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16년 6월 17일(금) 10시 1분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감사 소식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영상으로 전달하시기 위하여 CJ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항만물류과, 농정과, 농업지원과, 성장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장전략과의 요청에 따라서 성장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지막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성장전략과 과장의 증인 선서도 성장전략과 감사 시작 전 별도로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 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농정과 과장님, 농업지원과 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항만물류과 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항만물류과 과장 문성철.
- 농정과장 심현택
농정과장 심현택.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114번, ‘서산비행장 유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과 이연희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문성철 과장님을 비롯한 항만물류과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촬영에 수고하시는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산 비행장 유치 추진 현황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민항 유치가 된 것으로, 하늘 길이 열리고 바다 길이 열린다고 대대적으로 서산시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진사항,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입니다.
우선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대산항여객터미널 현장 답사를 오셨는데, 제가 갑작스럽게 이석증이 있어서 직접 설명을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제5차 종합개발계획이 2014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2014년도 11월 18일에 서산시청에서 항공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초로 해서 도에서도 공항 개발 타당성 용역을 했고, 그 후로도 충남도의회와 한서대학교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 건설도시국장과 우리 간부진들이 서산 비행장을 방문해서 여건 등을 확인했고요.
또 2015년 8월 13일에는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장을 초청해서 비행장에서 현지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16일에는 국회의원 홍문표 의원과 김제식 의원 등의 국회의원들이 방문해서…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그것은 자료로 제가 다 봐서 알고요.
지금 향후 계획이 6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잖아요.
거기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결과,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 서산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것은 지금 서산 비행장이 국토부에서 민항 시설 설치가 타당한가를 금년도 7월부터 내년도 7월까지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저희들이 1,500만 원을 투입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수요와 타당성의 논리를 개발해서 국가 계획에 ‘우리가 이런 타당성이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는 한서대 김웅이 교수가 맡아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답변에 있는 것처럼 타당성과 수요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공항이 8개인가로 기억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타당성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확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김기욱 위원
- 본 위원의 걱정은, 민항 유치를 하고 민항이 잘 되어서 서산공항이 유치가 된 후에…
지금 공항이 다 잘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까운 데에 있는 군산공항이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갔다 왔지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는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데, 전국적으로 공항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항을 하자면 소음 피해 때문에, 기존에 공군 부대가 있으면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중국과 가깝고 또 내년도 국제 여객선이 취항되면 중국 관광객들이 대부분 항공권을 구입하지 못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량으로 우리 여객선을 통해서 대산항으로 들어오면 관내 관광을 하고 또 제주도 무비자를 120시간 정도 할 수 있는 시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가 충분하고, 또 어차피 지금 현재 항공은 대중 교통편으로 바뀌면서 그동안 적자였던 청주공항이나 양양공항이 흑자로 따라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서산공항은 중국과 가깝고 여러 가지 산업화도 굉장히 활성화 되어있고 또 내포 신도시가 세종 도시와 인접해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어필을 많이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본 위원이 질문하고 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그렇게 잘만 가면 되는데 걱정이, 우려가 되어서…
가까운 군산이, 제 기억에는 거기도 군사 공항이잖아요.
우리 서산공항하고 똑같은 여건으로 출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 기억에는 1년에 20억인가 얼마가 적자 나는 것으로 듣고 왔어요.
그런 우려에서 그런 질문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지금 서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산공항의 유치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그 상황으로 잘 되기만 하면, 서산이 지금 얘기한 대로 중국과의 교류나 이런 것으로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또 소음 피해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얼마만큼의 영향이 될 수 있고, 또 걱정하시는 것은 소음 피해 지역인데 민항까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소음이 더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또 반면에 그쪽에서 활동하고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고무적으로 민항 유치하는 것을 환영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그래서 저희도 군용기 때문에 소음대책위원회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연희 위원님이나 김기욱 위원님도 위원장으로서 많이 고생하시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대책위원들 하고 많은 교류를 통해서, 이 공항이 들어오면 활성화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 공항이 들어오면서 그 옆에 국방과학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저께 팀장하고 같이 방문을 해보니까, 앞으로 거기가 한 30만 평 정도 할 계획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주변에 있는 소음 피해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이주시키고 또 우리가 공항을 중심으로 항공 관련 산업들을 집적화 하면, 우리 서산시의 큰 성장 동력이 되면서 소음 피해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많이 연구하고 걱정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중점 노력하고 앞으로 소음 피해에 대해서 걱정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이 답변 하신 것처럼, 그 지역주민들께서는 말씀하신 그 답변 그대로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이주, 그것을 할 수 있는 안이 있어서 공항이 들어오면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 아주 환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어제 병원에 입원해서 오늘 퇴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데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감사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먼저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문성철 과장님,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 행정감사에 최선을 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준비해 주신 이정우 팀장님과 유의석 서기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존경하는 우리 김기욱 위원님께서 서산 비행장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15년 11월 2일에 김제식 전 국회의원님하고 공주의 박수현 전 의원님하고 공동주최로 아마, 서산 비행장 민항 유치를 위한 항공사 초청 간담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그날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저가 항공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항공 전문가들이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 저도 기억이 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김기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소음피해대책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작년에 한서대학교에서도 간담회를 한 번 했었잖아요, 간담회가 아니라 토론회를.
그때 당시에도 제가 끝나고 나서 우리 구본웅 민간대책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서산 비행기가 민항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피해 지역민들에 대한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느냐, 이 부분은 민간대책위원회 입장에서도 짚고 넘어 가야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올해 안희정 지사님께서 우리 서산시 방문했을 때, 의원들하고 30분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과의 대화에 앞서서.
그때도 본 위원이 안희정 지사님께 건의를 드렸던 것이, “소음피해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시켜 달라.” 지금 소음 피해 때문에 주민들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법이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그 주민들의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 것이냐, 시 행정 차원에서도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민항기 유치를 함에 있어서 찬성하는 분도 있지만, 분명히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을 같이 아울러서 여기에 반영되어야 나중에 갈등을 더 좁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우리 이연희 위원님께서 작년 11월 2일에 항공사 초청 간담회에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또 많은 부분 관심을 가지고 말씀도 하셨고, 또 우리 이연희 위원님이나 김기욱 위원님이 소음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소음 대책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소음 대책이 우선 해소가 되고 또 그분들이 그동안 많은 불편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해소책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군기에서는 지금 피해를 80웨클 이상만 피해보상을 하고 있는데, 민항기가 들어오면 75웨클 이상을 피해 보상해줍니다.
또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항공 산업이 집적화가 된다면, 주변에 지역 경제 활성화나 소음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거든요?
- 이연희 위원
- 그것은 반복된 말씀이고요.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까도 말씀하실 때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작년에 갔을 때도 거기에서 항공기에 다…
어느 교수님이 지역 경제 활성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지역주민들이 보람영농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들이 계속 푸시를 해서 작년에 MOU를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군 부대에서 임의적으로 먼저 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위원들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제가 어느 국장님께도 “계속 압력을 넣어라, 피해 주민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수수방관 하느냐.” 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만,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그저께 우리가 항공 연구원에 갔었는데, 그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1년에 연구원에 방문하는 인원이 한 2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음식점이라든지, 해미에 여러 가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 연유와 똑같이 우리가 민항이 생긴다면 많은 인원들이 이용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식당이나 숙박업소나 여러 가지 편의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주민들 있잖아요, 피해주민들, 그분들이 이것에 대한 경제적 활성화에 대한 효과를 많이 받아 가셔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어서 그 이웃의 식당이라든가 서산 지역보다는 피해 주민, 원주민들이 가장 많은 기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본 위원은 이 서산 비행장 위치가 서산시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남도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허승욱 부지사님과 그런 통화를 했었어요.
아, 올해 초네요.
그런데 가장 먼저 충남도에서 정부에 올린 것이, 서산 민항비행장 유치, 이 건에 대해서 1번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하셨듯이 안희정 지사께서도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완섭 시장님과 같이 공조를 한다면 크게 어려울 것이 없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서산시 단독으로만 한다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도지사께서도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고맙습니다.
지금 이연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장님께서 2014년 7월에 안희정 지사님께 건의하면서 도에서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서산시와 도가 TF팀을 구성해서 매달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이나, 우리가 효율적으로 어떻게 민항을 유치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책자에 보면 올해 5월 10일에 제5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 고시라고 나와 있고 언론도 나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론을 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도인지는 제가 이따가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국토부에서 고시 확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먼저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그게 우리가 국토교통부나 관계자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언제쯤 되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도 그 날짜에 고시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 이연희 위원
- 제가 언론을 갖고 있는데요,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도 해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민들이 정확한 기사를 접할 수 있도록 어떤 사항이 확정된 이후에 언론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챙겨달라는 말씀입니다.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언론 보도에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요구번호 114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5번, ‘대산항 활성화 및 항만 인프라 구축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 주신 김영승 주무관님, 윤경준 팀장님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몸이 불편하신데 이렇게 행정감사에 임하고 계신 문성철 과장님, 고맙습니다.
또한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항만개발은 단순하게 화물을 수·출입하는 개념을 넘어서 물류, 문화, 산업 등과 연계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역 경제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같이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를 갖춰야 합니다.
그 핵심에는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필요하고, 또 대산의 경우 해양수산부의 항만배후단지 지정 조건 중 면적이 부족해서 개발계획 지정 항만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국내 주요 항만, 주변의 민간 개발을 허용하고 관련 규제를 풀어서 항만배후단지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와 충청남도가 대산항 항만배후단지 선정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우리 장갑순 위원님께서 대산항 활성화에 많은 고심과 노력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만배후단지에 대해서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용역회사, 또 관련 기업, 해양수산청을 수없이 방문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영이 안 된 것은, 현재 대산항이 배후단지를 할 수 있는,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반영이 안 됐는데, 다만 항만배후단지로 쓸 수 있는 면적이 지원 부지가 여객터미널 앞에 1만 3,000평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쪽 투기장에 6만평이 있고, 앞으로 매립 계획을 할 수 있는 데가, 동쪽 투기장이 한 7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산해양수산청하고 해수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봤는데, 이러한 면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면적을 소화한 후에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현재 대산항 배후단지를 개발하기에 아직 규모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항만공사 설립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및 충청남도는 대산항 항만공사 설립을 위해 항만 능력과 재정 능력에 대한 문제점 등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지, 대산항 활성화 방안으로 항만공사 설립에 대한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항만공사는 전국에 5군데가 있는데, 해수부 산하가 4군데, 경기도 산하가 1군데 있습니다.
대산항에 항만공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지금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항만공사 5군데가 모두 적자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갑순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필요한 시설이지만, 현재 대산항이 그러한 규모가 안 되고, 우리가 도입하면 또 시비나 도비가 거기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산항이 어느 적정한 규모가 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아직 대산항은 항만공사를 설립할 규모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우선 6대 항만 중에서 1대부터 4대 항만은 국가 공사 설립을 다 했고요.
5대 항만 지방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다음은 6대 항만인 우리 대산항 차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활발한 활동과 지원 시책으로 대산항을 자체 공사가 설립될 만한 항만으로 빨리 발전시키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7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17번,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우선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자료 작성해 주신 분이 많이 계시네요.
김영승, 이주호 주무관님, 윤경준 팀장님, 또 유재곤 팀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대산항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국제여객터미널 완공률이 얼마나 되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완공은 100% 됐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아직은 내부 인테리어까지는 안 됐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그 부분은 만약 여객선 취항이 된다고 하면 금방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장갑순 위원
- 2010년도에 제18차 한중해운회담에서 양국 간 항로를 추가 개방하기로 합의하면서 본격화 됐지만 여객선 선정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6년이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해마다 한중해운회담이 열릴 때면 바로 좋은 성과가 있을 듯 한 청사진은 쭉 제시가 되었지만, 그때마다 각각의 이유로 아직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산시가 해 온 역할과 노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장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 11월에 항로 개설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때는 쾌속선으로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군산이나 평택이나 인천에 카페리선이 너무 과부화가 있고 물동량에 비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항로를 안 해줘서 우리는 거기에 차별성 있는 쾌속선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쭉 추진을 하다가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쾌속선은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중국 측이나 우리 해양수산부도 같은 의견으로 쾌속선은 안 된다고 해서 카페리선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페리선으로 변경을 하면서 저희 해운선사나 중국 해운선사인 서하구 그룹도 카페리호로 바꾸자고 해서 영성시 중국 정부도 많이 가서 설득을 했고, 서하구 그룹과 어떻게 할 것인가 수차례 방문해서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해수부는 작년 11월부터 매월 한 달씩 모여서 우리 시, 충남도 선사, 카페리협회, 해수부가 모여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 있어서 344억이라는 국비를 투자해 여객터미널이 완공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만큼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해운회담에 여객터미널이 완공됐기 때문에, 저희나 해수부는 이것을 해 줄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측 정부는 기존에 카페리 항로, 16개 항로가 있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려면 기존에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압력을 가하고 방해를 하듯, 기존의 카페리협회에서 또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나 중국 정부나 양 선사들은 정말 오매불망 이것을 하고 싶지만 이런 여건이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 해운회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산시는 분명히 이것을 빨리 공격적으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말씀하신 것처럼 한중해운회담에서도 항로와 선박의 결정이 올해로 유예된 이유가 국제여객터미널이 완공이 안 돼서 했다는 이유도 있었잖아요?
올해 한중해운회담에서 항로와 선박 종류에 대한 결정이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지금 우리 해수부나 서산시에서 지난 5월에 영성시를 갔다 왔지만, 거기에서도 자기들 상부 기관에 다 협의가 됐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이어서 충남도에서도 산둥성 교통청을 방문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요.
8월에 열릴 금년도 해운회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저도 이번에 산둥성 교통운수청을 방문해서 선박 종류를 카페리호로 결정했다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는 내용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국가 간 회담인 한중해운회담에 서산시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충청남도와 우회적인 노력은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해마다 해운회담 결과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상황을 움직일 수 있는 자구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계속 하고 계시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카페리협회나 또 해수부를 계속 수시로 방문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좋습니다.
그러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서산시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관광객 유치 중점 사업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내년도 국제여객선 취항이 되면, 관광객 유치가 우리 장갑순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되는데, 그동안 저희가 여행사 팸투어를 세 번을 했습니다.
중국 여행사를 두 번 초청했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에 있는 중국전담여행사를 한 번 초청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중국인 관광객들의 취향에 맞는 우리 서산시 또 충남도를 아우르는 관광코스를 개발했었고, 그다음에 이어서 작년도에는 우리 주한 중국기자단, 신화일보라든지 인민일보 기자들을 초청해서 언론인들이 보는 견해가 어떤가를 파악한 바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주한 중국 유학생 41명을 초청해서 젊은 친구들이 보는 서산시 관광지와 또 중국 관광 시책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강구돼야 하는가를 중점적으로 해 왔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말씀하신 대로 서산시가 관광객 유치를 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이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관광객 자원 확보와 관련하여 중국 쪽 여행사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요.
지난해에도 언급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우선 그분들의 소득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라든지 이런 증빙 자료를 보고 중국 측에서는 우리 한국에 보낼 때 비자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렇게 제가 보니까, 재정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가 있더라도 개별 비자 신청은 현지에서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양국 정부 지정 여행사에 개별 한국 비자를 받고자 신청할 경우 중국 돈 2만 위안, 한화로 1,200만 원, 그래서 8만 위안, 1,600만 원의 보증금을 요구한다고 하네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장갑순 위원
- 일반인이 개별 한국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여행 능력이 있음에도 소득 증명이나 은행 거래내역 등이 미비한 주부나 노인층의 관광 방문 자체가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가 가능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보다 많은 중국 관광객이 대산항을 통한 서산 관광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맞습니다, 지금 중국인들이 개별로 비자를 받기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 정도, 또 단체 관광은 2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장갑순 위원도 많은 파악을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소득이라든지 신분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받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중국도 점차 개방화에 대한 노력이 되고 우리도 관광객 시책을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지금 가족 단위와 관광객이 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중국 측에서도 많은 부분을 규제 완화해서 개선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제여객선이 취항되면 중국전담여행사 또 중국 산둥성 각 시·군과 협조를 통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산항 화물 유치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10월 13일에 제205차 본회의 때도 드렸던 질문인데요.
서산시가 지출한 화물 유치 인센티브가 다른 시·도와 비교하여 턱없이 높다는 얘기와, 이 인센티브를 서산시와 충남도가 부담하는 비율이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서산시의 지출이 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좀 말씀해 보시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장갑순 위원님이 작년에 평택에 가서 직접 확인도 하시고 여러 가지 연구 자료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평택보다는 인센티브를 물동량에 비해 한 5배 정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은 이미 20년간 항로가 활성화 되고 여러 가지로 저희보다 규모가 5배 이상 크기 때문에 안정화가 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도 좋고 수도권과 가깝고, 그런데 우리와 같은 항만인 군산항은 우리보다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맞습니다.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그런데도 물동량은 2008년을 기준으로 할 때 군산항이 그때 10만TEU이었는데 지금은 현재 4만TEU로 하강이 됐고, 우리는 2007년도에 8,000TEU이었는데 지금은 10만 4,636TEU가 됐거든요,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군산항에 비할 때는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했고 물동량도 전국에서 제일 높은 28.1%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평택이나 인천항은 대규모항이고 이미 정상 궤도에 오른 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규모로 갈 수 있을 때까지는 효율적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해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잘 동의를 해 주셔서 인센티브 활성화 조례를 했지만, 매년 대산항에 필요한 부분을, 또 활성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줄이고 더 필요한 부분은 늘려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지금 도에 건의하셨지만, 아직 변화는 안 됐네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지금 도에서는 조례가 10월에 개정될 예정인데, 위원님들이 저번에 활성화 조례를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에 가서 50 대 50으로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항만정책과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도에서 균형 지원 조례라고 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각 시·군 다 도비를 30%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50%를 지원 해 준다면, 다른 곳과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도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균형 지원 조례라는 게, ‘평등하게 똑같이’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이 쭉 얘기 했잖아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우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말씀하셔서, 지금 균형이 안 맞잖아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항만의 지원 사례를 전부 다 발췌해서 지사님에게 요구 좀 해달라고 관련 과에 요청을…
- 장갑순 위원
- 그 자료를 드리고 했어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요청을 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균형에 맞게끔 다른 지자체와 같이 지원을 받기 바라고요.
2015년도 하반기 이후에 현재까지 물동량 증가율이 얼마나 됩니까?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전체 물동량은 11.3%이고요.
- 장갑순 위원
- 11.3%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전체 물동량은 11.3%이고 컨테이너는 한 28.3%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컨테이너가…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28.3%입니다.
- 장갑순 위원
- 28.3%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거대 화물이 이렇게 얼마간의 인센티브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제대로 된 인프라와 편의성에 더 큰 비중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센티브에 의존한 화물 유치보다는 대산항 배후시설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산항의 배후 야적장의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야적장 규모가 전체적으로 현재 8만 평 정도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8만 평이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정확히는 8만 3,000평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대산항이 들어오고 나가는 화물량에 비해서 야적장의 크기가 크게 못 미치는 것 아닌가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지금 위원님이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못 미쳐서 지금 지원 부지 1만 3,000평을 금년도에 컨테이너 야드로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이 다 찬다면, 서쪽 투기장 6만 평이 있거든요.
그쪽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잠깐만요, 위원님, 116번을 우리가 안 했거든요.
116번은 김맹호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추가질문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위원장으로서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116번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와 관련한 현황을 김맹호 위원님이 감사를 하시고 나서 보충 질문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대산의 보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산항 주위의 경계 보안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우리는 국가항만이기 때문에 국정원이라든지 출입국관리소, 세관, 대산해양수산청에서 철저히…
우리가 작년에 평택항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자,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물론 그것도 있지만, 설치가 되어있는 게, 현재 철조망으로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장갑순 위원
-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한 해 동안 당진항을 통한 밀입국 시도와 밀수가 수차례 있었더라고요.
철조망만으로는 이런 보안이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진벽이라든가 뭔가 더 견고한 보안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감시카메라도 곳곳에 설치를 하고요.
어찌되었든 국가항만이기 때문에 또 여타 항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국가항으로서 기본적인 보안 절차와 보안시설도 갖추지 못한다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한 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빠르게 보안 설비를 완벽히 갖출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국가 부두도 타 부두 옆에 다목적부두와 자동차부두가 건설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단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다목적부두가 제5부두인데, 현재 2,000TEU로 건설 중에 있는데, 금년도에 설계용역비가 17억이 서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이 한 4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도에는 100억 정도를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목적부두는 4년이나 5년 정도이면 원활하게 다 준공이 되고, 그 옆에 자동차부두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민간시설사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동희오토 완성차에서 수출 대수가 16만 대인데, 이것이 채산성이 맞으려면 30만 대가 되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도 국가 차원에서 지원 좀 해달라고 노력을 했지만, 아직 그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산항 국가부두에서 작업하는 노동자 분들 있죠.
이분들의 규모와 처우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우리 장갑순 위원님이 누차 건의도 하셨고 또 말씀도 하셔서, 복지센터를 현재 40평 정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현황은 6억 7,000만 원 정도 들여서 식당이라든지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짓고 있다고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공사 설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추진 중?
그러면 설계만 된 거예요, 공사를 진행…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설계를 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공사 중에?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장갑순 위원
- 고맙습니다.
여름에도 이렇게 모래 먼지, 바닷바람으로 고생하고 있고, 또 겨울에도 한파를 막을 바람막이 하나 없고 텅 빈 공간에서 버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빠른 시일 내에 아주 기본적인 휴게 공간만큼은 꼭 제공을 하고요.
또 우리 노동자들이 그동안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다행히 공사 중에 있다니까 지역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작년에 장갑순 위원님께서 대산항 항만 근로자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시고 이분들의 복지 체계를 저희에게 많이 건의를 해 주셔서 이 부분이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먼저도 제가 질문을 드렸던 보따리상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장갑순 위원님이 농업인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희도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70%가 소규모상인데, 그분들이 들어올 때, 반입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세관하고 검역소에서 우선 국적 표시를 잘 확인해서 불법으로 유통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또 유통 단계에서는 농산과나 아니면 농산물검사소, 이런 곳과 같이 노력을 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우리 서산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농업인의 쌀 생산량을 보면 전국 3위, 충남 1위이고, 농산물 생산량으로 봐도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전체 농산물 양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이 주가 되는 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런 여객선이 좋은 사업을 해가면서 보따리상들로 인해 들어오는 농산물로 서산시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순서에 따라서 다음은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어제, 여기 윤경준 팀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본 위원이 느꼈던 부분을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관광 인프라 구축 현황을 보면 ‘대산항 교통 인프라 확충’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터미널에서 대산항 간 시내버스 운영을 하시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어제 저희가 5시 40분 정도에 대산에서 나왔거든요.
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산항 교통 인프라 확충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베니키아 호텔도 지금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관광객들이 대산에서 서산까지 나오는 동안 그 교통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이연희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삼길포 간 버스 4대를 우선은 연결을 하는데, 내년도 국제여객터미널 취항이 되면 그 수요에 맞게, 또 여건에 맞게, 우리 충남도와 해서 시내버스뿐만 아니고 수도권까지 가는 시외버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요가 보인다면 저희가 민첩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차 수요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교통체증이라는 것은 먼저 도로가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산 5사 같은 경우가 환경생태과 할 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15년도 인구 기준이 2만 5,00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대산 5사에 다니는 분들이 대산에서 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산 쪽으로 많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성연, 지곡 쪽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러면 대산 5사에 출근하는 분들과 맞물릴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겹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량만 증가만 한다는 것은 원인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도로 개설 부분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국지도 70호선 운산 쪽 가는, 그쪽이 개통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화물차들은 그쪽으로 운행될 계획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산 인구가 2만 5,00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줄어든 이유는, 시내로 그만큼 이주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1990년도에 대산읍으로 승격을 하면서 조금 부풀려진 인원입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면 그때…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1만 명 정도가 부풀려져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1만 명 정도 부풀렸다가 2년 후에는 원 위치로 돌아간 인구조사표가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주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대산읍에서 거주하던 분들이 서산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입장이에요, 환경적인 것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요.
그러면 이게 아까 국지도 70호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어제 오면서도 위원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거기 화물차로만 바꿔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도로 상황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로과라든가 같이 연계를 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출퇴근 시간에 우리가 시내버스를 더 배치해서라도 그 부분을 교통과하고 상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리고 지난 6월 13일에, 과장님, 중국 산둥성 관광국제박람회 다녀오셨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이연희 위원
- 지금 해마다 다녀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우수 전시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이연희 위원
- 해마다 이 산둥성 관광국제박람회를 참석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로 내놓을 만한 것이 어떤 게 있는 거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산둥성 국제박람회는 7개국…
산둥성 전 지역에서 여행사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저희가 가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면서 현지 여행사를 초청해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여행사들이 100명에서 150명 정도 오거든요.
그래서 서산시 홍보 영상을 보여주고 또 우리 대산항을 시발점으로 하는 충남 관광지를 다 홍보 영상을 통해서 해 주고, 또 그와 대비해서 보완으로 제가 서산시 전체 관광 시책이라든지 우리 시 현황을 설명해서 앞으로 대산항을 통해서 여객선 취항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 이용 좀 해주시고, 또 산둥성에는 17개 시가 있습니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산둥성은 우리 충남도 서산시와 제일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객선을 매개체로 해서 조금 더 관광 활성화를 하자는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해마다 5,200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참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산둥성의 인구가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산둥성 전체 인구는 한 1억 2,000명 정도 됩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몇 년째 이 관광박람회에 참석하고 계시는 거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금년까지 3년째…
- 이연희 위원
- 3년째,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참가할 예정이신가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왜냐하면 내년도 국제여객선이 취항되면 여건에 맞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개 시 관광담당자와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서 관광객을…
여객선이 가령 일주일에 몇 시에 운항을 하는데, 거기에서 담당자들이 어떤 여행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상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앞으로 우리 서산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를 앞으로 2, 3년은 더 가야 그런 것들이 완전히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나머지는 인센티브 부분에서 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 컨테이너 항로가 움직이면 수입의 80%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관광객 수입이 20%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이연희 위원
- 지금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다시 말씀을 좀, 제가 어지러워서요.
- 이연희 위원
- 컨테이너 항로가 개설이 되면 그 컨테이너 수입을 80%로 기대를 하고 나머지 관광객 수입을 20%로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20%를 위해, 계속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산둥성도 3회째 가고 계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그 부분만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객선 취항 정원이 500∼1,000명인데 보통 1항차 700명 정도를 승선 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70%가 보따리상이고 나머지 30%를 우리 서산시에 되도록이면 머물면서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행사 캠프나 중국 기자나 주한 유학생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취향에 맞는 관광 상품, 관광지, 관광 코스를 개발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예산이 수반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성과물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년째 해서 상을 받으셨다는 것은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우리가 3년째 5,300여만 원을 해마다 들여가며 국제박람회 참가하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만큼의 성과를, 우리 시민들이 “5,000여만 원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서 갔는데, 이만큼 성과물을 가지고 왔구나, 돈이 아깝지 않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만한 성과를 올리도록, 다른 시·군은 이렇게 참여해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17개 시·군과 연계해서 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는 여객선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조금 더 고민하고 노력해서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해미읍성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세세히 말씀을 드려서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장갑순 위원님도 보따리 장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작년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부시장에도 이렇게 사업비 기반시설 정비로 해서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얼마만큼 이 보따리장수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가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맞습니다.
