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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제3일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2.03 금요일)

제15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3일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3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보건소 보건과장, 의무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복지과장 윤병상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보건과장 조성범

의무과장 서성석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66번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신 지행중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안녕하세요. 지행중 위원입니다.

드림스타트 4페이지를 보면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서 2009년도에는 프로그램이 40개였다가 2010년에는 61개로 늘어났네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 맞습니다.

지행중 위원
이 사업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복지과장 윤병상

드림스타트가 2009년도 보건복지부 시범 기관으로 저희들이 선정 되서 2009년도 초기에 서비스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하반기부터 2009년도에 실시 되서 그래서 2009년도에는 처음이라 프로그램이 적었고요. 2010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지행중 위원
드림스타트는 전담공무원 겨우 6명이 이렇게 많은 대상인원 2009년도에는 6,756명이었고, 2010년에는 11,870명으로 늘어났는데 6명이 이렇게 사업이 늘어난 걸 그동안 사업 운영을 하시느라고 담당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상 인원하고 참여 인원이 다 맞나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 맞습니다.

지행중 위원
제가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고 본 것은 아동들이 취약계층 아이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치예방이나 치주질환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봤어요. 지금 민간협력·후원기관이 9페이지에 보시면 유앤김소아청소년과의원 여기에서 예방접종 40%를 지원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예, 맞습니다.

지행중 위원
그러면 지금도 하고 있나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

지행중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서울리더스치과의원은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 맞습니다.

지행중 위원
여기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예.

지행중 위원
여기에 보면 연중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지금 유앤김소아청소년과의원은 예방접종이 계속 진행 중이고요. 서울리더스치과의원은 8월 달에 종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연중으로 나와 있거든요? 왜 그렇죠?

복지과장 윤병상

대상 인원이 수시로 발생이 되거든요. 발생자 있을 때는 연계해 주고 그래서 연중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행중 위원
발생 인원이 있으면 연중 하시는데 그러면 발생 인원이 있을 때 100% 대상 인원을 그쪽으로 연계를 해 주면 100% 다 치료를 받나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 맞습니다.

지행중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서울리더스치과의원에서 40% 정도 밖에 참여를 안 한다고 그래요. 100% 오지 않는다고 해요. 시청에서 그렇게 가라고 해도 40% 그것도 많게 잡아서 40%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정확히...

복지과장 윤병상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행중 위원
참여 인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는데요. 서산시 드림스타트사업 만족도 설문조사를 지난번에 제가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치주질환예방 프로그램 만족도조사 결과에서 이게 양육자 93명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양육자 93명한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평소 자녀의 치아관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나요? 1번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치아관리를 한다, 그게 93명중에 70명이 그렇다고 응답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하루 3번 잇솔짓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양육자가 아이한테 ‘너 밥 먹고 양치했냐’고 아이한테 3번 확인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복지과장 윤병상

몇 페이지?

지행중 위원
페이지는 없고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 직접 물어서 확인을 한 겁니다.

지행중 위원
그래요? 저도 자식을 키워봤지만 치아 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치아관리를 못 해 줬습니다. 부모로서의 죄책감도 느꼈는데 하루 3번 잇솔짓을 했냐고 확인해보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부양자들이 관심을 갖고 했다는 건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도 정확한 참여 인원 명단을 다시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윤병상

예.

지행중 위원
그리고 페이지 밑에 6번이요. 전체적으로 보면 드림스타트의 만족도 결과가 98%로 아주 높게 나왔어요. 거의 100% 가까운 그런 사업인데 6번에 보면 드림스타트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하고 부양자들한테 물었어요. 69명한테 물었는데 거기에서 만족하냐, 예방교육 감사하냐... 바라는 점을 쭉 얘기했겠죠. 그런데 드림스타트 장기화를 원합니까? 하니까 69명 중에 단 1명만이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과장 윤병상

사실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들이 저소득층 한부모 어려운 가정들이거든요. 그런데 학생 아동들이 제멋대로 자라서 참 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산만하고 그런 아이들이 많은데 이런 아이들을 바로 잡기가 어려운데 이건 좀, 그래서 원한다는 사람이 그것밖에 안 나와서 저희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행중 위원
그래서 저는 드림스타트에서 받은 자료가 69명 중에서 단 1명만 그렇다라고 대답했다면 60분의 1이니까 신뢰도가 1.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지과장 윤병상

예.

지행중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정확한 데이터 프로그램의 대상 인원대비 참여인원 정확한 그런 걸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생각은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는 일반가정 아이들보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롱런의 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라고 하여 특별하게 대해주며 체험장 등을 중복적으로 바쁘게 돌리는 것은 오히려 교육에 저해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어떤 아이들은 체험장에 가는 것이 선물이나 받으러 가는 것처럼 가서 선물을 안 주면 저기에서는 선물 줬는데 왜 여기에서는 안 주냐고 이렇게 묻는 아이들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계장님 그런가요?

드림스타트담당 차명숙

드림스타트담당 차명숙입니다.

저희 현재 복지부에서 프로그램이 한 80여개 그 중에서 기본으로 할 것이 있고 필수로 할 게 있고 선택적으로 할 프로그램이 아주 명시 돼 있습니다. 그 부분 별로 예산도 정확히 명시가 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사업에 예산 3억을 주고 대도시나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이나 똑같이 배부를 해서 이 사업을 지역 사정이 다 틀린데 정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하라고 예시가 됐습니다. 저희가 현재 62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쨌든간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가 잘 살펴서 걱정이 안 되도록 일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지행중 위원
끝으로 제가 차 계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보충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하는 소리가 ‘위원님 왜 우리 사업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자료 대신에 제가 찾아가서 설명을 해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우리도 본연의 업무인 사무감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탁을 한건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좀 이건 합당하지 않다.

드림스타트담당 차명숙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지행중 위원
물론 계장님도 이런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바쁘시고 또 늘 애로점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는 집행부를 견제하면서도 때로는 이렇게 집행부와 서로 협력하는 관계에서 우리 서산시민들의 삶을 보다 향상시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 차명숙

예. 알겠습니다. 그때에는 참여자 명단하고 대상자 명단을 달라고 추가로 요구하셔서 그때 제가 개인정보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2009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거죠?

복지과장 윤병상

예.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전국 지자체가 그 당시 20009년도에 100개 지자체가 하고 있죠?

복지과장 윤병상

현재가 100개이고요. 그때 당시는 75개.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지금 운영하면서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도 했을 것 아니에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비교 했을 때 서산시 장·단점 간략하게 얘기해보세요.

복지과장 윤병상

서산시는 조금 사무실 센터가 사실은 현장에 있어서 수석동, 석남동, 동문2동이 주 사업지역이거든요. 거기 현장에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각 프로그램을 직접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이 각각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건이 안 되서 저희 시청 사무실을 하다보니까 빈약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른 건 저희들이 잘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른 지자체에서 서산시 다녀가고 나서 ‘창고 같은 데 사무실 해놓고 이게 뭐냐’ 제가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수석동, 석남동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죠?

복지과장 윤병상

예. 동문 2동까지.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다른 읍면동에서도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과장 윤병상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각 읍면에서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현재는 국비 100%거든요. 그래서 추이를 봐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100%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하셔서 더 확대해서 15개 읍면동 전 시민한테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따지면 특정한 지역에만 혜택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맞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다른 읍면동도 똑같은 시민인데 혜택을 받을 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 62개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직원들이 거의 주말 토요일, 일요일 없이 매일 나와서 현장에도 가고 그런 어려움도 있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67번 장애인시설에 대한 편의 제공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감사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서산시가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시설이 소홀하다 지적받은 바 있죠?

복지과장 윤병상

예.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런데 그 후로 지적받은 후로 달라진 게 있나요?

복지과장 윤병상

저희들이 매번 수시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또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행강제금도 물리고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뒤로 새로운 건물 시설한 뭐가 없어서 그 뒤로 뭐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제가 2008년도에도 문화회관에 장애인시설이 미흡하다고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도 있고 시정질문도 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자 새로 시설하면서까지 장애인석 2석, 3석 의무적으로 놓게 돼 있는 것 심지어 의자만 몇 개 한 줄 떼서라도 장애인을 우선 해놓고 장애인이 앉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일반인이 앉아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휠체어 타고 올라가시는 분 앉을 자리 없잖아요? 문화회관만 따지더라도.

복지과장 윤병상

지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보면 관람장 및 도서관은 전체 열람수의 1% 장애인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시 문화회관 같은 경우 601석인데 지금 11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은 288석인데 7석 장애인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동편에 보면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또 한 가지 재가 방문치료비 지원할 때 지원 순위는 선착순으로 접수된 대로 지원해 주나요? 왜 내가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면 서산 장애인아동 선착순 지원해서 빈축 받아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나 묻는 거예요.

복지과장 윤병상

글쎄요. 자료는 잘 모르고 저희들이 수요하고 공급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수요가 한정 돼 있으니까 선착순으로 접수해서 지원해줬다 그 얘기에요.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장애인도 선착순이냐 이렇게 꼬집어서 언론에서 보도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 얘기에요. 다 수요 충족이 만족되는 겁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현재는 다 만족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복지과장 윤병상

예. 다만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좀 불편한데...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복지타운도 건물 신축 중에 있는데 그런 데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우리가 기관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예.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장애인 우대 차원에서라도 다른 건축물 할 때는 장애인 엘리베이터 엄격하게 하시는데 우리 서산시 자체적인 건물을 그렇게 안하면 안 되죠. 그렇죠?

복지과장 윤병상

예.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더욱 더 장애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뜻으로 제가 자료를 요구한거고요.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어제 자치행정과에서 아름다운 사무실을 평가하는 항목을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없었습니다. 감사 때도 제가 아름다운 사무실이라는 것은 검소하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사무실이지, 화분 몇 개 더 가져다 놓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그런 평가 항목에 넣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줬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과장 윤병상

고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또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67번 희망공원 이용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 시간이 없어서 보충질문을 못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엊그제 언론보도에 보면 우리 서산시 희망공원 장묘문화선진화 앞장 해서 보도된 것 있죠?

복지과장 윤병상

예.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복지과장 윤병상

서산시 희망공원이 총 면적이 109,883㎡입니다. 약 33,240평이고 조성면적이 28,560㎡, 약 8,460평입니다. 거기에 쭉 매장을 하다가 2008년 7월 20일부터 봉안평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 매장할 때는 7㎡였다가 1.3㎡로 축소됐고, 또 거주 기한도 1개월이었다가 서산시 3개월로 그렇게 강화를 했고요. 또 사용기간을 60년에서 45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그동안 공원묘지 조성면적이 부족해서 확장을 해야 할 실정이었으나 저희들이 봉안평장으로 개정을 함으로써 그런 문제점을 해결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런 취지로 보도가 된 겁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예.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제가 답변 들은 것에 의하면 1차에 한해서 15년 되죠?

복지과장 윤병상

예.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1, 2, 3차 10년씩 해서 30년 사용할 수 있죠?

복지과장 윤병상

예, 그래서 45년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런데 왜 12년도부터 만기가 되서 이전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충분하다고 했죠? 45년 사용할 수 있는데.

복지과장 윤병상

45년을 사용하는데 2012년부터 1차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면 제일 위에 무연분묘가 1,200기가 있습니다. 그걸 일단 화장해서 납골당으로 옮기고, 또 매장된 유연분묘가 약 1,500기가 있거든요. 그걸 화장해서 봉안평장이나 납골당으로 옮길 경우에 20년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무연분묘를 화장해서 옮겼을 때 그렇게...

복지과장 윤병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본위원 생각에는 45년이 기한인데 기한이 아직도 멀었는데 그 취지로 물어 본...

복지과장 윤병상

그래서 재계약 기간이 2012년도부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그렇게...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계약할 때 상위법에 저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서 내용에, 한국은 모르는데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한답니다. 계약을 재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12월 1일자로 10년간 재계약했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12월 2일 되서 계약기간이 만기 되서 이장하지 않았을 때는 강제로 기관에서 바로 한대요.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묘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신문에 공고해서 절차 밟아야 되잖아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애초에 계약할 때 그런 조건으로 계약하면 안 될까요?

복지과장 윤병상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2011년도에 조례를 바꾸려고 합니다. 강제성을 두려고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예를 들어서 아무도 없을 때 절차 밟아서 돈 들여서 우리가 공고해야지, 뭐 하는 것보다, 기간 도래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임의적으로 옮길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도 같습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또 한 가지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이 6개월 돼 있어야 거기로 갈 수가 있죠?

복지과장 윤병상

3개월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3개월 전에 옮겨놓고 그 후로 사후 관리했을 때 다른 데로 이사 갔을 때는 우리가 관리 못 하고 있죠?

복지과장 윤병상

그런 게 편하거든요. 그 전에 할 때 유연분묘로 했다가 가족이 없어져서 무연분묘로 되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난번에도 그겁니다. 연장해 줄 때에는 여기에서 살지 않는 분은 차등해서 더 받아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

복지과장 윤병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지금 부모님이 여기에서 살고 계시는데 아들들은 서울에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여기 살아계시니까 일단 공원묘지로 모셨습니다. 자격이 되니까, 그러면 그 뒤로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우리 시민이랑 똑같이 인정해 주면 안 된다는 취지에요. 시민한테는 혜택을 주더라도 외지분한테는 차등해서 이걸 받아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 연장할 때 살건 안 살건 똑같이 이걸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 번 시정질문 한 것 재차 묻는 거예요.

복지과장 윤병상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렇게 차등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다시 물은 거고요.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연분묘가 1,200기가 발생됐다고요?

복지과장 윤병상

발생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기가 1,200기. 무연.

류관곤 위원
총 1,200기 중에 현재 무연고묘지는 얼마나 됩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무연고가 1,200기고요. 그건 한 데 합장한거거든요. 그 다음에...

류관곤 위원
아니 현재 매장한 중에 희망공원 내에 무연고묘지가 몇 기가...

복지과장 윤병상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분명히 거기 무연고 묘지가 있죠?

복지과장 윤병상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현재 30년이 됐는데 무연고 묘지가 벌써 발생된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예.

류관곤 위원
그리고 거기 이미 기존에 분양됐던 가묘가 있죠?

복지과장 윤병상

예,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가묘는 몇 기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100여 기 정도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가묘가 분양이 됐는데 그걸 지금 현재 거기에 와서 매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례 개정 이전에 이미 가묘로 분양이 된 것은 매장할 수가 있잖아요?

복지과장 윤병상

어제 한 기가 와서 매장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봉안평장으로 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묘라든가 무연고 묘지가 발생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내년 2012년부터 그쪽 무연하고 위에 그걸 해서 납골로 옮길 계획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거기가 다 빠질 텐데...

복지과장 윤병상

빠져서 연차적으로...

류관곤 위원
빠지면 보기가 흉할 것 아니에요? 어디는 다 다시 개묘를 해서 납골로 가고 봉안평장으로 모시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복지과장 윤병상

그러니까 하더라도 보기 싫지 않게 뭐해야 하고...

류관곤 위원
보기 싫지 않은 게 아니라 봉군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복지과장 윤병상

봉군은 그냥 놔둬야죠.

류관곤 위원
그런데 먼저 쓴 기 있죠? 처음부터 시작한 데 그 쪽에 있는 무연고나 유연고를 찾아서 그분들을 한번 대화를 해서 기 전체를 파묘해서...

복지과장 윤병상

그게 2012년도부터 재계약건이거든요.

류관곤 위원
그걸 지금부터 추진해야 그것이 가능할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현재도 30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무연고묘지가 발생이 됐고 또 실질적으로 세대도 이미 바뀌었다 말이에요. 1세대 보통 한 30년으로 보는데,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묘는 파묘해서 봉안평장으로 가든가 아니면 봉안장으로 안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복지과장 윤병상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맨 먼저 쓴 구역 있죠? 그 구간은 무연고묘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유연고 묘지는 그 분들과 대화를 해서 그것을 전부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고, 거기는 다시 봉안평장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렇게 해야 묘지관리가 효율적으로 되지. 가묘라든가 무연고 묘지만 파묘해서 없애고 나머지 매장 돼 있는 거 그냥 놔두면 보기 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과장 윤병상

예.

류관곤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윤병상

하여간 공원묘지는 저희들이 조상한테 잘해야 복 받는다고, 우리 조상으로 생각하고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화장을 하는데 지원되는 예산이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거기에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화장은 20만원입니다.

류관곤 위원
연간 얼마 정도 되요? 약 200기정도 되나요?

복지과장 윤병상

한 240 정도. 수급자는 12만 5천원 지원해 주고.

류관곤 위원
장기적으로 우리 서산시 관내에 화장장을 유치할 구상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그걸 산동리 지역이 지금 피해의식이 많이 있거든요.

