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16년 6월 15일(수) 10시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은 교통과, 산림공원과,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산림공원과 과장님, 축산과 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교통과 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성승경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교통과 과장 성승경.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산림공원과 과장 조병진.
- 축산과장 유희권
축산과 과장 유희권.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요구번호 74번, ‘택시사업자 지원’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아직 안 오셨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5번, ‘벌천포해수욕장 주차장 조성 추진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자료 작성해 주신 우태수 주무관님, 장경덕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작년에 감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자료를 주실 때, 우리 주차장 위치에 대해서 도면 좀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질의한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올해도 없네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위원님에게 주면, 위원님들이 위치가 어디인지 잘 알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감사를 안 해서 자세한 내용을 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유일하게 서산에서 해수욕장이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주차시설이나 모든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요.
지금도 날씨가 덥습니다, 곧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철인데, 아직도 조성이 안 되고 그래서…
또 마침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감정가 한 것을 가져다주는 것을 보니까 이게 문제가 조금 있네요.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것 보고 받으셨나요?
이따가 오늘 오전 중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분들 만난다면서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교통과장 성승경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치도를⋯
사실 보조 자료에만 붙여놔서,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도 현지에 실무자하고 한번 다녀왔습니다.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요.
빨리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중앙에서는 늦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지금 감정평가서에서 감정 의뢰를 저희가 해서, 이게 2015년부터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아마⋯
여기 현장에 오지도 않고 저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한 것 같아요.
저희도 실무자를 통해서 이의를 하고 했는데, 하여튼 만나면 저희가 설명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매각 금액이 지금 막 나온 모양이죠?
오늘 저기 한다는 것 보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사전에 저희가 하고 하는 것인데,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가능성이 있나요, 이분들을 만나서 조정을 할 수가 있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실무 선에서는 했는데, 거기가 매립도 해야 되고 참, 어떻게 보면 악조건이더라고요.
- 장갑순 위원
- 예, 맞습니다.
- 교통과장 성승경
그것을 그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거기가 해수욕장 근처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 제발 와 달라고 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이게 감정을 할 때, 이분들이 와서 현장을 보고 감정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감정을 일방적으로 해서 보낸 상황인가요?
- 교통과장 성승경
현재는 저희가 파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항공사진만 보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감정을 할 때는 현장을 와서 봐야 되는데, 좀 강력히 주장하고 이야기해서…
이게 5억 7,500만 원 나왔네요?
그러면 이게 평당 45만 원 가까이 되는 것이잖아요.
상당히 비싼 금액인데, 과장님이 가보셨다니까, 그 위치가 평평한 곳도 아니고요.
이런 데에 조금 무리가 있네요, 감정가가.
- 교통과장 성승경
최선을 다해서 설명,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가뜩이나 지금 늦어지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오늘 오전 중에 그분들이 오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시간은…
- 장갑순 위원
- 시간 약속은 아직 안 했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쪽에서 도착하는 대로 연락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시간은 연락 못 받았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무엇보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기왕에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정도면 1억을 더 가져와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조성하고 그러려면.
어찌 되었든 오늘 온다니까,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본건에 대해서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76번, ‘도로 보수 공사 후 교통사고 예방 차선도색 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성승경 과장님을 비롯해서 교통과 직원 분들, 자료 작성하시느라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관련부서(건설과, 도로과 및 수도과)에 도로 굴착 후 재도색시 전폭에 걸쳐 차선도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반영 요청’,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부서하고 협의가 되었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이게 사실은 부끄럽습니다만, 그동안에는 같은 시 산하에서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게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하고요, 또 관련 기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자기들 편의대로 도로도 개설하고 하다 보면 차선도 지워지고 해서 많은 불편함을 겪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답변 하신 것처럼 거기에 보면, 관련 기관이 서해도시가스하고 수도서비스센터가 제일 많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답변을 하신 것처럼 금년도부터는 한다고 했는데, 제가 금년도에 설명하기가 뭐해서, 자료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보면 아주 편할 것 같아서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임)
지금 금년도부터 했다고 했는데, 이게 금년도에 공사한 현장인데, 이렇게 됐거든요?
보시면 한 쪽은 지금 굴착을 해서 수도공사를 끝내고 나갔고, 반은 횡단보도 안전방지턱을 했고 한 쪽은 안 했습니다, 자기들이 안 했다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를 과장님도 알아듣고 답변하셨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김기욱 위원
- 노승수 팀장님, 항상 차선 도색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면서 노 팀장님도 이것에 대해 제가 이야기 하니까 이해가 가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도 한번 보시죠.
(사진자료를 제출)
한 쪽은 공사를 해서 차선 도색을 한 쪽만 했습니다, 자기들이 공사한 것.
이게 제가 금년도 한 달 전인가 찍은 거예요.
그러면 금년도도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답변 하신 것처럼, 협조 요청이 돼서 설계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공사한 것도 지금 시행이 안 됐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산 시내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항상 개설하고 나면 주차장으로 다 변모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다 아시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그럴 바에는⋯
서부상가 쪽이나 이런 쪽은 한 면을 주차장으로 허용을 하고 있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런 형편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예를 들어서 서산시 도시계획도로 한 도로가 양쪽으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교행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를 보면, 동지역도 차선 도색을 할 계획이 예산에 되어 있거든요?
그때 한쪽 면을 아예 주차장으로 허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그게 사실 도로를 내는 이유는, 차량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내는데, 내다보면 주차장이 없으니까, 또 주차하시는 분들의 편의성 때문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또 그렇게 하다보면, 시민들은 도로가 새로 나는데 도로를 하기 전에 주차장을 만들어버리면 사업의 실효성도 그렇고, 그것은 한번 도로부서와…
- 김기욱 위원
-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이해하는데, 지금 아예 양쪽에 주차를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교행하기 편하게 한 쪽은 아예 선을 긋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와 협의하셔서⋯
지금 건설과하고 도시과에서 도로를 낸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와 협의해서…
지금 그것을 안 해도 다 주차하고 있잖아요.
주차하고 있으니까 한 쪽 면을 아예 주차 면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에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게 경찰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상호 기관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 주시고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고맙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2016년도 사업추진 현황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대산, 팔봉, 운산 외⋯
이렇게 해서 쭉 보면, 단가가 예산이 다 같거든요?
노 팀장님, 이 단가 계산을 어떻게 해서 같은 단가 예산이 나온 것이죠?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교통시설팀장 노승수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차선 도색은 융착식이 있고요.
수용성, 상온형, 이렇게 중앙선 차선 도색을 하기 때문에 융착식은 횡단보도…
- 김기욱 위원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사업 양은 차이가 있습니다.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음암, 운산, 해미, 고북, 대산, 성연, 지곡, 이렇게 거리가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단가가 같은가요?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왜냐하면 지금 시내 같은 경우는 문자, 기호, 융착식으로 하는 일이 많고요.
읍·면 지역에는 도로의 중앙선이라든지 단가가 싼 쪽으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의 양이 많고 시내는 일의 양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융착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물량은 적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것은 제가 알아듣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뭐냐 하면, 쉽게 이야기 할게요.
면적이 다 다른데, 왜 예산은 같은가에 대한 제 궁금증입니다.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일단 예산은 균등하게 3개 부서로, 3개 지역으로 해서 읍·면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업양은 무한정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어서 예산을 일정하게 세운 상태입니다.
- 교통과장 성승경
위원님, 이것을 제가 추가 설명 드리면요.
예산 사업비는 8억 4,000만 원이라고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에게 필요 시 사업비를 제출하다보니까, 이것을 쪼개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사실 읍·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 김기욱 위원
- 그렇게 답변을 하면 제가 이해가 바로 되는데, 기호, 문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괄적으로 예산을 읍·면·동으로 해서 배정을 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거기 부족한 것이 전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족한 예산을 반영시켜서⋯
저희 의회에도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앞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궁금해서요, 이 차선 도색이 수명이라고 하나요?
한 번 차선 도색을 하면 몇 년 정도 가나요?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내구성은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1년이요?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예, 그런데 차량이라든지 도로의 구조에 따라서, 또 어떤 차를 운행하느냐에 따라서 내구성에 상당히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차량이 많이 다닌다든지 커브 지역이 많은 도로는 금방 퇴색이 되고요.
또 직선이라든지 4차선이 잘 되어있는 부분은 오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은 1년밖에 안 되네요?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예, 1년인데, 성연 같은 곳은 6개월만 돼도 다 지워집니다.
커브로 인해서 중차량들이 중앙선을 먹고 해서 훼손이 심합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지금 대산고등학교 앞에, 제가 어제 감사를 하는데 메시지가 왔어요.
‘학교 앞 방지턱을 설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거기에 ‘학교 앞 서행’이라는 글씨를 넣어 달라는 문자가 어제 와서, 마침 도로과 감사할 때 얘기했더니 교통과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학교 앞 서행’이라는 글씨를 넣을 수 있나요?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예, 넣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대산고등학교 앞인데, 어제 방지턱을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넣어주시죠.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예, 조치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제 방지턱 공사가 완료되었죠?
보수, 개보수, 전체, 신설, 이런 것이?
- 교통과장 성승경
그것은 도로과에서…
- 위원장 윤영득
- 도로과에서 하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김기욱 위원
- 위원장님이 궁금해서 질문하신 것은 그것일 것입니다.
노인보호지역 용역.
- 위원장 윤영득
- 예.
- 김기욱 위원
- 어제 건설과에서 발주한다고, 교통과에서 용역이 끝났잖아요?
- 위원장 윤영득
- 그리고 아까 차선 도색 말씀하셨는데, 그거 금방 파헤치더라고요.
협조들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다시 해야 하거든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사실은 상호 기관 간 협의를 해서 하는데, 이게 주민들이 원한다든가, 갑자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쉽습니다.
최대한 같이 협의를 해서…
- 위원장 윤영득
- 주민들이 원해서 파헤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대단위 사업을 진행하느라고 파헤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포장해 놓고 차선 도색 다 해 놓고서는, 그것도 한쪽만 자기네들 것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하고서는 다시 또 파헤쳐요.
그러면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협조들이 안 되어서 무슨…
낭비적 요소가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77번, ‘시내버스 미운행(교통소외 지역)지역의 마을택시 운행 현황과 추진계획 및 불편민원 접수현황’을 김맹호 위원님께서 감사를 요청하셨습니다.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우선 시민 중심의 교통 행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성승경 과장님과 김우경 팀장님, 장경덕 팀장님, 조완호 팀장님, 노승수 팀장님, 또 김명희 주무관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보니까 2015년도, 2016년도 이렇게 쭉 수치도 보고 공부도 해 보니까 나름대로 발전이 되어가고 있고 정착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추진 계획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서, 사실은 2차까지 4개 마을로 시작해서 12개 마을을 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주민들이 무척 좋아하고 열심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간혹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분이 계속 이용을 한다든가 해서 주민들과의 관계, 또는 버스 타는 것보다는 택시 타는 것이 편하니까 버스를 타도되는데 택시 쪽으로 오려고 하시는 분의 관계, 이런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소소한 주민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해 가면서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추진하고, 또 개인택시 기사님들이 한 달 늦게 요금을 받는 것이거든요, 좋은 제도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친절한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회합을 할 때 단단히 교육을 시키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서 목적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좋은 취지로 추진하는 것만큼 관심 있게 봐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많이 이용할 경우, 대안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 교통과장 성승경
그래서 노인 이장님들이나 지역 어르신들이 단속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많이 이용하면 다른 분들이 이용을 못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희도 가끔 출장을 나가서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지금 이용하는 횟수를 보면 연중이라고 해서 1일 7회로 되어 있거든요.
1일 7회이면 한 사람이 일곱 번을 이용하면 나머지는 이용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회는 4명씩 타기 때문에 28명이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왕복 7회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버스와 형평성도 있거든요?
- 김맹호 위원
- 그렇죠.
- 교통과장 성승경
그래서 어떤 마을은 버스가 한두 번 들어가는 데, 택시가 7번 들어가면 사실 많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먼저 이장님들을 모셔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저도 이장님들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오셔서 여러 가지 걱정도 하고 또 이 사업이 정착되기까지는 주민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 하여튼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나 현행 1km에서 0.8km로 낮춤으로써 6개 마을이 더 추가 되었다는 점 고맙게 생각하고요.
당초에 현행 6개 마을로 선정돼서 이용하는 예산 대비 쓰인 예산은 상당히 적은 부분이어서 반납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김맹호 위원
- 그래서 다시 0.8km로 낮춰서 6개 마을이 됨으로써 정상적으로 예산과 결산이 잘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더욱더 확대돼야 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이 부분이 더욱더 본래의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면서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추가로 본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이 마을택시 제도는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의 참 좋은 제도 같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택시기사들의 불친절이나 이런 것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불친절이 있다면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해당 이장님들을 위주로 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줘야 하지, 이것을 모르시는 마을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이장님과 택시 기사에 대한 교육을 확실히 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예산이 깎였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예산 관계는 어떻죠?
이대로 가면 문제가 없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현재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기사님하고 이장님에 대한 교육은 앞으로 계속 분기로 실시를 하고요.
예산은 사실 가늠은 못하는데, 현재 많이 늘어나는 편이거든요.
- 장갑순 위원
- 지금 교육이 잘 되어서 그럴 거예요.
아마 어느 정도 교육이 되어서…
어떤 분들은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안 된다, 돈을 내라.”고 해서 돈을 내신 분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깎였는데도 그 예산 가지고 되면…
- 교통과장 성승경
아닙니다, 깎이지 않았습니까.
- 장갑순 위원
- 깎이지 않았습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장갑순 위원
- 예산이 좀 늘어나고 해야 되는데⋯
- 교통과장 성승경
아, 고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좋은 제도고 해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얘기했던 두 가지를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두 가지만 확인 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마을택시가 잘 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마을 택시를 탈 때 콜 관계에서 복잡했던 그것을 개선하라고 작년에 주문했었거든요?
과장님, 개선이 됐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일단 마을 주민들이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666-1000번입니다.
마을 장소에 붙여놓고 정류장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전화를 해서 “마을택시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면…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신청을 할 때는, 이전에는 지금 얘기 한 대로 이장님, 노인회장님 말씀이 나왔는데, 미리 신청을 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개선이 됐느냐는 질문입니다.
- 교통과장 성승경
아, 사전에 신청을 해야⋯
불러야 하니까요, 택시를.
- 김기욱 위원
- 아니, 유선으로 말고 서류가 있었거든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것은 개선이 됐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글쎄, 그 얘기예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죄송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작년에 개선을 하라고 했는데, 개선이 되었다는 말씀이시고.
6월 13일에 용암3리하고 신송1리 개통하셨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저희도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가보지는 못했어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김기욱 위원
- 가보지를 못했으니까 현장 상황은 모르시겠네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죄송합니다.
- 김기욱 위원
- 담당 팀장님도 안 가셨었나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못 갔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못 갔어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 김기욱 위원
- 그럼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2차 변경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한가요?
- 교통과장 성승경
6월 13일부터요.
- 유해중 위원
- 6월이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사실은 이것을 전에 만들어서 6월 13일 월요일부터 개시를 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6월 13일부터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유해중 위원
- 이게 계속해서 장갑순 위원님하고 김맹호 위원님하고 옆에 계신 김기욱 위원님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했었는데, 본 위원도 이것과 관련해서 본 지역도 있고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교통과에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것은 봉고차로 운영을 하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유해중 위원
- 그것을 장애인협회에 위탁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맞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마을택시로 하고 있잖아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유해중 위원
- 차리2구 같은 경우는 문제가, 버스를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 달라는 마을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통과하고 제가 협의를 하고 팀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로 형편상 불가하다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것과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내버스가 계속해서 큰 차들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저상하고 큰 차하고 좌석하고, 이런 큰 차들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혹시 마을버스를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지금 청양이 해서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가 한 121개 노선에서 60대가 돌아다니는데, 한 번에 돌아다니는 코스가 상당히 깁니다.
그러다 보면 조그마한 마을버스를 운영하려면, 차리 정도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거기만 가지고는 못하고 대개 차리 가는 버스가 부석을 거쳐서 간다든가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적어도 몇 십 명 타면 마을버스는 한 20몇 명밖에 못타니까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검토를 해 봤고, 또 겨울이나 이런 때는 마을버스가 위험하다고 하네요, 눈 때문에 미끄럽고 해서요.
그래서 첫째는 노선이 길어서 마을버스를 운행하려면 마을버스를 대체할 수 있는 버스가 또 가서 사람이 넘치면 또 실어 나르고 해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예산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고…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예산 대비 효율성에 대한 검토는 해보신 거예요?
- 교통과장 성승경
그것을 서령버스 실무자하고 대화도 해보고 청양과 한번 이야기를 해 봤는데, 청양은 어쩔 수 없이 마을 인원이 적으니까 그냥 하는데, 저희만 해도 특히 인지 쪽으로 가는 버스들은 인원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감안하기가 어려워서 앞으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해중 위원
- 이것이 지금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마을택시 운행과 관련해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시민을 위해서 보다 좋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맞는데, 물론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한번 그런 고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게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13일에 개통식을 했다고 하셨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하는 것은 6개 부락이에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주무과장님으로서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하면 조금 곤란하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아, 제가…
- 위원장 윤영득
- 이것은 속기록에 다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사실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이것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위원님들이 마을택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채근도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하면서 의회에도 전혀 소통이 안 됐고 과장님조차, 실무자조차도 신문보고 알 정도면, 이게 운영 주체가 어디예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저희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주체에서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운영 주체에서 신문을 보고 그 내용을 알 정도가 되면, 이것은 행정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참고 하시고요.
지금 현재는 총 12개 부락인가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주민들이 이용하는 교육,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2개 부락이면 그렇게 많은 부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우경 팀장님 밑에 몇 분이 일을 하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1년에 한두 번씩 마을 총회라든가 대동회라든가 농협 운영공개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이럴 때 가서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 주는 것도, 우리 위원들도 지역구에 나름대로 가서 설명을 합니다만, 그래도 실무자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5분, 10분만 해줘도 12개 부락이니까 큰 부담은 없지 않나…
그래서 숙지가 돼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택시 요금을 1개월 후에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것은 택시하시는 분들에게도 문제가 좀 있어 보이니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친절하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인데, 1개월 후에 받는다고 하면 공짜로 태워 주는 느낌이 들 것 아닙니까?
일용직 근로자들이 매일 일당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한 달 후에 모아서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매일 공짜로 일해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챙겨봐 주시고요.
아까 주민 간의 갈등, 잘 아는 분들, 좀 깨어있으신 분들이 자기만 편리하게 혼자 이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주민, 해당 지역이 아닌 주민들도 1반, 2반, 3반, 4반 마을회관 가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 2반이 해당되고 3, 4반이 해당이 안 되면, 3, 4반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용을 하려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1, 2반에 쿠폰제를 해서 쿠폰을 준다든가, 그리고 이게 행정력 낭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회수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갈등이 해소가 돼야지, 그냥 그렇게 지켜만 볼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77번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78번, ‘서산 시내버스 운수업체 지원’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먼저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해마다 제가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지금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1,400원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그중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50원이 할인되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 할인되는 금액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 건수를 어떻게 계산하죠?
- 교통과장 성승경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나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것을 어디에서 받느냐고요.
- 교통과장 성승경
그것이 서령버스에서도 나오고요, 또 저희가 원가 용역을 통해서 2, 3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고 해서 그것을 이용을 합니다.
- 유해중 위원
- 원가 용역을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원래는 3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너무 뭐 하다고 해서 지금은 1년 마다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1년마다 하고 있어요, 원가계산이?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받아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지금 건당 50원에 대한 할인 세입 결손액이 우리 예산에는 2014년과 2015년에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어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유해중 위원
- 거기에 우리 지원율이 한 67%, 68%, 67.2% 이렇게 되는데, 그 건수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 계획에 대해서, 노선 체계 개편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노선 체계 개편이 언제 이루어졌나요, 과장님?
- 교통과장 성승경
수시로 이번 금년에도 이안아파트하고 저쪽 성연 쪽에 노선이 들어가고…
- 유해중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동네에 아파트가 들어와서 인구가 증가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노선이 변경도 하고 추가도 되고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수시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유해중 위원
- 그것 말고 서산시의 전체 노선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 교통과장 성승경
저희도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게 되면 용역이나 무엇을 통해서 한번…
- 유해중 위원
- 저희 시에서 2010년도에 서산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계획 용역을 수립했죠?
이것을 얼마 주고 했죠?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 이 용역 얼마 주고 했어요?
- 교통과장 성승경
죄송합니다, 제가…
- 유해중 위원
- 자료가 지금 본 위원에게 있잖아요.
서산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계획, 이렇게 해서 서산시에서 만든 최종 보고서가 있는데, 이 용역을 얼마주고 했는지 과에서 아무도 아는 분이 없으세요?
이것을 했는데, 왜 개편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비싼 용역을 주고 용역을 했으면 서산시 시민을 위해서 이것에 대해 맞게끔 용역을 재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개편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행정팀장 김우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2010년도에 노선개편을 하려고 종합적으로 노선 용역을 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총 7대의 버스가 증차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7대를 증차를 해서 하는 편이 좋은가, 현행이 좋은가, 비교를 해서 그때 당시에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노선 개편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읍·면 소재지에 환승장을 둬서 환승을 하는 체계로 노선 용역이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석면이라고 하면, 부석면에 센터가 하나 있고, 환승장이 하나있고, 거기에 저쪽 지산리나 이쪽에서 오는 승객이 그쪽에서 환승하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7대의 증차 요인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이용자 쪽에서 생각을 할 때는 농어촌 지역의 노선이 부석에서, 지형적으로 볼 때, 저쪽 A지구 쪽 지산리, 인지 쪽으로 빠지는 쪽이 있는데, 그런 현지 여건하고 우선 개편 내용이⋯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낄…
- 유해중 위원
- 팀장님, 지금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본 위원이 들을 때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구차한 변명이시고요.
이것, 용역비 날린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2010년에 쓸데없는 용역 하신 것이잖아요.
우리 시에 전혀 맞지 않는 용역을 설계해서 만들어 놓고, 책자 이렇게 만들고 하나도 쓰지 못 하고 있잖아요.
이 책자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앞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아니, 그게 이제⋯
- 유해중 위원
-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선체계 개편 계획이 있느냐고 했더니 “계획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언제 개편했느냐고 물어도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노선체계 개편 계획 용역보고서, 이것도 만들고 하나도 쓰지 못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교통과에서 하시는 일이 어떻게 보면, 서산시의 혈액을 나르는 그런 일이에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요.
서비스로 따지면 교통과에서 하시는 일이 서산시의 시민들을 위한 가장 크고 질 높은 서비스를 하셔야 되는 것이 교통과의 일이에요.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엊그저께 존경하는 한규남 위원님이 5분 발언도 했지만, 지금 보건소 앞에 버스 경유에 대해서 여기에도 이렇게 써놨네요.
‘무료 환승제를 적극 홍보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그런데 그때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환승도 환승이지만 경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답변 뒤에 이렇게 쓰셨어요.
‘보건소 이용자를 분류해보면 읍·면지역은 대부분 보건소를 이용하고 동지역 거주자는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됨’, 그러면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세요, 과장님?
