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7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14일(토) 09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97년도예산안심사의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총무위원회 제7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97년도 예산안의 의결 등을 위해 소집된 회의입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운영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09시 03분】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 위원장 문기원
- : 의사일정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
평소 존경하옵는 문기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바에 힘입어 금년도의재정운영을 무사히 마무리할수있게 된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645억1,611만8천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규모보다 56억8,576만원이 증가된규모로 편성되었다는 보고 말씀을 우선드립니다.
또한, 금년도에 계획한 대부분의 주요사업들이 큰 무리없이 정상 추진 또는 마무리되고 있으나 대산근로자복지관신축공사, 대산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공설운동장 토지매입, 농어민체육센타건립, 특별교부세지원사업, 동별관신축사업, 농어촌의료서비스사업등이 국.도비보조내시 지연과 사업계획변경등으로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되어 추진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재원분석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24억2,2303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3억3,815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보통교부세 추가로 7억원 지원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6억원이 내시된바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5억4,020만4천원이추가보조 내시되었고 기정예산 삭감활용액은 총 22억4,663만3천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물건비등 경상적경비는 19억4,854만5천원이 증가된상태이고 국.도비보조금, 양여금사업등사업비 예산은 67억8,882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출금등 기타경비는 1억965만6천원이증가된 상태이고 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소상하게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총규모를 설명드리면,56억8,57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1,645억1,611만8천원으로 4% 편성되었으며그중 일반회계가 66억39만4천원이 증가된 1,449억1,054만6천원으로 5%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외 13개 특별회계에 9억1,463만4천원이 감소된 196억557만2천원으로 4%가 감소된 규모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총괄 규모입니다
지방세는 24억2,203만5천원이증가된239억1,497만7천원이고, 세외수입은 3억 3,815만5천원이 증가된 193억5,26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증가된 세외세입의 주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24억2,203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중 수수료수입이4,6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3억2천만원, 이자수입이 2억2천만원, 재산매각수입이 1억2,501만4천원,기부금수입이 1,404만1천원, 잡수입이 2억1,390만원, 과년도 수입이 3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잡수입이 2억1,390만원, 과년도수입이3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6,380만원과 전입금수입은 5억4천만원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번에 추가 내시된 보통교부세 7억원과 특별교부세 6억원을 포함하여 13억원이 증가된 상태이고, 국.도비 보조금 세입은 25억4,020만4천원증가되었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이 18억4,959만4천원이고, 도비 보조금이 6억9,061만원이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장별편성내역은 일반행정비가 13억5,409만9천원이 증가된 381억6,287만8천원으로 4%가 증가되었고 사회개발비는 25억6,735만6천원이 증가된539억4,234만원으로 5%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경제개발비는 27억9,361만4천원이 증가된 477억4,889만6천원으로 6%가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민방위비는 2,308만5천원이 증가된 5억909만1천원으로 5%가 증가된 상태이고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3,776만원이 감소된 45억4,734만1천원으로 3%가 감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성질별 편성 내역을설명드리며, 인건비가 2억9,329만2천원물건비는 2억508만8천원이 증가되었고,이전경비는 4억9,275만원이 감소된 상태이고, 자본지출은 65억3,254만4천원과, 내부거래가 2억원이 증가되었으며,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1억3,777만원이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질별로 편성된 예산의 상세한 내역은유인물로 갈음 보고 올리겠습니다.
양해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국비보조금은 18억4,959만4천원, 도비보조금은 6억9,061만원이 증가된 상태이고, 특별회계는 국비보조금이 161만5천원이 감소된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도비보조금은 1억2,442만8천원이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사업현황입니다.
'96년도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수석정수장 시설확장에 따른사업외 3건에 8억3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18건에 23억6,61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은유인물로 갈음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은 '96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착공치 못하고 이월되는 사업은 총 33건에 150억8,005만3천원으로,그중 일반회계가 32건이고, 특별회계가1건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기정예산 삭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마지막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예산안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상세한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과정에 다시소상하게 답변드릴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본 추경예산안이 긴박하게 제출되어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 질의하세요.
- 정진국 위원
- : 예, 유감스러운 것은마지막 추경은 삭감조서를 해도 과언이아닌데, 사업이 부분적으로 할수 있는것에 대해서만 모였다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볼적에 포괄적으로 아쉬움이 있고, 세부적으로 볼적에 59페이지 직책추진비 1천만원과, 60페이지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선자치 2차년을 맞이해서 민원사항도많고, 주민의 욕구사항도 많습니다.
