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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제1일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2.01 수요일)

제15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1일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1일(수) 오전 10시 05분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2장의 캘린더의 마지막 한 장이 열렸습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구제역 발생을 시작으로 6·2전국동시지방선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악명 높은 곤파스 태풍으로 인한 복구 등 1천여 공직자가 하루도 쉴 날이 없었으며 또한 16만 시민 모두가 고통의 한해였는가 하면 북한의 폭격으로 분노의 불안한 연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시민들께서는 인내와 용기로 시련을 극복하고 차분하게 한해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서산시가 어려운 한해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일들을 추진하여 발전된 한해로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1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일구어낸 결과로 생각하며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10년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5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중요한 역할과 권한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요구하셨던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소관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자세히 파악 분석하여 잘되고 있는 사항은 적극 발굴하고 장려함은 물론 잘못되어 가고 있는 사항은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서산시민을 대변하고 16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유상곤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상곤

존경하는 우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시정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 속에 의회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추진한 시정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천여 공직자가 항상 최선을 다하여 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세심하게 살펴보시면서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와 의회가 동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겨울의 기운이 완연하게 느껴집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긴 정례회를 보람 있게 마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재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에 평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풀뿌리시민연대에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환경보호과, 농정과,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농정과장님과 축산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서산시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서산시 농정과장 석낙서.

서산시 축산과장 김재천.

위원장 우종재
수고 하셨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으로 편철하였으니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번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모처럼 환경과 적성에 맞게 하셨는데 1년 되셨나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현황을 보니까 피해는 있는데 조치사항이 없어요. 주민들한테 보상해 준 것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보상은 8천만원 예산을 책정을 해 놨는데요. 보상을 받으려면 저희들이 안내도 충분히 했지만 초기단계부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입증할 만한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나가보면 대부분 피해를 받고 난 이후에 증거가 없을 경우에 피해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입증할 방법이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8천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시민들한테 보상에 대한 예산을 세웠으면 시민들이 피해가 있다고 하면 조사해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 세워 놓고 피해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는데 조사해 보니까 피해가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피해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고에 의해서 나가 보면 이미 피해가 지나고 거의 증거로써 불충분한 단계에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은 못하지만 피해방지단이라든지 아니면 유해조수 구제허가를 해 줘서 일대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에 대해서 포획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타 시·군을 파악해 보면 대부분 예산이 조금씩 있지만 집행하기에는 우리시처럼 똑같이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지만 피해보상을 해 주는 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이 출동을 많이 했네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2009년에는 27회인데 2010년에는 106회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뭐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아무래도 그동안 수렵장을 한번도 개최를 안 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하지 못했습니다. 매년 보면 유해조수구제 포획신청허가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많이 나가고요. 또 포획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방지단 구성을 18명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3개조로 나가서 피해지역에 대해서 방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 사람들 출동 수당 주나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희들이 약간의 활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니 출동할 때마다 주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나갈 때 마다요?

김완경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나갈 때마다는 주지 않고 한번에 줍니다. 보조금 형식으로 줍니다.

김완경 위원
아무튼 우리가 수렵하기 때문에 피해가 많이 줄어든다고 보겠네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아마 내년도에는 많이 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수렵하면서도 대산지역하고 지곡 대부분이 수렵지역으로 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도 피해가 금년보다는 적겠지만 조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뒤에 보니까 수렵장에 대한 질문은 별도로 했기 때문에, 아무튼 사고 없이 해 주시고 농민들이 피해가 있다고 하면 철저히 조사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번 대형마트의 재사용봉투 사용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재사용봉투란 마트나 슈퍼에서 물건을 담는 쇼핑봉투로 사용하고 집에 와서는 다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 뜻은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맹영옥 위원
그런데 지난 감사 때 제가 서산시에서도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이 제도는 필히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적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대형마트들과 상의를 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진척사항이 전혀 없네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작년에 제가 올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 드렸는데 저희들이 추진하지 못한 것은 일단 참여업체가 의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참여한다고 해도 관련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금년도에 하나로마트하고 롯데마트와 협의한 결과 시원한 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환경부에서 대형마트하고 MOU를 체결해서 일회용 봉투를 사용 안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은 의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업체 측에서 참여의사가 없었고요. 따라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관련예산을 2천만원 확보하고 롯데마트와 하나로마트하고 이미 다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것은 환경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이라 전국적으로 확산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산시에서 지금 판매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이 농협 하나로마트하고 롯데마트 뿐이네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다른 대형마트들도 많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다른 대형마트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일단은 주민들의 호응도 봐야 하는데 재사용봉투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봉투판매소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정을 하게 되면 각 마트마다 다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우리도의 연기군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 홈플러스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다른 중·소형은 안하느냐고 여쭤본 바에 의하면 대형마트 이외에는 별로 호응을 얻고 있지 못한다고 듣고 또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롯데마트나 하나로마트를 상반기 중에 해 보고 이 결과에 따라서 중·소형마트인 서산마트나 서해안마트 이런 쪽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려고 일단 지휘부에 보고를 해 놨습니다.

맹영옥 위원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극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꼭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맹영옥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알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번 수렵장 설정 및 운영 관련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과 임설빈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서산시를 비롯한 보령시, 태안군 등 3개 지역에 멧돼지 등 유해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지난 17일부터 내년 3월 16일까지 수렵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번 수렵장은 서산시 등 3개 시·군 총 1,814㎢ 중 1,025㎢를 수렵장 면적으로 지정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김기욱 위원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점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없고 일부 몰지각한 수렵인들이 금역구역에서 수렵목적으로 배회하는 사항이 발생했고요.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는 성암저수지에서 큰고니가 밀렵꾼에 의해가지고 불법 포획행위를 하다 보니까 부상당하고 일부 한 마리는 폐사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한 결과 큰고니는 사실 잠홍저수지에 있지 성암저수지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쪽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의구심이 가고요. 따라서 저희들이 그쪽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금역표지판을 다시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고니를 말씀하셨는데, 매스컴에도 나왔거든요. 현재 12월 1일까지 몇 명이 허가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포획승인의 신청은 당초에 농협계좌로 신청 받은 게 1,005명입니다. 원래 계획은 1천명인데 현재까지 포획승인 받은 것이 896명, 약 900명입니다. 900명의 수익금은 약 2억 2천만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런데 엽사들이 수렵장을 운영하는 기간동안에 과장님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숙박하고 음식, 지역 특산물 매입 등으로 우리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형성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희들이 수렵장을 처음 해서 정확한 파악은 힘들지만 수렵 관련단체에서는 약 60억원 정도로 추정하는데, 저희 실무부서에서 실무진이 파악한 바로는 약 1천명이 20일 동안 수렵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약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 왜냐 하면 여기 와서 먹고 자고 기름 넣고 하는 것을 2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렵인들은 좀 부풀린 면이 있어서 60억원 정도로 파악을 하는데 저는 20억원은 상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기욱 위원
감시요원이 몇 명이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9명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8명으로 알고 있는데 9명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김기욱 위원
지금 900여명의 엽사들이 시 전체의 48%에 해당하는 357㎢를 누비고 있는데 그 9명으로 감시가 다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저희하고 읍면동 직원의 도움이 있어야 하고 유급감시원 9명 외에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정회원들을 명예감시요원으로 위촉해서 조를 짜 가지고 순회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단체를 포함하면 약 30명 정도 활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이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지금 수렵장이 몇 년 만에 개장됐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11년 만에 개최하는 겁니다.

임설빈 위원
11년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중간에 열어가지고 개최를 했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임설빈 위원
농민들의 피해가 많았다는 것은 사실이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인정합니다.

임설빈 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개체수 조정을 해가지고, 농민들도 생각해야죠.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죠? 11년 만에 하면... 그러면 엽사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본인들이 잡고 싶은 오리나 꿩, 고라니를 잡아갔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많이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지금 제가 보기에는 수렵을 시작한지 한 보름이 됐기 때문에 많이 못 잡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동물의 습성상 초기 수렵장을 개장하면 일주일 정도는 많이 잡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총소리에 의해서 먼 산 깊숙이 다 숨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많이 잡는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한 수렵 전문인들이 하는 얘기고요. 그런데 지금 주말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수렵인들이 몰리는데 이 지역 사람들은 지형이나 지물을 다 알기 때문에 많이 잡고 있는데 타 지역 사람들은 못 잡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렇다고 보면 20만원 내지 30만원을 주고 수렵허가를 받아서 여기 와서 수렵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많이 잡지 못한다고 하네요. 다른 지역보다 특히 서산에 와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개체수 조절이 안 될 텐데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산악으로 안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대부분 전답이라든지 구릉, 도시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수렵장으로 설정해 놨지만 수렵할 수 있는 지역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렵장 전체 741㎢ 중 약 380㎢정도의 수렵장을 설정해 놨다 하더라도 민가주변이라든지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기타 사람이 많이 보이는 장소를 빼다 보면 수렵할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잡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임설빈 위원
지금 타 지역 수렵인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돈을 내고 20만원내지 30만원을 내고 수렵을 하겠다고 했다가 ‘여기 서산에서는 도저히 수렵을 할 수 없고 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환불해 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환불해 간 사람이 한 50명 정도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왜 환불했다고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수렵장을 설정해 놨는데 상대적으로 수렵할 곳이 적다라고 판단해서 환불해 가는 겁니다.

임설빈 위원
금지구역 지도유출에 대해서 물어봐야겠는데, 지도는 수렵 며칠 전에 공표를 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며칠 정도 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촉박했던 것이 일단 지도를 제작하려면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받기 전에는 물론 외부 유출이 가능하지만 그건 승인 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경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유출될 수는 없고요. 환경부 승인 후에 지도 제작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지금 수렵인들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지도가 너무 빨리 유출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인터넷에 조사를 해 보니까 너무 할 데가 적다 라고 해서 수렵 시작하기도 전에 환불을 해 간 사람이 있다면서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약 50명 정도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렇죠? 수렵 시작도 안했는데 여기서는 안 된다고 등 돌린 사람들이,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런데 50명 중에는 수렵대상이 적어서 수렵할 곳이 없어서의 환불보다는 그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계좌로 이체해서 1천명을 모집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비추어보면 한 5분 정도면 1천명이 다 찹니다. 타 지역 사례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모집할 때 수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식이라든지 본인에 의해서 이중납부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안 들어 갈까봐,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임설빈 위원
문제는 그 사람들이 수렵을 하겠다고 돈을 내고 수렵도 안하고 환불해 간 게 문제 아닙니까? 지도 보안유지가 안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건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안사항이 아니고 오히려 홍보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임설빈 위원
금지 구역이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금지구역이 많은데 그걸 숨겨가지고 나중에 억지로 하게 되면 오히려 2차 민원만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

임설빈 위원
그럼 50명이 환불해 갈 정도가 된다면 다시 여기에 와서 수렵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지금도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가끔 있겠죠. 조금 전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수렵인들이 뭐라고 얘기 했냐면 금지 구역이 너무 많았다, 서산이 다른 지역보다도 특히 금지구역이 많았고 금지구역 지도유출이 빨리 되는 바람에 시작도 안 하고 빠져나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금지 구역이 많아가지고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지구역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을 설정한 거고요. 예를 들면 대산의 석유화학단지라든지 도시계획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한우개량사업소, 야생동식물보호구역, A, B지구 이런 지역들을 금지구역으로 묶어놨는데 이 부분들은 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서산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풀려고 해도 못 푸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외부 엽사들은 그런 것은 전혀 모르고 지도만 보니까 수렵할 수 있는 곳이 얼마 없다고 판단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설빈 위원
좋습니다. 제가 얘기 하는 것은 우리가 11년 만에 수렵지역으로 설정을 하면서 까지도 개체수 조절이 안 될 것으로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농민들 심정을 이해해서라도 타 지역처럼 4-5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완경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지금 암꿩은 안 되네요? 수꿩만 잡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수꿩만 골라서 쏠 수 있나요? 가능한 얘기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원래 제도는 그렇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렵을 안했지만 아는 엽사들한테 물어보면, 생리가 꿩이라는 것은 갑자기 쫓아가서 날라 가다 보면 순간적으로 10명 중의 몇 분은 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단속대상인데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암꿩 까투리는 잡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염려한 대로 천연기념물 고니라든지 이런 게 포획됐다고 종종 신문에도 나고 하던데 어떻게 처리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제가 어떤 방향으로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김완경 위원
아니 지난번에 고니가 포획됐다고 신문에 난 것 안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봤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거 조치 어떻게 하셨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조치요? 부상당한 고니에 대해서는 김신환 동물병원장한테 야생조수 부상진료로 해서 1년에 200만원씩 줘서 진료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못하면 공주대학교 예산에 있는 캠퍼스 있죠? 수의학과 쪽으로 보내서 진료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천연기념물이나 다른 동물을 잡았을 때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당연히 적발하면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고발조치합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 것은 아직 없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현재까지 적발 못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하여튼 11년 만에 했는데 사고 없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승재 위원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수렵장 운영에 관해서 계속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신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처음에 수렵장 허가 날 때 당시에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 분명히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렵장 개설이 된 이후에 환경보호단체나 언론에도 또 우리시 참여마당에도 계속 올라오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장승재 위원
그런데 지금도 과장님께서는 감시를 하겠다, 명예 감시요원 9명과 야생동물보호단체 회원에서 약 30명이 펼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시활동을 나간 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일지를 쓴다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희 사무실에 유급인력은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고 퇴근할 때 옵니다.

장승재 위원
시청 직원분들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직원분들은 안 나가시나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직원들은 아침에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죠.

장승재 위원
수시로 나가는 근거는 없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아침에 출장을 달기 때문에 다 근거는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야생동물보호단체 민간인 무급... 그분들이 하는 활동내용의 서류는 가지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것은 명예 자율감시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위촉만 해 드렸지 자율감시이기 때문에 특별히 활동일지는 없습니다.

장승재 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라면 천연기념물에 대한 포획이 없어야 되고 상처도 안 나야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기는 열심히 하겠다, 관리를 하겠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고발조치 하겠다 하시는데 지금 무급감시요원이 30명인데 이 분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것을 감시요원으로 포함시켜서 말씀하시는 게 이치에 맞는 건지 모르겠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급요원하고 환경보호과의 직원분들이 나간 대장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장승재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알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에 천연기념물이 다쳤을 때 아니면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렵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발견이 되면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적발이 돼야 됩니다.

장승재 위원
그것을 적발 못하는 서산시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적발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의무는 있습니다마는 741㎢ 중 약 385㎢의 수렵장 면적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수백명이 감시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저희들 역량의 한계는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소홀한 면도 있겠지만 금지구역을 동시에 24시간 감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지금 엽사들한테 수렵허가를 줄 때 교육은 개별적으로 시키시나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개별적으로 시키지 않고 1년에 한번씩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중앙에서 수렵 강습이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우리시에는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승재 위원
허가만 내주고 돈만 받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희들이 수렵안내 지도 뒤에 자세하게 교육 자료를 첨부해 놨습니다.

장승재 위원
수렵인들한테 받는 금액이 있죠? 아까 2억...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2억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장승재 위원
약 2억원 정도의 금액이 주로 쓰여 지는 데가 어디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금년도에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야생동식물보호사업에 재투자 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100%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를 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장승재 위원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셨듯이 지금 언론이나 인터넷 상에 떠도는 보호조수들에 대한 보호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알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번 푸른서산21추진협의회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제가 자료를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푸른서산21추진협의회가 사무실이 있는데 여기 상주인원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2명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이 단체의 사업계획을 보면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구성원을 보면 회원수 46명인데 다 포함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46명 중에는 사무국장이 포함되고 간사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런데 이 단체에 예산편성 하는 것을 보면 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이 단체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분야별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탄소포인트 제도에 참여하면 인센티브로 얼마를 준다든가 또 기후변화에 따른 드림스타트 행사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 단체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분야별로 지원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분야 별로 지원 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인건비하고 관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하나 예를 들자면 금년도에 시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아라메길을 조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가야산의 식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서 이것은 교육장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판단에 따라서 3천만원 예산을 줘가지고 식생에 대해서 표찰을 다 붙이도록 했습니다. 이 표찰은 푸른서산21에서 주관을 했지만 한서대학교의 생물학과와 공동으로 추진을 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줘서 했고요.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은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를 들면 기후코디 육성 운영이라고 사업계획이 있는데요. 기후코디 육성이라면 희망자를 모집해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방법은 어떻게 하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푸른서산21에서 희망하는 사람을 금년에 10명을 했는데 기후코디라고 해서 기후변화와 CO2 같은 것이 주가 되지만 그 내면을 들어가면 환경해설사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고 안내해 달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전문 인력의 소양을 갖추도록 양성해 주는 과정입니다. 법적과정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시에게 상의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제가 푸른서산21추진협의회 관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특정단체를 거론해 가지고 그 단체에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 그건 아니고 지난 곤파스 태풍으로 백수피해로 인해서 농민들이 사실 수매도 할 수 없는 그런 벼를... 수매를 하려는데 이 단체에서 고생도 하고 또 그 내용을 보니까 전문을 요하는 단체인 것 같아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단체한테 예산을 주면서 분야별로 지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오해 없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번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사업 집행 내역에 대하여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요구서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동료위원님들도 여기 많이 계시지만 이 내역을 받아본 결과 굉장히 광범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제가 이거 전부 다는 못했고 일부 한곳을 지적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제가 검토한 내용은 이상 없이 설치가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제가 하나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장승재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감리 같은 경우는 일반회사를 많이 쓰는데 우리시는 감리를 환경공단이라고 환경부 공기업에 줘가지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번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현황 및 조치사항과 보상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김완경 위원
중복 됐어요. 아까 했어요.

김기욱 위원
중복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중복됐어요?

김기욱 위원
예, 1번하고 중복된 것 같아요.

위원장 우종재
예, 알겠습니다.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짚고 넘어가죠. 지금 야생동물의 피해농가가 576세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단 수렵을 하고 나면 다음 년도부터는 줄어들겠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그렇게 전망합니다.

임설빈 위원
줄어들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도 계속 하려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계속 합니다.

임설빈 위원
줄어들어도 운영은 하겠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죠, 왜냐 하면 그 외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수렵을 했다 하더라도 또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설빈 위원
피해금액이나 피해면적이 엄청나게 크고 우리시에서 1년에 1억원 이상씩 보조가 투자 되네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대해서 금년에도 1억 3,500만원 이렇게 들어가고 했는데 이 금액도 투자가 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런데 지금 피해농가가 이렇게 많은데 금액적으로 요구한 농가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없습니까? 준 게 없다고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피해 보상이요?

임설빈 위원
피해 보상.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피해보상은 없습니다.

임설빈 위원
현황에 없다고 나왔는데 이 금액산출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요구한 농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했는데도 안 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일단 피해 농가수는 읍면동을 통해서, 피해액은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집계한 것이고요. 아까 보상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에도 말씀 드렸는데 입증을 해야 되는데 다 피해입고 지나간 다음에 하기 때문에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보상해 주기가 그렇고요. 읍면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피해농가가 발생되면 보상을 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입증만 된다면 해 주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지금 피해보상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8천만원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2010년도에는 전혀 집행이 안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금년도에는 집행 안했습니다.

장승재 위원
내년도...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내년도에도 예산요구는 해 놨습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관련에 대하여 제가 자료 요청한 사항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사실상 관계공무원들이나 폐기물 처리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사항이 서산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우 고생하면서도 중요하고 때로는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서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용기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양이 얼마나 되죠? 서산시 한번에 수거할 때의 필요량.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단독주택은 개인별로 하기 때문에 중간용기가 필요 없고 약 1천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1천개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위원장 우종재
용기 세척관계는 시내권만 하나요? 읍면...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공동주택단지에 있는 모든 120ℓ용기에 대해서 합니다. 아파트단지에 가보면 바퀴 달려가지고 서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우종재
시내권은 이해가 가는데 면 소재지라든가 연립주택이 읍면에도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쪽은 현재 잘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인력이 딸려서 그런가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서산시민의 생활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시내권은 그렇다고 하지만 읍면지역에 중간용기 설치 실태를 보면 가끔 세척을 안 해서 보기도 흉할 뿐만 아니라 냄새가 나서 주변에, 예를 들면 연립주택 공동으로 있는 데에서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통을 물로 닦아가지고 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생활에 굉장히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다면 더 연구를 해서 읍면단위까지 깨끗한 음식물쓰레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다음 용기 내구년도가 얼마나 되죠? 한번 사면?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한번 사면 내구년도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깨지지 않고 파손만 안 되면...

