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6차
제437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7일(월) 10시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동식
-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1년도 예산안 심사 후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페이지 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737쪽부터 755쪽까지 입니다.
먼저 예산안 737쪽부터 74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보다도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서산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있는데요.
현 상황이 좀 어떤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입니다.
코로나19로 현재 위원님들이 관심과 협조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 서산시 확진자는 74명 확진이 됐습니다.
어제는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았고요.
어제 하루만 해도 검체를 한176건 검체를 했는데, 전부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부지구대 경찰 건에 대해서도, 다 음성이 나왔고 문화회관 공연 건도 해서 다 음성이 나온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1943이나 집단감염이 되는 것은 더 한번 확인해 보고 점검해 보는 차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서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심상치 않은데요.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또 고생하신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언제 끝나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49쪽에 가장 상단에 보면 진드기매개 감염예방 약품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그 스프레이 식으로 되어 있는 그건가요?
-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입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 약품구입은
- 최일용 위원
- 아, 여기 아닌가요?
- 위원장 조동식
- 쪽수가 좀 다른데 그냥 설명 듣죠.
설명해 주세요.
-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진드기매개 예방약품 구입은 뿌리는 기피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읍·면·동에 배부도 하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자동 태양광분사기가 7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옥녀봉에 2개, 황금산, 도비산, 버드랜드, 해미읍성, 팔봉산에 있는데요.
약품도 거기에 들어가면서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약품이 보면 면 단위로 이장님을 통해서나 마을로 보급이 다 되고 있더라고요.
-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저희도 보면 있는데 사실 이게 사용들을 잘 안 하세요.
어르신들이 이걸 뿌리고 나가는지 야외활동 할 때, 뿌리고 나가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의 활동을 하실 때 이걸 사용을 안 하시더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보급을 하려면 좀 사용을 홍보를 많이 하든가, 아니면 좀 다른 방법을 하든가 이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오면 한 번도 뿌려본 적이 없고, 다른 집도 가면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게 많아서 이왕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요.
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조금 사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다음부터는 읍·면·동 직원들이나 이장님들한테 가서 직접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해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한 번에 많이 주다보니까요.
어디 갖다 놓으면 잊어 버려서 그냥 끝이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갑자기 많이 발생을 해서 굉장히 고생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예산은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739페이지, 충남형 더안심식당 지정업소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이게 3차 추경에서 4천만 원 정도 지원이 돼서, 220곳 지정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이번에도 예산이 또 올라왔거든요, 본예산에도?
이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입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안심식당이라는 거는 본래 지정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위생등급업소랑 모범업소만 등급을 지정을 했었는데요.
코로나19가 발생 하면서 충남도 시범사업으로 안심식당을 지정해 보자고 해서, 본래는 3개 항목이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거리두고, 이런 거를 하는 업소에서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부분으로 해서 도하고 매칭사업인데요.
대개 뭐가 많이 지적이 됐었느냐 하면 수저를 공동으로 놓다 보니까, 수저를 꺼내면서 접촉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살균수저통이나 그리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볼 때는 마스크하고 기본방역물품 같은 거를 지원해 주려고 저희들이 220개소를 지정했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책정이 된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220곳을 계속 지원해 주는 건가요?
-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그 전에 18만 4천원 씩, 잡아져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보다는 금액은 줄겠네요?
-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렇습니다.
먼저는 그렇게 해서 자동손소독제 같은,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손소독제 같은 걸 지원을 했는데요.
먼저 최일용 위원님께서도 그런 뭐가 있으셔 가지고 더 효율적이지 않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위생수저통에서 제일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더 보완해 주려고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220곳은 변함없이 거기만?
-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선정하는 데 있어서 220곳보다 더 많잖아요, 서산에 음식점들이?
선정...
-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저희들이 업소에다가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는데 대개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업주들이 귀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나가서 홍보도 하고 220개 보다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예산안 746쪽부터 75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746페이지, 한센인 정착지원 운영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그 전에는 염소도 하고 돼지도 했는데, 이번에는 소로 설명이 되어 있던데 소를 키우고 있는 건가요, 지금?
-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보건위생 김지범입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돼지하고 양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돼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가 불법으로 축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센인 분들이 인근에 있는 소, 우사를 계약을 해 가지고 소를 자기들이 사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자립기반으로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우사를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키우고 있다는 얘기죠?
- 이경화 위원
- 예, 안 그래도 환경적으로 안 될 것 같은 데 어떻게 키우고 있나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751페이지 대용량 백신냉장고 구입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하는 거죠?
-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대형 냉장고?
- 이경화 위원
- 예.
-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 9년이 지났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새로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용량은, 백신이라는 게 이제는 더 많이 늘어나지 않나 싶어요.
독감 백신에다가, 코로나 백신에다가 여러 백신들이 있을 텐데 용량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제일 큰 대형 백신냉장고를 구입하는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753페이지에 보면 방역차량 차고 및 창고공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역차량도 몇 번씩 이렇게 구입도 하고 했는데 이게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이번에 코로나19로 하면서 차고지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호흡기 전담클리닉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차고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차고지를 이번에 도로과가, 도로시설사업소가 다른 데로 옮겨 가면서 보건소 앞에 있는 거를 관리이전을 해 줘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방역을 하게 되면 차량도 늘도 창고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 관리이전 한 곳에다가
- 이경화 위원
- 거기 주차장 만드는 데요?
-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광복식관 바로 들어가는 데 있고요.
좀 밑으로 내려오면 도로시설사업소에서 적재물 쌓아 놓은
- 이경화 위원
- 적재물 쌓아놨던 데를 곳을 주차장으로 만들...
-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주차장이랑 창고로 같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방역차량을 거기에 주차도 하고, 방역창고도 짓고 해서 거기에서 약도 희석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거기 그 전에 지금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그 위가 주차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본래는 도로시설사업소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요.
여기는 다른 곳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여기는 다른 곳이에요?
-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디인지 더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754페이지에 보면, 냉난방기 구입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다가
-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신축창고를 지으면요.
그 안에 필요한 사항
- 이경화 위원
- 신축창고?
이 지금 같이 이어지는 거죠?
-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지금 창고에 캐비넷이나 냉난방기를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이거를 연결해서 구매가 되는 거란 얘기죠?
-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보건위생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아까 176건 했고 자가격리가 음성 나왔을 경우, 다 자가격리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조동식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검체 채취를 할 경우, 선제적 검체도 있기 때문에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능동감시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능동감시 인원이 지금 몇 명 정도 되요?
