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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0.12.08 수요일)

제15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8일(수) 오전 10시 1분


의사일정

1.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총무위원회 소관)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총무위원회 소관)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1분 개회)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3일 월요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1분)

1.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순서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준상

세무과장 윤준상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수고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60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세수입 868억 1천만원, 세외수입 264억 3,200만원, 교부세 1,614억 2,800만원, 재정보전금 178억 7천만원, 보조금 1,200억 9,600만원으로 2010년 예산액 3,903억 5,400만원보다 5.7%인 222억 7,700만원이 증가한 4,126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존 세입 분야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2페이지, 지방세는 2010년도 예산액 817억 4,200만원보다 50억 6,700만원이 증가한 868억 1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 내용은 주민세는 전년보다 1천만원이 증가한 14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2011년도부터 지방세 개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세와 통합되어 과세가 되는 관계로 전년도보다 62억 1,300만원이 증가한 18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통합되기 전 세액과 비교해볼 경우 19억 2,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신축건물 증가 및 감면분에 대한 과세 전환 등으로 세액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2011년도부터 주행세와 통합되었으며, 유류세 보조금 증가 및 신차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25억 5천만원이 증가한 220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전년보다 7억 9천만원이 증가한 332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와 지난 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2페이지입니다.

세외 수입은 2010년도 예산액 435억 6,600만원보다 171억 3,400만원이 감소한 264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2010년도 예산액 83억 4,100만원보다 5억 8,400만원이 증가한 89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사용료 수입에서 1억 5,500만원, 사업수입에서 1억 4천만원, 이자수입에서 2억 2천만원 등 전반적으로 소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2-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0년도 예산액 352억 2,500만원보다 177억 1,900만원이 감소한 175억 6백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재산매각 수입에서 1억 3천만원, 지난 년도 수입에서 6천만원을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한 반면, 순세계잉여금에서 85억, 전입금에서 87억, 부담금에서 5천만원, 잡수입에서 6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는 경기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다각적인 세수 확보 대책을 마련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분석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0페이지부터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경우 2010년도 예산액 4,865억 2,200만원보다 111억 5,200만원이 감소된 4,753억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3,495억 2,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3.5% 규모이며, 2010년도 당초예산 3,260억 4,400만원보다 234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가 816억 1천만원, 세외수입이 241억 3,400만원, 지방교부세가 1,614억 2,300만원, 재정보전금은 178억 7천만원, 보조금은 502억 4,100만원, 특별회계가 18억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010년도 예산액 대비 7.2%가 증가하였는데, 이중 일반회계의 지방세는 6.2%가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10.5% 증가됐고, 재정교부금은 20.7%, 보조금은 14.3%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세외수입은 0.6%가 증가 됐고, 국·도비 보조금은 0.8%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외수입이 30%가 감소되었는데 감소 원인은 순세계잉여금 및 이행강제금 등이 감액되어 세외수입이 감소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경우 세출 예산은 총 4,753억 7천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액 4,865억 2,200만원보다 2.3%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211억 6,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6.5% 규모이며, 2010년도 당초 예산 2,097억 6,700만원보다 114억 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 636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09억 9,700만원보다 26억 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원인은 2011년도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사업 예산의 경우 1,493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404억 7,300만원보다 88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증가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써는 21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3억 8,100만원보다 2억 3,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회계 간 전출·입금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41억 4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0억 7,200만원보다 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경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5개 종류의 기금이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 말 기준 28억 4천만원이며, 2011년 말 기금 조정 목표액이 28억 2,300만원으로 0.6%가 감액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금운용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안 중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19억 5,500만원의 사업비는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2010년도보다 5.71%가 증액된 4,156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지만, 고정 및 경직성비용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여전히 열악하므로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방세수의 증대 노력, 긴축예산 편성, 예산절감 등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순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실과 사업소별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예산안 208쪽...

이철수 위원
서류로 대체하죠.

전문위원 조만호

그럴까요? 그러면 실과 사업소별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된 이유 중에 곤파스 관계도 영향이 있나요?

세무과장 윤준상

그건 아닙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주요 감소 주된 원인이 어떤 부분이에요?

세무과장 윤준상

작년도에 과다 계상이 됐습니다. 2009년도에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2010년도 잉여금이 감소 됐기 때문에...

이철수 위원
2010년도 가지고 집행했지. 올해가 조기 집행했잖아요?

세무과장 윤준상

작년도에도 조기 집행을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똑같잖아요?

세무과장 윤준상

그래서 조기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잉여금이 감소됐기 때문에 내년도 85억만큼 감소가 되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조기 집행하고 잉여금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세무과장 윤준상

조기 집행을 하면서 집행 잔액에 대해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가 235억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50억입니다.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85억만큼 준다는 얘기입니다. 금년도 집행하고 남는 잔액이 85억만큼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철수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세입과 세출의 잔여 금액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그것이 조기집행하고 무슨 관계있느냐, 1년간 집행하는 거 똑같은 예산가지고...

세무과장 윤준상

조기 집행을 하다보니까 내년도에 이월될 금액이 집행 잔액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24페이지를 보면 맨 상단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지금 2011년도에 7,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9년도에는 1,200만원이었고, 2010년도에는 2,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는 7,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무엇을 판매하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가됐죠?

세무과장 윤준상

그것은 저희가 해당 실과에서 받은 자료를 취합한거기 때문에 재활용품 매각수입이라든지 이런 건 해당 부서 심의 하실 때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것은 실과 예산 심의 때 말씀하시는 걸로 하고요. 세무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을 넓히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내년도에.

세무과장 윤준상

다시 한번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이철수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내려면 올 예산 집행에서는 어떤 방향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 그런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윤준상

순세계잉여금은 말 그대로 세출예산 세워놓고 집행을 안 했을 때 예산을 잘못 세웠을 때일수록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순세계잉여금이 적은 게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면밀히 검토가 되서 계획된 대로 다 집행이 될 수록 순세계잉여금은 적게 발생하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그뿐만 아니라 세수를 많이 늘리는 방향 세외수입이라든가 모든 걸 늘리는 방향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세출 분야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5쪽, 안계시면 206쪽, 207쪽 같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예산안 205쪽 맨 밑에 소규모 학술용역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우리시에는 자문교수단이 3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세워지는 세부적인 용역비도 있지만, 우리는 소규모로 용역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세워진 예산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감자 명품화사업에 950만원을 집행한 바 있고, 또 황토농산물 명품화사업하는데 736만원 집행한 게 있고, 해미읍성 복원계획에 1천만원, 이렇게 소규모로 필요한 사업을 계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대부분 수시로 발생하는 시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2010년도에 소규모 학술용역비 예산 세웠다가 조금 남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조금 남았습니다.

류관곤 위원
얼마 남았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저희들이 한 800여만원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게 경정예산으로 올라왔다가 삭감 됐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류관곤 위원
그런데 굳이 더 증감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이게 정형화된 그런 건수도 아니고 수시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했다가 필요할 때 쓰고 나머지는 바로 추경에 반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추경에 반납했던 게 아니죠? 경정에 다시 올렸다가 삭감 당한 거죠.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하여튼...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편성 운영 지침에 2007년도,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예산 심의 할 때도 분명히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각종 위원회가 7, 80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제가 2007년도, 2008년도 2년 동안 해보니까 한번도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한 20개 이상 됐잖아요. 위원회 수당은 꼭 사무관리비에 편성해서 계속 서 있어요. 그러면 회의 안 한 위원회는 예산 선만큼은 반드시 남아야 된다,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가 존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요구가 되면 반영을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사무관리비에 넣어서 써도 회계법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회의를 개최 안 했으면 그 예산만큼은 남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건 맞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리고 또 한 가지 쭉 전 실과 예산서를 다 봤습니다. 주무 부서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종 패가 상당히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패 제작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제가 작년에도 예산서 편성할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쭉 보면 지금 8만원부터 20만원까지 서 있어요. 각 부서마다 패 제작비가,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물론 8만원짜리 일률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마는 서산 시민대상 패를 제작한다든지 또 퇴직하신 분들 공로패를 제작하는 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패보다 더 잘 해드려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실과별로 보면 8만원부터 10만원, 13만원, 20만원까지 편성 돼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주무 부서장이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지침을 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부서장으로서는 어떠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대부분 의전 부서에서 포상 관계를 다루고 있는 건데 사실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저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시 위상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또 품격이 뒤따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지만 되도록이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예, 그러면 다음은...

