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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4 화요일)

제15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14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1년도 예산안

4.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1년도 예산안

4.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개회)

의사직원 정제완

의사직원 정제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님은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이철수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같은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철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임시위원장 이철수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류관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철수
류관곤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추천이 없으므로 류관곤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류관곤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류관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관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진행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류관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간사는 지행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류관곤
지행중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지행중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행중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행중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방금 소개받은 지행중 위원입니다. 금번 우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지행중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09분 속개)

위원장 류관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09분)

3. 2011년도 예산안

4.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류관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시 기 설명이 있었고 또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선

전문위원 이규선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22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규모는 총 4,753억원으로 2010년 4,865억원보다 112억원이 감소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26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903억원보다 22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1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51억원보다 39억원이 감소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21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10억원보다 29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2011년도 시정 역점사업을 검토한 결과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증액 대규모사업 준공시기 도래 등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서민부담이 큰 보육 등 복지관련 예산이 중점편성 되었고 벼 육묘상자 처리제 등 어려운 농어촌현실을 감안한 농어촌지원사업과 지역현안 사업추진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15개 계속비 사업을 2011년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하였으며, 이 밖에 도시개발사업과 농어촌지역 도로망확충에도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따라서 2011년도 예산편성은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규모는 4,126억원으로 금년도 3,903억원보다 223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자체수입은 1,132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7.4%를 차지하고 금년도 1,253억원보다 120억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순세계잉여금 등이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존수입은 2,994억원으로 금년도 2,650억원보다 343억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증가원인은 보통교부세 등 국고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627억원으로 금년도 961억원보다 334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자체수입은 437억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의 69.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773억원보다 33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의존수입은 190억원으로 금년도 189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총규모는 4,126억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682억원으로써 금년도 641억원보다 4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원인은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사업예산은 3,240억원으로써 금년도 3,078억원보다 16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원인은 국비예산의 증가와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한 줄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재무활동비는 163억원으로써 금년도 143억원보다 2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원인은 회계간 전출금과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금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예비비는 41억 4천만원으로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세출예산의 특별회계 총규모는 627억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10억원으로써 금년도보다 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569억원으로써 금년도 594억원보다 25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원인은 양대동 서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비롯한 운산 및 성연 하수처리장 건설이 금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48억원으로써 금년도 356억원보다 30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원인은 예천동 도시개발과 간월도관광지 조성사업의 토지분양이 미흡하여 지방채 원금 상환액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우리시에는 재난관리기금 등 10종류의 기금이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 총규모는 94억원으로 금년도 145억원보다 34.7%가 감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양대동 환경종합타운 주변지역에 52억원 지원으로 감소된 것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이 20억원이며 지출은 70억원으로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1년도 예산은 세출측면에서는 법적 의무적 경비가 증가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투자사업비 부분으로 재원이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긴축 예산 편성 및 기본경비 절감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밖에 다른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예산 확대에 중점을 두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시민 복지, 농업, 교육, 문화, 인프라 구축 등 투자의 효율성 확대 극대화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의해서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류관곤
예.

장승재 위원
의견이 있는데요. 전문위원님한테 질문사항 있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장승재 위원
24쪽 한번 보실래요.

전문위원 이규선

예.

장승재 위원
편성된 예산에 대한 2011년도 시정 역점사업을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두 번째를 보면 ‘정부의 서민희망정책에 부합되도록’ 이라고 적으셨습니다. ‘정부의 서민희망정책’을 ‘서산시의 서민희망정책’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선

정부를 서산으로요?

장승재 위원
예.

전문위원 이규선

알았습니다.

장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193쪽부터 총괄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부터 197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홈페이지 관리기금이 빠져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의정담당 박성현

의정담당입니다. 홈페이지 관련돼서는 195쪽 맨 위에 상단에서 두 번째 의회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800만원이 서 있는데 그게 홈페이지 관리비입니다.

김기욱 위원
거기에 다 포함된 겁니까?

의정담당 박성현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의회 머리글 제작비가 200만원이죠? 그 부분이 꼭 필요한 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박성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 동 앞을 보면 쇠로 된 의회 간판이 있고 그 위쪽을 보면 파란색 간판으로 ‘열린서산시의회’라고 간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글씨는 괜찮습니다.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글씨는 괜찮은데 그 의회 마크가 오래 돼가지고 색이 누렇게 바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것을 2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할까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철수 위원
마크만 보수하는 방법은 없나요?

의정담당 박성현

마크만 하기에는 전체 간판에 마크가 새겨있어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것은 나중에 하게 되면 업자하고 기술적인 부분은 검토를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의회도 동참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 박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안 205쪽부터 213쪽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206쪽을 보시면 하단에 외빈초청 여비에 예산 세우셨는데 어느 정도의 범위로 초청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내년 11월이 되면 일본 텐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지 2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10년 전에 일본 텐리시에서 초청한 내용에 준해서 우리시도 텐리시에 있는 인사들을 초청해서 내실 있는 2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코자 세운 것입니다. 10년 전에는 텐리시에서 10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했고 20주년이 되는 내년 11월에는 우리시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인원은 어느 정도 범위가 안 나와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인원은 3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208페이지 그 위에 보면 의회업무지원에 2,800만원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것은 주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인쇄 또는 거기에 지적사항 그리고 의회에 보고할 사항에 대한 제반 유인물 인쇄비입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이게 있어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인쇄비라든가 이게 없으면 곤란하네요? 그런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일반운영비가 각 계단위 담당부서별로 세워 지는 예산인데 의회 의정활동에 원활한 협조를 위해서 유인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위원장 류관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5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260쪽을 보면 성실납세자 보상제 운영에 600만원이 섰는데 성실납세자가 서산에 매우 많을 텐데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세무과장 윤준상

성실납세자를 추첨을 해서 농산물상품권으로 2만원씩 추첨된 분에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임설빈 위원
성실납세자가 굉장히 많을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6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나 해서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세무과장님! 세금 징수 관련해서 징수율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하시고 계신데, 우리 서산시 징수율이 충청남도 몇 위인지 아시나요?

세무과장 윤준상

언제 말씀이시죠?

이철수 위원
현재 2010년도요.

세무과장 윤준상

2010년도 상반기에는 저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1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얼마 전 신문에 우리 서산시가 분발해야 되는 사항으로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특단의 노력을 하시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제도도 바꾸고 있습니다마는 연체된 세수를 징수해야 우리 서산시가 재무활동이 원활하게 됩니다. 조례도 지난번에 개정했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준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준상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507쪽부터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예산안은 과를 지목하고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예.

위원장 류관곤
예,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511쪽에 클린서산 추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클린서산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클린서산 추진은 2009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우리시 165개 마을을 대상으로 약 2년간에 걸쳐서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환경운동, 수질정화사업 또 마을화단 및 꽃길조성 등 깨끗한 서산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65개 마을 대상으로 1차, 2차 관계공무원의 평가를 통해서 읍면동별 1개소씩 15개 마을을 선정하고, 3차적으로 관계공무원이 다시 우수한 마을 6개 마을을 선정해서 선정된 6개 마을을 해당 새마을지도자 또는 이통장이 상대평가를 실시해서 최우수를 결정할 사업입니다. 약 2년 동안에 걸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나, 만약에 본예산에 편성했더라면 이월을 해야 되는 모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부득이 2011년도 본예산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에 관련해서 과장님 예산도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보고 드렸다시피 2년 동안 추진을 했고요. 금년도 10월 달에 대상자가 선정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면 사업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건 이월을 해야 되는 이런 모순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차년도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저희 실무진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2011년도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지금 말씀드렸듯이 바람직한 방향은 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다음에 예산에 맞춰서 업무를 집행해야지,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선정해놓고서, 지금 얼마로 돼 있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2억입니다.

이철수 위원
반영이 안 되면 무엇으로, 우리 과장님 봉급에서 주려고 했었나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철수 위원
맞다고 하는 건 안 맞지, 잘못된 것이지. 분명히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거기에 갖춰서 사업 선정을 해야 되고, 또 예산이 없다 라면 말하자면 그 사업은 실시를 하되 우수마을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산이 반영된 다음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이렇게 선정해놨으니까 안 해 주고 의회가 우기겠느냐 이렇게 해서 선정된 마을이라든가 이분들을 선동해서 의회에 압박을 하는 그런 현상은 아주 전근대적인 방법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지 않아요? 선정해놓고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선정된 1등 마을, 2등 마을, 3등 마을에서 가만히 있나, 우리는 해 주려고 했는데 의회가 삭감했다 이렇게 하려고 하지...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건 아니고요.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확보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고 맞습니다. 맞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다 라면 금년도 예산에 그게 상금이 포상금이 아니고 민자보로 나가는 다시 재투자 하라는 상금이기 때문에 다시 이월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실무진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다음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것은 여하튼 절차가 잘못된 것을 우리 과장님이 시인하셔야 다음에 그런 사례를 또 범하지 않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꾸 잘했다고 하면 그건 안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507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구입 인상 근거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는요...

이철수 위원
그 밑에 것, 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수집운반 대행이요?

이철수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희 시 지금 5개 동에 대해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산환경에서 약 22명의 인력으로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2월 1일부터는 5개 읍면동을 포함한 10개 읍면까지 저희들이 음식물을 위탁 줘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사업비가 늘어난 사항은 내년도 물가상승이라든지, 또 10개 읍면의 사업구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일부 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 대비해서 사업비가 약간 상회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 다음에 511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압축 생활폐기물 운반대행에 대해서 11억이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를, 그리고 근거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은 현재 저희 시에서 나오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2개 업체에서 현재 수집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사업비인데요. 왜 11억 2,400만원이 늘어났느냐면 금년도 예산은 재정 여건상 시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되서 3, 4분기 즉 9월까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은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 편성상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11억 2,400만원이 증액됐고요. 밑에 압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현재 양대동에 들어오는 생활폐기물을 대산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압축시켜서 비닐로 랩핑해서 운반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대산매립장 조성 당시 주민들과의 합의에 의해서 압축시켜서 냄새라든지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게끔 비닐로 랩핑해서 추진하도록 협의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대산지역에 주민 발전 인센티브를 주기로 약속한 게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데 대산중학교 인조잔디구장이라고 부기상에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을 올린 게 있는데요. 대산매립장이 금년도 4월까지 매립을 완료하고 매립장을 폐쇄하는 걸로 당초에 협의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제가 와서 매립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4월까지 매립을 완료하면 아직도 잔여 매립구간이 2년 정도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매립하고 폐쇄하려면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당시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들이 대산중학교 인조잔디구장을 하는 걸로 했는데 인조잔디구장에 금년도에 약 8억을 지원했습니다. 기금에서 3억 7천, 도비 7,500만원, 시비 3억 7,500만원해서 8억을 지원했고요. 추진 과정 설계과정에서 하다보니까 대산중학교 운동장 여건상 스탠드를 철거해서 다시 설치하지 않으면 곤란한 실정에 이르러서 뒤에 나옵니다마는 3억 6천을 증액해서 추진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 사항 외에는 별도도 주민과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3억 6천은 누구하고 협의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건 옛날에 대산읍 번영회라고 지금 현재 대산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대산지역의 이장, 새마을지도자로 구성된 그런 협의체입니다.