저희가 시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비용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 기준에 이외로긴박한 시정운영에 꼭 필요한 소요경비가 소요됨으로 인해서 부득불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항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여기 인건비 기본급변동이 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됩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총무과에서 정원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그것을요구를 하는데, 저희는 그것을 타 시군보다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자가 많기때문에 호봉이 상당히 높습니다.
-
우리가 기준을 편성할때는 예를 들어서기준치를 잡아서 7급 10호봉이면 10호봉 이렇게 잡아서 예산편성을 요구를해서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타 지역보다 호봉이 상당히 높은 관계로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영웅 위원
- : 당초에 조정이 않되고 왜 중간에 조정이 됩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본년도 예산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다 넣었습니다만, '96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재원이 그렇게 여의치 않아서 추경에 확보할 것으로 보고서 지역에서 요구되는 사업비 예산은 많고, 거기에 하려다 보니까 부득불 인건비를 말추경에 넣었다는 말씀으로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연금지급금에 1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일용인부임 퇴직금하고, 사망조의금이 있는데,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8천만원, 사망조의금이 2천만원해서 1억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사망조의금이 나갈 곳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수로원 사망자1명이 지난번에 발생을 했는데, 그것은미처 못주어서.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여기에는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망조의금이 10명.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그것은 기존 정규직 공무원중에서 자기가 부양가족이 죽은 사람들, 그것은 우리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연금법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사망한 직원가족, 어디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직계존비속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은 한집에서존비속까지 10명이 죽으면 10명을 다주어야 됩니까?
1회에 한하는 것인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지금제가 법을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알아 보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9,400만원이 정리추경에 들어왔는데이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당초나 1회추경에 끝을 내주어야지 정리추경까지 들어올 성질의 것이 못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가서 자산을 취득하든지, 그래야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드릴얘기가 없습니다만, 긴박한 그런 상항하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왕에 갖다쓴 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득불 어쩔수 없는 여건에서우선 금년도에 외상값은 갚고 넘어가자하는 그런 의미에서 올렸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이것이 제가아는 상식은 자산취득이라는 것은 당초에 정수물품, 그전에 의회에서 취급할때에는 그랬지만은, 지금은 없었졌지만 당초 1회추경까지는 자산취득이 인정이되지만 정리추경에 자산취득을 해달라고 하는것은 편성상의 문제도 있는것으로 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그것 은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보실에 마이크셋트 구입한 것이라든지, 청소과의 청소차량 개폐차하는것 긴박한사항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이런것은 승인을 해주지 말아야 한다구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 박영웅 위원
- : 제가 말씀드리는것은앞으로 예산편성할때 정리추경에는 자산취득이 될수가 없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알겠습니다.
-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특별교부세 가 6억인데, 시에서 당초에특별교부세를 달라고할적에 이 취지로 여기에 나온대로 달라고 하신겁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요청한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수석정수장 2억, 대산매립장 2억, 간월도 1억, 웅소성리 1억했는데 대산쓰레기 매립장은 1회추경7억인가가 삭감됐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2억이 삭감됐 습니다.
-
왜그러냐면, 환경보호과에서 대산읍 운산리 2구에 약5만평가까이 땅을 사려고계약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딸 일곱 낳고 여덟번째로 아들 낳았는데 이아들이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땅을 팔고 다른곳으로 뜰려고 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땅값이 논인데 4억8,700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고 통장에 입금시킬려는 찰나에 제가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제가 처갓집동네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으로서 반대하기도 어렵고 지역민들 날마다 시장님 만나러 계속오고해서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하고 2억을 깎았는데 나중에 산업과에는 농업진흥지역 도면을 내가 갖다보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밑이 대호사업지구이기때문에 보니까 노랑색으로 칠해져 있더라구요. 그런데, 농업진흥지역 구역지역입니다.
예를들면, 필지고시가 아니라 도면에 표시만 하면 그것이 진흥지역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진흥지역으로 들어갔더라구요.
거길 4억8,700만원을 주고 샀으면 5만평을 농사를 지을 그런 위치에 있어서 그래서 그때에 계약한 나머지돈 2억을 깎았던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4억8,700만원을 주고5만평을 살려고 계약하고 나머지돈 2억이 남았기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도 토지매입비는 깎아도 좋다해서 2억을 깎았던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그럼,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계약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무효화시켜 버렸죠?
- 박영웅 위원
- : 무효화하는 과정에서 더주거나 하는것은 없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돈을 건넨것은없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현재 여기 2억들어있고 대산읍사무소에4억8천이들어있거든요.
