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15일(수)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
1. 2011년도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류관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 예산안 심사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2011년도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류관곤
-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회계과 소관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67쪽에서 280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 위원장 류관곤
- 예, 장승재 위원님.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271쪽 하단부분에 청사주변 주차공간 조성이라고 있죠.
- 회계과장 한용상
7억 5천만원 예산 선 것 말씀하시나요?
- 장승재 위원
- 예, 이게 주차장 만들려고 땅을 매입하시는 거예요?
- 회계과장 한용상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540평을 매입하고 나머지 필지 국유지와 사유지가 조금 있어서 그런데 내년도에 매입을 완료해서 지금 주차공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조를 하고자 합니다.
- 장승재 위원
- 위치가 어디죠?
- 회계과장 한용상
시청 뒤입니다. 시청 뒤와 문화회관 사이입니다. 옛날 정조합장 댁 나무 심어놓은 그 공간입니다. 그 가운데가 조그만 국유지 도로가 있고 또 시청 담장 옆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사유지까지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 장승재 위원
- 거기에 주차장을 하신다고요?
- 회계과장 한용상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평수가 몇 대 정도...
- 회계과장 한용상
완성을 하면 한 1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 장승재 위원
- 100대요?
- 회계과장 한용상
예.
- 장승재 위원
- 그럼 우리시에 들어오는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확보하시는 거예요?
- 회계과장 한용상
지금 전반적으로 거기를 확보한다 해도 부족한 공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광장주변에 임대되어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임대기간이 완료되면 민원인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승재 위원
-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회계과장 한용상
내년도까지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언제부터 줬죠? 몇 년도부터?
- 회계과장 한용상
임대기간이 2년으로 금년 초에 임대계약을 했으면 내년까지가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은 완료돼야 할 것 같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임대수입이 많이 나오나요?
- 회계과장 한용상
세외수입으로 입찰을 해서 그게 약 1억원 가까이 되는 세외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그 임대가 끝나면 재 임대는 안 하고...
- 회계과장 한용상
방침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거기를 활용하고...
- 회계과장 한용상
뒤에 주차공간을...
- 장승재 위원
- 뒤의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하시겠다 그 얘기죠?
- 회계과장 한용상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일부는 매입이 되어 있다고요?
- 회계과장 한용상
금년에 540평 3필지 큰 필지는 일단 매입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나머지 조그만 필지...
- 회계과장 한용상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필지만 남았습니다. 그 필지를 사야 그 땅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철수 위원
- 몇 평이라고 했죠?
- 회계과장 한용상
이번에 살 것이요?
- 이철수 위원
- 예.
- 회계과장 한용상
금년에 사야 될 필지가 5필지에 1,732㎡입니다. 550평 정도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거기 사유지가 몇 평이나 되요?
- 회계과장 한용상
읍내동 504-3번지에서 350㎡, 100평정도 되고 나머지는...
- 임설빈 위원
- 400여평은...
- 회계과장 한용상
국유지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국유지네요.
- 회계과장 한용상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 국유지도 임대 같은 것은 생각 안 해 봤나요?
- 회계과장 한용상
국유지는 임대보다도 용도폐지 신청을 했거든요. 자산공사로 가면 일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저번에 의회의 승인 받아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그게 매입을 안 하면 또 다른 변상금 부과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꼭 매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임대 같은 것은 생각 안 해보고 매입을 해야 된다...
- 회계과장 한용상
그리고 우리 시청 담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도로까지 인접해 있는 사항입니다. 국유지가.
- 임설빈 위원
- 지장물 철거 및 주차장 조성에도 2억 5천만원이 있네요. 이걸 삼으로써 그것이 들어가는 거죠?
- 회계과장 한용상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걸 못 사게 되면 그 돈도 안 들어가게 되고요.
- 회계과장 한용상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해미청사 내년에 신축할 예정이죠?
- 회계과장 한용상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지금 고북 청사가 준공이 됐는데도 아직 준공식이, 며칠 있으면 하죠?
- 회계과장 한용상
23일로 잡았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문제가 있어 가지고 준공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회계과장 한용상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뭐가 문제였나요?
- 회계과장 한용상
고북청사가 준공이 사실상 됐습니다. 그런데 빨리 준공식을 하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사 26억원에 대한 신축공사에 대한 입찰을 받는데 지금 업체가 천안에 있는 CNK라는 업체가 입찰이 됐어요. 공사를 잘 운영하다가 그 법인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부대토목이라든가 조경 같은 것은 하청을 통해서 공사를 주고 했는데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에 대한 대금결제가 지연되고 또 각종 채무 세금으로 해서 각 곳에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압류가 시작되면서부터 회사가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준공을 못하고 지금은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결국은 회사법인이 완료를 못해서 우리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서 대집행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등기완료까지 전부다 조치를 해서 23일 오후에 준공식을 갖도록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원청회사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어서 민원의 소지도 발생요지가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아직까지 해결이 완전히 안된 거예요?
- 회계과장 한용상
임금관계는 결정이 안 된 것 같고 저희가 집행해야 될 사항 또 하자보증금이 지금 한 6천만원 정도의 하자보증금을 물고 마무리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해미도 공사하는데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께서 잘하시겠지만 하고서 난후에 계약하고 난후에 일어난 일이죠?
- 회계과장 한용상
그렇습니다. 동문동에 있는 짓고 있는 문화복지센터도 천안의 업체가 건실한 업체라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씩 발생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잘되도록 사업지도를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하청을 주는 것이 법규로 맞아요? 고북청사 같은 경우?
- 회계과장 한용상
그것은 하청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범위 내에서 하셨다고요? 한번 잘 보셔야 할 텐데.
- 회계과장 한용상
부대토목 관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어디...
- 이철수 위원
- 아니 지금 문제점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요.
- 회계과장 한용상
원청회사에서 해야 될 부분을 이행을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청회사에서는 사실 공사를 무리 없이 잘했어요. 잘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인건비라든가 제반 경비를 주지 못하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던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계약하실 때 하청을 못주도록 계약을 하셔야 맞지, 부실한 회사에 마음대로 하청을 하게, 관리감독을 안 하면 안 되죠.
- 회계과장 한용상
하청업체가 부실한 게 아니라 원청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일단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제재조치가 있습니다. 그런 제재조치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들이 부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어서 작년이 아니라 올 결산검사에서 우리 청사 내에 에너지 전기라든가 또는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서 오히려 근무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열악한 상황으로 되어 있었고, 거기에 따른 공공청사를 에너지 교체를 위한 그런 공사들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 있어서 시설을 개선해 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고 그런 고민을 안 해 봤네요? 대체에너지를 할 경우에는 태양열이라든가 생산적 에너지로 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항이 있다고 지적받은 것 기억하세요?
- 회계과장 한용상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난 4월에 청사 사용에 대한 용역을 줬거든요. 그게 금년도 12월 20일 2차 보고회를 통해서 또 내년 1, 2월 중에 공청회까지 개최하려고 일정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체에너지를 위해서 중앙집중식 난방 경유를 때던 것을 이번에 도시가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가스로 운영을 하고 태양열에너지 관계는 추후 신축되는 건물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신축될 때까지 언제 어떻게 될지 알아요? 우선 정부 보조가 있으면 고민을 해봐야지, 우리 서산시 재정이 늘 얘기하지만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청사 신축을 당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한용상
글쎄 재원 마련까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과장님이 조금 덜 챙기신 부분을 커버하려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것은 여하튼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결산검사라든가 의회 사무감사를 집행부가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하나의 요식행위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지적사항으로 분명히 지적 받았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지적받은 부분을 고민해줘야 되는데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이 넣고 그건 전혀 고민을 안 해보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회계과장 한용상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 장승재 위원
- 271쪽 중간 정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예산이 얼마 안 되긴 하는데 소나무 전정작업하고 조경수 전지 작업 약 1,9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 회계과장 한용상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산림공원과에서도 이걸 한다고...
- 회계과장 한용상
청사 용지로 지정된 데는 저희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공원지역으로 된 데는 산림공원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산림공원과에서 가로수하고 공원지역을 하는데 제가 그걸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저번 감사 때 노인 문제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청내는 회계과에서 하나요?
- 회계과장 한용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울타리 안에 청사용지로 지정된 데 안에 시민공원을 포함해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하고 좀 애매하긴 합니다마는 아래 분수대 있는 데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부분 그래서 그런 게 좀...
- 장승재 위원
- 왜 일을 벌려 놓죠?
- 회계과장 한용상
그게 용도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1호광장 국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까지 청사용지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청사 용지로 지정된다면 당연히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청사 외에 시민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다 라면 공원으로 지정된 데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도록 이원화돼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업무를 단일화 안 시키고 왜 이원화시켜요? 결국은 산림공원과나 회계과나 전부 시청소속 부서잖아요.
- 회계과장 한용상
물론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왜 그걸 자꾸 분리시켜서 회계과에서 외주를 줄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한용상
예,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입찰 통해서 줄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한용상
예.
- 장승재 위원
- 분명히 산림공원과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 회계과장 한용상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어차피 가로수 관리나 청내 조경수관리나 나무 관리인데 전정도 그 분들이 하실 거예요. 업체가 서산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국적인 입찰을 보시겠지만 이 근처에 전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마 그 분들이 그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업무를 굳이 나눠놓고 이원화시켜서 복잡하게 하죠? 어차피 나무 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청내든 공원지역이든 간에 나무관리를 그쪽에서 하든지 어느 지역에 식재가 돼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지금 이원화시킨 것 아니에요? 왜 합리적으로...
