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16년 6월 17일(금) 10시
장 소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경로장애인지원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경로장애인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며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경로장애인지원과 과장 박종성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여성가족과 과장 김건회
- 위원장 김보희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 후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참고로 우리 위원회 참고인 출석진술이 있기 위해서 강문수 활란노인요양원 원장께서 참석을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요구번호 113번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참고인 출석진술이 있으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13번 서산시 지곡면 도성리 369-7번지 노인복지센터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부당지급 인건비 환수조치 관련사유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활란노인전문요양원 강문수 원장께서 부당지급 인건비 환수조치에 대한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참고인의 진술만 듣고 별도 질의와 답변시간은 갖지 않겠습니다.
강문수 원장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활란요양원장 강문수
- 이렇게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러한 자리에까지 나와서 이러한 진술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진술하는 이런 시간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어와서 이렇게 와서 되었는데, 지금으로부터 1년전 입니다.
2015년도 6월 달 충청남도 도에서 도청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부보조 사업에 관한 65세 이상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 지침과 여러 가지 상충되는 법률이 있어서 그 상충되는 법률 고용촉진법, 노인에 대한 고용촉진법 여러 가지 법과 관련된 부분과 지침과의 관계가 있어서 그 부분을 현재 다투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앞으로 제가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충청남도 도청을 통한 행정심판과 그 부분에서 그 이후의 행정소송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앞으로 얼마나 기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법률적인 다툼은 현재 나와 있는 법리까지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2015년 6월 달에 도청 정기 감사를 받는 과정에 저희들이 5,170만 원은 65세가 넘은 센터장에게 지급했다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2015년도에 해당하는 1,170만 원만 환수하면 된다고 하는 경로장애인과 심은주 팀장이 거짓으로 말한 그 부분 때문에 1,170만 원을 환수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미 납부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잠시 보고를 드리면, 도청 감사관에게 하지도 않은 시청 자체감사를 통해서 이미 4,000만 원을 환수하지 않기로 도청 감사관에게 설명이 잘되어서 1,170만 원만 환수한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때에 회기년도가 지나고 시청 정산보고가 모두 끝나서 회수할 수 없다는 거짓말로 도청감사관을 속였다는 말로 거짓말해서 다시 또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이후에 2015년 9월 7일 본 건과 관련해서 도청 감사관은 환수금을 면제하고 없었던 것으로 종결처리 보고하였다고 하였으나 민간 감사관이 도청 감사관이 한 감사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4,000만 원을 추가로 환수처분 한다는 것이 오늘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요지입니다.
그때에도 민간 감사관이 잘못이 발견이 되어서 다시 4,000만 원을 환수처분 한다고 하는 또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을 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저는 2015년 10월 1일 환수하지 않겠다던 4,000만 원을 납부하라는 추가고지서를 받고 청구인인 강문수가 국장님, 과장님, 전임자 2명, 담당자인 심은주 팀장과 함께 5인 간담회를 요청을 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신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서 감사가 종결이 되고 도청 감사관이 없었던 것으로 환수하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민간 감사관이 했다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를 다 확인해 봤으나 모든 부분이 거짓에서 거짓으로 그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또 거짓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 6월 29일 1,170만 원을 환수결정 통지할 때에 4,000만 원도 같이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본인이 담당했던 업무기간 2015년도 그 기간만 환수하는 것으로 하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야기 되면서 여러 가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소문에는 심은주 팀장이 본인이 담당한 기간 것만 환수해서 본인은 감사에서 지적당하지 않고 2013년, 2014년도에 담당직원은 주기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본인은 그때까지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 했던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양해를 구하고 행정심판을 요청을 하면 좋겠다하는 그런 제 생각에 시에서 관계자 몇 분들한테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행정심판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했더니 그 이후에 제가 제기한 행정심판서류가 시청으로 1부가 도착한 이후에 시청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1차, 2차, 3차 동안에 독촉해 왔던 모든 부분은 취소를 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취소한다는 공문을 받고난 이후에 바로 그와 함께 새롭게 또 처분을 하겠다는 공문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에 구체적인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러한 상황에 65세가 되는 그때에 이것을 집행할 때에 시청관계자 하고 충분히 의논했던 사항도 있기도 해서 공무원들이 연령초과근무가 안된다고 만약에 했다면 저희 직원들로 젊은 직원들로 사람만 바꾸어 놓으면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검토해서 했던 공무원의 뜻에 따라서 했던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큰 피해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왕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야기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심은주 팀장은 털어서 먼지안날 사람 있느냐하고 협박을 하지를 않나, 시장 줄 잘 서라, 하는 횡포를 서슴지 않는 등 공무원의 자질과 책임에 부끄러움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행정절차법 제26조 행정처분이 처분할 때 에는 당사자에게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고지와 불복, 절차, 청구기간의 고지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그 어떤 고지도 저한테 해주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을 여러 차례 강압적으로 해놓고 행정심판청구를 하니까 지금까지 모든 처분을 취소한다고 해서 근거법령과 근거효력을 법적인 효력을 통보해달라고 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의제기를 했거나 간담회를 요청하거나 답변을 요청하는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6년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 3월 2일 날 충청남도 도청으로부터 행정심판청구액 최종판단을 받았습니다.
그 판단내용은 '서산시는 2015년 12월 24일 행정절차법 미 이행으로 이 사건의 처분을 취소하여 서산시청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건을 취소를 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제3조에 따라서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강문수는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강문수는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서산시에서 모든 부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이 판결은 더 이상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위원님들께 공무원으로서 가져야할 기본적인 자질, 교육, 인성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법적인 내용이 잘되고 못되고 어떠한 식으로 판결이 나고 하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시키고 그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다시 거짓말을 시키면서 많은 심적인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충격적인 이러한 시간을 1년 동안 지금까지 보내왔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상위 공무원께서는 심은주가 욕심이 너무 심했다, 그것은 개인문제인데 개인과 개인이 해결해야지 이 부분은 개인과 개인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 상위직 공무원도 계십니다.
며칠 전 지금 현재 한창 뉴스가 되고 있는 SNS에 나와 있는 섬마을 교사의 성폭행사건이 있습니다.
이 성폭행사건에 대한 댓글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여자가 술을 먹어서 그러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 댓글이 조사해보니까 누가 한 건가보니까 공무원이 했다고 합니다.
개인 공무원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대기발령을 맞으면서 국가인권윤리위원회에 제소가 되어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상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이러한 정부의 사건도 현재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강문수 위원장님 잠시만요.
지금 앞으로 5분 안으로 종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활란요양원장 강문수
- 예, 그렇게 해서 어떻든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각각 하나하나의 행위는 법률적인 행위이면서 그 부분은 서산시장 이완섭 시장님을 대신한 그러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쭉 말씀 드렸던 그러한 것들이 공무원들과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까지 공무원으로부터 2번의 고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2번 다 무혐의처리를 받아서 혐의 없음이라는 2번을 받은 적이 있고, 공문을 통해서 2번의 투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투서에서도 투서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역전되는 이러한 상황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는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비방과 거짓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왜 의원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나 여기에 대한 징계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산시의회는 언론에 노출이 되고 수 십 번의 이의 제기서를 제출해도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거나 잘 잘못을 따져주는 이러한 상황들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공무원들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자질향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공무원출신이 왜 선출직에 나오면 안 되는가, 당선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
- 위원장 김보희
- 원장님! 필요 이상의 말씀은 하지 말고 업무 관련해서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활란요양원장 강문수
- 예,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까지도 평소에 공무원이 해야 할 자기 정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마음 적으로 부담스럽게 이 자리에 왔고 1년간 상당히 많은 고통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서산시청에 여러 가지 처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일단은 더 이상 논의할 사항이 없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여기서 목적을 달성했다" 하는 이러한 도청의 그러한 행정심판의 최종 판결에 따라서 현재 다음번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진행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도 관심을 위원님들 가져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어떤 사항들은 보고 드릴 사항이 있으면 간간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강문수 원장님께서는 참고인으로 이렇게 진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강문수 원장님께서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 분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요구번호 113번 건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좀 전에 강문수 원장님으로부터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잘 들었는데 심은주 팀장님 그 분이 심한 말을 이렇게 한 것 상처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 이렇게 그 분 얘기를 들어 보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고, 행정하시는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는 또 그렇게 바르게 해야 되고, 저희들이 법원도 아니고 감사하는데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재를 해 보려고 하는데 혹시 이렇게 부과된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환수금을 면제 처리하는 방법은 없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면죄를 받는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지금까지 오지 않았겠지요.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제가 경로장애인지원과장으로서 저희 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의회에서도 그렇고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게 모든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은 복지부 지침이라든가 어떤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일로 인해서 그간의 2013년도부터 2014년도 분의 4,000만 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의 행정감사에서 도 종합감사에서 회수조치를 하도록 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처분이 일단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인데 아까 강문수 원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차 행정심판 때 구술심리를 하면서 그러면 먼저 한 행위에 대해서 취소하고 다시 이의 신청을 받을 수 있느냐 가능한 부분으로 이게 대법원 판례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그 결과를 가지고 각하 처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6월 3일 날 또 사전절차 고지 미이행 했다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다시 행정심판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 임재관 위원
- 다시 이제 전에 했던 행정처분은 취소하고 다시 행정처분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거잖아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렇죠.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우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고용촉진법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의 1항에 보면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합리적인 이유로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처벌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위법률 같아요. 이게 보건복지부령 훈령보다도 상위법률 이잖아요.