이연희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장갑순 위원님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대산항에서 보따리상이 농수산물을 가지고 오면 동부시장에 직접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저희들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직접 단속을 강력히 할 계획이고, 다만 이것이 서울 수도권이나 어디로 가서 둔갑해서 전국으로 파생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나머지 인센티브 부분은 추후에 하기로 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시간 절약과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고요.
답변도 핵심사항 위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시간도 있고 추가 감사 시간, 또 업무 전체에 대해서 과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충분히 할애할 수 있도록 나눠서 질문하시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총 지휘하고 있는 윤영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또한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산항 발전과 서산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문성철 과장님과 유재곤 팀장님, 윤경준 팀장님, 또 이주호, 김영승 주무관님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은 사실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광객,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지 개발이나 계획, 이런 부분도 현지 우리 서산시에 산재해 있는…
왔다가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개발, 계획,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김맹호 위원님, 대산항 여객선 취항에 대해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광 전략 시책들은 팸투어라든지 중국 유학생 기자단, 이렇게 전략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관광안내판을 중국어 병행 표기라든지 문화 해설사, 중점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숙박업소 정비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관광지가 중국인들 취향에 맞게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문화관광과하고 상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서산시에 산재해 있는 문화관광지를 다른 시·군이나 다른 타 도, 우리나라와 연계한 관광 상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맞습니다.
저희 서산시 관광지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충남도, 부여와 공주를 연계해서 저희들이 3박 4일 관광 코스로 개발을 했습니다.
또 중국 내륙에서 온다고 하면 바다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군과 연계해서 해상국립공원의 수려한 경관들과 연계해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대략 3박 4일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3박 4일 정도면 비용을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지금 여행사별로 금액 차이가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3박 4일 정도면 1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중국 현지 관광객들에게 부담은 없습니까?
그 정도 선이면 중국 분들에게…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지금 현재는 숙박이 문제인데,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2인 1실, 하루 4만 원에 조식까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 숙박업소가 그렇게까지 한다면 여러 가지 적자가 나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이 더 상의가 돼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와서 실질적으로 숙박 단가도 서로 맞게, 이렇게 연계돼서 관광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맞습니다.
중국 현지 관광객들이, 요우커들이 서산시에 몇 천 명씩 와서 즐기고 가고, 머무르고 가고, 서산시 지역에 관광비용을 쏟아 붓고 갈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또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지카바이러스 아시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김맹호 위원
- 지금 해운이나 항공, 또 육상을 통해서 세계인들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방역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서산은 구제역 청정지역으로서 그동안 축산이나 농업 부분에서 굉장한, 방역에 대한 청정지역을 지켜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항만물류과에서는 어떤 방역 체계를 갖추고 앞으로 관광객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위원님이 옳게 지적해 주셨네요.
지카바이러스는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아직 중국에서는 발생하거나 염려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검역소에서 철저히 검역을 하고 또 보건소와 연계해서 지카바이러스가 절대 유입이 안 되도록 철저히 대처하고 강구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맞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방역 관계,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전에 말씀을 해 주신 장갑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보따리상 관계는 이것으로 대체하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객터미널 준공일이 언제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실질적으로는 준공이 됐는데, 아직 여객선 취항 관계라든지 한중해운회담이…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건축 준공은 됐다는 얘기인가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위원장 윤영득
- 알겠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면세점이 입점할 예정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조금 되고 있나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면세점은 우리 여객선 취항일자가 잡히면, 대산 지방해양수산청에서…
- 위원장 윤영득
- 별문제 없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가능합니다.
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 위원장 윤영득
- 면세점 하나 입점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자신 있으세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그때 해양수산청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운영을 말씀하셔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향후에 여객터미널 운영이 어떻게 되나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우리는 국가항만이기 때문에 대산해양수산청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전체 보안이라든지 출입이라든지 그런 관리 문제는 대산해양수산청에서 하기 때문에 면세점 운영, 전체 세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그분들이 다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서산시가 실질적으로 수입이 되는 부분은 뭐가 있나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실질적으로 수입이 되는 부분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민간 수입이 많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고요.
또 컨테이너가 오면 그와 관련된 연관 산업들이 많이 발전할 것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효과는 없고 간접적인 효과를, 간접수입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객이 오면서 그분들이 돈을 쓰고 가야 우리 서산시에 보탬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런데 이게 2015년도 하반기에 업무보고를 한 사항이에요.
기반구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역점 사업으로.
그런데 지금, 먼저 감사하신 위원님들 답변을 쭉 들어 보면, 그때 하신 말씀이나 지금 하시는 말씀이나 바뀐 것이 전혀 없어요.
관광객들이 오면 지금 시민들은 어떤 걱정을 하냐 하면,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 바로 서울로 빠질 것 아니냐, 다른 도시로 갈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것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수립이 안 되어있고 지금 박람회 참가하고 이런 것은 늘 해오던 것이고 3, 4년차 해왔던 것 아닙니까?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평택이나 군산에 가서 반면교사로 삼고, 그래서 관광 코스를 개발해서, 뒤에 나옵니다만,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체험 코스, 또 관광 코스로 나눠서 1일 코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1박 2일 코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3박 4일 코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오면서 관광객이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이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다 대안을 제시했다는 말씀이죠.
- 위원장 윤영득
- 그것은 페이퍼로 계획이 되어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현실적으로 되는 것은 일단 우리가…
- 위원장 윤영득
- 와 봐야 안다?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숙박업소나 누구하고 대책 회의도 했지만 그분들도 눈에 보여야 투자를 하는 것이지, 보이지도 않는데 민간투자가 쉽게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좋습니다.
지금 3박 4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은 1박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까 과장님도 부여와 공주와 연계를 하고 충남도와 협의를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충청남도에서 1박만 해도 다행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것을 내줄 게 있으면 내 주고, 충남도와 긴밀히 협의를 하시고 공주와 부여 쪽 하고 협의를 하셔서 1박을 목표로 사업 추진을 하셔야 현실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1박이라도 하려고 각 숙박업소를 다니면서 조사를 했고요.
운산에 청소년수련원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지금 중국관광객이 와도 1박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쇼핑센터에서 수수료, 이런 부분이 있어야 단체 관광에서 여기를 유치하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인삼조합과 논의를 해서 우리 서산인삼이라든지 지역특산품을 팔고 그런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관광이라는 것은 먹는 것, 즐길 것이 있어야 되고, 먹거리가 풍성해야 되고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고 잠자리가 쾌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잠 잘 곳은 다 마련이 되어있고 관광객이 들어오면 숙박업소들은 민간자본을 투자 할 것이고, 먹거리는 식당이 다 교육 중에 있고, 중국어나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음식점 종업원으로 준비를 다 해 놨다는 것 아닙니까?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즐길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즐길 거리는 우선 기존의 해미읍성이라든지 또…
- 위원장 윤영득
- 그건 볼거리죠, 즐길 거리는 아닌 것 같은데.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체험 코스를 우리는 생강, 한과 체험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농산물을 이용해서 체험 코스도 개발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험 관광하고 일반 관광으로 나눠서 그렇게 코스를 개발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개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체험 관광, 체험 코스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체험 관광이고, 일반 관광으로 왔을 때 과연 우리 서산시를 벗어나서라도 충청남도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즐길 것이 뭐가 있나,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그래서 지금 뒤에서도 나오지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우리 관내에서는 다 개발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청남도 전체로 체험할 수 있는 것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윤 팀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운영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충남방송에 방송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려주시고요.
앞으로 대산 국제여객터미널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팀장님이 설명을 해보세요.
- 항만사업팀장 윤경준
예, 항만사업팀장 윤경준입니다.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와 그리고 해양수산부 산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설계 초기부터 운영방식을 놓고 고민을 같이 했고요.
이제 결정된 부분은, 국비로 지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합당하다는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래서 완공 이후에 취항이 시작되면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총괄 운영을 하고 그에 따른 세관, 출입국 관리사무소, 검역소, 그 안에 상주할 수 있는 국정원, 경찰서, 해양경찰서, 그리고 우리 시, 문화재청, 전부 안에 상주를 하게 됩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기본적인 관리유지를 하면서, 또 거기는 국가 1급 보안시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특수경비보안용역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자체를 국가에서 한다는 것과 그리고 그 안에 유기적으로 전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출입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센터가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상주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고생하셨고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제 건설 현장을 다녀왔어요.
아까 이연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주차장이 조금 좁지 않느냐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지금 주차면이 206면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습니다.
그런데 일단 단체관광객들이 오면 대부분 여행사에서 관광차를 대절 하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적으면, 지원 부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요를 봐서 주차면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좋습니다.
그리고 조경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시행한 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현재 예를 들어서 하자 보수 기간이라든지 이런 기간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셔서, 이 여객선이라는 것이 장시간 거기서 기다려야 되고 승선 수속을 밟아야 되고 국제여객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외국을 다녀보고 하면, 터미널에 도착을 해도 한두 시간 정도는 체류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소나무 위주로 식재가 되어 있어서, 또 본 건물 외에는 그늘망이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조금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협의가 될 수 있다면 관광객이나 여행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태부족한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완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위원장님 의견이 맞습니다.
소나무 위주로 식재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얘기를 해서 여름에 그늘이 될 수 있는 식종을 선택해서 조금 더 보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도 마치고요.
본건, 요구번호 117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아까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산읍 인구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부풀려졌다는 말씀은 조금 부적절한 말씀이었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고요.
지금 좌석버스 4대에 대하여 노선 변경을 통해 대산항 터미널 순환버스로 운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대산하고 서산 쪽의 교통량을 보면 셧다운이라고 하죠?
공장을 꺼서 공사할 때나 아니면 일이 한창 많을 때는 대산부터 서산까지 교통이 밀려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비단 대산, 서산 이쪽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당진 쪽 출퇴근 시간에 보면, 당진 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대산 쪽은 교통이 엄청나게 취약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으면, 관광객이 왔는데 좌석버스 가지고 대산 시내에 내려드렸어요.
그러면 어차피 서산을 가든지 어디를 가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이 만약에 이럴 때에 관광객들이 온다면, 서산을 나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겨울에 빙판이 됐다, 그러면 지금 독곶리에서 서산까지 오는데 많게는 2시간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말씀을 조금 하셔서 이런 도로에 문제가 있으니 도로를 확장하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도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맞습니다.
우리 장갑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조금 전에 우리 이연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산 쪽의 교통체증에 대해서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70호선 개통이 된다면 일부 완화가 되겠지만, 그 후 추이도 우리 도로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고맙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대산 인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미뤄 놓았던, 요구번호 116번,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와 관련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작성하신 윤경준 팀장, 또 이대규 주무관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산항 컨테이너화물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급 비율이 어떻게 되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지급 비율이, 우리가 수입 화물은 TEU당 2만 원씩, 또 수출 화물은 1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재원은 우리 서산시가 70%, 충남도가 30%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충남도가 30%라는 얘기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김맹호 위원
- 타 지자체에 있는 화물은 어떻게 구분되고 있습니까?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타 항만은 대부분 50 대 50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서산만 70 대 30으로 구조가 되어있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센티브 지원 조례뿐만 아니고 농수산 대책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도에서는 조례로 30%만 시·군에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조례를 해놓아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물론 그 조례가 되어있다고 하지만, 타 지자체와 보조금 지급 비율이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의 해양정책과에 이것은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50 대 50으로 해 달라, 그래서 관계 과에서는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다만 도 예산실에서 그 부분이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을 저희가 심도 있게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맞습니다.
아직은 대산항 컨테이너화물이 정착 단계에 가지는 못하고 준비 단계 내지는 진행 단계에 있는데, 앞으로 정착 단계에 갈 때까지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5 대 5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여객선 취항은 비단 우리 서산시뿐만 아니고 충남도 전체 관광이나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강력히 요청해서 이 부분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앞으로 꾸준히 수고하실 것으로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본 위원장도 같은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추가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는 12억 원을 했네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맞습니다, 작년에 12억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게 순수 시비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아닙니다, 도비가…
- 위원장 윤영득
- 도비가 약간 있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도비 30%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참, 아까 30%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나머지는 얼마예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4억 정도가 도비이고…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8억 정도가 시비이지 않습니까?
이것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지금 금년도에도 대산항 활성화 지원을 했지만 그전에는 하역사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새로 개정하는 조례에 하역사는 빠졌다?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그런 부분처럼 우리가 탄력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더 지원을 해 주고 필요 없는 부분, 또 활성화된 부분도 지원해서, 앞으로 대산항이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한 1억 조금 더 빠지겠네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때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하실 것이냐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지금 20년 이상 된 평택항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금액이야 적지만.
타 항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여러 가지 활성화되는 것들을 감안해서…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지금 대규모항인 울산, 부산, 인천, 이런 곳도 지금 하고 있다고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조금이라도?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해운 환경에 계속 변화가 오기 때문에 유인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트세일을 하시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위원장 윤영득
- 올해는 일본 다녀오셨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작년에 일본 다녀왔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작년에?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위원장 윤영득
- 일본 선사들이 취항을 조금 합니까?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위원장 윤영득
- 일본 선사들이 조금 들어오느냐고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SITC에 일본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많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갔다 온 이후로 우리 대산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관심만 가지고 있고 온 적은 없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아니, 거기에 항로 하나가 운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컨테이너를 유치하기 위해서 간 것이거든요, 포트세일이.
- 위원장 윤영득
- 이것이 지금 마지막 부분, 이것입니까?
오사카-나고야-도요하시-도쿄, 이것?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위원장 윤영득
- 이게 지금 개설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개설이 됐습니다.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실적은 있어요, 없어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거의 1년 째 운항을 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운항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효과가 있는 거네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그럼요, 컨테이너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여기 자료로 봐서는 일본 선사가 없는 것 같아서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단독 항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어디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일본으로 가는 단독 항로를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여기에 선사가 없다니까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선사가 SITC입니다.
여기 운항 선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 위원장 윤영득
- SITC가 일본사인가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아니요, 중국 해운회사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중국 해운회사인데, 한국 대산하고 일본하고 다니는 화물선이다?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항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이연희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에 저희가 대산항이 취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하기 위해서 환경 변화라든가 본 위원이 지난달 5분 발언에서도 했었습니다만, 그런 국제적 변화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대응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한·중 페리호가 글로벌 침체라든가 국제경제 침체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지금 대산항 페리호를 취항하게 된 것 맞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이연희 위원
- 예, 그래서 그만큼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먼저 추가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정보공개요청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제가 아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해서 평택항하고 인천항 것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인천항은 저희와 비교하기에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평택항하고 비교한 부분으로 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보면, 명칭이 평택당진항이 맞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이연희 위원
- 평택당진항이 가장 경쟁력 있다고 하고, 우리의 경쟁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평택항하고 서산이 가고 대산항이 가고자 하는 곳에 중복되는 것이 용안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이, 평택항의 실적 분석을 해봤는가, 하는 것이 궁금해지더라고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실적 분석을 해봤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게 어떻게 나왔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인센티브 지원이 선사라든지, 포워드라든지, 신규 화물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택도 하고 있는데, 먼저 장갑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보다는 적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저희는 5억을 측정했는데, 여기는 5,000만 원인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금액 비교를 다 해봤어요.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 인센티브 지급 좀 해 달라고 했는데, 팀장님이 자료를 주시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셔서, 국회의원 아는 분에게 받았는데, 저희가 5억이 책정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5,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신규 항로 개설이 5억이라는 말씀이죠?
- 이연희 위원
- 예.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컨테이너 신규 항로 개설 같은 경우는, 금년도 저희가 활성화 시책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3억을 주다가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그동안 2007년에는 1개 항로였는데, 작년에 9개로 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부두를 더 짓지 않는 한, 9개 항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해서 지원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아까 그 용안항에 대한 평택항의, 실제 분석을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요, 저희하고 겹치기 때문에.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나눠 먹기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용안항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하셨다고 하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우리와 같은 합작법인을 할 그룹이 영성시의 서하구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인 관광 시책이라든지 동물원도 운영하고 여러 관광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책들을 자기 나름대로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하고 상호 win-win할 계획이고요.
또 화물은 저희들이 유치하기 나름입니다.
평택과 많이 겹치지 않게 유치하고, 우리가 평택항보다 2시간이 적게 걸리기 때문에, 현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서, 현재 군산항에서 석도로 다니는 항로도 대산으로 오는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렇게 우리에게 의사를 타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전략적으로 시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의 생각은 군상항과 비교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먼저 조례의 개정 때문에 자료 주셨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물동량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자꾸 평택하고 당진항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 수준을 쫓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산항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저희와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 먼저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평택당진항의 경우는 2019년까지 신규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립에 사업비 1,85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경쟁력을 더 높여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따라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그래서 내년도 다목적부두를 우리도 건설을 하고 있고, 또 2018년부터는 관리부두를 하나 증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대산-당진 고속도로 개설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도권하고 가까운 곳이 점점 발전하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평택이 더 낫고 서산 대산항이 더 낫고, 군산항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현 여건에 맞춰서 제일 빨리 발전할 수 있는, 또 전략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선사 볼륨 인센티브 지급 대상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우리 것이요?
- 이연희 위원
- 예.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우리는 현재 수출 화물은 컨테이너 하나 당 1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 화물은 컨테이너 하나당 2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여객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나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여객 유치도 있습니다.
여객 유치는 최초 여객 항로를 개설하는 데는 5억 원을 주고…
- 이연희 위원
- 그것은 먼저 조례 제정할 때 주신 것이 있고요.
1인당 1박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느냐는 얘기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1인당, 이것은 관광시책, 관광객…
그것 있습니다, 하루에 단일 관광 할 경우는 1만 원, 이틀로 우리 지역에서 숙박을 할 경우는 2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저희는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배제를 못하겠습니다만, 평택항을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1인 1박당 1만 원이에요, 저희는 배를 주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저희가 평택항 같은 경우는 안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지만, 저희 대산항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서 안정화가 되었을 경우에 이런 것을 조절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그래서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의결을 해 주셨지만 많은 부분, 필요 없는 부분은 감면을 하고 더 활성화 시킬 부분은 증액을 해서, 조례를 우리 대산항이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평택항 같은 경우는 볼륨 인센티브를 2,000TEU 이상을 하더라고요.
서산 대산항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이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우리는 100TEU 이상을…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요, 제가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볼륨 인센티브는 5,000TEU 이상 일 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평택항은 2,000TEU, 그러면 4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이연희 위원
- 저희 대산항 같은 경우는 5,000TEU인데 지금 평택항은 2,000TEU 이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인센티브가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다음에 1개 선사 당 50% 이내를, 평택항 같은 경우는 배정이 50%예요.
거기 자료가 없으시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50%예요.
그런데 저희 대산항 같은 경우에는 100%를 주겠다고 하시는데, 100%를 주겠다는 이유가 뭐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제가 자료가 없어서 자세한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제가 끝나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자료를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안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대산항 같은 경우 운항장려금이 있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평택항은 없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평택은 초기에는 운항장려금을 지급 했을 것입니다.
- 이연희 위원
- 평택항 같은 경우 몇 년 정도 주셨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보통 3년 정도 합니다.
- 이연희 위원
- 3년 정도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거기는 20년도 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우리와 근사한 곳이 강원도에 가면 속초항하고 동해항이 있습니다.
거기가 1항차, 배가 들어올 때 동해항이 1,500만 원을 줬고 속초항이 1,000만 원을 줬습니다.
- 이연희 위원
- 1,000만 원 이하.
동해항하고 속초항은 1,000만 원 이하예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동행항은 1항차 때 1,500만 원을 줬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신 거예요?
여기는 1,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요.
- 항만사업팀장 윤경준
1만 5,000불로 나와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운항장려금 귀항, 여기 지금 추가 자료로 주신 것은 1,000만 원 이하입니다.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아니, 1,500만 원이 맞을 겁니다.
- 이연희 위원
- 이것을 한번 좀…
팀장님이 주신 자료인데, 잘못될 수가 있나요?
어디가 지금…
1항, 동해항.
- 항만사업팀장 윤경준
이것은 크루즈만 말씀하신 것이고…
- 이연희 위원
- 지금 크루즈 말하는 거예요.
- 항만사업팀장 윤경준
아니, 이것은 카페리이기 때문에 운항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크루즈를 말씀하고 계셨고요, 크루즈는 운항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카페리선사를 잘못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들어가서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위원님께서는 크루즈로, 크루즈 입항…
- 이연희 위원
- 지금 크루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조례 제정을 먼저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윤경준 팀장님에게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간담회 때 드렸는데, 못 보셨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불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게, 여기 지금 추가 자료로 똑같은 사항을 주셨어요, 윤 팀장님, 그렇죠?
제가 왔다 갔다 컨테이너이너 하다가 크루즈에서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제 의도는 크루즈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그러면 크루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크루즈는 저희들이 지원조례에 1항차 당 1,500만 원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강원도는 모항일 경우는 1항차 당 2,000만 원을 주고 기항일 경우는 1,00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 책으로 선택을 해서 1500만 원을 주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
- 이연희 위원
- 저희는 1,500만 원을 하되 연 5회 유치 중, 총 7,500만 원을 한도 내에서 주겠다고 지난번에 개정을 하신 것이잖아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그렇게 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사 인센티브가 타 항은 없더라고요, 인천하고 평택항을 보니까.
지금 제가 받은 것을 과장님께 미리 드리고 했어야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될 텐데, 제가 추후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볼륨 인센티브가 나가고 있는데, 제가 운항 장려금도, 화물 컨테이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중으로 중복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평택항 같은 경우는 20년이 되었다, 3년 동안 줬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대산항 같은 경우는 몇 년 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저희도 3년 정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3년을 했을 때, 물동량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평택당진항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20년 전에, 물론 3년 동안 했다고 하지만, 지금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변화라든가 환경 변화, 모든 게 지금 20년 전 하고는 천지차이예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3년 동안 운항 지급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도 그것이 제대로 안정권에 안 들었을 경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3년 동안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3년 후에 또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 경제라든지 지역 발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3년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많은 시민들이 고생하시는 부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어제 여객선에 갔을 때도 느낀 바 입니다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준비하시는 담당자 분들이 굉장히 어렵겠구나, 라는 노고를 제가 느끼고 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 우려하는 부분은 전에도, 제가 5분 발언에서 이야기 했지만 국제여객선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평택당진항은 2019년까지 1,856억 원을 투입해서 더 하겠다는데, 우리가 과연 후발 주자로서 얼마만큼 이것을 성공시킬 것이냐, 굉장히 우려하는 바도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위원님께서 옳게 걱정을 하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평택항도 추가로 항만 시설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목적항도 금년도부터 개발 중에 있고 자동차부두라든지 관리부두도 또 추가로 할 계획이거든요.
우리 이연희 위원님께서 해운 경기가 어렵다고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렵지만 우리 농민들도 옛날에 소 값이 하락되어서 “소 먹일 세상은 지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또 경기가 괜찮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우리가 차분히 준비해서 미래에 대해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미래의 서산 성장 동력을 반드시 마련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초기에 우리가 대산항 항만을 개발할 때는 우리 석유화학 관련 4사, 석유화학 관련 항만으로만 국가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격적으로 노력해서 중국과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고 수심이 깊은 대산항을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키워줘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간곡한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항만이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보다 여건이 더 나은 보령 같은 데는 그것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건들을 우리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거리라든지 여건을 볼 때는 우리가 충분히 장래성이 있다, 이런 면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아까 평택 20년 전에 하고 나서 3년 동안 운항장려금을 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평택항 같은 경우도 컨테이너 인센티브가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페리호에 대한 운항장려금이 3년 동안 나간 것인가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렇게 이중 지급을 하다가 3년 후에 그것을 폐지한 것인가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팀장님, 답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 것 같은데 답변 해 주세요.
- 항만사업팀장 윤경준
예, 항만사업팀장 윤경준입니다.
이중 지급은 아니고요.
국제여객선 같은 경우에는 손실보전금이나 주로 항차 운항장려금을 줬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는 말 그대로,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 지급이 아닙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화물 컨테이너하고 크루즈하고, 그게 페리호이죠?
그러면 따로 운행이 되는 것인가요?
- 항만사업팀장 윤경준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컨테이너선은 말 그대로 컨테이너 화물만 싣는 화물선이고요.
카페리선은 여객과 컨테이너를 같이 싣는 객화선입니다.
그리고 크루즈선은 화물은 싣지 않고 여객만 타는 선박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저희 대산항 같은 경우는 크루즈가 아니지 않습니까?
- 항만사업팀장 윤경준
예, 저희 대산항 같은 경우에는 국제여객선 즉 객화선, 화물과 여객이 동시에 탈 수 있는 배를 들여오는 겁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요, 팀장님.
컨테이너 하고 크루즈하고 운항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그게 아니고, 여객선은 정기적으로 주 3항차 카페리선으로 여객선을 운항하는 것이고, 크루즈 선은 우리가 특수하게 어떤 관광 기획을 해서 축제가 있다든지 지역의 어떤 상품이 있을 때, 관광선을 유치하는 것이 크루즈선입니다.
그래서 1년에 5회로 한정을 하고 1항차 올 때, 1,500만 원씩 지원한다는 조례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카페리는 여객하고 화물하고 같이 되는 정기운항선이고 크루즈는 관광선으로서 어떤 특수한 이벤트가 있을 때, 우리가 이벤트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크루즈선입니다.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속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나고 나서 제가 따로 윤경준 팀장님에게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컨테이너 화물 유치 부분에 대해서 관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이연희 위원
-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컨테이너 항로가 움직이면 수입이 80%고 관광객 20%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객 20%를 위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아까 표현도 하셨고 저 역시도 했는데, 그러면 컨테이너 화물 유치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컨테이너 유치를 위해서 아까 장갑순 위원님이나 또 윤영득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해외 포트세일도 하고요.
선사, 화주 초청 워크숍도 합니다.
- 이연희 위원
- 워크숍하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그렇지 않죠, 그리고 우리 대산 5사가 일부분은 타 항만으로 화물이 운송되는 데, 그 부분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서울 본사를 수차례 찾아다니면서 대산항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 유치를 해서 외국 선사라든지 또 우리 선사들을 계속 다니면서 유치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 표에도 나와 있듯이 군산보다 우리가 28.1%로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치입니다.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전략적으로 노력을 했고 그만큼 간곡하게 그런 사항들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그동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평택당진항과 비교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면 대산항 로드맵을 다시 그려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했던 5분 발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맞습니다, 지금 해운 환경은 어려운데, 어쨌든 평택이나 인천항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도 버금갈 수 있도록 다목적부두라든지, 관리부두라든지, 앞으로 자동차부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전문가 초청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팀장님은 전문가 초청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 드릴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전문가는 1년에 한 번씩 국제 토론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 이연희 위원
- 제 얘기는 용역을 발주할 의향이 없냐는 거예요.