위원장 우종재
깨질 때까지 쓰는군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런데 여기에 예산요구를 하는 것을 보면 해마다 일정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요구가 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파손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파손이 그렇게 많이 되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수거업체라든지 원인모를 파손에 의해서는 우리시에서 구입해서 배치하고요.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잘못 운영해서, 예를 들면 이삿짐센터가 와서 이사하다가 깼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놔야 됩니다.

위원장 우종재
가정용 용기 5ℓ짜리 구입을 하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가정에 공급을 하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건 읍면동에서 이사와 가지고 전입신고 할 때 나눠드립니다.

위원장 우종재
이것도 플라스틱이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그렇습니다. 빨간색.

위원장 우종재
이 부분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큰 사업의 발전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서산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결부분에서부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맹영옥 위원
지금 대행기간이 2년으로 2011년 1월 30일이면 임기가 끝나네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게 수의계약 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수의계약이 아니고...

맹영옥 위원
아니 그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제시가 됐었는데, 지금 이 대행업체는 공개경쟁 입찰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한겁니다.

맹영옥 위원
한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맹영옥 위원
아 그러니까 다른...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전에는 서청환경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했는데 공개경쟁입찰에 의해가지고 오산환경이 됐습니다.

맹영옥 위원
오산에서 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번 해미비행장 소음피해 관련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김완경 위원님, 맹영옥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해미비행장 소음피해와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걱정을 하고 계시고,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10년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보람영농에 저온창고 지원을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3억 1천만원 지원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농산물 유통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배추, 부식 같은 것 전부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더라고요.

김기욱 위원
그리고 소음피해대책위원회 회의 같은 것을 수시로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해 보면 우리시에서 어려워도 같이 회의에 동참을 해 주셨으면 관계공무원이 좀더 소음피해위원들하고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을 것 같아서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이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보람영농법인 구성이 어떻게 됐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영농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니까 참여하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참여 주축은 해미지역으로 되어 있고 고북 일부하고 음암 일부가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금년도 처음 저온창고 지원했나요? 그동안에 지원 안했었나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동안에는 지원 안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래서 법인한테 저온창고를 줬을 때 피해농민들한테 소득적으로 가는 게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아마 일부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기금이 조성돼가지고 이득이 발생하면 음암이나 고북이나 해미나 피해주민들한테 배분 같은 것 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제가 답변 드리기 미미한 부분이 있는데요. 과거부터 보람영농이 있었는데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손실 아닌 손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실 받은 부분에 대해서 흑자 쪽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많은 혜택이 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법인이 해미나 음암이나 고북이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확실히 알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29개 리가 해당됩니다.

김완경 위원
전 피해 주민이 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그 부분들은 이·통장들이 모여가지고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
그래서 피해지역간의 갈등이 계속 있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지원할 때 그런 것을 맞춰 가지고 실질적으로 피해농민들에게 소득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지원했어야 맞지 않나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런데 29개 리에 한 5,200명이 해당되다 보니까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뾰족한 묘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찾은 것이 피해지역 주민들이 설립한 보람영농법인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도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마을은 밝힐 수 없지만 특정마을에서 소음피해 받고 있기 때문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 심정은 이해가 가서 해 주려고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그렇게 되면 29개리를 다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 부분에도 미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마을별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찾다보니까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보람영농법인이었습니다.

김완경 위원
법인 구성에 대한 것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하고 구성돼가지고 이득이 발생하면 발생한 것을 돌려줄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그렇게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까대로 그 지역 농작물만 보관하고, 예를 들어 해미지역 그 주위만 하지 음암이나 고북은 거기에 보관 하겠어요? 안 하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창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농작물 사는 것은 꼭 해미지역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는 부분은 여러 군데에서 사서 부대도 납품하고 기업체에도 많이 납품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납품해서 이득이 발생하면 피해주민들한테 소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소수인원이 뭐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피해주민들 간에 갈등만 준다고 하면 지원 않는 게 낫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김완경 위원
관여를 않다니요. 아까 막대한 지원을 해주고 지원이 돼서 잘 돌아가는 것을 확인해야지...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직접적 관여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안내해 드리겠다는 얘기죠.

김완경 위원
아무튼 피해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이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같은 말이 반복될 수 있는데 이것이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시에서 3억원을 들여서 저온창고를 지어준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위로 차원에서 한 거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피해주민들에게 보상은 아니고 위로 차원에서...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소음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해 줄 방법이 없으니까...

맹영옥 위원
없기 때문에 위로 차원에서...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위로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맹영옥 위원
그랬는데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 회원들 간에 아까도 과장님께서 언급을 약간 하셨는데 회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심해서 이게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을 가끔 들었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셨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알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으니까 해미면이라든지 고북에 해당되는 지역에 자치단체장이 중재를 해서 시에서 예산을 투자한 보람이 있게끔 잘 운영할 수 있게끔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서 시에서 예산을 투자한 보람이 있게끔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알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번 읍·면 쓰레기 매립장 관리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읍·면 쓰레기 매립장 관리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매립 종료된 서산시의 양대동과 사용 종료된 대산읍 대죽리, 부석면 창리, 해미면 오학리, 인지면 남정리 등은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반면에 성연면 일람리와 성연면 예덕리, 음암면 도당리, 운산면 태봉리, 고북면 정자리 등의 사용종료 매립장은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시 지역 매립장은 시설물 보수·보강은 물론 정기적으로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면 지역 매립장에서는 침출수처리, 유지·관리, 제초 및 주변 환경관리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또 듣고 있거든요. 왜 이와 같은 차등을 둬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일단 위생 매립장과 비위생 매립장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은 바닥에 차수막을 설치하고 침출수를 차집해서 지하수라든지 토양오염을 방지 하도록 한 시설이 위생매립장이고요. 비위생 매립장은 과거 읍·면지역에서 계곡이라든지 공안지, 공터 등 파인 곳에 시트 깔지 않고 무작위로 매립한 매립장들이 비위생 매립장인데요. 지하수검사라든지 정기검사 이런 오염도검사를 못하는 이유는 바닥에 차수막이 없기 때문에 침출수가 생기면 바로 바닥으로 스며듭니다. 스며들기 때문에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침출수 채수가 곤란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원래 근본적으로는 비위생 매립장을 전부 파내서 선별 이송처리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이 또한 과거에 매립해 놓은 것을 파서 다시 한다고 하면 시 재정 여건상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비위생 매립장을 일부 위생 매립장으로 전환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환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매립장은 사용종료 후 20년 이상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주변지하수 오염여부를 점검하고 침출수처리,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요. 그것을 다 사후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전국에 사용기간이 종료된 매립지가 898개로 파악했는데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800개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898개로 파악했거든요. 그런데 침출수가 흘러나와서 주변 지하수를 비롯한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 것은 186개로 파악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게 중점관리대상 매립지로 선정돼서 시도에 지침을 내렸어요. 파악하시면 나올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김기욱 위원
그래서 침출수 등으로 인해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하수오염도 조사 등 관리실태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번 석면 처리 현황 및 처리사항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슬레이트 가옥 하나 처리하자면 300-400만원 드나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톤당 1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500만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완경 위원
한 300~400만원 정도 들지 않나 보고요. 우리시가 1만 1,604동 했다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2,300세대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김완경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2,500동을 시범사업으로 지원한다고 했네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건 환경부 계획이 그렇고요. 환경부 장기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부 예산확보가 내년도에 4대강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떻게 되려나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지만 계획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28억원을 확보 했다는 게 아니고 예측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2011년도에 하겠다는...

김완경 위원
28억원 예산이 확보된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현재까지는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
28억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건 환경부 계획입니다.

김완경 위원
환경부 계획이 28억원이 되어 있더라?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김완경 위원
그럼 시에서는 없나요? 지원하는 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우리 시에서는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태안 같은 곳도 지원하던데요? 알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희들이 환경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생활폐기물은 시장 군수가 의무적으로 치워야 하지만 석면 같은 지정폐기물은 국가관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부 보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이 끊임없이 도를 통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아마 공가를...

김완경 위원
옛날에는 슬레이트에 대한 관련이 없었는데 최근에 슬레이트가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환경단체나 여러 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국가에서 주는 것 가지고만 한다면 언제 해결할지 모르겠네요? 언제 해결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공가정비계획이 있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어떻게 그렇게 모른다고, 확인해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대로 시민들이 슬레이트 속에서 석면을 마시고 산다고 하니까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웃 태안 같은 데는 다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하나도 예산 안 세웠다고 하면 이상하네요. 그리고 여기 처리에 보면 잘 부셔가지고 했을 때는 100ℓ에 1,180원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김완경 위원
그게 잘게 부서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게 부수려면 그게 더 해롭지 않나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게 1회 발생량이 100kg를 초과하게 되면 처리업자한테 위탁 처리해야 되고 100kg 미만일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생활하면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약간 깨가지고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김완경 위원
깬다고 하면 깨는 과정에서 흡입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위생적으로 더 나쁘지 않느냐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100kg 이하는 생활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스스로 처리하다 보니까 깨는 것인데 잘게 부수더라도 물론 마스크를 쓰긴 해야 되겠죠. 통상적으로 생활폐기물로 본다는 얘기죠.

김완경 위원
지도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100ℓ 정도 되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 줘야지 시민들한테 그걸 깨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석면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하고 위생이 나쁘다고 하는데 그걸 깨서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하라면 이건 처리방법이 잘못된 것 같고 최소한도 100ℓ정도 되면 시에서 하나에 1,180원이면...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봉투가격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을 않다 보니까 하천이나 야산에 돈 안 들이려고 지금 많이 됐을 겁니다. 파악된 것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런데 법으로 100kg 이하는 생활폐기물로 간주해서 스스로 처리하도록 폐기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시에서 수거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행정역량의 한계가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요.

김완경 위원
조그만 것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수거를 해야지 시민들한테 잘게 부서서 하라면, 돈 드는 게 아니고 잘게 부수는 과정에서 흡입하면 위생에 나쁘지 않나 이런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해 나가고 제가 드린 말씀은 환경부에서도 생활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김완경 위원
전부 국가에 미루면 시에서는 하나 하는 것 없잖아요?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하겠다, 그러면 시에서는 하나 않고 그냥 둔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물론 유해성폐기물이기 때문에 기초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치우긴 치워야 되겠지만 일단은 국가에서 지정폐기물은 국가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일반폐기물은 국가에 의지하려고 안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국가를 예로 드는데 국가를 핑계 대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일부 되도록 적극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검토보다도 쉽게 얘기해서 많은 양 같으면 안 되지만 조그만 양 같으면 수거를 별도로 한다 해서 하천이나 야산에 돈이 드니까 내버리고, 또 아까대로 잘게 한다고 하면 부수는 과정에서 흡입이 되니까 위생상 나쁘니까 지도방법을 개선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조그만 양은 하시고, 혹시 석면폐기물 때문에 위반돼서 지적된 것 없어요? 단속된 것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현재까지 저희들이...

김완경 위원
단속 자체를 안했으니까 있는 지도 모르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런데 이것보다는 노동관서에 신고를 안 해서, 그러니까 저희 환경보호과는 마지막 단계거든요. 건축과에 매설신고를 하고 노동관서에 해체신고를 하고 나중에 폐기물 치워 나갈 때 저희들한테 신고하기 때문에 저희 과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이전에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까지는 안 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하면 안되죠. 환경에 대한 주무부서인데.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아뇨,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처벌 같은 것은 사전단계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한테까지는 안 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단속권한은 환경보호과에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폐기물 같은 것? 쓰레기를 잘못 투입한다든지 오물 투입 같은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단속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물론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왜 마지막 단계라고 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지정폐기물 처리단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완경 위원
아무튼 옛날에 비해서 석면에 대한 피해가 많다고 하고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매일 석면을 마시고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잘 참작해서 국가에만 미루지 말고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은 해 줘야 할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1만 1,600동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2,300세대, 2011년도에 2,500동 할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부터라도 먼저 해서 석면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맹영옥 위원
슬레이트 부서진 조각을 현재 쓰고 있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내 놓으면 그냥 종합센터로 가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생활폐기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소량은요.

맹영옥 위원
그건 환경오염에 문제점이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일단은 매립을 하기 때문에요.

맹영옥 위원
매립은 상관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물론 석면 슬레이트 전문 처리업자도 최종적으로는 매립입니다.

맹영옥 위원
그분들도?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맹영옥 위원
어디에 매립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우리 지역에 없고 가장 가까운 데가 울산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처리비가 감사자료 19쪽에 보면 톤당 100만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100만원이냐면 아무데나 처리하지 않고 또 전국에 처리업자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톤당 단가가 비싸고요. 또 석면은 유해성이기 때문에 해체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다른 폐기물에 비해서 해체하는데 단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톤당 처리비 단가가 100만원입니다.

맹영옥 위원
해체를 할 경우에?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하더라도 최종처리는 매립입니다.

맹영옥 위원
매립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번 폐기물 무단투기 및 쓰레기규격봉투 사용위반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제가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및 쓰레기규격봉투 사용위반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2년에 걸쳐서 한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폐기물 무단투기가 없어서 없는 건지 또 종량제봉투 사용을 서산시민들이 잘하고 있어서 2년 동안에 한건도 없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2009년도에 없었던 이유는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주민들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더라도 일단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따라서 포상금 지급 대상 신고 건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약 11개를 신고 받았는데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됐기 때문에 97만원을 부과해서 그에 따른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지금 과태료 부과를 하면 100% 수납이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100%는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건 들어오면 90% 정도 수납이 되고 10% 정도 체납이 되면 재산조회해서 압류까지 가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들은요.

위원장 우종재
행정도 많이 변화가 되고 우리 시민들이 위반관계로 다 인식이 되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해서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물론 없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신고 사항보다도 단속 공무원들 하여금 단속을 철저히 한다면 위반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해서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예를 들면 물론 신고라는 것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포상금을 위해서 신고 하는 사람은 극히 우리 시민들이라면 드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단속 내지는 홍보를 해서 무단 투기 및 쓰레기규격봉투를 사용하는데 정착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번 폐자원 모으기 예산 지원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폐자원 모으기 경진대회, 이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1년에 4차례 각 읍면동별로 하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분기별로 1회씩 합니다.

임설빈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폐비닐이 kg당 국비가 10원이죠? 시비가 36원, 그런데 이것이 금액을 보고 수집을 하는 게 아니고 농민들 스스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돈 생각하지 않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조금 수거하기가 힘든 사각지대 같은 데 놓여있는 병이나 비닐 이런 것은 농민들이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냥 놔두고 지나쳐요. 그런 것을 분석을,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돈 가지고 따지더라고요. 안 따진다고 해도요. 단가를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단가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은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검토하시고 여기 보면 경진대회도 하나의 폐자원 모으기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 화합도 되고 그때 음식을 해서 나눠 먹고 열심히 일들도 하는데 경진대회운영보조금은 보면 전액 시비로 하는데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원 안 해 줍니까? 꼭 시비로만 다 하라고, 그것도 일종의 환경보호운동인데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런데 사실 경진대회를 체계적으로 1년에 네 번씩 하는 데는 우리시밖에 없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더 깨끗하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고맙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폐비닐수거 관계인데 다른 종류는 선별하면 지정된 당일 전부 가져오는데, 예를 들면 그 장소에 따라서 부석면 같은 경우는 장소가 넓어가지고 폐비닐도 한 곳에 전부 모아가지고 가져가고 하는데, 기타 팔봉이나 다른 데를 보면 부락별로 폐비닐을 수집해 놓고 사실 가져가는 기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마을이 지저분한 경우도 있고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바람이 많이 불면 인근에 많이 날려가지고 그런 환경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지금 현재 마을별로 수집해 놓은 것은 주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폐비닐 같은 것은 한국환경공단에서 100% 가져갑니다. 한국환경공단이 당진하고 홍성 사업소가 있는데 자체 차량을 이용해서 우리시, 당진, 태안을 순회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의 면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뒤에 있는 경우는 적체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팔봉면에서 그런 동향이 있었는데 팔봉면에서 늦게 처리된 것도 있지만 또 숨은자원찾기 4/4분기가 늦게 개최,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적체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시에서 환경공단에 실어 가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계속 또 전 지역을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체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공단으로 하여금 일정조정을 해서 빨리빨리 치우도록 조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아까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분기별 폐자원 모으기가 일석이조, 삼조 굉장히 혜택을 봅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것은 개인이나 일정 단체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마을별로 폐자원 수집을 해서 그 대금이 마을의 부녀회 내지는 지도자회에서 활용해서 그런 조직의 활성화도 되고 부락 단합도 되고 또 농촌지역의 환경도 깨끗해지고 아주 좋은 일이기 때문에 단가를 올려서 더 많은 자원이 모아지게끔 과장님 배려를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열심히 힘쓰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8번 포상금, 예비비, 용역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27쪽에 2010년도 용역비 지출 현황 있죠? 제일 위에 서산시 재활용선별시설 운영방안연구 용역, 이거 용역 줄 필요가 있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왜냐 하면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이걸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위탁을 준다 라고 판단이 될 경우 얼마가 적정한지 우리 관계공무원보다는 전문기관에 약 소정의 용역비를 줘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요. 대부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다른 지역에서도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물론 직영을...

맹영옥 위원
소정의 금액은 아닌데? 1,620만원이나 나갔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용역비 치고는 상당히 적은 겁니다.

맹영옥 위원
재활용선별시설, 이건 그냥 선별시설을 갖다가 하면 되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러니까 운영을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일단 방법이 결정되면, 위탁이 좋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위탁을 하게 되면 사람 인력관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 원가가 계산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에 위탁하는 것이 좋다 라고 결정이 났는데 지금 왜 직영을 하느냐 하면 일단은 저희들이 시설이 준공돼 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체계를 잡아놓고 난 다음에 위탁을 주려고 작년도에 위탁을 주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위탁 줄 계획입니다.

맹영옥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위탁 용역, 그럼 대생이엔티에서 음식물처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음식물류폐기물을 동지역에 대해서는 오산환경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직접 수거를 해서 양대동에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처리가 저번에 위원님들 사업현장 방문하셨을 때 21~26톤 처리한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용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대생이엔티라는 업체를 선정해서 읍·면지역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우리 시에서 직접 실어다가 그쪽까지 처분하는 겁니다.맹영옥 위원 그러니까 운반해 주는 거군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아니죠. 그쪽에서 받는 수수료죠.

맹영옥 위원
여기서 직접 음식물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받아서 처리하는 수수료죠.

맹영옥 위원
여기에서 용량이 안 돼서?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안 되기 때문에요.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러니까 대생이엔티는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

맹영옥 위원
직접 한다, 처리를 한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맹영옥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네요.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동지역에서 나오는 것만 음식물 처리를 하고 있군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용량에 한계가 있어서 다 처리를 못해서요.

