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1년도 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우종재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중이므로 우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 중간에 세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2011년 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개요, 세출예산 개요,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예산안 총규모 등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9페이지 종합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액은 4,753억 7천만원으로 2010년도 4,865억 2,200만원보다 111억 5,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0년보다 11억 9,400만원이 감소된 649억 6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08억 8,200만원으로 334억 4,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22억 9,8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99억 2,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 사유로는 사업 완료된 예천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입금 88억원과 늘푸른오스카빌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잡수입 11억 5천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보조금은 626억 6,100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102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 33억 5,500만원, 테크노밸리 용수공급 시설공사 33억 6,400만원, 하천정비사업 18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421억 2,700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335억 5,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사유는 예천, 대산지구 매각사업 수입 194억 2,600만원, 간월도 관광지 분양대금 수입 107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187억 5,5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1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교부세 확충 노력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의존재원인 국·도비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원 발굴 및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와 세외수입의 관리강화 등 세입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4,753억 7천만원으로 2010년도 4,865억 2,200만원보다 111억 5,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8.2% 감소된 2,528억 4,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5.9% 증가된 1,919억 5,800원이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2.2% 증가하였고 자체사업은 8.8% 증가된 1,746억 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의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2010년 대비 보조사업은 8.9%가 감소된 반면 자체사업은 0.5%가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334억 4,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47억 7,200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308억 8,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1년도 예산안을 검토한바 총액예산 배분제도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 조정과 사업타당성을 고려하여 사업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1년도 예산안중 실과 사업소별 세부 검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직제순서상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농정과에서 오늘 오후에 공동브랜드 서산뜨레 사용심의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심사 순서를 변경한다는 사전 요청이 있었기에 농정과부터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29쪽부터 550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530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명미화단지 육성 지원사업 있죠?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김기욱 위원
- 그것이 무엇인가 설명을 해 주세요. 도비와 시비가 2억원인데 도비가 6천만원이네요? 530쪽입니다.
- 농정과장 석낙서
명미화단지는 대산농협, 현대영농법인이 도로부터 명미화단지로 우선된 지역입니다. 명미화단지로 조성된 지역에 친환경농자재라든지 키토산이라든지 목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서 명미화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시비보다 도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됐어요.
- 농정과장 석낙서
지금 시·도비, 국·도비도 마찬가지지만 비율은 예산 계정상 우리시만 특별하게 적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재정비율에 맞춰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 김기욱 위원
- 매년 하는 사업이죠?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임설빈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531쪽을 보면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 운반료가 있네요. 운반료를 지원하네요? 올해 처음 사업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석낙서
아닙니다. 이것도 계속 그동안 비료를 각 지역에 운반하다 보면 현재 농가들이 전부 노인들이 연로하시고 운반수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어려운 농가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접 현장까지 배달을 하는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추경에서 섰었나요? 지난 본예산에 안 섰었나요?
- 농정과장 석낙서
본예산에 섰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전년도 예산안에는 없어서요.
- 장승재 위원
- 예.
- 위원장 우종재
- 예, 장승재 위원님.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538쪽에 보면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에서 18억원 정도가 늘어난 것인데 쭉 보니까 옆에 539쪽에 향토산업 육성 지원, 538쪽에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에서 18억원 정도 줄었잖아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다음 쪽에 보면 향토산업 육성 지원이라고 작년에는 없었는데 5억 7천만원 정도를 세워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하는 거죠?
- 농정과장 석낙서
이것은 향토산업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리굴젓 사업이 정부로부터 지정이 돼서 30억원을 연차별로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증액이 돼서 계상된 겁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리고 541쪽에 원예특작에서 8억원 정도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 농정과장 석낙서
이것은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지열냉방시설을 하도록 하는 지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화훼·원예 대단위 사업단지에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 장승재 위원
-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절약...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장승재 위원
- 원예 쪽이겠네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예, 원예 분야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이것을 그 전에 우리 서산시에서 하던 곳 있었나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작년에 선정이 돼서 올부터 사업이 처음 시작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열을 어떻게 이용하는 거죠? 혹시 어디 벤치마킹 한데 있어요?
- 농정과장 석낙서
아직 그냥 명칭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수평밀폐형, 수직밀폐형, SCW형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지역은 수직밀폐형이라고 하는 시설로 설계가 돼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잠깐 위원님들한테 안내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부분을 페이지를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고 가급적이면 앞 페이지부터 전반적으로 순서에 의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이 몇 쪽까지라고 해주시고 그 쪽 넘기고 다음 쪽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혼동되어 가지고요.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면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페이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 범위 안에서 하고 그 다음 넘어가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535페이지를 보면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이라고 해서 기타보상금에서 2억원이 시비로 나간 게 있는가 하면 또 바로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으로 또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봐요. 도비가 1,300만원이 붙은 게 있고 위에는 안 붙은 게 있는데 어떻게 같은 목록이네요?
- 농정과장 석낙서
도비는 기존에 계속적으로 쿼터를 정부로부터 일정량을 지원받아서 도비, 시비가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금년 곤파스로 인해서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다보니 농민들의 재해보험 가입에 대한 율이 적어가지고 그러면 재해보험을 농민들이 가능하면 확대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검토한 것이 결국은 농민들이 자부담률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지원율이 적다 그래서 그 지원율을 좀더 시에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시비에 부담하는 것을 조금 더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비자체로 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라고 해서 그냥 시비로만 있는가 하면 또 바로 밑에 여기도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이라고 해서 1,300만원씩...
- 농정과장 석낙서
정부지원에 대한 분담을...
- 임설빈 위원
- 내내 맥은 똑같네요? 농민들한테 보험료 들어주는 것 똑같잖아요?
- 농정과장 석낙서
똑같은데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시비 자체로만 한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들의 자부담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도와주기 위한 수단으로...
- 임설빈 위원
- 결국은 돈 나오는 통로가 조금 다를 뿐이지 수혜자 농민한테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예, 똑같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보험료 적용을 한다는 게 똑같은 보험료 적용하는 것이지 다른 보험료 적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지금부터 페이지 순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범위는 529쪽에서부터 531쪽까지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531쪽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있잖아요. 지구는 지정을 했나요? 앞으로 할 건가요?
- 농정과장 석낙서
앞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할 것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대로 우렁이농법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친환경비료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농정과장 석낙서
종합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 김완경 위원
- 전체적으로?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지구가 몇 지구가 된다는 것도 없고 평수가 얼마인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 농정과장 석낙서
지구는 인지하고 해미가 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평수는 어느 정도? 면적?
- 농정과장 석낙서
평수는...
- 김완경 위원
- 집단화할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김완경 위원
- 1만평이나 5천평 이렇게 나왔어요?
- 농정과장 석낙서
이미 그것은 도에 보고된 내용입니다.
- 김완경 위원
- 두 군데 정도 친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지원한다 그런 말이죠?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맹영옥 위원님.
- 맹영옥 위원
- 531쪽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2억원이 섰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 김완경 위원
- 지금 한 얘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석낙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
- 맹영옥 위원
- 예.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32쪽부터 5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 맹영옥 위원
- 532쪽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인증 받는데도 지원을 해 줘요?
- 농정과장 석낙서
수수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수수료가 얼마씩입니까?
- 농정과장 석낙서
건당 60만원인데 그중에 자담 50% 지원 50% 기준으로 해서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신청 농가가 많아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예, 많습니다. 지금 특별히 친환경사업을 하는 농가들은 이런 인증을 받아야 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때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533쪽에 친환경농업 자가 미생물배양기, 자가 미생물배양기 보급지원에서 이것 누구한테 선택조건이 있어요?
- 농정과장 석낙서
인증농가한테 주는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예.
- 위원장 우종재
- 맹위원님, 끝나셨어요?
- 맹영옥 위원
- 예, 됐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 위원장 우종재
- 예.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미생물은 뭐를 배양시키는 거죠? 미생물배양기 지원에서 어떤 미생물을 배양시키는 거죠?
- 농정과장 석낙서
미생물 명칭이요? 이것은 저희가 기기를 주면 희망하는 농가들이 미생물 배양기를 선택적으로 하도록, 우리가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요.
- 장승재 위원
- 무슨 미생물을 배양시키는 거냐고요. 미생물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유산균도 있고...
- 농정과장 석낙서
그렇죠, 제가 미생물 항목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생물까지는 제가 기억을...
- 장승재 위원
- 친환경농업에서 미생물가지고 적용시키는...
- 농정과장 석낙서
친환경 중에 유기질, 키토산목초액, 쌀겨 또 미생물 우렁이시설 병충해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부 친환경이라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미생물만 하나 딱 가지고 한다 라고 하기에는... 일부분 하시는 분들은 그 기기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니까 작년에 않던 것을 1천만원주고 미생물배양기를 하나 살 모양인데 지금 친환경 쪽에서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이 뭐가 있냐는 거죠. 우렁이나 참게는 미생물이 아니잖아요? 미생물 가지고 하는...
- 농정과장 석낙서
제가 미생물 명칭을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위원님들 시간관계상 맺는 부분을 질의 끝날 때는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32에서 533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34에서 53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아까 농작물 재해보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몇 농가가 보험에 들겠다는 확정이 없이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운 거죠?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맹영옥 위원
- 2억원이라는 금액을...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맹영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36쪽에서 53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농산물 홍보 행사 지원이라 해서 우수 농특산물 광고는 버스에 한다고 했고 나머지 6쪽마늘은 KTX에 했는데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은 TV에 광고비가 1억원이 섰네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금년에 이쪽으로 곤파스가 왔다 가서 쌀 미질도 나빠졌을 뿐더러 양도 줄어들었는데 꼭 금년에 1억원으로 TV광고 해야 되나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임설빈 위원
- 지금 우리 쌀도 미질이 나빠졌는데 뭐라고 홍보할 거예요?
- 농정과장 석낙서
미질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아니죠. 그쪽에서도 많이 나빠졌다고...
- 농정과장 석낙서
수량은 좀...
- 임설빈 위원
- 수량이 줄어들면 미질도 나빠진다는 소리거든요.
- 농정과장 석낙서
그런 개념도 있는데 양 자체가 줄면서 미질이 나빠졌다고 하는 의미는 평균치적인 비교치에 의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분에서는 별 차질이 없다...
- 임설빈 위원
- 그 전에 우리 농사지을 때는 수확이 떨어지면 미질이 떨어져요. 수확이 잘 나야 미질도 좋아지는 거지,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서산에서 보면 수확량이 떨어졌고 떨어지다 보면 미질도 떨어졌는데 미질이 나쁜데 TV에 선전할 겁니까?
- 농정과장 석낙서
그럴수록 우리가 더 홍보 측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떨어졌다고 해서 나쁘다고 홍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임설빈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은 농산물 광고로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러나 이 쌀은 조금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석낙서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은 명품화단지로 해서 도와 정부로부터도 지원을 받아서 명품화를 더 육성해서 강화를 해라 이렇게 해서 더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금년에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에 의해서 지난해보다 2억 6천만원 정도 삭감을 해서...
- 임설빈 위원
- 아무튼 지금 미질이 떨어진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수확이 떨어지면 미질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것이니까요.
- 농정과장 석낙서
글쎄 우리가 의견상 통계로 이야기는 나오는데 실제 밥을 먹어본 거로는 그렇게 떨어졌다라고...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그걸 또 TV에 광고를 해야 합니까?
- 농정과장 석낙서
전체적으로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저희들이 실제로 먹어보는 입맛이나 밥맛으로써는 떨어졌다는 것을...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팔봉산감자축제를 몇 월에 하고 계시죠?
- 농정과장 석낙서
6월에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건 예산이 아니고 제가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 너무 빠르다고 생각 안하시나요?
- 농정과장 석낙서
수확시기를 현장 농민들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조정...
- 김기욱 위원
- 제가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주위에서 들어보면 너무 빠르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없나요?
- 농정과장 석낙서
이게 그렇더라고요. 저희들이 일정을 조정할 때 행사라든지 모든 것이 적어도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해야만 홍보라든지 절차라든지 준비를 하는데 이게 기후에 꽃 필 때 보면 일주일이라든지 5일 정도 이런 것들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것까지 맞춰서 그때 임박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는데요. 사전에 그런 것을 준비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 버려요, 임박해서 일정을 하다 보면.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조금 늦을 때도 있고 적절하게 잘 맞을 때도 있고 또는 조금 이르다고 주민들이 느낄 때도 있는데, 그런 방법은 저희들이 해가 갈수록 그런 편차가 없도록 경험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정을 조절해서 최대한 맞도록 조절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537쪽에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6년근 인삼축제 지원비가 2010년은 도비가 1,500만원이 포함됐었고 그래서 6천만원이 편성됐는데, 금년에 3천만원이 감액 편성 됐어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석낙서
올해는 태풍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행사를 줄여서 저희들이 직접적인 판매행사만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맹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예, 맹영옥 위원입니다. 여기 산수향축제가 1억원이 섰는데 그냥 판매 위주로 하는 것이 좋지 어떠한 이벤트사를 불러서 노래자랑 한다거나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 농정과장 석낙서
저희들도 앞으로 축제라든지 행사를 조금 더 내실 있는 실리적인 방향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 맹영옥 위원
- 그래서 선 예산이 1억원이에요?
