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제6차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16년 6월 20일(월) 9시 30분
장 소총무위원회 회의실
(9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보건소, 문화회관,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건강증진과장, 문화회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시립도서관장은 그 자리에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보건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며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유재곤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보건과 과장 유재곤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 문화회관장 한옥희
문화회관장 한옥희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 시립도서관장 윤관희
시립도서관장 윤관희
- 위원장 김보희
-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수석동 화재현장 방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시 31분 감사중지)
(10시 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먼저 요구번호 138번 서산시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잘 받아 봤어요.
그래서 저도 인근 지방자치단체는 현황이 어떤가, 비교해보려 했는데 별다른 인근 지방자치단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과 비교해 보려고 했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보건소가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니까 행정처분한 것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네요? 그죠.
2013년, 2014년, 2015년 이렇게 볼 때 처분이 증가하고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숫자적으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래서 우리 서산시보건소에서 적극 홍보해서 미흡한 의료기관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참고 잘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보희
- 예, 2015년도에 치과위원회 시정명령이 있었는데요.
그 시정명령을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한 거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건강증진과장 조한민입니다.
성심치과라고 터미널 부근에 치과가 있는데요.
치과치료를 위해서 엑스레이 찍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엑스레이 기계가 조금 초점이 안 맞아서 방사성 발생량의 원래 법에서 허용하는 부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허용량의 15% 상한 폭이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서 조금 벗어나서 그것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플란트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 임플란트에 대한 부분에서 의료과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의료법을 위반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의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개입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결과가 오면 그것에 근거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게 지금 서산의 어디 치과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를 하고 했는데 문제점도 발생되고 또 그 다음에 틀니를 했는데도 틀니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지금 서산의 치과들이 보건소에서 강한 단속을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치과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1년에 한 번씩 치과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전반에 대해서 시설적인 부분, 아니면 행정적인 부분 아니면 위생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1년에 한번 점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혹시 민원이 제기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몇 해 전에 언론에서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치과에 가면 컵 있지 않습니까?
그 컵을 스테인리스 컵을 다 쓰는데 그게 제대로 소독이 안 되고, 사용했던 컵을 다시 재사용하고 이래서 세균에 감염되고 이러한 사항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했었는데 우리 서산시도 지금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지금 저희들이 점검한 바에 의하면 컵은 일회용 컵을 다 사용하고 있어서 재사용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100% 사용하나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제가 알기로는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제가 가는 치과는 종이컵을 안 쓰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시고 답변하시네요.
제가 다니는 치과는 지금 스테인리스 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확인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러한 사항들은 직접적인 감염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9번 식품안전 감시활동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이 지금 4명이라는 얘기인가요?
- 보건과장 유재곤
예, 보건과장 유재곤입니다.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은 4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도 그렇고 시니어 감시원도 그렇고요?
- 보건과장 유재곤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 보건과장 유재곤
명예 공중위생 감시위원은 추천을 받아서 단체장이 추천한 자를 위촉했는데요.
- 우종재 위원
- 단체장이? 어디 단체장인가요?
- 보건과장 유재곤
그러니까 소비자 단체에서 숙박, 목욕, 세탁업, 이·미용업소 등에서 추천한…….
- 우종재 위원
- 그 해당되는 단체에서?
- 보건과장 유재곤
예, 추천한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추천해도 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거기 어떤…….
- 보건과장 유재곤
자격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또는 소비자 단체나 공중위생 단체의 소속직원 중에서 단체장이 추천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주로 이분들이 식품관계를 하자면 무슨 가게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감시하나요?
- 보건과장 유재곤
예,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은 가게를 다니면서 계도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식품위생 감시원은 어디 위주로 하죠?
- 보건과장 유재곤
음식업, 휴게소업 이런 곳을 가서 계도활동 위주로…….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시니어 감시원은?
- 보건과장 유재곤
노인이 시니어인데요.
현재 2명이 위촉되어 있어서 이분들은 식품판매 행사장이라든지 아니면 가끔 …….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여기는 4명으로 되어 있네요. 2016년.
- 보건과장 유재곤
예?
- 우종재 위원
- 아니, 시니어 감시원이 2명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4명이 되어 있잖아요.
- 보건과장 유재곤
활동을 2명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활동을요?
- 보건과장 유재곤
예.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 현황을 보면 2014년도부터 2016년도 현황이 나왔는데 이분들이 감시라든지 해서 위법사항이 있어서 어떤 행정 처리를 한 게 있나요?
- 보건과장 유재곤
이분들이 하는 것은 위법사항 단속보다는 주로 계도활동을 위주로 하고 단속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계도라는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계도가 될 것 아니에요?
- 보건과장 유재곤
그래서 관심 있는,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를 추천해서 하고 있거든요.
- 우종재 위원
- 지금 활동비 지급된 것을 보면 기준이 어떻게 해서 하루에 나오면 일당으로 지급하나요? 어떻게 하죠?
- 보건과장 유재곤
예, 일당 5만 원씩으로 계산되어 있고요.
전에는 4만 원씩 하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작년도 6월 달부터 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하루 나오면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 우종재 위원
- 물론 모든 분야가 어떤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지도 또는 계도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냉철하게 봤을 때에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이나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이나 시니어 감시원 제도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인지, 일단은 오래전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투입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어떤 판단하는 생각이 어떤가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유재곤
소관부서 부서장 입장에서는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렇게 하는 방법을 일러주는 계도활동도 또는 홍보활동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것도 시내권 위주로 하느냐, 1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범위는 어디까지 하는 건가요?
- 보건과장 유재곤
거의 골고루 한 번씩 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이 오면 보건소에 들려서 날인을 하고 지역에 어디 가는 것이며 이런 관계는 전부 되어 있겠죠?
- 보건과장 유재곤
그렇죠.
일지를 쓰고 하니까 출근하는 날.
- 우종재 위원
- 이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런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가 좋은 점인지, 나쁜 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예산도 투입하고 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테죠? 그렇죠?
- 보건과장 유재곤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이것이 2010년도, 2011년도에 본 위원이 의회에 처음 당선이 되어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4, 5년 전이죠?
그때 이 서산의 날짜지난 음료수, 과자 그리고 또 식당에서 음식 다시 재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 감사를 통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상당히 많이 적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5년 전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기획실에 풀예산에서 여비까지 받아서 지금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있는데 자료제출에 보면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실적이라든가 이것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한 4, 5년 전에 비해서.
- 보건과장 유재곤
그것은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식품위생 단속관계에 보면 민원제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제보에 따라서 출장 현지단속을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단속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보건소에서 굉장히 열심히들 일을 하시지만 이 부분에서는 전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불성실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단속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조금 뭐라고 할까 면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런 데가 사실은 더 날짜 지난 것도 많이 팔고 재사용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 공직생활 열심히 하셨고 불과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뒤에 앉아 계신 우리 팀장님들께서 잘 숙지하셨다가 이 단속부분에 있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우유 같은 것도 날짜 지나서 상한 것 드시고 했다는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해요.
유난히 본 위원한테만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더 갖고 지도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유재곤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40번 어르신 독감예방 접종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가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읍면동 접종현황이 아니라 진료소별로 다 이렇게 보려고 요구를 했는데 읍면으로 묶어서 해주고 동 것은 시로 다 포함해서 해 주셨네요?
- 보건과장 유재곤
예, 동 것은 구분을 못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진료소 각 읍면의 진료소 있는데도 진료소에서 실질적으로 접종현황을 알려고 그랬는데 왜 그 이야기를 요구했느냐 하면,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지금 시 보건소는 저쪽에 예천동으로 옮겼습니다만 구 보건소 청사 있을 때 예방접종을 하려면 동지역으로 어느 지역은 날짜가 일정 잡아서 통보해서 아파트에서 방송하더라고요.
'오늘 우리지역 예방접종일입니다.
보건소가서 65세 이상 노인은 가서 받으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멘트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거기가면 몇 시간 줄서고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 보건과장 유재곤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장소도 협소하고 주차할 공간도 없고 실제 지금은 저쪽으로 옮겨서 아직 시행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작년까지만 보더라도 상당히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불편했잖아요? 그렇죠.
- 보건과장 유재곤
예.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이게 약 백신 배정을 어떻게 하나요?
읍면동으로 배정하실 때 인원수에 비례해서 하십니까?
- 보건과장 유재곤
인원수에 비례해서 65세 이상 노인 아니면 일반시민 이렇게 구분해서 결국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배정을 하지요?
- 보건과장 유재곤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인원수에 비례해서 배정을 하면 지금 구역제한은 없잖아요.
성연사람이 여기 시내 나와서 접종할 수 있잖아요?
- 보건과장 유재곤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불합리한 거예요.
그러면 아예 접종을 읍면동 인원수에 의해서 배정을 했으면 그 지역 가서 접종을 하게 해야지, 여기에 배정된 약이 고루 혜택이 가는데 왜 내가 이 검사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지금 오산진료소 있잖아요?
- 보건과장 유재곤
예.
- 한규남 위원
- 오산진료소 같은 경우, 인근의 가까운 읍면 같은 경우는 가서 기다리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가면 이내 접종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산진료소만 이야기 할게요.
다른 데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고 오산진료소에 가면 바로 접종받습니다.
제한 없으니까 여기서 왜 무엇 하러 주차할 공간도 없는데 몇 시간 기다려요.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며칠부터 며칠까지 예방접종 기간인데 거기 주민들은 혜택 받을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접종할 사람은.
