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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16 목요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16년 6월 16일(목) 9시 28분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9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영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생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질오염 방지 시설과 관내 액비저장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과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공사 현장에 대하여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과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위원장 윤영득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1번, ‘생태교란 야생 동·식물 퇴치 실적 및 방안, 향후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이명주 과장님과 김도형 팀장님께, 또 조남황 주무관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신 내용, 또 자료 신청을 한 내용을 보면서 사진을 비교를 해 보면서 쭉 보니까, 주로 가시박하고 돼지풀 두 종류만 그동안 쭉 제거를 해 왔고, 식물 쪽에서는 그렇게 2가지를 해왔는데, 다른 쪽 외래 식물은 큰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우선 자료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배부함)

이 생태교란식물은 환경부에서 고시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18종이 고시되어 있는데, 우리 서산시에서는 황소개구리 하고 파랑볼우럭, 배스, 가시박, 미국쑥부쟁이, 애기수영, 돼지풀 등이 도로변이나 목초지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사업 예산을 가지고 야생생물협회에서 퇴치 운동을 하는데, 돼지풀 하고 가시박은 직접 제거했고요.

다른 교란식물은 사실 동자개가 배스의 천적이기 때문에 직접 배스를 잡지 않아도 동자개를 방류하면 동자개가 배스의 새끼를 잡아먹어서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맹호 위원
여기 나오는 것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로 동자개를 방류 했더라고요.

동자개 방류를 했는데, 주로 어느 지역에 방류를 했고 또 그 효과는 어떤지 조사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대부분 성연천하고 도당천, 해미천에 중점적으로 방류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조사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사한 바는 없지만, 방류를 함으로써 배스는 많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황소개구리 퇴치 쪽은 어떻습니까?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전에는 황소개구리가 굉장히 왕성하게 번성했었는데, 최근에는 먹이사슬에 가물치하고 배스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황소개구리는 최상의 포식자가 없어서, 황소개구리가 번식을 하다가 지금은 많이 퇴색, 도태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곤충 쪽에서 보면 지금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이 꽃매미예요.

꽃매미에 대해서 일반 농가나 농촌에서도 꽃매미가 상당히 많이 널리 퍼져있고 보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퇴치 고민이나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꽃매미는 사실 농작물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워낙 광범위하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꽃매미는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고 과수, 나무에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환경생태과, 담당부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 이상의 피해가, 또 더 이상 왕성하게 활동을 못하도록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나머지 예산은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이 부분이 우리 사회나 농촌 환경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세워서,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본건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황소개구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른 것을 방류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몇 년이 지나면 임신이 안 되고 해서 자동으로 감소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신가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생식능력이 떨어져서 감소한다는 것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장갑순 위원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제 없어요.

그런 영향이 있다고 누가 이야기를 해서, 혹시 잘 아시나 해서, 저도 잘 몰라서요.

이게 사실 작년에 제가 감사를 했던 부분인데,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전시나 사진,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생태교란어종이 무엇이고 식물이 무엇이구나, 우리 시민들이 조금 알 수 있게 전시, 홍보하는 것을 신경 써달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는 어떻게, 계획이 없나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사실 전시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안 했는데요.

야생생물협회에서 방류 행사할 때 상당히 많이 전시도 하고, 성연에서 할 때, 성연 초·중학교 학생들도 와서 견학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 어린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 또 일반인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계속해서 본건에 대해 또 감사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2번, ‘해미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이명주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종춘 팀장님, 김홍태 주무관님과 제 기억에는 6월12일에 소음 대책, 구본웅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하고 20전비 훈련하는 곳 위문 다녀오셨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갔다 왔습니다.

김기욱 위원
담당부서에서 주관하셔서 같이 민관군 협의체를 공동 운영하면서, 좋은 본보기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처음 위문 하신 거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김기욱 위원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음 피해와 관련된 것도 있고 민항을 같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희광 주무관님이 자료 하는 데, 빠트린 것 같아요.

