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2일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2일(목)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은 수산과,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과,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산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도시과장님, 도로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장인희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서산시 수산과장 장인희.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도시과장 문영섭.
도로과장 조규영.
- 위원장 우종재
- 수고하셨습니다. 해당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41, 42번 수산종묘 방류현황 등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과 김기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종묘 효과는 있어요?
- 수산과장 장인희
김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처럼 2009년도에도 약 6억 1,400여만원을 투자해서 꽃게 외 7종을 방류를 했고 다음 장에 2010년도도 마찬가지로 꽃게, 우럭, 넙치, 대하, 참게 등 6종을 6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방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효과는 자료에 있는 것처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조사한 결과 매년 약 14%의 어획량이 증가하고 경제적 효과가 1.3-1.4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또한 낚시 및 관광객 유입으로 수산물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방류를 했기 때문에 꽃게가 이렇게 풍년들은 모양이죠?
- 수산과장 장인희
어업인들하고 전문가들 얘기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우리지역에도 꽃게 잡는 데가 있어요?
- 수산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어디에서 잡아요?
- 수산과장 장인희
간월도 앞바다에서 꽃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우리가 방류한 것 태안 쪽에서 백사장이나 그런 쪽으로 다 가는 것 아닌가? 안흥 쪽으로 다 가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어패류는 방류 안 하나요?
- 수산과장 장인희
어패류는 없고 어류...
- 김완경 위원
- 패류 않는 이유는 특별하게 있나요?
- 수산과장 장인희
패류는 양식장에서 양식 어업하는 분들이 직접 양식을 하는 거지 방류하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일정 지정된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꼬막 같은 것 옛날에 많이 뿌리던데요?
- 수산과장 장인희
글쎄 아직 저희는...
- 김완경 위원
- 예년에 그런 일 없었어요? 꼬막 같은 것 뿌리지 않았어요?
- 수산과장 장인희
과거예요 ?
- 김완경 위원
- 예, 전혀 없어요? 어패류는 그동안에 한번도 안했어요?
- 수산과장 장인희
과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동자개가 뭐예요?
- 수산과장 장인희
빠가사리 라고 우리가 일명...
- 김완경 위원
- 풍전저수지에 빠가사리 넣었다는 거예요?
- 수산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풍전저수지에 넣어가지고 많이 잡혔어요?
- 수산과장 장인희
글쎄, 대부분 지역 어업인들이 생산을 해서 소득으로 연결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방류하면 효과도 있어야지, 풍전저수지에 동자개 빠가사리 넣었다는데 그 지역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많이 있죠? 다른 저수지도 많이 있잖아요? 한번 경과를 봐가지고 어느 정도 잘 잡히나, 또 효과가 있다면 다른 저수지도 확장한다든지 예를 들어 올해 풍전을 했으면 다음에는 성암저수지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돌아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 수산과장 장인희
내년에는 계속 효과조사도 실시할 계획이고 또 지금 김완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느 특정한 지역보다는 쭉 파급해서 계속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이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완경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묘방류를 해서 수산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건강한 수산종묘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조금 아까 김완경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바다보다 풍전저수지에 동자개를 넣었다고 하셨죠? 그러면 서산시에서, 베스, 베스라고 아시죠?
- 수산과장 장인희
예,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베스를 매입하지는 않고 있죠.
- 수산과장 장인희
현재는 매입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왜 이걸 제가 질문하느냐면 방류하는 데가 저수지를 보면 풍전지에 동자개를 넣었다고 하셨죠? 그러면 베스를 수거 안 하면 동자개가 살아남지 못하죠. 베스가 다 잡아먹으니까.
- 수산과장 장인희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보면 베스가 사는 곳이 베스를 매입하는 시군은 제가 알기로는 당진, 아산, 평택, 횡성, 괴산 이렇게 해서 ㎏당 4천원에 매입을 해요.
- 수산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500원은 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 수산과장 장인희
예.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서산에서 베스 사는 곳이 어디 어디인지 파악은 하셨나요?
- 수산과장 장인희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웬만한 호수, 저수지 그 다음에 수로에는 전 지역 별로 베스는 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맞습니다. 저수지에 대호만을 비롯해서 고풍, 성암, 잠홍, 풍전지 저수지 전부에 있어요. 제 생각에는 우선 방류가 목적이지만 방류를 좀 줄여서라도 서산시에서 베스를 우선 매입하는 게 어떤가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풍전지하고 해미천하고 종묘 방류를 했죠?
- 수산과장 장인희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불법어업 하는 데는 어디어디인지 파악하셨어요?
- 수산과장 장인희
불법어업은 해미천에서 일부 최근에도 적발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풍전지도 있고 성암지 지금 해미천 같은 데는 방류를 하면 A지구로 내려가서 A지구에서 다 불법어업을 하고 있죠? 아시죠?
- 수산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잠홍지도 지금 불법어업을 하고 있어요.
- 수산과장 장인희
예.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고북 신송지가 낚시터 허가가 되어 있는데 지금 허가취소가 되어 있죠? 확인 안 되셨나요? 고북 신송지요.
- 수산과장 장인희
신송지 내수면어업관계는 위원님께서 취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기한이 도래돼서 소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낚시터를 허가 했다가 기간이 소멸되면 이것도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수산과장 장인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또 문제점이 뭐냐면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완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곳에 집중적으로 종묘를 하는 게 문제점이에요. 지금 보면 풍전지 하고 해미천 두 군데 밖에 안 하고 있어요. 대호지는 매년 하고 있고 대호지, 중앙지, 마룡지, 풍전지 이렇게 하고 있죠? 4군데?
- 수산과장 장인희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잠홍지든지 고풍지든지 성암지, 명지, 화곡천, 산수, 무장지 이런데 많이 있잖아요.
- 수산과장 장인희
예,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전체적으로 종묘를 방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수산과장 장인희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은 이미 사업이 종료됐고 내년에 방류사업 하면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순환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전 지역에 골고루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적극 강구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베스나 블루길 같은 환경 유해생물로 관리를 하는데 당진 이런 데서는 어떤 사례가 있느냐면 이쪽 대호수로 같은 데서 내수면하는 분들이 어획을 생산하다 보면 동자개나 이런 것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 베스 같은 유해어종이 잡혀서 그것을 판매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지시를 해서 저희가 잡는 것은 그렇고요. 환경보호과에서 유해생물이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검토해서 사업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신대로 유해생물이 있는 상황에서 방류를 하는 것도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또 살아남는 것은 많이 증식이 되기 때문에 방류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방류를 하는데 치어를 너무 작은 것은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베스는 시에서 다 어민들한테 사야 베스가 없어지지 다른 시군은 시에서 다 매입을 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수산과장 장인희
예.
- 김기욱 위원
- 표지 방류라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 수산과장 장인희
죄송합니다. 제가 근무한 기간이 짧다 보니까 미천한데 방류시 어종 꼬리에 꼬리표를 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기욱 위원
- 맞습니다. 표지방류는 수산종묘 방류 효과 조사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6㎝이상의 치어에 예를 들어 10만마리에 대해서 배지느러미를 절단해서 9만 5천마리 정도 테크를 부착 시킵니다. 부착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표식을 방류하는 것이어서 정확한 표지방류를 통해서 정확한 어획량 증가 표본을 추출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표지방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서산시에서는 이걸 한번도 실시 안 했죠?
- 위원장 우종재
- 수산과장님! 과장님이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우면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 수산과장 장인희
그러겠습니다.
- 어업지원담당 전병두
어업지원담당 전병두입니다. 우리시 자체에서는 표지방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요. 2008년도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서해 해상 일원에 모든 품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복과 넙치 두 종에 대해서 방류 효과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방류할 때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방류품종이나 크기를 저희가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농림식품부에서 정한 품종으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치어 크기가 위원님 말씀하신 6cm짜리도 있고 그 이상도 있고 통상적으로 품종 별로 크기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방류할 때 어린고기에 대해서 표지방류를 할 경우에 자칫 폐사할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업 실시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방류 효과조사를 저희 자체적으로 하려고 12월 10일까지 지역 주민들이나 어업인들, 시민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시행해서 좋은 성과 있길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장인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완경 위원
-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미안합니다. 24페이지 보세요. 보니까 바지락도 살포했네요? 종패를? 그런데 아까 하나도 없다고 한 것 같아서 간월도 창리 쪽에 했잖아요?
- 수산과장 장인희
이것은 바지락 어장의 종패 살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개인들이?
- 수산과장 장인희
예.
- 김완경 위원
- 시에서 지원할 필요성은 없나요?
- 수산과장 장인희
우리가 지원해서 보조금으로 하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아까 어패류를 안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했다는 얘기죠? 아까대로 꽃게 방류를 많이 하시는데 태안 쪽이나 다른 쪽에서 다 잡아가고 간월도나 창리 쪽에 바지락 같은 것은 우리 서산시민들이 많이 잡을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어요.
- 수산과장 장인희
그러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장승재 위원님.
- 장승재 위원
- 수산종묘를 예를 들어서 우럭 10만 마리를 방류하면 그게 생존확률이 몇 %인지 데이터 나와 있는 것 있어요?
- 수산과장 장인희
2008년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별도로 줄 필요는 없고요. 그 정도는 알고 감사장에 들어 왔으면 좋겠고 지금 대산4사에서 자체 내로 방류하는 것 있죠?
- 수산과장 장인희
예,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대산4사에서 자기들 주민환원사업으로 방류를 하고 있죠?
- 수산과장 장인희
예, 현대오일뱅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오일뱅크에서 하고 있죠?
- 수산과장 장인희
예.
- 장승재 위원
- 나머지 3사는 이게 어느 과하고 협의가 되는지 지역발전정책과인지도 모르겠는데, 나머지 3사하고 주민환원사업 차원에서 협의할 용의는 있어요?
- 수산과장 장인희
저희 과하고 지역정책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더 확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이것은 어제 총무위원회에서도 서산의 기업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던 모양인데 우리 지역에, 수산과하고는 약간 어폐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이 환원사업에 굉장히 미약하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4사에서 현대오일뱅크가 많은 투자를 해서 환원사업을 어류 방류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 3사하고도 연계해서 이런 환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산과장 장인희
그동안 제가 금방 파악을 해 보니까 노력은 했는데 현대오일뱅크를 제외한 나머지 사는 참여가 잘 안 되는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에도 다시 한번 섭외를 하고 같이 노력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상의해서 한다고 말씀만 하시지 말고 이게 쉬우면 아무나 하죠. 이게 잘 안되니까 행정에서 제재를 가하든 아니면 협조를 요청하든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장인희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7,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어촌계별 바지락 양식장에 피해를 본 것 있죠?
- 수산과장 장인희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바지락 종패가 폐사되어 가지고 어촌계별로 손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조치내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업지원담당 전병두
위원장님! 어업지원담당 전병두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26일 우리시에서 충남도에 바지락 폐사 관련해가지고 지원대책을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 내용은 저희 가로림만 및 천수만 2개소에 약 730ha에 이르는 바지락 양식장에서 폐사가 진행이 돼서 이에 따른 피해액이 한 저희들 추정컨대 한 21억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됐고요. 충남도 차원에서 도비 5억원을 지원 건의를 했습니다. 11월 19일 바지락어장 회복사업으로 우리시에 도비 1억 6,500만원, 시·군비 3억 8,400만원, 자담 5억 4,900만원 비율은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로 사업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아까 김완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바지락 종패살포사업 비율이 자부담 비율이 현행 20%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업인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한 50% 정도 됩니다. 또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금액도 도비에 보조금 예산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어떤 비율이 불부합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어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업인들은 부담률이 이렇게 높다고 하면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충남도에 우리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어업인들의 사업의 어려움을 얘기 했고 또 우리시 나름대로 재정여건도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반영하는데 어렵다 해서 이 사업을 1회 추경에서 반영요청은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에도 2007년도 허베이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으로 전액 국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내년도 20억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 그 예산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런데 국비가지고 지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냐하면 지금 재해로 인해서 바지락이 폐사돼서 우리가 복구 지원하는 차원에서 일반 소득증대사업도 보조비율이 50%인데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봐 가지고 복구지원 하는데 자담이 50%라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도 않고, 이것이 도에서 지침 내려온 건가요?