맹영옥 위원
환경종합센터 여기에서는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 분야가 우리 시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관계가 될 뿐 아니라 보존과 개발에 대하여 환경 분야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송영호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직제순서에 따라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3번 RPC현황 및 보조금 지원현황 등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항상 농촌 발전과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이 노력하시는 석낙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곤파스 피해로 인하여 농정과 직원들이 가장 수고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RPC보조금 지원현황을 볼 때 금년도에는 동부RPC만 지원됐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기존 RPC 싸이로 시설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현재 RPC 지원은 국비에서 주로 지원이 돼야만, 시비부담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정부재원이 저희가 지역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운산RPC, 동부RPC가 신청이 돼서 저희 예산이 됐기 때문에 수용이 됐고요. 앞으로 부족한 RPC는 신청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한기라도 더 받아가지고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RPC쌀 판매현황이 236억 4천여만원이 판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 생산한 벼의 도정쌀이라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벼 작황이 나빠 미질이 나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우리지역 쌀 판매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현재 우리지역의 쌀이 작년도보다 약 40% 생산량이 줄었다고 평균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재고는 그렇게 넉넉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쌀값과 관련해서는 가을 초보다는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약 13만원선 우리시 전체 평균치로 보면 12만 8천원 정도로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4번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장승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승재 위원입니다. 먼저 천적활용 해충 방제사업 집행내역을 요구했었는데요. 2009년도 천적활용 해충 방제사업에서 선정농가 중 선정농가 확정 기준안 하고 사업시행 후 지도점검 사항에서 선정농가는 농가에 비치된 관리대장에 대해서 적기 중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장승재 위원
관리대장 가지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예,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가지고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 가능 하겠습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농업관련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2010년도 채소·원예지원사업 현황이라고 자료요구는 하지 않았는데요. 예를 들면 11억원 정도가 총 예산액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예산 쪽에 지원금이 나가는 이후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시설원예 쪽에 하우스지원을 했다, 채소재배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지원을 했는데 과연 그 채소재배 농가가 그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이 되고 있는지, 사업계획 받으시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장승재 위원
사업계획 받으면 사업계획에 예를 들어 투입자금이 1억원이라고 하면 1억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했을 경우에 차후에 발생되는 수익이 몇 년 후에 원가절감하고 수익을 내겠다 라는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석낙서

보통 저희들이 시설과 작물 두 가지가 있는데, 시설을 해서 작물을 재배를 하면 보통 유통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판매를 해서 10개 농가가 지원을 받았다 한다면 개중에는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홀이 했다고 할까요? 서로 연결이 잘 안 돼서 잘 못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재배를 소홀히 해서 덜 받는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재배측면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시비법이라든지 또는 적기에 농약을 줘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공문을 보내고 또 저희들이 현장을 실무자들이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소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방문을 문서를 통해서 시달해서 벼 같은 경우 어느 때 병충해 방지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별로 별도로 하나하나씩 해서 지도하는 것은 인력상 무리가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일단 시설채소 내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를 든 것뿐인데 우리시에서 하우스를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면 그 지원을 받은 농가가 자립할 수 있기까지 사후관리를 하라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지원받아서 지었는데 이 작물이 사업계획대로 안됐을 때는 왜 안 되는지, 만약에 수량이 부족하다면 관정을 더 파줘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직사광선 때문에 안 된다면 차광막을 해 줘야 할 것이고 투입된 우리시의 예산이 사장돼지 않게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성연 왕정리에 엽채류 단지를 지원한 적 있죠? 지금 그 쪽에 서산 테크노밸리가 들어가면서 다 철거됐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장승재 위원
그때 시비 얼마 투입 됐는지 혹시 아세요?

농정과장 석낙서

기억이...

장승재 위원
우리시에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테크노밸리가 들어오기 전에 그것이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테크노밸리 보상 받기 전에도 그 단지가 제가 알기로는 역할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농민에게 지원한 그 지원금액이 어떻게 보면 사실 사장되어 버리고 말았거든요. 그 농가가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마련해 주지 못했던 지원이었기 때문에 그 농가는 우리시에서 그만한 지원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농민은 일어서지 못하고 그 예산이 그냥 없어 졌다고 보거든요. 차후에라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투여한 지원금액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

농정과장 석낙서

지금 위원님 말씀이 상당부분 저희들이 농업정책이라든지 농업에 관한 시책 추진하는데 앞으로 발전방향 속에서 필요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농촌의 어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계되는 이런 것을 함으로써 이런 것이 문제다, 이렇게 예산편성이라든지 또 업무추진 계획 수립자체가 아직 그런 쪽까지 연계할 수 있는 추진계획이 미흡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어느 부분부터 어떤 정책수립으로 해서 추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연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예산을 투입하면 그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그 농민이나 어민이 일어설 수 있는 데까지...

농정과장 석낙서

지금의 농업정책에 예산투입이 실질적으로, 위원님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보통은 지금 우리 농업 자체가 처음부터 영세농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지원적인 차원이 더 강하다, 사후에 이것을 평가해서 잘못하는 일부 농가들은 지원 단계부터 평가를 해서 이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면 빼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한다면 지원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생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표현을 노골적으로 드리면 농업상식이 조금 없는 분들도 농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상식이 없으니까 안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A는 주고 B는 안줄 수 없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본인들이 노력을 안 해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못됐으니까 올해 당신은 회수해라’ 이런 방법을 쓴다면 그런 것도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장승재 위원
잠깐 지금 해석을 굉장히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 얘기는 농업인단체한테 아니면 개인한테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원이 지원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하나 짓는데 ‘1천만원을 줄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우리는 줬으니까 끝입니다’ 이런 정책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그 농민이 과연 하우스에서 사업계획을 올린 것처럼 소득을 하고 있느냐, 만약에 못한다면 그 문제점이 뭐냐, 지금 말씀하신대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냐 아니면 지원금액이 적어서 그러느냐, 더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러냐를 파악을 해서 ‘내가 1천만원 줄 테니까 당신 하우스 알아서 하시오’ 이런 정책을 쓰지 말고 왜 안 되는지를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농정과장 석낙서

보통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계획수립으로 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의 예산이 평당 하우스 재배 500만원 재원이 기초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로부터 50% 지원하겠다, 희망하는 농가는 희망하십시오, 이렇게 문서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본적으로 이것을 주고 남는지 부족한지 판단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재원을 배분을 해서 공급을 할 때 농가들이 희망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범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농정과장님! 저하고는 대화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차이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일단 지원을, 제 얘기는 선정농가 기준 안에 부합이 돼서 지원을 하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건? 부합이 안 되면 지원할 수 없잖아요. 지원을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 농가가...

농정과장 석낙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농업부분에 관리가 부족해서 지금 이런 소득과 연결이 부족하다면 그런 것들을 보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앞으로 지원시책에 대한 사후관리, 지도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제 임기 동안에 철저하게 검증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집행내역에서 토양개량제를 우리시에서 국·도비를 투입해서 하는 목적이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토양개량제를 왜 살포를 하는지요.

농정과장 석낙서

지금 토질 자체가 산성화로 많이 되고 있어서 PH농도를 중화시키자 하는 시책에 의해서 규산질이라든지 석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각 읍면동의 토양분석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그것은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자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토양분석 자료에 의해서 석회나 규산질을 살포합니까? 아니면 읍·면·동 일률적으로 돌아가면서 살포를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읍·면·동 일률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서산시를 3분의 1씩 3년 주기로 해서 그 지역으로 공급해 주고 그 공급량은 농업기술센터로부터 토양 PH조사 요령에 의한 데이터에 의해서 그 양을 해당지역으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지금 토양분석 자료에 의해서 석회질이나 규산질 수량을 조절한다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장승재 위원
각 읍·면·동을 3분의 1씩 잘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부지역의 3분의 1을 제가 어떻게 자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A지역에 PH농도가 충분히 올라와있다고 생각하면 석회질을 안 뿌리는 거예요? 거기는 빼요?

농정과장 석낙서

3년 주기로 조사를 해서...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3년 주기로 했을 때 여기는 PH농도가 적정농도이기 때문에 석회질은 필요 없다고 생각될 때는 데이터가 그렇게 올라 왔을 때는 석회질 안 줍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아직 저희들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까지는 한번도... 왜냐하면 기본적인 토양 자체가 센터에서의 조사요령이나 현재 토질자체가 이 양 이상으로 더 해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다는 측면은 저희들이 공급하는데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지금 농정과에서는 따로 토양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농기센터에서 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쪽에서 물량도 책정을 해 줍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아니요, 우리가 물량은 정부로부터 전액 지원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천포가 필요하다고 해서 2천포를 다 주는 게 아니라 매년 전년도부터 주기적으로 1천톤이면 1천톤 그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3분의 1씩 3년 주기로 해서 일정 부분씩 주고 있습니다. 주는데 그냥 마구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 토양검증 검사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에 의해서 해당 읍·면으로 양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그 데이터에 의한 시비량을 조절하신다고 했는데 그 양이 아까 충분하지 않다고 하셨죠?

농정과장 석낙서

공급량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장승재 위원
PH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각 농가에 골고루 가기 위해서 부족량이라도 뿌린다는 말씀이죠?

농정과장 석낙서

그 농가하고는 별개이고 전체적인 양을 가지고 개별적인 농가는 읍면동에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양을 해당 읍면으로 면적을 계산하면, 예를 들면 토양지표를 천점이면 천점 이렇게 조사를 센터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얼마 양이 필요하다 해서 그 양을 면으로 배정을 하면 저희가 알기로는 지역별로 PH가 충분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PH농도만 조절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물량 가지고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온 데이터에 부합되는 양은 못 된다 그겁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부합된다는...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적정 PH를 늘릴 수 있을 만큼의 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농산담당 이태규

농산담당 이태규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3년 주기로 공급 살포가 되는데 정상적인 PH산도가 정상적인 토지도 3년이 지나면 악화가 됩니다. 최소한 3년 주기로 살포를 해야 정상적인 산도유지가 되고 거기에 따른 공급량이나 신청은 읍면동에서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애그릭스 전산상에 입력을 합니다. 농가별, 필지별 지적을 해서 입력을 시키면 이듬해 공급될 때 그 입력된 면적 비율로 해서 공급량이 확정되고 그에 준하는 국·도비 예산이 책정되는 것입니다.

장승재 위원
3년이 지나면 PH농도가 변한다는 하는 것은 각 재배작물에 대해서 다를 것이고 꼭 3년이라는 게 주기적으로 돌아가려고 만들어 놓은 것뿐이지 1년 만에도 변할 수 있고 10년이 가도 안 변하는 작물을 재배하면 안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토양개량제를 살포를 하는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으로 살포가 되고 있느냐 의문이 들어서 하는 말이거든요. 아픈 사람한테 병원 약을 3일치를 줬는데 난 5일치를 먹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임의로 나눠서 조금씩 먹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 토양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제 양이 들어가지 않고 조금씩 모든 섹터 1/3의 에어리어를 다 커버하려니까 충분한 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뿌려버리거든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PH농도를 절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그 1/3을 1/5로 쪼개든지 아니면 더 세분화시켜서 그 에어리어에 충분한 양이 들어가서 우리가 적정 PH농도를 맞출 수 있는 양을, 물량이 한정되어 있다면 늘리지 못한다면 섹터를 세분화시켜 가지고 그 토양에서 만큼은 충분하게 PH산도를 맞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괜찮지 않느냐.

농정과장 석낙서

그런 것은 공급하는 데에 따른 하나의 방법이 될 텐데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농업인단체라든지 경작농민대회라든지 의견을 한번 들어서 그런 것도 괜찮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 예를 들면 3년 주기 한번으로 기회가 오고 있는데 5년 주기 한번 기회가 오는 격이 되거든요. 읍면동으로 우리가 여기서 그냥 구획을 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런 것도 희망 한다 라면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아까 우리 장승재 위원님께서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관계가 좀 뭐해서 한 가지 질의할 게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성연 테크노밸리 내에 금년도에 하우스지원을 했다고 보면 테크노밸리가 들어오면서 철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보조분에 대해서 회수를 하나요? 어떻게 되요?

농정과장 석낙서

금년도 아마 공급이 됐다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시설비로 지원할 수도 있고 운영자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비에 의해서 하우스 한 동에 1천만원이 들어갔는데 500만원 지원을 했다, 그러면 사후관리라는 것은 시설에 대해서는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되죠?

농정과장 석낙서

사후관리는 시설 하우스는 보통 규격 철제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에 대해서 준공을 해서 보조금 지급할 때 얘기이고 보조가 나가면 몇 년까지 관리를 보조금 지급한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안 해요?

농정과장 석낙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를 들면...

농정과장 석낙서

건물은 10년 나머지는 5년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러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아니 기계 같은 것은 5년...

위원장 우종재
그러니까 분야별로 사후관리 하는 기간이 다를 테죠. 10년 짜리도 있고 5년 짜리도 있고 한데, 예를 들면 그 시설비를 지원했다고 보면 보조금 지급된 관리조례에 의해서 5년을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생강을 재배하라고 하우스시설을 지원을 해 줬는데 그 농가가 생강 재배는 않고 1년 동안 거기에 재배를 안했다든가 타 작목을 재배했다든가 이러면 당초에 사업계획과는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또 지원목적도 다르고 그럴 때에는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요. 그 부분 답변요지가 빠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생강을 심겠다고 하우스를 지원해 줬는데 그 농가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 가지고 운영이 안 된다 하면, 운영자금이 대개 융자겠죠? 이런 것을 지원해 주든가 이런 부분이 상호적인 보완조치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비를 지원해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5년이상 짜리는 5년 지나면 상관이 없겠지만 5년 미만의 어떤 변화가 있을 때에는 회수조치도 할 수 있고 농가로 하여금 보완도 할 수 있고 사후관리를 해야 되겠고, 그 농가가 어떤 작물을 재배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운영자금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이러한 부분으로 풀어나가야 지원사업에 대한 원활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음은 요구번호 15번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서산 우리지역에서 수출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산시의 특화작목이라면 마늘, 생강, 화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산시 특산물 생산이 2008년도부터 지원액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감소되고 있는 것은 지금 기반을 말하자면 확충을 계속 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직접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공급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예산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러니까 국·도비가 줄면 비율에 따라서 서산시 지원예산도 줄고 그렇기 때문에 준다는 말씀이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위원장 우종재
다음은 우리지역이 7, 8월에 폭우로 인해서 많은 농업시설이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화훼시설이라든지 생강저장굴에 손실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서산시 생강굴이 몇 개로 파악되고 있나요?

농정과장 석낙서

현재 생강굴이 2,227개소 중에 약 1,997개가 활용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지난 7, 8월에 집중호우로 훼손된 생강굴은 몇 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죠?

농정과장 석낙서

생강굴은 팔봉 쪽에서 일부 누수가 돼서 파손됐다고 들어와 있는데 생강굴 자체 통계는 잡아진 게 없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우리 서산지역의 특화품목인데 만약에 생강저장굴이 지난 7, 8월에 집중호우로 손실이 됐다면 우리가 당연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팔봉 일부만 손실이 된 것으로 보고가 들어 왔고 타 지역에는 없다는 것이죠?

농정과장 석낙서

거기에서 의견이 들어 왔고요. 그리고 지금 시 방향이 수직으로 해서 지하로 파는 굴은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방법은 수평굴이라고 해서 계속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지하로 하는 것은 계속 인명사고라든지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거기에 뒤따르는 문제점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지금 수평굴지원은 작목반별로 하나요?

농정과장 석낙서

지금 모든 지원시책은 개별지원이 아니고 작목반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방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우리가 예를 들면 금년도 생강 시세로 봤을 때는 다른 해 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산시의 특화작목인 생강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손실이 많다면 저장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서산에 생강이라는 특수품목이 훼손될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생강 저장에 대해서 또 저장시설에 대해서 더 파악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음은 우리 지역 특화작목이 마늘, 생강, 화훼인데 사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6쪽마늘 면적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6쪽마늘은 우리 서산뿐만 아니라 태안지역하고 같이 엊그제도 태안에서 준공이 있었습니다마는 산수향 관계, 이런 시설이 현대화되어 가지고 또 우리 전 국민들이 6쪽마늘에 대해서 기대도 있고 그 품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이 6쪽마늘에 대해서 우리가 서산시 특화작목으로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적이 감소되는데 앞으로 그 대책이 있나요?

농정과장 석낙서

올해는 면적이 통계상으로 약 10% 정도 증가가 되어 있고 지금 문제는 가격이라든지 유통 부분의 불편한 것을 해소한다면 면적감소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면적확보를 위해서 종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셔서 1억원의 예비비를 더 투입해서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종구확보를 했고 그래서 그 종구 확보된 양만해도 지난해보다는 일단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또 판매하는 가격이라든지 이번에도 저희가 마늘 법인을 통해서 앞으로 6쪽마늘 농가들이 자꾸 희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라든지 이벤트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앞으로 농촌의 재배형태를 보면 인력이 적기 때문에 한지형보다는 난지형을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선호를 합니다. 한지형보다는 난지형을. 왜냐 하면 수확시기가 되면 같은 1인의 하루 수확량을 보더라도 난지형이 손쉽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6쪽마늘이 어떻게 보면 한지형이 난지형보다 가격이 월등이 높지 않는 한 감소 내지는 농민들이 재배를 회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를 하시고 또 우리 지역 특화품목인 만큼 우리가 타 지역보다는 농민들이 이런 특화작목을 재배함으로써 월등히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임설빈 위원
그 지역 특화품목 육성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지역의 특화재배 농산물의 생산기반 확충 농가소득과 농업경쟁력을 제고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생강굴이 우리지역에 2,200여개가 있는데 지금 1,900여개가 활용되고 있고 몇 개가 훼손됐는지는 모른다, 그런데 이건 분명 집계를 가지고 있어야죠. 생산기반을 하려면 우리 지역의 생강굴이 몇 개가 있었는데 몇 개를 사용을 못 한다 이런 것은 파악이 됐어야 되지 않습니까? 파악이 안 됐다고 했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그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임설빈 위원
농정과에서 그건 파악을 해야죠. 이번 곤파스로 얼마가 피해를 봤고 얼마를 사용을 못하고 있고 이런 것은 가지고 있어야죠.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파악을 해서 갖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통계도 알고 우리 지역 활성화에 대한 대책도 세울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6번 농기계보관창고, 저온저장고 현황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농기계보관창고는 10년이 끝났기 때문에 관리 않는다는 말씀이죠?

농정과장 석낙서

관리를 않는 게 아니고 농가들 스스로 하도록...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관여 않는다? 그럼 소유자는 누구예요?

농정과장 석낙서

소유자는 당초 지을 때 등기소유자가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개인 것으로 된 거네요?

농정과장 석낙서

원래 처음 할 때 법인이라든지 단체 명으로 올린 것은 한두개 있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마 등기 자체가 아마 개인소유가 많을 겁니다. 그것까지는 개인 소유가 얼마이고 법인 소유가 몇 개로 되어 있고...

김완경 위원
지금 분쟁이나 서로 누구 것이다 소유권 때문에 분쟁 같은 것은 없나요?

농정과장 석낙서

현재 분쟁 요인으로 해서 문제되는 것은...

김완경 위원
없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보니까 자료를 잘 하셨는데 농기계보관창고는 10년이 끝났는데도 자료가 잘나왔는데 저온저장고는 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통계만 나와 있는데? 자료 가지고 있나요? 저온저장고 몇 개나 관리하나요?

농정과장 석낙서

저온저장고가 261동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농기계보관창고는 자세히 나왔는데, 그러면 점검을 1년에 한번씩 한다고 했잖아요. 점검을 누가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석낙서

읍면동에서...

김완경 위원
읍면동에서 점검한다고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김완경 위원
그럼 시에서는 모르겠네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농정과장 석낙서

저희들이 집계파악을 하고 예를 들어서 가볍게 이상이 있는 것들은 수시로 점검을 수리를 해야 될 거고,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용을 못한다 하는 것은 아직 특별하게...

김완경 위원
혹시 지금 저온저장고가 고장 났거나 사용 않는 것 있는지도 파악 안 됐겠네요?

농정과장 석낙서

지금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 거거든요.

김완경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업종이 바뀐다든지 또는 고장 났다든지 이런 경우에 시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거죠? 면에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석낙서

저희들 통계는...

김완경 위원
제 생각에는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혹시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옮겨 놓고 사용할 수 있나요?

농정과장 석낙서

글쎄요, 그러면 시설비가... 옮기려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완경 위원
담당계장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옮길 수 있어요?

원예특작담당 정성룡

지금 현재 서산의 농산물저온창고는 대부분 조립식으로 짓고 있습니다. 건축법 전문가들은 옮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옮겨가지고 한 예는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까대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업종이 바뀐다든지 대단위 공장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이주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파악해서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해 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예특작담당 정성룡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읍면동을 통해서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도까지는 전부다 정상 가동되는 것으로 조사를...

