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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2.09 목요일)

제15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9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1년도 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개회)

위원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우종재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은 591쪽부터 608쪽까지입니다. 먼저 591쪽부터 5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593쪽에 사무감사 때도 얘기 했는데 대행사업 이게 꼭 필요한 것이고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593쪽이요?

김완경 위원
농촌공사 천수만사업단하고 서산지사에 3억원 주는 것 있잖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2억원하고 1억원하고 해서 3억원이요?

김완경 위원
꼭 줘야 되나...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이것은 매년 줘 왔고 사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만 또 당초부터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지역은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를 한 구역이거든요. 그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전부 사업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대행사업비로 지원을 안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지역 우리가 다 해도 될 테지만 그동안 그렇게 해 왔고 위에서부터 그렇게 하라고 배분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대행사업비는 꼭 지원해서 그쪽에서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돼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593쪽 농업용수 수질검사하고 생활용수 유지관리, 지하수 영향조사 이게 다 거기서 거기의 뜻 아닌가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생활용수 유지관리는 각 마을에 생활용수라고 해서 저희가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수도 대행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생활용수고 지하수 영향조사는...

임설빈 위원
그건 또 뭐예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지하수 영향조사는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

임설빈 위원
그 위에 농업용수 수질도 있네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것은 수질 검사하는 것이고요.

임설빈 위원
그러면 지하수 영향조사라는 것은 농촌에서 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 지하수관리 그러니까 수질이 정확한가 이런 것을 검사하는 거예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지하수에 대한 영향,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생활용수, 농업용수를 그 지역에서 파서 쓸 것 아니에요? 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조사를 한 것이고 위에 것은 수질을 검사하는 것이고요.

임설빈 위원
생활용수는 지난해 금액이 1억원이었는데 이번에 각 면단위로 수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상수도가?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상수도가 소재지 지역하고 큰 관로가 지나가는 지역 중에서 간이급수시설 기왕에 설치했던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를 위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운산 와우리라든지 오지 있잖아요. 그런 지역은 간이급수시설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임설빈 위원
그렇죠, 안 들어간 데야 당연히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텐데, 유지관리를 하는 데는 상수도가 보급되어 있으니까 관리비가 조금 적게 들어 갈 것 아니에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팔봉도 들어가 있고 부석도 금년에 들어갔고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런데 이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를 들면 생활용수를 먹는 데 수질이 좋지 않아가지고 걸러주는 장치 있잖아요. 여과기 이런 것에서 뭐 하나 교체하는 데만 해도 몇백만원씩 들어가고...

임설빈 위원
글쎄 범위가 줄어들었길래 그 금액을 꼭 가져야 하나 해서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이것은 늘어나거든요, 매년 설치하는 지역이. 또 줄어들고 또 늘어나고. 상수도 설치한 지역은 줄어들지만 매년 설치하는 지역이 몇 개소씩 늘어나고 해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임설빈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영옥 위원
지금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그 결과에 대한 대비도 해 주는 거예요? 시설투자라든지 그런 것도?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시설투자는 않고 지하수에 미치는 영양을 조사...

맹영옥 위원
영향 조사만 하는데 2억원이 들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여러 군데니까요.

맹영옥 위원
더 설명을 해 보세요.

기반조성담당 안현기

기반조성담당 안현기입니다. 지하수영향조사는 그간 생활용수라든지 농업용수 개발한 지역에 대해서도 영향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3년마다 저희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지하수영향조사를 포함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맹영옥 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영향조사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액수가 그렇게 많이 드느냐는 얘기에요.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 나빠서 대비책을 세워준다면 액수를 이해를 하는데 조사만 하는데 어떻게 2억원씩이나 들어가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기반조성담당 안현기

매년 영향조사 대상지가 보통 15군데에서 20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20군데 되는데 2억원이 들어요?

기반조성담당 안현기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

맹영옥 위원
그럼 한 군데 하는데 1천만원씩 드나요?

기반조성담당 안현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억원 정도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수립해서 세우는데 저희들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과감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작년도 3억원 서 있네요? 작년에도 그럼 영향조사하는데 2억원 썼어요? 2억원 다 썼어요? 그 조사하는 게 뭔데 한 군데 하는데 1천만원씩 들어요?

기반조성직원 유영모

조사하는 게 기존에 개발에는 관정을 청소를 하는 거거든요. 관정에 수중모터를 빼내서 안에 있는 내부에 내부청소를 하고 수질검사를 하고 사용하는데 고장이 발생을 하면 고쳐주고...

맹영옥 위원
대비까지 다 해주는 거군요? 그렇게 말씀 하셨으면 이해가 빠르지, 조사만 한다는 데 2억원이라니까 이해가 안 가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승재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예,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우리 서산시에 지금 대형 관정에 수중모터 들어가 있는 게 몇 개죠?

기반조성직원 유영모

개발된 생활용수는 58개 지구 정도가 되어 있고 올해는 4개 지구에서 8억 8천만원 예산이 섰고 내년에는 4억 4천만원에서 2개 지구에 개발합니다. 생활용수는 1개 지구단위에 2억 2천만원의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농업용수의 경우는 250개 정도가 기 개발돼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수중모터를 집어넣은 관정이 몇 개냐고요?

기반조성직원 유영모

250개 정도...

장승재 위원
250개의 수중모터를 넣었어요?

기반조성직원 유영모

예, 읍면에 기 개발된...

장승재 위원
농업용수, 생활용수 해 가지고?

기반조성직원 유영모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지금 수중모터를 뭐를 얘기 하는 건지 모르겠네?

기반조성직원 유영모

수중모터는 지하수를 올리는...

장승재 위원
그게 250개를 서산시에서 해줬어요?

기반조성직원 유영모

기 개발한 개수가 그 정도...

장승재 위원
서산시에서 지원한 게?

기반조성직원 유영모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것을 고장이 나면 다 교체를 해 주나요? 시에서?

기반조성직원 유영모

예, 유지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그래서 생활용수 사업비 1억원을 그런 용도로 관리비로 쓰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분명히 얘기하는데 지금 고장 나면 교체해 준다고 했죠?

기반조성직원 유영모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이 쪽으로 들어오면?

기반조성직원 유영모

예.

장승재 위원
그거 굉장히 단가가 센데?

기반조성직원 유영모

모터 같은 경우에는 한 2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합니다.

장승재 위원
물론 마력수에서 조금씩 다른데, 지금 250개를 서산시에서 농업용수, 생활용수 파줘 가지고 수중모터를 다 집어넣고 관리를 한단 얘기죠.?