이철수 위원
옛날에...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옛날에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실에 와서는 많은 여건들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로 주민들이 다 원하는 건지를 확인하고 넘어가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특정 학교에 집단적으로 해 주면 이건 균형적 발전이라든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부기를 인조잔디에 먼저 8억 얼마 하고 이번에 3억하면, 한 가운데에 그렇게 10억 이상을 해 준다는 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중학교만 있나? 초등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잔득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게 집단적으로 요구하면 말하자면 한 학교에 집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도 유도를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희들도 그걸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매립장이 조성 되서 그동안 수회에 걸쳐 지원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구하면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대화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대표성으로 구성된 대산발전협의회에서 어차피 대산중학교에 나중에 인조잔디를 언제인가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순기를 당겨서 해 주고,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인조잔디구장을 하고 주위에 트랙을 설치하려고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현 스탠드를 헐고 뒤로 이동해서 설치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클린서산 추진 말하자면 마을별로 선정된 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거 자료를 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512쪽에 폐목재류 처리 비용 8천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몇 쪽?

이철수 위원
512쪽 상단.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금년도에 태풍...

이철수 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생활폐기물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걸 전량 소각처리하게 되면 톤당 17만원인가 20만원 사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목재 같은 경우는 소각하는데 약 4만 5천원정도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분류해서 폐목재만 별도 처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철수 위원
이 사항을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복지과에 일자리사업창출 사업하고 연계해서 폐목재류를 따로 수집해서 모아놓으면 이것을 땔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분류해서 위험한 못은 처리하고 일정한 규격으로 모아놓든가 묶어놓으면 어려운 분들의 겨울에 난방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처리비용도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복지과하고 이 사업을 연계해서 하시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일리가 있습니다. 선별 과정에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복지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게 해서 배달까지 일자리창출 노인분들한테 하실 수 있는 일을 주고 어려운 분들이 땔감으로 활용하면 일석이조가 될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건 복지과하고 협의하셔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515쪽에 환경종합타운 주변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이것은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석남동 환경종합타운 영향권지역에 연 3억씩 10년간 30억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하도록 이미 주민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내년도는 3차년도에 해당 되서 이 사업은 석남동 지역 내의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석남동장의 주재 하에 사업선정위원회를 열어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저희 시한테 동장이 보고하면 그에 따라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해서 사업비 3억을 확보해서 재배정사업을 석남동장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즉, 주민지원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게 몇 년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10년간입니다. 2008년도부터 매년 3억씩.

이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그 단위사업이 한 8개가 되는데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양대2통 수로관 설치, 3통 수로관 설치, 간척지, 농로 포장, 장2통 기반정비, 장2통 구거정비 이런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지역개발 계에서 각종 사업하는 것하고 더블 되는 건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이철수 위원
지금 들어 온 것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리고 519쪽에 옥천사 화장실 개보수 하신다고 했는데 절에 있는 화장실인가요? 우리 일반인들도 활용하는 화장실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절 내에 절 밑에 보면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과거에 시 소유로 지어놓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레포츠공원도 있지만 이 지역에 저희 시민들이 등산을 오고가면서 많이 이용을 해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푸세식보다는 수세식으로 하는 것이 대세의 흐름입니다. 따라서 화장실을 정비하고 이에 따른 상하수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럼 부기를 옥천사 밑에 공중화장실이라고 해야지, 옥천사 화장실 개보수라고 했으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화장실 개보수인데 알기 쉽게 지역을 표기하기 위해서 옥천사라고 표기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520쪽에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2013년도부터는 저희 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온실가스감축 의무국에 해당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탄산가스 배출량이 약 5억 8천만톤 되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3,800만톤으로써 전국 6위를 배출하고 있고, 충남도 16개 시군 중에 첫 번째로 배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 2013년에 대비해서 반드시 기후변화에 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고요. 금년도에는 충남도도 충남발전연구원에 약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도 단위도 수립을 했습니다. 저희 시 같이 많이 배출되는 지역에서 기후변화 대응 수립을 하지 않고 뒤쳐진다면 나중에 기업들이 여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기는 뒤쳐질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대세라고 판단합니다. 또, 저희 시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생산한 공산품들이 수출의 판로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배출 현황이라든지 앞으로의 감축계획이라든지 기후변화 취약사항 평가 등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용역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왜 이렇게 금액이 커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상당히 적은 겁니다.

이철수 위원
무슨 근거로 적다고 판단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관계공무원들이 충남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임의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특수성이 있어서 약 9,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나머지는 도비를 지원하려고, 종료하고 도에서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것이 다른 과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용역이 내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기후변화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기후변화는 아니어도 유사한 용역이 공원녹지과인가 어디에 있었던 것 같은 데, 환경다양성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물론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각종 다양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단위사업별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얼마만큼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면 그것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감축해나갈 것인지 이런 대안이라든지 평가를 수립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철수 위원
이것을 타 실과에 유사한 것들이 있는지를 참고하셔서 이것은 용역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는 오히려 용역비를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원래 한 9천만원~9,500만원 들어가는데 도에서 나머지 4천~4,5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용역비가 많아지면 기후변화도 덜 오나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건 아니고요. 저희 같은 지역은 지역이 넓고 배출량에 대한 조사시점이라든지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그 만큼 사업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지, 꼭 면적이라든지 시세에 따라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해가 조금 덜 갔고요. 508쪽에 기간제근로자가 증원이 됐나?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기간제근로자 저희들 재활용품 선별인부가 7명이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 근로자가 있거든요. 뒤에 무기계약 근로자는 행정운영경비에 나오는데 여기는 재활용품 선별기계조작을 위한 인원이고요. 별도로 증원된 건 없고요. 다만, 저희들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사업은 추가로 된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자치행정과 인력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들입니다.

이철수 위원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실버일자리 사업하고 연계하면 이 부분이 줄어드는 방안이 없을까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이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환경종합타운 내에 재활용 선별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의 급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그 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목재 분류 같은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리고 521쪽에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약 20% 인상시켰죠? 인상안이 올라왔죠? 여기 예산으로 봐서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2년간 봉급을 동결했고요. 내년에는 공무원 급여도 약 국무회의에서 5.1% 인상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 또한 인건비는 그것보다도 지금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내년도에는 지금까지는 5개 동지역에만 수집 운반을 했습니다. 수집 운반을 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위탁 업체에 주고 저희들은 환경미화원을 저희들이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대산 4명하고, 지곡 1, 부석 2명을 저희 환경보호과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늘어난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 예산에 대한 인건비는 늘어난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읍면에 있던 게 저희 과로 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읍면 인건비가 줄어야 맞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줄지는 않죠.

이철수 위원
왜?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죠. 읍면에.

이철수 위원
줄어야죠. 읍면동 사람을 이쪽으로 가져왔으니까 줄어야 맞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맞습니다.

이철수 위원
주로 가져온 데가 어디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대산 4명하고요. 지곡 1명, 부석 2명해서 7명입니다.

이철수 위원
여기는 인건비가 감소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급여를 인상시킨 건 아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이철수 위원
523쪽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1억 3,800만원 구체적으로 전체 다 말씀하시는...

이철수 위원
예. 대괄적인 말씀만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희들 쉽게 얘기해서 공기업 경상전출금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전력비하고요. 분뇨처리장 민간위탁 대행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전에 위원님들이 사업현장 방문하실 때 음식물류 폐기물을 퇴비화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력비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끌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전력비를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2천만원을 전출해 주는 거고요. 밑에 분뇨처리장 민간위탁 대행사업 3억원은 분뇨처리시설 운영은 저희 환경보호과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수도과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서 그 쪽에 전출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주요 사업이 전기하고 또 뭐라고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전기 전력비 2천만원 하고요. 분뇨처리장 위탁관리 사업비 2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내부거래지출에서 가정급수공사 지원 2억원하고 상수도 관로 공사 9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종합타운 설치와 관련해서 당초 석남동 지역 주민들과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해 주기 위한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가 18억입니다. 금년도에 약 9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 9억원을 확보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존기금 예산 살펴보시고 예산안 72쪽부터 84쪽까지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존기금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지원기금 예산안 109쪽에서 120쪽까지입니다.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영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안 219쪽 공보전산담당관실 예산안 검토하시고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232쪽 보시면 시민체육대회 읍면동출전 지원금 있죠?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예.

김기욱 위원
여기 읍면동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을 소모성 그런 게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입니다.

시민체육대회 읍면동출전 지원금은 4억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읍면동당 3천만원씩 매년 같은 금액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다가 곤파스로 인해서 체육대회를 개최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일부 집행이 되서 금년에 5,274만 9천원을 읍면동에서 집행했습니다. 집행 내역을 설명 드리면 집행 내역 중에 내년도에 이월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829만 5천원으로 정산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소모성은 체육대회를 안 했는데 썼다는 얘기죠?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대개 식대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5,200만원 중에 829만 5천원을 뺀 나머지는 소모성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제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529쪽부터입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저희가 엊그제도 과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더 질의를 드립니다. 538쪽에 보면 서산뜨레 있죠. 홍보비로 나와 있는데 그게 꼭 예산을 확보해서 홍보를 해야 하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뜨레는 우리지역의 명품을 발굴해서 뜨레 라고 하는 우리의 공동상표를 부착을 해서 우리지역 선정된 농·특산물에 대한 품질우위를 점유하고 판매를 증진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해로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제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부터 선정을 해서 이미 4개 품목 6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경비를 2억 6천만원을 계상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김기욱 위원
조례로 먼저 지정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세우신 거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홍보는 어떤 장소에 어떻게 하는 방법이죠?

농정과장 석낙서

그동안 품질마크 사용승인 업체 및 농가에게 디자인개발비라든지 국내 전시판매, 다각적인 홍보를 해서 TV동영상, 온라인, 지하철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한 브랜드가치를 상승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이 예산가지고 TV매체 지하철 다 할 수 있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다각적으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중 전부 다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마는 기초적인 최소 비용을 가지고 홍보를 시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철수 위원
지금 구상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에 어떤 방법이냐는 말씀입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장소는 앞으로 선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 또는 판매 성격이 가장 강한 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역을 선정할 것으로...

이철수 위원
어디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데요?

농정과장 석낙서

주로 대도시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의욕은 높이 삽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미리 계획이 선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 계획대로 한다면 얼마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셔야 맞는 것이지, 예산부터 해 놓고 나중에 구상해서 생각나는 대로 하겠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실효성이 있는 홍보인지...

농정과장 석낙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철수 위원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인지, 여기서 예산심의 하는데 중요도를 인식을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정과장 석낙서

저희들이...