간담회, 토론회라든가 그런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전문가들로 해서 발주할 의향이 없냐는 얘기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제3차 항만기본계획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 되어 있는데, 그 계획에 대산항이 지역 경제를 경영할 수 있는 계획들을 우리가 발주를 해서, 그동안 선사·화주 초청 간담회라든지 정책세미나, 또 2년마다 국제포럼을 통해서 우리 대산항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발전할까, 대안을 강구해서 용역사하고 해수부에 가서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부두, 관리부두가 생기는 것이고 앞으로 자동차부두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문성철 과장님, 몸 상태도 안 좋은 상황에서 긴 시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윤경준 팀장님과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3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감사중지)
(12시 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요구번호 118번, ‘서산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충청뉴스 최형순 본부장님께서 취재에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시민의,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최형순 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했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맛있게 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우선 자료 작성을 해 주신 황선명 주무관님, 이정우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서산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은 꼭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자료를 쭉 보면 많이 답답합니다.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SK하고 오일뱅크하고 경쟁을 해서 오일뱅크가 하기로 약속을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유가 하락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일뱅크가 못 하고, 또 오일뱅크가 대보그룹을 알선해서, 대보그룹이 하겠다고 했던 사업인데, 자료를 보니까 많이 답답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장갑순 위원님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이 부분에 근로자의 복지 향상이라든지 주정차 방지,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3대 석유화학단지가 있는데, 저희만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겠다고 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여수나 울산은 도비를 확보를 못했지만, 저희들은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도비 7억 원까지 확보를 하고 국비도 전액 필요한 부분 19억 3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장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SK하고 현대오일뱅크가 경쟁을 해서, 저희들은 현대오일뱅크가 지역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이 어떤가, 얘기가 됐다가 유가 하락이 되면서 채산성이 안 맞아 두 회사 모두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관련회사 대보그룹을, 현대오일뱅크에서 추천을 해서, 대보그룹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애초 계획은 417면의 주차면수를 가지고 사업제안서를 작년 8월에 냈습니다.
공공투자센터에 사회간접자본 민간 투자 사항은 반드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심의를 요청하고 이분들이 현지에 와서 많은 조사도 했고, 또 우리와 같이 가서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을 판단했는데, 여러 가지 분과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도로상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것은 심각하지 않다, 그리고 이것이 주유소 운영과 주정차 주차료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나온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단장님도 거기 가서 원장님을 만나 간곡히 요청을 했고,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과거 기획재정부에 있던 한승희 씨도 동원을 해서, 이것을 장래적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안내를 수차례 했습니다만 그분들도 나중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채산성이 안 나오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심사 분석을 아주 꼼꼼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내놓았는데, 현재로써는 우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하도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주차면수 417면을 209면으로 반으로 줄여라.”라는 답을 가지고 대보그룹과 상의를 했더니, 대보그룹 측에서는 “지금 현재는 절대 안 나오는데, 나중에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를 보고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208면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이것은 안 맞는다. 왜냐하면 417면 이상이 돼야 하고, 주변에 여러 가지 물류저장고라든지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 면적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장갑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답답해서 추가로 다른 사업들을 물색 중에 있고, 그런데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원체 꼼꼼하게 조사가 된 사항이라 쉽게 다른 업자가 저희들에게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액이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화물차 공용 차고지라도 해서 불법 주정차 방지라든지,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B/C를 보니까 0.65 하고 0.426,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도 B/C가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1 이상이 나와서 결국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포기 하지 말고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본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항만물류과 소관…
아, 공통이 하나 빠졌네요.
공통사항 요구번호 164번, ‘위원현황, 설치연도, 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항만물류와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와 소관 전체 업무에 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우선 아까 이연희 위원님의 요구번호 116번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추후에 윤경준 팀장님과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다른 분?
김기욱 위원님, 전체적으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4쪽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보면 관광 인프라 구축에서 동부시장 기반시설 정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관광 코스 개발에 보면 당일 코스, 체험 코스, 1박 2일 코스, 거기에도 다 동부시장이 포함되어 있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김기욱 위원
- 제가 왜 이것을 질문 드리느냐 하면, 동부시장에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관광 인프라 구축에서는 같이 T/F팀에서 연관돼서 하고 있잖아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동부시장이 관광 코스나 체험 코스에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동부시장의 활성화를 얼마만큼, 자세한 얘기는 제가 안 해도 과장님이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활성화를 시켜서 여기에 접목시킬 수 있나, 그 방안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우리 김기욱 위원님이 옳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외국에 가면 재래시장에 가서 사람 사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필요한, 또 특이한 물건들을 사고 또 먹거리들을 즐기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부시장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또 관광 코스에 넣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관광 코스에 들어간 것, 당연히 지금 들어갔다고 말씀드렸고요.
거기 활성화, 답변하신 것처럼 어느 방안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을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잘 알았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유해중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문성철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두 가지 정도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민항기 관련해서 답변을 계속해서 해 주셨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서산에서 민항기가 언제쯤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지금 현재는 5년 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 유해중 위원
- 5년이면 몇 년도이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2022년입니다.
- 유해중 위원
- 2021년?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2022년입니다.
- 유해중 위원
- 2022년에 민항기가 뜰 수 있다?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저희들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지금 시에서 아직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타당성 용역은 국토부에서 하고요.
그 용역에 맞게 우리가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서 국토부에서 타당성이 많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유해중 위원
- 현재 진행 과정에서 과장님이 주무 담당자로서, 민항기 추진이 무산될 수 있는 %가 있나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지금은 무조건 돼야 한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추진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2022년이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철도 건설도 추진하고 있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유해중 위원
-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대산항 인입철도는 ‘제3차 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대산항 여객선 취항이라든지, 또 컨테이너 물동량, 전체 물동량의 결과, 수요, 이런 것들이 더 증가 추세에 있으면 빨리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유해중 위원
- 과장님, 지금 답변은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요.
지금 민항 하고 여객선 하고 계속해서 우리 항만물류과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철도망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철도는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예타나 이런 것은 아직,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국가 계획에 반영이 되었고 국가에서 막대한 자금이 들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실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할 때…
- 유해중 위원
- 언론에 보면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서산에 철도도 개통이 될 것이고, 민항기도 개통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하는데 실질적인 성과는 미진한 것이네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미진한 것보다도 정부에 자꾸 어필을 하고 필요성을 강조해서 실행되도록 노력을 하는 사항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가 많이 남아있는 그런 단계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둥에서 하는 국제관광박람회, 매년 가시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매년 갑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대상은 과장님 외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위원장 윤영득
-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하는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고 걱정도 많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시민 대표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박람회에 참가시켜 줄 의향이 있으신가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관광박람회에 참가하는데 각 시·군들은 사실 팀장급이 갑니다.
팀장급하고 실무자가 가는데, 우리는 여객선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가시려면 우선 단장님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가는데…
- 위원장 윤영득
-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그것은 나중에 또 협의하기로 하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주에 동부시장 문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주에 대구의 서문 야시장을 갔다 왔어요.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우리의 목적은 물 관리 대책, 그래서 강정 고령보를 보기 위해서 가다가 거기에서 1박을 하게 되어서 야시장을 둘러봤는데, 밤 야 자 야시장입니다.
전국에 지금 야시장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벤치마킹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보니까 규모가 상당하고 관광객들도 많이 내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연계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윤영득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중국이나 다른 데 가면 야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동부시장도 그런 것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가 전반기 의회의 마지막 항만물류과 감사네요.
그래서 그동안 의정 활동을 펼치면서 서로 협력을 하고 또 갈등도 있었고 때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책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 개인적인 사감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충정에서 하신 그런 말씀들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전반기 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의정 활동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건강에도 문제가 조금 있으신데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문성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계속해서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19번, ‘향토산업육성사업 중 서산 어리굴젓 사업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보조금 사업이 완료되면 행정 업무 절차가 어떻게 되죠?
- 농정과장 심현택
보조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으로 만들어진 사업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지도 감독을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정산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보조금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정산 과정, 절차.
- 농정과장 심현택
보조 사업이 완료가 되면 보조 사업자로부터 저희는 일체의 정산 서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산 검사를 실시해서 집행이 잘 됐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완료가 되면, 보조금 지급이 완료된 상황이 되면 그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되었던, 기초된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 농정과장 심현택
사업비가 감소 됐을 경우에요?
- 이연희 위원
- 예.
- 농정과장 심현택
사업비가 감소되려면 특히 대규모 사업에 있어서는 시와 도나, 국비이면 농림부 사업에 대한 사업 변경 심의 절차를 거쳐서 감소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승인을 받아서 감소를 시킵니다.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이 향토 산업 육성사업 중 서산 어리굴젓 사업 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김윤규 팀장님께서 많은 서류를 가져다 주셔서 제가 보니까, 어리굴젓 사업에서도 사업 변경 신청도 하고 심의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사업 금액이 감면이 되면 보조금 자담 비율에 따라 정산 검사를 실시해야 되는 거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보조금의 감액 없이 자담만 감액하는 경우가 있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어리굴젓 사업단 부분은 보조 금액을 초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과한 부분은 자부담 보조 비율이 넘어간, 자부담으로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부담에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보조금 자부담에서만 감액을 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어리굴젓 사업 추진에서 ‘부적정’이라고 감사 결과 받으신 적 있으시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이연희 위원
- 지금 1,600여만 원을 회수 조치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도 감사에서의 지적 사항은 보조금과 자담 비율에 따라 정산 검사 실시를 할 때, 보조금의 감액 없이 자담만 감액해서 정산 보고를, 이 분이 제출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수정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이죠.
확인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 농정과장 심현택
확인을 안 한 부분이 아니라, 저희들이 확인은 했는데, 그 부분은 보조 비율을 초과해서 자부담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에서 감액을 해도 무리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도 감사가 잘못된 건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도의 감사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해서 그렇게 결론을 받았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요청을 해서 1,600여만 원을 회수하라는 것을, 다시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나요, 도에서?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질의도 받고 해서, 거기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된 부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인건비 부분에서는요?
근로 계약 할 때…
지금 보면 자부담 부분만 나온 게 아니라 인건비 부분도 나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 농정과장 심현택
인건비 부분은 사업이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사업이 되어 있었는데, 인건비 지급된 부분이 그 이듬해 2월까지로 인건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사업비 변경 승인을 하면서 그 정도로 쓸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받으면서 그 부분이 지적됐습니다만, 그 부분은 회수 조치는 안 하고 저희 직원들이 주의를 받는 형태로 마무리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아까 도에 질문을 해서 답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 농정과장 심현택
농식품부.
- 이연희 위원
- 농식품부에서 받은 것을 본 위원에게 한 부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작년에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조금에 대해서도 했습니다만, 보조금 사후 관리가 굉장히 미진하다, 서산시 전체를 놓고 볼 때 농정과만 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우리 전체적인 서산시 입장에서 보면 사후관리가 너무 미진하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 한 번 더 당부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를 했던 것인데, 이따가 농정과 다른 부분에서 또 하겠지만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거의 본예산의 89%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과도 물론 더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농정과 만큼은 더 보조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앞으로 저희가 보조사업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관리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자료는 추후에 저에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요구번호 119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0번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해 준 이경희 주무관님, 또 이태규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산시 농업 발전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농정과장님과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7월 농정과도 기술센터로 통합된 이후에 주무부서가 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855억 가량의 예산 업무 처리와 또 센터 내 전체적인 서무업무 처리, 또 청사 및 차량 관리 등으로 업무가 가중되어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경영대전 농축산 특산품 부분 우수상, 코리아 탑브랜드 대상, 이게 팔봉산 감자축제에서 상을 받은 것이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내일부터 또 팔봉산 감자축제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외식산업자재 박람회 금상 등 벌써 올해 3개나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우리 지역 우수 농특산물인 감태와 아로니아가 면세점에 입점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LA한인축제 때 농특산물 판매 활동에 이어 미국 오렌지카운티 한인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농특산물 판로 개척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고, 2018년 3월 개장을 목표로 학교급식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현물급식 시행을 통해 학생들에게 우수한 농산물 제공은 물론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는데 농정과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FTA 등 농업 시장 개방으로 우리 농업이 어느 때보다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요즘에 농정과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촌과 농업, 농업인의 곁에서 튼튼한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는 것은 물론 세계 속에 서산시 농업이 우뚝 설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과 관련해 농정과장님과 직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신 덕분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도내 시·군 중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도입되는 벼 무사고 환급 제도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되어서 무사고 환급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무사고 환급 제도라는 것은 보험 기간 동안에 사고나 재해가 없이 만료되면 보험료의 일부, 최대 70%까지 보험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재해가 없으면 환급도 받고, 재해가 있으면 보험료를 지급 받는, 그렇게 해서 농가들에 혜택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벼에 대해서만 실시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원예시설까지 확대를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 시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과 관련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는 지난번에 관내 농협조합장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재해보험의 필요성을 말씀드려서 추진했고요.
읍·면·동장 회의라든가 마을 앰프 방송을 읍·면·동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방송을 했고 지역 농협을 방문해서 재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은 재해보험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우선 홍보를 많이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사고 환급 제도, 이 부분이 사고가 없으면 70%까지 환급해 주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벼 부분에 한정이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벼 부분에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게 되면, 예를 들어서 벼가 피해를 입었다면 무게를 달고 해서 손해를 계산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벼라는 것이 1등급도 있고 2등급도 있고 등외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평균 내다보니까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건의도 하시고 계시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저희들이 농가 입장에서 보면 피해를 입은 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계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1등 벼, 2등 벼, 이런 급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농식품부라든가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 보험을 많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서산은 예로부터 자연 재해가 없어서 살기 좋은 고장으로 손꼽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곤파스 등 태풍과 폭설, 폭우, 가뭄이 다른 지역 얘기가 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었습니다.
자연의 힘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으로 재해로 입는 피해를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직원 여러분이 많은 홍보도 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본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1번, ‘농림어업발전기금 운용내역과 지원 확대계획’에 대해서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봄 못자리는 시기별로 적절하게 잘 심어졌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잘 마무리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심현택 과장님과 이희세 팀장님, 전윤배 주무관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점심에 쌀, 꼭 먹어야 됩니다.
농림어업발전기금,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꿈을 줄 수 있는, 또 귀농, 귀촌하는 분들에게도 그렇고 중요한 발전기금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이를 이용하고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농림어업발전기금은 시에서…
- 위원장 윤영득
- 과장님, 잠깐 말씀드릴게요.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답변하시는 분도 물론 마찬가지이지만, 팀장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방송을,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직함을 말씀 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답변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농림어업발전기금은 농림어업인의 소득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쭉 해오면서 많은 농가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기금은 지금 98억 원 정도가 조성이 되어있고 농가들에게 영농자금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지금 100억 정도 목표했고 98억 정도가 모아졌는데, 대출된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대출됐죠?
- 농정과장 심현택
지금 대출되어 있는 자금은 전체적으로 해서 한 25억 정도가 대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25억이면, 73억 정도는 적립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김맹호 위원
- 맞습니다.
농림어업발전기금은 농업인의 육성, 또 생산성 향상, 경쟁력 제고를 통한 소득 향상에 있기 때문에 100% 다 쓰임새가 있어서, 이런 본래의 취지대로 쓰여야 되는데, 아직 73억이나…
지금 이자율도 싼데 이런 부분을 73억이나 두고 대출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동안 이율을 낮추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2%였다가 1%로 낮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도 두 농가밖에 신청을 안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모든 금리가 저금리 기조로 가고 있고 사업 완료 후에 대출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환 기간이 2년 거치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연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다각도로 농림어업발전기금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조례 개정 등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림어업발전기금 대출이 저조한 상황을 보면, 그 원인은, 대출 기관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농협중앙회로 되어있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농협중앙회에…
- 김맹호 위원
- 농협중앙회에 위탁해서 대출하고 있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농협중앙회는 공공성을 띤 시청과의 입장이 다릅니다, 농정과하고.
그래서 금융기관인 만큼 농협중앙회는 담보를 요구하더라고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담보를 요구해서 농림어업발전기금을 가져갈 분이 많지 않습니다.
왜 많지 않느냐 하면, 이미 면 단위나 농협에서,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자금을 가져다 쓰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림어업발전기금을 쓰고자 하는 사람은 신용이나 이런 부분도…
또,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부분은 신용이나 이런 부분도 담보로 해서 3년치, 5년치, 이렇게 해서 이자나 공공기관의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신용이 바탕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연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고 수 년 간 연체나 국가공과금, 이런 부분이 연체가 안 되었을 경우는 착실히 납부한 농어업들에게는 이런 부분이 담보가 돼야 하는데, 담보가 안 되니까 담보될 것이 없으면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 부분은 조금 걱정을 해주실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도 담보 여력이 없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대출을 받지 못하는 그런 농가들도 종종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그다음에 담보 절차도 복잡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사실 저리라고 하더라도 그런 여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영농에 대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나 여력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나름대로 고민을 하시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릴 부분은, 지금 농협중앙회 한 군데로 대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면 단위에 있는 농림 어업을 하고 있는 지역의 농협, 이런 부분에서 그 사람에 대한, 이 자금을 쓸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사용자에 대한 신용도나 이런 것은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회에 일괄적으로 한 군데에 하는 것보다는 면 단위도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함으로써, 면 단위에 있는 농어업인이 비록 재산이, 다소 담보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자금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런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도 위원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출 실행은 농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담보를 다 잡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농협 쪽 하고의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지금 우리 현 사회는 신용 사회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금융 구조가 농어업인들, 약자에 대한, 신용에 대한 부분만 쌓인다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부터, 시청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또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요구번호 121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유해중 위원님,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500만 원이 융자로 나갔네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올해 두 농가에 7,500만 원이 실행됐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저희가 100억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아까 98억이죠, 지금 총 기금이 ?
- 농정과장 심현택
98억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총 기금에서 20억 넘게 나가서 73억 정도 남아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73억이 지금 농협에 있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것, 1년 이자가 얼마 정도 되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정기 예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율이 최저 금리 1.몇 %,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아니, 우리 기금에서 70억 정도 농협에 예치되어 있잖아요.
1년 이자가 얼마 정도 되냐고요.
이자율이 몇 %예요?
- 농정과장 심현택
2.5% 정도 되거든요?
- 유해중 위원
- 우리가 2.5%?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70억 정도 되면, 이자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
이자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금액이 1년에 얼마 정도 되냐고요.
- 농정과장 심현택
1,500만 원 정도…
- 유해중 위원
- 1,500만 원 정도.
우리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계속 질문 드렸는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밑에 보면 지자체별로 발전기금 융자 조건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2014년도 10월 17일에 2%한 것을 1%로 나눠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융자를 하고 있잖아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맞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런데 충남에서도 타 지자체를 보면, 이자율을 면제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면제율에 대한 생각은 과장님,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 기간도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3년 거치 5년 상환, 그리고 이율도 1%인데, 무이자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해중 위원
-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의 기금이죠?
이 예산은 우리 시의 기금이잖아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맞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동안 2%일 때는 우리 시에서 1%의 이자를 받았었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유해중 위원
- 농협에서 1%, 우리 시에서 1%.
그런데 지금은 1%를 주면서 우리 시에서 무이자로 주고 있죠.
그래서 농협에서 1%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의 기금을 가지고 농협에서.
- 농정과장 심현택
농협에서 취급수수료라든가…
- 유해중 위원
- 농협에서 취급수수료를 받으면서 1% 받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이자 금액을 물어봤냐면, 이자가 1,500만 원 정도, 우리 기금에 다시 예치가 되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기금에 다시 예치가 되잖아요.
어차피 이 기금은 농림어업발전기금이잖아요, 그렇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우리 지역에 농사를 짓고 계시는 농업, 어업, 임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농사를 지어서 충분히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련을 해 주는 기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의 이자를 포기하고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농협에서 아주 간단한 서류 심사, 이런 것들로 인해 1%를 받고 있다는 부분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방송이지만 농협의 횡포 같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과장님께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 농협에서 하고 있는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서류 절차,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을 우리 시에서 대고, 이자에서 빼고 연이율을 더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지금 농협에서 1%를 받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수료라든가 기타 취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 유해중 위원
- 물론 거기도 나름대로 1%를 받아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겠지만, 본 위원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농림어업발전기금이잖아요.
성격이 조금 다른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농협과 잘 절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본건에 대해서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122번, ‘농협을 통한 농가지원 보조사업 종류별 현황 및 내역’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농협에 보조금 주는 것이 2015년도 기준으로 할 때 100억이 넘네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유해중 위원
- 물론 여기에는 국비, 도비, 우리 시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해서 농협을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 예산을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왜 꼭 농협을 통해서 이런 지원을 줘야 되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지금의 상황은 유기질 비료라든가 토양개량제, 이런 부분들은 지원 근거가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들인데, 농식품부에서 시행체계가 그렇게 확정이 돼서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방 농식품부에서 등록된 기관이 농협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자를 농정지원단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고요.
재해보험 관련해서는 NH손해보험이 농협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도 충남도에서 농협을 통해, 지역 분들을 통해서 공급하도록 돼서 저희들에게 시달이 되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 유해중 위원
- 과장님, 결국 과장님 말씀은, 지금 계속해서 열거를 하면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농협을 통하지 않고는 현재까지 과장님이 열거하신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급이 전혀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농식품부나 아니면 충남이나 NH손해보험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 시 예산이나 국가 예산, 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농협을 통하지 않고서는 법과 제도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협을 통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들은 인원 농가 수가 상당히 많고 일반 개인 업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기에는 절차가 너무 복잡한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도 사실은 못자리 제조상토라든가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부분들도 농협을 통해서 하는데, 육묘상자 처리약제도 농협과 작물보호협회로 추진을 하고 있다가 작물보호협회에서 포기를 해서 지금 농협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대다수의 농민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들은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여러 가지 현 실정에 우리 행정이 농가에게 직접 이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농가에게 갈 때 농협 사업으로 갑니까, 아니면 우리 시 행정에서 예산이 들어가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농가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는 이게 다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농협에서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인정하시죠?
- 농정과장 심현택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를 잘 못시켰다든가 그런 부분들인데, 모든 지원 사업들은 저희 행정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방금 전에 농어업발전기금에서도,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시 예산 기금을 가지고 농협에서 담보를 잡고 농협에서 주는 것처럼 그렇게 농협에서 행동을 하고 있고, 아니, 받으시는 분들도 대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와 못지않게 농협을 통한 농가 지원 역시도 국비나 아니면 도비나 우리 시 예산이 아니라 농협에서 주는 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협에 전화를 하세요, 유기질 비료를 가져다 달라고.
물론 농협에서 가져다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농협이 이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교묘하게 잘 이용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농협에게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중간매체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농협에게 끌려 다닐 이유가 있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런 것 전혀 없죠?
저희 예산을 가지고 저희 시나 국비나 이런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중간 매칭, 왜 농협의 눈치를 봐야 되는지 본 위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한 질문을 했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산수향에 대한 것도 우리 국비 하고 도비 하고 시비 하고 매칭을 해서 산수향이 지어졌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유해중 위원
- 우리 지역에 있는 마늘 사업의 효과적인 판매를 위해서 산수향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사진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임)
이 산수향 주변을 지나가다가 본 위원이 찍은 사진인데요.
산수향 옆에 이렇게 퇴적물을 쌓아놨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마 마늘 껍질이나 여러 가지 부산물을 오랫동안 쌓아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환경보호과에 신고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이 농협의 실상이 이렇습니다.
농협에서 농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만큼, 농협에서 농민들에게 그런 혜택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주고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과 과장님께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본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은 이따 전체적인 질문 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23번, ‘서림농장(대산읍운산리) 보조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림농장에 현재까지 보조해 준 것이, 2013년, 2014년, 2015년, 한 7억 3,000만 원을 지원해 주셨네요?
- 농정과장 심현택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육묘장 만드는데 6,000만 원 줬고, 저온유통체계 구축하는데 2억 7,000만 원, 농업발전기금으로 3억 9,800만 원 대출해 주고, 박스 쌀 포대 만드는데, 400만 원 지원해 주고요, 맞습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위원장 윤영득
- 이게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법인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여기에서 보면, 수송냉장차량을 지원해 줬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지금 지원된 상태는 아니고요, 저온…
- 위원장 윤영득
- 금방 지원해줬다고, 7억 3,000만 원이 포함된 가격인데, 지원 해줬다고 하셨잖아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것은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아직 지원된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윤영득
- 2015년도부터 여태까지 계획만 세워져 있고 안 주고 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이 사업이 이월되어서 올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2015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하반기에 예산이 수립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박스 제작에서 3만 매를 제작했다고 했는데,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800만 원 정도 되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위원장 윤영득
- 이 800만 원 가지고 박스 3만 개를 제작할 수 있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게 절임배추용으로 나가는 것인데요.
- 위원장 윤영득
- 절임배추용 20kg짜리 박스인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단가가 개당 얼마 나오죠?
- 농정과장 심현택
개당 266원 정도 나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266원 가지고 절임배추용 박스를 만들 수 있습니까?
(대답 없음)
이래서 이 자료가 문제가 있는 자료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중 어디를 가도 270원 주고…
이게 칼라로 하는 겁니다, 절임배추 박스가.
앞에 배추 그림 들어가고, 또 물이 샐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재질을 써요.
270원 가지고 3만 매를 만든다고 위원들에게 보고 하면 이게 허위보고이지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 위원장 윤영득
- 팀장님이 확인해 보세요.
- 농정과장 심현택
포장재 지원이 종이박스가 아니고 그 안에 비닐포장재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제가 잘못 파악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박스가 아니고 비닐봉지를 지원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장갑순 위원
- 박스 속에 들어가는 비닐봉지.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이것을 박스라고 하시니까…
이게 담보는 있습니까?
농업발전기금에 3억 9,000만 원인가, 4억 정도 되네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위원장 윤영득
- 담보 능력은 있어요?
- 농정과장 심현택
농협에서 대출하는 과정에서 담보…
- 위원장 윤영득
- 담보를 제공받겠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시에서는 별 관계없이 농협에서 담보를 확보하면 줄 것이다.
-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채권 확보가 안 되면 농협에도 대출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이것도 추진 중인데, 지급을 안 했다는 얘기죠?
- 농정과장 심현택
비닐 온실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융자인데 이것도 농식품부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첨단 비닐 온실’이라고 되어있는 것.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아직 추진 중에 있는데…
- 위원장 윤영득
- 이것도 2015년도 하반기에 예산이 성립되어서, 결정이 나서 아직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지급은 안 되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위원장 윤영득
- 첨단 비닐 온실이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첨단 비닐 온실은 재해 예방으로 ‘내재해형’으로 만드는 비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내재형?