- 기획담당관 :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이 않되기때문에 의장님께서 그돈을 대산에 내려줘라 그러면 지역에서지역유지들하고 협의해서 땅을 사겠다해서 우선 4억8,700만원 환경보호과 예산을 이번 추경에 대산읍으로 넣고 위원님들 예산서를 보셨을테지만 명년도에 국도비 환경에 대한 시설비가 대산쓰레기매립장으로 17억1,700만원이 명년도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지금 대산읍사무소에다 토지매입비를 세워준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본청사업인데 대산읍사무소에 5억을 세워줬다는것도 잘못된것이고 특별교부세 내려온것을 대산에 내년도에 매립장예산이 서있다면서 궂이 특별교부세를 거기다 배정한것은 지금 금년에 서있습니다만 금년에 사업집행이않되는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사업집행은 않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지금 세워놓고 이월 시키는 것이란 말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럴바에는 이 예산을 사장시킬것이 아니라 다 삭감을 해서 내년도에 필요로할적에 다시 세워주는한이 있더라도 다른데 사용했어야 옳지 않느냐? 이것은 의장이라고 하는 어떤 직책을 이용해서 권력을 남용했지않느냐? 이런 인상이 다분히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닙니다.
-
위원님들께서 대산 쓰레기 매립장을 가보셨을테지만 사실은 지금 쓰레기장 있는곳이 공동묘지 바로 밑인데, 지금 포화상태에 있기때문에 결국은.
- 박영웅 위원
- : 지금 얘기하는것은 대산 쓰레기장을 해주지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추경에 2억을 삭감해서 다른데에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교부세 2억을 배정을했는데 이것을 배정해서 지금 땅을 산다면 배정해도 좋지만, 사지않고 전액을 이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월시키더라 도 1월달부터 지금 오지지역에 폐염전을 물색을 했더라구요.
- 박영웅 위원
- : 읍사무소에5억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면서나중에 부족되는 예산을 세워주면 되는것을 궂이 특별교부세 쓰지도 않는돈을거기다 갖다 넣어서 예산을 사장시킬필요가 뭐 있느냐는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매입비에서 2억을 도려서 썼기때문에.
- 박영웅 위원
- : 그것은 압니다.
기왕에 땅을 못사는것 2억을 다른곳 더좀 생산적인곳에 쓰고 4억이 대산읍사무소에 있으니까 그것으로 땅사기 시작하면 계약금과 쓸 돈은 되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5만평을 살때 20만원씩만 준다해도 10억을가져야 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렇게 비쌉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비쌉니다.
-
논 계약하는데 8만원씩 계약했는데 위원님 몇분 가보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호방조제에서 쭉 들어가서 논가운데가 8만원인데 지금 하려는곳은 제가알기로는 오지지역의 이민교씨 대하양어장하던곳 근방이더라구요.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매립장을 염전이었던 폐염전에 매립을 하는것도 그렇고 내가 생각할때는 이 예산은 잘못편성된 예산이라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위원님 말씀도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땅사는것은 여기서 할려니까 영 않되는 것입니다.
-
이 사람들이 추진력이 없어서 그런것이아니라 추진은 하더라고 지역의 알지못하는 사람과 절충하려고 하니까 않된단말입니다.
그래서, 땅만은 책임지고 대산읍장이사놓으면 나머지 시설물자체는 시본청에서 제 추측입니다만 이번 년말에 대대적인 인사가 단행되면 환경보호과에추진력이 강한 행정직 사무관이 들어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계약사무도 대산읍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대산읍에서 땅만 물색하고 계약은 시장 명의로 계약을 하는것이니까요.
- 박영웅 위원
- : 내가 볼적에는 대산읍사무소에서 계약할 성질의 것도 아닌것 같은데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위원님 말씀도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시장 산하의 하부기관이기때문에 상관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본청에 세워놓고 재배정을 해서 일을 시키는것이라면 몰라도 이것은 잘못된것이 아닌가 따져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억 특별교부세를 거기다 또 넣었다는것은 않됩니다.
내가 볼적에는 정실배정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당초에 7억가까이 넣었던것을 저희가 2억을 잘라서 계약 5만평에 대한 농지 사는것 계약을 하고서 잔액을 우리가 사장시키지않기위해서 잘랐거든요.
-
그렇기때문에 부득불 넣은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계약이 되면 상관없는데 분명히내년 하반기도 넘깁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 대산읍장이나 시의 의장님은 그것을 자신있게하겠다고 달려들고 있으니까요.
