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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6.12.09 월요일)

제19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9일(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97년도예산안심사의건


부의된 안건

1. '97년도예산안심사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총무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지난주에는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4일까지 개회되는 본위원회에서도 '97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2회추경예산안을 다루기 위한 회의입니다.

이번 회의에도 변함없는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심사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97년도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문기원
: 의사일정제1항, '97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의한 바와 같이 기획담당관님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세무과장으로부터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각실과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각실과의 세출예산은 제안설명 없이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문기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시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토록 하기위해서 많은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을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97년도 서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드리면 그간 관행적으로 편성되었던 비생산적인 분야를 삭감 조정하여 투자가용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고 역점시책사 업과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었 으며 아울러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재정여건을 깊이 인식하여 공무원 스스로 긴축재정 운영과 근검절약 정신을고양토록 하였으며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투자로 인해서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수있도록 목표지향적이고 비젼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재정의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 조례등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한 모든 세입원을발굴하여 수입가능액을 전액 계상토록 하였고 세입추계가 모호한 세입원은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을 산출적용하여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토록 하였고 내년도는 성장과 물가가 모두 안정될것으로 예상되므로 세입증가율이 금년보다는 낮아질 전망으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드립니다.

세입분야는 세무과장이 별도 제안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편성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분야에 우선 지원하되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절약 노력을 강화토록 하였고 공무원 정원과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억제토록 노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법령에 규정이 있는 인건비성 경비는 전액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한 기준경비는 기준대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경비는 일정한 기준이 없이 예산을 운영할 경우 과다한 지출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경비로 균형있고 정확하게예산을 운영토록 절약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투자사업비는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수있는 숙원 사업해소와 사업효과

가 큰 단위사업 순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만 일시에 모든 사업을 해소한다는 것은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591억4,353만5천원으로써 '96년도 당초 예산규모보다 5%가 증가한 금액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96년도 당초보다 3%가 감소된 1,289억8,231만5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외 10단계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액 192억5,006만7천원보다 109억1,115만3천원이 증가된 301억6,122만원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설명은 세무과장이 보고드리는 걸로 저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총규모는 전자에 보고 말씀드린대로 1,289억8,231만5천원으로 그중 일반행정비가 375억21만7천원으로서29%를 점하고 있고 사회개발비가 413억6,552만8천원으로서 32.1%를 점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456억9,909만7천원으로서35.4%, 민방위비가 5억7,034만4천원으로서 0.5%, 지원및 기타경비는 38억4,712만9천원으로서 3%를 차지하는 비율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가 206억2,408만9천원, 물건비는182억8,703만9천원이고 이전경비가 154억7,196만2천원, 자본지출이 685억3,465만1천원, 보전재원은 14억1,594만8천 원이고 내부거래가 28억4,572만5천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가 18억29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처우개선분과 봉급 각종수당의 인상분, 일용인부임, 기타직보수등으로 해서 28억4,715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물건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기타운영비, 복리후생비등의 예산이 다소 증가되었고 피복비라든가, 관서운영비, 연구개발비등의 예산은 감소해서 물건비의 총 증가율은 22억1,031만7천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다는 설명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전경비의 경우는 보상금, 연금부담금등 민간 경상적 보조라든가 연금 지급금, 사회단체 보조금등이 다소증가한 형편이고 포상금과 배상금등이감소함에 따라서 이전경비는 37억1,810만9천원이 증가된 숫자입니다.

아울러, 자본지출경비에 있어서는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든가, 자산취득비가다소 증가되었고 시설비, 민간자본이전경비는 다소 감소됨에 따라서 자본지출경비는 전체적으로 121억9,351만8천원이 감되는 규모로 편성되었음을 아울러말씀을 드립니다.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타회계 전출금이라든가, 적립금은 증가된 상태이고 차입금 원금 상환금은 감소편성되어 보존재원과 내부거래는 금년 당초 예산규모보다 4,462만5천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중 반환금은 증가되었으나 예비비가 감소되어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전체적으로 938만1천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예산인 의회관련된 예산편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간 전출금 예산편성 상황에 대해서보고를 드리면 일반및 특별회계 전출금규모는 24억4,572만5천원입니다만 회계별 전출금의 경우는 후에 심의과정에서│상세하게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연금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 우리시의 출연금 예산편성은 충청남도 발전연구원출연금외 4건에 6억3,8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항도 역시 심의과정에서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3억4,324만원으로서 정액보조단체에 편성된 예산은 한국예총외 7개단체에 6,024만원이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으로 주어진 기준액이 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편성액 기준액하고 같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7년도 지방채 원리금 상환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의 원리금 상환계획은 청사정비기금외 3개 사업에 20억4,422만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주택사업외 4개 특별회계에 60억3,586만7천원으로서총 지방채원리금 상환금액은 80억8,009만5천원이 편성되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설명드리면,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244건에649억4,369만9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240건에 633억3,419만9천원이고특별회계는 4건으로 의료보험사업에 따른 사업비 16억950만원이며 이 사항도역시 심의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외 5건의 사업은 도배정 양여금사업으로 66억5,345만5천원으로 추계해서 잠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시의 국도정비사업외 7개사업은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세부사업별로 사업비가 아직까지도 보조내시되지 않아서 161억7,098만4천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는데 이는 금년도 당초 수준의 추계금액보다 사업비가 약간 증가된 사항 으로 예산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은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441건에 149억63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중 본청 및사업소에 편성된 사업은 191건에 91억702만2천원이고, 읍.면.동에 편성된 사업은 247건에 57억9,92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항도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보고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22건에 53억8,073만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별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사업내역은 심의과정에서 다시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문기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시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그 어느해보다도 시민들의숙원사업 해결에 대한 기대욕구가 폭발적이라 할만큼 증가와 더불어 우리시재정형편으로는 급증하는 재정수요를일시에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임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건전한 지방자치재정을 이룰수있도록 자주재정확충 노력과 아울러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재정 노력이 매우절실한 형편이라 하겠습니다.

국제 경쟁력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촛점을 맞춰서 건전하게 재정운영이 될수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였음을 설명말씀드리면서 사업별 주요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될수있도록 심의하여 주실것을 간청해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원
: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제동 : 세무과장 유제동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간추려서 올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예산 총규모는 1,289억200 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보다는 33억6,300만원이 감소된 수치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과 '97년도 세입예산을비교하면 지방세 분야에서는 16억7,700만원이 늘었습니다만 세외수입중 사용료 수입으로 문화회관 사용료나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으로 '96년도에는 삼성아파트나 구서산시장 관사 매각수입이 1억1천만원이었으나 명년도에는 재산각대상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96년도에서 전입금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재산매각수입이 8억9천만원이 연면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반환금 4억2천만원의 세입이 있었습니다만 명도에는 전입금 발생원인이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세원발굴을 심도있게 조사발굴하는데 전력을 다할것이며 세입예산의세부항목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원
: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만석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서만석입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액은 '96 당초예산액보다75억4,722만6천원이 증액된 1,591억4,353만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3억6,392만7천원이 감액된 1,289억8,231만5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09억1,115만3천원이 증액된 301억6,122만원입니다.

먼저 세입면에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96당초예산액보다 33억6,392만7천원이 감액된 1,289억8,231만5천원으로써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세입예산 총액의 17.1%인 220억1,980만2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6억7,72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세입예산 총액의 10%인 129억4188만2천원으로 30억8,488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97년도 재정자립도는 27.1%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아직확실한 보존내시가 되지않아 금년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본 위원회의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새마을주민소득 지원특별회계등 2개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당초예산액보다 1,518만2천원이 증액된 11억5,866만9천원으로 공영개발택지 매각수입 4억9,688만7천원 화천리의 3필지 지급금 1억5,882만1천원,일반회계 전입금 3억5천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액보다 2억5,386만원이 감액된 1억3,185만5천원입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예산 분야를 회계별로살펴본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의내시가 확정되지 않아 금년 수준을 기준으로 편성되였기때문에 의존 수입이불확실하며 세외수입이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0억8천만원이 줄었는데 이는 시유재산매각등의 수입이 없기때문인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6당초예산액보다 33억6,392만7천원이 감액된 1,289억8,231만5천원으로 이중 본 위원회소관일반회계는 542억3,41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기능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에서 지방양여금사업시설비가 29억1,600만원, 시.도보조사업 시설비가 11억2,599만4천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5천만원등이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비에서는 문화적관리사업 김기현 가옥정비에 3억7,164만2천원, 시립도서관. 대산도서관의 도서구입비에 1억원, 국고보조시설비중토지 및 가옥매입비에 1억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차입금상환 및 이자에 20억4,422만8천원과 예비비에 18억290만1천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세출예산은일반행정비로 133억4,895만8천원, 사회개발비로54억8,927만7천원, 경제개발비 5억2,319만원으로 총 193억6,142만5천원이 편성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특별회계에서는 2개의 특별회계에 총12억9,052만4천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새마을소득특별회계는 '9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억5,386만원이 감액된 1억3,185만5천원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515만2천원이 증액된 11억5,866만9천원으로내년도의 사업으로는 석남지구공영개발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바 내년도의 예산은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지역균형 개발 그리고 숙원사업 해소와 사업효과면에 우선을 두고 전재원과 내부거래의 예산이 금년보다증가되였는데 이는 예산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시민의 문화욕구충족의 해소와 수준향상면에 투자가 미흡한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위원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웅 위원
: '96년도에도 여유자금이 부실하게 운영이 되어서 상당한애로가 있다고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97년도 세입예산을 보니까 작년대비약30억에 가까운 돈이 적게 잡혔는데특히나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기대할수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물론, 임시적 세외수입이 적고, 경상적세외수입이나 기타 지방세를 가지고 일반회계를 운영하는것이 바람직한 재정운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존세입이 주종을 이루고있는우리시의 현실로 볼적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동안 다른세입보다 월등하게 많았던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구 시에서도 그랬고, 통합시에서도 역시 같았는데 내년도에는 전망이 상당히어두운데 물론 여기는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아무 어떤 다른 변수가 들어오면 잡힐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만이 전입금 같은것은 먼저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전입을 잡았다가도 금년도에도 상당한 세수에 차질이 생긴걸로알고 있습니다만 전혀 불투명한 것인지이 세수결함에 대해서 작년대비 결함되는 사항을 자세하게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유제동 : 박위원님께서 물으신 임시적세외수입 결함대책은 어떠한 것이냐하는 것인데, 임시적세외수입은 지난해까지는 통합이후 구시청 청사를 매각을 한다, 구시청 시장관사를 매각을 한다 또 삼성아파트의 현물로 받아놨던 개발이득금을 매각을 해서 20∼30억이 잡혔었는데 내년도에는 이요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에서는 저희가 지난해에는 총매각대상, 공영개발로 조성한 대지의 매각대상의 80%를 매각을 해서 전입금을 잡는걸로 계획을 세웠다가 이것이 결함이 나서 최종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하는 과정인데 내년도에도 저희가우리지역의 경제사정으로 봐서 80%내지90%가 매각이 될것이냐 하는것이 아직현재로서는 미분명하기때문에필요이상으로 잡을수가 없어서 그것은 저희가줄여서 잡다보니까 지난해보다는 턱없는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앞으로 경제적인 여건이 풀려가지고 매각이 된다든지, 전입금이 들어올 여건이 있으면 추경에 잡던 수시로 그것은 세입을 잡아서 세원을 충당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97년도에도산여유자금이라는것은 전연 기대할수없는그런 전망이 나오지요?
세무과장 유제동 : 현재 분석으로는그렇습니다.