류관곤 위원
산동리 말고 다른 지역도 있잖아요? 왜 꼭 그 쪽만 생각해요?

복지과장 윤병상

아니 다른 데...

류관곤 위원
과장님 왜 산동리 쪽으로만 생각하시냐 이거죠. 다른 지역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 거기가 총 3만 4,000평이 된다고 했는데 현재 묘지로 조성한 게 8천여평 이상 된다고 했죠?

복지과장 윤병상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장묘문화 중에서도 가장 앞서있고 친환경적인 것이 수목장이죠?

복지과장 윤병상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수목장을 추진할 구상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시에서 별도로 각 읍면에 공동묘지가 많이 있거든요. 또 희망공원만 가지고도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돈 들여서 한다는 건 저희들이 가능하면 인허가를 내주고...

류관곤 위원
수목장으로?

복지과장 윤병상

예. 그런데 저희 서산시에서는 지금 계획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우리 서산시에서 성연 쪽에 수목장을 추진했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모르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우리 과장님이 인사이동하셔서 잘 모르는데 업무보고에 그 사항이 있었습니다. 인지공원묘지에도 수목장을 앞으로 권장해나가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거 다시 검토해보세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더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장묘문화하면 꼭 산동리라고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고...

복지과장 윤병상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더 추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거기 조경사업은 2011년도에 계획 돼 있죠?

복지과장 윤병상

예.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나도 여기 오고 싶다 할 정도로 잘 해놓아야 됩니다.

복지과장 윤병상

예.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요구번호 68번 자료 요구하신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보육정책이나 노인 복지정책에 항상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업무를 열심히 해 주시는 윤병상 복지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민간보육시설 지원 현황 및 공공보육시설 현황, 공립어린이집 및 병설유치원 현황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과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에 의하면 민간 및 국공립 법인의 어린이집 수는 2009년 대비 2010년도에는 변동이 별로 없더라고요. 민간 개인 어린이집과 가정식 어린이집의 경우 2009년 대비 2010년도에는 13개의 시설이 증가됐습니다. 전체 어린이집 수의 12%가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 있더라고요. 국공립, 법인의 교사 수는 229명, 민간 개인을 포함한 가정, 직장에 종사하는 교사 수는 469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했습니다. 이에 대해 맞습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예, 맞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15페이지를 보면 인건비 107개소 698명에 대해서 40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입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예, 맞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서산시 전체 다 포함해서 어린이집이 107개소에요. 그러면 민간부터 국공립부터 법인 외 민간, 개인, 가정 이런 데에 대해서 인건비를 다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민간은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민간유치원을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107개소 698명한테 다 지원하고 있다고 이 자료를 제출했죠?

복지과장 윤병상

처우개선비가 별도로 조금씩.

김보희 위원
처우개선비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

김보희 위원
그러면 처우개선비가 지금 얼마 씩 계산되는 거죠?

복지과장 윤병상

보육시설 1인당 월 10만원.

김보희 위원
이걸로 봤을 때는 월 10만원이 아닙니다. 40억에 대한 698명을 얼마인가 나눠보세요.

복지과장 윤병상

교사들이 왔다 갔다 해서 틀리거든요.

김보희 위원
교사들이 왔다 갔다 해서 틀리다고요?

복지과장 윤병상

보육교사가 새로 생기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고정적인 인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김보희 위원
2010년도 현재는 여기에 보면 107개소로 확정된 부분 아닙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확정이긴 한데요. 내용이 지원 기준이 다 틀립니다.

김보희 위원
지원 기준이 어떤 방법으로 틀리죠?

복지과장 윤병상

민간 시설 외는 처우개선비가 5만원씩 나가고, 미지원 시설은 8만원씩도 나가고요. 또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전부 10만원 나가고, 농촌지역, 도시지역에 주거하고 상가, 외지역만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보희 위원
이 부분은 순수한 인건비 아닙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이것은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로 별도로 나가는 겁니다.

김보희 위원
698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본위원이 들을 때는 모순이 있습니다. 698명이라고 여기 자료에 보면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40억 7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복지과장 윤병상

교사별로 호봉이 전부 다르거든요. 호봉수 대로 주기 때문에...

김보희 위원
그런데 지금 4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698명한테 아무리 호봉 수가 다르다고 해도 이 부분은 맞지 않는 부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안 제시를 하나 할게요. 국공립, 법인의 교사 수는 2010년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229명이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자료를 파악했습니다. 229명은 법인, 국공립, 법인 외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무자를 파악한 숫자에요. 감사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로 현재 기재 돼 있는 10월말 기준이죠? 40억 7,596만 7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세분화를 해보니까 1인당 2,135만 8천원이 지급되고 있고 월로 계산해보면 178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우개선비 5만원 이건 순수한 인건비로 채택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못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윤병상

그 다음에 인건비도 영아반인 경우는 더 틀리고 또 유아반인 경우도 지원되는 게 각각 틀리거든요.

김보희 위원
지금 이 부분은 민간이나 그냥 가정, 법인 외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거죠?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잘 모르시면 담당이 직접 답변하세요.

보육아동계장 정종관

보육아동계장 정종관입니다.

김보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전체 인원을 계상한거고요. 그 다음에 법인하고 법인 외 시설 인건비 지원은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연 인원을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산된 것 같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안 맞는 자료입니다. 계장님 인정하십니까?

보육아동계장 정종관

안 맞는 자료라기보다 처우개선비는 교사나 종사자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 전체 인원을 계상한거고요. 그 다음에 급여는 개인적 호봉에 따라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분은 한 180만원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00만원 되는 분도 있고 차등이 있어서 저희가 드린 자료를 가지고 평균해서 일괄적으로 나눈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이 충분히 안 된 거네요?

보육아동계장 정종관

그걸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하려면 글쎄 600명을 전부 나눠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계장님 사무감사 자료입니다. 600명 나누시는 것 힘드십니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107개소 698명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40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감사가 끝나면 더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계장 정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영유아부모교육 및 시설종사자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1천만원 예산이 지원됐네요? 이 부분 실시했습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예,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언제 실시했죠?

복지과장 윤병상

10월달 팔봉에서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팔봉 어디에서 했죠? 본위원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참고로 유치원에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10월에 어디에서 했다는 거죠?

복지과장 윤병상

삼원레저타운에서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때 과장님 뵙죠. 그게 복지과에서 영유아 부모교육 및 안전교육을 한 겁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예.

김보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들 자비를 걷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복지과장 윤병상

아닙니다.

김보희 위원
그럼 다음 주 화요일12월 7일날 우리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관계로 문화원에서 부모 교육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무슨 교육이죠?

복지과장 윤병상

부모교육이라고 해서요.

김보희 위원
복지과랑 상관이 없는 건가요?

복지과장 윤병상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삼원레저에서 한 건 얼마고 지금 지원액이 여기는 1천만원.

복지과장 윤병상

그건 1천만원입니다. 내일 모레 할 건 300만원입니다.

김보희 위원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300만원이 내일 모레 할 교육인가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4페이지에 가서 거기에도 보면 2009년도에 영유아부모교육 및 시설종사자 안전교육이 또 있네요? 1천만원 이거 작년에 실시했습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그건 2009년도에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어디에서 몇 월에 실시했죠?

복지과장 윤병상

안면도 롯데오션캐슬에서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신종플루로 인해서 교육 취소 됐던 거 아닌가요?

복지과장 윤병상

아닙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육의 중요성은 단순히 유아들을 보살피는데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윤병상

맞습니다.

김보희 위원
보육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보육시설이 잘 되어야 출산장려도 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통한 인력 창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이 낳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보육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이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여성들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보육정책이 반드시 잘 우리시에서 더 많은 예산과 보육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로 민간한테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죠?

복지과장 윤병상

인건비는 안 되는데 수당 같은 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

김보희 위원
인건비는 왜 법인이나 그런 데에 대해서만 아까 정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80만원도 받아가고 얼마도 받아간다는데 이거 너무 차별화 두는 것 아닌가요?

복지과장 윤병상

사실 보육교사들이 너무 힘듭니다. 아침 0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하루 종일 어린아이들 보면서 130만원 월급에 4대보험 빼고 나면 8, 90만원밖에 안 됩니다. 최저인건비 생활을 하는데 이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배려가 돼야 할 텐데,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너무나도 민간에 대한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인에 대한 혜택만 상당히 많이,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80만원을 지원해 주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 10원 하나 못 받는 교사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민간에는 기본보육료가 영아전담반에는 지원되고 있거든요.

김보희 위원
영아전담반에 지원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영아를 제외한 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복지과장 윤병상

죄송합니다만 저희 서산시 문제만 되는 게 아니고 타 자치단체도 관계되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언제부터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공교롭게도 보육연합회장님 그분께서 출석을 하셨네요. 거짓말 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복지과장 윤병상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하여튼 이 문제가 보건소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복지과장 윤병상

예, 고맙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또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69번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현황에 대하여 계속해서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69번하고 요구번호 75번 어르신 일자리 창출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시고 나서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어떻게 이렇게 제 감사가 3개가 쭉 이어져 있네요. 이번에 69번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현황, 지원액, 채용된 현황, 2011년도 향후 계획과 서산시 어르신일자리 창출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21페이지를 보면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공익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2009년의 경우 총 11개 사업량 중 공익형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64%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지형이나 교육형, 시장형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의 경우 공익형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 중 56%로 2009년보다 다소 줄기는 했어요. 전체 일자리 창출에서 절반 이상을 공익형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복지형과 시장형 일자리 창출이 약간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본위원이 내렸습니다. 공익형 일자리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기보다는 봉사활동에 가까운 일자리로 노인들의 자립과 일자리 창출 고유의 기능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일자리형이라고 본위원이 분석했습니다. 22페이지를 보면 실버교통지도단과 아동안전지킴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복성을 띄고 있는 사업으로 본위원이 파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맞습니다. 좀 비슷합니다.

김보희 위원
조금만 비슷합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아동안전지킴이는 주로 학교 앞에서 하고 있고요. 실버교통지도단은 주로 건널목 그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결국은 똑같은 말 아닙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학교 앞이고 건널목이 많이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 어르신들이 건널목이나 학교 앞에서 교통 지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복지과장 윤병상

사실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셔서 위험 부담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라는 자체가 어르신들에게 근로활동을 통해서 자존감을 세워주고 또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 노동이 가능한 어르신들한테만 해 주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걸 함으로써 자신감을 얻고 한다면 저희들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잠깐만요. 질의 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과장님 핵심만 간략하게 질의 해 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안전망 구축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거리 확보도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민원과 상당한 불평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창출시켜서 최소한의 노동의 대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노인일감갖기사업으로 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예.

김보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학교 앞에 가면 요즘 녹색어머니라고 해서 엄마들이 와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9,870만원과 3,420만원을 중복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의 경우, 이 부분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복지과장 윤병상

예, 알았습니다.

김보희 위원
언제부터 하시겠습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내년도 일자리사업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반드시 참고하셔야 됩니다. 2010년도에는 또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본위원은 노인들의 안전사고가 더 우려될 정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형 일자리 사업에서 23페이지를 보면 지금 2가지를 제시했어요. 아파트택배나 지역영농사업 그 부분을 확대시키겠다고 했는데요. 2가지를 제외하고 적어도 5가지 정도는 제시를 해야 되지 않나요? 사업 구상한 게 2가지인가요?

복지과장 윤병상

아파트 택배라든가 지역영농 예를 든 것이고요. EM비누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개발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먼저 번에 팔봉에서 어르신들이 예쁜 종이로 휴지케이스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크리넥스 티슈케이스 그걸 만들어서 본위원이 1천원씩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걸로 봅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더 심도 있는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윤병상

예, 알았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리고 앞으로 공익형사업보다는 시장형사업을 더 늘릴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윤병상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존경하는 김보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감사를 잘 하셨고, 여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시니어클럽은 어떤 분들이 구성돼 있는 용역사인가요? 일종의 용역사죠?

복지과장 윤병상

아닙니다. 시니어클럽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노인일자리를 창출 제공하고, 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취업 알선뿐만 아니라 판매, 유통까지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현재 노인회 서산지회에 위탁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여기 시니어클럽에서 노인들을 모집해서 행사를 했다는...

복지과장 윤병상

예, 행사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참여자 연령은 노인이고?

복지과장 윤병상

예.

이철수 위원
러브 홈케어 같은 경우 석림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했는데 이분들이 홈케어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어떻게 되시나요?

복지과장 윤병상

주로 70대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봉사하시는 분들이?

복지과장 윤병상

예. 65세 넘어서.

이철수 위원
아니 혜택을 보는 수요자가 그렇고 방문하시는 분들.

복지과장 윤병상

방문하시는 분들도.

이철수 위원
방문하시는 분들도 노인분들?

복지과장 윤병상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익형보다는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창의적으로 노력을 안했지 않느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게 예산만 투여해서 계속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도 우리 서산시의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예를 들면 각 기업체에 방문을 해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부품 조립이라든가 소모품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네트워크를 시킬 수 있는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고 예를 들면 옛날에 수공예로 구슬 꿰는 것, 부품업체에 가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셔야 될 걸로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가 어려웠을 때는 나무 한 토막만 봐도 화목으로 쓰려고 주우러 다녔던 예가 모든 시민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건축현장에 가보면 정말로 재활용할 수 있는 건축 폐자재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건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돈을 내야 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일정한 장소 양대동 쓰레기매립장 넓잖아요. 거기에 적체해서 다시 화목으로 재활용해서 어려운 가정에 보급할 수 있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못을 빼고 절단하고 해서 생산해놨다가 동절기 어려운 분들한테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산적이고 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을 강구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되고,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지케이스 제작 이런 부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복지에 많이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윤병상

예, 알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요구번호 70번하고 72번하고 같은 관계로 마을회관 경로당 지원 현황을 두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김보희 위원님 감사한 후에 지행중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70번 마을회관 경로당 지원 현황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본위원이 요구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게 정확한 건가요?

복지과장 윤병상

2008년도에 오타가 됐습니다.

김보희 위원
무슨 오타가 있죠?

복지과장 윤병상

신·증·개축의 금액이 잘못됐습니다. 경로당.

김보희 위원
그 금액도 잘 못됐나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 그게 잘 못됐네요.

김보희 위원
얼마로 잘 못됐죠?

복지과장 윤병상

그게 자료에는 12개소에 2,400이라고 돼 있는데 11개소에 8억 6천입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참 실망을 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해서 2008년 대비 24개소에 111%가 증가했다는 부분 있죠?

복지과장 윤병상

예.

김보희 위원
이거 굉장히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2008년 대비하면 778에서 759를 빼면 얼마입니까? 19개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프로테이지 잘못됐겠죠? 금액 잘못 됐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사무감사 자료 한번 더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신 후에 위원님들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윤병상

예, 죄송합니다.

김보희 위원
예산이 2008년도부터 차츰 증액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2008년 대비 24개소가 아닌 19개소에서 31% 증액이 되었고요. 2010년도에는 2009년 대비 281개소에서 1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복지예산을 증액시키고 있음은 집행부가 우리 노인복지 부분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윤병상 과장님, 어르신들의 일감갖기 사업 또한 매년 한 10개소 정도 늘어나는 걸 본위원이 알 수 있었습니다. 46개소에서 56개소로 늘어나고, 또 61개소로 늘어났네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

김보희 위원
이것은 어르신들에게 삶의 즐거움과 노년기의 희망을 되찾을 수 있는 소일거리라는 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노인일감갖기 사업의 감독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글쎄 저희들이 감독을 한다고 저희들도 나가고 읍면을 통해서 하긴 합니다마는 글쎄...

김보희 위원
합니다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과장 윤병상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 문제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본위원 눈에 그런 것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한 2년 전에 어떤 노인정에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사업을 실시하지도 않으면서 남의 경작지에다가 농사를 지은 것 마냥 농사 전과 농사 후 사진을 찍어서 첨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본위원이 목격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글쎄요. 저는 처음 듣는 일이라....

김보희 위원
담당자도 인정을 한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 듣는 부분입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자들께서는 철저한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에서 보면 작물, 특산품 재배 소일거리라는 노인일감갖기 사업이 있는데요. 소일거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윤병상

노인일감을 저희들이 61개 경로당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주로 작물 재배거든요. 공예품이 7개이고, 죽공예, 짚풀공예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 수집 3개 하고 있는데 등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소일거리는 그런 걸로 해서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김보희 위원
벼 재배도 소일거리에 해당합니까? 농사짓는 걸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소일거리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아닙니다.

김보희 위원
아니죠. 그런데 본위원이 61개소에 대한 일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벼 재배농가가 13개 농가인가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벼 재배는 소일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과장 윤병상

맞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소일거리라는 명칭이 애매모호해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소일거리는 ‘세월을 보내기 위하여 심심풀이로 하는 일’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벼 재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도 그런가요?