- 교통과장 성승경
지금, 사실은 지곡이나 대산 쪽에서 경찰서로 왕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 유해중 위원
- 교육청 앞으로 해서 운행하고 있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한번 개편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그 안을 보고 버스와 협의를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버스정류장, 보건소가 만들어지면서, 앞에 버스 차선이 3차선으로 바뀌었어요, 아시죠?
본래 버스 정차하는 정류소가 그 앞에 있잖아요.
2차선으로 있던 승강장이 3차선으로 만들어지면서 차로 하나가 더 만들어졌죠.
그런데 제가 수차례 거기에서 목격을 했어요.
바로 앞에 신호등이 있으니까 버스가 도로 한복판에 시민들을 내려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버스 정류장 쪽에 이렇게 대서 안전하게 내려줘야 되는데, 앞에 신호가 있어서 버스가 끼어들기 어려우니까, 그냥 차로 중간에 버스를 세워놓고 사람들을 내리게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몇 번 목격했습니다.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것은 한번 저희가 확인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굉장히 위험해요!
더군다나 거기에 학생들도 많이 타고 어린 아이들도 보건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그냥 차로에서 우리 시민들을 내려주고 있어요.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정말 큰일입니다.
물론 교통과에서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민원부서이니까.
하지만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 했다시피, 교통과에서 하는 업무는 우리 서산 시민이, 어떻게 보면 피부로 느끼는 가장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그리고 부서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고생을 조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과장 성승경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계속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연도별로 해서 보조금 총계 현황을 뽑아 달라고 했더니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시내버스 노선 수가 몇 개예요?
- 교통과장 성승경
120개 노선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 중에서 비수익 노선이 몇 개나 되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비수익 노선이…
비수익이 46개가 있고 또 벽지노선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비수익만.
- 교통과장 성승경
비수익만 46개 노선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비수익 노선이라는 것이 46개라고 하셨는데, 2000년도 자료를 보니까 2000년도 46개더라고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2000년이면 15년 전 자료인데, 15년 전에도 비수익 노선이 46개이고 15년이 지난 지금도 비수익 노선이 46개이고.
이게 어떻게 해서 통계가 나온 것인가요?
- 교통과장 성승경
제가 한번 자료를 하나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서산에서 기점을 해서 경유지 문양리, 음암을 거쳐서 서산까지 온다는 노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노선이 가다보면 전부 다 비수익 노선이 아니라 총 연장거리가 141km 정도가 되는데, 비수익 노선은 명천리부터 음암까지 한 8.8km가 비수익 노선이 됩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보통 통계상으로 한 15명 정도는 타야 되는데, 2∼3명 타니까 그렇게 해서 비수익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알겠어요.
총 1km를 가는데, 나머지 900m는 수익 노선이고 100m는 비수익 노선이라는 이야기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수익이 안 날 때는 비수익 노선으로 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그게 노선 수로 잡히는 것이라는 거죠, 100m가?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비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 위원장 윤영득
- 국비도 있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국비는 없습니다, 도비가 수반이 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과거에는 국비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자료를 보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그게…
- 위원장 윤영득
- 김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그전에는 지방분권보조금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국비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보통 교부세로 해서 도 쪽으로 교부가 되면 도에서 시·군별로 배부를 해줍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0년도도 46개 노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게 조금 현실적으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적용해서 비수익 노선, 손실보조금을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사를 한 것도 아닐 것이고.
그냥 예를 들어서, 문양리 구간 100m는 비수익 노선이니까 거기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그 부분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지역의 노선은 노선이 변동되지 않는 한, 수익으로 변경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이나 재작년의 노선 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태안 여객이 운행하던 강수리하고 가사리 있지요, 그쪽이 비수익 노선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증설되는 신규 노선에 대해서 노선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환경적으로 많이 바뀐 것이 있었을 텐데, 15년 동안 46개 노선이라고 계속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 요즘 정주권 사업도 많이 하고 귀향, 귀촌도 많이 해서 수익 노선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변화가 전혀 없이 경직되어있다는 부분이…
이것은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증가 한다는 것 아니에요.
48개 노선쯤으로 되겠네요, 보니까.
감소할 수도 있다는 요인은 찾아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특별재정지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특별재정지원은 경영 개선 차원에서, 도에서 특별교부금이 배정이 될 때 시비 부담 50%로 해서 지원이 되는 지원액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그 사람들이…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인건비라든지 유류비에 대해서 지원토록 된 것이 특별보조금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사업자가⋯
쉽게 말하면 도비를 따오면 무조건 매칭해 준다는 얘기네요?
- 교통과장 성승경
거의 시·군별로 같이 배분해서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시·군별로 배분해서 준다?
이게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도 없이 버스회사 경영 개선을 위해서 주는 돈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리고 공영버스 시내버스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교통과장 성승경
같은 맥락인데요.
공영버스는 도에서 도비 50%를 지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개 1년에 폐차가 한 5, 6대 정도 되거든요.
버스가 내구연한이 한 9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년 정도 해서 11년 정도만 되면 또 폐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윤영득
- 아니, 대폐차 말고.
대폐차비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공영버스 구입지원이 있잖아요.
구입지원이 있고 대폐차비 지원이 있고 시내버스 구입지원이 있어서, 공영버스는 무엇이고 시내버스는 무엇인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그 부분을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됩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에서 당초에 운수 노선을 인허가 받아서, 자체적으로 본 것이 시내버스이고요.
공영버스는 관공서, 자치단체에서 어떤 도서·벽지 노선에 대해서 그쪽을 운행하라고 할 때 더 지원율이 높습니다.
50%의 도비가 따르고요.
그런데 공영버스 도입비가 그러한 때에도 쓰고 또 대폐차에도 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공영버스는 그러면 본인 부담이 없나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있어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 위원장 윤영득
- 도비 50%하고, 또 시비는 얼마나 보태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총 1억 중에서 지방비가 50%인데요.
지방비 50% 중에서 그것도 25%씩 도비 25%, 시비 25%로 이렇게…
- 위원장 윤영득
- 자부담이 50%?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시외버스는 본인들이 다 살 테고.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그렇습니다.
대폐차할 때, 시·군마다 다 다른데 보령시 같은 경우는 50% 지원을 해 주고 우리 같은 경우는 매년 대 당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글쎄요, 대폐차비 지원하는 것은 알고요.
그런데 시내버스 구입비가 또 있네요?
팀장님이 없다고 했잖아요.
본인들이 다 산다고 했는데, 시내버스 구입비도 있단 말이에요.
대폐차비는 면허대수가 제한이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지원 해 주죠?
여기 시내버스 구입비라고 해서 1억 4,000인가.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작년도 시내버스 구입비 1억이 지원됐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산업단지를 운행하는 그쪽에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지금 김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공영버스 구입비로 넣어야지 왜 시내버스로…
지금 말씀하실 때 시내버스는 본인들이 산다고 했고 그 사람들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고 허가를 낼 때 하는 것이고, 공영버스는 시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영버스로 해야지, 왜 시내버스로 넣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영버스 취득 지원은 도비에서 지원이 될 때 그렇게…
- 위원장 윤영득
-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공영버스라고 했고, 우리 시에서 필요에 의해 도서·벽지나 이런 곳에 차를 넣기 위해 필요해서, 우리가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공영버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 아닙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성연 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집어넣느라고 1억을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랬으면 그것도 공영버스로 들어가야지, 왜 시내버스로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시내버스는 자체 구입하는 버스라면서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늘어나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설명 하실 것 있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영버스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공영버스 구입비로 분류를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것은 시내버스가 자기네 자체적으로 허가를 낼 때, 면허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너희가 몇 대를 운용해라.” 그 제한에 걸려서 옛날에는 못 사줬지 않습니까?
대폐차할 때만 지원을 해줬죠?
그런데 지금은 버스도 그냥 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영버스 구입지원으로 해야 맞을 것 같다는 얘기죠.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글쎄요, 원래 운수사업법에 도서·벽지를 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내버스를 공영버스라고 명칭을 했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알겠고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료 환승 손실보조, 공적 할인 결손보조, 청소년 어린이 손실보조, 비수익노선 손실보조, 이것이 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입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 어린이는 할인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280원, 어린이에 대해서는 700원을 할인하거든요.
- 위원장 윤영득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할인을 해 주는 것을 청소년들이 과연 시에서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우리가 할인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청소년이고 학생이니까 버스회사에서 할인해 주는 줄 알지 아버지가 낸 세금, 어머니가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다⋯
아주 보면 기가 막힌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취학 전 어린이, 그리고 갓난아이들 데리고 다니는 것까지 다 손실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업고 다니는 아이들까지.
- 교통과장 성승경
이것은 그 당시에 출산 장려 추진하고 같이 맞물려서, 아마 2011년도부터 이렇게…
- 위원장 윤영득
- 글쎄 법으로 정해서 하는 것은 아는데, “뭐는 뭐하고, 뭐는 뭐가 한다.”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수혜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 밑에 보면 ‘대중교통 시책평가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뭔가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그 당시에 도에서 시책 평가를 해서 우수 시·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금액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2012년도 것이니까 거론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위원장 윤영득
- ‘디지털 운행기록계’ 이것도 지금은 없고, 과거 2012년도에만 있었던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돌아가면서 해야지 이렇게 장황하게 하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질문할 때 또 하도록 하고요.
본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79번, ‘공영버스터미널 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지금 공영버스터미널 시설 개선사업에서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한 것처럼, 2016년에 화장실 2개소에 BTL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가요, 완공하셨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현재 진행 중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자료를 보면 6, 7월에 BTL이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사업자 선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지금 입찰 진행 중입니다.
- 김기욱 위원
- 현재 입찰해서 사업자는 선정이 안 됐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과장님이 다 됐다고 답변을 하시고…
왜 제가 이것을 했느냐 하면, 버스 주차장도 포장 공사를 앞으로 할 예정이고 BTL도 하고 이것을 지금 입찰 준비, 입찰이 안 되고 다 진행형이네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우리 우태수 주무관님이 이것을 담당하죠?
- 교통과장 성승경
이것은 조숙 주무관이 담당합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요?
왜냐하면 2015년도에도 주차장 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2015년도에도 주차장 포장이 안 돼서 2016년으로 넘어와서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 당시에 아마 사업비가 부족해서 조금 남은 구간을…
- 김기욱 위원
- 남은 구간을 마지막 마무리 하시는 것이라고 했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보면 2016년도 예산 1억을 가지고 합니다.
저희 시에서 7,000만 원을 대고, 버스 이사 분들이라고 하나요, 그분들?
버스터미널 이사 분들 자담이 30%인데, 이게 문제가 지금 서산시에서 전체적으로 민원이 되니까 서산시에서 화장실, 주차장, 동편, 서편, 거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담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방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손실과 이득이 있네, 없네 하면서 이사들이 해서, 시에서 다 하다시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업자 선정 중이면, 금년도에 이 공사 기간을 얼마로 보고 계신 거예요?
BTL하고 포장하고.
- 교통과장 성승경
한 2, 3개월이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2, 3개월이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김기욱 위원
- 사실은 과장님이 공주터미널을 가보셨는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 교통과장 성승경
못 가봤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안 가보셨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김기욱 위원
- 거기는 서산시하고 공주시하고 비교를 하면 뭐하지만, 거기는 터미널이 잘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외부나 내부가 아주 열악합니다.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서산시는 할 만큼 터미널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요구는 서산시에 하지 터미널 이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사 분들이 어느 정도 주인 의식을 지금은 안 가지고 그래서, 전에는 너무 호황이었다가 지금은 적자라고 하면서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사 분들이 여섯 분이죠?
- 교통과장 성승경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실히는 제가…
- 김기욱 위원
- 그분들하고 대화는 해보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5명인가 6명으로 알고 있어요.
- 교통과장 성승경
강인재 대표하고 그쪽 가서 했는데, 사실은 이게 보면, 여기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민원이 다 저희에게 옵니다.
저희들도 계속 지도도 합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공용터미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철저히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버스 주차장 같은 경우는 버스 들어와서 노선에 하고 하는데, 빨리 포장을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안 한 곳이 너무 많이 파여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금방 얘기한 대로 그쪽에 있는 분들과 유기적으로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적으로든 무엇이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유해중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터미널 문제가 참,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문제가 나오고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우리 서산터미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임)
이게 아마 2013년도에 정면 외부 리모델링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서울 강남터미널 승차장입니다.
입구인데, 매번 비가 올 때마다 이렇게 몇몇 군데에서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터미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때, 시내버스 승차장이 있는 저쪽 부석 쪽이 있어요.
맨 끝에, 알고 계시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유해중 위원
- 그쪽에 비 가림하고 해 가림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양대동, 부석 가는 쪽에.
그래서 그것을 제가 3년째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전혀 조치가 되지 않고 있어요.
작년에도 우리 시에서 터미널 노후시설 개선 사업으로 해서 예산 1억을 줬고 올해도 7,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계속해서 터미널과 관련된 시 예산이 계속해서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미널은 계속해서 개선되지 않고 우리 지역주민의 민원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서산시 터미널 안에 있는 우리 시청 관광 홍보물이에요.
지금 몇 달째 그냥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것도 없이.
물론 교통과에서 관할을 하지 않죠.
우리 시 홍보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서로 협의를 해서 주민 불편이 없게끔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요, 매달 두 번씩 터미널을 이용합니다.
참, 매달이 아니라 매주 2회씩 제가 터미널을 가는데요.
매번 갈 때마다 화장실, 거기에서 매표하시는 근로자, 그리고 구석구석을 본 위원이 보는데요.
사실 화장실이나 내부 환경은 그전보다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참 고무적이고 우리 교통과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통해 그래도 이만큼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매표소에서 근로하시는 근로자의 불친절이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아직까지 한글을 깨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면 불친절함이 굉장히 극에 달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목격을 하고 여러 차례 보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터미널은 서산시의 관문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서산 시민들이 오고 있고, 또 외지에 우리 서산시를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불친절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산시의 전체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노후 개선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산시가 그래도 충남에서 내로라하는 발전을 하고 있는 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터미널에서 비가 오면 물이 뚝뚝 떨어지고 시민들이 이런 불편함을 호소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서산시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실추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우신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물론 있겠지만,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그리고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외지인이나 서산 시민이나 가장 먼저 서산의 서비스의 질을 느끼는 곳이 사실은 교통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업체 아니면 우리 시에서 빠른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과장 성승경
예,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본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순서에 따라 요구번호 80번, ‘대산택지 개발지구 공영터미널 조성계획’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 준 조숙 주무관님, 김우경 팀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이것도 역시 작년에 감사를 했던 부분인데요.
원래 작년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보면 늦어도 9월 안에는 완공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했던 것인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완전히 끝났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현재 진행 중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다 된 것 같던데.
- 교통과장 성승경
거기에 대합실은 물론이고 버스기사 숙소나 택시쉼터, 이런 것을 넣다 보니까 버스기사와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외관을 이왕에 지으려면, 거기가 하나의 랜드마크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12월까지 가는 거예요?
- 교통과장 성승경
최대한 빨리 하는데, 적어도 이것이 조금…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별다른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9월에 완공하기로 했던 사항인데,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서둘러서 빨리 완공을 해 주시고요.
시내버스 노선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거기에 하게 되면…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이때 완공이 되면 그쪽을 전부 다 환승정류장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체계 개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5개 노선이 오지리, 독곶리, 삼길포, 영탑리, 운산리 이렇게 5개 노선 외에 대산항하고 연결되는 것도 한번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대산 쪽에 있는 근로자들이 금요일이 되면 서울이나 이쪽으로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장갑순 위원
- 회사버스도 운행하지만 버스 못 타시는 분들이 서산까지 나와서 가고 하는데, 금요일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한번 노선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것도 한번 나중에 중국항하고 취항이 되고, 그런 경우로 해서 이것이 먼 훗날에는 그쪽도 시외버스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체계적으로 협의가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본 위원 기억으로는 옛날에도 버스터미널이 조그맣게 있었는데, 그때도 서울로 가고 어디를 가는 그런 노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게.
그래서 기왕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편의를 제공해 주려면 그런 노선도 한번 고민을 해 보고, 또 사실은 우리 지역에 약 70개 정도의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상의를 하자고 하면, 그분들이 이야기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같이 상의해서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과장 성승경
이게 사실은 하다보면, 지금도 우리가 엊그저께 3월에 동대구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나갔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충남여객하고 또 한양여객에서 얘기가 나오고, 여기도 하게 되면 당장 서령버스하고도 문제가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하고 폭넓게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기왕에 여기에 8억을 들여서 터미널 조성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조성하는 이유가 그 지역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필요성도 있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기왕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터미널을 만드는 부분인데, 조금 고민을 해 주시고요.
9월까지 약속을 했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좀 해서 완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요구번호 80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1번, ‘자동차 종합(1급)정비공업과 소형(2급)자격증 소지기준 및 고용실태 점검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1급 자동차 정비공장이 있고 그것은 종합자동차 정비공장이고 2급은 소형자동차 정비공장인데…
보고 자료를 작성해 주신 권오상 주무관님, 조완호 팀장님, 자료 작성을 잘 했다고 칭찬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보니까 2016년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정기점검인가요, 과장님?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저희가 1년에 서너 번씩 하는데, 이것도 정기점검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서너 번씩이에요, 세 번을 하는 거예요?
정기점검이냐, 정기점검이 아니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너 번씩이라고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 교통과장 성승경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연 1회 이상?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위원장 윤영득
- 좋습니다, 업체 수는 24개 업체가 맞는 것 같고 또 정비 책임자 1명을 포함해서 3명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부 적합으로 나오고 두 군데는 부적합으로 나온 것이죠, 지금?
그래서 4월 30일까지 기준에 적합하도록 기술력 확보를 완료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5월 중순 경이었어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것이 5월 중순 무렵이고, 자료 요청을 할 때 면접조사를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면접조사 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 교통과장 성승경
면접조사라는 것은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 위원장 윤영득
- 그렇죠,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해야죠.
방문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 김갑순이 책임정비사라고 하면 그 사람을 불러서 사진을 대조한다든가,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교통과장 성승경
저희가 전부 다 현장 답사를 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현장을 가서 4대 보험에 가입했는지 명부를 확인했다고 여기에 기술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 명부까지 비치 안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나요?
1급 자격증 아니면 2급 자격증이 있는지 아니면 산업기사나 산업기능사 또는 기사, 기능장, 기술사, 이렇게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자격증 다 걸어놓고 하는 것이지, 그것도 안 걸어놓고 영업 행위를 하는 정비업체가 있겠어요?
그것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 산업기사 1명, 아무개 개똥이 기능사 2명, 이렇게 3명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기능사가 2명이고 산업기사가 1명이다, 그러면 명부에 누구누구 이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불러서 대면하고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의 취지인데, 그냥 사무실에 가서 서류상으로 비치되어있는 것,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려고 자료 요청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한번 하반기에는…
그런데 이게 또 그분들이 일하는 현장에 가서 일일이 사람 확인 한다는 게…
- 위원장 윤영득
- 과장님, 자동차 정비업소가 뭐하는 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람으로 비교하면, 차와 사람으로 비교하면…
- 교통과장 성승경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 위원장 윤영득
- 중요만 합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지금⋯
법으로 산업기능사 이상 3명을 고용하게 되어있어요.
또 3년 이상 장기 근속한 현장 경험이 있는 책임정비사가 꼭 있어야 되고, 그것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으로 비교하면 전문의가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을 치유하는 의사들인데, 의사가 없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만약에 서류상으로 비치되어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병원에 무면허 의사들을 두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동차라는 것이 우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데, 정비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죽는 것입니다.
또 재산 아닙니까?
정비가 잘못되면 내 재산이 날아가는 거예요.
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그것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냥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내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의 재산이.
이런 중요한 사항을 편법으로 운용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전혀 해당이 없고 다 적합하다, 명부만 확인했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면 뭐 하러 감사합니까, 감사할 필요 없지.
그렇게 위원이 얘기한 것을 우리가 가서 조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감독관청이고 관리주체이니까 교통과에 부탁해서 이것을 한번 하시는 게 좋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 위원장 윤영득
- 하반기에 언제 하실 거예요?
22개 업체면, 인력이 어느 정도 투입되면 바로 끝낼 수도 있는 사항 아니에요?
- 차량관리팀장 조완호
차량관리팀장 조완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하세요.
- 차량관리팀장 조완호
저희가 종합하고 소형이 24개 있고 또 일반전문정비업체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카센터라고 하는 데가 12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 위원장 윤영득
- 그 얘기를 하려면 그만 하시고 다른 얘기만 하세요.
그것은 내가 요구한 사항도 아니고…
- 차량관리팀장 조완호
금방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는데, 하반기 9월 정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심도 있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그렇게 하시고요.
이게 서류작성을 할 때 혹시, 여기에 보면 답변서 넷째 줄, ‘자동차정비업 사업자는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검사 또는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명 이상 확보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있죠?
- 차량관리팀장 조완호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 자료 보고 계시죠?
- 차량관리팀장 조완호
예.
- 위원장 윤영득
- 법에서 이렇게 기술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 차량관리팀장 조완호
이게 충청남도 관련 조례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조례죠?
충남 조례에 있는 것인데, 이렇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 차량관리팀장 조완호
예.
- 위원장 윤영득
- 이게 그러면 기술자들, 기능인들의 직제순이 있지 않습니까?
아세요, 혹시?
최고 위 단계가 뭐죠?
가장 기술이 뛰어난 사람.
- 차량관리팀장 조완호
기능인에서는 기능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기능장이 아니고 기술사가 가장 높은 단계예요.
단계가 5단계 있는데 최고 하위가 기능사, 이것이 고등학교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산업기사가 전문학교출신 정도, 그다음에 기사예요.
무슨 기사, 무슨 기사 하지 않습니까?
그게 대졸 정도.
그리고 기능장이 박사급이에요.
기술사는 쉽게 말하면, 박 박사급이고.
그래서 이게 보면,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서술하면 이것을 똑같이 베꼈는지 생각해서 썼는지는 모르지만, 기능사가 가장 하위 단계라고요.
공고를 졸업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기능사예요.
그리고 나서 단계가 올라가는 것이 원칙이지, 우리나라는 조직사회, 계급사회 아닙니까?
이것을 거꾸로 기술해 놓은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짚어드리는 것이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요즘은 차량, 도로가 워낙 좋다 보니까 고속 주행하는 사람도 많고 또 가족 동반해서 같이 움직이는 경우도, 주말이면 요즘은 레저나 힐링 때문에 전 가족이 다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팀장님 몸에 칼을 대서 수술 한단 말이에요.
수술하는데 무면허 의사가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나의 소중한 재산이고, 차가 보통, 요즘은 집은 없어도 차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소중한 재산이고, 또 그 차를 타고 운행하다가 만약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최소한 3명을 고용해야 된다는 업체들이, 3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고 그것조차도 자격증만 걸어놓고 4대 보험만 가입 시켜서 불입해 주고 그것을 확인하고 확인했다고 하면, 감사 수감 태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인정합니까?
- 차량관리팀장 조완호
저희는 서류상으로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4대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은 다른 업체에 중복으로 취업이 안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 위원장 윤영득
- 물론 그렇죠.
- 차량관리팀장 조완호
우리가 4대 보험하고 그 사람하고 확인을 한 상태여서 이렇게 기술을 한 상태이고요.
