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제329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6월 23일(목) 10시 48분
의사일정
1. 2030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2.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30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시장제출)
2.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8분 개회)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9분)
1. 2030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시장제출)
- 위원장 윤영득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30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도시과장 장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지난 5월 23일 의원정책간담회에서 사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으로, 2030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수립 관련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입니다.
내포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촉진하고 내포신도시 중심의 집적경제 기반을 갖춘 새로운 성장 거점 형성을 계기로 주변 시·군과 연계, 협력 발전을 위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거 수립권자인 충청남도지사가 서산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시 의회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2030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은 시간적 범위는 2013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공간적 범위는 서산시를 비롯하여 당진시,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등 6개 시·군 3495.98㎢입니다.
2030계획 인구지표는 114만 6,000명으로 우리 시는 25만 9,000명으로 반영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충청남도는 2013년 4월 29일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2014년 12월 28일 광역계획권 지정고시를 하였으며, 2015년 12월 15일 공청회를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 6월 서산시의회를 비롯한 해당 시·군의 의견청취 후, 8월 중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30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관련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2030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관련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2030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관련 의견 제시의 건의 제안 취지는 내포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촉진하고 내포신도시 중심의 집적경제 기반을 갖춘 새로운 성장 거점 형성을 계기로 주변 시·군과의 연계, 협력 발전을 위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규 및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견 제시의 건은 그 자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의 요하는 안건이 아니고 서산시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찬성 의견, 반대 의견, 일부 수정 의견, 기타 의견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의견을 채택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서산시의회에 의견을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응답은 용역사 보고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정 의견으로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30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순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3분)
2.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윤영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자원순환과장 김택진입니다.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지침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수집, 운반처리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을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징수토록 되어 있으며, 2016년 2월 11일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재사용 종량제 봉투 단체 표준 개정으로 3L와 5L의 소형 재사용 종량제 봉투 규격이 정해져 이를 반영하여 제작,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가 2016년 2월에 개정됨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에 따른 디자인이미지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용 3L와 재사용 3L, 5L 봉투 규격을 단체 표준에 맞게 제작하기 위하여 반영하였으며, 3L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은 금년도에는 공급가액 55원, 판매가격 60원으로 책정하고 2017년에는 종량제 봉투 수수료 2차 인상분에 비례하여 공급가액 64원, 판매가격 70원으로 인상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브랜드 사용을 위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종류 및 규격 중 시 마크를 녹색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은 바뀐 브랜드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3L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을 통해 시민들에게 판매하는 한편 슈퍼, 편의점 등 소형 도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고 이를 대용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 종량제 봉투 수요 발생으로 시민 편의를 도모함은 한편, 1회용 봉투 감소 및 재사용종량제 봉투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1, 2인 가구와 같은 소규모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로 3L의 소형 종량제 봉투의 수요가 발생하여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맞춰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단체 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소형 재사용 종량제 봉투 내용을 반영하고 「서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대형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규격 및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에 있는 디자인이미지를 수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먼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100L짜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7페이지에 보면 종량제 봉투 가격 및 산정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주민 부담률도 나와 있잖아요, 괄호 열고 ‘목표치’요.
그런데 대부분, 2015년도도 그렇고 2017년도도 그렇고 5L에서 10L, 2배 이상으로 크기가 커지는 것은 거의 가격도 2배예요.
그런데 50L에서 100L는 2배가 훨씬 넘거든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100L짜리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굳이 이것을 100L로 해야 되느냐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꼭 100L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자원순환과장 김택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L 종량제 봉투는요, 어떤 생활 폐기물도 폐기물이지만, 어떤 가정, 대형 음식점이라든지 할 때 보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당초 100L를 만들지 않고 사용을 안 했으면 괜찮은데, 계속 사용해왔던 봉투이기 때문에 100L를 다시 안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이연희 위원
- 타 15개 시·군 것의 자료를 받아봤던 기억이 나는데, 100L를 제작해서 사용을 하다가, 사용하는 양이 줄다 보니까 없앤 시·군도 있어요.
인근의 당진 같은 경우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마다 이게 사용량이 자료로 나올 것 아니에요?
