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11월 2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
4. 서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개회)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 하시고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1분)
1.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안녕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서산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한규남 간사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만태 위원장이 빨리 회복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금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정비대상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40건의 조례를 통합해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 등에 따라 상위법규와 맞지 않는 조례는 관련 법 인용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리했습니다. 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의해서 법령 띄어쓰기, 알기 쉬운 용어, 우리말로의 명확화, 경미한 내용 수정 등 조문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과 우리시 직제 변동 사항 중 자치법규에 미반영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했습니다. 또 자치법규 서식 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5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8개 서식을 정비했습니다. 사업관련 법규 중 관련 법령이 폐지 되서 상위법 근거를 상실한 조례 1건을 폐지했습니다. 일괄 개정코자 하는 목록을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앞으로도 매년 추진해서 점진적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해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40개 조례 중 39건은 개정 조례이며, 1건은 폐지 조례입니다. 개정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된 조문 개정, 법령 제명 띄어쓰기,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 등 일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폐지 조례안은 2002년 2월 4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상위법이 폐지됨으로써 서산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본질이 개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단순 경미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관련법이나 기타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문제점이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이철수 위원
- 본건은 정책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으로써 특별한 질의 사항이 없는 걸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수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였습니다.
(10시8분)
2.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자치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54회 1차 정례회 시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하여 주신 사항으로 개정 조례안의 일부가 표준조례안과 상충 되어 다시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는 의회 일정에 맞춰 발 빠르게 진행하다보니 착오가 있어 죄송한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의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 관련 기준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선서문에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연가가산 2일을 할 수 있는 민간 경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 즉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유를 마련하였고, 특별휴가 일수 조정이라든지 휴가기간 중 토요일, 공휴일 불산입 등 복무규정의 미비사항에 대해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조례 개정안은 행정 여건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직원의 복무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에 관한 사항 중 유사경력이 3호봉 미만으로 인정된 경우 1일을 가산하도록 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2일을 더한다 라는 취지와 상반되어서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법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이 3개월간 직무정지 됐다고 할 때 같은 과나 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업무를 대행하게 돼 있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하도록 돼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직무 정지 때요?
- 이철수 위원
- 예.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직무 정지된 업무는 그 부서에서 조정해서 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중요한 업무 수행을 해야 될 시기라든가 이런 때는 과에서 예를 들어서 수용하게 되면 과나 계의 직원들도 업무를 많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어떤 처벌 받는 성격이 되는데 그런 문제는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대책이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 사례에 따라서 인사는 기술적이고 탄력적으로 재배치 계획을 수립 그때 상황에 따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현행 부서운영은 과 단위로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 단위 업무가 세분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서장 책임하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부서에 오래 있던 사람들 비리로 인해서 업무 부담을 더 가중 받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타 과에서 있다가 와서 중요 업무를 맡아서 징계를 5개월이든 3개월이든 받는다고 할 때 동료 위원들이 같이 처벌을 받는 결과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부담은 되는 부분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 부분도 인사부서에서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그렇게 관행으로 해왔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런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체적인 조직관리 인력 관리 차원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 조례나 어디에 명시하지 않아도 기술적 판단으로 그건 조정이 가능합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영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16분)
3.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
4. 서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준상
세무과장 윤준상입니다.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제정 조례안, 서산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와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으로 분법 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분법 체계에 맞추어 지방세기본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 중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새로운 분법 체계에 맞추어 조례상의 총칙, 납세자 권리보호, 부과징수 등을 시세 기본조례로 분리하고, 현행 지방세심의, 과세전적부심사,지방세과세표준심의 위원회 등 3개의 지방세 관련 위원회를 지방세심의 위원회 1개 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서산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분법체계에 맞추어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세목 체계 개편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세목체계 개편사항을 반영, 당초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하고, 주행세와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로 통합되며, 도축세는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분법체계에 맞추어 기존 일부 비과세 감면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조례에 필요 없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세감면조례 대상은 시각장애인 4급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외 14건이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외 12건과,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감면은 각각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으로 이관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현행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과년도 징수액의 5%를 지급하였으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공포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수료 징수방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수료 반환 규정개정 권고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 개정 사항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신청 외 5건의 수수료를 하향 조정하고, 어선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과 현금으로만 징수하던 것을 납부편의 제공을 위해 신용카드나 기타 전자적납부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위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 서산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무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이 복잡한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대폭 간소화되면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었습니다.
