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2일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2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계과, 평생학습도서관과, 민원처리과, 지적과, 주민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 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계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문화관광과장, 지적과장, 주민지원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한용상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회계과장 한용상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지적과장 최종구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5번 지역건설전문업체 하도급 현황과 시유지 관리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역 건설전문업체 하도급 현황을 보면 비율이 2009년도에는 44%인데 금년도는 38%네요? 아직 연도가 도래되지 않아서 그런가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회계과장 한용상
이것은 금년도 2010년도 회계연도가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업의 축소로 인해서 하도급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또 원청회사가 사업을 시행하면 하도급 비율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지역 건설전문업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조례도 제가 대표발의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 요구한 사항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50% 이상은 지역 관련업체에서 해야 된다, 자꾸 각 지자체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처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요?
- 회계과장 한용상
예, 맞습니다.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이행을 위해서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 지난 번 조례 개정한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도내 하도급률이 한 26.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내 비율을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지역 건설업체를 위해서 하도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가 권유는 할 수 있잖아요.
- 회계과장 한용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적극 권유해서 우리 지역업체에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자료를 요구했고요. 지난 번 충청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소홀이라고 한번 지적받은 것 있죠?
- 회계과장 한용상
예.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지금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5
- 회계과장 한용상
시유지 변상금은 주로 양대 모월지구가 많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초에 변상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변상금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금년 내에 전부 다 징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총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또 우리시에서 용역발주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이 부적합하다고 한번 지적 받은 사항이 있죠?
- 회계과장 한용상
예, 그건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여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사후 관리 부적절 해서 지적 받은 사례가 있죠?
- 회계과장 한용상
제가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하여간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계약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과장님이 전부 다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유사한 사건이 또 재발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약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주소지를 관외로 이전하여 직접 경작하지 않고 전대하여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15필지에 대하여 계약해지 등 조치를 하여야 되는데 소홀했다’, 전대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내용을 왜 읽어드리냐면 금방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건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이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는 취지에서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한용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3가지 도 감사의 지적사항과 지역 건설전문업체 하도급 현황에 대하여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시에 전문업체가 없으면 모를까 있는 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히 회계과장님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한용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36번 관용차 구입 현황과 관용차 구입계획에 대하여 감사 자료를 요청하신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한용상 회계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보희 위원입니다. 열악한 재정 속에서 회계업무를 보시느라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2007년도에서 2010년까지 관용차 구입 현황과 2011년 향후 관용차 구입 계획에 대하여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확인하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관용차 구입 현황을 보면 총 45대에 총 11억 5,622만 7천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승용차가 16대고요. 화물차가 19대, 승합차 9대, 특수차량 1대 등 총 45대의 관용차가 구입되었죠?
- 회계과장 한용상
예.
- 김보희 위원
- 또한 2011년 관용차 구입계획을 보면 승용차 대형 1대를 포함하여 화물차 9대는 소형 2대, 중형 6대, 대형 1대, 승합차 4대 등 총 14대 구입에 7억 9,400만원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맞죠? 정부가 에너지 절약 및 탄소저감정책 등을 실천하기 위해 실내온도 조절 등 강제적인 에너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서산시도 올여름 무더위 속에서 에어컨 온도를 낮추지 못해 찜통더위 속에서 업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회계과장 한용상
맞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런 국가정책 기조 속에서 많은 지자체가 관용차를 경차로 구입하거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요. 서산시의 경우 2009년 경차를 6대 구입했습니다.
- 회계과장 한용상
예.
- 김보희 위원
- 그러나 2010년도에는 1대, 2011년도에는 아예 구입 계획이 없습니다. 왜 그런 거죠?
- 회계과장 한용상
2011년 것을 지적하셨죠? 2011년도에 저희가 정수 승인한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수 승인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거의 읍면동 또는 실과사업소에서 필요한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실과나 읍면동의 특수성 때문에 경차가 맞지 않는 차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차폐차라든가 신규차보다 대차폐차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경차가 배정이 안됐고 다만 경차를 요하는 주민지원과라든가 보건소 같은 데는 구입하든지 대차폐차 할 때는 경차를 구입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2011년 서산시의 관용차 구입계획을 보면 승용차 구입의 경우 대형차를 구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건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형 승용차를 구입하려는 것은 다소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회계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회계과장 한용상
대형차라고 말씀하신 건 시장님께서 타고 있는 차가 연도가 오래 됐기 때문에 대차폐차를 해야 될 대상이 되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의회하고 저희 회계과의 버스는 불가피하게 노후 되서 의회는 새로 구입을 해야 될 입장이고, 저희 2474 버스는 산지가 오래 되서 워낙 노후 되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대차폐차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어서...
- 김보희 위원
- 시장님의 차 같은 경우 지금 몇 년이나 됐죠? 2005년식 차입니까?
- 회계과장 한용상
아니 6년이 경과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래서 차를 바꿔야 된다고요?
- 회계과장 한용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또한 시장님도 지난 선거에서 제가 알기로는 시민단체와 정책협약에서 관용차 구입시 경차구입을 최대한 검토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관용차 구입시 적극적으로 경차를 구입할 의지는 있습니까?
- 회계과장 한용상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요구한 차에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경차...
- 김보희 위원
- 전체적인 경차 말입니다.
- 회계과장 한용상
전체적인 경차를 구입할 용의가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 더 대안 제시를 하고 감사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환경정책은 국가적 정책과제를 넘어서 이제는 지자체별로 자체적인 운영계획 수립과 운영이 필요할 정도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지키는 일은 관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용차의 경차 구입과 친환경차량의 운용은 시민들로 하여금 행정에 대한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정책이고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용차량의 소형 또는 경차 구입에 적극적인 자세로 회계과장님께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한용상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한용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37번 5백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이 5백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수의계약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한용상
글쎄요. 수의계약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것, 아니면 그 이외에는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실한 업체라든가 물품 이런 것을 지역업체 또는 건실한 업체를 통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은 장점으로는 계약 절차가 간편하고 경비와 인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부분과 신용이 확실한 자를 선정할 수 있고요. 계약 상대방의 사정을 잘 알 수 있으므로 안전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한용상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또한 공고에 의한 물가변동 우려가 적은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과장님은 그러면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한용상
단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과장님께서는 수의 계약의 장·단점을 생각해보시지도 않고 수의계약을 진행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을, 단점으로는 취급의 공정성을 잃을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하여금 의심을 사기도 쉽습니다. 수의 계약의 단점은, 또한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쉽고 숨은 업자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위원 말에 인정하시나요?
- 회계과장 한용상
글쎄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렇지 않은 부분은 뭐죠?
- 회계과장 한용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숨은 업자를 발굴하는 부분은 저희가 관내에 있는 업자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에 따라서 성실하게 납품이라든가 시공을 하는 사람을 늘 발굴하고 또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이 이번에 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백만원이상 수의 계약 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의 경우 10월 현재 건수에서 약 8% 정도 감소된 566건이 나타났습니다. 금액에서는 전년도 대비 5% 증가된 1억 3,193만원이 나타났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용역계약과 물품구입 계약의 경우 이미 작년 계약금액을 넘어섰고, 공사계약의 경우 연말에 공사가 집중되는 것을 감안하여 건수와 금액 모두 2009년보다 많은 건수와 금액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010년 수의 계약이 많아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한용상
지난 2009년하고 2010년하고 비교하시는 거죠?
- 김보희 위원
- 예.
- 회계과장 한용상
자료에 보면 용역관계가 조금 금년에 늘어났고, 공사관계는 지난해보다 금년에 많지 않다고 자료를 제출했고요. 용역관계가 작년보다 금년에 좀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쭉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5백만원이상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용역관계가 대다수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이 대안 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소액의 관급공사나 용역, 물품 구입에 있어 수의 계약이 많아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쉬운 부분도 있고요. 회계 계장님께서 법률시행령을 가져다주셔서 본위원이 자세히 한번 살펴봤고요. 또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시행령을 이만큼 더 확장시켜서 찾아본 바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주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수의 계약을 최소화하고 수의 계약의 경우라도 견적입찰 내지 복수업체 추천 등 투명성과 절차를 담보할 수 있는 방식의 수의 계약을 체결해야 수의 계약으로 인한 앞으로의 잡념이 없어질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한용상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보희 위원
- 지역업체의 참여를 보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일부 소액의 공사나 용역, 물품구입비 등 수의 계약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더 업체 선정에 있어서 형평성과 투명성을 반드시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한용상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본위원이 이번에 수의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서 용역을 건건 당 분류했던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죠?
- 회계과장 한용상
같은 요건이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일거라 생각합니다. 실과별로 같은 건이 아니고 별도의 건이기 때문에 전부 다 예산이 분리 되서 발주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처음부터 미리 연간계획을 세우는 부분 아닙니까?
- 회계과장 한용상
예산 관계를 다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의 생각은 어떤 한 업체에 대해서 특정혜택을 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회계과장 한용상
회계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법적사무가 되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꼭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혜라기보다 그런 건 없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명하게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서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한 업체에 대해서 4월 9일, 4월 10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3가지 용역을 줬네요. 그리고 계속 보면 달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 회계과장 한용상
이게 물론 계약관계는 저희 회계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뢰 자체는 실과사업소에서 의뢰 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계약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날이어도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앞으로는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심도 있는 회계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서산시가 예산난에 상당히 많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난에 허덕이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허덕이지 않을까요?
- 회계과장 한용상
예산 절감을 해야 되겠죠.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줄이고 아껴야 되요. 세금은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원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 회계과장 한용상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도 추후 앞으로 예산에 있어서 심도 있는 계획을 세울 거라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반드시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38번 관용차량 주차시설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감사자료 요구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청사 내에 주차면적이 얼마 정도 부족하다고 파악하시나요?
- 회계과장 한용상
전체적으로 시청사의 주차 면적 부족으로 인해서 금년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잘 아시다시피 청사 뒤편에 있는 사유토지를 540평 1,784㎡를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도 국유지 도로도 있고 또 더 추가로 매입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예산을 요구해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건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부족한 것이 작년에도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하도록 승인해줬고, 매입을 더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정확하게 얼마 정도 더 수요 충족을 시켜야 되겠다는 조사는 이루어진 게 있나요?
- 회계과장 한용상
그건 저희가 청사 용역 관계하고 별개로 하여간 340면 정도가 부족한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지금 관용차량 주차시설을 보면 일정한 곳 없이 여기저기에 주차를 시켜놓고, 또 민원인 주차장을 많이 점유하는 사례를 많이 보는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관용차량은 일정한 곳에 주차구역을 따로 정해서 주차를 해놓음으로써 민원인들의 불편도 감소할 것 같고 여러 가지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 회계과장 한용상
글쎄 주차면 부족 해소를 위해서 전자에 말씀드린 뒤 공간 확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호광장 쪽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임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 주차장도 저희 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서 임대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택해서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서 운영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서산시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생각보다는 쉬운 대로 토지를 자꾸 매입을 하려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어서 방금 전에 김보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산시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짜임새 있는 관리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쉬운 대로 매입을 하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서산시 대지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구상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자꾸 토입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짜임새 있는 관리가 더 효율적이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걸 유념하셔서 관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회계과장 한용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에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시청 앞에 공영주차장 있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 회계과장 한용상
2011년까지 임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지난 번 동료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적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겠다고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셨거든요.
- 회계과장 한용상
예.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도 재계약을 하지 말고 우리 시청사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도, 계약기간 도래하기 전에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한용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요구번호 39번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현황 및 관리상 문제점에 대하여 감사자료 요구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66쪽에 보면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현황에 보면 미징수율이 약 20%가 되는데 이것은 어떤 유형인가요?
- 회계과장 한용상
이게 변상금 부분이 굉장히 징수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창리지구에 있는 시유지를 청정해양복합단지로 조성하면서 이주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시킨 사람들이 분쟁에 의해서 지금 거의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변상금을 받기 위해서 수산과와 지금 협의를 해서 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입주민에 대해서는 우선 변상금을 내지 않으면 입주하지 않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철수 위원
- 강제조항도 있죠?