- 농정과장 석낙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판매농가가 지역소득에 직접 연관될 수 있게 그런 식의 축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이벤트사 같은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산명인 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밑에 부분요.
- 농정과장 석낙서
이것은 저희들이 농특산물 분야와 음식분야의 명인을 발굴해서 명품화를 촉진시키고 명품화 문화를 도입해서 선도함으로써 농특산물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지역관광활성화에 도모하고자 명인 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 맹영옥 위원
- 농특산물 그것과는 성격이 다르지 않아요?
- 농정과장 석낙서
우리지역의...
- 맹영옥 위원
- 이건 음식점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석낙서
음식뿐만 아니라 농특산물 분야에 해당...
- 맹영옥 위원
- 특산물을 개발한 어떠한 특산품...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536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농기계 공급지원 있잖아요. 그 밑에 승용관리기지원이라고 했는데 승용관리기도 농기계 아닌가요?
- 농정과장 석낙서
농기계 맞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왜 분리해 놨죠? 금액이 커서 그런가요? 농기계 공급지원을 분리해 놨길래 항목이 다른가 해서요.
- 농정과장 석낙서
그런 의도에서 갈라진 것은 아니고 품목을 소품목으로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536쪽에 연구용역비 농특산물 가공상품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 농정과장 석낙서
536쪽이요?
- 김완경 위원
- 예, 이것은 기술센터 쪽에서 할 사항 아닌가요?
- 농정과장 석낙서
농특산물...
- 김완경 위원
- 농특산물 가공상품 개발, 제일 하단에요.
- 농정과장 석낙서
이건 용역비로 계상된 겁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니까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석낙서
명품화사업 추진에 따라서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가공상품이라든지 또는 고품격상품의 개발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원료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 김완경 위원
- 용역을 준다는 얘기죠?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건설위원장 우종재입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할 게요. 지금 5천만원 용역비를 세웠는데 이 특산물도 어느 범위가 있어야 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 품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석낙서
지금 6쪽마늘, 생강이라든지 야생산삼이라든지 또 6년근 인삼이라든지 이런 것을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야생인삼, 6년근 인삼도 특산물로 지원을 해주나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예, 지원을 그렇게, 저희들이 명품화 품목을 13개 품목을 선도품목으로 해서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이런 특산물에 대한 용역이 농업기술센터 쪽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 농정과장 석낙서
그렇진 않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536쪽에서 53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38쪽에서 5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맹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앞장에 우수 농특산물 광고비가 4억원이 넘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서산뜨레 인증마크 홍보비가 관리도 겸해서 2억 7천만원이나 들어갔어요? 굳이 이 마크를 선전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었나요?
- 농정과장 석낙서
금년에 새롭게 되어 가지고 저희가 필요성이 영상제작이라든지 영상홍보라든지 온라인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 농산물을 홍보할 때 그 밑에 자연스럽게 뜨레 마크를 넣으면 되잖아요. 이 뜨레 자체를 홍보할 필요는 없잖아요. 영상제작비는 들어간다 하더라도 굳이 이 마크 자체를 홍보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요.
- 농정과장 석낙서
이것은 꼭 그런 스타일로 홍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제품을 예를 들면 부여의 구뜨레처럼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통합마크가 서산시의...
- 맹영옥 위원
- 그 마크만 농산물 밑에 마크만 띄워서 하면 되잖아요.
- 농정과장 석낙서
마크만 찍으면 주민들이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 맹영옥 위원
- 밑에 뜨레라고 넣으면 되잖아요. 그 전에 푸르넬도 홍보비가 많이 들어갔죠?
- 농정과장 석낙서
그것은 홍보를 했는데 그게 저희들이 상표 등록할 때 중복성이 있다 전국에 어디가 지정돼서 먼저 선점하면 우리가 후발로써 사용을 하면 등록을 안 시켜 줍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 맹영옥 위원
- 그것도 홍보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 농정과장 석낙서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가피하게 새로 선정이 되면 지역에서 브랜드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40쪽에서 54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541쪽 여기도 있네요? 우수브랜드 쌀 홍보라고 해서 신가공상품 출시에 따른 상품화지원, 이것도 홍보비인가요? 홍보비로 나왔네요?
- 농정과장 석낙서
이번 21일에 위원님들 모시고 출시된 것에 대한 발표 평가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품목 앞으로 관리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품목은 쌀로 정해진 것 아니에요? 또 다른 품목...
- 농정과장 석낙서
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쌀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국수라든지 떡국 떡이라든지 떡이라든지 미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내용이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알았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540쪽을 보시면 충남쌀 택배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충남쌀이라는 게 뭡니까?
- 농정과장 석낙서
우리 지역쌀을 의미합니다. 뜸부기 쌀을 얘기하는 겁니다. 충남도에서 명품화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쌀을 의미해서 충남쌀이라고...
- 김기욱 위원
- 그냥 통틀어서 충남쌀이라고 합니까?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김기욱 위원
- 서산 뜸부기쌀...
- 농정과장 석낙서
그것은 도에서 지원되다 보니까 서산지역만 명칭할 수 없어서 충남도라고...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540에서 541쪽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42쪽에서 543쪽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을 계속 했잖아요. 금년 같은 경우에 사실 어떻게 보면 농작물 피해가 많아가지고 최저생산비 쪽에 지원을 많이 할 텐데 예산이 줄었네요? 지원 신청을 안 하나요?
- 농정과장 석낙서
신청을 올해는 피해를 본 것하고 가격이 문제가 돼서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데요. 피해는 일단 조사가 됐기 때문에 별도의 재해지원금이라든지 기타로 지원이 나가고 있고 가격이 하락해서 신고가 된 것은 그렇게 하고 이것은 이미 봄에 계약을 미리 사전에 다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어떻든 간에 작년보다 올해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있어서...
- 농정과장 석낙서
피해에 의한...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소득이 줄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파동이 있고 하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신청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은 줄었다 이 말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요.
- 농정과장 석낙서
그동안 저희들이 약간 줄인 것은 예산을 타이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원됐던 통계가 이 범위로 가능하다는 예측으로 원 총액을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과거는 너무 계획 없이 무리하게 예산을 세웠던 거네요?
- 농정과장 석낙서
계획 없이 무리했던 것은 아니고 예측을 많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것이고 그것을 지금 3년째인데 3년 해 보니까 그래도 이만큼은...
- 김완경 위원
- 올해는 얼마 정도? 아직 정산이 안됐나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예, 아직 정산 안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한 2억원 정도 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 농정과장 석낙서
그 정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장승재 위원
- 예.
- 위원장 우종재
-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542쪽에 농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농산물저온창고 지원사업 1억 5천만원 세우셨잖아요? 이거 한 동이에요? 한 개소? 1식이라고 했는데.
- 농정과장 석낙서
아닙니다. 이것은 원예 분야이고 소작 분야에 또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맹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542쪽에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인데 수혜자는 누구예요?
- 농정과장 석낙서
이것은 지원해 주는 분들이 주로 채소, 화훼, 과수, 시설원예 농가 중 에너지를 절감할 필요성이 있는 농가들이 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에너지절감시설 자체가 뭔가 설명을 해주세요.
- 농정과장 석낙서
에너지시설 자체는 다겹보온커튼이라든지 순환식 수막 재배시설이라든지 열회수용 향기장치라든지 자동보온덮개라든지 열관리환기시설 이런 게 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신청자가 많아요?
- 농정과장 석낙서
많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많으면 다 줄 수는 없잖아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예산범위 내에서...
- 맹영옥 위원
- 예산 범위 내에서? 그걸 어떻게 정해요? 지원해 주는 대상을?
- 농정과장 석낙서
협의회에서 오면...
- 맹영옥 위원
- 협의회에서?
- 농정과장 석낙서
예, 주로 작목반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지금은 개인 지원은 거의... 주로 작목반이라든지 법인 단체지원 쪽으로 하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 맹영옥 위원
- 어느 기준이 있군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44쪽에서 54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544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원예특작용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있고 원예특작용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이 있네요? 그게 2억 3천만원인데 설명해 봐요.
- 농정과장 석낙서
하나는 비료가 되겠고...
- 임설빈 위원
- 비료 지원사업입니까? 그냥 무료로 주는 겁니까?
- 농정과장 석낙서
아닙니다. 5대 5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모든 지원사업은 평균치로 자담 50%, 지원 50%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서 50%를 지원해 준다?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임설빈 위원
- 지난해에도 해 줬습니까?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임설빈 위원
- 여기는 지난해 예산액이 안 서 있네요?
- 농정과장 석낙서
아마 부기상 소목이 명칭이 이렇게 돼서 그럴 수 있는데...
- 임설빈 위원
- 작년에도 해 줬다?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46쪽에서 54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547쪽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지원인데 지금까지 체험마을이 여러 개 선정 되어 있죠?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맹영옥 위원
- 몇 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 농정과장 석낙서
5개 마을입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런데 또 선정한다고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예, 지금 신청되어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몇 개요?
- 농정과장 석낙서
1개 마을이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거기에 3억원이 지원 돼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맹영옥 위원
- 그런데 이게 사후관리가 됩니까? 지원만 해주면...
- 농정과장 석낙서
사후관리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대산의 호박으로 유명한 최근명씨인가요? 거기가 회포마을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또 지곡 환성리에 되어 있고, 해미 별마을이라고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고, 팔봉에 꽃송아리 마을도 있고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럼 여기 사무실이랄까? 주택까지 다 지어주는 비용이에요?
- 농정과장 석낙서
그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꼭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 부락에서 어떤 분야가 필요한 것이냐 라는 방향에 의해서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도로 확·포장도 될 수 있고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 임설빈 위원
- 그럼 녹색체험마을하고 1마을 특색 지원사업하고 뭐가 다릅니까?
- 농정과장 석낙서
1마을 특색은 전부터 각 지역별로 마을별로 예를 들어서 채소마을이라든지 또는 고구마라든지, 달래라든지 이런 특색 있는 것을 가꾸기 위해서 특색마을로 명명을 한 것이고 체험마을은 별도로 선정에 의해서 지정된 마을 운영입니다.
- 임설빈 위원
- 마을별로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조금 다르다?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임설빈 위원
- 체험마을하고 특색마을하고...
- 농정과장 석낙서
예, 특색마을은 우리 전 지역을 일반대상으로 보시면 되겠고 농촌체험마을은 이미 선정에 의해서 지정된 지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장승재 위원
- 장승재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지도소하고 중복 되나요?
- 농정과장 석낙서
지도소하고 관련된 게 있습니다. 팔봉 꽃송아리 마을이 그렇고 중복은 아닙니다.
- 장승재 위원
- 부석에도 하나 있죠? 마룡리에?
- 농정과장 석낙서
그것은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그 체험마을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 농정과에서도 하고?
- 농정과장 석낙서
예,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 장승재 위원
- 기술센터에서도 합니까?
- 농정과장 석낙서
예,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 장승재 위원
- 그게 왜 일원화 안 되고...
- 농정과장 석낙서
중복은 아니고 별도로 다 하고 있고요.
- 장승재 위원
- 그 관리는 각자 자기들이...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장승재 위원
- 선정한 데서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장승재 위원
- 왜 그렇게 됐죠? 한 군데서 안하고?
- 농정과장 석낙서
거기는 일반적인 교육적인 측면으로 하고 여기는 마을소득이라고 할까요? 이런 측면하고 차이가 약간 다르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결국은 운영주체가 두 개네요? 농정과에서도 하고?
- 농정과장 석낙서
시에서 볼 때는 주체가 둘이 되는데 실제는 하나의 진흥청에서 교육적인 측면으로 사업을 내려 보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쪽은 농림식품부에서 농민들이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개념이 조금 다르네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48쪽에서 5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549쪽 위에 사무관리비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위한 농업단체들과의 간담회,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죠?
- 농정과장 석낙서
그동안 저희들이 농업인들과의 대화가 없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그동안 많이... 이런 것들이 계속 기회가 주어지지 못해서, 금년부터는 농업인단체를 총망라해서 기회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또 저희들이 농업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모든 분야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조금 더 주민들과 농업에 대해 거리를 좁히고자 하는 수단으로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결론적으로 식대네요?
- 농정과장 석낙서
꼭 식대라기보다는 우리가 교육도 할 수 있고 또는 선진지 확인도 한번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업경영인 육성은 농업경영인에 2천만원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김완경 위원
- 해외농업교류도 내내 마찬가지로? 농업경영인들에 대한 해외지원?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김완경 위원
- 농업경영인 말고 다른 데 해외지원은 없나요?