왜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약이 미리 소진되었으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인근주민은 접종을 못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 보건과장 유재곤
저희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독감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60세 이상으로 연령을 낮춰서 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을 하면 약 70%정도가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는 양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특별히 부족 될 사항은 아닌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한 첫해로써 그것을 질병관리본부에서 각 병원마다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일시에 다 준 것이 아니라 60%만 배정을 해줬습니다.
물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우리 생각과 다르게 예방주사를 뭐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보름이든 이렇게 천천히 와서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전국으로 해놨는데 실상은 우리 지역을 보면 예방주사 맞는다하면 불과 3일 이내에 다 맞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도는 특히 해미에서 배정된 60% 물량이 조기에 떨어지고 나니까 이게 다른 지역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유언비어가 돌아서 우리 보건소에 불과 이틀 만에 독감예방접종이 마무리 되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작년도에 처음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좀 생각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병원에서 실제 예방접종 할 수 있는 양을 오판한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이것보다 훨씬 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작년과 똑같은 양을 준비해서 65세 이상 따지면 80% 이상이 접종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도에 민간위탁으로 병원에 배부했던 백신이 실제적으로 12월말까지 접종을 했는데도 좀 남아서 다 접종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60세 이상 노인들은 대부분 맞을 수 있다고 인식하시고서 이렇게 떨어지는 일이 없다, 인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유언비어가 작년도에 퍼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아마 다른 방법으로 작년처럼 배정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이야기를 본 위원은 그렇게 들리네요.
수급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 보건과장 유재곤
예,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 한규남 위원
- 그렇잖아요?
수급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방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인원제한을 해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해서 각 읍면에 진료소에 했건, 읍면동에 했건 하여튼 배정을 하다 보니까 금방 이야기한대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거에요.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에도 없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주민등록상 그 지역에서만 접종 안 하면 여기서는 안 놔준다는 그렇게 하기 이외에는 배정한 것에 대해서 금년도 작년 같은 전례가 없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 보건과장 유재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소지의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소에서 맞도록 그렇게 딱 제한을 하면 사실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시골노인들이 여기 온 김에 와있는 것을 돌려보내기가 매우 어려워서 차라리 어차피 시민들한테 맞추는 거니까 주소지를 너무 고집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는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안 그러면 금년도 2015년도에 접종현황이 각 진료소 읍면별로 나와 있잖아요?
데이터가, 숫자가.
그러면 거기 비례해서 2016년도에는 배정할 때 거기에 비례해서 배정해주던가, 그렇지 않고 노인 인구수에 배정한다고 하면 금년도 똑같은 현상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작년과.
- 보건과장 유재곤
금년도에는 아직 계획은 안 나와 있는데 민간위탁병원에 예방접종을 더 강화를 해서 많은 분들이 민간위탁병원에서 맞도록 하고 또 그것을 우리 시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날짜를 빠르게 해서 민간위탁병원에서 맞지 않은 분들이 늦게 보건소에서 맞도록 이렇게 할 예정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맞는데 대해서 별 문제없을 것으로 그러니까 병원에 미리 가셔서 맞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금년도에도 2015년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유재곤
예, 잘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41번 식중독 발생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추이를 보면 올해가 집단으로 발생을 했네요?
이건이 어떤 건이죠?
- 보건과장 유재곤
식중독 발생은 아니고, 의심이 가는 건이었는데 2016년도에 여자중학교에서 집단으로 이렇게 의심 가는 증상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것이 검사결과 식중독은 아니고 고등어 히스타민이라고 해서 어떠한 과잉반응, 알러지 그런 것으로 판별이 되어서·…··.
- 장은순 위원
- 원인물질이 발견된 건가요?
- 보건과장 유재곤
고등어의 히스타민이 5배, 6배 이상 이렇게 나왔다고 그렇게 판별이 되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래서 간단한, 심하지는 않았나요?
- 보건과장 유재곤
처음에 2, 3일 학생들은 심했었죠.
- 장은순 위원
- 그랬는데 그게 그냥 의심이 가는 것으로만 나온 거예요?
- 보건과장 유재곤
아니, 히스타민은 의심이 아니고 판별이 된 겁니다.
- 장은순 위원
- 판별이 된 거에요?
- 보건과장 유재곤
예.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86명이라는 그 학생들이 고등어에 대한 알러지가 그렇게 많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 보건과장 유재곤
고등어의 기준치가 히스타민의 기준치가 20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1000이 넘는 1200으로 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등어는 먹으면 맨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알겠고요, 그럼 우리 지역에서는 캠페인을 어떻게 하고 있죠?
- 보건과장 유재곤
식중독 예방캠페인은 아까 식품위생 감시하는 식으로 계도 홍보할 때 음식점에 가서 홍보하고, 또 시청 홈페이지, 시 소식지 아니면 시 집단행사가 있을 때 거기를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위생교육도 하고 있는데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 보건과장 유재곤
위생교육은 음식업소를 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음식업소를 하는 직원들도 하지만 점주들도 따로 하고 있나요?
- 보건과장 유재곤
점주들은 모아서 한다기보다 계도활동 할 때, 홍보활동 할 때, 아니면 단속 나갔을 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아무튼 학생들한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단속을 많이 하시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과장 유재곤
잘 알았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안내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이 자리에는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충청뉴스의 최형순 본부장님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42번 조기검진으로 치매 및 암환자 발견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자료 잘 주셔가지고 이해가 잘 가고 있습니다.
선별검사는 치매조기 검진 할 때 주로 어디서 하나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선별검사는 보건소에 있는 직원, 보건지소에 있는 직원, 보건진료소 직원이 평상시에 검사대상은 75세 이상인자 우선, 그다음에 60세 이상이면서도 독거하시는 분, 그 다음에 평상시 고혈압, 당뇨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주로 우리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굉장히 발견자 수치가 높네요.
예를 들면 85,815명인가 이게 얼마여.
8,152명, 이렇게 86명. 그러면 0.1% 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0.8%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예?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0.1% 정도.
- 임설빈 위원
- 0.1%. 그러니까 발견자 수가 굉장히 높다. 그렇죠?
이렇게 함으로써 발견자수가 많이 나왔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116명이 발견이 됐네요.
11,219명을 해 가지고 116명이 치매환자로 판정이 났지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 말씀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하는 것이 선별검사 이것이 많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치매하면 아주 가정을 파괴하다시피 하거든요.
치매환자가 환자가 발생하면 그래서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하는 방법을 많이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저희 시군에 지금 보면 치매 유병률이라고 해서 65세 이상된 연령의 9.9%가 치매로 이렇게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군에 65세 이상 인구가 27,000명인데 10% 잡아서 2,700명 정도가 치매환자로 추정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경로당, 마을 교육이 있을 때 치매선별검사를 우리 직원들이 해 가지고 1차에서 일정한 점수 19개 항목에 30점을 기준으로 해서 검사를 하는데 연령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 점수 이하 말하자면 정상에서 벗어난 점수인 분들은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서산의료원이나 서산중앙병원에 2차 검사를 의뢰해서 치매환자로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게 65세로 한정을 두지 말고 60세, 요즘은 조기치매환자도 많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60세도 치매환자들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 사회에서 최고 문제는 치매환자들, 암 걸려서 좀 앓다가 죽으면 괜찮은데 치매환자는 그렇지도 못하고 그냥 사회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치매환자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조기 치매환자를 발견하려면 선별검사를 중점적으로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이동식버스를 이용해서라도 각 경로당이나 또 필요에 따라서는 가정방문도 해 가지고 치매환자로 판별되면 조기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하는 수준도 0.1% 발견했네요. 여기에 보면.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앞으로는 과장님 말씀처럼 '전체 인구의 9.2%가 치매환자로 지금 추정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조기 치매환자 발견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주로 사업대상은 60세 이상입니다마는 그 이하인 연령이라도 본인이 검사를 하고 싶다면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가정방문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기회, 교육이 있을 때 반드시 우리 보건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들이 검사를 안 한 집단이 무슨 모임이 있을 경우에는 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검사체제가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앞으로 더 강화하는 쪽으로 생각해 달라니까.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43번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지원 및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한서대학교에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한지가 약 18개월 운영하고 있죠?
- 보건과장 유재곤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거기에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없나요?
- 보건과장 유재곤
문제점 보다는 저희가 어린이집이 151개소가 있는데 그중 118개소만 참여를 하고 있어서 저희 욕심 같아서는 전 어린이집이 다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강제성은 없고 권고사항이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 점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숫자상으로 보면 등록률이 78% 이네요?
- 보건과장 유재곤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참여 않는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보건과장 유재곤
어린이집들이 사실은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찾아가서 계도하든, 홍보하든 이러는 것을 어떻게 따지면 간섭을 싫어한다고 할까요.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들이 시간표에 의해서 할 텐데 그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낮잠 자는 시간 빼고, 뭐하는 시간 빼고, 그 급식지원센터가 갈수 있는 시간을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오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서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떠한 행정적인 제재를 받기 싫어서 참여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죠?
- 보건과장 유재곤
저희는 제재하지는 않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제재는 안 해요?
- 보건과장 유재곤
예.
- 한규남 위원
- 쉽게 얘기해서 간섭받기 싫다…….
- 보건과장 유재곤
그렇죠, 계도 홍보인데 그것도 싫다는 분들이 있는 거지요.
- 한규남 위원
- 간섭받기 싫다는 얘기는 행정적인 면도 있지만 하여튼 거기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 보건과장 유재곤
좋은 뜻이라면 다 하는 것이 맞는데 일부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해서 전 어린이집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강제성은 없습니다.