이런 근거를 대서 잘 조절을 해서 우리서산시에서 면죄 처분 할 수 이런 것을 연구해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부분도 적용이 가능합니다마는 이 당시 참고인 당사자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직원들이 안내를 안 해 줬기 때문에 몰라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종종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사실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한 관리안내가 서산시에서 책자로 해서 각 시설에 2008년도에 다 배부가 된 사항이고, 몰랐다고 하는 것은 시설장으로서 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설운영과 필요한 법령이나 규정이나 어떤 그런 사항을 다 숙지하고 그에 따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당사자가 이거 안내를 안 해 줬고 또 이렇다는 얘기는 사실상 하나하나 시설 찾아다니면서 당신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임재관 위원
-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일단 우리 서산시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거기가 불법적으로 잘못 썼으면 회수조치 하는 것은 지당한 얘기인데,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불법적으로 썼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사람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법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법기관도 아니고 그런 것을 제가 사법기관이라면 잘 조정을 해서 하겠지만 어떻게 그런 부분도 고려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강문수 원장님의 참고인 진술을 들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심은주 팀장님이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은주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시설팀장 심은주
변명은 아니고 2015년도 걸렸을 때는 저희가 2015년도는 현재 진행 중인 보조금으로 당해 연도 거는 사실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 14년도 거는 정기감사에서 처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얘기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 지금 그 종사자 65세가 넘은 것은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에서 주는 것은 아니고,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렇죠. 그건 그 사람들 마음대로 줄 수…….
- 경로시설팀장 심은주
다만 저희 종사자 안내 기준에는 이게 2002년도부터 나갔기 때문에 이 지침은 복지부지침에 따라서 업무를 시행하셔야 됩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제가 판단하건 되 우리 고용촉진특별법이 더 상위법령이라서 복지부령 지침보다도 상위법령이라서 이것은 법리검토 해 볼 사항 같은데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임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겠지만 지금 행정심판이 청구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제기되었고 또 아까 말대로 거기에 행정심판이 지난 후에는 행정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지 안할지는 모르지만 그 추이를 봐 가면서 대신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위법이고 아니고 그걸 떠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지 일반적인 검토는 했어요.
했는데 그것은 '사회복지시설종사에 대한 규정은 그 규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해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저도 이런 민원을 받고서 이게 행정사무감사로서 해야 될 것인지 많은 고민도 했습니다.
사법기관이라면 결정을 내리겠지만 그분이야 또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고충도 있더라고요.
불법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보조금을 받았지만 또 인건비를 지급한 건데 회수조치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문제이고 사실 작년에 제가 문화복지재단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거기도 인건비,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것을 환수조치 하라고 했더니 그 당시 담당과장님이 인건비 지급하는 것은 회수하는 게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런 부분도 그런 맥락과 연결되면 면죄처리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상위지침을 충실하게 따르는 거 보면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저 감사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중재를 하려고 이렇게 감사자료 요구를 한 거예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지금 심판이나 행정심판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런 사항은 추이를 봐 가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회수해야 되는 문제는 저희들도 검토 좀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도 하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판단을 해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인건비 지급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부정적인 것 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보고 또한 행정심판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진행 상황을 봐야 되는 거니까 지금 성급히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은주 팀장님 오늘 아까 참고인 진술한 거 너무 노여워 마시고 일단 위로를 드립니다.
- 경로시설팀장 심은주
아닙니다.
- 임재관 위원
- 응원도 드리고 위로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먼저 증인 진술과정에서 순수한 업무적인 예로 실명을 거론해서 일방적인 그런 진술을 한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시설설립자라든가 운영의 대표자가 그런 법적인 관계를 숙지 못하고 공무원들을 원망하는 관계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간담회 요청을 했는데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응하지 안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간담회 요청된 부분이 일단은 사실적 관계가 돼야 간담회를, 간담회를 하기 전에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그러지 말고 언제고 들어오세요. 이게 간담회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잖냐, 그러니까 들어 와서 담당국장도 만나고 과장도 만나서 나는 이러 이러한 불만이 있고 이런 불익을 당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리구제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도 없이 '그냥 만나주세요’ 도 않고 일반적인 공문으로 해서 간담회 요청한다고 해서 받아줄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셔서 해도 좋고 일방적으로 간담회 요구는 하시지 말고 담당공무원이 한 자리에 다 있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 우종재 위원
- 이런 부분이 발생이 돼서 어떤 서산시 자문변호사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한 사항은 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행정심판이 제기되고 해서 그 전반적인 부분은 자문을 구해서 저희들이 행정심판소송을 진행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일단은 행정심판청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 결과 따라서 진행을 하여야된다고 판단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게 허위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인건비를 지출했다고 보면 그것은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사실적인 관계에 있어 고용을 하고 인건비를 주었기 때문에 또 우리같이 제3자가 봤을 때는 법적 관계를 볼 때 보건복지부지침과 또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적용한다고 보면 당연히 고용촉진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 설정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우지간 오늘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서 증인을 불러서 듣는 다는 것은 발전적인 관계가 되겠지만 또 유감스럽게도 실명을 거론하고 의회관계도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더 다듬고 생각을 신중히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사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지를 못하고 이런 관계를 지출을 했기 때문에 1차적인 관계는 공무원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로 인해서 도 행정감사가 진행되면서 2013년부터 2014년, 2015년도 5월까지 인건비가 65세 이상으로 해서 부당 지급한 부분, 그 회수조치 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얘기 했지만 정산이 안 된 2015년도는 1,170만 원은 우선 감가기간에 회수했지만 정산된 부분에서는 도비나 시비를 같이 그것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에서 반납해야 그런 부분도 있어서 회수해서 처리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고, 단지 그 일로 해서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담당팀장이나 업무담당자는 또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아까 증인으로 채택한 강문수 원장님 말에 의하면 "대화를 요구해도 않는다"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뒤에서 들으셨으니까 서로가 대화를 하면 하여튼 오해했던 부분도 서로 상호 신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허심탄회하게 물론 하셨겠지만 대화 할 용의는 없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허심탄회하게 저도 찾아 만나서 이야기도 했는데 뜻은 뭐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얘기에요.
- 한규남 위원
- 그 얘기하자고 대화하자고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듣기에는 아까 직원, 국장님 대화요청해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화요청 했으면 대화응해서 서로가 오해된 부분은 오해를, 대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꾸 만나다 보면 신뢰가 되는 거고 서로가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그렇게 업무에 임했으면 하네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 그 대화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 아니면 내가 불이익을 당했어. 그러면 적극적으로 본인이 와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꼭 간담회라고 해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한규남 위원
- 또 바꿔 얘기하면 과장님 지금 답변에 의하면 우리는 문호는 개방됐다, 언제든지 와서 얘기해라, 그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어쨌거나 이 자리에 제가 11년째 감사를 받아보는데 이런 일은 드문 일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마이크 좀 켜 주세요.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유감스럽고 이런 일은 드문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강문수 원장이 아까 얘기하기는 "자기가 만나자, 만나서 대화를 하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도 "그런 기회를 안 줬다" 이런 이야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말씀은 "언제라도 문이 열려 있다, 오너라" 서로 이야기가 상충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단 강문수 원장이 아까 얘기하는 것으로는 자기들한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었으면 좋을 텐데 그것을 몰랐다, 라고 변명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것을 몰랐다고 얘기하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령 같은 것을 다 숙지하고 그런 것을 운영해야 되는데 지도를 안 해 줬다는 원망조로 나오는데 앞으로 본 위원이 여기 말고 다른 시설에서도 담당팀장님이나 이하 주무관들은 충분한 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계속 대화를 해서 지도를 하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일어난 다음에 행정소송하고 심판청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방지하는 방법을 예방하는 방법을 좀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그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은 특별히 요하지 않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첫째 충남도와 충남도 민간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가 서로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서로 상충되는 그 법률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일이 다른 지자체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반드시 건의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순히 한 자치단체의 공무원과 한 노인요양원 원장으로 끝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충남도에 건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공무원은 국민에게 서비스를 하는 봉사직입니다.
항상 문이 열려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민들이,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공직자들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문턱이 높은 부분을 더 낮춰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4번 노인대학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노인대학 현황에 대해서 자료 잘 받았고요, 보니까 여러 대학 중에서 대산이 특별나게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올해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특별한 이유보다도 거기는 활성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여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대산 분관에서 하는데 넓은 공간으로 장소를 옮기고 그랬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거기 운영비가 있잖아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장은순 위원
- 운영비가 일괄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더 많이 나가기도 하는데 이 사용처가 어떻게 되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운영비하고 공공요금, 식대, 식비, 선진지견학 그런 순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세부집행 내역서에 보면 자부담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노인대학별로.
선진지견학가는 것은 본인들의 의견에 의해서 가고 해서 그런 자부담은 괜찮은데 운영비 내지는 인건비도 자부담금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왜 그렇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자부담 부분은 우리가 요양원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안 되는 부분은 더하고 싶은 부분, 그런 부분은 자부담으로 해서 채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래도 거의 뭐 걷는 부분들이 공공요금까지 다 걷고 있네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정산하면서 그런 부분은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일률적으로 600만 원을 지원하거든요. 운영비로.
나머지 부분은 임대료, 건물임대료 그런 부분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정산하는데 하면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넣지 말아야 하는데 넣어서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런 것까지 걷으면 어르신들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운영비가 적다는 불만은 가지고 계십니다.
- 장은순 위원
- 운영비가 적다고 하셨는데 타 시군하고 비교했잖아요?
보면 우리 시가 시임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있겠지만 군하고 이렇게 비슷하더라고요.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침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저희들은 보조금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보조금이 상당히 많잖아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런데 시군별로 다른 부분은 있는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 노인복지 측면에서 더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보면 당진시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천안시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아산시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보령시는 2,500만 원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저희 시에서는 노인대학이 좀 많기는 하지만 당진시는 19개거든요.
19개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조금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앞으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좀 더 상향해서 지원해드리고 싶다는 그런 부서 의견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지원 부분은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예산도 증감될 거 아니에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서산제일노인 행복대학 있지 않습니까?
전에 어르신들이 여기 다니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몇 년 동안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하나도 지원해주지 않았나요? 보조금으로?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간에 했어요.
했는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했는데 장로교회에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운영이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폐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앞으로도 하실 계획이 없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것은 교회에서 운영측면으로 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지요.