-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능동감시는 지금 현재로써는 대략적으로 보면 한100명 안 쪽 정도, 왜 그러냐 하면 1943이나 탐앤탐스 같은 경우를 선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보면 한100여 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주위에서 보니까 그쪽이 밀착접촉자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찝찝하니까 보건소 가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죠?
-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간접적으로 만났다 해서, 찝찝해서 그런 분들은 음성 나왔을 경우 자가격리 안 들어간다는 이 말씀이죠?
-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래요.
여기 소장님도 와 계시고 그러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우리시에서 더 이상 확산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하시고 우리 시민들도 같이 동참을 해 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9쪽부터 163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범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715쪽부터 733쪽까지 입니다.
예산안 715쪽부터 72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항상 보건소 요즘에 한10개월, 1년 가까이 보건소 전체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위생과장님 계실 때도 그랬는데 같이 다 고생하고 계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고맙다는 말씀도 먼저 드리고요.
717페이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보건소, 보건지소 공기청정기 렌탈 및 관리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3만 5천 원 정도 하다가, 6만 원으로 렌탈비를 현실화 시킨다라고 세부사업설명서에 명시를 하셨거든요.
여기 공기청정기 렌탈하는 비용이 다달이 계약을 하나요?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나요?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보건행정과장 전용문입니다.
저희가 공기청정기가 그동안 포괄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했는데, 그동안 쭉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서 현실화 시킨 거고요.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1년 단위요?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예.
- 이경화 위원
- 1년 단위로 하면 이게 지금 공기청정기, 정수기, 비데 이게 같은 회사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공기청정기만 놓고 봤을 때 단가상승률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게 세부적으로 나눠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렌탈을 했을 때는 기본적인 어느 정도 가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기본적인 가격이요?
- 이경화 위원
- 기본적으로 내가 이걸 렌탈할 때는 처음에 얼마야라는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계약할 때, 그런데 이게 1년 단위로 계약한다고 그래서 확 뛰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그게 단가를 이게 확실하게, 딱 이 금액입니다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저희들한테 명시해 준 걸로 보면 단가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서 이게 현실화 한다라는 이야기가 와 닿지 않아요.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이게 그동안에 일부는 렌탈을 했고, 일부는 구매를 해서 했는데 구매해서 이렇게 수리하고 하는 것보다 렌탈해서 하는 게 좀 더 경제적으로나, 위생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구체적인 그 단가계산한 거는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서 다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그 전에 사용하던 것, 구매했던 것과 렌탈해서 쓰는 것들 한번 이렇게 분류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까지 그렇게 자료 좀 부탁 드리고요.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에 정수기나 비데 같은 경우도, 이거 같은 경우 아마 회사 같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사가 같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주신 게 3만 5천원, 2만 5천 원 되긴 하지만 이게 정확한 금액는 아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이게 약간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718페이지에, 보건소 옥상방수 보강공사가 있어요.
2020년도에는 지붕누수 보강공사도 했고 그런데 이제 보건소가 지어진 지 많이 된 게 아니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2015년도 12월에 준공이 됐는데요.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어 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고 그래서 저 쪽 옥상의 일부를 화단으로 조성을 해서 그동안에 했었는데 거기가 약간 침수되는 게 조금씩 있어서, 거기를 아예 2천만 원 정도 들이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화단에 있는 거를 철거를 하고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반, 반 화단에 이쪽도 있고 기역자로 따지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쪽 부분을 흙에서 침하되는 그런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그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지붕공사 들어간 거잖아요.
지붕누수공사, 전년도 같은 경우
올해같은 경우, 그런데 화단이 지어질 때는 사실 옥상에 화단을 한다라는 거는 하중도 그렇고 흙의 무게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안전도 검사도 하지만 누수에 대해서도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몇 년 되지 않았는데, 계속 누수가 생기고 한다 그러면 이건 사실 하자잖아요.
3년 동안 괜찮다가 이제 계속 누수가 생긴다라는 건 아닐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자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서산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건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단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건 또 다르겠지만 공사는 지금 필요한 거고요.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그러니까 대규모, 대수선 그런 식으로 해서 누수가 많이 되는 건 아닌데
- 이경화 위원
- 계속 스며드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예?
- 이경화 위원
- 계속 스며드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예, 약간씩 스며드는 걸로 해서 방수로 보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화장실 리모델링공사라든가, 진료소 노후시설 공사하는 게 있어요.
보건소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제 진행을 할 거잖아요?
그거하고 또 별도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거는?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그거하고는 별도로 그린리모델링은 이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방호라든지, 창호라든지, 전등이라든지 이런 걸 위주로 하는 거고, 이거는 화장실이 조금 냄새가 난다든지 리모델링 하는, 대산, 지곡, 부석이라든지 명지로 정해서 이렇게 우리로 수시로 연간단위로 해서 보수가 필요한 데를 리모델링 하려고 올린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린리모델링사업 하면서는 이런 걸 할 수는 없는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약간은 할 수가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약간 손 볼 수는 있는데?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이건 그런데 소규모로 6군데를 3천만 원, 3군데 3천만 원, 이거는 약간의 보수가 필요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과장님, 717쪽에 보건소 안마의자 렌탈관리요.
이거는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이게 전액 증가 됐던데?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그게 그동안에 구입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했는데 자주 이게 고장이 나고 해서 기간이 지났고, 그래서 아까 정수기처럼 해서 렌탈해서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10대를 렌탈하려고 올린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저희들이 잘 몰라서, 구입을 해서 쓰는 것하고 렌탈해서 렌탈비를 내는 것하고 전체 총액을 계산하면 어떤 게 유리한가요?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몇 년 동안 이렇게 놓고 총액으로 보면 렌탈해서 하는 게 조금 더 들 것 같습니다.
자동차 렌탈하는 것과 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항상 위생적이어야 하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수시로 청소를 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수리비가 한 번 고장이라도 나면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아무래도 렌탈 쪽은 렌탈하는 회사의 어떤 이윤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입을 해서 쓰는 것보다 비쌀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이 렌탈을 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관리 상, 운영 상 편의성 때문에 두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모아지면 시 재정에 조금씩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잘 고민해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726쪽부터 733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6페이지, 의약업소 운영 홍보물 등 제작비가 대폭 상승이 됐습니다.