- 박영웅 위원
- : 이 예산이 내년 년초부터 집행이 되는것을 바라고 있는데│저도 현지에 가서 들어본바도 있고 제가 볼적에는 않되는것으로 얘기가 들리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7억이라는 돈을 갖다가그냥 뭉쳐서 사장시키는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최선의 노력을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명시이월조서가 들어왔는데 사고이월 예산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사고이월은 저희가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
감사때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몇건않될걸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확한 숫자는 말씀을 못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대략 100억됩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100억은 않될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95년도것까지 합쳐서 별로 없다고 감사때 들은바 있는데농어민센타 건립비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당초예산이 18억이었습니다.
-
8억 도비보조, 10억 시비해서 18억이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1억이 더와서 19억인데 사회진흥과에서 농어민체육센타가즉 실내체육관 아닙니까?
그래서, 체육관 설계를 한것이 35억이나와서 이왕에 명년도 예산이야 별도로세워주면 분리 발주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이월사업하고 명년도예산하고 분리가 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그래서 한 사업을 분리발주하는것보다는 한사업을 몰아서 35억을 해서 이월시켜놓음으로서 나중에 입찰과정이나공사과정에서 조금 수월하지 않나해서35억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체육관을 완공시킬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금년도 예산이 얼마세워졌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금년도 예산이기존에 18억이 서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여기 실시비등 전부 따져보니까 34억7,800만원 명시이월시켰거든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감리비까지 있으니까 35억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거기다 추경에 17억.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까지 넣어서입니다.
-
그런데, 그것을 명년도에 예산을 이월시켜 넣을려고보니까 공사발주를 분리발주해야할 입장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금년도에 아무것도 못한거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습니다.
-
갈산동 땅이 매입이 않됐기때문에 못한것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농지전용허가는 받았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농지전용허가 는 결재가 났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동별관 신축공사 27억 이것이 지금 명시이월로 되어있는데 경찰서 이월사유가 구시청 건물과 현경찰서건물과 교환한 건물 활용방안 검토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재원은 충분히 되는데 활용때문에 못하고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께 이 말씀을 대신 드려야됩니다.
-
당초에 동별관을 짓는것을 위원님들이이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신바 있어서 7천만원의 설계비 예산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설계는 끝냈는데, 일부 위원님들이 경찰서 건물이 아깝지않느냐 그런데 위원님들 다 알다시피 경찰서건물은매년 조금씩 달아매어 지어가지고 된건물이고 본건물 자체가 지금 안정성이라던가 여러가지 의심이 많이 가기때문에 사실은 금년도에 안전진단을 않고현재까지 있다는것은 잘못된 사항인데안전진단을 해보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는 사실 여기 이월사유에는 안전진단을 이유로 했습니다만 결국은 헐어야될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명년도 상반기에 동별관 착공을하도록 저희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 민원실도 협소하고구내식당도 협소하고 해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별관 3층을 가보시면 3개 과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캐비넷으로 하고 살고해서 지하에 식당을시설하고 1층에 민원실을 더 확장하고2층과 3층은 의회 전용건물로해볼려고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앞으로는 50평이상전산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무라든가, 회계 또는 민원등 전반적인 전산망을 각자 사용하고있는데 이것을 전산계에서 전산망을 통합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명년도에 저희가 보는 입장에는 3월달에 착공이 되지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러니까, 지금 시행정의 기준이 없고 갈대마냥 왔다갔다하는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별관 짓는다고할때 우리가극구 반대를 했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서산경찰서 쓸만하면 더 써야된다고 그런데 그것을 지어야된다고해서 겨우 해주니까 정확히 빨리빨리 실시하는것 아니고 지금와서 안전진단등 그런저
런 핑계를 대면서 느리적거리고 있는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켜보아 주십시오.
- 우상훈 위원
- : 지켜볼것도 없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잠홍1통 마을회관이 무슨 명목으로 지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도비보조 3천만원, 시비보조 3천만원해서 지었습니다. 나중에 1,500만원 또 왔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쪽에 회관이 있었는데 지금 건너다 지었잖아요.
- 위원장 문기원
- : 그것은현재 외곽도로가 거기까지 나왔잖아요.
그것을 이어서 쭉 운산통로로 나가게되어 있어서 그것을 헐어야 됩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것이 거기에서 지가보상 나온것으로 지은것인지?
- 위원장 문기원
- : 지가보상나온것 이런것은 거기 땅 매입을 또 했죠.
