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4일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6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5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회관,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회관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종합사회복지관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회관장 신영미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문화회관장 신영미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94번 공연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 김보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세분이 감사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공연현황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공연장별 공연명, 소요예산액, 입장권 판매현황 및 입장료 수입액 및 사용용도에 대해서 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대관실적을 보면 2007년도를 기준으로 매년 대관실적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2009년은 대관실적이 총 170회로 2007년 기준 39%나 대관실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관장님 맞습니까?
- 문화회관장 신영미
예, 2009년도는 시설개선 공사를 많이 해서 휴관일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행사성 성격의 대관이 줄어든 것은 바람직 하지만 공연을 위한 대관 실적이 줄어든 것은 문화회관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문화회관장 신영미
2007년도 말씀이신가요?
- 김보희 위원
- 예, 2007년부터 2009년 기준으로요.
- 문화회관장 신영미
지금 점차 행사 위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위주보다는 저희들이 공연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관도 차등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연행사를 우선적으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순수한 문화공연 예술 행사 위주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분석한 결과 공연 실적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본위원이 파악한 바 있습니다. 아닙니까? 공연이 계속 증가했습니까?
- 문화회관장 신영미
예, 제가 파악할 때는 2007년도에는 문화행사는 39%대 일반행사가 61% 나왔고요. 2008년도에는 문화행사가 48%, 일반행사가 52%, 2009년도에는 66대 34, 그리고 2010년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54대 46%로 나온 걸로 돼 있는데요.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장님께서는 문화회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문화회관장 신영미
고유기능은 지역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시민의 정서함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우리 서산시 문화회관의 역할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 문화의 발전을 위해 지역의 다양한 문화단체에게 문화적 공간을 대여해서 지역 공연 문화의 토대가 다져질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하드웨어적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7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대관실적이 줄어들고 있음을 본위원은 파악했습니다. 2009년 실적은 총 170회로 2007년 기준 39%나 대관실적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행사성 성격의 대관이 줄어든 것은 바람직하다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는데요. 공연을 위한 대관 실적이 많이 줄어들어서 운영하는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충남지역 연평균 공연 실적은 180에서 190회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인근 당진 지역은 연 240회를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거기에 못 미치고 있죠?
- 문화회관장 신영미
저희 같은 경우도 작년 기준으로 사용횟수는 506회잖아요.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 전시실 전부 합쳐서 그러면 365일로 나누면 1.4회에요. 그래서 대관률이 저조하다고 저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당진 같은 경우 순수 공연만 하는데 지금 240회로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은 전시라든가 이런 부분 토털 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 문화회관장 신영미
예,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대공연장의 경우도 건수로는 2009년도 실적입니다. 134건이었지만 사용 횟수로 봐서는 204건이었습니다. 결코 대관률이 낮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해 주실 사항은 시설개선 공사가 그동안 많아서 휴관일이 한달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연부분에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쉽게도 2007년부터 보면 장르별 기획공연을 봤을 때 연주가 9건이고 뮤지컬 9건, 음악회가 6건, 합창 4건, 발레 2건, 오페라, 오케스트라, 사물 등 1건씩 공연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뮤지컬만 5건 기획공연을 했죠?
- 문화회관장 신영미
뮤지컬요?
- 김보희 위원
- 예.
- 문화회관장 신영미
이번에 뮤지컬이 금년도에 많은 것은 어린이 뮤지컬을 금년도부터 새롭게 장르를 개발해서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뮤지컬 3회가 있었기 때문에 뮤지컬 공연 횟수가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어린이를 위한 공연을 많이 한 건가요?
- 문화회관장 신영미
예.
- 김보희 위원
- 보면 당진에는 문화회관을 운영하면서 총 감독 아래 무대감독, 음향감독, 미술감독, 조명감독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다 따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그렇지 못하죠?
- 문화회관장 신영미
우리시도 기계직이 전부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당진만큼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죠?
- 문화회관장 신영미
예,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앞으로 우리 관장님께서는 기획공연으로 얻어지는 수입과 대관으로 얻어지는 수입을 전문인력 충원과 시설을 보강하는데 재투자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 문화회관장 신영미
저희들이 그동안도 계속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에 장애인석이 따로 배치되어 있나요?
- 문화회관장 신영미
예,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몇 석이죠?
- 문화회관장 신영미
11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11석이 어느 쪽에 있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 문화회관장 신영미
평상시에는...
- 관리담당 한명덕
관리담당 한명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장애인석...
- 김보희 위원
- 열람석의 1% 아닌가요?
- 관리담당 한명덕
1%, 죄송합니다. 그래서 중앙 센터부분에 기존에 고정 관람석을 저희들이 장애인석 열람석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중앙 센터부분에 지금 교체가 돼있습니까?
- 관리담당 한명덕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지역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지역을 문화도시로 가꾸는 역할을 할 수 있게 우리 관장님께서는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문화회관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회관이 공급과 수요 대비 몇 %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문화회관장 신영미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문화회관이 공연할 수 있는 말하자면 서산 시민들이 요구하는 양하고 공연장이 부족해서 시민들에게 수요를 충족해 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부족하냐, 많냐 이 얘기입니다.
- 문화회관장 신영미
예, 지금 현재 저희 공연장은 601석인데요. 매번 예매를 하면서 느낀 건데 1000석 내지 1200석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인구 비례해서요.
- 이철수 위원
- 그럼 약 50%가 부족한 현상이죠?
- 문화회관장 신영미
예.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공연 종류별 공연하고자 대관하는 사람들은 요구 대비 몇 % 소화해 주고 있나요?
- 문화회관장 신영미
공연 장르별요?
- 이철수 위원
- 아니 말하자면 대공연장을 대관하기 위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몇 %나 수용해 주고 있느냐 이거죠. 10건 한다면 100% 다 해 주느냐 부족해서 5개밖에 못 하냐 이런 얘기죠.
- 문화회관장 신영미
신청하는 대로 그건 다 소화를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가 어려워서 그렇지, 대관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부족한 건 없어요? 대관 못 해 주고 있는 말하자면 더블 되거나 부족해서...
- 문화회관장 신영미
일정 조정이 필요해서 그렇죠. 365일 가동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부족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렇게 파악하실 게 아니라 요일별로 꼭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우리 서산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신청했는데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예약을 못 한다든가 이런 걸 감안하셔서 파악하고 계셔야죠.
- 문화회관장 신영미
예,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는 게 아니라 그동안 쭉 하시면서 직원들이 그걸 파악하고 있어야 서산시가 제2문화회관이나 공연장을 건립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걸 파악 못 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되죠.
- 문화회관장 신영미
지금 새로운 문화회관을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고 있는데 몇 %나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 규모로 해야 될 건지는 문화회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이 얘기죠. 그냥 하루하루 땜방 식으로 근무하시지 말고 이렇게 됐으면 1년 추계, 2년 추계 해보니까 문화회관이 우리 서산시의 경우는 몇 석 규모가 더 건립되면 시민들에게 수요 충족을 해 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죠.
- 문화회관장 신영미
규모는 1000석 내지 1200석이고요. 주말에는 일정이 부족한 건 한 20%정도 보면 될 것 같네요. 평일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주말에 행사가 겹치는 게 많이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요자들이 쓰는 시기라든가 계절이 있기 때문에 가을에 해야 될 행사를 봄에 한다든가 이렇게 문화회관 실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나 단체별로 필요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현상이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0% 정도는 제때에 맞춰서 대관을 해 줄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 문화회관장 신영미
부득이하게 일정을 조정하는 거죠.