김완경 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점검해라 해서 아무런 자료도 없이 일방적으로 면에서 점검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농정과에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농민들한테 농촌이 더 잘 살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쭉 답변하시는 것 말씀 들어 보니까 다른 부분도, 그래서 한번 대대적으로 농기계보관창고도 현재 지금 갖고 있는 게 101동이라고 했는데 101동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더라도 가동되는지 확인하시고 또 저온창고도 가동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아까대로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대단위 공장이 들어간다 어떤 사업이 들어간다 하면 만약에 보상 받죠? 그러면 1천만원짜리 자담 500만원으로 지원을 했으면 이 사람은 1천만원 보상받을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석낙서

아닙니다.

김완경 위원
그 사람 1천만원 받을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석낙서

건축이라든지 기계는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보통...

김완경 위원
어떻든 간에 이것은 시하고 아무 상관없이... 저온창고 시에서 얼마 지원해요?

농정과장 석낙서

평당 300만원정도...

김완경 위원
300만원 지원 하죠?

농정과장 석낙서

300만원에 50%를 지원합니다.

김완경 위원
150만원?

농정과장 석낙서

예.

김완경 위원
그럼 150만원을 만약에 300만원짜리 하면 그 사람은 보상을 300만원이나 250만원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게 맞잖아요? 받아 갔는지도 모르잖아요? 언제 몇 개 운영되는지도 모르고? 아무튼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맹영옥 위원
저온저장창고가 시에서는 20평까지만 해 주나요?

농정과장 석낙서

아닙니다.

맹영옥 위원
몇 평까지?

농정과장 석낙서

대형도 있고요.

맹영옥 위원
대형도 시에서 해줘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맹영옥 위원
대형은 도에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석낙서

도비 국비 지원이 오기 때문에요.

맹영옥 위원
작은 소형평수는 시 지원으로만 된다고...

농정과장 석낙서

시 지원도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아니 시비로만 한다고 하던데요?

농정과장 석낙서

그것은 소형만 저희들이...

맹영옥 위원
그게 몇 평까지예요?

농정과장 석낙서

그것은 저희들이 15평...

맹영옥 위원
20평까지는 시비만으로도 하는 거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맹영옥 위원
그리고 20평이 넘으면 시비가 아니고 도비가 들어가는 거고?

농정과장 석낙서

예.

맹영옥 위원
아까 답변이 왜 틀려요? 20평까지 시비만 들어가느냐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농정과장 석낙서

그 뜻이 아니고 저온저장고 자체가 국·도비도 들어가는 것이 있고...

맹영옥 위원
글쎄 그 한계선을 물은 거죠. 20평까지는 시비 지원만 하고...

농정과장 석낙서

시에서는 그런 취지로 20평을 정한 게 아니고요. 시의 예산 재정이 적은데 농민들이 조금씩이라도 여러 사람을 혜택을 보기 위한 수단으로 적은 평수에만 저희들이 예산을...

맹영옥 위원
그러니까 그 한계가 20평까지만 해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20평이 넘을 때는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농정과장 석낙서

대개 넘는 것은 신청을...

맹영옥 위원
지원이 까다롭다는 것은 알아요.

농정과장 석낙서

신청 자체부터 소규모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별도의...

맹영옥 위원
그 서류가 까다롭다는 것은 아는데 대부분 시에서 지원을 해 줬다고 볼 수 있네요? 지금 저온창고는?

농정과장 석낙서

소규모는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럼 이걸 쓰다가 저온저장고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써도 시에서는 아무 터치를 안 했었잖아요?

농정과장 석낙서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은, 그게 다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다용도로 그냥...

농정과장 석낙서

다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맹영옥 위원
그래요?

농정과장 석낙서

저온저장고로 했어도 전기를 끄고 임시보관 장소로도 할 수 있고 계속 쓰려면 전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볼 때는... 또 대개 1년 12달 계속 가동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주로 계절적으로 가동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맹영옥 위원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7번 농특산물 홍보방법 및 홍보비 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홍보가 소비자 곁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 우수성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되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김기욱 위원
금년도 홍보비가 비교적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 7천여만원이 줄었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김기욱 위원
줄었는데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홍보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일단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런 것들은 방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저희들이 적으면 적을 때의 방법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현재 조금 예산이 줄었다 하더라도 일단 무리 없이 홍보하는데...

김기욱 위원
홍보하는데 이상이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김기욱 위원
지난해와 금년도 홍보 품목을 보면 쌀과 마늘, 인삼 세 품목에 한정 돼서 홍보하셨죠?

농정과장 석낙서

주로 지역의 특산 선도품목으로써 주도적인 지역에 상징적인 의미로써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다른 품목 생강이나 서산에서 많이 생산되는 알타리 무, 달래, 어리굴젓 등도 중점적으로 생산되는 계절에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실질적인 예산이 아마 이것 가지고는 어렵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계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표시 자체는 기간을 보시면 계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막대한 예산이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욱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승재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예,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날짜는 확실하게 확인이 안됐는데 7월 27일 제 수첩에 적혀 있는 건데 서울 코엑스 농산물판매부스에 참여 안 하셨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장승재 위원
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농정과장 석낙서

저희들이 신청 접수를 받는데 신청된 업체가 없어서 못나갔습니다.

장승재 위원
서산시...

농정과장 석낙서

저희들이 법인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영농법인에 문서를 보냅니다. 여기에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으니 희망하시는 농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십쇼 이렇게 해서 문서가...

장승재 위원
그럼 부스 참여하는 업체에 시에서 지원이 나가나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신청을 하면 부스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만약에 업체가 없을 경우에 서산시 자체에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농정과장 석낙서

글쎄 굳이 할 수는 있는데 그것 아니어도 지금 시에서 딱 하나만 하기 어려운 게 그 외로도 하는 것이 전체 10여 차례가 넘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굳이 거기에 안 넣었다고 해서 꼭 1년에 그것 밖에 없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가야 될 형편인데...

장승재 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하는 이유는 물론 참여업체가 없어서 부스참여를 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에 있는 출향인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태안은 한 것 아시죠? 태안, 홍성, 당진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만 부스가 없다 이런 얘기를...

농정과장 석낙서

그런데 이번...

장승재 위원
아니 제 얘기를...

농정과장 석낙서

예, 알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지금 어차피 여기 보니까 2009년도에 5억 7,900만원의 예산이 이게 불용액은 없죠? 다 써졌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장승재 위원
2010년도도 다 써질 거고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장승재 위원
어차피 지금 홍보비 현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서 이런 부스를 운영을 하면 가능하다면 참여업체가 없더라도 우리시에서 뒤쳐지지 말고 앞서나가야 하는데 뒤쳐지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래서 주위에 이런 농산물 판매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지역 지자체의 상황파악을 해서 전부 다 않는다면 몰라도 서부지역에서 우리만 쏙 빠지니까 출향인사들이 굉장히 서운한 얘기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차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가능한 한 저희들이 업체라든지 기타 농업 법인들을 상대로 해서 계속 빠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8번 서산 어리굴젓 수출 및 지원 현황에 대하여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주 수출국은 미국이라고 했는데 유럽, 동남아 쪽에도 나가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맹영옥 위원
2009년도 수출 물류비 7,680만원이 지원됐는데 2010년도에는 지원액이 없네요?

농정과장 석낙서

지금 금년은 아직 신청이, 연말에 아마 이번 달에...

맹영옥 위원
연말에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석낙서

아니 신청이 들어 올 겁니다.

맹영옥 위원
미리 예산을 세웠어야지 신년에도 나가지...

농정과장 석낙서

아니 저분들이 수출하고...

맹영옥 위원
수출한 후에?

농정과장 석낙서

수출한 후에 그 실적표를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 재원을 그 쪽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어리굴젓이 향토 산업 육성사업으로 선정됐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맹영옥 위원
2011년부터 10억원씩 지원 나가나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맹영옥 위원
그런데 향토 산업 육성사업으로 지정 받으려면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건이 뭐 있나요? 선정업체로 선정되기까지요.

농정과장 석낙서

선정되기까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조건이 있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맹영옥 위원
조건이 뭐예요?

농정과장 석낙서

그동안에...

맹영옥 위원
사업실적?

농정과장 석낙서

예, 경력, 실적, 품질, 환경 여러 가지 다 들어갑니다.

맹영옥 위원
경영능력도 보고 업체의 자본금도 봅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예, 그런 것도 다 능력으로 확인합니다.

맹영옥 위원
여기가 향토 산업 육성업체 6개 업체를 한데 묶어서 섬마을 간월도 어리굴젓이라는 상호를 쓰고 있나요? 6개 업체가?

농정과장 석낙서

아뇨, 그건 현재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니까 6개 업체가 각자 선정된 거예요?

농정과장 석낙서

아니요, 그 분들이 함께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선정을 해 준 겁니다.

맹영옥 위원
그래서 상호를 무엇으로 쓰는 거예요?

농정과장 석낙서

상호요?

맹영옥 위원
섬마을 간월도 이걸로 사용...

농정과장 석낙서

상호는 나중에 ...

맹영옥 위원
아직 결정하지 않고?

농정과장 석낙서

바꿀 수도 있고 그것은 정했다고 해서 꼭 그대로 할 필요가, 앞으로 그 지역의 대표적 특징을 가진 것이 더 좋은 게 있다 하면 그것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맹영옥 위원
그럼 6개 업체가 동시에 1년에 10억원씩 받는 거죠? 6개 업체가 한 법인을 만들어서.

농정과장 석낙서

6개 업체를 개념으로 두시면 안 되고...

맹영옥 위원
한 법인으로?

농정과장 석낙서

예.

맹영옥 위원
법인한테 나갔다?

농정과장 석낙서

서산시에 어리굴젓 하나의 공동브랜드를 육성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게 개인으로 준다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는 것 보다는...

맹영옥 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로...

농정과장 석낙서

예.

맹영옥 위원
6개 집이 한 업체로...

농정과장 석낙서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어업을 하는 굴 생산을 하는 어민들을 이런 사업을 육성하니 함께 참여를 해라, 그런 차원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을 조금씩 지원해 준다 그 개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맹영옥 위원
그 말씀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매년 10억원씩이라면 거대한 자금이거든요. 제가 이걸 보고서 참 잘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인지에 마늘 술 공장이 있었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맹영옥 위원
그때 시비가 얼마 지원됐었죠?

농정과장 석낙서

제가 자료가...

맹영옥 위원
제 기억으로는...

농정과장 석낙서

12억원...

맹영옥 위원
10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12억원?

농정과장 석낙서

총 사업비 5억원 정도 중에서 절반 정도만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절반? 그럼 2억원?

농정과장 석낙서

예.

맹영옥 위원
순수시비로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 업체가 부도났잖아요. 부도났죠?

농정과장 석낙서

부도가...

맹영옥 위원
부도나서 지금 술이 안 나오고 있어요. 식당에는 마늘 술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면 미리 해 놓은 술, 부도나지 않았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운영의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부도로 보는 것 아니죠?

농업마케팅담당 유창환

정리를 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정리 했으면 부도난 거죠.

농정과장 석낙서

그래서 현재 운영은...

맹영옥 위원
안 하고 있는 거죠.

농정과장 석낙서

운영은 다른 그 방법을 뭐라고 해야 되지...

농업마케팅담당 유창환

지금 현재 가공하기 위한 모든 준비는 다 했는데 금년 내에 마늘 주가 생산이 될 것으로 현재...

맹영옥 위원
아니 생산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한 업체한테 시에서 지원을 했잖아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맹영옥 위원
시에서 지원을 했는데 이 사람이 부도가 났으면 그 시비는 그냥 날아간 것 아니에요? 보람 없이...

농정과장 석낙서

채권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채권을 확보하고 담보제공 하고 준 거에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맹영옥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네, 그럼 어리굴젓 향토육성사업 이것도 어떠한 담보제공 없이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석낙서

그런 것도 다 절차에 의해서 전부 다...

맹영옥 위원
업체의 자본규모 그런 걸 다 보고서 어떠한 담보 물건 잡힌 다음에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맹영옥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지원한 액수보다 판매액이 적을 경우도 있잖아요? 경영부실로.

농정과장 석낙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런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더라고요. 농업에 투자하는 돈이나 보조금으로 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돈은 눈먼 돈이다 라는 말이 나갈 정도로...

농정과장 석낙서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우려 한다면 이 사업 자체가 선정이 안 됩니다.

맹영옥 위원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선정할 때 정확하게 경영을 잘할 수 있는 능력자라든지 자본을 갖추고 있는 업체라든지...

농정과장 석낙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맹영옥 위원
선정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서 검토를 하고 그런 토대 위에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잘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9번 태풍 곤파스에 의한 벼 백수피해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농업발전기금 10억원을 융자한다고 했잖아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김완경 위원
혹시 태풍피해로 인해서 융자해간 사람 있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몇 명이나 돼요?

농정과장 석낙서

31명...

김완경 위원
태풍피해 말고 전체가? 금년도 전체가?

농정과장 석낙서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금년도 계획이 얼마죠? 총 금액이?

농정과장 석낙서

20억원입니다.

김완경 위원
20억원인데 일반인들이 9월 전에 했을 것 아니에요? 9월 전에 한 것이 있고 그 후에 30명 했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김완경 위원
그럼 한 50명 했겠네요?

농정과장 석낙서

전체 62명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자금이 부족하겠네요?

농정과장 석낙서

자금은 현재 충분합니다.

김완경 위원
20억원이라면서요, 60명에 20억원이면...

농정과장 석낙서

20억원인데 그 분들이 금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료 확대 지원한다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김완경 위원
그럼 벼를 포함한다는 거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김완경 위원
그동안 과일은 했더라고요. 그렇죠? 과수 같은 것?

농정과장 석낙서

예.

김완경 위원
금년도 농협에서 개인적으로도 들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김완경 위원
그게 몇 가구가 되는지 알아요? 금년도에 벼로 인해서 가입되어 있는...

농정과장 석낙서

벼는 없습니다. 다른 과수...

김완경 위원
시에서 지원 안 했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농협에서 권장해가지고 들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상을 타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현황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죠. 그리고 앞으로 농작물 재해보험료 확대지원을 조례제정 한다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 섰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지금 예산 요구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얼마나 했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1억 5천만원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조례도 않고 예산만 세웠네요?

농정과장 석낙서

그렇게 되면 조례는 저희들이...

김완경 위원
조례제정도 않고 예산만 서 있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석낙서

지금 안하면 예산을...

김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안했는데 예산을 세웠다 그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왜 자꾸 변명해요. 조례 안 됐는데 예산 세웠다, 맞는 얘기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가입조건이라든지 보상내용이라든지 알고 있어요? 파악한 것 있습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기본적인 파악은 논은 300평 이상, 1천㎡ 이상 농가에 했고 일반도 300평 이상이면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300평 미만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가입기간은 언제인지 알고 있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가입 기간은 6월... 효력을 말씀 하시나요?

김완경 위원
보험가입 기간이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석낙서

그건 1년입니다. 무조건 1년이에요.

김완경 위원
아니 가입시기가 있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가입 시기는 조금씩 다릅니다.

김완경 위원
벼에 대해서, 지금 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정과장 석낙서

벼는 6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보니까 4월부터 6월말까지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금년도에 벼가 갑자기 이상기온으로 피해가 많아가지고 보험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크더라고요. 1천만원이면 얼마 정도 부담하는지 알아요?

농정과장 석낙서

1천만원에요?

김완경 위원
저도 자료를 많이 봤는데...

농정과장 석낙서

저희들이 자동차 이런 보험요인처럼... 저희들이 하나 뽑아서 일정금액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조금씩 달라서 금액이...

김완경 위원
저도 자료 가지고 있는데...

농정과장 석낙서

그래서 약...

김완경 위원
벼는 똑같더라고요, 과수는 조금 다르고.

농정과장 석낙서

이게 조금씩 다른데 내가 1천만원의 가치로써 보험을 넣는다 할 때 17만원 정도로 납부하도록...

김완경 위원
20만원이고, 지금 농협에서도 국비 50% 지원하는 거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김완경 위원
그리고 시에서 얼마 할 거예요? 몇 %?

농정과장 석낙서

10%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자담이 40%네요?

농정과장 석낙서

도비 10% 시비 10% 자담 30%입니다.

김완경 위원
국비가 50%?

농정과장 석낙서

예.

김완경 위원
아무튼 그동안에는 벼에 대한 보험에 관심이 없었는데 앞으로 많이 가입을 할 것 같아요. 잘 해가지고 업무처리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0번 귀농인 지원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과 임설빈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먼저 하세요.

임설빈 위원
예, 임설빈 위원입니다. 귀농인 지원조건이 여기 있는 대로 입니까? 3주 이상 또는 100시간 이상 영농교육을 받은 자, 세대당 융자금 2억원 이내 이 조건입니까? 이 조건만 갖추면 융자도 되고 보조도 됩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기초적으로 우선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 자격요건을 갖추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료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여기 보면 두 사람이네요? 지금 이용민과 전광득 다 여기 와서 살고 있나요?

농정과장 석낙서

살고 있는데 지금 한 사람은 다시 여건이 불충분해서 이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이용민씨에게 7,500만원을 지원 융자해 줬는데 이건 안 나갔다?

농정과장 석낙서

예.

임설빈 위원
전광득씨는 살고 있고요? 인지에?

농정과장 석낙서

이것은 농가주택 수리비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임설빈 위원
보조금 나갔습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예.

임설빈 위원
그러면 이용민씨는 왜 음암으로 살러왔다가 그냥 올라갔습니까? 어떤 조건이 안 맞아서?

농정과장 석낙서

시설을 임차하도록 본인들이 연구를 했는데 여건이 주인하고 해결이...

임설빈 위원
개인의 사정으로?

농정과장 석낙서

예,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원상 복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는 아직 여기에 기거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제가 이용민씨와 통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왜 우리 서산 음암으로 왔다가 다시 부천으로 갔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지원을 해 주고 융자를 해 준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받으려고 보니까 너무 조건이 까다로워 가지고 담보를 제공해라, 뭐를 해라 해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여기에 시설채소 하러 왔다가 못하고 서산에 와서 빚만 많이 지고 올라갔다고 원망스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까 조건을 물어봤죠? ‘과장님 여기에 있는 조건이면 됩니까?’ 했더니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담보제공을 하라고 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살겠다고 내려온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도 고려대 나온 사람인데 한번 크게 해 보려고 서산에 내려 왔다가 빚만 지고 올라갔다는 원망스러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농정과장 석낙서

빚진 사실은...

임설빈 위원
빚은 얘기 말고, 담보제공을 해야 합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모든 여신 규정은 농협이라든지 은행 여신 규정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

임설빈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주하려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서산 내려와서 농가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전화로 문의가 왔을 때는 그런 얘기를 사전에 해 줬어야지, 이 사람은 몰랐더라고요. 모르고 무조건 와서 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막상 돈을 받으려고 보니까 담보제공을 해라 그래서 자기도 여기서 몇 개월 동안 매달렸다가 갔다고 하는데, 사전에 얘기가 잘 안 되나 봐요? 이 요건이면 된다고 해 놓고 막상 하려고 하면 안 됐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농정과장 석낙서

다 설명을 드립니다.

임설빈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은 못했다고 얘기를... 그 사람 말만 다 들은 것은 아니지만요.

농정과장 석낙서

저희들이 보통 다 설명 못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사항들은 여기에 나열이 안 됐다 하더라도 아마 확실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임설빈 위원
귀농인도 모든 여건이 갖춰줘야 융자도 해 주고 보조금도 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네요? 여기 나열해 놓은 것을 보면 또 그렇지가 않죠? 3주 이상, 100시간 이상 이런 조건으로만 나왔지, 이것만 받고 사람들이 하려고 하다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전에 전화로 상담문의가 오면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럼 인지에 살고 있는 전광득씨는 잘 살고 있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귀농인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나요? 몇 명이라고? 몇 가구가 왔나요?

