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11월 2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2.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서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 위원장 우종재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입니다. 16만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특히 환경보전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를 하나하나 챙겨주시는 우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무분별한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에 시소속 행정기관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구매 의무대상을 정하였고, 안제5조에는 우리지역 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교육 홍보계획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6조에는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을 포함하여 다음년도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한 후 12월말까지 시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7조에는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과 지원실적 및 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실적 등을 다음년도 2월말까지 이 또한 시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표하도록 하였고, 안제8조에는 구매 의무대상 그리고 안제9조에는 친환경상품의 품질문제, 재고부족,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 긴급 수요 시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2조에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문화 증진을 위하여 학교, 종교시설, 산업계 등에 친환경상품을 우선 구매토록 시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조례를 제정토록 규정하였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흥하여 환경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수렴을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환경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한 만큼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서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여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위법의 위임근거와 시달된 표준안을 토대로 작성한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상위법과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 위원장 우종재
- 예, 장승재 위원님.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9조에 보면 1번에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에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을 했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지금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친환경의 개념은 잘 알고 계시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 장승재 위원
- 그럼 친환경상품보다 품질기준이 유기농이 훨씬 낫겠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리고 무농약보다도 낫겠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환경상품이 양파라고 했을 때 유기농이 친환경보다 훨씬 나은데 그러면 유기농으로 재배한 양파 때문에 친환경상품을 구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개념이 좀 모호하지 않을까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이것은 그런 특정 농산물에 비교하면,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좀 맞지 않는... 이것은 공산품에 대해서 규정하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품질과정을 거치지만 제조과정 중에서 환경오염 물질이 덜 발생되거나 아니면 특정제품이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물품을 가지고 대상으로 정하는 것이고요. 제10조에 보면 품목이 나와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라든지 순환골재라든지 전기절약이 충분히 된 특정제품이 있습니다. 한 가지 화장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화장지를 만들어 내면서 생산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되는 화장지가 있거든요. 똑같은 화장지 중에서도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되는 화장지를 친환경상품으로 정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지금 친환경상품을 공산품으로만 기준으로 해서...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대부분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대부분이 아니고 이게 농산물이나 수산물은 해당이 안 되는 조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공산품만?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그래서 보통 보면 아까 여기 보면 공공기관 및 시장이 기타 지정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공공기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뭐냐면 순환골재 같은 건설자재라든지 사무용기기 총 359개 품목이 해당됩니다.
- 장승재 위원
-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는데요.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1차산업은 해당이 안 되고 공산품만 된다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 장승재 위원
- 잠깐만요, 그런데 이게 공산품이라고 왜 규정을 안했죠? 그냥 친환경상품이라고만 한 이유가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친환경상품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농산물을 제조 가공하면 상품이라고 하지만 농작물 바로 그대로는 상품이라고 안하거든요. 농작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특정 공산품이라고 지칭은 안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관에 대부분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용 기기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건설자재라든지 359개 품목만 해당됩니다.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만 해당됩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안이 농산물 1차 산업에 우회돼서 사용되지는 않겠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지금 친환경용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제10조에 명시된 품목에 한해서 가능한 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호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12분)
2.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우종재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담당 장순환
도시과장님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도시계획담당인 제가 하겠습니다. 도시과 도시계획담당 장순환입니다.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중 전통시장 및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자연녹지지역내 대형할인점 입지규제와 금년 4월 2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계획관리지역내 공장부지 1만㎡ 미만 면적제한 폐지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며, 또한 지난 1월 29일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내용에 대해서 다른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래시장 및 지역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변경사항으로 조례안 별표 제16호 자연녹지지역에서 대형할인점이 현재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상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 보호를 위하여 입지를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도내 당진, 홍성 등 9개 시군이 허용하고 있으며 태안, 천안 등 6개 시군이 규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조례안 별표 19호 계획관리지역에서 1만㎡ 이상의 공장만 입지토록 제한된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로 개정사항에 맞추어 면적제한을 폐지하는 사항이며, 세 번째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내용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3조로 2009년 8월 5일 시행령 개정으로 권한위양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을 도지사로 또한 안제17조는 건축시 시설토록 되어 있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하수도법에 의한 오수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하고, 조례안 제32조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도시계획조례 제32조제8호부터 제10호 중 재래시장을 시장정비구역 중 시장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도시계획담당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 개정안은 2010년 1월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내용에 대하여 충청남도에서 개정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상위법과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시군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서 도지사로 변경되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대형할인점 입지를 규제하여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계획관리 지역에서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도 입지가 가능토록 하여 중소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상위법과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지금 계획관리지역에서 1만㎡ 이상만 공장이 들어오던 것을 그 미만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계획담당 장순환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정된다는 얘기인가요?