- 농정과장 석낙서
다른 데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농업경영인만?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김완경 위원
- 그럼 아까대로 농업단체가 많다고 하는데 형평의 문제없나요?
- 농정과장 석낙서
이것은 전부 현재 명칭만 이렇게 되어 있지 그 분들이 거의 중복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로 전업농은 저희들이 농업진흥공사에서 주체가 돼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해외에 간다고 하면 농업단체 전체 총망라해서 가야 할 것 아닌가, 농업경영인 쪽만 계속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된다는 거죠.
- 농정과장 석낙서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명칭은 농업경영인인데 실제는 그 분들이 각 지역에 전부 똑같이 이중삼중으로 단체를 세개, 네개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 김완경 위원
-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죠.
- 농정과장 석낙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이 단체를 주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550쪽 제일 마지막에 3억원 전출금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 농정과장 석낙서
이것은 저희들이 농업발전기금을 내년도에 이 정도의 전출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해서 전출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동안은요?
- 농정과장 석낙서
그동안에도 계속 전출요청 해서...
- 김완경 위원
- 계속 전출했어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맹영옥 위원님.
- 맹영옥 위원
- 548쪽에 한국농어민신문 구독지원이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6,300만원이 섰네요?
- 농정과장 석낙서
전년도 예산에 제로라고 표시가 됐는데 아마 세목에서, 작년에도...
- 맹영옥 위원
- 섰었어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맹영옥 위원
- 농촌신문이라고 각 집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들한테도. 그거에요? 농촌신문이라고 해서 각 집에 배달되거든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석낙서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지역의 농어민단체이라단지 이런 분들에게 지원되는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서산 우리 지역?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맹영옥 위원
- 그런 신문은...
- 농정과장 석낙서
아니 지역신문이 아니라 우리지역의 농어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 있어요. 농업경영인, 전업농 이런 분들의 가정에 이 신문이 보급이 되는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그것과 549쪽에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신문 잡지 등 소규모 도서구입비는 어떻게 생각해요?
- 농정과장 석낙서
이것은 저희 일반 사무실 행정유지비가 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행정기관에 들어가는...
- 농정과장 석낙서
저희 사무실에서...
- 맹영옥 위원
- 신문과 잡지를 말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우종재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농정과에 보면 용역비가 두 가지 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용역비를 사전에 용역을 줄 기관한테 소요액을 파악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나요? 여기 보면 3천만원 요구하고 5천만원 요구도 하고, 만일에 3천만원을 가지고 용역 줄 일도 예산액을 5천만원 했다면 그 범위 안에서 한다고 보면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예산에 5천만원 섰다고 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용역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 농정과장 석낙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할 때는 보통 타 자치단체의 예산 지출을 파악을 하고 또 각 기관들이 하는 기본적인... 일반인들이 할 때와 저희들이 할 때는 보통 우리 기관은 실질적으로 타 지역이나 타 단체보다 비용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분야가,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하는 것은 최저금액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정과 소관 농림어업발전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1쪽, 기금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과장님! 550쪽에 2011년도 3억원을 출연한다고 했잖아요. 예년에도 했다고 하는데, 기금 132쪽을 봐 보세요. 금년도만 처음 했네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예, 제가 아까 그것은 작년도 운영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서 말씀드렸는데 전출은 작년에 없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내년도는 전출을 왜 하느냐 3억원을, 예년에 않던 것을요.
- 농정과장 석낙서
원래 당초에 계획은 10억원씩 세웠습니다, 전출계획이. 그런데 금년에는 10억원을 안 해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해서 최저금액으로 해서 3억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10억원씩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3억원만 한다?
- 농정과장 석낙서
예.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석낙서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 위원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시간관계로 미뤘던 예산총괄 세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준상
세무과장 윤준상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60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868억 1천만원, 세외수입 264억 3,200만원, 지방교부세 1,614억 2,200만원, 재정보전금 178억 7천만원, 보조금 1,200억 9,600만원으로 2010년 예산액 3,903억 5,400만원보다 5.7%인 222억 7,700만원이 증가한 4,126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세입분야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2-1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2010년도 예산액 817억 4,200만원보다 50억 6,700만원이 증가한 868억 1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내용은 주민세는 전년도보다 1천만원이 증가한 14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2011년도부터 지방세 개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세와 통합되어 과세가 되는 관계로 전년도보다 62억 1,300만원이 증가한 18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통합되기 전 세액과 비교해 볼 때 19억 2,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신축건물 증가 및 감면분에 대한 과세전환 등으로 세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2011년부터 주행세와 통합되었으며 유류세보조금 증가 및 신차 증가로 전년보다 25억 5천만원이 증가한 220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전년보다 7억 9천만원이 증가한 33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와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2-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2010년도 예산액 435억 6,600만원보다 171억 3,400만원이 감소한 264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2010년도 예산액 83억 4,100만원보다 5억 8,400만원이 증가한 89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사용료수입에서 1억 5,500만원, 사업수입에서 1억 4천만원, 이자수입에서 2억 2천만원 등 전반적으로 소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162-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0년도 예산액 352억 2,500만원보다 177억 1,900만원이 감소한 175억 6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재산매각수입에서 1억 3천만원, 지난년도 수입에서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순세계잉여금에서 85억원을, 전입금에서 87억원을, 부담금에서 5천만원, 잡수입에서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는 경기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다각적인 세수 확보대책을 마련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7쪽부터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날로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무과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대산4사에 대한 국비를 지방비로 옮겨가지고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 세무과장 윤준상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우리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 지방소비세가 신설이 돼서 도세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부가세의 5%가 도세로 신설이 되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도에서 시군에 안분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부동산 침체로 세수가 감소되는 원인이 가장 크다고 보겠죠?
- 세무과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앞으로 우리 시에서 대책이나 방안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세수 증대를 위해서?
- 세무과장 윤준상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은닉 탈루 세원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한 체납세금에 대해서 일제정리를 해서 세수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무튼 어려운 여건에서 수고 하시는데 세수가 많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윤준상
잘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세무과장 윤준상
세외수입 감소부분은 잉여금에서 85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85억원이 감소됐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집행 잔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됩니다.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85억원이 감소되는 이유는 금년도까지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조기집행을 하고 나면 상반기에 집행하고 나서 집행 잔액을 추경에 불용처리해서 새 예산으로 확보를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적어진 겁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적다고 하는 것은 실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정확하게 예산요구를 했고 또 위원님들이 면밀하게 예산심의를 해 주셔가지고 불용액이 적게 발생을 하는 것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은 적게 발생할수록 예산운영이 잘 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전입금이 있습니다. 전입금이 88억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것은 예천동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용지 매각을 금년에는 세입예산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금년도에 세입이 잡혔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것만큼 어디 매각할 땅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감소한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준상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07쪽부터 523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507쪽에서 50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507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에서 증액이 됐는데 음식물류폐기물이 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처리시설이 증설돼서, 수집운반대가 증액됐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환경보호과장 송영호입니다. 임설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치워야 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오산환경이 5개 동에 대해서 수집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원가계산을 하는데 매년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 임설빈 위원
- 물가상승비라고 하는데 %로 따지면 얼마나 상승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한 4%정도요.
- 임설빈 위원
- 4,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내내 운반수집양은 똑같은데 물가상승으로 해서 증액이 됐다?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고 음식물류폐기물은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단가가 입찰과정에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내려갈 수도 있다?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건설위원장 우종재입니다. 507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유지관리 위탁금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 위원장 우종재
- 이것은 해마다 지원액이 똑같은가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이것도 약간씩 올라가는데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사업현장 방문하실 때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유기질 비료 만드는데 가보셨을 겁니다. 주식회사 해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이 또한 원가계산에 의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기 위한 위탁사업비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물론 우리가 서산시민이 배출하는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한 가지 수단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인정하는데요. 우리가 비료화되어 가지고 무상으로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중이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비료를 좀 더 상품화시켜서, 예를 들면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예산을 들이더라도 비료가 정상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쓸 수 있는 그런 비료를 만들 수 있는 연구를 해야지, 해마다 수거를 목적으로 하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비료를, 그 비료자체를 농가에 주더라도 사실상 실효성이 없으니까 비료를 찾지 않고 주는 농가만 주고, 희망하는 농가도 별로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연구를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비료도 상품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올려야만 우리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하는데도 예산이 오히려 덜 들어가지 않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부분의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10쪽에서 51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511쪽 클린서산 추진이라고 해서 2억원이 섰는데 지난해에는 안 섰네요? 신규사업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신규사업입니다. 2009년도보다 현재까지 2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뭐냐면 마을에서 환경가꾸기라든지 화단조성, 꽃길조성, 수생식물식재 또는 자연정화활동 등 깨끗한 마을가꾸기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과거에 새마을운동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사업은 우리시 165개 마을을 대상으로 관계공무원이 1, 2차의 평가를 한 다음 읍면동별로 한 개소씩 15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선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관계공무원이 다시 우수한 지역 6개를 선정해서 6개의 이·통장 또는 새마을지도자가 현지 출장을 해서 이·통장들이 직접 상대평가를 해 가지고 선정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지만 2년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지속사업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이 사업비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클린서산가꾸기 사업비 2억원은 보상금이 아니고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상금을 주면 다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똑같은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2억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게 지금 산림공원과에서도 그런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로 가로 화단 가꾸기라든지 꽃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산림공원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꼭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이것이 당시 과거 2009년도인가요? 이상욱 전 부시장님 계실 때부터 이것은 종합적으로 많이 해당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 그래도 많이 해당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요. 물론 환경보호과에서는 가로화단이라든지 꽃길조성을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서산시의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한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추진을 했고 산림공원과에서 물론 추진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전체적, 종합적으로 한 사업만 본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한 겁니다. 물론 일부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골치 아픈 것 뭐하러 하려고 해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건 아닙니다. 골치 아픈 것 왜 하냐는 말씀보다는 그래도 16만시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가려면 이런 사업들도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장승재 위원
- 예.
- 위원장 우종재
-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511쪽에 조금 전에 농정과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는데, 용역비가 계상 됐잖아요? 그런데 이 용역을 꼭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지금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것은 됐고, 용역을 꼭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저희들이 조금 전 음식물쓰레기 입찰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입찰하기 전에 원가계산을 해야 됩니다.
- 장승재 위원
- 그 입찰을 몇 년에 한번 씩 하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보통 2년에 한번씩 하는 게 있고 1년에 한번 씩 하는 게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원가용역도 거기에 맞춰서 2년이면 2년에 한번 하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물론 사안이 발생되면 해마다 있는 사업도 있고 없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 장승재 위원
- 아니 지금 용역을 준다는 것은 입찰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원가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죠.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입찰해서 계약 기간이 2년이면 용역을 2년에 한번 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요.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법적으로 하라는 법은 없는데 원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신다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 장승재 위원
- 계장님 뭐 말씀하실 것 있어요?
- 환경미화담당 한만성
환경미화담당 한만성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매년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원가라든가 이런 인상폭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에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를 들면 우리 관계공무원이 직접 하다 보면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잘못하면 허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알아야 예산편성을 할 수 있거든요.
- 장승재 위원
- 제 얘기는 입찰을 봐가지고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면 2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다면서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만약에 2년 계약을 한 업체라면 용역을 1년에 한번 씩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산편성도 입찰에서는 2년 동안 유효하게 금액이 나갈 거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계약은 2년으로 해 놓지만 단가 계약은 1년에 한번 씩 합니다. 물가가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2년, 3년으로 해 놓을 수가 없거든요.
- 장승재 위원
- 계약업체는 2년으로 하고 단가계산은 1년에 한번씩 한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예를 들면 임금도 올라가야 되고...
- 장승재 위원
- 지금 우리 사업부서 쪽을 쭉 보니까 용역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지...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두 개 업체가 있는데 2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거든요. 하지만 2년의 금액을 한번에 계약을 할 수 없고 1년에 한번씩 단가에 의해서 다시 또 계약을 합니다.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용역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2,300만원 들여서 용역 했다는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어떤 것으로 한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를 들면 음식물류폐기물이 있고 생활폐기물이 있고...
- 김완경 위원
- 아니 여기 보면 두 가지 말고 다른 것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위탁처리계약 원가계산 용역이 있고 수집운반 민간위탁사업...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이건 올해 처음 생긴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어떤 것, 밑에 것이 처음...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 김완경 위원
- 원가계산용역은 언제 했어요? 몇 년도에?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몇 년도에 하셨냐는 말씀...
- 김완경 위원
- 용역을 1년에 한번 할 것을 2년에 한번 할 수 있다니까 원가계산용역을 언제 했냐는 말이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용역은 매년하고 계약은 2년 단위 또는 3년 단위로 하는데...
- 김완경 위원
- 용역을 계속해야 된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죠.
