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8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23일(월) 10시 08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3.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4. 서산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구자길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개의를 선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34일간의 정기회기도 몇일남지 않았습 그동안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늘 오전과 26일 이틀간 본위원회에서사한 안건은조례안 8건이 되겠습니다. 촉박한 기간에많은 분량의조례안을심사해야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9분】
1. 서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3.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4. 서산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 위원장 구자길
-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재해대책 기금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제4항 서산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건설과장 윤병규입니다. 서산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안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도로법시행령이'96년 7월 1일 대통령 제15100호로 개정됨에 따라 현재 서산시 도로점용징수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이 발생되어 개정된도로법시행제24조의 2내지 제24조의 3규정에 의거 전기관 및 전기통신관등의 설치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지금까지는 각각의 관의 직경을 합하여 산정하던것을앞으로는 관을 다발로 묶어 매수할 경우에는 그 다발 전체를 하나의 관으로 보아 점용 면적을 산정하도록 하고, 주요 지하매설물인 수도관, 송유관, 가스관, 전기관, 전기 통신관등의 직경크기가 확대됨으로써 현실에 맞도록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조정하여 도로 점용료의 산정금액중 100원미만은 절하하고 건당 5천원미만의소액은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등 세분화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상정의뢰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수방단 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12월 6일 풍수해대책법이 자연대책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서산시수방단 운영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수방단의 임무, 수방단원의 위촉,수방단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위함입니다. 수방단의 효율적인업무수행을 위하여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을 편성하게됩니다. 세번째로 토지해제 및 기록보존에 관한항이 되겠습니다.네번째로 기타수방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수방단 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영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유로는 '95년 12월 6일 풍수해대책법이 자연대책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 대책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5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적 사항으로 서산시 재해대책 기금운영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재해대책 기금의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재해대책기금은 자연 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하는것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번째, 재해대책기금관리는 서산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 현금에 관한 재해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회계공무원을 지정함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기금운영 결산보고서를 회계년도에 작성하여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시장에 보고토록 규정함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해대책기금이 매년 적립금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 결산액중 전년도 3년간의 평균 수입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리 시의 연간적립 예산액은 약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산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다. 서산시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제정 개정안도 풍수해 대책법이자 연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자연 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서산시재해대책 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재정하려는 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서산시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을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으로 구성함이 되겠습니다. 둘째, 서산시 재해대책본부 회의구성과 협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재해기간에 필요한 경우 재해관련 기관의 소속직원이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이 되겠습니다네번째로, 기타 서산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서산시 본부장이 정하도록 규정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을 검토하신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인환 :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이나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이 조례도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과장으로 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5년 11월 6일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현행 서산시 수방단운영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문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이나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재해대책 기금운영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에서와 같이 건설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설명드리겠습니다.본 조례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63조 내지64조에 의거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써 상위법이나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없이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서산시 재해대책본부 운영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과거 풍수해 대책법이 '95년12월 6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 의거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써 상위법 및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없이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건에 대하여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산시 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전에는 전부계상을 했는데 100원미만은전부 절사한다는 말입니다.계상할때는 1원까지 계상하되 끝에가서 총 금액이 나올때 100원미만은 절사한다는 얘기입니다.
- 김용환 위원
- : 10원 단위로 끊어서 산정하는 것하고 틀린다는 얘기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렇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3조 2항에 공시 지가를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이것도 공시지가를 지가공시로 개정한다는 얘기입니까? 공시 지가하고 지가 공시하고 틀린점이무엇입니까, 가로열고 가로내에 있는것을 가로를 풀은생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법적용어가 바뀐것 뿐입니다.
- 김용환 위원
- : 가로를 풀어서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공시지가가 아닌 지가공시등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가로만 풀어 시행하겠다는 것이지요?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을 신구대조해서 하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이런 여러가지의관을 하나로묶는 다는 얘기입니까, 따로따로 두고 점용료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냥놓아두되 같이할때 동시에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가스관이나 전기관같은것은 다발로 한구덩이 파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관, 가스관을 한묶음으로 하나로 보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 김용환 위원
- : 하나로 보아서 점용료를 부과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김용환 위원
- : 현재는 따로따로되어 있을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앞으로 대비하기 위한것입니다.