- 어업지원담당 전병두
맞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이게 앞으로 수산분야 뿐만 아니라 우리 서산시 재원 형평을 보더라도 앞으로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도비 20%, 시비 80% 이런 식이 되면 앞으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도비,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이런 것은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다시 도와 협의해서 예를 들면 자담이 20%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어민들이 소득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장인희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바지락 집단폐사로 인해서 갯벌도 썩어가고 있을 텐데 그것을 걷어내고 종패를 뿌린다든지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서산시에서 구상하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장인희
예, 아까 우리 어업지원계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사업은 금년도에는 시기가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썩어있는 어장관계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복원을 시키느냐 하면 굵은 모래살포를 하고 그다음에 종패를 살포하면 바다 물하고 환원이 되기 때문에 썩어있는 부분은 바로 정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다시 어느 정도 회복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 맹영옥 위원
-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썩어있는 바지락도 꺼내야 되잖아요. 그것도 걷어내야 되잖아요? 썩어가고 있으니까 바지락 자체가 그건 단백질이니까.
- 수산과장 장인희
썩어있는 바지락 들은 대부분 노출돼서 위로 대개 나오게 됩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렇게 되요? 걷어내야죠.
- 수산과장 장인희
바지락 폐사가 일어나서 폐사체는 지금 어촌계별로 자율적으로 일부 수거를 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하고 있어요?
- 수산과장 장인희
예.
- 맹영옥 위원
- 그렇다면 괜찮겠네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3번 유류피해 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서 잘 모르시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여 주셔도 괜찮습니다.
- 수산과장 장인희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2001년 12월 9일에 우리 가로림만에 기름띠가 발생돼서 온 국민이 걱정한지가 만 3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신고 실적을 보면 6,172건을 신청을 해서 IOPC에서 심사 승인된 게 510건이네요? 거기에서 502건은 기각이 됐고 8건 중 2건만 배상 3천만원이 됐네요? 그 2건은 뭐예요?
- 수산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설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배상금 관계인데 2건은 수산분야가 아니고 아직 수산 쪽은 판결이 안 나있고요. 참고적으로 맨손어업 분야만 사정을 해서 기각된 부분이 상당히 많고 2건 비수산 분야는 벌말 오지리 쪽에 횟집 영업집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약 1,500만원 이런 식으로 배상결과가 나온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럼 우리가 피해신고한 게 6,170건인데 거기에서 심사 승인된 게 500여건 밖에 안 되네요. 그럼 1/10도 안됐는데 그 중에서도 2건 밖에 안 해줬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배상... 어떤 얘기 들었습니까? 언제쯤 해준다는?
- 수산과장 장인희
앞으로 계획은 맨손어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상당부분이 결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고요. 저희 수산업, 양식업 쪽은 내년 상반기까지 본격적으로 사정이 예상 된다고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내년 말까지 사정률을 약 80%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2012년에 종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비수산 같은 경우를 보면 피해신고 건수가 868건인데 대부분이 기각되는 이유가 유류피해지역하고 인접이 안 됐다 라는 상황이 있고 또 하나는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가 미비해서 기각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위 칸에 보면 맨손어업이 그 건수는 엄청 많은데 수산에도 5,304건 중에 맨손어업이 4,417건입니다. 그런데 맨손어업도 인근에 어업인들이 하는 것은 대부분 인정이 될 테지만 나머지 원거리에 있는 사람은 피해를 IOPC에서 인정을 안 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게 대부분이 기각되는 것을 보면 증빙서류 미비라고 말씀하셨죠?
- 수산과장 장인희
증빙서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것을 우리시에서 증빙서류를 할만한 곳을 대행해 줄 수 없나요 ?
- 수산과장 장인희
그것은 저희도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횟집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받은 분은 정확히 세금계산서나 영업의 상황이 증빙이 돼서 받은 것이고 일부 횟집은 증빙서류가 불비 되어 있는 경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 수산과장 장인희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부터 준비를 해 놨으면 되는데, 그렇죠?
- 수산과장 장인희
예, 그랬어야 됩니다.
- 임설빈 위원
- 주민들이 인정을 한다든지 피해를 인정해 주는 인우보증 같은 것으로 대체가 안 되나요?
- 수산과장 장인희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지금 자료는 세금계산서나 세무 신고한 그런 자료 그런 것 이외에는 대장만 가지고는 인정 않습니다. 그다음에 인우보증 같은 것은 거의 인정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세금 낸 실적이나 매출한 카드실적 이런 것으로 증빙서류가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그걸 해 줘야 뭐합니까? 결국은 보상에서 항시 기각당하니까 그런 서류 건을 할 수 있는지, 우리시에서 대행을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을 아까도 물어봤는데, 왜냐 하면 어민들이,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는 처음 당하는 일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앞서가지고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서 피해보상을 조기에 받을 수 있게끔 해 줄 수는 없나요?
- 수산과장 장인희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런 방법으로는 인정을 안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대행해 주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그리고 2건만 인정을 해 준 거예요?
- 수산과장 장인희
현재 2건이 이 분들은 정확히 증빙자료가 나타났기 때문에 또 그 대상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배상금이 3천만원이 됐는데요. 앞으로도 비수산 분야는 전면 다 기각된 게 아니고 자료에 보시면 504건을 심사해서 496건을 기각했고 8건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364건은 아직도 심사중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행정에서 관심을 더 가지고 조기에 피해배상을 받게끔 노력을 하여 주십시오.
- 수산과장 장인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4번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 부과현황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점용 사용료 이것이 공익이나 비영리 쪽에는 점용료 안 받게 되어 있죠? 어촌계나 이런 쪽은...
- 수산과장 장인희
예, 어촌계나 어업인 법인은 저희들이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예를 들어서 조선 계박장 이런 것은 공익이나 비영리가 아닌가요?
- 수산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로 뒷장에 보시면 5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촌계나 이런 단체가 아니고 피허가자가 점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계박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대산 화곡 1-7번지선에서 김명섭외 1인이 70㎡를 계박장으로 쓰고 있어서 연간 1만 5,080원을 부과했던 내역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어쨌든 지금 부과시킨 것 중에는 공익이나 비영리가 없다는 거죠?
- 수산과장 장인희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2008년도에 점용사용료가 369만원 아니에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600만원으로 배가 늘었네요? 이유가 뭐예요?
- 수산과장 장인희
그 사항은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신규로 더 늘어서 뒷장에 보시면 인천 옹진 덕전 이상조씨 이런 분들이 신규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2009년하고 2010년하고 건수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평수도 얼마 안 늘었는데?
- 수산과장 장인희
지금 확인한 결과 2008년도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는 물론 신규로 더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인근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지가가 상당히 상승했던 요인도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가가 올라서?
- 수산과장 장인희
예, 옆에 보시면 산정산식이 면적에 공시지가하고 산정요율, 사용일수 이렇게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과된 점용료는 다 납부됐죠?
- 수산과장 장인희
예.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5번 관내 선착장 현황 및 안전사고 대책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60페이지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간월도항에 안전난간 설치가 완료 됐습니까?
- 수산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월도항은 도에서 간월도항 정비 공사를 지난 10월 30일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 물양장이라고 해서 앞에 바다하고 마지막 공사한 부분은 카스토퍼라고 해서 차가 앞으로 밀려나가는 현상을 방지하는 방지장치는 공사가 최근에 완료됐고요. 오른쪽에 선착장이 있습니다. 선착장 쪽은 지금 난간을 저희가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3천만원 정도의 공사를 발주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불법 포장마차 내지는 선상 횟집을 하고 있는 몇 개소가 있어서 지금 계속 3차 계고까지 하고 최종적으로는 자진철거가 안 되면 강제 행정 대집행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전망하는 것은 다음 주 내지 그다음 주까지는 거의 철거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어서 철거가 되면 바로 공사하려고 자재도 다 납품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을 아직 못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금년도에 완공이 안 되겠네요?
- 수산과장 장인희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이 분들이 다 철거가 된다면 가능한데 철거가 안 된다고 하면 내년까지 넘어갈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조속히 빨리 시행해 주시고요.
- 수산과장 장인희
예, 알았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6번 낙지 명품화 육성사업 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명품화를 하다 보니까 낙지 양이 없어 가지고 못한다는 얘기 인가요?
- 수산과장 장인희
예, 낙지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양식으로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낙지가 산란은 가능한데 산란된 낙지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키워 가지고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명품화 육성사업 대상 품목으로 넣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수급조절을 용이하게 못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처음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양이 얼마 쯤 나온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 수산과장 장인희
대략 양은 추계가 되긴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알았습니다.
- 수산과장 장인희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7번 해안가 쓰레기 수거대책 및 예산투자 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수거는 1년에 한번 하는 건가요?
- 수산과장 장인희
아닙니다. 뒤에 참고적으로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 김기욱 위원
- 봤는데요.
- 수산과장 장인희
저희가 수시로 용역업체에 계속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기욱 위원
- 보면 거기에서 1년에 한번 씩 날짜가 찍혔길래...
- 수산과장 장인희
아니 이걸 많이 넣을 수 없어서 견본을 넣다보니까 그렇게 됐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도 수시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해안가를 보면 쓰레기가 참 많은 것은 사실이죠.
- 수산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 어려움에 어쨌든 해안가 쓰레기가 수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장인희
수시로 점검해서 금주 중에도 또 서너차례 치워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비는 이미 다 종료가 됐고 저희가 환경보호과나 해당지역 청소차를 활용해서 계속 깨끗한 해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8번 연안어업 허가현황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2009년보다 2010년 줄었네요?
- 수산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을 저희들이 자료로 드렸습니다마는 2009년도는 780건수가 총 현황이고 뒤에 세부조서가 있긴 한데 당초에 766건 중 2009년 당연도에 129건이 처분이 됐고 허가가 소멸된 건이 115건이어서 14건이 2009년도에는 순수하게 증가됐고요. 2010년도에는 780건 그대로 이월이 돼서 기간 중 147건을 처분했고 소멸이 162건으로 해서 5건이 줄은 내용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유효기간 3일전인가 다시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보려고 유효기간이 경과됐는데 허가 했는지 안했는지 보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포괄적으로 됐네요. 그러니까 자료는 있겠죠. 어떤 선박이 언제 접수해서 언제 허가를 내고 종류는 무엇이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겠죠?
- 수산과장 장인희
예, 대부분 2년 주기 3년 주기 하는데 뒷장에는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긴 합니다마는 일일이 다 자료를 첨부 못해서 죄송합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그것이 나와서 허가를 정상적으로 한 것인지를 확인하려고 했고요. 또 하나 저수지 낚시터 관계 있잖아요. 수산과에서 허가 하는 거죠?
- 수산과장 장인희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서산시 우리 관내에 유료낚시터 허가 한 곳이 고북 밖에 없나요? 성연도 있나요?
- 수산과장 장인희
7개소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난번에 보니까 허가가 취소됐는데 여기는 그냥 계속 관리 안 해 가지고 다시 허가를 하든지 아니면 취소시키든지...
- 수산과장 장인희
연장가능 하거든요.
- 김완경 위원
-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고 있나요?
- 수산과장 장인희
저희가 허가관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곳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경과가 됐다면서요. 기간이 만료 됐죠?
- 수산과장 장인희
예.
- 김완경 위원
- 기간이 만료됐으면 신청을 다시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않는 이유가 뭐죠?
- 수산과장 장인희
지금 저희가 모든 허가는 기간이 종료되면 종료이전에 행정예고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계속 연장해서 하면 저희들이 다시 연장을 해 드립니다마는 본인이 더 이상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소멸되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가 허가가 끝나고 영업을 계속...
- 김완경 위원
- 아까 고북이 끝났다고 했잖아요? 낚시터 끝났다고?
- 수산과장 장인희
제가 파악을 잘못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고북은 유효한 상황입니다. 아직도 계속 허가기간...
- 김완경 위원
- 언제까지예요?
- 수산과장 장인희
그건 자료를 봐야...