- 회계과장 한용상
그건 아니고 업무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아주 조그만 부분...
- 장승재 위원
- 잠깐만요. 그게 업무의 한계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럼 청내에 있는 소나무하고 밖에 가로수로 식재 돼 있는 소나무가 틀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똑같이 관리를 그걸 업무의 한계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 회계과장 한용상
부서간 사무 조정에 의해서, 거기는 일단 공원으로 들어가 있는 데는 산림공원과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호수공원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또 아니면 전체적인 우리시 관내에 있는 임야라든가 산림공원 쪽은 그쪽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공원보다는 청사 개념으로 청사 관리하는 쪽의 업무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알아듣는데요. 제가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의사전달을 잘 못하고 있는 건지, 담당과장님들이 제 말 해석을 잘 못하시는 건지 하여튼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왜 일원화시켜도 될 걸 굳이 이원화 시켜서 따로따로 관리하느냐 이겁니다. 업무의 한계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나무 관리하는데 무슨 한계가 있어요? 어차피 산림공원과에서 하면 되죠. 똑같은 소나무인데 어느 지역에 어느 섹터에 심어져있느냐에 따라서 분리가 된 것 아니에요. 똑같은 소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어느 에어리어(area)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부서가 바뀌어버렸어요. 이원화가 됐다는 얘기죠. 업무를 자꾸 줄이고 한 쪽에서 일처리를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왜 굳이 나눠서 이렇게...
- 회계과장 한용상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이해가고 알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산도 한 곳에서 하면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걸 나눠놓으니까 사실은 더 들어가는 거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한용상
알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269쪽에 보면 출연금이 있네요? 지방재정공제회비.
- 회계과장 한용상
2억 5천이요?
- 임설빈 위원
- 아니요. 2억 7천 이게 지난해는 없었는데 생긴 거예요?
- 회계과장 한용상
이게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을 포함해서 2억 7천 출연금 말씀하시는 거죠?
- 임설빈 위원
- 예.
- 회계과장 한용상
지방재정공제회비 이게 보험 드는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이게 보험이에요?
- 회계과장 한용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내년도에는 관내에 있는 이통장까지 해서 전부 금년에 1억 7천의 보험료를 내고 들었습니다. 지난 번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국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손실 피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요청을 해서 받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 보험료를 내기 위한...
- 임설빈 위원
- 이통장?
- 회계과장 한용상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입니다. 내년에는 이통장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럼 그 밑에 농로 사리부설은 무슨 얘기에요?
- 회계과장 한용상
이건 시가 관리하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북 정자지구 같은 데 시유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 농로를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리부설이라든가 이런 걸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 밑에 공유재산 건물(노후장옥, 임대주택) 보수 공사라고 해서 그건 뭐예요?
- 회계과장 한용상
그건 소규모 부석이라든가 고북 같은 데 시장 장옥이 일부 저희 시유지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후장옥에 대해서 약간씩 보수해 주는 보수예산을 세운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사리부설이 뭐라고 했죠?
- 회계과장 한용상
사리부설은 농로포장입니다.
- 임설빈 위원
- 포장?
- 회계과장 한용상
포장이 아니고 사리부설 골재 같은 것...
- 임설빈 위원
- 지난해 보다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상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분수대는 산림공원과라고 했는데 교통과에 있습니다. 그 업무가,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분수대 관리가 골치 아프거든요. 힘 있는 회계과에서는 이런 것을 기피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교통과하고 분수대가 무슨 상관있어요? 이런 데에 실과별 소위 얘기하는 할거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교통과에서 관리하게 하신 것 같은데, 이건 빨리 상반기라도 업무 협의를 하셔서 회계과에서 관리하세요.
- 회계과장 한용상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렇게 해야지, 말도 안 되는 거지. 분수대가 교통과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공원녹지과라면 혹시라도 그렇다고 볼 테지만, 청사내 섹터내에 들어 있는 것을 분수대만 교통과에서 하라고 편재해서 업무를 보도록 했어요. 회계과장님들이 세니까 만만한 데 미뤄서 이런 거예요.
- 회계과장 한용상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동안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관리 체계 가지고 지난번에 한참 옥신각신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지금 국유지로 돼 있어서 우리가 변상금도 물게 돼 있습니다만 변상금 물고 토지를 매입하면 당연히 청사용지로 지정해서 회계과에서 관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2청사 청사용역 위탁비라고 했는데 위탁비가 월 575만 4천원이네요?
- 회계과장 한용상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 가격을 위탁비 결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 회계과장 한용상
그게 여러 가지로 산출을 해봤어요. 용역을 줘서 지금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용역도 기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인건비를 산출해야 되고, 또 각 간접비에 따른 보험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또 일반관리비를 산출해볼 때 적정한 산출에 의해서 이게 나온 금액입니다.
- 임설빈 위원
- 회계과에서 산출하는 거죠?
- 회계과장 한용상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냥 일방적으로 회계과에서 산출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용역 줘서 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한용상
저희가 물가정보지하고 관련법규를 봐서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을 봐서 그것만 가지고 지금 산출한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용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입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예산안 591쪽에서 608쪽까지입니다.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593쪽에 농업용수 수질검사비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농업용수 수질검사비요?
- 이철수 위원
- 예.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이것은 저희가 농업용수로 개발한 부분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질검사하는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농업용수로 개발한 것이요? 뭐 지하수를 얘기하나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렇죠. 농업용수로 개발한 지하수.
- 이철수 위원
- 그걸 왜 하죠?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끌어올리는데 수질검사를 왜 하죠? 이것은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데 지하수를 개발해서 수질검사를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생활용수...
- 이철수 위원
- 그건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야지.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아니요. 이건 저희가 별도로 농업용수에 대한 것은 하거든요. 45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금년도도 했는데요. 생활용수는 4등급 기준해서 20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거든요.
- 이철수 위원
- 생활용수는 그런데 농업용수 지하수를 뚫고 왜 수질검사를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음용수로 먹을 수 있는가를 검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그냥 해보는 건지, 용처가 있어야 해보는 것 아니겠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이것은 농업용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 이철수 위원
- 기준이 있겠죠. 지하수를 파고 농업용수에 부적합할까봐 해야 된다는 건 이치에 안 맞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과장님 설명을 잘 못하시는데 지하수도 예를 들어서 비소라든가 납이라든가 이런 중금속에 오염이 됐을 때 지하수를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쌀, 농산물도 못 쓰게 되잖아요. 그 예가 지곡에 있는 폐광산 지하수가 오염 되서 그 일대 농산물을 다 수확해서 폐기 처분한 사례가 있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위원장 류관곤
-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드리셔야지 자꾸 우물쭈물하면 시간만 지연되지 않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이철수 위원
- 광산이 있다든가 그런 곳은 사전에 오염된 지역인지 봐서 입지 선정을 해야지, 그런 거 사전 검토도 안하고 뚫어보고 검토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생활용수 유지관리, 지하수 영향조사 위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생활용수 유지관리는 저희가 생활용수로 개발해서 각 부락별로 지금 사용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고장이라든지 수질 관리를 위해서 걸러주는 기관이라든지 고장 난 걸 수리해 주는 그런 겁니다. 생활용수 시설에 대한.
- 이철수 위원
- 공동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공동시설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지하수 영향조사는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지하수 영향조사도 내내 노후 된 지하수에 대한 유지 관리하는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영향조사를 말씀드렸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내내 그것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지하수 영향조사가?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이철수 위원
- 유지관리는 위에 있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건 생활용수에 대한 유지관리는 1억이 따로 있고요. 지하수영향조사는 지하수로 저희가 개발한 게 있거든요. 해서 사용되는 그런 지하수 판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청소라든지 그것도 내내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입니다. 생활용수하고 지하수는 따로따로 하는 거죠. 말하자면.
- 이철수 위원
- 생활용수 유지관리는 위에 1억이 있고 지하수 영향조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영향조사라고 있는데 무슨 영향조사를 하느냐 그런 걸 질문한 겁니다.
- 기반조성담당 안현기
기반조성담당 안현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생활용수는 상수도급수공사가 안 되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식수난 해결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하수 영향조사는 저희가 한 250개소의 농업용수가 굴착이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로 포함됩니다만 250개소에 대한 노후 된 상태를 저희들이 써징을 해서 물이 수중모터에 인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유지보수 관리 작업의 일환에 의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생활용수하고 지하수하고 같이 나눠야 될 이유가 없는데 영향조사라고 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하수를 퍼 올림으로 해서 그 주변의 지하수에 얼마만큼 다른 데 영향이 있는가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유지관리비라는 거죠?
- 기반조성담당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위 것하고 아래 것하고 똑같은 성격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부기가 잘못 됐든지 여하튼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보니까 별 실효성 없는 예산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조사하고 지하수에 대한 유지관리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 이철수 위원
- 과장님, 예산이 지금 시민들의 소중한 땀과 피가 서려있는 건데 어디에 쓰는 건지도 모르면서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한다는 건 위원님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제가 확실히 설명을 처음부터 못 해드려서 그런데...