기반조성직원 유영모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이것을 다 교체해 주는 데 2억원이면 되겠어요?

기반조성직원 유영모

그런데 참고로 수중모터가 내구연한이 5년 이상이기 때문에 매년 고장 나는 게 아니라 어떤 낙뢰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언제까지 교체해 주는 거죠? 한번 파주고?

기반조성직원 유영모

지금 기 개발한 관정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고장 나면 교체해 준다면서요?

기반조성직원 유영모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것을 몇 년까지, 폐공될 때까지 해주는 거예요?

기반조성직원 유영모

예, 폐공할 때까지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차후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산업건설위원장 우종재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하자고요. 위에 농업용수 수질검사 500만원 예산 선 것 있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농업용수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 것인지를 검사하는 거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위원장 우종재
다음에 생활용수 유지관리 라는 것은 지금 담당자가 얘기한 250개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1억원을 세운 거고요? 맞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생활용수하고 지하수영향조사하고...

위원장 우종재
그러니까 1억원 세운 것이 유지관리가 250개를 얘기한 거예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순전히 생활용수만 유지 관리하는데 1억원이 사용되는 거예요.

위원장 우종재
그다음에 지하수영향조사는 이 2억원이 250개에 대해서 지하수가 오래 된 것부터 다시 청소하고 하기 위해서 글자 그대로 영향조사라면 그냥 조사만 하는 게 아니고 내부 청소해서 교체해 주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세우는 거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그렇죠.

위원장 우종재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데 정확한 심의가 된다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94쪽에서 59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594쪽 지표수 보강개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려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맨 밑이죠? 13억 5,700만원.

맹영옥 위원
예.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화곡저수지에 제방을 높인다든지 숭상한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맹영옥 위원
화곡저수지가 어디에 있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대산 화곡저수지입니다. 여수토 숭상하고...

맹영옥 위원
여기 한 군데에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거기 한 군데입니다.

맹영옥 위원
저수지는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우선 거기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거기를 목표로 한 예산이에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화곡저수지 거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거기를 저수지 화곡저수시 제당 숭상 및 여수토 확장공사를 하는 겁니다.

장승재 위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제방을 높여가지고 물을 많이 가두게 하기 위해서 제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안현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은 농촌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보완해서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계획은 화곡소류지에 대한 제방을 높이고 여수토를 확장하고 내부를 준설해서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사업인데, 기존 현재는 내부가 퇴적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담수 면적이 좁을 뿐만 아니라 또 제방에서 일부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보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혹시 이런 것 보강을 하실 때 그것도 예측을 하시나요? 농업용수가 몇 톤이 필요한데 저수 용량이 몇 톤에 몇 톤이 필요하기 때문에 몇 m를 높여서 저수용량을 얼마큼 만들어야 하는지의 설계가 나오나요?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거기가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퇴적토가 많이 쌓여가지고, 제가 재어 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준설이 저수용량을 더 높이는데 효과적이냐 아니면 제방을 높여서 저수용량을 높이는 게 합리적이냐에 대한 결과용역 아니면 조사결과가 있는지, 무턱대고 그냥 높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깊이를 재고 저수용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필요한데 어느 정도 높여야 되겠다, 아니면 준설을 해서 저수용량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계획도 나와 있어서 13억원을 계상하신건가요?

기반조성담당 안현기

맞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내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유형면적에 대한 담수면적 용량까지를 충남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검토는 직접 하셨나요? 용역을 줬나요?

기반조성담당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용역 줬어요?

기반조성담당 안현기

예.

장승재 위원
그 용역결과는 가지고 있으시겠네요?

기반조성담당 안현기

예, 인가되어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제가 거기를 잘 아는데 비가 오면 오일뱅크 들어가는 쪽에서 황토가 내려오면 저수지 전체가 빨개요. 결국은 수심이 낮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준설보다는 보를 높이는 쪽으로 나왔다고요? 용역 결과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준설도 1차적으로 작년에도 일부는 했었거든요. 물이 많이 빠졌을 때, 준설도 하고 제당 숭상도 하고 그런 것으로 설계는 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내년에 시행하시려고 올리신 건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내년에 하려고 올린 겁니다.

장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595쪽에 어송지구 배수개선사업이라든가 운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지금 장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사업인거예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어송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내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우종재
계속사업인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운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김완경 위원
595쪽에 소규모 용수개발은 한해대책을 위한 용수개발인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가뭄상습지역에 대한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완경 위원
지난번에 얘기한 물이 부족해서 끌어올린다든지 용수가 부족하면 소류지를 만든다 이런 거예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김완경 위원
계획이 세워 있습니까?

기반조성담당 안현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궁금하신 사항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고북 봉생리라든지 운산 가좌리라든지 연계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과 같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만 승인내용에 따라서 예산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승인요청을 하고 있다고요?

기반조성담당 안현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이것은 관정 파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기반조성담당 안현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96쪽에서 59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임설빈 위원
596쪽에 농촌마을 개발사업 예비계획서 용역비라고 했네요? 지난해도 있었고 금년에도 섰는데 이 예비계획 용역은 뭐예요? 무슨 말을 뜻하는 거예요?

기반조성담당 안현기

기반조선담당 안현기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서와 관련해서 25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팔봉 권역하고 내년부터 부흥권역에 대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획이 되어 있고 팔봉 권역에 대해서는 금년 말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해 가면서 중간에 운영위원들을 위한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분들 역량강화사업은 선진지 벤치마킹 하고 세미나 참석하는 것인데, 세미나 참석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참석수당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용역비가 참석수당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실비보상...

임설빈 위원
선진지 벤치마킹 이런 비용, 등등이네요?

기반조성담당 안현기

예, 마을 추진위원들이 주로 참석을 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예비계획서 용역이라길래,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98쪽에서 599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저수지 물 내려가는 하천정비 같은 것은 뭐라고 해요? 구거정비라고 하나요? 뭐라고 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구거가 될 수도 있고 대부분이 저수지 밑에서 내려가는 데는 하천이거든요.

임설빈 위원
잠홍동 여기를 보면 장례식장 앞으로 나가는 큰 배수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위에서 중간까지는 보수공사가 되어 있고 가운데 남기고 또 밑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가운데가 지난해 물이 차 가지고 바다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전화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뭐라고 해야 되요? 구거인가요?

기반조성담당 안현기

배수로입니다.

임설빈 위원
배수로라고 해야 하나요? 배수로 공사? 구거정비하고 이런 게 있길래요.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599쪽에 팔봉산 주차장 토지사용 임차료가 작년보다 올랐는데 면적이 얼마예요? 팔봉산 주차장 면적?

