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16년 6월 13일(월) 10시 2분
장 소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2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금년 한해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였던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되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점검하여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1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과 예산집행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발전적 사례는 더 확대시킴으로써 시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본연의 업무도 바쁘겠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회기동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이완섭 시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완섭
오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6월 21까지 수고를 많이 해 주시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 지난 1년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우리 서산시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해 왔습니다만 일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하다든가 또는 부적절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과정 속에서 실수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똑같은 실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해 온 이런 일들은 더욱더 발전시켜서 지금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서산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김보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임설빈 위원님, 우종재 위원님, 임재관 위원님, 장은순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 모두 세세하게 챙겨보시면서 지적하실 부분, 시정을 요구할 부분들은 또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뜻한 격려를 통해서 우리 직원 가족 여러분들이 더더욱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좋은 제언도 많이 내 주시기를 소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서류와 싸움을 하면서 또 업무에 파고들면서 집중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멋있게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제언도 해 주시고 동반자적 역할도 훌륭히 수행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의회와 시 집행부가 더욱 돈독한 관계를 통해서 상호 협조와 협력 또 견제와 균형이라는 하는 큰 틀 속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고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보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서산 인터넷뉴스 이○○ 기자님, 충청뉴스라인의 전○○ 부국장님, 충남 농어민신문 신○○ 본부장님, 매일일보에 민○○ 본부장님, 박○○, 충청투데이 본부장님께서 이 자리에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7분 감사중지)
(10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첫날인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공보전산담당관실,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 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공보전산담당관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장기근속 휴가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한명동 안전총괄과 팀장님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전산담당관과 안전총괄과 한명동 팀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공보전산담당관실 담당관 조만호.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 위원장 김보희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공보전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감사 자료는 실과별 자료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먼저 1쪽 요구번호 16번 우리동네 이야기 영상콘텐츠 제작 현황 및 활용 내용 등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오늘 첫날 감사 첫 시간에 공보전산담당관실을 하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감사가 너무 경직되고 감사 하는 내용도 가급적이면 회피한다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사를 통해서 더 소통하고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이 충실해야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그 업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앞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발전적인 관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서 당부 말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우리동네 이야기 영상콘텐츠에 대해서 보면 제목만 보면 편안한 느낌이 다가오고 정감이 들 수 있는 제목입니다만 그 내용이 얼마만큼 충실하고 이 활용도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어서 예산을 투입하는 그 규모보다도 더 이상의 효과가 있나하는 것은 의심이 됩니다.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제작을 하면 어떻게 활용하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작을 한 영상콘텐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숙제나 우리의 브랜드나 어떤 우리의 관광지나 이런 위주로 해서 촬영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면별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이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나 아니면 여타 각종 회의 시 5분정도 제작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영을 해서 그 시의 전체적인 그림도 좋지만 면의 특색 있게 작성한 것만큼 회의나 그런 모임이 있을 때 주로 활용을 하고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활용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1개 읍·면에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갔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대략 500만 원에서 한 600만 원 사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것을 모든 것은 시에서 제작을 해서 읍·면에 배포했을 것 아니에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산은 시 예산이 서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제작을 해서 면 내에 사회단체라든가 어떤 행사 내지는 자매결연의 행사 때 이런 것을 반영을 해주고 한다면 그 효과가 어떤 부분에서 크다고 생각을 하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물론 예를 들어서 부석면 같은 경우는 A, B지구가 산재되어 있고 또 6쪽마늘의 산지이고 또 생강의 주산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특성 있게 그때당시 제작할 때 면장의 인사말과 더불어서 또 면을 자세하게 소개해주는 그런 코너가 있어서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효과가 있고, 면에서는 거의 시의 홍보영상만 많이 보다가 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그런 부분을 보면 정감이 있지 않나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 우종재 위원
- 자료에 의하면 예산이 한 7,400여만 원이 투입이 되었는데요.
이게 짤막짤막한 읍·면의 특징을 모두 담아서 만들어서 상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예를 들면 주기적으로 해마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것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정기적으로 계속 상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인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인 예산도 효율적으로 절감하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때당시 지역책임자인 면장이 그런 영상에 안 나타나면 그런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넣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년, 3년 이렇게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약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바로 그런 겁니다.
왜냐면 지금 서산시 인사의 기간을 보면 1년 내지 1년 반이면 부서장이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용을 굳이 부서장의 인사말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맞지 않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일회용 말하자면 1년 동안 사용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다고 보면 오히려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부서장 관계되는 것은 빼고 그 지역의 특성 또 우리가 도시와 농촌 간의 자매결연 이런 부분을 그런 내용을 상영함으로써 모든 어떤 측면에서는 면이라든가 또 출향인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제작을 해야 만이 효과가 있지 않은가 해서 앞으로는 그 점에 유의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어떤 여건 변동이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면 그동안 부석면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 동네이야기를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부석면 B지구에 바이오·웰빙연구특구가 준공이 됐다' 그러면 그런 큰 이슈는 거기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하되 '그런 영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콘텐츠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반드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7번 홍보 우수부서 표창 내역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료가 올라온 것 보니까 성실하게 잘 올라왔네요.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홍보 우수부서 표창 내역 2년 치를 요구했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14년도에는 안했지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 임설빈 위원
- 15년에 처음 도입해서 하는 거지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부서표창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개인표창이 아니고?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부서별.
- 임설빈 위원
- 홍보 우수표창 내역 그러면 홍보만 잘하면 표창을 하나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다른 행정업무도 잘하면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다른 업무도 같이 잘하면 자격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총괄적인 홍보부서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그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홍보자료도 제공해 주고, 여러 가지 홍보차원에서 뒷받침이 되면서 활동을 많이 한 그런 부분을 추천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부분도 잘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준 것은 보도 자료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 부서에서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다른 행정업무도 잘 해야 되고 홍보도 잘 하면 그런 데를 추천받아서 표창을 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한 가지 좀 뭐하는 것은 여기 보면 농정과가 우수표창을 받았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 임설빈 위원
- 농정과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다 받았는데 이 농정과는 2015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2월 25일 수시감사에서 주의 3건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주의를 받았어도 다른데 줄만한 부서가 없어 가지고 주의 받은 부서에 표창을 했다는 건가요?
한 번 설명을 해 봐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아울러가지고 심사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놓치지 안했나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 자료나 이런 홍보성에 가미 비중을 두다 보니까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못 챙긴 건 사실이죠. 잘 봤어야 되는데.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야 다른 부서에서도 불평불만이 없지 않습니까?
주의나 경고 받은 데도 홍보만 잘했다고 해서 표창을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또 하나는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해미면에, 해미면에 2014년 10월 24일 날 정기종합감사에서 시정 4건, 주의 9건, 회수금액으로 85만8,000원을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그걸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표창을 했다는 얘기는 아까와 같은 얘기죠.
챙기지 않아서 그렇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그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아우르지 못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세세한 게 아니라 그것 반드시 챙겨야지요.
지적 받은 곳을 표창한다는 것은 다른 부서는 더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정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챙겨줘야 다른 부서에서도 사기가 안 떨어지고 하지, 어떻게 보면 좀 가깝다고 해서 거기를 선정한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도.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는 이걸 해도 칭찬할 데는 반드시 선별해서 칭찬해 줘야 공무원들 사기가 진작되지 않나 이래서 말씀 드리고 그런 부서는 다음부터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게 부서표창이라고 했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아닙니다.
제가 잘못 답변을 했고요, 부서는 아니고 개인 훈격 시장이…….
- 우종재 위원
- 개인 표창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부서표창이라고 답변을 하는데 이 자료는 부서표창이 아니고 개인별이지.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제가 잘못 답변을 했습니다. 부서의 개인 표창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예를 들면 개인별이기 때문에 이것은 표창 항목이 홍보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한 홍보인데 이 개인이 징계를 받았다고 보면 표창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이게.
개인이냐, 부서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 김종길 팀장이 여기 기준에 홍보를 우수하게 해서 표창을 받았잖아요.
이 내용을 타 부서에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그 속에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발췌는 안 해 봤습니다만 상당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못 챙긴 것이 사실이고요.