이거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의약업소 운영, 올해부터 특이하게 증가된 요인이 온열, 한냉 질환 관련 홍보가 갑자기 늘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온열, 한냉?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예,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지 지속적으로 한 건데, 그리고 내년부터 호흡기 클리닉이라든지 달빛병원이라고 어린이 전문병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달빛병원이라는 게 야간진료 관련된 거 얘기하시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게 아직 확정이 아직 어디에서 해야 될지 정해진 게 없어서, 이거는 그런 것들이 추가로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홍보물을 좀 더 많이 만들겠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예.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727페이지, 서산 닥터헬기장 피해보상금 이거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이거는 피해보상 한 적이 있나요?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올해 처음에 현장에 가 보니까 뜨고 내릴 때, 그 주변 논하고 과수원이 있는데 논이 절반 정도 도복이 되고, 올해는 그런 게 없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감하고 이런 게 많이 떨어졌다고, 낙과 피해 됐다고 피해를 요구를 해서 올해도 이제 벼 도복 피해 본 거를 이 예산으로 이렇게 보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조물 피해 보상금이라고 시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들어 둔 보험이 있어서 그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로 집행을 하고 올해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그런데 그 범위를 넘어가거나 그럴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서산시에서 말씀하신 대로 보험 든 것도 있고, 굳이 세워 놓으면 이게 있다라는 걸 알면 저도 할 것 같아요.
제가 그 때도 말씀 드렸는데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영조물 피해보상 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들에서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비비 쪽에서도 할 수 있고, 재난지원금에서 이런 것도 있고 이걸 굳이 세워 놓을 필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일단 이거 알겠고요.
그 다음에 728페이지에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하는 것, 이거 3차 추경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올라왔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호흡기클리닉이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나요?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지금 공사가...
- 이경화 위원
- 어디요?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지금 선별진료소에서 옆에, 그동안에 창고로 쓰던 건물이 있는데요.
그거를 국비 1억 원을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 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그걸 완공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걸 그 쪽에다 설치한다라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실내에 통합적인 건물 안에다 거기가 호흡기 관련이라 별도로 동선이 겹치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를 어느 병원에다 하고 싶었는데 병원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그 뜻 인거죠?
여기에 세우려는 게?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예, 두 개인데 하나는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클리닉이 있고, 또 하나는 의료기관형 호흡기클리닉이라고 지금 의료원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 이경화 위원
- 진료 지원료는 의료기관으로 가는 거고?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의료기관형은 의료원에서 하고 공공형은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의료기관형 할 거는 내년도에 운영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내년 예산, 저희가 지금 내년 예산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3차 추경에서 했던 것은 거기다가 건립해서 창고에다 만드는 시설하고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보건소, 그렇습니다.
3회 추경은 보건소 것이고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그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지금 여기에서 4,300이에요?
3억이에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거는?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4,300만 원이요.
- 이경화 위원
- 4,300만 원이 보건소에서 운영할 거고, 3시간 정도 운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호흡기 전담클리닉 이거 위탁한 거는 다른 뭐라고 그러죠?
다른 의료기관에서 시행을 하는 거고, 이거 시행하려는 기관들은 있어요?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그 동안에 중앙병원이라든지, 일반내과병원하고 여러 차례 했는데, 이게 수입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자기들한테 큰 이득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서 선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의료원하고는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해 달라, 보건소장님이든지, 저희들은 항상 몇 번 사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의료원인 거예요?
이거는?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의료원이라고 하면 지금 서산시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사실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그냥 이거 위탁사업비를 통해서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위탁사업비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시설비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거 한 번 하고 기초운영비는 의료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시설비를 이제 3억 정도는 서산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의료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서 그 전에도 어딘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이에요.
그렇죠?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예.
- 이경화 위원
- 공공의료기관이고 충남도에서 지정, 운영하는 곳이고?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충남도 도민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서산시에서 별도 예산을 하지 않더라도 이게 서산시 예산이기는 하지만 호흡기질환센터, 전담클리닉 같은 경우는 서산을 포함해서 태안에서 올지 모르겠네요.
태안의료원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태안에서 오겠고, 없는 곳에서 오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의료원에서 할 수 있게끔 서산시에서 계속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지, 서산시 예산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그런데 도에서 운영하는 공기업형태 의료기관이지만 대부분이 운영 이용자가 또 서산 시민이고
- 이경화 위원
- 예, 그건 알아요.
그런데 아는데 그거를 서산시민이 이용하니까 서산시에서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급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목마른 사람이 우물판다고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사실은 시설적인 부분도 그렇고, 충남도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나요?
충남도에서 하고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하겠으니 이렇게 장소하고 인력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기 전에 그냥 다 해달라고 했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생각이 드네요.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호흡기관련 질환병이 갑작스럽게 이제 주목 받고 그런 거를 하게 됐는데, 도 차원 광역자치단체에서라든지 관여된 게 아니라 이것은 처음부터 1억 이라는 것도 100% 국비인데,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을 해 가지고 도가 이제 배제 된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보건복지부에서 도하고 해서 시비가 안 들게끔 지원을 해 줘야지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733페이지 우산빗물제거기를 본소하고 지소에다가 이제 설치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본청에도 좀 있고, 이거에 대한 사용이 잘 되고 있나요?
이거 어디선가 설치하기 전에 다른 데서 운영되고 있는 거 보고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얘기한 적 있었는데요.
저희가 보면 그렇게 막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지 않아서 해 놓고 또 지나가는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이게 그동안에 여름에 보면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꽂아서 비닐로 해서 일회용 쓰레기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해서 양쪽을 이렇게 하면 빗물이 흡수를 해서 그런 시스템이거든, 이게?
약간 장비인데 작년에 우리 보건소 본소에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니까 효과도 괜찮고 해 가지고 다른 지소나 이런 데도 한 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효과가 괜찮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예.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좀 전에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관련해서요.
우리시에 아까 4,320만 원을 가지고 시 보건소에서 운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설명서에 보면 하남시에 10만 원 산정에 부합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요?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그게 시간 당 하남시에서 최초로 운영을 하면서 한 달에 10만 원을 하는데, 그 6만 원 정도가, 지금 4만 원인데요.
5만 6천 원인가?
6만 원 정도가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만 원을 채워서 10만 원을 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보건소에서 운영 할 때는 누가 와서 여기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공중보건의가?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아니, 이 예산하기 위해서는 기초, 관내에 의사들이 와서 하도록 그럴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코로나가 지금 발생하기 때문에 호흡기질환들이 만약 코로나 이런 전염이 발생하면 어디 가서 진료를 못 받고 거절당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예.