- 농정과장 심현택
재해를 견뎌낼 수 있는 자동화 시설, 그러니까 그런 센서라든가 자동화 시설로 만들어지는 첨단 비닐 온실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게 평으로 따지면, 한 1,000평 정도 되는 것이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평당 가격이, 건축비가 얼마예요?
- 농정과장 심현택
㎡ 당 12만 원 가량이…
- 위원장 윤영득
- 평으로 따지면 36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위원장 윤영득
- 평 당 36만 원인데, 1,000평이면 3억 9,000만 원이다…
여기 언론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 문제는 없습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글쎄요, 저희가 언론을 접하고, 서림 쪽에서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첨단 비닐 온실 사업도 저희들이 정확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한 어떤 부분이 보이면, 이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온냉장 수송 차량 지원 문제도 그렇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리고 지금 서산 관내에 절임배추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죠, 몇 농가나 있죠?
개인이 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15농가 가량이라고…
- 위원장 윤영득
- 15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농정과에서 절임배추 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지원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렇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성 아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집들만 절임배추를 합니까?
서산 관내에 15개 절임배추 농가가 있는데, 그분들이 더 영세하고 힘들 것 아닙니까?
그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농정과의 주 임무여야 되고, 시에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보조사업을 하는데, 농업 법인보다는 그분들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업 법인은 규모가 있고 탄탄하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해서?
-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은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자가 되면 저희들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몰라요.
아까 농업발전기금문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존경하는 유해중 위원님이 농업발전기금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내 자녀가 낸 세금, 내 형제가 낸 세금, 이런 세금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고 보조해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홍보 부족이라는 이야기예요.
- 농정과장 심현택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영세 농가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24번, ‘마늘주아수매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하고 아주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죠?
- 농정과장 심현택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예년과 똑같이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아수매의 목적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목적은 자꾸 퇴화되는 육쪽마늘의 종구에 대해서 고품질의 종구 갱신, 종구 확보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마늘 농가에 대한 주아수매 확대를 통해서 농가 소득 보전의 의미도 두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지금 현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서산에서 생산되는 육쪽마늘이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난지역 마늘 때문에 상당히 위치를 빼앗기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산시의 대표적인 농산물이고, 우리가 또 보존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서산육쪽마늘의 확대와 그 명성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과장님의 여러 가지 노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를 드리고 찬사를 보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보존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 서산육쪽마늘의 시장 경쟁력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주아수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농가에서 새로운 고품질의 육쪽마늘을 통해서, 결국은 그 육쪽마늘을 농사짓는 우리 농가에 대한 소득 증대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돼야 농가에서도 농사를 지을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사진을 하나 찍어왔습니다.
이 사진은 2015년도 주아수매 현장에서 본 위원이 찍은 사진인데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임)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어느 것이 육쪽마늘 주아인지 혹시 분간 할 수 있겠습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주아수매와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술보급과에 있는 전문지도사들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제가 이 사진을 과장님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주아수매를 과에서 면에게 담당을 해서 보내면, 어르신들이 끌고 다니는 차를 이용해서 8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이 면사무소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 면사무소 직원이 그 물건을 받아서 저울에 달아요.
그러면서 기입을 합니다, 그리고 면사무소에 이틀 정도 쌓아놓죠.
그런 다음에 다시 그 차를 이용해서 도로 다 가지고 가시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결국은 kg 수만 확인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면사무소에서 kg 수를 다는 직원 분들이 이게 육쪽마늘의 종구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심현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면사무소 직원들이 육안으로 확인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매일자에 맞춰서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술보급과에 있는 지도사들과 함께 가서 그것을 점검하고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아니에요, 과장님 없었어요.
제가 하루 종일 있었는데, 그 자리에 이것을 확인할만한 분은 오시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과장님하고 이 부분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필요로 했던 것이고요.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것은 정책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실질적인 우리 육쪽마늘의 순수한 주아와 보급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래서 저희들도 서산육쪽마늘의 명맥을 잇기 위해 기술센터에서 13년부터 조직 배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1년에 우리 단위로 70접 정도가 생산이 되는데, 한 300평 심을 정도의 양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양이 적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종구포를 확보해서 종자 생산을 위한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 서산육쪽마늘을 심는 농가들에게 주아수매로 인한 소득 보전도 중요한데, 그보다는 장려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정상적인 육쪽마늘의 확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해중 위원
- 지금 주아수매를 하는데 있어서 kg 당 지원 금액이 얼마죠?
- 농정과장 심현택
kg 당 1만 원입니다.
- 유해중 위원
- kg 당 1만 원이요?
지금 작년 2015년부터 해서 올해는 2억으로 예산이 잡혀있죠?
작년에 2억 6,000만 원이었는데, 6,000만 원이 삭감된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유해중 위원
-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유해중 위원
-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마늘 작목반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과장님 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신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늘 작목반에서 주아를 이용해서, 어차피 주아는 그 다음 연도에 바로 종자를 심을 수가 없잖아요?
주아를 심어서 다시 그 다음에 통마늘이 되면, 그것을 다시 심는 그런 3년차가 되어야 실질적인 올바른 마늘 생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마늘 작목반을 이용해서 이 우량 종구를 확보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방법은 없나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작목반을 통해서 마늘주아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 유해중 위원
- 예, 그런 방법은 전혀 정책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인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 부분도 지금 작목반 단위로, 저희들이 그것이 꽤 괜찮은 방안이라고…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생각은 안 해봤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가지고 마늘 농가들하고 저희 행정하고 한번 협의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본 위원도 주아 재배에 대해서 특성이나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과장 앞에서 일일이 나열하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감사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에요, 2억이라는 예산을 농가에 직접적으로 주아를 이용해서 소득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산에서 육쪽마늘은 우리가 보존해야 되고 지켜야 할 그런 품목 중에 하나잖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유해중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이 부분을 지켜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서산의 육쪽마늘이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까지도 아주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계속해서 요구번호 124번, ‘마늘주아수매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25번, ‘서산시 농가 최저생산비 예산대비 가입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농민이 잘 사는 서산 농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심현택 과장님과 정성용 팀장님, 또 장수미 주무관님, 특별히 이 자리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농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가 최저생산비 지원, 가입 현황과 예산 대비 향후 계획,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2016년도 얼마 정도 우리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 농정과장 심현택
금년도에 예산은 5,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5,000만 원이요.
먼저 농정과에서는 1억이…
이런 예산을 세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5,000만 원으로 줄었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산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2015년도에 최저생산비 지불된 금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김맹호 위원
- 2015년도에 최저생산비를 지원해 준 지원 총액.
- 농정과장 심현택
예, 2015년도에 8,660여만 원이 지원 됐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예산 대비 5,000, 8,600, 8,700, 5,000…
어딘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입하고 지원된 금액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조금 더 예산 투쟁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5,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만 이게…
올해에도 이 부분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안 될 것 같은데요.
- 농정과장 심현택
가을철에 저희들이 작황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정상적으로 간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풍년이 들어서 가격이 하락됐을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꼭 그렇게 되도록 힘써 주셔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최저생산비 품목이 10가지인데, 10품목 이상, 더 확대를 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동안 3차례에 걸쳐서, 최초 저희가 2008년도에 이 제도를 시행했는데, 그때는 5개 품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7개 품목으로 높였고, 지금 10개 품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농가의 의향이라든가 농업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품목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검토를 해서 늘릴 의향이 있습니다.
다만 최저생산비 쪽은 엽채류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열매 채소라든가 뿌리 채소는 저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거기까지 확대하기에는 어렵고 폐기 관련해서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작목이 있다고 하면 의견을 들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늘 다른 과하고 다른 부분이, 농정은 발로 뛴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도 들로 산으로 논으로 뛰고, 서산 농정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이 부분도 현장 농민들을 만나서 확대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그다음에 2015년도에 최저생산비 지급 품목 중, 최다 품목을 차지한 품목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을…
- 농정과장 심현택
주로 가을배추, 무, 그런 품목이 주가 되겠습니다.
가을 김장철에 풍년이 돼서 공급량이 너무 많았을 때, 발생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로 그때 발생이 되는 것이라서 김장 무, 배추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올 가을에도 김장배추나 무가 생산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농민들은 그렇습니다.
풍년이 들어도 걱정, 흉년이 들어도 걱정, 가뭄이 들어도 걱정, 걱정 속에 사는 사람들의 직업이 농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가을 김장 무, 배추, 또 양념거리, 이런 부분도 가격 동향을 잘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접근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해서 이런 부분이 무난히 갈 수 있도록 농민들을 도와주는 차원이라면 더욱더 검토하고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아주 좋은 최저생산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농민들이, 이게 있는지 모르는 농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혜택을 못 받아서 저도 상당히 안타까움을 많이 겪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역시도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안타까움을 겪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좋은 시책은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홍보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금년 예산 사업비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 5,000만 원이 전부 다 그대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최저생산비 지원은 본인들이 가입을 해야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농가에서 직접 가입을 해야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계약을 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 시기가 작물별로 다 다른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아닙니다, 5월 중에…
- 위원장 윤영득
- 5월 중에 전체적으로?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위원장 윤영득
- 요즘 쪽파 같은 경우는 때 없이 늘 재배해서 출하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연초로 하든지 해야지, 5월 중이면 5월에는 쪽파 같은 경우는 생산이 이미 됐고 알타리 같은 경우는 4월이면 출하가 되거든요.
그렇게 5월이 되면 이 농가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는 것이고, 혹시 올해 가입 현황이 있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위원장 윤영득
- 뒤에 자료로 주셨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자료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그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집행된 것은 없죠?
- 농정과장 심현택
아직 없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그래서 집행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가입 시기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요즘은 농가들도 다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참고하시고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마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6번, ‘보조사업 제외 시 자체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서산시에 2016년도 본예산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7,400…
- 이연희 위원
- 본예산만.
- 농정과장 심현택
본예산 6,58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5,280억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자체 예산이, 우리 농정과의 자체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653억…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보조금 예산은요?
보조금까지 합친 예산.
이게 제가 농정과에 예산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시 자체 예산이 얼마이고 보조사업에서 예산이 얼마인가, 이것이 %로 우리가 얼마만큼…
이완섭 시장님께서 1차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겠다는 것이 공약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가, 본 위원이 지금 시 자체사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뽑아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농정과 예산이,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에 과장님께서 저거 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예산이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는 농업 예산이 아직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 부족한 것은 원인이 뭐죠?
- 농정과장 심현택
전체적인 예산 운영에 있어서 중요도나 이런 부분들을 따지고 또 급하지 않은 부분은 완급 조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연희 위원
- 우리 직원을 시켜서 제가 “농정과 본예산, 연도별 기준으로 해서 자체사업 현황을 %로 뽑아와라.” 왜냐하면 제가 %로 얘기하는 게 아무래도 설득력도 있고 이해가 빨라서 제가 본예산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2014년도는 본예산 기준으로 자체 예산이 13%예요.그런데 보조금 예산은 87%를 차지하고 있고요.
2015년도는 자체 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예산이 86%이고요.
2016년도는 본예산 기준, 비율이 11%를 차지하고 있고 보조금 예산은 89%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미래는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농사의 니은 자도 모른다고 할 만큼 무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앞으로 미래는 농업이라는 생각이 들어들기 때문에,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정과장 심현택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사실 그동안 농업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렇게 컸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기반 하에서 우리 경제가 세계 10대 대국까지 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업 인구가 노령화되고 농업이 쇠퇴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보다 농업 부분에 대한, 그리고 줄어드는 농업에 대한, 특히 서구 유럽이나 외국을 보더라도 농업 인구가 2%, 3%가 채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농업 예산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농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 예산은 더 늘어나야 되고 확충이 돼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도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고령화입니다.
여성 농업인들의 고령화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 5월에 저희가 여성 의원 네트워크를 해서 일본으로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 역시 고령화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이고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 오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도 과장님이 생각하는 걱정은, 모든 사람들의 걱정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정부 원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준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여성농업인들이라든가 아니면 후계자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을 해라.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대화를 나누고 왔던 부분인데,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실 의향이나 계획은 없으신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지원과라든가, 일반지원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복합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다각적으로 여성 농업인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후계자에 대한 교육, 또 젊은 창업농에 대한 교육, 후계농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미래의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양성하는 교육에 저희 서산시에서도 기술센터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연희 위원
- 기술센터 소장님도 지금 배석해 계시기 때문에, 이게 농정과 문제만은 아니고, 공조를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성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농업인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기계 같은 경우도 전에도 업무보고 때인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이나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농업 선진국들은 ‘혁신적인 기술만이 살길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언론 같은 것을 보면 농업 시대의 새로운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 이런 유통 혁신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각적인 면도 우리의 벤치마킹을 통하고 이런 부분을 배워서 우리나라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사실 우리 시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남성 위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지고 있어서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 친화적인 농기계라든가 또, 앞으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이 농업 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들이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보람도 찾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시에서 도입이 돼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사실은 여성농업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논농사보다는 밭농사에 더 많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다각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본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수의계약을 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농축산물이 약 40조 2,935억 원을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니까, 상당히 다양한 농업직불금을 활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2배∼8배 수준으로 직불금을 주고 있고, 또 독일이나 영국 이런 곳에서는 다양한 농업환경과 농촌경관 보존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고, 또 2014년도 직불제를 보니까, 기본 직불제 외 환경 지불금 30%를 추가 했고, 또 거기에도 ‘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농촌고령화와 후계영농인력 문제에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시도 어떻게 보면, 농업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야 할 시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에서 오히려 조금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농정과 직원 여러분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유럽이나 이런 곳은 사실 농가소득이 70∼80%가 직불금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시도 15개 충청남도 시·군 중에 농업 예산으로 투입되는 비율이 총 예산 대비로 보면 4위, 5위, 안에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농업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농업인들에게 희망도 드리고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고, 자료에서 전부 확인을 하셨을 테니까 확인할 사항, 점검해야 될 부분, 제안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27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교육용 버스구입 후 운행실적 및 효과, 향후확대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선 한헌우 주무관님과 이희세 팀장님, 심현택 과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용 실적을 보면…
아, 운행 실적이죠?
운행 실적을 보면, 서산시 전체 농업인들을 위한 견학이나 이런 것은 사용했지만, 읍·면·동 농업인 단체들은 사용을 거의 안 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문제는 순수한 교육 목적이나 계획,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읍·면·동으로도 이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버스는 농업인들을 위한 차량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술센터라든가 본청이라든가, 이런 쪽에 국한되지 않고 읍·면·동에 계신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너무 많으면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요청이 있으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여기 지금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2015년도에는 52회, 2016년도에는 13회로 되어있는데, 2015년도만 보더라도 52회이니까 나름대로 충분히 확대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읍·면·동에 있는 농업인 단체, 순수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 단체가 있다면 확대해서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렇게 하실 건가요?
답변을 하셔야죠, 과장님.
- 농정과장 심현택
예,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계신 농업인들이 이용을 필요로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고요.
다만,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분이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도 일정이 많으면 상당한 피로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배려하고 고려해서, 다만 우리 시 단위에 있는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읍·면·동에 있는 농업인들도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본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8번,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대하여 김기욱 의원님과 장갑순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심현택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는 격려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규산질 비료 공동 살포 지원이 2016년도 신규 사업이죠?
- 농정과장 심현택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아주 좋은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금년도 신규로 진행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 말고 두 분이나 더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시비하고 농협하고 같이 50%, 50%로 하고 있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공동 살포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 특히 농업인 단체에서 살포하면서 애로사항, 지금 현재 나온 것 있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김기욱 위원
-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공동 살포비를 신규 사업으로 충청남도에서는 처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 살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우리 지역민이 아닌데, 왜 우리는 살포를 안 해 주느냐.”, 또 “내 개인이 살포를 할 테니까 공동 살포비를 지원해 달라.”…
- 김기욱 위원
- 그게 지역민이 아니라, 농경지는 서산에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그것이겠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거죠, 내 농경지가 아니라.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공동 살포를 하다 보니까 마을 단위로 공동 살포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마을은 마을 단위로, 그런 부분도 애로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첫 회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저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단체에서 제일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것은 단가 문제라고 들었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예, 단가를 좀 높이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문제점 대책에서 보면, 포대 당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대책으로 수립하셨는데, 그러면 예산 수반이 배는 더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가능하신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우리가 그것을 대책으로 마련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500원에서 1,000원으로 갑자기 더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에 무리가 상당히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농협과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일괄 살포를 하지 않고 아까도 답변한 것처럼, 개인이 “내가 살포했으니까 그 돈은 나한테 달라.” 그런 농가도 있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 농가는 어떻게 하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글쎄요, 금년도에는 공동 살포를 유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살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포료를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처럼, 처음 신규 사업으로 시행을 하다보면, 지금 2016년도, 2017년도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읍·면·동 돌아가면서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하는 것을 보완하셔야 된다고 보고, 지금 금방 답변을 한 것처럼 내가 직접 살포했으니까 살포비를 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을 마을 영농법인이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것을 홍보를 하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살포를 해 주든가, 일관성 있게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글쎄요, 저희들의 기본적인 취지는 공동 살포이기 때문에 마을 단위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그게 맞습니다.
지원해서 일괄 살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지금은 잘 되고 있는데요.
규산질이 오면 하차 시에 문제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도 현장에서도 보고 들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하차했을 때 그 포대가 잘못하면 장비로 하차를 안 하고 인력으로 하차를 했을 때, 큰 화물차가 와서 엄청난 양이 왔는데…
마을별로 지금 분배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마을에는 수송해서 오는 사람이 장비를 안 부르고 인력을 데리고 와서 하차를 하는 경우가 있으면, 하차할 때에 파손되는 포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나의 개선점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데, 또 공동 살포 할 때 지게차로 운반을 해야 되는데, 포대로 내려놔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정 조치를 저희가 몇 군데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신규 사업이라 아주 보완할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후에 감사하실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계속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자료 작성을 해 주신 이경희 주무관님, 이태규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촌고령화로 인해 일손 부족 해소 및 방치 예방과 적기 살포를 위해서 금년도에 도내 최초로 신규 사업 규산질 비료 공동 살포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신청 누락 등으로 인한 추가 공급 농가들도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 공급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필지…
올해는 해미, 고북, 동 지역이 공급 되었습니다만, 지난해에 누락된 음암, 운산, 대산, 성연, 지곡 쪽에 누락된 부분이 금년도에도 공급이 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도 공동 살포비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공동 살포비이기 때문에 누락 필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살포를 해야 된다.” 저도 이렇게 말을 해서 설득을 시켰습니다만, 그 부분도 마을 단위로 완전히 누락이 되어서 공급이 되었을 경우에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위원님께서 중요한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올해 이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생된, 첫해 발생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제점을 찾아서 적극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쌀의 품질 향상과 쌀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산성 토양 및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규산질을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존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하고 쌀 품질 향상을 위해 규산질 비료를 살포해야 하는데, 농촌의 노령화 및 부녀화 등으로 마을 공터나 도로변에 토양개량제가 방치되는 사례가 아주 많아서, 관내의 10개 농협하고 서산시가 50 대 50으로 살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을 해 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농정과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잘못된 점은 개선하고 또 지적해서 고쳐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및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농민들이 편안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이나 김기욱 위원님께서도 얘기 했지만, 토양개량제 살포 지원, 참 좋은 제도이고 충청남도에서 처음 실시한다는 것, 제안하신 장갑순 위원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회관으로 토양개량제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지금…
- 김맹호 위원
- 대량 화물차를 이용해서 회관으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회관으로 가는 곳도 있고 직접 농지 인근으로, 공동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회관 쪽으로 많이 와서 각 농민들이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농지 쪽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포하려면 공동 살포 하는 사람이 회관에서 집까지 가든지, 집에서 논으로 가든지, 아니면 회관에서 직접 싣고 논으로 가든지, 이렇게 해서 살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톤 차량 한 대, 트랙터 한 대, 최소한의 인원 2명 내지 3명, 이렇게 해서 약 1,000포를 뿌릴 경우 약 50만 원의 살포 비용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1,000포면 50만 원 맞습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식대, 차량에 대한 기름 값, 트랙터에 대한 기름 값, 이렇게 기타 비용을 포함하면 사실 공동 살포하는 비용은 500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농협과 논의해서 상향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뒤에 지적한 민원 현황을 보면, 일부 농가들이 자비를 들여서 지원되는 비용과 자비를 들여서 살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안하셔서 앞으로 상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이런 부분, 특히나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차에 운반을 할 때 포대 운반을 합니다.
포대 운반은 무엇이냐, 개별로 내리고 논으로 운반하고, 이것이 다 인력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은 지게차 또는 트랙터를 이용하는 팰릿 운반, 톤백 운반, 이런 부분이 정착이 돼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취지가 부녀화, 고령화 되는 사회에서 적기에 살포하고, 그런 고령 농가나 부녀화 된 농촌 현실을 감안해서 살포비를 지원하고 있는 훌륭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톤백이나 팰릿 운반을 함으로써 인상되는 부분, 경비 절감이 될 뿐더러 공동으로 살포하는 분들의 일손 절감도 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팰릿 운반이나 톤백 운반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 부분도 지금 일부 지역은 팰릿을 활용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톤백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내용 파악이 안 되어있고요.
다만 차량에서 내리고 다시 올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팰릿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용을 공급 업자들이 아끼기 위해서, 자기들이 사람을 통해서 그냥 내려놓는, 그런 상황이 발생 돼서, 저희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서 해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량 팰릿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이게 왜 어려운 부분인가 하면, 논이 한 군데로 집단화 되는 경우가 시골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농촌의 현실을 보면.
그러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톤백이나 팰릿으로 운반을 해도 내릴 때보다 개별로 다 경운기, 트랙터, 이렇게 운반을 하다보면 결국은 또 개별 포대 운반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 부분도 홍보를 해서 마을 공동 살포단이 있으면 그분에게 전체적인 물량을 주고 팰릿 작업을 하면 아마 손쉬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잘된 점(성과)’를 보면, ‘고령자, 부녀자 등 일손부족 농가에 대한 규산질 일괄 살포로 농가 및 노동력 부족 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김기욱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다시피, 나이 제한은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젊은 층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자가 살포를 할 수 있는데, 취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살포가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하는 만큼, 이웃 홍성은 나이 제한이 있어서 75세 이상은 1,000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올해 시행돼서 500원씩 지원되는데, 내년에 가서 끊었을 때 민원이 생길 수 있다고 하면, 75세 이상 농가는 1,000원, 그 이하는 500원,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고령 농가들이 돈을 주고 자비를 들여가면서 살포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전체적으로 올 한 해 추진을 해 보고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본래의 취지대로 농촌 인력, 농가들이 어려운 부분에 처해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잘 검토해서 반드시 시행되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아까 위원님들께 협조 요청을 했듯이 50분 감사에 10분 간 정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감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간단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있으니까,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요구번호 128번에 대해서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소요사업비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43쪽 맨 밑에.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위원장 윤영득
- 이게 똑같죠, 책자 자료가?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위원장 윤영득
- 이것은 가격을 500원에서 1,000원으로 살포비를 올려달라는 것인데,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가요, 그냥 500원으로 세운 것인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이것은 500원을 기준으로 세운 것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맹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포대로 비료를 만드는 회사에서 올 때, 애당초 500kg 정도로 톤백에 담아서,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살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운반하고 포대를 전부 절단해서 트랙터에 쏟아야 되지 않습니까, 살포기에?
그게 “너무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불편하니까 아예 톤백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어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29번, ‘농특산물판로행사’에 대해서 유해중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추가로 준 자료에 보면 해외 출장 세부 예산 내역서를 받았어요.
연도별 예산 집행을 보면, 2015년도에는 7,650만 원, 올해는 1,720만 원 정도를 해서 2년 동안 9,300만 원 정도를 해외 홍보를 위해서 쓰셨네요, 맞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예, 맞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게 해외마케팅 사업비죠, 농특산물 마케팅 사업?
-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마케팅 사업 하고 공무국외여행경비는 별도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성과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 농정과장 심현택
서산시에서 작년에 미국 LA에 가서 낸 성과는, 한 1억 8,700만 원 정도의 판매고를 올렸고요.
다음에 선결제 구매 방식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현지 유통업체와 MOU를 체결해서 지속적으로 수입·수출이 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했고요.
우리 교포 사회 한인 축제에 참석해서 서산시에 대한 홍보와 서산시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추진했다는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과장님, 이런 사업을 정책적으로 펼칠 때, 혹시 B/C분석 하시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비용 투자하고 효과 분석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외부 기관이라든가 객관적인 부분들은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유해중 위원
- 나름대로 B/C분석을 한 것이 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감사가 끝나고 본 위원에게 이 부분에 대한 B/C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작년도에는 다섯 분이 다녀오셨네요, 맞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일곱 분이…
- 유해중 위원
- 아, 일곱 분이 다녀오셨네요.
시장님을 비롯해서 일곱 분이 다녀오셨는데, 실질적으로 농정과에서는 세 분만 다녀오셨어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충분한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저희들 세 명이 가서, 사전에 담당 팀장이 조율을 다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행사를 삼진글로벌넷이라는 회사에 위탁을 해서 진행을 했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삼진글로벌넷에 자담이 발생을 하죠?
- 농정과장 심현택
우리가 5,000만 원을 행사비로 책정을 했는데요.
현지에 가서 행사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삼진글로벌넷에서는 우리 서산시의 농특산물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미국 쪽에 판로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소요 되는 통관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을 그쪽에서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본 위원이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것이, 행사 자체를 우리가 추진을 하고 정책을 잡아서, 우리의 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했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이게 용역을 해서 한 거죠?
사업을 해서 발주를 해서 했더라고요.
- 농정과장 심현택
공모로…
- 유해중 위원
- 예, 공모 사업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삼진글로벌넷이라는 회사를 선택해서 우리가 위탁을 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위탁 회사에서 자담분이 생길 수 있죠?
이런 경우가 있나요, 과장님?
- 농정과장 심현택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좋은 상품을 지속적으로 삼진글로벌넷에서 확보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그쪽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혹시 그게 아니고 비용을 더 썼는데, 그쪽에 전담을 한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 유해중 위원
- 진짜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냥 판매 행사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MOU 체결만 하기 위해서 다녀오셨네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올해 갔던 부분은 오렌지카운티 쪽에, 우리 교포가 30만 명 정도 살고 있는데, 그쪽은 단순히 MOU 체결을 위해서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본 위원이 볼 때, 작년에 7,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MOU 체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돌아오셔서, 성과도 지금 말씀을 해 주고 계신데요.
단순한 MOU 체결을 하기 위해서 1,725만 8,000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5명이 다녀왔는데요, 우리 농정과에서는 한 분만 다녀오셨어요.