- 우종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최우수로 해서 상금 50만 원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게 개인이 아니고 서산시 예산에서 50만 원이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우수 내용에 대해서 전 부서에 확산시켜야 사례로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그 예를 들면 공보전산담당관실만 알고, 개인만 알고 그러면 이거 뭐하러 합니까? 예산 낭비지.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물론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별도로 수범 사례로 해서 채취해서 하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예를 들면 개인 시상금을 50만 원 주었으면 그 최우수사례를 타 부서에 전파를 해서 500만 원 이상의 효과가 득해야 만이 효과가 있고 이런 시상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왜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는 임설빈 위원님께서 우수부서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챙기지 않았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저희들은 우수 부서라고 했는데 부서에 개인 밖에 표창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했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성급하게 드리다보니까 잘못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빠짐없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서해안신문 유병욱 대표님께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8번 개인정보 유출사례 및 조치현황 및 방지대책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그 자료는 잘 받았고요, 거기 보면 유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유출사례는 없는데 위반사례는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위반사례는 없고 접속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어느 정도 발견이 됐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66건 접속한 건이 나왔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여기에 대한 조치는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그것은 저희들이 방화벽을 완벽하게 구축을 했기 때문에 유출되지 않았고 다만 접속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유출은 없는데 위반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최근에 정부 3.0으로 인해서 정보를 많이 공유하잖아요, 개방하고.
그걸로 인해서 많이 위반이나 유출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그래서 지금은 자꾸 정보 공개도 있고 매체가 발달하다보니까 유출될 개연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강조하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방지대책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등급으로 분류해 가지고 하여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이런 것을 쭉 등급별로 먹여가지고 거기에 맞게 단계별로 방화벽을 강구했고 또 개인보호 책임자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영향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 장은순 위원
- 영향 평가,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그것은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서 서산시가 개인정보에 얼마만큼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그리고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웹사이트가 변경되면 변경되는 때에 따른 유출 가능성이 있나, 없나 그것을 사전에 영향 변형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에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방지 대책으로.
그래서 거기 평가 나온 것에 대해서 구축을 하도록.
- 장은순 위원
- 이게 의무인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의무사항입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우리는 6월 15일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가가 6월 15일 날 끝났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거의 마무리 된 사항입니다.
- 장은순 위원
-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내일 모레 사이 평가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이 개인정보보호에 의해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저희들이 교육도 의무적으로 상, 하반기 전체 개인보호 취급하는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고 또 개인정보 취급 용역사도 전부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교육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지금 취급자는 한 200명되고 수탁자는 20명됩니다.
- 장은순 위원
- 이 교육을 서산 어디에서 받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그것은 위탁교육이 있고 직원들은 여기서 받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직원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시민들이 나가면가끔 문의나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꼭 이 교육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교육 있으실 때 사전 일정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에 참가 출석만하고 외부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령 여자들 같은 경우 네일아트 같은 거 예약을 한다든지, 교육 있어서 나갈 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제가 전혀 없다고 여기서 단언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저희들이 공무원들 신분이고 또 사업자의 신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최소화 하고…….
- 장은순 위원
-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나 대안은 생각하셨는지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거기에서 출석 체크가 돼서 나갔다고 하면 그 교육 이수 같은 것은 저희들이 감점을 주고 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앞으로 이런 교육 내지는 다른 교육이 있어도 출석 내지는 참여를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개인정보 상가들도 굉장히 많이 유출 내지는 돼 가지고 매스컴에 보면 협박전화 내지는 요구하는 전화들이 많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시는 그런 것에 대안은 없는지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지금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발견된 사례는 없습니다.
- 장은순 위원
- 한번 거기에 대해서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유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9번 서산시 전광판 운영 관련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자료 잘 봤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기사용료 요금을 보면 일률적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200만 원씩인데 이게 왜 똑같게 나오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지금 이 공공요금은 산림공원과에서 전체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전광판에 대한 전기료는 별도로 산정하기가 어려워서 이정도로 나가지 않나, 왜냐하면 거기에는 전광판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여러 가지 나가는 전기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 계량했다든지 이 부분을 우리가 내는 전기료가 아니라서 추계해서 이렇게 넣다보니까.
- 한규남 위원
-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200만 원도 됐다, 220만 원도 됐다, 180만 원도 됐다 해야 될 텐데 2년 동안 200만 원으로 똑같으냐는 그 소리이고.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그래서 저희들이 산정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산림공원과에서 일괄 납부하니까 그래서…….
- 한규남 위원
- 이해를 했고요, 운영관리체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운영하나?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지금 전광판에 대한 시스템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거기에 따르는 공공요금 쉽게 얘기해서 전기료라든지, 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내고 통신부분, 통신부분만 저희들이 부담해서 내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본 위원이 우리 공보전산담당관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2013년도, 2015년도, 금년도까지 이거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지적사항 작년에도 지적했고, 13년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동, 하절기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했는데 8시 가동해서 밤 10시 끝나는 것을 1년 열 두 달 왜 이렇게 하고 있죠? 지적했는데도.
왜 그러느냐 하면 사례를 알려 드릴게요.
하절기 여름철 7, 8월 달 12시나 1시경이면 전광판 앞에 해가 거기에 비추어요.
사람도 12시, 1시경에는 거의 호수공원 운동하는 사람도 없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차는 이동하겠지만 거기에 비춰가지고 전광판 글씨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해가 거기에 딱 비춰가지고.
그래서 에너지 절약차원도 그렇고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이게 13년도, 15년도 계속 지적해도 시정 않고 8시부터 10시까지 일률적으로 운영하시나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2015년도 8월에는 일시적으로 에너지 절약 관계로 중단한바 있습니다. 호수공원 건은.
그런데 대산 명지사거리는 저희들이 눈부신 민원이나 하절기 에너지 절약 이런 것 때문에 일몰시간을 2015년 10월부터 이렇게 조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수공원 건은 하절기를 전체적으로 운영은 않고 에너지절약 계획에 의해서 하절기만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그때만 일시적으로 중단해서 운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여기 본 위원이 운영시간을 보면, 자료에 의하면 똑같이 8시부터 22시까지 1년 열 두 달 해 놓으니까 이 자료 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자료가 잘못 제출된 거지. 시간을.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그래서 2015년 8월에만 중단됐다고 가로내서 명기를 해 드렸고, 대산 명지사거리 건은 2015년 10월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운영한 것으로 명기를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동절기 같은 경우에 밤 10시면 거기 호수공원 도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절기에 12시, 1시 된데 가 봐요.
거기 전광판 해가 딱 떠서 안 비춰요.
그러면 그때 어려워도 그래서 관리를 누가 하느냐, 아까 질문한 사항이니까 그런 사항을 유념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유념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0번 24시간 통합안전센터 구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여기 시행이 되면 참여기관은 어디어디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참여기관은 저희 서산시하고 경찰서, 소방서, 초등학교.
- 우종재 위원
- 예?
- 조만호 교육청입니다.
-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를 관할하는 게. 그렇게.
- 위원 그러면
4개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거네요?
그러면 총괄 운영체계는 시가 하는 거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타기관은 인원만 배치하는 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경찰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장인력을 배치해 주도록 1명을 해주도록 협의가 끝났고요.
저희들이 이제 영상정보팀이 내려가서 관리 할 텐데요, 하고서 관제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제인력은 24명입니다.
24명인데, 4조 3교대로 1조에 6명씩 해서 관제사는 관제사인력을 채용 하도록.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타 기관에서, 4개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인원배치 해서 근무는 경찰서만 있는 것뿐이지 다른 건 없는 것 아니에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경찰서만 인력배치하고…….
- 우종재 위원
- 다만 관제요원은 별도로 채용을 한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그것은 기간제로 해서 별도로 채용해서 그분들이 소방서나 학교나 이런 부분을 다 커버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관제인력을 서산시가 인건비며 운영비를 다 대는 것이고, 예를 들면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소방서 같은 타기관이 협조체제만 되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본다면 그 기관들 업무도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그렇죠,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 그러면 관제소에서 바로 소방서로 연락이 되고 소방서도 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그쪽에서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마 시스템이 구축될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다보면 아동관계, 학교관계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물론 전체적인 총괄 운영은 서산시에서 하는데, 그 기관 나름대로 그쪽 기관도 예산해서 여기에 운영을 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사실은 우리가 통합안전센터 구축하는데 국비를 해당되는 데는 우리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소방서 이쪽이 그렇게 했는데, 초등학교에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자면 예산이 없어서 지금 협의 중인데 그것을 부담하라고 하면 참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통합적인 관계를 한다고 보면 국비는 설치하는 데는 국비가 필요하지만 운영하는 데는 예를 들면 국비 받을 수 없는 문제고 도비 받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운영비는 자체에서…….