복지과장 윤병상

잘못됐습니다. 소일거리가 아닙니다.

김보희 위원
아니죠. 소일거리라 하면 그냥 고구마 심고 예를 들면 정말 소일거리다운 그 사업이 13개인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 개선해나가야죠?

복지과장 윤병상

예.

김보희 위원
어떻게 언제부터 하시겠습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내년도 사업부터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내년도 사업에서 반드시 배제시켜서 정말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다운 그런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윤병상

예.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지행중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지원 현황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보희 위원님이 꼼꼼하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경로당 운동기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복지과장 윤병상

관리는 각 마을 경로당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우리는 사서 지급해 주고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에서 분명히 지적 했는데 마을마다 비치대장을 비치해서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를 통장이든지 노인회장이든지 비치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작년 감사에서 지적했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군요. 그렇게 관리대장 비치해서 우리가 수시로 직원들이 나갔을 때 점검해서 확인도 할 수 있고, 잘 하고 있구나 해야 사용할 때도 내 것처럼 아끼면서 사용하지 않느냐 그 취지에서 그분들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그런 취지에서 제가 작년 감사 때 그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서산시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지자체에서 천안시가 경로당 의료기구 운동기구 관리소홀 엉망이라고 해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시는 그렇지 않나 취지에서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한번 그것도 고민해보세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요구번호 71번 지역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하여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류관곤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내용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하고 바우처사업 대상자 현황 및 카드발급 현황이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바우처사업, 바우처의 자체는 근본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사업이죠?

복지과장 윤병상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은 명확하게 표현하면 사회적기업에 해당되는 거죠?

복지과장 윤병상

일종이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일종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이 혹시 뭔지 아세요?

복지과장 윤병상

아직 사회적기업이 지금 추진을 하고.... 맞습니다.

류관곤 위원
사회적기업의 정의는 이익창출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윤병상

예.

류관곤 위원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복지서비스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우처사업은 어떻게 보면 복지사업이고 또 이것을 수행하는 기관은 사회적기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하는 기관이 이익을 창출하면 안 되죠? 그렇죠?

복지과장 윤병상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익 창출 목적이 아닙니다.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관내에 바우처사업하고 관련된 수행기관이 약 6개 기관이 있네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

류관곤 위원
본위원이 이 자료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소외계층들이 복지 혜택을 보는데 누락 되거나 빠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윤병상

예, 알았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요구번호 73번 서산복지센터 건립 현황에 대하여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복지센터 건립 잘 되고 있나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당초에 업무보고에는 약 250억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올해업무보고에는 약 21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왜 차이가 나죠?

복지과장 윤병상

당초에는 청소년수련관 공연장을 400석으로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너무 많다고 해서 200석 이하로 줄이라고 해서 187석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것도 규제하나요?

복지과장 윤병상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떨어져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규정이 400석 이상은 안 된다고...

복지과장 윤병상

예, 심의서에서...

이철수 위원
당초에 사업 계획을 할 적에는 그런 걸 검토 안 했었나요?

복지과장 윤병상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는 했었죠.

이철수 위원
그런데 왜 사후 승인을 받았죠?

복지과장 윤병상

아니 사전에는 저희들 자체 계획이었고...

이철수 위원
그러면 업무 숙지를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모르고 자체적으로 했다가 계획을 우왕좌왕 해도 되요?

복지과장 윤병상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 400석을 하다보면 청소년들 전문적인 관련이 안 되고 다른 일반인들도 와서 공연 할 많은 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에서 제한을 둔 것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서산시 문화복지회관의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복지과장 윤병상

수요?

이철수 위원
예.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요 충족을 다 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지과장 윤병상

아직은 개장이 안 되서...

이철수 위원
아니 서산시의 문화회관이 지금 수요와 공급이 맞느냐 이 얘기입니다.

복지과장 윤병상

문화회관은 글쎄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이철수 위원
바로 그겁니다. 우리 서산시의 행정 난맥상이 자기 부서 일만 보고 다른 건 쳐다도 안 보는 서산시 문화회관이 공급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6개월 전에 예약을 해도 어떤 공연이나 행사를 못 한다 이 얘기입니다. 전시나, 그러면 이런 계제에 해서 수요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줄인 이유는 물론 이게 상위법의 규제사항인지 아니면 권장사항인지 본위원도 그건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적절치 않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용역사에 의뢰해서 이것을 계획했을 때는 그것을 실시하겠다는 의미죠? 공청도 다 했고, 그런데 그것을 행정 편의주의 발상으로 해서 그냥 돌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것들을 줄이고 빼고 하면 시민들에게 공청하고 알린 그 사항은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 공감하시나요?

복지과장 윤병상

공감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철수 위원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10억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12억 들여서 하는 용역이 상위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도 안 하고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돌연 도시계획 용역까지 다 포함되는 얘기에요. 이것을 일방적으로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라든가 시민에게 공청한 사항과 달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복지과장 윤병상

그런데 그게 법이 아니고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됐거든요.

이철수 위원
무슨 위원회요?

복지과장 윤병상

보건복지부 심의 과정에서.

이철수 위원
우리 서산시가 그렇게 심의 해달라고 주문했나요?

복지과장 윤병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하면.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다 설계한 다음에 하게 돼 있어요?

복지과장 윤병상

그렇죠. 용역 다 해서 가서 설명을 해서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철수 위원
그러면 심의 위원회는 어떤 법규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 자의적으로 하는 건가요? 기분 나쁘면 조금 줄여주고 기분 좋으면 늘려주고 하는 위원회인가요? 애당초에 법규에 따라서 했을 것 아닙니까? 잘못됐죠?

복지과장 윤병상

하여간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게 하고 그 용역에 미술관을 짓고 안 짓고를 지금 논하는 게 아니고 그때 계획했던 것이 문화복지타운 내에 미술관도 같이 거기에 건립하는 걸로 돼 있었죠?

복지과장 윤병상

공원관리계획에 돼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원관리계획에 12억이 적정하다고 한 것을 왜 또 호수공원에다 미술관을 짓는다고 엊그제 보고하고 용역을 맺었습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글쎄, 호수공원 관련해서는...

이철수 위원
그 앞에 체비지에다가 미술관을 짓는다고 지난번 업무보고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윤병상

공원관리 조성 계획에는 지금도 미술관을 짓는 걸로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어디?

복지과장 윤병상

동문동.

이철수 위원
그러면 호수공원 앞에도 또 미술관 짓고?

복지과장 윤병상

그건...

이철수 위원
박물관, 미술관...

복지과장 윤병상

호수공원에 미술관을 짓는다는 건 처음 듣는 일인데요.

이철수 위원
류관곤 위원님 그때 미술관이라는 보고가 있었잖아요?

류관곤 위원
그건 종합예술회관 내에 미술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문화관광과 소관이니까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죠.

이철수 위원
문화관광과 포함해서 복지과에서 업무를 대집행하는 거예요. 문화복지타운 짓는 것도, 그렇죠?

복지과장 윤병상

저희들은 문화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여성회관만 저희들이 짓는 거죠. 거기 전체적인 건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이철수 위원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것이냐, 복지과에서 해야 될 것이냐를 집행부에서 상당히 조율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행정이 우왕좌왕하고 무계획하게 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다른 업무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계속해서 요구번호 74번 노인복지시설 지원 현황에 대해서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이 11년도에는 법규가 바뀌는 사항이 있나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을 못하도록 돼 있나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

이철수 위원
그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됐을까요?

복지과장 윤병상

처음에는 노인복지시설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지원을 해줬고요. 지금은 그걸 지원해 주다 보니까 지원금만 받아서 먹고 방치해서 그것을 국가에서 떠맡는 경우가 있어서 2010년 2월부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여기 34쪽에 나열돼 있는 은빛공동체요양원, 수린요양원 이런 데를 지칭하는 건가요? 말하자면 시설은 지원 받아서...

복지과장 윤병상

지금은 다 개인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본향교회 거기는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복지과장 윤병상

안 돼 있습니다. 1원 한 푼 지원 안 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법규가 바뀌어서 지원이 안 된다?

복지과장 윤병상

예.

이철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서산시는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복지과장 윤병상

지금 서산시 노인 인구가 약 14.1% 22,859명입니다. 현재 노인생활시설이 11개 시설이 있습니다. 정원이 391명인데요. 금년에 추가로 활란요양원하고 이번에 본향복지재단, 또 인지 산동리 합하면 약 487명이 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권장 기준이 0.0174%, 그래서 123%가 저희들은 가능합니다.

이철수 위원
현재 상황으로?

복지과장 윤병상

예.

이철수 위원
지금 지원을 해줘서 건립된 요양원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규가 바뀌어서 앞으로 어려운가요?

복지과장 윤병상

그러니까 노인생활시설은 요양보험료 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양등급 1급부터 3급까지 받아야만 입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1급에서 3급 요양보험료 그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요양원의 관리 감독은 우리시 차원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복지과장 윤병상

저희들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요. 또 의료보험관리공단하고 같이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월마다 하나요? 연으로 하나요?

복지과장 윤병상

자주 해야 되는데 분기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은 어떻게 되요?

복지과장 윤병상

이건 차상위계층이고 수급이고 상관없습니다. 의료보험 요양 등급을 받아서 3등급까지만 받으면 수급자는 전액 지원 가능하고요.

이철수 위원
아니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 전액 지원하고, 일반인은 20%를 본인 부담하고 공단 부담 80%...

복지과장 윤병상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기초 수급자만 무료이고 차상위는 등급이 없다는 그런 개념인가요?

복지과장 윤병상

다만 집에서 재가복지시설을 활용할 때만 수급자는 7.5% 본인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여하튼 이런 시설들이 우리 사회 사각지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셔서 지향하는 목적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윤병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요구번호 76번 장애인단체별 지원 현황에 대하여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전부 다 동결이 됐네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

류관곤 위원
동결된 사유가 뭡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저희가 예산이 각 실과 상한제로 하다 보니까 장애인이 총 8,821명이거든요. 그 중에 중증이 2,039명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에 지원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현 예산 가지고는 어느 정도 가능...

류관곤 위원
예산 지원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장애인 재활사업, 재활촉진사업, 사회단체보조금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크게 지체하고 시각, 농아 이렇게 보잖아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

류관곤 위원
여기에 보면 장애인재활사업은 예산이 다 틀려요. 그렇죠?

복지과장 윤병상

예.

류관곤 위원
그 다음에 재활촉진사업도 틀리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일괄적으로 다 똑같아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이 5천명이다, 농아장애인이 1천명이다 그러면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사회단체보조금은 거의 운영비 성격입니다.

류관곤 위원
운영비인데 회원수가...

복지과장 윤병상

아니 회원수는 별도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사무실 운영비 위주 성격이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하는, 각 단체별로 동일하거든요.

류관곤 위원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의 모임도 재활촉진 사업이 필요합니까? 거기도 재활촉진 사업이 필요해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의 모임인데도 재활촉진 사업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너무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지원되는 게 아니라 어떤 틀에 맞춰서 형식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인상을 풍겨요.

복지과장 윤병상

사실 장애인 단체별로 조금 형평성을 하다보니까 그런 틀에 맞추게 된 성격이 되는데요.

류관곤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연합회가 구성 돼 있죠?

복지과장 윤병상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연합회 구성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 또 따르나요?

복지과장 윤병상

아닙니다.

류관곤 위원
예산 지원 전혀 없어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77번 우리시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 비율에 대하여 지행중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우리시 전체 예산 중 복지비 예산 비율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 전국 복지예산 비율은 2007년도에 14.5, 2008년에 17.3, 2009년에 17.8, 2010년에 18.9 이렇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우리시를 보니까 2007년에 10.1, 2008년에 10.5, 2009년에 14.0, 2010년에 15.8로 2008년, 2010년 2년 사이에 50%가 늘었네요?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복지과장 윤병상

2009년도에 경로연금이 다시 생겼고요. 그게 한 150억 정도, 그 다음에 문화복지센터가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금년에 약 73억 정도 계상,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특별한 건 없습니다.

지행중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복지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윤병상

맞습니다.

지행중 위원
그래서 한번 늘어난 복지비용은 한번 올려놓으면 내리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과장 윤병상

예.

지행중 위원
그래서 복지비용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지나치게 하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도와주는 복지보다는 생산적인 복지에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하고요. 또 대상자 선별 과정 중에서 중복 지원자는 없는지도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그러면서도 정말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 아이들이 제외되는 일이 없는지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윤병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요구번호 78번 지행중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예. 요구번호 78번 참보육 실현서비스 강화에 따른 추진 실적인데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는 9개 사업에 130억 5천만원이었고요. 또 2010년에는 111억 9천만원이에요. 여기에서는 지원액이 줄었네요? 그렇죠?

복지과장 윤병상

인건비가 좀 줄었습니다.

지행중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그 다음에 보육료 지원 관계도.

지행중 위원
예. 그리고 취약계층 맞벌이 부부 보육료 지원 명단을 보니까 제가 꼼꼼하게 자료를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개인신상 정보까지 성실하게 자료를 주셨어요. 42페이지, 43페이지 보면 생년월일까지 해서 자료를 정말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윤병상

고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요구번호 97번 외국인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본위원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외국인 지원 부서를 뽑아보니까 11개 부서인가 몇 개 부서에서 어떻게 얘기하면 앞 다퉈서 서로 외국인을 행사라든지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서가 하든지 간에 한 부서에서 전부 관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도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지금 보면 평생학습도서관과에서도 25명, 20대에서 30대 외국인들 교육하고 있고, 보건소, 지금 복지과, 자치행정과 4개 부서에 외국인에 대한 운영 현황을 똑같은 제목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 한 지붕 밑이잖아요. 시장님이 다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예.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1개 부서에서 업무를 총괄해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복지과장 윤병상

글쎄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복지라는 건 다방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꼭 한 가운데에서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한 가지 프로그램이나 한 가지 지원된다면 그게 한 부서에서 한다면 옳지만 사방에서 여러 가지 하면 여러 부서에서 같이 하는 게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봐요. 지금 내용을 보면 다문화가정 사업 내용을 2009년도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임신과 출산교육 이건 보건소도 하고 여기도 하고, 가족교육 배우자, 부모 등 이건 평생학습도서관과에서도 하고 이런 것은 한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복지과장 윤병상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성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차이가 있는데 서로 앞 다퉈서 물론 외국인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서산시에도 많이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자꾸 증가되는 추세가 아닙니까? 증가되는 추세인데 본위원 생각에는 임신과 출산 교육은 복지과에서도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임신과 출산교육을 하고, 똑같은 일 아니냐 이거지. 또 가족교육도 배우자, 부모 등 하는 것도 평생학습과에서도 하고, 우리 복지과에서도 하고 어떤 부서든 한 부서에서 해야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복지과장 윤병상

그런 성격이 같은 것은 한 부서에서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것을 지금 자꾸 다문화가정이 증가 되는 추세이니까 처음에 잘 잡아나가서 1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각 실과별로 업무조정 시 그때 논의를 해서 1개 부서에서 통일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은 고민을 해 주세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시비라면 그게 가능한데요. 국도비가 붙으면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제가 또 105번 각종 전산용품 구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 자료를 보니까 여기 거래처에서 잘 거래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사항은 복사용지 같은 것도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서에서 조그만 것까지 조달에 의뢰했기 때문에 우리 서산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게 충분한데 왜 그런 것까지 했느냐, 어떻게 얘기하면 행정 편의적으로 한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물었고 또 작년 홍성 군청에서 사건이 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보려고 한건데 복지과에서는 골고루 4개, 5개 거래처인가요? 잘 거래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게 서면으로 감사를 마치고요.

요구번호 106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 사유에 대하여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2009년도에는 예산액이 56억인데 이월액이 33억이나 됐네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우리가 2009, 2010년도에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조기집행 했었죠?

복지과장 윤병상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조기집행이 됐던 부분 아닙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그게 사업이 추경에 편성됐고요.

류관곤 위원
56억이 추경에 편성돼요?

복지과장 윤병상

추경에 편성된 것도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56억 전부 추경에 편성됐었어요?

복지과장 윤병상

전부는 아니고요. 장애인 생활시설기능보강하고 장애인 재활시설기능보강 이것은 마지막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유야 어떻든 아무튼 이 기간 내에 사업을 못하고 이월 됐다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윤병상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더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계속해서 108번 각종 용역결과 사업 반영 및 미반영에 대해서 류관곤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문화복지센터가 원래는 저쪽이 아니고 이쪽 예천지구로 가기로 했었죠?

복지과장 윤병상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용역은 안줬습니까? 그때 당시도 용역 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문화복지센터 건립하기 위한 용역 그때 시행 했었죠? 용역 시행 단계까지 안 갔습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되고 조정위원회에서...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06번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타 과보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예산이 유독 복지과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회관 건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 복지과에 시설직이 없나요?