권고사항으로써 동참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은 다 참여하는 것을 원할 거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 보건과장 유재곤
그렇죠.
- 한규남 위원
- 그렇죠. 어떠한 양질의 서비스를 다 받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또 원장님들은 그런 간섭받기 싫고 행정적 제재라고는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섭받기 싫어서 참여 않는 거예요.
- 보건과장 유재곤
예, 쉽게 생각하면 찾아오는 것까지도 번거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않는 것 같은데 이 좋은 점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각종 교육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나요?
- 보건과장 유재곤
위생안전관리라고 해서 년 6회를 방문해서 하고 또는 소집해서 하고 있고 또 영양관리를 해 주고 있고 또 이렇게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서대학교에 체험실이 있는데 어린이집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와서 거기서 체험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거기에 자체적으로 다 거기에 가는 거죠?
- 보건과장 유재곤
찾아가는 거죠.
- 한규남 위원
- 찾아가는 거죠.
그런 면도 어쩌면 불편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낫지. 그렇지요?
- 보건과장 유재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이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78% 밖에 참여 안 해가지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가 시작한지 18개월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100%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유재곤
예, 잘 알았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좋은 정책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정말 수혜 보는 사람들이 크게 느껴야지 만이 그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우리 서산시에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타 지역에 대학교를 줄려고도 했었고 하다가 우리시에 있는 대학교를 주기 위해서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었는데 앞서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항처럼 정말 이 어린이집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이런 레시피 제공이 잘 되어야 하는데 지금 조금 우리가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과 조금 정반대로 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얼마 전에는 이게 18개월 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림대회였나요?
무슨 대회를 개최 했었죠?
- 보건과장 유재곤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건강부분 관련해서 대회도 개최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유재곤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44번 서산시의 각종 보건장비 구입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각종 보건장비 관련 구입 및 그 관리 현황을 요구했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는 다 봤습니다.
시간상 자료를 보고 읍면까지 실사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간을 내서 제출한 그 자료를 참고로 해서 수시로 일부 실사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45번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미숙아 및 선천성아가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나요? 수치가.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숫자적으로 약간씩 증가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불임이 원인에 따른 인공수정이라든지 체외수정으로 쌍태아가 출생하다 보니까 모체에서 발육이 부진해 가지고 그런 차원으로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본 위원이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보다도 이게 지금 우리가 출생률이 자꾸 저조한 쪽에 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쪽에 부작용이 있어 가지고 미숙아 같은 것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지금 이 사업이 재원적으로 보면 기금하고 도비,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이게 보건소 전반적으로 보면 거의 다 국·도비·시비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건데 조금 우리가 발전적인 생각을 한다고 보면 어떤 시민의 보건향상과 더불어 출생률이라든가 희귀병 이런 미숙아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시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다른 시군에 보건소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우리 서산시보건소가 했으면 하는 바람이 됩니다.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대상자가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3, 4녀 이상 기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치로 보면 2013년도에는 36명이 신청을 했는데 신청하지 않은 두 사람까지 해서 프로테지 보면 105%를 지원됐는데 이런 부분은 왜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증가가 됐나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이 숫자적으로 대개 치료를 하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청구하는데 이 숫자가 틀리는 이유는 전년도에 말하면 2012년도 말에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신년도에 이렇게 청구가 들어와서 지출하다 보니까 숫자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이런 제안을 두고 지원하다보니까 2014년도에는 63명이 신청을 했는데 25명만 지원해서 예를 들면 39% 정도, 또 2015년도에는 56명이 신청을 했는데 47명이 해서 84% 이런 관계가 되어서 물론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 자격이 안 된다 해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대상자는 신청이 이렇게 됐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이게 2014년, 2015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원신청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원한 인원이 준 것은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도비·시비를 보태서 하는데 예산이 다 써서 없어서 지출을 못하고 그 못한 부분을 그다음 해에 예산이 서면 지원하고 그래서 이게 말하면 예산과 실제적으로 신청하는 인원과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지난 5월 추경할 때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특별히 세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시비로만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예산부족이 원인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지금 과장님말씀과 같이 이게 미숙아라든가 선천성 이상아, 희귀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도비를 해서 시비 부담으로 해서 신청인원수는 많은데 예산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 그렇다고 보면 당연이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수혜혜택을 주는 것이 맞는다 이거지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신청 하는 것을 바로는 못하지, 나중에 이 국·도비를 받아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적합하면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연말 가보면 신청자가 많은데 예산 한계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추경에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바와 같이 그런 예산과 신청자가 신청자는 가급적이면 다 수혜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런 관계를 해 줘야 보건행정이 잘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본 위원이 아까도 서두에서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바로 이렇게 신청자는 많은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지원 못하는 관계, 이런 것을 연말에 가서 판단을 잘해 가지고 국·도비 아니더라도 시비를 투입해서 이런 부분은 해결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신경 썼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추경에 필요하면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46번 심뇌혈관 질환예방 대책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나머지는 예방관리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더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에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했을 때 다른 병원으로 이송조치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협약체결을 해서 의료기관과 협약체결해서 빨리 급히 수송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이 문제는 시간을 다투는 질병이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심뇌혈관 질환은 사실은 시간을 다투는 환자인데 저희 같은 경우 충청남도에서 닥터헬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충청남도와 연계해서 닥터헬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산의료원이나 중앙병원으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후송을 하면 응급처치 의사가 응급처치를 하면서 닥터헬기 호출을 하면 한 25분 정도면 저희 서산시에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용실태를 보면 충청남도에 서산시가 닥터헬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이용방법은 어느 병원에 내가 가잖아요?
절차 좀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환자가 발생하면 우선 119라든지 아니면 무슨 의료기관에 연결되어서 본인이 가든지 하면 119에서 호출을 할 수도 있고 닥터헬기를 아니면 의료기관의 진료한 의사가 응급이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신청하는 절차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닥터헬기는 지금 현재 천안 단국대병원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만하면 바로 오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 사업은 닥터헬기 안타고 병원 안 가는 게 더 좋은 방법이지만 하여튼 우리 시민생명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치도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47번 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위생 점검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업소현황에서요,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분류가 되죠?
업소 현황에 포함이 안 되나요?
- 보건과장 유재곤
그것은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죠?
- 보건과장 유재곤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 장은순 위원
- 위생점검 사항에서.
- 보건과장 유재곤
집단급식소로 등록을 하고 있고 위생업소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여기서는 포함을 안 시키는 건가요?
- 보건과장 유재곤
예.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우리 시에서 위생 점검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점검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죠?
- 보건과장 유재곤
거기 작성되어 있는 것처럼 학교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 관계를 우선 연 초부터 점검하고 있고요.
기타 이제 조리, 판매목적 보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점검도 하면서 또한 민원에 의한 현재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생업소가 3,600여개가 엄청나게 많은데 저희 단속인원은 팀장 포함해서 불과 3명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명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위생업소 점검하기가 열악한 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돌아다니다 보면 혹시 위생 점검 시 식품에도 있지만 환경적인 면에서도 관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행감 할 때 철가방에 대해서도 점검을 요한 적이 있었어요.
철가방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는지요?
- 보건과장 유재곤
죄송합니다.
제가 미쳐 그 부분까지는…….
- 위원장 김보희
- 뒤에 팀장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관리팀장 김진수
예, 위생관리팀장 김진수입니다.
장은순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을 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점검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결과는.
- 위생관리팀장 김진수
결과는 대부분 잘 적합하게 잘 하고 있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잘 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잘 되고 있었다니까 다행이니까 계속적인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본 위원이 식당 같은 데나 이런 기관을 방문했을 때 가장 눈에 띄게 지저분한 게 뭐였냐면 선풍기하고 에어컨이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특히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이 청소가 안 되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해 보신 적 있는지요?
- 보건과장 유재곤
위생업소 점검사항에 청결관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중점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에어컨이나 선풍기는 특히 요즘에는 가동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엄청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따로 점검을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시는 수거해서 검사하는 사항에 축산물에 대한 따로 별도로 검사하는 것은 없나요?
뭐 수산물이나 농산물은 이런 것은 있는데 축산물 쪽에서는 없네요?
- 보건과장 유재곤
이것이 어떤 도의 계획에 의해서 시군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 시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 품목을 도에서 지정해 주거든요.
뭐, 뭐 어떤 시군은 뭐, 뭐, 뭐 어떤 시군은 뭐, 뭐 이런 식으로 품목을 지정해 주는데 축산물은 축산과 소관으로 별도로 합니다.
- 장은순 위원
- 따로 별도로 하나요?
- 보건과장 유재곤
예.
- 장은순 위원
- 그런데 다른 타 시군에 보면 보건소에서 수거검사를 하면서 축산 쪽도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눈에 통계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학교주변에 많이 줄기는 했네요, 불량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줄었나요? 최근에는.
- 보건과장 유재곤
예, 불량식품 많이 줄었습니다.
식품 위생 감시원들이 연초에 나가서 점검도하고 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서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시정명령 받는 것은 어떤 종류가 있는 거죠?
- 보건과장 유재곤
청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 장은순 위원
- 줄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벌써 좀 많이 있는 것 봐서 좀 늘 것 같네요.
그래서 학교주변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보건과장 유재곤
예, 더욱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48번 노인 치매예방 관리 현황에 대해서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선정은 어떻게 이분들을 우리가 찾아내죠?