- 우종재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서산시청이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도하고 우리 서산시하고 연계가 되어서 일부는 교육청관계에 대해서는 학교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비라도 확보를 해서 그쪽 예산을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데 보탬이 돼야지, 이런 막대한 인원이라든가 운영비 부담이 서산시가 앞으로 예산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 우종재 위원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이게 1, 2년하고 말 것이 아니고 영구적인 관계 아닙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왕에 통합구축센터를 하면서 참여는 같이 해야 되겠고 예산은 많이 들어가서, 하여튼 도하고 협력해서 운영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범죄예방 차원도 되고 최근 여성이고 어린이들 보호차원도 되어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 설치된 저화소 CCTV 교체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지금 그것은 발주된 상태입니다.
발주된 상태에서 100만 화소급 이하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수 다 교체하도록 사업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다 교체가 되나요?
저화소 CCTV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전부 다?
- 공보전산담당과장 조만호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잘된 일이고요.
방금 우종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사후관리 운영비가 문제인데 꼭 교육청도 같이 동참해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처음에 잘 시행해야 됩니다.
거기 교육청에서는 지자체로 경비를 다 부담하라고 할 소지도 다분하니까 우리가 적극 대응해서 공동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요구번호 21번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에 따른 추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 잘 봤고요.
아까 18번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답변하는 것 잘 들었고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준비가 15일 날까지 다해야 마무리가 되는 거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지금 아직 실시는 안했고 준비과정에 있겠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45일간 이니까, 15일 까지.
- 임설빈 위원
- 15일 까지니까 아직 안했고, 혹시 개인정보 기록에서 이런 것도 기록되나요?
전과자나 정신분열증, 치매환자, 사회적 관리대상자 이런 부분도 거기에 기록이 되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그런 부분은 저희는 행정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치안에서.
- 임설빈 위원
- 치안에서?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치안에서.
- 임설빈 위원
- 예, 보니까 아직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물어볼 이야기가 별로 없고 자료 잘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22번 부서별 읍면동 포함 컴퓨터 내구 연한 초과 후 처리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제출해주신 자료 있죠?
이거에 대해서 부서별로 구입 연, 월, 일하고 모델명 혹시 보관하고 계신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부서별로 구입한 컴퓨터요?
- 장은순 위원
- 예, 구입한 거하고, 구입한 컴퓨터에 대한 모델명.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저희들이 일괄 구입해서 각 실과로 배부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자료는 가능합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보유하고 계신 거 있죠?
사용하고 있는 거, 거기에 대한 자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리고 그린PC로 보급되는 경우 20만 원을 투자해서 수리를 해서 보급하는 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그렇게 그 정도 추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수리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보급된 후에 AS는 어떻게 되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AS는 그린PC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집한 그분들이 우리가 요청하면 가서 설치해 주고 간단한 것은 이렇게…….
- 장은순 위원
- 무료로 해주는 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청구하면 그 부품비용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내구 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5년이 안 되었어도 상태가 불량할 수도 있고, 또 5년이 지났어도 상태가 굉장히 양호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그래서 기종에 따라서 아니면 사용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5년이 넘어야 일단 교체대상이 되고 거기서 전부다 수요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5년이 넘었는데도 진짜 속도가 느리고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런 데를 선발해 우선 교체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방문고객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있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 장은순 위원
- 대부분 담당 본인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가 좋지 않은 경우는 AS라든지 아니면 교체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객들이 와서 쓰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본인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방문을 해서 컴퓨터를 쓰려고 하면 고장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읍면동 것을 자료로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거의 5년이 다 되었거나 5년이 넘었어도 바뀌지 않은 경우가 몇몇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사용자가 이야기 안 해도 살펴봐야 할 경우가 아닌 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보급계획에 따라서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교체하기에는 예산형편상 무리가 있고 해서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산확보도 중요한데 중간 중간 점검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몇 군데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냥 귀찮으니까 '고장'이라고 써 붙여놓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하루에 두, 세 군데 정도가 붙여놨을 정도면 그게 성의가 없다는 거죠.
귀찮으니까 그냥 써 붙여놓은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 것은 이야기하면 바꿔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둔다면 시민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써줬으면.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그래서 본청에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해 놓고, 읍면동 유지업체 한명을 선정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연락하면 바로 바로 즉시 조치는 되는데, 저희들이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챙겨서 살펴보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자료는 좀…….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드리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23번 서산소식지 배포 범위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를 공주 소재에 있는 '향기획'이라는데 줬는데 이게 입찰로 해서 한 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금액이 8,600만 원 정도라 입찰인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이런 것 정도는 물론 입찰을 해야 되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런 부분은 우리지역 업체를 줄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그게 법령의 위반이 안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체를 계약 의뢰하면 회계과에서는 입찰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외지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아마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은 지역 업체에서 협동조합 형식으로 해서 의뢰를 줄 수 있도록 조달청지침 예규가 변경된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이런 것은 지역 업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일례를 들을게요.
물론 행정에서 법령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2,200만 원 이상은 다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교황님 오셨을 때 해미의 간판들 있지 않습니까?
해미읍성 앞쪽으로는 다 전면 교체 해줬잖아요?
그런 부분도 입찰로 하다보니까 지역 업체들은 그거 그냥 달아주는 비용과 AS만 해주는 비용, 그런 부분 그리고 실질적인 우리 시민들의 혈세는 다 외지업체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법령에 위배되니까 행정에서는 당연히 행정을 입찰로 펼쳐나가는 부분은 맞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시민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협동조합형식으로 이 부분을 추진해 나가보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개별주택에 14,687부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건 희망세대만 넣어주고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안 들어오는 데는 신청을 해야지만 넣어주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이거는 읍면동을 통해서 희망 세대를 받아서 저희들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받아서 오면 저희들이 부스를 늘려서 배부해 줍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특히 서산 시내는 조금 덜하겠지만 읍면동에는 거의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 시보를 보고 싶은데 우리 집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들어왔다'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그러면 적어도 읍면만큼은 이게 다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반주택에 대해서.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전수를 전부 배포하기에는 예산적인 낭비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서 수시로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오는 대로 그 부수는 확보해서 하는데…….
- 위원장 김보희
- 읍면동에서 받는 건수가 연간 몇 건 정도나 되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지금 금년도 것은 아직 저희들이…….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기존에 들어가고 있는 것 말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아직은 계수 적으로 집계는 안 해봤습니다만 이 속에는 계속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서산 시보, 다음 달 시보에 이번 달도 아직 안 나갔죠?
거기에 게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시보가 필요하신 세대에서는 반드시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를 해달라고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그렇게 반드시 게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다음에 지금 우진DM이라는 데가 서산 소재인데 이게 뭐하는 데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아파트 같은데 집단배송을 하는데 아파트는 개별로 넣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배송 용역업체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거 점검 한번 해 보셨나요. 과장님?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저희들이 적기에 제부수가 제대로 된 장소에 배달이 되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무슨 체크를 하세요.
이게 지금 체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엉망입니다.
그냥 엘리베이터 앞에 휙휙 집어던져 놓고, 계단에 집어던져 놓고 이런 점검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엘리베이터 앞에서 날아다니고 시민들이 밟고 다니고 이러고 있는데.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그래서 그런 우편함에 개별적으로 넣어줘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넣다보니까 지저분해서 앞에 넣는데, 어느 공동주택에는 시보만 별도로 꽂이를 해서 올라가시는 분이 가지고 올라가시도록 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엘리베이터 앞에 놓아서 하나씩 가져가게 이렇게 되어있는데 시보만 꽂을 수 있는 그런 우편함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것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그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그냥 던져놓고 가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밟고 다녔어요.
다음번에는 조금 개선이 되어서, 이게 배포하시는 분마다 틀린가 봐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니까 어떤 달은 예쁘게 딱 꽂아놔서 필요한 사람들만 가져갈 수 있게 하고 어떤 때는 계단에 던져놓고 가고, 어떤 때는 엘리베이터에 던져놓고 가고 이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그래서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시보만을 꽂아놓을 수 있는 우편함.