민항 유치의 현재까지의 자료도 같이 했었는데, 거기에 지금 없어서 우선 소음 피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쭉 나열한 것은 지금까지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다시, 법원에서 하는 1차, 2차 절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 김형호 단장이 있을 때에 만남의 행사를 20전비에서 주관을 해서 한 번 한 것 기억하시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비행장에 들어오면서 거기에 살던 분들이 떠나셔서 비행장이 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특수지역이라서.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주관을 해서 이전에는 20전비에서 했지만, 이번에는 서산시에서 이것을 주관을 해서 매년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런데 이주 주민에 대한 만남의 날 행사가 우리 소음 피해를 담당하는 환경생태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정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인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그것은 우선 거기 소음 관계로 해서 환경생태과에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한 것처럼 협의를 하셔서 할 수 있으면 진행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 지금 2차 소송까지 해서 주민들에 대한 2차 소송 비용이 나와 있는데, 통장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사실 2006년도부터 지역민들께서 국가를 상대로 피해 보상에 대해 대법원까지 엄청난 투쟁을 하신 것이거든요.

사실 서산시에서 처음에는 손을 놓고 있다가 추후부터 했고 서산시의회에서도 6대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부터 같이 합류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은 같이 협의를 해서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더 관심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법률적이든지 이런 것을 우리 서산시에서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수하게 민간에서 국가를 상대로 2차까지 간 것이 소송입니다.

시에서 해 준 것은, 대법원까지 가는데 시에서 한 것은 사실 뚜렷한 것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로 보나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저희도 지방자치단체지만 사실상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 기관을 상대하려는 소송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의 입장은 소송이 가지 않고 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서 소송이 필요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군 소음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할 때 마다 지금 국방부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국방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2013년도 7월 13일에 청원서를 제출한 것은 19대에서 폐기되어 버렸어요.

20대에 다시 올라가야 돼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다시 해야 됩니다.

김기욱 위원
그리고 아까 전자에 제가 질문 드렸던 것, 민항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게 빠졌는데, 민항 유치 관계는 자료가 없으니까 끝나고 나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지금 민항 유치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사실 민항 유치는 우리 소음 피해와 직접 관련이 없어서 지금 항만물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거기까지 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음 관계로 인해서 민항을 제가 여기에서 거론 했는데, 지금 20전비의 소음이 해결도 안 됐는데, 민항이 또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토론회도 가서 보고 했지만 지역 주민들께서는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제가 지역주민들 개개인의 의견은 사실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만, 소음피해대책 위원장님이나 위원들 얘기를 들어 보면, 일단 “소음은 군 비행장 소음이 있는 상태에서 민항기가 들어온다고 거기에 크게 가중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민항이 유치되면 지역 발전이 되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민항 유치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저도 대책 위원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일반 위원이 아닌 분들의 얘기는 또 다르거든요.

구본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은 다 그 생각이세요.

수년 동안 소음 대책 때문에 다녀오셔서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민항은 제가 거기까지 하고, 더 자세한 것은 담당부서 쪽으로 하겠습니다.

소음 때문에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계속해서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께서 소음 쪽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작년 2015년 10월 21일에 서산시하고 20전비 하고 보람영농조합 활성화를 위한 MOU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이연희 위원
그 이후에 어떤 진행에 대해서, 아니면 계약을 했다든가, 실질적으로 보람영농조합에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작년 10월 21일에 MOU를 체결하고 그때 당시에는 군부대에 병사식당하고 간부식당,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해동청’이라는 간부식당은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왔고…

이연희 위원
지금까지도 하고 있나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수리식당’은 그때 당시에…

이연희 위원
독수리식당이 병사 식당인가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아니요, 간부 식당 중에서 ‘해동청식당’이 있고 ‘독수리식당’이 있는데, 병사 식당은 입찰에 의해서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연희 위원
지금도 하고 있나요?

규모가 어느 정도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독수리식당’은 그때 당시 다른 회사의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 계약을 해지하고 보람영농조합 법인과 수의계약에 의해서 납품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가 늘어난 거죠.

이연희 위원
그러면 지금 MOU 체결한 이후에 어느 정도의 규모가 들어가고 있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사실상 제일 많은 식당은 병사 식당인데, 병사 식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 입찰은… 하고요.

간부 식당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확한…

이연희 위원
아까 병사 식당도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병사 식당은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작년에도 아마 그런 표현을 드린 것 같은데, 남자들이 군에 갔다 와도 군에 대한 저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입찰을 할 때, 예를 들면 이전 같은 입찰을 할 때, 우리 서산 지역이 아니라 인근지역에서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이연희 위원
그래서 어떠한 군부대 측이나 해서, 피해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있는 보람영농에도 조금 저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군부대도 20전비도 고민을 해서 다는 풀지 못하고 ‘독수리식당’ 하나를 더 풀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지금 병사 식당에서는 다른 지역에 입찰을 해서 하고 있나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입찰에 의해 홍성에서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연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홍성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싶어서 인근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1년 계약인가요,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1년 계약입니다.