치매환자 어떤 방법으로?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라는 방법에 의해서 2차 정밀진단 이렇게 해서 보건소 계통으로 발견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본인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을 통해서 발견되면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등록하면 우리 치매환자를 등록한 자에 한해서 관리하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여기 치매환자 지원현황을 보면 치매환자 관리용품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기저귀, 물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1회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금액은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지원 해 주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금액보다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기저귀가 필요한 분은 기저귀, 기타 다른 물품이 필요한 부분은 그분한테 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을 지원을 한 달에 한번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월 1회?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연간 얼마까지, 금액 적으로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금액 적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인데 개인적으로 얼마 들어가는지 그런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등록을 하면 본인이 꾸준히 보건소에서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도와주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그러면 무조건 예산의 범위 내는 범위 내인데 1인 얼마 최고금액의 얼마의 범위 내에서 도와준다는 게 없다는 이야기네요?
없이, 그냥 요구하면 계속 도와줄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산만 있기만 하면 금액에 한도가 없다는 이야기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 없이 지원할 만큼 서지 않기 때문에.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월 지원한 현황 중에서 월 얼마가 최고에요?
지원한 현황 중에서.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개인적으로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답변해 주세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치매환자한테 관리용품으로 현재 지원되는 것은 기저귀가 필요한 분은 기저귀 월 40개, 그 다음에 물티슈 2개 정도, 그 다음에 파스, 영양제는 한 달 복용할 분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이것을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다주는 것이 아니고 기저귀가 필요한 분은 기저귀 위주로 지원해 드리고 기저귀가 필요 없는 분은 파스라든가 영양제 이런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하여튼 잘 알았고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 못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 끝나면 1인당 지원 금액이 있을 거예요.
없이 그냥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현황 감사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자료로 좀 주세요.
- 보건소장 윤석길
1인당 월 3만 원을, 연 36만 원 이내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그것은 그러니까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이 병원에서 치료할 경우 병원진료비 플러스 약재비를 3만 원 범위 내에서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것이고, 이건 별개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죠?
이것은 물품만, 제가 지원한 현황 물품을 지금 물어본 거니까요.
하여튼 그것은 자료 감사 끝나는 대로 주세요.
- 보건과장 유재곤
예, 제출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49번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는 이제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넷째 아, 다섯째 아에 대한 자료를 따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조례에 의해서 보니까 셋째부터는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30만 원이고, 12개월 미만은 100만 원이네요? 6개월 이상.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런데 나간 자료에 의하면 셋째 아 70만 원, 100만 원, 넷째 아 150만 원, 250만 원 나눠지는 경우가 왜 이렇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넷째 아 같은 경우는 100만 원, 22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분류가 좀 상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셋째 아 같은 경우는 원래 200만 원을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200만 원 중에 1년 것을 기준으로 따지다 보니까 100만 원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 100만 원을 나중에 1년 이후에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출생신고 한 분이 재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남자가 만약에 원래 자녀가 1명 있을 경우 재혼한 여자도 1명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서 1명을 낳다 보니까 남자 기준으로 자기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새로 출생한 아이를, 그런데 이제 저희 지원 대상 기준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세 번째거든요.
그래서 첫 번에 30만 원은 무조건 지원하고 나중에 그것이 발견되어서 70만 원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찾는 서비스네요?
이거는 그러면.
본인들은 몰라도.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처음에 30만 원을 지급할 때 본인도 몰랐었고, 지출하는 저희들도 몰랐다가 나중에 그것이 발견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해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런 경우는 만약에 서산에 거주한 지가 6개월 미만이면 30만 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00만 원을 주잖아요?
그런 경우 셋째 같은 경우 그렇게 주는데 그러면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12개월 후에 또 나머지를 주나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그 이후에 12개월을 근무하면 나머지 100만 원 지급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합니다.
- 장은순 위원
- 주나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 장은순 위원
- 그리고 잔여금이 그러니까 2014년도 분에 대해서 잔여금이 남은 건 왜 그렇죠?
어쨌든 1년 후가 되면 잔여금은 없어야 되잖아요.
1년 후에 주는 거니까 출생하고 나서 1년 후에 줘야 되니까 2015년도야 아직 1년이 안 지날 수도 있으니까 남을 수 있다고 하는데 2014년도는 왜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잔여금이라는 게 셋째 아 같은 경우 출생하면 출생하기 전에 1년 거주충족여건이 되면 1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1년을 지켜보아야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데 그 표현을 줄 것을 잔여금 준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준 것을 잔여금 지급했다고 표현을.
- 장은순 위원
- 지금 남아있다는 게 아닌가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두 번째 지원해 줬다는 것을…….
- 장은순 위원
- 그러니까 두 번째 줄게 남아있는데 2014년도는 다 지급이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1년 지났으니까.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잔여금이라는 용어가 두 번째 줬다는 뜻입니다.
- 장은순 위원
- 두 번째 줬다는 뜻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추가 자료에 준 것에서 2014년도 것 합계금액이 맞지 않는데 이것은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인원이 잘못 계산이 된 것인지, 이것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2014년도 출산장려금 지급내역 중에 다섯째 이상에서 500만 원 지급사유가 10명 있는데 그 밑에 지원 금액이 4,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실수해서 5,000만 원인데 4,000만 원으로 잘못 기록되었습니다.
전체 계는 맞고요. 그 옆에.
- 장은순 위원
- 그럼 계는 맞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맞습니다. 계는.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지금 2014년도에 10명을 줬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지금 11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2014년도 아이는 포함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되어 있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지금 지급하는 모든 기준이 반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1년을 지켜봤다가 반을 지원하기 때문에 2015년도 만약에 지금 현재 출생을 했을 경우 다섯째가 500만 원을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1년 후에 있다가 다시 50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에게 감사 끝나시고 자료를 다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전년도에 난 아이들이 몇 명 포함되어 있는지 이것 좀 자료를 다시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위원님께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어쨌든 출산장려를 위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은 파악이 됐고요.
출산장려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우선 출산이 우리나라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시민한테 특히 출산 적령기에 있는 분들 아니면 성인들한테도 교육을 우선 교육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사항이 출산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젊은 남녀 만남을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청춘남녀 만나는 날'도 행사도 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출산이 꼭 필요하다는 이런 사항을 홍보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 장은순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시정 질문 때도 얘기를 했는데 만남을 가져서 결혼하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가 아이를 가졌을 때 산부인과라든지 아니면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애기를 낳았을 때 소아과 가는 시스템이 바로 옆인 당진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당진까지 가는데 10분, 20분이면 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당진으로 가고 있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많이 세우셨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우선 아이 진료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개인적으로 당진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서산의 소아과가 전국에서 가장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이런 공휴일 없이 진료체제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도 저희 소아과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소아과 시스템에 대해서.
그다음에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저희 산부인과가 환경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열악했었는데 지금 2곳의 산부인과가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거기에 맞춰서 산후조리원도 최신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시설적인 면에서는 다른 곳에 뒤지지 않고 다만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손님한테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옛날 얘기이지 지금은 아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아이엄마들이 '카페맘'이라고 올리는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보면 서산시에 대한 현황이 자세히 얘기가 될 거에요.
그래서 산부인과라든가 소아과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개인적인 불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합적으로 묶어가지고 중점적인 것을 순차적으로 따져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그 카페를 들어 가봐서 저희들이 시정할 부분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과장님. 지난 사무감사에서 산후조리원에 신생아실 CCTV 있지 않습니까?
신생아실 CCTV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지금 산후조리원 두 곳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엊그제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되어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0번 암환자 지원내역 및 효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암환자 지원내역 및 효과와 문제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암환자는 조기 검진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못 하나요?
- 보건과장 유재곤
보건과장 유재곤입니다.
보건소에서 암환자 조기 검진을 할 수가 없고 국가 암 검진 사업이라든지 국민건강공단의 검진사업에 의해서 검진이 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우리가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조기 검진하는데.
- 보건과장 유재곤
검진할 때는 우리 국가 암 검진 사업이라고 해서 일부 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우리 보건소에서?
- 보건과장 유재곤
예.
- 임설빈 위원
- 지원 사업비가 3,100만 원이 나가서.
- 보건과장 유재곤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지원해 주고 있죠.
그것도 전년도 보다는 줄어들었네요.
그렇다고 보면 2014년보다 2015년도 대상자가 128명에서 96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암환자가 덜 발견된 건가요, 발생이 덜 된 건가요?
예산이 없어서 이것으로 한계를 두었나요?
- 보건과장 유재곤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 없더라도 추후에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은 환자 수가 줄어 든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96명으로 환자가 줄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 보건과장 유재곤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여기 문제점에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시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2014년보다 15년도가 예산이 줄었어요. 3700만 원이.
이렇게 줄어가지고 1억3,200만 원에서 9천800만 원을 줄어들었다고요.
그런 원인은 왜 부족 되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게 줄어들었는데 예산부서에 설명이 적었었나 왜 그랬죠?
- 보건과장 유재곤
보건사업비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하면서 거기에서 조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그것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당년도에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9,4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1,000만 원을 1차 추경에 추가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도 꾸준히 당년도에 발생한 지원비는 당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국비문제로 그것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다 채우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덜 가지고 오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다 채울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국비 예산부족으로 시비를 시급하게 더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기 전에 충분한 국비를 유치하기 위해서 과장님 설명이 있었고 거기에 찾아 올라가서라도 우리 서산시는 예산을 안 세워주면 우리 시비 세우기도 어려우니 이것을 충분히 세워 달라는 설명을 해 가지고 암환자 지원해 주는데 어려움 없이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물어보는데 내년부터는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암환자 지원해 주는데 어려움 없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 보건과장 유재곤
예,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자료 잘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51번 감염병 발생현황 통계 및 조치실적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자료는 잘 봤고요, 우리 신형 A형 간염이나 성홍열이나 쯔쯔가무시, 매독이 다른 시군보다 특별히 발생률이 많네요.
