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16년 6월 15일(수) 10시
장 소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시작 전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감사가 금일 세 번째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시민아카데미 준비 관계로 첫 번째로 진행하고 나머지 부서는 기존 순서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평생교육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세무과장, 회계과장, 민원봉사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평생교육지원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 세무과장 이정주
세무과장 이정주
- 회계과장 이경구
회계과장 이경구
- 민원봉사과장 박복수
민원봉사과장 박복수
- 위원장 김보희
-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먼저 감사자료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요구번호 64번 마을학교 및 문해학교 운영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우선 2페이지에 마을학교 및 문해학교 어디에 업무보고 관계 이런 서류를 보면 마을학교도 나오고 문해학교도 거론이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마을학교하고 문해학교하고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입니다.
저희가 주요 업무 중에 문해교육이라는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비문해자들, 반문해자들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마을단위 내지는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도 같이 여러 가지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6개반 교실을 운영하는데 '마을학교'라고 지금은 쉽게 말씀드리면 문해교육, 문해과정은 과거에는 '문해교실'이라고 하였고 또 그전에는 우리가 시민들한테 친근감 있게 '찾아가는 배움교실' 이런 명칭을 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해부터 '마을학교'로 통칭을 해서 명칭이 변화된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마을학교'라는 의미는 문해교육을 주로 하는데 문해교육 뿐만 아니라 거기서 어르신들 건강관리와 체조나 레크레이션,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고 또 영어도 가르쳐 줄 수 있고 장구나 민요도 가르쳐 주고 하기 때문에 통칭으로 해서 '마을학교'라고 한 것이고 주 골자는 문해교육을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마을학교 내에 문해 어떤 과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틀어서 마을학교다?
이렇게 성립이 된다는 말씀이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마을학교가 문해학교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해를 했고요.
자료를 보면 2016년 강사 수는 감소되었는데 예산은 증가됐거든요.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장 1페이지에 보시면 개소수가 2016년 46개로 지난해보다 5개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강사 수는 36명이 되었고 수혜대상자 인원은 물론 더 늘어났는데 예산액이 4억6,535만2,000원이 된 사유는 예산액은 당연히 개소수가 앞에 46개가 되다보니까 따라서 예산액이 증액이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지난 추경에 강사료를 인상을 해 줬는데, 고맙습니다.
만 원씩을 인상을 한 비용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2시간당 7만 원인데 2시간당 8만 원으로 인상해 주셔서 상당히 이분들이 고맙다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는데 강사 수가 적은 것은 강사 수가 원래 저희가 육성할 때는 많은 수를 육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 전직을 하고, 이직을 하고 해서 처음에 89명을 양성했는데 지금은 약 한 40명 이내로 남아있고, 이 강사수가 36명으로 된 것은 한 강사가 2개소를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학교를 개발하는 강사한테 강사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강사 수가 적고 예산은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지적 하냐면 개소 수는 늘어났는데 강사 수는 줄었거든요.
그러면 줄은 강사인원을 가지고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가 그게 의심이 나서 질문한 거예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가능합니다.
- 우종재 위원
- 가능해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저희가 사실은 강사가 남는 강사가 있어서 그동안에는 정말로 양성해놓고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 작용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강사가 남지 않고 오히려 중복을 시키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강사를 선발할 때 등록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강사를 선발하는데 그러면 지금 탈락자가 없겠네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강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성한 강사가 옛날에 89명이 있었는데 강사를 지금 우리가 등록을 해놓고 순서대로 어떤 자격이 뭐냐면 순서대로 하고 다만 예비중학 과정이나 고도의 과정은 강사가 별도로 자격이 있는 강사를 배당으로 선발해서 계속 배치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끝으로 우리 서산시가 마을학교를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효과도 있고 또 시민들로부터 많은 환영받는 이런 행정을 해서 칭찬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농촌지역에 마을학교를 시작하면서 당초에 등록을, 예를 들면 10분이 했는데 졸업식에 가서는 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수요까지 문제가 100% 참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의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럴 사유도 되겠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최소기준을 과거에는 15명 어른들이 한마을에 형성이 될 때 마을학교를 개설해줬는데 이제 갈수록 고령화가 되고 농촌에도 어르신 수가 줄어들고 하니까 10분이 되더라도 우리는 이 문해과정을 해서 어른들의 광명을 찾게 해드리자 해서 했는데, 요인은 10명이 입학을 했는데 그분들이 물론 개개인 사정은 있습니다만 대부분 건강상의 이유나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풍이나 장기 요양하는 그런 병에 걸려서 안 나오는 것이고 간혹은 그 구성원들 간의 불협화음 때문에 못나오는 그런 사례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주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좋은 일을 하면서 100% 효과를 얻어야 만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등록을 해놓고 100% 수준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상자 되는 분들을 강사로 하여금 재미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삽입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그날 마을학교가 있는 날은 아침 일찍부터 어떤 흥미를 가지고 나오실 수 있도록 강사교육을 우리가 행정을 하는 수준에 따라서 한번 교육을 시켜서라도 이분들한테 재미있는 프로그램 내지는 서산시에서 별도로의 프로그램 넣어서 이분들이 재미있는 마을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앞으로 우종재 위원님 당부하신대로 저희가 배움교실 강사들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고,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선 성인문해교육 마을학교를 확대 운영하는 것은 우리 서산시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 문맹을 퇴치시키고 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요.
문해능력 향상을 통한 불편해소 및 사회참여 확대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마을마다.
그러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몇 명에서 인원도 제한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주 적으면 우리가 마을학교를 개소 같은 것도 할 수 없잖아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대로 칭찬해 주신대로 전국 지자체 중에 아마도 저희만큼 이렇게 여러 개 도에서 오랫동안 많은 문해교육을 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모범시책 으뜸시정으로 자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해학교는 저희가 연도별로 이렇게 쭉 자료에도 나오는데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마을학교를 마을별로 지금 어떤 형태냐면 예를 들면 지곡 같은 경우는 34개 마을 중 32개 마을이 마을학교를 거의 90% 이상을 다 설치했습니다.
그게 이제 마을의 분위기도 있고 또 관련 읍면동에 읍면동장의 의지나 담당공무원 노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형태고 또 어떤 면의 경우는 2~3개밖에 안 되는 그런 대조적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강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만 저희가 최대한 발굴해서 지금 농촌에 남아있는 할머니들은 저희가 알기로는 90% 이상이 다 비문해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반기가 되면 저희가 읍면동을 순회방문하면서 마을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 계획은 지금 통상 저희가 45개를 기준으로 해서 60개, 80개를 늘리고 싶어도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예산이 있고 또 너무 줄어들면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줄어드는 것은 또 우리가 업무를 그만큼 소홀히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졸업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거기 반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9개 졸업했는데 15개를 더 개강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획이라고 하면 지금 조금 침투가 덜되었다고 하는 지역이 고북이나 해미나 운산지역 같은 데가 조금 더 앞으로 가능성이 많은 대상자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집중적으로 내년부터 더 저희가 발굴을 해서 40여개 내외로 매년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 사업은 문맹이 퇴치되는 날까지 어느 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대략 20년 정도면 많이 감소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저희 생각도 앞으로 20년 까지는 계속 줄기차게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았고요.
지금 3년 치 현황을 살펴보면 최저인원이 6명으로 되어 있네요?
개강인원이 최저, 우리가 지금 6명이 되었을 때 개강하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개강 당시는 저희가 기준을 어디 규정이나 원칙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운영의 효율성이나 성과를 위해서 과거에는 15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15명이 도저히 안 나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지곡 연화리에 개강을 하는데 대상자를 아무리 찾아봐도 10명밖에 없습니다.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과감하게 개강하도록 해서 기준은 10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10명을 기준으로 하고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게 하다보니까 줄어서 6명이 되고 5명이 된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들었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문해교육 강사 분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문화관광 해설사들은 문화관광 해설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도 보고 거기에서 떨어지고 그렇게 해요.
굉장히 규정에 엄격해요.
그분들은 10시간 가까이 일하고 그동안 계속 5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투어버스까지 타고 해서 물론 이번 추경에 7만 원으로 올려줬어요. 2만 원 강사비를.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문해교육 강사님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지만 이런 문화관광해설사에 비해서는 강사비를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 선생님들에 대한 보수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강사료에 대한…….
- 위원장 김보희
- 아니요, 강사들에 대한 보수교육.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보수교육,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강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기에 2006년도쯤에 89명을 양성을 했습니다.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 문해강사 양성과정이라는 교육을 일정기간 해서 그분들이 강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교육을 과거에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자격증을 획득한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보수교육 문제인데 보수교육을 항상 몇 해 이상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무슨 강요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고 다만 저희가 평생교육원이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국가평생교육원도 있고 충남에 평생교육원도 있는데 그 평생교육원에서 수시로 1년에 강사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희망자를 신청 받아서 보수교육을 하는데 우리 강사 분들이 보다 자기 능력함양을 위해서 거기에 자진 참여하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예비중학 과정이나 이런 강사들은 자격이 별도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은 그 보수교육을 꼭 받도록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는 별도의 보수교육이라고 할 만큼 며칠을 정해서 하는 강의는 없고, 연말에 워크숍을 꼭 한 번씩해서 1박 2일 해서 강사들의 어떤 자질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노력을 하도록 그런…….
- 위원장 김보희
- 거기에 대안 제시를 한 가지 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 문해강사님들은 따로 학벌을 따지지 않을 겁니다.
고등교육까지만 나왔으면 강사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제가 문화관광해설사들하고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문화관광해설사들은 이번부터는 외국어를 필수로 넣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그래서 지금 중국어 물론 강습료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만 중국어도 공부하고 일어도 공부하고 이것을 필수로 했어요.
강사료를 받는 금액 대비 참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들은.
그리고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우리 이 초등 문해교육을 지도하는 강사님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초등과정은 굉장히 쉽잖아요.
그 문맹부분만 해소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재미난 수업이 이루어 져야 됩니다. 2시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레크레이션 이런 부분을, 워크숍에 집어넣는다든가 그러한 부분을 이제는 자꾸 개발되는 부분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1박 2일 워크숍을 한다' 이건 걸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선생님들에 대해서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2년 전에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해미의 어떤 모 수업장소에 갔더니 어머니께서 영어를 배우셨는데 A, B, C를 하면서 재미나게 배웠던 그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잊지 않고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재미난 이야기를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강사들의 피칭 법에 따라서 어머니들이 얼마만큼 참여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좌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레크레이션 강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분기별로 운영을 해서 우리 강사님들이 그런 것을 배워서 정말 어르신들께 단 10분이 됐던, 20분이 됐던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원래 2016년 근본 취지가 처음에는 안 되다 보니까 건강 체조까지 같이 해 가지고 처음 시작했던 것이 문해교육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빼고 문해교육 사업만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 강사들에 대한 레크레이션 수업,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처음에는 15명이 형성되어서 아무리 시골에서 15명이라는 인원은 굉장히 어려워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사실은 10명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한기 때 있지 않습니까?