- 최일용 위원
- 그럼 지금 보건소하고 의료원 두 군데에서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근본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지금 호흡기를 전담하는 그런 의료기관에서 너무 과대하게 기피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가 없어요?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그런데 이게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이 로테이션으로 와서 좀 하려고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했는데, 이 분들이 여기 선별진료소 와서 아니면 보건소 와서 그것을 하루 하고 다음날은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 분이 또 감염되거나 하면 자기병원을 또 한참동안 닫아야 되고 그런 문제점, 위험성도 있어가지고 근본적으로 의사들이 여기 와서 하는 것을 굉장히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중보건의를 어떻게 활용하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설치는 한다고 하지만 이게 의료공백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는 못 하겠네요?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거기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게 활성화 되서 잘 운영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 선별진료소라고 하는 그런 업무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랑 같이 운영도 하고, 그렇다고 지금 호흡기 환자가 다른 내과가면 무조건 안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게 정착단계에 되면 그렇게 될 테지만 지금 의료공백이나 이런 것까지 아직 염려할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마찬가지로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우산빗물제거기요.
이게 다른 곳에서 사용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셨다고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나요?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보건소 본청 정문 앞에 설치했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사용을 해도 많이 사용을 안 하시던데, 그리고 효과도 떨어지고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이게 비닐로 하는 환경오염 관련도 있고, 그래서 이게 친환경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한 번 하게 됐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바로 위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요.
진료소, 보건소, 뭐 지소에서 26대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요.
지금 이게 법적으로 사람, 이동인구가 많고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지금 설치가 되게 되어 있죠?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예.
- 최일용 위원
- 이게 지소나 본소, 진료소까지도 이게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현재?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지금 다 있습니다.
진료소에도
- 최일용 위원
- 진료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용, 이게 보통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이에요?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거의 사용 안 하더라도 이게 응급의료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고
- 최일용 위원
- 그게 규정은 그런데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그 시간이?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아니,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거를 사용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최대한 무슨 타임이라 그러죠?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골든타임?
- 최일용 위원
- 골든타임이 얼마나 되요?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그거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한 심장이 멈췄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한 번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사실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뭐 안타깝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요.
한 명이라도 구하면 이게 효과는 있겠지만, 사람이 집중적으로 있는 곳은 설치가 가능해서 금방 갖다 쓴다 하지만 진료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농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외진 데에 많이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게 갖다가 쓸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될지 그래서 한 번 여쭤봅니다.
법적으로는 그렇다고 하지만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그래서 항상 진료소장이나 누구들이 최대한 시간 내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항상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용문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759쪽부터 798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759쪽부터 767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어서 예산안 768쪽부터 777쪽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과장님 774쪽에요.
774쪽에 노인자살예방 멘토링 사업에서요.
이게 지금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에서 하는데 어디, 어디 몇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죠?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건강증진과장 박상례입니다.
지금 현재는 4개 단체로 의용소방대, 자율방범연합대 하고요.
한서대산학협력단, 그 다음에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참여하고 계십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잘 활동이 되고 있나요, 지금?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활동은 잘 하고 계세요.
2주에 한 번씩 전화방문 하는 거고요.
주 2회 정도 전화통화하시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지금 단체를 모집하다 보니까 조직이 갖춰져 있고 인원이 많은 데를 주로 하게 되지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그렇죠.
- 최일용 위원
- 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활동하는지 점검을 제대로 다 하지는 못 하죠?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그렇죠.
- 최일용 위원
- 일지만 가지고 그냥 하는 거지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그리고 이제 단체에다가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체장 되시는 분들한테 이제 1년에 몇 번씩,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그런 식이고요.
- 최일용 위원
- 이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보건소에서도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이왕이면 이 사업을 할 거면 실속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검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만 대상으로 해서 확인하지 마시고, 그 서비스를 받는 그분들한테 확인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건 부분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그렇게 하고 776쪽에요.
정신보건사업에서 먼저 정신보건사업 차량렌트 이용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지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현재 정신보건사업으로 배정되어 있는 차량이 1대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사업이라는 것이 응급출동을 해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전체 저희 건강증진과에 차량대수는 많지만 다 방문위주기 때문에 급하게 사용을 할 때 힘든 부분이 있어서 차량을 한 대 렌트하게 됐고요.
구입을 하는 것은 전체적인 시에 정수 문제나 이런 것이 있어서 렌트를 하게 된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하긴 해야 되는데 현재 서산시 전체 여건이 안 되서 구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언제 구입을 한다는 그런 것도 없고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그리고 앞으로는 저공해 전기차나 이런 걸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대수가 제한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생태과하고는 협의를 했었는데 그게 좀 원활하게 좀 협의가 안 되서 일단은 렌트를 하는 걸로 하고요.
나중에라도 전기차나 이런 저공해차로 구입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776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에서 있는 센터들이 좀 몇 개 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 이경화 위원
-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로자 인건비로 5명,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인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작년까지 이제 4명이 이 부분은 기간제로 들어오시는 분들 인건비거든요.
작년에 당초예산에는 정규 2명이 서 있었고, 추경에 2명이 또 추가로 들어 오셨었는데요.
올해는 5명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지금 국·도비가 교부된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1명 더 추가, 인원을 추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그런데 저희가 일단 인사부서하고 임상심리사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되서 그분을 임기제로 해서 선발을 하려고 지금 인사팀하고는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임상심리사를 기간제로, 그러니까 시간제라든가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임기제, 선택제로
- 이경화 위원
- 아니면 임기제로 해서, 직접 고용하면 오고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운영을 해 보겠다 하는 취지라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777페이지 충청남도 생명사랑문화제가 있어요.
이것 신규 사업인거죠?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9월 12일 세계자살 예방의 날 행사를 올해 했어야 되거든요.
작년 2차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천만 원을 세워주셨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사랑문화제를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충청남도에서 시·군을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올해 못해서 이제 내년으로 넘어간 거예요.
- 이경화 위원
- 이게 올해 못 해서 내년으로 넘어 갔다고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그래서 3차 추경에는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상하는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충청남도 생명사랑문화제 이렇게 해서 서산시에서 이번에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해서, 저 다 찾아봤는데 그렇고요.
그러면 정신보건사업 프로그램 강사료 및 상담료가 있어요.
앞에서도 제가 건강교실 운영 강사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처음 강사료가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다 전체적으로 올랐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올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서산시에서 6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강사료 지급기준이 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지금 이거는 시비로 추가적으로 더 예산을 확보해 놓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강사료는 얼마씩 나가요?