금방 위원장님께서 그 사람을 일일이 개인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근무를 하나, 그것을 일일이 확인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려운 면도 있지만 하반기에는 그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감독관청에서 그것을 안 해 주면 누가 합니까?
서산의 17만 시민의 안위가 달린 문제인데, 감독 기관에서 어렵다고 못 하면 누가 하냐고요.
저에게 권한을 주시든가…
그러면 제가 할게요.
하반기에 9월 중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자료를 보고해 주시고요.
그게 분명히 단서를 달아서 이것을 제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사를 했다는 것, 관례적으로 하던 방법 그대로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산시 관내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과 유해중 위원님, 김기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성승경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특별히 불법 주·정차는 민원이 많은 관계로 더욱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 분씩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우선 첫 번째로 지금 무인카메라하고 단속반의 단속 현황을 보면, 건수가 2만 6,000건 정도 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1톤 차, 영업용차나 생계형, 영업용 개별 화물이나 또는 이삿짐 차, 이런 부분에서의 단속 현황이 혹시 있습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예, 뒤의 26페이지에 보면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이 거기에…
- 김맹호 위원
- 화물자동차는 나와 있는데, 1톤 차나 미만은요.
- 교통과장 성승경
주로 1톤은 없고 대형차입니다.
주택가 이런 데에 놓는다든가…
- 김맹호 위원
- 문제는 5톤 차만 해도 조금 덜한데, 2.5톤이나 그 이상의 큰 차들은 불법 주·정차하면 문제가 되는데, 1톤 차 같은 경우는, 쉽게 이야기해서 생계형으로 1톤 차를 생계로 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이삿짐센터 이런 부분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조금 예외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 교통과장 성승경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때…
- 김맹호 위원
-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명을 해서 이런 구제가 들어가죠?
- 교통과장 성승경
긴급 출동을 했으면 출동한 서비스 근거 자료나 이런 것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현명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사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무엇을 할 테니까 단속을 해제…
- 김맹호 위원
- 아, 사전에?
- 교통과장 성승경
예,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교통과에 연락을 하면,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한다…
- 교통과장 성승경
긴급 보수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런데 생계형으로 간단하게 택배라든지, 기타 잠깐 와서 쉬었다 갈 때, 순간적으로 늦는다든지 택배 물건 내리고 하다 보면, 길어지는 경우에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세심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김맹호 위원
- 저는 이 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데요.
본 위원도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화물자동차는 주차장이 따로 구비가 되어있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아마 여기가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는 구간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인지면 청구아파트에서 면사무소로 가는 도로인데요.
이 도로가 굉장히 많이 비좁습니다.
정식 도로가 아니고 굉장히 비좁은데, 저녁마다 대형차가 청구아파트 앞에서 면사무소까지 아주 길게 주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도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길게 하지 않고, 이 부분만 조금 개선 대책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계속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인도 불법 주·정차 현황하고 화물차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표지판을 지금 중앙로나 아니면 저쪽, 평생학습관인가?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김기욱 위원
- 그쪽에 보면 도로에 주·정차금지 표시를, 지금 중앙로 같은 곳에 했잖아요.
다시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거기가, 표시를 해놓은 것을 보면, 주·정차금지 표시라고 하는 것이 잘 눈에 띄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과장 성승경
그게 지금…
- 김기욱 위원
-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정차 표지판이라고 바닥에 부착했잖아요.
주·정차 뭐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네요.
주차금지인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팀장님, 한번 가져가 보세요.
이것을 운전하는 분들이 식별이 가능하도록 보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김기욱 위원
- 또 하나는 이 화물차, 지금 유해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화물차 이것도 우리 팀장님이 가져가시는데, 이것은 제가 왜 했느냐 하면, 이 옆에 버스 승강장 보이시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김기욱 위원
- 여기 노선버스, 서령버스가 주민들을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댑니다.
제가 늘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는 나중에 또 얘기 해드릴게요.
이것도 하시고요.
(자료를 제공)
또 인도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여기는 이것도 가져가세요.
(자료를 제공)
자료에 보면, ‘증거사진 확인 외에는 인도 불법 주·정차 단속 내역만 구분하기가 곤란.’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주·정차 금지에서 할 때 보면 사진 촬영하시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사진 촬영하는데 왜 곤란하다고 얘기하십니까?
그 차의 장소는 어느 주유소인지 얘기는 안 하는데, 거기가 인도입니다.
인도에 365일,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365일 주차해서, 한번 현장에 가보세요.
그 차량의 앞뒤 바퀴에 인도가 싹 들어가 있어요.
매일 거기에 주차를 해 놓습니다.
그 한 대가 아니고, 주유소 차 두 대, 자기 자가용 고급승용차 한 대, 인도에 3대를 대놓습니다.
그러면 보행자들은 어디로 다니라고 한 것이며, 또 승강장에서는 버스 진·출입로 또 밤샘 주차, 밤샘 주차를 지금 얘기 하셨는데, 어려워도 대형차 밤샘 주차 단속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파트 근처로 차량을 가지고 가서 밤샘 주차를 해 놓거든요.
교통에 많은 장애를 받아요.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면, 상습 지역 장소는 나중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상습 지역에 대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 쭉 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한 군데를 지적해 볼게요, 여기에 빠져서요.
농협, 지금 하나로마트 앞에 있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김기욱 위원
- 농협 앞에 차량을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365 CD기 앞이요.
황색 실선이 2개이면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이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거기를 보면, 제가 그 사진을 찍었는데 빼지 않았네요.
항상 우회전 하는 곳에 차를 대죠?
과장님이 확인이 되나요, 팀장님이 확인이 되나요?
이 상습 구역에서 빠졌기 때문에, 제가 그 장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정차 하는데 상습 구역으로 보면, 여기에 쭉 나열해 놨는데, 거기가 빠졌기 때문에 제가 장소 한 군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쭉 한 번에 자료도 주고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성승경
위원님께서 이렇게 자료까지 주셔서 아주 고맙고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 특히 승강장 주변에 하는 것도, 아주 고질적인 것은 지도 단속하고요.
또 인도에 주차하는 것도 참 문제점이 많네요.
거기에 대해서도 단속요원을 통해서 직접 지도하도록 하고,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지금은 이렇게 안 하고 색깔이 표가 나게 노란색으로 해서 잘하거든요.
그래서 표시가 잘 날수 있도록 해서…
- 김기욱 위원
- 노란색 말씀하시니까요, 제가 노란색도 찍었습니다.
노란색이 다 표시가 안 나죠?
- 교통과장 성승경
아⋯
- 김기욱 위원
- 노란색은 노란색인데 글씨 표시가 안 나니까, 이 도안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김기욱 위원
- 노란색도 찍었어요.
이것은 평생학습관 앞에 있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 CCTV 촬영을 한다는 홍보를 했는데, 글자를 파버렸으니까 노란색이 보이지 않아요.
그것까지 보완을 하시고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말씀하셨다시피 농협 쪽에도 주차가 많이 되어 있어서 불편한데, 거기도 천생 우리 단속요원들이 현장에 가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거기는 교통사고가 아주 자주 나는 곳이거든요, 사거리 거기.
그 지역주민들에게 가서 물어보셔도 되고 가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아주 어려운 곳이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 시민들이 사용하는 곳에 자기 혼자만의 차를 가져다 불법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1년 내 하면서 장사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나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서산 시민이 공동으로 누려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개인만 그렇게 합니까?
잣대를 평등하게 대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본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미뤄놨던 요구번호 74번 ‘택시사업자 지원과 관련하여 브랜드택시 운영비 보조금 집행내역(2013년부터 현재), 콜택시 운영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이연희 위원
- 이번에 택시사업자 지원과 관련돼서 브랜드택시 운영비 보조금 집행내역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콜택시, 콜센터 통신비 보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 말씀 드릴게요.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브랜드택시 보조 사업이라고 하면, 운전자들의 서비스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오전에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타 지역에 보면, 법규위반이 과다 발생 한다든가 아니면 불친절, 불편 신고, 보조할 때 보조금을 삭감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물론 운송회사들의 반발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보조금 삭감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반대로 우수 업체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으로 한다면 시민들이 이용할 때 조금 더 운전자들의 서비스 향상의 질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어느 타 지자체는 시민 이용객들이 업체별로 점수를 매기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택시 한 대당 5%를 적립해요.
그래서 연말에 우수 업체에 인센티브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것을 가지고 와서 택시 운전자들의 서비스 향상하는 면에 있어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교통과장 성승경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연희 위원
- 왜냐하면 이게 보조금을 더 주느냐, 마느냐의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질적인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벤치마킹을 하나 더 부탁드리려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경기도 고양에서 ‘지자체 자체 콜택시 앱’ 이라는 것이 있어요.
스마트폰에 앱 설치를 하면, 전국 최초로 시민을 위한 콜택시 앱 ‘고양이 택시’를 출시했거든요.
고양시에서 했기 때문에 ‘고양이 택시’인데, 제가 이 자료는 이따가 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고양시 안심 콜택시 앱 서비스 이용자 10만 명을 돌파’라고 해서 안심 브랜드 콜택시인 ‘고양이 택시’ 앱을 내려 받아 이용하는 시민들이 오늘 현재 10만 757명이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아마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고령인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젊은 층들도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택시 운수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아마 스마트폰은 다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사건이 흉흉한 시대이다 보니까, 택시를 타더라도 가족들이 조금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면, 택시 앱을 통해 택시기사와 승객이 주고받은 전화는 대개 ‘0505’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안전번호로 입력이 되는 것인데, 일종의 택배 같은 경우도 사건이 많다보니까 택배기사나 택시기사처럼 연락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자료가 남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해서 제가 경기도 고양시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면 콜택시를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택시가 근처에서 오기 때문에 시간 절약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부탁을 드리겠고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이연희 위원
- 그다음에 강원도 양양군을 보면, 브랜드택시위원회가 올 6월에 통합브랜드 콜택시 사업과 관련해서 통합브랜드를 했어요.
강원도 양양 지역에 면허를 두고 있는 101대의 택시 가운데에서 개인택시 조합하고 법인택시 해서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기존 택시의…
제가 이것도 한번 자료를 드릴게요, 과장님.
보면 아시겠지만, 이것을 보면 요즘에는 SNS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하면, 브랜드 콜택시가 출범하게 되면 이용객들은 별도의 전화 통화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택시를 호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택시 사업자에게 콜택시 비용을 해마다 1,000여만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한번 이것 검토해 보실 의향 있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이 브랜드 택시는 충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한 것인데, 한번 관련 단체를 벤치마킹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충남도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만으로 해도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젊은 층들도 그렇고 학생들이 생각 외로 콜택시를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로 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부분을⋯
우리 팀장님이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제가 콜택시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말씀하신 콜택시 앱을 도입하려고 작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통합콜’이라고 해서 고양시 앱과 똑같이 해서 시범사업을 거쳐서 지금 전국적으로 ‘통합콜’이라는 앱을 깔면 콜센터로 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콜택시 앱을 고양시처럼 하려면, 연간 우리도 5,000만 원 정도를 업체에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첫 해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 해마다 5,0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제가 콜센터를 알아보려고 인터넷으로 어제, 엊그저께 다 해봤거든요?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콜’이 있기는 한데, 이 콜 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확인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해 봤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제가 한번 깔아보려고 하니까 그것도 절차상 많이 복잡한 콜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팀장님 말씀은 콜센터에 콜비를 차라리 주는 사업비가 낫다는 말씀이잖아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국토부에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차후 보면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언제 나오는 거죠?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지금 국토부에서 작년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했고요.
2016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콜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통합콜’ 앱을 깔아서 보면 전화로 가는 스위치가 있고 앱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가지가 개통이 안 됐습니다.
그것도 차후로 국토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앱을 깔게 되는 것에 대해서 사업비가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고양시에 콜택시 앱을 제공했던 업체가 우리 시에 왔었습니다.
와서 견적도 우리에게 제시를 했었고, 그래서 그때 한참 국토부에서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면 우리도 좋은 시책으로 봐서 도입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강원도 양양 같은 경우는 6월 14일 날짜에 신문 기사가 난 거예요.
통합브랜드 콜택시를 7월부터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5,0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입하지만, 그 외에는 안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순수한 콜비만 따지는데, 저희 브랜드택시라는 것은 택시 내부에 장착되는 카드단말기라든지…
- 이연희 위원
- 그렇죠, 내비게이션이라든가…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방범 띠라든지 내비게이션, 이런 것은 그쪽 지역에서도 브랜드 택시라고 하면 별도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한 가지, 팀장님에게 여쭤볼게요.
우리가 서산시에서 1,200에서 1,400만 원 정도의 콜택시 비용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서산시에서 자체적으로 보조해 주는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콜택시를 부르기 위해서 들어가는, 회사 브랜드별로 4개 회사에서 얼마씩 내라고 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잖아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지금 콜센터가 서산에 2개소가 있습니다.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는데, 거기에는 4명이 하루 내내 교대를 하면서…
- 이연희 위원
- 예, 상주해서 교대근무를 하는 것이죠.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그래서 인건비하고 경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2억 4,000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정작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브랜드택시라고 지원되는 것은 콜센터를 운영하는 경비가 아니고 개인택시나 회사택시 자체에 통신 모듈이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카드단말기도 무선 통신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요금이 있고요.
또 내비게이션에 통신 모듈이 2개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있는 것은 콜센터에서 그쪽으로 호출하는 무선통신이거든요.
그래서 통신 모듈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합쳐서 금년에는 월 1만 1,000원, 금년 전에는 1만 4,300원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경비입니다.
- 이연희 위원
- 팀장님, 조금 전에 콜비로는 보조를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에게 주셨던 자료 3페이지에 콜택시 운영비 지원내역을 보면, 2004년도에 1,621만 7,000원을 지원해 줬어요.
사업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콜센터 통신비 보조예요.
이것은 그러면 어떤 내용이죠?
그 밑에 보면 2016년 5월까지는 1,226만 6,000원을 ‘콜센터 통신료(호출통신료)’라고 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2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거기에 사업 내용이 나오는데, ‘브랜드택시 장비 무선통신비 및 배차전용 회선 사용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택시에 통신 모듈이 2개 있습니다.
카드하고 콜을 받으려면 수신 통신 모듈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합친 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1억, 2억 정도 든다고 하셨잖아요.
그 4명의 직원을 해서…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2억 4,000만 원 들어갑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인력 감축하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 운송회사 자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통신비를 보조해 주는 것도 전체적으로 따진다고 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 고양시 같은 경우에 앱을 깔 때 5,000만 원의 사업비라고 하셨잖아요.
그 5,000만 원의 사업비이면, 이것이 지금 2억이 넘는 돈을, 물론 시비는 아닙니다만, 그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 되는데, 안 그런가요, 팀장님?
제 계산법이 틀린 건가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고양시 같은 앱을 개발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 이연희 위원
- 전국적으로?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하여튼, 기다린다는 얘기죠?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왜냐하면 이게 통신비라든가 호출 콜비를 예산 절감 차원도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심이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부르면 가족들이 지금 어떠한 일이 있느냐 하면, 택시를 타면 번호판을 찍어요.
하도 세상이 흉흉하고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가족한테 이것을 탔다고 사진을 보내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빨리 도입해야 될 부분이 안심하고 택시를 부를 수 있고 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내려오면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요구번호 74번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83번, ‘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현황(2013년 ~ 현재)’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사업자별 지급 단가를 보면, 일반버스하고 고속버스, 화물, 택시가 이렇게 보조금 단가가 L당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정부에서 해마다 책정해 주는 금액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금액이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보조 단가로…
- 이연희 위원
- 보조 단가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이게 아마 현재 유류세에 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버스 같은 경우나 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사용량에 한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전송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카드를 하든 무엇을 해서 주입을 했을 때, 이 차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양이 주유됐다는 것을 어떤 시스템으로 전산화되는 것이죠?
- 교통과장 성승경
카드화로 되어서, 만약에 대개 버스가 200∼300L를 한 번에 넣는데, 이것을 한 350L 넣었다고 한다든가, 그다음에 하루에 서너 번 넣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그 시스템을 국토부에서 전부다 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에게 내려 보냅니다.
그것이 위중한 무엇이 있으니까 검토해보라고 하면, 저희가 차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허가 업체가 전국에 2개인가 3개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서령버스라든가 이런 회사에서 허가 업체를 본인들이 선정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관여해서 그 업체를 선정해 주는 것인가요?
- 교통과장 성승경
그것은 카드 업체로…
그것은 행정팀장이 보충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지금 사업자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게 되면, 지정된 카드가 있습니다.
그 지정된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그것이 ‘트라이언소프트’라고 유가 보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돼서, 카드 회사로 가서, 카드 회사에서 우선 주유소에 지불이 되고요.
유가 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하게 되면 회사로 넘어가잖아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넘어가면 그것을 우리 서산시에 서류 제출을 하죠?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한 달 안에 금액을 넘겨주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정부 허가업체 선정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아, 지금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주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를⋯
- 이연희 위원
- 카드가 한 개인가요?
한 회사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4개⋯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3개인가 4개인 것을 알고 있는데, 회사별로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아니, 다르지 않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일괄적으로 똑같은가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허가 업체가 4개 중에서, 회사에서 선정을 하나요?
A, B, C, D라고 한다면, 시에서 선정을 하는 것인가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아니, 그 업체에서요.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4개 회사에서 질적인 면이 다 똑같다고 한다면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일 텐데, 서비스 부분이라든가 뭔가 달라야 선정을 할 때 경쟁이라고 하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그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카드를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대금 결제 시스템은 국토부에서 전반적으로 다 100% 관할하는 것인가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 이연희 위원
- 그 부분은 알겠고요.
여기에 ‘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2013년부터 2016년 5월까지 부탁을 드렸는데, 대상 차량하고 지급액 하고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것은 유류대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 교통과장 성승경
유류대 차이도 있고, 이게 절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 이연희 위원
-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 교통과장 성승경
원 이하는 절삭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계가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제가 조금 나누어서 해 보니까, 이게 해마다 유류세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인지, 지금 똑같을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 교통과장 성승경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16년도에 보면 1,479대의 지급액이⋯
그것을 나눠 보면 조금 틀리다는 말씀이시죠?
- 이연희 위원
- 예, 틀리더라고요, 제가 나눠보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그것이 이제…
- 이연희 위원
- 말씀하세요, 팀장님.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물차 같은 경우는 1톤 차도 있고 5톤 차, 15톤 차, 이렇게 차종별로 유류탱크가 다 다릅니다.
차량 대 수 곱하기 지원⋯
그것으로는 맞지 않고요.
총 사용량에 따라서 보조 지원 금액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곱하면 같을 수가 없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사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차의 유류탱크가 다 똑같다면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1톤 차도 있고 4톤 차, 5톤 차, 15톤 차, 이런 상업용 차량의 각 유류탱크가 다르기 때문에…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그 유류탱크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차액이 난다는 말씀이잖아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그러니까 차량 대 수 곱하기, 이렇게 하면 이 숫자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 금액이에요?
아무리 따져 봐도 수치가 안 맞기에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를 들어서, 1톤 차가 하루에 5L를 넣는 차도 있고 10L를 넣는 차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대 수 곱하기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습니다.
- 이연희 위원
- 팀장님, 그러면 아까 일반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같은 경우 사용량에 따라서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보조금을 준다고 했잖아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화물이나 택시는 개별 사업이잖아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 이연희 위원
- 이것은 시내버스 이런 것은 저것인데, 그러면 이 일반 버스하고 화물하고 택시, 개별로 하는 분들하고 보조금이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사용량에 따라서 일반 버스는 주고, 화물하고 택시는 그러면 유가 보조금을 어떻게 정한 것이죠?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사용량에 따라서 지원 기준액을 곱해야 되는 것이고요.
대 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이연희 위원
- 화물하고 택시도요?
개별 사업자라도요?
개별 사업자로 구분이 되는 것으로 보조금 이것에서 본 것 같은데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그러니까 유가 지원이 되는 것이 화물, 버스…
- 이연희 위원
- 택시.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택시, 이렇게 되는데.
- 이연희 위원
- 시내버스, 시외버스.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거기에서 차종별로 리터 당 지원 금액이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에서는 총 주유한 리터 곱하기 지원액을 곱해야지 차량 대 수를 곱하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화물하고 택시도 아까 일반 버스 전산 시스템하고 똑같은가요?
제가 알기로는 다르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똑같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똑같아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똑같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자가 주유소가 있거든요.
그때에도 그것이 전산으로 국토부로 가기 때문에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서령버스 같은 경우는 주유소를 설치할 때, 아예 그 업체에서 전산 시스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AS, 나중에 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지금 거의 운송, 시내버스 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자가 주유소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팀장님이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이 아니신 것 같아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시내·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 시스템하고, 사용량만큼 주는 것하고, 제가 볼 때는 화물이나 택시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야 될 것 같은데, 개별 사업자이기 때문에 똑같이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그러니까 보조 단가가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보조 단가로 해서⋯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단가 차이가 있고요.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택시 LPG 같은 경우는 L당 197.97원이고요.
화물일 같은 경우는 345.54원, 고속버스도 마찬가지고요.
시내버스는 리터 당 380.09원 이렇게…
- 이연희 위원
-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반 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이것도 조금 알아봤어요, 시내버스는 380.09 곱하기 사용량을 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차에 200L내지 300L가 보통 들어가는데 어느 날 350L가 들어갔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해서 그쪽에서 온다고 하셨잖아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화물하고 택시 같은 경우는 그것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 건가요?
- 교통과장 성승경
화물도 똑같죠.
1톤 차면 대개 가득 넣었을 때, 대개 100L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넣는다든가 하면, 그것은 시스템에 오류가…
- 이연희 위원
- 횟수와 상관없이 사용량만 가지고 제재를 하는 것인가요?
- 교통과장 성승경
횟수도 제한이 됩니다.
- 이연희 위원
- 횟수로도 제가 볼 때는 제한이 돼야지…
- 교통과장 성승경
예, 맞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사용량만 가지고 제한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화물하고 택시는 하루에 제한 양이 몇 회인가요?
- 교통과장 성승경
1일 4회 이상 넣는다든가, 1시간 내에 재주유를 한다든가, 또 택시 같은 것은 1회 72L를 초과한다든가, 또 1일에 180L를 초과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스템에 제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아까 제가 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이것이거든요.
어떤 개별 사업장은 무엇인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사용량만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됐고요, 이 부분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요구번호 83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해 주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4번 ‘시유지 사용 공영주차장운영권자(개인, 단체)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급하게 요청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시유지 사용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다 받아 봤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가 계산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든 어느 분이든 대답해 주세요.
연구 용역을 한 것이 10년 전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왜 요청 했느냐 하면, 사실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려고 용역 책자를 부탁드린 것인데, 10년 전 것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이후에 용역을 언제 하신 것이죠?
- 교통과장 성승경
2010년도에…
- 이연희 위원
- 2010년도에 하셨다는데, 그러면 책자를 택배로 받아봐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이죠?
지금 6년이 지났는데요?
- 우태수 주무관
위원님,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그러세요.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세요.
- 우태수 주무관
교통과 우태수입니다.
제가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탁료를 산출하는데, 저희들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자료 근거가 없어서 전문 기관에 의뢰를 했거든요.