- 위원장 김보희
-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 제공해주는 부분이 이렇게 훼손되면 안 되는 부분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이어서 공통요구번호 162번 언론사별 홍보비에 따른 집행 내역액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시죠?
이 언론사별에 따른 홍보비 지급 때문에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저희들 공보관실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업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산은 갈수록 자꾸 증액이 되는데 언론사에서는 예산을 더 달라고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중간에서 난처한 입장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2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거기에 중부매일을 보면 기업유치 홍보 광고로 6월에 두 차례 주었어요. 220만원하고 110만원하고. 이게 같은 날에 한 언론사만 이렇게 두 번을 줘도 되는 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체가 신문하고 인터넷 배너광고를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럼 이게 같은데 아닌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같은데 이런 신문에다 광고하는 것은 220만 원 광고료고, 배너광고라고 해서 중부매일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팝업으로 게시 해 놓는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 위원장 김보희
-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한 언론사잖아요.
같은 언론사면 인터넷에 온라인으로 할 거냐, 오프라인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정해서 해 줘야지, 여기만 지금 예를 다른 곳은 안 들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눈에 띄어서 중부매일 예를 들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둘 중 하나만 지급을 해야지 온라인, 오프라인 다 지급하면 이게 맞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홍보매체가 틀리다보니까 그렇게 집행을 했는데 그래서 배너광고는 광고비가 싸고, 낮고…….
- 위원장 김보희
- 아니, 지금 얘기하는 것은 광고비가 싸고 비싸고를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언론사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이렇게 두 개씩 중복으로 지급해야 되겠네요.
이것은 안 맞는다 이 부분은?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다음에 지금 기업유치 홍보 광고라고 해서 엄청 많은 예산들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광고홍보비로.
그런데 220만 원짜리하고 330만 원짜리 그 차이를 말씀해 주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물론 이게 광고비는 회사별로 차이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신문사별로 발행부수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책정한 홍보비용 한계선을 설정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컬러로 나오느냐, 아니면 흑백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규모가 단수가 크냐, 적으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홍보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내달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물론 발행부수라든가 그 언론사가 메이저급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어떠한 구별을 지어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가 끝나면 저한테 계획서에 대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제안했던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했던 사항, 24페이지처럼 한 언론사에 같은 달에 온라인, 오프라인을 이렇게 동시에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후 계획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예산은 계속 나가고 지금 뭐 어지간한 언론사들은 온라인, 오프라인 다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도 다 이중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향후 계획,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저희들이 대책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그것 그렇게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업유치가 지금 대부분이거든요.
기업유치 홍보 광고비가.
이 기업유치를 얼마나 하기 위한 홍보이기에 광고비가 이렇게 기업유치 광고 홍보비로 나가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서산시 홍보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차피 서산시의 세수증대라든지, 어떤 인구유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볼 때는 기업유치 홍보 광고가 사실은 영향력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무게 중심을 두고 홍보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기업유치 홍보 광고를 했는데 어떤 언론사는 6번 주고, 어떤 언론사는 4번 주고, 3번, 2번, 1번 이렇게 준 데가 있는데 이 차이점은 뭔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그래서 홍보도 한꺼번에 언론사별로 한 번에 주면 홍보효과가 저하되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시기 별로 맞춰서 수시로 중간 중간에 나누어서 홍보를 해야 자주 접하는 고객이 한 번에 다 접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따로 따로 접하는 시기가 있고, 상대가 있고, 매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 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는 사항하고 이 제출하신 자료로 봤을 때는 같은 달에 안주고 지금 나누어 준다고 했는데 같은 달에 중복되는 데가 상당수에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공통요구번호 163번 서산시 통합브랜드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비 정산내역 및 각 실과 통합브랜드 관련 소요된 예산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시배지 제작한 거 있죠. 693만 원짜리.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 시배지가 지금 과장님 왼쪽에 차고 계신 배지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예산의 출처가 어디죠?
예산출처가? 공보실에서 세웠던 예산인가요, 아니면 기획실에서 가져 온 예산인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공보실에 서 있던 예산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공보실에서 어떤 예산으로 서 있었던 거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시배지 제작은 공보실 예산에 별도로 부기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런데 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6천 만 원의 예산을 갔다 쓴 거는 뭐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그 예산이 '공보실에서 시배지 제작한다고 가져갔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본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것은 별도 보고 할 사항이 아니죠? 과장님.
그 답변석에서 지금 이게 공보실에서 세워졌던 예산이라면서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가져 온 예산은 전혀 아니라는 거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이 부분은 저희 공보실 예산에 서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다음에 요 앞에 입간판 있지 않습니까? 정문 앞에.
거기는 회계과 소관이었나요?
간판 교체한 게.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교체는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물론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은 아닙니다. 그 소관은 아닌데.
(자료로 들어 보이며)
이게 잘 보이실라나 모르겠어요.
처음에 그 간판 교체를 했을 때 시뻘건 색으로 해 놨었어요.
해 놓고 나서, 그 며칠 뒤에 제가 사진을 찍고 이렇게 혼자말로 내뱉은 이후에 지금의 간판으로 교체가 다시 됐습니다. 주황색 빛나는 거
자세히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자세히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 놨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행정에서 굉장히 안일하게, 또 긴급하게 대체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두 번 들어가고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아마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스티커로 다 붙이고 있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스티커로 붙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스티커가 떨어져서 너덜너덜해서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 강력하게 안 떨어질 수 있는 강력 본드로 한다든가 이러한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되지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그 부서별로 저희들이 한번 업체를 잘 지적해서 붙일 수 있도록 통보를 하고 이렇게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리고 이게 공통으로 하다보니까 다른 과로 또 다른 과에서 들어 간 것은 다른 과로 표기가 된 것 같은데 일단 공보실 것만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할 때 본 위원장이 시정 질문 할 때도 했었던 사항으로써 참 우여곡절이 많고 서산시가 아주 망신당할 뻔 했었던 통합브랜드였습니다.
그런 브랜드였던 만큼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교체작업 할 때도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유념해서 저희들 먼저도 보고 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영구적인 시설물 같은 것은 훼손됐을 때 하고 그 외 것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스티커로 하더라도 잘 좀해서 지적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와 의회가 대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개선되도록 하는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다음에 이 감사가 끝나면 바로 693만 원 소요된 정산서하고 기획실에서 그렇게 얘기했었던 6천만 원 출처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4번 각종 위원회에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위원회 중에서 서산소식지 편집위원회가 있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 장은순 위원
- 여기 위원이 5분이 계시는데 임기가 몇 년 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이것은 한번 1회성입니다.
선정되면 위원회가 해촉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상징물위원회?
- 장은순 위원
- 아니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아! 편집위원 말씀하시나요?
편집위원은 2년으로써 연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연임이 몇 번까지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연임은 제한 없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제한 없어요. 보면 위원이 2007년도에 위촉이 되어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네요? 세 분 같은 경우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 장은순 위원
-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그분들이 거기에 관심도 많고 교정도 아주 잘 보시면서 새로운 제안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잘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연임을 해서 위원으로 활동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 장은순 위원
- 시민기자단 있죠?
인원이 어떻게 되죠?
몇 명 정도 되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15분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이분들은 임명기간이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시민기자단도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분들은 얼마 정도?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2년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이분들도 연임이 계속 가능한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 장은순 위원
- 그 분들의 활동비는 어느 정도 지급하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활동비는 별도로 없고 기자활동해서 저희들이 서산소식지에 낼 수 있도록 기사를 제공하면 1건당 4만 원 주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오래 되신 분들은 능력도 있고 해서 괜찮겠지만 2007년이면 거의 10년 됐거든요. 지금.
10년 됐는데 그래도 새로운 분들도 해서 새로운 방향도 제시도 하고 해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활동하는 분, 그 정도의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시민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임명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10년 정도 됐으면 연세도 좀 있지 않으신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연세도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 장은순 위원
- 아무튼 그것은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두 가지는 한시적으로 끝난 거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전산담당관실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아까 요구번호 17번, 3페이지 거기에 저는 답변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가로 우종재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개인 표창이죠?"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이 돈이 우수부서 표창예산으로 썼습니다.
부서 주라는 돈이지, 개인한테 주라는 돈 아니잖아요. 문제가 돼요.