기반조성담당 안현기

3,334㎡입니다.

맹영옥 위원
거기 평당 얼마씩이에요?

기반조성담당 안현기

감정해서 공시지가 증액되는 만큼 매년 해서 공지지가를 상승부분 증액된 것 올려놓은 겁니다.

맹영옥 위원
약 1천평 되는 거예요?

기반조성담당 안현기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1천평이면 공시지가 얼마씩이에요?

기반조성담당 안현기

두 필지가 있는데 2009년도에 한 필지는 10,400원이고 한 필지는 9,750원이었습니다.

맹영옥 위원
평당이요?

기반조성담당 안현기

㎡당이요.

맹영옥 위원
한 3만원 꼴이네요? 3만원 꼴이면 한 3천만원이면 사네요?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사이면 사네? 1천평이니까?

기반조성담당 안현기

매입할 때요?

맹영옥 위원
매입한다면, 시에서 매입한다면, 3만원 꼴로 잡으면 되겠네? 평당 1만원 꼴이면.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3만원 주고는 못 사죠.

맹영옥 위원
지금...

위원장 우종재
답변을 임대료 하는 감정가격인지 매수하는 감정가격인지 다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맹영옥 위원님은 임차료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임차료 감정가격을 말씀하셔야지 매매할 때 감정가격 얘기하면 안 되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임차료 감정가격을 말씀을 드렸어요.

맹영옥 위원
이렇게 매년 임차료를 내는 것보다 시에서 매입하면 나중에는 임차료 안 내도 되잖아요.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소유주가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맹영옥 위원
팔지를 않아요? 사정이 있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이게 예산 편성 하는 데에 따라서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감자축제를 하는 부서가 어디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감자축제는 농정과에서...

위원장 우종재
그런데 이 예산은 왜 이 부서에 예산편성이 되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이것은 우리 개발계에서 주차장개발을 당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를 주는 것으로...

위원장 우종재
주차장 관계는 교통과가 해야 되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런데 저희가 조성한 주차장도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일반시내라든지는 주차장을 교통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주차장개발한 데도 있어요.

위원장 우종재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 건설재난관리과가 예산편성 요구를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예산 편성할 때 예를 들면 감자축제하면 주차료 관계 전부 농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좋을 텐데 따로 따로 예산편성 해가지고 어느 때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완경 위원
599쪽에 수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게 도의원 사업인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몇 페이지요?

김완경 위원
599쪽 제일 하단에...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도의원 사업비네요? 쉽게 얘기해서?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김완경 위원
4억원 정도 온다는 거예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도비가 4억 1천만원, 시비가 4억 1천만원 해서 8억 2천만원.

위원장 우종재
끝나셨어요?

김완경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599쪽 배상금 관계있죠? 부당이득금 반환에 따른 토지 사용료, 이 관계는 뭐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이것은 저희가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익금 청구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위원장 우종재
그럼 이것도 사용료를 해마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이것도 매년 줘야 됩니다. 살 때까지는...

위원장 우종재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승재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예.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598쪽에 구거유지보수 2억원을 하신 것 맞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장승재 위원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보는게 592쪽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항목에 593쪽 맨 위에 보면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1억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하수영향조사, 생활용수 유지관리에 3억원 또 그 밑에 보면 용배수로 보상비 임차료 1억원, 아까 말씀하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3억원 이런 식으로 이것이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렇진 않습니다. 똑같은 사업은 아니거든요.

장승재 위원
제가 의문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항목에 제가 아까 열거한 이런 것들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돈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598쪽에 구거정비도 어떻게 보면 농업기반시설 관리비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다 이렇게 나눠서 예산편성을 해 놓죠?

기반조성담당 안현기

하시는 말씀 맞는데요. 지금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와 관련된 사업들은 주로 경지정리 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이고 후자에 말씀하신 그 사항은 경지정리가 안 된 외 지역에 대한 유지관리에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경지정리가 된 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아닙니다. 저희가 경지정리한 데는 저희가 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경지 정리한 지역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합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먼저 페이지에서 농촌공사 대행사업비는 그쪽에서...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경지 정리한 지역을 관리하는 겁니다.

장승재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그쪽에서 감당 못하니까 시에서 3억원을 보조해 주는 거고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장승재 위원
그렇다면 그쪽에서 않고 제가 말씀드린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민간자본에서 1억원하고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민간자본 1억원이 뭐냐면 각 동네에 수리시설을 수리계가 조직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조그만 소류지 가지고, 수리계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 수리시설 관리하는데 1억원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해서 보조해 주는...

장승재 위원
대표적인 수리시설은 뭐가 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소류지죠. 둔당리에 조그만 저수지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수리 계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 밑에 여러 물꼬를 본다든지 그 사람들하고 거기 조그만 것을 수리한다든지 이런 것은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조를 각 읍면 수리계에서 신청을 상·하반기에 들어오면 우리가 거기에 보조를 해 주거든요.

장승재 위원
아니, 저는 좋습니다. 그쪽 수리계에 지원을 해서 수리시설을 개선하는 것이나 598쪽에 구거유지보수비를 책정을 해서 구거정비를 쭉 한다고 예산을 올렸거든요. 유지관리비로 예비비를 2억원 빼 놓으신다는 얘기인데요. 결국은 이거나 아까 소류지 그 쪽으로 1억원을 주나 왜 나눠서 편성 하냐는 얘기죠. 결국은 이게 한 곳에 너무 많이 넣어놓으면 의회에서 질타를 받을 것 같아서 혹시 나눠 놓는 것인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유지보수는 시설비이고 그것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이고 목이 다르잖아요. 같이 세워 놓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죠.

기반조성담당 안현기

수리계가 조직된 지역에 대해서 직접 그 분들이 운영 관리하는데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렇기 때문에 이 구거유지보수는 시설비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이고, 목이 달라서 같이 해 놓으면 집행을 해 놓을 수 없죠. 같이 들어 갈 수가 없죠.

장승재 위원
그럼 유지관리비에서 시설비라고 하셨죠? 그러면 위에 쭉 구거정비를 하잖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구거정비 하는데 하다가 안 된 지역 시급히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거기에서 유지보수비...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이잖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장승재 위원
언제 이렇게 정비를 했는데 다른 데 또 뭐가 생길지 모르니까 세워 놓겠다 그거잖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장승재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리고 시급히 이 계획된 지역 외로도 시급히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또 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신청에 의해서요.

장승재 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세웠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작년에는 5억원 세웠었는데, 아니 2억원 세웠었나? 예.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00쪽에서 6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600쪽 상단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8억 2,600만원이 섰고 지난해 보다 5억 9천만원이 증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누가 하는 겁니까? 설명을 해 봐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도비보조 사업으로 쭉 명세가 있는데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위치를 다 불러 드릴까요?