- 회계과장 한용상
물론 강제조항도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거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입주를 안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100%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미대부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한용상
일반재산 미대부 현황은 일단 66페이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대부 사유는 도로나 하천부지 같은 것은 대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기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의 구거라든가 이런 대부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쓸 수 있는 행정재산은 거의 대부가 됐는데요. 쓰지 못한 그런 재산에 대해서 미대부 현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게 구거도 지형이 많이 변형이 되서 과거에는 구거였지만 현재는 현실적으로 구거가 아닌 곳도 많이 있어요.
- 회계과장 한용상
현황이 틀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런 것을 발굴하셔서 불필요하면 전부 매각을 하시고 2008년도, 2009년도의 감사 사항에도 지적이 돼 있고, 또 업무 계획도 불용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서 부족한 재원을 충족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올 추진 실적은 어떠신가요?
- 회계과장 한용상
금년도 추진 실적은 지금 데이터를 뽑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번 의회에서 국·공유재산 매각 범위를 동에는 1,500㎡이하, 읍면동은 3,000㎡이하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매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현지 출장을 임해서 매각할 수 있는 충족 요건이 되는 데는 계속 매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철수 위원
-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말하자면 특정인들의 집 앞에 자투리땅을 남겨줌으로써 개인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걸 도로 기능으로써의 용도폐지를 시켜줘야 하는 부분, 이런 것도 많이 있죠?
- 회계과장 한용상
물론 들어오는 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도로과나 여타의 부서에서 그런 것들이 잘 협조가 안 되는 것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가리셔서 공공의 목적으로써 주차시설이 되면 좋은데 특정인 집 앞이라고 해서 그것을 용인해서 놔둔다든지 하면 개인에게 혜택만 주는 것이지. 우리 세수가 얼마나 부족하고 어렵습니까? 어려운 이웃들도 많고, 이런 것들을 철저히 가리셔서 매각할 수 있는 요건이라든가 간소화해서 발굴하셔서 매각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할 때마다 답변은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뽑아놓은 사항 있어요?
- 회계과장 한용상
지금 관리는...
- 이철수 위원
- 매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리스트는 가지고 계시냐고요.
- 회계과장 한용상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별도로 주세요.
- 회계과장 한용상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
- 이철수 위원
- 말씀으로만 계속 한다 한다 하고 감사 때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2008년부터 2009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주시고 그런 제도적 보완을 하셔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조그만 땅 이런 것들 빨리 빨리 매각해야 죠. 그 사람 개인이 다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읍면동을 통해서 전부 발굴 일제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 회계과장 한용상
매년 매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 것은...
- 이철수 위원
- 매각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매각신청을 안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집 앞에 5평 있다면 누가 삽니까? 그냥 쓰면 그만이지.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 회계과장 한용상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무단점유나 불법점유했을 때 행정조치 사항은 있어요?
- 회계과장 한용상
변상금 무단점유요?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예. 불법점유 행정조치 사항이 있느냐고.
- 회계과장 한용상
다른 조치는 없고 무단점유 했을 때 변상금 부과하는 것 이외 다른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래서 금년에 실적이 있느냐고요. 무단점유한 걸 발굴해서 변상금 부과시킨 실적이 있느냐고.
- 회계과장 한용상
자료에 보시면 6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금년도 부과액하고 징수액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예를 들어서 고발이니, 대집행이니, 원상회복이니, 변상금 부과, 그러니까 변상금 징수한 것 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원상회복, 고발이든지 대집행한 게 있느냐 이거죠. 행정적인 조치.
- 회계과장 한용상
없습니다. 원상 조치된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징수금만 부과한 실적, 그거죠?
- 회계과장 한용상
예.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고발사항이나 대집행이나 원상회복 그런 사항은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 회계과장 한용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시민이 잘 지켜서 없을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찾지 못해서 없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회계과장 한용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요구번호 40번 자료 요구하신 계속해서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종전에 말씀드린 사항하고 유사한 사항입니다. 읍면동별로 시유지라든가 국유지 현황을 제출해주시고요. 국도 대부료는 국고로 전액 다 들어가고 있나요? 몇 %죠?
- 회계과장 한용상
대부료요?
- 이철수 위원
- 예. 국유지 대부하게 되면. 매각한 것 하고 두 가지.
- 회계과장 한용상
매각하고 대부료하고도 국고하고 지방자치단체 비율이 6대 4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것도 지목별로 틀리나요? 그건 아니죠? 금액으로만 환산되는 거죠?
- 회계과장 한용상
금액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아까 말씀드린 거 총괄적인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하튼 이런 것들이 특정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혜택을 보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발굴을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서산시 회계과에서 구상을 해야 될 사항이 총체적으로 실과별로 많이 그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서산시의 청사가 상당히 열악한 것은 알고 계시죠?
- 회계과장 한용상
예.
- 이철수 위원
- 좁고 그럼으로 해서 비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제2청사에서 여기까지 와서 결재를 한다든가 축산해양과라든가 산재 돼 있어서 업무 통제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책은 물론 이번에 용역에 어떻게 할 건지 들어가 있지만, 만약에 청사를 이전하게 된다든지 새로 신축해야 된다든지 하는 재원 대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죠?
- 회계과장 한용상
용역 결과 나올 때 그 대책까지...
- 이철수 위원
- 용역 결과 나오면 갑자기 어디에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조그만 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비지라든가 이런 것은 보여주기 행정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재원 비축은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구상을 하셔서 인근에 있는 당진은 700억 들여서 청사를 짓고 있는데 물론 호화청사를 짓는다고 문제도 있지만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우리 행정 개편이 된다든지 하면 당진 같은 곳은 그런 걸 대비한 청사를 짓는 인상도 받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중심지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무감각하다 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재원 마련이라든가 청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잡다한 것은 뒤로 미루고 우선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도 불용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빨리 처분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회계과장 한용상
아까 말씀하신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는 저희 자치단체하고 국가하고 5대 5로 비율이 되고 요. 매각했을 경우에는 국가가 77%, 도가 7% 가져가고, 저희 자치단체가 16%를 가져옵니다.
- 이철수 위원
- 청사문제 제가 말씀드린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해보신 적 있어요?
- 회계과장 한용상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금년에 전체적으로 청사 용역을 내년 5월 말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의 이전 타당성이라든가 재원 확보 등등 여러 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발표 드리는 게 옳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항은 부서장의 입장에서 공감합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 것들을 위에 계신 분들한테 건의를 해서 때가 되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모색이 부서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모든 사업들은 계획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계획적인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모월지구 권위부에 자료 요구한 사항 있죠?
- 회계과장 한용상
예,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 회계과장 한용상
조치 사항을 받기 위해서 김태형 위원장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거의 저희 사무실에 매일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어서 지금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요.
- 류관곤 위원
- 모월지구가 약 230명 그렇죠? 경작자가 230 농가 정도 되죠?
- 회계과장 한용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렇게 되는데 사실 모월지구 농지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원래는 공유수면이죠? 그렇죠? 매립이 되면서 농지가 됐고 그것이 국유지가 됐죠?
- 회계과장 한용상
예.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공유수면이 국유지가 되는 과정에서 현재 농지까지 조성되는 과정에서 국비가 투입된 부분하고 거기에 경작자들이 자구노력한 부분하고 비율을 따지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국비 투입이 많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자구노력이 많다고 보십니까? 고향이니까 잘 아시겠네.
- 회계과장 한용상
글쎄요. 거기는 저도 어렸을 때 간척지를 가지고 있었고 농사를 직접 지어봤던 데이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압니다마는 그 업무를 사실 접한 건 여기에 와서 처음 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비용을 따진다면 우선 매립하는 부분이 많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현재 그만한 전답을 이루어놓은 것은 간척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투자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 류관곤 위원
- 그거하고 유사하게 이루어졌던 게 당진하고 전라도 고흥 이쪽 세 가운데인데 당진하고 고흥은 다 해결이 됐죠? 분배가 끝났죠?
- 회계과장 한용상
태안 금은농장도 해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다 끝났는데 이상하게 모월 지구만 현재 그냥 남아있는 거죠?
- 회계과장 한용상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어떻게 보면 그쪽 경작인들로서 상당히 부당한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그 분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는 게,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조성되는 경위라든가 과정 자료가 전혀 없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라고 해서 거의 그분들의 현지 주민들의 구술에 의해서 권위부에서 요구한 사항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아무튼 없어진 자료를 다시 또 만들 수는 없는 거고, 다만 거기 현지 원주민들이 현재 생존해 계시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산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시고, 권위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잘 분석하셔서 아무튼 경작자들이 최대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한용상
현재 저희 시 방침으로는 금번 기회를 통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류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향후 시유지 매각계획과 사유지 매각계획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한용상
국공유지 매각은 계속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추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요구번호 41번 최근 3년간 용역발주 현황과 활용 실적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지행중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안녕하세요. 지행중 위원입니다.
답변 내용을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까지 성실하게 첨부해 주셔서 답변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한용상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 공통사항 108번하고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용역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미 반영된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 회계과장 한용상
저희 과는 69페이지에 별도 10건만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는 다 용역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타 저희 부서에서 계약했던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본 적 없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아니 회계과 소관.
- 회계과장 한용상
회계과 소관은 문제가 없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문제없습니까?
- 회계과장 한용상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108번까지 같이 감사하신 겁니까?
- 류관곤 위원
- 예.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108번까지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본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읍면동도 마찬가지이고 용역을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판단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용역을 무조건 발주하고 보는 그런 인상이 많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 동감하십니까?
- 회계과장 한용상
글쎄, 전반적으로 파악은 안했습니다. 거의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
- 이철수 위원
-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조그만 도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시에서 시설직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용역이다 이거에요. 도로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회계과에서 통제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조금 아픈 곳을 건드리자면 어제 감사에서도 김보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호수공원의 장소 위치 선택을 하는데 두 가지를 놓고 A이냐 B이냐 선택하는데 용역을 준다든지 이거 얼마든지 의회에서도 판단할 수 있고 우리 공직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것,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하튼 얼마 되지 않는 사업들도 전부 용역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셔서 앞으로는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한용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05번 전산용품 구입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입 방법은 어떻게 구입하고 계시죠?
- 회계과장 한용상
이것은 실과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의 계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취지는 2007년도, 2008년도 조달에 물품 의뢰한 현황을 자료를 전부 발췌 했었습니다.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회계과장이 담당부서장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조달에 물품 의뢰 현황 감사를 2009년도에 했었습니다. 내리 2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장사가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얘기인데, 청소기 하나 16만 5천원짜리도 조달에 의뢰를 했어요. 또 파일 60개도 조달에 의뢰한 현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황을 보고자 이 구입처를 제가 했던 겁니다. 조그만 것부터 지자체에서부터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은 없으면 모를까 물품은 여기에서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쭉 구입처를 보니까 전부 우리 지역 거래처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취지에서 요구를 했고, 또 앞으로 주무부서장이니까 반드시 이런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유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 회계과장 한용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고 계시죠?
- 회계과장 한용상
예.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108번은 금방 41번 감사 때 했고, 요구번호 110번 각종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자료요구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각종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 및 2010년 업무추진비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회계과는 업무추진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 회계과장 한용상
거의 부서가 동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보희 위원
- 동일한 것 같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감사한 과들도 이것의 반에 근접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회계과 업무추진비 예산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다 사용된 게 업무추진비를 쓰는 용도가 어디에 써야 됩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요.
- 회계과장 한용상
말 그대로 부서 운영입니다. 회계과 운영에 따른 그런 부분에 많이 사용을 해야 되겠죠.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이 이걸 특별히 감사하려는 건 아니고요. 업무추진비 형태를 보니까 다 회식비네요?
- 회계과장 한용상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많이 사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 김보희 위원
- 140만원 집행한 건 전 직원 다 회식이었나요?
- 회계과장 한용상
2010년도요?
- 김보희 위원
- 6월이요.