왜 부서한테 주라는 돈을 개인한테 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아까.
본 위원한테는 대답을 잘해 놓고 나중에 또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문제가 되네요.
대답을 한 번 해 보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개인 표창하더라도 개인은 부서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 개인표창은 맞고요, 부서로 지칭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서의 속해 있는 직원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임설빈 위원
- 과장님. 지금 말씀 잘못하시는 거예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홍보 우수부서 표창으로 350만 원이 섰습니다.
부서를 주라는 돈인데 개인한테 선심 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니 부서 주라는 돈을 가지고 개인한테 선심 쓰고 있습니까? 시장님이.
안 되죠? 그것은 분명 집고 넘어가야 돼요.
아까 과장님께서 잘 답변 하셔서 넘어갔는데 마지막에 이 돈을 갖다가 우수부서 표창인데 그렇게 말씀 하시면 지금 안 되죠. 그렇죠.
'개인한테 줬어도 부서끼리 운영해서 같이 돈을 사용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좋은데 이건 '개인한테 줬다' 인심 쓴 거 밖에 안 되지 않아요. 시장님이.
엉뚱한 목이 서 있는데 그 돈 갖다가 왜 인심 쓰고 있어요. 개인한테.
인심 얻으려고 그랬나?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부기를 정확하게 좀해서 분명하게 했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 임설빈 위원
- 아니 분명히 섰어요. 딱 떨어지게 부서에 준다. 이렇게.
그런데 그것을 갔다가 개인한테 줬다고 하니까 얘기가 달라지지 이거 문제가 되요. 그렇게 대답하면.
정리한번 해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산 부기 상에는 이렇게 부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집행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것은 부서에 따른 개인을 표창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예산 부기대로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예산부기 대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 장기근속휴가를 들어가셔서 한명동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39번 민방위시설장비 점검현황 및 민방위대원용 방독면 보유실태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과 장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안전행정팀장 한명동입니다.
평소 시민안전과 재난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일 이원우 과장이 참석을 해서 수감을 받아주셔야 되는데 장기근속휴가를 들어가셔서 제가 이렇게 대신 받게 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임설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산시에서는 시설장비점검을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도 4회를 했고요, 금년도에도 지금 2회에 걸쳐 장비점검을 한 상태입니다.
- 임설빈 위원
- 대피시설은 인구대비 확보는 충분한가요? 지금 우리 서산시가.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대피시설은 저희들이 동지역에 52개소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대비 한 107%로 확보율은 되어있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아파트가 신규 건축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가로 더 지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예,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비는 주로 무엇 무엇이, 여러 가지가 있나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지금 민방위장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휘용 앰프라든지 환자 들거, 비상용 랜트, 구급함, 경광등, 확성기 또 나아가서는 민방위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방독면 폐기를 했는데요. 그죠?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 임설빈 위원
- 5,875개를 폐기를 하고 구입은 372개, 후반기 계획 인가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폐기 먼저 하고 구입은 아직 안했다는 사항인가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지금 이 사항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 방독면 구입한 시기가 1990년도 내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방독면 내구 연한이 10년 입니다.
그래서 10년이 경과된 사항에 대해서 일괄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먼저 신규로 750개를 구입 했는데요.
하반기에도 372개를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민방위대원은 11,600여명이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민방위 보급률은 한 80%를 확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방독면 80%를 확보 하려면 방독면 1개당 5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연차적으로 방독면을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16년 2월 달에 5,800여개를 폐기 했는데, 지금 우리가 방독면을 구입도 안한 상태에서 폐기 먼저 했다는 건 조금 너무 앞서 나간 거 아니에요?
일단 예를 들어서 100개를 폐기를 했다 그러면 100개를 또 구입하고, 내구 연한이 지났어도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데 전체를 다 폐기해 놓고 그냥 있다는 건 좋은 생각 같지는 않습니다.
폐기를 천천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나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그 내용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죠?
앞으로도 일단 폐기를 해도 그런 대책이 있게 폐기를 해야지, 뭐 그럴 일은 없지만 갑작스럽게 쓰게 될 경우가 있으면 내구연도가 지났어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0번 설해 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염화칼슘의 1년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죠? 평균적으로.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평균적으로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요즘 기상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눈이 많이 오고, 어떤 때는 눈이 많이 안 올 때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평균을 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13년도에 한 1,700만 원어치 염화칼슘을 구입했고요.
염화칼슘은 저희들이 설해 대비해서 구입을 합니다.
또 이 사항은 교통과에서도 도로과에서도 염화칼슘을 별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교통과하고 도로과도 따로 구입을 한다고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아니요.
도로과입니다.
- 장은순 위원
- 도로과에서도 따로 구입을 한다고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이게 1,769만 원, 1,950만 원 이정도면 양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이게 보니까 1포 대당 25Kg가 됩니다.
25Kg되는데 1포 대당 한 만 원꼴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2015년도에는 8,900원꼴로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제조국은 어디죠?
염화칼슘 제조국, 우리가 사는데 것은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사는데요?
- 장은순 위원
- 예.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그거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올라온 곳에서 구매를 하고요.
일부 생산업체들이 몇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견적을 받아서 저렴한데서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구입하는 처 말고요.
제조국 있죠.
중국산이냐, 국내산이냐 이런 거 있죠?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 장은순 위원
- 그거는 어디 거죠?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그것은 구입할 당시에 업체에서 국내산인지 국외산인지 감안할 수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구입한 것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는 읍면동에서 부분적인 거고, 수요가 많은 데는 도로과에서 하는데 도로과는 1년에 4〜500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지원이고 그래서 이것은 비상대비용이라든가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쓰는 것은 입찰하는데 대부분 요즘 중국산이 가격이 저렴해서 중국산 포대를…….
- 장은순 위원
- 그런데 차이가 좀 많이 크다고 하던데, 환경적 오염에 차이가 좀 많이 있다하더라고요.
중국산하고 국내산하고.
-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
정확한 성분은 조사를 안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제조의 기술이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적을 테고 그 외에 일본에서도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눈 오고 그러면 한번 설해가 왔을 때, 눈이 왔을 때 뿌리는 것이 도로과 같은 경우는 몇 십 톤씩 뿌려요.
몇 백 톤을 확보해놓고 톤 백으로 조그마한 포대가 아니고 큰 톤 백 포대로 하기 때문에.
- 장은순 위원
- 그럼 이게 나눠져 있어서 정확한 양 조사가 어렵겠네요. 지금은?
-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
그런데 우리가 안전총괄과가 있는데 실질인 총 소요량은 도로과에서.
- 장은순 위원
- 도로과에서요?
그럼 살포기하고 제설기는 몇 대 정도 보유되어 있으세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제설기 관련해서도 도로과에서 그것을 구입 의뢰 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도로과에서?
그럼 보관에 대한 것도 잘 모르시나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보관이요?
- 장은순 위원
- 예.
-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
예, 보관은 지금 소방서 옆에 가면 도로과 창고가 있습니다.
수로원들이 휴식처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야적을 했었고, 먼저는 몇 년 전에는 호수공원 옆에 거기에 양이 많기 때문에 야적 해놨는데 지금은 소방서 옆에 일부는 야적하고 일부는 창고에 넣어 놓았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것도 기간이 있나요?
내구 연한 기간이, 몇 년 보관해야 한다는 그런 거?
-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
보관기간은 없고 사용용도 연도가 있죠.
보통 모든 제품이 그렇듯이 오래 시간이 지나면…….
- 장은순 위원
- 굳거나 그러지 않나요?
-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
그런 염려도 있고요, 지금은 많은 환경측면에서 친환경적으로 제조된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 임설빈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감사를 과장님이나 그 부서한테 하고 있지, 국장님한테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보충답변을 할 것 같으면 위원장님한테 답변발언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셔야 맞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보희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보니까 대부분 도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조사가 어려울 것 같고요.
최근에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차량이 부식이 된다든지 환경적으로 오염이 많이 되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서산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면 차가 부식이 되는데, 이 사항이 전체적으로 염화칼슘이 녹아서 물이 형성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매년 도로과로 같이해서 이월 주산하나요?
재고량 같은 거.