아까 기획담당관님 보고한 바와같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내년도에 원리금상환액이 80억8천만원으로 나오죠.

박영웅 위원
: 내가 생각할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기획담당관하고 얘기가 되어야겠지만 일반회계는33억이 줄고, 특별회계에 가서 100억이계상이 됐단 말입니다.
세무과장 유제동 : 일반회계에서는 줄고, 특별회계에서는 늘었단 말씀이시죠?
박영웅 위원
: 예. 100억정도가 늘몇었는데 내가 '95년도 결산서를 참고로해서 볼경우는 지금 '96년도는 결산서안나왔기때문에 제가 못봤습니다만 특별회계에 문제가 많습니다.

적여유자금이 부족한 이유도 특별회계 운영의 부실에서 오는 영향이 무지하게│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유제동 : 물론, 일반회계 에서 전출을 나가기때문에 영향이 아주없는것은 아닙니다.
박영웅 위원
: 영향이 아주 없는것 이 아니라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결에서도 나오겠지만 특별회계가 '95년도 결산한것을 보면 지금 세입면에서 이 예산이 지금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한것하고 '97년도 예산편성이 실질적으로 내용이 맞는것이냐? 안맞는것이냐? 하는것에 문제점이있습니다.

'95년도 결산서상에 세입이 상당히 빠져있습니다.

'96년도 예산상에 몇십억이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세입이 맞춰졌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95년도에서 이월된 액수가, 특별회계 이월된 액수가 몇십억이 세입상에 누락이 됐어요?

세무과장 유제동 : '95년도것이 결산에서 '96년도로 잡혀야 되는데 누락이 됐단 말씀이시죠?
박영웅 위원
: 잡혀야 되는데 지금 몇십억이 1회추경까지 했는데, 이게 정리추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몇천만원이라든지, 몇백만원이라면 정리추경에 처리를 할수있다지만적어도 20억정도인가, 15억정도인가가세입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놓고 여유자금, 금년도 '96년도 예산, '97년도 예산이 맞았겠느냐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예산이 총계예산이죠?

총계주의 예산인가인데 전체적으로 물론 어디 왔다갔다하는 과정에서 빠졌는지 모르지만, 세입면에 잡아줄것을 안잡아줬는데 예산이 맞겠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세무과장 유제동 : 그것은맞아돌아갈수가 없는데요.

세입세출이 맞아돌아가야되는데요.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물어본것으로는 15억정도가 세입이

차질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96년도, '97년도 예산을 그냥 넘어간단 얘기입니다.

물론, 정확한것은 '96년도 결산서를 보아야 알겠죠?

그런데, '95년도에 넘어올 세입을 '96년도에 잡아줄 세입을 안잡았단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유제동 : 안잡힐수가 없는데요.

'95년도에 결산해서 '96년으로 넘어온세입은 당연히 잡혀야 되는데요

박영웅 위원
: 자동인데, 안잡혀있기때문에 문제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것은 서산시의 재정압박이 특별회계의 운영을 부실하게 하기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에 대한 100억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많이 잡혀있는데, 부실한 특별회계를 보면 특별회계 운영을아주 형편없이 합니다.

예를들어서, 100억을 예산 세워줬는데불요처리하고 이월금이 쓴돈보다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40억은 쓰고, 60억은 불용처리나 이월금으로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안한겁니다.

그리고, 빼먹은것을 보면 인건비, 감리부대시설비 이런것은 다 빼먹었어요.

그런것은 다 빼먹고 정작 사업할것은 하나도 안하고 이월시키지 않으면 그냥불용처리했어요.

세무과장 유제동 : 필요경비는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집행이
박영웅 위원
: 그것을 빼먹었으면 사업을 해야죠.
세무과장 유제동 : 당해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되는데그것이 사업은 미진하면서 필요경비는집행이 되는 괴리가 있을수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특별회계에 100억이 물론 이건 편성상에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세입은 여유자금이 이런데서 상당한 압박을 받지않느냐 그렇게 보고있는데요.
세무과장 유제동 :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나가면서 특별회계에서 확실히 건전재정을 운영해주면 일반회계에서도 영향을 받아서 건전영자체가 부실하면 자금압박을 받는 주원인을 불러올수가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부실한것을 미리 체크해서 삭감을 해서 일반회계로 다시전출을 시켜서 일반회계에서 쓰던지,그렇게 해야되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쓰지도 않는돈 자꾸 회계에다 전출만 해준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 보니까자금 수급관리가 부실하지 않느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분기별로 배정표는그럴듯하게 만들어졌는데 과연 실질적인 자금의 유통.운용관계는 그렇지 못하고 상반기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배정이 되고 중간에 쉬었다가 또 하반기에 사업이 몰리니까 왜냐하면 위원들이왜 이월금이 많으냐? 사업않느냐하니까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내보니고 이러니까 그럴수밖에 없지않느냐? 이것은 세무과장이 자금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그런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유제동 : 그렇게 볼수도있는데요.

현재, 우리 자금관리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자금의 10월말현재 68%가 배정되어있고 11월말 현재 72%가 자금배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운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금관리를 하다보니까여유자금도 부족되고 해서 자금을 통제를 하느라고 각실.과사업소, 읍.면.동을 에 그달그달 매월 통장을 확인해서 자금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일일이체크해서 저희가 통계를 합니다.

그러나, 당초계획은 월별로, 분기별로계획이 나오죠.

그런데 그것하고 딱 들어맞지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공사가 우기이전에 6∼7월까지 큰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사업이순조로워 5∼6월달에 끝나서 사업비를당겨서 집행해야 될때는 준공되면 사업비가 나가야되기때문에 당초, 년간, 월별, 분기별 자금관리 계획하고는 딱 들어맞을수는 없는 사정에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물론, 그런 경우가 있을테죠?

그런데, 세무과장한테 물어볼것이 있는데 예를들어서 세무과에서는 세입만 또세출만 관리하는 자금관리만 한다라는개념을 가지고 하시는것인지 그렇지않으면 서산시 전체의 사업계획을 세무과장님께서 우선 순위, 완급 이런것을파악을 하고계신지? 소관아니죠?

세무과장 유제동 : 그것은 세무과장권한외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그것은 소관입니다.

왜냐하면, 세무과장이 자금관리를 하는입장에서 사업의 우선순위하고 완급가려서 자금배정을 해줘야지 그것은 론 사업부서에서 할 문제이지만 그러한자금배정 문제가 우선 이것은 급한 사업이니까 먼저 완급, 우선순위 이런것을 가려서 배정을 해줘야 됩니다.

통제를 거기서 해줘야 됩니다.

돈을 안주면 그사업 못할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유제동 :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돈을 준다, 안준다는자금관리라는 차원은 각사업과 각예산부서 회계과에서 사업추진이 사업선정,예산편성, 발주, 진행해가지고 준공이된 상태에 자금을 내놔라 하니까 우리는 사업의 우선순위나 통제라고 하는것은 기능이 상실되는 형편입니다.

그것은 않됩니다.

그래서, 준공되면 돈 내놔라하면 주는권한밖에 세무과장은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사전협의가 예를들어서 입찰을 한다든지 할적에우선은 자금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 업무 협조가 되지 않습니까? 않됩니까?
세무과장 유제동 : 그래서, 저희도검토를 했는데 당연히 되어야되는데 지금 재무회계규칙상 세무과장은 빠졌습니다.

회계과장하고 주무과하고 기획담당관하고해서 준공처리해서 준공됐다하면 바로 돈 내주는것이 세무과장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것은 않는데요.

재무회계규칙 같은것이야 고치면 되고,회계규칙이야 시장이 고치는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유제동 : 고치면되는데 내부적으로 고치기가 쉬운것이 아닙니다.

관행이라든지 여러가지 내면에.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그 관행이소위 말하는 저효율 고비용 우리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것이 그런데서 나온것입니다.
세무과장 유제동 : 저도 그것은 통감합니다.

그러나, 행정내부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수립이후 관행적인것이 하루아침에 이것은 않되니까 고치자,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이것하고 관련해서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는 구서산시에는 세무과가 따로 있었죠.

구서산군에는 재무과내에 세입파트는 세정계가 붙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장 산하에 세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세무과는 돈 걷어들이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서산시.군이 통합을 했는데 금고계약을 구시청에서는 세무과에서 했고 세입때문에 금고계약이 이루어지니까 세무과장이 했고 서산군에서는 재무과내에 경리계가 있으니까 재무과장이 했는데 지난해 통합할적에 1월1일자 2년간 기간으로 해서금고계약을농협하고 하고서 금년 12월말까지이니까 끝나죠?

내년도 97년도 1월 1일부터 98년도 12월말까지 재계약을 해야할텐데 이 업무를 나는 내업무로 알고 시장님이 묻는데도 저희 업무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고서 검토를 해보니까 재무회계규칙상에세무과장은 상관도 없고 현행 우리 재무회계규칙상에 회계과장이금고계약을하고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처리를 했는데 그것도 엄연히, 당연히 세입때문인데도 회계과에서 계약을 이루고 지도감독을 하고 우리는 그냥 세입 들어온대로 받고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더러있는데 그것을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을드렸습니다.

이번만은 재무회계규칙대로 회계과에서계약을 이루고 앞으로는 재무회계규칙을 수정해서라도 바로 잡아야합니다 그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의 우선순위다 또 자금의 우선순위다도 엄연히 자금관리부서에서 관여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않되어 있습니다.