임설빈 위원
아니 위치보다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재난관리과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저희가 집행하는 겁니다.

임설빈 위원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갈산3통 외에 14개 사업이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게 나열이 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한목에...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인데 여기 예산서에 전부 나열을 안했는데 계획서에는 전부, 도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까 도의원이 보낸 사업 아니에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김완경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임설빈 위원
도의원 사업비 어디 지정을 할 것 아니에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 보조로 되어 있는 것은 도의원사업비입니다.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아마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서...

임설빈 위원
5억 9천만원이 증 됐는데 지난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일거리가 많아서 그랬나요? 왜 이게 증 됐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도에서 도비가 많이...

임설빈 위원
증 돼서 내려왔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증 돼서 내려온 거죠. 그리고 시비 사업이 줄어든 대신에 도비 보조사업이 늘어났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 밑에 보면 주민불편사업비는 왜 또 줄어들었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시비가 2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임설빈 위원
왜 줄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산 형평상 저희가 올리기는 당초 5억원 올렸었거든요, 작년하고 똑같이. 그런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3억원밖에 계상을 못 받았습니다.

임설빈 위원
주민불편 해소사업은 주로 어디에 쓰는 거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이것도 주로 대부분이 읍면동에 시장님 연두순방이라든지 하면 시급하게 건의되는 사항이라든지 또 저희가 부락에 출장 가서 시급한 데를 발견했다든지 읍면동에서 신청이 시급하게 필요한 데 그런 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글쎄 그럼 과에서도 읍면동 다니고 시장님도 읍면동 다니다가 주민들이 시급하게 이야기할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이 돈으로 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시 우리들도 주민들의 대표 아닙니까? 다니다 보면 우리들도 시급하게 주민들이 이런 것 아까 같은 것, 물이 침수된다든지 갑작스럽게 생겨났을 때 그럴 때는 우리 의원들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해야 되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런 것도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시장님 결심 얻어서 꼭 필요한지 현장 한번 출장 가서 그렇게 해서 시급하게 해야 된다면...

임설빈 위원
그 예산은 여기에 없잖아요?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위에서? 8억 2천만원 짜리 거기에서?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아뇨, 3억원 중에서요.

임설빈 위원
왜 그 돈만 줄어들었나요? 그것 건의를 해 보지 그랬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건의는...

임설빈 위원
왜 하필이면 그 돈만 줄었나?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여러 차례 건의를 해도 예산 형편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완경 위원
김완경입니다. 지금 600쪽에 쉼터 관계는 다 계획이 서 있는 건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김완경 위원
언제까지 서 있어요? 내년도만요? 연차적으로 서 있는 건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2015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는 성연면 오사리에 6개소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요.

김완경 위원
쉼터가 지난번에 방갈로 같은 것을 한다는 얘기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체육시설하고 방갈로가 아니고 정자요.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02쪽에서 6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임설빈 위원
602쪽에 보면 재난예방교육 강사료라고 해서 한번 강사료수당이 20만원씩인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602쪽인가요?

임설빈 위원
그게 강사료 수당이에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맞습니다.

임설빈 위원
거기는 강사료 수당이 비싸네요? 20만원이면?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강사 수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고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꼭 2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20만원을 줄 수도 있고 강사에 따라서 차등이 될 수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04쪽에서 605쪽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605쪽 제일 위에 주민신고 홍보물제작이라고 했는데 반공에 대한 주민신고를 말하는 거예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주민신고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반공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재난에 대한 신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런 것을 홍보...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홍보물 제작하는데...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06쪽에서 60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606쪽에요, 과장님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공익근무요원이...

민방위담당 이응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80명으로 25명은 시행정 보조인원이고 나머지는 사회복지...

김완경 위원
80명을 재난관리과에서 전부 관리하나요?

민방위담당 이응수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맹영옥 위원
607쪽에요, 신문료가 굉장히 액수가 많이 나가는데, 이게 과별로 신문구독료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역시 1만 5천원짜리 30종이나 보네요? 이거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중앙지하고 지방지 또 지역신문이라든지, 이게 전부 한부씩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맹영옥 위원
이게 과별로 30종씩 다 들어가는 거네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그럴 겁니다.

맹영옥 위원
그 액수만도 굉장하겠네, 한번 뽑아봐야 되겠네요. 이거 어디에서 뽑아요? 어느 과에서? 회계과에서 뽑나? 공보실? 한번 부탁을 해 봐야 되겠네, 신문대가 서산시 전체가 얼마나 나가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김기욱 위원
606쪽을 보시면 시설비에 의용소방대 대기소 유지관리비에 서산시 전 의용소방대를 다 관리해 주시는 건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저희가 관리한다기보다는 의용소방대 중에서 아주 부득이 어려운, 페인트를 오랫동안 안 칠했다든지 조금 수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100만원이나 조금씩 수선비로 의용소방대에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김기욱 위원
어려운데 주문 들어오면 해 주는 거군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우종재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보면 우리가 금년도 7,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현재는 응급복구를 한 상태거든요. 크고 작은 영구복구가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데 특히 전답관계는 영농시점을 생각한다면 2, 3월에 다 시행이 돼야 되는데, 특히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 읍면을 보면 장비대 같은 것이 굉장히 요구될 사항이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복구비는 전혀 계상을 안 한 것 같거든요. 특히 아까 주민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복구를 계상해 가지고 더 증액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한 요인이 발생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읍면에서 영구복구를 위해서 예를 들면 10억원이 필요하다면 예산에서는 어느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계획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위원장님이 먼저부터 말씀하시고 또 행정감사시에도 말씀하셔서 우리지역은 개발계라든지 기반조성계라든지 이런 쪽에 특히 소하천 구거 이런게 조금씩 터져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읍면동에 조사를 해 봐라, 조사를 해 봐서 소요액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이제 그것 가지고 한번 저희도 현지도 조사를 해 봐서 현황파악이 된 다음에 주민숙원사업비라든지 불편사업비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3억원하고 5억원 정도 계상된 게 있거든요. 그것을 윗분들 결심을 맡아서 하든지 그렇지 않고 그게 용이하지 않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한다든지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소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하고는 동 떨어진 질문인 것 같은데, 지난 태풍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이 엊그제 확인했는데 엊그제 답변으로써는 오늘까지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전산이 고장이 나서 중앙에서 고쳤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럼 언제 보상이 되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오늘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리고 이것은 민원관계인데요. 태풍피해 조사 때 계좌번호라든가 전화번호를 전부 같이 조사 했죠. 그런데 피해를 입은 농가가 계좌번호하고 전화번호까지 전부 기재했는데 피해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그 농가는 계좌번호하고 전화번호까지 해서 읍면동에 접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반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가부간의 통보는 해 줘야 하는데 그 농가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알려주나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것도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희도 그런 것을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접수시에 그 양식에 의해서 양식의 신고자라든지 계좌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다 기록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을 했는데, 일단은 기준에 미달돼서 지원금이 안 나가는 분들한테도 뭔가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일이 다 못하면 어떤 양식을 고안해서 읍면동으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본청에서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읍면동에 안을 지시해서 읍면동에서 빠른 기간 내에 통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 위원
임설빈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임설빈 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603쪽을 보면 풍수해보험금이라고 있는데 그게 보험금이죠? 풍수 피해를 입었을 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보험을 들면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은 저희가 한 90% 이상을 국·도·시비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담은 아주 미미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혜택을 본 가구도 한 10가구에서 20가구 이내 정도 혜택을 봤거든요. 그리고 일반인에 대해서도 50%에서 60%까지 보조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게 보험을 들면 저희가 부담하는 국·도·시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임설빈 위원
지난번에 1,300만원 정도가 보험금으로 나갔는데 이번에 혜택을 봤다? 그 보험 들었기 때문에...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 보험을 든 분들은 혜택을 봤습니다. 우리가 강제로 들어 줬죠. 국도비로 거의 됐으니까 자담을 안 시키고 회사에서 부담하고 들어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 피해본 분들은 혜택을 본 거죠.

