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1일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0시 감사개시)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0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5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1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을 살피고 예산 심의 과정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평소 요구하셨던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소관 업무에 대한 미비점을 자세히 분석하여 시정에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유상곤 시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상곤
존경하는 한규남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시정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갑작스럽게 입원하신 한만태 위원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추진한 시정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천여 공직자가 항상 최선을 다하여 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세심하게 살펴보시면서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와 의회가 동반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에 아침저녁으로 겨울의 기온이 완연하게 느껴집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정례회기를 보람 있게 마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분 감사중지)
(10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자치행정과,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공보전산담당관과 자치행정과장, 세무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세무과장 윤준상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감사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였으며, 각 실과에 걸쳐 포함되는 사항은 실과 맨 끝에 편철하였으니 감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하여 먼저 요구번호 1번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서산시 자체감사실정 및 결과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안녕하십니까? 김보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2007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서산시 자체감사실적 및 결과자료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하겠다고 자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김영수 기획관님 안녕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안녕하십니까.
- 김보희 위원
- 올 한해는 굉장히 서산시에 재정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항상 업무에 차질 없이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확인한바 많은 행정상 조치가 있는 걸 제가 분석하였습니다. 서산시 자체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맞습니다.
- 김보희 위원
- 2010년 몇 번의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한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금년도에는 10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몇 회를 실시한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10회를 한 것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 조치 사항을 분석해 본 결과 행정상 조치의 경우 주의조치가 2009년 대비 25% 증가한 94건이 조치되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맞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특히 신분상 조치의 경우 주의조치가 2009년 대비 19배나 증가한 19건으로 1,900%나 급상승 했는데요. 이는 왜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감사의 본래 본질적인 내용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또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감사로써 최대한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앞으로의 사고를 미연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기 때문입니다.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읍면동 직원들 공직기강이 해이해서 감사에 지적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사실은 복무 관련해서 감사는 아니고, 다만 행정적인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정기종합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특히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보면 타 읍면동에 비해 신분상 주의조치가 8건으로 많게는 다른 읍면동에 비해 8배나 높은 주의조치를 받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농업기술센터는, 저희들이 감사하는 기관이 20개 기관입니다. 읍면동에 15개, 그리고 직속기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2군데, 그리고 사업소 3군데, 이렇게 20개 기관을 저희 서산시 감사 파트에서 감사를 하고, 여타 본청에 있는 실과는 정기적으로 충남도로부터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직속기관 중에 농업기술센터는 금년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많은 인원이 많은 업무를 보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이 대안 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감사에 앞서 공직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상부기관은 감사든 자체감사든 한 건의 행정적 적발도 되지 않도록 사전 교육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중요성보다 앞서 사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고요. 행정의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교육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사전교육 계획이 있다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저희들이 금년에도 한차례 청렴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타 각종 작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불미스런 사례가 없도록, 또 잘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받은 직원분들에 대한 무슨 불이익이 있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제가 근무평정자이기 때문에 확인자가 아니고 중간 평정자인데 주의를 받게 되면 거기에 감점이 있습니다. 감점이 있고, 다만 주의나 시정은 징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사상 신분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는 경징계나 중징계는 없습니다. 다만, 음주 관계라든지 또는 기타 사회적 문란이 된 경우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징계 조치는 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20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은 그런 사항은 없고, 다만 지도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아무쪼록 우리 서산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조치를 받으면 사기 진작도 떨어지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이 우리 상부기관에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인사규칙에 보면 이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방 차원에서만 하셨다고 하는데 인사규칙에 안 맞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지금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은 주의 시정이 됐고, 그 나머지 현지처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을 해서는 정도가 낮고 한 부분에 대해서 현지처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외에 현지처분 내지 또는 시정 주의조치한 내용 외에 기타 사항은 감사를 통해서 감사기간을 통해서 주의를 촉구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선도를 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줄면 괜찮은데 김보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08년, 2009년, 2010년 계속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그러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정말로 서산시가 지향하는 대로 가장 친절하고 신문에는 가장 친절한 으뜸서산 일등 서산 하는데 이런 자료에 의하면 역행하는 사항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지금 현재 감사한 기관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내용은 60건이고, 금년에는 53건입니다. 늘어난 것은 아닌데 다만 저희들이 현지 처분한 문제라든지 감사 기간동안에 주의를 촉구한 문제는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리고 서산시 시간외근무수당 관계도 감사한 사항이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시간외근무수당이요?
- 이철수 위원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지금 현재 시간외근무수당 관련은 복무 관련이기 때문에 또 각 실과 것이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지금 현재 충남도내 몇 군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범주가 아까 말씀드린 20개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하고 그 나머지 읍면동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또 충청남도에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하라는 이행 지시 받은 사실은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것은 저희 감사 사이드에는 공문을 통보 받은 바는 없고, 다만 복무관리 차원에서 타 부서에 복무 관련 부서에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서산시에서 4월 5일날 이와 같은 공문이 기획담당관실에도 통보가 갔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자치행정과에서 각 부서에 전달한 통보된 그런 알림 공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산해서 한 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철수 위원
- 이런 부분도 감사가 이루어져야 맞는 것 아니에요? 제대로 진행되는 건지, 부당하게 수령하고 있는 건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주기가 2년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맡고 있는 20개의 감사 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청에 대한 것은 권한 밖의 사항이기 때문에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철수 위원
- 읍면동, 직속사업소 다 관계가 되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번 전년도인가 충청남도 종합감사가 있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작년에 있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거기에 조치 사항을 보면 시정이 22건, 주의가 25건 해서 47건 우리가 지적을 받았는데요.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하여 우리 자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체감사할 때 그것도 같이 체크리스트 작성해서 점검하고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때는 절대 안 된다는 내용으로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렇죠. 한번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 재차 지적 받으면 안 되겠죠. 우리 시 자체감사 할 때도 그것까지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상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산하에 있는 직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이게 시간외근무수당은 격무 부서라든지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주요한 내용에 대한 추진하기 위해서 야간을 많이 합니다.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철수 위원
- 원칙에 입각해서 하신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 이철수 위원
-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전적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죠.
- 이철수 위원
- 지금은 잘 이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시겠다 그 얘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여기 공문에 보면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걸 시정하라는 공문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하여튼 명심해서 그런 불미스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만약에 그 사실이 확인되면 어떤 조치도 감수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음암 신장리 청춘예찬마을 마을안길 도로 포장 했다가 다시 원상복구한 사례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임야...
- 류관곤 위원
- 임야 내에 포장했다가 다시 원상복구한 사건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 자료 혹시 있어요? 어떻게 처리됐어요? 최종적으로 결과 나왔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건 행정상 형사상 조치가 다 완료 돼 있는 상태인데 다만, 형사상 조치를 받은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서 뒤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잘 협의를 해라 이런 내용으로 권고가 됐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거기 원상복구 조치를 함에 있어서 들어가 있던 돈을 경비를 그 사람한테 물려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권고가 됐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회수 조치됐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회수 조치 됐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완료 다 되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회수 조치한 자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지금 이게 산림 분야의 것이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냥 한 걸로만 알고 있고 확실한 건 모르시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12월 초순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될 것 같습니다.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만...
- 감사담당 조민상
감사담당 조민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용 협의 한 처리 결과 있습니다. 어제까지 최종 협의 완료 됐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처리한 자료 있어요?
- 감사담당 조민상
처리 결과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것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번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재정자립도 측정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서산시 재정자립도 측정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재정난 현황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몇 %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전국의 평균은 시부, 군부로 나뉘는데 전체 평균은 52% 정도 됩니다.
- 김보희 위원
- 전국 시 평균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전국 시 평균은 충남도내 것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몇 % 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충남도내 시 평균은 36.7%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우리 서산시는 지금 몇% 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32.1%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서산시 재정자립도의 경우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52.2% 대비 62%에 해당하는 32.1%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시 평균인 40%보다도 8%나 낮은 재정자립도를 지금 보이고 있죠? 이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재정자립도는 우리시의 자체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합한 일반회계예산이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몇 %에 해당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의존재원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산 규모로 볼 때 저희 시가 충남도에서 천안, 아산, 당진 다음에 우리 서산시가 4번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외부재원이 많다는 것인데 외부재원 활동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예산 규모로 봐서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우리 서산시는 기업 유치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 김보희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래서 기업 유치하는 것은 주로 고용을 많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고 지금 체계적으로 움직인다면 그것이 본격적으로 가동 되서 한다면 세수가 확충될 것으로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또는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이 운영되다 보니까 이게 법인세가 한 3조원이 걷히는데 우리 시로 오는 건 200억이 채 안 됩니다. 그런 관계에서 사실은 세수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시기적으로는 앞서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더 많이 자체수입이 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 김보희 위원
- 2011년의 경우 곤파스 피해로 인한 농가나 피해 주민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 유예 연장 등으로 인해 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2011년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지방세의 경우 2010년 대비 6.2% 증가한 868억으로 계상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맞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나 세외수입은 무려 41.94% 감소한 700억입니다. 궁금한 것은 2009년 대비 2010년을 기준으로 판단해볼 때 세외수입 증가폭이 지방세의 증가폭에 비해 4배나 높게 계상되었는데 2011년도에는 41.94%가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이건 금년에는 예천동 택지 매각대금이 한 230억 들어 올 것으로 예측을 해서 편성이 된 거고 내년도에는 없는 것입니다. 없고, 또 하나는 순세계잉여금 한마디로 쓰고 남은 예산이 세외수입이 되서 예산에 편성 돼야 되는데 알뜰하게 편성해 주시고 알뜰하게 집행을 해서 그게 옛날처럼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외수입에서는 줄었고, 다만 자체수입 중에서 지방세는 50억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재산세의 감면이나 유예 연장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던 지방세의 경우 어떤 근거로 6.2%나 증가한 금액으로 예산을 계상하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이게 지금 말씀하신 세금 이외에 지방소득세라든지 이런 것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농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전체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지방소득세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봐서 한 50억 정도 추계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산시도 지방소득세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3번 천수만 국제관광휴양도시 추진내용 및 실적에 대하여 요구하신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천수만 관광휴양도시 구체적인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이게 지금 현대 B지구 간월호입니다. 참, 부남호 부근입니다. 이게 현재 우리 서산시하고 태안군하고 위치를 두고 충남도에서 서포트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 지역이라고 하면 태안에서는 기업도시를 추진하는 데고 우리 서산시는 웰빙특구를 추진하는 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현재 기업도시도 지지부진하고 웰빙특구도 지지부진한 게 현실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현재 국제관광휴양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했던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태안의 기업도시라든가 웰빙특구 이 부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이게 사실은 태안기업도시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착수 했고, 우리 서산시에서는 지정을 받은 상태에서 현재 바운다리 속에 개인 사유토지가 있습니다. 사유토지를 현재 매입을 다 완료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착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만 서산 바이오웰빙특구라든지 태안 기업도시 지역에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인근에 하는 내용인데 한 30만평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라든지 바이오웰빙특구와 연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항공레저도 설 수 있고, 귀농자 마을조성도 할 수 있고 화훼단지도 조성할 수 있고 하여간 국제적으로 관광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는 것이 기본 골격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천수만하면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물론 AB지구를 연상할 수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 류관곤 위원
- A지구는 간월호를 중심으로 해서 철새도래지가 되고 B지구 역시 철새도래지이지만 실질적으로 태안에서는 기업도시라는 웰빙특구를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현재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현대건설.
- 류관곤 위원
-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자체도 지금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웰빙특구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삽도 못 뜨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관광휴양도시를 조성 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대해서 발전계획을 사전에 치밀하게 세우지 못했던 부재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웰빙특구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미진한데 여기에다 또 국제관광휴양도시를 한다라면 기초도 안 돼 있는 데에 또 이렇게 하면 너무 떠벌려놓고 뒷감당 못 할 수 있는 상당히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있든가 물론 지금 추진 중인데 이것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의 부재에서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라든가 계획 있으면 보충 설명해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현재 환경이라든지 세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건설이 매각을 추진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와 관련된 것은 태안 기업도시라든지 바이오웰빙특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으로부터 민자를 유치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현대건설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도 현대건설이 매각 되고 있는 과정을 면밀하게 추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안 기업도시는 370만평 정도 되고, 서산 바이오웰빙특구는 170여만 평이 되는데 사실 A지구는 대부분 개인에게 매각 분양이 됐고, B지구는 현대에서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바운다리 안에 개인 토지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와는 별도로 앞으로 할 걸 로 보고 옆에 인근 주변에다가 한 30만평의 이런 도시를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건설이 앞으로 나가야 할 것을 우리가 전망을 해야 될 부분이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사업의 주체가 민간단체입니까? 자치단체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 류관곤 위원
- 민간단체 주로 어디입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대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현대라고...
- 류관곤 위원
- 이거 쫌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래서 현재 변화가 있고 해서 이 사항은 주도면밀하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지, 지금 현재 기업도시나 웰빙특구도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국제관광휴양도시까지 더군다나 국책이나 도의 정책사업이 아니고 더군다나 현재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대건설이라는 민간단체에 한다는 자체가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의 신뢰감을 갖겠느냐 이겁니다. 추진 속도에 어느 정도의 가속도가 붙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이 관계는 서해안권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책정이 됐습니다. 책정이 되서 이것이 되면 한 2천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국비가 한 220억, 그리고 지방비로 한 770억, 그 나머지 1천억원에 대해서는 민자로 유치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민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국비, 지방비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국도비는 국비하고 지방비는 결국 SOC 사업에 투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라든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대부분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런 부분에 투자해 주는 건데 민자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국도비 투자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래서 굳이 이것이 안 되면 모든 게 안 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면 그래도 뭔가 우리 서산시에 큰 득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남도에서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물론 다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망망대해에 돌멩이 하나 집어던지고 생선 물고기가 잡히길 바라는 그런 사업 추진 같아요. 그래서 염려스럽고 걱정 되서 이 사항을 요구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류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도 동감을 하면서 서산시가 집중적으로 편중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 것이 뭐냐면 서부지역하고 북부지역입니다.
대산하고 부석지역,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석 이 근방에는 무더기 그런 계획으로 인해서 백화점식으로 웰빙특구를 한다, 생태관광을 한다, 버드 존을 구성 한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휴양도시를 한다,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류관곤 씨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이것이 계획이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고 자꾸 이것을 보완해나가고 이어 나가는 거라고 밖에 보이지 않아요. 웰빙특구 같은 것도 낼모레 실시한다 해서 주민들 모아놓고 잔치까지 다 하고 이렇게 법석을 떨고 그 계획한데가 호텔 내지는 콘도를 짓는다고 용역비까지 들여서 도시계획심의까지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오리무중으로 끝나고 말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색내기식으로 이쪽 지역을 개발한다는 자체가 그 지역을 더 개발하기가 어렵게 만들고 주민들에게 자꾸 허탈감만 주는 사항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중을 기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간월도 관광지개발 관계도 서산시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하고 잘 안 될 것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하면 용역비라든가 기본조사 비용만 투여하고 말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더 감사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4번 사업별, 목적별 채무내역, 경상적 채무내역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우리 서산시가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지난 번 선거과정에서도 빚이 많다는 그런 후보자들의 성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얘기했던 사항들하고 연결해서 이것을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저희들이 대규모의 시민 문화복지 차원에서 소득 증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재정이 필요해서 한꺼번에 하던 건 아닌데 좀 많이 얻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그곳에 어떤 자치단체에 줄 수 있는 범위를 줍니다. 당신네 시는, 또는 당신네 군은 이것밖에 안 된다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것이 일시에 상환하는 게 아니고 상환 계획에 의해서 적게는 2020년, 많게는 2024년까지 갚아야 되는 그런 채무들입니다. 거기에 적시한 내용 중에 성연자동차 전문단지에서 2번 얻었습니다. 62억을 얻었거든요. 30억하고 32억, 이것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채무를 한 것인데 이것은 수요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기업이 들어간 입주된 기업에서 상환 계획에 의해서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침체됐다든지 하면 그것도 또 문제는 있어요. 있지만 잘 될 것으로 보는 상태에서 이것은 잘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드린 간월도 관광지 조성 관계는 이게 지금 그것도 두 차례에 걸쳐서 123억을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뒷받침이 안 되서 현재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특별회계 재원인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188억을 기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천동 택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었는데 사실은 공고를 3번 한 것입니다. 저번 10월 5일날까지 매각하기로 했었는데 안 되서 이제는 수의 계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것만 팔리면 나름대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채무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안정화시설은 일반회계에서 이것은 팔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여러 곡절 끝에 이루어진 사업을 적기에 연결하기 위해서 채무를 진 건데요. 이것은 연차계획으로 2023년까지 갚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서간선도로 관계는 소재지에 교통 체증을 완화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서산여고 근처 뒤로 해서 저쪽 예천동으로 빠져서 태안 국도까지 연결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엊그제까지 문화재 발굴 관계로 해서 잠시 중단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교부세 감액 보존 관계는 이게 사실은 사업을 가급적 없애려고 하다가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진 것인데, 이것도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명분이 있다고 보지만 저희 시에서 계획하고 있었던 사업 중에 간월도 관광지 조성 관계로 해서 묶여진 채무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대책도 세웠고 또 샐러리맨이 되서 각종 부동산도 연결해보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기대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84억을 얻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12억을 갚아서 671억이 있습니다. 갚은 건 성연자동차 전문단지에 9억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간월도 관광지 조성 사업에서 원금은 어쩔 수 없이 자고 일어나면 늘어나는 건데 안 갚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3억 6천을 갚아서 저희들이 한 12억 6, 7천만원 정도를 갚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671억 5천만원의 채무가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간월도 같은 경우는 원금까지 회수하면 얼마죠? 조성한 것을 전부 매각한다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지금 간월도는 현재 남아있는 게 한 1만 7천여평에 23필지 286억입니다. 그런데 간월도 관광지에서 얻은 돈이 111억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채무는 그렇고 우리가 매각을 한다면 원금까지 회수되는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렇죠.
