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16년 6월 16일(목) 9시 58분
장 소총무위원회 회의실
(9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보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기획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과, 일자리경제정책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일자리경제정책과장, 문화관광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기획감사담당관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 위원장 김보희
-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먼저 감사자료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 1조 요구번호 1번 연구용역비 관련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용역결과를 보면 2014년도에 3건에 5,166만 원이 집행되어 있고, 2015년도 8건에 1억5,359만7,000원이 집행되어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2건이 지금 발주 중인데 3억2,000만 원이고요.
본 위원이 의원 생활 10년 동안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용역결과를 발주하면서 관계자나 해당 지역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 같은 게 없거든요. 여기 토론회 개최여부 자료도 보면.
왜 그렇게 입안했을 때 주민설명회나 관계기관하고 협의가 되었으면 우리 시민들의 정책에 많이 반영이 될 텐데 과업지시서라든가 특별히 안 한 이유가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이 편성된 내용과 풀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 전 부서에 대해서 2014년, 2015년, 2016년도 용역결과를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토론회를 거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토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토론회라든지 거쳐서 거기에 의견을 모아서 과업지시서에 새로 추가로 넣었을 때 지역주민들과의 마찰도 극소화될뿐더러 또 정책에 입안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정책에 많이 접근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기획담당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꼭 거치지 못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제하고 대부분의 상황은 용역과정에 또는 초기에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자료에 보면 2014년도나 15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는 3건에 한 번도 토론회를 않고, 2015년도에는 8건 발주했는데 3번 밖에 토론회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사항은 지금 기획실 소관 사항만 있는데요.
제가 추가로 이 자료를 드리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 2014년도에는 시 전체에 36건의 예산이 12억3,000만 원 정도가 반영됐었고, 그리고 2015년도에는 37건에 13억1,3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는 33건에 16억9,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에 대해서 자료가 지금 덜 드렸는데 그 사항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토론회 내용이라든지 조치사항까지 정리한 추가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기획감사담당관실만 연구용역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닌데 서산시 전체 용역결과를 요청했는데 지금 오늘 감사장에서 우리 담당관님만 혼자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추가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2015년도에 한번 보세요.
용역 발주한 거에 한해서 제가 시민대종 타당성 용역결과는 뒤에 우리 위원님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2,631만2,000원이 지금 용역비가 집행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실제 하지도 않고 용역을 발주해서 "혈세 낭비 하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뒤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 하단 보면 양유정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이 2,631만2,000원이 지금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이 사업 추진 중인데 언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사항은 용역하고 토론까지는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 지정해서 출현사항은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통해서 하고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실 예상되는 사항은 수협 백화점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로 땅을 매입하느냐, 않느냐, 그동안에 계속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도시계획 시설결정 한 그 내용과 그 부분의 토지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시설결정하기 전에 다른 분양으로 정리가 된다면 그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현재 용역결과는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그 사항은 분야별로 정부 예산을 확보할 부분도 있고 또 진행과정이 공원화 관계는 산림공원과에서 진행되는 업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용역결과는 몇 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용역결과는 말 그대로 용역결과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사업추진 부서에서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지, 용역결과가 몇 년까지 하겠다고 해서 꼭 그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산림공원과에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그러면 감사 끝나고 나서 별도로 서면으로 그 관계 자료를 주시고요.
방금 지적한 상황과 마찬가지로 연구용역비 시 전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만 말고 다른 추가 자료를 서면으로 감사 종료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방금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반드시 토론회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토론회를 개최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집단민원 같은 것도 많이 토론회를 접하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극 토론회라든지, 지역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시 발전에 접목될 수 있는 행정으로 갔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용역자료 중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행복생활권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3개 시군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했는데요.
용역은 그러면 시군 별도로 각자 용역을 해서 어떤 광역사업 같은 것을 발굴하나요?
서산시가 3개 시군 전체적으로 놓고 용역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것은 연도 별로 주관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우리시가 주관 시였고요, 금년도는 당진시가 주관 시입니다.
그래서 예산용역비가 반영이 되면 해당 시군으로 그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통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3개 시군이 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에서 3개 시군이 할 수 있는 공통사업이 나오면 함께 앞으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런 부분은 그러면 용역비는 서산시 자체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실 김금배
각 시군이 각각 부담을 합니다.
- 우종재 위원
- 이해를 했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추가 설명을 기획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획팀장 김종민
기획팀장 김종민입니다.
추가적으로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방법의 문제가 좀 있어서 각 시군이 총액이 결정되면 시군 부담금만큼 별도로 해당되는 기관에 기초계약을 따로 해서 총액 금액만큼만 맞춰서 추진합니다.
결과는 하나로 나옵니다.
- 우종재 위원
- 다음에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양유정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처음부터 용역이라는 것이 주무부서면 부서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에서부터 사업에 이루는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 용역이 무엇 때문에 기획실에서 용역발주하고 토론회만 끝내고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된다는 금방 답변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특별하게 어디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양유정의 원도심 공원이 옛날보다 쇠퇴화 되고 어떠한 지역주민 여론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산림공원과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나 이런 부분을 거쳐서 관련규정에 걸쳐서 하면 되는데 어떤 토론과정이나 이런 과정에 기획실에서 한번 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진행되었던 사항이고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면 기획실에서 용역발주를 해서 토론회에서 끝까지 마무리해서 그 세부적인 용역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사업부서에서 해야 맞는 것 아닌가 이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그 과정부터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이 관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양유정 용역 너무 졸속으로 하고 있다.
원도심 발전과 함께 폭넓게 용역 발주를 해서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사업부서에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졸속으로 하고 있다, 이런 여론이 있어요.
기획관님은 그런 여론 못 들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는 읍내동 지역주민들께서는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셔서 들었는데 그분들 의견을 다 종합해보면 엄청난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동사무소 이야기까지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양유정 공원화 활성화를 떠나서 부수적인 사항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최대 안은 수산물백화점까지 확대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여의치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될지는 용역결과를 그대로 한다기보다는 산림공원과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진행할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100% 수렴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지만은…….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사항은 용역이 다 끝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도 핵심적인 관계는 우리가 행정에 반영을 해야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가로림만 용역 관계에 있어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용역취지가 이것이라고 하는 데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대응전략이라면 대표적인 몇 가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가로림만 종합연안 종합전략을 수립한 용역은 사실은 조력발전소로 인해서 찬반 대립되는 주민 간 갈등문제를 해소하고 그동안에 그쪽 지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또 지원 사업이 덜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갈등을 해소하고 또 도 단위라든지 사회계획 수립 시에 우리 시가 먼저 그런 전략을 개발해서 거기에 반영하고자 사업을 용역을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마무리되었고, 금년도에는 도 단위에서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 그런 계획들을 반영하고자 진행되었던 사항이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남연구원에서 진행했습니다만 또 도 단위 계획에 충남연구원에서 진행된다면 거기에서 전체를 반영하는 사항인데 그 대표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인 사항은 기획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획팀장 김종민
기획팀장 김종민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는 사실은 조력발전이 해지가 될 때 그에 맞추어서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도에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사실은 조금 미적미적 되어서 추진여부라든지 그런 사항이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이게 미 봉합되면 갈등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해달라고 요구 했는데 거기서 안 해서 그럼 우선 서산에서 먼저 추진을 해서 도를 움직이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저희가 충남연구원에 용역을 시켰는데요.
공개입찰해서 했는데 충남연구원에서 사실은 용역을 안 하려고 했어요.
이 사항이 갈등요인을 유발하는데 도 출연기관이 끌어들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저희가 설득을 많이 했거든요.
1차 해 달라, 그래서 충남연구원에서 했고, 도에서 다시 진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태안에서도 여론이 다시 일고 서산은 하는데 태안은 손을 안 대느냐, 그래서 도에서 다시 손을 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가 도에서 광역적으로 용역을 다시 해라, 그래서 도 계획이 다시 섰습니다.
사실상 이 계획은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광역권을 댔기 때문에 이미 효과를 봤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연구소라든지 출현기관 그리고 거기에 테마마을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많이 있고,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방안 그런 다양성 연구과제가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도의 용역에 다시 반영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우종재 위원
- 물론 지금 취지는 설명은 이해가 가지만 결론은 우리가 용역자체도 거꾸로 된 것이 아닙니까?
- 기획팀장 김종민
사실상 맞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왜냐면 도에서 용역이 끝나면 도의 용역에 따라서 서산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맞는 건데, 지금 결과를 보면 서산시는 어떻게 보면 예산만 낭비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참고적인 관계가 있겠지만 낭비성 용역을 했다,
다만 그 당시에 가로림만의 찬반 논리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도한테 요구를 하나 도는 않고 해서 우선적으로 서산시에서 먼저 했다는 이야기인데 결론은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 지금 현재 보면 서산에서 실시한 용역내용하고 도에서 실시한 용역내용 중에서 공통사항이 많이 있나요?
- 기획팀장 김종민
지금 5월 달에 착수보고를 도에서 했고요.
내년도 상반기 거기가 18개월인가 그렇거든요.
추진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착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진행과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우종재 위원
- 한 가지 기왕이면 우리 서산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도 용역 시에는 서산시가 용역한 내용을 최대한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팀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로림만 이 용역만 별도로 성장전략과에 4월 1일자로 전담을 다시 배분을 시켰습니다. 지정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도와 각별한 교분을 갖고 전문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업무를 이관시켜서 그쪽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제출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아까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서산시의회가 24일 날 폐회를 하고 23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기관에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자료를 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실 김금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럼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감사하기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총무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소식을 시민들에게 생생한 영상으로 전달해 주기 위해 CJ헬로비젼 충남방송 관계자분들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요구번호 2번 서산시민대종 건립 연구용역 관련 집행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총예산이 2,630여만 원 들었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본 위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제작을 안 하기로 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고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설문조사 결과 찬성이 40% 약간 넘었고, 반대도 30% 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대의견도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위원님 말씀도 존중하면서 중단키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이 처음 시발점이 시민단체에서 제안을 했던 사항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시민단체라기 보다는 지역의 언론사 보도가 된 사항이 있고, 타 지역에서도 언론보도 자료를 참고해서 타 지역사례를 벤처마킹 해 봤더니 현세대의 문화적, 역사적 상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대종을 한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그런 맥락에서 추진하려고 용역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것이 서산시민대종 가칭 건립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과업의 배경이 '서산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발전을 위한 시민염원을 담은 대종의 제작, 필요성 제기가 됐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단체라는 표현이 서산 시민을 말하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설명 드린 사항이 맞습니다.
언론에서 한 번 보도가 되었고 또 타 지역을 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현세대를 상징하는 어떤 문화적 그런 상징물을 만들어 보고자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 이미 이제 집행부에서도 대종건립에 있어서 추진 안 하기로 했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께서 우리 서산시의 용역이 시민들과 같이 토론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우리가 용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에 많은 비중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사실 이 시민대종 같은 경우도 물론 필요성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 볼 필요성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이 분들이 시청 앞 솔밭 공원에서 했었던 토론회입니다.
이분들 보면 얼굴도 안 보여요.
너무 보여 주기식 토론회를 하다보니까 햇빛 쨍쨍 찌는 데서 한 분은 선글라스 끼고, 한 분은 모자로 얼굴을 다 가리고 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민들은 있지도 않고 우리 집행부만 있고 물론 공직자 분들도 들어야 될 필요성은 있으나 정말 시민이 중심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요예산이 많이 들고 물론 용역비는 2,630여만 원 소요가 됐지만 시민대종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그 때 현장에 있었지만 한 16억 또 제반 예산까지 하면 설계비까지 다하면 20여 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될 뻔 했었는데 이 사항은 우리 기획관님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건립을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용역부분이라든가 시민과의 토론회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되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그것은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용역부분이 굉장히 시정 각 분야에서 용역이 수행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셔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의 법적인 개별법에서 정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복잡화되고 변화됨에 따라서 용역을 수행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제한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용역심사 규정을 강화해서 앞으로는 법에 꼭 강행 규정을 명시한 사항과 꼭 필요한 사항만 용역을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번 솔밭공원에서 토론회 할 때 선글라스를 썼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분은 선글라스가 빛이 들어오면 바뀌는 그런 안경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는 위치나 장소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3번 2030 서산시 종합발전전략 수립용역 발주처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 자료로 용역과업지시서 사본하고 2030 종합발전전략 수립용역추진계획안 사본 또 2030 종합발전 수립 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사본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잘 받아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역시도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과업내용에 보면 주요내용으로 부분별 발전계획 구상수립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다른 내용들은 제외하더라도 부분별 여건 및 전망, 전략과제 구상 발전전략 수립 등 도시계획, 도로교통, 문화관광, 체육교육, 공간환경, 사회복지보건, 산업경제, 지방행정 기타 읍면별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수행과정에서 추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내용들은 우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도시관리계획 내용들이에요.
또 동법19조1항에 이런 것들이 도시기본계획 내용들이에요.
지금 이런 내용들은 다 도시과에서 수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 예산심의 할 때도 예산목에 이런 게 편성되어 있어서 서산시 종합발전전략이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살펴보니까 지금 이게 광역도시 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인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의 상위 계획이거나 동일한 계획으로 제가 이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심의 할 때도 이게 혹시 선거공약, 정책 같은 의심을 가져서 그때 모두 삭감을 원했었지만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님이나 김종민 팀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해서 그 당시 본 위원이 이해하기를 "자 예를 들면 도시관리계획에 한 내용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것이라고 이해를 분명히 하고 이런 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써야 된다'고 이렇게 또 우리 예산심의 위원들 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과하고 연계가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하면 우리 2030 종합발전전략 수립이라는 게 예를 들면 터미널을 설치한다, 공항을 설치한다, 항만을 설치한다 할 때 지금 기획실에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가는 그런 과업으로 알고 있었어요. 저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대략적인 사항은 위원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 관련 부서 팀장을 불러서도 여러 가지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위원님 생각하시는 어떤 공약이나 어떤 무엇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어떤 수확물의 공식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응용해서 우리 시 발전, 미래발전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가지고 다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 왔고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런 종합발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만 비단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이해를 하신 것으로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또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에 충분히 각 부서에 인터뷰를 통하고 또 위원님들께 설명회를 갖고 심의회, 공청회를 갖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시가 나아갈 미래의 어떤 분야별, 권역별 그런 발전전략을 짜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지금 이런 과업 내용 이런 게 다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들 아닌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표기된 내용만 가지고 보면 그런데요, 또 어떤 사항은 각 개별법에 정한 대로 계획이 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종합하고 해서 종합적인 앞으로 미래발전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고,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딱딱 명시된 사항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디테일 한 사항까지 정하도록 이렇게 할 사항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이 계획을 제가 꾸준히 수시로 지켜보겠고 그리고 이렇게 '2030 종합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 모집공고'라고 이렇게 서산시에서 냈네요.
냈는데 이런 대외적인 공문서에 지금 서산시장이 직인을 이렇게 날인 안 하나요?
- 기획팀장 김종민
기획팀장 김종민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문서 결재한 것을 출력해서 하다보니까 직인이 안 나간 것이고 각 시군에 나가는 것은 직인을 다 찍어서 발송이 됩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왜 직인이 안 찍혀서 저는 혹시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 기획팀장 김종민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전자결재 한 것을 출력해서 드리다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 임재관 위원
- 하여튼 이런 사업이 그렇다니까 제가 죽 지켜는 보겠지만 잘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알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합발전수립 용역이 이게 주기적으로 하나요? 5년 단위, 10년 단위 이렇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꼭 주기적으로 정한 사항은 없는데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 변경된다든지 상위계획이 많이 변경되어서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데 보통 5년에서 10년 사이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용역에 대한 어떤 사무행정 감사라든가 또 평상시에 어떤 사업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서산시종합발전 수립용역을 하면 각 부서에 다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수립 할 때에도 이 종합발전 수립용역하고 연계되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부서하고 종합발전 용역 세운 것 하고 연계가 될 수 있게끔 기획감사실에서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어떤 부서하고 연계되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어떤 용역 발주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명문화시켜 주어야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지침이나 법률적인 그런 용역을 하더라도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사안은 명문화가 필요하다면 검토 후에 용역심사 관련 규정에 그 사항을 명문화하고,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우리 종합발전전략과 용역 기간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 하고 이 부분은 같은 기간에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마지막으로 이게 모든 용역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처음에 용역발주를 할 때 과업지시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전체적인 안을 명시함으로써 전문업체에서 용역을 시작할 때 거기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업지시서가 건성으로 대충 해 놓으면 이 전체적인 용역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입하더라도 내용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각 부서에 예를 들면 예산관계 때문에 협의가 될 때 반드시 과업지시 내용이 적합하게 됐는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잘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 앞으로 2030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과업지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작년 모 과에서 용역을 했었는데 우리 직원 분들께서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해 주었는지 모르지만 대상이 안 되는 부지를 용역 해서 선정을 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한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 분들의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번 시정홍보자료 제작현황 및 활용현황에 대해서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해마다 시정홍보자료 제작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1년 주기로 하는데 변경부분을 삽입하고 또 1년 동안에 활용했던 것은 빼고 가감을 해서 작성하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기획관님은 해마다 우리가 예산을 보면 최근에 계속적으로 5,000만 원씩 예산을 투입을 해서 영상하고 책자를 만드는데 이게 과연 해마다 만들어야만 효과가 있는 것인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효과 면을 정량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책자나 영상물을 계속 1년, 2년 동안 같은 것을 보다 보면 시 발전상이나 변화된 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변화된 시 발전상도 1년에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각 시군이 동일하게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자료도 변경된 내용으로, 또 어떤 장면도 바뀐 장면으로 해야 신선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아니 하지 않아도 된다면 두해 정도 쓸 수 있겠습니다마는 요즘 같이 빠른 변화 시대에는 1년에 한번 씩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우종재 위원
- 책자는 시민들이 어디서나 접할 수 있고 많이 활용이 되겠는데 영상이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제한은 되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마다 예산 5,000만 원 들어가는데 영상 같은 부분은 제작 할 당시에 삽입해서 한다고 하면 5,000만 원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영상 제작할 때에는 그 영상전문 제작업체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요즘 단가가 비싸고 해서 5,000만 원도 큰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수정을 몇 번씩 해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고 해서 그 금액이 과연 많은지, 적은지 저희 식견으로는 굉장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작 전문 업체에서는 수차례 수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것이나 또 중간 중간 삽입해서 하나 내내 마찬가지로 예산이 똑같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성우도 다시 더빙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2014년도 자료를 보면 책자를 만들지 않았는데 예산은 똑같이 집행이 됐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책자는 예산집행 안 한 것으로 그때 당시는 선거가 있어 가지고 책자를 안 만든 것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그 때는 안 만든 것으로 예산 집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예산집행을.... 책자 관계는 예산집행을 안했다는 말씀이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산만 서 있었고…….
- 기획팀장 김종민
2014년도에는 동시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 판단해서 보류했다가 집행을 결국 안 한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해를 했고 다만 전문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해마다 똑같은 예산이 5,000만 원씩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예를 들면 그동안 영상이든지 책자를 바꾸려고 보면 새롭게 한다고 보면 예산도 더 필요하다면 필요한 거고 또 예산이 금년보다 내년도 예를 들면 2017년도에는 5,000만 원이라면 3,000만 원이 들어 갈 수도 있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계속 3년 동안 똑같은 예산가지고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역으로 생각한다면 내용을 그냥 틀에 박혀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다고 보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5,000만 원을 더 새롭게 좋게 7,000만 원 들여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그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5년 단위 한번 정도는 새롭게 들여서 한다든지, 변화 있게 한 번 검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5번 솔마당 창조마을 만들기 관련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자료 주셔서 잘 봤고요.
솔마당 창조마을 만들기 관련 추진사항 및 기대효과, 문제점 이것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2015년 9월 14일 날 창조지역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현재 아직까지 이렇게 보면 지역은 선정이 되었는데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장소라기보다는 그 사업은 하드웨어적 사업보다는 소프트웨어적 사업이 주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예산이 지역발전위원회 소관에서 출연된 사항인데 뚜렷한 지침의 예산편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게 또 각 지역마다 상이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 번 추경 때 그 목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바로 보조내시가 되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장소라는 개념은 인지면, 성리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 임설빈 위원
- 성리 1호?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마을자체 내에서 하는 겁니다.
- 기획팀장 김종민
기획팀장입니다.
솔마당이라는 자체가 장소입니다.
그 장소를…….
- 임설빈 위원
- 그 일원을 전부 장소로 보는 겁니까?
- 기획팀장 김종민
예, 솔마당 자체가 마을, 명칭 이름이 그 지역만 하는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인지, 성리 그 일원을 장소로 보면 되겠네요?
- 기획팀장 김종민
예, 광역적으로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일정부분 솔마당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만.
- 임설빈 위원
- 솔마당 부분이 어디죠 ?
성리1, 2에.
- 기획팀장 김종민
마을회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장소라고 봐도 되네요?
그 회관 옆에.
- 기획팀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안 하고요.
그 일원이라고 번지수가 맞기 때문에 그 일원이라고 표현만 한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결정이 되었어요? 거기로 하기로?
- 기획팀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결정이 되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지자체마다 성격에 따라 추진방식이 다를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내용을 보면 특산물 판매를 할 수 있는 기반시설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인지 일원 성리 그쪽에서는 특산물이 주로 마늘, 생강, 한과 그런 류인가요?
- 기획팀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그런 쪽에다 작년도에 음식 메뉴개발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별도로 사업을 진행해서 그런 쪽에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로 더 들어가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관광객을 유치해서 많은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관광객 유치라면 거기에 접근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광객이라고 하면 거기가 접근성이 좋다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이런 솔마당 같은 소규모 단위의 이런 마을사업은 관광객이 엄청나게 몰려든다기보다는 어떤 체험이라든지 그런 조용한 것을 하드웨어적인 사항 찾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을단위 관광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큰 대중 집합 장소에 엄청난 관광객이 온다기보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마을카페 운영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내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2017년도 말까지 사업기간을 선정 했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임설빈 위원
- 2017년도 까지는 가능한가요?
지금 아직까지 투자한 게 없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금년도 사업비는 바로 교부가 될 거고, 내년도 1억9,200만 원이 내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자부담이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네요? 공동이고 하니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부분은 공모사업에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책자까지 만들고 했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실 김금배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래서 제가 잘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우리 또 성1, 2 마을 분들의 굉장히 노력이 심어진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 기획감사실의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직원들에 대한 굉장히 고생이 많이 묻어났던 것 같습니다.
또 국비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신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이야말로 정말 앞으로 우리 시에서 권장을 하고 마을주민들 스스로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역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 확대, 이런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더 권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번 외국어 통역인력 육성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외국어 통역인력 육성이라는 운영의 주요점이 뭐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외국어 통역인력 육성은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문적인 민간인 통역 인력을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적 측면에서 또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실력을 더 배양하는 그런 측면에서 3개 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 3가지 외국어를 더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도 확대가 예상되고 하기 때문에 또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외국관광객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라든지 또 교류 시에 일부 통역을 분담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교육적 차원의 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어쨌든 이 운영취지는 통역 인력을 육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실 김금배
예.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이게 1년 정도 운영을 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금 지속적으로 그동안에 2014년까지는 외국어 동아리가 2개 외국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아리반에 강사료를 지원하다 보니까 실력이 여러 가지 수준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인 맞춤형 전화대화식으로 전문 학원 강사와 대화식 방법으로 2015년부터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처음에 수강신청하고 동의했다고 다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과정에 80%를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만 80%만 전체 수강료의 80%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 2016년은 개인 맞춤형 전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통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은 통역도 통역의 난이도에 따라서 전문용어를 통역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경우 영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능한 인력이 있어서 시 홈페이지에도 용도별로, 나라별로 2명씩 전화번호 같은 것을 공개해서 그분들이 찾을 때 그분들과 직접 대화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게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장은순 위원
- 분기별로 학습에 응하는 대상자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바뀌는 사람도 있고요.
그동안에 분기별로 한번 했다고 해서 거기서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바뀌는 사람은 극소수일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연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본 위원이 이것을 조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공무원 여러분한테 호응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했을 때 한번 분기에 수강에 참여를 했다가 어려운 점도 있겠고 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만두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인력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정예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과정을 거쳐서 인재가 양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면 그런 인력육성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어떤 자질향상이나 역량향상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분기별로 하는 것은 어떤 맛보기식의 프로그램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분기별로 시기를 나누는 부분은 분기별 평가도 필요하고요.
그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음 분기에는 다른 희망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라도 분기별로 신청을 정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장은순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분류를 2가지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는 정말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반 정도하고, 반은 차츰차츰 기초부터 자신의 향상을 위해서 하다보면 나중에 그런 통역 인력까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기초라든지 영어, 중국어, 일본어 기초과정은 우리 공무원 교육과정에 사이버이수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교육도 있는데 사이버과정에 들어가면 기초도 최저, 중간 이렇게 과정을 다양하게 분류한 과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인터뷰 부분은 진짜 우리시의 통역까지 가능하도록 적극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기초과정 이런 부분은 공무원 기초소양 교육과정에도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기타과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한 쪽으로…….