권한밖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 주관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해가지고 추진해서 준공만 떨어지면 14일이내에 자금을넣어줘야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렇게 운영되니까 여유자금이 관리가 않되는 겁니다.
세무과장 유제동 : 저희도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것 잘못됐으니까 고치자, 고쳐야될 사항이라는것은 알면서도 안이루어지는것이 그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금년도 세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까? 이런것은 어떨것 같습니까?
세무과장 유제동 : 지역경제에 미친다고하는것은 세출파트에서 관여가 되어야할 사항이고, 저희가 자금관리측면에서 지난해 예를들면 금년 년초 구정에 금고가 계약이 이루어지기때문에 지출은 부수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세무과장 업무대목에 자금이 없어서 도저히 않되어서지역경제과 공영개발특별회계 20억을일시차입해서 급여를 준 사실이 있고,금년도 추석명절에는 어떠한 사정이 있었느냐면 제가 정위원님 자료 가지고계신데 현재까지 93억밖에 않됩니다.

지금 여유자금 예탁되어있는것이 지난8월추석때 추석자금 13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30억이라는 수치는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여유자금 93억을 덧붙여도 7∼8억이 부족되는 수치여서 방법이 없고 이 사정을 누가 압니까?

각과는 돈쓰기 바쁘고, 빼먹기 바쁘지세입 따질것 없습니다.

돈 내놔라 하면 그만이고, 20일날 되면봉급줘야되고, 사업준공됐으면 사업비내줘야죠. 답답한것은 세무과장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 추석대목 20일 앞두고 도에 사정도 하고 쫓아가서 사정도 하고 빌어가지고 70∼80억을 국도비보조금 8월명절안에 잡아 당겼습니다.

그래서, 70∼80억을 보충하고 또 나머지 여유자금 만기된것 40∼50억하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금년 구정때 20억을 도저히 않되겠어서 특별회계를 꾸어썼는데 금년돌아오는 구정때는 그런 사정이 없을려나 그것도 걱정입니다.

박영웅 위원
: 또 그럴것 같아요.
세무과장 유제동 : 그러한, 내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모르는 사정입니다

박영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진국 위원
:
정진국 위원
입니다.

지금 박위원께서 세입에 대한 총괄적인것을 대충 질의해주셨는데 중복된 사항입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전국 시.군지방자치단체에 자기 자본이 금년도 몇%로 알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유제동 : 그것은제가 정확한 수치는.
정진국 위원
: 평균치가 45%이죠.
세무과장 유제동 : 시.군별로,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는데 40%내외로 제 가 알고 있습니다. 45%로선은 않됩니다.
정진국 위원
: '96년도가 몇%죠?
세무과장 유제동 : 저희 재정자립도가 27.1%입니다.
정진국 위원
: 고정비율이32%죠.

금년도는 28% 그렇죠?

세무과장 유제동 : 예.
정진국 위원
: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같이 걱정하는 얘기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세무과장께서 의존자원에 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예산이 확립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이기때문에 자체적인 세원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단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유제동 : 당연합니다.
정진국 위원
: 작년대비 금년도에 최소한도 동결 또는 다만 1%라도 상회되어야 바람직한 재원인데 전국 시.군단체 45%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28%이니까 무려 17%가 밑돌고 있고 작년대비 금년에 4%가 감됐단 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볼때는 어떤 매각수입에 많은 비중을 뒀잖겠어요.

그렇다고할때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산이 부동안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이런 고정자산을 마구 팔아먹었다고하는 나쁘게 평가할수도 있겠고, 지금 팔아먹을게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유제동 : 바닥났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렇게되면 사업계획의 선정을 잘못했다든가 예를들어서 수석동 매화아파트에 있는 회관 같은것은1억은 넘을겁니다.

그런것들은 지금 몇년째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유제동 : 매각이 않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매각이 않되면 임대라도 해야할텐데 그것도 않고 있다는얘기입니다. 어떻게 예산조절을 해서 세수의 결함을막아야될텐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둘다 줄었네요.
세무과장 유제동 : 지방세는 살짝 늘었죠.
정진국 위원
: 지방세는 늘었네요.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임시적 두가지다줄었군요.

세무과장 유제동 : 특히 임시적세외수입에서 턱없이 줄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 9% 줄었단 말입니다.

9%로 준것중에서 그것을 자세하게 나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무과장 유제동 : 줄은 이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 도로사용료, 시장사용료, 문화회관 입장료,기타 사용료가 약2,500만원이 금년보다줄을 계획입니다. 정진국 위원 : 왜그렇죠?
세무과장 유제동 : 문화회관 활용이활성화가 않되는 상황이고 도로사용료라고하는것은 공사가 경계활성화가 되어가지고 각주택의 건물을 짓고해서 도로를 사용해야되는데 그것도 줄어 들었습니다.

큰 건물허가 나갈적에 앞에 도로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그런데 그게 건물이없고, 신축건물이 줄다보니까 사용료가줄을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수입에서도 약 6,500만원이 금년보다 줍니다.

증지수입, 관광업수입, 쓰레기봉투판매대, 쓰레기봉투판매가 조금 줄어들더라구요.

정진국 위원
: 도로사용료는 우리들의 일반적 견해로 볼적에는 뭔가 수용가가 없고 건축의 규제조건 이런것등등으로 준다고 할테지만 왜 증지수수료같은것이 줄죠?
세무과장 유제동 : 재활용판매대에서 줄고, 증지수입에서 3,800만원이 주는데.
정진국 위원
: 증지수입이 왜줄죠?
세무과장 유제동 : 증지수입은 지난해 과다 책정됐다는 결론도 있지만 증지수입이라고 하는것은 경제활동하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가 침제되면 증지가 안나갑니다.

경제가 순환되어야 증지가 소비되는데 않됩니다.

정진국 위원
: 부동산같은 매매행위가 있어야되는데.
세무과장 유제동 :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영향을 입습니다.
정진국 위원
: 문화회관의 관리현황상태는 전국에 몇째 안가는 모범된거라했거든요. 그래서, 활용도가 365일, 360일 다하고있는데 줄은 요인이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유제동 : 기획공연때는 일반사용을 못하고 기획공연을 많이 하다보니까 사용횟수가 줄어듭니다.
정진국 위원
: 기획공연이라는 것은시에서 직접 관여하니까
세무과장 유제동 : 그러니까 임대를 못하죠.
정진국 위원
: 지방자치단체 기관에서 시민의 안보 등등의 차원에서 행할때는 그 사용료를 면하는것 그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유제동 : 예.
정진국 위원
: 그게 늘어서 그럽니까?
세무과장 유제동 : 그것이 늘다보니까 임대가 줄어들죠.

그러다보니까 임대료가 줄을 수 밖에요.

정진국 위원
: 그럼,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소리네요.
세무과장 유제동 : 그 얘기입니다.
정진국 위원
: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여건속에서 기획공연을 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거기 사용을 못하는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유제동 : 그렇죠.

기획공연때는 사용을 못하니까요.

그리고 임시적 세입수입을 목별로 분석을 해보면 재산매각 수입에서 지난해보다 약11억이 감됩니다.

정진국 위원
: 다 팔았다는 소리거든요.
세무과장 유제동 : 이월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에는 66억이 이월는데 금년에는 42억으로 봐서 24억줍니다.
정진국 위원
: '96년도 예산에 과다책정했던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유제동 : 지난 통합하던해이월사업이 많아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66억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계를 해보니까 42억밖에 않되니까 거기서도 24억이 줄죠.

전입금에서 지난해 8억이 들어왔는데 금년에 하나도 못잡았죠.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들어올것 8억이 줄죠.

그리고 개발이득환수금이라고 하는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종교가 활성화되야 개발이 되면서 이득금이발생해서 저희가 수입을 잡는데 지역경 제가 침체되다보니까 개발이득금 발생이 않됩니다.

그러니까, 줄어들수밖에 없죠.

잡수입에서도 불용분 매각이라든지, 지난해 정리하다보니까 금년에 줄어들수밖에 없고 또하나 큰 원인이 잡수입에서 현재로 금년에는 삼성종합화학의 도로 약6억5천이 부과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없어져버리죠.

정진국 위원
: 원인이 뭡니까?
세무과장 유제동 : 이것은5년간것을 변상금으로 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금년부터는 당해년도것 1억내외밖에 않되니까 거기서도 지난해보다 5천이 줄죠.

그러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턱없이줄어듭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럼, 한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우리가 의존재원이 72%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중앙정부나 우리계획대로 70%가 무난히 내려올수있을것인지, 작년도에 국고가 중지된것이 있더라구요.

세무과장 유제동 : 연말가면 줄어드는것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만약에 1,500억이라는 본예산이 작년도보다 5%정도올라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세외수입결함을 중앙정부에 78%를 정책적으로 충청권으로4,800억입니다.

그렇다고 볼때, 그러한 영향이 예산편성후에도 이 문제가 의존재원에서 줄 가능성도 없지않다고 하나의 정치적인면에서는 느낄수가 있는데.

세무과장 유제동 : 78%가 연말까지 정확히 내려올것이냐?
정진국 위원
: 예.
세무과장 유제동 : 그것은현재로서저희 판단은 거의 내려올것으로 보는데내년도에 해가 바뀌어서 어떠한 정치적인 커다란 변화가 없는한 내려오는것으로 봅니다. 정진국 위원 : '96년도는 지금까지 사실상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같은것은 10월 15일까지 보조내시가 내려와야될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정확한 판단이 되는데, 지금까지 몇%로 내려왔습니까?

안내려왔죠? 별로 없죠?

세무과장 유제동 : 엇그제 내가 체크를 해보니까 현재 80% 국도비 보조가내려왔고 20%가 아직 못내려왔는데 그것은 연말까지 촉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말이면 그것때문에 곤욕을 치룹니다.

국비 같은것은 12월말 기준해서 연말결산을 해야되거든요.

그러면, 돈이 들어와야 사업을 했건 말았건 결산을 할텐데 12월말까지연말되면 챙겨서 받아야 결산이 됩니다.

정진국 위원
: '96년도 지금까지 의존재원중에서 중단된것이 몇가지예요?

예산은 성립됐는데 보조가 실제 않된것이 몇건입니까?

세무과장 유제동 : 현재로서는 중단된것은 없는것으로.
정진국 위원
: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세무과장 유제동 : 결정했다가 연말와서 빵구나는것도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니까, 내년도에 본 위원이 걱정하는것은 정책적으로 의존재원 72%에서 예치못할 의존자원이 얼마만큼 덜 내려올것인지 심히 우려됩니다.
세무과장 유제동 : 그것은 지금 우려는 되는데요.
정진국 위원
: 만약에 5%만 않되도 엄청난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유제동 : 예산전체가 기울어지죠.
정진국 위원
: 전체 균형이 다 깨지는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때, 심히 이상한 기류가 중앙정부로부터.