- 이철수 위원
- 그것까지 하면 얼마 되느냐 이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6억입니다. 그러니까 간월도 관광지 조성과 예천동 택지개발만 빼면 그리 많은 채무는 아닙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자가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이자가 1년에 한 7억 나갑니다.
- 이철수 위원
- 7억 더 되지 않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7억 5천 정도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중요한 것은 이게 조성 과정에서도 하자가 있었지만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면 빨리 이것을 어떤 조치할 수 있는 노력을 집행부에서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개인 우리 공직자들의 자산이라면 이렇게 관리하실 것이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이것을 대책하는 업무보고도 있어야 되는데 잘 하는 것만 자꾸 부각시켜서 떠벌려놓고 이런 하자 있는 것은 숨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서산시 공직자들의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간월도 관광지 조성 사업은 엊그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00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임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시대적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에 부합을 못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진해서 지금 다 조성이 된 상태인데 이게 분양이 안 되는 거지, 사업이 안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빨리 노력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그렇다는 건 동감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서산시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것은 사업성이 없다 라고 강력히 반대를 했고, 또 시장님이 바뀜에 따라서 김기흥 시장님이 바뀌고, 또 다음에 조규선 시장님이 시정을 펼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서산시의회에서, 그렇다면 의회에서는 시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이것은 사업성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업성이 있다고 우기고서 결과는 뭡니까? 어떤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지,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사업은 아니었다, 생색내기 또는 떠벌리기...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지금 현재 민선 5기입니다마는 3분의 시장이 선출 되서 추진해오는 상태로 이 상태에 왔는데 사실 생각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그쪽 부석 간월도리를 중심으로 한 관광벨트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다만 이것이 과연 성공리에 성사될 거냐 하는 것은 의회 쪽에서는 10년 전 얘기인데 사실 이철수 위원님께서 다선 위원이시기 때문에 파악을 하시고 저도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여하튼 과거를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는 의회가 어떤 의견 제시를 하면 이것이 시민들의 바람이고 또 시민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하시고 수용하는 자세로써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감사합니다.
- 이철수 위원
- 무조건 밀고 나가는 식의 사항들이 본위원도 부석 지역이 잘 되길 바라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서 내는 세금들이 복지 부분에 투여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생태관 건립 관계도 그때도 의회에서는 이 부분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는데, 부석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소위 얘기하는 관권 데모 같은 그런 인상을 받으면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노력한 결과가 지금도 계속 아까 말씀한 대로 땜빵식으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는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다, 그때도 결과적으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서산시가 2만평을 덜 주게 바꾸는 결과를 가져왔고 서산시의회가 얘기한 대로 한 40억 내지 50억원의 가치를 우리 서산시에 기부체납하게 하는 그런 결과의 소득을 가져올 수 있도록 유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걸 거울로 삼아서 앞서 말씀드린 국제관광휴양도시라든가 이런 것들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 이거 부채를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하셔서 억울한 이자를 내는 또 이것들을 시민에게 부담해서 떠넘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감사합니다. 하여간 지금 이런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획 단계부터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잘 드려서 의견을 많이 받아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천지구 택지개발 예천지구 내에 우리 서산시에서 청소년회관, 여성회관, 어린이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다가 지금 동문동으로 옮겼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 류관곤 위원
- 그리고 어제 업무구상 보고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종합예술회관도 짓겠다고 했죠? 1200석 객석을 가진.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주민지원국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그 대상지는 빨리 매각을 해서 부채를 상환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애당초 목적을 세웠던 부분이 목적이 변경됐으면 그 대상지는 빨리 처분하시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거기 현재 시가로 150억 정도 회수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매각을 해서 부채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지. 종합문화회관도 있고 또 청소년회관, 여성회관 거기에도 객석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거기에다 또 종합예술회관이라고 1200석, 300석 해서 객석이 딸린 거기에 미술관까지 포함한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부실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지는 빨리 매각을 해서 우리시가 떠안고 있는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사숙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감사합니다. 그 내용 보고를 받으시고 의회에서 류관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저에게는 꿀맛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상대적인 게 있을 수 있지만 미술관은 거기에 하지 않고 다만 시민회관이 600석 규모의 공연장이기 때문에 기획공연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응집했을 때 600명이나 800명 올 줄 알고 했는데 가보니까 서서 있고 나가고 해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의 불평불만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거기에다 크게 지으려고 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산시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현재는 그것이 한 3800평 됩니다마는 거기에다가 일부 유채꽃을 피우기 위해서 파종을 했습니다. 유채 파종을 했고, 그것이 지면 가을에 필 수 있도록 코스모스를 할 계획으로 있어서 진짜 주변 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는 호수공원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에 종합예술회관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계속비사업이 33개입니다마는 보니까 그동안 5억, 10억 들어가던 게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600억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보면 1천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도 있어서 그런 조언은 저에게는 꿀맛 같은 조언이라고 생각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류관곤 위원
- 우리 서산시가 비싼 땅에다가 우리가 유채꽃 심어서 꽃밭 만들어놓고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속히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객석이 모자라면 이왕에 짓고 있는 청소년회관이나 여성회관, 어린이회관을 복합회관으로 짓기 때문에 거기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객석을 더 늘릴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1200석 한다는 자체는 무모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다른 위원님 감사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방 류관곤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하여 제가 2008년도 시정질의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 줘서 결과 나온 대로 조치한다고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받았는데 그 후로도 또 질의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 줘서 결과 받았는데 지금 와서 기획담당관은 매각을 하라니까 꿀맛 같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지금 현재 그런 용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만 공간이 있어서 미관상 보기 싫어서 정서를 함양한다는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곳이 굳이 그런 것으로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당분간 공간을 활용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아니 지금 매각하라니까 꿀맛 같다는 그 얘기 그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아니 매각하는 게 아니고요. 종합예술회관을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아니 지금 본회의에서 2007년도, 2008년도 시정질의에 의해서 결과 나와서 이렇게 집행하겠다고 시장이 답변을 했는데 지금 와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 줘서 결과 나온 것 알고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요?
그렇고요. 간월도 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감사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13% 1차에 한해서 감면해줬죠? 단가 하향 조정해줬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래서 먼저는 관련 부서에서 나름대로 이것이 매각이 안 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 결과 도로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이런 공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해서 323억인가를 286억으로 낮춘 것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앞으로 지금 매각이 안 되고 있는데 또 하향 조정해서 매각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건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제한적이고요.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지금 왜 그 얘기를 묻느냐면 기 분양 받은 분도 하향 조정하면 하향 조정해서 돈을 해줘야 된다면서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했을 때 기 분양 받은 사람도 또 해 주느냐 이 소리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지금 하향 조정한 것이 매각을 목적으로 해서 한 것인데 다만 공용부지를 뺀 거지, 무슨 금액을 다운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들어가는 부분을 뺀 것이지, 원천적으로 금액을 100원인 것을 80원으로 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앞으로 하향할 계획 같은 것은 현재 없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없죠? 만약 있다 하더라도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 지어서 분양해서 1차에 들어갔어요. 매각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부분이 나중에 단가를 낮춰서 늦게 세입자가 들어갔을 때는 기 들어간 사람한테 그대로 반환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현 시가대로 매각했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또 나중에 저거하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우려성을 포함해서 톤을 깊게 했습니다. 그런데 팔린 필지가 6필지에 한 800평정도 되겠습니다.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러면 요구번호 5번 강사별 강사료 지급기준 고시내역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10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 류관곤 위원
- 예.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번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오늘 사무감사도 아까 제가 스타트를 하게 됐고요. 정회를 하고 나서 12월 첫날인 오늘 사무감사를 본위원이 계속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구번호 5번에 본위원은 강사별 강사료 지급기준 고시내역을 자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서를 기획감사실에서 만들고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 김보희 위원
- 제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서산시의 경우 강사료 고시내역을 행안부 기준에 지금 의거하고 있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행안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 김보희 위원
- 이게 지금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래서 2005년도부터 자치단체별로 이런 기준을 주고 자치단체별로 자율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자율화 추진이라는 건...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기준은 준 거고 기획재정부로부터 기준을 주고 자치단체별로 자율화 추진하는 걸로...
- 김보희 위원
- 2010년 예산편성 세부지침서를 보면 제가 다른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상시 강사료 일반강사와 기타강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강사와 기타강사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일반강사와 기타강사의 차이점이요?
- 김보희 위원
- 예, 기본 5만원하고 2만 5천원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게 미천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제시된 기준에 의한 강사료는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도록 조절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은 사실 다 똑같이 전문적인 그런 상태의 강사님들이신데 어디는 5만원이고 어디는 2만 5천원이고 해서 그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김보희 위원
-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행안부 자료입니다. 행안부 자료를 보면 강사에 대한 구별화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아직까지 제가 봐온 결과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을 예를 들자면 호봉수가 있지 않습니까? 1년마다 호봉수가 올라가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 김보희 위원
- 그럼 예산편성 지침서를 봤을 때 공무원들 호봉수 1년에 한번씩 안 올라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1년 근무한 사람과 10년 근무한 사람 호봉수를 똑같이 준다면 그거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이 부분도 강사들의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해서 구별화를 세분화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일괄적 지급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이것은 지급을 한 내용은 아니고 다만 이런 기준을 중앙으로부터 고시된 내용을...
- 김보희 위원
- 중앙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지침상에 나와 있는 기준입니다.
- 김보희 위원
- 나와 있는 기준이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 김보희 위원
- 이거 나와 있는 기준이 아니고 서산시 자체적으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아니 편성했는데 그건 거기 것을 따다가 거기에 넣은 겁니다.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은 아니고 거기 기준을 따다 넣은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서산시 예산에 맞게 자체적으로 이거 한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 최영균
예산담당 최영균입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고요. 2004년도까지는 행안부 기준에 따라 강사료라든지 예산 반영을 했는데 2005년도부터는 서산시 자체 방침에 따라서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사료에 대해서 호봉처럼 매년 증액시킬 수는 없고요. 총괄 총액 기준은 정하되 자율적으로 하단부에 지침서 보면 강사료는 각 기준별 한도액 이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이드라인 총액 기준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제가 감사를 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을 지칭하는 거냐면 2010년도 예산편성 지침서와 2011년도 예산편성 지침서는 지금 다르게 강사료가 구분 됐습니다. 심영복 주사님 담당자분 계시죠? 불러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타강사와 일반강사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1년 된 강사나 10년 된 강사료가 똑같다, 왜 일괄 지급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다 똑같이 5만원으로 통일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행정에서 편성을 했더라면 경력에 대한 제한을 뒀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 예산담당 최영균
강사료에 대해서 경력 연수대로 강사료를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왜 없는 거죠?
- 예산담당 최영균
총액을 제시했기 때문에 강사료를 무한정 올려줄 수는 없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진 소유자나 전문적이지 않고 그냥 사단법인 자격증을 가진 소유자나 지금 여기는 구별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 예산담당 최영균
그러니까 총액 기준해서 운영부서에서 적정하게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보희 위원
- 적정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서산시에서는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거해서 계속 강사료를 지급했는데 그렇게 적정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아직까지 돼 왔던 것 같습니다.
- 예산담당 최영균
주먹구구식은 아니고요. 저희 예산 부서는 총액을 제시했고 운영부서에서 경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보희 위원
- 앞으로는 예산편성 지침서 더 확연히 구별을 지어야 합니다. 왜 지어야 되느냐면 이렇게 강사료를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하다 보면 강사들의 지도의 자질이 떨어집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모르는 사항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만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평생학습과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많은 강사님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침을 만들 때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언제부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이건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실시할 수 있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실무자들하고 같이 각 기관과 함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수영강사의 이중 지급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이중 지급이요?
- 김보희 위원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수당계에서 강사료를 이중 지급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물론 명분은 지금 틀리게 제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분인데 감사를 준비하면서 보게 됐는데 한 강사한테 12시간을 일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글쎄요. 근로기준법상...
- 김보희 위원
- 근로기준법상 몇 시간으로 채택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제가 알기로 8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8시간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우리 서산시 강사들을 보면 11시간짜리도 있고 12시간짜리도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일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당 강사료를 주기 때문에 다만 8시간의 보수를 주되 10시간, 11시간을 하면 안 되지만....
- 김보희 위원
- 아닙니다. 지금 12시간을 다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글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료봉사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
- 김보희 위원
- 무료봉사 차원 아니고요. 지금 강사료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글쎄 하고 있는데, 다만 12시간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12시간 강사료를 다 주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죠.
- 김보희 위원
- 지금 1시간에 12,000원씩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더 이렇게 한 강사한테 12시간씩 준다는 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한번 더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우리 서산시는 지금 시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강사들에 대한 안전망 구축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현재 기능별로 강사를 초빙내지는 초청해서 움직이는데 다만 안전망 구축 관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연결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각 부서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능취미교실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복지...
- 김보희 위원
- 안전망 구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안전망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문화체육시설센터에 보면 상시강사들 예를 들면 수영강사들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 김보희 위원
- 그분들에 대한 보험 가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강사들 있죠?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문화체육시설센터에 1시간씩 수업하는 그 강사들에 대한 안전망 구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 부분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강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반드시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시간강사들에 대한 고용 산재 보험 가입 여부를 노동부에 질의 하였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에 못 미치는 시간을 근무한다 할지라도 고용관계의 근로 체계를 맺었다면 고용산재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 되는 게 노동부의 유권 해석이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런데 이게 상시 시간강사인지 그냥 와서 시간만 보내고 다시 돌아가고 다른 강사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상시 시간 강사인 수영강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분들은 지금 현재 보험가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강사들 있죠? 월, 수, 금 1시간 내지 2시간 한다든가 우리가 1시간 수업을 하더라도 보험 가입을 들어줘야 한다고 노동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앞으로 그리고 그 시간강사들에 대한 고용 산재 보험과 상해보험을 노동부에 한번 알아보시고 의무적으로 가입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관련되는 부서에서 요구가 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앞으로 이건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시간 강사료 지급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장소에서 12시간 지급을 한 건가요?
- 김보희 위원
- 예, 맞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쉬는 시간도 없이 아침 몇 시부터 한 걸로 돼 있죠?
- 김보희 위원
- 그 분은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2시간 비우고요.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수요자는 새벽 6시부터 나와서 강의를 받았다는 얘기일세?
