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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제2차 본회의(2016.06.24 금요일)

제21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6월 24일(금) 10시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5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2016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승인안

5.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30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5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6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승인안(시장제출)

5.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30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시장제출)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개의)

의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세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신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임설빈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임설빈 의원)

임설빈 의원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서산시의회 임설빈 의원입니다.

제21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장승재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온전히 소화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번 감사기간 중,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제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산시 평생교육지원과가 지원하고 있는 서산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산인재육성장학재단은 1991년 설립되어, 오늘까지 25년 동안 우리 시 인재를 키우는 요람으로써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정부의 믿음직스럽지 못한 교육 제도는 공교육의 설자리를 잃게 했고 불안한 우리의 학부모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산인재육성재단은 지역 인재를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오셨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교육 환경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 만큼 인재육성재단도 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고서는 도태 되는 게 슬프지만 지금의 현실입니다.

감사 기간 중, 인재육성재단 운영과 관련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이렇게 운영하면 얼마 못 가서 지역 인재들에게 줄 장학금이 바닥나겠구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서산인재육성재단 지원 조례는 2006년 1월 10일 제정되었습니다.

서산시와 서산인재육성재단이 장학기금 지원 확대 계획 및 방침을 세우고, 100억 원의 기금을 목표로 서산시는 매년 2억 원 내지 5억 원씩, 총 35억 원을 출연하고 재단은 매년 10억 원씩, 65억 원을 출연하여 장학금을 확대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본 의원이 이와 관련된 지침이나 협약서, 방침서 등을 요구하자, 없다는 것입니다.

2015년도 9월 9일 감사에서 서산시인재육성재단 이사들의 임기 제한 규정을 마련하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분의 경우, 25년이 지난 지금도 자리 보전에 급급한 나머지 10년 전 했던 100억 원의 기금 확보 약속을 알지도 못한 이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또, 이에 대한 방침 문서는 민법 제55조 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영구보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존치 못했다는 말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서산인재육성재단은 근 몇 년 동안, 단 1원도 유치를 못했는가하면 아주 미미한 금액을 장학기금으로 유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산시는 2006년 이후 매년 2억에서 5억 원씩 출연했습니다.

기금 관리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현재 인재육성재단은 7개 은행에 29개 통장 계좌를 개설하고 기금을 분산 예치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의 경우, 10억 원 내지 몇 십만 원 단위로 1년에서 3년간 예치 후 타 금융사로 이체해 기금 관리해 오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주민들이나 출연자들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1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타 지자체 운영 실적과 비교해 보면, 서산시인재육성재단의 운영을 얼마나 방만하게 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설립 5년이 된 청양군인재육성장학재단은 군수가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200억 원이 넘는 기금을 확보하였으며, 5년간 장학금을 8억 5천 여 만 원이나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37년 만에 서울대학교 합격생도 배출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25년이나 된 서산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은 총 47억 원, 장학금 총 지급액은 19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인근 도시인 태안군 역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10년 만에 100억이 넘는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당진시의 경우, 롯데주류와 협약식을 맺고, 소주 1병당 30원씩 기금을 적립하기로 하는 등 장학기금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기금 조성책은 시장 군수가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지역인재육성장학기금 사업에 참여를 유도한 사실이 주효했습니다.

타 자치단체들이 교육의 미래를 위해 장학 기금을 마련하고자 앞 다투어 다양한 시책 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서산시도 인재육성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금이라도 서산시가 인재육성재단을 직영 운영한다면, 타 시·군과의 격차를 현격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대기업이 많습니다, 중소기업 역시 많습니다.

기금 조성의 환경은 이미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영이 문제입니다.

투명한 기금 운영과 공격적인 기금 마련 시책 마련을 위해서라도 서산시가 인재육성재단을 직영 운영해야 합니다.

참고로 충청남도 15개 시·군중 4곳만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임설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연희 의원)

이연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서산시의회 이연희 의원입니다.