- 장은순 위원
- 이 과정에 기초를 입문한다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이 과정에 한다는 것은 조금 그래서 기초를 하려면…….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한번 레벨 테스트는 해 보셨는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과정을 거쳐서 합니다.
- 장은순 위원
- 그 과정을 거기서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실 김금배
예.
- 장은순 위원
- 글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초부터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취지가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여기에 통역 인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사항은 기획팀장이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팀장 김종민
기획팀장입니다.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데 선정이 되면 30% 정도는 가급적 새로운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하고요.
70%는 기존인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방안을 다 수용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기초적인 과정은 언어가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직원들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배우는 직원이 있는데 처음부터 배우는 직원들은 평생교육지원과에 관련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권하고 있고요.
거기서 조금 괜찮으면 '저희한테 들어와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어받아서 진행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요즘에 신규직원들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직원들 언어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외국인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라든지 다른데 배치할 때 와서 해 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두려워서 그런 것을 못합니다.
이런 사항을 외국인과 직접 통화하기 때문에 그 인력육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은순 위원
- 출결 80%이상 이수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 기획팀장 김종민
예.
- 장은순 위원
- 이 출결은 그쪽 업체로부터 받아서 하는 것인가요?
- 기획팀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참여율이 100%네요?
- 기획팀장 김종민
거의 100% 다 되는데요, 본인들이 처음에 인터뷰를 하거든요.
인터뷰할 때 5시에 하고 싶으면 5시, 6시에 하고 싶으면 6시 본인이 비는 시간이 언제냐 그거를 맞춰서 그 시간에 전화를 하기 때문에 거의 100% 다 됩니다.
그래서 일부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간혹 80% 안 되어서 지급이 안 되는 인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럼 출석체크는 100% 다 하는 것에 놀랍기도 하고 또 적극적이다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또 중간에 들어본 의견에 의하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출석체크는 자세히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 기획팀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리고 이게 중국 롱청시에서 왔을 때 통역 협력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통역비도 나가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통역비는 우리 직원일 때는 나가지 않고요, 별도로 통역 인력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전문용어를 한다든지, 원어를 논하고 있다면 통역 인력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 자료에 의하면 협조를 했다고 되어 있어서 통역은 통역대로 통역비가 나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별도 인가요? 그러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그것은 또 통역이 여러 사람이 방문하다보면 동시통역 1명 있어야 되고 나머지 옆에 여러 분 계시면 같이 통역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쨌든 인재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죠?
- 기획팀장 김종민
설문조사가 설문조사 용지가 있거든요.
그 용지를 e메일로 조사를 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 장은순 위원
-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업체가 하는 건가요?
- 기획팀장 김종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업체에 준 설문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e메일로 기록해서 받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긴 하는데 어쨌든 전문적인 과정과 분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받아봤고요.
중간에 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체를 하죠?
- 기획팀장 김종민
중간에 포기하면 그냥 끝입니다. 사실은.
경비지급도 안 되고 본인이 본인능력에 따라서 중간에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대체하지는 않고요.
그거 이외에도 다른 직원들이 사실상 폭주하는데 하려고 하는 사람 넘칩니다.
넘치는데 금액이 없어서 저희들이 줄이는 형편이죠.
- 장은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장은순 위원님께서 직원들의 의견 수렴한 부분이 있는 듯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담당 팀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팀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다음은 요구번호 7번 정책자문 교수단 운영과 전문가 정책자문교수단 운영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과 장은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분야별로 감안해서 위촉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그 부분은 분야별로 각 부서에 추천을 받는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임기는?
- 기획감사담당관실 김금배
임기는 2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연임도 계속?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연임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자료에 보면 자문료 지급하는 것이 50만 원도 나가고, 100만 원도 나가고 하는데 지급 기준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2주까지는 50만 원이고요, 한 달에 100만 원씩 해서 3개월까지 3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지금 각 부서에서 정책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는다고 보면 서산시가 위촉한 자문단한테 자문을 받게 되지 않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자료를 보면 위촉하지 않은 자문교수를 자문으로 하는 경우가 있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 경우는 무엇 때문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정책자문 교수로 위촉했는데 그 분야가 특수 분야라든지 또 전공한 교수님들이라든지 연관이 없을 때 우리 정책자문단을 통해서 섭외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 기획팀장 김종민
조례에 예외규정을 그런 상태 때문에 둬놨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기획관님 답변을 들어보면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또는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으로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위촉을 해놓고도 활용하지 않고 다른 분한테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자문료가 나간다고 보면 그러면 결론은 위촉은 해놓고 한 번도 활용하지 안 한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활동을 한 번도 안 한 분도 있고요.
제안서를 내라고 할 때 한 번도 안 낸 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 다음번에는 교체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또 정책자문 교수나 연구원이 아닌데 자문하신 경우는 그분이 특별하게 그 분야에 아주 특출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정책자문 교수단을 통해서 협의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정책자문 교수가 아닌데도 다른 부서에서 활용한 것이 여러 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면 서산시가 종합적으로 정책자문위원단을 위촉을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허구성이 있다, 이거에요.
왜냐면 기획실에서 위촉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관계없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위촉하기 전에 각 부서에 정책자문 교수단 추천 대상자를 다 받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여기 자료를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양유정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도 위촉한 분이 아니고,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도 아니고, 이것이 처음에 기획실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것은 연구용역하고 정책자문을 같이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역하고 정책자문은…….
- 우종재 위원
- 그것은 별개인데 그래도 이 자문하는 부분이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업무적인 관계가 예를 들면 충남이라든가 전국적인 단위로 예를 들면 우리 서산시에서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있는 이 분이 위촉을 해야 되겠다, 하면 사전에 가서 위촉을 해야 되고 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을 테죠?
전국적으로 가장 전문가인데 서산시에서 정책자문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하면 거부를 하는 분도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본인 동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 우종재 위원
- 아, 글쎄 그거를 나는 싫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중앙 상위계획에 여러 가지 반영시키기 위해서 국토연구원이나 어디 연구위원들을 하려고 해도 그분들의 여러 가지 일정상 또 다른 지역과의 중복성 이런 것 때문에 선뜻 동의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지금 정책자문 교수단을 선정, 위촉하는데 인원수 제한은 없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30명 이내로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보면 거의 30명은 다 안 되는듯 하네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서산시가 정책자문위원 위촉을 하는데 그래도 충남에서 이름이 있는 분이라든지 전국적으로 그 분야에서 이름이 있는 분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위촉을 해서 우리가 각 부서에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정책자문 위원으로 선정된 분이함으로써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서산시가 행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어서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 15년도 두 번에 걸쳐서 자문단 명단 중에 잘못되어 있는 것 고칠 것을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3년째 그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서산시의회 시의원인데 타 지역 시의원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바꾸어 주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맞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명단을 계속 잘못 나오고 있습니다. 3년째.
이건 왜 그렇죠?
- 기획팀장 김종민
죄송합니다.
고구려대학교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표기가 당초에 있는 명단이 그대로 복사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것은 끝나는 대로 바로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기하고 8기를 보면 각 분야에서 주민지원 분야를 보면 복지 쪽은 배제가 되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기획팀장 김종민
기획팀장 김종민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 다양한 분야를 위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기본적으로 받는데 작년도 7기 때 까지는 그런 분야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촉 안하고, 위촉을 요구한 교수님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위촉할 때 중점 추진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공항이라든가 국토교통, 철도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추가로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덜 들어 와서.
- 장은순 위원
- 위촉을 할 때 어떻든 전과 비교해서 들어온다고 해서 다 해주고, 없다고 해서 다 안 해 주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과 비교를 해서 골고루 배포가 되어야지 하는 생각이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리고 2015년도 업무보고 시 자문교수단 어떤 활용을 위해서 멘토링제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멘토링제를 추진하고 있는지요?
- 기획팀장 김종민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상의를 많이 드렸는데 그게 또 바람직하고, 그런데 정책자문교수단 분들이 '참여가 시간을 많이 빼야 돼서 쉽지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중입니다.
- 장은순 위원
- 1년이 넘었는데 여직까지 고민하시면 어떻게 해요?
- 기획팀장 김종민
의견을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쉽게 방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이런 것을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사전에 어떤 사전적인 준비나 요구에 의해서 이런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기획팀장 김종민
그 의견은 자문교수단한테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시행하려고 다시 의견을 들어보고' 그럼 어떻게 해서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강론에 들어가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못 세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 장은순 위원
- 그 업무계획을 보면서 굉장히 괜찮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위촉할 때 그 분들한테 어떤 사전적인 앞으로 우리가 자문활동을 하시면서도 "이런 계획도 있을 계획입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위촉만 하는 건가요?
- 기획팀장 김종민
업무보고라든지 각종 저희 자료를 처음부터 드리죠.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고, 어떻게 한다 하는데 그 사항이 교수님들 여건이 사실상 쉽게 빠져나오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서 구체적으로 다 이행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아까 우종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촉은 많이 되는데 그분들의 활용도나 위촉만 되어 있고 그냥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멘토링제가 앞으로 실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활동이나 그런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부분은 소수인원이라 하더라도 각 분야별로 멘토링제를 각 부서와 정책자문교수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6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 자리에는 충청뉴스라인의 전인철 기자님, 충남농어민뉴스의 신정국 기자님께서 총무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번 자체감사 및 외부기관(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임설빈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 외부기관 감사 지적 및 처리 결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분석해 보면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분석해 보고 행정상, 재정상에서 대부분 행안부나 2014년도 정부합동 감사나 15년도 충청남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것 주요 원인을 분석해 보면 예방과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2014년도 정부합동감사와 2015년도 충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회수나 또 추징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내용은 주로 행, 재정상 모두 지방세 부과라든지 징수, 또 공사 설계, 감독사항과 각종 보조금 정산, 기타 회계분야 업무 소홀로 지적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5년도부터 청백 e시스템에서 주요 5개 지방행정 분야에 대한 사전 감시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걸러져서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지 않고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설계라든지 공사감독상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엄중 대처해 나가면서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다음은 최근 환경이니, 건설이니, 교통이니, 공공주택 등 생활민원이 증가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한 특별감사 등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최근 들어서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고 주택 붐이 일어나서 많은 공동주택이 인허가가 성행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그런 특정 분야에 대한 민원도 사실상 많이 발생되어서 감사부서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태까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특정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민원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시 홈페이지에도 시장에 바란다, 감사반장에 바란다'는 그런 민원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불편신고를 받아서 개별적으로 처리함과 아울러서 특정감사를 수시 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매년 감사했던 사항이고 지적한 부분인데 감사 지적 사항을 이렇게 살펴보면 계속 지적 받은 사항이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 금년도에 또 지적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한번 지적된 사항은 또 재차 지적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다른 부서든 읍면동을 떠나서.
그것은 똑 같은 사항이 번복돼서 지적되는 것은 주무부서장으로서 직원교육을 안 시켰다든지, 감사에 한번 지적되면 전직원, 읍면동으로 결과가 다 내려가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내려가고 있고요, 그런 사례집도 발간해서 배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반복된 지적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 감사부서에서도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요즘 새로운 신규공무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이런 전파를 하고자 노력해도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 써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인근 시군 사례라든지, 우리 자체감사라든지 더더욱 전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똑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반복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예를 들면 '모 재단 운영상 이사진 외의 임원 임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해라' 하고 시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내려 보냈는데 거기에서는 '별 문제 없다, 그냥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지적 하나마나 아닌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의 이해를 잘 못했는데 예를 들어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감사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정산검사 받는 행정부서는 감사를 해서 정산검사, 기타 우리 보조금, 출연금 같은 것을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추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상급기관 지적에서 감액이라고 재정상 조치감액 1억2,300만 원 감액이 나왔는데 그건 결손처리가 뭔가요? 감액이 뭡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감액부분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공사의 설계과정에서 과다 설계해서 감액이 될 수가 있고, 세금을 잘못 부과해서 감액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여기 답변 처리 결과에 보면 충청남도 감사에서 감액이라고 나와 있어서, 구체적인 게 안 나와 가지고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사항은 아마 설계과정에서 과다 설계한 부분을…….
- 임설빈 위원
- '과다 설계 돼서 감액을 해라' 이런 얘기로 이해하면 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자체감사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급기관에서 그것을 다시 감사할 수도 있나요? 여기서 지적된 사항을.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렇게 지적이 된다면 저희들이 자체감사에서 적발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에서 그것은 뺄 수가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뺄 수가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임설빈 위원
-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것을 보면 상급기관에서 감사하는 강도가 자체감사 보다는 좀 높다, 자체감사에서는 많이 약한 부분을 감사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자체감사에서 봐주는 것 아닌가요? 약한 것을 보면.
상급기관에서는 높게 이렇게 해서 지적이 나왔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감사 하는 경우는 읍면동하고 사업소 쪽을 주로 2년 주기마다 감사를 하고 있고, 본청 각 부서는 3년 주기마다 도에서 종합감사를 받기 때문에 강도의 문제를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여기서 보면 종합감사나 상부기관 일수록 강도가 세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것은 아마 범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 종합감사나 정부합동감사는 도를 감사하면서 각 시군하고, 도 종합감사에서는 우리 각 부서를 하기 때문에 범위가 넓고, 우리 자체감사는 아무래도 사업소와 읍면동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범위가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9번 풀예산 사무관리비 및 여비집행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한 사항을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도 하고 2015년도 자료 요구를 해서 관리비하고 여비사용 내역에 대해서 잘 살펴봤습니다.
이게 혹시 여비 같은 경우 우리가 각 실과에다 여비를 세워놓지 않습니까? 본 예산할 때.
그리고 나서 또 업무추진 하다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풀예산에서 여비를 다시 각 실과에 재배정을 하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금 풀예산에서 여비로 세워진 사항을 집행할 때는 기존의 각 부서에 업무 분야별로 여비가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외 사안이 발생되거나 또 추경예산 편성 전에 부득이 하게 여비로 써야 할 부분이 발생되면 풀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직원들 회식비를 여비로 지급할 수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직원들 회식비로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나타났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회식비는 업무추진비에서 가능한 부분이 집행이 가능하고, 여비로 회식비를 집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례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런 사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이 풀예산에 대해서는 매년 짚어가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정말 개선이 되어야지, 우리가 그 취지에 부합하게 예산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 예산에 부합되지 않게 사용 되어지는 과가 있습니다.
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주 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때 사용되어져야 되는 예산들이 각 실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을 너무 넉넉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건 그렇지는 않고 각 부서에서 배정 요구를 할 때, 이게 과연 필요한 여비인가, 아니면 사무관리비인가를 판단해서 기존에 비슷한 사무관리비가 있으면 그것을 우선 사용하게 하고 여비가 부족하다든지, 특별히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만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풀예산 편성된 목에서 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유사한 사례가 당초 예산에 세워야 할 그런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여비를 풀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라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쓰도록 이렇게 각 부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래서 이 취지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 하고 여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합하게 써야 되고, 이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다시 적발될 때는 서산시의회 예산심의 할 때 10원도 예산 못 세워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비로 회식을 했다는 그런 사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과는 지금 방송이 나오는 관계로 밝히지 않겠습니다.
확인을 한 바 있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밝혀 가지고 예산을 지원 못해 줍니다.
그걸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시고 예산을 적정하게 잘 집행할 수 있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문서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번 규제개혁 추진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규제개혁 추진단 구성원이 어떻게 되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규제개혁 구성원이라고 말씀하시면…….
- 우종재 위원
- 이게 부시장 직속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아! 지금은 팀으로 기획실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먼저 추진단 했다가 지금은 팀으로 규제개혁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오프라인 규제신고 센터 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고,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이 사항은 규제개혁팀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규제개혁팀장 이경우
규제개혁팀장 이경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는 저희 규제개혁팀에 신고센터를 같이 설치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 신고를 할 때는 저희 팀에서 접수해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현재 조직상 규제개혁팀이 있는데 이 명칭만 전부 부친 거 아니에요?
- 규제개혁팀장 이경우
신고센터를 말씀하시나요?
- 우종재 위원
- 규제신고센터, 신고센터도 그 팀에서 한다면서요?
- 규제개혁팀장 이경우
예, 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신고센터를 따로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 우종재 위원
- 그 다음에 민간합동규제개선협의회 구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성원하고 운영관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이 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규제개혁협의회는 도에서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제4권역으로 구성이 되어서 당진, 서산, 태안 이렇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 우종재 위원
- 아! 서산시 자체가 아니고 지역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업무가 예를 들면 서산시에서 어떤 규제개혁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다면 거기 걷혀야 된다는 뭐가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게 여기에서 규제개선협의회 하고 조례에 정한 그 사항은 별개의 문제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것은 주로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회이고, 아까 말씀대로 규제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것 협의회는 기업애로, 기업규제 해소를 위한 그런 애로를 협의해 나가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자료를 보면 행정규제 정비라든가 중앙정부 법령에 의해서 정비를 하는 그런 실적이 나와 있는데, 자료 중에서 그래도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서산시에서는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불편한 사항을 발굴을 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완화를 해주는 어떤 사례 같은 게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사례를 제목만 말씀드리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그런 것을 해소한 사례가 있고, 농공단지 등의 입주기업체 상수도요금 요인완화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시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영업 규칙을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나머지 등록규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우종재 위원
- 물론 행정조직이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법률적 관계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규제개혁이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것은 자체적으로 시민들 생활 속에서 어떤 불편사항을 발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해줌으로써 규제개혁의 효과가 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 임시회에서 회기 내에 본 위원이 공익사업을 하는데 지목이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영농손실보상을 안준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농민들이 수십 년 동안 자기 소유이면서 영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목이 임야라든가, 대지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농지라고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줬기 때문에 전체적 농민들 입장에서는 수십억의 피해를 본다, 이런 부분은 발굴을 해서 물론 이것은 서산시 자체적으로 안 되겠지요.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해결이 되는 방법, 이런 부분을 앞으로 많이 찾아서 해야 되겠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또 관련 부처에 한번 알아봤더니 '이것도 2012년 1월 5일 날 법제처에서 농지 영농보상은 동 시행규칙 48조에 규정에 정해야 한다'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답니다.
○우종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원 입장에서 그런 현실을 파악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함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찾아보고 상급기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라도 해소된다면 이게 다행입니다.
그러나 규제개혁이라는 그런 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적인 관계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자체적인 그런 관계를 앞으로 많이 발굴해서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잘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1번 국제교류 업무추진비 정산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한 사항으로써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의 국제교류가 롱청시하고 타코마찌네요?
새로운 내용을 보니까요.
- 기획감사담당관실 김금배
텐리시 하고 타코마찌, 롱청시 주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여기에서 이번에 보면서 사실상 업무추진비이다 보니까 업무적인 공적인 부분으로 쓸 수밖에 당연히 써야 되는 사항이고, 한 가지 44페이지 맨 첫째 줄에 우리가 방문 기념선물을 샀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활센터에 36만 원어치 물건을 구입했거든요?
방문 기념품을요?
- 기획감사담당관실 김금배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사회복지과 감사를 했지만 그 자활센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든 제품들을 가져다 우리 서산시에서 구입해서 다시 그것을 또 우리 자매도시인 곳에 방문 기념품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시가 그래도 모범을 보이고 있고 우리 시에서 어려운 분들이 만드는 제품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수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또 다른 방문 기념품도 사고 해야되지만 이런 우리 자활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를 더 이용해서 방문 기념품을 구입하고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특별하게 적당하지 않다고 하면, 적당하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이용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판로를 우리 관에서 판로를 해 줘야지 만이 그분들도 수입소득이 생계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번 일반 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추진현황은 시장 공약사항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신규로 많이 개발해서 우리 시의 어떤 이것이 지특사업인데요.
지특사업은 신규 사업이 많이 늘어나야 한도액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약사항이면서도 또 시가 추진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자료를 보면 시장 공약사항으로써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20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신규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신규 사업이 없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신규 사업은 해마다 개발해서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금년도 신규 사업은 부석면 소재지와 인지면 애정리 두 군데가 신규 사업으로 지금 현재 공모해서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게 그런 사업도 몇 년 전부터 공모를 해서 진행 중인거지, 예를 들면 2014년, 2015년 공약한 이후로 신규로 된 사업은 아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일단 신규 사업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고, 해 나가야 됩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까지 자료를 보면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거의 다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국비가 포함되는 사업.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자료를 요구하고 질문을 하느냐면 지금 농어촌지역이라는 것이 소득측면도 어렵고 고령화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사실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과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규 사업이라고 했는데 신규 사업은 예를 들면 공약을 한 해부터 별도로 신규로 책정되어서 사업비를 200억을 투입해 시장 공약사항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께서 각 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농어촌지역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한 번 더 많은 계획은 여기 예산이 200억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200억뿐만 아니라 300억, 400억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잘 알겠고요, 앞으로는 그런 표기관계도 명확하게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 중에 금년도 신규사업 문제는 부석면이 아니고 음암지구로 그것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3번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원법 제정 현장토론회 지급내역 정산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한 사항으로써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 토론회는 참 의미 있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당연한 토론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왜 언론사한테 예산을 세워서 언론사가 주체가 되어서 진행할 수 있게 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토론회는 직접 시에서 할 수 있고 또 언론사에서 할 수 있고 또 시민단체가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언론사에 위탁을 줬느냐고 말씀하시니까 특별하게 제가 굳이 설명 드린다면 그 언론사가 그동안에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했고, 보도도 했고, 여러 가지 그 분야에 기여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수의계약에 의해서 준다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판단 하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물론 여기 어디 언론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밝히지는 않겠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시에서 더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이 기자님을 패널로 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시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해야지 그러한 부분이 당연히 맞는다고 보고요.
물론 언론사가 현재 진행했던 언론사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하더라도 여기보다 더 큰 언론사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한 언론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토론회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서산시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 기획감사담당관실 김금배
서산시 전체를 놓고 본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시가 주도적으로 한 과정의 한 분야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더 이야기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큰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같이 하고 시가 더 주도적으로 그리고 또 여기 말 그대로 석유화학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다 같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4번 지방채 차환 현황 및 현재 지방채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서산시 채무가 204억 정도 맞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이번에 차환하고 나면 204억4,500만 원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 소계는 지금 지방채 발행 예로 BTL사업 같은 것은…….
- 기획감사담당관실 김금배
그것은 별개로.
- 우종재 위원
- 몇 십 년 동안 갚아야 될 부분은 들어간 게 아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2032년까지 351억을 BTL에서.
- 우종재 위원
- 지금 현재 204억이라는 소계는 BTL사업은 제외된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그것은 임대료이기 때문에 별도로 빠져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자료에 보면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이 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왜 두 가지로 되어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처음에 지방채 발행할 때 두 번 나눠서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나눠서 했기 때문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상환비율도 틀려서 표기가 두 가지로 되어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상환기간이 아마 틀릴 겁니다.
상환기간이 좀 차이가 있고요.
요율은 이번에 차환해서 2.5%로 다 인하시켜 놨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우리 서산시가 재정규모로 봐서 채무가 204억4,500만 원인데 예를 들면 충청남도 시군 중에서 이게 이 비율로 봤을 때는 우리 서산시 재정이 건전하다고 판단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우리 시가 저도 한번 내용을 살펴봤습니다만 보령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작년도 채무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적은 데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볼 때 우리는 채무가 적은 쪽에 포함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 지방채 상환계획은 물론 연도별로 계획이 다 있겠지만 현재 앞으로 어떤 긴급한 사업이 발생되고 큰 사업이 이뤄진다면 물론 채무는 또 늘어나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우리 서산시 재정상에 204억 이 채무는 몇 년도면 상환완료가 된다고 판단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최후 상환완료 되는 게 7년 후면 완료됩니다.
- 우종재 위원
- 7년 후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우종재 위원
- 지금 한 가지는 이 채무 중에서 가장 수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간월도 관광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당초에 부지매각을 해서 이런 상환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돼서 지금껏 지금 16년차인가, 17년차 이렇게 되어있는데 물론 여기 주무부서도 있겠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이것이 매각이 어차피 불가능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활용을 해서 채무를 상환해야 하겠다는 그런 구상한 게 없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우선은 간월도 관광지 문제는 분양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하여 그동안에 전문 분양업체도 동원해서 그분들의 경비로 분양도 실시했습니다만 분양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관광지 지정문제를 해지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 국비를 저희들이 한 45억 정도가 제 기억으로 45억 정도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관광지 해제하고 일반분양으로 된다면 그 부분은 반납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국내 부동산경기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래도 내년쯤에는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서 쉽게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우리 서산시 재정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담당부서가 협의를 해서 간월도 이런 부분이면 금년도에 거기 국제음악회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실 김금배
예.