- 김보희 위원
- 그렇죠. 거기는 시간별로 하니까요. 1시간씩 수업인데 중간에 강의하는 부분이 있고, 안전요원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요원은 말 그대로 사무실에서 앉아서 쉬었다가 회원들 간에 문제가, 예를 들어서 혈압환자가 수영을 하는 도중에 쓰러지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안전요원으로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다 사무실에 앉아 있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안전요원들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4, 5명 됩니다. 이건 문제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것은 감사부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는데 새벽 6시부터 나와서, 하자가 있는 것 같은데 이중 지급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지금 제가 실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6번 청렴시정고객만족 서비스 확대 운영현황에 대하여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때 상부 기관에서 인허가라든가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한 내용을 보면 우리 사업부서인 도로과라든가 수도과, 또는 환경보호과 이런 부분에서 설계사항을 검토한 결과가 과다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 조치를 받았죠? 결과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거기대로 재정 조치를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재정 조치는 당연히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왜 업자에게 과다 계상을 해도 이게 전부 심의를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부서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래서 사실은 품셈에 의한 단가를 적용시키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경우라든지 적용하는 내용이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판단착오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해서 신분상 조치는 물론이고, 재정적인 것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이철수 위원
- 신분상 문제된 건 지금 나열한 부분에는 없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이건 요구번호 6번에 있는 사항은...
- 이철수 위원
- 아까 연계해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사항에도 인사상 조치 내용이 없었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이건 일반인들에게 전화 설문을 해서 집계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할 수가 없어서 너무 많아서 분기별로 하되 총 건수의 20%에 해당하는 것을 샘플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취약 부분에 있는 업무 분야를 보는데 있어서 민원서류를...
- 이철수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6번하고 7번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참고해주시고요. 품셈별로 심사를 할 적에는 과다뿐만 아니라 마이너스인 것도 있고 들쭉날쭉해야 맞는 건데 업자 편에서만 심의를 해줬다 이 얘기입니다. 건이 전부 그렇죠? 22페이지도 보면 도로과에서도 1억 1,700이라든가 수도과 1억 2,400 전부 업자편에서 눈감아준 것만 나오고 우리 시민들 위해서는 심도 있게 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해서 비약해서 말하면 업자하고 우리 공직자들하고 눈감아주는 일이 많이 있지 않느냐.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건 아니고요. 감사할 때는 한 쪽에 치우친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설계 반영해 줄 적에, 결과적으로 회수했다는 얘기는 업자에게 너무 과다상계를 해줬기 때문에 이건 부당하다 해서 회수 조치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이게 감액 같은 건 설계상에 있었던 사항이 공사비였기 때문에 그걸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감액한 건 그만큼 공사비가 준 것입니다. 업자 편에서는 마이너스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준 건데 우리 공직자들이 승인해준 것을 상부기관에서 와서 감사해보니까 과다 승인해줬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런 내용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업자에게 예를 들어서 이 감사를 안 했으면 1억 1,700을 더 줬다는 얘기에요. 부당하게,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 사항이고 보면 도로과, 수도과, 환경보호과 사업 부서에서 업자하고 관련된 건설재난관리과 이런 부서만이 이런 일을 했다, 지역자원과도 마찬가지이고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철저히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체감사부터 해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 여기에서 시간이 많이 감으로써 나머지는 사업 부서한테 질문을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1억이 넘는 부분 사유서를 제출받아서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이게 문책상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니까 사유서를 받아서 문책을 한 부분인지는 아는데 왜 이렇게 상계했다는 사유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요구번호 6, 7번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감사사례집을 발간한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감사사례집을 발간한 게 있나요?
- 감사담당 조민상
감사담당 조민상입니다. 감사사례집을 발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제가 2006년도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서산시 엉터리행정 해서 도 행정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을 신문에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 감사사례집을 발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 직원들한테 한다고 했거든요. 그때 본위원이 우리 서산시만 하지 말고 다른 지자체 감사에서도 지적된 것을 같이 수록해서 발간했으면 좋겠다 해서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런 게 지금 발간 됐나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 감사담당 조민상
아직 발간은 안 됐고요. 현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 사례와 외부감사 사례 병합해서 하나의 매뉴얼로 참고하고자 직원들한테 교육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요구번호 8번 정책자문료 지급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여기 정책자문료에서 자문료의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액의 지급액 보면 예산액 대비 지급액이 거의 50%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애당초 예산을 과다 책정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이게 갑작스런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참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간 나름대로 시 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움직일 사항은 해야 되겠다 해서 충분하게 넣은 건데 해마다 사실 나름대로 2009년도 금년도에도 한 800여만원 반납하게 됐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자문단을 위촉하는데 연도별 2009년도에는 거의 다 한서대 교수님들로 돼있어요. 그렇죠?
- 기획담당 문성철
기획담당 문성철입니다. 그것은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교나 우리 충남지역에 있는 대학교 골고루 해서 30명을 위촉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30명 위촉했는데 주로 자문을 응한 분들을 보면 거의 다 한서대네요?
- 기획담당 문성철
예, 그분들이 현지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주로 각 부서에서 그분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물론 우리가 이분들을 평가할 건 아니지만 현지 실정을 잘 알지만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 보다 더 전문성을 가진 광범위한 범위에서 자문교수를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봅니다. 2010년 가로림 조력발전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한테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분야도 다양하게 자문단의 범위를 좀 넓힐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9번 서산시 예산중 경직성 경비 현황과 총액대비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아까도 기획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서산시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된 원인이 경직성경비의 사업들을 많이 전개해놓은 그런 상황으로써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회관이라든가 교육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60%가 넘는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 이철수 위원
- 우리 사업예산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은 40%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연차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과별로 자기 실이나 국에서는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통제가 안 되다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엊그제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로 부문이라든가 도시계획 부분에 대한 예산이 1년에 4, 50억씩 무조건식으로 감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직성경비와 연관해서 어째 그 부분이 필요치 않고 중요치 않다 이렇게 기획관님께서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예산 중에서 경직성경비는 자체사업을 제외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행정운영비라든지 또는 예비비라든지 기타 기본적인 경비는 넣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저희들이 신축성 있게 움직이고 이번에 절감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도 15%를 각 실과별로 어렵게 줄였습니다. 작년도에는 경직성경비가 63.7%였습니다마는 금년에 60.7%로 줄인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가 아닌 이상 수시 발생하는 보수형성격의 것은 가급적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반행정운영경비에서 3%가 줄었는데 굉장히 많이 줄인 것입니다. 금년에도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계속비가 늘어남으로써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그런 것도 기인이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 줄여나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게 저희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서 가용재원이 자체적으로 개성 있게 특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1,5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200억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비사업에 817억을 넣고, 그렇게 하고 도로과는 국비가 없습니다. 국비가 대부분 한 3, 4억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자체인데 거기에다 또 280억 넣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특별하게 신규사업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신규사업을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200억이었다면 2009년은 150억, 2010년도에는 100억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자체사업이 들어갔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비사업하고 도로 분야 사업하고 그리고 민경보 사업입니다. 민경보도 이번에 37억을 줄였습니다. 진통이 엄청나게 많이 닥쳤는데요. 그래서 돈이 없는 겁니다. 계속비사업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작년에 400억 정도 하던 예산을 이번에 817억을 넣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2005년도, 4년도에 5억, 7억하다가 지금 와서 20억, 30억, 100억 넣으니까 내년도, 내후년도에 2년 정도에 거의 끝나는 사업들이어서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어제도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우리가 오전에 감사하면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서산시가 너무 사업을 떠벌리고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거에요. 국비 가져온다, 도비 가져온다 하고서 지원이 안 되면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시비로 일시 투여하는 현상, 또 아까 동서간선도로 같은 것 솔직한 얘기로 서산시에 동서간선도로가 왜 시급합니까? 서울, 대전 가는 태안 사람들 태안 관광지에 가는 도로지, 서산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데는 기체해서까지 예산을 편성해 주고, 대산읍을 포함해서 서산시 도시계획구역에 사는 분들이 절반이 넘어요. 이런 분들의 경제활동이라든가 또는 사회활동이라든가 불편을 엄청나게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땅 값이 자꾸 인상되고 건설비가 인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줄여나가면 서산시가 한 250여개 도시계획도로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1년에 100억이라고 하면 노선당 얼마 꼴입니까?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노선당 5천만원, 6천만원씩 줘서 무슨 일을 추진하느냐는 얘기에요. 시내 같은 데 땅 한 평에 지금 1천만원도 가고 몇 백만원씩 가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동서간선도로가 대로입니다. 대로에서 붙여진 이름이 대로 1-2호인데 한꺼번에 땅을 사기도 굉장히 요하는 거고, 큰 사업을 하려면 오래 전부터 시작해서 길게나가야 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또 땅 값이 지가적으로 상승되고, 또 원자재 값이 자꾸 높아지고 인건비도 높아지고 하니까 늦게 하면 할수록 손해다, 다만 빚을 얻어서라도 빨리 혜택을 봐야 된다, 동서간선도로를 서산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서 움직입니다. 움직임으로 인해서 서산시내 교통량이 그 만큼 줄고 그리고 시민의 불편 사항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가치로 보셔야지, 직접적으로 서산시민이 이용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와 생각을 달리하는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물론 해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민들이 예를 들어서 경제 활동하는 동부시장 접근로가 더 급하지, 우리 서산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시청에서 태안가려면 동서간선도로로 돌아갑니까? 부춘초등학교 앞으로 직접 나가지, 그것은 외부에서 말하자면 입구를 홍성통이라든가 당진통을 열어놓지 않는 이상 시내 시민들이 활용하는 도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것도 언젠가 해야 되지만 시민들이 생활하는 도로만큼은 답답하지 않다, 그런 관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다가 중간에서 끊어서 거기로 뺏기 때문에, 그런데 한꺼번에 큰 도로는 1년 만에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동서간선대로도 6년에 걸쳐 2012년도에 끝나는 사업인데 하여간 이 사업이 잘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곳을 통과할 수 있는 먼저 도로가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각해보겠습니다. 다만 동서간선도로에 대해서는 대로이기 때문에 1년에 2년에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2006년도부터 해서 7년째 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어떤 시각적인 뭔가 가시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 지금도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서산시에 가니까 도로 아주 쾌적하게 널찍하게 잘 내놨더라, 그거 우리 시민들이 평가하는 겁니까? 외부사람들한테 평가받으려고 하는 일이지, 우리 시민들의 답답한 길은 안 뚫고 있다는 겁니다. 1억, 2억이면 수천명의 시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뒤로 젖혀놓고 왜 외부사람들 편리한 도로부터 자꾸 가시적으로 말하자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0번에 대하여 51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자료를 요구하신 지행중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안녕하세요. 지행중 위원입니다. 불합리한 각종 행정규제 정비 실적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2009년도 규제 정비 현황을 보면 규제폐지는 49건이었고, 규제완화는 4건, 거기에 비해서 2010년도 규제정비 현황은 규제폐지는 하나도 없었고요. 규제완화는 24건이었습니다. 이렇게 규제폐지를 안하는 데는 무슨 새로운 문제가 있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해마다 높아지는 건수가 될 수도 없고,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먼저는 49건이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하나도 없느냐, 규제라는 게 일단 폐지되거나 정비되면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뒤 해는 없는 경우도 있어서, 이건 저희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해마다 일제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적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 한번 폐지된 조례는 다시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뒤 해부터는 없는 것도 있고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제가 행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적극적으로 찾아 과감히 정비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이런 각종 규제완화야 말로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행정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억울한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쪽을 관심을 갖고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행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각종 행정규제 정비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평택하고 경상도 어떤 지자체하고 우리 서산시 하고 세 가운데만 규제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건물을 준공한 후에 간판을 부착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평택시하고 경상도 어떤 지자체하고 서산시 세 가운데만 그러는데, 준공하기 전에 간판 부착하면 안 되나요? 홍보 효과도 있고 그 업주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허가 낸다 이거에요. 신축된 건물에다 식당을 경영한다고 가정을 해요. 무슨 식당이라고 미리 간판을 붙여놨어요. 상호를 붙여놨는데 영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업하려면 영업허가를 별도로 득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과감히 규제를 해제해야 된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지금 현재 건축물 허가는 건축분야에서 하고, 다만 유흥음식점을 차리게 될 경우는 위생파트에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준공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상태에서 허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 같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다른 지자체는 안 그렇잖아요. 당진도 안 그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확인해서 관계부서에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에서 간판을 싣고 왔어요. 건물 준공하기 전에 서울에서 싣고 왔는데, 여기는 부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준공을 해야 부착이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국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평택시하고 어디하고 서산시만 그렇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아니 영업하는 것 아니니까 영업허가는 별도로 맡으면 되니까 간판 미리 부착하는 거야 큰 문제가 없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보완할 경우가 있고.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보완해서 영업은 안 하는데 무슨 상관있어요?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인데 전국 2백 몇 개 지자체 중에서 3개 시만 그러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연결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다음은 요구번호 105번 각종 전산용품 구입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구입 방법은 어떻게 되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현재 기본적인 소모품 관계는 각 부서에서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산용품으로 구입한 것이 소모품입니다. 프린터에 들어가는 기름 토너라든지 또는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걸 구입한 것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아니 구입 방법은 어떻게 입찰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수의 계약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한달에 1번씩 하시나요?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취지는 작년에 행정감사도 확인해보니까 조달에 의뢰한 물품을 전부 다 2년치 것을 뽑아봤어요. 2년치 것을 봤는데 청소기 16만 5천원짜리 하나, 파일 60개인가 50개 이것도 다른 건이랑 묶어서 조달에 의뢰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해요. 별도로 다른 날짜로 그렇게 조달에 의뢰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지자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파일 하나, 청소기 하나 16만 5천원짜리, TV 20만원짜리 하나 이런 것도 조달에 의뢰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감사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저희 부서에서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지역 업체의 것을 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현황을 보니까 그렇네요.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8번 각종 용역결과 사업반영 및 미반영 현황에 대하여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본 사항은 서면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요구번호 110번 각종 업무추진비 사용현황 및 2010년도 업무추진비 운영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각종 업무추진비 사용현황 및 2010년도 업무추진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를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1월에서 4월까지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금액을 보면 총 76건으로 2,631만 5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76건 모두가 식비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이런 식비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를 이제는 앞으로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산시장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7,920만원인데 이 금액을 월별로 나눠보면 월 660만원 정도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이 업무추진비로 사용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식비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은 앞으로 가급적 자제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업무추진비는 식대라든지 기념품 구입이라든지 특산물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용도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이 부분도 다만 사용하는 부서가 다 각기 다릅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집행한 건 아니지만 하여간 그 부분도 조심성 있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반드시 그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영수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1번 시민 알림전광판 운영계획 및 향후 추가설치 계획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항상 바쁘신데 열정적으로 우리 서산시를 위하여 일해 주시는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담당관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정보 알림전광판 운영방침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여기에 기제 되지 않은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용역비가 이번에 여기에 추가가 됐죠?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용역비가 얼마 들었죠?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용역비가 855만원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본위원이 먼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에 관한 그 비용은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저 또한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들었는지 모르고 7억 3,900의 비용만 소요된 줄 알았습니다만 사무감사 자료 다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이 부분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다음에 자료 요구할 때는 반드시 이런 부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죄송합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리고 타당성 용역을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고 한 부분인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가 됐고,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보고가 됐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시민정보 알림전광판 설치에 소요된 예산은 설치비 7억 3,900만원과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비 850만원 등 약 7억 5천만원이 사용됐습니다. 시민에게 좋은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설치된 시민 정보 알림전광판은 설치 과정부터 시민들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죠?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시민들의 의견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이 이번에 타당성 용역을 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담당직원분한테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쭉 훑어봤습니다. 여기에서 타당성 용역이라는 게 장소를 두 군데만 설정해놓고 그 여부만 가린 거죠?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세 군데로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세 군데 중에서 두 장소는 시청 앞 분수대 한 군데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같은 장소를 두 군데로 나눠놨어요. 그리고 한 군데는 중앙호수공원이었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타당성용역을 조사했다라는 건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그래서 장소 선정 문제가 상당히 첨예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판단만 가지고는 좀 어렵겠다 해서 전문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해서 용역을 줬던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전문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장소 두 곳을 놓고 855만원이라는 예산을 소요했는데 그게 전문적인 부분을 요하는 부분인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그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판단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당초에 세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시민들을 위한다고 고액의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시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시민들의 의견조차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으며, 제공하는 정보 또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그런데 모든 사업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또 모든 사업들을 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시민의 세금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세금을 들여서 지금 조사한 용역비를 사실 본위원도 잘 몰랐던 부분입니다. 전광판의 위치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시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불만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일부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조사 용역시 여러 군데 후보지를 놓지도 않고 굳이 두 군데만 설정한 또 다른 이유가 전문성 검토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딱 두 군데만 지정해놓고 한 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두 군데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일단 세 군데를 놓고 우리가 지정한 건 아니고 용역사에서 이 정도의 위치에 하는 게 괜찮겠다 해서 세 군데를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이 알기에는 처음에는 시청 앞에다 설치하겠다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그러니까 시청 앞으로 검토가 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한 군데만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바로 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종합적인 검토라는 게 호수공원 한 군데를 더 지정해두고 그게 종합적인 검토입니까? 호수공원이라는 한 군데를 더 추가해놓고 855만원이라는 시민들의 혈세의 세금이 그렇게 쓰여 져도 되는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용역을 했던 부분은 차량의 통행량이라든가 보행자 통행량, 또 홍보의 대상, 또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민원 발생 가능성, 기타 활용도 등 이런 걸 전반적인 부분을 판단해서 세 군데를 놓고 평가를 한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차량의 통행량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차량의 통행량이 과연 중앙호수공원 앞이 가장 많은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단지 그것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지금 6개 항목 전체를 가지고 점수를 내서 그 쪽이 최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용역사에서.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고속도로 진입로라든가 의료원 앞에, 또는 전자랜드 앞이 적합하다고 시민들한테 알림 전광판의 홍보 효과는 그런 부분이 더 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향후 설치할 계획이 있다 라면 그런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리고 제가 대안 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시민 정보 알림전광판은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재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무한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전 세계를 가보지 않아도 세계 곳곳의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서산시 전광판 운영 계획을 보면 시민들의 관심을 살만한 정보가 지금 하나도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산물 소개, 축제 소개, 관광지 소개, 생활정보, 행정에서 보면 유익한 정보라고 판단되는 것들이 시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유익한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게 바로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지금 18개의 내용으로 10초 단위로 계속 돌아가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제가 나열은 않겠습니다만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항들이다 생각하는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광고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이런 부분을 전광판에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시민들이 제공받고자 하는 정보는 서산시의 각종 행정정보와 시 운영에 관련된 정보를 알고 싶어합니다. 서산시 행정정보 공개 운영 규정에 보면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맞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예, 알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렇다면 전광판이 정보전달 매체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정정보 공개를 제공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행정정보라는 게 특정한 어느 부분이 아니고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과연 짧은 시간에 거기에 어떻게 표출을 할 건가 이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 같거든요. 그래서 행정정보 공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여기에 맞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규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 김보희 위원
-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 결산 및 운영계획이라든가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등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 쪽에다 표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공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그건 지금 바로 들었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대산지역에 입주한 화학공단으로 대기오염으로부터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글쎄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 전에 그런 얘기 제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대산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서산지역 주민들도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에 전광판의 대기오염 측정 및 황사 내지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측정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고 그런 정보 제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그게 장소나 위치에 따라서 대기오염도가 틀릴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호수공원 쪽에 그런 측정 계측기가 있다고 보면 가능한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부분 반드시 실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민 정보 알림전광판에는 지금 에어컨이 들어가 있죠?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에어컨이 몇 대 들어가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2대 들어가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정보 알림전광판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달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얼마 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차이가 나는데요. 동절기에는 월 60만원 정도, 하절기에는 100만원, 11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110만원 정도로 대략 잡고 서산시가 어려운 아동 간식비 지원으로 1년에 255만 5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사업에 시비 14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장애인 의료비지원으로 시비 39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곳에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사용되어져야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미 기 설치된 시민정보 알림전광판을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정보 전달매체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깊은 고민이 필요할 듯싶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꼭 필요한 분들한테 꼭 필요한 정보가 전달 되서 시민들한테 정말 전광판을 설치한 값어치만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했던 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불만을 토해내는 그런 얘기를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잘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시민 알림전광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또 이 건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게 당초 예산에 얼마 편성 됐었죠?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8억 돼 있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당초에?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예.