- 회계과장 한용상
예. 그렇습니다. 그때가 부서장이 바뀔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 화합 이런 부분에서 아마 사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정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같이 등반대회라도 하면 직원들의 업무효율 능력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48만 5천원 밖에 안 남았네요?
- 회계과장 한용상
다 썼네요.
- 김보희 위원
-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간단한 된장찌개라도 한 그릇씩 드시면서 직원분들 위해서 사기 진작을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한용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138번 포상금, 예비비, 용역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회계과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서울시가 재산관리평가에서 동작구청이 내리 4년 동안 연속 1위를 했습니다. 재산관리평가에서, 그것 좀 한번 보셔서 우리시에서 같이 접목할 사항이 있으면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용상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2번 각종 도서대여 및 회수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감사를 하겠습니다. 회수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입니다. 지금 회수율은 100% 회수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1차에 한해서 대여 기간이 얼마나 되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대여기간이 14일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재 대부할 시에 그 분이 또 와야 되죠? 와서 재 대부 해가야 되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런데 오지 않고 2차까지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1차에 한해서는 전화로 연장시켜 줄 수 없어요? 그 분이 요구했을 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기간 연장 말입니까?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예. 꼭 본인이 와야 된다고 도서 대여해 가신 분이 저한테 여러 번 그 얘기를 했어요. 대여해갔는데 1차에 다 못 봤다, 그런데 연장할 때에는 꼭 도서관에 와야 된다 그런데 1차에 한해서는 전화로라도 연장해 줄 수 없느냐 이거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글쎄 안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저촉되는 부분이 있나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대부분 14일이라는 기간은 충분한 기간이기 때문에...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연장을 안 하고 있어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 분은 한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 분 얘기는 그러면 반납하고 또 해야 된다는 소리인가?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그런 식이 되죠.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반납했다가 또 재 대여해 간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렇죠.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14일이라는 기간도 충분한데 그 얘기를 저한테 대여해 가신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1차에 한해서는 신분이 확실한데 굳이 거기에 또 와서 해야 되느냐, 연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연장이 아니라 일단 반납했다가 새로 또 대여해 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군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렇게 하는 목적은 그 사람한테만 계속 연장해 주면 다른 사람이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회수율이 100% 안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100% 되고 있네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것은 14일 이상은 더 안 된다고 우리 규정에 그런 건 없는 거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규정이 있습니다. 14일.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대여 규정이 있어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14일 이상은 안 해 준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그분 말씀대로 한다면 또 보려면 반납했다가 재 대여하는 수밖에 없네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43번 김보희 위원님 감사자료 요구하셨는데 먼저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늘 고생이 많으신 최창용 평생학습도서관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본위원은 평생교육강사 이력서 및 각종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신 사무감사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의 감사 자료를 확인한 바 다른 종목별 강사들에 비해서 우리 서산시는 학력이라든가 모든 자격 부분의 능력이 현저히 높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61명의 강사들 중에 고졸이 5명이고, 전문대졸이 10명, 대졸이 25명이고, 대학원졸이 21명까지 있다는 건 능력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강사를 61명 정원 대비 48.8%에 해당하는 41명의 채용 결과를 보여 주었습니다. 지역의 인적 관계로 인한 외부강사도 고루 분포되어 양질의 평생학습을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민을 많이 채용했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취업난을 많이 해소한 부분인 듯합니다. 그러기에 본위원은 우리 최창용 과장님 또한 평생학습과를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시켜주시고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계심을 항상 감사히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분석을 했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 경우 행안부 기준 고시내역처럼 서산시 자체강사료 지급기준 고시내역이 있습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우리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 김보희 위원
- 강사료를 지급하고 계십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시간당 어떻게 지급하고 있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강사료를 특별강사하고 일반강사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비용이 어떻게 되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특별강사는 기본 7만원에 초과 매 시간당 3만원이 추가되고요. 일반강사는 기본 5만원에 초과 매 시간당 2만원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특별강사의 기준이 뭡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특별강사 기준은 2급 이상 강사와 외국인 어학강사가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2급 이상 강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전부 자격증이 다 있고요. 저희가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자격증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자격증인가요? 아니면 사단법인...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공인자격증이죠.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공인자격증이라 하면 어디에서 발행을 하는 거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국가기관 이상이라고 봐야죠.
- 김보희 위원
- 국가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강사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이력사항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력 옆에 자격 및 경력이 있는데 박숙근 씨가 인천검찰청 청소년가정폭력상담실장도 했고, 상담분과위원장까지 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 김보희 위원
- 이건 자격증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력사항이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세부적인 사항은 자체서류를 안 가지고 와서 지금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그렇게...
- 김보희 위원
- 판단 기준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특별강사와 일반강사 또한 원거리강사도 계십니다. 이런 부분 좀 확실하게 차별화 둬서 정확하게 알고 지급하시길 바라고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실무담당자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것 같습니다. 감사 자료에서 보면 대학교 교수님들의 수업시간도 있더라고요. 예산서를 봐도 있고요. 그 분들은 지금 강사료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 거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우리가 특별강사료는 1급 강사하고 2급 강사가 구분되는데요. 1급 강사는 2급 이상 공무원, 또 현직 대학부총장이나 대학원장, 단과대학원장, 그리고 전현직 기초단체장 및 광역위원 등이 되겠고요. 2급 강사는 전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전임강사이상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감사 자료에 원거리강사가 있더라고요. 원거리강사에 대한 섭외 과정이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공고해서 많이 접수가 되면 괜찮은데 해당 강사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섭외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다행입니다. 앞서 질의 한 부분처럼 수준 높은 강사들에 대한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시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강사들에 대한 안전 구축망에 지금 신경을 쓰고 계신가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현재 저희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왜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강사료를 지급하면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안전 구축망이라는 건 강사들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게 안전 구축망이 아닙니다. 그건 노동의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안전 구축망이라 하면 본위원이 시간강사들에 대한 고용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노동부에 질의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서산시에 해당하는 시간강사들이 모두 다 포함돼요. 평생학습관을 제외하고도 실기강사라든가 모든 강사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에 못 미치는 시간을 근무한다 할지라도 고용관계의 근로체계를 맺었다면 고용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 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어제 김영수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인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최창용 과장님께서도 추후 계획이 있습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검토해보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검토해서 언제부터 실시하시겠습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검토해서 이건 예산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검토해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 김보희 위원
- 검토는 언제까지 해보시겠습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이건 연말 안에 검토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검토하셔서 본위원한테 결과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렇게 시간강사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을 보호해 준다면 어떤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지금도 강사님들이 열심히 잘 해 주시는데요. 열정을 다 해서 해 주시는데 아무래도 더 열심히 해 주실 테죠.
- 김보희 위원
- 평생학습센터는 말 그대로 평생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우리 시간강사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해 준다면 교육의 수준이라든가 질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이 감사 자료 중에서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2009년 대비 2010년도의 프로그램이 15.1% 증가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86개 프로그램에서 2010년도에는 99개 프로그램으로 증가 했죠? 15.1%더라고요. 본위원이 확인한 바 똑같은 과목으로 교실 수만 늘렸더라고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것은 신청이 많아서 저희가 반을 더 증설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동일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나눠서 실시하고 지금 시간대를 조정했더라고요. 제가 감사 자료 준비한 뒤쪽에 다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18페이지에, 이렇게 분기별이나 시간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강좌 수에 넣어서 산정한 것은 결국 실적 중심의 행정을 펼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영어기초 같은 경우에 20명 모집에 한 50명 정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저희가 신청의 편의를 봐서 분반해서 그렇게 시행한 사항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기재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예를 들면 성인기초교육에 19개 프로그램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4과목입니다. 4과목이 19개로 늘어났죠? 앞으로 이 부분 조금 더 챙겨서 주의하셔서 자료에 잘 첨부해주시길 바랍니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평생학습의 취지는 시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강좌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의 기회를 서산시민 모두에게 제공하고 요구되어지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많은 시민들이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산시가 평생학습도시인만큼 평생학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2011년 평생학습 관련 예산은 지금 얼마로 책정돼 있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내년도 예산이 1억 4,200 정도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프로그램 운영비로만 얼마 책정돼 있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프로그램 운영비 1억 1,700.
- 김보희 위원
- 1억 1,700입니까? 본위원은 1억 1,292만원으로 예산서를 확인하고 왔는데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1억 1,292만원이 책정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 김보희 위원
- 예산서 상으로 보면 2010년 대비 지금 408만원이 감소했더라고요. 삭감 됐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강좌 수는 늘었는데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별 지장 없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글쎄 본위원은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어질까 걱정됩니다. 대표적인 평생학습도시로 만들겠다는 유상곤 서산시장님의 공약이 그대로 이런 방식으로 나간다면 무너지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업무구상 보고 청취시간에도 본위원이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서산시민이라면 서산시에서 똑같이 평등의 권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 읍면동에 나가셔서 시민들의 소리를 귀담아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어디 담당부서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저희 과입니다.
- 김보희 위원
- 평생학습과죠? 거기에서는 지금 돈을 받고 있습니다. 각 종목에 대해서 유료화죠? 그런데 여기 책자를 보니까 시민의식교육이라든가 성인기초교육에 대해서는 무료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형평성에 맞는 부분입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 관계는 주민자치센터는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관여 안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과장님께서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깊이 관여를 안 하신다라면 업무가 잘...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산 시민이라면 똑같이 각 동에서만 사는 시민들만 무료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 또한 서산시민이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서산시민이십니다. 지금 이건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추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44번 평생학습 프로그램 관련하여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앞서 김보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했으므로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선정위원회보다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를 공고해서 접수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점수를 매겨서 우수한 강사를 ...
- 이철수 위원
- 자체심사는 누가 과장님이 하시나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선정 기준표에 의해서 해당...
- 이철수 위원
- 선정 기준표 대로 하시되 강사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선택하시느냐 그 얘기입니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고득점자로 해서 최대한 능력 있는 분을 선택해서...
- 이철수 위원
- 이것도 우리 서산시가 모든 강사라든가 모든 채용하는 인원을, 채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공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강사 선정 기준에 점수가 다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사들도 매번 여러 기관에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강사 선정 기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등의 이의는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건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 저희 의회에서 볼 때에는 이런 것도 오픈해서 열린 공모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고집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런데 모집 공고할 때 선정 기준까지 다 공고하기 때문에 다른...
- 이철수 위원
- 하여튼 자체적으로도 위원회를 구성하십시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렇게 하실 것을 당부 드리고, 앞서서도 김보희 위원님께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보면 전문기관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 서산시 평생학습과에서 전반적인 것을 책임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면 스피치파워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서민들이나 일반 대중이 별로 중요성을 느끼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교육에서 프로그램을 선정하실 때는 서민들의 직업 재활능력이라든가 또는 서민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너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강사의 취향을 맞춰서 포커스를 맞춘 인상, 강사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어떤 강사가 부탁하면 이것도 한번 해본다 라는 식으로 하는 것 같은 인상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산시 평생학습과에서 해야 될 목표를 어떤 분야하면 그 목표대로 가야지, 여기 보면 엉뚱한 것 일일이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인상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로 치중해서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좀 더 우리 서민들이나 소외된 계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걸 개발함으로써 좀 더 질이 높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너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인들이나 차원이 높은 일반에서도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개발이나 자기 직업을 위해서 해도 되는 것을 여기에서 다 책임진다는 그렇게 하시면 뭔가 잘못됐다는 판단입니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설할 때는 시민들 건의사항을 많이 참조해서 공고해서 저희가 접수해서 60% 미만은 폐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 저희가 한두 사람 얘기한다고 개설하는 사항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강사선정 기준에서 지금 8페이지를 보면 강의계획안 20점짜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창의적이며 성실함을 20점 주고 있는데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저희가 강의 계획안을 검토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과장님께서 다 심사를 하시는 겁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직원도 있고 평생교육사라는 계약직공무원이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아까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를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쪽에 치우친 그런 심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감도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시정질문때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강사료 지급기준에 있어서는 참 편성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의 경력 100시간 미만인자는 1일 2시간 5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지급 받고 있는 강사가 몇 명이나 되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12명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강의 100시간 이상인 강사는 몇 명이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54명.