- 우종재 위원
-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간월도에 우리 서산시가 큰 채무를 안고 있는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다각적인 다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5번 서산문화복지센터 2015년 특별감사결과에 따른 위법 부당성에 대한 감사추진계획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한 사항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작년에 위탁을 준 서산문화복지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었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열흘 동안 감사를 준비하셔서 진행을 하셨는데 결과가 124만2,000원을 회수하고 직원들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또 검찰과 경찰수사 결과에서 해당 당사자한테 벌금형도 나오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감사추진계획이 없냐고 질문을 했는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작년에 감사를 했던 사항으로 앞으로 다시 감사추진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사항은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도에 감사를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고 또 다른 분야에서는 경찰 쪽에서 조사를 해서 약식기소해서 200만 원 벌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해서 조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다시 재신청으로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에서 다시 7월 중순경으로 연기되어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구체적 사항은 답변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하게 다시 재감사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분명히 경찰에서도 그렇고 검찰에서도 그렇고 문제점이 있어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떨어진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또 본 위원장이 작년에 감사했던 사항에 대해서 시정 질문까지 하고 5분 발언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런 허위강사료, 허위강사와 작성했던 이런 부분이 다 나오고 있는데 왜 우리 서산시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그런 특별감사를 진행한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제 식구에게 징계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본인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는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감사를 떠나서 형사적인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보에 의했던 간에 아니면 이 수사를 어떤 단체에서 고발했든지 간에 그 부분은 결과 나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감사할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행정적으로는 국민의 혈세입니다.
시민들의 혈세가 지금 낭비되었고 잘못 집행이 되었습니다.
잘못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나갔었고 했는데 그것을 감사팀에서는 제대로 된 감사를 안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그냥 넘어간 사항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잘못 지급된 부분에서 124만2,860원을 회수를 했고요, 나머지 사항은 우리 직원들의 관리감독, 지도문제지 허위문서 작성했다, 아니면 그런 확정되지 않은 사항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 센터장께서는 거기에서 영리행위를 하고 나서 이게 경찰수사 결과 문제가 불거지자 다시 그 수강생들에게 그 돈을 돌려줬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여를 안 한다하더라도 우리 강사들에게 강사 계약체결도 안 된 강사들에게 지급된 돈들에 대해서 그 부분은 우리 서산시비로 나갔기 때문에 회수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팀에서는 124만2,000원밖에 회수조치를 안 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부분은 굉장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그분들이 실 강의를 실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절차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실제 강의한 사람에게 그대로 지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실제 강의는 강사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실제 강의라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명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과장님 그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해서 그 답변석에 앉아서 허위증언하거나 답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작년도부터 계속했던 사항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안 하고 계시고 지금 다시 한 번 추가로 재감사 할 의향도 없다고 하시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금 잘못 지급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감사하신 감사팀장님이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감사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팀장 조한근
감사팀장 조한근입니다.
위원장님 질문하신 사항은 이미 저희들이 한번 들었던 질문이고 답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런데…….
- 위원장 김보희
- 전 센터장이라고 표현해 주십시오.
- 감사팀장 조한근
아니, 강사님이 65회로 해서 문서로 작성해서 이 모교수 앞으로 해서 65회 부분을 강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실질적으로 강의 한 10회를, 나머지 55회분을 충청남도 원예조합 충남지부 전센터장 명의는 조한나입니다.
총무명의로 된 55회분을 입금을 시켰습니다.
입금을 시키고 그 입금한 부분하고 회비들, 처음에는 2013년도에는 38만 원씩 받고 이후에 48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해서 16명 다시 계약은 안했습니다.
계약을 안 한 강사님들한테 16분들한테 12번까지 한 것으로 해서 강사비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복지센터의 직원과 저희들이 입금통장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 분열이 있기 까지 전총무가 전적으로 이 돈은 관리를 했었습니다.
관리를 하다가 거기 총무가 그만두면서 그 뒤로 한 550만 원 정도 남은 뒤부터 이선자 죄송합니다.
전센터장 명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그것을 공금에 문제가 있다고 봤고, 그 전에 강사비는 절차상에 어떤 전센터장이 어떤 횡령의 목적이나 그런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절차상 문서허위로 작성했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자, 우리 감사팀장님! 감사팀장님. 관은 서산시청은 투명해야 됩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죠.
"강사 계약 체결은 안했다" 강사 계약 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이 지급되고 강사료가 나갔다는 것이 이게 관에서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 감사팀장 조한근
물론 절차상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면직 전센터장이 그런 책임을 지고 면직처리가 됐고, 개입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계요구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쪽에서는 어떠한 16명이라는 강사 일일이 다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강의료를 주려면 절차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한 사람을 이용해서 그렇게 된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어떠한 중징계 차원에서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분명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져서 오늘이 공판이었습니다.
10시 10분에 제108호 법정에서 공판이 있었는데 국선변호사께서 변론을 못 하겠다고 이 부분을 취소시켰습니다.
포기를 했습니다.
이 사항이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7월에 다시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추후 법정에서 살펴보고,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과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팀장님께서 분명히 본 위원은 감사한 사람으로서 기관에서는 분명히 행정을 투명하게 하고 이러한 모든 절차를 올바르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행정에 대한 감사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 감사팀장 조한근
그것은 위원장님 뜻에 따라 진행되는 거고요…….
- 위원장 김보희
-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 행정절차와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행정절차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해수로는 지금 2년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을 요하지 않고 이 부분은 다시 감사원에 절차를 요구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지금 수사기관에서 전센터장의 업무상 횡령이라는 고의가 있어서 업무상 횡령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는데 우리 감사실에서는 전센터장이 횡령의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전센터장이라든가 관련자들을 비호하려는 그런 의미 밖에 안 들어요.
- 감사팀장 조한근
지금 오늘 일부 모 단체에서 낸 성명서도 '제 식구 감싸기' 뭐 이런 내용도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사기관에 일제히 감사한 서류를 수사기관에 다 넘겼습니다. 이 서류를.
그래서 그 결과를 드렸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들은 어떤 행정적인 입장에서 횡령이라든가 배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저히 감사하는 과정에서 찾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쪽에 수사기관에 일체 자료를 넘겼고, 그 당시에 수사시기에 일체 넘겼고, 그 결과는 횡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횡령인지, 허위문서작성으로 인해서 물렸는지 저희들조차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어요.
구두로 그 결과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개인의 신상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내 드릴 수 없다'는 답변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아니, 우리 서산시 감사기관은 전문기관 아니에요?
그런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면서 그런 범죄행위가 의심될 때는 주위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든가 아니면 형법 책임을 해서 그 사람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범죄 구성요건이라든가, 위법성이라든가, 책임 이런 것을 다 구성해서 보면 범죄행위가 감사기관에서 판명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런 것을 비호하는 것 아니에요?
- 감사팀장 조한근
아니, 아니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어떤 증거에 의해서 해야 되고, 어떤 추측에 의해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도 위원장님 계시지만 내부고발에 의해서 학생들이 졸업하는 과정에서 내부고발에 의해서 이루어 졌는데 저희들도 접근할 때 어떤 그분들의 통장내역이라든가 담당 관련자의 진술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결과 처분할 때에는 어떤 저희들도 내부 변호사도 있고 자문을 최대한 토론을 거쳐서 이렇게 최종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저도 그 자료를 받아서 김보희 위원하고 쭉 다 검토를 해 봤어요.
제가 볼 때는 업무상 횡령이라는 게 명백했고 또 허위 사문서 위조한 그런 부분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진짜 서산시 감사전문기관이 이런 식으로 하면 많이 잘못된 겁니다.
- 감사팀장 조한근
위원님 저희들이 감사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든가, 변명성으로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전팀장이 돈을 관리 안 했습니다.
회비하고 이 강의비는 전부 회수 받아가지고 총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명의로 해서 통장을 관리를 했어요.
그 전센터장이 어떤 이익을 착복하거나 이런 부분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 범죄 고발지침에 따라서 아무거나…….
- 위원장 김보희
- 잠시만요. 정리 할게요.
- 임재관 위원
- 제가 앞으로 그런 증거를 명백히 밝혀내 가지고 분명히 입장표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파렴치하게 업무상 횡령 범행행위를 저지른 행태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서산시에서 비호했다는 그런 증거를 제가 잡아서 입장표명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리 감사를 한 감사팀장님께서는 여기에 근거 자료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걸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 감사팀장 조한근
아니, 그 자료는 최초 위원장님께서 주신 자료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아까 분명히 다시 한 번 감사기관에 요청하겠다고 했고, 지금 서산시장 이완섭 시장께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탄원서 제출한 거 맞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아는 바가 없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의혹인지, 사실인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아마 사실이 거의 맞을 듯…….
- 임재관 위원
- 위원장님! 그 부분은 확실하게 조사해서 나중에…….
- 위원장 김보희
- 예, 그 부분은 다음 회기 때 분명히 이 사실은 밝힐 것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8번 자매결연도시 국제·국내 교류를 위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혹시 추가 자료 가지고 오셨는지요?
추가 정산서 저한테 갖다 주신 거.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가지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 정산서보니까 처음에 책자로 제출해 주신 거와 따로 주신 것과 차이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왜 그렇죠?
금액 적으로 차이가 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추가 자료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장은순 위원
- 추가 자료 3쪽이에요.
일본 타코마찌 교류관련 예산집행 내역이 책자로 주신 금액에는 총지출이 742만7,550원이에요.
여기 주신 자료에는 725만7,550원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사항은 우리 기획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획팀장 김종민
기획팀장 김종민입니다.
그 부분이 롱청시 기념품하고 중복돼 복사하면서 넣다보니까 금액이 그 쪽으로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
- 장은순 위원
- 이건 복사하는 부분하고 틀린 것 같아요.
- 기획팀장 김종민
목이 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타코마찌 대표단 같은 경우 우리가 가기도 하고, 그 쪽에서 국화축제 때 오기도 하죠.
이 자료를 보면서 초호화 초청방문 내지는 공연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런 건 우리가 일본가면서 굳이 축제를 보러 가는데 가서 공연을 3회씩이나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 기획팀장 김종민
작년도에 갔던 부분은 30주년 기념이라서 저희가 상호 외교차원에서 그 쪽에서 '서산시에서 공연단을 파견해서 해 줄 수 있느냐' 하고 요청이 들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국제교류에 문화행사도 충분히 저희시에 우수한 사항을 전파 가능하겠다고 해서 수락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작년도에 포함돼서 갔던 사항이고, 저희가 그동안에는 만찬교류 행사할 때 일상적으로 밥만 먹고 헤어지고 했는데 그것보다 문화교류 행사 같은 것을 하면 저희시에 관련된 사항도 물론 있고 전통문화 주로 하거든요.
훨씬 더 우리문화를 알리고 교류하는데 부드럽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 공연단이 타코마찌에 갔다가 공연 3일을 했어요.
3일을 하고 불과 며칠 있다가 일본에서 한국에 온 거에요. 서산으로.
똑 같은 공연을 일본 가서 3번하고, 똑같은 공연을 식장에서 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 관람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분들이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오신 분들은 다른 분들이죠.
일본에서 공연한 것은 일본 관광객과 시민을 상대로 해서 섭외요청이 들어 와서 공연을 했던 부분이고, 우리시에 오셨던 분들은 다른 분들…….
- 장은순 위원
- 시에 오셨던 분들이 그 행사에 참여하셨던 분 아니냐는 거죠?
대부분 시의원이나 시에 관계되신 분들이잖아요.
- 기획팀장 김종민
거기서 일부 보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범위 자체는 초청공연 범위 자체는 다릅니다.
- 장은순 위원
- 공연 같은 경우는 가서 한번 정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3회 정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행사를 공유해서 간 게 아니라 공연행사 참여를 하러 갔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방문하면 현수막이 왜 이렇게 비싸요? 현수막이.
- 기획팀장 김종민
현수막이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만들거든요.
만찬장, 회의장, 입국, 이런 부분이 여러 개가 들어갑니다.
하나만 딱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은 요소요소 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분들을 편하게 안내해 주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갑니다.
- 장은순 위원
- 대부분 현수막이 1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현수막이 대부분 들고 다니는 거 아닌가요?
어디에 고정적으로 걸어 놓는 거 아니잖아요.
식당갈 때 거기에 펼쳐 놓고 사진 찍을 때 펼치고 하는 거잖아요.
- 기획팀장 김종민
장소마다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장소, 성격에 맞게 달리 제작을 해야 됩니다.
- 장은순 위원
- 현수막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어서 현수막 하는 제작 업체와 몇 개를 하는지 구체적인 자료 주세요.
- 기획팀장 김종민
가격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리고 기념선물에 대해서 질문 하겠는데 기념선물은 우리시를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서 선물을 주는 것 아닌가요?
- 기획팀장 김종민
예, 방문하는 분들을 위주로 줍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런데 2014년도에 보면 세 분이 방문을 했어요.
대산항 여객터미널 기공식 때, 그런데 오시지 않은 분까지 선물을 전달해 달라는 관계로 16개를 하셨어요.
이것은 왜 그렇죠?
- 기획팀장 김종민
몇 페이지죠?
- 장은순 위원
- 이 정산서에는 페이지가 없습니다.
- 기획팀장 김종민
그 롱청시 관련된 거죠?
롱청시 관련된 사항은 2014년도 시기가 언제 인지는 모르겠는데 포럼 할 당시였으면 포럼 관계자 대산항 포럼이 있었거든요.
그런 관계자였으면 그런 관계자용으로 같이 나갔을 확률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거기 참석 안 했어도 상대측 현지에 있는 정부에 주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제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3명이나 4명이라고 해서 그 숫자만 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렇기는 한데 오신 분 외에 몇 개 정도는 가능하지만 세분이 방문하셨는데 16개까지 한다는 것은 금액 적으로 봤을 때 56만 원이라는 돈이 적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이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물론 선물을 받아서 싫다고 할 사람은 없겠지만 오신 분들한테 충분한 선물을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통역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20만 원이고, 어떤 분은 하루에 30만 원이고, 어떤 분은 같은 분이 하루에 40만 원이에요.
이건 왜 그렇죠?
- 기획팀장 김종민
임예슬이라는 통역이 40만 원짜리가 있고, 30만 원짜리가 있는데 서울에서 행사 있을 때는 30만 원을 주었고, 저희 서산으로 불러서 와서 교통비라든지 그 제반여건을 따져서 식비 합쳐서 준 게 4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적으로 이동…….
- 장은순 위원
- 이분이 어디 분이죠?
- 기획팀장 김종민
서울에 있습니다. 전문 통역인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서산에서는 통역하실 분이 없나요?
- 기획팀장 김종민
중국어 통역도 마찬가지고 다른 언어통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서 주로 통역을 하는 분들이 조선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족들 자체는 저희들이 공식적인 통역을 쓸 수 없고요.
그분들이 조선족이라고 하더라도 중국과 연이 닿아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하는 중요한 사항을 그분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전부 한국통역을 전문통역을 불러서 쓰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국제교류라는 것이 서로 유대관계를 맺어서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자료를 시민들이 봤을 때는 낭비성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연하러 외국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공연을 식사하면서 굳이 여기서 또 똑같은 며칠 새 또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현수막에 대해서도 80만 원 보통 1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한 3일 동안 현수막이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가는 현수막 금액인가 이런 것들이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공연가신 분들은 이 세분 가실 때 경비도 저희들이 다 대는 것 아닌가요?
- 기획팀장 김종민
공연 경비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초청공연을 할 때는 외교부에 승인을 얻어서 저희들이 가야 됩니다.
경비도 현지 타코마찌에서 다 대야 되고 그런데 그 외교절차를 거쳐서 경비지급이라든지 승인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도 촉박하고 그래서 저희가 출국할 때는 저희 경비를 대고,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올 때와 현지에서 할 때는 상호주의가 있고 저희 경비를 우리만 다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경비에 상응하는 만큼 그쪽에서 저희 측한테 다 대줍니다.
그래서 경비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그것은 알겠고요, 아까 김보희 위원이 질의한 국제교류 업무추진비 정산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이거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는데 그 지급한 날짜가 맞지 않는 건 왜 그렇죠?
선물을 사전에 구입한다든지, 식대 같은 것은 사후에 줄 수 있는 것은 알겠는데 오다가 휴게소에서 식사를 했다든지, 공항에서 식사를 했다는 것은 날짜가 맞아야 되지 않나요?
- 기획팀장 김종민
저희들이 식사, 출국하고 다시 입국할 때는 포괄적으로 몇 월 며칠부터 며칠사이에 쓴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날짜가 제대로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 장은순 위원
- 하루, 이틀이 안 맞는 것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출국해서 귀국하는 날짜가 틀리니까 그런데 20일씩 차이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다 그래요.
아까 질의할 때 맞춰봤어요.
그러면 다른 것은 제가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 맞춰봤는데 이 부분하고 한 것을 보면 선물 같은 것은 나중에 지급할 수도 있고 서산지역에서 식사한 것은 나중에 지급할 수도 있어요.
휴게소 이런 부분은 10월 2일 날 가서 10월 6일 날 왔는데 왜 14일 날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인천공항 같은 경우도 10월 3일 날 갔어요.
그런데 왜 10월 20일 날 결제된 것으로 되어 있나요?
- 기획팀장 김종민
2015년도라든지 그때는 카드결제를 전부 다해서 썼고요.
원칙적으로 국제교류 할 때 그쪽 현지에서 어떻게 쓸지 모르기 때문에 일상경비출납이라는 회계절차로 해서 포괄적으로 돈을 받아서 정산을 마지막할 때 날짜가 다르게 집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것은 일상경비출납원을 지정받아서 임시경비로 해서 지출했다면 날짜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여기 지급일자는 쓰지 말았어야죠.
지급일자가 맞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보기도 하고, 거기서 오기도 하지만 너무 낭비성을 줄였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위원님 걱정하신 사항은 공무원들도 필요에 따라서 맞게 경비를 절감해서 잘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그리고 이 행감이 끝나기 전에 정산서 원본 있죠? 원본?
- 기획감사담당관실 김금배
예.
- 장은순 위원
- 원본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실 김금배
예, 알겠습니다.
- 기획팀장 김종민
그것을 한번 주시면.
- 장은순 위원
- 이것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원본으로 우리 장은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162번 언론사별 홍보비에 따른 집행내역과 요구번호 163번 서산시통합브랜드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비 정산내역 및 각 실과 통합브랜드 관련 소요된 예산에 대하여 공통부분으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황님 오셨을 때 1,500만 원을 언론사에 집행을 했는데요, 이것이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한 부분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그 사항은 공보전산담당관실에 그쪽으로 배정을 해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공보실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일상경비로 진행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다음에 기획실에서는 통합브랜드 변경에 따른 한 400여만 원 예산이 소요됐는데 더 된 것은 없고 기획실에서는 이 부분만 변경이 된 것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그렇습니다.
410만2,000원만 지출됐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4번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위원회에서 서산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실 김금배
예.
- 장은순 위원
- 여기 한분은 왜 해촉이 되신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장은순 위원
- 왜 한분이 해촉이 되신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분이 언론사에서 본인이 이쪽에서 근무를 안 하고 다른 데로 가면서 본인이 희망을 해서 해촉을 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분에 대한 보충, 보완은 안 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것은 임기가 끝날 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인원수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시 위촉할 때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다른 것은 잘 개최되고 있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지금 지방재정계획하고 공시위원회가 분류되어 있는데 그것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회의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4분 감사중지)
(13시 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24번 시민 제안사업 발굴현황 및 활용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시상한 부분이 2014년도에 미채택이라고 하고 노력상에 1명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4일차로 수고들 하고 계신데요,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시민 제안사업 발굴현황 및 활용내역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제안사업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와 우리 서산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안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279건, 2015년에 244건, 2016년도에 72건 등 595건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 제안된 제안을 가지고 월별로 각 부서에서 1차로 검토를 합니다.
부서에서 1차로 검토한 다음 채택이 되면 2차는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채택여부를 가리는데 채택은 대상, 우수상, 장려상까지가 채택이고, 미채택은 되었습니다만 노력한 부분이 있어서 노력상으로 상금 20만 원과 상장을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채택된 것은 다 수상대상자가 되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우종재 위원
- 또 이제 2014년도 미채택이지만 노력상을 받았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1차는 부처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민신문이나 행자부나 서산시가 이런 시민 제안 사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맞는 전 부서에 해당되는 쪽에 접목을 시켜서 어떤 시민들 삶의 질이라든가, 소득증대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접목이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말씀하신 미채택되었어도 노력상으로 상장을 수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시 홈페이지 민원서류작성 예시를 게재함으로써 민원서류 오작성으로 인한 여러 번 수정하는데 주민들이 불편이 있으니까 이런 불편을 해소를 해 달라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 홈페이지에 275가지에 대해서 서식을 올려놓았고 따로 견본파일을 53개를 탑재해 놓아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런 사항은 어떤 기간이 없이 계속적으로?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연중으로 받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연중을 해서 1년이고 2년 가다보면 좋은 제안을 했어도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접목시키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우종재 위원
- 이런 부분은 쭉 발굴을 계속하는 대로 채택이 되면 앞으로는 어떤 책자를 발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5번 서산 공무원 정원 외 인원 및 비정규직 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우리 서산시 공무원 정원 외 인원 및 비정규직 현황을 요구했는데요.
도표로 잘해서 파악이 잘 됐습니다.
혹시 우리 서산시도 중앙정부내지 상급 지방자치단체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이라는 혹시 이런 시달 받은 적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런 지침은 중앙에서 시달되는 것은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래서 비정규직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건 우리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도 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2016년 무기계약직이 142명이 있고 또 기간제 직원이 244명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서 근무를 하는 직원이고, 기간제는 3개월 이상 12개월까지 기간을 정해서 채용하는 그런 직원인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심사를 통해서 1년에 한 8명 정도씩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전환을 시켜주고 또 임금협상도 매년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더 많이 못하는 것은 예산…….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한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개인적인 바람은 기간제분들이나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더 많이 전환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료를…….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기간제 직원들도 거기에 희망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게 또 사기진작도 되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 임재관 위원
- 노력 좀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6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현황 및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활성화 추진을 보면 이것이 어떤 교육목적이나 프로그램 이런 쪽에서 작은 예산에 이렇게 하면 취업 같은 것이 알선되면 많이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우리 서산시에는 북한이탈주민이 160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남자가 54명이고, 여성분이 106명인데 우리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서 연간 2,000만 원의 예산을 도와 매칭을 해서 지원받아서 석림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림사회복지관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이탈주민 자원봉사단 운영 또 심리치료, 의료비지원 이런 사항을 하고 있어서 이탈주민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럼 이분들이 다른 부서에서도 어떤 정착자금이나 이런 것 주는 것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국가에서 이분들한테 당초에 하나원에서 출소를 하면 정착금에 대해서 700만 원을 정착금을 주고 있고, 주거지원금으로 1,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주거지원금은 어떤 주거지를 이 분들이 선택을 하면 그 지역에 와서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보증금 형식입니다.
그래서 1,3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면 1,300만 원을 주면 5년 동안 주거를 해야 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면 서산시에 한 160명이라면 연령분포가 뭐 고령자나 대개 젊은 사람들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보통 연령은 아주 60대까지 10대에서부터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주로 30대하고 40대가 40〜50%차지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게 정착자금 주는 것이 2,000여만 원을 준다고 보면 과연 이것 가지고 정착을 할 수 있는 건지, 또 이제 기왕이면 우리 시에서 정착을 한다고 보면 직업관계 이런 부분을 우리가 현황이야 다 파악이 되겠지만 이분들이 어떤 소외감 속에서 생활을 하다보면 직업도 잃을 수도 있고 생계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상으로 많은 지원은 못해 주지만 실태파악을 정기적으로 해서 연관되는 타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영구적으로 정착을 하고 직업도 가질 수 있는 알선관계 이런 관계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도와주고 했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맞습니다.
그 말씀 맞고, 그래서 예산이 한정적이긴 하지만 일자리박람회 참가라든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서산에서 한국에 일단 넘어왔기 때문에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본 위원도 이 자료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서산지역에 이렇게 160여명이라는 정착주민이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는데요.
우리 모두가 이런 부분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잘 들었고요, 아까 정착지원금, 주거지원금으로 1,3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면 5년 동안 거기서 생활을 해야 되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5년 안에 안 살게 되면 그 보증금은 반환해야 되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다시 또 이전하는 곳에 가서 그 돈만큼 거기에 또 부담을 해야 합니다.
- 임설빈 위원
- 타 지역으로 갈 경우에?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5년 동안 안 살고 타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서산에서 2년을 살고, 다른 지역으로 3년 기간 동안 산다고 하면 2년분만 빼고 나머지 3년분 것은 또 회수를 해서 그 지역에 가서 해야 됩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5년 다 살고나면 그것은…….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주거정착지원금은 이제 부담을 국가에서 안 해줍니다.
이것은 순수 국가에서 부담하는 그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좋은 제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27번 임신여직원 편의용품 지원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상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우리 서산시.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우리 서산시는 정원이 1,060명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임신 대상여직원.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우리 임신여직원이 13명입니다.
- 한규남 위원
- 13명이요.