복지과장 윤병상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몇 명이에요?

복지과장 윤병상

건축직 1명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감리까지 다 하나요?

복지과장 윤병상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여기에 보면 책임자가 여선희 씨로 돼 있는데 시설직이 책임 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같은 것은.

복지과장 윤병상

명시이월, 사고이월 종합적인 게 각 담당이 여러 명이 있어서 경리담당자인 여선희로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짜임새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윤병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요구번호 109번 각종 축제 및 대회지원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비교해보면 지원액이 차이가 나네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4개 단체이고 왜 차이가 나죠? 장애인 한마음대회를 개최 안 했나요?

복지과장 윤병상

이게 태풍 때문에 안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것 차이?

복지과장 윤병상

예.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건 다 시비죠?

복지과장 윤병상

예.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류관곤 위원님도 아까 말씀한 사항인데 단체별로 대회에 금액적으로 다 매년 똑같이 지급 돼요. 잘 된 단체에는 더 주고 못했을 때는 덜 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복지과장 윤병상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해서 잘된 데는 더 인센티브를 주고 안 된 데는 패널티를 적용해서 사업비를 깎아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고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대회 마치면 자체적으로 평가는 합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예, 정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평가해서 분명히 잘 못된 점은 잘못됐다고 지적해서 내년부터라도 실시해서 예를 들어서 1,900만원 지원이 나갔다, 나갔는데 버스로 해서 어느 단체는 한 10대 왔다 이거에요. 2011년도에는 5대 밖에 안 갔다 그랬을 때는 똑같은 금액 가지고 똑같이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취지에요.

복지과장 윤병상

맞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런데 아까 다른 예산도 보면 하여튼 패널티 주고 인센티브를 줘서 한다는 게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건 이렇게 가야 되지 않아요?

복지과장 윤병상

그렇게 해서 모두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야 되는데요.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어느 대회 나갈 때에는 버스 10대에 인원이 500명 갔네, 600명 갔네 하고 어느 때는 시기적으로 농번기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전년도 반 정도도 인원 동원이 안 됐을 때는 이건 분명히 차등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평가할 때 하고 나서 분명히 그렇게 심어주세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인식해서, 금년에도 1,900, 1,800 내년에도 금년 예산 동결 되서 작년만큼 밖에 지원 안돼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렵고, 물론 예산하고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자체도 어렵습니다마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1년에 1번씩이라도 어느 단체에서 하면 분명히 다음번에는 이렇게 한다는 걸 인식할 겁니다. 한번 고민해서 그렇게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견해도 맞죠?

복지과장 윤병상

예, 맞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요구번호 110번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10번 하기 전에 아까 109번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연합회 인원은 몇 명입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장애인이 8,821명인데요. 그동안에는 연합회 구성이 안 됐습니다. 각 단체별로 있다가 이번에 연합회 구성을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인원은 몇 명이죠?

복지과장 윤병상

여성단체 회원이라고 해서 딱 몇 명이라고, 서산시 여성이면 다 가능합니다.

김보희 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 3천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2009년도나 2010년 동일하게, 그런데 장애인 한마음대회 예산은 1,800만원이었다가 1,695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예산 절감 차원에서.

김보희 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더 소외된 사람들 화합 행사인데 장애인 단체에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지원을 해 주긴 줘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임의로 깎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단체하고 상의 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김보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노인지회나 이런 데는 작년과 똑같이 지원을 했고요. 그런데 장애인대회에서는 예산이...

복지과장 윤병상

이게 금년도는 특히 태풍피해 때문에 이것도 안하려고 하다가...

김보희 위원
억지로 한 겁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안하려고 하다가 연기 되서 연말에 한 겁니다. 축소해서.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소외된 장애인들이 화합대회를 한다는 게 저도 그때 한마음대회 할 때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몸들이 상당히 불편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복지과에서 더 배려를 해 주셔야 합니다.

복지과장 윤병상

예, 맞습니다.

김보희 위원
앞으로는 복지과에서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구번호 110번 업무추진비 현황을 보겠습니다. 우리 복지과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한 걸 보니까 어느 한달에 치우치지 않고 매달마다 잘 쓰셨네요. 그런데 다 간담회네요? 식대로 기재돼 있지 않고 간담회로 기재돼 있네요? 어떻게 한 간담회입니까? 간담회하고 식사하신 겁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김보희 위원
다른 과는 솔직하게 식대로 했던데 여기는 다 간담회네요? 아무쪼록 다른 과는 한달에 그달에 4번, 5번 식대비로 지급된 경향이 있던데 우리 복지과는 매달마다 사용을 했네요. 지금 잔액이 부서운영비로 173만 3천원이 남았네요? 맞습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예, 맞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 부분 어떻게 불우한 이웃에 도울 의향은 없으신가요?

복지과장 윤병상

글쎄요. 목이 거기에 있어서 이걸, 그러네요. 여기는 못하고 저희들이 불우 이웃은 별도로...

김보희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윤병상

이게 월 30만원꼴인데요. 저는 괜찮습니다. 한 30명 직원들이 진짜 매일 11시, 12시까지 야근하는데 식사도 못하는 건 조금...

김보희 위원
제가 이틀 동안 사무감사를 하면서 다른 과한테 잔액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굉장히 유용하게 회식이라도 한번하고 단합대회 겸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복지과인 만큼 제가 성금 불우이웃돕기에 한번 사용할 의향은 없는지 물어본 부분입니다. 하여튼 요긴하게 쓰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복지과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 더 업무 능률 효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요구번호 112번 국도비 불용액 현황 및 반납 현황에 대하여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복지과에 보니까 2009년도 국도비가 약 10억 정도 반납됐네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

류관곤 위원
어제 본위원이 주민지원과에서도 잠깐 지적을 했는데 주민지원과도 대략적으로 국도비 12억이 반납됐어요. 그러면 주민지원과 12억하고 복지과 약 10억, 22억이라고 하는 이건 외부재원이죠?

복지과장 윤병상

예.

류관곤 위원
외부재원이 반납 됐는데 예산을 거의 보면 저소득층 서민들 복지 예산입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윤병상

예.

류관곤 위원
물론 사유가 다 있겠지만 외부재원은 참 확보하기도 어렵잖아요. 어렵기도하고 또 지출하기도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반납되는 재원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목표라고 봅니다. 그것 유념하시고 앞으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윤병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마지막으로 138번 포상금, 예비비, 용역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사시설 조례를 개정하면서 매장에서 평장으로 가면서 우리시 예산이 상당히 절감 됐었죠? 한 46억 절감 됐죠?

복지과장 윤병상

예.

류관곤 위원
그 결과로 포상금까지 받았죠?

복지과장 윤병상

예.

류관곤 위원
그런데 절감된 예산 중에 대부분 상당수는 그쪽에 다시 재투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봤었는데 그렇게 안됐죠?

복지과장 윤병상

안 됐습니다.

류관곤 위원
안 된 원인이 뭡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예산이라는 게 수요하고 충족이 맞아야 되는데...

류관곤 위원
예산 유발 효과가 그쪽에서 나왔으면 당연히 그쪽에 인센티브를 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서 아쉽습니다.

복지과장 윤병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관곤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공원묘지 관계는 고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윤병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병상 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입니다. 요구번호 79번 노래연습장업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점검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문화과장 백종신입니다. 점검은 저희들이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월 1번 하나요? 수시인가요? 1년에 몇 번씩 해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특별히 정해지지는 않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까? 합동 밖에?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자체적으로 해서 위반한 그걸 보려고 했거든요.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얼마나 행정처분을 했나, 그랬더니 이것은 내가 요구한 자료는 그거인데 여기는 같이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해놨네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적발해서 행정처분한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합동해서는 발생하고 자체적으로 없으면 어떻게 얘기하면 업무를 잘 안 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저희들이 발견하기 쉽지 않은데요. 주로 저희들이 행정처분한 것도 카파라치들이 자기들이 사진 촬영해서 고발 한 그런 겁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고발에 의해서, 가서 우리시는 고발한 건에 대해서 확인하는 차원이네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기보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 단속 차원이 아니라 수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도 같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집합교육은 안 시켰어도 서면교육으로 발간해서 서면교육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서 단속해서 적발되는 사람이 없다는 자체는 좋은 현상입니다. 또 바꿔 얘기하면 업무를 수행 못 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여기에 없는 거지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불법게임장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PC방하고 게임방이 거의 80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특별하게 위반사항을 발견 못 하고 있거든요. PC방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지금 게임기 보관하는 건 우리가 창고 임대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다만 허가 안 난...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무허가?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무허가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지금 창고에서 관리하는 것은 폐기처분은 검찰에서 떨어져야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하여튼 검찰에서 그것도 일단 보관한 부분에 대해서 처분하라고 해야 저희들이 처분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걸 처분하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계속 보면 법적인 시간도 있겠죠. 언제 몇 월달 몇 개월 이상 보관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겠지만 지금 예산서도 보고 매년 얘기하는 것 보면 우리가 창고 얻어서 보관 관리하면서까지 이거 문제점이 있잖아요? 과장님 견해도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래서 이것은 빨리빨리 물론 불법게임장 같은 게 사라져야 되지만, 지자체에서 꼭 하게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협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우리 돈 들여서 관리해서 가지고 있지, 또 보관하다가 실질적으로 나중에 폐기처분 말고 다르게 하는 것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저희들이 마음대로 폐기처분 못하는데...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검찰에서 떨어져서 폐기처분해라 그것 말고 이외는 다른 방법 없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없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요구번호 80번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80번 서산시에 등록된 지역문화단체 현황과 지원 현황, 해미읍성축제관련 집행 및 세부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이 사무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있는 지역문화단체 현황에 대해서 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단체의 활성화가 지역문화의 토대를 다지고 지역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서산시도 83개에 달하는 여러 장르의 지역문화단체를 지금 현재 지원 육성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김보희 위원
지원 예산을 살펴봐도 2009년 대비 2010년도에는 50% 증가된 3억 5,1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김보희 위원
그러나 본위원이 2010년도 올해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본위원에게 제출한 감사 자료와 금액의 많은 차이를 볼 수 있었는데 지금 감사 자료 준 것 정확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김보희 위원
예. 무대공연 작품 제작 지원에서 여기는 2천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김보희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3,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이게 작성 기준 10월말 기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있는 것 같은 데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3천만원하고 집행실적이, 예산서에 나와 있다고 해서 꼭 집행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김보희 위원
그런데 한두 건이 아닙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에도 1,200만원인데 예산서에는 2천만원으로 돼 있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다시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서 있다고 해서 꼭 집행하는 건 아닌데요. 무대공연제작이라든가 찾아가는 공연 같은 경우 도비, 기금이 많이 반영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 곤파스나 구제역 때문에 단체에서 집행 안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 제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에서 보면 지금 예산서에는 3억 8천이 서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3억 70만원이죠? 여기에서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그건 예산서와 비교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예산서를 확인한 바입니다. 이 부분 확인하셔서 본위원한테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김보희 위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문화예술 분야의 사업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문화단체와 문화예술 공연 분야에 지원을 해 주셨으면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할 거라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살림살이가 어려울 때 보면 가장 먼저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문화예술 같아요.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저희 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문화예술 분야에 가장 많은 삭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서산시가 보다 넓고 멀리 생각한다면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투자를 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삶의 질과 연관된 복지나 문화예술에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고맙습니다.

김보희 위원
다음은 해미읍성 관련해서 17페이지요. 먼저 백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제가 2개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글쎄 경남 단오제인가요? 경남 단오제하고 보령 머드축제.

김보희 위원
예. 보령 머드축제하고 안동 국제탈춤축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축제요. 충남 내에서 최우수축제가 있더라고요. 서산시에는 해미읍성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내에서 최우수축제로 손꼽히는 축제가 2개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최우수축제하고 대표축제가 바뀌거든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축제 중에서 유네스코에 문화유산으로 등재 돼있는 곳이 강릉 단오축제입니다. 연도별로 바뀐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보희 위원
최근 걸 조사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최근 같은 경우 제가 충남도내는 어디가 대표축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혹시 이런 축제 중에서 과장님께서 직접 방문해본 축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많이 가봤습니다.

김보희 위원
앞으로 향후 해미읍성축제에 있어서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해미읍성축제는 기본적으로 해미읍성을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에서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한 10여 차례 축제를 했는데 축제에 대한 나름대로 개선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침을 세워서 각 부서에 통보하고 또 당사자들 추진위원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축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해미읍성 축제에 관하여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11월 25일날 담당직원 성 계장님하고 담당직원분이 의원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자료를 가져다주셨습니다. 2009년, 2010년도 자료 요구를 한 바 있는데 위원한테 제출하는 자료가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제가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그 다음날 다 휴가를 내셨죠?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 5분 전에 담당자께서 직접 감사 증빙자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죄송합니다.

김보희 위원
이건 앞으로 개선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하기 5분 전에 와서 물론 부친께서 상 당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변자가 따로 오셔서 보고하셔야 되는데 위원한테 그 다음날 보고 해야 될 분이 휴가를 내신다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미읍성축제로 원래 예산이 섰던 게 얼마였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6억 섰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축제가 취소 됐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김보희 위원
그 많은 예산이 우리 추진위원회에 문화관광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포스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나도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지 않죠? 보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아시다시피 해미읍성축제가 두 차례 연기됐거든요. 6월달에 하기로 했는데 구제역 때문에 준비 다 해놓고 한달 전에 연기를 했고, 또 9월에 하기로 한 걸 불과 일주일 전에 취소하고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해미읍성축제 위원회에 보조금 줄 적에 12월 31일까지 하도록, 그래서 10월 정산보고를 12월 31일까지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조금 해미읍성 추진위원회와 저희들 관계가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보희 위원
우리 직원분들께 제가 리후렛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께서 가야인쇄소에 가서 당일날 뽑아 오신 것 맞죠? 이렇게 현수막을 원래 제작된 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축소시켜서 바로 가야인쇄소에서 빼왔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김보희 위원
이거 원본 아닙니다. 적어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으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1부 내지 2부는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맞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 부분 잘못됐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김보희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보면 아까 저한테 증빙자료를 가져다주신 그 자료를 보면 이거 가지고 계십니까? 왜 한 업체에 똑같은 제품을 하는데 한 업체에 안 주고 두 업체로 분류해서 똑같은 사이즈에 가격을 틀리게 이렇게 했는지.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실무적인 사항은 담당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성승경

그것은 우리가 업무의 원활과 신속성을 위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기하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같은 업체한테 준 것 같습니다.

김보희 위원
같은 업체한테 줬다고요?

문화예술담당 성승경

예, 가야기획한테 그걸...

김보희 위원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현수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업체에 이걸 줬으면 예산을 더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을 텐데요. 똑같은 현수막 똑같은 사이즈에 공급가액이 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업체를 분산시켜줘서 이것 같은 경우 똑같은 걸 제작하는 건데요.

문화예술담당 성승경

그것은 저희가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업체에 분산해서 줬습니다.

김보희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좋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현수막입니다. 이건 계장님께서 지금 잘못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서산시 예산을 절감하는 비용도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 말씀...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나는데요. 해미읍성 추진을 해미분들이 주로 하다보니까 모든 부분을 해미 업체에 이런 걸 거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게시된 작품을 보니까 조금 안목이 안차서 다른 기술이 좋은 업체로 하라고 해서 거기에서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김보희 위원
우리 문화관광과는 제가 보니까 예산을 해미읍성축제 뿐만이 아닙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내역서를 봤습니다. 2천부가 똑같아요. 똑같은 인쇄소야, 그런데 지금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평상시에도 홍보책자, 관광안내지도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예산이 엉망입니다. 그리고 한 업체에 줬는데 지금 120만원 차이가 납니다. 제작 수량도 똑같은데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과정에서 색도라든가 디자인 이런 부분 때문에 차이날 수가 있는데요. 세세한 부분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그거 다 확인 해봤습니다. 똑같은 인쇄물이었고요. 앞으로 우리 서산시의 예산은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10원 한 장 헛되이 써서는 안 됩니다. 절감하고 지금 우리 서산시 재정난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재정난이 어떤 상태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글쎄요. 그건 제가 뭐라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김보희 위원
지금 힘듭니다. 힘들면 한 푼이라도 아끼고 한 푼이라도 더 절감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 문화관광과에서 본위원이 많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해미읍성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니까 축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고맙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해미병영체험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 2005년도에 서산 해미읍성병영체험축제해서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것 있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거 다 등록 완료 됐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제가 거기까지 파악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2005년도니까, 예산 추경으로 그때 2천만원 세워서 한 게 있습니다. 했는데, 그때 추경을 세워줄 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제가 그 서류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 질문했던 것도 똑같고, 왜 하느냐면 병영체험축제라는 걸 특허청에 출원하면 우리 서산밖에 사용하지 못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한건데 그때 본위원이 뭐라고 했느냐면 논산에 병영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 쓰게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얘기해서 못 쓰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표등록 우리가 특허청에서 먼저 출원을 했으니까, 오히려 TV 홍보매체 들어보면 논산의 병영축제가 더 홍보되고 있어요. 해미읍성병영축제는 한번도 나오지 않고, 이건 반드시 우리 시비를 들여서 돈을 들여서 특허청에 상표등록까지 마친 상태니까 내년 2011년도부터는 반드시 상표 도용 못하게 조치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조치해야 됩니다. 2005년도 공문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시비 2,007만 5천원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꼭 조치해주시기 바라고요.