- 이철수 위원
- 업무를 다루시는데 이 예산을 소중하게 쓴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1, 2천도 아니고 1억, 2억 되는 것을 어디에 쓰는 건지 불투명한 예산을 여기에서 승인해 줄 수 없고, 그런 예산은 다음 추경에 잘 연구하셔서 꼭 필요하면 해드리는 걸로...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런데 이 예산이 없으면 당장 지하수 모터가 고장 났을 때 우리가 고쳐줘야 되는데 그건 생활용수하고 따로따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 이철수 위원
- 그 말씀은 이해하고요. 고장 나면 상반기, 제가 삭감시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3억이라면 한 1억 가지고 상반기에 쓰다가 또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개념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삭감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농어촌공사에 이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것은 농어촌공사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옛날에는 수세로 받아서 유지관리를 해줬었거든요. 농업기반시설 전반에 걸쳐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에 대해서 그랬었는데 수세 같은 게 없어져서 국도비, 시비에서 얼마씩 보조를 해줘서 몽리 구역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의무 사항은 아니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게 도에서부터 의무적으로 그렇게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럼 도비라도 조금 보태주고 해야지, 저희들은 그냥 말로만 하고 시한테 지방자치단체한테 다 부담하라고 하면 되나? 수세는 다 저희들이 받아가고, 사업 구역은 어디 어디인가 기관 공사로부터...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 사업 구역은 시 전체적으로 다 퍼져있습니다. 말하자면 농어촌공사에서 경지 정리한 구역이 전반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전반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사업이 우리 서산시가 재배정해줘야 될만한 성격의 사업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디 어디에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 계획서가 어느 정도 우리시가 받은 다음에 이것이 타당성 있는지를 해서 재배정을 해야지,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알지도 모르면서...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우리가 배정을 해 주면 거기에서 계획서 설계서를 우리한테 검토 받아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원칙은 사업계획서를 일단 우리 시가 받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많고 적은지 적정여부를 해서 어느 정도 해줘야 맞는 것이지, 그냥 사업계획서도 안 받아보고 맞춰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절차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사실은 계획서 받아서 해야 되지만 구역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저희가 해 주는 2억이나 1억 이 정도 줘서는 그 사업비는 광활한 지역에 비하면 아주 굉장히 적은 실정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사업비가 많고 적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하튼 한 구간이든 두 구간이든 농로 포장을 한다든지 또는 배수로 정비를 한다든지 하면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어디에 들어가는 계획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서를 받은 다음에 1억이 부족하면 1억 2천, 1억 5천 이렇게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또 600쪽 하단에 가야호 유지관리는 가야호가 어디이고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건 대산 벌말에서 우도, 분점도 다니는 가야호가 있습니다. 배.
- 이철수 위원
- 배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배에 대한 유지 관리하는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그게 서산시 것인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서산시 것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언제 어떻게 해서 산거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이게 몇 년도에 샀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90년대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화재 나서 폐산하고 그 뒤에 다시 구입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뭐하는 용도인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러니까 우도하고 분점도 다니는 여객선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묶음예산으로 6천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유류대는 얼마이고, 수선비는 얼마이고, 인건비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보조비인가 이렇게 묶음예산으로 넣으면...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인건비가 약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당연히 목이 있고 항이 있으니까 유류대는 얼마이고, 수리비는 얼마라고 해 주셔야지, 그냥 묶음예산으로 이렇게 대충 그저 하던 식대로 쉬운 대로 하시면 우리가 심의 할 방법이 없잖아요? 적정한지 아닌지,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구체적으로 매년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년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예산이라는 게 세부적으로 다 나열할 수는 없는 걸로...
- 이철수 위원
- 세부적으로 나열은 안 해도 인건비와 유지보수비하고 연료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구분을 해야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이건 보조를...
- 이철수 위원
-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행정도 바뀌어야죠. 이렇게 그냥 옛날에 하던 식이니까 라는 얘기는 적절치 않은 말씀이시고, 이것은 다음번에 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동안에 인건비는 얼마 들어갔고, 유류대는 얼마 들어갔고 3등급만이라도 분류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계수 조정하기 전에, 그리고 이렇게 대충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602쪽에 재난순찰대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재난순찰대는 모범콜택시하고 서산까치개인콜택시 또 개인콜택시, 민간재난순찰대 등 4개 단체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평상시에 영업을 해 가면서 관내 순찰을 하면서 어떤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발생했을 때 저희한테 신고를 해 준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찰활동이라든지요.
- 이철수 위원
- 많은 실적이 있나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저희한테 수시로 상황실로 보고를 합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602쪽에 하단에 안전문화 홍보하고 재난예방홍보물 제작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르나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안전문화 홍보는 가스안전이라든지 전기사고안전이라든지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안전을 지켜야 될 수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약해서 통 털어서 발간하는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밑에 것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이것은 거기에 대한 홍보 캠페인 이런 것을 분기마다...
- 이철수 위원
- 항목을 나눠놨지만 위아래를 같이 병행해도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안전문화 홍보나 재난예방홍보물이나 똑같이 재난을 없애자는 항목인데 이렇게 나눠놓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절약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리고 603쪽에 재해응급복구 지원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비비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안 놔도 되잖아요? 재난이 야기되면 재난 관련해서는 예비비라는 것이 이런데 사용하려고 놔두는 것인데 여기서 해야 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산이 있어야, 뭐 예비비를 사용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바로 예산이 세워지면 다른 절차 거치지 않고도 즉시즉시 이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읍면동에서 꼭 필요하면 즉시즉시 요소요소에 배정을 해서 필요한 응급복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고, 예비비만 사용하기에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계상...
- 이철수 위원
- 예산을 쓰는 것도 맞는 말씀이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은 더 적정하게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실 TV 벽걸이용으로 다시 구입하시는데 현재 TV가 안나오나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TV가 잘 안나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실과별로 벽걸이TV를 유행처럼 사고 있거든요. TV가 한번 사면 10년 이상 쓰는 건데 다른 실과가 하니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아닙니다. 저희는 아날로그로 오래된 것이거든요. 디지털로 바꾸려고...
- 이철수 위원
- 재난관리과에서는 TV도 잘 나오고 여러 가지 재난을 예찰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사무실에 고화질의 TV가 꼭 필요한 건지 업무를 보시면서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여러 TV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교체해야 된다고 얘기하길래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아직 잘 나오는데 신형으로 해야 되냐, 우리 의회가 우선 절약하고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 된다 해서 편성을 안했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으면 교체 안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지행중 위원님.
- 지행중 위원
- 594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국유재산 신규등록 및 측량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저희가 국유재산을 구거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저희가 관리를 하거든요. 그것을 용도폐지 한다든지 다시 신규구거를 신규등록을 한다든지 할 때는 측량을 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 지행중 위원
- 연 4회 정도 하시나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4회라고 표시는 했는데 사실 여러 번 나눠서 할 수가 있는데 1년 소요액이 대략 예산에 계상된 1,600만원 정도 가지면 거의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꼭 4회는 아니고 필지 별로 다 측량을 해야 되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 지행중 위원
- 그 밑에 전문건설업 및 건설산업활성화 자료인쇄를 150만원씩 3회하는데 이렇게 자료 인쇄를 해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인쇄하면 그걸 어디에 비치를 해 놓으시는 건지 아니면 어디에 홍보용으로 내놓는 건지...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이것은 회의를 할 때라든지 전문건설협회 같은 데에도 자료가 있으면 인쇄해서 보낸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 지행중 위원
- 그런 협회로 보낸다는 거예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협회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협회로도 보낼 수 있겠죠. 건설업자들한테도 보낼 수 있고 등록할 때 보면 등록서류 같은 것도 여기에 관련된 것을 인쇄할 때는 이런 예산으로 해서 등록서류 같은 것을 인쇄합니다.
- 지행중 의원
- 건설업자나 협회 같은 데로 보내는 거예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그런 데도 보냅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류관곤
- 예.
- 이철수 위원
-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태풍 곤파스라든가 여러 가지 수해 때문에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재난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그 결과를, 조사를 했으면 이번 복구비가 지원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조사하는 과정의 결과를 통보해 줘야 할 텐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서산시가 여러 가지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결과를 알려주는 1등 서산이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또 결과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제가 지난번에 이위원님 말씀하시고 해서 공문을 읍면동으로 지금 다 보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도 얘기하고 해서 내년도에 농번기 이전에 안전복구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조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것 파악하는 길에 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홍보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해 놨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우리 주민들은 알권리가 있는 거고 우리는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시면 행정의 신뢰도가 많이 실추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건설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안 9쪽에서 22쪽까지 검토해 보시고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 및 기금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한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입니다. 민원처리과 예산안 302쪽에서 305쪽입니다. 일괄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302쪽에 보면 민원 현장확인 관용차량 운영 및 유지관리에 2대가 있네요? 한달에 유지관리비가 50만원씩 12달, 민원처리과는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민원처리과는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위생허가 업무하고 위생관리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는 리스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1대는 관용차량으로 쓰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303쪽 중간부분을 보면 위생업소 지도단속차량 임차료라고 했네요? 차량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까?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예,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매월?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연간 계약을 해서...