지금 여기 지원 대상을 보면 정규직, 민간인근로자, 무기직이나 기간제 포함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정규직이 그 중 13명 중에서 11명이 되겠고, 기간제가 2명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물품 지원하는 것은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임신부 전용의자는 임대하는 식이고, 그 기간이 끝나면 회수해서 다른 직원한테 지원해 주고 있고, 전자파 차단 앞치마라든지, 지압받침대, 태아 보호용 쿠션 등은 개인 지급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1회에 한해서?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둘째 애 임신했을 때는 또…….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다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지원물품 선정기준은 어떻게 결정하는 거죠?
지원 물품이 4가지 정해져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실질적으로 임신한 직원들한테 필요한 물품이 무엇이 있는지, 직원한테 희망 물품 선호도를 조사해 봤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하고 물어보느냐 하면 다 취항이 틀리잖아요.
지원물품이 4가지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1인당 얼마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들에게 선택권을 주어서 이 4가지 중에서 정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선호하는지, 예산 범위는 1인당 얼마로 다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선호가 틀리 테니까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으면 어떤가 해서 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임신한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봐서 선호하는 물품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이 4가지 물품 외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자치행정과장 인사담당과장으로서 묻겠습니다.
임신 여직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사상 혜택이라고 할까, 원하는 부서에 배려하는 차원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임신한 여직원 부서배려 차원 그런 부분은 없고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보면 임산부의 어떤 보호조항이 있습니다.
임신 12주 이내라든지, 36주 이후에는 1인 2시간 이내에서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 그것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우리 서산시가 다른 데보다 임신한 여직원들이 공직생활 하는데 최고 좋은 서산시가 됐으면 무슨 뜻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표현 안 하더라도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선호도가 우리 서산시가 1위다, 그래서 서산시 가서 편안하게 공직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좋은 말씀입니다.
요즘은 공직에 들어오는 우리 신규직원들이 어제 사회복지직 9명에 대해서 임용식이 있었습니다만 남자직원이 2명이고, 여직원이 7명으로 선발이 됐고, 지금 요즘 들어오는 게 70% 이상은 여성이 들어옵니다. 다른 시험에도.
그래서 여성들을 위한 배려에 대해서 더욱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여성복지차원에서 더욱 더 남자들을 배제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임신한 여성 직원에 한해서 복지차원에서 더욱 더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8번 시 정보공개현황 및 제공현황 내역서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정보공개 현황 및 제공현황 내역서를 제가 주문했는데 잘 왔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보공개로 하여금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했던 건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직은 그렇게 우리 서산시에서 매년 1,000여 건이 넘는 정보공개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처리요인이 98.7%가 되고 있고, 비공개는 1.3%가 되고 있는데 아직 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리고 보면 식품환경이나 도시 건축 쪽에 건수가 가장 많네요.
일반 행정보다는 그쪽이 가장 많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보공개 해도 될 부분에서 다 그렇게 했겠지만 사전 정보공개도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사전정보공개 제도가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서 가능하면 그쪽에도 많이 이용하면 주민들이 이렇게 공무원들 행정에 인력낭비도 있지 않습니까?
자꾸 요청하는 것보다 그쪽에 많이 넣고 수시로 와서 열어볼 수 있게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사전정보공개 쪽을 많이 이용하는 게 어떤가 이래서 문의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시 홈페이지에 4개 분야 74개 항목에 대해서 국민생활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예산집행 평가, 정보공개청구 빈도가 높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74개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보니까 매년 건수가 1,000건이 넘는데 인력낭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도 시민들이 보고 싶어 할 때 공개 안 해도 들어가 볼 수 있도록…….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런 부분이 이 사전 정보 공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29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저희시에 지금 새마을지도자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새마을지도자가 지금 현재 시 관내에 795명 정도가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795명을 대상으로 자녀들에 대해서 조례제정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리고 향후 본인에 대해서도 지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느 국민신문고에 누가 문의 한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답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대학생 자녀로 변경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 및 동 시행령 제47조 2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장학금 및 학자금 항목에 의하면 적용대상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고등학생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부합하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취지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시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 사항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걸 찾아 봤어요.
예산편성 운영 기준표를 찾아보니까 여기에도 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적용 대상이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고등학생에게만 적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우리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우리시의 어떤 단독 조례도 있지만 도에서 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전액 시비가 아니고, 도에서 부담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상위 지침이 어떤 위반이 됐으면 이런 사항이 도비 지원이 끊길 텐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그것까지 아직 챙겨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금년 1, 2년 전에 지급한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지원을 했던 사항이어서 그 사항…….
- 장은순 위원
- 이게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95년 이후부터 지원을 하고 있어서 지금 중, 고등학생 중학생들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사장된 그런 문구 같고 그래서…….
- 장은순 위원
- 본 위원도 이게 혹시 오래된 건가 해서 찾아서 가장 최근 것을 찾은 거예요.
이 물어본 것도 2015년 12월에 물어봤고 운영 기준도 제가 가장 최근 것을 찾아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취지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건 괜찮은데 도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맞지만 그 취지가 도하고 같이 맞아서 이 조례에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 부분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면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이송이 되면 도에 법무관실에 검토를 한 번 봤습니다.
이 조례가 상위법에 맞는지, 어떤 저촉이 되는지 한 번 검토를 받아서 다시 이송이 내려오면 공포를 하는데 그런 위법상 규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걸 한번 찾아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부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0번 직원 업무제안 수상내역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2014년, 15년, 16년도 지금 5월 기준으로 봐서 직원들 업무제안 채택된 것은 1건 밖에 안 되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채택이 된 것이 아니고 아까 민간인들 제안과 같이 1차에 부서에서 채택이 됐고,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불채택된 사항이고 다만 노력상으로 상장을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본 위원 생각에 우리 서산시가 다른 상은 많이 탔잖아요.
각종 분야에서.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연간 보면 인센티브로 얼마 받고, 뭐하고 각종 상을 수상하는데 왜 이런 개인의 업무제안 같은 것은 이렇게 저조하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직원들이 제안을 아까는 민간인들 제안사항이었고, 이 30번은 직원에 대해서 한정된 업무제안인데 직원들이 제안하는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도 월별로 제안되는 사항을 각 부서에서 1차 검토하고, 1차 채택된 것에 대해서 심사위원회 거쳐서 최종 채택을 하는데 이 제안 되는 내용이 기우리가 행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도들을 위주로 그런 제도가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채택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본 위원은 이 생각도 해 봤습니다.
똑같은 직원 업무제안 수상내역에 대해서 작년 2015년도도 행정사무감사 했던 사항입니다.
인사상에 어떤 혜택을 부여해 주고 업무제안에 대해서 반응했을 때 적극적으로 하면 직원들이 더 발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겠나, 작년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게.
그런 게 인사상 어떤 혜택이라도 업무제안에 우리가 진짜 반영돼 가지고 이게 되었을 때 이런 제도가 전혀 우리가 약 1,200명 공직자가 다른 상은 엄청나게 수상하는데 업무제안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인사상 어떤 특혜를 줘 가지고 하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런 제도가 현재 있습니다.
참신한 제안이 채택이 되면 특별 승급제도도 인사상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또 채택이 되면 금전적으로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대상인 경우 공무원들한테 50만 원과 상장도 이렇게 수여해서 사기를 높여 주려는 제도가 있습니다.
인사상 특별승급제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의적인 어떤 제안이 접수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쉽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저는 절대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우리 공무원들은 더욱 더 배낭여행 많이 가지 않습니까?
가면, 내가 와서 금방 예산에 투입해서 여기서 실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고 느끼고 하는 것도 다 벤치마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런…….
- 한규남 위원
- 선진국 가서 우리가 배워오는 것도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와서라도 배낭여행 우리가 1년에 몇 십 명 가 가지고 거기 어느 나라 가니까 뭐가 좋더라, 또 실 예로 들면 우리 지난 번 어디 갔을 때도 사진 찍어 와서 다했습니다마는 쓰레기통 하나 놓는 것도 디자인도 예쁘고 참 잘해 놓은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 보고 와서라도 다음번에 개선할 때에는 이것이라도 접목해서 활용하는 게 더욱 더 우리 배낭여행,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가더라도 좋은 점은 배워가지고 여기에 접목시켜서 적극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런 말씀을 저도 아주 공감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낭여행을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진에서 어떤 중요한 견문을 넓히고 그런 좋은 제도나 그런 시책들을 우리 시정에 반영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해외배낭연수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각 지자체에 선진 어떤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벤치마킹을 보내고 이런 부분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본 위원이 프랑스 쪽 가니까 도로에 인도 같은데 인도 브록 있잖아요.
상당히 넓게 해 가지고 파손율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종합운동장 수영장, 풀장 '야외 그 시설할 때 반드시 이 크기를 넓게 해서 해라'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적극 우리 직원들 직무교육 하실 때라도 활용하셔서 좋은 우리 서산시가 날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좋은 창안제도가 접수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직원들 교육을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31번 시정행정 우수제안자 시상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제안자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시상한 내역은 별로 없네요?
시민에 대해서?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좀 전에 먼저 요구되었던 제안된 직원제안과 일반시민 제안이 있는데요.
김보희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은 두 가지 다 플러스되어서 요구를 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인들이 595건이 제안됐었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48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채택은 안 되었으나 미채택은 되었지만 노력상으로 민간인 1명 또 우리 직원 1명 이렇게 해서 상장과 부상으로 20만 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참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가 제안을 한 부분으로써 그러면 시민이 제안한 것 말고 그 위에 보면 직원 분께서 제안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택시승강장이 교통체증이 우려되어서 제안한 부분에 있어서 실행을 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 타는 방향이 당초는 동부시장 쪽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터미널 쪽으로 들어오는 쪽으로 노선을 바꿨고요.
LED전광판 이 부분은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어서 2017년도에 관련 부서에서 예산이 추계를 해보니까 한 5,000여만 원이 든다고 해서 2017년도에 저희들이 교통과하고 알아보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서식을 탑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행정에서도 관에서도 생각 못하는 부분들을 미처 생각 못하는 부분들을 시민들께서 관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써 제안하는 사항으로써 이러한 부분은 더 확대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는 항상 귀를 열어두고 오픈된 마음으로 또 시민들과 소통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사항에 있어서는 아낌없이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제안사항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안이 되는 사람들이 보면 전국적으로 잡새처럼 참새 떼처럼 이렇게 몰려다니고 각 자치단체에 다 넣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제안을 받아보면 우리가 기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든가, 그런 시책들이어서 그래서 채택된 경우가 좀 적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2번 시정연구 동아리 운영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과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먼저 동아리 조직 절차는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동아리절차는 우리가 직원들 간의 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연 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을 받으면 그 동아리에서 어떤 1년간 지원을 해주고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동아리가 결성이 되어서 동아리활동이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번 모임을 갖는다든가, 월 모임을 갖는다, 이런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그러면 대개 주 1회 하나요? 월 1회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동아리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한 달 또 두 달 만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게 운영기간을 연으로 제한하는 것은 왜 제한을 하죠?
연속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왜 1년 지나면 뭐…….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꼭 1년 지나면 다시 없애고 다시 받는 게 아니고, 1기가 2013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때는 15개 동아리였었는데 지금 현재는 10개 동아리로 줄어들다 보니까 어떤 본연의 업무도 일을 많이 하고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좀 줄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연일 이렇게 제안했기 때문에 동아리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고 그런 것은 아니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런 건 아닙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예를 들면 A라는 동아리가 있으면 1년이고 2년이고 연속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 우종재 위원
- 다만 예산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산 회계연도가 달리해서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상시학습 인정이라고 해서 최대한 30시간까지 인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수혜혜택 내용이 뭐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공무원의 상시학습을 인정해준다, 받는다 이런 혜택은 공무원이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5급 이하는 연간 80시간 이수를 해야 되고, 5급 이상은 50시간을 이수해야 되는데 그 학습시간을 인정해준다, 이런 혜택을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동아리만 열심히 해도 많은 혜택을 주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사이버교육이라든지 교육기관에 가지 않더라도 이런 동아리활동을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예산집행 내용 중에 147쪽을 보면 일비로 해서 지급된 것이 있거든요. 12만 원.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것은 1박 2일 동안 어떤 동아리를 가고 이럴 경우에 거기에 하루에 쓸 수 있는 12만 원으로 이렇게 활동비를 준 것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아니 그런데 다른 동아리는 없고 동아리 하나가 이렇게 일비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동아리는 그런 게 없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게 나간 적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규정에 의해서 일비로 지급을 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우종재 위원
- 저는 아까 제안 이런 부분하고 이것하고 같은 여러 가지 같은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9건 동아리들이 연구결과를 해서 시정이 반영된 부분이 9건 있는데 사실상 동아리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는 조직사회에서는 상하관계가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 동아리 자체는 수평적인 차원에서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자기의견,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이 동아리가 필요합니다.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좋은 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산시가 연구동아리에 지원하는 것을 보면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도 무작정 예산을 많이 키우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동아리들이 노력한 만큼의 예산지원이 있어야 좋은 연구결과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365일 물론 토요일, 일요일 쉰다고 하지만 다 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바쁜 시간 속에서 동아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좋은 연구결과를 지금 배출한다고 보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앞으로는 이런 동아리가 지금 2013년보다 2016년도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많이 줄었거든요.
줄은 이유는 바쁜 일정 속에서 동아리활동을 어렵게 하고 사실상 예산지원 관계 이런 것도 미미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시켜서 이런 부분도 다 시민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보면 예산규모도 키워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많이 장려를 해주십사하는 당부말씀과 더불어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예산부분 말씀을 올리면 2014년도에는 한 930만 원정도 집행했고요,
2014년도에 한 1,000여만 원, 3기 때는 한 2,000여만 원 그리고 지금 2016년도에는 예산을 3,00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은 활동하는 대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시정연구동아리 참 좋습니다.
보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고 2013년 이전에도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정에 반영된 것이 14년도는 무려 5건이나 되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13년에 2건, 15년에 2건 모두 9건이 시정에 반영이 되었는데 굉장히 아주 대단한 성과라고 보겠습니다.
중복되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종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했고 저도 그런 쪽에 다 물어보려고 준비했는데 아무쪼록 이것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시정의 연구를 더 잘해서 공무원의 자발적인 연구를 보여서 문제해결 역량을 높이자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감사합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33번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과 이행실적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분류를 완료된 부분이나 추진 중인 부분이나 검토 중인 부분을 나눴거든요. 그리고 불가한 쪽으로.
그러면 2014년도부터 16년까지 했을 때 한 1,000여건 정도가 돼요.
그리고 물론 중복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장님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자료를 보면 어쨌든 불가는 불가로 표시를 했는데 장기검토라고 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기적인 면을 가지고 검토하고 계시는 건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시장님께서 연초가 되면 시민들과 직접 가까이 가셔서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어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또 민원사항을 해소해 드리고자 방문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실시를 해서 235건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받았고요.
이때는 2014년도에는 실질적으로 AI 때문에 대상을 주민대표 급으로 해서 30명 선으로 축소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1월 19일부터 2월 3일까지, 2016년도에도 1월 12일부터 1월 22일까지 했는데 각 읍면동당 200여명이 넘는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시장님과 대화를 하셨는데 지금 833건에 대해서 완료가 33.2%로 276건이고, 지금 질문을 주신 장기검토가 366건으로 4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장기검토 상으로 분류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시민들은 어쨌든 건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검토사항을 시민들한테 통보를 하는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한 당사자 시민들께 개별적으로 공문으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렇지만 당사자한테 하는 것도 좋지만 당사자분들은 동이나 아니면 통에서 대표로 하셨을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사무소에서도 일괄적으로 통장회의 시간에 이런 때 좀 해서…….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 그것도 당연히 읍면동장한테 보내주고요.
개별적으로 개인 질문한 민원인한테, 시민한테도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대화를 통해서 시민들이 뭐라 그럴까 반응이나 호응도 같은 것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주민들이 연 초에 저도 다녀 봤습니다마는 시민들께서 시장님하고 가까이 오셔서 사실상 시장님께서 365일 시민들과 만남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도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만남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좋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본 위원도 대화시간에 몇 번 참여를 해봤는데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시민들과 의사소통이라든가 공유라든가 해서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시장님의 일방적인 말씀만 너무 많이 하시지 않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좀 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좀 들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드시면 잘라버리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담회고 대화면 현장에서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수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듭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시장님께서 대화를 주재하시면서 일부 말을 좀 자르셨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또, 여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듣고자 하시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제한된 시간 때문에 자르는 것과 듣기 싫어서 자르는 것은 저희들이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듣기 싫은 부분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1년에 한 번씩 시장님이 시민들의 많은 의견수렴을 하시려고 15개 읍면동에 나가시는데 그러한 얼굴을 붉히게 하는 행동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경청하는 자세로 시장이 시민들과 대화에 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반드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책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4번 범죄예방활동 지원사업 및 피해자 지원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에 대하여 본 위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에서 이 정산서를 보다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병원비나 이런 좀 가족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외에 또 다른 부분도 지원을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범죄 피해자지원 사업에서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심리상담비 또 병원 간병비, 생계비 또 사망을 했을 경우 연고자가 불분명하다든가 이런 경우 장례비 또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학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 부분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민간에 대한 보조단체에 보조를 한 다음에 그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혀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리감독이라면 좀 그렇고 예를 들어서 병원비를 이 정산서를 보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본인들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병원비를 어떤 분은 3개월 치 진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어떤 분은 한 달 치 병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실질적으로 이분도 봤을 때는 2달, 3달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거기 위원님들께서 범죄 피해자 위원님들께서 같이 정한 사항으로써 그러면 다른 분들의 권한은 하나도 없고 위원님들의 권한만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실질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검사도 한 분이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어떤 의료비라든지, 심리 상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 내에서 어떤 지원액을 결정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현장도 갔다 오고, 면담도 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을 다 살펴서 3개월 치를 지원해 줄 거냐, 1개월 치를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심의해서 결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여기에서는 생계비나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는데 학원비나 이런 부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학자금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
그것도 한도가 있어 가지고 그 분들 정관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자금.
- 위원장 김보희
-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범죄예방활동 지원 사업하고 그 부분은 청소년 관련된 부분이고,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 관련해서 정산서를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6,000만 원, 3,000만 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피해자한테 6,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연간, 하는데 이 예산이 이것을 가지고 다 해결이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래서 이것은 자담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범죄 '법사랑 서산지역협의회'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당진시에서도 지원을 받고, 태안군에서도 지원을 받습니다.
또 역시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도 서산시에서 6,0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 당진시에서 5,000만 원, 태안군에서 4,000만 원 지원을 받고 있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자담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서산이 제일 많이 지원을 하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서산이 최고 많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것을 보니까 의외로 우리 3개 지역에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가정폭력부터 해서 죽 여러 가지의 폭력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예산을 갖고 더 지원해 줘야 될 그 피해자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내면을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같은 인근지역과 논의를 해서 물론 완벽하게 다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렇습니다.
저도 이 심의회를 우리 자치행정국장이 운영위원님입니다마는 제가 대리로 한번 갔었던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어떤 피해를 입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다, 어떤 우리시에서 기초수급자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제외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래서 인근지역과 같이 태안군과 당진시와 함께 논의해서 이 부분은 예산을 좀 더 계상해서 정말 피해자들이 그나마 보전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범죄예방 지원센터 정산서를 보면 보조금에서 인건비가 지출됐는데 보조금에서 인건비가 지출될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보조금에서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포괄사업비로 행정자치부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 필수인력 인건비를 사업비로 해석이 되어 있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인건비를 필요인력을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감사 끝나고 그 유권해석 받은 것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이 의견 저희들이 받은 게 있어서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35번 서산시 자율방범연합대 관련 예산집행 내역 정산서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서산시 자율방범연합대 관련 예산집행 내역서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과장님, 혹시 서산시 자율방범연합대 문제가 많은 점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일부 서산시 자율방범연합대와 관련해서는 언론에서도 지적을 많이 됐었고, 그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자율방범대 내부의 소통 부재라든지, 어떤 그동안의 갈등 관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커다란 문제는 아직 까지 없다고 봅니다.
- 임재관 위원
- 많아요.
거기는 예로 그렇게 곪아 터져 나온 것이고, 물론 인지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지대장이 바르게 하려고 예산절약하고 하다보니까 연합대하고 안 맞아서 다른 지대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게 한 예에요.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정산서 등이나 제가 각 자율방범연합대 민원들을 들어 보니까 서산시 자율방범대 지원방법에 대해서 아주 개선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조금이라든가 자율방범대 자부담 이것을 부당하게 사용한 이런 비근한 예들이 참 많아요. 보니까.
그 예를 하나만 제가 들어볼게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도 보통 1대당 400만 원씩, 2대 800만 원을 요구했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예산서에 2대 400만 원씩, 800만 원.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서산시가 지급을 해 주죠? 보조를 해 주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래서 제가 '서령컨테이너'라는 제작업체에다 이게 개당 이런 똑같은 인지지대의 경우 개당 견적을 내봤어요.
그랬더니 기본이 220만 원인이에요.
220만 원 3미터, 6미터 사무실용, 숙소용으로 얼마냐니까 220만 원 나와요.
거기에 옵션이 포함되더라고요.
난방포함 판넬 설치해서 난방 포함하면 40만 원, 창문 2개는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중창을 넣는 경우는 10만 원씩, 아무리 해서 아주 고급식으로 해도 350만 원이면 하더라고요.
그런데 400만 원씩을 이렇게 보조를 요구해서 주었어요.
그런데 각 지대에 자기네들이 견적서를 낸 것에는 520만 원을 냈어요. 자기네들끼리 볼 때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중견적서를 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의혹이 들어요. 지금.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말씀은 제가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율방범연합대에서 견적을 낸 부분은 520만 원의 견적이 컨테이너 견적을 받았습니다.
인지 지대에 컨테이너박스를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지면 지대장이 받은 것은 부과세가 포함되지 않는 390만 원의 견적서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520만 원짜리는 자율방범대 연합대에서 부과세가 포함됐던 것이고, 인지 지대 최동묵 지대장이 견적 받은 것에는 부과세가 포함이 안 된 390만 원짜리 견적서가 들어 왔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제가 거기 가서 조사를 다 해 봤어요. 물어 봤어요.
인지 지대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컨테이너 서령컨테이너 제작업체에 확인한 것은 부과세 다 포함해도 350만 원 안쪽이에요.
인지 지대 같은 경우 그러면 이런 옵션들을 설치했냐니까 안 했대요.
다 기본형만 했대요, 판넬 까는 것도 자기네들이 자부담 들여 난방장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부과세 포함해도 240, 50만 원이에요.
그것 들여 놓고서 390만 원을 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은.
저는 인지 지대장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인지 지대에서 견적을 낸 부분이 390만 원짜리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지금 임재관 위원님께서 250만 원이면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할 수 있는데…….
- 임재관 위원
- 예, 부과세 포함해서.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포함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390만 원도 인지 지대에서 견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 임재관 위원
- 예, 그렇게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인지 지대에서 그렇게 견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연합대에서 견적을 낸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견적은 520만 원의 견적을 연합대에서 내서 이것을 인지 지대에 제시를 한 것이지, 그것을 그 가격으로 해라 한 것이 아니고 컨테이너도 우리가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구입해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사무실용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자체만으로는 가격이 조금 적게 나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어떤 편히 쉴 수 있는 급수시설도 필요할 거고, 보온시설도 필요할 거고 이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예산이 좀 더 들어 갈 수는 있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급수시설은 생수로 다 공급하고 있어요.
그런 데는 간식비, 피복비, 용품 구입 뭐 이런 것들로 다 충당이 되지, 뭐 어디 특별하게 식수시설 설치하는 것은 없어요. 거기에.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니, 어디 갔다 오면 손이라도 닦으려면 수도시설도 필요할 테고, 이런 싱크대…….
- 임재관 위원
- 거기에 수도시설 다 되어 있어요? 가 보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니, 그런 시설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보온 단열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단지 물건만 적치해 놓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 형태로 사용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견적서에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제가 비근한 예 중에서 컨테이너 하나만 들은 거예요.
지금 뭐 각 지대에서 보면 이런 피복이라든가 심지어는 간식비도 자기네들이 어떤 지대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사서 간식을 충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정산서에 보면 간식비 나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진술 받았어요. 각 지대에서, 일부 지대에서.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좀 더 들어가는 부분은 각출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임재관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 말씀을 해 주셔서 지난 5월 10일 자율방범연합대 세 사람, 연합대장, 수석부대장, 사무국장, 인지지대에 지대장 최동묵 지대장, 사무국장, 부회장, 또 언론사에서 네 분이 참여를 했었고 서산타임즈 정민희 기자라든지 또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었고, 인지면장도 참석을 했었고, 저와 우리 시정팀장이 참석을 해서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고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끝장 토론을 해 보자, 그래서 언론에서 사실상 보도 됐던 것이 과대 포장돼서 나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실질적으로 분명히 언론인도 네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서 이게 먼저 언론에 보도 됐던 것 하고는 차원이 틀리다, 이런 부분을 인정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각 연합대를 통해서 지대로 어떤 보상금을 지원하던 것을 개선하려고 서류나 이런 부분은 각 지대를 통해서 연합대에서 취합을 받아 우리시에 주면 우리시에서 직접 그 지대로 송금해 주는 계좌 이체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5월 13일 우리가 권고사항을 연합대에 냈고, 이런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좋은 방법이네요.
