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16년 6월 14일(화) 10시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도로과장님과 건축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도시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도시과장 장순환.
- 도로과장 이창영
도로과장 이창영.
- 건축과장 유선근
건축과장 유선근.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고 간단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질문을 하시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설명은 이미 자료로 다 확인을 하셨을 테니까,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더 알고 싶은 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42번 ‘도시관리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재정비 추진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홍건표 주무관님, 고명호 팀장님, 자료를 작성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자료를 보면 ‘금년 6월까지 우선 해제시설 및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위원장 윤영득
- 밑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정비를 위한’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만약 문제가 있어서 재정비 또는 변경이 필요한 부분까지 포함되는 내용인가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정비라는 단어 속에?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위원장 윤영득
- 이것을 왜 말씀드렸는지는 잘 아실 테고요.
좀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민원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현실에 맞게 다시 재정비가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 도시과장 장순환
지금 6월 말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6월은 시간이 조금 늦어질 것 같고요.
우선 해제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것이, 저희가 2020년 일몰제에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시설이 방대하게 결정되어 있고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태의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집행도 못하고 재정 능력도 없는 부분은 우선해제 대상 시설에 포함해서 금년도에 정비를 하고 또 하나는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어느 정도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앞으로의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해제 시설에 대한 정비, 시설 폐기까지 검토하고 연말까지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2018년까지 기본계획 및 재정비 용역을 수립하는 데, 올해 우선해제 시설이라든가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고 남은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필요한 시설은 용역 기간 내에 정비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지금, 우선 해제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 공원들 있지 않습니까?
서산에 87개의 어린이공원이 있고 33개 정도는 기조성 되어 있고, 아직 미조성된 곳이 51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과장 장순환
전체 공원만 현황을 뽑았는데요.
- 위원장 윤영득
-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87개 중에 33개가 조성이 되어 있고 51개가 아직 미조성인데, 미조성이라는 것은 아직 토지 매입이 안 됐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위원장 윤영득
- 이번에 어린이 공원 25호라고 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조성을 하려고 하죠, 그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대답 없음)
다나병원 뒤쪽으로 해서, 한 600평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것이 한 군데라는 말이에요.
8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한 군데를 하는데, 33군데, 이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미조성 된 곳이 51군데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선해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집행조성계획 수립을 나름대로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은 금년도에 우선해제 시설에 포함을 하려고 지금 산림공원과와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윤영득
- 그쪽 현황 파악은 아직 안 된 것 같네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정확하게는 아직 협의 중에 있고요.
협의가 되는 대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 의견을 들어서 권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할 것이고 존치하는 부분에서는 존치를 하는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너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어린이공원을 조성사업도 하지 않고 묶어놓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재정비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나중에 업무협의가 끝난 다음에는 %로 하든지 몇 군데라고 하든지 해서, 이것은 우선해제를 시켜야겠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 번 묻습니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정비라는 표현이 그동안 주민들의 반발이나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이다.”, 그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되어서 변경이 되는 건지, %로 말하면 얼마나 반영이 되는 것인지, 또 특정 지역으로 반영되는 지역이 있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저희가 그동안 민원이 많이 제기 됐는데요.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별로 현장과 어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반영한 부분은 최대한 민원을 반영해서 과감하게 폐지 등의 절차를 하고자 함이에요.
또한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이 물론 사유재산권 차원에서 했지만, 어떤 도시기반시설의 근간을 해친다든가 하는 영향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반영이 어렵지만 나머지는 최대한 반영해서…
- 위원장 윤영득
- 변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잘못 되었다.’, ‘이렇게 하면 도시발전에 문제가 있다.’, ‘틀을 다시 짜자.’, 이런 제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위원장 윤영득
- 변경까지도 포함해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장순환 과장님, 어제 퇴원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몸이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제가 방금 전에도 존경하는 윤영득 위원장님께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산림공원과로 넘어갔대요.
이게 산림공원과 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죠?
- 도시과장 장순환
지금 공원에 대한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산림공원과는 공원 결정된 사항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때에도 관련부서라든가 어떤 제반규정에 합법한지 협의해서 계획을 하는 과정이고요.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산림공원과에서 나름대로 재정능력이라든가, 현지 여건, 집행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 우선해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조성계획을 수립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부분은 저희와 같이 협의해서 해제라든가 또는 변경, 이런 절차를 같이 이행을 하고자 합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산림공원과로 넘어갔네요?
- 도시과장 장순환
공원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는⋯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하지만 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림공원과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43번, ‘고북면 신우F/S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장이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 내용은 충분히 검토를 해봤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의견 있지 않습니까?
‘자문의견’ 또는 ‘실과에서 자문의견’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반영, 미반영이 있어요.
그게, 미반영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 도시과장 장순환
그게 지금 실·과…
- 위원장 윤영득
- 주민들 의견은 미반영 될 수도 있다고 보더라도, 실·과에서는 “이런 조건을 충족시킨 다음에 허가를 해 주시오” 이렇게 내용이 되어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가 다 그런 것인데, 그것을 미반영 시켜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행정적인 절차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장순환
이것이 실·과라든가 관계기관에서 의견이 오게 되면 그쪽 단체의 개별법에 의해서 자기 부서에 대한 측면에서 의견이 오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물론 개별법이라든가 그런 사항도 중요하지만, 시설 전체에 대한 계획적인, 조화로운 계획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다 반영해야 원칙이지만, 어떻게 보면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반영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는 단순하게 건물이면 건물, 건축만 가지고 얘기 하자는 것이고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공간 배치 계획까지 같이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의견이 상충될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미반영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주체의 어떤 사업성과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하다보면, 도시계획 전체 측면에서의 조화로운 토지 이용 계획의 배치 계획상 그 부분을 다 수용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개별법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실과에서는 이것을 반영시키라고 했을 텐데, 그것을 도시관리계획이나 국토이용계획, 이런 데에 포괄적으로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쉽게 말하면?
- 도시과장 장순환
물론 융통성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 각 실과에서 이런 부분은 의견이 미반영 아니면 부분 반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객관적인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거기에서 검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미반영을 했습니까?”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타당하면 도시계획위원들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 사람들 의견조차도 미반영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주체의 사업성과 관련해서 그들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한다고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사업체의 편의를 봐준다고 비춰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데모하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개별법을 무시하고 그것이 반영이 안 된 상태이면, 그것이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것이고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사업성이라는 표현을 하면 사업성이지만, 그 사업 목적의 정당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지, 꼭 그 사업주의 영리를 위해서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떤 공익과 사익 측면에서 서로 조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검토하는 것이지, 일방으로 공익이 사익한테 희생이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정당성이라는 것이 꼭 국가와 국민의 식생활, 품질 향상, 또는 여러 가지 안전한 먹거리 제공, 이런 차원이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 신우F/S에 위치한 그 지역 주민들은 ‘우리가 왜 희생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국민의 식생활까지 걱정을 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편의를 봐주는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지,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까지 우리 관에서 터치한다는 부분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 도시과장 장순환
현재 23명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2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팀, 2팀으로 나누어져 있다면서요?
- 도시과장 장순환
그것은 분과위원회이고요.
- 위원장 윤영득
- 1분과, 2분과, 이렇게요?
- 도시과장 장순환
지금 전체위원회는 2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과위원회는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민원서류라든가, 이런 시급한 사항과 구분해 운영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사업자들이 가장 최초로 접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곳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일 텐데, 거기에 급한 사항이 있고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팀을 나눴다고 말씀하셨지만, 21명이 팀을 나누면 11명 정도씩 나누나요?
- 도시과장 장순환
11명씩.
- 위원장 윤영득
-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한 명밖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1팀이 하는 것은 경한 사항이고, 2팀이 하는 것은 중한 사항이고 그런 것인가요?
- 도시과장 장순환
1팀이 경하고 중한 것보다도, 업무적으로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1분과이고요.
민원서류, 개발 행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2분과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어떤 것이 논의되고 있는지 위원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지역구에 해당되는 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분과, 2분과로 운영된다면 추후에 심의위원들을 구성할 때, 의회에서 의원님들 두 분 정도 넣어서, 물론 그분들이 회의 결과를 위원들한테 다 공유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1팀, 2팀에 한 분씩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장순환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현재 도시계획위원회가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바뀌어서 20명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의 운영 규정이 강화되면서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50% 이상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문가 외의 위원들은 자체 공무원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여러 분들이 차지할 수 있는 범위가 지극히 제한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두 분 정도는 생각했었는데, 그 규정이 바뀌다 보니까 오히려 3명 정원이 줄면서, 저희도 사실은 내부적인 관계 공무원도 한 명을 줄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저희가 위촉을…
- 위원장 윤영득
- 위원들도 지역에서 민원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니까, 지역주민이라고 생각하고 한 분씩 넣어서 그 내용을 공유할 수 있어야, 이것이 나중에 정당성을 부여받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지금 인원이 줄어들고 있어서 어렵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고요.
전문성이라는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제가 속기록을 쭉 읽어보니까, 저도 다방면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정도로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있어요.
전혀 현장을 모르는 분들이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주장을 강력하게 하는 사람들은 사업자 측, 용역사에서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토론을 하고 의견을 결집해야 될 심의위원들은 이게 무슨 얘기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속기록에 있는데, 보면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게 꼭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연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 도시과장 장순환
저희가 고민은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원이 23명에서 20명으로 줄고, 또 시 의원 및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6명 정도 공무원하고 의회에서 참여하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부시장님, 당연직 위원장, 당연직 건설도시국장이 들어가다 보면, 사실은 의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좁아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 전문가가, 이런 부분이 2/3이상을 차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도시계획이…
- 위원장 윤영득
- 여섯 분이면 관계 공무원이 어느 분, 어느 분이에요, 2/3면?
- 도시과장 장순환
경찰서, 교통 관련, 거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서…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거기까지 따져서, 실질적으로 어떤 분인지, 여섯 분이 지금도 있을 것 아닙니까, 불러보세요.
부시장님, 또 경찰 관계자…
- 도시과장 장순환
건설도시국장님하고 그다음에 주민지원국장님, 미래사업단장님, 경찰서 교통과장, 의회 의원님 한 분, 이렇게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보니까 뺄만한 사람이 없기는 없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주민지원국장님도 업무적으로, 주민지원국도 이것이 있어요.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도 주민지원국 소속이기 때문에…
- 도시과장 장순환
지금 국장님들 중에도 한 분을 빼야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하여튼 어려움이 있어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3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장갑순 위원
- 예.
- 위원장 윤영득
-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21페이지 보면 기포2리라고 해서, 마을 총회 투표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기포2리 이장 김지익’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책자하고 다른가요?
- 위원장 윤영득
- 21쪽 하단에, 두 번째.
- 장갑순 위원
-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도계장 증축과 관련해서, 전체 민원현장을 다 방문 했었어요.
그때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찬성이 12, 반대 15, 기권 3, 이런 내용을 봤을 때에는 아주 팽팽하네요.
여기 민원인들이 물론 기포2리만은 아니겠지만, 민원인 인원이 얼마정도 돼요?
- 도시과장 장순환
그 민원이 어느 지역을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북 전체…
- 장갑순 위원
- 고북 전체라고 봐야 되나요?
- 도시과장 장순환
전체라고 볼 수도 있고, 해당 지역으로 보면, 기포1리하고 남장하고 얼마 안 되는 국지적인 그런 면도 있는데, 민원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어떤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이해관계가 없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군중심리로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거기에 해당되는 민원이 몇 명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때 당시 가서 시청 정문 앞에 가서 집회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반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투표 결과를 보면⋯
여기가 인근 부락 아닌가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맞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팽팽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런 현상이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이런 부분은 총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그 마을 전체 주인이 참여하고 투표를 한 것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해서, 어느 사람은 본인이 입장이 곤란하면 참여도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대표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44번, ‘서산시 관내 불법광고물 철거 및 단속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장순환 과장님, 어제 퇴원하셨다고 하는데, 건강을 챙기셔야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건강 챙기시기 바라면서 우리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종민 팀장님, 불법 현수막 때문에 너무 머리도 아프고, 고생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의 정책간담회 시에도 보고 있었고, 또 저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목록으로 늘 따라 다니는 하나의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자료에 보면, ‘가로수 이용 부착 현수막’을 산림공원과와 협의하고 같이 정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산림공원과와 협의해서 가로수 단속을 하는 실정은 없어요.
- 도시과장 장순환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은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자료에는 없거든요?
- 도시과장 장순환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한 5,500건 정도를 제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5,500건이요.
우선 제가 자료를 보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서 얘기한 것을 쭉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다 공감하면서,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실·과·사업소, 읍면동, 및 서산경찰서 등 공공기관 단체에 공공 및 비영리 목적을 위한 현수막 홍보 시 지정게시대를 활용토록 지속적인 협조 요청’을 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도 작년에 강조를 했었던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면, 서산시의회도 추가해 주세요.
의회도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산시의회도 추가를 해 주시고, 지금 추진 계획에서 기관, 관공서, 여기는 필히 해서, 여기에서 부착하는 현수막은, 지금 불법 현수막은 우리 직원이나 근로자들이 나가서 하루나 이틀 만에 철거를 합니다.
이것은 열흘이든지 한 달이든지 그냥 게시를 해놓거든요.
맞죠, 과장님?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사진 자료를 들어 보임)
이게 서산경찰서에서 게시한⋯
각 신호등마다 다 있죠?
그러면 가로수 하나가 완전히 당겨져 있어요.
보이시죠, 이쪽 가로수?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제 기억에도 이런 것은 한 달 이상, 두 달도 갔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림공원과가 가로수에 부착된 것은 철거를 해야 된다는데, 공공기관에서 한 것도 분명히 철거를 해야 합니다.
과장님, 인지하시죠?
- 도시과장 장순환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또 하나, 현수막이 있으면 교통에 장애가 되는데요.
저희 지역을, 제가 많이 다니는 데서 그런지는 몰라도, 중앙병원 같은 경우, 4차선 보면 잘 아실 거예요.
현수막 게시하기에 참 좋습니다.
이게 중앙병원에 쭉 게시한 것이에요.
이것은 가로수마다 연결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중앙병원에서 이렇게 부착을 하면 좌회전을 하는 차량은 시야 확보가 안 되거든요.
여기는 제가 나중에 도로과와 협의할 때 하겠지만, 이것은 시도는 아니지만 게시를 못하게 이 난간을 아예 없앴으면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여기는 교통 장애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오늘도 오다보니까, 보셨는지 모르지만 중앙병원은 대형 현수막을 양쪽에 걸어요, 서산시에서 겁니다.
서산시 체육대회, 서산시 축제, 현재 걸려있는 것은 ‘팔봉산 감자축제’가 걸려있어요.
이런 것을 홍보는 해야 되겠지만, 교통에 장애가 된다면 지양을 해야 되는데, 관공서에서 먼저 앞장을 서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 신축하는 곳에서, 12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분들도 홍보를 하고 분양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안 하고 그분들만 적발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호응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장순환
그런 부분이 상당히, 경찰서에서 육교에 다는 부분, 신호등 사거리에 교통사고 방지, 이런 것을 다는 부분도 사실은 많이 역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단속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경찰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시간이 한 달 이상 경과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은 제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민원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단체 기관부터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문서도 보내고 있습니다만, 어떤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정된 게시대만 이용하다 보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너도나도 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난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명절 때, 귀향 인사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 김기욱 위원
-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며칠 만이면 철거를 하지만, 아까 어디라고 관공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사거리 신호마다 다 걸려 있는데, 그게 오히려 교통에 장애를 받고 있고, 또 가로수 하고 연결을 해 놓았기 때문에, 가로수가 지금 아까 보여준 것처럼 한 쪽으로 휘어져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단속하는 분들께서 관공서로 연결이 되니까, 그런 것은 안 하고 그냥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그분들한테 주지를 해서 어느 정도 안을 잡아서…
지금 제 기억에는 작년 6월부터인가, 서산경찰서에서 그것을 ‘교통사고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것을 달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사거리마다 너무 많이 난립했습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특히 몇 년이 안 된 가로수에 게시를 해놓으면, 그 가로수는 바람 불면 분명히 넘어갑니다.
거기까지 제가 말씀 드리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고, 특히 이종민 팀장이나 현장에서 고생하는 분들의 노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노란 조끼를 입고 단속을 하고 철거를 하잖아요, 그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에 불법현수막을 철거한다는 내용을 부착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 도시과장 장순환
그것은 제작을 해서 부착할 수 있도록…
- 김기욱 위원
- 왜냐하면, 서산시에서 불법현수막을 철거한다는 것을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어야지, “누가 저 현수막을 다 떼나.”, 하는 의아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차량 뒷면에 부착을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봤는데, 저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 도시과장 장순환
그것을 내려놨다, 올려놨다 할 수도 없고…
- 김기욱 위원
- 지금은 붙이고, 떼고, 할 수 있는 자석이 있어요.
그것으로 하면 됩니다.
저희 의회도 봉고차에 붙이고, 떼고 합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것으로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요구번호 44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간담회 때, “인력이 많이 태부족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 소화를 못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때 사회봉사단체나, 쉽게 말하면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들에게 얘기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보니까 그런 게 없네요?
- 도시과장 장순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거 보상제가 아직 정착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예산을 세웠다가 소진이 되면 다시 안 세우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회단체와 계약을 하는 부분도 자칫 잘못하면 사고라든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민간인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마찰이 있고요.
국회에서 지금 아직도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거 보상제가 합법화 되고, 법에 명문화 되어서 법이 제정되면 그때는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위원장 윤영득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45번, 김맹호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인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신 관계로 이따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실 때, 위원님들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6번, ‘간판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과 이연희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지금 중앙로하고 터미널하고 전체적으로 간판 정비 사업을 서산시에서 추진 하셨잖아요.
저하고 이연희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가 하고 나면 이연희 위원님이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간판 개선 사업 전과 후의 자료를 쭉 주셨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간판 개선 사업 공모로 선정 되어서 지금까지 쭉 해 오면서, 금년도 10월에 완공이 되나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가능합니다.
- 김기욱 위원
- 가능하다고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지금 간판설치를 쭉 하면서, “나는 내 간판대로 해야겠다.”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 정비하면서 민원도 많이 발생됐죠?
- 도시과장 장순환
민원은 어떤 점포주와 기존 법을 영위하는 사람과의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또 하나는 브랜드 간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랜드 간판은 1,000만 원 이상 들여서 만든 고급 간판입니다.
그리고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다른 간판에 비해서 부각되는 간판이기 때문에, 저희가 LED로 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에 브랜드가 없는 곳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만, 브랜드 간판과 비교하면 크게 차별화되는 부분은 안 나타납니다, 브랜드가 워낙 잘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브랜드 간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규격에 맞는 부분은 최대한 존치를 하도록 하고, 다만 돌출 간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가 허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브랜드 간판을 조치하더라도 돌출 간판은 전부 다 제거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하나는 점포 관계.
저희가 여기에 보면, 170여 개 점포에 200여 개의 간판이 계획 구간 내에 있는데요.
거기에 공실률이, 한 50개 점포가 공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판 정비가 끝나더라도, 그 부분은 점포주 마음대로 간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폐업됐기 때문에, 도출 간판이라든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부분은 최소한의 정비를 해서, 사업 효과가 나름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중앙로는 제가 봐도 간판 정비가 잘 되어가는 것 같은데, 터미널 쪽에 간판 정비가 조금 부진한 것 같아요.