분법체계에 맞춰 기존 서산시 시세 조례상의 총칙, 납세자 권리보호, 부과징수 등은 시세 기본조례에서 분리하고 기타사항은 별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역시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어 분법 체계에 맞춰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세목체계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시세가 당초 8개 세목에서 5개 세목으로 통폐합되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목체계를 반영하는 등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분법체계에 맞추어 시각장애인 4급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15개 항목 감면규정을 본 조례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등 14개 항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분법체계에 따른 비과세 감면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징수포상금 지급 기준은 일률적으로 징수액의 5%를 지급하던 것을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의 등록증 재교부신청 등 6건과,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항목 등 총 7건을 추가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수료의 징수방법을 현행 현금에서 신용카드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납부방식으로도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입니다.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시세 기본 조례안 2장에 부과징수 부분이 있습니다. 11조 첨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의무자가 체납시세를 납부 했어요. 그리고 다른 압류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고 즉시 그 취소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했는데 내용 좀 다시 설명 해주시겠어요?
- 세무과장 윤준상
세무과장 윤준상입니다.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죠?
- 김보희 위원
- 예.
- 세무과장 윤준상
그건 예를 들어서 법인 같은 데가 부도가 나면 비상장법인 같은 경우 법인은 부도가 나도 과점주주에 대해서 2차 납세 의무자를 지정하도록 돼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고...
- 세무과장 윤준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도난 법인이 압류재산이 생겼을 때에는 압류재산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을 한 뒤에 나중에 그 법인이 재산이 새로 생겨났을 때는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고 생긴 압류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는 그 내용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6조 세율.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3천원( 읍·면지역), 4천원(동지역), 나. 시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내라는 지침이 구분이 없습니다.
- 세무과장 윤준상
몇 쪽 말씀이시죠?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철수 위원님 지금 3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데 3항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쪽에 6조 세율을 보면 개인의 경우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시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인데 위에는 괄호 열고 읍·면지역, 동지역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밑에는 시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하면 구분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위에서는 동, 면 지역을 구분했다고 볼 수 있는데 밑에는 면인지 동인지 전체를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돼 있다 이거에요.
- 세무과장 윤준상
그건 나 번을 설명해드리면 되겠죠?
- 이철수 위원
- 나번하고 가번하고 구분이 안 된다 이거죠.
- 세무과장 윤준상
가 번 시내라는 건 시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읍·면지역은 3천원이고, 동지역은 4천원입니다. 그리고 나 번에 시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은 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도 시 전체인데 시 전체 중에서 읍·면지역은 3천원, 동 지역은 4천원이고, 나 번 시내도 시 전체 사업소를 둔 개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 전체를.
- 이철수 위원
- 읍·면·동 포함이라고 하면 괄호를 넣어야 맞죠. 위도 구분을 해줬으니까 전체라는 내용을 넣어줘야 말하자면 구분을 해줬다는 거죠.
- 세무과장 윤준상
시내라고 하는 것은 시 관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포함이 되는데 읍면동까지 전체가 포함이 되는데 시내하면 시 관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가 포함이 되는데 다만 개인의 균등분 개인에 대해서는 읍·면지역을 따로 구분을 해 주고, 동 지역을 따로 구분을 해 준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것은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를 하려면 전역이라고 하든지 읍면동 이렇게 해야 맞는다 이거에요. 위도 구분을 했으니까.
- 김보희 위원
- 문맥을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내하지 말고 서산시 하고 띄어쓰기 하고 내에 이렇게 문맥을 수정해야 시내라고 하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세무과장 윤준상
사실은 이번에 지방세법이 3개 분법이 되면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밑에는 주인 주소가 여기가 아니어도 사업소만 여기에 두면 된다 그런 얘긴가요?