- 도시계획담당 장순환
국토계획법이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사실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1만㎡ 이상으로 할 때 필요성이 있어서 묶어놓은 것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데 이제 완화된 것 아닙니까?
- 도시계획담당 장순환
예.
- 김완경 위원
- 왜 이렇게 처음에 규제를 해 놨을까요?
- 도시계획담당 장순환
개정취지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민원이 많고 더군다나 소규모 계획관리지역에 보면 나름대로 개발용도를 지정한 용도지역에서 소규모공장을 불허하고 대규모만 허용할 경우에는 영세 소규모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지장이 많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놨을 때는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을 해가지고 정했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것을 1만㎡ 미만으로 줄이면 소규모 공장이 들어온다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계획담당 장순환
예.
- 김완경 위원
- 그럴 때 계획적인 난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데...
- 도시계획담당 장순환
물론 난개발이 우려가 안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난개발을 우려해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역발전정책과에서 공장 입지할 경우에는 난개발도 생각하지만 나름대로 업종에도 여러 가지 제한을 하면서 유치할 때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조그만 공장 들어 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이것을 대책 없이 풀었을 때 여기저기 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 도시계획담당 장순환
그런데 지금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은 개발용도로 부여됐기 때문에 자연녹지라든가 일반 보존성이 강한 용도지역에서는 이런 것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한해서만 지금 소규모공장까지 입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 취지에는 크게 뭐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만㎡ 면적 제한하는 것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 권역이라든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지역 이런 데만 면적을 소규모를 제한하고 큰 것만 유도토록 하고 나머지는 면적제한은 사실 풀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는.
- 김완경 위원
- 장단점이 있겠네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17조 있죠? 그동안엔 어떤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를 각 실과, 예를 들면 축산과라든가 환경보호과라든가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하던 것을 전부 하수도법에 의해서 처리하면 축산과라든가 환경보호과와는 관계없다는 얘기죠?
- 도시계획담당 장순환
지금 법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하수도법이 일괄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부서는 업무는 협의를 하되 법의 명칭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23분)
3. 서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우종재
-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조규영
도로과장 조규영입니다. 서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을 명칭하였으나 법률개정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확대되고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서산시민의 자전거 이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근거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법률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토록 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조와 2조는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를 하였으며, 제3조에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등 자전거도로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4조와 5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이나 교통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였고 제7조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관련 전담부서를 운영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에는 법률 제5조에 의거 기업도시, 신도시, 택지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12조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유지·관리, 운영방법을 명시하였고 방치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시장이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5조에서 17조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수리 센터,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공공자전거와 공공자전거 대여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8조에서 20조에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추진하는 시책에 대하여 행정이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21조에서 22조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민간단체에 관리·운영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영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10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전국 지자체 68개 지자체가 조례제정을 하였고 광역단체로는 충남도를 비롯한 4개 단체가 이미 조례제정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부기관의 방침을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업추진시 조례제정 여부에 따라 국비 교부조건에 적용할 계획이며 정부합동평가시 조례제정 여부에 따라 차등평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도로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 제정안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도로, 주차장, 수리 센터 등 자전거이용 여건개선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민간단체에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업무 등의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상위법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충청남도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작성된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과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서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자전거도로가 지금 몇 %정도 설치되어 있죠?
- 도로과장 조규영
몇 %라기보다는 총 연장 38.8km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2010년도에 대산고등학교 앞과 성연도시계획도로, 국가자전거도로 등으로 해서 1.78㎞ 준공 됐고요. 현재 1.6㎞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현재 38㎞가 되어 있는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규영
예.
- 장승재 위원
- 자전거 전용도로로써...
- 도로과장 조규영
아뇨, 겸용도로 전용도로 다 포함해서입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1㎞니까 약 40㎞정도 되어 있습니까?
