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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6.12.10 화요일)

제19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10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97년도예산안심사의건


부의된 안건

1. '97년도예산안심사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총무위원회 제3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피로하신줄 사료됩니다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관련이 깊은 새해 예산이오니 심사숙고하셔서 심사에 임하여 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97년도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문기원
: 의사일정제1항, '97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진흥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사업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사회진흥과 장 조부환입니다.

'97년도 사회진흥과 당초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본예산안은 '96년도 당초예산105억1,632천원보다 52억7,536만5천원이 적은 52억4,096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감소요인으로는 농어민 문화체육센타건립비와 종합운동장 예산등 감소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31페이지 중간 사회진흥예산과 137페이지 체육진흥예산 342페이지 청소년복지예산 985페이지 새마을주민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부터 144페이지 사이에있는 사회진흥예산입니다.

사회진흥예산은 49억8,776만원으로 국비 2억1,000만2천원과 도비 8억8,212만9천원, 시비 38억9,562만9천원으로 세부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134페이지 재료비 9,623만6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일원에 무질서하게 부착된 조미료 광고물의 정기정비를 위한 인부임과 주요시내 1호광장과 다나병원앞, 의료원사거리등 꽃박스설치, 가로공원 및가로화단 식재 꽃묘구입, 주요노변제초인부임등이며 이는 환경정비와 시민정서함양에 기할수있는데 주목적을 두어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136페이지부터 137페이지사이의 보상금 8,299만1천원입니다.

중앙 및 도의 교육계획에 의한 교육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와 바르게살기위원 자연학습교육, 청소년.일반.주민교육등 19개과정 5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기관 납입금과 교통비입교 및 퇴교시 식대등으로 사용되고있으며 차량은 시청차량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교육기관으로는 성남에 있는 새마을중앙연수원, 전남 장성에 있는 새마을남부연수원, 천안에 소재한 복지농도원, 공주에 소재한 자연학습원, 유성에 소재한 농민교육원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인원 및 교육비는 '96년도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97년도 교육계획은 '97년 1월말경 확정됨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보상금은 중앙 및 도 단위 행사참여와 각종유공시민 표창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2,828만5천원입니다.

도서자가발전 유류대 보조로 관내 3개도서에 '96년도의 경우 1일 12시간 기준하여 3,873만8천원을 지원하였으나, 현 예산은 1일 2시간기준 645만7천원으로 오류편성 되어 이를 가지고는 극히부족한 실정이며 1일 24시간 전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지역의 냉장고등 가전제품이 점차 늘어나고있는데 이의 이용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주민들이 큰 소망을 가지고기대하는 사업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7,747만5천원입니다.

도서운행 유류대는 우도.분점도를 운행하는 가야호의 년간 유류대 지원입니다.

도.농결연 활성화사업은 '96년도에이어16개 읍.면.동당 70만원씩을 지원하여 농산물 직거래등 더욱 활성화되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의 도서개발 3억4천원입니다.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에 의거 3개도서의 개발계획을 내무부에 승인 신청중에 있으며 승인결과에 대한 세부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39페이지부터 142페이지 사이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입니다.

읍.면에서 78건의 사업비 60억2천만원을 신청하였고 기타 현안사업등 예산요구 조정결과 46건에 29억1,600만원의예산이 계상되어 이를 추진코자합니다.

본 지방양여금 사업은 중앙 및 도의 계획의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있어 예년의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결과에 따라 수정집행이 불가피함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숙원사업 5건 1억6천만원은 고북농공단지내 설치하게될 집수분뇨탱크시설에 따른 지역주민건의숙원사업으로 고북면과 환경보호과의 요구사항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하단 지역개발사업 2억5천만원은 양여금의 미확정으로 유보되어있으며 본양여금이 확정되면 세부사업으로 조정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의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하여 10개년 장기개발으로 추진하고있으며 '97년도 대상면으로는 팔봉면과 지곡면으로 소득기반사업으로 도로포장 6건과 생산기반사업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 3종을추진할 계획이며 도를 경유하여 내무부에 승인 신청중에 있으며 승인되는대로이를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농로포장등 긴급보수비 2억5천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수시로 발전되고있는 주민불편사항과 농로파손 응급보수비로 별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그때그때 불편이해소될수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37페이지부터 240페이지사이의체육진흥예산입니다.

체육진흥예산은 1억9,493만원으로 도비1,630만원과 시비 1억7,863만원으로세부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23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는 도민체육대회 출전예산은예년수준으로 5,800만원이며, 생활체육출전과 운영등 경비로 활용할 계획이며│'97년도에는 시민체육대회 개최로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행하는 동네체육시설은 매년 1개소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읍.면.동과 협의하여 적지를 선정 사업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342페이지부터 345페이지 사에있는 청소년복지예산입니다.

청소년복지예산은 5,827만7천원으로 도비 1,680만원과 시비 4,147만7천원으로세부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45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불우한 청소년등 어려운 격려선도사으로 1개반에 1백만원을 지원할 계획며 청소년 어울마당은 12회에 걸쳐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운산면 용장리에 운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계속 운영할수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5페이지부터 994페이지까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 특별지원사업은 그동융자금을 회수하여 재융자 시행하고 있는사업으로 '97년도 세입은 1억3,185만5천원이며 세부계획은 융자금 이자수입1,665만원과 '96년도 하반기 회수등 순세계잉여금 4,620만5천원, '97년도 회수금 6,750만원이고 과년도 수입으로 연체징수금 150만원입니다.

993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96년도 및'97년도 융자금 위탁수수료로 313만원이며,이는 융자금의 5% 이자징수분에대행수수료 1%를 농협중앙회서산지부를통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97년도에는 1억2,800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진흥과 '97 예산안중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사회진흥과 소관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수 위원
:
한정수 위원
입니다.

일 많이하는 부서는 언제든지 얘기를더 듣게되고 질책을 더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많은 예산을 소비하고 예산을 집행하기까지 사회진흥과장님, 계장님, 임직원들이 수고하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위원들이 질타하는것을 서운하게 생각하시지말고 하나의 채찍질로 생각하시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도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어떤단체,어떤개인, 여기에 나오는 예산과 감사,위원들이 다루는것에 어떤 지적이 있을시에는 공무원들 다 그렇다고는 않습니다만 이 얘기가 끝나는 즉시 외부로 흘러가서 어떤 단체의 어떤 개인이 그 위원한테 질타의 전화라든가 아주 몹쓸욕까지 하는 사항이 우리 감사중에도몇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다행이 많은 단체를 다루고 있는 사회진흥과는 가장 여기에 대해서민감하고 두드러지게 보호해줄것을 해야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내에서 이루어진 일은우리들만 알고 있어야지, 외부단체로나가가지고 예를들어 내가 새마을에 몸을 담고있던 사람이 새마을 얘기를, 질타를 했다면 그 얘기가 새마을단체로나가면 그 새마을단체에서는 많이 씹습니다.


마음에 안드는 사람이 있어도 씹을테지만 그어떤 장래 위원들의 진로까지, 별욕을 다하는 꼭 새마을이 그렇다는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사항이 있으니 이런점을 특히 사회진흥과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는 입장에 있기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주실것을 부탁의 말씀을드리면서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6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새마을에 너무 우리시에서 투자해주는것 아닙니까?

지금 교육과 모임행사가 어마어마하게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교육비에 대한 보상같은것이야 얼마 되겠습니다만 교육생을 어떻게 다 추천해서 보냅니까?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새마을단체로나가는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를 보면 도의 실천마을지도자과정,부녀새마을지도자교육등 중복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보상금에서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와 도의새마을실천결의대회 이것은 대회거든요.

그런데, 대회하는데 지금 새마을이 무엇을 부르짓었냐면 '82 ∼83년대부터홀로서기를 실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회비를 내고 스스로일을 찾아하는 홀로서기를 중앙에서부터 굉장히 강조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홀로서기하기는커녕 지금여기보면 그전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전에는 서산시지회로 나가는것이 4천에서 5천에 불과했는데 감사시에 따져보면 8천이 넘게 시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반면에 그분들은 아주 신바람이 났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자기들의 진로를 타시군에 비해서 잘해주니까 신바람이 나있습니다만 여러가지로 좀더 살펴주실것을 당부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설명을 부탁드리고 또한가지 여기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 예산을 들여서할때세수와 연관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도.농결연 활성화 사업추진에는 70만원을 세웠는데 작년도에 1백만원을 세웠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70만원가지고는 세우나마나로 행사하지도 못하고 괜히 돈줬다는 이름만 큽니다.

왜냐하면, 운산출신이기때문에 운산을예로들면 가좌4동하고 도.농자매결연활성화사업 추진이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거기에서 김장시장을 개설해서 계속 실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만원줘가지고 이쪽에서 예를들어 활성화추진 다짐대회라는지 이런 것을 한번하자면 그 경비가 1백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많은 예산을 더 지원해줬으면하는 이런데는 오히려 아주 빈약하게 재정예산을 세우고, 소비성 즉 어던 대회라든가 인기위주로 말하자면 민선시장님이 되어서 그런지는몰라도 인기위주의 사업, 소비성 사업에만 치중했지않느냐 이렇게 한마디로 평을 하고싶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140페이지 시설비에서 타읍.면에는사업을 골고루 배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운산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운산에는 수평교 가설공사 하나밖에 안들어갔습니다.

타읍.면에는 3개, 4개씩 배분이 들어갔는데 그런 형평성에 맞게 하지않았다는지적을 하고 싶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부탁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먼저 한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더좀 잘하라는 주마가편격의 말씀으로 저희가 알아들어서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새마을부서에서 애로사항을 꼽으라면 교육생 차출이 되겠습니다.

교육생 차출이라는것은 저희 자체로하는것이 아니고 대부분 중앙의 시책으로되어서 중앙에서는 반복교육을 함으로해서 이 사업이 쉽지않고서는 계속 나갈수 있다고하는데에 의의를 두어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 저희가 교육기회나 교육생을 줄여달라고 수시 건의는 하고있습니다만 이것이 중앙의 시책으로 내려오기때문에 저희가 어려워도 이걸하고있어서 현재로서는 이 교육계획은 '97년도 1월달에 교육이 확정되는 관계'96년 수준 및 과정으로 인원을 편성하여 그 나머지 경비에 대해서 가감조정이 있겠습니다만 이 업무를 추진하고있는 저희 자체로서도 가장 애로중의 하나가 교육생 차출이라는것을 차제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시책으로 하고있기때문에 계속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줄여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수와 관련되어서 도.농결연사업으로 1개읍.면.동당 70만원은 현사업의 추진으로볼때 너무 적은 액수가아니냐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생각을 해보아도 이것은 1회에 한번만나는데에 들어가는 경비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지적을 해주신만큼 기획부서하고 협의해서 수정발의시에 조정이 될수있다면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최소한도150만원 정도는 세워야 그사람들과의 한번만나 점심을, 단체와 단체가 만나서 할수있는그런 예산이 됩니다.

이것은 밥값도 않됩니다.

그러니까, 수정발의시 꼭 반영을 해주시고 먼저 말씀하신 이 교육은 어떤 지적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진짜 힘듭니다

교육생을 차출하고 내려오면 읍.면단위에서도 신규새마을지도자들을 보내는데사실은 올해같은경우 신규새마을지도자들이 안가려고 하니까 심지어는 회장,부회장, 임원들이 가는 사안이 빚어지고 꼭 갔다온 사람을 사서 보내는예도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될수만 있으면 줄여서 여기서는 차출하기 어렵고 가는 사람은가는데 바쁜데 가느냐고 어렵고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될수있으면 건의를 하고시비가 들어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것이고 새마을증설해서 나가는것 도와주기도 해야되는데,이것은 순시비로 나가는것이죠?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예.
한정수 위원
: 시비를 들여서 대회란 대회는 전부 도와줄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수련대회에 드는 참가자의 교통비와 급식비만 지급하고 행사경비는 자체 해결입니다.
한정수 위원
: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비와 급식비였건, 어쨌든 새마을단체 하계수련대회하면 한두번 해봅니까?