계속 감소하지 않나요?
증가하거나 현상 유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떤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저희가 그 사항을 분석을 안 해봤는데요.
- 이연희 위원
- 아니, 뒤에 지금 직원 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 이경숙 주무관
비슷하게 나가고 있어요.
- 이연희 위원
- 해마다?
그러면 다른 50L나 20L보다 사용하는 양이 현저히 줄죠?
- 이경숙 주무관
현재 제일 잘나가는 봉투 사용량은 20L이고요.
그다음에 100L가 10L보다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50L에 비할 때는요?
- 이경숙 주무관
50L보다 적기는 한데요, 실제 사용량은 좀 있어요,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검토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아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그 사항은 분기별, 반기별로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서…
- 이연희 위원
- 왜냐하면 충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100L가 과연 얼마나 필요성이 있나,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타 지역도 100L는 없애는 추세더라고요.
그것은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택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분)
3.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윤영득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성승경
교통과장 성승경입니다.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로는 「주차장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동부시장 활성화와 도심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성한 공영주차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월 정기 주차권 발행 제한을 명문화하고,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기계식 주차장 설치 시 주차대수를 제한하여 이용객들의 편리를 도모하며, 부설주차장 설치 시 계획관리지역도 법제화 하여 주차장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함은 물론, 「주차장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기준을 정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시, 비용 산정 및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 시, 이행 강제금 부과 등에 활용함을 규정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에 따른 납부 방법 및 사용 기간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이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에 따른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동부시장 활성화와 도심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성한 공영주차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월 정기 주차권 발행 제한을 명문화 하고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기계식 주차장 설치 시 주차대수를 제안하여 이용객들의 편리를 도모함은 물론, 「주차장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기준을 정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시, 비용 산정 및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 시, 이행 강제금 부과 등에 활용함을 규정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 사용에 따른 납부 방법 및 사용 기간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유해중 위원
- 유해중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과장님, 저에게 주신 자료 맨 뒤에 서산 지역건축사회에서 별지를 붙여서 의견서를 냈네요.
처음에는 30이었다가 50으고 고친 거예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기준을 30%에서 50%로 고친 거예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이쪽에서 의견 준 것을 반영시킨 건가요?
- 교통과장 성승경
교통과장 성승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주차장 설치를 할 때, 10대가 필요한데 그동안에는 기계식 주차장으로 전부 10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앞으로 기계식 주차장이 사건도 많이 나고 관리도 어렵다 보니까, 50 대 50이니까 5대만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부설주차장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으로써 사실은 없던 것을 강제 규정을 하다 보니까 건축사에서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 유해중 위원
- 과장님, 이 조례를 일부 개정 큰 틀의 이유가, 첫 번째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건이고, 두 번째는 무상 주차 사용권, 그러니까 월별로 주차 사용료를 없애겠다는 그런 뜻이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두 가지가 가장 큰 뜻이잖아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런데 이쪽에서, 별지에서 의견서를 낸 것은 첫 번째는 애초에 30%로 냈던 것을 50%로 바꾸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부분인데, 제10조의 2는 의견에…
어디에 있어요?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찾아봐도 없네?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죠?
- 교통과장 성승경
조례안의 제10조 제3항입니다.
아니, 제10조 제2항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관리 지역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제10조 제2항에…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거기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관리지역, 그동안에 농촌 지역은 관리지역에…
- 유해중 위원
- 예, 계획관리지역으로 말한다?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펜션으로 들어온다든가 하면, 「주차장법」이 적용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는 5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장법」을 적용해서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을 조항에서…
- 유해중 위원
- 아닌데,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 교통과장 성승경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가 주택을 짓는다든가, 그런 경우는 5대 이하이니까 상관없는데, 만약에 다가구 주택이 들어온다든가 펜션이 들어오면 5대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주차장법」을 적용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거기에 계획관리지역에 한한다, 이런 내용인 거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여기에 의견을 낸 것처럼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 교통과장 성승경
사실은 우리가 현재 주차장이 아주 부족한 상태로, 현재 읍·면 지역도 사실은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를 계속 풀어주면, 주로 펜션이나 다가구주택을 짓는 분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주변 분들과 많은 마찰이 있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필요성이 느껴지고, 그렇게 해서 건축사와 협의를 해서 한 것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리고 월 정기 주차권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하신 거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 이유는요?