이철수 위원
그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패 관계가 농어촌에 계신 분들이나 일부 분들은 패 받은 것을 아주 큰 영광으로 생각하시는데, 사회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패를 받을 때 기분이지 사실은 그걸 보관하는데 큰 뭐라고 할까, 방법이라든가 이게 너무 많아서 처치곤란인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기획실에서 기획하셔서 사실은 종이로 품위 있게 받아도 큰 문제가 없어요. 의미만 있는 것이지, 그런데 패를 어디에 전시하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시대 상황이 많이 변천 되서, 그래서 우리 재정도 어렵고 한데 그런 부분들은 종류별로 구분해서 종이로 대체해서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데 상당히 큰 차이를 가져온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지금 의전부서 즉 포상 관련한 부서에서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접이식 케이스형 표창장도 있고, 상장도 있고, 감사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틸로 된 것도 있는데 그 사항은 관계 부서와 잘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품위를 유지하면서도 절약형으로 옛날처럼 크게 해 주는 것 아주 촌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관하더라도 조그맣게 하면 가격도 싸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예산서 208쪽, 209쪽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공직청렴도 평가시스템 구축에 2,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올해 2010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김보희 위원
지금 문자메시지로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설문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전화로 설문을 해서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문내용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시스템에 입력해서 효과성이라든지 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시스템을 입력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걸 세운 겁니다. 그동안은 전화로 돌려서 했는데 너무 수동적이고 여러 가지 낭비 요인도 많고 해서 이렇게 자동화될 수 있도록 설문내용을 입력시키는 것입니다.

김보희 위원
지금 SMS라 하면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김보희 위원
그런데 요즘 스팸 메시지라든가 단체문자 등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있는지, 또한 50%의 응답률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거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예방 차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또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120만원, 공직청렴도 실시간 조사 50원씩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평가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각 기관에 대한 공직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측정합니다. 측정에 대한 설문내용을 프로그램화해서 도입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규로 새롭게 해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업무보고시에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대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아무튼 신중을 기해야 될 사업인 듯싶고요. 마일리지가 높은 고객 연말표창 실시로 관심을 제고한다고 했는데 마일리지 표창은 어떻게 평가를 하실 거죠? 예산이 100만원 서 있네요? 1, 2, 3위 6명을 매긴다고 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게 설문고객평가 시스템 등록과 동시에 마일리지 기본점수 100점을 부여해서 건당 10점씩을 가산하고, 또 미참여시에는 20점을 차감해서 누적점수에 따라서 우수하게 참여한 고객에게 표창을 주려고 하는데 상금으로 한 6명을 줄 계획으로 1등 1명 30만원, 2등...

김보희 위원
1등 1명 30만원, 2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평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설문프로그램 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저도 자세한 작동 요령은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감사담당 조민상

감사담당 조민상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총 건수 68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스템은 554종을 계획 잡고 있어요. 2일 이상 유기한 민원과 복합민원 합동으로 해서 총 민원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민원 건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거기에서 응답률을 가지고 마일리지 포인트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 처리를 해서 실과에서 입력했을 때 1건에 기본점수 100점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응답률에 따라서 응답한 사람에 대해서 1건에 대해서 10점씩을 가산해 주고, 응답했는데 무응답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감해서 미참여시 20점씩 해서 1년에 누계치를 따져서 마일리지 포인트를 정산하는 겁니다.

김보희 위원
한 사람이 응답을 10번, 20번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감사담당 조민상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민원 건수에 따라서 다 하는 겁니다. 유기한 민원.

김보희 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자치행정과에서도 전화친절도 평가를 합니다.

감사담당 조민상

그건 뭡니다. 이건 부패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건 공직자 친절도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보희 위원
공직자 친절도만 하는 거라고요?

감사담당 조민상

예, 그건 틀립니다.

김보희 위원
아무튼 이 사업 고객 우리 서산시민들이 얼마만큼의 응답률이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위원 또한 50% 이상 넘기를 바라면서 신중을 기해서 이 부분 처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걸 평가했으면 평가에 대한 결과물을 분명히 도출해야 되는데 인사에 반영한 사실도 없고, 그냥 평가는 평가로만 끝난 것 같았거든요. 실효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믿어주시고 새해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작년 같으면 이런 예산은 필요 없어요. 아주 실효성 없고 전화료만 들어가고 예산만 들어가지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 부분은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경각심을 공무원이고 지역 주민이고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생각하고 내년도부터는 실효성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또 추가...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연구용역비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주민여론조사 용역으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 꼭 필요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이게 필요치 않을 수도 있고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10월말까지 있었던 의정비 관련 심의가 없어서 그냥 반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한차례씩 10월말까지 여부를 결정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해놓고 있다가 만약에 의회와의 관계에서 잘 조율을 해서 실시한다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필연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주민참여예산제 활동비로 쓸 의향은 없으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의정비심의위원회 용역비를요?

김보희 위원
예, 올해 같은 경우 심의를 안 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이게 그렇게 되면 주민참여예산제가 한 20명 되는데 대부분 1년에 1번 본예산 때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1번 회의를 갖습니다. 그때는 별도의 예산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미실시된다고 하면 삭감조치해서 다른 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또 안계시면, 208쪽 소송 비용은 현재 얼마 집행 됐죠? 금년도 현재 사용액이 얼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8,200만원 소요됐습니다. 34건에 8,200만원이 지출 됐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예, 잘 알았습니다. 예산서 210쪽, 211쪽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예산서 211쪽 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금액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류관곤 위원
지금 우리가 보조금 받는 사회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되죠? 올해 증감된 단체는 없습니까? 지원 받고 있는 사회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전체는 한 211개 단체가 되고요. 사회단체 보조금만을 받는 단체는 7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본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건데 일부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뒷말이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단체 자생력을 키우는데 역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과감하게 줄일 필요성이 있다 라고 강조합니다. 한번에 50% 정도 삭감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테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20, 30 한 50% 정도 삭감해서 이 단체가 정말로 꼭 존재하고 살아남으면 이것이 실질적인 사회단체가 되는 거고 그동안에 보조금에만 의지했던 단체는 스스로 소멸될 걸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해 볼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금 저희 시에서 선진행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개선을 위해서 2008년도부터 지원분에 대해서 3년이 되면 내년도에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일사업 지원기간이 3년이 경과 되면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31건에 37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줄였습니다. 줄이고 3년 지나면 지원을 중단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일몰제를 적용하는데 다만 금년 1월초에, 그러니까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에 각 실과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일몰제를 시행할거냐 안 할 거냐에 따라서 안 한다고 하면 그냥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한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거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고요. 저희들 가는 말 재촉하는 것인데요. 일몰제를 시행해서 쓸데없는 실효성 없는 사회단체가 지원을 받아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작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물론 부작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느 단체는 10% 감액하고, 어느 단체는 20% 이렇게 차별을 두지 말고 일괄적으로 해야 됩니다. 모든 사회단체에 50% 내지는 30%씩 전액 예산 지원금을 감액해서 정말로 필요한 단체라면 그래도 살아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사무소는 외부재원을 유치하는 거류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왔다갔다할 수도 없어서 서울에 집을 얻었습니다. 거기에서 2명이 지금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해당되는 관련 중앙부처를 넘나들면서 식사도 제공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정보도 입수해서 외부재원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를 들면 건설파트에 무슨 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외부재원을 확보코자 한다 라고 했을 때는 관계부서의 장하고 예를 들면 부시장님 하고 같이 가는데 안내도 하고 이런 교량역할을 하고 있는데, 음으로 양으로 상당히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번에 서울사무소 임차료 3억과 토털 적으로 3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순수비용은 2,200만원, 외부재원 유치 보고서 700만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일주일에 2번씩 거기에서 거처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2009년과 2010년도에 외부재원 유치 성과가 얼마나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2009년도에 즉 작년도에 활동을 해서 금년에 확보한 것이 4,005억입니다. 금년에 노력을 해서 내년에 확보된 것이 4,310억원입니다. 그래서 종전보다 많이 자꾸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 내년도 것이 한 305억원 증액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 서산시에 위치한 사업장에 투입하는 건데 예산상에 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서산 대산항에 전용 진입도로를 개설한다 하면 국비만 투입 할 경우에 거기에서 안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외부재원 확보하고 이런 내용인데, 하여간 4천여억원씩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지금 업무구상 보고에 보면 외부재원 확보시까지 서울사무소와 담당부서간 T/F 팀을 구성한다고 했는데요. T/F팀 구성하는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것 같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것은 본래의 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고 다만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제반 업무비용 같은 것은 관련 부서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산 확보하지 마시고 시책업무 추진비로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것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예산이 많은 것 같아도 써보면 별로 없어서 항상 각 실과마다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알맞게 조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212쪽, 213쪽 같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예산서 212쪽 보면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류관곤 위원
이것이 올해 관내 지역에 폭우하고 태풍으로 인해서 농지 유실이라든가 아니면 하천 제방둑 유실이 상당히 많이 됐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류관곤 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류관곤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 예산을 가지고 농한기에 그러니까 겨울이죠. 농기계 유실된 부분이라든가 제방둑을 조기에 예산 집행해서 진짜 이것이 주민들 불편해소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기 집행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이 피해복구 예산이 늘지 않았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소규모 불편사업은 예기치 않은 사업도 많이 해결하는데 필요합니다마는 우선 연초에 시장이 각 읍면동을 순회하는 연두순방시에 건의 된 사항을 해결하는데에도 필요한 사업비가 되고요. 또 하나는 금년처럼 태풍이라든지 또는 폭우라든지 재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국고에서도 보조하고, 또 우리시에서는 계속비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산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다 해결하기는 미흡하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소규모 불편사업비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연두순방시에 1개 면에 1억씩만 연결해도 사실 15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도 그렇게 쓰지 않고 소규모 불편사업에 본질상의 성격으로 봐서 아주 간단한 사업 그러니까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하겠는데 이 관계는 지금 읍면동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1억을 계상했는데 사실은 2년 전부터 2억씩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제가 경솔하게 실무자의 입장만 생각하고 내년도에 완공해야 될 계속비사업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1억을 놓쳤는데 그것은 2, 3월경에 추경이 되면 증액해서 편성을 하고, 다만 그 안에 필요한 사업은 내년도 1, 2, 3월경에 하여튼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노력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왜 본위원이 이걸 몰라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장 연두순방 때 보면 거기에서 관행적으로 5천내지 1억 정도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을 즉석에서 처리해 주는데, 사안이 사안인 만큼 올해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태풍을 맞이했고 폭우를 맞이해서 지금 농경지 유실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못하더라도 1년 정도 미루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이게 농번기 때 장비 투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농한기 때 우리가 장비를 꼭 투입해줘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지에 가보면, 그래서 그런 예산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굳이 꼭 이것을 시장 연두순방 때 주민들 의견 들어서 즉석에서 500만원짜리, 1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해서 해 주는 것보다 진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농번기 아닌 농한기 때 장비 투입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하셔서 그런 쪽으로 정말 이것이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너무 집행부에 많은 예산을 재량권을 준다는 것은 일종의 의회의 심의권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회에서 심의해서 적정여부를 가릴 수가 있는데 시장이나 집행부가 이걸 전행하고 있다 이거에요. 때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이것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시장 재량사업인데 왜 너희들이 터치하냐는 식으로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의회에서도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계제에 한 말씀을 드리면 실무 책임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소규모 주민불편사업 해소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융통성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진작에 그렇게 하셔야죠. 이게 아주 시장의 개인 돈 쓰듯 시장 의견이 아니면 안 되는 걸로 얘기를...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위원님들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말하자면 집행부와 의회가 때에 따라서 쓸 수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의 심의권을 어느 정도 존중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묶어서 집합예산으로 줘버리면 전혀 의회의 의견을 안 받아주면 의회의 심의권을 박탈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위원님들이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 제가 실무 책임자로서 답변을 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김보희 위원님.

