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3일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3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축과, 교통과, 수도과, 지역발전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상 건축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지역발전정책과장이 감사기간인 12월 7일에 대산준산업단지 공유재산매립관련 협의를 위하여 국토해양부 방문 계획이 있어서 오늘 감사대상이었던 산림공원과를 월요일에 하고 지역발전정책과를 오늘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순서를 변경해 달라는 서산시장으로부터 사전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교통과장님, 수도과장님, 지역발전정책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서산시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정석래.
수도과장 전성배.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 위원장 우종재
- 해당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3일째 진행이 됩니다만 어제까지의 내용을 보면 집행부 각 실과 별로 부실한 통계 파악이 된 자료가 있는가 하면 수감상태가 아주 불량한 과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마치고 강평에 실과별로 지적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점 유의해서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부서에서는 사실 그대로 수감상태가 불량하지 않도록 매사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76번, 불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입니다. 지금 불법건축물이 자꾸 발생하는 원인이 뭐죠?
- 건축과장 유선근
건축과장 유선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는 원인은 건축주의 무지와 또 하나는 건폐율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얽매이다 보니까 추가로 필요에 따라서 건축주의 의사에 따라 가지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본건물은 건축을 했는데 부속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필요해서 증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사전에 허가가 필요한 사항도 공지가 돼야 할 것 같고 만약에 허가가 돼서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사전에 예고할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 건축과장 유선근
사전에 저희들이 연초부터 분기별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또 건축허가 나갈 때 새로운 증축이라든가 용도변경을 할 때는 사전에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자연을 지키는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건축신고 나갈 때 건축신고 한 만큼만 건축해야 된다는 얘기를 사전에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강제이행 부과하면 양성화 되나요?
- 건축과장 유선근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대개 양성화를 전제로 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법을 위반해서 않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형사벌로 대체하는 벌이거든요. 상당히 큽니다. 연 2회씩 건물의 정도에 따라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부과금 하면 양도가 되냐고요.
- 건축과장 유선근
그것은 안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부과금은 내고 양성화는 안 돼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건물이 철거돼서 멸실될 때까지 갑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철거 않고 부과금을 납부하도록 하나요?
- 건축과장 유선근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니 만약에 불법건축물이 되어 가지고 강제부과를 할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철거를 하라고 할 것 아니에요. 하라고 하는데도 안하는 거잖아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강제부과금을 부과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그 건물은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죠?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김완경 위원
- 그렇게 하고도 안 되면 강제철거 하나요?
- 건축과장 유선근
강제 철거하는 경우는 없이 이행강제금 제도가 그런 건축물은 존치하면서 행정벌로써 과중한 행정부담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지 자체가.
- 김완경 위원
- 아무튼 강제이행금을 부과해도 건축물은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철거가 돼야 되죠?
- 건축과장 유선근
그렇죠.
- 김완경 위원
- 그럼 본인이 철거 안하면 강제철거 하나요?
- 건축과장 유선근
대집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 경우가 없어요?
- 건축과장 유선근
공익상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대집행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연상에 불이익을 줘서 그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라 해서 관허를 제한한다든지 간접적으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철거 않고 등기는 안 되지만 건물 자체는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김완경 위원
- 그럼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네요?
- 건축과장 유선근
그걸 위해서 악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시간이 흐르면 철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가 2건이거든요. 2건의 처리는 어떻게 됐죠?
- 건축과장 유선근
연 2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2개 부과했잖아요. 그럼 그 건물이 지금 살아 있어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살아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등기만 안 해줬지 건물은 이용하고 있는 거네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여기 5페이지에 10번, 해미 삼송리 이 건물이 뭐예요?
- 건축과장 유선근
용도는 창고하고 체험학습장이라고 해서요.
- 김완경 위원
- 전체적인 게 뭐냐고요.
- 건축과장 유선근
창고하고 체험학습장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전체적인 게 뭐냐고요. 예를 들어서 체험학습장이라면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린이집이라든지...
- 건축과장 유선근
본건물이 있고 휴게실...
- 김완경 위원
- 본건물이 뭐냐고요. 본건물이 예식장이이에요. 카페에요.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 건축과장 유선근
사슴목장 체험장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시에서 지원이 됐겠네요? 시에서도 이 사람들한테 건축과에서는 아니지만 다른 과에서 지원이 됐을 것 같은데 보조금이라든지 안나갔어요?
- 건축과장 유선근
그런 경우는 불법건물이라 나갈 수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니 처음에 할 때 예를 들어서 시에서 보조받아가지고 집을 짓고 또 옆에 휴게실이라든지 학습장을 더 추가했기 때문에 불법건축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나갈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공적으로.
- 건축과장 유선근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과에서 복지과라든지 평생학습과라든지 예산이 왔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지었는데 그 옆에 추가로 지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됐다, 이런 부분은 각 과하고 조율이 돼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라든지 학습체험장이라든지 큰 타이틀이 있을 텐데, 안 그래요?
- 건축과장 유선근
서로 간에 불법 건물이 있다 하면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면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럼 그쪽에서 별도로 위생업소에 대한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제 생각에는 각 해당과하고 협의가 돼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건축허가를 내고 건축을 않잖아요? 그럼 2년인가요? 건축기간이?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김완경 위원
- 2년이 경과돼 가지고 건축도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죠?
- 건축과장 유선근
장기 미착공 건물이라고 해서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1년이 경과되면 1회에 한해서 저희들이 계고를 합니다. 허가받을 때의 과정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업주 의사가 자연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당초 계획했던 바대로 안 된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리를 합니다. 계고를 해서 사업주한테 그 의사를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타당성이 있다 하면 취소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자금 사정이라든지 올해 돈을 예산 세웠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연기조치를 해 줍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는 건축허가 취소를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 있죠?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김완경 위원
- 철골만 해 놓은 게 한 십여년 거의 됐을 거예요. 동네에서 아주 흉물이라고 어떻게 되는 거냐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 건축과장 유선근
미착공 같은 경우는 정리하기가 쉬운데 하다가 중단된 부분은 사업주가 정산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철거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서 취소를 해 놨다 하더라도 남는 부분이거든요. 행정적으로 취소했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걱정한다든가 흉물로 남는 것은 존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것으로 용도를 변경하게 한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 게 많죠?
- 건축과장 유선근
지금 많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대책을 세워서 철거를 한다든지 업주한테 사전에 얘기해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 건축과장 유선근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부분이, 고발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요.
- 김완경 위원
- 건축하다 중단돼서 우범지역으로 돼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건축허가주로부터 철거를 하든지 안 되면 시에서 강제철거를 하든지 폐쇄시키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 건축과장 유선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 말고도 관내에 큰 건물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위험개소라든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라든지 못 쓰게끔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허가 부서에서 허가도 잘해 주셔야 하겠지만 사후관리를 해서 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확인을 하시고 또 아까대로 흉물스럽게 서 있는 건물에 대한 조치도 건축과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 건축과장 유선근
유지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생계형건축물에 대한 완화시책 같은 것 생각하신 것 없습니까?
- 건축과장 유선근
건축 관계에서 생계형이라고 분류되는 것은 없습니다. 불법건축물 관리를 하다보면 사정을 들어 보면 참 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상대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심정으로는 도와주고 싶은 부분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상대성 부분이 있고 또 법이라는 존재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생계형이다 라고 분류하기는 힘듭니다마는 그런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처리하는데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또 한 가지 최근 신정여관 화재사건의 계기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돼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여부 언론에 보도되고 한 것 과장님도 보셨죠?
- 건축과장 유선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서산이 항공측량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 건축과장 유선근
항공측량에 대한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측량을 하다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서울특별시라든지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있는 큰 광역도시 위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항공측량 한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투자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계고를 해서 사전에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무리하게 항공측량에 예산투자를 많이 해서 실효성을 거두는 효과보다는 좀더 낫지 않은가, 우리지역 실정에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항공측량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7번, 건축물 신축시 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서산시 주차난이 심각한 이유는 개인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건축을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허가를 해주는 시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법대로 준공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유선근
건축법에 나오는 용도에 따라서 부설주차장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건축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런데 원룸이라든지 다세대주택을 지을 때 밑에 아래층은 주차장으로 검사를 맡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어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주차장으로 됐던 것이 음식점으로 변했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시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 건축과장 유선근
지금 불법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음식점을 한다고 하면 저희뿐만 아니라 음식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저희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되어 있어서 관허를 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용도변경을 추가로, 처음에 용도가 낮은 것으로 건축을 받아서 추가로 강화되는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강하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에서 정한 수치보다 실제 음식점으로 쓰는 용도상에 따라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빈도라든가 차를 가져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절대적으로 법에 따른 요건보다는 부족한 것이 현실요건이 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어느 건물을 보면 아래층에서 음식점, 2층은 사무실, 3층은 살림집 그런데 주차장은 한두대 정도 놓을 만큼의 공간밖에 안 만들어 놓고 그냥 준공검사가 떨어졌더라고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 건축과장 유선근
7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식점 시설면적당 200㎡당 1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0㎡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60평이거든요. 음식점이 60평이면 상당히 큰 평수인데 법적으로는 한대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대가 아니라 10사람이면 10대 가까이 가지고 와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법은 문제점이 없는데 실제로 부지 같은 경우는 음식점을 할 때 잔여공지가 많으면 괜찮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족현상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러니까 길을 새로 내더라도 그 길은 또 다시 주차장화 되어 버리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전국적인 기준이에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법상 나온 기준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조례를 개정해서 주차장을 더 확장시키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 건축과장 유선근
서산시에서 주차장조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물 원룸을 지으면 1층에 주차장을 하거든요. 지금 주차장이 강화돼서 그런 거예요. 전에 원룸촌이라고 지은 데는 1층도 거의 다 원룸으로 들어가는데 주차장을 강화하다 보니까 1층에는 건물을 못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차장을 넣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산 주차장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 내로도 주차장조례를 운영해서 강화할 형편에 있습니다마는 아까 음식점이라든가 많은 수가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한다 하더라도 부족한 현실이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 부분은 어려운 점이 많겠군요.
- 건축과장 유선근
주차장을 너무 강요하다 보면 사실상 건물을 못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산의 중앙통 같은 경우에 주차장을 강화하게 되면 1층에 실제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야 되는데 다 주차장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법과 현실이 괴리감이 있어서 많은 부분을 개정한다든지 할 때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되는 선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맹영옥 위원
- 한번 준공검사만 끝나면 그냥 놔둘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바뀌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중간중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수시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염려하시는 대로 수요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법정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감독을 해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지 않게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차방식에 따라서 노상, 노외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면수, 대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유선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이라고 하면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주차대수 산정기준에 따른 주차를 관리하고 있는데, 옥내주차장은 101개소에 약 103대, 옥외주차장은 2,347개소에 약 2만 8천여대, 복합은 옥내옥외 건물에 있는 경우는 옥내 3,424개, 옥외 4,746개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2,600개소에 3만여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맹영옥 부의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그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 건축과장 유선근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맹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조례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인근 지자체라든가 타시도의 사례를 참고해서 재산상의 큰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에 대해서 개정 검토를 같이 해 보고 또 공영주차장, 예를 들어서 지금 시에서 많이 추진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이 활발하게 움직여가지고 확정해 보고, 또 공공장소 토요일, 일요일에 학교 같은 곳 우리 시에서 많이 개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적절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 의식변화도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식장 주변 등을 가보면 물론 일시적으로 많이 몰리기도 합니다만 유료주차장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 의식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8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을 하면서 빈집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건축과장 유선근
빈집 같은 경우는 11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1년 이상 방치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하고 읍면지역은 상업, 공업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재원 같은 것 있으신가요?
- 건축과장 유선근
재원은 빈집정비 같은 경우는 도 기준 200만원입니다. 도비 30%, 시비 60%로 하는데 2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철거를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슬레이트라든가 석면 이런 부분을 처리하려면 상당히 소요가 많아서 저희는 그런 수요에 의해 필요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동당 5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이 많이 충당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전국적으로 서산시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석면 슬레이트를 사회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철두철미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금년도에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농가에 물량이 불량으로 배정됐다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까?
- 건축과장 유선근
대개 보면 때에 따라가지고 주택개량이 어떤 때는 주민들이 선호를 하고 어떤 때를 기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많이 선호를 하는데 희망물량에 비해서 수요물량은 충당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읍면동에서 134동을 요청을 했는데 55동밖에 못해 줬습니다. 읍면별로 선호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재원도 많이 있고 또 이것이 보조가 아니고 융자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의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주택개량 같은 경우는 연리 3%로 해 주거든요.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합니다. 그래서 월 5년 동안에는 약 12만 5천원 정도이고 5년이 지나면 한 40여만원 정도로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농어촌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4천만원까지 융자가 됐었는데 올해는 5천만원이다 보니까 부담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농어촌 정비법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농협자금 70%, 도비 15%, 시비 15%로 해서 연 3%를 20년 상환으로 한다 하셨습니다. 운영상 문제점, 상환방법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 건축과장 유선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융자금이라는 게 보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촌에서 일정 수입이 없다 보면 매월 12만 5천원 정도를 월납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기별로 한다든지 연납으로 한다든지 하면 상환하는데 개량한 사람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물가도 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해서 작년도에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려가지고 30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주택개량을 한다면 본체뿐만 아니라 또 촌에서 생활하다 보면 농기구를 넣어놓고 해야 하기 때문에 부속사 같은 것을 짓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약 1억여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부담비율이 비록 3%라도 하더라도 상환비율이 상당히 커서 그것이 농민의 부담으로 남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고생하고 계신데 더 신경 쓰셔서 고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9번, 노후 공공임대주택 현황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입니다.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총 몇 동이나 있나요?