- 재난관리팀장 김영중
재난관리팀장 김영중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해대책용으로 염화칼슘을 구입하는 동기는 도로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추진하는데 읍면동에서 마을 안길이나 조금씩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하고 구입해서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최근에는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하는 단계인데 조금 분류가 된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 재난관리팀장 김영중
그런데 도로과에서 하는 부분이 전부다 챙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혹시 부족할 경우에 대비를 해서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알겠고요.
아무튼 겨울철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재난관리팀장 김영중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염화칼슘 공급하는 것은 일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일정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 재난관리팀장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물론 여기에 대설 때 농로길이 있는가, 어디는 도로과에서 커버를 못하거든요.
농어촌도로도 일부분만 도로과에서 하지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일부는 안전총괄과에서 해마다 몇 톤 기준을 두어 가지고 구입해서 읍면동으로 바로 공급을 하죠?
보관은 읍면동에서 하죠?
- 재난관리팀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보관은 읍면동에서 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렇게 하면 읍면동에서 보급하면 읍면동에서는 창고에 보관을 해요.
그런데 그해에 눈도 안 오고 뭐도 안 오고하면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기준은 일기변화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기준은 하되, 예를 들면 읍면에 공급을 하고 만약의 경우에 그해 염화칼슘이 남아돌아간다 할 경우에는 같은 서산시 산하에 도로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 재난관리팀장 김영중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것은 사실은 농로라든가 위험한 지역에 제설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읍면에다 공급을 해도 그해의 일기가 눈이 안 온다든가, 도로과에서는 일기가 조금만 나빠도 소요량이 많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소비해서 구입한 염화칼슘을 방치하지 말고 도로과로 이관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팀장 김영중
앞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41번 여름철 풍수해 대책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일반 우리 시민들은 전체적으로 가입된 보험이 없지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오염지구라고 하나요?
장마철 도래했을 때 붕괴사고 지역이라든지 그런 게 우리 시에 몇 가운데 있나요?
- 재난관리팀장 김영중
재난관리팀장 김영중입니다.
우리 서산시는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고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 있습니다.
운산면 용장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재해위험지역으로 현재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붕괴위험지구가 자료에 의하면 관리기관이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네요?
- 재난관리팀장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만일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재난관리팀장 김영중
그래서 안내판을 설치하고요.
또 충청남도에 조속히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엊그저께 이야기인데 6월 8일자 태안 언론보도 된 거에요.
'태안군민 안전보험으로 각종 재난재해 보호받는다.' 태안은 전 군민이 전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금도 연 1,600만 원이더라고요.
크게 많지도 않더라고요.
재해 발생했을 때는 최고 천만 원까지 보상이 되고 또 심지어는 군민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도 포함해서 전부 가입한 거예요.
가입했는데, 다른 보험에 관계없이 '다른 보험에 개인이 들었다 할지라도 태안군민 전체가 들은 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지급이 된다'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팀장님은 이와 관련해서 알고 있나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험에 가입하려면 제반 사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후에 저희들이 이 보험 가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계획은 잡고 있어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하고요.
그래서 제정이 되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저희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여기 보면 크다면 크지만 많은 돈도 소요가 되지 않더라고요.
태안의 전 군민이 가입했는데 1,600만 원이면 우리 시는 약 4,000만 원 예산만 가지면 전 우리 시민이 다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욱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2번 부녀자, 노약자, 청소년 안전시스템구축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우선 제목이 부녀자, 노약자, 청소년 안전시스템 구축이 맞죠?
안전 시스템이 두 번 들어 간 거죠?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오타죠?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다음에 밑에 답변내용이 "서해안안전체험센터 건립 현황과 내용 같음" 그러면 서해안안전체험센터 건립 현황이 어디에 있어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뒷부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뒷부분, 몇 페이지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요구번호 47번입니다.
- 우종재 위원
- 현황은 이따 보면 되고, 이게 그 밑에 배부내역이라고 해서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이것은 안심귀가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인데 이것은 에스에스폴이라고 하는 방범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에스에스폴이라는 것은 스마트, 스파이더, 폴리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무선통신망입니다.
이것이 1개당 구역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4개는 1개당 만 원꼴이 됩니다.
이것은 아주 근거리 10cm 이하 거기에 스마트폰을 댔을 때 이 사항이 거기에는 고유번호가 있어 가지고 그 우리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2한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에게 한다든지, 이런 가까운 사람들한테 연락이 가게끔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어떠한 위협이 가했을 때 이 사항을 가까이 10cm 이내에 대면 그쪽으로 통보가 가서 연락이 되게끔 이런 시스템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대산읍에 200대를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대 갔다가 부녀자, 노약자, 청소년들한테 이게 지금 공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14년도에 이것을 추진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 배부한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읍면동에는 공급자 현황이 있고, 여기에서는 다 연락망이 된다는 얘기지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 우종재 위원
- 이것을 통해 가지고 에스에스콜을 대산읍에 200개가 줬는데 여기에서 어떤 위험한 관계가 이루어 졌는데 이걸로 인해서 구출이 됐다 이런 사례가 있나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아직 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런 것을 예산투입해서 몇 개, 예를 들면 200개 얼마씩 공급하고 하는데 자칫 이게 관리를 잘못하면 주나 마나 한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이게.
그러면 주기적으로 어떤 점검이 있나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이것은 주기별로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이것은 본인들이 고유번호에 들어간 것을 스마트폰에 입력을 해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만일 공급해서 다 이렇게 해서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그 고유 번호를 통해서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사용을 잘 못한다든가 관심이 없다고 보면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러면 이렇게 점검할 기회가 없다는 얘기에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이것은 우리가 배부를 해 줬는데 본인들이 가입을 않고 그냥 방치했을 때는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3번 안심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계획서 및 정산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산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 정산서 검토가 제대로 됐나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최대한 확인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확인해 보니까 지금 제대로 안 되었는데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잘 확인하셔서 이게 회수조치 해야 될 부분도 있네요.
여기에 사업실적 보고서하고 사업계획서라든가 지금 이런 게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정산서에 의해서 보면.
안심마을 만들기로 해서 500만 원 예산하고 자부담 20%, 120만 원해서 620만 원인데 여기에 지금 유류대가 150만 원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어요.
유류대가 15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는 유류대 같은 것은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았어요.
안 들어가 있는데 이 실적보고서에는 그 500만 원 안에 또 쓴 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좋은 취지로 정말 우리 안전을 위해서 했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순수 시비죠?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런데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게 잘못 집행된 부분이 있어요.
있어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도 거는 제대로 정산서가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해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죠?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지금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2014년도에 2개소에서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2015년도에 1개소 추진을 했습니다.
그 사업계획상 조금 계획하고 일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유류대 말씀을 하시는데 이 유류대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예방 활동을 한 사항도 있고, 학생들이 등, 하교 시간에 차 운행하는데 기름을…….
- 위원장 김보희
- 등, 하교 거기는 지금 버스운행을 다 해주고 있어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일부 버스 운행하는 데도 있고, 개인들이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본 위원장이 자료를 다 접어놨어요. 정산서를.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산서에 대한 설명을 감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해 주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회수조치 해야 됩니다.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4번 서산시 재난대비 종합계획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제가 서산시 재난대비 종합계획을 요구한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비를 보면서 우리 서산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해서 살펴보려고 했었던 것이고, 총론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잘 봤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또 부언을 하자면 지난해는 가뭄으로 충남 및 서산 시민들한테 큰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령 대천댐이라든가 금감용수 외에 우리 서산시 식수관련 이런 상수원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세우고 있나요?
- 재난관리팀장 김영중
지금 작년도에 가물어 가지고 우리 서산시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수도과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상수도 분야는 수도과에서 추진하고, 농업용수 분야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또 공업용수 부분은 성장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종합적으로 현황 관리 및 추진계획 같은 것을 같이 협의하는 사항이거든요.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과에서 지하수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제한급수를 한다든지, 소방차를 이용해서 용수를 공급한다든지, 용수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한다든지 해 가지고 상수도 부분은 또 해결이 거의 된 것 같습니다.
광역상수도관 관련해 가지고 공주보에서 보령댐으로 넘어오는 상수관이 설정이 돼 가지고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상수도 부분 말고 상수원, 전에 서산시도 상수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폐지 시켰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들을 가뭄 대비해서 복원 시킨다든가…….