농정과장 석낙서

25명입니다.

김완경 위원
현재 귀농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농정과장 석낙서

2009년에 23명하고 금년에 12명...

김완경 위원
그 전부터 총 귀농인수가 얼마에요? 전체적으로?

농정과장 석낙서

전 통계는 자료에 없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현재 파악된 것은 25명...

김완경 위원
옛날에는 파악도 안했더라고요. 그러면 3주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고 하는데 교육을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농정과장 석낙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래서 우리도 교육을 한번 센터 쪽에서 하면 안 되나요? 구상 안 해 보셨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주택 이런 것을 하고 싶다 하면 실제 주택 짓는 데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벽돌 빼고 이런 것을 직접...

김완경 위원
아니...

농정과장 석낙서

또 농사를 한다면, 여기에서 하는 것은 하나의 교육기관으로써의 그런 역할을, 말하자면 체험을 직접 하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100시간 이라는 것이?

농정과장 석낙서

예, 직접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김완경 위원
아까대로...

농정과장 석낙서

농사면 직접 논에 발 벗고 들어가서 모도 심도 피도 뽑고 이런 작업을 해야 100시간을 인정해 줍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타 시군 같은 경우 영동에서는 농촌경영대학을 운영하고 강릉은 학비 학자금, 영양군은 귀농인 홈페이지 구축 이런 것을 했더라고요. 꼭 융자금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은 큰 돈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홈페이지 구축을 해준다든지 또 센터 쪽에서 귀농인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반을 만들어서 단기교육이라도. 그런 것을 우리도 해 주고 장학금도 주고, 우리가 교육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단기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말씀하시는 것이 돈만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돈이 필요하지 않은 가구도 있을 거예요. 자금을 많이 가지고 온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귀농인 분들의 의사를 들어보고, 아까대로 교육 받는다는 사람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한번 받아보겠다면 센터 쪽에 귀농인 반을 만들어 가지고 매년은 못하더라도 2년에 한번이라도 해서 일주일 코스라든지 이주일 코스라든지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서산시를 홍보하고 서산시의 농업 관계를 얘기해 주는 이런 기회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보거든요.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도 가능하면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석낙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시에 오는 귀농인들한테 빨리 정착해서 서산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1번 우수 농특산물 명품화에 따른 추진 사항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142쪽에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품목선정위원회가 관련부서 공무원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네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임설빈 위원
그게 규정인가요? 그렇게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필요에 따른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왜냐 하면 품목별로 보면 전문가가 있을 것 같은데 공무원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생산을 한다든지 품질 면에서도 공무원들이 볼 때보다 생산농가들이 더 잘 알 수가 있는데 여기를 보면 관련부서 공무원들로 해서 10여명 내외로 되어 있네요? 품목 선정하는 것...

식품산업담당 안종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품화 대상 품목을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생산단체들 법인도 있고 작목반도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협의를 사업계획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공무원이 품목을 선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상에 있어서 저희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조언도 받아서 방향을 같이 만들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품목선정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뜸부기쌀, 6쪽마늘 등 품목이 선정된 거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맞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이번에 곤파스가 와서 미질이 많이 떨어질 텐데 그래도 우수품목으로 선정해서 출하시키나요?

식품산업담당 안종화

2009년도에 품목선정을 했는데 뜸부기쌀 생산단지가 현대영농법인이 있고 대산농협이 있거든요. 대산농협은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는데 현대영농법인은 단지 자체가 도복이 되고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금년의 계획량보다는 상당히 못 미치는 양을 한 300톤 정도 밖에 원료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미질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원료면 이 분들이 수매 자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품질만 확보한다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확보된 원료의 미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뜸부기쌀을 품목선정 하는데서 우수품목으로 선정해서 밖에 출하가 돼야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소비자들한테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곤파스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양은 작게 나온다고 쳐도 질이 떨어질 것이 아니냐 그러면 나중에 밖에서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는 인지도가 뜸부기쌀이라도 질이 떨어진다 이런 소리를 들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까 공무원들은 다 모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사람들이어야 이 지역에서 나오는 쌀은 미질이 떨어진다 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질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된 지역에서는 우리가 받지 않는다?

식품산업담당 안종화

예, 맞습니다.

임설빈 위원
소비자들 스스로가 내놓지를 않는다? 원료자체에 대한 계약재배...

식품산업담당 안종화

원료 자체에 대한 계약재배...

농정과장 석낙서

계약재배를 해서 수매를 하는데 대산과 현대 RPC하고 있는데 그걸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임설빈 위원
그럼 계약재배를 해서 현대영농에서 미질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서는 아예 안받겠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석낙서

그것을 일반 쌀로 처리를 했습니다. 뜸부기 쌀로 안하고요. 그리고 도정해서 출하하기 전에 기술센터에서 미질분석을 하거든요.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품질관리를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맞습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품목에 대해서 특화품목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뿐만 아니라 생강이나 인삼, 감자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아까 공무원들로 형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전문가가 있으면 좋은데 필요에 따라서 전문가로 한다고 했네요? 여기에?

농정과장 석낙서

예.

임설빈 위원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장승재 위원
대산농협에 뜸부기쌀하고 현대영농조합에 탑라이스 있죠? 이게 서산시 브랜드입니까? 아니면 대산농협의 브랜드입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서산시 브랜드로...

장승재 위원
서산시 브랜드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장승재 위원
예를 들어서 대산농협이 뜸부기쌀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북에 사는 우리시의 농민이 뜸부기쌀에 참여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농정과장 석낙서

참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고북이나 해미 분이 그쪽에 참여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그래서 올해 참여 하고자 희망을 해서 이쪽 서산RPC라든지 동부RPC라든지, 동부RPC하면 다 그쪽에서, 그래서 전 지역이 희망하는데 올해는 참여를 하도록 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대산농협에 뜸부기쌀에 가입을 안했다가 2010년도에 가입한 농가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예.

장승재 위원
몇 농가나 되죠?

농정과장 석낙서

농가가 아니라 면적으로 해서...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대산농협에 2009년도에 계약을 안했던 뜸부기쌀 참여농가가 아니었던 농가가 2010년도에 참여한 농가가 있다?

농정과장 석낙서

예, 올해 115ha 정도 더 참여를...

장승재 위원
그러면 탑라이스도 마찬가지인가요?

농정과장 석낙서

아니요, 탑라이스는 좀 다릅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그쪽에 만약에 참여하고 싶다?

농정과장 석낙서

탑라이스는 현대라고 하는 농장에서 할 때 농장 자체에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탑라이스로..

장승재 위원
탑라이스는 현대영농조합의 자체 브랜드예요? 서산시 브랜드가 아니고?

농정과장 석낙서

원래 탑라이스 자체가 거기에서 개발해서 시작을 했고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은 시에서 상표를 선정을 해서 발전을 시킨 겁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탑라이스는 그쪽에서만 고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현대영농조합법인에서?

농정과장 석낙서

지금 상표 쪽으로 볼 때는 그런데 지금 그 자체는 서산시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장승재 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일반 농민이 대산농협에 뜸부기쌀 브랜드화에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를 못하겠다 안받아준다, 그래서 이게 과연 대산농협의 자체 브랜드로써의 뜸부기쌀이냐 서산시의 브랜드인 뜸부기쌀이냐 서산시라고 하면 참여 못할 것이 없거든요.

농정과장 석낙서

안 받아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재배를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품질을 맞추기 위해서 재배공법이라든지 품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서로 맞지 않고 또 저희들이 약을 준다든지 공급을 한다든지 할 때 예를 들면 단지화가 안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쪽에 한 필지, 저쪽에 한 필지 해서는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없다 그런 것 때문에 단지화가 우선 돼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화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씩 요구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장승재 위원
그 심사는 누가 하는 거죠?

농정과장 석낙서

농협에서 하죠.

장승재 위원
대산농협에서? 맞습니까? 대산농협에서 합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예.

장승재 위원
그럼 대산농협에서 품종선택이라든가 아니면 재배방법에 대해서 부합만 된다면...

농정과장 석낙서

그렇게 해서 올해 요구해서 한 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장승재 위원
그게 아까 몇 ha라고 하셨죠?

농정과장 석낙서

115ha입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하지 않다가 2010년도에 농가면적이 115ha가 들어 갔다?

농정과장 석낙서

예.

장승재 위원
그럼 농협에서 요구하는 기준안에 들어가면 참여할 수 있다?

농정과장 석낙서

그렇죠.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3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2번 농산물 직거래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과 제가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2009년도에는 9건, 2010년도에도 9건 이렇게 나왔는데 제 생각으로는 직거래장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매스컴에 보면 음암에서는 3개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1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는 기사를 봤는데 다른 읍면, 동지역은 농산물이 적으니까 읍면동에서도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에서 추진해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 그렇지 않아도 그 자매결연의 목적이 농촌지역과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벤트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같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서로 상생이죠. 도시민은 싼 가격에 싱싱한 물건을 사서 좋고 지역민은 생산한 물건을 팔아서 좋고, 이 제도를 음암에서 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실적을 보면 타 기관 및 타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가한 실적입니다. 지금 실적을 내주신 것이요. 그러면 앞으로 서산시 주관으로 대도시 농산물직거래사업 행사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시 자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우종재
예.

농정과장 석낙서

앞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참고적으로 제가 공직에 있을 때 96년도에 용산역 광장에서 10일간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했었는데 10일간 동안에 3억원 어치의 농산물을 판 실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주관을 해서 각 농협이 참관한다든지 이런 안을 한번 검토해서 우리 직거래사업이 활성화되고 농민들이 소득증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대도시에 상설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을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 건지 예를 들면 전에 이것도 한번 서산시에서 했었는데 인천이나 서울에, 전에는 서울에 한 곳을 임대해 가지고 농산물 취급하는 것을 개설 했었어요. 이런 부분도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산시가 서울사무소를 개설해 가지고 중앙부처와 연결고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의 맥락을 같이 해서 농산물 직거래 상설기구를 설치할 수 없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상설된 시장은 없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바람직하다면 검토를 해서 발전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3번 2009년도 벼 수매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바로 전에 존경하는 맹영옥 위원님이 우리 음암면 PR해 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의회 오기 전에 수매현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벼가 아주 안 좋아서 등급이 안 나와 가지고 상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매현황은 저희가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매현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수매가 1차, 2차 자꾸 나눠진다고 농민들이 얘기 하던데 방법이 없나요 ?

농정과장 석낙서

앞으로 시원하게 방법을 고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1차에서는 쌀이 없으니까 그 후에는... 먼저 매수한 사람은 손해났다고...

농정과장 석낙서

그런데 그런 것도 실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양이 하루에 3천 가마에서 4천 가마 사이로 일일수매량이 되는데 그 자체가 농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서로가 A라는 사람에게 전량을 주고 B라는 사람은 안 줬을 때 B라는 사람이 불만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3천개에서 4천개를 가지고 분배를 하다 보니까 전량을 다 받아주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횟수를 여러 번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1차에 매상 얼마를 해가지고 그것만 하는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있어 가지고 2차한 사람들은 이득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불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물어보는 거예요. 방법 없나요?

농정과장 석낙서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4번 농어촌 발전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제가 이것을 3년 동안 하는데 해결방법이 없네요?

농정과장 석낙서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셔가지고 많은 발전을 해서 조례개정까지 와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방향으로...

김완경 위원
조례개정을 어떻게 해요?

농정과장 석낙서

그동안에 결손처분에 대한 것을 조례에 넣어가지고 지방세 징수법에 의한 결손처분 처리한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앞으로 여건을 검토해서 계속적으로 발전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내용 보면 알겠지만 원금이 5,200만원인데 이자가 연체돼서 7,700만원이 됐더라고요. 한 300만원이 원금인데 이자가 2,600만원 이렇게 나왔고, 여기에 보면 2번에 오남동 그분이 돈을 냈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한사람 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니, 오남동 분이 냈느냐고요? 그동안에 냈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아직 못 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어째서, 내가 자료를 계속 빼보니까 2008년도에도 1,770만 5,080원인데 이번에 나온 것도 보니까 1,796만 7,360원이 나왔어요. 이게 잘못 계산된 것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게 정확한 거예요? 그동안 안 냈다 하면 2008년도보다도 이자가 연체료가 많아야 할 텐데 왜 늘어난 게 없어요? 이 관리를 매번 보니까 금액이 잘 안 맞더라고요.

농정과장 석낙서

2008년도에 200만원 징수가 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하고 현재까지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조례가 개정돼서 결손처분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김완경 위원
언제쯤 합니까? 내년도면 되요?

농정과장 석낙서

언제쯤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거북하고요. 저희들이 여건이 허락되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내년에 돼요?

농정과장 석낙서

일정은...

김완경 위원
일정을 잡아도 과장님 또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더라고요.

농정과장 석낙서

일정은 잡아놓고 할 수 없는 것이 채권 채무 관계는 여러 가지 여건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재산조회라든지...

김완경 위원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결손처분할...

농정과장 석낙서

그러니까 조례개정이 그 근거,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또 다른 채권채무에 대한 실사를 다 마쳐야 하고 전산조회도 다 해야 되고 지역여건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
조례개정 내년에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석낙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조례개정 되어 있다고?

농정과장 석낙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을...

김완경 위원
그것은 지금 농특자금 100억원에 대한 것을 농협을 통해서 귀농인과 마찬가지로 농협에서 담보제공을 해가지고 본인에 맞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과거에 인보증해서 이렇게 됐던 것 아닙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지 왜 지금 조례개정 했다고 해요? 이거 인보증 해서 못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못하시나? 지금 이 농특자금이라는 것은...

농정과장 석낙서

인우보증을 해서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징수조례에 의한 예에 의해서 결손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을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

김완경 위원
삽입했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근거가 되면 결손처분 하려고 합니다.

김완경 위원
무재산이 아니라 지금 전부 보증인들한테 묶여 있는 것 아니에요. 보면 보증인들한테 전부 땅에 압류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대로...

농정과장 석낙서

그런 경우는 결손처분 대상이 안 됩니다.

김완경 위원
95년도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금년도에도 하나 늘었네요. 한사람이 더 늘었어요. 연도가 만기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해결방법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농정과장 석낙서

근거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아까대로 내가 한 3년 이걸 가지고 했는데 과장님이 바뀌면 말이 다르고 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해결 못했는데, 원금이 300만원인데 이자가 2600만원 이렇게 나오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지 잘 좀 챙겨서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농특 융자를 보면 원금을 3천만원 갖다 쓰고 일부 갚고도 현재 원금이 1,400만원 그리고 일부 갚고도 3천만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더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채권확보나 보증인을 세워서 돈이 나가잖습니까? 융자를 해 줄 때. 그것을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연체료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농민들 살림 못할 정도로 가고 있다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보증인이나 채권확보를 했으니까 빨리 독촉을 해서 연체이자가 안나가게끔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보통 15년, 10년 이상 됐네요? 그걸 독촉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방치해 놓고 연체가 나가니까 그 사람들 살림 못할 지경까지 가 있네요. 이 돈 조금 쓰고서 이자로 다 준거죠. 그렇다고 보면 일단 채권확보나 보증인을 세웠으니까 일정한 상환기간이 됐으면 빨리 독촉을 해야 되지 않아요?

농정과장 석낙서

저희들이 독촉을...

임설빈 위원
좀 덜 한 것 같아요.

농정과장 석낙서

상·하반기로 1회씩 2회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전화를 하고 있고 또 읍면동을 통해서 현장 농가방문도 하고 있는데 채권 미납이라고 하는 게 저희뿐만 아니라 다 이런 여건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어려운 농가에 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재생이 안 되서 다시 곤경에 처했는데 그 곤경이 된 것을 또 다른 목적달성만을 위해서 한 쪽을 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조율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도 개정을 해 주셨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또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결손 할 수 있는 것은 결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과장님 말씀이 그런 저런 사정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연체가 불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나는 그런 사정도 한두번이지 이렇게 10년 이상 연체를 물고 있을 때는 빨리 여기에 독촉을 해서 이자가 덜 나가게끔 조치를 문자를 보내서라든지 찾아가서라든지 빨리 조치를 세웠어야지 그냥 방치해 놓은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자를 많이 물게 돼서 갚을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결손처분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가 받는 게 목적이지?

농정과장 석낙서

예, 그래서 지난 해 저희들이 약 75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임설빈 위원
하여튼 일정한 상환기간이 도래됐을 때는 빨리 독촉을 해서 연체가 안나가게끔 조치를 세워 주십시오.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5번 농산물 수출 현황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우종재 위원입니다. 내용은 226쪽에 있습니다. 지금 농산물 수출 경로는 전문업자한테 의뢰해서 하고 있는 거죠?

농정과장 석낙서

직접 법인들이 하는 것도 있고 주로 직접 하는 법인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러면 단체나 농민이 직접 수출 길을 뚫어가지고 수출을 한다고 보면 수출이 자꾸 감소되는 현상이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그 이유는 뭐죠?

농정과장 석낙서

그것은 이쪽에서 수입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활동영역을 자꾸 넓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각국의 수입여건이 어려울 때는 결국은 수출이 어렵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쪽 국가에서 수입여건이 호조가 된다면 늘어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러니까 서산시 행정적으로 수출 전문 업체와 연결을 해서 농민과 연결이 되도록 도우미 역할을 한다든지 또 우리 서산시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전문 업체와 협력해서 많이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지금 수출하는 농민들한테 지원금이 예산액보다 56% 정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수출 물량이 떨어지니까 자동적으로 예산집행을 못하는 거죠?

농정과장 석낙서

그런 것도 있고요. 일을 하고 결과를 나중에 제출하기 때문에 그런 갭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위원장 우종재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그동안 연도별로 행정적으로 큰 문제점이라면 뭐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현재까지는 여건이 항상 일정하지 못하고 수시로 지역별로 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대로 전문적으로 대응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더 활용된다면 조금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래서 문제는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을 상품화할 수 있는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데 큰 영향을 받을 테죠. 수출하는 데는 품질 면이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고 또 일단은 우리가 수출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제한받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행정이 농민들이 수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서 농민들이 작물을 재배하는 데부터 우리가 지도를 해서 수출이 증가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바랍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6번 농업인공제와 관련하여 김완경 위원님과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2010년도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한 가요? 아직 연도가 남아서 그런가요? 기한이 남아서 그래요?

농정과장 석낙서

금년도가 좀 적습니다.

김완경 위원
적은 것도 보통적은 게 아니네요? 1/3밖에 안 됐네요?

농정과장 석낙서

아마 기간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금년이 다른 해보다는 약간...

김완경 위원
혹시 가입 해 가지고 보험금을 탔다할까요?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되나 파악해 보셨나요? 자료 있나요?

농정과장 석낙서

그것은 별도... 벼는 69농가가 7억 4,500만원을...

김완경 위원
뭐가요?

농정과장 석낙서

벼.

김완경 위원
아니 지금 이거는 안전공제잖아요.

농정과장 석낙서

안전공제는 현재 1/3밖에 안 되거든요.

김완경 위원
안 되는데 아까대로 금년도에 혹시 혜택을 봤다거나 보험을 탄 사람 있냐는 거예요. 경운기사고 같은 것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공제가? 경운기 타고 가다 다쳐가지고 보상 청구하는 게 안전공제잖아요?

농정과장 석낙서

아직 집계된 것은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집계를 해서 전체 시민들이 이런 경우에 피해가 있어 가지고 보상됐다는 것을 알려가지고 가입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지금 농협도 부담을 해서 가입 농민들은 만원 정도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농민들을 사고로부터 보호를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농기계 종합공제 이게 뭔지 아세요? 과장님? 농기계 종합공제라는 것?

농정과장 석낙서

농업기계를 운영하다가 예를 들어서 다친다든지 사고 났을 때 공제를 듦으로 인해서 나중에 자동차보험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김완경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농기계 종합공제 보험가입 현황은 있나요? 시에서 지원 안 하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그건 않습니다.