용역 쪽 이런 것이 아니라 기술적 자문을 받았는데, ‘AJ렌트카’라는 곳과 그다음에 ‘세영엔지니어’라고 두 군데 용역 기술 자문을 받았는데, 그분들에게 산출 근거나 이런 자료를 책자로 드렸거든요.
- 이연희 위원
- 2010년도에 한 것을요?
- 우태수 주무관
예, 드리고 나서 저희가 반납 받는 과정인데, 위원님께서 책자를 달라고 하는데 반납을 아직 못 받아서 위원님에게 전달을 못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이 산출 계산이, 제가 볼 때는 직접 노무비나 간접 노무비 때문에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산출 근거에 의해서 되나요?
아니면 용역을, 저에게 주셨던 것이 2006년도에 주셨고 2010년도에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는 하신 적이 없나요?
왜냐하면 시급만 해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최저 임금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 우태수 주무관
저희가 내년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수립해서 한번 할 것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가나 재료비 인상이 있기 때문에 5년 전이나 6년 전에 했던 성과물로 용역비를 산출 못 하거든요.
- 이연희 위원
- 그렇죠.
- 우태수 주무관
그게 차이나는 것, 물가 인상분이나 재료비나 노무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들의 기술 자문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 이연희 위원
- 그것에 의해서 다시 재조정을 하실 거죠?
- 우태수 주무관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에게 주셨던 것이 언제 것인지 모르겠어요.
원가계산, 이것을 제가 열지를 못하는데…
직접 노무비에서 직접 인건비를 보면 3명이더라고요.
시급으로 6,030원 계산을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최저임금으로 다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연 2,400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 2,400시간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거죠?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2006년도에 주신 책자의 원가계산서를 보면 여기는 365일로 해서 12시간을 계산했더라고요.
그때 당시 시급이 3,000 얼마고요.
그래서 2,400시간이 나온 것에 대해서 산출 근거를 설명 좀 해 주세요.
- 우태수 주무관
2,400시간의 산출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저희 주차장이 평일 말고 주말 있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보다 보면, 하절기와 동절기 시간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환산했을 때, 그 시간이 나와요.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2006년 당시에도 하절기, 동절기가 다 달라요.
주말하고 다 들어있어요, 여기도.
다 들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12시간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000 몇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연 2,400시간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따져 보니까, 3명에 대해서 6,030원으로 해서 2,400시간을 연으로 따져보고 계산을 해 보니까 1인 연 800시간이에요.
1인 연 800시간으로 해야 2,400시간이 나와요.
그러면 1인 연 800시간을 따지게 되면 하루에 9시간 계산 시에는 89일이에요.
365일 중에서 89일에 대한 계산이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1일 7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365일 중에서 114일이 나와요.
그다음에 1일 3시간 근무를 한 것으로 계산을 하면, 266일이 나와요.
그런데 그 밑에 연차수당을 보면 15일로 해서 8시간으로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8시간 계산을 하게 되면 2,400시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 우태수 주무관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 공부를 못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초과 근무시간이 있잖아요.
하루에 8시간으로 해서 초과 근무시간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에 우리가 한다고 하면 최저인건비 그다음에 노동법에서 정하는 노동 기일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삽입했을 때, 그 날짜가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그렇게만 설명을 들었지, 연 2,400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산출됐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 우태수 주무관
예,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 이연희 위원
- 왜냐하면 이것이 2006년도, 물론 10년 전 것이기는 한데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뭐냐 하면, 산출 계산하는 방법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시급 같은 것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있지만, 4,800시간 정도가 나오는 시간이 어떻게 2,400시간으로 줄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체크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저에게 설명을 조금 해 주시고요.
연차수당을 보세요, 밑에는 8시간으로 계산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위하고 아래가 8시간으로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서 연락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유료주차장, 2청사 옆에 동부전통시장 있잖아요.
작년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취지가 어떤 것인가요?
주차장 조성할 때…
- 교통과장 성승경
원래 조성할 때는 거기가 동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에는 거기를 그냥 차 없는 거리 식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이 늘고 해서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동부시장 상인들도 요구를 하고 또 주변 상인들도 그렇게 요구를 해서 거기를 다시 유료 주차장을 한 것입니다.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에 주차 타워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주차 타워를 안 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과장님 말씀처럼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외지 관광객들을 더 유치하자는 차원에서 관광버스를 거기에 대기 위해서 주차 타워를 안 만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혹시 파악을 해보셨나요?
거기 주차장을 이용하는 실태라든가 기존에 교통과에 계셨던 분, 혹시 하신 게 있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지금 제2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 이연희 위원
- 예.
- 교통과장 성승경
당초에는 거기에서 한번 언론에서도 나왔다시피,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장기주차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저희도 그것을 인지해서 이왕이면 상인들과 시장을 위해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위해서 현재 월 주차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관광객들의 관광버스를 위해서 주차타워도 안 만들었는데, 일반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이 돼야 하나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 취지에 부합하게 주차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교통과장 성승경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주차를 해야 하는데,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거기를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조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총체적인 주차장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부터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제발 부서 간 공조를 해라.’ 그 차원이에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교통과를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느 과에 하면 다른 과로 미루는 경향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큰 틀에서 우리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일자리경제정책과에 “본래 취지가 이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같이 공조를 해서 “정말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이 주차장을 운영하자.” 이렇게 운영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 하려고 주차장 조례를 이번에 상정해 놨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어떤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거죠?
- 교통과장 성승경
월 정기주차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경차에 대해서는 50% 감면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시장 오는 분들을 위해서…
- 이연희 위원
- 그것은 50% 경차…
- 위원장 윤영득
-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조례 심의 할 때 질문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부분을 하세요.
- 이연희 위원
- 아니요, 내용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조례 심의 할 때 하겠는데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전통시장인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불만을 듣고 의견 수렴해서 조례 개정할 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운영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2청사 옆에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일자리경제정책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월 정기 주차 하는 것의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앞장서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원가 계산법 때문에 책자를 요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비교해 보려고 했어요.
우리 서산시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하고는 어떻게 원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너무 높아도 안 되지만 너무 낮아도 안 되는 부분이고, 형평성에 어느 정도 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자치단체별로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이연희 위원
- 예,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담당자께서 내년쯤에 용역 발주를 할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하셔서 원가 산정을 하실 때, 그 근거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떤가요, 가능한가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주차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비교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 교통과장 성승경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취재하고자 충남농어민 신문의 신정국 부장님과 충청뉴스라인의 전인철 부국장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요구번호 84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그러면 다음 공통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63번과 164번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신가요?
그러면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교통과 전반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장경덕 팀장님 앞으로 조금 나오시죠.
팀장님 담당인데 잠깐 와서 앉으시죠.
(사진자료를 들어 보임)
팀장님, 이것을 한번 보시고 이게 해미 횡단보도에서, 읍성에서 성지 순례 가시는 성지순례단입니다.
성지순례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것을 보시고요.
다른 것은 아니고 해미읍성에 토요일, 일요일이면 성지순례단이 많이 찾아오는 거 아시죠?
- 교통지도팀장 장경덕
예.
- 김기욱 위원
- 장경덕 팀장님이나 과장님, 다 해미면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요.
- 교통지도팀장 장경덕
예.
- 김기욱 위원
- 제가 요구할 것이 뭐냐 하면 인도에, 아까도 얘기 하다 빠트려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인도에 주차가 되어 있을 때, 차량 때문에 성지순례단에서 단체로 많이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미면과 협의를 하셔서 토요일, 일요일에 횡단보도나 보행자 길에 차량 주차하는 것을 토요일, 일요일만큼은 협조를 하셔서 안 하게 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교통지도팀장 장경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추가로, 계속해서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아침부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에서 그동안 잘 해오고 있는 점, 또 칭찬할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들도 보완해서 앞으로 더욱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산시 일부지역에 보온시트 설치한 것 알고 계시죠?
- 교통과장 성승경
보온시트요?
- 김맹호 위원
- 겨울철 같은 때, 의자에 난방이 필요한…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김맹호 위원
- 보온시트, 검은 천으로 해서 겨울철에 보온도 되고.
지금 우리가 서산시 전체적으로 버스승강장이 몇 개나 되죠?
한 630개인가 640개 정도 되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김맹호 위원
- 그 중에서 이게 몇 개나 설치되어 있죠?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교통시설팀장 노승수입니다.
612개소 중에 450개소.
- 김맹호 위원
- 45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예.
- 김맹호 위원
- 우리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이 겨울철에 이용할 수 있는 승강장,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본 위원은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젊고 활동력 있는 분들은 다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데, 노인 분들이나 노약자들은 10분, 20분씩 먼저 나와서 겨울철에 버스승강장에 앉아서 기다리다 보면 바닥이 몹시 차가워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수건을 깔고 앉는다든지 박스를 깔고 앉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되어가고 있고, 또 제가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아주 튼튼하게 정말 본래의 취지대로 잘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점차적으로 이것이 확대돼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하나 설치하는 데 단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5만 원 정도.
- 김맹호 위원
- 5만 원 정도요?
예, 앞으로 남은 승강장이 몇 개 안 되는데,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잘 되어 갈 수 있도록 관심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가져다 드리세요.
(사진자료를 제공함)
과장님, 거기가 서산시 공영주차장이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위탁을 주신 거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위원장 윤영득
- 돈 받고 주신 거죠, 공짜로 준 것은 아니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시설물 관리는 누가 해야 되나요?
개보수, 위탁받은 사람이 하나요, 위탁 준 사람이 하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필요시에, 이런 가벼운 것은 위탁자가 하고, 조금 큰 것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게 어디 주차장인지는 아시겠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바로 시청 밑에 여기…
- 위원장 윤영득
- 시청 밑이면 외지인들도 많이 오고 관광객들도 그렇고 내방객들이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사진을 쭉 보세요.
환경이 괜찮아 보입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조금 너무 이렇게 막…
- 위원장 윤영득
- 이것을 뭐라고 하죠?
차단기, 이 차단기조차도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한번 챙겨 보세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리고 맨 뒷장에 있는 사진 한번 보실래요?
그게 어디냐 하면, 지금 청지천 다리 있죠?
의료원에서 해미방향으로 나가다 보면, 평일도 청지천 다리 지나서까지 차가 밀리고 있어요, 신호대기 하는 차들이, 그 사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과장님으로서 석림육교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시죠.
석림육교 철거 문제가 지금 이슈화 되고 있는데, 본 위원회에서 철거비를 전액 삭감 했거든요?
교통과 입장만 말씀해 보시라고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교통과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주민들이 불편하겠지만 교통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 필요해서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이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게 지금 동서간선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지금 현재도 그 정도로 차가 밀리고 있는데, 그 동서간선도로 사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석림중학교까지가 500m예요.
500m에 신호기가 3개 설치되고 또 횡단보도 3개가 설치된다면, 지금 육교 있는 자리하고 동서간선도로 사거리하고 30m예요, 거리상으로.
그리고 또 동서간선도로 운산IC 쪽에서 들어오는 우회전 차량들,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지, 과장님으로서 평가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견 제시를 조금 하시고 개선안을 내셔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과끼리 업무 협조를 좀 하세요.
이게 물론 도로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도로과에 의견을 개진해서⋯
이거는 낭비예요, 교통량이 폭주를 해서 꼬리물기나 이런 것을 해서 사거리가 막히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격적인 마인드에서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터미널에서 차를 내리면 ‘비 가림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갑자기 비가 많이 올 때는, 귀성객이나 여객을 이용하는 분들이 갈팡질팡, 우왕좌왕 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시정하고 다시 하겠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 교통과장 성승경
그것을 아까 점심 먹으면서 직원들하고 토론을 했는데, 건축법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막대를 하나 세워서 이만큼 ‘비 가림 시설’을 하면, 건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가능합니다만…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검토를 여태 안 해보셨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검토를 진작 해보셨어야죠, 그게 얘기한 지가 몇 년입니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제 건축법을 검토하신다고 하면 안 되고, 빨리 검토를 하셔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감사하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건소 교통난 대책에 대해 존경하는 한 위원님께서 그때 5분 발언도 하셨는데, 아까 유해중 위원님이 감사를 간단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소 대책이, 환승하고 있으니 환승 홍보만 하시겠다는 것이죠?
노선을 더 증가, 증편을 한다든지 이게 물론 교통과에서 보건소를 그쪽으로 옮기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유지이다 보니까 없이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옮긴 것인데, 지금 주민들 특히 버스를 이용하는 노약자, 노인 분들이 많이 보건소를 찾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5분 발언 후에 어떻게 한번 연구해본 것이 있나, 묻습니다.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서령버스 관계자하고도 대화를 나눠봤습니다만, 오히려 그동안에는 주위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동문동 근처에 살던 분들은 보건소를 접근하기가 좋았습니다만, 그분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졌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해미나 고북에서 오는 분들도 오면 천상 터미널에서 다시 환승을 해서 부석 쪽으로 가는 차를 타서 내리도록, 그것이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교통 체계를 개편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환승에 대한 홍보라도 열심히 하세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래서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버스 투입이 불가능하다고 하시니까, 환승 안내를 잘 하셔서 추진을 하시고요.
그리고 밑의 마지막에 있는 사진도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것은 따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교통과 전반에 대해서 추가로, 빠트리신 부분이 있으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가 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전반기 의회에서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우리 교통과와 때로는 협력을 하고 때로는 갈등도 있었고 위원님들의 질책도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전부 개인의 이익이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말씀드렸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교통과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준비에 고생하신 성승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4분 감사중지)
(12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순서에 따라서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85번, ‘나라꽃 무궁화 식재 및 조성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신 김용옥 주무관님, 박희명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위선양하고 나라사랑의 가치를 드높이고자 무궁화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52개소 3만 5,131본 식재를 했는데, 이 3만 5,131본에 대해서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지금?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산림공원과 조병진입니다.
장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궁화 식재는 우리나라의 상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원이나 이런 쪽에 주로 식재해서 나라사랑공원과 해미읍성, 버드랜드에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나라사랑공원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해왔고 공모사업에 식재를 하는 사안이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시비로 해서 식재를 해서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산림공원과에서요?
나라사랑공원만 국·도비가 투입된…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국·도비를 해서 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서산의 버드랜드 자생식물원 무궁화동산을 보니까 굉장히 면적이 넓어요.
5,000평방㎡, 1,500평이 넘는 면적인데, 여기가 17종 1,294주로 적게 심어져 있는데, 넓게 심어서 그런가요, 왜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것은 무궁화 묘역이, 손질된 나무, 정형화된 그런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나무는 심었던 것과 비교되어서 큰 나무를 심어서 한 5년 정도 길렀던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 장갑순 위원
- 큰 나무를 심은 것이고 해미읍성을 보니까, 거기는 종류가 76종이에요.
종류가 상당히 많고, 무궁화 종류가 몇 종류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전 세계적으로는 200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보급된 것은, 150종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우리나라 150여 종.
알겠습니다,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갔다 왔어요.
김천시 대항면에 있는 무궁화공원을 한번 가서,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무궁화하고 다른 나라 식재가 혼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무들이 자랐을 때 같이 혼용되면 무궁화가 작아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관리⋯
진딧물에 굉장히 약하다고 하네요?
약을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지 물었던 사항이고요, 진딧물에 약한가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대체적으로 무궁화는 진딧물이 많이 발생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1 년에 두서너 차례만 진딧물 약을 살포한다면 꽃이 피는 기간인 100여 일에 꽃봉오리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관리의 어려움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보면 버드랜드 이야기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자생식물원이라는 사업이 있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버드랜드에 조성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생식물원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식물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버드랜드 자생식물원은 2012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 장소가 태풍 피해를 입은 곳인데, 거기에 서산 지방에 자생하는 식물을 주제로 해서 식물을 조성해서 서산버드랜드와 연계해서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우리 지역 고유의 향토 자생식물을 세계적으로 보전해 왔고 거기를 찾는 어린 학생들의 산림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조성했습니다.
면적은 4ha 정도 되고요, 숲 가꾸기를 실시하고 수집해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서 연못, 동물원, 숲속 산책길, 그리고 올해는 습지원을 조성했고요.
학생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데크시설 교육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부 자원까지 유치해서 잘 조성을 해놨는데, 사실 자생식물원이 버드랜드와는 상당한 거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산림공원과의 인력으로는 이 좋은 자생식물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드랜드사업소에 자생식물원을 인계한다든가 아니면 버드랜드사업소에 녹지직을 배치해서 수목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 것이 시민들뿐만 아니라 소중한 우리 자원을 지키고 관리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현재는 지금 식물자원학과에서 조경을 여기에 하는데, 이것을 버드랜드에서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사실, 우리 녹지관리팀에서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량을 볼 때, 거기에 나가서 3년 동안 그것을 조성하고 들어와서 꽃을 심는다든가 가로수를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서산 시내뿐만 아니라 공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규모 산업단지에 그런 것을 관리하다 보면 인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부족한 실정에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 인력으로 보충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요구도 했는데 어떻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현실적으로 녹지직이 하루아침에 충원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학교도 많지 않을 뿐더러 또 시험을 매년 뽑는 것도 아니고 아마 올해는 1명 정도는 충원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요구번호 85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고생 많으신데요.
무궁화나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술센터에 가면 무궁화가 앞에 고사가 됐습니다.
혹시라도 기술센터에 가셔서 무궁화 식재나 무궁화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기술 전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알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쪽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86번 ‘고북 제2근린공원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한 40억 들어간 사안이네요, 맞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39억 2,0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작년에 확보한 것하고 해서 다 끝낼 수 있나요?
돈에 맞추지 말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해서라도 완벽하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물론 현재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완벽하게 조성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시행착오를 거쳐서 좋은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윤영득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직 진입로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이왕이면 국화축제와 연계해서 찾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가적인 시비나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말씀 잘하셨는데, 국화축제와 연계해서 하고, 거기 가스관 붙어있는 곳 통로가 문제되지 않겠어요?
가스관 붙인 그 부분을 확장을 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사실 거기가 두 필지 되는데요.
보상을 예산에 다 계상을 해서 보상을 해야 하는데, 공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공사하기 전에 돈을 예치시켜서, 공탁을 하는 방향까지라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그리고 내용면에서 보면 다른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숲속놀이터라는 것은…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숲속놀이터라는 것은 숲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명상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는데요, 녹지직이라든가 수행하는 분의 말을 들으니까 공원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쉴 수 있는 공원이 있고 보는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다면 쉴 수 공원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보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잠시나마 한 것이지만, 쉰다는 것은 재충전이 되어 오히려 고차원의 공원이라, 쉴 수 있는 공원이 좋은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좋습니다.
공원이라면 쉬는 공원이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관리를 직접 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건설이라고 시공사가⋯
계약은 했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착수 계획까지 낸 상태이고요.
- 위원장 윤영득
- 그 사람들, 조사 기간이 있잖아요.
조사 기간이 다 끝났나요?
업무수행능력, 낙찰이 되면 이런 것은 조사를 하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그것은 이미 회계과에서 계약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아, 계약이 끝났다고요, 마무리가 됐군요.
이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태안 군청 길이네요.
군청 길에 소재한 회사인데, 이게 상당히 큰 공사인 것 같은데, 지역에 이런 업체들이 있었네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도내 입찰로 해서 그쪽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에서는 종합적으로 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 아마 입찰에 낙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하도급이 계속 될 것 같은 소지가 있네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런 부분도 예의 주시를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것은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니, 그것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종합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감리를 직접 산림공원과에서 한다는 것인데, 하여튼 우리 전문적인 지식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긍지도 있으신 조병진 과장님이 명품브랜드가 될 수 있는 서산의 제2의 브랜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명품공원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실망을 주지 않도록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위원님과도 수시로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를 미리 상의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로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7번, ‘서산시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과 관련하여 산불피해 현황과 감시 장비, 인력운용계획과 시와 도의 지원현황에 대하여, 또 서산시 관내 산불감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위치)현황과 운영현황에 대하여, 산불방지대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개요, 예산, 효과, 장·단점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김맹호 위원님과 김기욱 위원님, 유해중 위원님이 요청을 하셨는데, 우선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우선 서산시 산림 행정과 산불 예방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조병진 과장님 이하 김동찬 팀장님, 차재순 팀장님, 박희명 팀장님, 최남선 팀장님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과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5페이지에 보면 ‘산불 무임 감시카메라’가 있죠.
카메라가 11대가 있는데, 조망형이 7대, 밀착형이 4대가 되어있는데, 여기 화소가 어떻게 되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화소가, 정확한 숫자는 13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까지 있는데 200만 화소짜리가 2개이고요.
나머지는 다 130만 화소이고 그 전에 조금 화소가 떨어졌던 것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다 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김맹호 위원
- 예,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16페이지에 보면, 이·통장님들 유급감시원에 대해서, 저는 처음 들은 얘기예요.
이·통장님들을 위촉해서 그동안에 유급을 뒀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이·통장님들이 주로 청명·한식이라든가 산불 요주의 할 때, 그분들을 동원해서 하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위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당 5만 원씩 드려서 하는 사항입니다.
- 김맹호 위원
- 하여튼, 산불 예방하는 데는 이분들이 최고 적임자라고 보고, 아주 잘 선택하셨고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원 교육이 있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진화대원 및 감시원이 있는데 진화대원은 어떤 분들이며 감시원은 어떤 분들인지 역할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쉽게 이야기해서, 진화대원은 산림공원과뿐만 아니라 읍·면에서 불이 나면 실제 진화에 참여해서, 진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고요.
감시원은 평상시에 오토바이나 차량을 통해서 산불 취약지역을 순찰해서 산불 예방 활동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 김맹호 위원
- 말씀하신대로, 산불 진화대원이면 실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한 적은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저희가 1년에…
「산림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산불감시원들을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되어 있어서, 산불 전문교육기관에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런데 3월 23일에 한 번 교육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3월 23일, 산불감시원 및 산불 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인데⋯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봄과 가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가을은 아직 실시를 안 했거든요.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이때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이분들이 직접 산불을 진화하고 이런 부분까지 전부 실질적으로 실습을 하고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아, 상당히 훌륭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산불이 났을 경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산불감시원이나 산불진화대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뽑을 때 심혈을 조금 기울였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좋은 지적인데요.
사실 산불감시원이 하루 인건비가 5만 원이 채 안 됩니다.
특히 진화대가 5,000원 더 비싸고, 감사원이 5,000원을 덜 받는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기름 값도 안 나올 정도이고.
그런데 그래도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감시원이 되려고 5명 뽑는다면 10명이 옵니다.
그래서 일례로 어느 면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와 상당히 싸운 적이 있어요.
“감시원들 선발하는 기준이 뭐냐?”, 그런데 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올 가을부터 산불감시원 선발할 때 잡음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아무리 제도가 좋고 또 보수가 낮다 하더라도 어쨌든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채용할 때 꼭 보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조병진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산림공원과 직원 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바로 전에 김맹호 위원님께서 질문 하시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언급은 됐습니다.
산불진화대 하고 산불감시원 설명은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불감시원이 지금 얘기 하신 것처럼, 면에서 감시원 인건비가 4만 8,500원으로 책정이 됐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김기욱 위원
- 서로가 하려고, 인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최남선 담당 팀장님이 오늘 안 나왔네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봄에 산불감시원이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김기욱 위원
- 읍면동의 인건비가 다릅니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전국이 같고요.