- 건축과장 유선근
10개 단지에 66동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나와 있는 게 공공임대주택 현황이에요? 노후된 것을 포함한 거예요? 모르겠네요?
- 건축과장 유선근
노후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다 뽑은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제가 요구한 것은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있냐는 거예요.
- 건축과장 유선근
노후라고 해서 지금 건축연도를 보시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춘아파트 60세대 이런 정도가 노후지 나머지는 법상으로 노후라고 분류하기 힘들어서 전체적인 공공임대주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보통 사용할 수 있는 건축연도가 얼마쯤이라고 보나요?
- 건축과장 유선근
콘크리트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70-80년에서 100년 정도로 봅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20년 범위로 해서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고요.
- 김완경 위원
- 제가 요구한 것은 노후된 공공임대주택을 요구한 거예요. 이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총 공공임대주택 현황이네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노후된 것은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문제점 없어요?
- 건축과장 유선근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현재 서산시에서 사업승인된 것은 몇 군데나 됩니까?
- 건축과장 유선근
사업승인 돼가지고 미착공 되었거나 착공 진행 중에 있는 것은 10개 단지가 있습니다. 10개 단지에 한 3,700여세대가 건립되거나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지금 서산시에 짓다가 말고 부도난 아파트 있죠?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김기욱 위원
-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아까 김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 건축물과 똑같이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자금난이라든가 부도 이런 부분으로 중단된 게 우리 관내에는 두개가 있습니다. 음암 쪽에 주로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사업주의 변경이라든지 또 자기들의 채무채권 관계가 정리되어 가지고 공사를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1-2년 사이에 서산시에 주택수요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아파트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2천여 세대 되는 미분양아파트가 최근에는 동지역에는 거의 없다 시피하고 또 아파트를 구입한다든지 전세를 구입한다든지 할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공공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기자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서산에 미분양된 아파트 현황 같은 것 있습니까?
- 건축과장 유선근
미분양아파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500여 세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어진 것 중에 동지역에는 미분양아파트가 없고 지금 진행 중인 것 중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예천동 한성필하우스라든지 서령고등학교 옆에 신한미지엔 이런 경우는 지금 짓는 과정입니다마는 분양이 많이 되어 가지고 거의 없다시피 하고 지금 다 지어진 것은 해미 쪽에 있는 파크하이빌이라든지 지곡에 있는 늘푸른오스카빌, 음암에 있는 수림미소가 이런 데가 조금, 전세가 당초 계약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안 나간 부분만 있고 나머지는 미분양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는 한 500여 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0번 인지면 풍전리 273-9 건축신고 수리 현황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 우종재 제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인이 자진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건축과장 유선근
그 부분은 일전에 시에서도 많이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10월 5일 현장을 방문하고 또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 쪽에 결과사항을 통보하라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15,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인지면 주관 하에 사업주 또 마을대표 또 이해관계인들로 해서 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서 사업주께서 시청에 내청을 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 안에 취소를 한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 기다렸습니다. 그랬는데 중간에 들려오는 얘기로는 뭔가 불협화음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제출을 안 해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뭔가 사업주들하고 민간인들하고 정리를 한다 하더니 또 11월 25일 경을 전후로 해서 다시 인지면에서 만났답니다. 만났는데 서로 마음속에 있었던 부분이 문서화도 안 되고 해서 결렬이 됐답니다. 그래서 최근에 취소한다고 했다가 다시 결렬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방문해서 현장에서 마을주민들과 또 허가자로 하여금 여러 가지 문제점의 내용을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허가 부서 공무원들이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또 신고 수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이런 집단민원이 야기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주민과 사전에 충분한 이해와 도움을 얻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보류중이라고 봐도 되죠?
- 건축과장 유선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집단민원과 마찰이 없도록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나서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미리 하기 전에 그런 부분이 결렬됐다 하더라도 사전에 사업주나 주민들하고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공개석상에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충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단계적으로 공사를 한다든지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집단민원이 야기된 이 사례를 보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신고수리를 해 줘도 그 지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에서 일어나는 집단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 의회에서 현장 나가서 제의된 사항 즉 시에서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모두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경사도 부분이 가장 주민들이 의심이 가는 부분이었는데 다행히도 경사도 부분은 3개 측량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측정한 결과, 경사도는 평균 20.3도 맞습니까?
- 건축과장 유선근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런 일정 부분은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런 민원사항을 계기로 앞으로 많은 참고를 해서 이런 집단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기욱 위원
- 예.
- 위원장 우종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을 듣고 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르셀이나 이마트, 서산관광호텔이나 주상복합아파트 진행사항 같은 것은 어는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건축과장 유선근
이마트 같은 경우는 올해 언론보도에도 많이 되고 사회적인 이슈도 됐습니다마는 지금 잠홍동 쪽에 이마트가 들어오기 전에 지역의 전통시장과 영세상인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심판과 소송 이런 것을 해서 한 2년 6개월 정도 끌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어 오다 법이나 행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이상 할 수 없어 가지고 올해 7월 중순경에 건축허가 처리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주가 당초 상표는 이마트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건축주가 행정적으로 추진했던 것은 개인컨설팅 회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10월에 법인사업주에서 신세계로 변경이 되고 11월 30일경에 실질적으로 착공을 하겠다 해서 착공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월경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고요. 르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서산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공사가 지하구조물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사업주의 자금난 또 시공사와의 분쟁 이런 관계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구 L마트 자리에도 공사 진행 중에 사업주의 자금난 또 시공사와의 분쟁, 분양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 터미널 주변에 타임몰 관계도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다가 분양문제라든지 시공사의 문제, 자금과의 관계 또 거기에 영화관이 있습니다. 영화관의 용도 변경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도 가보면 시공사별로 유치권이 발동했다 해서 플랜카드도 해놨는데 그런 내부적인 분쟁요인 때문에 결론적으로 자금이라든지 분양문제 때문에 원활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선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81번,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 현황에 대하여 장승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비수익노선의 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 교통과장 정석래
교통과장 정석래입니다. 비수익노선이 우리 관내 108개 노선에 1,822㎞ 전체 운행 중에서 약 46개 노선 406㎞의 비수익노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008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쪽 총 자료에 있다시피 15억 600만원 정도의...
- 장승재 위원
- 아니요, 제가 질문한 내용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수익노선을 누가 결정하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 교통과장 정석래
그건 시에서 결정합니다.
- 장승재 위원
- 시에서 조사를 해서 한 개 노선에 이 노선은 수익이 안 나는 비수익 노선이다 해서 용역을 안주고 시 자체 내에서...
- 교통과장 정석래
용역을 해서 결정합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하는 거죠?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장승재 위원
- 용역은 어디에서 맡았죠?
- 교통과장 정석래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의뢰는 시에서 한 겁니까?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2008년도에 약 15억원의 보조금 중 2억 4천만원이 지급 됐죠? 그런데 2010년에는 5억원으로 늘어난 원인이 뭐죠?
- 교통과장 정석래
그때 용역 당시에 15억원을 하면서 매년 약 5억 8천만원 정도를 비수익노선에 손실보상금 지원을 제시 했습니다. 나머지 한 60%는 서령버스에서 자체부담을 하고 나머지 한 40% 정도를 시에서 5억 8천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었는데,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는 보통 20% 이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2009년도 들어서면서 증편이라든지 신규노선이 옆에 있는 자료와 같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실화를 어느 정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서령버스가 이렇게 적자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2010도에 약 33% 정도 5억원 정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 장승재 위원
- 2008년에서 2009년도에는 얼마 늘어나지 않은 금액을 지원하셨죠?
- 교통과장 정석래
2008년도에는 2억 4천만원, 2009년도는 2억 6,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운송수지 분석결과 제 자료에는 지금 39% 정도의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때는 그렇게 안 해 줬죠?
- 교통과장 정석래
그때는 사실 예산 운영상 한 20% 이내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늘어난 이유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제 자료에는 지금 39% 정도를 지원해야 맞는다 라고 했는데 33%를 하셨죠?
- 교통과장 정석래
예, 현실화를 어느 정도 시켜줘야 하지 않느냐...
- 장승재 위원
- 2008년도에서 2009년도는 현실화시키지 않았던 것을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는 굳이 현실화를 시킨 이유가, 물론 2008년도 2009년도에서도 분명히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야 된다고 분석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렇게 지원안하다가 2009년도 2010년도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늘린 이유가 뭐죠?
- 교통과장 정석래
자료 3페이지에 있듯이 2009년, 2010년도에 들어서 신규하고 증편을 6군데 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증편이라든지 신규노선을 계속 요구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차량 한대를 구입해서 2009년도까지는 57대를 가지고 운영하다가 작년도부터 우리가 차를 한 대 지원해 주고 61대를 가지고 운행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아니 과장님 저는요. 운송수지 분석결과 전년도에도 분명히 늘려줘야 된다고 했는데도 안 늘려줬는데 굳이 2010년도에 늘려준 이유가, 아니면 분석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시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건지 아니면 혹시라도 또 다른 로비가 있었는지, 왜 작년에는 지원을 분석결과에 의해서 분명히 해 줘야 맞는다고 얘기했죠? 분석결과에서 나온 대로는.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작년에는 지원을 않다가 굳이 2010년도에 왜 그걸 늘려줬느냐 이거죠. 2009년도에도 안 늘려주고도 운영했었죠?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장승재 위원
- 분명히 분석결과는 늘려줘야 된다고 했죠?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장승재 위원
- 2010년에도 늘려줘야 된다고 분석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안 늘려줬다가 왜 2010년도에 갑작스러운 증액을 해서 늘려줬냐는 거죠. 그 늘려준 배경이 뭐냐.
- 교통과장 정석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옆의 자료에 있듯이 2010년도에 들어서면서 신규노선이 6군데가 늘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럼 2009년도에는 신규노선이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늘려줘야 된다고 운송수지분석 결과가 왜 나왔죠?
- 교통과장 정석래
2008년도 당시 용역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 장승재 위원
- 용역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 교통과장 정석래
글쎄, 그것은...
- 장승재 위원
- 2009년도에는 신규노선이 증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늘려줘야 된다고 나왔거든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십니까? 2009년도에도 신규노선이... 2010년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된 이유는 신규노선이 늘어나서 그렇다면서요?
- 교통과장 정석래
신규노선이 늘고 증편이 되고...
- 장승재 위원
- 2009년도에는 안 늘어났습니까?
- 교통과장 정석래
2009년도에도 한 군데 늘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한 군데 늘었는데 그때도 운송수지분석 결과에서는 늘려줘야 된다고 얘기했죠?
- 교통과장 정석래
당초에 용역 할 때 그렇게 됐었고 그래서 2009년도에도 조금 늘려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까지는 57대가지고 운영하다가 금년도 들어서면서 우리 차 한 대를 구입을 해 주고 또 예비차 두 대를 해서 60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실보상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게 보면 버스운행 적정단가가 버스에 24-25명 정도가 타야 그 노선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해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본다면 한 12-13명 정도 타고 운행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 장승재 위원
- 46개 노선에서요?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장승재 위원
- 그럼 39%를 운송수지분석 결과에서 39%를 늘려줘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굳이 33%에 대한 5억원만 늘려준 이유는 뭐죠? 그쪽 분석결과를 중요시한다면 39%를 늘려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33%라는 수치가 왜 나온 거죠?
- 교통과장 정석래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신규노선 증편에 의해서...
- 장승재 위원
- 신규노선이 늘어가지고 39%를 늘려줘야 된다고 분석결과에 의해서 39%를 늘려줘야 된다고 나왔다면서요.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왜 33%를 잡았느냐는 거죠.
- 교통과장 정석래
사실 저희들이 신규노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 저희들이 모든 것은 사실 예산운영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33% 5억원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 장승재 위원
-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39%를 늘려줘야 된다고 분석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33%만 늘려줬거든요. 33%라는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왔냐는 거죠. 분석결과에서 39%를 늘려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수지타산이 맞는다, 버스회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산시에서는 33%에 해당하는 5억원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왜 33%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냐는 거죠.
- 위원장 우종재
- 과장님! 지금 장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3%, 39% 수치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정석래
33%가 나온 것은 신규노선이 6군데가 늘고 증편이 늘면서 이걸 분석을 했고 또 사실 예산관계상 어쩔 수 없이 33% 5억원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 장승재 위원
- 예산을 자꾸 말씀 하시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5억원이 아니고 4억 5천만원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 그것 밖에 안 된다 하면 4억 5천만원만 지원했겠습니까?
- 교통과장 정석래
예산이 사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장승재 위원
- 그럼 예를 들어서 6억원을 예산 세웠다면 6억원을 지원할 수도 있겠네요? 39%니까?