김보희 위원
업무구상 보고 225페이지에 보면 열린 감사로 책임행정 구현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건 예산은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민간인 감사 참여 확대로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그 기대효과로 적발보다는 행정지도나 예방위주의 생산적 감사 실현을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적발보다는 행정지도 예방 위주의 교육을 실천해서 생산적 감사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교육이라는 부분이 빠진 듯 합니다. 교육을 반드시 철두철미하게 시키셔서 적발이나 주의조치 이런 것 또한 없게 하셔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그래서 2년마다 1번씩 정기적으로 자체감사를 해오고 있고, 본청 실과에 대해서는 2년마다 1번씩 충남도로부터 그리고 또 행안부 내지는 감사원으로부터 수시 감사를 받고 있는 것을 저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교육 관계도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실무에 대한 업무 매뉴얼도 제작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과 관련 한 책자도 발간해서 사전 예방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 책자 발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행동에 옮길 수 있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자 만들어 놓고 그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믿으십시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다 끝나셨죠?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아니요. 제가 한 가지 더...

이철수 위원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도로과에 도시계획도로 개발비는 한 35%씩 매년 줄여나가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도로과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한 사업비는 27%정도 줄어들었고, 도로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은 286억입니다. 그것은 금년 대비 했을 때 내년도 예산이 한 11%정도 감액된 수치인데요. 사실 잘 아시다시피 도로과 예산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거기 보시면 알지만 도로과 예산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3, 4억에 불과한 것이 국도비 밖에 없습니다. 286억 중에, 그렇다고 보면 저희 서산시가 가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1,500억입니다. 1,500억 중에 계속비사업 마무리 한다고 800억 넣고, 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200억 넣고 하다보면 1천억이 없어지고, 또 도로과에 순수한 사업으로 250억 넣는다고 해도 1,250억인데 250억 가지고 각 실과 나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상대적으로는 줄었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는 많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순수한 시비입니다.

이철수 위원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간에 도시계획구역에 사시는 인구가 우리 서산시에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재정 여건이 어렵다 해서 도시계획권에 사는 분들이 그걸 왜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만 불편을 겪어야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 전에 5억, 10억, 15억 들어가는 200억 공사가 내년도 하고 내후년도에 끝납니다. 그런데 그걸 투입을 안 하면 감리도 있지만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토목, 건축, 소방, 전기 등 있어서 이게 종지부를 안 찍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적어진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계획도로는 시내권 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숨통이 트일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하고 내후년도는 어려움이 있다고...

이철수 위원
우리 기획관님께서 업무를 잘못 파악하고 계신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내권 도시계획구역에 1억, 2억만 하면 거기도 마무리 되는 사업들이 잔뜩 이에요. 도로를 파헤쳐놓고 하다 말고 1억, 2억씩 찔끔찔끔 몇십년을 두고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부작용이 많다 이 얘기입니다. 5억, 10억, 20억 예를 들어서 200억씩 먼저도 얘기했지만 동서간선도로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200억, 300억 이거 시내권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이것만 가지면 다 마무리 했어요. 정책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그걸 따질 사항은 아니고, 여하튼 그런 방향으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판단을 해서 지금 얘기하신 김영수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맞는지 검토해서 우리 이번 예산 심의하는데 반영을 해서 추경에 재원을 투여할 수 있도록 삭감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표창 패 관계 이것을 연구해서 느슨하게 할 게 아니고 이번에 각 실과에 예산 심의 특위 끝나기 전까지 지침을 시달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절감형 말하자면 패로 줘야 될 것은 어떤 것이고, 접이형으로 줘야 될 것은 어떤 것인지를 전부 실과별로 받아서 제출하시면 그대로 심의해서 반영할 테고, 그렇지 않으면 접이식으로 전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삭감할 것을 제 개인적으로 표명하니까 그대로 해 주시고, 사무운영비 있죠? 사무용품대라든가 제반, 이것도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당초 예산에서는 가장 절약형으로 해 주시고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그 이후로 지난번에 추경 때 5%씩 삭감을 했죠? 각 실과 운영비를.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이철수 위원
그렇게 했어도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부족했다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실과별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하더라도 복사기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 물론 세부적으로 검토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연식이 됐다고 하더라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서 실과별로 약 3%씩 우선 삭감을 뭐를 할 건지 조정을 해서 올려 주시면 검토를 할 테고 그렇지 않으면 일괄 한 10%나 5%씩 일단 삭감을 해놓고 추경에 반영해 주는 걸로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욕을 많이 먹는 부서의 한 부서입니다. 특히 이번 예산을 너무 짜게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언쟁이 크게 벌어진 경우도 있었는데 사무용품과 관련 한 일반운영경비는 15%씩 줄였습니다. 줄인 상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금년 대비, 그 다음에 여비는 10%씩 줄였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 얼마 줄이라고 해서 각 실과에 통보하기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여비는 10%, 일반운영 행정경비는 15%를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표창 관련 패라든지 접이식 상장 케이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의 위상과 관련 되는 상패도 있는 것이고, 또 시의 품격, 개인의 품격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대부분 각 실과에서 표창을 하고 상을 주고 합니다마는 주로 의전 부서에서 하는 자치행정과라든지 이런 데 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게 획일적으로 그걸 해라, 저걸 하라고 하기는 난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는 적극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비사업 34개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되는 거고, 다만 기존에 땅은 사놓고 포장을 안 한 경우, 개설을 안 한 경우, 개설하다가 중지된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그것은 계속비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저희들이 사업부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잘 윤곽이 90% 잡힌 상태에서 그러면 거기 필요하면 이 사업비밖에 없으니까 쪼개라 해서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사업 부서를 정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신경을 써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다 동감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서산중학교에서 세무서 가는 구간이 보상이 다 된지가 6, 7년 됩니다. 거기를 다니면서 불편한 것 인정하시죠? 아침 4, 5시에 보면 서산중학교 육교 있는 데부터 덕지천 사거리 동서간선도로까지 막혀요. 그런데 그것이 6, 7년 전에 집행부가 어렵다고 해서 본위원이 토지주들을 직접 나서서 다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해줬다 이거에요. 그러면 수십억원을 투여해서 다 보상이 끝났는데 거기, 대로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비를 투여 안 해서 그동안 투자한 효과를 못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 아시다시피 중학교, 초등학교, 세무서, 수자원공사 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이 전부 불편을 겪고 있으면서 도대체 서산시가 뭐를 하는 곳이냐, 많은 학생들 또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큰 도로를 소홀하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운데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있다는 걸 아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기획실에서 한다는 건 쉬운 대로 연구를 안 하고 고민을 안 한 근거다, 시비라고 하니까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우리 서산말로 뚝뚝 잘라내면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추가, 제가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일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각종 사회단체 행사가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지연됐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실적이 없으면 내년도에 예산 배정은 안 해 주죠? 금년도 사업실적이 없으면 분명히 안 했을 경우에는 사업실적이 없어서 예산 배정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어렵고 서로가 태풍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상처도 안 아물고 있는데 12월 달에 어느 단체이든지 현재 집중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행사를 해야 내년 예산을 배정받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경우에는 금년에 한해서 행사 안 한 단체는 보조금 시에 반납하고 다른 데 곤파스 피해에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반납하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 주겠다 그렇게, 그런 점이 아쉽더라,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했으면 12월달에 집중적으로 각 단체에서 행사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7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9쪽.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단체보험 가입에 1,235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기준이 누구죠? 정규직, 비정규직 다 해당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정규직하고 1년 이상 기간제를 포함한 인원입니다.