- 도시과장 장순환
터미널은 사실 한 군데 빼고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김균환 한의원인가, 거기가 제작 중에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렇고, 나머지는 간판을 다 정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야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그것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정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야간에 한번 점검을 해보셔도 괜찮을 사항입니다.
앞으로 김균환 한의원, 제작이 되면 기존 간판을 철거하고 새로이 제작한 간판을 달아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 간판 정비 사업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인데, 하고 나면 도시 미관은 참 좋습니다.
처음에는 서산시에서 제일 먼저 진행했던 것이, 제 기억에는 해미에 교황이 오시면서 일제정비로 간판을 했는데, 서산 시내에 지금 하면서 다 정비가 돼 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지금 진행이 차질 없이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연희 위원님께서 더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계속해서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저는 선배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 하시라고, 이 부분에서 준비를 안 했는데, 자꾸 저한테 미루시네요.
과장님, 몸 괜찮으시죠?
- 도시과장 장순환
예, 괜찮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저는 사진을 한번 찍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터미널 쪽에 저녁에 가 봤는데, 사진 찍을 만한 저것은 안 돼서 사진은 못 찍었는데, 저희 아들을 데리고 한번 갔더니, “엄마, 이상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여기 다른 세상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전에 간판 정비 사업하기 전하고, 후에 제가 작년에 일부러 한번 데리고 나갔거든요.
아이들이 보는 시각은 어떤가, 했는데 서울 같다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러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성공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중앙로하고 번화1, 2로를 제가 직원을 시켜서 찍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중화사업을 하고 나서 참 좋다는 느낌이 드는 반면, ‘간판 부분은 같이 이뤄졌으면 도시 미관상 굉장히 좋았겠구나.’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 간판 정비 사업을,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해미처럼 전반적으로 서산 시내를 할 계획은 없는지 궁금해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 도시과장 장순환
저희가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공모한 조그마한 사업이 있었는데요.
시장통, 번화1로인가요, 2청사 앞에 한 블록을 신청 했습니다.
그래서 실사를 했는데, 물론 저희로서도 예산이 허용된다면 전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기존 건물주와 점포를 영위하는 사업주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하고,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에 의존하다보면, 행정이 너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자체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라도 시비를 들여서 구간으로 해서 발굴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이 지금 요구하려고 했던 부분도 그것입니다.
이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6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정비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의존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고, 연차적,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서산시 전체의 도시 경관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각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것은 다음에 할게요, 길어질 것 같아서요.
다음 질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너무 빨리빨리 안 하셔도 됩니다.
- 이연희 위원
- 아니, 이거 뒤에 것 하고 하려고 해요.
- 위원장 윤영득
- 계속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간판 보조금을 지급해서 간판을 교체를 하는 데, 이게 자담은 없나요?
- 도시과장 장순환
자담이 10%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10% 자담이요?
10%도 못 내겠다는 분은 안 계신가요?
- 도시과장 장순환
아직까지 사업 신청하는 사람은 10%를 부담하겠다는…
- 장갑순 위원
- 이것은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인가요?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 도시과장 장순환
우리가 대상 점포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대상지이니까,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의사가 있으면 저희에게 신청을 하십시오.”, 그렇게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보조내시를 하고 교부결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어느 지역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지역을 다 교체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자담이 들어가니까 난 안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강제성도 못 띠고 해서, 본인이 안 한다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빼놓고, 한다는 사람만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요.
아직 이쪽에는 그런 현상은 없네요?
- 도시과장 장순환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시범 정비 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면, 지금은 당장 사업을 안 하더라도 앞으로 이 간판을 교체하거나 갱신할 때는, 우리 시범구역 지정 목적에 맞는 간판을 설치해야만 연장 승인이 되든지 간판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언젠가 내 간판이 없어지면 다시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같이 홍보하면, 본인들도 수긍을 하고, 또 본인 부담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00만 원이라고 하는 데, 50만 원을 부담하고, 300만 원은 30만 원을 부담을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라 부담스럽다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자담만큼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크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형태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본인이 안 한다고 해서 제재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도시과장 장순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간판에 대해서 새로 한다든가, 지금 있는 간판을 연장한다든가 할 때는 분명히 제재를 받기 때문에⋯
- 장갑순 위원
- 그런 부분도 안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돼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면 아주 적은 금액으로 간판을 교체하는데, 그것조차도 싫다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관련이 있든, 없든, 도시 계획을 교황 방문 당시에 간판 정비 사업을 도시과에서 주도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 주차선 있지 않습니까?
주차선 전체를 다 쭉 일괄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자기네 집 출입문 주차 분쟁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화합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입문 쪽은 주차선을 지워 달라는 민원이거든요?
출입 통로를 빼고, 불과 1m나 1m 20cm 정도만이라도…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가 가시죠?
주차장을 전부 주차선만 그려 놓다 보니까, 자기들 문 앞까지 차를 대놓잖아요, 들어가는 출입구까지도.
그러다 보면, 옆집 차가 와서 대놓고 있으면 짜증난다는 거예요, 자기 차는 이해가 가지만, 그래서 분쟁들이 많이 있어요.
- 도시과장 장순환
그것은 저희⋯
- 위원장 윤영득
- 글쎄, 그것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차선을 그린 것은 교황 방문 당시에 도시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장순환
그것은 상인회라든가 이런 곳과 같이 협의해서 조정을…
- 위원장 윤영득
- 조정을 해 달라는 거예요.
사업을 도시과에서 했든, 안 했든, 아마 교황 방문 때 정비 사업을 하면서 했을 거예요.
- 도시과장 장순환
이 문제는 시장님이 관장하는 일자리정책과나 어디에서, 같이 상의해서…
- 위원장 윤영득
- 그 사업을 그때 하시지 않았느냐고요.
했나, 안 했나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 도시과장 장순환
이 사업은 도시과에서 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는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 위원장 윤영득
- 간판 정비 사업하고 그때 정비할 때 같이 하신 것 같은데?
- 도시과장 장순환
도로과에서 도로 정비는 같이 보도 하고, 가로환경정비는 도로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7번, ‘서산관문 거점 상징조형물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난번 사업이 중단됐던 상징조형물 조성사업이 마무리 된 것이죠?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이연희 위원
- 제가 이것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업 장소 선정이 어떤 절차로 해서 이게 바뀌게 된 것이죠?
- 도시과장 장순환
상징조형물 부분은, 사실 해미읍성 주차장 부근에 설치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만,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가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차장도 불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교황 방문은 천주교와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어차피 성지 앞에 그런 공간도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그쪽에 설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이게 교황 방문해서 상징조형물을 했다고 하면, 한 개 정도만 했다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두 군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생명의 나무 하고 생명의 책?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이게 과연, ‘두손가득 행복가득’도 보면 교황 방문에 관련돼서 여기까지 한 것이고요, 그렇죠?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작년, 재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한 것을 보면,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할 때, 협의 과정에서, 사실 이때 당시에 하려고 했던 것은, 도로변에 하나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랬다가, 도로변에 안 되니까 해미읍성 쪽에 하려고 했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지금 이쪽에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이게 맞는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황이 다녀가셨다고 해서 3군데에 설치를 한다는 것이, 과연 해미를 상징하는 게, 교황 방문에만 있는 것이냐는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실 조형물이라는 것을 옮길 때, 평가위원회를 거치는 건가요?
- 도시과장 장순환
심의위원회.
- 이연희 위원
-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쪽에 점거가 된 것이죠?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이연희 위원
- 미술 작품이라는 것은 사실 건축하고 환경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지금 ‘생경’이라는 것을 볼 때,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해미읍성이라는 건축물하고 이것이 과연 연계가 되느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두손가득 행복가득’ 하고 아마, 제가 사진으로 봐서는 이것도 해미읍성 근처인 것 같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장순환
앞에 광장…
- 이연희 위원
- 예, 광장 바로 앞.
그다음에 이것은 진남문 바로 앞에 ‘생경’이라는 것이 설치가 된 것 같은데…
- 도시과장 장순환
‘생경’도 같이 ‘두손가득 행복가득’ 옆에 같이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같이 있는데.
이게 어떠한 연계성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장순환
그런데 어떤 조형물이든, 조각품이든, 이런 부분은 딱 어떤 평가를 내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어떤 시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거예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작가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평가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만 이 부분이 제안서 공모를 해서 우선협상대상자에 의해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을 우리 시 마음대로 바꾸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저희는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만 선정을 해서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한 어떤 뚜렷한 내용 설명은 참 어렵습니다.
다만 거기에도 저희가 기재를 했습니다만, 문화해설사가 관광객이 이 시설에 왔을 때, 이러한 내용으로 스토리텔링을 도입을 한 부분이지, 딱 작가가 추구하는 부분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연희 위원
- 장소 선정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느 분이 있었죠?
추가로 다시 선정을 할 때, 심의위원 중에서 어느 분이신가요?
- 도시과장 장순환
심의위원들이 장소 부분까지는 안 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장소 선정을 할 때는 누가 결정을 한 거죠?
- 도시과장 장순환
저희 실무 부서에서 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징조형물이라는 게, 서산시에 상징물 관리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상징물이라는 것은 ‘시를 상징하는 시기, 문장, 동물, 식물, 노래, 디자인이미지 등’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게, 물론 세계적인 교황이 다녀가셨다는 하지만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 너무 집중적으로 해야 됐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해미 전체로 봤어야 하지 않느냐, 사실 전국적으로 관광객들이 오는 곳이긴 합니다만, 관광객들을 위한 조형물은 아니잖아요.
시민 전체를 놓고 볼 때, 누가 해미읍성을 갈 때, 이것이 전체적으로 갔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장순환
이 상징조형물 사업을…
- 이연희 위원
- 시를 상징하는 것이 사실은 없어요.
- 도시과장 장순환
당초에 우리 시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됐지만, 취지가 교황 방문을 기념하기 위한, 어떤 흔적을 남기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의 시 상징보다는 사업의 특수성은 한정되어 있다고…
- 이연희 위원
- 사실 그 특수성이라는 것이, 상징조형물이라는 게, 처음에는 교황 방문을 위해서 하셨던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께서 2014년도의 속기록을 한번 보면, 제가 다 일일이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업이 중단되고 이후에, 아까 주차장 말씀하셨고, 주차장 쪽이 안 되니까 해미 쪽 순교지를 한 것인데, 너무 거기에 집중했다는 얘기지요.
해미 전체를 놓고 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도시과장 장순환
그런데 해미 전체를 아우르는 상징성 있는 조형물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당초 사업을 추진한 계기가 교황 방문 관련해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미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것보다도…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은 전체를 아우르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장순환
전체적으로는⋯
- 이연희 위원
- 거점이라는 것은, ‘서산 관문·거점 상징조형물’이라는 것은 국경이에요, 그렇죠?
관문은 홍성하고 저쪽하고 들어오는 서산의 관문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전적으로 거점이라는 ‘어떤 활동에 근거가 되는 중요한 지점이 되는 근거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서산 관문·거점 상징조형물’을 하면서 교황 방문에만 포커스를 뒀냐는 얘기죠.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지 않고, 그 한 가지만 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요구번호 47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장갑순 위원님이 계속해서 감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서산 관문·거점지역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이연희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셨는데요.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이 대산을 좋아하셔서, 대산 문제를 거른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네요.
지금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당진-대산 연장 고속도로가 예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도 관문·거점이 이쪽 홍성에서 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진에서 오는, 대산을 아우르는 거점이 있잖아요.
화곡저수지, 우리 시장님 공약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도 상징조형물을 하나 정도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시과장 장순환
과연 상징조형물이라는 부분이, 그 지역의 모든 부분을 담을 수 있다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 장갑순 위원
- 하여튼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 대산을 알린다는 뜻이 아니라, 서산시 전체를 아우르는 상징물을, ‘여기부터가 서산이다.’ 이런 상징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 도시과장 장순환
말씀하신 뜻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정적인 측면은, 옛날에 보면 홍성에서 오든, 당진에서 오든, 태안에서 오든, 접경 지역의 라이온스탑처럼 해서 꼭 ‘여기부터는 서산입니다.’, 아니면 사자상을 놓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것도 하나의 상징물이라고 보는데요.
그것을 잘못 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금방 싫증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과연 상징물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영원토록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는 호감을 갖고, 지나가면서라도 한 번 더 보고, 의미를 되새길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어떤 부분을 담아야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부정적인 면이 있고요.
또 하나, 잘 한다고 하면, 서산이라고 했을 때, 관문에 딱 ‘여기는 서산’이라는 것을 그 상징물만 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호 광장에 상징조형물을 시민 분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상징물을 해야 하나, 나무를 심어야 하나, 조형물을 해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 역시도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몇몇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기에는 뭐하고, 그런 부분이 참 고민스럽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잘 알겠고요.
이게 ‘서산 관문·거점 상징조형물 조성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틀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69번, ‘설계변경사업에 대한 준공 검사내역’에 대해 이연희 위원님의 감사가 있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계변경 사업에 대해, 제가 사실 도시과 것만 주문한 것은 아니고요.
모든 과의 것을 해서 제가 보고 있는데, 사업비가 당초 사업비보다 한 110%가 증가한 것이 있더라고요.
2014년도에 보면, ‘동문3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요.
65페이지 맨 밑이거든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이연희 위원
- 당초 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증가가 5억 1,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9억 7,300만 원인데,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기존 우수암거 안전진단 결과 불량’이라고 했는데, 그 기존 우수한 것이 언제 시공된 것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도시과장 장순환
정확한 연도는 아니고, 그 사업을 하면서 과거에 구거로 되어있던 부분을 복개해서 암거 형태로 되어있던 부분이…
- 이연희 위원
- 그게 콘크리트 암거였나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콘크리트 암거가 상당히…
- 이연희 위원
- 부식되고 균열 되어있을 것 같은데…
- 도시과장 장순환
그렇죠, 겉에서 보면 위에 포장이 되어있고, 도로로 이용이 되고 있으니까 속까지는 몰랐지만, 나중에 속을 보니까 구조적으로 철근도 부식되고, 여러 가지 노후 된 상황이기 때문에, 또 과거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지금처럼 ‘레미콘’이라고 해서 품질이 좋은 것이 아니고 옛날에 손으로 타설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품질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것을 부득이하게 암거 전체를 철거를 하고 다시⋯
- 이연희 위원
- 이게 지금 조립식으로 하신 거잖아요, PC박스로.
그러면 먼저 기존의 콘크리트 암거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PC로 할 것이 아니라 보수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수하기에는 너무 뭐한가요, D등급을 받은 것이?
- 도시과장 장순환
옛날에 설치한 부분이 최소의 사업비로 불편을 최소화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면 개량을 해야 되는데, 구거 상태에서 밑에는 놔두고 위에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의 시공 상태가 돼서, 그것을 일부분 보완해서 구조물의 내구성을 증대시키기에는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어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총괄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증가된 비율을 볼 때 가장 많은 비율이 이 사업비예요.
사업비가 110%가 넘게 증가했다는 것은, 처음 설계를 할 때, 기존 콘크리트 암거가 언제 시공되었는지 아시는가,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이 사업을 하면서 분명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언제 시공 되었는지 확인했더라면⋯
과장님께서 옛날에 타설을 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사업 설계를 하실 때, 이것까지 파악을 하셨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업비 110%가 증가되는 사업은 있을 수가 없지 않나요?
- 도시과장 장순환
그런 부분은 사실 사전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현장조사라든가 구조물 조사를 했으면, 그 당시 설계에 처음부터 반영이 됐을 수 있는 사항인데…
- 이연희 위원
- 사실 잦은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증가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제 어느 부서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에요.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동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면밀하게 설계를 해서,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옳은 말씀이고요.
사실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사업비가 넉넉하게 지원이 되지 않으니, 최소의 사업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행하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으니까 빼놓고 포장만 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많이 하다가 실질적으로 진행 과정에서 박스를 건드린다든가 해서 노후화 된 것이 발견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더라도 처음부터⋯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어떤 사업비에 있어서, 도로과라든가 건축과, 도시과, 이런 사람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서는 최소의 사업비로 최대를 본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 같아요.
행사라든가 이런 것 가은 경우, 최소의 사업비로 최대를 결과를 본다고 하지만, 사람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비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2013년도에 보면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면 책임 감리’가 있어요.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감리 용역비 변경’에 있거든요.
8,48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감리 용역비가 변경된 것에 대한 사유요.
- 도시과장 장순환
도시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당초에 계획된 순서대로 모든 공정이 진행되면 공사 기간과 감리 기간이 맞을 수가 있는데요.
대산 같은 경우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서 국토관리사무소와 관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가지 쪽으로 확·포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가 상당히,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연이 되는데, 따라서 감리는 모든 공사에 대한 감리이면서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우리 시에 시설물 인계인수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기간에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공사가 조금 지연되면 당연히 따라서 지연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 협의라든가, 공사에서 어떤 토지소유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 이런 부분이 총 망라되어서 감리 기간 역시 늘어나기 때문에, 연장된 것에 대한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도시과에 소속된 설계변경 사업에 대해서 혹시 국비가 남아서 더 설계변경 한 것은 없었나요?
국비 사업은 없었죠?
- 도시과장 장순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국비 사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마무리는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사업 마무리는 안 된 상태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제가 왜 여쭤봤냐면, 여기 도시과에 그런 사업은 많이 없습니다만, 아까 올라오기 전에 타 부서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에게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자주 하냐.” 그랬더니, 국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4, 5번까지 하면서 사업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 부서 역시 국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국비가 도대체 얼마큼 남았기에 사업비, 설계변경을 4, 5번까지 하면서까지 사업을 계속 연장해서 추진을 하느냐.” 그랬더니, 국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게, 국비가 조금 남았다고 해서 그 사업을 계속 변경하면서까지 그것을 써야 된다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하고 얘기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2014년도에 ‘읍내 석남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보면 동광산업에서 도급이네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기존 건축물 보호를 위한 벽식L형 옹벽 설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존 건축물 보호를 위한다면 설계변경 사유가 1차에 처음에 설계변경 할 때에 들어갔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 도시과장 장순환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건물 공사에 저촉되는 부분은 보상을 주고 하는데, 보상을 주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건물이 존치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그냥 법면 처리한다든가 했을 때, 법면이 유실되면 아무래도 건축물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공공시설 경계에 옹벽을 쳐서 건축물도 보호하고 시설물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옹벽을 치는 사항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이게 옹벽 친 것인가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단순히 건축물 보호만 위한 것이 아니라,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옹벽을 칠 때는 시설물도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제가 어제 어느 부서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변경은 가급적 없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10∼20% 정도 안에서 설계변경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잦은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렇게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설계변경을 할 때는 관리 감독해서 사전 승인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과에서도 가급적이면 설계변경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최대한 설계변경은 지양해야 맞는데요, 사실 완벽한 설계는 없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렇죠, 물리적이든, 환경적이든 사업을 하다보면 변경될 수도 있는데…
- 도시과장 장순환
하다보면, 그것과 관련된 민원 부분이 있는데, 예기치 못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민원인이 요구한 부분이 타당하다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최대한 설계변경 없이 하는 부분이 원칙입니다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 이연희 위원
- 불가피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우수 암거’ 같은 것은, 사실 기존에 먼저 파악이 됐어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다음은 공통사항 169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방금 전에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쭉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반되는 것이 있어서요.