임설빈 위원
농작물은 빼 놓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집, 주택에 대해서만...

임설빈 위원
하우스 같은 것은...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런 것은 안 들었습니다.

임설빈 위원
무허가는 아니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런 것은 안 들었었고 주택에 대해서만 들었습니다.

임설빈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쪽입니다. 기금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세출에서 경보기를 설치해 준다고 하는데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화재경보기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결손가정, 장애인가구 이런 데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화재경보기를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김완경 위원
우리가 대상자가 몇 가구나 되나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대상가구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김완경 위원
연차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거의 다 완료 됐겠네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아뇨,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내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내년도 처음이면 몇 가구라는 것은 나왔을 텐데? 어느 정도 몇 가구에 얼마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게? 2억원 정도 한다는 것 아닌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2천만원입니다.

김완경 위원
2천만원...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격만큼씩...

김완경 위원
한 집에 어느 정도 되나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정확하게 안 가져왔는데...

김완경 위원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얼마라고 당초에 계획세울 때는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안 가져 왔기 때문에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인명 구조함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대산에 해수욕장이 있거든요. 대산 벌천포 해수욕장인가요? 그 쪽에...

김완경 위원
그럼 이것도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건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뭐예요? 개인 소지품인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아닙니다. 개인소지품은 아닙니다.

김완경 위원
피난처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한 군데라든지 몇 개소에 지정돼서...

김완경 위원
피난처? 쉽게 얘기해서? 갑자기 뭐가 생기면 거기에...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구급대라든지 몇 가지를 인명 구조할 수 있는 기구를 보관해 놓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처음 하는 거네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까지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위원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613쪽부터 616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는 분량이 적기 때문에 페이지 별로 순서를 안정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615쪽을 보시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사업에서 3천만원 지원하셨죠? 예산 세웠죠?

도시과장 문영섭

도시과장 문영섭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걸 공개입찰로 하나요? 그냥 수의계약...

도시과장 문영섭

아닙니다. 광고협회가 있어서 협회한테 수의계약으로...

김기욱 위원
먼저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먼저 곤파스 때 게시대가 훼손된 것 다 보셨죠? 지금 훼손되지 않은 것은 몇 개나 되요? 파악 안 하셨죠?

도시과장 문영섭

파악은 됐습니다. 20몇개에서 지금 14개인가가 현존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게시대가 지금...

도시과장 문영섭

피해 입은 것은 12개가 피해를 입었고...

김기욱 위원
입었는데 지금 다 정상적으로 아직 안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국비 지원이 되어 가지고 사업복구가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곧 발주가 될 겁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탁사업비로 관리하라고 3천만원씩을 주면 광고협회에서 3천만원 받은 것으로 그만큼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 태풍 같은 때에도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나도 안한 거예요.

도시과장 문영섭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관리비를 3천만원씩 주면서 광고협회 사람들의 관리상태가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광고협회한테 강력한 얘기를, 지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도시과장 문영섭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과장 문영섭

먼저도 그런 사항이 있은 후로 특별하게 얘기는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616쪽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문영섭

이 부분은 예천지구 특별회계 전출금은 먼저 75억원을 기채를 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자와 원금납부가 일부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원리금 상환이에요?

도시과장 문영섭

예, 그것에 대한 부분이고 대산지구 특별회계는 당초에 80억원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내년도에 전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맹영옥 위원
예천지구는 올해 113억원 갚게 되어 있는 단기채 아니에요?

도시과장 문영섭

113억원은 단기채로 가져온 게 있고 75억원의 공사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부담이 안 되니까 사업계획 수립할 때부터 장기채로 하는 계획이 되어 있어서 75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임설빈 위원
613쪽 용역비인데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문영섭

도시계획정보체계는 각 토지에 대한 그간에 도시계획 변경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돼서 관리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로부터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설빈 위원
그게 작년에는 없었네요? 금년에 처음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사업이 큰...

도시과장 문영섭

예, 필지 별로 전 지역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임설빈 위원
모든 도시계획을 갖다 전산관리를 하겠다는 용역비네요?

도시과장 문영섭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정보 어떤 변경이 됐다든지 용도지역이 바뀐다든지 토지에 어떤 도시계획시설 같은 것이 언제 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 나타내는 겁니다.

맹영옥 위원
아까 설명하던 것, 작년보다 늘은 이유는 얘기 안 하셨네요?

도시과장 문영섭

75억원에 대한 원금상환이 있어 가지고요.

맹영옥 위원
올해부터?

도시과장 문영섭

내년부터요, 그간에는 이자만 납부하다가요.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지금 임설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이게 지금 전국적인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문영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런데 왜 국·도비가 없죠? 순수하게 시비로만...

도시과장 문영섭

그게 국비는 얼마... 양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체부담은 못하고 1억원만 금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금년도요? 그러면 2010년도 국비가 지원이 됐다면 지금 이 사업이 진행 중인가요?

도시과장 문영섭

예, 지금 금년도에 2억원이 섰고 내년에 4억원을 해서 총 6억원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알겠습니다.