10월에서 3월 이때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강의를?
- 위원장 김보희
- 예,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 때는, 시골 같은 경우는 노인정에 계속 나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집중적으로 해서 "3월에 개강해서 9월에 졸업 한다" 이런 의미를 두지 말고 우리 서산시가 평생교육도시로 선정되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늘 수시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딱 묵어두지 말고 이렇게 오픈해서 항상 강의를 할 수 있는 그 부분, 그 두 가지를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러면 우선 답변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레크레이션 강좌를 강사들을 대상으로 더 보강하시라는 당부말씀은 내년에 저희가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예산 좀 더 반영해서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갈 겁니다.
강사만 초빙해서 집합해서 강의실이 많이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하겠습니다. 저도 바람직한 시책으로 제가 이렇게 잘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농한기 교육관계는 혹시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문해학교 운영하는 것 이외로 '찾아가는 평생 아카데미'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농한기에 주로 11월부터 12월, 2월부터 3월, 아주 혹한기 때는 못하는데 그 마을에 보통 15개 도시 선정해 가지고 우리가 레크레이션 강사들을 주로 파견을 합니다.
건강체조, 요가, 노래로 배우는 한글교실 이런 강사들을 15개 마을에 파견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한기에, 농한기는 다 경로당에 모여 있거든요.
- 위원장 김보희
- 과장님! 지금 취지를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평생학습과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맹자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사업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노래교실, 건강 체조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늘 상시하듯이 우리 교육도 상시 하자는 그 취지니까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한기에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는 저희도 다시 한 번…….
- 위원장 김보희
-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5번 교육복지 우선지원 학교 현황 및 기대효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 우선 지원 교육복지 학교대상으로 5학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줬네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우리가 1억을 해 줬는데 거기서도 3억2,074만 원 자부담을 했고 4억2,000여만 원을 가지고 우선 지원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경제적으로 취약계층 가정 학생들에게 교육출발 선에서 평등하게 출발하고 학습 문화, 심리정서, 복지 지원을 통하여 학년기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결손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죠. 기대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희망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 또 우리가 이런 것을 해 줌으로써 교육지원청에서도 3억이라는 돈을 지원해서 우리지역 학생들한테 쓰여 졌다는 게 참 좋은 일 같습니다.
이게 먼저 우수 고등학교 지원 사업하고 비슷한 거죠?
그것은 없어졌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우수고 육성사업은…….
- 임설빈 위원
- 지금 없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작년까지 하고…….
- 임설빈 위원
- 작년까지 하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작년까지 해서 5년간 한 학교당 5억씩 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일고하고 부석고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 사업은 지난해 종료가 되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종료가 됐고, 이게 다시 3년 됐나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이 교육복지요?
- 임설빈 위원
- 예.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교육복지는 위원님, 지금 이게 최근에 한 게 아니고 자료는 그렇게 3년 거만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 임설빈 위원
- 그동안 했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금년부터 교육청하고 협약해 가지고…….
- 임설빈 위원
-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로 출발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이 갔다니까 다행스러운데 문제는 시내 학생들이 많이 있는 학교에 지원해 주다 보니까 농촌, 면단위에 있는 학교 소외계층 애들이 많지는 않아도 몇 명씩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애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책을 격려해 주시고 더 열심히 해 주셨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사항은 앞으로 걱정 덜 하시도록 지금 저희가 5개 학교만 1억씩 지원했는데 금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또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추가 지원을 해서 저희가 9,000만 원을, 교육청 6,000만 원, 시 3,000만 원 해서 35개교를 추가 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농촌학교를 앞으로 어떻게 둘 것인가'는 지금 예천초나, 석림초 여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장 수급자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특히 수석동, 그쪽이 주공아파트도 많고 해서 그런데 여기만 교육청에서 가장 수급자가 많은 데를 5개만 선별해서 그동안 지원했고, 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2개는 서산고하고 부석고는 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이번 추경에 승인해 주신대로 35개를 더 추가해서 전학교로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때 가서 다시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돼야 될 것으로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불우한 소외계층 아이들이 보다 따뜻하고 부자사람들만큼은 아니지만 교육을 더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산이 문제되는데 앞으로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고맙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설명말씀 잘 들었고 지원하는 학교로 지정되면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이 되나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이 사업은 매년도, 해마다 단기사업으로 1년씩 대상학교를 가지고 하는데 자료보시는 대로 5개교가 서산초부터 석림중까지 5개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수급자 현황이 많은 학교가 되어서 이것은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대응투자를 해서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내년에는 또 이 학교가 기준으로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올부터 전학교로 확대해 나가는…….
- 우종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학교는 확대해 나가는데 결론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죠.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지금 차상위급도 우리가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외계층을 우리가 지원할 때는 세대원 수대로 다 포함이 돼 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중복으로 지원될 수 있지 않은가 이게 염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이 상단부에 보시면 소외계층 학생의 문화복지 수준 제고와 이런 것을 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사업인데 이 사업이 학생들한테 참고서나 학습준비물 일부는 지원을 합니다. 저소득층 학생이니까.
그런데 그보다는 그 학생들을 방과 후에 어떤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초학력을 향상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지원 그런 분야에서는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지원내용이 어떤 방과 후에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지원이라든가 이런것 뿐이지, 어떤 현찰지원이라든가 물품지원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일부만 학습준비물하고 참고서만 아주 적은 물품지원이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방 우종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2014년도 혜택을 받았으면 그 학생들이 2학년 올라가서 2015년도 또 대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교복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3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한 번만 받고 마는 건지, 학년이 올라갈 때 마다 대상이 돼서 또 받는 건지?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이사업은 학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 장은순 위원
- 전체를 하는데 해당이 됐을 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서산초등학교에 저소득층 학생들을 선별적으로 모집을 해서,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년 동안 교육청하고 대응투자해서 예를 들어 4억2,000만 원을 주면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그 아이들의 어떤 기초학력 수준을 향상시키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학년 끝나고 2년 대상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다만 학교가 지금 5개 학교를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추경에 반영해 주신 금액을 보태서 교육청에서 나머지 35개 학교는 작은 금액이지만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장은순 위원
- 그것은 알겠고, 그러면 서산시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다 합쳤을 때 학교가 몇 개가 되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52개교입니다. 특수학교 하나까지 하면 53개교입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런데 3년 동안 물론 이 학교가 선정이 돼서 했다고 하지만 이 다섯 학교만 집중적으로 한 것은 아무리 이 학교가 애들이 많다지만 편애적인 것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장은순 위원님의 우려는 저도 공감을 하는 입장이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나 재정조건이 되면 전 대상으로 상대를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가장 분포가 많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이 많은 5개교를 선별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그동안 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으로는 전학교를 대상으로 그 수급자, 저소득층에 관해서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을 계속 더 증대해 나간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알겠고요, 앞으로 만약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본 위원 얘기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라는 의견도 중요하지만 서산시에서 어떤 게 우선이고 다른 학교가 우선일수 있다는 골고루 분포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교육청한테 반드시 그것은 저희가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6번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6개 프로그램을 최저고, 11개 프로그램이 있네요. 많은 읍면동이.
그런데 일부에서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 우리가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6개 내지 8개 정도만 프로그램이 적정한 것 같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프로그램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프로그램만 개설해 놓고 폐강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이 자료로 갈음하고 제가 담당부서장이니까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보면 20조에 보면 해촉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제20조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읍면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아닌 다른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이 경우 "4호 내지 5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조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20조 4항, 5항은 뭐냐면 4항은 자치단체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여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위반했을 때, 5항은 그 밖의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렇게 조례로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는데 어느 읍면동이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느 읍면동에서는 읍면동장이 일방적으로 해당 위원한테 해촉 통보를 내고 "이의 있으면 언제 까지 이의 신청을 해라" 공문을 일방적으로 해촉을 하고 이의 하려면 이의 신청을 내라는 거죠. 이게 타당하고 생각합니까? 합법하다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를 잘 알아들었고, 당연히 조례나 관련규정 법령에 정해 진대로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인데 그 읍면동장은 해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뒤에 단서조항에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과 어떤 임무가 있는데 이것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 의회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단독적으로 동장이 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는 입장은 행정의 무효입니다.
어디 동인가, 면인가 찾아 가지고 저희가 행정지도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담당부서장이 평생학습과장이잖아요. 그렇죠?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얘기하면 지도를 잘못 한 겁니다. 읍·면·동장한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구역 15개 읍면동인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11개 지역이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4개 지역이 조직도 안 되고 운영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춘동 같은 경우는 지금 청사가 문화회관 옆에 아주 작은 규모의 청사를 쓰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건물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동장을 했습니다만 어떤 공간이 없어서 동사무소를 새로 지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다가 못했는데 주 이유는 공간이 없어서 다만 반대적으로 동문2동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산마을금고, 서동마을금고 건물을 임대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춘동이나 이런 몇 군데 면사무소도 그렇습니다.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만 4군데가 주민자치센터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렇다보면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또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15개 읍면동에서 11개 지역만 운영이 되고 있다.
여기만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서산시 행정이 균형을 이루자면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지도를 해서 조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현재 대상지가 부춘동이나 대산 이런 곳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물론 새로운 청사신축을 통해서 석남동 이런 곳처럼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만 지금 동문2동처럼 마을금고건물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는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이것은 15개 읍면동이 다해야 옳다고 생각하고 양질의 어떤 균형 있는 시책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시행을 않고 있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권고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당장의 프로그램을 10개 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우선 건물을 임차하고 거기에 어떤 기구나 시설을 통해서 청사신축을 할 때까지는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센터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 부분은 2016년도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입니다.
분명히 지적사항에 넣고 내년도에 예산확보와 동시에 지역에 똑같이 조직되어서 활성화 되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세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다만.
- 우종재 위원
- 예, 말씀하세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죄송한데 다만 4개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를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동시에 전부다 한다는 것은 현 재정상황으로 봐서는 일시에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해서 읍면동도 함께 한군데, 두 군데 결국은 연차적으로 다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과장님, 우리 행정의 모순이 주민자치센터 이 관계의 모순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의 명칭이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동을 주민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앞으로 주민센터로 다 개칭하라는…….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면도 마찬가지에요.
센터로 해놓고 지금 부서장, 기관장 발령은 읍면동장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 모순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원리대로 한다면 당연히 15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야 맞는 겁니다.