- 김완경 위원
- 몇 년인가요? 한번 허가 맡으면...
- 수산과장 장인희
그것은 저희가...
- 김완경 위원
- 아니 허가기간...
- 위원장 우종재
- 계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자꾸 시간이 가니까...
- 수산행정담당 김정훈
허가 기간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수면관리자가 있습니다. 고북저수지 같은 경우는 농어촌관리공사가 관리자거든요. 거기에서 협의해 주는 낚시터 허가자하고 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합니다. 그 약정 체결기간동안만 저희들이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유효하다고요? 언제 까지 유효해요?
- 수산행정담당 김정훈
죄송합니다. 제가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난번에 보니까 끝났는데도 재계약을 안 해서, 관리는 계속하는 거예요? 낚시터 허가된 것으로, 그래서 다른 지역도 허가사항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장인희
관내를 일제히 점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는 신송지가 분명히 소멸됐다고 했어요.
- 수산행정담당 김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송 아래쪽에 소류지를 말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아까 질문을 하다가 말았는데,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질문하다가 빠뜨린 게 있어서 쓰레기 수거하는데 사업자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면 업체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 연안관리담당 최평수
연안관리담당 최평수입니다. 항포구 쓰레기 수거 업체선정은 저희 과에서 1년에 수요량을 조사해서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 의뢰해서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정식적으로...
- 김기욱 위원
- 공개입찰 하는 거예요?
- 연안관리담당 최평수
예.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1년 동안 한 것을 보면 사업자를 지명하기는 그런데, 전부 한 사람이 선정됐어요, 한 업체가.
- 연안관리담당 최평수
아마 여기 관내에는 수거업체가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공개 입찰하는 것은 확실하고요?
- 연안관리담당 최평수
예.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6쪽 요구번호 138번 포상금, 예비비, 용역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해양수산복합단지가 2개동이죠?
- 수산과장 장인희
예, 2동입니다.
- 맹영옥 위원
- 2동인데 애초에 이것을 설립한 목적이 난전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 수산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불법 포장마차 하던 분들을 철거시키고 거기에 시설을 해 드린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분들이 항의하는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한 거죠?
- 수산과장 장인희
예.
- 맹영옥 위원
-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는 별 문제점이 없나요?
- 수산과장 장인희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이미 건축 준공은 했고 2개동을 창리 영어조합법인이라고 해서 과거에 포장마차 하던 분들로 구성된 법인체가 1동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2동은 창리 어촌계에서 앞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7일에 준공식 겸 개장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음 12월 7일 이후에는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 중입니다.
- 맹영옥 위원
- 2동은? 1동은 그때...
- 수산과장 장인희
양동 다 준비 중입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때 상인들이 장사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 수산과장 장인희
준비 중인 사항입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때 준비 중이었어요?
- 수산과장 장인희
금주동안에 영업 위생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래요? 그럼 별 문제점은 없군요?
- 수산과장 장인희
현재는 큰 문제점은 없고 일부 소소한 부분은 저희가 같이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큰 문제없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인희 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 위원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49번, 부흥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지난해 농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모에서 최종 대상지로 음암 부흥권역 부산1리와 율목1리가 선정됐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김기욱 위원
- 지금 현재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지금 작년도 12월에 대상지로 선정돼서 금년도 3월부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용역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에서 지금 수행중이고 금년도 11월까지 기본계획수립 및 승인을 위해서 도에 용역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5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사업비는 61억원이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61억원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추진실적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 12월에 농림식품부에서 대상지로 선정됐고 2010년 3월에 기본계획수립을 하셨고 11월에는 협의 및 승인이 됐고 2011년 9월에 착공한다고 지금 답변하셨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2011년 9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2015년 12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 이상 없으십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0번, 우천시 상습 침수피해 지역 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올 한해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참 많이 혼나셨습니다. 제가 우천시 상습피해 지역에 대한 것을 했는데 자료를 하나만 내셨네요? 읍내동 하나로마트?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우리지역에는 상습 침수지역 동지역은 읍내11통 농협하나로마트 일원 쪽이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런데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유념하셨다가 나중에 집중폭우가 왔을 때는 꼭 점검을 해 주세요. 어디냐면 복개통 도로 있죠? 읍내동 축산해양과 그 옆 맞은편에 복개통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혹시 서산뚝배기라고 아시나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알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복개통에 서산뚝배기하고 신신슈퍼 그 사이에 그 전에 소방도로 났던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취하시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없지만 그걸 다시 살려 놔서 내년도 지적도에는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이게 복개통인데 혹시 김영권씨라고 농지개량조합에 근무하시던 분 혹시 아시나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분은 제가 잘...
- 맹영옥 위원
- 모르고? 신신슈퍼 옆에서 서산뚝배기 사이에 소방도로 길이 났던 지역, 거기를 가보면, 제가 예전에 가 보고 놀랐어요. 허벅지까지 높이가 올라 차 가지고 보일러는 다 잠겼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 나와 가지고 서서 저를 부르던데, 가서 보고 저도 놀랐어요. 그때는 비가 워낙 집중호우이긴 했지만, 그것이 상습적으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90-2, 그러니까 288-1번지 그 뒷동네, 289-7, 289-8, 290-6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침수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로마트 다음에 심각한 곳이 이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점검해 주시고 BTL사업도 우수관을 개량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BTL사업은 오수관을 개량하는 것 아니에요? 오수? 우수가 아니고 오수죠. BTL사업의 주목적이?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하는...
- 맹영옥 위원
- 분리하는데, 관을 두 개 묻잖아요. 주로 오수를 배관을 다시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수관보다. 그런데 우리가 기상이변으로 해서 집중호우는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앞으로는. 게릴라성 기후로 변하기 때문에, 그 게릴라성 폭우가 오면 언제 또 이런 침수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수관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유념하셨다가 집중폭우가 쏟아지면 여기 좀 나와 보세요. 나와 보시고 BTL사업할 때 우수관을 교체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3일 집중호우 시에 그때 강우량이 시우량으로 81㎜가 왔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81㎜ 왔는데도 그 정도인데...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시우량이 시간당 81㎜ 온 것은 처음 그렇게 많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마을회관 인근 농협하나로마트 일원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복개통으로 쭉 올라가면서 거기가 침수가 돼서...
- 맹영옥 위원
- 심각하더라고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6가구 피해가 있어가지고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200만원씩.
- 맹영옥 위원
- 거기에 나갔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그쪽 읍내동.
- 맹영옥 위원
- 보고만 했지 나간 것은 내가 확인을 안 했는데.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나갔어요. 침수피해 6가구에 대해서 200만원씩, 저희가 100만원 주고 주민지원과에서 100만원 의연금으로 줘서 2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지금 번지 불러준 그 집들이 다 됐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그 집들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래서 내년도에 BTL사업할 때...
- 맹영옥 위원
- 꼭 유념을 하세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우수관, 오수관 분리할 때 그걸 해소하기로 지금 수도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사업비까지 3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어서...
- 맹영옥 위원
- 감사합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 사업을 하면 이 위까지도 아마 전부 보완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거든요.
- 맹영옥 위원
- 그 지역이 밑으로 배수관이 있는데 그것을 다 수용을 못해요. 그래서 통로 자체를, 배수 자체를 복개통 개천으로 직접 빼야 돼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꼭 필요한데 그것을 모르고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살리느라고 4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유념하셨다가...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알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고맙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전부 개선이 되도록...
- 맹영옥 위원
- 거기 지번이 적혀 있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1번, 농촌마을 공동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인데요.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이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위원장 우종재
- 위치선정은 어떻게 하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위치선정은 당초에 읍면에서 각 부락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서 저희한테 계획서를 제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읍면별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현지 나가서. 그래서 적지인지 아닌지 여부를 전부 검토해서 2013년도까지 계획을 다 세워 놨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본 사업은 농촌현실로 봐서 아주 좋은 공동쉼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위치가 거의 노인정 주변에 같이 있는 위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어떻게 보면 노인정 주변이니까 노인 분들이 거기에서 쉴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는데 또 한편 생각하면 노인정이 여름에 에어컨도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또 예를 들면 우기 철에는 벽체가 없기 때문에 바람이 조금 분다면 비가 뿌리기 때문에 거의 사용을 못하죠. 그래서 이 위치를, 물론 노인정 주변에 위치를 정했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니고 대개 마을에 보면 농민들이 일을 하다가 이웃끼리 쉼터가 그 주변에 큰 나무그늘이라든가 그런 데서 모여서 여름철에 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시설을 그런 위치선정을 마을 대표되는 이·통장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1동 하는데 시설비 한 3천만원 들어가나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위원장 우종재
- 깔끔하고 아주 좋은 시설인데 위치선정이 조금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제한된 기간 내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에 또 좋은 시설을 제 위치에 시설을 해야 만이 농민들이 활용하기도 좋고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위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계획을 실시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건 변동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 김완경 위원
- 열심히 많이 하셨는데 9개 하는 동네가 있는 반면 하나밖에 없는 데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것은 당초에 신청을 그렇게 밖에 안했습니다. 당초에 이게 고북이 2010년도 1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5군데 신청한 데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하나도 신청 안 한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봐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없는 데는 다시 재신청 받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게 읍면에서 신청한 숫자가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신청한데는 다 넣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제가 알기도 고북 기포리에 쉼터를 해 달라는 얘기를 전화도 많이 하고 면에도 많이 했다던데 자료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 지역개발담당 김찬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읍면으로 1차 조사 시켰는데 전수조사 다 했습니다. 지금 고북에 하나 있고 해미에 하나 있고 음암은 하나도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조사를 또 시켰어요. 혹시 이장님들하고 전달이 잘못돼서 빠질 수도 있지 않느냐 싶어가지고 했는데 2차까지 읍면의 이·통장들한테 조사된 사항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무튼 이 자료를 보면 9개가 있는 반면 1개 밖에 없는 데도 있고 농촌의 지역이 거의 비슷한데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잘 검토하셔가지고 형평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차후에는 다시 한번 꼭 적지가 있다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2번, 기계화경작로 포장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기계화경작로 포장이 2010년도는 얼마 했다는 거예요? 12㎞ 했다는 건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2010년도는 9.7㎞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2009년에는? 287㎞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답변내용에 나와 있는 것은 2009년도까지 누계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죠. 2007년, 2008년 쭉 해서. 287.4㎞.
- 김완경 위원
- 그럼 2010년는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2010년도는 누계로 안내고 2010년도에 한 것만 넣었네요.
- 김완경 위원
- 그럼 얼마란 얘기에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12.6㎞...
- 김완경 위원
- 12km... 그럼 내년에는 얼마예요? 누계도 그렇고 이게 여러 가지 안 맞네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것은 2010년도에 한 것인데 12.6㎞가 맞고 농촌공사 관리구역에서 3.7㎞ 하고 나머지 저희가 9.7㎞ 해서 12.6㎞를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내년도 계획은 얼마에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내년도 계획은...
- 기반조성담당 안현기
기반조성담당 안현기입니다. 유인물로 해 드린 자료는 2009년까지와 2010년 계획과 2011년 이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계획을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읍면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산을 얼마 올렸어요?
- 기반조성담당 안현기
내년도 총 20억원에서 공기관대행사업비 6억원을 제외한 저희 자체사업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20억원?
- 기반조성담당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자료를 제대로 해 주셔야 볼 수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해미 억대리 농지정리지구에 도로 폭이 좁다고 해서 한다고 했는데 공사 해 봤나요? 해미 억대리 농지정리 할 때 처음 했기 때문에 폭이 3m로 좁아가지고 경운기가 못 다닌다고 해서 이것을 지난번에 얘기해서 과장님이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검토가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그것을 한 실적이 있나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것은 그때...
