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6월 22일(수) 10시 3분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5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3분 개회)
- 의사직원 김은아
안녕하십니까?
의사직원 김은아입니다.
의사진행과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임시 위원장은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임설빈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장을 선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같은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임설빈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4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임설빈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김맹호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설빈
- 예, 방금 윤영득 위원님께서 김맹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행 임설빈
-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맹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맹호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맹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설빈 위원장 김맹호 사회교대)
- 위원장 김맹호
-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축하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진행에 대하여 연구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김맹호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장갑순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방금 윤영득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장갑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장갑순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갑순 위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장갑순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협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장갑순 위원님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8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 위원장 김맹호
-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2016년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적법 타당성을 검증받은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구한 안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경구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에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회계과장 이경구입니다.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그동안 추진과정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15년 회계연도가 작년 12월 31일자로 출납 폐쇄되어 금년 1월초부터 3월말까지 약 80여 일간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16년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하신 임재관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4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9건, 수범 사례 3건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처리결과 보고서를 본 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서의 계수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0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입니다.
세입예산은 현액은 8,237억7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588억9,7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8,376억5,400만 원으로 미수금액은 212억4,2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결손처분 34억2,000만 원 다음년도 이월 178억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237억700만 원이며 지출액은6,772억4,500만 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 1,083억3,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81억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출결산액 8,376억5,400만 원에서 세출결산액 6,772억4,500만 원을 차감하면 그 차인잔액은 1,604억 8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다음년도 이월 1,025억6,700만 원, 국도비 사용잔액 55억9,400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522억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522억4,500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3억5,900만 원, 특별회계가 98억8,6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528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세목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2015년 회계연도 예산 이용은 없었습니다.
예산 전용은 17건에 5억4,181만2,000원이고, 예산이체는 270건에 228억7,557만2,000원을 실시하였습니다.
534쪽부터 556쪽까지 예산전용, 예산이체,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 조직개편에 의하여 예산이체가 증가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557쪽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의 별도 보고가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63쪽 채무부담 행위입니다만 2015회계연도에는 채무부담행위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567쪽부터 703쪽까지는 11개의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세목별 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5쪽부터 845쪽까지는 재무재표에 대한 결산내용으로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인수
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항목별 검토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서산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대표 검사위원 임재관 위원을 포함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실시대상은 일반회계와 13개 특별회계 기금이며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결산검사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차장통합관리, 사고이월의 최소화, 보조사업의 정확한 수요예측과 사후관리, 과태료 징수 소홀 등 9건을 지적한 반면에 효율적인 자금관리, 특화 스포츠시설 운영, 임시공영주차장 개설 등 3건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서산시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예산현액은 8,237억739만8,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101.6%인 8,376억5,421만4,000원이고, 세출은 80.8%인 6,772억4,592만4,000원으로 전반적으로 재정이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결산서와 부속서류 등을 통하여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최종확인, 검증을 실시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김인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본 안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결과분석 자료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맹호
-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다음은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18페이지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이 없다면 다음은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기금 및 공유재산 물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다음은 25페이지부터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뒤에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400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례 개정 후에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보편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 회계과장 이경구
예, 회계과장 이경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 서산 시내에 여러 군데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랑 형평성차원에서 맞출 부분도 있고, 여기 전통시장 관련 주차장만 별도로 해서 특별히 검토해서 주차료를 지금 현실에 맞도록 이렇게 조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아직 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게 그러면 지금 사실은 천안 같은 데는 500원, 타 인근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기본이 500원으로 하잖아요?
- 회계과장 이경구
예.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우리 읍내약국 앞에 통로도 공영주차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이경구
예.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아저씨들이 무인기계로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아저씨들이 직접 받다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신뢰를 깨지게 돈을 받아요.
시간을 정확하게 체크도 안하고 사실은 여기 중기청에서 지원해 줘서 2청사 옆에다가 해준데도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읍내약국 앞쪽이 문제가 더 많아요.
30분에 400원하고 10분하면 200원 인가죠? 그럼 600원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1,000원을 부르고 시민들 하고 싸우고 물론 저도 그런 부분을 한번 했는데 그런 상황에 있어서 시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개선조치가 빨리 이뤄져야 될 것 같은데요?
- 회계과장 이경구
그것은 해당부서에 이야기해서 그 시간 타임이라든가 정확히,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지금 공문을 시행한 날짜를 보니까 4월 달이거든요?