전국 대비 서산시가 5,000원 정도는 더 주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이 얘기를 전자에 하는 이유는, 모 면에서 “다른 면은 우리보다 얼마를 더 주는데, 우리 면은 지금 금액에 이 금액을 받고 있다.”, 감시원 분들께서 서로 그런 얘기가 오가는 것을 봄에 들었어요.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서, 제가 “그것은 아닙니다, 같습니다, 뭐하면 제가 확인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이 “산림공원과에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 불이익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 3월에 교육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교육할 때, 감시원 분들이나 진화대원 분들에게 정확하게 교육을 시켜서 활동할 수 있게, 인건비든지 활동할 수 있는, 자기 목적을 확실하게 교육해서 읍·면·동에 배치를 하셔야 서로 간에⋯
예를 들어서 “음암면은 5만원 받는데, 고북면은 4만 5,000원 받는다.” 이렇게 말이 나돌게 됩니다, 그분들 얘기가.
그것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사실 감시원을 하다 보면, 모든 면에서 열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경제적으로 취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어서,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보수를 줘야 되는 날이 30일이라면, 25일부터 “나는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빨리 줘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고, 비가 오는 날, 쉬는 날⋯
사실은 유급이 있고, 무급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지적 해주신 대로 철저히 교육을 해서, 다 숙지해서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그리고 지금 건의사항에 있는 것처럼 인건비를 더 책정할 수 있으면, 국비를 지원받는 거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감시원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인건비를 올리면 더 양질의 감시원을 채용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한 대로 인건비가 싸니까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만 지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그래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에 건의사항으로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시는 충청남도에서 산불진화대 운영을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산불경연대회에 나가서도 1등, 2등을 하거든요.
충남에서는 항상 1등을 하고 있어서 알아보니까, 감시원 선발이 있어요.
감시원 선발이, 그냥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우 조건이 좋아서 오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고생했다고 시장님께서 위로해줄 때 제가 권유 드린 바가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서산시 산림 자원을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은 산을 지키는 데에 있잖아요.
그래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감시원 하는 것에 있어서 국·도비 가지고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산시만 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서산시에서 할 수 있는, 저희가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선발할 때 할 수 있는 방안은 다각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기계약제라든가 아니면 장기간으로 쓰는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묶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할 것이니까, 나중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산림은 한 번 산불이 나서 손실이 되면 복구하려면 수십 년이 걸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산 가지고 해서 감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진화대 말씀을 하셨는데, 진화대가 감시원 하고 5,000원 차이라고 했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김기욱 위원
- 사실은 제가 진화대가 진화하는 것을 자주 봤는데, 그분들을 5,000원 더 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산불 후에 잔불 정리를 하는데, 거기가 일사분란하게 진화할 때는 완전 군인 이상 갑니다.
제가 그걸 다 목격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처우 개선을 해서, 감시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답변한 것처럼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산림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저도 임업 후계자인데요.
우리 김맹호 위원님하고 김기욱 위원님이 이렇게 산림공원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하겠습니다.
이것, 무인감시시스템, 화소 업그레이드 확실히 하셨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저희 과에서 오셔서 한번 보면 되는데, 사실 업그레이드는…
- 유해중 위원
-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업그레이드 확실히 하셨어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그 사진 찍을 때는 보완 공사 중에 찍으신 것 같고,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물 먹는 하마’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관리하는 업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독과점 품목이다 보니까 고치고 나면 바람이 분다든가 비가 오거나, 특히 오늘 같은 날 번개 한 번 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고쳤는데, 진짜 어디에서 점검 나온다든가 그러면 몇 개가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분명히 화소를 교체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 유해중 위원
- 제가 과장님 없을 때 과에 갔다가, 제가 그 과에 자주 가는 위원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산 등산로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30년 가꾼 산림 3초면 없어진다.’ 이렇게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있는 감시를 보고, 이것은 도저히 산불이 어디에서 어떻게 났는지 발화점을 찾을 수 없을 만큼의 형편없는 화소였거든요.
적어도 카메라가 없는 지역은 모르겠지만, 무인감시카메라 시스템이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산불의 발화점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산불 감시나 진화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산불이 나면, 솔직히 사람이 들어가서 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유해중 위원
- 결국은 발화점을 정확하게 찾아서, 진화 헬기나 이런 것들을 급파해서 진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무인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물론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겠지만 담당 과장님으로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알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것 한 가지만 감사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산불 진화장비가 있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유해중 위원
- 산불 진화장비 보유 현황하고 구입 현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산불이 났을 때,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장비 면에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해미에 대형 산불이 났을 때도 장비가 부족해서 직원들에게 주지 못한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번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뒷정리가, 그냥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 민간인의 경우는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분실되는 게 있는데, 사실 산불 진화장비는 거의 소모성 장비이기 때문에 매년 구입을 하는데, 장비 확보하고 구입하는 데 큰 문제는 현재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본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대산 망일산에 보면, 등산로를 정비 했어요.
그게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건설과 감사를 했는데, 지금 등산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전문적으로 등산로나 이런 쪽을 잘 몰라서 그런 것도 같고 해서 건의를 드린다면, 거기의 문제 있는 것을 수리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 보니까 무인감시카메라가 대산에도 있네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망일산에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망일산에, 제가 이것을 자료보고 알았는데요.
지금 등산로 정비를 했는데, 망일산에 누가 등산을 와서 위에 소나무를 베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상당히 많이 벴어요.
그런데 그것을 잡지 못해요.
그래서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봤으면 알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네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답변 드릴게요.
사실, 망일산에 있는 조망형 카메라는 미군기지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녹화가 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거기는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고…
- 장갑순 위원
- 물론 그것은 저도 아는데요.
그쪽에 전망대를 만들었는데, 그쪽 피해서 밑을 이렇게 해서 만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알지만, 그래도 감시 카메라를 보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사무실에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 장갑순 위원
- 배치는 아직 안 한 상황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왜냐하면, 구차한 변명 같습니다만, 녹지직이 인사가 자주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직원이 오면 산불은 사실 베테랑들이 맡아야 되는데, 신규 직원이 맡게 되면, 아까 우리 유해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감시카메라를 조작해서 어떻게 당기고 밀고 어느 부분을, 쉽게 얘기해서 엔터키를 쳐서 해야 할 수 있는지를,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조작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부단하게 감시하는 것, 그런 것도 신경 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미 한서대에 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움직이는 동향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지적한 대로 망일산에 있는 것도 그렇게 한다면 녹화가 사실…
- 장갑순 위원
- 아니, 이것을 알았으면 녹화가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가끔 볼 때, 이게 현재는 그분이 잡혔는지는 모르지만, 부탁을 하면 며칠 정도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카메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망형하고 밀착형이 있거든요.
2014년도에 지금 4개 장소에 설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밀착형은 CCTV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것은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쪽을 추가로 설치를 하면, 조금 더 감시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어찌되었든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알아보고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망일산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88번, ‘호수공원 운영현황(수질관리 현황 포함, 2015년부터 현재)’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수질 관리 때문에 호수공원과 관련해서 했지 않았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2014년도부터 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작년에 2015년도에 제가 할 당시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책수립위원회를 결성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호수공원 수질 때문에 수도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환경생태과까지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과별로 서로가 미뤘었어요.
결국에는 과장님께 바통이 넘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책수립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님 아니면 부시장님 이하라도 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 2015년 8월에 충남발전연구원인가요?
거기에 용역을 맡겨서 8월 말에 나온다고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나온 이후에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있었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충남발전연구원에 호수공원 수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받았는데, 이 결과물에서 원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언급이 없었어요.
그것은 별도의 뭐가 없었기 때문에…
- 이연희 위원
- 뭐가 없었다는 게, 정확하게 표현을…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쉽게 이야기해서 원수.
- 이연희 위원
- 아니, 뭐가 없었다는 표현을 조금 정확하게 해 주세요.
용역을 맡길 때, 아예 그 원수에 대한 부분을 언급 안 하신 것은 아니고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저희가 그것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거든요.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용역을 왜 맡기셨던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수질관리 대책을 전반적으로 의뢰를 했는데, 나중에 결과물에 나온 것을 보면 원수 대책은 나오지 않았어요.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계속해서, 아마 수도과에서 하수종말처리 건이 2020년인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소독하는 방법으로 가시겠다는 얘기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러면 제가 답변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질개선에 대한 대체 수원, 수질정화 시설, 물 순환 시스템, 유지관리 시설 설치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먼저 원수를 대체하기 위해서 관정 개발, 둔당천 복류수 관로 매설, 간이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처리, 상수도 대체 용수로 사용 등 검토하였으나 관정의 경우에는 일일 용수량이 100톤 이상일 경우에 지하수 영향 조사가 필요하고, 또한 현대아파트가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주변의 싱크홀 위험이 있다고 해서 관정 개발을 해서 하는 것은…
- 이연희 위원
- 그 부분은 작년에 과장님께서 관정 부분은 어렵다는 얘기를 본 위원에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예산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용역에서, 그것은 말씀하실 일이 아니고요.
그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러면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현재 수도과에서 추진 중인 서산시 하수처리 재이용 사업과 중복되고 있는 것 아시죠?
- 이연희 위원
- 예.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리고 또 현재 환경생태과에서도 수질개선 용역을 4,0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호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연구 용역에서 나오는 결과라든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서산시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가, 2020년까지는⋯
저희가 1년에 수질개선 비용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워터헬스라고 해서 수질 그게, 작년도에 8,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상반기에 5,000만 원밖에 안 되어서 추경에 3,000만 원 확보하고 올해도 8,000만 원가지고 하는데요,
그 8,000만 원을 가지고 10년을 한다고 해도 8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10년 안에 분명히 이것은 용역이라든가 거기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호수공원에 풀 깎는 것만 해도 1년에 8,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수질개선 하는데 비용을 지금 현재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은…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작년 봄에 말씀하시기를 그때도 수질 개선을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하셨어요.
제가 직원을 시켜서 사진을 찍어보라고 했는데,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질개선을 언제 했나 보니까, 1일에서 2일 정도는 어느 정도 깨끗해요.
그런데 5일 정도 지나면 수질이 부영양화가 되어서, 이게 굉장히…
아시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온난화 현상으로 기후가 자꾸 변한단 얘기예요.
사실은 온도가 높아지면 부영양화 상태가 더 심화되는 것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이연희 위원
-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2020년까지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수도과에서 이렇게 완료 목표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월요일에도 수도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장님께 제가 사실 질문을 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요점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수영 국장님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하셨고, 이 부분은 조금 심각하니까 수도과든 환경생태과든 산림공원과든 건축과와 다 같이 연계를 해서 대책수립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결성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신 게 보니까, 용역을 준 것도 그 이전이었잖아요.
그 이후에 하신 것이 있냐는 것이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뒤에 질타를 심하게 당해서…
- 이연희 위원
-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래서 사실 저는 부시장님 주재 하에, 시장님이 지시에 의해서 실·국장님들이 다 모여서 대책위원회를 했어요.
결론은 호수공원 인수인계 당시에 어느 부서가 담당하기로 되어있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공원은 산림공원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그렇게 귀결이 되어서 위원님에게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처럼 되어버렸네요.
- 이연희 위원
- 그러게요, 저도 호수공원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어서, 가서 보면 저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가면 많은 분들에게 그 얘기를 들어요, 특히 여름에.
사실 소음이라든가 악취라든가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참기 어려운 곤욕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2020년까지도 과연 이것이 해결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작년에 했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다시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할 이유도 없고요.
계속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 국장님도 약속을 하셨고 과장님도 과별로 다 약속하셔서 제가 올해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소기의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오지 않으실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책위원회도 그 이후로 한 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대책위원회를 결성, 구성했다고 말씀하시는 자체가 조금 그렇고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제가 변명 드리기가 궁색합니다.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그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되지 않고, 심지어 윗분께서도 높은 관심 가지고 많은 업자들이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달려드는데, 그것을 맡기지도 못하는 심정은 참 너무나…
좋은 획기적인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안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산림공원과가 다른 곳에 미룰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이 좋은 방법이 있어서 주시면 어떻게 고민을…
- 이연희 위원
- 어떻게 고민을…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지금 현재 대안이, 여기 다른 자료, 다른 곳도 많이 비교를 하고, 우리나라에 이렇다 하는 사람들에게 다 해봤는데, 사실 서산 같은 특수한 경우는 없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답변이, 수질개선 사업을 5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올해 보니까, 사업 3회, 보완 2회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워터헬스라는 특허 제품이 친환경이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1년에 5회 정도 해서 악취를⋯
뭐, 사실은 악취가 여름에 집중적으로 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1년을 놓고 볼 때 보완할 수 있느냐, 보완보다도 그것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한여름 있잖아요.
부영양화가 심한 단계, 거기까지만 집중적으로 처리를 하면, 수온이 낮아지면…
- 이연희 위원
- 조금 덜하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조금 덜하고 냄새도 안 나고 조금 오래 가더라고요.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온난화현상 때문에 기후가 굉장히, 여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봄, 가을이 없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똑같이 수질개선 사업을 1년에 연 5회를 해도 커버가 되느냐는 얘기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5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2016년은 3회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작년도 예산이 8,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000만 원이다 보니까 부족해서 그 횟수를 다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 이연희 위원
- 예산이 왜 삭감이 되었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글쎄요 그게⋯
- 이연희 위원
- 삭감한 기억이 없어서⋯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니, 예산 계상을 했어요.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노력을 못해서 그런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추가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예산액이 덜 계상되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내년 예산은 더 계상을 하셔야 되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올해 수준보다 조금만 더 한다면…
- 이연희 위원
-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5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예산을 더 하셔야죠.
이게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왜냐하면 그 앞에 아파트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계상을 안 하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예산을 하실 거죠, 과장님?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산을 더 해야 되고요.
제가 예산 계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예산 투쟁을 열심히 못한 결과가 됐네요.
분명히 작년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했었던 사항인데, 산림공원과 예산이 아시다시피 조금 상당히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열악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해서, 시민들이 관심 높은 분야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어야 되는데…
- 이연희 위원
- 이런 부분은 시민들하고 또 직접적인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예산 투쟁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것은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아까 원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이상은 이것의 해결점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도과에서 2020년까지 재이용 사업, 그때까지는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저희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환경생태과에서 용역 준 결과에 획기적인 사항이 나온다면 즉각 수용을 해서…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환경생태과 것은 언제 용역 결과가 나오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것은, 용역 결과가, 납품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에게도 결과를 주시고요.
매년 제가 호수공원에 대해서 3년째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검토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저도 호수 공원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본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해 주실 위원님?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호수공원 수질관리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나 들어가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수질관리 하는데 말씀입니까?
- 장갑순 위원
- 예.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제가 정확한 수치를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 드려도 될까요?
- 장갑순 위원
- 예.
- 조영란 주무관
예, 안녕하세요?
산림공원과 조영란입니다.
작년에는 수질개선 사업, 6,000만 원 사업이 실행이 되었고요.
올해는 4,0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추경 때 2,0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올해 6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작년에 6,000만 원, 올해도 6,000만 원?
- 조영란 주무관
예, 올해도 6,000만 원.
- 장갑순 위원
- 수질관리 하는 것만?
- 조영란 주무관
예.
- 장갑순 의원
- 과장님, 이 수질관리 문제를 고민하고 연구도 하고 각 다른 부서하고 고민했는데, 어떤 답이 없다면 호수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제 의견을 섣불리 내기에는 조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시민들하고 전문가하고 위원님들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공청회라든가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우리 중앙호수공원이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니까 수질관리 하는 것에만 6,000만 원씩 들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다면 공청회라도 하게 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지금 “이것 없앱시다, 그리고 무엇으로 합시다.” 이렇게 하기가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히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청회를 통한다든가, 어떤 방법이 없다면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답을 찾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좋은 의견이고요, 그런 것을 모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산림공원과 한 분야의 일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장갑순 위원
- 예, 맞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시민의 크나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감사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해서 꼭 우리 산림공원과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과도 여러 가지 연계를 해서, 어쨌든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이라면, 공청회를 통해서 답을 찾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좌우간 연구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나오는 것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신가요. 과장님, 호수공원 메꾸는 것은 안 되죠?
아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른 곳에 가보고 벤치마킹 해보면 연못은, 공람지에 가보면 연꽃으로 꽉 차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일부분을 깨끗한 수돗물을 동원해서 100평이고 얼마만 가져다가 분수 있는 부분만 한다든가…
- 위원장 윤영득
- 그 면적을 조금 줄여도 되나요, 그러면?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것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시민들이 이렇게 해서 하자고 공감대가 형성돼서 결정된다면 그렇게 추진할 수 있고요.
과장이 혼자 답변해야 될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아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위원장 윤영득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녁 12시가 돼서 연뿌리를 캐러 다닌다는데, 아주머니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그거 알고 계세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글쎄, 저녁 12시까지…
- 위원장 윤영득
- 12시 넘어서.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오늘 위원장님에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처음 들어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게 바닥에 소문나서, 위험하고 그렇다고 걱정들이 많던데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글쎄 이런 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음악 분수나 거기에 공사하기 위해서 했을 때, 연뿌리를 캔 적은 있어요.
그런데 12시에 물속에 들어가서 연뿌리를 캔다는 것은…
- 위원장 윤영득
- 어제 밤에 캐는 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모 위원님이.
그래서 “위험하다, 걱정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챙겨보세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하여간 그러면 가끔 제가 12시에 나가서 한번 순찰을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 위원장 윤영득
- 아니, 당연히 그러셔야지, 그러면 과장님이 하셔야지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다고 부하 직원을 시킬 수도 없고.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방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어디냐 하면, 스타벅스 커피숍 건너편 부분 있죠?
건너편에 보면 호수공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거기 아세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수심이 20cm도 안 됩니다.
- 유해중 위원
-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연꽃 채취를 실질적으로 해요.
아주머니들이 연꽃 채취를 하고 있고, 저도 호수공원을 자주 가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관계되시는 팀장님 및 여러 분들이 와서 집게 가지고 다니면서 뱀 잡으려고 돌아다니는 것도 여러번 목격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것 때문에 고생이 참 많으시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뱀 현수막도 붙여놨더라고요.
뱀 출몰지역이니 주의하라고 현수막도 붙여놓은 것을 보고 했었는데, 어제도 본 위원이 한 바퀴 돌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런 문제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악을 더 자주 바꿔달라는 민원도 좀 있어요.
거기에서 보니까 공원에서 어제도 8시 넘으니까 건강 체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과 별개로, 전체적인 음악이 자주 해서, 조금 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힐링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으니까,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어려우시더라도 시민의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잘 알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88번을 마치고, 다음 89번,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도 입찰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니요, 관내 입찰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관내 입찰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당진시 산림조합에서…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것은 충남 도내라고 해야 되는데, 관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제가 도 입찰이냐고 질문 드렸잖아요.
충남도 입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진 산림조합에서 2건이나 했기 때문에, 1억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도 입찰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김기욱 위원
-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자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잘 주셨는데, 55쪽하고 57쪽하고 사진대지 주신 것에 대해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 감독관을 하시는 김태훈 주무관께서 거의 현장 나가시죠?
- 김태훈 주무관
예.
- 김기욱 위원
- 녹지직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57쪽은 장요지구이고, 수평지구 하고 시공하는 회사가 다르죠?
- 김태훈 주무관
예.
- 김기욱 위원
- 호산에서 하는 것은 수평지구이고 장요지구는 서산산림조합에서 시공했죠?
- 김태훈 주무관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왜 이것을 제가 설명 드리느냐 하면, 시공 방법이 다르죠?
김태훈 주무관이 현장 가서 보면.
- 김태훈 주무관
예.
- 김기욱 위원
- 두 가지 중에 어느 방법이 좋다고 생각해요, 호산 하고 산림조합하고?
- 김태훈 주무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지역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 김기욱 위원
- 그런 것은 있겠죠.
- 김태훈 주무관
나중에 공사를 하고 났을 때, 호산 쪽에서 하는 공사가 깔끔하다고 하는…
- 김기욱 위원
- 예, 그렇게 감독관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방댐 공사를 하든 아니면 자연 물길 조성을 하든 간에 석축을 쌓잖아요.
석축을 쌓을 때 옛날에는 석공이 쌓았지만 지금은 포크레인 집게로 집어서 쌓습니다.
그러면 석공이 입회해야죠, 반드시?
- 김태훈 주무관
예.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석공이 입회를 안 하고 포크레인 기사 혼자 쌓는 게 태반이죠?
- 김태훈 주무관
아니요, 지금 사진상에는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는데, 장비하고 석공하고 같이 조가 되어서…
- 김기욱 위원
-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석공이 입회하에 포크레인 장비를 써야 되는 게,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석공 면허를 가지고 석축을 쌓은 곳을 보면, 쌓은 게 아니라 가져다 놓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호산 쪽의 시공 방법이 낫다는 게, 제 개인적인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서산시 산림조합에서 쌓는 이런 식은, 석공이 입회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보면 벌써 자체가, 돌도 보면 지금 여기에서 사방댐 할 때는 일반 자연석하고 일반 발파석하고 이렇게 있죠?
- 김태훈 주무관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발파석으로 쌓습니까, 자연석으로 쌓습니까?
- 김태훈 주무관
대부분 석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 김기욱 위원
- 발파석이죠?
- 김태훈 주무관
발파석으로 쓰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가격도 차이나니까.
- 김태훈 주무관
예.
- 김기욱 위원
- 발파석으로 쌓아도 신경을 써서, 지금 얘기한 대로 석공이 신경 쓰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감독관이 감독을 잘해야 돼요.
김태훈 주무관님께서 고생 하시는 것은 알지만, 감독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쌓기 쉽게 그냥 가져다가 쌓는단 말입니다.
현장 가서 보면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방댐뿐만 아니라 산림공원과에서 공사할 때는 감독관께서 충분히 몇 차례, 현장은 언제 간다고 연락하지 말고 가야 해요.
감독관께서 업주한테, “나 현장 가니까 사장님, 현장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고 가면 안 돼요.
그냥 수시로 불시에 가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지금 아까 김태훈 주무관께서 얘기 한 것처럼 좋은 쪽으로 공사 시공을 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김태훈 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본건에 대해서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0번, ‘식목일행사로 조성된 숲 관리 현황(현장사진 포함, 2012년부터 2015년)’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래서 제가 장요리도 가보고 했는데, 지금 사진을 장흥 편백나무 숲 주변을 작년에 갔다가 올 때 사진을 찍어온 것이 있는데, 거기하고 장요리 이게 몇 년도입니까?
12년도 조성한 그쪽 숲하고는 관리하는 차원이 확연히 달라요.
사진을 나중에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것 잘 가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조성된 숲이기 때문에 잘 좀 가꿔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장흥, 거기 못지않게 우리 고북에 식재 된 편백나무 숲이, 서산 시민들의 치유의 숲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좋은 숲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건에 대하여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식목일 행사로 조성된 숲이 전부 시유지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시유지는 그쪽에는 없고요.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사유지예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니요, 일부.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국유지예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니요, 사유지가 있고요.
- 유해중 위원
- 사유지에다가 이…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거의 대부분 사유지이고, 사진에 나오지 않은 부분 건너편에 시유지가 일부 있기는 있어요.