- 이철수 위원
- 글쎄 그러니까...
- 문화회관장 신영미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 공연 되면 한 1000명 정도가 오는데 수용은 600밖에 못하고, 또 어떤 공연을 하고자 하는 단체가 요구하는 것은 20% 정도가 부족하다?
- 문화회관장 신영미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관을 미리 접수를 하거든요. 일반 문화행사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사는 60일 전에 신청만 하면 되고요. 문화행사는 내년 상반기 것은 지금 11월달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사항은 그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서산시 문화회관이 이 정도 규모가 더 있으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필요하다 하는 것은 업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맞는다 이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문화회관장 신영미
예,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앞으로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시민들의 수요 충족을 해 줄 수 있도록 늘 관찰하시고 계셔야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언제든지 물으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한규남 위원입니다. 저도 감사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이철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다른 방향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재차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기획 공연 몇 번 하고 있죠?
- 문화회관장 신영미
지금 보통 9내지 10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여기 보니까 2007년도 9회, 2008년도 8회, 현재 8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기획 공연시 어떤 공연명이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침 9시부터 한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몇 % 하고 또 현장 몇 % 한다고 한 경우가 있었죠?
- 문화회관장 신영미
예.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랬을 때 가서 심지어는 새벽 6시, 5시부터 줄서서 그때 한 시간 전에 간 사람은 서열에 끼지도 못 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철수 위원님이 질문한 게 그 요지입니다. 지금 601석이잖아요?
- 문화회관장 신영미
예.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장소가 1000석이면 1000석 다 수용할 수 있는데 그걸 파악하고 있느냐 그 취지에요. 기획 공연 뿐 아니라 장소가 좁아서 수용하지 못 하지 않느냐 그 취지에요.
- 이철수 위원
- 601석인데 1200 정도 온다 그 얘기에요.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예를 들어서 그 공연 같은 경우는 2000석 해도 부족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그걸 파악하고 있어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문화회관 짓는다고 할 때 우리 데이터가 이렇다, 그렇잖아요? 지금 보시기에는 지난 번 인터넷에서 1분도 안 되서 다 마감 됐잖아요. 접속하니까 벌써 끝났다고 하더라고, 시민들한테 들은 얘기에요. 나는 그날 표사러 갔는데 한 시간 전에 다 매진이 됐고 이랬을 때 정확한 걸 알아야 된다는 소리고요. 금방 관장님 답변에는 지금 수요자 전부 다 요청하는 대로 안 받아준 적은 없다, 날짜 조정 했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못한 경우도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 문화회관장 신영미
제가 드린 말씀은 대관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 이철수 위원
- 맞아요. 대관 신청 때 대관 해 준 숫자를 얘기했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프로그램이 오픈 됐을 경우 부족한 자리가 얼마냐 하니까 50% 정도 부족하다는 말씀도 하셨죠? 600석인데 1200 정도 된다 이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을 그동안 최근 한 2년 것을 아까 수리한 기간 빼고 프로그램 오픈했는데 좌석이 남았던 경우는 얼마고, 부족했던 경우는 얼마인지 데이터를 뽑아서 자료 좀 주시고, 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관 신청을 했는데 부족해서 다른 데로 갔다든지 또 그쪽에서 대관을 못한 횟수는 얼마 정도인지 파악해서 한 6년 것 해서 자료를 감사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제가 우선 하던 중이니까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제출할 수 있죠?
- 문화회관장 신영미
공연해서 입장권 판매라든가 그런 실정은 나올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말씀하신 것 우리가 대관을 받아줄 수 없어서 다른 데로 가고 그런 건 현황이 나올 수가 없는 자료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상담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문화회관장 신영미
그 당시에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가 대관일이 없으면 다음 일정으로 조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통계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니까 대충 아까 말씀하신 20% 정도 밖에...
- 문화회관장 신영미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 주는 거죠. 6개월 전에 대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 이철수 위원
- 그 자료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기억을 더듬어서 몇 % 정도 부족했었다 하는 것을 만들어서줘요.
- 문화회관장 신영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제 감사 중에 이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던 것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대관이 오늘 날짜가 필요해요. 오늘 내일 아침 시간 때문에 오늘 저녁에 임대 안 해 주는 경우도 있죠? 그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임대 시간이에요?
- 문화회관장 신영미
오전, 오후, 야간으로 대관을 해 주긴 하는데요. 전날 행사가 늦게 끝나면 저희들이 청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저녁에 몇 시까지 끝나야 대관을 해주는 거예요? 아침 청소 감안해서 늦게 끝나면 대관 못한다고...
- 문화회관장 신영미
10시 이후에 끝나면 저희들이 곤란하죠.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10시 전에 끝나면 대관 줄 수 있잖아요?
- 문화회관장 신영미
그 뒷날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틀립니다. 무대 설치한 건 철거작업도 필요한 공연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대관할 때 보통 10시 안에는 행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하고 대관 임대할 때 10시에 끝나니까 10시 후부터 그런 조건으로 대관을 주면 되잖아요. 그 다음 날 행사할 것을...
- 문화회관장 신영미
현재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아니 지난 번 같은 경우는 어떤 공연이라고 밝히지는 않는데 내일 아침 행사 때문에 저녁에 못 준다 이거에요.
- 문화회관장 신영미
그런 경우는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리허설을 한다든지 무대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를 제외하고는 전부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 조건을 다음 날 아침에 하시는 분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밤 10시에 끝난다 이거에요. 오늘 10시에 끝나도 내일 아침에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오늘 대관 임대할 수 있는 사람도 수용을 하고, 내일하는 사람도, 그 사람은 다른 데 갈 수가 없잖아요. 서산에서 다른 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 조건으로 줘서 대관 시간 관계 때문에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 문화회관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보희 위원
- 김보희입니다. 문화회관의 조례를 보면 전액감면과 일부감면이라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관에서 행사하는 건 다 전액감면을 하고 있죠?
- 문화회관장 신영미
예.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조례 내용처럼 감면 혜택을 주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산시의 문화단체에 등록된 단체에게 감면의 혜택을 준다면 전시하는 부분 있죠? 그러면 더 앞으로 활성화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회관장 신영미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도 많이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와서 검토를 해 본 사항이고요. 거의 보조를 받아서 전시하는 단체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조를 받는 단체와 받지 않는 단체와의 형평성 그런 문제도 발생 될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보희 위원
- 보니까 2007년도에는 전시가 31건이고요. 2008년도에는 32건, 2009년도에는 30건이면서 2010년도에는 확연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75건입니다. 얼마 전에 오늘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수채화 전시를 하고 있죠?
- 문화회관장 신영미
예,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대관료가 50만원이라는 것 같더라고요.
- 문화회관장 신영미
대관료가 50만원이요? 전시회는 하루에 2만원씩인데요. 기간에 따라서 틀립니다.
- 김보희 위원
- 기간이 일주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만원 정도의 예산을 말하더라고요. 그 분들이 잘못 아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 문화회관장 신영미
순수한 대관료만은 50만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 김보희 위원
- 전시회를 하는데 있어서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단체에 등록된 단체들에 한해서는 우리 지역민에 한해서는 감면의 혜택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 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 문화회관장 신영미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검토 해보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검토를 해서 언제까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회관장 신영미
그건 시기적으로 딱 말씀을 못 드리고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 김보희 위원
- 2주면 됩니까?