- 박영웅 위원
- : 반대편에다가요.
- 위원장 문기원
- : 예.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반대편의 대지는 지가보상을 받아가지고 부락에서 샀고 3천만원이 도비 나오고, 3천만원 시비 보태여 6천만원가지고 지었는데 나중에 부족하다고해서 도에 얘기해서 1,500만원이 또 왔더라구요.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도에 얘기해서 3천만원이 나온겁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4,500만원 나왔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청소차 대체구입이 3,600만원이 명시이월됐는데 도비하고 붙여서 사는겁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95년도에도 청소차 가 이월된것 있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95년도에 1억3,500만원 2대가 있는데 그것은 조달요구가 됐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것을 도비로 짓는다면 말이예요, 시행 진행중인 것을 도비로 내야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때인가 언젠가회관을 경로당을 합해서 1층만 짓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비만 가져오면 꼭 2층을 짓는단 말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사항이 금년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내년 12월 18일 대산 관계때문에 도에서도 경로당이니, 회관을 일절 보조를 안해 주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물의가 나니까 그래요.
왜 물의가 나느냐 하면, 어떤 동네는빽이 있다고, 예를 들어 빽은 농촌사람들 얘기죠. 빽이 있다고 2층을 짓고, 어떤 동네는다 쓰러져 가는데 1층 건물도 1동도 못짓고, 그래서 작년에도 이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체 2층은 않올리기로 했는데 2층을 버젓이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2층을 짓고서도 단 회관 건물내지 도에서 보조해 주고 시에서 보조해 주어서 회관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회관 건물내지 남자경로당, 여자 경로당을 꾸몄건, 거기에 2층을 짓고 회관을 꾸미고 하면 괜찮은데 거기는 어떤 상업용지로 밑에 층을 지은 것아닙니까?
셔터를 달고 했는데 한번 가보세요.
그것을 어째 시에서 그냥 그렇게끔 하게 해주나, 다 보조를 해주는데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이 변경됐으면 우리가 사회진흥과에 다시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밑에가보면 상업용지로 셔터를 내렸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거기에서 쓸모가없어서 밑에층이 그렇게 되어서 동네회관운영자금이라도 세놓아서 만드는것까지는 좋지만 형평성은 안맞는다는 얘기죠.
어떻게해서 2층을 내줬으며, 앞으로 경로당을 안지어주고 마을회관을 구축하면 거기다가 돈을 더들여서 경로당을해주기로 그때당시 약속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부석 칠전리에 2층을지었고 또 여기도 짓고했는데 그렇게되면 한마디로 균일하지 않으면 타동네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아니지 않느냐는겁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
금년도까지는 그런 사항이 나갔는데 저희시의 방침은 명년도부터는 그런 사항이 지양이 되도록, 지금 말씀하신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방을 들여서 같이 사용하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렇게 할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그 약속을 했다니까요.
'96년도부터 실행하기로 했다니까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랬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조건이 붙어있는돈은 우리가 통제를 못하겠더군요.
-
그건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해하나마나 도에서도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회관 지으라고 내려보낼려면 2층이다해서 내려보내야지 어디는 2층지어주고 어디는 1층지어주고 그런 사안이 형평성에 맞질 않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
그러한 사항은 명년도부터는 어떠한 기준이 설정되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도에서 도비가 내려왔다할지라도 시에서 어떤 기준이 딱섰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되는게 아닌가생각합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지금 한위원께서 말씀하신 잠홍1통 관계라든지, 부석 칠전리것도 봤는데 잠홍1통하고 잠홍2통을 예로들면 1통하고 2통 형태가 또 틀린단 말
입니다. 그리고 잠홍2통이나 부산리의 생활형태가 또 틀립니다.
그렇다보면, 잠홍1통을 동문동쪽으로,시내중앙통으로 들어온다고 보면 사실상은 균일하게 지어놓는다면 시내지역에짓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잠홍2통 같은데는 작년에 5천만원왔는데 5천만원가지고 사실은 통사무소충분히 동네여건에 대해서 지을수가 있습니다.