명목을 달아 지정해주고 하는데 예를들어 그전에는 새마을단체 하계수련대회한번하고 도의실천결의대회 같은것 그런것은 도단위에서 보조금등이 내시가되면하면 하고 그렇지않으면 않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순시비로 단체행사때마다 지원해준다는 자체는 홀로서기하는사람들한테 버릇을 잘못해놓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번 줬으니까 계속 줘야할것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끼니때마다 반찬 나쁘다,밥 나쁘다 할판이죠?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이것이 누년반복되는 행사를 하다보니까 아주 관행이 되어버려서 일시에 이것을 줄이기는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이렇게 도와줄바에는 차라리 그전에 관변단체 있을때마냥 떳떳이 도와줘야됩니다.

지금 그 사무실도 너희것 아니니까 우리시 관내에서 나가라해서 홀로서기해나갔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시청에서 관리하는 곳에 있다가 지금은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되면 시에서 사무실도내주고 다 운영체계를 갖추는것이 낫다고 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단체일수록 옛날 70년대 새마을로 우리나라가성장한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수없는 사실이지만 홀로서기하는 입장에서 어려 울때 조금 도와줬으면 그 사람들이 홀로서기할수있도록 주위에서도와주는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다음에 그사람들의 자립정신, 현재 새마을이 하는 일이없습니다

시에서 하는 교육내지는 자기들이 만들어하는 일밖에 없습니다만 하는일이 있건없건 관변단체에 있었기때문에 바르게살기협의회도 똑같습니다.

한번 주면 정산서가 들어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예.
한정수 위원
: 정산서야거짓말이라도 해서 들이밀면 되죠.

그것이야 문제되는것은 아니죠.

실질적으로 민을 위해서, 협의회를 위해서 얼마나 훌륭하게 쓰느냐가 문제이죠?

그런데, 이 새마을 같은것은 단체가 크니까 그 단체 활성화때문에 쓰고 하지만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것은 유명무실한데가 한두가운데입니까?

조금이라도 살림살이를 아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발의시 도.농활성화는 틀림없이 올려놓아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예.

한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관리부서, 관리청에 저희가 다시 보고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는 사항을 세밀히 보고를 드려서 다시 상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비 형평성 결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양여금의 지원계획이 수정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부서와 협의해서 조정될수있도록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찬구 위원
:
윤찬구 위원
입니다.

지금 한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136페이지 보상금이 있는데 예산요구하게된 법적근거나 지침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이것은 당초근거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올린 사항은 교육계획이 '97년도 1월달이 되어야확정이 되는 관계로 '96년도 수준으로과정이나 인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상부의 '97년도 계획이 확정되어서 시달되는대로 저희가 가감조정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예산지침서나 어딜보아도 전혀 이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서산시 예산을 볼때 보통 어려운 실정이 아닌데도 보상금쪽이전경비가 많은것을 차지하고 있다는것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특히, 새마을지도자들이 과거 지역발전경제발전에 디딤돌이 된것은 사실이나언제까지나 그것만 가지고 염두에 둘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투자에 비해서 역할이 뒷따라주질 못하고 있는데도언제까지 관행에 젖어 지속되어야 하는것인지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요구시에는 합법하고 목적이 분명한것을 요구하여 집행될수있도록 해야하고 집행부에서 잘라줄것은 잘라줘야된단 말입니다.

민선시대,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과감히탈피할것은 탈피해서 새로운 모습으로보야줘야 될것입니다.

142페이지의 숙원사업은 아까 설명해주신것과 같이 고북에 분뇨탱크저장 시설이 있기때문이라고 했는데 각읍.면.동의 숙원사업이 왜 없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불가피하여 요구한것으로알고는 있으나 이런것은 형평에 맞도록해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것입니다.

부석의 마을회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춘동같은 시내지역에서는 대지가 없어 회관을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춘동 21통, 22통은 소유권이이전된 대지가 확보되므로써 예산요구를 했는데 빠졌단 말입니다.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반영을 시켜주어야 할것입니다.

꼭 내 지역이기때문에 사업을 해야된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숙원사업 같은것도 지역에 형평을 어느정도 맞춰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원
: 윤위원님 말씀하신사항에 부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윤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숙원사업 같은것은 그 지역에서 올라온것이 없다라는 얘기로도 답변이 되시겠는데 어느 지역을 지칭하기보다는 시내지역 6개동에 대해서는 아주 제외해놓서 숙원사업이라든지 모든걸 입안하신걸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먼저,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중 애로사항은 저희뿐만아니라 각시.군 공히 교육생차출이라든지, 교육을 보내는데 있어서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것은 저희가 모임이 있을때라든지 어떤기회가 되더라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상부에 건의하는식으로 줄여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원사업으로 고북면에 들어간 사업은고북면 농공단지내에 분뇨집수 탱크를시설함으로해서 주민들의 건의숙원사업으로 환경보호과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숙원사업이라고해서 각읍.면.동에서 요구한 사항을 예산관계상 다 들어가지못한걸로 알고있는데 시내 6개동에 대해서도 1건씩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1건씩 안들어간곳도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그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각동에서 들어온 계획을다시한번 재검토해서 수정발의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다시한번 추진할수있도록 하되, 지역형평을 따져서 협의조정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도시계획외 지역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서 동지역에서도 농어촌지역과 마을회관시설등을 대지가 확보되면 추진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회관관계는수정발의를 해주시고, 143페이지 서산.해미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죠.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예.
윤찬구 위원
: 이것은 도시개발관리에 들어가야될 사항이 아닌가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이사업은 해미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들어간 예산입니다.
윤찬구 위원
: 부서가 도시과가 되어야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사회진흥과 조부환 : 그동안 소도읍가꾸기는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윤찬구 위원
: 343페이지, 청소년지방위원이라는것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문기원
: 답변이 늦어지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세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조금 시간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원
: 그러면,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계속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위원 거수)

박찬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찬구 위원
: 먼저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방위원수당은 청소년들의 선도지원표창이라든지, 장학생의 선발평가등을 위해서 목사나 교장선생님들의 사회지도층인사들로 편성된 위원회입니다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각시.군 공히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344페이지를 보면 보상금중 민간이전으로 민경보가 있는데효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비지원이 있습니다만 어울마당이든,공부방운영이 효율이 있는지? 그리고청소년상담실 이용이 실질적으로 되고있는지도 의문이 갑니다.

보상금관계, 청소년상담실의 운영 관계를 박찬교 위원 질문의 답변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위원
: 138페이지, 도서지구고파도, 우도, 분점도의 유류대가 '96년도에 비해 '97년도에 얼마나 더 계상이 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말씀드리겠 습니다.

3개 도서자가발전 유류대 보조로 '96년의 경우 1일 1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2,485만6천원이 지원되었었는데 현예산은 시간편성으로 해서 1일 2시간으로해서 잘못되었습니다.

도서지방 가전제품이 늘고있음으로 인해서 24시간 가동되어야할 가전제품이많이 늘고있어서 저희가 수정발의시 24시간동안 가동될수있도록 지원하기위하여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때, 본예산에 책정될수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찬교 위원
: 사회진흥과장 말씀대로 사실 여름에 가보게되면 냉장고, 가전제품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실정으로 애로사항이 많으므로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만 다만, 3개 도서지구를 합해가지고 한전과 추진하고있는 전력관계는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도서지방 전화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해봐서 어느정도까지 됐는지는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알아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교 위원
: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국도비가 시비와 포함이 되는데 도서지구에 '97년도 계획이 다 세워져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3개 도서개 발사업계획은 내무부에 승인신청중으로세부사업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으나10개년 사업계획의 추진으로서 저희가계획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승인이 되는대로 세부사업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박찬교 위원
: 윤부의장님이나 한정수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97년도의사업계획을 보면 새마을진흥과에 대해서 양여금 얘기가 되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군통합이 되고보니까 같은 1천만원,2천만원가지고 면단위쪽에는 많은 사업을 할수가 있는데 다른 지역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6개동에 회관을지을수있도록 배려를 했는데 땅을 사지못해서 반납을 하는 관계는 사실 사전에 확인을 해가지고 부지를 확보못한곳은 짓지를 않도록 해야되지, 이것을 나눠먹기식으로 골고루 늘어놨다가 반환되는 이런 과정은 잘못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것이 1년내내 사정됐다가 연말에 와서 반환하는 이런것은 나눠먹기식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쪽,동쪽에는 부지가 확보되는때에 배정을할수있도록 하면 사장은 않되지 않겠는가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과정을 검토를 하셔서 반환되는 예산이 않되도록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사회진흥과 조부환 : 16개 읍.면.동이 저울에 달아서 맞출수있을정도는 못하지만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은 저희직원모두가 명심을 해서 사업의 책정시에는 우선 갖춰야할 기본요건을 충분히검토해서 될수있는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교 위원
: 도로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시같은쪽은 거의가 보상이 문제가 되어서 엄청난 문제가 드는데 우리 농촌은 그런 보상관계도 없는상태에서 승락서만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쉬운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16개 읍.면.동에 고루 나눠먹는식으로 균형발전차원의 주장을 위원들이많이 합니다만 어떻게보면 이것이 시위원이 아니고 면.동위원으로 착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은 완급을 가려서 해야할곳은 꼭 빠지더라도 했으면 하는것이 제 생각이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해야되는데 그렇게 못하고있는것이 현실정인데 참고로해서 균형발전도 균형발전이지만 완급을 가려서 과감하게 추진할수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명심해서 어떤 사항에 불요불급을 우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상담실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상담실에는 전임상담요원 명과 자원봉사자 5명이 근무하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1년에 1천건이상 전화라든지, 편지라든지, 예방등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홍성의 법무교도소 대상자들도 위탁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락을 수리하면서 어머님들을 만나 상담과 교육을 병행하고 있고 또 부족한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효과를 거양할수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상담실과 공부방등은 저희가 다시 이 부서에 온 이상 수시 어떤때는 불시 확인을 해서 잘못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상훈 위원 거수)

우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상훈 위원
: 늦게 참석을 해가지고 제가 질문하는중에 다시 반복된다든가하는 부분은 이해하시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상당히적게 올라온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움을 갖고 있는 반면에 불필요한 예산이 다수있는것 같습니다.

133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 새마을기 제작과 농로분할측량 수수료에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새마을기를 지금도 꼭 제작을 해야만 되는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새마을기를 꽂을수있는 깃대를 도로변에 설치를 했는데 기 설치된 게양대에는 기가 계속걸려있음으로해서 이 열이 식지않도록하기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넣었고, 또농로분할측량 수수료에 대해서 저희가생각할때는 무엇보다도 급한 사항이 이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초에 농로를 만들때에는 구두가 됐던서면이 됐던, 지주로부터 어떤 승락을받았는데 승락을 받았을당시에 빨리 측량을 해서 시의 재산으로 만들어놓아야만 그 도로의 운영관리가 될텐데 이것이 늦게되다보면 먼저 승락을 했던 분이 사망을 한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해서 바뀌었을시에 차후에 다시 그 땅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협의를 받기라는것은 무엇보다도 어려운것으로 알고있어서 이 사항은 저희가 서둘러서 할려고 합니다.

우상훈 위원
: 새마을기 제작관계는중앙으로부터의 지침사항 같은것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당초, 노변에 이것을 할때에는 지시가 있었습니다해마다 내려오는 지시는 아니지만 당초지시대로 해서 기히 설치된 게양대이기때문에 계속 게양을 하고자 합니다.
우상훈 위원
: 현실적으로제가 생각할때는 너무 관습에 의해서 하지않나하는 생각이 들어 여쭤본것인데 그러다보면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는 효과도 있거든요.