- 김보희 위원
- 저번에 11월 4일날 이청사에서 문해교육사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했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 김보희 위원
- 그건 무슨 과정이었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건 연수 차원에서 문해강사 전문자격증을 수여하거나 그런 강의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전문자격증이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이수하면 2급 자격증과 3급 자격증으로 구분해서...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2급 자격증과 3급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강사료 차별화가 있나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건 없습니다. 저희가 한 건 문해교육사들이 지금 활동하는 게 충분한 보수도 원만치 않고 그분들이 활동하고 왔다갔다 경비, 할머니들 과자 같은 것 사다주고, 실은 자원봉사 성격이거든요. 보수 성격이라기보다, 그래서 배움 교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1년에 1번씩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 김보희 위원
- 보수교육 차원에서 실시한 거예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과장님하고 제가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장에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45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별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이철수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46번 평생학습발표회 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평생학습 자치단체로 선정이 된 게 몇 년이었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2006년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4년째 시행하고 있네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금년이 5년째.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평생학습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비율이 국·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평생학습 관계는 거의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거의 다 시비로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국도비 지원 비율이 없습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별로...
- 류관곤 위원
- 국가에서 자치단체 선정만 해 주고 예산 지원 하나도 안 해 주고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건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5년 동안 시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우리 관내에서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분들한테 문맹퇴치를 해줬다든가 이분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준 것은 좋은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5년 동안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문해교육의 문제점은 지금 우리가 파악한 게 한 1만명이상 되는데요.
- 류관곤 위원
- 대상자가?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부락별로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경우는 수치심이라든가 다양한...
- 류관곤 위원
- 현재까지 5년 동안 평생학습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대략 몇 분입니까? 수료하신 분들이 총체적으로 1만명중에 몇 분이 이수했습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1천여 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 류관곤 위원
- 현재까지 1천여 명?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겠네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평생학습 이것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기한이 있습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기한은 없고요. 이게 참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더 확대해서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들이 의욕적으로 하고 부락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면 저희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그게 애로사항이죠.
- 류관곤 위원
- 평생학습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되면 각 부락별로 시행하고 있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지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몇 년 주기로 하고 있어요? 찾아가는 배움 교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3년.
- 류관곤 위원
- 3년이면 그 부락은 끝나는 겁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저희가 12권 책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3년이면 대략 끝납니다.
- 류관곤 위원
- 3년이 끝나면 다른 부락에 가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신청되는 부락은 저희가 최대한 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우리가 지금 자연부락이 총 몇 개죠? 우리 서산시 약 3백여 개 되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연간 몇 개 부락 정도 시행합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저희가 지금 46개소 운영하고 있거든요.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한 8, 9년이면 거의 다 끝나겠네요? 한 바퀴 순회 끝나겠네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런데 대상자들이 부락에서 마을 이장이나 지도자들이 신경 써서 하면 주민들이 참여하면 그런 식으로 계산상 나오는데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죠.
- 류관곤 위원
-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사업이었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국가적인 사업인데 국비도 지원 안 해 주고 자치단체 예산만 가지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네요. 국가에서 선정해줬으면 당연히 그 기관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국비를 확보하는 건 프로그램을 우리가 신청해서 그것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국비 지원 되서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5천만원 국비 확보해서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런 부분 평생교육은 국가에서 선정된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운영 자체에서 드는 비용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이게 부락별로 찾아가는 배움 교실이잖아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부락의 인원 어르신들이 공부를 배울 수 있는 인원이 한정이 있나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한정은 없고요. 저희가 최소 10명 정도는 돼야...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이 먼저 번에 지난 8월인가요? 본회의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본위원이 세 가운데 부락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갔을 때 어르신들이 한 장소에는 3명 계셨고요. 또 한 장소에는 5명, 또 한 장소에는 8명이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강사료 다 시비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구태여 물론 한분이라도 수업을 받길 원하신다면 찾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촌이거든요. 농번기면 우선 일 먼저 하려고 하지,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분들 사정 들어보면 또 다 이해가 가서, 농한기 겨울철에는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수업을 받으면 기름값하고 다 지원을 해 주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기름값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되는 게 이런 사실 기름값 받기 위해서 수업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 부락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다시 챙겨보시고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 추진하시고 지금 굉장히 많은 398개의 노인정 수업을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펼치고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 한 번 더 감안하셔서 체킹하셔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해교육은 말하자면 기초 글자를 못 익힌 분들에게 가르치는 사항이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수요가 상당히 줄고 있다, 그렇죠? 3년 아까 류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번 도는데 8, 9년이면 소멸이 되는데 젊은 분들이 문해를 못 하신 분들은 거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인근 부락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가보면 하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또 2번, 3번씩 할 때 중복해서 등록하고 이렇게 하시는 걸 봤고, 그러니까 이것은 찾아가는 문해교실을 지양하고 모시는 문해교육으로 전환해야 된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분들 위해서 5명, 3명 때문에 거기로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집단적으로 어떤 장소를 선택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면 모셔다가 교육시키는 방법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47번 갯마을 어르신이 꿈을 이루는 독서배움의 자료을 요구하신 지행중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안녕하세요? 지행중 위원입니다.
갯마을 어르신이 꿈을 이루는 독서배움 나루터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하겠는데요. 어떤 프로그램도 끝나면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 지행중 위원
-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결과를 측정하게 되고 그 프로그램이 잘됐나 못 됐나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 지행중 위원
-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지속할거냐 말거냐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기 갯마을 어르신들이 꿈을 이루는 배움 나루터에서는 학습자 193명이 참석해서 145명이 작품을 냈습니다. 그때 제가 업무보고 때 작품집을 하나 부탁해서 지금 받았어요. 받아서 보니까 193명에서 145명이 이 작품을 냈다는 것은 상당한 성과물이고 이걸 보면서 내 어머니나 내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서 코끝이 찡했어요. 그리고 또 인간의 능력은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변화가 가능하며 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끝까지 다 봤는데 여기에서 또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강사님들의 체험이 수록 돼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강사님들 역시 가르치는 것이 결국에는 본인들이 배우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요즘은 핵가족제도가 되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부모 모시고 그러는 걸 잘 모르고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모심으로써 어른을 자연스럽게 공경하는 기회도 되고 더불어 그분들한테도 학습의 기회를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와 그런 생활의 지혜로움을 받고 강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긍정적인 아이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그런 체험담을 쓴 걸 봐서 프로그램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걸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것은 사람 나름대로 다 틀리겠죠.
- 지행중 위원
- 맞습니다. 사람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가다보니까 어른들을 교육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어른들은 사랑을 나눌 줄 모르는 분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 그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또 할 일이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그러면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노인으로 성장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애쓰신 평생학습도서관과 과장님과 여러 관계자 여러분, 또 강사님들한테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분들을 한 걸 보니까 총 횟수가 780회더라고요. 맞나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 지행중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가 달랑 8천만원인데 거기에서 또 국비는 5천이고, 시비는 3천 가지고 이런 성과를 냈어요.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글을 배우신분들을 보면 사람이 내가 기준치에 도달하게 되면 다른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문해교육을 해서 한글을 터득한 분들한테는 또 다른 새로운 욕구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인데 앞으로 문해교육의 연장선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그분들이 그동안 자기가 자라온 삶을 거의 노인분들이시니까 삶을 토대로 자신의 경험을 한번 살려서 자서전 같은 걸 써 보시게 시도해보면 어떨까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문해교육을 통해서 배운 글로 자신의 삶을 일기로 남길 때 일생의 삶을 글로 남길 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자기의 저서를 만들어 놓는다면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라든가 삶의 만족도가 훨씬 더 상승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한테 이런 배움의 기회를 줬다는 것은 특히 노인 어르신 중에서도 여성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렇습니다.
- 지행중 위원
- 그런 분들이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남성에 비해서 머리가 나쁘지도 않았고 학업에 대한 열정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교사상 내지는 시대적 상황에 순응하면서 어린나이에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법부터 배우며 살아온 세대들이거든요. 그분들의 예를 보면 오빠나 남동생을 가리키기 위해서 어린나이에 공장으로 가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법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이렇게 노년에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가졌다는 것은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아주는 정말 생산적인 복지이고, 그분들이 그런 글로써 자신의 삶을 표현함으로써 세상과 소통하는 기회도 갖고 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면서 감사라기보다는 한마디로 감동을 받았고, 이 사업은 계속 더 발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더 애써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독서배움 나루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과학기술부에 공모해서 선정 되서 실시한 사항이고 그 뒤로 우리가 이어서 찾아가는 학습 뱃길로 학습 선장되기라는 타이틀로 연말까지 9월에서 12월까지 그것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매년 문해 백일장을 개최해서 그분들의 작품을 수록해서 책자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지행중 위원님께서 감동적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문해교육 사업하고 갯마을 어르신이 꿈을 이루는 독서배움 나루터 사업하고 중복성을 띄고 있지 않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중복되기도 합니다.
- 김보희 위원
- 한 장소에서 문해교육 수업과 독서배움 나루터 수업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같은 하루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아닙니다. 날짜는 틀립니다.
- 김보희 위원
- 월, 화 아니면 수, 목 이렇게 분리해서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부분이 수정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부분 확인을 안 해봤는데 먼저 저도 본회의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알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어떤 한 장소에서 문해교육을 10시에서 12시까지 하고, 독서배움 나루터 수업을 바로 12시에서 2시까지 하는 장소를 봤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은 개선 됐나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부분이 그렇게 같이 중복성을 띄면 절대 안 됩니다. 개선됐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여쭤볼 부분은 없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만 챙겨서 과장님께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요구번호 48번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서산 인재육성재단 얼마 목표로 하고 있죠? 기금 조성.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목표보다 시에서 20억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까지...
- 류관곤 위원
- 인재육성재단 조례 없어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조례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조례에 얼마 목표하게 돼 있어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조례상에는 나온 게 없는데요.
- 류관곤 위원
- 조례상에는 목표액 기금이 없어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이것을 매년 우리가 인재육성재단을 조례에 시에서 일정한 금액을 출연하게 안 돼있어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조례에는 안 돼 있고요. 4년간 20억을 지원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4년간 20억?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4년간 20억 다 지원이 됐나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아직 안됐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아직 안 됐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 류관곤 위원
- 틀림없이 기금 조성하는데 목표액이 있었을 텐데?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건 없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 이것도 약 100억 정도 목표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매년 얼마씩 출연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출연액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목표액 대비 매년 얼마씩 출연하게 돼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알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행이 안 되고 있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 류관곤 위원
- 안 되고 있는 원인이 뭡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원인은 여러 가지로 보는데 우선 인재육성재단 이사진이 적극적으로 모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 류관곤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대상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대상자 선정 기준은...
- 류관곤 위원
- 학업 성적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항 있습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는데 최우선 학업 성적 위주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인재육성이라고 해놓고 현재 우리가 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여기 보면 약 92년부터 2010년까지 주로 사업이 장학금만 지급 했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아니에요.
- 류관곤 위원
- 다른 거 한 것 있어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말 그대로 인재육성 안에 장학금도 지원해 주고 연구활동비도 지원해 주고...
- 류관곤 위원
- 무슨 활동이요? 연구 활동? 어디에 어떻게 지원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선생님들 중에서 특별한 두각을 나타내서 전국대회에 가서 우수한 성적을 낸다든가 그런 경우는...
