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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2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14 화요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16년 6월 14일(화) 10시

장 소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보희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체육진흥과, 토지정보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 사회복지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체육진흥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위원장 김보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먼저 감사 자료 체육진흥과 소관업무 요구번호 88번 서산 마라톤대회 집행내역과 문제점 및 스폰 현황 제출과 3.1절 역전마라톤 대회 출전 관련한 정산서 및 성과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가 요구 했는데 아주 성실하게 자료가 와서 잘 이해를 했습니다.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분은 몇 년에 이것을 보니까 이해가 가고 했는데 몇 년을 두고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사비에서 공동주관사 2,000만 원이 나갔는데 사실은 우리시에서 1억 4,000 보조 해 준거죠?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체육진흥과장 박광주입니다.

지금 보조금이 1억4,000만 원입니다.

임설빈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공동주관사가 어디인지 몰라도 2,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내용도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대전일보사가 주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일보사에서 각종 홍보비와 여타 해당되는 부분을 사용했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받기가 좀 어려워서요.

임설빈 위원
그럼 대전일보사하고 공동주관해서 마라톤대회를 우리 서산시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서산시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설빈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냥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억4,000만 원 가지고는 전국 마라톤대회를 유치하기에는 좀 벅찹니다.

지금 공주가 인근에 있는데 2억이 넘고요.

예산이 군인데도 불구하고 2억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4,000만 원 보조금 가지고는 안 돼서 저희들이 이제 참가비를 포함해서 현금까지 포함해서 6,200만 원 정도를 지금 협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찬을 체육회에서만 주관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대전일보사에서 협찬을 받아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니까 서산 마라톤대회를 한다고 대전일보에서 협찬을 받는다?

그럼 협찬하는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을 냈는데 200만 원으로 물품 150만 원인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 그러면 대전일보를 보고 현대오일뱅크에서 200만 원을 협찬했다는 말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거기를 보고 협찬했다기보다는 대전일보사와 우리 서산시체육회와 같이 공동으로 거기를 찾아가든지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한 겁니다.

임설빈 위원
이제 이해가 가고요.

옛날에 그런 지적이 됐었습니다.

꼭 공동주관을 해서 2,000만 원이나 거기를 줘야 되는가?

또 거기를 조금 덜 주고, 안 준다기보다는 조금 덜 주고 행사에 예산이 적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에 채워 넣으면 좋지 않은가 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내년에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계속 줘야 됩니까?

그래야 우리 서산시 마라톤대회를 하게 되나요?

덜 줘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점을 이야기 하라고 했더니 참가자 인원 과다로 대회장 및 코스 혼잡과 사고위험이 증가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사실 사람은 많이 왔다는 소리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많이 왔는데 꼭 공동주관사 대전일보에 2,000만 원을 퍼주면서까지 서산시 마라톤대회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처음부터 1회 대회 때부터 시작해서 대전일보사와 서산시가 공동주최가 되었기 때문에요.

임설빈 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적정선을 조정해서 줘야지, 여기 지역신문사들은 이거 보니까 1,7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30여개 지역신문사가 있죠?

그 사람들은 한 1,700여만 원, 1800여만 원 정도 가지고 했는데 대전일보 한 가운데만 2,0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지역 신문사 홍보비로 작년에 2,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과다하다고 해서 최대한 줄여서 210만 원을 현재 추진상태고요.

물론 주최는 대전에 있는 대전일보사인데 서산주재에 있는 기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합작해서 각급 업체라든지 이런 곳을 전부다 순회하다시피 해서 협찬을 받아서 2,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가비 1억9,200만 원하고 합쳐서 1억4,000만 원 보조금까지 해서 전국 마라톤대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780명이 더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첫째는 안전사고에 대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홍보비는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최대한 줄이고, 시설비는 저희들이 못 줄인 이유는 경찰서에서 한 200여명 이상이 이번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안전펜스라든지 라바콘이라든지 이런 부분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안전시설은 꼭 좀 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초과가 된 것 같습니다.

임설빈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적정히 조정해서 서산마라톤대회가 전국에서도 제일 으뜸가게 추진을 잘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우선 이런 쪽에서 금액을 줄여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쪽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알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역전마라톤 대회에서 올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참가시군 15개 시군 중에서 2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삭감이 됐었는데 그 삭감된 부분을 교육청에서 충당을 해줬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우선 작년보다는 300만 원 삭감되어서 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00만 원 가지고는 그런 성적을 낼 수도 없고 훈련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체육회가 작년에는 자담이 190만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300만 원 자담을 들였고요.

그러다보니까 육상협회에서도 580만 원이라는 순수 육상협회 돈이 들어갔고 체육회에서도 3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880만 원 정도 자담이 들어간 겁니다.

그만큼 체육회하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육상협회하고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동안에는 예산을 기존대비 300만 원이 삭감이 안 되고 다 지원을 해줬을 때는 성적이 굉장히 15개 시군 중에서 거의 하위에 들어갔었잖아요?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이게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집행을 잘할 수 있었고 그런 사항들이 이런 좋은 결실을 맺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이런 부분은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예산이 부족합니다.

주로 학생들로 서림초라든지, 서산여중이라든지, 부춘중학교라든지 학생들로 구성된 육상선수들인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것을 더 많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체육회하고 임원들하고 이사들하고 육상협회에서 돈을 더 많이 투자를 하다보니까 그 회에서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화훈련을 사실은 그런 돈 가지고 강화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 쪽에서 지원된 것은 3.1절 역전 마라톤대회도 물론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 과장이 나와서 훈련하는 것을 보고 서산시 육상꿈나무가 참 열심히 잘 한다고 해서 안남기 코치가 도교육청에서 나온 과장한테 요청을 해서 1,000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물론 육상이기 때문에 3.1 역전에 나가는 선수들한테도 혜택이 갔습니다만 이것은 3.1 역전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도민체전이라든지 모든 나가는 육상에, 훈련하는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안남기 지도자님께서 올해 1월 달부터 맡아서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작년 말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선수출신의 전문가 코치님께서 오셔서 코치를 하다보니까 훈련이라든가 그런 코칭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기술적으로 할 수 있어서 좋은 결실이 맺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동안에는 그냥 종목별 회장님들만 맡아서 사실은 전문적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고, 10페이지에 보면 원룸월세가 210만 원이 있네요?

이것에 대한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1월 25일 날.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강화훈련 하다보면 집합을 시켜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치들에게 물어보면 밥도 코치들이 직접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숙소를 임대 내지는 월세로 얻어서 강화훈련을 시킵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원룸을 월세로 얻는데 이게 그럼 몇 달이 되었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한 달 정도 그때 집중적인 강화훈련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보희
이 원룸, 원룸은 몇 개를 빌린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인원이 한 20명이 넘기 때문에

위원장 김보희
그럼 이게 서산원룸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서산원룸이 아닙니다.

잘못 이야기 했네요.

한 80여일 정도 강화훈련을 한 겁니다.

두 달이 좀 넘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이게 원룸 객실을 몇 개 빌린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그 당일 날 이틀정도 행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학생들을 전년도에, 2015년도랑 비교했을 때는 숙박업소를 이틀을 빌렸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6년도에 보니까 덕원온천에 2월 25일 날 하루를 빌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항들은 어떻게 했죠?

아이들을 이틀을 재워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하루 재우고 나머지 하루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보령에서 하루를 자고 덕산에서 자고요.

이틀 숙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럼 보령에서 잔 숙박비는 어디에 있죠?

피카소에서 잔 46만 원이 숙박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그렇습니다.

숙박비가, 제가 잘 못 찾았습니다만 피카소…….

위원장 김보희
이틀 동안에 물론 이게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더 투명한 예산을 집행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틀 동안 숙박비만 166만2,000원이 소요가 됐는데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85만7,000원 반으로 줄었어요.

이런 부분도 지금 이런 차액이 생긴 부분도 우리 학생들한테 다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집행을 불투명하게 했었던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더 잘 관리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정말 3.1절 역전마라톤대회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서산 마라톤대회 중에서 자부담은 어떻게 해 가지고 자부담을 하는 거죠?

1억 9,100만 원이.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자부담이 참가비가 있고 참가비가 1억2,980만 원이…….

우종재 위원
그거는 코스별로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5km에 1만5,000원의 참가비를 받고 그 외에 10km 풀코스는 3만 원의 참가비를 받습니다.

그것이 총 참가비를 받은 것이 1억 2,98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협찬금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200만 원이 협찬금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총 1억9,18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1억4천이 되겠고.