- 문화회관장 신영미
조례 같은 경우 2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타 시군 비교도 해봐야 되고 또 충남도내는 비교 해봤지만 타 시도라든지 전국 운영 상황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저한테 검토 결과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회관장 신영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수채화 전시회 대관료는 28만 2천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5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 김보희 위원
- 제가 금요일날 전시회를 보러 갔었습니다. 그 분들 중에 한분한테 제가 대관료 현황을 물어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분이 잘못 얘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 문화회관장 신영미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조례에 대해서 한번 관장님 생각해주시고요. 결과 좀 저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요구번호 95번 건전영화 상영 현황에 대하여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공연료를 받으시는데 공연 시간만 기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말하자면 준비기간까지 대관료...
- 문화회관장 신영미
준비시간도 대관 사용료의 50%를 받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50%?
- 문화회관장 신영미
예.
- 이철수 위원
- 하루 2시간 공연하는데 하루 종일 시설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루 시간에 대해서 받으시나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 문화회관장 신영미
사용시간의 50%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관 사용료는 어떻게 하느냐면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해서 받고 있거든요.
- 이철수 위원
- 그러니까 공연을 2시간 한다 하면 1시간 대관료를 준비기간 것을 받는다 그런 얘기인가요?
- 문화회관장 신영미
오전 사용하면 오전 사용료만 받고요. 오전에 사용하더라도 그 전에 준비가 필요해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기본사용료의 50%를 받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50%를 받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2시간 대관을 받았다하면 말하자면 준비시간 1시간 걸 받으시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 문화회관장 신영미
시간별로는 안 하고요. 대관료는 오전, 오후, 야간으로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시간별로 대관료를 받는 게 아니고 오전, 오후로 1시간해도 반나절 사용한 걸로...
- 문화회관장 신영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2시간도 그렇고?
- 문화회관장 신영미
예.
- 이철수 위원
- 여론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 시간도 있고 리허설 시간도 있고 하면 하루 더 걸린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용인이 되나요? 그런 건 아닌가요? 공연에 따라서는 반나절 공연하는데 준비기간은 하루가 더 걸리는 수도 있다 라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맞느냐고요.
- 문화회관장 신영미
하루 더 걸리는 공연은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답변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차별화해서 한나절 대관한다면 준비기간은 얼마다 하는 것도 내규로 만들어놔야 그것이 초과 되는 공연은 애당초 대관을 하시려는 분들은 많고 공연장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걸 조정할 수 있는 내규를 만들어 놓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다툼이 수요자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회관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부분을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요구번호 95번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건전영화가 2010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네요?
- 문화회관장 신영미
예.
- 류관곤 위원
- 앞으로는 건전영화 상영을 안 합니까?
- 문화회관장 신영미
예, 안하고...
- 류관곤 위원
- 아예 건전영화 상영을 안 하고 뮤지컬로...
- 문화회관장 신영미
뮤지컬로 새로운 장르를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현재 건전영화보다는 뮤지컬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결론이네요?
- 문화회관장 신영미
예.
- 류관곤 위원
- 그럼 올해 뮤지컬이 몇 회 공연 했습니까?
- 문화회관장 신영미
올해 3회 공연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공연할 때마다 관람객 수가 어떻게 됩니까?
- 문화회관장 신영미
저희들이 3번을 했는데요.
- 류관곤 위원
- 보니까 무적의 삼총사라고 있네요.
- 문화회관장 신영미
그건 영화 상영 실적,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게 올해 한 거죠?
- 문화회관장 신영미
예.
- 류관곤 위원
- 이건 관람객이 얼마나 됐습니까?
- 문화회관장 신영미
907명 왔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거 티켓 한 장에 얼마씩 판매했어요?
- 문화회관장 신영미
5천원.
- 류관곤 위원
- 5천원씩?
- 문화회관장 신영미
예.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이건 몇 회?
- 문화회관장 신영미
2회 공연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2회 공연인데 1회에 약 450명 정도 관람했네요?
- 문화회관장 신영미
예.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450명이 관람할 때 문화회관 공연장 객석 수가 좁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애당초 티켓 판매할 때 1회 공연에서 600장 이상은 안 파는 겁니까?
- 문화회관장 신영미
어린이 뮤지컬 같은 경우 금년도에 새롭게 발굴해서 추진했는데요. 다른 공연에 비해서 판매율이 저조 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인기 있는 공연 있죠? 뮤지컬.
- 문화회관장 신영미
예.
- 류관곤 위원
- 그런 것 할 때도 한도가 600장입니까?
- 문화회관장 신영미
예. 1회 공연은 601석.
- 류관곤 위원
- 그럼 600매 수량 오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없어요?
- 문화회관장 신영미
예.
- 류관곤 위원
- 아니 그걸 사고자 하는 분들이 티켓을 끊고자 하는 분들이 600매 넘는 경우가 더러 있느냐고요.
- 문화회관장 신영미
넘죠.
- 류관곤 위원
- 그런 경우가 많아요?
- 문화회관장 신영미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한 20% 정도 보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20% 정도는 600명이 넘는다?
- 문화회관장 신영미
예.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공연이 한번에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대개 2, 3회씩 하잖아요?
- 문화회관장 신영미
대개 1회 공연하고요. 2회 공연하는 것도 있고요.
- 류관곤 위원
- 인기 있는 건 한 2, 3회씩 하잖아요.
- 문화회관장 신영미
3회까지는 없고 저희들이 2회까지만 합니다.
- 류관곤 위원
- 2회까지 하면 거의 욕구를 다 충족 못 시켜요? 예를 들어서 600장씩이면 총 1200장 아니에요. 관람객 수가, 1회에 못 하면 2회까지 해서 충족시켜 줄 수가 있잖아요.
- 문화회관장 신영미
저희들이 공연 횟수를 무조건 늘릴 수는 없고요. 기획사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이번 백조의 호수 같은 경우는 2회 공연을 했어도 모자랐습니다. 프로그램 공연 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런 것이 대략 한 20% 정도 된다?
- 문화회관장 신영미
전체적으로 20% 라고는 볼 수 없고요. 조금 우수공연이고, 또 흥행되고 있는 작품...
- 류관곤 위원
- 연간 한 두건에 불과한 거죠?
- 문화회관장 신영미
그렇죠.
- 류관곤 위원
- 그러니까 굳이 지금 현재 우리 문화회관을 가져도 웬만한 문화행사는 치를 수 있다는 결론이네요? 우리가 현재 객석이 1200석이나 1500석짜리 큰 회관이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합니까? 아직 그 상황은 아니죠?
- 문화회관장 신영미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류관곤 위원
- 앞으로 필요한 건 다 공감합니다. 그러면 대략 우리시 인구가 얼마 정도 됐을 때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약 16만인데 우리 서산시 거주 인구가 얼마 정도 될 때 그 정도의 객석이 필요하다, 공연장이.
- 문화회관장 신영미
한 20만명 정도.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아직 여유 있네요?
- 문화회관장 신영미
그런데 지금 문화회관의 시설이 많이 낙후되고...
- 류관곤 위원
- 문화회관 시설 개선 매년하고 있잖아요.