- 도로과장 조규영
예.
- 장승재 위원
- 그럼 지금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나요?
- 도로과장 조규영
지금 아직은 우리가 기대치만큼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정을 하는 것이고요. 또 제정함으로써 자전거도로가 많이 개설됨으로써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자전거 전용도로로 했을 때, 지금은 겸용도로라고 말씀하셨죠?
- 도로과장 조규영
예.
- 장승재 위원
- 그것은 규정을 따로 바꿔서 전용하고 겸용으로 나누신다는 얘기죠?
- 도로과장 조규영
도로가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고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전용전용차로가 있습니다. 세 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우리시도 구분이 다 되어 있나요?
- 도로과장 조규영
아직 시설된 것은 없고 거의 다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겸용으로 되어 있어요?
- 도로과장 조규영
예.
- 장승재 위원
- 그럼 이게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시죠?
-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산은...
- 도로과장 조규영
예산은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 있고 올해도 일부 예산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이라고 해서 7천만원을 들여서 올해 추진용역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자전거 주차장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주차장 되어 있는 곳이 따로 있나요?
- 도로과장 조규영
예, 자전거주차장도 지금 현재 보관소, 주차장이라기보다는 보관소인데요. 보관소 개소 수는 시 전체 620개소 정도 됩니다.
- 장승재 위원
- 그게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기관 단체...
- 도로과장 조규영
기관 단체 및 아파트 모두 포함된 내용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고?
- 도로과장 조규영
예, 없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지금 앞으로 조례안에서는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규영
그것은 시설됨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시 판단할 일인데요. 여기서 규정한 것은 시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고 읍면동장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지금 현재 자동차 주차장이 협소한 것은 알고 계시죠?
- 도로과장 조규영
예.
- 장승재 위원
- 그럼 지금 예산도 예산이지만 주차장 장소물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정여건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전거 주차장을, 자동차 주차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설치해야 하는 큰 이유라도 있습니까?
- 도로과장 조규영
어차피 자전거도 주차할 곳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전거 설치기준에 보면 건축법에 의한 부설 주차장 설치대상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율이 따로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법에. 예를 들면 위락시설은 건축법에는 시설면적 100㎡당 차를 한 대 주차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0%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토록 모든 건물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건축법에?
- 도로과장 조규영
예.
- 장승재 위원
- 자전거이용은 저탄소녹색성장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현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자전거활성화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에도 이바지하고 에너지절약에도 많이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이 조례가 통과를 했을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전용도로라든지 겸용도로를 만들었을 때 시대가 변해서 자전거도로가 계속적으로 유효하겠느냐, 과연 우리시가 현재 상황에서 이쪽에 예산을 부어가지고 굳이 이것을 만들어야 되느냐, 본의원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아주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자동차 주차장도 협소하고 우리시 전체 도로망을 보면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넓이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에너지절약 문제라든가 바람직하긴 합니다만 굳이 우리 서산시에서 이것을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조규영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행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이것은 조례를 규정을 해 놈으로써 시행과정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지 조례를 규정함으로써 시설하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또 이것을 빨리 서둘러 지정해야 될 이유가 8조 안에 있습니다마는 주거환경이나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지금 이 조례를 지정함으로써 그 계획을 바로 삽입할 수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조에 보면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시설을 말한다, 유지·관리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상주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참고를 하면, 이거 하나 드려볼까요? 이쪽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용지역을 시 관내로 한다, 대여 1회 이용시간은 1일 4시간 이내를 기본으로 하며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시민 자전거를 분실하거나 못 쓰게 한 자는 변상 책임을 진다든지 구체적인 조례가 붙어있는데 우리 조례를 보면 조금 거시적으로 광범위하게 적혀 있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거 만들고 통과되면 나중에 또 이용에 관한 조례를 또 만들려고 그러세요?
- 도로과장 조규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마 조례상이 아니고 조례 시행규칙일 겁니다. 그런 사항은 시행규칙에 규정할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하면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을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안이 우리시에서 지금 불요불급하게 해야 되는지는 의문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도로과장 조규영
이것은 제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시책도 시책이고 우선 또 국비를 우리가 받기 위한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단위 계획을 할 때 지금 개인이 됐든 우리 지방자치가 됐든 자전거도로를 의무적으로 삽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빨리 제정이 돼야 됩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용은 우리 건강상이라든지 환경오염문제라든지 교통체증 문제를 생각해서는 꼭 자전거이용은 많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기존 도로로는 자전거도로를 만들기가 많이 어렵죠?
