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6월 23일(목) 10시 05분
의사일정
1.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2016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승인안
- 보존부적합 시유 일반재산 매각건 중 (구)서산시보건소 매각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6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승인안(시장제출)
- 보존부적합 시유 일반재산 매각건 중 (구)서산시보건소 매각
(10시 5분 개회)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6분)
1.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보희
-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47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제정비는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및 현 직제와 상이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대상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문개정이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액 외 3건으로 주요내용은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경우에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2년 12월 21일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었으며, 특수 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었으나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관련사항을 수정하였으며,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의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있던 것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등 상위법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조문개정이 서산시 공직자들의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 외 19건으로 주요내용 중 서산시 공직자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중 제16조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보상금 환수 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검토의견에 따라 본 조례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이외에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서산시 연구용역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외 32건에 대해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앞서 정책간담회를 통해 내용을 보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는 지방자치와 자치행정의 근간임을 인식하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정기적인 일제정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산시 조례 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효정
전문위원 이효정입니다.
서산시 2016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개정 취지는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계획에 따라 서산시 조례 중 상위법령에서 제정이나 개정된 사항이 미반영 되었거나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가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 등에 일치시킴은 물론 시민들에게 정확한 자치법규를 제공하여 행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이 제‧개정되었거나 미 반영된 조문 4건,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조례 개정이 20건,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를 요하는 사항 33건 등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3페이지 제1조 서산시 연구용역시행절차 및 관리조례부터 27페이지 제47조 서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내용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10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2016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승인안 중 보존부적합 시유 일반재산 매각 (구)서산시보건소 매각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2분)
2. 2016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승인안(시장제출)
- 보존부적합 시유 일반재산 매각건 중 (구)서산시보건소 매각
- 위원장 김보희
- 의사일정 제2항 2016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승인안 중 보존부적합 시유 일반재산 매각 (구)서산시보건소 매각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10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 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구)보건소 말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놓고는 지금 사용불가능 하다는 이야기입니까?
- 회계과장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를 다시 재활용하려면 리모델링 공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하고 다시 짓든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건축비만큼 거의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매각한다면 이것 사는 사람은 건축비 한 4억을 이렇게 추정했구만 그걸 주고 누가 매각하려고 하나요?
- 회계과장 이경구
그래서 감정평가가 지금 가감한 것이 (구)건물이 4억4,0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또 대지가 25억 정도 나왔는데 그리고 최소가격이고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 땅을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최고가격을 제시한 분한테 입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보존하기가 아주 힘들다, 그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 회계과장 이경구
예.
- 임설빈 위원
- 지역주민들이나 먼저 이철수 전 의원님도 그랬고 그것을 보존하는 것을 우리들은 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그냥 보존한다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힘들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팔아야 되겠다.
- 회계과장 이경구
예, 그래서 팔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또 우리가 공유 재산이 일반재산으로 해서 약 920필지 정도가 있고, 행정재산이 23,000필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24,000필지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연간 운영하는 부분은 사실상 공유재산관리법 등 이런데 보면 취득과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서 지방재정건전화를 하라고 기준이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취득하는 부분이 매각하는 부분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에 의해서 다른 목적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도로라든지 기타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취득물건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앞으로 취득해야 되는 재산도 많이 있고요.
먼저 보고 드렸지만 이제 가면서 꼭 필요한 것, 동문2동 지금 주차장 부지관계도 지금 매입하는 것으로 지난 번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셔서 이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소방서 이전 관계 같은 거 또 청사건립 기금 같은 것도 부족해서 여러 가지 해서 보존부적합은 매각을 하고 꼭 필요한 재산을 사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승인안 중 보존부적합 시유 일반재산 매각 (구)서산시보건소 매각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17분)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감사하시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정리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렸던 안건입니다.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 추가할 사항이나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계약심사에 따른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매우 우수사례라고 평가를 우리가 위원님들이 다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표창을 한번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수사례에 대해서요?
- 우종재 위원
- 예.
- 위원장 김보희
-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우수사례하고 모범사례가 나왔거든요.
그 2건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 총무위원님들 그 표창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그것을 제안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 동감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원활하게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1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년 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열심히 총무위원회 활동을 해주신 총무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