대산에 사업을 했는데, 제가 사업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해달라고 했더니, 설계변경을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도 옳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요구번호 163번과 164번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164번,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필요성이 있나요?
- 도시과장 장순환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 유해중 위원
- 아니, 설명하지 말고요.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 도시과장 장순환
당장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것은 알고 있고요.
실무 과장님으로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앞으로 필요성이 있나, 없나, 이것만 저에게 답변을 해주세요.
- 도시과장 장순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없죠?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까 미뤄놨던 요구번호 45번, ‘서산시 옹벽 가꾸기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김맹호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셨을 것입니다.
혹시 감사하실 사항이 있으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3년부터 시작했나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위원장 윤영득
-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2013년도면 지금 한 3년 지났는데…
- 도시과장 장순환
아직까지는 별도로 사후관리의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모자이크 타일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먼지는 조금 끼었을지언정 당초 설치했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거나 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 위원장 윤영득
- 옹벽 가꾸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벽에 그림 그려놓은 것 있죠, 벽화 그려놓은 것?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런 것은 도시과에서 관리를 안 하나요?
- 도시과장 장순환
저희가 2014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벽화를 그리면 3년 이상, 한 5년 정도까지는 크게 사후관리 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때 넘어가면 퇴색이 되거나, 일부 떨어져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다시…
- 위원장 윤영득
- 현재도 퇴색되고 떨어져 나간 부분이 많이 있던데요, 의료원 앞에 벽 해놓은 것 보면.
아무튼 확인해 보시고요, 관리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감사해 주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이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전반기 의회의 마지막 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협력과 때로는 실·과 간의 갈등, 때로는 위원님들의 질책도 있었습니다만, 이는 개인감정이 아닌 시민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뜻에서 이뤄진 행동이었고 대화였고 의견이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의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장순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48번, ‘농어촌도로 확포장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유영모 주무관님, 김찬유 팀장님,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대략 설명해 주세요.
- 도로과장 이창영
도로과장 이창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대해서는, 아마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재정 형편상 농어촌도로에 할당되는 1년 예산액이 보통 70, 8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시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처럼, 농어촌도로 전체를 다 하려면, 이런 식으로 나가면 100년은 해야 전부 끝낼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농어촌도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잘 알겠고요.
문제가, 지주들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현재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도 진행을 못하고 있는 곳이 있죠?
- 도로과장 이창영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나, 이런 곳처럼 우리가 보상 통보를 세 번 하고, 곧바로 수용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현 시점 우리 시에서 시비로 하는 사업, 시장이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야박하게 할 수가 없어서…
- 위원장 윤영득
-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그것은 물론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되어 있는데…
- 도로과장 이창영
그런데 문제는, 전 구간에 대해서 예산이 한 번에 확보되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서, 그 한두 필지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데, 쭉 보상을 주다 보면 중간에 반대하는 필지가 있고, 쭉 몇 년 차 보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조금 놔뒀다가 진을 뺀 다음에, 결국은 도로 보상이 한두 필지 안 되었을 때는 우리가 발주를 하거든요.
그렇게 공사를 하다보면 자기도 압박감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민선 시장 시대이니까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요.
압박감 문제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이왕 협의가 된 쪽, 보상이 끝난 쪽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불과 한 개 구간이나 짧은 곳은 본인들이 압박감을 느끼게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강제적, 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심리적인 방법도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농어촌 도로가, 계획된 도로라도 빨리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서 조금 더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어요.
느낌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뭔가 생동감 있고, 일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마치겠습니다.
요구번호 48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요구번호 49번, ‘간월도 관광도로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들 하고요.
작성해 주신 신재만 작성자님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도청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시에는 10원도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설치가 되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 문제가 도출이 돼서, 저도 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과장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유해중 위원
- 저도 지역간담회를 통해서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현재로는 주변에 농업용 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유해중 위원
- 지금 도로를 낮춰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물론 도로를 낮춰서 평면으로, 현재 이용되는 도로 수준으로 약간 높이는 정도로 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 높이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도로를 낮추는 것은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검토할 때 조금 어렵다는…
- 유해중 위원
-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검토를 했는데, 도로를 낮추는 것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밑에서 물이 올라와서 나중에 그 도로가 파손될 위험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는데,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 농업용 도로잖아요.
농업용 도로가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현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많은 용지가 편입돼야 하고요.
또한 그만큼 예산이 많이 편입되는데, 그 지역주민들로서는 용지가 편입되는 것은 별로 원치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땅에 도로가 난다는 것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극구 반대를 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제가 과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국도가 됐든, 이런 지방도로가 됐든, 우리 시를 경유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다면 사업 주체는 도가 됐든 국가가 됐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과나 이런 곳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알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했고요, 빨리 해결이 돼서…
이게 공정률이 61%라고 하는데요.
61% 정도이면 위에 상판 포장 정도만 남아있는 건가요?
- 도로과장 이창영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 구간에 대해서 해미 쪽은 이미 포장까지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정이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쪽 부분은 현재 61%까지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유해중 위원
- 모월리 지역만 남아있는 거네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유해중 위원
- 그쪽에 빨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알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요구번호 49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해미 옥거리 쪽으로 개통을 했죠?
- 도로과장 이창영
임시개통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임시개통을 했죠?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위원장 윤영득
- 맨 첫 장의 사진을 보세요.
그것이 어디냐 하면, 홍성이거든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위원장 윤영득
- 오늘도 그렇고 왔다갔다 하다보면, 해미 쪽에서 신호를 받고, 마지막으로 완공이 된 건가요?
다시 변경되고 그러한 사항은 없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아직 완전히 된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완전히 된 것은 아니구나, 그런데 그게 지금 파헤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을 하려고 그러죠?
- 도로과장 이창영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어정쩡하게 오거리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해미 쪽으로 가는 것을 직각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거든요.
- 위원장 윤영득
- 그래서 오늘도 오다 보니까, 해미 쪽에서 덕지천로, 장동 쪽으로 나오는 직진 차들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위원장 윤영득
- 또 거기에서 해미 쪽, 시내에서 나와서 서산 쪽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차들은 우회전해서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진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차가 없으니까 우회전 차량은 끼어들기를 한다고요. 물론 장동 쪽으로 직진하는 차들은 신호를 받고 건너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만, 서산 쪽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은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거기가 신호가 끊기기 전에 통과를 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아직 정리가 다 안 된 상태이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참고하라고 말씀 드리는 것인데, 건의가 들어왔어요.
경찰 공무원을 하셨던 분들이, 그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사진을 보내 주면서, “그것을 회전 교차로로 만들지, 나중에 공사를 다시 하려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비가 투입이 될 텐데, 그걸 왜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러면 장동 쪽, 덕지천로로 가는 직진 차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 얘기는 회전교차로도 충분히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그 부분은 먼저 김기욱 위원님께서도 저희에게 그런 민원사항을 전달해 와서 종합건설사업소에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당초 설계를 할 때, 예산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회전교차로를 반대를 했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가, 왜냐하면 국도를 건드릴 때는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관리청인 예산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협의를 안 해 주면, 충청남도로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계가 매듭지어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앞으로는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네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그래서 신호 체계가, 주로 해미에서 서산 쪽으로 나오는 차는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신호를 조금 길게 주고, 덕지천로나 장동이라든지 해미 쪽으로 들어가는 곳은 조금 짧게 주는 식으로, 아마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십자로가 되는 거죠?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십자로로 가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 사람들은 검토를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장, 그 뒤에 보면, 해미 교황 방문 당시 간판 정비사업 하면서 포장도 하고 한 것인데, 상가 있잖아요?
상가 밑에 식당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런데 도로관련 주차장, 선 그은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는 건가요?
- 도로과장 이창영
아마 주차선은 저희가 그린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덧씌우기만 한 상태였는데, 아마 교통과나 어디에서 그린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윤영득
- 아, 그래요, 도로과가 아니라고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위원장 윤영득
- 도시과, 도로과도 아니면 교통과밖에 안 남네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위원장 윤영득
-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미국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 드릴 테니까요.
너무 부러워서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사진 자료를 제공)
자전거도로가 우리 시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신호 체계까지 되어 있고, 그림이 괜찮더라고요.
앞으로 서산시 도로 행정을 이끄실 팀장님들, 잘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0번, ‘자전거도로 네트워크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거라 확인하려고 했던 차원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이라 드린 거예요.
더 이상 50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51번, ‘대산 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해 준 김용준 주무관님, 이준우 팀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대산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 역시 제가 작년에 감사를 했던 사항인데요.
조금 확인할 것이 있어서 다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회의록을 보니까 중요한 게, “대산 우회도로 개설 사업은 시급하고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제가 얘기를 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한 지금 대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안산공원과도 진입도로 연계가 되고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우회도로를 활용하는 방침을 시장님에게 받았다는 답변을 했고, 사업비가 약 480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 사업이라고도 말씀 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음암-성연 간 우회도로를 국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협의를 해서 알아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국토부를 다녀가면서 우회도로를 국도 대체 우회도로로 갈음하는 방안이 있나 확인해서, 그게 가능하면 거기에 반영시켜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도로과장 이창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 대체 우회도로로 검토하는 부분은, 제가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이나 국토부에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도시계획도로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로써 지원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서간선도로도 여러 번 먼저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도 국비를 끌어오려고 했는데, 그 부분 안 된다고 했고요.
이전에 초입에 160m를 먼저 개설하려고 했는데, 구 이장님이었던 김인호 씨가 자기 발로 시장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협의해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가서는 막상 협의회를 들어가니까 이분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분부터 해결이 돼야 되는데, 참 이상하신 분이더라고요.
우리가 사전에 접근도 안 했는데, 자기가 들어와서 시장님에게 “내가 협의해 주겠다.”고 선심 쓰더니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분부터 해결을 해야 계속해서 보상을 해 나갈 여건이거든요.
하여튼, 점차적으로 안산공원 입구까지 만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 부분은 이준우 팀장님이 담당하셨고, 또 그 부분을 이장님과 만나서 대화도 충분히 나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다른 민원을 제기해서, 사실은 본 위원이 어떤 민원이 있던 부분을 해결했어요.
거기에 있던 돌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옮겨야 되는데 옮길 장소가 없고, 그래서 옆에 땅을 사야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좀 사정해서, 사실 그것까지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도로가 나면 옮길 것까지도 완전히 다 만들어 놨는데, 이제 또 조금 다른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렇게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액수 면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준우 팀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 도시계획도로팀장 이준우
도시계획도로팀장 이준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걱정도 많이 하셨고 저도 그것을 꼭 해결하려고 작년부터 계속 직원이나 저나 협조를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작년도에 나름대로 재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결정이 돼서 시장님께 감사하다는 인사까지 하러 오셨었는데, 1년이 된 뒤에 와서 또 재평가를 요구한다면 사실은 보상 협의는 어렵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 된다면, 나중에 절차를 밟아서 수용 절차를 밟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보상 가격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다가 안 되면 수용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수용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도시계획도로팀장 이준우
저희가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사업승인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에 보상액을 통보하고 협의 과정이 또 있어요.
법적으로 두 번 이상, 재통보를 다시 하고 나서 충남도에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해서 재결이 떨어지면, 저희가 토지보상금만큼 법원에 공탁하고 토지 취득한 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이게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 도시계획도로팀장 이준우
그것도 거의 8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 장갑순 위원
- 1년 가까이?
- 도시계획도로팀장 이준우
예,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 장갑순 위원
- 이게 재평가는 어려운 것이잖아요.
재평가 한 지가 얼마나 되었죠?
- 도시계획도로팀장 이준우
작년 11월 말인가 그때쯤에 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작년 11월 말에?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 도시계획도로팀장 이준우
예.
- 장갑순 위원
- 재평가 기준이라는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한 번 재평가를 하면…
- 도시계획도로팀장 이준우
1년 뒤에…
- 장갑순 위원
- 1년 뒤?
- 도시계획도로팀장 이준우
예, 1년 뒤에 하는데, 물론 다 해야 되겠지만 주변 시세가, 개발이 되었다든지, 주변 시세가 바뀌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금액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도로이거든요.
지금 이것을 하루 속히 내야지, 잘 아시다시피 대산은 전부 위험한 차들이 전부 시내를 통과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시작부터 여기에서 걸리다 보니까, 참 저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가서 사정도 하고 해서, 그 민원을 해결해 줬는데도 또 이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참 답답하고 그래요.
이 중요성을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고 팀장님들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저하고 같이 고민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계획도로팀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요구번호 51번에 대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2번, ‘전신주 지중화사업 추진현황(중앙로) 및 민원 발생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우리 이창영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준우 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분들,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창영 과장님은 얼마 남지 않은 공직 생활을 마감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전신주 지중화사업은 중앙로나, 자료에도 보면, 이게 2012년에 공모해서 2013년도부터 공사 발주를 해서 금년 6월이면 다 완공이 되는 것이죠?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한 4, 5년 동안 긴 공사를 하면서 완공이 눈앞에 있는데, 참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전신주를 다 철거하고 나니까 가로등만 서 있어서, 그 가로등이 아쉬움이 조금 남아요.
가로등도 아예 바닥에 했든지, 이런 것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장님도 다니다 보면, 전신주를 다 빼고 가로수가 딱 서 있으니까, 그런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번화로도 다 정비를 하셨는데요, 시장1로, 번화1로, 번화2로.
그러면 제가 상인들께 많이 들었던 얘기가 무엇이었냐 하면, 지금 보행로의 바닥 깐 것에 대해서 바닥의 색깔하고, 청소하기가 어렵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많은 전문가와 협의해서 이것을 택했겠죠?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중앙로는 그런데, 번화로를 보면 제일 아쉬운 것이 교통 통제 하는 것인데요.
(사진 자료를 들어보임)
지금 보면, 양쪽에 차를 주차해 놨잖아요.
차를 주차해 놓으면, 제가 이 사진을 일부러 찍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교행하고 저는 차를 진행하면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차를 이렇게 대면 사람이 다닐 데가 없어요.
사실은 여기에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도로과장 이창영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안 되는 것인데, 지금 상인들께서, 여기에 보면 자기 앞에 와서 주차하는 분도 있고 가게 오는 손님이 주차하는 것도 있고, 한 예를 들어 여기를 보면, 이게 일방통행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역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양쪽에 차량을 이렇게 대놓으면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차량을 주차하지 않고 차가 없는 거리를 서산시에서 유도하면서 번화로를 만든 것 아닙니까?
- 도로과장 이창영
사실 번화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방통행만 허용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차단 시설을 설치해서 ‘차 없는 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아마 그것은 상인들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상인들 얘기는, 주민들도 화분을 놓잖아요.
화분을 아예 전체적으로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아예 화분을 치우든가, 중간 중간에 화분을 놓으니까, 중간으로 차가 끼어서 주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못 대게 하든가, 그것을 원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의 화분 설치는 도로과에서 설치하지 않죠?
- 도로과장 이창영
설치는 저희가 했고요.
앞으로 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할 것인데요.
그 부분도 물론 상인들의 일치되는 의견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치우라든지 아니면 다 막아달라든지 일치되는 의견이 있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지역주민들도 불편한 것을 말씀하시고, 또 상인들은 차가 와야 장사가 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사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번화로나 중앙로를 개설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인들의 의견,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하셔서 이 민원을 해소를 해야 될 하나의 숙제가 남은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화분을 존치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화분을 전부 다 철거하는 것이 좋겠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차량 주차를 허용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것은 상인들과 협의해서 추후 관리하는데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것을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번화1, 2로나 여기 가게에서는 중앙로보다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방안을 찾아서⋯
지금 이런 방안을 해서 무엇인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적극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렸습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계속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질문을 드리고요.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화로와 중앙로가 공교롭게도 대산하고 공사를 같이 했어요, 시장을.
그래서 제가 어제 건설과 감사를 하면서 이것을 찍어서 보여줬습니다.
(사진 자료를 들어보임)
지금 보이는 게 대산이에요.
대산의 한 부분이고, 이게 서산 중앙로의 한 부분인데, 동시에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냐, 서산이 한 것을 보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대산이 밤이면 양쪽 주차를 하기 때문에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내가 움직이지 못해요.
대산에 또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아주머니들이 차를 끌고 대산에 한번 오면 막혀서 식은땀을 빼고 나가요.
안타까운 것이 우리 중앙로 쪽 한 것을 보니까, 대산도 농협 앞이나 이런 곳에 굉장히 인도가 넓습니다.
거기에서 차를 대고 시장을 보게끔 했더라고요.
거기에서도 10분 정도 여유 시간도 주고 해서, ‘우리도 저렇게 하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 것을 보니까, 이게 교행도 지금 현재 조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차만 양쪽으로 두 대를 대더라도 저는 교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못 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턱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바짝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대는 차가 위험하니까 떨어져서 댈 것 아니에요.
바짝 대면 타이어 펑크도 나고 문 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떨어져서 대는 거예요, 교행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어제도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이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민원이 있고, 이렇게 해도 민원이 있다.
저는 그게 참 답답해서, 이게 참 잘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대산인데, 하여튼 길은 반듯이 냈어요.
그런데 굳이 시내도로를 반듯이 낼 필요는 없잖아요.
영업하는데 어떤 방향이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안타까워서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김기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내권에 이런 것을 제가 판단할 때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산을 봤을 때에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분 큰 것이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잠깐 차를 주차하고 금방 볼일을 보고 오다 가면 차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운전 미숙인 분들은 이런 화분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큰 불편을 초래한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자체는 이런 것은, 정말 시장에서는 반드시 이런 도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누가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모르지만 현실에 맞게끔 잘 한 도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칭찬을 곁들여서 드리고 싶고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화분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하여튼, 저희 노고를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화분 문제는 저희가 크기라든가 높낮이를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요구번호 53번, ‘서산 지방도 70호선 개설공사 추진 및 민원현황’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과 김기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70호선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에 한번 갔었는데, 가개통 한번 했었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김기욱 위원
- 며칠에 했었죠?
- 도로과장 이창영
5월 22일에 예비준공을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그날 하고…
6월 중에 날짜가 잡혔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아직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통보받은 것은 없죠?
그쪽에서 하니까요, 예산국토관리청에서.
지금 29건에 대한 것 모든 자료를 보면, 민원은 100% 다 해결이 됐다고 하셨는데, 현장에 저와 가서도 보고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로과에서 담당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유해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6월에 개통이 된다면, 그쪽이 개통은 안 했는데, 제가 그 도로를 한번 가봤어요, 이상 없이 잘 됐더라고요.
지역주민들에게 어려움이 없고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탑곡리 지하차도, 옛날에 있는 통로 박스에서 일방통행, 거기가 조금 위험성이 있어서 그곳의 표지판을, 전에는 나오고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나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 생각을 하셔서, 마을 주민들께서 거기를 그냥 생각 없이 들어가고 나올 것 같아서, 이장님에게도 제가 말씀은 충분히 드렸거든요.
동네 주민들에게 숙지를 시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보면 식별이 가능한 표지판으로 확실하게 해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세심하게 살피셨고, 얘기하셨듯이 일방통행 되어 있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노선 표지가, 이정표를 세우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도로 표시.
