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것에 기준을 두고 '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두는 것 아닌가?
- 세무과장 박상용 : 거기에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박영웅 의원
- : 답변이 어떤 근거가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다른데서 하니까 그렇게 한다, 내려와서 그렇게 한다 하는 답변을 충실한 답변이 못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세무과장 박상용 : 잘 알겠습니다.
- 정진국 의원
- : 의장 !
- 의장 이재병 : 정진국 말씀하십시요.
- 정진국 의원
- : 준칙을 제대로 안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준칙에 혹시 단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안한 내용에다 단 의회에서 1차 통과되면, 2차는 시장의 자율에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넣을 수 없어요.
- 세무과장 박상용 : 없습니다.
- 정진국 의원
- : 알았습니다.
(손연복 의원 거수)
- 의장 이재병 : 정의원 말씀하십시요,
- 손연복 의원 : 지금 세무과장께서 이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라든지 산업입지나 특별한 행정목적을 공여하기 위한 공장이 들어올 때는 처음에 취득할 때 1년간 재산세나 취득을 면제해 주고 나머지 사업 소득세나 관계되는 것은 일정기간을 통해서 면제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한번 정해지면 서산시에 그러한 목적사업으로 했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지 다른데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예를 든다면 본의원이하던 새마을 공장도 연차적으로 그런 혜택을 주었다가 그후에는 하나도 모든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산시가 30만평 규모의 이런 사업을 계속 해 갈때는 그 시공년도와 사업실시기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승계되고 연장이 되기때문에, 이런 준칙 조례가 있다. 뭐 어떻다 이런 얘기는 이 조례를 시에서 제출하면서 충분한 안의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사실상 그렇죠?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지금까지 의원께서 질의하셨고 세무과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 토론순서입니다만, 상당부분 질의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가부를 묻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가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수로 의사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5명) : 윤찬구, 최은우, 박영웅, 조계창, 정진국 의원)
다섯분의 의원이 찬성의사를 표시하셨으므로 통과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간관계로 해서 4항과 5항을 바꿔서 진행 하고자 합니다.
【오후 4시 20분】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이재병 : 의사일정, 제 4항 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표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손연복의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손연복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7조 제 2항 및 서산시 의회회의규칙 제 6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2일간 대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난해의 부진했던 업무를 촉구하고 '93년도는 보다 알찬 시정을 펼쳐질 수 있도록 축구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이미 간담회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합의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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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동과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산시 의회 규칙 제 46조 규정에 의해서 제 19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의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신대로 최은우 의원과 박영우 의원 두분을 선정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최은우 의원과 박영웅 의원 두분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4시 22분】
5. 서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서산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신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목진각 : 도시과장 목진각입니다. 서산시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 등 변화된 건축환경에 부응하고자 건축법령을 전면 개정하여 '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서산시 조례도 전면 개정된 건축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전면적인 조례개정이 필요하여 '93년 1월 10일까지 개정조례안을 작성하였고 2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제출된 의견 등 이를 다시 재조정 검토하여 '93년 2월 24일 시정조정 위원회를 거쳐 시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함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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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우리시 건축조례 계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건축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으로 5층 이상 또는 연면직 2,OOO㎡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종전에는 사전 결정제도가 없
었으나 금번 건축조례 개정안에 있어서는 사전 결정제도를 신설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치 안케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늘어나는 건축 수요에 대비하여 건축 종합 민원실을 설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을 건축법 시행령에서 직접 허용하는 용도와 조례가 허용하는 용도로 구분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금지 및 제한되는 용도는 22종으로 건축법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였으나 금번 건축법 조례 개정에서는 시행령에서 직접 허용하는 용도를 10종으로 정하고 건축조례로 허용할 수 있는 용도를 17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지역안의 건폐율 관계도 해서 건축물 건폐율은 용도지역에 따라 종전에는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였으나 금번 건축법 조례 개정에서는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안의 용적율 관계로 건축물의 용적율도 용도지역에 따라 종전에는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였으나 금번 건축법 조례 개정에서는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애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두었습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도 또한 건축물의 대
지면적은 용도지역에 따라 종전에는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였으나 금번 건축법 개정에서는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두었습니다. 또한 일조권에서도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종전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였으나 이번에 우리시 실정에 맞추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세한 사항은 별도 주어지는 시간에 질문 답변하기로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 최은우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최은우 의원 말씀하십시요.
- 최은우 의원 : 서산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이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해 있고, 현재 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조례이므로, 시민과 건축 전문가의 의견을 심층수렴하여 보다 심도있고 알찬 심사처리를 위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이재병 : 방금 최은우 의원께서 서산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은 사안의 심의를 기울이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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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다수임)
재청이 있었으므로 해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4시 29분 정회】
【오후 5시 15분 속개】
- 의장 이재병 : 계속해서 소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회도중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결과 위원회의 명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윤찬구 의원, 최은우 의원, 박영웅 의원, 조계창 의원, 정진국 의원으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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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상의 다섯분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오늘 장시간 동안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의장실에서 4월달에 공고 예정인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의 보고를 받고 2시 30분에 본회의를 열 것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