- 김완경 위원
- 자료가 안 나갔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김완경 위원
- 한번 살펴봐 주시고, 경작로 포장을 기반공사에서 하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김완경 위원
- 이중으로 돼서 어디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어디는 시에서 해야 된다 구분이 애매한 것 같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농어촌공사에서 그동안 경지정리 한 곳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많은 양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면은 저희가 더 채워 주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무튼 기계화경작로 포장이 돼야 만이 농사일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철저히 해주시고 자료를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해마다 보면 우리 서산시에서 농어촌공사에게 배수로공사든지 U자관 매설 이런 목적으로 2억원, 3억원을 주고 있거든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 위원장 우종재
- 대행사업을 꼭 농촌공사에서만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도에서부터 국·도비 부담으로 해서 저희한테 내년도... 예를 들면 20억원이 내려오거든요. 국·도비 붙어가지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정액은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비로 하라고 위에서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원을 해서, 거기도 별도로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니까 국·도비 중에서 농어촌공사에 주도록...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국·도비 내려온 것 중에서 일정액을 대행사업비로 지원해 주라고 하기 때문에요.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니까 우리 서산시가 사업비를 받는 조건으로, 내용적으로 조건부라고 봐야겠네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조건보다 그동안 룰이 쭉 그렇게 되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농어촌개발과에서 돈을 각 시군 별로 배정할 때도 대행사업비에 포함해서 이렇게 얼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 위원장 우종재
- 그럼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 농촌공사에 3억원을 준다고 하면 나중에 사업정산을 받나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받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3번,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2009년도 것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 2010년도는 아직 추진 중이라...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2010년도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저한테 자료주신 게 다 이상 없이 완료된 거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김기욱 위원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4번, 농촌정주 생활권 종합개발 추진현황 및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농촌정주 생활권 종합개발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1991년부터 2004년까지 6개면 고북, 인지, 성연, 운산, 음암, 해미에 181억 1,600만원을 투자를 했고 다음 2단계 사업으로 2005년부터 8개면에 고북, 인지, 성연, 운산, 음암, 해미, 부석, 지곡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북, 인지에는 했고 성연, 운산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면당 약 7억원 정도 소요돼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다음에는 음암, 해미 그다음에는 부석, 지곡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업선정 관계는 읍면에서 당초에 계획했을 때 어디어디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것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약간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승인 맡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지금도 오지개발 계획은 있나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오지개발은 다 끝났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끝났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위원장 우종재
- 지금 이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업이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위원장 우종재
- 그런데 농촌정주 생활권 사업이 1991년도에 사업이 선정됐거나 아니면 2차로 그 이후로 2005년도에 계획이 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 서산지역 같은 경우에 산업단지 지역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이 사실은 필요성이 없어졌다든가 도시와 접해가지고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고 해서 농촌정주생활권 사업자체가 실효성이 없다 이럴 때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는 거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서산시가 예를 들면 5개동을 비롯해 가지고 시내권이 접해 있는 면단위가 있을 수 있고 또 산업화되어 가지고 산업단지로 지금 개발이 진행 중인 읍면도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면단위에 실시하는 농촌정주생활권 종합개발계획이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런 산업단지 지역이라든가 도시와 접한 면에도 물론 일부 농어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그런 지역에는 개발계획을 좀 수정해서 효과가 더 큰 지역에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완료된 지역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다면 내용을 세밀히 검토해서 농촌정주생활권 종합개발이 당초의 취지대로 실시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5번, 잠홍·성암 저수지 현황 및 향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잠홍·성암 저수지 준설관계는 재난관리과에서 관리 안 하시나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이것은 농촌공사에서...
- 김기욱 위원
- 농촌공사에서 합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농촌공사에서 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성암저수지에서 인공습지 조성하고 있는데 2012년까지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진행하고 있고 준공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이 계획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거기를 자주 가보면 공사는 지금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면민들을 보면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반면에 인공조성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왜 이것을 하느냐 하는 주민들도 계시고 반반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6번 자연재해 피해 및 복구지원 등과 관련하여 김완경 위원님과 제가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2010년도 계획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421억원을 투입했나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421억원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금은 다는 나가지 않고 210억원 중에서 97억원 정도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거의 다 전액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지금 421억원 가지고 태풍 곤파스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복구다 다 되는 거네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김완경 위원
- 그럼 그 나머지는 내년도에 다시 피해가 있어 가지고 복구를 한다든지 금액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추가로 내년도에 복구에 대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지원이 다 되면 추가로 더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하천이라든지 농경지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피해가 있던데 그 부분도 다 해도 되나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하천이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전부 내년도 중에 복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재난과에 안전위원회가 있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김완경 위원
- 금년도에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안전위원회를 개최한 게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안전위원회는 금년도에 서면으로 시행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몇 월에 했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금년 1월에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태풍은 9월에 왔는데 9월에 소집해서 복구라든지 이런 쪽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게 안 되어 있네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안전위원회에서는 1년 동안의 안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하는 거지 안전위원회에서 복구라든지 이런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안전위원회에서 재난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실무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해서 안전대책을 세우는 것 아닌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안전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안전관리정책심의 총괄조정이라든지 안전관리계획심의라든지...
- 김완경 위원
- 갑자기 피해가 생기고 재난이 났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회를 소집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조례에도 1년에 두 번 정도 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담당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6조에 상반기 하반기 정기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죠?
- 재난관리담당 김영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아까대로 갑자기 생긴 재난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재난안전위원회가 반드시 개최됐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 재난관리담당 김영인
그 위원회 기능은 저희가 안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만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시에는 아직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특별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갑자기 닥친 재해에 대해서 상의할 데가 없잖아요? 어디에 상의해요? 누구하고 상의해요? 시장실가면 받나요? 전체적으로 각 위원회를 소집해서 지역별로 또는 사안별로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또 실무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해서 안전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닌가, 실무위원회가 25명이죠?
- 재난관리담당 김영인
예.
- 김완경 위원
- 몇 년 동안 회의를 안 해가지고, 위촉장이나 이런 것 제대로 됐나요? 안됐잖아요?
- 재난관리담당 김영인
저희가 작년에 위촉을 해서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안전위원회는 위촉 다 했나요?
- 재난관리담당 김영인
예.
- 김완경 위원
- 소방서장 바뀌었던데?
- 재난관리담당 김영인
바뀌는 분만 조금, 수시로 작년...
- 김완경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소방서장이 바뀌었죠?
- 재난관리담당 김영인
예,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 사람 위원이죠? 당연직이죠?
- 재난관리담당 김영인
예.
- 김완경 위원
- 이 사람 위촉장 안 줬잖아요?
- 재난관리담당 김영인
아직 못 드렸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 사람 언제 왔어요? 10월에 왔나요?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당연히 위촉을 해야지, 당신이 안전관리위원이고 뭐가 있을 때는 같이 협력하자는 그런 쪽으로 얘기가 있어야 하는데 안전관리위원회 개최를 상·하반기로 하도록 되어 있고 태풍 때문에 건설재난관리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혼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안전에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재난관리담당 김영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난 7,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보상도 해 줬고 농경지가 많이 유실됐습니다. 여기 현황 나온 외로 읍면에서 보고를 하지 않은 부분이 오히려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하천이 유실됐다든다 농로부분이 유실된 부분 예를 들면 2~3m 유실됐다든지 1m 유실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고요. 또 논이나 밭, 농경지와 농경지 사이의 피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응급복구만 했을 뿐이지 영구복구는 사실상 내년도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 요구한 내용을 보면 물론 건설재난관리과에서도 복구비의 예년수준으로 예산요구를 했더라고요. 또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읍면 예산 중에서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 약 13~14억원 정도를 감해 버렸어요,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그렇다고 보면 서산시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복구를 정말 하려고 계획이 있는 건지 금년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일시적 복구 외로는 무관심해 가지고 알지 못해서 그런 건지 알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읍면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손실된 농지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농로 이런 부분을 완전 복구하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7-8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일에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재난기금이 보통세 1% 예산편성이 되어 있죠. 그걸 사용할 수 있나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재난기금은 그런 부분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응급 복구할 때만 사용을 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사용할 수 없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위원장 우종재
- 그럼 예를 들면 건설재난관리과에서 복구비로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게 얼마나 되죠? 금년도는 4,5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조금 더 요구된 것 같더라고요? 몇천만원.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위원장 우종재
-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분명히 내년 1, 2월이 되면 읍면에서는 가장 큰 걱정거리에요. 그런데 예산 요구를 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이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글쎄, 위원장님이 몇 차례 사석에서도 그런 걱정도 하셔서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숙원사업비라든지 읍면동에 읍면장 재량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소하천을 항구복구 할 수 있는 데는 예산 세워서 해야 될 테지만 적은 장비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곳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최대한 저희가 장비대도 일부 확보도 했는데 내년도 읍면동에서 그런 사항을 전부 요청 받아봐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농사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제가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 관계 이런 부분이 건설재난관리과에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쓰는 과정을 공개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거기도 예산을 쓸 곳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세운 건데, 아무튼 제가 지금 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예를 들면 내년도에 읍면에서 요구가 있을 때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바로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본청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추경 시에 충분한 확보를 해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장승재 위원
-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자연재해 피해조사를 총괄하는 부서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맞습니다.
- 장승재 위원
- 현재 지금 농작물 재배시설 피해보상이 됐나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일부 나갔습니다. 97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일반 하우스나 버섯재배 같은 곳도 나갔나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거기도 부분적으로 읍면동에서 확인이 다 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언제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죠?
- 재난관리담당 김영인
이번 주부터 지급했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한 3일 전부터...
- 재난관리담당 김영인
이번에 3,200가구에 대해서 나가거든요.
- 장승재 위원
- 나가는 거예요?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 재난관리담당 김영인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 장승재 위원
- 내 보낸 적 있어요? 내 보낸 농가 있습니까?
- 재난관리담당 김영인
지금 내보내려고 전산 입력 중에 있습니다. 3,208명 97억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 얘기는 제가 한 20일전부터 듣거든요.
- 재난관리담당 김영인
그게 곤파스 때 읍면동에서 입력을 했는데 그 당시 너무 많다 보니까 입력착오라든지 계좌번호 틀린 부분이 많고 해서 조사하는데 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빠른 시간 내에 내 보내셔가지고 복구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각 읍면동 산업계 담당자들한테 피해조사 매뉴얼을 내려 보내시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있습니다. 지침으로 해서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각 읍면동에 산업계 담당자들의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물론 직원의 능력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조사는 일률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맞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지금 일률적으로 정확하게 피해조사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동에 담당자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난관리프로그램 있죠?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 재난관리담당 김영인
소규모까지 다 입력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피해조사자가 임의로 된다 안 된다는 할 수 없는 거죠? 농민한테? 예를 들면 A라는 피해자가 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건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 공무원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일단 입력을 다 해야죠.
- 장승재 위원
- 그렇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그러면 거기에 자동으로 계산돼서 미만이다 이상이다 그게 나옵니다.
- 장승재 위원
- 지금 피해 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50%이상 피해본 분들만 지급이 나가고 있죠?
- 재난관리담당 김영인
그건 생계지원비가 50%이상이 되는 거고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수 300이상 되는 분들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 장승재 위원
-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9%의 피해를 본분들하고 51%의 피해를 본분들은 차이가 많이 있는 거죠?
- 재난관리담당 김영인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퍼센트는 아주 미약하지만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 재난관리담당 김영인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피해조사가 제대로만 됐어도 49%를 넘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는 분들은 참 억울하겠죠?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피해조사 매뉴얼만 지침서만 읍면동에 내려 보내실 게 아니고 담당자들 있죠? 산업계 쪽에서 주로 하죠? 그분들을 본청으로 불러가지고 일률적으로 교육을 한번 시켜 본 적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 장승재 위원
- 1년에 몇 번 정도 하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교육은 이번 태풍이 온 경우는 특히 모여서 조사지침이라든지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때그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9월 2일 이후로 시키셨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시켰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읍면동의 담당자들이 각 읍면동에 일률적이지 않았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불러서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서 억울한 피해주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7번 재난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김완경 위원님, 맹영옥 위원님, 임설빈 위원님이 자료 요청 하셨습니다. 먼저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특별 관리시설물이 274개소가 있다고 했죠? 1년에 두 번씩 점검한다고 했죠? 점검 다 했나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다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 없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이상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장미연립이 D급이잖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장미연립이 아니고 무궁화연립이요?