이철수 위원
답변을 다 하실래요? 제가 질문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도시 지하철역에 얼마가 서야 한다든지 TV매체로 얼마 서야 한다 라는 시장조사를 한 다음에 그 사업하는데도 얼마다 이렇게 해야 이 사업의 실효성을 우리가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묶어서 해 놓으면 우리 중앙호수공원에 있는 홍보판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하면 우리 서산시의 농산물을 서산시민에게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석낙서

저희가 그동안 대전과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하철 4개소와 서울-대전간 시외버스터미널로 해서 대중교통은 크게 두 분류를 했고, 방송은 KBS, SBS, MBC 3개 방송사를 통해서 했고 지역방송까지 포함해서 방송을 통해서 했고, 나머지 각 신문사는 일간지와 지역신문까지 포함해서 전 신문사를 통해서 다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한 예산액이 지금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계상 안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한 비례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상당한 비율을 적게 했다고 평균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지난해에는 홍보비가 없었습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예, 다른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철수 위원
효과 있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상품은 무엇이 4개 종류죠?

농정과장 석낙서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서산간월도 어리굴젓, 서산6년근 인삼, 서산6쪽마늘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업체가 있고 조합이 구상되어 있는 데는 같이 병행해서 협의해서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환경보전형 맞춤형비료 운반 방법과 비료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1페이지입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마을농가까지 지금 농촌에 어른신들만 있어서 인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직접적인 이동수단 상하차에 어려움이 있어서 직접 농가까지 운반하는 수단으로써의 비용을...

이철수 위원
비료지원을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이철수 위원
운반비는 농협에 재배정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석낙서

그렇습니다. 운반비를 전부 다 가구까지 운반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운반비를 계상해서 완료가 됐을 때 지급을 합니다.

이철수 위원
이 비용 가지고는 전 농가에 비료운반 수요를 다 충족 못시켜주는 비용 같은데요?

농정과장 석낙서

지난해에도 이 비용을 가지고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같은 기준으로 해서 충당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비료 종류는 무엇 무엇을 하고 있죠?

농정과장 석낙서

비료 종류는 각 농가에 보급해 주는...

이철수 위원
작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는데? 운반비용이?

농정과장 석낙서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비료명칭을...

이철수 위원
그건 나중에 주시고요. 작년에 어떤 방법으로...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부기 항목이 바뀌어서 여기에 부기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도...

이철수 위원
아는 분 있으면 계장님 중에 말씀하세요. 지난해 실적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부기에는 없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지난해 내용을 제가 메모해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있으면 당연히 부기에 해 놔야지, 그럼 예산서가 틀렸다는 얘기인데요.

농정과장 석낙서

그런데 예산서는 항목이 다를 때는 부기가 바뀌었다 해서 전년도 내용을 기재 안 하고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예산심의 할 때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 설명을 해 주셔야 예산심의를 바람직하게 하죠. 그러니까 준비를 미리 잘 하셔야죠.

그리고 532쪽에 민간보조 친환경농산물 육성 지원은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작목반 등 친환경자재 우렁이농법 인증농가라든지 우렁이농법에 드는 유기질비료 등 여러 가지 각종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이철수 위원
533쪽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조직하고의 차이점은 뭐죠?

농정과장 석낙서

이것도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작목반, 법인 이런 것인데 별도로 이 사람들이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생산조직 체험행사 각종 행사 등에 여러 가지 경비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말하자면 동일 사업을 가지고 내용만 다르게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성격은 똑같은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석낙서

항목이 전체는 친환경분야로 같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소비되는 농자재라든지 기타 비료 등에 대한 민간경상적보조로 지원되는 것이고 이것은 민경보로써 지원되고 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약간 차이 같은 것은 같은 항목에 넣고 친환경농산물 육성지원하면 생산조직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시비 지원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넣어놔도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데 나눠놨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예.

이철수 위원
534쪽 중간에 조건분리지역 직불제사업 경상보조 국·도비가 나왔는데 내용이 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이것은 농사를 지으면서 경사도가 되어 있어서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지역은 불리하다 해서 별도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이 예산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선정해서 준다는 얘기에요?

농정과장 석낙서

이미 농업진흥공사로부터 함께 조사가 돼서 우리지역에 이미 대산 지역을 포함해서 약 60ha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선정된 60ha의 범위 내에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철수 위원
사업비가 미미해 가지고요.

농정과장 석낙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직불금 사업으로 별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로 이런 지역만 별도로 분리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국·도비가 조금 나왔다는 것은 농정 정책적으로 조건분리지역에는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고민을 해 보셔야 맞는 건데 이렇게 몇십만원씩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직불제라고 하면 쌀만 얘기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석낙서

아닙니다. 이것은 농지에 대해서 전도 포함됩니다.

이철수 위원
전도?

농정과장 석낙서

예.

이철수 위원
이런 부분은 조건분리지역이니까 서산시가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535쪽 재해보험료 지원 자체라고 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농정과장 석낙서

금년에 곤파스로 인한 피해가 됨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농가 재해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농민들이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자부담 분을 최소화하고자 해서 시비로 계산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철수 위원
전 농가에 포함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전 농가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 금액 가지고 되겠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자부담분에 대한 재해보험 들어가는 농가에 자부담분 중에 일정부분 지원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철수 위원
이 금액 가지고는 농민들이 그 필요성이라든가 효과를 인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전 농가에 얼마씩이나 해당 돼요?

농정과장 석낙서

가입농가에 자부담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 농가가 다 보험에 든다 라고 할 때는 부족합니다마는 그동안에 보험료 드는 농가의 비율로 봤을 때 이 금액을 가지면 충분하지 않나 판단을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536쪽에 농산물 가공 상품 개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정과장 석낙서

가공 상품 개발은 금년에는 한국식품연구원을 통해서 쌀 가공식품을 MOU 체결해서 했고요. 우리가 2011년에는 한국식품연구원 또 CJ제일제당, 한국연구소 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지역에 생강이라든지 자연 야생삼이라든지 달래 등 여러 가지 이런 품목을 가지고 명품화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용역비로써 우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이철수 위원
용역비?

농정과장 석낙서

예,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이 성격은 기술센터 업무의 성격 아니에요?

농정과장 석낙서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부분 일단 저희가 우리시에서 13개 품목의 명품을 선도 품목으로 지정해서 식품산업 측면에서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철수 위원
제반 시험이든가 개발 쪽에는 기술센터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하나도 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서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더 상생 발전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왜냐하면 기술센터가 지금 가공공장도 건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정과하고 기술센터가 업무협조 분야를 불분명하게 하면 실효성 있는 사업을 창출하는 방안이 떨어진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년근인삼축제는 매년 금액이 똑같았나요? 지원금액이 3천만원?

농정과장 석낙서

예.

이철수 위원
그 밑에 우수 농산물 명품화 사업도 지금 명품화 연구용역이라든가 또 앞에 나온 사항들하고 많이 중첩되는 사항 같은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몇 페이지...

이철수 위원
537페이지 그 바로 밑에 인삼축제관계요.

농정과장 석낙서

이것은 지역의 명인을 발굴하고 명인 육성교육을 통한 마인드제고를 해서 인증서와 인증패 또 홍보물제작 등 자체적으로 심사에 의해서 발굴이 되면 우리가 명품화를 만들어서 선도적으로 명품화를 만드는 농가에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명인이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하는 명인인지...

농정과장 석낙서

우리 농·특산물 음식물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를 들어서 생강한과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이철수 위원
그런 것들은 지금 다 개발돼서 육성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농정과장 석낙서

그런데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가 타지역에 명품화에 어떤 벤치마킹을 한 것이 강합니다마는 우리지역도 타지역과 같이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명품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강화해서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의지는 높이 삽니다마는 우리 서산시가 보면 실질적인 농업농촌에 실질적인 득이 가는 것보다는 전부 용역비라든가 연구개발비, 이런 분야에 많이 투여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매년 보면 용역비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선택과 집중을 않고서 하다가 또 다른 용역비로 해보고 또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정한 우리 농업에 대한 전문가적인 생각이 떨어지는 의미에서 계속 의심이 나니까 해 보고 또 해보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이미 마늘을 집중적으로 해서 육성이 됐고 그다음에 어리굴젓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저희들이 30억원을 지원을 받도록 됐고, 이번에 생강한과가 이미 선도품목으로 있다는 1차에 접수가 됐습니다.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예산과 재원이 충당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에도 한 품목을 지금처럼 선정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13개 명품화는 계속적으로 선도 품목으로 해서 육성할 것으로 연차적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539쪽에 산수향 포장박스 및 머드팩 지원 사업, 이 산수향을 태안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사업이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이철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태안지원 해줄 때는 태안하고 협의해서 하는 건가요? 우리 서산시만 하고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석낙서

같이 반반씩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태안군에도 2천만원을 말하자면 이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예.

이철수 위원
확실한가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이철수 위원
540쪽에 수출농산물 포장재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우리지역 수출 농특산물에 대한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종류는 없고요?

농정과장 석낙서

종류는 쌀이라든지 어리굴젓이라든지 수출을 하고 있는...

이철수 위원
앞에 있는 산수향하고 비슷한 건데 이런 사업들은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닌 가요?

농정과장 석낙서

그것과는 조금 다르고 여기는 특산물 수출되는 업체가 전부 다 해당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아직까지 산수향은 수출 안 되나요?

농정과장 석낙서

올해 수출 상담하기 위해서 홍콩에 나가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수향은 수출에 포함된다 그런 얘기죠.

541쪽에 우수 브랜드쌀 홍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21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용역결과 및 시식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상품화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포장재라든지 홍보물제작이라든지 판촉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철수 위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수농산물 홍보는 앞에도 나와 있었거든요. 지하철이라든가 매체를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총체적인 홍보물이 들어가고 또 쌀은 쌀대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눠야 될 이유가 있는지요.

농정과장 석낙서

이 품목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홍보를 할 때 홍보수단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각 삼성이라고 하는 전체를 홍보할 때와 단위품목이 개발되고 육성되고 판매할 때는 홍보수단으로써 저희들도 품목별로 별도의 수단으로써 홍보를 하고 지원을 하고 또 상품을 육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산이...

이철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도 쌀이 들어가 있고...

농정과장 석낙서

그런데 포괄적인, 그것은 우리 서산시에 전체적인 뜸부기 함께 자란 쌀을 홍보할 때여서 그 쌀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국수를 만들었다 또 뻥튀기를 만들었다 할 때 그에 대한 품질을 별도로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 밑에도 내용이 똑같은 거죠?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예.

이철수 위원
계속해서 544쪽에 원예특산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방법과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원예특산물 비료하고 원예병충해 방제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이철수 위원
비료는 어떤 방법으로...

농정과장 석낙서

비료는 마늘, 생강 등 재배농가에 유기질비료를 ha당 약 40만원씩...

이철수 위원
무상이죠?

농정과장 석낙서

50%, 50%.

이철수 위원
자담 50%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이철수 위원
이건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이철수 위원
비료는 배달 안 해 주나요?

농정과장 석낙서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철수 위원
본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이철수 위원
이것은 우리 서산시에서 직접 하는 건가, 농협에 위탁하는 건가?

농정과장 석낙서

비료는 예산을 가지고 농협과 일반농가들도 해당이 다 되겠습니다. 자기가 선도 필요로 하는...