요구번호 81번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문화 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많으신 걸로 평소에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따르지 않아서 활성화가 못 되는 점도 많이 있을 텐데요. 본위원이 요구한 녹색관광 콘텐츠개발 및 브랜드 활성화 추진 현황이 사업비가 18억인데 시비가 18억 전액 들어가는 건가요? 21쪽.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계속사업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201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맞습니다.

이철수 위원
15년까지 쓸 걸 예정해서?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이철수 위원
총 예산이 346억? 이건 국비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2010년 꺼요?

이철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3억 4,600만원입니다.

이철수 위원
국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시비입니다.

이철수 위원
순수 시비에요? 내포문화권하고 연관된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아닙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효과가 어떤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인데요. 상당히 저희들은 효과 있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사업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효과 있다고 말씀하셔야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그렇지 않습니다.

이철수 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하고 조금 빗나가는 사항이 많이 도출됐는데 이것을 여하튼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을 해 줄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감사에 대신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가볍게 이용할 수 있는 옥녀봉은 서산시민들이 누구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인데 이런 가까운 곳을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 광장에서 아까 전시물 몰라서 물어봤더니 청룡암이라고 하는데 청룡암까지 가는 노선이 있고 또 조금 더 가면 성연으로 빠지는 길 있죠? 옥녀봉 정상에서 이렇게 가는,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개발하면 남녀노소가 더 활용도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것을 동문 1동에서도 몇 년 전부터 이것을 개발하려고 노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것 같은 데 여하튼 젊은 분들이 아라메길을 이용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이라든가 약한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요구번호 82번 지역전통문화 예술활동 지원에 관련하여 계속해서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전통문화예술 지원에 관련해서 향교, 단군전, 서원 등에 지원을 하는 사항들이 역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증을 거친 사항이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이철수 위원
이것을 줄이면 안 되나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 관계하시는 분들은 춘계, 추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고 계시지만 이것을 꼭 그렇지 않을 경우는 춘, 추 두 번 제향을 모실 게 아니라 한번으로 시대가 많이 변천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역사성을 살리되 현실에 맞춰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게 사실 정신이거든요. 정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을 조금 활성화시키는 측면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여하튼 이 사항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좀 많으신 분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젊은 분들은 이게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신 함양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역사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타 지자체도 똑같은가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요구번호 83번 내포문화권 단계별 복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나열 돼 있는 현황 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아시다시피 내포문화권사업은 2004년도 12월 달에 고시된 사항인데요. 우리 시 14건 사업 중에서 저희 문화관광과에 해당되는 것은 5개입니다. 마애삼존불 주변 정비와 명종태실 주변 정비, 개심사 주변정비, 해미읍성 복원정비, 보원사지 정비 5개 중에서 명종태실 주변정비는 농식품부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명종태실 주변정비 이 외에는 전부 다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애삼존불 같은 경우는 2005년도부터 9년까지 한 12억 정도 들여서 마애불 보존처리라든가 또 보호각 철거라든가 목교, 화장실, 관리사를 지었고요. 또 개심사 같은 경우는 주차장, 또 진입로, 경허당을 개축하고, 심검당도 보수해주고, 방재시스템이라든가 화장실을 개축 했고, 또 해미읍성 같은 경우도 청허정 개축, 동·서문 보수, 포루 보수 이렇게 하고 있고요. 보원사지 정비도 2006년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종태실 주변정비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서산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다고 늘 얘기하시면서 실질적인 예산 투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부기관으로부터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미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특히나 보원사지 같은 곳은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미미하게 하시고 계시다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끊임없이 요구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네요.

이철수 위원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직접 찾아가셔서...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그렇게 하고...

이철수 위원
향토사를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대동하신다든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요구번호 104번 이것도 계속해서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자료를 보면 고정 광고물 설치현황을 제출하셨는데 위치도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데 성의 없이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더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요구번호 105번 전산용품 구입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게 된 동기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인데 다른 데에 의뢰 했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쭉 보니까 2009년도, 2010년도 보니까 2010년도에는 관내 6개 업체에 골고루 거래를 했네요. 여기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또 조달에 의뢰해서 경제가 어려운데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구입해야 되지 않나, 또 한 가지는 작년에 홍성에서 사건난 거와 마찬가지로 한 업체에 몰아준 게 있나 그걸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잘 됐다고 생각되고요.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106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서를 보게 되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한 50%밖에 안 됩니다. 12억에서 집행 6억 8천이고, 이월액이 6억으로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류관곤 위원
사유가 전부 다 공기부족으로 나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지금 예산을 한번 단 년에 단기사업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굳이 꼭 이것을 단기사업으로 해서 많은 액수를 이월시킬 필요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이게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늦어져서 그렇거든요.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추경을 3번 했었는데 전부 다 추경예산으로 세우다보니까 사업 착공을 늦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 사항은 이월된 내용은 전부 추경예산...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전부 다 추경 사업입니다.

류관곤 위원
본예산에 반영된 거 하나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하나도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요구번호 107번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시설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설계 변경 여기 지금 나열 돼 있는 것이 전부 용역을 거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이철수 위원
용역을 할 때에는 그 지형지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다 검토를 하는 사항이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이철수 위원
그런데 변경사유를 보면 수원 부족으로 위치 변경을 했다든지 또는 어떤 암반이 나와서 도로를 위로 냈다든지 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르고 하는 것이 용역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사업비를 추가시켜준다는 것은 곧바로 업자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당초에 계약했던 대로 안하고 설계변경해서 더 주는 건데, 이 논리대로 한다면 용역 했던 대로 암반이 있을 걸로 추정했는데 암반이 없다든지, 지하수를 100m 파려고 했는데 50m만 파도 물이 나왔다든지 해서 감액되는 사항도 있어야 되는데 전부 증액을 시켜줬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업무를 소홀히 한 탓이라고 지적 안할 수가 없어요. 용역대로 해서 또는 계약대로 해서 이행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왜 중간에 가서 전부 설계변경을 시켜주고 예산을 더 주고 심지어는 해미읍성 정비 같은 경우는 더블로 당초예산이 6억 9천이었다면 설계 변경해서 3억 3,800 이건 참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지경으로 이렇게 업무 집행하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문화재 관련 되서 사업하는데 참 판단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상당히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당사자들 민원도 많은데 해미읍성 관련 3억 3,800 이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국비를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작년도에 부장리 고분정비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국비 38억을 확보했습니다. 38억을 확보해서 땅 산다고 38억을 땅 산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땅을 살적에는 저희들이 13억 6천정도 주고 샀어요. 차액이 한 20억 5천정도 남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반납하는 것보다도 관내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하는데 쓰면 좋겠다, 이래서 이것도 문화재청과 상당히 협의해서 부장리 고분에 10억 정도 더 들여서 정비 사업하는 걸로 했고, 또 해미읍성도 10억 정도 더 들여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저희들이 그냥 편법으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열정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타의 건은 그런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나머지 부분은 글쎄 지붕을 뜯어보니까 저희들이 판단 못했던 부분이 있고, 또 담장을 부셔보니까 판단 못한 부분이 있고, 흙을 파보니까 돌 쌓은 게 저희들이 판단 못한 부분이 있고, 이래서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철수 위원
우리 직원들이 파악을 못하는 걸 거르기 위해서 용역사를 두고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이철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역사에서 잘 알아서 한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전부 설계 변경을 해 준다는 것은 공석상에서 얘기하기 상당히 곤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의혹이 가는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결재하시는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결재가 이루어지고 할 수 있도록 아까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산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재정난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요구번호 108번 각종 용역결과 사업 반영, 미반영에 대하여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보면 용역이 아라메길 조성은 반영이 되고 있고, 향토유적사료관 하고 부석 검은여, 고파도 관광지 기본구상에 대해서 현재 용역 결과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류관곤 위원
이게 언제 쯤 반영될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저희 서산시의 재정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굳이 우리가 1억여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설령 향토유적사료관이나 박물관에 대한 건립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사업 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때 그때 어느 시점에 가서 이걸 할 때는 주변 환경이라든가 여건의 변화가 오면 다시 해야 되는 결론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 낭비성 용역이라고 봅니다. 필요가 없는 예산을 들여서 굳이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물을 책상 서랍에 넣어서 잠재울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 자칫 잘못하면 사장되고 맙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박물관 용역 관계는 지금 진행형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만 반영이 안됐는데 이것은 추경에라도 반영시켜야 됩니다.

류관곤 위원
박물관 부분이 애당초 용역 결과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장소나 위치가 선정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장소나 위치가 결정이 안 되고 서산시에 반드시 박물관이 필요하다는 타당성은 나왔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들 다수가 이것을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박물관 같은 건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죠?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류관곤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구상 보고에서도 문화관광과 소관의 종합예술회관에 박물관도 들어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아닙니다.

류관곤 위원
별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류관곤 위원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국립박물관이나 도립박물관도 실질적으로 보면 제대로 유용하게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내방객들도 없어서 상당히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것 잘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국립박물관을 추진하는 겁니까? 시립박물관을 추진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국립박물관입니다.

류관곤 위원
국립박물관이 우리 서산시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류관곤 위원
우리 서산시에 그만한 충분한 박물관을 건립할 자료가 충분히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아니 가능성 있을 때...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가능성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것이 잘못되면 말이죠. 우리가 볼 때 국립박물관을 유치하더라도 유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부석 검은여 하고 고파도 이것이 낭만의 섬 고파도 휴양지로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서산은 지금 웰빙특구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고파도 관계는 민간 자금과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개발하는 걸로 돼 있고, 검은여 관계는 일단 바이오웰빙특구 구역입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바이오웰빙특구가 계획대로 안 될 때 결국 이 용역도 사장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사려 깊은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리고 박물관 같은 경우 우리가 BTL로 추진하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박물관은 BTL이 아니고 종합문화예술관만.

류관곤 위원
종합문화예술회관을 BTL로 하면 결국은 이것도 우리 시가 지고 있는 채무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류관곤 위원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나가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우리 서산시의 현 재정 상황상 이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류관곤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판단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류관곤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종합예술회관 대상지는 매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 채무가 600이 넘어서 70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또 이런 것을 해서 채무를 더 가중시킨다고 볼 때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서산시도 곤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번 더 제고 해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위원도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지가가 저렴한 위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한 군데에 너무 여러 가지를 몰아넣으면 균형적 발전이라든가 이런 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들 감안을 잘 하셔야 될 거고, 서산시가 지금 각종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엄청 떠벌리고 있거든요. 재정 여건은 생각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인 검토가 꼭 필요하다. 성남시 같이 재무구조가 좋은 지자체 같은 곳도 모니터리움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시가 아직까지 이런 데까지 갈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요구번호 109번 각종 축제 및 대회지원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 질문 때도 이 건에 대해서 축제에 대해서 시정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지금 축제가 대홍수 속에 있죠? 신문보도 된 것만 축제에 관련된 것만 몇 장 스크랩해서 지금 모아놨는데 우리 서산시 뿐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2011년도 과감하게 축소할 의향은 없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주무부서장으로서 얘기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우선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년 말까지 나름대로 축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확정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축제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보면 전국 1,200여개 축제 때문에 예산만 먹는 지역축제 없앤다 등등 있는데 하여튼 우리 서산시에 관련된 것만 하나 작년에 보도된 것만 하나 묻겠습니다. 서산시 3대축제 엇박자 해미읍성, 삼길포 우럭축제, 팔봉산 감자축제 사전조율 부족, 감자 캐는 등 행사 중복, 동시개최 불구에도 시너지 효과 없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맞죠? 새로 만드는 것은 쉬워도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축제를 없앤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각 지역 주민들 전부 이해 상관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과감하게 통폐합을 시켜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알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 방법 아니면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이 질의 한 사항도 1년에 춘, 추 두 번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왜 다른 데는 한번씩 하는데 춘, 추로 두 번씩 하느냐는 여론도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물론 더 계승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대다수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그것 뿐 아니라, 이런 축제 때문에 우리 서산시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무 담당부서장으로서 과감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운산 용현계곡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저희 과에서는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용현계곡은 관리 안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거기도 보면 자릿세 받았다 해서 몸살 엄청 겪어서 용현계곡도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해서 오픈시켜서 자릿세 없게 만들어야지. 지도 감독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천 물 흐르는 게 무슨 그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자기 집 앞이라고 해서 텐트 쳐놓고 평상 하나에 10만원씩 받고 말이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금년 같은 경우에 여론에서 질타 받았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서 묵인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여론에서 질타 받아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 감독을 안 하니까, 하여튼 두 가지 당부 드립니다. 과감하게 축제 통폐합시켜 주시고, 지금 의회에서 도와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10번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각종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 및 2010년도 업무추진비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예산액이 얼마씩이죠? 사용액만 지금 기재 돼 있네요? 이거 감사 자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1년에 300만원입니다.

김보희 위원
사용액이 300 넘은 것도 있네요? 이거 감사 자료인데 예산액이 얼마인지 그거 하나 기재도 안돼 있네요? 사용액만 나와서, 300만원이고 374만 7천원 이건 뭡니까? 2009년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시책업무추진비가 300이고요.

김보희 위원
이 자료가 감사 자료인데 여기에 기재가 안돼 있고, 감사한 과중에 문화관광과만 기재가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액만 이렇게 한다 라는 것 자체도 감사 자료로 적합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 부분 잘못됐습니다. 다음 번 감사 때부터는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거의 다 업무추진비 용도가 간담회에서 식사를 하신 것 같네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김보희 위원
이미 다 업무 추진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감사 자료해 주실 때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요구번호 112번 국도비 불용액 현황 및 반납 현황에 대하여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국도비 불용액 현황을 보면 종탑보수하고 담장, 초가이엉잇기 등 해서 대략적으로 반납된 것이 약 2억 6천 반납 됐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2,600만원이요.

류관곤 위원
그러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입찰 차액입니다.

류관곤 위원
입찰 차액이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문동 성당보수 종탑보수하는데 예산액이 4천만원이에요. 집행액이 2,400, 그러면 입찰차액이 1,500만원 남았다는 결론이네요? 그러면 이 원인은 본예산에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에 비해서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던 것 아니냐.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저희들이 국도비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류관곤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예산액이 4천인데 실질적으로 공사에 들어간 건 2,400, 그러면 1,500이 남았다는 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류관곤 위원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국도비는 본위원이 항상 지적하는 사항인데 외부 재원입니다. 외부재원 어렵게 유치해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문화관광과 마지막으로 요구번호 138번 포상금, 예비비, 용역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서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 수감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산재 돼 있는 여러 가지 문화유적은 우리 선조들의 얼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가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 수해라든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재가 화재에 노출 돼 있어서 손실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문화재라든가 유적은 그런 염려가 없는지 점검해 본 사실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수시로 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소방이라든가 방재시스템을 계속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걸 수시로 가서 보는 것보다 점검의 날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거라 생각하고요. 현재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동절기에는 문화관광과가 조금 한적하죠? 행사가 적으니까, 그런 것들을 점검하셔서 보수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 노출 돼 있는지 꼭은 아니어도 한번 점검하시고 나면 점검한 자료를 의회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알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재는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들고 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국가 지정문화재 다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는 다 보험에 가입 됐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종신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84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바우처 사업 대상자가 2009년 대비 2010년에 좀 늘었네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수혜자가 좀 늘었습니다.

류관곤 위원
바우처사업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예산액이 2010년도에는 1억 9,600정도 되고요. 2009년도에는 1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이 국비 보조분이 있고 자치단체분이 구별됩니다.

류관곤 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죠? 국도, 시비.

의무과장 서성석

국비 보조사업은 국도비가 50%고요. 시비가 50%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예산액 대비 카드로 발급이 되고 있는 거죠?