- 김완경 위원
- 예, 무궁화연립. 이거는 방법이 없죠? 그냥 관리만 하는 거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쓰러지길 기다려야 되겠네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본인들이 수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전진단 결과 금방 쓰러지거나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어느 정도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경비가 없다는 이유로...
- 김완경 위원
- 예산 얼마 정도 들어가요? 보수하려면? 대략적으로.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약 1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1천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거 시에서 해주면 안 되나요? 위험해 가지고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런데 개인건물을 시에서 해 준 것은 없거든요.
- 김완경 위원
- 옹벽도 세워줬다고 하고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옹벽 같은 것은 저희가 해 준 적은 있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직접 보수를 해 준 적은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원을 해 주고, 50대50으로 하든지.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불안해 가지고, 자꾸 금이 더 가는 것 같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게 노후가 돼서 그렇지 금방 쓰러질 정도는 아니에요.
- 김완경 위원
- 그럼 D급 판정이 안 나죠. 멀쩡한 게 왜 D등급이 되요? D급이 된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D급 지정한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안 되면 그쪽 주민들한테 사전에 방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너져가지고, 그럴 일 없다고 하는데 알 수 없잖아요? 참고해 주세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이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현재 우수관이 60㎜를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죠? 서산시가?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60㎜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제 집중호우가 쏟아질지 모르는 이상기후가 발생하니까 우수관을 좀더 수용능력을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실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유념하셔서 하수관거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전이라도 우수관을 교체할 때는 수용능력을 큰 것으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이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8번,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촌공사에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근거가 있나요? 법적근거가 있어요?
- 기반조성담당 안현기
저희들이 서산시에서 경지 정리한 지역은 저희 자체 사업비를 세우고 또 외부재원을 유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농촌공사라든지 천수만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그 전에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스스로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지금 전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안 되고 또 자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지원이 안 되가지고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부터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명목으로 해서 분권교부세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가 그런 연유로 해서 중앙부처에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여기를 보면 국·도비를 빼고 시비만 지원한 것도 있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농촌공사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공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원화되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공사할 때 시나 읍면과 상의해서 필요한 장소를 결정 하나요?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봐가지고 필요하다 하면 하나요?
- 기반조성담당 안현기
민원은 저희한테 직접 접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농촌공사나 천수만사업단에 접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수만사업단이나 농촌공사에 접수되는 경우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고요. 저희한테 접수되는 경우는 접수된 민원부터 우선해서 지원사업해서 처리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사업비 없다고 해서 공사 못하면 안 된다고 하고, 또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 시나 면에 같이 상의가 돼서 필요한 장소에 사업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9번, 소규모지원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집행내역이 딱 자를 수는 없지만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사업이라는 것이 딱 무 자르듯 어디 면은 얼마, 얼마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 김완경 위원
- 그건 아는데 만약에 올해 갔으면 다음에 덜 주고 덜 갔으면 좀 더 주고 형평을 맞춰야 할 것 같고요. 이게 시장님 풀사업비인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얼마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금년도에 5억원이었고 작년도에도 5억원이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작년도 5억원이고 올해도 5억원이란 말이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김완경 위원
- 시장사업비가 다른 쪽에도 기획실에도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데 시장 풀사업비는 변동이 없네요? 그렇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금년도는 조금 줄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난번에 읍면에 포괄사업비 2억원씩 배정할 때 재난과에서 배정했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저희도 배정하고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 김완경 위원
- 예산이 없다고 줄였던데...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산은 금년도 것은 다 썼죠. 다 읍면에 배정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니 작년에 5억원 쓰고 올해도 5억원 했다면서요. 그런데 시장 풀사업비는 예산이 없어도 변동이 없고 읍면에 대한 풀사업비는 예산부서에서 깎였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해 봐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내년도에 깎였다고요?
- 김완경 위원
- 잘 모르시나봐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깎였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왜 깎였나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것은 전반적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소규모숙원사업비도 줄어든 것으로...
- 김완경 위원
- 5억원도 깎였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5억원도 3억원으로 줄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작년에 5억원이고 올해도 5억원이라면서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내년도 예산이 3억원으로 줄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김완경 위원님! 읍면 2억원 중에서 1억원 깎인 것은 읍면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한 것이고 지금 건설재난과에서...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5억원 있던 것은 3억원으로 내년도에...
- 김완경 위원
- 옛날에 재난과에서 관리했죠. 그것도?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5억원만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먼저 읍면에 가는 것도 재난과에서 관리 했잖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안 했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것은 읍면에서 관리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옛날에 했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옛날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않습니다. 읍면 것은 읍면에...
- 김완경 위원
- 알았어요. 과장님이 관여할 일은 아닌데 시장 포괄사업비가 나왔기 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최대한 공정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0번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재난예방 홍보실적에 대하여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시 홈페이지 팝업광고 내지는 문자메시지를 위주로 해서 재난안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이 이제는 안전지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 전체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종전의 지금 자료와 같은 예방홍보도 좋지만 각종 공무원교육을 비롯해서 민방위교육이라든가 타 단체들이 어떤 교육이 있을 때 업무협의를 서로 해 가지고 다만 한 시간이라도 안전관리 재난예방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교육을 했으면 어떤가, 이런 차원에서 부탁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시 홈페이지라든지 디지털시정계시판,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라든지 현수막, 안전문화캠페인, 전단배부 이런 것을 통해서 재난예방홍보를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교육을 통해서 안전관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방영하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8번, 포상금 예비비 용역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한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61번, 옥외광고물 관리실태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옥외광고 심사위원회가 있죠?
- 도시과장 문영섭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몇 명이죠? 7명?
-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구상은 안 되어 있고 조례상에만 되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조례가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안 했다고요?
- 도시과장 문영섭
법에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앞으로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위촉도 안했단 말이에요?
- 도시과장 문영섭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언제 위원회가 생겼죠? 이 조례가 언제 생겼죠? 2006년부터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한번도 한 게 없더라고요.
- 도시과장 문영섭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필요해서 심의위원회 구성하도록 한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문영섭
이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과 연계시켜서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 김완경 위원
- 여기 보니까 옥외광고 게시대 관리는 옥외광고협회 서산시지회에 줬다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문영섭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문제가 있네, 그렇죠? 오래 전에 조례가 제정된 것 같은데 2006년부터 내가 자료를 해 보니까 한번도 회의 개회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위원회를 구성 안 했다면 문제가 있고 그 필요성이 있을 텐데.
- 도시과장 문영섭
현재까지는 필요성이 없어서 검토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구성을 바로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벽보판을 보니까 유리문 달은 데도 있고 그냥 붙어있는 것도 있죠? 그 구분이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리 달린 것하고 그냥 벽보판 되어 있는 것하고 몇 개 몇 개 구분이 됐어요?
-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유리로 막아놓고 해서 설치한 것은 없거든요. 회관에서는 회관 측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회관 관계는 여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읍면에서 해요?
- 도시과장 문영섭
회관하고 연계돼서 한 것은 설치한 게 있고 저희들이 요즘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설치해 달라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보니까 벽보판이 유리로 안 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비 맞아서 그 부착물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시과에서 읍면을 통하든지 해서 정비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유리 안 달린 것은 비바람 치면 전부 떨어져요. 그리고 동네의 이장들의 얘기도 벽보 잘못 만들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번 나가 보셔가지고 유리가 안 달린 벽보판을 고치든지 유리를 달도록 해서 정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도시과장 문영섭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장승재 위원
- 예.
- 위원장 우종재
- 예, 장승재 위원님.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서산에 육교가 2개가 있죠?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장승재 위원
- 시내에.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장승재 위원
- 육교에 광고물 붙이는 것 불법이죠?
- 도시과장 문영섭
예,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 장승재 위원
- 도시과에 민원 받은 것 없어요?
- 도시과장 문영섭
거기에 붙인 것 가지고요?
- 장승재 위원
- 예.
- 도시과장 문영섭
개인들이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민원 되는 대로 아니면 저희들이 발견하는 대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사실 저도 민원 한번 했거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요즘에 학생들 성범죄나 범죄 사각지대가 여러 곳이 상존해 있는데 육교를 보면 특히 서산중학교에서 건너오는 육교가 있거든요. 거기는 비가림으로 다 되어 있어 가지고 밖에서 보일 수 있는, 칸막이 있죠? 그게 유일하게 보일 수 있는 곳인데 거기를 양쪽으로 붙여놔요. 그러면 그쪽에 학생들이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밤에, 요즘에는 학생들이 방과 후에 바로 집에 오는 학생들 별로 없잖아요? 방과후 학습을 해서 밤에 주로 거기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상시적으로 제가 확실한 날짜는 적지는 않았지만 거의 한달이면 20일이상이 광고가 붙어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사각지대예요. 깜깜하거든요. 범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환한 곳에서는 절대 안 일어나거든요. 거기에 보면 가로등은 그쪽에서 안하시죠? 가로등은 그 쪽에서 안 하시죠?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장승재 위원
- 그거는 빼겠습니다. 광고물이 양쪽으로 붙어있어 가지고 안이 전혀 안 보이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도 민원이 몇 차례 전화, 도시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산시청에 민원을 여러 차례 넣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제 핸드폰으로 직접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하겠다고 하고 철거가 안 돼요. 광고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철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철거가 유일하게 되는 경우는 뭐냐면 다음 사람이 붙일 때 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서산시에 민원인들이 민원 원스톱 서비스라고 부르짖고 있잖아요?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철거가 안 되고 있고 또 범죄사각지대를 스스로 양성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평상시에. 그래서 물론 면단위, 지곡에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서산시내 육교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주로 학생들이 많이, 학교 앞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학생들이 범죄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 차원뿐만 아니고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이건 분명히 지도 단속하고 행정조치를 하든지 강력하게 해서 그쪽에 붙이지 말도록 안 붙일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문영섭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쪽에 지정게시대 민간위탁현황에서 위탁비용이 해마다 3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 도시과장 문영섭
이 부분은 옥외광고협회 서산지회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데 거기에서 유지관리라든지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접수도 대행을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 위원장 우종재
- 광고물 신고 같은 것이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위원장 우종재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기욱 위원
- 예.
- 위원장 우종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현수막게시대도 거기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이번 곤파스로 인해서 현수막 게시대가 서산시내에 있는 것 중에 정상적으로 남아 있는 것 하나도 없죠?
- 도시과장 문영섭
예, 거의 대부분 많이 훼손됐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음암 같은 경우는 태풍이 오기 전에 게시대 현수막을 다 내렸어요. 그게 돌리면 내려가잖아요.
- 도시과장 문영섭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다 내려놔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럴 때 게시대에 있는 현수막을 다 내려놨으면 게시대가 정상적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네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더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현수막이 바람을 다 맞으니까 현수막게시대가 견디지 못해서 다 꺾였거든요. 그런데 음암 같은 경우는 다 정상적이에요, 다 내려놔 가지고.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면 이런 것은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문영섭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2번 디자인을 도입한 아름다운 거리조성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처럼 아름다운 거리조성 기본계획에 있어서 시청 앞 광장에서부터 구 한림병원사거리까지 총 750m 구간에 대한 옥외광고물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시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이미지를 집중 부각시킨다는 계획을 세우신 것이 맞죠?
- 도시과장 문영섭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2010년 7월 14일에 사업용역 최종보고회가 끝났고 지금 보면 민간추진위원회 구성 및 위촉이 2011월 1월에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회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구체적으로 되진 않고 상가번영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그간에 대화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같이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상을 할 계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내년도에 일부 계획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었는데 재정관계가 어려워가지고 현재 상태는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기 알기도 예산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도시과장 문영섭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뒤에 실적은 현재 아무것도 없는 거죠?
- 도시과장 문영섭
실질적으로 한 부분은 없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가이드라인 및 옥외광고물 조례안을 살펴보면 시와 주민들 주체가 자율적인 방식으로 광고물과 도로시설을 개선하고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용역한 부분에 그런 간판 규격이라든지 어떤 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민간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적정한 규격이든 설치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를 해 가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시에서도 일부 간판을 개량한다든지 이런 때는 지원도 검토를 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디자인 명품도시를 목표로 개성 있고 품격 높은 도시미관 조성을 시작했으니까 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3번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불법광고물 내용별 정비현황에서 현황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단속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문영섭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누가 단속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문영섭
우리시에서 일용으로 해서 단속요원 2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직원하고 같이 가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만약에 현수막이나 입간판을 불법으로 게시한 것을 단속했다는 얘기인가요?