농로분할 측량관계는 좋은 아이템이신데 측량수수료를 해가지고 완전히 등기이전까지 해야만되지, 측량만 해놓은상태로 그냥 놓다보니까 측량할 당시는농로로서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편익을보고있는데 그것을 등기이전까지 마무리를 지어놓지않고 있다보니까 나중에도로 파먹어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고수수료만 손해나는, 측량비용만 손실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각별히 염두에 두시고, 등기까지 마무리 지을것으로 믿어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를 보시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사회진흥과가 계가 몇개 계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3개 계입니다.
우상훈 위원
: 계에 비해서는 여비가 적은편이네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관서당경비에 여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대개 관서당경비속에 들어가있는 여비는 관내여비주로 되고, 여기에는 관외여비가 주로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다소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것 같아서 한번 질문했고 136페이지 보상금에서 새마을교육관계로 지도자, 부녀자들 교육부분 비용이 많이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앙으로부터이 교육때되면 어떤 예산과 지침이 내려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이것은 해마다 내려오는 사항인데 '97년도 계획은'96년도말에 내려오는것이 아니라 '97년도 1월달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편성한 사항은 ‘96년도수준 및 과정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했는데 '97년도 계획이 1월달에 나오면추경시에 이것을 가감조정을 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제가질문하는 이유는 새마을단체도 정액보조단체로 들어갑니까? 임의보조 단체로들어갑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임의보조단체입니다.
우상훈 위원
: 임의보조단체 규정을보면, 약간의 운영비를 보조해줄수있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약1,500만원정도의 정액에 가까울정도의 보상금을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새마을교육이 됐던 그 단체가일반적으로 쓰는 비용을 충당해야만 되는것인데 어떻게 보상금에서 이중적으로 지원해준다는것은 사실상 저는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에서는 관행적으로과거부터 이장단이나 새마을지도자단으로 하여금 저희 시행정이 엄청난 협조를 받아왔고 또, 국가적인 정책상으로그렇게 서로 공생해왔는데 이런것이 불합리하다고 제가 지적하는것은 새마을관계에서는 임의보상금에서 임의단체로서 일정운영비를 주면서 또 그외로 보상금에서 계속 지원해주고 그외 다른단체도 많이 있어요.

어떤 단체는 정액에 가까운 운영비만지급하고 않는데도 있고 이것이 형평에맞질않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언젠가제가 이걸 시정질의할때 통상적인 운영비를 보조해준 이외로는 그 이상의 보상금을 준다는것은 우리 보상금 규정상에 맞질않는다. 이중적으로 지원한것은안맞는다고 지적한적이 있는데 이것이좀처럼 시정이 않되고 있다는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 특히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같은 경우도 거기에관여된 분들은 언짢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역시 바르게살기운동 같은것도 새마을지원하듯 하면 계속해줘야 되는데이 많은 단체들을 비용출혈이 너무 우리시 재정형편으로 보아서 어렵지 않느냐? 거기에 지금 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표창관계도 여기에 올라있는데 이런것이 관행적으로 계속 답습할것이 아니라 어떤 획기적인 방법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중앙의 지침이나 그런것도 중요하지만 서산시의 업무를 맡고있는 실무진에서 한번 참고적으로 생각해보고 예산요구도 해야될것이 아닌가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우위원님께 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로 새마을단체들의 교육여비와 표창등이 보상금 성격을띠어서 여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업무중에서 가장 추진하기 어려운일을 꼽으라고하면 교육생 차출을 제1위로 꼽아야할정도로 교육을 가시는 분들조차도 지도자를 차라리 그만두면 그만두었지 교육은 안가겠다는 사람까지 있어가지고 읍.면.동이나 저희가 애로를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계상된 보상금 주로 교육여비와표창의 표창대로서 앞으로 이것은 점차적으로 시정해 나가야되지않을까 같이동감을 하며 저희 혼자만 해야할 사항이 아니라 시.군간의 연계도 형성되지않아야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한번 상의해보는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사회진흥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거수)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진국 위원
: 작년대비 금년예산이특별회계말고 일반회계에서 사회진흥과의 예산이 작년은 얼마고, 금년은 얼마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96년도 당초예산은 105억1,603만2천원이었고, 금년도에는 52억7,536만5천원으로서 52억4,096만7천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유로는 농어민문화체육센타건립비와종합운동장 예산등으로 감소요인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니까, 일상적인 것은 아니었군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예.
정진국 위원
: 거기에서 유형별로 분류하면 수용비, 보상금, 민간인경상적보조도 있던가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예.
정진국 위원
: 민간인경상적보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전체에 수용비, 보상금, 민간인에 대한 민경보 전체사항으로 어느정도 되느냐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아직 저희가집계를 낸것이 없어서 시간을 주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기때문에 먼저 위원들께서 거의중복된 질의가 있을지도 모르니 이해를해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농로분할측량수수료 400필지가 했는데 현재 시에서 사업은 시행했는데 공부상 등기를 이전않된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답변하시기 어렵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지금 집계나온것이 없어 그것도 시간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이 얘기는 사회진흥과에서 전체적 년중 사업중 제일 중요한, 시급을 다툴수있는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러한 토지에대한 보상금 절차상으로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속에서 이루어져서 '9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11억의 보상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민도의 차원이 높아지면 얼마만큼의 보상비를 지급해야될지라고하는 얘기는 걱정속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때, 아까 우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측량이라는 자체가등기를 하는 절차상의 과정이겠지만 이문제는 전체적인 통계를 내어 사실상으로 사회진흥과에서 할수있는 사업은 않해도 그만인 사업도 잔뜩 있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왜 안했느냐라고 할때 소속된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다수의시민이 이 문제는 않해도 된다는 얘기가 공통되고 우리 위원들도 공통된 내용의 심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때, 이 사업은 50억 사업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고 절대적인사업이다라고볼때 이 문제가 과감하게여러분들께서 집행을 해야 앞으로 서산시의 재정압박을 가하지 않겠는가라고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에는 등기가 않된것이 90%이상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문제는 빨리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저희가 추정필지수를 17,500여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기히 말씀을 드렸듯이 정위원님이 하신말씀이나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이나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있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제 얘기는 52억중에서 18억의 예산을 집행했다는 얘기는시급을 다투고 꼭 필요한, 앞으로 서산시 재정압박을 원만히 하기위해서는 18억을 투자한다하더라도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않합니다.

그렇다고볼때, 과장께서 답변하신 17,500필지가 언제부터 사업을 해서 미등기가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앞으로 등기를 받을려고하면 등기가 쉽게 되겠어요.

이것은 과감히 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통계를 내어 소명자료를 저에게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예.
정진국 위원
: 그리고, 년차적 계획서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일 큰일입니다.

이 문제는 해주어야된다고 생각되기때문에 전체적인 미등기에 대한 현황, 거기에 대한 대책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심의하는 과정속에서 시정질문이나 행정질문하는 이런 인상이 짚은데 이런것은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말고같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급식비는 국토대청결운동으로 청지천 같은데 시청직원이 나가서 청소하는것 그런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이것은 주로청지천이라든지, 간월도, 부남호, 용현계곡등을 전직원이 갔을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 이것은 실제 하셔야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계속했습니 다.
정진국 위원
: 제가 볼때 이 예산은넉넉치 않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재료비중에서 광고물정비가 4백만원이 올랐단 말입니다.

광고물에 대한 통계를 일전에 행정감사시 사회진흥과에 질문을 했던가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만큼 실질적으로 '96년도는 실적이 매우부진했다고 볼수있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었기때문에이런것도 사실상 예산을 세운것은 좋은데 예산에 대해 여러분들이 월급형으로가져가시는것말고 이 문제를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96년도하고 단가가동결되었는데 재료비중 꽃관계는 실질적으로는 덜 들지 않겠어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위원님들도 실제로 관외출장을 가시다보시면 저지역과 타지역의 대조가 되겠습니다만저희는 예산이나 다른지역보다는 오히려 적게 책정되지않았나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렇습니까?

그런데 3년째 계속 동결되어 왔거든요그렇다고하면, 시중의 물가는 상승을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어째서 상승이 않되고 있는지와 이 문제보다 적게해도 되지않겠는가 하는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작년대비 7백만원 감해서 올라왔는데 어느부분이 적게 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금년도에 계획이 서있다가 교육이 취소된것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어떤것입니까?

계장들께서 준비를 해주시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산시에 새마을지도자가 전부 몇분 계십니까?

지도자회장이라면 어느범위를 얘기하는것입니까? 예를들어서, 마을문구회장, 새마을지도회회장, 남녀회장 이렇게 따지는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 논리상이나문맥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다른위원님들도 같이 걱정하는 사항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교육업무는교육생들을 모집하느라고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있고 실질적으로는 일선에 있는 주민들은 이것을 왜하느냐고 얘기를하는데 시대적으로 자꾸 퇴보되어가는행정 아닙니까?

과감히 이번에 잘해봅시다.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이것을 최대한 줄이고 아껴쓰고 더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행정이라고하는 얘기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계획도 중요하지만 일선에 있는 시민들이 호응을 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결과적으로 국가의 발전과 지방의 발전을 같이 병행할수있겠고 더 나아가서는 개인의 인격이나 개인의 생활방법이 뭔가 변화가올수있는것이 된다고할때 교육의 목적이 있을텐데 이러한것이 자꾸 멀어지는현상이 아닙니까?

그렇다고볼때, 8,200만원중에서 1천만원만 남기고 7천만원정도로 삭감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중앙으로부 터 시책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저희만빠져서 다른 지역과 바란스를 안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걱정해주시는 뜻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해서 최대한 줄이고 아껴써서 남는것은 다음 추경시에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런데, 136페이지 바르게살기위원회 복지농도원에 작년도는 얼마를 보냈느냐면 60명을 보냈단말입니다.

50명이 증감됐단 말입니다.

예산은 작년도보다 740만원밖에 증여않되었는데 인원수가 50명이 증액될때 지금 시대적으로 이 문제는 자꾸 감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째서 이런것은 늘렸냐는 겁니다.

작년에는 8만원씩 따져서 60명이 가고,올해는 8,700원씩 110명이 간다는 겁니다. 인원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것은 삭감할 필요가 있겠지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예.
정진국 위원
: 삭감할수있는 권한이있으니까, 과장님의 심정과 같은것이니까 대폭 삭감을 해서 다른곳으로, 실질적으로 시민이 요구하는 사업으로 돌려보자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최대한 아끼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하는 얘기는 생사를 위한 하나의 사업이지 실질적으로시민들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하고직결된 부분은 현실에 안맞는 부분이아니냐는 겁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도 역시 작 년에는 단가가 1만5천원이었는데 502명을 보냈단 말입니다.

200명이 더 늘었는데 변화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답변 못하면점심을 드신후에 다시 개의할때 답변해주시고, 그밑에 자전거타고 걷기대회는뭡니까?

자전거타고 걷는 방법도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거기에 대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제 말씀은 자전거를타고 걷기대회한다했는데, 자전거를 타면 어떻게 걷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아닙니다.

자전거부는 자전거부대로 갔고, 자전거가 없는 사람은 걷기로해서 두가지 행사를 한꺼번에 한적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자전거 타고걷기대회 이렇게 해줬어야죠?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예, 문맥이 이해가 안가게 되어있는데 실은 자전거와 도보로 두가지를 같이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자연정화 시단위 시범행사를 여섯번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 문제를 추진할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역시 이것도국토대청결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더하셔서 민.관이 같이 할수있도록 하셔야지 시범이 필요합니까?

시범을 여섯번이 할수있는 이러한 체제는 뭔가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시민의식이 정부,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솔선해서 참여만 해주신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자연정화 시단위 시범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시범은 주로기관.단체 공무원들과 이에 호응하는 시민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진국 위원
: 뭔가 석연치 않은 내용의 계획인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는데, 이것을 제출해주시고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안하신것 같은데 답변하시는것이 계장님들을 비롯해서 불성실한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기원
: 어째서 계장들 자 체도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의미가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정진국 위원
: 참고해서 오후에 답변해주시고 양여금사업이 '97년도에 29억정도 예산이 계상됐죠?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예, 29억1,600만원입니다.
정진국 위원
: 양여금사업은 목적지정사업이죠?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런데, 이사업이 실질적으로 보면 꼭 같으라는 수칙은 없겠죠?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예.
정진국 위원
: 이것은 내가 지역 위원 입장에서 뭔가 적은 소견의 소치일지도 모르는데 16개읍.면.동의 도시형태를 제외한 나머지가 몇개 읍.면.동이몇개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저희가 도시형태의 읍.면.동으로 한다면 활성동을우선 도시형태로 꼽을수가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렇다고 볼때 나는 편 가르는식이나 나눠먹기식은 아닙니다.