세무과장 유제동 : 해넘어가면서 커다란 변화가 없는한 우리는 내려오는것으로 보고 추진합니다.
정진국 위원
: 지금 28%의자체재원은 틀림없이 확보가 될것 같아요?
세무과장 유제동 : 예, 그것은 저희가 책임지고 확보를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 거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수 위원
: 한정수위원입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궁금한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3페이지 사용료 수입에서 장옥사용료, 노점사용료, 해미시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무과장 유제동 : 예.
한정수 위원
: 운산시장은 사용료 수입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유제동 : 운산시장은 폐장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으로관리하는것이 서산 동부시장하고 해미하고 두군데 장밖에 현재 없습니다.

나머지는 대산, 운산, 부석장은 옛날에 폐장됐습니다.

한정수 위원
: 이게 장옥사용료 아 닙니까?
세무과장 유제동 : 동부시장하고 해미시장은 우리가 시장으로 관리를 하는데, 해미하고 서산동부시장하고 장옥이있죠.

장옥사용료 월별로 부과를 하고 또 노점상, 시장부지내에 아침.저녁 장보는것하고 낮에 노점하는것하고 또 시장조합에 위탁을 해서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한정수 위원
: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운산에서는 장옥료를 안받습니까?
세무과장 유제동 : 시장은 폐지됐지만 시유재산 장옥은 있습니다.

장옥사용료가 아니라 그것은 년간 대부료로 받을겁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럼 파트가 다릅니 까?
세무과장 유제동 : 그렇습니다.

잡종재산으로 분류해가지고 그것은 임대료를 년간 받을테고 이것은 장옥사용 료를 월별로 부과를 합니다.

한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찬구 위원
: 좋은 말씀들을 앞에서 하셨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국도비내시가 않된 상태에서 살피려하니 걱정입니다.
세무과장 유제동 : 내년도 예산은 특히나 정부에서부터 긴축재정을 하기 때문에 윤찬구 위원 : 정부에서 긴축재정을하더라도 어쨌든 의존을 잘할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걱정이 됩니다.
세무과장 유제동 : 그것은 저희 회 계파트하고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걱 정되는 사항입니다.
윤찬구 위원
: 이렇게 어려운만큼 세출에서도 그마만큼 어려움을 함께해야하는데 걱정이네요.
세무과장 유제동 : 세입에 최선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이상입니다.
정진국 위원
: 문제는 최선을 다해 서 28%를 확보하는데 줄여쓰는것밖에 없어요. 경상적 경비가 34%가 됩디다.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사회가 다양화 됨에따라서 보상비 같은것이 사실은 WTO체제하에서의 세출관계 이런것도고려가 됐나 모르겠네요.

이게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우선 상위법아닙니까?

그리됐을때, 그동안에 보조해주던것 사실은 보조를 직접적으로 못해주게 되어있거든요.

세무과장 유제동 : 특히 농업의 WT기본원리를 보면 기반시설 영농에 지원을 못하도록 틀어막았어요.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 발효가 되어가지고 제소가 되고 난리를 필텐데 그것을 중앙정부에서부터지침이 내려와서 그걸 감안하고 세운것인지 그렇지않으면 지침이 안내려왔는데 세운것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내년부터 이것이 상당히 엄격히 규제가 될텐데요.
세무과장 유제동 : 규제가 조금 될겁니다.

내무부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벌써 8∼9월달에 받아가지고 하는것이니까 그것은 감안이 됐습니다.

박영웅 위원
: 순수세입이 경상적세외수입까지 합치면 23.5% 그정도 되군요.
세무과장 유제동 : 예, 그래서 의존도가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 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실 소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입니다.

한정수 위원
: 사업내역만 잠깐 설명듣고 질문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문기원
: 그러시죠.

정책개발담당관 사업내역만 잠깐 설명해 주세요.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존경하는 문기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새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내역을 위원님들께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는하겠습니다.

경상비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저희가 일반수용비 내역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제일아래에서 두번째 주요업무 시행계획서유인관계가 일부 예산편성과정에서 금액이 감이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약 2백만원 정도가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무엇말입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92페이지 하단에서 두번째 '97주요업무 시행계획서 유인관계에 저희가 2백만원을 요구했는데 150만원으로 감이되어 있습니다다음은 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보고서유인관계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행을하고 유인물을 만들다보면 예산이 24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않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480만원, 실제필요한 금액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240만원으로 감이 됐습니다.

단가 60만원을 120만원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93페이지 위칸에서 다섯번째 분기별 시정성과 홍보물 인쇄 관계도 단가가 1백만원에 4회가 되어서 저희가 4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80만원을 적용한다하더라도 320만원의 수용비가 필요한데 160만원으로 편성과정에서 조정이 된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그 아래 03번운영수당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경영마인드 특별강연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외래교수급 인사를 초청을 해서 강연회를 갖는것입니다.

공무원 스스로 우선 경영마인드를 갖자하는 뜻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강연회를갖는데 교수급 수당이 시간당 15만원, 두시간 기준 30만원 지급을, 약 두명정도 60만원 예산을 요구했고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관계는 저희서산시의 경우 개발잠재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궂이 국가예산이나 시비를 들여서 개발을 하는것 보다도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할 사안이 발생할때에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위원회가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되지 않았기때문에 위원회를 구성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만 신년도에그런 여건조성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이것은 예비적으로 위원회 수당을 우리가 계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점을 참고해 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직자 자치및 경영행정 특별강연 수당관계는 교수급이 아닌 일반강사를 초청해서 강연회를 갖는경우 수당을 10만원으로 기준 했습니다

여비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9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208호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시도를할 계획입니다만 저희 공무원들 단독으로 연구한다는것이 어느정도 한계가 있어 외래교수, 지역의 대학교수등을 같이 참여시켜가지고 연구할 사안이 발생했을때 같이 참여할 경우 연구비로 지급하도록 1백만원을 예상 계상했습니

그아래 보상금 내역중에는 지역개발 세미나 및 포럼참석 이것은 민간인들을대상으로 해서 개발에 대한 포럼이나 세미나가 있을경우에 참가 경비로 12 만원을 계상했고, 지역경영협의회 관계는 한달에 한번씩 시관내의 주요회사와기관이 모여서 회의를 개최하는것이있습니다.

시정평가위원회 회의 참석 관계도 위원회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회의경비입니다. 공직자자치 및 경영행정 특별교육 강사숙박비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외래강사를 초빙해 왔을경우 원거리에서 초빙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숙박비와 식대를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교통비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시책개발제안 우수시민 포상관계는 저희가 시민들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의견을 제출토록 요구가 됐을경우 우수한 의견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기위해서 포상금으로 1백만원을 확보했습다.

그아래 포상금내용중에 경영행정 우수부서 포상관계는 매년 해오는 일입니다만 각실과에서 경영에 일익을 발휘하고있는 부서를 표창.포상하기 위한 시상입니다.

다음장 96페이지입니다.

기타 출연금내역을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실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95년도에 충청남도에서 충남발전연구원을 개설하면서 도비로 70%, 시.군비로 30%씩 부담금을 거출을 해가지고 100억을기금으로 마련해서 연구원을 설립할 계획으로 그동안 '95년도와 '96년도 시.군부담금들을 부담을 해가지고 연구원개설이 되어서 현재 활발한 연구활동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에는 7,9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만 당초 계획이 8,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100만원을 부담금으로 요구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97년도 출연금 8,100만원을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프린터 대체취득은 저희가 내구년한이 다된 프린터를 다시구입하는것 두대를 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칸 시설비등 내용중에 실시설계비와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산 삼화목장내에 벗꽃이 봄철이면 만개를 합니다.

그래서, 주요시민들이 모이는 명소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주변을 찾아오는 모든 외래인이나 우리시민들이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굉장한 애로를 금년도에 겪었던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그 주변에 일부 주차장시설을 하기 위해서 약2천평정도의 대지를 물색해서 주차장을 시설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소에 모이는 모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화장실 시설이 없기때문에 한우개량사업소내 일부지역공간을 저희가 활용을 해가지고 발효식화장실을 시설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인근 예산군 관내에 있는 남연군묘 지역에 발효식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서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운산 벗꽃관광단지내주차장시설과 병행해서 발효식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비와 시설부대비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컴퓨터가 이미내구년한이 다 지난것만 쓰고있기때문에 두대를 확보하도록 하겠고, 중요.비밀문서등을 전부 절단해서 파쉐하는 문서세단기가 실.과마다 다 있는데 저희가 신설부서이기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저희 기능중에 시정의 평가확인기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시정현장은 나름대로 사진촬영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카메라 한대 구입비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출금 및 예탁금이 있습니다.

타회계전출금으로 3억5천을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특별회계의 소요예산이 특별회계 자체예산으로 불가능하기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3억5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한가지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장소에서도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도청유치에관한 필요예산을 당초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심의기간을 통해서 심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부서와 별도 협의를 드려서 위원님들께 자료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일반수용비내에보충치 추가 각종유인물을 발간할수있는 수용비를 5백정도 저희가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상금중에 도청유치활동지원 각종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금으로1,5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주셔서 도청유치에 관한 예산 2천만원이제가 보고드린 내용이외로 확보가 될수있도록 전적으로 도와주셨으면 대단히감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이상 보고말씀을마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는 91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중에 공영개발택지매각 수입금의 수입란이 있습니다.

그 내역중에 4억9,668만7천원을 제가수익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제가 토지매각 대금으로는 동문동과 지곡면 화천리 또 석림동의 매각대금을저희가 4억9,6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토지매각을해야할 필지수는 18필지에 면적이 7,568㎡ 금액으로는 8억8,400만원이남은잔여토지를 다 매각할때 토지매각 대금으로 수입을 잡을수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러나, 18필지를 저희가 우선 계획에넣고 이 면적을 전부 매각을 할 추진은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으나 이것이조금 조심스러워서 매각대금 8억8,400만원중 약50%에 해당되는 4억9,600만만 수입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96년도 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2,448만6천원을 잡았습니다.