- 도시과장 문영섭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요구번호 64번 서산 도시계획 지정 현황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해 놓고 장기지역으로 미집행을 했을 때 폐지해야 된다는 연도가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몇십년이 지나서 미집행 했을 때는 폐지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법령상에는 20년으로 되어 있긴 한데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고시하면 그때부터...
- 임설빈 위원
- 또 20년이고...
- 도시과장 문영섭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시내에서 보면 수십년된 미집행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제가 알려고 했던 부분은 자료에 자세히 나왔네요. 도시계획도로가 장기 미집행 돼서 폐지된 도로죠? 여기가 한전 뒤에, 그렇죠?
- 도시과장 문영섭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거기 하고 1,007번지 일대 요셉이네 할인매장 뒤, 그렇죠? 장기적으로 미집행 돼서 폐지 됐다가 이번에 다시 지정을 하려고 한 것이죠?
- 도시과장 문영섭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금년에는 도 지정 승인 받을 수 있나요?
- 도시과장 문영섭
금년 안에 받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사실 제가 그것을 알려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자세히 나와 가지고, 꼭 이렇게 관찰되더라...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임설빈 위원
- 노력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문영섭
예,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5번 시 게시판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하나 물어볼게요. 설치현황에서 2010년도에 407개가 신규로 했다는 거예요? 유지 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 도시과장 문영섭
전체적인 숫자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전체 407개죠?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김완경 위원
- 그럼 그 밑에는 유지보수관리 407개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문영섭
여기에는 유지 보수를 위해서 정비를 했다든지 그런 개소수입니다.
- 김완경 위원
- 비용?
- 도시과장 문영섭
예, 비용이 투자된...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6번, 예천도시개발 사업지구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예천지구 도시개발지구에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 지난 10월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두 업체가 적극적으로 계약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11월 안에 계약을 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셨죠?
- 도시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어떻게 됐습니까?
- 도시과장 문영섭
바로 전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관심도 갖고...
- 맹영옥 위원
- 시정질문 하기 전까지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오너분도 여기까지 내려왔었는데 입찰 당일이 되니까 한 업체만 거론을 하다가 상대 업체가 없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유찰이 됐고 그 뒤에 저희가 다시 수의계약을 원해서 선착순 수의계약에 대해서 공고를 다시 했습니다.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날짜만 계속 미루는 상황입니다.
- 맹영옥 위원
- 또 백영 같은 업체는 아닌가 우려스럽네요.
- 도시과장 문영섭
공고내용 자체를 일시불 납부로 했기 때문에 계약만 된다면 그런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쪽에서 의사는 가지고 있어요?
- 도시과장 문영섭
현재도 계속 하는데 일시불 납부하는 부분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일시불이 부담스럽긴 하겠죠.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맹영옥 위원
- 12월까지 계약 체결이 안 되면 올해 갚아야 될 113억원 부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상환할 수 있어요?
- 도시과장 문영섭
매각이 안 되면 사실상...
- 맹영옥 위원
- 어렵죠?
- 도시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럼 답변은 하겠다고 해 놓고 또 펑크 내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문영섭
실천이 못 된 것은 맞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꼭 일시불 아니더라도...
- 도시과장 문영섭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도 다른 업체도 문의를 계속 하고 있어서 어떤 대규모 업체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노력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설빈 위원
- 예.
- 위원장 우종재
-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백영건설이 먼저 입찰을 했었죠?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백영건설이 우리 의회사무실로 몇 번 찾아오고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게 해 달라고 굉장히 찾아다닌 적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먼저 대법원 소송까지 그 사람들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 수용을 하고 오히려 지금 입찰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분할납부라든지 이런 자기들 조건이 맞는다고 하면 다시 하겠다는 뜻을 저희한테 자꾸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임설빈 위원
- 믿음만 간다면 꼭 일시불로 지불하라는 조건을 달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그것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다고 했는데, 믿음만 간다면 꼭 일시불로 내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 도시과장 문영섭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업체들하고 탄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저번에 어떤 회사에서도 저한테 전화가 한번 왔더라고요. 먼저 번에 입찰을 하려고 하다가 백영에게 뺏겼대요. 뭐 아실 거예요. 그 회사가 여기에 몇 번 왔었어요.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 매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뜻이 있으면 도시과로 연락을 해서 참여를 해라” 한지가 지금 한 일주일이 안 됐는데 어쨌든 조건을 우리가 너무 까다롭게 하는 것보다는 믿음이 간다면 지불방법을 조정해서라도 빨리 매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도시과장 문영섭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7번, 2종 지구단위계획 및 공원녹지 진행에 따른 민원현황 및 해소 대책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해서 15% 이상을 녹지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 도시과장 문영섭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우리는 지금 몇% 됐나요?
-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15%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30만㎡ 이하인 경우는 15%를 하도록 되어 있고 30만㎡이 넘을 경우에는 20%를 녹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난번에 보니까 산림공원과에서 17% 정도 된다고 하던데 아니에요?
- 도시과장 문영섭
아닙니다.
- 김완경 위원
- 15%예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김완경 위원
- 지구단위계획이 오래 전에 나왔으면 좋을 텐데 최근에 지역 땅값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예민해 가지고 이의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죠?
- 도시과장 문영섭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우리가 1인당 도시공원면적이 얼마로 나와 있나요? 혹시 알고 있나요?
- 도시과장 문영섭
제가 구체적으로는...
- 김완경 위원
- 제가 조사해 보니까 1인당 도시공원면적이 서산이 65.1㎡로 높더라고요. 그리고 계룡이 182.3, 나머지는 20%대, 서천이 한 40정도,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공원녹지 지정을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은가요?
- 도시과장 문영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면소재지 2종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3개 지구가 15%에 미달이 되어가지고 도에서 보완을 하는 바람에 지구지정을 늦게 처리한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리하게 한 계획은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전체적으로 15%가 맞다 그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문영섭
그것은 면적기준에 따라서 다르고 또 도시재정비라든지 도시지역에서 하는 것은 그런 사항이 다릅니다.
- 김완경 위원
- 우리 서산시가 16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했다, 이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른 시군은 면적이 적어요. 왜 그런가 한번 알아보세요.
- 도시과장 문영섭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많은 민원들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많은 민원인들이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도시계획공원계획을 수립한 후에 우선순위로 연차적으로 사겠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게 언제냐는 거죠.
- 도시과장 문영섭
현재 상태는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해 갈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계획을 입안 자체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 김완경 위원
- 그럼 지금 공원계획 조성한 후에 한다고 했는데 언제 조성이 됩니까? 녹지공원 기본계획이 언제면 끝나요?
- 도시과장 문영섭
자료 16쪽에도 있습니다마는 금년 내에 도에 신청을 해서 지금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것이 끝나면 내일부터라도 어떤 면적이 됐든 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수한다는 말이죠?
- 도시과장 문영섭
예,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김완경 위원
- 하여튼 민원이 많이 생기고 도시계획이 읍면에 생기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걱정해서 많은 민원이 생기고 또 도시과나 산림공원과 쪽에서도 고생을 하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 보면 사실 억울하다 라고 할까요?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 도시과장 문영섭
여건이 다른 데하고 다른 여건은 있습니다. 다른 면소재지는 공원 된 곳이 대개 임야지역에서 이루어졌는데 고북 같은 경우는 임야가 없다 보니까 일반 농경지가 계획이 된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해소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공원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재산권 침해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부석 간월도리와 창리에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인가요?
- 도시과장 문영섭
2종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고 거기에는 농림지역이라든지 산림보존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다시 부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 위원장 우종재
- 세분화사업으로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추가 세분입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럼 이게 언제 끝나죠?
- 도시과장 문영섭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작업이 끝나면 지역주민들한테 공람하죠?
- 도시과장 문영섭
예, 공람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지금 현재 그쪽에 보면 우리 서산시가 당면된 사항으로 관광개발 해 놓고 분양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물론 이 계획하고야 어떻게 따지면 무관한 일이겠지만 지역주민들은 그것과 연계해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이런 쪽에 지구단위 세분화작업을 시에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법적으로 공원지역 같은 것도 전체 면적의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다 지정이 되겠지만 그래도 서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줬으면 하는 이런 차원에서...
- 도시과장 문영섭
예, 그간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주민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영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68번, 차성선(성리-갈산동) 도로공사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이전에 시정질문한 내용인데 그때 답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3억원 섰어요? 예산서에는 2억원으로 본 것 같은데?
- 도로과장 조규영
3억원을 요구 했었는데 조절하기 전에 작성된 거라 1억원이 포함됐습니다.
- 맹영옥 위원
- 2억원이에요?
- 도로과장 조규영
예.
- 맹영옥 위원
- 3억원도 적다고 생각했는데 2억원으로 깎았네요?
- 도로과장 조규영
깎인 것은 그것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차성선은 그동안 1구간, 2구간 나눠서 하다가 1구간이 인지에서부터 죽산 밑에 까지를 1구간으로 하고 죽산 밑에서부터 갈산동까지 2구간으로 구분했는데 1구간을 먼저 시작했던 것은 2구간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절차 때문에 늦어서 1구간만 시작을 했고 하다가 1구간이 한 90%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을 확보 못했고 올부터 갈산동 구간을 보상 착수할 계획입니다.
- 맹영옥 위원
- 계획 서 있는 것은 아는데 예산을 3억원도 적다고 했는데 2억원으로 깎였다는 것이 정말 실망스럽네요.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왜냐면 거기 있는 분들이 수시로 전화를 해요. 빨리 좀 나게 해달라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냐고 수시로 들볶이다시피 하니까, 올해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는 적극성을 띠고 해 주세요.
-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정말 부탁이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9번 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 건설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70호선 조기개통에 힘을 쏟고 있고 예산반영이 더디게 돼서 속 태우고 있는 것 잘 알고 있는데요. 현재 총 예산액이 1,346억원이죠?
- 도로과장 조규영
예.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지금 전체 13㎞구간 중에서 지곡면 화철리하고 음암면 문양리까지 8.71㎞가 2007년 9월에 완공됐습니다. 지금 서해안 서산 IC까지 4.3㎞를 남겨둔 상태인데요. 잔여구간이 461억원 예산이 투입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현재 토지 보상금이 100억원 중 92억원을 지급했다고 자료 받았거든요. 그럼 나머지 잔액은 언제 되는 겁니까?
- 도로과장 조규영
내년에 보상금 30억원이 확보됩니다.
- 김기욱 위원
- 92억원이면 8%가 보상이 안 된 곳인데 안 된 곳이 개인적인 뭐가 있어서 그러나 아니면 민원이 생겨서 그런 겁니까?
- 도로과장 조규영
286필지 중에 지금 현재 203필지가 보상됐습니다. 보상이 된 상태에서 63필지 정도가 보상이 안됐는데 63필지가 대개 보면 가격불만이 42필지 정도 되고 근저당이 6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15필지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도에서 보류하고 있는 게 한 7필지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도 연결부분 선형에 민원이 계속 있어서 조정하려고 7필지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불부합지가 5필지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부합지는 승낙이 있기 전에는 수용절차도 안 돼요. 그 5필지는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부합지를 연계해서 보상금 3필지 있고 63필지가 보상이 되어 있는데 올까지 35억원 집행해서 불응할 시에는 수용 가능한 것은 수용할 계획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예산이 25억원 밖에 확정 안됐죠?
- 도로과장 조규영
예, 25억원 됐는데 현재 우리가 50억원 달라고 국회 예결위에 80억원을 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 김기욱 위원
- 80억원을 가져야 다 완공이 되는데요. 그래서 중앙부처에 방문을 하고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70호선이 빨리 개통이 돼야 대산공단에서 오가는 대형 화물차량이나 시내를 거치지 않고 서산 IC로 바로 갈 수 있어서 물류비 절감과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조규영
예,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장승재 위원
- 예.