우종재 위원
우리가 해마다 서산 마라톤대회가 전국 규모로 자리매김이 되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유치해서 정착됐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반면에는 체육인들도 계시지만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나하는 찬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큰 규모로 대회를 한다고 봤을 때에 우리 서산시가 마라톤대회를 통해서 서산시 득이라고 본다면 어떤 면을 들 수 있나요?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 서산시가 득실을 따져서 득이다 할 때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첫째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홍보를 할 때 6쪽 마늘하고 감태하고 어리굴젓 하고 이런 것을 뜸부기 쌀하고 해서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서산이라는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특히 기념품으로 줄 때도 이 분들이 참가를 하게 되면 1만5,000원하고 3만 원을 내서 참가를 하게 되면 감태와 어리굴젓 중에서 택일해 가지고 이것을 참가하기 전에 전부 다 이미 택배로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게 홍보가 되고 또 완주를 하게 되면 뜸부기 쌀 1kg짜리를 지급하게 됩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해마다 마라톤대회를 하고 나면 이게 우리 서산시에서 지원 보조해 주는 금액이라든가 자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마이너스되지 않고 여유 있는 자금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찬금을 사실은 대전일보사하고 시체육회하고 각 업체에 다니면서 협찬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협찬을 않죠.

우종재 위원
그런데 업체들도 해마다 이렇게 협찬을 해 달라고 각출하다시피 이렇게 하면 불만이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불만이 있죠.

이게 협찬이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면 좋은데 그래서 시체육회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공동주관사인 대전일보사하고 같이 합심해서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주는 업체도 있을 테고, 안 줄 수 없어 주는 식이 될 수도 있고 협찬이 어떻게 보면 덜 받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특기사항을 육성하려면 반드시 경제부분에서 돈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체육관계 이런 부분은 전지훈련이었건, 평상시 기본훈련이었건 모든 것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성공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항상 어디든지 읍면체육회든지, 시체육회든지 예산타령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또 그게 부족이 되고 그런데 이 지방자치가 이게 여유 있게 건전한 예산이 되고 홍보하다보면 지원이 많이 해 줘도 되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우리 서산시의회가 예산심의를 할 때 체육회예산을 좀 삭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삭감과 관계 이런 부분은 체육회의 민간인들이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사실은 없거든요.

또 지급이라는 것이 이게 왜냐 하면 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과정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매일 예산타령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체육회를 잘 아우르는 과정에서 적은 예산으로 큰 것을 수확 얻을 수 있도록 끔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다 이렇게 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해 보지만 내용을 잘 압니다. 이게.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역할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89번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생활체육 여기 자료 제출해 주신 게 분기별로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분기별로.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아니 계속해서 분기별이 아니고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장은순 위원
그 중에 어린이체육교실에서 참가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어린이체능교실은 3,751명이 현재 참가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러면 3,700명 정도가 2014년도에 래프팅운영교실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 어떻게 프로그램을 진행했는지?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작년도에 래프팅 한 거요?

장은순 위원
2014년도에.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2014년도에는 래프팅교실을 위탁업소에 위탁을 해 가지고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장은순 위원
이것은 장소가 에어로빅체조 하던 데를 임대해서 쓴다는 얘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래프팅교실은 강원도 인제에 가서 래프팅 한 겁니다.

장은순 위원
강원도로. 며칠 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1박 2일 한 겁니다.

장은순 위원
여기를 3천 몇 명이 갔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아까 어린이 체능교실은 각 종목별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인원이 총체적인 인원이고, 지금 래프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참가신청을 받아가지고 가족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교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참가신청을 받아서 가족과 함께 래프팅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은순 위원
1박 2일로?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보호자하고 같이 동행해서 갔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리고 2014년도 청소년 거 보면 자기 부담금이 1,488만 원이거든요.

보조금은 155만원 밖에 안 되고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자기 부담이 들어간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이것은 래프팅이 아니고 스키캠프인데 2박 3일 그때는 갔습니다.

그래서 스키 2박 3일, 16만1,000원을 부담했습니다.

장은순 위원
보조금은 얼마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보조금은 총체적으로 거기 스키캠프에 들어가는 1인당 나누지 않고 150만 원을 보조해 주고 나머지 2박 3일 동안에 스키캠프하는 참가자에게 16만1,000원씩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것이 자부담이 85명이 참가했기 때문에 85명에 대한 1,488만8,000원 자부담이 들어갔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러면 여기 자세한 정산서를 보면 가져다주신 정산서가 원본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원본하고 같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드린 겁니다.

장은순 위원
세부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내용이 세부이지 않아서 지금 원본하고 같은 건가 질문을 한 거고, 클럽대항 있죠. 청소년 클럽대항.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장은순 위원
그 정산서가 2014년도하고 2015년을 비교했을 때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운동선수들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어요.

진행요원들만 지원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클럽대항이요?

장은순 위원
예.

클럽대항은 지금 연 1회, 1년에 축구대회만 하고 있거든요. 클럽대항은.

대회하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장은순 위원
대회를 하기 위해서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보험도 들었고, 그 다음에 간식비라든가, 응급차량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선수들한테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도 안 들고 참가를 했냐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보험문제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정산서가 하나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뭉뚱거려서 세부내역서가 내용이 하나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 다시 세부 내역서를 갔다 주셨으면…….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이거 자료 받아서 개인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왜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 안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뽑아서 낸 것이 그런데…….

장은순 위원
아니, 자료 제출한 것이 미비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다시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요청자료 마저 너무 무성의했다는 거죠.

위원장 김보희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이렇게 자료를 불충분하게 하고 이렇게 성의 없이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받겠다는 자세가 안 됐잖아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하여튼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 김보희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이번 체육진흥과 끝나고 나면 바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0번 읍면동 마을단위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임설빈 위원님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체전 잘 치루시고 오느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서류로 대체하고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읍면동 중에서 동지역은 아파트가 많잖아요.

아파트단지 내에도 운동기구 같은 체육시설이 요구하면 그대로 다 수용하는 거죠? 예산 범위 내에서.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파트라고 예외고 자연부락만 그런 체계는 아니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집행내역을 죽 보면 예산배정이나 집행내역이나 수립내역을 보면 거의 일률적이에요.

예산 범위 내에서 배려하시다 보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큰 데는 더 배려하고 당연히 많이 이용하는 데는 더 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래서 읍면단위는 지역이 광활하고 동지역보다는 넓기 때문에 신규 확충 사업하는 데는 1,500만 원을 배정시키고 동지역은 조금 적게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수비가지고 혹여라도 크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시민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전해 드릴게요.

지금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나 지금 설치한 중에서 설치할 때는 여기가 많이 이용하고 좋았는데 지금 몇 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통행 안 되는 지역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해당 지역주민들이 사람도 안사는 데 방치해 놓고 녹슬고 있다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셔가지고 그 위치가 계속유지할 건가, 안 그러면 더 나은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1년에 두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사용 않는 부분이면 다른 데로 옮기는 것도 저희들한테 올리면 저희 보수비 가지고 실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곳으로 옮겨 달라고 하면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것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더 중요한 것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설치한 물건을 사후관리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점 유념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한규남 위원님이 지적 한 대로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 체육시설이 보면 부서가 어떻게 보면 체육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또 어떤 데는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어요. 체육시설이.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리고 또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 시설대로 구분이 되데요.

전부 공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시설은 어린이시설대로 그게 일괄적으로는 안 되나 보죠?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부터 시작해서 설치하는 것까지 우리가 자료를 전부 다 어디에서 취합해 가지고 한 곳에서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리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외시설이 특히 야외체육시설이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데가 많고 풀 속에 묻혀 있는 게 많고 어디 어디라고 하는 것 보다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몇 십만 원부터 수 백만 원 들여서 설치해 놨는데 관리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체육진흥과 만이라도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요즘 와서 엊그제 상홍저수지 주변지역을 가다 보니까 걷기운동, 거꾸로 서기 운동기구들이 야외시설을 보면 굉장히 새것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뽑아가지고 옆에 놨는데 굉장히 흉물스럽더라, 그런데 거기를 물어봤더니 수변 공원 작업하는데, 공사하느라고 그것이 걸림돌이 됐던가 봐요.

그걸 뽑아서 옆에 방치해 놨는데 고물장사들이 주어가기 좋게 해 놨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것도 시설할 때는 수 백만 원씩 우리가 들여서 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 그 보고 받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그 관리 실태를 저희들이 받고 보수를 해 주던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255개소의 1,000개가 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그 사항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게 몇 개가 뽑혀가지고 하수구 쪽에 방치시켰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공사가 끝나면 할 것인지, 저희들이 정확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공사를 하더라도 가서 감독을 해 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그런 곳이 있더라 그래서 관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알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91번 학교시설 개방지원 추진현황 24개 학교 34개 동호회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취지는 지금 어느 학교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한테 개방을 안 해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 예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예산이 복지예산하고 교육예산인데 교육예산 중에서도 최근에 우리시만 보더라도 학교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안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학교시설이라든가 지역주민과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래서 그 현황을 보니까 24개 학교에 34개 동호회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앞서 이야기한대로 아직도 학교에서 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학교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현재 24개 학교, 34개 동호회는 동호회가 있는 학교에서 활용하는 거고요.