이게 과연 단순한 MOU 체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녀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MOU를 오렌지카운티하고 했는데요.
단순히 우리 농특산물 수출 부분만 한 것이 아니고 교육, 문화 교류, 이런 쪽과 같이 포괄적으로 맺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정과 쪽에서는 한 분이 가고 교육, 문화관광 이쪽으로 같이 함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런 사업에 우리 시장님이 다녀오셨네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유해중 위원
- 간단한 MOU 체결에 시장님까지 출장을 다녀오셨어야 했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오렌지카운티 한인회 쪽에서 상당한 요청이 있었고, 작년에 갔을 때부터 농산물 수출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든가 문화관광, 그쪽 하고 이렇게…
- 유해중 위원
-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물론 해외에 우리 서산시를 알리고, 서산시의 여러 가지 농산물을 외국에 알리는 것을 위해서 외국에 출장을 가고 이런 비용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활동을 해야 되고 더 많은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단순하게 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우려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금 더 견고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본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농특산물 정례 장터는 대농가에 비해서 판로 확보가 미흡한 영세농들에게는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책입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운영되고 있는 해미읍성 장터는 참여 농가들이 자치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또 매주 토요일, 정기적인 개장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산읍 삼길포도 해미읍성 못지않게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우리 지역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과장님께서 삼길포에 장터 개설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대산읍 농업경영인회에서 삼길포에 직거래장터 개설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aT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안타깝게 대상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다시 요청을 해서 도비 900만 원을 확보 했습니다.
도비 확정이 늦어져서 1차 추경에 반영을 못해서 2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갑순 위원
-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사업 확보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삼길포는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외지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터가 운영이 되면 참여 농가들의 소득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장터가 새로운 볼거리로 정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미읍성 정례 장터처럼 삼길포 정례 장터도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정적인 지원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추가로 또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과 협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29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0번 ‘황토총각무 시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공모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죠?
- 농정과장 심현택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2016년도, 2017년도 사업이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법인이 몇 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 농정과장 심현택
현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김기욱 위원
- 지금 뒤에도 보면, 300명 이하, 80억 이하만 지원해 주는 조례에 적용되는 것인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이것은 농촌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지역발전특별회계하고 시비하고 자담이 들어가는데요.
2016년도에 10억, 2017년도에 10억, 총합계 20억 공모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금년도까지 6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016년도에는 건물만 완공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가공 공장하고 저장시설하고…
- 김기욱 위원
- 그러니까, 공장 건물까지.
그러면 2017년도 사업은 뭐죠?
- 농정과장 심현택
기계 설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 하고, 그런 쪽을 내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2017년도에는 기계가 들어와서 2016년, 2017년도 예산을 투입해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2017년도에는 된다는 얘기인데, 몇 월이면 가능하죠?
- 농정과장 심현택
글쎄, 지금 추진 상황으로 보면, 저희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추진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2017년도 어느 시기 정도는 예상은 안 하시고, 그냥 2017년도 말까지만 예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내년도 예산이 확보돼야, 내년도 계획은 우리가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 김기욱 위원
- 2017년도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 거네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김기욱 위원
- 지금 공모 사업이라고 추진은 되고 있는데, 지역에서 보면, 이쪽에서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 공모 사업으로 지역주민들께서 신청을 해서, 공모가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진행이 지역민들이나 주민들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2016년도는 확보가 됐고, 2017년도 예산이 확보가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나…
이게 도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농림부까지…
- 김기욱 위원
- 농식품부까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농식품부까지.
- 김기욱 위원
- 그렇게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본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31번, ‘우수농식품수출확대를 위한 서산시의 계획과 실적(해외개척)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장갑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자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서, 한류 바람을 타고 우리의 우수한 농식품이 외국으로 수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 적극 검토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는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자료 작성해 준 정윤희 주무관님, 임종근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산시민의 한 사람으로 지역 농특산물이 외국에서도 팔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뿌듯한 생각이 듭니다.
해외 수출은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농특산물의 경우는 일반 공산품보다 수출이 더 어려운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평가한 제12회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도 해외 판촉 행사 관련으로 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맞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농정과 직원들의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벼 재배 면적은 충남 1위,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가뭄을 이겨내고 수확한 벼가 갈 곳이 없습니다.
쌀 판매에도 더욱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쌀 판매 대책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지난해 미국 해외 판촉 활동을 해서 많은 성과도 올렸습니다만, 아쉽게도 쌀 부분은 저희들이 도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쌀이 미국 쌀 시장의 가격 경쟁력에서 워낙 뒤지기 때문에, 품질 면에서는 상당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격 경쟁력에서 뒤져서, 쌀 부분은 우리가 2007년도에 18.6톤을 수출한 적이 있으나 그 이후로 그동안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쌀 부분도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기타 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본 위원은 평소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 농가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난해 미국 판촉 행사는 성공적이기는 했지만 수출 농가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미국 판촉 행사가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역 수출 농가의 참여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현재 미국 판촉과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서부 지역을 했고 올해는 동부 지역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출 농가라든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회와도 위원님들을 같이 모시고 현장에 가서 상황들이라든가 목소리도 조금 듣고 교포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지난해에 다녀와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관내 수출하시는 분들 하고 의회 의원님들 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판촉 활동이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 수출은 지역 농특산물을 외국에 판다는 의미도 있지만 수입 개방화 시대를 맞아 실의에 빠져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우리도 수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당장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판매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긴 하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역 농특산물 수출 확대에 더욱 힘 써주시기를 당부하는 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132번, ‘농업(영농)법인 인·허가 및 보조금,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지 구입 절차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농정과장 심현택
농지 취득을 원하는 분이 우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그 받는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와서 농지 사겠다고 해서 발급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필요한 서류가 뭐죠?
- 농정과장 심현택
필요한 서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있어요.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내주기 위해서 어떠한 확인절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얘기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우선 신청을 하시고 토지 소재지 읍·면, 동 지역은 시에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은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되지 않아도 되고요.
1,000㎡ 미만은 첨부하지 않아도 되고, 1,000㎡ 이상 농업 경영을 위한 목적으로 구입을 할 때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서 제출을 하면 담당자가 현지의 농지를 확인하고 4일 이내에 발급을 해드리는 것으로…
- 이연희 위원
- 예, 본 위원이 적어온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데요.
그러면 농지 구입 취득 세율은 어떻게 되죠?
- 농정과장 심현택
세율이요?
- 이연희 위원
- 예, 농지로 구입을 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세율 부분은…
농업 법인이 직접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50%를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취득을 농지로 구입을 하면,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따가 또 질문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농업경영계획서에 보면, 농업기계 장비 확보 방안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농지 면적에 상관없이 농업기계 장비 하고 비례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땅 면적에 의해서 기계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것은 면적에 상관없이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농지 면적이, 그 장비가 가지고 있는 이상의 농사를 지어야 하는 부분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것은 여기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 이연희 위원
- 왜냐하면, 제가 어디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받은 농업 계획서 2년치를 받았어요.
농지로 구입을 해서 2년 안에 판매한 매각 부분에 대해서 농업경영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면적은 계속 농지로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농기계 확보는 전혀 추가되지 않고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연관성이 없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업경영계획서를 보면 소유 농지의 이용 현황이 있습니다, 뒷면에 보면.
그러면 이게 농지를 구입할 때마다 소유 현황이 정확하게 기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지금 본 위원에게 주신 내용을 보면, 소유 농지의 이용 현황이 다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농지를 구입함에도 불구하고 농지 현황이 그대로예요.
이것은 확인을 안 했다는 증거고요.
과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그 부분은 농지가 상당히 많을 부분에는 별첨으로도 첨부를 하고, 기타 농업인을 증명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까지는…
여기 서식에도 있습니다만 칸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게 기입을 하고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이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별첨으로라도 이것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농지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땅을 매입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어느 정도의 농지를 사는 사람하고 같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농지를 사서 하루 만에 매각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날 가서 또 농지를 매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농업경영계획서만 보고 농지 허가를 또 해줬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이런 분이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 농정과장 심현택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해 9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합니다.
그것은 최근 9월 1일 이전 3개월 안에 취득한 농지를 빼놓고 저희들이 3년에 걸친 농지를 실태 조사해서 휴경이라든가 이런 불법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처분 지시를 내리는 절차를 밟고…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도 실태 조사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적어왔는데, 1년에 9월에서 11월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휴경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휴경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당연히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영농에 사용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야…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용 실태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여기 농지 이용 실태조사 현황을 보면 2011년도는 필지 조사 자료 부존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16필지가.
그런데도 그 이후에 농지를 계속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해 주세요.
2011년도 16필지에 대해서 조사 자료 부존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농정과장 심현택
필지 자료 부존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읍·면에서 발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산읍에서 발급을 한 사항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대산읍에서 발부를 하니까 농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 이연희 위원
- 왜냐하면 이게 실태조사를,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9월에서 11월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급은 저거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농정과에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당연히 조사를 하면 저희들에게 보고가 올라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그 보고 받은 후에 어떤 조치를 했느냐는 얘기죠.
- 농정과장 심현택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에게 드린 자료의 필지 조사 자료 부존재라고 된 것은, 대산읍에서 농지 이용 실태조사 현황을 했는데, 2011년도 서류를 지금 찾지 못했는지,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 이연희 위원
- 필지 수도 없고 면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16필지.
농지 이용 실태조사 현황을 보면, 총 26필지예요.
본 위원한테 준 게, 2년 안에 매각한 농지에 대해서요.
26필지 중에서 16필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시민이 들어도 이해가 되느냐. 하는 얘기죠.
- 농정과장 심현택
16필지, 지금 2011년도 부분이 대산읍에서 조사 내역 서류를…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전혀 찾을 수 없는 건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래서 저희도 자료를, 엊그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요청을 했는데, 처분 대상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이미 처분이 돼서 우리에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료를 전체적인 필지하고, 그러니까 그 서류를 지금 찾지 못해서…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찾은 다음에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게 읍사무소에 취지를 시달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다음에 처분 의무 부가 필지 내역을 제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지금 총 면적 3만 1,143㎡에 대한 처분이 ‘휴경’이에요.
그러면 휴경 처분 의무를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처분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것은 저희들이 휴경을 했을 경우에 처분 지시를 내리거든요?
그러면 해당 토지 소유주는 1차로 오셔서 일단 소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농사를 짓는 내용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저희들이 그것이 정당하다고 하면…
- 이연희 위원
- 아니 다른 것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에게 주셨던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 건이 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한 처분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 처분 내역에 대해서는 대산읍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연희 위원
- 파악을 하고 올라오셨어야죠.
본 위원이 농정과 건은 일주일 전부터 추가 자료를…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이 앉아계신데요.
제가 추가 자료 요청을 늦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절대로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올라오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심현택
이 처분 의무 부과 필지 안에는 법인 소유의 필지는 없는 것으로, 그것만 파악이 된 상황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도, 끝난 이후에 본 위원에게 결과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휴경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했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땅을 농지로 매입해서 5일, 6일, 7일, 한 달 아니면 두 달 만에 판 것이 여러 건이 됩니다.
지금 처분한 것 안에서도 농지로 땅 매입을 했어요.
6일 만에 땅을 매각한 다음, 다음 날 가서 농지로 영농 계획서를 또 냈어요.
그리고 6일 만에 매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농업 법인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감사원에서 대한민국 전체 농업 법인 토지 취득과 매도 현황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관내에서는 저희에게 통보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감사원에서 조치를 취했고요, 저희들은…
- 이연희 위원
- 감사원에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고 있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그 부분이 영농 목적이 아니고 투기 목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본 위원이 하고 있는 이 법인 단체는 감사원에 적발이 안 됐던 법인이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맞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유는, 제가 분명히 밝히는데, 어떤 법인의 불법 투기라든가 부동산 투기, 이것을 잡자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부동산 불법 투기 목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행정을 정확하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이연희 위원
- 지금 제가 이렇게 현황 한 가지를 보여 드릴게요.
16건이요, 필지로는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16건이 뭐냐 하면, 2년 이내에 다 매각한 거예요.
농지로 매입을 했다가 바로 매각을 2년 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빠른 것은 하루 만에도 매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각을 한다고 하면, 과장님은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심현택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드리는 것하고, 발급 받은 사람이 농지를 농업으로 이용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저희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서 바로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이연희 위원
- 1년 안에 매입한 것 빼고는 9월에서 11월까지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 땅을, 이 법인에서 샀는데, 1년 후에 팔았어요.
그러면 농지 이용 실태조사 할 때 그게 나오지 않나요?
물론 해당 읍·면·동에서 이것을 하고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조사를 안 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타나잖아요.
- 농정과장 심현택
번지수가 있으면, 지금 현재 누가 경작을 하고 있고 그런 현상은 나오죠.
그러나 그것을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농업 경영을 위해서 샀지만 저간의 사정에 의해서 매각을 했을 경우에 그것까지 저희 행정에서 왜 팔았는지, 기타 그런 것은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과장님, 그것은 어느 부서가 담당인가요?
행정 자체에서는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한 행정력이 없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해서 사법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라도,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런 일이 없다는 보장이 없는데, 과장님 말씀은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네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과 관련해서 작년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 내용들을 통보받으면서 본인 여부, 향후에 계속 경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연희 위원
- 가장 심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제가 16건에 대해서 다 적어왔어요.
누구한테 매각을 했는가, 한 땅을 사면서 26명이 나눠서 다 샀습니다.
서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외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대산이라는 도시 개발을 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농정과장으로만 계속 계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과로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심현택
글쎄요, 일정 부분들은 저희 행정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 이연희 위원
- 일정 부분이요?
그러면 그 일정 부분이 어디까지죠?
- 농정과장 심현택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그 부분은 사법적인 처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행정적인 조치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불법으로 드러났을 때, 이렇게 땅을 농지로 샀다가 바로 팔고 하면서 남긴 이익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에서 제가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불법으로 투기를 방조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행정에서 고발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런 행정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 이연희 위원
- 의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조차도 저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세무과에서 이 땅을 2년 안에 팔게 되면 취득세 감면한 것을 다시 확인해서 회수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농정과에서만,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땅을 농지로 샀다가 혜택을 받고 2년 안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는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끝이다.” 이렇게밖에 말씀하시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 농정과장 심현택
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추적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세무과에서 제가 어제 담당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방조했느냐.”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본인들이 할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면 도움을 받아서라도 당연히 했어야 되는 부분이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 하시는 게, 회피성 발언이라고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 농정과장 심현택
저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럴 이유도 없고요.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러한 부분은 농정과 담당이지만 이 부분은…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농지로 구입해서 계속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매입하고 매각하는 것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자료 요청했을 때, 과장님도 인지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담당부서와 공조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셔야죠!
-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은 이게 전형적인 지분 쪼개기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까지 해야 될지 고민을 합니다만, 시장님이 어떤 행사장에 오셔서 “대산 땅값 올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산을 개발하겠다는 시의 도시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이 땅들을 다 사려면 전국적으로 개인에게 다 물어봐서 땅을 다시 사야 되나요?
한 필지를 사면서, 26명이 나눠서 샀습니다.
이런 부분도 농정과에서만 ‘이게 우리 일이 아니니까’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대산 지역에 계속 개발이 될 것 아닙니까, 대산항도 지금 들어오고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을 펼치되 거시적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바로 앞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행정을 해 주셔야 되죠.
이렇게까지 했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려요.
-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농지 취득을 하고 매각을 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런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대산 쪽에 얘기를 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제주도가 굉장히 심각한 것 아시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이연희 위원
- 우리 서산이 그 비슷한, 규모는 작지만 그런 똑같은 방법이에요.
원희룡 도지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것을 잡아 나가겠다고,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농정과 소관은 여기까지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담당부서와 업무 공조를 하셔서,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지 취득을 해 줄 때, “앞으로 2년 안에 혹은 3년 안에 매각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공조를 하자.” 왜냐하면 취득세 감면을 했으니까 세무과에서 이전의 판매분은 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공조가 이루어질 때,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심현택
세무과 쪽에서 하는 일들은, 2년 안에 매도를 하면 환수 조치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지가 농업 경영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든가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서 농지가 불법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농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렇게 쪼개서 지분으로 매입하고,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농정과도 고민도 많이 하고 머리가 상당히 아픈 상황입니다.
그쪽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A·B지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그러나 우리 행정 쪽에서 어떤 힘을 발휘해서 그것을 되돌리기에는 조금 힘에 부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과장님, 타 지자체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지 알고 계세요?
불법으로 했을 때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 부분까지 저희들은 아직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것까지도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다 파악을 했습니다만, 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앞으로 농업 법인 전수조사 하실 건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5월 26일부터 8월 26일까지 조사…
우리 서산시에 376개의 농업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실태조사를 해서 불법하게 하실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하실 거죠?
지금 이렇게 부당하게 했다고 할 때요.
과장님께 이건 세무과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5년 경과 추징불가능’, 취득세가요.
같은 법인에서 산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516㎡에 대해서는 미추징이래요.
추징을 안 했냐고 물어보니까, 5년이 경과해서 추징이 불가능하답니다.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것은 누구 책임이죠?
행정 처분을 안 했다는 것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후관리를 안 했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했다는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원,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인력을 보강해달라고 윗분들에게 말씀하셔야죠.
이게 지금 지분 쪼개기 식으로 다 해서 어마어마한 땅을 이렇게 해놨는데, 시민들의 마음에 상대적 박탈감뿐만 아니라 신뢰감이 많이 추락했어요.
이것은 행정에 어느 과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 농정과장 심현택
농지와 관련해서 저희 농정과에서 담당을 해야 될 부분들은, 농지의 향상, 농지의 이용, 이런 부분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편의에 의해서, 그분이 향후에 농사를 지을 것인가, 안 지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사실 저희 행정에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 하셨지만, 현장에 나가서 확인까지 하시잖아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현장 확인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농사를 지을 것인가, 안 지을 것인가,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 확인하는 것 아닌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것은 물론 서류로 확인을 합니다만, 주로 현장에 가서 보는 것은 이 농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다 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민원인께서 향후에 농사를 짓고 농업 경영을 계속해서 영위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저희들이 쉽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 이연희 위원
- 아까 제가 지분 쪼개기 식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심각성은 계속 반복되는, 2년 안에 농지를 구입했으면서도 매입, 매각을 반복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사용을 허가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이 안 됐으니까 계속해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3일 만에 샀다가도 팔고 그 다음날 또 가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 또 허가를 해 주고 하니까, 계속해서 반복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그런데 우리는 농지법에 의해서 취득자격증명신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발급을 해 주지 않을…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자꾸 원론적으로 농정과 얘기만 그렇게 하시면, 저도 할 말이 더 많아집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잠깐만요.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해서 행정을 하시겠다, 부서 간 공조를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내시면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아까 저도 최선을 다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조금 쉬었다 하시죠?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6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요구번호 132번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정회 시간에 과장님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34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보조금 현황’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기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016년도에 도비 지원이 끊긴 이유가 뭐죠?
- 농정과장 심현택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도에서 도내 농기계 지원사업을 일몰시켜서 전체 15개 시·군 전부 사업이 종료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15개 시·군이 전부 다 이런 현상인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도에 예산 투쟁을 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네요?
- 농정과장 심현택
도에서 판단할 때는 농기계가 주로…
- 유해중 위원
- 임대사업으로 주로 해라?
- 농정과장 심현택
아니, 벼농사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 유해중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또 하나는 그 부분을 삼농혁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리려고…
- 유해중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은 부탁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농업기계 보조를 하면서 적기에 기계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항상 내려오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지급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땅속 작물 수확기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작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것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오래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 사업을 하는 중에, 될 수 있으면 적기에 농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본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136번,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요구번호 136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뤄놨던 133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33번, ‘수도작 농가의 자동온탕소독기지원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시는 심현택 과장님과 이태규 팀장님, 김상호 주무관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자동 온탕 소독기의 종자 소독 중요성을 알고 계시죠?
- 위원장 윤영득
- 예.
- 김맹호 위원
- 방법이라든지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자동 온탕 소독기는 기존에 소독제로써 잡아내지 못하는 키다리병이라든가 세균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세균성 벼알마름병이나 깜부기병, 선충, 벼 키다리병 등 종자 전염으로 발생되는 병해충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산시의 꾸준한 지원과 또 각 농협마다 환원사업 차원에서 병해충의 발생을 줄이는 종자 소독이 되어가고 있고, 2017년에는 사업 축소가 바람직하다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서 보듯이 향후 계획에 동의하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017년 향후 계획에 보면, 자동 온탕 소독기는 기 활용 및 농가들의 공동 육묘장 이용에 따라 2017년도부터는 사업이 축소된다고 향후 계획을 밝힌 바와 같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기 많은 농가들이 시에서, 농협에서 자동 온탕 소독기를 통해서 종자 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면서 자료로 행정사무감사를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본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요구번호 137번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허가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이 요구번호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요구번호 137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35번, ‘서산시의 쌀 소비 촉진 중 밥쌀용 및 가공쌀 생산지원 현황과 확대 계획’에 대해서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 농정과장 심현택
15년 현재 62.9kg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맞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보듯이 다시 1만 5,000톤 정도를 정부에서 수입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다년간 기온의 조건으로 풍작이 되었고 또 지속적으로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어서 쌀 소비 촉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시는 어떠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서산시에서는 쌀 소비 촉진과 관련해서 학교 급식에 서산 쌀을 공급하고 제공 횟수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등학교 야간 자율 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까지도 저녁을 먹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쌀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가공식품을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되는 쌀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량을 서산 쌀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대형 식품업체라든가 기업 등을 통해서 소비 촉진을 활성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서산에서 쌀이 지난해 11만 203톤이 생산이 됐습니다만, 소비가 부진해서 쌀값이 하락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산시에서도 생산보다는 고품질 쪽으로 시책을 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서산시 쌀의 판매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아침밥 먹기 운동이라든지 그런 운동과 캠페인을 통해서 소비 촉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연차별 확대 계획을 보면, 쌀국수 제조·가공센터 건립 추진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인지, 어떤 부분에서 어떤 품종을 재배해서 쌀국수를 만들 것인지, 또 가공센터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쌀국수 가공 공장을 설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혹시 해미 쪽에 ‘우리미단’이라는 쌀국수 공장 알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쪽 분들 하고도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우리 쌀의 소비가 촉진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 유통될 수 있도록 검토 바라면서 이상,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본건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지난 5월 25일에 충남 우수브랜드 쌀 선정 평가가 있었던 것 아시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장갑순 위원
- 이게 신문 기사인데요.
거기에서 보니까…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충남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쌀이라면 당연히 ‘서산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 의원이고, 또 농업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충남 대표 브랜드 쌀 선정에서 우리 서산시가 4가지를 뽑았는데, 뽑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 농정과장 심현택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그 부분이 1차 평가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시정 질의에서 서산 쌀 대표브랜드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GAP’ 인증을 받고 여러 가지 안을, 제가 제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시상을 하지 못했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가기 위해서는 제가 제시한 부분을 꼭 지켜서 그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169번, ‘설계변경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내역’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된 모든 과에 대한 설계변경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다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이게 상습적으로 자꾸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예산이 아무래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검토하자는 차원에서 요구를 했는데요.
과장님, 지금 보면 2012년도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신축 공사를 보니까, 설계변경을 했는데, 변경 이유가 물가 변동 및 보험료 정산이거든요?
어떤 설계, 당초보다 어떤 부분의 물가 변동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실까요?
- 농정과장 심현택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주로 전기 쪽 하고 건축 쪽에 물가 변동이 있어서, 물가가 상승되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항들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무한전력’이라고 해서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요.
물가 변동, 그 위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부분에 물가 변동이 있었느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5년, 6년, 이런 것도 아니고 2년 만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2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 설계변경 하는 과정에서 상수도가 연장이 되고 농기계 수리 교육장까지 연장되는 부분들에 추가된 부분들이 있고요.
청사 주변에 누락되었던 L형 측구를 다시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기존에 이것은 1차 계획서에 안 들어갔던 부분이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에 누락되었던 부분들을 건축을 하면서 다시 발생되어서 한 사항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이게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만, 이게 혹시 몇 번의 설계변경이 있었나요?
기술센터 신축 공사에 있어서요.
- 농정과장 심현택
몇 번…
- 이연희 위원
- 설계변경이 1회였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조금 덜 되었는데요.
- 이연희 위원
- 타 부서 같은 경우는 4회, 5회,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가피하게 한 번, 두 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필요성이 있겠다고 해서 설계를 변경하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만, 계속 횟수가 많다 보면 예산이 과다 비용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얘기죠.
-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공사 기간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상당히 길게 걸리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공사 기간 중에 각종 자재라든가 이런 물가 변동이…
- 이연희 위원
- 사업 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라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부터 하셨다고요?
- 농정과장 심현택
자료는…
변경은 이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자료의 기간이고 실제로 우리 센터가 건축된 것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는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에게 주신 것이, 연도로 해서 2012년도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2012년도부터 주신 것인가요?
원래는 2008년도부터 하신 것인데?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이연희 위원
- 농정과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사업이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앞으로라도 예산 반영할 때도 그렇고 설계변경…
당초에 설계를 하실 때 조금 더 면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본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요구번호 163번과 164번, 169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농업법인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시면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다음에 아까 농지 취득 후 3개월, 매각분이 있어요.
아까 2만 821평인데, 경영 계약서 부존재분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찾으셔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혹시라도 못 찾든지, 찾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시름을 달래줄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보다 선제적인 농업 정책을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지원과 보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농가들 스스로 글로벌 되는 농업 환경 속에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희망은 젊음에 있습니다.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층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농업 후계자 양성은 우리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첫 단추입니다.
우리 농업을 지키는 일은 농업인이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며, 서산 농업 살리기는 여기 계신 농정과 직원 여러분의 몫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장기간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농정과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 보조금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립성을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이 바뀌고 또는 단체장이 바뀌면서 지원 내역이 바뀌면, 사실은 보조금을 받는 지원 농가는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농업과 관련된 보조금을 지급할 때, 꼭 그 자립성을 키워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함께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다 끝나셨나요?
- 유해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계속해서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직까지는 병해충 관계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생육이 양호한 것으로 보죠?
생육이 아직까지는 양호하죠?
- 농정과장 심현택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예, 아직까지 특별한 이상 반응은 없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아직까지는 그런 대로 병해충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양호한 것으로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린 자료를 보고 계신가요?
지금 이 부분을 보면, 벼가 하얗게, 쉽게 시골 어르신들 말로 ‘탔다’고 합니다.
약해로 인한 제초제 피해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운산에서도 다수 발생하고 부석, 대산, 여러 면에서 다양하게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두 번째 장도 보면, 전체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고 또 한 포기를 자세하게 사진을 찍어보면, 말라서 벼를 수확하고 생육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제초제에 대한 피해는…
이것은 ‘초패왕’이라는 제초제인데요.