제가도 그런 점을 대안으로 한 번 제시하려고 했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2016년도에는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인지지대장 얘기가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건설적인 이야기도 있고, 우리가 그런 부분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5월 13일 공문도 시행을 했고, 그렇게 해 나가고자 2016년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렇게 저도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각 지대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아낌없이 지원을 해 줘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앙연합대에서는 그 분들은 방범활동을 안하신다고 하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일부 어떤 단체는 상위단체가 있어서 연합대가 한 20명이 있습니다. 인원이.
연합대는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일반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이 706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분들이 어떤 지휘감독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래서 이런 각 지대는 진짜 우리 서산시가, 또 이런 국가가 치안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 분들이 자기 시간을 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지대 활동하는 분들한테 적극적인 지원도 해 줘야 되고 하는데 그 연합대와 지대의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엊그제 한 시민이 저한테 제보를 해 줬는데 각 지대를 순찰해 보니까 6월 14일이에요. 9시에.
돌아다녀보니까 지곡, 도당, 음암, 동암 다 돌아다녀 봤는데 중앙지대만 순찰하고 동부지대는 불만 켜져 있고, 나머지는 다 불 꺼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지도 쓰고 있지 않고 이렇게 사기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도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 하셔가지고 사기도 충전시켜 주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좋은 말씀이고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습니다.
아픈 뒤에 성숙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서산시 자율방범대가 사실 생업에 종사하면서 밤에 어떤 지역의 범죄활동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되면 각 지역에 각종 크고 작은 행사에 대해서 질서유지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언론에서 자꾸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사실 많이 됩니다.
- 임재관 위원
- 떨어 졌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가 시에서도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연합대와 지대간의 갈등관계에 있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시간 5분이라는 끝장토론을 통해서 갈등을 봉합하려고 중재노력을 했고 그 이후에도 그날 갈등이 봉합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마는 안돼서 그 이후에도 또 지대장을 부르고, 수석부회장을 불러서 갈등을 조정하려고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인지 지대장님한테 어떻게 잘 해결됐냐고 물어보니까 '안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서산시가 잘 관리 감독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의 사기를 충전해서 우리 서산시의 치안방범 활동하는데 적극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임재관 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사항에 덧붙여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대가 매년 1억5,000여 만 원씩 32개 지대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정말 남는 시간, 밤에도 순찰을 돌면서 정말 봉사해 주시는 지역에 헌신적인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께서 사적인 곳에서 그 유니폼을 입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지역의 각종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서 유지…….
- 위원장 김보희
- 그 행사가 공익을 목적으로 한 행사에서만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은 맞는 말씀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꼭 공적인 부분에서만 봉사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적인 부분에서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국회의원 선거하시는데 개소식 그 현장 앞에서 교통 봉사할 수 있나요? 그 유니폼을 입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부분도 저희들한테 그때 이야기가 들어 왔었는데 그 부분은 어떤 특정한 후보한테만 한 것이 아니고, 각 후보자들한테 똑같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과장님께서 조금 더 확대해서 답변하시는 것 같고, 지금 이 사항들이 많이 지역사회에서 거론이 됐었고, 자율방범대라는 것은 유니폼을 입고하지 않습니까?
유니폼을 안 입고 사복을 입고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죠.
개인적으로 좋아서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니폼을 입고 그런 부분에서 질서유지를 위해서 교통봉사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철저히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자율방범 연합대에 권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그리고 앞서 임재관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앞으로 또 과장님께서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정말 봉사하는 단체로서 그 특유의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공교롭게도 인지에 다녀오다가 인지자율방범대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사진 자료 들어 보이며)
여기에 '농산물 수확철 마늘절도에 유의 합시다'라는 그런 플랜카드가 붙여 있더라고요.
면사무소 앞에 하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위원장 김보희
- 올해 굉장히 마늘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농산물 절도 사건도 상당히 많고 한데 지금 인지 쪽에서 공교롭게도 인지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하셨는데 이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또 굉장히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역기능이 있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하는데 정말 자율방범대 분들께서 각 우리 15개 읍면에 다 계시는데 정말 좋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잘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역기능보다 순기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좀 전에 좋으신 화면을 보내주셨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순찰하면서 현행범도 체포했던 적도 있고, 세월호 때 유가족 돕기 성금기탁이라든지, 오늘 수석동에서 석림여성자율방범대에서 꽃밭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들었는데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석림여성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지역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몇몇 지대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잘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36번 공로연수 실시내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공로연수 취지는 공무원들이 30년 내지 40년 국가를 위해서 공직을 하고 퇴임을 앞두고 사회적응을 하고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예산을 뒷받침하는 그런 방법으로 공로연수를 한다고 들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30〜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퇴직을 6개월 내지 1년을 앞둔 우리 직원들한테 사회적응 훈련차원에서 공로연수를 실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우리 비단 서산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특히 충청남도 본청을 비롯해서 시군이 똑같은 그런 일이 있는데 그동안은 어떤 측면에서는 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5급 이상 1년, 6급 이하는 6개월 이런 식으로 공로연수 즉 가정에서 쉬도록 하는 그런 공로연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적체도 있거니와 또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생색을 내기 위해서 6개월 먼저 내보내고, 1년 먼저 내보내고 다음 직원한테 승진하는 식으로 보직을 주고 이런 부정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부분은 지금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6개월 내지 1년 동안 공로연수를 실시를 하게 되면 승진이 적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승진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이제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일을 하지 않는데 일정부분 급여가 나간다, 이런 부분을 아마 부정적으로 시민들께서 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6개월이나 1년이면 그 다음 승진될 사람이 6개월 늦게 승진해도 되고 1년 늦게 해도 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급사무관을 1년 동안 봉급을 준다 이거에요.
가정에서 쉬더라도 또 승진시키면 다른 사람 1년 동안하고 그러면 말하자면 혈세가 2배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우종재 위원
-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공무원의 신분으로 6개월 내지 1년을 사회활동을 하다보면 신분이 공직이라는 것을 망각할 수도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준법정신이 해이될 수 있어서 다른 어떤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지금 충청남도 본청하고 15개 시군 공로연수관계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추세가 폐지가 두 군데 시군에서 있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당진하고 예산이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또 1년 6개월 이것 보다도 5급이었건, 6급이었건 6개월 공로연수로 하는 부분이 시군이 한 7개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 조사내용을 보면 점점 공로연수가 폐지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서산시는 공로연수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로연수가 충청남도를 포함해서 전 시군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당진에 어떤 한시기구가 폐지가 되면서 또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폐지가 제일먼저 되었고요.
두 번째 금년도에 예산군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시군 또 도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떤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1년 동안 나가있으면서 어떤 신분제약이라든지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 각종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상존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조금 단축하는 그런 추세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점진적으로 조금 기간을 단축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언제까지 검토가 되죠? 만일에…….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은 인사가 어떤 지침이 바뀌고 하면 모든 인사부분은 1년 전에 예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은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시장의 결정에서 방침만 되면 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실상 어떤 고급인력을 그냥 방치하는 그런 관계도 되거든요.
서산시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고급인력들이 1년을 쉬는 것보다는 6개월 정도만 쉬고 활용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공로연수 실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고 이 부분은 추세대로 서산시도 조속히 검토를 해서 단축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폐지를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을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월 수를 좀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로연수 제도가 지금 무노동 무임금에 배치되는 행위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조금 반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시 고유의 시책이 아니고 우리 충남도라든지 또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구체적으로 질문 않겠습니다.
다 분명히 장,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검토하신다니까 적극 검토하셔서 빨리 서산시도 이렇게 무노동 무임금에 배치되는 일을 안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어서 요구번호 37번 퇴직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및 국내연수 실적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퇴직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국내연수가 행정안전보호지침에 의해서 폐지되었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해외연수라든지 또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여의치 않다고 그러면 국내연수를 실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을 개선하라고 하는 지시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져서 2015년부터 이 사항은 국내외 여행 등 외유성 경비의 관행적 예산사용은 원칙적으로 중단을 해라, 이렇게 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 지침이 어떤 관광성에 관계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내용이지, 예를 들면 여기 답변 자료에도 자체 실정에 따라 특수한 경우는 한정해서 할 수 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래서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배낭연수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사실상 이런 정부에서 지침에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보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확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지금 배낭연수는 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퇴직공무원들은 6개월이나 얼마해서…….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은 없고, 한 1년이나 2년 정도 남은 간부공무원들도 배낭연수 속에 포함 되어서…….
- 우종재 위원
- 거기는 포함시켜서 하고 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갔다 오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하여간 이렇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무한의 봉사로 평생 동안 한 공무원들이 퇴직을 앞두고 전처럼 해외연수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폐지라는 중앙정부의 지침이 내려져서 매우 아쉽습니다만 다만 서산시에서 할 수 있는 배낭여행 관계 이런 부분이라도 많이 확대해서 수혜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38번 자매결연도시 국내교류를 위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하는 곳이 별로 없네요.
이 예산집행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자매결연 맺어서 교류하는 곳이 없는 건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2013년도에는 인지 성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지곡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수원 조원동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면서 행사비용이라든지 버스임차료라든지 이렇게 해서 1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에도 예산은 세워났습니다만 이게 2015년도에 1,000만 원, 2016년도에는 500만 원 그런데 이게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금년에는 500만 원으로 줄였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시되기 전에는 이런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부 운영비도 있고 거기에 어떤 수강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을 세워놨는데 요구가 들어오면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 장은순 위원
- 그 요구 말고 시에서 그런 교류를 위한 어떤 노력은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면 어떤 농산물 판매라든지, 어떤 순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지금 그동안의 쭉 자매결연이 맺어진 도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신규로 할 때는 그런 때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2015년도 이후에는 실적이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자매교류 대부분 외국하고 많이 맺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찾아보면 굉장히 좋고 서로 벤치마킹할 수도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여기를 가겠다고 하는 곳도 좋지만 그래도 찾아봤을 때 괜찮은 곳이 있으면 선정을 해서 교류를 권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런 부분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그런 쪽으로 모색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장은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3번 서산통합브랜드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비 정산내역 및 각 실과 통합브랜드 관련 소요된 예산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적은 예산이라도 소요해서 작은 것 하나부터 통합브랜드 변경에 따라서 실시를 했더라고요.
필갑제작을 했는데 그동안에 필갑이 없었나요?
아니면 있었던 게 브랜드가 바뀌면서 제작을 한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맞습니다.
필갑을 제작했었습니다만 브랜드가 해뜨는 서산으로 바뀌면서 다시 제작을 한 겁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물론 예산은 한 82만 원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았지만 이게 뭐 그렇게 급한 부분은 아니지 않나요?
멀쩡한 거였으면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도 아니고 물론 자치행정과한테만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꿔나가야 당연히 점점 확대해서 바꿔 나가야 하는데 지금 당장 시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이것은 안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조금 쓰다가 바꿀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각 실과마다 소요되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공통부문으로 지적사항에 넣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급하지 않고 자주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천천히 바꿔도 될 것 같네요.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까지 저희 과에서는 한 600여 만 원 통합브랜드가 변경이 되면서 예산을 사용했는데요.
필갑제작 부분을 아까 말씀하셔서 브랜드가 바뀌었는데 외부인사들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면 이전 브랜드의 마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제작을 했습니다만 완급을 조절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164번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잘 받았고요, 거기 보면 몇 군데가 수당 나가는 부분이 일괄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왜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수당은 기본적으로 매년 12월에 고시를 하는데 1시간당 10만 원으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번할 때 마다 10만 원정도 평균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 인사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면서 일부 금액차이가 나서 그 질문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 부분은 위원회 참석수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 원이 되겠고, 안건 심의 수당이 1건당 1만5,000원씩 있습니다.
안건이 여러 개가 되면 1건당 1만5,000원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 장은순 위원
- 10만 원 외에 안건에 대해서 따로 수당을 하고 있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안건 심의 수당으로 나간 겁니다.
- 장은순 위원
- 다른 것은 잘 개최를 하고 계신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잘 개최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자치행정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호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70번 취업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는 굉장히 취업프로그램에 관련된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박람회를 개최해 가지고 우리 취업하는 현황이 몇 % 정도 되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특히 또 우리 일자리경제정책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는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서 현장면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채용까지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42개 기업체가 참가해서 37명 채용을 했고, 2015년도에는 10개 기업이 참가를 해서 62명이 현장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3일 예정이 되어 있는데 11개 기업체에서 채용 인원을 현재 116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실적으로 봤을 적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취업을 한 것처럼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오래 다니지 못하고 조금 다니다 그만두고 하더라고요.
물론 적성에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정규직 직원들은 아니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대체적으로 보면 정규직은 지금 몇 % 되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정규직 같은 경우는 시간제까지 포함해서 한 65%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계약직이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서산시에서 취업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5년 이상 다니고 있는 그 직원들은 몇 % 되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
- 위원장 김보희
- 대략적으로라도?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거의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직률이 낮은 편이고, 본인이 대기업을 선호하는데 중소기업에 낮춰서 들어 간 분들이 대개 도중에 이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리가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인턴제도를 이용한 예산을 지원해 줬었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지금 저희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인턴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지금은 없어 졌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그것은 여성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새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새일센터로 그게 다 넘어갔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 위원장 김보희
-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물론 전에는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했지만 지금은 새일로 갔지만 이 인턴제를 이용해서 우리 지역의 신성전문대나 인근에 있는 한서대 이런 학생들이 졸업을 하기 전에 2학기 때 취업을 나갑니다.
여기 가서 인턴제를 했어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6개월을 하고 나니까 실력이 안 된다고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주어야 되거든요. 기업에서.
그 정도도 안 되다보니까 이 학생들은 나중에 졸업을 할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었고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표면적으로 공식적으로는 민원이 제기 안 됐지만 비공식적으로 아마 일자리경제정책과에 가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업 때문에 민원제기 되고 있는 사항은 없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제가 온 다음에는 그런 민원은 발생하지 안 했었거든요.
전에 발생된 민원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알겠고,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기업체에서 원하는 산업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신 과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정책과에 오신지 지금 6개월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 6개월 동안 굉장히 능력이 뛰어 나셔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취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젝트 일자리박람회나 희망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등등 아주 서산시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청년들이 취업을 해 가지고 정말 그런 기업체에 오래 다닐 수 있고 그런 것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서면으로 우리 시장 공약사항에서 '매일 몇 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따져보면 그게 다 비정규직이고 얼마 안 있다 다 그만두고 이런 현상이 빚어졌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1번 서산시 일자리종합센터(구인, 구직) 실적 현황 세부 내역과 일자리센터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및 문제점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과 임설빈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 시간제 뺀 나머지 고용형태가 무관하다고 한 것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이것은 구직자가 구직표 란에 기재를 할 때 본인은 정규직이든, 시간제든 상관없이 취업을 하고 싶다는…….
- 장은순 위원
- 아무거나 하고 싶다는 얘기인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그렇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그것은 알겠고 그러면 청소년 노동과 관련해서 시가 노력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2014년도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 권리보호 사업을 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사업내용이 실태 연구조사 아니면 수요조사 아니면 또 실태조사 이런 조사만 했지 이 조사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대책은 왜 안 세우셨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저희가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인권과 권리를 높이는 그런 사업을 중점에 두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협력 활성화 사업에 공모를 해서 사업도 추진을 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추진한 것까지는 좋은데 대부분 실태조사잖아요.
수요조사고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마련했냐는 거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실시를 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경비원들한테 어떤 교육을 실시한 거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취업을 해서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 장은순 위원
- 그것은 청소년들한테 맞지 않는 교육 아닌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 장은순 위원
- 청소년들한테 맞지 않는 교육이 아니냐는 거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대해서 이해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앞에…….
- 장은순 위원
- 이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멘토링 프로그램이 서산여고, 서일고등학교, 서령고등학교가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이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한 거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이 학교 선정은 저희가 서산을 대표하는 고등학교를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것을 보면서 대표하는 학교를 선정할게 아니라 서일고나 서령고등학교, 서산여고 같은 경우 대부분이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4년제 대학을 가장 많이 가는 고등학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학생들은 대학교 가기에 굉장히 바빠서 대기업에 대한 어떤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서산고, 운산고, 중앙고는 취업반도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위원님 말씀도 옳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수능이 끝난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보호 사업을 위해서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많은 학교 서산여고, 중앙고, 서산고, 부석고, 운산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재 시내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르바이트 권익보호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이 대상으로 하는 정확한 교육 내용이 뭐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이것은 인권보호하고 권리에 대한 그런 구제방법을 교육을 하고 그런 책자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 장은순 위원
- 2014년도, 15년, 16년도를 봤을 때 청소년들을 위한 노력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제목이 청소년 노동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권과 권리를 높이는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 했습니다.
이외에도 청년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별도 사업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은순 위원
- 최근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외지로 나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설문조사에 의하면 서산지역에서 취직을 하고 서산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싶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인구가 출산을 위해서 인구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서 자리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학생들이 어떤 이런 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어서 취업에 임했을 때 아까 뭐 김보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뭘 몰라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교육들이 굉장히 부족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함에 있어서 적절한 '어떤 학생들이 이 교육이 맞겠구나' 무조건 학교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희망 받아가지고 프로그램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학교선정도 그렇고 또 그동안 대기업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중소기업하고 강소기업에 대한 이해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리고 기업탐방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장은순 위원
- 대기업은 이제 문턱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내지는 이런 것들 위주로 학생들에게 많은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앞에서 장은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인·구직 취업현황 여기에 대해서 일자리센터 운영에 따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일자리 총괄부서에서 직영을 지금 하고 있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일자리종합센터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건 굉장히 좋은 일 같아요.
누구한테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서산시에서 운영을 한다면 신뢰성도 높고 구직이나 구인하는 쪽에서도 아주 좋아 할 겁니다.
그리고 구직자는 대부분 대기업 등이나 이런 데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대부분 보면 장은순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기업은 문턱이 높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체적으로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거기들을 우리도 있다 보면 그런 부탁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들로 해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어려웠던 부분인데 구직자들이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우리 시민, 우리 지역주민을 채용하는 우리 관내에 있는 대기업들 이런 데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나 하고 검토를 해 봐라 저는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대기업들이 우리시 관내에 와 가지고 사실은 시민들한테 그런 거 솔직히 도움 주는 게 없습니다.
요즘 미세먼지부터 해 가지고 도로파손 이런 등등해 가지고 굉장히 우리 삶에 지장을 주는 환경적 요인이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의 주민들을 채용하는데 굉장히 군색하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에서 우리 지역민을 채용했을 때는 똑같은 조건이라면 대기업에서 원하는 인재가 있겠지요.
똑같은 인재라면 지역사람들을 이렇게 채용했다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면 어떻겠나, 저는 이런 걸 주문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저희들이 그동안 업무 추진하면서 제일 어려운 사항이 구직자들은 대기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는 자체 채용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지역민을 사실상 채용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수시로 기회 될 때 마다 지역민을 채용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정도입니다.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기업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발전 지원 사업은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취업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적극 동참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장려금을 주거든요.
기업체에도 주고 여성 새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도 작지만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우리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인센티브제도가 없어서 담당자들이 발로 뛰면서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기업체에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검토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한데 우리 유능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타 지역에 안 나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 가서 직장을 잡아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앞장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잖습니까?
대기업들이 우리한테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세금 조금 주는 건데 그 사람들의 몫이지만 우리 지역민을 채용할 때는 어떠한 그런 것이 있으면 낮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 인재가 대기업에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72번 인하공전 분교 설치 추진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 시정 질문 모두발언에서 폴리텍대학 설치를 제안했었어요.
이상목 그 당시 과장님께서 인하공전 분교 설치 추진 중이라고 해서 그 후 어떻게 진척 되었나 확인해 보고자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출한 자료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할 건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저희 실업자라든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인하공전 분교 문제도 그렇고 폴리텍대학 추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 인하공전 분교 설치를 위해서 실무협의라든가 대학총장이 서산방문도 했고 또 시장님과의 면담을 가졌고 우리 국장님하고도 만나고 그랬는데요.
실질적으로 학교 측에서는 학교 내부의 사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저희가 장기적인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인하공전 분교 설치가 금세 안 되면 그 대안으로 인하공전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럼 서산시가 생각하기에는 분교 설치가 어려울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인하공전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협약한다고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공모사업해서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 임재관 위원
- 협력사업 어디다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인하공전이나 아니면 가까이 인근에 있는 폴리텍 대학과 해서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폴리텍 대학을 서산에 위치하는 게 낫잖아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육부의 인가사항인데요, 교육부 입장에서는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한 20만 명이 준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텍 대학의 분교를 더 신설해 줄 계획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 임재관 위원
- 폴리텍 대학 본부에서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아니요, 교육부에서.
- 임재관 위원
- 교육부에서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그리고 본부 측에서도 분교는 어렵다는…….
- 임재관 위원
- 서산시는 지금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기업체들도 증가되어 있고 지금 수요자가 많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그런 전문직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홍성으로 가는데 홍성도 자리가 없어서 서울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폴리텍 대학을 설치한다면 그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학교부지는 이제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요.
- 임재관 위원
- 아니, 그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제공을?
- 임재관 위원
- 예.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그 부분은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도 또 관련되고요, 교육부하고도 상의를 하고 해서 긴밀한 공조체계를 갖춰서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경우도 한 100억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사를 신축하는데 500억이 들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재정상 여건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제가 알고 있는 일부 근로자들도 설치하기를 원하더라고요.
있었으면 하더라고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는데 워낙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문제라서 하여튼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겠고요.
또 위원님의 자문도 많이 얻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73번 전통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동부시장 주차장조성과 관련해서 2015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을 한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 한규남 위원
- 쿠폰 지금 사용하고 있죠?
주차장 사용하는데 상인들한테.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쿠폰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쿠폰 원활하게 서로가 사용하고 있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 후로 시정을 해서 원활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또 하나요.
여성전용 주차장 확보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는데 지금 확보가 되어있나요? 거기.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여성전용주차장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월 주차를 허용했었는데 4월 1일부터 월 주차 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월 주차 하던 차량이 100여대 됐었거든요.
그래서 한 40여대 밖에 여유 공간이 없었는데 월 주차를 해제하고 나서부터는 하루에 한 70〜80대가 평상시에 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공간이 충분해서 별도로 여성주차장 확보를 안 해도 그 문제는 원활히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여성주차장 전용주차장 확보 안 됐다하더라도 사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다는 이야기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주차장 시간 이후에 이용차량이 사후 계산방법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시간을 연장하려면 무인경비나 이런 설치가 필요해서 지금 지역경제도 많이 침체되었고 해서 상가 활성화를 위하고 또 시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야간에는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무료개방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규남 위원
-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여름에는 8시부터 8시까지거든요.
- 한규남 위원
- 8시부터 8시까지?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8시 이후에는 시민들한테 무료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지적된 사항인데 그것은 하여튼 사후조치가 안 되어있다는 이야기네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주변상권 활성화가 필요하고 시민 주차공간이 너무나 열악해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개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또 한 가지는 외지인들이 우리 동부재래시장을 많이 찾아오고 계시잖아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 한규남 위원
- 관광객도 있고 외부상인들이 하여튼 외지인들이 우리 시민들 말고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상인들에 대한 친절교육은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저희들이 상인 각종 회의시라든가 할 때 주지를 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의식을 높여 가고 있어서 많이 친절해졌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불편하다는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민원 제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 내에서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운영할 때마다 수시로 친절하자는 안내방송을 해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본 위원도 방송 들어봤습니다만 지금 종전 보다는 많이 개선되고 잘되고 있어요.
그래도 일부 다 그런 건 아닌데 개인 혼자 불친절하게 하더라도 전체 우리 상인들이 욕을 먹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사람 때문에.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친절하고 거기 주변 환경도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부시장 활성화해서 시비가 지금 계속 투여되고 있잖아요?
시비, 국비 하여튼 포함해서.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투자해야 됩니까?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그동안은 시설현대화사업을 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투자는 지양하면서 상인의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경영현대화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서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한국에서 제일가는 명품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우리 여성담당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더 친절할 것으로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동부시장 상인들하고 접촉을 해보면 제일 큰 민원사항이 개인 재산권을 행사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 한규남 위원
- 이것은 법적으로 상호 접촉되어서 안 된다고 그렇잖아요.
개선할 방법은 없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저희가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불법전대라든가 임대하는 그런 사항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이 또 일시에 개선도 안 되어서 저희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법 전, 임대를 일소하기 위해서 법령을 개정해 달라는 것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우리 서산시만 하지 말고 거기 같은 연대를 해서 공동으로 출향민이나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라도 이것은 법을 개정해야 되니까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위해서 규제개혁 사항을 올렸는데요, 엊그제 며칠 전인데 중기청에 현지 나와서 같이 의견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좋은 해결방안이 나오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기대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활성화가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도 이런 게 지금 제도에 묶여서 젊은 층을 수혈해서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도 있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구체적으로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꼭 이것이 개선되어서 우리 동부상인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를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친절교육은, 교육은 귀찮지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여튼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서 찾아오는 동부시장에 우리 주변 상인들한테도 마찬가지 소득이 증대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 서산시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담당 부서장으로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이라든가 상인교육을 통해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는데요.