내가 작년도에 반환한것이 있는데 그이전에 지을려고하다가 돈을 시에서 잘안주고하니까 수리를 했었는데, 수리를해놓고나서 '96년도에 또 짓겠다고 5천만원이 나왔는데 그건 사리에 맞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도 '97이나 '98년도에 짓겠다고 반환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한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옳은얘기이고 내가 지금 한 얘기 참작을 하면위원님들도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내에는 지가가 있고하니까 같은 5천만원을 균일하게 줘도 1층 제대로
못지을수있는 경우가 생기는데가있고 오지동네 같은곳은 5천만원 주고도 매끄럽게 2층을 지어도 돈이 남을수있는 부락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역실정이라든지 여러가지 감안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참작을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시근처는 결론적으로 도시화되기때문에 회관이라도 2층으로 거기실정에 맞게 지어놔야되지않느냐 꼭 맞는데 우리시에서 예를들어 도에서 보조금이 나왔다하더라도 나는 2층을 지은것가지고는 얘기 안합니다.
단, 문제는 시에서 1층으로 도시계획내에는 2층이라도 지을수있다라고 하면 되는데 형평성을 유지하자면 1층을 지었건, 2층을 지었건간에 거기에 맞게지어야된다는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알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부석면 칠전리에 종합복지관 지은것은 저도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어떠한 도의원님의 입김에 의해서 예산이 조금 왔다고해서 그것이 할애된것 같은데 사실 그것은 무리였고동문1통 3층을 지었는데 저는 그당시에그것을 왜 분석을 해보냐면 거긴 784가구입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도에서 7천여만원이왔고 나머지 우리가 3천만원 보태서 1억가지고 지었는데 그런 여건을 제외한여타건은 지금 한위원님 말씀대로 명년도부터는 사업부서에서 뭔가 조밀하게사업의 성과를 분석해서 착공이 되도록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3층아니라 5층을 지어도 괜찮습니다.
도시계획내 형평성맞게 하는것은 좋은데 여기서 시비를 보태고 도비를 보태서 지어준다면 5층이나 7층지어줘서 싫다고할데는 없잖아요.
그러나, 5층이나 7층건물은 다 회관이나 그동네서 소요할수있느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 형평성에 맞게 설계도하고 돈도주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잠홍동것은 일체의 타용도로 쓰는지 않쓰는지 저희가해당 과로부터 사실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여기 보건소에 건물지으라고 한것이 국비인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건물하고대산읍지소, 본소 개축, 또 장비 구입이렇게 약 10억7천여만원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것을 지금 보건소의 현재 보건소를 증축해서 쓴다고 해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현재 보건소를일부 털어낼 곳은 털어내고서 나머지는수리해서 쓸려고 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것을 그렇게 안하고 구 서산시에서 쓰던 예천동에 있는보건소가 있죠?
5억4천만원이면 거기에 1층을 올리는데에 이렇게는 않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구시에서 쓰던 보건소는 위치가.
- 박영웅 위원
- : 여기는 부수고 새로지어야 할 곳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기다 하나로 몰아 넣고서 이땅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든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저기는 매각처분할 곳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매각을 해도 땅값이엄청나게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저것을 지금항만청에 임시 빌려 주었는데요, 그것을 잡종재산으로 돌려 놓았습니다.
-
그래서, 그것은 매각처분할려고 돌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 박영웅 위원
- : 무조건 매각처분을하지 말고 거기에다 5억원을 더 써서 증축
을 하고 이곳을 부셔서 만들던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에서 다른용도로 쓰고, 아니면 매각을 하던지 하면은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사실은 앞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여기가 편리하죠.
-
보건소라는곳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차부에서 가까운 거리, 교통편이 수월한곳을 잡는것이니까요.
- 박영웅 위원
- : 그전에는 보건소가 2곳이 있어서 주민들이 편리한 곳을 이용했는데 한가운데가 되면 됩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저것은잡종재산으로 이미 돌려놨거든요.
- 박영웅 위원
- : 그런것이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져가지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보건소장의 뜻은 32억 받아가지고 본소건물도 다 수고 다시 지을려고 마음을.
- 박영웅 위원
- : 지금 거기다가 5억을쓰면 5억 쓴만큼의 효과가 나오지 않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이해가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와서 현지를 본모양인데, 보고 이런 건물 철거할수가있는냐, 개수해서 써라 이렇게 해서 금액이 줄여서 나왔다는 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차관으로 된 건물이라.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분만센터는 차관해서 지었는데 10년이 지났기 때문 그것은 양해가 됐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우상훈 위원 거수)
우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 우상훈 위원
- :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아까 어떤 위원님이 혹시 물었는지 모르겠는데 임의보조금 2억8,300만원 지급하는 관계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사항중에 하나인데 관변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법적인 허용한도를 벗어나서까지 지원을 해줘야되는가를 묻는겁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관변단체를 말씀하시는데 국가에서 관변단체를 주지말라는 지시는 없거든요.