저희 관내학교는 40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7개 학교는 개방한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나머지 3개 학교는 엘리트체육 때문에 학생들이 엘리트체육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같이 사용 못하는 걸로 되어있고 그 부분만 저희들이 이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용 않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우종재 위원
그게 학교시설 개방이 지역주민들이 활용 않는다면 그럴 필요가 없지요.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하려는 데도 불구하고 개방을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고, 또 학교형편상 학생들이 방과 후에도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않는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건데,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개방을 않는다, 이럴 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굳이 그 학교가 뭐 필요로 요구를 했을 때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지원을 않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순번을 정해서 학교운동장 개선사업이라든지, 학교체육관이라든지 설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원이 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92번 서산시 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결과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추진 사항이 어디까지 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지금 현재는 용역이 끝나서 용역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4개인데, 양대동 쓰레기매립장은 전부다 매립을 아직까지 완료가 거의 임박한 상태고요.

양대동 쓰레기매립장 거기하고 또 다목적 체육시설인 호수공원 아래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또 전용구장이라고 해서 다목적 체육시설을 운동장, 주차장 안 쓰는 부분에 지금 그것을 검토가 되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파크골프장이 위원장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사격장 하단부분에 계획을 했다가 18홀을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면적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분들이 27홀을 계속 요구하니까 그러다보니까 18홀은 너무 적다,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는 부지가 면적이 안 맞기 때문에 고민하던 중에 청지천 고향의 강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공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원을 보면 27홀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겸해서 공원 내에 파크골프시설만, 시설이 간단하기 때문에 하면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체육진흥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청지천 고향의 강 사업 중 공원 내에 파크골프장을 신설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애당초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을 할 때, 용역을 줬을 때 거기에는 애당초 파크골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것은 공식적인 도 사업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위해서 청지천 고향의 강 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공원을 다 조성해 놓은 이후에 파크골프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해놓고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도 완료감사에서 지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게 물론 18홀에서 27홀로 늘리면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할 때 크게 해놓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사격장 있는데 부지를 급하게 사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이렇게 의회에 그냥 승인을 받고 이렇게 했던 부분은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청지천과 연계해서 하나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했었던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총체적으로 체육진흥과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체육진흥과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추진해 나갈 때는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추진해주시고 이게 그럼 기간은 언제까지죠?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용역은 끝났고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문체부라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양대동 쓰레기매립장의 테마파크사업은 한 110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더라도 시비 부담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가 돼야 할 부분이고요.

파크골프장은 이미 청지천 고향의 강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할 부분이고 다목적체육시설은 한 4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비부담률이 30%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되면 이것은 40억 정도 39억 정도가 넘는데 그것은 추진을 국비확보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검토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고요.

또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배드민턴만 해주면 다른 종목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다목적 실내체육관 쪽으로 가고 평상시에는 배드민턴 인구가 많기 때문에 배드민턴 쪽으로 가고 대회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농구라든지 배구대회 같은 것을 외부까지 유치를 할 경우에는 농어민체육관이 이제 서산시민체육관으로 조례가 개정 되어서 바뀌면 거기하고 가까운 부분에 실내체육관이 되면 대회유치가 양쪽을 사용하게 되는 아주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우리 서산시가 지금 생활체육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지금 건강이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한번 지원하면 30년 이상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국비확보 및 이런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서산시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용역이 끝났으면 이제 용역을 통한 항목별로, 년도 별로 이런 부분이 세부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년도의 용역을 2016년 4월에 용역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추진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예를 들면 스포츠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다목적 체육시설하고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이런 부분에 대한 추정인데 한 200억 원이 들어간다고 보면 이것이 우리 시 자력으로 안 되잖습니까?

국비확보가 돼야만 되는 건데 문제는 지금 이런 투자를 이렇게 해놓고 운영비가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과장님이 전체 체육을 관장하는 수장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시설을 국비 내지는 지방비를 투자를 해서 건립이 되면 반드시 유료냐, 무료냐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점점 고갈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서산은 그나마 대산공단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여러 가지 공무원들 봉급도 못 주는 그런 현상이 온다, 이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체육도 좋지만 이런 시설을 연차적으로 하되 유료냐 무료냐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우리가 이런 시설을 조성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지금 현재도 실내운동장에 종합 운동장에 있는 실내체육관은 지금 유료화가 되었고요.

또 주경기장 잔디구장은 2시간에 6만 원을 받고 있고 보조구장도 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실내체육관이 됐든 어디가 됐든 다만 얼마라도 사용료를 받고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지금 동호인들 학교시설 사용하는 것도 전부 유료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학교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학교에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검토결과 유료하고 무료운영 적자관계를 명시하고 되어있는데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물론 예산이 서면 그때 검토할 부분이지만 사실상 무엇을 하겠다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것은 그때 국비가 확보되어서 가시화 되어서 체육시설 공사를 들어가게 되면 그것까지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93번 유소년 스포츠 교실 운영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종목별로 지도자 확보는 원활한가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현재 각 종목별 지도자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아닌 파트타임, 시간타임의 지도자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이 경우는 자격 기준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다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우종재 위원
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우종재 위원
그런데 이 학교가 품목하고 학교관계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이 학교들은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나요?

계속 이 학교를, 예를 들면 유소년 스포츠 대상자들 그 사람들을 예를 들면 지역별로 되어있는데 면 단위든지 어디 순회해 가면서 하는 건지, 운영방법이 어떻게 되죠?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달렸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축구를 석림중학교인가 석남중학교인가 거기는 축구를 안 하겠다, 애들 차에 싣고 다니기 위험해서 안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사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까지 있긴 있는데 학교장이 그 운동을 우리는 안하겠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학교도 학교장이 하겠다고 하면 가능한가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가능합니다만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내지역 학생이 많은데 면지역으로 가서 학교장이 오픈을 시키려고 해도 차량으로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현재 유소년 스포츠교실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현재 학생, 어린이들이 요구하고 좋아하고 이것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사실 문제점이라면 체육부분은 돈을 좀 많이 주면 훈련하는데 용품이라든지 훈련비라든지 간식비라도 주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종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4번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지도자 및 사무국장 인건비 및 출장비, 사무관리비 등 상세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무국장 인건비 지급 기준액이 어떤 기준을 보고 정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권고안이 있습니다.

체육회 권고안이 사무국장이 지금 권고안으로 가이드라인이 체육단체사무국장은 5,00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위원장 김보희
어디 대한체육회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위원장 김보희
권고안이 대한체육회에서 나온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국민생활체육회의 권고안이 5,000만 원으로 되어있어서 대다수의 사무국장이 지금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건 언제자로 내려온 거죠? 권고안이.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아니 공문이 지금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국민생활체육회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찾아서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자, 그러면 보세요.

30페이지 보세요.

급여에 보면 이분이 200만 원씩 받아요. 급여만.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갑자기 259만 4,000원으로 올라요.

2016년도에는 316만 원으로 올라요.

이렇게 오르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이 사무국장님이 15년 되었어요.

2001년도부터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 분들이 15년 동안 근무하면 한 7급 정도 될 거에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 공직자 분들께서는 임금인상이 매년 본봉의 한 3. 8%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에 준해서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충남사무국장이 다 있으니까 거기 기준선을 어느 정도 충남체육회에서도 설정이 돼서 사무국장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6급 정도의 기준으로 간 것 같습니다.

공무원으로 따지면.

위원장 김보희
그 권고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한번 권고안을 찾아봐서....

위원장 김보희
그 다음에 충남의 15개 시군에 사무국장들의 인건비 기준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지금 현재 사무국장 받고 있는?

위원장 김보희
예.

위원장 김보희
그리고 상근인지, 비상근인지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위원장 김보희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보면 지도자들의 가족수당에서 624만 원이 있어요.

31페이지에 확인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 뒤 페이지에 보면 가족수당이 198만 원으로 올라요.

한 426만 원이 차액이 생겨요.

이 사이에 아이들을 많이 낳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가족수당 총금액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김보희
그렇죠.

인원수는 6명으로 똑같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4월 달까지기 때문에 금액은 15년도는 1년 치고요.

4월 달까지 자료를 뽑았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4월 달 까지 다해서?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위원장 김보희
그 다음에 지도자 인건비에서요.

장애인체육회 지도자 인건비를 보면 이게 지금 대체적으로 감사 때마다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장애인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지도자들의 인건비를 나가면서 우리가 적어도 상여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맞춰서 지급을 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개선이 된 게 하나도 없네요.

상여금도 우리 생활지도체육자들의 상여금은 지금 50만 원씩 두 번 해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장애인체육회에는 지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네요? 두 분.

이게 두 분이 똑같은 지도자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는 최소한 10년 이상 15년 경력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에 수당을 올린 것이 아니고 그동안 연차적으로 올라서 당초 인건비의 본봉 기준은 213만 원입니다. 생체도.

그래서 거기에 수당을 붙여서 지금 주고 있는 것이고 또 전체 장애인체육회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총 248만 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본봉이 인건비는 219만 원에다 29만 원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의 차이는 약 19만 원정도 생체하고 장체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장체 같은 경우는 엊그제 들어와서, 들어 온지가 얼마 안 된 지도자하고 한 10여년 넘게 해 온 지도자 하고의 경력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생체하고 장체하고 구분해서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장체도 일단 2명 하던 것을 먼저 감사 때 말씀하셔가지고 도에 요청해서 1명을 증원시켜 가지고 시도 1명 증원시키고 2명을 증원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경력 따라서 수당의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그것을 장체지도자를 수당을 그렇게 맞출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보희
지금 생활체육회에서는 차등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수당에서.