- 교통과장 정석래
그것은 전체적인 신규노선이라든지 증편에 따라 분석을 해서 주는 거죠. 그렇게는...
- 장승재 위원
-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가 39% 아닙니까? 39%를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만이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상금이 충분하다고 분석결과가 나온 거예요. 시에서 당신들이 분석의뢰를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결과가 39% 정도 되는 금액을 늘려줘야 만이 운송회사가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으니까 분석결과를 줍니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임의로 33%에 대한 해당하는 금액을 내보냈어요. 39%인데 왜 33%만 내보냈냐는 얘기죠. 6개 비수익노선이 늘어났으니까 더 줘야 된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본위원의 질의는 6개 노선이 늘어났기 때문에 줘야 되는, 39%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을 줘야지 수지타산이 맞는다 이거죠. 이렇게 분석결과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왜 39%를 안주고 33%라는 %를 적용한 이유가 뭐냐.
- 교통과장 정석래
예, 33%에 대한 근거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 장승재 위원
- 언제까지 줄 수 있죠?
- 교통과장 정석래
감사 끝나기 전에 감사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월요일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산업건설위원장 우종재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을 할 때 방금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6개 증액노선이 발생해서 손실보상액이 39%를 증액해 줘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면, 버스회사에 보조를 줄 때 예를 들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다든가, 아니면 2008년도 용역 했다고 하셨죠? 그러면 2008년 용역 준 것을 몇 년 적용하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해마다 용역을 줘서 용역이 나올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결정하는 부분의 절차를 심사위원회를 한다든가 용역을 줘가지고 나온다든가 이런 어떤 절차가 있어서 근거 있게 증액을 해줘야 하는데 6개 노선이어서 39% 해줘야 하는데 그냥 서산시 임의적으로 33% 해줬다는 것은 합리적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 교통과장 정석래
용역은 제가 알기로는 3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용역을 해서 수지타산 분석을 다시 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2008년도 것을 가지고 금년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 선으로 나왔는데 용역결과에서는 이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현재 우리 예산관계라든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동안에는 그렇게 줬는데 금년도에 들어서는 신규노선이 많이 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를 3대 더 운행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33% 5억원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요. 노선이 늘어나고 우리 서산시민이 예를 들어 버스 한대에 24명씩 승차해야 타산이 맞는데 반밖에 안 탔다든가 10명 탔다든가 다 좋은데, 예를 들면 보조를 해줄 때에는 서산시 2010년도에 예산범위 내라든가 아니면 노선별 증차된 차대수라든가 여러 가지 계산이 나올 것 아니에요, 금액적으로. 그러면 어떤 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이것저것 다 타당성을 심의를 해서 준다든가 있어야지 임의대로 서산시 마음대로 얼마인데 얼마 뚝 잘라서 주고 이게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지금? 보조해 주는 게? 과장님 그렇다고 판단이 안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자료를 해 준 대로 얼마얼마 해서 46개 노선에 곱하기 365일해서 나온 금액을 딱딱 보조를 해 준다든가 일률성이 있어야죠. 그러면 2008년도에 용역을 줬으면 3년 동안 적용이 될 것 아니에요. 용역해서 해마다 8천만원씩 증액을 해 주고 노선이 늘어난 부분은 1개 노선에 얼마라는 것을 규정을 해 놓고 해야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 교통과장 정석래
그게 사실 맞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 운영상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2006년도부터 2008년도에 2억 4천만원 주면서 늘릴 수 없는 형편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화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계하고 라든지, 그 당시에 전반적인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심의를 다 거쳐서 하는 것인지 저희가 얼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면 2010년도 예산을 관계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예산세우는 부서에서 심의를 거기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 교통과장 정석래
저희들은 요구하는 자료를 다 주니까요.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면 장승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이 월요일까지 있었죠? 그러면 2010년도 예산부서에서 심의한 자료까지 첨부해서 주세요.
- 교통과장 정석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신규노선 증편만 나와 있는데 폐지라든지 운행을 감하는 쪽, 그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한번 노선 지으면 계속하는 것 아니잖아요?
- 교통과장 정석래
감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 김완경 위원
- 폐지한 데도 없고요?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아까대로 57대가 그동안 운행 됐잖아요? 이제 4대가 늘어서 61대 가지고 한다면서요. 61대 가지고 그전 증편하기 전에도 쉬지 않고 운행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증편한다면 증편할 수 있는 시간이 되나요?
- 교통과장 정석래
주로 버스가 7시부터 9시 사이입니다. 가장 버스가 많이 이용되는 시간이요. 그때 보니까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든지 한다면 증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증편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증편하기 위해서 다른 노선을 감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죠. 제가 듣기도 하고 시민들 얘기가 “옛날에는 4번 왔는데 2번 밖에 안와, 5번 왔는데 3번 밖에 안와”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상황이 파악 안 된 것 같은데요. 당연히 증감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손익상도 그렇고 다니다 보니까 도저히 승객이 없어 가지고 이것은 폐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줄이든지 하고, 아까대로 아파트가 생긴다든지 수요가 발생하면 그 쪽에 유동적으로 해 줘야지 한번 지정됐다 해서 폐지도 않고 감도 않고 증편만 자꾸 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건 맞지 않는데?
- 교통과장 정석래
물론 조정은 합니다마는 지금 기존에 다니던 노선에 사실 운행횟수를 줄인다는 것은 엄청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줄일 수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주민들은 분명히 줄었다고 하던데요. 61대라는 버스는 한정되어 있는데 노선은 자꾸 생기잖아요. 그럼 줄인다든지 감한다든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는 거죠. 논리적으로 누가 봐도.
- 교통과장 정석래
그런데 주로 하루에 두 번 들어가는데 있고 세 번 들어가는데 있고 한데 제가 알기로는 줄이는 노선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우리 담당 계장님! 안 줄었어요? 우리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돼 가지고 잘 모르시나 본데, 줄여야 맞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대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꾸 증편만 해요. 앞으로 그러면 수십 개가 증편되면 어떻게 감당해요? 감당 못하잖아요? 조율을 해야지 당연히. 이 자료를 보면...
- 교통과장 정석래
작년부터 금년은 조정한 것이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 자료를 보면 보조금을 더 주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증편돼서라도 더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쪽으로 가지 않나 의구심이 들거든요. 내년도 예산 얼마나 계획되어 있나요?
- 교통과장 정석래
본예산 4억원 요구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4억원, 그러면 추경에 또 하려고요? 내년도 얼마 지원하려고 계획 가지고 있냐고요?
- 교통과장 정석래
내년도 5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얼마 올렸어요? 예산부서에서?
- 교통과장 정석래
5억원 올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4억원 일단...
- 김완경 위원
- 5억원 올렸는데 이번에 4억원 주고 다음에 1억원으로 해서, 최소한 5억원은 줘야겠다?
- 교통과장 정석래
추경에 또 1억원을 확보해서...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과장님이 감 운행이나 폐지가 없다고 하는데 한번 찾아보시고 보고를 해 주세요.
- 교통과장 정석래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2번 방치차량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입니다. 방치차량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나요?
- 교통과장 정석래
예산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산을 지원해서 방치된 차량 처리한다고요?
- 교통과장 정석래
견인할 때 예산밖에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제가 얼마 전에 방치차량이 산에 있다는 신고를 말씀드렸더니 다음에 분명히 치웠다고 처리했다고 저한테 얘기 하더라고요. 얼마 후 1년쯤 가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도저히, 렉카차인가요? 차가 운행이 안 되어가지고 처리를 못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처리했더라고요. 물건은 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면에서 경운기라든가 이런 것을 동원해 가지고 가서 부셔가지고 해체해서 처리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없나, 방치차량이 대개 야산이나 후미진데 교통 통행이 안 되는 쪽에 있을 텐데 그런 부분 없어요?
- 교통과장 정석래
방치차량이 위원님 말씀대로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견인은 거의 다 하는데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다 처리가 됐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는 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처리 중에 12건이 있다고 했네요?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김완경 위원
- 12건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현장 파악 됐나요?
- 교통과장 정석래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처리 중에 있어요?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김완경 위원
- 처리 못하는 이유가 뭐죠? 금년도 다 갔는데?
- 교통과장 정석래
기간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처음에 방치차량이 발견되면 현지에 나가서 방치차량임을 붙이고 한 달 간의 여유를 줍니다.
- 김완경 위원
- 한 달간?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차량등록담당 유재곤
처음에 도난방지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14일을 줍니다. 스티커를 차량에 붙여놓거든요. 그렇게 하고 우편으로 자친처리 명령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 2차까지 보내고 안 되는 경우에 강제 폐차를 하거든요.
- 김완경 위원
- 그 기간이 얼마에요?
- 차량등록담당 유재곤
한 달 이상 걸립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12개가 남았다면 어제까지도 12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현재까지도?
- 차량등록담당 유재곤
그렇죠. 지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이 기간으로 보면 9월에서 10월 동안에 발견된 것이 12개가 아직 처리 안 된 거네요? 예를 들어서? 한달이라고 하면? 9월이나 10월 정도에 접수된 것이...
- 차량등록담당 유재곤
예.
- 김완경 위원
- 그렇죠? 그러면 금년 내에는 다 처리되겠네요? 한달이라니까.
- 차량등록담당 유재곤
그게 완전히 말소까지 다 끝나야 되거든요.
- 김완경 위원
- 그 기간은 얼마에요?
- 차량등록담당 유재곤
말소까지 하려면 각 전국 시군별 다...
- 김완경 위원
- 아니 기간만 얘기하라니까, 3개월이냐 2개월이냐.
- 차량등록담당 유재곤
폐차까지 하는 것은 금년 내로 할 수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뭘 또 못한다는 거예요? 전국에 대해서는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 차량등록담당 유재곤
그건 말소사항까지 다 통보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일단락되려면.
- 김완경 위원
- 처리한다는 것은 한달이고 차적 지우는 것은 두 달 정도 된다?
- 차량등록담당 유재곤
예.
- 김완경 위원
- 이 12개가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처리하시고 자료를 줘보세요.
- 차량등록담당 유재곤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3번 서산공용버스터미널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환승제가 12월 1일부터 시행됐죠?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김기욱 위원
- 문제점 없이 잘 시행하고 있습니까?
- 교통과장 정석래
잘 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서산시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정석래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자료를 보면 서산터미널이 1980년도부터 한 30년 됐네요?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먼저도 말씀도 드렸지만 지금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이용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불만이 서산시청 홈페이지 자유발언대에 계속 올라오고 있죠?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김기욱 위원
- 부대시설에 대한 불만, 예매표와 관련된 횡포, 직원들의 불친절 등 여러 해가 지나도록 시정되어지지 않는 불평과 불만 사항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과장님도. 이것이 왜 시정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과장 정석래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수시로 터미널 출장을 해서 관계자들 하고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민원 나오는게 매표창구에서 많습니다. 매표창구 직원들이 물론 성실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그 창구직원들이 6사람입니다. 6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그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카드가 안 된다 또 원호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감면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해 준다 하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서 그때그때 마다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줘야 한다 이렇게 하고, 현재는 카드라든지 인터넷예매까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창구관계는 어느 정도 많이 정리가 됐는데 아직도 시설 유지 보수 관계에서는 아직도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차량 대기소, 시민들이 차를 타기 위한 차 대기소 안이 울퉁불퉁해서 차들이 들어오고 나올 때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화장실 관계에서 계속 시민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지저분하냐는 민원이 저희들한테 자주 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상반기 1회 추경에 확보를 해 줘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보수를 하고 나면 화장실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직원이 21명인데 이분들에 대한 서울에서 하는 친절교육을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일제히 시키려고 합니다. 친절교육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그건 그쪽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친절교육을 가서 받아봐야 뭔가 느낄 것 같아서 그렇게 관리를 해서 앞으로 민원관계를 그때그때 잘 처리하도록 하고 불만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시민들의 생각에는 감독기관인 서산시의 댓글을 보면 ‘불편을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고 유감스럽다’ 이런 댓글만 단다고 시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감독기관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주시고요. 지금 화장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화장실 공사 하는 데도 가보고 했는데 금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 교통과장 정석래
금년도 12월 15일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오늘도 가봤더니 공사 않고 있더라고요.
- 교통행정담당 김세철
양생기간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양생기간이라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친절교육을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 예산에서 보면 지금 동편 화장실은 공사를 하고 있고 서편을 하려고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 교통과장 정석래
요구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8천만원을 올렸는데 시비 100%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2011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시비 80%에 자부담 20%거든요.
- 교통과장 정석래
이건 잘못된 겁니다. 시비 100%가 아니고 그때 당시 공사비가 8,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950만원을 지원해 준 겁니다. 5,950만원이 시비 전체라는 이야기를 공사비에 대한 100%라고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자료가 2011년 업무보고하고 지금 자료를 주신 것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2011년도 예산을 올리셨고 2010년도까지 터미널에 대한 것을 지원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이 안 되고, 혹시 여기가 동업형태로 27명이 운영을 하면 다 이사로 등기돼서 하는 건가요? 터미널 주주들이? 조동호씨 외에 21명이라고 하셨거든요.