이철수 위원
필요로 하면...

농정과장 석낙서

농산물에 적용할 수 있는 필요한 유기질비료, 여러 가지 품목이 있기 때문에 그 품목 범위 내에서 전부 가능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는 전부 수요충족을 못시켜 줄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석낙서

모든 각 분야가 충분하게 충족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의욕을 가지고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최대한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구체적인 지원, 룰은 정해 놓은 게 없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룰은 6쪽마늘 농가와 생강마늘 재배농가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철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농가에 해당된다 하면 6쪽마늘, 생강뿐만 아니라...

농정과장 석낙서

희망하는 농가는...

이철수 위원
하우스라든가 이런 것도 다 지원돼야 맞는 것이지...

농정과장 석낙서

그쪽에 재배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런 것들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규모가 적은 분들부터 지원을 해줘야 맞는 것 같은데...

농정과장 석낙서

희망하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철수 위원
부족하면...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농촌에서 저소득층에 있는 적은 규모를 가진 분부터 지원을 해 주고, 큰 규모 사업적으로 하는 분들을 육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다음에 545쪽에 1마을 1특색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이것은 그동안 쭉 각종 마을에서 특징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예를 들면 달래라든지 배추라든지 감자라든지 각종 재배 특성 된 마을을 선택적으로 해서 그 마을에서 필요한 병충해 약이라든지 또는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색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앞에 여러 가지 농업정책이 비료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잘못하면 뭐라고 할까 오히려 농업농촌끼리 위화감을 가질 수 있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서도 여러 가지 작목별로 지원해 주고 다 해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중삼중으로 지원해 주면 정말로 고루 농업농촌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서 빗나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석낙서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한 것은 주요 품목이었고, 나머지 각종 고추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특별하게 작목을 아까처럼 마늘이라든지 생강 돼 있습니다마는 고추라든지, 고구마라든지, 감자라든지, 쪽파라든지, 양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각 농산물에 대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그 지역의 특징적인 걸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돼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우리 농촌 현실이 어떤 한 마을이나 몇 개 마을이 잘 육성되는 것 보다는 우리 서산시의 전체적인 마을이 다 농업이 골고루 육성 발전이 되는 것에 따라서 농업 농촌이 보존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소위 얘기하는 농촌에서 말이나 잘하고 교제력이 있는 곳은 많이 투여 되는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말 못하고 묵묵히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늘 뒷전으로 밀리는 농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고루 지금까지도 그랬어요. 말이라도 좀 하고 농업에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봐서 나중에 가서 실효성 없이 흐지부지하는 그런 사례가 됐고, 정말로 묵묵히 농업에만 종사하시고 농업 농촌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신 분들은 뒷전으로 밀리는 정책이 지금까지 정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주로 농업도 말씀드린 대로 말이라도 하시는 분들은 우리 농정에서 별 도움을 안줘도 자기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안다 이 얘기에요. 그런데 정말로 사회활동을 덜 하면서 농업에만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데에서 뒷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석 과장님께서 농정 정책 기조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

이철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시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동안 농정 정책이 꼭 말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정책이었어요. 그렇게 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 소관이 없으면 농림어업발전 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 예산안 121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어업발전 기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우리 서산 공동상표 프루넬 선정했던 것 어떻게 됐습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그것은 지금 사용을 안 합니다.

위원장 류관곤
왜 사용을 안 하죠? 용역까지 줘서 선정한 건데.

농정과장 석낙서

그래서 저희가 다시 뜨레라고 하는 공동상표를, 그것은 당초에 상표법하고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류관곤
그래서 본위원이 우려스런 말씀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서산시 예산이 전반적으로 복지예산하고 농정부문 예산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에 자칫 잘못하면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보조금에 대해서 아니면 지원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매년 이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전혀 관심 없이 묵묵하게 일선에서 농사만 짓는 분들은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 농촌의 실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누수가 되지 않나 잘 살펴보시고 또 몇몇 사람들한테만 특혜 가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지금 프루넬이라는 공동상표를 제작해놓고 활용도 못하고 다시 서산 뜨레 공동상표로 운영하게 됐는데, 부여에 가면 굿뜨레라고 있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위원장 류관곤
자칫 잘못하면 굿뜨레 상표만 더 홍보해 줄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고, 이왕에 서산 뜨레라는 상표가 선정됐으면 여기에 대해서 부여 못지않은 홍보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가 비교 우위해서 앞설 수 있는 그런 각별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기 기획관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우리 서산이 실질적으로 농·축산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예산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내일인가 모레인가 우리한우 1호점 매장도 개설한다고 하는데, 우리 서산이 우리한우라고 하는 브랜드 상표가 과연 제대로 연착륙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우리가 강원도 횡성한우를 알게 된 것은 그만큼 홍보에 열을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홍천에 가면 늘푸른한우가 있는데 우리가 서산에서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만큼 거기에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거기에 맞는 홍보를 충분히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서산 공동상표 뜨레하고 서산 우리한우가 과연 타 자치단체를 능가할 수 있는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배정해서 지원해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아무튼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낙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류관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39쪽부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임설빈입니다.

39쪽에 보면 맞춤형복지비라고 하는 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맞춤형복지비는 직원들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선택적 복지비입니다. 이 부분이 전 직원하고 우리시 위원님들하고 시 위원님들은 후생복지 관련 규정에 의해 서 포함을 하거든요. 그래서 1년간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는 겁니다.

임설빈 위원
그래요? 247페이지 보면 갈등관리 포럼 운영비라고 해서 갈등관리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요즘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조장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단독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역 주변 자치단체하고 상생 발전을 위한 포럼을 하는 건데 태안, 당진, 홍성까지 해서 4개 시군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그런 포럼이 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게 갈등으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임설빈 위원
그럼 그 밑에 통일기반조성사업 3,500만원 이건 어디에 쓰는 거죠? 통일기반이 뭐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이건 평통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임설빈 위원
그 전에도 이렇게 해줬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임설빈 위원
그 밑에 통일무지개 운동 사업이라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같은 평통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임설빈 위원
이게 어떻게 집행 된지 아세요? 지난해.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금년도에 조금 언론에도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런데 금년에 또 세워졌다? 그런 식으로 해라? 잘못 됐으면 시정 조치를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일련의 사항이 있고 나서 평통 관계자들을 미팅을 해서 충분한 지적을 했고, 보완 발전 사항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계획 자체가 부실하면 집행은 않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부실하면 집행을 안 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임설빈 위원
지난해 그러니까 금년이죠. 어쨌거나 언론이나 여론에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준 건 사실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했고요.

임설빈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들도 평통자문 위원인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 밑에 보면 모범이통장 워크숍해서 50만원 45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1인당 50만원이라는 소리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모범이통장 워크숍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곤파스 피해 때문에 취소를 했던 부분입니다. 취소를 했었는데 이통장 직무교육 워크숍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위탁교육을 저희가 작년에도 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태풍 곤파스 피해로 반납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한번 또 위탁교육을 해서 사기앙양 겸 또 기본소양을 향상시키는 그런 직무교육 성격으로 추진해 볼 사항입니다.

임설빈 위원
50만원은 1인당 50만원입니까? 1회에 50만원이라는 소리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러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틀리는데 최소한 위탁교육을 하려면 전체 금액이 맥시멈 한 2천여만원이 들기 때문에 산출기초로 나눠놓은 겁니다.

임설빈 위원
그래요? 50만원에 45명, 1회 이렇게 있는데 어떤 근거로 금액을 산정했을 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2박 3일 동안 활동을 하려면 강사료, 또 숙박비, 식비, 교부 재료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겁니다.

임설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242쪽 보시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고객만족도조사 용역비, 성과관리포털시스템 구축비, 성과관리 지표고도화 용역비 3가지 8,500을 세웠는데 표기된 서산시를 하나의 기업체로 보고 주민을 고객으로 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근거와 작년보다 상향된 이유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고객만족도조사라든지 친절도 조사는 근거법령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13조에 보면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서는 그 공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친절조사 관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스템 개발을 해서 내년도부터 시작하려고 그렇게 자체 변환계획을 수립했고요.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은 저희 내부에서 펼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시민들한테 피드백 시키는 그런 일종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총무위원회에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서 여기 예결위에 올라온 사항 중에 하나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인데 예결위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을 충분치 못하게 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연 1회 1번씩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또 모든 시스템을 갖춰놓고 이 사업비가 계상이 안 되면 또 시민들한테 환원시킬 수 있는 목적사업이 진행 안 되는 부분이니까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포털시스템 구축비는 저희가 현재 공보관실에서 전산시스템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상향 조정해서 온나라 시스템으로 구축이 됩니다. 그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포털시스템을 다시 재구축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과관리 지표고도화 용역비는 부서별 이행 과제라든지 지표의 발굴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이거 역시 e호조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시 개발되는 온나라 시스템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고객만족도 용역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근거로 연 1회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건 연 1회로 예산을 세우셨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자치행정과 소관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4가지를 질문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242페이지 기록물정리 및 전자문서시스템 일반운영비에서 기록물정리 목에 보면 기록물폐기심의회 회의자료 인쇄, 그 밑에 기록물평가위원회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기록물 정리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장승재 위원
전자문서시스템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기록물은 저희가 생산된 문서라든지 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를 얘기합니다. 내구연한대로 해서 DB 구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기록물은 매년 연한이 지나면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폐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를 위한 심의회를 거쳐서 폐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 자료가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 회의 자료를 인쇄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평가위원회 및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정보공개 심의 법에 의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게 다 기록물 정리잖아요. 전자문서시스템은 DB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아니요. 전자문서시스템보다도 기존에 저희가 관리하는 기록물 옛날에는 서고에 전부 다 파일로 해서 보관해놨던 것을 지금은 전부 다 전자문서화해서 지금 DB 구축해서 CD라든지 원활하게 영구보존할 수 있는 문서로 보관해 놓고 앞으로는 투명하게 또는 보완을 유지하면서 될 수 있도록 구축된 사항입니다.

장승재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을 제대로 의사전달을 못하는 모양인데, 기록물정리는 이해가 갔어요. 기록물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기록물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인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전자문서시스템이 여기 들어가 있길래 기록물 정리라고 했으면 제가 안 물어봤겠는데요. 기록물 정리 및 전자문서 시스템이라 했는데 전자문서는 뭐를 얘기 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항의 명칭이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항의 명칭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장승재 위원
그럼 기록물...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여기는 기록물과 관련된 사항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5쪽에 헬기장 보수사업이 있잖아요. 도비, 시비로 해서. 이게 연연이 51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2010년에도 집행이 됐기 때문에 2011년도도 그렇게 올리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1년이 지나면 퇴색이 되고 또 잡풀이 나기 때문에 매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군부대를 활용해서 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저희가 계상을 해서 군부대에 줘가지고 사업집행을 합니다.

장승재 위원
우리가 보수하는 헬기장이 몇 개를 보유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17개소입니다.

장승재 위원
군부대 것까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관리는 군부대에서 합니다.