직접적으로, 아니 밑에 생명사랑 말고 정신보건사업 프로그램강사료 및 상담료에서 서산시 강사료 지급기준이 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게 5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내년에는 지급기준이 6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내년은 그런가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2021년도 거니까요.
그래서 6만 원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이 안에서도 5만 원짜리도 있는데, 그럼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5만 원짜리는, 금연사업 쪽에 5만 원짜리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계상이 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 이경화 위원
- 서산시에 지급기준이 이제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올린다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맞습니다.
지급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바뀌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779페이지에 민간이전 정신재활시설 운영 및 인건비 지급하고 정신건강 증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어요.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 이경화 위원
- 예,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767쪽 보면 다자녀맘 건강관리지원이 있습니다.
767쪽,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이 부분은 둘째아 이상 다자녀맘에게 산후건강검진비용이나 또 한약, 양약, 약제비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3자녀여서 조금 지원하는 부분들이 그랬었는데, 내년 2021년부터는 2자녀로 좀 확대가 됐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본인 선택사항인가요?
양약이든지, 한약이든지, 이 부분은?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본인 선택사항이고 3자녀에서, 이제 2자녀로 확대해서 혜택을 드리는 거네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도비사업으로 이제 충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이면 모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출산 전 6개월 이상, 거주?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그렇죠.
- 위원장 조동식
-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778쪽부터 789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779페이지, 아까 제가 좀 빨리 얘기했는데요.
정신재활시설 운영 및 인건비 지급하고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해 주는 이 사안이 같은 거죠?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맞습니다.
건강증진재활시설에 하는 운영지원비고요.
하나는 처우개선비로 그렇게 나눠서 하고요.
- 이경화 위원
- 이게 제가 2차 추경, 3차 추경까지 다 하고 했는데도 놓치는 부분들이 있네요.
계속 보니까, 이거는 어때요?
처음 보는 사업인 거 맞죠?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이거는 올해죠.
올해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라서 이게 이제 지금 전년도 예산에는 0으로 표기가 되어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정신질환자들, 재활시설이 저희 성연에 “내마음카페”라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운영하시는 분의 인건비 부분을 지원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원이 5명이신데, 4명이 입소해서 생활을 하시고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이거는 인력에 좀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좀 수당차원으로 지급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도에서 분리 돼서 예산이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이렇게 분리 돼서 내려와서 한눈에 사실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 그 밑에 보면 자살예방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있어요.
이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자살예방사업하고 또 다른 건가요, 이거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지금은 자살예방센터가 저희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자살예방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기간제를 뽑으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명이 인건비로 내려온 사항이고요.
8개월 정수를 받았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777페이지, 그 전에도 보면 지역자살예방사업으로 이것도 인건비 8개월로 해서 기간제가 또 있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저희들도 좀 그렇긴 한데요.
지금 건강 어디죠?
복지센터로 내려온 인건비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도 1명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5명, 자살예방사업에 1명, 기초자살예방사업에 1명이 지금 예산이
- 이경화 위원
- 지역자살예방사업, 기초자살예방사업 이거는 다른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세부사업명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라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딱히 다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거기에다가 노인자살예방사업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아동청소년건강사업도 있고 이게 보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센터도 많은데다가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많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임시로 운영하고 하다보니까, 이게 굉장히 흩어져 있어서 한눈에 예산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분한테 가지는 않겠지만 되게 산만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면서도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781페이지, 이거 자살예방민간단체 지원해 주는 게 여기 또 있어요.
아까도 자살예방에서 민간단체 4곳 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먼저 부분은 자살예방 멘토링 사업이고요.
이 민간단체는 주로 교육과 홍보 부분을 맡는 민간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라이프굿하고 한서대 산학협력단이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한서대는 양쪽으로 다 들어가죠, 같은 거죠?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같은 단체인데 이제 하는 일은 또 다르니까
- 이경화 위원
- 수행하는 사람들은 똑같죠?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수행하는 사람들이요?
- 이경화 위원
- 예.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수행하는 사람들이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르다고 보셔야 될 거 같아요.
- 이경화 위원
- 여기 지금 보조는 행사 운영을 주로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주로 캠페인, 홍보 아니면 나름대로 그 분들이 교육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시는 거고, 아까는 이제 멘티분이 따로 있어서 멘티를 일대일로 해서 관리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전에는 라이프굿에서 2천만 원 예산 가지고 다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나눠진 거고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그거는 신청을 하면 도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자살예방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782페이지 찾아가는 심리지원프로그램 강사료 및 상담료, 이게 지역복지 자원활용 정신건강 프로그램 및 교육 강사료, 취약계층 정신질환자 상담료 이 부분들이 다 따로따로 나가는 거죠, 하나씩?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그렇죠.
- 이경화 위원
- 심리지원프로그램 강사는 어떤 분들이세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심리지원 프로그램, 지금 현재로는 저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강사풀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임상심리나 아니면 그런 쪽에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초빙을 해서 심리상담을 하고 있고요.
또 물론 저희 복지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다시 내려온 사업인데요.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는 그러니까 주요 마을단위로 지금은 이제 보건소를 오시거나 아니면 어떤 계기가 됐을 때 단체를 찾아가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상담소를, 보건지소든 마을 단위나 이런 데에 상담소를 차려서 그러니까 상시, 비 상시 상설적으로 차려서 그쪽으로 저희 상담사들이 찾아가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지금 사업계획이 내려오지 않아서 세부적인 거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지금 지역복지자원도 그렇고 딸려지는 취약계층 정신질환자 상담료도 이 부분에서 발견이 되는 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신규사업이다 보니 심리상담해 주시는 인력풀이 있다고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분들을 활용하게 될 것 같은데, 그냥 이것도 뭐라고 하죠?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경로당 프로그램처럼 즐겁게 하면서 하는 걸로 이제 넘어갈 것 같아요.
보건프로그램하고 같이 그럴 소지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활용한 프로그램, 신규프로그램이고 아직 구체적인 사업은 나오지 않았지만 운영되는 거는 그렇다라는 말씀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787페이지 맨 밑에 보면 금연행동강화 물품구입이 있어요.
이거는 뭘 구입을 하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이 부분은 저희 금연클리닉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 금연을 하시는데 있어서, 힘들면 목캔디라거나 담배피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 목캔디나 자일리톨껌, 구강청결제를 드려서 좀 담배피고 싶은 욕구를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사서 그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지금 말씀해주신 것 말고도 혹시 고가의 뭐가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고가?