- 교통과장 정석래
그것은 직원입니다. 이사들은 따로 있고요.
- 김기욱 위원
- 이사들은 몇 명 있습니까?
- 교통과장 정석래
2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아까 자료에 보니까 27명 동업형태 운영이라고 해서 27명이라니까 과장님이 또 말씀 안하셔 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지원을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했는데 먼저도 과장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터미널주주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협조를 그렇게 안 하십니까?
- 교통과장 정석래
제가 그쪽의 전반적인 경영상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사 한 주가 1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주를 자기가 출자했으면 그마만큼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거의 수익을 못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터미널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님들 중에서도 사실 몇 분들만 직접적으로 주로 관여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관여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터미널 사업주들이 우리 서산시하고 영 부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10년도와 2011년도 예산 요구하신 것, 6천만원하고 8천만원하고 금액을 2011년도에 화장실보수 및 친절교육에 올렸잖아요. 친절교육을 서울로 시킨다고 했는데 똑같은 해에 금액이 2천만원이 증감됐잖아요. 그럼 친절교육에 대한 증감입니까?
- 교통과장 정석래
그렇다고 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화장실보수하고 또 기타 긴급하게 시민들의 불편사항, 유지관리 보수에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 생각에는 지금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했는데 친절교육을 서울에서 하기로 계약을 했다고 하셨죠? 이것을 확실하게 해서 2011년도에는 서산공영버스터미널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없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체계적인 지도관리를 통해서 친절한 서산공용버스터미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정석래
예, 감사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설빈 위원
- 예, 임설빈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저도 관리 면에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터미널이 저희 집하고 가까워서 자주 가보는 편인데, 그 관리하는데 관리인이 아예 없습니까? 예를 들면 안에 냄새가 나고 뭐를 흘리고 하면 닦는 청소하는 분들이 있기는 있을 텐데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화장실 앞에 박스를 깔아 놔 가지고 그 박스도 비가 개면 걷어내 줘야 하는데 그것도 몇 날 며칠 있어 가지고 다 헤어지고, 그래서 제가 가서 그 매표소 책임자인가 봐요.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기 손으로 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터미널 안에 청소하고 구석구석 관리하는 사람을 시청에서든지 누구든지 가서 지적해 주는,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 교통과장 정석래
청소하시는 분 두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청소가 안 되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조금만 비가 오면 그 안까지 물이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찡그리고 나도 보면 불쾌하기 그지없는데 청소를 안 해요. 그래서 청소하는 사람들 지도 감독할 사람이 없나...
- 교통과장 정석래
거기야 있죠, 사무실에.
- 임설빈 위원
- 사무실에만 맡기니까...
- 교통과장 정석래
부장들이 각각 업무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부장이 한분 있고 현장에 부장 두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앞으로 터미널 쪽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게 꼭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유지보수비를 1년에 수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니까 우리시에서 가서 감독할 수도 있잖아요, 자격도 되고. 그러면 가서 왜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고 지저분하게 관리하게 하느냐 잘 좀 해라, 청소하는 분이 있는데도 아주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서산의 관문인데 밖에 나오면 저녁때만 되면 택시 타는 데가 쓰레기가 쌓이는 것 알죠? 그 주의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 다 거기에 쌓아 놓는 거예요, 택시 타는 중간에. 그걸 왜 쌓아 놓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쓰레기를 둘 곳이 없어서 거기에 놓는다고, 환경과에서 빨리 치워가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보기가 흉하고 터미널 일대에 관리하는데 책임 감독관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교통과장 정석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터미널 측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완경 위원
- 예,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지금 터미널 이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죠?
- 교통과장 정석래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여론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용역이 언제쯤 끝나요?
- 교통과장 정석래
내년 5월말까지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터미널 화장실 청소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한다고 했네요?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11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노인일자리로 화장실 청소를 한다고 했잖아요.
- 교통과장 정석래
그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달 말 끝나서 현재는 또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난달 말? 11월말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끝났는데 그럼 끝난 기간 중에는 어떻게 할 거냐, 12월이나 내년도 언제부터 또 할 것 아니에요. 저는 연속적으로 해야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 교통과장 정석래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노인 일자리를 줄까 생각합니다.
- 김완경 위원
- 5명이니까 예산이 안 되면 나눠서라도 연중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터미널환경이 아주 열악한데 음식 같은 것 노출되어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빵이라든지 이런 것 위생상 괜찮을까요? 교통과에 할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것은 몰라도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또 바닥에서 먼지도 올라올 텐데 한번 가보세요. 이 단속을 보건소에서 할지도 모르지만 위생이 어떤지, 그렇지 않으면 영세민들이 운영하는 것을 당장 철거할 수 없다면 덮어놓는 것 덮개라도 해놔야지, 가보면 노면에 밖에 노출해서 음식을 많이 파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교통과에서 찾아보시고 안 되면 보건소 쪽으로 연락해서 단속을 한다든지 위생 쪽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과장 정석래
관계 부서하고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시기 별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 김기욱 위원
- 제가 하나 빠뜨려가지고 다시 묻겠습니다. 화장실 리모델링 관계가 안에 어느 정도 하고 계시죠? 전체를 다 하고 계신가요?
- 교통과장 정석래
예, 전체를 완전히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변기 이런 것도 다 다시 교체합니까?
- 교통과장 정석래
변기뿐만 아니라 벽도 하고 창문도 침침해서 확장하고 또 없던 쪽에 창문을 새로 2개를 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여자 화장실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여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변기가 다 닳았다고. 그리고 먼저도 과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터미널 앞 정체관계, 주유소 앞에 있는 택시관계 그것을 아침에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노인분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찰서하고는 얘기 안 되어 있죠? 의경 배치시키는 것은?
- 교통과장 정석래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행사관계로 약간 늦게 한다고 하는데 협의는 했거든요. 경찰서에서 그러면 의경을 계속 배치를 해 주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구두약속을 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저하고 같이 한번 미팅하기로 했는데 과장님 연락이 안 오셔가지고, 하여튼 저하고 같이 협조하셔가지고 그것은 꼭 좀 하도록 하죠.
- 교통과장 정석래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4번 교통편익시설 현황 및 확충계획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6번 노후 시내버스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입니다. 2011년도 가면 노후차량은 없겠네요? 더 해도 되겠네요? 내년에 가면 지원해서?
- 교통과장 정석래
노후차량은 이게 보통 차량연령이 9년인데 11년까지 씁니다. 그래서 계속 노후차량은 나오죠.
- 김완경 위원
- 내년에 가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지금 운행 중에서 냉난방이 다 되어 있나요?
- 교통과장 정석래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안 되어 있는 것 있죠?
- 교통과장 정석래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완행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쇠약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여름철에는 덥고 겨울철에는 추운 것이 시내버스 현실 같아요. 노후차량 교체가 기간 전이라도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가지고 쾌적한 버스운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교통과장 정석래
차량이 저상버스라고 해서 시내버스 중에서는 상위클래스 버스가 저상버스거든요. 그건 노약자라든지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타기도 쉽고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국비가 50% 있거든요.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서 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설빈 위원
- 임설빈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버스 대폐차하는데 한 대당 우리가 1천만원씩 주나요?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임설빈 위원
- 5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5대를 대폐차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자부담이 아니고 우리시 부담으로 해야 되요?
- 교통과장 정석래
보통 버스 바꾸는데 8천만원에서 1억원 가거든요. 1천만원 해주고 나머지는 회사자담으로 교체를 합니다.
- 임설빈 위원
- 승용차 같은 것은 폐차하면 회사에서 얼마인가 주는 것 같은데, 폐차장에서? 이 버스는 돈을 주고 해야 됩니까?
- 교통과장 정석래
글쎄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폐차하는데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나요?
- 위원장 우종재
- 폐차 관계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요.
- 교통행정담당 김세철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대차 폐차 관계는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걸 부시는 게 아니고 교체하는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아니 폐차하는데 폐차비가 5천만원 있다고요.
- 교통행정담당 김세철
이건 차량 한대에 대해서 1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자담으로 한대 사려면 1억 8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 임설빈 위원
- 대차비라고 했길래, 폐차하는 데는 우리가 도움을 안주고?
- 교통행정담당 김세철
예, 대폐차 하는 것으로 해서 한대당 1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살 때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 교통행정담당 김세철
예.
- 임설빈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7번 차량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 우종재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부과에 대한 징수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원인과 체납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두 가지로 분류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정석래
징수율 관계가 이 자료에도 있다시피 60% 선 정도를 넘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나름대로 특별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가상계좌 납부로 해서 징수율이 높은 것 같고 앞으로는 과태료가 적발이 되면 30%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줍니다, 그 기간 내에 내게 되면. 그걸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적발 대상자 중의 한 30% 정도는 감면을 받고 내고 나머지 분들은 독촉을 해서 내고 또 부과를 해서 내기 때문에 앞으로는 30%의 감면율을 적용했을 때 징수율이 더 높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면 부과를 해서 만일에 그 기간 내에 납부를 안 하면 그 후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죠?
- 교통과장 정석래
독촉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서 그 차가 만약에 없어졌다든지 하면 다시 대지정을 해서 압류를 하기 때문에 일단 채권확보는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은 또 그 전하고 달라서, 그 전에 한번 납부 안 내면 계속 그대로 갔는데 지금은 그게 가산금이 붙습니다. 가산금이 70%까지 붙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가 주정차에 적발되신 분들은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런 것을 홍보를 하고 또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자료에도 있습니다. 2011년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되면 징수율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우리가 현재까지는 자동차세는 번호를 영치하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는 번호를 영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게 이번에 개정이 되면 번호를 영치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체납에 대한 징수를 다른 세금 관계는 읍면의 직원들이 체납독려를 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읍면지원은 관계없이 본청에서만 본청 공무원들만 하는 일인가요?
- 교통과장 정석래
현재는 저희들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차량이 다 읍면별로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사람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역구별로 징수관계도 일반세금과 같이 읍면의 협조를 받아서 읍면 직원들로 하여금 독려 내지는 홍보를 해서 체납세금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차 정기검사라든지 등록위반 사항 건수는 자꾸 감소하는 반면에 무단방치나 무보험 이런 부분은 자꾸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과장 정석래
무단방치 차량 증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9년보다 2010년도가 배가 늘었는데요. 이것은 가지고 있는 사람의 편의주의에서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무단방치를 보면 아까 김완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갈수록 이상한 데에 방치를 해 놓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무단방치를 어떻게 방지를 해야 될 건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냥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로 일제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방치차량이나 무보험관계 현황을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만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현상이 있지,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단방치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반 교통 소통하는데도 일반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일찍 계획을 수립하고 특단의 노력을 해야지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는 답변은 어려운 답변 아니에요. 앞으로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해서 이런 무단방치라든가 무보험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정석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자동차 압류를 한다고 했는데 체납징수 대책으로, 2010년도에 자동차 압류 건이 몇 건이나 되죠?
- 차량등록담당 유재곤
버스파악은 안됐는데 엄청 많습니다.
- 교통과장 정석래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 위원장 우종재
- 징수대책 같은 것은 여기에 자료를 빼면서 자동차압류는 적어도 연도별로 몇 건 몇 건이 나오고 이런 현황도 제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현황도 다음 월요일까지 장승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같이 첨부해 주세요.
- 교통과장 정석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가능하죠?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위원장 우종재
- 그리고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차량번호를 영치한다고 했는데 2010년도에 차량번호 영치한 건이 있어요?
- 차량등록담당 유재곤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규정법상 위반행위에 보면 법이 개정이 안 되어가지고 넘버를 영치할 수 근거가 없습니다. 지방세하고 다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2011년도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개정이 되면 시작하겠다는 말씀이죠?
- 차량등록담당 유재곤
예.
- 위원장 우종재
- 지금 차량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시민의 일상생활에 또는 교통에 많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부분은 하나하나 점검도 하고 계획수립해서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정석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8번 시내버스 환승제 추진현황에 대하여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현재 시내버스 하루 이용객이 몇 명이에요?
- 교통과장 정석래
이용객은...
- 맹영옥 위원
- 1만 6천명 정도 되죠? 하루에 시내버스 이용객이.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맹영옥 위원
- 그런데 교통카드 이용객은 몇 명이에요?
- 교통과장 정석래
교통카드 이용객은 거기에서 60% 정도는 교통카드를 이용합니다.
- 맹영옥 위원
- 지금 한 6,600명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맹영옥 위원
- 60%는 안 되지...
- 교통과장 정석래
한 사람이 계속 몇 번씩 타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 맹영옥 위원
- 그럼 앞으로 교통카드를 발급할 인원 한 1만여명은 교통카드를 발급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죠?
- 교통과장 정석래
그렇게 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 발급시설은 지금 완비되어 있나요?
- 교통과장 정석래
68개소가 시내에는 있고 읍면지역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읍면 각 농협에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이런 것도 카드발급을 어디에서 한다고 홍보할 필요가 있네요?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맹영옥 위원
- 그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고, 또 행선지는 LED판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행선지를 승강장마다 합니까?
- 교통과장 정석래
아뇨, 버스 내에...