이연희 위원
1년 계약이면 올해는 몇 월에 끝나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글쎄요, 그 입찰이 언제 끝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연희 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하셔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간대책위원장님하고도 개별적으로 나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서운해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왜냐하면 바로 인근 홍성 지역에서 입찰을 따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우리 소음피해 지역 안에 이런 조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는 홍성에서 가져갔다는 것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민간대책위원장님하고 대화를 조금 더 나누시고요.

아까 김기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률적으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되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지자체에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지금 소송대리인이 법무법인태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얼마만큼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 소송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번에 보상이 나왔었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보상이, 지금 6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데, 2건이 지금…

이연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와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몇 분에게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민간대책위원장님에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법무법인 태인을 담당했던 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일일이 다 찾아갈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는데, 대책 위원들만 와서 법무법인 태인에게 설명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주민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주민들의 갈등입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봉합해 줄 것이며, 이 갈등을 어느 정도 최소화 시킬 것인지가 민간대책위원회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도 행정의 고민을 가장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옆집은 얼마가 나왔고, 우리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답답하지는 않겠다, 전혀 설명 없이 한 가족 안에서도 남편은 얼마, 와이프는 얼마, 자식은 얼마, 다 이렇게 차등으로 보상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그 누구도 없더라.” 그래서 법무법인 태인을 인터넷에 검색했답니다.

그런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몇 번을 강조 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왜 주민들은 그냥 소송비를 얼마씩 내고, 이렇게 5년 넘도록 끌어온 소송에서 보상이 얼마 나왔다,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한 진행 과정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태인에서 소음피해 대책 읍·면 위원장까지 온 자리에서 설명을 하면, 그 설명 자료를 가지고 사실상 이·통장님들이 마을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

이연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적인 차원에서요…

저에게 전화 주셨던 몇 분들은 이장님들에게도 연락을 했대요.

“법무법인 태인에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되니, 이렇게 해서 주민들을 모이라고 해라, 그러면 우리가 젊은 사람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들은 다음에 전파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시 행정에서 이장님들까지 이렇게 했으니 어떻게 전파를 하고 주민들에게 설명이 됐느냐, 이런 부분을 체크해 주십사 하는 차원이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것은 소음피해대책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 소음피해 지역에 있는 어느 분은 계속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결도 해드리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땅값이 굉장히 하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해도 이런 것을 할 때 오라고 안 한다.” 이런 얘기도 하니까요.

한번 다각적인, 행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계속해서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김기욱 위원님과 또 이연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이런 자리를 빌려서 서로가 고민해보는 자리도 되고 또 생각해보는, 대안이 되는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신 우리 김홍태 주무관님, 이종춘 팀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음 피해 현장에 가보셨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가봤습니다.

김맹호 위원
얼마나 소음이 큰가,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미 피해는 보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없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 최소한의 어떤…

완전한 보상은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물적, 행정적 지원이 됨으로써 그나마 위로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음 피해가 시끄럽게 되면, 마을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혹시 무선 마이크가 들어가 있는 마을이 있습니까?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지금…

김맹호 위원
지금 39개 부락인가요, 40개 마을인가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각 가정마다 앰프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맹호 위원
예, 혹시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대산 지역에 화곡1, 2, 3구하고 독곶1, 2구가, 대산4사에서 지원해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안전총괄과에서 취약 지역에 대한 무선 방송 시스템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런데 지금 소음피해 지역은 한 군데라도 들어가 있는 곳이…

혹시 시에서 지원된 부분, 마을에서 자가로 한 부분은 빼고 시에서 행정적으로 취약지구로 지정돼서 설비가 되어있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안전총괄과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보니까, 해안가 취약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저희 환경생태과에서는 해미 소음피해 지역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된다는 의견을 안전총괄과로 보냈습니다.