- 재난관리팀장 김영중
그것은 수도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복원시키려면 한 300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원이 부족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로 봐서는 공주보가 보령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 충분해서 아직은 필요가 없다고 전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 임재관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보희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45번 특별사법경찰 활동실적 민생 6대 분야 및 특사경 지도점검 단속현황 조치사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먼저 민생 6대 분야가 뭐 뭐죠?
- 특사경팀장 이영주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 축산물, 청소년, 환경 6대 분야가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럼 이 단속 방법이 식품이나 위생관계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한다고 보지만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어떤 계기가 되어 단속을 합니까?
- 특사경팀장 이영주
저희가 특사경 활동에 있어서는 저희 자체적인 것도 있지만 민원발생이라든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의 계획이라든가 검사님의 수사지휘를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청소년 문화, 연말연시에 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에 농촌에서 전통한과 있잖아요?
- 특사경팀장 이영주
예.
- 우종재 위원
- 한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쌀 소비촉진이나 이러한 단계에서 전통한과가 농외소득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전에 합동단속으로 인해서, 지난 작년 추석인가요?
- 특사경팀장 이영주
예, 재작년.
- 우종재 위원
- 재작년 그때 적발이 되어가지고 벌금도 물고 농민들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이것이 사전에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정식허가를 득해서 시설도 위생적인 관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단속을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그동안 농외소득으로 쌀 소비촉진에 인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갑작스런 단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사경팀장 이영주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원래 지도홍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도라든가 검찰에서 업무나 직무가 주로 단속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올 때, 단속계획이 내려올 때 비공개로 하라고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지도홍보는 위생이라든가 관련 계통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도 단속만이 능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물론 특사경이라는 자체가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그마한 사안이라도 적발이 되면 검사의 지휘를 받다보니까 과분한 처벌이 내릴 때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특히 다른 분야도 분야지만 농촌관계 이런 부분은 사전에 그런 부분은 심의를 검토해서 같은 처벌을 하더라도, 농민들이 사전에 그런 부분을 잘 모르거든요.
이게 그동안 전통한과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아서 어떤 제한된 시설을 갖추고 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행정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직접적인 단속을 피하면서 지도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특사경팀장 이영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념해서 도라든가 그쪽에 협의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어서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적한 사항은 '지도점검 및 단속과 관련해서 원산지 표시 등 민생분야 단속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단속을 통해 서산시 이미지 실추예방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지적을 해서 보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 특사경팀장 이영주
예,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자체적으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충남도라든가 검사님의 지휘를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활동을 강화해서 서민생활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게 우리가 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서 보낸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금년에도 똑같은 것을 제가 질문한 이유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작년에 자료 요구한 것을 금년에도 똑같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게.
제가 질문하는 취지가 무슨 취지인지 알고 계시죠?
- 특사경팀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방금 우리 우종재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방금 답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이게 꼭 지도단속이 능사는 아니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행정을 보고 있는 거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게 우리 업무도 지도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특사경팀장 이영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단속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46번 재난재해 응급복구 지원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재난재해 응급복구 지원 및 추진상황 현황에 대하여 설해피해가 신고액이 40억8,000원, 확정액도 40억8,000원, 지급액은 지원액, 지급되었다는 이야기죠?
- 재난관리팀장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18억이 지급되었다는 이야기죠?
- 재난관리팀장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확정액에서 46억이니까 18억만 지원하고 나머지 약 28억은 지원이 안 되었네요?
- 재난관리팀장 김영중
이것은 재해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으면 대상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재해지원금에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그런 가구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보험에 가입 안한 부분 18억은 지급을 했고, 나머지 46억 중에서 약 28억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보험에서 충당을 했다?
- 재난관리팀장 김영중
예.
- 임설빈 위원
- 이해가 갔고요.
가뭄피해에서 보면 이게 얼마여? 449만 그렇죠?
- 재난관리팀장 김영중
4억4,900…….
- 임설빈 위원
- 4억4,900.
- 재난관리팀장 김영중
57만2,000원입니다.
- 임설빈 위원
- 4억5천, 이 피해액이 이게 신고액인가요?
- 재난관리팀장 김영중
신고액과 거의 똑같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똑같아요. 신고액과 확정액이 똑같습니까?
- 재난관리팀장 김영중
똑같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것은 다 지급이 되었나요?
- 재난관리팀장 김영중
이것은 작년도에 다 지급 되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7번 서해안 안전체험센터 건립추진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서해안 안전체험센터 건립추진이 당초에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도 하고 그랬잖아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서해안 안전체험센터는 작년도에 지역행복 선도 사업으로 해서 우리 서산과 당진, 태안이 이렇게 3개 권역별 선도 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추경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돈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잠흥동 부지가 진입도로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매입 후에 전체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 초에 설계착수를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문제점이 없다는 이야기죠?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지금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이게 선도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한다고 보면 당진이나 태안군이 운영하는 측면에서 거기 참여는 어떻게 되는 거죠?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이 운영은 전체적으로 지금 계획상으로는 협의체 구성을 해서 운영을 우리가 서산시에서 총괄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선도 사업은 우리 서해안안전센터를 건립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당진에는 3D 영상관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진 고대면에 교통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3D 영상관 조성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태안에는 한서대 쪽에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시군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것이 협의체만 구성해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예산지원 관계는 분담금을 얼마씩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나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그것은 아직 계획이 안 잡혔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우리 서산시 위치에서 안전체험센터 하는 것은 가장 규모도 크고 여기에 종사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부 서산시가 맡아서 당진시하고 태안군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런 우려사항이 있었는데 대부분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선도 사업을 선정하는데, 생활권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한 다음에 추후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제기된 적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태안하고 당진하고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서산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운영상에 예산이라든가 어떤 인력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총 예산이 38억 4,100만 원, 이게 다른 지자체 안전체험센터를 한 것을 보면 60억, 80억 정도 되네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서산이 전국에서도 최고로 작은 금액이죠?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그 사항은 지금 기본 기획 상에 38억 4,100만 원으로 기본계획이 올라가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규모를 보면 1,540㎡에 대해서 이 건물을 짓도록 되어있는데, 사실적으로 이 사항에 보면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체험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조금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하는데도 예산이 사실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항은 지금 가외 적으로 들어가야 할 금액이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좀 빠져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도 지금 한 2억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억에서 16억 정도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년도에 가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기왕에 만드는 것 안전체험시설하면 다른데 하고 비슷하게 가야지 우리 서산만 소규모로 가서는 돈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었고, 임실 같은 경우는 거기가 100억 가까이 됩니다.
임실도 군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산에서 40억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쪽 사람들이 와서 보면 참 우스울 겁니다.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이것을 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를 해서 다른 곳도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서산도 기왕에 하는 거니까 규모를 크게, 더 낫게는 못해도 같은 수준으로 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적인 규모를 축소할까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규모를 축소하면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기본계획대로 당초대로 갔는데 사업비가 조금 부족했고요.
이 사항은 천안에 중부권 안전센터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공주에도 안전센터가 지어질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규모를 너무 크게 하는 것 보다 우리 실정에 맞는 규모로 맞춰서 안전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임설빈 위원
- 이거 국비가 몇% 인가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국비가 지금 한 10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10억이면 30%도 안 된다고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다른 데는 국비 유치를 많이 했던데.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이 사항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원한 사항인데요.
거기서 한 34억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진에 3D 영상관 지원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태안의 한서대 야외수영장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고 이렇게 3개 시군이 사업비를 수요를 하다보니까 저희 시에는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가 안전체험센터를 짓는데 한 10억 정도,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해서 한 2억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요구번호 48번 시민안전 로드맵 제작관련 현재 홍보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제출해 준 안전로드맵을 잘 봤습니다.
지금 안전로드맵은 다른 것은 없고 이 책자형으로 하나 제작되어 있나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것은 지금 많은 학교에 배부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이것을 배부하고 이것으로 끝나나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시민안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이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아동복지법을 위해서 안전교육이라든지 체험활동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부해드린 시민안전 로드맵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시민안전 로드맵 책자를 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있어요.
분야별로 안전 관련해서 화재부터 해서 잔뜩 있는데, 이 책자 한권 제작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작년도에 한 8,000부를 하는데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요.
금년도에 5,000부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게 2,224만 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왜 이렇게 가격이 배로 싼가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그것은 기존에 처음에 만들 때…….
- 위원장 김보희
- 만든 게 있으니까?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제가 제안 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 위원장 김보희
-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독서를 많이 안 해서 지금 우리가 독서와 관련된 평생학습과의 조례도 있고 해요.