-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8조에 있듯이 기업도시 신도시 택지 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활성화계획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이란 내용이 있듯이 점차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 김완경 위원
- 6조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세우게 됐잖아요? 지금 계획 세운 것 있나요?
- 도로과장 조규영
예. 세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어디 나와 있어요? 지금 3번에 자전거이용 안정성 확보 방안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 도로과장 조규영
3조 말씀이십니까?
- 김완경 위원
- 6조에서 3항.
- 도로과장 조규영
이 사항은 기본계획에 우리가 세운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그 계획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확보방안이 뭐냐고요. 안전성 확보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 도로과장 조규영
안전성 확보라는 얘기는 폭도 있을 것이고 옆의 안전난간도 있을 것이고 규제라든가 안전표시판이라든가 모든 것이 같이 포함됩니다.
- 김완경 위원
- 노면을 한다 이런...
- 도로과장 조규영
예, 모든 게 포함됩니다.
- 김완경 위원
- 지난번에 자전거 활성화 때문에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공주시를 보니까 자전거보험을 일괄 시에서 납부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우리는 그런 것은 없나요? 자전거보험을 시에서 일괄 납부해서 주민들이 다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 확보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 도로과장 조규영
공주에는 자전거 전담팀이 따로 있습니다. 팀이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구체적인 것까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전담팀을 둘 수 있도록 조례에 제정한 것은 우리도 그런 것을 앞으로 겨냥을 해서 조례에 삽입시켜 놓은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전담부서는 그렇고, 예를 들어서 보험이라도 가입해 놓으면 주민들이 자전거 타다 다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에요.
- 도로과장 조규영
예,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 김완경 위원
- 할 수 있어요?
- 도로과장 조규영
그것은 별도의 사항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 임설빈 위원
- 공공자전거 대여소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민간에게 위탁한다 해도 운영비가 많이 들어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 도로과장 조규영
그런 사항은 ‘할 수 있도록’으로 해 놨지 ‘꼭 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같이 협약이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이루어졌을 경우 가능한거죠.
- 임설빈 위원
-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보면 자전거를 타고 어디를 가서 급한 대로 거기다 방치해 놓고 볼일 보고 또 갖다 놓지도 않아서 결국은 자전거가 다 없어졌잖아요. 이 시행규칙 운영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유럽 선진국을 가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잘 개설이 됐더라, 그런데 자전거 대여하는 것을 보니까 자전거에 카드기가 달려가지고 시에 가서 카드를 하나 사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10만원 내지 20만원정도 주고, 그게 보증금이에요. 그 카드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 자전거를 카드로 긁으면 보관소에서 열쇠가 열어지더라고요. 그럼 자전거를 가지고 가서 어느 자전거 보관소든 자기가 목적지 간 곳에서 다시 카드를 긁으면 반납했다는 것이 시의 전산으로 뜬대요. 그래서 사람 인력이 안 들어가고, 그쪽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자전거 운영이 잘 된다, 보증금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자전거가 분실됐으면 카드 긁은 넘버가 있어서 찾아가서 ‘당신이 가져갔는데 어디에 놓았느냐’ 해서 변상을 할 수 있고 시민들이 다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인 그런 방법 같은 것은 없나요?
- 도로과장 조규영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는데요. 대여소를 운영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다시 제정해야 합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 것은 아직 세밀한 것이 없네요?
- 도로과장 조규영
예, 시행규칙이...
- 임설빈 위원
- 자전거 백대 천대 사다 놓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 도로과장 조규영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행규칙을 다시 제정을 합니다.
- 임설빈 위원
- 나도 그런 얘기에요, 시행규칙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세밀하게 선진국을 잘 벤치마킹해서 운영방법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7쪽 14조 자전거도로 안전 확보를 보면, 자전거도로가 완공이 되면 저는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시장은 자전거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했는데 자전거도로를 보면 차량이나 다른 물건 등이 적체됐다든가 하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가다가 보면, 지금도 그래요.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데도 차량을 주차했다든가 다른 물건이 적체됐다든가 하면 일반도로로 다니는 것을 과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 사후관리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단속은 계속 하실 거죠?