김보희 위원
1년 이하는 해당이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기간제 1년 이하는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엊그제 입원하신 한 위원장님도 뇌졸중 판정을 받으면 1천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보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240쪽부터 241쪽.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241쪽에 TV, 냉장고, 관용차량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내구연수는 언제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저희 사무실 TV는 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라든지 교육시에 방영이 되는데 문제가 화면상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LCD TV로 교체하려고 하고, 관용차량은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차량 트러블도 있어서 1호차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철수 위원
냉장고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냉장고는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수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성에가 끼어서 효율적이지 못해서 이번에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철수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기획실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서산시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핵심 부서인 자치행정과가 솔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약해야 기강이 설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고, TV라든가 냉장고라든가 관용차량 사실은 내구연수 지났다고 해서 상태만 좋으면 1, 2년 더 타도 큰 문제없습니다. 안전상 문제만 없으면, 그게 우리 의회의 의전차량 구입연도하고 똑같을 텐데? 의사국 아무도 없나요? 우리 의회의 관용차량 대체구입예산도 올렸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건 의회에서 올릴 사항인데요.

이철수 위원
그런데 연식이...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저희가 2004년식이거든요.

이철수 위원
연식이 우리 의회하고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연식이 됐어도 타려는 의식이 있는데 집행부는 연식이 다 됐다고 해서 교체하려는 의식, 이런 것부터 잘못됐다 이 얘기입니다. 의사국 직원, 협력관 안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의회 차가 조금 늦게 샀을 거예요.

이철수 위원
몇 개월 늦게 샀을 테지, 그렇게 아시고 다음 진행하세요.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242쪽, 243쪽.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242쪽 중간에 보면 통합성과시스템 구축에서 전화친절도 자체조사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이것하고, 전화친절도평가 시스템 도입비 하고,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에서 고객만족도조사 용역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전화친절도 자체조사 인부임은 금년도부터는 방식을 바꿔서 그 간에 용역을 시행했던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저희가 직접 친절도 조사를 해보려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천만원 이상 들여서 용역을 하던 친절도조사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자체조사를 하려면 담당직원 혼자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친절도 자체조사를 위한 인부임을 계상한거고요. 만족도 조사를 하는 이유는 부서장 책임경영제의 평가자료로 활용을 해서 연말에 전체 부서경영평가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채점은 본청은 10점을 주고 읍면동은 20점을 반영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조사를 한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만족도 조사는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파악 분석해서 시책에 반영하고 또 효율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해서 시민 중심의 행정을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외부 전문기관을 위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부서별로 민원 방문하고 그 다음에 기관 고객이라든지 전화응대 등으로 구분해서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찾아서 결과는 역시 부서장 책임경영제 평가를 해서 질 높은 고품질 고객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매년 조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류관곤 위원
공직자라고 하면 우선 친절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청렴하고 검소한 건 기본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맞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전화 친절도까지 자체 조사해야 됩니까? 매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매년 합니다.

류관곤 위원
그리고 고객만족도도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데 이것도 매년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왜냐면 물론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마인드는 친절이 우선입니다. 그래도 행정을 진행하면서 변화를 가져오고 또 일정 부분은 공직자도 채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강압적으로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바꿔야 되는데 이런 충격요법이라도 써서 자꾸 시민에 다가서는 그런 모습을 투자를 해서 이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가 해야 될 일을 미룬다는 인상을 갖는다고 생각 안 되시나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일이 그럼 문서나 작성하는 수준인가요? 자치행정과가 업무 평가를 해서 인사에 반영해야 되는데 지난 번 감사 때도 보면 이런 부분을 인사에 반영하거나 이런 기여도가 없다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인센티브를 다 주죠. 기여도는 충분히 합니다. 부서별로 언뜻 떠오르는 업무가 있는 반면에 이런 부분은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철수 위원
지금 질문한 내용 범위 내에서 말씀하세요. 고객만족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고객만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족도 조사는 찾아오는 민원인이라든지 시청을 방문한 또 읍면동을 방문한 고객 중심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 스스로 전체적으로 그걸 평가한다는 건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족도조사라든지 전화응대 기법이라든지 또 전화응대 방법이라든지 전부 다 자치행정과 자체적으로 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한, 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여기에 매달려서 하기는 객관성 유지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해서 이끌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말씀드린 대로 지난 번 감사 때 보니까 이 부분을 평가해서 인사에 반영한 결과가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번 감사 때 각 실과별로 승진 및 인사에 반영한 걸 그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철수 위원
기억 안 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제가 말씀드렸죠.

이철수 위원
그러면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지금 류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화친절도 자체조사 인부임이 업무구상 보고에는 500만원으로 책정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산서를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3,055만원입니다. 그리고 같은 항목에 넣지 않고 단일사업을 다 쪼개서 편성하였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기식의 예산 편성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산이라는 것은 과목별로 다 틀립니다. 한 가지 일이라고 해서 과목별로 몰아서 세우지는 못하거든요. 부기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세워놓는 거고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금년도에 용역을 들여서 하던 친절도조사를 개선해서 저희가 직접 하려고 보면 필요한 부분이 전화기도 또 사야 되고,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금년도는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업무구상 보고에 그런 부분도 내용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500만원으로 기재 돼 있고 막상 예산서를 보니까 6배에 가까운 3천만원이 지금 계상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구상 보고에...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제가 파악할 때 3천만원 안 되는데요.

김보희 위원
전화친절도 자체조사 인부임이 888만원입니다. 전화친절도 평가시스템 500만원, 고객만족도 용역비 1,500만원, 전화기 구입 25만원, 자체조사녹취 단말기구입 150만원입니다. 토털적으로 보면 3,055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제가 그건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목에 이건 인건비고요. 500만원이라는 것은 최초 우리가 사업 구상을 할 때 최소의 경비로 인건비를 그 정도만 세워서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현실단가를 파악해보고 또 수당까지 파악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한 880정도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게 1년에 2번 정도 상·하반기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인부임을 그렇게 계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희 위원
다음부터는 업무구상 보고시에 이런 용역비라든가 들어가는 전반적인 예산을 다 기재해 주셔야지, 업무구상 보고만 봤을 때는 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서에는 6배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래서 말 그대로 업무구상 보고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 과장, 그게 아니고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시스템구축비가 500만원이 들고 그 500만원은 타 단체에서 구축한 프로그램을 사오겠다는 500만원 그것만 업무보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것은 지금 이것하고 별개의 다른 시스템을 보신 겁니다.

김보희 위원
과장님께서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잘못하시는 것 같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500만원 저거 아닙니까?

김보희 위원
업무구상 보고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평가친절도 도입비인데요. 이것은 서울 도봉구에서 이미 개발을 해놓은 시스템을 사오는 겁니다. 이게 인건비랑 틀리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시 그걸 용역을 줘서 그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기 개발된 시스템을 도입, 사오는 금액이 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랑 중복되는 건 아니죠.