김맹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마을 일도 조금 보고 소음피해 지역도 가보면, 무선 마이크 시설이 아니면 외부적인 방송시설 설비는 무용지물이에요.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공보전산담당관실 하고 안전총괄과에서 매년 취약지구로 설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략 한 6, 7군데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7, 8군데에 설치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음피해 지역은 한꺼번에 39개 동, 부락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안전총괄과나 공보전산담당관실의 협조를 구해서 그런 취약지구에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우선 당부를 드리면서,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약지구라고 하면 소음피해 지역도 취약지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전총괄과나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무선 마이크뿐만 아니라 농정과나 축산과, 또 농업지원과, 기타 과와 업무 공조를 해서 이분들이 취약지구에서 다소나마 작은 것이라도…

우선 취약 소음피해 지역에 조금이나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연결을 해 줘서, 그분들이 위안을 갖고 해서, 그런 어떤 소음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어야 민항 유치도 완전하게 가고, 그런 추가적인 시설물도 들어가는 거지, 지금 이 상태면 제가 볼 때는 민항 유치가 되어서 어느 정도 계획이 확실시 돼서 정말 온다고 하면 이분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우선 대승적인 차원에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이분들도 지금보다 소음 피해가 더 있을 것이라 예측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시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업무 공조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선 취약지구 부분을 강조해서 다른 곳에 10개 가면 이쪽에 1개 정도는 갈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내년에 1군데 내지 2군데는 꼭 무선 마이크가 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하고 김기욱 위원님과 윤영득 위원님이나 이연희 위원님도 노력을 하겠지만, 꼭 갈 수 있도록 환경생태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무선 마이크뿐만 아니라 농·축산, 또 더 나아가서는 시정 전반에 걸쳐서 소음피해 지역이나 대산 지역의 악취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들에게는 모든 행정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본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3번, ‘수질오염사고 긴급 방제체계 구축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과장님, 이게 신규 사업으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금년도 일회성인가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이것이 금년도에 하면, 수질오염의 발생에 의해서 소모가 되면 추가로 보충을 하지만, 발생하지 않고 그냥 남아있으면 계속…

김기욱 위원
다음 연도로?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렇습니다, 이월되는 것입니다.

김기욱 위원
이월돼서 계속 사용한다고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김기욱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TF팀 명단이 확정됐나요?

읍·면·동까지 다 들어가는데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TF팀은 제가 총괄을 하고요.

환경지도팀장하고 수질사하고 담당 또 각 읍·면의 환경업무 담당…

김기욱 위원
그러니까 명단이 다 확정 됐느냐고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다 되었습니다.

김기욱 위원
다 됐어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김기욱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고 매뉴얼을 가지고 한번 훈련할 계획은 있나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지금 훈련은 아직 안 했는데요.

사실인지…

김기욱 위원
아니, 앞으로.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아, 훈련이요?

김기욱 위원
예, 지금 TF팀 명단이 확정됐으니까.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훈련을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봐야지, 그냥 명단만 해놓고 있다가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대응이 늦잖아요.

그러면 지금 명단을 확정하고, 예산도 3,000만 원인가, 세웠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산을 세워서 오일펜스나 유처리제, 유흡착재, 이런…

김기욱 위원
그러니까 물품 구입을 하는 예산일 테고 거기에 대한 제 질문은, 다 구성이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총괄이시니까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훈련 한번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또 본건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4번,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해 준 한정연 주무관님, 김도형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대산석유화학단지 및 자동차 산업의 성장, 또 중국과의 교역 증대 등에 따른 대산항 물동량 증가 등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성장 중에 있으며, 또한 공장이 증가하고 자동차 이동이 많아지면서 각종 대기오염물질 발생 역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건강 분야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대산 지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취나 폐수, 대기오염 관계로 주민들의 건강이 굉장히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서 석유화학단지 주변 환경영향조사를 도 주관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서산시 환경보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석유화학단지 대기오염물질 관리 방안을 연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산이 환경영향평가를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말로만 얘기를 계속했는데, 이런 환경영향평가의 어떤 결과서가 나와야…

우리 지금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계속 안 하다 보니까, 자료가 없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꼭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리고 대산 지역은 석유화학단지 특성상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지역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은 대기오염물질과 자외선 반응을 촉진시켜 오존 생성을 활성화하고 건강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은 폐 및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등에 영향을 주고 있는 바, 석유화학단지 대기오염노출에 따른 주민 건강 피해 대책을 반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대기오염 노출에 따른 대산 지역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굉장히 우려되는데, 사실 정확한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책은 사실상 마련하지 못했는데요.