의무과장 서성석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는 토털 예산이 1억 9,600인데요. 그 중에서 국도비 함께 부담 비율로 슨 것은 1억 1천 정도고요. 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도우미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만들어서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지방비 50% 부담된 것을 포함해서 1억 1천정도 되고,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면 국도비 조달이 적습니다. 그러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돈이 떨어져서 지원 대상은 생기는데 지원을 못 해주는 그런 사례가 생겨서 부족 금액 8,500을 금년에 세워서 작년도도 그랬고 작년에 한 7천정도 세웠거든요. 8,500 세웠네요. 금년도 8,500 해서 종결 되서 나중에 혜택 못 받는 사람들을 지방비로 따로 순시비 8,500정도 따로 세우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바우처사업이 일종의 복지사업이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 부분에 어렵게 선정이 됐지만 이 사업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불편 없을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요구번호 85번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을 보면 물론 출산장려금 때문에 출산한다는 것은 없죠? 그런 건 아니죠?

의무과장 서성석

그것이 크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낳기보다는 출산지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출산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사회적인 여건이 조성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출산장려금은 세금만 낭비한다 그런 지적도 천안 같은 경우만 해도 출산장려금 조례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출산은 사실 궁극적인 것은 저희들이 보고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교육과 양육비가 많이 들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출산지원금까지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분위기라든지 출산하고자 하는 분들이 의욕이 안 생겨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출산지원금을 줌으로써 아이를 낳는 것을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조성되고 신생아에 대한 축하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이것은 자치단체에서도 국가에서 이걸 일괄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정적으로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못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라도 지원금을 주고 양육비라도 일부 주고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출산장려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거의 다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에서 지급 안할 수도 없잖아요?

의무과장 서성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출산장려금 말고 또 별도로 지급하는 건 어떻게 되죠?

의무과장 서성석

금년도 7월 1일부터 먼저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만드신 양육비 지원 조례가 금년 추경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7월 달부터 소급해서 10월 달에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셋째아 이상 출산아한테는 매월 5만원씩 3살까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앞으로 3살까지 지급되게 되면 한달에 5만원이기 때문에 출산지원금보다 금액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우리 서산시가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게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파악을 하다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천차만별이잖아요. 다 지자체마다 틀리잖아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다 틀립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우리 서산시가 지급하는 게 중간 수준은 됩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저희가 지금 양육비를 지원하는 게 많지는 않고요. 중간이 아니라 상당히 상위에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게 상위에 속해 있다?

의무과장 서성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하여튼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것도 상위에 속해 있으니까 과장님 적극 홍보하셔서 더욱 더 출산금이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요구번호 86번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신 서성석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본위원이 출산장려정책 현황 및 출산지원정책 중 분야별 실적에 대해서 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위원은 출산장려는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별로 아이 낳기 좋은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서산시가 아이 낳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우리 지역만의 특화된 지원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부정책과 별도로 우리 서산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이 있습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지금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제출한 감사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사업별로 쭉 나열한 것 중에는 거의 유사하고요. 지금 먼저 말씀드린 대로 출산장려금하고 양육비지원 조례가 자치단체별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양육비를 주는 자치단체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군이 다른 데보다 우월한 건 양육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좀 다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첫째아이, 둘째아이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리고 셋째아이부터는 100만원인가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100만원입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이 부분은 일회용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월 5만원씩 기준으로 하면 20회입니다. 1년 8개월이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김보희 위원
1년 8개월 동안 물론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보험에 가입 해 준다면 5년 만기 내지는 7년 만기입니다. 부모가 조금 만 더 거기에 추가를 해서 지급해 주면 그 아이는 18세에서 20세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보험에 대해서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양육비 지원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발의가 되서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이것이 양육비 지원 조례로 시작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도 암 보험을 드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암 보험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때는 소아암 발생률이 상당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암 보험은 소아에게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저희도 의견 내고 그 당시 의장님하고 토론도 해서 이것을 암 보험보다는 양육비가 좋겠다, 그렇게 해서 양육비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거에 의회측하고 저희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암 보험은 소아에게 암이 생기면 소아암환자 지원비가 있거든요. 정부에서, 그리고 병·의원에 입원을 해도 아이들한테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그런 혜택도 있고 또 소아암 발생률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암 보험 가입하는 건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그때 그 당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양육비 지원 조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은 글쎄 두 어린아이들의 부모로써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암 쪽으로만 그렇게 보고 있죠? 통상적인 상해보험이라든가 상해보험 속 안에는 암 보험이 다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그것은 여러 가지 질환을 토털로 하면 아마 보험 산출액이 상당히 높아질 걸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물론 재정이 허락되고 여건이 되면 여러 가지 들어서 혜택을 주면 좋을 텐데 사실 지금 전체적인 여러 가지 질환까지 보험으로 취급하기는 상당히 재정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재정 여건이 좋아진다든지 조금 살기 좋은 여건이 되면 연차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는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암 보험을 검토하다가 양육비지원 조례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렇게 가고 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조례가 의원발의 조례입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몰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후 논의를 걸친 끝에 다시 한번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앞으로 본위원의 생각은 출산장려정책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정책 중에 출산장려금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급할 예정이십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현재 출산장려금은 조례로 정해져있어서 당분간은 지속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혹시 변화가 예측이 되면 사실은 이게 지방정부에서 하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전국이 획일적으로 이걸 해줘야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다보면 모순도 있고 차등도 나고 이것이 그런 중앙정부 쪽에서 제도적으로 전국을 통일해서 한다든지 그런 정책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당분간 계속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보희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하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0만원, 1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해서 아이를 다 낳는 것은 아닙니다. 보육하는 부분 있죠? 서산시에서는 탁아시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가까운 대전광역시 정도만 되도 탁아소가 다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도 그런 부분에 좀 더 만전을 가하여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요구번호 87번 국가 필수 예방접종 현황에 대하여 계속해서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 접종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는 현재 주 몇 회에 걸쳐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조성범

보건과장 조성범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은 상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원래는 주 1회였죠?

보건과장 조성범

2회를 했었는데요. 시스템을 바꿔서 근무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우리 민원인들께서 그렇게 상시 접종을 하니까 상당히 아기 엄마들이 너무 행복하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화요일, 목요일 접종을 했었죠?

보건과장 조성범

화요일, 금요일이었는데요. 금년 7월 1일부터 상시 접종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래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낀다고 우리 보건소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보건과장 조성범

고맙습니다.

김보희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시각에서 또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보건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은 이번 국가에서 국가부담률을 70% 높이는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보건과장 조성범

지금 그것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요. 법제화를 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무료접종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보희 위원
충남도지사도 아이들에게 국가필수 예방접종 무료화사업을 공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기회가 앞으로 열렸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보건소에서 독감백신이 없어서 민간병원에서 접종을 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 있으시죠?

보건과장 조성범

예,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때 시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한 불만 많았습니다. 본위원도 들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건소에 백신이 없어서 접종을 못한다는 준비 소홀로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 안 했으면 좋겠고요. 시민들의 눈높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보건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보건과장 조성범

예.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요구번호 88번 보건지소 근무자 현황에 대하여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87번 국가필수 예방 접종 현황에 대해서 영유아들에게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홍보가 잘 안 되서 일반 병·의원을 이용함으로써 우리 서산시에서는 왜 그것을 시책으로 안하느냐, 또는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와계십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 연대하고 논의를 해서 의회에서 발의 한 사항도 있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과장 조성범

지금 현재 병·의원에서 일반접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19% 정도 됩니다. 저희 보건기관에서 지소와 보건 본소에서 무료접종을 하는 것이 81% 가량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김보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정해놓고 추진 중이라서 저희들이 먼저 서둘러서 가기보다는 국가나 도와 같이 공유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수요자들이 보건소에서 무료접종하고 있다 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이들을 데리고 병·의원에 갔을 때 편의상 거기에서 맞히는 게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시민들이 알고서 우리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개인적으로 일반 병·의원이 잘 맞기 때문에 다니시는 건 할 수 없지만 몰라서 이용을 못했다 라는 소리는 듣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과장 조성범

충분히 홍보를 더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보건소 근무자 현황을 봤는데 공중보건의사분들이 군 복무를 대신해 와서 계신 분들이죠?

보건과장 조성범

맞습니다.

이철수 위원
와서 계시는 기간이 얼마씩이나 되죠?

보건과장 조성범

3년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한 군데에서 계속 계시나요? 전보도 하고 있나요?

보건과장 조성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배치지에서 근무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1년, 2년 정도 되면 순환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적 없나요?

보건과장 조성범

일장일단이 있더라고요. 옮겨주면서 그 사람들이 적응하고 안면을 익히고 주민들과 친분관계도 있고 한 가운데 진료 차 옮겨주면 불편한 것도 있고 어떤 근무지를 바꿔서 상기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도 또한 있습니다. 그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게 하고 이분들이 전문하시는 과목이 전부 틀린 분들이죠?

보건과장 조성범

틀립니다.

이철수 위원
예를 들어서 안과를 전문하신 분이다 하면 그분이 3년간 계속 거기에만 계시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소홀할 수 있고 또 안과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는 지역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셔서 그 분들이 조금 어려운 것은 근무 여건을 개선해줌으로써 보완을 하고 전문하신 공중의사들을 지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보건과장 조성범

그런 부분 고려하겠습니다. 지소별로 내과, 치과, 한방 이렇게 세 분야로 공히 배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지소 지출 현황을 보면 보건소 자체적으로 진료소라든가 지소 점검을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런 게 없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그건 저희들이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보건지소에서 지출한 내역 전기료라든가 난방에 지출한 걸 보면 인원수라든가 면적이 거의 비슷한, 여기 면적은 표기가 안 됐습니다마는 비슷한 곳에서 보건소 별로 난방이라든가 전기료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보건과장 조성범

88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0쪽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보건과장 조성범

어떤 건물의 노후화라든지 또 건물 구조라든지 난방 면적에 따라서 열효율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전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요가 많은 건축물들이 다소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낡은 건물이 전기료가 더 든다고 생각하세요? 새 건물에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보건과장 조성범

열효율로 봐서는 낡은 건물이 열효율이 떨어지겠지만 또 새 건물을 짓다보니까 각 방들을 많이 준비를 해놓다 보니까 면적이 넓어지고 하다 보니까 전기나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우리가 새 건물 청사를 지으려면 절전형이라든가 친환경으로 해야 되는데 팔봉 지소 같은 곳은 연료비하고 난방비 포함해서 1년에 약 1,300 그렇죠?

보건과장 조성범

예, 맞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렇게 지출되고 있는데 고북이나 이런 곳은 1년에 4천정도, 5천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인원도 똑같은데 엄청난 편차가 있다는 것은 관리를 철저히 안 하거나 또는 모든 물자를 절약하는 의식이 부족한거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과장 조성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많이 유의를 해서 지금 작년도 꺼 위주로 거의 됐고요. 신축 건물은 근래에 다시 신축을 했습니다마는 효율성에서는 사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분리계량기 설치를 한다든가 해서 공중보건의들이 더 쓰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더 부담을 하고 덜 쓰는 사람은 덜 부담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했고요. 사무실도 그 간에 모든 사항들을 전부 다 소모품대장을 정리해서 각자 챙길 수 있게끔 주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보건지소나 진료소 분들이 요지에서 수고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하튼 관리 감독이 좀 소홀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료소나 지소별로 편차가 있다는 것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의식이 아주 소홀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세요?

보건과장 조성범

예, 그런 부분들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이런 데서 절약을 해서 정말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런 지원금을 더 늘려야 되는데 보건소도 동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과장 조성범

예, 앞으로 많이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요구번호 89번 보건진료소 운영 및...

류관곤 위원
위원장!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감사하세요.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보건지소 근무자 현황을 보면 인지 보건진료소는 3분이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지보건소가 병·의원이 없잖아요?

보건과장 조성범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병·의원이 없는 보건지소에서 약품 판매가 가능하죠?

보건과장 조성범

예, 원외 지역은 가능합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인지보건소를 보면 부석하고 시내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인지보건소로 약을 구입하러 많이 오시거든요.

보건과장 조성범

보건소 약이 좋다, 거기에 가면 싸다 해서 많이 몰리는 편입니다.

류관곤 위원
약도 싸고 듣기도 잘 듣는다, 그래서 감기약이나 혈압약, 기타 약품을 구입하러 많이 오시는 걸 제가 보는데 여기에는 왜 이렇게 근무자가 적습니까? 지금 보면...

보건과장 조성범

이건 편의상 부석하고 인지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치과 같은 경우 부석, 인지 같이 쓰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보면 약품 구입하러 인지보건소로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인지보건소가 문전성시를 이뤄요. 지금 근무자를 보니까 3분밖에 안 되는데 고북 같은 데는 7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고북 위원님이 보건 행정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더 지원해 주고 그런 건 없죠?

보건과장 조성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인지를 보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또 실질적으로 보건소 문을 열기 전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와서 보건소 앞에서 앉아서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는 아마 민간인 근로자라도 추가로 더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장 조성범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일반직이나 공중보건의가 아니더라도 민간인 근로자라도 더 추가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조성범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추가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조 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공중보건의에 대한 관리 감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보건과장 조성범

공중보건의 관리요?

김보희 위원
예.

보건과장 조성범

공중보건의가 지금 30명입니다. 본소에 7명, 지소에 23명 있어서 똑같이 일상 저희 공중보건의 관리 규칙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친절교육이라도 하고 있는 건가요? 민원인들에 대한.

보건과장 조성범

수시로 엊그제도 전 공중보건의 퇴근 무렵에 불러서 다시 한번 교육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어떻게 연간 계획을 잡아서 실시하고 있나요?

보건과장 조성범

연 2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각 지소를 다 다녀본 건 아니지만 몇 가운데 지소와 진료소를 돌아본 결과 공교롭게도 본위원 눈에 띄었네요. 공중보건 의사님들께서 굉장히 불친절해서 민원인이 환자로 간 그분한테 굉장히 불친절해서 울면서 나가시는 걸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간호사들이 잡으러 뛰어가고, 그리고 이 분들 점심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보건과장 조성범

공무원 점심시간이랑 같습니다.

김보희 위원
공무원 점심시간이죠? 1시 반이 되도 진료를 보는 장소에 안 와있는 것도 봤고요. 환자들 오면 연락해달라는 그런 걸 몇 번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중보건의에 대한 친절, 민원인들을 대하는 친절교육을 예의 그 부분 좀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과장 조성범

그간에도 저희가 스마트우편으로도 주지의 말씀도 전달하고 사실 공중보건의 복무 관리한다라는 게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의학적으로 많이 공부는 했을지 몰라도 인성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 떨어지는 듯해서 공중보건의 복무규정을 바꿔서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제재 수단이 없다, 군복무 대신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하는 부분들을 더 챙겨서 같이 접촉을 해서 서로 상통될 수 있게 해서 그런 부분 고쳐가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시 보건소에 계신 한방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누구를 지목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시민들한테 들은 바 있습니다. 아침 7시인가 6시부터 가서 줄을 서서 진료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공교롭게도 몇 번 목격을 한 바 있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 좀 더 개선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조성범

많이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 부분에 대해서 김보희 위원님이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금방 순환보직을 요청해요. 불친절하고 시민들한테 원성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요청해요.

보건과장 조성범

그래서 지난여름에도 일부 맞교대를 해서 순환보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를 놓고 한 게 아니고, 일부 지금처럼 말썽이 생겼던 부분들을 순환시킨 바 있습니다. 계속 지속해서 그 자리에서 잘 하는 사람들은 굳이 옮길 건 없고요. 다소 소리가 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바꿔놓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곁들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라는 곳이 직능별로 인사이동이 별로 없는 데죠?

보건과장 조성범

직렬 자체가 보건, 의무, 간호.