- 회계과장 이경구
예.
- 김보희 위원
- 그래도 지금 6월 달인데 두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조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회계과장 이경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조치를 좀 취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김보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36쪽 과장님 보시죠.
이게 시장 사용료가 2014년도에는 1억9,500만 원으로 되어있죠? 징수한 게.
- 회계과장 이경구
예.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이게 2015년도에는 2억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5500만 원이 되는 건가요?
- 회계과장 이경구
예, 5,500만 원 상승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2014년도에서 2015년도 인상하셨나요? 사용료를?
이게 똑같은 장목인데 순…….
- 회계과장 이경구
이게 지금 시장 사용료 부과할 때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비율에 의해서 계산방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 윤영득 위원
- 아, 칸 당으로 하는 게 아니고?
- 회계과장 이경구
예, 공시지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5,500만 원으로…….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좀 비싼 부분이 있고, 좀 싼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 회계과장 이경구
예, 매년 조정해서 다시 책정합니다.
공시지가 변동을…….
- 윤영득 위원
- 계속 인상이 되겠네요?
- 회계과장 이경구
공시지사가 상승이 되면…….
- 윤영득 위원
- 1년간이죠?
1년씩 납부하는 거죠?
- 회계과장 이경구
예, 1년간 납부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럼 매년 상승하겠네요?
- 회계과장 이경구
예, 매년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지금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 의견은 '너무 임대료가 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 회계과장 이경구
예.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타 시군하고 비교해 봐도 제일 비싸네요? 서산이.
- 회계과장 이경구
예, 우리가 좀 높은 편입니다.
- 윤영득 위원
- 매년 인상요인이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계속 인상을 시킨다면 불합리해 보이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회계과장 이경구
그런데 사실상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비교할 때는 상인들이 그렇게 부담하기에 큰 부담액은 아닙니다.
- 윤영득 위원
- 큰 부담 가는 금액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매년 그렇게 변동이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준을 정해서…….
- 회계과장 이경구
이것은 타 시군이랑 비교분석해서 좀 조정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다시 한 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증감률은 2014년도가 훨씬 떨어졌으니까 시설비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 회계과장 이경구
예.
- 윤영득 위원
- 시설비 늘어나지 않았는데요?
2014년도는 35억2,400만 원이고, 2015년도는 24억9,100만 원인데 늘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2억5,000만 원 사용료는 더 징수가 되었는데 퍼센트로는…….
- 회계과장 이경구
2014년도에는 아케이트 시설비 임시적으로 이렇게 했던 사항이고요.
- 윤영득 위원
- 아니, 그 얘기는 안 했는데 그건 그렇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 회계과장 이경구
2014년도 하고 2015년도 비교했을 때 2014년도가 시설비가 많다는 말씀이죠?
- 윤영득 위원
- 아니지요.
2015년 시설비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징수는 많은데 퍼센트는 떨어졌잖아요?
지금 시설대비 사용료가 2014년도 18.07%인데, 2015년도는 9.96%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 회계과장 이경구
시설비 대비 시장 사용료 비율이 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그 비교가 2014년도에는 18%인데 2015년도에는…….
- 윤영득 위원
- 절반으로 떨어졌잖아요.
시설비도 더 적어졌는데 사용료는 증가하고 이것은 계산을 잘못한 것 아니신가요?
- 회계과장 이경구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그러세요.
몇 쪽까지죠?
- 위원장 김맹호
- 25페이지까지.
- 윤영득 위원
- 25페이지부터 몇 쪽까지죠?
아니, 25페이지부터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니까…….
죽 다, 전체 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48쪽 한번 보세요.
이 사업이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자료를 봐서는 이해가 안가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LED 조명교체사업.
- 회계과장 이경구
LED 조명교체사업이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2016년도에 진행한 사항인데 경로당 367개소, 사업비는 8억3,056만 원 이렇게 해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아니, 이거는 잘못보고 드렸습니다. 2016년도 말씀드린 것이고, 2015년도에는 저소득층 142세대와 서림복지원 3개소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비지원 결정이 되어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국비 70%, 지방비 30% 매칭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정확한 수요예측을 못해 가지고 국비를 반납했다는 내용이죠?
- 회계과장 이경구
예.