- 장은순 위원
- 이쪽 지역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다니시다가 안다니니까 아쉬워하고 여기에 대한 그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만약에 이쪽에서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시에서라도 그쪽 부분에, 돈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런 부분은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05번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지원 물품포함 내역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원운영비 개소 당 510만 원씩 하고요, 물품비 1,000만 원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비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것은 노인정 말고 따로 독거노인 공동생활을 우리가 시설해 놓은데 따로 지원해주시는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시설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잠을 자거나하지 않잖아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금 주무시는 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같이 모이시면 주무시는 경우도 있겠죠.
- 위원장 김보희
- 그런데 노인정하고 공동생활시설이 노인정에 한 거예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아닙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따로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신축을 다 지원을 했어요.
1억 5,000만 원이거든요?
신축을 해서 그 공간을 만들어 드린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런데 이게 노인정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중복되는 부분은, 별도로 중복되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지원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를 들자면 A라는 노인정에 노인 분들이 있는데 그 옆에 공동생활시설을 해놔서 그러면 A라는 노인정에 있던 분들이 바로 옆에 공동생활시설로 나뉘어서 가거나 이런 현상은 없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사실은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라는 운영취지는 마을회관이나 인근의 경로당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 원거리에 있다든가 이렇게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웃에 살면 오실 수도 있겠지요.
- 위원장 김보희
- 우려되는 부분은 혹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우리가 사실 앞으로 장려해야 될 사업이에요.
공동생활시설은요.
그런데 혹시 노인 분들을 분열되게 만들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려감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아직까지 접수되거나 한 부분은 없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산성리에 신축되고 있는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도 사실은 부락 간의 조금 거리가 있어서 자연 부락단위를 해주십사 그러면 그 동네 분들도 자기하고 어떤 소통의 관계가 조금 덜되지 않느냐 서로 마을 간에 그런 문제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더 장려하고 싶어도 더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밑에 팀장님들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6번 어르신 노인상담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상담소 설치 운영하는 데가 2014년 6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약 2년에 걸쳐서 운영되고 있네요?
2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기대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금 상담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오고 계세요.
계시는데 지금 기대라고 하면 그분들이 오셔서 외로움도 달랠 수 있는 그런 부분 상담하시고 개인상담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우울, 고독상담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문제, 이성문제, 재산문제 등도 있고요.
치매상담 이런 부분도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을 못하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 한규남 위원
- 방문요청 시 그러면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고 있죠? 자료에 의하면.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 프로그램 선정 기준 같은 것은 어떻게 해서 하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각 상담센터가 운영하잖아요.
미술치료가 됐든, 뭐가 됐든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런 것은 아니고요.
1년에 미술프로그램 얼마, 치매 예방 프로그램 얼마, 이렇게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운영하다 보면 계획 아닌 부분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계획은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감사 끝나시면 그 프로그램 좀 서면으로 하나 자료 주세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또 한 가지는 지금 직원현황을 보면 센터장은 비상근이고 지금 지회장님이 비상근으로서 하고 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한규남 위원
- 팀장 한분, 팀원 한분 이렇게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처음에 조례가 만들면서 상담소 설치까지는 언제인가는 전문가가 오셔서 센터장부터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처음에 센터장 개소식할 때는 센터 개소식할 때는 기간이 처음이니까 해보고 나서 전문센터장이 들어와서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금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그렇게 되었거든요.
앞으로 이제 장소부분도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확보가 되면 그런 부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전문직이 센터장으로 들어오셔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직원하나 놓고 먼저는 팀장만 혼자 했었죠?
처음 시작할 때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팀은 하나 확보되었긴 되었습니다만 이게 활성화되고 지금 계속 수치상으로 볼 때는 지금 계속 늘어가고 있잖아요.
증가되고 있는 상승세고 증가되고 있잖아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전문 센터장이 들어오셔서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더욱더 어르신들 고충 또 상담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7번 서산시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장은순 위원님, 임설빈 위원님, 우종재 위원님,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비품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보면 비품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중에 디지털카메라 같은 경우는 왜 사신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이게 물품지원 같은 경우에는 각 경로당별로 수요물품을 요구하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디지털카메라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사항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물품지원을 하면 거기에 타당성이 있으니까 지원해드릴 것 아니에요?
디지털카메라 같은 경우는 굳이 경로당에서 현실적으로 많이 쓰는 비품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요구가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런데 사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사드렸기 때문에 어떤 타당성에 의해서 사드렸냐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금 그간에는 디지털카메라를 지원을 안 해서 그런 사항은 잘 모릅니다만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디지털카메라를 사드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드렸나 궁금하고요.
식기세척기도 사실 필요한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식기세척기는 지금 요구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은 않고 있거든요.
- 장은순 위원
- 지원 나간 게 있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래요?
- 장은순 위원
- 예.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다른데 외부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 장은순 위원
- 여기서 나간 지원액은 여기서 해준 게 아닌 가요?
외부에서 받은 게 아니라 이 자료에 있는 거면?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몇 번에 있는 건가요? 제가 못 봐서.
- 장은순 위원
- 2014년도에요.
33쪽에 보면, 33페이지요.
위에서 두 번째 부석 취평리.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취평리?
식기세척기 들어갔네요.
- 장은순 위원
- 예.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식기세척기가?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
- 장은순 위원
- 필요야 어느 경로당이든 식기세척기 필요하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더 검토해서 물품 지원하는데 참고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칠전리가 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장은순 위원
- 49번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TV, 컴퓨터 다해서 29만 원인데 이게 맞는 건가요?
대부분이 100만 원, 200만 원대인데 이 부분 오류 아닌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물품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자판기 설치해 준 데도 있고, 컴퓨터 같은 경우야 요즘은 어르신도 많이 쓰니까 괜찮은데 다니다보면 물론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필요하시니까 해드리는 건 괜찮은 데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경로당은 굉장히 풍부한 생각이 들고 어느 경로당은 굉장히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명확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러한 방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운영에 그 문제점을 정확히 판단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기준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경로당 총수와 마을별로 경로당이 없는 현황을 보려고 했는데 없다고 나왔고, 이 자료가 아주 잘 세밀하게 나왔네요.
그리고 그동안 경로당을 다니면서 느낀 건데 어른들이 필요로 하면 이웃 경로당도 있으니까 그래서 해달라고 하고 그런 것을 과장님이 들었을 때 아끼지 않고 그렇게 지원을 충분히 해줘서 마을별로 경로당에 가서 지금은 이야기 들어보면 만족한다, 옛날에는 꿈도 못 꿨던 것 지금 경로당에 오면 이렇게 시설을 잘해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건 규정 외로는 못해줘도 규정 내에 있는 것은 예산 범위에서 전과 같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계속해서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설치는 행정구역 단위로 1개 마을 1개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8쪽에 자료를 보면 15개 읍면동 중에서 행정구역 단위로 1마을에 1개소의 경로당으로 된 것이 3개 면 밖에 없습니다.
인지, 팔봉, 부춘 거의 다보면 어디는 부족, 어디는 몇 개 씩 증가되어 가지고 있고 그러면 현재 이 자료를 봤을 적에 부족된 분 행정구역 단위로 예를 들면 대산이 32개 마을인데 29개소 밖에 없어서 3개가 부족하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마을과 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금 행정 리·통 단위에는 29개가 있고 경로당은 별도로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부석면 취평리 1구하면 경로당이 1개 있어야 맞는 거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예를 들면 2개가 있을 수 있고 또 없는 곳도 있다 이거에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런 부분은 농촌지역이나 이런 면단위 지역에서는 거리상 먼 거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연부락 단위로 있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운산 고풍리 같은 경우는 3개소입니다.
왜냐 하면 윗동네 사시는 분, 아래동네 사시는 분, 또 잘 아시겠지만 영락원 이렇게 해서 3가운데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락별로, 각 면단위, 행정구역 단위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거리상으로 봤을 때 자연부락 단위로 이렇게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것은 이해가 가고 왜 본 위원이 지적 하느냐 하면 지금 농촌이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당초에 회관이었건 경로당이었건 위치와 거리가 멀면 대개 노인 분들이 힘이 없으니까 밀고 다니는 거로해서 경로당을 아침에 가려고 보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침이면 자녀들이 모셔다 경로당에 드리고 오후 늦게 다시 또 모시고 가는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어느 부락은 남자경로당과 여자경로당이 분리된 데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혹여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있다고 보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살펴봤고요, 지금 경로당 건강레저시설 확충사업이 시장 공약사항이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계획을 보면 2014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5년 동안 370개소에 14억1,500만 원을 투입해서 경로당 건강레저 시설 확충하겠다고 공약을 했거든요.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봤을 적에 2018년도까지 당초 목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레저시설확충 사업부분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지금 157개소, 행복경로당 운영 15개소,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레저시설 확충 사업이거든요.
현재 기존에 있는 것에 프로그램을 더 넣는다든지 아니면 행복경로당 운영에 따른 어떤 프로그램을 더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지 어떤 새로운 시설확충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한 가지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건강 체조라든가 노래교실, 수지침 이런 것을 하는데 경로당 별로 공통적으로 다하는 건지, 아니면 그 경로당 실정에 맞도록 부분적으로 하는 건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노인회 지회에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각 경로당 별로 '무슨 프로그램을 우리는 하고 싶다' 수요를 받아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해를 했고요, 지금 행복경로당이 15개소가 있는데 이 행복경로당 15개소로 고정되어 있나요, 추천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하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렇지 않고 읍면동에 1개소씩.
- 우종재 위원
- 1개소씩, 아! 그래서 15개.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우종재 위원
- 내용을 보니까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 같고, 이게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하고 행복경로당 운영하고 이걸 보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만 하거든요. 그런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실질적으로 행복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600만 원을 지원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운영하는 것을 봐가지고 또 그 조정을 지회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보세요.
EM 집행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경로당에다 왜 지급한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청결제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이게 2015년부터 보급을 했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1.8리터짜리 분기별로 6병씩 드렸어요.