- 김완경 위원
- 해마다?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용역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원가계산을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그것은 전문성이 있어서 힘들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한다는 사항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는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해마다 용역을 해야 되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해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 김완경 위원
- 다른 방법은 없나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물론 관계공무원이 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업비 절감보다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용역을 매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일반 학술연구 용역 같은 경우는 어떤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한번 수립하면 5년이고 10년이고 쓰지만, 저희 이런 용역 같은 경우는 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A업체에서 3년간 하기로 했어도 매년 임금상승이라든지 물가가 변동되기 때문에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씩 원가계산을 합니다. 이건 우리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말씀대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이 지속적으로 전국 지수에 나오잖아요? 금년도면 물가가 얼마다, 임금도 여기 예산편성 지침에 나왔듯이 인건비 단가가 얼마다, 전체 포괄적으로 나오잖아요? 그것 가지고 할 수는 없나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것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실리성도 문제가 있고요.
- 김완경 위원
- 결론적으로 용역을 줘서 해보니까, 용역에 의해서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까지 보면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상승이라든지 기타 자재상승으로 해서 단가가 쭉 오를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금년도에 10원 했으면 내년에는 11원, 12원, 13원 오를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을 한다면 같은 해마다 일량이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폐기물 발생량도 달라지고요. 이런 것도 현장에서 다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할 수는 있지만 2,300만원 얼마 절감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투자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효율적으로 힘들다는 얘기죠.
- 김완경 위원
- 지금 내년도 예산 세워주면 용역을 할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 김완경 위원
- 그럼 용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죠? 기간이?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보통 저희들이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하거든요. 매일 하는 게 아니고요.
- 김완경 위원
- 그럼 적어도 2011년 6월에 결과가 나오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건 아닙니다. 언제라고 꼭 못을 박기보다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도 원가계산 한 것은 와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예산 세워서 예산 집행 하려면 1월이나 2월로 해서 용역기간을 한 달이나 두 달 줄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죠.
- 김완경 위원
- 지금 말씀대로 결과 나오기가 5개월이나 6개월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계약은 그 다음에 봐가지고 할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9월 정도 나온다고...
- 김완경 위원
- 매년 순환되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계약은 6월이나 7월 계약하고 용역은 그때 끝나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죠.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그 밑에 수행능력 평가용역도 새로 생겼는데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적으로 2011년도부터 추진할 사항인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시에 서청환경, 오산환경이 있는데 이 업체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일을 잘하고 있나 수행능력을 평가를 해서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이라든지 패널티를 주고 잘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환경부 주관으로 제도화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행능력을 직접 평가하기에는 효율성이라든지 실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또한 산업관계연구원 같은데, 또 주민만족도를 조사해야 되고 해서 용역을 줘서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행정부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내년부터 처음 실시되는 신규사업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용역을 준다는 자체는 어떻게 생각한다면 행정의 편익성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쓰레기 수거지역의 확대라든가 인구가 갑작스럽게 증가해서 또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아파트단지가 더 증가되고 이런 부분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확실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까지는 인정되는데 해마다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의존해서 한다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폐기물수거가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업체가 해마다 한다면 우리가 보통 평균치를 놓고 2010년도와 2011년도를 평가를 한다고 봤을 때 예산요구를 물가상승이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증감의 요인이 있을 때 그것을 따져서 하는 거지, 해마다 용역을 줘가지고 공무원 편의상 용역 주는 것 밖에 더 되느냐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물가상승 이런 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당연히 들어갑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6월부터 9월까지 용역 과업을 수행하면서 그 현장에 배출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편리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용역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야 만이 외부용역을 봤을 때 실리성이 배가 된다 라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12쪽에서 51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 위원장 우종재
-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512쪽에 예산은 얼마 안 되긴 하는데요. 폐의약품 수거에 2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을 지금까지는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처리를 안 했었나요? 작년 예산 없었네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없었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 장승재 위원
- 그럼 지금까지는 그냥...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금년도 추경에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2009년도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없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냥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처리해 버렸나요? 이게 보건복지부나 어디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으로 아는데? 분리 처리하라고요. 그게 없었나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원래 의료폐기물이라고 해서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으로 옛날에 처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폐약품으로 인해가지고 환경오염이 발생된다고 판단을 해서 올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부터 환경부 주관으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과거에는 폐의약품 처리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의료수술이라든지 병원에서 나오는 병원성폐기물 적출물 같은 것에 혼입해서 과거에는 처리를 했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내년도에 2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런데 이 처리비가 일단은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서 남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약국에 반납을 하면 보건소에서 수거를 합니다. 보건소에서 수거를 하면 저희 환경보호과는 보건소에서 가져가 그냥 어디에 매립을 하는 게 아니고 전문 소각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소각량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약이 10톤, 20톤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14에서 51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515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업무추진 위탁이라고 했네요? 1억 1천만원, 설명을 해봐요.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냐면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즉 RDF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5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아직 국회에 통과되지 않아서 여기 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부터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것에 대한 사업자하고 협상을 해야 되고 감리를 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1억 1천만원은 한국환경공단과 감리 등 업무위탁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신규사업비입니다. 즉 RDF를 추진하기 위한 감리사업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국비도 있어야 하는데 아직 확보를 못했다?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국비는 나중에 공기업 등에 대한 전출금으로 별도로 세워야 합니다. 아직 국비 내시가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신규사업이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 김기욱 위원
- 515쪽에 보면 환경종합타운 주변 지역개발사업에 예산이 섰는데 구체적으로 무엇무엇 하실 건가 설명을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환경종합타운 관련해서 주민지원기금이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매년 3억원씩 총 30억원을 가지고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따라서 매년 3억원씩 들어가는 소요사업비는 석남동 관할 즉 피해지역 주민 통장단에서 석남동장의 주재하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사업을 선정해서 석남동장이 시장한테 제출하면 그에 따라서 시장이 동장한테 사업비 3억원을 배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물론 사업은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대산중학교 인조잔디가 어떻게 해서 환경과로 예산이 서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대산매립장이 금년도 4월까지 원래 사용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4월까지 약속을 하고 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아직도 잔여매립기간이 약 2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협의하기를 4월까지 매립하고 폐쇄한다고 했는데 국·도비를 총 포함해서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매립장을 했는데 그걸 폐쇄하기에는 재정낭비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주민하고 이것을 매립을 하자 해서 대안으로 요구한 것이 그럼 좋다, 대산발전협의회에서 요구한 것이 대산중학교에 어차피 나중에 인조잔디구장 해 줄 거니까 잔디구장을 미리 해 달라, 그 조건으로 하면 향후 2년 6개월 간 매립할 것을 협의해 주겠다 라고 해서 대산중학교 금년도에 8억원을 국비 3억 5천만원, 도비 7,500만원 시비 3억 7,500만원을 이미 지원했습니다.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스탠드 같은 것을 하려니 너무 협소해서 뒤로 밀리다 보니까 추가 사업비가 3억 6천만원이 소요돼서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내년도에 3억 6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들 간에 협의한 사항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과장님! 인조잔디의 환경성 유해관계가 완전히 끝났나요? 환경과 쪽에서 볼 때 어때요? 인조잔디가 환경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아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제가 인조잔디 자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지만 파악을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환경과 쪽에서는 그래도 인조잔디 유해성 관계에 대해서는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 다른 것은 몰라도 환경에 유해가 있다면 환경과에서 많은 얘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는 환경오염 저감이라든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제가 아직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완경 위원
- 과장님은 유해가 없다고 봅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런데 제가 유해가 전혀 없다고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않습니다. 그 자체들이 PP 내지는 PE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마찰이라든지 어떤 밀착되는 과정에서 부스러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인체에 흡입된다면 현 상황보다는 아무래도 안 좋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 맹영옥 위원
- 지금 대산 매립지 2년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원래 2010년도까지 쓰게 되어 있었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당초에 2008년도부터 2년간 매립하고 매립장을 폐쇄한다고 했습니다. 그 시점이 올 4월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매립하고 나서 당시 4월에 보니까 앞으로도 서산시 쓰레기를 일일 한 79톤 내지 80톤 나오는데 2년 6개월을 매립할 수 있는 잔여용량이 남았는데 그것을 폐쇄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라는 시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매립하기 위해서 주민들 간에 협의한 것이 대산중학교 인조잔디구장입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럼 서산시의 쓰레기가 거기로 가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양대동 매립장에서는 서산시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이 들어오면 그걸 일부 분리하고요.
- 맹영옥 위원
- 그럼 재활용만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재활용 100% 들어오고요. 아니요, 일반 생활폐기물도 들어갑니다.
- 맹영옥 위원
- 음식물하고 재활용하고만?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음식물도 들어가고 재활용도 들어가고 일반폐기물도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압축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가져다 압축시켜서 들에 가보면 볏단 쌓아 놓은 것처럼 해서 그것을 비닐로, 왜냐하면 악취라든지 침출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랩핑해서 다시 운반차량에 실어서 대산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일반쓰레기가 거기로 가서 압축해서 그쪽으로 보낸다?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이제 이해가 갔어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17쪽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 임설빈 위원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있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이 있는데 지난해에 농작물피해보상을 해준 데가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피해보상을 해 주려면 그냥 신청했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를 입었다는 명확한 자료가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건도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심의규제가 너무 센 것 아닙니까? 혹시?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세기보다는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하기에는 보상금도 중요하지만 보상금보다는 피해예방시설을 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판단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5,400만원의 피해예방시설을 했고 뒤에 보면 환경보전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 추가로 4천만원을 계상해서 1년에 9,400만원의 피해예방시설을 해 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보상보다는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낫다고 판단합니다.
- 임설빈 위원
- 덧붙여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기와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지금 구제역이 발생 되는데 우리지역이 수렵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신문에 났던데 구제역이 이렇게 발생됐는데 수렵을 계속 유지해야 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희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민지원국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일단은 경북지역의 영주시 같은 경우 수렵장을 구제역 종료 시까지 일단은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일 하나 도내에서 발생된다면 중지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시시각각으로 변하다 보니까 오늘 와서 보니까 여건이 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태안하고 일단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 봐라, 해보고 같이 한번 중지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지금 현재 실무진에서 검토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수렵장보다는 구제역 문제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517쪽 석면피해자 구제 급여 분담금이라고 있는데 서산에도 이게 해당되는 주민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주민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과거에는 악성 중피종으로 한명이 사망했다는 통계청의 기록이 있고요. 이 사업비는 정부에서 석면피해가 하도 심하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보통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 시·군당 악성 중피종 사망자가 한명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석면폐암은 악성 중피종 한명이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30%가 석면폐암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럼 한명이 있으면 0.3명인데 0.3명을 1인으로 봐야 하고 그럼 또 악성 중피종 한명이 사망했으면 석면폐증 2명이 있다고 통계자료가 있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건강검진 과정에서 석면폐증이나 폐암, 악성 중피종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통계에 의해서 아직 발생되지 않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요양수당이라든지 보상금을 주려고 도비 5%, 시비 5%를 계상했고 나머지 90%는 환경부에서 한국환경안전공단에 90%를 지급했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발생된다면 우리시에 신청해서 시가 중앙에 신청합니다. 신청한 심의결과에 따라가지고 대상이 된다면 도비하고 시비는 저희가 요양수당 같은 것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90%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환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대비한 거군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그렇습니다. 통계에 의한 대비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518쪽에서 519쪽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임설빈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518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수질/대기 TMS유지관리, 이것이 뭔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바로 위에 보면 청지천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예초기 인부, 이런 게 풀 깎고 이런 건가 보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풀 깎고 하는 것은 수도과 하수계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 청지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를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풀을 깎지 않으면 산책이라든지 이럴 때 좋지 않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그 부분만 저희들이 예초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인건비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게 이상하네, 청지천에도 보면 수도과에서 풀 깎기 제초작업 같은 것을 금년에 해서 마찰이 있었는데, 수질/대기 TMS 이것을 설명을 해봐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TMS은 당초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수질분야하고 지역자원과에서 운영하는 버드 관련 원격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사업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인계받았는데 청지천 수질 모니터링을 위해서 4시간마다 자동 펌핑을 해서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요. 또 상시 대기오염물질 즉 CO2라든지 오존, 온도, 습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자동시설이 현재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금년에는 왜 예산이 안 섰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금년도에 준공된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준공하고 시설 설치할 때 당시에 운영비도 거기에 포함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들한테 인계된 시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518쪽 제일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이게 어디 청소하는 거죠? 차량?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것은 공중화장실 관리인데 우리시에 보면 작년도에 차량용 공중화장실을 약 1억 2천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구입한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사실 관리인이 한명이 있어야 만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축제장이라 할 경우에는 현장에 설치하고 분뇨도 수거해야 하고 물을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일용인부임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인건비가 3만 7천원으로 나왔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 김완경 위원
- 여기 보니까 화장실 청소는 3만 7천원이 아닌데? 이거 보고 한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지침 인건비 단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죠, 보통 인부임이죠.