- 도로과장 이창영
노면 표시.
- 김맹호 위원
- 노면 표시를 확실하게 해줌으로써 주민들이 불편함, 또 착각을 일으키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 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요구번호 53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54번, ‘동서간선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 및 추가 건설계획(일정 및 보상계획)’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과 이연희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도로과에 많은 자료를 요청했네요.
도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선 동서간선도로는 자료에 보면, 토지 35필지가 협의가 안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거기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는 애로사항이 무엇인가요?
- 도로과장 이창영
일부 장미 농원을 하는 하우스는 토지 가격 때문에 이분들이 보상에 불응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상을 찾아가지 않은 필지에 대해서는 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수용 절차를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김기욱 위원
- 수용 절차가 언제 끝나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지금 2차까지 했으니까, 아마 한 3개월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기욱 위원
- 3개월⋯
그리고 무슨 물건이 하나 있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하우스.
- 김기욱 위원
- 하우스, 방금 얘기하신 대로?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김기욱 위원
- 지금 진행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아쉬운 것은 17쪽에 보면, 지금 설계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위치도를 보면,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나 주민들하고 얘기했을 때는, 32호선 국도에 접목을 할 때 조금 IC쪽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음암 쪽으로 다리 있는 데까지 벌리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생기고요.
지금 이렇게 된다고 보면, 서산 장례식장도 아니고, 조금 지나서 하면 신호가 또 하나 생긴다는 경우가 있는데, 서산 장례식장 신호하고 또 하나가 생기는 것인가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어쩔 수 없이 거기에는 다시 하나 생겨야 됩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과장님도 금방 제가 얘기한 것처럼, 더 IC쪽으로 가야 장래를 보면 맞는다고 생각하시죠?
- 도로과장 이창영
그 이야기를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르델 예식장 올라가는 언덕에 붙여놓아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요.
물론 그렇게 하면 공사가 연장되니까 공사비도 많이 늘어날뿐더러, 토지 효율 면에서 경지정리 된 논이 전부 다 삼각형으로 갈라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토지 수용하기에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 김기욱 위원
- 지금 그것을 변경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얼마 후에는 다시 도로를 하나 또 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원래 장래 계획상에는 소탐산 밑으로 크게 들어올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직까지 계획에 그칠 뿐이고요.
언젠가는 서산이 확장되다 보면 그런 계획이 또 수립되겠죠.
- 김기욱 위원
-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동서간선도로가 서산IC에서 2018년도에 입체교차로가 완공이 되면 더 문제가 되는 게, 입체교차로에서 제 개인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 걸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IC 빠져나와서 차량을 거기에서 1차적으로 막힘 현상이 있고 동서간선도로 있는 서산 시내까지 와서 막히면서 흘러가는데, 입체교차로가 완공이 되면, 거기에서는 바로 나와서, 여기에서 막힘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그래서 중간에 국대도라고 해서 음암, 성암 저수지에서 성연 쪽으로 빠지는 곳에서 신호등이 한 번 생기거든요.
거기에서 한 번 걸러주고, 도로가 신호 없이 전부 다 쭉 연결된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적당한 선에서 끊어줘야 하는데, 우리 시내에 너무 바짝 와서 끊어주다 보니까 정체되는 현상이 있는데, 국대도에서 한 번 끊어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IC 빠지면, 서산 장례식장, 거기가 첫 번째 신호거든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 이창영 과장님을 비롯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어서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서간선도로가 유상곤 전 시장 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그것은 저쪽 구간부터예요.
- 이연희 위원
- 처음부터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일부 시민들이 이완섭 시장님 재임 기간에 안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 굉장히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2016년도 예산이 본예산에서 70억 원, 추경에서 40억 원, 해서 110억이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총 사업비 480억 원 중에서 2017년, 2018년까지 공사 기간이 남아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시민들도 궁금하고 저 역시 궁금해서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올해 110억이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2017년, 2018년도 남은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 도로과장 이창영
물론 집행부서, 저희 실무진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성립되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 계획상으로는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할애를 해 주셔서 11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상에도 100억인데요.
내년도 당초 본예산에 5, 60억 정도 하고, 또 추경에 여유 있으면 나머지 해서 100억, 아마 금년에 110억 했으니까 내년에 100억 하는 것을 그리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것이 서산시 현안사업으로서 빨리 끝내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그리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만약에 비상사태가 있다든가 하면, 동서간선도로를 낼 때도 기채를 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 도로 공사는 어떻게 보면 요즘 금리가 싸기 때문에 빚을 내서 공사를 해도 보상가가 오히려 더 쌀 수가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그렇죠.
- 도로과장 이창영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라도 강구를 해서 기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기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또, 2016년 5월에 ‘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 계약 및 착수’가 나왔잖아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이연희 위원
- 문화재가 큰 것은 아닌데, 몇 가지 나온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일단 문화재가 하나라도 나오면 공사는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맞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 도로과장 이창영
거기가 사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논 구간이기 때문에 문화재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의외로 거기가 옛날에 바닷물이 청지천까지 유입이 되고, 청지천 주변으로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흔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집단 거주 지역에 있어서, 이번 지표조사 결과 ‘발굴대상지역’으로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발굴 조사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공사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교량을 넣는 자리라든가, 아니면 국도32호 음암 쪽에서 가는 그 부분은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발굴 대상이 아닌 지점부터 공사를 하고, 발굴하는 쪽은 발굴을 진행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발굴해서 시굴 조사하는 것은 대략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거예요?
- 도로과장 이창영
아직 면적에 따라서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금액이 많이 오버될 것 같아요.
한 2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연희 위원
- 20억 정도요?
그러면 사업비가 더 추가 된다는 얘기네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지금 115억의 예산을 가지고 2016년도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용역 계약 및 착수고, 그다음에 문화재 표본은 20억 정도 됐다고 하고 그다음에 큰 사업이 별로 없거든요, 이 110억에 비해서는?
어떤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110억으로 정한 거죠?
- 도로과장 이창영
그 부분은 아까 말했다시피 보상을 못 준 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필지가 금년 중에 수용 결정이 나면 법원에 보상금 전액을 공탁 걸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상금 그만큼은 여유로 남겨놔야 돼요.
법원에 공탁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요.
나머지 돈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나머지 공사비라면 110억 중에서 대략 어느 정도죠?
- 도로과장 이창영
지금 110억 중에서, 일부 60억 정도는 먼저 보상금으로 나갔고요.
저희가 공사용으로 남겨놓은 것이 한 3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중에서 추경에 확보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공사금으로 돌리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문화재 발굴 조사하는 비용으로 일부 나가야 되고, 나머지는 보상금, 공탁금으로 지출해야 됩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110억이라는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보상비라고 주고 그다음에 문화재 시굴비로 한 20억이라고 하셨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실질적인 사업비는 얼마 안 되잖아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한 20∼30억 정도.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그 20∼30억 가지고 2016년도에 얼마만큼의 구간을 할 수 있나가 관건이잖아요.
- 도로과장 이창영
그런데 이것이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약간의 편법입니다만, 예를 들어 교량을 놓는데 20억 짜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금년 예산이 10억밖에 없다고 해서 10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사에서 어차피 자기들이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20억 공사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은 내년에 집행을 하더라도⋯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소교량 3개소가⋯
대략 설치에 하는 데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 도로과장 이창영
하나에 10억 내지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 이연희 위원
- 10억∼20억이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이연희 위원
-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해요, 도대체 언제 끝나느냐.
2018년도까지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관심이 있는데, 2016년도에 사실 교량 3개, 보상비 주고 하면, 이게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어요.
이 사업 계획이 2018년 몇 월까지죠?
- 도로과장 이창영
9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9월이요?
- 도로과장 이창영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사실 공사 현장에 덤프차도 많이 다니고 흙도 가져다 붓고 해야 일이 되는 것 같은데, 현재는 사실 별로 이뤄진 게 없습니다.
현장 사무실 지어놓고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한 정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문화재 지표 조사가 끝나고 일부 구간에 대해 토지를 확보해서, 흙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시민들도 ‘아, 공사가 제대로 되는 구나.’ 하고 아마 공감을 할 것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이 문화재 시굴 조사가, 아까 제가 대략 언제 정도에 끝날 것이냐는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작을 하다보면 사실 더 연장될 수도 있잖아요.
단축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측하지 못해서 더 연장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물론입니다.
- 이연희 위원
- 2018년 9월에 맞출 수는 있다는 얘기죠?
- 도로과장 이창영
하여튼 문화재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서 토목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최대한으로 공기 내에 맞춰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따가 제가 중앙로에 대해 다음에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일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더라고요.
아까 과장님도 표현을 하셨지만, 조기 착공함으로 인해서 더 유리한 장점이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 담당 하시는 분들이 공사 맡은 분들과 더 고민을 하시면, 공기를 더 단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런 부분을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요구번호 54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 이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나가다 보면 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농사짓는 한 사람으로서, 하우스가 4동인가 있죠?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김맹호 위원
- 100m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 김맹호 위원
- 그 부분은 어떻게 되죠, 앞으로 문제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 도시계획도로팀장 이준우
도시계획도로팀장 이준우입니다.
그분이 사전에 행정기관에서 수용재결 신청 할 수도 있고, 개인이 변호사를 사서 보상심의위원회에 토지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수용위원회에 먼저 재결 신청을 해서 우선 보상금을 받아갔습니다.
받아갔는데, 이의를 유보했어요.
이의 유보라는 것은 보상을 우선 수용하되, 추후에 민사 소송을 해서 더 받을 여지가 있을 때 민사 소송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의 유보를 해서 보상금을 현재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철거하고 있고요.
나머지 추후에 이뤄지는 민사는 어차피 시에서 대행해 처리할 것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서간선도로가 개통이 되면 교통량이 증가할 것 같다, 그쪽 도로를 이용해서 서산 쪽으로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해미, 고북 쪽에서는 차량들이 많아지면서 잘못하면 꼬리 물기 등 병목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육교 철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보자고 해서 그때 예산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향후 계획이 있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저희가 육교 철거 문제로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이 밖에서 알려지게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먼저 대표로 민원을 했던 분의 문의가 왔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자고 해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라고 했더니 민원을 내신 분들이 “더 이상 고민할 것이 뭐 있느냐,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다 협의를 해서 된 것인데, 전문가들까지 다 동원해서 한 결정된 사항인데, 고민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그분 말씀은 이번에는 안 되었어도 다음 기회가 있으면 꼭 예산을 꼭 성립시켜서 그것을 철거하는 쪽으로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행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관계되는 분들, 전문가 분들 다 모셔놓고 내린 결정인데, 또 지금 와서 그것을 백지화 시키고 다시 육교를 개량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검토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육교 철거 예산을 다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특별히 검토한 사항은 없고 계속 원안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말씀이네요?
- 도로과장 이창영
그 당시에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 물론 그때 당시에 지역구 위원님이신 임설빈 위원님하고 임재관 위원님 두 분을 초청했는데, 임설빈 위원님은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시고 임재관 위원님은 참석하셔서, 위원님 계실 때 만장일치로 철거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었거든요, 그것도 아무 이의 없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 결정을 저것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 위원장 윤영득
- 번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구속력 있는 결정인가요?
- 도로과장 이창영
꼭 구속력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저희가 갖춰야 할 요식적인 관계 기관이라든가 전문가들을 다 초빙해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시 하더라도 그 이상의 저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55번, ‘시가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과 김맹호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죠.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 분들에게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요구했던 것을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소요 예산이 100억이었어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이연희 위원
- 국비 50%에 시비 50%였는데, 그리고 사업 기간이 2013년∼2015년인데, 지금 책자에 주신 것을 보면 총 사업비가 119억 원으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국비가 45억, 시비가 74억이거든요?
사업 기간도 1년 연장이 되어있는 것인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도로과장 이창영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한전하고 통신에 부담하는, 지중화에 필요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그분들과 협약을 50 대 50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50 대 50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도 그 당시 협약을 했을 때,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고 100억이라는 사업비를 산출할 때는 추정 사업비로 산출을 한 것이거든요?
설계를 해서 나온 수치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지중화에 필요한 설계를 해서 저희에게 요구하는 금액이, 저희가 한전하고 전기 통신에 낸 돈이 약 34억 5,000만 원이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공사비가 배로 돼서, 70억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늘어났고요.
아까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뒤에서 들었습니다만, 시가지 중앙통로에, 쉽게 얘기해서 토관이라고 하죠?
노깡이라고도 하고,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인데 속에 철근도 안 든 형태의 하수구라든가 아니면 철근도 제대로 넣지 않은 구체 하수구가 옛날에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동안 그게 물이 빠지고 하니까, 기존의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중화 하려고 그것을 파 보니까 도저히 그것을 놔두면 안 되겠어서, 그 안에 관을 다시 보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공사비가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아까 34억 5,000만 원이 한전에서 더 추가로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게 설계 전에 한전하고 협약을 한 것이잖아요.
- 도로과장 이창영
설계 전에는 협약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개략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한전에 공모를 했습니다, 개략 추정 사업비로.
- 이연희 위원
- 추정사업비로?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추정사업비로 할 때, 만약에 생각보다 100억 원이 더 들었다고 하면, 액수가 더 커졌습니다만, 그냥 100억이 더 들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감당을 못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시에서 그냥 담당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도 추정사업비라는 것이, 너무 터무니없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큰 틀이 나온 다음에 추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 도로과장 이창영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당초 100억이었다가 119억으로 19억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에서 아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하수관 보강이라든가 이런 곳에 늘어난 공사비도 있고 한전이나 통신에서 늘어난 사업비도 있거든요.
그래서 20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한전 측에서도 그 당시에는 추정을 했는데, 공사 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 추정치보다 공사비가 조금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도 조금 늘었고 토목에서도 당초 설계보다 중간에 변경 요인이 생겨서 그만큼 공사비도 늘어났고 공사 기간도 연장됐던 것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애당초 국비 50% 하고 시비 50% 하기로 했던 것이, 50 대 50이 아닌 것으로 바뀐 것이네요?
- 도로과장 이창영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추가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을 한 것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시에서 부담을 한 것이네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이연희 위원
-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100억이 넘는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주민이라기보다 상가 세입자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얼핏 김기욱 위원님도 화분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화분을 비롯해서 그 상가 주민들에 대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적용이 안 되어 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사실은 사업명이 ‘안전한 보행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 도로과장 이창영
예, 맞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보행 환경뿐만 아니라, 주신 자료를 제가 하나도 안 빼고 다 봤어요.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가느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문구도 들어가요.
2013년도부터 회의했던 자료를 쭉 보면, 주민들도 참여해서 하셨더라고요.
그 주민들의 불만, 민원이라고 표현 할게요.
그 민원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신 주차장 한다고 해서 시청 2청사 옆에 주차장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차장 타워도 건립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안 되어있고요.
물론 어떤 이유에 의해서 타워가 안 됐겠습니다만, 아무튼 여기 주민들과 가졌던 모임에서 그분들이 제시했던 민원은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건물주든 세입자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안전한 보행환경’이지만, 보행하는 분도 시민이고 세입자들, 사업하는 분들도 주민이고, 같이 아울러서 사업을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측면에 초점을 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119억이라는 큰 사업비를 들여서 했을 때, 고생한 부분은 저도 충분히 봤습니다.
보고 많이 느꼈는데요.
하고 나서 “이야 너무 잘했다.” 이런 말이 나와야, 하신 분들도 저것을 느끼고 하실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것이 있는데, 이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부천시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했냐면, 중앙공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범 포장 품평회’를 가졌어요.
스티커를 붙여서, 시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지나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품평회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거기를 다 다녀야 하고,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가까운 곳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게 주체가 누구냐, 의문이 참 많았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던 부분도 있고요.
제가 과장님께 현장에서 한번 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렸던 적 있죠?
과장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직접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후두각이라고 하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아, 혹두기.
- 이연희 위원
- 예, 그것도 제가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일하시는 분이 “왜 찍습니까?” 하시더라고요.
“필요해서 찍어요, 얼굴 안 보이게 찍겠습니다.” 하고 찍었는데요.
이게 도대체 행정이 뭔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저 역시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고, 그랬으면 사업이 번화2로부터 시작하고 번화1로는 나중에 했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그거 하는 비용이 사업비가 더 추가 된 게 3,70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됐더라고요.
제가 받아서 봤거든요.
이게 행정이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행정은 시민이 주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 분들도 있는 부분이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민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기울여서 반영을 하셨어야죠.
과장님, 제가 이것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어 있어요.
민원인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상업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해 달라.” 그러면 거기에 답변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면 설명회를 왜 갖습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명회를 갖는 것 아닌가요?
- 도로과장 이창영
맞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사실 번화1로나 번화2로의 상가번영회와 여러 번 접촉도 하고 그분들과 현지 견학도 가보고 그랬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혹두기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가본 곳은 부산이라든가 대구, 울산 등에도 저희와 똑같은 제품의 혹두기를 쓰는데요.
문제는 거기에 혹두기가 없으면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없어서, 차를 대고 하다보면 그나마 일방통행인 차로로 확보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통행 차로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경계선을 혹두기로⋯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그때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까지 표현을 했느냐 하면, 과장님은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도하고 차선을 구분하려면 선을 그으면 되지 않는가, “안전 보행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행자들이 넘어지게끔 사업하느냐.”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기막혀서 이 자리에서는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 의원이기 전에 시민으로서 얘기를 했으면, “아, 그렇습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되었어야죠!
그랬다면 번화1로 같은 경우에 다 똑같은 공사를 안 했을 것이고요.
지금 그거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이 다 깨고 있어요.
예산을 차치하고서라도, 상가 주변에서 “도대체 시청 뭐하는 것이냐, 공사 기간도 장기간 해서 어렵게 하더니 이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민원인들의 말을 들어줘야죠.
들어준다는 것은, 검토를 하셔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저희도 최대한 민원인들, 상가번영위원회 측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상가에 있는 개개인의 의견을 다 수용할 수는 없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는데요.
반대하는 쪽의 의견이 강하다 보니까 민원이 반영 안 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사실은 저희도 여러 번 고민하고 상가번영회 하고 접촉을 해서 그분들하고 현지 견학을 가고 “이런 방안으로 하겠다.”는 것도 사전에 협의도 하고 다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꾸 반박하는 것 같은 그런 이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저희도 그런 고민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입맛을 다 맞출 수가 없어서요.
- 이연희 위원
-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누구라고 지칭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다 좌지우지 됐어요.
끝났으니까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거기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건물주입니까, 세입자이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 도로과장 이창영
그 당시에는 주로 세입자 측의 얘기가 컸죠.
- 이연희 위원
- 세입자하고 접촉을 많이 하셨나요, 건물주하고 접촉을 하셨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모임에 나오는 분들은, 저희가 물론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지만, 주로 세입자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아닙니다, 건물주 분들 몇 명에 의해서 한 것을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안전 보행도 문제지만, 서산도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완섭 시장님에게 찾아가서 서산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고민 좀 하라고 주문도 했습니다만, 그러면 보행자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누가 생각을 해야 됩니까?
주변의 상가 분들이잖아요.
15년, 20년 만에 이렇게 어려운 적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느 분은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그러면 11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할 때는 다방면으로 큰 틀에서 봐주셨어야죠.