- 유해중 위원
- 과장님, 제가 질문이 끝나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유해중 위원
- 사유지에 우리가 식목일 행사로 해서, 식목 행사를 해 주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유해중 위원
- 그렇죠, 그렇게 해서 숲을 조성해 주는 것이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유해중 위원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그러면 개인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사유지에서 식재를 해 주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개인이 요청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조림 예정지를 선정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장소는 고북 장요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식목일 행사 장소로 선정을 한 사항이고요.
- 유해중 위원
- 나머지는 그러면 산불이나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지역인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산불 피해 지역에 한 사항은, 지금 현재는 해미 삼송리 산 71번지, 그것은 해미 영가든 뒤에 산불이 발생해서 식목일 행사를 했었던 장소이고, 음암 문양리 같은 경우는 나무 나이가 수확벌채라고 해서 벌채를 한 다음에 후계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식목일 행사를 했고요.
- 유해중 위원
- 아니, 선정 방식이 면이나 이런 곳에 협조를 구해서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산림공원과에서 직접…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신청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산주의 신청을 받아서⋯
- 유해중 위원
- 신청 받아서 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1번, ‘등산로(철도 폐침목 설치현황) 철거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큰 문제가 있는 상황이죠, 철도 폐침목?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글쎄요, 환경호르몬이 드디어 나왔네요.
- 유해중 위원
- 여기 자료에는 옥녀봉에 대한 폐침목 교체 사업 사진을 자료에 올려주셨는데, 저는 사실 팔봉산을 찍었거든요.
팔봉산에도 이렇게 폐침목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올해 100%는 아니고 일부 교체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아, 일부 하셨어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유해중 위원
-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산에 등산이나, 갑자기 조성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이 폐침목이 되면서 이런 환경이나 산림에 아주 영향이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담당 실·과에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기에 기술해 놓은 것처럼 일괄적으로 제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시급성과 조급성을 요하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시민 사회가 계속 발전하면서 시민의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등산하는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이 미치지 못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뒤져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아무튼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 내용 잘 알고 계시니까, 조금 더 많은 예산투쟁을 하셔서 폐침목 철거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등산객이나 여러 가지 시민들이 요구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우리가 빨리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본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92번, ‘주거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어린이공원현황, 추진 중인 어린 공원의 2020년까지 추진계획과 미집행 공원시설의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자료 작성 해 주신 이남연 주무관님, 차재순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2020년까지 추진 계획과 미집행 공원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린이공원만 보면 집행 시설이 33개이고 미집행이 54개, 또 현재 계획 중인 곳 2곳,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2020년 되면 저기 되는 거죠?
이 공원 자체가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해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자동실효 대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그래서 어쨌든 법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해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미집행이 54곳이면 상당히 많은 것인데, 그리고 이것이 보면 산림공원과에서 결정을 하고 도시과로 넘겨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죠, 이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잠깐만요, 자료를 좀…
이 분야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직원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 이남연 주무관
예, 산림공원과 이남연입니다.
현재까지 2000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때문에, 2020년까지 실시계획인가라든가 공원 조성이 완료되지 못 할 경우는 순차적으로 자동 실효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동실효가 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2020년 7월 이전까지 조성되지 않으면, 결국은 자동실효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이남연 주무관
예, 자동실효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이게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미집행 시설이 54곳이잖아요?
- 이남연 주무관
예.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이 중에서는⋯
우리가 물론 꼭 다 해야 될 곳이니까 이렇게 지정을 해놨겠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 이남연 주무관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 곳이 몇 군데나 되죠?
- 이남연 주무관
일단 저희가 미집행 장기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과와 협의해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마 도시과에서 단계별 집행 계획이 완료가 되면 의회에 협조를 구해서 공람·공고를 실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게 올해면 되나요?
- 이남연 주무관
예, 올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사실 산림공원과 하고 도시과 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될 사항 같더라고요, 맞나요?
- 이남연 주무관
예.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얘기가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어떤 곳이고, 이런 분류도 하고 있다는 얘기죠?
- 이남연 주무관
예.
- 장갑순 위원
- 유독 보면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소공원, 이렇게 쭉 있는데 어린이공원을 많이 지정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죠?
- 이남연 주무관
일단 어린이공원 비중이 큰 구역이 서산 권내 대산 지역이…
- 장갑순 위원
- 서산 대산?
- 이남연 주무관
예, 인구가 확장될 것이라는 계획 하에 2020도시관리계획상 어린이공원이 임야라든가 산지 부분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 확장이 더 이상 많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쓸데없는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구간은 저희가 우선 해지 대상으로 검토를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은 내부 진행이 되면 단계별 집행 계획에 들어가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가 들어갈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일단 서산 쪽하고 대산 쪽에 어린이공원이 많이 있네요, 지금?
- 이남연 주무관
예, 그쪽이 조금 많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대산 쪽은 대략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아나요?
- 이남연 주무관
대산 쪽이 지금 21개소 중에 2개소가 조성이 되었고, 19개소가 미조성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아, 19개나?
- 이남연 주무관
예.
- 장갑순 위원
- 어쨌든 이 부분, 시급성을 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와 상의 중에 있다니까요.
우리 산림공원과하고 도시과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꼭 필요한 어린이공원은 어디인지, 이렇게 올해까지 잘 상의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 바랍니다.
- 이남연 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본건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을 해놨을 것 아니에요?
- 이남연 주무관
예.
- 위원장 윤영득
- 땅도 못 사고 지금 시설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이남연 주무관
예.
- 위원장 윤영득
- 특히 시내 지역이고, 대산 시내 지역이다 보니까 땅값도 비싸고 하니까?
- 이남연 주무관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2020년 되면 일몰제로 다 폐지가 되는 것 아니에요?
- 이남연 주무관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 전에 혹시, 전문가 또는 주무부서로서 여기는 꼭 어린이 공원이 있어야겠다, 이것이 근린공원이니 무슨 공원이니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어린이 공원이라고 굳이 구분을 해놓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꼭 필요하다는 데가 있으면 예산투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것을 파악해 본 게 있냐는 얘기예요.
- 이남연 주무관
그것도 저희가 수립 중인 단계별 집행계획상에서 우선순위를 구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시설이 있든가, 아니면 어린이라든가 주민 유발시설이 없는 구역은 제외 시설로 순차적으로 빼내 갈 구역으로 진행 중에 있거든요.
저희 재원상 남아있는 미집행 공원을 전부 다 조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 위원장 윤영득
- 그렇죠, 당연히.
- 이남연 주무관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순서를 분류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순서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지역 안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꼭 어린이 공원으로서, 어린이 공원의 역할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역할에 부합되고 어린이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린이 공원이니까.
- 이남연 주무관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런 것을 찾아내서 전수조사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몰제가 되기 전에, 예산 투쟁을 해서 아직 2020년까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 이남연 주무관
예, 저는 이남연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6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93번, ‘서산시의 마을지킴이 보호수 관리실태와 정비현황’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윤영득 위원장님, 장시간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 서류를 작성해 주신 김은주 주무관님과 박희명 팀장님 또 조병진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도 저도 봤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니까, 보호수 지정 현황하고 뒤에 적혀 있는 보호수 현황하고 개수가 조금 달라요.
73개소하고 93개하고, 이게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뒤에 보호수 현황 76페이지, 73페이지, 현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다른 부분을 조금…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쉽게 이야기해서 한 개소에 나무가 10본이 있는데…
작년도 자료에는 사실 87본이었거든요?
- 김맹호 위원
- 예, 맞아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87본이었는데, 그 뒤에 추가로 지정된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변동이…
- 김맹호 위원
- 몇 군데 지정이 됐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것은 추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에 몇 군데 추가 지정된 것은 금방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 김맹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표지석 있죠?
보호수 지정 표지석을 보면 글씨가 안 보여요.
지금 몇 군데 제가 다녀 보니까, 사진을 제가 찍어서 드리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표지석 글씨가 검은 음각으로 새겨졌기 때문에, 양각보다는 음각으로 새겨졌기 때문에 글씨가 검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글씨가 보이지 않아요.
돌 색깔하고, 음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색을 넣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그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개인적으로 내 나무가 보호수로 지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시유지나 관에서 관리하는 그런 지역이면 상관이 없는데, 개인적인 사유지에 보호수가 지정이 되면 재산상의 어떤 손해나 기타 불이익이 조금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것은 개발할 때 보호수로부터 몇 m 이내라는, 그 조항만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몇 가지만 있으면 그 조항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실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전에는 30m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새로 법이 규제 완화해서 정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보호수 지정된 것으로 인해서 개인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런데 지금도 지역에 보면 보호수가 산재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개인들이 신청을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이것을 신청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신청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신청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수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 김맹호 위원
- 요건은 어떤 요건이 있는지 조금 간단하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쉽게 이야기해서 공익을 위해서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지정코자 한다면 개인에게 보상을 해서라도, 석남동의 은행나무처럼 시비로, 사실 그것은 매입해서 지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보호수 지정이 개인적으로 되는 조건은 뭡니까?
보호수 지정은 몇 년 이상 되어야 하는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공익적 가치가 있다든지…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지정 요건이 여러 가지 품격을, 저희는 도 나무, 시 나무, 군 나무, 마을 나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은 없어졌고요.
나무로서 갖추어야 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규정이 있거든요?
그것을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여기에서 조금 그래서, 참고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게요.
- 김맹호 위원
- 혹시 도 지정 보호수는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를 든다면, 운산 같으면 비자나무 있잖아요, 유기방 가옥 옆에?
- 김맹호 위원
- 예.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런 것이 도 지정 보호수였는데, 현재는 도 지정 보호수가 송곡서원에 있는 향나무도 그렇고, 그것이 도 지정 문화재로 되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도 지정 문화재가 되면, 그게 따로 뭐 이렇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것은 문화재에서 관리를 합니다.
- 김맹호 위원
- 특별한 혜택, 이런 것은 없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런 혜택은…
- 김맹호 위원
-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본건에 대해서 추가로…
예,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덧붙여서요, 성연면 고남리에 엊그저께 행사할 때 과장님도 오시고 했었는데, 거기 보니까 표지석이 아무리 둘러봐도 없더라고요, 어디 있었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표지석이 분명히 얼마 전에 있었는데, 거기 정비하면서 어디로 살짝 숨은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게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다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거기 보면 수령이 300, 200, 400 쭉 나와 있는데, 고남리 그 지역 것 보니까 250년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날 제가 거기 위원장님에게 문의를 드렸더니 “최소한 600년 이상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250년, 130년, 350년, 이렇게 정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한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사실 나무에 대해서는 추정을 한 것인데,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문화재 측정할 때, 탄소동위원소 추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껍질을 보면 이것이 몇 년생 나무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는 모르는데, 그것을 제가 알아서 우리 서산시만이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나무 수령 측정하는 것을 해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탄소를 어떻게 해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탄소동위원소 측정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된 것인지, 문화재 할 때 동원하는 것인데, 나무에도 요즘은 그것을 동원해서 측정을 합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궁금증을 해소하는 개념에서라도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서산시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거기에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면, 표지석을 보니까 82년도부터 표지석을 세운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0년, 550년, 300년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본 표지석은 전부 300년이에요.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사실 개인적인 이야기는, 제가 그래서 보호수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책도 써봤는데, 사실 담당자들이 자꾸 바뀌고 어느 누가 관심이 없다 보니까 나무 연령이⋯
쉽게 얘기해서 50년이 지나도 똑같은 것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박희명 팀장님이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무 수령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95번, ‘산림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장갑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몇 번이요?
- 위원장 윤영득
- 95번이요.
- 장갑순 위원
- 95번이 황금산 종합개발 계획에 관해서⋯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황금산은 국도 29호선과 38호선을 통해서 서산시 및 당진시와 연결되고 또 서해안 고속도로의 접근이 양호하고 또 육지의 끝자락에 입지해서 내륙 및 바다를 향해 다양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가 아주 많고, 또 서산 7경으로 황금산, 코끼리바위, 아름다운 해안, 절벽 및 몽돌해안, 해송숲과 큰 굴과 작은 굴, 청룡의 전설과 아주 다양한 등산로 등 자연생태의 자원을 보유한 곳입니다.
주말이면 3,000명 정도가 찾아오고 있는 이런 황금산인데, 이렇게 보니까 계획 및 기본설계에 지금 총괄사업비가 약 141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이것을 시비로 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사항이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외부재원을 유치해야 되는데, 해양수산부의 연안계획이라는 것, 아니면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계획 거점 육성형 마을 단위 조성하는 사업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것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설계 용역은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외부재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대산 3사가 거기 소유이니까, 우리 서산에 기부하는 좋은 그런 것으로 해서, 거기에도 의뢰하고 함께 참여해서 하는 방법을 동원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과장님이 방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거기가 독곶리에 위치해 있는데 이 독곶리가 아시다시피 공해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독곶리 지역주민들께서 이주를 희망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황금산 개발 계획을 세워서 하면, 당신들 어떻게 할래?” 했더니 자기들이 적극 나서서, 거기 보면 한화토탈, LG, 롯데, 이렇게 3사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쪽에 있는데 그분들과 상의를 해서 “도움을 달라, 이렇게 하고 싶다.” 그쪽의 지도자 분들께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거기의 지도자님들, 한번 제가 산림공원과를 모시고 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산림공원과의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우선은 땅 소유주도 한화토탈하고 SK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언제 한번 제가 지도자 분들을 모시고 산림공원과로 가서 산림공원과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이런 것을 한번 논의를 해볼 의향이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어차피 거기를 개발하려면 개인 사유지가 있고 현재 칼국수 집, 가리비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주민 아니면 대산발전협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곳과 긴밀한 협조를 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그 계획을, 제가 이렇게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를 보니까 거기에 무슨 길, 무슨 길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거론했던 한화토탈 길이라든가, 저기를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몇m 정도는 당신들이 개발해서 이렇게 명소를 만든다든가, 이런 아이디어도 그쪽에서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지도자님들을 모시고 산림공원과로 가서 날을 잡아서 여기에 대해 한번 논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본건에 대해서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94번은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인데,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따가 전체적으로 감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69번, ‘설계변경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내역(2012년부터 2015년)’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설계변경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전 과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로 대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계속해서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63번, 164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산림공원과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조병진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분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쉬는데, 과장님이 가로수위원회라고 하셨는데, 제가 가로수선정위원회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가로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서면질문도 받아서 질문이 많은데, 한 가지만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가로수 담당 팀장님이 박희명 팀장님인데, 사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렇지만 저와 사실 초등학교부터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박희명 팀장님에게 제가 질문도 과장님과 같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나무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면서 나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출판기념회도 한 것을 제가 알고 있고 저도 다녀왔습니다.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32호선 가로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2호선 가로수 식재를 몇 년 전에 하셨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2010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홍동 서산장례식장에서 아르델 가는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기욱 위원
- 예, 서산장례식장부터 성암대교를 지나서 서산IC까지입니다.
거기에 식재한 수종이 무엇이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가을이면 빨갛게 피는 복자기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복자기가 있죠.
과장님, 2010년도에 심은 복자기가 이렇습니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임)
위원장님, 이게 막대기를 가져다 꽂아놓은 것이지 속된 말로 이게 가로수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저도 그쪽을 지나날 때 보면, 상당히 가슴이 아팠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고 대책을 말씀드릴게요.
- 김기욱 위원
- 예, 말씀하세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2010년도에 식재를 했는데, 서산 시비로 예산을 해 와서 한 사항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가로수 식재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보기가 싫어서,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양묘장이 있습니다.
양묘장에 어디에서 필요한 나무, 누가 기증하는 나무, 어디에 개발하면서 자투리 나무들을 다 모아서 해 놓은 나무를 식재 했는데,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곤파스가 와서 나무가 다 쓰러지고 부러지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서산시에서 식재한 가로수 중에서 가장 볼품없고 저런 나무를 왜 심었나⋯
지금 사실은 위에 두목작업도 했는데, 그래서 지금 교체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국·도비를 동원해서 하는 것은 신규 사업에 투자 하다 보니까 못 했는데, 내년도에 외부순환도로가 날 때, 거기에 맞춰서 아주 좋은 나무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렇게 형편없는 나무를 심고 또 예산 낭비 한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는데, 어쨌든 시민의 눈에 비춰진 모습은 안 좋은 면이 있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교체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2018년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닙니다, 당장 그 부분은 내년도에 좌우간⋯
- 김기욱 위원
- 내년도에 교체하시겠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내년도에 제가…
- 김기욱 위원
- 29호선은 어제, 그제, 제가 다니다 보면 29호선이 이팝나무죠?
지금 다니면서 보는데 전정까지 하더라고요, 잔가지 정리까지.
제가 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서산입체화도로가 2018년도면 완공되고 지금 서산시에서 서산IC로 빠져서, 제일 먼저 서산시의 이미지를 주는 데가 여기입니다.
지금 이것은 그래도 조금 좋은 거예요.
성암대교 앞을 가면, 형편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내년도에 교체하신다고 했으니까, 예산 세워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이것은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기 전에 박희명 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제가 분명히 해서, 이것은 우리 녹지직의 망신이라고 솔직히 그랬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여간 분명히 그것은…
- 김기욱 위원
- 제가 기억에는 이것을 3, 4년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정을 해 달라고 하고, 시정을 안 하면 제가 이번에는 강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 교체한다니까 됐고요.
가로수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이 관공서에서 붙인 불법현수막은 제거를 안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 윤영득 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것에 보면, 제거하는 사진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타 아파트, 이런 현수막만 제거를 하지 말고 서산경찰서, 서산시청, 읍·면·동, 관공서에서 붙인 불법현수막은, 가로수에 부착한 것은 같이 불법현수막 철거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사진에도 있어요.
도시과할 때에 가로수가 경찰서 현수막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게시해 놓아서 가로수가 이렇게 한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런 것 보면, 관리하시는 부서에서 그런 것은 관공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제거를 해야 되죠.
그것을 조치하시겠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옳으신 지적인데요.
당연히 그것은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고, 고민해야 할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현수막의 거의 90% 이상이 가로수에 부착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간제 요원이 출근하면 가장 먼저 나가서 가로수에 부착된…
- 김기욱 위원
- 아니,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말을 끊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이런 곳의 불법현수막을 지금 제거를 하고 있는데, 관공서에서 작년부터 해서 수개월 동안 그냥 게시한 것을 협의해서 제거하라는 말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도시과와 협의해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또 하나는 해미읍성 앞에 소나무가 한 달 전에 제가 촬영한 것인데, 소나무 가로수가 고사되고 있어요.
읍성에 많은 손님이나 관광객이 오는데 지금 이것보다 더 고사됐어요.
한 달 전에 제가 촬영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담당 팀장님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최근 대산, 지곡, 성현 등의 산업단지하고 또 지역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서 해당 지역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공원 및 녹지 수요가 급속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산림공원과에서 가지고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글쎄요, 산림공원과가 과거에는 아시다시피 1, 2, 3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을 황폐해진 산에 복구하고 하는 것에 올인 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원이라든가 녹지, 아니면 생활권 주변에 열섬화 방지를 위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산에서 도시 쪽으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가 서산에 상당히 많이 하면서 녹지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오토밸리라든가 인더스밸리, 대죽일반산업단지, 서산 테크노밸리 등 4개 단지만 해도 223ha 정도가 돼서, 전체 우리 서산시의 44%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어느 부서도 다 그렇지만 이렇게 늘어나는 데에 비해서 관리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은 데이터뿐만 아니라 산림공원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단을 조성하고 녹지를 조성해 놓고 관리를 안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서 이런 것을 하려면 사실 일용인부를 동원해서 하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해소하고자 금년부터 공원 및 녹지관리 업무를 일부 외부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솔직히 많은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내 일처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의 욕구라든가 공장이나 산업단지의 증가에 따라서 우리 녹지 공무원도 충원이 돼야 하고 기간제 근로자들도 많이 확대해서 용역보다는 직영 관리로 전환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 부분을 조금, 예산 투쟁을 하셔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공교롭게도 서산시 의원이기 전에 대산 지역, 성연이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예산 투쟁도 하셔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계속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빠뜨린 것이 있어서요.
박희명 팀장님이 와서 대답 안 하고 가면…
박희명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진 준 것이, 어디인지 아시죠?
- 녹지관리팀장 박희명
예, 녹지관리팀장 박희명입니다.
지금 위원님 자료를 받았는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거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가로수 얘기 할 때, 처음부터 ‘잘난 놈’, 속된 말로 ‘잘생긴 나무’를 받아서 식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동서간선도로 중앙분리대에 제가 그것을 왜 보여드리느냐 하면, 그게 소나무면 소나무, 영산홍이면 영산홍, 한 가지로 해야지 지금 그게 세 가지인가 됐죠, 사진에?
그것도 누가 전에 시켜서 한 것입니까?
이 모 씨가?
- 녹지관리팀장 박희명
예, 그래서 또 지적해 주신 것은, 벚나무 심은 것이나 이런 것은…
- 김기욱 위원
- 그것은 철거됐는데, 이게 돈 들여서 식재하고 또 이것을 빼고.
제가 보고 온 곳은 소나무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제거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팀장님이나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녹지관리팀장 박희명
수종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 김기욱 위원
- 동서간선도로는 지금 메타세쿼이어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메타세쿼이어 보여준 것 있잖아요, 반대쪽에.
거시 가식하기로 했었잖아요.
- 녹지관리팀장 박희명
예.
- 김기욱 위원
- 그것도 가식해야 하고, 지금 보니까 시내하고 보면 고사된 곳을 이번에 일제정비 하셔서 식재를 하더라고요, 가로수.
다 끝나셨나요?
- 녹지관리팀장 박희명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느 조경업체에게 위탁을 했는지, 계약을 했는지는 몰라도 나무를 가져다 놓고 바로 식재를 해야 되는데, 2일, 3일 그냥 거기에 놔요.
그러면 요즘에 하루만 지나면 마르잖아요.
그것을 감독 해 주시기 바라고, 중앙분리대 그것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와서는, 서산시 전체 경관을 그렇게 헤쳐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특정인, 쉽게 이야기해서 높으신 분이나 어느 누구,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자기 취향에 맞는 것을 선택했을 때, 나중에는 중대한 것이 도래를 합니다.
그 예를 우리 김기욱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셔서, 사실은 조경인이 원하는, 아니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망치는 것을 해서는 안 돼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산림공원과에서는 ‘서산시 도시림 조성 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용역 줘서 완성한 바가 있고요.
더군다나 가로수관리위원회를 조직해서 가로수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런 것이 식재되고, 어느 노선에는 어느 나무라는 것이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진짜 바꾸고 싶다면 가로수관리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미뤄놔서 본 위원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검찰 고발 건이 전혀 없네요, 자료를 보면?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것은 도시과, 주무과를 통해서 했고…
- 위원장 윤영득
- 아, 그쪽을 통해서 한 것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저희가 법률적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저희가 하기 이전에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적용하기가 힘들고…
- 위원장 윤영득
- 특사경이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도시과에 협조를 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특사경은 운영 안 해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여기, 이 가로수 훼손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발생됐을 때는 특사경에 의해 사법 처리를 할 수 있지만, 그 사안이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과에 의해서…
- 위원장 윤영득
- 나무 자체가 훼손이 안 됐을 때에는 어렵다, 이 얘기예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심을 때 반듯이 심었을 텐데, 현수막을 달면서 기울고, 보통 15도 이상 기우는 것도 많이 있어요, 저쪽 성연 테크노밸리 쪽 가면.