- 임설빈 위원
- 60만원씩 1대를 12개월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이 부족해서 2대가지고는 안 돼서요?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위생업무는 허가를 위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시설이라든지 여건을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허가를 해 줘야 되는 허가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관리업무가 있습니다. 관리업무도 지도 점검도 있고 또 신고가 들어 올 경우 신속하게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 임설빈 위원
- 위생업소 지도단속차량이라 해서 갑자기 불량업소가 발생됐다 하면 임대해서 출동합니까? 지금 있는 차량 가지고는 안 되서?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그러니까 관리업무를 하는데 리스를 연간 1년 계약을 해서 월 들어가는 운영비가 대체적으로 60만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연간계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리스업체하고 연간계약을 해서요.
- 임설빈 위원
- 언젠가는 차량을 하나 구입 해야겠네요.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구입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또 리스해서 쓸 경우에 수선비라든지 보험료 같은 것은 리스회사에서 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이런 것을 계산할 경우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장승재 위원
- 예.
- 위원장 류관곤
- 예, 장승재 위원님.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303쪽을 보니까 식중독균 검사 킷트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쪽 위생파트에서 검사하시는 분 계시나요? 이것은 보건소하고 겹치는 것 아닌가요?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위생업소 관련해서 식중독 검사를 간이검사를 할 수 있는 킷트고 구체적인 성분 검사 이런 것은 보건환경원에 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교체가 아니고 신규구입이에요?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킷트는 구입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지금까지 어떻게 했죠? 간이 검사를?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킷트를 구입해서 현장에 가서...
- 장승재 위원
- 그러니까 올해 2010년도도 구입이 해서 계속 사용했다는 얘기에요?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기계는 있고 킷트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시면 당뇨병 체크할 때 끼는 조그만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장승재 위원
- 그것을 검사기계는 사무실에 비치가 되어 있고?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예.
- 장승재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일회용이네요?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예, 일회용으로 보면 됩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럼 이쪽에서 만약에 식중독 균이 검사가 나오면 다시 정밀검사를 보건원에 보내나요?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의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이 업무를 보건소에서는 않나요?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보건소는 저희들은 식품과 관련된 업무는 저희들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이철수 위원
- 예, 이철수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사무실 캐비넷을 12개를 교체하는데 캐비넷이 없나요?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위생허가 관련해서 저희들 현재 가지고 있는 캐비넷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사재품 캐비넷이 적어가지고 큰 물품들이 들어가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보관해야 될 물품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없고 그래서 부득이 부족분도 있고 또 적어서 사용하기가 곤란한 것들을...
- 이철수 위원
- 12개를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은 그동안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의문이 가거든요. 12개를 교체를 한다 하셨는데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똑같이 정리하기 위해서는 쓸만한 것도 교체하는 것 아니에요?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그건 아닙니다.
- 이철수 위원
-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잘 예산을 하신다고 하셔도 꼭 필요한 것만 사세요.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예.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처리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예산안 85쪽에서 96쪽까지 일괄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안 85쪽에서 9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연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 예산안 613쪽에서 639쪽까지 일괄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13쪽에서 639쪽까지입니다.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613쪽에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이 4군데 있죠?
- 도시과장 문영섭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어떤 규모로 들어가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영섭
사업비는 4개 지구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문2지구에 내년도 7억원 계획하고 있고 동문3지구에 8억원, 읍내·석남지구에 35억원, 해미지구에 3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산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30억원이 넘어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시내권은 7-8억원 들어가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배분을...
- 도시과장 문영섭
사업지구 면적이라든지 사업량에 따라서 된 부분이 있고 일부는 그간에 보상비를 집행을 그간에 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구별 투자관계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게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 취약하기 때문에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1-2년 내에 전부 끝낼 수 있는 업무처럼 시작을 하셨는데, 사업이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감사한 마음보다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민원이 더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 아시죠?
- 도시과장 문영섭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2012년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광특으로...
- 도시과장 문영섭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과장님 노력만 하시면 더 여기에 편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문영섭
광특이면서도 시 자체 광특이기 때문에...
- 이철수 위원
- 글쎄 시 자체니까 노력만 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면 시내권 사업들은 전부 뒷전으로 밀리고 있거든요. 내가 체크를 하고 있지만, 관계된 실과 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예산심의 하면서 보니까 실과장님들이 알지도 못하고 내용도 모르는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일회성사업에 1, 2, 3억원씩 투여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안해도 되는 거예요?
- 도시과장 문영섭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도 획기적으로 해 준 겁니다. 지금 내년하고 2012년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이 사업으로 82억원을 그간에는 한 40-50억원밖에 투자를 못했었거든요. 내년에는 82억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해보다는 획기적으로 투자가 된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것을 사업구역별로 형평성에 맞게 배분하세요. 과장님.
- 도시과장 문영섭
그것은 사업하는 데는 지장 없게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게 왜냐 하면 같은 구역 내에서 3분의 1, 4분의 1 들어가서 되겠어요?
- 도시과장 문영섭
그간에 투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요.
- 이철수 위원
- 사업성격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 마무리 하려면 하수구 하나 정리하는데 얼마를 꼭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하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할 건지 계수조정하기 전에 내역을 주세요.
- 도시과장 문영섭
그 내역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실효성 없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구축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영섭
도시계획정보체계 사업은 개별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대한 이력이라든지 입안 자료라든지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됨으로 인해서 개별필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졌던 전력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전체가 6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2010년도에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서 계속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연구개발비가 용역비죠?
- 도시과장 문영섭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왜 용역비라고 않고 개발비라고 표기를 했어요?
- 도시과장 문영섭
연구개발비는 항목에서 나온 거고 거기에서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부기는.
- 이철수 위원
- 사업비나 용역비나 똑같네요? 구축비나?
- 도시과장 문영섭
그렇습니다. 구축이라고 한 것은 세부항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이라고...
- 이철수 위원
- 사업비에 비해서 용역비가 한마디로 너무 과하게 편성됐다는 얘기입니다.
- 도시과장 문영섭
아뇨, 이 전체가 용역비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구축비도?
- 도시과장 문영섭
예, 그 사업내용을 나타낸 겁니다. 정보체계구축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이것은 면적대비 지금 용역비가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그냥 이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용?
- 도시과장 문영섭
기준이 다 설계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설계에 의해서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이철수 위원
- 설계하는데 면적이라든가 사업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 도시과장 문영섭
건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감안이 됩니다.
- 이철수 위원
-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용역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계신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 용역비가 너무 남발해서 우리 실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전부 용역, 용역을 하면서도 1억 이상 대충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도 얼마 이상 입찰하게 돼 있죠?
- 도시과장 문영섭
예, 입찰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그런 표준 시스템이 돼 있고, 그래서 같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요. 우리 시만 특별하게 더 세운다든지 덜 세운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지금 실과에서 용역을 주고 있나요? 수의 계약으로, 얼마 이상 회계과에서 처리하게 돼 있나요?
-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실과에서 하는 건 없고요. 전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요.
- 이철수 위원
- 1억, 5천이하라든가...
- 도시과장 문영섭
예. 5천 이하 수의 계약이라도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회계과가 문제고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14쪽에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사업비 매년하고 있죠?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이철수 위원
- 이 사업을 그동안 쭉 하셔서 그런 부착 방지해야 될 곳은 많이 시설이 돼 있을 텐데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똑같은 이유는 뭐예요?
- 도시과장 문영섭
글쎄요. 그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언제 정도 끝날 것 같아요?
-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현재 상태로는 내년도면 마무리가 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걸 정확하게 아시고 또 보완할 곳만 할 때는 예산이 자꾸 줄어가야 되는데 매년 작년 했으니까 이만큼 투여해서 이만큼만 하자 이렇게 무계획하게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615쪽 도시계획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게 돼 있는데 왜 도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죠?
- 도시과장 문영섭
여기는 대산도시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대산도시개발사업에 인가 조건으로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개발사업지구와 같이 연계 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택지개발 섹터 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택지개발사업으로 반폭 개설을 하고요. 나머지 반폭 부분을 일부분에 대해서 전폭 개설을 하라는 조건으로 승인이 되서 그걸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걸 전문하는 부서에서 해야지.
- 도시과장 문영섭
반폭은 저희도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동안도 반폭은 도시과에서 했어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그렇게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건 업무 성격상 업무 편재에 문제가 있네요.
- 도시과장 문영섭
그건 택지개발사업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접해있고 공사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택지개발하게 되면 감보율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한 영향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투명성의 문제라고 할까, 문제가 있죠. 왜냐면 택지개발 하는 데 있어서 같이 섹터에 넣고 그 사업이 필요성 있으면 넣고 해야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감보율이 얼마가 갈 건지 아닌 건지 아는데 택지개발 섹터만 하고 나머지 주변은 다른 데에서 하면 사업 성격의 손익이라든가 이런 것에 상당한 영향이 미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되나?
- 도시과장 문영섭
그게 전체적으로 뭐 한 게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같이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개설하고자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시도하고도 같이 연계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같이 확정하게 됩니다.