안전 보행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주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요.
과장님, 이것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아주 가슴이 답답합니다!
저에게 주셨던 선진 사례 조사를⋯
근데 과장님이 안 계실 때예요,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 뭐하자는 것은 아닌데, 2013년도 선진 사례지 조사한 것을 제가 쭉 봤어요.
9곳을 갔더라고요, 안성 같은 경우는 그렇고 제가 이것을 쭉 봤을 때, 우리 시 지역적 특색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우수 시설물을 선정하자는 차원에서 간 것이에요.
‘상권이 몰려있으나 낙후된 서산시 중앙로,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에 초점을 두자’ 해서 여기에 표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간 곳이 안성, 수원, 마포구, 노원구, 의정부, 속초, 울산, 경주, 대구, 이렇게 다녀왔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 서산시하고 비슷한 곳에 가서 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갔다 온 사진들을 다 부착한 것을 보니까, 중앙로하고 번화1, 2로 사업한 것과 비슷한 것이 거의 없어요.
도대체 왜 선진지를 갔다 왔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요.
과장님께 답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안 계셨을 때 했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이게 마지막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서산시가 도로과든 건축가든 어떤 과에서 사업을 할 때, 큰 틀로 주체를 시민에 두자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민원 하나를, 여기에 이준우 팀장님 계시지만, 공사 기간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팀장님께서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민원 들어왔던 것, 결과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방문 민원도 안 남겨 놓느냐고 했는데, 안 남겨 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 부분도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어떻게 처리가 됐다’ 이것은 남겨놨어야죠.
전화로 들어온 민원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방문 정도는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처리가 됐다는 것을 했을 때, 나중에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볼 때, 남겨야 하는 것 아닌가요, 팀장님?
- 도로과장 이창영
맞습니다.
- 이연희 위원
- 한 번도 서면으로, 자료로 남겨놓은 민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어마어마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도로과장 이창영
그때그때 현장에서 처리된 부분도 있고요.
이해 설득시킨 부분도 있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자료를 남겨뒀어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 자료를 남겨놓는 이유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계속 도로과에 계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할 때,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처리 됐구나, 다음에 오시는 분들에게도 업무적으로 연계가 될 것 같은데요.
민원을 하나도 안 해놨다는 그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만 두시는 마당에 과장님과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대안도 나름대로 고민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이 편리한 교통 행정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창영 과장님과 이준우 팀장님, 김찬유 팀장님, 문익정 팀장님 또한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조영학 국장님께서 계셔서 더더욱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공부하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걱정하는 부분 중에 좀 아쉽다면, 거기에 계신 세를 들었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 그리고 또 무거운 것을 나를 수 있는 것,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간단하게 들고 올수 있는 것은 상관없는데, 무거운 짐이나 물건을 샀을 때, 시민이 편리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다보니까 보행자는 편리한데, 그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 같아요.
문제는 앞으로 보완을 한다면, 주차 문제 이것은 조금 보완할 점이 있습니까, 계획이나.
그런 민원은 많이 받으셨죠?
- 도로과장 이창영
그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그게 제일 핵심이었습니다.
번화1, 2로는 원칙적으로 주차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지금 같은 형식으로 한 것입니다.
애초에 한 면이라도 주차를 허용했다고 하면, 한 쪽으로 치우쳐서라도 주차공간을 만들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주차를 안 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차를 허용한다고 하면, 인도를 완전히 점유해야 합니다, 그러고도 사실 좁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화분 있죠, 화분이 사각으로 되어 있으니까, 차들이 잠깐 거기에 댔다가 부딪히는 경우가 하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화분은 사각 말고 라운드라든지, 아니면 곡선으로 해서⋯
각이 있다 보니까 차가 후진이나 잠깐 댔다가, 후진하다가, 물건 싣는다고 하다가, 접촉 사고라든지 그런 문제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 도로과장 이창영
물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아까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까 본 사진에는 원형으로 하면 차지하는 폭이 넓어요.
- 김맹호 위원
- 그렇죠, 사각보다는.
- 도로과장 이창영
사각으로 하면 차지하는 공간은 적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주민들, 상인들과 협의해서, 화분이라는 것이 영구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수시로 교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 김맹호 위원
- 화분도 지역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더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만이라도 세심하게 배려해서 민원이 덜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도로과장 이창영
그것은 앞으로 상가번영회가 활성화되면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얼마든지 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향후 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 도로과장 이창영
저희들의 바람은, 아까 이연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사실 사업을 안 했을 때보다는 물론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전보다 환경은 누가 보더라도 사실 좋아졌습니다, 깨끗하고요.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상가가 활성화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의 어딘가 견학도 가보니까, 양쪽에 차단 시설을 만들어서 ‘차 없는 거리’로 활용을 하는 때는 활용하고 새벽시간 때는 열어서 물건을 내릴 때, 이용하는 일정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 시간만 차를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거리에 사람이 꽉 차서 다니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대구였던 것 같아요, 좁은 골목에 사람들이 꽉 차는데,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장사가 안 될 이유가 없죠.
오히려 그분들의 말씀은, 그분들의 지론이 맞는지도 몰라요.
중앙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NEPA에 가서 물건을 사고 싶은데, 가서 물건이 없으면 차를 타고 그냥 가거든요.
그런데 걸어가다 보면 NEPA에 없으면 옆의 K2도 가고⋯
그래서 원래 상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걸어 다녀야 활성화가 된답니다.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자기가 목표하는 지점에 딱 가서 원하는 것이 없으면 그냥 간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주차를 했다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욕심 같아서는 번화 1, 2로 같은 경우는 차가 없이 사람들이 꽉 차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상가가 활성화되면 좋겠는데, 전체적인 경제 침체 영향 때문에 바람일 뿐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먼저 우리 서산시에서 번화로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기존에 차를 옆에 바로 대고 물건을 싣고 가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돼서, 차를 놓고 오는 불편함이 있어서 이런 민원이 야기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한 번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까 이연희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이 서산의 명품 거리로, 금방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 시민들로 꽉 찰 수 있도록 그런 명품 거리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계속해서 이연희 위원님.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 말씀드릴게요.
화분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사실은 저도 매장을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날 어떻게 문자가 왔느냐 하면, 이 화분 때문에 계속 말들이 많으니까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찬반으로 해서 문자가 온 적이 있어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이연희 위원
-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얘기인데요, 차 없는 거리 좋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번화1로, 2로 같은 경우는 그 무엇을 사겠다고 목적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차 댈 곳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요.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이 화분이 일정치 않기도 하고요.
제가 어떤 사항을 하나 봤냐면, 화분을 설치한 다음 날 깨진 것을 봤어요.
어디에 놨느냐 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이것을 뭐라고 하죠?
- 도로과장 이창영
모서리요.
- 이연희 위원
- 모서리에 딱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딱 가면서 벌써 깼죠.
그래서 그 자리는 뺐습니다만, 이 화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충분히 상가 세입자들에게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건물주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다 생계가 걸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불만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의견은 왜 안 들어주느냐”는 얘기를 저에게 와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 민원을 넣어라.” 했지만, 우리 서산 사람들의 특징이 나서는 것을 싫어해요.
뭔가 그런 심리가 있어서 인지 몰라도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과장님, 제가 부탁하나 드릴게요.
세입자들의 마음을 충분하게 한 다음에 화분도 처리해 주시고요.그다음 여기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 제가 찍어왔어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임)
여기 어디인지 아시죠?
파리바게트에서 읍내약국 있는 곳.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이연희 위원
- 거기인데, 전에는 차를 양쪽으로 주차하게 되어 있어서 주차 요금을 받았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댈 수 없게 되어있어요.
댈 수 있기는 한데, 직선거리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대도 차 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벤치마킹을 갔다 오니까, 과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짧은 구간인 직선거리도 아닌 곳에 주차를 못하게 되니까, 대는 것을 보면, 이 시장에 오는 분들은 다 차가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상가에 있는 분들 중에, 저에게 민원이 한두 명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제발 차를 기존처럼 댈 수 있도록 해 달라, 세상에 장사도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임)
그러면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번화1로, 번화2로도 그렇고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교통과에 말씀을 드렸던 얘기예요.
제가 번화1로, 2로 다니면서 차를 세 봤습니다.
원래 한쪽에만 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양쪽에 대어 있는 숫자를 세어 보니까 백 몇 개가 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 확보해서 몇 대 댈 수 있는지 아세요, 47대입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47대를 댈 수 있게 해 놓고, 나머지를 ‘차 없는 거리’를 하겠다, 그게 맞나요?
제가 그때 교통과장님께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수치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확보하면서라도 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지, 47대만 댈 수 있게 해놓고, 백 몇 대를 댈 수 있는 것을 빼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과장님에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세입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는데, 도대체 언제 하느냐”, 기존에는 한쪽만 댈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는 오히려 차를 그래도 쭉 대니까, 장사하는 분들의 불만이 없었어요.
사러 오는 분들이 사서 나가면, 다시 차를 대고 사요, 이런 지금 같은 경우는, 한번 가보세요.
화분을 어정쩡하게 해서, 차를 대지도 못하지, 그렇다고 저것 할 수도 없지.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팀장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55번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영득
-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영득
-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요구번호 56번,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및 유지보수 공사현황’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전체적으로 제가 봤고요.
읍면동에 깔려있는 덧씌우기 공사한 구간들이 보면 대개 비가 온다든지, 공사로 ‘팽기는 것’ 있죠,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 도로과장 이창영
포트홀이요.
- 김맹호 위원
- 예, 포트홀이 많이 생겨있어요.
그 부분은 읍면동별로 파악이 되어 있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저희들이 일제조사해서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읍·면에서 민원으로 들어오면 그때그때 나가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한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왔는데, 처음 깔 때의 본래 취지대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포트홀이 생겨서 본래 취지대로 사용 못하고, 또 차가 망가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정도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알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보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동안에 보수 계획을 세워서 한 적은 없죠?
- 도로과장 이창영
그렇습니다, 민원이 생기면 그때그때 나가서 조치를 했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제가 주로 다니는 곳이 4개 면, 도로를 다니고요.
농로 포장까지도 아스콘 덧씌우기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니다 보면 정말 아찔한 곳이, 또 상수도 관계로 가운데 도로를 선을 그어서 잘라놓고 그 위에 시멘트 포장을 한 곳이 많이 있는데요.
그곳에 흙다짐을 잘 하지 못하다보니까 아스콘이라든지 시멘트 포장이 가라앉아서 통행이 굉장히 불편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아스콘 포트홀 현상이나, 땅 꺼짐에 의한 지반이 약화된 부분, 그런 부분도 챙겨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보는 것도 좋을 것이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 좀 잠깐 그런 부분에 대해서⋯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요구번호 56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7번, ‘회전교차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지금 회전교차로가 부산리로 정해져서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요.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 도로과장 이창영
사실 그 시공업체가 서산시에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번 촉구를 했는데,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것이고요.
지금까지 거기가 국지도 70호선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교통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작업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앞으로 6월 말에 국지도 70호선이 개통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2개월 정도면 공사가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촉구해서 계획 공기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보면 2015년, 작년 11월에 착공을 하게 됐고요.
지금 공정률이 15%로 해놨는데, 현장에 가보면 시작도 안 했어요.
그냥 남들 보기 뭐하게, 옆에 펜스만 조금 쳐놓고 말았는데요.
이것을 회전교차로로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께서는 이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왜 시작을 안 하고 있느냐”고 지역주민들께서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러면 지금 착공은 하고, 시작은 6월에 70호선이 개통된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답변이네요?
- 도로과장 이창영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계획 공기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8월에 준공 예정인데, 할 수 있나요, 2개월 동안에?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가능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요구번호 58번, ‘도로보수 후 폐기물 자원 처리현황’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도로 보수하면서 폐기물이 2014년하고 2015년은 이게 용역이죠?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용역이면 연 단위로 계약을 하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연 단위로 단가 계약을 합니다.
- 유해중 위원
- 2014년도와 2015년도는 대명환경이라는 업체이고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유해중 위원
- 2016년도는 다른 업체인가요, 업체가 바뀐 것인가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유해중 위원
- 청록환경?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유해중 위원
- 이것 단가 계약을 하면, 단가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네요?
폐아스콘 하고 폐콘크리트 하고?
가격 차이가 좀 있어요?
폐아스팔트가 더 비싸네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유해중 위원
- 한 1,100원 정도?
저에게는 자료를 주시고, 과장님에게는 자료를 안 드렸네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유해중 위원
- 1년에 한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전체적으로?
- 도로과장 이창영
1억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런데 폐기물처리 예산이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1억씩 잡혀있네요?
(자료를 찾는 중)
아직 못 찾으셨어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산은 그렇게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이것은 정산이기 때문에요.
단가로 해서 생산되는 만큼, 처리하고 남는 것은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6,000 정도 사용한 것 같아요.
- 유해중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고철들이 있죠?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유해중 위원
- 안전 펜스라든가 도로 표지판이라든가 고철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 하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사실 고철 부분은 저희 도로보수원의 후생복지라고 할까요?
그분들의 간식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런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것에 대해서 자료나 이런 것을 취합한 것은 없고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유해중 위원
- 전혀 없어요?
- 도로과장 이창영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 유해중 위원
- 자체적으로, 고철 부분은 따로.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유해중 위원
- 사실은 제가 이 고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자료를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그 고철 부분이, 저는 도로보수원의 노고나 이런 것들을 그동안 충분히 말씀도 드렸고, 그분들의 애로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고철은 시 자산의 한 부분이잖아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자산입니다.
고철도 자원순환과나 이런 곳에는 자산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자원순환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아서 다시 재활용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의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취합한 것도 없다면, 앞으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알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유해중 위원
- 예,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59번,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그동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만 있다가 노인보호구역을, 문익정 팀장님이 잘 아실 텐데,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었죠?
- 도로과장 이창영
노인보호구역은 교통과에서 지정을 한 것이고요.
- 김기욱 위원
- 예, 교통과에서 해서 용역을 주고, 여기서 28개소 시설을 하려고⋯
제 자료는 그것을 요청했거든요?
왜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익정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시도와 지방도와 농어촌도로, 이렇게 쭉 있는데, 지방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 서산시에서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김기욱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노인보호구역으로 대상이 된 뒤에는 28개소는 지금 시설을 할 수가 있죠?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김기욱 위원
- 지금 업자 선정됐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아직 실시설계 중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아직도 실시설계 중인가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김기욱 위원
- 개인적으로는 문익정 팀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문익정 팀장님과 유선이나 만나서 얘기 했을 때, 이 관계가 굉장히 시급하다는 것을 서로 대화했죠?
- 도로관리팀장 문익정
예, 도로관리팀장 문익정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설계 용역을 마쳐서, 용역 준공은 안 하고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마음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해야 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 도로관리팀장 문익정
그래서 지방도는 협의가 별문제 없어서 통과가 됐는데, 국도에서는 과속방지턱 설치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방도나 국도는 원칙대로 하면 충남도종합건설사업소나 예산국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워낙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비로라도 해야겠다고 했는데, 대산지역 국도 한 군데가 과속방지턱은 설치하지 말라고 해서 그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한 군데가 협의가 안 됐나요, 다른 곳은 다 됐고?
- 도로관리팀장 문익정
다른 곳은 다 됐는데, 거기만⋯
- 김기욱 위원
- 609호선 협의가 됐습니까?
- 도로관리팀장 문익정
예, 지방도는 협의가 됐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지방도는 됐습니까?
- 도로관리팀장 문익정
예.
- 김기욱 위원
- 15개소는 도로공사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되는 건가요?
- 도로관리팀장 문익정
아, 지금 당장은 설치를 못하고 여건이 되는대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28개소 한 번에 일괄발주가 안 되고, 이것도 점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도로관리팀장 문익정
아니요, 이번에 하는 것은 일괄로 하는 것이고요.
- 김기욱 위원
- 예, 28개소는 일괄로 발주하죠?
- 도로관리팀장 문익정
예.
- 김기욱 위원
- 예, 왜 이러느냐 하면, 노인보호구역으로 대상 시설을 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에서 100m인가 200m 안에 있는 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 도로관리팀장 문익정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있는 노인회장님들이나 관계되는 어르신들께서 이것 때문에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지방도 같은 경우는 큰 덤프 차량이나 이런 차량들이 과속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고, 노인회장님께서 많이 건의를 하십니다.
이것은 문익정 팀장님께서 설계중이라고 하니까, 대산국도가 협의가 안 됐으면 협의될 때까지 같이 해서 발주해야 하나요, 아니면 빼고 발주해도 되나요?
- 도로관리팀장 문익정
협의가 안 된 것이 아니고, 협의가 됐는데,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지 말라고 해서 그것을 제외하고 설계 중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그것을 제외하고 설계하고 바로 발주를 하길 바랍니다.
- 도로관리팀장 문익정
예.
- 위원장 윤영득
-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제20전투비행단에서 민원이 있는 것 잘 아시죠?
어린이들 보행로, 쉽게 말하면 학교까지 보도블록 까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초등학교.
- 위원장 윤영득
- 예, 그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아, 그것은 금년에 예산이 서서, 그게 시도 4호선입니다.
작년에는 입구 쪽이었는데, 입구 쪽보다는 언암초등학교에서 비행장 정문까지가 급하다고 해서, 올해 설계가 들어가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60번, ‘면지역 도시계획도로(제2종지구단위계획) 개설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료를 잘 받아봤고요, 말씀드릴 것은 한 가지예요.
이게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저런 이유, 재산상의 이익이 가서, 지역주민들이나 지주들이 도시계획도로를 선호하고 있는데요.
면지역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성장 동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도로 100m나 50m를 개설함으로써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그래서 면 단위 지역의 도시계획도로가 빨리 개설이 돼야 침체된 지역, 농촌지역, 면 단위 지역,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주민들의 사고도 바뀌어서 생동감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 요청을 했고요.
혹시 계획이 있으면, 면 단위 쪽을 중심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그동안에 제가 각 면마다 한 개씩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돌아가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요.
음암면을 끝으로 해서 내년에 고북부터, 고북은 이번에 들어가면 두 번째입니다.
고북을 두 번째로 해서 연차적으로 다른 면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61번,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 주신 이재순 주무관님, 문익정 팀장님,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역시도 먼저 감사를 했던 내용인데요.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말씀을 드립니다.
과속방지턱의 설치와 높이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는 내용으로 했고요.
“정확히 몇 개가 설치되어 있고, 어느 곳에 있는지, 기본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원이 들어온 곳에 무작정 설치하지 말고 매뉴얼에 따라 설치하고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으로 했고요.
“가로등이나 보안등처럼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길 원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답변 내용은 “기존 방지턱 시설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등 관리대장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또한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적합한 곳에 최소한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했고, “현재 농로나 마을안길 등 비법정도로에도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해야 하나 마을이나 개인 등이 무작위로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농로나 마을안길은 도로의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아직까지 갖춰져 있지 않아서 과속방지턱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황인데, 앞으로 현황을 파악하여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시점을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게 답변 내용이에요.
확인 차 다시 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 도로과장 이창영
의원님께서 작년 감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과속방지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266개소인데요.