8년차 이상, 5년차 이상, 3년차, 2년차, 1년차 이하 이렇게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체육회는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안하고 있으면 상여금만큼이라도 같이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장체는 3년 이상 경력자가 지금 없거든요. 사실.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지금 그 4명 직원이, 1명이야 올 해 들어왔으니까 그렇고 그 3명 직원이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없나요? 장체가.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없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 상여금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상여금이요?

위원장 김보희
예.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 감사가 끝나면 바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혹시 보조금 지급단체 이렇게 보니까 항목상 급여, 인건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인건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임재관 위원
30페이지, 사무국장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해서 급여라고 해서 인건비를 계속 주고 있는데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있냐고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것은 국민생활체육회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준해서 하는데 금액은 가이드라인이 충남도면 충남도의 사무국장들이 권고안으로 얼마큼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임재관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지방재정법 위반같이 생각 들거든요.

한번 그것을 비교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어떤 것하고?

임재관 위원
지금 우리 체육진흥법 그거에 근거해서 주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근거.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한번 확인해서…….

임재관 위원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잘못됐다면 합법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임재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공통요구번호 163번 서산시통합브랜드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비 정산내역 및 각 실과 통합브랜드 관련 소요된 예산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직원 명찰제작이 있는데 이게 매표소에 있는 그 직원 분들에 대한 명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지금 체육진흥과에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까지 넣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 분들 것은 공보실에서 일괄적으로 다 제작 안 해 주셨나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것은 일괄적으로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450만 원 가져간 예산은 뭐죠? 풀비에서.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런데 직원명찰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몇 푼 안갑니다.

그래서 우리 수용비에서 몇 명되는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아니, 지금 어제 제출한 건데 기획실에서 자료 제출을 한 겁니다.

이번에 풀비에서 450만 원을 체육진흥과에 지급했다고 하는데 그 450만 원 받은 거는 뭐죠?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것은 직원명찰이 아니고 체육시설에 관한 로고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450만 원을 요청해서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대형브랜드를 설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은 겁니다.

주경기장 양쪽에 한 부분은 브랜드, 한 부분은 캐릭터를 한 부분입니다.

대형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보희
체육진흥과에서는 그러면 통합브랜드에 따른 소요된 예산은 450만 원 밖에 없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아닙니다.

1,500정도 넘는 부분을 각종 수영장이라든지 아니면 농어민체육센터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브랜드를 교체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이 1500만 원 안에 이 450만 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포함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럼 포함이 안 됐으면 자료제출 했을 때, 이 풀비에 가져간 부분까지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자료제출을 했었어야지 지금 그런 부분은 누락됐다는 거잖아요. 포함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체육진흥과는 2천만 원정도가 소요된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광주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임설빈 위원
전체적인 거, 한번.

위원장 김보희
여기 직원 분께서 누락시켜서 죄송합니다.

체육진흥과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엊그제도 부의장실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었고, 또 오늘도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것 같은데 예산타령을 했습니다.

'예산이 적어 가지고 유능한 체육인재를 우리가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웃 시군에 비교하면 우리 서산시가 낮은 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문자온 것을 보면 충남도민체육대회에서 우리가 4위정도, 우리가 몇 위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금년에 5위 했습니다.

재작년에 4위 했고.

임설빈 위원
이게 어제 받은 건데 우리가 5위로 떨어졌네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사실 5위로 떨어졌다기 보다는 예산이 4위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 개최지는 본래 8천점을 주기 때문에 예산이 8천점을 빼게 되면 14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볼 때는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보면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이런 순위로 가야될 것 같은데 당진보다는 서산이 많이 예산이 약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제가 당진보다 낮다고 한 것은 체육회 쪽에서 "당진은 선수를 사온다"…….

임설빈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체육인재를 육성하려면 우선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도자도 수준급인 지도자를 우리가 스카웃 해 오려면 그것도 돈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미 지난 일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체육발전에 대해서 예산을 확실하게 '이웃 시군에는 이렇게 예산지원 받아서 인재육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산도 어려움이 있다. 이런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 달라'고 예산부서에 요청을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시간이 된다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예산을 증액시켜 다고, 지금 이대로 가서는 어려움이 많다, 돈에 비해서 성적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예산 지원받는 것에 비해서는 서산이 좋다.

그렇다면 예산만 뒷받침된다면 성적이 굉장히 좋은 인재가 많이 발굴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부서에 요청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예산 좀 많이 내년부터는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은 도민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시군에 선수를 전부 사와요.

그래서 그 사오는 선수들의 1, 2명 때문에도 승패가 좌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당진 같은 경우가 그런 선수를 영입해서 사와가지고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도 선수 사오는 것이 몇 천만 원 같으면 저희들도 괜찮은데 몇 억이 됩니다.

몇 억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고 선뜻 선수 사와가지고 등수 하나 4위에서 3위, 5위에서 4위를 얻는 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고맙게 듣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우리 위원님들께서 체육발전에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이렇게 논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총무위원회 내지는 우리 의회에 전체적으로 한 번쯤은 같이 간담회를 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체육단체인들로 하여금 연락이 오고, 자꾸 돈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안 좋은 쪽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알겠습니다.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체육진흥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광주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96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접수 및 조치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자료 잘 봤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내역을 보면 상향 있고 하양조정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상향해 달라는 것도 있어요?

이의 신청할 때 가격이 낮다고 해서 높여달라는 것도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의 신청을 할 때 본인이 요구하는 사항은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향시켜 달라든지, 하향 시켜 달라든지 이의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올려 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상향시켜 달라는 얘기는 자기 재산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가, 달리 생각하면 어떠한 대출받기 그런 것 때문에 상향조정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되네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정확히는 그 사람 개개인의 뜻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마는 자기 재산을 높게 평가를 해서 상향 시켜달라는 것이 높여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높게 평가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죠.

한규남 위원
그 취지는 잘 알았고, 기각한 것은 검토해 본 결과 민원인이 사유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렇지요,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이 개개인의 범위에 따라서 낮다고 판단할 수 있고, 높다고 판단할 수 있어서 이의 신청을 하는데 다시 한 번 검정해 본 결과 적정하기 때문에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는 경우 기각합니다.

한규남 위원
기본 포인트, 기본 기준점이라고 하나?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표준지.

한규남 위원
표준지가 지금 대체적으로 어느 간격으로 하나요?

저기 마다 틀리던데 보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표준지는 어느 간격이 아니라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것, 쉽게 얘기해서 똑같은 농지만 있다면 하나만 있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크고 하다면 따로 심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꼭 얼마 만에 하나씩 놓는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잘 알았고, 하나만 더 표준지 산정은 변할 수도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표준지도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를 하는데 그것도 거기에서 봐서 적정치 않다고 보면 바꾸기도 합니다.

한규남 위원
변할 수도 있어서?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한규남 위원
우리가 변경 요청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5번 서산시 지적 불부합지에 현황과 해소 방안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잘 봤고,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 쟁점이 되는 게 이 4개 지역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불부합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4지역입니다.

임재관 위원
아직 서산 시내도 많잖아요.

그건 문제가 없어서 그냥…….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지적 불부합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집단지라든가 이런 것만 하는 것이지 개별 택지별로 한, 두 필지되고 하는 것을 불부합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임재관 위원
아니, 지금 시내 같은 경우 개인 간의 토지 소유지 불부합지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개인 간의 토지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불부합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재산이라 그분들이 다툼으로 해결하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서로 경계가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등록상 정정을 해도 한, 두 필지씩 하는 것은 있지만 그런 것을 불부합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임재관 위원
아니, 보통 우리 행정상 할 때는 하지만 개인들 간의 할 때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개인별 끼리 한, 두 필지 다툼이 있는 경우는 있는데 그것은 경계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임재관 위원
그런데 과거에 측량, 과거시대, 일제 강점기의 측량과 지금 측량에서 그 차이 때문에 있다고 그러던데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측량이 옛날에 일제 강점기 때에 세수 적으로 만든 종이지적에 100년 이상 사용해 왔기 때문에 신축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전체적으로 되는 사항이지 그 부분만 한, 두 필지만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재관 위원
그리고 지금 또 현황문제로 되어 있는 게 해미 대곡지구 있잖아요.

거기 경계 결정 시에 조정금 발생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시에서는 수익된 게 4억여 원, 6억여 원 정도, 4억여 원인가 시 수입으로 처리한 한 부분이 있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있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게 주민들 말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A토지가 100평이고, 제가 극단적인 표현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게요.

경계선 있는데 A토지가 100평이고 B토지가 100평이 있어요.

그런데 A토지는 평당 1,000원씩이고 B토지는 평당 만 원씩 한다고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그런데 측량을 해보니까 A토지 한 10평이 B토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측량해보니까.