모내기가 끝난 요즘, 봄 가뭄이 이어지면서 혹여 건장마로 이어질까 노심초사 하시는 농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씻겨 주는 시원한 빗줄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5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승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해 뜨는 서산,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이완섭 서산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산시의회에서는 지난 21일, 2016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성심껏 자료 준비해 준 담당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임대용 농기계 구입의 5년간 현황을 살펴 본 결과, 여성 친화형 농기계 지원 기종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자 5분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서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서산시의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서산시에서도 여성 친화 도시 지정을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 농촌 고령화는 물론 공동화 현상으로 여성 농업인이 다루기 쉬운 소형농기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2015년 현재 서산시 농업인 수는 3만 3,778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중 남성은 1만 6,492명, 여성은 1만 7,286명으로, 전체 농업인 수의 51%를 여성 농업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농기계 구입 시 수요조사 방법을 볼 때,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51%를 차지하는 여성 농업인에 대한 수요조사는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고용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농기계에 대한 성별 영향분석 평가 결과 여성농업인들은 여성 친화형 농기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며 "현장의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에서는 지난 1월 13일 '2016년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 협의회'를 갖고 관리기, 동력이식기, 소형트랙터, 동력운반차, 여성 친화형 농기계 부속작업기, 농진청이 개발한 편이장비 및 소형농기계 등을 신규 임대사업소가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대상 기종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논벼에는 남성 477시간, 여성 325시간, 밭작물에는 남성 403시간, 여성 437시간으로 여성 농업인이 밭작물 농사업을 많이 한다고 조사 발표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임대용 농기계 기종별 구입현황에서 조성기, 쟁기, 탈곡기계 외 11개를 구입했지만 이 중 여성농기계 구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농업인 고령화에, 특히 여성 농업인의 고령화 비율이 높아가는 시점에서 현실에 발맞춘 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성 농업인 증가에 따라 여성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실제로 필요로 하는 여성친화형 농기계가 구입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또한 12명으로 구성된 농업기계임대 사업 심의위원회에 여성 농업인은 물론 여성 농업인 단체 관계자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임재관 의원)

임재관 의원
사랑하는 17만 3천여 서산 시민 여러분!

장승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때 이른 무더운 속에 진행된 서산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셨습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요즘 행정 업무를 하면서도 대민 지원을 통해 농촌 일손을 돕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서산시의회 제213회 제1차 정례회 폐회에 즈음하여,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한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재관 의원입니다.

지난해 2015년 11월부터 이완섭 서산 시장, 이수영 서산시 노동조합 위원장과 본 의원과의 고소,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2016년 5월 말경, 양 당사자 모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처분을 동의하기 어렵지만, 이 문제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두 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유감을 표명합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 속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산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까지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서산 시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이 서산시 공무원 조직이나 노동조합 자체를 비난하거나 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공직 기강을 관리하지 못한 서산 시장에 대한 견제의 측면과 노조위원장의 의회 내에서의 개인행동에 대해 특정하여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서산시 공직 사회와 공무원 노동조합으로까지 확대 되어진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서산지청의 양 당사자의 무혐의 처분 이후 노동조합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하고, 노동조합 위원장 등, 1인 시위로, 이번 사건을 마치 본 의원이 서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을 탄압하고, 와해하려 했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단체 행동은 무척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란 신분은 공직자로서 공인이며, 직장 내에서 근무 할 때나 시민 사회 속에서도 일반 시민과는 다르게 규범상 행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무원들의 행동과 활동에 윤리 규정이 있는 것 또한 공인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헌법상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해서,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을 상대로 거리에 나와 공개적으로 시위를 하는 것은 독립 기관인 의회의 의정활동을 저해하고, 의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일 것입니다.

서산시청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보더라도 서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의 기자회견과 위원장 및 공무원 노조 집행부의 1인 시위들은 본의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서산시의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시민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본 의원을 걱정하면서도 이후의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일들로 더 이상의 갈등과 편 가르기를 원치도 않습니다.