그 중에서 242개소가 적합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색깔이 퇴색돼서 기능이 상실되는 것이 24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도 부적합 한 것에 대해서 철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24개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로 유지보수비로 도색을 깔끔하게 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부적합 7개는 없앤 것인가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대장을 만든다는데, 관리대장도 만들고 하셨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일제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것까지 다?
- 도로과장 이창영
농로는 다 알지 못하고요, 법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때 당시에 설명을 드렸는데, 농로도 무작위로 하다보니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곳이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트랙터나 이런 것도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농기계도 최첨단이잖아요.
이런 곳에 자칫 잘못해서 큰 손해가 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무작위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도로과에서 전부 하기 힘들 것입니다.
읍면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파악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이것이 관리 주체가 있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농로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협조 요청을 해서 건설과와 읍·면을 통해 일제히 조사를 해서 법정도로와 같이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대산고 학교 앞에 방지턱을 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지금 감사를 보는데 지금 하고 있다고 고맙다고 연락이 왔어요, 금방 메시지로요.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학교 앞 서행’이라는 글자는 어디에서 넣는 것이냐, 그런 글을 넣을 수는 없는 것인가, 하고 방지턱 그쪽에 ‘학교 앞 서행’이라고 해서 해 줄 수는 없나, 이렇게 메시지가 지금 왔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 도로과장 이창영
차선 도색이나 그런 것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방지턱은 하고 있는데, 교통과에 얘기하면 가능한가요?
- 도로과장 이창영
글쎄 제가 한번 확인해서, 그 시점이 어떻게 되나 도색할 때 같이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감사 끝나는 대로 나가서 파악을 하고 알아보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방지턱 민원이 계속 있어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지금 막 하고 있다고 담당자 분들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그리고 ‘학교 앞 서행’이라는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와서 여쭤본 것이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다른 곳을 많이 다녀보지 않았지만 거성리 RPC 옆에 거성3리 회관 앞에 있죠.
그 방지턱이 제가 본 중에서 최고 난이도가 높은 방지턱인데, 혹시 그 방지턱에 가보셨습니까?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알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 방지턱은 해도 너무한다고 할 정도로, 지나가던 운전자들이 동네 분들에게 마음적으로 속상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더라고요.
- 도로과장 이창영
그 방지턱을 만들 때, 기준에 크게 오버되지는 않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지금 현재로써는, 아마 위원님들 다니시다 보면 서산 초등학교 앞에도, 이게 부드럽게 3.6m에 높이가 10cm로 되어야 하는데, 각을 줘서 10cm를 이렇게 꺾어놓으면 같은 10cm라도 턱 걸리는 감이, 그런 식으로 시설이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사가 급하고 높아요.
- 김맹호 위원
-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절단난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세심하게⋯
아, 저는 그나마 돈이 있어서 때웠는데, 다른 분들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작년에 감사할 때,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진 찍어서 보여줬던 그런 부분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3.6m에 10cm인데, 거기에 각을 안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업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방지턱을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일괄적으로 딱 해서 하는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높게 해놨더라고요.
- 도로과장 이창영
사실 그 말씀 하시는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 앞에서 영업을 하신 분이 시청에서 퇴직 하신 분인데, 이 분이 공사하는 분들하고 하다보니까, 자기가 좀 알고 하니까, 그분이 특별히 부탁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놨어요.
사실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깎든지, 아니면 넓히든지 해서 보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또 한 가지는 방지턱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 도로관리팀장 문익정
도로관리팀장 문익정입니다.
만드는 방법이 문제인데요.
사실 금액이나 이런 것은 큰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냥 돌에 씌우게 되면, 얇게 붙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패칭을 해줘야 합니다.
패칭 기계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장비 값이 들어갑니다.
하나를 해도 장비는 한 대 들어오니까 장비 값이 나가고, 그게 여러 개 모여서 그 물량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면 큰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 개념은 아니고 여러 개를 해야⋯
- 도로관리팀장 문익정
장비 값 5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62번 ‘인도 적치물 불법 단속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한 것 같은데, 사실 다른 게 없습니다.
인도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과장님하고 통화도 몇 번 해보고 했는데요.
제 생각에 보행로는 보행자의 통행을 확보해줘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장사나 이런 분들이 보행로를 다 차지하고 자기들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에도 감사 목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단속하기가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담당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용역사에서도 하면 또 강압적으로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차피 시청의 담당부서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집행은 해야 되고 아는 사람이 불편을 겪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곳에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장사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과감하게 할 것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디어디 거리라고는 제가 지정은 안 하겠습니다, 대개 그렇게 내놓고 하는 거리가 있어요.
하는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용역 업체에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한 번 갈 것, 두 번 가고, 꼭 단속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도를 해서, 많은 단속할 면이 있겠지만, 그것을 한 번 더 나가서 단속보다는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불러주고, 아니면 단속을 해서, 서산 시민이 아니면, 법이라는 것이 있으면 평등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요구번호 62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영득
-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3번, ‘대영선, 갈마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님입니다.
자료 작성에 유영모 주무관님, 김찬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역시 감사를 쭉 계속 해왔던 내용인데요.
과장님께서 정년을 하게 되면, 여기 계신 분 중에 과장님을 하고 계실 텐데, 기억을 되살릴 필요성 있어서 했어요.
여기 보면 ‘1등 서산, 1등 시민’ 팩스 전송문이라고 해서 대산발전협의회로 왔습니다.
이때 당시가, 제가 발전협의회 부회장을 할 때예요.
주무관, 담당 과장, 담당 부시장, 시장, 결재 완료라고 해서 다 와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2015년까지 완공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던 사항을, 여기 계신 직원 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16년인데, 아직도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속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이번 추경에 3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본 위원이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세웠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도로과에서 잘 알고 계신데, 기왕이면 부당성을 얘기하고, “도로과가 책임지기에는 부담이 많이 됐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특별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 써서 해 주는 것이 옳다, 도로과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측면 신경을 써 주세요.” 하는 부탁을 드리길 원했는데, 그런 부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올 4월에, 우리 서산에 낸 세금을 보면, 5분 발언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대산에 약 70개 정도의 기업이 있습니다, 정확히 66개 기업이 있어요.
5개 회사에서 낸 돈이 351억 원이에요, 4월에 대산에서 낸 세금만.
그러면 “대산에서 냈기 때문에, 대산에서 해라.” 이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과에서 부담이 되고, 어떻게 보면 꼭 도로과가 책임을 져야할 부분도 아닌 부분이 있어요.
이게 폐수 관로 하면서 약속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이런 부당함을 설명하셔서, “이것 약속을 했으면 빨리 완공을 해줘야 하는데, 도로과 예산만 가지고 하지 말고, 예산을 세워 주세요.” 하는 말씀을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예산부서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도로과라는 곳이, 지금 이 부분도 사실 저희가 주무부서가 아닌데, 저희가 그 당시에 협조를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고요.
그 뿐만 아니라 인지 공원묘지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모든 이런 사업에서 주가 되는 것이 도로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관련부서 협조 사인을 받고 시장님 결재 받아서 하면, 뒤 책임을 다 저희가 져야하는데, 그 당시에는 물론 자기들이 예산도 확보해 주고, 예산 파트에서 협조 사인을 다 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준다는 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민원을 잠재우고 했는데요.
결재가 나고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나 몰라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책임이 결과적으로 저희 도로과가 다 떠안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장 위원님께서 되기 전에 전 위원님 계실 때는, 몇 년에 한 10억 정도 투자하다시피 굉장히 미진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작년에 15억 이렇게 지금은 많이 할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별도 예산으로 안 해 주면, 예산 파트에서는 거꾸로 “왜 대산만 이렇게 많이 주고 다른 곳은 적게 주느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예산 파트도 각 읍·면별로 예산을 어느 정도 균등 있게 배분하다 보면 그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예산 파트에 아무리 얘기해도 별 효력이 없어요.
사실 협조 사인할 때는 예산 파트도 협조 사인을 했고, 저희도 협조 사인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책임은 저희에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와서는.
사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아시다시피 폐수처리장이 지곡, 성연에 공장을 지었는데요.
폐수를 못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난 것 아닙니까?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그 당시에 굉장히 큰일 났죠.
- 장갑순 위원
- 23.4km인가 해서 대산 대죽리에 오는 공사인데, 공사비가 365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좋아합니까, 정제 안 된 폐수를.
그것도 논 가운데로 해서 오는데,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민원을⋯
이것 아니면 큰일 났거든요, 대산에서 막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부회장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꼭 가야된다는 거예요.
이게 설득을 해서 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팩스로 해서, ‘결재 완료’라고 해서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도로과만 혼자 감당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정년을 하시기 전에, 이런 부당성을 꼭 말씀을 하시고요.
보니까 나머지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약속을 이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요구번호 63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영득
-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64번, ‘도로개설 관련 토지보상 내역’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구번호 64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요구했던 내용에 불충분해서 추가로 다시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영득
- 다음은 요구번호 65번,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대산연장 추진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유영모 주무관님, 김찬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가 서산시 의원으로서, 대산 지역구 의원으로서, 예타 통과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칭찬 드리려고 요구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추진현황을 쭉 보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2015년 11월 19일에 보면, ‘도로과장 김제식 국회의원 방문 예타관련 설명’ 이런 내용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요.
서산시의회에 관한 내용들이 한 개도 없어요, 전부 다 빠져서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자료들이 다니고 할 텐데, “의원들은 무엇을 했느냐”, 이럴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것을 관심 있게 쭉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게 서산시의회 2014년도 시정 질문에서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대산 연장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인데, 우리 선거 때 7월 30일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김무성 원내대표가 내려왔어요.
이쪽의 현안 문제를 얘기하라고 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4조원 넘게 국세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몫이 0.87%다, 이게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니, 최소 10% 정도는 환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6,700억 원이면 되는데, 4조가 넘게 국세를 내고 있는데, 이것을 안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의를 드렸더니, “10% 지방세 환원 문제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고속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들어도 억울하다. 내가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내가 꼭 해 주겠다, 사인을 해 주겠다, 그리고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을 다 내려 보낼 테니, 내려 보낼 때마다 사인을 받아라.” 그래서 전부 다 사인을 해줬습니다.
그 분들이 그것은 꼭 해 주겠다고 해서, 나중에 국회에서 할 때도 김무성 최고위원 대표가 와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속한 부분이라고.
또 우리 의회에서 한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2009년 6월 16일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대산항 연장 건의서를 채택해서 기획재정부나 관계기관에 발송도 했고요.
여러 가지 쭉 뽑아달라고 했더니,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삽입할 의향은 없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내부적인 사항으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추가로 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사실 이런 지적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아니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아니, 이창영 과장님을 비롯해서 도로과 직원 여러분들의 이런 노력이 없었다면, 사실은 예타 통과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예타가 통과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에 다들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66번, ‘인지면 둔당로 인도 설치계획’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과 충분히 상의를 했고요.
문팀장님이 답변 해주셔도 가능합니다.
이게 적어 놓은 대로 관리대상이 바뀌었으니까, 내년에 가능한가요?
- 도로관리팀장 문익정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가능한 거죠?
추가로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사실 청구나 옆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인데요.
거기에서 학생들 인도가 없어요.
보면 도로에 가변이라고 하나요, 인도는 고사하고 도로 이면까지도 없어요.
아주 도로로 꽉 차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차도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디까지나 어린 학생들이고 우리가 어린 학생들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라나는 학생이고 우리가 지켜 줘야 할 청소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만큼은 우선해서 지켜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알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것은 제가 팀장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는데요.
이것 언제쯤 가능할까요?
- 도로관리팀장 문익정
7월 안에요.
- 유해중 위원
- 7월 안에요?
예,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요구번호 66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공통사항 요구번호 169번, ‘설계변경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내역’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169번이요?
- 위원장 윤영득
- 예.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도로과만이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 전반적인 모든 과의 설계변경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게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만, 잦은 설계 변경은 어떻게 보면 세금을 허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52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준공연도거든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이연희 위원
-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양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고요.
밑에 보면 ‘호리선 1리 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양대선 농어촌도로 공사 길이하고 호리선 농어촌도로 공사 길이가 어떻게 되죠?
- 도로과장 이창영
자료에는 사업 물량이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물량은 알 수가 없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어느 분인지 한번 찾아주시고, 찾는 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5년, 3년,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예측 못 했던 일들이 있어서 설계변경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호리선 같은 경우는 2013년 4월 23일에 사업을 시작해서 10월 25일까지 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무료 50% 이상 높아졌어요.
당초 사업비가 1억 2,800만 원인데, 1억 9,771만 원이거든요.
50% 이상이 높아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유에 ‘수량조정, 배수시설 개선 및 폐기물처리, 물량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양대선 농어촌도로 하고 호리선 농어촌도로 길이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호리선 같은 경우는 연차적인 사업 구간이거든요.
당초에 확보되어 있던 예산이, 호리 올라가다 보면 고개 중간 정도까지밖에 설계를 못 했었어요.
그러다 보면 모든 공사라는 게, 언덕 넘어가는 제일 높은 정상에서 흙을 깎아서 얕은 곳을 메꿔야 하는데, 예산이 확보된 것이 중간에 끊기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입찰하고 남은 돈을 재활용해서, 어차피 다음 연도에 계속 이어져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재활용해서 위의 흙을 다시 밑으로 내려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호리선 6,900만 원이 증가된 액수를 왜 여쭈어 보냐 하면,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2012년부터 다른 과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가장 많은 사업변경을 한 과가 도로과예요.
변경 내용에 보면 배수시설 개선이 제일 많더라고요.
배수시설 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도로과장 이창영
그 부분은 여기 계신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는 아마 이해를 하실 텐데요.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해당 지역 이장님을 현장에 대동해서 측량 설계하고, 그분들과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설계를 확정해서 주민설명회까지 다 하거든요.
주민설명회까지 하고 설계를 확정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그래도 옆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무슨 소리냐, 여기는 수로관이 와야 한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안 되잖아요, 당초에 자꾸 설계변경 요인이⋯
그러면 결국은 의원님이나 누구를 통해서 “이것을 해줘라.” 아마 위원님들은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당초에는 이장님이나 누구하고 구조물 하고, 또 개략 설계해서 마을회관에서 도면 놓고 주민설명회를 해요.
그때까지도 모르는데, 공사하면서 “여기는 수로관을 넣어야 한다.”, 이런 민원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결재를 맡으려면, 그 분들도 이해를 잘 못 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왜 자꾸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 금액을 자꾸 늘리느냐” 하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치고 원안대로 주민들이 ‘오케이’ 하는 사업이 거의 없어요.
다 추가로 요구하고, 민원을 안 들어 줄 수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 설계변경이 잦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지금 찾으셨어요, 호리하고 양대선?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지금 찾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배수시설 시설 변경이, 설계변경 사유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이 설계변경을 가급적이면 하지 말자는 취지가, 불가피하게 환경적인 요건이나 물가 상승이라는 건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올 수 있고 하니까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타 부서 같은 경우는 3, 4, 5번 정도 계속 바꿔가면서 사업비가 당초 예산보다 110% 넘게 많았던 곳이 있었으니까, 실질적으로요.
그러면 시 전체 행정을 놓고 볼 때, 설계변경 비용으로 들어간 사업비가 얼마냐는 얘기죠.
제가 물론 다 뽑아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잦은 설계비용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과장님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이장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을 대동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인 것 같아요.
그 주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들이 그분들이기 때문에.
민원도 최소화 할 겸, 가장 첫 번째 설계할 때, 더 심도 있게 많은 분들에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의견을 종합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조금 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이연희 위원
- 그다음 53페이지 보면,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맨 위에 ‘덕지천로 개설공사’가 있거든요.
증가가 2,200만 원, 액수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신설도로와 기존도로의 종단 선형을 맞추기 위해 기존도로의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단 선형이라는 것이 도로 높이 아닙니까?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이연희 위원
- 기존과 신설도로를 설계할 때, 들어갔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도 감안을 안 하고 설계를 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설명을 해 주세요.
- 도로과장 이창영
그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전년도 끝난 연도에 높낮이를 다음연도까지 쭉 설계를 일괄적으로 됐으면 부드럽게 넘어갔는데, 전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다음연도에 보니까 거기에는 지역 여건이나 뭐를 봤을 때, 도로를 좀 낮춰야 될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깎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덧씌우기 같은 경우는, 주변 여건을 다음연도 쭉 보니까 높여야 하는데, 전년도보다 낮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약간 덧씌우기로 해서 채워주는 부분도 있고 해서⋯
- 이연희 위원
- 이게 덕지천로 개설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인 거죠?
- 도로과장 이창영
덕지천로가 2013년 5월 13일부터⋯
- 이연희 위원
- 이게 당해 연도 12월 7일에 마친 거잖아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2년, 3년, 4년 되는 사업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당해 연도로 7개월 만에 이렇게 됐다는 게⋯
- 도로과장 이창영
그런데 그다음에도 또 같은 도로를 했어요.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과장님, 팀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사업 있잖아요, 그것을 주세요.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그래요.
- 이연희 위원
- 다음 51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에 ‘서산시 자전거도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창리-간월도.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내용이기는 한데, 여기에 보면 배수로 및 L형측구 추가 설치를 했어요.
배수구가 아마 L형 하고 U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L형과 U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L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 이연희 위원
- 이렇게 깎이는 것.
- 도로과장 이창영
아스팔트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약간 이렇게 돼서 조금 높게 된 것이 L형, 쉽게 얘기해서 L형 다이크라고 하죠.
- 이연희 위원
- 예.
- 도로과장 이창영
U형 같은 경우는, 여기서 뚝 떨어져서 물이⋯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그 지형에 따라서 L형 하고 U형하고⋯
- 도로과장 이창영
그렇죠, 보통은 도로의 경사가 뭐한 곳은 L형 다이크로 해서 도로 물이 주변 농경지로 흘러 들어가지 못 하게 하는 것이 L형, 쭉 타고 가다가 한쪽 도수로로 해서 배수로로 빼내는 것이고요.
U형은 그보다 물의 양이 좀 큰 것.
- 이연희 위원
- 많을 때, 그러면 여기 같이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물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L형으로 하신 거죠?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L형하고 U형하고 가격 차이도 있나요, 아무래도 U형이 비싸겠죠?
- 도로과장 이창영
U형이 비쌉니다.
- 이연희 위원
- 그것 가지고 오셨나요?
(자료를 찾는 중)
- 도로과장 이창영
양대선이 390m이고 호리선이 280m로 되어있네요.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덕지천로 서류 달라고 했잖아요.
양대선 하고 호리선도 끝난 다음에 주세요.
- 도로과장 이창영
그래요, 제가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가서 위원님에게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 이연희 위원
- 왜냐하면 이게 길이 390m와 여기 280m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50%가 넘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주세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위원님 그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시도나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비 예산을 세워서 연장을, 예를 들어 거기가 5km라고 하면 5km를 다 가야하는데, 올해 발주한 것이 1km로 가고 입찰 차액이 예를 들어 한 5,000만 원 남았다고 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또 세워서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그 돈을 올해 불용시키고 내년에 또 세우는 것보다는 기왕에 하는 것에 연장시켜서 같이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역주민들에게도 오히려 그게 더 낫고.
그런 차원으로, 예산을 쓰려고 설계변경 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공사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남겨놓을 이유가 없어서 설계변경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호리선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을 몇 번한 거죠?