그 위에 이자수입으로 1백만원이 있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입잡는 전입금 3억5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저희가 7억8,400만원을 특별회계의 세입금으로계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내용은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신문공고료 또 대감정수수료등해서 67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916페이지 중간 시비등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본시설비를 설명드리는것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17페이지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도당지구 진입로 확장 및 보도시설공사로 2,127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영개발을 해놓은 택지에대해서 많은 주거시설이 입주가 됐습니다만 진입도로가 좁고 차량위주로 도로가 시설되어있어 보고가 설치되어 있지않아 학생들이라든지, 통행인들이 굉장한 위험을 느끼고 있어서 거기에따른진입로확장과 보도시설공사로 2,100만원 예산을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수석지구진입로 매입관계로 119m에 357만원을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아래칸 04번 시설비 보고를 드리면,방금전에 보고 말씀드린 토지매입비와관련된 도당지구진입로 확장 및 보도시설공사로 총공사비는 7,493만6천원이되겠습니다. 또한, 그 지구일대에서 발생하는 폐수.오수들을 인근 농경지로 바로 유입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수진입방제 시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96년도부터 추진을 해와서 '96년도에 883m를 시공을 했는데 나머지구간이 약400m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400m 소요예산액 5,620만2천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지구 유지보수비로 2,967만6천원을 제가 계상을했는데 이것을 택지개발하는 지구에 대해서 상하수도라든지, 기타 급한 작업을 하게 될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택지개발지구의 유지보수비로 예비적 성격의 2,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세가지 사업에 필요한 시설부대비설계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기준액대로 설비와 부대비가 계상이 되니까 참고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석남지구에 대한 택지개발 관를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업에 필요한 각종수수료, 신문공고료,감정수수료, 기타 필요한 수용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949만7천원입니다만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찬가지고, 919페이지 실시설계비본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3,170만이고 인근 민간사유토지를 매입하는 입대금이 4억5,670만5천원 또 무연분이장비를 250기를 기준으로 해서 2억2500만원이 유연분묘 이장비를 기준으했고 무연분묘 이장공사로는 7,200만무연분묘 이장공사에 따른 시설부대가 시설부대비가 6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나름로 제가 의욕을 가지고 이 지역을모범적으로 개발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사업입니다만 저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직접 이 업무관장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고자하는 의욕을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타 예비비로 7,41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그럼, 정책개발담 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 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윤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찬구 위원
: 석림지구 표기가 평방미터죠?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시유지가 23,483평방미터이고 사유지가 10,0149평방미터입니다.
윤찬구 위원
: 미터(m)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오타가 났습니다.
우상훈 위원
: 정책개발담당관실을 규모로 보면 전반적인 예산이상당히적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업무실적으로 분석해볼때는 국내여비라든가, 수용비가 너무과대 계상되지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부분에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이 몇개계죠?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3개 계입니다.
우상훈 위원
: 3개 계에 국내여비가조금 많지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아마 실무진 입장에서는 이것도 적어서조금 걱정할것도 같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저희 기능이라고 하는것이 정책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확인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앉아서만 어떤 구상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각종 선진지도 견학을 해야되겠고 여러가지 현장도 답사를 해야되는 그런 고유의 특성이 있어서 저희 예산 요구가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특수성을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92페이지를 보면, 일반수용비중에 아까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97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유인이150만원 1회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셨으면 하고, 93페이지 분기별 시정성과 홍보물 인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95페이지 보상금에서시책개발제안 우수시민 포상에 대해서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다음 96페이지 운산 벗꽃관광단지 주차장개설 및 발효식 화장실 설치건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오히려 하는것이 더바람직스러운데 왜 정책개발담당관실에예산이 계상됐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해주시고, 919페이지 보시면 유연묘지이장에 대한 비용이 유연분묘가 90만원무연분묘가 기수당 20만원을 잡았는데과연 이 금액이 현실성이 있는지 그 문제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2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서 유인관계는 지금까지 인쇄물을 약60부정도 인쇄했습니다.

필요한 우리 시책에 대한 시행계획서이기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지금 '96년도 발행계획서 견본이 여기 있습니다만 관심있는 사람들관련되는 각부서 이런데서 다 봐야되겠고 특히 위원님들께도 금년에 이 자료를 못드렸다고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신년도에는 위원님들께도 이 신기별계획을 자료를 만들어서 드려가지고 위원님들이 시정을 살피시는데 참고가 되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100부를발간할 계획으로서 예산액 자체를 아까제가 서두에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150만원가지고 사실 않되고 그래서 200만원을 애초에 요구를 했는데 편성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깎인것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제가이 자료를 정확하게 잘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도 배부가 될수있도록 노력을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제가 묻는 요지는 그취지보다는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지금생긴지가 1년정도 않되지 않았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예.
우상훈 위원
: 그동안에이 업무를 어떤 계획업무에서 아마 봤을걸로 생각되는데 이 짧은 기간동안에 시행계획서자체가 앞으로 저희 서산시의 모든 업무를 펼쳐나가는데 있어 어느정도 근접되게 할수있느냐가 더중요한것이거든요그래서, 과연 치밀한 그 계획과 어떤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짜여졌느냐가 중요하지 10부, 100부가 문제는아니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장기계획서가 아니고 1년단기계획서입니다.

그래서, 각실.과장들이 시장님께 1년간의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께도 년간 업무계획을 보고한 보고서를 가지고 이것은 알기쉽게 사업명,업무명별로 순계표를 작성해서 4/4분기로 구분해서 년간 계획을 총망라한 것 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서산시에서 추진해야할 각실.과의 적은것이든, 큰것이든모든 시책들이 총망라된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계획이고 어떤 특별한비젼을 제시할만한 여건은 되지않는 단기계획에 불과한것입니다.

다만, 모든 계획을 총망라한 그런 의미가 있고 이것을 간결하고도 알기쉽게분기별로 계획을 작성한다는데 의미가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그것은 그 계획을 작성할때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 자료를수집합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이것은 각실과에서 분기별 추진계획을 제가 별도로 받습니다.
우상훈 위원
: 물론 각실.과에서 다하겠지만, 혹시 읍.면.동에서 직접 현실에 부딪히는 그분들의 좋은 아이템도구상이 될수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한테 근접될수있는 자료는 혹시 준비할의사가 없었는지요?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그 관계는신년도 계획에 제가 집중적으로 검토를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의 계획까지 제가 포함을 시킬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점이 아닙니다.

다음은 분기별 시정 성과 홍보물인데이것도 저희가 이 계획에 따라서 기별로 추진성과를 전부 분석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된 결과를 장.단점등 모든성과를 분석해가지고 결재를 맡아서 각실.과 해당부서에 전부 다 통보를 해줘가지고 촉구할 사항은 촉구를 하고, 잘된점은 널리 알리는 방향으로 그런 유인물을 제작하는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책개발제안 우수시민포상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부서가 시민들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기때문에 중요한 정책같은것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에 그중에서도 가장 우수하고 모범적인 제안이 있을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의견만 받는것으로는 조금 문제가있지않느냐? 그래서, 상응하는 대우를해주고자 그런 시민들에게 포상할수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요구를 한것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시설비중에 운산벗꽃관광단지 주차장 개설과 발효식 화장실관계는 물론 관련부서를 찾으면 있을수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입장에서 정책관실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해서 추진해보라고하는 지시가 있었기때문에 저희가 신년도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우상훈 위원
: 그런데, 이 문제는 물론 여기 한정수 위원님이 앉아계십니다만 운산이라고 해서 제가 꼬집는것이아니라 일관성있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과에서 담당하는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 사업이 다른 지역에 관계된 사업은 그 과에서 하고 이 사업은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사업을 한다고할때 우리 실무진들은 아무데서나 하던지똑같은 논리인데 실지로 주민들의 어떤민원이 야기됐을때는 양쪽에 대한 혼동을 가져올수있는 이런 취지에서는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는 어디까지나 큰 골자만 입안을 하는것이 전문성을 가질수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했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관련부서를 찾기가 조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벗꽃관계를 식재하는 문제는 산림과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관리하는데는 사회진흥과이고, 과거에 위원님들께서도 시정질문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집행부서의 오고가는 혼선을 질타하신적도 있습니다만 관련부서를 찾기가조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별로 애매할것은없고제가 분석할때는 주차장이기때문에 차라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것이 더 바람직스럽고 거기에 2차적으로는 사회진흥과에서 벗꽃단지 조성하는데 적극 참여했으면 좋지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훌륭하신 담당관님께서 어련히 알아서하셨겠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다음은 특별회계중에 분묘이장비 관계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무연분묘를 처리하는 방법은 시내의 자격있는 장의사를 통해서 많은기수의 무연분묘를 일괄처리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처리단가는 현실성이 있습니다.

다만, 유연분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후손들이 있을경우 산소를 옮기라는 문제는 퍽 예민한 사항입니다.

또, 어떤면에서는 후손들에게 자극적인일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는 사실 좀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절충과정에서 연고자와 협의해야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 문제를 원칙없이 무원칙스럽게 일을 처리하는것이 아니라 감정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을 해야됩니다.

그동안의 사례에도 요구한 금액의 그수준으로 유연분묘는 처리가 됐었던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이것을 제가 여쭌 이 유는 무연분묘는 그렇다고치고 유연분묘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시관내에 엄청나게 공동묘지가 산재되어 있고 무연분묘가 수없이 많습니다.

혹간, 공동묘지를 서산시책으로 택지개발을 한다라고볼때 유연분묘보다 무연분묘가 많은 공동묘지도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유연분묘가 많은곳도 있고물론 우리 시민입장에서는 많이 보상해주면 보상해줄수록 사실은 좋습니다.

그러나, 시의 예산이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큰일을 하는데 있어서는보상만 많이 해준다고 해서 좋은것만은아니기때문에 이것을 물론 감정가격에의해서 앞으로 조정을 하시겠다고했는데 당초에 유연분묘의 예산을 투여를하게되면 앞으로 우리가 시개발 차원에서는 그 수많은 유연분묘를 가격보상하는데에 상당한 예산이 투여되어야 되기때문에 담당관실에서는 이 문제를 확실하게 어떤 기준설정은 있어야 시의 적

은 예산가지고 많은 개발하는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고맙습니다.

이것이 선례가 될것같아서 제가 내년도시행하는데에는 적정한 감정이 되도록하고 시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윤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찬구 위원
: 94페이지 하단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20만원이 아닙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아닙니다.

저는 사실 공보관하다 정책개발담당관으로 가서 감봉됐습니다.

여기 정원외 기준에 따라서 10명까지는10만원이고 11명부터는 20만원입니다.

윤찬구 위원
: 10명미만이기때문에 10만원이라구요.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예. 10만 원이 맞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리고 예산서에 오타가 났습니다.