김완경 위원
파악된 것은 없어요? 혹시 농기계가 가다 굴러가지고 피해봤다 이런 자료 없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현재 집계된 것은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런 자료를 해서 농민들한테 알려주고 피해가 없도록 보호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은 내년부터 계획이라고 하셨고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지금 공제보험이 시비, 도비, 국비가 지원되는데 현황이 없다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현황이 없다고 했는데?

농정과장 석낙서

그건 가입현황 말씀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김완경 위원님께서 감사한 내용 외에는 제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7번 농산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현황에 대하여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우수농산물이 많은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하나밖에 없네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맹영옥 위원
왜 업체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이것은 신청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상당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어렵습니다.

맹영옥 위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이라는 뜻이 전주의 비빔밥이나 경북의 안동사과, 신한 천일염 또 영양의 고추, 장성 곶감처럼 그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지역특산품에 관한 상표라고 말할 수 있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맹영옥 위원
그런데 서산의 어리굴젓은 다른 지역에서 나나요?

농정과장 석낙서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서산의 어리굴젓이 다른 지역에도 나와요?

농정과장 석낙서

어리굴젓이 있는 거죠. 서산 어리굴젓은 서산에서만 나는 거죠.

맹영옥 위원
그러니까 서산 간월도 어리굴젓의 특색이 굴이 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나지 않는, 그래서 서산의 어리굴젓이 유명한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예.

맹영옥 위원
이 지역에서만 나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맞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런데 이건 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안했습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않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 선도품목 13개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요.

맹영옥 위원
13개?

농정과장 석낙서

예.

맹영옥 위원
무엇 무엇이에요?

농정과장 석낙서

마늘, 생강, 어리굴젓, 달래, 알타리 무, 뜸부기쌀 이런 것들 13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그냥 우리가 맛있다 라고만 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품질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해서 농관원에 제출해서 받는데요. 어리굴젓은 내년도에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강, 생강한과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지금 추진하는 중이에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맹영옥 위원
적극성을 띠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8번 쌀 재고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제가 농정과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30년 만에 쌀 생산이 가장 적다고 하잖아요. 우리시는 어떤가요? 예년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 정도 감소했나요?

농정과장 석낙서

농관원에서 왔을 때 집계는 전체를 평균해서 20% 정도 설명을 했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A, B지구를 다 포함해 보면 30~4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금년도는 쌀 재고가 남아서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농정과장 석낙서

현재 전망은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30~40% 감소가 됐기 때문에...

농정과장 석낙서

예.

김완경 위원
그리고 쌀 소비를 위한 가공상품 개발용역을 줬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김완경 위원
용역 나왔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이번 12월 하순에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들이 마지막 평가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김완경 위원
우리 시 브랜드 쌀이 49개가 맞아요? 49개 종인가요?

농정과장 석낙서

서산시의 대표 브랜드는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고요. 각 민간 작목반, 개인 도정업체 이런 데의 브랜드가 지금 말씀대로 49~50개 됩니다.

김완경 위원
다른 시군보다도, 많은 데가 당진은 사십몇개 정도 되고 우리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난립하는 것 아닌가, 이거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없죠?

농정과장 석낙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제를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개별로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내가 생산을 해서 내 고유의 어떤 상표를 만들어서 스스로 등록상표는 아니지만 고유의 이름을 붙여서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꿔라 마라 한다는 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하여튼 쌀값이 쌀 생산도 안 되고 양이 줄었고 또 질도 떨어지고 쌀값까지 떨어졌잖아요? 쌀값도 보니까 2008년도에는 16만원 정도 했다고 해요. 2009년도에는 16만9천원 정도, 1995년도에 11만 4천원 정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12만 8천원 정도 본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0년 전 정도의 쌀값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의 쌀 생산량도 줄었고 미질이 떨어지고 쌀값도 떨어지고, 농민들이 농사지어 놓고 소득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보니까 쌀 소비량도 자꾸 줄더라고요. 작년도에 74kg, 70년대는 한 130kg, 80년도에도 130kg 이렇게 계속 줄어가지고 앞으로 2015년도 정도 가면 66kg 정도 먹을 것이다 예측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쌀 생산과 소득을 위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쌀 수출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쌀 수출해 가지고 수지결산이 맞나요? 안 맞죠? 쌀 외국에 수출하면 수지결산이 맞아요?

농정과장 석낙서

수지결산을 맞춘다는 것보다도 그동안에는 전체적인 보유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소책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강하고 또 그걸 함으로 인해서 인지도가 높아져서 쌀에 대한 품질 가격이 상승적으로 올리는 그런 효과도 있고 직접적인 금액으로 계산하면 거의 저희들이 수출 기본비용을 지불하고 하기 때문에 꼭 이득이다 아니다 이렇게는...

김완경 위원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외국에 나가서 경쟁력이 안 되잖아요. 우리 쌀 가지고 외국 가서 그거 가지고는 안 맞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석낙서

그런 것은 여건 별로 다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서로 경쟁으로 당진에서 하면 수출 전문 업체라고 했는데 전문 상인들이 자꾸 가격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대형마트에서 제품 들어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그런 각도에서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쌀 가공제품 개발용역도 곧 나온다고 하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농촌의 농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7쪽 요구번호 29번 논에 수도작물외의 타작물 재배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본사업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농가들의 호응이 좋은 것으로 생각되고, 또 행정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맞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비축 양이 과다하다, 소비하고 생산하고 균형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논에 타작물을 심도록 ha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평당 1천원씩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농가들하고 직접 대화를 해 보니까 그런 비용을 가지고는 다른 일반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일손이 바쁘다, 우선 여러 가지 여건이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실적이 생각보다 저조하게 됐습니다.

김기욱 위원
농가들은 ha당 3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석낙서

부족 개념보다는 일손이 적다, 다른 작목을 또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런 비용을 다시... 타작물을 하기 위해서는 야채 같은 것을 한다면 야채를 재배함으로 인해서 제초작업을 해야지, 풀 메야지 이런 일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값을 줘서는 적절치 않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농민들 호응을 얻는다는 것이 농민들 마음에 안 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에 안 차는지 파악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해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물어본 내용인데요. 실적이 많이 떨어졌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장승재 위원
이게 2010년도에 공문이 각 읍면동으로 언제 나갔는지 아세요? 몇 월에 나갔는지?

농정과장 석낙서

5월 초에 나갔습니다.

장승재 위원
5월 초에 나갔죠? 그럼 5월 초면 수도작 재배농가들이 못자리라든지 준비 작업이 다 끝났을 때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때 공문이 내려 왔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대상작물이 두류, 서류, 채소류 이렇게 죽 적으셨는데 이게 정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우리시에서 자체에서 정한 겁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결정할 때 여기에 꼭 이 품종 이외로도 많이 있습니다. 1년생 작물을 심을 때는 가능한 것으로...

장승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두류, 서류, 채소류, 사료작물을 빼겠습니다. 이게 논에서 재배가능하다고 보시는 품목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서류 같은 게 고구마 진땅에서 잘돼요? 잘 안되죠? 그다음에 채소, 두류 진땅에서 됩니까? 이게 논에 재배를 하라는 품목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월에 공문을 내려 보낸다 하면 어차피 쌀농사 짓는 분들은 준비가 다 끝났을 때에요. 시기적으로 안 맞았고 또 두류, 서류, 채소류를 논에 재배하기 위해서는 뒤에 도랑을 깊게 쳐야 됩니다. 이거 지원합니까? 지원 안하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않습니다.

장승재 위원
이게 참 웃기는 정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논에 쌀수급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타작물을 심으라고 하는 것이 두류, 서류, 채소류 이런 종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시기를 2011년도에는 더 빨리 내려 보낼지 모르겠습니다. 시기적으로 2010년도에는 안 맞았고 또 품목 자체도 이것은 진땅에서 자라는 작물들이 아니에요.

농정과장 석낙서

꼭 명시되어 있는 콩이나 채소류, 서류 이것뿐만이 아니고 당시에 금년 4월 말경에 저희들이 회의를 갔을 때 논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단년생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농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년도를 보고 같이 다년생 작물을 심을 경우 내년에 가서 기상여건이라든지 재해가 나든지 해서 쌀 수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생산량이 떨어지거나 하면 다시 벼를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논 형태를 번경하지 않고 단년생, 그러니까 올해 심어서 올해 끝나는 작물로 선정을 중앙에서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상 작물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국제정세나 국내정세가 변하는 내용을 보면 1년 안에 우리 주 농산물인 쌀이 안정화 되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진 않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장승재 위원
그렇게 보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쌀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었다면 참 우스운 얘기이고 우리 서산시에서도 쌀 이외의 다른 소득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소득증대를 꾀했다면 찬성을 합니다.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었다면 시기적으로도 올해는 시행하지 말았어야 하는, 그 공문을 내려 보내지 말았어야 하고 또 만약에 농가소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하면 분명히 배수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의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도 농업 쪽에 관심이 있는 의원으로서 이건 굉장히 문제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내년도에라도 만약에 하신다면 1년생 작물로 정부에서 규정된 겁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예.

장승재 위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기적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이 쌀수급이라고 해서 완전하게 수급이 될 수 있는 것보다는 내년 쌀 생산량이 증가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쌀 생산이 증가된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전부다 우리가 수매도 못 받아주다 보니까 우리가 그럼 다소나마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해서 농림식품부로부터 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일부 지원을 해 주고 타작물 재배 가능한 농지들 지금 말씀한 대로 억지로 수렁 논 가져다 이런 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경지정리가 된 곳은 수로만 딱 끊으면 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논에 타작물을 재배해서 쌀수급도 조절해 주고 또 농민들의 이런 수매의 애로사항을 감해 주고 대신 소득에는 지장이 없도록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작물을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라는 그런 차원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장승재 위원
좋습니다. 정부방침이 1년생 작목이라고 규정했다면 수긍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열된 이 외에 나열된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도랑을 친다든지 배수시설이 충분히 뒤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은 없는 겁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현재로는 계획된 게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혹시라도 또 단지화가 된다든지 이런 계획이 별도의 구상이 된다면 가벼운 정도의 물 빠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별도의 업무연구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0번 지역 특화사업 추진현황인데 고유번호 15번과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38번 포상금, 예비비, 용역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8쪽입니다.

맹영옥 위원
용역비 지출 내역을 보면 대부분 홍보에 썼네요? 대부분이 홍보비로 나갔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종합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런데 300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 제일 위에 서산 쌀 소비촉진을 위한 가공 상품 개발용역이라고 해서 8,8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용역 아닙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이것은 우리가 12월에 최종보고를 할 계획으로...

맹영옥 위원
어디에 보고를 해요?

농정과장 석낙서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개발한 것을 위원님들 모시고 시민들 모시고 해서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 뜻은 좋은데 쌀이 남아도는 게 서산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거리 아닙니까? 쌀 소비가 안돼서. 그런데 굳이 서산에서 8,8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가공 상품을 개발한다고 이렇게 용역비를 많이 쓸 필요가 있었느냐는 얘기죠.

농정과장 석낙서

우리지역 쌀 소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맹영옥 위원
글쎄 그 뜻은 아는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나라에서 해야 될 문제 아니냐고요.

농정과장 석낙서

당연히 정부에서도 해야 되죠.

맹영옥 위원
정부에서 해야죠, 당연히.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쌀 국수라든지 아니면 쌀로 만든 가공식품이 나온다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통용될 수 있는 같은 내용 아닙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그런 것과는 다르고요.

맹영옥 위원
왜 달라요? 똑같죠.

농정과장 석낙서

정부에서 지금 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쌀국수가요. 우리지역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지역 쌀을 소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꼭 국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 내용이 나왔어요? 용역내용이?

농정과장 석낙서

예, 12월에 나올 겁니다.

맹영옥 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맹영옥 위원
이런 용역은 안줘도 되는 것을 줬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쌀이 남아도는 게.

농정과장 석낙서

우리가 앞으로 내일모레 시식회 겸 마지막 평가를 할 계획인데요. 이때 나올게 기능성 쌀국수, 떡국, 떡볶이, 떡음료 등 여러 가지...

맹영옥 위원
당연히 지금 쓰고 있는 음식이네요. 쌀국수라든지 쌀떡국이라든지 떡볶이 떡이라든지...

농정과장 석낙서

그런데 쌀국수가 지금 나오는 게 알레미쌀이라고 하나요? 이쪽 열대지방 쌀을 이용하는 게 있고 이것은 우리 쌀입니다. 일반 우리 쌀은 조금 다릅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온 내용이 떡볶이라든지 떡국이라든지 내용이 별로 특별한 게, 쌀을 이용해서 만드는 제품이 우리 여자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 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다양한 품종이 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쌀을 이용한 가공제품은. 그럼 굳이 8,80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안 해도 국가차원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 서산시에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식품산업담당 안종화

제가 간단히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식품연구원을 통해서 개발되는 제품의 원목적이 지역쌀 소비 촉진차원에서 작년도에 워낙 재고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맹영옥 위원
그 의도는 알아요. 의도는 아는데...

식품산업담당 안종화

그래서 물론 정부차원에서는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지역쌀 소비촉진이라면 지자체도 나름대로 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쌀국수라든지 이런 게 시중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기능성 칼슘 강화 쪽으로 포커스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시장을 공략하는 것보다도 학교급식이라든지 어떠한 기능성에서 차별화를 둔 그런 제품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가능한 용역비를 다른 데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우리지역에서는 용역비를 아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예.

장승재 위원
2010년도에 애멸구 방제 내보내셨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장승재 위원
몇 월에 내보내셨죠?

농정과장 석낙서

올해요?

장승재 위원
예.

농정과장 석낙서

올해 9월 중순경에...

장승재 위원
9월 중순입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곤파스 바람 불면서 멸구가 생겨가지고 그 이후에 방제 지급됐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것을 내보내시고 다 사용됐는지 농가별로 파악은 안됐죠?

농정과장 석낙서

실질적으로 저희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농가별로까지 하기는 어렵고 농협이라든지 방제단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서 그 자료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그때 내보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시기에 왜 내보냈는지?

농정과장 석낙서

멸구가 생겨서 내보낸...

장승재 위원
발생해서 ?

농정과장 석낙서

예.

장승재 위원
그게 추수기간하고 어느 정도 갭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농정과장 석낙서

추수기간하고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장승재 위원
그럼 요즘에는 농약 성분이 좋아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농정과장 석낙서

잔류농약...

장승재 위원
잔류농약 기간이 짧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저농약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추수하기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멸구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것을 내보내야 됐었느냐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농가에서 거의 사용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농정과장 석낙서

그것은 나갈 때 농업인단체, 농협,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장승재 위원
농업인단체라고 하면 어디를 집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대표적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장승재 위원
제가 확인해도 될까요? 농업인단체에서는 절대로 그 시기에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 시기에...

농정과장 석낙서

지도소하고 농협하고...

장승재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장승재 위원
농업인단체는 빼셔야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장승재 위원
그 시기에 우리 서산시에 벼멸구 출현율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까도 제가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시기적으로 못 맞추시는 것 같아요. 지금 반복되는 얘기지만 자꾸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는데 내일모레 추수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에서 내려 보내 가지고 약을 뿌리라고 하니까 일반농민들은 거의 사용을 안했어요. 그 예산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시기에 멸구가 오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이해를 합니다. 좀 신중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 시기에 굳이... 그래서 이 농산물이나 농업은 공산품 같지 않고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6월에 모내기 하는데 7, 8월에 심으면 먹을 수 있습니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타이밍 걱정을 좀 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차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물론 지도소나 농협의 담당자도 관여를 하겠지만 직접 농사를 경영하시는 농업인단체, 그다음에 여기 많지 않습니다. 유기농 경영인, 전업농들 많으니까 그분들하고도 유기적으로 상의를 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즘 농민이 어렵고 농촌 공동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서 농민들에게 웃음을 주고 소득증대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낙서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30번 지역특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역특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4쪽 서산우리한우 개발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재천

지역특화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지역 시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시군 주체적으로 차별화된 품목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서산시 축산과에서는 서산우리한우를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우 개발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급육, 브랜드육 사업을 할 때 가장 먼저 이름, 브랜드의 명칭 네이밍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정하고 또 로고 확정을 하고 디자인 응용프로그램들을 전부 용역을 합니다. 그런 제반내용을 가지고 지식경제부 산하의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현재는 용역이 완료가 돼서 특허청에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 중에 등록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브랜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한 거죠?

축산과장 김재천

저희가 브랜드 홍보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보도를 하는 것 또는 그 지역 중앙신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지역축제에 맞추어서 홍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브랜드사업이 안정화가 되면 일정 두수의 고급육이 추진되면 대중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금년도 예산이 홍보비로 4,400만원 써서 이미 지출이 됐잖아요?

축산과장 김재천

예.

위원장 우종재
그런데 브랜드홍보 중에서 큰 건만 대표적으로...

축산과장 김재천

저희가 홍보를 해미읍성축제에 맞추어서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응용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디자인과 또 지역의 축제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해미읍성축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가 홍보행사를 못했고 거기에서 홍보의 한 품목 중에서 저희가 브랜드육이 나오면 포장하고 외부에 우리 브랜드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제작했습니다. 포장용기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러면 그 포장용기를 먼저 개발용역비를 줘서 거기에서 디자인 나온 것을 만든 거죠?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러면 그걸 지금 서산시내에 있는, 말하자면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 디자인을?

축산과장 김재천

예.

위원장 우종재
그러면 어디 영업소에 주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재천

저희가 그 사업을 할 때 주체 선정을 저희가 했는데 서산우리한우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사업단이 현재 한우협동조합에서 그걸 맡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범판매장이 이루어지면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시범판매장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고 올 연말 안에 저희가 시범판매장을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지금 서산우리한우육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서산한우타운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축산과장 김재천

지금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럼 본격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 안 된 상태인가요?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1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여성단체로 해서 44명 민간자율감시단 발족했죠?

축산과장 김재천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언제 발족했나요?

축산과장 김재천

2010년 8월에...

김완경 위원
8월 며칠에, 날짜 안 나왔어요? 이 사람들한테 교육 실시했다고 했죠?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교육은 언제 했어요?

축산과장 김재천

위촉장 수여를 하면서 같이 교육을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44명의 위촉인원이 여성단체 아니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재천

예.

김완경 위원
교육은 특사경 그쪽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재천

특사경은 사법경찰 그러니까 환경, 축산 또는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 특사경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위촉은 여성단체 44명밖에 안 한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재천

예, 22개 여성단체 중에서 1개 단체에 2분씩 해서 44명을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교육을 그날 위촉장 주고 했다고 했잖아요?

축산과장 김재천

예.

김완경 위원
교육을 같이 했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재천

그날 1부를 위촉식을 하고 2부로 특사경 및 자율감시단을 함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감시단에서 단속실적이 있나요?

축산과장 김재천

감시단에서는 사업의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있지 그 사람들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교육만 시켰어요?

축산과장 김재천

원산지 표시의 의미가 뭔가 왜 해야 되는 건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 예산은 얼마 들어갔어요?

축산과장 김재천

일반사무관리비에서 했기 때문에 큰 예산 없이...

김완경 위원
밥도 주고 했을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재천

식사는 할 수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밥도 안주고?

축산과장 김재천

예.

김완경 위원
일당도 안주고요?

축산과장 김재천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44명이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대상이 한 380개라고 했잖아요?

축산과장 김재천

3,870개입니다.

김완경 위원
예, 3870개, 그런데 금년도에는 단속건수가 적네요?

축산과장 김재천

지금 작년에 2건 했고 올해는 10건을 했습니다. 2건은 송치중이고 10건은 과태료부과를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니 단속 건수가 아니라 단속 확인업소가 3,800개이면 50%도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재천

지금 시청에 있는 원산지표시 관련 직원이 저희 축산과에 2명, 수산과에 1명, 그 인원이 적기 때문에 매일 단속을 해도 단속할 수 있는 건수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상시 단속을 하지만 1,685건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하는 것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아까대로 단속결과를 보면 과태료라든지 이런 게 자꾸 늘잖아요? 단속 건수가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재천

예.