‘신젠타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인데, 올해 농협에서도 일부 판매하고 일반 시중 농약사에서도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나, 피해 면적이나, 이런 부분은 파악된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가 현재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103농가에 1,524병이 공급되었습니다.
피해 신고가 들어온 것이 21농가에, 구체적인 면적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농가 수는 그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 농약 회사와 농가와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이 되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중재도 하고 피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제초제의 종류에는, 제조 형태를 보면 유제라든지 분제, 수화제, 유탁제,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 제초제는 유제로서 원액 그대로 사용하는 제초제입니다.
아마 원액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독성이 있어서 약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요.
이 부분을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지금 농협에서 판매하는 부분은 회사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전액 보상은 어렵더라도 농민들이 최소한의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보상이라도 받는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 농정과장 심현택
예, 물론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제초제의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농협이 농약 공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상당한 부분, 농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피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될 수 있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농가와 병 수만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면적, 이런 부분도 조금 세밀하게 더 확보를 해서 농협과 ‘신젠타코리아’ 회사와 시청과 연계해서 다소라도 농민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고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시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시고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벼가 양호한 것으로 봐서, 농업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우리 심현택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읍·면·동에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다 있습니다.
과장님, 다 알고 계시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김기욱 위원
- 그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면에서 생산한 것을, 그 면과 자매결연한 도시와 농산물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예를 들어서 음암면을 예로 든다면 생산자 26농가가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지금 음암면에서 자매결연한 서초구하고도 판매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직거래 장터를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관공서 출입문 앞에, 현관 앞에도 음암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전시까지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다른 면이나 읍에도, 담당부서니까 거기에 확대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해미읍성에서 판매하는 농산물 판매장은 아주 활발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에서 자매결연하는 것, 할 수 있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할 수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그것을 부탁, 당부 드리고 특히 심현택 과장님이나 다른 직원 분들도 많이 고생하셨지만, 임종근 팀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네요.
마케팅을 아주 활발히 해서 해외까지 가서 서산 우수 농산물 판촉을 하고 온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노고가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미뤄놨던 요구번호 122번, 아까 시간 절약을 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할 때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122번 보면, 17쪽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과수 농가가 서산 관내에 몇 농가나 되죠?
대략적으로 말씀하셔서도 됩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150농가 정도…
- 위원장 윤영득
- 150농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농협을 통해서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대략 15가지에서 18가지 정도가 되는데,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면, 110억 정도를 보조하고 있는데, 원예농가에는 1%가 채 안 돼요.
한 7,000만 원, 8,000만 원 정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업 계획이 없어서 그런가, 지원 대상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활발히 농정 행정을 펼치셔서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원예 분야 쪽도 저희들이 150 농가는 되고 있습니다만, 인삼이라든가 과수, 원예 농협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글쎄, 지속적으로는 했어요.
지속적으로는 했는데, 이것은 1%도 아니고 한 0.05% 정도 계속해 왔고 110억 대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홍보를 좀 하셔서, 업무 협조를 하셔서, 과수 농가들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같은 맥락에서 잎담배 재배하는 것은 얼마나 되죠?
- 농정과장 심현택
56농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저번에 잎담배 수매하는 곳에 갔더니, 사십 몇 농가라고 제가 들었는데, 더 많군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위원장 윤영득
-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거의 지원이라고 할 것도 없이 매년 1,500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되네요?
110억 중에서 1,500만원, 그렇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 이유가 뭔가요, 필요한 부분이 없는 모양이죠?
- 농정과장 심현택
담배 쪽은 엽연초 생산자 조합이 우리 서산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충청남도 내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시·도 간 균형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 위원장 윤영득
- 도비 포함하는 게, 문제가 되는 모양이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위원장 윤영득
-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35쪽, 이 건은 아까 농산물 최저생산비 가입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제가 자료 요청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는 않았었는데, 뒤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체결 농가 수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 농정과장 심현택
체결 농가 수,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농가가 있나요, 없나요?
추진 중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 농정과장 심현택
최저생산비 말씀이시죠?
- 위원장 윤영득
- 예.
- 농정과장 심현택
최저생산비, 금년도에 274농가가…
- 위원장 윤영득
- 그게 어디에 있죠?
- 농정과장 심현택
요구번호 125번 자료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요구번호 125번 자료에?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최저생산비 요구 자료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게 지금 세부사항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백이십 몇 쪽이라고 했죠?
- 농정과장 심현택
24쪽이요.
- 위원장 윤영득
- 125번, 24쪽을 참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혹시 추가로 빠지신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농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전반기 의회 위원회의 마지막 의정활동입니다.
의정 활동을 펼치면서 때로는 갈등도 있고 때로는 협력도 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책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개인적인 사감이 아니고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농업 농촌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충정어린 위원님들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협조해 주신 우리 농정과 심현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 농정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7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9분 감사중지)
(17시 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순서에 따라서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38번, ‘맞춤형 농업인 기술 교육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멀리서 오셔서.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장갑순 위원
- 우선 자료 작성해 주신 조은아 주무관님, 또 박종신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농업인 교육 추진 시에 강사 섭외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농업지원과장 조성구입니다.
장갑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교육 강사는 실력 있고 권위 있는 강사 초빙을 위해서 충남농업기술원 또는 농촌진흥청 인적자원개발센터의 교육부서 및 농촌진흥청 작목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아주 훌륭하신 분들만 추천 받아서 하고 계시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서산농업인대학 예산이 2015년보다 2016년도가 크게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농업인대학의 예산이 1,200만 원 가량 증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지난해보다 원고료가 120만 원, 또 교재 제작비가 420만 원 등 농업인대학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증가된 부분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중에서 교재 제작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교재 제작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서산 농업인대학이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수요 인원이 몇 명이고 또 교육생 모집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했으며, 향후 발전적인 운용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현재까지 농업인대학에서는 2008년 1기 과정부터 시작해서 지난해 2015년까지 총 58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연도별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금년도에는 118명이 현재 8회차까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홍보는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의 홈페이지에 있고, 또 품목별 연구회 등 다양한 농업인학습단체에 대해서 문자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 14개소의 읍·면·동의 주민센터의 읍·면·동장에게도 협조뿐만 아니라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해서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수공원에도 시에서 설치한 대형 형광판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활용하고 신문보도 등,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서산시 농업인이라면 몰라서 이런 농업 교육을 못 했다는 소리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갑순 위원
- 580명이 수료를 했는데요, 올해가 118명이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장갑순 위원
- 580명 중에 118명, 올해 인원 중에 먼저 졸업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없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아닙니다, 과정이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람들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당연히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것만 해도 벌써 700명 가까이 되네요?
그러니까 중복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또한 부녀화,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FTA 체결 등 수입 개방에 따른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을 보급하고 지난해의 문제점과 영농상의 의문점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본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39번,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현황’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과 이연희 위원님,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먼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농업인이 잘 사는 서산시 만들기와 내실 있는 농업인 교육 실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조성구 과장님, 장인수 팀장님, 공형빈 주무관님, 고맙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과장님, 뒷장 39페이지에 보면 15종 108대의 신종 농기계를 구입했는데, 매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우선순위별로 기종을 선정했다고 했는데, 어떤 기계가 선정되었으며 어떤 기종을 구입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농업지원과장 조성구입니다.
금년도에도 임대용 농업기계를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속 작물 수확기, 논두렁 조성기, 쟁기 3련짜리와 4련짜리입니다.
또, 퇴비살포기, 임대농업기계 보관용 선반 등을 구입했고 또한 회계과에 의뢰해서 한 품목은 콩 탈곡기 외 11개 농업기계를 구입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혹시 앞으로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또 꼭 필요한 미니굴삭기 구입 예정은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수요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미니굴삭기라든지 지게차, 이런 용도의 기계를 원하는 사람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만, 농기계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얘기를 들어서, 내년도 구입할 때는 이런 것들을 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가급적이면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맞습니다.
지금 농촌이 고령화, 부녀화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미니굴삭기, 지게차 등을 동원한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꾸준한 계획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삽가래 쟁기라고 아시죠?
트랙터에서 사용하는 삽가래 쟁기.
밭을 전체로 갈아엎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김맹호 위원
- 쟁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삽가래 쟁기, 이랑 쟁기, 스파이크 쟁기, 여러 가지 종류의 쟁기가 있는데, 삽가래 쟁기가 보통 현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3련, 그러니까 가는 쟁기가 3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김맹호 위원
- 그런데 3개를 갈아서 엎으려면 80∼90 마력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농촌에 보급한 보통 수준의 평균화된 트랙터 마력을 보면 50∼70 , 40∼70, 이 정도의 마력을 농촌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마력은 사실 3련 삽가래 쟁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2련 삽가래 쟁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특수 제작해야 됩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삽가래 쟁기는, 본래 삽가래 쟁기의 취지를 감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소규모 경운기용 삽가래 쟁기를 2개, 3개 붙여서 사용하는데, 깊이 갈지 못하고 5전∼10전만 갈아엎기 때문에 깊이갈이를 할 쟁기를 보면 2련 삽가래 쟁기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김맹호 위원님께서 가공센터 운영 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해 주신 후로, 저희가 2련, 3련, 4련으로 해서, 금년에 2련 서까래 쟁기를 2대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즉시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보면 본소를 포함한 4개소가 운영되고 있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김맹호 위원
- 운산 쪽 동부지역에 동부분소, 북부분소, 중부분소, 본소,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본소 간에 농기계의 사후 임대 기종이 어떤 기계가 임대되었는지, 어떤 기계가 남는지를 몰라서 전화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찾아가서 문의를 하지 않으면 동부분소에 농기계가 부족한…
예를 들어서 논두렁 조성기가 필요한데 운산에 없고 부족하다고 할 때에는 다른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전화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찾아가서 문의를 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동부분소든 본소든 전화를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대출, 임대농기계가 자동적으로 입고되고 출고되는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이런 전산시스템 관계도 지난해 7월에 김맹호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던 부분이어서, 그것도 즉시 보완하는 의미로 저희들도 농업기계임대사업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지금은 전산시스템으로…
- 김맹호 위원
-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몇 군데의 농민들을 만나보고, 제가 직접 다녀본 결과는 전화를 해서 직접 가서 차로 싣고 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것은…
- 김맹호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설치는 했는데,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작년에 운영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말씀하신 농민들이 불편했던 사항은 프로그램이 작동이 안 되는 경우라든지, 또한 취급하는 사람이 익숙지 않은 경우에 빠르게 일은 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작동 전에 우선 전화로 “이런 것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서, 전화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했던 사항이지,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서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농민들이 임대사업소에 와서 농기계 기종이 다 출고되어서 그 기종이 없을 때, 바로 전산에 떠서 북부분소에 아니면 본소에 이 농기계 기종이 있을 경우, 바로 “본소에 가서 임대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두 번째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에, 농기계 기술센터에 종합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종합민원발급기…
혹시 ATM기 말씀하십니까?
- 김맹호 위원
- 먼저 작년에 말씀드렸던 ATM기는 설치되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ATM기는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안 되었죠?
농협과 상호 연계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종합민원발급기를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지원과, 농정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네 군데가 완전히 타운화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농민들이 볼일보고 농업에 관한 모든 부분을 상세히 보고, 기타 필요한 48가지 종합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민원발급기를 설치해야만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설치를 하면야 좋죠.
그러나 그것은 농업지원과장인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설치를 하겠다, 못 하겠다는 정확한 말씀은 드리지 못하고요.
가급적이면 소장님이라든지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지금 서산시청 구내에도 민원실 옆에 발급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이왕 농민들을 위해서 하나의 어떤 타운이 형성된 농업인들이 찾아가는 농업기술센터, 편리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을 뒷받침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이상으로 농업임대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여성 농업인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신가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지금 통계상 농업인이 3만여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 인원이 그렇고, 여성 농업인이 별도로 나온 숫자는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거기의 절반 이상이 여성 농업인이 아닐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제가 여쭤봤을 때, 몇 명이라고 했던 수치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것은 전국적인 수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때 관내에 대해서 여쭤본 것인데요.
그러면 지금 2015년부터 여성 친화형 농기계를 구입하게끔, 임대 신설을 할 때, 법적으로 50% 이상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치를 당연히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렇죠.
여성 농업인이 몇 명이라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농업인이 3만여 명인데 50% 이상이 여성 농업인 일 것이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 농업인이 몇 명이라고 된 조사서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연희 위원
- 아니요, 앞으로 지금까지 조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 수요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성 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통계청 조사를 보면…
과장님, 집중 좀 해 주세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이연희 위원
- 통계청 조사에 보면 논벼가 남성은 477시간으로 나와 있어요.
여성은 325시간인데, 밭작물 같은 경우는 남성이 430시간이고 여성은 437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성 농업인들이 밭작물에 대한 농업을 많이 한다는 수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임대용 농기계 구입 현황을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을 때, 조성기, 쟁기, 선반, 콩 탈곡 기계 외 11개를 구입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여성 농기계 구입하신 것 있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우리가 농기계를 구입함에 있어서 전부 시비로 할 수가 없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그 국도비가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 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1억 6,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추경에서도 물론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본예산에 세운다는 자체는 그만큼 우리 여성 농업인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업 종사자 중, 여성이 49%,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구입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비로는 다 못하기 때문에 국비가 왔을 때…
- 이연희 위원
- 아니, 원칙이면 시비에서 먼저 하셨어야죠!
원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추경에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도나 이런 계획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그 돈에 예정은 되어있지만 어떤 재정상 우선순위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지, 말씀대로 여성 친화형 농업기계 구입 자금이 없다면, 우선 시비로 먼저 사는 것도 좋죠.
그런데 나중에 여성 친화형 농업기계 구입 자금이 따로 온다고 예정되어 있어서 그랬던 사실인데,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추경에 국비로 1억 6,000만 원이 확보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한 종에 대한 수량이 8개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어떤 농기계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아, 승용관리기.
- 이연희 위원
- 승용관리기?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 한 대에 대해서 8종을 사겠다는 얘기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8대입니다.
- 이연희 위원
- 8대, 그러니까요.
한 종에 대한 8대를 1억 6,000만 원을 주고 구입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여성 농업인의 수요조사를 가지고 있느냐고 질문한 것은 여기에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성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가 뭔지 파악하고 계세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여성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 이연희 위원
- 여성 농업인.
가장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를 파악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저희들이 볼 때 가장 필요한, 가장 사용을 많이 하는 농기구라기보다, 가장 필요한 농기계가 승용관리기이다.
조사에 근거해서…
- 이연희 위원
- 어떤 근거에서 하신 거예요, 수요조사 하셨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수요조사도 하고 또…
- 이연희 위원
- 우리 서산시 관내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하신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여성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도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지금 여성 농업인들이 갖고 있는 노동력이 엄청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다 파악하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됩니다만, 현장에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농기계 수요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성하고 여성하고 신체적으로 구조가 다른데, 어떻게 그냥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가지고 여성에게 필요한 농기계라고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찾아온 자료에 의하면 여성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는 파종기, 수확기, 세척기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서산시 농업인들에게…
물론 수요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전국적으로 수요조사해서 언론에 나왔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농기계를 시급하게 구입해야 여성 농업인들에게 정말로 현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것부터 고민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는 여성 농업인을 위한 수요조사를 하실 것인가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말씀드린 대로 여성 농업인보다도, 전체적으로 했다면, 특별히 여성 농업인에게 더 치중을 해서 수요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아니에요, 남성 농업인 하고 여성 농업인 하고 수요조사를 따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별 평가에서도 그렇고…
과장님, 좀 집중하셔야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죠!
이게 전체적으로 수요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남성 농업인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여성농업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왜냐하면 벼농사 하고 논벼 하고 밭작물하고 일하는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세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제가 지금 무엇을 의도하시는지 간파를 잘 못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계속 해마다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기계 구입을 해 주실 것이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이연희 위원
- 그렇다면 농기계를 그냥 구입하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남성 농업인, 여성 농업인이 필요한 농기계가 무엇이 더 필요한가, 그 수요조사를 해야만 농기계를 해마다 구입하실 것이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래야 예산을 실질적으로 쓰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성 농업인을 위한 친화형 농기계는 계속 구입하실 것이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셔야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실시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다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성 농업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여성 농민이 농사일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여성 농업인들의 노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가족 전체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성 농업인이 자꾸 고령화도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같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쓰일 것인지 고민한다고 보면, 반드시 그 대상자들인 여성 농업인을 위한 실태 조사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팀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조사하신 농기계 다 적으셨어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위원장 윤영득
- 무엇인가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파종기, 세척기, 이식기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다 적으셨어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위원장 윤영득
-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지원과 과장님이시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위원장 윤영득
- 서산의 농업을 지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서의 부서장이고 책임자이신데, 농업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는 현실을 잘 알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고민이 많으시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걱정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고민 정도가 아니고 걱정스럽다는 것이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걱정을 하면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래서 제가 제안을 두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업지원단을 만들 생각은 없나요?
지금 타 시·군에서는 선제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고령화 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자경, 자작농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농작업지원단을 꾸려서 그분들로 하여금 농업을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입안을 하시면, 농업지원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아주 획기적인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고령화 문제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배달해 줄 생각은 없나요?
전체 농가를 다 배달하라는 것은 아니고, 고령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접목을 해볼 의향이 있냐는 것이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이러한 것들은 타 시·군에서는 이미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이상적인데, 이것에 대해서 늘 같이 자체적인 토론도 하고,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 형성은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든지 해서 추후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지금 우리 서산 관내의 농촌 지역에서 가장 고령화 되어 있는 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사하면 통계적으로 나올 수 있죠, 가장 고령화가 심한 면.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다들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아니, 다 되어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그것은 조사하면 나올 수 있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굳이 택하자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가능하죠?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하시기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어떤 기준을 둬서 배달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 접근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농기계에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농기계 공제보험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저희들이 금년도에…
아,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확인이 전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농기계를 빌려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서 농기계를 임대 했다가, 농기계를 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사고 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죠?
그 농업인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저희들은…
- 유해중 위원
- 아니,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농기계 공제보험 여부를 확인 하는지, 안 하는지만.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우리가 개별 농업인에게 이 기계를 가지고 “기계에 대해서 농기계 공제보험을 들었습니까?” 이렇게 묻느냐는 말씀이시죠?
- 유해중 위원
- 묻든지 아니면 확인을 하든지, 확인을 하냐고요.
왜 이렇게 답변이 길어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농업인이 농업 기계를 빌려갈 것 아닙니까?
농기계 임대를 해 주면서, 농기계 공제보험 여부를 확인 하냐고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것은 우리가 작업기에 대해서 빌려드리면서, 그 본체 기계에 대해서 보험을 들었는지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확인 안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왜냐하면, 타 시·군에서 본 위원이 여러 사례를 보고 있는데요.
타 시·군에서는 농기계 임대를 해 주면서 농기계 공제보험 여부를 꼭 확인하더라고요.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이 타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서 임대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기계 공제보험과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농기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작업기를 해서 부착만 하는 농기계를 빌려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니까 원 농기계, 트랙터.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트랙터.
- 유해중 위원
- 예, 트랙터는 임대를 안 하고 있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유해중 위원
- 트랙터가 한 대도 없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교육용 트랙터 하나…
- 유해중 위원
- 교육용 말고요, 지금 임대용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없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지금 교육용 얘기가 왜 나와요, 임대사업 하고 있는데, 하나도 없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이 원 농기계를 임대할 용의는, 앞으로 계획은 없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제가 그…
- 유해중 위원
- 아니,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을 하세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추진할 계획도 전혀 없으세요?
고민해 본 적도 없고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그런 것도 해 보는 것이 어떠한가, 자체 토론을 했습니다만, 그것까지 우리가 보관 하면서 임대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하다는…
- 유해중 위원
- 아직 무리가 있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기간이 더 필요하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유해중 위원
- 앞으로 검토해 볼 계획도 없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지금까지 여러 번 그런 얘기가, 우리 직무 토의 대상으로 해서 여러 번 토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무리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 됐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본 위원이 개인의 한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은 농민의 민의를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위원은 한 개인이 아니고 많은 민의를 대변해서 과장님에게 감사를 하고 있고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많은 민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농민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얘기를 본 위원이 듣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맞는 것이지, 지금 행정감사기간 중에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본 위원의 민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제가 유해중 위원님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유해중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 하셨으면 저희도 충분히 그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토의를 했다고 하는 말씀도 드리면서, 앞으로 여러 번 토의해서 그런 방향의 다른 아이디어가 있을까, 하는 것을 봐서 보다 더 구체적인 토의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검토를 해서 논의를 하셔서,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잘, 알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본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40번, ‘귀농·귀촌인 지원’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과 유해중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조성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귀농·귀촌 도시민 농촌 유치사업이 국·도·시비로 지금 지원되고 있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김기욱 위원
- 지금 실적을 쭉 보면, 자료를 자세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자료 실적을 보면, 2014년, 2015년, 2016년, 88쪽에 이렇게 상담 후 귀농·귀촌인 현황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2014년은 귀농인이 13명, 2015년은 62명, 현재 2016년은 13명, 또 귀촌은 13명, 3명, 2명, 이렇게 자료가 있어요.
지금 보면, 귀농은 늘었는데 귀촌은 2014년보다 2015년이 확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귀농·귀촌 인구의 변화는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소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귀농 쪽은 느는데, 귀촌 쪽은 어떻게 줄어드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상담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사람이 과거에는 “농촌에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네.” 하고 농토 없이 호기심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 기술센터상담에 두 번, 세 번 다녀가서 많은 횟수를 방문해서 확인한 이후에 정확하게 귀농 자금이라든지 지원을 받아서 내려오는 사람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귀촌 수는 줄고 귀농인이 비교적 꾸준히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저도 그것을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잘 알고 있는데요.
귀농·귀촌을 하면서 상담도 하고, 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교육도 하고 있는데, 귀농하시는 분이나 귀촌하시는 분이나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그분들이 내려오면 상담 후에 어느 지역이든지 서산시 관내에 정착을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뭐하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착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귀농이나 귀촌하는 분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오셔서 지역민들과 상생을 잘해야 서산 시민으로서 서산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것과 걸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귀농인과 또 기존의 주민이면 주민, 농업인이면 농업인, 원주민이면 원주민, 이런 분들의 갈등 관계를 수차례 듣고 있습니다.
귀농하시는 분들은 “내가 잘 하려고, 열심히 와서 동네에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동네에서 우리 귀농인들을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에 비해서, 또 일부 농업인들이나 원주민들이라고 하는 시민 분들은 “아니, 귀농이라고 해서 우리가 따뜻하게 대해 주고 도와주고 했는데, 이분들은 자기 일만 하고 다른 동네일이라든지 옆집 일은 도무지 협조도 없고 일도 안 하고 자기 일만 하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상반된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어찌할까 생각 끝에 지난 2015년 말에 먼저 말씀드린 대로 ‘도시민 서산 농촌 유치 지원사업’을 농림축산부에 응모 당시에, 거기 가서 저희가 13가지 사업을 설명했는데, 그중에 9번째가 귀농인 집들이 사업을 하겠다, 여기에서 읍·면 당 두세 농가씩 선정을 해서 50 내지 70만 원씩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읍·면·동장 또 부락 이장, 이런 사람들을 경유해서 표본적으로, 시범적으로 귀농인 집들이 사업이라고 해서 서로 보다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게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한 것인가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아, 이것은 아직 준비 중에 있고 6월에서 12월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아직 한 것은 아니고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한 것을 다녀온 자료가 있는데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때는…
- 김기욱 위원
- 양대동에서 박람회 할 때, 우리 시가 부스만 만들었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박람회는 농업인 유치를 하는 상담 장소…
- 김기욱 위원
- 상담 장소만 하셨다고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로의 견해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도시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시골로 오셔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귀농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실적을 보면, 센터 방문 횟수, 오신 분들이 260회인데, 60대가 108명, 50대가 105명, 이렇게 보면 귀농·귀촌하는 분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 내려오시거든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그것을 보면 방금 얘기한 대로 견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서산에서 정착할 때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는 담당부서에서 자연 부락 정착할 때에 얼마만큼 서산시를 이해할 수 있고 자연 부락에서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살면서 생활습관이나 이런 것을 이해하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서 정착하면서 서로의 마찰이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귀농 교육을 전체적인…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과장님에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제 뒤로 두 분의 위원님의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귀농·귀촌 집들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 예산에 있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유해중 위원
- 올해 예산에 있어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확실히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것 예산이 전액 삭감 되지 않았나요, 집들이 사업은?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이것은 작년도에 국비를 유치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회에 가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13개 사업을 확정 받았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아니, 있는지, 없는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예산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옆에서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전에도 우리 김기욱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귀농인이죠, 귀촌 인구야 여러 가지 전원생활을 하는 사람을 두고 귀촌 인구라고 하고 귀농은 전문적으로 농업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들을 귀농이라고 하는데요.
귀농인들이 토착민들 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을 하실 때, 이런 토착민들과의 화합 교육, 이것을 우선해서 교육을 집중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도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은퇴자하고 반퇴자를 위해서, 농어촌 정착을 돕기 위해서 각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서 귀농·귀촌인을 위해서 지원 자격을 쭉, 책자로 주셨잖아요?
혹시 시골 빈집 비용 지원한 것도 있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시골 빈집 지원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우리가 귀농·귀촌 사업을 보다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한 2,000만 원 정도의 용역 사업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해서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왜냐하면, 농심품부에서 올 4월에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귀농·귀촌종합센터 사이트 안에 넣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당 지자체에 지도와 항공사진으로 다 제공을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귀농·귀촌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끝낼 사항이 아니고요, 그렇죠?
앞으로 장기간 계속 지속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빨리 적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귀농·귀촌을 위해서 대상이 되려면 거주 기간이 어떻게 되죠, 서산에?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저희들은 거주를 1년이다, 5년이다 하지는 않지만 조례상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규정을 5년 이하의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 이연희 위원
- 귀농·귀촌 지원 조례에 보면, 온 지 1년인가, 6개월 미만일 거예요.
그다음에 5년 안에 농사를 짓지 않은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귀농·귀촌이 비단 서산뿐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반퇴자라든가 명퇴자, 은퇴자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귀농·귀촌 지원박람회도 있잖아요, 지원센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팀장님들께서 전국적인 것을 보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에 귀농·귀촌만 써도 각 지역별로 잘 되는 것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활용 방안으로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인터넷에 타 지역 벤치마킹도 하고 서울에서 실시하는 귀농·귀촌 박람회도 열심히 참가를 하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발전 계획을 용역 줘서 보다 구체적으로 할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귀농해서 살겠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본인들의 의지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도움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또 지역민들하고 유대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그분들이 스스로 풀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혹시 추가로 본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41번, ‘읍·면·동 농민상담소 실적현황 및 상담소장 교육 및 지원내역과 계획’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과 김맹호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상담소의 실적을 감사 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어요.