- 교통과장 성승경
그게 동부시장 위쪽, 제2청사 주변에 있는 주차장이, 사실은 일자리정책과에서 동부시장에게 줬는데, 위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은행이나 일부 상가하는 분들이 월 주차권을 발행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할 때는 불편함이 있어서 그것이 누누이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법으로 명문화해서 동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월 주차는 안 되고…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노면 주차장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 교통과장 성승경
노면 주차장…
- 유해중 위원
- 동부시장 안에 있는 노면 주차장.
- 교통과장 성승경
아, 거기는 동부시장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2청사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거기만 말씀하시는 거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 교통과장 성승경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중에서 거기만 한정되는 것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거기만 한정되는 거예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월 주차 안 하면 큰 불편함은 없겠어요?
반발이나 시민들의 불편함이나 아니면…
- 교통과장 성승경
시민들의 불편함은 없는데, 주차장 운영하는 분의 월수입이 줄어드니까, 고정 수입이 줄어드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동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동부시장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별문제 없는 것으로, 동부시장과도 협의한 사항입니다.
- 유해중 위원
- 동부시장하고 협의 했어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유해중 위원
- 시민들하고 간담회도 했고요?
주변상가와.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주변…
동부시장 그쪽 조합에서도 원하고, 그렇게 해서…
- 유해중 위원
- 그렇게 하신 거예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유해중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예.
- 위원장 윤영득
-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를 보니까요.
1급지, 2급지가 있는데, 1급지가 400원이고 2급지가 200원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싸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월 정기 주차요금도 있는데, 월 정기 주차요금은 안 하겠다는 얘기죠?
- 교통과장 성승경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 주차장은 동부시장 쪽, 2청사에 있는 그 주차장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장주차장이나 이런 곳은 월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동 지역이 됐든 이런 곳은 한다고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장갑순 위원
- 월 주차도 그렇고, 이게 주차요금이 월 주차료 3만 6,000원이 맞아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타 인근 지자체하고 보면, 저희가 싸기는 한데, 저희도 단속과 지도를 하다보니까 그것 400원을 안 내기 위해서 불법주차를 하고, 지금도 보면 2청사에 무료 주차하는 곳에 대고, 정 안 되면 그쪽 주차장에 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도 해가면서 주차요금도 좀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차차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밑에 보면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은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것은 위에 보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법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 장갑순 위원
- 아니, 그분들은 면제한다고 되어있지만, 밑에 보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은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이 뜻을 잘 몰라서요.
세금을 성실히 납부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연찬을 못했습니다만, 저희 시도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은 성실납부자로 해서 표창을 주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납부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본 위원도 그렇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성실 납세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좀 안 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것을 다시 확인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재래시장 내 주차장과 인근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재래시장 이용 고객들에게는 90분 이내에 한해서 주차요금을 100분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재래시장에서 시장을 보고 하더라도 경감하고 이런 부분은 없던데요?
- 교통과장 성승경
아닙니다, 가끔 저도 한번 불편해서 여기에 댔는데, 한 30분 이내가 되니, 그냥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공무원인지 모르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 장갑순 위원
- 그것은 과장님이라 그런 것 같고요.
- 교통과장 성승경
아닙니다.
- 장갑순 위원
- 아니요, 30분에 다 돈을 내는데,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는 주차요금도 경감을 해준다, 이런 차원에서는 좀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활용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 교통과장 성승경
아, 이것을 앞으로는 활용할 수 있도록, 영수증 같은 것을 첨부를 한다든가 해서…
- 장갑순 위원
- 예, 어디 보면, 그렇게 하면 해 주잖아요.
- 교통과장 성승경
그렇게 할 수 있도록…
- 장갑순 위원
- 여기 1급지, 그러니까 동부시장 내, 이런 주차장에서는 그런 것은 활용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 교통과장 성승경
앞으로 그것을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1급지가 서산 공영주차장 어디가 1급지죠?