- 류관곤 위원
- 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의 집행내역서를 본위원이 요구했는데 보니까 내역서에는 장학금만 지급됐다고 돼 있어요. 2009, 2010년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역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인재육성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더 포괄적으로 크게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장학금 지급해 주고 교사들 연구비 조금 주는 것보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진짜 인재 육성하려면 글로벌인재를 육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관내 학교 대학생들이 어학연수를 갑니다. 어학연수를 간다는 게 뭡니까? 영어나 중국어를 터득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어학이라는 것이 말하고 듣고 읽고 쓰기입니다. 기본적인 4개,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상대방 말을 듣고 또 읽고 써야 어학연수가 되는데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어학연수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학연수를 가려면 외국으로 나가야 되고 영어문화권으로, 그러다보니까 거기에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코스가 있어요. 1차적으로 필리핀으로 갑니다. 영어문화권이기 때문에 필리핀에 가서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말문을 트는 연수를 갑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이 끝나면 호주로 가요. 호주에 가서 더 본격적인 영어를 하고, 그 다음에 터득되면 미국 본토로 들어가고 또는 영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시 인재육성 장학재단에서 적극적으로 글로벌인재를 육성하려면 영어문화권이 됐든 중국문화권이 됐든 앞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건 영어문화권하고 중국문화권이라고 봐야 됩니다. 크게 봐서는, 그러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선정해서 이런 어학연수의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지, 보니까 지금 고등학교하고 대학생 일부 학생들한테 장학금만 지급되는데 이것은 인재육성 근본적인 취지에서 상당히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적극적인 방법도 한 번 더 연구해보고 검토해보셔서 이것이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인재육성재단측하고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적극적인 방법으로 더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금년 2011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확보 안 돼 있네요? 인재육성재단에 연간 5억씩 20억 4년 동안 출연하게 돼 있잖아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런데 금년도 예산서에는 없더라고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금년에 지원 했습니다. 예산 형편상 거기까지 못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예산 확보 못 했으면 2011년도에는 차질이 있는 것 아니에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인재육성재단측에서도 기금을 조성하고 또 시에서도 지원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쪽도 노력 좀 해달라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예.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97번하고 105번하고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97번 모집 방법은 어떻게 하죠? 외국인 운영 현황에서 인원이 25명으로 돼 있는데 모집 방법은 어떤 절차로...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읍면동에 우선 시달했고요. 담당 개인들한테 전부 문자 메시지도 보냈고 다양하게 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25명 참여한 나이는 몇 살부터 몇 살이에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지금 연령대는 20, 30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지도 교수는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지도 교수는 강사 상미자씨라고 동화구연가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제가 왜 이걸 나이하고 모집 방법을 물어보느냐면 혜택 못 받는 사람이 있나, 정원이 25명인가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요구한 사람은 다 혜택 받는 거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인원이 25명밖에 안 되서 적어서, 신청했는데 우리가 수용을 못해서 혜택을 못 받나 하는 뜻에서 자료를 요구했고요. 그건 아니라니까 105번 전산용품 구입 현황 거듭 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죠? 거의 대동소이할 텐데 각 실과 부서별보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작년에는 소모품이나 인지 작은도서관이 생겼는데 작년도에 지출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작년에는 기계를 구입했고 금년에는 안 했다는 그 취지인가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렇고, 이거 내역을 잘 모르실거예요. 감사 끝나면 드릴 테니까 보시고 차이 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금액이 2010년도 발취한 며칠 날 기준으로 해서 저한테 자료 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후로 구입했기 때문에 금액이 틀린 건 이해가 가요. 그러나 2009년도에는 감사 보조자료에 보면 1,726만 1,2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1,454만 1,200원으로 돼 있어요. 약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감사 끝나면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보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차이 나는 부분 왜 차이가 나는지, 일일이 계수적으로 일자별로는 1년간 것을 따질 수 없어서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전산용품 구입 현황은 쭉 구입처를 보니까 자료 요구한 동기가 다른 데에 의뢰해서 쉽게 얘기해서 조달에 의뢰해서 물품을 구입 했나, 우리 서산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용품인데 혹시 조달에 의뢰 했나 그런 취지에서 구입처 현황까지 다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전부 우리 서산 거래처에서 구입한 걸로 돼 있습니다. 감사 자료하게 된 동기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 97번, 105번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06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06번하고 108번 사항은 서면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 중에 8천만원 사업을 명시이월 시켰다고 하는데 내용이 10월까지가 아니라 12월 말까진데 7월까지라고 한 특별한 사항 있어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이게 국비가 포함됐는데 사업기간이 명시된 사항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작년에 올 7월로 이월됐다는 그런 얘기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는 깊은 관심은 없었는데 두 분 위원님들이 체험을 하시고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얘기했는데 김풍래 씨가 평소에도 문학에 대한 소질이 많은 걸로 판단했었는데 담당자가 소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과장님 김풍래 씨 칭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10번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라든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지출액만 나와 있네요? 예산이 서있던 금액인가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니까요.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항을 보면 다 급식비로 지출돼 있네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 김보희 위원
- 시책추진 업무추진은 용도가 뭡니까? 무슨 용도로 써야 되는 거예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말 그대로 시책이나 부서 운영하는데 쓰라는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부서운영이 다 급식비로 지급되고 있네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지금 남은 예산은 없는 거예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산 잔액이요?
- 김보희 위원
- 예.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건 잔액이 있죠.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여기 감사 자료에 보고 안 돼 있네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 김보희 위원
- 잔액이 얼마 남았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잔액은 회계장부 봐야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다른 과는 그런 부분도 기재를 해놨는데 평생학습과는 기재를 안 해놨네요? 아무쪼록 제가 다른 과도 지금 감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단합대회를 한번 실시하시고 2011년도에는 더욱 더 활기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용도로 사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11번, 112번 류관곤 위원님이 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요구번호 43번하고 중복된 사항이라서 서면으로 대체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면 강사들 주소가 서산시 관외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이 경우는 모집을 했는데 관내 사람이 없어서 관외 사람으로...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지금 관내는 이런 부분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없지는 않지만 있어도 본인이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 류관곤 위원
- 기왕이면 우리 관내에서 최대한 강사들을 찾아봐서 이런 인재가 없지 않잖아요. 그렇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알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왕이면 우리 서산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니까 관내 사람들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강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는 평생학습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이 고시시험 볼 것도 아니고 어디 취업시험 볼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강사들은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분들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예. 그리고 국도비 불용액인데 여기 반납액이 있는데 거의 이해가 됩니다. 이 사항은 왜 본위원이 질문을 하느냐면 우리가 외부재원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요구했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 가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2건에 대해서 111번, 112번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요구번호 138번 포상금, 예비비, 용역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그 부분은 서면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평생학습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창용 평생학습도서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셔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9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님들 질의 하실 때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우선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번 수상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한테 축하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의 자랑이고 또 개개인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49번하고 50번하고 본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49번 불법영업신고 보상금 지출내역 및 불량식품 단속 실적에 대하여 자체 적발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신고해서 한 거고 자체 적발한 것 단속 한 것.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민원처리과장 한연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요구번호 52번하고 거의 중복이 되는데요.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건수는 아는데 이건 신고 건수이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적발한 건수 묻는 거거든요. 신고 건수가 아니라 단속해서 저촉된 부분이 몇 건이냐는 내용입니다.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그 사항은 제가 뽑아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은데요.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제가 질문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취지는 누가 불법영업 신고해서 단속한 건수가 몇 건이고, 또 우리시 자체적으로 지도단속해서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냐 그것을 물어보려고 지금 질문을 드린 거니까요. 그건 준비가 안 되셨다니까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리고 포상금 내역을 보면 금년도에 41만원 나갔죠?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11월 현재 41만원.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수가 2011년도 예산서 보면 50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건수 없어서 한 건도 없는 건 좋습니다. 한 건도 없어야 더 좋아요. 어느 측면에서는 불법 되지 않고 불법영업하는 사람이 우리 서산시에는 한 명도 없다,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건 좋은데 그런 취지라면, 그런데 이렇게 불법하는 사람이 우리 서산시에 없나 의아해서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대체적으로 포상금 지급 운영지침에 의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고시된 내용으로 보면 영업행위에서 건강식품에 관한 이런 사항들은 대략 한 20만원,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사항들은 10만원 정도이고요. 규격 기준 위반 이런 건 1만원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안에 따라서 어떤 사항은 고발 조치되는 사항도 있고, 보상금 지급 사항은 신고 된 건에 대해서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현재 50만원 예산 중에 지출 41만원하고 9만원이 남았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10원도 집행 안 했다고 하면, 안 하면 더 좋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서산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써 이렇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나 할 정도로 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요. 또 각종 민원처리 현황에서 쭉 처리내역을 보면 그건 여기에 처리현황에 안 나타나네요? 나는 그걸 보려고 했는데 자진철회 해 간 것 있죠?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자진철회요?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예.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취하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자기가 취하했다가 이게 이렇지 않습니까? 처리기한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각 민원서류마다 처리기한이 있잖아요?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처리기한이 있어서 새로 부서에 돌려서 보완 지시하는 것보다 본인이 철회해서 새로 또 재신청하는 겁니다. 똑같은 서류 가지고, 난 그걸 보려고 실은 민원처리 현황 자료를 요구한 거거든요. 그건 안 나타나네요?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그 사항은 취하해서 작년 1월부터 올 10월 31일까지 1,326건으로 합계가 나왔는데요. 자진 철회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동일사안을 2번 이상 할 경우는 3회 때부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하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 이런 보완된다든지 기간적으로 어렵다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셔서 취하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그런 판단을 하실 때는 쉽게 취하를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내용을 보니까 자진 철회나 취하나 그 속에 수치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예.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같은데...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전부 다 본인들이 자진 취하 하시는 거라서 저희들이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수치가 거기에 포함됐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리기한이건 뭐건 민원 처리하면 요즘 바쁘니까 처리기한에 못 하니까 처리했다가 언제 새로 접수해라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 해서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구분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요구한 사항하고는 조금 떨어진 사항입니다.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글쎄, 나는 그래서 똑같은 물건인데 예를 들어서 허가사항인데 이번에 취하했다가 글자 하나 안 고치고 또 접수시켜서 하는 경우가 혹시 있나 그런 취지에서 물었는데 구분이 안 됩니다. 하여튼 잘 알고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걸로 알면서 감사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49번, 50번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51번 위생업소 지도점검 현황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한연숙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수상의 영광을 축하드립니다. 본위원은 위생업소 지도점검 현황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위생업소 지소점검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년에 몇 번의 단속 및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죠?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한 10년 전에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은 자율성을 많이 부여해서 조합 차원에서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직원이 4명이고요.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업소를 계획에 의해서 그 다음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4명 있고, 현재는 그렇고, 내년부터는 좀 더 위생 감시활동을 강화시키려고 지난번에 19명을 신규로 위촉해놓고 내년부터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은 25명이 내년부터 활동할 예정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상, 하반기에 걸쳐서 1회씩 하고 있는 건가요?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 전에는 지침에 의해서 상, 하반기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은 자율성을 많이 부여를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판단을 해서 계획에 의해서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지금 그럼 수시점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지도점검 및 처리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 2010년의 경우 10월말 현재 위반업소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94건이었다가 2010년도에는 78건이네요? 연말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의 이용객이 많아지고 지도단속이 이루어질 경우 2009년과 비슷한 위반업소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2010년의 경우 허가취소 대상 업체는 2009년 대비 2배가 넘는 17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았네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제조업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사 좀 밝혀 주십시오.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시민 보건, 또 건강과 관련 되고 직결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의 지도점검은 소홀히 하지 않을 생각이라서 내년도에 위생감시원을 19명을 더 확보해놓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그런 계획이고요. 이 건수로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좀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대체적으로 12월 연말에 또 이런 건수가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연말까지 통계가 아니고 10월말까지 통계라서 비교하시는 데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답변 잘 들었고요. 굉장히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대안 제시 하나 하고 질문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과 관광객이 지금 이용하는 시설이죠? 지도점검 및 관리 소홀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중 이용업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우리 지역은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모텔 등 소비 향략업소들이 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비 향략업소는 불특정다수의 사람들 출입이 빈번한 만큼 식품에 의 한 사고나 불법 영업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본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앞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업소에 대한 강력한 지도 단속을 우리 과장님께서 추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생업소에서 노래방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이 있는데...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노래방은 소관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의 기준이 뭡니까?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유흥주점은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인데요.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또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됩니다.
