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6월 15일(수) 9시 46분
의사일정
1. 2016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9시 46분 개회)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47분)
1. 2016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위원장 김보희
-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이 참고인 출석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임재관 간사님으로부터 출석요구 이유와 참고인 선정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관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아침에 인지자율방범대장 최○○ 이 분으로부터는 “자기가 이렇게 출석해서 참고인으로서 진술하고 싶었지만 자원봉사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가진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제가 “그분도 기꺼이 참고인으로 진술해 주겠다.”고 했는데 “모양이 좀 안 좋다.” 이래서 아침에 연락을 받았어요.
이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제 가진 자료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궁금한 사항 물어보고 그리고 강○○ 원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서산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충청남도 감사에서 부당 지급했다고 해서 환수조치를 했나 봐요.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 지급한 것을 환수 조치하는 과정에서 행정심판까지 지금 계류되어 있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의 진술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참고인으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리 간사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부당지급 환수는 왜 행정소송하고 그러지요, 부당하게 지급했으면 환수 조치하면 될 거 아니에요?
- 임재관 위원
- 아, 그게 보건복지부령하고 고용촉진특별법에서는 보건복지부령에서는 65세 이하 되는 분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은 자기가 고용을 해 가지고 67세, 68세 이런 분들 고용해서 지급을 했대요.
그래서 그 령을 위반했다고 해서 회수조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고용촉진특별법에 보면 그런 연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용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도 그것을 지켰으면 괜찮았는데 그것을 안 지키고 65세 이상 되는 분을 고용을 해서 임금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반한다고 해서 지금 보니까 서로 간의 법률 다툼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쟁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고용촉진특별법이 우선이냐, 볼 때는 고용촉진특별법이 상위법이거든요. 보건복지부령 보다.
아마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분이 행정심판을 제기 했는데 그 행정심판에서는 각하가 되었어요.
이 분이 승소판결이 난 거에요.
왜냐하면 우리 서산시청이 그 절차를 간과하고 부과를 했다가 잘못됐으니까 그것을 다시 취소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행정심판이 절차적 정당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각하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서산시청이 그걸 부과하니까 이분이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참고인한테 진술을 들어보고 집행부하고 상호 조율할 부분이 있으면 조율해 가지고 서로 좋게 화해를 시키든가 하려고요.
- 한규남 위원
- 아, 그러면 최 대장은 본인이 안 나온다고 지금 하셨다니까 그렇고 강 원장님은 나오신다고 했어요?
- 임재관 위원
- 예.
- 한규남 위원
- 전문위원님, 이게 난 법적인 관계는 모르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요구했으니까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의 없겠네요?
- 임재관 위원
- 예.
- 한규남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지금은 여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에서 보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생활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취에 관한 목적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재판을 계류 중이라고 봐야죠?
- 임재관 위원
- 아니 그것은 재판이 아니고 행정심판, 우리 집행부에서 서산시의 직급 상급감독청인 도청에서 그것도 판사들이 아니고 관련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행정심판은.
- 임설빈 위원
- 어쨌거나 잘잘못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 가지고…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이건 본인이 “자의적으로 참고인으로 해 주겠다.”고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그분을 다시 여기 와서 증언하게 한다고 해도 괜찮나요?
여기 보면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 임재관 위원
- 예, 그거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거절하거나 이걸 강제로 하면 안 되는 거지, 본인이 자의적으로 와서 하겠다는 것은…….
- 임설빈 위원
- 상관이 없다? 자의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 위원장 김보희
- 이게 간담회를 통해서 해야지, 감사장에서 하기엔…….
- 임재관 위원
- 그런 건 집행부에 대해서 조정하면 되는…….
- 우종재 위원
- 다 끝났어요?
- 임재관 위원
- 예.
- 위원장 김보희
-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어떤 측면에서는 행정심판청구가 되어 가지고 계류 중인 것도 어떤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임재관 위원
- 그렇죠.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이 분이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단순하게 청취하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혹시 우리가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서 행정심판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든가, 개인적인 사생활관계가 어떤 영향을 준다든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청취만 하는 부분인데 과연 청취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인을 불러서 이것을 들어야 되는 건지,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할 부분이거든요.
- 임재관 위원
- 아니,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답변한 다음에…….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그동안 경위를 그분한테 한번 얘기하라고 하고서 그 분은 내보내는 것으로 하죠. 감사장에 계속 있게 하지 말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 임재관 위원
- 그래요.
- 한규남 위원
- 소송 중이어서.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이게 지금 얘기한 바와 같이 잘못되면 혹시 또 우리가 이분이 참고인이 출석해 가지고 하는 얘기를 듣고 개개인이 의심이 나면 또 묻고 답변하는 이런 과정이 되잖아요.
그러다 혹시 잘못되면…….
- 위원장 김보희
-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님, 그분께서 오셔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것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이죠? 감사 자료를.
- 임재관 위원
- 예, 다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 위원장 김보희
- 아니, 경로장애인과 것을 한 거니까.
그분에 대해서 강○○ 원장님께서 하신 그동안 경과 사항을 얘기하고, 진행 소송된 상황 얘기 하고, 거기까지만 듣고 저희는 의견 청취만 하고 나가시라고 하고 나머지 행정사무감사는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게 좋을 것 같아요.
- 임재관 위원
- 그러세요. 감사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거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할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잠깐, 이게 우리가 내일 출석하는 것 아니겠어요.
- 임재관 위원
- 내일, 모레.
- 우종재 위원
- 아! 그러면 방송하고 관계 없네요?
- 임재관 위원
- 예.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그렇게 해요.
나는 혹시 내일하면 그것도 얼핏 방송이 있기 때문에 와서 진술만 듣고 또 내 보내는 것 같아서.
(「아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됐어요. 그렇게 하자고요.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 한규남 위원
- 그렇게 하고서 자료는 임재관 위원님이 준비하셨다니까 감사하고.
- 위원장 김보희
- 그리고 아까 그 법 있잖아요.
그 법 두 가지, 그 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프린트 하나씩 해서 전문님한테 나누어 드리라고 해서 법령 좀 한 번씩 보시게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원안대로가 아니고 최 그분은 거부를 했기 때문에 수정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전 인지자율방범대 최 대장께서는 출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활란노인전문요양병원 강 원장만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 원장만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