그렇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되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거기도 예산지원이 되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주민자치 위원회가 각 읍면동에 있고, 연합회는 서산시 단위의 기구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다만 주민자치라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업무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만 지도나 지원을 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주민자치 연합회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부 예산지원도 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이 15개 읍면동의 공통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세밀히 분석해서 이것은 여기에도 연합회 구성하는 부분도 어떤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거니와 일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연합회를 구성해서 예산지원을 받는 것도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분석하고 이렇게 할 본위원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앞으로 이런 부분도 앞서 지적한대로 그런 부분에 유념하셔서 내년도에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67번 우수특기 학생지원 동아리 현황 및 효과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우수특기장학생 지원 동아리 현황에 대해서는 이게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이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자료를 보니까 세밀하게 다 되어있고 이 동아리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나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 방법은 각급 학교에 수상실적을 저희한테 신청제출 하도록 해서 저희가 대상 동아리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엄격한 심사에 따라서 점수를 가지고 한 학교당 2개 동아리까지만 지원을 하는데 1개 동아리에 100만 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은 잘 아시겠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별로 보면 2개 받은 데도 있고, 1개 받은 데도 있고 이것은 심사과정에서 아주 엄격하게 잘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릴게요.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어느 학교에 동아리활동을 했는데 열심히는 했습니다만 어떤 대회에서 수상실적이 없다면 지원을 않나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이것은 저희의 사업선정기준이 학교별로 3개 이내의 동아리를 학교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그동안 수상실적에 따라서 총 평가를 하는데 수상실적 60%하고 참여인원수 30% 그 다음에 활동기간도 10%를 반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주 엄격하게 선발해서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제가 이 자료를 받고 분석한 게 제가 아는 학교가 동아리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 대상에 누락되었기에 그것을 지적하려 했더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누락이라고 하면 그 학교에서 신청을 안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심사했을 때 점수가 미달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제척한 일은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사실은 이 자료를 받아 보면서 저는 이 제도가 또 지원하는 것이 매우 좋은 방법이다, 왜냐면 우리가 어떤 조직사회에서 동아리라고 보면 취미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 내지는 지역의 발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학생들의 동아리활동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고 앞으로 효과가 클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고맙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분석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전학교가 수혜혜택을 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공약사항도 됩니다만 우리 서산시 관내에 전학교 학생들이 이런 동아리활동을 한다면 자율적으로 표현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그런 부분이 매우 발전이 될 거라고 믿거든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2017년도는 예산을 더 요구해서라도 활성화되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고맙습니다.
내년에 틀림없이 저희 지정된 금액이 공약을 시장께서 했습니다만 더 확대해서 정말 100만 원은 제가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좀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 의회에서 배려해 주신다면 적극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보희
-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지를 보니까 우리시를 빛낸 학교 동아리 및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 대한 부분에 동아리 지원금을 해주고 있는데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위원장 김보희
- 이게 그러면 타 지역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을 때만 그 동아리한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상의 인정범위는 어디까지냐면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나 도대회, 교육지원청 공공기관에서 수상 받은 실적이어야지 민간위주로 된 것은 저희가 해당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로 교육부나 대한체육회나 이런 공공기관, 인정할만한 기관에서 수상한 것을 모태로 저희가 선정해서 동아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런데 왜 여기 수신자에 보니까 성봉학교는 빠져 있나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성봉학교요?
- 위원장 김보희
- 예, 성봉학교는 해당이 안 되나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저도 봤는데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성봉학교는 수상을 했는지, 여부는 거기까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차별 없는 학교에 대한 공문발송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물론 거기가 장애인학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학교에도 소외되지 않게 공문을 똑같이 발송하고, 학생들이를 다니는 똑같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누락시키지 않도록 한 번 더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다음 선정할 때는 성봉학교는 특별히 저희가 꼭 기억했다가 챙겨볼게요.
- 위원장 김보희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8번 서산인재육성재단 총 출연금 현황 민간출연금 포함 집행내역과 문제점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금년까지 34억을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임설빈 위원
- 34억을 출연을 했는데 궁금해서, 우리 돈이 수십억 나갔으니까 그것을 감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단에서 출연한 돈까지도 우리가 계산을 해야 숫자가 나오지 그래서 큰 틀로 본다면 지금 전체의 돈이 45억9,835만4,000원이 되어있고, 기본재산이 4억3,225만 원 또 보통재산이 2억7,585만4,000원이 되어 있는데 2006년 10월에 서산시와 재단 간의 장학금 지원 확대 계획 방침에 의거 재단에서 65억, 시에서 35억을 출연하여 약 100억 원을 가지고 재단을 운영해보자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재단하고 시하고 그런 약속을 한 문서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서산시는 35억을 준다고 했나,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재단에서 65억을 만들어서 100억을 한다고 했나, 그것이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는 내용을 보니까 35억을 주기로 했더라고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죠?
35억을 주기로 했고, 재단에서는 65억을 맞춰서 100억을 맞춰서 운영을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고 있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임설빈 위원
- 첫째는 재단간의 기금목표를 정한 방침서나 또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임설빈 위원
- 그 계획서를 요구했는데 없어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 서류만 답변해 주세요.
그 서류가 어디에 있나?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 계획서는 거기 지금 자료에 장학기금 지원 확대 계획이라는 문건하나는 문서번호가 있는 생산등록번호가 있는 것을 저희가 첨부를 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부계획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부계획은 물론 공무원 누군가가 관리를 안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없습니다.
2006년도인데 10년이 지났는데…….
- 임설빈 위원
- 됐습니다.
없다고 하면 됐습니다.
문서보관, 장부보존은 그런 문건은 영구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문서법에 그런 문건은 영구히 보존하게끔 되어있는데 불과 10여년도 안되어서 문서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관리를 잘못한 건 인정하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인정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됐습니다.
인정하면 됐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제가 잊어버린 건 아닙니다.
- 임설빈 위원
- 나는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찾아 내셔야 됩니다.
내가 가져오라고 했으면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아니, 그런데 저희가 다 찾았는데 도저히 없어서 이 문건만 지금 제시를 한 건데…….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안 물어 봤잖아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알았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죠?
그거 인정하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임설빈 위원
- 보관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재론한다면 영구보존하게끔 되어있는 중요한 문서를 어떻게 해서 못 찾아냈나, 그게 좀 아쉽고 그 다음에는 여기 예산안 투자계획서에 보면 2006년도에 한 내용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추가출연은 100억 원 장학사업 확대 이렇게 할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서에 그렇게 보면 서산시가 2006년도에, 현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006년도는 지금 6억 원을 출연을 했대요. 그 안에
이전에 기투자한 것이 6억 원이었고 또 2006년도에 5억, 2007년도에 5억, 2008년도에 5억, 2009년도 이후에 14억 원 그렇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게 해서 35억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34억을 준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1억만 하면 우리는 100%로 다 준거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나머지 1억만 남았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럼 재단을 본다면 이제 우리 것 하다보니까 재단까지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100억을 서로 협약을 했는데 기투자한 것이 5억8,800만 원을 투자를 했고, 2006년도에 10억 그렇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임설빈 위원
- 이 계획서에 보면 6년 새에 10억을 하겠다, 시청만 5억을 내놔라 이 이야기 아니에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임설빈 위원
- 그리고 2007년도에 10억, 시청에서 5억, 또 재단에서 10억, 2008년도에 10억, 2009년도 이후에 20억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작성한 이 문건 하나밖에 없어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이게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했는가, 했는데 그건 지나간 이야기이고 아까 문서를 못 찾았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을 않겠습니다. 그 문제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재단에서도 우리 인재육성재단 학생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획된 돈을 유치했어야 하는데 유치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우리시는 100%, 98% 가까이 가있는데 거기에서는 제가 볼 때 20%도 안 되거든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투자계획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35억을 시에서 시비로 투자를 하고 나머지 65억은 이자를 포함해서 기부금까지 해서 100억을 투자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의 장학기금을 마련해서 우리 자라나는 후학들을 열심히 양성을 해서 훌륭한 인재를 키우고자 이런 사업을 시작했는데 2006년부터 매년 10억 원씩 이렇게 투자하기로 당시에 약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한 사유는 제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약정했을 당시에는 여기에 투자한 분들도 명단을 드렸습니다만 열심히 기부금을 내준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예측했던 것보다 상당히 기부금납부가 저조했습니다.
그것은 곧 제가 볼 때 약정 당시보다는 상황변동이나 어떤 경제사정에 따라서 아니면 좀 더 노력이 미흡해서 이런 약정한 기부금을 목표달성 못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알았습니다.
그러면 목표 달성 못한 원인은 어쨌거나 지금 과장님 말씀은 노력이 적었었다 그렇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임설빈 위원
- 그렇다고 하면 기부금 명단을 보면 2000년도 이후부터 아주 저조했어요.
그 날짜를 보면 2002, 3년 그때는 하나도 없었어요.
아주 은행에서 조차도 기부금이 10원도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노력 안 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거기에서 재단에서 약속기금이 이렇게 안 나왔을 때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재단 측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내고 있는데 재단은 뭐하고 있느냐' 이야기 한 마디라도 해 본적이 있었습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재단 관계자 분,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이사님들이 오셨는데 제가 이사를 한지가 벌써 4년째입니다.
당연직 이사인데 이 사항을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여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부이사장과 이사님들한테 누누이 걱정을 했고 회의 때마다 다 증인이 있습니다.
열심히 제가 권고를 하고 '내셔야 됩니다' 해서 자료를 보시면 2015년도는 정말 예상외로 많은 발전기금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장학 사업을 하면 일단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돈 아니겠습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서 돈이 목적에 달하지 못하고 '목적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될 경우는 재단해체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돈이 이렇게 안 생기면 재단 운영하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다고 하면 '이 재단을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힘들어서 가지 못할 것 같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 봐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부의장님께서 시민의 한 분이고, 부의장 입장에서 여러 가지 당부와 지적을 해 주시는 것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재단이 해체라고 할 때는 취소나 해체가 될 때는 그 목적사업을 중단했거나 어떤 재단에서 주요 사업을 위배해서 다른 부정한 사업을 했다든가 이럴 경우가 해체나 취소가 재단을 승인했던 게 취소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재단의 목적은 장학금을 지원하고 인재육성하고 또 연구 사업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좋은 사업을 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100억을 달성한다는 것은 목적이라기보다는 목표였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많이 해서 정말 좋은 의미로 우리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좋은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 목표를 다하지 못한 것은 저도 담당관련 부서장으로서 통감을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여기 다 와 계시지만 정말 이사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겨울에.