드렸는데, 드리다 보니까 그것을 액체로 하다보니까 잘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세제로 바꾸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따가 뒤에 가서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 감사를 하겠지만 이게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급 안하고 이게 1,900만 원되거든요.
약 2,000만 원에 가까운데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또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도 스스로 판로개척 할 생각은 안하고 이런 관에다만 노인정 많은 데 이런 데다 떠밀기식으로 하는 것은 이것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올해는 세제로 퐁퐁 같은 거예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세제로 해서 보급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8번 무료경로식당 운영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대상자 선정기준은 우선 연령이 무료급식대상은 60세 이상이고 법정 저소득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가 의료급여수급자, 실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독거노인, 조선세대, 장애인노인세대 등 일반 저소득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선정을 함에 예를 들어 석림사회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는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해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석림복지관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선정하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석림사회복지관 하고 서산시사회복지사협회 두 가운데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매일 점심만 공급한다고 보면 그분들 대상자가 매일 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식사를 하는 건데 지금 서산시사회복지협회에서는 장소가 수도회관에서 한다고 하는데 밥을 사드린다는 얘기인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럼 이게 보면 주 6회, 주1회 이렇게 되는데 석림복지관에서는 고정적으로 하니까 예를 들면 중식만 하는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는 것은 '며칠 날 점심식사가 있다' 이렇게 되면 사전에 통보를 하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럼요.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48분이거든요.
48분이 주 1회 오셔서 식사를 하십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물론 생활의 어려움은 어려움이지만 식사 끼니를 거를 수 있는 정도의 생활수준이 그런 건지,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과장님 보셨을 때 어떻게 판단하세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금 시설로 봐서 사실은 더 이상은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고 이게 대부분 보면 사회봉사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무료급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대도시 같은 데는 하고 있는데 이런 중소도시는 그런 것을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예산이 된다고 하면 다른 봉사단체도 참여시키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은 무료급식을 해야 할 대상자는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수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 또 예산이 1년에 6,400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상당히 힘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현재 지역 대상이 된다면 동지역 내에서만 하는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여기는 석림사회복지관은 주로 석림주공 3단지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어디 분들이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 3단지, 석림동.
- 우종재 위원
- 그러고 수도회관 사회복지협회에서는 하는 것은?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거기는 동문동, 읍내동 지역 분들.
- 우종재 위원
- 물론 이런 관계는 읍면에서는 어렵죠?
산재 되고 장소도 그렇고 거리 관계도 있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 과장님말씀대로 꼭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가 사실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음지에서 식사 끼니를 거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적에는 예산도 확대하고 예를 들면 이 장소도 동지역 이되 동, 서, 남, 북으로 균형 있게 이렇게 해서 거리 제한 없이 그분들이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또는 수혜혜택자의 확대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업무를 균형 있게 해서 예산요구도 증가시키고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고맙습니다.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양사업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좀 자유스럽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의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종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이 수도회관에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예산을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얼마 지원해 주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식대가 1식당 3,000원입니다.
3.000원만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아! 3,000원만, 더 좋은 것을 드려도?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게 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님 댁 아닌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아닙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리 앞서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소외된 분들한테 정말 한끼 식사에 눈물 나고 하는 부분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굶지 않고 여러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09번 장애인보호작업장 지원내역 및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판매실적 및 판매수익금 현황, 인건비 지급현황 등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48페이지를 보면 2014년도에 장애인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7명에 대해서 지급을 한 건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직원들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게 장애인 분들의 인건비가 아니고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직원들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아! 여기 직원들 인건비를 말하는 건가요?
장애인들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 분들의 인건비는 하나도 없네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인건비 현황은 별도로 드리겠지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면 근로 장애인이 16명, 취업준비생 1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 장애인 경우에는 8시간 1명, 4시간 8명, 2시간 7명 해서 시간당 6,030원을 계산해서 드리거든요.
그리고 취업준비생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하는데 그것은 훈련수당으로 해서 일 참여도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탁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수익금가지고 지원하는 거거든요.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장애인들, 실질적으로 종이컵 만들고 하는 장애인들 있잖아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 장애인들에 대한 지급, 월급명세서를 달라고 한 겁니다.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근로 장애인 16명이 있고, 취업준비생이 14명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아! 근로 장애인이 그 장애인을 말하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이미 이 사람들 16명은 6,030원씩 최저임금으로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 장애인들에 대한 명세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은 거기 직원들인가요?
인건비 지급현황에 대한 부분?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직원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여기 이 뭐 뭐가 누구에요? 7,300만 원이?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건 관장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귀남 관장이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이 유, 유 뭐라고 쓰여져 있는 분은 사무국장 정도 되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건 팀장.
- 위원장 김보희
- 팀장이요. 그럼 이 분들 인건비는 수익금에서 지급을 하고 있다고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아닙니다. 위탁금에서…….
- 위원장 김보희
- 그건 위탁금에서 하고 나머지 장애인들에 대해서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이 판매량을 보면 크게 판매한 게 없어요.
이 판로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길래.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금 중증장애인 판매처가 서산 시내에 2015년도에 25가운데가 있고, 2016년도에는 24개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런데 거기서 얼마만큼 팔아주느냐, 판로를 해 주느냐가 25개고, 250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게 판매실적이 저조한데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판매수익금을 보면 2014년도에는 매출액은 3억5,000이고, 수익금은 1억2,9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이 수익금에 대해서는 재정립을 하고 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인건비를 제외하고 근로 장애인이나 취준생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한 다음에 그 부분은 이월사업비로 해 가지고 운영비라든가 이런데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은 채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이 사항가지고 상세 정산서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딱 두 장으로 해 줬기 때문에 이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감사기간이 23일까지입니다.
24일이 서산시의회 폐회이기 때문에 이 감사가 끝나면 여기에 세부정산서, 전체적으로 다 다시 한 번 주시고, 이게 지금 보면 사업계획서를 확인해 보니까 이 자료도 지금 감사하기 하루 전날 책상에 갖다놨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사업계획서가 변동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똑같은 것을 복사해서 계속 붙여놨더라고요.
여기는 사업계획이 변동이 있거나 새로운 사업을 재추진하고 이런 사항은 없어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우리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럼 팀장님께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정동호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서 제출은 먼저 갔다드렸는데 이게 산업건설위원회로 잘못 가서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업계획서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전년도에 받아가지고 1월에 공고를 하다보니까 급하게 작성된 면도 있고, 저희도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번에 잘못된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자료는 다시 만들어 갖고 온 자료 같은데요?
- 장애인복지팀장 정동호
아니, 아니요. 기존에 그 공고했던 자료를 제가…….
- 위원장 김보희
- 이 자료 말고 모든 자료는 다 원본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지 마시고, 정산서라든가 모든 사업계획서부터 원본 있죠.
원본을 통째로 가져오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사무감사 기간이 23일까지 이기 때문에 다시 원본서류로써 감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정동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에 대해서 혹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10번 희망공원 이용자 현황 일반시민, 유공자 제출 및 운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봉안당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봉안당의 무연고 보관 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무연고로 되어있는 찾아오지도 않는 봉안당.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 부분은 10년 후에는 무연고는 무연층으로 옮깁니다.
- 임설빈 위원
- 무연처리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무연층이 제일 꼭대기 단에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아, 거기다가?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지금 10년 이상 된 것도 많이 있겠네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10년 이상 된 것은 그 경우에 하는 거니까요. 10년 이상은.
- 임설빈 위원
- 다 처리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처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봉안당이 많이 부족하다. 그렇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렇게 이해하시지 말고요.
- 임설빈 위원
-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봉안당도 1,600기 정도의 안치공간만 남아 추가적인 봉안시설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10년 넘으면 다 이렇게 무연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무연인 경우에 그렇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유연입니다.
연고가 있는 그런…….
- 임설빈 위원
- 지금 말씀드린 게 무연이 많을 거라 생각되어서.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무연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은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무연고자 봉안당으로 가고 유연인 경우에는 유연 봉안당으로 안치를 원할 경우에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연층 무연 봉안당 시설도 사실은 나중에 더 갖춰야 될 부분입니다.
- 임설빈 위원
- 현재 봉안당에 안치하려면 유가족이 있으니까 안치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사연이 생겼든 어찌되었든 관리를 않는 그런 무연보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죽은 사람을 계속 찾아오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 부분은 마찬가지인데 왜냐면 연고가 있기 때문에 안치를 한 게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치한 그분이 어디 있느냐'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심스럽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본 위원은 무연이라고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은 언제 유가족이 왔다 갔는지 모르잖아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임설빈 위원
- 알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러니까 당초에 연고가 없으신 분은 무연 봉안당 쪽으로 가고 이제 가족이라든가, 연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고가 있는 봉안당으로 모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안치할 때부터 나눠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무연고는 유가족이 없을 때 당시는 무연으로 가는 건 당연하고 봉안당으로 가는 건 그런데 유연인데 유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보관을 수십 년 동안 하다보면 가족이 찾아오지도 않고 버려놓은 봉안도 있을 것이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게 연장기간이 15년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가만있어 봐요.
그럴 것이다.
그런데 찾아오지도 않고, 연장도 않고, 이런 무연의 봉안시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장치를 했느냐 이 이야기죠.
찾아오는 사람들은 기록되어 있어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있습니다.
15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
- 임설빈 위원
- 연장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연장이 안 되었을 때는 다시 우리가 연고를 찾고 연고를 통지를 해야죠.
연고가 있는 분한테 그 다음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무연으로 처리하죠.
- 임설빈 위원
- 무연처리는 그 위로 다시 모시는 게 따로 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아니요.
봉안당으로 일정한 기간 있다가 이제 하는 거거든요.
- 임설빈 위원
- '봉안당이 아주 협소해서 시설을 시급하게 해야 된다'라고 여기 이렇게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유가족이 있어서 했는데 나중에 연기도 안 하고 그냥 있어서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정리를 해야 되지 그런 점검을 안 해봤나요? 연기 안 한 봉안.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것은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리고 하나는요.