김보희 위원
전체적으로 전화친절도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제반되는 예산이 이 시스템을 사와도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내년도부터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도 사와야 되고, 또 인건비도 들여야 되고, 전화기도 구입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드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희 위원
기획감사실에 보면 고객의견 수렴을 통한 청렴도 제고라고 해서 2,300만원의 예산이 이번에 세워졌는데요. 그 부분과 전화친절도 평가시스템의 차이점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거기는 감사 파트에서 청렴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저희는 고객을 상대로 해서 친절도를 측정하는 거고요. 우리 공직 내부의 청렴도입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성과관리포털시스템비를 작년에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 구축비를 상환시킨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포털시스템 구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철수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서산시 전산시스템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공보관실에서 온나라 시스템을 금년도에 구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했던 부분이 공보관실에서 구축하는 전산시스템 중에 온나라시스템이 구축 되면 같이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그때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을 다시 계상하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그리고 아까 시장님 의전용 차량이 2004년 8월 13일이고, 의장님 1호 의전차량은 2004년 5월 28일입니다. 불과 3개월 차이거든요. 본위원도 의전차량을 타봤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차량은 아직까지 건재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의전차량을 교환한다는 건 차량 관리를 잘못했거나 너무 우리 서산시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그런 생각이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장비라는 것은 물론 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차량은 운행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차이가 의장님 차량도 많이 운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1호 차량이 운행을 많이 하다보니까 차량 트러블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내구연한은 1년이 지났고요.

이철수 위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연식이 되면 내구연한이 다 되면 교환할 수 도 있다 라고 판단됩니다.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그러나 우리 서산시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안이한 행정을 펼친다는 각도에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242쪽에 보면 고객만족도로해서 용역비가 1,500만원 계상 돼 있고요. 2010년도에는 시민만족도 조사해서 용역비가 서 있거든요? 시민만족도하고 고객만족도 차이점 좀 한번 얘기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같은 맥입니다. 시민을 고객으로 보고 용어의 해석 차이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금년도 예산서에는 시민만족도로 편성 돼 있고 2011년도에는 고객만족도로 편성돼 있길래 왜 차이점이 뭐냐...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시민을 고객으로 보고 앞으로 행정을 추진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244쪽, 245쪽 같이...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243페이지 시민평가단 교육교재 제작비로 5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업무구상 보고에 보면 시민평가단 운영 활성화에서 시민평가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이 전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교육만 시키고 이 분들에 대한 예산 지원은 안합니까? 이분들이 평가단으로 참석했을 때 참석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해 주지 않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아직까지는 저희가 온라인으로만 참가를 시키고 지금 소집해서 하는 계획은 아직 안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가로 위촉을 더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수당이나 이런 건 아직 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수단원 인센티브 부여로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유도한다고 했는데 인센티브를 평가하는 기준은 뭐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인센티브는 참여율을 봅니다.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방에 들어와서 각종 시정 현황이라든지 평가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 보고 인센티브를 반영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시정 상황 또는 정보 또는 문화공연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문자서비스로 보내주고 그런 쪽으로 해서 최대한 참여하고 느끼게 하는 그런 쪽으로 우선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보희 위원
참여율에 제한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현재는 위촉된 분들에 한해서 진행을 하고요. 참여율은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통보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제한은 없습니다.

김보희 위원
참여율이 높을 때 인센티브를 어떻게 해 줄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러니까 표창을 한다든지 지금 할 수 있는 예산 특별한 경제적인 뒷받침이 아닌 쪽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244쪽, 245쪽.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244쪽, 245쪽에 보면 244쪽 상단부에 보면 태극기 선양 유지관리도 있고, 그 다음에 245쪽 상단부에 시정홍보용 봉투, 쇼핑백, 홍보물 제작 하는데 시정홍보 부분은 공보전산실에도 상당한 예산이 편성 돼 있습니다. 시정홍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굳이 자치행정과하고 공보전산실에서 할 것이 아니라 홍보 부분은 통합해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은 홍보에 관한 예산은 공보전산실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굳이 시정에 대한 홍보 예산을 자치행정과하고 공보전산실에서 같이 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분야별로 틀린 것이...

류관곤 위원
단일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분야별로 틀려도 결론은 우리 시정 홍보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태극기 문제는 저희가 마을회관이라든지 가로기라든지 또 전입 및 표창 시민을 위해서 태극기를 지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고요. 또 가로기 같은 것은 계속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2007년부터 가로기는 어느 단체 일정단체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또 각종 축제 때도 가로기를 게양해야 되고요. 지금 또 후자에 말씀하신 시정홍보용 봉투 및 쇼핑백 제작은 공보관실에서 대 언론을 상대로 해서 홍보하는 것하고는 맥이 틀리게 시정홍보용 봉투나 쇼핑백이라고 했는데 밋밋한 쇼핑백이나 홍보용 봉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봉투를 제작할 때 시정홍보용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문구가 시정홍보용 봉투 및 쇼핑백 제작으로 했기 때문에 공보실하고 중복되는 부분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주요시책 홍보물 제작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주요시책에 대한 주요 홍보물 제작입니다.

류관곤 위원
이런 홍보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보전산실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업무상으로 분야별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류관곤 위원
분야별로 한다라면 각 실과별로 다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시정 전반에 관한 홍보 부분은 기왕 그것을 전담하는 공보전산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통합해서 단일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분야는 관광과에서 하고 또 전반적인 농업분야는 농정과에서도 하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예산의 효율성 관리 차원에서 홍보는 홍보파트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산을 기술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246쪽, 247쪽.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247쪽 1마을 자매결연 사업추진에 대해서 지금 실적은 얼마로 돼 있죠? 자매결연이 안 된 마을은 얼마 남았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저희가 그동안에 자매결연 된 마을이 87개 마을입니다.

이철수 위원
우리가 260여개 마을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철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한규남 위원님께서도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실적 위주로 하다보니까 별로 실효성 없고 내실 없는 자매결연을 맺는 부락도 많이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여행 성격으로 서로 왔다갔다 교류나 하고 교류하면서 지역의 특정한 사안들을 발전적으로 모색하면 괜찮은데 방문식의 결연을 맺어서 시비를 낭비시키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내실 있게 전부 점검을 하셔서 앞으로 이것이 시책으로 발전적 방향으로 가는 곳은 장려시키고, 아니면 억지로 이것을 하라고 강요해서 문제점이 있는 마을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금년도는 우선 신규 결연에 치중하는 것보다 운영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철수 위원
내실 없는 마을도 많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보완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없습니까? 그러면 248쪽, 249쪽 김보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보희 위원
전입자 지원 상품권을 보면 전입대학생하고 전입대학생 생활용품 지원에 100명씩 계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확인해본 바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23명, 28명 이렇더라고요. 100명은 목표량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100명을 계상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그렇게 기준을 잡아봤고요. 예산은 저희가 계획된 또는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인원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은 100명이 서 있다고 해서 다 집행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대한 기존 인구늘리기에 노력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계상한 겁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249쪽까지입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기획실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각종 표창 상패 제작에 관해서 이 문제는 사실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접이식의 표창장이나 표창패도 저렴한 걸로 하면 좋은데 여기 보면 15만원짜리 이렇게 하나씩 나가는데 이것을 물론 집에 가져다가 전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표창패를 많이 받다 보니까 사실 보관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소해서 절약형으로 제작할 필요성도 있고 가급적이면 접이식 종이로 하는 그런 방안은 연구 안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게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사항을 다 많이 아시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시는 뜻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모습으로 전개를 해왔었거든요. 접이식도 주고 또는 액자식도 줘봤고, 다 했는데 부상은 관련법상 줄 수 없기 때문에 인정감을 주기 위해서 표창을 하는데 최소한 받는 유공자들이 느낌이 오게끔 하다보니까 지금 상패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각상패로 하려다 보니까 너무 부피가 커서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도 있어서 최소 준크리스탈식의 상패로 바꿔서 진행하다 보니까 가격 면에서 그게 물가상승 때문에 조금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부서별로 틀린 부분은 있을 겁니다마는 마을단위 대표성 있게 주는 데는 조금 단가가 높은 부분이 있고요. 개인한테 시상하는 부분은 요즘에 10만원에서 15만원대로 상패 값이 대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범주 내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읍면동에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매월 해나가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철수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별 공적이 없는 분들도 읍면동 올리라고 하니까 추천해서 올라와서 전체적인 받는 분들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없으면 없는 대로 말아야 되는데, 꼭 매월 하는 걸로 의무화 된 것처럼 돼 있어서 그런 것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맞습니다. 상은 받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을 때 박수를 받을 정도의 공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월 시상을 합니다마는 읍면동에 강요는 안 합니다. 공적이 있는 데에서 추천이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적의하다고 할 때 읍면동장의 추천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지금 수상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서 많은 예산들이 절약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48쪽 보면 우리가 32개 지구대가 있죠? 방범대.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런데 자율방범대 피복비로 1천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32지구대에 1천만원 어떻게 했나, 거기에 대해서 집행계획 좀 한번 말씀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이 부분은 저희가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32개 지구대를 개별적으로 지급은 안합니다. 연합대에 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1개 지구대씩 계속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지급한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보면 신규회원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기준을 줘서 집행을 탄력적으로, 그렇지만 연합대에서 엄격하게 집행하도록 기준을 줬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제가 기획감사실 때도 얘기했습니다. 전 부서 예산서를 보면 각종 패가 감사패든지 공로패든지, 물론 품격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마을에 주는 패라든지 또 시민대상에 주는 패라든지 위상에 따라서 적정하게 차이를 둬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전 예산서를 보면 하여튼 다 시장 명의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맞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랬을 때 8만원부터 20만원까지 있습니다. 상패 제작비가, 이것은 좀 예산운영 지침에도 하달을 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야 될 것 아니냐, 제가 기획감사담당관한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동감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각상패도 시한을 만들어서 각 읍면동까지 시한을 보내줬고요. 상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다시 한번 시한과 상패 안에 대해서 별도 공문통보를 해서 통일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또 한 가지 자치행정과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우리 서산시위원회가 한 7, 80개 되죠? 그러면 1년에 위원회 1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사무관리비에 위원회 수당을 다 편성해놨습니다. 그러면 물론 예산 편성상 항목이 같으면 그 돈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습니다. 목 내에서는, 아무 예산 집행하는데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를 개최 안 했으면 회기수당 만큼은 잔액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집행됐어요. 분명히 그 위원회 예산 확보한 것만큼은 위원회 안 했으면 잔액을 남겨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2008년도에도, 위원회 개최 안 하고 사무관리비에 넣어놓고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계속적으로 위원회 분야는 저희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누차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일제정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불필요한 위원회 또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지금 한 7, 8개 위원회를 정비 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위원회 정비를 해갈 거고요. 기왕에 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부분은 활성화 차원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당 분야는 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서 포괄적으로 집행이 된다 그런 지적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은 예산 집행상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전반적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단체는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 20개가 됩니다.