- 김용환 위원
- : 하나로묶어서 모든관이 다 큰관이 하나로 가도록해야 하는 조례안이 된다고 보아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를들어 작년에도로점용할때 가스관하고 전기통신관의귀퉁이에다 칸막이 칸막이 넣어서 작년에도 도로점용허가 할때 세관이 한꺼번에 들어가게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그렇게 되어야지따 로따로 하면 가스관 파고, 전기관파고, 수도관파고 맨날 파다마는 일이 없도록조례제정할때 잘해야해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금년에 도로점용허가할때는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않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수방단운 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환 위원
- : 신구조문대비표가 이것은 왜없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이것은 전부 개정되서 없습니다. 그전에 하나 있었는데 전부 세분화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17세미만 60세이상인 자는수방 단원이 될수 없고, 고교생,대학생, 경찰, 군인 이런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수방단이 되어야 된다는 말인가요,이 사람들은 될수 없다는얘긴지 이해가 않되네요.
- 건설과장 윤병규 : 법에보면 노약자들은 할수가 없어요.
- 김용환 위원
- : 노약자는이해가 가는데, 고교생 및 대학생,경찰, 군인이사람들은 수방단원이 왜 될수 없는것인지, 상위법이 이렇게 되서 한것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상위법이 있습니다. 내무부로부터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다음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재해대책 기금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거수)
김환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욱 위원
- : 재해대책기금 적립총 목표액이 여기는 없네요?
- 건설과장 윤병규 : 1년에 8/1000로 따지면 1억2,700만원이 계상됩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것을 몇년도까지인 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동안에는 '93 년도'94년도, '95년도 3년간평균에 의해서 서산시 예산의 8/1000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지금 하고 있어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지금 처음올라와 있어요.
- 김환욱 위원
- : 총액의 50/100~70이상을 은행에다 증식 시킨다는 것이지요 그럼 이것은 기한년도도 없이 무한정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왜냐면 중앙에서너무 조그마한것도 달라고 하니까 시장선에서 하라는 일종의 상위법을 하위법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매년 보통세의8/1000이것이 좀 구속력이 있는것 같아요. 형편에 의해서 1억도 하고 5천만원도하고 해야될텐데요.
- 김용환 위원
- : 발생을 않할때는적립만 하고 그냥 사장되는 것이네요.
- 건설과장 윤병규 : 보통세가 주민세재산세, 종토세, 농지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사업 소득세가 있는데그것에 8/1000을 해마다 하라는 것입니다. 시장.군수가 그런것은 알아서 하고상 부에서 안주고 지치단체에 미룰려고 하는 것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이 기금은 다른곳에 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10년이면 벌써 10억이고, 이자를 합하면 엄청난 금액인데 이것을 무한정으로 적립하기만 합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재해가 발생하면 임시방편으로 사용하려는 것이고재해안나면 0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고 보조금이인구 30미만의 시군은 7억원이상일때만 보조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안에 수해나 재해가 발생하면 미약한 것은 그돈에서 쓰고,큰것일때는 일부보조하고일부부담한다는 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년도도 무한정이고, 각종 기부금,출연등이 자꾸 생기는데무슨 돈가지고 운영하게 될지 걱정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것이어떤 목적세식으로 한정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면 5년뒤에 다시조례를 개정해서1/1000이되든, 100이되든 하는데시세를 무한정 사장시키는,방위세든 주민세도 기간이 있고, 이것은 한정된 기한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기한을 5년이나 10년을 두어야 할것 같아요, 예를들어 세수가 늘고 인구가 늘많으면 20억정도가 그냥 남아있는데 재해가 발생하면 중앙부처에서그것가지고 쓰라고 보조금을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재해 대책법 3조에 보면 기금의 운영관리라고 있습니다보면, 시장은 법63조 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총액의 50/100~70이상을 증시효과가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등에 이자 수입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 년도 사업비충당 금액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해야 한다"고명시되어 있기 때문에운영하다 보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지면 발생하면기금이 남으면이런것으로 관리하라고상위법에 해놓았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잔여분 당해 년도 사 업비라는 것이 재해사업인데 이것 적립해도이것가지고 않될 경우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이것이 기금이 적립되어 있으면 사용하고 싶은 목적에사용할 수도있을 것같은데요?