지역별로 어떤 원인이 있나요?
- 보건과장 유재곤
특별한 원인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충남도나 전국에 비해서 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시군 보다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장은순 위원
-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많은 것 같아서요.
A형 간염은 2015년부터 필수 예방접종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간염 발생이 늘어나고 있어요.
필 수 접종을 안 하시나요?
- 보건과장 유재곤
이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많이 안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2015년 5월부터 했을 때 2016년도에 벌써 32분이나 발생 했으면 필수 접종 안할 때 보다 상당히 많은 발생이거든요. 상황이.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셔서 감염률을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유재곤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52번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서류로 가름하고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정기점검은 몇 년에 한번 씩 하나요?
- 보건과장 유재곤
정기점검은 몇 년 보다도…….
- 한규남 위원
- 수시점검 말고 정기점검?
- 보건과장 유재곤
정기점검 보다 수시점검으로 합동점검을 하고 우리 계획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정기점검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2년에 한 번이고 1년에 그런 건 없이 그냥 수시점검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 보건과장 유재곤
식품위생감시원들 중심으로 해서 자율점검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도의 합동점검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한 업소에 어느 식당이라고 하면 몇 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나, 정기점검이라는 개념이 없어졌다는 얘기네요?
- 보건과장 유재곤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았고 지금 자료를 보면 허가 취소가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 죽 있잖아요.
2014년 10건, 15년도 10건, 지금 현재 16년도는 1건이 발생됐는데 허가 취소된 장소에 또 다른 사람이 허가는 낼 수 있죠?
- 보건과장 유재곤
예, 가능합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허가 취소된 장소에 명의만 신고하면 그대로 영업하는 거네요?
- 보건과장 유재곤
다른 사람이 할 때는 가능합니다. 위생업주가 바뀌면.
- 한규남 위원
- 그러니까 A라는 식당에 허가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다른 명의로 허가 신청하면 되느냐 이 소리죠?
- 보건과장 유재곤
그러니까 허가 조건에 맞는 시설만 갖추고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처음에 허가가 났으니까 허가 조건이야 당연히 맞추었겠죠. 그거야.
부적합한데 허가가 날 이유가 없잖아요.
- 보건과장 유재곤
그런데 건물주 입장에서 전영업주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건물을 아예 폐쇄시킬 수는 없잖아요.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고요, 그 허가 취소된 사람은 다른 장소에 가서 영업장소 허가나면 또 허가되는 거죠?
- 보건과장 유재곤
허가에 한번 제재를 받은 사람은 안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경험을 못 해 봤는데 한번 취소된 사람은 같은 업종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같은 게 아니라 누구 답변 해 주세요.
- 위생관리팀 직원
이진규 위생관리팀 이진규입니다.
지금 영업장 취소가 됐을 경우에는 일반 보통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자리로 허가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간 제약이 있는데 시설물 멸실이라든지 무단 철폐업 등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을 경우는 가능합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리고 또 내가 허가 위반됐어요.
취소 됐어요. 사업자로서.
그러면 다른 장소 가서 바로 또 허가가 되느냐고요?
- 위생관리팀 직원
이진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두 건에 한해서는 다른 장소도 가능합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이 장소에서 영업 취소 받았다고 해서 다른데 가서 금방 영업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 위생관리팀 직원
이진규 그렇습니다.
허가 제한에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한규남 위원
- 그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 취소사유에 그러니까 원래 허가를 해 주면 영업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본인 스스로 폐업을 안 내고 취소된 경우는 건물도 제한사유 없고 그 사람이 다른 데 하는 데서도 제한이 없고 다만 미성년자를 접객으로 고용했다든지 이런 중증정도의 위반으로 적발돼서 취소된 경우는 그 장소에서 6개월 내지 1년 동안 다른 사람이 해도 안 되고, 취소된 분은 다른 장소에서도 제한을 받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기간만?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지도만이 능사는 아닌데 우리 장마철도 도래하고 있는데 지도 점검 철저히 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식중독 같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53번 결핵환자 등록 현황 및 지원 관리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사항 중에 청소년 현황에 대해서 따로 분류를 한 것은 최근 매스컴에 보니까 20대들이 다이어트라든지, 불규칙적인 식사라든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저항력이 약해져서 발생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는 청소년들이 없지만 그 청소년들이 20대 갔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교육을 많이 해야 될 것 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는지요?
- 보건과장 유재곤
결핵 예방 관련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업무 전반적인 사항이 똑같습니다만 각종 행사시 아니면 교육시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특히 행사시에는 캠페인 식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대상이 이제 학생들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중, 고등학생들이.
그 학생들한테 행사라든지 학교의 어떤 강의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 규칙적인 식사 내지는 이런 생활 스트레스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해서 이런 병이 앞으로 올 수 있으니까 본인들이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교육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보건과장 유재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54번 부정불량식품 신고 민원에 대한 현황 및 처리 결과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일전에 담당자로부터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제출한 자료로 감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55번 영양플러스 사업 관련하여 가정방문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 및 추후대책에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영양플러스사업을 시행한지 몇 년이 됐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2000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몇 년 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참 좋은 정책이에요.
좋은 정책인데 이게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위탁을 줬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맞습니다. 입찰해 가지고.
- 위원장 김보희
- 입찰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각 읍면으로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란도 들어가고 이게 다 틀리죠? 들어가는 게.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개인에 따라서 지금 구성품목을 6가지 패키지로 선정해 가지고 개인에 맞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거에 따른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듯 하더라고요.
계란을 배달해 주면 한 두 개 깨지면 다시 바꿔달라고 전화가 오고해서 업체에서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상 면사무소나 어디에 일정기간에 지급을 해 주고 면사무소에서 찾아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예산도 조금 더 절감할 수 있고, 그런 민원도 발생 안 되고,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그게 수혜를 받는 분들이 이해를 해 주면 좋거든요.
그런데 정부 지침에도 본인한테 배달을 하도록 되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혜를 받는 분이 일정한 장소에, 가까운 장소에 놨을 때 가져가면 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여론을 파악해서…….
- 위원장 김보희
-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인가요?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가정까지 배달을 해 주게 하는 게?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아! 그런데 이것을 배달하러 가면 사람이 집에 없으면 직접 전달을 해 주도록 했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다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보면 우리가 사실은 마트에 가서 장을 봐 와도 계란이 한, 두 개는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바꿔 달라고 전화가 오고, 이런 생소한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이게 업체를 입찰할 때 많은 업체들이 입찰에 들어오나요?
거의 안 들어오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입찰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게 상당히 남는 이득 부분도 없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힘든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개선사항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검토를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이 사항은 반드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검토하셔서 결과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어서 공통요구번호 163번 서산시 통합브랜드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비 정산내역 및 각 실과 통합브랜드 관련 소요된 예산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것 외에는 들은 것이 없나요?
- 보건과장 유재곤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차도 관용차량도 이게 지금 전체 관용차량이 다 한건가요? 래핑이.
- 보건과장 유재곤
조금 안 한 것도 추후에 한 것도 있습니다.
차를 교체해서 산 게 있기 때문에 안한 부분도 몇 대, 두어 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서산시가 통합브랜드 관련해서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용역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되고 했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각 실과를 공통으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4번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위원회 현황 중에서요, 건강도시위원회에 있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건강도시위원회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것은 2006년도에 설치하고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셨나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저희시가 2005년도인가 2006년도에 건강도시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입조건에 자체 이런 조례를 만들도록 이렇게 됐는데 그 조례를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그 앞에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거기와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능에 있어서.
그래서 건강도시가입을 유지하려고 보니 조례에 의해서 지금 설치된 것입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따로 단독으로 하지 말고 설치위원회를 같이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면.
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조례가 있기 때문에, 기능은 같기 때문에.
- 장은순 위원
- 기능이 같으면 그냥 같이 하는 건 어떨까요?
2006년 계속 어쨌든 2년, 3년 후에 이쪽은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한 번도 활동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도 되는지 건강도시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있죠?
회의 시 여기는 조례사항에 없던데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요.
참석인원이 어떤 과반수이상이 참석했을 때 회의가 개최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홉 분이신데 세 명 참석하시고 네 분 참석하셔서 회의하세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자료에 보시면 기초정신보건심의하고 괄호하고 심판위원회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이 내용적으로는 심의위원회하고 심판위원회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의 두건이 기록된 것은 심판위원회 그래서 심판위원회가 6명이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과반수의 참석 인원 3명이…….
- 장은순 위원
- 참석하셨다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보희
- 예, 보건소 소관업무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41쪽에 설계변경사업 준공검사 내역이 있죠?
거기 보면 서산시보건소 신축공사에서 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했다고 하는데 이게 특별한 물품 품귀 현상이나 그런 뭐가 있었나요?
- 보건과장 유재곤
관급자재 중에서 외국자재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하려고 보니까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적기에 수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사급으로 바꿔서 국산자재를 활용해서 한 부분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게 금액차이가 많이 있었나요?
- 보건과장 유재곤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무려 한 29%가 증가한 것으로 봐서 물론…….