통상적인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성 질환 예방 사업은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토피라든지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우선적으로 대산 지역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환경 영향 노출에 따른 건강 피해를 중·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에서 단국대학교에 의뢰해서 2014년도와 2016년 금년에도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갑순 위원
또 고령화된 농촌 지역의 특성상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또 최근 기상재해에 의한 서산시 비닐하우스 피해액이 전체 피해액 중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영농 형태가 전업화, 규모화 되면서 기후변화에 따라 대형화된 기상재해가 발생할 경우 농가 자체적으로 피해 복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및 농업 분야의 피해 복구에 대한 적응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최근의 기후변화를 보면 강력한 태풍이라든가, 집중 게릴라성 호우, 사실 이런 것으로 인해 농작물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험으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풍수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작물이나 축산, 농업에 대해서 재해보험을 적극 추진하는데, 사실상 지역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재해보험에 가입해서 피해율을 산정하게 되면, 조금 엄격하게 산정을 하고, 또 행정기관에서 하면 이것저것 해서 조금 융통성 있게 산정을 하다보니까, 재해보험을 사실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보험에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개발에 따른 불투수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집중호우 시, 많은 오수가 하천을 따라 바다로 유출되기 때문에 수자원이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수리 시설이 노화되어 있으나 기상재해가 증가하면서 파손될 위험이 높아지고 가뭄 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피해 발생 시, 이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지금 취약성 평가 시, 농업용수 불투수층이 증가해서 많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는 한발 대비 용수 개발을 하고 또 건설과에서는 가뭄 발생 지역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대산 지역의 경우는 공업용수가 부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K-water에서 해수 담수화 사업을 해서 극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작년에 시정 질문 한 게 있잖아요.

“대산이 비가 많이 오고 눈이 조금 덜 내리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원인이 뭔지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시정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는 정확히 얘기는 못하더라도 대충 어떤 영향인지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것은 이번에 환경종합계획 용역에 그 부분을 특히 연구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본건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5번, ‘대산지역 환경오염’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과 장갑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 하셨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먼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건에 대해서도 했었는데요.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급격하게 심각해진 도시가 충남 서산시 대산읍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이연희 위원
지난 4월 29일에 대산읍사무소에서 제2회 대산 지역 기업 환경협의회를 하셨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이연희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2차 회의도 원론적인 입장만 나왔지 전혀 결론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날 과장님께서 여기에 배석을 하셨었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이연희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사실 대산 지역 1, 2종 사업장은 사실상 지도 감독 권한이 도에 있습니다.

도에 있다고 해서 서산시에서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지도 단속을 하면서 최종적인 행정 처분은 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당시에도 환경영향조사를 함에 있어서 대산 지역 환경관리위원회에서는 의견이 분분해서 사실상 환경영향조사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로, 재원으로 한다는 것은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이번에 회의할 때 다시 용역을 줘서 범위는 어떻게 하고, 기간은 어떻게 하고, 재원은 어떻게 하고, 과업 지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가 6월 말에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회의를 해서 환경영향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연희 위원
그날 회의에 참석했던 주민에게 제가 직접적으로 들었던 얘기인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환경영향조사 실시를 하라고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 비용이 너무 과다해서 난색을 했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큰돈을 들여서 그것을 해야 되느냐는 의견도 있었고…

이연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시 입장에서, 시 대표로 가셨는데, 대산 3사 회사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떠셨어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우리 시 입장도, 도 입장도 그렇고, 환경영향조사는 91년도에…

이연희 위원
예, 20년 만에.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한 번 하고 말았기 때문에…

이연희 위원
예,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환경영향조사를 해야 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도 그렇고요.

이연희 위원
그러면 행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회사 측에 압박을 해서라도…

제가 작년에 했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 읽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종춘 팀장님도 자리에 계신데, 이종춘 팀장님께서 답변했던 자료도 다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부족해서 안 하겠습니다만,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은 아황산가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이 아황산가스는 어떤 것이냐, 다 불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궁금하시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얼마만큼 심각한지, 위원 입장에서도 가슴이 아프지만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담당 과장님, 팀장님도 굉장히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주민들의 요구가 비용이 많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할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대산 주민이 2만 5,00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줄었어요.

그 원인에는 환경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미온적으로 행정을 대처할 부분이 전혀 아니거든요.

과장님, 어떠세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때 당시에도 회사에서는 그런 의견을 표현했지만, 시 입장이나 도 입장에서는 환경영향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연희 위원
그리고 이게 정기점검이 1년에 1회잖아요, 그렇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정기점검은…

이연희 위원
1, 2종에 대해서.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1, 2종에 대해서…

이연희 위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수시로 하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꼭 1, 2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연희 위원
작년 답변에는 정기 1회라고 되어있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사업장별로, 종별로 우수 관리 지역이 있고 일반 관리 지역이 있고, 조금 부실한 곳은 중점 관리 지역이 있고, 횟수가 다 다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이종춘 팀장님이 답변 해 주세요.

