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16년 6월 13일(월) 10시 9분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9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벌써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오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연말에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시정의 업무에 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성 등을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로 시정발전과 시민 행복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준비를 위해 요구하셨던 자료와 그동안의 의정 경험 중 느끼셨던 문제점들을 바로 잡아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범적인 사례는 적극 발굴하여 장려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수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서산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완섭 시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이완섭 시장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동안 1년 동안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해 왔습니다만,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하고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윤영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유해중 위원님, 김기욱 위원님 또 김맹호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장갑순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자료를 살펴보시면서 지적할 부분, 시정 요구할 부분들 많이 찾아내주시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실수나 잘못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열심히 일하는 과정 속에서 눈에 띄게 잘한 부분이라든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보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뜻한 격려를 해 주시면 더더욱 힘을 얻어서 우리 직원 가족 여러분이 더더욱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서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서산시 행정을 한 수준, 한 단계 더 높이면서 서산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일 동안 더운 날씨 속에서 두툼한 자료들을 보시면서 일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으면서 건강도 유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다 더 서산시와 의회가 상호 동반자적 관계 속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또 서산발전을 위해서, 보다 나은 행정 수준을 가지고 관계가 돈독한 가운데 시의회와 집행부가 더더욱 시민만을 위하고 지역발전만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거듭 오늘부터 9일간 수고하시는 윤영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좋은 제언과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회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에 따라 자원순환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오늘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충남농어민신문 신정국 부장님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앞서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 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을 하는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해양수산과 과장님, 건설과 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자원순환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자원순환과 과장 김택진.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해양수산과 과장 신권범.
- 건설과장 조민상
건설과 과장 조민상.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업무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 것이며 질의와 답변은 간결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9번 ‘광역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1번이네요.
광역폐기물, 참 논란도 많고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로 서산시민들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2012년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었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자원순환과장 김택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애초에 광역폐기물이 당진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어 있었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지금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당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당진하고 같이요.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좀 해 주시죠,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저희가 당진시하고 하게 된 것은 2011년도에 환경부에서 전국을 64개 권역으로 분류를 하고 서산, 태안, 당진을 우리 지역 최적화 권역으로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서산, 태안, 당진 최적화 권역 설정 시 지리적으로 중간 지점인 우리 서산시에 설치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 하게 된 것은 지자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 시 능동적인 청소 행정을 수립할 수 있고 또한 타 지자체의 처리시설을 위탁처리 할 경우 과도한 요구조건 수용으로 인한 청소 행정의 대응능력 저하 및 예산이 과다지출이 우려돼서…
- 유해중 위원
- 예, 이것이 처음에는 숙박시설하고 펠릿화 하는 것에 대한 쟁점도 조금 있었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그래서 소각으로 결정이 된 것이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 부분은 이번에 4년 후인 지금에 입지후보지라든가 여러 가지 부적격으로 인해서 재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서도 소각과 펠릿의 재논의는 하고 있지 않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런 것은 없고 소각처리 시설로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소각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소각에 대한 변화는 없는 것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변화는 없고요.
펠릿은 2011년도, 2012년도 당시에 그것을 접으면서 소각처리 시설로…
- 유해중 위원
- 그러니까 소각 시설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결국은 2011년도에 환경부 검토가 되고 결정이 되어서 2012년부터 우리 시에서 당진하고 같이 추진을 했는데요.
지금 2015년도 12월 23일이네요.
결국은 여태까지 진행 되어왔던 모든 후보지나 이런 것들이 부적격으로 판단이 되면서 지금 2016년도에 다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간단하게, 배경이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여기 2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차 공모지 세 군데로 우리가 입지를 선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세 개 후보지 모두 부적격으로 미선정 되어서…
- 유해중 위원
- 그러니까 부적격으로 미선정이 된, 그러니까 4년 동안 여태까지 추진을 해왔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4년 동안 추진을 해오면서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다가, 결국은 2015년도 12월에 부적격으로 판정이 됐는데, 세 곳 모두 부적격으로 판단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 사유는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입지선정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추진을 해왔거든요.
그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타당성 조사결과라든지 나름대로 그 결과 개요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를 했었어요.
그리고 아울러 주민 의견들까지 수렴해서 복합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부적격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 사유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는…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 11명이 투표로 인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의견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래요, 부적격으로 판단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담당 부서인 과장님과 담당 실과에서는 개입할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렇습니다, 당시에 입지선정위원회는…
- 유해중 위원
- 우리 시에서 4년 동안 예산이 투입이 됐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본 위원은 전년도에도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년 동안 얼마 정도 들어가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4년 동안 1억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 유해중 위원
- 1억 1,000만 원이요?
이것이 입지선정위원회의 참석 수당하고 민원해소, 이런 것들이네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입지선정위원회의 참석 수당도 있고요.
거기에 보면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의 용역비.
- 유해중 위원
- 그것은 올해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아니죠, 그동안에 추진 해오면서 소요된 예산이 한 1억 1,000만 원 중에 그런 것이 다 포함됐다는 말씀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용역은 올해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닌가요?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작년도까지 그동안 이월되어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용역에 대한 부분도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작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각시설 공고료 하고 측량비 이런 것은 작년에 세워져 있었는데, 이 용역비는 작년에 세워져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2014년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2014년도요?
과장님, 이 용역결과가 나와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용역결과는 다 나와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중간에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마무리가 안 되었고요.
그 마무리 용역시점까지, 중간시점까지만 저희가 용역비를 지급했고 입지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는 전부 우리에게 납품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 유해중 위원
-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우리 간담회에서도 과장님이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서 제가 아주 자세히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8개소가 공개모집이 되어서 마감이 되었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8개소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요.
8개소가 신청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법 등을 다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4개를 후보지가⋯
- 유해중 위원
- 4개는 추려졌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미충족으로.
- 유해중 위원
- 예, 미충족으로.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래서 4개소만 남은 거죠?
4개소를 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추진여부를 결정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 4개소가 현재 저에게 자료를 준 것처럼 갈산동, 양대동, 양대동2, 대죽리, 이렇게 되어있네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과장님이 관련부서 담당 수장으로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소각시설을 해서 현재 굉장히 늦어져 있고요.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소각을 용역 줘서, 외부업체에서 계속 가져다가 소각을 하고 있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전액 시비를 투입해서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지금 몇 년째 그렇게 하고 있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지금 3년째입니다.
- 유해중 위원
- 3년째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자체 예산이 계속해서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점점 서산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쓰레기 소각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것이 빨리 진행되고 빨리 설치되어야 기존에 있던 양대동이나 대산에 있던 땅속에 있는 매각 쓰레기를 다 꺼내서 소각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것도 아직 전혀 못하고 있고, 그것은 계속 부패라든가 여러 가지 외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요.
본 위원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세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저희가 2019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한 4, 5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아울러 최대한 저희 시에서도…
- 유해중 위원
- 가장 크게 민원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민원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4년 정도 후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유해중 위원
- 그 정도면 충분해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 유해중 위원
- 제가 작년에도 감사를 하고 재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감사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많이 숙지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은 뒤로 하고 본 위원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이 이 소각장에 대한 시급성도 있지만 이 폐열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본 위원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열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지금 폐열을 사용하는 문제가 상당히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각처리 비용이 얼마나 많이 소요되느냐, 조금 덜 들어가느냐가 많이 좌지우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지선정에 따라서 그 여열활용 문제는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산에 있는 모 사업체에서 폐열을 생산해서 1년에 수십억 원의 이득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런 업체도 실질적으로 있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우리 관내, 대산에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 유해중 위원
- 수십억 원의 이득을 만들어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어차피 펠릿이 아니고 소각시설로 추진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전부 다 소각을 해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 결정이 됐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폐열처리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항은 여열관계, 사용 문제는 최종입지가 선정된 이후에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지, 지금 상태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거기에서는 의원님들도 들어가시고 전문가도 들어가시고 주민대표도 들어가시고 공무원도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일부에서는 시에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도 가지고 있는데, 전혀 시의 어떤 의사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 유해중 위원
-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지나간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시정 질문도 했고요.
그래서 지나간 것을 가지고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하고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과장님이 계속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 모든 것을 다 일임을 하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폐열처리나 폐열을 재사용화 해서 이득이 생기는 부분들을 입지선정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위원님, 4군데이면 4군데, 5군데이면 5군데에 대해서 입지타당성조사를 하거든요.
그런 타당성 조사에서 그런 내용이 충분히 검토가…
- 유해중 위원
-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어차피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 위원님들에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숙지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담당 실·과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셨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 유해중 위원
- 예,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서산시에서 가장 크게 빨리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도 쓰레기에 대한 부분, 폐처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양대동의 정화시설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뒤에 있는 일 중에 하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의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급성을 요하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단순하게 앞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10년이나 20년 앞을 내다보고, 그런 폐열처리나 여러 가지 시민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갈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시민에 대한 이런 어려움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만들 때, 잘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백년대계를 앞두고, 내다보면서 하여튼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아무튼 담당 과장님의 많은 노력과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알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자원순환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김택진 과장님을 비롯해 직원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것 같습니다.
입지후보지를 인근 주민에 대한…
이게 폐촉법을 보면, 인근지역에 대한 직간접적인 어떤 혜택이 없잖아요.
당사 지역은 있지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청한 곳은 찬성을 하지만 거기에 혜택이 가지 않는 인근지역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어떤 대책이나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우리 서산시의회 의원님 두 분이 들어가시고 또 서산시에서 주민대표로 3명을 선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민대표가 예를 들어서, 그 주민을 대표하는 분들이 신청한 곳에 대표를 두다 보니까 그분들이 “내 지역구, 내 지역이 최적지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회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대표를 선정할 때, 법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대표를 누구로 정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주민대표 세 분이 어떤 사람을 선정하게 되어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주민대표 세 분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하는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입지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7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입지후보지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결국은 주민대표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다 보니까 회의 진행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내 지역이 최고다.” 이것만 계속하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지난번에 입지선정위원회를 추진하면서 그런 것을 저희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입지선정위원회 추진에 있어서는 저희가 현재 환경부에 여러 가지 질의한 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오면 곧바로 여기 향후 추진 계획에 쭉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사분란하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질의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오지 않는 상황이네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 같습니다.
입지후보지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어떤 혜택이 조금이라도 주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입지선정을 우리 서산시에서 추천을 세 군데 하잖아요.
환경부에서 질의가 오면 그 부분도 고민해서 시에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질의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김기욱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사는 제가 질문할 자료가 있을 때 인사를 하고, 유해중 위원님이나 장갑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소각장처리 관계 여기는 제가 처음부터 위원장으로서 2012년도 처음 할 때부터 의회에서 위원장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장갑순 위원님도 같은 위원회에 들어와서 진행사항을 보고 그 얘기를 하셨는데, 후보지 신청자가 위원으로 들어와서 회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자를 서산시의회에서 추천을 해요.
서산시의회에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은 조금 난해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의회에서 주민대표 추천을 할 때에 입지후보지에 대해 신청한 대표자가 위원회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저는 지금 유해중 위원님도 걱정을 했고 김택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한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4, 5년 안에 이것을 완공 하려면 그게 제일 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왜 그것이 됐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폐열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득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내 지역에 위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주민대표를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 김기욱 위원
- 예, 그것은 제가 아까 이야기 했으니까 안 해도 됩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여열 관계, 우리가 타 지역의 소각처리비 현황을 조사해 봤어요, 전국에 있는⋯
- 김기욱 위원
- 유치를 하게 되면 그쪽의 체육시설이나…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여열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 김기욱 위원
- 그것은 그것으로 됐고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입지타당성 조사라든지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용역사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충분히 논의하고 숙지를 하셔서 입지선정위원회에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등을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그래서 아까 얘기 한 것처럼 입지선정위원회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내 지역으로 유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득을 얻기 위해서.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물론 그런 사항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무엇이든지 완공이 되고 나면 지역민들에게 주는 혜택이 있잖아요.
아까 장갑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내 지역에 유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관계는 전에 말한 것처럼 후보지를 신청한 대표자가 위원회에 들어와서는 진행이 지금 얘기 한 대로 4년이나 5년, 2019년에 서산시에서 지금 제일 필요로 하는 소각처리시설을 하기에는 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총 사업비가 650억이라고 되어 있네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토지 구입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토지 구입비는…
- 위원장 윤영득
- 포함이 안 된 것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나중에 토지구입 할 때도 국비보조가 되나요?
만약에 사유지를 사서 하게 된다고 하면…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것은 안 되고요.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시비를 투입해야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갈산동도 사유지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곳은 사유지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만약에 필요한 평수를 사려면, 먼저 간담회에서 말씀하실 때, 2만 5,000㎡는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2만 5,000㎡ 이상, 그런 지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최저로 2만 5,000㎡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것을 사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죠?
만약 사유지를 사서 한다면, 대략?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것은 지역별로 공시지가라든지 감정평가에 의해서…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논, 밭 10만 원짜리로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곱하면 얼마입니까, 2만 5,000㎡면⋯
- 김기욱 위원
- 갑자기 그런 것을 물어보면 계산이 안 나와요.
- 위원장 윤영득
- 빨리 계산해 봐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한 7, 8억 정도⋯
- 위원장 윤영득
- 한 7, 8억 들어가나요?
- 유해중 위원
- 갈산동 12억, 평당 10만 원.
- 위원장 윤영득
- 평당 얼마요?
- 유해중 위원
- 10만 원.
- 위원장 윤영득
- 12억, 그러니까 12억은 시비로 부담을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만약에 사유지를 사서 한다면?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리고 과장님 계속 말씀하실 때 용역사에서 입지타당성조사를 충분히 해서 이것을 심의위원회에 올린다고 했잖아요.
이미 용역사에서 용역을 해서 입지타당성을 확보한 지역만, 타당성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지역만, 입지선정위원회에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여기 A, B, C, D가 적합합니다.” “여기는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용역사에서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도 용역사에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입지선정위원회에 했을 텐데, 그게 다 부적합지로 판결이 나서 다시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용역사에서 그 용역비는 퇴박맞아야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런데 저희가 용역회사를 통해서 그 자료를 구한 사항이고 우리에게 납품까지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또 충분하게 논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항을 가지고 용역비를 퇴박맞는다는 것은…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기네들이 부적합지를 추천해 준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다고 봐 준 것 아닙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저희는 이 사항하고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A라는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잘못됐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다시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렇죠, 용역사가 그것을 자기네들이 “적정한 입지이다, 여기는 가능한 곳이다.”라고 보고를 할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행정을 하다가 시행착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용역사에서는 저희가 어떤 과업지시서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성과물을 창출해서 우리에게 납품을 하면,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입지선정 위원님들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과업지시서에 대한 사항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에게 납품을 했다고 보거든요.
- 위원장 윤영득
-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불가한 지역을 선정해서 올린 것은…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런데 불가한 지역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후보지를 정해 줬기 때문에…
- 위원장 윤영득
- 거기에서만?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후보지를 정해준 지역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과업지시 사항을 용역 조사를 해서 우리에게 납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 부분이 아까도 설명했지만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대죽리는 국유지가 있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어디요?
- 위원장 윤영득
- 대죽리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네 번째에 보면.
그 국유지를 만약에 선정위원회에서 이쪽에 선정이 됐다고 하면, 국유지로 사용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우리가 매입, 자산관리공사,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에서 대산이 적지, 대죽리가 적지라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국가 소유의 땅인 시유지와 국유지가 상존하는 지역인데, 만약 국가에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임대라든지, 그러면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 사항은 우리 관련법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가 돼서…
- 위원장 윤영득
- 검토를 하시고 하셔야지 만약에 여기에 선정되었다가…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우리 관련법 검토할 때 충분히 사전 협의가 되어서 우리가 만약에 만약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매입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협의가 다 되었다고요?
그래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자꾸 딜레이 될 수가 있으니까.
양대동 이 두 군데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 같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요.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욱 위원님께서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용역회사에서 한 것이 지금 원위치가 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보다는 오랫동안 업무를 한 김창회 팀장님, 지금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하고 가야할 것 같아요.
김창회 팀장님, 부연 설명을 해 주세요.
- 자원시설팀장 김창회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장 김창회입니다.
폐기물처리에서 입지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입지타당성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입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이 수행이 안 되면 입시선정위원회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서산시에 계약을 해달라고 의뢰를 하고 계약을 해서 시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그것에 대한 용역결과를 용역업체에서 수행을 해서, 입시선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의결해서 납품이 됐기 때문에 용역사에서는 모든 용역을 다 수행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시에서 찍어서 여기, 여기를 검토하라고 했다는 것 아니에요.
- 자원시설팀장 김창회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여기, 여기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했겠지요.
- 자원시설팀장 김창회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런데 이것이 원인무효가 되다보니까…
- 김기욱 위원
- 그 세 군데가 주민 동의의 80% 이상을 받아서 자격요건이 되는 곳을 용역사에 넘겼다고 하면, 위원장님이 이해를 빨리 하시잖아요.
- 자원시설팀장 김창회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해야죠.
- 위원장 윤영득
- 적지가 아니어서 다시 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 자원시설팀장 김창회
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 상태로 판단했을 때, 세 곳 후보지가 모두 부적격하다고⋯
- 김기욱 위원
- 김창회 팀장님!
얘기가 너무 오래가는 것 같아서요.
위원장님, 최종적으로는, 아까 과장님도 보고했는데, 몇 명이 서명했었죠?
서산시민이 아파트 연합회에서 전체적으로 서명이 들어왔습니다.
서산시 전체, 아파트 연합회가 1만 4,000명인가요?
- 자원시설팀장 김창회
1만 1,400명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렇게 들어와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최종 논의한 결과 투표를 했어요, 의견 조율을 하느라고요.
- 위원장 윤영득
- 아파트 연합회에서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 김기욱 위원
- 아파트 연합회에서 반대.
- 위원장 윤영득
- 아, 반대서명이요?
- 김기욱 위원
- 예, 반대서명이 1만 1,400명인가, 1만 4,000명이 들어왔습니다.
서산시 전체에서 거기에 연관되지 않은 아파트.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위원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가야겠다고 해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민원이 있어서 아주 전체 다 무효를 시키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군요.
- 김기욱 위원
- 예, 민원 때문에.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직간접적인 혜택이 없다보니까 결국에는 모든 이유가 민원 하나예요.
서산시 아파트 주민 전체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소각장을 어떻게 하냐고요.
서산시 아파트 주민이 전체가 반대 의견을 냈어요.
- 위원장 윤영득
- 앞으로 예를 들어서 양대동이나 갈산동에 한다고 하면 또 반대할 텐데, 그러면 또 그만 둬야겠네요?
그러면 그것은 그때 가서 어떻게 해요.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그것을, 이게 왜 그랬는지를, 공무원들이 법률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곳을 했을 텐데⋯
- 장갑순 위원
- 법률적으로 보면 하자가 없죠.
- 위원장 윤영득
-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고 더군다나 용역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합법성까지 확보를 했는데, 왜 원초적인 것이 다 무효가 되고 다시 시작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말을 들어보면 결국 민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민원을 또 제기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다시 없었던 것으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그런 우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원시설팀장 김창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의견을 제시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 의견이 제시된 것도 감안을 해서 입지를 선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렇다 저렇다고 하는 이견을 펼칠 수 없는⋯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입지선정위원들이 민원이 또 있으면 그때 가서 선정을 못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민원이 또 있다고 선정위원회에 보고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자원시설팀장 김창회
위원회에 보고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위원회에서 직접 수렴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아, 직접 수렴.
- 장갑순 위원
- 직접 수렴을 해서 그 의견을 취합해서 입지선정위원회로 와요.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그것이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이지 위원회에서 그런 활동을 하겠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위원장님, 그런데 저희는 어떤 자료 준비라든지, 그렇다고 해서 서산시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전혀 저희가 개진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설팀장님이 입지선정위원회의 간사거든요.
저도 거기에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저는 일체의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여기 서산시의회 의원님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만,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느 누구의 말을 듣고 할 그런 전문가들, 위원님들도 아니고요.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위원회라는 것이 여러 군데 해보지만 혼자 소수의견 가지고는 전혀 줄기를 꺾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한두 명 들어가는 것 가지고는 전체 의견에 반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의견 제시가 불가능하다고요, 위원회 성격상.
위원회 한두 군데 해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런 것을 사전에 경험을 하셨으니까, 그런 민원이 없는 곳도 있지 않느냐, 거기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투입을 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그쪽으로 되게끔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도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 자원시설팀장 김창회
지금 입지 선정은, ‘입지 선정을 하고자 하는 설치 기관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법에 딱 명시를 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설령 진행을 하다가 또 부결이 되어서 선정을 안 한다고 해서 시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 똑같은 절차를 다시 반복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못 낼 때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과장 전결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으니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국장전결로 한다, 두 번 이상 딜레이가 되고 세 번째는 우리 임의대로 시에서 집행부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걱정이 아니죠.
우리가 타당하게 하면 그만이지.