- 문화회관장 신영미
개선을 했어도 객석이 우선 적으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류관곤 위원님 답변에 1200석 문화회관이 20만 명일 때 타당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데이터 있죠? 지금 답변 그렇게 하셨으니까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 문화회관장 신영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저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601석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장기적으로 1000석 내지 1200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니까 20만일 때 1200석이 필요하다고 지금 답변하셨죠?
- 문화회관장 신영미
예.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 문화회관장 신영미
그건 특별한 규정이 없고요. 제가 한 2개월 됐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정확한 거 없이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 문화회관장 신영미
그건 지금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아니 지금 관련 부서 얘기가 아니라...
- 문화회관장 신영미
검토해서...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문화회관 관장님한테 묻는 거니까...
- 문화회관장 신영미
20만명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판단기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20만 일 때 1200석이 필요하다는 기준을, 지금 답변하셨으니까.
- 문화회관장 신영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96번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소외계층 해소를 위한 공연 참여 방법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회관장 신영미
저희들이 문화소외계층 해소를 위한 공연 같은 걸 할 때는 문화나눔 일환으로 문화소외계층 대상자를 초청해서 공연하고 있는데요. 대상자 추천은 주민지원과와 복지과의 협조로 대상자를 추천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거기에서는 구분 없이 하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 문화회관장 신영미
주로 주민지원과하고 복지과에서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드림스타트 그런 대상을 추천받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 이철수 위원
- 그 방법은 옳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600석을 보유하고 있는데 1200이나 1300명이 신청 했을 경우 이분들도 똑같이 비율에 의해서 그분들도 관람을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 문화회관장 신영미
저희들이 비율은 매번 좌석의 5%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우선하느냐.
- 문화회관장 신영미
우선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분들도 프로수에 의해서 50%는 관람을 못하는지 그런 얘기입니다.
- 문화회관장 신영미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배정 자체를 5%선에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에 일시적으로 관람을 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본위원의 지역구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곳입니다. 신주공아파트라고, 그래서 거기는 탈북자들도 많고 결손가정이라든가 저소득층이 많은데 그분들 여론을 몇 가운데 들어봤어요. 자기들은 물론 사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초청을 받은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하고, 갔다가 공연 관람을 못하고 온 경우도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나요?
- 문화회관장 신영미
저는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주민지원과하고 복지과에 이번에는 몇 명을 초청해 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과나 복지과에서 몇 명 추천해서 명단이 오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인솔할 때고 있고, 보호자가 인솔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공연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우리 관장님께서 가신지가 얼마 안 되서 덜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한테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명까지 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여하튼 좌석이 부족해서 다른 분들은 공연을 못보고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는 옆자리라도 초청대상이 안됐다면 통로에라도 배려를 해서 그분들이 꼭 공연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그런 생각을 늘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회관장 신영미
예,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05번 전산용품 구입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내가 요구한 사항은 작년에 홍성 군청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어서 비교해보려고 한개 회사에 몰아줬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구입처까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거래처 확인해 본 결과 4개 거래처, 3개 거래처 골고루 다 거래하고 있는 걸로 판단되고, 별 문제점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08번 각종 용역결과 사업반영 및 미반영에 대해서 류관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본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10번 각종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각종 업무추진비 사용현황 및 2010년도 업무추진비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업무추진비 예산액이 기재 돼 있지 않네요?
- 문화회관장 신영미
예산액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70만원이고요. 300만원이었다가 예산 절감해서 270으로 줄였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만원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2010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한 35만원 정도 남아있네요?
- 문화회관장 신영미
이게 10월 기준으로 해서...
- 김보희 위원
- 앞으로 지금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올해도 270인가요?
- 문화회관장 신영미
예.
- 김보희 위원
- 얼마 안 남아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업무추진을 해 주시고요.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월별 건건 있습니다. 한달에 치우치지 않고요. 그래서 앞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이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문화회관장 신영미
예, 알겠습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112번 국도비 불용액 현황 및 반납현황에 대하여 류관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본 자료는 충분히 검토했으므로 서면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신영미 문화회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97번 외국인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요구한 사람이 없어서 실적이 없다고 하네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홍보 부족으로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수강생 모집을 하니까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센터에 의뢰도 했는데 거기에도 응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게 된 동기는 외국인 운영 현황을 전 부서에 같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운영 실적이 없어서 비교가 안 됩니다마는 평생학습도서관과, 보건소, 자치행정과, 복지과 4개 부서에서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다른 부서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그걸 보려고 감사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운영 실적이 없어서 비교가 안됐는데 운영 실적이 없다는 얘기는 또 어떻게 얘기하면 관장님 답변에 의하면 다른 부서에 이관했다는 얘기가 되고,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전혀 수강하는 사람이 없지 않은가 그렇게도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 견해는 그렇지는 않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저희들이 홍보 차원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 실정을 보면 집합교육을 하면 참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문화가정센터에도 먼저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것이 생활요리 부분이었는데 사실 보니까 생활요리도 다문화가정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하려고 하니까 수강하시는 분이 없어서 폐강을 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2011년도에 한번 다문화가정에 대한 노래교실이라든가 운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건 일괄적으로 다문화가정센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개설할 계획은 없으시다, 만약에 개설했을 경우에는 본위원이 방금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타 부서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없게, 없는 것을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98번 종목별 강사의 이력서 및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복지관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강사의 이력서 및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강사들 선발 기준이 뭡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강사 선발 규정은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강사 채용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공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지금 공개 모집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실기 부분 심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예?
- 김보희 위원
- 실기 강사들에 대한.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실기 강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 김보희 위원
- 예를 들면 여기 보니까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르신 건강체조 있고, 웰빙요가 있고, 에어로빅 있고 한데 지금 서류만 보고 심사를 하십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서류에 보면 저희들이 강사 계획도 받고, 또 일정한 자격 기준이 갖춰져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서류 심사만 하고 있습니다. 실기는 저희들이 시연이라든가 그런 건 못 거칩니다.
- 김보희 위원
-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는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민원 제기되는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 김보희 위원
- 지금 심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류만 보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예.
- 김보희 위원
- 그러다 보니까 한 강사에게 치우쳐서 한 강사만 계속 하고 있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강사들의 이력서는 확인을 하지도 않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된 부분이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다른 강사가 아니라 저희들이 공개모집 공고를 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신청하는 것 보면 신청자가 없어요.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경합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합되는 부분이 있으면 면접이라든가 자격이 갖춰져 있는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서류 심사 다음에 면접을 보고, 전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했을 때 자격 기준이 맞는가에 대한 그런 기준만 보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종목을 명칭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몇 명의 강사들이 이력서를 낸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복지관측에서 답변이 지금 채용된 강사에 대해서 이 강사는 경력이 많다 그래서 다른 강사들을 채용할 수 없다 라는 일방적인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상당히 민원 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사들을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위원회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해보려고 하니까 사실 위원회 규정이 마땅한 위임 규정이 없고 그래서 현재까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추후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앞으로 공정한 강사 채용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보희 위원
- 실시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지금 당장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추후에 제가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검토하셔서 올 연말이 가기 전에 앞으로 한 3주 정도 남았죠? 그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예.
- 김보희 위원
- 우리 서산시에서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만 해도 강사들에 대한 수당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20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2억 3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 강사들에 대한 인권 보호 해 주신 부분이 있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인권 보호라고 하면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나요?