- 세무과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외지인이 사업소만 여기에 차리면 된다?
- 세무과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납세 대상이 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주소지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사업장 가지고 따지는 것 아니에요?
- 세무과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위에 것은 주소지별로 나가는 거고 밑에는 사업소 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업소를 둔 개인이 서울 사람이어도 여기에 사업소가 있으면 여기에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사업장 위주라는 얘기죠.
- 세무과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여하튼 해석하는 데에 따라서 상당히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항은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본건도 정책간담회 시 깊은 논의가 있었으므로 별다른 이상이 없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지난번에 논의가 있었지?
- 세무과장 윤준상
먼저 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포상금 대신 인사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세무 부서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인사 권한은 없고요. 다만 포상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 위원님한테 설명 드렸던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담당 공무원이 본청은 30명하고 읍면동 15명입니다. 그런데 징수포상금을 종전에는 과년도 1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5%를 지급하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5%를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1년 지난 거랑 4년, 5년 지난 거랑 똑같이 5% 적용을 하는 건 불합리하다 그래서 올해 1년 경과된 것은 1%로 하고, 2년차는 3%로 하고, 3년차 이상은 5%로 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감사원에서 서산시뿐 아니고 전국 지자체를 점검해서 권고사항입니다. 차등 지급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 해서 감사원에서 권고사항이 있어서 이것도 행안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 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담당 공무원이 45명인데 월 7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상, 하반기 2번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월 평균으로 하면 7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질적인 체납세금 같은 걸 받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늦게 밤에도 징수활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징수활동을 위한 활동비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 거고, 참고적으로 천안시 같은 데는 1년 포상금 예산이 6천만원 서 있고, 아산시 같은 데는 5천만원 서 있습니다. 저희는 2008년도부터 3,800만원씩 예산이 서서 그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범위 내에서 예산 요구가 됐고요. 그렇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작용도 있잖아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도 기간 내 받을 수 있는 것도 방관해놨다가 포상금 받기 위해서 2년차에 가서 받는다든가 3년차에 받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 세무과장 윤준상
그런 경우는 절대로 한 건도 없습니다. 자신하고 없는 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없느냐면 납세자 가산금이 계속 누적이 되는데 세무공무원 포상금 타먹으라고 가산금 누적시켰다가 내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받는 징수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산금 부과만 내보내고 가만히 있다가 2년차, 3년차 넘어가면 더 강한 액션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 세무과장 윤준상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이철수 위원
- 법이라는 것은 모든 걸 가상해서 제정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세무과장 윤준상
글쎄요. 그럴 경우는 1%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이 월 7만원 정도 활동비를 받는데 세금 안 받고서 당신 1년 있다가 내라고 그렇게 1년 동안 방치할 그럴 공무원은 아마 없을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없어야 당연한거고 그동안 없는 걸로 봐서 그렇게 했는데 장승재 위원께서 문제 제기한 것도 바로 그런 걸 거예요. 그 기간 내에는 강력한 액션이 없다가 그 다음부터는 포상금 받게 되니까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 여하튼 징수를 잘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포상금이 있고 없고 간에 공직자가 급여를 받고 있으면 최선을 다 해야죠. 1년, 2년, 3년이 됐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물론 해봐서 이것이 포상금을 받는 분들이 적다면 괜찮은데 그렇게 된다라면 쉬운 대로 고지서만 납부하고 있다가 그 다음부터 적극적으로 하는 이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 점 유념해주시고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류관곤 위원
-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인데 어떻게 보면 당근이죠? 당근 제도가 있으면 반대로 채찍 제도도 있어야 되는데 조례에는 그런 건 없죠?
- 세무과장 윤준상
이건 포상금 조례라 문책 관계 예를 들어서 책임지는 부분은 인사 분야에서...