물론 데모도 일어나고 하겠지만, 필요한 시설이면 우리는 계속 추진해서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 장갑순 위원
-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김창회 팀장님 이하 그쪽에 전문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서, 팀장님 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입지선정위원회에 일단 선정이 되고, 후보지 결정을 네 군데 놓고 한다면,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뜻을 잘 이해하셔야 할 부분이, 지금은 아직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적지이고 어디가 꼭 해야 될 부분이고, 어떤 민원이 올 것인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고민해서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또 굉장히 늦어집니다.
가장 빠른 길은⋯
그 부분이 불법은 아니잖아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어디가 적지이고 어떤 민원이 무엇인가.
가장 큰 것은, 결국 민원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러면 민원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지금 아니면 못해요.
나중에 입지선정위원회 첫 구성이 되면 그때는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9번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요구번호 10번,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대행 계약’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산정을 위해서 용역을 하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것이 타 시·군 같은 경우를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원가 산정을 할 때 중간보고회를 갖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도 중간보고회를 하고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중간보고회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내부적이라면 어느 분들이 모여서 하시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국장님을 모시고 합니다.
- 이연희 위원
- 국장님만?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시민들도 몇 분 참여해서 주민 청취를 하더라고요.
지금 국장님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저거 할 것 같고요.
우리가 용역보고, 중간보고회를 할 때,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중간보고회 할 때 의원들도 참석하고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중간보고를 할 때 다양한 분들이 들어가면 더 심도 있는 용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 사항은, 저희가 위원회는 없어요.
위원회는 없고 매년 저희가 원가 산정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전문기관의 용역을 받아서 저희가 원가계산해서 내년 예산편성 하는데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 이연희 위원
- 예, 그러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중간보고회 할 때 들어갈 수는 없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위원님들 참여시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연희 위원
- 예,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 중간보고회라도 한번, 최종적으로 나왔을 때보다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가 이 사항을 추진하다보면 환경미화원들 노조가 있어요.
노조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저희가 참여를 시켜서 의견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개 시·군, 8개 업체를 가지고 이 사항을 매년 협의해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도 아니고, 5개 시·군이 같이…
- 이연희 위원
- 5개 시·군이라고 하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인근지역인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충남 15개 시·군 안에서 어떤 타 시·군은 중간 용역 보고회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는 중간 용역 보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5개 시·군은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 부여군, 태안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개 시·군 8개 업체가 같이…
- 이연희 위원
- 8개 업체가?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아울러 임금 협상도 노조원들과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그 8개 시·군에 환경미화원들도 다 참석을 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 대표들이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아까 국장님만 참석을 한다고 하시니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는 분들이 참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국장님한테…
- 이연희 위원
- 보고 드리는 차원에서 할 것이고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환경미화원들이 참여를 한다면 이것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계약체결 당시에 노임 단가는 어떻게 책정이 되죠?
아까 노조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시중 노임 단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최저 임금 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 미화행정팀장 한만성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 이연희 위원
- 예.
- 미화행정팀장 한만성
미화행정팀장 한만성입니다.
임금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 시·군에 8개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노조 사용자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금 단가까지 다 확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한 원가 계산을 무엇으로 하느냐 하면, 차량비나 연료비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이 오른 부분들을 합산해서 개별로, 우리는 임금 협상이 끝난 상태에서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금액이 얼마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국장님 모시고 보고 하는 그런 순서로…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팀장님, 제가 2012년부터 자료 요구를 했는데, 2012년까지는 갈 필요 없고, 2014년, 2015년, 2016년의 임금 단가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미화행정팀장 한만성
단가는 매번 변하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가 조금 올랐습니다.
올라간 이유는, 법원에서 통상 임금 부분에 대해서 판결난 것이 있거든요.
초과근무를 하면 1.5배를 주는데,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그 당시에 한 11. 몇 %를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서, 협의한 사항에 의해서 단가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기본급도 그렇고 5개 시·군과 8개 단체가 협상을 해서, 시에서 공무원 임금단가가 얼마 정도 올라갔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협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다시 결정을 하거든요.
그 결정한 것에 의해서 노임 단가가 결정이 됩니다.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냐, 최저 노임 단가를 하는 것인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미화행정팀장 한만성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화원 시중 노임 단가가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뽑아왔는데, 정부가 2012년도에 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회계 통첩을 발표했어요.
자치단체에서는 청소 용역 계약을 체결할 시, 회계 통첩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그래서 2013년도 기준으로 일일 시중 노임 단가가⋯
- 미화행정팀장 한만성
시중 노임 단가가, 환경미화원 노임 단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음식물 부분은 저희가 건설 노임 단가를 쓰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건설 노임 단가면 얼마죠?
- 미화행정팀장 한만성
건설 노임 단가가 8만 얼마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여기 2013년도 기준으로 보면 ‘청소 단가는 8만 730원으로 적용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 미화행정팀장 한만성
거기는 노조 같고, 입찰을 볼 때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상해서 5개 시·군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지금 서청환경하고 오산환경하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계약체결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미화행정팀장 한만성
예.
- 이연희 위원
- 1년에 한 번씩 할 때의 체결 방법은 어떤 방법이죠?
톤 당 계약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계 통첩식으로 체결하고 있나요?
- 미화행정팀장 한만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임단가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해에 일반관리비나 운영비 같은 것을 전부 다 합산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거기에 용역을 줘서 저희가 뽑아놓거든요.
그 기초 단가를 가지고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지금 단순 톤 당 계약은…
- 미화행정팀장 한만성
아닙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아까 노조들하고 어느 정도 협상한 다음에 거기에 준해서 계약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 미화행정팀장 한만성
그렇죠, 그것에 준해서 원가를 산정합니다.
- 이연희 위원
- 그것은 제가 따로 또 한 번 여쭤볼 것이고요.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청소 용역 계약을 체결할 시에 어느 지역에서는 그 임금 단가를 최저로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임금 단가에서 1년에 5억 원 정도를 순차액을 해서 업체가 가져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올해가 아니고 2015년도에.
그래서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체결 당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확인이 필요했고, 이것이 약정한 임금대로 집행을 안 하면 원래 계약을 해지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래서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가, 확인 차원에서 여쭤본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저희가 계약 당시에는 사업 과업지시서 같은 것을 같이 첨부를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해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약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본 위원에게 주셔야 할 자료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료 요청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환경부에서도 분명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안 계획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 방법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팀장님께서 원가 산정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약할 때의 원본을 저에게 주세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제가 그것을 보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이 있어서 그렇고요.
이 부분은 더 이상 안 하고 넘어가겠고요.
그다음 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도감독을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현재 지도감독은 일주일에 대행업체 사장님들하고 간담회가 1회 있고, 또 한 번은 부장들과 간담회가 한 번 되어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2회를…
- 이연희 위원
- 결국은 현장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이네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 다음은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리고 저희가 분기별이라든지 수시로 현장 출장을 하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저희 관련 공무원들이 생활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는 아침 4시부터 13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음식물 같은 경우는 아침 8시부터 17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시로 그런 때에, 미행한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수시로 출장을 다니면서 또는 사적으로도 다니면서 지도 점검이나 감독 같은 것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사장이나 부장들에게 간담회 때 지적 사항을 내려 보내고, 또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수시로 공문 같은 것을 내려 보내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제3조에 의하면, 현장 평가와 서류 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만족도 평가와 현장 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주민만족도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 사항은 저희가 용역사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해서, ‘평가 결과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수 같은 경우는 80점 내지 90점인데, 그런 경우는 임직원 표창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인센티브도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평가 시에는 청소 차량을 뒤에서 미행을 하면서, 저희가 평가를 확실하게 2박 3일 정도라든지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고 있어요.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지금 용역에 맡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용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사실 주민만족도 평가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쪽의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청소 업체가 지나가면 흘리고 간 것들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용역에 맡겨놓으면, 이런 부분은 사실 전달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저희에게 다 전달이 됩니다.
- 이연희 위원
- 전달이 되는데 왜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저희가 용역업체에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종사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챙겨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에게도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 되는데, 상차한 다음에 뒤처리 같은 것을 최대한 주민들에게 불편이 안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앞으로는 조금 더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보면 매년 평가 지침을 하게 되어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매년 평가 지침을 하고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용역줄 때 항상 그것을 주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관련 평가 지침을 자원순환과에서도 비치해 놓은 것이 있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것도 한 부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대동 쓰레기매립장 종료가 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계약 만료가 되는데, 앞으로 서청, 오산하고 그동안 하고 있었는데, 계약을 만료 하실 것인지 앞으로 수의계약을 하실 것인지 경쟁입찰을 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폐기물수집업체 선정은 원칙적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97년도 양대 매립장 인근지역 주민들과의 협약에 의해서 금년도까지는 수의계약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대행업체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대행업체 평가를 보면, 지난해 저희가 「서산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대행업체와의 계약 기간은 앞으로 3년을 원칙으로 하면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대행 실적 평가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업체, 우수업체라는 것은 평가점수가 80점에서 90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계약 연장을 2년 연속해서 2회 정도로 할 수 있다고,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3년 계약하고 2년 연장해서 2번하면 한 업체가 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7년이라는 이야기네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렇다면, 6년 정도는 할 수 있다고…
- 이연희 위원
- 3년 계약하고 재계약할 때 2년을 하고 또 연임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7년이죠.
그러면 7년 동안 한 업체에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일 것 같은데요.
연장이라는 것은 1회에 한해야 되지 않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우리가 2회로 정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해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 2회 내지 3회 정도를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조례 개정할 때 의원님들에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회 이내로 지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 갈게요.
99년도인가, 양대동 쓰레기매립장 종료할 때까지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주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아까 공개입찰 할 의향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원칙은 공개경쟁입찰로…
- 이연희 위원
- 원칙인데, 자치단체장에 의해서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앞으로 수의계약을 하실 것인지.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렇죠, 시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 이연희 위원
- 시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것이고요, 과장님.
그렇게 나가실 구멍 만들어놓지 마시고, 지금 양대동 매립장이 종료가 됐잖아요.
서청하고 오산하고 계속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종료가 되니까 당연히 공개입찰을 하셔야죠.
그런데 시장이 판단하고, 그런 것은 안 맞는 말씀이고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조례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행자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판단을 한다기보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 해야 되겠다는 결정은 어디에서 하시는 거죠?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내부적으로 합니다.
- 이연희 위원
- 내부적으로 하실 때⋯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제가 부서장입니다만, 제가 윗분들에게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집행부 안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저희 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시에서?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수의계약을 해 왔고요.
2009년부터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것은 제가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따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14페이지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직영으로 오산환경에 맡기고 있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도까지는 수의계약을 해 오다가 2009년도부터는 공개경쟁입찰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위탁한, 운산에 있는 것은 없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거기는 개인 업체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개인 업체예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여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음식물류 폐기물이, 생활폐기물도 그렇고 가장 큰 영향 인자가 인구잖아요.
인구가 늘어날수록 폐기물이 많아지는 것인데, 우리가 적정 차량과 운영 인력을 어느 정도…
지금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받아봤는데, 그동안의 자료를 쭉 보면 앞으로의 인력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인구수가 많아질 것이라고 해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폐기물도 그만큼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데, 자원순환과에서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런 사항도 저희가 용역을 줘서 원가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건립 추이라든지 그동안의 매년 인구 추이, 통계 자료 같은 것을 용역업체에 드려서 그런 것을 다 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원을 더 올려야 된다, 청소 폐기물 차량 한 대를 증설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을 저희가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연도별 계약 현황을 보면 계약액이 오산환경 하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늘었어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인원은 22명에서 그대로 있거든요.
차량도 10대로 그대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과연 커버가 되는지, 그 부분이 의문이 가는데…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현재 저희 용역 결과로는 충분히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회사에서는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반영을 매년 해오고 있다는…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커버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음식물 같은 경우는, 매년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톤당으로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음식물은 작년도 일 생산량이 43톤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자원화시설에서 15톤 정도가 처리가 되고요.
또 위탁처리는 한 19톤 정도, 이것은 당진에 있는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19톤 정도는 위탁이 되고 대형음식점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나오는 것은 자체처리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9톤 정도 처리가 되고, 그래서 1일 한 43톤 정도가 현재 우리 서산시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난해가 43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년도는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전년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43톤은 안 되고요.
한 41톤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게 과장님께서 부서장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용역 업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폐기물이든 음식물이든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5년 동안 인원을 22명으로 그대로 한다는 것은 의아스러워요.
왜냐하면 음식물폐기물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 발생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겨서…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아니요, 원가 계산할 때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근무시간이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4시부터 13시까지입니다.
또 음식물 같은 경우는 8시부터 17시까지.
우리는 원가 계산할 때 이런 원리 원칙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원을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는, 이것은 데이터에 딱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 이연희 위원
- 인구가 2012년 대비 2016년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음식물폐기물이라든지 생활폐기물도 발생량이 증가했을 텐데, 제가 자료 요청을 못했던 것이라, 끝난 다음에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과장님도 체크를 해 주세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 이연희 위원
- 5년 동안 인구 대비 굉장히 늘어서, 이것이 그대로는 아닐 텐데, 인원이 그대로인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 부탁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1번, ‘장동폐기물매립장 신청업체 현황 및 진행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자료 작성해 주신 차재진 주무관님, 허관무 팀장님, 김택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자원순환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이렇게 3개 과, 감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자원순환과가 자료를 가장 성의껏 작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장동 폐기물매립장은 사업주가 2013년부터 시행하려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재추진되고 있는데, 서산의 많은 시민과 시의회에서도 반대성명을 발표했고요.
또한 집행부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상황과 향후 추진일정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사업체 현황은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갈음 드리고요.
그간 진행되어온 상황을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2일 환경영향평가 준비서가 금강유역환경청에 접수 되었고요.
3월 14일 평가위원 12명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여 평가대상지역 적정성에 대한 환경보전 대안, 평가 항목의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하고 4월 5일 사업주에게 입지 재검토 의견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지침 등 심의결과를 통보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서산시의회에서는 3월 17일에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우리 서산시에서도 4월 6일에 폐기물 매립장 건립에 반대한다는 입장 표명을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를 하였으며, 6월 3일에는 반대대책위원회의 임원진과 시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서산시에서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표명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동향으로는 반대위원회에서 지난 5월 11일에 장동 일원에서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개최한 바 있고, 환경청을 2회에 걸쳐 방문하고 결사반대한다는 입장 표명과 함께 시민들이 반대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단계 있어서는 주민 및 환경단체 그리고 주말농장, 답주들이 있거든요.
답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주에게 제출할 계획에 있고요.
사업 허가 단계에 있어서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우리 시로 허가 협의 요청 시, 관계 법령의 면밀한 검토라든지 환경전문가들의 자문과 지역주민들의 정서 등을 적극 반영 개진하여 이 사업이 절대로 허가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과장님이 쭉 설명을 하셨는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서를 작성해서 전달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평가위원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평가위원회에서는 사업주에게 통보한 내용을 설명 드렸거든요.
거기에서 자세한 내용 관계는 우리 허관무 팀장이 평가위원으로 위촉이 됐는데요.
허관무 팀장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폐기물관리팀장 허관무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장 허관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2일에 금강청에 사업주가 평가준비서를 접수를 한 상태에서 금강청에서 평가 위원을 세 분 추천해 달라고 저희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지역에 계시는 주민대표 분들 두 분하고 해서 세 명을 추천을 했고요.
그래서 3월 4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의견 제출 내용은 농촌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월 14일에 전체 평가 위원들 열두 분이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습니다.
그런 결과 4월 5일에 금강청에서 심의결과가 통보 됐는데, 입지 재검토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거기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재검토라는 것인데요.
우리 팀장님이 보실 때 지금 어떨 것 같아요?
허가가 날 것 같아요, 아니면…
- 폐기물관리팀장 허관무
지금 금강청에서 그동안의 흐름을 봐서, 의견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로 적합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
- 장갑순 위원
- 타당치 않다?
- 폐기물관리팀장 허관무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도 뒤에 보니까 매립장건립반대 성명 발표하는 것도 이렇게 다 자료를 주시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성명을 발표했고 또 우리 서산시에서도 더불어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주민이야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지역 주민의 뜻대로, 우리 서산시 뜻대로, 우리 서산시의회 뜻대로 이게 불허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폐기물관리팀장 허관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요구번호 11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일반 및 지정 폐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폐기물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주민들은 심각한 것도 가져다 붓는다고 하시던데.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지정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의미하는데요.
대통령이 정하는 지정폐기물의 종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예를 들어서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오니류, 폐농약, 부식성 폐기물,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폐유 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래커, 폐유, 폐석면, 폐유독물질, 의료폐기물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렇게 심각하군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못 쓸 것은 다 가져다 놓는다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어돔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하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에어돔, 글자 그대로…
- 위원장 윤영득
- 공기를 넣어서…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런 스타일로, 우리 실내 체육관이 에어돔 형태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당진 서해대교 왼쪽에 에어돔 형태의…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외부 노출이 되겠네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돔이 막혀있기 때문에 외부로는 노출이…
- 위원장 윤영득
- 하여튼 버섯처럼 이렇게 볼록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래서 풍선이 불어놓은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지하에 땅을 파고 매설하는 것은 아니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지하에도 파서 매설을 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주변 지역의 수질오염, 환경오염이 엄청날 텐데.
더 될 것 같은데요, 지하로 매설을 하면?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런데 지하에 매설을 할 때는 나름대로 장치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물질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 지역에는 여러 가지로 절대 안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혹시 주민들 중에 동의하신 분들이 있나요?
주민의견서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저희는 그런 서류를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금강환경청에서 주민 의견을 내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 의견서가 몇 분이라도, 한두 분이라도 혹시…
항간에 그런 이야기가 떠돌더라고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2013년도에 찬성했다는 사람들 명단이 있었다는데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강행을 하죠.
다음은 요구번호 13번, 12번인가요?
- 김기욱 위원
- 12번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요구번호 12번, ‘읍면동별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 지원현황과 개최장소 시설물 지원 현황’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과 김기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해 주시고 또 본 회의가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셔서 잘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맹호 위원입니다.
각종 자원순환업무와 민원에 고충이 많다는 말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숨은자원찾기 경진 대회가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강둑, 하천 등 불법 투기와 불법 수거품 등이 없어지고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 되기까지 늘 업무에 수고하시는 김택진 과장님 이하 김창회 팀장님, 허관무 팀장님, 한만성 팀장님, 한상호 팀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한 자료 사진을 보시죠.
(사진 자료를 보임)
보시면 이 플라스틱 종류는 시에서 배포하고 있는 그물망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보는데, 두 번째 장에 보면 박카스나 이런 조그마한 병을 담은 그물망은 이렇게 찢어지고 무게에 견디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래서 저희가 그물망을 배부하고 또 톤백 있지 않습니까?
500kg짜리 톤백도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톤백까지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금년도 같은 경우는 1,100개 정도를 우리가 구입해서 한 900개를 읍면동에 배부했고요.
그래서 이 그물망으로 수집을 안 해서 나오더라도 우리가 경진대회장에 반 톤백 500kg짜리를 배치해서 그쪽으로 모집을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마을 단위로 시행되는 지정폐기물 저장관리소라고 하나요?
그것과 연계된 부분이 있다면 좋겠네요.
예를 들면, 톤백을 비치해서 거기에 필요한 병, 비닐 같은 것을 분리수거해서…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저희가 읍면동에⋯
그것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니면 회관 공터라든지 그런 데에 비치해서 비 안 맞게 해서 경진대회에 가지고 나오면 수거하는데 원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항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읍면동에서 건의가 되어서 500kg 톤백을 구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아주 적절한 시기에 맞게 톤백으로 하는 부분을 보니까,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흐뭇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장을 보면 쓰레기 장소가 따로 없어요, 생활쓰레기 버릴 장소요.
그래서 폐품 수집하는 날 가지고 왔다가 재활용품 경진대회에 가져왔다가 아무 공터에 일부 버리더라고요, 버려서 가져가는 식으로.
그래서 면에서나 자원순환과에서 치우는 식으로 하던데, 재활용품 경진대회 때 생활쓰레기만 따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또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래서 저희도 항상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배출을 해 주십사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것저것 할 것 없이 구분 안 하고 가져다가 한꺼번에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 사항은 분리수거를 안 하고 갖다 놓았다고 하더라도 치우기는 합니다.
치우는데, 별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분리 배출을 하면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이야기하는 게, “제발 분리배출을 해 달라.”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예산 절감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분리 배출을 해달라고 하는 사항이고, 하여간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홍보, 개도를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도와 홍보를 해서 생활쓰레기가 나와도 잘 분리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시에서 배포하고 있는 그물망에 색깔을 조금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플라스틱이 노란색이면 병 같은 것 넣는 부분은 까만색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틀은 잡아줘야지 같은 색깔이다 보니까 병에 놔도 그렇고 플라스틱에 놔도 잘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맥주병 같은 경우는 얼핏 보면 잘 몰라서, 색깔을 넣어주는 것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을 담는 그물망은 중간에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재질을 넣어서 색깔을 넣으면, 예산은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지만, 본래의 취지대로 간다면 효과는 더 있다고 봅니다.