- 이철수 위원
-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당초가 아니고요. 2009년도 정리추경에...
- 이철수 위원
- 추경에 6월달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12월달입니다.
- 이철수 위원
- 2009년도 12월달?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예.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2010년도 예산이 아니고 2009년도 예산이었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자체도 보면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로 시급하고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은 편재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건데, 정리추경에 이런 것들을 졸속적으로 추진해서 넣었다는 자체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동감하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공감대는 돼 있었고요. 그러면서 2010년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2009년도 예산은 아마 여유가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2009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2009년도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되면 자동으로 예비비에 들어가서 2010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적절치 않은 대답이신 것 같아요. 2009년도 예산은 남고 2010년도 예산은 부족하다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죠.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그런데 2010년도, 2009년도 예산이...
- 이철수 위원
- 예산을 말하자면 짜임새 있게 편성을 안 하고 남다보니까 2010년도로 불용해서 남기기는 아깝고 하니까 이걸 졸속적으로 정리추경에 넣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글쎄 그 예산 판단까지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담당관님께서 그때 당시 그 부서에 있지 않은 것은 압니다. 계장님들도 그렇고, 그렇지만 서산시가 생각하는 마인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한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8천만원도 아니고 8억이나 되는 예산을 정리추경에 졸속적으로 밀어 넣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산 심의할 때 본위원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바람직하지 않게 넘어갔다, 분명히 정리추경이면 예결위원회에서만 다뤘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도 않았을 거예요. 맞죠?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아마 그때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간담회장에서도 보고가 되고 조금 심도 있게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당초예산에 넣고 심도 있게 다뤄야죠.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정리추경에 졸속적으로 밀어 넣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정을 홍보하는 분야는 시보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전광판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민들이 과연 호수공원에 읍면동분들이 나오셔서 몇 분이나 그걸 보고 시정에 대해서 알겠느냐, 회의적이다 이 얘기죠. 그리고 운전하는 도중에 물론 신호 받으면서 본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을 혼란하게 설치를 하게 되면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는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그런데 대부분의 자치단체를 쭉 저희들이 다녀보니까 거의 대도로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남이 한다고 해서 우리도 무조건 따라서 한다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서산시가 뭔가 차별화하고 이 예산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데 더 바람직한 방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졸속적으로 전시 행정적인 예산을 투여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이고, 전기 전광판 방식이 LED...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LED형식입니다.
- 이철수 위원
- LED 형식을 이런 데 홍보에 쓸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지금 광고 관련된 것은 상업광고일 때 상업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 지난번에 국회에서 통과를 하려고 하다가 LED 방식은 옥내에는 가능해도 옥외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지금 고속도로변에도 이런 광고탑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현재까지는 법적인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이철수 위원
-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분명히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는 생색내기 위해서 하고 일반인들이 상업광고로 쓰자고 하면 안 해 주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상업광고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상업지역에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렇지 않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그 문제는 제가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위원이 기억하기는 김보희 위원님께서 준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연구는 안했습니다마는 기억나는 걸로 민원실 앞에 하는 걸로 처음에 구상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민원실에 한다고 하더니 분명히 그때 기억나는 것이 민원실 안에 그걸 하면 시끄럽고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왜 거기에 합니까? 그 다음에 내려 간 것이 1호광장인걸로 기억나요. 1호광장에 한다고 했다가 선거 때문에 위원님들도 복잡하다보니까 어리버리 하는 순간에 호수공원으로 가져갔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유지비가 얼마 드는 걸로 파악됐어요?
- 김보희 위원
- 7억 5천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아니 매월 유지하는데.
- 김보희 위원
- 110만원이요. 동절기, 하절기 틀린데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하절기가 110만원 정도 되고, 동절기는 60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200만원이라는 얘기죠? 전기료만 1,200만원이고 고장 나면 유지관리비가 또 있을 테고...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예, 그런데 LED 전광판은 거의 고장률이 낮다고 합니다.
- 이철수 위원
- 냉장고가 2대씩이나 들어가 있는데 왜 고장이 안 난다고,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좀 더 생각해야 할 문제가 이런 소모성의 전시행정은 이제 그만하면 좋은데 아직까지도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게 개탄스럽고, 여하튼 그것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이거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호수공원 앞 보다는 대로의 사거리라고 보면 의료원사거리가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 말한 목적대로 한다면, 상식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호수공원 거기에 가져다 놓고서 뭘 한다는 건지...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판단한 걸로 봐서는 차량 통행도 많이 되면서 또 머무르던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다보니까 호수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보니까 그쪽에 점수가 높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많이 모이는 데는 서산시 공용터미널에 가져다 놔야죠. 읍면동에서 다 나와서 시간 있고 다 쳐다보고 하니까 거기에 해야 맞는 것이지. 조용히 사색을 해야 될 공원에 번쩍번쩍하게 가져다 놉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험에 가입이 돼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아직 보험에 가입 안 돼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런 것은 가입하셔야죠. 고가인데.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가입해야지. 9월달에 곤파스 때 보험 가입 안 해서 피해본 게 엊그제잖아요. 그것은 준공과 동시에 가입해야죠.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알아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2번 언론매체 등을 통한 시정홍보비의 자료를 요구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좀 전에 감사한 내용하고도 유사한 사항인데 우리 시정에 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까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까지, 이런 중복된 예산, 또 행정편의적인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현황이 여기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3번 농어촌지역 PC 순회점검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은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거기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그 2개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우리시는 어떻게 관리를 해줘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그 시스템이 오류가 났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에러니 고장 났을 때 수시로?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그 부분은 정기적인 것보다 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잘 관리 해주시고요. 오늘 신문에도 보도가 되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4번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올하고 작년하고 안타깝게 신종플루하고 곤파스 관계 때문에 읍면동 화합체육대회가 취소됐습니다. 취소가 된 다음에 도출된 사항이지만 말하자면 체육 예산이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예산 편성을 하고 나면 당초에 읍면동이나 체육회에 지원금이 이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체육대회를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8월말 경에 예산 배정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그런데 9월 2일날 태풍 곤파스가 오면서 계속 전에도 각 읍면동별로 전까지 연습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돈은 8월말경에 나갔습니다만, 그러면서 곤파스가 발생되고 여기에 따른 농민들의 아픔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결국 취소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읍면동에서 집행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읍면동에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정산을 금년 같은 경우 다른 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했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읍면간에 형평성 문제가 일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유니폼이라든지 어떤 기구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예산 배정을 하는데 감안을 하는 걸로 체육회에서 방침을 정해서 읍면에 공식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것뿐만 아니라 예산을 이관한 시기별로 어떤 추진이라든가 성과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이 됐다고 해서 체육회에 1년 올 하면 4억인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4억 5천입니다.
- 이철수 위원
- 4억 5천을 주게 되면 이자가 얼마 입니까? 한달 이자가 서산시가 아까 감사하다보니까 약 700억의 부채가 있는데 4억이면 이자가 얼마 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1% 잡으면 450만원, 2% 900만원, 한 1,5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 잡고.
- 이철수 위원
- 돈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급된 다음에 그들이 만약에 횡령을 했다든가 분실했을 경우 어떤 대책이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횡령을 한 경우는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되겠죠.
- 이철수 위원
- 분실했을 경우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분실 그 부분도 법적인, 그건 검토를 구체적으로 안 해봤습니다만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 이철수 위원
-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치라든가 후속 조치 없이 일시에 4억이나 얼마를 체육회에 넘겨준다는 것은 너무 부실한 행정을 하시는 것 같고, 앞으로는 이것을 성과별로 분기별로 4억이라고 하면 추진되는 대로 1억씩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런 것도 방지가 되는 거고...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지금 다른 체육회 보조금은 그렇고요. 이건 읍면동 체육대회에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시에 그렇게...
- 이철수 위원
- 체육대회도 대개 가을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말하자면 2, 3월에 체육회에 지급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아니 8월 30일경에 됐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 것도 그렇고 여하튼 여기도 보면 지출해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준다는 그런 얘기죠?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예.
- 이철수 위원
- 감액하고 준다는 얘기죠?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면서...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문서화시켜서 읍면동에 시달이 됐기 때문에 아마 시행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하다보니까 체육대회가 결과적으로 곤파스 관계로 아웃 됐는데 예산이 전부 사전에 다 나갔다 라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었는데 사실대로 들쭉날쭉하게 집행된 데 있고 집행 안 된데도 있어서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런 처사가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또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8월 30날 집행이 됐고 태풍이 9월 2일날 왔죠?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럼 불과 이틀, 3일밖에 안됐습니다. 그렇죠?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예.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기존에 정산된 것이 고북 같은 경우 1,200만원을 지출했어요. 3일 만에.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8월 30일날 예산 배정은 했지만 그 이전부터 상당한 준비를 한 상태였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내년도 지원금에서 분명히 가감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철수 위원님과 류관곤 위원님이 질문한 것과 똑같은 사항입니다마는 하여튼 기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했죠? 그런데 2011년도 예산서 보면 똑같이 4억 5천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번 5천 예산 삭감해도 똑같이 지출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정산이 5천만원 나왔으니까, 그 얘기나 똑같은 얘기죠?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산한 금액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냐 이건 다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4,900만원을 감 한다면 기왕에 소비성 있는 부분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그대로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아니 지금 차감한다고 했으니까, 약 5천만원 집행했으니까, 하여튼 그렇고요. 이게 각 읍면에서는 지금 말이 많이 있는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어느 읍면은 체육복 다 지급했고 미리 체육복 지급된 상태이고 또 어느 읍면동은 아직 안 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사업하는데 똑같이 배정해서 체육복을 같이 하게 된다면 안 되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분명히 읍면동 체육회장들하고 서산시체육회하고 그건 확약을 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정산서보면 약 5천만원이 기 집행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예.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바꿔 얘기하면 내년도 예산을 5천만원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그런데 이 부분에 소모성 부분이 있다 이거죠.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15번 시소식지 운영 실태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이 부분은 우리 서산시에 호수별 전부 배달되는 게 아니죠? 시소식지.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거의 다 나가는 걸로 4만 3천부를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5만 5천호 되잖아요. 서산시의 홍보라고 보면 신청하고 안 하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게 전부 배달을 해줘야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홍보판 보기 싫어도 길가에 해놓고서 보기 싫어도 억지로 봐야 되듯이 시 홍보를 위해서는 이것도 보내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글쎄 당초에 전 세대에 하다가...
- 이철수 위원
- 전 호수 다 보급을 안 하고 신청하면 준다고 시작했을까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당초에는 전 세대에 배부를 하다가 어떤 낭비라고 할까 그런 요인이 있어서 아마 신청에 의해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낭비? 시가 홍보해야 될 사항이라면 어떻게든 시민들을 이끌고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이것은 보내줘야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시보는 어떻게 해서 보는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홍보를 잘 못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기 싫어도 볼 수 있게끔 현란하게 LED로 쏘고 있는데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전에는 57,500부 발부했죠?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57,500부 발부하다가 지금 4만 3천부로 줄었죠?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 당시 언론에서 보도한 걸 보면 서산시의 시보 발행 유익한 내용이 없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도된 사실이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그 전에는 서산시소식이었다가 지금 행복한서산으로 바뀌면서 내용도 전보다는 상당히 유익한 정보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되는 게 없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내실 있게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다른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그거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특정 정치인을 너무 부각시키다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게 서산소식지가 아니라 특정인 알리기 위한 그런 홍보다 이렇게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보내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뒤로 많이 개선이 되서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잘 하셔서 너무 특정 정치인을 부각시키는 데만 치열하게 하시지 말고 정말로 서산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내보낼 수 있도록 공보실에서 같이 연구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그 부분은 지금 선거법에 명확히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번 할 수도 없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6번 각종 체육행사 및 기타대회 지원내역 및 사후조치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감사를 하겠습니다.