- 이경화 위원
- 1,300만 원 어치를 목캔디나 껌을 산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양인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금연클리닉에 방문을 하나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지금 등록하는 인원 수는 한1년에 1,600명 정도 등록을 하세요.
그 중에서 이제 한40%, 50% 정도가 6개월 금연 성공을 하고 계시고요.
그분들한테 필요하다고 하면 드리는 거고 1인당 한 개, 두 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신질환시설 운영 그 시설장님이요.
여기에는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설장님은?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정신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시면 됩니다.
지금 그분은 목사님이시거든요.
- 최일용 위원
- 목사님?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 최일용 위원
-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그런데 이게...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정신관련 사회복지사
- 최일용 위원
- 정신관련?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정신전문 사회복지사
- 최일용 위원
- 저희가 보기에 시설장님 같은 건 다른 인건비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된 것 같길래...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맞습니다.
이게 호봉까지 그 분의 경력에 의해서 호봉까지 산정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급여단위가 높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한 가지 자료 좀 부탁 드릴게요.
우리시에서 자살예방과 관련된 사업들이 여러 사업들이 있고 좀 나눠져 있는데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자살예방과 관련된 사업들이 어떤 사업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것 좀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어서 790쪽부터 798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791쪽 가장 위에 보면,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식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식품인지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지금 이 부분은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들어가는 보충식품인데요.
영양플러스 사업이라는 거는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이나 또 영양섭취 상태가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상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임산부하고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보충식품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임산부, 영유아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아까 잠깐 없어서, 762페이지에 체성분 분석기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 이경화 위원
- 한 대 가격이680만 원이잖아요.
앞에 보면, 진료소에서 구입하는 게 있어요.
강당진료소에 300만 원대로 구입한다고 보건행정과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보건행정과에?
이거 금액차이는 어떤 이유에서 나는 건지?
혹시 같은 건데, 이런가 아니면...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그러게요.
장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조달가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건강증진사업, 통합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이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나 아니면 운동사업 이런 부분에서 검사를 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조사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업무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필요한 체성분 분석기인데 이거는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저희가 대체구입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진료소에 놓는 것하고 다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금액 차이가 두 개가 굉장히 커서 한번 확인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건 놓친 것 있어 가지고 그러면 아까 다자녀맘에서 올해 12월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3자녀 출생 여기에 등록된 분이 몇 분이나 되요?
올해 혜택 받으신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데이터 갖고 계신가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올해는 7명밖에 없습니다.
이게 좀 신청률이 저조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임신출산 지원 관련해서, 바우처를 저희가 60만 원 짜리 임신을 하게 되면, 6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을 하는데 이 바우처를 소진을 해야 추가로 지금 더 다자녀맘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를 받을 수 있게끔 지금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조동식
- 그렇게 되어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기분좋게 다 주지, 왜 그렇게 했을까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그러니까요.
- 위원장 조동식
- 그러면 올해는 예상인원이 이대로 하면, 수치대로 하면 한도가 20만 원이니까 한380명 이렇게 되네요.
예상 인원이?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1년 출생숫자가 몇 명이죠, 우리 서산시?
지난 해 같은 경우, 올해 현재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올해는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1,003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례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665쪽부터 67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666페이지 납세편의시책 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거 조금 올랐어요.
이거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이게 뭔가 합쳐져서 이렇게 된 건가요?
- 세무과장 이경수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세편의 유지보수를 지금 세 가지 시스템으로 묶어 놨습니다.
ARS, 무인수납기, 등록면허세 그런데 조금 늘은 이유는 이 등록면허세 저희 안내시스템에 내년도부터 유지보수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무료였고요.
그래서 조금 금액적으로 늘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상계좌 수납처리 시스템 유지보수, 이것도 조금 올랐어요.
이것도 추가되는 거 있나요?
- 세무과장 이경수
이거는 저희가 그 해당업체를 통해 가지고 지금 금액을 거의 잡고 있거든오.
전년 대비 약간 올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약간은 아니고 퍼센트가 좀 돼요.
한25% 정도, 인상폭이 꽤, 20%가 넘는데
- 세무과장 이경수
지금 가상계좌 수납처리시스템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 이경화 위원
- 예, 전에 보다 제가 해 놓기로는 250만 원 정도 올랐다고 되어 있는데, 800만 원에서 250만 원이면 퍼센트가 굉장히 크거든요.
- 세무과장 이경수
작년에 578만 원이었다가, 올해가 810만 원으로 올랐으니까 좀 많이 오르긴 올랐네요.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퍼센트가 굉장히 커요.
업체가 만약에 난 이 가격에 안 돼라고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일반적인 인건비 상승률이라고 해도 물가상승률이라 해도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금액으로 보면 크다고 생각 안 할 수 있지만 퍼센트로 보면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이거 한 번 체크 부탁 드릴게요.
- 세무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인상요인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667페이지에 재산세과세대장(사권제한토지) 정비용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뭐예요?
- 세무과장 이경수
그거는 지난 올해 7월 1일자로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해서 일괄 해제조치가 됐습니다.
그게 약 필지수로 따지면 1만 5천 필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권제한토지라고 해서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잡히면서 사업이 실행이 안 된 토지에 대해서가 저희가 재산세를 50% 감면을 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토지가 이번에 다 그게 해제가 되면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사람들이 일일이 필지 별로 내역을 하다보면 면적 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면적 얼마 중에서 얼마가 저촉되고 그런 거를 저희가 전산으로 공간정보하고 도시계획데이터를 연계 활용해 가지고 매칭하면 면적산정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데이터를 지방세 과세시스템에다 옮겨 가지고 정확한 과세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정비용역이라는 거는 어디든 사람을 쓴다든가 해서 맡긴다는 얘기인 거죠?
- 세무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인건비, 용역비인 거요?
- 세무과장 이경수
예, 그렇죠.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새로 들어온 거라서 뭔가 했고, 그리고 669페이지에 납세지원콜센터 인건비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 전에는 몇 명이었는데, 지금은 내년에는 4명이 운영이 된다라는 건가요, 이게?
- 세무과장 이경수
3명이었다가 한 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3명에서 한 명 증가?
시간 상으로도 는 게 있나요?
- 세무과장 이경수
예?
- 이경화 위원
- 시간 상, 운영시간
- 세무과장 이경수
운영시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변동이 없고?