류관곤 위원
본위원이 아까도 기획감사실에서도 이런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 서산시 관내에 보면 전반적으로 사회단체가 한 24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단체들 특히나 보조금을 받는 71개 단체를 포함해서 우리 서산시에 현재 사회단체가 너무 난립돼 있습니다. 정비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사실 시의 보조금을 중단하면 스스로 자생력이나 자립력을 갖추지 못하고 소멸될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단체들을 보면 시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을 쓰기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가 상당수 있다 그래서 사회단체를 한번에 다 예산을 중단하게 되면 민원이 생길 테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예산을 줄여서 진짜 이것이 자생단체로써 남아야 될 단체가 있다 라면 생존을 할 테고, 그렇지 못하고 보조금에 의존하는 단체라면 스스로 소멸이 될 건데 단체 예산을 과감하게 줄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치행정과만이라도 표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앞서 나가야 되겠다 해서 실무자들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미팅하면서 금년도 정산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봐야 되겠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금년도 지원을 내년도 줄일 수는 없고요. 사업을 내실 있게 하도록 유도를 해서 점차적으로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단체는 과감히 정리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단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사회단체 정리가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지원 예산을 줄이는 방법하고 또 한 가지는 단체에 기존에 지원이 됐던 예산에 대해서 일몰제를 도입해서 일정 부분 되면 예산 지원이 중단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사회단체라면 시의 보조금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단체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보조금에만 의지해서 연명하는 그런 사회단체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걸 단체에 맞추지 말고 일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총괄부서인 기획관실에서도 아마 교육에서부터 내년도는 뭔가 충격요법을 취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과 자체에도 많은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단체 목적에 맞는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서 정리를 과감히 해나가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예산 심의 하면서 이런 발언을 하면 이것이 아마 외부로 흘러나가서 외부 어떤 사회단체에서 상당한 압력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감안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고 과감하게 털건 털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공감이 가기 때문에 단체를 유지 관리하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나왔던 사항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 사항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사회단체 위원회라든가 운영하는 것을 보면 제가 한 10년 이상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각종 위원회를 참석하다 보면 보조를 받는 단체장들을 많이 위촉해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그걸 의식해서 집행부가 얘기하는 것만 눈치를 봅니다. 집행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건지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과물을 내놓는 걸 보면 집행부 방향대로 잘 협조하는 그런 위원회가 돼 버리고 만다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이 올곧고 바르게 또는 각종 사업들이 시민 위주로 펼칠 수 있는 방향보다는 엉뚱한 데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위촉하실 때도 그런 보조단체의 장들은 가급적 배제하고, 사회의 NGO 단체라든가 그런 보조하고 상관없는 덕망 있는 그 분야를 전공한 분들을 위촉하는 것도 상당히 보조금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또 위원회의 위원장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각계각층의 중요한 사항을 들어보려는 게 아니고 집행부가 이끌고 가는 사업을 어떻게든지 이걸 합리화시켜서 면피용으로 활용할 것인지임을 생각하는 인상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도 주요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는 염두에 두고 앞으로 개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예산서 250쪽, 251쪽, 252쪽까지 일괄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32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7쪽부터 261쪽까지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259쪽에 징수포상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윤준상

징수포상금은 지난 번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회계연도 1년 경과한 미수금액을 징수한 금액에 1년차는 1%, 2년차는 3%, 3년차는 5%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보다 800만원을 감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2009년도는 3천만원 계상 했었죠?

세무과장 윤준상

3,800입니다. 3,800이었는데 800을 감해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내년에도 3천만원 넣었다 그 얘기죠?

세무과장 윤준상

예.

이철수 위원
올 집행 사항은 어떻게 됐어요?

세무과장 윤준상

금년도 집행 사항은 상반기, 하반기 2번 지급을 하는데요. 상반기만 지급을 했고, 하반기에는 아직 지급을 안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나눠서 하나요?

세무과장 윤준상

예. 상, 하반기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조례 지난번에 한거죠? 언제로 발의 돼요?

세무과장 윤준상

그건 내년 1월 1일입니다.

이철수 위원
내년 1월 1일로 포상 관계를 전부 미뤘다가 할까봐 그래요.

세무과장 윤준상

아닙니다. 이건 종전 조례에 의해서 금년도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 사례는 없겠죠?

세무과장 윤준상

예.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또 다른 위원님.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260페이지에 보면 성실납세자 보상제 운영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는데 2011년도에는 새로 사업이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준상

그것은 저희가 선거가 있는 동안에는 오해 소지가 있을까봐 그것을 안했었습니다. 선거 있는 해에도 종전에 계속 해오던 것은 할 수 있는데 혹시 오해 소지가 있을까봐 금년도에는 안 한 사항입니다.

김보희 위원
보상의 규정이 어떻게 되죠?

세무과장 윤준상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김보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다른 위원님 안계시므로 항목이 변경 되서 그런가 261쪽에 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는 없는데 2011년도에는 계상돼 있네요? 부서별 운영추진비 261쪽 맨 하단에.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매년 있는데 표기가 안 된 것 같아요.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럼 부기가 잘못된 거예요? 표기가 안 된 거예요? 글쎄, 업무추진비가 없을 리가 없는데 항목이 변경 됐나,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259페이지를 보면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7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7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조금 잡은 이유가 있나요?

세무과장 윤준상

액수가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보희 위원
예.

세무과장 윤준상

그것은 위원회를 2번 개최하는데 위원 수에 맞춰서 예산 계상...

김보희 위원
위원 수가 몇 명이죠?

세무과장 윤준상

7명입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이 11명에 2010년도에는 3번의 위원회를 개최한 걸로 돼 있습니다.

세무과장 윤준상

그것은 지적과 평가위원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보희 위원
지적과 평가위원회하고 세무과 평가위원회하고 다른가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공무원이 몇 명인데 지금 3번을 개최했어도 공무원 수가 4명에서 5명 해당...

세무과장 윤준상

공무원이 4명이고 민간인이 7명입니다.

김보희 위원
7명이 3번을 개최했으면 10만원씩 줘도 210만원인데...

세무과장 윤준상

이것이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세무과에 설치된 위원회가 아니고 지적과에 설치된 위원회인데요. 이것이 개별주택과 부동산을 토지를 같이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에서는 개별주택에 대한 심의를 매년 4월 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이 없고 민간인 참석자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10만원씩 7명, 그래서 7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김보희 위원
1회 위원회...