시 체육회 지원액을 보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 하고 거의 다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담당관님이 생각하실 때 잘 한 부분은 인센티브를 줘서 더 잘하게 돈을 더 배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똑같이 2009년도, 2010년도 1천만원, 2천만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체육행사도 그렇고 모든 보조금이 예측 가능한 예산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성과에 따라서 주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만 하나의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렇게 주자면 상당히 담당관님들이 일하기가 어렵겠죠. 인센티브 주거나, 차감해서 단체별로 지급한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글쎄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차등 지급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시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있죠?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지금 23개 구장이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거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사후관리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고, 또 모임 단체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읍면에서 어떻게 관리해요? 관리 실태가.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읍면에서 일부 소규모 보수사항 같은 게 있으면 읍면에서 보수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세워서...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 얘기는 들으셨겠죠?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 공과금 수도요금, 전기요금이라도 시에서 부담해줘야 되지 않느냐, 게이트볼장마다 여러 가운데에서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글쎄 저도 그런 얘기 듣고, 또 게이트볼장에 더 나아가서 어르신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식장소도 만들어줘야 되고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지금 운동장이 게이트볼장만 공공요금까지 지원한다는 건 조금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본 위원 생각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종목별로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시설해 주었으면 사후관리도 해야 된다 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게이트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65세 이하는 없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렇죠? 그러면 운동장 시설사업소 사용하는데도 65세 이하는 50% 감면해줘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제 얘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는 그 취지하고 안 맞는다는 겁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구장 수도 많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경기장 학교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부분이 있나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본위원이 파악해본 결과는 지금 23개 구장에 공과금은 1년에 약 1천만원, 1,500만원이면 됩니다. 소요 예산이, 1천만원 내지 1,500만원 가지면 난로시설 빼고 전기료, 수도료 공과금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 요구도 그 사항이고, 전기료, 수도료만 얘기 한다, 그러면 1년에 23개 게이트볼장에 1천만원, 1,500만원 그분들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우리들 이거 하는데’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는 종목별로 차이가 나서 그런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65세 이하 어르신들은 거기 이용하는 분이 한분도 없어요. 담당관님 견해도 그건 맞지 않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김보희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행사를 보면 2010년도에는 예산 지원된 게 하나도 없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2009년도에 우리 시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됐었고요. 올해는 타 시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평상시에 동호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지원금은 없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저희들이 보통 50만원~100만원 정도 다른 데 출전할 때 그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렇게 소외되신 분들이 대회 출전하면 다른 일반 동호인들에 비해서 조금 더 예산을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지금 전체 인원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 장애인이 적은 게 아닙니다. 전체 금액은 적지만 다른 일반 시체육회나 생활체육회보다 오히려 이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앞으로 소외되시는 분들이 운동을 하는데 일반인들하고 몸 상태가 틀리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추후 앞으로 조금 더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잘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7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신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이 바우처 제도라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사업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맞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복지사업인데 바우처 대상자들한테 카드를 발급하게 돼 있죠? 복지카드.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예.
- 류관곤 위원
- 우리는 복지카드를 발급 안 해줬네요? 시스템에 등록만 해놓고 별도로 관리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저희들 시스템이 바우처 사업하는 사업자한테 돈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개인한테 카드는 발급 안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바우처 사업을 이용할 때 대상자는 어떻게 이용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그건 대상자들이 체육관에 신청을 하면 체육관에서...
- 류관곤 위원
- 지금 여기에 보면 스포츠 바우처, 바우처라는 건 복지 분야이기 때문에 스포츠에서는 현재 태권도 하나만 해당되거든요? 이 외에도 수영 같은 것 할 수 있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이게 국비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에서.
- 류관곤 위원
- 전액 다 국비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50%입니다. 도비 25%, 시비 25%.
- 류관곤 위원
- 이게 언제까지 돼 있습니까? 몇 년도까지 하게 돼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한은...
- 류관곤 위원
- 계속하고 있는 거죠?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예.
- 류관곤 위원
- 그래서 대상자를 보니까 2009년도에는 20명, 올해는 30명인데 대상자가 30명밖에 안 됩니까? 바우처 카드 쓸 수 있는 대상자들이.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예산이 국비가 30명분이 내려와서 그렇게...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뒤에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인데 국도비 불용액을 보면, 감사자료 2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2009년도에 바우처 사업 완료 해놓고서 집행 잔액을 반납했다 말이에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이건 5월부터 시작을 해서 1월부터 4월분은 집행을 못한 걸로...
- 류관곤 위원
- 이런 부분은 이게 어떻게 보면 서민에 대한 복지지원 제도인데 이런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이게 5월부터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1~4월분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올해는 그럼 반납 없이 전액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올해는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리고 이것이 국비가 선정됨에 따라 한도가 있는 겁니까? 2009년도에는 876만원인데 올해는 예산이 얼마 책정돼 있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파악을 못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됐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서면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예, 알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런 부분은 반납된 예산이 철저하게 대상자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스포츠에서 태권도 분야만 하지 말고 수영도 있잖아요. 이외도 다양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대상 종목도 태권도로 한정하지 말고 다른 종목도 선정해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그러면 요구번호 104번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공통사항이죠? 아까 이 내용이 있었으므로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5번 공통부분 각종 전산용품 구입 현황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공통부분 106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 및 사유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시민정보 알림이 전광판 이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죠? 8억.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맞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리고 TV 난시청 해소사업해서 이것이 예산 잔액이 남아있어요. 이월 되는 부분이.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예.
- 류관곤 위원
- 지금 관내에 난시청 지역이 없습니까?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월되는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서산시 관내에 난시청 지역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난시청지역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KBS에서 직접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는 없는 걸로...
- 류관곤 위원
- 시 관내 난시청지역이 없는 걸로 봐도 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예.
- 류관곤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TV 난시청 해소사업에 대하여 갈산동이 난시청지역이라고 작년에 시장님 부춘동 초도순시 때도 지역 주민이 검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검토가 됐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예, 조치가 됐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다 완료가 됐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예.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07번 공통부분 각 실과 사업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만 요구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항도 기획감사담당관실 때 설계변경이라든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으므로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08번 공통부분 각종 용역결과 사업반영 및 미반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용역이 꼭 의무사항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용역이 반드시 의무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니죠?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예.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지금 공보전산담당관실은 타 부서에 비해서 용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정보 알림전광판 아까 김보희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이것이 기둥형으로 해서 3회로 돼 있죠?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것을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대도시에 가보면 벽걸이형으로 큰 건축물 벽면이나 옥상에 해놨거든요. 그러면 삼면이면 세 가운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벽걸이형이나 아니면 옥상 부착형으로 할 때는, 그러면 기둥형으로 해서 호수공원에 한 가운데에 해놓고 삼면으로 만드는 것보다 광고 효과가 벽면이나 아니면 큰 건물 옥상에 하는 것이 오히려 같은 예산을 가지고 이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광고의 효과가, 굳이 거기에다가 삼면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철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터미널 앞 건물에 벽걸이로 부착을 한다든가 아니면 의료원 사거리 거기 벽면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광고 효과를 더 같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기둥형으로 해서 한곳에 삼면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아마 그쪽이 장소 여건상 삼면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만약에 광고판을 추가로 설치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 심도 있게 고려해서 효과를 더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리고 2010년도 용역 중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인데 지금 우리시 정보화마을은 회포마을하고 금박골 마을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예, 두 가운데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두 가운데 유지보수 용역으로 1,150만원이 지출됐는데 2개 부락을 관리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현지에 가보면 마을회관 한쪽에 컴퓨터시설 해놓고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유지하고 보수 용역이라고 해서 1,150만원 용역비가 서 있는데, 굳이 2개 마을 관리하는데 1,15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 지역정보화담당 박경환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2개소가 있는데요. 대산 회포랑 지곡 금박골 마을, 대산 회포마을에는 마을회관 2층에 별도의 정보센터가 있고요. 금박골 마을은 여건상 마을회관을 같이 공동사용하는 정보센터가 있는데 그 내에 컴퓨터가 보통 13대 정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홈페이지가 있어서 프로그램 관리자가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자재 지원이 아니라 유지보수 용역비란 말이에요. 용역비가 1,150만원이에요.
- 지역정보화담당 박경환
그 부분 중에서 용역비는 홈페이지 관리를 하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그런 비용이 다 같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금액이 과한 금액은 아니고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2010년도 보면 수질 원격감시장치 TMS 유지관리 용역 이건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 지역정보화담당 박경환
이건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 받은 새와 사람이 사는 뉴천수만 생태관광모델 구축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중에 수질 감시 시스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치한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장비 시설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용역입니다. 예산은 1,100만원이 서 있는데요. 금년에 사용한 금액은 이 중에서 870만원, 저희가 자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예산 절감하면서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용역이 의무사항이 아니면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방금도 지적한 대로 사실상 우리 시민들 대다수가 전광판을 예를 들더라도 기둥형으로 해서 한곳에다 삼면 하는 것보다 오히려 세 가운데로 분산하는 것이 더 홍보 효과가 빠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용역의 결과보다 다수의 시민들 의견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용역만이 만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줄 때도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잘 알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용역이 1년에 3, 4건씩 있었거든요. 이것들을 한번에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왜 이렇게 나눠서 3번씩이나...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홈페이지 내에 시스템 하나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 횟수가 여러 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용역회사를 선정하실 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용역회사에 주면 되죠. 꼭 하나밖에 못하는 회사에 줘서 나눠서 하나요? 이런 것들이 잘 하시겠지만 의혹이 가는 부분이에요. 시 홈페이지가 이렇게 매년 바뀌어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큰 요인이 있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홈페이지는 상당히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새로 재구축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내용이 변동되는 게 상당히 많고 그렇게 때문에 용역이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철수 위원
- 저도 홈페이지 구축한 걸 보면 무늬만 바뀌었지, 내용은 별로 바뀐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늬 바뀌는 거야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지.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금년에 새로 구축한 홈페이지를 보시면 확연하게 그동안의 홈페이지하고 차이가 많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은 그동안에는 형식적으로 했다는 걸 시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그게 그때 당시 구축할 때...
- 이철수 위원
- 그때도 신중을 기했으면 확연하게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대충하다가 이번에는 확연하게 한다면...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2001년도에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 이철수 위원
- 여하튼 뭐라고 꼬집을 수는 없어도 이렇게 나열해서 여러 회사에 나눠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저것도 다재다능한 그런 회사를 선택해서 용역을 줘야지, 하나 밖에 모르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 가지 기능이 부족한 데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시스템을 보시면 잘 알겠지만 다 별개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 이철수 위원
-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 것도 한꺼번에 기획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나는 대로 하시지 말고.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떤 특정한 업체한테 수혜를 준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것은 공모를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지금 이철수 위원님 취지는 1년에 몇 번으로 나눠서하지 말고 한건에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취지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시 홈페이지는 홈페이지대로, 정보화마을은 정보화마을대로, 전자문서시스템은 시스템, 이게 각자 다 돼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묶어서 하기는 사실 조금 쉽지 않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09번 각종 축제 및 대회 지원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류로 대체하고요. 지금 가맹단체 지도강사가 몇 명으로 돼 있죠? 체육회.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지금 10명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직률이 있나요? 그만 두는 강사들, 2008년도는 많이 떠났죠?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올해는 아직 없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올해는 없고 2008년도, 2009년도는 거기에 종사했던 분들이 많이 떠났죠?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제가 파악을 그것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떠난 이유는 처우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물론 그렇죠? 처우 개선을 잘해 준다면 당연히 떠나지 않겠죠.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처우개선 한 거 담당관님 알고 계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보시고요. 그분들이 최소한도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을 우리가 동결해서 줬습니다. 그분들만 우대해 주라는 취지도 아니고, 그러나 그 분들이 서산시에서 하다가 1년도 안 되서 계속 떠난다는 얘기는 처우 개선이 잘 안 되니까 자꾸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런 부분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 얼마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깊은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10번 각종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셨는데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김영제 담당관님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9년도 보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거의 사용을 다 했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완벽하게 다 사용을 했네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아직까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60만원 정도 남았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저희들이 거기 표기를 했습니다만 직원화합대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직 안했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소진이 될 겁니다. 사실 업무추진비 상당히 부족합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부분은 감사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 160만원 밖에 안 남았는데 반드시 화합대회를 실시하시고 앞으로 굉장히 업무 능률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11번 프로그램별 강사현황 및 채용현황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이 사항은 서면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112번 국·도비 불용액 현황 및 반납현황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것도 거론됐던 사항으로 서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38번 포상금, 예비비, 용역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 류관곤 위원
- 이것도 요구내용 108번하고 유사한 내용이므로 서면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8번 부서장 및 직원 각종 수상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수상현황 2009년도, 2010년도를 보면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가 현저히 수상현황이 반밖에 안 되네요? 반 정도도 안 되네?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2010년은 지금 하반기 2차 평가가 남아있고요. 나머지 부서장 경영평가라든지 모든 것이 하반기 정기평가 시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무실 평가하고 2차 수시평가가 이 자료를 내기 전에 11월 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료에는 첨부가 안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 수상현황, 부서별 현황을 보면 많이 수상하셨는데 여기에 인센티브 준 것 있습니까? 직원들한테든지 부서에.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각 개별 수상 분야별로 전체 인센티브가 부여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우선 고생해서 수상한 분야에 대해서는 시상금으로 1차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 했고요. 나머지 분야 부서장 책임 경영제라든지 주요 경영평가에서는 부서의 승진이라든지 승급 또는 중앙 포상에 적용을 많이 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최소한도 연 2회 정도 수상을 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위원님 뜻에 동의합니다. 앞으로도 더 챙겨서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사기앙양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다마는 좀 더 직원들 사기앙양에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도 인센티브 준다고 하면 직원들은 인사입니다.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예를 들어서 아산 같은 경우에도 말이죠. 공무원 성적에 따라서 상을 준다, 6월달, 12월달 2번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인근 아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좋은 점은 서산시에서 빨리 접목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아산시 뿐만 아니라 저희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나열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2009년도만 하더라도 최우수 분야를 환경보호과가 받았는데 제일 큰 본상이 부서장 책임경영제에 따른 책임경영평가가 최고 비중이 있다고 봐집니다. 물론 연도별로 주어진 업무라든지 특수한 정책적인 사항이 떨어져서 부서별로 수상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2009년도만 보더라도 환경보호과에서 10명이 승진을 했고요. 지금 금년도에도 3명 정도가 승진 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은 직렬에서 우수한 부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그런 인사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2011년도에도 똑같은 자료를 요구해서 한번 실적을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하여튼 제가 지금 감사한 취지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다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취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상이고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아까 아름다운 사무실만들기 평가는 아직 안 끝났다고 했죠?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금년도도 끝났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아름다운 사무실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아름다운 사무실은 읍면지역과 본청, 사업소 지역을 구분해서 평가단을 직원들 중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읍면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또 읍면의 평가는 실과 사업소 직원 중에서 팀장 외 한 4명 정도의 반원으로 해서 5명 정도 편성을 해서 기간 동안에 2회 정도 실사를 합니다.