물론 이것도 로드맵이라고 했지만 책자형으로 나와서 책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것을 읽고 독후감쓰기 대회 같은 것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일자에 우리가 한서대에 급식지원센터를 했는데 거기는 오늘 신문에 나왔는데 그림그리기대회를 해서 더 많은 홍보를 하고 음식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홍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안전총괄과가 생긴지 2년 정도 되었는데 이런 방식의 안전관련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가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강구했으면 좋겠네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교와 협의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함과 동시에 우리가 독후감 쓰기대회 관련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과 관련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요구번호 49번 헬기장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헬기장이 12개소 있다는 거죠?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2014년도는 왜 정비를 안 했나요?
- 민방위팀장 신현기
그때 2014년도에는 부대에서 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어서 할 어떻게 보면 태만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쁜 것도 있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여러 가지 바쁜 과정이 있어서 처리 못한 것 같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 헬기장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을 본 위원이 왜 요구를 했느냐 하면 그 헬기장이 산에 있기 때문에 자주 우리가 접하지 않기 때문에 한 해만 정비를 안 해도 잡초가 우거져서 보기도 흉하고 또 이게 재난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이 재난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이런 헬기장 보수 관계 이런 것도 우리가 하는 자체가 재난을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예산낭비는 안 했으니까 상관없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확인을 하고 정비를 해야만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2016년도도 하반기는 반드시 해서 점검을 잘 하시고, 왜냐면 재난시에 만일에 이 헬기장이 잡초로 우거져가지고 표시가 안 난다든가, 여러 가지하면 이게 재난나면 시간을 단축시켜 가지고 바로 바로 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만일의 경우에 정비를 안 해서 헬기가 제대로 활용이 안됐다 하면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 민방위팀장 신현기
예,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금년도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50번 생활안전 연극공연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과 장은순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것은 섭외를 이렇게 2013년도에 1,124만2,000원이 들어갔고, 2015년도는 ,1800만 원이 들어가고 했으면 관람한 인원은 많은데 이게 유료로 하는 겁니까? 그냥…….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아니, 무료로 합니다.
- 우종재 위원
- 무료로. 실제 내용이 난 안 봐서 모르겠는데 어린이들 3살 내지 6세라고 하면 어린이들이 공감대가 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이 2014년도에 어린이 안전연극 '빨간모자'라는 것이 있는데 기존 동화에 있는 것을 유괴예방교육 관련해서 이것을 본떠서 연극을 작품으로 만든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2016년도 금년도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금년도에는 연극공연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7월 22일과 23일에 안전체험교실 운영을 합니다.
이것은 국민안전처하고 어린이재단하고 해서 같이 하는데 저희들이 장소를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텐트 그것을 임차를 합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기간 동안에 문화회관에서 공연을 볼 수 있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어린이들한테 이런 공연을 해 줌으로써 효과는 있다고 보는 거죠?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연극 공연을 보고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새로운 의식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어서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그러면 서산에 어린이집이 총 몇 개나 되죠?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어린이집이 159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 장은순 위원
- 법인, 민간, 가정어린이집 다 합쳐서 그런가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여기 관람한 어린이집들이 2014년도에는 51개, 유치원이 2개고, 2015년도는 63개에 20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관람하는 기준은 어떻게?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그것은 저희들이 연극공연 계획을 수립할 때 각 어린이집이나 어디에다가 학교, 유치원이 있습니다.
유치원이 교육부 산하이기 때문에 그쪽에 통보를 하는데 거기서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일정별로 그것을 수립해서 그 공연을 보여 줬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우종재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7월 22일과 23일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는데 텐트를 설치한 다음에 거기서 공연한다고 하는데 여기 관람하는 애들이 보통 3세에서 7세거든요.
그럼 이 애들이 텐트를 설치하고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나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그 사항 안전체험은 문화회관 주차장이 있습니다.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 아이들이 양 사이드로 해서 전부 다 텐트를 치고 거기에 요원들이 다 있습니다.
요원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공연은 내부 실내에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보호자가 동반 하나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보호자는 입실이 안 됩니다.
- 장은순 위원
- 입실이 안 되나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 장은순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살, 4살 정도는 통제가 안 되는데 이게 가능하나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아니 그것은 이제 부모가 같이 왔을 때는 체험활동 하는 데는 부모가 같이 있고, 안에 실내에는 가급적 아이들만 들어가는데 대부분 오는 것이 어린이집, 유치원 여기서 일괄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안내를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장은순 위원
- 이건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한번 문의를 해 봤어요.
굉장히 호응도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호응도는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린이집 아기들 보다 유치원아이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관람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동등합니다.
- 장은순 위원
- 가정어린이집 아이들은 안하고 일반 어린이집 아이들만…….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유치원도 이렇게 보면 대부분 미취학 아동이 유치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런데 대부분 나이가 어린 영아들은 어린이집에 보내고 대부분 5, 6세 이 사항은 어린이집도 다니고 유치원도 다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유치원생들은 대부분 5, 6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면 내용이 괜찮아서 호응도는 좋은 것 같은데 골고루 이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홍보 내지는 인원들을 많이 해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괜찮다는 호응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공연할 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아이들이 이것을 체험함으로써 유괴, 신호등 지키기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안전과 함께 공연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1번 초, 중, 고생 안전체험캠프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주신 자료 잘 받았고요, 지금 현재 대상 학생들에 대한 보험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죠?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보험관계는 학생들 안전체험캠프 운영할 때 거기에 명단을 전부다 받습니다.
받아서 청소년 대상 보험이라고 해서 거기 한서대학교에서 가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그 보험 내용 안에는 만약에 거기에서 무슨 사고가 일어난다든가 할 때는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럼 집단보험으로 들어서 하는 건가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학생들 여행을 간다고 보면 여행자보험을 드는데 학생들은 여행자보험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청소년 대상 보험으로 해서 들고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여행자보험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보니까 서일고등학교가 제일 많이 학생들이 대상이 됐었고, 지금 몇 개 학교가 되기는 했는데 1인당 8만 원정도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런데 이 사항이 몇몇 아이들 이 415명의 아이들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예산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인당 8만 원이 든다면 1명당 만 원내지 얼마를 지원해 주고,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 주고, 여러 아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물론 작년에 처음하다 보니까 운영상의 문제도 있었을 테고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혹시 한서대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은 게 있나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거기에서 1인당 받을 수 있는 산출내역은 있습니다.
비용 부담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는 사항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행복 선도사업 중에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일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을 보면 학생들한테 1인당 만 원꼴로 비용 부담을 하고, 그 만 원은 대부분 거기 식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한서대와 우리 시가 50대 50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래서 첫해에는 조금 약간의 차질이 있었다고 봅니다.
너무 소수 인원 아이들한테만 몰아 주기식의 지원을 해 줬고, 다수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처럼 1인당 만 원씩이고 적은예산을 지원해 줘서 다수가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은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렇게 해서 여러 아이들이 혜택을 보고 행복할 수 있고 또 안전에 대해서 더 우리 아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4번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받았고요, 거기 보면 서산시안전관리위원회 있죠.
수당지급액이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명입니까?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아! 그게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지급할 때 1인당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씩 기준을 잡아넣은 것인데 이게 2014년도 10월에 개최된 것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17명입니다.
17명인데 거기 10명에 대해서 10만 원씩 해서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여기 그러면 당연직은 없으신 건가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당연직은 저희 공무원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래서 그 분들은 여기에서 인원을 빼신 건가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 장은순 위원
- 13명에도 빼시는 건가요?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 장은순 위원
- 그리고 서산시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 있죠.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수당지급액이 틀린데 3만 원씩 오른 건가요? 계산상 그런 것 같은데.
- 재난관리팀장 김영중
올랐습니다.
예산기준에 올라가지고 7만 원했다가 10만 원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 장은순 위원
- 다른 위원회는 서면심의는 수당지급이 없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재난관리팀장 김영중
서면심의위원회도 재해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의견을 저희 위원들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감사를 받은 사항이 아니고 실무진인 팀장님들께서 감사를 받으셨는데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많은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격려와 배려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총괄과가 앞으로 과과 생긴지 2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자리매김을 하고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명동 안전총괄과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체육진흥과, 토지정보과,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