- 위원장 우종재
- 예, 장승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이 따로 있어요?
- 도로과장 조규영
예, 따로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아무 데나 할 수는 없는 거죠?
- 맹영옥 위원
- 그 내용이 아닌데?
- 김기욱 위원
- 다음 장에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장승재 위원님 다음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0번, 과속방지턱 현황과 관련하여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부적합한 과속방지턱을 시에서 다 파악하고 계시네요?
- 도로과장 조규영
예.
- 맹영옥 위원
- 기준이 10㎝로 되어 있죠?
- 도로과장 조규영
폭이 3.6m에 높이가 제일 높은 것이 10㎝입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런데 오수처리장 있죠? 오수처리장에서 삼성아파트로 가는 중턱에 보면 한 20㎝는 되나 봐요. 거기를 가다보면 털썩해서 노약자는 정말 놀래서, 그렇게 높은 데도 있어요. 그리고 동아아파트 앞 같은 경우는 거기도 턱이 높고,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쪽보다는 덜 높지만 새벽에 큰 차가 지나갈 때는 털썩거리는 소리에 잠을 깬대요. 4시 정도에 큰 차가 지나가면, 그 전화를 숱하게 제가 받았어요. 제발 이 방지턱 좀 낮게 해달라는. 그러니까 이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 도로과장 조규영
작년부터 기준틀을 만들어서 현재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지금 보수해 나가고 있어요?
- 도로과장 조규영
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72개 중에 한 30여개는 이미 보수를 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래요?
- 도로과장 조규영
예, 그리고...
- 맹영옥 위원
- 빨리 좀...
- 도로과장 조규영
애로사항이 뭐냐면 아스콘이 다량 소모되는 것이 아니고 적게 소모되기 때문에 다른 공사할 때 붙여서 조금씩 가져와야 돼요. 그것 때문에 따로 생산은 못 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늦어집니다.
- 맹영옥 위원
-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세요.
- 도로과장 조규영
조기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장승재 위원
-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 맹영옥 위원
- 아니에요.
- 장승재 위원
-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이 따로 있죠?
- 도로과장 조규영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아무데나 못하는 거죠?
- 도로과장 조규영
과속방지턱이 지금 경찰서하고 계속 그것 때문에 어제도 현장까지 나가서 말다툼 아닌 말다툼도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안전을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든 설치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도로 내는 사람들은 임무가, 그러니까 그게 역기능입니다. 우리는 편하게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기능이고 과속방지턱은 불편해서 못 가게 하는 것이 과속방지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 나는 부분을 과속방지턱으로 불편하게 해서 자꾸 중지시키려고 하는 것이 경찰서 의견이고요. 우리는 그 기능도 필요하지만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지 안전한 도로를, 자꾸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했는데요. 그런 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많이 해 나갑니다. 왜냐 하면 과속방지턱을 할 수 있는 학교라든가 보차도, 교문, 종교 등 30㎞ 밑 그런 데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장소 외에는 설치를 못하는 거죠?
- 도로과장 조규영
설치를 못한다기보다 간선도로, 주요한 도로 외에는 실질적인 위험요소가 있는 곳에는 우리가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1번, 7쪽입니다. 농어촌도로 공사현황 및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농어촌도로 내년도 예산 얼마쯤 있나요?
- 도로과장 조규영
내년도에는 13지구에 50억원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2009년도는 98억원이네요? 2010년에는 70억원이고 또 2011년은 50억원이란 얘기죠? 여기에도 보다시피 년도라든지 포장률을 비교하는 게 아니지만 시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네요?
- 도로과장 조규영
지금 편의상 법에서 시도, 농어촌도로로 규정했습니다만 어차피 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비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도가 더 늦을 경우도 있고 빠를 경우도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도시지역은 도시과에서 나름대로 하죠?
- 도로과장 조규영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관련 없어요?
- 도로과장 조규영
우리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2억원, 3억원 되는 것 가지고 2007년에 시작해 가지고 한 4~5년 걸리네요. 이렇게 기한이 돼야 해결되나요?
- 도로과장 조규영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올해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고 마무리 위주로 하는데요. 하다 보면 형평성이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또 하다 보면 그쪽에 뭐가 들어간다면 활용도가 바뀔 경우가 있어요. 활용도라든가 장래를 예측해서 하다 보니 사업장이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아까대로 읍면의 균형을 맞추다 보면 조금씩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2~3억원 되는데, 어떤 것은 2억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5년 정도 끈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내년도 농어촌도로 공사계획 현황을 하나 해 주세요.
-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무튼 농어촌도로가 포장률이 낮으니까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농어촌도로가 많은 양이 포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산업건설위원장 우종재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우선 농어촌도로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관계에서 어느 쪽이 우선순위냐, 예를 들면 우리 서산시 지역을 말씀드린다면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을 보면 사실 예산투자가 오히려 동지역에 한다면 보상단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죠?
-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런데 우리 읍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모두가 자기 위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우선 투자가 돼야 한다, 시도를 비롯해서 농어촌도로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견해는 어느 쪽에 우선돼야 한다고 봅니까? 다 중요하지만.
- 도로과장 조규영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나 엄청난 양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BC분석 비슷하게 분석 되겠습니다마는 농어촌도로는 광범위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동지역은 작은 면적에 상당히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에는 어느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균형을 맞춰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사업비가 농어촌도로에 51억원, 도시계획도로에 106억원이 편성됐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동서간선도로나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를 빼면 50억원 거의 같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농어촌도로 포장률을 보면 한 50%선인데 사실 읍면지역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그동안 농로포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았는데 사실상 농로포장은 어느 정도 완료됐다고 보는데 지금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과에서 혹시 동지역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계획하고 민원하고 거주하는 인원하고 비례해서 통계적으로 파악되는 것 있습니까?
- 도로과장 조규영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나름대로 민원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 위원장 우종재
- 또 한 가지는 지금 출퇴근 시간이나 하절기 피서시기에 동지역의 교통이 요즘에도 시내권에 출퇴근 시기에는 굉장히 혼잡한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우선 혼잡을 피해서 예산이 부족한 속에서 우선순위를 따진다고 볼 때 혼잡한 교통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에서 시내권 안에 도시계획도로를 우선해야 됩니까? 아니면 외곽도로를 빨리 뚫어야 합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도로과장 조규영
우선 외각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내 도로가 막힌다면 오히려 상업이 잘 안됩니다. 막혔던 곳에 다시 차 가지고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각도로로 빨리 돌려줘야 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시내권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개설을 해야 만이 해소가 된다는 차원하고 외곽도로를 빨리 개설해서 외지 차량이라든가 큰 차량이 외곽도로로 통행이 돼야만 우리 시내권이 교통 혼잡질서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나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는 반면 또 그와 반대적인 차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서산시 발전에 산업단지도 중요하고 농어촌 농민들의 소득증대 관계도 예산투자가 다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적으로 우리시 지역에 도로 확·포장이 매우 서산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해마다 이 예산을 보면 오히려 증가해야 할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거든요. 감 되는 흐름이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로과장 조규영
전체적인 예산을 제가 다루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론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우리도 이번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각 부서별로 전쟁하다시피 노력을 합니다. 하다 보면 전체적인 안배를 하는데 우리 도로과 같은 경우도 먼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또 시급한 것을 처리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언쟁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사업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면 일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내년도 2011년도 예산요구 중에서 우리가 시급한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를 연속사업이죠? 그러니까 중단해야 할 사항 있나요? 예산이 부족해서?
- 도로과장 조규영
지금 제일 시급한 도로가 동서간선도로입니다. 동서간선도로 같은 경우 이따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너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외곽순환도로 큰 기능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예산이 안 서다 보니까 자꾸 지연되고 늦어지고 또 늦어진 만큼 투자된 효과가 자꾸 줄어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동서간선도로가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면 지금 동서간선도로가 완공되려면 예산투자를 얼마 정도 해야 가능합니까?
- 도로과장 조규영
앞으로 225억원 있어야 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내년도 예산이 얼마...
- 도로과장 조규영
15억원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15억원이요? 물론 중요한 부서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하느라고 과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그래도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수요혜택이 많은 도로 사업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저도 어떤 예산관계라든가 농어촌도로 내지는 도시계획도로가 원만히 빠른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2번, 동서간선도로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관련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방금 농어촌도로하고도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우선 동서간선도로 과장님 말씀은 시급하다, 먼저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이게 급합니다. 그런데 요새 날이 조금 추웠다 하면 우리 시내교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태안이나 만리포 쪽 아니면 당진 쪽 가기 위해서 이 시내로 들어온 차량이 아닙니다. 우리 순수 시내에서 일 보려고 온 차들이 밀려가지고, 어제 그저께인가는 터미널 먹자골 쪽에서 시민회관 쪽으로 가는데 거의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차량이 밀려가지고.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맞는지는 몰라도 그게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덜 됐기 때문에 한곳으로 차량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특히 터미널 앞에.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도 제가 얘기 했는데 차량 밀리는 것이 먹자골에서 나갈 길이 없습니다. 한 군데로 나와야 돼요. 허니문예식장이나 삼양길 그런 쪽이 트였다면 그런 쪽으로 좀 빠져나갈 텐데,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가지고 한군데로 뭉치다 보니까 차량이 시청광장까지 꽉 이렇게... 동서간선도로도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거기 다니는 차들이 이리로 밀려서 밀리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시내 차량들이 많아서 볼일이 많아가지고 밀린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도시계획도로를 설정을 해 놓고 수십년 동안 미집행 방치해 놔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면서 도로는 도로대로 막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말이 조금 잘못 나갔는데 동서간선도로도 해야 되기는 됩니다마는 병행해서 도시계획도로도 급히 손을 대야 되지 않나, 지금 한 쪽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동서간선도로는 내년으로 조금 미뤄놓고 우선 시내부터 답답한 데 먼저 뚫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건 전문가 입장에서 과장님이 판단하셔야 될 일이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둘 다 급한데 우선 급한 것은 시내도로가 더 급하다, 요새 비 오고 날 궂으면 시내 차량 밀리는 것 보면 외지차량 들어와서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좀 감안해 주시고, 묻겠습니다.
동서간선도로 문화재 발굴한 데 있죠? 우리가 그때 의회에서도 나가가지고 평면교차로를 하자 그런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 도로과장 조규영
그것은 먼저 제가 의회에 자료도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평면교차로와 입체교차로 모두 분석을 합니다. 설계할 때, 기술사에서. 해가지고 평면교차로 할 때는 평면교차로 결정을 하고 입체교차로 할 때는 입체교차로 결정을 하거든요. 상당히 기술적으로 고도의 기술을 가미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을 때는 다시 검토를 하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검토한 결과 거기는 지금 현재 평면교차로를 하려면 상당한 예산도,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상당히 장애물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주민들 몇 명이 저희한테 찾아왔었어요. 와서 문화재 때문에 안 건드리는 게 좋은데 자꾸 그러느냐 이런 반발 말씀도 하시고 해서 설득해서 바로 보내드렸는데 또 의회도 방문했다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 임설빈 위원
- 입체교차로로 하자고?
- 도로과장 조규영
예.
- 임설빈 위원
- 지금 설계대로 입체교차로로 하자?
- 도로과장 조규영
예, 그래서 이렇게 의견이 갈라질 때는 원칙대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네요. 저도 민원인들이 몇 번 의회에도 찾아오고 해서 얘기를 해 보니까 그냥 평면교차로 하자고 하는 사람들만 만나서 그런가 그런 쪽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또 그렇지도 않네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하니까.
- 도로과장 조규영
예, 제가 만나봤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요? 그러면 결정은 입체교차로 쪽으로 가고 있네요?
- 도로과장 조규영
예.
- 임설빈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3번, 노변 제초 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예산은 이 과에서 배정받고 작업은 읍면동에서 하는가보죠?
- 도로과장 조규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래요? 여기 1년에 두 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6월이면 대개 풀씨가 여물죠?
- 도로과장 조규영
6월에 아직 여물지는 않을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안 여물어요? 그런 것 따지지 않고 어느 때보면 풀이 다 커서 씨가 톡톡 여물은 모양을 볼 때가 있거든요.