도시과는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621쪽 토지계획 특별회계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27쪽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건설위원장 우종재입니다. 627쪽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예비비 선 것 있죠? 9억 4천만원.

도시과장 문영섭

예.

위원장 우종재
예비비가 이렇게 서야 할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문영섭

이게 택지개발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지구별로 주민들이 환지방식에 의해서 사업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한 사업비는 그 지역에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청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덜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 일단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보완사업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예비비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더군다나 매각이 되지 않아서 이자 및 원금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형편에 예비비가 과다 책정돼서 이렇게 한다면 아무리 특별회계라고 하더라도 우리 서산시 재정형편상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문영섭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공동주택용지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매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우종재
물론 해당 부서에서는 2011년도 전망을 생각해서 예비비를 책정하겠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예비비가 재원이 많아가지고 많은 예비비로 있다가 우리가 적기에 쓸 수 있다면 좋은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과다책정 되지 않나 의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문영섭

금년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33쪽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33쪽 대지 매수보상은 어디 것이죠?

도시과장 문영섭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가지고 10년이 경과한 대지 지목상 대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매수요청을 할 경우에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이것도 일종의 예비비 성격인가요?

도시과장 문영섭

아닙니다. 이것은 매수요청이 있으면 바로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매수 요청이 없으면 1년 동안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문영섭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지금 대상필지도 쭉 놓고 검토한 결과 만일 일시에 똑같이 신청을 한다면 이 금액은 예산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세운 건가요?

도시과장 문영섭

그렇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 안 될 때는 그다음에 미뤄서 주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물론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해서 개개인의 어떤 손익의 행정기관에서 한다면 그 문제 또한 우선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예비비 관계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너무 과다한 책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요.

도시과장 문영섭

그런 부분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장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다른 지역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장 우종재
내내 예산을 적게 책정한다고 해서, 특별회계에 그냥 잔여 되는 예산이죠?

도시과장 문영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맹영옥 위원
628쪽에 예천지구 융자금 이자상환, 이게 75억원에 대한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문영섭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몇 %짜리예요? 대개 3% 쓰잖아요?

도시과장 문영섭

5년 거치 3.5%입니다.

맹영옥 위원
좀 싼 것으로 쓸 수는 없었어요?

도시과장 문영섭

그때 이 금액이 제일 싸다고 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한 겁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3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도 다른 사업 성격은 없죠?

도시과장 문영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645쪽부터 657쪽까지입니다. 먼저 645쪽부터 6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우종재입니다. 645쪽 동서간선도로 개설공사 있죠? 이 사업 계획이 언제까지죠?

도로과장 조규영

2012년까지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럼 현재 잔여 지역을 완료하려면 총 예산이 얼마 필요하죠?

도로과장 조규영

정확하게 부대비 빼고 202억원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우종재
지금 202억원이 필요한데 2012년까지 할 사업인데 지금 15억원이 내년도에 책정됐는데,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겁니까?

도로과장 조규영

예, 총 100억원을 요구했는데 15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산부서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100억원 요구했는데 15억원 밖에 책정이 안됐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네요.

도로과장 조규영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거의 요구한 것, 도로 분야의 3분의 1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동서간선도로는 2011년도 예산 지금 책정된 사업비로 본다면 앞으로 2012년도까지 준공은 어렵다는 전망이네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산 확보되면 공사 기간으로써는 충분한데 예산확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임설빈 위원
동서간선도로 국·도비는 없나요?

도로과장 조규영

농어촌도로나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되면 국·도비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자체가 필요해서 지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임설빈 위원
우리가 볼 때는 동서간선도로는 순환도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조규영

예.

임설빈 위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급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당진에서 태안을 간다든지 할 때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시보다는 국·도비가 우선 투입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신청하는 방법은 없나요?

도로과장 조규영

외부자원을 투자할 수 있는데 특별교부세 밖에 없습니다. 특별교부세도 이미 10억원을 투자 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2011년은요?

도로과장 조규영

특별교부세가 매년 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임설빈 위원
시비 가지고만 해야 된다?

도로과장 조규영

예.

임설빈 위원
국도비로 지정할 수는 없나요?

도로과장 조규영

지정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와 같이. 그리고 동지역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사실 국·도비 지원 받을 수 있죠?

도로과장 조규영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특별교부세 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것 밖에 없다?

도로과장 조규영

예, 이게 당초에는 양여금 사업으로 50%를 줬었습니다. 주다가 균특으로 바뀌면서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2008년까지는 지원이 됐었어요.

임설빈 위원
수백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10억원씩, 15억원씩 투자해가지고 언제 다 해요?

도로과장 조규영

사실 상당히 시급한데 예산부서와도 그 시급성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해서 한참 언쟁도 있었습니다. 사실 다수가 혜택을 보는 것이 도로거든요. 도로가 사업비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외곽순환도로 동서간선도로 같은 것도 급하지만 우리 시내에 차가 요즘 와서 부쩍 더 밀리거든요. 많이 붐벼가지고 엊그제 같은 경우는 의료원에서 문화원까지 가는데 30분도 더 걸렸어요. 차가 밀려가지고 꽉 차더라고요. 앞으로 더 심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동서간선도로 외곽도로하고 시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하고 다 급한데 우선순위로 본다면 과장님은 어디를 우선순위로 봐요?

도로과장 조규영

도로시설 기법도 그렇고 외곽도로가 먼저 돼야 됩니다. 외곽도로가 먼저 돼서 외곽으로 교통량을 돌려놓은 후에 그 필요에 따라 내부 도로를 시설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부를 먼저 하면 사실 효과가 떨어집니다. 도로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요.

임설빈 위원
시내에 차가 밀리는 것이 외지 차량이 들어와서 차가 밀린다고 봅니까?

도로과장 조규영

꼭 외지 차량이 다는 아니지만 외지 차량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외곽도로 동서간선도로가 개설되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외곽도로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아닙니다. 1~2년 뒤로 늦추더라도 시내가 소통이 돼야지 시내 차들이 밀리는 것을 보면 외부차량이 들어와서 밀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내 자체적으로 포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도로과장 조규영

동서간선도로는 꼭 외지 차량만 가는 게 아니고 사실 시가지로 들어올 차량도 많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곽도로가 왜 빨리 필요하냐면 외곽도로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시내를 진입하는 도로로 바로 들어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필요합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48쪽에서 649쪽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에서 지역 별로 나왔잖아요? 언제쯤 다 끝나나요? 연속사업으로 계속 하는 거죠?

도로과장 조규영

사업비 예산 세운 것 말씀이십니까?