농업상담소의 필요성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유해중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 운영실적과 목적은, 농업인 상담소는 현재 11개소에서 11명의 퇴직 농업 관련 공무원과 농업 경영 관련 퇴직 공무원을 농업기술상담요원으로 선발해서 기간제로 채용해서 지난 1월부터 본격 상담하고 있습니다.
주요 운영 실적으로 벼농사, 원예작목 중심의 영농 상담과 농업인 단체의 활동지원, 읍·면·동 농업인의 사랑방 역할 등 매우 유용한 장소로써 지난해 말 기준 3만여 명으로 개소 당, 월 평균 230명이 이용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월 평균 230명이요?
과장님, 월 평균 230명 정도가 이용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여기 운영 목적에 ‘농업 현장의 애로 기술 상담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영농 민원 해결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이렇게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셨어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만큼 농민상담소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에게 필요성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유해중 위원
- 그렇죠, 맞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그런데 왜 농업 관련 상담소를 축소하려고 하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이게 당초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축소하거나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 유해중 위원
- 지금 개월 수가 일단, 일차적으로 줄었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것은 지난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람을 8명 책정 을 받았는데 11명이기 때문에,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사람은 많아서, 그러면 근무 기간을 조금 조정하자고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 위원장 윤영득
- 과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산심의 때 보고 하신 과장님이…
그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확인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삭감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총액 인원제에 묶여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지금 4곳이 있는데, 그 인력을 상담 요원으로 병행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했던 것이지, 그것은 다시 한 번,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답변하세요.
- 유해중 위원
- 위원장님, 제가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윤영득
- 예.
- 유해중 위원
-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농민상담소의 많은 부분의 성과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본 위원에게 역설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유해중 위원
- 그런데 작년도에 11명에서 8명으로 축소를 하려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개월 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전환이 됐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많은 성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상담소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축소하고 개월 수를 줄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축소하고 개월 수를 줄이려고 하는 이유라기보다도 지난해 예산이라든지 계획대로, 제 기억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얘기가 거론이 되어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여하튼 제가 의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담소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인원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없었고 당초 계획대로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실질적으로 2016년 올해 지금 농민상담소가 몇 개월 운영을 하게 되어있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몇 개월 운영하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1월부터 8월…
7개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보세요, 개월 수가 줄었잖아요.
왜 자꾸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무슨 개월 수가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 유해중 위원
- 작년에 몇 개월 했어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개월 수가 줄어든 것은, 여기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다 계신 곳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사람은 8명인데 11명으로 하다보니까 금액 때문에 줄어든 것이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개월 수를 축소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과장님, 작년에도 11명이 근무했죠?
맞아요, 안 맞아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런데 지난해에는…
- 유해중 위원
- 아니, 답변만 말씀하세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려야할 사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해는 일반 보상금을 가지고 급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는 정식으로 기간제 공무원이 됐기 때문에, 이 기간제 책정을 8명 받았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을, 마치 “농업지원과장이 능력 없어서 줄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도 곤란합니다!
- 유해중 위원
- 과장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 파트 가서 말씀을 하시고요.
저는 운영 대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우리 농민상담소가 한 달에 230여 건의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저는 다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충분히 앞으로도 더 효과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상담을 하고 신속한 영농 민원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농민상담소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당연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말씀드린 대로…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대책이 있느냐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산 형편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신데, 앞으로 대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제가 예산을 드려야 돼요?
제 개인적인 예산을?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뜻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과장님, 제가 예산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지금!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산은 당연히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지금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를 전혀 모르겠어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의도야 “농업인상담소를 끝까지 잘 운영해보자” 이런 뜻 아닙니까?
- 유해중 위원
- 예.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과장님, 농민상담소가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이렇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만큼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유해중 위원
-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여태까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 유해중 위원
- 그래서 과장님, 조금 더 실무 과장님으로서 농민상담소를 위해 예산 투쟁을 하고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농업인들이 농민상담소를 더 많이 이용해서 발 빠른 농업 영농 대책을 가지고 상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계속해서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 조성구 과장님과 김성태 팀장님, 김기인 주무관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유해중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8월 초면 총액 임금제에 따라서 농민상담소에 근무하는 요원의 임기가 끝나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임기라기보다 사역 완료가 됩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니까 사역 완료가 되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김맹호 위원
- 그 뒤의 공백 상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저희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농업인상담소는 총액 임금제에서 민간근로자로 7개월이 승인되는 바람에 8월 말에 사역이 완료됩니다.
때문에 상담소 운영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화 영농 상담은 농업기술센터의 대표 영농 전화번호 662-5959를 착신 전환하고 또한 매주 수요일, 읍·면·동의 담당 지도사가 분담 읍·면·동에 일제 출장해서 농업인의 영농과 농업단지 활동에 큰 차질이 없도록 대처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11곳이 다 사역 완료됨에 따라서 문을 닫게 되는데, 혹시 자진해서 “나는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더, 농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때때로 일주일 동안 내내 5일이면 5일, 나올 수는 없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겠다.” 아니면 “나름대로 노력하겠다.”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폐쇄하지 말고 살려둘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것은 갑자기 말씀해 주시는 관계로 제가 입장정리를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소장님이 계시고 하니까 토의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되도록 토의를 해서 김맹호 위원님에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그동안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오시는 농민 상담 소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기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급료를 떠나 농민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봉사해 주십사 하는 간절한 소망을 해보면서, 아울러 2016년도에는 이런 부분으로 마무리가 되겠지만 2017년도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계획이나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저희 농업인상담소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거에 얼마든지 체험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고 부분이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기간제 근로이다 보니까 매년 정수 책정을 받습니다.
이때 제가 조직관리 부서 또 인사부서를 할 수 있는 자치행정과라든지 또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가급적이면 이 체제 정도는 유지되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명에서 8명으로 민간인총액임금제에 따라서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인사부서나 또는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11명 다는 아니더라도 9명이면 9명, 또 10명이면 10명, 11명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개월 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사역 완료 되는 기간이 조금 더 연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예산부서나 인사부서와 상의해서 내년에는 11명 전원이 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되도록이면 공백을 줄일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견해나…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아니, 적극 공감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부연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다르게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오해가 있을까봐 확실하게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이 기간제로 바뀐 이유가 뭔가요?
아까 빨리 읽고 조금 흥분된 어투로 해서 정확히 전달이 안 됐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기타 보상금으로 월급이 나가다가 기간제로 된 원인이…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원인이.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것은 그동안의 법적 근거 없는 지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상담소 관계로 해서 위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많은 의견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도 걱정하고 계시는 것이, 지금 다른 맥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소장님이 예산 심의할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때도 부연 설명을 하셨거든요?
소장님이 답을 내리시죠.
어려우셔도 답변석으로 가셔서 마이크에 대고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먼저 11명에서 8명으로 되는 것이, 다음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고 일단은 8개월만 하자, 그런 맥으로써 됐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부연 설명을 그 당시에 하셨어요.
소장님께서 답을 내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제가 했었나요?
- 김기욱 위원
-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관련해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 부분은 아까 농업지원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기타수당으로 급여가 나가다 보니까 법적 근거나 급여가 너무 적어서 현실화를 하자는 차원에서 인사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인사팀에서 기간제로 정식 채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급여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 기억은 인사팀에서 8명인가 배정을 해줬습니다.
예산은 두 배 이상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급여는.
그런데 8명을 채용하다 보면 기존의 11명이 근무하는 중에서 어디는 빼고 어디는 유지한다는 것이 조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다시 협의한 결과 그 예산을 가지고 11명 다 근무를 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8개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한 번 더 인사팀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11개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또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그런 마이너스적인 관점에서도 평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인사팀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고맙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게 왜 이러느냐 하면, 아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8개월밖에 못하는 그런 안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김기욱 위원
-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위원장이나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업무 보고 예산 심의할 때, 이게 속기록이 분명 있을 테니까 직원들은 속기록을 뽑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을 해 주세요.
지금 말씀이, 그때 얘기와 지금 얘기가, 지금 소장님도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 기술센터 인력 상한에 묶여서 그렇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민간보조금으로 주다가 지금 70∼80만 원씩 주던 것을 120∼130만 원으로 주려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나눠 먹이기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런데 그때는 예산 심의할 때 하고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뭐 속이듯이 말을 뒤바꾸고 속여요.
지금처럼 까놓고 얘기하면 될 것을?
하여튼 우리 의사팀에서는 속기록을 빼서 본 위원장하고 본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4분 감사중지)
(18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요구번호 142번, ‘농작물 영농기술 순기표 제작 현황 및 효과’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순기표 제작 현황이 20개의 농작물로 진행을 하다가 현재는 서산시 농업인들에게만 시행했던 거죠?
그러다가 지금 10개의 주요 농작물로 바꿔서 귀농·귀촌, 제가 질문한 것처럼, 신규 농업인으로 변경을 하고 순기표 제작을 해서 배부하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이전보다는 품목은 줄었지만 주요 품목으로 해서 더 확대해서 시행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순수 시비로 하고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신규 농업인이나 귀농인들에게 이해가 잘 가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본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144번,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운영현황과 지원내역’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143번…
- 위원장 윤영득
- 아, 143번을 안 했나요?
- 장갑순 위원
- 예.
- 위원장 윤영득
- 예, 143번, ‘농산물 가공센터 건립현황’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해 준 권명숙 주무관님, 송금례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목소리가 조금 크고, 마이크를 바짝 대고 해서 흥분된 목소리로 들리는 것 같아요.
조금 떼셔도, 목소리가 크셔서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 가라앉히시고요.
사실은 오늘 TV 중계를 한다고 해서 얘기할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을 해서 꼭 할 얘기도 있었는데, TV가 철수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송금례 팀장님과 쌀 제품 가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도 하고 방송에 홍보도 하고 이럴 예정이었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많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쌀 제품 가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산시의 쌀 생산량이 전국 3위이고 충남 1위입니다.
그런데 쌀 소비가 잘 안 되고 있고 또 습관이 점점 밀가루 음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일단 쌀 제품 가공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쌀 가공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농업지원과장 조성구입니다.
현재 90% 정도 진행된 농산물가공센터에서는…
- 장갑순 위원
- 저기 잠깐만요, 송금례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서…
-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예, 생활기술팀장 송금례입니다.
쌀 가공은 농산물공동가공센터에서 주력 원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공센터에서는 쌀, 마늘, 생강, 달래, 이것을 주력 가공 원물로 등록을 하고 있고요.
쌀을 가지고 주력하고 있는 것은 조청 라인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청을 기존에 떡을 찍어먹는다든지 하는 유형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설탕을 대신할 수 있는 첨가제로써 개발을 하고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직접 소비하는 조청 이외에 B2B제품으로…
쉽게 얘기하면 잼 공장, 소스 공장, 이런 곳에 설탕 투입량을 조청으로 대체할 수 있게, 그런 기업 거래 제품의 벌크 포장 형태의 조청을 생산하는 가공라인과 투트랙으로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청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설비 라인에서는 빠졌습니다만, 2단계로 기회가 된다면, 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쌀을 조금 더 다양한 가공품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쌀이 재고가 많이 있고 계속 풍작이 되고 소비량은 줄기 때문에, 일본 시장의 예를 들어 분석 자료에 의하면 미분 시장이 밀가루 대체 제품으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공 라인에서는 미분이 조금 많이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현재의 공간에 미분 시스템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저희가 국비에 도전을 해서 미분 라인을 넣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쌀가루를 가지고는 밀가루를 어느 정도 대체 할 수 있는 제품이 되지 않을까, 나아가서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쌀은 밥이다.’ 이런 등식을 가지고 고정되어 있는 것을 자꾸 아이들이 밥이 아닌 빵을 먹는 문화가 커지기 때문에 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드는 원재료를 저희가 생산하고 그것 역시도 B2B제품으로 납품이 된다고 하면, 쌀도 소비가 되지만 밀가루도 줄어들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공센터의 현재와 앞으로의 계획은 그렇게 구상이 되어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본 위원이 꼭 건의를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팀장님께서 쭉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쌀 부분이 전문적인 직업이고, 또 잘 아시다시피 저희 아들 또한 후계 영농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팀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꼭 건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2단계 라인이, 사실 미분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라인이 아직은 없다니까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이 라인을 꼭 좀 설비하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예, 노력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송금례 팀장님이 여성분이기 때문에 쌀 소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실질적으로 쌀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밥에 대해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에게도 제가 드리고 한 부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맞벌이도 하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국을 만들고 반찬을 만드는 것이 많이 힘이 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금례 팀장님이 여성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송금례 팀장님 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제가 기왕에 준비를 했었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밀 같은 경우는 98% 이상이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5분 발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국민 한 명 당 쌀 연간 소비량이 40여 년 전보다 54%나 감소를 했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소비하는 것이 공기밥 두 그릇도 채 먹지 않은 수준이고요.
쌀 소비가 줄어든 주요 원인을 보니까, 국민의 식생활 패턴이 달라지면서 쌀 소비가 급격히 밀가루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98% 정도가 전량을 밀가루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주목해야 될 사실이 최근 국제보건기구가 밀 생산에 쓰이는 제초제인 라운드업의 주요 성분인 글리포세이트를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밀 수확 전에 대량 살포되는 몬산토의 발암물질 제초제, 라운드업이 글리포세이트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글리포세이트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 라운드업 같은 제초제는 글리포세이트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식물을 말려 죽이는 농약이다’ 이것은 농업 쪽에 있는 분들은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이 제초제를 수확하기 위해 일주일이나 10일 전에 뿌리게 되면 서서히 밀이 말라죽습니다.
그러면 덜 여물었던 밀도 양분이 알갱이로 가서 다 똑같이 영글어지고 수확도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안 뿌리는 곳 없이 다 뿌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수확도 많이 증대되기 때문에 다 뿌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 부담이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식량을 ‘식량 안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식량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곡물 자급률이 지금 24%입니다.
선진국을 보니까 미국이 118%, 영국 103.6%, 다 이렇게 자급률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자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쌀, 이 부분만 가지고 보더라도 우리 주식이 그것인데, 현재 참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의 공익적 가치를 한번 해보니까, 쌀 생산액의 2배가 넘는 20조 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쌀 소비를 늘리는 거잖아요.
쌀을 소비하는 올바른 식사 습관도 또한 필요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아침이면 당연히 아침밥을 먹는 습관을 만들어 주셔야 하고요.
요즘 학생들이 또 아침밥을 안 먹는답니다.
학생들이 건강을 지키고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아침 급식을 사용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이고요.
여기서 아침 식사를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뽑아봤는데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침밥은 뇌의 능률을 향상 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 농촌진흥청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 식사와 수능 성적 간의 관계를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매일 아침 식사를 했다고 한 학생들이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학생들보다 평균 점수가 무려 20점이나 높았다는 발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침밥은 다이어트와 비만 방지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꼭 아침 식사를 해라.” 하는 말입니다.
최근 한 시설, 비만연구소의 연구 결과에서도 아침밥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한 집단은 6년이 지나도 80% 이상 체중을 유지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반면 아침밥을 먹지 않는 집단은 단 4%만이 체중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인근의 일본을 보면 스모선수들이 있습니다.
스모선수들 살찌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아침 식사와 비만과의 상관관계를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모선수들은 아침밥을 절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하고 운동이 끝난 뒤에 바로 점심을 폭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살이 많이 찐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한 아침밥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체온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호르몬을 규칙적으로 분비시켜서 신체의 리듬을 안정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아침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아침밥을 먹어야 된다고 중요시 여기는, 선진국, 유럽, 여러 나라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의 대학에서는 100엔에…
100엔이 우리나라 돈 900원이랍니다.
100엔에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운동을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국립대를 중심으로 해서 1,000원의 아침밥이 학생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쌀 생산도 중요하고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 특히 어린 학생들의 식습관이 점차 밀가루 빵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아침을 배달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서산시 게시판에 플래카드도 붙어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밥의 중요성,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침밥을 먹어야 되는 이유나 그런 부분의 얘기를 쭉 했는데요.
아침밥 먹기 실천 운동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농업지원과장 조성구입니다.
장갑순 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쌀 소비촉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신 것을 저희들은 매우 고맙고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쌀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은 저희들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소비 운동은 사실은 범정부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될 국가적인 사업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5분 발언 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쌀 산업 육성과 쌀 소비 촉진에 대해서 큰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이런 교육을, 이러한 뜻을, 우리 지역의 쌀 가공이라든지 또 학생들에게 자유학기제에 따른 학생 교육을 접할 기회가 있습니다만, 체험마을이라든지 체험농장, 이런 것을 통해서 기회 교육이 되는 대로 쌀 소비 촉진에 대해서, 특히 아침밥 먹기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소장님도 이 자리에 와 계신데요, 소장님도 쭉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아침밥 먹기 캠페인, 운동,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성 팀장님 두 분이 앉아 계신데, 우리 박종신 팀장님하고 송금례 팀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산물 가공센터를 건립하는 것의 쌀 가공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본건에 대해서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는 조성구 과장님과 송금례 팀장님, 또 권명숙 주무관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이나 제안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아침에 항만물류과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산항이 오픈 되면 1일 한 800여 명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한류 열풍에 따라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오거나, 단체로 오거나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여행이나 휴가를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언론보도에서 보셨듯이 6,000명, 4,000명씩 이렇게 한꺼번에 몰리다 보면 결국은 우리 입맛에 맞는, 현지 입맛에 맞는, 그런 음식을 찾게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훌륭한 농산물 가공센터가 건립되는 만큼 우리의 먹을거리인 게국지라든지 게장 또는 인삼 가공품, 김 가공품, 감태, 한과, 이런 부분도 중국인 입맛에 맞는 그런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농산물가공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김맹호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할까요,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가공센터가 6월 말 준공이 되면 여러 가지 시제품 또 시운전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지금까지는 국내 판매에 치중을 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런 음식과 입맛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했고, 특히 농품100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브랜드를 확정했는데, 여기에는 중국 시장에 대비해서, 한자라든지 로고의 형태를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그것을 확정했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여행객들이나 휴가를 오는 단체객들을 보면 잠자리, 먹을거리, 볼거리,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는데, 그중에서 다른 것은 다 불편하더라도 먹을거리만큼은 풍족하게 먹고 입맛에 맞을 때, 우리 음식이 국제화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인 관광객에 맞춘, 우리 고장에서 난 농산물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듦으로써 중국인 입맛에 맞출 때, 우리 농가 소득도 증대되고 농업 분야도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인 입맛에 맞는 음식 개발을 부탁드리고 또 제안도 드립니다.
아울러 어민들이나 농민들이 생산한 우리 농산물도 중국인 입맛에 맞는 훌륭한 음식 재료가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우리 고장의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집은, ‘농가맛집’이라고 들어보셨죠, 과장님?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런 의미처럼 중국인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개발하고 권장해서 농가들이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시중 음식점에서 그런 음식을 복합적으로 개발을 해서 맛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이 있다면 ‘중국인맛집’,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인들도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런 부분도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보면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 가지시고 검토, 연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44번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운영현황과 지원내역’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감사했던 138번 ‘맞춤형 농업인 기술 교육’ 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여성 농업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즈음에서 참석 대비 여성 비율이 20%밖에 안 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앞으로 여성 농업인들이 많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계획과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 농업인들이 교육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농업지원과장 조성구입니다.
김맹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여성 농업인 참석률 제고는, 여성 농업인 교육 과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실시하는 실용 교육에는 대개의 경우 가구주가 남성들이다 보니까 가구주 중심으로 교육을 넣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성 농업인들, 아까 이연희 위원님께서도 여성 농업인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조하셨지만 여성 농업인은 또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적인 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때 이런 교육들이 보다 더 활성화되고 내용이 충실한 교육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여성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흥미를 느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가정으로, 사회로, 마을로 번질 수 있도록 영농 교육뿐만 아니라 작목별 전문 교육에도 여성 농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세심한 계획이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본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62번 ‘시범사업 보조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기인 지도사님 하고 김성태 팀장님, 박종신 팀장님, 유병옥 팀장님, 송금례 팀장님, 조성구 과장님, 자료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를 워낙 잘 작성해 주셔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63번, ‘보조사업 심의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역시 위원 명단만 확인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65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을 모두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 위원장 윤영득
-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우리 농업 농촌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우리 서산시 농업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우리 서산농업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농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의 마지막 의정 활동인 것 같습니다.
의정 활동을 펼치면서 농업지원과와 때로는 협력을 하고 또 갈등도 있고 고성도 오가고 질책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다 개인적인 사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농업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많은 이해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의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농업지원과 조성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전략과는 금일 오전 공무원 선서를 하지 않은 관계로 우선 선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을 하는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전략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 순서가 요구번호 107번을 해야 되는데, 지역 민원 사항이 있어서 고북면 신우에프에스 도계장 관련해서 성장전략과의 답변을 듣기 위해 고북면에서 채옥룡, 김태인, 김종식, 이선호, 김승종, 한윤숙, 이종관 주민께서 참관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련된 요구번호부터 감사를 시작해도 될지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영득
-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111번, ‘서산시 관내기업의 민원발생 원인과 처리결과 및 해소방안’에 대해서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아침에 이른 시간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기다려 주시고 준비하신 전성배 과장님과 최신득 팀장님, 또 한상필 주무관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도 운산에서 음식물 처리장 건설 및 건립 반대 민원이 발생했는데, 민원 발생 원인과 처리 결과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입니다.
저희 서산시 관내에서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6건의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산야원이라는 고북 남정리에서 있었던 건인데요, 이것은 해결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린기업이라고 해미 응소성리 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2013년도 6월에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잘 됐고요.
세 번째, 서인산업이라고 팔봉 어송리에 아스콘 공장 증설이 있었는데, 이것은 본인이 철회를 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진산업이라고 고북 신상리에 있었는데, 여기도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봐서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승인됐고요.
다섯 번째, 푸른영농조합이라고 해서 장1통의 유기물 비료공장인데, 이것도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봐서 잘 협의가 되었고요.
여섯 번째, 신우에프에스 공장 증설, 이것은 저희가 공장 승인을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과 현재 신우에프에스 측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6건 정도 발생됐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적으로 설명회나 이런 부분은, 기업 신청 시 지역주민들에게 주민 설명회나 간담회, 이런 부분을 미리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도화 할 수는 없습니까?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주가 이런 공장 증설이나 신규를 신청할 때 관계 법령에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계획에 대한 계획을 미리 주민들에게 공유해서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주가 신청을 미리 해서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여러 가지 폐기물이나 유해성 있는 업종이 있으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관계 법령대로 처리하기가 사실상 조금 어려워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용토록 저희들이 기업체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 삽입, 제도화하기 어렵다고 하면 문제는 기업이 유치됨으로써 민원이 발생되고 지역주민들이 몇 달씩 삶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밖으로 나와야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모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업주는 업주대로 힘들고 지역주민은 지역주민대로 갈등이 생기고 마을은 마을별로 또 지역은 지역별로 갈등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서 무엇인가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기업 규제가 상당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획관리에 입지가 불가능한 약 55개 업종도 2009년도에 시행령 개정이 돼서, 여러 가지 입지가 가능토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규제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방법은 사업주 하고 지역주민들 하고 의견을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서 서로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 주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지역 발전을 위하고 고용 창출을 위한 우량기업이나 좋은 기업은 우리가 얼마든지 유치해야 됩니다.
하지만 민원인 발생 소지가 있고 그런 원인이 제공될만한 사업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1차로 걸러서 공장을 유치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이런 부분이 생략되기 때문에 기피 업종이나 기타 주민들이 싫어하고 우려하는 민원이 발생되는 기업이, 우리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증설도 되고 유치가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아까 마지막에 신우에프에스 관계 건에 대해서 어디까지 왔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무엇이고 얼마만큼 민원이 해소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신우에프에스 측과 당초에 요구한 안이 총 13개의 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을 하기에는 시간상 어렵고요.
그중에 제가 처음에 지역주민들 하고 신우에프에스 측과 협상하는 것도 몇 번 같이 참관해서 조율도 하고 했는데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13개 항목 중에서 거의 해결되고, 문제는 지하수 관련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신우에프에스 측에서 아직 확실한 답을 안 주고, 신우에프에스 측에서는 당초에 지하수 사용 승인할 때 나왔던 조건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은 거의 다 원만하게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지금 13개 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결과가 좋아야 우리 성장전략과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애쓴 보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토록 희망하고 소망하고 원하던 결과 협상이 됐는지는 저도 받아봐야 알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생각한 부분이 업체 측에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더 설득력 있게 얘기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신우에프에스 측에게 최고 문제되는 것이 폐수처리시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폐수처리장이 기존 550톤짜리를 150톤 늘려서 인근의 3개 회사와 같이 쓰는 것으로 신청이 되어 승인도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요구한 게 뭐냐 하면, 폐수처리장을 건물 지하에 다시 넣어서 바깥에서 안 보이도록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닭 운반 차량 계류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앞으로 행정 절차에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위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받아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폐수처리장도 건물 내부의 지하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닭 운반 차량 계류장도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계획을 받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지금 아직 가동은 되지 않고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역주민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지금까지 민원 해결과 나름대로 중간에서 역할을 하신 성장전략과 전성배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지역 주민과 민원을 위해서 뒤에서 말없이 애써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다소나마 이 기회가 지역 발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연결이 돼서 신우에프에스가 이웃과 함께 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끝까지 전성배 과장님이 신우에프에스 증설 공장 준공 후 가동까지도 끝까지 챙겨봐 주실 것을,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되는지 끝까지 잘 검토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성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우선 늦은 시간에 우리 지역민들께서 민원 관계, 신우에프에스 때문에 발걸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성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늦게까지 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김맹호 위원님께서 앞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서 신우에프에스와 지역민 간의 약속이 13개 항에서 1개 항만 관철이 안 되고 다 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제가 알기로는 13개 항목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만 협의가 안 되고 나머지는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사업주와 지역민들 간에 서로 이해가 돼야 하는데, 지금 13개 항목 중에서 제일 걱정되고 협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신우에프에스가 약속을 하고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아직 대부분 시행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까지만 확정되면 아마 이것은 별도의 기업과 주민과의 공존…
- 김기욱 위원
- 아니요, 과장님이 지하수 얘기를 하시는데, 지하수가 아니고요.
제가 그러면 본론으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신우에프에스 하고 지역주민들과 협의 관계 시에 협의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들과 신우에프에스와의 협의 금액은 정해졌는데, 지급 방법이 지역민들과 갈등 아닙니까?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 금전적인 관계는 시에서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 김기욱 위원
- 개입은 할 사항은 아니지만, 법률적인 사항이니까…
개입은 아니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자, 쉽게 표현을 할게요.
먼저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는데, 집 다 짓고 나서 못 준다고 하면, 그 약속을 시행 안 하면 어떻게 하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러니까 제가 다시 거꾸로 말씀드리면, 13개 항목 중에서 지하수 요건만 해결되면 같이 묶어서 아마 세부적으로 지급 방법까지 아마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지하수 관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하수 관계가 지역민들은 어떻게 하고, 신우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지역주민들은 지하수의 반경 1km 이내에 손해배상을 해 달라는 것 하고요.