병이나 이런 것을 담고 실을 때 찢어져서 쏟아지면 다시 주워 담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런 부분은 지게차하고 다른 어떤 차를 이용해서 싣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보안을 해야 될 사항 같은데,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이제는 쓰레기가 자원이 되는 시대에 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가 원활하게 본래의 취지대로 가서,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서산시청에 소속된 실·과가 제가 알기로는 31개 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자원순환과가 제일 어렵고 힘든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 업무에 고생하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서산시 매립장이 11개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개소의 매립장 중에서 인지, 해미, 고북, 세 개 면이 매립장 또는 주변에서 숨은 자원 찾기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중에서 해미면 매립장의 경우는 진입도로가 사유지로 알고 있어서, 서산시에 임차료를 매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임차료 지급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해미면 매립장이 97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한 9년간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장 진입로가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그것이 460m 정도 되고 폭은 3m가 안 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진입로가 개인 사유지 다섯 필지로 되어있고 소유자는 2명이 있습니다.
2명에게 매년 한 230만 원 정도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연 230만 원을 낸다는 답변이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왜 해미면 매립장 관계를 말씀드렸느냐 하면, 답변하신 것처럼 해미면이 숨은 자원 찾기를 반양초등학교에서 하다가, 지금 반양초등학교가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매 관계 때문에 숨은 자원 찾기를 해미면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금년도부터 다시 매립장에서 경진대회를…
- 김기욱 위원
- 그러니까 못해서 매립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진입도로의 협소함, 또 거기에 대해서 그냥 도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진입도로 사용료를 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숨은 자원 찾기를 하는 해미면에서의 불편함, 또 차량 교행의 어려움, 이런 큰 불편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 변전소 쪽에 보면, 현 지방도 647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매립장까지 직선 도로로 개설을 해서 현재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 온 곳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제가 해미면과 상의를 했고 그 거리도 보았는데, 한 150, 160m면 될 것 같은 거리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해미면 매립장 진입로가 상당히 협소해서 경진대회를 1년에 4번하고 있습니다만, 경진대회 때 안전사고가 가장 대두되는 지역의 한 군데입니다.
해미면에서도 그런 건의가 있었고, 위원님께서도 지난 1/4분기 개최 때, 저희에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47호 지방도, 직선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군데 정도 저희가 검토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사항이 반드시 관철이⋯
또한 토지주들에게는 아직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신 것처럼 매입을 하려면 예산이 제일 문제겠지요?
예산이 먼저 수반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제가 해미 매립장 관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해미면에서는 숨은 자원 찾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앞으로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거기가 1층, 2층으로 되어서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제일 위에서 하는데, 해미면에서 숨은 자원 찾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새마을가족들이 나와서 음식을 제공한다든가 봉사를 하잖아요.
그곳이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선 제일 불편한 것이 화물차나 차량 교행이 안 돼서, 각 마을에서 숨은 자원 찾기를 하기 위해 싣고 나오는 차량들이 교행을 할 수 있는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고요.
그 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편의시설까지 생각을 하셔서, 꼭 진입도로가 관철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 해미면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예산 편성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요구번호 12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고생이 많은데요.
지금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가 행사장 환경개선금이 1년에 한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작년에 2,000만 원이었다가 올해 1,000만 원 늘려서 3,000만 원이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런데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도 해미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지도 사실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지가 교행 자체도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는 산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주택단지가 대거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민원,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장 환경 개선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해 과장님께서 예산 투쟁을 하셔서, 해미나 인지, 이런 곳에⋯
뒤에 장갑순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순환학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교육이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 서산 지역의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젊은 친구들에게 재활용이라든가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나, 이런 비용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곳은 격려를 해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동문2동에는 자료가 전혀 없어요.
수거량도 없고 수거 보상금도 없고, 아무래도 이런 동지역에서는 수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리고 면 단위에서도 부석면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여기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재활용으로 경진대회에서 같이 협력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잘 되는 곳은 더 많은 독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 유해중 위원
- 아니요, 설명은 안 들어도 되고요.
아무튼 해미 쪽이나 인지 쪽을 과장님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새마을에서 추진을 하는데, 그분들이 불편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알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기욱 위원
- 예, 제가.
- 위원장 윤영득
- 김기욱 위원님, 추가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데요, 자원순환과 업무이기 때문에…
요즘 시내를 다니다 보면, 평일에는 괜찮은데 토요일이면 쓰레기를 미리 내놓는 가정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면서 고생을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전보다 더 많은 쓰레기봉투가 길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하시고, 시간제 활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서산시의 이미지가 깨끗한 거리, 깨끗한 서산시가 될수록 있도록 면까지 홍보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3번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한 관리실태 현황’에 대해서 김맹호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첫 번째로 위생 매립장하고 비위생 매립장의 차이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위생 매립장은 2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바닥에 시트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깔고 쓰레기를 일정한 높이로 쌓아 다진 매립장이고요.
비위생 매립장은 바닥에 시트 같은 것을 깔지 않고 오염 방지 시설 없이 단순히 땅에 매립한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비위생 매립장이네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비위생 매립장의 문구를 보면 그렇게도 느껴지는데요, 그다음 장 46쪽을 보면, 매립장에 대해서는 향후 사용 종료 시점부터 30년간을 저희가 법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 저희가 10여 항목을 매년 점검도 하고 검사 결과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관리가 철저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30년간 관리 비용을 가지면, 그것을 파서 지정 장소에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지금 저희가 30년간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 비용이 크게 소요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용역이라든지 해서 1년에 수천만 원은 들어갑니다만, 그만큼 그것을 옮긴다든지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빗물 배제 시설이라든지 침출수 관리 또 지하수 보호,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이 사항은 49페이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빗물 배제 시설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연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요.
침출수 검사, 지하수 검사라든지 이런 사항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30년간 관리를 하고, 또한 5년에 한 번씩 주변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하여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위생 매립장뿐만 아니라 비위생 매립장까지도 주민의 피해 없이 수질이 잘 관리되고 주변 환경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면서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위생 매립장은 앞으로 향후 30년간 관리를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어떤 한 군데를 선택해서 용역이라도 주고 파서, 우리 소각장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선정이 돼서 지어진다면, 그것을 소각하고 나면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또한 여기에 보면 한 70, 80년대, 90년대 초까지 매립이 됐다고 보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사용 개시일 하고 사용 종료일이 나오는데, 그때 매립된 것을 보면 흙하고 다 뭉쳐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원화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석면 월계리 같은 경우는 옛날에 경운기 같은 것으로 매립을 하던 곳이, 오래된 어르신들은 알고 계셨습니다만, 최근에 또 발견이 되어서 그것을 저희가 환경부에 국비 요청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 장갑순 위원
-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재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처럼 생활폐기물만 순수하게 묻혀있으면 괜찮은데, 흙하고 쓰레기 하고 뒤섞여있고, 특히나 70, 80년대는 연탄재 같은 것도 많이 버려지고 섞여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이것이 향후 30년으로 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30년 정도면 쓰레기 침출수가 안 나오고 정화도 되고 이런 관계로 30년으로 정했나요?
어떤 근거가 있어서 30년으로 정했을 것 같은데요?
- 자원시설팀장 김창회
예, 자원시설팀장 김창회입니다.
법에서 정한 이 기간이, 환경부에서도 법으로 기간을 정할 때는 전문가들 의견이라든가 용역을 통해서, 30년 관리를 하면 그 이후에는 환경 쪽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다고 봐서 그때쯤 되면 별도의 관리 없이 자연 상태로 본다는 측면이고, 그래서 30년으로 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 장갑순 위원
- 30년 후면 안정화가 된다는 얘기네요.
- 자원시설팀장 김창회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한 가지, 김창회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서산시 쓰레기가 대산 매립장으로 전부 다 매립을 했잖아요, 지금 베일러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 자원시설팀장 김창회
예.
- 장갑순 위원
- 그때 당시 약속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33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다 지켜주고 한 가지만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 한 가지가 뭐죠?
- 자원시설팀장 김창회
대산에 있는 사회단체에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 설치를 건의 하셨는데요.
건의한 내용은 대산읍사무소가 청사 증개축이라든가 아니면 신축 계획이 있을 때, 회의실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로서는 거기에 지금 증개축 계획이 아직은 없어서 그것은 아직 이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다른 여건이라도 주변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공공시설물이 나온다든가 해서 여건이 되면, 협의를 해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한 가지가, 대산읍사무소 증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산에 119안전센터가 있잖아요?
- 자원시설팀장 김창회
예.
- 장갑순 위원
- 그 건물이 이번에 그 앞으로 이전을 하잖아요, 계획도 예산도 서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건물이 그냥 이렇게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물은 아닙니다.
와서 보셔서 알겠지만, 건물도 나름대로 좋은 건물인데,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은 어때요?
- 자원시설팀장 김창회
그 부분은 재산관리 부서라든가 아니면 사업부서 현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우리 팀장님께서 한번 관리를 하고 이런 부서가 어디인지 파악하셔서, 우리가 굳이 따로 건물을 짓는다기보다는 그런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시설팀장 김창회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요구번호 13번을 마치는 것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요구번호 14번, ‘깨끗한 충남 아름다운 서산만들기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대답 없음)
과장님은 식사를 맛있게 안 드신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맛있게 먹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점심 먹고 바로 하라고 한 것은, 밥을 많이 드시라고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하도록 한 것 같아요.
우리 이효남 주사님, 한만성 팀장님,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세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15년 8월 충남도의 깨끗한 충남 만들기 공모사업 평가에서 1등을 해서, 5억 2,500만 원을 받아 깨끗하고 아름다운 서산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소 행정에서 없었던 것 같아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과 향후 추진계획 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자원순환과장 김택진입니다.
깨끗한 충남 만들기 사업은 충청남도의 역점 시책이며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에도 아름다운 서산, 자원순환도시 서산, 클린 서산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추진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충청남도의 깨끗한 충남 만들기 공모사업에서 우리 시가 당당히 1등을 하여 도비 5억 2,500만 원을 받아 크게 5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 사업 중, 첫 번째는 내 주변 청결지킴이 인증제, 두 번째로 찾아가는 자원순환학교 운영, 세 번째 비정상 쓰레기 배출 장소 환경개선, 네 번째 자립형 자원순환소 설치, 다섯 번째 아름다운 청소차 만들기 등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신규 사업으로 쓰레기 없는 마을을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아름다운 서산 만들기에 대한 사업을 중점 발굴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1등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민들의 왕래가 뜸한 지역과 산속, 인도 주변 등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 하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도라든지 마을의 으슥한 곳은 아직도 적체 폐기물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상반기에 적체 폐기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거쳐서 11개 읍면동의 56개소에 대해 1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약 350톤 정도를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산속이라든지 하천변, 공원지 등 행위자 불명의 적체 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상습 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감시 활동과 경고판 등을 설치하는 홍보, 계도 활동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상습 투기 문제로 어디 지역구를 갔는데요.
어떤 분이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분인데, 자기 남편 산소가 있는 쪽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서 이것을 시정 조치해 달라고 하셔서,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냐고 했더니 팻말이라도 하나 세워줬으면 고맙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읍사무소 직원들을 시켜서 거기를 좀 다녀오고 그것 좀 하나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고 다녀가기도 하고 확인도 했대요.
그런데 그 뒤로 연락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팻말이라도 하나 그쪽에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도심 지역 상습 무단 투기지역에 대한 단속현황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지금 현재 저희가 가장 느끼는 것은 주민들의 의식이 빨리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주민들이 ‘나 혼자 했으면 괜찮겠지’, ‘어두운 밤길에 나 혼자 정도 버리는 것은 괜찮겠지’ 하면서 지금도 상당히 많이 버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출근을 하면 “무단투기를 했다.”, “쓰레기를 안 가지고 갔다.”는 전화를 수십 통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환경미화원 기동처리반 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투입해서 현재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1월부터는 우리가 불법 투기 감시단 1개소 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안 한 것이라든지, 무단 투기한 쓰레기에 대해 파봉을 실시해서 누가 버렸는지 인적 사항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고 있고요.
또한 앞으로 감시카메라를 추가 설치하는 등, 상시적으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도 단속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지도 단속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지난해에는 56건에 1,070만 원을 부과 했고요.
금년도에는 18건에 368만 원을 부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수고 많이 하고 계시고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남도의 공모사업 평가에서 1등을 해서 5억 2,500만 원이나 받아 아름다운 서산 만들기를 위해서 김택진 과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인사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지금 자립형 자원순환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클린하우스나 이런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용 실적은 어때요?
가보면 문을 잠가놨더라고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잠가 놓은 곳은 마을 이장님이나 소장님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것을 왜 잠갔는지 물어봤더니, 무단 투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잠갔다고 하더라고요.
- 위원장 윤영득
- 그런데 무단 투기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일 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주민들도 마구 버리는 집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을 저희가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항상 이야기를 하고…
- 위원장 윤영득
-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지나가다가 버린다고 하면, 음료수 캔이나 이런 것일 텐데, 그것은 수거가 가능한 내용 아니에요?
자립형 자원순환소에 버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병이라든지 이런 것.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잘 말씀을 드려서 상시 24시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윤영득
- 활용도가 되어야지, 이렇게 시설물만 설치해 놓고 활용이 안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 어느 정도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5번을 해야 되는데, 16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아직 도착을 못해서, 요구번호 16번 ‘찾아가는 자원순환학교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작성해 준 이효남 주무관님, 한만성 팀장님, 상세하게 이렇게 잘 작성을 해 주신 것에 대해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찾아가는 자원순환학교는 경로당, 유치원, 학교, 단체 등을 강사들이 찾아가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폐의약품, 형광등 같은 위험한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교육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가 어떠한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우선 우리 시에서 찾아가는 자원순환학교 사업을 발굴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홍보 또는 계도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식을 바꾼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동료 직원들이 1인당 1건의 아이디어 제안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학교가 저희 과에서 가장 우수한 시책일 것이라는 결론 하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추진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5명의 강사에 대해서 위촉을 했고요.
그동안 교육은 한 256회에 5,860여 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효과로는 재활용품에 대한 철저한 분리에 따른 자원 절약 및 쓰레기 감량과 폐기물 배출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시민 의식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우리 과에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우리 최초 아이디어를 자원순환과에서 제공하신 분이 계실 것 같네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분에게 칭찬 좀 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사기, 의욕 고취라든지, 최대한 열심히 발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강사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강사 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경쟁률도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저희가 강사 모집을 했는데요.
다섯 분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섯 분 다 강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자격증도 있나요, 어떤 분들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자격증은 없고요, 환경에 나름대로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최근에 외국인 근로자 등 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현재 청소 행정에 있어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들의 청소 행정에 대한 의식 부족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1쪽 중간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대상 자원 순환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이분들을 모아서 교육한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청소 행정에 대한 전문 지식 등이 전혀 없어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빈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학교를 계속 실시하고요.
건물주를 통한 계도, 또한 원룸이라든지 다세대 주택 현관 등에 홍보전단과 함께 건물 등에 현수막 등을 설치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아까 우리 강사가 다섯 분이 계신데, 혹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신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저희가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통역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동하고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통역을 해 주면 충분히 강의가 되겠네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요.
- 장갑순 위원
- 요즘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모양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이런 교육도 좀, 이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선 행정에서 기피 부서 중의 한 부서가 청소 행정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 행정 분야, 일을 해도 끝이 없으며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크고 작은 집단 민원 등이 가장 많은 부서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김택진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해 40여 명의 자원순환과 직원 모두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과 함께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도심 지역은 물론이고 농어촌 지역에서도 아주 크고 작은 환경 분야, 청소 행정 분야의 민원이 빈번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파악하여 최근 자원순환과에서는 김택진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모두가 새로운 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등 자원순환도시 클린 서산을 만들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조그마한 불편사항까지 헤아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통질문 163번, ‘서산시통합브랜드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비 정산 내역 및 각 실과 통합브랜드 관련 소요된 예산’에 대한 정산내역을 공통질문으로 감사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영득
- 안 계시면 공통질문 164번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 현황 일시, 장소, 참석 인원, 주요내용, 물론 자원순환과 소관 위원회겠죠?
회의 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맨 뒤쪽 100페이지에 보면,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물론 어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조례에 의해서?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런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3회 했는데, 전부 다 서면심의 했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양대동 매립장 관련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주민지원협의체도 예산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편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의가 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것이 아마 공통으로 질문을 주신 위원님이, 각 실·과에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실지로 위원회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 위에 있는 위원회는 굉장히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같은 경우, 회의도 많이 하고 실질적인 업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이 서면 심의로 해서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조례나 이런 것들을 개정해서라도 위원회의 이런 것들을 폐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실·과에서 협의를 거쳐서, 만약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폐기하는 쪽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알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영득
-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요구번호 15번을…
- 김기욱 위원
- 전체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잠깐만요, 15번은 우리 김맹호 위원님이 바로 도착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도착하는 대로 하기로 하고 자원순환과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아까 설명 중에 자원순환과 순환소 설치 대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순환소 설치를 해놓으면, 거기에 잠금 장치를 해놓는 것과 관련해서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거기 보면 지나가다가 톤백 같은 것도 가져다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음암 같은 경우도 톤백을 가져다가 그냥 앞에 놓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요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설치한 곳을 지나가다가, 예를 들면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나 이런 것까지도 가져다가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 요즘은 장비들이 좋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계속해서 요구번호 15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산리 음식물 퇴비공장 인허가 사항과 운영 실태 및 민원신고와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서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맛있게 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오전부터 장시간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고산리 같은 경우 개선 권고나 개선 명령, 이렇게 나오는데, 악취나 이런 민원으로 문 닫게는 못하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계속 악취가 발생한다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장기적인 영업 정지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최대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부분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악취 초과 기준 하고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준수사항 미이행, 변경허가 미이행,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업자나 시에서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 사항을 담당하는 폐기물관리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폐기물관리팀장 허관무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장 허관무입니다.
일단 사업장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이 나타날 소지가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 세환산업 같은 경우는 중점관리업소로 관리를 하면서 지도 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고, 또 그 결과 다른 업체에 대해서 처분도 더 많이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몇 번씩 가보고 지역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것을 들어보면, 악취라든지 빗물로 인한 폐수가 냇가로 흘러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조금만 업체에서 신경을 쓰고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회사에서 나름대로 지키려고 마음만 먹으면 지킬 수 있는 소지도 많은데, 행정적인 어떤 명령이나 처분이 느슨한 것인지, 아니면 업체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할 만큼 했는데 태만하게 생각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점 관리 공장으로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안심은 됩니다만,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갈산리에 들어오는 문제도, 이 부분과 연관되어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들어온다는 말을 믿을 수 없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이런 부분, 운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폐기물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산업폐기물,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는 소지가 전에 있었던 회사들이 잘 지키면 상관이 없는데, 불법 개선 명령, 과징금 받고 몇 개월 영업 하다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로 하여금 신뢰성을 잃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것이고, 과연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갈산리 문제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말씀드린 것하고는 조금 벗어난 이야기이지만, 지금 지역주민들이 11차에 걸쳐서 집회를 하고 내일 또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또 반대 측에 있는 주민들하고 상의를 조금 해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해봤지만, 이제는 시청이든 의회에서도 지역주민하고 업체하고 한 번 정도는 만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주민이 왜 반대하고, 또 들어오려는 업체 측에서는 왜 들어오려고 하고, 또 서산시는 어떤 입장인지, 이런 부분은 한 번 정도는 만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저희가 이 업무 관련해서 주민 대표하고도, 지난번에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시장님과 대화도 하셨고요.
또 저희가 볼 때 업체 측에서는 그분들 나름대로 설치를 하려고 마음을 결정하지 않았나⋯
그런데 현재 나름대로 저희가 관련법 검토를 해서 7월 초까지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 김맹호 위원
- 언제까지 검토해서 업자에게 답변을 주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7월 7일까지입니다.
- 김맹호 위원
- 7월 7일까지예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저분들은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희에게 제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다른…
그리고 저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어떤 대행업체를 통해서 제출한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분들을 만나서 다른 무엇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맹호 위원
- 아까도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이나 윤영득 위원장님이나 유해중 위원님이나 김기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어디가 적지인지 선제적인 민원 접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지역구에 세 분이 계시니까 주도해서 하면 응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방법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방법이 있다면 만나서 업자 측 얘기도 들어보고 주민들이 왜 반대하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해서, 서로 막연하게 다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쉽게 나서서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부분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생각을 조금 더 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세환산업 관계는 제가 많이 관계도 되어 있고 그전에 공부도 조금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상황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에서도 꾸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특히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당부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세 가지 정도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관무 팀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세환산업이 2013년도에 퇴비화로 업종 변경을 했는데요.
기간이 언제까지죠?
- 폐기물관리팀장 허관무
2018년 1월까지입니다.
10년간입니다.
- 김기욱 위원
- 2018년도까지 만료가 되면 기간이 더 연장 되나요, 연장이 만료로 끝이 나나요?