또 유공자 묘역에 안치한 유가족들로부터 묘역이 협소하다고 본 위원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반인하고 차별이 없다,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자산과 몸을 바쳐서 이렇게 희생자들 유공자 묘역에 어떻게 일반인들 하고 똑같이 이렇게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묘역도 우리가 희망공원 그 사람들한테는 다시 위에 이렇게 묘역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그 묘역 만든 것 까지는 좋은데 그분들 이야기는 너무 표지판이라고 하나요? 비석이라고 하나요? 표지판?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표지석.
- 임설빈 위원
- 표지석도 너무 작고 이렇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본 위원 생각은 조금 이렇게 일반인들 보다 조금 다르게 각도를 준다든지……,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임설빈 위원
- 그 장소를 넓힐 수는 없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없습니다. 현재는.
- 임설빈 위원
- 그렇죠? 넓히는 것 가지고 유가족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밑에 큰 헌화대라도 예쁘게 여기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묘역이다, 이렇게 해서 헌화대라도 하나 설치할 계획이 없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자연장으로 설치를 해서 작년도에 준공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원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면적이 적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참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단 별로 해서 공동 헌화대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윗단에 있는 유공자 묘역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다른데 보다 차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두어서 공동 헌화대를 계획으로 금년에 추경이 안 되면 내년 본예산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임설빈 위원
- 헌화대를 좀 차별화해서 크게 해주세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임설빈 위원
-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유공자에 대해서는 표지석 그것은 조금 각도를 줘서 올린다든지, 세워놓는 다든지 해서 좀 차별화할 수 없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금 현재 우리가 유공자 묘역으로 1,891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7분이 거기 안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부분만 표지석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에 따라서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각도는 주기는 어렵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각도를 줄 경우에는 반사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또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겠네요? 각도를 주면.
또 표지석 크기를 넓힐 수 없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크기를 일반묘역 보다는 크기를 좀 더 크게 해줬습니다. 그 부분은.
- 임설빈 위원
- 하여튼 관심을 두셔서 보훈회관에 있는 어르신들 말씀이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표지석도 좀 크게 세워놓자고 또 장소도 넓혀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헌화대를 넓힐 수도 없고 헌화대나 크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게 차별화를 둬서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하여튼 그렇게 해서 차별화되게 해주시면 후손들도 나라를 위해서 또 서산시를 위해서 몸과 재산을 바쳐서 이렇게 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임설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11번 어르신 일자리 창출계획 대비 실적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어르신들 일자리하시는 분은 관리감독 어떻게 하고 계시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관리감독은 일자리가 자체사업하고 또 노인회 서산지회하고 시니어클럽, 석림사회복지관, 서산문화원 이렇게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 경우에는 읍면동에 환경정화사업에 투입한다든가, 공익된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고, 노인회 지회에서는 노인회 지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시니어클럽은 시니어클럽 이렇게 각 분야별로 수행기관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여기에 총 참여하시는 분들이 1,748명이신 건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장은순 위원
- 올해 참여하시는 분들이?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금년도 말씀입니까?
- 장은순 위원
- 예.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금년도에, 예.
- 장은순 위원
- 이분들은 월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 되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월 30시간해서 인건비는 20만 원입니다.
- 장은순 위원
- 20만 원이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장은순 위원
- 일반하고 연중하고 똑같으신 건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분들은 그럼 상해보험 가입되어 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상해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사업명에서 OK6070아파트 택배가 어떤 사업이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 사업은 택배회사에서 택배가 오면 각 가정에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차량이라든가 체력적으로도 힘들지 않으실까요?
차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차량은 지원이 안 되고 아파트 단지 내에만 하고 있거든요.
- 장은순 위원
-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배달만 하시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사랑환경지킴이가 다니시면서 구역구역 청소하시는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읍면동 같은 경우는 관리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동의 같은 면단위에서 관리하겠지만 이 시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시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읍면동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개인, 한분, 한분 챙겨드릴 수 없고, 읍면동 담당자로 하여금 직업지시라든지,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사전에 그분들 하고 실질적으로 노인어르신들 일하시는데 힘든 부분도 어렵지만 하여튼 사고발생이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시로 읍면 담당자가 그분들한테 안내를 잘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출근체크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작년에 경로장애인과가 행감이 끝난 관계로 나중에 보건소에 행감을 했어요.
민원이 늦게 들어와서 사진 찍은 것을 찾아보니까 없는데 승강장 있잖아요?
거미줄이며 뭐가 엄청 지저분한데도 불구하고 청소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혐오스러운 점이 있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물론 어르신들이 기동력이 덜 되어서 그 부근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오토바이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주변만 하기 때문에 골고루 청소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장은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하나하나 챙긴다 하더라도 어르신 일자리 부분은 어떤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하다보니까 점검한다는 것도 사실 어렵고 해서 환경정화도 승강장 환경정비를 한다든가 하는 것도 사실은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노변청소라든지 이런 부분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은순 위원
- 시내 권은 보면 전체적으로 깔끔해요.
그런데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사진 보여드릴 수도 있겠지만 보기 혐오스러울 정도를 관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철저히 해서 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런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12번 노인회 지회에서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지원내역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행사업을 이렇게 보면 수행사업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수행사업에 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력공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고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수요신청을 하면 그것을 승인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시에서 요청하면?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고요.
참여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참여자.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선정기준은 60세 이상 건강한 분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요.
신청을 받아서 소득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맞아야 하거든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해서 다 그분들이 일자리 참여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대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참여 신청이 없어서 조금 비어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신청자가 많습니까? 부족해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부분별로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경로당 도우미 파견사업 같은 경우는 경로당 내에서 급식이라든가 환경도우미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대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찾아가서 방문한다든가 하시는 분들은 조금 참여도가 떨어집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럼 노인 일자리에서 그 인원이 이쪽으로 이동할 수 없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동할 수 없어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선정된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일자리가 우리가 수요가 이만큼 된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월로 따지나요?
시간으로 일로 며칠간 이분들이 참여를…….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것은 월 3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20만 원씩 드리는 거거든요.
- 한규남 위원
- 월 30시간 기준으로 해서?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요일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가보면 경로당 도우미 파견은 겨울철에는 계속 30일이면 30일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 초과되는 것은 뭐 수당 같은 건 없는 거죠?
월 시간으로만 월로만 따지는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나머지 더 초과되는 것은 그냥 노력봉사하시는 거네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봉사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참으로 좋은 사업인데 내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4번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지금 되어 있는 위원회 개최는 정상적으로 잘하시고 계시는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경로장애인지원과 1차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장애인지원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희망공원 감사할 때 빠졌는데요.
1차 계약기간이 만료가 도래 됐잖아요. 그렇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한규남 위원
- 매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장했을 때 하지 말고 이것은 물건사고 집짓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장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유교사상이 한국에 많이 있어서 갑자기 오늘 이장하고 내일 이장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떠한 기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랬을 때 꼭 기간이 만료 됐다고 그때만 주소라고 하나? 가족.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연고자 분들.
- 한규남 위원
- 연고자를 찾지 마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 전이든지 얼마 전이든지 찾아서 예고를 전해줘서 '당신 부친이 언제가 계약이 만료 됩니다' 미리사전에 그해에 도래해서 연락하는 것보다는 1년 전이라도 연락하면 그 가족이라든지 후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겠더라고요.
묘 이장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 검토하셔서 적극 업무에 활용했으면 합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사전에 연고자한테 연락이 될 수 있도록 개정 절차라든가 아니면 연장에 관한 그런 부분은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안내, 연장할 수 있다든지 1차에 한해서 얼마 15년 간 할 수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장할 때는 임대계약이 언제까지 만료되었다, 이장을 하시라 안 할 때에는 우리가 임의,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한규남 위원
- 그런 사항을 미리 예고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성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14번 어린이 보육시설 차량운행시 사고 건수 및 개선계획 내역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통합차량 후방감지기 및 정지선 표지해 가지고 진출입하라는 얘기를 의회에서도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여기는 읽어보니까 113개소에 154대가 있는데 현재 설치한 것은 125대라고 했네요.
그러면 나머지 30여 대의 미설치 차량이 있다는 건가요, 기존에 있어서 여기에 기재가 안 됐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이 대부분이고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 지원을 해 주고, 50% 자부담인데 지금 몇 가운데가 자부담이 간다고 해서 안 한 데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후반기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시설을 전체를 다 할 계획입니다.
- 임설빈 위원
- 현재 미설치 차량이 몇 대나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정확하게 대수는 파악되지 않았는데 한 10여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리고 또 등록 안 된 차량도 있죠?
등록 안 돼 가지고 그냥 일반 차량에 학원이나 유치원이나 이렇게 애들 실어 나르는 차량들.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도로교통법 제52조에 의하면 9인승 이상 자동차만 통합차량으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만차가 운행할 때는 과태료 부과하도록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아니, 그 이상도 우리 관내에 돌아다니는 학생 운행하는 차량이 전체가 다 등록이 되어 있느냐, 미등록차량도 있나?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통학차량은 전체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운송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동은.
- 임설빈 위원
- 아주? 그것 지금 점검을 나가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통학차량이 아닌 것은 운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 임설빈 위원
- 불가능하다?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 임설빈 위원
- 사고가 났을 때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나기 전에는 분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개인 목적으로 다니는지, 아니면 통학을 하고 있는지 등록을 안 했으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통학 차량 말고는 학생들을 수송할 수가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없는데도 혹여 있나하고 물어봤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본 위원이 학교 옆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그런 차량들이 가끔 있어서 물어 봤는데 개인목적으로 왔다가 자기네 학생이나 누구를 태우고 가는 모양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없다고 하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가족들이나 누가 자기 차로 운행은 할 수가 있는데 어린이집에서는 그 차량을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원생들을 싣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미설치 차량이 약간 있는데 앞으로 후반기 때에는 반드시 다 하겠다?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하여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 난 후 후회하는 것보다 예방이 먼저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15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운영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하신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2015년도 신규사업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이 취지가 맞벌이 부부로 인해서 나 홀로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초등학생은 없고 중학생들만 있네요.