장승재 위원
돈은 우리가 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장승재 위원
군부대에서 이용하는 헬기장도 우리가 돈을 줘서 관리를...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향토방위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개보수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0쪽을 볼까요? 맨 위에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 생활용품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항인데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라든지 새로운 기업체에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주소를 외지에 두고 전입을 않는 유동인력에 대해서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일환으로 추진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원아파트 또는 임직원이 거주를 해 임차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우리시로 전입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전입 후 6개월이 지나면 지급을 하는데, 연 적정 인원을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장승재 위원
언제부터 한 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저희가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이 2004년도부터 한 것 같습니다.

장승재 위원
2010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장승재 위원
2009년도 것은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2009년도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251쪽을 보면 저희 산업건설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를 보면 기본경비에 자치행정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그 밑에 여비에서 문서사송 출장여비, 또 같은 목에 자치행정 업무추진 출장여비,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국내여비에서 문서사송 출장여비하고 자치행정 업무추진 출장여비하고 이렇게 나눠놓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문서사송 업무를 봅니다. 전 실과에서 생산되는 문서를 충남도청에 사송하는 업무하고 또 읍면동에 매일 사송업무를 두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출장여비가 되겠고요, 문서사송은. 자치행정업무추진비는 자치행정과에 소속된 직원들의 출장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그 바로 위에 일반운영비에서 자치행정업무추진에 대한 운영비는 뭐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문서사송 출장여비하고 자치행정 업무추진 출장여비는 국내여비를 설명 드린 것이고 지금 존경하는 장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지금 사항은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의 전체적으로 토탈 사무관리를 하면서 지출되는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출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나누면 부기가 세목이 엄청 많습니다마는 토탈 묶어놓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입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자치행정 업무추진 여비가 8,9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밑에 국내여비에서 자치행정 업무추진 출장여비가 4,300만원인데...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여비는 아니죠. 위에 사무관리비는 일반 주민등록 업무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지라든지 컬러프린트 구입이라든지 이런 행정전반에 이용하는 행정업무 추진경비이고 그 밑에 문서사송이라든지 자치행정 업무는 여비이고 구분이 됩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전부 다 242쪽에 보면 국내여비에서도 성과관리 및 평가업무추진 이것도 여비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장승재 위원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도 관리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쭉 여비들을 나누는데,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할까요? 문서사송 하는데 출장여비가 지금 1,50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출장을 더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비가 없다, 그러면 이것을 자치행정 업무추진 출장여비에서 끌어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원칙은 부기 상에 맞도록 집행을 해야 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장승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나눠 놓느냐는 얘기죠. 지금 이게 비단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계속 제가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여비를 아주 항이나 목이 다르다면 모르는데 비슷비슷한 여비를 다 나눠 놓는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게 집행을...

장승재 위원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자치행정과 기본 경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게 이제...

장승재 위원
무슨 여비, 무슨 여비로 해서 다 찢어서 나눠 놓은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항과 목이 달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담당별로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새마을업무라든지 성과관리라든지...

장승재 위원
아니 한 과를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1,500만원, 2천만원 이런데 한 과의 여비가 보통 7-8천만원 돼요. 이것을 다 찢어놨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담당업무별로 또는 단위사업 업무별로 사업별로 그렇게 계상을 하거든요. 예산은 그렇게 부기 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요.

장승재 위원
부기 별로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기에 맞추려고 하신 거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우선 단위사업별로 예산은 계상하니까요.

장승재 위원
뒷장에도 보세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업무추진비 관계는...

장승재 위원
됐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것은 다 된 것 같고요. 그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자치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 위원
임설빈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249쪽에 보면 공로패 제작 있잖아요. 리통장 공로패 제작에 개당 15만원씩 100명, 1,5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공로패가격이 민원처리과에서는 11만원짜리를 했고 보건소에서는 15만원짜리를 했고 여기에서는 20만원짜리를 했는가 하면 15만원짜리도 있고, 그 가격차이가 상 받는 성격대로 나눈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이건 이렇습니다. 지금 이임 리통장 공로패는 외형적으로 보면 크리스탈 비슷한 것인데 그것으로 제작하는 그런 것은 지금 물가 상승이 돼서 15만원 정도로 저희가 발의해서 최대한 감액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1마을 자매결연 우수마을 표창패는 마을단위에 하나 주는 것은 20만원짜리 규모 있게 해주기 위해서 2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개인에게 공로패라든지 상패를 주는 것은 15만원 이내로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차이가 나는데 유공시민 표창패는 15만원짜리이고 다른 부서를 보면 11만원짜리도 있고 이게 상 받는 성격대로 다른 건가 어떻게 가격이 들쑥날쑥 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서산시 상징물에 의한 CIP의 규정에 맞게끔 시안을 만들어서 각 실과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각에는 나름대로 규모 있게 하고 또 크리스탈용으로는 크리스탈용에 맞게끔 시안을 해서 통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집행은 15만원 또는 11만원 예산이 계상됐다 하더라도 관내 업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집행은 됩니다.

임설빈 위원
상 나간 것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0만원이나 11만원짜리도 시중에 나오면 괜찮거든요. 좋은 거거든요.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20만원짜리를 했는가 하면 15만원짜리도 했고, 또 어떤 데는 10만원짜리 한데도 있고 그렇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20만원짜리는 마을단위로 경우 있게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임설빈 위원
지금 장승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길래 하려다 말았는데 248쪽에 보면 각종행사 및 여론동향 업무추진비가 2,280만원 섰는가 하면 각종 현안업무추진비가 9,400만원 섰는가 하면 또 여론 및 동향파악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이런 것이 어떻게 다 이렇게 분리해 놔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이 부분은 시장, 부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인데 법정경비로 세분을 해 놓은 겁니다. 법 기준액에 기본실링을 준 금액에서 부기를 나눠 놓은 겁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251쪽에 시간외근무자 급식비가 자치행정과만 지원되는 건가요? 다른 실과도 포함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시간외 급식비는 실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실과별까지 넣은 거냐는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맞습니다.

이철수 위원
시간외 근무하는 분들 자치행정과에서 전부 지급해 준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자치행정과만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럴 테죠. 그러면 1식에 얼마씩을 산정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7천원입니다.

이철수 위원
시간외근무한 분들이 급식을 제공하는 사람도 있고 안 제공해 주는 사람도 있네요? 거기가 몇 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저희가 32명입니다.

이철수 위원
7천원씩...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시간이 35시간 이내이기 때문에요.

이철수 위원
몇 시간 더하면 급식비까지 나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한도는 35시간으로 해서 수당은 지급합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그 대비 급식비는 상당히 부족한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급식은 시간외근무를 하더라도 급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대가 아침에 일찍 오는 사람, 저녁에 야근하는 사람, 주말에 휴일에...

이철수 위원
휴일에 하면 추가근무가 아니죠. 휴일에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시간외근무입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시간외근무 대비 급식비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계획대로 심사해야 되나 평생학습도서관과의 업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우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85쪽부터입니다. 285쪽부터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위원장 류관곤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287쪽을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시지역 명문고 육성사업이 있죠. 3억원이 섰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비와 교육청에서 같이 지원금이 내려오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입니다. 명문고 육성사업은 저희가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 2월까지 3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도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고 예산이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4억원, 시비 4억원, 국비 8억원으로 16억원인데 그동안 저희가 도비 4억원과 국비 8억원은 집행을 했고 금년도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서 13억원을 확보해서 내년도 예산의 3억원을 지원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8억원하고 4억원이 지급됐다는 말씀이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시에서 지급할 것만 남았다는 말씀이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294쪽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추진에 특별강사비 100만원이 섰는데 뭐를 하는데 한명에 100만원씩 강사료가 나가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매년 독서의 달을 맞이해서 서산시민 한책읽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책읽기 운동으로 선정된 도서는 우리가 도서구입도 할뿐더러 그 도서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또 작가를 초청해서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작가 초청하는 비용과 홍보비 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100만원이 강사료하고 그날 비용?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아까 김기욱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명문고 육성사업을 하시는데 지정된 학교가 서령고등학교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장승재 위원
그럼 서령고등학교가 끝나면 그 다음에도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이 사업이 끝나면 이어서 2012년도에 우리가 우수학교를 육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선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장승재 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아직은 안됐습니다.

장승재 위원
이번에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공모해서 도교육청에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자체 우리시에서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자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국은 이 문제가 한 학교에 편중적으로 넘어가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불식되기 위해서는 차후에라도 이런 육성사업이 계속적으로 돼서 한 학교가 받음으로 인해서 다른 학교가 소외될 수 있는 여건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학교가 지정이 된 학교는, 물론 도에서 지정을 하셨는데 하는데, 자체 내에서 배재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건 당연하죠.

장승재 위원
지정되지 않았던 학교들이 받아서 육성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그렇게...

장승재 위원
계속적으로, 어차피 학교는 백년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잘하는 학생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정된 서령고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서산시에서 선정을 잘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인재육성을 하기 바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잘 알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요. 이게 한번 선정되면 2012년도까지 가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2012년도까지 매년 하는 겁니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이 건은 2012년 2월까지 마무리 됩니다.

이철수 위원
이 건만 가지고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이 건은 그렇게 마무리 되고 시 자체적으로...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지원금액이 말하자면 우리 서산시가 서령고등학교에 대응투자를 해 줌으로써 명문고로 선정된 거죠?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 비율도 명문고로 선정되는데 항목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가 대응투자를 4억원을 해 줬다는 사항이 된 것 아니냐고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이것은 도교육청하고 충남도하고 협약이 체결된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협약이 충청남도하고 협약이 됐는데 왜 서산시가 4억원을 주느냐는 개념을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것은 각 시군에서 공히 도하고 협약할 때 그렇게 비율을 조절해서...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응투자 비율이 얼마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되느냐에 따라서 명문고로 선정하는데 우선순위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그것은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상관없는데 왜 애당초 4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것은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이철수 위원
남이 하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아무런 의식 없이 가는 것은 적절치 않은 대답이고 우리가 4억원을 대응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선정되는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규약이라든가 또 대응투자를 해 줌으로써 우선순위가 서령고등학교가 점유하게 된다든지 뭐가 있었으니까 대응투자를 시작했을 것 아니에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서령고등학교를 4억원을 투여를 해 주면 되지 여기와 관련해서 투여를 해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당초 신청할 때는 서령고에서 공모할 때 대응투자 하기로 협약이...

이철수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대응투자를 함으로써 명문고로 선정되는데 항목이 있음으로 해서 우선순위로 선정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냐 아니냐 하니까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당초 응모할 때 서령고하고 여고하고 2개교가 했는데 공모되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약정된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글쎄 그것이 명문고로 교육감으로부터 선정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됐느냐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아무 상관없느냐 주고 싶어서 줬느냐 그 얘기에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건 기본요건입니다.

이철수 위원
왜 말을 그렇게 답변을... 기본요건에 대응투자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우수학교 명문학교로 선정되는 데에 있어서 말하자면 점수가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지금 얘기한 대로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주고 싶어서 준 건지 이걸 명확하게 대답하시라니까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대응투자는 기본으로 협약했기 때문에 시군에서 따라야 할 사항이고...