예산이라는것은 어느정도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요불급한것이있겠고 그렇지않으면 어느정도 그에 반해서 하나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을 한번 생각아니할수없다 이겁니다.

특히, 민선시대, 문민시대가 될때 전체적 참여한 읍.면.동에 배정이 골고루않되지 않았나 그렇다고하면, 이 양여금사업으로서 도로포장같은것을 나머지의 부락, 나머지의 읍.면.동에서는 해야할것이 없지않겠는가라고 한다고할때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아직도 해야할 사업은 부지기수로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충분한 양의 금액만 온다고 하면 읍.면동에 요구하는 사항은.

정진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여기에 상정되어있는 각읍.면.동의 사업을 보면 편중된 것 같은 인상이 깊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불요불급이라든지, 균형을 따지다보니까 똑같이되질않고 어디 더 간곳도 있고 덜 간곳도 있겠죠.
정진국 위원
: 그럼, 한가지 더 물 어봅시다.

지금 불요불급한 사업이 몇건에 몇미터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불요불급한 사항을 몇건에 몇미터로까지는 저희가집계된것은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 답변하시기 어려우실겁니다.

그러나, 통계자료는 나와와죠.

불요불급하다는 얘기는 시민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볼적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않겠는가?

지금 과장한 내용중에 그러한 맥락의여건이 그렇게 많지않지 않겠느냐?

비포장보다 도로포장이 좋다라고 하는것은 절대적이겠지만 심히 걱정될수있는 그런것까지는 아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고보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형평성있게 예산배정을 해야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것이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읍.면.동에서 여러분들은금년도 10월말까지의 사업계획을 받았겠죠?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예.
정진국 위원
: 받은 근거로 했다면 할 얘기는 없어요.

각읍.면.동에서 자기네들이 할 사업이였는데도 올리지않았다고한다면 할 얘기가 없는데,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사장시켰다던가 또는 기획담당관 총괄부에서 사장시켰다는것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가 다 이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럼, 읍.면.동에서 올라온것중 몇%가 사장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저희가 읍.면.동에서 신청된것은 총78건에 60억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럼, 약50%는 사업을 하고 50%는 못하게 했다고 했죠?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그런데, 사업숫자로 해서는 여기 올라온것이 46건에 29억정도.
정진국 위원
: 액수로 따질적에 50%정도를 본 의회에 상정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볼때, 그것이 균형이 잘됐나모르겠네요.

그런데, 여기 볼적에는 편중된 인상이너무 짙게 나타나 있다 하는 것이본위원의 생각이니까, 여기에 소요되지 않는 읍.면.동이 있게 해서는 않된다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238쪽으로 넘어가서, 재료비 정구장 및 사격장 보수관리 이렇게 올라 왔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또는 의회에서 또는 시민들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이 정구장 및 사격장중 한가지만 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정구나 사격중 한가지만.
정진국 위원
: 한가지만 하는 것이 그렇고, 우리 의회에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두가지를 한다는 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나씩만 하겠다라는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차제에 한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장체육으로서 두개 종목을 육성하고 있는 것은 저희 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가지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도의회 의원님들이 저희 시에 오셨을 때도 강력하게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또, 지난번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말씀을 여러번 해주셔서 이것은 누구나 저희 서산시에 있는 직원이나 사람들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종합운동장을 지금 추진할려고 하는과정에서 너무 도에서 지정한 것을 강력하게 배제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해서 그냥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계기가 되든지 이것은 계속 저희가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여러 군데에서 제의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이런 문제는 오래된 하나의 정리해야할 사항이라고 본위원이나 위원들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이것은 하나면 만족하죠? 그렇죠?

그리고, 입상 유지를 한다고 했는데 작 년도 사격과 정구의 입상은 어떠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사격이 입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상하는 과정을 보면은 전국 체육대회에서 입상, 개별 선수권대회에서 입상,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두가지 다 입상을 했고요, 전국 체육대회에서는 사격이 입상을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렇다면 사격을 하나 장려를 시켜야겠군요.

참고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민간경상보조에 시민건강달리기가 있단 말이예요.

자전거 타고 걷기대회가 있는데, 건강달리기가 있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이것은 3.1절 기념행사의 하나로 해서 원하는 시민은 초등학교 학생에서부터 나이, 성별에 구분없이 여학교앞에까지 2㎞구간을 달리던 해마다 하고 있는 행사중에하나입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니까, 3.1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넉넉하면 더 15만 시민이 참여해서 무엇인가 범시민적 행사를 해도 좋겠지만이러한 것은 하나의 그냥, 괜히 모양만갖추는 것 같지않아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운동처럼 단합이 쉬운 것은 없다고 봅니다.

시민 단합의 일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치 책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아니, 저도 좋아요.

저도 항상 여러 사람한테 얘기했지만,우리 금년도 예산이 1,500억원 중에서사실상으로 작년도보다 자립도가 4%가떨어졌어요.

어느 예산분야에 있는 사람은 외부자원이 많으면 더 좋다고 하는데, 천만에말씀이죠. 전국의 45%가 지방자치단체의평균적인 자립도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4%에서 28%일때 뭔가 우리들은 다시 한번 같이 걱정하고우리가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맥락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의 사업중에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흐름에, 실제적인 감각에, 시민들의 반응을 볼적에 상당수 사회체육부문에서는 삭감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중앙부서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여기 실질적 엄격히 따지면 전문적인, 절대적인 지침이 있어야 할것이 상당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시의 걱정을 하는 이런 입장이 되시길 바라겠고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소명자료는 점심식사후의 개회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걱정해주신 질의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예산심의가 금주말까지이므로 그 안에 와줘야 됩니다.

그안에 와줘야 우리가 참고를 하는것이지 여러분들을 괴롭힐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 소명자료를 보고나서 과연 여러분들이 실제로 집행을 했구나, 해야될 내용이구나 하는것을 우리가 판단하겠다는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질의할것이 없다고하면 소명자료는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며칠까지 되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3일만 말미를 주시겠습니까?
정진국 위원
: 그러면, 목요일까지해주세요.

목요일날 우리가 나와서 회의참석할때까지 도착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원
: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말씀대로 기일 어김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사회진흥과 소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

【14시 00분 속개】

간사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출타중이므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사업부분만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은 144페이지에서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장 한기택 : 시민과장 한기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분주하신중에도 저희 시민과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항시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껴주신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시민과 소관에 계상된 예산은 10개항목에총액 1억2,7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당부드리며, 설명방법은 예산안을 중심으로 중요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일반수용비중 하단에 민원실비치도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치도서는 매월 지서전을 2종외 4종으로서 42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서를 구입하는것은 도서를 비치함으로서 민원인들이 일반상식이라든지, 일반교양 배양 및 대기시간동안 기다리는지루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 민원실 비치용 신문구독입니다.

구독신문은 조선일보등 중앙지 5종과지방지 5종으로 84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도서와 같이 신문을 비치해놓음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신문을 구독하며 지루한 시간을 달래고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민원인 중계의 집 확대에 따른간판제작입니다.

시민들로부터 점차 좋은 반응을 얻고있는 민원중계의 집은 기존 13개소에서 18개소로 5개소를 확대 실시하여앞으로75만원의 예산이 더 계상됩니다.

이로써 더 많은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주어 생활편익도모를 기함은 물론이고 시민이 실감할수있는 참봉사 행정에 신뢰도를 증진코자합니다.

이어서 149페이지 연구개발비 민원자동응답전화 변동자료 입력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입력된 자료중 변동사항을 수정 입력시키는 것으로써 년2회 실시코자 하며, 예산은 6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민원자동응답전화의 주요기능은교환안내기능, 홍보기능, 안내방송 및 녹음기능등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중과된 양질의 민원써비스 제공과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제고에 큰몫을하게 됩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총무처에서 위촉한시.군행정 상담위원들의 보상 위촉하는데 필요한 년2회에 64만원여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가지로서는 행정착오 민원에 대해서 보상금을 1월 1일부터 지급코자 합니다.

그래서, 75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보상대상은 행정기관의 사무착오로 인해서 행정기관의 요구로 내방한 민원인및 사무착오를 시정하기 위한 방문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본 민원인에게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관외에는 1만원, 관내에는 5천원의 정액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이고 우선은 1차적으로 시본청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후는 읍.면.동까지 확대해서처리함으로써 민원처리부서의정확성확보 및 시민의 불평불만 사항을 해소하여 행정의 신뢰성 회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시설비로서 팩스전용 모사전송기 회선 설치입니다.

금년에 28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4개읍.면.동에 기 설치해 주었고'97년에 시본청 및 금년도 미설치한 대산읍하고팔봉면에 1개소씩 설치하고자 60만원을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모사전송기 구입입니다.

팩스전용 모사전송기도 '96년 미설치읍.면인 대산읍과 팔봉면에 설치코자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기능 사무기능 팩스민원 전국 온라인업무전용 1대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 1대를 구입하여 보다 신속 정확한민원써비스 발급을 하고자 6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민원실에서 다루고 있는 사무기기는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재료가 민원인들한테 써비스에 일익을 담당하고 같은 서류를 빼주더라도 깨끗한 서류를받아감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민원을받아가면서 기분좋게 받아가기 위해서이번에 전부 교체년한이 도래된 기계는교체를 하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1페이지 자동타자기를구입해서 호적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1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97년도 당초예산중중요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시민과는 시민이 다시찾고 싶어하는 시민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한정수
: 시민과 소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찬구 위원
: 간단한것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물품도서구입비 잉크젯프린터 구입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프린터인지요?

그리고 149페이지 ARS에 변동자료입력에 따른 용역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기택 : 제일먼저 물음을주신 건에 대해서는 호적편재후 프린트를 컴퓨터 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윤찬구 위원
: 다른 프린터기하고는틀립니까?

답변하실 계장 있으시면 직접 해주시기바랍니다.

호적계장 이정희 : 저희가 호적편재후 아직까지는 직접 펜으로 써가지고용지에다 하는데 지금은 다기능사무기를 이용해가지고 일반 프린터기가 레이져거든요.

레이져는 빼어가지고 긁으면 글씨가 지워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해가지고 하는것으로 도트프린터기로 그것보다 성능이 더좋고 이 프린터기로 빼면 한번 나온후로는 지워지지않아 저희가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시민과장 한기택 : 또한가지 149페 이지 물으신 연구개발비는 '97년도에는전국에 ARS 기계가 설치가 됩니다만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저희하고 논산군만놓아져있는데 1천만원을 농협중앙회지부에서 희사를 받아가지고 저희시만이이 기계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윤찬구 위원
: 금년도에 설치된 것이죠?
시민과장 한기택 :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입력된자료라고하면 서산시 문화재라든지, 전반적인 민원봉사라든지, 관광안내라든지 시스템에 안들어있는것 없이 전부들어있습니다만 시사성이 있는것은 그때그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법령이 개정된다든지 아니면여러가지 서식이 변경된다든지 이런것을 민원인한테 알려드리기위해서는 년2회정도는 수정을 보아야될 부분을 보는데 이것은 저희가 할수있는것이 아니고전문적 지식을 가진 분들한테 가서 음성녹음을 해서 다시 입력해 놓은것이기년2회 하는걸로 보고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윤찬구 위원
: 해마다 년2회정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야겠네요.
시민과장 한기택 : 지금은저희가 최초단계이기때문에 경험도 없고 타시.군에서 하는것도 선진도 못해봤고 저희가 제일 선진이어서 타시.군에서도 저희시에 견학을 오고있는 실정인데 약간의 변동이 오는것은 이렇게 해서는 예산의 소비가 너무 많은것 같아서 일단건축분야에 대해서 물음번호를 누르면건축분야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도 민원인이 납득하기가 어려웠다든지하면 다시 몇번을 누르면 담당자한테 되돌아가도록 해서 담당자와 통화를할수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어있지않지만 금년도 그 시스템을 저희가 설치하려고 3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만 여러가지 기술상의 문제가 있어 아직까지 시행은 못했습니다만 그것을 설치해놨다고 할때는 년1회 정도면 어차피 담당자와 통화가 되니까 이런 서식은 변경됐다라고 직접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만 됐다라고 할때에는 민원인들이 편리한 기계입니다.