대민활동비에 3만원 곱하기 9명, 12월인데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예.
윤찬구 위원
: 제대로 정정을 해주세요.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예.
윤찬구 위원
: 운산 벗꽃단지에 대하여는 위원께서 저하고 똑같은 질문을해주셨고 그 밑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96년도에도 1억원이 전출 되었어요.

물론, 사업을 하고 특별회계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적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것이 이것뿐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보면, 특별회계의 명맥유지를 위하여 적자보전을 위한 전출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출이 없는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짜임새게, 알차게 운영될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그 관계는저희가 '96년도에 1억원을 전출했습다만 엊그제 11월말경에 3억5천을 이별회계에서 토지매각대금 3억5천을 시 일반회계로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회계보다는 공영개발특별회계는 큰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앞으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방향로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물론, 특별회계가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회계 사업과의 연관성이라든가 업목적과 부합이 될수있는 범위에서 요에 의해 특별회계가 설치된다고 볼때 열심히 해주셔서 특별회계로서의 기능을 발휘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명심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정책개발담당관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위원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사업부분만 간략하게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장 문철주 : 문화회관관장 문철주입니다.

평소 문화회관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도와주셔서 현재 문화의 요람으로 완전히정착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겠사오니 전적으로 변함없이 지원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예산을 총괄해보니까 '96년도에 9억1백만원의 예산이책정됐습니다만 내년도는 6억2,8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기본급이라든지, 수당 이부분은 다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202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 부분도 '96년도에1억2,500만원 예산계상이 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9,031만3천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이 굉장히 생소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보고말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카세트테이프 녹음용테이프를 구입하는 것이 50만원, 마이크라인이라고 하는것은 마이크 줄입니다.

그것이 50만원, 캐논잭입니다.

서로 연결하는 잭 이것이 60만원, 전기안전점검수수료 300만원 이것은 월25만원씩으로 한달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닐테이프 구입이라고하는것은요새 연극같은것을 공연할때 큰 테이프로 녹화를 하고 연결을 합니다.

이것은 전문용어입니다만 이것이 10만원, 리더테이프라는것은 릴테이프를 잘라서 연결을 할때 그 앞에 별도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테이프가 20만원, 그 아래부분 프랑스테이프라고 하는것이 오타가 됐습니다.

이것이 CD테이프입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출해서 죄송합니다만 CD테이프가 10개에 15만원, 백열전구도 굉장히 종류가 여러가지입니다.

그래서, 200W짜리는 무대에서 사용하는것이고 100W짜리는 객석에 사용하는 전구인데 그것이 194만4천원과 16만원,형광등 구입 40W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것이 90만원, 3파장 램프라고 하는것은 1층구역과 소극장에서 사용하는 램프입니다.

이것은 빛깔을 바꾸어서 내보내는 램프인데 640만원입니다.

이게 가격이 비교적 비싸서 640만원,할로겐 전구라고 하는것은 전시실의 전구를 말합니다.

전시작품을 비춰주는 할로겐전구가 150W짜리가 있고 50W짜리가 있어서 144원과 6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 할로겐전구중에서도 1000W짜리와 1200W짜리, 650W짜리 또 파라이트전구 있습니다만 이것은 무대에서 사용하는 전구입니다.

이게 전문용어이기때문에 구체적으로더 설명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무대에서 사용하는 전구들입니다.

그래서 용도별로, 용량별로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핀스포트라이트램프라고 하는것은 1200W짜리인데 이것은 영사실에서활용하는것인데 100만원, 파위퓨즈는전기실의 메인부분의 퓨즈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만 180만원, 그다음 스프랑스테이프, 트라이액이라고하는것은 조명기의 부속인데 1만원씩160개 2회해서 320만원, 칼라필터구입이것은 색지를 말합니다.

이것도 2만원씩 120만원, 마그네트 스위치라고하는것은 배전판의스위치를 말하는데 102만원, 무대조명용콘넥타 250만원, 영사기 오일 120만원 다음장 204페이지입니다. 라이트스탠드는 스탠드중에서도 이동용반사판을 부착한 스탠드인데 200만원,CV케이블구입 이것은 전선인데 50만원그 이하사항은 소방안전협회 납부료 10만원, 보일러배관 세척검사료 10만원,공연홍보현수막제작 8만원씩 400만원,국공립단체 초청수수료가 2천만원 있습니다만 이것은 뭐냐면 저희 문화회관에서 기획공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기획공연때 일반국, 공립무용단이나 연극단이 아닌 일반인일 경우에는바로 제가 보상금으로 가격을 결정해서주는데 국립무용단이라든지 국립예술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지급규정이 수수료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을 대비해서 이것은 수수료로 2천만원을 확보한것입니다.

실내방역비가 185만5천원, 화장실 수선및 물품용품구입 180만원, 객석의자 세탁 1년에 한번하는데 개당 3,400원씩244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공연 팜플렛과 제작비입니다.

포스터, 전단, 입장권은 기획공연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기말마다 4회를 공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필요한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포스터 450만원, 전단 720만원, 입장권180만원입니다.

또한, 물탱크청소용역비 1백만원, 문예활동정보지라고해서 월간책자가있는데이것이 90만원, 공연용 덧마루제작은 현재 마루가 저희가 제작된것이 18개가있습니다만 이것이 수요가 더 있어서 합창공연같은때 마루를 제작해서 높이를 높이고 하는경우에 추가로 10개를더제작하는것으로 해서 250만원, 무대공구관계는 저희가 기존 있는 물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더러는 분실도 되고, 추가 소요되는것이 있어서 공구구입으로 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의 매연측정수수료가 년2회 50만원, 정화조 수거료가 100만원되겠습니다.

그아래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04번 피복비, 청원경찰피복비는1명에 대해서 9만5천원이 됐고 급량비관계는 300만원, 건전영화필름 임차료 관계는 금년도에 시행을 해보니까 학생들에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내년에도 년6회정도 영화필름을 빌려다가 학생들에게 상영해줄 계획입니다. 이것이 매회 약60만원에서 90만원정도입니다만 기준을 1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료비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시설장비유지비 관계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번번히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재료비중에 오타가 생겼습니다.

꽃묘구입이 3만원에 4회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대형꽃박스를 문화회관에 갖다놓았는데 여기 3만원으로 되어있는데30만원이어서 그것이 120만원인데 12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꽃박스의 효과가 좋아서 30만원 4회에120만원, 국내여비 관계도 그 단가적용이 잘못됐습니다.

기획전시 및 초대전유치는 도내를 비롯한 관내의 여비기준으로 1만5천원을 80인 계상을 해서 120만원 계상했고 그가운데칸 기획공연초청 섭외관계가 7만1┃천원이 아니고 3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서울지역을 가는경우에, 경향지역을 가는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3만5천원 2명해서 70일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계상도 70일을 계상했기때문에 그것이 490만원으로 정정해서보고를 드립니다.

건전영화상영 3만5천원 곱하기 29일에101만5천원이고 다음장 20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중에 무선마이크구입이 2백만원에 3개가 있습니다.

무선마이크 성능은 우수한걸로 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파라이트등기라고 하는것은 조명기계를 보관하는 기구입니다만 이것이 936만원입니다.

이 조명시설은 저희가 최신식으로 잘갖춰졌습니다만 이 보관기계가 있어야된다는 판단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복사기 대체취득이 350만원 그다음 209페이지 마이크스탠드 50만원, 포크머신이라고 하는것은 무대의 효과를 높이기위해서 안개같은것을 양쪽에서 뿜어주는것

인데 이것이 3백만원씩 2조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입장권을 검표하는 천공기는 기성품이 있는것이아니라 별도 제작을 해야된다고 해서 단가가 조금 비싸 8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시설계비보다 그아래칸 04번의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공연장의 천장에 있는 모든 객석등을저희가 전구를 갈면서 이것을 발견사항입니다만 전구와 등집의 접착이 완전히 눌러붙어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 문제가 생겼느냐면, 금년에 완전히 정밀하게 공사를 다해서 금년 가뭄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문화회관의 누수가 있었을 당시에 그 과정에서 누수가 되어 등집이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재예방 측면에서도 그렇고 전면적으로 대공연장의 객석등의 라인전부 다시 깔고 등집을 전부 교체를 해야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전기실 배전판증설공사 관계는 지금 전판이 하나로 되어있어서 일부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전기를 쓸때는 과부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진들의 얘기입니다만 배전판을 두개로 갈라놓아서 과부화 현상이일어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전하나를 별도로 시설하는것이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광장에 보안등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이 그동안 여러차례의 공사과정을 통해서 전선들이 일부 잘려져 전기가 사실은 지금 들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광장내에 있는 보안등에 대한 전기배선공사를 다시 해야될필요성이 생겼는데 그것이 1,600만원입니다.

그다음 금년도에 우리가 문화회관을 정밀점검하는 과정에서 문화회관의 무대보가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만 일부약간 휘어 보강공사를 반드시 해야된다는진단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보강공사비로 1,300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또한가지는 문화회관의 후면과 우측에나대지가 있어서 이곳을 저희가 조경을해가지고 문화회관을 찾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볼 계획으로 별도 조경과 나무심기와 떼심기를 할 계획으로1,379만원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설계비에시설부대비가 기준액대로 포함이 됐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만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회회관내에 각종 시설들은 사실최신시설들이고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여러모로 배려를 해주셔서 모든 장비들을 잘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서산중학교 총동창회때발견된 사항이어서 일부 위원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스피커시설이 앰프시설과 용량차가 생겨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동안 저희들이 대공연을 할때는 기획단에서 그 사람들이스피커시설까지 전부 가지고 와가지고직접 자기네 장비를 이용해서 공연을하기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총동창회때 본시설을확인해보니까 전문기술자가 판단한결과앰프용량과 스피커용량이 서로 맞질아 스피커가 앰프용량을 전부 소화하못해서 스피커를 보강해야될 필요성있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스피커를 보 강하는 걸로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신년도 문화회관의 소요예산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지금 문화회관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의문나는점 중복이 되지않는 범위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궁금한점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사업부분만 간략하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문화공보 담당관 홍성배입니다.

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사업부분만설명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 항목에 C.I.P시경계 환영싸인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당진군경계 운산면, 홍성군경계 고북면, 태안군경계 팔봉면에저희시에서 개성화사업으로 한 내용에따라서 환영싸인을 세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중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서산문화원 문화활동사업 7,240만원, 서산문화원 향토자료 조사수집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비로 해미 도서관에 525만원을도서구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서산문화원의 향토민속발굴 사업에 1천만원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4,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9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한국예총 서산지부지원과 서산문화원의 정액지원으로서 2,544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총사무국장 및 거기에 있는 여직원 그리고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와 공공요금, 수용비등 사무실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일반수용비 맨끝 안견기념관전시용 몽유도원 모사품제작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안견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모사품이 6m짜리로서 실지몽유도원도와 찬시는 19.69m입니다.