- 이철수 위원
- 글쎄 실사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실사 기준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평가하도록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가단이 평가를 해서 합산을 해서 적용을 하고요. 이 취지는 찾아오는 고객 시민들한테 청결한 사무실 분위기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 스스로가 쾌적한 분위기에서 근무분위기부터 쇄신을 시켜야 질 높은 서비스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 취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원인들이 사무실을 찾았을 적에 민원인이 정말로 편리하고 쾌적하다 이렇게 느낄 정도의 사무실이 아름다운 사무실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맞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기 위해서는 민원인들이 얼마만큼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느냐 하는데 주안점을 둬야지. 저도 기준을 얼핏 보니까 화분 많이 놓으면 분위기 좋은 걸로 하는 기준도 있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일단 쾌적한 분위기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한정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1차적으로는 환경이 깨끗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항상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서류 보관상태에서부터 책상 정리정돈, 일단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민원인이든 동료 직원들이든 그 분위기 자체에 사무실의 근무태도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동안의 기준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들이 볼 적에 사무실이 상당히 정리정돈이 돼 있으면서 검소하다,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의 사무실이 아름다운 사무실이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공직자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 그래도 으뜸가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시민들을 견인하시는 분들인데 너무 사무실을 화분 가꾸기라든가 이런 것에 치중하시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들어오시면 얼마만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앉을 자리라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나 또는 검소한가, 이것이 아름다운 사무실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이것은 저의 가치관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맞습니다. 앞으로 더 그런 쪽으로 보완발전을 시키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9번 단체장의 각종행사 참여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단체장의 각종행사 참여실적, 행사일시, 행사명, 장소, 수행인원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항상 업무에 고생해 주시는 이수영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지난 7월 24일 서산시청 홈페이지 시정뉴스에 유상곤 시장의 행사를 대폭 줄인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보도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서산시장은 행사참가 기준을 마련하여 연간 1,000~1,200여회에 달하는 시장 초청 참석행사 중 사회단체장, 이취임식, 읍면동 행사, 의례 반복적 행사 등에 대한 참석을 자제해서 연간 700회 이하로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맞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시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나 각종 기념일, 국경일 관련 행사, 시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나 어려운 이웃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사 등에는 참석하고 그 외에는 부시장 또는 관련 국·실과장이나 읍면동장등을 참석시킬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이 자료를 분석하다보니까 보도 이후 8월이나 9월에는 행사 참여가 줄어드는 듯 했습니다. 7월에는 32회였던 게 8월에는 17회, 9월에는 16회였습니다. 그런데 10월에는 8, 9월의 2배에 가까운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자료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사성 참여 성격을 보면 이취임식 참석이라든가 민간단체 교육 참석, 학교별 총동창회, 조찬기도회, 언론사 참관기념식 등 부시장 또는 관련 국·실과장이나 읍면동장 등을 참석시킬 계획이라던 행사를 아직까지도 시장님은 챙기고 계십니다. 이는 서산시장의 일정과 행사 참여를 구분해줘야 될 담당부서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물론 각종 의전행사 간소화 지침을 저희가 발표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부분 취지라든지 다 맞습니다. 물론 8, 9월과 10월의 행사 참여횟수 차이는 8, 9월보다는 10월 들어서서 행사가 훨씬 진행되는 게 많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의전 간소화라는 것은 일단 기본지침은 그렇게 조목조목 만들었습니다마는 진행을 하다보면 조금 거기에 딱딱 맞출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 자체가 지방자치 15년을 맞아서 자치단체장의 본연의 업무 즉 민생 안정이라든지 또는 대외협력업무의 필요성을 더 느껴서 그런 취지에서 행사를 간소화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의전행사 간소화 지침에 맞게끔 참석 내지는 지켜나갈 그런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앞으로 그 생각대로 진행을 해 주시고요.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산시장의 행사장 참석이 많을수록 행정 공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본위원이 얼마 전 천수만에서 철새먹이주기 행사를 했습니다. 그 행사를 시작한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시장님이 현장에 온다는 이유로 담당부서 국장, 과장, 계장 및 담당공무원들 10여명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10여분이 행사를 참석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시장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참석한 공무원들이었죠? 이런 단적인 예만 보더라도 시장님의 행사참여가 얼마나 많은 행정의 공백을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시장님의 행사가 끝나자 공무원들은 깜짝 사라졌어요. 이것을 봤을 때 시민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 졌을까요? 시장님이 참석하신다고 해서 10여명 공무원들이 그게 평일이었다면 그만큼 행정의 공백이 컸을 거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부서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일요일 쉬는 날에 직원들이 많이 나갔다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조그만 단체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측면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나간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시장님 의전 차원에서 부서장들은 나갔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대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행사가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철새 먹이주기행사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진행하는 단체를 관련 부서에서 좀 지원을 해 주고 도와줘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봐지고요. 먹이 주기 행사에서 본연의 행사가 마무리도 안 됐는데 기왕에 나간 직원들이 종료되기 전에 들어왔다는 부분은 시민들한테도 좋은 인상으로 비춰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런 것은 감안해서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시장님의 행사 참여가 줄어들수록 행정의 공백도 줄어들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철새먹이주기 행사에 동참한 공무원들이 철새먹이는 안주고 거기에서 10명이 우르르 서 있었어요. 저는 그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철새 먹이주기 행사에 참여했으면 철새 먹이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이 늦게 오신다고 5분, 10분 지연된다고 행사 종료하라고 행사 잠깐 멈추고, 이렇게 하는 건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최하는 국장님하고 거기에서 실랑이를 벌인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챙겨주시고 보이기 위한 행정은 앞으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의전행사 간소화 지침이 나오게 된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일단 시장님께서 늘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시장님 한분 이동한다고 해서 시민들을 대기시킨다든지, 또 불필요한 인력을 동원한다든지 절대 지양하도록 수차 지시된 바 있는데 그때에는 나름대로 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다시 상기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그 부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시장님이 약속한 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챙기는 것이 담당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대로 최소한의 행사에 참여하셔서 행정을 고루 살필 시간도 부여하고, 행정 공백도 최소화하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연치 않게 회계과의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수의계약 현황을 살피면서 자치행정과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하나를 이렇게 가져다주고 오후에는 그 2배에 달하는 너무나도 큰 수치가 너무 컸어요. 2배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시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글쎄 제가 그 자료를 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산시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된 자료 때문에 그러십니까?
- 김보희 위원
- 예.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거기에서 상품권이라든지 전입 지원 현황을 발취하는 과정에서 발취 시점을 11월 집행 예정을 넣어서 발취한 것과 집행 예정은 빼고 한 것과 그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보희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2010년도 것은 그렇게 비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도 것에서 확연히 9,100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잘못된 부분이고요. 제가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입세대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품목이 뭡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전입세대한테요?
- 김보희 위원
- 예.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최초의 취지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하다가 지금은 농산물 상품권으로 바꾼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체에는 인구시책 유공기업에 지원하는 기숙사 거주자 상품권 지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상품권이 있고요. 전입 대학생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소지한 사람들은 자동차 이전등록비가 있고요. 자료 제출 과정에서 수치에 변동이 있던 부분은 하여튼 제가 다시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고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건 저는 착오라고 보지 않고 업무 태만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2배 이상 차이 나는 이런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약간 10%, 20%에 달하는 그런 자료는 제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2배 차이 나는 자료는, 먼저 번 자료로 봤을 때 9,100만원짜리하고 1억 5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먼저 자료 주고 후에 자료 안 주면 이거 모르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은 두 번 다시없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봉투에서 농수산물 상품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부터 바뀐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처음에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시행 시점에서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것이 종량제봉투가 판매라든지 활성화되면서 농산물상품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 김보희 위원
-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종량제봉투 지급과 상품권 지급이 바뀐 것에 큰 금액 차이는 없기 때문에 세대당 3만원 나가는 것이...
- 김보희 위원
- 물론 금액은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입세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각 읍면동 전입세대에 대해서 지금 이만큼의 자료가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겁니다. 각 읍면동, 이거 본위원이 다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던 도중에 가장 기본적인 이 문서를 단일화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농수산물 상품권 지급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이 문서에 전입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지급 대장이라는 문서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건 읍면에서 받으셨습니까?
- 김보희 위원
- 동 지역입니다. 어느 동이라고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께서 이거 그날그날 사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닙니까? 결재를 그날그날 합니까? 안합니까? 전 너무 놀랐어요. 문서 하나, 과장님 지금 우리가 몇 개 읍면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16개 읍면동입니다.
- 김보희 위원
- 16개 읍면동에서 이런 문서 하나 단일화 안 시킨다는 거... 15개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15개 읍면동입니다.
- 김보희 위원
- 단일화 하나 안 시킨다는 거 참으로 행정적인 부분에서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전입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라고 해서 한참 살폈어요. 한참 살피다 보니까 3매를 지급했다는 거야, 쓰레기봉투 3매 지급한 겁니까? 아니죠? 문서 정도는 다 같이 15개 읍면에서 맞춰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 제가 누구라고 거론은 안하겠습니다. 여기 사인자 다들 계시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지역하고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따가 과장님 사무감사 끝나고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날그날 사인도 안하고 며칠 건지 모르겠지만 쭉 해서 이거 사인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문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본위원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것은 읍면동에서 한 모양인데 제가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어떻게 공교롭게도 제가 자치행정과에 이 부분을 사무감사에서 요구했던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런 사소한 관리 하나 지금 안 돼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놀란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좀 더 지켜봐주시고 문서 관리라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문서 관리 교육을 다시 한번 시키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2009년도 1월부터 상품권으로 바뀌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20번 1마을 자매결연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자매결연 이것이 실적 위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물론 자매결연 핵심은 소통이죠?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맞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소통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실적 위주로 나가다보니까 물론 잘되는 지역도 있지만 상당히 부실한 지역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실적 위주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소통에 대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도 신규 체결보다는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도 이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회성으로 1년에 한번 만남으로써 행사가 치러지면 안 되겠다 그걸 느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서산시하고 회사이건 다른 지자체이건 간에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를 하든지간에 이루어져야지. 1년에 한번 어느 행사 때만 와라, 너희 행사 때 우리가 가고, 우리 행사 때 너희 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자매결연 자체가 별효과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되게 해야 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업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도 똑같죠?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맞습니다. 그 간에 저희가 2009년도, 2010년도를 살펴보니까 교류가 한번도 없었던 마을이 11개 마을이 있습니다. 한 1회 이상 교류했던 지역은 75%인 65개 마을 정도가 있는데, 물론 결연은 우리가 도·농 통합 복합도시로써 도시와 농촌 소득 증대와 농어촌의 활력화 때문에 결연을 맺도록 종용도 하고 추진을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마을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교류가 활발히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가 이번에 우수사례집까지 발간을 하면서 활력화를 일정 부분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활력화되는 쪽에 집중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게 한번 자매결연 맺으면 자매결연 맺은 데에 100만원씩인가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최초에 결연할 때 당시 그렇게 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첫 해에 한해서?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것도 처음이니까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도 어느 지역에 자매결연 맺어서 두 차례 갔다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1년에 한번 자기네 행사 때 오라고 하고, 쉽게 마늘축제, 인삼축제, 철새기행전 할 때 우리 행사 있으니까 와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여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가서 철 때라든지 대표자들끼리라도 교감이 이루어져야 지속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자매결연이 그런 취지로 맺은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부단히 노력을 해서 결연의 효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다음은 요구번호 21번 시민의 소리 경청을 위한 현장행정 추진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시민의 소리 경청을 위한 현장행정 추진내용은 월 1회라고 하셨는데 이 취지가 당초에는 2010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했나요? 시작한지가 언제죠?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저희가 먼저 2009년도 10월에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현장행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보고를 했는데, 그때 당시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일단계획은 수립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시행은 보류했다가 2010년도 금년도 6월 10일날 선진행정 추진 과제로 다시 시작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하고 10월달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읍면동장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이게 읍면동장과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취지는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정확하게 깊이 알지 못해서 오해로 인해서 시정을 불신하고, 또 집단민원의 발생 여지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단하고 시정운영 상황을 사실 그대로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취지는 올바른 시정을 알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직접 실무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해서 민원을 장기 집단민원을 해소한다는 차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사무실에서 간부회의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규모 대형사업장이라든지 이런 현장을 방문해서 회의를 한번 해봄으로써 전체적인 간부공무원이나 시청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감 있게 업무파악을 해서 대주민 서비스에 앞서나가는 그런 모습이 돼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고요. 읍면장하고 현지여건은 읍면장들하고 항상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청에서 나가더라도 읍면동의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고 또 읍면동장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현안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의라든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읍면장과 협의해서 계획을 또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철수 위원
- 실적을 보면 읍면동에서 건의했던 사항, 또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정에 접목시키려고 했던 사항 이외는 특별한 게 없거든요. 특별한 게 없는데도 읍면동에서 건의한 사항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얘기한 사항은 무시하고 마치 여기 나열한 걸 보면 읍면동 순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반영해서 이루어진 것 마냥 결과물을 내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여하튼 이런 행정은 공무원들 숫자도 부족해서 여기 뒤에 나옵니다마는 야근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 이게 별 필요성이 없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업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보는 시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전 시청의 간부들이 시정 추진사항을 직시하는 모습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올바르게 시민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착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현지에 나가면 주민들께서 소소한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건의사항이라든지 답변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과의 만남의 날 사항이 그렇게 나열 이 됐습니다마는 기본 취지는 전 시청의 간부들이 현장의 소리를 제대로 직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꼭 한달에 한번이라고 기준은 정했습니다마는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여러 채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시청 본청에서 나가야 되느냐 이런 뜻으로 저희도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또 본 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여하튼 본청에서 나가서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지, 위원님들은 어렵다 이런 생각은 편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직자들께서는 다른 방향으로 시정을 홍보하고 민원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부서장 책임제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22번 각 부서별 현부서 근속년월현황에 대하여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인사규칙에 전보제한이 몇 년까지 어떤 상황으로 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전보제한 말씀입니까?
- 이철수 위원
- 예.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전보제한은 통상적으로 1년인데 1년은 일반직과 지도직하고 기능직은 1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1년 6개월 전보제한이 있습니다. 통계공무원이라든지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보는 공무원, 그 다음에 주민등록 업무를 보는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금년도에 1년으로 돼 있던 사회복지직 업무가 1년 6개월로 전보제한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임용권자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됐고요. 기타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1년 6개월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2년짜리가 있습니다. 2년차 공무원들 전보제한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감사업무라든지 법무업무라든지, 또 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공장설립 및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차 전보제한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행안부에서 지정한 몇 년 이상 동일부서에 근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규정이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동일부서에 제한을 두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까?
- 이철수 위원
- 예.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행안부 규정이든 인사 관련규정에 적정기간이 명시된 건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인사업무를 보는 부서에서의 입장은 적정기간은 3년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직기간은 대개 보면 해당 사무의 전문성이라든지 난이도라든지 그 다음에 경력 역량 등에 따라서 편차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적정기간을 3년으로 보는 이유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침체요인이 안 될 수 있는 시점이 한 3년 정도 된다, 너무 잦은 보직이동은 전문성과 안전성 확보가 떨어진다고 봐야 되고요. 너무 보직 이동을 늦추다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매너리즘이라든지 또 침체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기준은 한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한된 규정은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물론 자료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인사요인 부족인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3년 이상 현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 103명 정도 된다고 자료를 발취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일반직렬은 한 25, 6명 정도가 인사요인 부족에 의해서 또는 전문성 때문에 3년 이상 장기 근무가 돼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특수 직렬입니다. 보건직이라든지 시설직이라든지 또는 환경직이라든지 농업직이라든지 당해부서 외에 순환이 잘 안 되는 곳, 이런 곳에 특수 직렬들이 주로 그렇게 장기근무가 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 직렬별로 읍면동하고 순환도 안 되는 보직들이 있습니다. 직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장기간 근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원론적인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운전기사 같은 분들은 어디에 가서도 운전할 수 있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맞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보면 운전기사님들이 한 부서 내지는 한 기관에 수년간 동일 부서에 있는 것은 왜 그런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기능직 중에서 기사부분은 인사요인이 발생을 해야 순환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 읍면동도 그렇고 나름대로 배치됐을 때 당해업무에 따라서 배치가 되기 때문에 기능직 공무원들 특히 기사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요인이 발생했을 때 순환보직을 해야 되는데 발생요인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 이철수 위원
- 발생 요인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기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퇴직을 했다든지 또는 빈자리가 있을 때 그럴 때 순환보직을 시켜야 되고요.
- 이철수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하면 발생요인이라면 3년 이상 근무한 것만 해도 발생 요인 아니에요? 그건 발생 요인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인사의 어려움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몇 사람이 3년 이상 됐다고 해서 기능직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인사 부서에서 인사를 할 때는 기능직 전체를 놓고 어떻게 돌려야 할 것인지를 종합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근속자 몇 사람 있다고 해서 수시 인사할 수 있는 부분은 못 되거든요. 또 당해 그 기능에 맞는 부서에 적재적소에 배치할 인력이 어느 정도 나와야 적절하게 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길어지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건 하나의 예이고, 여타의 직렬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인사요인이라고 하면 적정 근속연수가 넘으면 다른 부서로 돌려줘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업무는 모르는 이런 현상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전이 되는 거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는 일부는 동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라고 판단됩니다. 누구 이름을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부서장 같은 경우는 한 10여년간 한 동일부서에 중요한 기관이나 부서에 있다는 것은 우리 서산시의 인사행정이 안일주의에 빠졌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타 시군과 인사이동 교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한 사항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 직렬은 도에서 주관을 해서 인사를 시·군간 전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배치 돼 있는 사람을 임의적으로 타 시군으로 전출을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도와 협의 과정에서 도에서 인사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장기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 이철수 위원
- 우리 시말고도 다른 시군도 십수 년씩 근무하는 부서장들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특수 직렬은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우리 서산시의 인사 편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이라든가 또는 도와 교류 요청 내지는 협의했던 근거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것은 도에 수시 저희가 협의는 합니다.
- 이철수 위원
- 글쎄 그 근거가 있으시냐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건 요인이 필요에 따라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그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유선상으로 인사 요인이 있을 때마다 얘기하고, 또 본인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본인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인이 이동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관철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여하튼 저는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자료를 준 바와 같이 특수 직렬이라고 하더라도 한 20년 이상 근무를 한 사례도 있고, 또 이 자료 자체를 요구하면 금방 가져다주셔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야 이 자료 주셨죠?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인사에 관해서 개인적인 사항은 가급적 외부로 유출을 안 합니다.