물론 부이사장이나 모든 분들이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말 재단의 본 취지에 맞도록 십시일반 자꾸 발전기금을 더 받고 기업을 통해서라도 더 내도록 해서 100억이 되는 날까지 다 같이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믿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서산시의 자라나는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100억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하기로 했던 것이 목표를 다하지 못했던, 돈이 없으면 인재육성을 못하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서 해체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돈이 없는데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가 여기 조례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자체 수시감사에서 2015년 9월 9일 신분상 조치 3건, 행정상 조치 주의 1건, 개선 5건 지적을 받았는데 그게 어떤 부분에서 지적을 받았습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 감사했던 그 사항을 물어보시는 거죠.
- 임설빈 위원
- 그렇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주요 지적 사항은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자체 장학기금 모금활동이 저조해서 강화하라'는 지적이 있고, '장학금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해라'라는 사항은 혹시 '이중 지원되거나 지원해야 할 사람들이 누락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 이었고, '장학금 중복지급 금지방안'도 마찬가지고 '출연금 집행 관련자 재정보험을 가입하라', 그동안에 출연금 집행 관련자라고 하면 여기에 계신 이사장님과 간사가 당사자가 되겠습니다만 재정보험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지적됐고, '이사 연임제한 규정 신설 및 추천 이사를 확대하'라고 해서 그것도 지적이 되었는데 추천 이사는 금년도에 다섯 분을 확대해서 여기는 안 오셨습니다만 전 의원이신 유관곤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이 가입됐는데 이사 연임제한 규정에 대한 이사를 '수년째 연임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임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모든 결정은 저희시가 아니고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사가 연임하는 규정은 세부규정도 보셨겠습니다만 어떤 한계가 없습니다.
2년을 두 번한다든가 3회 이내에서 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연임에 관해서는 여기에 다 와 계시지만 저희가 이사회에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업을 하는데 독지자가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연임하는 것을 굳이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연임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추천직 이사는 다섯 분으로 확대를 했고 그 다음에 재정보험 가입은 도대체 얼마를 가입해야 되는지 저희도 인재육성재단의 감사결과를 통보해서 권고를 했는데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얼마짜리를 들어야 되는지 자체를 우리 감사팀하고 또 금융기관하고 검토를 해서 보험가입을 하기 위한 진행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그 위에 사항은 장학금 지급의 적정성이나 중복지원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장학금 모금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저조했던 건 인정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여기에도 다 와계시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시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조에 보면 재단의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시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증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얘기는 이사장을 포함해서 5인 이상 어쨌거나 시장의 사전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일단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연임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리고 여기 보면 지적 사항에는 동의를 해 주고 '이사 연임제한 규정을 두어라’ , '신설을 해라' 이렇게 지적 의견을 냈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그냥 연임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나는 그냥 하겠다, 연임제한을 둬야 된다는데 그동안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장학금 모금하는 게 그렇게 저조했지 않느냐 이거에요.
이사장을 포함해서 이사들이 그러면 책임을 지고 물러날 줄도 알아야지 여기서 지적하도록, '연임제한 규정을 두어라' 이렇게 지적하도록 있었다는 것은 과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을 해라' 라고 지적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연임 하겠다', '그냥 연임해라' 이것은 감사 받으나 마나네요. 그냥 마음대로 해 버리니까.
여기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들은 시장의 동의를 받으라고 했어' 그러면 시장이 동의를 안 해줘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누차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유는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계신 이사님들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이분들이 어떤 특별한 권력이나 지휘를 누리기 위해서 온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분들은 독지가고 돈을 얼마든지 내던지 본인이 낼 형편이 안 될 때는 제3자로 하여금 내도록 권고를 하는 그런 좋은 일들을 하는 분들인데 이사를 늘리는 것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동의를 받아서 늘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규정은 5인 이상 15인 이하인데 그동안에 2015년도까지 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들어서 2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늘린 것은 이해를 주시면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늘렸습니다.
사실 이 분들이 다 1,000만 원씩 냈습니다. 500만 원 더.
그래서 5명을 늘린 것에 대해서는 제 견해는 조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적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방금 부의장님께서…….
- 임설빈 위원
- 아니죠. 그동안 모금활동이 저조해 가지고 이 문제가 발생됐거든요. 그렇죠.
저도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2억 승인해 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잘 아시죠?
예산심의 할 때 과장님 들어 왔잖아요.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이유는 재단에서는 그만치 하겠다고 했는데 하지를 못하고 있고 시에서만 계속 퍼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님들끼리 이렇게 하다가 과장님도 '해 주쇼, 해 주쇼, 해 주고 할 얘기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라고 줬는데 장학금 모금활동이 저조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통감합니다.
- 임설빈 위원
- 어째서 '이사나 이사장들은 계속 연임을 하느냐, 이렇게 저조했는데도 책임을 지고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될 거 않느냐, 새로운 이사장이나 이사들을 바꾸어서 운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시장도 그런 얘기를 해서 이사 증원하는데 동의를 안 했어야 맞지 않느냐 이거지, 이거 동의만 하면 뭐 하느냐, 계속 이사만 늘려 놓으면 뭐하느냐, 이렇게 모금활동이 저조하는데 이런 뜻에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설빈, 위원님 잠시만요.
그동안 이 사항이 많이 쟁점이 되고 했었기 때문에 여기 또 인재육성재단의 관계된 이사님들, 이사장 이하 오셨기 때문에 살짝 중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셨던 사항이고, 우리가 계속 출연했던 금액이지만 감사에서도 나타났었고 저조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으로부터 이런 리얼한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육성에서 오신 분들께서도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요구번호 68번의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감사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조금만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고, 지금 장학기금 유치를 못했던 것으로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이어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했었고 앞으로도 이것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게 91년도부터 어쨌거나 시작이 된 거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91년도라면 지금 25년이 들어선 상태인데 그때 당시 장학금을 받던 사람들이 아마 30, 40세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30대 이상 40대 그러면 이분들이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할 나이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임설빈 위원
- 그래서 여기 우리 서산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을 받던 사람들은 그동안 머리가 좋았고 인재로서 인정받아서 대우를 했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큰 인물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사님들께서는 뭐 과장님도 이사 아닙니까?
이사님들께서는 이분들을 찾아가서 협조를 구하고 그분들이 아마 마다 안 할 겁니다.
후배양성을 위해서 자기가 잘 돼서 이렇게 했는데 자기도 받았고 그렇다면 거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대안은 그런 분들을 지금 수 백 명을 주었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기금유치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사님들 아까 제가 격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해야 할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 말은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옆에 우리 주무관님 또 팀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부의장님의 그 좋으신 대안에 우리 여기 이사장님과 이사님도 계시지만 같이 수긍하고 그분들이 수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아마 우리가 열심히 권고하고 가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장학기금 확보하는데도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과장님께서는 임설빈 부의장님께서 대안제시를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내리사랑이라고 했듯이 정말 장학금을 받고 훌륭하게 인재로 자리매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반드시 발굴해서 찾아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서산시 인재육성재단의 기금유치실적은 아주 저조한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일부 업무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우리 서산시 조례라든가 관련법률 및 서산시 인재육성재단에 회계원칙에도 위배되는 사항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충청남도 서산교육지원청에서 2014년도에 감사결과를 보니까 근로자 명부라든가 근로계약서 미 비치로 조치를 받았어요.
그것도 2015년도에 감봉이 되었네요.
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했었나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제가 그 사항은 직접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아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인재육성팀장 김은정
예,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신 간사님은 2012년도 6월에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는 작성이 안됐고요.
그 이후로 지적받은 그 당시에 작성을 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래요?
- 인재육성팀장 김은정
예.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그전에 직원은 근무하고 있었다는 거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그 직원한테 급여는 나갔겠네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나갔죠.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지금 자료에 제출하신 거에는 개정 전 원장이 그런 게 전혀 표시가 안됐어요.
이분 채용하시기 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신평식씨 채용하기 이전에는 지금 개정 원장들에 전혀 이런 게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회계원칙을 위반한 거라고 보여 져요.
우리 육성재단 정관에도 그렇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다는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앞으로 지적이 된 사항이 두 번 다시 지적이 안 되도록 회계 관리를 보다 더 엄중하게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그리고 어제 "근로계약서"라고 해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지금 사용자는 강춘식, 근로자는 신평식 이렇게 해서 근로계획서를 작성했는데 근로계약 고용기간을 보니까 2012년 6월 12월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했어요.
그런데 개정 전 원장에 보니까 근로자 직원 지급해서 2012년 1월 20일부터 나갔어요. 급여가.
여기는 100만 원씩 이렇게 나갔고 이분하고는 110만 원씩 급여를 주겠다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 원장에는 100만 원씩 나간 걸로 되어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불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급하게 요구하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작성해서 온 것 같아요.
- 위원장 김보희
- 문서 이거 어제 만들어 왔나요?
- 인재육성팀장 김은정
그것은 아까 제가 답변 드렸던 것처럼 근로계약서 저희도 이번에 감사하고 3월 달에 회계감사를 나갔거든요.
제가 실무팀장으로서 또 이 사항 저희도 실은 언급을 했고요.
확인해보니까 2012년 당시에는 작성이 안됐는데 그 후로 교육청에서 지적을 받아서 그 당시에 작성을 했다고…….
- 임재관 위원
- 글쎄, 작성을 했는데 임금에는 계약서에는 110만 원씩 되어있는데 개정된 원장에는 100만 원씩 나갔다니까요?
- 인재육성팀장 김은정
예, 금액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지금 이런 게 15년 까지도 이렇게 지속되어 와 있어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금액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임재관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재단이 상당히 운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약속된 금액이 다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이라고 그러면 추가를 해서라도 소급적용해서 10만 원이 안 지급되었다고 하면 더 지급을 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리고 이게 진짜 이분을 이렇게 2012년부터 채용을 해서 지급을 했는지, 그것을 저는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보면 근로계약서 쓸 때는 저도 학원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고용할 때 보면 근로계약서에는 분명히 어느 계좌, 무슨 은행에 얼마씩 입금시킨다는 그런 계약내용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도 없어요.
무슨 은행 계좌에 입금을 시켰는지 한번 그것도 좀, 개인정보 비밀에 우려가 있다면 통장사본에서 나머지 자료는 다 삭제하고 임금 지급한 월 그것은 체크가 될 거예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참고적으로 아시겠지만 여기 당사자 간사가 지금 와있는데 저희가 그 사항은 추가로 자료 확보해서 임재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그렇게 해서 만일에 진짜 이렇게 원장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 좀 제대로 작성해서 일치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라도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동안 오류가 있었던 것, 또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시정하고 앞으로 저희가 회계확인을 통해서 그 재단에 적정한 회계가 되도록 권고도 하고 지도도 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임재관 위원님께서 임금지급계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확인해서 제출해주시고, 지금 간사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저 간사님이 상근인가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상근요원입니다.