- 맹영옥 위원
- 버스 앞에... LED판으로 그렇게....
- 교통과장 정석래
지금 설치를 했는데 그게 현재 LED판이 나오는 게 가는 지역과 번호 하고, 만약에 처음 출발을 터미널에서 독곶까지 간다면 터미널하고 독곶은 양쪽에 있고 가운데는 수시로 경유지가 바뀌어가면서 계속...
- 맹영옥 위원
- 경유지가 바뀌고 편리하게 됐군요. 기존 행선지, 다른 지역에서 쓰는 고정된 그것보다는 훨씬 편리하게 됐군요.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맹영옥 위원
- 정착되기까지는 시행착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과장 정석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버스환승제 용역을 줬잖아요? 시내버스 중심노선 예를 들어서 해미, 운산, 부석, 대산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
- 교통과장 정석래
노선 개편하면서 하겠다고 용역을 줬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용역비 나왔어요?
- 교통과장 정석래
용역에서도 환승제를 할 수 있도록 나왔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래서 시행하는 거예요?
- 교통과장 정석래
그중의 일부입니다, 이 환승제가.
- 김완경 위원
- 예?
- 교통과장 정석래
노선개편용역은 작년에 다 나왔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이번에 환승제 12월 1일부터 하는 것이 예를 들어 해미의 중심에서 그때 보니까 7분마다 하나씩 차를 운행한다,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 교통과장 정석래
그건 아니고요.
- 김완경 위원
- 지난 용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 교통과장 정석래
그런데 그건 당초 용역에서 저희들한테 환승제를 뭐라고 했냐면 서산시에 75대의 버스가 확보돼야 간지선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간지선제 운영은 버스가 75대가 확보돼야 되는데 그 확보가 된 후에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노선개편제를 시행할까 계획을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용역은 최종보고가 끝났어요?
- 교통과장 정석래
예, 끝났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끝나가지고 환승제를 지난번 얘기대로 중심요소를 해미, 운산, 부석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현 상태에서 환승제를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김완경 위원
- 실효성이 반감되는 거네요?
- 교통과장 정석래
노선개편에서 간지선제는 그중의 일부가 환승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아까대로 시범적으로 운산이나 해미 쪽에 한번 환승제를 집중적으로 해 볼 필요성은 없나요?
- 교통과장 정석래
간지선제를요?
- 김완경 위원
- 예.
- 교통과장 정석래
간지선제를 하면 현재 차량이 많이 필요하고 또 버스가 현재 61대 중에서 75대면 14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 상태 가지고는 간지선제를 하면 오히려 불편한 사항만 나오거든요.
- 김완경 위원
- 그럼 용역은 헛줬네요.
- 교통과장 정석래
그중의 일부 환승제가 들어 있고 앞으로 저희들은 버스를 75대 정도 매년 늘려서 확보를 하면 그때 간지선제가...
- 김완경 위원
- 2014년도 가면 75대가 되요?
- 교통과장 정석래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확보가...
- 김완경 위원
- 14대 확보를 3년 안에 할 수 있나요? 안 될 것 같은데?
- 교통과장 정석래
그렇게라도 해야 서산시 버스가... 충청남도에서 버스대수가 서산시가 가장 적습니다. 우리 교통과 생각으로는 2014년까지 최대한 확보를 해 보려고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장승재 위원
- 예, 위원장님.
- 위원장 우종재
- 예, 장승재 위원님.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의원 개인이 아니고 시민의 전체적인 목소리라는 것은 인지를 해 주시고요.
- 교통과장 정석래
알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저는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는 의원이 대의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의원은 대신 의견을 전달하는 자거든요. 그렇게 인식을 해 주시고요. 환승제 추진, 어려운 상황에서 시내버스 환승제 추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보면 노선버스 LED 행선지도 다 붙였더라고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전소확대, 아무튼 이 버스환승제를 본위원은 굉장히 환영합니다.
12쪽을 보면 무료환승 예산현황에서 2010년도 12월 1일부터 시행했죠? 그런데 환승 손실보조금을 4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계시네요?
- 교통과장 정석래
이건 금년도...
- 장승재 위원
- 1개월분...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장승재 위원
- 물론 이게 집행은 안 된 예산이지만요. 2011년 무료환승 손실보조금을 3억 6천만원을 세웠어요?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단순 비교했을 때는 4억 8천만원이 필요하거든요. 한달에 4천만원씩 들어간다고 예상하셨으니까, 물론 우리 서산지역은 조금 특이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업지역이라서 농촌이 바쁠 때는 손님이 더 많이 줄고 여러 가지 원인은 있습니다. 아무튼 무료환승 손실보조금을 2010년도 12월 한달에 4천만원을 세우고 2011년도에는 12개월을 따지면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죠?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물론 예상이기는 합니다마는 2011년도 예상이니까 2010년도에 무료환승 손실보조금 4천만원 예상이 빗나간 건지 아니면 2011년도 손실보조금이 3억 6천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이상으로, 보니까 시비에서 80% 지원한다고 했네요. 이 이상으로 됐을 때는 어디에서 자금을 가져다가 손실보조를 해 주려고 2010년 예산에 계상했었는지 궁금한데요?
- 교통과장 정석래
2010년 당초는 11월 1일부터 할 계획이었습니다. 두 달에 약 4천만원 예산을 예상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준비과정에서 늦어져서 12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 2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래도 좀 안 맞잖아요? 그렇게 해도 2011년도에 3억 6천만원을 세운 것은 좀 많이 세운 것 아니에요? 이리 저리 해도 안 맞는 것 같은데? 물론 예산이 딱 맞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지금 과장님 말씀도 안 맞고 제가 질문한 것에도 좀 안 맞고, 그래서 물론 예산이니까 정확한 수치 비교는 안 됩니다마는 만약에 2011년도에 3억 6천만원 가지고 부족했으면 어디에서 끌어다 쓸 생각으로 이 정도 계상을 하셨냐는 얘기죠.
- 교통과장 정석래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12월 한달 해 보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3억 6천만원이면 손실보상금은 되지 않을까...
- 장승재 위원
- 될 것이다...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시행은 우리시에서 80%가 아니라 100%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3억 6천만원 가지고 손실보조금 충족을 하던 충족을 하지 않던 예산부족에 의한 시행중단이나 시행변경이 없기를 바랍니다.
- 교통과장 정석래
알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9번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버스승강장이 도시하고 농촌이 구분되어 있네요? 이게 사양을 똑같이 규격을 받아서 시행하나요?
- 교통과장 정석래
그것은 아니고 도시형은 농촌형은 완전히 짜져있는 상황이고 안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한 사항이고 도시형은 그 지형에 맞게끔 어떤 데는 지붕만 해 놓은 데도 있고 도시형은 농촌형과 다릅니다.
- 김완경 위원
- 농촌형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느냐는 거예요.
- 교통과장 정석래
거의 같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현재 농촌형 중에서 옛날에 설치한 벽돌로 되어 있는 데 있죠? 몇 개나 되나요? 파악된 것 있나요?
- 교통시설담당 김기원
70개 정도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430개가 개량으로 되어 있네요?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지금 승강장이 눈비를 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눈이나 비가 오거나 바람 불면 전부 비바람이 승강장에 들어오도록 구조가 된 것 같은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 교통과장 정석래
읍면은 그런 게 없고 시내에 보면 지붕만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눈비가 조금... 저도 그것을 인식해서 우리 담당계장이나 용역업자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시내권도 최대한 인도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비가림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시내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짧은데 비해서 촌에는 1시간 30분, 보통 1시간 정도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농촌형에는 그런 게 없다고 했는데 보면 거의 앞이 터졌어요. 그래서 적어도 제 생각에는 10분의 7은 막고 3정도만 남기면 어떨까 그런 전국적인 사양을 받으셔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새만금 쪽에 승강장이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 이런 말씀드렸는데 한번 전국적인 농촌형에 대한 승강장을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 교통과장 정석래
알겠습니다. 다른 데...
- 김완경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2010년도 20개를 한다고 했는데 20개 다 했나요?
- 교통과장 정석래
다 마무리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태풍피해로 인한 복구도 다 됐고요?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김완경 위원
- 안됐으면 안 된 부분이라도 앞으로 신규승강장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승강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정석래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교통과장 정석래
벤치마킹 등을 해서 좋은 사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 임설빈 위원
- 새로 승강장을 설치할 때 위치와 행선지 표시하는 것 있잖아요. 그걸 LED나 이런 것으로 설치했었나요?
- 교통과장 정석래
아닙니다.
- 임설빈 위원
- 생각 안 해 봤나요? 형광등 같은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전기 사용할 때는...
- 교통과장 정석래
지금 도시형은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농촌형은 저녁이면 깜깜합니다. 그래서 태양광으로 해서 태양에너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는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한 30% 정도는 교체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교체를 하고 있고요.
- 임설빈 위원
-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시내에 가로등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가보면 좀 으슥하고 사람들이 기피하더라고요, 저녁에는 불빛도 없고 하니까. 시내도 태양광으로 해서 형광등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교통과장 정석래
시내도 파악을 해서 그런 데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우범지역으로 돌변할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0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중앙병원 앞 사거리에 노선이 몇 개라고 보십니까? 노선이 몇 개예요?
- 교통과장 정석래
노선이...
- 맹영옥 위원
- 여러 개죠?
- 교통과장 정석래
육거리 정도 되죠.
- 맹영옥 위원
- 그래서 야간이나 안개가 심한 날 초보운전자들은 역주행할 우려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는 어려운 여건인데도 현수막이나 가로수 정리가 안 되서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나가셔서 점검해 보세요.
- 교통과장 정석래
알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완경 위원
- 김완경입니다. 잠깐 물어볼게요. 고북 외곽도로에 신호등 위치가 높다 해서 민원 들어온 것 있나요?
- 교통과장 정석래
고북 외곽도로 신호등 관계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많은 민원을 받고 해서...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한번 나가 보셔가지고 경찰서 쪽으로 협조를 받아야 할 문제 같은데, 신호등의 위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안 보인다 하는 민원이 하나 있고 또 지난번에 기포리, 남정리 주민들의 승강장 변경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 교통과장 정석래
신호등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경찰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약간 변경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 교통과장 정석래
그렇게 하고 승강장 관계는 저희들이 국토관리청 유지관리사업소에 요구를 했는데 현장에 나와서 보고 이미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개선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교통안전공단에 사실 어떤 게 맞는 것이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서산에서 오는 쪽에 가변차선을 늘려서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고 고북에서 서산 쪽으로 오는 것은 양쪽에 도로하고 연결이 안 맞는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는 쪽은 현재 승강장이 맞고 서산 오는 쪽 내리는 것은 그쪽에서 가변차선을 늘려서 해야 한다는 게 맞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가지고 지금 국도관리청하고 계속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민원이 오래 됐잖아요. 하여튼 처리를 해 주시고 중간사항이라도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서 궁금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정석래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기욱 위원
- 예.
- 위원장 우종재
- 예,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32번국도 4차선으로 서산에서 음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중앙병원으로 우측으로 빠지는 길이 있죠, 농공단지 들어가는. 그 이정표가 상홍리, 부장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음암을 찾아 가려면 음암이라는 이정표가 없어요. 그것을 이정표에 개선을 해 주시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보니까 서산경찰서에서 통계자료를 받으셨네요. 중앙병원 앞 교차로에 한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09년도 한건, 2010년도에도 한건, 이건 아마 제 생각에는 인사사고 접수된 것만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접촉사고나 추돌사고 같은 것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제가 거기를 자주 다니게 됩니다, 의회도 가고 하려면. 수시로 사고가 나는 데가 거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측으로 빠져가지고 좌회전을 중앙병원 가는 길 좌회전을 해야 음암을 가잖아요. 그러면 중앙병원 가는 직진 차하고 좌회전하는 차하고 거기에서 추돌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제가 한 달 다니면서 목격한 게 몇 십 건 되요. 그런데 그 문제점이 뭐냐면 제 생각에는 거기가 옹벽으로 되어 있죠. 콘크리트 벽으로, 이쪽하고 저쪽으로 교차로로. 그래서 승용차운전자는 시야가 확보 안 됩니다. 높은 차 화물차들은 되지만, 그래서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전부터 생각했거든요. 그것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음암에서 서산으로 해태유통 앞에서 4차선으로 진입하려면 우측에 수석동이라고 이정표가 있어요, 왼쪽은 시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도 운전을 하면서 보면 초행길에 왔다가 수석동 길로 갔다가 후진을 해요. 이정표가 확실히 잘 안 되어 있어서요. 거기가 굉장히 도로체계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매일 다니는 사람들은 안보고도 다니지만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진입을 우측으로 가야 하나 바로 직진을 해야 하나 애매한 데가 거깁니다. 우측으로 빠지면 수석동 가는 길이에요. 4차선 밑으로 굴다리 쪽으로요. 그래서 그 진입 하는데도 이정표를 더 확실하게 해 주시든가 아니면 중앙에 무슨 봉이라고 하죠? 그것을 더 밝게 해 주시든가 아니면 현장에 가셔가지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정석래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장승재 위원
- 예.