대상이 초등학생은 없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저희 시는 중학교 1학년 20명, 2학년 20명 해서 4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2015년도에는 27명 했네요.
그러면 초등학생들은 대상이 없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초등학교는 없고 우리는 중학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대상으로.
- 장은순 위원
- 그러니까 대상이 없어서 안하는 건지, 아니면 대상은 있는데 중학생만 하는 건지?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중학생만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중학생만 하고 있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이 학생들이 2015년도에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2016년도도 같이 연계가 되나요, 아니면 다시 선정을 해서 다시 받아야 하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대부분 다시 선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 학생이 들어 올 수도 있고, 안 들어 올수도 있습니다만 연 초에 다시 선정을 합니다.
학교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 장은순 위원
-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요, 그러면 이 40명가량인 학생들이 다 인가요? 아니면 또 대기자들이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지금은 저희들이 40명 정원에 39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대기자들이 없는 거네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1명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 장은순 위원
- 주말 체험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를 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주말체험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아이들이 볼링이나 그 다음에 어떠한 만들기, 텃밭 가꾸기, 요리 체험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 프로그램이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문화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각자 학교에서 끝난 후에 각자가 오나요? 아니면 차량이 운행이 되고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올 때는 각자 오고, 저희가 하교할 때는 통학차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1년 2015년도 운영하시고 지금 하반기 되지 않습니까?
해 보신 거에 대한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죠?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만족도는 매우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 수학 쪽에 방과 후 학습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여기 지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얼마나 계세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돌봄선생님들이 있는데…….
- 장은순 위원
- 아니, 아카데미 프로그램.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그 수업은 외부교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외부강사들이 하시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1시간 3만 원씩 해 가지고.
- 장은순 위원
- 수업은 몇 시간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저희가 하루에 운영하는 시간이 4시간인데 과목당 1시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학습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 학생들이 지도를 다 받은 건가요?
숙제지도, 독서, 한자, 영어, 수학, 사회 이런 뭐 주중 체험, 주말 체험을 다 받은 건가요?
아니면 분야가 이렇게 나누어지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작년에는 영어, 수학, 사회를 했는데 올해는 영어, 수학 두 과목만 지금 학습지도를…….
- 장은순 위원
- 과학도…….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올 해는 두 과목만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어서 요구번호 116번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시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이 점검은 1년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저희들이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상, 하반기 계획에 의한 점검이 1년에 30개소 정도 강도 높은 점검이 있고, 그 다음에 상급기관에서 통보되어 가지고 점검되는 부분이 20개소 정도, 그 다음에 기획지도 점검이라고 해서 올해는 156개소 전체를 작년에 CCTV 설치를 해 준 그 부분의 운영을 점검하기 위해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점검을 했습니다.
특히 원장님들이 여성분들이 많다보니까 기계 만지는 부분들이 약하다보니까 CCTV나 이런 부분들 운영이 미약해 가지고 상반기에 전체적인 점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관기관 합동점검이라고 해서 요즘 같은 경우 급식 관련해서 식약청에서 찍어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검되는 부분이 30개소,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부모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10분이 있습니다.
이 10분이 학부모하고 전문가하고 두 분이 한조가 되어 가지고…….
- 장은순 위원
- 합동단속 나가는 의미가 그런 분들하고 나가시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올해 80개소 정도를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점검 나가시면 주 관련 점검사항이 무엇이죠?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저희들이 기획점검은 예산회계나 그 다음에 안전점검 위주로 하고 있고, 식약청 같은 경우 합동점검 할 때는 급식관계를 중점적으로 보고, 상급기관에서 왔을 때는 전반적으로 봅니다.
- 장은순 위원
- 우리시 어린이들 평가인증률은 어때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평가인증률은 지금 82%정도 됩니다.
- 장은순 위원
-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어떤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평균정도 내지 1% 정도 저희가 위쪽에 있는데 올해도 그런 부분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평가인증률 때문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더라고요.
어쨌든 주변에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점검 같은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돌아보셨을 때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에 대한 고충은 들어 보셨어요? 어떤 고충이 있는지.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저희들이 일반적인 어린이집보다는 농촌지역의 법인어린이집이 대부분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원생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원생들의 이동거리가 길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은 없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일단은 농어촌지역이 아동이 줄다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되고 또 그분들이 어려움을 상당히 고충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 장은순 위원
- 최근에는 시내에 있는 부모들도 어떤 면에서는 농촌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어요. 환경적인 면에서.
그래서 그런 면도 홍보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시내 근교, 여기 성연이나 인지 이쪽만 해도 좀 덜한데 부석이나 팔봉 이쪽으로 거리가 떨어진 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차량관련해서 소독에 대한 점검도 하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무슨 점검요?
- 장은순 위원
- 차량, 차량.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차량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 장은순 위원
- 소독관련.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 장은순 위원
- 소독, 방역 관련.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소독은 현재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고 원까지 같이 해 가지고 정규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게 앞으로는 의무화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하고 한번 협조를 해 가지고 정규적으로 소독을 한번 해 주는 것은 어떤가,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 장은순 위원
- 본 위원이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타 지역에서 보면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방역, 소독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린이집을 찾아 와서 장난감이나 이런 것을 소독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장난감 같은 경우야 가서 가끔 하면 되는데 차량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보건소로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는데 그것 좀 연계를 해서 소독할 수 있는 정기적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필요할 때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하고 계셨다고 하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저희들도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계속해서 요구번호 117번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돌봄 서비스에 대한 것은 잘 받았고 돌봄 선생님들이 세 분야에 있지 않습니까?
종일반하고 그 다음에 시간제하고 보육교사가 있는데 우리시에도 보육교사가 있는지요?
돌봄 선생님들 중에.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보육교사는 없고요, 전일제하고 시간제하고 두 가지 종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신청하는 부모님들이 보육에 대해서는 신청이 없나요?
분류가 세 파트로 있잖아요.
종일제, 시간제, 보육제로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두 가지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청하는 부모 중에서 '보육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신청이 없냐는 거지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지금 아이돌봄이 정부지원이 전에 보다 줄었거든요.
줄어서 그동안 보다 아이돌봄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시간에 6,500원의 전액 자담하면 그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 장은순 위원
- 적은 돈은 아니더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보육 쪽에는 신청이 없고, 보육을 원하는 분들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선생님들은 어떻게 선발을 하시죠?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저희들이 선생님은 일단 보육전문기관인 아동발달거점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건강가정거점센터 당진인데 당진으로 선발을 해서 의뢰를 하면 80시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나면 현장에서 20시간 현재의 돌봄이와 현장실습을 한 후에 돌봄으로 임명을 합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럼 우리 서산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당진으로 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저희가 모집을 해 가지고 당진으로 의뢰를 합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향후 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올해 보니까 80분이시네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80명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이분들은 저희들이 돌봄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부모가 돌봄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은 가까운 돌봄 거주지에 연락을 하고 거기가 어려울 때는 전체적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어디에, 어디에 몇 분의 몇 시간 요청이 들어 왔다고 하면 대개 가까운 분이 신청을 합니다.
"자기가 가겠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까운 돌봄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아무래도 아이를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를 키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하시는 분들이 주부이신가요?
아니면 연세 드신 분인가요? 아니면 결혼 안 한 사람들 주로 어느 계층이 많죠?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대부분 주부가 많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주부들이 많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 장은순 위원
- 서산에서는 이 아이 돌봄이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정부지원금이 좀 되면 돌봄 이용이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A형, B형 해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대부분 6,500원의 자부담 가구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1시간 6,500원 부담하는 것은 상당한 금액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용 실적은 전보다 조금씩 감소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저희들도 도나 중앙에 '정부지원금을 증가시켜 가지고 돌봄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건의는 문서로도 했고 또 간담회 때도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최근에는 맞벌이가 많고 소가족이 많다보니까 이 아이들을 어디에 맡기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운영이 활성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주 좀 제안을 하셔가지고 올려서 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그래서 저희들이 돌봄 정부지원금을 늘렸으면 특히 B형 같은 경우는 전에는 조금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부터 B의 나형은 정부지원이 없는 거로 되었거든요.
- 장은순 위원
- 아주 없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그런 부분들은 6,500원을 자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18번 2016년 청소년 특별지원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청소년업무는 생활지원에서부터 학업, 탈선 예방 등등해서 매우 어려운 사무 같은데요.
지금 우리 서산시가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지금 청소년 업무는 문화복지센터 청소년 수련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엄소일 소장은 뭐하죠?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가정폭력상담소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가정폭력만 하나요?
거기서 같이 하는 게 아니고?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 우종재 위원
- 지금 청소년 지원이 10명밖에 안되네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우리시 지금 지원되고 있는 인원은 9명인데 10건이라는 것은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9명입니다. 대상.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대상자는 선정을 어떻게 하죠?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지금 중위소득 72% 이하로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소득재산판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강보험료 납부를 가지고 이 자료로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급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지원 자원내역을 보면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 기금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2,100만 원인데 기금이 1,400만 원 시비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게 제안을 서산시가 9명이나 10명이 나오면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서산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시에서 선발을 해서…….
- 우종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명수를 예를 들면 예산에 맞춰서 하느라고 그러나 일부는 15명도 할 수도 있고, 20명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발굴된 게 9명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더 늘려서 할 수 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9명이라는 이야기에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2,1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저희들이 소진이 되면 도에 추가로라도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럼 지금 현재 추세를 보면 앞으로 이런 보호를 하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청소년들이 점점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일단은 대상자 선발이 규정 내에 들어오는 그런 아동은 추가로 확보해서 더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왜 아동 청소년팀장 김종길 팀장님은 출석을 안했죠?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지금 교육중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무슨 교육이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국어연구원에 이번 주 일주일간 교육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19번 꿈자람카드 지원현황 급식 소멸 반납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꿈자람카드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저희 꿈자람카드는 18세 미만의 미취약 아동에게…….