이철수 위원
우리 서산시하고 협약을 해야지 왜 교육감하고 충청남도가 협약을 했는데 서산시가 따라가게 된 이유가 뭐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어떤 영혼이 없이 서산시는 따라다니는 거예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것은 도에서 인재육성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철수 위원
글쎄 그건 도 자치단체의 사항이지 우리 서산시가 교육감하고 충청남도하고 업무협약을 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아무런 규제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를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잘못됐다 잘했다가 아니고, 이렇게 가게 된 원인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말 그대로 명문학교를 육성하자는...

이철수 위원
그럼 명문학교 정의가 뭐예요? 명문학교 정의. 명문학교 정의도 답변 못하시고, 왜 가게 된 건지고 모르고 그냥 주고 싶어서 줬다 이렇게 대답하면 자꾸 꼬인다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잘하셨으면 이런 사항도 안 나오는 거고 여기서도 보면 2012년도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매년 1억원씩 주면 2012년도까지 다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그동안에 가만있다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한꺼번에 주게 된 이유는 뭐냐 하는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말씀드렸다시피 도비사업과 국비 8억원이 12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시에서 당연히 4억원 정도를 부담...

이철수 위원
당연히 라는 얘기가 어떤 조항에서 당연히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까? 충청남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약한 것인데 당연히 라는 얘기는 있을 수 없죠. 말하자면 이러한 사항 들을 지금 존경하는 장승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학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거기가 그렇게 됐느냐 라는 설명을 하려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설명을 우리도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설명을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주고 싶어서 줬대요 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시 단위 학교는 전부 공모할 자격이 있었는데 공모를 안했기 때문에...

이철수 위원
그건 교육청사항이고 우리 서산시가 공모하는데 말하자면 4억원을 투여하게 된 동기가 뭐냐 그런 얘기에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동기는 인재육성입니다, 말 그대로. 인재육성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철수 위원
이 사업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라면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사항이에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아뇨, 당연히 해야죠.

이철수 위원
당연히 해야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니까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인재육성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인재육성이야 우리 서산시 16만시민이면 우리 서산시 인재를 육성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 왜 거기만 인재육성을 그렇게 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뭐라고 답변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서산시가 말하자면 명문육성 하는데 있어서 대응투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응투자를 얼마만큼 해 줌으로써 말하자면 지정받는데도 유리하게 됐고 서산시와 서령고등학교가 어느 정도 협약이라든가 약속이 있었으니까 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과장님 얘기는 아무런 이유 없이 명문이니까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약속이 있었으니까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매년 줬든지 해야 되는데 왜 약속하고 안 주고 있다가 한꺼번에 몰아주고 하니까, 그 질문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면 우리가 설명하기가 다른 학교라든지, 그 얘기를 안 해 주시니까 질문을 계속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부서를 옮기셔서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계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인재육성담당 김지환

인재육성담당 김지환입니다.

제가 업무 실무자입니다. 이것은 1개 고등학교나 여고나 서령고를 저희가 MOU 체결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조건하에서 응모를 한 게 아니고요. 도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교육협약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한 사항으로 시 지역 군 지역은 제외입니다. 시 지역 동에 있는 학교만 응모 자격을 전체 줬습니다. 전체 줘서 저희 서산시 같은 경우 서산여고하고 서령고만 응모를 했습니다. 물론 중앙고등학교도 있는데 응모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여고하고 서령고하고 응모할 때 교육청에서 선정이 되면 선정 학교에 대해서는 국비 50%, 자치단체 50% 해서 총 16억 예산을 가지고 자치단체 중에 도하고 시하고 50%씩 해서 4억씩 한다는 그 내용이 협약 조건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 관내 같은 경우 서령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서 국비나 도비는 2009년도에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아직까지 못 준 상태에서 마지막 해인 12년 2월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없이는 못하니까 2011년도를 마지막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도 4억을 대응투자 하도록 이걸 서산시에서 못 하겠다 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선정이 안 됐을 테지. 그렇죠?

인재육성담당 김지환

당초에 그렇게 했다면 서산시를 제외하고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충남도내 7개 시가 2008년, 2009년, 2010년 해서 7개 시가 전체 1개교씩 다 선정이 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명쾌하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줘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헷갈리는 거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끝나면, 그리고 서령고등학교에서도 도비라든가 교육청으로부터 지원 받았으면 또 우리 시비도 같이 가야 거기에서 계획성 있게 사업을 전개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는 받았는데 우리 서산시가 안 준다든지 자꾸 지연시키면 문제도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다른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질문하고 또 오히려 이 혜택을 받는 학교는 그것만 한다면 좋지만 여타의 부모들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바람직하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칭을 빼고 아니면 서령고등학교도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인조잔디나 여러 가지 시설을 해 준다든가 이런 방향도 있을 텐데 이걸 할 적에는 다른 학교도 지정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든지 이런 걸 알고 줘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평생학습도서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명문고 선정위원회가 아직 결성 안됐다고 했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우리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 사항은 아직...

이철수 위원
도에서 또 응모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아니, 우리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임설빈 위원
아직 결성은 안 됐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아직 안됐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2012년에 가서 해야 되겠네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그럴 계획입니다.

임설빈 위원
247쪽 중간에 보면 명문고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건 앞으로 우리가 추진할 사업을 위해서 응모를 받아서 내년도에 선정할 계획이거든요.

임설빈 위원
이게 12년도에 가서 선정위원회가 결성된다 했잖아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아니 내년도에 선정해서 2012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설빈 위원
내년도에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아까 계장님 답변에 충남 7개 지역에서 선정됐다고 하셨죠? 한 시에 하나씩이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다른 시 예산 다 집행했습니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다 집행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서산시만 안했습니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도서관과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창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555쪽입니다마는 예산 심의에 앞서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AI 인플루엔자가 검출 되서 지금 비상사태에 접어들어서 방역하느라고 축산과 직원들이 주야로 방역현장에 투입 되서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 심의에 앞서서 과장님이 현재 진행 상황이라 든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다음에 예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재천

축산과장 김재천입니다.

지난 11월 26일과 29일 이틀에 걸쳐서 수리부엉이 각각 한 마리씩 총 두 마리가 폐사 직전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신고를 받아서 예산에 있는 야생동물보호센터에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난 목요일날 2시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된 창리 지역에 대해서는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고 또 폐사축이 발생된 두 곳에 대해서는 1일 2회씩 소독조치를 하고 일반주민들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초서를 4개, 당초는 2개 초서를 운영해서 하려고 했는데 2개 초서는 AI 관련 규정에 보면 저희가 충분하게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2개 초서를 운영하면 가능할 걸로 저희가 판단해서 도와 협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농식품부에서 추가로 2개를 더 운영해라 해서 총 4개를 금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더 발생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12월말에서 내년 1월 초면 상황이 종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전북 익산 또 우리 서산 창리 부분이 철새가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철새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오염이 됐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발생이 없다면 금년 말이나 내년 1월 초면 상황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위원장 류관곤
병원균의 잠복기간이 얼마나 되죠?

축산과장 김재천

보통 14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받는 개체에 따라서 감수성 동물에 따라서는 20일도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 관내 양계농가들 특히 육계농가들 출하가 지연 되거나 문제점이 발생 안 됩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저희가 관리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에서 지금 농가는 한 20여 농가 됩니다. 그렇지만 전문적으로 육계를 양계를 하시는 분은 육계농가 1농가, 그리고 메추리농가 1농가해서 2농가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출하 지연에 의해서 어려움은 없고, 다만 저희가 양계농가는 확인해본 결과 한 10일 후에 출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소와 협의를 해서 임상관찰해서 문제가 없다면 출하 조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러면 이게 야생조류이기 때문에 검출이죠?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발병은 아니죠?

축산과장 김재천

예.

위원장 류관곤
그러면 발병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을 두 곳에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 인력 지원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저희가 일단 금, 토, 일은 축산과 직원이 3일간 운영을 했고요. 나머지 월요일부터는 주민지원국에 저희 직원을 협조 받아서 2개 운영을 하고, 추가적인 2개소에 대해서는 시 직원을 협조 받아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런 중대한 일이 야기됐을 때는 우리 의회가 회기 중이니까 당연히 과장님이 됐든 계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티타임 한 5분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설명을 해줘야지, 우리 의회에는 전혀 그걸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고 있었죠?

축산과장 김재천

금요일날 최종적인 조치가 들어갔는데 그 상황에서는 저희가 보고를 못 드렸고, 월요일날 그래서 바로 업무보고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철수 위원
유인물로 그렇게 한 장씩 날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중요한 문제를 방송에도 다 나오고 난리가 났는데 유인물 한 장 복사해서 날려주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도 없는 거고, 또 의회에서 조언이라든가 협조할 사항도 내용을 잘 모르면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을 적에는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것을 의회와 같이 동반자적 입장에서 걱정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재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러면 예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555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예방약품은 충분한가요?

축산과장 김재천

예, 지금 약품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시에서 예비비를 바로 쓸 수 있게끔...

이철수 위원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재천

지금 길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방역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한 7천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요. 더 길어지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 사항은 늘 우리 서산시가 안고 있는 양비론입니다. 철새를 많이 불러들이면 축산농가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철새를 상품화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장점이 있고 늘 걱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557쪽에 보면 양돈생산능력 향상 우수정액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재천

예, 우리 서산시에서 시책사업으로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우수한 품종을 만들자, 계량하자 하는 사업으로 한우에서는 한우계량사업소의 우수정액을 활용해서 계량하는 사업이고, 젖소는 외국에서 전체적인 상위 클래스에 들어있는 우수정액을 공급하고, 같은 맥락으로 돼지에서도 우수정액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철수 위원
공급은 어떤 방법으로 공급처를 어떻게 선발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재천

업체 선정을 하지는 않고요.

이철수 위원
농가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느냐고.

축산과장 김재천

우리 시의 양돈농가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이철수 위원
신청하면요?

축산과장 김재천

예.

이철수 위원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축산과장 김재천

예산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금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철수 위원
작년하고 똑같 길래, 축산농가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축산과장 김재천

전체적으로 축산농가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두수는 줄지 않지만 농가 수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철수 위원
558쪽에 양봉농가 사양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재천

양봉농가가 양봉을 보는 관점을, 양봉하는 사람과 옆에 사람이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양봉농가가 사실 우리 관내에서는 대규모 양봉농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소규모 농가가 많은데 양봉 농을 하다보면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들이 많아요. 소비라든가 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요되는데 양봉 농가들이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도비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시비 사업에서 어느 정도 보충해 주는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이건 조합으로 재배정하는...

축산과장 김재천

양봉협회에 내려 주면 양봉협회에서 각 개인들이 저희한테 사업 신청을 합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560쪽에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 운영 그동안에는 이게 없었죠?

축산과장 김재천

예, 9월말까지는 원산지담당이 농정과에 있었는데 10월 1일부터 저희 축산과로 조직 개편 되서 우리 축산과에서 원산지담당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서 여기 전혀 표기가 안 된 겁니까? 농정과에서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축산과장 김재천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게 농산물검사소에서 이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협의 좀 해보셨나요?