작년에는 분명히 1회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수시점검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분 말씀이 맞는 건가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우리 규정상 우수 관리 지역은 연 1회로 실시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점검 수를 늘려 달라고 해서 충청남도에 협조 요청을,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요청을 해서 올해는 횟수가 조금 늘어난…

이연희 위원
그러면 팀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도가 관장이니까, 의뢰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의뢰하기 전에 몇 번 했고, 의뢰한 이후에 몇 번 한 것이죠?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환경지도팀장 이종춘입니다.

작년에 제가 답변 드렸던 것은 우수 관리 지역에 1회 정도이고 민원이 있을 때 수시로 점검한다고 했었는데요.

그 뒤로 충청남도에 요청을 해서, 2014년도 한화토탈 같은 경우 1회 정도 했고요.

또 2015년도에는 3회를 한화토탈에서 했는데요.

2016년 현재 2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한화토탈만 1, 2종에 속하…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아니요, 그다음 LG화학은 녹색기업이라서 2015년도에 안 했는데, 2016년도는 현재 1회 실시했고요.

위원장 윤영득
이연희 위원님, 자료로 받죠?

이연희 위원
예, 그래요, 이 부분은 이후에 자료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이것을 굳이 또 불러드려야 하나 생각하고 잠깐 고민을 했지만 빠른 시간에 할게요.

작년에 6월 16일 충청남도가 발표를 한 것에 보면, ‘건강상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장기적인 대기환경 관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충청남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 다수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특히 심장 외부의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아황산가스라든가 벤젠,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지금 대산 석유화학유화단지에는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LG화학, 롯데케미컬, KCC,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59개 업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맞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이연희 위원
그런데 각 회사마다 신증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처럼 환경영향조사는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회사 측에 미뤄 두지 말고, 비용이 과다하게 한다 할지라도, “주민들의 건강이 우선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해라.”라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환경영향조사는 일단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대산 공단에서 하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시비나 도비를…

이연희 위원
시비, 도비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것은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아니, 예를 들어서…

이연희 위원
회사 측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번 신문 4월 10일인가요, 화력발전소 하고 정유 공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충남도의 경우 서울보다 2배가 높다는 것이 나와서…

이연희 위원
본 위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당진 시장님하고 국회의원 어기구 의원이 저것 발표 했었잖아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답변 하시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렇게 하고요, 특히 더 우리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이라고 있는데, 대산 지역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추가로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이연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또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신청했기 때문에 말씀을 간단히 드릴게요.

위원장 윤영득
아, 장갑순 위원님도 자료 신청 하셨죠.

계속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먼저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대산에 늘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 작성해 주신 김홍태 주무관님, 이종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방금 이연희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쭉 얘기를 했습니다.

대산 5사에서 지금 우리 서산시에 순수하게 낸 지방세가 4월에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대답 없음)

대산 5사에서 351억 원을 냈습니다.

이게 우리 서산시가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환경영향조사,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지금 기업들은 자꾸 미루려고 하잖아요, 안 하려고도 하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장갑순 위원
우리가 351억 원이나 받아서, 이런 것은 우리 환경생태과에서 이 돈을 가지고 하자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본 위원이 얘기한 게,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주자.”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하자고 얘기 했잖아요.

그대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다음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나머지 마을에 관해서, 독곶1, 2리 하고 화곡1, 2, 3리에 무선 방송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 늦게 참석을 했지만 가서 보니까, 대산 지역을 전부 다 해주기로 약속을 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5개 마을만 무선 방송 시스템을 해 줬는데, 이 부분에 미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산 지역을 전부 해 주게 되면, ‘우리로 인해서 대산 지역이 엄청난 피해가 있기 때문에 피해 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환경 분야에서 해 주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금액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그냥 다른 부분이라면 가능하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351억이나 이번에 순수하게 서산 시세를, 대산 60여 개 기업 중에 5개 회사에서 낸 것만, 제가 받아본 게 그래요.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세수가 들어 왔는데, ‘환경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나머지 부락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1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글쎄, 저희가 그것이 계속 쟁점이 돼서 협약서도 다 봤는데, 사실상 협약서 내용은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협약서 내에는 ‘5개 마을에 대해서는 무선 방송 시스템을 지원하고, 나머지 마을에 대해서는 방송 장비를 조금 현대화 하는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은 무선 방송 시스템을 전 지역 다 해 주는…

장갑순 위원
예, 과장님, 저도 그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내용은 물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업들도 맞다고 저에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LG화학 대산공장 오염 토양 정화공사’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이종춘 팀장님, 말씀 한번 해 볼까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죠?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환경지도팀장 이종춘입니다.