집에 앉아 건축분야면 건축분야, 환경이면 환경, 관광이면 관광만 누르면 답변을 다해주고도 미흡하면 선택번호 하나를 누르면 건설과 담당자가 나와서답변을 해주도록하는 시설을 저희가 년중에 전부 해놓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예산말고는 이것이 정착되어놓으면 1회정도 꼭 수정해야될 부분말고는 잦은 수정이 않될걸로 생각하고첫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 첫회이기 때문에 2회는 꼭 해야합니다.
시민과장 한기택 : 예, 2회는 해놓아야 완전한 시스템이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이상입니다.
간사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거수)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진국 위원
: 작년과 비슷한데 국내여비 부분에서만 상향조정이 됐는데그 이유가 뭡니까?
시민과장 한기택 : 저희 직원이 정원표에는 11명입니다.

그런데, 6급 두명이 민원봉사요원으로 위촉이 되어있고, 팩스가 설치됨으로인해서 거기에 고정배치 증원이 2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11명이던 직원이 1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라든지 모든 수용비가 약간씩 증액이 되고있는걸로알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여비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업무를 처리할려고 할때 필요한것일텐데 시청을 나가서 처리할 업무가 많은지, 아무리 공무원이 많다하더라도 여비의 성격을 안띄었으면 관계없는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한기택 : 저희가출장을 자주가야 되는것이 팩스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금년도 7월 1일자로전국 개통을 해놓고보니까 저희가 데려다가 교육을 하루 받아 나름대로 시.군구직원들은 팩스에 대한 상식이 조금있고 저희는 또 팩스를 전국 확대하기전에 서산시만이 읍.면.동과 팩스연결을부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잦은 직원교체로 인해서 팩스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계속 돌면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또 하루씩 일도 보아주고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읍.면 팩스를 시.군단위 이상으로 기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잦은 출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읍.면에 전산기를 고쳐주고 지도해주는 과정속에서 늘었다이거죠?
시민과장 한기택 : 예.
정진국 위원
: 149페이지 행정착오 민원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액수는 얼마않되는데 '96년도 현재까지 행정착오로보상금 나간것이 얼마입니까?
시민과장 한기택 : '96년도에는 시 행하지를 못했고 '97년도 1월 1일부터시행할 계획으로 75만원의 예산을 계상한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세를 보아 읍.면.동까지 확대해서 민원인이 한번 왔다가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고 또다시 데려올때는 적은 돈이지만 관내는 5천원, 관외는 1만원을 보상해 드리려고 합니다.

금년도 처음 계상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정진국 위원
: '96년 행정착오는 몇건이나 됩니까?
시민과장 한기택 : 행정착오를 민원부서라고는 하지만 저희에게서는 직접민원은 다뤄지지 않기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없었던것으로 체크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96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예산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착오를 일으킨 사실은 얼마나 있느냐는 겁니다.
시민과장 한기택 : 없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이상입니다.
간사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시민과장님 앞으로 민원행정 발전에 더더욱 기여해주시기 바라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사업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제동 : 세무과장 유제동입니다.

저희 예산은 저희가 사업시행부서가 아니기때문에 일반 경상적경비 이외에는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행정비중에 세무관리분야로 저희 예산 총금액이 4억3,487만7천으로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내년도 총예산규모1,591억에 0.27%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전체예산에 0.27%로 1%도 차지못합니다.

일반경상예산이 4억2,600만원, 관서당운영이 4,200만원,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그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한정수
: 세무과 소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페이지수는 세무과 162페이지에서170페이지까지이며 질의는 1문1답으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위원 거수)

우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상훈 위원
: 세입부분에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를 보시면, 잡수입에서맨밑에과태료수입이 있는데 위반업소 과태료 해가지고 1건에 50만원이 어떤 세입인지 궁금해서 여쭸고,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과징금징수 수입해가지고 10만원씩 1,200건에 1억2천한것하고, 그밑자동차 손해배상보험법 위반과태료 2만원씩 1,500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제동 : 우위원님께 질의하신 사항 예산안 36페이지 하단 과태료수입에서 위반업소 위반과태료 50만원 1건이 있는데 이것은 사회과 소관인데 영업허가를 받아서 영업규정을 위반시간외 영업을 한다든지해서 행정제재를 1단계 했을적에 그것도 안듣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때는 청문회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많은 업체가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년간 1개업소 과태료 부과할수있는 범위로 보고 50만원을 잡은것이고그다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과징금수입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화물차량은 취득을 하면 3개월이내에 영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개 않고 운영을 해가지고 자동차관리법에 저촉되어 년간 1천여건씩 나옵니다.

20만원, 30만원씩 부과되는데 자동차관리법 하는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다음 37페이지 상단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위반과태료는 어느 자동차던 자동차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는데 보험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어서 잘못하면 보험기간을 넘깁니다.

그런데, 공백기간 일자별로 자동차보험미보험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이것이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가 년간 1,500건으로과태료 10만원내지 20만원씩 일자별로자동차보험 미가입기간 환산해서 일자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상훈 위원
: 그런데, 지금 위반업소 위반과태료는 이런 과태료수입이 없어야만 시행정하시는데 바람직스러운일이나 본의아니게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본인들이 성의가 없어서 과태료를 무는 경우도 있는가하면, 공무를 하는 분들이 직무유기해가지고 과태료를물어야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과태료 위반업소 관계는공무원들이 편법을 쓰지않으면 상당히많은걸로 감지를 해보는데 1건정도를세입에 계상했다는것은 조금 적지않은가 생각이 들고 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상태를 신고를 않고 운행하는사람도 엄청나게 많죠?

세무과장 유제동 : 많습니다.
우상훈 위원
: 특히 농.축산물 운반하는 차량이 많을겁니다.

그런데, 이런것은 조금 불합리하지않나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왜냐하면 꼭 이것을 지켜야되는지는 의문시 되거든요.

세무과장 유제동 : 그것은자동차관리법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명시는 되어있는데 이것이 시민들 편익을 제공하는데 있어서는 이 과태료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이나 상위법을 조정해달라고 청원내지는그와 유사한 계통으로 조절을 해야될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자동차가 옛날에는 구분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자동차라는 자체가 화물이 됐던, 승용이 됐던일반 생활용품이란 말입니다.

이런것을 가지고 꼭 어떤 법적으로 규제화시켜가지고 시민들한테불편을 줘야될 이유가 있느냐? 어떤 세수증대차원에서 불편을 준다면 않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같은것은 올바른 시행정을 하기위해서는 법제도를 바꿔야되지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이런것은 참고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무과장 유제동 : 그 사항은 충분히 취지를 알겠습니다.

이것은 관리과인 교통행정과에 이첩을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그리고, 자동차손해 배상보험법 위반과태료는 저도 이것을 물은적이 있습니다만 시에서 시기가 되면 통보를 잘해주긴 합니다.
세무과장 유제동 : 보험을먼저 가입했던 회사에서 카드가 또 옵니다.
우상훈 위원
: 그런데, 보험회사는 영업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하겠지만 우리가 혹간은 이것이 시행정에서 소홀히 해가지고 안가서무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유제동 : 알겠습니다.

사전 홍보를 해서 모르고 미가입기간이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행정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이 과태료 수입은 가능하면 없는것이 바람직스러울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유제동 : 알겠습니다.
간사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찬구 위원
:
윤찬구 위원
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어떤분들로 구성이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세무과의 직원이 몇명입니까?

세무과장 유제동 : 정원 31명, 현원31명입니다.
윤찬구 위원
: 168페이지 제일하단대민활동비 3만원씩 31명으로 되어있죠.
세무과장 유제동 : 예.
윤찬구 위원
: 그럼, 대민활동비는 과장님을 뺀 30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

까?

지침에 5급이하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유제동 : 편성이정원 따져서 했다하더라도 규정상에 집행이 못하도록 되어있으면 집행을 못합니다.
윤찬구 위원
: 그것도 한번 더 살펴서 수정할것이라면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169페이지 상단에 연구개발비가 있죠?
세무과장 유제동 : 예.
윤찬구 위원
: 그것은 유지보수란 말입니다.
세무과장 유제동 : 예.
윤찬구 위원
: 그러면, 이 유지보수는 연구개발비가 아니라 시설장비유지비 몫에 세워져야 될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유제동 : 성격은 그러한 성격입니다.
윤찬구 위원
: 잘못 편성되었으면 바로 잡는것이 좋겠고 그 밑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에 시상 최우수, 우수, 장려가있는데 그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답변을 물을 성격은 아닙니다만170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타실.과의컴퓨터구입이 전부다 2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270만원으로 3대가 되어있는데 이 컴퓨터는 특수한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유제동 : 윤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연구개발비몫으로 세워진 지방세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저희가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자동차등록사업소하고 총전산기기가 40대를보유하고 있고 지방세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년간 운영하다보면 고장나는 경우, 수정을 해야될 경우가 있어서 전문기술을 필요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회사에 용역계약을 해가지고 월75만원씩 유지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격상 장비유지비 성격인데 편성을 바로잡아야하는것이 아니냐하는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바로잡아야되겠으면 바로잡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에서 체납세금징수 및 숨은 세원발굴징수포상금은 저희가 과년도체납세금중에서 일인당 1백만원을 초과하지않는 범위내에서 건당 30만원을 초과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세법상 100분의 를 묵은세금 징수하거나 세원을 발굴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어서 년중 1,500만원은 소요되지 않을까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것이고 세정종합평가우수 읍.면.동 시상은 저희가 1년에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유지관리 종합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년말에 가서 총괄평가를 해가지고 16개읍.면.동을 우수, 준우수, 장려로 저희가 평점을 해서 순위를 정해가지고 익년도 년초에 점수가 많이나온읍.면.동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매년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에서 170페이지 종토지세 관리용 컴퓨터구입 3대가 있는데 다른부서에서는 250만원인데 어째유독 세무과는 270만원이냐면지방세산망 PC는 16개 읍.면.동하고 본청, 자동차등록사업소하고 40대가 세무과 제자리 뒷편 조그만방 전산실에서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백업장치로 연결되어있어 저희가 장비를 구입할때는 최신형 팬티엄급 586 현재로서는 최신으로 저희가 구입을 해야되어야되기때문에 이것은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최신형 586 팬티엄급입니그리고, 앞에서 먼저 윤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지방세심의위원회 관계는 현재 심의위원회가 이의신청분과위원회하고 과세표준분과위원회하고 2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총20명이내선에서 편성운영하도록되어있어서 현재 우리시에는 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9명,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10명으로 되어있어 19명으로 편성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상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의 자격은 세법상에 명시되어있는데 지방세분야에 5급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경력, 교수.변호사.회계사 사계에서이 계통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분들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참고로말씀드릴것은 지난해에도 얘기가 나왔던것인데 저희가 행정내부적으로 교부명시된것은 아니지만 지방기초의회의원이나 광역자치단체의원은 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한분도 포함이 않되었고 기왕에 의원 신분을 보하기전에 편성됐던 분들은 뺄 근거가 없기때문에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의원중에는 구자길의원하고 금용환의원하고 두분이 의원 신분 갖기전에 구성된것이라 지금구성이 되어있고 나머지는 사계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읍.면.동별로 한분씩 읍.면.동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윤찬구 위원
: 잘알았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이 몇명이라고 하셨죠?

세무과장 유제동 : 현재 19명입니다
윤찬구 위원
: 직원이 과장을 포함해서 31명이라고 하셨는데 기능직은 없나요?
세무과장 유제동 : 저희가 기능직이 전산파트에 2명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러니까, 31명중에 그 두명이 들어갑니까?
세무과장 유제동 : 들어갑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런데, 직급보조비에는 8급까지만 나오고 그이하는 왜 안나왔습니까?
세무과장 유제동 : 직급보조비 5급20만원, 6급 13만원, 7급이 12만원, 8급이 9만원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정원상에 9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기능수당이 지급되기때문에 별도로 기능직수당으로 따로 들어갑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런데, 대민활동비동비 지급은 기능직이 빠지게 되어 있단말입니다.