- 장은순 위원
- 미취학이 아니라 18세미만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18세 미만.
- 장은순 위원
- 예.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방학 중에 1일 4,000원씩 급식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찰로 주는 게 아니고 꿈자람카드를 발급해서 그 카드로 가맹점에 가서 이용을 하면 저희들이 대금결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2014년, 2015년도 보면 7,500만 원 정도씩 반납이 되었어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 장은순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지금 꿈자람카드의 사용이 저희가 카드에 매월 입금을 시켜줍니다.
매월 한번 씩, 입금을 시켜주면 그 아동들이 매월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용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3개월에 한번씩…….
- 장은순 위원
- 안 하는 거나 못하는 거에 대한 파악은 해보셨어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3개월에 한 번씩 입금된 금액을 사용 안하면 소멸됩니다.
소멸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반납액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매월 저희들이 입금을 시키면 얼마가 입금되었다고 문자를 보내고 또 15일경에 사용을 하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3개월이 되었을 때 한 20일전에 미사용 내역을 전부 뽑아서 각 읍면동에 공문으로 시행을 합니다.
이번 요금은 얼마가 남았으니까 분기 말까지 사용을 하라고 촉구 공문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미사용액이 발생이 되어서 반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혹시 지역별로 미사용 되는 것을 뽑아보신 적은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아무래도 면지역의 가맹점이 적고 하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사용을 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어디어디죠?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저희가 지금 서산시에 118개소의 가맹점이 되어있는데 그래도 시내 권에 많이 편중이 되다 보니까 농촌지역에는 하나로 마트나 그다음에 피자가게 이런 정도 되다 보니까 CU 이 정도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촌지역에 사용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사용처는 시에서 가맹점을 맺는 것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협약을 합니다.
- 장은순 위원
- 협약하죠?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시내 권 쪽만 맺을게 아니라 면단위로 요즘 어쨌든 면내에는 편의점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로 좀 가맹점을 늘려 가면 어떠세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올해도 한 20군데를 더 확대를 시켰는데요.
그것도 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불편해하고 그래서 보통 사용액도 적고 하니까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해서 한 20군데를 증가를 시켰는데요.
그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1일 최고 쓸 수 있는 한도액은 얼마죠?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하루에 5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5만 원 정도면 아마도 면단위에 있으면 시내까지 나온다고 하면 불편하고 또 편의점에 가도 다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몇 가지 품목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학생들이 가기가 좀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쓰고 이렇게 돈의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통합적으로 봤을 때 7,500만 원이란 돈은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홍보를 많이 하고 또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사용처를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내 권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면단위, 이게 아무래도 반납하는 게 아마 면단위에서 거의 반납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단위나 아니면 좀 외진 이런 데를 많이 가맹점을 맺어야 될 것 같은데 가맹점 해야 될 곳들이 별로 없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지금 CU나 농협하나로 마트나 이런 부분들은 품목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갖기 때문에 제한된 품목이 있고 허용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면지역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 장은순 위원
- 학생들 이야기가 실컷 골라놓고 나면 안 되는 품목이 많아서 자기 돈을 더 내고 이런 부분이 많다고 해서 그런 품목에 대한 것도 좀 해당될 수 있도록 하고요.
홍보를 많이 해서 반납되는 금액이 없었으면 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과장님 농협에서는 품목이 어디까지 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지금 매장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금지 품목은 쌀, 라면, 빙과류, 탄산음료, 주류, 커피, 휴지류, 세제류 이런 부분들은 제한이 되고 있고요.
- 위원장 김보희
- 탄산음료까지 그것을 왜 제한하죠?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탄산음료라.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아니 사이다, 콜라…….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 위원장 김보희
- 이게 정부의 방침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음료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건 잘못된 것이네요.
- 장은순 위원
- 그런 것은 좀 건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보희
- 탄산음료가 지금 알콜성 탄산음료도 아니고.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저희들이 식사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가능한 제품이 뭐에요?
왜냐면 이게 아무리 우리 시책이 아니고 정부의 국가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가능한 부분은 뭐에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김밥이나 고기, 피자류, 식사가 될 수 있는 식품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합니다.
- 장은순 위원
- 빵.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빵, 우유.
- 위원장 김보희
-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면단위에 있는 농협하나로 마트는 김밥 이런 것은 안 팔아요.
여기 시내 서산 그래도 좀 큰 농협 그런 데나 김밥 이런 것을 팔지 이것은 정부에 건의할 사항이라고 봐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면단위 빵, 우유 종류로 이렇게 소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빵, 우유도 예를 들어서 빵을 한 학생이 그날 면단위에서도 더들어가는 도서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나왔다가 하루에 1일 5만 원어치까지 쓸 수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래서 만약에 빵을 4만 원어치 사갔어요.
그건 가능한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부식류 약간은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 장은순 위원
- 어른들이 쓴다는 이야기네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 위원장 김보희
-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도 아이들한테 제한을 해놓는 희귀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건의해야 될 사항이네요.
생색내기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다음은 요구번호 120번 여성 일자리 지원현황 및 참여인원, 성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자료를 계속 훑어봤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 같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한테는 취업문이 좀 넓어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 임설빈 위원
- 교육을 시켜서 취업하기까지 또 취업하고 나서도 관리를 했네요.
사후관리를?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 임설빈 위원
- 취업강화 및 고용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행복한 일터 만들기 이런 것을 상호관리를 했고 또 직업교육훈련을 통해서 기업에 연계해주는 맞춤형 직업교육까지 한다고 보면 예산이 좀 들어가긴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취업률이 직업교육훈련을 위해서 취업률이 한 70%, 한 80% 정도 되네요?
80. 8%, 78. 6%.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 임설빈 위원
-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예, 이런 것은 많이 더 문을 넓혀서 확대해서 경력단절 여성들한테 도움이 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21번 아동학대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네요.
올해 벌써 5월 달에 31건이면 말까지 가면 연말까지 가면 예년에 비해 2배 정도 될 것 같네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일단 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처리된 건수인데요.
올해는 부천아동학대, 인천아동학대,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건수는 증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학대들이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는 건수들이죠?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주로 가정이죠.
- 장은순 위원
- 가정에서 많이 나오나요?
기관 같은 데서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그런 것은 크게 발견된 건 없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신고의무자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죠?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신고의무자는 저희들이 24개 직군이 있습니다.
대부분 복지 계통인데요.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이런 식으로 해서 24개 부류의 아동학대 신고의무 직군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복지사들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분들은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분들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잖아요.
신고의무자에 이기도 하지만 교육을 또 의무로 받아야 하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대략 그러면 24개 직군을 했을 때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인원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안 해봤는데요.
이 직군이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고, 학교, 교사까지 이렇게 하면 상당한 인원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인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신고의무자도 있지만 일반인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일반인들에 대한 어떤 홍보나 교육 같은 것은 어떻게 펼치고 있죠?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을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고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분들 의사니, 복지사니 이 분들은 당연히 교육을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분들인데 문제는 일반인이나 주변의 가정에서 학대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이 안 되고 인지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인들 상대로 이런 교육들이 돼야 된다는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우선은 최근에 일련의 사건으로 해서 주변의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회가 있는 대로 여성단체고 이런 부분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지속적으로 홍보내지는 말씀을 드리고 다니는데 별도의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 장은순 위원
-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육이 한번 듣는 것과 안 듣는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이 많이 있어야 되고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고소 고발되는 사건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 고소 고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네요. 최근에는?
이런 것은 어떤 사건들이 고소고발이죠?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이것도 가정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는 인지가 되는 건데요.
지금 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홍성에 있거든요.
여기에서 5개 시군을 관장을 하는데 저희한테도 안 보여주고, 자세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개인 신상이라.
- 장은순 위원
- 그렇지만 유형이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유형이라는 것은.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유형은 그냥 일반 학대죠.
- 장은순 위원
- 뭐 신체학대라든지 방임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한 고소 고발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저희는 신체학대로 사건화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아무튼 최근에 우리 서산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든다는 확률은 또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홍보들을 많이 통해서 신고정신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대부분이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이런 경우는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요. 학대하는 부분들은.
알고는 있지만 그냥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또 넘어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많이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교육을 그분들이 오셔서 받는 교육뿐만 아니라 기관 같은 데는 찾아다니면서 일반인들한테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지금 학교나 이런 쪽은 찾아가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5월 달에 어린이집 교사들 600명 교육을 시켰고요.
오늘 저녁 6시 30분부터는 전 어린이집 원장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틀림없이 아동학대나 또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가정에서 학대된 부분들을 어린이집에서 살펴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구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앞으로 많은 관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우리 성폭력상담소가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성폭력상담소는 없고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함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게 별도로 있어야 하지요?
우리 시에는 가정폭력에서 겸해서 한다고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별도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은 해주려고 합니다.
- 임설빈 위원
-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정폭력하고 성폭력하고는 엄연히 다른 것이니까 상담소가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신청이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예,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어서 요구번호 122번 청소년 성상담 운영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요구번호에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지역에 가정폭력상담소는 있는데 성폭력상담소가 없어요.
성폭력상담소를 차리기 위한 절차가 복잡한가요?
아니면 하려고 하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절차상의 복잡성 이런 것 때문에 안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일단 법적규정을 갖춘 상담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상담인원을 확보한 다음에 신고를 하고 2년 이상 자력적으로 운영이 되었을 때 국비내지는 예산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쉽게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럼 우리 시에는 청소년들을 위해 성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주로 상담이 오죠?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청소년은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거기에 상담인력이 어느 정도 되죠?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상담센터는 12명이 근무하고, 전문상담은 팀장포함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럼 이쪽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만 받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전체적인 상담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전체적인 상담?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1388 청소년 애로 내지는 고민 상담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성상담이 이만큼 이루어졌다는 그 수치가 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성상담에는 어떤 성폭력도 많이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도 성폭력상담실이 빨리 생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담인력이 지금 5분이라고 하셨죠?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청소년 상담팀이.