- 윤영득 위원
-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모르는 게 아니고.
- 경리팀장 최교상
경리팀장 최교상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소득층 2014년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2015년도, 16년도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국비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할 당시 2015년도 것을 당겨서 하다보니까 자꾸 밑으로 댕겨 보내니까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계획된 사업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 윤영득 의원
- 죽고 이사 가고 그래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 경리팀장 최교상
그런 경우도 있고, 본인이 포기한 사람도 있고 해서 대상자가 줄어서 어쩔 수 없이 국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국비 교부가 될 때 꼭 지금 어떤 분들이라고 했죠. 저소득층.
저소득층 그 분들만 하라는 겁니까?
- 경리팀장 최교상
예, 그분들만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포기하면 저소득층 대상자 중에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대체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사업을 할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반납한 것 같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올해도 사업했죠? 이거.
- 경리팀장 최교상
올해는 저소득층이 없었고 시설 쪽에 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시설쪽? 아! 시설.
- 경리팀장 최교상
예.
- 윤영득 위원
- 시설 쪽은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셨나요?
- 경리팀장 최교상
예, 올해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것을 지원할 때 꼭 저소득층이라고 명기해서 오는 사업이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73쪽, 이거 지금 중요재산 보조받고 보고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죠?
- 경리팀장 최교상
예.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보고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황을.
두 건이?
- 경리팀장 최교상
예.
- 윤영득 위원
- 밑에 어업지도선 어장관리 사업은 그렇다고 하고, 이락복지재단은 왜 안했죠? 금액도 상당한데.
- 경리팀장 최교상
경리팀장 최교상입니다.
이게 사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점검은 다 했는데 서류상 없어서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데 서류로 이게 문서로 만들어서 결재까지…….
- 윤영득 위원
- 확인해야 되는 책임자가 누구인가요?
- 경리팀장 최교상
실무자인데, 실무자가 확인을 해 가지고…….
- 윤영득 위원
- 경로장애인지원과 실무자가 한다?
- 경리팀장 최교상
예, 해서…….
- 윤영득 의원
- 이 사람들이 보고하는 게 아니고?
- 경리팀장 최교상
예, 그것을 해 가지고 결과보고를 해야 되는데…….
- 윤영득 위원
- 이 사업자들이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 경리팀장 최교상
예, 관리하는 부서에서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윤영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53쪽 맨 밑에 보면 과태료 체납액 2,000만 원 이상인 실·과는 조치계획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됩니까?
실과에서 조치계획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 회계과장 이경구
35억3,400만 원입니다.
- 장갑순 위원
- 35억3,400만 원요?
- 회계과장 이경구
예.
- 장갑순 위원
- 아니던데 그 액수를 2,000만 원 이상인 실·과 이렇게 명시를 해 놨잖아요.
- 회계과장 이경구
거기 56쪽에 보시면 토지정보과하고 경로장애인지원과, 교통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 3개 부서만 있는 거예요?
- 회계과장 이경구
기타 부서도 있는데 그 부서가 제일 많고 그렇습니다.
거기 54쪽에 보면 토지정보과, 경로장애인지원과, 교통과 같은 데는 내용이 과태료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 여러 과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부서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보고는 다 받으셨네요?
- 회계과장 이경구
예, 받았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장갑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개선이나 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교통과 쪽에 많이 미수납액이 있고 결손 처리한 금액이 상당히 높네요?
62페이지 보면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결국은 받을 수도 없고 그 사람의 재산이 없다든지 해 가지고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적해서 결손처리한 금액이 높은데.
- 회계과장 이경구
대부분 교통 관련해 가지고 과태료 불법으로 한 분들한테 과태료처분을 하는데 그분들이 재산조회라든지, 기타 전부 다 했을 때 무재산이라든지, 과태료를 낼 수 없는 입장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처리 후에 사후 관리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재산상으로 나타난다고 보면 추후에 다시 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일반회계 과태료에서 징수율이 12.6% 로 나왔네요?
굉장히 저조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경구
12.6% 나온 거요?
- 임설빈 위원
- 징수정리 비율, 체납대비 징수율이 굉장히 낮다, 미수액이 굉장히 높은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랬나?