그럼, 여기 30명이라는 숫자가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유제동 : 31명 대민활동비를 5급은 분명은 제외되어서 집행을 못하는것인지 확인을 해서 그것을 제외를하고 윤위원님 말씀대로 기능직이 대민활동비를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있으면그것은 챙겨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질의가 끝나는대로 확실하게 알아보셔서 알려주시면 예산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상훈 위원 거수)

우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상훈 위원
: 아까 질문하려다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세입부분을 보시면 국.공유재산임대수입에 대해서 세입계상을 하신 것이 국공유재산임대수입이 1억4천정도세입을 잡으셨네요.

미납임대료가 있을텐데 그 부분은 몇% 를 적용하셨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제동 : 미납임대료가 현재 저희가 얼마 나오냐면 임대재산매각수입.
우상훈 위원
: 총 얼마 잡으셨습니 까?
세무과장 유제동 : 내년도예산에 저희가 재산임대수입에서 1억4천만원을계상했습니다.
우상훈 위원
: 여기 계상한것은 총 1억4천인데, 미납임대료까지 포함했을 경우에는 얼마정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유제동 : 금년도에 미납되는 금액까지 말입니까?
우상훈 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금년도든 전년도든 그간에 미납회비 임대료가 보통 얼마정도 미납이 됐었습니까?

세무과장 유제동 : 현재로 금년도 '96년도분이 1억3,200만원이 잡혔는데 현재로서는 미수가 없습니다.
우상훈 위원
: 그러면, 임대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100% 완료가 됐습니까?
세무과장 유제동 : 예, 그런데 임대료는 미납이 발생할 소지가 별로 없습니다.
우상훈 위원
: 국공유재산 임대않된부분이 있죠.

임대를 해야되는데 않한 사람들이 있단말입니다.

세무과장 유제동 : 그동안 쭉 해오 는것은 어떠한 물건을 마당에 깔고있던그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배부계획을 해야되니까 물건계약할때 다 납부가 되니까 미수가 별로 발생할 소지가 없는것인데 다만, 우위원님께서 물으시는 말씀은 국공유재산이 천필지인데 천필지가 다 사용되는대로 임대가 되어야되는데 공짜로 쓰는 부분도 있고 임대계약해서 임대료 내고쓰는 사람도 있고 가지가지입니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은 회계과 관재파트에서 관리를 하기때문에 최대 국공유재산을 활용할수있도록 매년 체크를 해서 하는데 100%는 정리가 않된것으로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입을 잡을때 회계파트에서 물론 임대계약을 완전무결하게 해서 세무파트로 넘겨줘야만 세입을 완전하게 잡을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임대계약을 해야됨에도 안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세무과장 유제동 : 압니다.
우상훈 위원
: 좋게 얘기하면, 누락된것이고 사실은 독려가 부족해서도 않됐지만 시민들 스스로 임대계약을 않했지만 미납임대료를 더 세입원으로 발생시킬수도 있지 않았나해서 그 질문을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세입을 더 발생시킬 수있는데 회계과에서 누락이 되어가지고 이첩이 않되어 이 세입이 줄은것 같아서 세입원을 발생시키는 담당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잡아야되는데 덜 잡지않았냐하는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무상임대한 부분도 있죠?

세무과장 유제동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무상임대를 해주는데 예를들면 해운항만청에 구보건소 자리를 무상으로해주는 예가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경찰서하고요.
세무과장 유제동 : 경찰서도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민간인들한테는 혹시없습니까?
세무과장 유제동 : 그것은국공유재산관리법상 공공목적에 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한테는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것이기때문에 무상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우상훈 위원
: 또하나는 지금 도로 사용점용료 세입을 4천만원 잡으셨는데이것은 어디서 나오는것이죠?
세무과장 유제동 : 그것은 주무과가건설과인데 도로는 시내 각읍.면소재지에 도로가 있으면 도로가에는 건물을짓게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짓다보면 도로를 전용으로 써야될 기간동안 도로사용허가를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인데 건축붐이 일어가지고 건축이 많이 이루어지면 많이들어올것이고 건축붐이 떨어져가지고 건축이 안이루어지면 적기때문에 통상 그동안 얼마씩 들어왔나봐서 건설과에서잡은것인데요.

우상훈 위원
: 건설과에서 4천만원 을 잡아가지고 세입원만 발생시켰어요?
세무과장 유제동 : 예, 당연합니다.
우상훈 위원
: 정확한 세입조서는 안받고요.
세무과장 유제동 : 예.
우상훈 위원
: 세입 조서는 안받고요.
세무과장 유제동 : 예.
우상훈 위원
: 세입조서없이계상합니까?

4천만원에 대한 세입조서가 건설과에넘어오지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유제동 : 세입조서는 물론붙는데 얼마짜리 몇건쯤 될것이다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못됩니다.
우상훈 위원
: 정확하지는 않은데 세입조서가 넘어오므로서 세무과에서는4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는것아닙니까?
세무과장 유제동 : 예.
우상훈 위원
: 그런데 그것이 어떤것이냐고 제가 물은것인데 잘모르시니까 그냥 넘어가구요.

그다음 하천점용료있죠?

세무과장 유제동 : 예.
우상훈 위원
: 하천사용료는과목이어디로 잡혀있어요?
세무과장 유제동 : 하천사용로는 준용하천이상 하천이거든요.

부담금 거기서 도에 다 들어가는겁니다들어가면 징수교부금으로내려오기때문에.

우상훈 위원
: 지금 여기 예산상으로는 어디로 잡혀있어요?
세무과장 유제동 : 35페이지 상단 세째칸 기타징수교부금 수입해서 3,200이 잡혀있죠.

둘째칸 사용료징수교부금수입 7억5천이잡혔죠.

우상훈 위원
: 읍.면.동 하천사용거기에 다 포함됐습니까?
세무과장 유제동 : 그렇습니다.

이것이 100분의 50이 내려옵니다.

하천사용료는 여기서 하천이라는 말씀은 준용하천 이상이기때문에 도로 다 들어갑니다.

우상훈 위원
: 하천점용도 아까 국공유재산마냥 우리가 임대료를 안물리는 곳, 빠진 부분 없습니까?
세무과장 유제동: 100% 했다고는 못봅니다.
우상훈 위원
: 그 부분도 사실은 세입원을 더 발생시킬수있는거죠?
세무과장 유제동 : 많은 수치는 못되지만 소지는 있는부분입니다.
우상훈 위원
: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삼성에 대한 도로사용, 삼성지내에 있는 도로사용료에 대해서는 지금 부과를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유제동 :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죠.
우상훈 위원
: 그것은 얼마정도를 잡았습니까?
간사 한정수
: 세무과장님 지금 자료를 잘 못찾으시겠어요.
세무과장 유제동 : 자료는 다 있습 니다.

지난해 삼성단지내에 들어가있는 도로는 지난해에 변상금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시효유효기간 5년간 것을 변상금으로부과를 해서 6억7천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년초에 부과를 해놓으니까 도저히 일시불로는 못하겠다해서 2분의 1씩 나눠가지고 년초에 2분의 13억5천을 내고 11월말까지 3억5천이 들어와서 변상금은 6억5천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95년도 년말까지 변상금으로 들어왔고 징수를 다 했습니다.

그다음 '96년도 1월 1일부터 계속 사용이 되기때문에 또 부과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 1년분 5천만원을 부과됐는데 일시불로 못내겠다해서 2분의 1씩해서 2,700만원은 수입을 했고 2,700만원은 년말까지 들어오도록 되어있고 앞으로 남은것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말까지 또 내년도 년초에 부과하도록 되어있어서 부과징수를 완료했습니다.

우상훈 위원
: 지금 저희 서산시 예산을 볼때 세입원을 한번 점검해보면탈누된 세원이랄까, 은닉된 세원이 다수있을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유제동 : 탈누.은닉이 아주 없다고는 저도 자신 못합니다.
우상훈 위원
: 다소 세입원 발생을 적게 하신것같아서 물론 지금 본예산에세입원을 적게 잡아야 다음해 추경이라든가 그때 많이 발생시킬 우려성이 있고 그 계산에 덜 잡으신것으로 생각되는데 가능하면 본예산에 세입원을 충분하게 발생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러울것같아 말씀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유제동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은닉.탈누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주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 발굴해 부과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알겠습니다.
간사 한정수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간사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세무과장님 세무행정에 노고를 치하드리고 '97년도는 더더욱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유제동 : 고맙습니다.
간사 한정수
: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사업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상용 : 회계과장 박상용입니다.

회계과 소관 170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저희는 대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사업과가 아니기때문에 일상경비 일용인부임이나 일반수용비 생략을하고 중요업무 몇가운데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중간서별관 내부도장공사 5백만원과 본관내부

도장공사 1천만원 그리고 청사주차장 라인도색 2백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서별관이 지어진지 4년 정도가됐는데 외부가 보시기 민망할정도로 누추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장공사를 하고 또 본관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것도 내년에는 도장공사를 해서 일신하게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청사주차장의 자동차 라인이없어가지고 다시 공사를 해서 청사면모와 같이 일신하게 도색을 해서 정리를할 계획입니다.

다음 18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백관사 지붕보수 거기 몇가운데가 조금씩 누수가 되는것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 이것을 어떻게 해볼려고 했는데 많이 지장을 주는게 아니라 이것을 방치해두면 많은 피해가될것같아 금년도에는 지붕보수를 해서누수가 않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게양대 이설은 이층꼭대기에다 별도로 세우는것이 아니라 청사 앞부분의맨땅에다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있고 다른곳도 다 그렇게 이설을 하는 내용으│로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본관 2층 화장실 보수를 금년도에는 아래층만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하나씩 정리를 하는 그런단계가 되겠습니다.

조금아까 보고말쓰드린 보관도장공사를 하면서 물홈통이 아주 오래되어 이것을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사방에서 물받이가 부실해서 창문으로새는 경향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사 창호수선, 문자새가 여러가지로 오래 되었기 때문에 잘맞지도않도 부서지고 해서 내년에는 창호를수선을 해서 청사 관리를 철저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관 사무실 천정보수를 한지가 오래되어서 형광등이 달려 있는데,누렇고, 쳐져서 앞으로 내려온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청사관리하는 측면에서같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정화조 수선도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봄, 여름에 냄새도많이 나고 그래서 어떻게 해볼수 있는사항이 없나 하고 여러가지로 연구를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도 그런 사항도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건의 말씀을 두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 저쪽 옥녀봉 올라가는 담장을 설치를 투명식으로 하도록 저희가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형평상 누락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계장이나 그 담당자한테는저희 계장이나 제가 이것을 수정발의라도 해서 그쪽을 좀 너무 오래되었고 또지금 현세대에 잘 맞지 않는 담이되어서 150m, 3,7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고먼저 보고도 드렸고, 의회에도보고를드렸던 사항입니다.

감안을 하셔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내에 포장된 곳이 있는데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여러가지로 죄송합니다만,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어서올록불록하고 사방에 물도 나오고 하는그런 실정이어서 청사 주변 포장을 부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였는데, 이것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아까 보고드린대로 수정발의를 할때 넣어 주십사하는관계

부서에 협조를 했습니다.

또, 서별관 옥상에 일부 누수가 되는데이 사항도 수정발의좀 해 주십사하고같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가지로 어려우실테지만은 특별히 배려좀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른 사항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간사 한정수
: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회계과 소관 170쪽에서 185쪽 1문 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183쪽 찌프승용차 구입과 184쪽 차량구입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박상용 : 이것이 저희가짚차가 2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대체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어떤 짚차입니까?
회계과장 박상용 : 주정차 단속차량인데, 내구연한이 '91년도입니다.
박영웅 위원
: 내구연한이 '90년도이건 '70년도이건 탈만하고 쓸만하면 써야죠?
회계과장 박상용 :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하는것 들으면 내부적으로 겉만 번지르하니까요.
박영웅 위원
: 차만 좋더라구요.

내가 그차 여러번 탔습니다.

소리도 안납니다.

회계과장 박상용 : 하나는 1482 훼 미리 5인승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것은 어디서 쓰는겁니까?
회계과장 박상용 : 저희가 쓰는 지 금 자동차를 사업과것 아닌것은 풀로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교통단속차량은요.
회계과장 박상용 : 그것도 소속은 저희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차하고 같은것입니다.
회계과장 박상용 :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다 쓸만합니다.