농업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사측에서 비용을 들여 개발해서 공급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신우에프에스에서는 “지하수는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되나, 농번기 등 여러 가지 물이 필요할 때는 제한해서 쓰겠다, 또한 지하수 인가를 받을 때 허가 조건을 준수해서 하겠다.” 이런 쪽으로 의견이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서로가 의견은 상충 되겠죠.
우리 지역민들과 신우 사업자 측 하고 의견은 상충 되겠지만, 지금 신우에프에스는 신우에프에스 대로, 자기 편한 쪽으로만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윤영득 위원장님도 고생하시고 쭉 해 오고 있는데요.
지역민들께서 요구하는 것을 합의하고 공장을 준공하고 가동을 해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어차피 저희가 나중에 공장을 가동할 때는 등록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공장을 지으면서 의견 일치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건물이 준공돼서 가동 전까지는 저희가 가급적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장 등록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는 된다, 안 된다, 분명히 하지만 저희들도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이기 때문에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고 공무원들도 지역주민이나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공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우선적으로 관철할 수 있고 애로사항을 받아들여서 신우에프에스 사업자와 지역민들과의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담당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압니다.
법적으로 따지고 이것으로 따지고 하면 어려운 것은 알지만, 거기에 대해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담당부서입니다.
지역민들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규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또 담당 주무관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 서서 한 번 생각을 하고 두 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하여튼 우리 시에서 최대한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고사항 13개 항목 중에서 보상금 부분은 빼고 얘기를 할게요.
지금 지하수 문제하고 정화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정화조는 아까 설계변경을 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지금 본 건물 지하에 오수처리장을 짓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윤영득
- 알고 있다고만 하지 말고 확인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제가 도면을 그리는 것은 못 봤는데, 그쪽에서 건물 내부에 오폐수처리장을 하게 되면 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하기 위해서 신우에프에스 측에서 설계를 하고 있답니다.
신우에프에스 측에서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도면 그리는 것은 못 봤지만…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공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어느 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회자되는 말을 보면, 계류장 때문에 부지 구입을 못해서, 부지가 협상이 잘 안 돼서, 그것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못하고 있다는 구실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실무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윤영득
- 예.
- 기업행정팀장 최신득
기업행정팀장 최신득입니다.
제가 종전에 신현길 대표이사와 최종적으로 주민 의견이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행하고 또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증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을 협의하러 신현길 대표하고 한번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종적인 합의안은 어느 정도 도출은 됐지만, 거기에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세부 계획은 최종적으로 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오폐수처리시설을 지하로 넣는 문제, 그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신현길 대표께서 계류장하고 오폐수처리장 지하로 넣는 것을 같이 추진은 하겠다, 그렇지만 도저히 계류장이라든가 면적이 초과돼서, 공장 부지를 추가 확보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어려울 때는…
- 위원장 윤영득
- 팀장님, 그것은 수십 번 들은 얘기예요!
- 기업행정팀장 최신득
아니, 제가 들은 말입니다.
“오폐수처리시설을 지하로 넣겠다,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계류장 핑계를 대지 말고…
- 기업행정팀장 최신득
그런데 계류장을 못하더라도…
- 위원장 윤영득
- 오폐수처리장을 지하로.
- 기업행정팀장 최신득
예, “지하로 넣겠다.”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확실해요?
- 기업행정팀장 최신득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계류장은 포기를 하더라도?
- 기업행정팀장 최신득
계류장은 포기를 하더라도 “지하오폐수처리 시설은 지하로 넣겠다.”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좋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과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이시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저는 도시계획심의위원은 아닙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아닌가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위원장 윤영득
- 먼저 도시과 감사할 때, 신우에프에스 건 심의를 할 때, 23명의 도시계획심의위원 중에서 15명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8명이 빠진 것 아닙니까?
8명이 결석이 됐는데,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사견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8명이 전부 전문가였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아니, 공장 관계를 다 하시니까, 공장 신설이나 증설을 할 때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23명 중에 15명이 참석을 했으면 15명은 책임자, 위원회 위원장, 공무원이겠죠?
그리고 성장전략과 과장님도 있을 수 있고 국‧단장들 다 들어가고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8명이 실무진이고 또 전문가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결석된 상태에서 심의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정원이 23명 중에 일부 전문가가 참석을 못해서 충분한 심의가 안 된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다고 정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떻게 별도의 대안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곤란하시겠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석하면 우리가 심의위원들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것은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만약에 신우에프에스에서 약속을 이행 안 한다든지, 아까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셨는데, 그럴 때는 주민들이 소송도 불사해야 한다는 입장일 수 있어요.
그때는 법에서 판사가 법리검토를 하고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과장님에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신축이 되고 나면 구 건물을 바로 철거한다고 했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것은 알고 계시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위원장 윤영득
- 시정 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까?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런데 사업계획서 외에도 본 건물을 짓게 되면 기존 건물을 철거해서 거기에 부대시설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어차피 구 건물은 철거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때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정확히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사업계획상…
- 위원장 윤영득
- 계획상은 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철거를 하겠다, 그리고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철거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돈도 없고 철거 비용도 없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아, 그런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신축 건물을 짓게 되면 기존 건물을 철거해서 그 자리에 나대지로 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 위원장 윤영득
-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 사업계획서대로 이행을 하면 다행인데, 기존 공장을 헐어낸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가동 안 해도 증축한 부분만 갖고도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면, 그 공장은 철거 안 할 소지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런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건물이 준공되면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과 사업 계획에 맞지 않게 자꾸 준공하게 되면…
- 위원장 윤영득
-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등록은 저희가 안 받아줍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만약에 철거를 안 하면 등록을 안 받아주는 거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알겠습니다.
또 다시 반복되는 말인데, 지금 현재 그분들 생각은 칼자루가 자기들에게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민들은 칼자루 문제가 아니고 우선 우리하고 협상을 끝내고 나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화조 문제는 해결이 되었어요, 그렇죠?
대답을 하세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위원장 윤영득
- 정화조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이제 나머지 부분인데, 나머지 부분이 협의가 되면 중재를 하셔서…
그 사람들이 많이 뻔뻔한 것 알죠?
그리고 고압적이고, 걸핏하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배짱 팡팡 튕기고 말이야.
이런 얘기는 속기록에서 빼세요.
그런데 그것을 이행을 안 했을 때, 관에서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분명히 명문에 민원을 최소화 시키라고 되어 있죠?
공장 승인을 할 때 민원을 최소화 시키고 사업을 진행하라고 되어 있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사업계획서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을 이행을 안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장 등록을 받지 않을 계획이니까 그것까지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좋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지금 너무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기가 조금 그래서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렸고요.
지역주민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의회에서 해줄 수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믿을 것은 주무부서밖에 없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유 불문하고 ‘오수정화시설은 지하로 들어간다.’ 그리고 ‘만약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장 등록을 해 주지 않겠다.’ 또 하나는 ‘지금 협의된 사항이 약간의 서로가 줄다리기가 있어서 양보도 있고 더 얻어내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보장을 해 주겠다.’ 이것은 하시겠다는 거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끝에 세 번째 말씀하신 주민과의 협의 사항은 시에서 어느 정도 그동안에 위원장님도 밤늦도록 계시고 했지만, 저희의 중개 역할을 하는 것도 거의 한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중개 역할이 거의 종착역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개입하게 되면 요즘 말로 ‘너무 갑질한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음으로 양으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역주민들하고 원만히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런데 ‘지역주민의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고 공장을 승인하시오.’라고 되어있는데, 그것을 지키려면 지금 약속을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어쨌든 간에 시에서 최대한 지금까지 했으니까 중개 역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해 보도록’이라면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리고 과장님 설명하는데, ‘동진산업’ 문제가 지금 원만히 진행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역주민들이 시장하고 면담 요청을 했잖아요?
“시멘트 가루 때문에 나의 폐가 상했다, 여기에서 못 살겠다, 이주시켜 달라, 공장 증설을 하다 보니까 그전보다 소음이 너무 커서 못 살겠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원만히 해결됐다고 보고 하면 안 되죠.
아까 김맹호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현재까지는 동진산업 하고 지역주민들과 나왔던 얘기가 거의 해결이 되어서, 이를 테면 진입도로도 5억이나 내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았고요.
나머지는 비산먼지 사업도 방음벽이나 비산먼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을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동진산업에서 당초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을 이행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그것 역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9분 감사중지)
(19시 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요구번호 107번, ‘서산 바이오, 웰빙, 연구특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유해중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김기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유해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전성배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3페이지 보면, 별표에서 ‘지역출신 연구직과 시설물관리직 등 지역민 70여 명 우선 고용 예정’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전체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완공이 되었을 때, 상주 인원이.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전체 근로자 수는 190명이고요.
연구 및 관리자 120명.
- 유해중 위원
- 아니, 전체 다 포함해서.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190명입니다.
- 유해중 위원
- 190명밖에 안 돼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기존 인력이 120명, 신규가 70명, 이렇게 190명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190명 중에서 지역 출신을 70여 명 채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 부분은 회사 측하고 논의가 된 부분인가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유해중 위원
- 지금 채용이 어느 정도 됐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지금 보안하고 환경관리 18명 중에서 15명을 우선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는 40명 추가 채용할 것이고요, 나머지는…
- 유해중 위원
- 이달 말까지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올해 말까지 40명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올해 말까지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현재 15명을 채용했고요.
나머지는 내년도까지 채용할 계획입니다.
- 유해중 위원
- 본 위원은 다른 어떤 기업에 비해서 190명 전체 인원 중에 70여 명을 채용한다면 굉장히 큰 인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과장님의 지대한 관심과 더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 서산시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현대모비스 측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강하시기를 빌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취업 유발 효과가 당초하고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현대모비스가 1차 선도사업인 14개 주행시험로를 건설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34만 2,000…
그런데 그 뒤에 작년 7월에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10만 5,000평의 자율주행시험로를 추가로 하도록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 인원까지 포함해서…
- 이연희 위원
- 아, 그래서 변경되는 거예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래서 인력이 늘어났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이 이 질문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된 이유가, 전에 어느 모 신문에서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가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또 의원들이 접근해야 될 방법은 그것보다는 앞으로 어떤 주변의 여건을 할 것이냐,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얼마만큼 우리가 유도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초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 질문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동차 주행시험 공사현황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에서 수혜자는 지역민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당연히 맞습니다.
수혜자는 서산시 지역민이 돼야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현대모비스가 서산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연관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 전체 100%는 할 수 없고요.
최대한 서산시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파급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 이연희 위원
- 100%라는 것은 가능할 수도 없는 수치고요.
본 위원 생각은 지역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만큼 “여기에 현대모비스가 들어오니까 경제가 좋아졌다.” 정도의 생각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아까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을 유해중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계속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구변경 관계 기관하고 협의 중인데, 행정 절차 이행이 지금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저희가 작년에 중소기업청 거쳐서 사업 승인을 받았는데요.
그때 당시 심의회 때, 전체를 자동차 특구산업단지로 바꿔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동안 중소기업청 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고요.
앞으로 여기에 있는 계획대로 내년도 4월에는 특구 계획이 전체적으로 산업단지 포함해서 변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청이나 현대건설, 현대모비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 12월에 2차 선도사업인 자율주행시험장이 완공되면 그때는 전체적으로 사업이 가시화 되어서, 저희 목표가 2020년까지 자동차특화산업단지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2020년도에 완공을 하는데요.
지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산업단지를 계획화해서 자동차특구단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철할 수 있도록 꼭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존의 의료나 숙박, 골프장, 이런 것들이 있던 것을 전부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그것을 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산업특구나 자동차특구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특구변경 승인이 내년도 4월이면 확정이 되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저희가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목표를 잡고 있는 것이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와도 긴밀한 협조를 하고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기한 내에 변경 절차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본건에 대해서 추가로…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지금 70여 명 우선 고용 예정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성장전략과에서 얘기를 해서 70여 명이 고용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70여 명이…
총 인원이 190명 중에 70명을 지역 출신으로 써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70명이라는 것은 우선 지역 시설물 관리 인원이 약 45명 된답니다.
그래서 이 시설 관리 인원은 거의 단순직입니다.
그래서 45명이 이번에 되고요, 나머지 25명은 연구 인력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서산에 연구 인력에 맞는 인재가 있으면 채용을 하고요.
일부는 마북에 있는 연구 인력들이 같이 오는데, 전체적으로 70명은…
그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45명은 단순 노무직이니까 지역 인재를 채용할 것이고요.
나머지 25명 중에서 절반 정도는 연구 인력이 서산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한 60명 정도는 지역 인재들이 채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2항에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 또는 인근 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맞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런 부분을 가지고 70여 명을 채용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사실 이것은 산입법이 아니라 지역 특화산업 발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법을 떠나서 우선 단순 노무직은 지역에 있는 인재로 채용하고 연구직들도 서산의 사람들을 최대한 채용하기로 현대모비스 측에서 그렇게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채용할 계획입니다.
- 장갑순 위원
-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이 들어오면서 얻어지는 효과가 있다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채용해 주는 기업이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고 할 때에는 이런 사례를 적극 활용해서 여기처럼 많은 인원들이 그쪽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추가로…
예,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시는 김영인 팀장님, 또 최신득 팀장님, 신현우 팀장님, 또 전성배 과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장갑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시설관리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순한 직 아닙니까?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런데 미리 이런 기업들이 유치되고 사업계획서를 신청할 때, 어떠한 인력을 필요로 하는지 수요를 파악해서, 재활 교육이라고 할까, 아니면 위탁 교육을 해서 지역에 있는 인재를, 아니면 학교를 통해 위탁 교육을 해서, 기술직이라도 이런 부분 1년 정도나 2년 정도 기술을 가르쳐서 그다음에 공장 건설이 준공된 후, 그런 인력들을 맞춤형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저희 생각도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를 테면 기능직이나 기능 직종에 맞는 직종을 저희들이 학교 특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전문대학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도 전문대학을 유치하려고 여러 가지로 섭외 중에 있는데, 우선 전문대학을 유치하면 그런 특성화 있는 대학을 유치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맞습니다.
단순직도 물론 지역 출신을 써서 고용 창출을 해줄 필요도 있지만, 기술직이라든지 특수직, 연구직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분야는 지역에 있는 학교와 연계해서 그런 인력들이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회사에 입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 주시면 더욱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까지 꼭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고요.
다음은 요구번호 108번, ‘서산시 기업유치 및 지원과 관련하여’ 이연희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이유가 미착공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어떤 회사가 신청을 했다가 분양을 받아서 미착공을 했는지 파악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2012년도에 한 것도 아직 착공을 안 한 부분이 있어요, 준비 중인 곳이 있어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위원장 윤영득
- ‘준비 중’하고 ‘미입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 미착공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준비 중’은 아직 착공은 안 된 상태입니다.
‘준비 중’은 이를 테면, 사업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도면이라든가 건축 허가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고요.
- 위원장 윤영득
- ‘미입주’는 그러면 건물은 지어 놓고 입주를 안 했다는 것인가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미입주’는 건물을 지어 놓은 상태이고 ‘준비 중’은 나머지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준비 중에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개가 들어 왔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면 가동이 9개 됐고요.
건축 중이 3개, 준비 중이 6개, 건축 중지가 2개,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입주 계약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땅만 사놓고 건축이나 착공을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업 유치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건축이나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도 법률적인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데,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빨리 입주 계약을 해놓고 행정 절차로 건축이나 이런 것을 그쪽에 강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이빨 빠진 것 같고 모양새가 안 좋지 않습니까?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 위원장 윤영득
- 그리고 거기에 입주할 것으로 보고 시설을 갖춰 놨는데, 그것이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런데 기업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강제성 있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게 그러면, 팔고 사고 하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리면, 일정 기간 동안에는 개인끼리 매매가 안 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일정 기간이 몇 년이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4년 동안은 매매가 안 됩니다.
4년이 지나야…
그러니까 사인과 사인끼리는 매매가 안 되고 팔게 되면 서산시에 팔아야 되는데요.
시가 그것을 공고해서 대체 사업자가 인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끼리는 매매가 안 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부가가치가 창출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죠.
그래서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그동안의 경비에 이자만 붙여서 팔게 되어 있고요.
지가가 상승되어서 이득을 취해 팔고 사는 것은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공단이 쓸 만하면 오르내림이 있을 텐데, 기업들이 다 그것해서 돈 버는 것 아니겠어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아까 공장 등록이 4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5년 이내에서는 팔고 사고 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것은 잘 되어 있는 것 같네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직원 분들도 같이 듣고 있는데요.
준비 중인 곳이 어디인지 서면으로 자료 좀 주세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제가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또 감사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09번, ‘상생산업단지 조성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해 준 정원신 주무관님, 김영인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행정 절차로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14년도에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수립해서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월에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고시했고요.
그 후에 작년도 실시설계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용역사는 유신, 창조건축, 지오컨설턴트 3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원래 올 12월까지 계획인데, 우리가 목표로 10월까지 준공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 3월에 실무 부서장들을 모아 놓고 착수보고회를 했고요.
올 6월에 대산읍에 가서 그동안의 설계 진행상황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설계를 해서, 8월경에는 우리가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늦어도 10월에는 사업을 끝내서, 공사 발주는 늦어도 12월에 착수를 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갑순 위원
- 6월 말에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이라고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있습니다.
그래서 대산읍하고 날짜를 조율 중에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아쉬움이 있다면, 주민설명회 그게 말 그대로 상생 산단이잖아요?
우리 기업들, 특히 기업 가족들도 와서 공원에서 쉬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설명회를 할 때 기업들도 오라고 해서 같이 설명도 들어보라고 하고,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래서 저희가 대산 5사에 있는 기업들도 같이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쪽에게 도움을 받을 일이 있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서산 1, 2산업단지 통합폐수관로에 대한 대산발전회 민원처리 계획 알림’ 이렇게 해서 했던, 이것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통합폐수처리 관련해서요?
- 장갑순 위원
- 예, 우리 1, 2산업단지에서 발생된 폐수를 대산 대죽리에 가지고 오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 사업이 365억 들여서…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 전에 했습니다.
국비 받은 것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때 당시에 민원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모든 것은 다 원만히 됐다고 보는데, 대형선 갈마리선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도로과에 떠밀다 보니까, 도로과가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늘 민원에 시달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또 통합관로라고 하면 성장전략과가 주 과가 될 텐데, 이때 당시에 민원 담당을 본 위원이 의원하기 전에 맡아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안 됐으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돈이 들어간다면 대형선 하나였는데, 그것을 2015년도에 완공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 공직자에 계신 분들이 사인을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인을 한 분들이 담당 과장님까지 5분이 했고요.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이렇게 사인을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도로는, 이것 때문에 해줘야 될 이런 도로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운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철탑이 지나가면서 보상을 동네별로 얼마씩 받았는데, 그 돈을 내놨어요.
그래서 자기들 사비로 해서 도로 포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서산시가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래서 넣었고요.
또 과장님들도 그래서 사인을 해줬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올해가 2016년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도 아직 많이 남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대산 4사에서 서산시에 낸 세금이, 대산에 한 70여 개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 5사가 낸 세금이 351억이 되는 것 잘 아시잖아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요.
그런 약속을 왜 합니까, 약속은 지키려고 한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사인까지 했다는 것은 책임질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대산 농민의 희망사항을 최대한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후의 추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대로…
이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대산 읍민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데요.
우리 6월 말에 설명회도 한다니까, 그때 당시에 아까 약속을 하신 것처럼 기업 4사도 나오라고 하고 같이 고민해서 그야말로 대산의 랜드마크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본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방금 장갑순 위원님께서 얘기 한 대형선, 지금 많은 구간이 남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김맹호 위원
-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도 시에서 부담이 가고 어렵다고 하면, 대산 5사나…
장갑순 위원님, 대산의 기업 전체가 78개 기업이요?
- 장갑순 위원
- 약 70개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70개요, 확실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그런 부분도 민원 해소 차원이고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는 차원에서도 업체들이 그런 부분은 가능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얘기하기가 어렵습니까?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동안에 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려고 노력하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여기에서 즉석으로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요.
- 김맹호 위원
-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좋은 기업들, 대산 5사 기업들이 지역에 대해서 많이 환원도 해 주고 또 피해 지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상 차원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래도 최소한 어떤 선에서 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업체들도 그런 부분에서 좀 할 수 있도록, 빨리 완공돼서 두 번 다시 이런 말을 안 듣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과장님, 아주 좋은 말씀인데, 강력히 건의를 좀 하세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본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10번 ‘사기·정자지구 시유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신 팀장이 담당이시죠?
신 팀장이 답변하셔도 돼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답변도 한번 해야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특별한 것은 그렇고…
본 위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시정 질문 때, 얘기를 꺼내는 부분인데요.
가로림만 앞으로의 발전 계획 용역을 수립하기 위해서 미국을 갔다 왔어요, 잘 아시겠지만.
거기 가니까 메이저급 백화점 브랜드를 가지고 자기네들 본관을 작게 하나 만들어 놓고 쇼핑 단지를 조성한 것으로, 아마 과장님도 보셨을 것입니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저도 느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앞으로 대산항에 정식으로 배가 뜨게 되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할 곳은 한 군데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미국의 구석 촌 동네까지 가서 쇼핑도 하고 왔는데, 그런 것 좀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선진지 견학을 한번 다녀오세요.
미국, 독일, 유럽, 이런 큰 나라들을 가서…
요즘은 외곽에 하는 추세가 많이, 우리나라도 조금은 벤치마킹을 해서 관광지 이런 곳을 가다 보면 동네 한 가운데에 무슨 옷 파는 데 있죠?
그것을 뭐라고 하나…
- 장갑순 위원
- 아웃렛.
- 위원장 윤영득
- 예, 아웃렛 매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위원장 윤영득
- 꼭 아웃렛이 아니라, 그런 형태로 어떻게 연구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진지에 가보는 것이 최고 좋으니까, 예산 투쟁을 하셔서 한 10개 나라를 다녀와 보세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신 팀장님, 그동안 지원, 준비해온 것 있나요?
진행된 것.
-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진행된 사항이요?
우선 제가 말씀을…
- 위원장 윤영득
-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KOTRA가 주관하고 산업통상부하고 같이 하는 프로젝트 상품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국비 60%를 받아서 용역과업 수행한 결과물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타이틀은 고북테마파크라고 했었는데, ‘고북 파머스가든’이라고 해서 이렇게 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부의 정원’이라는 뜻에서 사업 계획을 하면, 주요내용은 농업 6차 산업을 테마로 해서 농산물 유통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도입 시설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테마파크 지역도 하고 농산물 가공 유통도 하고 농업 생산체험 및 교육 하고 아까 말씀하신 스트리트몰 지역의 입구를 지역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업 계획인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KOTRA나 충남도에 같이 협력해서, 이 사업 계획에 대해 홍보를 해서, 외국인 사업 유치를 할 계획이고요.
하여튼 이 사업 계획에 맞게 저희가 올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노력을 해 볼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 내용은 자료를 봐서 다 알고 있고요.
그게 박차를 가하셔야 하는데, 문제는 돈, 투자자 아니겠어요?
투자자를 유치하는 투자 유치단을 구성해서, 그것도 한 바퀴 돌아보세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팩스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자료 보내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가서 투자 회사들이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특히 미국 같은 데에 가면요.
투자 회사들에 들고 가서 세일즈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공격적으로 해서, 이것이 시장님 공약인데, 내후년이 임기 말 아닙니까?
삽질이 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강력히 확보를 하고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12번, ‘대산3일반산업단지 조성현황과 기업 유치 실적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자료 작성해 준 정원신 주무관님, 김영인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보니까 8시가 넘고 9시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1시간 이상을 꼭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대체를 하고요.
다음에 개인적으로 과장님 하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본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공통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요구번호 163번, 164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장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성장전략과 소관 업무 중에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고산리에 협동화단지가 기본적인 자료에는 요청을 안했습니다만, 협동화단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어디까지 왔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운산협동화단지는 지금 저희가 시에서도 예산이 20억이 있었는데, 지금 시설물은 전기나 상수도관이 끝났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포장 일부가 조금 남아있는데요.
자기들 사업 목표가, 중소기업청에서 자금 조달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그랬는데, 토지를 분할해서…
그러니까 도로 포장이 기층만 되어있고 표층은 덜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마무리 되면, 전반적으로 9월까지는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10월부터는 입주가 될 것 같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공사가 장기화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하다말고 문제가 있어서 공장 문 열기도 전에 폐쇄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모 집회 장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대산은 70여 개 정도 공장이 있는데, 그것도 대산 5사, 굴지의 기업들이 와서 지역에 환원도 하고 국가에 이바지도 하고 있는데, 운산은 5명 이상 되는 회사가 5군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장동력이 없는 운산, 그나마 유지되는 것은 9경 중에 4경이 운산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들어오려고 희망하는 기업이 혹시 있습니까?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지금 거기가 25개 기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9월에 준공 되면 최소한 5개 정도는 우선 입주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과장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25개 회사에 연락을 해서, 만약에 입주를 정말 못한다고 하면 일부를 나중에 공장에 들어오는 기업에 개별적으로 공장 부지가 나누어질 것 아닙니까?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김맹호 위원
- 그럴 때 미리 회사에 연락해서 그 부지를 다른 기업으로 유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결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조금…
이런 기회에 운산도 아침에 출근해서 집에 멋있게 자가용 타고 들어가는, 그런 회사를 꿈꾸는 우리 운산 면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열심히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부석 쪽에 바이오웰빙특구가 들어오고 그쪽에 다 아는 것처럼 현대라고 하는 굴지의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쪽의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에 현대라고 하는 기업과 잘 상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가 물거품이 된 후에 지역민들께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에게 더 깊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운산에 이번에 음식물처리 해서 비료 만든다는 공장이 있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게 나중에 공장 승인은 성장전략과에서 하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저희가 변경 승인을 해야 됩니다, 기존 공장에서요.
- 위원장 윤영득
- 변경 승인을 하는데, 현재 건물은 공장으로 되어 있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죠.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코드 변경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선행할 사항이, 폐기물처리업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자원순화과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궁금한 것이, 그전에는 생소한 공장이었잖아요.
전혀 다른 업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다른 업종으로 하다가 지금 중단된…
- 위원장 윤영득
- 그래서 코드변경이 없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과장님에게 물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 처리업 등록이 완료가 된다면, 특별한 문제없으면 진행이 되는 겁니까?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기왕에 승인된 공장이고 업종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폐기물 처리업만 등록이 되면 저희 부서에서는 진행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성장전략과 소관 업무 2016넌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성장전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전반기 의회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성장전략과와 협력도 있었고 또는 갈등도 있었고 때로는 위원님들의 질책도 있었습니다.
이는 개인감정이 아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충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정 활동에 협조해 주신 전성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수도과, 기술보급과, 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시 1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