세무과장 윤준상

업무 성격상 개별주택은 1회만 조사하기 때문에 1회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준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입니다. 안계시면 220쪽, 221쪽. 김보희 위원님.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221페이지를 보면 전광판 운영 사용료가 지금 120만원씩 12개월 1,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감사할 때는 110만원씩 사용료를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120만원씩 책정된 이유가 있나요? 과다 계상 아닙니까?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입니다.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고 작년도에는 일부 3개월만 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한달에 얼마가 소요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금년에 만약을 대비해서 통신회선료 20만원, 전기료 100만원정도 해서 매달 12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연말쯤이면 어느 정도 금액이 고정적으로 나오면 내년부터는 정확히 금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다 계상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전광판을 운영하여서 예산이 최대한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잘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AS기간이 언제까지 에요?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AS 1년입니다.

이철수 위원
너무 짧지 않아요? 보통 제작물은 2년씩인데...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계약서상 1년으로 돼 있는데 현재 2년 동안 그 사람들이 봐주는 걸로 얘기는 됐다고 합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그걸 명시하셔서 단서조항에 넣고 넣은 사항을 의회에 제출해주세요. 내년도에 가서 또 다른 소리할까봐.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AS기간이니까 그런 보장물에 대해서 여기에 표기 안 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또 다른 위원님.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알찬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5천만원의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5천만원이라는 예산은 운영비와 영상 제작비 등이라고 했는데요. 몇 가지의 영상 제작을 할 계획이신가요?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이것은 지금 방송사하고 저희들이 어떤 금액을 얼마에 몇 가지 딱 규정된 건 아닙니다.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든가 르포 이런 형식으로 해서 시 이미지 홍보하고 시정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김보희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지금 현재로써는 무엇무엇 언제 한다는 계획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풀 예산 형식으로 확보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20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시정홍보 브리핑 및 기자간담회 개최 신규로 2011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2010년도 예산은 없네요?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예, 없습니다. 지난해까지 사실 기자실을 관리하면서 브리핑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사실 경비가 하나도 없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한 해 동안, 그래서 올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다만 간담회할 때 다과자라도 하고 간단한 식사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경비로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신규로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221쪽 상단에 시정홍보 영상 제작 5천만원 계상한 것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조금 전에 김보희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요.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더 안계시므로 222쪽, 223쪽.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시정 홍보의 구분에 대해서 보면 지금 농정과에도 농산물 홍보비가 있죠?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예, 거기도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시 홍보 예산이 있는데 우리 시정 홍보에 대해서는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을 단일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아니에요? 굳이 농정과에서 농산물에 대한 홍보 예산 세우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 나름대로 홍보 예산을 세우는데 이런 것보다는 공보전산실에서 단일화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그동안 계속 관행적으로 해 온 부분이기 때문에...

류관곤 위원
관행적으로 해도 홍보의 효율성을 생각해봐요.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집행된 예산에 비해서 홍보의 효율성을 한번 기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해도 어차피 우리 시정 홍보입니다. 그렇죠? 공보전산실에서 해도 그렇고, 농정과에서 해도 그렇고, 자치행정과에서 해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 부분은 전담부서인 이쪽 공보전산실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 실과에서 굳이 비슷한 사업을 가지고 홍보 영상을 해서 중복해서 집행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그걸 또 저희들이 거기는 하지 말라고 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류관곤 위원
예산서 각 실과별로 보면 농정과라든가 자치행정과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거기에 부수로 들어가는 예산이, 이런 부분은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철수 위원
그걸 확실하게 해요. 의회의 지적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같은 2억의 홍보비가 들어간다 하면 농정과에서 용역 붙이고 또 공보전산실에서, 용역비라도 절약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몰아서 하면.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그런데 용역비가 중복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다른 자치단체도 예를 보니까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홍보비는 사실 원칙적으로 하면 그런 부분이 좋겠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알게 모르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류관곤 위원
농정과도 보면 농특산물 홍보 지원에 12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어요. 전부 홍보비, 이런 것은 공보전산실에서 단일화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222쪽에 개인정보 검색시스템 도입 5천만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이게 2011년도부터 개인정보 보안이 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개인 PC에 보안 암호화 없이는 개인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개인 신상에 대한 자료를 하나도 보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발취해내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함으로써 누구 컴퓨터에 개인 신상정보 무엇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걸 암호화해야 된다 하는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 페이지 하단에 개인용 컴퓨터 300대를 구입하는데 노후컴퓨터 교체거든요? 한번에 300대 다 교체해야 되나요?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매년 교체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1,380대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그런데 2005년도에 391대를 구입했습니다. 2005년도분을 교체해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5년도분 391대인데 그 중에 우선 300대를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224쪽, 225쪽.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교체한 컴퓨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죠?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그건 저희들이 모아서 어려운 가정이라든지 또 행정인턴 이런 사람들한테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그런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안계십니까? 그러면 226쪽, 227쪽.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보화 추진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13만원씩 15명 2회 해서 39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보통 한번 위원회에 참석하는 수당이 10만원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왜 13만원씩 계상 돼 있죠? 그리고 227쪽 상단에 보면 또 실비보상에서 7천원, 다른 위원회보다 지금 3만 7천원씩을 더 책정했습니다. 이 이유가 있나요?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정보화추진 위원들이 교수급으로 위원이 구성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단가가 원거리교수이기 때문에 13만원으로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13만원에 실비보상 7천원까지 해 주는 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7천원은 식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위원님께 파악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책정해도 되는 건가요?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죄송합니다.

김보희 위원
이 부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본위원한테 말씀해 주세요.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더 안 계시므로 228쪽, 229쪽.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228쪽 상단부에 보면 금박골 정보화마을안내 간판 설치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비가림설치 비용하고.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여기가 그동안 춘원오이마을로 해서 정보화마을로 먼저 지정이 됐다가 춘원오이마을이 금박골마을로 변경 되면서 녹색농촌체험마을도 들어가면서 금박골마을로 변경되면서 부득이하게 마을 입구하고 마을회관 두 가운데 간판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간판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입구 지주형간판이 상당히...

류관곤 위원
지금 우리 서산시 관내 정보화마을이 운영되는 곳이 금박골하고 2개 마을이죠?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예, 회포마을하고 두 가운데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회포마을하고 금박골마을에 총 지원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정보하고 관련된 예산이, 여기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채용 예산도 있고,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도 있고, 정보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됩니까? 1억이 넘는 것 같은데요.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두 가운데 해서 관리자 인건비 3천만원, 운영비 600만원, 올해 2,200만원 이렇게 되서 5,800만원입니다.

류관곤 위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도 있잖아요. 7,500, 227쪽에 보면.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그건 전체 다고요. 유지보수비 중간에 600만원입니다. 7,500만원은 일반운영비해서 다른 시 청내 부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중간에 보면, 여기는 정보화마을 것은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예?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는 정보화마을 부분은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227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해서 7,500 서 있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업체하고 계약해서 매년, 앞에 금액은 구축비에 요율을 그렇게 지식경제부에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요율을 그렇게 적용하게 되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30쪽, 231쪽.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예산서를 보시면 중복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비로 2,540만원, 도비는 761만원이지만 시비는 1,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생활체육강화 및 지도사업 추진 해서 8천만원이 서서 순수 시비는 9,778만원입니다. 이 사항이 중복사항을 띄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위에 있는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2,540만원은 어린이, 청소년, 장수노인, 청소년 클럽대항 이렇게 해서 4개 교실 11 종목에 대해서 1일 지도자 수당하고 용품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금 말씀하셨나요?

김보희 위원
아니요. 밑에 보면 생활체육강화 및 지도사업 추진 8천만원.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이건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또 어르신 지도자 급량비, 출장비 이런 부분입니다.

김보희 위원
아닙니다. 어르신 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는 230페이지에 6,600만원이 따로 서 있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죄송합니다. 어르신 지도자 이건 아니고 생활체육 인건비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원거리 출장여비입니다.

김보희 위원
지금 그러면 230페이지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해서 1억 3,276만원이 있는데 그것하고 다른 겁니까?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이것은 일반지도자 인건비, 이걸 체육지원담당이 잠깐 답변하시겠습니다.

체육지원담당 김선학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담당 김선학입니다.

앞에 부분은 어르신지도자 3분하고 일반지도자 6명해서 9명에 대한 국민체육진흥, 문체부에서 지정된 인건비이고요. 그리고 뒤에 서 있는 8천만원은 저희 사무국장 연간 급여가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하고 원거리 출장을 다니다보니까 처우개선이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 9명에 대한 급량비 일부 보조하고 출장여비를 지원해 주는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 전에는 예산이 없었죠?

체육지원담당 김선학

아닙니다.