-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 할게요. 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한다면 기존도로에서 자전거도로를 내야 된다는 의무사항은 아니죠?
-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이 조례안 내용의 주요 골자를 보면 앞으로 대단위사업이 진행이 될 때 예를 들면 기업도시나 신도시 택지개발 관계 이런 대단위사업이 진행될 때 의무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내도록 규정하기 위한 조례죠?
- 도로과장 조규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장승재 위원
- 저는 보류를...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장승재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를 했는데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 위원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장승재 위원님으로부터 본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동의에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반대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우종재
-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장승재 위원
- 본위원이 철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심사보류 의견은 소멸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영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55분)
4. 서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우종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경제항만과장 이원우입니다. 서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의 여건에 부합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실조사 업무를 미리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4조에 시장이 담배소매인을 지정함에 있어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직접 수행시 발생되는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하며 보다 빠르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안제5조에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체결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시행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경제적인 계층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기본생활권을 보장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제3조부터 7조까지는 서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그 기준과 한계를 명확히 하여 육성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11조부터 13조까지 시로부터의 재정지원에 관한 기준을 두어 사회적기업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고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등 경영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경제항만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에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기조례 제정안은 금년도 3월 3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협약체결과 이행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범위 내에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작성되었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상위법과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기 조례 제정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조례를 마련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기 시설된 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한 조례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과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서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담배소매인 지정에 있어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면 어떤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거예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담배소매인 조합이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면 신청인이 행정기관에 신청을 하면 담배소매인조합한테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회신이 오는 대로 지정 하나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 임설빈 위원
- 거기에서 취소까지 결정합니까?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취소는 시에서 합니다.
- 임설빈 위원
- 취소는 시에서 하고...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조사만 합니다.
- 임설빈 위원
- 소매인 지정조사만 의뢰할 수가 있다...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지정 전에 사실조사, 거리를 재는 겁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서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이 몇 개 있어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2개가 있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어디 어디에 있어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해미 대곡리에 있는 함께걸음농장하고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간병 활동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이 2개가 있는데, 대곡리에 있는 장애인이 운영하는 함께걸음농장 농촌형 사회적기업입니다. 그것은 거의 2년이 됐습니다마는 취소가 됐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취소가 됐어요? 자활센터 운영하는 것은 관리를 어디에서 해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자활센터가 기업인데...
- 맹영옥 위원
- 아니 거기에 시비도 많이 보조가 되잖아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건 시비가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전액 지원되는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런데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콩나물 공장을 운영하고 했다는 것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보조만 해 주고 국가에서 하던 시에서 하던 보조만 해 주고 어떠한 관리를 철저하게 안하니까 운영하는 사장이랄까 그런 사람들의 만행이랄까 그런 운영이 잘 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었어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자활센터에서 주 운영하는 사업은 간병인...
- 맹영옥 위원
- 간병인만 해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간병활동 하는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때는 자활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 감사 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콩나물도 팔았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범위가 간병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이게 몇 년 됐어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지금 2년...
- 맹영옥 위원
- 그럼 콩나물은 그 전이구나, 그럼 감독은 전혀 안하고 있나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건 노동부에서 직접 감독합니다. 거기에서 1년에 한번씩 점검해서 기준에 부합이 안 될 때 탈락시키고 하는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다시 새로운 업체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육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럼 이것은 노동부 소관이라며?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노동부 소관이지만...
- 맹영옥 위원
- 노동부에서 자금도 대주고...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렇죠, 지정이 되면.
- 맹영옥 위원
-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시에서 자금을 지원한다고 했네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것은 사회적기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전액 지원을 해 주는 사회적기업이 있고 또 충남형 사회적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충남형 사회적기업은 충청남도에서는 공고해서 모집해가지고 기준에 맞으면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형태가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럼 충남형 사회적기업은 도에서 관장하는 거예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렇죠.
- 맹영옥 위원
- 그런데 왜 시에서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래서 매칭비율이 50대50입니다. 도비 시비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100% 자금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고요.
- 맹영옥 위원
- 그럼 관리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관리는 사회적기업은 우리시하고 도하고 같이...