- 위원장 우종재
- 예, 장승재 위원님.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서산에서 Oh-Yes 운동을 하고 있죠? 그 중에 스마일 등등 있는데 스피드 라는 게 있습니까? 도로가 넓어지면서 차량 속도가 많이 빨라지고 있거든요.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빨리빨리 생활권이 일일화 되어 가지고,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스피드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시죠?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장승재 위원
- 과속카메라 설치를 하는 기준이 뭐죠? 과속 단속카메라 있죠?
- 교통과장 정석래
과속단속카메라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도 경찰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은 신호등을 무시하고 다니는 직선코스라든지 이런 데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서산시 과속카메라는 경찰서하고 협의사항이죠?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장승재 위원
- 혹시 서산시에서 2011년도에 과속카메라 설치 예정 대수 알고 계세요?
- 교통시설담당 김기원
파악이 안 됐고요. 경찰서에서 매년 2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는 교통과에서는 전혀 상관 안합니까?
- 교통과장 정석래
시민들이 요구하면 저희들이 경찰서에 요구를 하고 경찰서에서는 도 경찰국에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한대 설치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 교통과장 정석래
4천만원 정도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우리시에서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가나요?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장승재 위원
- 그럼 이쪽에서 설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서에 얘기는 해 줄 수 있다?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장승재 위원
- 우리시에서 과속카메라 설치해 달리고 요구한 건수가 혹시 있습니까?
- 교통과장 정석래
15건 정도 됩니다.
- 장승재 위원
- 1년에 15대는 설치를 못하겠죠?
- 교통과장 정석래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럼 우선순위가 지금 나와 있는 겁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우선순위는 물론 경찰서에서 설치는 하겠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는 그냥 민원 온 것만 넘겨준다는 얘기죠?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장승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8번 포상금, 예비비, 용역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2010년도 용역비 지출에서 서산물류단지 지정 타당성검토용역 이것도 여기 소관이에요? 교통과에서 하는 겁니까?
- 교통과장 정석래
예, 물류단지 관계가 많은 업무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물류단지가 도의 경우 교통과에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도에서 하니까?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맹영옥 위원
- 도에서 하니까 여기에서도 그렇게 한다고요?
- 교통과장 정석래
그래서 물류단지 관계는 용역이 끝나서 국토해양부로부터 금년도에 요구를 해서 확보해서 40만㎡ 정도를 할 수 있는 것을 도에서 확보했습니다. 시군으로 지정을 안 해 줬는데 저희들이 물류단지를 할 민간업자가 나타나면 현재 확보한 것 가지고 민간업자와 협의해서 물류단지를 개발 하겠습니다. 개발관계는 교통과에서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역발전사업단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석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98번, 양대동 시민체육공원 활성화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저번에 현장에 가서 확인했고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9번, 팔봉면 일원 상수도 공사 현황에 대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팔봉 일원에 상수도 사업 언제부터 시작했죠?
- 수도과장 전성배
2007년 10월에 착공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금년에 끝나나요?
- 수도과장 전성배
지난 10월 5일 준공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다? 4년차 다 끝났어요?
- 수도과장 전성배
마무리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56㎞죠?
- 수도과장 전성배
총 관로연장이 56㎞입니다.
- 임설빈 위원
- 95억원?
- 수도과장 전성배
예, 95억원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자료 요구할 때 설계도면을 요구했었거든요. 세부 설계도면을 해 달라고 해서 상수도 공사 설계도면을 요청했는데 그것이 그냥 달랑 한 장이 와서 도저히 파악할 수 없고 30분 전에 왔더라고요. 미리 안주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세부설계가 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감사하기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알고 싶어 했던 것은 감리회사하고 전문가들하고 앉아서 상의하려고 했는데 그럴 시간이 30분 남겨놓고 자료가 왔으니까 상의할 시간이 없네요. 차후에 제가 자료요청을 다시 해 가지고 세밀하게 내가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때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0번 상수도 보급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과 김기욱 위원님이 자료 요청 하셨습니다. 먼저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타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적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 수도과장 전성배
현재 81.8%인데 군 단위보다는 월등하게 넘고 인근 시와 비교할 때는 거의 비슷한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81...
- 수도과장 전성배
81. 8%입니다.
- 김완경 위원
- 2015년에도 86.3%라고 했네요?
- 수도과장 전성배
이것은 장래 수도정비기본계획이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계획을 너무 얕게 잡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 수도과장 전성배
이것은 2020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계획목표를 못하더라도 90% 정도 잡아놔야지 지금이 82%인데 83%이면 너무 얕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2020년을 가도 93%밖에 안 되네요. 예를 들어서 예측을 100% 정도 놓고 사업을 하셔야지 너무 얕게 잡고 나중에 실적이 많다고 하려고 하나 왜 이렇게 처음부터 너무...
- 수도과장 전성배
저희가 사실 이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가 몇 년 되어 가지고 근래 작년, 재작년, 올해로 해서 면지역까지 마을 리까지 상수도를 국비사업이 많이 유치되어 가지고 근래에 시설확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무튼 먹는 물에 대한 신경을 써줘야 되고요. 농촌지역에서도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 가지고 상수도를 선호하고 또 그렇게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까대로 목표치를 보니까 너무 얕게 잡은 것 같아서 많은 실적을 올려서 많은 보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전성배
지금 추가 말씀드리면 2020년 계획은 현재 93.5% 됐는데요. 지금 수수료 받아서는 한 98% 이상 올라갈 것 같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이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우리시 구제역과 관련된 가축을 살처분한 팔봉면 어송리 일대의 지하수오염 가능성에 대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상수도 보급하기로 하셨죠?
-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거기 해당지역이 어디어디 입니까?
- 수도과장 전성배
팔봉 어송리에 수계가 되는 지역은 전부 잡아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기욱 위원
- 해당동네가 어디어디냐고요.
- 수도과장 전성배
팔봉 전체...
- 김기욱 위원
- 팔봉면 전체입니까?
- 수도과장 전성배
예, 이달 중순경이면 설계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알기로는 매몰지 반경 3km 이내 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구 수가 1천여 가구 정도 됩니까? 지하수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구요.
- 수도과장 전성배
현재 지하수 사용하고 있는 가구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1천 가구 정도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알기로는 한 1천 가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700여명이 상수도를 한다는 보고가 나와 있는데, 전에도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인지면 차리가 포함 안 되나요?
- 수도과장 전성배
거기는 반경이 3km 이상 넘어가지고 저희도 사실 차리 지역도 포함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와서 현장을 조사한 결과 수계가 차리 지역까지는 가기 어렵지 않나 해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차리 지역은 그때 당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거리관계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이시죠.
- 수도과장 전성배
예, 거리가 수계 지나서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당초에 차리 쪽까지 수계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환경부에서 나와 가지고 현장검토해 보니까 지하수 수계가 차리 지역까지는 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부득이 거기는 제외가 됐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국비가 16억 4천만원이 맞습니까?
- 수도과장 전성배
예, 16억 4천만원이 국비입니다. 총사업비 23억 4,300만원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거리가 얼마입니까?
- 수도과장 전성배
거기 관로매설은 50km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팔봉면은 전체가 다 커버됩니다. 종전에 사업한 것 하고 이번에 하게 되면 팔봉면 지역은 급수지역으로 포함될 것 같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상수도 관로는 언제까지 완공되죠?
- 수도과장 전성배
저희가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가지고 내년도 연말 이내에는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건설위원장 우종재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팔봉면 어송리 경일목장에서 5월 1일 5,959두를 살처분 했습니다.
- 수도과장 전성배
맞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팔봉 어송리나 금학리에 광역상수도를 지금 설계 했다고 했죠?
- 수도과장 전성배
설계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런데 아까 수계를 말씀하셨는데 인지면 차리 같은 경우는 어송리하고 접해 있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금학리하고 수계를 따진다고 하면 오히려 인지면 차리가 더 오염에 가까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이런 사항을 질의해서 국장님께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게 환경 분야에서 국비를 가져다 하는 건가요?
-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지금 현재 설계관계가 이렇게 됐다고 본다면 오염의 시급성을 생각해서라도 시비로라도 투입해서 인지면 차리 쪽은 커버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또 저한테 차리 쪽에서 민원이 여러 건 요구를 하는 사항이 있었어요. 왜냐 하면 그 부분 가지고 3km 반경을 따지고 그것보다도 어송리 살처분 지역하고 인근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는 팔봉 쪽에 예산이 편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단기간 내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음은 최근에 광역상수도 설치 지역 중에 간이상수도 설치한 곳에 설치가 되는 곳이 있죠?
- 수도과장 전성배
예.
- 위원장 우종재
- 거기에 보면 지금 간이상수도 설치할 때 상수도 계량기 보호통 있죠. 간이상수도 이용할 때 쓰던 상수도 계량기 보호통을 관계없이 다시 계량기를 설치함으로써 농가들의 부담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 수도과장 전성배
간이상수도는 용어자체가 마을상수도 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두 가지가 있는데 마을상수도는 100톤 이상을 할 경우에 마을상수도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마을상수도는 사실적으로 전기료밖에 부담 않습니다. 수도가 마을상수도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먹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량기 관계는 사실 해당 마을에서 관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아니 과장님! 제 질의를 잘 이해를 못 하셨는데 간이상수도이던 부락이 이번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광역상수도가 설치가 됨으로써 간이상수도 사용하던 계량기 있죠. 거기로 연결만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계량기... 예를 들면 수도계량기 보호통을 그건 폐기처분시키고 이번에 수도 놓을 때 별도로 다시 구입해서 놓음으로써 농가들의 부담이 더 큰 것 아니냐 이거죠. 쓰던 계량기 보통을 그냥 쓰면 될 것 아니냐는 거죠.
- 수도과장 전성배
그것은 급수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급수담당 이종석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계량기통은 통이라든지 계량기는 오래 전에 시설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기준에 맞지 않고 시절기준이라 하면 지금은 계량기통이 동파방지라고 해서 보온까지 되어 가지고 따로 보온조치를 안 해도 동파가 안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계량기통을 쓰고요. 계량기 자체가 역류방지라고 해서 안에 물을 안 쓸 때 높은 데에서 다시 계량기 쪽, 관로 쪽으로 나오지 못하는 차단밸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고 계량기 자체가 지금은 스테인리스 계량기를 사용합니다. 황동, 동이라 그런지 납 성분이 계량기에서 검출된다 해서 기준에 환경부 수질기준이 바뀌어가지고 그것을 재활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것은 신설할 때 주민들 안전이라든지 계량기 보호를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 규정이 바뀐 지가 언제죠?
- 급수담당 이종석
2008년 말에 바뀌어가지고 200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간이상수도 시설할 때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정부마크가 찍히고 조달청 공급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간이상수도 설치할 때 그게 되어 있고 이번에 또 광역상수도 설치할 때도 똑같이 정부마크가 있고 조달청 공급이라고 그 위에 수도계량기 보호통이라고 쓰여 있고 똑같거든요.
- 급수담당 이종석
외형상은 똑같습니다. 외형상은 똑같은데 내부를 보시면 스티로폼 박스가 있고 또 계량기가 뭐냐면 계량기란 관로, 내부관로 또 수도관로랑 연결하는 부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계량기가.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물이 많이 있는 지역이면 내부로 물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계량기 보온자재 같은 것이 뜨지 말라고 뜨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계량기통을 싼 것, 옛날 과거에 한 60㎝ 깊이에 매설되도록 60㎝짜리 쓴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은 동결심도 이하로 관로가 묻힐 수 있도록 80㎝ 이상 묻히는 규격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고 다 같이 조달품인데 보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지금 광역상수도 수도계량기 보통 단가가 얼마 나가죠?
- 수도과장 전성배
계량기 당 보통이라고 하면 13㎜기준에서 16만 5천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16만 5천원이라면 일개 부락에 광역상수도를 한 50세대 했을 때 금액적으로 따질 때 엄청난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조달청에서 공급한 물품은 일률적으로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같은 역할 세부적인 역할관계는 시험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외모상으로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는 전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저하고 현장에 나가서 한번 확인해서 광역상수도를 설치를 하는 농가 세대별로 만일에 이런 부품차이 내지는 기계 수도계량기 보호통 계량기가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그분들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줄 수 있죠?
- 수도과장 전성배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리고 지금 광역상수도를 놓을 때 설계단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관은 매설 한번 하면 영구적으로 20년, 30년 갈 수 있는 재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관이 지나가는데 2-3m 정도의 연결되는 부분도 단가가 높아서 50만원, 60만원 나오더라고요.
- 수도과장 전성배
제가 간단히 급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각 가정에 마을단위로 사업하는 데는 집 대문 앞까지 지하수 있는 데서 바로 상수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관로를 매설합니다. 60만원 정도 비용을 분석해 보면 계량기 값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6만 5천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또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19만 8천원으로 그게 한 20만원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관로 연결하는 비용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기간 내에 현장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1번 지하수 폐공 및 원상복구 현황에 대하여 장승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저번에 저하고 음암 문양리 갔었죠? 200㎜짜리라고 하셨죠?
-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제일 작은 것은 몇 ㎜까지 폐공을 돈 들여서 하는 거죠?