축산과장 김재천

농관원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할 때는 테마단속을 한다든가 또는 국가적으로 필요할 때 얼마 전에 배추가 부족하다든가 또는 국가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저희가 거기하고 업무 협조를 협의하고, 평상시는 저희 시의 자체규정을 가지고 합니다.

이철수 위원
단속을 그 쪽에서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김재천

예, 거기도 합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예산만 세워놓고 실효성 없는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쪽에서는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재천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우리 축산과는 그런 사항들이 없으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저희도 1명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몇 명이나 돼요?

축산과장 김재천

저희 1명이 사법 경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원산지표시 모범업소 인증패라든가 이런 것들은 업소마다 다 주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재천

우리 서산시에서 관리해야 될 곳이 3,700개 업소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우수한 업소 가령 음식점 또는 식육판매점 이런 부분들 각 파트별로 나눠서 해 줄 겁니다. 음식점에 몇 개, 식육판매점에 몇 개, 수산물 판매점에 몇 개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우수업체가 아닌 업체는 다 단속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축산과장 김재천

우수업체도 단속은 합니다. 어떤 목적에서 이 사업을 하느냐면 저희가 원산지표시에 대한 부분 일반 국민들이 많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도도 하면서 또 위생교육을 할 때는 원산지 관련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 3천여개 업소 중에서 잘 하는 업소로 하여금 우수한 업소라고 해서 인증패를 제작해서 걸어놓으면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저 집은 원산지표시를 잘하는 곳이다, 믿고 먹을 수 있겠다, 믿고 살 수 있겠다’ 그런 선도할 수 있는 의미를 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철수 위원
이게 패를 제작하는 건가요? 판을 제작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재천

판을 제작하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판이라고 해야지. 패를 만들어서 주면 작아서 소비자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인식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판을 제작하는데 판까지 제작해서 해야 되는가는 의문이 가네요.

축산과장 김재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산지 관련 부분이 FTA가 되면서 외국 농산물, 가공식품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해서 소비자와 생산자를 다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원산지표시 관련법이 개정이 돼 있고 또 자치단체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철수 위원
원산지표시 시, 군교체 단속 제도도 있고 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는 알겠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하면 농관원이 놀게 되고, 농관원이 열심히 하다보면 우리 서산시가 놀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투여 대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재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559쪽에 제일 하단 보시면 서산우리한우 홍보행사 1억 예산이 섰습니다. 그 홍보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단 보면 홍보비 1억하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뭐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김재천

예, 우리 서산시가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서산우리한우 브랜드사업을 올 1월 1일부터 추진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가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 9월에 해미읍성축제에 사실 브랜드 선포식을 하고 홍보할 계획을 했었는데 그 후에 태풍이 불어서 취소되고, 또 12월 16일 이번 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시범판매장을 개설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홍보 행사를 저희가 지금까지 계획은 세웠지만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년에 최초로 저희가 홍보 관련 행사들을 계획을 세워서 하고자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우리시 축제에 시식행사 거기에는 정육 차량도 임대를 해야 되고, 시식코너를 운영해야 되고, 한우전시관 조형물이라든가 홍보 게시물, 리플릿 제작, 이런 부분들이 홍보의 수단이 되고, 또 체험행사 한우 이동마차라든가 축사 이런 부분들을 세트로 해서 어린이들이 오면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이런 행사를 하면서 판매행사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서산우리한우를 저렴한 가격에 맛보고 사갈 수도 있는 이런 행사를 추진하잠에 차량 리스비라든가 인건비, 포장비, 박스 제작비라든가 부대비용으로써 숙성비라든가 입간판 제작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야만 홍보 행사가 되는데 사실 저희가 테이블상에서 1억을 뽑았는데 실제 저희가 행사를 하면 이 비용 가지고도 상당히 어려운, 인근 앞서 가는 자치단체 하는 걸 보면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들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내년에 처음 해보는 행사이기 때문에 다소 소극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1억이라는 예산 중에 판매행사랑 전체적인 게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아까 존경하는 류관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횡성한우가 전국적으로 다 유명해진 게 홍보 활동을 잘해서 그게 그렇게 된 거죠?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해미읍성축제가 곤파스로 취소가 되면서 올해 못했죠?

축산과장 김재천

예, 못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해미읍성축제하면서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예, 마늘축제와 해미읍성축제에 한우홍보 또는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임설빈입니다.

56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축산물 소비촉진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 5회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려고 했죠?

축산과장 김재천

저희가 쭉 보면 어떤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가령 소고기에서 항생제가 나왔다든가 또는 돼지고기에서 항생제가 나왔다더라, 우유에서 뭐가 나왔다더라 이렇게 했을 때 축산물이 실제적인 유해를 끼치는 것보다 국민들이 훨씬 더 위축이 되서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는 축산물 가격이 많이 다운 되서 소비가 위축 되서 다시 생산이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악순환이 됩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소비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 소비행사를 5회로 잡았습니다.

임설빈 위원
글쎄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인가요? 홍보물을 만들어서 돌리는 겁니까? 고기를 삶아서 돌리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홍보물도 하지만 시식 행사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촉진 행사입니다.

임설빈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도 그것도 소비 촉진이죠?

축산과장 김재천

그것은 소고기가 우수하다는 부분을 알리는 거고, 이 부분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전 축산물에 한해서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되서 소비가 감소 됐을 때 위축이 됐을 때 진작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래서 따로 따로 분리해놓은 겁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예,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임설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여하튼 서산시의 축산농가가 서산시에서 생산하는 축산물 소비를 촉진시키려면 막연한 먹어서 소비를 시키자는 그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일단 판매처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거래처를 확보하는 방안, 말하자면 큰 회사의 구내식당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축산물 조직 단체들하고 결연을 맺어준다든지 월 1회는 서산시 축산물을 먹는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개해서 촉진시키는 사항도 이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업체하고 협의하면 월 1회는 우리 축산물 먹는 날 이렇게 해서 돼지고기를 그쪽에 많이 가져다준다든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방안도 연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재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축산과 소관 전반적으로 보면 2010년도에 96억에서 2011년도에는 83억으로 약 13억 정도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현재 추세가 FTA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미국, EU, 칠레 되는데 전반적으로 EU하고 FTA가 체결될 때는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것이 우리 양돈 농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양돈 농가들에 대해서 경쟁력 강화를 해 주기 위해서 축사 환경개선사업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전반적으로 우리하고 EU하고 비교해 볼 때 EU하고 우리나라 양돈농가들하고 PSY라든가 MSY가 우리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는 농가들한테 생산기반 환경개선사업에 지원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3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우려 섞인 말씀을 하셨는데 서산의 브랜드가 출범하면서 실질적으로 횡성한우라든가 장수한우 또는 홍천의 늘푸른한우라든가 안성맞춤한우 등등 우리나라에서 브랜드로서 대표 브랜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과연 홍보비 1억 가지고 그런 자치단체를 이길 수가 있느냐, 우리 과장님 혹시 횡성한우 홍보비가 얼마 정도 편성되었는지 대략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4억, 5억 제가 그렇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횡성한우가 유명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약 20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브랜드 첫 출범을 하면서 홍보비 1억 가지고 어디에 홍보할 겁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 담당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이왕에 우리 서산시가 의지를 가지고 하려면 적극적인 마케팅이라든가 홍보 행사가 필요합니다. 다른 자치단체들도 아마 홍보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아시리라 믿는데 우리시가 현재 편성한 예산 가지고는 횡성이라든가 홍천 안성맞춤 한우라든가, 장수한우 따라갈 수가 없어요. 후발주자가 되서 어떻게 그런 데를 능가하겠습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것보다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예산 심의를 할 수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577쪽 전반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수산과에 보면 용역비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용역비가 1억씩 서 있죠?

수산과장 장인희

예, 수산과장 장인희입니다. 현재 저희 용역비는 3건에 각각 1억씩 성립 돼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1억을 세운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1억을 세운 게 아니라.

수산과장 장인희

예, 저희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용역 하는 건 대부분 2가지는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고, 한 가지는 바다목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 절차인데 저희가 용역 통상적으로 시군에서 공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미 보령이나 타 시군에서 선례가 있었던 사항인데 용역비가 대략적으로 자체적으로 산출해보면 1억 조금 넘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1억 2천~1억 3천정도 원가계산이 나오는데 우리시 재정 여건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1억을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1억은 꼭 반영해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욱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8천만원 세우면 8천만원에 맞춰서 용역 회사에서 하지 않나요?

수산과장 장인희

그렇게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성실한 조사나 여러 가지 활동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성과품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내용이 많이 빠진다는 말씀이네요?

수산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어업지도선 583쪽 서산시에 몇 년식이죠?

수산과장 장인희

이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4월에 건조가 된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어업지도선 정기수리가 5천만원 성립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수산과장 장인희

잠시 자료 좀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 2010년도에 운영비가 9,1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약 32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을 하면서 선체유지비라든가 연료비에서 일부분 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계상을 해서 9,4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320만원이 아니고 어업지도선 정기수리가 5천만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질문 드리는 거예요.

수산과장 장인희

정기수리요?

이철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면 출고된 지 얼마 안됐는데.

수산과장 장인희

그런데 이게 건조된 지 얼마 안 된 게 아니고 바다에서 계속 운영이 되는 사항이어서 기관이나 또 선체가 많이 노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5천만원을 요구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냥 대충 생각해서 그랬을 거다 그런 말씀이죠?

수산과장 장인희

아니 그건 아닙니다. 어업지도선 관계자들이 예측해서 전부 다 산출...

이철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99년도면 출고된 지 얼마 됐어요?

수산과장 장인희

12년 됐거든요.

이철수 위원
이게 몇 톤급이죠?

수산과장 장인희

25톤입니다.

이철수 위원
25톤인데 그럼 매년 5천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수산과장 장인희

거의 해마다 그렇게...

이철수 위원
그러면 이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무슨 수리하는데 매년 5천만원씩 왜 들어가는 거예요?

수산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5천이 아니고 3천정도 들어가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5천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다에 늘 떠 있어서 선체가 부식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교체하면서 유지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물론 그런 문제점이 있죠. 있는데 이건 과장님께서 업무를 과장님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서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집중적으로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하시고 정기수리라고 하면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몰라도 매년 수리비가 수천만원씩 들어간다는 건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수산과장 장인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잘 관리를 하셔야 될 사항이고, 감사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의 내용도 모르면서 우리한테 예산 심의를 하라고 하면 곤란하죠.

수산과장 장인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파악하면서 예산이 최대한 절감되도록 그렇게 가급적이면 건실하게 잘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바다에 떠 있는 거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하튼 바다에 떠 있는 만큼 배는 내구성 있게 건조된 겁니다.

수산과장 장인희

예, 알았습니다. 성실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리고 579쪽에 수산자원 보호 업무추진하고 패각 분쇄기 사업 3대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인가요?