- 보건과장 유재곤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다른 부분도 포함됐지만 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물론 우리가 관 공사라는 것이 예산을 세워서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하다보면 추가부분이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관계를 보면 증가된 부분이 너무 퍼센트를 봐도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는 방역소독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 보건과장 유재곤
방역소독이요?
- 장은순 위원
- 예.
- 보건과장 유재곤
방역소독은 잔류소독과 연막소독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연막소독은 2개 업체에 위탁을 줘서 일주일에 4번 정도 하고 있고, 잔류소독은 우리 기간제 1명을 고용해서 일주일에 5일씩 잔류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별로 기간제 채용해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최근에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각 읍면동에 면 단위는 굉장히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다보면 여름이고 하니까 밖에 나와 계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시데요.
그러면 지나가다보면 막걸리 한잔 주시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나 봐요.
그런데 술을 거의 다 받아 드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차를 운전해서 가시는 경우는 몇 번 봤다고 하더라고요.
음주에 대한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골 같은 경우는 거의 단속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 보건과장 유재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주의를 줘서 오토바이나 차량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술 마시면 안 되죠.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재곤 보건과장님과 조한민 보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요구번호 162번 언론사별 홍보비에 따른 집행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한 사항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 말고 공연홍보에 따른 부분은 문화회관에서 직접적으로 소액의 예산으로 홍보를 따로 하고 있나요?
- 문화회관장 한옥희
예, 문화회관장 한옥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요구번호 162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의 홍보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방지에 자료를 보고하고 별도로는 저희가 서산지역에 있는 신문사에 3개사에 기획공연 전부를 의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콘서트라든가 이런 경우 시민호응도가 높은 경우는 지방지에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연극이라든가 저기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호응도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만 서산에 있는 지역신문 3개 신문들 지면하고 인터넷으로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게 뭐 공보실하고 홍보팀하고 중복되어서 예산이 나가거나 하는 것은 아니죠?
- 문화회관장 한옥희
예, 중복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이게 30만 원씩 지원을 어쨌든 홍보비로 나가고 있는데 기자님들이 더 달라고 안 하나요?
- 문화회관장 한옥희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없나요?
- 문화회관장 한옥희
예.
- 위원장 김보희
- 세금까지 해서 33만 원 달라고 안 하나요?
- 문화회관장 한옥희
그게 30만 원이 부과세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지급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보통적으로 언론이 부과세 포함해서 33만 원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30만 원만 지급했네요?
- 문화회관장 한옥희
예, 거기에서 청구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광고료가 딱 얼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0만 원에.
- 위원장 김보희
-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63번 서산시 통합브랜드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비 정산내역 및 각 실과 통합브랜드 관련 소요된 예산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거의 표찰 바꾼 예산이네요?
- 문화회관장 한옥희
예.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더 추가로 소요될 예산이 있나요?
- 문화회관장 한옥희
저희는 대부분 다 교체를 했습니다.
추가로 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감사하려고 자료요구 했던 건 아니고요, 우리가 통합브랜드에 따른 각 실과의 소요된 예산이 총체적으로 서산시에서 이번 2016년도에 얼마나 소요되었나 보기 위해서 요구했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4번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마지막으로 문화회관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옥희 문화회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문화회관장 한옥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56번 개설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개설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요.
작년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했던 사항을 본 위원이 똑같이 이번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관에서 2015년 작년 지적된 사항인데요.
추진과정에서 폐강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충분히 검토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폐강되는 사례가 없었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없지는 않고요, 지금 알찬밥상 A반하고 대산분관에 네일아트가 모집정원 60%에 미만 되어서 2개 과정이 폐강된 적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2015년도에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2015년도에는 없었고요.
2015년도도 알찬밥상은 있었는데요, 그동안 인기가 좋았다가 또 이게 어느 특정기수에 보면 모집이 60% 덜 찬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탄력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54개 과정이 되다 보니까 한, 두개 과정은 모집정원이 덜 찰 수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것은 당연히 초과될 수고 있고 미달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하여튼 사전에 미리 예측파악을 못했다는 결론도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작년에 2015년도에 한 가지 더 지적한 상황입니다.
불참자에 대한 대안마련과 프로그램 수강료 상이에 따른 기관간의 업무 협의 및 중간 포기 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설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우리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작년에 한규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 과정에서 신규 수강생들이 한 30%가 신규거든요.
그분들이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 멘토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멘토제를 했고 또 관련기관 간 수강료도 상이한 점은 평생학습과하고 우리 복지관은 같고요.
다만 문화원이 조금 저희하고 다른데 문화원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문화원은 운영 주체가 틀리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금액은 문화원하고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맞췄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하셨고요.
멘토링하고 같이 하니까 훨씬 효과가 있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효과가 많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있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 한규남 위원
- 있죠. 그러면 그 좋은 점은 2017년도에도 수강생 모집할 때 좋은 점은 이어서 나가야 되고 나쁜 점은 새로 기획을 해 가지고 수강생 모집할 때부터 차질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57번 이동 빨래차 운영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현황을 보니까 1월에서 10월까지 10개월 동안 1개월에 8내지 9가구 방문하는 것 같네요. 맞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이동 빨래차를 말씀하시나요?
- 우종재 위원
- 예.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이동 빨래차는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하루에 5가구 정도합니다.
5가구에 40점 정도, 수거를 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이동 빨래차 대상자는 매년 12월에 각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능력만큼 저희가 140가구 정도 되는데 그 양 140가구 선정해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가구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많으면 우리 담당직원들이 직접 가서 점검표에서 그중에서 더 어려운 분들로 140가구를 선정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예를 들면 오늘 대상 가구를 가는데 사전에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랫감을 가질러 간다, 그러면 빨랫감을 수거해서 차에 세탁기가 부착이 됐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빨래차는 이동세탁차가 있는데 그게 지금 자체에서 세탁을 못하고 수거 해다가 우리 복지관에 있는 세탁장에서 빨래를 합니다.
현장에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동 세탁하다 보니까 가정집하고 물 호수를 연결하는 문제, 또 한번 세탁하려면 물이 최소한 200리터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문제.
또 현장에서 세탁하려면 3시간 정도 세탁하고 건조하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비효율적이라 일괄 수거해서 우리 복지관 대형세탁기, 대형건조기에서 세탁과 건조를 해서 그 다음날 배달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럼 사실상 빨래 차는 무용지물이네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무용지물 그게 지금 복지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이동 빨래 차가 있는데 제가 다 심도 있게 운영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빨래차가 왜 필요 하느냐 하면 현장 가서 거기서 빨래를 해서 건조해서 준다든가 또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빨래차를 이용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빨래차가 수거해서 운반하고 그런 일만하지 실질적으로 세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빨래 차에서.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여건이 되는 집은 가끔 하는데 대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호수 연결 문제, 평형 맞추는 문제, 또 이게 여건이 어렵다고 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요, 지금 관장님이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빨래 차량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되 내구연수가 되어서 만일에 교체할 시점에 다다르면 정말 비싼 돈을 주고 빨래차를 또 교체해서 서산시가 사야 되는 건지, 그런 문제점이 많으면 굳이 비싼 빨래차를 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런 문제점을 해서 다음 이 차가 내구연도가 되어서 다시 구입할 때 문제점이 많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맞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차량 티오가 빨래차로 되어 있으니까 구입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해소를 시켜서 오히려 빨래차가 아니고 다른 어떤 봉고차든지 뭐를 해서 빨랫감을 자유롭게 수거해서 운반할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직원이 한 사람 보다도 두 명, 세 명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빨래차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은 관장님이 계속적으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고서 앞으로 업무 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어서 요구번호 158번 이동 목욕차 운영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이 부분도 이 대상자를 어디서 받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이것도 똑같이 매년 연말에 각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75가구 정도를 선정을 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게 실제 거동이 불편하고 한 분들이 선정이 돼서 목욕을 이렇게 하다보면 해마다 그분은 원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분을 선정해서 추천받아서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또 있어 가지고 1년만하고 교체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있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저희가 이것도 이동목욕서비스 대상자도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인원수가 75분 보다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사가 직접 순방을 해서 거동불편 중하고 경한 것을 따져서 75가구를 선정합니다.
- 우종재 위원
- 이 차는 실질적으로 목욕이 가능한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이 차는 목욕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왜 여자만 하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이것은 차가 지금 1대거든요.
한 대가 하루에 세 명 정도를 목욕을 시켜드립니다.
- 우종재 위원
- 한번에?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하루에 나가면 3명 정도를 해 드리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기간제 무기 계약직이 두 분이거든요.
버스기사하고 두 분이 나가서 하는데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만 해 드립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남성하려면 남성이 있어야 되나요?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남성을 한다면 목욕차 1대하고 남자 기간제 2명을 추가로 사용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게 교대로 오늘 여자분 했다면 내일은 남자분 한다면 또 기간제 요원이 안 맞으니까 그런 거네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기간제를 다시 뽑아야죠.