- 도로과장 조규영
종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절기 하고 추석 때 두 번 합니다.
- 맹영옥 위원
- 저희도 밭에 잔디밭이 있으니까 풀 메어봐서 제가 알거든요. 풀씨가 맺기 전에 뽑아야 다시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런 방법을 썼으면 좋겠어요.
- 도로과장 조규영
우리가 배정을 해 주면서 시에서 인력상 다할 수 없거든요. 배정을 하면서 동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씨가 맺기 전에 작업을 하라고 하세요.
-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렇게 해 나가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4번, 위험도로 현황 및 해소방안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2013년도 가면 위험도로는 다 해결되나요?
- 도로과장 조규영
우리가 작업을 할 때 국토부에서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할 때 2013년 이후 것까지도 다 2013년으로 잡아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3년 이후에 다시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 김완경 위원
- 2013년 뒤에 가서 다시 계획을 세운다, 예산에 맞춰서. 그럼 언제 할지 모르겠네요?
- 도로과장 조규영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시도는 시도대로 급하고 농어촌도로는 또 농어촌도로대로 급하고 위험한 도로가 있어서 위험한 도로도 급하고, 아까 예산이 2009년도에 98억원, 2010년에 70억원, 내년에 50억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돈인데 아무튼 과장님이 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5번, 시장6로 노점상 관리 용역업체 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시장 안에서 노점상들이 많아서 길이 많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그 관리는 용역업체에서 하죠?
- 도로과장 조규영
예, 용역업체에 위탁주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럼 용역업체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 도로과장 조규영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도로과에서 점검합니까? 수시로?
- 도로과장 조규영
점검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일을 잘 하고 있어요?
- 도로과장 조규영
예.
- 맹영옥 위원
- 그런데 굉장히 나태하다는 얘기가 들려요. 나태하기 때문에 노점상들이 즐비하게 있다, 어느 때는 리어카가 길을 막고 있어서 불편하다, 이런 전화도 옵니다.
- 도로과장 조규영
지금 현재 지역자원과하고 2명하고 도로과에서 4명을 쓰고 있는데 사실 흑백논리 딱딱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속 관리직원들이 교대로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항상 거기에 상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명이 관할하는 곳이 동부시장 도로하고 노점상, 서부시장, 대산, 해미, 운산 또 각 법정도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순찰돌기 때문에 그렇고 저도 단속을 몇 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면 그 사람들의 생존이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외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만 제가 가니까 조개 까던 칼 들고 당신이 나 먹여 살릴 거냐고 소리치는 것을 보고 온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딪히지 않게 합리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참 안타까운 얘기네요. 생계가 달린 문제라, 하여튼 효율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하세요.
-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활성주차장 앞에 적체물 놓은 게 지금 몇 년째인데 단속이 안 됩니까? 오늘도 보니까 타이어니 뭐니 쭉 놓여 있는데 농협농기계대리점가요? 그게 지금 몇 년째에요.
- 도로과장 조규영
국제농기계 앞에 말씀이신가요?
- 임설빈 위원
- 그런가요? 우리 동문2동사무소 앞에. 활성주차장 옆에요.
- 도로관리담당 차명환
도로관리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우리가 집중단속구역으로 단속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농기계 사장 쪽에서 자기 앞에 대지 못하도록 일부러 내놓거든요. 우리가 단속할 때는 들여놨다가 지나가면 내놓고 해서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집중단속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계속 단속을 하는데 아까 맹영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노점상 자체도 그렇고 적체물도 출입구를 좌우로 해서 놓은 것을 단속을 하면 치우고 또 가면 해 놓고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은데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또 그 지역을 계속 하루 종일 있다 보면 다른 데 소홀하게 되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 임설빈 위원
- 지역의원으로서 자꾸 꼬집는 것 같은데 그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몇 년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출입구가 아니에요. 점포가 있으면 옹벽이 있고 그 옹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타이어니 배 부서진 것이니 이상한 물건들을 내놓고 자기네 오는 손님도 거기에 대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저게 단속이 안 될까, 그렇다고 내가 가서 얘기하면 대번에 싸움될 것 같아서 우리 동장님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게 1-2년 된 게 아니에요.
- 도로과장 조규영
그 지역은 동장님과 협의해 가지고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예.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5번, 건축 중인 다세대주택으로 인한 교통 혼란 대책에 대하여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이것도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러 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답답하게 생겼더라고요, 민원이 발생하게끔. 아직은 그 도로가 여기 위치도를 보면 개설한다고 났네요? 4m도로? 센스빌아파트 길옆에 개설을 한다고 했죠? 위치도 보면 난다고 표는 되어 있더라고요.
- 도로과장 조규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센스빌아파트 시설할 때 도시계획상 8m도로인데 4m도로는 개설해서 기부체납을 했고 그 앞에 짓는 부분은 앞에 집짓는 분들이 허가 조건에 4m 도로는 개설해서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여기 센스빌아파트에서 8m로 내게끔 되어 있는 것을 왜 4m만 내게 했습니까?
- 도로과장 조규영
건축법상에 4m 도로만 있으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럼 확실히 이쪽 다세대주택 건축주가 이쪽 낸다고 확실하게 했어요?
- 도로과장 조규영
예, 기부체납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나더라도 여기 진입로 있죠? 104-6도라고 쓴 곳 입구, 그 입구하고 43-4도라고 했나? 거기에 나가는 그 입구가... 안 되어 있네? 그건 어떻게 내요?
- 도로과장 조규영
그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집 짓는 데 다 쫓아다니면서 도로 내 줄 수는 없지만 여러 주택이 밀집되면 지역발전이나 시민혜택을 고려해서 우리가 일부분개설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40m하고 5m, 45m는 충분히 집짓는 것을 우리가 입주하는 것을 봐서 개설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앞이 40m이고 뒤가 45m에요?
- 도로과장 조규영
아니요, 아래가 5m이고 위가 40m입니다. 그래서 45m요.
- 맹영옥 위원
- 시에서 낸다고요?
- 도로과장 조규영
예.
- 맹영옥 위원
- 그리고 이쪽 뒤에 서쪽에 152m 여기도 낸다고요?
- 도로과장 조규영
이것은 건축 허가 낸 분들이 거기도 도시계획도로가 8m거든요? 그래서 8m 도로는 자기들이 다 내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대지 4m는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이 길을 내는 것은 이건 기부체납이 아니고 자기들이 낸다고요?
- 도시과장 문영섭
그건 8m인데 4m만 기부체납을 하고 8m도로는 다 내고 4m만 도로부지를 기부체납 하겠다는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그건 이쪽 센스빌 쪽이고 이쪽 서쪽,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규영
예, 그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여기도 4m짜리를 낸다고요?
- 도로과장 조규영
8m도로는 다 내고 4m만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러면 그 반은 어떻게 한다고요?
- 도로과장 조규영
반은 나중에 보상을 받겠죠.
- 맹영옥 위원
- 그럼 시에서 한다는 얘기에요?
- 도로과장 조규영
도로개설을 주택해서 하고 자기들이 교통체증이 생기니까 8m도로는 다 개설을 하고 해서 사용을 하면서 4m만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럼 나머지 4m는?
- 도로과장 조규영
4m는 놔뒀다가 우리가 무엇을 개발한다든지 집을 짓는다 할 때 보상요구를 하겠죠.
- 맹영옥 위원
- 시에다가?
- 도로과장 조규영
예.
- 맹영옥 위원
- 이렇게만 된다면 큰 문제는 아니네요?
-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제가 두 번이나 나갔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우종재
- 다음은 요구번호 104번, 간월도 관광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8번 포상금, 예비비, 용역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23쪽에 재래시장 불법행위 단속 및 사후관리에서 2010년도 3개월분 미지급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을 잘 안 한 건가?
- 도로과장 조규영
아뇨, 이것은 계약을 해서 한번에 주는 게 아니고 끊어서 줍니다. 내년 1월까지 아직 지급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 맹영옥 위원
- 그 밑에 자전거도로 정비 종합계획은 어디 장소를 말 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규영
이것은 서산시 전체를 우리가 용역을 했습니다. 자전거 활성화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어디어디를... 서산시 전체는 도로 좁은 데는 못 내잖아요.
-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에 용역을 줘서 총 105노선에 427㎞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425㎞면 굉장히 많은데?
- 도로과장 조규영
면지역까지 다... 간월도까지 연결하는 체계적인 자전거도로를 수립하는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장승재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우종재
- 예, 장승재 위원님.
- 장승재 위원
- 다른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우종재
- 예.
- 위원장 우종재
- 장승재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위험도로 현황에서 2009년도 사업 2개소에 8억 4천만원하고 2010년도 1개소에 8억원 책정해서 사업하고 계시죠?
- 도로과장 조규영
예.
- 장승재 위원
- 보면 2010년도 사업에서 산동리, 지산리, 장현리 쪽인데 산동리, 지산리, 장현리에 완공년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 도로과장 조규영
개소수는 공구수를 얘기하는 거고 뒷장에 보시면 2009년도에 1개 노선, 2010년도에 1개 노선 되어 있거든요. 노선에서 위험구간을 2개소, 3개소 같이 공사를 했고 2010년도에 산동리하고 지산리인데 잘 아시다시피 지곡 장현리가 급커브라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지산리에 같이 넣어서 3개소를 한 겁니다.
- 장승재 위원
- 지산리 선이 완공년도가 언제죠?
- 도로과장 조규영
올해 끝났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사업을 하실 때 그쪽에서 설계하죠?
- 도로과장 조규영
예.
- 장승재 위원
- 그것 도로과에서 감리업체가 따로 있을 것이고...
- 도로과장 조규영
감리는 안 주고 우리 직원이 직접 감독을 합니다.
- 장승재 위원
- 설계해 가지고 사업을 할 때 이거 예상을 못하고 사업을 해서 8억원이라는, 물론 8억원은 아니겠네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비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올해 준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가로 지급해야 될,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 도로과장 조규영
중복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도로관리담당 차명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당초 도로 확·포장할 때 제대로 하지 않고 추가로 또 이중으로 하느냐는 이 말씀이시죠? 그것은 올해 중복된 게 아니고 당초 시도 1호선 산동, 지산선이나 지곡 장현선 같은 경우는 확·포장공사가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한참 전에 끝났습니다. 그 당시 하다 보면 기존도로를 확·포장하다 보니까 선형이 있는 그대로, 제가 알기로는 한참 전에는 보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를 따라가다 보니까 위험선형이 위험구간이 많아서 저희들이 위험도로 개설 사업하는 예산은 국비로 하는 겁니다. 별도로 농어촌 확·포장사업으로 해서 연간 8억원씩 지원이 됩니다. 정 위험한 데는 한개 노선을 선정을 하되 공구는 여러 가지로 최고 위험한 데로 선정을 해 가지고 몇 개 공구로 나눠서 효율성 있게 합니다.
- 장승재 위원
- 100% 국비사업입니까?
- 도로관리담당 차명환
50대50입니다
- 장승재 위원
- 100% 국비라고 해도 저는 불만이거든요. 주민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50%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애당초 설계를 낼 때 이런 것을 예상을 못하시나요?
- 도로과장 조규영
그런 게 있습니다. 설계를 내도 보상 문제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모든 차량이나 장비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설기준이 바뀝니다.
- 장승재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완공이 언제 됐느냐 질문한 내용이 오래 전에 완공이 됐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량도 바뀌고 속도도 바뀌고 여러 가지 바뀌니까 개선사업을 해야 된다고 인정합니다. 올해 준공 하셨다면서요? 올해 준공했는데도 불구하고...
- 도로과장 조규영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올해 준공했다는 얘기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제가 아까 물어본 것은 도로가 언제 했냐는 얘기죠.
- 도로과장 조규영
95-96년 정도 될 겁니다.
- 장승재 위원
- 이중으로 지급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도로에 도로가 위험하니까 다시 국비50% 시비50%를 투여해서 개선사업을 한 게 이거다...
-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산시 발전에 큰 축을 이루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로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조규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