- 건설과장 윤병규 : 다른곳에는 사용 못하도록 못박아 있습니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관기 위원
- : 그러면, 중앙이나 지방이나 예비비제도를 두어서 재해가 그때그때 발생하면 예비비로 충당했는데 예비비 사용법을 개정하든가 하고 해야지 예비비법은 그냥두고 이것을 새로하면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재해 대책은 언제든지 중앙에서예비비를 남겨놓고 그것으로 사용하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다 쓰고 재해 대책의 기금을 또 만들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제 생각으로는 예비비는 빨리 사용할 수 있어도 기금은지방비 부담이 많을 때가 있는데, 금년예산이나 공주나재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지방비가 한꺼번에 많이 부담할수가 없어서 기금으로 운영하기위해서 이런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 김관기 위원
- : 그러니까그래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면지방에다 국고를 덜주려고 하는 술책아닙니까, 양여금을 주세에서 100%한다이런것 주고 주기는 주었어도 중앙에다자꾸 지방에 예산을 덜 줄 수 있는 것을 만드는데,그러면 예비비로 그동안에 정부에서 많은 예비비를 두었다가하는데,물론 이런것이 제대로해서 적립이되면 좋기야 좋은데 지방비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8/1000이면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금년에 1억3,000만원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1억3,000이라고 하면읍면동지역에 덧씌우기 사업을 하면 4km이상은 하는데 그런돈을 그런목적으로하면 아주 아까워요, 바로 이법을 승인했다가 지난번 건축법처럼 부작용이 날지도 모르니까 자세히 알아보고 합시다 갑자기 조례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집행부에서 하니까 하는가보다 하고 승인을 해주고 나니까, 지난번에 건축법에 의한조례 제정하고 얼마나 피보았습니까, 돌아다녀보면 건축하는 사람들한테별 안좋은 소리도 다들어 보았는데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는것이 좋겠습니다.먼저 재난을 당했는데도 정부나 한전에서 하나도 보조하지 않고 본인한테만부담하게 했는데 자세히좀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재해 대책법이 제대로 제정이되서 우리농사를 하는사람이 폭설이나냉해를입어 전소했을때 몇%얼마준다든가 하는 법이 정해진뒤 결정이 되어야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정해져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정해진 것은 너무 애 매하고 주나마나합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이것은 법 6조에보면 지방비 대책이나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매년 재해 대책기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이것은 나중에 보아가면서 문제되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 김관기 위원
- : 재해대책기금이 재해대책에만 사용할 수 있다 했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렇지요.
- 김관기 위원
- : 사용하는 것은내무부나 상급기관의 내시에 의해서 해야하는 것인지, 우리 시장의 임의로 사용할수 있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시장이 사용할수 있습니다.
- 김관기 위원
- : 의회의 의결을거쳐사용할 수 있어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김관기 위원
- : 그러면, 우리 농촌의실정으로 보면 괜찮은 문제네요.우리 시장이 사용할 수 있고사용하기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수 있는 재해대책기금이라고 하면우리가적립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내무부장관이나 중앙에승인을 받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의회의 의결이아니라 시장이 쓰고 의회에 보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재해대책에만 사용하도록 못박혀 있기 때문에 다른곳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시장이 쓰고 의회에 보고한다고 있네요?
- 김관기 위원
- : 돈을 쓰는데보고만 해가지고는 않될것 같은데요, 의결을 거쳐서 해야될 것 같아요.
- 김환욱 위원
- : 무한정 앞으로 100년가도록 해야할지도 모르고, 1억2,500만원 보통세의 8/1000하는 것은 구속력도 있고 해서 융통성있게 연구좀해서 다음회기때 다시 상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위원님들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않됩니다.
- 김환욱 위원
- : 지금처음받아 보아서 검토가 않되는데 연구해서 다음회기때 얼마든지 할수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저희가 12월말로 종결을 시켜야 합니다. 저희가행정상 절차는 7월달로 전부해놓았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재해나서 준다는 것은 좋은데,단 본위원이 보기에는 시한도 없이 무기한 한다는 것이 타당한것인지
- 건설과장 윤병규 : 피해가 난다면 적립한 돈이 모자라는 형편이지 남는 형편은 아닙니다.해마다 3~5년마다 수해가 오기 때문에 그때가서는 모자랍니다. 그때 보아가면서 해야지 초기부터 많다고 하면보통세의 8/1000이라고 하면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 김환욱 위원
- : 많은것보다 재정형편이 좋으면 더 할수도 있고,그렇지 않으면 조정할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는 더는 못걷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것을기준해서 보 다보면 예비비를 안쓸수가 있게 생겼어요 이것 한도내에서 쓰면,사회과에서저소득층에 주는것기금내에서만 준다면 집에 불났어도 20만원30만원밖에못주게 되는데,어느날 엄청난 재해가 났을때 시의 예비비풀고 도의 보조금을받아야 하는데이것 핑계대고않주지 않을까 걱정이됩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재해대책 운영법통제반에 세밀하게 해놓았어요.