- 우종재 위원
- 그 해소방안이 있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저희가 지금 남자까지 확대한다면 1년에 2억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목욕차량이 1억4,000만 원정도, 기간제가 4천5,600 정도해서 2억정도 들어가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시 재정이 넉넉하고 그럴 때 다시 한 번 판단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우종재 위원
- 어떤 측면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목욕시켜 주고 이런 관계가 되는데 남녀를 균형 있게 수혜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여자 분들만 수혜혜택이 가기 때문에 어떤 남녀평등이라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만 아직은 남녀 똑같이 한다고 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그리고 인력보강이 되어야 되고, 하여간 이것은 장기적인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 우종재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3번 서산시통합브랜드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비 정산내역 및 각 실과 통합브랜드 관련 소요된 예산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명찰 28개라고 맨 하단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게 대상자가 누구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복지관에 본관하고 대산분관 직원하고 무기 계약근로자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직원 다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 위원장 김보희
- 이거 공보전산실에서 다 일괄적으로 해 주었잖아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제일 처음에는 해 줬고, 바뀌고서는 저희 복지관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공보전산실에서 다 같이 일괄적으로 해 줬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제일 처음에는 공보전산실에서 일괄해 줬고, 그다음에 바뀌었거든요.
- 위원장 김보희
- 통합브랜드 바뀌고 나서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안 해 줬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 직원
문기춘 사업소는 안했습니다.
사업소는 자체로 명찰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사업소는 자체로 했나요?
- 종합사회복지관 직원
문기춘 예.
- 위원장 김보희
- 이 예산 말고 더 집행해야 될 예산이 있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저희가 이 예산 다 완벽하게 했고 추가 들어 갈 사업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앞전에 문화회관을 답변할 때 들으셨다시피 감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소요된 예산을 보기 위해서 했었던 사항입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4번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는 임기가 몇 년 이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임기가 3년입니다.
- 장은순 위원
- 3년인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 장은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오식 종합사회복지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25번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는 관광객중심의 체험축제가 되어야 하고 서문은 남문에 비해 모든 게 침체되어 있어 평일에도 서문을 개방해야 된다고 보는데 개방하지 않는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는 문화관광과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래서 서문 개방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하고 개방하지 않는 이유, 개선방향은 아주 잘 봤습니다.
이대로 잘 좀 해 주시고.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지역주민들 민원이 들어 와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추가 질문에 해미읍성 내에 장승 설치에서 발주하고 철거에 따른 내역서와 정산서 사본을 제출 요구했는데 혹시 답변내용에 문장을 읽다보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제작 설치하게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처음에 우리 지역 언론, 지역여론이 처음에 설치할 때 대통령장승이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설왕설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은 없었고 순전히 관광객들한테 볼거리 차원에서 제작했다는 것을 강조하다보니까 그렇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읍성 내에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해서 철거하라는 이런 지시도 있었나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그 지시는 처음에는 없었고, 지역에서 여론이하니까 문화재청에서 그것을 애당초 장승을 세울 때 형상된 경우 허가를 맡고서 세웠어야 옳은 처사였거든요.
그런데 그거 없이 하다보니까 문화재청에서 지역여론도 안 좋고 하니까 '철거를 하거라' 해서 지역여론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문회재청으로부터 '철거를 하거라' 하는 그런 지시얘기가 있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철거해서 어디에 보관했어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그래서 철거는 대통령장승 10기하고 부속 장승 뒤에 부속으로 세웠던 장승이 17개하고 해서 총 27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장승은 음암 탑곡리에 있는 박첨지 놀이관 전수관 앞에 대통령장승 10기를 모셨고, 그 다음 부속장승 17기는 지곡면에 있는 '창작예술촌' 이라고 하는 거기에 모셨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어제 갔었는데 못 봤네요. 그 건.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어디?
- 임재관 위원
- 거기 창작예술촌에.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아! 그렇습니까.
- 임재관 위원
- 그리고 계약업체는 '도적골 공방'이라고 했는데 업체 소재가 어디에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지금 대산 운산리 넘어가는 삼성사원아파트 있거든요.
그 위쪽으로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 4페이지 보면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용역물품계약 체결통보'라고 해서 내용을 보내셨는데 이거 잘못 보내신 거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 임재관 위원
- 이거와 관련이 있어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예, 거기 중간쯤에 보면 '도적골 공방 장경희' 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 의뢰를 받아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복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59번 마애여래삼존불상 사무소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인근에도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무실 안에다 설치하려는 이유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써 이 사항은 기예산심의 때 질문을 했었던 사항으로 이거 설치 안 한다고 했었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설치 안 한다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와 무관한 관계로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과장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한 번 더 생각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어서 공통요구번호 163번 서산시 통합브랜드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비 정산내역 및 각 실과 통합브랜드 관련 소요된 예산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에서는 예산이 이 부분만 소요됐나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후 소요될 게 또 있나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아직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아직 없나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예.
- 위원장 김보희
-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현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60번 작은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지금 연간 시에서 얼마 씩 지원해 주고 있죠?
- 시립도서관장 윤관희
우리가 도서관으로 들어간 것은 17개인데 현재 400만 원씩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년 400만 원?
- 시립도서관장 윤관희
예.
- 한규남 위원
- 또 하나는 우리가 시립도서관 대출해 주고 회수 못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책 대여해 주고 회수 못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 시립도서관장 윤관희
있는데, 그건 파악한 내용이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만약에 그 사람 회수 안 했을 때에는 다음에 대출하러 갔을 때는 다 자료가 있으니까 대출 안 되죠?
- 관리팀장 최종열
예, 대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상.
- 한규남 위원
- 시스템상. 아!
그런 구축이 되어 있나요?
- 관리팀장 최종열
예, 되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고 2페이지 보면 2페이지에 18번 보세요.
푸르지오 작은 도서관은 부춘동이 아니라 석남동 아니에요?
그렇죠?
- 시립도서관장 윤관희
예.
- 한규남 위원
- 나는 푸르지오 작은 도서관이라고 부춘동에 새로 있나 해서 하여튼 알았고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3번 서산시 통합브랜드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비 정산내역 및 각 실과 통합브랜드 관련 소요된 예산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통합브랜드 관련해서 예산이 더 소요될 사항이 있나요?
- 시립도서관장 윤관희
예, 이동도서관 운영하는 차를 아직 못했거든요?
- 위원장 김보희
- 래핑이요?
- 시립도서관장 윤관희
이동도서관 차량.
- 위원장 김보희
- 래핑 말하는 거죠? 겉에?
- 시립도서관장 윤관희
예, 그것을 정비할 때 평상시에는 민원이 발생될 것 같아서 정비 정기 검사할 때 그때 하려고.
- 위원장 김보희
- 그 안에 내부에는 추가 스티커라든가 뭐 이런 것은 설치할 것은 없죠?
- 시립도서관장 윤관희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4번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보희
- 우리 관장님, 시립도서관이 따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나간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관장님께서 이렇게 처음 가셔서 고생도 많으실 텐데 우리 서산 시민들의 독서진흥을 위해서 더 많은 직원 분들하고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윤관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관희 시립도서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지난 6월 24일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추가 자료에 대한 감사를 다시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09번 장애인보호작업장 지원내역 및 사업계획서 정산서 판매실적 및 판매수익금 현황 인건비 지급현황 등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몇 번?
- 위원장 김보희
- 요구번호 109번입니다.
페이지는 46페이지입니다.
먼저 몇 가지를 이렇게 발견해 냈는데요.
인건비 책정이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장애인하고 사회복지법인하고 장애인복지단체하고는 가이드라인이 조금 다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래서 임금체계가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사회복지시설보다 조금 높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보호작업장에 시간외 수당을 지금 현재 본청의 직원 분들은 50시간을 받고 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위원장 김보희
- 여기는 지금 현재 조사를 하다 보니까 40시간을 받고 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런데 이게 다른 것도 다 틀리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탁을 주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같이 공통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다시 또 장애인복지법에 나와 있나요? 40시간을 주라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런 위탁비 부분에 대해서 위탁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은 인건비 부분은 거기서 산정이 다 되고 있거든요.
- 위원장 김보희
- 시간외 수당까지도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시간외 수당은 별도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시간외 수당 별도 인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40시간을 주든 30시간을 주든 그것은 자체적으로 여기 시에서?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저기,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 부분은 숙지를 잘못한 부분은 …….
- 위원장 김보희
- 실무자께서.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보희
- 예.
- 장애인복지팀 직원
함미경 연장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애인 시설별로 기준자체가 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직접 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40시간을 인정하게끔 기준이 내려온 사항이라서 40시간을 적용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보호작업장 한곳만 직업재활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서산시는 3개 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위탁을 준다고 해서 저희 위탁 준 보호작업장만 40시간을 인정을 안 하고 저희가 공무원 기준으로 주게 된다고 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기준자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준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3개 시설이 어디어디죠?
- 장애인복지팀 직원
함미경 서림직업재활원하고요, 두리사랑보호작업장하고요.
지금 현재…….
- 위원장 김보희
- 여기는 몇 시간씩 주고 있죠?
- 장애인복지팀 직원
함미경 40시간씩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40시간 과한 것 아닌가요?
- 장애인복지팀 직원
함미경 그것은 기준이 저희가 임의로 40시간을 주고 말고가 아니라 기준자체가 내려왔기 때문에 최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산출근거까지 다 지침이 내려오나요?
- 장애인복지팀 직원
함미경 예,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급의 1. 5배.
- 위원장 김보희
- 1. 5배해서 기본급의 10%에 1. 5배, 일수의 40시간?
- 장애인복지팀 직원
함미경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 지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 장애인복지팀 직원
함미경 예.
- 위원장 김보희
- 명절휴가비도 기본급의 60%를 주게 지침이 다 나와 있나요?
- 장애인복지팀 직원
함미경 예, 나와 있습니다.
수당 관련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것도 지침이 다 도에서 내려와 있다고요?