이사가 아니고 인재육성재단의 상근직 직원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근무시간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9시에서 6시인가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위원장 김보희
- 저 직원 분은 기간제인가요? 어떻게 되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인재육성재단에서 상시 고용해서 사무를 돌보게 하는 그런 기간제라고 볼 수 있고, 관공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사요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사무감사가 서산시의회가 24일 날 폐회합니다.
그 안까지는 계속 사무감사 기간 중이므로 추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한 번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더 감사할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요.
아까 임설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협약서가 지금 없다고 보관이 안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영구보존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치가 안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약서를 제출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다시 협약서를
- 위원장 김보희
- 만들어 놔야죠.
비치가 되어야죠.
100억을 목표로 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비치를 하고 있어야 만이 지금 그 부분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러면 우리 재단의 이사장님을 포함한 관계자 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추가로라도 그 서류가 없기 때문에 소급해서 복잡한 것 아닐 겁니다.
그것을 다시 만들어서라도 추가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어떠한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구두로 된 것 밖에 없습니다.
100억을 목표로 하겠다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00억을 할 것인지, 200억을 할 것인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명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은 다시 비치해야 합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상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감사에 중복되는 것은 감사하지 않고 다른 부분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2015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 똑같이 지적된 사항을 왜 그렇게 시정이랄까 시도를 한번 안 해봤나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이 자료에 의하면 1991년도에 설립이 되었죠? 그렇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약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25년 동안 40억150만 원입니다. 맞죠?
총금액이, 최종금액이?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46억 원 정도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여기 자료는 40억150만 원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자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이거는 기금 출연한 사항이고…….
- 한규남 위원
- 제가 출연금액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작년에 제가 똑같은 이야기 지적한 것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인근에 태안이야기를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태안은 지금 현재 오늘 자료를 받았어요. 태안군에서 이 자료를.
2005년도 12월 19일 날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10년 되었어요. 태안은.
10년인데 우리 서산시는 40억150만 원, 태안은 지금 현재 오늘 현재 104억입니다.
우리 서산은 25년 됐고, 태안은 10년 됐는데 그랬는데 이것을 본위원이 작년에 대안을 제시 했잖습니까?
태안은 전 군민 한 구좌 갖기 운동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태안 군민전체 한 구좌 갖기 운동, 한 구좌가 얼마냐면 2,000원이에요.
군민 전체 한 구좌가 2천 원이고, 최고 50구좌까지 갖게 하는 거예요.
1구좌에서부터 50구좌까지 군민 한명이.
50구좌가 2,000원씩이면 10만 원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 붐을 전체적으로 우리 서산 시민들한테도 이런 것을 해서 좋은 제도가 아니냐 그래서 시행해보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1년 동안 검토한 사항 좀 일러주세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십분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이런 말씀은 제가 뒤에 이사장님과 이사님들이 다 계신 상황에서 가급적 저도 좋은 상태로 감사를 받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인재육성재단은 저희가 출연한 기관입니다.
태안이나 기타 청양이나 어떤 타시군은 인재육성재단을 시에서, 군에서 직영을 합니다.
그러면 직영하는 장학재단하고 민영하는 장학재단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일이 진행될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여기 인재육성재단에 이사장님이나 부이사장님이나 임원님들 다 계시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재단법인 공익법인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기업을 상대로 또 독지가를 상대로 계속 지금 기금출연을 유도하고 해서 금년에도 많이 했다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이 사항을 평생교육지원과장이 주도적으로 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한 게 아닙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인재육성재단인 태안하고 다릅니다.
이런 말씀까지 드려서 죄송한데 그렇다고 제가 않겠다, 또 못하겠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물론 시책이라는 것은 더불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인재육성재단의 고유 사무를 직접적으로 개입까지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재육성재단은 도교육청에서 관리 감독하는 승인된 그런 재단법인이고 공익법인입니다.
저희는 재단을 34억 원을 출연해서 그 시비를 출연한 장학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예산서나 결산서나 회계 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입장에서 물론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우리가 그만큼 출연을 했기 때문에 시에 인재육성을 위해서 많은 장학기금을 확보하도록 권고도 하고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한 것처럼 지적을 하신다고 그러면 저도 이렇게 뭐라고 명확히 답변 드리기가 죄송합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본위원이 그거를 저거 하는 게 아니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저것은 우리시도 가지고 있잖아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지도 감독은 저희는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지도감독 하도록 되어있고, 저희는 필요할 경우만 결산서나 예산서를 볼 수 있도록 되어있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나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아까 누차 말씀드린 대로 여기 교육청에서 해마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하고 있고 공익법인 법률에 관한 근거를 가지고 기관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이지 저희가 출연만 했다고 해서 규정에도 없는 선을 넘어서 지도감독 한다는 것은 여기에 당사자가 계시지만 저도 사실은 그 이상을 넘어서 그동안 많이 여기 계신 분들한테 싫은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죄송하게도.
- 한규남 위원
- 아니,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시에서 주관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태안에 있으니까 이사회 당연직 이사로서 회의할 때 가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건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을 작년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일부 이사한테 잠깐 물어보니까 모르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검토한다고 해놓고 왜 그런 이사회 할 때 논의조차 안 했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논의조차 안 한 것은 아닙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태안에 이렇게 하는 것 절차도 모르고 계시는데 그러면 논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아니, 어떤 이사님이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당사자가 계신데 이사장님과 부이사장님과 다 계십니다.
제가 누차로 많은 권고를 했고, 이사회 때마다 가서 싫을 만큼 권고도 했습니다.
제가 하나의 관련 과장으로서 당연직이사로서 저도 전혀 노력을 안 한건 아닌데 대신 지금 한규남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바대로 범시민운동이나 이런 것까지는 주도해서 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 내용이, 좋은 제도가 있으면 우리가 받아들여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한규남 위원
- 그 사항을 당연직이사로서 이사회의 할 때 인근에서 이런 것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그 이사에서 논의해서 좋은 안이면 받아들여서 활성화시키면 좋지 않으냐 이런 취지에요.
거기에는 이의 없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한규남 위원
- 앞으로 이런 좋은 사례가 모범사례가 있으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서 우리 인재육성재단 기금 모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적극 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한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지도감독 하라고 하니까 간섭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서산시의 인재육성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있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12조 보면 재단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해서 사업 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임설빈 위원
- 제출해야 한다고 했어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해왔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도감독이 안 된다고 합니까?
해야 하는데 그렇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재단은 '사업 연도 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잘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할 수 있지 왜 못합니까?
그렇죠?
우리 돈을 주고 있는데 왜 지도감독을 못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돈이 안 나가고 있으면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돈이 지금 수십억이 나가고 있으니까 지도감독이 있고 결산서도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임설빈 위원
-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재단에 돈 운영관계에서 그러는데 7개 금융회사에 26개의 통장이 있습니다.
7개의 금융회사에 26개의 통장이 있는데 너무 정신 사납게 이렇게 하면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제1금융이나 거기에 집합해서 정기예금 넣고, 거기서 매월 나오는 이자계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보면 축협에 4개 통장이 있습니다.
서산마을금고에 7개, 농협중앙회에 1개, 신협에 4개, 서령마을금고에 7개 이렇게 통장이 분산되어 있으니 얼마나 이게 관리하는 분이 정신이 어지럽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했을 테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 좀 어려워도 한군데에 넣고 우리시 예산도 중앙농협에 넣고 쓰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분산하지 않고 그런데 여기 보면 신용금고, 마을금고 이런 축협, 산림조합 이런데 분산해서 예치를 해놨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금고회사에서 들으면 싫어할지 몰라도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도 당연직 이사로서 충분히 자금운용상을 살펴보고 있는데 부의장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잘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축협이나 신협이나 마을금고나 여러 가운데 분산해서 예치하게 된 동기는 1금융권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 인재육성재단은 기본재산은 건드리지 않고 이자 보통재산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는데 연간 1억1, 2천, 2, 3천 정도 들고 인건비 제외한 나머지 가지고 장학금 주고 하는데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분산을 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하나는 어디 서산농협에 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 원밖에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부실한 금융기관이나 위험한 데서는 넣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한 가운데 다 넣어 놓으면 이게 45억이 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부의장님 지적하신 거, 여러 가지 관리상의 혼선이나 문제도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니까 다음번 이사회 할 때 좀 더 잘 긴축관리하고 재정을 더 확실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저도 적극 권고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규남 위원님께서 작년에 감사했던 사항으로써 좋은 제도는 우리 지역에 그 제도를 도입해서 한번 운영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하셨던 사항이고, 당연히 우리 과장님께서 강제적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이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이사회에서 한 번쯤은 꼭 안 되더라도 건의는 할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역겹게 듣지 마시고 좋은 제도에 대한 대안제시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4번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위원회가 조례 제정에 의해서 잘 개최가 되고 있는 건가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잠시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 위원장 김보희
- 여기 감사 안 끝났습니다.
뒤에 문 닫으시고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죄송합니다. 장은순 위원님!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데 한번만 다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조례 제정에 의해서 개최는 잘하고 계신 건가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위원회, 거기 이렇게 저희가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데 첫 장에 72쪽에 보면 평생학습심의위원회도 2번, 1년 단위 저희는 대개 한 번씩 강사료나 수강료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시로는 않고 대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 위원회는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촉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조례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 있죠.
자료 제출해 주신 거에는 지금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조례에 보면 '11명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요?
- 장은순 위원
- 예.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제가 죄송한데 잠깐 빨리 확인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 조례 보면, 여기 있습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22조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습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운영위원회 구성, 1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 장은순 위원
- 인원수도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맞습니다. 이게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도 확인해 보니까 12명으로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1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확인 좀 부탁드리고, 수당지급은 출석되면 심의 안 해도 지급을 하고 있네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장은순 위원
- 수당 지급 있잖아요, 서면 일 때 어느 때는 지급을 하고, 어느 때는 지급을 안 했네요.
그건 왜 그렇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장에 수당지급을 2014년도에 6명에 대해서 10만 원씩 지급한 사실이 있고, 2016년도에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지난해 임재관 위원님께서 수당지급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셔서 실제 위원회를 개최 안하면 수당 지급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하더라도 심사를 하기 위한 위원회는 심사수당을 드렸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석수당은 아닙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2016년 4월 5일 개최한 게 심의를 한 건가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이것은 동아리 지원 대상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에 참여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 드린 그 사항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확인해서 바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지원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인희 평생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분 감사중지)
(13시 42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52번 해외 이민자 체납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 600만 원정도 되는 건가요?
- 세무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2013년도 이전까지 총 누계는 얼마나 되죠?
- 세무과장 이정주
저희가 자료 요구한대로 뽑다보니까 2013년 그 전 것은 안 뽑았는데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게 이민자들이 대부분 체납된 게 재산세거든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2014년, 15년, 16년, 3년 것이 113건에 623만 원인데, 이 중에 107건 492만 원이 재산세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민을 가 있다 보니까 재산세를 못 내서 국내 귀국하면 또 다 내요.