김완경 위원
자꾸 늘어나는데 단속은 자꾸 줄어들면 감시단을 해가지고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 필요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축산과장 김재천

말씀드렸다시피 자율감시단원들은 어떤 제도의 홍보 또는 제도가 정착할 수 있게끔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어떤 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
권한이 아니더라도 가서 뭐하면 신고 할 수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재천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가보니까 문제 있더라, 단속 해 주시오’ 그런 쪽으로 돼야 할 것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업소도 자꾸 늘잖아요?

축산과장 김재천

예, 늘어납니다.

김완경 위원
대상 업소는 늘어나는데 단속은 더 못한다, 적어진다 그러면 문제 있는 거죠. 단속 관계에 있어서 일지 쓰죠?

축산과장 김재천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하루에 몇 군데 됩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하루에 많이 하면 5-6군데 처리할 수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3명이?

축산과장 김재천

2명 수산과 파트는 별도로 추진하고 저희는 원산지...

김완경 위원
같이 하면 되죠.

축산과장 김재천

같이 할 때는 저희가 테마단속이라고 해서 명절 때 제수용품이 많이 필요한 시기라든가 또는 하절기에 식품 위생에 문제가 됐을 때 테마단속을 하고 평상시는 원산지 표시팀 계장과 직원 한명이 있는데 그 두 명이 합니다.

김완경 위원
5군데 한다고 하면 아주 정밀하게 다 파헤치나? 전부? 어떻게 5건밖에 못해요? 두 명이 다니는데?

축산과장 김재천

시내는 음식점들이 붙어있는데 나머지 읍면동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동하고 다시 와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위, 사후 행정행위까지 하게 되면 5-6건도 처리하는데 부담스럽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무튼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 같아요. 업소는 늘어나는데 단속 건수가 적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여기 보면 작년도는 2건인데 금년에는 10건이란 말이에요. 자꾸 불량업소가 늘어나고 건수도 늘어나는데 단속은 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과태료 8군데를 부과했다고 했죠? 징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징수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100% 다 징수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여기도 보상비가 나갔나요?

축산과장 김재천

어떠한 보상비...

김완경 위원
보상비 신고 했다는 쪽의...

축산과장 김재천

저희가 보상비는 200만원 지원이 나갔습니다.

김완경 위원
누가 단속한 거예요? 파파라치가 단속한 겁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시파라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일반시민이 신고를 하면...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보상한 것 있어요?

축산과장 김재천

보상 나간 예는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제보한 것은 없단 얘기네요?

축산과장 김재천

예, 저희가 다른 지역에 가령 대도시나 이런 데는 신고를 해서 그런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서산시는 남의 식당이 잘못되는 또는 판매점이 잘못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고는 아직까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단속건수 10건은 직원이 발견한 거예요?

축산과장 김재천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이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해 낸 건수입니다.

김완경 위원
200만원 보상비 세워 놨는데 하나도...

축산과장 김재천

집행을 안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무튼 지금 대상 업소가 자꾸 늘어나는데 보면 단속건수는 줄어든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단속을 강화해서 정말로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고쳐져야 합니다.

축산과장 김재천

단속을 더 강화해서 많은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 위원
임설빈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임설빈 위원
지금 원산지표시 대상 업체가 3,870업소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가격표시제를 해야 된다 라고 홍보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원산지표시를 단속 하지 가격표시 부분은...

임설빈 위원
글쎄 가격표시 여기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축산과장 김재천

저희가 올 8월에 원산지표시 관련 통합법이 제정이 됐어요. 관련법 각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에 관련된 법들이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으로 통합이 돼가지고 하나의 법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글쎄 관리는 되는데, 금방 장사 시작한 사람도 있을 테고 법규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원산지표시를 꼭 해야 된다 라고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거에요. 축산과에서는. 그냥 무조건 단속만 들어가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재천

2009년과 2010년 단속홍보를 보면 리후렛 스티커 또는 표시판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합니다.

임설빈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일반 업주들한테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걸 안하면 안 됩니다,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해야지 단속인원만 늘려가지고 느닷없이 가서 단속해서 과태료 물리고 하는 것보다,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려면 일단 업소들한테 교육을 한다든지 전단지를 제작해서 돌린다든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써야지 무조건 단속만 해서는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축산과장 김재천

말씀하신대로 일단 단속에 앞서서 제도 홍보를 하고 시민들이 먼저 인지를 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육판매업소라든가 음식점 관련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교육을 연 2회 합니다. 교육 시에 원산지표시 관련 부분을 첨가를 해서 교육을 하고 내년 2월까지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단속과 같이 병행해서 제도에 변화된 사항을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동안에 홍보한 적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3,870개 대상 업소가 있는데 이분들한테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생교육을 연 2회 합니다. 위생교육 시에 홍보를 합니다.

임설빈 위원
앞으로 선의의 피해 없이 하려면 우선 홍보가 먼저이고 두 번째로 단속이지 여기 보면 단속한다는 내용만 있지 홍보한다는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 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2번 한우육질개선제 지원사업 등과 관련하여 장승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우육질개선제 지원사업에서 육질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세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육환경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한우육질개선제 지원사업하고 거세장려금 지원사업하고 모두 고급육 생산을 위한 장려금들이죠?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따로 따로 지원하는 이유가 있나요?

축산과장 김재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한우에서 고급육 출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돼서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품종, 좋은 씨앗과 좋은 암소에서 생산된 게 좋은 육질 등급이 나오고 또한 체계화된 사양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육질개선제인데 어떠한 부분에서는 육질개선제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어떠한 부분에서는 환경개선제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일종의 첨가제 종류의 사업입니다. 첨가제를 급여하는 부분이 세 번째로 고급육 실현에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어우러져야 만이 고급육사업이 추진되고 우리 서산시에서 고급육, 브랜드육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우에 관한 어떤 선점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에서 고급육 출현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강화 시키고자 고급육 사업을 했고 그런 고급육 사업에 패키지로 사업을 전폭적으로 하는 게 보면 들어가는 품목들이 말씀하신대로 한우거세장려금이라든가 또는 거기에서 고급육 출현이 됐을 때 가령 1++라든가 1+ 이상 나왔을 때 이런 보상금이 인센티브 형태로 같이 지급이 됩니다. 어떤 한가지 사업만 돼서 고급육 출연이 되지 않고 또한 농민들이 크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두세가지 또는 더 많은 부분들을 첨가해서 패키지로 묶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한우육질개선제 지원사업에서 보면 사이언스 하이마블하고 익스컬쳐 엑스피를, 하반기는 익스컬쳐 엑스피를 지원하셨죠?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보조 사료를 줌으로 인해서 육질이 향상됐다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몇 년 정도의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데이터로써 인정을 받는지 아세요? 지금 시작하신지 얼마 됐죠?

축산과장 김재천

올해 처음 한 사업입니다.

장승재 위원
아직 효과는 안 나왔겠네요?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죠. 아직 효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이 효과가 나와 가지고 데이터로써 인정받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익스컬쳐 엑스피를 구입하셨는데 5kg짜리 구입하셨네요? 5kg에 13만 7,500원짜리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하셨죠?

축산과장 김재천

2만 7,500원...

장승재 위원
예, 2만 7,500원, 시중에서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익스컬쳐엑스피가 25kg가 7만 5천원에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조달청 단가로는 25kg로 환산했을 때는 13만 7,500원이 나와요. kg당 단가계산을 하면 시중에서는 3천원에 살 수 있는 거를 조달청에서 5,5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의문이 들어서 과연 조달청에 단가하고 시중의 단가하고 왜 다르냐 그것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계장님! 이것 좀 하나 과장님께 가져다주시겠습니까? 신한바이오컴에서 구입하셨더라고요. 그 쪽에 연락을 해서 성분표를 받은 내용입니다.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난다고 답변이 왔거든요. 성분을 보시면 차이가 약간씩은 나고 있습니다. 아주 미량원소는 빼더라도 프로테인하고 팩트하고 화이바 쪽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회분이라든가 미량원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25kg짜리 익스컬쳐엑스피하고 5kg짜리 익스컬쳐하고 가장 많은 차이를 보는 게 화이바거든요. 물론 조섬유 쪽에서 익스컬쳐를 많이 쓰는 것은 낙농에서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스트레스방지제로써 사료섭취량을 늘린다는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마 그것이 개선이 돼서 팩트하고 프로테인, 화이바 수준을 높여가지고 단가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과연 이 수치를 보시고 조달청 단가 25kg 기준 7만 5천원대 13만 7,500원인데 조달청 외 제품을 구입할 수는 없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저희가 회계법에 2천만원 이상 구입할 때는 조달청을 통해서 해야 만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제품의 단가 차이가 이렇게 나는 데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꼭 의뢰해서 사야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물론 제가 이 성분 미량원소들 이게 첨가제거든요. 첨가제를 화이바가 높은 쪽으로 첨가를 해서, 아까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건데 데이터는 역시 안 나온 건 사실이에요. 아직 안 나왔을 텐데 과연 이 성분표를 보고 이 차이를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데도 불구하고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축산과장 김재천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차이가 나는지 뻔히 알아가면서도 우리 자체는 구입 못하는 거예요? 나눠서 구입하면 안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사업을 하다 보면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가령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든가 또는 수요부서에서 원하지 않는 품목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법에 의해서 2천만원 이상 되는 액수에 대해서는 조달청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승재 위원
이 선정은 누가 하셨죠?

축산과장 김재천

선정은 서산우리한우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장승재 위원
축산과에서는 관여 안 하나요?

축산과장 김재천

관여하지는 않고 저희가 자료는 줄 수 있죠. 가령 익스컬쳐라든가 사이언스하이마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넘겨줄 수 있죠.

장승재 위원
자료는 제공하셨어요?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일반농가들은 경험에 의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학문적인 것은 아무래도 지도소하고 농정과에서 관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축산과장 김재천

이 분야에서는 오히려 저희 축산과가 훨씬 더 전문가 집단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농정과나 지도소보다는 저희 축산과에서 자료 주는 부분들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제품이 만들어 지고 국내의 대학 또는 국가기관에서 검사 검증한 성적은 있습니다. 검증한 성적은 저희가 대학보다는 국가기관의 성적을 더 신뢰합니다. 국가기관의 성적서는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성적서라는 것은 이것을 급여하고 출현율을 보신 거예요?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죠.

장승재 위원
데이터가 있다고 했나요? 그 데이터 없다고 한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김재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저도 한번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셔서 저도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한우개량사업소에서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이 제품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량등급 또는 육질개선효과 이런 부분들이 8.2%, 8.3% 이렇게 나왔습니다.

장승재 위원
지금 육량등급이 문제가 아니고 육질등급이 주가 되는 건데...

축산과장 김재천

예, 육량, 육질 다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래서 이 성분표에 의해서 이 단가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 보시기에?

축산과장 김재천

제품이 과연 적합한, 적당한 가격이 산정이 됐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검토를 했던 익스컬쳐하고 사이언스마블하고 마블맥스쓰리 이 3개를 보면 가격대비 가장 많은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엑스컬쳐였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사업단에서 선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가수가 459여 농가가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저희가 그 제품을 사면 많이 있어야 만이 농가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선정된 것 같습니다.

장승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농정과 행감에서도 지적을 한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시에서 익스컬쳐엑스피 지원이 농가에 충분히 안 되죠? 사육두수에 비해서?

축산과장 김재천

필요 소요량만큼은 안 됩니다.

장승재 위원
안 되죠?

축산과장 김재천

예.

장승재 위원
그럼 농가에서 예를 들어 일일급여량이 1g이라고 봤을 때 1g을 가지고 소 두 마리가 있으면 한 마리한테 주지는 않겠죠? 0.5g씩 자기 소한테 다 주겠죠.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죠.

장승재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농정과하고 똑같은 지적사항인데요.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단미보조사료가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일일급여량이 1g인데 0.5g씩 급여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축산과장 김재천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고급육 출원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고 했는데 가령 비육전기라든가 비육중기, 후기로 나눠져서 생각해 보면 비육전기 같은 경우는 소화기관이라든가 골격이 형성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효과를 봅니다. 중기는 지방세포 분할을 촉진시켜야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야 하고 후기로 가면 역시 사료효율을 놓여야 하고 일정한 기간을 급여를 해도 급여한 만큼의 기간만큼의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전 기간을 거쳐서 쭉 급여한 만큼의 효과는 덜 하겠죠.

장승재 위원
지금 축산과에서 고급육 사양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세요?

축산과장 김재천

예, 저희가 사양프로그램을 가지고 농가들한테 배포를 올 초에 했습니다.

장승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공급한 익스컬쳐엑스피를 가지고 농가들한테, 물론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니까 사용프로그램이 단계별로 제한급여를 할 경우도 있고 무제한 급여를 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렇다면 일일급여량 필요량이 충분하지 않은데 과연 1g 필요한데 0.5g 주면 되겠냐는 얘기죠.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만약에 이게 실질적으로 농가에 고급육 출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0.5g이 아닌 1g을 줘야 된다면 1g 줘야 되거든요. 예산확보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김재천

충분한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충분한 예산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것을 추진한다면 과연 0.5g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잖아요? 0.5g을 준다고 해서 0.5g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없어요. 1g을 투여해야 한다면 1g을 투여해야 하거든요. 예산확보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고급육 출연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게 예산확보를 하십시오.

축산과장 김재천

예.

장승재 위원
조금만 가지고 나눠줘 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예산이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농가한테 이것은 10마리 분이니까 20두를 사용하는 농가한테 10마리한테만 주라고 하면 줍니까? 20마리에게 뿌려 주거든요.

축산과장 김재천

저희가 실제로 그 기간을 1년 365일을 쭉 급여할 수 없을 뿐이지 일일 소요량의 양은 농가에서 급여를 합니다. 다만 전 기간 1년 쭉 급여를 해야만 충분한 효과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승재 위원
충분한 양을 공급 못한다면서요?

축산과장 김재천

그것은 부족한 부분은 농가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죠.

장승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농가 스스로 이 비싼 것을 사서 하겠습니까? 시에서 보조해 주니까 주는 것뿐이거든요. 결국은 어찌됐던 간에 제 얘기는 절대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액이 사장돼서는 안 된다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님들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재천

노력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3번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 현황 및 처리실적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자체처리가 전염병 때문에 한 건가요?

축산과장 김재천

예?

김완경 위원
전염병 때문에?

축산과장 김재천

예, 전염병 또한... 전염병과 사체가 동물을 사양하는 과정에서 죽는 개체들이 많이 나옵니다. 품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거기에 나오는 꼭 전염병이 아닌 부분도 사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김완경 위원
그러면 이게 양돈하고 양계하고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두수에 상관없이?

축산과장 김재천

크기 말씀하십니까?

김완경 위원
아니 사육두수가 많으면 지원금이 많아지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재천

양돈용은 기본적으로 크기가 양계용에 비해서 두 배 용량이 큽니다.

김완경 위원
아니 양계가 100두 키우는 사람이나 1천두 키우는 사람이나 지원금이 똑같냐고요.

축산과장 김재천

예, 그건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원금이 똑같아요?

축산과장 김재천

예,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양돈은 2,700만원 양계는 1,350만원 이 사업비가 책정돼서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김완경 위원
양과는 상관없이?

축산과장 김재천

예.

김완경 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 이번에 태풍피해로 많은 양계, 양돈이 죽었잖아요. 사체처리 안했나요?

축산과장 김재천

이번에 사체처리 부분은 농가에서 스스로 해결을 대부분 다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전염병 관계 이런 것만 여기에서...

축산과장 김재천

예, 전염병이 아닌 상황에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제대로 처리했을까요? 양돈, 양계가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가 났죠?

축산과장 김재천

양돈에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양계 육계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처리과정을 전혀 관여 안했어요?

축산과장 김재천

저희가 전염병이 아닌 일반적으로 사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가 스스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관여를...

김완경 위원
아까대로 환경오염이나 전염예방 이런 차원에서 전혀 관리를 안했네요? 환경과에서 하나요?

축산과장 김재천

사체처리나 이런 부분들은 환경과와 저희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환경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전염병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처리를 해야 하고...

김완경 위원
어떻든 간에 사체가 발생하면 처리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환경과하고 조율해서 혹시 앞으로라도 이런 경우가 나오면 처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세요. 그래야지 본인이 사육장 한다 하면 돈 안 들이려고 그냥 어디에 매몰시키고 하면 환경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전염병도 그렇고.

축산과장 김재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4번 충남 청양(축산기술연구소)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김기욱 위원님과 제가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자료는 27쪽입니다.

김기욱 위원
농림수산식품부가 29일 오후 5시 40분에 신고된 경상북도 안동 서후면 소재에 한우사육농장에 대한 국립수의과학원의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한우구제역은 처음 발생한 돼지 농가에서 8km 떨어진 곳에서 확산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발생농가에서 반경 500m 이내의 동물에 대해서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충청남도도 3개 지역을 이동 차단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시에서 지금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즉 OIE 리스트 A 질병은 저희가 임의적인 어떠한 예방방역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단계 단계에 또는 질병 발생 상황에 따라서 SOP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응해야 할 방법들을 논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안동에서 발생한 상태 가지고는 우리시에서는 기본적인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기 운영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상황실과 구제역 상황실을 같이 병합해서 운영하고 있고 읍면동에 농가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읍면 직원으로 하여금 전화예찰, 저희가 이런 질병이 발생하면 직원들이 또는 외부인들이 농장을 방문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화예찰을 읍면에서 하게 되고 생산자단체에서는 발생국이나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또는 불필요한 모임이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들을 자제하도록 하는 공문 지시를 생산자 단체에게 시행을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난해 우리시에서 구제역유입 차단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과 유관기관 축산인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방역활동에 주력해서 그 결과를 우리시 유입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충남 청양군 구제역발생과 관련하여 청양군 축산기술연구소 역학관련이 있는 두 농가에서 3,959두를 예방 살처분 매몰한바 있죠?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한 지원시책은 없습니다.

축산과장 김재천

내년 사업에 책정을 충청남도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예.

김기욱 위원
가축 살처분 농가에 기존 정책자금 대출금에 대하여 상환 연장 및 이자감면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팔봉면 어송리 살처분 매몰 농가의 축주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제가 안내 공문은 내려 보냈는데 본인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가축생계안정자금이라든가 도에서 추경에 일부 편성해 주는 입식자금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기욱 위원
끝으로 매몰지 사후관리대책에 따라서 침출수관리 및 악취 또 주민 식수대책의 지속적인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서 환경오염 문제를 취소하고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재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우종재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자료를 보면 살처분한 것 내용을 김기욱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약 4천여두를 사실상 2농가인데 이게 한 집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한 장소에 두 농가가 가축을 키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러면 여기 살처분에 대한 보상비가 얼마나 책정됐죠?

축산과장 김재천

살처분 물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을 해 줍니다. 대신 농가가 받은 피해는 자치단체의 몫으로 떨어져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본예산에 충청남도와 우리 서산시가 같이 지원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지난 추경에 5천만원 예산이 서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닌가요?

축산과장 김재천

예, 5천만원 세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러면 기 이 농가에 보상된 것 아닙니까? 5천만원?

축산과장 김재천

보조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아직 지출은 않고요?

축산과장 김재천

예, 지출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도비하고 시비가 또 지원이 되나요?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리고 사후관리 관계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살처분한 지역에서 반경 몇 km 이내에 식수관계를 개선한다든가 관리하게 되어 있죠?