그리고 뒤에 차량구입비는 뭡니까?

회계과장 박상용 :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신 35인승하나 해보자예를들어 태안같은곳은 큰 차도 두대인데 물론 다른시.군 큰것 두개라고 해서꼭 한다는것이 아니라 35인승 하나가큰차 사는것보다 좋고, 지금있는 25인승은 성능이 좋지 않은것 같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리고 대체적으로 다른데는 수용비 같은것이 많이 깎였는데요.
회계과장 박상용 : 저희 수용비도 많이 깎였습니다.
박영웅 위원
: 작년보다 늘었던데요
회계과장 박상용 : 아닙니다.

그것은 경찰서 안전진단하는것도 1천만원정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1,744만3천원이 늘은것으로 되어있는데요.

박영웅 위원
: 경찰서 안전진단비라는것이 지금 여기있는 경찰서 말하는것이죠?
회계과장 박상용 : 예.
박영웅 위원
: 그것을 우리가 쓸수 있나, 못쓰나를 진단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박상용 : 그렇습니다.

그것은 용역을 줘야 된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그것을 내년도에 할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경찰서가 몇년도에 지어집니까?

회계과장 박상용 : 저번에 여기서제가 보고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사실상 저것을 빨리 판단을 해서 쓰고못쓴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래서, 동별관을 짓는다고요.
회계과장 박상용 : 그래서, 뭔가 결정을 해서 해야지, 그냥 놓고 말수도없는 것이고, 또 이월시킬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경찰서가 2년을 짓는다면서요.

그럼, 몇년도쯤 됩니까?

회계과장 박상용 : '98년도 하반기정도 됩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은'98년도 예산에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박상용 : 그때한다고 해도 되지만 진단을 해가지고 조금 아까말씀하신대로 동별관을 짓게 된다고 하면은 불가피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이런 제 소견입니다.
간사 한정수
: 다 질의하셨습니까?
박영웅 위원
: 예.
간사 한정수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찬구 위원
: 시설장비유지비에서서별관 내부 도장공사와 또 본관 외부도장공사에 대하여 예산요구를 했는데원칙적으로 5년에 한번씩 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상용 : 5년에 한번씩 하는데 바깥쪽 우리 본관은 3년에 한번씩해야 될것 같습니다.

4년정도 되었습니다.

5년씩 해야 되는데, 저쪽 우리 본청 사무실 외부는 언제 했는지 알지도못하고 작년에 어떻게 해서든 할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했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리고 182페이지 회계과의 공무원 수는 36명입니까?
회계과장 박상용 : 32명이 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런데, 여기 직급보조비에 보면은 명수가 더 되는데,어떻게 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박상용 : 예, 조금 더 나오게 됩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러니까, 질의가 끝나기전에 예산부서와 협의 조정을 하여예산심의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상용 : 알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리고, 그밑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있어요.

이것은 대민업무활동비인데 미스프린트가 난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상용 : 이것은저희 3만원씩 매일 주는것입니다.
윤찬구 위원
: 그것이 특정업무수행이 아니라 대민활동비입니다.
윤찬구 위원
:그러면, 여기 명수가 30명인데 대민활동비는 31명중에서 과장을 제외한 30명이 되어야되잖아요.

그것도 확실하게 알아보셔가지고 정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상용 : 알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2층화장실 수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아래층을 했죠?
회계과장 박상용 : 했습니다.
윤찬구 위원
: 냄새가 꽤 났었는데지금은 안납니까?
회계과장 박상용 : 첫번에 조금 나는것 같더니 지금은 괜찮은것 같습니다.
윤찬구 위원
: 내부에서도 냄새가 나지만 본청사 뒤의 하수도에서도 냄새가 많이나는데 그 악취를 제거할수있는방법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박상용 : 그래서 내년도에정화조 수선하려고 넣고 또 거기를 하면서 도랑처럼 된것을 준설을 해볼려합니다.
윤찬구 위원
: 준설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여 냄새가 나지않도록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상용 : 알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이상입니다.
간사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회계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박상용 : 감사합니다.
간사 한정수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위원장 문기원
: 의석을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업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민방 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과에 많은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요구한 민방위비는 총5억7,034만4천원으로 '96년도 4억8,600만6천원에 비해 8,433만8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3억2,664만7천원이고인건비로 일용인부임 및 업무추진비가3,986만3천원이며 사업예산은 2억383만4천원입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보상금, 민간이전비는 유인물로갈음을 드리고 사업예산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2억383만4천원이며 이중국비가 3,484만1천원이고 도비가 6,930만6천원이며 순수한 시비는 9,968만7천원이 되겠으며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과 관련된 비상대책 예산으로 총1,244만원으로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예산입니다.

병사관리예산은 총1억2,912만9천원으로'96년도 1억528만9천원에 비해 2,38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가 1,035만4천원으로 246만4천원이 여비가 847만원으로 27만원이 보상금이 1억910만5천원으로 1,990만6천원이 증액 요구된 사항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1문1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487페이지부터 505페이지까지입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웅 위원
: 민방위과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 얼마나 늘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작년 보다 약8%정도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계가 두개 계가 늘었기때문에 늘은것입니다.

우상훈 위원
: 몇개 계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4개계입니다.
한정수 위원
: 499페이지 시설부대비에서 소방서 청가측축이 뭡니까?

소방서 청사증축이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소방 서 청사증축입니다.
한정수 위원
: 이게 어디 청사증축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서산 소방서 119구조대 청사를 늘리는것입니다.
우상훈 위원
: 지금 소방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됐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아닙니다.

소방소에서 하는데, 도비가 지원됐기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것은 도에서 다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저희 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서산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기때문에 시비를 조금 보태달라고 도비를 내려보내서 요구한 것입니다.
우상훈 위원
: 이율배반적인데 떡고물 떨어질것 같으면 도로 가지고 갔다가 안떨어지면 다시 시로 보내니까 아주 별스럽지 않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위원님 생각과 저도 동감입니다.
윤찬구 위원
: 493페이지 대민활동 비 3만원씩 16명 되어있는데 민방위과전체가 과장 포함해서 16명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그렇 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런데, 여기는 과장은 빼도록 되어 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과장 빼고 16명입니다.

일용직하고 저까지 포함해서 19명인데,저빼고 직원, 계장이하만 16명입니다.

윤찬구 위원
: 여기 직급보조비에는 15명으로 나와있는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16명 인데 잘못된것 같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럼, 직급보조비에 하나가 더 늘어나야죠? 그리고대민활동비에 있어서 어떻게 일용직이 활동비를 지급받을수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일용 직은 빠졌습니다.
윤찬구 위원
: 일용직은 여기 들어 갈수가 없고, 위것을 보면 하나가 늘어난것이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위것 에 하나가 부족합니다.
윤찬구 위원
: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것은 챙겨서 수정 발의에 넣도록 하시고 495페이지 하단 아래로부터 다섯째줄 민방위행정세미나참석보상이 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있습 니다.
윤찬구 위원
: 5만원되어있는데 오타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5만원맞습니다.
윤찬구 위원
: 다른것의 참석보상은5천원씩인데 이것은 어떻게해서 5만원 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이것 은 대전 교육원에서 하기때문에 교육여비하고 실비보상된 금액이고 나머지 5천원짜리는 여기서 하는 행사이기때문에 급식비적인 성격입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러면, 16명은 누구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16명 은 교육차출계획이 내려오면 그때 엄선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싸이렌은 금년도에 계획했던것인데 생산을 못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한다고 했고 하나를 더시설 확충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그렇 습니다.
윤찬구 위원
: 497페이지 상단, 민방위강사 예산은 몇명분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3명분입니다.
윤찬구 위원
: 3명에 대한 표기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럼, 강사교육수당은 3명분만 나가는 것인가요?

실기강사가 또 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예, 실기강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490페이지에 나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러면, 통단위 강사라하여 지난번 감사시에 자료가 나왔었는데 그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실기 강사에 넣고 수당을 지급합니다.
윤찬구 위원
: 실기강사가몇명으로나왔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제일 밑에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500페이지 급량비가 있는데 하나 오타가 났습니다.

제일 하단에 51이라고 했는데 80명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80명에 5일인데 오타입니다.
윤찬구 위원
: 505페이지 포상금에 있어서 병무행정 우수관사표창이 있는 데 관사가 어떤 기관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16개 읍.면.동의 병무행정을 평가해가지고 시상할 계획입니다.
윤찬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웅 위원
: 병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병사관리에서 보상금이 국비지원이 않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국비 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어떻게 표시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병무청에서 예산 세입을 저희한테 줍니다.

그러면, 세입을 잡아 예산을 편성합니다.

박영웅 위원
: 무슨 세입은 줍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금년도에 4억1,500만원이 '97년도 예산으로내려왔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어떻게 표시를 않해줬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4억1,500만원중에서 인건비로 3억5,200만원정도가 들어가고 기타수용비 및 보상금여비 이런것으로 6,3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박영웅 위원
: 6,300만원이면 시비 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시비 는 전시예산이라고해서.
박영웅 위원
: 보상금에도시비가 상당히 붙었는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전부 6,600만원정도의 시비가 들어갑니다.
박영웅 위원
: 국비인건비는 누구누구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병무 관서 근무하는 병무계장이라든지, 병무계직원, 읍.면.동 병무담당직원은 전부다 국비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리고 소방서청사증축이라고 해서 도비가 3천해서 6천공사같은데 도비가 3천 오긴 왔지만 이것을도에서 지어줘야지 왜 시비를 보태서소방서 증축하는데 우리시가 지어줍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저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대로 그 이상을 여기 계장들도 다 있습니다만, 전화로도에서 예산세워 소방서에다 전도해줘가지고 도에서 짓는것이 당연한데 왜우리한테 이것을 하느냐?

저도 전화로항의를 도에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방본부서 하는 얘기가 소방본부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서산시민을 위해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를 조금 보태주는것도 그렇게 나쁘지않지않느냐 해서 예산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하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것은않됩니다.

왜냐하면, 소방공동시설세인가 목적세로 금년에 세입이 안잡혔는데 어째서 세입이 안잡혔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그것은 도세입니다.
박영웅 위원
: 글쎄, 도세이니까 어쨌든 그전에 보면 잡혔었는데, 받아서주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저희가 세입부서가 아니어서 그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금년에는 그것도 없는데, 그러면 지방으로 이관을 해달라고 하세요. 우리가 더 깨끗하게 지어주고 할테니까요.

저희 받아갈것은 다 받아가고 왜 시 보고 이걸 부담해 달라는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저도 소방서 청사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달갑게 생각을 하고 있지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안세워주시면 안짓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496페이지 민방위관 계를 말씀드려야되는데 어떻게하다보니까 소방대 얘기만 해서 잘못되지않았나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의용소방대 경연대회 참석보상해가지고1만원씩 600명 6백만원 계상한것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예
우상훈 위원
: 그밑에 보면 민경보 로해서 소방의날 행사지원비해서 1만원씩 600명, 6백만원했는데 의용소방대경연대회 관계는 충분히 이해를 할만한데 그밑에 소방의날 행사지원하는 민경보는 왜 줘야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이것 도 각읍.면.동에 있는 의용소방대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겁니다.

매년 11월 9일이 소방의날 이거든요.

소방의날 행사하는데 사실 저희 시민의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무보수로 봉사하고 계신데 소방의날이라고해서 행사하는데 아무것도 없기때문에 저희가 고마운뜻으로 사실 그날하루 행사하는 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경연대회는 4월달에 하는것이고 이것은소방의날 행사인데 음지에서 여러가지로 어렵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세워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그 취지는 압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관용을 베푸는것도어떻게보면 그분들이 생각할때 고맙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개중에는봉인줄 알거든요.