- 이철수 위원
- 진입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폭 20미터도로를 택지개발하는데 개설해야 된다면 10미터는 택지개발 섹터에 넣고 10미터는 사업지구 외로 한다면 사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데 토지주들의 이익과 또는 업자의 이익관계가 상당히 왔다갔다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의혹이 간다 이 얘기에요. 제가 할 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문영섭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걸 사업지구에 포함한다면 결과적으로 감보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도 대산지구 같은 경우도 시비에서 부담을 해서 감보율 조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만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뿐이지, 사업을 따로 한다거나 같이 포함해서 한다고 해도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 이철수 위원
-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전체 사업비에서 자기 지분이 적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지분이 많아지고 예를 들면 그렇지 않아요? 그 사업비에 넣으면 그 분들의 손익관계가 축소된다든가 이런 영향이 있죠. 왜 없어요?
- 도시과장 문영섭
그건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문제는 없죠. 그런데 여하튼 사업의 성격을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토지구획 특별회계까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13쪽에서 639쪽까지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도시과 특별회계 중에 전체적으로 적자죠? 세출예산이 627쪽에.
- 도시과장 문영섭
예, 여기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예천지구와 대산지구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예천지구 중앙호수공원 관계 그 관계도 여기에 관련돼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대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영섭
호수공원관계요?
- 이철수 위원
- 예. 체비지 관계.
- 도시과장 문영섭
공동주택 체비지 매각 관계요?
- 이철수 위원
- 예.
-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그 부분은 금년에 매각이 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현재까지는 업체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타진을 하는 그런 상황만 계속되고 있고 아직까지 계약은 못한 상태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사항이 곧 수의계약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죠?
- 도시과장 문영섭
그것은 먼저도 그때...
- 이철수 위원
- 의회에 보고한 사항도...
- 도시과장 문영섭
보고 드린 것처럼 지금 공개로 했다가 그때 입찰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해서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공고한지 얼마 됐어요?
- 도시과장 문영섭
11월 말에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의계약으로 될 것이라고 했는데 공고했으면 벌써 수의계약 해야 될 분들이 자기 입장 표명을 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 약속도 빗나간 것 아닌가?
-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아직까지도 시간을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계획은 계속 되고 있는데 일주일, 열흘단위로 언제까지만 기다려봐야 기다려봐라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본위원도 그렇고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권고의 말씀도 드린 적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우리 의회와 약속한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이 처리되기를 바라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도시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영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 예산안 311쪽에서 317쪽까지 일괄 검토해보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에서 317쪽입니다.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입니다.
312쪽에 보면 부동산모니터링 요원 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뭘 회의하는 거예요?
- 지적과장 최종구
부동산모니터링 요원을 위촉해서 부동산에 대한 지가 동향이나 거래 동향을 파악해서 부동산 투기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부동산 정보?
- 지적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 겁니까?
- 지적과장 최종구
예.
- 임설빈 위원
- 부동산모니터링 요원, 그러면 지적과에서 위촉을 합니까?
- 지적과장 최종구
예, 위촉을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위촉을 했다고요?
- 지적과장 최종구
예.
- 임설빈 위원
-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부동산 정보인가요?
- 지적과장 최종구
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그날 모니터링 요원들 회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 임설빈 위원
-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안 나온 건데 지금 측량 신청을 하면 1달, 2달 있어야 측량이 이루어지는가 봐요. 그런데 측량 신청을 하면 처리기간이 있죠?
- 지적과장 최종구
예,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처리기간이 일주일인가요?
- 지적과장 최종구
예, 7일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일주일인데도 불구하고 1달, 2달 기다리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요?
- 지적과장 최종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 서산시 업무량이 예상했던 업무량보다 과다하게 접수되는 바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 본부에 증원을 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해서 당진에서도 이번에 두 팀 증원을 받아서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중앙부서에 자꾸 저희가 인원 요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업무량이 예년보다 갑자기 증가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게 우리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측량이 안 되서 공사를 해야 될 데 못하고 다들 서 있는 상태가 많더라고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적공사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증원을 시켜서라도, 무엇하러 일주일 정해놓습니까? 2달까지 간다고 하는데, 증원 신청을 해서 빨리 민원해소가 되게끔 노력 좀 해주세요.
- 지적과장 최종구
저희도 지금 본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종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645쪽에서 657쪽입니다.
일괄 검토해보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 해보겠습니다. 도로과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약 23억 이상이 감액됐습니다. 감액 된 원인이 뭡니까?
- 도로과장 조규영
저희 과에서도 계속사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예산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서산시 관내에 계획도로라든가 농어촌도로가 지정이 돼 있어서 지정 돼 있고 일부는 보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계속 정체 돼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죠?
- 도로과장 조규영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지금 이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도로과 예산이 23억씩이나 감액이 되서 자칫 잘못하면 상당한 민원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과 별로 예산 심의를 하다보니까 실과장들께서 파악도 안 된 예산이 몇 억씩 들어가 있고, 또 일회성경비에 몇 억씩 투여되는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우리 도로과장님께서는 자기 부서의 예산투쟁을 아주 소홀히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태사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새 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도로 한복판으로 내몰리는 그런 학교 앞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의 중요한 인식을 예산 부서하고 협의내지는 투쟁을 하신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조규영
투쟁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당초에 예산 요구하기를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316억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에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배정된 건 52억 정도 활용이 돼 있고 농어촌도로도 150억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50억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이런 과정에서 5차, 6차 계속 협의를 했고요. 또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까지 동원해서 투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쟁은 최선을 다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우리 예산 부서가 새 만큼도 우리 시민들을 우습게 본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 도로과장 조규영
글쎄 그런 말씀은 제가 언급...
- 이철수 위원
-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서장 파악이 안 된 예산도 대충 예산 편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라든가 지금 말씀 하신 농어촌도로 같은 것은 우리 시민들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앞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수년간 파헤쳐놓고 지금 보수가 안 돼 있고, 또 포장이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덜 시켰거나 어린 아이들을 우습게 보는 처사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 도로과장 조규영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까지 설명을 했고요. 또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던 일뿐 아니라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제일 혜택이 많은 게 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도로라든가 하는 도로를 맞추기 위해서 일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대한 투쟁을 많이 했고요. 전체적인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여기 보면 편중 예산이 상당히 있는 걸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예산 편성 부서도 문제지만 우선 자기부서 업무는 자기들이 노력을 더 많이 해야죠. 매년 40, 50억씩 줄어드는데, 한 30%씩 줄어드는데 그걸 인식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주면 일하고, 돈 안주면 일 안하면 그만이지 하는 식으로 일하고 있는 부서가 도로과 아니냐는 얘기에요.
- 도로과장 조규영
그건 아닙니다. 예산 분석을 하면 2009년도에는 도시계획 농어촌도로가 307억이었는데 2010년에는 233억으로 약 24%가 줄었고요. 금년에는 약 16% 197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노력은 다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하고 안 되면 시장님한테라도 건의 드리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접 얘기했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나중에 좋지 않은 감정 가질까봐 그러나요?
- 도로과장 조규영
그건 아닙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리고 이번에 국도 성문간 확포장공사 국도비로 250억이 반영됐죠? 아시나요?
- 도로과장 조규영
국도 38호 말씀이십니까?
- 이철수 위원
- 예. 그러면 대전고속도로 관계는 이것이 됨으로 인해서 물 건너가는 것 아니에요?
- 도로과장 조규영
현재 SOC사업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진행 중이 18개 있고, 추진한 게 5개 있는데 그 중에 고속도로는 내년도 상반기에 여타 대상에 포함되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리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동서간선도로 657쪽에 융자금 이자상환이 3억 5천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이웃집에서 이웃집 가는 도로를 이렇게 기체해서까지 우리가 한다는 건 정책적 오류 아니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내 주민들이라든가 또는 농어촌도로가 빨리 개설됨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이라든가 농·어업을 하는데 있어서 편리성을 도모하는 그런 도로는 제쳐놓고서 이렇게 빚 얻어서 이런 데에 많이 투여해야 돼요?
- 도로과장 조규영
실제 도로 개설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도시계획기법이라든가 도로개설기법이 마찬가지지만 간선도로가 우선되어야 거기에 대한 보조간선도로나 마을안길 계획이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동거간선도로가 우선 개설돼야 우리가 시내 수요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건 엉터리 같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시내 분들이 거기로 왜 내려갑니까? 무엇하러, 그건 그 정도 해드리고요. 646쪽에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조규영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은 옛날에 도시계획도로가 나면서 미 보상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보상하는 겁니다. 1년에 1억 5천정도 발생하는데요. 그것 집행하는 겁니다.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은 실질적으로 소송해서 거의 다 패소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보상비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패소를 하면 소송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담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가.
- 도로과장 조규영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이런 것도 인식하고 그런 부담이 적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줘야 되는 건 빨리 빨리 줘야지, 꼭 소송해서까지 이렇게 찾아가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 도로과장 조규영
그런데 미 보상된 토지가 그렇게 소수가 아니고 엄청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찾아서 손수 주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어떤 것들인지 소송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않으면 찾지 못하네?
- 도로과장 조규영
소송하는 것만 보상을 주고 있는데요. 소송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 이득을 얻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하는 건 없는데 우리가 물어주는 건 없는데 경비가 들어가는 거고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파악을 일부 했는데도 수백억, 수천억을 가져야 할 형편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제가 아는 상식은 패소를 하게 되면 소송비용의 70%인가 몇 %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구하면.
- 도로과장 조규영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극소수이고요. 거의 각자 부담으로 떨어집니다.