- 류관곤 위원
- 징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포상금을 더 올릴 수도 있잖아요. 꼭 상위법이 이렇다고 해서 따를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징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포상금을 타 자치단체보다 올려놓고 거기에 따르는 채찍 제도를 만드는 것도 합리적이라 봅니다.
- 세무과장 윤준상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포상금 지급하는 게 1년차는 1%, 2년차는 3%, 3년차는 5%인데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류관곤 위원
- 이걸 더 올릴 수도 있잖아요. 지급한도가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지급액을 100만원 초과 지급 할 수 없도록 했는데 실적이 좋으면 그 이상도 줘서 징수실적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세무과장 윤준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전국 지자체 감사원에서 점검을 하면서 개선하도록 권고를 해서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요율로 해도 류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더 세우면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이렇게 돼 있어도 실제 지급되는 건 예산을 덜 세우기 때문에 1인당 월 7만원 정도 가는 겁니다. 사실상 예산을 더 많이 세우면 요율대로 하면 훨씬 더 많이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덜 세우기 때문에 이 요율대로 다 지급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긍정적으로 받아주면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제5조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장 1명 포함 4명으로 구성 돼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을 구성원을 늘리고 사회인이 참여하고 의회가 한명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지금 우려하는 사항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불식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5조 위원회 숫자는 몇 명으로 할 것이고, 또 사회인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누구로 할 것인지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좋습니다. 김보희 위원인데 동감합니다.
- 이철수 위원
- 숫자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 세무과장 윤준상
글쎄요.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에서 전국 지자체 점검을 해서 개선 권고안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내려 온 건데 공무원 내부 직원들 포상금 지급하는 것 가지고서 민간인이나 이런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 이철수 위원
- 행안부에서는 하라는 얘기이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건 아니잖아요. 긍정적으로 받아주겠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직자들만 각종 위원회가 공직자가 전원 참여하는 건 없어요. 다 민간인 포함 돼 있지.
- 세무과장 윤준상
이건 내부 공무원들 포상금 지급하는 걸 가지고서 민간인들까지 위원 하는 경우는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민간인까지는 아니어도 다 공무원들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 세무과장 윤준상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이철수 위원
- 아까 우리 위원들이 논의한 사항이에요. 투명성 있게 하려면 적정여부를 외부에서도 판단해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건 실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 세무과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그건 나중에 감사를 다 받는 사항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아까 얘기한대로 지연되고 안 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하자면 우려가 있다 이거지.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지금 이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며칠만 참으면 2년 넘길 수도 있다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그 취지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 세무과장 윤준상
그 부분은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도 하시잖아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셔도 되고 사실상 직원들 포상금 주는 것 가지고 민간인들이 위원 한다는 그런 사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다 감사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 이철수 위원
-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세를 형평성 있게 세수를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너무 과도한 말하자면 징수 방법이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세무과장 윤준상
그건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감사원에서도 그런 권고안이 있었고 잘못됐을 때는 환수 조치할 수 있는 8조에 보시면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때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환수 조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급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3%, 5%를 지급한 전례도 없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만 이렇게 돼 있지. 이걸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고 잘못 됐으면 지적하고 환수 조치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데 이걸 민간인들까지 한다는 건 공무원들 내부 포상금 지급하는 부분 가지고 민간인 위원 이런 말씀하시는 건 범위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이철수 위원
- 아닌 근거 좀 내놔 봐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게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과장님이 그렇게 오버해서 답변을 하시면...
- 세무과장 윤준상
아니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되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또 환수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 이철수 위원
- 윤준상 과장님 답변을 요할 때 답변을 하세요. 지금 위원님들하고 토론하는데 과장님이 나서서 발언권도 없이 계속 얘기하시면 회의가 됩니까?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5분 속개)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이철수 위원
- 가만있어요. 그렇게 회의록을 만들면 안 되고 지금 정회했던 동안에 충분한 집행부로부터 설명과 해명을 듣고 또 앞으로 잘 할 수 있다는 각오를 피력했기 때문에 더 질의 할 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본 건도 정책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준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일 수요일 10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