우리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3명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3분이신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주차장 관리함에 있어서 경차하고 저공해 차량 있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 장은순 위원
- 주차비가 어떻게 되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지금 경차하고 장애인차는 50% 감면입니다.
지금 30분당 400원인데요.
그리고 30분 초과하면 10분당 200원.
- 장은순 위원
- 어쨌든 50% 감면이잖아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 장은순 위원
- 그럼 그것에 대한 안내가 붙어있나요? 그 주차장에.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출입구에.
- 장은순 위원
- 출입구에 붙어있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 장은순 위원
- 이것은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어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하는 말인데요.
그 주차장은 경차나 저공해 차량이 들어가서 주차를 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몰라도 젊은 사람들은 50%인걸 확실히 잘 알고 있거든요.
그냥 말을 안 하면 100% 다 받고 이야기를 하면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이 주차요원하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하면 모른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 받는데 안내판을 크게 붙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세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직접 봤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주머니가 두 개라는 거죠.
돈 받는 주머니가 앞주머니 뒷주머니 두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100% 다 받아서 그러니까 모르시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400원을 받으면 200원은 앞으로 들어가고 200원은 뒤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주차장은 상인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상인회를 통해서 교육과 또 안내판을 제작해서 크게 보일 수 있게 부착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금액표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하시는 분 관리요원들도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알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그 주차장은 서산 시민을 위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중기청에 예산을 받아서 설치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지금 장은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어서 요구번호 74번 동부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내역, 기대효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하여튼 좋은 현상 같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서산시에서 대통령표창을 지난번에 받았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대통령표창 받았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아무나 대통령상 받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모범적인 전통시장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나.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감사합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리고 또 상인들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전에는 아주 힘들었습니다.
거기 가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 봉변을 당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표본적인 사례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동부시장 안에 보면 일명 가장옥이라고 있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가장옥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가장옥이라고 하는 데는 어떤 사람은 무허가 점포 뭐 이렇게 하는데 허가야 없겠습니까?
다 사업자등록내고 세금내고 하는 상인들이겠지, 그런데 가장옥이 약 우리 동부시장에 7,000여 평 있는데 한 중앙에 약 한 1,000여 평이 가장옥이 자리 잡고 있죠? 그렇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오늘 새벽에도 제가 궁금해서 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가서 문제점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나가서 한 시간 정도 돌아다녀 봤습니다.
봤는데 상인들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역시 상인들도 불평, 불만이 깨끗이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70〜80%는 그런 의견을 내서 거기가 지금 보면 아주 낡았습니다.
아주 구장옥 함석으로 해서 금방이라도 전기누전, 태풍이라도 불면 안전사고가 도사리고 있다고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을 좀 깨끗한 점포로 이렇게 바꿀 계획은 없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동부시장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기까지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종 지원 사업이라든가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인회와 협의해서 민자유치를 통해서 먹거리 상가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부시장에는 현재 실질적으로 먹거리가 풍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먹거리 상가를 통해 그동안 낡고 위험한 시설도 현대식으로 고치고 해서 문제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데 불법으로 운영되던 부분도 같이 이번에 일제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사실은 우리 동부전통시장이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자랑하지만 막상 거기 가서 보면 참으로 보기가 아주…….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거기가 한 곳만 남았습니다. 동부시장에서.
- 임설빈 위원
- 아주 보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거기에 점포가 한 약 40여개가 있죠? 그렇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 임설빈 위원
- 한 1,000여평에서 점포가 약 한 40여개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50년생이니까 60〜70년대 시장을 방불케 해요. 거기 가면요.
그래서 거기를 잘 고쳐서 대통령상을 받았던 전통시장답게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획을 세웠다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구)이외과 앞에 어디야 수협 앞에 일명 야채전이라고 하죠. 거기 보고.
거기에 약 100여 평의 면적에 30여개의 노점상들이 와서 영업을 성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해요.
저녁때 가보면 항시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이기도 한데 100여 평의 30여 점포 거기를 가서 보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눈이 오면 우리 어머니 같은 부모 같은 분들이 거기 앉아서 안쓰러워서 못 쳐다 볼 정도입니다.
소낙비가 오면 조그만 우산 하나 가지고 당신의 몸은 비가 맞아도 물건 비 안 맞게 이렇게 가리고 엎드려서 하는 것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지금 그 위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테지만…….
- 임설빈 위원
- 동부전통시장은 아니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시장 구역 밖이고, 도로변에 바로 위치해 있는 데도 도시계획 하고 교차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차량 통행하는데 현실적으로 저해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진입부에 있어 이미지가 저해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기존 상인들과 마찰이 많아가지고 상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희들은 가장옥을 먹거리 상가 신축할 때 같이 야채전 구역 외에서 상인사업을 하고 계시는 상인 분들도 같이 이주계획을 거기에 포함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이것은 기존 상인들과 그 분들과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거기도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참 안타까울 정도이고 가서 보면 비닐이 날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장옥 안으로 들어가서 장사를 하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자기네들은 마늘장사, 양파장사, 배추장사 등을 하고 있는데 비단 장사 옆에 그것을 해 봐라, 그러면 옆에 가게들이 먼지가 묻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서 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챙겨가지고 그 안에 야채전이라고 꾸려 놓은데 있죠.
거기도 제가 오늘도 가서 보니까 한산하더라고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거기는 한산한 편이고 하여튼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아까 과장님께서 도시계획도로 말씀도 하고 하시던데 바로 앞에 도로가 10미터도로이죠. 그 앞에는.
그리고 옆에도 또 2차선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구실 잡아서 그 분들하고 접근하기가 힘들고 다른 방법으로 상인들하고 잘 접근해서 이해를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구상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뚜렷한 방법은 아직 안 세웠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지금 현재 뚜렷한 방법은 나올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75번 소비자상담센터 운영현황 및 보조금 내역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감사하기 보다는 작년도에 감사했던 내용입니다. 과장님.
작년도에 감사하고 나서 여기가 사실 소비자상담센터가 바른 가교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그런데 여기가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열악해요.
인건비도 그렇고 일하는 것에 대비해서 그 감사 이후에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도 하고 했는데 이 사업이 지방 보조사업비로 운영하다보니까 사실상 부서 내에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금액 적으로 인상을 못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아직도 최저인건비에는 미달하지만 3만 원 인상해서 올해부터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95만 원 지원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98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최저임금도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걸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이것은 지방 보조사업비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단체에서 사실은 최저인건비를 보장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이 분들이 일반 사실은 서산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도 별로 많은 일을 안 하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소비자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필요한 단체로서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물론 아주 작은 변화 인건비 부분에서 주셨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저희가 지방 보조사업비에서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늘릴 수가 없다면 공공요금부분이라든가 강사료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6번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우선 가스시설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이것은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거 하고 밖에 가스통이 있을 때는 차광막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 신청을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그동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작년 같은 경우도 지적 해 주셨는데 '읍면동별로 고루 안 되는 것 같다'는 염려를 해 주셔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읍면동별로 저희가 금년도 550세대를 배정받았는데 읍면동별로 50세대씩 조사를 하도록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서민층은 우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서부터 차상위수급자라든가 망라해서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시행한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지금껏 시행한 것을 보면 읍면동별로 우선 차상위급 서민들 기초생활보장수급 인원에 비해서 한 2%에서 많이 한데는 76%까지 해 주고 이게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불균형적인 수혜혜택이 골고루 균형 있게 가야 되는데 읍면동별로 많이 차이가 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런 부분은 균형적으로 골고루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금년부터.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해를 했고, 작년에 원래는 계획이 그러니까 금년도까지 계획을 실시하고 작년에 노인회관 경로당까지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은 언제 정도면 가능할까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경로당 주로 기초국민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을 하다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노인회관에 대한 부분을 중앙에 건의해서 중앙에서도 조사까지는 다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노인회관도 포함해서 시설을 개선하려고 했었는데 정부예산 과목상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과목을 다시 만들어서 노인회관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노인회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이게 예산이 국비, 시비, 도비는 없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국비하고 시비만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시비만?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국비 8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우종재 위원
- 문제는 노인회관도 내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어야 만이 이루어 질 사항이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경로당도 저희들이 자체 조사해 보니까 작년도 예산으로 하려고 373개 중에서 169개소만 남았더라고요.
16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별로 기초생활수급자만 통계를 뽑고 지금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사업한 것하고 프로테지를 내보니까 차이가 많아요.
물론 개선한다고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실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77번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본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지금 100m에 39세대인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 임설빈 위원
-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10세대 이상 39세대 미만까지.
- 임설빈 위원
- 42세대인데…….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39세대.
- 임설빈 위원
- 39세대로 되어 있죠.
시내 한복판에도 그런 데가 있죠? 39세대 안 되는 곳이.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여기에 해당되는 곳은 다세대주택 지금 신축하는 건물이 해당될 수 있고,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거의 다 10세대 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 임설빈 위원
- 글쎄, 그렇게 되어서 그분들이…….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를 못해 드리고 있죠.
- 임설빈 위원
- 보조를 못 받아가지고 시내 복판에서도 도시가스를 못 놓고 아주 힘들어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그쪽에도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그런 부분은 그동안에 도시가스공급업체가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이 안 맞으면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부분을 설치한다고 해도 막대한 투자비를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서 회수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0세대 미만은 꼭 해야 한다면 설치가능한데 투자비가 본인 부담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한 가지 지난 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동부시장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동부시장 안에 가스시설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일부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일부는 들어간다고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저는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부시장 장옥 안…….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장옥 안은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장옥 안은 지금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거기에는 골목골목마다 고무호스로 LPG가스통에 연결해 놓고 음식을 끓여서 다 팔고 해서 40 몇 가구가 거기에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교체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빨리 도시가스를 거기에 연결을 시켜 줘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예산타령을 지난번에 얘기하던데 과장님 그거 한번 검토해 본 적이나 있습니까?
그때 시정 질문에서 한다고 했는데 검토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아직 보고 받은 것 없죠?
거기가 우선 급합니다.
만에 하나 중간에 잘못해서 누가 고무호스 그어 놓고 가면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 빨리 검토하셔가지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쇠파이프라도 연결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린아이들도 만질 수가 있는 고무호스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어떤 집은 안전하게 옥상 위에 올려놓고 쓰는 집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잘 검토해 주셔서 도시가스회사 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마음먹었으니까 그것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공사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예산을 세운다고 했었습니다. 그때도 과장님들이.
그러면 인사하고 나면 안하고, 안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동부시장도 담당하고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스가 바로 앞전에 임설빈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동부시장도 필요하고 여기저기 서산 관내에서는 다 필요하다고 하니까 과장님 마음이 무거우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일식관 앞쪽에 있지 않습니까?
자연마을 있는 곳, 제일식관 뒤쪽으로 부춘동에 그쪽에 동네가 있는 쪽에는 제일식관 앞 까지는 들어왔는데 그 뒤쪽으로는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는 지금 10가구도 훨씬 넘고 몇 십 가구, 몇 백 가구가 되는데 그 쪽에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그쪽 부분은 도시개발 재개발한다고 해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재개발 시작도 안 됐고 시에서 지금 인허가 난 부분이 하나 없는데 그건 누구 맘대로 도대체 도시개발이 된다고 그렇게 공직자분들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그것은 가스공급업체인 미래&서해에너지 측에서 거기는 도시개발이 되면 그때 일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그 도시개발계획이 될까봐 우리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는 추진을 아예 계획에 안 넣은 건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지금 저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2년간 충남도지사가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2년간 고시 계획에는 포함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분들이 수년간 요구를 해 왔던 사항으로 아는데 이 분들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었던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서중, 서산중학교 가는 곳에 석남동과 석림동 경계가 있습니다.
그 쪽에도 자연마을이 있는데 동네가 많이 있는데 그 쪽에도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런 곳에도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 질문을 통해서 봤는데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 선이 앞에 까지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립이 많이 생기고 원룸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지금 금년도 계획에 통계청 부분은 도시가스공급계획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조금 더 알아봐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리고 여기 지금 담당자 분을 보니까 지방공업 7급에 이희곤 주사님 나와 계시나요?
(공무원석에서「예」하는 직원 있음)
여기에서 물론 일자리경제정책과 직원 분들이 과장님 이하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서산시 열악한 지역의 도시가스사업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우리 이희곤 주사님이 굉장히 나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아주 열악한 곳도 미래&서해에너지와 대화를 나누어서 정말 힘든 곳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시려고 열심히 일하시는 모범공직자로서 이 자리에서 정말 격려를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더 추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도시가스 공급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78번 서산시 주택가 도시가스 현황 및 시설계획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니고 관심이 많네요.
저도 사실 서산시 주택가 도시가스 현황 및 시설계획 자료를 요구한 것은 저한테 동문동 이런 데 단독주택에 지역주민들께서 '자기 지역은 언제쯤 도시가스가 설치 되냐'고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요구한 자료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살펴보니까 총괄적이고 계획된 자료로 아주 잘 참고 하겠습니다.
또 추후에 제때 실행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도 물론 할 것이고, 이대로 좀 될 수 있으면 더 당겨서 하면 좋고요.
적극 좀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생활할 수 있게 신경 써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데요.
최대한 도시가스 공급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또 방금 전에 이희곤 주무관님이 잘하신다고 하니까 걱정이 놓이는데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79번 가로림만 도서지역 청정에너지 지원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해서 선정된 건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가로림만 3개 도서지역에 하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개별로 세대별로 사업이 들어가는 거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맞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여기서 자부담이 태양광은 47%고, 태양열은 31%고 이 차이점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일반 주택 지원 사업은 자부담인 경우 태양광일 때 한 340만 원 드는데 융복합사업을 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액이 많아서 47% 절감효과가 있는 180만 원만 부담하면 되고요.
태양열 같은 경우는 주택 지원 사업으로 하면 한 130만 원 정도가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융복합사업으로 하면 9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31%의 자부담률이 낮아지는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일반적인 자부담보다도 융복합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률이 많이 작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자부담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는 이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태양광은 태양빛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고요, 태양열은 태양열을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 우종재 위원
- 똑같은 태양을 이용해서 하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태양을 이용해서 하는데 물을 활용해서 난방에 주로 쓰고 있는 게 태양열입니다.
- 우종재 위원
- 태양열?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 우종재 위원
- 태양열은 난방 물을 뜨겁게 해서 가정 내에서 쓰고, 태양광은 전기 생산?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 우종재 위원
- 태양광, 태양열 지금 시공사는 어디에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시공사는 저희가 한화그룹에서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진도는 어느 정도?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진도는 지금 착공을 했고, 공사 중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여기 계획에 보면 10월 준공이라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10월 준공 가능합니다.
- 우종재 위원
- 이 사업을 하면 지금 3개 섬이 웅도, 고파도, 우도가 100% 충족이 되나요? 에너지가.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에너지가 자체적으로 100% 충족은 어렵다고…….
- 우종재 위원
- 지금 왜냐하면 3개 도서가 전기를 자체 생산해서 고파도 같은 경우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한집에 3kw씩 하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는 가능하고요.
태양광 설치하는 가정은 충분히 할 것 같고요.
태양광 설치 않는 집이 있기 때문에 100%…….
- 우종재 위원
- 아, 그러면 태양광 사업을 안 하는 세대도 있어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 우종재 위원
- 전세대가 아니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희망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100% 보급은 안 되겠고요.
신청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전기 생산, 생산하는 전기로 전기료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 참여 않는 세대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어서 참여를 안 하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그것은 아니고 건축요건이 건물은 있다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가구 중에서 또 희망하는 가정입니다.
또 자부담이 부담되어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서 신청 안 한…….
- 우종재 위원
- 왜, 예를 들면 더구나 도서지역은 건축물대장에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러면 왜 건축물대장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보조지침상 규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적용할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 것이 바로 규제개혁 대상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이런 좋은 사업을 더군다나 섬인데 이것을 사전에 선정할 때 이런 문제를 이것이 바로 문제점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별도의 그런 관계로 해서 지침이 일반적인 보조사업 지침은 그렇다고 하지만 섬 지역에 특수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했었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그래서 건축물대장 등재가구는 섬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세무과에서 건물분에 대해서 세금 낸 자료에 의해서 인정해달라고 건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여기 세대 한 몇 %정도가 이 사업을 하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지금 세대가 135가구 중에서 52가구니까 한 80%정도 됩니다.
- 우종재 위원
- 60%도 안 되지.
전체가 160세대?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130세대.
- 우종재 위원
- 130세대에서.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52가구.
- 우종재 위원
- 52가구만 사업을 한다, 이거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 우종재 위원
- 이렇게 결론은 다 못하는 이유가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그렇고요.
본인이 또 부담이 되어서 안하는 경우도 있고…….
- 우종재 위원
- 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이.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또 기존에 태양광을 설치한 가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혹 이런 건축물대장이 농지에다가 예를 들면 건축을 했다면 1970년 이전에 건축한 부분은 건축물대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시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에 좀 다만 1세대라도 희망자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알아서 추인을 받아서 건축물대장을 작성해서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혜택을 받도록 저희가 최대한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8분 감사중지)
(16시 5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80번 물가안정업소 인센티브 물품구입 내역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겠습니다.
이 업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인센티브 주는 선정기준이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선정은 저희가 개인위생업소 중에서 가격이라든가 위생 면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업소로 매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확인해서 선정기준표가 있는데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저희가 모범업소 착한가게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이런 물품지원을 해주고 지금 말씀하신 착한가게로 선정한다는데 앞에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지는 않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옥외 가격표시는 해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모범업소 그런 거를 달아주잖아요. 보건소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저희들도 개첨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착한가게라고.
밖에 밤에도 보이실 수 있도록 LED등으로 해서 불빛을 비치게…….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보건소하고 중복돼서 지원되는 것은 혹시 없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거기는 모범업소는 주로 위생적인 기준이 높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가격 면에서 저렴한 가게를 착한가게라고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글쎄 참 좋은 정책이기는 한데요.
이 선정기준이 반드시 실사를 나가서 잘 선정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도마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일반도마를 지원해 주고 있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도마는 나무로 된 도마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것을 왜 도마 이야기를 하냐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항균도마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저희는 제가 알기로는 나무로 된 도마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착한가게가 분식집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무도마가 더 필요해서 이렇게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1번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추진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 6기 시장 공약사항이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공약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공약사항이면 당초 60억을 투입해서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건립계획 규모 축소를 했는데 이게 사업계획서 올렸는데 거기서 축소해라, 이런 건가요? 자체적으로 축소했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산 확보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축소를 했는데요.
도에서 예산이 전체 전통시장하고 물류시장하고 같은 예산과목입니다.
그런데 도로 배정한 금액이 전체가 30억인데 우리 시에서 30억을 요구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슈퍼마켓협동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규모를 축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현재도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가 있긴 있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그 부분은 규모가 작고해서 그러면 그 물류센터는 철거를 하고 다시 하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를 거기다가 예를 들면 확장해서 할 것인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다시 신축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 우종재 위원
- 임대라고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서산 테크노벨리 내에 거기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계획을 보면 2017년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데 2017년이면 내년인데 지금 문제는 내년도에 국비가 지금확정이 되었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지금 기재부까지 예산이…….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확정은 안 됐잖아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럼 만일에 국비가 확정이 안 되면 이 사업 못하는 거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국비가 확보 안 되면 못하고 또 1년을 연기해야죠.
그런데 저희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뭐 노력이야 하겠지만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가 더군다나 시장 공약사항인 만큼 해당부서에 과장님이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이게 자부담분이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 우종재 위원
- 자부담이 3억인데 이 자부담은 그러면 충남서부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부담을 해서 하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모든 운영은 거기서 하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저희가 건립해서 운영을 위탁계획인데요.
이제 위탁하려면 전에 관련 운영지침이라든가 제정해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런 부분도 처음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각종 법률적인 관계라든가 우리 서산시 내부규정을 확실히 해 놓아야 문제점이 없잖아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문제점 발생…….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간혹 보면 우리 서산시가 국도비 시비를 투입해서 좋은 시설을 해서 위탁을 할 때 우리 해당부서가 잘못 챙겨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수습도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 사업을 하더라도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모든 절차부터 제 법규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내부규정을 정확히 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지침을 마련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82번 에너지절약운동 추진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캠페인을 위한 홍보물은 어떻게 배포를 하고 있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홍보물은 저희가 각종 모임이라든가 또 저희가 캠페인 전개시에 나눠드리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이라든가 그런 곳에 비취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전단지가 8,000장인데 8,000장 가지고 가능한가요?
8,000장이면 거의 10,000장이네요? 그러면…….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세대별로는 전부할 수는 없고 대규모 아파트단지라든가 기업 쪽에…….
- 장은순 위원
- 그런데만 배부를 하고 있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공공기관, 읍면동 그런 데를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교육받은 대상자가 공무원하고 시민이잖아요? 공무원이 몇 %나 되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공무원하고 에너지절약위원님들 또 소비자단체 그런데서 참여를 하는데요.
공무원이 한 6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교육이 공무원들이 들어가야 되는 의무적인 게 있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할 때 그런 사항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에너지절약운동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은 말하지 안 해도 잘 하지 않을까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본인도 해야지만 시민홍보를 하려면 알아야 홍보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장은순 위원
- 이 분들은 홍보를 하기 위한 교육인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홍보도 하고 에너지 절약이 왜 필요한지, 어떤 분야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 방법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장은순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공무원들은 이거 아니어도 의식이 절약정신이 많이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을 한분이라도 더 교육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공무원 대상 말고도 일반 시민 대상에서 교육할 때 저희들이 연계해서 에너지 절약부분도 같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매년 이 홍보활동을 보면 발전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하는 게 똑 같거든요.
전단지, 피켓, 현수막 이런 것이 똑 같은데 여기에 대한 매년 실천을 하면서 보완점이나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저희들이 홍보물은 내용물이 매년 달라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 2015년도 같은 경우는 홍보체험관을 운영했었습니다.
시민 전야제에 맞춰서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이 부분에서 에너지홍보와 더불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것도 같이 홍보를 했는데 효과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큰 행사장에 행사라든가 축제가 있을 때 홍보체험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웅도에 친환경 타운식 체험관을,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듣기로는 '에너지절약운동이 서민들한테 강요되는 그런 운동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교육이나 홍보물전단지 돌리는 대상을 다양하게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연세 드신 분들이나 우리 세대들은 절약에 대한 것을 많이 인식하고 있지만 젊은 세대들은 집에서 나올 때 불 끄고 나오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젊은 세대들이나 학생들한테도 홍보가 많이 필요 하거든요.
그래서 전단지 돌려주고 와서 교육을 조금 받는 것 보다는 학교라든지, 기관 같은데 문화센터 같은 데 찾아가서 전단지도 주고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세대를 다양하게 선발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에너지절약 부분에서는 다양하게 내실 있게 추진해서 충남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보완해서 더욱 더 잘하는 활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잘 알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83번 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현재까지 집행내역 및 향후 대책과 요구번호 84번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융자금 이자보전 현황 및 내역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억씩 출연을 해서 12배인 12억을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지원을 받은 데가 많네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50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12억을 다 소진했네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 위원장 김보희
- 건설이라고 하면 지금 어떠한 사항이죠?
건설부분에서 5개 업체가 받았거든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소규모로 해서 경제적으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51페이지에 보면 대출 금융기관별 현황이 있는데 은행명이 죽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금융기관에 의해서 지원해 준 건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금융기관에 해당되고 은행선택은 본인이 가까운 은행을 본인 거래하는 은행을 찾아 가서…….
- 위원장 김보희
- 본인이 희망하는 은행에 따로 가서…….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저희가 지정해 주는 건 아니고 본인이 주로 거래은행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자료로 보았을 때에는 소상공인이라는 게 굉장히 적은금액을 요구하는 그런 업종의 사장님들이 계시거든요. 소상공인들이.
그런데 보면 3,000만 원 이하의 건수가 제일 많아요. 30건 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도 사실은 바꾸어서 이 3,000만 원이 아닌 정말 적은금액을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지금 이 자금은 저희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지만 도에서 각 시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충남 도내가 3,000만 원 이내에서 대출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3,000만 원 이내에서는 얼마든지 금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하고는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3,000만 원 이내로 해 놓으니까 물론 도에서 같이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 자체적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조정이?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운영자체를 지금 충남도에서…….
- 위원장 김보희
- 아! 우리가 출연을 해 주면?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출연을 해주면, 그렇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건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으로써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시적인 시간을 가지고 다뤄져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별도의 충남도와 우리 서산시와 다시 한 번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85번 동문동 소재 먹거리 골 및 중앙로 번화 1로, 번화 2로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동문동 소재 먹거리 골 및 중앙로, 번화 1로, 번화 2로 상가 활성화 방안으로 간담회 등 이런 역사적인 사업들을 보고한 자료를 잘 봤습니다.