- 김완경 위원
- 누가 했죠? 어떤 계에서 했죠?
- 오염방지담당 김동찬
오염방지계에서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산편성이 지금 112페이지 보면 4만원으로 나왔어요. 작년에도 덜 주고 올해도 덜 줬네요. 한번 챙겨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 맹영옥 위원
- 519쪽에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첨단간이화장실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공중화장실은요.
- 맹영옥 위원
- 그건 알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개방형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공중화장실이 원거리에 있어서 민간화장실을 시민들이 또는 방문객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시설을 지정해서 일부 거기에 따른 소모품을 지원해 주기 위한 시설을 가져다 지정한 거고요. 첨단간이화장실은 고정식이지만 건축형이 아닌 이동형식으로 한 시설이 첨단간이화장실입니다. 그러니까 옮길 수 있다는 거죠, 첨단간이는.
- 맹영옥 위원
- 개방화장실은 몇 개, 어디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현재는 간월도 선착장에 한 군데 있고 내년도에 세 개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총 사업량은 4개소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첨단간이화장실은 세 군대 배치한다고 했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아니 4군데입니다. 간월도 선착장하고...
- 맹영옥 위원
- 간월도하고 황금산하고 중앙호수공원...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중앙호수공원하고요.
- 맹영옥 위원
- 여기 부춘산도 굉장히 말이 많은 데인데 그것은 어려운가 보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레포츠공원이요?
- 맹영옥 위원
- 예.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건 현재 설치되어 있어서 부춘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 맹영옥 위원
- 밑에 하나만 되어 있죠? 그 전에 활터였던 자리...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레포츠공원에 하나 있고 옥천사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 맹영옥 위원
- 옥천사 화장실은 개방형으로 하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개방형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수세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럼 아주 공중화장실로 쓰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죠. 519쪽 첨단간이화장실 설치 바로 위에 보면 노후화장실 개보수에 가로치고 옥천사라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시에서 운영하는 거군요? 그럼 절에...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아니 절에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보수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은 우리시민들의 왕래가 잦고 상당히 사용이 많은 지역입니다.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또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보수를 해서 수세식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내년도에 2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 맹영옥 위원
- 2억 6천만원이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왜냐하면 급배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 하수도요.
- 맹영옥 위원
- 여기 옥천사 예산으로는 6천만원만 서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 위에 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위에 2억원.
- 맹영옥 위원
- 부춘산과 합해서...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지금 현재 수세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 맹영옥 위원
- 따로따로 분리해서...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 맹영옥 위원
- 저는 부춘산 등산로 2억원이 활터 밑에 있는 것에서 매일 악취가 난다고, 화장실 밑으로 내리는 하수통인가 거기에서 악취가 난다고 해서 이걸 개보수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전부 다 하는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옥천사도 하고 그것도 하고? 두개 다? 정화조 냄새가 난다고 시민들이 그랬거든요. 그것을 고치는 비용인 줄 알았는데요, 2억원이.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2년 후에 그 지역에 BTL사업으로 관이 지나갈 거거든요. 그때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이것은 옥천사 것만 2억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 맹영옥 위원
- 2억 6천만원의 부기를 이렇게 따로따로 해 놓으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사업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밑에는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것이고 위에 것은 수세식으로 하다 보니까 상수도를 공급해야 하고 그 수세식에 따른 오수도 빼내야 하기 때문에 나눠진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20쪽에서 52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520쪽 하단에 인부임금도 틀렸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김위원님 다 하셨어요?
- 김완경 위원
- 예.
- 맹영옥 위원
- 520쪽에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수립용역 이것도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건 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뭐냐면 2013년도부터는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에 해당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확신을 합니다, 국가에서도. 따라서 이때가 되면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우왕좌왕하고 많은 혼란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이미 수립을 충남발전연구원을 통해서 했고요. 우리시는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시가 시급하냐면 지금 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5억8천만톤을 배출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약 3천 800만톤을 배출해서 전국의 자치단체 중 6위로 배출하고 있고 충남도에서는 1위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사전에 대비하려면 미리 그에 따른 배출량 저감방안이라든지 감축계획 그 취약성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사전의 이 계획이 수립돼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타시·군보다는 1년 정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왜 서산이 1위가 됐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대산의 석유화학단지가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요.
- 맹영옥 위원
- 그것하고 상관없지, 이것은 기후변화 대응이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온실가스배출이 많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죠.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다음 장이요?
- 김기욱 위원
- 아뇨, 521쪽.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521쪽 탄소포인트제요?
- 김기욱 위원
- 예.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운동의 일환인데요. 집에서 전기를 가지고 절약을 해 서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평균적으로 전기를 2년간 동기 대비 1㎾를 감축하면 약 127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겁니다. 연 한 가구당 1만원 한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을 포함해가지고 1만 350여 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쉽게 얘기해서 전기를 절약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조금 전에 520쪽 위에 첨단간이화장실 설치 그게 장소를 말씀하셨던가요? 왜냐 하면 3개는 도비를 포함해서 설치를 하고 한개는 시비만 해서 설치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앞에는 간월도 선착장하고 황금산, 중앙호수공원이고 시비로 하는 것은 성암공원이 해당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런데 왜 이것은 도비하고 같이 안 하고 시비 자체적으로만 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도에서 사업량을 3개 확정해 줘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런데 왜 이건 시설부대로 넣지도 않았네요? 세 개만 넣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도비사업만 넣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22쪽에서 523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523쪽에 보면 기금 전출금 있죠? 환경보전기금 전출금이라고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조금 후에 환경보전기금을 심의해 주시겠는데, 저희 환경보호과에 환경보전기금하고 주민지원기금 두개가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일반회계에서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1년에 통상적으로 1억 3,800만원씩 주민지원기금에 전출을 해 줍니다. 1억 3,800만원은 대략 어떻게 나오느냐면 저희 과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배출부과금 부과를 하는데 그것에 따른 징수비용교부금이 중앙 및 도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환경보전기금으로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아까 심의하신다고 했는데 앞쪽을 보니까 1년에 두 번인가 심의를 하는 것 같아요? 심의위원?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심의위원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심의위원이 있지 않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1년에 두번 하는 것으로...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맹영옥 위원
- 523쪽에 환경안정화시설 융자금, 이게 100억원 아니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원래 정확하게 96억원인데 약 100억원이라고 합니다. 96억원이 3회에 걸쳐서 융자를 받았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요. 이자는 3.5%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언제부터 상환하게 되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상환은 작년부터 이자를 납부했으니까 2013년까지는 이자만 내고 2014년부터 2023년까지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균등상환 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내부거래지출에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가는 전출금 있죠? 2억원하고 7억원.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 위원장 우종재
- 이것은 해마다 거기로 전출시켜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아닙니다. 금년도에 9억원을 전출했고 내년도에 9억원을 합니다. 무슨 사업이냐면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석남동 지역 일부 주민들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가지고 총 사업비 18억원을 들여서 상수도를 관로매설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억원을 확보해서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추가분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확보해서 사업추진하면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끝으로 참고적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환경 분야의 사업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지역주민들하고 관계되는 사업을 하시죠? 예를 들면 대산중학교 잔디포장이라든가 상수도 관련 특별회계 전출금이나 이런 분야가 결론적으로는 서산시장이 전부 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면 환경 분야에서 사업을 하다가 인근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줄 때는 관계되는 부서에 예산을 세워주면 간단한데 왜 환경 분야에서 사업을 하다가 주민들하고 관계됐다고 해서 환경 분야에 전부 전출금이나 사업비를 세우는 부분이 부적절한 것 아니에요? 그 사업부서에 이런 주민들하고 상대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건지.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물론 위원장님 말씀 일리가 있지만 저희들한테 세우는 것은 예를 들면 상수도 사업을 한다면 위원장님 말씀은 수도과에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해당 지역주민과 저희들과 수시로 만나서 교환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이라고 판단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지금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에 전문직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시설직이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심사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2쪽입니다. 환경보전기금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82쪽을 봐주세요. 사무관리비 5천만원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5천만원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작년에는 안 서 있었던 모양이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올해 서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올해 없다고 나왔잖아요? 아닌가? 없다고 안했어요? 표시가 안 됐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이건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추경에 세웠었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 김완경 위원
- 추경에 5천만원 세웠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개선부담금 재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 김완경 위원
- 환경개선 고지서가 몇 부나 발송하는 거예요? 인쇄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인쇄는 제가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3월과 9월 두번을...
- 김완경 위원
- 4번 한다고 했는데 한번에 몇부씩 해서 단가가 얼마로 1,600만원이 나온 것인지 궁금해서요. 단가 계산한 것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단가 계산한 것은 있습니다. 왜 4번이냐면 여기는 체납자들 독촉이 있기 때문에요.
- 김완경 위원
- 인쇄하려면 인쇄단가에서 몇 부를 인쇄해서 1,600만원이 나온 산출결과가 있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있습니다. 제가 소소한 것까지 파악을 못해가지고요.
- 김완경 위원
- 보니까 작년에는 안했는데 올해 하는 것 같아서요. 매년 해야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매년 하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금년도에 5천만원 있었어요? 총괄적으로?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우편하고 인쇄비 산출근거를 보내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기욱 위원
- 위원장님 잔디구장 관련해서 이것하고 나서 질의해도 되죠?
- 위원장 우종재
- 이따 전체적으로 질의시간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기금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주민지원기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9쪽입니다. 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석남동 쪽에 지원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과보호과 예산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산중학교 인조잔디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계에서 지원해 가지고 시비가 3억 7,500만원하고 도비 7,500만원, 기금 3억 5천만원으로 해서 인조잔디는 거의 된 것으로 알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아직 안 됐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3억 6천만원 올리셨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인조잔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과장님이 부연설명을 하셨지만 스탠드를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러면 명목상 이것을 주민숙원사업 스탠드로 해야지 인조잔디로 예산서를 하면 맞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왜냐 하면 금년도에 8억원을 지원했고 그 8억원 사업이 끝난 게 아니고 3억 6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줘야 만이 11억 6천만원 가지고 인조잔디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인조잔디구장으로 표기를 했냐면 그 인조잔디구장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로 축구라든지 일반 경기를 할 수 있는 규격을 가진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넓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스탠드를 헐어버리고 뒤로 물러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련의 공사를 같이 봐가지고 인조잔디구장으로 예산 부기상 표시한 겁니다. 사실은 스탠드사업이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체육지원계에서 지원해 준 것 명목이 인조잔디구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인조잔디를 지원한다고 해서 목이 올라오고 또 스탠드 명시가 안 됐잖아요. 그만큼 범위가 넓어져가지고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죠, 김기욱 위원님께서 잘 보셨습니다.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 명시를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일반예산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영호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51쪽부터 572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되 먼저 555쪽에서 557쪽까지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우종재
- 예, 장승재 위원님.
- 장승재 위원
-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한우등록비 지원이 두당 6천원 맞습니까?
- 축산과장 김재천
예, 한우등록이 기초등록이 있고 혈통등록이 있고 고등등록이 있습니다. 기초는 4천원, 고등은 8천원이어서 그 중간으로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지금 젖소 같은 경우도 등록비 지원하나요?
- 축산과장 김재천
작년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았는데 2011년도 시범사업으로 넣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지금 축산 쪽에서 보면 모든 포커스가 한우 쪽으로 많이 맞춰져있는데, 사실 젖소농가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이나 집행과정을 보면 한우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혈통등록은 한우도 중요하지만 젖소에서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저도 예산을 쭉 봐가면서 감사를 해 가면서도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후라도 젖소농가에 대한 혈통지원, 젖소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태까지 안했다면 자체 내에서 한 농가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젖소농가도 배려하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재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젖소농가와 한우농가를 비교하셨는데, 전체적인 농가숫자는 한우농가가 월등히 많지만 말씀하신대로 젖소에서 생산하는 우유가 우리 국민들에게 단백질공급원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 2011년 사업에 선형심사비도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등록비 계상을 했고 또 고능력의 정액 지원하는 부분, 예전에 비해서 젖소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555쪽 하단에 보면 우리한우브랜드육성 지역특화사업 있죠?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 축산과장 김재천
신규사업은 아니고 올해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 김기욱 위원
- 예,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예산...
- 축산과장 김재천
내후년으로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추진하는데 과정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재천
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지역특화사업은 시군에서 자체적인 품목을 선택해서 소비자들 또는 생산자들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 서산시 축산과에서는 서산우리한우 브랜드사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에는 사무관리비에 5천만원, 브랜드육성 홍보 관련 부분에 1억 9,800만원 또 지역특화사업 부분에서 구체적인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에 3억 6천만원,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해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하고 가축 인공수정사 지원하고 같은 맥락 아닌가요?