그래서 이 액수는 크지 않고…….
- 장은순 위원
- 아! 재산은 여기에 있는데 이민을 가 있어서…….
- 세무과장 이정주
이민 가 있어서 낼 기회가 없어서 못 내고 있는 거에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래서 못 낸다는 것인가요? 안 내려고 의도적인 게 아니라?
- 세무과장 이정주
예,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안 낸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 장은순 위원
- 그건 기간 한정적으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안 들어 올 경우는.
- 세무과장 이정주
그렇죠. 대신 저희가 물건을 압류해 놓으니까 그 시효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요.
- 장은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3번 체납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이게 매년 본 위원이 체납세금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인데 결손사유를 보면, 유형을 보면 지금 행방불명이 2016년도에는 7건, 2015년도에는 52건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행방불명이 그렇게 되나요?
웬만하면 우리가 추적해서 찾을 수 있지 않나요?
- 세무과장 이정주
그렇게 해서 찾고 있는데 파산하고서 연락이 두절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 한규남 위원
- 파산?
- 세무과장 이정주
예, 파산해 가지고 낼 세금이 없고 하니까 가족하고도 연락이 안 되고 이런 경우는 나타납니다.
나중에 또 연락이 되면 행불에서 다른 어떤 체납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과장님. 다른 부서는 다 주는 부서인데 세무과는 호주머니 있는 돈을 정당하게 집행한다 하더라도 돈 납부하라고 고지서 발부하면 좋은 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업무 취급하시면서 고생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결손처리 내역을 보면 하여튼 무재산, 행방불명, 소멸시효, 평가액 부족 등등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사유로 발생했을 때 결손처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세무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사설 불량채권 받아주는 업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정식허가 받아서 집행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결손 처리하는 거, 그 사람들한테 의뢰해서 다만 한 건이라도 건질 수 없을까요?
- 세무과장 이정주
법적인 권한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남의 주거에 들어가서 수색을 한다든지, 법적인 권한이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지방세 징수에서 그 정도까지 법적인 권한이 주어지지 못해서 그런 것 같고 아마…….
- 한규남 위원
- 아니, 우리가 직접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사설업체에다 의뢰를 한다는 거지.
- 세무과장 이정주
글쎄 의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할 권한이 없는 거죠.
- 한규남 위원
- 아니요, 저 같은 경우 지금 비교해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얘기 해서 안됐습니다만 사무실에 물건 주고서 물건 값 못 받은 거 있잖아요.
고질채권이라고 하나요,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을 어차피 우리가 가도 살지 못하고 이사 몇 번 가서 찾기가 어려워요.
그것만 전업으로 쫓아다닐 수도 없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게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약을 해요.
채권금액하고 인원수 이런 것을 다해서 우리가 자료를 줍니다.
무턱대고 가서 돈 얼마 받아오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료를 우리가 다 제공해 주거든요.
제공을 해 주고 거기 수수료 금액에 따라서 협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받은 금액의 몇 % 그런 식으로 저희는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느냐 이거지요?
- 세무과장 이정주
그러니까 그것은 민사에 의한 경우는 가능한데, 이것은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대행하고 있는 게 공매 같은 것을 대행하고 있거든요.
자동차라든지, 토지라든지, 채권이나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하는 것은 대행을 하고 있는데 징수하는데 까지 대행하는 권한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법적 절차가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것은 저도 한번 법적인 것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할 때는…….
- 세무과장 이정주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 한규남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채무나, 이 채무나 똑같지 않느냐 이거지요.
- 세무과장 이정주
그런데 이건 지방세법에 징수 근거 규정을 넣어주어야 되거든요.
그 규정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고, 효율성 측면으로 본다면 공무원 직접 징수하는 것 보다 그게 효율적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
그런데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징수하는 것도 엄격한 규정을 둬야 되는 사항으로 법적으로도 상당히 귀속적인 행위거든요.
그래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서는 저희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한규남 위원
- 본 위원들도 그 업체 오면 그 관계를 확인해 볼게요.
채권 회수할 수 있는 것, 이런 세금도 가능한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물품대금을 그렇게 회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방안이 있다고 하면 어차피 결손처분 하는 경우에 다만 얼마라도 회수하면 좋지 않으냐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이 관계 한번 검토 해 주세요.
본 위원도 이 업체에 알아보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정주
예, 저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좋은 방향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4번 고액체납자 현황 및 결손처리내역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자료주신 것 잘 봤고요.
14년보다 15년도에 건수와 금액 모두가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 세무과장 이정주
2015년도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면서 대산에 있는 골프장 청남건설이라고 있죠?
거기가 약 한 18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있는데 그래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이고, 현재 법정관리 중인데 저희들이 물건을 전부 압류해 놨기 때문에 징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절차상 결손처분을 해서.
- 임설빈 위원
- 세금징수 하는데 우선적으로 세금이 먼저 인거에요?
아니면 은행권에서 먼저 잡은 순위대로 들어가야 되나요?
- 세무과장 이정주
다른 은행권이든 어디든 먼저 선순위를 했다 하더라도 당해 세가 가장 우선합니다.
- 임설빈 위원
- 당해세?
- 세무과장 이정주
예, 당해세 예를 들어서 재산세나 아니면 청남건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청남건설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압류를 했는데 저희 쪽에 재산세가 체납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산세를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지방세법 모든 채권 중에서 재산세가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세금 받는데 문제가 없다…….
- 임설빈 위원
- 우리 옛날에 배울 때는 세금이 먼저로 알았거든요. 순위를 떠나서.
- 세무과장 이정주
그중에서도 당해 세가 제일 먼저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럼 과태료를 안내면 체납자로 분류되나요?
- 세무과장 이정주
지금 과태료규정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지금 과태료 중에서도 우리 시에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자동차 관련 과태료들인데 교통과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법상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서 행정자치부에서 그 규정을 지금 손을 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납자로 분류해서 지방세법과 동일한 절차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 임설빈 위원
- 현재는 아니죠?
- 세무과장 이정주
현재는 아니더라도 저희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하더라도 이게 과태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를 줄 때 패널티를 줘요.
그래서 그 패널티를 안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 징수에 나름대로 세무과에서 종합을 하면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것과 달라서 세금과 달라서 과태료가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세무직을 금년부터 1명 배치를 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도저히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라도 털어낼 것은 털어내서 지방교부세에서 패널티를 적게 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이제 결산감사에 과태료 징수 소홀했다고 지적을 받은 게 있죠. 4건이나?
- 세무과장 이정주
늘 과태료가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죠, '소홀했다'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다음에는 지적 안 받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이정주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을 하다보니까 실은 이게 해당부서에서 예를 들자면 교통과나 건축과나 토지정보과나 그쪽이 과태료가 많은 부서거든요.
그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고요.
저희들도 총괄부서로서 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14년도 결산검사에서 비과세 및 감면 세무관리가 안 되었다고 지적받았는데 똑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비과세 및 감면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 세무과장 이정주
비과세 감면은 이따 뒤에서도 나올 텐데요, 저희들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비과세감면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뒤에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5번 지방세 징수현황과 미징수액 및 상속에 따른 지방세 징수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임재관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잘 봤고요.
지난 시세에서 2015년도 2016년도 이렇게 비교해볼 때 감소했는데 감소 이유가 뭐죠?
도세에 따라서 감수한 건가요?
시세 부분에서 도세, 시세 있는데 그 시세 부분에서…….
- 세무과장 이정주
예, 이게 우리가 총괄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고요.
다만 지방소득세가 매년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특히 우리는 지방소득세 대부분을 대산, 5사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가 영업실적에 따라서 납부하는 법인세가 경기가 좋아서 많이 납부하면 지방소득세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적고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법인소득세가 작년보다 떨어질 것으로 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낮게 봤는데 지난 해 영업실적이 좋아서 금년에 법인소득세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총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렇죠. 지금 서산에서도 법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주택 사업이라든가 많이 증가할 것 같은데 이렇게 줄어서 혹시 이유가 있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 세무과장 이정주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6번 은닉 및 탈루 세원 발굴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은닉 및 탈루 세원 발굴현황 및 실적은 서류로 대체하고요, 세원발굴을 철저히 기해서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부자의 공평과세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정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57번 징수포상금 지급내역 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봤고요.
해마다 이렇게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적절한 방법을 잘 선택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정주
예.
- 임설빈 위원
-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3번 서산시통합브랜드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비 정산내역 및 각 실과 통합브랜드 관련 소요된 예산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명함제작을 한 게 자체적으로 했나요?
공보실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명함을 각 실과마다 자체적으로 했나요?
- 세무과장 이정주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한 건가요?
공보실에서 풀비 받아서 한 건가요?
- 세무과장 이정주
아니요, 우리 자체 예산 가지고 52만2,000원 밖에 안돼서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4번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이 건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보희
-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주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이정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58번 무상 점유토지 변상금 부과현황과 도・시유지 무담점유 및 유무상 임대재산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나머지는 서류로 대체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무상 점유토지 발부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나요, 어떻게 하는 거죠?
신고에 의해서 접수되는 것만 처리하는 건가요?
- 회계과장 이경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경구입니다.
무상 점유변상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1년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기는 합니다만 대상 토지가 많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조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견되는 대로 해서 수시로 변상부과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토지필지는 목록은 다 나와 있죠?
- 회계과장 이경구
목록은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목록이 있으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읍면동별로 다 목록이 나와 있으니까 읍면동별로 다 지역이 번지가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경구
예.
- 한규남 위원
- 분류를 해서 읍면동으로 하여금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15개 읍면동으로 전부다 조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경구
우리가 공유재산을 말씀드리면 일반재산의 시유지가 928건 있고요, 도유지가 189건 있어요.
그리고 행정재산으로 해서 22,000필지 정도 됩니다.
그것을 합치면 24,000필지 정도가 되는데 이 필지별로 해서 분류한다고 해도 매년 조사한다고 해도 재산을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한 평 정도 되는 것부터 넓은 면적까지 이렇게 분포가 여러 가지고 또 현재 형상적으로 볼 때 전혀 새로 못하는 땅들도 많이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가보면 필지구분이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현장에 가보면 작은 필지 같은 것은 어떤 게 공유재산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있는 부분도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도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기간을 줘서 전체적으로 먼저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안 그러면 본 위원이 그 생각도 여러 번 했었는데 우리 시보 있잖아요?
시보에 게재해서 불법 시유지 점유하고 있는 자진신고 받는 것도 어떤 가요? 그런 방안이.
신고하지 않나요?