- 김보희 위원
- 이 시간 강사들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주신 적이 있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보험가입은 안 돼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왜 안 했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글쎄요.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보험가입을 해야 되는지 여부를 판단 못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우리 관장님께서는 시간 강사라 해도 고용관계에서 피고용인들에 대한 노동부에 당연히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 안 했다면 그런 부분은 고용보험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강사들 수업 중에 상해 입으면 누가 책임져줍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물론 저희들이 채용한 부서에서 책임져야죠.
- 김보희 위원
- 아직까지 그런 적 있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그런 건 없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없었으면 다행이고요. 보험은 당연히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부분 반드시 이행하셔야 되고요. 다음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제가 책자를 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강사들의 학력, 물론 학력에 대한 차별화를 두자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강사들한테 원거리강사나 특수강사를 제외하고는 일괄적으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5만원에 추가 2만원, 그런데 보니까 학력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정말 전문성을 발휘하는 예를 들면 컴퓨터정보학과를 나와서 컴퓨터를 지도하시는 강사님이 계신 반면에 초졸도 있고, 중졸도 있고, 고졸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이런 강사들에 대한 차별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사료 부분에서.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차별을 할 수가 없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강사를 채용했으면 똑같이 공정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지금 경력직 강사와 비경력직 강사에 대한 차별화를 두고 계십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에 대한 지급 기준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차별화를 두는 건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하면 밑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나도 안하고 말 그대로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그게 경력직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1년에 한번 씩 강사를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경력직으로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계속 사용을 한다 라고 해서 계속 고용을 한다 라는 목적보다는 강사를 1년에 1번씩 공개 모집한다는 건 여러 분들한테 유능하신 분 들, 더 나은 분들이 응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경력이라고 인정하는 건 그렇지 않나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를 들면 한 강사가 서산에서 5년 내지 10년 한 강사도 있을 테고요. 자격증을 따서 얼마 안 된 1, 2년에 불과한 강사님들도 계실 겁니다. 또한 복지관에서 3년 이상 계속 수업을 하고 계시는 강사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강사들에 대한 차별화는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부분 우리 복지관장님께서는 앞으로 경력 있는 강사와 없는 강사에 대한 차별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그것은 경력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타 자치단체하고 유사한 복지시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우리가 강사들한테 차별화가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안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타 자치단체나 유사시설 이런 데 강사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이 16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10개 시군에서는 지금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여직원분께서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분께서 3개 시군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역시 강사료 지급 부분에 있어서 차별화를 두고 있다고 본위원한테 유선상으로 답변한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추후 우리 서산시도 정말 강사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 부분을 한번 더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요구번호 111번 항목과 중복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니까 강사 중에 원거리 강사가 있네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예.
- 류관곤 위원
- 이 분들은 관내에서는 강사 모집이 안 되서 관외에서 오는 겁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도배기능사라든가 쿠키케익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관내에서 그런 자격을 가지신분들이 강사 채용한다고 공고했을 때 그분들이 신청을 했으면 좀 더 지역적으로 봐서라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데, 사실 지역에서 그런 분들이 접수를 안 해요. 신청을 안 해서 어차피 그건 운영해야 되고 그분들 신청하신 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원거리 강사들은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해 줍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얼마씩 지급해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월 20만원.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이 대개 월 몇 회 정도 강의를 해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월 2회 정도 합니다. 주 1회도 있고요. 주 2회, 그 다음에 5일 동안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5일 동안은 노인아카데미에 교양특강 강사 같은 경우 5일 동안 계속 나오니까요.
- 류관곤 위원
- 우리 관내에 제빵제과 강사 할 분들이 없어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강사 채용한다고 하면 본인들이 그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접수를 안 해요. 어느 분이 그런 자격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들이 잘 모르거든요.
- 류관곤 위원
- 관내에서 도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댄스스포츠는 충분히 우리 관내에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꼭 천안까지 가서 강사를 초빙 해와야 됩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초빙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내에서 왜 댄스스포츠 하시는 분이 없겠습니까? 신청을 안 하시면 저희들이 와서 그분한테 강사 하십시오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 류관곤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요구번호 111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99번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관 면적이 수요자 대비 부족 현황이 어떠신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일반적인 면적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강생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서...
- 이철수 위원
- 수요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지금 충족되는 건지 아니면 부족한 건지를...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현재 수강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대부분 기능취미교실을 비롯해서 노인아카데미 한 2, 3개 정도는 더 강의를 늘려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있으면 노인아카데미 기능취미교실 하면 5개 교실 정도가 현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 이철수 위원
- 5개 교실이면 1개 교실 면적이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1개 강의실이 한 20평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댄스스포츠라든가 아니면 에어로빅 같은 경우에는 40평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 이철수 위원
- 현재 한 100평정도 규모의 건물이 더 있으면 수요 충족을 시키고 원활하게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런 얘기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현재 수요로 봐서는 그렇고요. 복지관에 제가 가 있어보니까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계속 연차적으로 증설하고자 아니면 개설을 요구하는 분야가 많이 있거든요. 그걸 다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럴 것 같습니다. 노인회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대여해서 쓰는 일도 많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지금 노인회관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노인아카데미 강의실과 물리치료실, 2층에는 노인회 지회사무실로 쓰고 있고, 3층에는 물리치료실하고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포켓볼장이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고령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복지수요는 정책적으로도 복지 분야에 대한 중앙정부로부터 떨어지는 사항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예.
- 이철수 위원
- 이런 부족한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서산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던 사실이라든가, 또 어떤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이철수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복지관을 증설한다는 건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종합복지관에서 종합복지타운을 만든다든지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을 증축한다는 건 임시방편 같고 앞으로 종합적으로 문화복지시설을 한 데 묶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산재돼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연차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이철수 위원
- 모든 정책은 현재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제안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또 수요가 늘어나는 대비를 하시고 타 지자체의 예를 들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예.
- 이철수 위원
-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현상은 어떻고 어떻게 해소했으면 좋겠고 요구하는 시민들이나 중앙정부로부터 요구되는 사항들이 현재 실천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나열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리고 복지관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하면서 20쪽에 보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보희 위원님께서 앞에서도 감사한 바와 같이 강사의 자질이 좀 부족하거나 또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하거나 이런 사례라고 보는데 자격증 취득을 보면 531명이 수강을 했는데 취득 숫자는, 자격증을 4명으로 봐야 되나요? 과목 수로 봐야 되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인원입니다.
- 이철수 위원
- 531명 중에서 1%도 자격 취득을 못 했다는 얘기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지금 현재 244명입니다. 38명은 취미반 입상한거고, 자격증 취득은 인원이 244명입니다.
- 이철수 위원
- 244명이 자격증 취득을 했다는 얘기에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럼 표기가 잘못됐지.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인원이 도배기능사가 25명, 조리기능사가 49명, 피부미용사 35명, ITQ엑셀이 47명, 워드프로세서가 46명, 파워포인트 35명, 양장기능사 7명해서 244명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수강생 대비 몇 %입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글쎄 제가 비율은...
- 이철수 위원
- 우리 관장님께서 그것을 인식 못하고 계시다는 것은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강의를 하고 있는지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반을 만들었으면 그래도 90% 이상은 자격증 취득이 될 수 있도록 강사의 성실도라든가 또는 실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예.
- 이철수 위원
- 그렇게 하고 아까 강사가 응모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하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강사 계속하시는 분만 하셔서 다른 분들이 응모를 하고 싶어도 은근히 우리 직원들이 다른 분들이 거기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은근히 유도할 수 있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그것은 오해이십니다.