축산과장 김재천

농식품부에서는 반경 3km 이내에 식수 오염될 것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반경 3km 이내 농가에 대해서 상수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래서 팔봉면에 보면 발생 살처분한 데가 어송리 2구죠?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여기인데 지금 팔봉면에 어송리 금학리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인지면 차리 반경을 보면 금학리나 인지면 차리나 같거든요. 그러면 팔봉면 어송리나 금학리는 광역상수도가 설치가 됐는데 인지면 차리는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수도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재천

상수도 관련된 부분은 수도과에서 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협의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상수도 하기 전에 사후관리로 저희가 그 지역에 오염이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매몰지 300m 반경에 관정을 뚫어서 지하수가 오염됐는지 오염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검사를 해 보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물론 이상이 없어야 되겠죠. 있어서는 안 되는데 다만 살처분을 했으면 사후관리 차원에서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팔봉면 어송리나 금학리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인지면 차리 쪽에는 지금도 불만이, 이 불만이 커지기 시작하면 집단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차원에서라도 수도과하고 협의해서 인지면 차리 쪽에 반경을 보면 거리가 같아요. 어송리하고 인지면 차리 하고 경계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같은 맥락에서 그런 시설이 지원이 돼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재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장승재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방역을 하고 계시죠?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농가 자체방역하고 아니면 자체방역을 못하는 기준이 사육두수가 몇 두죠?

축산과장 김재천

저희가 전문적으로 전업으로 축산을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할 수 있게 끔 하고 중소규모, 소규모 부분들은, 소규모라는 부분이 저희가 사업 실시하는 소규모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소규모하고는 두수차이가 있는데 농가 스스로 하기 어려운 농가들은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 방제단을 활용해서 처리를 합니다.

장승재 위원
두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몇 두 이상 자체...

축산과장 김재천

소 같은 경우는 10두 미만, 돼지는 300두 미만...

장승재 위원
공동방제단에 의뢰를 해 가지고 소규모농가한테는 방역을 지원해 주고 있죠.

축산과장 김재천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 금액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체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게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한 농가에 2,7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확인하고 점검한 후에 합니다.

장승재 위원
읍면동의 농가수하고 두수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동방제단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를 보면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연 자체 방역을 한 분들은 내 가축이니까 내거니까 잘하거든요. 잘하는데 공동방제단에서 소규모 농가에 대한 방역활동을, 물론 더 열심히 하시니까 더 이상 우리시에서 확산이 안 된 것은 사실인데 그 체크를 하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김재천

예,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보면 체크리스트가 다 달려 있죠? 농가마다?

축산과장 김재천

예.

장승재 위원
제가 시의원에 들어오기 전에 저도 공동방제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봄철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죠? 수요일마다?

축산과장 김재천

예, 수요일마다. 한번씩 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횟수가 늘어납니다.

장승재 위원
각 읍면동 공무원들께서는 체크를 잘하십니다. 제가 축산과에서 나와서 체크하는 것 한번도 못 봤거든요?

축산과장 김재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많은 농가를 사실 축산과 직원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장승재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매일 다니라는 게 아니거든요. 매일 다니라는게 아니고 물론 각 읍면동의 담당자분들이 체크를 잘하세요. 잘 하시는데 제가 한 4년 동안 방제단에 있었는데요. 축산과에서 나와서 하는 것 한번도 못 봤거든요. 제가 없을 때 나와서 체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향후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아직까지는 잘하셨으니까 확산이 안 된 것을 다행으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축산과에서 좀더 노력을 하셔서 매일이 아니더라도 한번씩 체크는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김재천

공동방제단이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 위원
예, 임설빈입니다. 사체처리 매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몰을 하고 300m 이내에서 관정을 뚫어가지고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그랬죠?

축산과장 김재천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전염병으로 폐사된 게 아니고 스스로 매몰처리 하는 것은 농가 스스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농가 스스로 갖다 매몰을 했는데 어디인지 알고 300m에서 찾고 합니까? 관리가 안 되어 있을 텐데?

축산과장 김재천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구제역이라 든가 조류인플루엔자로 전염병이 발생해서 많은 두수의 가축이 매몰된 곳을 말씀드린 거고 전염병이 아닌 일반적인 농가에서는 대개 그것을 축분 처리할 때 축분이 발효되면 높은 온도가 발생합니다. 축분 처리할 때 많이 처리를 합니다.

임설빈 위원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염병이 아니고 일반으로 매몰했을 때 그때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땅속에 묻으면.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농가들이 상수도가 지금 안 들어오는 지역이 많이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물을 뽑아서 식생활을 하고 있는데 농가에만 맡기면 아무데나 처분을 할 것 아니냐는 거죠. 지금 관리 안 한다고 하셨죠? 농가 스스로 한다고 했죠?

축산과장 김재천

예, 전염병이 아닌 것이요.

임설빈 위원
전염병이 아닌 것, 앞으로는 화재가 난다든지 태풍으로 인해 사체가 발생됐을 때는 축산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몰할 때 축산과의 관리 하에 여기에 매몰을 하라고 해야지, 그냥 농가 스스로 하라고 한다면 아무 데나 쉬운 곳에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관리가 안 될 것이고 농가 스스로가 하면, 그러면 앞으로 그런게 발생되면 축산과에서 관리 하에 매몰 처분하게끔 전염병이 아니라도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지금 농식품부나 정부에서도 가축사체를 매몰해서 환경 오염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식 처리기 이런 부분도 마지막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부분들이 도입이 되면 적은 두수의 폐사축이 나오면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발생하는 사체도 저희 직원을 참가시켜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정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스스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5번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발생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이 됐는데 다 정상적으로 됐다는 건가요? 2009년, 2010년 현재 주요 가축 전염병 발생현황, 그것은 치료해서 나았다는 거예요? 예방을 해서 전염병 약을 줘서 병이 나았냐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재천

브루셀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살처분을 하고 결핵 같은 것은 살처분을 하고 류코시스는 출하를 합니다. 나머지 질병 브루셀라라든지 결핵이라든가 저병원성 같은 경우는 매몰처리를 합니다.

김완경 위원
매몰처리 했으면 맞아야지 안 맞잖아요. 병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지금 양계가 3만 3천두를 처리했다는 것 아니에요. 살처분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 올해는 없다고요.

축산과장 김재천

저희가 공급해 준 처리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장에서 전염병 발생했을 때도 그 기기를 가지고 처리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체 나왔을 때도 처리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두수보다는 더 많이 처리를 하죠.

김완경 위원
아니 여기 발생은 2만 2천밖에 안됐는데 3만 3천을 살처분 했다 그 얘기인가요? 이해가 안가네요. 저병원성 2만 2,090두가 2009년도에 발생했고 2010년도 발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처분은 2010년에 3만 3천두를 했잖아요? 전염병 발생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치료해서 나은 거예요? 통계가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재천

사체 처리기에서 처리한 3만 4천두하고 AI 발생한 2만 2천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완경 위원
22페이지.

축산과장 김재천

22페이지 5만 7천두...

김완경 위원
아니지 3만 3천두 아니에요.

위원장 우종재
몇 페이지예요?

김완경 위원
22페이지 6만 3천두.

축산과장 김재천

사육규모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중에서 이것만 전염병 발생했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22페이지는 저희가 양계농가에 처리기를 지원해 줬는데 이 사람의 사육규모가 정중희씨가 3만수, 양순옥씨는 3만 3천수라는 의미입니다.

김완경 위원
6만 3천수...

축산과장 김재천

이 사람들이 키우고 있는 수를 말하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이거 살처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재천

아닙니다. 이건 살처분 한게 아닙니다.

김완경 위원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재천

예.

김완경 위원
처리지원...

축산과장 김재천

2009년 기 지원 농가 처리실적은 전체 2009년도 처리비를 지원해서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처리한 수가 5만 7,440수입니다.

김완경 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22페이지 보면 2010년도 동물사체처리 시설지원 및 처리실적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처리했다는 거예요? 6만 3천수 중에서?

축산과장 김재천

2010년도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가지고 지금 2010년도에 양계농장 처리지원 추진 중이라고 자료를 했습니다. 지금 두 농가에 대해서 사체처리기를 지원하고 있고 두 농가가 6만 3천수를 키우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사체처리 했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금년도는 처리한 게 없네요?

축산과장 김재천

금년도는 2009년 기 지원농가 처리실적 돼지 260두, 닭 5만 7,440수 처리된 겁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가축병 발생은 닭은 없네요? 양계는 없네요?

축산과장 김재천

예, 올해는 질병에 법정전염병이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처리중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 하는 거예요? 지원처리중이라는 것은 ?

축산과장 김재천

두 농가에 대해서 장비를 지원하는 절차 보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농가가 그걸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중입니다.

김완경 위원
왜 처리 않고 있는 거예요? 병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축산과장 김재천

사체처리기를 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데는 운영비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그러면 닭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6만 3천수는 누가 갖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재천

6만 3천수는 지금 정중희씨가 3만수를 키우고 있고 양순옥씨가 3만 3천수를 키우는데 이 두 농가한테 2010년도에 사체처리기를 지원중이라는 표현입니다.

김완경 위원
난 이해가 안가네요. 이번에 방역복이 이렇게 많이 2010년도에 많이 필요한가요?

축산과장 김재천

구제역이 발생하면 저희가 지금 연 동원인원이 5천여명 가까이 됩니다. 그동안 매번 일회용 방역복이기 때문에 많이 필요로 합니다.

김완경 위원
작년에 3천개인데 1만개가 넘으니까 이상하네요. 맞아요? 1만 900개가 맞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3천개에서 세배나 양이 늘었냐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재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제역이라든지 AI가 발생되면 일회용으로 저희가 방역초소에 하루에 두 명씩 한조에 두 명씩 세 개조가 24시간 돌아갑니다.

김완경 위원
2009년도에는 3천개가지고 했잖아요.

축산과장 김재천

2009년도에는 우리시 직원이 동원돼서 살처분을 하지 않고 축산해양과 직원이 했기 때문에 그 인원이 100여명 정도 동원돼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 구제역 같은 경우는 한 4천-5천명 정도가 동원됐기 때문에 방역복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6번 서산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서산한우브랜드 육성사업에 참가하는 농가 452농가죠?

축산과장 김재천

예,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농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농가 선정은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조건을 저희가 자체기준을 만들어요. 그래서 읍면에 통보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조건에 합당한 농가들로 해서 452농가가 선정됐습니다. 번식우 10두, 비육우 20두, 일괄 사육 같은 경우는 40여두 이상 되는 농가를 위주로 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럼 이 농가들은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송아지 우량소를 입식해서 출하하는 거죠?

축산과장 김재천

아닙니다. 이 농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한우개량사업소에서는 우수정액...

맹영옥 위원
우수정액을 농가에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재천

예,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송아지 입식이 아니고?

축산과장 김재천

송아지 입식은 현대농장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성능이 우수한 소들을 많이 만들어 내기 때문에 현대농장 것하고 일부 1년에 한 300여두 정도 처리를 하고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정액만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면 이게 정액 받아서 키우려면 한 3년은 키워야...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3년은 걸리죠.

축산과장 김재천

최소한 3년은 걸립니다.

맹영옥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시범사업소에서는 이 소를 취급할 것 아니에요. 3년 걸려서 키운 소가 시범사업소에서 판매가 될 것 아니에요. 이 우량육질의 고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소를 마련하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면 이게 정액을 넣어서 나오기까지는 2013년 돼야 나오겠네요?

축산과장 김재천

예, 올해 공급한 정액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 후에...

맹영옥 위원
출하는 2013년 돼야 나오죠?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소는 올 12월이면 매장 오픈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판매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재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범브랜드사업을 올해 해서 틀을 갖췄을 뿐이지 우수농가에서는 저희가 지금 한 2천여농가가 되는데요. 일부 우수농가에서는 이미 우수한 정액을 가지고 새끼를 넣었기 때문에 우수축이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시에서 보면 1등급 이상 10말 현재 보면 1등급 이상 출현율이 한 6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우수 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음파검사를 해서 일정등급 이상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 판매장을 운영하겠다...

맹영옥 위원
판매를 한다?

축산과장 김재천

예,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말이 되네요.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재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7번 축산물 부정판매 단속 및 처분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여기 대상 업체가 안나왔네요? 몇 개나 되나요? 점검업소가?

축산과장 김재천

판매업소가 한 310개소 됩니다.

김완경 위원
310개요?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것도 점검이 잘 안됐네요? 그리고 서산에 혹시 육우 파는데 있어요? 젖소 고기 파는 데 있어요?

축산과장 김재천

육우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몇 군데예요 ?

축산과장 김재천

한 3군데 정도 됩니다.

김완경 위원
저는 한번도 보지 못했는데 육우도 한우로 둔갑해서 파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축산과에서 고기 식별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 있나요?

축산과장 김재천

저희가 지육상태에서는 한우다 육우다 이런 부분 어느 정도 감은 잡습니다. 그러나 정육이 된 상태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대한민국에 없고 그래서 원산지 표시와 병행해서 합니다. 원산지 표시에서 병행을 하는데 이력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A라는 업소가 육우를 판매를 하면서도 한우판매를 했다 하면 저희 이력 관련된 원산지 표시에서 단속을 하고 그 식육을 떼어다가 유전자 분석을 합니다. DNA검사를 해서, 그래서 한우인가 육우인가를 확인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육안으로 봐서 한우다. 육우다 이렇게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무튼 육우를 한우로 속이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8번 축산물 소비촉진 실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우종재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43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소비촉진 실적을 보면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시식회를 위해서 소요예산이 2억 3,600만원 들어갔죠?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소비촉진행사로써는 1천여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1회 추경에서 경정이 돼서 7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여기 자료를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6건을 해서 예산액이 여기 나왔잖아요.

축산과장 김재천

그 부분 제가 잠깐 혼동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유소비촉진 학교급식 관련돼서 우유공급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대부분 이 예산이 다...

위원장 우종재
그런데 학교급식 우유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러면 여기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여기에는 그 급식 외로 추가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재천

우유 시유소비는 축산물 소비차원에서 농식품부 충청남도에서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비촉진에 이걸 넣었기 때문에 ...

위원장 우종재
그럼 이 부분 학교의 1,450명한테 준 우유는 정상적으로 우유급식이 되는 부분에서 여기에 넣은 것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럼 제가 요구한 자료는 이건 아니죠. 그건 빼고, 이게 왜냐 하면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소비촉진에서 한 장소에서 돼지고기를 시식하는 데를 가봤더니 이게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식회한다고 집단적으로 먹는 사람만 계속 갖다 먹고 이게 시식회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맛을 보고 예를 들면 육질이 어떻고 이런 평가를 해서 또 시식회 한 분들이 고기를 사가지고 먹고 이런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일부가 시식회 하는데서 고기를 갖다가 한 장소에서 배를 채우는 정도의 시식회를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하고 과연 서산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시식회를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가 이런 의심이 생겨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제가 축산물 소비촉진의 사업을 하는 이유는 마땅한 파동이라든가 이런 게 와가지고 소비가 많이 감소가 돼서 농가들이 다시 또 피해를 입는 그런 결과를 방지하고 또는 축산물에서 안전성과 관련돼서 문제가 됐을 때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소비촉진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신 중앙시장에서 했던 부분은 양돈협회에서 자담을 가지고 저희 과하고 같이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마늘축제라든가 해미읍성축제 이런 데가 올해는 제대로 시행이 안 돼서 그랬는데 그 축제가 이루어진다면 말씀하신대로 그런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소비촉진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우리가 어떤 전염병 관계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소비가 안 된 예를 들면 양계농가라든가 양돈농가가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그 효과를 누리고 시식회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얻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식회 부분은 우리가 무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서산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인 만큼 이런 부분은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재천

예.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9번 축산농가관련 공제 가입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거든요. 자료 누가 썼어요?

축산과장 김재천

저희 과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국장을 그렇게 자료 준거죠. 왜 아직까지 실시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읍면에 조사해 보니까 대상자가 없다 희망자가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축산과장 김재천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여기 답변에는 그동안에 서산시가 안전지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는 안했다가 이번에 태풍피해가 있어서 인식이 높아져서 가입자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해야지 왜 그렇게 답변을 해요? 아니 답변을 왜 그렇게 해서, 거짓말 한 것 아니에요 국장이. 그 말 들으려고 읍면에 조사한 게 있느냐니까 있다고, 그럼 근거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왜 내말 안 믿느냐고, 국장님 답변 들었죠? 과장님 들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시에서 지원 안 하는데 몇 농가가 가입 됐습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2009년, 2010년 2개년에 걸쳐서 28농가가 가입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누가 알아봤습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주관기관이 서산축협이기 때문에 서산축협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김완경 위원
제가 서산축협에서 자료를 뽑았는데 지금 한우가 27농가 육우가 12농가 34농가가 들었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공제가 시작된지 10년 됐는데 우리 서산지역에서는 안전지대로 생각하고 아직 이걸 안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축산과장 김재천

예.

김완경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재천

예.

김완경 위원
보니까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축산과장 김재천

예.

김완경 위원
예산을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 과에서는 앞으로 내년도는 1억원 정도의...

축산과장 김재천

100농가 이상...

김완경 위원
100호 정도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때 가지고 있었죠?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답변 자료를 그렇게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두 말 안잖아요? 그동안 서산지역이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가입금액도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생각을 안 하다가 태풍피해로 인해서 가축공제에 대한 그 내용을 알고 우리도 가입해야 되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시에서 예산을 1억원을 세워가지고 약 100호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더라면 아무런 이상이 없잖아요. 그때 남들이 볼 때 옥신각신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축산농가가 100억원 정도 피해났다고 신고 했죠.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축사에만?

축산과장 김재천

예.

김완경 위원
보니까 서산시에서는 12억원 정도가...

축산과장 김재천

확정된 금액입니다.

김완경 위원
12억원밖에 안 되겠다, 그것 밖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 한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재천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그동안 무허가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뺀단 말이에요.

축산과장 김재천

예, 다 산정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는.

김완경 위원
그렇게 하고 28농가라고 했는데 여기 34농가 제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피해보상 받아요? 받는 농가 있어요? 28농가 가입한 사람 중에서 이번 피해로 보상 받은 사람 있어요?

축산과장 김재천

그건 저희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뭘 확인해 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재천

이건 서산축협에서 했던 사업이라 저희가 확인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감사에서 물어보고 제가 시정질문도 했으면 자료를 충분하게 갖고 답변해 주셔야지, 알아보니까 이번에 혜택이 없대요. 왜 그러냐니깐 축사를 별도로 들어야 한답니다.

축산과장 김재천

축사 특약이 있습니다. 축사 특약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 무허가 또는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 일반적으로 보험을 들었을 때와 실제 보험금을 수령했을 때 차이 나듯이 이 부분도 역시 그렇습니다. 처음에 가입을 요구할 때는 다 지원해 줄 것처럼 하는데 정작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 대기 때문에 농가들이 지원받는 부분이 적다고 합니다.

김완경 위원
여기 보는 소 같은 경우는 가입하는데 80%만 지원한다고 해요. 그리고 양계나 양돈은 90% 지원한다고 하고 아까 말씀대로 축사는 특약을 들어야 되고 매우 복잡하더라고요 금액도 크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아까대로 우리는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예산도 그렇고 복잡하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했어야 맞지, 그럼 어떻게 해서 1억원을 세운 거예요? 읍면에 수요조사 했어요?

축산과장 김재천

저희가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하면서 농민들의 호응이 많이 있으면...

김완경 위원
시범사업도 그래도 시민들이 가입자가 얼마나 있는 것은 시장조사를 하고 해야지 시범사업이라고 해 놓고 이런 것은 예산 세워 놓고 가입자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 그냥 넘기고 마는 거예요? 축산과에서 열심히 하시고 아까대로 구제역이니 이맘때 고생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또 자료를 충분히 알아가지고 예산서 세우고 집행해야 할 겁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요구를 했지만 가입할 사람 별로 없어요. 1년이면 몇백만원씩 내겠더라고요.

축산과장 김재천

축사부분은 가입하는 농가들이 많지 않을 텐데 가축에 대해서는 인근지역의 자치단체에 보면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에 대해서는 아마 가입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축사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이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0번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매몰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인데 34번과 중복된 자료이기 때문에 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38번 포상금, 예비비, 용역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여기 우리한우 로고가 나왔는데 마음에 들게 잘 나왔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 분야에 종사하는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구제역 때문에 바짝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지역에서는 한건의 구제역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우종재
간사
김완경
위원
김기욱맹영옥임설빈장승재

○ 출석공무원(7명)

  • (서산시청) (3명)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농정과장 석낙서
  • 축산과장 김재천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김기석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송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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