- 회계과장 이경구
이게 교통과에서 대부분 부과하는 것이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것을 대부분 부과를 하는데 이분들이 징수율이 우리가 부과를 그분들한테 하면 자기 불만 가지고 하지 않고 있고, 그분들이 납세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도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액도 적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독려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 이게 잘 수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요. 안내다 보면 자꾸 옆에 사람도 안내게 되고 하여튼 그 부분은 받는데 까지 받아야지 결손처리 먼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이경구
체납액이 많이 남아있으면 우리가 지방교부세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별로 이렇게 배분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징수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사후관리로 해서 또 받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28억 이상이 미수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관리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이경구
예.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임설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게 궁금해서 한번 질문하는데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는 무슨 과태료가 있나요?
- 회계과장 이경구
장애인 주차하는 곳에 불법 주차하는 것 있죠. 일반차량.
- 윤영득 위원
- 아! 그러면 그건 교통과 거죠.
- 회계과장 이경구
아니, 그것은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 장애인주차장 관계 단속을 거기에서 합니다.
- 윤영득 위원
- 교통과에서 징수하지 않고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 별도로 한다는 말이에요?
- 회계과장 이경구
예.
- 윤영득 위원
- 정말이에요?
- 회계과장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해가 안가.
- 임재관 위원
- 장애인주차장은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 해요.
- 윤영득 위원
- 아! 그래요. 궁금해서 질문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윤영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 과장님, 보조금을 받을 때 우리는 산업건설위원회다보니까 시범사업 이런 데 많이 보조금이 집행 되잖아요.
그런데 시범사업만 있으면 시범사업 보조를 받는 사람이 늘 동일하다는 거죠.
이런 폐단이 없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공개를 투명하게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면서 자기가 의지가 없고 사업의욕이 없어서 안 받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의지가 있으면서도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직접 보조 결정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간부회의 할 때라도 그런 것을 자꾸 협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경구
예, 그동안 그런 말씀이 계속 돼 왔습니다만 오늘 결산검사 예비비 승인관계에서 위원회에서 하신말씀 각 부서에 전달해서 받는 분만 계속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전달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 위원장 김맹호
-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기 예산계에서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릴 게요.
32페이지 공동주택 관련해서 이게 회계과 과장님하고 큰 상관이 없습니다만 개선 및 권고사항에 보니까 '공동주택 지원대상단지에 소규모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2014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6층 이하 300세대 이하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에서는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진단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예산이 없다고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계에서.
이번 혹시 2차 추경이 있으면 이 예산이 삭감이 되지 않도록 해서 이 분들이 지금 안전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예산으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경구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김보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44분)
4. 2015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 재정을 염려해 주시고 시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맹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5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제역 및 AI 확산에 따른 방역관련 1건과 서호정 보수공사 1건, 메르스 예방대책 2건, 한발대비 용수개발 5건, 김영삼 전 대통령분양소 운영 1건 등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된 10건 31억5,477만6,000원의 승인을 부의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예산 일반회계 규모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난해 예비비로 총 78억170만1,000원을 편성하여 그중 31억5,477만6,000원을 지출결정하고 26억1,728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911만2,000원을 이월하였고, 2,837만6,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를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구제역 및 AI 유입방지 특별방역추진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8,553만6,000원, 약품 및 장비구입을 위해 1억4,21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4,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7,371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6,314만6,000원의 사용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수공원에 설치된 팔각정 서호정의 긴급보수는 본예산 편성 후 산림공원과에서 침하요인을 확인하여 예비비를 요청한 사항으로 현지답사 후 1억7,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5,876만5,000 원을 집행하였으며 1,123만5,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뭄극복을 위한 용수개발사업에 5회에 걸쳐 지원된 사항으로 25억2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9,338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911만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메르스예방 특별방역에 따라 임시진료소 설치와 소독약품 구입을 위해 2차례 걸쳐 지원 대상으로 7,876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685만5,000원을 지행하였으며 1,190만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을 위한 분양소 설치를 위해 2,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456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3만6,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2015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예비비 사용에 있어 지출결정시부터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인수
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을 계상하고 예비비 지출시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구제역 및 조루인플루엔자 유입 차단 방역을 위한 특별방역지원비 3억7,851만 원과 메르스예방 특별방역비 6,376만 원을 100년 만의 가뭄극복 해소를 위한 용수개발비 25억250만 원 등 총 10건에 31억5,477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26억1,728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써 이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항으로써 예비비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김인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2015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금배 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