그런데 동문2동 소재 9,200평 정도 되는 나라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 인근 먹거리 골과의 연계로 활성화 내지 기대효과는 적시가 안 되어 있네요?
이에 관한 방안이 시에서는 강구가 안 되어 있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료 작성하고 한 것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만…….
- 임재관 위원
- 그때 이런 간담회 하고, 활성화 방안 이런 거 할 때도 그런 문제들이 제기 되고 논의가 됐었는데?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한번 방안을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알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6번 마을기업 지원현황 및 정산 내역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마을기업이 우리 서산시에서 정착하게 된지 5, 6년이 됐는데 마을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면서 어떠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지금 서산시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마을기업을 3년 동안 지원을 해 주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마을기업은 최대 2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차 년도는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시설투자비로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2차 년도는 1차 년도 성과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게 처음에 5, 6년 전에 정착할 때까지 너무 까다롭고 서류 같은 것이 까다롭고 하다보니까 이게 대체적으로 면단위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하다보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했었는데 지금 그러한 현상은 없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서산시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1건도 없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포기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포기는 없고 지금 운영시?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운영이 조금 미진한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기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게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런 사업을 권장하고 있고 많이 정책발굴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 까다롭고 하다보니까 타 지역에서도 그렇고 중간에 포기하는 현상도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마을기업에서 잘 되면 사회적 기업까지 가고 이렇게 하는데 자립할 수 있도록 당연히 우리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2년까지만 지원을 받고 더 올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마을기업에서 다시 사회적 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우리 일자리경제정책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주시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자산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어서 요구번호 87번 태양광 등 집단민원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음암면 부산리 일원에서 더군다나 그 옆에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태양광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돼서 본 위원장에게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자 측에 지역주민과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 봤고 여러 차례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장님께서 현장방문까지 했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거기에는 축산농가도 상당히 많고 앞에는 아파트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서는 사실 우리 집행부가 굉장히 중간자적 역할을 잘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64페이지이나 이런데 보면 그뿐만이 아니고 8번, 9번 보면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데 부산리 만큼은 지금 발생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8번, 9번에 대한 선일태양광 발전소하고 고북면 봉생리하고 거기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고북 봉생리는 완전히 협상을 해서 타결이 6월 14일 날 됐고, 선일태양발전소는 지금도 별다른 이상은 없고 저희들이 민원해소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별다른 동향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지금 가장 심각한 데가 음암면 부산리 인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음암 부산리하고 나머지는 별다른 사항 없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태양광을 설치함에 있어서 아파트 주변에 한다고 한 데는 부산리 밖에 없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오늘 일자리경제정책과가 감사를 받으면서 그래도 아직 까지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격려를 받고 그동안 일을 열심히 해 오신 덕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태양광발전 관련해 가지고 물론 집단민원도 있었지만 우리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대해서 격려를 보내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런 집단민원이 있지만 힘들더라도 슬기롭게 잘 조율해서 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1번 대산공단 우리지역주민 취업현황과 향후 청년실업 대책 등 서산시의 대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앞전에 본 위원장이 요구번호 70번과 대동소이한 감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지역의 청년실업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욱 더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바로 또 163번 서산시 통합브랜드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비 정산내역 및 각 실과 통합브랜드 관련 소요된 예산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통합브랜드 관련해서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는 380만 원 예산만 소요됐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예산액이 500만 원인데 저희가 직원 명찰하고 명함하고 또 일자리종합센터를 운영하면서 바뀐 통합브랜드로 교체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앞으로 향후 더 교체해야 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지금 해미시장에 대한 것을 더 교체해야 합니다.
예산액이 500만 원인데 지금 380만 원 썼고, 나머지는 시장에 대해서 교체 못한 부분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4번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위원회 중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례에 보면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개최를 한 번도 안했네요.
이건 왜 이렇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대외 중소유통기업기관과 상생발전하기 위한 방안 모색 그런 협의기능을 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상 대형마트라든가 최근에는 입점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입점은 없지만 이 분들이 현재 있는 위원회로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마트, 롯데마트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앞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 다음에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조례에 보면 위원이 총 몇 명이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16명입니다.
- 장은순 위원
- 16명이면 조례에 보면 '협의회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석인원이 5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2014년 4월에도 그렇고 2014년 10월에도 그렇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지금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구성한 게 전부 주로 장, 각 공장이라든가 그런데 노조위원장이라든지, 지청장이라든지 그런 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그 옆에 제9조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실무위원회를 운영했고 그 실적을 여기에 기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런 위원회로 위촉받을 때는 본인이 이런 참석의사도 있고 하기 위해서 위촉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적어도 이 조례 제정처럼 24명 중에 12분은 참석해야지, 5분 참석해서 회의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회의를 개최할 때는 그런 것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업무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에 도시가스 공급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구)제일예식장부터 광장까지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가는 큰 도로이고 개인의 토지도 없습니다. 거기는.
인도로 가게 되면.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잘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협의해서…….
- 임설빈 위원
- 협의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예, 또 15쪽에 동부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거기는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아까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도 개선이라기보다는 지금 점포가 비어있다, 그러면 어떤 시민이 그 점포를 임대하려면 임대 해주죠? 비어있는 경우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 임설빈 위원
- 임대해주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 임설빈 위원
- 명의 올려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점포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명의이전을 해주는 게 그게 안 되어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명의 이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세대교체가 안 되는 원인이 그래서 그 부분에 가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명의이전을 내가 가진 이름을 저 사람한테 올려주려면 얼마만큼 내가 받아서 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못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붙잡고 그냥 앉은 거예요. 노인 분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투자되어 있는 비용, 점포 내에 전 세입자가 투자를 했으니까 투자권리금을 얼마 달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감정사 한명을 고용해서 감정사로 하여금 그 점포 내에 이전 주인이 얼마만큼 투자를 했는가, 베니다판 몇 쪽을 했고, 타일을 얼마 했고, 그 감정사로 하여금 감정금액을 전 소유자한테 주면 명의이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가는 저도 장사를 해보니까 상가는 투자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설하는 시설비가.
그래서 감정사가 감정을 할 때는 공정하게 나올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봅니다.
또 두 번째는 야채전이라고 부르는 곳, 아까 100평에 시 토지에서 30개의 야채전 상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전통시장으로 지번편입을 하면 어떨까, 그 상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안 되면 안 된다고, 그 상인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그분들은 그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권리금이 인정되는 부분 그리고 불법전대, 임대가 인정되는 부분을 법률을 개정해서 허용해 달라는 것을 지금 상급기관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 요청한 사항을 현지 상인회와 협의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에서 다녀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지금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적극 대응해 나가고요.
시장구역에 편입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구역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영미 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 감사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신영미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23번 서산시 관광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장은순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 임설빈 위원님께서 감사 요청한 자료입니다.
먼저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우리 팸투어가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 장은순 위원
- 이걸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유치된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팸투어요?
- 장은순 위원
- 예.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저희들이 팸투어라고 하면 다시 그분들이 와서 다시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이분들이 오셔서 활동하신 인원수도 되지만 그분들이 활동한 결과로 관광객이 얼마왔다, 이런 구체적인 통계를 잡기가 참 어렵거든요.
- 장은순 위원
-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그래도 입소문이라든지, 어디에서 소개해줘서 왔다든지, 이런 이야기 있을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팸투어가 저희들이…….
- 장은순 위원
- 효과가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팸투어가 2011년에 시행을 했거든요.
시행을 하면서 보면 단계적으로 관광객이 늘어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시를 알리는데 좋은 시책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 장은순 위원
- G마켓하고 옥션에 보면 우리 마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판매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몇 가지 종류가.
그런데 보면 판매 올라와 있는 똑같은 상품이 G마켓하고 옥션하고 택배비 관련해서 틀리더라고요.
택배비를 똑같은 상품을 받는 경우가 있고 무료 배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왜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시책을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우리 정책을 알리고 관광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정책을 하고 거기서 자기들이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벤트도 하고 판매하고 이러는 것은 거기 자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회사별로 뭐가 틀려서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자체적으로 하지만 이런 경우가 발견되었을 때 상대방은 이런데 여기는 이렇다,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좀 건네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그렇게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리고 이거 홍보물이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 장은순 위원
- 홍보물이 연간 책자가 14,000부가 발행이 되고 리플렛이 100,000부가 발행이 되네요?
이건 주로 어디에 비치를 하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이것은 연간책자 14,000부는 주로 관광안내 책자인데요.
저희들이 안내소 같은데 또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관광박람회할 때 쓰거든요.
한번 박람회를 하면 보통 한 2,000부, 3,000부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주는 게.
그렇게 하고 이것이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이런데서 또 떨어지면 요청이 들어와요.
그래서 물량이 1년 치가 거의 나갑니다. 14,000부 정도로.
리플렛은 이제 한 100,000부인데요.
이것은 안내책자라든가 관광지도 있지요?
그런 소책자식으로 되어있는 건데요.
그것도 거의 이런 것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책자하고 리플렛은 언제 발행을 하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우리가 만들어 내는…….
- 장은순 위원
- 1년 했을 때 연 초에 하시는지?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연 초에 주로 합니다.
- 장은순 위원
- 이것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리플렛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어떤 거죠?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그게 터미널에.
- 장은순 위원
- 예, 터미널에 가면 우리 관광에 대한 어떤 홍보나 책자나 리플렛 비치한 거죠.
그런데 몇 주를 가 봐도 빈 것으로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한옥희 그때 가신 시간이 언제쯤인지 모르겠는데요.
관광해설사 한분이 차가 없어서 통근을 합니다.
그래서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아침 일찍 저희들이 꼭 물량을 거기다 넣어 놓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찍 떨어질 때도 있고 거의 다 일찍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한번 채워놓으면 또 그 다음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어느 시간대에 촬영된 건지 저희들이 모르겠는데
- 장은순 위원
- 이게 몇 번을 갔는데 비었고요.
그 다음에 홍보물이라는 것은 떨어지면 그것을 보완해서 채워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다 떨어질 때까지 있다는 것은 관리를 안했다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오후시간에 한 번 더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그래서 좀 창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터미널에 이것을 비치하지 말든지 아니면 잘 해놓든지, 잘 관리를 하든지.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그런데 저희들이 아침에 일찍 채워놓는데 금방 떨어지는 것 같아요
- 장은순 위원
- 그렇게까지 터미널에 오시는 분들이 관심 있어서 이것을 많이 가져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며칠 동안 관리를 안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관심 있어서 가져간다기보다는 그냥도 가져가고 그런 것 같아요.
- 장은순 위원
- 그리고 여행사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보니까 지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우리가 관광정책을 폈던 게 시티투어 그리고 기차관광과 연계한 시티투어 그리고 인센티브하는 것하고 팸투어 이렇게 4가지 정책을 하거든요.
단체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은 이것은 여행사에서 3.1절에 이런 기획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데 거기보시면 내국인일 경우에는 1인당 당일 4,000원, 숙박을 하게 되면 만 원, 동부시장에 오시면 2,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인원수에 맞춰서
- 장은순 위원
- 여행사에 주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여행사에 지급을 합니다.
- 장은순 위원
- 이것 보니까 관광객들이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 장은순 위원
- 그래서 느는 것은 좋은 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 관광지라든지, 주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좀 깨끗하게 해놔야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서산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체적으로 돌아다니다보면 우리들도 다른 지역을 가다보면 화장실이 가장 먼저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실 같은데 그런데는 철저히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어서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관광객 인센티브 유치현황하고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인 장은순 위원이 감사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6페이지요.
팸투어 관광 위치현황 및 지원현황만 묻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세부추진 실적을 보면 지금 667명이 방문을 해서 2,754만8,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날짜별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보니 3월 14일은 60명에 354만,000원 지출되었고 1인당 59,000원입니다.
또 6월 27일부터 28일은 33명에 445만5,000원, 1인당 13만5,000원 또 3번 10월 11일에는 80명에 133만 원 지출해서 16,625원 또 맨 하단에 27명 외 683만3,000원 지출되어서 그러면 1인당 25만3,074원이거든요.
이게 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지출이 되나요? 들쑥날쑥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저희들이 팸투어를 하면 모집할 때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식사를 더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고, 식사 전에 먼저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금액차이가 생기거든요.
저희들이 일정계획에서 타이트하게 운영하면 금액이 딱딱 맞춰서 1인당 5만 원, 4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옆에 집행내역을 한번 보세요.
맨 위쪽에 상단에 어느 단체가 와서 지역물, 특산물, 온누리상품권 지급하는가 하면, 어느 단체는 또 그 밑에는 버스임차료에다가 왕복교통비는 뭐에요?
버스임차료면 임차료지 왕복교통비는 또 47만4,000원은 이건 어떤 거예요? 왕복교통비.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이게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데요.
그 계획이 들어올 때 대학생으로 위주로 된 기자단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은 경비가 없으니까 일단은 출발한 시점에서 그쪽에 도착을 하더라도 또 집에 갈 수 있도록 경비 좀 지원해 달라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계획서만 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계획서만 제출하면 집에서 나오는 것 택시비까지 교통비까지 다 여기에 포함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아니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이때는 관광공사에서 하면서 대학생이라는 그런 말하자면 소득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타당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1인당 얼마, 버스비 얼마 이렇게 딱딱 중식비 얼마 결정되어서 집행한다고 하면 좋아요.
그러나 단체마다 계획서 올리는 대로 여기서 집행한다고 하면 안 맞잖아요?
또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특산물 60만 원, 온누리상품권 60만 원, 이건 계획서 올려서 준거에요? 뭐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관광전문기자 분들이고 대외, 국제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만 그런 부분도 예의 봐서 좀 타당성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저희들이 알아들었고요.
최대한 잘 검토해서 형평에 맞도록 이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계획서를 들어와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게 그게 우선이 아니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데 해외관광가이드가 들어왔을 때 우리 특산품이라든지 기념품 전달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만들어놓고서 거기에 적합하게 적용을 해서 집행을 해야지, 거기 상대방에서 사업계획서 올라오는 것에 의해서 검토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저희들이 팸투어 할 때 그런 계획서를 내라고 이렇게 해 놓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서가 들어왔을 때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편의성도 제고하고 효율성도 좀 보면서 검토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 그때그때 사업계획서 들어와서 검토해서 타당성 있다고 집행 그렇게 하시지 말고 어떠한 기준 만들어놓고서 거기에 맞게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집행해야 맞지 않느냐 이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적극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대방에서 사업계획서 들어오면 우리가 보고서 검토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이런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서가 들어왔을 때는 집행해야 맞지 반대로 그렇잖아요?
그렇게 검토해서 시행해 시기 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 한규남 위원
- 또 숙박비는 어느 때 제공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이게 1박하게 되면 숙박비를 저희들이 하거든요.
- 한규남 위원
-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서 안자고 잤다고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가 저녁에 가서 확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서산서 안자고 당진 가서 잘 수 있잖아요.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서 숙박한다고 하고서.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그런데 혹여 그럴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다 사업계획서에 들어와서 예약도 되고 그렇게 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 체크하거든요.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금방 지적한대로 검토하셔서 그렇게 집행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 한규남 위원
- 또 한 가지는 6쪽을 보면 지금 예산은 4,000만 원 섰는데 집행은 1,678만2,000원 했습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2015년도요?
- 한규남 위원
- 예.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그 부분은 2015년도는 메르스가 5월에 발생되어서 6월까지 지속되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가을까지도 여파가 계속 가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그러면 본 위원이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과다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이 50%로도 안 되어서 그걸 지적하려고 했던 거고, 지금 6페이지를 봐도 그렇습니다.
예산은 4,000만 원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2,754만8,000원 했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했는데요.
이분들은 팸투어 특성상 블로거들이나 전문기자, 홍보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섭외과정에서 많이 잘 안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알았습니다.
방금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세부계획을 우리 자체적으로 세워서 꼭 사업에 접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앞에서 두 분이 좋은 지적의 말씀도 있었고 좋은 대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눈으로 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준이 분명히 서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 임설빈 위원
-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기준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면 오늘 같은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기준이 없이 눈으로 봐서 사업계획서, 좋지요.
지나가는 관광차가 태안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서산오고 싶다, 옛날에 여기 와 보니까 좋더라, 갑작스럽게 버스가 왔을 때는 지원을 못해 주는 거죠?
미리 사업계획서를 넣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다만 뭐 얼마라도 하는 것이지 그런 때는 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있다면 그런 것도 다 수용할 수 있지 않은가? 기준이 있으면.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 임설빈 위원
-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저희들이 4가지 정책을 하는 중에 이 팸투어 만큼은 홍보기능을 하는 분들을 모시다보니까 이것은 사업계획서 하고 나머지 3가지 정책은 엄격한 기준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어쨌든 기준을 내부적으로 마련해 가지고 꼭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제가 하나 지적이 됐고, 저도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물품집행과정도 역시 한규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야기 저도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는데 중복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좋은 현상, 격려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2014년보다 15년도가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많았다, 많았어도 굉장히 많았다. 14년 보다.
이런 이야기는 과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2014년도 124만 명 정도 왔는데 15년도에는 330만 명 정도가 왔다고 보면 대단한 성과라고 봅니다.
이렇게 관광객이 증가되다 보면 2016년도는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대를 해 보면서 그동안 과장님의 홍보효과가 아니었나, 그러나 홍보할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준마련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잘 알았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7쪽에 보면 2015년도 10월 10일 한서대 유학생들이 있거든요.
이 학생들은 버스 임차가 없는데 어떻게 왔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한서대 유학생들인데 해미읍성축제 당시 그분들을 학교버스로 해 가지고 체험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 장은순 위원
- 해미축제 연관해서 학교버스 온 거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 장은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24번 스템프투어 기념품 제작정산서(물품구입 단가) 및 지급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겠습니다.
이 스템프투어를 할 수 있던 제안을 본 위원이 했었습니다.
여기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전)문화관광과장님으로 계실 때 제안했던 사안입니다.
이 스템프투어에 제가 사업제안을 했을 때는 우리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 제안을 했었던 사항인데 이게 조금 빗나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2014년도에 한 것을 보니까 기념품 제공한 것을 보니까 477건, 2015년도 571건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산을 주었나요? 9경 스템프를 찍어 오면.
그 우산이 보니까 참 예쁘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관광기념품 우산을 들어 보이며)
이 우산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런데 이게 우리 서산시를 홍보하려고 하는 우산인데 서산시 글씨는 하나도 없어요. 해미읍성만 있고.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그래서 이번에 제작할 때 거기에 이름 명을 다 하나하나 넣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리고 이거는 텀블러인데
(텀블러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영어로 서산이 쓰여 있습니다.
좀 전에 보여 드렸던 우산은 1개에 단가가 27,000원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 위원장 김보희
- 이 텀블러는 가격을 안 넣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1만3,000원, 1만4,000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텀블러요?
- 위원장 김보희
- 그 정도선 일겁니다.
아마 더 이상이거나 이하여도 그 정도 수준인데 자, 이 개선책에 대한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한 가정에 보통 네 식구에요.
네 식구가 와가지고 스템프투어에 다 참석하면 4명한테 선물을 다 주어요.
선물을 주는데 이 선물이 너무 과합니다.
기념품이 우산 27,500원 짜리하고 이 텀블러하고 2개씩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산시가 굉장히 부자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4인 가족한테 다 주면 10만 원이 훌쩍 넘어요.
이렇게 과다 지급하면 처음에 이것을 제안했을 때는 정말 소정의 기념품, 정말 우리 서산의 9경이라는 9곳을 돌아서 정말 의미 있게 도장을 기념품으로써 남기기 위해서 찍어서 작은 비누라도 하나씩 주라고 제안했었던 게 이게 너무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규정을 정해 놓을 때 1인당으로 적용을 했거든요.
4명이 오면 1인 가족이 되면 한 가정인데 각각 4명이다 보니까 규정에 따라서 준 것이고, 텀블러가 8,100원정도 되는데 두 개 합하면 그것도 꽤 되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 위원장 김보희
- 자, 검토가 아니고 대안제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오는 가족에 한에서 한 가족 1인 가족에 물품 하나씩만 지급하고, 그 다음에 1만 원이하의 물품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취지가 우리 지역을 찾았을 때 우리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좋은 취지가 이렇게 빗나가지고 많은 금액을 소수 인원한테 준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일부 개선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개선하고요.
그 가족관계증명서 관계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조금 보완하고…….
- 위원장 김보희
- 타 지역도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물품을 지급해 줄 때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여주기만 하면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낭비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25번 상대적으로 침체된 해미읍성의 남문 미개방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지금 해미읍성 서문 개방되지 않는 이유, 이 부분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맞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이게 빠졌네요.
이 감사는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26번 서산시 홍보대사 현황 및 활동지원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홍보대사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관련 조례에 보면 두 가지 방안으로 하거든요.
유명인으로 해서 우리지역을 알릴 수 있는 사람, 또 두 번째로 특별히 우리지역에 대해서 알리고 싶어 하는 어떤 애착을 갖고 활동하시는 분,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유명인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홍보대사를 위촉하면 어떤 행사 때나 와서 홍보대사가 하는 역할이 뭐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동선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미역사체험축제장에 나타나면 한 곳에만 있지 않고 죽 다니면서 사람들 하고 스킨십도 하면서 사람들이 여기 오면 서산에 오면 이런 분도 있구나, 오신 분들한테 뭐라고 할까 흥밋거리도 되고 관심거리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면서 홍보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활동비 지급 현황을 보면 차등지급이 되거든요.
차등 지급되는 이유가 뭐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이 첸린 홍보대사는 중국의 모델이거든요.
모델인데 저희가 MGBQ관련 돼 가지고 여기를 한번 왔는데 모델로서도 그렇고 중국의 대중국 창구가 앞으로 열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국 분을 홍보 쪽에 관심을 갖고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서 1년간만 위촉을 했거든요.
이분은 모델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안 알려지고 중국에 알리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차등해서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위촉기간이 2년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2년입니다.
- 우종재 위원
- 2년이면 연임해서 위촉할 수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연임할 수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과연 이게 어떤 행사 때 지금 과장님말씀대로 돌아다니면서 홍보하는데 활동비 지급하는 금액하고 물론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어떤 측면에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만큼의 그 역할을 하느냐?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그런 부분은 일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연예인들이나 유명인 특성상 이렇게 지급하면 거의 최저수준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볼 때 다른 곳을 비교해 봐도 그렇게 하고 하루 동안 사람들을 보고 서산 좀 찾아오게 홍보 좀 해 주십사 당부를 하는 거죠.
- 우종재 위원
- 위촉인원이 어떤 기준이 있나요?
한번 위촉할 적에 5명 이내로 한다든가…….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그것은 조례에 5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는 서산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는데 선거 때 어떤 특정 후보의 연설원으로 다닌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과장님 그런 부분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개인적으로 볼 때는 글쎄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우종재 위원
- 물론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만일 그런 분이 다음번에 또 위촉을 할 수는 있겠지요.
어떤 규정이라든가 법에 저촉을 안 받으니까 그러나 시민들이 판단하기는 서산시 홍보대사가 어떤 선거 때 그런 연설원으로 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있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홍보대사를 위촉하면서 조건부로 하는 것은 없겠지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그런 건…….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게 홍보대사라고 하면 행사 때, 같은 때 공정하게 서산을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아무튼 이런 홍보대사도 물론 서산 위상이라든가 서산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활용을 어떻게 보면 아주 뭐하는 분들은 위촉한다고 하면 거부하는 분도 있겠지요.
인기 많은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그런 분도 있고, 바빠서 못한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행사 때 홍보대사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으며, 누가 홍보대사가 되는지 이 현황을 보고자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18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감사중지)
(18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27번 소원풀이 해돋이 행사개최에 따른 소요예산 및 집행내역 정산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1월 1일 부춘산 일원에서 해돋이 행사를 개최를 했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런데 이 예산이 3,500만 원 중에서 이벤트 비로 2,800만 원을 집행한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2,200만 원이고, 나중에 행사물품하고 홍보 관련해서 570만 원 썼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때 부춘동 뿐만 아니라 부춘동새마을회에서 주관이 됐고, 나머지 읍면동 새마을회에서 다 도움을 주었는데 이때 떡국 나눔 행사한 것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 위원장 김보희
- 어떻게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벤트에 이 모든 예산을 다 쏟아 주고, 그 분들은 쌀을 구하러 다니느라 새마을회에서는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새마을이 물론 봉사단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이벤트에 주고 나머지는 새마을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야지, 어떻게 서산시의 전체 행사하는 중에 전체적으로 한 이벤트만 그렇게 몰아주게 하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이벤트가 제가 어디 이벤트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새마을에서 그렇게 난리가 나서 갑자기 새마을회에서 하라고 해서 하루 전, 이틀 전에 쌀을 구하러 다니느라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도 해돋이 행사 예산 10원도 지원 못합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저희들이 하면서 이것은 덜 살펴봤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민간인들한테 줄 수 있는 예산항목으로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떡국도 주고, 단체한테 보조금을 주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목을 행사운영비로 하다보니까 이것을 직접 민간인한테 지급하기가 어려워서 이게 선거법하고 연계되어서 저희들이 그 쪽에 집행을 못하게 되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추경 때 행사운영비로 썼던 것을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목 변경을 신청해서 위원님들께서 흔쾌히 해 주셔서 내년 1월에 할 때는 그런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부분에 대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그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아보겠지만 이런 식의 해돋이 행사를 한다면 이것은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화관광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이벤트를 한 곳에 몰아주기식 행사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그런데 2014년도에는 한솔하고 2015년도는 1· 2·3 이렇게 해서…….