수산과장 장인희

지금 패각 분쇄기는 어디 정해진 장소는 없습니다. 정해진 장소는 없고 3대 정도를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데 과거에도 중왕리나 도성리에 이렇게 보급한 그런 내력이 있는데 많은 바다 오염이나 또 여러 가지 부산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3대 정도를 내년에 선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철수 위원
필요한 지역은 몇 군데나 돼요?

수산과장 장인희

필요한 데는 바지락양식장하고 굴양식장에 주로 들어가는데 굴이 생산되는 데가 대부분 가로림만하고 천수만 양 해역이 다 굴이 겨울철에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어촌계당 다 지원해 주면 상당히 유용하게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산 편성할 때는 몇 군데가 필요한데 현재 어디 어디 주려고 한다 이런 계획까지 있어야 우리가 실효성 있는 예산인지 아닌지를 알지 그냥 예산이나 만들어 놓고 생각해 보겠다 이런 방식은 잘못된 생각 같고요. 다른 부분의 예산을 할 때 계획성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장인희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다음에 577쪽에 청청해양수산 복합단지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합단지 유지관리비 2천만원 말씀이시죠?

이철수 위원
아니, 577쪽 하단에 4,400만원.

수산과장 장인희

시설비 2천만원이요?

이철수 위원
내용이 뭔가 설명해 달라고요.

수산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합단지가 지난번에 창리에서 저희가 준공식을 했고 본격적으로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3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해양수산 복합단지를 건립했으나 지금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일부 장비 같은 것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또 유지하다 보면 유지관리비가 일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에 계산할 때 해수를 공급해 주는 장치를 한 개소 정도 넣어놨는데 쓰다 보니까 해수가 공급이 여러 가지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서 그런 미흡한 부분을 계속 보강해 나가고 관리해야 될 비용입니다.

이철수 위원
580쪽에 용역비인데 연안 바다목장(체험관광형)조성 적지조사 및 실시계획수립 용역을 하시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려고 이걸 하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을 거쳐서 향후에 이게 농식품부에서 채택이 되면 약 총사업비가 51억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25억원이고 도비가 12억 5천만원에서 나머지 시비 13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우리도 지금 이미 보령이나 태안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연안 바다에 바다숲을 조성하고 인공어초를 넣고 해상펜션을 갖춰서 1차산업뿐만 아니라 관광산업까지 겸해서 앞으로 많은 어업인들 소득창출을 하기 위해서 사전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국비를 가져 올수 있다 해서 모든 사업들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국비를 가져와서 실효성이 없으면 오히려 투여만 해 놓고 오히려 그것이 서산시나 어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사항인데, 우리시에 적합한 구상이 있나요?

수산과장 장인희

저희가 천수만 쪽의 어장은 훌륭합니다마는 인공적으로 바다숲을 조성했거나 인공어초를 넣는다든가 그런 사업들이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연 그대로 거기에서 채취하고 생산하고 이렇게만 하기에는 너무 자원이 자꾸 고갈되어 가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국비를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이건 어민들한테 부담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약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앞으로 어업인들한테 양질의 어업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게 의욕은 좋은데 이렇게 하고 채택이 안 되면 용역비만 날리는 거죠?

수산과장 장인희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을 하면 저희도 지금 이미 보령은 내년에 완공이 되는데 태안은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 용역절차가 이루어져야 만 국비를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라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낭비는 아닙니다.

이철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올리면 어떤 경쟁 없이 무조건 채택되는 사업이냐 아니면 용역을 하고서도 예산은 중앙부처에도 한정되어 있고 채택이 안 되면 매년 용역을 해서 또 올려야 하는 사항이냐는 거예요.

수산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했다고 해서 바로 채택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농식품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용역 채택이 안 되면 용역비만 날리는 사업이다 이 얘기입니다. 채택이 안 되면, 본위원 말의 취지는 용역을 했으면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우리가 필요하면 따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다 보니까 안 되서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여기서 용역비까지 없애야 낭비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수산과장 장인희

한번 용역하면 다시 용역을 연연이 하는 것은 아니고 용역비를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농식품부하고 충분한 사전협의를 해서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철수 위원
앞으로 2년 동안 그 자리에 계실 테니까 나중에 가서 채택 안 됐으니까 용역비 더 주세요 라고 하지 마세요.

수산과장 장인희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585쪽을 보면 카메라가 몇 대 있어요?

수산과장 장인희

저희 사무실에요?

이철수 위원
예.

수산과장 장인희

카메라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축산해양과에서 같이 썼기 때문에 수산과가 독립된 지 이제 두 달 조금 넘었는데 내년에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현장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요.

이철수 위원
거기서 나올 때 당연히 이것도 가지고 나왔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수산과장 장인희

그쪽도 많지 않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그쪽에 또 카메라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축산해양과도. 그래서 수산과에서 가지고 가서 그랬나 했어요?

수산과장 장인희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데 현장 가서 확인 인허가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확인을 하다 보면 각 계별로 담당별로 카메라가 꼭 있어야 하는 사항이니까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 과에서 필요한 것은 인정하는데 축산해양과에도 디지털카메라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난 그래서 수산과 나눠줘서 그런가, 수산과는 수산과대로 4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까 축산과에 질문을 했어야 됐는데 안 했네요.

수산과장 장인희

아마 축산과는 구입한지가 경과가 돼서 성능이 좋은 것을 새로이 구입하는 것 같고 저희는 없기 때문에 4대를 요구했는데 배려해 주시면 열심히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게 계마다 한대씩인가요?

수산과장 장인희

예.

이철수 위원
4개계에요?

수산과장 장인희

예, 저희 4개계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기에서 분과되면서 가져온 가재도구는 아무것도 없네요?

수산과장 장인희

예, 거의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다 신규로 구입하네요?

수산과장 장인희

예.

이철수 위원
축산과에서 폐기한다는 얘기도 없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수산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 위원
임설빈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어촌 정주어항 지정을 위한 사전환경성 영향평가 설계용역하고 제2차 어촌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설계용역,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산과장 장인희

임설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촌 정주어항 지정을 위한 사전환경 영향평가 용역 내용은 현재 어항이 국가항은 삼길포항이고 지방항은 간월항하고 이번에 구도항이 12월 10일자로 지방항이 됐는데 나머지는 다 자연항입니다. 그래서 각 어항에 앞으로 사업비를 투자하고 체계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주어항 정도로 지정이 돼야만 사업비가 앞으로 투자가 될 그럴 상황이 돼서 우리 서산 5개항 웅도항하고 팔봉 호리 고파도항, 지곡 도성항, 우도항 이렇게 5개항이 정주어항으로 앞으로 계속 저희가 도와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어항지정을 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어촌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설계용역은 지곡에 중왕, 왕산, 도성 3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이미 2007년도에 해수부 당시에 2차 어촌 종합개발사업으로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거쳐서 앞으로 2013년도부터는 지곡권역으로 저희가 일명 명칭을 하는데 거기에 약 32억원 이상으로 계속 연차별로 국비를 포함한 도비, 시비까지 해서 계속 종합개발을 할 계획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지금 설계용역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하는데 하고 그 안에 다 들어 있죠?

수산과장 장인희

그 용역 안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한데 저희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를 놓고 이것까지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지금 결정 났나요? 공사를 하고 않는 것?

수산과장 장인희

아직 안 났습니다. 아직 환경영향평가하고 공청회도 아직 안 된 상황에서 계속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임설빈 위원
그런데 아직 결정도 안됐는데 이 안에서는 설계계획 용역을 줬는데 과연 그게 정확 하려나요? 만약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냥 있다면 정확하겠죠, 설계용역이. 그러면 가로림만 건설을 한다면 벌써 수심 차이가 나고 여러 환경변화가 오는데 이 용역이 과연 정확할까요?

수산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설빈 위원님께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만일 하나 가로림만 조력발전소가 건립이 될지 안 될지는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된다 하더라도 현재 웅도항이나 호리항이나 고파도항, 도성항, 우도항은 그대로 항으로 계속 존치돼서 운영이 될 상황이고요. 조력발전소가 생겼다 해서 이 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임설빈 위원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사전환경성 영향평가라고 했는데 만약에 건설이 된다면 수심이 한 1m 차이가 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영향평가 한 것이 다 무효가 되고 다시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지금 용역을 미리 해 가지고 날리는 수가 있다, 그게 건설이 된다면 지금 한 것은 다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해야지, 그렇죠?

수산과장 장인희

전면적으로 소용없는 것은 아닐 거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주어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해수면의 차이만 가지고 환경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어종분포라든가...

임설빈 위원
여러 가지 종합해서 검토를 해서 할 테지만 만약에 지정이 된다고 건설하는 것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그 영향평가는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환경영향평가 해봐야 용역비만 날리는 사항이다, 그게 지정이 된다면, 그렇죠?

수산과장 장인희

저의 판단은...

임설빈 위원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만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해수 수심 차이가 난다면 다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용역 하는 것은 이르지 않은가, 제 개인적으로요.

수산과장 장인희

위원님 아닙니다. 용역이 이른 게 아니라 용역을 당장 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왜냐면 빨리 지정을 받아야 저희가 도비든 국비든 앞으로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물론 걱정하시는 대로 조력발전소가 건립이 된다면 다시가 아니고 거기에 약간 변화되는 해수교환율이나 여러 가지 몇 가지 변동되는 사항은 다시 보완해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것이 있어야 변경전 변경후 비교가 되고 할 테죠. 그렇죠?

수산과장 장인희

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항은 발전소가 생겨서 없어진다면 문제가 될 텐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상황을 잘 판단해 가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어업지도선 운영비에 대해서는 최소한 경비를 얼마만큼 가지를 할 수 있는가를 과장님이 실무자들과 논의하셔서 하시고 그 사항이 없으면 여기서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삭감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장인희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업지도선에 근무하고 있는 선장이나 관계직원들하고 다시 한번 세세한 것을 따져서 이철수 위원님께 별도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수고 하시는 분들 어렵게 만들자는 의미가 아니고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어려운 시기에 같이 동참하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수산과장 장인희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항이 정주어항에서 한 단계 발전이 되면 지방어항이 되는 거죠?

수산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 다음에 국가항이 되는 거죠?

수산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를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 투입이 됩니까?

수산과장 장인희

국가항은 국비로 전액 삼길포어항은 되는 거고 지방항은 도비 위주로 하되 국비도 일부 지원이 되고요. 정주어항은 국·도비 시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 상황에서 개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신설된 과로써 업무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나 지난 유류피해 보상이 아직까지 완결이 안 되어 있고 또 지난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실상 가로림만이나 천수만에 각종 어패류, 종패들이 다 폐사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곤파스로 인해서 가두리양식장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데 아무튼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어민들이 수산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이 조기에 해소가 될 수 있고 또 그분들도 서산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장인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인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류관곤
간사
지행중김기욱이철수임설빈장승재

○ 출석공무원(13명)

  • (서 산 시 청) (9명)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세무과장 윤준상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 농정과장 석낙서 축산과장 김재천
  • 수산과장 장인희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이규선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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