- 수도과장 전성배
구경이 보통 50㎜이상 하는데 50㎜이하도 발견만 되면 다 폐공할 계획입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럼 305공 중에 50㎜이하짜리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 수도과장 전성배
예, 전체 저희가 50㎜ 이하짜리도 발견만 되면 다 폐공하기 때문에요.
- 장승재 위원
- 그럼 343공 중에 1차적으로 38공을 했고 305공 중에 50㎜이하짜리도 섞여있다?
- 수도과장 전성배
예.
- 장승재 위원
- 몇 공인지는 안 나와 있죠?
- 수도과장 전성배
수치는...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건 필요 없고요. 사이즈 별로 다르죠? 보상단가가?
-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죠. 폐공단가가 평균적으로 공당 50만원 되는데요. 지난번에 보셨던 200㎜짜리는 100만원 이상 되고요. 50㎜짜리는 40만원 되고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폐공시키는 사이즈에 비해서 다 단가가 다른데 평균적으로 한 50만원 들어간다?
-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래서 1억 5천만원을 잡았다?
-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주 옛날에 손으로 비벼서 하고 그런 것도 있죠? 그건 사이즈가 20㎜정도, 30㎜짜리도 있고 그렇죠?
-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런 것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것도 여기 다 포함됐다는 거죠?
- 수도과장 전성배
예, 지하수 폐공된 것은 ㎜수 관계없이 전수조사해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저번에 현장에서도 얘기 했지만 그것을 우리 수도과에서 깊이나 사이즈를 체크를 한다고 하셨죠?
- 수도과장 전성배
예.
- 장승재 위원
- 일일이 다 합니까?
- 수도과장 전성배
예, 설계를 하려면 사이즈를 알아야 단가를 산정합니다.
- 장승재 위원
- 깊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 다?
- 수도과장 전성배
예.
- 장승재 위원
- 조사한 내용 있습니까?
- 수도과장 전성배
예, 설계해서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깊이하고 관경까지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저번에 저하고 현장에 갔을 때처럼 200㎜정도는 공사여건이 충분하고 깊이도 재기 쉬웠을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0㎜정도 옛날에 손으로 팠던 것 있죠. 이런 것은 파이프만 박혀 있지 거기에 액상몰탈도 넣고 시멘트도 넣고 설계대로 하잖아요. 과연 20㎜짜리도 그걸 다 시공 합니까?
- 수도과장 전성배
예, 보셨지만 엑셀파이프라고 해서 시멘트, 몰탈을 주입할 수 있는 게 약 20㎜ 이내입니다. 그게 들어갈 수 있는 정도면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 장승재 위원
- 모래도 채워놓고요.
- 수도과장 전성배
예.
- 장승재 위원
- 모래 넣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넣으신다니까...
- 수도과장 전성배
하여튼 저희가 설계 시방서에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럼 305공 중에 50㎜짜리 이하 지하수폐공에 대해서 그것을 폐공을 시키려다 보니까 파이프를 들어내죠. 하기 전에 시공을 보니까 액상 넣고 뽑아내시고 하시는 것을 봤는데 설계도상에 단가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50㎜이하짜리도 전부 다 깊이 재고 사이즈 재 가지고 단가를 하나하나 정합니까? 아니면 한 업체한테 줄 때 100공이니까 100공에 대한 계산을 하나, 어떻게 계산합니까?
- 수도과장 전성배
산출하는 내역은 각 공당 깊이 하고 관경에 따라서 각 위치마다 금액에 차이를 둬서 하기 때문에 토탈 공당으로 플러스해서 총금액...
- 장승재 위원
- 일일이 전부 다 재서?
-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한 가지 요구할 게요. 305공 중에 50㎜짜리이하 있죠? 50㎜짜리이하 깊이하고 사이즈 재신 것 있죠?
- 수도과장 전성배
예.
- 장승재 위원
- 그것과 발주금액을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 수도과장 전성배
예.
- 장승재 위원
-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 수도과장 전성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50㎜이하만 요구할 게요.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하수 폐공을 하고 나면 대부분 모터를 놓고 썼었잖아요. 전기가 들어가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하죠?
- 수도과장 전성배
폐공된 것을 몇 군데 확인해 보니까 전기선이 다 단전돼서 혹여나 전기선이 아직 인입되어 있으면 농가하고 협의해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별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이게 전기가 가려면 전봇대 지주가 서야 되거든요. 폐공을 시킬 정도면 저번에 설명을 하시는데 수량이 부족해서 폐공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수로개선이 되어 가지고 농수용 물이 필요 없을 때 폐공을 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폐공을 시킬 정도면 여기에 대한 전기시설도 분명히 있었으니까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단선된 것도 있지만 단선된 것도 전기는 전기지만 전봇대에 대해서는 소관이 어디죠? 시입니까? 한전입니까?
- 수도과장 전성배
한전입니다.
- 장승재 위원
- 한전한테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나요? 필요 없으면 뽑아야지 농사철에 많이 불편하거든요. 트렉터를 끌고 다닌다든지 할 때 그것까지 하고 있습니까?
- 수도과장 전성배
저희가 공사가 끝나면 일괄적으로 한전하고 상의해서 폐전된 것은 별도로 통보해서 뽑든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장승재 위원
- 공사가 언제 끝나는 데요?
- 수도과장 전성배
저희가 1차, 2차 나눠서 1차분은 발주했고 2차분까지 발주하면 내년 상반기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면 한전하고 협의해서 뽑겠다, 그럼 2008년도에는 315공 처리하셨죠? 여기 2008년도에 300공 이상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전봇대는 그냥 있는 건가요? 아직 협의가 안됐나요?
- 수도과장 전성배
그 관계는 지하수 계장이...
- 위원장 우종재
-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 지하수담당 전용문
그때 당시에는 처리할 전봇대나 이런 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그전 2008년도에 폐공시킨 지하수들은 전부 다 그 선을 가정이나 농사장에서 쭉 선을 내려서 썼다는 얘기인가요?
- 지하수담당 전용문
대부분 그렇게 해가지고 설계에는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대부분이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골의 논 한가운데에서 주로 농사용으로 이걸 많이 뚫었거든요, 식수보다는.
- 지하수담당 전용문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논 한가운데인데 집에서부터 끌어 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전혀 그렇지 않았고 전봇대가 서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보시고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2008년도에 300공을 물론 2010년도에 이 사업이 끝나면 한전하고 협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물어본 것은 2008년도에 315공을 공사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답변을 분명히 그렇게 하셨죠? 전봇대가 없어서 못했다고요. 확실합니까? 본위원이 질문했을 때 만약에 준비되지 않았으면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확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기를 이용해서 모터를 돌렸기 때문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확인을 하시고 굳이 이것을 농사용으로 사용한다면 철거할 필요가 없겠지만 폐공만 시켜 놓고 부대시설이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한전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이것까지 뽑아내서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수도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50㎜이하 그 문제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2번 상수도 사용 불편민원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민원이 보통 보면 한달에 50건 정도 되네요.
-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민원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 수도과장 전성배
작년보다 올해가, 2009년보다 올해가 조금, 현재 2010년도는 10월까지 5,464건 민원이 됐는데 작년하고 비교해 볼 때 수치는 비슷한 것 같고요. 주로 내용을 보면 계량기의 출수 불량된 그런 민원이 많고요. 이것을 보면 계량기 관리를... 잘못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대부분의 그런 민원인데요. 저희들이 민원되는 것은 최소한 3일 이내에 다 해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단수를 한다는데 단수는 요금 안 내서 단수하는 건가요?
- 수도과장 전성배
표현이 뭐 한데요, 계량기에 이물질이 낀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고 동파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민원이 있는데요. 누수 되는 경우도 있고요.
- 김완경 위원
- 아니 그러니까 415건이 금년도에 단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단수되는 것은 요금 안 내면 단수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단수 한 게 얼마 쯤 되냐고요.
- 수도과장 전성배
단수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10여건 이내 밖에 단수 않습니다. 저희들이 3개월 이상 체납을...
- 김완경 위원
- 요금 안 내 가지고 단수... 현재도 있어요? 단수 된 게? 몇 개월 안 내면 단수 하나요?
- 수도과장 전성배
저희 원래 규정상 3개월 동안...
- 김완경 위원
- 요금에 대해서 하나요?
- 수도과장 전성배
3개월 동안 납부를 안 하면 단수를 하는데 일반 가정용은 사실 3개월 안냈다고 해서 단수하게 되면 우선 먹는 물이 급하니까 종용을 해서라도 납부하는데 고질적으로 영업을 위한 장사나 욕탕업을 하는 사람들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체납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간간히 요즘에...
- 김완경 위원
- 단수하면 요금이 10만원 이상이라든지 3개월 이상이라든지 기준이 있어야지 가정용은 그냥 그렇게, 수도사업소 재량권인가요?
- 수도과장 전성배
아닙니다. 시 조례상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이상 요금을 체납하면 독촉을 하고 난 다음에 단속을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누수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신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진 찍어서 하면 감액하고 하나요?
- 수도과장 전성배
예.
- 김완경 위원
- 그 과정이 복잡하다고 하던데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 수도과장 전성배
감액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보통 10월 요금이 1만원이 나왔는데 11월에 3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2만원을 더 쓴 겁니다. 저희 조례상 보면 10월에 1만원 나오고 11월에 3만원 나왔는데 2만원 더 썼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추정하느냐면 평년 9월하고 8월 쓴 양의 평균치를 내서 저희들이 감액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누수 됐다고 신고하고 사진만 찍어서 제출하면 돼요?
-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러면 저희 센터에서 나와서 확인합니다. 감액할 방법을...
- 김완경 위원
- 지금 요금에 불만이 많아가지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어떤 경우가 요금이 많다고 민원을 제기 하나요?
- 수도과장 전성배
제가 볼 때는 사실 상수도 급수 공급단가가 아직 저희들이 적정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테면 저희들이 상수도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 인상을 해야 하는데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인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약 35억원씩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요금이 비싸다고 하면 사실 공기업에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니 그게 아니라 요금에 대해서 ‘내가 내는 요금이 잘못됐다, 정정해 주시오, 알아봐 달라’는 민원이 많다 이 말이죠. 그 민원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 수도과장 전성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 김완경 위원
- 무조건 많다?
- 수도과장 전성배
주로 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것은 옥내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올해의 사용량을 합산을 해서 조정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요금이 이상이 있다, 내가 안 쓴 것 같은데 요금이 많이 나왔다든지 이런 것을 이유를 달아서 민원 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무조건 사용량에서, 계량기에서 얼마 나오면 요금 부과되잖아요. 그건 다 알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대로 계량기 누수가 됐다든지 잘못됐다 해서 신고하고 민원을 제출하는데 왜 요금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냐는 말이에요.
- 수도과장 전성배
수도 요금이 비싸다는 민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금단가가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요금단가가 비싸다고 왜 얘기하는 것이냐, 누수가 되어 가지고 요금이 잘못되어 가지고 요금이 많다고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유 없이 많이 나오면 무조건 요금 비싸다고 하는 것이냐, 유형을 얘기해 보란 얘기죠.
- 수도과장 전성배
이유 없이 많이 나오는 것은 거의 없고요. 평년 쓰던 물보다 갑자기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럼 누수는 그 사람이 알 것 아니에요.
- 수도과장 전성배
그러니까 옥내 누수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이 안 되니까...
- 김완경 위원
- 그럼 민원이 제 얘기는 누수에 대한 민원하고 요금에 대한 민원, 중복민원이네요? 그걸 같이 따로따로 구분했나요? 누수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다 요금 때문에 했다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했나요? 따로따로 했나요? 이렇게 해서 이해가 안 가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 수도과장 전성배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누수로 된 민원이 407건이 있었고 요금이2,993건 있었는데 요금에 대한 민원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다 이런 게 민원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확인해 보면 자기가 물을 많이 써놓고 조금밖에 안 썼는데, 생각의 차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 김완경 위원
- 억지 쓴다? 그리고 우리 수도사업소에 수돗물 평가위원회가 있죠?
- 수도과장 전성배
예.
- 김완경 위원
- 그건 뭐하는 거예요? 수돗물 질을 평가하는 거예요? 뭐예요?
- 수도과장 전성배
그 관계는 담당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업무담당 심의규
주로 하는 역할이 수도 수질 검사하는 지점선정이라든지 또 검사방법 또 수돗물 품질을 홍보하는 방법 이런 것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수도평가위원회는 전문직이 하겠네요?
- 업무담당 심의규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 중에서 한분 하시고 또 교수님들 상수도 종사자들 부녀회 회장님이라든지 또 관련 공무원들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전문가들이 아니네요. 금년도에 평가위원회를 했어요?
- 업무담당 심의규
금년도 12월 이 달에, 연 대게 한번 내지 두 번 하는데 금년 12월 중에 해서 내년도 수도 검사지정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문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12월14일 개최 예정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3번 하수관거 사업 진행현황과 관거의 우수용량에 대하여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하수관거사업은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수도과장 전성배
예, 잘 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본청업체가 청천주식회사인데 이 사업을 본청에서 하고 있어요? 아니면 하청업체에 또 맡겨서 하나요?