이철수 위원
그럼 늘린 거예요?

체육지원담당 김선학

예, 1천만원 늘었습니다. 이번에 인턴지도자들 3명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김보희 위원
예산서에는 증액된 부분이 없는데요?

체육지원담당 김선학

이게 본예산에 7천에서 8천으로 늘었습니다. 추경 때 사실 1천만원은 확보됐었거든요. 금년도에, 그런데 본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증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공공체육시설보강 및 정비사업에서 5천만원이 있고, 생활체육시설 보수지원에서 1억, 체육시설물 관리비에서 493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중복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정비사업이나 보수나 관리비나 이거 똑같은 부분 아닙니까?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공공체육시설 보강 및 정비사업은 궁도장, 사격장, 레포츠공원 여기 관련된 거고요. 그 밑에는 마을단위거든요. 각종 체육시설이 있는데 사실 1억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읍면동에서 요구한 건 5억입니다. 요구 사항보다 반영된 건 불과 1억밖에 반영이 안 되서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입니다.

김보희 위원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라니요?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예를 들면 설계비라든지...

김보희 위원
체육시설을 설치하면서 설치비용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그러니까 그게 전체로 볼 때는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바로 위에 제목이 그렇게 됐거든요. 모든 사업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 업체하고 할 때 물건을 구매할 때 거기에 다 시설비까지 포함된 것 아니냐고요. 따로 지원을 해줘야 되냐고요.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시설 규모가 있어서 설계를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설계비를 별도로 계상해서 줘야 됩니다.

김보희 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삭감을 해도 상관없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그런데 예를 들면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려면 우선 업자에 주기 전에 설계가 나와야 되거든요. 설계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하고 용역을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설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토목, 건설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김보희 위원
체육시설에 있어서 보수라는 게 어떤 걸 보수한다는 거죠?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운동기구가 파손 됐을 경우...

김보희 위원
파손된 게 많이 있나요?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해마다 조금 조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확충 지원이나 보수 지원에 예산이 똑같이 1억씩 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비나 보수나 똑같은 해석으로 보이거든요.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위에 1억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신규시설이고...

김보희 위원
그거 말고 정비하고 보수하고, 같은 거죠? 목만 다르게 한 거죠?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공공시설하고 마을단위시설하고 구분이 되거든요.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마을단위는 읍면동에 우리가 재배정...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리하는 부서만 틀리다는 거죠? 읍면동에서 하고...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예산은 저희들이 세워서 마을단위는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231쪽에 민간경상보조 1억 증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체육지원담당 김선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9회 어머니 생활체육대회하고 제14회 동호인한마음축제가 있습니다. 그게 2008년도까지는 6천만원으로 계상됐다가 2009년도부터 어머니생활 때 2천만원이 예산 계상이 안 되서 왜냐면 일부 도비가 지원 됐었습니다. 700만원 정도, 그러다가 도비가 지원 안 되는 바람에 시비도 삭감됐었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 2010년도는 4천만원 가지고 두 대회를 합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2천만원 개최비가 증액됐고요. 그리고 추경에 금년도 3천만원 확보됐던 부분입니다마는 기타 개최비에 도지사기 축구대회하고 배구대회하고 족구대회가 저희 시에서 개최됩니다. 대회별로 1천만원씩 해서 3천만원, 그건 저희가 도지사기 대회 관련 되서 추경에 확보됐던 금액이고요. 그리고 단위사업이 다른 목에 서 있던 부분이 생활체육강화로 다 이번 목 변경을 해서 왔습니다. 그것이 유소년스포츠교실이 2천만원, 이미지 홍보사업비가 2천만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체육지도자들 원거리 출장 다니고 해서 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1천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이 실질적으로는 6천만원 정도 증액되는 겁니다. 금년 전체예산 대비해서는요.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도지사기 경기대회할 때는 도비가 하나도 안 붙어요?

체육지원담당 김선학

저희가 하는 건 1천만원 지원합니다마는 그게 종목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안 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도에서는 종목으로 바로 가맹단체에...

체육지원담당 김선학

도에서는 도 생활체육회에 줘서 도 생활체육회에서는 가맹단체로 지원해 주죠.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예산서 232쪽, 233쪽.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예산서 232쪽에 민간경상보조 거기에서 시민체육대회 읍면동출전 지원 있죠. 1개 면당 3천만원씩인가요?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올해 2010년도에 집행됐다 다시 회수 되서 일부 집행된 부분 있죠?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예.

류관곤 위원
이건 각 면별로 배정할 때 가감해야죠?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그걸 저희들이 금년도에 4억 5천중에 소모된 게 5,274만 9천원이 소모가 된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반납, 내년에 다시 사용 이월이 가능한 게 829만원이고, 나머지 4천만원은 소비성 소모성경비로 소요가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걸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면 형평에 안 맞죠?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그래서 정산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리고 233쪽에 보면 우리두리 스포츠클럽 운영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우리두리 스포츠클럽은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되는 건데 저희 서산시가 축구하고 배드민턴, 테니스, 수영, 탁구 이렇게 5개 종목에 대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인건비, 용품구입비 이런 걸로 해서 7,80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건 체육활동화 지원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어요?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기금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쪽이랑 중복은 안 됩니다.

류관곤 위원
그리고 소규모 체육시설 지원에서 인조잔디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만 있네요? 그건 어디에요?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이미 해미중학교로 2년 전에 책정이 된 걸로 돼 있었는데 그동안 예산 반영을 못하고 작년에 대산중학교를 하고 내년에는 해미중학교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국민체육진흥기금이 12월 달에 또 배정되죠?

체육지원담당 김선학

이건 도비사업이 없습니다. 기금이 붙어서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사업은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은 없어요?

체육지원담당 김선학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내려오게 되면 추가로 배정해야 될 부분이네요?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만약에 내려오면 그렇죠.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23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232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체육육성 지원에서 재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1천만원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재활체육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되죠?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어디?

체육지원담당 김선학

지금 재활프로그램 운영사업비는 저희가 특수학교 학급에 성봉 또 중앙고, 석림중, 서산여고 해서 4개 학교하고 7개 장애단체가 있습니다. 7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서 재활프로그램을 하는데 11개 단체에서 한 400여명 정도 지금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1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체육지원담당 김선학

예, 부족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도에 건의해서 도비하고 기금을 금년도부터 내년 2011년도부터 지원을 해 준 답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이번 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소외된 장애인들한테 예산을 더 많이 편성을 해서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장애인들한테 1,5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그래도 재활체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체육지원담당 김선학

저희 도내에서 장애인체육회는 저희가 처음 발족 되서 지금 2년차 오고 있습니다. 저희만 장애인체육회가 있어서 처음으로 시도한 사업이고요. 자담 가지고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증액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또 추가,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한 가지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산중학교에 금년도 인조잔디구장 여기에서 지원 됐죠?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런데 본예산 2011년도 예산서 보면 환경보호과에 3억 6천 대산중학교 인조잔디구장으로 또 서 있어요.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저희들이 대산중학교에 8억 예산이 당초에 필요한 걸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 뒤에 대산중학교 대산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이 좀 작다 그래서 운동장을 넓혀야 된다 그래서 넓히다보니까 스탠드도 다시 해야 된다 해서 그 사업을, 매립장 관련해서 아마 환경보호과 쪽으로 추가로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아니 그러면 시설해줬으면 됐지, 또 타 부서에서 적다고 더 넓혀달라고 하면 다른 데도 그렇게 지원해 준 게 있나요? 한번 매듭지어야지, 2011년도 예산에 대산중학교 인조잔디구장 해서 3억 6천 환경보호과에, 또 다른 부서에서 서고, 금년도에는 공보전산실에서 8억 해 주고.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그것 때문에 저희한테도 요구가 됐었습니다만 저희들은 한번 책정된 금액 그 이상으로 더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금액 가지고 다른 데도 해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못 해준다고 그때 분명히 그쪽 지역분들한테 의사 전달을 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이신 류관곤 위원님이 질의 하신 가운데 노파심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민화합 체육대회 정산을 보면 형평성에 안 맞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어느 읍면동은 93만 5천원 집행하고, 81만 3천원, 93만 5천원, 57만 6천원 이렇게 집행한 읍면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읍면에서는 1,922만원 집행하고 이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번에 타 읍면동에 다 똑같이 해 주면 말썽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건 분명히 차등 있게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이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정산 일부 덜 된 읍면도 있는데요. 심도 있게 하고 체육회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제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에 수고를 많이 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위원
김보희류관곤이철수지행중

○ 불출석위원(1명)

한만태

○ 출석공무원(7명)

  • (서산시청) (5명)
  •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세무과장 윤준상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 (의회사무국) (2명)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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