그래서 B토지 소유자가, B토지가 10만 원이잖아요.

'너 지금 토지가 10평 경계측량 해 보니까 이렇게 들어갔다, 100만 원 내 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놔야 되잖아요.

10평 이내 토지에 편입되어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평당 만 원짜리가 10평이 들어왔으니 내 토지가 많으니까 100만 원을 내놓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에서 100만 원을 징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00원짜리 10평 토지는 감해졌으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원을 줬다는 거예요.

거기서 9만 원이란 게 시 수입으로 조정교부금에서 9만 원이 시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억여 원이 이렇게 시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그러시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제가 그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요, 물론 공무상에 있던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금을 산정했습니다만 지적재조사사업은 우선적으로 백지상태에 놓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잽니다.

그러다보면 어느 땅에서 몇 평이 온 것이 아니고, 해미 대곡리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이 얼마큼 있었고, 대지가 얼마큼 있었고, 이미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이 대지 부분이 늘어나고 전 부분이 줄은 것이지, 그것이 어떤 필지에서 몇 평이 오고, 이 필지에 몇 평을 가져오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재조사사업은 기본적으로 백지상태에 대지를 그리고 전을 그리고 해서 대지의 면적을 측정해서 감정을 하고, 전의 면적을 측정해서 감정을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 감정가격에 차이가 났을 뿐이지 A필지에서 10평이 오고, B필지에서 10평이 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재관 위원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재조사사업 개념 자체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로 보고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대로 측량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측량이 된 대로 감정을 하는 겁니다.

임재관 위원
그러면 재조사사업이 지목별 경계측량을 한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지목별로 측량을 해서 경계를 확정하는 거죠.

임재관 위원
글쎄요. 그거죠?

그러면 민원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토지가 100평인데 거기에 건축허가 당시는 30평을 건축허가를 득해서 대지를 전환해서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지적을 해보니까 10평이 대지는 더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목 변경할 때 비용만 내면 되잖아요. 10평에 대한 부분.

그런데 그분들은 10평에 대한 대지 값을 징수해 갔다는 거예요. 시에서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건데 대지로 쉽게 말씀하신대로 30평을 허가받아서 대지로 했다.

그런데 10평이 늘었다.

실제는 40평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대지를 사용하고 있는 데를 잽니다.

그러면 40평이잖아요? 재면.

그렇게 해서 그 40평, 그것에 대한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에 대한 차이를 내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부담금만 내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임재관 위원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임재관 위원
그 40평에 대한 감정을 해서.

그럼 왜 그분들한테 그렇게 충분하게 설명을 안 했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설명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찾아가서도 말씀드리고 여러 차례 찾아다니고 했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저한테는 이런 경계결정시에 토지 소유자에게 확인 없이 측량도 실시하고, 증감설명도 없었고, 조정교부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청구하는지 설명도 없었다고 하고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 이런 사항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토지소유자들의 대부분은 이해를 하고 계시고, 몇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경계결정을 할 때는 경계를 저희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임재관 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경계결정은 토지소유자의 의견도 듣고 경계결정 조정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조정도 하고 현장에 경계에 대한 말뚝도 박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임재관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와서 의회도 방문했고 개인적으로 어제도...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얼마 전에도 의회에서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때도 설명을 드렸고 그 전에도 팀장들 하고 직원들 하고 주무관들 하고 같이 가서 여러 번 설명도 하고 만나고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임재관 위원
저는 또 일방적으로만 그쪽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렇지 않습니다.

임재관 위원
하여튼 행정이 그럴 일은 없을 것이고.

위원장 김보희
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 분들께서 여기 위원님들께 민원제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이 납득이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민원인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예, 충분하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잘못된 행동은 아닌 것 같네요.

애쓰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7번 지목변경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목변경 인허가 하면 당연히 지목변경인데 개별신청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대부분이 어떻게 해서 지목변경 신청이 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런 것은 이제 개별 신청하는 것은 다른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인데, 쉽게 해서 논으로 사용하다가 밭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개별신청 할 수 있고, 또 건물이라도 농지법시행 이전에 건축을 해서 대지로 사용하고 있던 것들 그런 부분을 측량해서 지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타법에 저촉이 안 되면서 사실상 지목, 그렇게 해서 신청을 했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렇죠.

우종재 위원
이해를 했고요, 지금 60년대나 70년대 초에 집단 개간 한 것 있죠?

보통 보면 개간은 했는데 절차를 밟지 아니해서 지금도 사실상 농지인데 지목이 임야인 것.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 경우는 처리를 어떻게 하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임야인 부분은 산림청에서 특별법을 적용해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지목변경하기 위해서 사실 했는데 토지소유자분들께서 농지로 가는 것을 꺼리고 안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냥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산림과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 부분도 지금 가능한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지금 산림과에서 협조를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그 법 시행시까지 하라고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우종재 위원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문제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 5월 달에 이 지목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 수도작에는 논에 대한 쌀 직불제라든가, 논농업직불제 이 부분이 지금 밭농업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신규로 하는 분들, 농지는 밭이 한 3,000평 되는데 사실상 밭직불제 못 받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산림청에서 그런 특별기간을 제정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안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 특히 물론 주무부서도 있겠습니다만 토지정보과에서 특별하게 이런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사실 저희가 지목 변경하는 것이 다른 법에 우선 저촉이 안 되어야 합니다.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법, 산지 같은 경우는 산지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만 할 수 있지, 저희가 사실상 저희 마음대로 등록변경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부서, 산지는 산지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산림과 쪽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든지, 먼저처럼 특별법을 해서 하든지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종재 위원
다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목변경을 하는 주무부서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농정과든지 산림공원과든지 토지정보과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점을 기회가 된다면 모색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그전에 산림청에서 특별법을 시행할 때도 산림청에서 시행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도 상당히 홍보를 하고 한 필지라도 더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관심 갖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8번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정착)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자료주신 것 잘 봤고, 문제점은 높은 인지도 및 이용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평생 사용해 온 지번주소에 익숙하여 도로명주소를 숙지하는데 어렵고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불편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토지대장등본을 한번 떼어 봤거든요.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요.

사실은 제가 동문동 2018-4번지에서 살았는데 건물번호는 효 18번지로 되어 있어서 주소로 편지를 받는 것은 무난합니다.

어디서 내가 주소를 일러줄 때 효 18번지라고 하면 주소가 정확하게 잘 되어서 우편이 배달되고 이렇게 하는데 토지대장등본을 떼도 그렇게 나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토지대장등본에 있는 주소는 이 등기부등본에 있는 주소를 그대로 옮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등기부등본상의 주소 변경을 해야 만이 그렇게 옵니다.

임설빈 위원
그 주소변경은 누가 해야 돼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것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임설빈 위원
본인이 해야 돼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임설빈 위원
그렇다면 지금 어려움에 있다는 것은 주소를 2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옛날주소를 외우고 있어야 토지대장등본도 떼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렇지 않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렇지 않아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주소는 이제 도로명주소만 쓰시면 되고요, 토지대장에 있는 지번이란 것은 땅의 지번입니다.

땅이 어디 있느냐 위치를 표시하는 그런 것이지.

임설빈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아니요, 그것은 대장상에 있는 주소는 땅을 알기 위해서 지번을 아는 것이고, 쉽게 이야기해서 농지나 산에도 지번이 있거든요?

임설빈 위원
아니요, 제가 땅에 전주가 하나 있어서 이설을 신청을 했거든요.

통신사에다 '전주를 이설해 달라, 18번지다’ 라고 했더니 이분들이 계속 땅 주소를 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18번지를 떼면 이 땅이 나와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토지지번으로 떼야 나오죠.

임설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주소를 숙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거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찾을 때는 거주하는 곳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도로명주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하지 않는 데는 도로명주소가 없어요.

그곳은 지번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지번을 가지고…….

임설빈 위원
어쨌거나 내가 토지대장 등본을 떼어봤더니 옛날 토지지번이 있어서 그분들도 연락 온 것이 땅 주소를 대라는 거예요. 계속…….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땅은 주소가 아니고 지번입니다.

임설빈 위원
땅 지번을 대라는 거예요.

그래야 전주이설을 하겠다.

나는 18번지라고 계속 이야기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을 못 찾더라고요.

그렇다면 땅 주인들은 두 가지의 주소를 숙지를 해야…….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땅의 지번은 지번대로 알아야 되고, 내가 거주하는 주소는 주소대로 알아야 합니다.

임설빈 위원
그렇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편하긴 굉장히 편한데 도로명 주소 건물 적고 이렇게 하면 편한데, 땅을 그렇게 전주를 이설해 달라,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2가지를 해서 저 같은 경우는 5번지에서 살다가 4번지 것을 샀거든요.

사서 합병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4번지에 전주가 서서 이설해달라고 하니까 거기서는 못 찾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합병해서 지번이 없어졌나요?

임설빈 위원
예, 5번지는 없어졌고 그런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내가 살던 곳은 5번지이고 ,4번지에 있는 전주를 이설해야 하는데 통신사에서도 그걸 못 찾고 있어서 조금 불편하다.