그것은 훼손이지, 어떻게 훼손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제가 답변 드릴게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이전 간담회 때도 제가 출석을 해서 답변을 드렸었거든요.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의율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그런 문제도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애써서 그것을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을 때, 과연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다시 이런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구나’,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이런 것을 주는 의미에서도⋯
하여간 저희가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히 문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발생할 경우가 아니고 지금 현재도 많이 자행되고 있어요.
나무 10점짜리 하나 옮기려면, 보통 경비가 100만 원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자기들이 심은 것처럼⋯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현행범 체포하기가⋯
가로수에 부착하는 회사는 있는데, 행위자가 있어야죠.
그렇게 되면 장기화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현행범을 잡아야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에서 용역으로 하나 붙이는데 1,000원씩 주는 사람을 누구 줬다고 밝히기가 조금 그런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과에서는 제거할 때,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체포를⋯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인력 때문에…
- 위원장 윤영득
-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했죠?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가 산림공원과 감사를 하는 것이 전반기 의회에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정 활동을 펼치는 것에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혹시라도 감사 중에 서로의 갈등이나, 고성이 오가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충정에서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많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감사 준비에 고생하신 조병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순서에 따라서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45번, ‘구제역 및 AI 확산 방지와 관련하여’ 김맹호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먼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기다리시고, 멀리에서 오셨고, 또 구제역 청정 지역을 연속적으로 지켜주시고, 또 서산 축산 행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유희권 과장님과 한만길 팀장님, 김종효 팀장님, 성기찬 팀장님, 또 이 자리에 특별 참석해 주신 전수일 소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다행스럽게도 구제역에 대해서 청정 지역으로 지켜오고 있는데, 그동안 지켜 오신 경과와 또 앞으로 보완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으로 보완해서 꾸준히 연속적으로 청정 지역으로 지켜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축산과장 유희권입니다.
이 지역이 구제역 통계 이래로 그동안 발생이 없었거든요.
그동안 추진한 내용은 우선 10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구제역 및 AI 방역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요.
거기에 따른 관련 조치를 했는데, 타 시·군에 구제역이 발생된, 역학 관련된, 취약 농가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왔습니다.
그리고 도축장 같은 곳에 소독전담관을 배치해서 소독필증을 발급하고 거점소독시설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조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발생 지역과의 접촉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지역의 양돈 농가들하고 될 수 있으면 홍성하고 접촉을 안 하는 쪽으로 계도 하고 있는데, 좀 한계는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어쨌든 현재까지 우리가 잘 지켜주고 있고 지켜가야 될 입장에 있는 이런 구제역 방역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현재까지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것은 없고, 다만 6월 13일에 당진농업기술센터에서 구제역 근절 대책 개선방안 설명회 자료를 제가 받아봤거든요?
과장님께서도 혹시 그 자료를 받아보셨습니까?
- 축산과장 유희권
예, 받았죠.
- 김맹호 위원
- 예, 설명회에 나오는 주요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구제역이나 기타 방제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가져주시고, 또 챙길 부분은 챙겨서 청정지역을 지켰으면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구제역이 발생된다면, 어떤 식으로 구제역을 방제할 것인지, 그런 매뉴얼이 혹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유희권
우리 시에서 발생이 될 때는, 우선 그동안의 상황실 운영체제에서 가축방역대책본부로 격상시켜서 방역대책 본부장님이 시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분담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고 또 살처분이라든지, 통제초소 3km 이내의 방역대를 설정해서 통제도 하고, 또 현장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료에 보시면 4쪽부터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매뉴얼대로 대처를 해나갈 것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매뉴얼대로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상 관련해서 외부에 있는 중국이나 기타 나라에서 관광객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김맹호 위원
- 그리고 장기적인 희망을 보면, 해미 비행장, 또 민항유치 건까지도 가능하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선제적인 방제 행정을 챙기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서 앞으로 서산시만큼은, 또 타 시·군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역 대책,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걱정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본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이따가 시간 절약을 위해 전체적인 질문 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46번, ‘곤포사일리지 사업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이 감사 자료 요청을 했는데, 급한 용무가 있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따가 전체적으로 감사할 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47번, ‘양봉농가 육성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작성해 준 이상민 주무관님, 김종효 팀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양봉농가 육성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제가 직업이 농업이고 해서, 양봉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적은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고요.
그런데 양봉농가를 이번에 감사를 하기 위해서 보니까 단체가 있더라고요.
단체와 통화도 하니까 기반도 아주 열악하고, 이게 주로 연령대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퇴직자나 노인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하시는 다른 분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일반 벌이 많이 사라져서, 양농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 서산시가 지원해 준 것을 보니까 벌통, 소초광, 화분떡, 저온저장고, 포장재,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자미원이라는 상표를 등록 했더라고요.
우리 서산시가 주도를 해서 만들어 준 상품입니까?
- 축산과장 유희권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 들여 용역해서, 상표로 특허등록까지 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자미원 상표 등록을 해서 고맙고 감사하고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꿀벌이 아니고 무슨 벌이죠, 말벌인가요?
이것을 그린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저는 그 상표를 보지는 못했는데, 그 그림이 꿀벌이 아니고 말벌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축산과장 유희권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것을 할 때는 단체하고 같이 한 것이거든요.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모양이죠?
거기에 벌이 있는데, 그 벌 형태가 꿀벌이 아니고 말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살펴보시지 않았으면 살펴보셔서, 만약에 이 그림이 꿀벌이 아니고 말벌이라면, 벌 그림만 바꿔도 되는 것 아니에요?
- 축산과장 유희권
상표 등록된 부분을 다시 해야 되죠.
- 장갑순 위원
-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다시 하더라도 거기에 꿀벌을 그려야지 말벌을 그릴 필요성은 없잖아요.
- 축산과장 유희권
저도 벌에 대해서 그림까지는 신경을 못 썼는데요.
상표 등록할 때, 양봉 단체 보조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했는데, 거기까지 못 봤다는 것이 조금 그렇네요.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양봉농가 육성지원, 양봉농가 사양관리 지원, 이렇게 2015년, 2016년도,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넣기보다는 단체로 해서 지원이 돼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더라고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단체하고 협의하면서⋯
- 장갑순 위원
- 벌통, 소초광, 화분떡, 저온저장시설, 저는 저온저장시설 금액이 굉장히 커서 ‘우리 서산시에도 이렇게 양봉을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가 많이 있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온저장시설이 조금 작은 것을 얘기하네요.
- 축산과장 유희권
소규모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소규모면 얼마 정도 하죠, 1,000만 원 이하인가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1,000만 원 이하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가격을 보니까 벌통이 2만 1,000원, 소초광이 4만 2,000원 정도 하는 것 같고, 화분떡이 8만 원 정도, 포장재는 100개 단위인가, 4만 원 정도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지원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서산 쪽에서 하는 분들도,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20대 후반이 한 분 있더라고요, 우리 양봉 회원 중에.
그리고 30대가 한두 명 정도 있고, 40대 한두 명, 이 정도 인원 외에 나머지는 다 60대, 80대⋯
- 축산과장 유희권
퇴직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우리 지역 밀원이 아카시아 하고 밤나무가 주된 밀원인데, 그게 풍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돈도 안 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원도 지원이지만 ‘밀원수’라고 하죠?
아로니아 밀원수가 있나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아로니아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꽃을 양봉에서 하는데, 기술이 조금 필요한 모양이에요.
아로니아를 심어서 꿀을 채취하면, 그 가격이 조금 높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우리가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과장 유희권
양봉하는 분들이 많은 양의 꿀을 따기 위해서는 한 쪽에 고정해서는 얼마 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꿀이 대개 주가 되는데, 봄에 꽃이 피기 시작하면 대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대구 쪽에 이동을 해서⋯
그래서 꽃피는 차례에 따라 쭉 올라와서, 이동 양봉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많이 하는 분들이.
소규모 하는 분들이 하는데, 밀원수도 그런 경우는 필요한데, 실은 그것 가지고는 꿀을 얼마 못 땁니다.
이동 양봉을 해야 합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이게 총체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부터 시작해서 이동을 해야만 돈이 되네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 축산과장 유희권
예, 별로 큰 소득은 되지 않습니다.
취미활동으로 하는 양봉 농가들이 많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양봉 일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이 힘든 모양이죠?
간단하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 축산과장 유희권
어렵고 힘들다기보다는 자주 쳐다보고 항상…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요, 잡일이 많다고 봐야죠.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쳐다보고 해야 합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작년에는 채밀기하고 탈봉기, 이것을 지원했었나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장갑순 위원
- 올해는 지원이 없었다고…
- 축산과장 유희권
그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국비 사업 있던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원해 준적이 있고, 이 자체를 계속 반복적으로 따올 수는 없고, 지원을 해준다면 시비로 확보를 해야 하는데, 뭔가 사업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보니까 도비도 조금 있고⋯
- 축산과장 유희권
도비 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국비는 없나요, 양봉업?
- 축산과장 유희권
양봉은 국비 사업 없어요.
국비 사업, 작년에 채밀기 사주고 했다는 것은 진흥청에 국비 사업이 있어서 다행히 그것을 한 번 따와서,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양봉 쪽으로는 국비가 없고요?
- 축산과장 유희권
행정 쪽에서는…
- 장갑순 위원
- 양봉 농가 전문적으로 국비가, 양봉하시는 분들에게…
- 축산과장 유희권
국비를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행정 쪽에서 하는 사항은⋯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건의를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벌이 주는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부각해서 국비 사업도 만들고 도비 사업도 만들고, 이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축산과장 유희권
국비 사업이나 도비 사업은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협회 차원에서 대처하는 것이 빠른 것이고요.
우리도 다른 사업이 있나 최대한 눈여겨봐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또 한 가지는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 은퇴농이나 고령농들이 많고 하면, 교육할 수 있는 강사 분이 우리 지역에 계신가요?
- 축산과장 유희권
지역에서는 그렇고 외부에서 와야 하죠.
- 장갑순 위원
- 외부에서⋯
그런데 가끔 이런 교육도 하나요, 이분들에게?
- 축산과장 유희권
단체에서 할 때, 그런 분들⋯
예, 연구 차원에서나 협회 차원에서 불러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보니까 양봉 참여 농가가 93농가인데, 교육도 조금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본건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혹시 한봉은 몇 농가나 기르고 있는지, 농가가 있습니까?
- 축산과장 유희권
한봉은⋯
올해 분양 요청하는 사람이 있나 받았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봉이라고 해서, 꿀이 들어올 정도로 여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48번, ‘보조사업 제외 시 자체사업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금 보조사업 제외 시 자체사업 현황에 대해서 농정과 하고 축산과 하고 해양수산과 하고 다 받아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완섭 시장님의 공약 중에 1차 산업에 대해 예산을 더 많이 해서 집중하시겠다고 하셨던 부분인데, 우리 시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서 사업을 하고 있는가, 검토 차원에서 자료 요청을 한 것이고요.
과장님, 지난 2월 22일에 농식품부가 향후 10년 축산업 체질 개선을 통한 축산업 선진화의 골든타임으로 보겠다고 하면서 언론에 기사를 낸 적이 있는데요.
“축산 악취저감 등을 통해서 분뇨처리 체계를 구축하겠다, 축산업 허가제의 정착 등을 통해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 6월 2일은, 국민신문고는 어떤 정책토론회를 했냐 하면, 축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내용을 보니까, 우리 축산업은 농업 분야의 40%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속 성장이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우리 서산시는 축산 선진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지금 본 위원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축산 환경 조성사업비라든가, 아니면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은 안 하시는지, 한번 앞으로 향후 우리 축산 산업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 축산과장 유희권
현대화시설이 여기에 없는 것은, 현대화시설 사업은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졌는데요.
현대화시설 사업을 그동안에도 유치해서 했는데, 사실 농가에서 필요해서 예산을 많이 따왔었어요.
따왔는데, 지난해도 남아서 못 쓰고 반납하고, 올해도 7억 정도 확보했었는데, 반납했습니다.
반납한 이유가…
- 이연희 위원
- 7억이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허가를 못 받아요, 지역에서 시설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농식품부에서도 축산 분야의 현대화시설보다는 ICT축사시설 쪽으로 가거든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많이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연희 위원
- 많이 신청했다면 어느 정도 신청을 해놓으신 것인가요?
이따가 뒤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으니까, 답변 해 주세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신청한 농가가 확정은 안 됐어요.
농식품부에 올라가 있는데, 7농가가 12억 정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이게, 농식품부에서 언제 결과 발표가 나오는 거죠?
- 축산과장 유희권
하반기에…
- 이연희 위원
- 하반기예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하반기에 됩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축산환경 조성사업비로, 혹시 시비 말고 매칭사업이라든가, 국비라든가, 들어간 것이 있나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농정과도 그렇고 다른 해양수산과도 그렇고 시 자체사업으로는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 제가 예산을 적어놓은 것이, 2015년도 예산, 총 사업비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자체사업으로 시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저조하다고 해야 하나요?
한 90억이 총 예산인데, 시 예산이 20억 원 정도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큰 비율이 아니고 앞으로 이완섭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시 예산을 어떻게 조금 더 따서라도 하겠다는 의지는 없나 해서요.
- 축산과장 유희권
그런데 사실은, 시비 자체 사업보다는, 시비를 조금 덜 쓰고서라도 국·도비를 많이 따와서 사업을 해야 우리 지역 농가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비만 가지고는 한정된 예산에서 20억이면 20억밖에 못하지만…
- 이연희 위원
- 과장님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의 핵심을 놓치신 것 같아요.
시 예산만 가지고 사업하기에는 무리잖아요, 아까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 축산과장 유희권
예, 그렇죠.
- 이연희 위원
- 그만큼 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고, 더 따와서 그만큼 더 할 의지가 없냐는 의미예요.
- 축산과장 유희권
그건 따와야죠, 최대한 국·도비를 따오고 여기 시에서도 더 확보하고 해야죠.
최대한 그것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그 최대한 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 축산과장 유희권
그런데 문제는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저희가 하면, 보조금을 정부 시책적으로 자꾸 줄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최대한 확보하려고 매일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축산농가 분들, 몇 분 만나면, 참 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 축산과장 유희권
축산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냄새 때문에 이웃 농가들하고 좋은 무엇도 아니고 해서, 축산업 하는 농가들이 사실 나름대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사실은 축산농가가 가장 어려운 이유가, 분뇨 악취잖아요.
그것하고 가축 질병의 문제도 있고, 헤쳐 나가야 될 부분이 길고 멀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또 어려운 분야를 맡고 계시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완섭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이니까, 그런 시 예산을 투쟁하는 것도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 주시고요.
우리 축산농가가 좀 선진화해서, 앞으로 향후 갈 길을⋯
그분들에게 희망적인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 축산과장 유희권
우리 시가 타 지역 인근 시·군하고 대비하면 축산 분야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하는 것은⋯
부러워해요, 오히려.
- 이연희 위원
- 타 시·군이라면 인근 지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 축산과장 유희권
태안도 그렇고, 한우대학 같은 경우도 올해 운영하고 있는데, 공주 같은 곳에서 우리 사례를 배우려고 어제도 전화가 와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타 시·군보다는 최대한 더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우리 예산 수준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인근은 당진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예산도 거의 비슷하고 인구수도 비슷한데, 당진하고 비교할 때는 어느 정도인가요?
- 축산과장 유희권
당진이 우리 시보다는 축산업 규모가 훨씬 많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태안하고 공주 말씀하셨는데, 태안하고 공주는 저희 예산 부분에 있어서 한참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한 예산 수준하고 비교를 해야 어느 정도 이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 축산과장 유희권
당진하고 비교해도 축산 규모를 비교하면 우리 시가 훨씬 많죠.
- 이연희 위원
- 당진하고요?
- 축산과장 유희권
당진이 우리 지역보다 축산 농가 수나 사육 규모에서 한 3배 가까이 많습니다.
양돈도 그렇고 한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과 비례해서 축산 예산을 생각하면 훨씬 많습니다, 비율적으로.
- 이연희 위원
-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산 농가 분들에게 희망을 더 줄 수 있는 사업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최대한 찾아서 많이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본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149번, ‘가축부산물 처리사업’에 대해서 김맹호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농가에서 미숙된 액비 살포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 있습니까?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지금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일시에 몰리는 경우 액비 발효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로 농가에 살포하다보면 민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또 비가 온다든가 이럴 경우 트랙터나, 장비가 빠져서, 시일이 지나다보면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살포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액비 살포 할 때, 액비 살포 장비, 쟁기처럼 생긴 것 알죠?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김맹호 위원
- 그런데 보통 보면,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거의 다 액비를 직접적으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반 트랙터로 해서 뒤에 달고 살포하다 보니까 그게 바람에 날린다든지 하면, 냄새가 나는데, 쟁기 같은 것으로 살포를 하게 되면 냄새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권장이 안 되죠?
기계 방법만 바꾸고 지원만 되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축산과장 유희권
액비 살포가, 유통업체가 우리 시·군에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타 지역의 예를 들면, 당진도 4개소 있고 예산도 4개이고 홍성은 특히 더 많은데, 우리 지역 농경지에 와서 뿌리는 것이 꼭 서산 것만 뿌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사실 그런 애매한 점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사실, 액비 유통하는 업체는 최대한 민원이 안 나오게 해달라고, 그 분들도 협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래도 냄새는 납니다.
그래도 우리 유통업체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까지 막을 수도 없고, 저희도 조금 고민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아마 있어도 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면적을 뿌리고, 또 그 수지타산을 맞추고 기계운영비라든지 인력운영비를 맞추다 보면, 그렇게 살포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데,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가야 돼요.
농경지에 살포를 하고 바로 트랙터로 경운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며칠 놔두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지금 팀장님, 쟁기 부분 알죠?
쟁기처럼 생긴 것, 스파이크쟁기처럼 생겨서 밑에…
김종효 팀장님, 그것 쟁기 알죠, 액비 뿌릴 때, 그것을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게 일시에 몰리고, 또 여러 가지 기후 조건이라든지 농지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기계를 사용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그런 기계를 보유해서, 농가들이 갈 수 있도록 장려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될뿐더러, 두 번째로는 그 기계를 이용해서 살포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일 행정사무감사 상황도 거기에 부합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액비탱크 뒤에 사진 나온 것 79개, 79개 사진 찍은 것 보니까 지붕이 없는 게 34개예요,대충 보니까.
그게 일반 농가들이나 주변 시민들이 볼 때, 지붕이 없으면 냄새가 바로 날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일조량이나 강우량으로 비교해 볼 때, 지붕을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붕이 없어서, 더 큰 냄새가 그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원인을 그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붕 재료를 하면, 쇠파이프나 스테인리스로 하는데, 스테인리스는 조금 비싸서 대개 쇠파이프나 알루미늄 도금, 이런 철제를 쓰고 있는데, 용접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녹슬고, 3, 4년⋯
페인트칠 하고 관리 잘해야 4, 5년 쓰는데, 설계에서부터 나무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 축산과장 유희권
나무보다는 밀폐형 뚜껑을 설치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비싸더라고요.
- 김맹호 위원
-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축산과장 유희권
개당 한 500만 원 정도 간다고 하네요.
그것을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액비저장시설 설치한 지 몇 년 됐죠, 지금?
- 축산과장 유희권
2002년부터 설치했더라고요.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14년 된 거네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벌써 14년, 15년 째 되는 것 같습니다.
- 김맹호 위원
- 14년 됐으면, 이제 액비통은 그런 대로 저장시설, 라운딩 된 부분은 그런 대로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로 되어있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뚜껑 부분은 그동안 쇠파이프나 지붕 재료로 쓰다 보니까, 또 천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14년이 흐른 지금 즈음에는 지붕이 없는 부분도 개선을 하고 시에서 일부분 보조를 해서 그 부분도 뚜껑이 쓰일 수 있도록.
뚜껑이 없으면 더 냄새나는 것 같고 해서,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관심 있게 봐 주셔서 앞으로 보조사업 쪽으로나 일부 자담을 넣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활용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이면 공문도 올 테고, 활용도 조사해서 보고도 해야 하거든요.
그때 전수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서, 내년 예산이라도 뭔가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붕 재료가 지금 천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김맹호 위원
- 천으로 하게 되면 대개 3, 4년 지나면 삭아서 지붕 재료만 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썬라이트나 이런 부분, 반영구적인 것은 아니지만 10여 년 내지 20여 년, 제가 사용한 것으로 봐서는 한 15년, 20년까지도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지붕 재료를 넣을 때, 설계부터 그런 시공을 해 주셔야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덜 생기는 부분으로 갈 것 같습니다.
팀장님, 혐기성 발효입니까, 호기성 발효입니까?
액비 발효 방법은, 균들이 무슨 방법으로…
-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호기성 발효는 압축 공기를 강제로 집어넣어서 발효시켜서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더 좋기는 한데, 우리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탱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혐기성 발효하고 호기성 발효하고 반반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뚜껑이 없는 것은 호기성 발효를 하기 어려워서,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이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뚜껑을 전부 다 씌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발효 하는데 햇빛과의 상관관계는 있습니까?
-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공기가 가장 문제되지, 햇빛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액비 살포 지원비는 어떻게 정산하죠?
영농조합법인에서 살포했다고 봐주면, 그대로 정산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리감독도 일부 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유희권
법인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니까 법인에 지원은 되는데, 액비 살포 면적을 해 왔다고 사진 찍고 가져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 축산과장 유희권
예, 현장에 가기도 하고요.
다 갈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도 살포 필지, 지번까지 다 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못합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본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방금도 우리 김맹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말씀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액비가 살포를, 미숙된 액비를 살포하다 보니까 이게 300m 정도 되는 곳에서 살포를 했다면, 참을 수 없는 악취가 나더라고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그런 것이 더 원인이⋯
- 장갑순 위원
- 불과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3일 정도 그 냄새가 계속 나서, 어디에서 나는지 보니까 밖에 액비를 살포 했더라고요.
그런데 3일 후에 냄새가 안 나서 보니까 가서 싹 갈았더라고요.
그래서 미숙된 액비나 이런 것을 살포 못하게 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혹시나 이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하는 곳에 뿌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냄새가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며칠 내로 곳은 며칠 내로 경운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규정을 둘 수 없나요?
- 축산과장 유희권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액비유통 법인을 상대로 해서, 1년에 2차례씩 부숙도 검사를 하고요.
또 살포하기 전에는, 이 부숙도 검사를 자체적으로 해서 뿌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술센터 토양검정실에서 부숙도 검사를 해줘요.
그래서 미숙 퇴비를 뿌리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우리 지역의 업체에서 뿌렸나, 그것도 좀 확인해 볼 사항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심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심한 게 아니라, 그게 3일 동안 동네 한 가운데서 계속되니까, 민원이 있어서 갈았는지 뭔지 모르지만, 그것을 갈고 나서 냄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규제를 할 수 없지만, 그런 규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것을 질문 드리는 거예요.
- 축산과장 유희권
지금까지의 경우는 살포 하고, 아까 김맹호 위원님 말씀대로 속에 집어넣어 가면서 뿌리는 방법이 있고, 뿌려놓고 경운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뿌리고 경운하는 방법은 농가하고 계약을 할 때, 액비조합에서는 뿌려줄 테니까 경운은 밭주인이 갈도록 하는데⋯
그런 것은 사실 밭주인이 빨리 갈아야 되거든요?