그런데 이게 보면 인건비라고 하면 한 명이 늘어난 인건비로 보면 굉장히 높아요.
- 세무과장 이경수
죄송합니다.
지금 그게 기존에 지금 6개월이었다가 기간도 지금 8개월로 2개월 늘렸습니다.
인원도 한 명 늘어나면서 기간도 2개월 늘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2개월 는 이유가 있나요?
- 세무과장 이경수
늘은 건, 저희가 기존에도 체납징수단이나 납세콜센터 같으면 상시업무거든요.
사실 상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원하는 건 공무직이 배치 되어서 근무를 하면 그게 체계가 딱 잡히겠는데, 그게 지금 공무직 배치는 어렵고 해 가지고 기간제를 뽑아서 하는데 도비50%, 시비 50% 들어가는데 작년까지는 6개월로 했습니다.
6개월이면 기간이 너무 짧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일단 2개월을 늘려서 인원수 한 명 늘리면서 8개월로 늘렸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 동안 상시업무를 봐야 되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6개월 하다가 8개월로 연장이 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세무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4명이 1년 동안 해야 되는 업무라는 말씀이긴 거죠?
- 세무과장 이경수
그렇죠.
상시 체납액징수 운영이 좀 필요한 사항이죠.
- 이경화 위원
- 이게 콜센터니까 통화량이 많나요?
- 세무과장 이경수
예?
- 이경화 위원
- 통화량, 전화하는 양이 많나요?
- 세무과장 이경수
보통 저희가 하루에 70, 80명 정도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한 명당?
- 세무과장 이경수
하루에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전체 3명이 통화하는 게 70에서 80통 정도요?
- 세무과장 이경수
그렇죠, 3명 당 그게 지역 별로 저희가 할당을 해 줬습니다.
일단 고액 짜리들은 말고 100만 원 이하 짜리들 중에서, 독려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할당을 해주면 매일 매일 전화를 하고, 전화한 내용을 체납액 전담징수대장에, 독려대장에 기재를 합니다.
그럼 중간 중간 또 분납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 계좌 안내해 가지고 분납도 받고, 약속하면 또 약속한 날짜 다시 확인 전화하고 그래 가지고 그 쪽에서도 체납액 징수로 해 가지고 징수된 게 금년도도 한 1억 7천 그 정도는 지금 징수단에서 징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말씀 들어보면 상시 업무이긴 한데 인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 세무과장 이경수
아니요.
- 이경화 위원
- 아주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 세무과장 이경수
사실상 읍·면·동에 세무업무가 있긴 합니다.
읍·면·동에서 그 세무를 전담으로 준다고 하면, 읍·면·동에서 독려가 가능하겠는데 사실 상 현실적으로 읍·면·동 세무담당자가 세무업무는 사실 자기 전체 업무의 10%, 20%나 차지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체납액자 징수업무는 사실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 사실 세무과에서 별도인원을 뽑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가 전체적으로 인원 수로 따지면 한2만 5천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 독려한다고 하면 거의 매일, 상시, 계속 해야죠.
또 체납이 수시로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 오래뒀다 독려하는 것 보다는 체납발생 즉시 전화하는 게 효과 있기 때문에 좀 상시업무로 인원이 필요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668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증대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이 3,600에서 3천으로 줄었습니다.
대부분을 보면 포상금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특히 이제 서산시 보면 세입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세입증대기여자에 대한 포상금을 줄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줄인 건가요?
- 세무과장 이경수
징수포상금 이 3천만 원은 사실상 저희가 지금 체납액 징수하는 것에 따라서 경과연수 별로 차등해서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 중에 업무가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일반시민들이나 납세자들한테 100% 주는 업무들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나가 가지고 납세자들하고 직접 체납처분도 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서 강도가 좀 높고 좀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3천만 원을 징수포상금으로 매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 최일용 위원
- 지금 우리가 가급적이면 체납이 없게끔 포상금을 활용해서라도 미납세금이 발생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밑에 보면 지방세 운영 지원이 54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감액 돼서 좋다고 해야 될 건지, 감액 돼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전전 연도죠?
직전 연도에요?
- 세무과장 이경수
전전 연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전전 연도?
- 세무과장 이경수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500만 원 줄었다고 하면 보통세로 보면 한400억이 넘는 금액이 되는 거죠?
- 세무과장 이경수
전전 연도에 0.15%를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만 분의 1.3%니까 대충 계산하면 한400억 정도 보통세가 줄었다는 거죠.
- 세무과장 이경수
지금 단순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기는 합니다만 줄은 이유가 저희가 세입액이 줄은 쪽도 있지만 이 비율 자체가 조금 줄었습니다.
만 분의 1.5였다, 만 분의 1.3으로 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그 비율이 낮아져서 출연금이 줄어드는 건가요?
- 세무과장 이경수
예, 그 요인도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순수하게 지금 보통세가 줄지는 않았죠?
금액이 감액도 됐죠?
- 세무과장 이경수
보통세도 19년도면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습니다.
비슷한데, 비율이 납부하는 비율이 좀 줄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부과기준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667쪽 중간 쯤에 보면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경수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 이 분담금은 지금 지방세 정보화시스템을 행안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해 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고 있으면서 그 시스템을 쓰는 데는 지금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자치단체는 여기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그걸 각 자치단체 별로 총비용을 이제 안분해 가지고 매년 저희가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납부를 하고 나면 2022년부터는 이제 이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해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 전면 개편이 될 겁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보통 몇 년 정도 프로그램 이렇게 개편되면 쓰나요?
먼저 건 어느 정도 썼나요?
프로그램은?
- 세무과장 이경수
어떤 프로요?
- 위원장 조동식
- 전, 개편되기 전 새로 구축되기 전에
- 세무과장 이경수
예.
- 위원장 조동식
- 그때는 어느 정도, 몇 년 쓰나 보통 이렇게 구축을 하면요.
프로그램을?
- 세무과장 이경수
계속 쓰고 있었죠.
- 위원장 조동식
- 계속 수정하면서?
- 세무과장 이경수
예.
- 위원장 조동식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정회)
(13시 21분 속개)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675쪽부터 690쪽까지 입니다.
먼저 예산안 675쪽부터 683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과장님, 먼저 676쪽에 하단에요.
특정업무경비 지급에서 대민활동비 이건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 회계과장 이문구
회계과장 이문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월5만 원씩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대민, 만나서 대화나 어떤 민원 해소를 할 때 일종의 품위유지비라고 할까요?