이것 전체를 모사를 해가지고 안견기념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연구개발비는 보원사지금당지 학술발굴조사로서 9천만원이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김기현 가옥정비에 5천만해미읍성 정비사업에 2억8,571만4천원,보원사지발굴 금당지 유구노출정비사업에 5,285만7천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명종대왕태실비 정비에 2천만원입니다.

현재 태실에 기반이 무너진곳이 있고해서 이것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일락사 대적광전 단청에 2천만원이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단청을 한 외부분, 측면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앞, 뒤부분은 금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토유적지 안내판설치는 10개소를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 기타 향토유적지중에서 조사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234페이지 해미읍성 관리사무소 운영있어서는 재료비입니다만 성외 보호역내 잔디밭을 8백만원을 들여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주요 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궁금하신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 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수 위원
:
한정수 위원
입니다.

향교와 서원 제례홀기 발간이 작년도에계상되었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작년도 추경에 계상할려고 했었는데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깎였던가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한정수 위원
: 꼭 제례홀기를 발간해가지고 현재 제례홀기란 지적된 한정된 곳에서만 쓰는것이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한정수 위원
: 그 제례홀기는 나름대로 다 보관하고 있단말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시비 5백만원을 들여가면서 발간하려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이것은 7 개소가 있는데 향교는 서산, 해미향교,서원은 성암서원, 순곡서원, 사우는 부성사 최치원선생사우, 단군전은 서산옥녀봉에 있는것과 운산 와우리에 있는것입니다.
한정수 위원
: 7개소 있는것은 압니다.

그러니까, 서산시관내 특정지역 7개소에서 쓰는것은 아는데 제례홀기가 꼭 7개소에서 쓰기위해서라면 해야지만 7개소 나름대로 관장하고 행하고 있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꼭 시비 5백만원을 투자해서 발간하려는 저의가 무엇이냐는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이것은 전통문화차원에서 우리후대, 지금 현재는 학생들이나 이런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서 교육차원에서 보존을 해야될것이 아니냐해가지고 우리지역 후손들한테 알려주는 교육용으로 제작으로 할려고 합니다.
박영웅 위원
: 시에서 만들려구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박영웅 위원
: 김기현가는 누구입니까?

어떻게 해서 매년 한번도 안빠지고 올라옵니까?

이집을 무엇때문에 고치는 것입니까?

박찬교 위원
: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김기현가는 국가지정문화재로해서 중요민속자료199호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집은 크고사람은 그안에 4분이 사시는데 사람이계속 관리를 해야만 집이라는것이 유지관리가 되는건데 집이 크다보니까 자꾸습기가 차고해서 매년 보수하다시피 됐습니다.

더구나, 국도비가 내려오고해서 시비를좀 부담하는것입니다.

계속 정비해온것을 보니까 그전 '91년도하고 2년 띄었다가 한번 정비하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면 '95년도, '96년도, '97년도 3년째 계속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김웅래 : 제가 그문제에 대해서 보충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암면 유계리에 있는 전통우리 한옥와가인데 건평만 약90여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집이 그동안 문화체육부에서 기와집이라든가, 초가집이 많이 남지않고 개발에 의해서 훼손이 되고 없어지니까 각시.군마다 전국적으로 초가집하나 기와집하나를 그지역에서 가장풍속이 많이 엿볼수있는 그러한 가옥으로 중요민속자료로서 국가에서 직접관리하는 지정문화재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그동안에 오랜 세월동안 너무나 손질을 하지 않고 더군다나김기현씨라는 분은 지금 현지에서 살지않고 조카가 관리를 해가면서 살고있는데 집이 많이 훼손되다보니까 국가에서돈이 많으면 한꺼번에 돈을 투자해가지고 보수를 했으면 한번이나 두 번으로 끝날 수 있는데 안채보수하고 또 사랑채내년에 보수하고 그다음 광채하다보니까 매년 들어가는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3년째 투입이 되는데 내년도면 100% 정비가 끝나서 그동안에도 각급학교 건축을 연구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외지사람들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우리가 볼적에 하나의 개인가옥이지만,국가적으로 볼적에는 하나의 지표, 하나의 목표가 되는, 표상이 되는 가옥이기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조금 투자하는것 같습니다.

박영웅 위원
: 3년간 투자한 총액이얼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 김웅래 : 작년에 2천만원, 먼저번에 4천만원, 이번에 5천만원입니다.
우상훈 위원
: 금년도면끝납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 김웅래 : 금년이 면 거의 100% 다 끝납니다.
한정수 위원
: 한가지만 더 물어봅 시다.

194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공중변소 분뇨수거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미향교가 도지정 무엇으로 되어있나요?

문화공보담당관실 김웅래 : 도지정 문화재 자료로 되어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애매한것이 해미향교하면 유림서 많이 오는데 변소를 지을려고 보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변소짓는것이 없다면서요.
문화공보담당관실 김웅래 : 우리가 문화재는 단위문화재별로 볼때 문화재도 경매가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때 문철주씨한테 내가 직접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변소짓는것은 문화공보담당부서에서는 않는다, 사회진흥과에서 해라면서 밀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경매있는 공중변소는 분뇨 치우는 예산은 세우고, 변소짓는 예산은 안세운다니 말이 않되어하는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해미향교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변소에서 볼일을 보실만 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 김웅래 :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그동안 국비하고 도비가투입되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사실상도비를 따려고 화장실하고 그옆에 부대시설을 보수하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것을 신경써서 해 야지 오는 사람들마다 욕을 합니다.

우리관내에 있는 시설물을 잘 둘러보고해야할일을 해야되죠.

이상입니다.

윤찬구 위원
: 위원장!
위원장 문기원
: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찬구 위원
: 간단하게 질의를 하 겠습니다.

금년에는 위문지 예산이 하나도 보이지않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104페이지 지역홍보특집수수료로 350만원이 되어있는데 설명을 해시고 어디에 홍보를 하는 특집수수료인지, 그리고 시정시책소개홍보료라고 해서 5백만원씩 7회에 걸쳐 3,500만원이요구되어 있는데 시책을 홍보물에 어떻게 홍보한다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고 시정추진홍보수수료, 시정추진상황을 어디에 어떻게 홍보할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194페이지 안견기념관 전시용 몽유도원도 모사품 제작이라고 해서 2천만원이 요되어 있습니다.

이 모사품 제작은 일본 천리시에서 가지고 온것을 다시 제작한다는것인데 제작할것이 아니라 그걸 직접진열하면 될것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밑 195페이지 운영수당에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그 위원회가 운용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민활동비라하여 3만원씩 6급이하 직원에게 지원을 해주는것이 있는데 예산지침을 보면 6급이하는 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원액이 10만원으로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답변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시정시책소개 홍보료는 지방지 7개사에 대한 특집홍보수수료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지역홍보 특집수수료는 연합연간 지역홍보판에 특산물을 홍보하는 홍보수수료이고, 시정추진상황 홍보수수료는 지역신문 3개사에대한 특집홍보수수료입니다.

윤찬구 위원
: 지역홍보특집수수료 는 무엇이라고 하셨죠?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것은 연합연감의 특집수수료입니다.
박영웅 위원
: 연합연감이면 지역홍보로 들어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각시.도별각시.군별로 나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위원들도 나오나요? 시장만 나오죠.
공보계장 장인희 : 공보계장입니다.

그동안 특집은 과거에는 시장 시정위주로 하다가 금년부터 의정하고 병행해서시장하고 의장님 같이 나옵니다.

박영웅 위원
: 시장하고 의장만 나 오죠.
공보계장 장인희 : 대표되시는 분들만 나옵니다.

그리고 내용은 주로 특산물입니다.

윤찬구 위원
: 107페이지 지방행정협조자에 대한 보상이 1,400만원 있는데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10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언론인들에게 당초 홍보에 대한사례비로 예산을 세운것인데 이번에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2회추경시 조치할 계획인데, 아직 감사원 감사결과가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이를 보아가면서 삭감을 시키든가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삭감을 시킬것이 아니라 애시당초에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내려줘야죠.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리고 안견기념관에 전시할 몽유도원도를 왜 또하나 더 만들려고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보관중인 모사품을 전시해도되는데 지금 안견기념관에 보존 전시를하는곳이 완벽하지 못해 일본에서 가지고 온것은 그냥 보관을 하고 국내에서모사를 한 작품을 거기에 전시하려고하는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6m짜리를 전시를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담당관! 죄송한 얘기인데, 모사품은 원형을 전제로 하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정진국 위원
: 그렇다면, 10m 늘린다고할때는 원형이 변질되는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아닙니다.

몽유도원도하고 몽유도원도에 붙어있는찬양을 한 시의 총길이가 19.69m인데지금 안견기념관에 전시가 되어있는것은 6m짜리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모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전시를 해서 일반인들이 관람할수있도록 하기위해서 하는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조금 짧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렇습니 다.

그런데, 그것이 안견선생의 기념이라고하면서 모사품일망정 제대로 원본답게다 모사를 못하고 일부만 했다는데 안견기념관에 전시하는것이.

박영웅 위원
: 확실히 서산사람이라는 보증도 없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다지어놓고 성급하게 했는데 우선 고증을자료정리부터 해야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195페이지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했느냐는 말씀이계셨었는데 이제까지는 이 위원회를 규정만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못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재 지정신청시에본 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위원회에서 차 심의를 거쳐 문체부에 신청키로 계획입니다.

박영웅 위원
: 저는 매년 이해가 안가는것이 하나 있는데, 정충신장군 제향제하고 향교 , 서원, 단군전 제향비를 어느때부터 서산시가 제향을 해줬요?

자기들 믿는 후손이 있고, 향교는 향교다니는 사람들있고, 서원은 서원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서산시가 이런것까지 간섭을 해가지고, 이것은 욕먹는 짓입니까?

후손들이 할것을 왜 서산시가 해가지그사람들 얘기로 건방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제향비를 언제부터 서산에서 했는지 연대 미상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90년대초 부터 줬다고 하는데요.
박영웅 위원
: 나는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향교는 향교다니는 사람있지않습니까?

향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 손수만어서 깨끗하게 자기 조상들한테 그것해줘야지, 서산시에서 이런것까지 간섭한다는것은 안다치는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서산시가 무불간섭입니다.