- 교통과장 성승경
현재 동 지역을 1급지로 하고요.
읍·면 지역은…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설명할 때는 다 포함시키지 않고 동부전통시장 공영주차장만 월 주차를 제한한다는 것을 조례로 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 조문이 어디에 있어요?
- 교통과장 성승경
이것은 지금 맨 끝에 ‘카’에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맨 뒤에 카를 보면,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 관리하는 동부전통시장 공영주차장과 인근의 노상주차장은 월 정기 주차권을 발행할 수 없다.’ 이렇게…
- 위원장 윤영득
- 아, 뒤에 자료에 카?
- 교통과장 성승경
예, 맨 끝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래서 1급지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전부 다 포함되는 것으로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다음에 주요내용 제안 설명서, 주요내용에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관련규정’, 이게 무슨 얘기예요?
- 교통과장 성승경
이게 건축법이나 이런 곳을 보면,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만약에 도로가 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할 수 없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만큼 비용을 저희들에게 내라는 것이죠.
특별회계에 내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곳에 대수만큼 활용할 수 있도록 할애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자기 건축물과 그것은 아무 관련도 없잖아요?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공영주차장이니까, 거리도 떨어져 있을 테고요.
- 교통과장 성승경
건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관을 지었어요.
여관을 지었는데, 도로 여건상 도저히 안 돼서 주차장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을 무상 사용하라는 그 얘기인가요?
- 교통과장 성승경
그렇게 되면 저희들에게, 주차장 설치하는 비용을 저희에게 내야죠.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20대 주차면을 가진 주차장을 설치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비용을 시에 내서, 내고 나면 공영주차장이 그 근처에 있으면, 그 주차장을 무상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죠.
- 위원장 윤영득
- 사업자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 전부 다?
- 교통과장 성승경
그렇죠, 그 20대에 한정해서 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윤영득
- 20대는 무상으로 해 준다?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미납요금…
주차해 놓고 저녁에 12시 넘어서 와서, 차를 끌고 가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주차 관리 하는 분들이, 밤새 그 차 한두 대 때문에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런 경우에는 요금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그 내용은…
아,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아마 사전에 번호가 입력이 되고, 번호를 적기 때문에…
- 위원장 윤영득
- 아니, 그래서 그 다음날에 와서 주고 가면 다행인데, 안 주고 가는 사람도, 외지인들 왔다가 차 대놓고 한 잔하고 늦게 차를 끌고 가서 안 오면 그만 아니에요?
그러면 주차장 관리하는 분들은, 시에서 위탁 받아서 위탁료 내고 운영하는 것인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 교통과장 성승경
글쎄, 그것은…
- 위원장 윤영득
- 1급지가 30분에 400원인가 하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10시간 대면 얼마예요?
그것도 8,000원 정도 되네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죠.
- 위원장 윤영득
- 그날 수익의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그쪽으로 최고장을 보낸다든가, 이런 행정적 지원을 안 해주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현재로써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운용의 묘’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번호를 적어놓는다든가 해서, 사전에 언제까지 주차할 것인지 얘기가 될 것입니다.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서 하시는 분들의 의견인데, 주차장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사항이 미비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에게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요일날 요금을, 미리 정산하는 요금 정산 조항을 달아줘야지.
이런 조항이 없으면 24시간 근무해야 된다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고, 개정할 때 그런 것까지 참고해 주셔야지…
그리고 장애인 문제인데, 여기 서산시에는 장애인이 탑승하면, 그 차는 무료라면서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현재는…
- 위원장 윤영득
- 예를 들어서 세 명이 타고 가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장애인이면 그냥 주차비 안 내도 된다면서요?
- 교통과장 성승경
그것는 장애인 급수별로 다른데…
- 위원장 윤영득
-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급수별로 다르고, 탔는지, 안 탔는지 일일이 가서 확인해야 하고요.
타 시·군이나 지자체에서는 차량에 장애인 차량이라고 부착되어 있잖아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 사람들에게 한 해서 감면 혜택을 주는데, 장애인 한 명만 장애인증을 가지고 차에 타고 있으면 감면이에요.