그런 이야기를 앞으로는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된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주소변경을.

임설빈 위원
주소변경 신청을?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임설빈 위원
그런 어려움을 대신해 주는 기관은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런데 등기를 한다든지, 필요하실 때는 법무사에서 해드리고 필요하면 저희가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필요하면 해줄 수 있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해줄 수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등기이전이 갈 때는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평소에 우리 토지과에 신청을 하면 해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작성만 해주면.

저희가 가서는 못하고 본인이 가서 작성만 해주면.

임설빈 위원
그렇죠. 안내만 해주면.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주소를 숙지해야 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이것을 보니까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참 굉장히 편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부여되었던 건물번호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임설빈 위원
그것이 떨어진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많이 챙기셔서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이용하게끔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첫 번에 저희가 시행하면서는 전부 무료로 나눠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는 본인이 그것을 해서 달아야 합니다.

임설빈 위원
일정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렇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제작을 해서.

임설빈 위원
제작비를 받더라도 그것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알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예,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통계자료에 보면 2015년도 80%정도까지 나와 있네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간걸보니까 우편물의 97%정도가 거의 정보통신이나 금융기관에서 보내는 주소이용률이지, 실제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비율은 50%도 안 된다고 나와 있고 택배사용 같은 경우는 거의 20% 이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통계는 어떻게 조사하고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저희들도 이런 통계는 도에서 받았습니다,

우체국 우정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을 그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정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이 요즘은 편지 같은 것 개인들끼리 잘 안 쓰잖아요?

전화로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잘 안 쓰고 해서 그런 것은 거의 없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융기관이라든지, 관공서에서 우편물을 보내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관공서에서는 그래도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률이 높게 올라간 것으로 나옵니다.

장은순 위원
우정사업부에서 쓰는 통계기 때문에 국민들이 10명에서 8명이 사용한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통계는 단편적이라는 거죠.

우리 시에서 따로 이런 통계를 내보신 적은 있는지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건 없습니다.

장은순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 지나가는 분들, 연세 드신 분들에게 주소를 물어보면 아마 10명 중에 2〜3명이나 대답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가 2013년도부터 전면 시행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100년 이상을 지번주소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것에 젖어있어서 쉽게 외워지지 않습니다.

장은순 위원
외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의 대책은 있는지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저희들이 주민등록등본 같은 데도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고치도록 하고 있고 또 각종 회의나 이런 데도 가서 홍보하고 있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승강기 같은 곳에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명주소를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은순 위원
현실이 자기 사는 집 주소도 못 외운다는 것이 그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추진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핸드폰 뒤에 조그만 스티커를 붙여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주소를 물어보면 보고 대답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시책을 펼치기에는 시에서 어떤 어려움은 있겠지만 최근에 보면 스티커가 비닐로 된 스티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방문하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하면, 최근에는 그 자리에서 인쇄되는 스티커도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주민등록에 그건 다 붙여 드렸습니다.

장은순 위원
주민등록증은 거의 안 갖고 다니시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지금도 그렇게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붙여 드리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래서 최근에는 다시 지번을 사용하더라고요. 귀찮다고, 못 외우겠다고.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셔서 국가에서 예전 주소로 돌아가는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도로명주소를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엘리베이터에 스티커 부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정보과 직원 분들이 많은 애를 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편번호까지 붙여 주셔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에 붙여 주셔서 그래도 나름대로 홍보는 됐습니다.

우리 직원 분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알릴 수 있는 강구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3번 서산시통합브랜드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비 정산내역 및 각 실과 통합브랜드 관련 소요 예산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지금 230만 원 정도가 지금 소요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위원장 김보희
민원창구의 배너나 이런 부분만 교체하려고 하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그런 부분만 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스티커제작하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위원장 김보희
이게 뭐 우리 사무실 안에서는 그래도 큰 민원사항이 없는데 지금 다른과 도로과나 이런 데서 외부에 붙이고 있는 스티커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떨어지고 해서 민원사항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정보과는 실내에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떨어지지 않게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4번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 위원회가 몇 가지되는데 개최를 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네요? 몇 년 동안.

이런 경우는 해체해야 되지 않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개최되지 않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령이나 규정에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체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은순 위원
그리고 임명이, 위촉이 대부분 3년에서 연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위촉하신 분들이 현재까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연임하시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지명위원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오래는 되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을 많이 알고 있는 향토사업자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달리 바꾸는 것보다는 우리지역을 많이 알고 하시는 분들이 더 적정하다고 봅니다.

장은순 위원
이 분들이 그러면 임기가 지나고 연임될 때는 재위촉이 되시는 거 아닌가요?

표기를 위원회별로 최초 위촉일로 하지 말고 임기 끝났을 때 연임하는 위촉일로 해 주시고 가로치고 최초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위원회 별로 그냥 최초 이것만 되어 있으니까 변화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알겠습니다.

재위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은순 위원
재위촉하면 그 날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구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99번 취약계층 현황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실적 통합사례 관리자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취약계층 현황 중에서 소년소녀가장들은 혹시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입니다.

저소득층하고 소년소녀가장 말씀이십니까?

장은순 위원
예, 저소득층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조손가정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소년소녀가장은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장은순 위원
여기서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장은순 위원
그러면 저소득 한부모 중에서 편부와 편모는 어떻게 몇 명 정도씩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한부모가족 말씀하시는 거죠?

장은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황이 14가구에 28명이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14가족에 28명.

그러면 981명은 가족전체를 얘기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그건 가구원 수고요.

장은순 위원
14가구가?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한부모가족.

장은순 위원
숫자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청소년 한부모가족이고요.

장은순 위원
아니,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이 편부와 면모가 몇 명정도씩 분류가 되느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을 전체 숫자로는 지금 가구원 수로는 981세대인데 가구 수는 371명입니다.

그래서 편부하고 편모하고가 있는데 저희들이 구분하기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라고 해서 24세 미만 어머니가, 한부모가족 특히 미혼모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한부모가족들은 359세대가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분류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편부와 편모가 몇 가정이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374가구입니다.

장은순 위원
아빠만 있는 가족하고 엄마만 있는 가족하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구분은.... 그건 지금 숫자로는 안 나오네요.

장은순 위원
그건 분류를 안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장은순 위원
왜냐하면 엄마가 있는 집과 아빠가 있는 집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 구분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구분 실적을 지금 체크를 못 했습니다.

장은순 위원
나중에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예, 알겠고요. 최근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발굴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저희 시에서는 발굴경로를 민관협력 안전망을 구축했어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거버넌스 8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고, 또 주로 읍면동을 통해서 '행복나눔지원단'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많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사회복지협의체 읍면동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행복나눔지원단'이 명칭이 바뀌었죠.

거기에서 주로 발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통합관리사들이 방문을 하면서 인근 주민을 통해서 많이 발굴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협력기관들이 많이 저희들한테 제보를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98가구정도를 발굴했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 통합관리사가 지금 3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3명입니다.

장은순 위원
사례관리가 2,2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관리가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지금 숫자로는 1일 53명 정도, 월 53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한 사람이?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장은순 위원
그러면 2,000명이라는 사람이 월 50명이면, 3분이면 150명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하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아니 횟수가 그렇다는 얘기죠.

장은순 위원
한 사람이 하는 횟수가?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현재 몇 가구냐 하면 94가구입니다.

장은순 위원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가구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그렇게 해서 금년에 준결처리를 31가구했고, 발굴된 것이 89가구를 발굴했고, 현재 관리하는 숫자가 94가구이고, 이 사람들 사례관리 하는 횟수를 얘기할 때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단순 서비스 연계는 이것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단순 서비스 연계는 주로 민간자원들을 발굴해서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을 단순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주로 쌀이라든지, 생필품, 집수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도 사례관리를 하면서 단전, 단수 같은 요금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지급을 해 주고 있고, 그 이외에 기업체 후원이라든지 푸드뱅크 이런 사항들을 연계해 주는 단순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현재 보면 취약계층이 거의 경제적인 면인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적인 알콜중독자, 가정폭력 이런 쪽은 어디로 분류되나요?

지금 여기에서는 취약계층으로 분류가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위기가정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다 떠안고 할 수 없어서 보건소라든지 이런 연계된 기관, 부서끼리 같이 협의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서로 공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기가정이나 주변 봤을 때 굉장히 많은데 분류가 우리 과가 아니다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위기 가정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신고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많이 들어오고, 경찰로부터도 많이 같이 공유해 가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통합관리사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통합관리사들은 지금 3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자격기준이 있어요.

복지사로서 1급…….

장은순 위원
자격증 소유자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자격증 당연히 있어야 되고 복지사 자격증이 1, 2급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근무 경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로 선별해서 쓰되 1년 계약을 합니다만 다수 인원들이 응모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뽑을 때는 엄선을 하고 있습니다.