- 이철수 위원
- 금액이 커지면 그런 비용도 우리가 부담하게 돼 있는 거고, 소송 청구하면 주게 돼 있어요. 잘 알고 하시고, 이런 중요한 사항을 예산 부서에 인식을 확실하게 시키세요.
-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렇게 해야지. 생각을 해봐요. 토지를 마음대로 포장해놓고 꼭 소송해야 준다면 있을 수 있는 얘기에요? 행정이, 물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과장님이 주고 싶다고 해서, 또 안 주고 싶다고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다 책임은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잘 인식시켜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소송이 꼭 아니어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로과장 조규영
노력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전체 금액에 비해서 적은 금액가지고 그걸 언제 다 갚아요?
- 도로과장 조규영
실질적으로 다 갚아나가기는 불가능합니다.
- 이철수 위원
- 651쪽에 국도 우회도로 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조규영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시 지역에 전체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우리가 음암~성연간 추진하고 있는 중에 1.25㎞입니다. 그 중에 법에 읍면지역은 국비로 보상을 주고, 동지역은 시에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동지역에서 보상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보상비가 약 110억 정도 됩니다. 현재 33억을 줬고요. 내년에 20억을 주고, 내후년에 57억을 더 추가로 부담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 동지역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보상을 못줘서 지금 공사가 거의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거 도로명은 없는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규영
음암~성연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 이철수 위원
- 도로 번호도 없고요?
- 도로과장 조규영
예, 번호는 없고요. 음암~성연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우리 시비 부담률을 부담하는 건가요?
- 도로과장 조규영
예, 시비 부담률이 아니라 동지역 보상비만 부담하는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동지역이면 온석동이라든가 이런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규영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이만큼 부담하면 동지역은 전부 해결되는 건가요?
- 도로과장 조규영
예, 앞으로 57억이 더 투자돼야 됩니다.
- 이철수 위원
- 언제 다해요?
- 도로과장 조규영
그래서 현재 이것은 사실 우리가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토부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요. 사실 유치해놓고 지금 보상을 못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다음에 653쪽에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공사, 어디 지역이라는 게 없네요?
- 도로과장 조규영
파악을 수시로 발생하는 겁니다. 수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파악해서 시급한 구역을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풀예산이다 그런 말씀이죠?
- 도로과장 조규영
예.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그 예산치고는 너무 크네요?
- 도로과장 조규영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요량을 따지면 이것도 적습니다. 주민들 요구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 이철수 위원
- 654쪽에 육교 휠체어리프트 유지관리비(석남, 석림) 하고 655쪽에 승차대기 비가림시설은 동일지역을 얘기 하는 거죠? 승차대기 비가림시설이 육교를 얘기 하는 거예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규영
석림동 비가림시설은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아파트 앞에 비가림시설 날아간 부분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석림동 여고 앞에 육교 비가림시설은 어디에 편재되어 있나요?
- 도로시설담당 이창영
그것은 시비절감 차원에서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조금 부서진 것을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 이철수 위원
- 조금이 아닐 텐데, 다 넘어갔는데, 다 떨어져나갔는데요, 육교 위에.
- 도로시설담당 이창영
예산이 충분하게 들어갔습니다.
- 도로과장 조규영
국비에 같이 편성시킨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나중에 예산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이상이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도로부분에는 우리 서산시가 상당히 등한시하고 있고 아주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도로과장님이 노력을 안 하셔서 적절치 않은 얘기지만 투쟁하는데 있어서는 안이한 말로 이건 기록은 하지 마세요. 아주 무능하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노력을 안 하시니까.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예산부서에서도 여기 기획관님 계시죠? 이런 부분에서는 도로과하고 면밀한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지행중 위원
- 예.
- 위원장 류관곤
- 예, 지행중 위원님.
- 지행중 위원
- 지행중위원입니다. 647페이지를 보면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도로과장 조규영
국가에서 시행하는 녹색성장 일환으로 자전거도로 인프라를 전국을 도는 코스를 지정해 놨습니다. 거기서 우리시는 홍성 남당리에서부터 태안 쪽까지 A, B방조제를 타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에 자전거도로가 포함돼서 기 착공을 해서 일부 추진 중에 있고 이건 내년도 사업 일부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지행중 위원
- 국비가 3억 9천만원이고 시비도 3억 9천만원이네요. 시범사업이신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서산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농어촌도로가 몇 개가 지정되어 있죠? 현재 완료가 안 된 농어촌도로 총...
- 도로과장 조규영
농어촌도로가 현재 266개 노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266개 노선을 완료하려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몇 조가 들어가죠?
- 도로과장 조규영
전체 다 하려면 약 1조 1,5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럼 우리 서산시에서 총체적으로 사업 중에서 농어촌도로공사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되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1조 이상 들어가니까?
- 도로과장 조규영
예, 현재 계획사업 중에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계획 사업 중에는 그런데 지금 얼마 배정 받았습니까? 농어촌도로 공사비로 올해?
- 도로과장 조규영
51억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올해 농어촌도로에 51억원이요? 그럼 몇 년 거쳐야 다 됩니까?
- 도로과장 조규영
제가 환산은 안 해 봤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상상도 못하죠? 계산도 못할 정도죠? 속된말로 단체장들이 표를 의식해 가지고 선심성으로 농어촌도로 여기도 한다 저기가 한다, 따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많이 지정해 놨습니까? 이거 다시 한번 재정비할 필요 없어요? 농어촌도로? 아니면 여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완료를 해 주든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266개나 지정해 놓고 대략적으로 사업비가 1조 1,500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1년에 51억원씩 투자해서 어느 세월에 다 하겠어요? 이건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심성으로 여기도 해주겠다 저기도 해주겠다 약속만 남발해 놓고 이행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부실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물론 기획관님도 계시고 예산담당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예산을 배정할 때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오늘 2시부터 전 국민 대피하는 민방공 훈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불 2시 반부터 예산심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늦더라고 주민지원과 소관까지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지원과 예산안 323쪽에서 345쪽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지원과 예산하고 주민지원기금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도 있습니다. 기금안은 예산안 23쪽에서 34쪽입니다. 일괄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327쪽에 어려운 이웃 성금 모금행사, 지금 읍면동에 70만원씩 지원하고 있죠?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것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말하자면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죠?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이것이, 물론 우리 시민들이 그날 나오셔서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고 공감대 형성을 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이 행사를 하면서 어려운 서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돈을 차라리 우리 서민들에게 그냥 직접 주지 그걸 하기 위해서 맥주 먹고 술 먹고 유지들 나와 가지고 파티하고 하는데, 이런 행사를 해 가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 몇 분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행사를 차라리 그분들 얘기대로 직접 줘요. 주면 괜찮은데 그분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거 한다고 나와 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서 얼마 냈는지는 모르지만 맥주 사먹고 술 사먹고 종일 놀다가더라 이렇게 얘기 하거든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방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각 읍면동에 70만원씩 15개 읍면동에 1,0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시하기는 방금 맥주 소주 말씀하시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각 단체나 뭐를 해서 차대 정도로 운영을 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안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지원을 하지 말고 직접 이 비용만 가지면 상당한, 1,200만원이죠?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우리 시 본청 행사에 200만원이고 읍면동에는 1개 읍면동당 70만원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작년에는 모금이 얼마나 됐었어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작년에 6억 8천만원 모금됐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는 2억원 정도 모금됐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모금을 해 가지고 적절치 않게 사용한 부분이 매체를 통해서 나왔고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도 더 부정적으로 보고 이런 부분까지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 걷어서 자기들끼리 먹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런 시각 때문에 상당히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모금행사를 안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작년도에 1년 동안 6억 8천만원을 걷어서 우리시에 수혜를 받은 것은 12억원 정도 수혜를 받았습니다. 배정도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불식시키고 이웃돕기 성금은 계속 모아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과장님 말씀은 계속해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죠?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들이 어려운 이웃들이 보는 시각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으로 보지 않도록 모든 행사를 지침을 잘 내리셔가지고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설빈 위원
- 임설빈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335쪽에 보면 가로등 양방향 제어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만들려고 하죠?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지금 가로보안등이 약 1만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있어서 고장난 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군데에서 체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장비를 구축하는 겁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A라는 도로에 가로등이 고장 났다 안 났다 하는 것을 체크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 우리가 즉시 나가서 보수할 수 있도록...
- 임설빈 위원
- 지금 해 놓은 데가 있나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해 놓은 데 있고 앞으로도 신설을, 가로보안등이 계속 늘기 때문에 제어시스템도 계속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한 20개소 정도 제어시스템을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좋은 생각 같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하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예산안 23쪽에서 34쪽,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예산안 36쪽에서 47쪽까지 일괄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예산안 23쪽에서 47쪽까지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있습니다. 일괄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인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분한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 위원장 류관곤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663쪽에서 672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671쪽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저희 건축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하고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주택개량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동당 융자금이 4천만원이었다가 5천만원으로 상향됐고 빈집정비 같은 경우는 동당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도비가 30% 충당이 됩니다. 그런데 올 같은 경우는 도에서 빈집정비 같은 경우 도비가 물량하고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되서 본사업에는 책정이 안됐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 사항이 태풍피해하고도 상당히 겹치는 경우가 있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 건축과장 유선근
태풍피해하고는 주택개량, 기본 있는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동당 몇 개씩 배정하셨다고요?