- 이희찬 위원
- : 그것은 아는데, 내무부나정부에서 기금을 핑계대고 돈을 않줄수가 있습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런데 본부반,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에서 수방단을 전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관기 위원
- : 6월에 이미 행정상으로 되어 있다구요, 그러면 오늘 이것을 통과시키면지금 폭설로 인해재해를입은우리지역민에게 보상이 세워놓아야 되지 않겠어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올해예산에 처음 하는 것이고, 이번에 10mm온 것은 예산추경에 받아서 3회 추경에 올 라와 있습니다.
- 김관기 위원
- : 중앙에서주는 것은중앙에서 주는 것이고 시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하고 상관없이 예산을 세우는 일괄성이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건설과장 윤병규 : 법은이제 만들어서 그런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할려고하는 것이니까,지난번 17mm 눈온것은여기에 않들어갑니다.앞으로 그런곳에 운영할려고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 김관기 위원
- : 오늘 이후로통과된다면 오늘 이후로는이 법이 적용되겠네요?
- 건설과장 윤병규 : 내년도 예산에들어가야 합니다.
- 김관기 위원
- : 내년도예산이 아니지요, 시장이 사용하고 보고만 하면 되는 문제니까, 예를들어 오늘 통과가 되면 통과되는 날로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이후로 재해나 수해를 당한다면 어떻게 주어야 된다는 세부내용도 있어야 되지않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58쪽 시행령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 김관기 위원
- :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했는데 여기다가 얼마를 써야할지 구체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예산 범위내에서 쓰면 됩니다.당분간은 쓸수가 없어요 적립만하는 것이지요.
- 이희찬 위원
- : 우리 입장에는 가뜩이나 모자라는 세수가지고 은행에다 예금하는 결과만 됩니다. 재해가 나면 1억3천을 재해난 곳에 막아야 효과가 되는데 몇%만 쓰고 나머지는 예금해놓는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오랜기간 지난 다음에는 재해기금으로 사용하라는 령이 내려오면 예비비 지출도 못하는 결과가 되지 않나 걱정됩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예비비하고 수방단하고 운영해서 하는 것인데,예비비는 그때 복구하기 위해 신속하게 쓰고, 기금은 소집해서 상의해서 쓰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수가 없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과거에는 재해가 났을때 무슨돈으로 사용했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말씀도이해가 가는데, 법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 합니다.
- 이희찬 위원
- : 5년까지 한다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5년 정해놓는 것은 적립해가면서 다른 곳 보면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 때 지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김관기 위원
- : 건축법도 미리 통과시켜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건축법은 내무부지침이고 이것은 법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하라는것 하지 않으면 미움받고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앞으로 보아가면서문제점이 생기면 그때그때 처리해 나가기로 하고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이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법으로 4개월으로 정해져 있고, 그외에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건설과는 6월 15일부터10월 15일까지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당.숙직도빼주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해는 예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그 안에는 자체적으로 하고 파견근무하는 것은이 기간만 법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다른기관 파견이 경찰서, 군부대, 서산교육청, 서산우체국, 한국 통신전화국, 한국전력공사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기간만 한시적으로한다고
-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찬 위원
- : 재해는 풍수해만 넣은 것이지요, 지진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지진도 재해로 보나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그 부분까지는아직 정리가 않되어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한반도도 지진우려지역인데 미래를 보고 행정을 편다면 지진도 해사항으로 넣었으면 합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건축도허용 압강도나 이런것도 아직 얼마라고 계산이 않되었는데, 아직 여기까지는 확실 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 김관기 위원
- : 지진이재해가 않될수가 있나요?
- 건설과장 윤병규 : 되는데 구체적인사항은 없다는 것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4개월이면 그외에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 김관기 위원
- : 아니지요,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그 기간이 우기기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자체적으로 하되 타기관에서 파견근무시키기 위한법상으로 지된 기간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더 질의하실위원님 않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않계시기 때문에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은 각각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 참석위원(8명):
- 위원장구자길간사김병환위원김관기위원김용환위원김환욱위원이희찬
- 위원임덕재위원최광식
○ 참석공무원(1명):
- 건설과장 윤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