실제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자기 땅에 합필해서 같이 쓰면 어떤 게 시유지고, 어떤 게 개인 것인지 구분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전문가 아니고. 전문가도 구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 회계과장 이경구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나 소유자는 분명히 내 것 아니라는 것을 알더라고요. 그렇죠?
- 회계과장 이경구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 것을 자진신고 해서 유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회계과장 이경구
그래서 무단 점유했을 때는 우리가 배부를 받는데다 플러스 20%를 해서 추가로 변상금을 5년 치를 자기가 점유한 기간 5년 이상 되었을 때는 최고 5년 치까지 그렇게 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 관계까지 시보에 내서 주민들한테 신고를 안했을 경우에 피해를 보고 또 혜택도 있습니다.
농지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다고 하면 5년 이상 경작하고 난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자기가 절차를 밟아서 자기가 매수희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홍보를 해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5년을 지속적으로 임대계약 체결 후에는 시에서 필요치 않으면 매각 할 수 도 있다, 개인소유도 될 수 있다.
자진신고를 한번해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이것도 우리시 자원 발굴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경구
예, 시행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셔서 잘 봤습니다.
지금 무단 점유부분에서 변상금 부과액 이 부분에서 혹시 징수는 잘되고 있나요?
- 회계과장 이경구
거기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답변 내용에 보시면 다 잘되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 변상부과하고 나서 징수를 못한 건수가 지금 9건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9건이요?
- 회계과장 이경구
예, 9건 있는데 1건을 2004년부터 14년도부터 계속 그분이 매입을 하고 싶어도 교도소에 가있기 때문에 이번 8월 달에 출소를 하기 때문에 그때 나와서 처리한다고 했던 건이 3년 동안해서 3건이 되는 거고요.
6건 관계는 고북에 있는 농지관계인데 70년대 그분들이 바다 무등록지를 개간해서 만들어서 그 당시 70년대 고북 면장으로부터 매각한다는 그런 확답을 받고서 또 분할로 몇 년간 분할납부형식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되었는데 대신 매입대금을 내지 않은 상태인데 계속 다 낸 것은 아니고 그 상태였었는데 지금 이제 와서는 무단점유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변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공시지가로 자기들이 개간한 거니까 또 고북 면장이 70년도에 그렇게 해서 면에서 사실 일반 재산 같은 경우는 지금 매각은 않지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자료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공시지가 형식으로 매입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는 우리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법으로 하도록 되어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6건이 미 징수된 상태인데 그 부분은 검토를 충분히 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발생한 사항입니다. 6건은
- 임재관 위원
- 잘 알겠고요, 그리고 유상임대 부분에서도 임대수입이 제대로 잘 걷히고 있나요?
- 회계과장 이경구
예, 잘 걷히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하나도 연체된 게 없어요?
- 회계과장 이경구
예, 없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9번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제출하신 게 읍면동 포함인가요?
- 회계과장 이경구
우리 시 겁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시 것만 했나요?
왜 읍면동 것은 제출 안했죠?
- 회계과장 이경구
먼저부터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1,000만 원 이상짜리로 해서 시 것 통합해서 제출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1,000만 원 이상으로 했나요?
- 회계과장 이경구
예.
- 위원장 김보희
- 이게 그럼 더 세부자료라도 제출해 주셨어야 됐는데 안 되어있고,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을 주면서 아는 특정업체에 더 많이 주거나 하지 않았나요?
- 회계과장 이경구
그런 건 없고요, 실제 우리가 금년도 2016년도 건을 보면 119건이 지금 발주가 되었는데요. 수의계약이.
지금 87개 업체한테 했어요.
그러면 한 기업체당 1.3개 정도 간 게 되거든요. 계산해보니까.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 특수여건에 있어서 산림조합이라든지 아스콘 관계 같은 것, 포장하는 건 몇 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쪽으로 하나씩만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2개, 3개 중복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되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셔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나눠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라는 내용이 있으셨고 해서 작년보다는 많지 않지만 하여튼 많이 추가로 더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글쎄, 최근 3년 치 수의계약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도 많은 업체한테 골고루 나눠 줬더라고요.
물론 그 업체끼리의 무슨 이권의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일단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많이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자료상으로 나타났어요.
- 회계과장 이경구
예.
- 위원장 김보희
- 내면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경구
맞습니다. 그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골고루 사업하시는 소상공인들한테도 골고루 갈 수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경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60번 계약심사 현황 및 예산절감 효과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계약심사가 공사금액의 그러니까 사업금액의 얼마 이상 되면 대상이 되죠?
- 회계과장 이경구
공사는 3억원 이상이고, 용역은 7천만 원 이상, 물품은 2천만 원 이상이고요, 또 큰 공사 중에서 5억 원 이상 공사 중에서 10% 이상 변경, 설계변경이 증액될 때, 그 때하고 또 사업비가 작더라도 부서에서 계약심사 해 달라고 요구 들어오는 것 있습니다.
그런 것은 희망하는 대로 해서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계약심사팀이 토목직인가요?
- 회계과장 이경구
예, 팀장이 토목이고, 그 밑에 토목, 하나는 토목이 아닙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물품이든지 일반적인 관계를 계약 심사할 때는 물론 토목직이라고 해서 다 모르는 것은 아니겠지만 계약심사를 하면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야 만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어떤 기계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어떤 기계 성능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그 분야에 잘 아는 직원이 예를 들면 공업직이라면 그때는 인력요청을 하나요?
- 회계과장 이경구
아니 일반적인 사항은 거기서 하고 특별한 경우 전기가 됐던지, 그 팀에서 전문성이 없는 부분은 그 부분으로 검토 의뢰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여기 보면 우수사례로 예산 절감이 11억4,000만 원 한 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심사팀에서 이런 많은 예산 절감차원이라고 보면 이 팀한테 무슨 인센티브를 뭘 준다든가, 시상을 한다든가, 이런 예가 있나요?
- 회계과장 이경구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없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포상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보니까 물론 당연히 우리가 계약심사팀이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 다 설계를 해 가지고 왔으니까 보면 '적정하게 됐다' 이렇게 해 가지고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본인이 자료를 봤을 적에는 공사 한 건을 정확하게 심사해서 많은 예산이 절감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있어야 직원들도 의욕을 가지고 더 세밀한 심사를 볼 텐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보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네요.
- 회계과장 이경구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분들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도록…….
- 우종재 위원
-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리고 읍면동 경우도 이 심사의뢰가 올라오나요?
- 회계과장 이경구
예, 다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읍면동에는 사실 큰 금액이 없어 가지고.
- 우종재 위원
- 그렇죠. 읍면동이야 보통 2,000만 원 이상 되는 거 없으니까.
하여간 이런 부분이 조직상에 이런 조직이 있어 가지고 예산 절감되는 것을 좋게 판단을 하고요, 예를 들면 지금 설계변경이 있다면 회계과에서는 전결 규정이 누구까지 가나요?
금액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과장전결은 얼마까지 에요?
- 회계과장 이경구
5,000만 원까지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잘 인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1번 결산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결산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요구했는데 이 내용이 아주 세밀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지적 받은 부분에 처리결과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2번 시 청사 담장벽화 그리기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겠습니다.
청사 담장벽화 그리기 사업은 우리 시청사 옥려봉 올라가는 데 그 부분을 한 거잖아요?
- 회계과장 이경구
맞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게 재능기부로 해서 우리가 재료비만 준 사항이죠?
- 회계과장 이경구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이 재료를 굉장히 골고루 샀거든요. 돈 천만 원 가까이 950만 원정도.
그러면 이건 어떻게 쓰는 건가요?
인력은 재능기부로 해서 하지만 그 재료는 한번 쓰고 뒀다가 또다시 다른 거할 때 쓰나요?
아니면 그분들 그냥 다 드리는 건가요?
- 회계과장 이경구
먼저 재료만 우리가 사주고 서산자원봉사센터 하고 아라메조형예술작가협회하고 기타 대학생들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한 사업인데, 그 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9품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했는데 자재만 우리가 사서 대주는 것으로 했었고, 지금 먼저 했던 재료는 그분들한테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럼 결국은 이게 재료를 한번 쓰면…….
- 회계과장 이경구
재료가 거의 1회용품이기 때문에 다시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재료 중에서 알루미늄이라든지 여기에 직접 들어간 것은 들어가 있고…….
- 위원장 김보희
- 아니, 예를 들면 페인트 이런 게 있잖아요.
쓰고 남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다 가지고 가는 건가요?
- 회계과장 이경구
남은 게 굳어서 다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관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럼 지금 여기 회계과에서 청사주변 한 가운데만 하는 건가요?
다른 데는 다 맡기고.
- 회계과장 이경구
회계과에서는 한 곳만 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올라가면서 보셨지만 공간이 작아서 조그맣게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런 재능기부를 앞으로는 더 많이 활성화시켜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수범 사례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몇 천만 원씩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닌 우리가 예산도 절감하고 그분들의 능력을 기부 받아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더 많은 재능기부자들을 발굴해 내셔서 활성화를 시키면 아주 좋은 전국적인 수범 사례가 된 것 같네요.
- 회계과장 이경구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3번 시 청사 수주업체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봤을 때, 2011년 하고 2014년 두 번밖에 없나요?
- 회계과장 이경구
두 번밖에 없고요, 읍면동청사 수주가 고북면이 2010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미 발주해서 다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넣을까 하다가 '2010년부터 업체 수주한 업체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뺐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보건소가 신축됐는데 왜 보건소는 없죠?
- 회계과장 이경구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직접 한 겁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발주한 사업이 아니고.
- 장은순 위원
- 보건소에서 따로?
- 회계과장 이경구
예.
- 장은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3번 서산시통합브랜드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비 정산내역 및 각 실과 통합브랜드 관련 소요된 예산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전체에 따른 이 4,300만 원만 소요됐나요?
- 회계과장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소요된 것은 없나요?
혹시 자료에 누락된 것은 없나요?
- 회계과장 이경구
누락된 것은 없습니다. 로고 관련해서는.
- 위원장 김보희
- 간판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 입간판, 청사 앞에 그 부분이 지금 다시 교체가 되었잖아요?
처음에는 빨간색으로 했다가.
- 회계과장 이경구
예, 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부분은 간판업체에서 색깔 선정이 잘못되어서 그냥 교체해 준 건가요?
그것 교체한 것도 돈을 낸 건가요?
- 회계과장 이경구
사실상 우리가 초본 뺀 것과 그 사람들이 실제 한 것이랑 나중에 비교해 보면 틀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요구했던 것과 그 사람들이 해 가지고 온 거랑, 사실상 그게 우리가 너무 빨간색이 들어가 가지고 당초 계약 당시에 그분들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해서 주는 것으로, 돈은 추가 되지 않고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두 번하든, 세 번하든 그렇게 해서 한 부분이고 그건 너무 빨간색으로 당초 요구한 자료보다 그렇게 나와 가지고 그것을 다시 조정해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럼 회계과에서 통합브랜드 관련해서 앞으로 더 교체를 해야 되거나 그럴 계획이 있는 것들이 있나요?