- 이철수 위원
- 물론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 생각에는 한 사람만 응모를 했을 경우는 언제든지 1인 이상의 복수 강사가 응모를 했을 경우 그 중에서 선택하는 규정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직원들도 안이하게 앉아서 오는 사람 없으니까 그 사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답변은 안나올 것 같습니다. 2인 이상이 응모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알아보고 해서 양질의 강사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예, 그렇게 실천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아까 관장님께서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강사님들이 2백 몇 명이라고 하셨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244명은 자격증 취득한 수강생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자격증의 종류가 뭡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배기능사, 조리기능사, 피부미용사, ITQ엑셀, 워드프로세서, 파워포인트, 양장기능사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실기 종목에 대한 자격증은 문화체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가자격증 소지자와 사단법인에서 자격증을 해 주고 있는 사단법인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로 분리를 하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강사 채용 규정을 만들 때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강사 자격은 전문대 이상 관련학과 졸업한 사람, 해당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해당분야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 공인자격증 제도가 없는 분야의 경우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행한 지도강사증 소지자 또는 그 경력자 이런 규정을 마련해서 모집을 하거든요.
- 김보희 위원
- 앞으로 더 수업의 질을 높이고 우리 강사들의 질을 높이려면 지금 보니까 자격증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사단법인에서 받은 강사들이나 아니면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강사님들이 계십니다. 자료를 제출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채용할 때 따로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관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그 문제는 김종민 계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보희 위원
- 예.
- 재가복지담당 김종민
재가복지담당 김종민입니다. 강사 채용 규정에 따라서 서류심사 규정이 별도로 별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하거든요. 별도의 가산점 규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국가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규정은 거기에서 나와 있는 대로 하지, 임의로 저희가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자격증이 더 있다든지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규정대로만 합니다.
- 김보희 위원
- 앞으로 그 규정 개선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개선해야 된다면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검토 후에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00번 지행중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00번 개설프로그램 운영 및 정원대비 수강현황을 보면서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 10년 후 취미교실에서는 저도 해당되고 수강을 받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들이네요. 그런데 여기 정원과 수강 현황을 보니까 정원 초과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예, 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그런 부분은 앞으로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철수 위원님께서 시설 문제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요구하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폐강해달라는 쪽은 없습니다. 점점 늘려달라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수용하기가 힘들고요. 사실 한개 반을 운영하려면 한개 교실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중복 되서 활용하다보면 여러 분야에서 써야 되는데 보면 기능취미교실 같은 경우에는 서예교실, 한국화 이렇게 하면 다른 데 운영을 못해요. 그 부분만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의 폭이 좀 좁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우리도 최대한 수강인원이 정원 대비해서 수강 인원이 많을 경우에 받기 힘듭니다마는 최대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증설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재 여건상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정원을 최대한 늘려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고, 또 프로그램 보니까 저조한 프로그램도 있어요. 수강인원의 3분의 1정도는 수강을 안 한 것도 있어요. 때문에 시민들의 기대 욕구에 부응해서 잘 효율적으로 조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30페이지 보면 기능교육반하고 취미교육반에 정원대비 현황이 23개 반이 부족해요. 부족한 걸로 나왔어요. 어느 취미반은 정원이 넘치고 어느 취미반은 월등히 떨어지고 했을 때 인원 조정을 해서 하면 안 될까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그런데 저희들 운영 방침에 정원대비 60% 이상이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분들 일부 때문에 그걸 폐강시킨다는 건 민원이 야기될 문제도 있고...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아니 폐강이 아니라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여기 보면 정원이 15명부터 50명으로 돼 있네요. 어느 취미반은 넘치고, 또 어느 취미반은 40명인데 24명밖에 안 됐을 때는 정원 30명으로 조정해서 또 다른 반으로 인원을 늘릴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융통성 있게.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합니다. 피아노반, 한국화반 이런 데는 장소가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홈패션반 같은 데는 재봉틀이 20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피아노는 15개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정하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피아노반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석림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장기간 피아노 레슨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계속 수요가 늘어요. 그런데 민원이 되는 게 항상 신규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안 빠져나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포화상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강 신청을 신규자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수강 신청을 누가 먼저 하느냐, 인터넷으로 하고 방문접수를 합니다마는 먼저 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신규자를 우선으로 한다하더라도 조금 늦어서 추가로 해달라고 하면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인원 조정도 아까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예, 알았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피아노교실은 본위원이 먼저 오래 전에 특정인들이 이용하는 교실은 과감하게 폐강을 시키고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들이 직업능력개발이라든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격증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한 바 있거든요. 이것은 수강 인원도 적고 또 이것은 특정인들의 말하자면 고도의 실력을 쌓으려면 학원을 다녀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배려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들의 직업능력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복지관다운 복지정책을 펼치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적은 인원은 과감하게, 먼저도 폐강을 하도록 주문을 해서 한참동안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이철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증설해서 개강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폐강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능교육을 위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폐강한다는 게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정실이나 또는 인정에 치우칠 문제가 아니고 서산시의 전체적인 복지관의 사고방식이라든가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이 졸업하면 그때는 정리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05번 전산용품 구입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4개사, 3개사에 고루 거래하고 있네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게 된 동기는 우리 서산시 전 부서에 같은 공통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작년에 홍성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 회사에 몰아주고 있나 그걸 확인하려고 구입처 현황까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잘 골고루 거래하는 걸로 알고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110번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관장님께서는 업무추진비가 효율적으로 잘 사용됐다고 생각하시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시책업무추진비는 원활한 투자사업이라든가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95만원이 계상 돼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실과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편성됐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잘 운영이 됐다 안 됐다를 평가할 수는 없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강사들하고 대화가 참 없어요. 자기들 일정대로 하다보면 대화를 할 수 없고 애로사항도 들을 수 없고 저희들이 의사전달을 하려고 해도 시간적인 장소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한 부서운영비는 복지관 같은 데는 소외된 부서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 보면 본청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복지관 일은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흔하지 않은 찬바람 쐬고 돌아다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앙양도 필요하다, 아까 김보희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원활하게 잘 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평가하기는 힘듭니다.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추진비가 월별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은 하루에 집행된 예산을 보면 100만원, 124만원, 58만 5천원 이렇게 지급됐습니다. 업무추진비 분석으로 본 예산 사용의 문제점입니다. 업무추진비 공통지침인데 행안부 지침입니다. 여기에 보면 5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장님께서는 사무감사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기재한 것 하나도 없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지금 지출서류만 있고요. 거기에 따른 지출서류에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를 들면 48페이지에 보면 8월 24일날 세림정에서 100만원을 사용한 게 있습니다.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한 급식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에 직원분들이 몇 명이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28명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만원을 월별로 해야 되는데, 물론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한꺼번에 다 썼다는 건 특별히 사용 증빙서류도 안 해놓고 여기에 첨부를 했기 때문에 사무감사 자료도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섭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지출 본서류에는 있는데 앞에 있는 지출결의서만 붙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가지고 일단 월별로 계획해서 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일부 직원들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체 직원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앞으로 관장님께서 항상 노고가 많으시지만 업무추진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한꺼번에 100만원이라는 금액을 쓴다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성 종합사회복지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01번 운영실적대비 운영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감사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수익이 많이 줄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2009년도는 12월말까지 계상된 거고요. 2010년도는 아직 10월말까지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2009년도 정도는 되겠네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예, 지금 현재 사용 현황으로 볼 적에 약간 상회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지금 거기 가셔서 운영하시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문제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시민 편의주의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입장료를 많이 수입을 올려서 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8년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위탁경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보셨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위탁경영이라는 것이 운동장뿐 아니고 문화회관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대 시민들이 활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위탁경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마는 그것이 위탁경영이 됐을 경우에는 현재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최대한 전 직원들이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봉사 차원에서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차원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들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몇 시까지 운영하시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운영하시면서 혹시 사고 났던 적 있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헬스장에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계를 사용하다보니까 약간의 부상이 간혹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큰 부상은 아니었고 특히 러닝머신을 활용할 적에 사용을 잘못해서 그런 부분 그런 것은 있고 큰 사고라고 할 정도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헬스장인가 수영장인가 건축한 지 얼마 안 되서 비가 샌다고 이용자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내가 얘기했는데 다 완료했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그건 저희들이 정밀검진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옥상에서 비가 찌며서 샌 것이 아니고 벽 쪽 틀을 타고서 찌미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저희들이 전부 그것은 완전히 수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지금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 전기사용료 보면 많은데 적정온도가 있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예.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기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예.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수영장은 몇 도로 놓고 있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수영장 실내온도 26도.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수온은?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수온도 26도에서 28도까지.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수영장 수온도 28도까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예.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하여튼 금년부터 65세 노인에 한해서 50% 사용료 감면 되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수요가 많이 급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안전에 대하여 대비책을 각별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02번 강사료 지급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강사료 지급내역에서 2009년, 2010년 10월 기준이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2010년 10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산재보험을 들어 준 금액을 보면 2009년도에는 719만 9천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949만원인데 어떻게 고용산재보험 예산이 증가 할 수 있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지금 2009년도하고 차이점은 강사가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강사가 증원됐다고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예.