일은 잘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알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해서 많이 발굴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알려져 있는 한부모나 이런 사람들은 괜찮은데 소년소녀가장들이나 보면 어린 나이에 애를 낳고 키우는 한부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관리를 집중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0번 지역자활센터 현황, 운영 및 지원현황, 효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과 임설빈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우종재 위원님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지금 위치가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지금은 새마을회관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종재 위원
새마을회관.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이전 할 계획입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여기서 현재 이전은 어디로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동문동에 있는 남부농협이라고.

우종재 위원
아! 지금 여기서 업무가 직원을 보면 7명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우종재 위원
7명인데 자활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는 행정관리 내지는 이 분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료는 다 알선해 주는 이러한 업무를 하나요? 업무 자체가.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그렇죠.

주로 자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단하고 기업을 운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단을 10개, 자활기업은 2개 해서 12개를 지금 관리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식구가 62명 정도가 되요.

그런데 저희들도 사업비를 주는 것이 이 자활사업단하고 자활기업에 인건비하고 기타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이 사람들이 62명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80% 가량 되고 나머지 20%는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재료비, 사무실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취업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인원은 전부 취직했다고 보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실질적으로 취직개념으로 일을 하다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부활해서 일어날 경우 기업을 육성해서 따로 독립을 해 나가는 그런 정도로 자활을 하고 있지요.

우종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어떤 이 사람들이 뭘 배워가지고 자영업을 해 가지고 나간다든가 어디 취직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아닌데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이 사업내용을 보면 관련된 데로 많이 빠져나가서 취직을 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우종재 위원
그러면 지금 자활센터에서 하는 이런 내용이 다른 기업에서 이런 것을 하는 기업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시내에 많이 있고, 단지 저희가 고용플러스센터에서 지금 여러 가지 맞춤형교육도 시켜서 내보내고, 직접 기업이랑 연계시켜서 내보내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복합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소득층에는.

그러다 보니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1차적으로 여과를 많이 했어요.

저희가 성공패키지사업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보내다 보니까 더 어려운 사람만 여기에 남아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어디도 갈 수 없는 그런 지경의 사람들이, 자활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만 남아 있어 가지고 그나마 여기서 정리를 안 해 주면 안 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래서 이게 자활센터라는 것이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한 가지는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이 직업적인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직업적인 관계로 인해서 이런 자활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자활센터에서 익힌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해서 다른 데 취직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 오랫동안 예를 들면 능력을 키운다고 하더라도 다른데 업체로 직업을 삼아서 취직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분들 직업이 영구적인 직업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영구적인 직업은 될 수 없고, 이 사업단이나 기업이 저희들이 3년 한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뒤에 정리가 되고 또 다른 기업이나 사업단을 구성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 기업이나 자활사업단이 유지를 하더라도 사람이 바뀌죠. 3년 주기로.

우종재 위원
그러면 여기서 계속하다가 취직도 못하고 생계도 어렵고 그러면 3년이나 얼마 종사하다가 나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다른 방법으로 한다면 한번 그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자기 자질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바꿔서 간혹 가고는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분들이 하는 상품에 대해서 생산되는 물건은 어디에 판매가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일반인들한테.

우종재 위원
일반한테. 그건 어느 정도 수입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수입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100% 사업비만큼도 생산이 안 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3페이지에 자활센터 운영비를 보면 2013년도 보다 2014년도가 이 사업비가 적고, 2014년도 보다 2015년도가 많고 이 적은 해는 무엇 때문에 적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2014년도 하고 2013년도가 자활사업단이 많았었어요. 숫자가.

인원도 많았었고 그 뒤로 2, 3개 사업단이 줄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게…….

우종재 위원
그러면 이 작업장을 시에서 임대까지 해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지금 농작물재배를 하고 있는 2개 사업단 빼고는 거의 나머지 이런 사무실 보조업무라든지 이런 거 빼고는 다 새마을회관....거기에 지금 임대료가 6개 사업단에 190만 원 정도 월 들어 가고 있어요.

그 190만 원이 저희 사업비에서 속해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여기 남부농협 했던 장소로 옮긴다고 보면 이 사업을 확대시키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더 활성화는 될 수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활성화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 직종대로 배워가지고 다른데 취직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바로 그것이 성공적인 관계인데 그러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예를 들면 3년이나 2년이나 있다가 바뀌어 지고 한다면 가정이 어렵고 한 그런 건강치 못한 이런 분들은 앞으로 생계도 사실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에 자료를 보면 문제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별도의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어떤 취직, 취직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테죠.

특별한 사람 몇 사람 아닌 이상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앞으로 어떤 구상아래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구성하고 있는 것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지금 약간 그래도 보통 적으로 우수인력이랄까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서 많이 흡수를 하고 있고, 이 사업단과 자활기업이 있는데 사업단에서 일단은 그 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3년 남짓 일을 하다가 자기 전문성이라든가 생산되는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예치도 해놓고 거기에서 기업을 육성해요. 그 팀들이.

다소 중간에 변동도 있겠지만 인원이라든가 이런 변동이 있겠지만 그런 거기에서 생산되는 소득금액을 가지고 나중에 차량구입이라든가 사무실 임대라든지 이런 것을 구축을 해서 그 사람들이 기업으로 나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1차적인 목적은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에 내 세울 수 없는 그런 지경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체 내에서 기업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또다시 2차적인 어떤 거리를 엮어나갈 수 있도록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을 해야지 만이 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또 자리를 옮겨서 그 일만 할 수 있게끔 기업으로 끌고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1차적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산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기약도 없는 이런 자활센터를 운영을 하는가 생각도 듭니다만 우리지역에 취약한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새롭게 이 분들이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구상을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직장에 장애자들 고용을 몇%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우종재 위원
우리 관내에 기업체라든가 기관 같은데서 혹시 제대로 이러한 것이 지켜지는 것을 조사한 것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경로장애인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장애자 고용은 아직 데이터가 없습니다.

우종재 위원
일단 자활센터에서 관계가 있나하고 그런 질문을, 하여간 자료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이 많이 이해가 되었고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부분은 더 새롭게 조명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자료도 성실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사업 참여자가 생계급여수급자 5,000명, 일반수급자라는 개념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반수급자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자활 차상위계층들을 주로.

임설빈 위원
아니 여기 차상위도 있고 일반수급자, 차상위 수급자 38명 이렇게 있는데 일반수급자는 누구를 뜻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생계급여수급자 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차상위하고

임설빈 위원
일반수급자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이것은 생계급여수급자가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차상위계층이고요.

생계급여, 1차적인 생계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일반수급자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임설빈 위원
받기는 받는데 거기에서 생계적으로 좀 제외된다는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제일 1차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생계 급여자들이고요.

임설빈 위원
왜 물어보느냐면 일반수급자란 근로능력이 있기는 있는데 어디서 보조 같은 것을 안 받고 그냥 사회에서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자식도 있고, 재산도 있고, 재산 있다는 것은 땅속에 좀 묻혀있는 것 땅으로 그런 살기만 힘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을 칭하나 하고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은...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박스 주워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재산은 있고 또 자식들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일반수급자가 그런 사람을 칭하는 말인가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 되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그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임설빈 위원
그렇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저희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준도 지키기는 지켜야 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제하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를 해줘야 하는가, 사실은 어떨 때는 밥도 굶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자식도 있고 재산도 있고 한데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맞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이런 재산도 있고 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도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한번해서 와서 일하겠다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해보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에서 재활사업이 우선되다 보니까 우리 복지부에서 하는 재활사업이 계속 뒤로 밀리는 듯한 그런 게 있지요?

그쪽으로 빠지다보니까 참여인원도 줄어들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도 급여체계가 바뀌어져가면서 이 생계급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 기초수급자 중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생계급여거든요.

그 생계급여자들만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개정을 해놨어요. 더욱이.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굉장히 더 좁아진 거죠.

임설빈 위원
그러네요.

그렇게 했다면 계속 좁아진 건데요.

그쪽도 과장님 선에서 잘 한번 검토하셔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요새 벽지 같은 것을, 기술자들을 쓰려고 보니까 굉장히 귀해요.

벽지사들, 도배사들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이런 사업에서 그런 사람들 나가서 창업해서 먹고 살아라 그분들이 인건비도 꽤 비싸요.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해서 나가서 창업하게끔 과장님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활사업을 떠나서 주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찾는 건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소득계산을 조사해서 엄중하게 구분을 짓는 우리 통합조사팀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어요.

자식들이 있어도 도움을 요청하는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절된 사항을 확인서를 받으려고 한다 해도 자식들이 안 해줘요. 부끄러우니까.

그러면 어른들은 그거를 자식들 부끄러워서 굳이 요구 않고 진짜 굶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소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있으니까 소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보호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벽지 바르는 정도는 우수한 인력이에요.

그런 인력들은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력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굉장히 취약해져 있는 그런 분들을…….

임설빈 위원
근로능력이?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벽지 바를 사람 같으면 걱정도 않습니다.

임설빈 위원
여기도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인 재활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야기가 있기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예, 과장님 2페이지에 뜸부기누룽지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직접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위원장 김보희
지금 판매현황이 어느 정도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이게 지금 재고량도 있고, 보관도 좀.... 판매량은 제가 숫자는 체크를 못했네요.