- 축산과장 김재천
그건 다릅니다. 인공수정사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인공수정사들이 가축개량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영세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위생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질병을 퍼뜨리는 온상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청남도와 시가 일정부분을 같이 맞추어가지고 인공수정사들한테 차량탑재용 소독기를 지원해 주는 게 인공수정사들에 대한 사업이고, 한우 인공 수정료라는 것은 수정사가 수정을 했을 때 그 수정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별개의 사업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작년에 3,500만원을 지원했다는 것 아니에요? 수정사지원으로?
- 축산과장 김재천
예.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 축산과장 김재천
작년, 올해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서 도에서 사업을 줄여 나갔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줄였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도에서 사업이 줄었더라도 시에서 필요하다면 시비를 세워서라도 수정사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축산과장 김재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시라도 더 확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 데, 말씀하신대로 2년간 사업을 하면서 기본적인 장비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구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좀 줄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인공수정료가 두당 얼마 정도 계산되나요?
- 축산과장 김재천
두당 3만원씩입니다.
- 김완경 위원
- 3만원이에요?
- 축산과장 김재천
예.
- 김완경 위원
- 3만원이면 지금 1년에 얼마나 필요하죠?
- 축산과장 김재천
한우는 1만 2천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한우하고 또 돼지도 하나요? 한우가 1,200마리요?
- 축산과장 김재천
1만 2천두...
- 김완경 위원
- 1만 2천두에 3만원이면 얼마에요?
- 축산과장 김재천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예산에 충분하게 다 해 줄 수가 없고요.
- 김완경 위원
- 여기 4,200만원 아닌가요? 3만원에 1만 2천두면 얼마에요? 3,600만원 아닌가요? 여기는 4,200만원 아니에요?
- 축산과장 김재천
저희가 1만 2천두 생산되는 것을 예상은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4,270두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김완경 위원
- 4,270두? 안 맞는데요. 제가 이해를 못하나요? 여기 보면 4,2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 축산과장 김재천
1억 2,800만원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인공수정료만...
- 축산과장 김재천
인공수정료 지원이요.
- 김완경 위원
- 4,200만원 정도 아니에요. 4,270만원 아니에요?
- 축산과장 김재천
자담이 8,5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비 10%, 시비 23%로 33% 보조 되고 나머지 부분은 자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 계산이 맞는 거예요? 4,270만원이면 80% 지원해 주는 거예요? 1만 2천두에 대해서? 3만원이면 3,600만원 아닌가요? 난 이해가 안 가네요?
- 위원장 우종재
- 그건 예산 부기상 안 맞아요. 과장님이 답변하고 있는 것은요. 그러면 여기에 1식이라고 하지 말고 몇% 지원한다는 프로테이지를 표시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안 맞는 것 아니에요?
-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도비 10%, 시비 23%로 33%를 보조해 주고 나머지 67%는 자담이 들어갑니다.
- 김완경 위원
- 맞는 거예요?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니까 자담에 대한 예산액이 명시된 거죠? 보조분만?
- 축산과장 김재천
예, 보조만 예산에 부기가 됐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김완경 위원님 이해가...
- 김완경 위원
- 맞는 거예요?
- 위원장 우종재
- 아니 그러니까...
- 김완경 위원
- 3만원에 1만 2천두를 지원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3,600만원 아니에요? 내 계산이 틀렸나요?
- 축산과장 김재천
1만 2천두가 생산이 되는데 저희가 4,270두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줍니다. 4,270두 곱하기 3만원이면 1억 2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33%를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67%는 자담이 들어갑니다.
- 김완경 위원
- 1억 2천만원 중에 33%만 한다?
- 축산과장 김재천
예.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니까 여기 부기 란에 몇 % 보조한다는 것을 명시가 돼야 되는데 그냥 일식으로 했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님이... 그것은 의문점이 있어요. 이것은 표시가 안됐기 때문에요.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555쪽 서산우리한우 브랜드육성(지역특화사업)에서 이게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주는 거죠?
- 축산과장 김재천
민간경상으로 하는 사업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컨설팅이 한 건이 있고 홈페이지 제작하는 게 한 건이 있고 사업단 운영이 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산우리한우 사업단으로...
- 위원장 우종재
- 사업단으로요?
-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58쪽에서 559쪽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559쪽에 민경보에서 서산우리한우 홍보행사가 1억원이거든요? 행사비용이 굉장히 많게 잡힌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세요.
- 축산과장 김재천
저희가 올해 첫 우리한우를 출시하면서 홍보행사를 계획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내년에 사실 첫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의 축제행사에 시식코너를 운영할 계획이고 이게 어느 정도 생산량이 따라주는 상황에서는 지역의 신문과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시식코너는 직접 구워서 먹게 하는 거예요?
- 축산과장 김재천
직접 구워서 먹을 수도 있고 판매를 할 수도 있는데 직접 저희가...
- 맹영옥 위원
- 판매도 하고...
- 축산과장 김재천
예.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 임설빈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 1억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1억원을 홍보행사를 시식코너를 만들겠다고 하셨죠?
- 축산과장 김재천
시식코너를 운영을 하고 우리 서산시 축제에 해미읍성축제라든가 감자축제라든가 마늘축제에서 시식코너를 운영하고 지역의 신문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신문 같은 것은 광고비고, 시식코너를 시 행사 때마다 한다고 하는데 그게 괜찮겠어요? 금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홍보치고 무지막지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 축산과장 김재천
저희가 시식코너를 운영을 하려면 도축, 유통, 가공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비용까지 전부 감안한 금액입니다.
- 임설빈 위원
- 1억원이라서, 저도 그것을 한번 봤는데...
- 축산과장 김재천
가령 지금 600kg짜리에 A1, A1+ 정도 나가는 소라면 한 700만원 정도 갑니다. 그거 10마리면 7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홍보코너만 운영했을 때 10마리만 해도 7천만원인데 부대경비까지 하면 1억원이 넘거든요. 두수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60쪽에서 561쪽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560쪽 제일 위에 보면 한우 육성 육가공장 신설 지원하고 육질개선제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축산과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같은데, 어디에 할 것이고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 축산과장 김재천
저희가 브랜드육을 하려면 조건이 있거든요. 무슨 조건이냐면 HACCP 즉 HACCP을 인증 받은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야 하고 그 도축된 지육은 HACCP을 인증 받은 가공장에서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했을 때는 위생적으로 신뢰를 줄 수 없다고 해서 심사 자체에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가공장을 만들어야 할 상황인데 그것을 가장 저희가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니까 도축장에 서산우리한우 가공장을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개인도축장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닌 거기에 별도의 서산우리한우의 가공장과 냉장실, 설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꼭 저희들이 해야 될 상황은 그런 부분이 첫 번째가 되고, 2011년부터 도축세는 폐지됩니다. 도축세는 폐지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도축장이 소재하는 시군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줍니다. 그래서 도축세의 80%까지 저희한테 특별교부세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또 축산사업에서 농림사업에서 우선권을 우리 서산시에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원을 해줘도 2년이면 충분히 우리시에서 투자한 것을 다 뽑아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예산이 7억 6,200만원 정도 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도 우리가 들어서는 이해가 금방 안 가거든요. 그것 자료 있죠?
- 축산과장 김재천
어떤 자료...
- 김기욱 위원
- 지금 설명한 것에 대한 것을 쭉 뽑아놓은 것 없어요?
- 축산과장 김재천
자료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것을 위원님들 한번씩 볼 수 있게끔 한 부씩 주십시오.
- 축산과장 김재천
제가 현재 여기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니까 감사 끝나고서...
-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과장님! 지금 김기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지금 우리 서산이 도축장 한 개소가 있죠?
- 축산과장 김재천
예.
- 위원장 우종재
- 한우 브랜드화를 위해서 한우를 거기에서 도축을 해서 숙성시설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에요?
- 축산과장 김재천
가공 숙성실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가공이라는 것이 도축해서 숙성하는 게 한우육질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시설이?
- 축산과장 김재천
제가 도축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우의 생축을 가지고 도축을 하게 되면 껍질을 벗겨내고 내장을 빼내고 나면 나머지 고기와 뼈가 같이 붙어있습니다. 이것을 지육이라고 합니다. 2분도체까지 도축장에서 해요. 기존에 정육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또는 차량에 질질 끌고 이렇게 가지고 업소에 와서 자기들이 잘라서 팔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런 작업장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는 고급육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육에서 아예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육상태를 가공하는 기술이 우리 서산에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소고기는 수십개 부위로 나눠지거든요. 그 부분을 등심, 안심 또는 제비추리 각 부분으로 전부 분할 정형을 해 가지고 포장을 합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도축장 밖에 없고 거기에서 그렇게 한 각각 정육부분 뼈가 제거된 부분을 정육이라고 합니다. 그 정육을 진공포장을 해서 숙성을 하루 내지 이틀을 시킨 다음에 우리 시범판매장으로 와서 마지막 숙성단계를 거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면 이 지원을 순수하게 시비가지고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 축산과장 김재천
전체 총 투자액이 2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70%는 자담, 30%는 보조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면 지원금액이 어떤 설계상에 나온 금액인가요? 전체 도축하는 공장에서 이 시설을 하려면 총 금액이 23억원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30%요?
-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 지원을 한단 말씀이죠?
- 축산과장 김재천
예.
- 위원장 우종재
- 그 밑에 6만원씩 해서 1억 6,800만원을 농가단위로,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죠?
- 축산과장 김재천
육질개선제요?
- 위원장 우종재
- 예.
- 축산과장 김재천
육질개선제는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우의 질이라는 게 마블링이 잘 된 소거든요. 마블링이 잘 되려면 첫째, 가장 중요한 게 좋은 품종, 좋은 어미 소와 아비소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일관된 사육시스템이 필요하고 세 번째가 첨가제 종류입니다. 무기질이라든가 또는 효소제라든가 미생물체제 이런 부분들을 육질개선제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 육질개선제를 우리한우사업단에 가입한 농가에 한해서 현재는 450농가입니다. 올해 다시 추가로 받고 있는데 한 100여 농가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한 550여 농가가 될 텐데 550여 농가의 거세우에 대해서, 550여 농가의 모든 한우에게 급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상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 거세우의 육질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거세우에 대해서 우선 공급을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내년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 김완경 위원
- 560쪽에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 운영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농산물 원산지표시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매년 하는 거예요?
- 축산과장 김재천
매년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보니까 추경에 섰었나, 전년 예산 없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 축산과장 김재천
올해는 상반기 5개소를 지정을 해서 시행을 했고 하반기 5개소를...
- 김완경 위원
- 아니 그게 아니라 원산지표시판 제작은 많이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업소마다 해야 할 것 같은데? 560쪽 중간에요.
- 축산과장 김재천
농산물 원산지 표시판하고 모범업소 인증패 제작하고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은 재래시장, 전통시장이라든가 해변의 횟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원산지 표시하는 판을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 김완경 위원
- 매년 하시냐고요?
- 축산과장 김재천
매년 할 계획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작년은 안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추경에 했었나?
- 축산과장 김재천
최근에 사업을 해서, 이게 작년에 표기가 안 된 것은 농정과 예산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10월 1일자로 축산과가 축산해양과에서 분리되면서 원산지 표시 담당이 우리 축산과로 왔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 상에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아까대로 원산지 표시 제작 같은 것은 1식으로 안 하고, 1매에 얼마 정도 했다로 딱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단속차량이 없다고 하는데 축산과에 차량 없어요? 임대 꼭 해야 하나요?
- 축산과장 김재천
방역차량이 3대 있는데 저희가 1년에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는 구제역과 AI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거든요. 그래서 차량들이 전부 방역차량이기 때문에 그 탑차를 가지고 저희가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모범업소가 80개 정도 돼요?
- 축산과장 김재천
예.
- 김완경 위원
- 지금 안 달려 있나요? 모범업소에? 그것도 매년 교체해야 되나요? 잘못하면 또 떼야 할 것 아니에요?
- 축산과장 김재천
한번 하면 매년 떼는 것은 아니고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잘못된 거죠. 한번 지적했다 해서 잘못하면 떼어야지, 그것을 심사를 하든지, 무슨 문제가 있는데도 한번 업소 지정되면 끝까지 모범업소 되는 거예요?
- 축산과장 김재천
지적된 사항,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그것을 붙여야 하는 가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80개가 지금 모범업소예요?
- 축산과장 김재천
매년 80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도, 시와 공동 첫 시범사업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이것이 몇 개나 있어요?
- 축산과장 김재천
현재는 상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소를 했고 하반기에 5개소를 해서 올해 10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요.
- 김완경 위원
- 80개 한다고 했잖아요?
- 축산과장 김재천
그건 2011년도...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80개 더 하면 한 100개 되는 거예요? 90개 정도 되는 거예요?
-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충남도에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2011년에 올린 건데 시군하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업소를 지정을 해 주면 신뢰성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 김완경 위원
- 지금 10개 했는데 80개는 많죠.
-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해서...