- 우상훈 위원
- : 주지말라는지시는 없는데, 주라는 법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국가 예산도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주거든요.
- 우상훈 위원
- : 주는데 최소한 운영의 경비를 주고있단 말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우상훈 위원
- : 그것을 주고 나서도 각몫에 보면 특히, 새마을단체같은경우는 중앙의 교육에도 거의 보상금에서지급을 또한단 말입니다.
이중적으로 지원을 하니까 나는 지적을하는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보상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관변단체에 주는것은 거의가 운영비지, 교육가는데 여비라든지그런것은 아니거든요.
-
그런데, 어떠한 새마을분야에 몸담고있는 사람들이 일주일이고 5일이고 교육가는데 자기네 일을 못하는데 거기에대한 보전은 못해줄망정 가는것도 제돈가지고 가라고는 못하죠.
- 우상훈 위원
- : 그 교육이 기본적으 로 중앙에 의한 공문화된 교육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상금에서 지급할것이 아니라중앙의 교육이라하면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서 가는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이해는 갑니다만 국가차원에서는 서산시에 해마다 교부세 같은것을 국가에서 주지 않습니까?
-
교부세 같은것은 일반재원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도 그런 막대한 지원을 받으면서 국가에서 인원을 차출해서보내라는데 거기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안 따를 수가 없죠.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 우상훈 위원
- : 임의보조금에서 운영비를 주면서 일개 특정한 단체만 보상금에서 엄청나게 또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균형도 맞질않고 그리고 어떤 특혜를주는것마냥 했을때 이 단체한테 우리시가 얻어지는 기대효과가 뭐냐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여타 많습니다만 사실 시가 하지못하는 사항 캠페인한다든가, 대회를 한다든가해서 시행정에 일익을 하고 있죠.
-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도 이해를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주는것도 '96년도도 작년만큼 더이상은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더 늘려나가는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시장이 할일을 일부대신해서 하는 사항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가 안보의식 고취하는데 우리시가 안보의식 고취를 시장이 해야될일도 또 겸해서 하는 사항도 있고 하기때문에 우리가 지원하지 않을수없는 형편이고 지금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한걸로저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액을 더 증액은 않고예년에 지원됐던 금액 범위내에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립니다.
- 우상훈 위원
- : 내가하는 얘기는 2억8,300만원에서 운영비를 줬으면 여타부서에서 보상금으로 또 지급하는것은 형평에 안맞지않느냐는 겁니다.
왜, 이중으로 지원을 하느냐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운영비는 운영비이고, 교육가는것은 그것가지고 교육못가죠.
- 우상훈 위원
- : 그것은 그 단체 자체적으로 해나가야할 사항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자생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렇다면, 똑같이 재향군인회든 뭐든 임의보조금이나 정액보조금이외로 분배의 원칙으로 따진다면 똑같이 실무과에 보상금도 또 줘야될것 아닙니까? 그런곳은 안주고 왜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만 그렇게 부득불 거기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것이 안맞는다는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게생각하시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교육에 임하는것은 자주 더 받아야 됩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것을 돌려서 애매한 시민들 팔지말고 중앙의 지침사항이나 중앙의 내부규정이나 규칙이 그래서그렇다면 그 자체를 공복을 먹고있는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시정을 요하던가우리 위원들의 힘이 필요로하다면 위원들이 도와줄수있는 방법론을 연구해서이런 이중적으로 보조하는 사례가 없도록해서 예산을 알차게 써야지 어디는임의보조금에서 주고 어떤 단체는 각실과의 보상금에서 또 이중적으로 지원하는것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일리는있다고 보는데 이중적으로 지원되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
왜그러냐면, 우리 POOL보조에서 주는것은 실지운영비로 사환을 두고, 전화료,자체캠페인 사업하든가 이런 사항으로 들어가는것이고 사회진흥과든지각과에서있는 보상금은 정부에서 어떤 새마을사업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가 여비정도는 안줄수가 없거든요.
- 우상훈 위원
- : 주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운영비 관계만 주라고했지 그외로 보상비에서 그 단체만 어떤 특혜를 주라는 규정도 없다구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보상금 과목 해소란에보면.
- 우상훈 위원
- : 그것도 자유로 나왔 지 그 해소란에 그것주라고는 안나왔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이해가가는 얘기인데요.
- 우상훈 위원
- : 이해가 가면 어떤 대책이 나와야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우리가 국가에서 1년에 서산시만해도 5백억 가까이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습니까?