- 건축과장 유선근
동당 5천만원 융자에 연리 3%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동안 수요 충족을 다 못 시켜줬죠?
- 건축과장 유선근
때에 따라가지고 당해연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주민들 수요가 많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수요가 부족할 때도 있고 했는데 최근 한 3-4년 사이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럼 이런 것들은 예산을 더 요구를 하셔야지, 매년 그 상황에 그냥 있네요?
- 건축과장 유선근
저희뿐만 아니라 도비에서 배정되는 사항이고 국비도 있기 때문에, 주택개량 같은 경우는 70%가 국비입니다. 나머지 30%가지고 도비와 시비로 나눠지는데 전체 물량이 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이 큽니다.
- 이철수 위원
-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 같은 것 거기에서 하지 않나요?
- 건축과장 유선근
저희들이 빈집 철거 사업 일환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당 도에서 책정하는 것은 200만원 책정하는데 저희는 500만원 정도 최소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국적인 사례로써 서산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해서 매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도에서 사업물량이 사업비하고 물량 등이 확정되지 않는 바람에 본예산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도 물량이라든가 확정되면 다시 계상해서 사업에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요구한 주민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건축과장 유선근
요구한 게 없는 게 아니라, 도에서부터 물량이 도비하고 같이 내려오는데 도에서 전체적인 것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도비내정이 안됐다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선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입니다. 복지과 예산 예산안 351쪽에서 40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376쪽에 중간을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찾아가는 맞춤형 여성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여성교육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 복지과장 윤병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경로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찾아다니면서 맞춤형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경로당을 가면 어르신들 교육을 하는 건가요?
- 복지과장 윤병상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아파트도 어르신들이고요?
- 복지과장 윤병상
예, 여성대상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어르신들인데 여성분들을 주로 한다는 말씀이죠?
- 복지과장 윤병상
예.
- 김기욱 위원
- 서산시 전체입니까?
- 복지과장 윤병상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360쪽을 보면 어린이날 행사 운영비가 있고 어린이날 행사 추진비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뭔가요? 운영비가 있고 추진비가 있고요.
- 복지과장 윤병상
운영비는 우리 내부 사무관리비용이고 행사추진은 위탁해서 행사하는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어린이 창의력 개발교육 이게 추진비로 들어가나요? 창의력 개발교육이네요? 보조금이네요? 사회복지보조금.
- 복지과장 윤병상
몇 쪽...
- 임설빈 위원
- 360쪽에 보면 어린이 창의력 개발교육...
- 복지과장 윤병상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 위탁 줘서 아동센터 과학관 같은 데 가서 교육을 시켜 주는 겁니다. 현장교육.
- 임설빈 위원
- 이게 시비로만 하는 거죠?
- 복지과장 윤병상
맞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 복지과장 윤병상
이것은 아닙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 복지과장 윤병상
이게 목이 민경보였는데 목이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다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창의력 개발교육을 위탁을 주는 거다?
- 복지과장 윤병상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위탁은 어떻게, 인건비...
- 복지과장 윤병상
그렇죠.
- 임설빈 위원
- 인건비인가요? 찾아다니면서...
- 복지과장 윤병상
아닙니다. 행사...
- 임설빈 위원
- 행사요?
- 복지과장 윤병상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에 위탁을...
- 임설빈 위원
- 지역아동센터에?
- 복지과장 윤병상
예.
- 임설빈 위원
- 어린이놀이터 유지비도 있네요?
- 복지과장 윤병상
저희 공용어린이놀이터가 관내에는 6개가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비입니다.
- 임설빈 위원
- 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 복지과장 윤병상
예.
- 임설빈 위원
- 어린이놀이터를 여러 군데에서 관리를 하나 봐요?
- 복지과장 윤병상
공원 도시시설지구대로 공원근린지역에서는 산림공원과나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공용어린이놀이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6군데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산림공원과에서도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비로 예산이 서 있던데요?
- 복지과장 윤병상
예, 그쪽에서는 공원 내 어린이 시설...
- 임설빈 위원
- 복지과에서도 유지관리를...
- 복지과장 윤병상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음암 하나, 해미 하나, 고북, 부석에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어린이날 행사추진비가 서 있네요?
- 복지과장 윤병상
어린이날 행사 추진비를 4천만원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천만원을 깎았거든요. 사실 2008년도에도 4천만원, 2009년에 4,500만원, 금년에 6천만원 세웠다가 행사를 추진 못하고 했는데 4천500만원을 쓰고 했는데 4천만원이 계상되어야만 행사를 추진할 수 있거든요.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설빈 위원
-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구입을 하는 겁니까? 3천만원?
- 복지과장 윤병상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교통과에서도...
- 복지과장 윤병상
이게 오래 되어 가지고 약...
- 임설빈 위원
- 대체?
- 복지과장 윤병상
대체하는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이게 교통과에서도 교통약자 차량구입을...
- 복지과장 윤병상
저희하고 다른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 복지과장 윤병상
몇 쪽이죠?
- 임설빈 위원
- 364쪽.
- 복지과장 윤병상
이것은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주는 건데 노후차량이 한 25만km로 해서 더 운행할 수 없어서, 스타렉스거든요. 12인승짜리, 교환해 주는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교통과에서도 교통약자 콜승합차라고 해서 차가 2대 있는데 하나 더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서별로 이렇게 다 다르네요?
- 복지과장 윤병상
예, 다릅니다.
- 임설빈 위원
- 복지과에서도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가 있어야 되고 교통과에서도 그게 있어야 되고...
- 복지과장 윤병상
그렇게 해서 총 심부름센터에서 3대를 운영해 가지고, 그 주체만 같지 내용은 다릅니다.
- 임설빈 위원
- 394페이지에도 경로복지담당 차량취득비라고 있네요?
- 복지과장 윤병상
저희 복지과가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과 업무용으로 모닝 차 한 대 사려고 계상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 차도 사고 낡은 차도 또 사고 그렇게...
- 복지과장 윤병상
낡은 차는 교체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협회에 들어가는 거고 이것은 복지과 직원들이 타는 차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앞에 있는 것은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하는 것이고 394페이지에 있는 차는 복지과 직원들 차량이네요.
- 복지과장 윤병상
예.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김기욱 위원님.
- 회계과장 윤병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금 여성복지사업 내용으로 위원님들께 한부씩 드렸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는 뜻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여성인구가 서산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저희 총 여성사업이 2010년도에 1억 4,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빨간 표시 증감에 한 것이 2,600만원, 저희들이 감내해서 자동 삭감을 해 가지고 1억 1,600만원 계상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것과는 별도로 청색으로 1,800만원하고 밑에 찾아가는 맞춤형에 1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800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약 3,400만원이 작년에 비해 줄어들면 이것은 저희들이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서산시 여성정책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여성정책을 살펴주시는 차원에서 전액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기욱 위원
- 이것도 물어보려고 했었고요. 388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서산시희망공원 이용자 화장장려금 있죠? 6천만원, 300명 지원해 주는 지금 희망공원에 생장은 안 받죠?
- 복지과장 윤병상
예, 안받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화장을 더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 복지과장 윤병상
예, 맞습니다. 권장하기 위해서.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300명으로 한정이 돼 있네요?
- 복지과장 윤병상
그게 한정이 된 게 아니라 자꾸 느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6천만원을 세워주셔도 금년 연말까지 다 될지, 그래서 이것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과 예산 중에서 작년에 결산검사에서 지적 사항 있었죠?
- 복지과장 윤병상
예.
- 이철수 위원
-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 복지과장 윤병상
반납액이 많아서.
- 이철수 위원
- 그것을 커버하시기 위해서 올해는 내용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이라든가 한시생계보호지원 사업비 집행이 약 30~35%정도 반납을 했거든요? 이것도 홍보 부족이라고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또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시면 너무 사업소하고 맞지 않게 과다 편성을 하는 처사가 되는 건데 어떻게 대책을 하셨나요?
- 복지과장 윤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긴급구호 관련해서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 이철수 위원
- 복지과라고 했는데.
- 복지과장 윤병상
주민지원과. 저희들 반환금이 많은 것은 국도비 보조금이 저희들하고 사전에 상의해서 내려 보낸 게 아니라 그냥 임의로 연말에 많이 내려와서 그래서 반환금이 많은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도에서 가지고 있다가 남으니까 그냥 많이 반납하면 혼날까봐 말하자면 시군에 내려주고 말았나?
- 복지과장 윤병상
글쎄요. 그건...
- 이철수 위원
- 그건 명시이월해서 쓸 수 없는 사항이에요?
- 복지과장 윤병상
대상이 안돼 있기 때문에요.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이철수 위원
- 그리고 과에 TV가 오래 됐어요?
- 복지과장 윤병상
한 6, 7년 전에 기증 받은 TV거든요. 디지털로 지금...
- 이철수 위원
- 안 나와요?
- 복지과장 윤병상
예, 잘 안나옵니다.
- 이철수 위원
- 실과별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지 않지만 벽걸이 TV를 요구한 실과가 많아요. 남들 과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자 그런 식 같은데...
- 복지과장 윤병상
아닙니다. 한번 제가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사무실에...