- 김완경 위원
- 심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 축산과장 김재천
심사는 원산지 표시관련 담당부서에 책임자하고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고 각 요식업자면 요식업자 회장의 추전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모든 것을 갖췄을 때 순서별로 해서 5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심사가 철저히 돼서 정말 모범업소인가를 봐야 하고, 만약에 업소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취소를 하는 이런 융통성이 있어 가지고, 아까대로 시에서 지정한 모범업소가 일반 업소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 축산과장 김재천
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잘못되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벌칙조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사후관리가 잘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상 휴식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2쪽에서 5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가축재해보험 때문에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1억원 정도 예산 세운다고 안 하셨나요?
- 축산과장 김재천
저희가 2011년 업무구상에서도 1억원을 예상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반액으로 줄였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것을 지난번에 보니까 축산과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셨죠?
- 축산과장 김재천
지금까지 안했기 때문에 내년에...
- 김완경 위원
-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셨죠?
- 축산과장 김재천
예.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조례제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전문위원님! 조례제정 안 해도 집행이 가능한가요?
- 전문위원 김기석
집행 가능 하죠.
- 김완경 위원
- 집행이 가능해요? 시범사업으로 집행이 가능하냐고요? 가축공제. 한번 검토를... 지난번에 제가 몇 분한테 자문을 해 보니까 조례가 지정돼서 지원이 돼야지 시범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은 문제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 축산과장 김재천
지금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데가 경상남도 순창 한 개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조례 없이 가능하다고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래서 이번에 한 것이 농정과에 작물재해보험 있잖아요. 보니까 농정과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농정과 같은 경우는 농사 보험 가입기간이 2월에서 6월까지로 됐어요. 그런데 축산 쪽에는 시기가 없는 것 아니에요? 하려면 빨리 해야지, 내년부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조례가 필요하다면 빨리 조례를 제정하시고 시범사업으로 가능하다면 빨리 해서 축산농가들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축협에서 가입자가 많으면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축협과 나름대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만 축협에서도 농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 번 말씀대로 금년도에 태풍피해로 축사 피해가 100억원 정도 났다고 했잖아요.
-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100억원이 났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재해보험이라도 들어서 혜택을 봐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 축산과장 김재천
조례부분도 필요한 것인가를 검토를 하고 가능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축협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우리가 50%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보험금의 50%.
- 축산과장 김재천
자담부분의 50%인데 지금 농정과의 농작물재해보험하고 수산과의 어선원재해보험이 있습니다. 거기와 비교를 해서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축협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환원사업비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시에서 50% 부담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 정도 축협에서 한다면 본인부담은 40%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그리고 그 조례관계를 알아보셔가지고 농작물 같지 않고 축산관계는 1월부터라도 가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김재천
예.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64쪽에서 5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 위원장 우종재
-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562쪽에 곤포사일리지 자재지원 나왔죠? 자재지원을 하고 그 밑에 보면 곤포사일리지 지원사업에서 곤포사일리지 운반용 적재기 지원, 곤포사일리지 지원사업 또 563쪽에 보면 조사료 생산지원에서 민간자본으로 여기에도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및 네트 자재 지원이 또 있고, 콘 하베스터 지원도 있는데, 요즘에 옥수수 사일리지 하는 데 많이 있어요?
- 축산과장 김재천
옥수수가 많지는 않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게 대단위 면적의 농지를 확보해서 옥수수 파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콘 하베스터를 넣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했던 양질조사료 생산기반조성에 대한 항의 목들인데요. 이게 곤포사일리지 자재지원이 있고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및 네트 자재 지원이 있고, 이게 중복사업 아닌가요? 왜 나눠져 있죠?
- 축산과장 김재천
곤포사일리지를 저희가 만드는 게 조사료 자급을 하기 위한 것인데, 조사료 자급을 하기 위한 사업이 사실 농식품부에서 많이 내려와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시에서 더 확보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온 양은 우리가 서산시에서 만드는 양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는 도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시 사업으로 했기 때문이지 중복지원은 아닙니다.
- 장승재 위원
- 도비가 붙은 것과 우리 순수 시비와 나눠서 계상을 해 놓으신 건가요?
-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결국은 이게 양질조사료생산 기반조성 항목에 해당되는 거예요. 전부다.
-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렇죠? 그런데 도비 붙은 것과 시비를 따로 나눠서 계상을 해 놓으신 거죠.
-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이해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66쪽에서 567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6쪽에서 567쪽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68쪽에서 569쪽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우종재입니다. 569쪽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에서 구제역관련 예방적 살처분 농가 후보돈 입식 자금 지원이 있죠? 이것은 언제 얘기가 되는 거죠? 먼저 살처분한 농가에 하는 건가요?
- 축산과장 김재천
예방적 살처분 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이게 지금 금년도에 추경이라든가 도에서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먼저 설명 안 하셨나요?
- 축산과장 김재천
추경에서 일부, 극히 일부만 저희가 6,600만원이 도비와 시비 합쳐서 6,600만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이든 조류인플루엔자든 발생하게 되면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성격으로 집행을 하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저항이 조금 덜 한데 예방적살처분, 지금 감염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살처분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주위의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람들의 협조가 없으면 이 사업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령시 같은 경우도 살처분을 일주일 이상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도 이 어려운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정화방류시설과 또는 대규모의 액비통, 이 사업에서 도비와 시비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살처분 후보돈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 순수 시비로...
- 위원장 우종재
- 그건 설명 잘 들었고요. 당시 살처분 할 때 3,900몇 두를 살처분 하는 것 아니에요?
- 축산과장 김재천
3,995두 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런데 추경에 도비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했는데 여기 지금 260두를 별도로 예산을 내년도에 해서 보상을 한다는 이 내용은 뭐예요? 260두라는 것은?
- 축산과장 김재천
저희가 3,995두 약 4천여두 살처분을 했는데, 모 돈에 400두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충남도에 그것을 건의를 했고 충남도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화방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줬는데, 후보돈 입식은 서산시에서 400두는 책임을 지시오 라고 해서 작년 추경에 140두를 냈고 내년 예산에 260두를 해서 400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공익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별도로 수의사가 있어요?
- 축산과장 김재천
축산과에 보건소로 말하자면 공중의사, 보건소에 배치된 의사들이 있습니다. 군대 가지 않고 벽지, 오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인데 이 공익수의사가 그 사람입니다. 우리 축산과에 한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보수는 없어요? 이걸로...
- 축산과장 김재천
보수는 국가에서 주고 규정에 방역활동장려금, 여비, 주택 일련 관련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해결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이런 것은 지시 내지는 지침에 의해서 주는 거죠?
- 축산과장 김재천
예, 농림부 지침으로 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설빈 위원
- 임설빈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말씀하셨는데 지침에 월 60만원씩 주기로 되어 있나요?
- 축산과장 김재천
액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조례는 4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려서 상향조정을...
- 축산과장 김재천
아마 조례는 최초에 만들어졌겠지만 매년 변화되는 상황에서 처음에 들어 왔을 때는, 나중에는 호봉수가 올라가듯이 장려활동금이...
- 임설빈 위원
- 작년에는 40만원씩 줬잖아요?
- 위원장 우종재
- 조례상에는 4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 임설빈 위원
- 조례상에는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만원을 아무렇게나 올려줘도 되나요?
- 축산과장 김재천
지침에는 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는 아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예산의 어려움을 호소해서 아마 40만원으로 책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작년에 40만원씩 준 것 아니에요?
-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금년에 와서 60만원씩 주는 거죠?
- 축산과장 김재천
내년 2011년도부터요.
- 임설빈 위원
- 내년요, 그렇게 그냥 사정에 따라서 올려주고 싶으면 올려주고 그래요? 지침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 축산과장 김재천
지침은 지금 60만원까지 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 임설빈 위원
- 지침에는 60만원까지 주게 되어 있다?
- 축산과장 김재천
예, 지침에는 60만원까지 주게 되어 있고 타시군하고 저희가 공조를 합니다. 우리 서산시만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국가에 소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타시군하고 같이 맞추어서 합니다.
- 임설빈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70쪽에서 571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여기도 이게 뭐예요? 공익수의사 월액여비가 얼마예요? 18만원에 12개월 1명, 이것도 그런 성격 아니에요? 금방 얘기했던 것?
- 축산과장 김재천
공익수의사 출장비를 저희가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매일 출장을 가도 우리 정규직에 할당되어 있는 여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한달에 15일 이상 출장 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월액여비를 주는 겁니다. 출장비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성격이 비슷하긴 한데 이것은 출장비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축산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아까 기타보상금에서 공익수의사 60만원하고 40만원 말씀하셨잖아요. 조례는 4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침은 60만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 축산과장 김재천
60만원까지 줄 수 있다...
- 김완경 위원
- 조례가?
- 축산과장 김재천
농림부지침이...
- 김완경 위원
- 지침에, 그럼 우리 조례를 우선하는 거예요? 지침을 우선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조례는 필요 없네?
- 축산과장 김재천
조례에 액수를 집어넣은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물가변동이라든가 이런 추이가 나올 때 마다, 올릴 때 마다 그것을 올려야 되는데 올해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고치지도 않고 예산을 편성하면 안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일단 40만원 주고 조례가 바뀌면 60만원 주고 또 아까대로 조례가 뭐하면 조례한 뒤에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라도 줘야 맞지 않나요? 조례를 지키지 않을 거면 뭐하러 만들어요? 한번 보세요. 조례가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0만원으로 줘도 되는 것인지, 조례제정을 했는데 추가로 줘야 되는지, 법을 안 지킨다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침이 우선인가? 조례가 우선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 축산과장 김재천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한번 챙겨 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양계농가 자동급수시설(니플)지원, 양계농가 안개분무시설 지원이 있는데 양계농가 이번에 태풍으로 피해난 것 보상을 여기에서 합니까? 재난과에서 합니까?
- 축산과장 김재천
재난관리과에서 하는데 양계농가 이번에 피해 난 농가들이 육계에서 났거든요. 대부분 육계농가인데 그것이 전부 무허가 시설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임설빈 위원
- 보상은 재난관리과에서 한다?
- 축산과장 김재천
그런데 사실 줄 수 있는 액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허가 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이 닥쳐도 줄 수 있는...
- 임설빈 위원
- 아까 우리 의회사무국에 양계농가가 하나 찾아와가지고 보상을 안 해 준다고 얼큰하게 한잔 먹고 와서 얘기 하는데, 보상이 없다고 하는데 왜 그 사람은 찾아왔죠?
- 축산과장 김재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 줄 수는 없고 거기에서 죽은 닭, 가축에 대해서는 무허가와 허가 관계없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것은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 임설빈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73쪽부터 585쪽까지입니다. 먼저 577쪽에서 5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578쪽에 복합단지 수리 및 유지관리가 어저께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 수산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어저께 그것을 하고 내년에 수리 및 유지관리에서 많이 들어갈까요?
- 수산과장 장인희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준공 개장식을 시작으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이 재개됐는데, 참고적으로 1단지는 어촌계에서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영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2천만원 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은 거기에 오수정화조도 있고 각종 전기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도 건물 준공을 했는데도 일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자꾸 나타나고 하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선량하게 잘 쓰기를 저희들이 지도는 하겠지만 보수할 부분이라든가 일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2천만원 정도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수산과에서 직접 공사하신 것 아니잖아요? 업체가 했을 것 아니에요?
- 수산과장 장인희
저희가 어제 보고 드린 대로 13억원 정도 들여서 업체와 계약을 해서 공사는 당연히 시공업체가...
- 장승재 위원
- 그러니까 올해 준공이 됐으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충분히 있을 것이고 또 입주해서 장사하시는 분들 과실로 만약에 파손이 됐다면 사용자 부담을 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하자가 있게 만들었다면 하자보수비를 받아놨을 것이고, 그렇죠? 전부 다 집행은 안했을 것 아니에요? 받아 놓고 있죠?
- 수산과장 장인희
예, 틀림없이...
- 장승재 위원
- 그리고 사용자가 뭐 했을 때는 사용자 부담으로 전가를 시켜야지 1년도 안됐는데 올해 2천만원을 세워가지고, 글쎄 혹시 모르는 것은 예비비에서 빼서 쓰더라도 이것을 굳이 계상을 했어야 할까요? 몇 년 지났다면 저도 인정을 하겠는데, 올해 완공된 것을 내년 2011년도에 굳이 올려놓을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하자보수 기간도 충분히 남아 있고?
- 수산과장 장인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당연히 구조적인 부분이나 하자된 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이 있고 예치금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자처리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요자들이 사용하다가 부주의나 관리 잘못으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수요자한테 하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오수정화조가 55톤으로 용량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하다 보면 설계상으로는 계상을 충분히 해서 넣었다고 하지만 많이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혹시 추가로 보수도 해야 될 예측이 되고 아마 그 이외에도 하자보수 부분 말고 별도의 시설장치나 이런 것도 일부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계상을 해 주신다면 성실하게 집행하고 괜히 낭비를 한다든가 돈이 예산이 있으니까 일부러 쓴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예비비가 유지 관리비가 없으면 내년에 민원이 계속되고 할 때는 시끄러워 질 것 같아서 넓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자보수비는 아니잖아요? 시설보강이지...