- 김보희 위원
- 수영강사는 지금 한 강사가 안전요원과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험으로만 봤을 때는 수영강사가 1명 준 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가 1명, 밸리댄스 1명이 추가됐는데요. 이게 2010년 10월 기준이면 앞으로 2달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한 보험료가 차이 납니다. 지금 2달 것은 여기에 산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이것은 연 산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산재보험할 때는 1년 치로 일괄 보험을 들기 때문에 10월하고 현재 2달 아직 남아있습니다마는 그거하고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949만원이 12월달까지 계산된 겁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요가나 에어로빅 강사들한테 강사료 지급 내역에서 2009년도와 2010년 비교했을 때 강사료가 2배 차이 납니다. 예를 들면 2009년 1월에 52만 5천원 받았던 강사가 2010년도 1월에는 105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이것은 월별 근무시간이 차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그동안에 저희들이 월 단가를 2만 5천원씩 계상했었는데 다른 종합사회복지회관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강사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월 5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왜 애시당초부터 서산시에서는 모든 강사들에게 5만원, 시간외 1시간 추가 수업할 때마다 2만원씩을 줬는데 처음부터 그 형평성을 안 맞추고 이렇게 2010년도 1월부터 갑자기 2배로 강사료를 증액시키면서 형평성을 맞춘다고 한 부분이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하나의 실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운동장 측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해오다가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형평성 차원에서 늦게나마 그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부분은 분명히 소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셨던 부분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십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예, 인정합니다.
- 김보희 위원
- 추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점이라든가 강사들이 손해를 안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특별히 유의 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강사료를 증액시킴에 있어서 우리시 예산계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강사료를 올린 부분입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그것은 저희들이 모든 임금인상 관계는 예산계하고 전부 협의가 되서...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이 예산계에 물어봤을 때는 예산계에 협의한 바가 없다고 예산계 담당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예산이 어디에서 별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을 해줘야 우리가 증액을 시켜주는 것이지, 별도로 예산을 별도의 목으로 해서 잡아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증액시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예산계 담당자부터 심영복 씨인가 그분하고 제가 의원사무실에서 미팅을 한 바 있습니다. 강사료 부분에 있어서 2010년도 예산 편성 지침서를 놓고 기타강사와 일반강사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해봐라, 지금 문화체육시설에서는 기타강사한테 2만 5천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2010년도에 갑자기 5만원으로 증액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타강사, 일반강사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해봐라 하니까 그 설명을 적정한 답변을 못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담당자께서는 문화체육시설센터에서는 우리한테 5만원으로 증액시키겠다고 보고한 바가 없다 이래서 2011년도 예산 편성서에는 기타강사 2만 5천원 부분을 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집행부 예산 담당하고 말이 안 맞네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그 문제는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렇게 돼 있고요. 내년도도 저희는 5만원씩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내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분명히 본위원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이 각 부서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꼭 편성을 예산서에 올린 다음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강사료 인상 급여에 대해서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아무튼 지금 예산 부서하고 답변이 굉장히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수영 종목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맨 밑에 강사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강사가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김도군 강사요? 그렇습니다. 강사 스케쥴에 대해서 저희들도 불합리하다는 것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판단하고 있음에도 근무를 시켰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타개책으로써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사를 별도로 증원해서 모집을 하려고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강사를 지원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고 여기에 따른 강사 인원에 맞게끔 현재 4개 반으로 강습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습반까지 한번 줄여서 현재 기존 강사 인원에 따른 강습을 시간에 맞게끔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에 따른 강사 수급에 따른 대처를 다각도로 방법을 구상했습니다마는 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이번에 강사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기간제로 환원되고 해서 내년부터는 한 강사가 많은 시간을 강습 내지 근무를 하는 일이 없도록 이것을 최대한 조절해서 운영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6시부터 1시까지 보면 안전요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안전요원의 역할이 뭡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안전요원은 아시다시피 수영장 내에서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에 대해서 사전 예방 내지 조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안전요원이 실내수영장에서 그렇게 불상사가 많이 일어납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현재까지는 없는데 현재 규정상 저희 운동장 수영장 면적에 따른 안전요원 확보가 법에 2명 이상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지금 여기는 6시에서 한시까지 봤을 때 안전요원이 4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 아닙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그런데 현재 안전요원이 보면 강습시간당 2명씩 근무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 김보희 위원
- 2명씩 근무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명이 넘잖아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그런데 법에는 2명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6시까지 7시까지 강습이 있고 8시에서 9시까지 비고 10시, 11시가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2시간 때문에 2시간 와서 강습하고 또 집에 갔다가 또 와서 강습하지는 못합니다. 연계성이 있어야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명 이상으로 돼 있고 또 천안 같은 데도 4명, 5명이 안전요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무 연계성을 하기 위해서 시간표를 그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근무 연계성을 해 주기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렇게 배려를 해 주고 있는 건가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아니요. 배려는 아니고요. 법상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감사를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근 강사 수영강사들에 대해서는 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고용산재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시간강사들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안 들어주고 있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지금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3일자로 일괄 소급해서 전부 들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부분은 계장님과 미팅을 하면서 제가 제시한 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가입을 한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왜 안했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전에는 실질상 저희들이 연속해서 한달 계속해서 근무를 하면 예외적으로 들어주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었고 저희들도 좀 덜 챙겨본 그런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것이 잘 되서 저희들이 취득신고를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제시를 했지만 또 그렇게 바로 이행을 했으니까 상당히 잘했다고 저는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투명하고 효율성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과 중복이 되므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4쪽, 3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사 시간대별로 김보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영강사에서 김도군 씨가 위촉기간이 2006년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로 아직 남아 있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예.