- 장애인복지팀 직원
함미경 예, 저희가 인건비 지급하는 기준에 연장근로라든가 휴가비라든가 수당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이 잡혀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지침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가요?
- 장애인복지팀 직원
함미경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 위원장 김보희
- 그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장애인복지팀 직원
함미경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되어있긴 한데, 저희 3개 시설은 다 같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왜냐면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지금 이건 또 장애인복지법하고 약간의 다른 개념일 수는 있으나 우리가 사회복지법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는 이게 전혀 틀려요.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20시간 받다가 올해서야 30시간을 받고, 그동안에 1. 5배 받았던 것을 시간이 늘어나면서 0. 5배가 줄어들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일에 종사하나 이게 사회복지법으로 보느냐, 장애인복지법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봉사하는 그 부분은 똑같고 되려 사회복지법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봉사를 더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더 줘라, 덜 줘라 이 부분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렇게 봉사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맞춰서 시에서 맞춰서 가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장애인시설이라고 해서 더 인건비를 책정하고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덜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의 지침이라든가 상부기관에서 정해진 범위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덜 드려야 된다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되도록이면 어려운 분들한테 고생하는 종사자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더 혜택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 위원장 김보희
-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서산시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더 주고, 덜 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규칙을 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종이컵 있지 않습니까?
충남에서 우리 서산시가 한군데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판로를 보니까 쭉 보다 보니까 우리 서산시청 내에서도 다 여기 것을 안 쓰고 있더라고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리고 관장님께서는 연봉이 8,000여만 원에 가까운데 그럼 서산시청의 거의 국장님들의 월급수준이세요.
그렇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위원장 김보희
- 공무원 한 40여 년 다니신 분들의 수준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 인건비를 받는다면 판로에 대해서 특히 우리 서산시에 있는 관공서만이라도 어떻게 판로 개척을 해야 되는 게 이분의 역할이자 몫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래서 이것을 쭉 보다 보니까요.
법원 같은데도 아주 소액이라도 이런 데는 했어요.
심지어 경찰서나 이런 진짜 우리가 유관기관한테는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민원이 많고 민원응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심지어 우리 시청에서도 우리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 판매를 우선시해야 되는 우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리 서산시에서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각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판매되는 부분은 각 기관단체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한 부분은 인정하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것은 경로장애인지원과를 질책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고임금을 받고 있는 관장에 대해서 그만큼 노동의 대가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오너로서의 책임감 아닌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은 여러 여건이 안 맞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좀 지도를 잘못한 것 같아요.
지도를 잘해서 이제 판매부분도 그렇고, 생산부분도 그렇고 기왕에 위탁시설이라고 해서 위탁시설한테만 맡기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 거기 장애인근로자들이 되었든지 그런 복지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동안에 얼마만큼 관리감독이 안되었냐면 우리 정동호 팀장님께서도 또 옆에 주사님께서도 다 숙지를 하셨겠습니다만 이 3년 동안 사업계획서가 토시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그 3년 동안 일을 안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높은 임금을 받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올해 4월 달에 해든화장품 오늘 이제 약간 화재가 있었던 해든화장품에서 액상세제 원자재를 샀는데 여기에서 원자재를 사서 물품을 만든 건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제가 그런 부분은 지금 잘 모르니까…….
- 위원장 김보희
- 예, 담당하는 분들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장애인복지팀 직원
함미경 그 관계는 제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그 부분이 지금 한 280여만 원 액상 228만 원을 액상세제를 사서 원자재라고 해서 지금 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출처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훈련장에 훈련수당이 있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님과 중식시간에 대화를 나눴지만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바라보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되면 그 부분이 우리 직업을 훈련하고 있는 장애인들한테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훈련장에 있는 훈련수당을 보니까 아주 굉장히 열악해요.
물론 2시간짜리이긴 하지만 2만2,000원, 5만 원 많아야 최고 많아야 18만 원이에요.
근로장애인 말고요.
어제 최저임금이 아닌 2,050원 책정됐었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 위원장 김보희
- 예.
- 장애인복지팀 직원
함미경 최저시간급이 2016년도에는 6,030원이었는데요.
저희가 1월하고 2월은 2,500원으로 지급한 사유가 뭐냐면 저희 근로장애인 생산시설 지정요건에 보면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근로자 근무시간이 5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만 지정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요.
저희가 6,030원으로 계산을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근무를 안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인건비를 훨씬 더 많이 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만큼 일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인건비지급 기준은 똑같고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2,500원으로 조정을 해서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그분한테 개인한테 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2,500원으로 시급을 줄인 대신에 시간을 그만큼 늘려준 사항이고요.
그렇게 근무를 해야만…….
- 위원장 김보희
- 시간을 얼마큼 늘려줬다는 거지요?
- 장애인복지팀 직원
함미경 지금 만약에 8시간이라고 해서 지금 2시간짜리가 있고, 4시간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보희
- 예.
- 장애인복지팀 직원
함미경 이것 지급하는 기준을 지금 인건비가 60만 원이라고 하면 60만 원 지급하는 금액은 똑같고, 시급제를 낮추고 시간을 더 많이 근무한 것으로 해서 지급을 한 상황에서 이 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상황이었고요.
- 위원장 김보희
- 이해가 조금 안가네요.
그러면 그 60만 원이라는 기본급은 따로 있는 건가요?
- 장애인복지팀 직원
함미경 아니요, 최저시급제에 있는 6,030원에 대한 것은 그대로 있는데 이것을 적용하자니 시간을 그만큼 근무를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도 않고…….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저하된다는 이야기인가요?
- 장애인복지팀 직원
함미경 예.
- 위원장 김보희
- 근로능력이 저하되어서 2,500원으로 해놓고 나서 시간을 더 늘려 놨다?
- 장애인복지팀 직원
함미경 예.
- 위원장 김보희
- 시간을 더 늘려 놨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 장애인복지팀 직원
함미경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지정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50%라는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조정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10시간을 했으면 그 배인 20시간을 한 것으로 하고 시간은 2,500씩 계산해 주고요.
- 위원장 김보희
- 그렇게도 가능한 건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제 근로하는 취업 준비생들한테는 일단은 보수라는 게 어느 정도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일을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줄 수도 없고, 더 줘야 되는데 시간밖에 더 늘려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채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지금도 2,500원 인가요?
- 장애인복지팀 직원
함미경 아니요. 지금은 6,030원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지금은 6030원 됐어요?
그러면 1, 2월 달만 그렇게 했던 거예요?
- 장애인복지팀 직원
함미경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허위로 시간을 부풀리기 했던 거네요?
6,030원으로 정하기 위해서?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거기에 참여하는 근로자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어떤 지정요건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잘못 챙겼고요.
저도 지금 보고서 이해 못한 부분이 그러면 최저시급을 하고 시간을 줄이더라도 그만큼 하면 되는 거지 이게 꼭 시급을 2,500으로 줄여서 했느냐는 것은 저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 챙겨서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뭐 지금이라도 6,030원으로 맞췄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런 행정도 걸맞지 않은 사항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장애인들은 국가가 살펴 줘야 될 문제고 국가가 당연히 해결해 줘야 될 문제들인데 이런 것을 10시간 일 했는데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부풀려서 10시간 일했는데 20시간 일했다하고 이것도 그러면 허위 공문서작성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게 실질적인 게 아닌데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개선조치가 되었다고 하니까 다른 질책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판로를 했던데 보니까 심지어는 우리 서산시는 굉장히 창피한 부분이 있어요.
광주시청에서 지금 우리 종이컵을 128만3,400원 어치를 사고 판로를 했더라고요.
광주시청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 서산시에서 안 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관장은 어떻게 자격을 공모해서 계속 연임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자격기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서 사실은 원장은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한 위탁기관에서.
그런데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기준은, 자격기준은 그렇습니다.
이게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 몇 가지 되거든요.
거기 기준이 맞아서 그 부분은, 자격기준에 맞아서 이번에 원장에…….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니까 원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장 자리에 오너 자리에 앉아있으면 오너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앞으로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 더 많은 검토를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 있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위원장 김보희
- 이것도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산출근거가 지금 어떻게 되죠?
처우개선비 산출근거가요?
- 장애인복지팀 직원
함미경 그것은 저희가 도 자체에서 종사자 처우개선 쪽으로 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시설의 종사한 근무기간에 따라서 월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3년 미만은 12만 원, 그리고 3년에서 5년 사이는 15만 원, 그리고 5년 이상은 18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시설마다 조금씩 금액은 틀린데요.
이용시설 따로, 거주시설 따로, 직업재활시설 따로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5년 이상은 무조건 18만 원 인가요?
- 장애인복지팀 직원
함미경 예.
- 위원장 김보희
- 이것도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 장애인복지팀 직원
함미경 그것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따른 거라서 지금 도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도비매칭이에요?
- 장애인복지팀 직원
함미경 예.
- 위원장 김보희
-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그동안 의회에서도 그렇고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그동안에 없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간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감사가 오늘 일단은 제가 이 정도의 부분으로 감사를 해도 굉장히 지금 앞으로 개선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들 지금 못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시정 질문 때 할 거고요.
이 사항은 위탁기관을 서산시에서 위탁을 준 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저는 이 정산서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는 우리 과장님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팀장님하고 팀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 정말 각별히 더 세심하게 위탁기관은 더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그전에 어떠한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관심을 갖고 우리 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사무감사 해 주시고 그간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맡고 있는 부서에서 같이 이렇게 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시정해서 잘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성 경로장애인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강평이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