위원장 김보희
이게 이전 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이 누룽지지기계가 제가 봤을 때 우리 행감 자료 책자만해요.

그런데 그 안에 동그란 누룽지가 몇 개 안 들어가요.

몇 개 안 들어가는데 흰쌀을 새 쌀을 묵은 쌀이 아니고 뜸부기 쌀을 사서 밥을 금방해서 이것만한(손바닥 두 개 정도)기계 그게 몇 개 있지도 않더라고요.

거기에 해서 5명 인원이 매달려서 하는데 한 봉지에 제가 알기로는 2천원인가 얼마씩 받을 거예요.

이만큼씩 만들어서요.

이것은 이 5명이 해서 일을 어찌되었든 판로를 개척해서 수익금을 조금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산대비 손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 하라고 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보관도 그렇고 이게 여러 가지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감사에서도 지적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그 사항은 제가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고 그런 문제점들을 다시 체크를 해보고 보고 말씀드리고…….

위원장 김보희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체크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생과하고도 위생법에 조금 저촉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체크를 하셔서 그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1번 긴급지원 현황 제출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 잘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잘 한번 살펴보시죠.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2번 명절맞이 소외계층 위문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위문금 공동모금에서 하는 위문금이 현금이 아니고 상품권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2013년도까지는 상품권 3만 원짜리로 나갔고요.

2014년부터 2만 원 올려서 5만 원으로 현금으로 계좌입금 시켰습니다.

우종재 위원
지금 예를 들면 설 때나 추석 때 이 현금을 계좌로 넣어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2〜3일 전에 넣어줍니다.

우종재 위원
계좌로?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우종재 위원
그러면 위문품은 복지시설 같은 데는 가서 주면 될 텐데 어려운 이웃 관계 이것은 어떻게 주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읍면동을 통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우종재 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세대 당?

금액 적으로 물품을 사서 주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사과 5kg짜리 하나하고 김 세트 하나하고 2가지를 전달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래서 이 자료는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설 때나 추석 때, 고정적 의무적으로 주다보니까 사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정중하게 전달하면서 명절을 잘 세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전하면서 해야 하는데 읍면동 이게 인원이 많다보니까 이장을 통해서 전달한다든가, 제3자를 통해서 전달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문품은 뜻있는 명절을 기해서 위문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 자료를 요구한 것은 바로 이런 전달체계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시에서 시단위로 전달하고 읍면동에 전달하더라도 적어도 담당직원이 전달을 정중히 한다든가 면장, 읍면장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서 이장이나 제3자를 통해서 전달하지 않도록 이것 좀 한번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맞는 말씀입니다.

챙기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3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원스톱 서비스제공 운영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2015년에 신규로 한 거죠?

2015년도에 신규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이것은 고용복지 플러스센터가 생기면서 같이 했던 사업이고요, 저희뿐이 아니고 2014년부터.

장은순 위원
작년 업무보고에 보니까 신규라고 되어있어서, 그러면 이 원스톱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난 성과가 뭐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성과요?

장은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성과는 지금 저희들이 복지지원팀 두 사람이 나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복지에 관련된,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장애인, 노인, 한부모 이런 사항들을 신청이라든지, 접수절차라든지, 실과의 협조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전부다 종합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받아서도 실과에 같이 배분해서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읍면동에서 그런 실질적으로 대민들을 상대하는 일까지 다하면서 저희는 당진이나 태안, 예산까지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열람권까지 전부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오는 사람들까지 전부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인근,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까지 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는 초기적인 상담열람만 할 수 있게끔 업무협약을 해서 그 권한을 얻었었고요, 금년에는 다시 복지서비스를 접수신청 받아서 처리할 수 있을 만큼 2차적인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그렇게 협약을 해서 타시군것까지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오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여기를 통해서 일자리 연계는 어느 정도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일자리 관계는 사실 이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 위주로 해서 새일센터에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일용직들이 한 8명 정도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나가서 일자리센터는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한 팀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는 복지서비스 지원 업무만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장은순 위원
그러면 타기관하고 협약을 맺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장은순 위원
그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타 자치단체요?

장은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타 자치단체 예산, 당진, 서산, 태안까지 이렇게 4개 시군관할이기 때문에 복지서비스는 저희 시군이 전체 4개 시군 것을 다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전부다 상담은 물론이거니와 신청, 접수, 처리까지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여기 보면 9쪽에 보면 홍보활동이 있는데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홍보활동은 주로 큰 행사를 많이 할 때 저희들이 체육대회라든지, 박람회라든지, 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리플랫이나 팜플랫을 배부해가면서 그에 관련된 사항을 같이 홍보하고 있지요.

이 홍보사항은 저희 복지서비스뿐만 아니고 그 팀들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나가서 같이 1개 부스를 만들어서 법률상담까지 다하는 것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법률상담 전문가는 있나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식구들이 일체 나가서 같이 한다는 말씀이죠.

장은순 위원
복지서비스상담이 지금 360건이에요.

올해는 그런데 굉장히 많네요.

240건이면 이분들이 다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화상으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요즘에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고 해서 아파트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순회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복지지원팀도 나가고, 일자리센터에서도 나가고, 고용센터에서도 나가고, 법률상담 팀에서도 나가고 일체 그분들이 아파트단지를 쫓아다니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같이 겸해서 하는 거죠.

장은순 위원
그런데 원래 복지 쪽은 아파트도 많이 있지만 조금 외진 곳도 되게 많지 않을까요?

그건 어떻게 하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집합체인 아파트 같은 데는 모여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찾아갔고요.

단독으로 그런 집단들이 찾아가기는 좀…….

장은순 위원
좀 힘들잖아요?

그런 곳은 어떻게 하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외진 동네는 어렵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런 복지서비스가 상당으로 우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할 일은 아니고요.

가령 들어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해당부서와 연계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공통요구번호 164번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이것은 개최가 잘 되고 있으신 거죠?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사고위원회는 활발하게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기초수급대상자 중에서 지금 수혜 받다가 제외되는 사람 있잖아요.

제외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식이 호적상에는 되어 있어요.

거래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직장에 들어가게 되어 가지고 수혜 혜택 받다가 중단이 되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은 자식이 어디 살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 왕래가 없었고 그럼 이 같은 경우는 전화로든지 실질적으로 왕래가 있었나, 없었나, 통화내역 같은 것도 조사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 분은 전화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분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인가 뭐 해 가지고 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시에서도 그분들을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수혜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한규남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의 신청하면 그 처리기간이라는 게 있습니까? 혹시.

'나는 당장 그거 없으면 살기 어렵다'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실사를 나가든지 확인을 할 거 아니겠어요. 절차가.

저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그 처리기간 같은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당연히 접수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한사람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심의위원회가 소위원회가 있어서 그때그때 사안이 생길 때 마다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서면 소위원회를 해서 신속히 구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분이라면 저희들이 파고들어서 잘 조사해서 구제를 해 주면 괜찮은데 그 이외에 은닉하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꾸로.

그래서 그런 것을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저희들이 가족과 단절된 부분들은 어떤 확인서도 받고 있어요.

어떤 자식들이 '나 진짜 도움을 못주고 있다. 내 부모이지만.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 확인서를 해 주겠다'라고 받아서 그것을 인정해 주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저것도 없이 막무가내로 해 달라는 사항들은 더 조사를 해서 안타까운 경우라면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바로 결정해서 보고 하는데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것은 빨리빨리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짚고 넘어갔고, 이분 같은 경우는 자식이 있었는데 형을 살고 나왔더라고요.

오래 형을 살고 나왔으니까 거래가 없었죠.

전혀 수입도 없고 안 나타나죠.

수형생활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어느 직장에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수입원이 뜨니까 그 분은 부모는 자식이 어디 10년 이상 있었으니까 거래도 없고 그러니까 생사조차 몰랐다 이거지요. 생사조차도.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분 얘기 듣고서 우리시에서 바로 바로 구제해 줘야 되겠다.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난 그 얘기만 들어서 언제 몇 건 모아서 심의위원회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대로 서면심의 라도 해서 구제해 준다고 하니까 그게 바람직한 것 같고, 그런 건수가 이의 신청해서 하는 건수가 연간이면 몇 건이나 되나요? 많은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상당히 있습니다.

소위원회 개최 건수만 해도 상당수입니다.

정확하게 숫자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대상자가 있을 때 저희들이 처음부터 조사하기란 굉장히 시간과 어떤 뭐가 많이 걸릴 것 같고, 상세히 말씀 주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게 이의 신청이 된다면 저희들은 15일 이내에 그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한규남 위원
아! 15일 이내에. 하여튼 15일 이내에 조속히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작년에도 2015년도 기초수급대상자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정당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지 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작년에도 감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올해도 자료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만 얼마 전에 그런 민원을 받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년도에도 그렇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행정전반에 걸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사항으로서 개선하고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작년에 감사하고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 또 올해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염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성범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평생교육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7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6명)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효정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산시청) (2명)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 회의록 서명 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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