- 이철수 위원
- 감사하시는 위원님들이 외부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일단 인사 분야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아무리 인사라고 하더라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책임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서산시 인사행정이라든가 서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요청하면 개인신상에 대한 치명적인 게 아니면 인사행정이라는 건 누가 보더라도 공개 행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이 부분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수 직렬 여건 때문에 그랬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조직의 원활한 분위기 창출을 위해서라도 인사는 장기 근무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활력을 불어넣고 해서 우리시 발전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23번 다면평가 운영 및 활용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다면평가 운영 및 활용현황도 요구번호 22번 내용과 유사한 점이 있어서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 전체적으로 인사적체 현상이 어떻습니까? 심각한 수준입니까? 아니면 보통수준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우리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시가 특수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3개 시군이 분리됐다가 2개 시군이 통합됐는데 3개 시군이 분리될 때에 외부에서 유입된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 시군 통합이라든지 분류가 전혀 되지 않았던 시군보다는 인사적체가 좀 심한 편입니다.
- 류관곤 위원
- 다면평가는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은 승급하고 직결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이것이 2010년 4월 7일자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이것을 참고자료로만 쓴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무원 승진이나 성과금 지급에 대해서 다면평가 말고 다른 평가 기준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다면평가를 하다가 부작용이 생겨서 지금 임용령이 개정 금년도에 됐던 이유가 일부 시군에서 특히 중앙부처에서 다면평가위원을 구성하는데 노조 추천자를 포함토록 해서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다면평가 위원들을 무작위로 차출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면평가의 평가대상 면면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부작용이 나오고, 또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다면평가를 하다보니까 부서책임이나 또는 관계된 사람들 인기위주의 공직자상이 발생하고 해서 임용령에서 참고자료로만 볼 수 있도록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면평가를 하더라도 근무성적평정점을 70%로 보고, 다면평가 결과점수는 30%로 봐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승진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점을 100% 적용합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인데 인사 적체가 되다 보면 이것이 심각한 상황이 되면 결국은 공직자들이 사기 저하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돼 있고 결국은 생산성이 저하되고 그 결과는 결국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게 물론 우리시 인사적체가 심각한 수준이면 승진을 떠나서 공무원들의 특성이나 특징을 잘 살려서 자기가 일하고 싶은 부서가 있을 겁니다. 사람 성격이 다 틀리고 개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부서, 자기가 의욕을 가지고 정말 일할 수 있는 부서를 공무원들을 잘 평가해서 적재적소에 공직자들을 잘 배치해서 어떻게 보면 생산성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조직 활력화에 최대한 참고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인근 시군단체 인사교류 협약을 서산시가 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도하고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인근 지자체하고도...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계획은 도하고 협약을 맺어서 교류 계획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인근 지자체하고도 할 수 있도록 도의 주선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몇 년 됐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본위원이 확실한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몇 년 전에 지자체별 협약을 했습니다. 인사교류.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전에도 협약은 했었는데 부분적으로 진행하다가 중단된 부분이 있고, 다시 중앙에서 행안부에서 교류를 시작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 현 위치의 보직하고 맞교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당해 부서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검토 중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여하튼 부작용보다 장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류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는 교류가 되고 또 선진행정을 교류함으로써 발전이 되는 건데 너무 지자체별 이기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이것이 잘 실행이 안 되는데 우리 서산시만큼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24번 자율방범대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우리가 차량 구입해줬죠?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구입해줬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저희가 자율방범대가 연합대 1대 하고 32개의 지대가 있습니다. 남자가 19개 대고 여자가 13개 대인데,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2008년부터 금년도까지 20대의 차량을 지원계획을 잡아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대 1대, 남성지대에 19대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사후관리는 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일단 차량을 요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을 지원해 주고 일단 운영비는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차량 지원만 해 주고 사주고 나서 그 후에 사후관리는 안하고 있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맞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사후관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저희가 운영비 성격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자율방범대에 지대별로 예산 지원은 안 해 주고 연합대 차원에서 전체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25번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지행중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보니까 추진계획에서 홍보요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이 말씀은 필요성과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강화하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위원님께 자료 내드린 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그 간에 2007년도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인터넷 활용이라든지 시민평가단으로서의 역할에서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단원들도 있고 그래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차별화된 행정서비스 제공을 할 계기가 안 됐었거든요. 전에는 1년에 2번씩 평가 위주의 참여하는 쪽으로만 유도를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평가를 하려면 시정 전반에 대해서 나름대로 숙지를 해야 올바른 평가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 하에 서산소식지부터 홍보 자료라든지 또는 그분들한테 부분적으로 나름대로 서산 시정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은 저희가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서산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본인들이 볼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최소한 시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열어볼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풀어놨습니다.
- 지행중 위원
- 그럼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몇 년도인지 몰라도 인지면 애정리에 소박한 밥상이라는 데에 5천만원 지원하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지원은 아마 기술센터 쪽에서 지원해줬을 겁니다. 우리 맛 음식 지원 차원에서.
- 지행중 위원
- 거기를 지금 우리가 체험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대상자가 주로 어떤 사람이 가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대개 우리맛연구회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지에 있는 그분도 그렇고 우리맛연구 회장인 온석동인가 그 쪽에 회장님이 계신 걸로 아는데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맛 체험장이, 그렇게 운영하는데 대개 우리맛 체험회원들을 중점으로 해서 기술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동참하는 그런 주부들이 주로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여기를 제가 지난 토요일날 한번 가 봤어요. 가 봤는데 각 지자체에서 홍성, 예산, 천안, 제가 갔던 날은 청주에서 여성단체회원들이 대형버스를 타고 견학을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라져가는 전통식에 대한 강의도 듣고 음식 맛도 보면서 그분들이 엄청 만족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산에 살면서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거기를 어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홍보도 참 필요하겠구나, 제가 거길 다녀와서 몇몇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해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부들도 외식문화에만 길들여져 있는데, 그런 데 관심 있는 분들께 홍보 좀 해서 사라져가는 전통음식에 대한 그런 걸 새롭게 배우는 그런 체험도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건강식품이라든가 연잎 밥이라든가 토속음식을 다시 재현해서 하는 방법 그런 부분에 홍보를 강화하셔서 시민평가단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데서 평가도 하고, 홍보요원으로서 역할을 해서 좀 더 우리 서산시를 알리는 좋은 일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늘려나갔으면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 역할을 강화하려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시민평가단을 활용해서라도 입으로 구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요구번호 26번 직원별 시간외 근무현황 및 지급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요구한 직원들 시간외근무 현황 관리실태에 대해서 행안부의 지침은 어떻고, 우리 서산시의 현실은 어떻고, 처리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설명 좀 해 주실까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행안부의 지침이 도를 통해서 금년도 4월에 강화된 부분이 내려왔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그렇습니다. 항간에 외부에 비춰진 부분은 공직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불법적으로 수령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당초부터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직시하고 지급 방법이라든지 명령과 승인, 확인 절차 등은 선진화를 시켰습니다.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저희 공무원증이 이런 마그네틱카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지급 방법 면에서는 사실적 근무에 의한 최소, 최적의 시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67시간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것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35시간 그 다음에 현역부서만 42시간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역부서라는 것은 문화회관이라든지, 시립도서관이라든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라든지 지금은 9월 30일자로 기구가 개편됐습니다만 유류유출사고대책팀이라든지 이 부분만 42시간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35시간을 인정하는데 저희는 총액인건비를 적정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35시간을 적정시간으로 보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철수 위원
- 기본이 10시간이고.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25시간이 실적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실적으로 해서 이것은 근무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전부 동일하게 지급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아닙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럼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15일 출근한 걸 기준으로 해서 기본 10시간을 주고요. 또 그 달에 25시간 이상 추가 근무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단, 1일에 4시간이내만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시간 시간외근무를 했다 하면 1시간을 공제한 2시간을 적용시킵니다. 1시간을 왜 공제하느냐면 퇴근을 준비한다든지 그러다보면 1시간을 소비한다 그런 차원에서 1시간을 공제한 나머지 시간을 4시간 범위 내에서 적용을 해 주는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체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체크는 저희는 조금 강화된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타 시군에서는 정문이라든지 현관문에 체크기나 이런 걸 설치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저희는 실과 내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대행 체크라든지 새콤 작동에서도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아까 이 카드를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이 누구한테 대여를 해 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3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나는 현금카드화해서 쓸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을 부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엄중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자치과에서 저희가 관련 업무부서로써 한달에 1번씩 체킹을 합니다. 왜냐면 휴가라든지 병가라든지 연가를 낸 사람들이 신청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행안부 지침에는 분기에 1회씩 인사부서하고 감사부서에서 확인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매월 부서에서 체킹 해서 시간외근무수당 요구가 들어오면 복무 차원에서 확인해서 회계부서로 넘겨줍니다.
- 이철수 위원
- 지금 매월 하셨다고 했죠?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 이철수 위원
- 매월 확인한 게 사실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확인합니다.
- 이철수 위원
- 거짓말 없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건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위원님 개인별 내역을 받으셨습니까?
- 이철수 위원
- 개인별 내역을 받았는데 획일적으로 35시간씩 지급이 됐습니다. 근무를 한 자, 안한 자 할 것 없이.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획일적이라는 말씀보다는 35시간 이상...
- 이철수 위원
- 예를 들어서 물론 휴가라든가 병가를 낸 경우는 빠졌겠죠. 그 이외는 똑같이 배분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배분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5시간 이상 시간외근무수당을 했는데도 최고의 시간을 35시간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35시간을 지급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여하튼 구체적인 얘기는 여기에서 안하겠습니다. 그렇게 됐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 제도는 행안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외근무 운영 및 관리를 강화하라는 지시가 돼 있고, 충청남도에서도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뒤에도 개선된 점이 없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합법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어떤 노력을 다 해서라도 빨리 합법화를 시켜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을 시 우리 서산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절치 않은 사항이 이루어졌다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이게 합법적이 아니라면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관에서는 공무원증 인식이 아닌 지문인식으로 제도가 개선된 기관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대리로 공무원증을 체크할 수도 있다, 우리 서산시가 꼭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문 인식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저희는 공무원증을 편익을 위해서 3가지 기능을 갖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철수 위원
- 그 내용을 설명하실 게 아니고 지문 인식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시냐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현재는 지문 인식이나 마그네틱 카드나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면 더 왜곡된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문 인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67시간까지 적용해줄 수 있는, 대개 도내를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우리시가 35시간이면 최하위권입니다. 한두 시군 빼고, 그런데 그렇게 주는 이유는 시간외근무수당을 공직자에게 더 주다 보면 다른 인력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들이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봐 주시고요. 지금 도나 행안부에서 지적하는 부분을 서산시가 이행을 안 한다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듣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사부서에서는 우리 조직원들한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것은 이수영 과장님 당연하신 말씀이고, 본위원도 우리 공직자들이 더 좋은 조건에서 더 좋은 대우를 받기 바랍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는 사항을 묵인해서 타성에 젖은 방법으로 하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용의가 있으시면 아주 합법화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투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공직자들도 안심하고 대우를 다른 지자체보다 더 받을 수 있기를 본위원도 바랍니다. 그런 발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문 인식은 대리 체킹이 불가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서산시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대리 체킹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사항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합니다.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05번 각종 전산용품 구입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본위원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대개 이 부분은 소액이기 때문에 업체를 수의계약식으로 구입을 합니다. 복사용지라든지 토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와 계약을 해서 구입을 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월 합니까? 연간해서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대개 월별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사용량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시 필요할 때마다 구입을 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보면 거래처가 몇 가운데 3, 4가운데가 되는데 구입하신 현황을 보면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단가는 같죠?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같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첫째는 제가 2008년도, 2009년도 조달에 의뢰한 물품 현황을 2년치 감사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청소기 하나 16만 5천원짜리, 또 파일 60개 이것도 조달에 의뢰한 부서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사무감사 때,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아니지 않느냐, 물품조달을 같은 날 같은 부서에서든지 우리 시에서 요구했으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날짜가 틀려요. 청소기 하나 16만 5천원짜리, TV 22만 몇 천원짜리, 파일 60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이런 취지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구입처까지 다 명세서를 달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렇게 하고 계셨다니까 됐고요.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108번 각종 용역결과 사업반영 및 미반영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서면자료로 대체하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2009년하고 2010년도 부서별 고객만족도조사 연구 용역을 줬는데 이것을 매년 해야 될 사항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요. 친절행정이라든지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쯤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공무원들한테 행정서비스 펼치는데 개선사항으로 도출을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를 하고 나면 부서장책임제에 따른 부서장 시정책임경영평가를 하는데 적용을 해야 되는 품목 중에 하나거든요.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는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패널티도 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맞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09번 각종 축제 및 대회 지원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치행정과는 행사가 리통장 화합대회하고 새마을한마음대회하고 두 가지 밖에 없는데요. 자체 부담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자체부담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보통 몇 % 정도 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대개 한 15%~20% 정도 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자체부담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른 데는 20% 이상해야 된다고 꼭 의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할 때 보면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사안에 따라서는 대개 행사를 치르다 보면 현금보다는 현물 위주의 행사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리통장이라든지 새마을은 각 읍면동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하다보면 때에 따라서는 70, 80% 자체부담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지원금 말고 자체 70, 80% 자부담할 때도 있다는 얘기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읍면동별로 전체 정산을 해보면.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아! 읍면동별로.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게 대개 읍면동과 연관이 돼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거 사용하는데 전부 체크카드로 사용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불요불급한 것 예를 들어서 인건비 이외는 전부 다 체크카드로 활용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상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각종 축제 및 대회 지원현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서산시가 축제를 남발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2가지 행사, 리통장 서산시지회하고 서산시 새마을회하고 예산을 보면 리통장은 한마을에 한분이고, 새마을지도자들은 많으면 3, 40명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 규모에 비해서 리통장하고 새마을회 하고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다 라는 새마을지도자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리통장 화합대회는 최말단에서 행정에 협조하고 있는 반장들을 같이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봐지는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인원수가 대동소이한 게 아니죠. 새마을 남녀지도자들은 한 마을에 40명 내지 50명도 될 수가 있는 인원이고, 반장들은 한 마을에 많아봤자 10명 불과할 걸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새마을 지도자나 리통장이나 숫자는 같습니다. 각 마을에 한사람의 이장과 리통장과 한마을의 지도자가 있고요. 거기에 반장들이 또 참석을 하게 됩니다. 반장들이 한 1,890여명 되거든요.
- 이철수 위원
- 그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석림2통 하면 새마을부녀회장은 1명이지만 부녀회원들이 3, 40명 된다 이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회원들이요?
- 이철수 위원
- 예. 그래서 행사 규모로 볼 적에 숫자가 엄청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새마을지도자들 원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검토해보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10번 각종 업무추진비 사용현황 및 2010년도 업무추진비 운영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공통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12번 국도비 불용액 현황 및 반납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우리 서산시가 자주재원이 없기 때문에 외부재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맞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국도비는 확보하기도 어렵지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청년인턴십 여기를 보면 반납액이 1,596만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청년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 이게 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런 취지인데 1,596만 4천원이라는 돈이 반납됐다는 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저희가 청년인턴십을 위해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60명부터 운영을 해봤는데, 또 운영을 하다보면 중간에 중도하차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취업을 했다든지 또는 공부를 하러 간다든지, 그래서 운영의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고 아무리 홍보를 해서 해도 참여 실적이 저조하고 또 참여했던 사람들도 근무를 하다가 본인 필요에 의해서 취업이라든지 또는 학업 연장을 위해서 중도하차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국도비를 반납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38번 포상금, 예비비, 용역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서면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감사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수영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7번 고액체납자 조치사항 및 대책, 결손처분 현황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본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먼저 감사를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현황은 처분한날로부터 5년간 사후관리하신다고 했죠?
- 세무과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결손처분한 체납자에 한해서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윤준상
결손처분을 하고 나면 연 2회에 걸쳐서 부동산이라든지 동산이라든지 금융재산, 관허사업 등을 연 2회에 걸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나타날 때는 즉시 결손처분 취소를 하고 압류 내지는 추심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한 부분에 대해서 취소한 실적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윤준상
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3년 동안에 총 65명에 대해서 7,500만원을 결손처분 취소 후에 징수를 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체납 세금에 대해서 상당히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보면 하여튼 계수로 나타나는 거니까 고생한 만큼 실적이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보면 지난주에 언론에도 보도 되고 TV에도 나오는 걸 봤는데 체납자에 대해서 다른 채권 회수하는 회사 있죠? 신용정보회사인가요? 체납액 받아주는 회사.