- 회계과장 이경구
지금 아직까지 있는 것은 전부 다 했는데 앞으로 가면서 혹시 생길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생긴 건 다 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4번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자료로?
- 장은순 위원
- 예.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9번 설계변경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내역 2012년부터 2015년 도급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 다섯 건인데 해미면 종합청사 신축공사 사업변경이라든가, 시청사 창호개선 공사 같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야외문화 공간 조성공사 이 관계 이런 부분 내용을 보면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화단조성이라든가, 조경석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초 설계에 되어 있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요?
- 회계과장 이경구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인데 이게 빠져있어 가지고 현장공사하면서 조경석을 설치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었는데 실제 할 경우에 문화공간 조성공사에 품위가 있게, 더 낫게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한 것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그 사업비가 당초에 7천여만 원인데 1억 원이 넘게 들어갔잖아요.
- 회계과장 이경구
예.
- 우종재 위원
- 예산은 그럼 어떻게 충당 했나요?
- 회계과장 이경구
지금 예산 계상할 때는 대부분 사업할 만큼 개발 추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설계를 하다보면 설계 외에 설계가 원래 예산보다 적게 들수 있는 부분에서 입찰까지 한다고 보면 입찰 차액까지 남기 때문에 그 예산가지고…….
- 우종재 위원
- 아니, 그런데 입찰차액도 이것은 50% 이상이 증이 됐다 말이에요.
당초 계약금액보다도 50% 이상이 3,600만 원이 증 됐으니까, 이것은 그러면 추경이나 뭐 한 건지, 시설비가 다른 부기에서 같은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인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설계 변경을 한다고 봤을 적에는 세밀한 검토가 있고 만일에 이런 부분이 해서 지금 현황과 같이 50% 이상 사업비가 증 됐다고 보면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 회계과장 이경구
이 부분은 예산 어떻게 당초 확보했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석남동 종합청사도 이게 9,100만 원 정도 설계 변경이 됐는데 이 내용도 사실은 건축부분은 특히 일반적인 도로 포장공사 같은 게 아니고 건축은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에서 이런 금액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이 부분도 당초에 들어 갈 부분이 추가로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예산의 적정성이 좀 의심이 간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 회계과장 이경구
설계를 당초에 하면 검토를 정확히 해서 사후에 사용까지 하는데 효율성이라든지, 문제 있는 것까지 반영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석남동청사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에 방수로해서 공사를 처음부터 진행했어야 하는데 방수하는 게 빠져 있었어요. 방수 자체를…….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설계 검토할 적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 회계과장 이경구
문제가 있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보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어떤 시기적인 경우나 어떤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기술측면이라든가 또는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변경을 불가피하게 하는 건데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회계과에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심의 할 적에 한번 잘 훑어봤으면 이런 부분에 뭐가 나오지 않았지 않나, 이렇게 1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석남동 종합청사 소방공사 중에 이게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는데 이게 무슨 스프링클러죠?
그러니까 소방공사 석남동 종합청사 내 소방공사 중에 스프링클러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 회계과장 이경구
스프링클러가 원래 설치방법이 천장에다 상향식헤드라고 해서 위에 붙이는 것을 해서 설계를 했었는데 나중에 그럴 경우에 스프링클러 작동관계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하양식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공사 중에 바꾸어야 되는 부분이 돼 가지고 바꾸느라 그랬습니다.
- 우종재 위원
- 하여간 다른 부서들이 설계 변경할 적에는 회계과 협의를 꼭 거치죠?
- 회계과장 이경구
그렇죠.
- 우종재 위원
- 그런 때에 하여간 잘 좀 챙겨봐서 불합리하게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경구
예, 더 잘 챙겨 보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소관 업무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어떻게 조치되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간월도 방향으로 도로 조경수 식재사업과 관련하여 그 당시 계약을 업자가 안 해 가지고 추후 해지 했을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부과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라고 우리가 지적 했는데 지금 어떻게 조치 됐나요?
- 회계과장 이경구
조치했습니다.
그게 7,5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는 공사였는데 나중에 우리가 수령 관계를 정해서 이런 수령으로 식재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수령으로 식재를 해서 바꾸라고 했는데 그 분이 안 바꾸어 가지고 120일 정도 지체되었었어요. 그 사업 자체가.
그래서 지체상금을 900만 원을 부과해서 추가로 그 분한테 받았고, 또 지체상금을 부과해서 그걸 낸 업체는 6개월 동안 우리 서산시에서 수의계약이라든가 뭐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을 해서 지금은 끝난 상태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지체상금을 900만 원 부과시키고 나머지 식재 관련해서 그것은 어떻게 했어요?
- 회계과장 이경구
그것은 원래대로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그 나무로 식재했고요.
- 한규남 위원
- 새로 교체 식재했어요?
- 회계과장 이경구
예, 식재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알았습니다.
- 회계과장 이경구
방금 6개월이라고 했는데 3개월 간 관에서 수의매각 하는 관공사는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서산시 것만 관공서 입찰 못하는 거죠?
- 회계과장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69번 가로보안등 총 개수와 관리보수 현황 및 폐등 수, 추가설치 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자료가 정리가 잘되어 있고요.
본위원이 가로보안등 총 개수와 관리보수 현황 및 폐등 수, 추가설치 수 이렇게 했는데 추가설치는 없다고요?
- 민원봉사과장 박복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복수입니다.
추가설치는 매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지역의 민원이 접수되면,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 사실조사를 해서 적합지역에 대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5월 24일까지 가로등보안 설치 공사한 게 226등을 시설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추가설치?
- 민원봉사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앞으로 할 수 없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박복수
앞으로 저희들이 추가조사를 해서 하반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지금 소등 그러니까 폐등해 달라는데 있고 소등해달라는데 있다는 말씀이죠?
- 민원봉사과장 박복수
예, 지금 시설한 것 중에서 폐등한 부분은 없고요.
시설할 때 에는 인지상 다중인원이 사용하는 지역에 대해서 시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적절치 못해서 보완을 해달라고 하면 필요한 지역으로 견적해서 이설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소등을 해달라고 하는 데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특정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등을 필요로 하지만 또 이용하는 시민들은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갓을 씌워서 민원인께서 요구하는 부분을 이렇게 다소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게 빛을 가려준다, 수면 장애를 한다든지, 농작물 피해가 있다면 그쪽을 가려준다는 이런 말씀 아니에요?
- 민원봉사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해가 갔고요.
아까 서류에 추가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집단요구 부락이 이렇게 3개 영역인데, 거기 설치요구가 하나 들어왔었는데 어떻게 팀장님 그쪽으로 금년에 설치가 되나요?
예산이 없어서 안 되나요?
- 민원봉사과장 박복수
그런 부분은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기도 하고 읍면으로 들어오는 것을 취합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범위 내에서 조사해서 왜 그러냐면 건건 마다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곳에서 선만 하나 내려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전하고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묶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예, 민원이 들어왔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3번 서산시통합브랜드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비 정산내역 및 각 실과 통합브랜드 관련 소요된 예산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번 통합브랜드교체를 하면서 이거를 감사를 하려고 자료요구 했던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서산시가 전체적으로 통합브랜드가 바뀌면서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나 각 실과별로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가로보안등 응급복구 공사비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뭐 로고에 따른 공사비라는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박복수
예, 우리가 응급보수공사 중에서도 일부 파손되고 퇴색되고 아주 보기 싫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분을 278개소를 통합브랜드로 교체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스티커로 하는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박복수
예, 붙이는 것으로 제작을 해서 보기 싫은 것을 떼어내고 스티커를 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스티커로 하고 그 가장자리에는 사방을 나사로 했나요?
어떻게 한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박복수
지금은 겉표지만 떼서 붙이는 것으로.
- 위원장 김보희
- 왜냐면 이게 지금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등에 로고가 새겨져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스티커를 붙이다 보니까 이게 떨어져서 물론 이게 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너덜너덜 바람에 날리고 이래서 지금 시민들한테 굉장히 안 좋게 비춰지고 또 이런 사항들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민원봉사과장 박복수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 4, 5년 지나면 퇴색되고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아크릴이나 그런 것으로 해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서 효율적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방법은 탈락될 때마다 발견된 대로 보수를 해나가는 방법을 찾아야지 하나로 일괄제작해서 한다든가 또 영구히 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간다고 할 때는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현재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그렇게 교체하더라도 반드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고요.
- 민원봉사과장 박복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가로순찰대 조끼 수선 이게 뭐죠?
- 민원봉사과장 박복수
저희들이 3월에서 11월까지는 가로순찰대를 각 실과 또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서 노선별로 순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러진 전주라든가 아니면 도로 표지판이라든가
- 위원장 김보희
- 아니 조끼수선이
- 민원봉사과장 박복수
예, 거기에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 입는 조끼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이 로고만 넣기 위해서 수선을 했었다는 건가요?
그래서 교체한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박복수
이번에 다 교체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4번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설치 년도가 1995년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지금까지 유지하고 교체를 하고 있는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박복수
이 사안은 사안이 발생될 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되거나 하지 않고요.
최근에는 2014년도에 민원 건이 있어서 그때 한번 개최를 하고 그 이후에는 민원 이 없고 해서 1건만 실시를 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임기가 1년으로 되어있는데요.
임기가 언제 끝난 거죠?
- 민원봉사과장 박복수
임기는 이번에 다시 조례 재개정되면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다시 위촉을 해야 되는데 우선 당연직위원을 제외하고 위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안이 발생될 때 위촉을 해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때마다 하는 거라고요?
- 민원봉사과장 박복수
아니, 2년인데…….
- 장은순 위원
- 보니까 날짜가 지났는데 위원이 다 위촉이 안 되었어요.
- 민원봉사과장 박복수
아직 안됐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안 되었고요.
더군다나 여기에 보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돼있는데 지금 가안정으로 해놓으신 것을 보면 5분밖에 안 해놔서 날짜도 지금 며칠 지났거든요.
이것은 사전에 임기가 되면 어느 정도 임원을 하실 분을 찾아보신 다든지 끝나면 바로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거죠.
- 민원봉사과장 박복수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해야 하는데 조례개정을 최근에 공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이 오면 그때 당시에 맞춰서 위촉을 할 예정으로 그래서 조금 지연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위촉하시고 명단하고 내용을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복수
그 부분은 조금 위촉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위촉되는 대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되는 대로 해서 가져다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보희
-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복수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과, 일자리경제정책과,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