- 이철수 위원
- 과장님도 우리 의회사무실 좀 한번 오세요. 우리도 TV 뒤통수 이만큼 나온 것 다 쓰고 있어요. 교체를 다른 실과에서 다 해야 된다고 하길래 우리는 뒤통수 나온 것 그냥 쓰자고 했어요. 쓸만하면 그냥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2,200만원, 368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생활안정 지원하고 사업하고 차이가 있나요?
- 복지과장 윤병상
생활안정사업은 장애인 생활불편 상황에 따라 지원해 주는 거고요.
- 임설빈 위원
- 생활안정이?
- 복지과장 윤병상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몇 페이지죠?
- 임설빈 위원
- 지금 얘기한 건 365페이지 상단이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2,200만원 그거하고, 368페이지 이건 별도인가요?
- 복지과장 윤병상
이건 비목 구분 한 겁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전체적인 틀에 밑에 일반보상금이니 수혜금 구분해 주는 사항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요?
- 복지과장 윤병상
예.
- 임설빈 위원
- 그 사업이 그 사업 같은데.
- 복지과장 윤병상
365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은 이게 각 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생활 불편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 그리고 368페이지는 각 개인한테 나가는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아까 394페이지 보면 경로복지담당 차량취득비라고 1,500만원 서 있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다녔어요?
- 복지과장 윤병상
그동안은 저희들이 복지과가 사실은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또 저희들이 각 요양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또 노인교실, 보육시설, 청소년시설 해서 651개 시설이 있습니다. 각 경로당을 부락별로 많이 다녀야 되고, 그런데 그동안에는 개인차를 하다보니까 기름도 많이 들고 매일 직원한테 저희가 미안하더라고요. 기름값 넣어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금 예산에 들어가겠습니다. 기금안 48쪽에서 59쪽까지 노인복지기금, 그 다음에 여성권익증인을 위한 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안 63쪽에서 7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병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복지과장 윤병상
위원님들께 한 마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390쪽에 보면 사업계획 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 올렸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1천만원 깎는 걸로 돼있는데 4천만원 계상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금액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건가요?
- 위원장 류관곤
- 예산안 390쪽 상단부에 연구개발비에서 연구개발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 복지과장 윤병상
예.
- 위원장 류관곤
- 거기 산출 근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복지과장 윤병상
이게 최근 들어 노인, 장애자 등 각종 복지수요가 날로 폭증해서 그러다보니까 민간위탁으로밖에 안 되는데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각 단체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재단을 설립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복지재단에서 해야 할 사업계획이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데 그게 다른 선정한 데도 보고 여러 가지 를 보니까 최소 범위가 4천은 돼야 되겠더라고요.
- 위원장 류관곤
- 그러면 복지재단을 설립할 예정으로 용역비를 세웠다는 거죠?
- 복지과장 윤병상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재단설립 계획 및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또 내년 2, 3월경 위원님들한테 의회 의결 결정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죄송스러워도 1천만원 깎지 말아주시면...
- 위원장 류관곤
- 복지예산이 매년 증가되는 추세에서 효율적인 그런 예산 집행을 위해서 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복지과장 윤병상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예산안 677쪽부터 690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회계과하고도 얘기가 있었는데 분수대 업무를 왜 거기에서 맡고 있죠?
- 교통과장 정석래
그것은 업무분장 사항 건설교통국에 업무를 안 해서 건설교통국에서 전기관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직이 교통과에 있어서 건설교통국 업무 분장에서 그렇게 하도록 협의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회계과에도 큰 청사 5개를 관리하려면 전기 관련 사항도 있고 한데 교통만 그게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 교통과장 정석래
그게 당초에 업무분장 관계 때문에 자치행정국하고 건설국하고 업무분장을 하다가 그게 공원 관계가 일부 있다고 해서 도시계획상, 그래서 공원관계 때문에 건설도시국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에서 한 결과 우리 교통과에서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 교통과장 정석래
업무분장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통과에서 업무 추진한다고 해서 큰 업무 추진하는데 부진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철수 위원
- 교통과에서는 일이 별로 없으시니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자산관리 측면에서는 불합리하고요. 그러면 그 관련해서 우리 교통과에서 대충 관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분수를 1년에 몇 개월 틀어요?
- 교통과장 정석래
한 9개월 틉니다.
- 이철수 위원
- 수도는요?
- 교통과장 정석래
수도는 9개월 틀고, 기본요금까지 합해서 연중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680쪽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전기요금을 12달 계정을 하셨거든요? 9개월 하면 9개월 말고 전기료가 별로 안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 교통과장 정석래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리를 잘 안하시는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9개월만 해 주셔야지. 상수도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맞죠?
- 교통과장 정석래
예. 수도요금을 보니까 여름철 같이 많이 틀 때는 한 120, 30만원까지 나옵니다. 한 달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1년에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달만 해 주셔야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생각하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과장 정석래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다음에 678쪽에 교통약자 이동(콜승합차) 차량 구입 도비지만 지원 내용이라든가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정석래
교통약자는 일단 장애인 쪽에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그중에서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공고를 했습니다. 내년도분을 위해서, 그래서 현재는 시각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장애인단체쪽에서 그 규정에 맞게끔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현재 장애인단체에서 승합차를 운영하고 있는 대수가 얼마 정도나 돼요?
- 교통과장 정석래
현재는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버스?
- 교통과장 정석래
버스는 아니고요. 콜승합차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어디 병원이라든지 갑자기 어디를 가게 될 때에 일반 택시를 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콜로 넓게 해서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운영은 어디에서 한대요?
- 교통과장 정석래
현재는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운영비 지원해 주고 있나요?
- 교통과장 정석래
운영비는 3,600만원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물론 보험은 철저히 다 들었겠죠?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79쪽에 터미널 이용불편 해소 사항이 화장실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 교통과장 정석래
예. 80만원에 금년에 저희들이 터미널 동편 쪽에 저희들 예산 약 6천하고 자담 1,200, 7,200만원으로 현재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곧 내일모레 준공이 될 건데요. 서편에 6천만원을 지원하고, 또 자담해서 서편 지원하고, 2천만원은 터미널 직원들 친절교육을 센터에 보내서 한 20명 넘더라고요. 교육을 시킬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잘 생각하신 것 같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홈페이지에 불편하고 또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 교통과장 정석래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화장실을 수리하게 되면 외부에서 저녁 늦게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교통과장 정석래
그건 아닙니다.
- 이철수 위원
- 그건 어떻게, 그 민원은 많이 받으셨죠?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이철수 위원
- 저녁이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공중화장실이 없다보니까 그냥 상가 옆에서 실례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가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늦게까지 근방에서 택시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외부에서도 소변이라도 볼 수 있게끔 조치해달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셨나요?
- 교통과장 정석래
그 관계 때문에 환경과하고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주유소 뒤쪽 컨테이너박스 쪽에 화장실을 설치해볼까 했는데 환경과에서 한 얘기가 현재 건축법상에 되지 않는 다, 그래서 현재 보류를 했는데요.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무언가는 화장실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동감하실 테지만 근방에는 저녁에 터미널을 닫게 되면 생리현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죠? 그렇다고 해서 화장실 간다고 몇 백 미터 사람들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깊이 연구하셔서 환경보호과에서도 안 된다는 방향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다시 업무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도 환경보호과에 한번 얘기는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여기 지금 보면 용역비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683쪽 맨 하단에 제2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거든요.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위원장 류관곤
-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 교통과장 정석래
저희들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를 기준년도로 해서 5년간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 위원장 류관곤
- 5년 단위로요?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위원장 류관곤
- 그리고 우리가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하는 용역을 실시하고 나서 지금 이행을 못하고 있죠?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위원장 류관곤
- 못하는 원인이 뭡니까?
- 교통과장 정석래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서산시에서 적정 노선개편을 운영하려면 75대의 버스가 확보되어야 원활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61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2013년도까지 기본계획상으로는 버스 14대를 더 확보해서 2014년부터 최대한 운영을 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용역을 주고 그렇게 노선을 개편한다고 해서 시에서 홍보도 했는데 올해지금 몇 대 더 구입할 예정입니까? 예산 확보 얼마 됐습니까?
- 교통과장 정석래
올해 저희들이 3대를 요구했는데요. 본예산에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 예산계 쪽하고 추경에라도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보자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이 부분은 시민들한테 홍보한 것 아니에요?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위원장 류관곤
- 노선 변경하고 시내버스 더 추가로 증원해줘서 불편한 곳을 해소해 주겠다 라고 시민들 상대로 홍보해놓고 예산을 확보 안 해 주면 이거 시민들 상대로 해서 거짓말한 것밖에 더 됩니까?
- 교통과장 정석래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하여간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고, 또 거기에서 나온 게 무료환승 관계가 용역관계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무료환승 관계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12월 1일부터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환승하고 노선개편 체제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동시에 할 경우에는 현재 버스 대수가 도저히 맞지 않다, 용역기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일단 버스 확보가 된 뒤에 노선개편은 그때 하고, 할 수 있는 무료환승제는 바로 시행하는 게 좋겠다 해서 12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이 노선 변경하고 시내버스 증차해 주는 건 시민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이런 건 어떤 것보다 우선 그것을 이행해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 교통과장 정석래
예,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교통과 소관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석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