김완경 위원
내년에 가면 끝나는 사업이 있어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산편성이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마무리 위주로 많이 편성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내년도 가면 마무리 되는 데가 있어요? 이중에서? 어디가 마무리 됩니까?

도로과장 조규영

일부 보상만 완료되고 공사 마무리되는 것은 없네요.

김완경 위원
예산은 없고 지역별로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씩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도로과장 조규영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맹영옥 위원
648쪽에 체불용지 보상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도로과장 조규영

체불용지 보상은 시도나 농어촌도로에 옛날에 승낙 받아서 포장한 것도 있고 그전부터 도로로 사용하던 것을 포장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상요구를 하면 보상 주는 겁니다. 연간 약 1억원 정도 발생합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50쪽에서 6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완경 위원
초록선, 제일 위에 농어촌도로 초록선은 금년도 포장되면 마무리 되겠네요? 보상은 다 끝났잖아요?

도로과장 조규영

초록선은 그동안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초록구간에 13억원을 계획해서 2012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일부 5억원을 투자했고, 하는 도중에 한 75% 보상이 됐는데 협의가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일단 보류를 하고 초록 장요 구간에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임설빈 위원
651쪽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보상이라고 해서 20억원인가요? 여기에는 시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과장 조규영

국도대체 우회도로라고 해서 시가지 전체를 돌리는 도로계획, 국토부에서 계획한 게 있습니다. 그 공사는 동지역은 보상을 시에서 하고 공사는 국토부에서 하고요. 그리고 동 외 지역은 보상과 공사를 다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토지 매입은 시에서 하고?

도로과장 조규영

동지역만.

임설빈 위원
동지역만, 그리고 공사는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래서 국비가 안 들어가네요?

도로과장 조규영

그래서 이 구간도 우리가 시비확보를 못해서 공사가 중단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보상을 줘야 빨리 도로가, 작업차량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 줘야 진행이 빨리 되는데, 국도대체 우회도로도 유치할 때 시장님도 물론 위원님들도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항상 다니면서 빨리 해달라고 노력을 하고 부탁을 했는데, 보니까 시비확보가 안돼서 현재 일이 중단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토지 매입을 못해서?

도로과장 조규영

읍면지역은 다됐는데 동지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비확보가 상당히 시급한 지역입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52쪽에서 653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김완경 위원
지금 위험도로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조금 세웠나요? 위험도로 없나요? 거의 마무리 됐나요?

도로과장 조규영

위험도로는 17개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시행하는데 지금 2개 노선은 했고, 올해 음암 유계리에 1개 노선을 할 계획이거든요. 2013년 이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국비 50%를 받아와서 계속 하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653페이지 임금관계를 제가 쭉 봤습니다. 거기를 보면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보니까 제초작업을 한다 했잖아요? 제초는 어디 하는 거예요? 도로변 하는 거죠?

위원장 우종재
제설...

김완경 위원
제설 및 제초, 제설 및 제초작업이잖아요?

도로과장 조규영

주로 제설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김완경 위원
제설만 해요? 제설 및 제초라고 했잖아요?

위원장 우종재
도로심사 같은 때 제초도 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담당 차명환

제초작업과 제설 인부임과는 다르죠.

김완경 위원
아니 부기가 제초로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우종재
65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제설 및 제초작업 인부임.

김완경 위원
그렇잖아요?

도로과장 조규영

제설작업은 동절기에 배정을 하고 제초작업은 성수기하고 여름에 하고...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하죠?

도로과장 조규영

예.

김완경 위원
지금 제초 인건비는 4만원이고 예치기 제초는 10만원이더라고요. 그렇죠?

도로과장 조규영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3만 7천원에 했잖아요? 읍면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배정할 때 아까대로 제초로 해서 4만원 잡아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10만원 잡아주고 인원을 줄이든지 부기에 맞게 해 줘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에요.

도로과장 조규영

제설작업이 3만 7천원이고 동지역 인도 풀 메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사람이 풀 메야 되거든요.

김완경 위원
제초는 4만원이에요. 제초는 4만원 주고 기계제초는 1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읍면으로 배정할 때 부기를 맞춰서 보내라는 거예요.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차계장님 뭐 의문 있어요?

도로관리담당 차명환

3만 7천원은 노임 단가 기준이거든요.

김완경 위원
아니 노임단가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제초하는데 4만원이고 예치기 인부임은 10만원이라고요. 이것을 맞춰서 사람이 메면 4만원짜리 몇 명, 예치기로 하면 속도가 빠르니까 인원이 줄 것 아니에요. 그 부기를 맞춰서 읍면에 내보내야지 여기를 보면 도로보수요원 4만 5천원 맞더라고요. 도로 보수하는 것 시에서 주죠? 도로보수는 시에서 집행하죠?

도로과장 조규영

예.

김완경 위원
그럼 시는 제대로 받아먹고 읍면은 그냥 대충해서 인건비 지급한 것으로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54쪽에서 6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56쪽에서 6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예,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655쪽에 대산 정수장길 수해복구,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죠?

도로과장 조규영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 용역 마치는 대로 바로...

장승재 위원
겨울 공사 괜찮은가요?

도로과장 조규영

콘크리트나 레미콘 공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로과는 조규영 과장님께서 100억원 요구했는데 10억원 밖에 안줬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도로과는 너무 예산이 확보 안 되어가지고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신 것 같아요.

맹영옥 위원
동서간선도로 융자금 언제 갚게 되어 있어요? 원금?

도로과장 조규영

5년 거치 10년 상환이에요. 이자율 3.5%고요.

김기욱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654쪽에 공공운영비를 보면 육교 휠체어 리프트 유지관리비가 석남동, 석림동에 4대로 되어 있네요? 1,200만원 예산 섰네요? 내년도 신규사업...

도로과장 조규영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안전검사라든가 전기료...

김기욱 위원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이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까?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사용 많이 하나요?

도로과장 조규영

사용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김기욱 위원
관리비만 들어가고 있네요?

도로과장 조규영

그래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데,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한 건데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봐도 이것은 사용을 잘 않는 것으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663쪽부터 665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663쪽에 공동주택관리비지원은 아파트 단지를 말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서산시에서 관리하고 76단지에 보조 나가는 겁니다.

맹영옥 위원
주로 어떤 비용으로 나가죠?

건축과장 유선근

주로 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가 나가는데 경상보조는 운영비 성격입니다. 전기라든지 교육, 상수도 검침 이런 데에 나가고 자본적 보조는 시설비로 노후시설 유지보수비로 나갑니다.

맹영옥 위원
주로 시 관리 아파트를 말하는 거군요? 부춘아파트라든지...