- 폐기물관리팀장 허관무
일단 2007년도에 합의서가 작성이 되어있거든요.
업체 측하고 주민협의위원회 14명이 참석하셔서 합의서가 작성된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 ‘주민협의위원회 과반수 이상이 세환산업의 계속사업을 찬성할 경우에는 재협의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 상황대로 가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 안 하면, 2018년도에는 종료되는 거네요?
- 폐기물관리팀장 허관무
예.
- 김기욱 위원
- 과반수 이상이 찬성했을 때는 연장되고?
- 폐기물관리팀장 허관무
예.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팀장님도 현장에 가 보셨겠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적재 했을 때, 먼저의 경우는, 지금은 많이 개선을 시킨다고 했는데, 비가림 시설이 안 돼서 큰 문제가 있었죠?
- 폐기물관리팀장 허관무
그것이 2013년도 8월, 9월, 10월까지 상당히 많이 야적되면서 덮개 시설도 없고 하다보니까 비만 오면 퇴비가 유실되어서 고산 층까지 오염시키는 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지금은 야적되어 있는 것은 20kg짜리 소포장된 포대, 그 정도만 해서 랩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 현장에 우리 팀장님이 저하고 같이 갔었잖아요, 김택진 과장님 오시기 전에?
팀장님, 오래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적재하는 것은 저도 시설을 개선했었던 것을 알고요.
마지막으로, 퇴비를 운반할 때, 제가 며칠 전에 사진도 찍었는데, 퇴비를 적재하고 운반할 때 차량이 퇴비를 도로변에 흘리고 가요.
그것을 단속보다도 그것을 해야지, 도로에 그것을 흘리고 가면…
지금 냄새 얘기를 하잖아요.
(사진 자료를 들어 보임)
냄새 얘기 하는데, 이렇게 쫙 흘리고 간단 말이에요, 거름 핀 것처럼.
그러면 포장한 것이 오래 돼서 햇볕에 잘못 됐다든가 무엇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운반할 때 세환산업에 그 퇴비를 싣는 차량이라면 덮개를 꼭 씌우고 간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 단속을 해 주세요.
- 폐기물관리팀장 허관무
그 부분은 20kg짜리 소포장이 됐다든가 아니면 1톤짜리 톤백에 포장되어서 출하되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잘못하면 톤백에서도 흐를 수 있어요.
- 폐기물관리팀장 허관무
그 부분은 챙기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건대, 아마 농가에 무상 공급하는 과정에서 개인 차량들이 와서 싣고 가는 과정에서…
- 김기욱 위원
-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 폐기물관리팀장 허관무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주변에서 오셔서 싣고 갈 때에, 지금 얘기하신 대 1톤 차에 적재하면서 흘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거기 상차 해주는 데서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팀장 허관무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 이연희 위원
- 종합적으로 해도 되나요?
- 위원장 윤영득
- 그럼요, 잠깐만요.
이번 요구번호 15번에 대해서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한 것 중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인건비 산출 근거에 대해 홍성군 것을 받아봤거든요.
과장님, 노무비요.
아까 팀장님께서 노조 측하고 협의 하에 인건비를 산출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가는 게 무엇이냐 하면, 그래도 어느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노조하고 협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의아해서 홍성군 것을 한번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홍성군은 건설 협회가 발표하는 시중 노임 단가 중에, 보통 인부 노임을 적용해서 근로기준법에 전하는 수당, 이렇게 쭉 해서 합계액으로 인건비를 산출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서산시도 무작정 노조에서 어느 정도 가지고 오는 금액으로는 합의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팀장님께서 산출 근거는 그분들하고 한다고 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미화행정팀장 한만성
미화행정팀장 한만성입니다.
그것은 저희 미화원들이 처음 생길 때부터 아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운전기사들도 그쪽으로 넘어가고 미화원들도 같이 일부 넘어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노조를 만들었어요.
노조에서 협의한 것은, 마음대로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 월급이 기사들 부분도 넘어갔기 때문에, 그 월급에 준해서 플러스를 해서 그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요구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은 안 된다고 하면서, 그 밑으로 해서 협의 점을 찾는 것이죠.
- 이연희 위원
-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행안부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 편성 참고자료도 있더라고요.
- 미화행정팀장 한만성
예,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아까 팀장님이 노조하고 협의한다고 하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기준이 궁금해요.
이분들에게 적정선을 우리가 주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주고 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자료요청을 할게요.
2012년부터 수거량 있잖아요.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 수거량하고요.
그다음에 계약할 때 인건비 있잖아요, 그 산출 기준을 본 위원에게 넘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미화행정팀장 한만성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맹호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그물망 있죠?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에서의 그물망이 혹시 따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병만 담는다든지, 비닐만 담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나눠주는 것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냥 나눠 주는 것이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담아서 배출을 할 수 있도록…
- 김맹호 위원
- 아주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행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물망에 고철이라든지 병을 담으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병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닐이나 플라스틱 종류는 노란색으로 한다든지, 또 병은 검은색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병이나 고철은 조금 보완을 해서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런 부분은 색깔을 분홍색이나 다른 색을 넣어서 일목요연하게 가져다 두면 겉에 그물망만 딱 보더라도 고철, 비닐, 병,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린 부분을 보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참고해서 앞으로, 색깔 넣는 것은 큰 문제없을 텐데, 끈의 효용성 가치로 볼 때는 망이 약해서 비닐이나 플라스틱 담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병이나 고철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이연희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한 가지 놓친 게 있네요.
전 과장님 행정감사 할 때, 페달 수거함 있잖아요.
수거함 중에서 페달, 발로 밟는 것.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음식물쓰레기…
- 이연희 위원
- 예,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이요.
그것이 저희가 해마다 수거함을 구입하고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그 페달 수거함 가격이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그렇고 여성 분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불편해요.
한 손으로 열고 한 손으로는 버리는 것이, 페달 수거함을 이전에도 제가 요청했었는데요.
이것을 전체적, 점차적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고요.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요, 점차적으로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현재 20L 이상은 아파트라든지 음식점 등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5L 정도, 가정에서 쓰고 있는 것은 무상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음식점이나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것은 본인들이 제일 먼저 구입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수거 과정에서 통이 깨졌다든지 조금 손실이 됐을 경우에는 무상으로 교체를 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 페달 수거함으로 하게 되면 그 아파트에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요,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러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거 과정에서 훼손된다든지 하면 저희가 교체를 해 드리고요.
- 이연희 위원
- 수거 과정이 아니면 아파트 자체에서 다시 교체하는 것이겠네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재작년 같은 경우는 페달 수거함 이백 몇 개를 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점차적으로 바꿀 예산은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던데요.
그게 매일 음식물 버리는 여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실질적으로 가정에서는 음식물을 버리실 때 20L 정도 사용하는 가정은 별로 없을 거예요.
또 페달을 이용해서 하는 가정도 없을 테고요.
어떻게 보면 다세대 주택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자기들이 제일 먼저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고 배부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라, 특히 겨울 같은 때는.
음식물 쓰레기 많은 여름하고 겨울에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우리 팀장님이 뭐라고 하시는데요.
- 폐기물관리팀장 허관무
예, 그것이 겨울 같은 때에 물기가 조금 들어가면 얼어요.
얼어서 페달이 안 올라가서 불편하고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이 자주 깨집니다.
- 이연희 위원
- 그것이 용수철로 되어 있던데요, 제가 서울 갔을 때 찍어와 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구입을 하고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셔서 제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확인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깨질 정도로 되지는 않던데요.
- 폐기물관리팀장 허관무
고장이 잘 납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래요?
- 폐기물관리팀장 허관무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에서도 직접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하는데, 고장이 잘 나다 보니까 많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가 전반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집행부와 협력 또는 갈등을 했고 때로는 위원님들의 질책도 있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시민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였음을 우리 집행부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의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김택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4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4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7번,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지원현황 및 사업결과’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신권범 과장님을 비롯한 해양수산과 직원 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지원현황 및 사업 결과에 대해서 정산서를 달라고 했더니 저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신규 사업인데 정산서가 아직 안 됐습니다.”라고요.
그런데 제가 신규 사업인 줄 알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했어요.
왜 했느냐 하면, 신규 사업도 진행이 잘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했고요.
지금 업무보고 한 것과는 차이가 조금 있는 게, 제가 정산서 청구를 한 이유는 업무보고에 6월 완료와 정산이 된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와 현 시행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입니다.
저희가 양식 어장 자동화 시설이 올해 중왕 어촌계, 창리 어촌계, 왕산 어촌계,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모든 사업을 6월 안에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끝내려고 했습니다만, 계약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사업 기간 내에 완료할 예정이고요.
계획에 의한 사항이 조금 늦춰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도 답변을 잘 하셨어요.
조기집행 때문에 전반기에 해야 하는데 못한 이유가 계약 관계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셨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 김기욱 위원
- 저도 이것을 보면서 중왕, 창리, 왕산 어촌계에 필요한 사업이고 어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지특,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예산을 투입하는데요.
이 예산을 가지고 소형 크레인하고 어망 세척대를 한다고 했는데, 소형 크레인은 이 예산을 가지고 하면 한 대 정도밖에 안 되나요, 두 대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지금 어촌계마다 한 대씩 이렇게⋯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중왕, 창리, 왕산 어촌계가 정해져서 다 지급해줄 수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 예산 가지고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지금 자료에 있는 것처럼 5월 2일에 보조 결정이 됐다는 말씀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추진이 7월이면 사업 준공 및 정산이 된다는 말씀이군요.
어민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늦어지고 전반기에 못해서 계약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것처럼 7월이면 다 완공이 된다고 하니까, 완공된 후에 정산서와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요구번호 17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18번, ‘해상가두리 낚시터 안전시설물 지원현황’에 대해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자료 작성해 준 차동훈 주무관님, 김정훈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해상가두리 낚시터도 허가증 같은 것이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허가증이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 장갑순 위원
- 조건이나 이런 것도 명시되어 있겠네요?
허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주로 안전사항이 명시되어 있고요.
- 장갑순 위원
- 주로 안전사항이?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수심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것을 제가 묻는 이유는, 사실 저희 집 앞에도 저수지가 있어요.
넓은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를 준 목적은, 우선 임대를 주게 되면 들어오는 수익도 있지만 수익보다는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이분들이 오셔서 낚시하고 가시면 참 좋을 텐데, 각종 쓰레기를 저수지에 버리다 보니까 동네 분들이 거기에 가서 누가 수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이런 허가를 줬었는데…
그분이 쓰레기 청소도 다 하니까 깨끗하고 좋았는데, 결국은 다시 이것을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한 이유가, 사실은 저수지가 우리 동네 분들이 주인이에요, 공동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사사고가 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해서 낚시터에 못 오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허가증이나 이런 것이 있나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해상가두리 낚시터 안전시설물 지원을 보면,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육상이거든요.
육상 가두리 저수지 부분인데, 저수지 부분은 관리 주체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수면관리라든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데가 있고 수리계에서 하는 데가 있고 또 개인이 가지고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수면관리자에게 동의를 얻어서 낚시업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 운영을 하는데요.
그 현행 규정에 의하면 수면관리자가 쓰레기라든가 그런 것을 관리하게끔 허가 조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있고요.
그런 사항으로 해서 관리가 되고, 일반적으로 무허가 지역에서 낚시를 하는 부분은, 지금 낚시가 개인이 하는 것은 허가제로 안 되어 있습니다.
유료 낚시터 운영하려면 허가를 받지만 개인이 하는 것은 유어업으로 해서 어디 가서도 할 수 있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수면관리자가 쓰레기 수거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투입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 대차하는 것이 없습니다.
육상 쓰레기로 분류를 하는 것이거든요.
- 장갑순 위원
- 지금 해상낚시터도 제가 요구한 것이, 해상가두리 낚시터 안전시설물 지원현황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렇죠.
- 장갑순 위원
- 해상가두리 낚시터 안전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게 ‘수산사업 신청’이라고 해서 이분들은 양식 어업을 허가를 내신 분들이거든요.
- 장갑순 위원
- 양식어업 허가를 내신 분들에 한해서…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양식어업을 허가를 낸 분에 한해서 낚시업을 하겠다, 그래서 요즘은 트렌드가 기르고 판매하는 어업도 있지만 기르고 판매하고 관광하는 어업으로 돌아가거든요.
- 장갑순 위원
- 맞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낚시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민 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맥락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농업으로 따지면 6차 산업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만 신청을 한 것이네요?
왕산, 중왕, 창리.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낚시터가, 지금 유어장으로 낚시터를 운영하는 곳이 중왕, 창리, 왕산, 그다음에 화곡 어촌계, 이렇게 있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아, 네 군데만?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네 군데가 있는데요.
어촌계로 허가가 나가지만 행사는 어촌 계원 중에 개인이 행사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곡 어촌계는 올해 안 나갔고요.
작년에 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지원이 안 된 사항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4개 중에 화곡 어촌계가 빠진 것이 아니라, 화곡 어촌계는 작년에 지원했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해 주는 상황이군요.
이렇게 보니까, 2016년도에는 안전시설물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어요.
안전시설물이라는 것은 구명조끼나 난간대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것도 있지만 제일 기초적인 것이 좌대입니다.
좌대가 기존에 있는 양식장을 활용해서 낚시터를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좌대를 다시 제작해서 하는 것에 따른 것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구명조끼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산사업 신청에 의해서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우선순위에 따라 도에, 중앙에 사업신청을 해서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안전 좌대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역이 왕산, 중왕, 창리, 화곡, 이렇게 네 군데라면서요.
네 군데에 안전 좌대를 한 번씩 지원을 해줬으니까, 안전 좌대만 가지고 또 안 되잖아요.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안전시설물, 그러니까 구명조끼가 됐든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그 부분도 지금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안전 좌대에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2016년 올해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올해는 좌대만 들어갔고요.
전년도에 아마 안전조끼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갔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시점에 해상가두리 낚시터 안전시설물 지원 정책은 아주 시기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구나 육지보다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해상에서의 안전은 말할 나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주문을 하자면 이렇게 안전한 가두리 낚시터 활성화에 대한 홍보에 노력을 더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관광과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 어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어민들도 함께 고민을 해서 우리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요구번호 18번에 대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9번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 외 자체사업’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맛있게 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부드럽게 가기 위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과장님, 제가 이것을 한번 받아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임)
어촌정주어항 지정 용역을 2014년도에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하셨더라고요.
이 보고서를 달라고 해서 봤는데요.
용역을 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고파도하고 우도를 의회에서 갔다 온 것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 이연희 위원
- 그때 조금 아쉬웠던 것이, 과장님이 배석하지 못하셨으면 팀장님 한 분이라도 배석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거기에서 보면 저희가 작년에 갔을 때, 고파도리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서를 이번에 고파도 갔을 때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당시 고파도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무엇이었냐 하면, 고파도 선착장이 협소해서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선착장을 확장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해양수산과에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답을 줬느냐 하면, ‘2015년 6월 2일자로, 고파도항은 2012년에 법정어항인 어촌정주어항으로 고시되어 2014년부터 어항개발계획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고파도항 어항개발계획에 선착장 확장계획이 설계, 반영되어 있으며 향후 예산확보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2014년부터 어항개발계획용역을 진행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받아봤는데, 어촌정주어항 지정 용역에 보면 왕산항하고 중왕항, 창리항만 있지 고파도에 대해서는 용역 들어간 게 없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지금 그 용역은 비지정 어항에 대해서만 용역이 들어갔다고 판단되고요.
왜냐하면, 어항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서 비지정 어항을 정주어항으로 지정이 되어야만 저희가 국·도비도 신청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파도는 정주어항으로 기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대상은 안 되고요.
단지 고파도가 지금 현재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지금 선착장도 있고 또 부잔교까지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섬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건설 부분, 그러니까 행정자치부나 아니면 해양수산부 쪽에서 도선 확도 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수한 사항인데, 그 부분에 의해서 종합개발계획 5개년 계획이라든가 10개년 계획에 그 부분까지 전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잔교 하나 설치하려고 해도 5억,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비를 가지고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 부분을 될 수 있으면 국비를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파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갯벌 복원 사업이라는 사항을 가지고 폐염전 복원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면 76억 정도의 국비를 유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5개년 사업으로 할 사항인데, 그 부분과 연계시켜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건설과에 특수지 개발 사업이라는 것을 수립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만여 평의 땅을 매입해서 개발계획을 건설과와 같이 세워서, 그때 선착장도 보수를 하고 전체적으로 콘셉트를 잡아서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5개년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대략 언제 시작이 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갯벌 복원사업은 내년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내년하고 내후년에 토지매입을 할 것이고요.
나머지 사업은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추진을 하면서, 건설과에서 웅도리는 아마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파도는 설계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맞물리면 고파도는 아마 조만간에 가로림만 발전 방안에 따라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014년도에 해수부에서 ‘10항 10색 국가어항 만들기’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국가어항 중에서 다기능 어항 개발 대상 10곳을 선정했거든요.
2014년도에서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장 인접한 남당항에 되어 있더라고요.
남당항이 선정될 정도면 우리 삼길포항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 이연희 위원
- 삼길포항 같은 경우는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게 1999년이에요.
1995년 1월, 불과 4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남당항이 다기능 어항으로 대상에 선정될 정도면, 우리 서산의 삼길포도 있을 텐데, 신청을 안 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그것은 다기능 어항이라고 하는 부분이 용어만 다를 뿐이지 국가어항 개발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수산신문에서 뽑아왔는데, 다기능 어항으로 되면 굉장히 저것이 많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다기능 어항도 부분별로 있습니다.
낚시 어항으로 하느냐, 아니면 마리나 어항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가는 것입니다.
저희 지금 홍성 남당항은 지리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볼 때, 사업계획이 2014년도에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거의 민자 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삼길포항은 아시다시피 장소가 협소합니다.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삼길포항 전체가 국가 어항이 아닙니다.
일부 이쪽에 수문 있는 쪽 있죠?
그쪽은 국가어항으로 편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해수부하고 굉장히 어렵게 협의를 거쳐서 국가어항에 따른 편입 용역비 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 개발 계획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만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기능 어항과 같은 것을 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남당항과는 비교하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고요.
- 이연희 위원
- 지리적으로?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삼길포항은 개발할 여지가 많지 않잖아요?
추가도 할 수 있는 사항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 항만과에서 마리나항으로 확정이 됐고, 또 저희가 그쪽에 해산물 판매장을 올해 착공할 것입니다.
착공해서 올해 준공예정에 있는데, 안 되면 내년까지 갈 예정입니다.
지금 15억 원을 확보해서 토지까지 전부 확정을 해놓고 거기에 지역의 건폐율, 도시계획까지 변경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나 지역의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것까지 정비를 해서, 거기에서 다시 구조를 짜려고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느 하나의 다기능 어항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같이 놀 수 있는 공원까지 조성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갈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보니까 다기능 어항도 있고 관광어항도 있고 하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 이연희 위원
- 어느 측면에서 접근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짚어가고 싶었고요.
용역보고서 4군데를 보니까, 2억 5,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발주한 것인데, 용역 업체 4군데가 다 1군데에서 했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4군데를 묶어서 했기 때문에, 입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한 번에 묶어서 한 것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저는 4군데 것을 보다보니까 같은 업체 명보다는 다른 업체로 했다면 이 업체에서 보는 시각하고 각각 다를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비교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지금 용역을 한 사항은, 저희가 국비를 유치하기 위해서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넣어서 그것에 의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우리 삼길포항에 대한 홈페이지가 혹시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저희는 없고요,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이연희 위원
- 제가 자꾸 남당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인근에 있고 해서 그런데, 인터넷으로 남당항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홍성군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 남당항만 치니까 홈페이지가 딱 나와요.
거기도 사실 숙박시설이 많지 않고 2개밖에 없어요.
삼길포항도 가보면 사실 숙박할 곳이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홈페이지를 따로 관리하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삼길포항에도 우럭축제 같은 것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은 워낙 SNS라든지 인터넷, 젊은 사람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홈페이지를, 시 입장에서, 해양수산과에서는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해도, 이렇게 해서 전 국민에게 알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삼길포항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갔다 온 사람이 선길포항이 어땠는지에 대한 후기만 나와 있지, 삼길포항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거기가 관광안내소도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관광과나 이런 곳에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요구번호 19번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20번.
‘서산시 관내 낚시터 내수면 허가현황과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광범위한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권범 과장님과 김정훈 팀장님, 최평수 팀장님, 박태무 팀장님, 표영완 팀장님, 안종화 유류피해대책팀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이 자리에 이수영 주민지원국장님까지 오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자료 요구번호 20번을 보시면 ‘서산시 관내 낚시터 내수면 허가현황과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내수면 쪽은 세 군데밖에 없네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내수면은 세 군데가 허가 됐고요.
낚시터가 3개고요.