- 도로과장 이창영
호리선이 4차 정도 가는데, 거의 한 해에 한 번씩은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공사가 거의 끝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설계변경을 합니다.
- 이연희 위원
- 이게 2013년 4월 23일에서 10월 25일에 끝난 거잖아요.
거기에 50%가 넘었다는 거잖아요, 사업이.
그러면 지금 4차까지 설계변경이 됐다는 것인가요?
- 도로과장 이창영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때 한 번 했고, 또 그다음 해에 공사발주 해서 또 한 번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4차가⋯
그런 얘기예요.
그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관련 서류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 이연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3개예요.
덕지천 하고 양대산 하고 호리 것 하고요.
그다음에 54페이지를 보면, 2015년에 ‘월계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과장님이 지금까지 하신 얘기로는 상반되는 일인데요.
설계변경 사유가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 연장 축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도로과장 이창영
여기는 저희가 월계리 황곡저수지 밑에서 장검내다리라고 하는 곳까지 내려가는 구간인데요.
경지정리로 쭉 된 구간 중에서 옆으로 난 농로가 있더라고요.
사업비가 이쪽 태안 나가는 도로까지 가려면 800m 정도를 더 가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옆의 농로로 가는 밑까지 공사가 딱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공사를 멈추고 말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변경해서 자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아직도 잔여 구간이 좀 남았어요.
- 이연희 위원
- 잔여 구간이 아직 남아있다고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잔여 구간에 대해서 더 사업하실 저것은 없고요?
- 도로과장 이창영
그 다음 토지가, 사실상 토지 협의가 어려워서 그 당시에 주민들이 상속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토지 협의가 어렵다고, 거기까지 자르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이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 연장, 축소 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민원인, 주민들이 더 해달라고 했으면 사업비를 설계변경해서 또 했을 부분인데.
- 도로과장 이창영
갔어야 되죠.
- 이연희 위원
- 예.
- 도로과장 이창영
거기까지 자르는 바람에 돈을 아낀 것이에요.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여기 추후에 연장할 계획도 있겠네요?
- 도로과장 이창영
그 토지가 협의된다고 하면 연장할 것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본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해 주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공통사항 요구번호 163번과 164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대형선 공사를 하고 있는 RPC구간 사진 내용인데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임)
이렇게 된 것이 작년 10월에 이렇게 해 놨어요.
올해 6월 며칠까지 다 거뒀더라고요.
이렇게 오래 가는 이유가 뭐죠?
몇 개월입니까, 8개월을 이렇게 놔두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깨서?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도로시설팀장 김찬유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해서 거두려고 생각을 하고, 플래카드를 했었는데요.
그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주민들도 취소하고 뭐 한다고 해서 못 거뒀어요, 그 때 할 당시에.
플래카드에 구멍을 다 뚫어놨는데, 일을 하려고 해놓고 하다 보니까 추수할 때 됐는데, 트랙터 다니고 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조금 이따가 해달라고 해서 놔뒀는데, 하다 보니까 겨울이 돼서 못 했고요.
봄철 되니까 비오고 하면 질고해서 해서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8개월 동안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도 이해가 안 됐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주민들이 전화도 하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거기를 갔어요, 오다 보니까 공사를 하면 공사 업체를 다 전화번호와 무슨 건설이라고 해 놓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표지판이 왜 없죠?
- 도로과장 이창영
있었는데, 어디 하다가⋯
- 장갑순 위원
- 운산 4리에서 오는데?
거기에도 없었고요, 그리고 동네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표지판이 거기에 있다, 거기에 전화해서 문의해봐라.” 했더니 거기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쭉 밑에까지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먼지가 나고 해서, 민원제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 좀 뿌려 달라고 했더니, 세 번 뿌렸다고 해요.
10월부터 여기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화도 많이 나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렇게 하고 이것을 거둬내고 자갈을 깔고 이런 기간이 있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다짐하는 것은⋯
- 장갑순 위원
- 다짐하는 기관은 있을 것 같고, 여기는 당연히 없겠죠?
- 도로과장 이창영
그것 깨는 것은 없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둬내면 자갈을 깔지 않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자갈을 까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금방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 도로과장 이창영
자갈도 높이가 있기 때문에, 흙 성토 하는 것도 있고, 자갈 까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개 흙이 많이 돋아나죠, 그게 어느 정도 다짐이 돼야, 자갈을 깔거든요.
그런 시간 때문에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아니, 그런 기간이 의무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나 해서요.
- 도로과장 이창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짐 밀도가 얼마인가 했을 때, 큰 차가 다녔을 때, 그게 절단나지 않을 정도로 밀도가 나와야 합니다.
그것을 측정하고 하는데⋯
- 장갑순 위원
- 그 밀도를 측정하는 것인가요?
- 도로과장 이창영
그럼요, 통보하고 다 하고 나서 포장을 해줘요.
- 장갑순 위원
- 그 롤러 장비 가지고 쭉 다니고 하면 다져질 것 아니에요.
- 도로과장 이창영
다져지는데, 그냥 롤러로 다지는 것과 자연으로 다지는 것이⋯
롤러로 다진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10cm에서 20cm 정도 놓고 하는데, 거의 표면이지 밑에까지는 안 다져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연 다짐이 돼야 도로가 튼튼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강도가 나올 때까지 그냥 놔두는 거네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아무리 롤러로 다진다고 해도 신설되는 도로 같은 곳은 금방 하는데, 차가 통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여기는 간판하고 이런 것은 간단하잖아요.
- 도로과장 이창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조치 좀 해주시고요.
그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공사가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기를 해놨죠, 국도 45호선인데, 해미 휴암리 쪽이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유리가 많이 깨졌는데, 거기가 주택 밀집 지역이에요.
단독주택도 많고, 다세대 주택도 많고 해서, 수십 장이 날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도 민원 제기를 했는데, 관리권이 없다고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 도로과장 이창영
관리는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제가 작년에 요청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통화했을 때 올해 안으로 처리하겠다고⋯
- 위원장 윤영득
- 저게 재질이 뭔가요?
- 도로과장 이창영
유리로 알고 있습니다.
- 홍남기 주무관
아크릴.
- 위원장 윤영득
- 아크릴이겠지.
아크릴이면 그거 몇 장 가는데 1년씩 걸려서야 어떻게 좀 그렇잖아요?
하여튼 협조 좀 잘 해 주시고요.
김찬유 팀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지역구 얘기를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추가공사 미 개통 구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직 소식이 없어서요.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저번에 위원님도 계시고, 조합장, 면장님 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노선 관계 때문에요.
- 위원장 윤영득
- 아니,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하고, 저쪽 부대 쪽에서 오는 것부터 우선 하고, 이쪽 개통된 부분에서부터 다리까지 미개설 부분 있잖아요.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지금 금년에 발주한 구간에서는 거의 다 하고 있는데요, 교량까지.
그쪽 교량까지 하고 이쪽 부대 쪽에서 가는 시점에서 논 지나서 부종을 했고 흙을 성토해야 하는데요.
흙이 부대에서 나온 것 때문에 성토가 일부 안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래요, 거기 하수종말처리장 소규모 하천, 그것을 공사하는 것으로 봐서요.
공사를 안 한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기에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구조물은 다 했어요.
흙이 성토제가 없어서 지금⋯
- 위원장 윤영득
- 과장님, 그리고 가구선 문제, 거기 코너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다 깨지고 해서 주민들과 대화 시간에도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하셨는데, 그 흙을 파서 낮을 부분을 성토하려면 같이 토지 협의가 끝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가 급커브예요.
그것을 챙기셔야지 사고 날 위험도 있고, 그 부분을 챙겨서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도로과장 이창영
아, 거기가 어려운 사람이 하나 있어서요.
- 위원장 윤영득
- 글쎄,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분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요.
코너 부분이라도 어떻게 보완을 해서, 도로가 많이 파손되어 있거든요.
차가 기우뚱 할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가 전반기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갈등도 있었고, 협력 관계도 있었고, 때로는 위원님의 질책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에서 나온 것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의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 준비에 고생하신 이창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67번, ‘공동주택공급과 관련’하여 장갑순 위원님과 본 위원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먼저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임창우 주무관님, 김영호 팀장님, 자료 작성에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현황을 보면 23개 단지에 1만 4,000여 세대가 건립되거나 건립 계획 중에 있는데요.
이에 따르는 어떤 부작용 같은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죠.
- 건축과장 유선근
건축과장 유선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23개 단지에 1만 4,000여 개 건립이 되다 보니까 외형적인 부분은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서산시의 현재 주택 보급률이 114% 정도 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지만 현재까지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라든지, 부도라든지,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 시행을 할 때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보급률이 114%네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부도나, 자재 인력이나 장비, 체불 등 이런 사항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 건축과장 유선근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려고 하면 작게는 500억 원에서 2,000억 원 정도가 듭니다.
그분들이 사업 승인을 할 때는 단순 작은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금액을 하기 때문에 시장 조사를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공급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보고, 또 금융권에서도 그 부분 검토를 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 주기 때문에, 예전 같이 아파트를 해놓는다고 했다가 흉물스러운 것을 방치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공급이 과잉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 건축과장 유선근
수치상으로 보면 공급과잉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계에서 분석한 자료에 보면, 금방은 어렵지만 4, 5년 정도를 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올 하반기부터 준공이 되어서 하는데, 3개년 정도는 분명히 공급과잉 현상이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한 소진율은, 앞으로 서산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할 여세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아,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네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조합주택의 장단점이 무엇이죠?
- 건축과장 유선근
지금 서산시가 공급이 원활하고 분양이 잘 된다고 하다 보니까, 조합주택에서 많이 건립한다고 해서, 시중에 많이 플래카드가 걸린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조합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은 6개 단지에 5,500세대 건립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조합주택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 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본인들이 희망하는 양호한 호수를 배정한다든지 하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조합주택의 단점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 건축과장 유선근
단점은, 외형적인 것은 그렇게 보기 좋은데, 내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조합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했을 때 발생되는 관리비 문제, 또 본인이 생각지 못했던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체되다 보면, 당초 했을 때 보다 가격이 조금 상승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담보를 못하기 때문에 부담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뒷장에 보니까, 대산 한성 필하우스가 분양이 462세대가 되고 미분양이 318세대가 있어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장갑순 위원
-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서산보다 오히려 비싼데, 왜 대산에서 이것을 샀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없나요?
- 건축과장 유선근
대산 한성 필하우스 분양가가 평당 709만 원정도 있었습니다.
주원인은 다른 곳 성연 테크노밸리보다 비쌌던 이유가 택지 가격이 조금 비쌌었습니다.
또 표준 건축비가 비쌌었고, 제가 거기에 읍장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대산에서 공급할 수 있는 부분, 분양 아파트 업계에서 분석한 부분이 한 300∼500세대를 그때 당시에도 봤습니다, 중학교 앞이나 어디.
그 이유는 공급 문제가 일리가 있지 않나, 해서 그때 당시 했던 부분이 맞지 않은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한 것에 나와 있듯이 200∼300세대는 미분양 상태로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안 된다고 하면, 임대로 돌린다고 해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때 당시가 사실, 삼성석유화학이 사택을 짓기 위해서 서산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서산에 짓고 서산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대산 한성 여기를 한 동만 지을 수 있게끔 해줘라.” 그러면 그 사람도 여기에 짓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도 서산으로 나가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보니까 대산, 어디죠?
거기 한 군데 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4페이지에 옥성건설이라고, 이런 것은 포기한 것인가요?
- 건축과장 유선근
그때 당시에 사업 승인을 할 때에는 한성하고 옥성하고 서로가 뒤죽박죽하면서 사업을 빨리 하려고 했는데, 한성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을 해서 기반시설이 다 됐었던 부분이고요.
옥성 같은 경우는 나대지 상태여서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선두를 한성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공급률을 보니까 초기 분양률이 상당히 높지는 않았었어요.
30%대를 하다 보니까 감히 엄두를 못 내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양성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해서 옥성에서 착공을 안 한 상태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본 위원이 감사하고 싶은 내용을 장갑순 위원님께서 지금 하셨습니다.
본인은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본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유선근 과장님을 비롯한 건축과 직원 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영득 위원장님과 장갑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장갑순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제가 궁금한 점을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e편한과 효성아파트가 진행 중에 있는데, 입주 시기를 언제쯤 잡고 있나요?
- 건축과장 유선근
효성아파트는 올해 10월 준공 예정이고요.
- 김기욱 위원
- 올 10월이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e편한아파트는 2017년 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따른 학교 신설 문제 입주민들께서 관심사항으로 민원이 야기되었던 것 아시죠?
- 건축과장 유선근
예,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이나 추진 실적 있습니까?
- 건축과장 유선근
작년에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e편한아파트와 효성아파트 입주민들이 의회도 방문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하고 교육청도 노력하고 한 부분이 전반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도 하고 하다가, 작년도 연말 12월에 교육부에서 심의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해서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교육부를 방문하고 위원들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을 하고 위원님들은 위원님대로 건의서를 작성해서 통보를 하고, 도의원님들은 도교육청과 교육부를 해서 작년도 12월 23일에 심의를 개최해서, 12월 29일에 최종적으로 교육부에서 41학급 설립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23일에 교육청에서 e편한아파트와 효성아파트 입주민들 대표자, 또 우리 시청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학교 설계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설계 설명회는 한 유치원 포함해서 41학급을 짓는데, 5층으로 짓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설계개요에 대한 의견을 묻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올해까지는 설계를 하고 2017년도에 건물을 착공해서 2018년도 3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일정 로드맵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서 그간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서남초등학교가 신설돼 진행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이 답변하신 2018년부터는 신입생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네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김기욱 위원
- 예,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질문을 드리는데, 음암면에 유일하게 중단된 아파트가 두개 있는데, 하나는 서산IC 나와서 서산시에 진입하면서 도로변에 아주 잘 서 있는데,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재개에 대해 작년에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재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 언제쯤 재개 될 것 같으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건축과장 유선근
작년에는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진행된 현상을 보면 서로가 얽혀서 중단된 지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한 20년이 넘었는데, 그 이후에 서산시의 관문으로서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부끄럽고 그에 대해 해결을 못해서 죄송스러운데요.
현재 유치권이 발동되어서 거주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분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시공권 때문에 경매도 붙이고 소송을 통해서 서로 간에 사기도 있고 구속도 되고 해서 나름대로 경매를 통해 낙찰 받으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경매에 따른 이해관계가 얽혀서 경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풀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작년 답변은 지금 답변 하신 것처럼 굉장히 진행이 금방 될 것 같은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답변은 희망이 아예 없네요?
- 건축과장 유선근
작년에는 그래도 로드맵이라든지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나마도 서로 분쟁으로 되어 있고 대법 판결이 있고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다 보니까⋯
- 김기욱 위원
- 저도 상주하는 사람은 몇 번 만났어요.
유치권 행사 하면서 거기에서 아예 한 분이 상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시에서 풀 수 있는 특별한 무엇이 현재는 유치권 때문에 할 수 있는 무엇이 행정적으로 없네요?
- 건축과장 유선근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철거한다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안전시설을 해서 주민들이라든가 외부 침입자로부터 방지하는 것, 이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아까 답변 시에도 나왔지만, 서산IC 빠져서 서산 제일 처음 들어오면서 우측에 있는 건물인데, 아주 보기가 흉하거든요.
이것이 답변한 대로 희망이 안 보이지만, 사유지이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이나 시민들께서는 행정에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본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68번, ‘불법건축물 현황 및 이행강제금 징수 실적’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이연희 위원
- 그 자료를 더 추가적으로 확인 차원에서 받아본 것이고요.
2016년도 4월 현재로 봐서는 30건이 발생이 됐거든요?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건축과장 유선근
저는 불법 건축물이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따지고 살펴보면 제대로 해서 짓는 분이 거의 없어요.
개중에는 부자도 있습니다만 거의 서민, 생계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라는 것을 한번 지어 놓으면, 밑에 롤러나 무엇을 돌려서 밀어놓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고착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짓기 전에 단속을 해야지, 지어지면 철거하기 쉽지 않은데,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처벌이 되면 두 가지로 처벌이 됩니다.
하나는 형사처벌이 되고 하나는 민사에 준하는 행정처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세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적에 나와 있듯이, 철거 부분이 상당히 잦고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대집행하는 부분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서민들에게 가중한 벌을 주지 않나, 염려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악이라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서민 생계형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심하게 하다보면 반발도 있고, 단속이라는 용어 자체가 서민들에게 거부감을 주기 때문에, 또 직원들도 일상적인 좋은 업무를 하는 것보다 단속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단속을 하다 보니까 잦은 욕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직원들이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꾸 순환 보직 시켜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최대한 억제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이 볼 때도 계속, 이게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도 단속에서 보니까.
과장님께서 서민 생계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정된 직원 수를 가지고 단속을 하려면 굉장히 애로가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하고 비교도 할까 해서 자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요구번호 68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69번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70번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읍 대로리 골프연습장 진입로 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먼저 제가 정책간담회 때인가 보고할 때 질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마을에 진입도로를 연결해 주는 공사로써 사실은 유일무이하게 건축과에서 공사하는 것은 의원 생활하면서 처음 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을 했었고,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8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 건축과장 유선근
예,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8월에 준공이 됩니까?
- 건축과장 유선근
8월까지는 안 갑니다, 더 빨리⋯
- 김기욱 위원
- 조기 준공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김기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장갑순 위원님, 추가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감속 차선을 설치하고 시설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마운 면도 있지만 특정 시설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 사업한다는 것이 바람직한가, 고민도 해봅니다.
이런 것은 골프장 측에 원인자부담해서 사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건축과장 유선근
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외형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내형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 부분이 기존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것 이용을 해서 마을 단위 들어가는 부분하고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분들과 안전시설을 위해서 가·감속 차선을 설치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 때문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돼서 처리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건축과에서 하지도 않는 도로 사업 부분을 건축과에서 맡아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내형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부분보다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누가 해야 하는 것을 떠나서 정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안전시설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정부에서도 접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구 과를 떠나서, 일단 골프장 부분에 대해 건축과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골프장 측면에서 안전시설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건축과에서 사업을 하고 원만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부 동의를 합니다만, 저희들도 시비나 이런 것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법적으로 골프장 측에 끼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공교롭게도 그 필지가 도로를 건너서 있더라고요.
도로하고 접했으면 실마리를 풀어가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과장님 말씀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골프연습장을 사용하는, 들어가는 인원이 마을 이용하는 주민보다 훨씬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사업을 했는데, 아까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월까지는 안 가서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준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 위원장 윤영득
-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71번, ‘버섯재배사 건축신고 신청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료를 작성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기욱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윤영득 위원장님이 요구를 하셨는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버섯재배사로 서산시에서 준공을 받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파악한 것이 있나요?
- 건축과장 유선근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16개가 있거든요.
태양광으로 쓰고 있는 것이 10개가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2014년에 8개, 2015년에 7개, 2016년에 1개, 이렇게 되네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김기욱 위원
- 지금 현재 버섯재배사로 사용을 안 하고 있다면, 변경을 해서 사용했다면, 조치를 한 사항은 몇 동이나 있나요?