건축과장 유선근

부춘아파트는 별도로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민간 76개단지를 중심으로 합니다.

맹영옥 위원
민간...

건축과장 유선근

예.

맹영옥 위원
그런데도 지원이 되네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2004년도부터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가 제정돼서 금액별로 차등지원 나갑니다. 자부담이 조금 있고요.

맹영옥 위원
관리비를 내서 관리하지 않나요? 아파트단지는?

건축과장 유선근

관리는 하는데...

맹영옥 위원
관리비를 각자 내잖아요. 그것이 부족해서?

건축과장 유선근

복지국가로 가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한가족단위, 호단위로 하다가 이제는 마을단위로 하다 보니까 최소한 기본적인 부분은 지원해 줘야겠다 해서 2004년부터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맹영옥 위원
가로등 같은 것?

건축과장 유선근

유지보수입니다. 신설은 안 되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승재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예,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에서 많이 감소된 원인이 뭐죠?

건축과장 유선근

주택개량 같은 경우는 작년도는 동당 4천만원이 융자가 되다가 5천만원으로 상향되다 보니까 조금 올랐고, 내년도 예산편성 중에서 주거환경개선 분야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주택개량과 빈집정비가 있습니다. 주택개량은 40동으로 예산이 섰고 빈집정비는 충남도에서 예산 물량하고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보조내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3억원 정도가 작년도 사업물량에 대비해서 예산이 빠진 겁니다.

장승재 위원
그 정도가 아니고 거의 14억원 정도가 줄은 것 같은데...

건축과장 유선근

그 부분은 늘푸른오스카빌 아파트 11억 5천만원이 작년도 대비 저희 과에서 14억 5천만원 정도 빠졌거든요.

장승재 위원
빠졌다는 게 뭐죠?

건축과장 유선근

예산이 삭감됐어요. 11억 5천만원이 늘푸른오스카빌 아파트 예산이었어요. 그래서 시비가 아니고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져다 일반회계 원칙에 따라 가지고 세입 부분에 예산을 잡았다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빠지다 보니까 전체 예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작년보다는 삭감된 부분입니다.

장승재 위원
그 원인이 그거에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그겁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완경 위원
663쪽에 방치건축물 안전시설 설치 있잖아요. 한 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유선근

지정된 것은 아니고 관내에서 사업주가 관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김완경 위원
작년에도 400만원 예산 섰었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섰었습니다.

김완경 위원
작년에는 몇 군데를 어떻게 설치 했었나 자료 있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시에서 집행한 부분이 작년에는 없고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시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작년에는 예산 집행 안했어요?

건축과장 유선근

안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400만원가지고 건물이 위험해서 펜스를 친다든지 못 들어가게 게시판을 게시한다든지 그런 건가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기존에 안전시설 되어 있는 것이 사업주가 부도나서 관리가 안 되면 부분적으로 보수해 주는 부분입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663쪽에 하단 부분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있죠? 4천만원 세운 것? 이것은 내용이 뭐죠?

건축과장 유선근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현장조사를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건축사에 위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할 때 중간 검사할 때 사용승인 검사할 때 부분적으로 비율에 따라 지급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우종재
이건 조례에 의해서...

건축과장 유선근

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리고 빈 공가 철거관계는 도비가 아직 안 돼서 예산편성을 안했다고 했던가요?

건축과장 유선근

그렇습니다.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맹영옥 위원
664쪽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두 명인데, 이게 조금 애매한데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유선근

신규로 작년에 않던 부분을 추가로 한 부분이거든요.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별로 한 분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회장이. 그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윤리기구하고 운영에 대해 그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안내를 하는 교육을 잡은 겁니다.

맹영옥 위원
각 입주자대표는 아파트마다 대표가 다 서 있잖아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한분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런데 여긴 두 명이라고 했네요? 서산시 전체에서 두 명이에요?

건축과장 유선근

아닙니다.

맹영옥 위원
그럼? 이건 납득이 안 가는, 부기 자체가 납득이 안 가네? 입주자대표는 아파트마다 한사람씩 있거든요.

건축과장 유선근

강사료입니다. 윤리교육 분야 한분하고 운영에 대해서 한분으로 두 분입니다.

맹영옥 위원
강사료, 윤리교육 부분도 있고 안전교육 부분도 있고? 그럼 이해가 가네요. 부기자체가 이해가 안 가게 되어 있어가지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71쪽 주택자 특별회계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부춘아파트는 굉장히 영세한 지역인데 거기에 어떻게 과오납이 발생해요?

건축과장 유선근

보증금이 129만원이거든요, 들어가려면. 그래서 1년에 한 10세대 정도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간다고 할 때 보증금을 빼주는 겁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반환금이라고 해야 맞는 표현 같은데요? 과·오납은 세금 걷어 들인 것 잘못한 것을 돌려주는 건데 표현을 그렇게 해서.

건축과장 유선근

그래서 과오납금 등 이라는 표현, 포괄적으로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671페이지 하단에 주택사업 예비비 있죠? 이것은 위에 민간융자금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에 의해서 만약에 어떤 사업이 더 증가가 되고 할 때를 대비해서 주택사업예비비를 하는 건가?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비비를 책정하죠?

건축과장 유선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주택개량 자체가 물량이 4-5천만원 오르다 보니까 희망물량은 많아서 15동에 대해서 특별회계에서 썼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융자금 준 것에 대해서 나중에 일정기간이 되면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세워가지고 수요에 맞게끔 사용하기 위해서 충당한 겁니다.

위원장 우종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과 소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산과는 별개 문제인데, 지난번 태풍 때 축사라든가 일반주택도 그렇지만 불법 건물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상 그런 피해를 당하고도 많은 피해를 봤잖습니까? 그래서 양성화 조치가 물론 농지라든가 임야라든가 그 부분에서 우선 양성화조치가 이루어지고 나서 건물을 양성화시켜 주는 절차를 밟아야겠죠?

건축과장 유선근

예.

위원장 우종재
그런데 건축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양성화 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계십니까?

건축과장 유선근

뚜렷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민원인들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 추인절차를 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은 추인이라는 부분은 없는데 건축법 같은 경우는 민원인의 자연상 불이익 관계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공익상의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개인 재산은 존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만 맞으면 거의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 재산 관계에도 불리한 여건도 있었지만 지난 태풍 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 일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행정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선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우종재
간사
김완경
위원
김기욱맹영옥임설빈장승재

○ 출석공무원(8명)

  • (서산시청) (4명)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도시과장 문영섭
  • 도로과장 조규영 건축과장 유선근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김기석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송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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