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21일(화) 오전 10시 2분
의사일정
1. 2011년도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
8. 서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서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13. 서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14. 서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5. 서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16. 서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총무/산업)
부의된 안건
5.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10.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총무/산업)
(10시2분 개의)
- 의장 김환성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156회 2차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 됩니다.
27일간이라는 긴 일정에 걸쳐 진행되는 회의에 건강하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3분)
1. 2011년도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의장 김환성
-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관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류관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관곤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총 예산규모는 4,754억원으로써 2010년도 예산액 4,865억원보다 2.3%가 감소되어 편성된 예산으로써, 어려운 우리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6억 6,379만 4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 예비비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01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입니다.
2011년도 기금 총규모는 94억원으로 전년도 144억원보다 34.7%가 감소한 규모로 우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5,312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5,262억원보다 50억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로 최종 정리 및 계획 변경된 사업의 조정과 집행 잔액의 삭감 등 2010년도 회계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써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은 당초계획보다 4억 8천만원이 증가한 185억원의 규모로써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예산심사를 통하여 심층 논의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차후 정책 결정 및 사업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성
- 류관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은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8분)
5.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
8. 서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김환성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한규남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
회간사 한규남 총무위원회간사 한규남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자치법규 서식을 정비하는 등 관련 조례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일괄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분법체계에 맞추어 지방세기본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 중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분법체계에 맞추어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세목체계 개편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분법체계에 맞추어 기존 일부 비과세 감면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조례에 필요 없는 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공포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수료 징수방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수료 반환 규정 개정 권고로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성
- 한규남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12. 서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13. 서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14. 서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5. 서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16. 서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김환성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우종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우종재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우종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한해를 보내는 의미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환성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본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새해에는 의원님들의 한분 한분마다 왕성한 의정활동이 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하여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10년, 공직자의 사명감과 뛰어난 행정력으로 슬기롭게 마무리하신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찬 새해에는 공직자 한분 한분마다 크게 발전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9일과 12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및 제66조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와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서산시 사유시설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산의욕 고취 및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며,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시민의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담배 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실 조사 업무의 의뢰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경제적 격차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기본생활권을 보장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중 전통시장 및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자연녹지 지역내 대형할인점 입지규제와 계획관리지역내 공장부지 규모 폐지 등 불합리한 사항 및 관련법령 변경 내용 등을 반영하여 우리 시 토지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앞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성
- 우종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4분)
1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 의장 김환성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의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1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긴 일정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를 마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반갑게 생각합니다. 넘치는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 한분한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시정에 바쁘신 일정 중에도 원활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2011년은 신묘년 토끼의 해입니다. 토끼는 꾀와 기질이 넘치는 동물입니다. 진실하면서 과감한 기질을 발휘하여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역동적이면서 살기 좋은 서산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한해동안 저의 의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6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12명)
○ 불출석의원(1명)
○ 출석공무원(43명)
- (서 산 시 청) (36명)
- 시장 유상곤 부시장 이완섭
-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지역발전사업단장박영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세무과장 윤준상
- 회계과장 한용상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지적과장 최종구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복지과장 윤병상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 농정과장 석낙서 축산과장 김재천
- 수산과장 장인희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 도로과장 조규영 건축과장 유선근
- 교통과장 정석래 수도과장 전성배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의무과장 서성석
- 문화회관장 신영미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조만호
- 이규선 김기석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 송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