저는 그걸 방지하고 싶은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대단 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이런것은 앞으로 명분을 분명하게 해가지고 보조해 주는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이유는 이렇게 종목을 달아서 주다보면전반적으로 다 서산시에서는 무조건 대줘야되는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것은 의용소방대 내지는 방범대 이 사람들이고생하는것은 족히 알지만 지나치게 어떤 한도이상으로 지원을 요구하고 지원을 해준다고할때 이것은 어떤 낭비요소가 아닌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더 좋은 발전방안이 있나 한번 연구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488페이지,일반수용비가 작년에 비해서 7백만원이 상향조정됐는데 다른실.과보다 많이된것 같은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일반 수용비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 계가 늘다보니까 재난관리와 안전관리부서에 필요한 예산이 많기때문에늘어난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뭔가 과대계상된것 같은것 안느낍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일반 운영비는 사실상 작년도 예산보다 1,859만원이 줄었습니다.

년말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했는데 그내용이 안나와서 그렇지 일반운영비가 금년도에 8,681만원 요구했거든요.

정진국 위원
: 488페이지에 대한 일반운영비를 얘기하는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그것은 저희계가 늘어났고 직원이 작년도에9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남으로서늘어났습니다.
정진국 위원
: 49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작년보다 210만원이 감액됐는데, 공공요금이 감액된 원인이 뭡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비상 급수시설의 전기료에서 줄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줄은 원인이 뭡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그동안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세워졌었는데년도별로 추계를 해보니까 그정도를 세우지않아도 될것같아서 줄은겁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일반수용비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금년도 예상되는 불용액이 거의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렇다면 이것도 당장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96년도에6,500만원이라는것이 일반공공요금이었는데 468만원이 하향조정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것은 당연히 2백만원정도불용액이 되어야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그것은 공공요금에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 공공요금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불용액이라는것은 남는것이 불용액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96년도 정기추경시에 1,1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없습니다.

삭감을 안시켰다면 1,100만원정도가 불용액이 되는겁니다.

정진국 위원
: 정기추경에 불용액을시켰다구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예.
정진국 위원
: 그밑 491페이지를 보면 민방위창설기념표어.포스터가 2개부문에서 5명을 선정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인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세워가지고 하게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럼, 참고적으로 기억하시는것 있습니까?

'96년도에 민방위창설표어 기념에 대한수상한자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그것은 초등학생. 중등학생. 고등부. 일반부 해가지고 부문별로 여러명을 했기때문에 제가 누구누구 이름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국내여비가 작년도에는 840만원이었는데 1,245만원으로 많이 올랐는데 왜 그럽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저희 직원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 493페이지 하단 민방위대창설기념 표어.포스터 우수작 표창2개부문에서 작년에는 1백만원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420만원으로 엄청 나게 올랐는데 왜 그런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시상 자에 대한 인원수를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 20만원씩 주시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아닙 니다.

표어와 포스터로 나누어지고, 초등학생중등학생, 고등학생, 일반부 이렇게 나누기때문에 금액이.

정진국 위원
: 작년보다 320만원이 상향되어 상정되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예, 인원이 늘고, 시상금이 좀 많아졌습니다.
정진국 위원
: '97년도 유공자표창 인원수를 30명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예.
정진국 위원
: 유형별로 어떠한 부분에서 표창을 줍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민방 위 유공자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보통 독립유공자라면 유공자들에 대한객관성을 갖는데 민방위대유공자는 어떤사람들인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주민 신고 유공자라든가, 민방위업무 유공자라든가해가지고 읍.면.동장으로 하여금공적조서를 추천받아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495페이지 민방위유공자 유적지시찰할 계획이시거든요.

이 대상은 유공자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그렇 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런데, 유공자가 30명 계획인데 45명이라는 얘기는 관리책임자 한명이나 두명간다고 하더라도 32명내지는 33명정도가 될텐데 45명은 뭡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표창을 받은사람 30명하고 나머지 인원은 읍.면.동별로 민방위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헌신.봉사한 분들을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44명을보냅니다.
정진국 위원
: 그것이 유공자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30명은 표창받은 사람 30명하고입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니까, 후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것이 그 사람들이 유공자에 속하는 유형들 아니냐는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런데, 또 다시 14 명이 늘었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버스 하나 보내다보면 30명만 보내기도 뭐하고해서 더 선발해서 한차 채워보내느라고 45명 넣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니까, 짝 채우기아닙니까?

그리고, 497페이지 시설비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국도비 포함해서 3,800만원을 가지고 할 계획인데 어디에 할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금년 도에는 동지역에 시설이 않된 적지를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진국 위원
: 498페이지 경보싸이렌 시설확충에 4,750만원이 나왔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그렇 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런데, 작년보다 적게 하향조정한 이유가 뭡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그것 은 저희들도 도에다 질의를 했는데 국도비사업중에서도 교부금사업으로 하는것은 조금 싸고 그렇지않은것은 조금비싸더라구요. 그래서, 어째서 그러냐고하는 내용을물어봤더니 그때가서 모자라는것은 추경시에 다시 확보해주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가격이 싸고 비싼 내용은 도에서도 답변을 못해서 제가 자세한 사항을 파악못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집행 못한것은어떻게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그 금액을 가지고 입찰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 전국적으로 똑같다면서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입찰 을 해야되니까요.
정진국 위원
: 이해가 안갑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저도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가는것처럼 이해가 않되어 저도 이부분가지고 여러차례도에다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96년도에도 명시이월됐다는것도 4,750만원 집행해야할게아니냐는 겁니다.

이런것은 특수하게 수의계약하는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수의 계약은 않됩니다.
정진국 위원
: 어째서 않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금액이 있기때문에요.
정진국 위원
: 금액이 얼마까지 않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3천만원입니다.
정진국 위원
: 특수한 목적을 띤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한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이번에 대산읍사무소에 하나 하는것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입찰해서 설치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 밑에 시설비에서소방서 청사 증축은 어느 소방서를 증축할 계획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아까,말씀드린대로 서산소방서 119구조대 청사 증축입니다.
정진국 위원
: 그리고, 501쪽에 고교생 병무행정 교육교재 인쇄물에 대한것과 그 넘어 고교생 징병검사장 견학여비 보상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으로서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 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다음해에는 신검을 해야 되어서 그것에 대한 바른 병무행정을 알리기 위해서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보내서 학교에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생 징병검사장 견학 여비보상은 저희가 금년 3월달에 신체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학생들을 학교로부터추천을 받아서 병무청에 데리고가서징병검사를 하는 것을 견학시키는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찬교 위원 거수)

예, 박찬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찬교 위원
: 여기 보상금에 보면은 의용소방대 경연대회, 소방의 날 행사가 계속 이어지는데, 소위 같은 봉사과정에서 있어서 방범대원들도 연말이되면은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쪽에는어떠한 행사를 할때 지원이 안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방범대 지원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교 위원
: 총무과로 분리되었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예,그렇습니다.
박찬교 위원
: 그리고, 500쪽에 자산취득비에 휴대폰 구입이 100만원씩두대인데, 이것이 신형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저희재난관리계와 안전지도계는 24시간 상황근무를 하고, 현지에 나가 있으면 상황 유지가 않되기 때문에 구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찬교 위원
: 그런데, 우리가 보통휴대폰하면은 디지털이나 아날로그가있는데, 이것이 100만원 안쪽으로도 살수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예산이 주어지면은 금액은 회계과에 구매요구를 내어서 싯가에 맞도록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위원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사업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서 225페이지를 보시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것이 2억1천만원이 섰는데,올해는 1억4,100만원이 되었고 특히 여기에서 작년에 1억원이 섰던 장서 구입비가 내년에는 본관에 5천만원,대산분관 5천만원씩 해서 사실은 예산은 같지만 본관은 5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집기구입비로 5천만원이 섰는데 올해 3,100만원이 서서 이것도 또한 2천여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가있습니다.

본관 것입니다만, 지하휴게실 천장 채광시설인데,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서관에 오셔서 보셨습니다만, 동쪽에 깊이는 들어갔는데 거기에 위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걱정이 안되는데 여름에 지하문을 열어 놓았을때 앞에 정문으로 나오면은 도서방지시스템이 되어서 도서를 훔쳐 가지고 나오면은 걸리는데, 여름에는 그 문을 항상 열어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 문을 열어놓아서올해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책을가져다 밖으로 던져 버립니다.

그리고서 주어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날씨가 좋은날은 좋은데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거기가 휴식

하기가 좋은데 할수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천장을 아크릴로 막아가지고 충분히 휴식을 할수있는 장소로만들어놓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 토지매입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만 저희 도서관앞에주차장 시설이 미흡한데 그 땅을 아직못샀습니다.

그래서 1억은 바로 정문앞에 있는 땅이고 4천만원짜리는 이영자 여자분으로되어있는데 건물은 샀는데 땅은 못사서땅사는 돈과 철거비를 주기위해 1억4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밑 가로등 설치와 배수도 및배수구시설은 저희것으로 되어있는데대산분관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대산분관하수도시설과 배수로시설이 전혀 않되어 있고 특히 산속에 있는데 가로등시설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꼭 해야될 사업으로사료됩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자산취득비를 보시면저희가 1층지하 대강당에 액정비젼을설치해서 CD라든지, 비디오, 영화를 다할수있지만 2층에 있는 시청각실중에완전히 들을수있는 컴퓨터같은것이 '96년도 예산배정이 않되어 이걸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에 한다면 도서관의 기본시설은 다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유념하셔서 예산에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에어컨 시설이 있는데 본관에는 에어컨시설이 완전히 됐습니다.

그런데, 대산분관에는 난방시설은 되어있는데 에어컨시설이 않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에어컨을 부득이 사가지고 여름에는 에어컨으로 아이들 냉방을해줘야할 형편입니다.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널리 유념하셔서 새로 출발되는 도서관과 대산분관에 좀더 좋은 시설로시민들께서 이용하실수있도록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저희 사업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에서 230페이지 1문1답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에어컨디셔너를 어째5대나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평수가 45평내지 50평이거든요.
박영웅 위원
: 그 평수에 해당하는 용량을 할수있는 에어컨 하나면 되죠?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그런데, 열람실이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도난방지시설 세이컴을 그냥 해주고 월사용료만 받아간다는그런 소리를 들었는데요.

시설비를 받지않고 그냥해주고 월 징수해가는것이 있는데 그것만 해갑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그것은 제가꼭 알아봐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잘못된것입니다.

윤찬구 위원
: 217페이지 정기간행 물 구독이 있는데 국내신문, 주간지,월간지 각20종, 30종, 30종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구독을 해야되는지 답변을 주시고, 219페이지를 보시면대산분관에도 국내신문이 20종, 주간지5종, 월간지 5종이 있는데 국내신문을이렇게 20종씩 봐야되는것인지와 223페이지 직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립도서관대산분관분이 있는데직책업무추진비가 대산분관의경우에는6급 보조기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6급 보조기관에 해당이 된다고할적에는15만원이 아니라 5만원에 해당이 된단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15만원으로 되어있는데그것은 잘못된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설명이 안된다면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대산분관의 경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실.과운영잡비로 이것이 해당이 않되지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7페이지에 있는 월간지,주간지 관계는 올해보다는 많이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으로서의 품위를 지킨다고한다면 사실 국가나 개인들이 발행하는 주간지, 월간지 전부다 갖다놓으면 그게 원안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산은 이렇게 세웠지만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않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 발행되는 부수가 60종 내지 70종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과연 도서관에 사다놔도 적정하냐 않느냐를 판단을 해가지고 많으면 덜 사고적으면 다른데서라도 해서 사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정기간행물같은것은도서처럼 도서관에 비치해 두는것은 아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계속 비치합니다.
윤찬구 위원
: 영구비치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예, 자료실 이 따로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납득이 갑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그리고 대산분관에도 5종씩 되어있는데 사실 조금어려우셔도 신문은 봐야됩니다.

시민이 어떤 신문을 찾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봐야되고 월간지 같은것은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지적하신 대산분관직책업무추진비는 사실 예산계상이 잘못되어 삭감을 해야될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대산은않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잘못알고 올린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6개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원활한 심사가 될수있도록 적극협조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 다음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 위원장문기원간사한정수위원박영웅위원박찬교위원우상훈위원윤찬구
  • 위원정진국

○ 참석공무원(6명) :

  • 사회진흥과장 이상호, 세무과장 유제동, 회계과장 박상용, 시민과장 한기택,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최춘환시립도서관장이강주

○ 배석공무원(3명) :

  • 예산계장 이영진, 의회계장 이희주, 호적계장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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