- 수도과장 전성배
4개 공동 도급업체가 있습니다. 4개 회사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리고 현재 시간당 60㎜로 설계되어 있죠?
- 수도과장 전성배
예.
- 맹영옥 위원
- 집중호우에 대비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 수도과장 전성배
저희가 하수관거사업은 시우량 10년 빈도로 해서 6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계획은 그런데 요즘에 하도 기상이변이 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시우량이 60㎜ 넘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기상이변에 대해서 시우량 60㎜를 조금 앞으로 확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내년도부터는 여유 있게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 맹영옥 위원
- 몇 ㎜로?
- 수도과장 전성배
시우량은 60㎜인데 80㎜나 90㎜ 정도로...
- 맹영옥 위원
- 100㎜ 온 적도 있어요. 100㎜는 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 수도과장 전성배
너무 많이 잡으면 이게 또 예산관계도 있고 저희들이 시민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여유 있게 앞으로 강우빈도를 조정해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충분히 용량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산에서도 하수관거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땜질식 아스콘 덧씌우기로 해서 지반이 침하되는 것으로 요철부분이 일어나는 곳이 많았고 프라임코팅을 전혀 살포하지 않아서 재시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산시에서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재시공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 임설빈 위원
- 지금 BTL사업을 시내 곳곳에 도로를 파헤쳐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한테 민원인들의 전화가 왔는데 주로 보면 하루 공사할 만큼만 파헤쳐서 하면 좋은데 계산착오가 났든지 해서 요철이 많이 생겨서 승용차가 상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수도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하루 할 만큼만 파헤치고 또 그 다음날 해야지 미리 내일 것까지 해 놓으니까 지나다니는 차량이나 행인들이 불편을 겪는 게 많이 있습니다.
- 수도과장 전성배
그래서 저희도 작업공정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일 복구할 수 있는 양만 묻고 저녁때 해지기 전에 복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철저히 감독을 해 주세요.
- 수도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8번 포상금, 예비비, 용역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운영비용 산정용역을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런데 액수는 좀 차이가 나네요? 작은 액수이지만 작년하고 올해 하고요?
- 수도과장 전성배
그것은 진단 용역에 따라서 매년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해 가지고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 맹영옥 위원
- 당연시 봐야 되는 거군요.
- 수도과장 전성배
이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단가 상에는 약간... 정액제가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설명을 듣는다는 내용은 월요일 감사가 끝나는 대로 현지를 나가서 설명 듣겠는데요. 광역상수도 수도계량기 보호통 있죠? 계량이 달린 것. 그거 하나를 준비를 해 주셔서 간이상수도에 설치한 계량기하고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월요일에 준비해서 모시고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전성배 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발전정책과는 우리가 감사할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05번, 기업유치 현황 및 서산시민 취업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김완경 위원님 두 분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여기 보면 시민 취업현황에 서산시민이 53%, 외지인이 47%라고 했는데 주민등록만 옮기면 서산시민인가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저희들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원래 서산사람이었나를 볼 수도 없고 저희들이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은 서산시로 전입을 해야,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유치를 해가지고 인구증가라든가 그런 것은 서산시민만 취업을 해가지고는 인구증가 효과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서산시에 전입되면 서산시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시민으로 본다하면 외지인한테 서산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권장하고 있나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예, 권장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최대한 권장해서 주민등록이 우리 서산시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예, 저희들이 그렇게 앞으로도 추진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시고 아까대로 보니까 큰 기업체에서는 거의 외지인을 많이 채용했더라고요. 삼성토탈 같은 데도 서산시민 고용률이 14%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이나 이런 것이 시민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외지의 기술자들이 와서 취업하는 것 아니겠어요? 보편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기술을 연마해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나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지금 그 기술 연마 하려면 그만한 학교라든가 그런 시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왜냐 하면 우리 학교관계라든가 그게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에 그것이 아직은...
- 김완경 위원
- 그래서 이게 이 과에 해당하는지는 모르지만 일반 학교에 위탁해서 학과를 신설한다든지 학과를 겸해서라도 기술자를 배출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그런 것을 실업계학교라든지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실업학교에 기술자를 양성할 수 있는 기술연마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취업할 수 있도록 보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 시민이 가서 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막일 같은 것, 허드렛일 또 취업하더라고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일반 노무 역할밖에 못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예,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장애인들에 대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도 키워 주고 이 사람들로 해서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장애인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적으로 기술이 있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장애인들도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쪽에서 유도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그런 것을 계속 저희들이 유도를 해가지고 적극 장려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이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올 한해 서산시가 기업을 유치한 수가 몇 개 기업체나 되죠?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48개 기업 유치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48개 기업이죠. 유치기업 중 운산면 고산리가 나와 있는데 27개 기업이 지구단위계획 관계로 아직 입주 못한 상태도 있고요. 2015년 목표로 고산리 일원에 17만㎡ 수도권 27개 기업이 이전할 협동화단지가 조성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문제점하고 진행사항 같은 것을 얘기해 보세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지금 협동화단지는 당진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사실 조금 늦어졌습니다. 당진 상수원보호구역이 금년 11월초에 환경부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해제는 당진 상수도기본계획에서 해제되는 것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정수장에 대한 시설 폐지, 또 상수원보호구역해제, 그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당진군에서 절차를 밟아서 엊그제까지 확인한 바로는 관련 실과 협의가 끝나가지고 군수님 결제를 받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를 통해서 금강환경청까지 서류가 가서 승인이 나야 되거든요. 그런 단계까지 가있어서 그것만 되면 바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당진군하고 지금 원활히 협의하고 있군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고산리에 민간제안방식을 적극 도입해서 체계적으로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체결후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주와 뭐가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기반시설 확보관계 말씀하십니까?
- 김기욱 위원
- 예.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기반시설확보 관계는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기반시설확보는 안 해 놓으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기업활동 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기반시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기반시설 확보를 하게 되면 그만한 도로라든가 공공 공지라든가 확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계속 도하고 협의해서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도 장려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필요한 시설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음암 탑곡리에 대웅이라는 회사가 들어오죠? 3페이지에 있습니다.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예.
- 김기욱 위원
- 지금 자료에 보면 승인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추진사항이. 지금 거기가 공사하고 있습니까?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지금 공사가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가봤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공사 중 승인완료로 나왔거든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자료가 좀 뭐 하다 보니까, 공사 중에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공사를 시작한지가 한참 됐거든요. 그리고 율목리 청명산업이라고 있죠?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예, 그것도 자료가 준비 중에 있는데 사실 취소됐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다...
- 김기욱 위원
- 예, 준비 중이라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취소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취소된 겁니까?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예.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장승재 위원
- 예.
- 위원장 우종재
- 예, 장승재 위원님.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6쪽에 서산시민 채용 현황에서 서산시민이 4,292명이 취업했는데 4,292명 중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나눠진 것 혹시 있습니까? 취업 수에서?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여기에 들어간 것은 지금 현재 거의 정규직들만 파악한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 장승재 위원
- 4,292명이 전부 다 정규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래요? 굉장히 많은 취업을 했네요. 글쎄요, 이거 파악 가능하겠습니까?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을 하다 보면 아까 김완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회사한테는 기왕에 서산시민이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원래 서산시민이 취업한 것을 우리도 파악을 하려고, 왜냐면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은 항상 서산시민을 먼저 채용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을 하는데 이 중에서도 하다 보면 어떤 회사는 그렇게 파악해 주는 데가 있고 주민정보만 가지고 파악을 하다 보니까 사실 파악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아뇨, 지금 그 말씀...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글쎄 이것도 그렇고 내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파악 안했거든요. 그건 앞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참고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차별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사회적인 이슈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민이 기업을 유치해 가면서 우선순위 되는 게 세수수입도 있지만 고용창출도 일정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직원채용을 함에 있어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한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부분 4,300명 정도가 정규직이라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파악은 안 해 보셨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4,300명 중에 비정규직이 만약에 많이 산재를 한다면 과연 우리가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진정한 고용창출이라고 자신 있게 쓸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물론 비정규직에게 취업도 취업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고용창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대로라면 4,300명 대부분이 정규직이라면 참 고맙게 생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다면 이것도 분명히 우리시에서 기업을 유치할 때 조건을 걸든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4,300명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아니면 일용직에 대해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감사 자료를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감사 자료를 줬는데 과장님 여기에 오셔서 자료가 잘못된 것을 아셨습니까? 아니면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아까...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제가 아까 파악하다가 조금 전에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아신 거예요? 지금 아셨다고 하는데 담당공무원들께서 아까도 그랬는데 이게 담당과에서도 그렇습니다. 성의가 있으면 이런 것이 틀렸으면 미리 와가지고 바꿔 주고 합니다. 이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했을 때는 철저하게... 고생을 하시는 것은 아는데 과장님 계장님들이 자료는 철저히, 만약에 자료를 제출하고 추후에 잘못된 게 발견되면 바꿔줘야죠.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6번 대산공단 진입로 개설공사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장승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대산공단 진입로 개설공사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공무원하고 현지 실사를 나가본 결과를 토대로 답변내용에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제가 그 외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1산단하고 2산단 통합관로매설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23㎞?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예, 23㎞.
- 장승재 위원
- KCC에 있는 폐수처리장 고도화작업이 진행되고 있죠?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공정률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죠?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지금 현재 터파기공사만 완료했고 구조물공사는 시작 못 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언제까지죠?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내년까지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이 건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반발도 듣고 계십니까?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알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민원 정식으로 들어온 것 없어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정식으로 공문상으로는 없고 저번에 대산읍사무소에서 이장단 회의 때도 설명을 필요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지곡이나 성연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어서 같이 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고맙습니다. 이 문제가 본위원이 이 쪽 지역구니까 그런 영향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곳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쪽 우리 지역발전정책과에서 야심 차게 추진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시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지역민들의 반발이 있으면 추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주 초기 단계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의문투성이인데 이것을 사전에 잠재우라는 뜻이 아니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론이라는 것이 커지면 부풀어지는데 네거티브 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한없이 그쪽으로 가니까 사전에 설명을 잘해 주시고 제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민원이 커지기 전에 아까 대산은 하셨다니까 성연하고 지곡에 이장님들이 계신 곳에서 분명히 설명을 하셔서 이 사업이 지역민들이나 우리시나 사업주체간에 아무런 트러블 없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정책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고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7번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설문조사 3차에 걸쳐서 했다고 하셨네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예, 그것은 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한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응답자 중 74%가 사업추진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지금 저희들이 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서가 그렇게 나와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은 했는데...
- 김기욱 위원
- 그럼 이 74%까지도 안나왔다는 얘기예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예, 동의는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311명밖에 안 해가지고 아직 상당히 부족한 상태인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현재 먼저는 2/3 이상의 토지소유자 또 면적에 대한 동의를 다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자는 2분의 1로 축소하고 면적은 2/3로 그대로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머지 사업은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어려우신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 임설빈 위원
- 처음에 공고를 할 때 편입토지 소유자들한테 74%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했죠?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예, 저희들이 설문조사 한 결과가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그 이후로 1/3 정도 밖에 안 되네요. 1,058명에서 300몇명밖에 못 받았으니까. 그렇죠?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예.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왜 이렇게 토지주들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동의를 해 놓고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그 사람들 먼저 하는 것 추진하는 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추진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가상승이라든가 그런 기대감이 있었으니까 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충족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져서 실질적으로 도장 찍는 사람들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때 당시 74% 협조하겠다는 긍정적인 동의를 받았을 때 서류상으로 뭔가 남겨놓고 했으면 일 추진하기가 쉬웠을 것 아닌가, 그냥 그때는 지나치게 74%다 하고 막상 이번에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단순하게 추진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설문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심리 때문에 했는데 막상...
- 임설빈 위원
- 그때도 서류상으로 남겨 놨으면...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그런데 그건 설문이지 도장 찍는 것은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라든가 자기 요구가 더 필요한 것 때문에 자꾸 땅 값 같은 것 때문에 도장 찍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 부분에서 마음이 바뀌었다...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예.
- 임설빈 위원
- 기대심리 때문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8번 포상금, 예비비, 용역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서산시에서 항공 산업에 대한 전문화단지 조성계획이 있었어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그것은 저희들이 한서대하고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왜냐 하면 항공 산업에 대한 것이 아무래도 지금 서산에 비행장도 있고 한서대에 항공학과가 있어서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왜냐 하면 양대동 쪽이나 오남동 쪽으로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소음 때문에 다른 쪽을 유치하기 어려우니까 연관 산업에 대한 유치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 달라고 해서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용역 결과는 지금 현재 한서대에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서대라든가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항공방위산업 쪽으로 해서 상당한 고부가가치가 있을 것이다...
- 맹영옥 위원
- 그렇게 나왔어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예, 일단 그렇게 나왔습니다.
- 맹영옥 위원
- 항공방위산업이라면 주로 예를 들어서 어떤...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해미비행장이 지금 국방과학연구소도 같이 있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연계하는, 그리고 저희들이 이쪽에 자동차부품이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항공산업이 다 같이 서산 쪽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연계했을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사실 투자자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요건이라든가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럼 유효한 용역이었네요, 장기적으로 봤다면.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예.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발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