그러면 전부 가서 “장애인이 어느 분입니까, 장애인증 봅시다.”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또 급수에 따라 “몇 급입니까, 2급입니까, 3급입니까, 4급입니까?” 물어봐야 하고요.
400원을 받는데, 200원을 받을 것인지, 100원을 받을 것인지, 그것을 어느 세월에 하고 있냐고요.
생산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 검토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이게 그렇게 되면 규제, 이런 것인데, 한번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아니, 규제가 아니라, 타 시·군 것과 비교 분석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분들 주장도 맞는 거예요.
5명이 타고 가는데, 그중에 한 명이 장애인증이 있다고 해서 면제해 주는데, 그것도 급수를 따져서 해야 한다면서요.
그렇게 힘든 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3가지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이 사항이 조례 개정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도 사업을 영위해서 이익이 창출돼야 하는 분들이니까, 추후라도 챙겨주시고 다시 추가 개정을 하든지 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본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승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4.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윤영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자치법규를 상위 법령 개정 등으로 일제정비하는 사항으로 안건 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27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제정비는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 정비 지원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및 현 직제와 상이한 부분을 상이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대상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조문 개정이 「서산시 푸른서산21추진협의회 지원 조례」 외 3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 제11조 중 ‘환경기본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계획’으로 수정하는 등 미반영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조문 개정이 「서산시 자연경관 보전 조례」 외 13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서산시도시개발 조례」 중 제5조 제2항에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개발 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는 ‘14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의 정비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서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외에 17건에 대해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앞서 정책간담회를 통해 내용을 보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는 지방자치와 자치행정의 근간임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정기적인 일제정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는 조항을 일괄개정 하고 또한 현 직제와 상이한 부분을 통일성 있게 조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와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 등에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미반영 된 4건과 상위법령 위반이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14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를 요하는 사항 18건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금배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서산시는 자전거의 날은 없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냥 통합적으로 해 놓고 날짜를 법하고 다르게 해서요.
법에 있는 날짜대로 그대로…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4월 21일로 앞으로 한다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 위원장 윤영득
- 날짜가 없었던 것을 넣은 거 아니에요.
이제 전국적으로 동일하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4월 22일은 ‘자전거의 날’
- 이연희 위원
- 자전거 한 대씩 사줘요, 22일에 자전거 타러 나가게.
(장내 웃음)
- 위원장 윤영득
- 그리고 자전거 교육장, 왜 안 만드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자전거 교육장이요?
- 위원장 윤영득
- 예, 자전거 운전면허 내어 주는 곳 있었잖아요, 그 때 우리 시정 질문 때 제안한 것이 있었는데?
통영가면 자전거 면허시험장 있어요.
담당관님, 통영을 저하고 다녀오시자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알겠습니다.
(장내 웃음)
- 위원장 윤영득
- 아, 지금 것은 속기록 안 했죠?
정회를 안 했었네?
- 장갑순 위원
- 다 적고 있습니다, 그 말도.
- 위원장 윤영득
- 예, 상관없어요.
다음은 의사일정…
저기, 사달라는 것만 빼세요, 자전거 사달라는 것은 빼시고…
- 이연희 위원
- 나는 정회인 줄 알고…
(11시 37분)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윤영득
-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 및 개선 요구 등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내용입니다.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요.
추가로 첨삭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의 자세한 검토와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협의한 것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오늘 위원회 전반기 마지막 의정 활동인 것 같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 늘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간사님을 비롯해서 고생들 많으셨고 때로는 제 독단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한 경우도 있었…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가 현장에 많이 활동을 했는데, 현장 활동에서 바쁘신 일정을 뒤로 하고, 현장 의정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분에 우리의 왕성한 의정 활동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 했다고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의정 활동 동안 주요 현장방문, 시민과의 간담회 등,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과 정책 제안 등, 큰 성과를 거뒀다고 다시 한 번 회고를 해보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후반기에도 동료 위원으로서 협력하며 미래를 적극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특별한 전통도 만들어 놓은 것 같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뿌듯하고요.
앞으로 또 어떤 분들이 산업건설위원회의 구성원이 되고 위원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했고 고마웠습니다.
이것으로 제21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