이는 의회와 행정이 갈등의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 속에서 서산시와 시민들을 위한 공직자라는 것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문화복지재단에 위탁한 문화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복지센터장의 업무상 횡령이 적발되어 검찰에서 벌금 200만 원에 약식명령 청구가 되었는데 문화복지센터장은 이를 불복하여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무죄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서산시가 위탁한 단체에서 업무상 횡령이 적발되어, 검찰에서 형사상 처분이 되었음에도 서산 시장은 아무런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서산 시장의 책임과 역할 중에는 공직사회 내의 부정부패를 막고,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드러난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행위는 물론이고 서산 시민들께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공개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역할이 바로 이런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모습을 바로잡는 역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비위에 대하여 공무원 노동조합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공직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와 자치단체장의 업무상 직위남용이나 불법행위는 외면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잡지 못한 부분을 지적한 본 의원에 대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비판하는 것은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도 본 의원은 서산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법률에 반하는 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일이 아닌 이상, 서산 시민들의 의지와 의견을 전적으로 따를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자임을 더욱 명심하여 상호존중 속에서 행정을 감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가는 시 의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서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을 존중하며, 앞으로 노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기대해 보며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예,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오늘 우리 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충청뉴스라인 전인철 부국장님, 충남농어민신문 신정국 부국장님, 서해안신문 유병욱 대표님, 서산시대 박두웅 대표님, 매일일보 민옥선 부국장님, 성민교회 김동주 목사님, 충남방송 방성윤 기자님 등 많은 분들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3분)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5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맹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맹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맹호입니다.

지난 6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의 집행 결과를 최종 확인, 검증토록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된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예,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도중에 읍내동에 거주하시는 지○○님과 이○○님께서도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셨는데, 시나리오대로 하겠습니다.


(10시 26분)

3.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계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중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보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보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보희입니다.

서산시의회 7대 의회 전반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를 짓는 시점에 즈음하여 서산 시민 여러분들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 부족했던 의정 활동이 있었다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후반기 의회의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난 6월 23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중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 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부응하고 현 직제와 상이한 부분을 통일성 있게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김보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윤영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영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득 의원입니다.

우리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2년간 민원의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운영에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서산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서산의 미래는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서장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지난 6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 중 상위 법령 제정, 개정을 반영하지 않은 사항과 상위 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 현 직제를 반영하지 않은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재
예, 윤영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3분)

4. 2016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승인안(시장제출)

의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보희 의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보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보희입니다.

지난 6월 23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승인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보존 부적합 시유 일반재산 매각 (구)서산시보건소 건으로, (구)보건소는 83년도 신축되어 건물의 노후화 및 구조가 조잡하여 재활용 시 많은 관리 비용이 예측 되어, 건물 철거 후, 시의 필요 시설 및 공원 조성 등을 검토하였으나, 시 재정 여건 상, 시 청사 신축 등 당면한 재원 확보 필요로 매각하여 지방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예, 김보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5.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30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시장제출)

의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30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윤영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영득
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득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1인, 2인, 소규모 가구의 수요에 따라 3L 소형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서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개정으로 대형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등, 디자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동부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공영주차장의 월 정기 주차권 발행 제안을 명문화 하고 부설 주차장 주차대수의 산정 등, 주차장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 계획 수립 관련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내포신도시 주변 시·군과 연계하여 협력 발전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예, 윤영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30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9분)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와 토론을 통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17만 3천여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7대 서산시의회 전반기 공식적인 의정 활동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전반기 내내 시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하고 능동적으로 의정 활동을 펴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믿고 서산시와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서로 협력하고 때로는 갈등도 있었지만, 시민이 더 잘 살고 우리 시가 더욱 번영하길 바라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정에 협조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에게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시민들을 찾아뵙고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기울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더욱 큰 닻을 달고 시민 여러분께 다가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53명)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김인수
  • 이효정 정민우
  • 의사팀장 이은건 의사팀직원 이희광
  • 김은아
  •  (서 산 시 청) (46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권혁문
  •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 주민지원국장 이수영
  • 건설도시국장 조영학 미래전략사업단 김영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윤석길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 세무과장 이정주 회계과장 이경구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시립도서관장 윤관희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건설과장 조민상
  • 도시과장 장순환 도로과장 이창영
  •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성승경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수도과장 황정규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 농정과장 심현택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 축산과장 유희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 보건과장 유재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 문화회관장 한옥희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 제21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장승재
  •   - 서산시의회 의원   이연희
  •   - 서산시의회 의원   임설빈
  •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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