- 건축과장 유선근
지금 현재 조치 대상은 없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조치 대상은 하나도 없나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공사를 안 하고 있거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태양광 관계로 서산시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타 지역에서는 태양광 설치가 자유롭게 되는 지역도 있어서, 소득분배 측면에서는 농경지 등에서 많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에서는 인허가 까다로움이 있어서 민원이 많은데, 건축과 인허가 담당부서에서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유선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허가라는 자체가 주민들이 느끼기에 까다롭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별로 서산시면 서산시, 인근 시·군하고 운영 면에서 차이도 있고 타 시·도와 차이가 있더라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전라도 쪽이나 어디에는 지역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쓴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태양광으로 해서 정리한 부분도 있고, 어느 지역은 정리도 안 한 부분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도 건축과에서 태양광을 하는 부분이 있고 도시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건축과에서 했던 부분은 진흥구역 내에 경지정리가 적용된 지역은 우량 농지를 보존하는 측면에서 서산시는 개발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서 처리 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민들에게 후에 이익이 간다고 하면 처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역별로 해서 약간 차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인허가 관련 부분 자체가 비단 버섯재배사뿐만 아니라 주택이나 일반 건축도 모든 것이 까다롭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서산시가 인허가를 하는데 까다롭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어려운 것을 민원인들이나 시민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대외적으로 보면, 다른 과장님도 얘기를 들었겠지만, 예를 들면 근교에서도 우리 고개 넘어가면 예산이나 홍성 같은 경우는 축사도 농경지에 허가도 되잖아요.
태양광 같은 것, 전라도 지역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도 했고요.
그러면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김기욱 위원
-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도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참 답변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유선근
축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축사 같은 경우, 농지법에서는 농지전용을 완화해줬습니다.
축사를 장려하는 측면에서 농어민들이 소득 증대를 위해 쌀 가지고는 안 되니까 축사 같은 것을 하라고 해서 처리를 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A·B지구 내에 농지법에 의해 완화됐다고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자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일정 기준을 정의했습니다.
축사에 대한 집단화 된 시설을 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해서 집단화된 농지는 피하고, 집단화된 농지라고 하더라도 가장자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또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없을 때, 이런 부분은 가급적으로 완화 처리를 해주는데, 축사라는 자체가 주민들이 선호를 안 하더라고요.
돈사, 계사, 우사, 순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심해요.
그것을 인허가를 받으면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익이 높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축사 문제로 인해서 행정심판 소송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사업부서의 의사도 존중하고 지역민들의 생활 안전 측면, 소득 측면에서 무리가 없는 한도 내에서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 문제는, 특히 돈사와 계사 문제는, 상당히 주민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가급적 수용을 하면서 심의위원회라든가 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해서 처리를 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지역민들께서 굉장히 예민한 상황입니다.
잘 알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버섯재배사로 건축 신고를 해서 사용 승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버섯을 재배하는 것이 원칙이죠?
- 건축과장 유선근
예, 원칙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버섯 재배를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원인무효인가요?
- 건축과장 유선근
무효는 안 되고요.
- 위원장 윤영득
- 왜 안 되죠?
- 건축과장 유선근
그것은 태양열과 별개로 보더라고요, 건축물 자체가.
그래서 버섯재배사라고 할 때는 하나의 건축물로 적용을 하거든요.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건축물로 보는 거잖아요.
건축물로 보는 것으로 허가 신고를 하는 사항인데, 버섯 재배를 하겠다고 하고 버섯 재배를 일체 안 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흉물로 남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원인무효로 해서 강제 철거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없겠냐는 것이죠.
- 건축과장 유선근
그래서 그 현황을 살펴보니까 16개 중에 버섯 재배로도 쓰고 태양광 발전으로 쓰는 것이 5, 6개 정도 되더라고요.
또 나머지⋯
- 위원장 윤영득
- 30% 정도네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그리고 나머지 버섯이라든가 곤충, 농작물을 심은 것도 3, 4개 되고요.
또 그냥 작물재배소나 태양광 설치 안 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서산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양호한 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버섯재배소라고 해서 태양광만 쓰는 부분은 5개소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다 활용을 합니다.
꼭 버섯만이 아니라도 농작물을 쓰더라고요.
- 위원장 윤영득
-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72번, ‘무인텔 건축현황’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이태주 주무관님, 조수현 팀장님, 자료 작성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고유의 숙박 기능을 벗어나 농어촌의 현실을 무시한 채 정서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면, 위화감 조성과 농촌에서 일하시는 농업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서 정주 의욕을 잃을 염려가 있습니다.
허가 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관점에서 제안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관이라고 하면 고유의 숙박 기능이었는데, 지금은 여관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현지 사정입니다.
특히 요즘은 무인텔이 서산시 같은 경우에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이 건축을 합니다.
무인텔,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입니다.
계획관리지역 하고 서산시 같은 경우는 읍내동밖에 못 합니다, 상업 지역밖에 없기 때문에요.
상업 지역에서 무인텔을 건축하려고 하면, 무인텔은 주차 들어가는 부분하고 차하고 맞추더라고요.
대개 무인텔 하면 2층으로만 하더라고요.
3, 4층을 올라가는 것은 극히 드물고, 1, 2층만 해서 차 들어가는 부분과 맞추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단순히 건축과에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역민들에게 위화감 조성이라든가 정주 의욕을 상실하는 그 부분을 위원님들도 1순위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무리 법적으로 맞는다고 하더라도 주변 환경이 저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그 부분 많이 제재를 해서 제한을 시키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화하면서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심의 기능을 적극 활용해서, 또 주민의견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폐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농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위화감 조성 부분을 해소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이것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네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장갑순 위원
- 일반 모텔을 짓는 것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나요?
- 건축과장 유선근
읍내동의 상업지역에서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요.
계획관리지역에서⋯
- 장갑순 위원
- 아, 일반 모텔이나 무인텔이나 똑같이⋯
- 건축과장 유선근
예, 숙박기능은 하고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위화감 문제를 위원님들이 1순위로 보더라고요.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우리 지역에 2년 사이 8개가 생겼어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생겼고⋯
허가 조건은 무인텔이나 여관이나 똑같은 거예요?
무인텔이라고 다른 조건이 붙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 건축과장 유선근
무인텔이라는 용어 자체는 없는데, 대개 숙박시설로 분류를 합니다.
- 장갑순 위원
- 똑같이 보니까?
- 건축과장 유선근
예, 다 똑같은 숙박시설인데, 구조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무인텔인가 유인텔인가, 따지는 것이고요.
- 장갑순 위원
- 건축 비용은 무인텔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 건축과장 유선근
층수에 따라 많이 다른데, 무인텔은 1, 2층은 공간으로 쓰다 보니까 건축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 장갑순 위원
- 조금 다니다 보면 이게 생기고 하는데, 어떤 생각이 나는가 하면요.
무인텔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뭐, 저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미성년자가 출입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물론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과에서 하나, 어디서 하죠?
건축과가 그런 부분까지는 안 할 것 아니에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어쨌든 농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혼란스럽게 하고 정주 의욕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신중을 기해서 허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무인텔 건축 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영득
-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3번, ‘자전거 주차장 건축물 건축허가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제가 자전거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게 된 이유는, 2016년 3월 31일자를 보니까 전국에 등록된 차량이 2,100만 대래요.
사실 주차장 사정이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실정인데, 자동차 주차장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전거는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9조 규정에 의거해서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르면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하는 자는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자동차 주차대수의 10% 또는 20%에 비율로 5대 이상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의무적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자전거 주차장 건축물 허가 현황을 본 위원에게 주셨는데, 9번에 보면 가나스텐레스 있잖아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이연희 위원
- ‘2015년 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 중’이라고 했는데, 경과가 어떤 것인가요?
- 건축과장 유선근
그때 당시 가나스텐레스 공장 연면적이 2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 이연희 위원
- 예.
- 건축과장 유선근
그때 당시에 반영을 안 하고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설계를 반영해서 지난주 6월 8일에 준공검사를 나갔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2만 평이면, 자전거 필요 대 수는 몇 대죠?
- 건축과장 유선근
공장 같은 경우는 1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공장은 10%?
- 건축과장 유선근
예, 자동차 의무 대 수의 10%.
- 이연희 위원
- 그렇죠, 지금 제가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뽑아왔어요.
제가 저에게 주셨던 책자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 중’이라는 것이 저에게 주신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도 감사 결과에 보면 주차장 위반 현황이 6건이에요.
그런데 왜 한 건만 올라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사용 승인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 건축과장 유선근
제가 알기로는 1건이 아니라, 3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 이연희 위원
- 예.
- 건축과장 유선근
그래서 6번이 삼운레저, 이게 베네키아 호텔입니다.
그다음 7번 다원개발, 이게 다나병원 사거리에 있는 오피스텔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다 미흡한 현장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해서 반영을 했고, 다원개발도 마찬가지로⋯
- 이연희 위원
- 삼운레저도 설계변경해서 하신 건가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설계변경 다 했습니다, 이것이 베네키아 호텔입니다.
다원개발은 설계변경 처리는 했는데, 아직 일은 시작 안 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일을 시작 안 했다고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이연희 위원
- 2014년 2월 25일이 허가 일이네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이연희 위원
- 아직 저것이 돼 있지 않은데, 왜 ‘자전거 주차 반영’에는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 건축과장 유선근
설계에 반영했다는 뜻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설계에 반영했다는 뜻인가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이게 도 감사 미반영 현황이 3곳이라고 하셨잖아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제가 프린트 해온 것에 의면 6군데예요.
이것을 팀장님이 한번 가지고 가서 보시겠어요?
이것을 보고 답변을 해주세요.
(자료를 확인 중)
- 건축과장 유선근
이 자료가 금방 확인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 이연희 위원
-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확인을 해서 저에게 따로 주세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렇게 자료를 요청할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신뢰감도 생기고, 이게 도 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인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하고 이렇게 하셨다고 저에게 주셨잖아요.
이것은 저에게 정확하게 자료를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후에 자료 요청을 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예,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그리고 6가지에 대해서는, 3가지가 누락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추후에 확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예,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리고 앞으로 자전거 주차장 건축물 허가할 때는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왜냐하면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앞으로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 부분도 하기 때문에, 이런 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추가로 감사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영득
-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법정 주차대수의 10%만 적용을 한다고 했죠?
- 건축과장 유선근
용도별로 좀 다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달라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지금⋯
- 위원장 윤영득
- 아까 설명하는데, 그것을 용도에 따라 10∼20% 내외에서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는 모양이죠?
- 건축과장 유선근
아니요, 용도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그렇게 따로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네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 공장이라든가 숙박시설은 따로따로 10%면 10% 15%.
공장이라든가 숙박시설은 따로따로 10%면 10%, 15%면 15% 이렇게 별도로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죠?
- 건축과장 유선근
예, 공장은 10%, 숙박시설은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게 건물 용도도 뭐하지만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용도하고 면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건축과 업무 중에서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제가 잠깐 나가 있는 동안에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슬레이트 관계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산시 관내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을 보면⋯
- 위원장 윤영득
- 25페이지예요?
- 김맹호 위원
- 25페이지요.
- 위원장 윤영득
- 아까 빠트린 부분이에요?
예, 그것을 안 한 것 같네요.
- 김맹호 위원
- 해마다 연도별로 보면 국고보조나 민간자금보조로 인한 처리 비용은 증가하고 있는데, 국고보조 부분에서 보나 민간자금보조 부분에서 우리가 수요만큼 충분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유선근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몇% 정도 되나요?
- 건축과장 유선근
지금 민간자금보조 같은 경우는 시비로 6,000만 원을 하거든요.이것은 동 당 3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20동 기준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범사업 성격이지, 주거용만 봐도 4,200동 정도 되지 않습니까?
- 김맹호 위원
- 예.
- 건축과장 유선근
그렇기 때문에 비율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시범사업 성격이지, 전반적으로 정비하기에는 시비 부담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듯이 연초에도 도에 건축 관계해서 회의를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단 서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용도를 주택만 할 것이 아니라 축사나 창고로라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의는 했습니다.
핵심적으로 도에 건의했던 부분이, 용도도 확대하고 예산을 시비로 부담하기에는 부담이 크니까 국가 차원에서 빈집 정비 하듯이 환경보전 측면에서 다뤄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도 차원에서 건의된 사항은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혹시 방치 된 폐슬레이트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유선근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일반 읍·면 단위에 방치된 슬레이트를 집 근처에 쌓아놓거나, 지금 1년이면 몇 십, 몇 백 가구 정도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새로 짓거나 해서 폐슬레이트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의 처리비용이 20가구밖에 시범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일부를 철거 못 하고 방치된 상황으로 있는데, 그 부분은 조사할 생각은 없나요?
- 건축과장 유선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은 방치된 현황이 아니고 슬레이트를 지붕으로 가고 있는 현황이거든요.
- 김맹호 위원
- 예.
- 건축과장 유선근
주택 같은 경우는 활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방치된 부분은 축사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축사, 주택, 창고나 기타 쓰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 건물을 새로 지붕 개량을 하거나, 건축물을 새로 짓고 남은 부분을 처리하지 못 하고 집 근처에 쌓아두고 비닐로 덮어놓고 해서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골을 다니다 보면 여러 군데 많이 보는데요.
그런 부분도 일단 조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급 발암물질이라고까지 쓰여 있는데, 물론 처리 비용이 국고보조나 민간자금보조가 안 되어 있어 적은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치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축과장 유선근
그것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물론 읍면동을 조사하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일부는 건축을 하면서 묻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사함으로써 다시 표면에 노출되게끔 만들어서 땅속에 묻는 과오를 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조사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사업 성격으로 보나 사례로 보나 표본적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축과장 유선근
그런 면에서는 동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6,000만 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미미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시비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도와 연계하고 자꾸 건의해서 국가 차원에서 정비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도비 쪽은 붙은 부분이 없습니까?
- 건축과장 유선근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국고만 있었지,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있었는데, 도비는 없었거든요.
- 김맹호 위원
- 이런 부분은 잘 처리해서 시에서 인센티브 받는 부분은 없습니까?
- 건축과장 유선근
아직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미미한데,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축 업무에, 또 민원에 고생이 많으신 유선근 과장님과 신철호 주무관님, 김영호, 조수현 팀장님, 정제열 팀장님, 유창환 팀장님, 구자창 팀장님, 신상철 팀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서산시 발전과 건축 행정에 보다 큰 역할을 하시기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6번하고 7번 있잖아요, 이게 설계변경 해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이게 건물 용도하고 바닥 면적에 따라서 주차대수가 다른데, 자전거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바닥 면적을 줄였을 이유는 없고,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 건축과장 유선근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을 반영 했다는 내용이죠, 공간을 확보했다는 얘기죠.
- 이연희 위원
- 공간을 확보했다는 얘기예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아까 9번 가나스텐레스 있지 않습니까?
공장이기 때문에 10%라고 하셨는데, 1만 9,957㎡면 자동차 대 수는 몇 대죠, 자동차 주차대수.
(상의하며 계산하고 있음)
- 위원장 윤영득
- 계산기 하나 가져다 드릴까요?
- 이연희 위원
- 왜냐하면 자동차 주차대수의 10%가 자전거 주차장이기 때문에 자동차 주채대수를 여쭤보는 거예요.
(상의하며 계산하고 있음)
- 위원장 윤영득
- 자동차 주차대수는 금방 나와야 하는 것인데?
- 이연희 위원
- 이것이 서울하고 서산하고 각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 김기욱 위원
- 지역별로 달라요.
- 건축과장 유선근
한 6대 정도 됩니다.
- 이연희 위원
- 아니, 자동차 대 수요.
- 건축과장 유선근
57대.
- 이연희 위원
- 57대?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1만 9,000 정도 되면 자동차는 57대, 주차장이라는 얘기죠?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이연희 위원
- 거기에 10%해서 6대이죠?
- 건축과장 유선근
예, 6대입니다.
- 이연희 위원
- 6대로 나와 있는데, 확인 차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지금 전체적으로 건축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맹호 위원님이 요구번호 69번이었죠?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계속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운산 개심사에 컨테이너를 놓고 장사를 하는 사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서 하시는 것으로 보고 그분들 나름의 생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건축을 사용하는 사용주와 지역주민들과 내용을 잘 살펴봐서, 서로 간의 민원이 없게끔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장사하시다가 밑으로 내려오신 것 같아요.
아마 가설 건축물 조금 세워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주변 상인들하고 약간의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도 겸, 또 지역주민들이 같이 상행위를 하는 입장에서 민원이 있으니까, 건축물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예,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무리가 안 가도록⋯
주원인은 개심사와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쭉 얽히고설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심사 주지도 만나고, 또 엊그제 언론보도도 나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 아침에도 왔다가고 했어요.
무리가 크게 되지 않고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시골도 그렇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이지만, 법에 의한 건축물, 나머지를 다 제외하면 다 부셔야 합니다.
이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제가 과장님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서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이웃 간에는 화목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지혜롭게 판단해서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요구번호 68번인데, 자진 철거가 있고 추인이 있네요?
추인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 주는 것인가요?
- 건축과장 유선근
불법인 것은 똑같은데, 불법으로 해서 처벌을 받고나면 양성화 할 수 있는 조건이 맞는 부분이 있고, 양성화를 하고 싶어도 되지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못 했던 부분은 행정처분을 한 이후에 양성화해 준다는 말이 추인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얘기인가요?
- 건축과장 유선근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고발조치를 했다든지 그것이 끝나면 주인이 따라가서 양성화를 할 것인지 철거를 할 것인지 선택을 합니다.
그 때 문제가 없으면 단순한 절차만 안 밟았다고 한다면, 대개 추인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벌금이라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묶어놔서, 건수하고 금액이 총 금액으로 나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면요.
축사가 330㎡ 정도 된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 건축과장 유선근
그것은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농림지역 등에 따라서 다르고, 주택, 창고, 면적, 구조, 지은지 얼마나 됐는지, 건물 공시지가, 건물⋯
- 위원장 윤영득
- 축사의 경우는⋯
- 건축과장 유선근
그러니까 표준, 이렇게 따집니다.
- 위원장 윤영득
- 330㎡ 정도 되고, 신축인 경우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지, 대략적으로.
- 건축과장 유선근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원 내외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윤영득
- 1,000만 원 내외?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위원장 윤영득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갖다드리세요.
(자료를 나눠 줌)
빈집 철거가 창고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기에 흉물스럽게 수십 년간 방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해서 나중에 저에게 답변을 해 주실래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일 이 십년 된 것도 아닌데⋯
왜정 때 건물인 것 같아요.
그것도 동네 한 가운데, 지역적인 것이라 말씀 안 드리려고 자료로 드렸는데⋯
- 건축과장 유선근
사진으로 봐서는 창고업을 하기 위해, 옛날 양곡 창고처럼 그런 식으로 지어진⋯
- 위원장 윤영득
- 글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여기 기둥이 나온 것으로 봐서는⋯
- 위원장 윤영득
- 누군가 책임져야 할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 권고를 해서라도⋯
마을 한 가운데, 더군다나 농지 한 가운데 도로가에 있어서 아주 보기에 흉물스럽고 어렵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고요.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마지막 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서로 갈등도 있었을 수 있고, 의원님들의 질책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전반기 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준비에 고생하신 유선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10시부터 산림공원과, 교통과,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