- 김맹호 위원
- 그러니까 낚시터 세 군데가 허가가 됐다는 것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 김맹호 위원
- 그런데 신송저수지 같은 경우는 물이 40% 이하로 떨어져 있을 경우, 가두리에서 고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물이 오염이 되고 하면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저급의 담수 물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서산시 해양수산 업무에서 권한이 있는 것인지 관리감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낚시터에 따르는 낚시업 허가는 수면관리자의 동의에 의해서, 낚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허가는 해 주는 상황입니다.
수면 관리라든가 수질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면관리자 또는 낚시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라면, 대호낚시터나 덕송낚시터 같은 경우는 담수가 넉넉해서 별로 피해가 없다고 하지만, 신송저수지 주민들은 물이 오염되고 적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고요.
축사 같은 것을 신축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참고하고 하는데, 낚시업을 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 반영 같은 것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수면 소유자가 제일 우선이거든요.
수면 소유자가 그런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얘기를 해야 해요?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같이 업무 협조나 그런 것은 안 됩니까?
그물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 농민들이기 때문에 같은 지역주민이고, 같은 관리자 입장으로 봐야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특히 행정적인 부분은⋯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낚시업의 시설과 장비에 따른 사항만 갖춰지면, 낚시업 허가는 저희들이 해 주는 사항입니다.
수면 소유자가 주민 동의라든가 그런 모든 것이 갖춰졌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동의를 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니까 만에 하나 또 내후년에라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농어촌공사에서 수면관리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산시에서는 마땅히 이를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는데, 지역농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건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그런 부분은 기준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씩 낚시터를 점검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허가 기간이 2018년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다음 허가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고북 같은 경우나 지곡, 팔봉, 3군데는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에 의한 부분 외에는,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 나름대로 대책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그런 쓰레기 수거라든가 수면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허가 조건에 들어가는 사항인데, 그분들의 책임으로 자율적으로 하게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말씀을 들어보면, 법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는 규칙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실제로 그 물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생활하고 있는 농민들이나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답이 썩 와 닿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농어촌공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유대가 되고 관리가 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21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맹호 위원
- 제가 부족한 부분 한번 더.
- 위원장 윤영득
- 예, 하세요.
- 김맹호 위원
- 마지막으로 과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을 받아서 허가를 해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낚시업 요건이나 관리자의 입장에서 볼 때 큰 하자가 없으면 내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2018년도까지 허가사항이 있다고 하면 다시 허가를 한다든지, 연장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지역주민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이왕에 낚시업 허가를 해 준다고 하면, 같이 공생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부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서산시와 업무 협약을 하든지, 어떠한 부분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에서 업무를 했으면 좋겠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우리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점검을 해서 그런 미비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 김맹호 위원
- 혹시 신송저수지 가봤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가본 적 없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직접 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혹시 가보신 분 있어요?
제가 가봤는데, 거기 정신없었어요.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어업지원팀장 김정훈입니다.
제가 5월 초순경에 점검차 다녀왔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대로 지금 그쪽에는 다른 곳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수위가 많이 저하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수면관리자가 관여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농업인들 보호 대책이라든가 농업용수 사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수면관리자와 점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려하시는 내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거기 낚시업 허가를 줄 때는 고기를 방류하지 않습니까?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예전에는 낚시 육성법에 의해서 일정기간 동안 어느 양을 방류하라는 기준이 있었지만, 지금은 별도의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낚시어선 업자가 낚시를 하러오는 분들이 잘 잡혀야 하니까 임의적으로 자체적인 방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혹시 그게 방류하는 것이 토종이면 다행인데, 외래 어종일 경우는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외래 어종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외래 어종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는 부서가 환경 업무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요구번호 21번을 마치고 22번.
‘양식어가 에너지 절감장비 및 지원현황 및 사업결과’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이것도 제가 먼저⋯
- 김맹호 위원
- 아니, 21번 안 했어요?
- 위원장 윤영득
- 했어요.
- 김맹호 위원
- 21번 안 했어요, 20번 한 거예요.
- 김기욱 위원
- 21번 안 했어요.
- 위원장 윤영득
- 21번 안 했나요?
- 김맹호 위원
- 예.
- 김기욱 위원
- 유사해서 혼란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 번 혼란 해 하시네요.
- 위원장 윤영득
- 예, 혼란이 많이 오네요.
- 장갑순 위원
- 이해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21번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관내 바다와 저수지 낚시터 등 쓰레기 수거 지원현황과 운영 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20번 자료 요구사항하고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까 장갑순 위원님이 집 앞의 저수지 관계도, 쓰레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생각하는 부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해양 쓰레기 수거는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음암이나 기타 관내 저수지에서 낚시를 할 경우에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수거에 관한 대책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육상 부분에 있는 일반 저수지에서 하는 낚시는 수면관리자가 해야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또한 낚시도 규제할 수 있는 현행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어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낚시는 법으로 규제를 할 수 있다면 낚시꾼들만 규제를 하면 되는데,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맹호 위원
- 물론 내용 자체가 부서별로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쓰레기 쪽은 자원순환과와 같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왕에 바다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힘들어해요.
낚시와 관련해서 쓰레기 투기 현상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먹다 버린 음식, 각종 낚시를 하면서 먹잇감을 방치한다든지, 기타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디 부서인가는 관심을 갖고 해야 하는데요.
이런 저수지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낚시를 한다고 보는데요.
부서를 떠나서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수지의 쓰레기 부분은 면에서 일정 부분 봉사 활동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지금 농어촌공사 소유의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성립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 동네 개인 소유의 저수지는 자체적으로, 또는 면에서 또는 청소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행 규정상 바다 쓰레기도 인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바다쓰레기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육지에서 바다를 잘 안 가서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바다쓰레기도 수거하기가 벅찬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산시에서 전체적으로⋯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1회 점검할 때는 무엇을 점검한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3군데만 점검하는 것입니까?
점검하는 내용이 어디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점검 조가 아직 되어 있습니다.
낚시의 안전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갖췄느냐, 아니면⋯
- 김맹호 위원
- 이 내용이 아니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낚시터 업을 허가 받은 곳만 관리를 하는 것인지, 일반 저수지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바다 낚시터만 허용되는 것인지, 점검 범위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낚시업 허가를 받은 곳.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저수지나 이런 곳은 빠져 있다는 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저수지도 허가 받은 세 곳은⋯
- 김맹호 위원
- 세 곳은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 나머지도 포함을 해서 관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낚시업을 허가제로 바꿔야한다고 전에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허가가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게 달라진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행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성립할 수 있는 사항도 없고요.
육상에 있는 그런 부분까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기가 현행 규정 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전체적인 내용이 해양수산과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기에 설득력 있게 말씀 드리지 못하지만,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쓰레기 수거함 설치라든지, 또는 정기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방법, 또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홍보, 이런 부분은 농어촌공사와 상의 내지는 지역 면사무소나 관할 동사무소와 상의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바다를 가서 보면 두 명이 담당을 한다는데 너무 벅차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 군데 허가내서 그쪽을 관리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에 저수지가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이것을 허가제로 해서, 허가제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허가를 내기 위해서 세금 비슷하게 무엇을 내고 이런 식으로 일정 부분을 해서, 쓰레기 수거하는데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건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상황은 공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 있어서 법령 개정이라든가, 신규 법령을 만든다든가 해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과장님, 내수면 임대료라고 할까요, 사용료 징수를 할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거기서 받나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저희는 면허세만.
- 위원장 윤영득
- 임대료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임대해 주는 곳에서⋯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요,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면허세라고 해서 몇 천원 받을 텐데, 그래도 우리 시가 허가권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를 내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수율이 몇 % 미만이 될 때는 농업용수의 고갈 등을 고려해서 낚시업을 임시 중단해야 한다.’ 이런 단서 조항 같은 것은 넣을 수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부관이라는 것은 현행법 상 무효 아닙니까?
기준에 넘어서는 사항은 무효가 되는데요.
권장사항으로는 할 수 있지만, 그러면 권장사항으로 해서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부관을 넣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부관이 그렇기는 하지만, 너무 권한이 없고요.
허가를 내 주는 시가 그런 권한도 없다고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면허세 받으려고 허가 내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시에서 허가를 해 줬다.” 이렇게 얘기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시에서 이것을 쓰라고 해서 쓰는 것이니, 쉽게 말하면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저수율이 바닥까지 물을 못 퍼 쓰고, 중간에 낚시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시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거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관이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법리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것을 해서 얘기한 대로 허가사항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다면 그것과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청소도 하고 시설 개선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보면 기반공사에서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기반공사에서 열심히 하시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저희가 앞으로 추진되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한번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21번 마치고 계속해서 22번 ‘양식어가 에너지 절감장비 지원현황 및 사업결과’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이 요구도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처럼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식어가에 에너지 절감장비를 보급해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친환경 녹색 성장을 선도하는 사업이다.” 이런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비, 도비, 시비, 자담, 그래서 총 금액이 5억이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 김기욱 위원
- 국비는 그렇지만 도비는 우리 시가 8,000만 원이고, 도는 2,000만 원을 보내주고, 자담 1억이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늘 이야기하는 대로, 이런 것은 도비라고 받기가.
국비 내려오니까 도비를 받아서 자담하는 것 같은데, 국비 지원 사업이라.
제가 아까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도,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제가 같이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추진 계획을 보면, 저희에게 자료를 주신 것처럼, 지금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 결정이 되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지금 하나는 됐고요.
한 사람은 결정을 했다가, 적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적지가 있는 곳이 없어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모집 중에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지원은 무엇으로 하나요, 히트펌프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히트펌프인데요.
히트펌프가…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지열이나 수열원, 이것 말고 히트펌프 한 가지로 여기 2인에게 해 주는 것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히트펌프라는 것이 지열을 이용한, 열 교환기, 히트펌프, 이런 것으로 난방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열 관계 때문에 적지 여부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을 받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열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돼서, 다시 모집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조사를 한 다음에 사업 신청을 받는 것으로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게 맞을 것 같고요.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년차 하는데, 2015년도에는 지원 사업이 없어요.
신청자가 없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그때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자담 1억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부담하기에 부담이 클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여기에 연결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한 명은 선정이 됐고, 한 명은 선정이 안 되었으면, 추후에 모집을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지금 할 분은 몇 분이 계신데, 모집을 하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단은 추진하는 것으로⋯
- 김기욱 위원
- 7월에 착공이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7월 착공이 가능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착공은 가능하고, 9월이면 준공이 되고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준공은 최대한 빨리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보고 시에는 12월에 완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9월로 엄청나게 당겨서 준공을 한다고 했어요.
아까 전에 질문한 것은 뒤로 미뤄졌고, 그래서 지금 9월에 준공이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지금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9월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9월까지 준공이 가능하고 하나는 포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 김기욱 위원
- 그것 때문에 그렇네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자동화 시설에서 빠진 것이 있네요.
4월에 사업 착공하는 것으로 됐는데, 거기도 다 선정이 됐나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 김기욱 위원
- 3군데 다 착공이 다 됐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아까 6월이면 완료된다고 하셨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6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5월 23일에 착공이 됐기 때문에 완료 가능합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것은 신규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그 말씀을 잘 하셨는데, 선정을 하고 받아서 한 명은 지금 거기에 호응이 안 돼서 포기를 하고 재선정을 하는 과정이라 기간이 늦어진다는 답변이고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신청을 받았다가 큰 금액을 반납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도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먼저 조사를 하셔서 신청 받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을 조사한 후에 사업 신청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계획대로 우리 시민들이나 어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추가로 22번에 대해서 감사해 주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영득
- 없으면 다음은 23번 하겠습니다.
‘해면 및 내수면 방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자료작성을 해주신 차동훈 주무관님, 김정훈 팀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족자원을 지키고 어민의 소득 등대를 위한 수산종묘 방류는 두말할 것 없이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지속적으로 매년 수산종묘 방류 사업을 진행해왔는데요.
자료를 보면 방류한 자료는 있는데, 성과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피볼락이나 넙치를 매년 방류했는데, 주변의 해상에서 어느 것이 나중에 더 많이 잡히는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 수변 해상에서 잘 잡히는 수산종묘를 집중적으로 방류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우리 주변 바다에서 서식을 잘하는 종류를 방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맞습니다.
제가 1년에 많은 양을 무상 방류도 하고, 기업이 후원해서 방류도 하고, 도의 수자원 내수면 관리소에서 생산해서 무상 방류도 하고,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방류도 하고, 우리 지역의 저수지뿐만 아니라 바다에도 많은 양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라는 곳이 방류한 만큼 소득이 있는가,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저희도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어민들이 그것을 소득을 잡아서 “나는 이번에 방류를 이렇게 해서 이런 성과를 내고 이만한 소득을 올렸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없습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자연 발생적으로 치어가 생산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방류함으로 인해서 그 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할 뿐이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하는 사항은 없고 단지 방류하기 전에 어민들에게 전년도 성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문지를 받습니다.
설문을 받아보면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성과가 있는 곳에 방류를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민들에게 어떤 부분을 어디에 방류를 하는 게 효과적인지 상의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자를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다슬기를 방류했는데, 2016년도 추진계획에는 다슬기가 빠져 있어요.
이게 왜 빠졌나 궁금해서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저희 용현계곡에 관광객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물이 항상 흐르는 곳인데, 관광객은 오면 뭐라도 잡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잡을만한 것이 다른 게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다슬기를 넣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한 번 넣어준 적이 있습니다.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자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효과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을 전개할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그때 판단을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작년에 넣은 것을, 올해 성과를 보고 또 방류를 할 것인가 결정하시는 계획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 장갑순 위원
- 지금 기후변화 쪽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 서산 서해바다 연평균 표층 수온이 상승하고 저층 50m이하 수온은 하강을 해서 멸치나 참돔 등 연안 난류성 어종과 대구, 꽁치 등 한류성 어종의 어획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늘 이렇게 해왔던 몇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을 벗어나서 2016년도 추진계획에 감성돔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예상해서 치어 방류를 하는 것인가요, 도미나 이런 부분은?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지금 저희 지역에 가로림만 하고 천수만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온 변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에 의하면 대형 저서생물 159종이 우리 지역에 서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로림만의 주는 아시다시피 바지락, 낙지, 이런 종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우리 가로림만은 낙지가 유명하기 때문에, 낙지를 어떻게 복원하느냐, 이런 쪽으로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 있는 자연 복원 사업을 올해 유치해서 지금 시험 중에 있고, 그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낙지 금어기를 설정했습니다.
가로림만만 4월부터 5월, 두 달간.
그것은 치어를 어민이 못 잡게 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더 나타나야 되는데요.
다행히 주민들의 호응에 의해서 2개월 동안은 잡지 않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항이, 다른 어종을 넣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 연구진하고 더 연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과장님께서 방금 낙지 금어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낚지 금어기를 설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금어기를 설정해서 시행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민간 부분에서 수산종묘 방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양이나 금액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무상 방류가 대산 쪽에서 이루어지는데, 유상 방류는 대산에 안 씁니다, 무상 방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삼성토탈이라든지 현대오일, 종묘협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금액은 저희가 파악을 못합니다.
저희에게 금액은 안 나오고 단지 숫자만 많이 방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 가지,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제가 해양수산과장에 있으면서 대산에 있는 대산발전협의회나 화곡어촌계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지금 대산 지역은 어로 구역이 없습니다.
어로 구역이 전부 다 항만구역으로 설정이 돼서, 대형 유조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닐 수 있는 항로이기 때문에, 어로활동을 못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치어 방류를 그쪽에 하는 사항이 되어서, 그 부분을 가로림만에 할 수 있으면 어떻겠냐고 의견을 냈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왕에 어족 자원의 보호하고 서산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다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산의 현대오일뱅크라는 기업에서 2억 원어치 방류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한화토탈에서 2억 원을 하고 있고, 씨텍에서 9,000만 원에서 4억 9,000만 원의 방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협의회나 어촌계장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지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어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치어 방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상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이 4억 9,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내수면 방류 자료를 보니까 대호지가 있어요.
다른 저수지는 우리 시 내면에 전부다 위치하지만, 대호지는 아시는 것처럼 당진시하고 함께하는 곳입니다.
대호지는 당진시하고 상의도 하고 당진시도 참여하는 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대호지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당진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하고 서류로 왔다 갔다 하고 교환을 해서 “너희들 얼마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업무적으로 협의해서 방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잘 아시다시피 서산하고 당진하고 같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서로가 서류라도 교류를 해서, 이쪽에서는 무엇을 방류하고, 저쪽에서 무엇을 방류하고, 이런 것을 상의해서 같이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2014년도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네요.
제가 직업이 농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가라고 자평을 하지만, 제가 수산 분야는 조금 생소합니다.
그렇지만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장은 농지와 같고 종묘 또한 씨앗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면 지속적으로 어장관리와 수산 종묘 방류에 애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꾸준한 투자가 어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어장 환경에 맞고 어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종묘 선택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리고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요구번호 23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해면 및 내수면 방류사업 추진현황’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천수만이나 대호지나 잠홍저수지, 이런 정도로 방류를 하고 있는데, 물론 해면의 방류사업도 중요하지만 내수면 쪽에도 방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소에 한계가 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저희가 내수면은 특별하게 조사해서 하는 것 보다, 지역에서 원하는 곳에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하는 곳은 저희가 방류를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 토종 어류를 주로 방류하는 목적으로⋯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저희는 대부분이 붕어라든가 이런 토종어류입니다.
- 김맹호 위원
- 하여튼 그런 부분 읍면동과 홍보를 해서 되도록이면 여러 군데 효과를 보고 방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엉뚱한 제안인지 모르겠는데, 천수만이든지 가로림만이든지 나가서 방류를 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 김기욱 위원
- 어종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해상에서 제가 그쪽 내수면은 방류에 참여를 했었는데, 해상에서 얼마만큼 나가서 방류를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해상은 저희 해수면 관내에서 방류를 합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니까 관내에서 하는데, 많이 나가서⋯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많이 나가지 않고 방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 김기욱 위원
-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류를 하는 것이 양식으로 키워서 치어를 방류하잖아요.
그래서 그 습성이 모여 있고 멀리 안 갑니다.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이 어느 회사에서 얼마, 대산에서 쭉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과 서산시 예산을 가지고, 치어의 방류량은 적더라도 예산을 맞춰서, 적응기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활동적이게 넓게 다닐 수 있는 적응기를 거쳐서 방류를 하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좁은 공간에 있다가 풀어 놓으면 내내 거기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삼길포항이고 어디고 거기에 방류를 하면 낚시꾼들이 엄청나게 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기를 제안해봅니다.
돌고래도 적응기를 거쳐서 바다로 가는 것처럼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치어 방류는 대부분이 치어로 하고, 단지 대산에 하는 방류는 치어가 아니라 중간 정도⋯
- 김기욱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크니까 낚시꾼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치어면 안 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치어로 했지만, 치어보다 크니까 적응기를 필히 거쳐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 김기욱 위원
- 회사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회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여하기 상당히 곤란한 부분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장갑순 위원님께서도⋯
- 김기욱 위원
-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거기 회사에서 말로만 해서 거기에만 하고,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하고 실용성 있게 그것을 하자는 뜻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가장 쉬운 방법은 돈으로 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현찰로 달라고 해서 시에서 직접 시행하면 되죠.
홍보한다고 시에서 시문에 내주고 일간지도 광고해서, 현대 쪽에서 한다고 홍보도 하면 되죠.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과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고, 자료로 충분히 다 검토하셨을 테고 꼭 핵심적인 것 물어볼 사항이 머릿속에 다 들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뭘 물어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3번에 대해서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4번, ‘서산시 수산정책에서 친환경수산물 인증 및 지원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친환경 수산물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품질 인증을 받으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저희 서산에는 당초 중왕어촌계에서 2011년도에 해품굴이라고 하는 굴을 가지고 인증을 한번 받았었는데, 사후관리가 미흡해서 2013년도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대산읍에서 흰다리새우 양식하시는 분이 HACCP 신청을 했다가, 등록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포기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 서산시에서는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은 곳이 없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저도 자료를 신청하고 나서야 그 내용을 알아서,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료를 신청하고 공모를 하다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그러면 국가적으로나 도에서 다른 곳에 친환경 수산물을 인증을 받아서 나름대로 소득증대나 안심 먹거리로 또는 어린이들 급식관리에 친환경 농산물을 쓰고 있는 실정이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수산물 쪽은 그런 방향이나, 이런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저희가 올해 해수부에서 수산물 관련해서 6차산업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었는데요.
전국에서 5개 마을을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당선됐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축하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그래서 7억 6,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가공 공장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중왕리에 설치를 할 것인데, 그것을 하면서 이런 HACCP이라든가 친환경수산물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우리 서산에서 나온 수산물에 대해 학교급식이라든가 아니면 백화점이라든가 입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언뜻 보기에 친환경 수산물은 비친환경 수산물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백화점이나 이런 곳은, 거치지 않으면 입점을 못합니다.
- 김맹호 위원
- 아니, 차이가?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차이는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안전한 먹거리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 쪽의 친환경농산물은 저농약, 무농약, 친환경,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수산물도 어떤 일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수산물에 대해서는 생산 문제는 없고요.