- 수산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를 들면 오수정화처리가 지금 현재 설계상에는 인원보다 오수정화처리가 적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허가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던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하고 또 지금 해수가 한쪽에서만 나오지 한쪽을 틀면 다른 쪽은 안나오잖아요.
- 수산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이런 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요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셔도 돼요.
- 수산과장 장인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그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감태조미(포장)기계, 이건 기계죠?
- 수산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기계를 사서 어디에 줬다고, 우리 시에서 60% 2,400만원 부담을 하고 개인이 나머지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개인한테 사주는 겁니까?
- 수산과장 장인희
임설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태조미기계 구입지원 2,400만원은 우리가 유일하게 팔봉 호리 지역에서 감태 30어가가 있고 1년에 약 8천에서 1천 톳이 생산돼서 톳 당 2만 5천원이나 3만원씩 매출을 올리고 하는데, 이들이 감태 생산하는 것이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생산 능률적으로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서 저희가 감태조미 포장기계를 구입해서 감태 작목반에 지원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거기에서 자동으로 가공하고 조미해서 판매할 경우에는 톳 당 거의 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약 6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팔봉 호리에 감태작목반이 유일하게 있어서 그쪽에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럼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을 알고 우리지역도 기계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 뭐라고...
- 수산과장 장인희
지금 우리 관내에 감태는 팔봉 호리 밖에 없습니다. 태안 같은 데는 이미 시행중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도입해서 앞으로 감태작목반 어가들한테 많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입니다. 158쪽에 보면 민간자본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시설이 무엇이며 어디에 할 겁니까?
- 수산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에서 저희가 3,800여만원을 광특회계하고 도비 포함해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 어촌계에서 건어물이 생선을 잡아가지고 건어물 생산하고 보관하고 판매하는데 있어서 냉장이나 냉동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희망 신청을 받아보니까 부석 창리 어촌계하고 팔봉 쪽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여건이 맞으면 이것이 자담 능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상으로는 3,800만원이지만 산지 가공시설 전부 소요되는 것은 한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6천만원 정도 자담을 할 수 있는 어촌계가 있다면 우리가 심도 있게 분석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적기에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아직 장소 선정은 안 됐네요?
- 수산과장 장인희
그것은 저희가 예상하는 것이고 예산이 계상되면 다시 공식적인 신청을...
- 김기욱 위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데로 한다는 얘기죠?
- 수산과장 장인희
예.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요. 579쪽 재료비에 수산종묘 매입방류가 3억 1,500만원 예산 잡혀 있네요? 이게 종류가 무엇무엇 계획 세우셨어요?
- 수산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3억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해면하고 내수면 어종이 다 포함이 되고요. 해면은 방류할 수 있는 어류 종류가 약 43종이고 내수면은 13종인데 이게 모든 어류를 아무 데나 방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역 별로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국립수산과학원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 김기욱 위원
- 아니 과장님! 우리 서산시에서 하는 종류만 말씀해 주세요.
- 수산과장 장인희
종류는 지금 저희가 뭐라고...
- 김기욱 위원
- 선정 안 했어요?
- 수산과장 장인희
정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어느 해역에 한다든가 어느 내수면에 한다든가 하면 거기에 맞는 적정 어류를 선정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기욱 위원
-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수면 같은 데 할 때 베스관계도 종묘만 매입해서 무조건 방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유해어종이 있어서 베스가 잡아먹든지 불법어업을 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방류를 아무리 해도 제 생각에는 예산이 낭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수산과장 장인희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는 또 물론 염려되는 사항도 있지만 매입방류 사업을 지금도 설문조사를 받고 있는데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매년 연차적으로 방류를 할 계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예산에서 금액의 차이가 있겠지만 너무 어린 치어는 성장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 수산과장 장인희
치어를 방류하는 게 있고 뒤에 보시면 중간어류가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 수산과장 장인희
감안해서 염려 안하시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 맹영옥 위원
- 579쪽에 패각 분쇄기 지원, 서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요?
- 수산과장 장인희
예, 저희가 양식장이 주로 팔봉이나 대산, 지곡 쪽 가로림만 쪽 물론 간월도 천수만 쪽도 그렇지만 바지락 양식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지락하고 굴 양식장이 많이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굴 수확을 하면 굴을 까고 나서 굴 패각이 길거리에 마구 버려져 있고 그것을 무더기로 쌓아놓다 보면 상당한 악취가 나고 오염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그것을 분쇄해서 비료로도 쓰고 바다에 다시 뿌려주는 사업인데, 그동안 금년도에도 세 군데 패각 분쇄기를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업인들이 많은 성과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 맹영옥 위원
- 비료 성분이 있어요?
- 수산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성분은 그럴 테지...
- 수산과장 장인희
어패류는 다 비료가 됩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80쪽에서 581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 맹영옥 위원
-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양식장이 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 수산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천수만 및 가로림만 바지락어장 한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뭐냐면 바지락 기능성 향상 및 저질 개선을 위한 모래살포를 한다든가 객토를 한다든가 바지락 생산하고 나서의 포장재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위생 세척시설 등 자동화 시설 이런 것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전문기관에 적지 조사를 통해서 결과에 따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 임설빈 위원
- 580쪽에 보면 바다목장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연안바다목장(체험관광형) 용역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설명해 봐요. 뭐예요? 체험관광?
- 수산과장 장인희
임설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이미 태안이나 아래 전라도 쪽에서는 기 시행이 되고 있는데, 바다목장은 바다 숲을 조성하고 인공어초를 넣고 그 주변에 해상 펜션도 만들어서 1차 산업인 그냥 고기 잡는 것만이 아니고 관광산업까지 겸해서 지금 소위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지향하기 위해서, 앞으로 총사업비는 약 5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사업은 국고 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가 선정받기 위해서는 미리 적지조사 및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1억원 정도를 용역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비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럼 태안도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요?
- 수산과장 장인희
태안은 이미 시행...
- 임설빈 위원
- 그럼 바다목장은 지금 말씀대로 펜션?
- 수산과장 장인희
그 속에 인공어초를 많이 넣고...
- 임설빈 위원
- 바다 속에 인공어초를 넣고...
- 수산과장 장인희
바다 속을 조성해서 어류들이 훨씬 더 살기 좋은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겸해서 해상 펜션이라든가 이런 관광까지 겸하는 것이 바다목장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580쪽을 보시면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양식장 장비지원이 있고 581쪽에 상단을 보면 양식장 기반시설 지원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비 지원은 뭐를 해 주고 기반시설은 뭐를 지원해 주나 말씀해 주세요.
- 수산과장 장인희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식장 장비지원은 적조피해나 여름철 저산소로 인한 수산생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고효율 열교환기 히트펌프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산소발생기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소발생을 시키도록 해 주고 겨울에는 저온이기 때문에 난방을 하는데 상당히 기름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서 히트펌프라는 열교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주면 난방비가 40% 내지 50%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양식장 기반시설은 뭐냐면 가로림만이나 천수만 일원에 해조류 종묘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우리가 해조류 채묘틀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채묘틀요?
- 수산과장 장인희
채묘틀이라고 해서 네모지게 나무로 짜가지고 실로 쭉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 채묘를 해서 바다에 그대로 풀어서 키우는 거거든요. 그런 약간의 다른 성격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채묘틀 한 가지만 지원하는 거예요?
- 수산과장 장인희
양식장 기반시설은 순전히 채묘틀을 사주기 위한 것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이 예산을 전부 채묘틀에 들어가는 겁니까?
- 수산과장 장인희
예.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장승재 위원
- 예, 위원장님!
- 위원장 우종재
-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온 게 수산과와 축산과 분리돼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 수산과장 장인희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 장승재 위원
-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 안 되죠.
- 수산과장 장인희
전년도 예산은...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지금 축산과는 전년도 예산이 표기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수산과에서는 표기를 안 하니까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를 구분을 사실 못 하거든요.
- 수산과장 장인희
예, 좀 작성...
- 장승재 위원
- 축산과도 분리가 됐는데 축산과는 했는데 수산과는 안 되어 있고요. 안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어항시설 유지보수사업, 어항 보수보강(고파도 어항)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서산시 관심사이자 전국적인 관심사가 요즘에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인 것 같습니다. 조력발전소가 만약에 건설이 된다면 여기 다 포함되는 거죠?
- 수산과장 장인희
그쪽이 현재 예정 지역입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아마 조력발전소를 하게 되면 해수면이 1m인가 올라간다고 용역보고가 나오는 것 같은데?
- 수산과장 장인희
예, 약 8%에서 10%정도 줄어든다고 용역결과에 그런 설이 돌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줄어든다고요? 해수면이 올라간다는 것 같던데?
- 수산과장 장인희
해수면이 줄어들어야 맞거든요. 물이 지금 자연 그대로보다는 인위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보고 조간대라고 하는데...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줄어들던 늘어나던 저는 지금 해수면이 올라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오늘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 중에 하나가 용역에 대해서 오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 수산과장 장인희
아까 바다목장사업 용역이요?
- 장승재 위원
- 예.
- 수산과장 장인희
그것은 뒤에도 용역사항이 두 가지 나오는데...
- 장승재 위원
- 아니 여기 어촌정주어항 지정을 위한 사전환경성 영향평가 설계용역 1억원.
- 수산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항이 지금 1종 항은 삼길포이고 2종 항은 간월항으로 앞으로 구도가 될 텐데 나머지는 다 일반 자연적으로 전래된 항인데요. 정주어항을 지정하기 위한 하나의 법적절차입니다. 왜냐 하면 향후 정주어항으로 지정개발을 하기 위한 사전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야지만 앞으로 우리가 향후에 사업비를 투자한다든가 연차적으로 개발할 때 근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도와 농식품부까지 협의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용역을 할 때 아까 해수면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변동은 분명히 있는 거죠? 이것을 고려해서 용역을 하실 텐데, 만약에 1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조력발전소가 안 된다는 전제하에 용역을 했으면 조력발전소가 되면 해수면 변동이 있겠죠? 그러면 1억원을 또 들여야 되는 거예요? 해수면의 변동이 있으면 용역결과가 또 달라질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해수면의 변동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 장승재 위원
- 어항을 개발하는데 해수면이 1m가 낮아지고 높아지고 상관이 없다고요?
- 수산과장 장인희
아니 직접적으로 바로 이 어항을 정규어항으로 지정하는 데는 해수면의 어떤 변동보다는 그 어항 여건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자료까지 조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게 웅도, 호리, 고파도, 도성, 우도항 5개항을 정주어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사전절차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정이 되면 향후에 연차별로 투자를 할 상황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지정을 위한 사전...
- 수산과장 장인희
예.
- 장승재 위원
-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한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장승재 위원님께서도 지금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실과별로 어떤 과는 용역비가 5천만원, 3천만원 지금 수산과는 용역비가 세 군데에 1억원씩 썼죠? 이게 1억원이라는 것이 어디에 단가 기준이 있어요?
- 수산과장 장인희
지금 저희가 단가까지 산출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타 시군이나 용역은 전문기관에서 하게 되거든요. 일개 사업체보다는 국립과학수산과학원이나 이런 데에서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절차를 갖추기 위한 기준금액이 그 정도, 1억원 내지는 조금 거기서 약간 변동이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82쪽에서 5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어업지도선이 지금 어디에 정박해 있습니까?
- 수산과장 장인희
어업지도선은 창리 앞의 해상에 정박 중에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장인희
천수만에서 가로림만 대산까지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계속 어업지도선이 계속 돌지는 않죠?
- 수산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일이 있으면...
- 수산과장 장인희
저희 지도 단속할 때만 나갑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때만 출항을 하는 거죠?
- 수산과장 장인희
예.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582쪽 두 번째 줄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이 팔봉 고파도 쪽에 지원하는 건가요?
- 수산과장 장인희
예, 우도 분점도 하고 고파도 맞습니다. 이것은 국비까지 지원이...
- 김완경 위원
- 왕복 도선료가 얼마나 되나요?
- 수산과장 장인희
일반이 3,100원이고 3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김완경 위원
- 여객선에?
- 수산과장 장인희
예.
- 김완경 위원
- 그럼 여객선에 보고를 매일 하나요? 매달 하나요?
- 수산과장 장인희
그분들이 정산해서 서류를, 승선했던 인원이 다 나오거든요. 전산시스템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배 운행 관계는 입출입이 다 정리가 되나요? 하나하나 체크가 되나요?
- 수산과장 장인희
지금은 체크가 다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초소에서 하나요? 경찰초소에서 하나요?
- 수산과장 장인희
나가는 것은 당연히 초소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산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승선인원은 정확히 저희한테 보고가 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30%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84쪽에서 58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산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인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