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서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11월 25일(월) 14시 10분 개의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 회의록서명의원선임
부의된 안건
- 의장 김재경
- : 성원이 되였으므로제19회 서산시의회 정기회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장장 34일간이라는 마라톤 회의에 돌입했습니다.이런때일수록 건강에 더욱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1년을 결산하는 중요한 회의인만큼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알찬 의회운영이 될수 있도록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4일간이라는 긴 일정동안 서로가원치않고,피치못할 갈등이 빛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서로 한번씩 양보하고 한번더 생각해보는 슬기로움 속에서 정기회의가 원만히운영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집회보고를 보고받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
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배연 : 의회사무국장 김배연입니다.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임덕재 의원 외 다섯분으로부터정기회 소집 요구가 있어 11월 19일지방자치법제38조의 규정에의거 집회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또한,11월 21일 시장으로 부터 '97년도 예산안과, '95 예비비 지출승인의건그리고 서산시 재해대책 기금 운영관리조례안,서산시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가로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이 제출되여 11월 21일각 의원님께 배부해드리고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재경
- :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2분】
1. 회기결정의건
※ 회의록서명의원선임
- 의장 김재경
- : 의사일정 제1항,제19회 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11월 25일집회를 시작으로 35일이내에서회의를갖도록 되어있습니다.따라서 이번 정기회의 회기는 오늘부터12월 28일까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이번 정기회의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으로 결정되였음을 선포합니다.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임덕재의원, 정진국 의원을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덕재의원, 정진국 의원이 선임되였음을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원만히 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다음 회의는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 참석의원(14명) :
○ 불참의원(2명) :
- 의원박영웅최광식
○ 참석공무원(27명) :
- 시장 김기흥, 부시장 신서균, 총무국장 김광우, 사회산업국장 이공의, 건설도시국장 김동벽,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보건소장 장일영, 기획담당관 방경태, 감사담당관 이영세, 정책개발담당관 조부환, 총무과장 이상호, 세무과장 유제동, 회계과장 박상용, 시민과장 한기택, 산업과장 김무겸, 축산과장 박영진, 수산과장 한두규, 산림과장 유재희, 건설과장 윤병규, 도시과장 김홍태, 지적과장 유제선, 상수도사업소장 노상근, 대산읍장 김지영, 음암면장 박명길, 해미면장 서삼동, 활성동장 최진각, 석남동장 최춘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