- 류관곤 위원
- 단란주점은?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단란주점은 손님이 노래 부르는 행위 이런 것이 허용은 되는데 주로 유흥시설 설치가 불가하고 유흥 접객부를 둘 수가 없습니다.
- 류관곤 위원
- 핵심은?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유흥 접객부.
- 류관곤 위원
- 술은 팔 수 있고.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주류는 양쪽 다 판매할 수 있어요.
- 류관곤 위원
- 기준은 접객하는 사람을 둘 수 있고 없고 네요?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그렇습니다. 유흥주점은 둘 수 있고, 단란주점은 둘 수가 없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을 허가 낼 수 있는 권역은 어디입니까?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상업지역.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읍면에는 허가를 안 해 줍니까? 보면 읍면에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이 없던데 노래방만 있고.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현재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만.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도시계획상 이종지구단위 계획이 있잖아요. 7개 읍면에 돼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상에 상업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을 허가 낼 수 있습니까? 왜 본위원이 이걸 묻느냐면 제가 면에서 살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술을 안마시기 때문에 이런 데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연말에 보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모임이나 회식을 할 때 1차 끝나면 2차를 해요. 그러면 반드시 그분들이 시내로 와야 돼요. 왜? 노래방 가서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노래를 부르는데 술이 없으니까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으로 오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잔 먹고 과음하다 보면 결국 음주에 걸려서 삼진 아웃되면 구속이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금을 많이 무는데, 보편적으로 음주단속에 걸리는 분들이 거의 보면 면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걸려요. 물론 술을 마셨으면 대리운전하든가 차를 놓고 가는 게 원칙인데 술 취한 사람들이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걸리지 않겠죠. 그런데 보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이 거의 시내권에 허가가 돼 있고 면 지역은 이게 없어요. 그런데 면에도 분명히 이종지구단위 계획이 돼 있고 거기에는 상업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도 당연히 허가 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있어요?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서산시 관내 7개 이종지구단위 계획이 완료된 지역이 있는데 그 관할지역에서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을 운영하겠다 라면 허가 내줄 수 있어요?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그 사항은 저희들 건축법하고 같이 고려가 될 사항인데요. 현재로써는 도시계획법상에 의한 상업지역이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 류관곤 위원
- 이종지구단위계획도 분명히 상업지역이 있어요.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그 사항은 위락시설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건축법하고 같이 검토해서...
- 류관곤 위원
- 뭐 때문에 허가 안 난다고요?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위락시설로 건축법상에서는 지구단위에 날 수가 없다고...
- 류관곤 위원
- 똑같은 상업지역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될 이유가 뭡니까? 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물론 면 단위에도 이런 단란주점이 없고 유흥주점이 없는데 문제 되는 게 간월도 같은 경우 관광지역 아니에요? 그렇죠?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예.
- 류관곤 위원
- 간월도는 관광지역인데 관광지역에 오는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숙박도 한 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술도 한잔 먹어야 되고 그런데 사실상 허가를 안 내주죠? 간월도에는 내줄 수가 없죠? 관광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지역 관광이 활성화가 안 되죠. 그러다보니까 관광지역이라고 조성은 해놓고 매각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 지역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생업 시설할 수 있는 기준들이 또 건축법하고 같이 맞물려서 검토가 돼야 될 그런 사항이에요.
- 류관곤 위원
- 기준에 맞게 면에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아니 그러니까 건축법상 위락시설로 해 줄 수 있는 지역이 건축법에 법으로 규정 돼 있고...
- 류관곤 위원
- 규제 문제가 된다라면 철폐를 해줘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면에도 분명히 상업지역이 있어요. 지구단위계획 완료 지역 내에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규제의 대상이 된다 라면 이것도 해소를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간월도 관광지역 내에는 이런 것을 더욱 더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 위생관리담당 조한민
양해가 되시면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담당 조한민입니다. 류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사실 저희들은 시설 내부를 위생적으로 됐나 허가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그 건물이 위락시설로 돼 있어야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줍니다. 건축법상, 보통 얘기하는 아무 건물이나 상업지역이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상 용도가 위락시설로 등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법상 위락시설은 어떤 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상업지역밖에 저희들이 알기로 안 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광지역은 상업지역 말고 특수한 경우라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건축과에서 신청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번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관련법을 검토해보세요. 혹시 우리시가 이런 부분을 잘 챙기지 못하고 있나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해서 거기에는 분명히 용도에 맞게 상업지역이 기본적으로 몇 %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허가가 들어올 때는 당연히 허가를 내줘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간월도 관광지역이 분양이 안 되서 애먹는데 그 지역을 어디든지 우리나라 국내에 관광지구 가면 이런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적극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예, 참고하고 관계과하고 같이 상의 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요구번호 52번, 53번 일괄해서 이철수 위원님 감사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같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서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처리과에서 위생업소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죠?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예.
- 이철수 위원
- 올해는 얼마 정도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나요?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그 사업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로 해서 올해는 한 건 남았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권장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먼저 감사 때 말씀을 하셨는데 요구하는 사람이 없나요? 권장을 안 하셨나요?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조합으로도 알아보고 하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것이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홍보가 덜 되서 융자를 해 주는 건데 많은 식품업소는 들어서고 있는데 신청을 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우선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져야 모든 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이걸 활성화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학교 주변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하는 것이 성행한다는 신문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 지속적으로 단속한 실적, 특별히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부분이 있었나요?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 단속을 위해서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하고 집중적으로 전 대상 업소를 전부 조사도 하고 지도도 하고 단속도 했습니다만 요구하신 내용이 없어서 통계로는 내지 않았는데 필요하시면 별도로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해 주시고, 이 내용에 앞서서도 동료 위원들께서 하셨습니다만 단속 실적이 있으면 자료 요구를 안 해도 자료만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지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학생 어린이들에게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는 것만큼 학교 주변에 부정불량식품 단속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 우리 서산시가 관광서산으로 가는 방향에서 먹거리 음식이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선진화돼 있고 우수한 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양성을 해야 우리 서산시의 전체적인 위상도 제고되고 할 텐데, 그에 따른 종사원들을 보면 요즘 외국인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식품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생법에 이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외국에서 온 종사원들에 대한 관리 말씀이십니까?
- 이철수 위원
- 예. 식품업소에 근무하는.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위생관련 사항이라서 청결한 위생업소 유지, 또 친절 부분 이런 부분에 하는 거고, 그분들에 대한 신분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노동 관련이라서 저희들은 주로 청결과 위생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분들이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업소도 많이 있잖아요?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종사자일 경우는...
- 이철수 위원
-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저희들이 종사자까지는 전부 다 개별 모아서 교육시킨 일은 없고, 위생 업주들을 모아서 위생교육을 시켰고, 특히 이번에는 하반기에 서울에 있는 강사를 특별히 섭외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던 위생교육을 시켰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업주들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손님들을 접하는 종사원들이 많거든요.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업주들과 더불어서 이런 분들에게도 친절서비스 내지는 청결하게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예, 연구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54번 불량식품 단속 실적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신 지행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먼저 민원처리과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감사합니다.
- 지행중 위원
- 특히 이번 행안부가 실시한 우수기관 선정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쾌거는 우리 서산시 클린 행정과 고객 우선주의 원칙을 실천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인 자료를 제가 건별 처리현황에서 이물혼입에 대한 게 궁금했어요. 2007년에는 1건도 없다가 2008년에 1건, 2009년에 12건, 2010년 현재까지 25건이라고 해서 이게 뭔가 하고 추가자료를 요청했더니 바로 관리담당자분이 가지고 오셔서 제 궁금증이 다 해소 됐고, 또 염려할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신 자료로 다 답변 내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05번 전산용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쭉 보조 자료까지 제가 받아서보니까 이것은 2010년도 18건이 발생했거든요. 보조자료에도 18건, 구입현황도 보면 18건이거든요.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1,423만 5천원이거든요. 감사 자료에, 그렇죠?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예.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런데 보조 자료에는 1,384만 5천원이에요. 감사 끝나면 똑같은 18건입니다. 몇 십만원이 틀리는데 서면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제가 먼저도 공통사항으로 총무위원회 관련 부서 전부 다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보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 서산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인데 다른 데 의뢰해서 구입 했나 그걸 확인하려고 구입처까지 명시해달라고 썼던 겁니다. 보니까 전부 우리 관내 업체에서 구입이 됐습니다. 하여튼 제가 요구한 사항은 여기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행정편의라고 할까 조달에 의뢰해서 물품을 구입 했나 그것 확인하려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틀린 숫자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08번 용역결과 사업반영 및 미반영 현황에 대하여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서면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김보희 위원님 요구번호 110번 각종 업무추진비 현황에 대하여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각종 업무추진비 사용현황 및 2010년도 업무추진비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민원처리과에서는 2010년도 업무추진비 예산이 얼마였죠? 기재가 안 돼 있네요? 사용 현황만 기재가 돼 있고, 됐습니다. 이건 감사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가 얼마라고 기재가 돼 있고, 그 중에서 얼마를 사용했다 다 기재가 돼 있는데 우리 민원처리과는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304만 4천원이 지출됐는데 예산이 지금 남아있습니까?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잔액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왔는데요. 많이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혹시라도 잔액이 남아있다면 부정적인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민원처리과는 항상 민원인들로 붐비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금액이 남아있다면 사기진작을 위한 같이 회식이라도 한번 하고, 단합대회라도 한번 할 수 있는 용도로 쓰이길 바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한연숙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철수 위원
- 없고요. 기타 사항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민원실 앞에 어린이들이 공 가지고 놀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오며 가며 항상 느끼는 것이 자주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놀지는 않는데 보면 그것을 어떤 아이들은 입에 물고 장난하는 걸 봤어요. 소독을 자주하는 건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것보다 아이들이 같이 피부 접촉을 많이 하는 것 말고 다른 것 연구를 해서 전염성이라든가 덜 위험한 것으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한번 그런 것도 잘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예,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상으로 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연숙 민원처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5번 지적공부와 등기부 미일치 현황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위반업소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본위원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이 실질적으로 미일치하는 것 있잖아요? 보면 오류율이 11.9% 라고 하는데 매년 몇 건씩1년에 정리가 되고 있죠?
- 지적과장 최종구
지금 저희가 현재 2009년하고 2010년에 정리한 것이 12만 2,466건을 정리했습니다. 목표는 연간 5천필을 했습니다마는 초과 달성해서 12만 2,466건을 정리했습니다. 대사를 한 결과 그 중에 11.9%가 오류율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나머지 필지는 지금처럼 하면 언제까지 완료가 가능한가요?
- 지적과장 최종구
저희가 원래 계획한 것이 5개년계획으로 해서 2013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니까 2013년 말 안에는 계획한대로 전부 다 미일치한 부분에 대해서 대사를 한다는 말씀이죠?
- 지적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것 대사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문제점 되는 건 없어요?
- 지적과장 최종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등기부를 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법원에 가서 법원하고 협조를 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에 많이 못하고 법원하고 시간 조율을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많이 처리할 수 없어서 계획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던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도로로 따지면 도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공부상하고 틀리는 게 많이 있죠?
- 지적과장 최종구
예,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 지적과장 최종구
그것은 등기부를 정리할 사항이 아니고요. 지적공부상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은 각종 허가나 이런 걸 받지 않고 그냥 난 것이기 때문에 지목을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다르더라도 정리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현실하고 틀려서 그런 경우는 정리 못 하는 겁니까?
- 지적과장 최종구
예,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한 경우에는 지금으로써는 못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미일치한 부분은 꼭 2013년도 계획한 대로 조기 완료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요. 부동산업소 중개수수료 위반업소 처리현황을 보니까 1개 업소밖에 단속이 안 됐네요?
- 지적과장 최종구
예, 수수료 위반업소는 1개 업소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다른 부분 단속한 부분은요.