LG화학 토양 오염,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2015년 5월에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면서 공정률을 따져봤는데요.

벤젠, 납사, SM테크는 약 45% 정도 이행을 했고, 그리고 VCM공장은 90% 정도 이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시료 채취 부분만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시료 채취할 때 우리 서산시도 할 거죠?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완료 시점에서 시료 채취 시에 위원님께서도 입회를 원하신다면 시료 채취할 때 입회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시료 채취 할 때 샘플을 우리가 서산시하고 그쪽 하고 봉인을 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몇 개 정도는 의뢰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월에 가셨는데, 또 자주 가서 확인 좀 한번 해 보고 하자고요.

저도 참석을 같이 하겠습니다.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시간 관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첨언을 하자면, 지금 이종춘 팀장님.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 질문 내용에 “시료를 5개 정도 채취해서 직접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의향이 있는 것입니까, 할 것입니까?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렇게 답변하세요.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6번, ‘서산시 대기오염 측정현황 및 측정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연도별로 변화 추이를 보려고 했는데, 2010년도 와 2015년도 것밖에 안 왔어요.

그것 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그, 환경영향조사 하는 것에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갑니까?

금액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환경영향조사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위원장 윤영득
대산 지역.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대산 지역을 하는데, 그게 대기만 하느냐, 수질을 하느냐, 토양까지 하느냐, 해양까지 하느냐, 이 범위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영득
지금 말씀하신 것 다 하면 얼마나 들어가요?

대략만 말씀하세요, 정확히는 모르실 테니까.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때 당시 91년도에 할 때, 1억 2,000만 원이 들었는데요.

위원장 윤영득
1억 2,000만 원이 5가지 사항을 다 포함한 것입니까?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주변은 다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수질도 하고 지하도 하고 대기도 하고 다 했다는 얘기죠?

1억 2,000만 원?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것을 제가 다 조사는 안 해 봤는데, 회사 측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한 10억 정도는 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위원장 윤영득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51억 씩 세금을 내고 그랬으니까, 시에서 투입을 해서 하세요.

그리고 역학조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방법을 제시할게요.

초등학교 1학년이 입학하면 건강검진을 한다고 보건소에 나가서 혈액 채취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학년 때, 전학생들 빼고, 한번 채취해 보는 거예요.

그 지역의 주민으로 계속 거주하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니는 아이들의 혈액을 채취해서 국립보건연구원에 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업에 대응하고 행정소송이라도 하고,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독곶리에는 카메라인가 측정 시설 설비를…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TMS.

위원장 윤영득
2006년도에 교체하셨네요?

그러면 현재 10년 됐다는 얘기인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거기는 어차피 초미세먼지는 측정이 안 되고 있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초미세먼지는, TMS시스템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동문…

위원장 윤영득
지금 동문동에는 되고 있고, 대산, 독곶리는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봐도 그게 나오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동문동 것은 초미세먼지가 되고, 독곶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러니까 이게 10년도 지났으니까 대산 3사에 지원해달라고 해서 교체하라고 하세요.

교체해서 초미세먼지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측정 결과나 데이터가 일반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없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알아볼 수 있도록 조금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준치 표시가 없어요.

시민들이 볼 때,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라고 하면 55가 현재 상황인데, 55가 적정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보완을 해서, 적정치가 70이라고 하고 55라고 하면, 시민들이 다니면서 ‘70이 기준치인데 55이니까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런 것을 만드는 업체에 보완 좀 해달라고 하세요.

그냥 현재 것만 하니까 우리는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예, 거기까지 하고요.

본 사항에 대해서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 사업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자료에 상세히 적혀 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 사업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은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현장 감사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질문입니다.

요구번호 163번과 164번에 대해서 감사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환경생태과 소관 자료 요구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환경생태과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대산 지역에 있는 기업이, 약 60여 개 기업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중에 5개 회사가 서산시에 낸 세금이 351억 원입니다.

그런데 환경영향조사가 20년이 넘었는데, 기업이 이렇게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서산시나 도가 이 돈을 책임지고 해서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대답하세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지금 충남도에서…

위원장 윤영득
짧게 대답하세요.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할 것인지, 말 것인지만 얘기합시다.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충남도에서 환경영향조사를 한 것을, 방침을 세우고 조사 범위라든가 재원 관계에 대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면 곧바로 환경영향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과장님, 아까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라도 하겠다고 말씀 하셨으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면 빨리 하세요.