이철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족관계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서 뭐라고 할까 상·하간 계급의 영이 안서는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제가 감지했고, 또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니까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서 타성에 젖은 그런 사례도 있는 걸로 파악을 해서 물론 보건소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 감사 시에 3년 이상된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동을 시켜서 승진 기회도 주고, 여러 가지 업무의 다양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했는데 보건소 같은 곳이 특히나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거기 가서 근무하시기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표현 못해도, 왜? 나머지 분들은 오랫동안 같이 계시다 보니까 서로가 눈빛만 봐도 다 뭐를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조 과장님 같은 분은 의료에 대한 전문상식도 떨어질 테고 이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사이동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도 계획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서로 견제가 되고 하는데, 이렇게도 저렇게도 좋고 가족관계가 형성 되서 인사이동시키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서로 제도로써 확립하는 수밖에 없다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연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과장 조성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인사부서랑 협의를 충분히 해서 불이익 가는 인사가 아니라 일 잘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요구번호 89번 계속해서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진료소가 왜 필요한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보건진료소는 설치근거가 농어촌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는데요. 이건 당초 취지가 의료 취약지역에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 80년대 초·중 반에 설치를 했거든요. 문제는 의료 취약지역을 메우기 위해서 설치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교통도 불편하고 의료기관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분들 위해서 사실 설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우리 서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통도 편리해졌고, 여러 가지 전산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병·의원을 네트워크 시키는 제도가 확립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가까운 곳은 진료소가 필요 없는 곳도 많이 있고, 진료소가 있음으로써 오히려 정말로 참 의료 혜택을 못 받고 병을 키우는 사례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음암 동암 같은 곳 아까 류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지역을 지칭하면 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사람은 그걸 방해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우리 서산시를 위한 사항으로써 말씀을 드리자면, 보건진료소를 신축할 때 본위원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동암보건지소에서 중앙병원까지 5분 거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응급처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대의학 또는 의술에 의해서 처치가 돼야 되는데 진료소를 이용하다보면 거기에 까지 미치지 못하는 곳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오히려 긴급하게 처치를 해야 되는데 진료소로 간다든가 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정말로 필요하면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에서 순회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청사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효율적이다, 몰론 가가호호 다 방문해서 하면 좋겠지만 우리 실정이 아직까지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을 새로 신·증축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꼭 맞다라고 생각 안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자꾸 더 법규만 맞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병을 키우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설치할 때 하고 지금하고는 환경이 많이 변한 게 사실이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설치된 이외의 신설 설치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지양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진료소 운영은 지속적으로 하되 원래는 진료 위주로 많이 운영을 했었어요. 응급 환자도 있고 옛날에는 차도 불편하고 교통이 불편할 때는 많이 활용을 했는데 근래는 말씀하신 대로 교통도 발달되고 통신도 발달 되서 가까운 곳은 차를 이용하면 시내로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용이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떨어져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예를 들어서 만성질환자들한테 약을 계속 복용한다든지 아니면 감기라든지 조그만 질병들은 진료소를 수시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진료 건수가 떨어지면서 근래는 방문간호라든지 아니면 치매환자를 돌본다든지 그런 방문간호사 위주의 사업으로 많이 전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기만 하면 마을에서는 사실 주민들이 편리성이 있고 또 방문간호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응급 환자 쪽은 과거보다 이용률 필요성이 떨어졌죠. 그래서 제 생각에도 신규로 설치한다는 건 중앙정부 방침도 현재 신규설치는 상당히 국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양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설치 되어 있는 진료소는 말씀드린 대로 운영 방법을 방문간호라든지 편의성 위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시대에 맞고 또 그렇게 당분간 운영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철수 위원
기 만들어진 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투자 대비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또 치료 효과도 저감되고 있다, 마치 복지센터하고 비슷한 그런 업무를 많이 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보건소 내지는 우리 서산시의 정책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절약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보건진료소가 감기라든가 시내에 있는 병·의원보다 더 잘 진료하는 곳을 저도 간간히 이용을 합니다.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보건진료소에 계신 분들은 대개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열성껏 주민들에게 잘하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칭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증설하는 문제는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잔액이 남으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지금 현재 진료소 운영체계는 수입을 잡아서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기금이 남으면 필요한 진료소내에서 의료 장비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걸 사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요. 약품도 거기에서 다시 구입하고요. 그래서 자체에서 순환이 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경우는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소액이 있고요. 이것이 계속 간단한 장비라든지 간단한 보수라든지 이런 건 기금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것들이 전용 되서 다른 용도로 쓰는 사례는 없겠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이건 근래 여러 가지 다른 지방에서도 이것 때문에 감사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씩 말썽도 있는데요. 철저히 관리해서 그런 일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자꾸 의료 기구를 현대화로 해나가겠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운영위원들 위촉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그것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진료소별로 운영협의회에서 임기가 되면 자체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철수 위원
그분들에게 회의 수당도 있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회의는 1년에 정기 예산 편성하고 정산하는 경우에 1년에 정기회를 2번씩 하고요.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수시로 하는데 지금 회의를 하면 수당격으로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2회 내지 3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진료소별로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로 만들어지나요? 아니면 모델이 있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모델이 있어서 정관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료소별로 그렇게 상이하지 않고요. 당초에 설립할 때 모델을 줘서 정관이 진료소마다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분들이 의약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여를 하시죠?

의무과장 서성석

진료소 회계행위는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편성 내지는 정산을 하면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자체감사도 있는데요. 보통 약품 구입 같은 건 운영위원회 협의회장이 회계 책임자고요. 회계공무원은 진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매입한다든지 회계를 집행한다든지 하는 것은 회계공무원인 진료원과 협의회장인 경리관이 행위를 두 분이 하고요. 그것이 결산 보고가 되고 자체감사가 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지소라든가 보건소 같은 곳은 의사선생님의 처방이 중요하지 않아요?

의무과장 서성석

진료소요?

이철수 위원
보건소라든가 진료소도 마찬가지고 어떤 약품을 쓸 건지는 의사선생님이 처방하는 대로 아닌가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의사선생님의 처방을 받아서 무슨 약을 어떻게 구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겠네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지소는 의사가 요구를 내고요. 진료소에는 진료소장이 요구를 냅니다.

이철수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언론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사항에 의하면 의사선생님들이 의약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의약품 구입하면서 리베이트 사건이 종종 매스컴에서 터지는데요. 저희는 자체에서 감독도 하고, 자체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우리 과장님 거기 몇 년 계셨죠?

의무과장 서성석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계시다보면 아주 어려울 때도 많이 있지 않아요?

의무과장 서성석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수 위원
보건직도 우리 서산시의 직렬이 타 과장님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의무과장 서성석

현재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 자리는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이철수 위원
요구한 바는 있습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요구해 본 일은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 자리가 아주 불편하고 하면 옮겨달라고 하셨을 텐데 좀 괜찮은가 보시죠?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의혹들이 없도록 잘 해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산보건소에서는 의료사고가 없었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의료사고 작은 것들은 조금씩 있는데요. 아직 큰 의료사고는 없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 것들도 예방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예.

이철수 위원
90번까지 감사한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예, 그럼 91번 진료수입 건수, 수납액 등에 대하여 지행중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진료수입 건수 및 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니까 2009년도 건수가 2008년도 건수보다 2009년도는 늘어나고 또 다시 2010년에 줄었네요?

보건과장 조성범

2010년에는 10월말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지행중 위원
그러면 2010년 말까지 한다면 2009년도 하고 어떨 것 같습니까?

보건과장 조성범

2009년과는 비슷하거나 약간 상회할 정도입니다.

지행중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답변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진료수입 현황을 보니까 최근 3년치 자료를 보니까 보건소는 본소죠?

보건과장 조성범

예.

류관곤 위원
보건소하고 인지하고 비교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

보건과장 조성범

수입 금액이요?

류관곤 위원
예. 진료수입 현황이. 오히려 본소보다 인지보건소가 더 많네요?

보건과장 조성범

예,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내 처방을 하는 것이 인지, 지곡, 팔봉, 성연, 음암은 병·의원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수입이 다소 많이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진료수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를 이용하는 환자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과장 조성범

그런 결론도 약 값이 많이 포함되죠.

류관곤 위원
약값을 포함한다고, 환자가 약을 가져가지 정상적인 사람은 안 가져가잖아요.

보건과장 조성범

당연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여기 보건소 본소에는 직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근무자가.

보건과장 조성범

보건소에 직원이요?

류관곤 위원
예.

보건과장 조성범

직원은 저희가 44명입니다.

류관곤 위원
44명 대 인지는 3명이죠? 이렇게 되면 혹시 인력배치 불균형 초래하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조성범

저희 보건지소에서 하는 일과 보건 본소에서 하는 일의 업무 성격이...

류관곤 위원
물론 차이는 있죠. 차이는 있는데 아까도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인지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문전성시를 이루는 데 비해서 거기 근무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이거 여담입니다마는 혹시 보건소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원이 다선의원이라서 눈치보고 그런 건 없죠? 인력 배치하는데, 아무튼 불균형을 초래하니까 인지보건소에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공감하십니까?

보건과장 조성범

예, 수요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소별로.

류관곤 위원
정원 조례에 어려움이 있다라면 본소의 직원들이라도 추가로 인지쪽으로 배치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공감하시죠?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조성범

그 부분 같이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계속해서 요구번호 92번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재가정신질환자하고 치매환자인데 재가정신질환자에 우울증 환자도 포함이 됩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예. 포함이 됩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재가정신질환자가 매년 늘고 있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재가정신질환자 중에서 아직까지 발굴이 안 된 분들이 상당수 있죠? 우울증 환자들.

의무과장 서성석

예, 상당히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상당히 많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재가정신질환자들 아니면 치매환자들은 지금 보면 재가치매환자도 상당히 많은 편이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많이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혹시 그럼 이분들이 바우처사업 대상자는 안 됩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지금 바우처 다른 방문간호라든지 이런 것은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도우미처럼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되고요. 이 분들한테는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와 치매환자는 투약비를 본인부담금을 현재 지원해 주고요. 정신질환자는 중앙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나와서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집에 방문해서 간병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왜 그러냐면 재가정신이나 치매환자는 정신질환자 아니에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류관곤 위원
정신질환자들은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하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필요합니다.

류관곤 위원
그리고 우울증환자들은 물론 치료도 어려운데 우울증환자들 자살률이 상당히 높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치매환자라든가 우울증환자 중증환자들을 돌보는 재가 같은 경우는 환자 가족들이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류관곤 위원
이런 부분은 바우처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적극 검토해보셔서 필요하다면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검토를 건의도 하고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요구번호 93번 지행중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69쪽 부정·불법 의료행위, 약국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현황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번 충청남 도 행정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한번 지적받은 사항은 또 재발하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료기관 지도관리 소홀로 해서 시정 조치 받은 것 있죠?

보건과장 조성범

예,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유사한 걸 받으면 안 되겠죠?

보건과장 조성범

당연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2년마다 실시하는 것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조성범

1년마다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요구번호 97번 다문화 가족 운영현황과 요구번호 105번 각종 전산용품 구입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본위원이 두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문화 운영 현황을 보면 아까도 복지과 오전에 감사했을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을 보면 복지과에서도 임산부 출산교육을 같이 실시하고 있거든요. 복지과에서도, 여기 보건소 프로그램을 보면 출산준비교실 등 해서 임산부에 대해서 산모·신생아도우미 임산부 교육이 있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중복해서 프로그램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취지입니다. 같은 기관이니까 부서끼리 조율을 해서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고, 이 부분은 복지과에서 하고, 또 이 부분은 어제 평생학습도서관과에서도 다문화 똑같은 공통질문을 낸 겁니다. 다문화가족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각 부서에 제가 공통으로 낸 자료거든요. 쭉 검토해본 결과 4개 부서에서 다문화가족 운영을 4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 보건소, 복지과, 자치행정과 4개 과에서 하는데, 1개 부서에서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업무 특성상 따로 따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중복 프로그램은 안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그 부분은 사실 저희 보건소 쪽에서 너무 지역적인 표현 같습니다마는 사실 복지와 보건의료는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해서 도와주는 건 복지 차원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 질병이라든지 간병이라든지 방문보건이라든지 아니면 출산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보건소가 사실은 전담 부서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임산부 출산에 관한 프로그램 이런 건 사실 출산이 보건소 고유 업무거든요. 그것을 꼭 저희만 해야겠다고 고집하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조율이 상당히 필요해서 협의가 되서 중복감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어느 부서에서 같이 하는데 그런 것은 전문성 있는 부서보다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협의해서 전담기관에서 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내고 조율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지원 현황을 똑같은 부서에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했는데 시청 내 11개 부서에서 똑같이 외국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1개 부서에서 했었습니다. 지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때도 지적한 바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임신과 출산교육 거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복지과에서 프로그램에 같이 넣고 여기는 여기대로 또, 그러면 여기 보건소에서 안하는 프로그램을 복지과에서 하든가 서로가 이중으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동감하시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공감합니다. 앞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사항이니까 우리 과장님도 동감하셨으니까 시정되리라고 믿고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각종 전산용품 구입 현황은 제가 보조 자료를 다 확인해봤습니다. 확인 해봤는데 이거는 각 실과 공통으로 똑같이 냈습니다. 작년에 홍성에서 사건 난 것과 마찬가지로 한 거래처에 다 몰아줬느냐 그것 하나 보려고 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인데 외지에다 즉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 했나 2가지를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보니까 2009년도, 2010년도 현재까지 고루 고루 5개 거래처에 잘 거래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보건과장 조성범

맞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것은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두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용품 쓴 부분에 대해서 실과별로 전부 감사하시고 다 이상 없는 걸로 하셨거든요.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위원장님 책임이 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예, 철저히...

이철수 위원
클레임을 걸어놓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요구번호 110번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각종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 및 2010년도 업무추진비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본위원이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위원이 2010년도 것만 요구했는데 친절하게도 2009년도 것까지 다 해 주셨네요?

보건과장 조성범

예, 통상 전년도 것을...

김보희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1개 빠진 게 있습니다. 지금 추진비를 보니까 4가지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각 운영비마다 얼마씩 예산이 선 겁니까? 지출된 것만 지금 나와 있네요?

보건과장 조성범

금년도 예산이 시책 같은 경우 300, 기관 운영이 330, 정원가산이 332만원, 부서운영이 972만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1,900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한 600여 만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거네요?

보건과장 조성범

예, 잔액이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본위원이 확인을 한 바 77페이지에 보면 7번에 5월 31일날 자매결연 기업과의 간담회식비 지급으로 63만 5천원이 지급됐습니다. 자매결연은 어디랑 자매결연을 맺은 거죠?

보건과장 조성범

대산의 태경산업과 같이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자매결연을 맺어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과장 조성범

저희들이 시정 현황이라 해서 매월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시정홍보죠. 홍보를 하고 있고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같은 뜻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적에 직접 저희들이 기업관련 부서랑 중계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보고요. 또 같이 봉사활동도 하고, 어느 때는 저녁도 같이 먹고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봉사활동이라는 게 어느 부분에서 봉사활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과장 조성범

주로 그분들은 물품으로 많이 하고요. 저희들이 어려운 집 청소를 한다든지 무슨 자연보호를 한다든지 할 때 물품을 지원해 줍니다. 저희들은 직원들이 휴일날 인력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972만원의 예산이 섰다고 하는데요. 이건 시 보건소 전체 업무추진비인가요?

보건과장 조성범

예, 맞습니다. 2개 과에 시 보건소 전체 것입니다.

김보희 위원
2개 과에 인원이 지금 몇 명이죠?

보건과장 조성범

지소까지 해서 84명.

김보희 위원
이게 업무추진비는 지소까지 쓰라고 예산이 서 있는 부분인가요?

보건과장 조성범

예, 저희는 부서나 정원가산금이나 전부 지소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오히려 인원 비례해서 적은 편이죠.

김보희 위원
적은 편이에요?

보건과장 조성범

인원 비례해서는요.

김보희 위원
정원가산까지 해서 한 1,300 정도네요? 972만원하고 332만원이니까요.

보건과장 조성범

그렇죠.

김보희 위원
예, 여기 제가 77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부터 보니까요. 1월 5일날 의무과 직원 송별회식비 지급으로 52만원이 돼 있고, 인사발령에 따른 송별회식비 지급으로 또 1월 7일날 65만원이 지급 됐네요? 직원 송별회하고 또 인사발령해서 송별회하고 회식을 5일, 7일 연중으로 많이 하셨네요? 다른 건 배제하고요. 1월 21일날하고 1월 29일날 78쪽 맨 위쪽에 상단에 있는 의무과 건강도시담당 또 밑에 건강도시담당 2번에 걸쳐서 회식을 했어요. 이건 틀린 분들이 나가셔서 회식을 한 건가요? 대상이 다 틀린가요?

의무과장 서성석

그것은 건강도시담당이라는 건 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용은 어차피 직원들끼리 회식하는 건데 아마 건강도시담당 회식 이렇게 했으면 무슨 사유가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담당을 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뭐든지 사유가 있으니까 회식을 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그달에 보통 밥값이 123만 4천원, 149만 3천원, 158만원 이렇게 나갔네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김보희 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보건소가 상당히 직원분들하고 회식하는 횟수가 잦은 것 같습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이건 조금 말씀드리면 74쪽에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 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양 과에서 쓰는 데 이건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직원들 격려하는데 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수대로 비례해서 예산을 줍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인원 비례해서 주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격려 그렇게 쓰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필요한 부분에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쓰셨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가끔씩 회식도 해야 직원들의 업무 능률 향상도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약간 남았는데요. 지곡 면사무소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볼게요. 지곡 면사무소는 업무추진비를 아껴서 경차를 구입한 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위원이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추진비를 절약하는 부분에서.

보건과장 조성범

관용차를요?

김보희 위원
예.

의무과장 서성석

예산 운영상 안 될 것 같은데요.