- 지적과장 최종구
다른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서산시 관내 239개 업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1회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8개 업소 단속을 실시한 결과 41건 적발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저희가 등록 취소한 것도 1건이 있고요. 업무정지 20건, 과태료 1건, 또 시정권고 한 것이 19건이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과태료 한 건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얼마나 부과시켰어요? 1건이니까 기억하시겠죠?
- 지적과장 최종구
과태료는 8만원 부과를 했고요. 휴업을 했다가 휴업기간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했기 때문에 8만원 과태료 부과한 게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 분쟁에 의해서 시에 고발해서 한 건은 1건도 없어요?
- 지적과장 최종구
그런 건이 중개수수료를 더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분쟁이 났을 때 그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에 의해서 부동산 수수료중개 위반업소가 하나 나온 겁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지금 매도자하고 매수자의 분쟁에 의해서?
- 지적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분기별로 1회씩 단속하신다고 했죠?
- 지적과장 최종구
예.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단속해서 1건도 적발하지 못했다는 얘기네요?
- 지적과장 최종구
중개업소 수수료는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음성적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개업소 단속한다고 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하여튼 1건도 발생 안 한 것은 어떻게 얘기하면 서산시에서 거래되는 부분은 100% 정상적으로 거래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적으로 달리 생각할 수도 있죠?
- 지적과장 최종구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지도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요구번호 56번 마을재산관리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마을재산관리 현황 및 추진실적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서산시가 새로운 지적과 시책으로 발굴한 사항이죠?
- 지적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과장님 되셔서 의욕적으로 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추진 나열 돼 있는 것 말고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 지적과장 최종구
마을재산관리를 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지금으로써는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 저희가 마을재산 바인더에 넣을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것들이 정리가 안 되서 소유자별, 마을별 분쟁이 있는 지역도 있죠?
- 지적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소유권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소유권은 이해 당사자들간에 권리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선뜻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나머지 지적공부와 관련된 토지표시 사항이나 이런 걸 정리해서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이철수 위원
- 소유권 정리가 안 되면 마을재산이라고 민법상 할 수가 없잖아요?
- 지적과장 최종구
지금 우선 마을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전된 것만?
- 지적과장 최종구
예. 그것 중에서 지적공부 정리가 안 되서 전으로 되었다든가 다른 지목으로 돼 있는 것들을 현실과 부합되도록 지목변경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소기 목적대로 잘 이행이 되시길 바라고 동 지역은 동 별로 표시를 안 했어요?
- 지적과장 최종구
동 지역은 전체로 표시하고 말았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어차피 이걸 자료 수집하느라고 수집한 게 있을 테니까 동 별로 구분하셔서 자료를 본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최종구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57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매년 평균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되는 단위는 몇 개월 단위로 하죠? 6개월 단위로 하나요, 3개월 단위로 하나요?
- 지적과장 최종구
개별공시지가는 정기분은 5월 30일날 결정공시를 하고요. 수시분은 10월 29일날 결정공시를 합니다.
- 김보희 위원
- 매년 평균 공시지가 관련 이의신청 접수 건은 얼마나 되죠?
- 지적과장 최종구
한 0.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되는 건수가.
- 김보희 위원
- 2009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보면 총 1,102건 중에서 상향 576건, 하향 526건, 기각 925건이 처리된 결과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에 따른 상향과 하향 모두 이의 신청자에게는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보다 정확한 공시가 요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개별공시지가의 감정평가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높일 방법은 없나요?
- 지적과장 최종구
이의 신청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는 정상적으로 위원님 보시면 알겠지만 기각된 숫자가 전체 이의 신청한 건이 1,102건 중에 기각이 925건입니다. 거기에 반영된 것이 상향이 98건, 하향이 79건인데 이의 신청한걸 보면 대부분 상향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보상,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에 상향을 요구하고 있고요. 하향을 요구하는 것은 전부 세 부담 때문에 하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평가가 정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개인들의 이권 때문에 이런 것이 이의 신청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여기에는 현재 자료 첨부가 안 돼 있지만 오후에 과장님과 계장님께서 오셔서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기에 여기에서 사무감사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보다 더 정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 지적과장 최종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58번 불부합지 처리현황에 대하여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동문2동 61통~63통 불부합지 관계에 대해서는 10여년간 미해결이 되고 현재까지 오는 사항인데 그동안 최종구 과장님 평직원 때부터 이것이 이루어진 거죠?
- 지적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평직원 때부터 과장님이 되도록 하시는 업무인데 지난번에도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추진 실적이 있으면 달라진 사항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 지적과장 최종구
지난번에 말씀드린 후로도 저희가 다수 필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분을 찾아뵙고 정리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 했는데 아직은 정리할 생각이 없으신지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불부합지 정리는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정리가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하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물론 그분이 상당히 이해력이 부족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우회적으로라도 인센티브를 적용하든지 아니면 특단의 노력을 하셔서 빨리 해결해야 그 지역이 개발이 되고, 또 발전이 되고, 우리 행정의 신뢰도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최종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렇게 하고 지적공부상에는 존치하면서 현실적으로 비존치하는 토지가 현재는 없나요?
- 지적과장 최종구
지금 해안가에 등록이 안 된 조그만 섬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내년에 조사를 해서 등록하려고 합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 것 좀 현실적으로 맞도록 조치를 빨리 해줬으면 좋겠고, 여하튼 요즘 토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있기 때문에 작은 평수 가지고 다툼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업무기획도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지적과장 최종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이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 하나의 토지를 놓고 A라는 사람 명의는 임야로 등록이 돼 있고 B라는 사람한테는 토지로 등록 돼 있습니다. 그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 지적과장 최종구
지금 말씀하시는 건 토지하고 임야하고 중복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 데요.
- 류관곤 위원
- 그렇죠. 하나의 땅을 놓고 각각의 소유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 지적과장 최종구
그런 경우는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 정확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유형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그 필지에 대한 조사를 해봐야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방향이 나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필지인가 말씀을 주시면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 지적과장 최종구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무엇이 잘못됐는지 나오기 때문에 원인을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번지를 알려주시면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05번 전산용품 구입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감사를 하겠습니다. 각 부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취지는 보충자료에서 구입처를 잘 봤습니다. 여기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인데 다른 데 외지에서 구입했나 하는 취지에서 제가 본위원이 확인하려고 자료를 의뢰했던 거고요. 지금 보면 2009년도에 1,511만 2,500원이고, 2010년도는 1,000만 62만 8,200이죠?
- 지적과장 최종구
예.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런데 보조자료 요구한 걸 보면 이것은 2년치이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감사 끝나면 확인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보조자료에는 2009년도 2,000만 47만 3,700원으로 자료를 줬어요. 여기는 1,511만 2,500원이고요. 또 2010년도에는 1,457만 7,200원으로 자료를 주셨거든요? 여기에서도 한 5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어떤 수치가 맞는 것인가.
- 지적과장 최종구
처음에 자료를 드린 것은 복사용지가 누락된 금액이고요. 나중 것은 복사용지를 다 넣어서 자료를 드려서 금액 차이가 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차이 나는 것은 복사용지 구입대금 그것 차이난다는 거예요?
- 지적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하여튼 본위원이 요구한 건 2,047만 3,700원짜리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확인 안 해도 복사용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면 되겠네요?
- 지적과장 최종구
예.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일관성 있게 주셨으면 안 했을 텐데.
- 지적과장 최종구
죄송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08번 용역결과 사업반영 및 미반영 현황에 대하여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보면 용역에서 토지하고 지리정보시스템 유지 하는데 2009년, 2010년도 계속 용역을 줬는데 이것은 매년 줘야 되는 겁니까?
- 지적과장 최종구
유지보수는 계속 줘야 됩니다.
- 류관곤 위원
- 매년?
- 지적과장 최종구
예.
- 류관곤 위원
-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꼭 이것을 용역을 줘야 됩니까?
- 지적과장 최종구
유지 보수는 저희들이 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렇게 하고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 이게 DB구축 사업이죠?
- 지적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것도 2009, 2010년도 매년 되고 있는데 이건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 지적과장 최종구
그건 2009년도에는 구축사업을 해서 완료를 했고요. 2009년도에는 동지역 도시계획구역 내를 중심으로 해서 구축사업을 했고요. 2010년도에는 읍면 내 소재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2011년도에도 하나요?
- 지적과장 최종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요인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구축해서 마무리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리고 지적과에서 그동안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용역 결과를 놓고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 지적과장 최종구
없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10번 업무추진비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각종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 및 2010년도 업무추진비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업무추진 비용이 얼마죠? 지출내역만 있네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 지적과장 최종구
부서운영비는 연도별로 380만원이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180만원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거 어느 용도에 써야 됩니까?
- 지적과장 최종구
이건 부서운영비는 부서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부서운영에 쓰고 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상급부서나 시책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것을 쓰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다른 건 생략하고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9월 20일, 10월 25일 어떻게 이렇게 송별회 급식비인데 3건이 76만원으로 다 똑같을 수가 있죠?
- 지적과장 최종구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인원이 지금 일용직까지 하면 36명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하다보면 이 금액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금액만 지출하는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영수증을 제가 봤을 때는 음식을, 물론 급식비로 지출한 건 좋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회식을 한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수증을 어떻게 다 76만원으로 맞춰놨는가, 때로는 남을 때가 1천원이라도, 1만원이라도 남을 때가 있고 때로는 10만원이나 20만원이 모자랄 때가 있는데 영수증을 일괄적으로 맞춰놨다는 건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지적과장 최종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더 나오는데 더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맞춰서 해서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항상 이 가격 오버해서...
- 지적과장 최종구
거의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직까지 다른 과들도 그랬지만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일괄적으로 이렇게 맞춰놓은 과는 지적과 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12번 국도비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국비나 도비는 외부재원이라고 하죠?
- 지적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외부재원은 유치하기도 힘들고 또 힘든 만큼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약 2천만원 정도 도비가 반납 됐네요?
- 지적과장 최종구
예.
- 류관곤 위원
- 그래서 외부재원은 가장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 지적과장 최종구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물론 반납되는 부분도 나름대로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작성할 때 반드시 외부재원 문제만큼은 꼭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최종구
알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요구번호 138번 포상금, 예비비, 용역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감사할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우리가 2012년도부터 도로명주소를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하게 돼 있죠?
- 지적과장 최종구
예.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각종 언론보도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 지적과장 최종구
저희시도 이것은 전국이 동시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보조에 맞춰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비 안내를 실시했고요.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2012년도부터 시행하니까 2011년도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거기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도로명 예비 안내를 지난번에 하셨는데 우리시에서는 개인별로 서명 같은 것 안 받았죠?
- 지적과장 최종구
예. 이번 예비 안내는 개인별 서명은 안 받았고요. 2011년도에 본 고지를 합니다. 그때는 서명을 받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다른 지자체에서는 도로명 예비안내할 때 서명 받아서 주민등록 갱신할 때도 서명 안 받았는데 통보할 때 서명 받았다 해서 여론에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한번 물은 거고요.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2012년도부터 시행하는데 차질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최종구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마지막으로 최종구 과장님 그 부서에서만 평직원 때부터 과장님까지 되시는 과정에서 업무를 아주 해박하게 잘 파악하고 계신데 칭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수년간 61~63통 불부합지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적과장 최종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종구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9번 의료급여 상해외인 사후관리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감사를 하겠습니다.