- 류관곤 위원
- 위촉 기간이 남아 있는데 채용 방법에 보니까 34쪽에는 비전임 계약직으로 돼 있고, 또 35쪽 상단에는 공개채용으로 돼 있어요. 위촉기간이 공개채용은 2010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돼 있고, 34쪽 근무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돼 있어요. 한 사람을 놓고 아직까지도 위촉기간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중계약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김도군이가 실질상 비전임계약직으로 돼 있었는데 재위촉은 저희들이 수영강사가 부족하다보니까 시간을 조정하다 보니까 근무시간 이외로 비전임계약직은 재강사로 시간강사로 위촉해서 활용해도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서 재위촉 해서 이 부분은 시간강사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같은 근무시간 대 위촉직하고 그 다음 계약직, 공개채용 조금...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공개채용은 저희들이 시간강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개 채용한 것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법적으로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알아보고 이렇게 위촉해서 활용한 거거든요.
- 류관곤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요구번호 111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02번하고 111번 물론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제가 두 가지만 더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내용에 강사료 지급 현황을 해달라고 했는데 헬스강사가 지금 누락됐습니다. 강사료 지급 내역에서요. 실수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잘못됐습니다. 누락됐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사무감사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한번 더 검토 안 해보셨나요? 다음 한 가지 더 그건 추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들의 관리 감독에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관리 감독 어떻게 하고 계시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프로그램 어떤...
- 김보희 위원
- 예를 들면 수영이라든가 지금 종목별 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강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관리 감독은 저희들이 그쪽에 운영담당 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강사가 수업시간을 아무 연락 없이 빠지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수업시간에 빠진다고요?
- 김보희 위원
- 예, 아무 연락도 없이 새벽에 수강생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강사만 오길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수영강사들이라든지 아니면 헬스나 에어로빅 강사들을 별도로 모아놓고 여러 분들은 여기에 따른 민간인 고용 강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부 시청 직원으로 생각하고 민원인들에 대한 최대한 노력 봉사 서비스 봉사를 해줘라 저희들이 누누이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무단결근을 해서 이용객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어떤 신분적인 조치도 저희들이 강구하려고 그런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그런 무단결근을 해서 이용객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다 라는 사실이 지금 제가 직접적으로 아직 들어 본 사항은 없었습니다마는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엄중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어떻게 공교롭게도 본위원이 수영장을 다니면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수업시간에 무단으로 결근하고 수업시간 50분 수업 중에 30분 늦어서 20분 수업하고 한 강사가 2레인을 수업하면서 1레인도 제대로 수업 못하는 그런 걸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수강생 입장으로 들어가서 지켜 본 바입니다. 이런 부분 경고조치라든가 없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저희들이 실질상 그 사람들한테 그랬습니다. 만약 근무 태만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불미스런 일이 있으면 당장 즉시 해고시키겠다 그런 구두경고는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상으로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고, 만약에 지금 김 위원님께서 그런 사례를 당하셨다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엄중 경고를 하고 최대한 운영하는데 있어서 책임지고 앞으로 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우리 강사님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요구번호 103번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 제가 생각했던 사항들이 자료가 미비한 점도 있고 그래서 보충자료로써 수수료라든가 각종 소모품 세목별 인건비까지, 경상적 경비까지 다 포함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운영 형태가 지금 수지적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감사 끝나고 제출해 주시고요. 물론 이것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내려는 건 아닙니다마는 본위원이 참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신 걸 보면 이용자 현황도 보면 2010년으로만 표기하셨는데 이런 경우도 2010년 마감일이 언제 10월 며칠인지까지 서류상으로 표기를 해줘야 맞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예.
- 이철수 위원
- 이렇게 해놓으면 2010년 5월까지인지 6월까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지적하고, 또 한 가지 21쪽에 보면 테니스장 전용 사용자 현황입니다. 사용자라고 하면 사람 수죠.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테니스장 면적인지 사람인지 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뭘 표기하신 거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이용 건입니다. 사용 건.
- 이철수 위원
- 사용자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것이 위 표기와 잘 이해할 수 없는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언제든지 정확한 자료를 내주실 것을 지적하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 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2007년도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감사보고서에도 채택된 건데, 지금 종합운동장 시설 내에 가맹단체 사무실 적극 개방하라고 제가 그때 감사에서 지적 했는데 지금 거기 사무실에 몇 개 단체가 들어와 있나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지금 시 체육회하고 축구협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다른 단체는 신청한 사실이 없어서 그렇게 했나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생활체육 3개 단체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특별하게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임대 요구한 데는 없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종합운동장 있죠. 거기 사무실 공간이 계속 비어 있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가맹단체가 요청할 시에는 개방하겠다고 그때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그 쪽에 요청한 사람이 아직까지 없다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예.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요청했는데 안 된다고 반려한 사실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예,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05번 전산용품 구입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2009년도에 5건, 2010년도 현재4건 밖에 구입이 안됐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본청 부서에 비하면 1년 치 구입금액이 1달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취지는 작년에 홍성에서 발생한 사건과 똑같은 걸로 한개 거래처에 몰아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걸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 오늘이 마지막인데 똑같은 공통자료를 요구했는데 유독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만 한개 거래처에 몰아줬네요? 금액은 별거 아닌데 1달치 밖에 안 되지만... 내 취지는 그런 취지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그런데 거래처가 지금 다 변화가 안 됐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여러 가지 IT센터하고 매표관리, 전산장비 연간 유지보수를 계약 체결해서 신속하게 그것을 이용하려다 보니까 한 가운데로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거리가 시내권이 아니어서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여러 가지 거리상도 그렇고요.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21만 9천원, 36만원, 29만 5천원 하여튼 소규모로 거래를 했습니다. 1년간 보면, 그러나 내가 요구한 사항은 그게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110번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입니다.
2009년도에는 1천원을 불용처리했고요. 또 2009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51만 5천원을 불용 처리했네요. 불용 처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업무추진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불용 처리한 거거든요. 다 쓰지 못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만큼 업무 추진을 못 한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그런데 전부 예산을 배정받았다고 해서 100% 쓰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하여간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부서업무 운영비나 여러 가지 시책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나름대로 용도에 맞게 최대한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남긴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물론 절감한 부분은 굉장히 절약하면서 잘 쓰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30페이지를 보면 2009년도와 2010년도를 비교해 보면 시책추진업무비에서 2009년도에는 시책적으로 일을 한 게 많습니다. 자매결연, 도민체전 선수단 이런 자매결연 쪽으로 많이 시책추진업무비가 사용되었는데 2010년도에는 전혀 없네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시 사업으로 각 1부서 1단체 기업체와 자매결연을 맺도록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거기에 업무추진비로 많이 활용이 됐고, 금년에는 특별하게 시책업무추진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매년 체육과 관련 된 업무와 시책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12월 29일날 보면 농산물 상품권 구입비로 56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계속 안 썼다가 한번 몰아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쓴 거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월 별로 나눠서 써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보면 2010년도에는 다 생일 케익 구입비만 나갔네요? 직원들 간담회는 거의 없네요? 한 건?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제가 본청에 있다가 운동장으로 작년에 갔는데 본청에서는 대개 한 부서에서 직원들이 생일을 맞으면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축하 차원에서 대개 축하 케익이라도 한번씩 자르거든요. 그런데 운동장 와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금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비 계획적으로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예.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오창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 진행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12월 7일 내일은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