- 위원장 김보희
- 어디 특정업체를 지정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어제 회계과 감사도 했지만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함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도 앞으로 그 부분 살펴보시고 올해와 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되면 절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29번 향토문화유산 지정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전혀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서산시에서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도지정문화재까지 있고 향토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시문화재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 건도 없거든요.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 장은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30번 박첨지 놀이 전수관 건립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 박첨지 놀이 전수관 건립이 당초계획은 2006년도에서 2015년도 사업기간이 그렇게 되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되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건물은 준공되고 부대시설만 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늦은 이유가 뭐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그것은 사업비 관련해서 외부자원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게 늦게 되고 그리고 절차상 밟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일단 준공되고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전체체적으로 활동하면서 박씨도 심고해서 사실은 건물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준공개관행사를 해도 되는데 주민들 뜻이 너무 썰렁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뭔가 지역에 관광화를 하기 위해서 좀 해야겠다, 해서 박씨를 대대적으로 심었어요. 터널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박꽃이 7월 초순에나 중순쯤 피거든요.
그때 개관식에서 위원님들도 모시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개관을 맞추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개관이 되면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지금은 일단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1명 관리인 두다시피 해서 운영하고 차후에는 저희들이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그런 활동할 수 있게끔 거기에 법인, 법인을 두 개 세워서 하나는 비영리법인은 전수관 전수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관리하는 주체를 법인 하나 만들고 비용으로 또 거기에서 박 같은 것 이런 것이 생기면 판매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영리법인을 하나 만들어 둬서 두 가지 법인을 하되 비영리법인 전수관리회라든가 뭐를 해서 하면 그쪽에 위탁해서 위탁비를 줘서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우종재 위원
- 하여간 이게 예를 들면 박첨지 놀이가 관광객이 버스 1대가 거기를 방문했을 때 원칙적으로 박첨지 놀이 공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계획이 예를 들면 내일, 모레쯤 버스 2대가 간다, 하면 공연할 수 있나요? 사전에.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저희들이 평일 날은 2회, 그리고 주말에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1번 이런 식으로 주민들 하고 이야기해서 개관하면 공연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을 누가 오면 그때하지 말고 정해놓고 하는 것으로 하되 중간 중간에 문화예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서.
그분들이 와서 연극도하고 뭐 더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짜서 예를 들면 한 달 계획을 짜서 홍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 우종재 위원
- 박첨지 놀이 같은 것을 하는 분들이 생업에 종사하는데 지장 없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그분들은 하는 분들 중에 이제 보유자라든가 조교 분들은 일정부분 보조금을 줘요.
그래서 책임자, 전수자를 한 달에 110만 원, 그리고 조교는 50만 원 정도 줘서 생활보탬이 되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31번 문화재보수현황 및 향후 보수계획과 문제점 최근 3년간 연도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임설빈 위원님, 장은순 위원님께서 감사 요청한 사항입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는 우리 서산시 자산입니다.
화재예방이라든지 보험가입 같은 것은 다 들어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목조는 거의 들어있고 그밖에 문화재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잘 지원이 안 되어서 일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빨리 보험이라도 가입해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화재보험은 들어있는데 화재감지 하는 그런 시설이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요.
보수 계획 및 문제점 이런 것은 자료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작년에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해미 미륵불 사방비보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 한규남 위원
- 반환에 관련해서 적극 추진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그래서 저희들이 부석사 주지스님을 만나서 이야기도 계속하고 또 반환추진위원장이 있어요. 이상근이라고.
그분하고도 저희들이 연대하고 또 저희들이 오라고 해서 만나기도 하거든요.
이번에 7월 7일 날 대전에서 판결이 나는데 그 반환여부 관련해서 판결이 나요.
그래서 그 부분이 판결되면 일단 먼저 반환해 주고 하는 거냐, 아니면 반환을 여기서 귀속시킨 상태에서 뭐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이를 보고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적극 대응을 해서 꼭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우리 일락사도 문화재로 들어가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전통사찰로.
- 임설빈 위원
- 전통사찰로 문화재로 들어가죠.
일락사를 지난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2년, 3년 전부터 그 위에 우리 주차장 일락사 바로 밑에 주차장 하나가 시 안내판도 있고 그렇게 방갈로도 있고 그런 것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해놓은 것 같은데 그렇죠?
주차장도 우리 시에서 해놓은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그 밑에서 여름철 되면 일락사 계곡이 아주 차도 못 들어갑니다.
워낙 붐빕니다.
사람이 많이 옵니다. 관광객들이.
그래서 나도 거기를 갔는데 그 뒤로는 안 갔습니다만 간신히 차를 비비고 거기 주차장 있는 쪽으로 올라갔는데 중간에서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그것도 해미면 새마을회에서, 그래서 왜 못 올라가게 하느냐, 위에 지저분하다고 이렇게 하래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돈 얼마나 주느냐, 돈 얼마인가 몇 백만 원준데요. 일 년이면.
그래서 내가 그냥 걸어 올라갔지, 올라가 보니까 주차장에 차가 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에 조금 사찰에 뭐 휴지나 먼지나 날릴 수도 있지, 그래도 그것을 감안해서 그 위에 주차장은 시민들한테 개방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새마을회를 시켜서 거기 차단기를 설치해 놓고 못 올라가게 사찰 찾아오는 차들은 올라가게 만들었더라고요.
거기에 몇 대 댑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은 금년에는 철저하게 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잘 알았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노후된 문화재 보수를 하려면 문화재청이나 충남도 승인을 받아야 손을 대죠?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 임설빈 위원
- 그게 바로 바로 우리가 손을 대려고 수리를 하려고 하면 바로 바로 승인이 떨어집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그게 문화재가 조금 될수록 세밀하게 보수할게 많거든요.
그런 게 일부 빠지고 그러면 바로 반려가 되고 해서 그런…….
- 임설빈 위원
- 반려도 되고?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그래서 그렇게 거치면 심지어는 복원관계에 걸리면 한 1년 정도 이렇게 승인이 가는 경우 있고요, 통상적으로 1개월 반에서 2달 정도면 승인은 되는데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국비예산이 굉장히 지금 잘 안 해줘요.
그런데 전통사찰에 계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또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국비예산이 아주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기와장이나 이런 것들이 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괜찮다가도 갑작스럽게 노후가 되다 보니까 샌단 말이에요.
그럼 비가 오면 장마철에 그것을 고쳐야 할 텐데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승인이 안 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그런데 그런 대안은 없지요? 우리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이제 우리는…….
- 임설빈 위원
-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그래서 이번에도 개심사에서 그런 보물들이 2012년도에 발굴되어서 15년까지 보존처리를 하고서 보호각 그것을 두고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금년에 2억5,000만 원이 서있는 데 부족해서 중앙정부에 가서 3억을 굉장히 간신히 따 왔어요.
그래서 내년에 보호각을 지어서 그런 것도 하고 이런데 절박할 때 가서 국비를 하면 잘 되는데 이렇게 좀 웬만한 거 보수한다고 하면 잔뜩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세세한 부분이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국비 따는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32번 상상나라연합 공동마케팅 및 국내외관광박람회 개최 소요예산 및 집행내역 정산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4년도부터 계속 추진을 해 왔잖습니까?
이게 14년도부터였나요?
처음 시행시점이 언제였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2012년 9월 10일에 발족 되고 본격적으로 13년도에 법인이 되었고, 13년도 하반기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게 한 3년 정도 했었는데 정말 참 예산 낭비한 사업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미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상상나라연합 공동마케팅 2016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많은 질책을 하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2016년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우리 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었었는데 맞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지금 집행한바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올해는 아예 이 사업에 대해서 다 종료를 할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상상이라든가 창조가 변화, 발전하는데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 자치단체가 연합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같이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쟁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새로운 정책이나 시책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자치단체끼리 뭉쳐서 뭐하는 게 굉장히 힘들구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불씨가 꺼졌기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도 원동력 있게 할 것 같지 않아서 접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떠한 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한 2〜3개 자치단체가 힘을 합해서 같이 한다면 광역별로 해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어떠한 개인에 의해서, 개인이 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사무실 운영비부터 이렇게 다주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미 지난 부분에 대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나 이때도 많이 질책을 하고 했으니까 올해는 그 지난 일에 대해서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6년도에 아직 예산을 소요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지급하지 마시고 우리 청사 앞에 거기 해 뜨는 공화국 기가 걸려있죠?
감사가 끝남과 동시에 그 기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상나라연합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탈퇴를 하고 정리가 되면 내리는 것으로 양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작건 크건 어떤 약정을 했다는 것은 신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빠른 시간 내에…….
- 위원장 김보희
- 그분들과의 신뢰이기는 하지만 의회에서 이것은 분명히 반대했던 사업이고, 올해 분명히 종료를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했는데 그리고 의회 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그분들과의 신뢰라고 해서 그것을 이행을 안 하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문화관광고장 이상목
하여튼 그…….
- 위원장 김보희
-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금 6월이니까 벌써 이미 상반기 지났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저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서 본 위원장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우선 이것을 빨리 정리하고서 그것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한번…….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8번 예술인 창작문화센터 건립 추진현황과 요구번호 133번 종합문화 예술회관 건립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먼저 예술인 창작문화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렸는데 종합문화 예술회관을 건립하면 그 안에 문화센터를 넣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복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양해를…….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 및 민선 6기 공약실천 계획서에 따로 따로 되어 있잖아요?
종합문화 예술회관 건립은 530억 들여서 하고, 예술인 창작문화센터 건립은 50억 들여서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그러면 종합문화 예술회관 건립이 되면 이 부분도 포함된다는 말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거기에 자동으로 들어가서…….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그 당시 보고 때는 그런 뭐가 없었나요?
왜 따로 따로 보고 해놓고 지금 와서 그것은 어떤 생각에서…….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아니, 하는 것은 각각의 사업인데 위치상 통합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 우종재 위원
- 하여간 이건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우선 종합문화 예술회관 건립도 용역만 끝났지 진전된 것이 없잖아요? 지금.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 우종재 위원
- 장소든지 뭐 국비도 따야 되고 여러 가지 해서 그러면 이것도 용역만 줬을 뿐이지 언제부터 할지 기약이 없다고 해야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해서 받았는데 4개 장소가 나왔는데요.
4개 장소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여기 뒤에 문화회관 옆에는 협소하고, 잠홍동 부분은 야구장관련해서 진입도로도 개설해야 하고, 또 묘지 같은 데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아예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정비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도시계획 그림을 그릴 때 적절한 데가 어디인가 찾아서 시청을 옮긴다든지, 시 건립관계, 종합터미널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디가 적지냐고 거기서 좀 한번 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토론회에서 결론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되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고요.
이 사업비는 국비가 20억밖에 안 주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시비 부담이라 이것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은 이게 지금 대충 530억이다,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직 시작도 않고 위치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530억이 아니라 1,000억에 가까운 그런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땅값 그런 것도 있고.
- 우종재 위원
- 이런 염두도 있고, 지금 서산시는 걱정이 뭐냐면 이런 대형 사업을 지금 터미널관계도 옮긴다고 하고 또 터미널도 100% 옮기는 것도 아니고 고속버스하고 직행하고만 옮기고 시내버스는 놓고, 또 우리 여기 시청사도 사실은 여기에 있다는 장소 이런 게 확정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함께 같이 가야 예산 측면에서도 절약이 되지 않느냐?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맞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런 부분에서 지금 추진이 빨리 되고, 늦게 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용역결과 좀 감사 끝나는 대로 1부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알았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34번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현재 관광해설사가 13분 이신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맞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남자 2분, 여자 분이 11분이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 장은순 위원
- 나이 대를 보면 40대, 50대, 60대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 장은순 위원
- 이 13분이 충분한가요. 지금?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저희들이 관광지역을 7명이 하루하고, 6명이 쉬었다가 교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중국어나 일본어를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활용하면 좋고 해서 사실 두 분을 뽑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어 하시는 분은 한 분 심의돼서 뽑혔거든요.
뽑혀서 했는데 일본어 부분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일본어 부분이 안 되고, 금년에도 잘 안 되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말하자면 활동비식으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보탬이 많이 안 되고 해서 젊은 층에서는 선호를 않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뽑을 분이 마땅치 않다고 하셨는데 향후에는 이 분들이 그만두거나 했을 때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대책으로 양성교육 같은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는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국어나 일본어 부분이고, 국내에서 일반 해설사분들은 선발하면 대상자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충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은순 위원
- 최근에 타 지자체 보니까 청소년들을 많이 양성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자기 지역에 대해서 역사적인 면이나 이런 것을 공부를 해서 관광해설사로 나서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은 매일할 수는 없고 방학 때라든가, 주말에 아르바이트 식으로 하는데 우리지역은 청소년들에 대한 채용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그것은 미처 생각 못했고 다만 한서대에 관광과가 없더라고요.
호텔관련 카지노 이런 데 접해 있는데 그래서 학교 측에 가서도 관광과가 앞으로 비전이 있는 것을 설명했더니 총장님께 보고 드려서 관광과를 개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거기 특강으로 간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관광 쪽에 우리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분들이 하루에 활동시간은 대략 얼마나 되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하루 꼬박 하거든요.
10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5시까지.
- 장은순 위원
- 활동비가 너무 적어서 안 오시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그런 것은 없고, 대개 여유 있고 한 분들이 활동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도 한 번 하시면 사람들, 이게 사람들이 많은 데서 좋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게 굉장히 기운이 나는가 봐요.
그래서 이 분들은 나름대로 그런 쪽에서 보람을 갖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만 두시려고 하지 않고, 또 하려는 분들도 나타나고 합니다.
- 장은순 위원
-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중국어교육을 받고 계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받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해 본 게 문화복지센터 이런 곳에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관광해설사를 양성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넣으면 이쪽에 관심 있는 주부들도 있을 테고, 젊은 사람들도 있을 테고, 연세 드신 분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한다고 해서 다 여기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서 몇 명만 양성이 되어도 향후에 우리서산시를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좋은 말씀인데 그 반면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시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복지센터나 어디 공공기관에서 하는 어떤 신뢰감이라든가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양성해 놓고 안 뽑으면 해놓고 안 뽑느냐, 하는 반대적인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은 좋은데 그런 게 염려가 되어서.
- 장은순 위원
- 그런 것은 사전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다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제 있잖아요. 마이크 사용하는 거.
우리지역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그냥 조그만 것을 들고 전체적으로 듣게 하고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이렇게 대고서 스피커 달린 거로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제가 어디를 갔는데 이어폰 꼽고 해설사가 이야기 하면 관광오신 분들은 이어폰 끼고 무선으로 들리는 것을 혹시 한번 들어 보셨나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보통 관광객이 30명이고 50명이고 오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해설사가 이야기하면 앞에 몇 분만 듣고 뒤에는 잘 듣지 못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들은 게 아니고 외국 가서 들은 건데 그 이어폰을 꼽고 있으니까 앞에서 관광해설사가 얘기 하는 게 다 들리더라고요.
무선이에요. 이어폰하고 이거 하나만 갖고 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가격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많이 들어 갈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것 한번 구입 의사가 없으신지?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적극 검토하는데 그게 동시 통역기라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은 반환을 않고 가져가고 하는 게 많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하는데 몰래 챙겨 가면 난감하거든요.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래서 관광하면서 좀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35번 해뜨는 천수만 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중 사파리 관련 사업집행 내역 및 현황, 기대효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이게 아주 기대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오리가 사람을 불러오면 따라 온다고 했었고, 그래가지고 우리들도 이야기가 분분했었습니다마는 작년 15년도 10월에 원앙숙소 관리사 및 사무실 준공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2016년 5월 중에 개장한다고 했는데 왜 개장을 못하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지금 첫 번째가 호수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호수가 지금은 체험하는데 바로 가서 보고 같이 새를 부르면 애들도 느낌이 오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가 굉장히 깊어요.
떨어지면 중상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약간 넓혀 올려서 깊이가 50cm정도해서 굴러도 안 다칠 정도해서 편하게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사실상 주변에서 많이들 걱정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는 있지만 이런 거, 저런 거 협약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그 절차가 늦어서 그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개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임설빈 위원
- 지금 우리가 들어 간 돈이 3억9,100만 원입니다.
그 시설 한다고 투자를 해서 아직 개장도 못한 상태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저런 문제 때문에 개장을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애초에 그런 계획이 없었나, 지금서 그런 문제가 발견됐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진행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설명하고 무슨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늦어졌는데 설계는 됐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가두지 않은 상태의 새를 가까이에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새 공원으로 버드랜드와 연계하여 4계절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치 및 천수만 권역 경제도 활성화 기대한다고 그랬는데 그새 하나로서 관광객이 많이 기대가 된다고요?
전 세계 어디 가서도 없는 것을 하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표현이 조금 과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검토해 보면 그렇게 새와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파악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하면 애들도 관심 갖고 가족들이 와서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개장을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우리도 기대가 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투자가 된 거, 잘돼야 좋은데 또 관리사, 새집 아파트 입주가 됐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다 됐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게 비닐막사에 과부하 상태가 거의 되어 가고 있어서 펜스를 쳐주어야 내 놓거든요.
펜스를 치는 것은 거기에 삭이라든가 날짐승들이 와서 뭐 할까봐, 죽일까봐, 잡아먹거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쳐서 안전도 확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호수부분, 두 군데를 완료해야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안전경비원이 필요하네요? 아파트 관리원이.
새 숙소라고 하니까 우리가 표현하기는 그 숙소가 새들이 맘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인데 그런 부분이 보완시설이 덜 됐다 그런 말씀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맞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요, 잘해 가지고 지금 여기 기대효과만큼 전 세계 어디 가서도 볼 수 없는 '사람을 따라 다니는 새, 하면 서산'을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알았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과장님, 지금 다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용어를 조금 언어를 순화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투리가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제가 본토다보니까, 서울 가면 망신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 위원장 김보희
- 이어서 요구번호 136번 조류사파리 사업과 관련하여 ㈜농업회사법인 새나라의 위탁운영을 의회에서 제안한 추진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에서는 위법을 이유로 제안한 바 있는데 이렇게 위법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는 서산시가 법률을 위반했다는 뜻이 아니고, 실정법을 법률을 위반하면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고, 도덕이나 사회상규를 위반했을 때는 훈방조치나 과태료 처분하잖아요.
이를 다 토탈 해서 위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보니까 지난해 12월에 의회에 2차 정례회에도 의안이 이 협약서에 그대로 의결됐다고 나와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12월 3일 간담회 때 이런 협약서는 불평등한 협약으로 문제가 많으니 조항을 개정내지 수정해서 하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고, 그래서 동의안 제출할 당시는 보니까 그대로 협약을 똑같이 했네요.
의회에 제출할 때 하고 서산시장과 서새나라 협약서 맺은 게 똑 같네요?
분명히 저도 그때 간담회 때는 수정한 하는 쪽으로 불평등협약서라고 표시를 해 놨었거든요.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해 놓고 그대로 다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죄송한 말씀드리고 저는 그런 부분이 잘 정리되어서 깨끗이 되어 있어서 그게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승인해 주신 사항인줄 알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 하고 나면 버드랜드에서 위탁관계 할 때, 그때 한번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 드려서 그때가 제대로 위탁이 되기 때문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업무협력협약서가 아무리 양해각서라 하더라도 양 당사자 간에 이런 이행 안 할 시에는 협약해지 조항이라든가 패널티 조항도 넣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그냥 완사이드방식으로 혜택을 주는 협약서에요.
참 문제가 많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제가 못 살펴봐가지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 임재관 위원
- 이거 지금 이렇게 조인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무효에 해당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정정하게 된다면 협약을 다시 한 번 재작성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좀 있으면 개장을 하거든요.
바로 위탁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때 위탁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펴서 승인해 주시면 더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내가 누구하고 계약이나 협약을 할 때도 상대방한테 무조건 유리하게 해 주지는 않잖아요.
이 협약서는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죄송한 말씀 거듭 드립니다.
- 임재관 위원
- 수정해 가지고 잘 살펴가지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37번 조각작품 시설 유지관리 현황 및 소요예산 내역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조각 작품을 관광과에서 설치한 게 호수공원하고 대산 삼길포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게 설치만 해 놓고 관리가 안 되었어요.
과장님께서 관광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호수공원은 특히 도심 한 가운데에 있는데 이 철질이 번호가 몇 번이냐 하면 17번 철판 비키니 입은 모양으로 된 거, 이게 다 벗겨져가지고 철이 다 드러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감사를 하고 나서 바로 도색작업을 해 주셨고, 그래서 예를 들면 12번 같은 경우 '물들다 코뿔소'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코뿔소가 쓰러진 줄 알고 시민들이 일으켜 세우려고 가서 특히 술 드시고 하신 분들이 때리고 몇 년 째 계속 봤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그럴 수 있네요.
- 위원장 김보희
- 그렇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약간 찌그러지고 녹도 나고 했어요.
그런 부분을 한 번씩 살펴보시고 이게 관광과에서 해 놓고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또 삼길포는 관광지로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분기별로라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저희들 위원장님께서 감사하셔서 살펴봤어요.
보고서 일찌감치 고쳤거든요.
그런 게 경각심이 있는 사항이다, 저희들이 하면서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깨끗하게 게재에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상반기, 하반기라도 1년에 2번 정도는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오리도 도색하고 했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이게 이렇거든요.
모형체가 변경이 안 되고 부식되거나 뭐 한 것은 이 업체를 동원해서 하는데 모형체 자체를 변경시키려면 이게 홍익대학교에서 했거든요.
그 쪽에 의뢰를 해서 이걸 세워서 예쁘게 다시 할 수 있나, 그런 것을 한번 타진해서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오리 같은 경우도 훼손이 많이 됐을 거예요.
이 오리도 호수공원 안에 띄워 놔야 된다고 뒤에서 밀고 올라타고 해서 굉장히 색이 벗겨지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 올라타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잘 좀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거기 낙서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했더라고요.
- 위원장 김보희
- 그리고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요.
물가 한 가운데 띄워 놓는다고 해서 여럿이 밀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저히 해서 분기별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어서 공통요구번호 163번 서산시 통합브랜드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비 정산내역 및 각 실과 통합브랜드 관련 소요된 예산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관광과에서는 2,100만 원 안내판 같은 것만 교체했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안내판에 위에 2개 있거든요.
대표브랜드, 통합브랜드하고 이것도 같은 거지만 해누리, 해나리 이렇게 해서 2개를 부착하는 거거든요.
먼저 것을 교체해서 부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혹시 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관광해설사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니폼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 유니폼에 혹시 우리 통합브랜드가 들어가지 않았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유니폼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 위원장 김보희
- 혹시 그런 부분도 체크해 봤어요?
왜냐면 다른 과에서는 그런 그렇게 사업소 같은데서 일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이번에 배지를 다 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도 살펴봐서 그 부분들에 대한 교체작업이 필요하면 그 분들도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이번에 유니폼을 한복으로 교체하면서 이런 마크 그런 것은 뺏거든요.
그런데 배지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4번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위원회 개최 중에서 조형물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참석인원이 네 분으로 되어있거든요. 2015년 1월하고 7월에.
조례에 보면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네 분이 하신 데 대한 어떤…….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아, 이것은 위촉직하고 당연직이 있는데 여기 네 분이 40만 원이잖아요?
- 장은순 위원
- 예.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이것은 당연직만 뽑은 거고요.
위에 보면 참, 위촉직만 뽑은 거고요.
- 장은순 위원
- 그러니까 당연직 아니신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당연직 3명은 다 들어갔는데 데이터가 좀 잘못 되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안견문화추진위원회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 장은순 위원
- 수당비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 장은순 위원
- 수당, 수당지급이 뭐 182만 원…….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아, 이것은 여기는 외지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통비를 주도록 …….
- 장은순 위원
- 교통비까지 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9번 설계변경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보희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간월도리에 굴탑 설치한 게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 우종재 위원
- 그게 해양수산과 소관인건지, 문화관광과 소관인지?
그것을 한번 판단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굴탑이요?
- 우종재 위원
- 예, 그게 간월도리 굴축제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하잖아요? 축제.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굴탑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설치를 저희들이 한 것으로 아는데요.
- 우종재 위원
- 예, 그것 좀 한번 확인해서 그것이 보수를 안 해서 음력 정월대보름날 굴축제 할 때 관광객들한테 아주 얼굴 뜨거워요. 서로가 안 해가지고.
- 임재관 위원
- 저보고도 민원 들어왔었어요.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보수면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하도록…….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바로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목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로장애인지원과,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