보건과장 조성범

업무추진비로 목 해소가 안 될 걸로,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아니 그 부분은 그냥 제가 질문만 드린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산이 얼마 업무추진비로 섰고 지출이 얼마 됐는지 그게 표기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됐습니다. 다음번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요구번호 111번, 112번 프로그램별 강사현황 및 채용현황, 국도비 불용액 및 반납현황에 대하여 계속해서 2건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프로그램별 강사 현황 채용 방법이 거의 다 보니까 추천하고 의뢰네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류관곤 위원
차이가 뭡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추천은 저희들이 단체나 대학이나 이런 데에 강사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기관이나 단체한테 의뢰를 하고요. 의뢰라고 쓴 건 강사들을 직접 섭외를 해서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류관곤 위원
강사 채용 기준이 대개 보면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예.

류관곤 위원
공모해서 심사해서 선발 하죠?

의무과장 서성석

이게 일정한 기간 동안 계획되어 있는 강사는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는 건 채용을 해서 3달이든 6개월이든 채용을 해서 쓰고요. 나머지 프로그램은 그때그때 프로그램별로 일시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김보희 위원님도 강사입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예, 과거에 보건소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류관곤 위원
잘 하십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예, 아주 많이 기여를 하셨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 다음에 국도비 불용액 현황하고 반납입니다. 지금 현재 국도비 집행한 액수 총액 예산하고 반납액이 얼마입니까? 총액대비 집행액 그 다음에 반납된 액수가 얼마 입니까?

보건과장 조성범

그건 솔직히 계산 안 해봤습니다.

류관곤 위원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에요?

보건과장 조성범

한 85% 이상은 다 집행 어림잡아서 한 것 같습니다.

류관곤 위원
왜 이걸 본위원이 질문하느냐면 보건소 예산은 우리 시민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보건과장 조성범

맞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반납보다는 오히려 더 모자랄 정도로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됐든지 간에 반납된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2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먼저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우리 존경하는 류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도비 유치라는 건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이것은 건, 건 유치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 예산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조성범

연초에 내시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우리 서 과장님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년간을 이 업무에 종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추계가 이렇게 안 맞아서야 다른 것을 신뢰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보고서 작성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집계를 안 내서요.

이철수 위원
그런데 그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자료 자체가 기본이 안 돼 있는 것이 금액에 대한 단위가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천원 단위 맞죠? 끝에.

보건과장 조성범

국도비 불용액 말씀입니까?

이철수 위원
예.

보건과장 조성범

원단위.

이철수 위원
이걸 기록을 해 주셔야죠.

보건과장 조성범

죄송합니다.

이철수 위원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분야에 오래 있음으로써 장점은 정확한 업무 파악, 정확한 보건 행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맞으면 너무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성에 젖어서 적당히 하는 그런, 또 별로 중요하지 않다 라는 매너리즘에 대해서 우려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염려를 해 주시고요. 더 신경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11번 프로그램별 강사 현황 및 채용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본위원 이름도 많이 올라와있네요. 그런데 채용 방법에 있어서 본위원 것조차도 잘못됐지만 그건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잘못 기재된 부분들이 본위원 눈에 지금 많이 띕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거론하지 않고 한 가지 이번 보건소에서 농한기 프로그램 시작했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시작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그게 11월달부터 시작한 게 있고요.

김보희 위원
11월 언제 중순입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프로그램이 많아서 어느 프로그램은 11월 달에 한 게 있고, 최근에 또 학교프로그램은 12월 달에 시작한 것도 있고...

김보희 위원
이번 추경예산이 상당히 적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계시네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김보희 위원
이번에 강사 채용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의뢰나 추천 이런 부분인데요. 공개 채용한 적 없으시죠?

의무과장 서성석

공개적으로 한 건 옥녀봉에서 야간에 하는 것은 봄부터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공고를 해서 일정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면접을 봐서 정식으로 채용을 하고요. 그 외 단기 프로그램들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단체나 개인에게 주문을 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평상시에 보건소에 관심이 많고 하다보니까 3주 전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농한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공개 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수업 전까지는 이력서를 강사한테 수업을 주든 안주든 이력서를 받을 수 있는 게 의무 사항 아닙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그래서 저희가 근래에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옛날에는 강사들이 사실 없어서 애를 썼거든요. 강사를 찾아서 헤맸는데 지금은 강사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강사를 등록해서 지금 등록을 받고 있어요. 등록을 해서 강사분들을 전부 확보를 해서 필요할 경우에 균등도 있고 골고루 쓸까 그런 생각으로 인력 관리하려고 이력서를 받아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번에 민원이 무슨 민원이었냐면 직원이 일방적으로 이력서 받는 기간이 끝났다고 통보를 했답니다. 전화를 하니까, 그래서 그 이력서를 받아주지도 않고 다음 날 가지고 가면 안 되냐니까 받아 줄 수 없다고 이력서 다 마감 됐으니까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본위원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직원분한테 했습니다. 해서 1명당 수업을 몇 교실을 주냐 했더니 3개에서 5개 교실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주는 건 좋습니다. 우리 지역 강사들을 채용해서 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지금 공개 채용을 해서 공개 채용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닌데 이렇게 직원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이 채용 또한 공개 채용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거 협회 추천이나 의뢰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지금 강사료 다 일률적으로 주고 있죠? 1시간에 5만원, 2시간에 7만원씩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김보희 위원
과장님 이 예산들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한다는 건 절대 형평성에 안 맞고 투명성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내실을 기해서 공개 채용을 하든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건 분명히 건강을 위한 그런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레크레이션격인 수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강사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예, 챙겨서 합리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마지막으로 요구번호 138번 포상금, 예비비, 용역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서면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어려우셔도 소장님 이왕에 오셨으니까 자리 좀 해 주실까요?

행정감사는 수시감사도 있을 수 있고 또 예정된 감사가 아닌 것도 조사 내지는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감사 자료는 요청을 안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첨단보건소를 설립하신다고 했는데 첨단의 개념은 뭐가 있나요?

보건소장 이종만

글쎄요. 지난 2011년도 업무구상 보고에 첨단보건소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첨단보건소라고 하면 우선 신재생에너지라든가 또한 필요한 업무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구강보건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첨단보건소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표현이 첨단이라고 해서 그렇게 뭐한 것 같은데 조금 저희들이 표현이 뭐 한 것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새로 신축하면 에너지 절약을 한다는...

보건소장 이종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재생에너지 열효율 이런 걸 보고 첨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 것들은 조금 의심이 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자료에도 본 바와 같이 신축한 보건소는 갑자기 연료비라든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아까 들으셨죠?

보건소장 이종만

예.

이철수 위원
그거에 어떻게 특별한 방안이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이종만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태양광설치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근에 신축한 대구의 수성구 보건소라든가 울산 동구보건소, 전주시보건소 몇 군데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열효율 내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말씀대로 전기세라든가 연료비가 절약되는 보건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보건소에서 첨단이라고 하면 보건 진료 내지는 의술에 관한 첨단이라고 알아듣기 쉬운데 에너지를 표현한다는 건 좀 안 맞는 표현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건진료소에서는 수술이라든가 고도의 의술 행위는 안하는 게 맞죠?

보건소장 이종만

보건진료소요?

이철수 위원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 이종만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병역 복무 기간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첨단으로 들어와야 되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이전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소장님 의지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산시의 시장의 견해인가요?

보건소장 이종만

시의 입장이죠. 제 개인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시의 입장이고 우리 보건소장님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보건소장 이종만

당연히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이종만

예.

이철수 위원
그런데 보건소가 이전한다는 얘기가 2007년부터 나왔다고 했죠? 2005년부터 나왔습니다. 2005년도 제2청사로 보건소를 이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거기로 이전하려고 하느냐 본위원이 질문하니까 제2청사를 매수하기 위한 사항으로 거기로 옮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얘기하기를 그곳은 지금도 교통 체증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원 검찰이 저쪽으로 옮겨졌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또 새로운 곳을 물색하겠다 이렇게 또 아웃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7월에 공공청사 프로젝트팀에서 잠홍동 구 운동장부지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보건소장 이종만

저희들도 보건소 이전 신축의 필요성을 느껴서 장소를 여기 저기 물색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제2청사를 물색해보고 또 여의치가 않아서 실질적으로 부지구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한 면적의 부지를 구입하려고 보니까 마땅한 데가 없고 특히 사유지를 사서 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잠홍동에 있는 군부대자리 거기는 조금 자리가 외지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무산이 된 겁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서 그때에 옮겨야 되는 것이 이게 누구의 생각이냐 하니까 우리 서산시의 프로젝트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한 결과라고 답변했어요. 맞죠?

보건소장 이종만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로 그렇게 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 하니까 석림택지개발 석남동 공동묘지, 읍내동 택지개발 등은 부적합하기 때문에 거기로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현 보건소 자리에 빌딩식으로 재건축하는 것이 최적이며, 부족한 대지는 인근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맞죠?

보건소장 이종만

예. 그런데 저희 보건소 자리가 현재 건평이 부지면적이 한 1300평 되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은 부족해서 앞에 농기계자리를 매입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감정가 차이 내지 이런 것 때문에 매입을 못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그것도 처리가 안 된 겁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왜 빌딩식으로 현 인근 부지를 사서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집행부나 보건소의 답변이 진입로 개설시 사업비가 많이 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지에 보건소를 지으려면 진입로 개설에 돈이 많이 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진입로는 언젠가는 우리 서산시가 개설해야 될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진입로에 많이 든다는 게 이유가 되냐고 질문하니까 그 다음 답변이 뭐냐면 공설운동장 자리는 더 큰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 땅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맞죠?

보건소장 이종만

예.

이철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행정의 일관성이 없이 그때그때마다 생각나는 대로 답변했다 라고 밖에 본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큰 사업들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들쭉날쭉 그냥 책임성 없이 답변을 하고 또 그렇게 계획을 했다 이 얘기죠. 인정하시죠?

보건소장 이종만

예.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지...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본위원도 인근에 있는 토지를 어디도 있고 어디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당시 얘기하신 대로 농기계자리라든가 또는 제작공장 옆에 있는 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보건소장 이종만

예, 특히 개인 사유지를 매입을 하려니까 감정가 가격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곤란해서....

이철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행정에 협조를 하고 답답한 것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대안을 내세워서 서울웨딩홀 자리가 매도를 하려고 나와 있으니까 이걸 매수하면 서산시에 큰 득이 가고 현재 보건소하고 땅이 붙어있고 연계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접근도 좋고 해서 아주 유용하겠다 노력을 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도 드렸죠?

보건소장 이종만

예, 들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서 알아보니까 87억을 달라고 한다 83억을 달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건소장 이종만

금액까지는 뭐 하고 하여튼 거의 팔십 그 수준입니다.

이철수 위원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윤 해미면장으로 가신 분하고 같이 제가 의장으로 있을 적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얘기하기를 그걸 한 50억이나 40억이면 산다, 그러면 그걸 매수해서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기술센터로 이전할 경우는 어떤 곳으로 가는 것이 해롭고 이롭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득이 가고 또 우리 시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서울 웨딩홀하고 기술센터는 면적도 비슷하고 또 기술센터로 가면 건물이 부실건물이어서 다시 헐고 짓지 않으면 어렵다 하는 얘기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웨딩홀을 사게 되면 리모델링비만 조금 들이면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서산시의 정책에 일단 접목을 시키고 기술센터 자리는 앞으로 자꾸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복지 증진을 위해서 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인회관은 복지회관에 편입시키고 또 거기에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곳도 복지회관에 편입시키고 장애인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을 기술센터로 옮긴다든지 하면 우리가 십수 년간은 아무 애로사항 없이 모든 것이 원활하게 풀릴 수 있다 이것을 서산시에서 연구해 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것도 인정하시죠?

보건소장 이종만

서울웨딩홀은 지금 현재 전 의장님께서 얘기해서 매입가가 그때 당시 보통 4십 얼마로 알고 있고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보니까 한 27억 정도 대충 계산해보니까 그게 들어가고 특히 서울웨딩홀은 용도가 예식장 아니겠습니까? 예식장인데다가 또 건물이 87년도인가 십 몇 년 된 겁니다. 오래된 건물이고 우선 첫째 용도도 안 맞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지가 약 720평 밖에 안 되더라고요. 건평은 한 1300평 되는데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27억, 40억 이래서 8십 몇 억인 것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위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까?

보건소장 이종만

예,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대지면적이 약 1300평입니다. 대지가 714평이고 일반토지가 575평해서 1289평입니다. 건물이 지상 1층하고 지상 5층 1330평, 그래서 기존 보건소가 1300평이고 보건소 면적하고도 같고, 대지면적도 건평 대지는 그렇습니다마는 일반 여타 붙어있는 완충녹지라든가 도로계획에 있던 것은 우리 기관이 들어서면 그건 없애도 일반인에게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보건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약 40억에 20억은 리모델링 한다고 쓴다고 본다면 60억입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거기로 가게 되면 얼마 들어갑니까? 추정했던 금액이 그때 당시에는 15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 기술센터 대지가 깔고 앉은 걸 매도하게 되면 약 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한 220억 정도가 들어가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얘기한대로 60억이면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150억이 득이 가는데도 우리 서산시에서는 이런 좋은 안을 검토도 안하고 그냥 행정에서 한번 안을 냈으니까 하고 밀어붙인 사례인정하시죠?

보건소장 이종만

저희들이 검토 안 했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신중히 검토해봤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이건 안 되겠구나 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지.

이철수 위원
종합적으로 안 되겠다는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보건소장 이종만

우선 첫째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물 용도가 안 맞고 또 건물이 87년도인가 신축됐어요. 십 몇 년 된 건물이더라고요. 오래된 건물이었고 우선 첫째 용도가 안 맞고 그리고 지금 웨딩홀자리만 부지가 7백 몇 평이더라고요. 720평 되서 부지가 적다.

이철수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1300평입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1300평 그건 무슨 얘기죠?

이철수 위원
아까 건평 대지로 돼 있는 게 714평이고 거기에 같이 이 사람 소유로 돼 있는 땅이 575평입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그러면 별도로 716평 말고 576평 그것도 나중에 매입한다는 결론이네요?

이철수 위원
이것까지 다 매입하는 조건이 40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 어림잡아서 150억이 남는 그런 제안을 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종만

그런데 저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차이는 있긴 있는데...

이철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술센터를 짓는데 건립하는데 그때 당시 150억 들어간다고 했어요.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건 감사 이외 건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세요.

이철수 위원
위원장님! 감사라는 건 자료만 요구한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지금 분명히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이 150억 들어간다고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센터 대지 그것도 가격을 치러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매도하게 되면 어림잡아서 약 그것도 60억입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글쎄 그 차이는 아까 말씀대로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건소 신축 예산을 계상하기를 약 105억 정도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기술센터 부지가 얼마인지 그건 검토 안 해봤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 서산시가 부석에 있는 생태관을 의회에 제안할 적에 80억이 들어간다고 제안한 것이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조금씩 늘려서 300억을 넘기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 또 지곡에 있는 안견기념관 처음에 그것도 80억 들어간다고 하더니 150억이 들어가는 행정 계획이 세워져있고 처음에는 조금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보건소도 150억이나 얼마 가지고 지을 수 있느냐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부대건물도 있어야 되는 거고, 숙소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야 되고, 또 신청사에 맞는 장비를 전부 구입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장비가 들어오는 건 좋지만 우리 실정에 그렇게 좋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 서산시가 아까 다른 분야 감사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700억이 부채입니다. 서산시가 이것을 지을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충정어린 심정에서 이것을 제안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지금 31억에 팔렸습니다. 아까 서울웨딩홀이 31억에 팔려서 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건물안전 진단까지 다 끝낸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 그때 당시에 토지건물을 전부 매도를 하겠다는 의향서까지 제가 받아놨었습니다. 제가 부동산 중개를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가서 그게 믿을 수 있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할까봐 의향서까지 받아놨던 사항이고 증인까지 세워놨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이렇게 서산시에 득이 가는 것들을 우리 보건소장님이 반영을 안 하고 위에서 하라는 대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번 변경을 해도 소신 있게 행정을 펼치지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건 잘못된 사항이라고 지적을 하는 사항이고, 나중에라도 이런 좋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시민들의 질책이 있을 때는 책임을 감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예, 알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기록을 해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를 한 겁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예, 고맙습니다.

이철수 위원
제가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만 꼭 제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의회라는 곳도 시정도 여러 분들의 의결기구가 있기 때문에 개인 의견이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가장 바람직한 모형이 뭔가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열한 바와 같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행정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또 다른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성범 보건과장님, 서성석 의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다음은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5명)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위원
김보희류관곤이철수지행중

○ 불출석위원(1명)

위원장
한만태

○ 출석공무원(12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이규선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 (서 산 시 청) (8명)
  • 복지과장 윤병상 드림스타트담당 차명숙
  • 보육아동계장 정종관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 문화예술담당 성승경 보건소장 이종만
  • 보건과장 조성범 의무과장 서성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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