단지 가공, 보관, 관리 위생, 이런 부분에서 투명하게 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맞습니다.
과장님도 금방 얘기를 하셨지만, 친환경 수산물도 어린이를 위한 급식이나 기타 서산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사업도 5개 마을 중에 서산시에서 1군데 선정이 되고 해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축하를 드리면서, 이 부분도 꼭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아서 앞으로 서산시 수산물 소득 증대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요구번호 24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요구번호 25번 ‘한국어촌어항협회 서산시위임(위탁)사무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유광열 주무관님,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종화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이게 어촌어항협회라는 것이 제가 듣기에는 생소하고 해서 활동이 저희들이 볼 때 활발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사업 내용을 보면 ‘오염어장 및 종묘발생장 환경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상시 사업이 아닐 것이고, 날짜를 정해서 1년에 몇 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요.
어촌어항협회라든가 국립수산과학원이라든가 한국수산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기관입니다. 바다 생물도 일정 기간에 따라서 산란기가 있고, 처치를 못하는 기간이 있고, 적지가 있고 또 비적지가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되는 데,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이거든요.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유류피해지원 사업은, 유류피해가 일어난 뒤부터 2017년까지 일몰 사업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그때까지는 어촌어항협회라든가 국립수산과확원, 한국수산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1년 남았네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올해는 국비가 보조가 됐을 것이고, 국비 보조를 받아서 어촌어항협회에 위탁을 위임⋯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만 위탁을 시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거 전액 국비인데?
국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전체적으로 국비는 맞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내년까지는 이게 유류피해 사고지역 환경개선 사업으로 계속 될 것이고 그 후로는 안 할 것이다?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그 후로는 상황에 따라서 해수부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사업을 가지고 계속 이어 나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추가로 나중에 서면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5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공통질문으로 ‘설계변경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내역’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해양수산과만 요구한 내용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과의 설계변경사업에 대해서 다 확인하고 있는데,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특히 증감한 액수가 크지 않더라고요.
어느 과 같은 경우는 30%가 넘는 곳이 있기는 했는데, 이것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23페이지, 2012년하고 2013년도를 보면요.
중왕리 선착장하고 2013년도 재해대비 어항시설 보수보강을 보면 ‘어업인의 재산보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선착장 인항 등’ 3,400만 원이 증가가 됐고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 이연희 위원
- 그다음 ‘주민 편의시설 등의 보강 등’에 3,700만 원이 넘게 사업비 증가가 됐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 이연희 위원
- 밑에 부분이야 공사하다보면 주민 민원에 따라서 사업이 변경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사전에 설계변경 최소화 차원에서도 사업을 할 때 들어갔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이게 국·도비가 포함이 돼서 하는 사업이 되는데, 일단은 사업비에 맞춰서 설계를 합니다.
입찰을 하다보면 차액이 남습니다.
그때 빠진 부분을 넣는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우려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은 공개 입찰을 하다보면 최저가로 낙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낮게 해서 입찰을 받은 후에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해요.
우리 서산은 없지만, 어느 도시에.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은 없는 것인지, 왜냐하면 선착장 인상 같은 것은 기존 설계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데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저희는 그런 일은 없고요.
바다 공사를 하다보면 항상 부족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보강을 하려고 입찰 차액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국비⋯
- 이연희 위원
- 설계 변경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추가로 발생되지 않나요? 사업비만 추가되는 것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설계변경할 때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설계변경할 때는 설계비는 안 들어갑니다.
- 이연희 위원
- 설계비 안 들어가고, 감리비도 안 들어가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 이연희 위원
- 그냥 오직 사업비만 증가가 된다는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 이연희 위원
- 산업건설 것을 쭉 보다보니까, 자체 심사를 강화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해양수산과에 국한된 것은 아닌데, 설계변경을 4회 이상을 한 곳도 있더라고요.
잦은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전 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자체 심사를 강화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나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계약심사라고 해서 설계 심사를 합니다, 회계과에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사전에 설계를 해서 계약하기 전에, 설계 심사를 해서 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결론은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입찰 차액이 남은 것을 가지고 주민이 더 원하는 것, 내지는 미처 발견을 못한 것을 하다보니까 입찰 차액이 들어가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연희 위원
-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계약하기 전이야 당연히 설계 확인을 회계과에서 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설계 변경을 할 때, 사전 승인을 먼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과는 아니지만 여러 번 설계 변경을 한 곳이 있더라고요.
삼십 몇 억이 더 추가된 공사도 있고 한데, 이런 경우는, 자꾸 반복됩니다만, 그 전에 설계할 때 들어갔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설계할 때 들어간다고 하면, 이 금액만큼이 당초 예산액에 플러스해서 들어가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가야 할 것을 3,000만 원을 가지고 설계해야 하는데, 예산은 1억이기 때문에, 1억 3,000만 원을 설계할 수 없지요.
- 이연희 위원
- 거기에 맞췄다가 추후에⋯
그러면 설계 변경은 거의 2배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해야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특히나 국·도비 붙은 것은,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그 부분이 설계 변경에 따라서 설계비가 변경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일단은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 크게 설계 변경된 것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공통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그러면, 공통사항 요구번호 164번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가 전반기 의회 마지막 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상호 협력과 또는 갈등, 때로는 위원님들의 질책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개인의 감정이 아닌,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서로의 의견충돌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의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 준비에 고생하신 신권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전체적으로 수범 사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 위원장 윤영득
- 아, 전체적으로가 빠졌나?
- 장갑순 위원
- 그것을 말씀 안 하셔서요.
- 위원장 윤영득
- 예, 그래요.
- 장갑순 위원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수범 사례에 대해 칭찬을 하고 넘어가려고 했죠.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에 국비 7억 5,000만 원을 확보하셨고, 삼길포 어항은 국가어항으로 확정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요.
가로림만 낙지 복원 추진 사업에 국비 2억을 확보하셨고요.
삼길포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에 국비를 4억 5,000만 원이나 확보를 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우리 위원님들 중에 추가로 전체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권범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26번 ‘잠홍저수지 수변 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잠홍저수지는 현장을 한번 다녀왔어요.
공사 중 62%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듣는 것으로 하고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예, 건설과장 조민상입니다.
항상 저희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윤영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홍저수지 수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2013년부터 금년 말까지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상홍리 일원이 되겠는데요.
사업개요로써는 데크로드가 한 1,900m, 목교가 2개소 41m, 경사로가 3개소 등, 의자 9조, 제당포장 및 안전난간 설치 650m, 전망(관찰)데크 시설이 7개소, 안내판 설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39억 중, 국비가 7억, 시비가 32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13년 6월에 특별교부세 7억을 교부 받았고, 2013년은 3월이 아니고 9월입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9월 2일에 일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현재 진행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말까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6월이면 농어촌공사 하는 구간은 마무리할 계획에 있고요.
그 중에 뒤에 보시면 자료를 드렸는데, 연계사업으로 부흥권역이 있습니다.
그게 11월에 마무리되는 사업이라서 금년 11월 이내에 전체 둘레길이 생성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향후 계획에 연계사업 추진현황 위에 보면, 시설물관리 위탁협약 체결을 7월에 한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이것이 현재 사업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6월 말로 준공 예정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 건설과장 조민상
본래는 6월말인데, 여수터에 있는 주변이 물이 빠져야하는 사업이라서, 사실 조금 지연됐습니다.
물이 빠진 상태에서 골조공사는 다 했고, 위에만 지금 하고 있는데, 6월말 안으로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데크시설이라든지 제방, 둑 같은 것을 거기에 포장을 하거든요.
잔디나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유지·관리를 조금씩 해줘야 합니다.
그것까지 농어촌공사에서 그 지역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을 줘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시설물관리 위탁협약도 농어촌공사에 맡긴다는 말이죠?
- 건설과장 조민상
예, 어차피 그쪽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 이연희 위원
- 저희는 관리감독만 하면 되겠네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총괄 관리해서, 그런 사업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요구번호 26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27번 ‘대산공단 배후 휴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자료 작성을 해 주신 김혜송 주무관님, 이범순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산공단 배후 휴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의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게 작년에 제가 감사를 해서 회의록을 보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이죠?
- 건설과장 조민상
이것이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그동안의 추진현황으로 보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현대오일뱅크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3억 원 정도, 조경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했고 또 2014년 당시에 둘레길 하고 목교, 수목 및 초화류 식재를 했으며 작년에는 1,000만 원 정도를 현대오일뱅크에서 투자를 해서 벚나무 100주 정도를 심었습니다.
또 작년 9월에 우리 시가 이런 유사한 지역, 아산 신정호수와 세종시 고복저수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벤치마킹을 했고, 그에 따른 관련법과 여러 가지 타당성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은 현대오일뱅크에서 지역주민들과, 아니면 나름대로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회사가 어렵다보니까 큰돈이 투자가 안 되는 것으로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 저희들이 기본조사를 작년 7월에 착수했습니다. 착수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합동 연석회의를 갖고 현대오일뱅크 관계자까지 참석해서 주민 설명, 기본조사를 제대로 착수해서, 작년 12월 8일에 기본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한 사업비가 37억 7,3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계획에 잡혀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한 바로는 농식품부에 신규사업을 응모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을 택해서 1차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그 외로 지역 국회의원님을 활용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일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써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들이 할 제일 좋은 방법은 응모사업으로 해서 적어도 15억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느냐, 해서 적극적으로 응모사업을 1차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갑순 위원
- 응모사업을 하면 잘될 확률이 있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은 노력을 해야죠.
저희들이 읍·면 소재지 사업이라든지 저희 분야 말고도 여러 가지 관광사업, 응모 분야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 중에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응모사업 분야가 있는데, 신규 응모사업에서는 저수지 관련해서 수변공간 조성사업,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자금이 37억 7,300만 원이나 소요되는 이런 사항이고, 말씀에 의하면 현대오일뱅크가 쭉 추진해 오고 있는데, 오일뱅크에게 많이 의지를 하고 이랬던 사항 같아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대산에 있는 기업들 잘 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 어렵지 않아요,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뒤에도 있다시피 9개 팀으로 나눠서, 저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9개 팀이 나눠서 관리를 어느 정도는 잘 하고 있고요.
서산시가 나와서 공약사업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오일뱅크가 서산시에게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인도를 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재작년부터 계속했는데 거기에 대한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은 저희 부서하고 현대오일뱅크 김기문 상무님인가 작년에 오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택에서 거기에 갈 수 있는 도로변, 그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은 사실상 이 사업에 포함되기는 힘들다, 단지 그 외로 다른 분야에서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으로 하고, 이 사업에서는 넣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현대오일뱅크에게 저희가 협조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응모사업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함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국장님도 와 계시는데요.
원래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 사업에 넣어서 해달라는 뜻이 아니고요, 도로과와 상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조금만 신경 써서 협조를 해달라는 뜻이에요.
우리 체육관도 다시 짓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도 체육관을 개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왕 9개 팀이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인도를 따라서 거기를 가야죠.
그래야 뭔가 거기에 투자를 하고 하는 것이지, 갈 수가 없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 건설과장 조민상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거기는 사실상 현대 사택에서 간 길이거든요.
인도를 얘기하는 거죠?
- 장갑순 위원
- 예, 인도.
- 건설과장 조민상
사실은 이 사업과 거기에 협조를 해서 인도를 한다는 그런 것과 도로과와 협의가 되면 좋은데, 사실 이 사업 자체로써는 인도까지 포함되기는⋯
- 장갑순 위원
-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이 사업을 잘못 아는 거예요.
이 사업에 포함시켜달라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하고 얘기했던 내용이 아니라, 원래 도로과와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도로과장님께서 “아, 이것 긍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도로과와 지금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과와 같이 상의해서 이런 부분을 내어줘야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 다시 한 번 도로과와 상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 신경을 써줍시다, 그래야 이분들이 투자를 하죠.
- 건설과장 조민상
그런 얘기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상태입니다.
- 장갑순 위원
- 할 얘기가 많은데, 빨리하라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도로과와 상의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꼭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그렇다고 너무 설렁설렁하면, 과장님이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건 속기록에서 빼세요?
- 김기욱 위원
- ‘빼세요.’까지 들어갑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설렁설렁 소리는 빼라고요.
- 장갑순 위원
- ‘빼라고’까지 적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요구번호 27번에 대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영득
- 추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28번, ‘서산시에서 관리하는 양수장 및 지원현황 또는 보조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게 수혜 면적 대비 지원 기준이 있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거기에 몽리구역이라고 면적이, 예를 들어서 관정을 하면 물이 나오는 양이 있습니다.
그 양에 따라서 몽리구역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보조금 지원현황도 연도별로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은 그 연도의 보수공사가 많이 들어가면 더 들어가는 것이고, 1년에 두 번 지원하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 위원장 윤영득
- 비가 많이 오면 전기세 좀 덜 들어가고 그런 것이죠?
- 건설과장 조민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금액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2016년도 것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해에도 불구하고 2014년보다 2015년도가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이 노후된 장비, 노후된 시설이, 그 해에 많이 고장 났을 경우에는 더 들어가고, 유지·관리 차원에서 금액의 변동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양수장 같은 경우, 먼저도 이범순 팀장님과 협의도 해봤는데요.
양수장 같은 경우는 현재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인건비 지급이나 이런 것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혜 면적이 600ha 이상 7∼800ha,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떤 개인이 혼자 그것을 다 관리하고 물을 대고, 예를 들어 지역을 나눠서 순차적으로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렇게 양수장을 돌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작은 장비도 아니고 대단히 큰 장비인데요.
- 건설과장 조민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인력비로 사실은 그것이 수리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하 24만 원부터 최고 2,200만 원까지, 그런 분포가 있는데요.
그런 인력비는 자체적으로 수리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서로 협의해서…
- 위원장 윤영득
- 근거를 좀 만들어서⋯
-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참고로, 형편을 봐서 지원을 해주면, 주민들이나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규정이 좀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 정당하게 예산 확보도 하고 예산 편성도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예, 최소한의 인건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8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영득
-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9번, 이것도 제가 한 것이라 마지막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만 계속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지루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 요구번호 30번을 하겠습니다.
‘서산시의 가뭄대책과 관련하여 용수개발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작년 2015년도에 40년 만의 가뭄으로 식수까지 걱정하는 상황에서 가뭄대책과 용수 개발에 수고 많으신 조민상 과장님과 이범순 팀장님, 김동천 팀장님, 가능로 팀장님, 진중관 팀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쭉 보면, 앞으로 가뭄대책은 한국의 국가적인 재난과 같은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서산시에도 적극적으로 가뭄대책에 대한 용수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사실 관정은 별도의 예산이 없고, 작년 2015년부터 저희들이 하고 예비비도 활용하고 충남도에서도 우리 서산시를 많은 지원해 주었습니다.
간담회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경우 44억 원 정도의 특별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관정만 말씀해 주셨는데, 관정도 타 지역보다 많이 팠고, 그 외로도 양수장하고 송수관로 사업이 읍·면별로 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산, 인지, 부석, 성현, 지곡, 운산, 해미 등의 배수관 사업이라든지 그런 큰 사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이 속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해서 도 위원님과 함께 도비, 국비를 작년에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정도 관정이지만, 이런 큰 시설을,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 신송저수지 관련해서 50%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그런 큰 사업들을 많이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맹호 위원
- 과장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에 공감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작년에 가뭄이 많이 들어서 저수지 물이 많이 빠졌을 때, 여러 군데 저수지 증설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작업을 못한 곳이 있어서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수지 증설 사업을 꾸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 저수지를 건설하는 것보다는, 증설 작업을 해서 담수 용량을 높이는 것 또한 가뭄 대책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증설 작업도 꾸준히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요구번호 30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31번 ‘해미천 준공 후 사후관리 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조민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구한 해미천 준공 후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는 대로 해미천이 이제 해미면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서산시의 아주 명물이 됐습니다.
벚꽃이 개화를 하고 할 때는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방 포장 및 시설물보수’가 2014년도에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2년, 준공을 하는 과정에, 그때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서 준공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민의 민원이나 6대 의회에서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어려움을 당해가면서 준공이 돼서, 지금은 아주 좋은 명물이 됐는데요.
이 시설물보수, 하자보수가 한 3년으로 되어있죠?
- 건설과장 조민상
일반 공사 2년부터 3년까지 됩니다.
- 김기욱 위원
- 저희가 해미천 관계로 자료 요청한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보면 자전거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한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사진 자료를 들어 보임)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보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것을 아까 쉬는 시간에 이범수 팀장님이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하자보수를 한번 했다면서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한 적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지금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민상
끝났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끝났으면 하자보수를 하려면 시비를 투입해야겠네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유지관리 차원에서 해야죠.
- 김기욱 위원
- 예, 2016년도에 제초작업 및 시설물관리로 해서 예산이 섰는데, 집행을 2016년도 분을 집행했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해미면에 재배정을 해서 면에서 관리하도록 재배정을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재배정 했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이 관계, 여기에 대한 하자보수도 들어갔습니까?
- 건설과장 조민상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 김기욱 위원
-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제초부터 해서 시설물까지?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면에 내려간 예산에 이것까지 예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 건설과장 조민상
더 필요하면 추경에 세워서 하든지, 아니면 잔액이 풀예산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 김기욱 위원
-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예산 가지고는 하자보수, 한 부분이 아니고요,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 투자가 더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의 예산을 써서, 별도로 사업을⋯
- 김기욱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해미면에 내려 보내 준 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담당 부서에서 하자보수에 대한 예산을 과장님께서 반영을 해서 해미면에 재배정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제가 한번 나가보고 협의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요구번호 31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32번에 대해서 유해중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자리를 비우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사할 때, 위원님들이 검토하시고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3번 ‘서산시 관내 노후교량 현황과 개보수 및 가각시설 현황’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누누이 강조를 해 왔지만, 농기계가 대형화 되고, 농업 일손을 도와주는 농업용 차량이 대형화 되면서 노후교량, 가각의 필요성을 더더욱 느끼는 그런 농번기를 보내는 지금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도 걱정을 해 주시는 조민상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설명을 쭉 해주시죠.
- 건설과장 조민상
저희들 교량은 총 28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노후화 된 교량은 자체 조사한 것이 73개소 양호한 것이 214개소 정도 되고요.
작년도에 보완·보수 실적이 10개소에, 사업비는 여기 안 나왔습니다만 4억 2,000만 원 정도가 작년 2015년도에 들어갔고, 금년도에는 29개소로 사업을 마무리 했는데, 2억 2,0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현재 이런 사업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옛날에 농어촌공사 소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량을 소규모로 놓았는데, 트랙터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바퀴 한 쪽 빠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구간을 10개소라고 하면 적어도 반 정도는 확보를 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사업지구 선정도 저희들이 현지조사,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금방 말씀해 주셨다시피 가각은 농기계가 한 쪽 바퀴가 빠져서 문제되는 경우라든지, 또는 회전반경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기계를 쓰다가 작업기 파손, 기타 여러 가지 인명피해가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예산 확보에 걱정을 더 해주실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좀⋯
- 건설과장 조민상
예,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제가 다른 지역은 많이 가지 못했습니다만, 운산이나 음암이나 해미, 고북 지역을 가면, 농기계나 기타 차량들이 원활하게 안 돌아가고, 불편함이 있을 때는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지만, “한 가지 시작에 대해서 잘 갈 때는 말이 없다.” 민원이 없다는 얘기는 잘 돌아가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지켜보고, 사진을 찍어오지는 못했지만, 몇 군데 해 놓은 것을 보고, 마음도 뿌듯하면서,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다리를 하나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다리에 가각을 붙여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또 노후교량 같은 경우도 난간대 설치라든지 보강을 해서, 튼튼하게 잘 돼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리가 됐을 때, 또 현장에서 열심히 일 하는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서 기존에 있는 10년, 20년 이상 된 노후교량, 가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꼭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요구번호 33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다음은 34번, ‘부흥권역 농촌마을 보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부흥권역 도농교류센터 앞에 체육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죠?
- 건설과장 조민상
이게 저온저장고가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어렵다고 해서 “다른 체육 및 편의 시설로 바꿔라” 해서, 오늘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발주하고 땅 매입이 다 끝나서 발주를 했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김기욱 위원
- 오늘 발주했으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야 준공이 되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금년 11월 이내에 예정이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비 받아서 그 앞에 도로 선형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김기욱 위원
- 선형 작업이 끝나고 준공이 끝나고 나면, 그쪽 기존에 사용하던 도로, 주차장 사용하실 건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은 도로과에서 일부 했는데,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네요.
- 김기욱 위원
- 아, 그렇군요.
그런데 도 편의시설에 그게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 건설과장 조민상
제가 보기에 옆에 남는 것은 진입로 들어가는 곳에 도로를 사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체육시설 들어갑니다.
- 김기욱 위원
- 아, 기본 도로를 체육시설 들어가는 도로로 사용하고.
- 건설과장 조민상
옆의 확장은 확장대로, 남는 것은 체육시설 들어가는 진입로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체육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진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도로를 접목한다는 말씀이네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맞습니다.