여기 위원님들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또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피해를 입는 대산 주변 지역에 무선 마이크 시설을 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김맹호 위원
지금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지금 화곡1, 2, 3구하고 독곶1, 2구, 5개 마을이 되어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대산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까, 대산 공단에서?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대산 회사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어느 공단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단에서 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공단 대산 4사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해준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산의 문제가 아니라, 대산도 물론 피해를 제일 많이 입죠.

중국 같은 경우 미세먼지 피해를 우리가 입고 있듯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타 지역이 더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5개 마을을 했는데, 5개 마을 해 주고 음암이나 운산 소음피해 지역, 이쪽에도 한 군데 정도는 대산에서 해주면서, 대산 5사가 들어오면서 다른 지역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지, 어떻게 대산 지역에만 있다고 해서 그 피해 지역 주민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제 생각에, 제 욕심으로 하면, 대산뿐만 아니라 시 전역 다 해줬으면 좋은데, 대산 지역 회사에서도 회사 입장이 있고 또 그 자체적으로 직접 피해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화대독 중심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대산 지역도 지원을 못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맹호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맹호 위원
지금 현대 같은 경우는 월급의 1%를 적립해서 이웃돕기를 하고 김장 담그기를 해서, 서산시 전체 관내에서 어려운 농가들, 어려운 집이나 요양원, 경로당 같은 곳에 김장을 담가주기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그런 부분도, 타 지역의 소음피해 지역 같은 경우도 한 군데 정도는 해 줌으로써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야지, 대산 무너지면 사실 다른 곳은 다 웃고 있을 수도 있어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런데 대산 4사에서 화대독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상 주민 편의도 도모하지만, 만약에 화학 사고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주민이 대피해야 되는데, 그런 대피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자기들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동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득
과장님, 한번 해 보세요.

같이 회합을 할 때 한번 해서, 상생 좀 하자고 해서 건의를 한번 해보신다고 하는 것이 좋지, 지금 무조건 안 된다고 본인 판단만 가지고…

그분들 1년이면, 지역 환원비로 5억 이상은 다 자체 예산을 세워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화대독 이외의 대산 지역도 못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가구당 비용이 15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100가구면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면 한 개 마을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윤영득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사실 비용이 많은 돈이 아니에요.

대산 5사에서 대산에 쏟는 돈에 비하고 서산시에서 대산을 위해 쏟는 비용에 비하면, 진짜 아주 미미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양보 못하는 회사, 대산 주민이라면, 사실 대산 떼어서 당진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갑순 위원
그만 하시죠, 시간이…

김맹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공보담당관실하고 안전총괄과를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무선 마이크 시설이 취약지구에 7, 8군데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연희 위원님과 함께 또 윤영득 산업건설위원장님, 김기욱 위원님과 함께 공조를 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소음피해지역 한 군데만이라도…

소음피해 39개 부락, 읍·면·동 지역에 한 군데 정도는 매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마지막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고요.

과장님,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얘기 좀 해 주시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소음피해 지역의 무선 방송 시스템은 우리가 이미 안전총괄과에 우선적으로 소음피해 지역 좀 배려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요.

그쪽에서도 그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실천은 안 됐지만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좋은 의견…

위원장 윤영득
아직 안 끝났어요, 그 답변만 하세요.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예요.

상반기 실적을 보면서 하반기에는 잘 해 보겠다는 것인데, 지금 군용 비행장 무선 방송 시스템 얘기인데, 자꾸 안전총괄과 얘기만 하지 말고, 내년도 예산을 조금 편성하셔서 예산 투쟁을 한번 하세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두 개 마을이라도, 큰 비용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요.

직접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직접 못하나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전총괄과가 아니고 환경생태과에서 보완, 발전 사업으로 해서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다수 민원을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런데 사실 정확히 따지면, 군 소음피해에 관련되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은 사실상 국비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취약지역 관련한 곳에…

거기가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환경생태과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위원장 윤영득
예, 됐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환경생태과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상반기 의회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 활동을 펼치면서 집행부하고 때로는 서로 협력도 하고 질책도 하고 또 갈등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개인감정이 아닌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충정에서 일어난 일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이명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좋은 의견, 행정 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서산시 환경 생태를 잘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현장 감사와 현장 방문이 계속 있겠으며,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 성장전략과, 항만물류과, 농정과,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6명)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정민우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산시청) (1명)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 회의록 서명 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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