- 장은순 위원
-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지금 문화복지재단에 위탁이 됐는데 위탁해 돼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저희들 하고 수시로 업무나 이런 부분들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상담인원이 방문이 주로 인가요? 아니면 전화가....
방문도 굉장히 많이 있네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오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많이 찾아오고, 저희가 청소년 1388로 전화를 걸면 연결이 됩니다.
바로 상담원한테.
그래서 전화 상담이 우선 기초상담은 전화 상담이죠.
- 장은순 위원
- 여기에서도 보면 상담 주 내용이 성폭력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폭력상담소가 확실히 빨리 생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상담을 하시면서 상담원들이 받았을 때 장난 이런 것은 없나요?
장난으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들어보면.
성적인 것에 대해서.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저도 1388로 전화를 해 봤습니다.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안내를 하는지, 해 봤는데 처음 인사부터 저는 아주 상당히 잘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알겠고요, 이거 끝나면 성폭력상담소를 차리기 위한 어떤 법적 규정 좀 주셨으면 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알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정폭력상담센터에서 성폭력까지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까지 거기에서 같이 갈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규모를 좀 더 크게 해서.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일단은 가정폭력상담소가 별로도 있는 것은 저희들도 원하는데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갖춰 가지고 들어 올 경우에 저희들이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같이 하는 건 어려움이 있다.
그럼 현재하고 있는 예를 들면 그 분한테 해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지금 현재 가정폭력상담센터 소장이 지금 굉장히 많은 서산에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분이 2개를 같이 낼 수는 없나요? 분리해서.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그것은 제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김보희
- 그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까?
아! 그러면 지금 우리 서산에도 성폭력상담센터를 다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추진 중에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일단은 개인이 설치를 한 다음에 일정기간 운영을 하고 예산지원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3번 서산시 통합브랜드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비 정산내역 및 각 실과 통합브랜드 관련 소요된 예산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129만8,000원만 소요 됐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 위원장 김보희
- 이 명찰이 뭐죠?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지금 음암에 있는 드림스타트 동부센터 명패하고 새일센터 로고나 스티커를 교체해 준 겁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본청 직원은 아니라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 위원장 김보희
- 본청 직원은 아닌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본청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4번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 위원회 말고 우리 서산시청 홈페이지 자치법규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위원회하고 여기 없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죠?
거기에는 정책참여위원회도 있고 청소년지도위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제출이 안 되었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제가 알기로는 어떤 위원회를 가름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21개 조례가 있는데 지금 여기 제가 15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위원회는 각 읍면동에 10명씩 해 가지고 거기에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
- 장은순 위원
- 어쨌든 여기 조례에 있는 것은 다 올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개최가 되고 있는지, 이런 확인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홈페이지에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안 올라온 부분이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서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의회 있죠.
주신 자료에 보면 위원이 현재 14분이시네요.
그런데 이 자료 제출해 주신 명단에는 13분이거든요.
이 1분은 어떻게 된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자료에는 13분이요? 지금 14분 맞는데요. 저희는.
- 장은순 위원
- 이 따로 제출해 주신 거에는 13분이에요.
여기 위원회 명단에서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제 보조 자료에는 14명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 장은순 위원
-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알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리고 이 자료 주실 때는 여기다 당연직은 표시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서산시 아동급식위원회가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 장은순 위원
- 거기 위촉이 2013년도에 됐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를 보니까 보통 2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분들은 어떻게 된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지금 아동급식위원회가 2013년 12월 22일부터 2015년 12월 21일까지 임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해촉을 하고 곧 7월 중에 구성 할 사안이 어느 정도 할 때가 되어서 다시 구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위원회 개최 할 계획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이것은 원래 끝나면서 바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조금 날짜가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 장은순 위원
- 이런 것은 지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7월 달에 개최 할 계획입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다음에 서산시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보면 2016년도 3월에 거의 다 끝났어요.
이런 거 지켜지지 않으면 조례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연중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것은 하시는 대로 자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알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여성가족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아까 급해서 물어보다 말았네요.
성폭력상담소에 아까 과장님께서 2년은 경험이 있어야 된다.…….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운영을 해야 됩니다.
- 임설빈 위원
-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자격증이나 자격이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그것은 별도의 자격규정이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규정이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상담인원도 확보해야 되고 상담실까지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필요하시면…….
- 임설빈 위원
- 아니, 그런 규정을 갖출 테지만 우선 자격증소지자가 가능하냐? 없어도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누가 저한테 물어보러 와서 대답을 해 주어야 되어서.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자격증이 있습니다. 개별로.
- 임설빈 위원
- 자격증이 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복지재단 서산문화복지센터가 여성가족과 소관이죠?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 위원장 김보희
- 거기에 지금 센터장이 계속 작년 9월부터 공석으로 있는데 4, 5차까지 공고를 해서 적임자가 나타났었던 것으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데 지금 왜 그 분을 센터장 자리를 결정을 안 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일단 작년 8월에 전임센터장님이 공석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2015년11월에 1차 공모를 했는데 공모자가 없었고요.
2차는 2015년 12월 4일자 공고를 했는데 한 분이 오셨는데 요건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불합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3차는 2016년 1월 5일자 공고를 했는데 응시자가 없었고, 4차는 저희들이 2016년 1월 26일자 공고를 했는데 이때는 그 당시 3차까지 응모자가 없어 가지고 전국 시군구에다까지 공문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2분이 응시를 했는데 뭐 부산 분하고 응시를 했는데 채점결과 점수 미달로 해 가지고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5차는 올해 3월 22일자 공고를 했는데 이때도 전국 시군구에 공고결과 협조요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때 두 분이 사전에 접수를 했는데 한분은 면접에 불참했고, 한 분은 자격미달로 해 가지고 채용을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직 까지는 공석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기회에 다시 한 번 6차 공고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그럼 심사위원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 위원장 김보희
- 심사위원이 누구냐고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문화복지재단 이사님들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사님들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과장님께서 질문할 것을 알고 공고했던 사항에 대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동안 관리를 잘 못해서 작년에 과장님께서 여성가족과에 오시기 전에 감사를 통해서 물론 어제 이선자 전센터장은 경찰과 경찰수사에서 그리고 또 검찰수사에서 벌금 200만 원에 업무상 횡령으로 약식 기소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판이 열렸었는데 다시 기일이 연기가 됐는데 그 사항에서 우리 서산시로 하여금 관리감독이 굉장히 부실했고, 그런 업무상 횡령 및 또는 공문서 위조와 그 안에서 영리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여성복지과에 무한한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지만 향후 앞으로도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챙기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까지 공석으로 있는 사항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아직 까지 지금 현재 이완섭 시장께서 탄원서를 써줬다는 그런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완섭 시장께서 법원에 탄원서를 써 준 사실이 있다는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저희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모르는 사항이고…….
- 위원장 김보희
-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항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앞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제가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그 사항은 다시 추후로 밝혀질 테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재단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아셨죠?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관리 잘 하겠습니다. 아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그 센터장 뽑는 자격에서 지금 우리시에 있는 지원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못하고 있는 이유가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증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사회복지 쪽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사 1급이면 모든 게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증이 있어야, 저도 그쪽에 전공을 해 봐서 아는데 1급 자격 갖기는 보통 없거든요. 사회복지사 1급까지는 갖고 있어도.
그런데 그게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법적 사항인데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시설 대표로 5년 이상 종사자,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업무에 3년 또 관련시설 대표로 5년.
- 장은순 위원
- 그동안에는 그게 없었는데 이번에 생긴 건가요?
그동안은 그거는 적용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그 다음에 초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있어서 그 다음에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청소년업무 3년 이상 종사자.
- 장은순 위원
- 알겠는데 그러면 그동안 우리시가 센터장 뽑으면서 그 법을 위반한 거네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먼저는 제가 다 충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장은순 위원
- 지도사 자격증도 있었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이 중에 한 가지가 충족하면 되니까요.
- 장은순 위원
- 알겠습니다.
본인이 다시 한 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그동안 공고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있죠.
청소년지도사 1급 이상 거기에 충족되는 요건들에 해당되는 사항들과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 정확한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에 센터장으로 취임이후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충족요건 사항에 대해서 또 공고모집 했던 사항에 대해서 그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그 후에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있다고요?
- 위원장 김보희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본 위원장이 따로 조사를 하겠으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있죠.
자격 요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제가 다음 시정 질문할 때 하려고 나뒀던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에 적절치 않는 것 같아서 혹시 우리 복지재단에 공무원 몇 분이 파견되어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지금 1명 나가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 있는 없는 것이 우리 서산시청 업무가 이렇게 많으니까 3개 센터를 재단에 위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조금을 15억 이상 주고 있잖아요.
왜 그런 전문재단에다 관리를 하라고 위탁을 줬는데 왜 우리 공무원을 거기에 파견해요?
다른 어려운 부서들도 많은데 차라리 그런 부서에 배치시키는 게 맞잖아요.
위탁을 줘 놓고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시정 질문할 때 까지 그런 조치사항이 있어야 될 겁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어차피 우리 공무원이 지금 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행정처리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이 안 나갔을 경우는 그만큼 위탁비가 증가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거기는 전문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할 거를, 업무량이 많으니까 예산 보조해 줘서 맡긴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별도로 공무원을 파견할 이유가 없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위탁기관 내지 위탁업무가 자꾸 증가되고 하기 때문에…….
- 임재관 위원
- 거기는 거기서 해야 할 부분이잖아요. 복지재단에서.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그만큼 또 위탁비가 증가가 될 테지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안 나간다면.
- 임재관 위원
- 공무원을 파견할 정도로 위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거는 우리 본청에서 관리감독만 하면 되는 거예요.
- 위원장 김보희
- 임재관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 임재관 위원
- 하여튼 그때 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그에 대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의견제시도 해 주세요.
그러면 그 안에 서로 논의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건회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0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보건소, 문화회관,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 경로장애인지원과 예정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