접목하는 협의까지 끝났다고 하네요, 그것까지는 제가 몰랐는데.
- 김기욱 위원
- 어디까지요?
- 건설과장 조민상
도로과하고요.
- 김기욱 위원
- 도로과하고 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네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김기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요구번호 34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35번은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 중 용현천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이 2013년도부터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계획이 어디까지 되어 있죠?
- 건설과장 조민상
현재 일상감사가 완료가 됐고 문제가, 지적불부합지가 많이 있어요, 11필지 약 34만㎡, 불부합지가 생겨서 현재 지적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게 토지 보상이 돼야 하겠고, 감정평가까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지적 정리가 되는 대로, 이달에 시행되게끔 공고를 해서 사업을 조기에, 6월에 보상이 들어가면서, 공사 발주까지 시행하면서 내년도 12월말까지 준공예정이고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지역에 불법시설이 많이 있는데, 6월 8일에 저희 직원 3명이 나가서 현지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개인이 설치를 했는데, 지상물이죠?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김맹호 위원
- 그 부분에 시설을 했는데⋯
- 건설과장 조민상
시설물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분 복구를 해야죠.
- 김맹호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적절하게 잘⋯
- 건설과장 조민상
불법시설물은 어차피 점검이 되면 다 철거를 해야죠.
- 김맹호 위원
- 그런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시설물들이 좀 있는데⋯
- 건설과장 조민상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면, 그동안에도 누차 지역주민들과 함께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알고 있는데, 또 성수기 때 들어오면 그럴 것 같아서 이전에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누구는 저렇게 했는데, 왜 그 집은 안 하고 우리 집만 강한 잣대를 내세우느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 건설과장 조민상
이것은 전체 다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그 부분도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법에 맞게 일목요연하게 가야지, 거기에서 어느 쪽은 조금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주민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 아니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하여튼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김맹호 위원님에게 도움을 많이 바랍니다.
최대한 여러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리고 먼저 문화재청에서 1차 보류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은 해결이 됐습니다.
- 김맹호 위원
- 2차는 조건부 가결 이쪽은⋯
- 건설과장 조민상
예를 들어서 토공을 하고 도로를 쌓아야 하는데, 일반 하천만 도로를 그렇게 쌓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입회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옛날 선거관리위원회 담 쌓는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천 공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쌓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문화재 전문 교수님을 초빙해서 사업을 해서 해라.”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사업비가⋯
- 건설과장 조민상
사업비 인상된 사항은 없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변동사항은 없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 김맹호 위원
- 예, 하여튼 아름다운 소하천, 용현천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될 것으로 봅니다.
저도 물론 돕겠지만, 나름대로 농업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곧 여름 휴가철이 되면 곧바로 장사를 해야 될 입장에 있고, 영업을 해야 될 입장에 있다 보니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올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이고 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잘 다듬어서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말씀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전해 주셔서, 용현천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훈훈한 사업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위원님들에게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여튼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요구번호 35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37번 ‘살기 좋은 농산어촌개발 발굴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지금 살기 좋은 농촌 발굴 사업 추진현황, 현재까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16개 마을이 있거든요.
16개 마을인데, 2개 마을은 금년도에 완공을 하고 나머지 14개 마을은 진행형인데, 추진사항이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민상
특별한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자담이 국·도·시비하고 해서 진행하는 마을이 있고, 자담이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자담이 있는 마을과 자담을 안 하는 마을의 차이가 뭐죠?
- 건설과장 조민상
당초에 사업계획을 반영할 때,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우리가 시비를 받을 때, 자부담이 포함이 되는 것이 있고, 자부담 없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 같은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몇 % 이상, 그 이상은 어려우니까, 자체를 매입하겠다.” 아니면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자부담을 우리가 하겠다.” 그런 조건에 의해서 자부담이 들어가고 그 외에는 보조사업으로 다 진행됐다는⋯
- 김기욱 위원
- 쉽게 얘기해서 그 마을에서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하면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네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기욱 위원
- 보면 신규로 금년에 시작하는 마을도 있고 한데요.
여기 있는 부흥권역이 금년도에 준공이 되고, 해미 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금년도에⋯
아니, 지곡이네요.
지곡 화천리가 금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부흥권역을 보면 지금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잘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이하 많은 직원 분들이 노력하지만, 제가 늘 접하는 직원 중에 한 분이 김혜송 팀장님인데, 김혜송 팀장이 농식품부와 해서 참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김혜송 팀장님한테, 지금 주무관이라고 해야겠네요, 무 보직이라.
고생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미면에 면소재지 종합정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읍내리 진입로 관계가 다 확장이 됐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진입로와 회관 문제⋯
- 김기욱 위원
- 예, 회계과에 문제가⋯
- 건설과장 조민상
지중화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총 금액이 7억 정도는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지중화 한전주만 당초에 계획됐었는데, 통신주가 갑자기 나와서 그 사업비를 조정해서 사업 계획을 회부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협의 중입니까?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김기욱 위원
- 협의 중이면 올해 안 끝날 수도⋯
- 건설과장 조민상
아니요, 바로 끝납니다.
- 김기욱 위원
- 바로 끝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민상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요구번호 37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38번, ‘웅도리 유두교 통수시설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자료 작성에 장규석 주무관님, 김동천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웅도리 유두교 통수시설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요.
이게 작년에 웅도리 지역주민들도 감사장에 오셔서, 그 자리에서 하기로 약속을 했던, 그리고 올해 예산이 서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 회의록을 보니까 이게 30개씩 3억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은 3억 5,000만 원에 50개를 한다는 얘기죠?
- 건설과장 조민상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협의됐습니다.
협의해서 설계가 현재 완료가 됐고, 문제가 뭐냐 하면, 해양수산부에서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부산 수산 연구원에 의뢰했더라고요.
거기에서 승인이 나야 이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하도 저에게 얘기를 많이 해서요.
왜 안 해주냐, 이렇게까지 해서⋯
- 건설과장 조민상
이게 지금 협의는 했는데, 의뢰하다보니까 보완서류가 자꾸 떨어져서 지연되는 거예요.
- 장갑순 위원
-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월부터 실시설계를 했더라고요.
서둘러서 한 것을 이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 자료를 사진을 찍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카톡으로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할 예정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분들 입장은 “해준다고 하고 안 해주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가운데 30개가 있잖아요.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양쪽에 25개씩 넣는다고는 얘기죠?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장갑순 위원
- 지금 공유수면 점용 사용 변경 허가 신청을 했는데, 항만청하고 협의 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조민상
항만청에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수산과에 의뢰해서 설계서가 항만청에 가서, 거기 연구원에게 별도로 의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뢰한 것이 부산의 수산연구회라고 그쪽에 위탁을 했더라고요.
거기에서 자료가 앞으로 통수 시에 토지를 이용, 이동 변경 사항, 그런 자료 보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와 협의해서 현재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여기대로 공사, 7월에 착수가 가능한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의뢰한지가 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작년 감사 때도 지역주민까지 오셔서 걱정했던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 자료를 보니까 1월부터 이런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노력을 하신 흔적이 자료에 나타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현황대로 7월부터 착수해서 10월에 꼭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이 2년, 3년 동안 바지락을 하나도 못 했어요.
이게 된다면 바지락 채취 양식장 복원하는 데, 해양수산과와 상의해서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예, 먼저 주민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 시설이라든지 추가를 해달라고 하셔서, 이 사업과 병행해서, 자갈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주는 것으로, 단지 수산과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협의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요구번호 38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영득
-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39번, ‘대산읍 영탑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탑천 정비사업이 설계변경 사업에 대한 준공 검증 내역서를 보면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한 것이 있어요.
다 연계된 것인가요, 아니면?
- 건설과장 조민상
먼저 것은 그 당시에 끝났고, 이것은 상류 쪽에.
- 이연희 위원
- 상류 쪽에, 그러면 연계되어서 하는 것이네요.
- 건설과장 조민상
별도로⋯
- 이연희 위원
- 아, 별도로.
그러면 지금 용역을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두 달 만에 중지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건설과장 조민상
이 사업이 작년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 건설과장 조민상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을, 이게 중지가 한 번 있거든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서산시에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요.
거기의 용역 성과하고, 여기에 새로운 사업이 일치가 되어야 하거든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거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연희 위원
- 두 달 만에 중지가 되었기에 궁금해서요.
- 건설과장 조민상
다른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정비사업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사실 몇 % 되지 않는데, 비율로 보면 30% 정도 되지 않나. 이것은 감정 평가에서 제대로 측량을 해서 구획이 나와야 하거든요.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이 보상하는데 어느 정도 걸리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협의만 하면 거의⋯
다른 것 같지 않고, 토지이기 때문에⋯
- 이연희 위원
- 소하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서산시 관내에 소하천이 몇 개소나 되죠?
- 건설과장 조민상
총 104개소가…
- 이연희 위원
- 2010년에도 104개였거든요, 똑같은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용역 속에 현재 104개소에 대해 정비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개수율은 어느 정도 되죠?
- 건설과장 조민상
개수율은…
- 이연희 위원
- 제가 알아본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94.59%더라고요.
- 건설과장 조민상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지방하천이 44개인 것도 맞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맞습니다.
- 이연희 위원
- 2010년 기준으로?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개수율이⋯
- 건설과장 조민상
작년에 개수율 하고, 총 하천 수, 하고 행정감사 시에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개수율이 58.6%더라고요.
사실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동안에는 상습적으로 침수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워낙 집중호우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개수율이 낮다 보면 홍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비책을 가지고 계신지.
- 건설과장 조민상
용역을 준다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 이연희 위원
- 예, 그게 다 포함이 된 것인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옛날 같으면 빈도라는 것이 있어요.
30년 빈도였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50년 빈도로, 하천 폭이 좁았었는데, 지금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천 공사하는 데, 토지보상이 좀 많이 들어가⋯
지역주민들한테 협조를 많이 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거기에 같이 들여갔다는 말이죠?
- 건설과장 조민상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리고 서산 같은 경우에는, 혹시 소하천에 관련해서 폐천 부지 실태조사 같은 것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폐천 같은 것은 저희들이 관리는 하지요.
- 이연희 위원
- 실태조사 같은 것.
- 건설과장 조민상
실태 조사는⋯
- 이연희 위원
- 왜냐하면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게 다 변형되기도 하잖아요.
아마 조사가 꾸준하게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건설과장 조민상
그게 이번에 용역을 주면 세부적인 것도 나옵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그러면 이전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 같은 것은 한 적 없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실태조사 있습니다.
점용 허가도 내고, 아주 못 쓰는 땅 같은 경우는 팔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용역이 발주가 된 상황이잖아요, 언제 끝나는 거죠?
- 건설과장 조민상
이것이 금년 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용역이 끝나면 용역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예, 그것은⋯
- 이연희 위원
- 보통 용역이 끝나면 결과 보고서가 나오더라고요.
-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은 성과품이라고 책자로 발간됩니다.
서산시 큰 책자로 되고 몇 부가 발간되는데, 하여튼 그때가 되면 의회에 통보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한 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요구번호 40번⋯
아니, 39번이죠?
요구번호 39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영득
-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40번 ‘대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대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하시느라 장규석 주무관님, 김동천 팀장님,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판정비 공사 발주가 6월에 했나요, 할 예정인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공사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 되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전부 다 동의를 했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동의를 다 받았죠.
사전에 사업 타당성 검토할 때, 일반 각 호 방문해서, 하실 분들은 몇 가구, 몇 세대, 다 받아서⋯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안 하는 부분은 없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그 중에서 참여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 장갑순 위원
- 참여 안 하시는 분은 놔두고⋯
- 건설과장 조민상
예, 빼고.
- 장갑순 위원
- 하는 분만?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장갑순 위원
-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위원이 관여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또 나름대로 여기에 위원들이 다 있고, 이렇게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참 많아요.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제가 쭉 찍어왔어요.
(사진 자료를 들어보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아시다시피 대산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저에게 의문시 하고 질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등산로에 데크를 만들었어요, 잘 보이시죠?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장갑순 위원
- 이게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가지고 예산낭비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여기가 옹벽을 쳐서, 벽돌로 쌓은 것도 아니고, 이게 옹벽입니다.
아주 단단한데, “왜 우리 세금 가지고 하는데, 왜 여기에 이것을 만들었느냐.” 해서 저에게 계속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죠?
- 건설과장 조민상
저도 거기를 한번 둘러봤는데, 거기가 사실은 옹벽 아래로 대피시설을 만든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 장갑순 위원
- 예, 맞습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당초 설계를 그렇게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계대로 한 사항입니다.
- 장갑순 위원
- 물론 다 설계대로 하죠.
- 건설과장 조민상
아니, 저도 처음에 가서, “벽에 시멘트를 뺐는데, 거기에 위험성이 있는데 해도 되느냐?” 그 얘기를 저도 했었습니다.
미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했다고 얘기해서, 그 일부 구간이거든요.
한 30∼40m 정도⋯
- 장갑순 위원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목조목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민원이⋯
- 건설과장 조민상
그리고 사업이 준공 됐습니다만 거기 정상에 팔각정이라든지, 안내시설 같은 것, 그게 보강사업이 조금 더 필요하더라고요.
- 장갑순 위원
- 예.
- 건설과장 조민상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보강을 하려고, 현재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갑순 위원
- 설계가 됐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과장님도 위원의 입장이라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죠.
- 건설과장 조민상
미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도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조화를 이룬다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모양새가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낭비 그런 소지가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긴 것이 아니라, 한 30m 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제일 먼저 얘기 했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더 짧은 것도 얘기를 했어요, 30m면 굉장히 긴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정도로 하고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임)
이게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팀장님, 이렇게 있잖아요?
- 지역개발팀장 김동천
안전로프.
- 장갑순 위원
- 안전로프라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를 찍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로프를 처음에는 어떤 것으로 착각을 했느냐 하면, “아, 이게 여기를 잡고 등산을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착각들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사 할 때가 11월이었나요?
굉장히 비가 많이 와서 공사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갔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잡고 당기다 보니까, 그게 뽑히고 그런 것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가운데 로프가 있잖아요.
이 로프 없이는 내려올 때 등산을 못해요.
이것을 잡지 않고는 미끄러워서 내려오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은 것이 어제예요.
어제가 일요일이죠, 맞습니다.
그때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도 겨울에는 빙판이라서 더 못가요.
이 로프를 만든 것은 대산 산악회에서 만든 것이에요, 10여 년 전에.
그래서 등산하시는 분들 얘기에 의하면, “이거 산악회에서 로프 하나 만드는 게 이런 것이 도움이 되지,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뭐 때문에 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 장 찍은 이유는.
밑에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거나 위험성이 있으면, 안전로프를 만들었으면 좋을 텐데, 이쪽 반대편이 위험지역인데, 이쪽 편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하여튼 말썽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을 저도 작년 말에 시설물이 제대로 안 돼서, 그것을 얼마 전에 새로 보강을 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대로 로프도 언덕에 해야 하는데, 다른 쪽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일부 구간 있는데, 하여튼 시설물의 안전을 점검해서 다시 보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최종점검은 한 뒤로, 그 외에 보수할 수 있는 것을 전문 업자와 직원님들이 두 바퀴를 돌아서, 다시 보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갑순 위원
- 일단 설계상에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설계에 맞춰서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등산하시는 분들이, 이 로프 하나를 10여 년 전에 그냥 산악회에서 만든 것인데, 이 역할이 큰 것이지, 이것은 전혀 무용지물이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도 맨 처음에는 저가 무엇일까,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저것을 잡고 올라가는지, 뭔지, 알고 보니까 그런 것에 아니더라고요.
- 건설과장 조민상
사실 빙판이 있을 경우에는 좌우를 떠나서, 어차피 로프를 잡고 내려와야 하는 입장인데, 제가 볼 때 현재로써는 일부 구간만 좀 그렇지 나머지는 사실⋯
저도 그곳을 두 바퀴 돌았습니다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그것을 찍은 것이 이것이에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임)
로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하여간 이것을 잡지 않으면 못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보수가 다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빠지게 됐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의자를 보니까, 이렇게 빙 둘러서 의자를 만들었는데, 이게 높다 보니까 발이 닿지 않아요.
- 건설과장 조민상
정상?
- 장갑순 위원
- 예, 정상.
- 건설과장 조민상
예, 이번에 그것도 데크로 계단을 만들어서 보강할 계획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차라리 이런 의자가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악회에서 만든 것이지만,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산악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지만, 보기에는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운동시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철봉하는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시는데, 그것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지금은 완료가 됐고요.
나중에 보강을 하다보면 더 할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서 필요한 것을 설치한 것입니다.
거기 체육시설 바닥도 돌이 깔려 있는데, 그것도 탄성으로 하려고 이번에 보강을 하려 합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이게 전망대인데, “전망대를 전망 좋은 곳에 만들지 못하고, 왜 밑에 전망대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 건설과장 조민상
사실은 그곳은 군부대가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래로 개인 사유지 일부 해서⋯
- 장갑순 위원
- 어쩔 수 없이?
- 건설과장 조민상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 장갑순 위원
- 거기를 어제 가서 보니까, 비가 왔을 때 앉을 수가 없어요, 전부다 물이 다 있더라고요.
의자가 이렇게 다 물이잖아요.
- 건설과장 조민상
어차피 팔각정이라고 하더라도, 비가 오면 빗물이 안 들어갈 수는 없고요.
- 장갑순 위원
-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청 앞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의자 먼지 닦이 도구함’, ‘사용 후 제자리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금액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은데요.
이것을 거기에⋯
- 건설과장 조민상
추가할 때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내부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으로 닦고 해서 아주 편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좋더라고요.
- 건설과장 조민상
그런 것은 참 좋네요, 보강을 하도록 할게요.
- 장갑순 위원
-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여기가 어디인지 알죠?
(사진자료를 들어 보임)
주차장 만드는 곳이에요, 얘기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알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절에서 요구를 해서 만들었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절에서 아무리 요구를 했더라도 나중에 완공이 되면 주차장 기능으로서 맞지 않는다,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옳다, 이런 얘기를 미리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차를 못 대요, 지금 그쪽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게 돌인데, 제 차를 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4륜 넣지 않고서는 못 올라가요.
그래서 주차장으로서⋯
- 건설과장 조민상
거기 경사 지역이, 사실 주차 장소로는 좋은 장소가 못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을 여기에 있는 흙과 돌이 밖으로 반출됐어요. 밑과 낙차가 4m∼5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메꿨으면 돈도 더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주차장이 멋있게 잘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제가 감사를 할 때, 대산 시내에 볼라드라고 있죠, 그것 빼주고, 인도하고 차도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개구리 주차도 못하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산은 어떤 특수성이 있느냐 하면, 시내에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6시 이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변 양쪽에 주차를 해요.
차가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이 거기에 들어왔다가 눈물을 흘리고 나갑니다.
어떻게 후진도 못하고, 욕만 잔뜩 먹고.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것이, 이것을 개구리 주차라도 할 수 있게 하든가, 고민을 해달라고 감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우리 시내예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 시청 앞에 시내.
이것이 그때 같이 했어요, 대산 시내 할 때 하고.
그냥 화단이 이렇게 놔둬서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써서 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차도이지만, 인도도 개구리 주차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을 보면, 여기가 좀 여유 있는 곳에는, 여기가 시청 앞이잖아요.
차를 좀 대서 시장을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줬더라고요.
이 앞에, 그렇죠?
우리 대산 시내를 보면 반듯하고 좋아요, 그런데 인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넓고, 그 때 공사를 시내에 할 때처럼 차량이라도 이쪽에 몇 대라도 댈 수 있게 고민하고 만들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것을 찍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높이를 보니까 약 3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조민상
제가 알기로는 시내도 좀 얕거든요.
이 시내 것도 어떻게 보면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높게 해야지, 왜 너무 얕게 해서 차를 마음대로 대느냐.” 그런 민원도 있고, 우리 대산 같은 경우도 토지가 일부 협의 안 된 지역이 있어요.
또 경계석 같은 것은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됐는데요.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위원님 같이 그런 시설을 했으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이미 마무리는 됐거든요.
앞으로 어떤 방안으로 새로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특히 설계할 때 지역주민과 용역사 전문 업체들이 한 설계이고 그런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장갑순 위원
- 아니요, 그쪽에서 민원을 들어보고 이렇게 낮추면 돼요.
여기에 낮춰진 곳 있잖아요.
돈이 들어가고 이런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주차를 2개 내지 3개라도 댈 수 있게, 시장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동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개발팀장 김동천
지역개발팀장 김동천입니다.
경계석이 일부는 재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높이, 기존에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2, 3년 전에 수도과에서 하수도 정비라든가 할 때 경계석을 일부 교체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정비 사업에서 다시 교체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기존의 높이에 맞춰서 기존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에서 경계석을 놓았기 때문에, 중앙로에 있는 경계석의 높이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도하고 차도는 분명하게 구분이 돼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차도는 차도로써의 활용을 해야 하고, 보도는 사람이 다녀야 하는 길이고, 원칙은 차가 올라가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로 가야 하지 않나, 실무자로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상가는 상업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도로가 반듯할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고민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대산하고 같은 시기에 공사를 했는데, 우리 서산은 왜 그렇게 만들었나요?