- 맹영옥 위원
- 일반적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에서 하고...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일반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 맹영옥 위원
- 충남형 사회적기업은 어디에서 해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시와 도에서 같이 관리합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럼 이것을 신청을 하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것을 도에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해서 그 기준에 맞을 경우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이게 참 막연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조례를 읽으면서 굉장히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사회적기업의 성격이 우선 취약계층, 저소득층의...
- 맹영옥 위원
- 글쎄 그 취지는 아는데...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또 저소득층에 사회적기업으로 하여금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좋은 제도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한 것은 좋은...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일자리 제공하고 또 그 기업으로 하여금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다른 돈으로도...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일자리도 지원해 주고 또 그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그 기업으로 하여금...
- 맹영옥 위원
- 물적인 게 아니고?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물적도 되죠, 이게 기업유형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거개선사업도 있을 수 있고 도시락제공도 하고 간병활동, 빨래 같은 것 청소 주로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런 사업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지금 서산시에서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현재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발굴해서 현재 지원해 주는, 아까 말씀대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라고 대곡리에 있던 게 그게 2년 동안 지원받다가 금년도 5월에 중단이 됐고 또 서산지역자활센터 이게 보호자 없는 병실사업입니다. 간병인활동인데 이게 지원을 계속 받고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아서, 그렇게 하는 상태이고요. 또 사회적기업으로 사회 개발비를 지원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데가 두리사랑보호작업장이라고 음암에 있는 장애인 제빵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2,600만원을 지원해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고 가로림영어조합법인이라고 굴껍데기 비료화 사업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현재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또 깔끔이사업단이라고 아파트청소 같은 것 실시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팔봉지역에 농촌체험 꽃송아리 마을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꽃송아리는 성격이 다른 것 아니에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런 것도 체험형태로 해서...
- 맹영옥 위원
- 체험마을이지, 꽃송아리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가능한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체험마을하고 이 사회적기업하고는 이념이 다른 것 같은데?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농촌체험으로 가능한 유형입니다. 가능합니다.
- 맹영옥 위원
- 같은 맥이에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농촌 체험을 함으로써...
- 맹영옥 위원
- 체험마을하고는 전혀 다르지 사회적기업하고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것도 사회적기업 유형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 맹영옥 위원
- 그 유형에 속해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 맹영옥 위원
- 일자리 창출 쪽으로?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 위원장 우종재
- 아니, 이 조례 자체가 법적으로 저소득층 내지는 취약계층에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제한 됐죠?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 위원장 우종재
- 거기에 한해서 기업육성이라든가 아니면 육성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죠?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재정지원이라든가 운영비지원, 시설비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취지는 좋아요.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서산시 기업활동 지원 조례가 있죠?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기업활동 지원조례요?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거기 소관 아닌가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아닙니다. 지역발전정책과 소관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기업활동 지원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이것을 같이 보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것은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일반 기업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고 사회적기업은 완전히 법부터 다릅니다. 기본 법부터.
- 김완경 위원
- 달라요? 내용이 거의 비슷하던데 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조례 보셨어요? 서산시 기업활동 지원조례를 알고 계시냐고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것은 일반 기업인을 위한 지원이고...
- 김완경 위원
- 아니 그 조례를 보셨냐고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조례는 제가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그 조례를 같이 검토하시고, 보니까 기업활동 지원조례를 2008년도에 만들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아직까지 한번도 위원회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조금 전에 과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니까 뭐한데, 그래서 이 조례만 자꾸 만들어 놓고 시행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조례를 만들겠지만 이런 상황이 와서 기업활동 지원조례하고 같이 보완해서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글쎄 그 성격이 사회적기업은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고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해 주고...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넣는 것으로...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기업은 저소득층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기업은 저소득층 대상이 아닙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일반기업 지원해 주는데다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완해서 하면 안 되느냐고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건 아닙니다. 법부터가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별도로, 관련법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있습니다. 그 육성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그것과 다르다?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완전히 다르죠.
- 김완경 위원
- 조례를 지금 계속 많이 만들고 있는데 조례를 활용을 않는 것인지 여건이 안 돼서 안하는지 몰라도 만들 때는 다 만들고 나중에는 잘 안 되어가지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게 다르다 하면 방법 없죠. 그런데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 김완경 위원
- 예.
- 위원장 우종재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우 경제항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