-
교부금을 받는데 국가적으로 어떠한 교육을 전체 주민을 상대로해서 교육을 한다는데 교육생을 차출하면서 여비를안주고 너 가라고 하면 갑니까?
안갑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런데, 그 교부세를거기에 집중 투자할 이유는 없는것 아닙니까?
그 교부금이 새마을단체만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교부 금이라는것이 용도가 지정되어있지않은일반 재원화된 사항이거든요.
- 우상훈 위원
- : 담당관님 말씀을 제가 무시하는것이 아니라 이중으로 지원하는 자체를 좀 형평에 맞게하든지, 조절을 해야될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위원님 말씀도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
앞으로는 그러한것을 방향을 바꾸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솔직히 한쪽에서 삭감을 해야되지않느냐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을 잘 이해못하시는것 같은데 운영비 자체는 운영비로 나가는것이고 교육생에 대한것은 교육생 10명이나 20명이 간다는데 5일이고 10일이고 일 못하고가는 보전은못해줄망정 가서 교육받는데 네돈 가지고 가라면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 우상훈 위원
- : 보상금이 형평에 맞게 지급이 않되는 마당이라면 교육비도중앙의 교육은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서줘야 원칙이 아니냐는 겁니다.
교부금이 그 단체만 주라고 특별혜택을준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방자치단체 라는것은 국가의 예속하에 있는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는지방에서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서 지역주민에 의해서 운영된다 그 논리는 좋지만, 국가라는 대명제하에서는 국가시책에 호응하는것이 지방자치단체지, 국가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있을수있나요.
- 우상훈 위원
- : 그것을 접수하지말라는것은 아니고 이해를 구할부분이 형평이 유지않되니까 나는 묻는것인데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억제를 시켜도 될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는 계속이것이 올라오기때문에 형평에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에 예속않된것이 어디있습니까?
우상훈이 개인도 국가의 소유물인지도 모르는데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우위원님 이해좀 해주십시오.
- 우상훈 위원
- : 새마을관계만특별하게 이렇게한것은 문제라는 것 입니다.
재향군인회도 교육많죠.
그런데, 어째 재향군인회는 않해주고 이 새마을만 해주느냐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우리가전인교육차원에서 보아주셔야 할것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교육비는 어쩔수없이바쁜 사람들 서로가 안갈려고하는것 보내니까 여비라도 줘야될 그런 입장이지만 지금 교육비뿐만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새마을단체에서 '96년도에 단체로 대회하는것 몇번 줬습니까?
도의마을실천결의대회다, 무슨 대회다,무슨 대회다해서 도로 가는것 중앙으로가는것 다 지원됐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사회진흥과의 보상비가 8,299만1천원중에 새마을단체로 가는것이 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진흥과는 새마을과로 도로 이름을 바꿔놓아야 됩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우리가 현재까지 이정도의 발전할수있는 모태가 된것이 새마을 아닙니까?
-
사실은 초창기부터 여기에는 새마을지도자도 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국가발전의 하나의 틀로 잡아주시면.
- 우상훈 위원
- : 이것은 시대가 변하질 않았어요.
호랑이 담배필때 생각하면 지금 여기 위원들 없을 때도 정치 잘했습니다.
지방의원들 없을때도 면정, 시정 잘됐는데, 그걸 생각하시야죠.
이것 필요로할때만 새마을이 큰공이 있고 지금은 아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그 얘기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우상훈위원님 좋은말씀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고맙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다음은 본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위원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해 주 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2분】
2. '97년도예산안심사의건
- 위원장 문기원
- :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간사로부터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한정수
- : 총무위원회
- 간사 한정수
- 입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오늘까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사업소의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는 241억5,125만9천원으로 이중4억6,235만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358억7,625만1천원으로 이중2억1,318만원을 삭감하였고 민방위비는5억7,034만4천원으로 이중 8,885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예산은 일반행정비에서2,39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삭감액은7억8,82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금액 전액은 예비비에 증액조치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1백만원을 삭감하여 당해 특별회계의예비비에 증액조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을 방금 간사님이 설명하신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15일간에걸쳐 행정사무감사와 '97년 예산안 그리고 '96년 제2회 추경예산안등의 심사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수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3일 오후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만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 위원장문기원간사한정수위원박영웅위원박찬교위원우상훈
- 위원윤찬구정진국
○ 출석공무원(1명) :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배석공무원(2명) :
- 예산계장이영진의회계장이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