그리고 특히나 대산은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할 공간이.
그런 부분을 고민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수정을 할 수 있으면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요구번호 40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41번, 아까 전과 동일하게 전체적으로 감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69번 공통사항입니다.
‘설계변경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내역’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설계변경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내역을 보면, 2015년도에 영탑천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감사 한 번 받으셨죠?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이연희 위원
- 그래서 회수조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수조치 됐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설계변경에서요?
- 이연희 위원
- 예, 여기 3,700만 원, 회수가 나왔는데, 설계변경 및 품질관리 업무 부적정 해서 감사결과가 나왔었잖아요.
- 건설과장 조민상
이게 설계변경 했었는데, 그 자료까지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진행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이 완료 됐다고 하면 뭐 한데, 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에 설계변경 사항이 되면, 도 감사 같은 경우 3,700만 원이면 설계사업 중에 감사에 지적 돼서 “이런 사항은 이런 것으로 바꿔라.” 그렇게 감액시킨 것을 설계에 반영해서 사업을 마무리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이 모든 과별로 설계변경에 대한 것을 갖고 있어요.
아까 누구하고 정회 시간에도 얘기 했지만, 설계변경이 한 번 정도는 있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다보면,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면 설계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경우는 3번, 4번, 그 이상으로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건설과 같은 경우 4번 된 것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이게 예산낭비를 막는다고 한다면, 설계변경에서 굉장히 심혈의 기울여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다 읊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왜냐하면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어느 과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계변경을 할 때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설계비용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사업비가 어느 경우는 33억이 넘는 설계변경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업비가 그렇게 추가된다고 하면, 물가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진다고 볼 때, 그만큼 예산이 소비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차할 때, 제가 아까 해양수산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설계변경 시 사전승인을 다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대안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사업비 10% 이상 들어갈 때는 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감사계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 이연희 위원
- 10% 이상이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금액대로 또 다르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발생되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면 괜찮은데, 몇 년을 가는 사업도 있거든요.
추가로 제일 마지막에 정리 같은 것을 하는 사업이 있고 하면, 몇 년 후에 되면 단가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설계변경이라든지, 또 사업을 하다보면 위에 포장만 했는데, 속에 들어 있는 것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발생할수 있는 소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또한 국비 같은 사업은, 어렵게 국비를 가져와서 했는데, 그 사업을 설계하면 차액이 좀 남고, 차액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다른 것을 요구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보강할 수 있게끔, 국비 가져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서산시가 활용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설계변경해서 증액이 될 수 있고, 여러모로 설계변경이 나쁘다고는 생각할 수는 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시를 위해서, 큰 틀에서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장으로서 직원 분들에게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안 하는 것으로 늘 이야기합니다.
또 시장님, 부시장님도 각별히 큰 관심이 있어서, 큰 금액 같은 것은 별도로 특별 보고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요인을 보면 부득불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어요.
설계를 변경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사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도 간혹 있더라고요.
집행부 입장에서 예산을 어차피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차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요구했던 내용을 보면, 지금 빠졌는데, 2013년도 대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서도, 아까 3,184만 4,000원 회수, 이것 이네요, 아까 영탑천과 착각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결과 회수조치가 나왔어요.
여기 같은 경우 4번이나 설계변경을 했더라고요.
4번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아까 국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설계변경을 1차에서 제대로 한다면 이러한 게 안 나오지 않겠는가, 해서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은 건설과에만 한정되어 있는 설계변경은 아닙니다만, 큰 사업비이기 때문에 액수가 만만치 않아요.
수도과도 설계변경 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부 입장에서 지양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부서에서, 저도 설계변경을 놓고 직원들과 늘 얘기하지만, 일단은 정상적으로 가고, 저희들도 소규모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읍면동 사업이 대다수인데, 거기도 당초에 설계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기본 틀에서 누락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땅속에 있는 것은 몰라서, 추가로 사업비가 들어가서 설계변경을 하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가능하면 저희들도 설계변경을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대산일반산업단지 설계변경에는 부득불 ‘땅을 팠는데 뭐가 나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자꾸 그런 쪽으로만 몰아가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관리감독이 소홀했다고 감사 결과도 나왔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보조금도 그렇고⋯
- 건설과장 조민상
산업단지⋯
- 이연희 위원
- 아니, 과장님!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조금이라든가 사업비도 설계변경 할 때 보면, 사후관리가 관리감독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측 하지 못했던 것이 설계변경에 나온 금액이 아니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나온 것이에요.
이런 부분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셔야죠, 자꾸 그런 쪽으로만 몰아가시면⋯
- 건설과장 조민상
아니, 산업단지 부분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성장전략과에서 하지않나, 사업 분야가 저희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그것을 설명 드린 거예요.
- 이연희 위원
-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의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설계변경을 가급적 줄이자는 차원에서 과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이연희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심사숙고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요구번호 169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통사항 요구번호 163번과 164번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미뤄놨던 요구번호 29번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송 주무관님과 김동천 팀장님, 이범순 팀장님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정비사업 이게 국비를 받아서 농어촌공사에 기관 대행을 시켜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조민상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공모 시, 실시설계 할 때, 시행계획 수립할 때 설계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공모 시 설계와 실시설계 할 때 설계변경 폭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규정이 없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은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것은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 건설과장 조민상
총괄적으로 30% 범위 내에서⋯
- 위원장 윤영득
- 30%의 범위 내에서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위원장 윤영득
- 아까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해미 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조민상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지중화 사업을 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다목적회관도 못 짓고, 또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짓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 건설과장 조민상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게 세부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 위원장 윤영득
- 그게 목적 사업이 가능한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끝나고 사후관리에 의해서 앞으로도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지역민들이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계가 또⋯
- 위원장 윤영득
- 목적이 부합이 된다?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위원장 윤영득
-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그것은 확정이 안 됐고.
- 위원장 윤영득
-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소재지 정비 사업이 종료가 되고 준공이 되면, 굳이 이게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고 이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설명을 해 주셔서, 계속사업으로 주민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역량강화라고 해서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조민상
총 사업비 20%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총 사업비 20%인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위원장 윤영득
- 이것이 너무 들쑥날쑥해서, 총 예산이 비슷비슷한데, 많이 쓴다면 많이 쓰고, 조금 쓰면 조금 쓰고 이렇게 했어요.
- 건설과장 조민상
그런 한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 사업 기간 내에 20% 안에서는 집행이 자유롭게 된다는 말씀이죠?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고북면 같은 경우는 이빠이 썼다는 얘기네요, 완전히?
(장내 웃음)
- 건설과장 조민상
그 금액을 별도로 사업비 속에 분야별로⋯
- 위원장 윤영득
- ‘이빠이’는 빼세요?
- 건설과장 조민상
분야별로 20%면 20%, 역량강화 20%, 당초 계획 세부 설계 속에 분야별로 금액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분야별이라는 게 뭐죠?
- 건설과장 조민상
예를 들어서 토지 보상, 토지 매입 몇 %.
- 위원장 윤영득
- 아니, 역량강화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 건설과장 조민상
그러니까 총 사업비의 20%.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68억인데, 1억 3,400만 원 정도 썼으면, 역량강화 사업비는 거의 썼다는 얘기 같은데요?
- 건설과장 조민상
그 금액 가지고 계획 수립해서 사업 기간 내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앞으로 추가 준공되고, 지금 사업 시작도 안 했는데⋯
-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은 본래 단계가 있어요.
- 위원장 윤영득
- 단계별로 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단계별로 해서 사업을 하기 전에, 창조적 마을, 색깔 있는 마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야 소재지 사업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소재지 사업, 이게 제일 마지막 사업으로 되거든요.
기간이 끝나면⋯
- 위원장 윤영득
- 그 단계 아니고, 사업비 내에서 역량강화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초보 단계부터 시작해서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하러 간다든지, 그런 단계별로 역량강화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 건설과장 조민상
당초에 단계별로 용역을 주게 되면, 그분들이 사업비 속에서 지역민들과 협의해서 역량강화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지역주민과 역량강화 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사업은 10%도 진행이 안 됐는데, 사업비는 다⋯
- 건설과장 조민상
본래 사업하기 전에 역량강화 교육을 먼저⋯
- 위원장 윤영득
-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이 종료가 돼도 계속적으로 유지⋯
- 건설과장 조민상
아니, 그것은 그 사업이 끝난 후에 별도의 자가발전 단계라고 해서 그런⋯
- 위원장 윤영득
- 예산 내려오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아니요, 별도로 자기들이 운영을 해요.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국비가 또 내려오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사업이 끝나면 자가 단계라고 해서 그동안 역량강화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것을 낮추기 위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것 끝나면 그것에 의해서⋯
- 위원장 윤영득
-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너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어디 할 것 없이 전부 다.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속도가 안 나는 이유가 뭔지요.
- 건설과장 조민상
이게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 배수로나 농로 포장 같이 척척 하나씩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복합적인 사업입니다.
지중화 사업을 하다 보면, 통신 공사 있지, 나머지 도로포장 있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계 되거든요.
또 어떤 시설물을 짓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행정 절차가 많이 있고 해서⋯
- 위원장 윤영득
- 지금 16년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이게 17년까지 준공 아닙니까?
- 건설과장 조민상
그 부분 내부적으로 행정절차까지 끝나고 고시 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고북 뿐만 아니라 해미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산 한다리 권역도 그렇고?
-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은 계획대로 공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 건설과장 조민상
연차별로 사업비가⋯
- 위원장 윤영득
- 수정하고 변경하고⋯
- 건설과장 조민상
특별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해미, 고북도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게 아무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역량을 강화해서 사업을 해 보라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관에서, 아까 장갑순 위원님도 계속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업이 나중에 준공되고 난 다음에, 하자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건설과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김동천 팀장님이 잘 계실 텐데, 개입을 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주민들은 자기 이익에, 사익에 연연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쭉 여론을 들어보면.
- 건설과장 조민상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명 내외로 구성을 하는데, 그분들이 해미 같은 경우도 그 부분 일부 중에 반대하는 분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그런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한 세 분이 찾아왔었는데요.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야지, 저희에게 와도 답이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응모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서로 이해관계에 의해서 싸우면 되겠는가, 그런 취지로 이해 설득을 시켜서, 그분들이 이행은 해요.
그런데 서로 이해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서로 협의해서 한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도 아까 같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좋은 방법을 택해서 처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해미 같은 경우에는 보행교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죠?
- 건설과장 조민상
그분들, 세 분이 찾아왔어요. 회관이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 위원장 윤영득
- 회관 문제는 다른 분들일 것이고⋯
- 건설과장 조민상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른 것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 건 때문인데요, 추진위원들과 함께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것은 원만히 처리가 안 되고, 자체적으로 처리가 안 되니까, 관에 와서 조정을 해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처리, 조정이 될 것 같으면 오지도 않지요.
- 건설과장 조민상
설명을 드렸거든요.
저는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아무튼 이것을 속도를 내서, 2017년도 준공이라고 되어있으니까 그 안에 너무 서두르다 보면 졸속으로 처리가 돼서 보안 유지가 돼야할 부분, 보수해야할 부분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 건설과장 조민상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연차별로 국비 들어오는 금액이⋯
- 위원장 윤영득
- 글쎄, 그것은 알겠는데요.
- 건설과장 조민상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더⋯
- 위원장 윤영득
- 근데 반납하기도 하고 남고 그렇지 않습니까?
2014년도 것은 다 남아서, 고북 같은 경우는 돈이 엄청 남았고요.
- 건설과장 조민상
고북도 바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바로 착수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설계비가 반영돼서⋯
- 위원장 윤영득
- 국비가 내려와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알죠, 모르는 것은 아닌데, 있는 돈도 못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 건설과장 조민상
고북도 올해까지 예산이 29억인데요.
지금까지 쓴 것이 15억 정도 썼어요.
계획대로 쓰기 때문에, 사업 신청은 연도 계획에 의해서 맞춰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민원이 있는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중립에 서서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위원장 윤영득
-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영득
-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제가 운산지구 배수개선 사업을 이번에 감사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다가요.
법적으로 미묘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뺐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 사항을 이범순 팀장님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말씀하실 수 있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본래 6월 9일자로 변론기일이 잡혔었는데, 저희들이 답변서를 제출했어요.
그분들이 7월 7일로 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했어요.
7월 7일 10시 40분에 잡혀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7월 7일이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장갑순 위원
- 이범순 팀장님이 다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작년에 염해 피해가 생겨서 수확을 전혀 못한 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파악은 하셔서 대충은 알고 계신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장갑순 위원
- 그분들에 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기반조성팀장 이범순
기반조성팀장 이범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산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시공회사인 태하건설과 쟁송 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7월 7일에 변론기일이 지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민원 관계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산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용역을 줘서 감리를 시행하는 현장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맞습니다.
- 기반조성팀장 이범순
설계 되어있는 내용대로 사업자가 사업을 했으면 그와 같은 민원이 안 생기는데, 설계와 다르게 주민과 시공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민원은 쟁송은 쟁송대로 진행하고 사업은 금년 연말까지 추진하면서 시공사로 하여금 해소가 되도록 종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어떤 잘못된 부분 때문에 발생된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복토를 원하고, 시공사가 자기들의 편리에 의해서, 설계 외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 감리자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본인이 원해서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 기반조성팀장 이범순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 부분 파악을 하셔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높낮이가 안 맞지 않습니까?
빠져서 못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자기 돈을 들여서 전부다 만들어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는 보니까 다행히도 작황이 좋습니다.
염해로 인한 피해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기왕에 작년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한해서, 팀장님께서 고민을 하시고 파악도 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기반조성팀장 이범순
예, 지역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불편이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아까 김동천 팀장님, 제가에 시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심각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임)
같은 날 한 것이지 않습니까?
서산은 이렇게 차를 댈 수 있잖아요.
여기에 단속 카메라가 있는데 10분간 시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대산도 주차장이 없으니까, 이것 어렵지 않아요.
여기 구 농협 앞에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3개 정도 만들어 주시면, 차를 대고, 시장도 보고,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반조성팀장 이범순
한번 현장을 답사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다음은 김기욱 위원님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느라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는 우리 건설과 소관은 아닌데, 31개 본청 실과 중에서 농어촌공사하고 제일 긴밀한 협조를 할 수 있는 담당부서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건설 과장님에게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해양수산과 행감할 때 나왔던 것인데요.
서산시 관내에 있는 저수지, 낚시터, 불법 쓰레기 관계해서 해양수산과 행감할 때 나왔는데요.
거기에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협조를 할 수 있는 부서는 건설과가 제일 용이하다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용현천 정비를 하면서 우리 가능로 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이 고생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사실 예민한 사항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데, 지적 정리를 지금하고 있는데요.
거기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쪽에 나갔을 때 공무원들께서 한 마디, 한 마디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어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싫어도 싫은 내색을 할 수 없는 게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생한다는 말을 드리면서,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서산시에서 공사를 하면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지역주민들과의 마찰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과장님, 답변하실 얘기가 있으면 답변 하십시오.
- 건설과장 조민상
하여튼 운산 용현천 관계는 위원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민원을 최소화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공사 관련해서는 불법 쓰레기 같은 것, 제가 알기로는 환경생태과에서 일부 읍·면에 둬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별도로 농어촌공사에 만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감사하실 위원님?
- 이연희 위원
-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도 부르주아들이 많아서 저도 따라서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농담이고요,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2013년도에 소하천 정비사업 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더라고요.
이것을 말씀 드린다고 메모를 했었는데 까먹었네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고맙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감사하윌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영득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범수 팀장님, 소재지 정비사업 역량사업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못하셔서, 혹시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해보세요.
- 기반조성팀장 이범순
아까 위원장님께서 고북의 역량강화 사업비가 다 집행된 것 아니냐고 하셨는데, 집행액이 1억 3,000만 원에 불과하고요.
총 사업비 68억 중에 앞으로 역량강화 사업에 투자할 예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만 집행된 현황이기 때문에, 역량강화 사업만 다 집행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 위원장 윤영득
- 13억 정도가⋯
- 기반조성팀장 이범순
1억 3,0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아니, 총 13억 정도를 역량강화 사업에 써도 된다는 얘기네요?
- 기반조성팀장 이범순
예, 12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집행한 것은 아니고요.
- 위원장 윤영득
- 엄청난 금액인데.
- 기반조성팀장 이범순
또 하나는 해미 소재지 정비 사업에 아까 말씀하신 보도, 이런 부분은 검토도 해봤는데, 그것을 빼는 것은 환경 경관 분야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 위원장 윤영득
- 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지역민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 기반조성팀장 이범순
그리고 지금 다목적 회관 문제는 어차피 남은 사업비로 추진위원회에서 적정한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내리 이장님들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이 문제 가지고 다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원만하게 추진위원회에서 정리 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보행교 다리 문제인데, 주민들은 추진위원회 아닌 분들도 그런 관심이 많아요.
남식교 다리라고 큰 다리 있잖아요.
그 다리 옆에 보행교를 설치해 주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가 보행자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수당리 쪽이나 조산리 쪽 보도로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다리가 옛날에 놓은 것이잖아요.
몇 십년 전에 놓아서, 사실은 거기에 규제봉인가, 설치를 해서 보도를 만들어달라고 민원이 많아요.
이참에 보행로를 만들 때 거기에 붙여서 만들면, 관광객들도 좋고, 여러 가지 유용할 텐데 굳이 구석에 만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 그런 민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그런 민원은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분들은 그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도출해서 합니다.
개인 의견도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포괄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과장님, 해미천 사후관리, 김기욱 위원님이 감사를 하실 때, 저도 한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데크를 추가로 개설하는 문제는 도저히 불가능한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저도 거기 몇 번 나갔습니다만, 사실 시장님도 말씀하셨어요.
그 빌라 쪽에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 거기는 제 역할을 못하는 데크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 위원장 윤영득
- 한 10m 정도까지는 공간이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그 밑으로는 공간이 넓어서⋯
- 건설과장 조민상
제 생각에는 그 아래에 담 있는 곳까지는⋯
- 위원장 윤영득
- 예, 담 있는 곳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건설과장 조민상
거기까지 도로 포장을 해서 선을 긋는 것이 한결 낫지 않느냐, 그리고 데크 시설은 의미가 없거든요.
거기에 인도를 만들어서 도로로 그냥 교행하면⋯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데크 전체 다 드러내고 해야 한다는 결론인데, 그러면 모양새가 안 나죠.
- 건설과장 조민상
그러니까 그 끝에 교량 있는 곳까지, 교량 있는 곳까지 말씀하셔서 현지를 많이 다녀오고 검토를 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신송저수지 용수 관로 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설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총 사업비 25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 위원장 윤영득
- 혹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아니면⋯
- 건설과장 조민상
이번 추경에 한 예산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아, 그러니까요.
- 건설과장 조민상
그래서 이것 교부 결정을 농어촌공사 주고, 종합적인 설계를 한 뒤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잔여 예산은⋯
- 위원장 윤영득
- 현재 진행된 것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말씀하세요.
- 건설과장 조민상
아, 지금 교부 결정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분들이 그러는데, 5월 26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다 연락을 받고 했는데, 그렇게 소문이 났다고 왜 안 하느냐 하고 농번기에 무슨 재주로 그것을 합니까?
지금 예산을 확정을 해놨다는 얘기다, 1회 추경에 확보를 해놨다는 얘기라고 설명을 하느라고요.
그 질문이 너무 많이 나와서⋯
설계 문제인데요, 후반기에 도비 확보가 돼야 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조민상
후반기에 아니면 내년 예산이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어쨌든 후반기에 도비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같이 해보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잘 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설계 시에는 민원이 있어요.
간월도의 수질이 나쁘니까, 거기에 낚시터도 있고, 경관도 좋고, 앞으로 수변 공간 조성사업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 관리를 해야 하는데, 굳이 거기까지 끌어올리지 말고 배수로 낙차, 밑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만 떨어뜨려 줘도 별 문제 없지 않느냐, 긴급 시에만 쓰는 것이니까,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간월부터 수로를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전라도 전주 쪽에 가면 수로를 대형으로 폭이 7, 8m, 10m 하는 수로를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로를 해서 양천리 2구, 거기까지만 연결하면 신송리 쪽으로는 저수지 물로 감당이 충분하니까, 일자로 수로만 빼주면 자연스럽게 물이 들어와서 용수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진행이 된 것이 있으면 주민들과 협의도 하시고, 후반기에 어떤 분들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을 할 지 모르겠지만,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그 설계는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금액을 농어촌공사에 주고, 아까 좀 전의 말씀대로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하되, 설계에서는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하도록,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설계에 반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또 추가로 전체적인 부분 하실 분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가 전반기 의회 위원회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건설과와 갈등 또는 협력, 때로는 위원님들의 질책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이아니라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 준비에 고생하신 조민상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