- 장갑순 위원
-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냐고요?
- 축산과장 유희권
그것까지 제한하는 법 규정까지는 없습니다.
미숙퇴비를 뿌렸을 때 지적되면, 법인의 지원을 제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주 심한 냄새가 날 때, 신고를 하게 되면, 미숙퇴비에 한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밭에 그런 것을 했어요.
그런데 동네 한 가운데에 뿌려놓고 계속 그냥 놔둔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 축산과장 유희권
그런데 그것은 토지주하고 뿌리는 사람하고 협의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 장갑순 위원
- 물론이죠,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그 사람이 동네 한 가운데에 그것을 뿌려놓고 한 달 가까이 그냥 놔둔다면, 제재 방법이 없다면 그것 자체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 축산과장 유희권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주변 가구들의 동의를 받아서 뿌려주고 있거든요?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받아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지금 뭔가 제재 조치가 있지 않는 한⋯ 본 위원이 그것을 느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마을 단위에 어떤 가운데에 뿌린다고 하면, 그 마을에 어떤 허가를 해서 뿌린다든지, 무엇인가 있어야지, 그것을 한번 그렇게 해놓고 10일이고, 20일이고 놔둔다면 냄새 나서 어떻게 사냐고요.
그리고 제재 조치가 없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만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 축산과장 유희권
지금 환경법에서 단속할 때도, 소리나 방류하는 것은 단속할 수 있지만, 냄새로 단속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환경 관련해서 단속이 돼야 합니다.
- 장갑순 위원
-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단속이 안 된다면, 민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살포할 때는 동의를 얻는다든가 이런 절차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 축산과장 유희권
우리 법인에서는, 주택지역에는 그것을 주변 농가의 허락을 받으라고 하고 뿌리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 장갑순 위원
- 예, 그런 것을 상기시켜서, 그러면 우리 지역에 와서 뿌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을 소지도 있는 것이, 거기는 저기를 줬더라고요.
보니까 인삼 밭을 줬는데, 여기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경작을 하더라고요.
- 축산과장 유희권
타 지역 사람이 와서 뿌렸을 수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 축산과장 유희권
그런데 그것을 규제할 경우에 환경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냄새를 규제하는 방법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단속 권한은 환경생태과에 있거든요.
저희는 축산업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계도 차원이지 단속 권한은 없거든요.
그런데 냄새로는 없대요.
- 장갑순 위원
- 권한이 없다면…
- 축산과장 유희권
저희도 그런 것은 단속을 강하게 해 줬으면, 축산 농가들 전체가 욕을 안 먹게, 강하게 단속해 주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하여간 같이 고민 좀 해보자고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 부분은 아까 김맹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장갑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냄새를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아까 그 기계 이름이 뭔가요?
김맹호 위원님, 그 기계 이름을 파악하셔서, 그것은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기계를 사용해서 살포해야 된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뿌리면서 갈아엎는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살포 시에는 이 장비를 사용해서 살포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훨씬 냄새를 저감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못 만드나요?
- 축산과장 유희권
우리가 그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통 업체에 우리가 계도 차원에서 얘기를 하도록 권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산⋯
지금 장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지역 업체가 뿌린 것이 아니고 타 지역 업체가 와서 뿌렸을 때는 우리가 더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 위원장 윤영득
- 우리가 경쟁체제가 아니고, 그 살포 업체가 경쟁 체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한 군데밖에 없어서?
- 축산과장 유희권
예, 1개 업체밖에 없어요.
- 위원장 윤영득
- 여러 개의 업체가 있는 곳은 훨씬 환경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뿌리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 축산과장 유희권
예, 타 지역에서 와서 뿌리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할 방법은 없다는 말이죠.
- 장갑순 위원
- 우리 지역에는 그런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다면서요, 아까 말씀하실 때.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위원장 윤영득
- 경쟁 체제가 아니니까 우리가 사정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 축산과장 유희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우리 지역 업체는 그래도 우리가 무엇인가는 권장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면 수긍하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타 지역 업체가 와서 뿌릴 때는 우리도 그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 위원장 윤영득
- 우리 지역 업체만이라도 솔선수범해서 지역민들 삶의 행복권 추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노력을 하시라고 조금 독려를 하세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요구번호 150번 하겠습니다.
‘서산뜨레한돈 브랜드 육성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과 김기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왜 제가 먼저 해요?
순서가, 제가 아닌데⋯
유희권 과장님을 비롯해서 축산과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또, 성기찬 팀장하고 최기항 주무관, 제가 요구한 자료를 아주 자세히, 상세히 잘 자료 제출을 해줬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기찬 팀장님이 왔으니까, 과장님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성 팀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잘 오고 있죠?
- 축산행정팀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까지는 잘 하는데 제일 걱정되는 것이, 금년도까지 하고 정착 단계인 2017년도에 얼마만큼 정착을 시키느냐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 팀장, 전문 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축산행정팀장 성기찬
축산행정팀장 성기찬입니다.
작년 7월에 사업단 출범을 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구제역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고요.
이번 6월 10일에 MOU 체결을 했고 시식 행사를 했습니다.
계획은 7월에 서산 농협 본점과, 서부점, 축협, 해서 3개소를 시범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시범 판매에 대한 검토를 해서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2017년도에는 전문판매점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현재 지역특화사업으로 농식품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12억 8,000만 원에서 국비가 6억 4,000만 원, 지방비가 2억 7,100만 원, 자담이 3억 7,000만 원,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프라자 사업을…
- 김기욱 위원
- 그것은 자료에서 상세히 나와서 저도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 유통을 하는 것에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신세계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배송·판매 등 이렇게 해서 2017년도에 정착을 하면 계속사업비로 한다고 했는데, 2017년 이후에도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아니면 정착하고 나면 본인들이 스스로 자립을 하나요?
- 축산행정팀장 성기찬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일단은 정착이 될 때까지만 저희가 해 주고, 사업단에 구성된 부분도 일단은 유통이라든가 프라자 운영도 사업단 주축으로 가게끔 하는 유도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정착 단계, 2017년 이후에는 시비 예산을 안 줘도 된다는 답변인가요?
- 축산행정팀장 성기찬
아닙니다, 2017년도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지원하면서…
- 김기욱 위원
- 정착 단계까지 해서, 2017년 이후에도 지원 사업 하면서 안정될 때까지는 시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축산행정팀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홍보도 꾸준히 하면서, 한돈이 어느 정도 정착되게끔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그러면 팀장님, 기대효과에서 지금 얘기한 것이 나오죠?
71쪽에.
- 축산행정팀장 성기찬
예.
- 김기욱 위원
- 기대효과에서 나오는데, ‘한우브랜드와 연계하여 서산시 브랜드사업 시너지 효과를 거양’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굳이 한우와 왜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기대효과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돈은 한돈대로, 차별화된 한돈으로 해서 서산시에 정착할 수 있게 가야되지 않아요?
연계 하지 말고, 한우하고 한돈하고 꼭 같이 가야되나요?
- 축산행정팀장 성기찬
아닙니다, 일단 현재 한우 브랜드도 하면서 한돈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별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별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죠?
- 축산행정팀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의 기대효과의 자료에는 같이 가는 방향으로 됐잖아요.
- 축산과장 유희권
아니요, 홍보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지금 과장님, 홍보행사를 이렇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별개로 하실 것이고?
- 축산과장 유희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같이 하고…
- 김기욱 위원
- 그런 경우에 같이 하고,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해드립니다, 같이 해야 하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서산시 한우, 서산시 한돈, 명백하게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축산행정팀장 성기찬
사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으로 하고요⋯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말씀하세요.
- 축산과장 유희권
한우가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까, 앞으로 한우는 고급층을 노려야 되고, 한돈은 오히려 일반 서민층을 노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타깃을 서로 같이 협조해 가면서 운영한다는 뜻이고, 우리가 시에서 홍보행사 같은 것을 할 때, 같이 손잡고 가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브랜드를 꼭 합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별개로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요즘엔 한돈도 서민이 먹기 힘들더라고요.
과장님이 서민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이것 진행하면서 2017년 금년도 상반기는 갔습니다.
2017년도까지 진행하는데,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유희권
아직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 김기욱 위원
- 문제점 없죠?
- 축산과장 유희권
겨울 동안에, 저희가 양돈이 특히 그렇습니다.
한돈 사업은 겨울 동안 구제역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그 시기에 맞춰서 미리 대비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고급 한돈 생산,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것을 직접적으로 농가가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본인이 하고⋯
한 시설을 예로 들겠습니다.
지금 시설한 곳을 가보니까, 겨울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1년 내내 26도인가, 온도를 유지하더라고요.
우리 수의사이신 최…
맞죠, 26도죠?
- 최기항 주무관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26도를, 시설을 해서 1년 365일 유지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양질의 브랜드, 좋은 한돈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하시는 분들도 긍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본인도 투자를 해야 되고, 시만 바라보지 말고요.
그렇게 하니까 병도 안 오고 구제역도 안 오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하는 분은 에어컨을 설치하고 거기에 냉난방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26도를 유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병 없이 잘 자라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성 팀장이나 과장님이, 그런 쪽 농가들에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김맹호 위원님도 계속해서 감사를 해 주셔야 하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중지 전에 아까 벌꿀 상표에 대해 과장님도 보신 적이 없다고 해서 복사를 해왔으니까, 보시고 정회 시간에 이것이 말벌인지, 꿀벌인지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4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요구번호 150번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기욱 위원님께서 자세히 물어보고 또 질문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서산뜨레 한돈 브랜드 육성사업에 양돈 농가는 48농가인데, 실질적으로 참여 농가는 12농가예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축산과장 유희권
사업단을 구성할 때 양돈 농가 중에서 자유롭게 참여를 했는데, 자부담이 있거든요.
부담하는 비용 때문에 참여하는 농가가 있고 참여 안 하는 농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부담이 가는 비용이었습니까?
- 축산과장 유희권
부담이 가죠.
지금 사업단에서 잠홍동에 토지를 마련해놨는데, 한 농가당 1억씩 부담해서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상당히 가는 금액이라 소규모 농가에서는 오히려 여기에 참여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산 한돈이 이렇게 인기를 얻고 팔리면 간접적으로 참여 안 한 농가들도 이득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사업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요.
- 김맹호 위원
- 예, 말씀하신대로 서산시 전체 축산 양돈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농가 소득 기반 구축을 위해서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앞으로는 12농가 이외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사업도 잘 돼야겠지만, 또 시의 축산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앞으로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정착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너지 효과도 더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한우 브랜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비 단계, 촉진 단계를 지나 정착 단계에 와 있는데, 우리 서산뜨레 한돈 브랜드도 계속해서 준비, 촉진, 정착 단계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아까 말씀한 대로 한우 브랜드와 같이 시너지 효과로 상승할 수 있도록, 최기항 주무관님과 성기찬 팀장님, 유희권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또 농가 소득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게, 농가 당 1억이면, 담장이 너무 높아 보이는 감이 있어요.
- 축산과장 유희권
사실은 전체 40여 농가가 다 참여했다면 부담이 조금 줄어들겠죠.
그런데 사업단에 참여한 농가들의 토지를 매입했지만 한돈협회 사무실도 같이 써서 양돈농가 전체가 같이 그쪽하고 연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돈 갱신’이라든지 이런 다른 사업은 일반 농가도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제가, 말씀하신 대로 시의 축산 행정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준비가 잘 되어있는데, 결국은 이런 한우 브랜드나 양돈 브랜드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려면 주체적인 축산 농가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선진 교육이나, 국내에 있는 유수의 서산시와 비슷한 그런 한돈 브랜드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농가들에게 이 사업이 나중에 2017년 이후에 갔을 때는 본래의 사업 취지의 목적에 맞게 농가들이 참여하고 그런 소득기반이 창출될 수 있도록 교육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특별히 교육하는 부분은 신경을 써서 농가들이 자립할 수 있는 마인드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을 당부 드립니다.
- 축산과장 유희권
예, 벤치마킹도 2월, 3월에 축산과와 같이 가고 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유희권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51번, ‘서산시의 말 산업 육성 지원현황과 향후 발전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제가 축산과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산시 말 산업 육성 지원현황과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서 제가 행정 자료를 요청해서 쭉 봐 왔는데, 우선 서산시 말 수준이 상당히 높죠?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 경마 대회라든지⋯
아, 경마 대회가 아니라, 장애물 경기 또 지구력 경기라든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떤⋯
태안에서도 아마 경기한 내용이 있죠?
태안에도 전국 경마 대회, 승마 대회인가요?
- 한준덕 주무관
예,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말 산업이 얼마나 잘 활성화 되어있고 서산이 수준이 되어있는지 잠깐 말씀 좀 해 주시죠.
- 위원장 윤영득
- 여기 발언대에 나오세요.
- 한준덕 주무관
안녕하세요, 축산과 한준덕입니다.
작년에 태안 전국 대회를 했는데요.
서산에서 지구력을 1등 하고 릴레이를 2등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준은 충청남도에서 두 번째 정도로 승마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이렇게 나름대로 도내 2위까지 하는 훌륭한 성적을 거뒀는데, 지금 우리가 말을 싣고 가려면 릴레이나 이런 것은 여러 번 말을 싣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1톤 차 정도 실으면 2마리, 3마리인데, 말에게 조금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 한준덕 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마장에 추레라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몇 마리 정도 실을 수 있죠?
- 한준덕 주무관
2마리 실을 수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탁월한 실력이 있는 말들을 5∼8마리 실을 수 있는 장비가 고가더라고요.
한 5톤 차 정도 되는데, 1억 7,000∼1억 8,000만 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100% 시에서 지원할 수는 없지만, 일부라도 자담을 해서 앞으로 우리 서산시에서 말 산업 육성지원, 또 발전을 할 수 있으려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축산과장 유희권
승마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도 1억 7,000∼1억 8,000만 원이라고 하는 사실은, 시 자체 사업으로 지원해 주기에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선뜻 할 수 있다고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맞습니다.
고가이다 보니까 일반 농가에서는 실력 있는 말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두 마리 운반하고, 또다시 또 가져와서 두 마리 운반하고, 이렇게 번거로움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 저도 고민을 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다음에 말을 키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서 말에 대해서, 말 사료라든지 건초, 이런 것을 판매하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사료, 톱밥이라든지 이런 부분, 파는 데가 없죠?
- 축산과장 유희권
판매하는 곳이 없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사실 상당히 말이 소규모이다 보니까 일반 축협이나 기타 농협에서도 일반 상회에서도 아마 기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인 말 산업 육성이 되려면,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챙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음은 학생들이 말을 타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축산과장 유희권
학생을 상대로 하는 승마 체험이 있는데요.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 초·중·고 학생 승마가 있고, 생활 승마가 있고, 재활 승마,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재활 승마나 생활 승마는 100% 보조를 해 주고, 초·중·고 승마 체험은 자부담 30% 해서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82명이 체험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 했습니다.
현재 656명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더 받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일부 안전을 생각한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656명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일부 선생님께서는 안전을 생각해서 기피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낸다든지, 시에서 행정적인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문을 보냄으로써, 안전하게 학생들에게 승마체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부분을 가미했으면 합니다.
물론 서산시 행정에서 책임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막연한 승마 체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것을 굉장히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 번 해 본 학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처음 하는 학교나 학생들은 굉장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걱정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본래의 사업 취지하고, 안전한 부분을 강조하고, 또 말 농장주에게는 말의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 교육 차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게끔 얘기도 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가이다 보니까 투자 대비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정부에서도 말 산업 육성법이 신설돼서, 전국적으로 말 산업이 호황을 맞고 있고 제6차 산업까지도 생각해보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꽃 피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관심 갖고 또 축산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추가로 본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53번부터 하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제 지원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작성에 김찬호 주무관님, 한만길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 위탁기관을 보니까, 업무 위탁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 축산과장 유희권
위탁기관은 축협이라든지 낙협, 이런…
- 장갑순 위원
- 이 신고하는 게, 한우, 젖소는 30일이고 육우는 7일 내에 부착을 하기로 지도를 하고 계신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 축산과장 유희권
원칙적으로는 30일 이내에 하도록, 신고는 5일 이내에 신고해서 30일 이내에 부착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육우는 빨리하는 이유가, 육우가 젖소 수소거든요.
이것은 태어나서 바로 거래가 됩니다.
이게, 젖소 사용 농가에서 키울 이유가 없거든요.
어차피 어미가 젖을 먹이는 것이 아니고 젖병을 빨려서 먹이기 때문에, 3일 내지는 일주일 이내에 출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부착을 하는 것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해가 됐고요.
위탁기관에서 하면 9,600원이고 농가 부착은 6,770원인 이유가 뭔가요?
- 축산과장 유희권
농가 자가 부착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적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중앙에서부터 정해진 기준이기 때문에…
- 장갑순 위원
- 아, 중앙에서부터 정해져 내려오는 기준이에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닙니다.
- 장갑순 위원
- 지원현황에 실적을 보니까, 올해 2016년도가 예산이 됐든, 실적이 됐든, 이게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소가 좀 줄었나요, 많이 늘지 않고?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암소가 적고, 출산 가능 암소를 파악해서 배정한 것입니다.
초과되면 조금 추가로 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소 가격이 상당히 좋아서, 소가 조금 늘어날 줄 알았더니, 오히려…
- 축산과장 유희권
새끼 낳을 암소가 적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오히려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지금 소가 계속 사육 두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우 사육 두수가 이것까지 해서 259만 두나 있었는데, 247만 두.
그런데 지금 240만 두로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줄고 있습니다.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가임 암소가 많지 않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 이유가 뭐죠?
- 축산과장 유희권
그동안 한우 가격이 너무 침체가 길었기 때문에, 그리고 FTA 체결 관계로 해서 한우 폐업 지원금을 주면서 가임 암소를 도태시켰어요.
그래서 축산 정책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도 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너무 한우 침체기가 길어서 도태하기 위해서 했던 정책이었습니다.
지금 와서는 한우가 굉장히 귀한 몸이 됐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저도 이것을, 자료를 보고 알았어요.
이게 지금 가격이 높고 그래서, 한우 두수가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없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축산 발전 기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조성을 하는 것이죠?
- 축산과장 유희권
축산 발전 기금은 중앙에서부터, FTA 체결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하는…
- 장갑순 위원
- 우리 고기 수입 농가들이 회비를 내서 하는 것인가요?
- 축산과장 유희권
아니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고기를 수입하면 일정 부분을 떼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기금 조성 방법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국비 성격이네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국비 성격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본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내용 없음)
안 계시면 요구번호 152번, ‘축산농가 육성지원 중 헬퍼사업 지원현황(예산대비)과 참여 농가현황’에 대해서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헬퍼지원 사업이 몇 개 조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유희권
축협하고 낙협하고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개 조씩입니다.
- 김맹호 위원
- 1개 조씩이요?
그러면 여기에서 1개 조가 문제 생기면 다른 한 개 조는 어디, 축협에서 조금…
- 축산과장 유희권
그런데 그동안에도 축협에서 2개 조를 운영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으니까, 1개 조로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지금 낙협이나 축협에서 1개 조씩만 운영이 되어도 충분하다?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수요가 없기 때문에요.
젖소 사용농가들이 이것을 사실상, 자기가 꼭 필요할 때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필요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젖소가 스트레스 받아서 유량이 줄어든다든지, 유방염이 온다든지, 이런 것이 오기 때문에 남에게 맡기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이용을 안 하는 농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한 농가가 20일을 사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김맹호 위원
- 그런데 20일을 초과한 농가들도 혹시 더 있습니까?
- 축산과장 유희권
초과까지는 안 되고요, 지난해까지는 12일로 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하셔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자고 해서 추가로 조금 해줬는데, 20일까지도 운영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 축산과장 유희권
예.
그리고 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안 하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돌려줄 수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나름대로 헬퍼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애경사 및 사고 발생 시 전문 대체인력 투입에 필요한 헬퍼 이용료를 지원하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와 반대로 스트레스로 인한 유량 감소나, 특이사항이 없을 시는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도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낙농가들이 1년 365일, 하루에 두 번씩 정확한 시간에 사료와 착유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헬퍼사업이 다소나마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 축산 행정도 적극적으로 잘 챙겨서, 이 부분도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시길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류희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내용 없음)
안 계시면 요구번호 154번, 유해중 위원님이 감사 자료를 요청한 부분인데,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추후에 전체적으로 감사할 때,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있으면 감사해 주시고요.
요구번호 155번은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현장 감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업무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지금 유해중 위원이 지금 계시지는 않지만, 곤포사일리지 문제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곤포사일리지 안의 내용물이 흙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말다 보면 몇 겹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겹 수가 잘 지켜지지 않아서 찢어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리고 쌓아놓는 적재 장소가 햇볕에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쌓아서 하는 곤포사일리지는 정확히 지켜서 아주 튼튼하게 해서 햇볕에 3년, 4년 둬도 끄떡없이 내용물을 지키고 잘 보관이 되는데, 납품하는 경우는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챙겨서 곤포사일리지를 제조하는 농가들, 축산 기계를 가지고 있는 업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주지시켜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거기에 덧붙여서 곤포사일리지가 우리 서산을 보면 흰색이나 검은색, 색깔이 이 두 가지 종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에는 관계가 없지만, 지금 우리 버드랜드에 있는 철새도래지 쪽에 보면 그 색을 새들이 굉장히 싫어한대요.
그래서 곤포사일리지 색을 조금 바꿀 수 없는가, 이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바꾸고 이런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 축산과장 유희권
작년도에요?
그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 바꿔보려고 했더니, 생산 업체에서 미리 만들어놓은 것이 없어서 색깔을 갑자기 못 바꾸겠다고, 납품이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내년이라도 어떻게 조금 해보자고 했던 상황이거든요?
올해는…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 축산과장 유희권
생산을 미리 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거나 이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그것은 아니에요.
생산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공장에서 납품을 못 해서 못 받았던 것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그쪽 버드랜드 쪽만, 전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그쪽만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 축산과장 유희권
예, 노력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가축 사육 거리 제한 조례가 환경생태과에서 조례로 제정이 됐는데, 혹시 그 후로 무슨 문제점이 없었나요?
불편부당하다든지, 그 후로 신규 허가 신청이나 신규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그런 경우.
- 축산과장 유희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축산 단체들이 조금 더 완화했어야 하는데 서운하다는, 그런 생각은 조금 하더라고요.
아직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현실감이 아직 없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동안 특별한 징후가 없었다는 얘기죠?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위원장 윤영득
-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축산과를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이 전반기 의회의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의정 활동을 펼치면서 협력도 하고 갈등도 있었고 때로는 위원님들의 질책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 사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행복을 위해, 위원님들의 충정에 의해서 있었던 일이라고 이해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전반기 우리 위원회의 의정 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축산과 유희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감사는,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환경생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우선 회의 식으로 진행을 하고 진행이 끝나는 대로 관내 액비 저장시설과 수질오염 방지시설 및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현장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산시 핵심 사업인 대산항 활성화와 관련해서 국제 여객선 취항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자 여객터미널에서 건설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앙부처 사업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현장 방문으로 진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