정충신도 그렇습니다.

후손이 살아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자기 조상을 위할려면 제를 깨끗이 자기네들이 다니면서 해다조상을 모셔야지, 서산시에서 안할것이나 할것이나 다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정진국 위원
: 103페이지,작년도 서산의 메아리 발간 총예산이 얼마 소요됐죠?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96년도것이 5,700만원입니다.
정진국 위원
: 서산시가 지금 몇호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총 세대수를 4만5천으로 보고 1세대 1부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1부에 30원씩이나 금년도에 올랐습니까?

종이 한장에 30원씩 올랐다면 너무 올른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인쇄비하 고 면수를 조금 넓힐려고 합니다.
정진국 위원
: 면수를 넓히면 뭐합 니까?
위원장 문기원
: 위원님들 해미읍성관리사무소 소관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 106페이지,연구개발비에서 C.I.P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이것은 시개성화사업에 따른 전산프로그램을 용역을 줘서 개발을 해가지고 구입하려고하는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 서산을 홍보하기 위해서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각종 서식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것을 만들어내는데 C.I.P사업에 의해서 전부 규정화되어있기때문에 그것이 되어있는 산프로그램이 없기때문에 만들려면 어렵고 해서 만들어진 규정대로 프로그렘을 개발해서 쓰기쉽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6급이하 전직원한테.
정진국 위원
: 월급형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정진국 위원
: 107페이지, 지방행정협조자에 대한 보상중에서 지방행정조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이것은 아까 윤찬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이것은 기자 사례비로 당초에 던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기자사례비 라고 써야죠?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런데 거기에 꼭 단도직입적으로 답변을 드려서그런데 꼭 기자만이 아니라 다른사람도 있을수가 있기때문에 하는것이고.
정진국 위원
: 그럼, 기자만 욕먹이는것 아닙니까?

기자한테 얼마가고, 일반인한테 얼마나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이것은 누구한테 얼마라고 확답을 지을수없는 입니다.
정진국 위원
: 서산시에 기자가 몇 분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지금 출입기자만 10명이고, 지역신문이 또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기자가 전부 몇명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10명입니다.
정진국 위원
: 10분이면 10명만하지20명 했습니까?

그리고, 190페이지 보상금에서 2인삼각이라는것은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둘이 다리를 묶어서 뛰는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둘이면 다리가 넷인데 가운데 있는 두다리를 묶고서 경주를 하기때문에 세다리가 되어서 2인3각입니다.

정진국 위원
: 이런것 꼭 나가야됩 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중도일보주체로 충남전지역에 걸쳐서 5월단오전후해서 하는것인데 '95년도에 서산에서 한번 개최를 했던 대회입니다.
정진국 위원
: 그밑 연습비해서 43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연습비는 출전하는 선수들 명수를 계산한것입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44명이여야죠?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44명이어야 맞는데 43명입니다.
정진국 위원
: 농악경연대회는 뭐고농악은 또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위에 있는것은 백제문화제이고, 밑에있는것은 제2회 충남민속예술제 참가하는 농악입니다.
정진국 위원
: 이것은 안나가도 상관없는것 아닙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각시.군이공히 다 참석하는 행사이기때문에 안나가면 시의 위상관계도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민간이전 경상적보조가 있는데 우리가 알수가 있나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은것이 아니고 우선 국비를 보조해서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차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밑 향토사료조사집하고 192페이지 문화원 향토민속발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조사수집 은 글자 그대로 사료를 어디가서 조사해서 복사를 해올수도 있는것이고, 돌아다니면서 수집을 할수도 있는것입니다만 발굴사업이라는것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것은 아닙니다만 실전되어 있다던가, 모르고 있었던것을 다시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정진국 위원
: '95년도 실적이 전무했는데 뭣하러 해마다 실적없는것을 올립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전무하다 고는 할수없죠?
정진국 위원
: 무얼 발굴했습니까?

저는 전무한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무엇을 발굴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사실상 '96년도 사업은 서산볏가릿대사업.
정진국 위원
: 그것은 보존이고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보존이라고도 할수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82년도인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나서 그후로는 시연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사람들이 너덧분밖에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시 자문을 받고해서확실하게 비디오로 기록을 남겨놓는다든지 아니면 전통적으로 이어갈수있는체제를 갖춰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것은 한서대학이나 어디에 맡겨가지고 완전히 시연할수있는 기능을보유할수있도록 계속해서 다시 입학생들한테 전수가 되고 할수있도록 할려고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192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에서 제가 볼적에는 극단 둥지같은것이 실질적으로 상당한 창의적인 노력을 하는것 같은데 이런곳은 2백만원이고, 전국대회여서 그런가 1,400만원 주고, 안견미술제는 도대회이어서 9백만원준 모양인데 안맞는것이 전국대회규모가 시조경창대회는 3백만원, 전국미술공모전은 1,400만원이라는 엄청난것이 생긴것은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전국미술 공모전은 거기에 따른 시상금이라든지이런것이 나름대로 비중이 크고, 안견미술제도 도내 초.중.고.
정진국 위원
: 전국사진공모전 같은것도 4백만원 너무 헤픈것 같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사진이나 이런것은 그림하고 틀려서 작품성이라든가 그런것때문에 시상금이 덜 들어가고하니까 그런것 같습니다.
정진국 위원
: 시상은 주는 사람들 에 딸려있는것이지 얼마 달라는것은 아니고 어떤 규정이 있는것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 김웅래 : 이것은 시상을 주게 되면은 작품이 서산시의 저자 시상금를 주면서 그 작품은 서산 시의 소유가 되어서 안견기념관이라든 지 기타 미술관에 계속 전시될수 있도 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것을 매년 하게 되면 그걸 다 어디에 겁니까?

민간경상보조나 보상금이 많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국.도비 포함했다고다 주라는법은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이것은 많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지껏 이 경비를 가지고 보조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겨우겨우 행사를 치뤄온정도입니다.

정진국 위원
: 1996년도 시의 자체재원 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32%였습니다. 그런데, 1997년도 재정자립도는 28%입니다.

4%가 지방세에 삭감됐단 얘기입니다.

그럴때 이런것을 감안하셔서 해야지 만약에 국도비가 중앙정부로부터 일부가끊긴다면 전체적인 사업균형이 흔들린다는것을 아셔야 됩니다.

작년 일부 국도비가 끊겼었죠?

이런것을 잘 생각하셔야지, 여러분들지금 1,200억에서 4%라고 하면 엄청난돈입니다.

얼마가 줄었느냐면 13%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런것을 생각해서 하셔야지덮어놓고 올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아까 말씀하신 235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는 5만원이라야 맞는데 잘못 계상된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해미읍성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사무실은어디에 있습니까?
해미읍성관리사무소장 한용상 : 위 원님들 양해가 된다면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은 관아문안 택실에 설치 했습니다.

면적은 약8평정도가 됩니다.

박영웅 위원
: 책상 몇개입니까?
해미읍성관리사무소장 한용상 : 저 희직원이 4명이라 책상 4개입니다.
한정수 위원
: 소나무가 몇주라고 하셨죠?
해미읍성관리사무소장 한용상 : 6주입니다.
한정수 위원
: 6주 옮기는데 이것이면 되겠습니까?
해미읍성관리사무소장 한용상 : 인 건비는 계상을 해보았습니다만 장비임대비를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시에 있는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움직일수만 있다면 그 장비임대비도 절약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할른지 모르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메밀꽃은 어디에 심 을려고 하는 것입니까?
해미읍성관리사무소장 한용상 : 현 재 서문쪽 가는데 약1천여평되는 유휴지를 이미 정리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관리소장이지난여름 일용직도 부족한데 실제로 소장이직접 직원들하고 제초.벌초작업을 지난번에 한번 들려봤더니 다 했더라구요.

그리고, 유채꽃단지라든지 메밀꽃을 심기위해서 개략적인 정비작업도 다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더군요.

그렇게, 나름대로 해서 거기에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그분들한테 사실 보여줄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이라도 주위에 걸맞게 조성을 해서 어느정도 왔다가는 사람들한테 헛걸음을 했다는 소리, 보잘것없다는 소리를 안듣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것 같습니다.

한정수 위원
: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잔디구입과 잔디식재비가있는데 심을곳이 몇평이나 됩니까?

해미읍성관리사무소장 한용상 : 서 편있는곳이 약500평정도 되고, 동편 해미초등학교앞이 약300여평이 되어서 상적인 평수입니다만 800평을잡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잔디구입비 가 6백만원하고, 식재비가 119만원입니까?
해미읍성관리사무소장 한용상 : 잔 디포 조성하는것 전부가 8백만원 소요되는걸로 잡았습니다.

위원님들 저희 해미읍성은 금년도에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열심히 하겠으니 위원님들 많이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정회】

【16시 24분 속개】

위원장 문기원
: 의석을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사업부분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세 : 감사담당관 이영세입니다.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계장이 여기 참석을 해야되는데 감사기간동안 수술을 지연시키고 감사가 끝난다음에 대전 선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입원하고 있어 우리 직원들을오늘 위문을 시켜서 여기에 다 참여를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감사부분의 총예산액은 7,841만5천원이 안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으로 7,641만5,200만원 이중 인건비가 819만5천원이 일용인부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관서당경비로 1,360만원이 예산안이 되어있는데 관서당경비는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운영수당, 급량비, 여비가 국내여비로 1,35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가 2,160만원인데 그중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직급보조비가 1,236만원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2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684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2백만원이 되어있는데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2백만원이 되겠습 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도 9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국가감사활동 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산운영지침이 감사원,총무처, 내무부에서 감사업무에 대한온라인망을 내년부터 설치코자 여기에대한 기기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90만원이 책정되어있고 그다음 자산취득 비가 컴퓨터 시스템으로해서 2백만원이 책정되어있어 총저희 예산책정 사항을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궁금하신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5개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원활한 심사가 될수있도록 적극협조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

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속해서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 위원장문기원간사한정수위원박영웅위원박찬교위원우상훈위원윤찬구
  • 위원정진국

○ 참석공무원(7명) :

  • 기획담당관 방경태,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감사담당관 이영세, 정책개발담당관
  • 문철주, 세무과장 유제동, 문화회관관장 문철주, 해미읍성관리사무소장 한용상

○ 배석공무원(9명) :

  • 예산계장 이영진, 의회계장 이희주, 공보계장 장인희, 문화관광계장 이병철,
  • 문화재계장 금동선, 정책개발계장 금대성, 부과계장 신원철,
  • 세외수입계장 유광호, 문화공보담당관실 김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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