상해외인 부당이득금 구상금 징수 현황에 회수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주민지원과장 조인호입니다. 10월말 현재로 자료 제출시에는 여러 건이 미수가 됐었습니다마는 11월 말까지 총 고지금액이 1,730만 4,400원이었습니다만 징수를 1,415만 4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82%를 징수했고, 미수가 319만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연말까지 징수하는 데 크게 차질 없겠어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최대한 징수를 독려합니다마는 구상금 건에 있어서 한건은 지금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납부를 안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상해외인 처리 현황에서 보면 확인조사중이 있는데 확인조사중인 것은 뭐죠?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것은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겁니다. 100만원이상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를 하고 100만원이하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데 내용 통보 건수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건이 왔기 때문에 19건하고 3건은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것도 처리하는데 큰 문제없어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연말까지 처리에 대해서는 구상금이나 상해외인 처리에 대해서 큰 문제없다는 얘기죠?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최대한 독려해서 완납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의보에서는 100만원이상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조사 결과 통보가 옵니까?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통보가 와서 우리가 구상금이라든지 부당이득금을 고지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현재 자료준 것보다 그 후에 많이 처리됐다고 과장님 답변이 있었는데 하여튼 연말까지 차질 없게 업무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60번 주민지원 통합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 많으시죠? 요즘 국가에서 복지에 관한 시행 지침은 떨어지고 예산은 뒤따르지 않고 또 시스템도 아직 구축이 안 된 부분도 많고 가장 문제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통합센터 운영하는데 통합센터가 먼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원격모니터링 사업하고 독거노인 돌보미사업을 같이 합해서 원래 사업은 원격모니터링사업은 저희 주민지원과에서 설치를 했고, 독거노인돌보미사업은 복지과에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 그대로 통합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같은 국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인원들하고 같이 해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을 타파해가면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리고 이것이 주민지원과하고 복지과하고 업무가 상충되는 부분도 많고 각 실과에서 복지업무를 또 취급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을 총괄해서 한 창구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사회과에서 분과가 됐습니다. 사회과에서 주민지원과, 복지과 이렇게 분과가 되었거든요. 대개 거의 시·군이 복지 분야가 조금 씩 업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분과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공이 거의 2개 과정도 복지 분야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하여튼 이 제도가 개선돼야 될 필요성은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61번 이철수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결연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추진 현황에서 나왔다시피 기부자 9명에 지금 31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마는 1년에서 3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받는 후원자도 있고, 한해 한번 후원해 주는 사람도 있고 또 현물로 후원해 주는 분도 있습니다. 받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 이철수 위원
- 이 사항도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걸로 파악을 했고 이런 분들께 조 과장님께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결연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62번 찾아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내역에 대하여 지행중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62번 찾아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내역을 보면 지원현황이 가구수가 2009년에는 316, 건수는 340, 또 2010년에는 161가구에, 건수는 178로 긴급복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렇습니다. 2009년도 하고 금년하고 차이는 2009년도에 경제위기로 지원을 많이 해줬다고 생각됩니다. 올해는 조금 전반적으로 나아져서 지원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원래 복지라는 게 한번 늘리면 줄이기가 어려운데 적절하게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잘 했고요. 그만큼 사전에 세심한 관리가 이루어졌기에 이렇게 투자가 줄어든 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머지 자료를 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63번 주민지원통합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계속해서 지행중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주민지원통합센터운영에서 U-케어 사업 시스템 구축 설치 현황 및 월별 수혜자 현황을 보면 독거노인 돌보미들이 지금 몇 명이죠?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돌보미가 21명입니다.
- 지행중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은 무슨 교육이 따로 있나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특별한 자체적인 교육은 없고요. 세미나 정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분야에 조금 전문성 있는 분들이 돌보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지행중 위원
- 아마도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두 번씩 교육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독거노인관리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죠?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여기 위원님들 덕분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옥에도 티가 있다고 독거노인안전지킴이 21명을 제가 다 만나봤습니다. 만나본 이유는 이렇게 독거노인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완할 부분과 또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뭔가를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장에서 독거노인돌보미들의 사례라고 할까요? 그런 걸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줬어요. 현장에서 느낀 점이 뭐냐, 또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또 보완해야 될 점은 뭔가 물어봤더니, 첫 번째로 이런 문제를 얘기했어요. 기계 무슨 기계라고 하더라고요. 게이트웨이? 그 기계가 고장이 잦대요. 그래서 독거노인 가정에 어느 댁은 6번까지 고장이 나서찾아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AS가 그때그때 바로 바로 안 된다는 거죠.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1,600가구 설치가 돼 있고 관리하는 인원이 지금 4명이 지금 별도로 통합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이 모자랄 때는 독거노인돌보미들한테 손도 빌리고 합니다마는 워낙 광범위한 상태라 최대한 빨리 출동합니다마는 그런 미비점도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그때그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좋은 장치를 해놓고도 AS해주는 기사가 달랑 2명인데 1명은 기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줬고요. 두 번째로는 위급한 상황에 빨간버튼을 119라고 하더라고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누르는 게 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거기를 눌러도 위치 추적이 잘 안 되서 거기에서 출동을 해서 그 근방을 1시간동안 헤매다 다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위치 추적이 바로 바로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건 119버튼을 누르면 소방서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그분들과 대상자와의 위치 추적이 바로 바로 안 되더라는 거죠.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 부분은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미비점이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존에 그분들을 75만원 5일 근무에 9시에서 3시까지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통비가 하루에 만원 정도는 든대요. 그분들이 기동력을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4대보험 한 달에 2번 정도 교육을 받느라고 시간을 할애하고 또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다보니까 정으로라도 필요한 물품을 자기 사비를 들여서 사가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본인들이 봉사정신이라는 그런 소명의식이 없으면 이 일에 이렇게 적극적일 수가 없는데 본인들이 그런 봉사자의 일원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일에 열심인데 그 분들이 한말이 자기가 하는 일에 더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되기 위해서는 일에 비해서 과거보다 대상자가 엄청 늘었더라고요. 과거에는 21명당 23명 관리를 했다면 지금은 50명에서 130가구까지 한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 23명 관리할 때는 인간적인 관계, 또 그분들의 욕구나 그런 걸 들어주고 이럴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냥 기계 확인 하는 정도 안전지킴이 역할, 그것만 하고 바로 바로 가니까 어르신들이 아쉬워한대요.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지행중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 지행중 위원
- 그 3가지 문제를 과장님이 더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알았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이상입니다.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지행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간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하지 못한 것도 알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정으로 또 뭔가 사다주고 그러다보면 더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보다 중앙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수관계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건의 하고 해서 많이 나아지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지행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독거노인은 119버튼이 있다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19하고 전산망 연결이 되도 집을 못 찾는다면 보완책으로 독거노인이 거주하고 계신 집에 외부에서 식별이 용이한 곳에 경광등 내지는 독거노인을 표시할 수 있는 적십기라든가 깃발을 꽂는다든가 아니면 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곳에 경광등이나 경보등을 설치하면 119버튼을 눌렀을 때 외부에서 누구든지 식별이 가능할 것 아니에요. 시골에 가서 누구네 집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서 GPS로 해도 사실상 어려운데 외부의 식별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경보등을 설치하면 훨씬 더 용이하게 찾을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독거노인 댁을 상징할 수 있는 깃발을 꽂는다든가 경보등을 설치하면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119차가 가서, 이웃 주민이라도 보고 바로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항을 인지하면.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류관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1,600가구에 대한 것은 소방서와 연계가 되서 소방서에서 명단을 다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마는 가구 수가 많다보니까 소방서에서도 위치 추적이 미비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64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관련 하여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바우처카드가 복지카드죠?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 류관곤 위원
- 여기에 보니까 바우처 지원 대상자 카드 발급 현황에서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상당히 남아있어요. 예산이 2009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남아있었네요. 미집행 됐네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런 부분은 미집행 된 원인이 뭡니까?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저희는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적합한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이상으로 되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뒤에서도 국도비 불용액도 나타납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에 바우처사업이 2009년도에 3천만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4억 1천중에서 3억 8천을 집행하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할 때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3천만원 정도 반납한 것도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 류관곤 위원
- 바우처사업 예산비율이 국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8대 1대 1입니다. 80% 국비, 10% 도비, 10% 시비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산액을 전액 다 집행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걸 원칙으로 알고 일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65번 지행중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전체 예산액 중 복지예산 비율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2010년도에는 복지예산이 줄었거든요. 지금까지 집행한 표기인가요, 전체적인 예산인가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전체적인 예산에서 2009년도보다는 약간 줄었습니다. 2009년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시생계 경제위기에 따라서 일부분 한시생계비 18억, 긴급복지 3억 8천, 유가보조금이 한 4억 정도 증가 되서 한 26억 정도가 2009년도에 더 많았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2008년 말부터 경제위기에 따른 예산을 더 국가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것이 자칫 어떻게 보면 매년 올라가다가 2010년도에 줄면 요즘 흔히 얘기하는 4대강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선거를 의식해서 했던 사업들을 줄였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속적인 복지 예산을 위해서 투쟁해 주시고요. 우리 사회가 지도층이라든가 잘 먹고 잘 사는 분들은 그냥 놓아두어도 잘 살지만 우리 주민지원과나 복지과는 어려운 분들 홀로 살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존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인호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어려운 분들이 잘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이철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105번 전산용품 구입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거래 구입처를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오늘까지 감사한 부서 중에서 5개 거래처에 골고루 잘 거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먼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서산시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인데 외지에서 구입 했나 그걸 보려고 감사를 요구했고, 또 작년에 인근 홍성에서 사건 난 게 이것 아닙니까? 한 거래처에 몰아주기 해서, 그런데 우리 주민지원과는 실질적으로 5개 거래처에 골고루 잘 거래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됐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감사를 하고요. 여기에 없는 것 하나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재차 또 지적 받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급여 관리는 지금 잘하고 있죠?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이상 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지적받은 것을 또 지적 받으면 안 되죠?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니까 차질 없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07번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가로등 복구공사가 그 전에는 포괄적 용역을 주는 바람에 즉시즉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요즘은 이 제도를 어느 정도 개선했나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지금은 수요자들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바로 즉시 처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면 그때그때 발주를 해서 시민들에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본위원도 가로등 보안등 관계에 몇 개 안내도 했었습니다마는 아주 민첩한 수리복구 시설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감사하다는 전화도 받았습니다. 장수영 씨가 직접 담당하시고 오인택 계장님께서 업무 집행을 하시는데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 이 부분은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골목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농어촌에 가로등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농사짓는 분들이나 어업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사회가 청소년비행이라든가 위험에 노출된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 빨리 조치를 해줌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08번 용역결과 사업반영 및 미반영에 대하여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이 사항은 서면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10번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각종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걸 감사하기 바로 전에 주시네요. 그것도 본위원이 얘기를 해서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주민지원과에서는 상당히 형평성 있게 예산을 잘 쓴 것 같습니다. 기관 운영이라 하니까 한 가운데에 치중되지 않고 여러 과에 급식비로 많이 소요된 부분이 있긴 한데요. 굉장히 많은 과들한테 골고루 급식비로 사용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 생일용 농수산물 상품권으로 110만원어치 샀네요. 직원분이 몇 분이죠?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직원 29명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리고 제일 여기에서 제가 다른 과들 사무감사를 이틀 동안에 걸쳐서 했지만 주민지원과는 참 유용하게 운영비를 쓴 게 직원화합등산대회를 개최했네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매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운영비를 사용하니까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훨씬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원들 화합대회 한번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업무능률 향상이 많이 증진되나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런 걸 목적으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 개개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보희 위원
- 다른 과들은 그냥 회식하는데 많이 소요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과는 그래도 특이하게 직원화합등산대회를 한 걸 보니까 본위원은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12번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주민지원과는 보편적으로 보면 위원님들한테 격려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격려를 하고 싶은데 국도비 불용액 반납 현황을 보니까 약 12억 정도 반납이 됐네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게 국도비 특히 주민지원과 예산을 보면 기초생활, 그 다음에 저소득층 사실상 어려운 서민층에게 지원되는 예산 아니에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물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집행했겠지만 여기에 보면 아까 요구번호 62번 같이 찾아서 지원하는 긴급복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정말로 어려운 가정들한테 예산이 최대한 집행이 되서 사실상 반납된 예산이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업무를 잘 보신다고 봐야 될 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느 특권층에 주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서민을 위해서 쓰는 예산인데 12억 정도가 반납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서민하고 연관된 예산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계획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더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알았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가지고 골고루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반납되는 금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요구번호 138번 포상금, 예비비, 용역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치기 전에 며칠 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서 수상하신 주민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인호 주민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