- 세무과장 윤준상
아직은 국회에서 홍재영 의원이 의원발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아직은 지방세는 추심을 신용정보회사에다 의뢰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언론에 보니까 다른 지자체 그렇게 한다고 신문에 보도됐었는데 그 신문을 찾아보니까 내가 안 가지고 왔는데, 다른 지자체 그렇게 의뢰해서 받는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년간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관리하는 자에 한해서라도 우리시가 의뢰할 용의는 없는가요?
- 세무과장 윤준상
그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만 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그게 주민등록번호까지 제공을 해야 전국 재산조회라든지 정보회사에서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정보회사에 위탁을 주게 되면 무차별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이윤이 목적이다 보니까 생계형 체납자들까지도 무차별적으로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국회에서 홍재영 의원이 의원발의를 해서 그 안이 나왔는데 전국적으로 전국 지자체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지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런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아니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채권을 환수해야지, 생계형이건 뭐건 국민의 4대 의무는 지키고 살아야 되잖아요.
- 세무과장 윤준상
맞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지금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면 명단 발표는 안 하겠어요. 보면 다 이름 대면 다니고 있는 사람이 고액체납자로 돼 있다 이거에요.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돼 있어서 채권 확보를 못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으면 못하게 돼 있죠?
- 세무과장 윤준상
그렇죠. 본인이 아니면 가족재산도 압류가 안 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지금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한마디로 봐준다고 얘기해요. 얼마 세금 체납 했는데 저 사람이 무슨 차 끌고 다닌다, 뭐 한다, 누가 시에서 봐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심지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런 오해의 소지도 불식시키고 채권 확보 차원에서라도 다른 회사에 의뢰해서 어차피 못 받는 것 아니에요? 5년 지나면 못 받죠? 5년 관리하고 나서.
- 세무과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결손 한 다음에 5년이 지나면, 다만 그 전에 결손을 했더라도 명단 공개는 계속 합니다. 그리고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계형이라도 강제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사실상 전세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용정보회사에서 하게 되면 전세권도 다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살던 사람이 전세에서도 쫓겨나고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그런 문제가 있고, 개인정보 유출 관계도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거의 대부분 반대를 하는 걸로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런 시각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도 끌고 다니면서도 명단을 보면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세무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물론 고생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안 내려는 사람하고 받으러 다니려고, 어떻게든 재산 숨긴 것 있으면 찾아서 재원 발굴해서 회수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체납자에 대해서 향후 5년 관리하고 처분한 사람에 한하건 간에 우리시에서 각종 인허가라든지 또 여권 발급을 제한한 실적이 있어요? 행정적인 제재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윤준상
저희가 출국금지를 6명 시켰고요. 관허사업 제한은 30건을 했고, 명단공개는 20명을 명단공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출국제한 6명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 세무과장 윤준상
예.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왜 6명밖에 안 돼요? 체납자가 6명밖에 안 되나요? 얼마 이상 한해서 하게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세무과장 윤준상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거 출국 제한도?
- 세무과장 윤준상
출국 제한도 저희가 임의로 시키는 게 아니고 1억원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 보고를 해서 출입국 관리국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도 저희가 요청을 한다고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동안 최근에 외국을 다녀온 사실이 없다든지, 또한 재산 도피 우려가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요구를 해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한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도를 경유해서 법무부에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출국 제한은 그렇다고 치면, 인허가 관계는 우리 시장님의 권한사항이잖아요.
- 세무과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전부 다 체납자에 대해서 행정조치는 취할 수 있죠? 1억이건 뭐건.
- 세무과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그런 조치가 돼 있습니까? 시스템.
- 세무과장 윤준상
그건 저희 세무과에서 제재를 하는 게 아니고 해당부서에 문서로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인허가 낼 때 인허가 부서에서 세무과로 다 협조가 되는 겁니까?
- 세무과장 윤준상
허가 낼 때요?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예.
- 세무과장 윤준상
허가 낼 때에는 저희 협조를 안 받고요. 다만,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현재 저희 협의를 받는데 다른 모든 허가를 내는 과정에는 저희가 사전 협의를 안 하고 나중에 체납됐을 때에 관련부서에 제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인허가 낼 때부터 아예 제재를 해야죠. 인허가낼 때부터 체납자는 절대로 서산시에서는 발 못 붙인다 그런 걸...
- 세무과장 윤준상
제도적으로 그건 할 수가 없고요. 체납이 3회 이상 됐을 때에 관허업을 하는데 대해서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지, 허가 과정에서는 제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런 규정이 되어 있어요?
- 세무과장 윤준상
예.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줘보세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선의적인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납세 의무 내는 사람들한테는 불이익을 주면 안 되잖아요. 피해 다니고 재산을 도피시키고 안내면, 우리시에서도 낸 사람을 보호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각종 인허가라든지 강력한 규제를 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체납하면 식당 하나 영업허가 못 한다, 그렇게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할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자료가 있다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준상
제가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액 징수실적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참고적으로 계제에 저희가 그동안에 체납 세금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상반기까지만 해도 체납세 징수 실적이 아주 부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10월 이번 달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저희 과년도 체납세가 87,320건에 13억 6천만원이었습니다. 어제 현재 실적이 87,320건 중에서 52,533건을 받았습니다. 금액으로는 32억 1,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받는 과정에서 부동산 공매라든지 경매로 해서 받은 게 2,278건에 5억 2,800만원을 받았고, 다음에 세무과 직원들한테 전부 목표 개인별 체납자명단을 줘서 할당을 해서 저희가 받은 게 3,555건에 7억 8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급여 압류 예고를 해서 징수한 게 1,013건에 1억 2,500만원을 받았고, 다음에 부동산 압류를 해서 851건에 31억 930만원, 차량압류가 8,285건 이건 사람 수가 아니고 건수입니다. 한 사람에 여러 건 있는 것도 있어서, 그게 32억 7,400만원이고, 번호판 영치한 게 1,074건을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8억 9,600만원이고 예금이라든지 각종 채권 등 72건을 처분해서 9억 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출국 금지라든지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명단 공개한 게 2,079건에 32억 1,900만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책임제를 본청 직원들한테 100만원이상 1,600여명에 대해서 81억원을 목표로 해서 징수를 하고 안 되는 건 결손처분 내지는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고질체납자 징수방법 대집행 관계는 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특수 직렬이기 때문에 자료에도 아까 자치행정과 감사 때 뽑은 사항이지만 많게는 14년, 10년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다보면 그 일만 가지고 계속 매달리다 보면 스트레스도 쌓일 테고, 개인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인간관계도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받아야 될 책임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형평성에 맞는 사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쌓이고 한번 안 받기 시작하면 여기 계신 분들 아까 얘기한 대로 10년 계속 그 부서에만 계시는데 매일 집 앞에 가서 지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제도를 강구하는데 협조를 할 테니까 과장님 연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세무과장 윤준상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28번 지방세 납부 및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윤준상 세무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사무감사에 요구한 지방세 납부 및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체납액 징수계획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지방세 납부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대비 2010년의 경우 징수율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아 2009년 수준으로 징수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과년도 부과액 징수율을 높여 결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준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제출시기가 10월 말에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시차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제까지 징수한 것은 32억 1,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여기하고는 시차가 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년도 분이 23억 6,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제까지 실적으로는 32억 1,800만원이 징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전담기동팀을 운영하고, 다음에 100만원 이상짜리에 대해서 지금 전부 체납액 독려부를 직원마다 해서 그동안의 독려사항,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분석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공매를 해야 될 건지 결손처분을 해야 될 건지 계속 독려를 해야 될 건지 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야 될 건지 요즘에도 계속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러 다니는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다 보니까 낮에 찾아가서 없는 차는 내일 가도 또 없어요. 모레 가도 또 없어요. 그래서 저녁에도 다니고 어떤 때는 새벽에도 다닙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는 차들은 일요일날 교회 주변에서 많이 몰려있는 차들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이 되는 대로 동산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급여압류 대상이라든지 거의 분석이 마무리 돼 가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지금도 계속 저희가 결손처분을 아까도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상 결손처분은 징수권 포기가 아닙니다. 5년간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무재산인 경우 거의 개인인 경우에는 조회를 무엇 무엇을 하느냐면 우선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재산 파악 내지는 동산, 예금 전부 파악을 합니다. 다음에 신용조회를 하면 신용불량자 대부분 10등급짜리 간혹 가다가 9등급짜리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전혀 무재산인 경우 그러니까 옛날에 사업하다가 잘못되는 분들은 거의 건강상태도 안 좋고 어디에서 의탁해서 살고 행불되고 신용불량자 이런 사람들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급여압류 대상자라든지 채권 압류 대상자라든지 이건 바로 바로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앞으로 결손액이 최소화되어야 어려운 서산시 살림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분들께서 주야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신다니까 좀 더 고생하셔서 우리 서산시 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윤준상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29번, 30번 자료를 요구하신 류관곤 위원님 일괄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지방세 과다 징수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 세무과장 윤준상
그게 저희 주민세는 국세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 저희가 10%를 소득할주민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세가 납세 의무자가 이의 신청을 했다든지 과오납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서 국세결정 통보를 저희한테 해 줍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도 주민세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동차세 연납을 선납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연납을 해놓고서 중간에 팔면 연납을 한분들한테는 과오납을 해줘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세법이 2009년도에 일부 재산세율이 개정이 되면서 소급적용을 2008년도분부터 소급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건수로 27,269건이나 됐습니다. 건수로는 상당히 많고 대부분 이런 사항들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거기 지금 2009년, 2010년 것을 보면 약 3,100여건 이상 현재 미환부가 됐는데 이걸 해소해 줄 수 있는 대책은 가지고 있어요?
- 세무과장 윤준상
그건 저희가 사실상 지금 이것도 자료 작성한 게 10월말 기준으로 했는데 2009년도 것하고 2010년도 것하고 미환부 건수가 자료에는 3,168건으로 돼 있는데 오늘 현재는 2,667건입니다. 건수로는 거의 최초 발생건수에서는 99.6% 환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번 안내문을 보냈는데도 소액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세 과오납은 평균 6,900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액수가 한 건당,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 몇 백원짜리도 있고, 1, 2천원짜리도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내문을 몇 번 보냈는데도 전화만 해 주면 본인 주민등록번호 확인하고 통장번호 확인해서 그 계좌로 이체를 시켜주는 데도 그게 아주 소액인 건 전혀 관심조차 없어서 저희가 그동안에 어떻게 했느냐면 여러 번 안내문을 보내고 처리를 하고 남는 것에 대해서는 논농업직불제 협조를 받아서 그 계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처리된 게 391건에 192만 1천원을 엊그제까지 다 환부를 해줬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또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도 계좌입금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과에 협조를 받아서 그 계좌를 대사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환급을 해 주고, 다음에 추가로 또 액수가 3만원이상은 그동안 여러 번 안내문을 보냈기 때문에 소액은 더 이상 우편료만 낭비하는 것 같아서 3만원이상짜리만 600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안내문을 제작해서 발송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물론 과오납금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긴 합니다마는 거의 제로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31번 사유지 임대주차장 지방세 감면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자료로만 해도 충분히 사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32번 읍면동별 지방세 징수내역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지행중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저도 자료내용이 상세하게 잘 나와서 답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또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33번 황해경제자유구역 지방세 감면 실적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것이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해당되는 지자체하고 동일한 사항을 적용한 건가요?
- 세무과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유치를 하다보니까 조건이 좋아야 외국업체들 유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도라든지 충남도 감면요율을 통일시켰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상위법에 상충되는 법은 없어요?
- 세무과장 윤준상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34번 자료를 요구하신 이철수 위원님 계속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것도 그동안 고질체납자 관리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서서 관련된 감사가 있었으므로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지곡에 기아자동차가 우리 서산에 들어오지 않죠? 무산 됐죠? 그렇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하치장이라고 돼 있는 데가 상당히 넓죠? 처음에 애초에 공장부지 설립할 때?
- 세무과장 윤준상
예.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하치장하고 공장부지 세율 차이가 있습니까? 적용 세율 차이가.
- 세무과장 윤준상
그건 양해가 되시면 시세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세담당 김인수
시세담당 김인수입니다. 기아차 부지 현재 하치장하고 현재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공장용 토지는 세율이 낮고 하치장에서 별도로 공장용 외로 해서 별도 토지는 세율이 높습니다. 현재 그건 산업단지로 해서 지금 토지를 산업단지용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간 감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5년간이요?
- 시세담당 김인수
예.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언제 끝나죠?
- 시세담당 김인수
지금 완공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아니 지곡고등학교 맞은 편 말이에요.
- 시세담당 김인수
글쎄요.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지금 거기 공장이 오래 됐잖아요.
- 시세담당 김인수
그건 1단지, 2단지인데 1단지도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이고...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공장용지하고 하치장용지하고 세율이 틀린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 시세담당 김인수
예, 틀립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세원은 우리가 발굴해서 부과할 수 있으면, 공장은 기아자동차는 안 들어온다고 다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 시세담당 김인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세원 찾아서 우리가 부과할 수 있으면 부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시세담당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 취지로 지금 묻는 거예요.
- 시세담당 김인수
준공하고 나서도 5년까지 감면을 100%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간이 됐으면 당연히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세원 발굴해서 정당하게 부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세율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시세담당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상입니다.
- 이철수 위원
- 한 가지 더, 지금 서산시에 비업무용 토지는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죠?
- 시세담당 김인수
별도로 비업무용토지라고 안하고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는데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면 토지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대지라든지 일반잡종지라든지 그 토지 위에 목적물이 없을 경우에 그걸 비사업용 토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서산의료원 앞에 현대산업개발이 가지고 있는 토지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시세담당 김인수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복합아파트에서 설계중이라고 했는데 인가는 안 났기 때문에 그건 종합선으로 해서 고율로 해서 과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거 확인 좀 해보세요. 아파트 사업계획이 아웃된 지는 오래 됐어요. 거기에 호텔 짓는다고 사업계획만 냈다가 또 아웃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 부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호텔 짓는다고 내부 대지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도 전부 변경시켜놓고 사업은 안하고 있거든요. 그 도시계획도로도 사업을 안 하니까 본래대로 설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 시세담당 김인수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41번하고 108번하고 자료를 요구하신 지행중 위원님, 류관곤 위원님 두 위원님이 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지행중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저는 답변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서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05번 각종 전산용품 구입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자료 전부 보니까 구입 방법은 어떻게 구입하고 계시죠?
- 세무과장 윤준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시로 바로바로 급하게 쓰는 소액 200만원이하는 자체 구입을 하고요.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의뢰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제가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공통으로 전 부서에 전산용품 구입 현황을 봤는데, 내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여기에서 구입할 수도 있는데 물론 가격에 제한 되서 조달에 의뢰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조달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겁니다. 구입처를, 지금 경제도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방에서 생산되고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은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감사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이철수 위원
- 없고요. 이게 마지막이죠?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예.
- 이철수 위원
- 아까 세무과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민원인한테 전화 와서 세무과가 상당히 고질체납자라든가 도출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전보다 친절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칭찬 좀 해 주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 세무과장 윤준상
고맙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다음 요구번호 110번 각종 업무추진비 사용 및 2010년 업무추진비 운영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보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거의 식사가 많은데요. 식사하는 게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방법인가요?
- 세무과장 윤준상
단합대회도 가기도 하는데 시간이 사실상 이번 가을에도 직원들 같이 한번 가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몇 번 미루고서 못 갔습니다. 같이 식사라도 한번 하고 고생한다는 얘기라도 해줘야 되서 사실상 가까운 산에라도 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제가 감사라기보다는 마지막인데요. 공통 하나 남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228만 3천원의 잔액이 남아있네요?
- 세무과장 윤준상
예.
- 김보희 위원
- 정말 직원들에게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는 단합대회라든지 오늘이 12월 첫날이니까 올해도 한달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고생하시는 세무과 직원분들 사기진작을 하기 위한 단합대회라도 한번 하시고 남은 금액 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윤준상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요구번호 138번 포상금, 예비비, 용역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서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히 체납 납세 징수에 윤준상 과장님을 비롯해 여러 직원님들 실질적으로 제가 밤에 아파트에서도 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그동안 노고에 위로를 드리고요. 계속 수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준상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