그런 성격이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은 736명에 대해서 월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인건비 포함 돼서 지급되는 건가요?
- 회계과장 이문구
예? 다시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인건비에 포함 돼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 회계과장 이문구
이거는요, 매월 복리후생비 주는 그날 주고 있습니다.
매월 1일 날.
- 최일용 위원
- 품위유지비 성격이라고 말씀하셨죠?
- 회계과장 이문구
예, 보통 그런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78페이지요.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있는데 이 내역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문구
예,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라는 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에 대해서 약900필지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짝수 연도에는 올해같이 2020년도 같은, 짝수 연도에는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시키고요.
홀수 연도에는 좀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내년은 2021년도 홀수 연도이기 때문에 외부에 용역을 좀 줘서 재산관리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 요구를 드린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이게 조사라면 어느 범위까지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운영 현 상태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실태하고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 회계과장 이문구
그 재산이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나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무단점유가 되어있나 하는 게 가장 좀 핵심적인 게 될 거예요.
무단 점유를 하고 있나, 그 다음에 대부계약을 제대로 맺고 사용하고 있는가 그게 무단 점유랑 서로 연관이 되는 거겠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나 그래서 혹시라도 또 매각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재산대장이 있죠?
대장이랑 현황이 맞는가 등등 조사항목은 꽤 많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조사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이 조사를 가지고 하는 건가요?
- 회계과장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용하는 것 보면 이게 2년마다 한 벅씩 하신다고 했나요, 아까요?
- 회계과장 이문구
그러니까 짝수 연도에는 소관, 부서 별로 자체적으로 합니다.
소관별로 할 수 있는 데는 짝수년도에는 하고 홀수년도 에는 자체 조사하는게 한계가 있어요.
도로과 소관이면 도로과에서 하고 읍·면·동 또 면장이 관리하는 재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소관 별로 하고 짝수 연도에는, 그리고 홀수 연도에는 그게 이제 자체 조사하는 게 사실은 한계가 좀 있어요.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게 조그만 짜투리 땅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경작한다든지, 개인적으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의 어떤 통로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이문구
글쎄요, 조그만 땅이라도 원칙적으로 대부를 계약을 해서 하는 게 원칙이겠습니다마는 혹여나 그런 일이 있을까봐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죠.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방재정공제회비요.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좀 1억 정도가 인상이 된 건가요?
- 회계과장 이문구
예.
- 최일용 위원
- 인상된 원인은 어떤 건가요?
- 회계과장 이문구
이게 재정공제회에 드는 게 그 물건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조물 같은 것, 도로가 됐든, 버스승강장이 됐든, 교통표지판이 됐든 해 가지고 어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 요인, 그 물건이 해마다 우리가 이제 개발사업을 많이 하니까 이게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도 약500만 원 요구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상당의 물건이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좀 추가로 요구를 드렸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 금액은 확정된 건 아니고 8억 5천이라는 거는 좀 유동적인 건가요?
- 회계과장 이문구
이게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대략 추계적인 금액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금액을 기초로 해서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아무리 늘었다고 해도 1억이라는 금액이 한번에 인상된다는 건 조금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 회계과장 이문구
이게 이제 저런 부분도 있어요.
자부담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도로부분은 50만 원까지 우리가 자부담을 했고, 나머지 물건에 대해서는 10만 원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자부담을 10만 원으로 통일시키고 이렇게 하다보면 자부담 금액이 많이 줄 것 아닙니까?
도로 부분에서 사고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부담을 금액을 적게 내면 애당초 공제회에다가 조금 내는 비용이 높아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년도에 증감이 폭이 좀 클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문구
참고적 이게 재정공제회는 물론 보험이라는 게 소모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너무 많은 금액을 부담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염려가 있으실지 모르는데요.
이게 상당한 그 안전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어쩔수 없이 사고가 났을 때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80페이지 여비 바로 위에 임대건물 사무실 유지관리비에서요.
이게 우리가 임대건물이 대략 몇 개 정도, 어디인가요?
- 회계과장 이문구
임대건물 유지관리비라는 거는 여기에서는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대신증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아, 대신증권?
- 회계과장 이문구
예, 거기 청소라든지 전기안전, 소방안전, 엘리베이터 안전, 수도 등등 그것을 총 묶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681쪽에요.
이게 청사사무실 위 쪽에서, 청사사무실 조정배치라는 게 이거는 그냥 풀예산으로 세워놓는 거죠?
- 회계과장 이문구
예, 이거는 우리가 이제 내년 조직개편이 있을 겁니다.
조직개편에서 신설되는 과도 있고, 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할 때는 거기 부서나 팀의 규모에 맞게 사무실을 조정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정 과라기보다는 풀로 한5천만 원 세워놓고 그때, 그때 수요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쓰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는 전년도에도 그 정도는 확보를 했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청사에너지 진단용역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용역인가요?
- 회계과장 이문구
이거는 본청하고 2청사에 대해서 이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라는 그 법이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5년 주기로 공공기관 에너지를 진단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청하고 2청사 면적대비 이렇게 뽑다 보면 수수료가 이 정도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요구를 드렸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관리비에서요.
이거는 전년도 대비해서 한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던데 증액 이유는 어떤 건가요?
- 회계과장 이문구
죄송하지만 그게 어디?
- 최일용 위원
- 681쪽, 공공시설 청사 및 공공전기시설 관리에서요.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관리비요.
500만 원.
- 회계과장 이문구
이게 태양광설비가 주차장에도 있고 옥상에도 있는데요.
이게 노후됐다든지 여름철 보면 벼락이 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낙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환경에 의해서 손상이나 뭐가 왔을 때 빨리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태양광 모듈이라고 해서 전지판도 있고 전기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전환해주는 인버터라는 장치도 있고요.
배전반, 통신장치 여러 가지 있는데 혹시나 이런 외부환경에 의해서 손상이나 고장이 났을 때 고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그럼 지금 당장 어떤 공사가 필요해서 한 건 아니고
- 회계과장 이문구
그건 아니죠.
- 최일용 위원
- 예비비성격으로 잡아놓은 거네요?
- 회계과장 이문구
예.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200만 원을 특별하게 올해 추가로 배정하는 이유는 있나요?
여기가 지금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대요?
저희가 주차장 태양광이나 옥상 태양광 설치한 지가.
- 회계과장 이문구
그 규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보통 인버터 같은 경우는 주기는 한20년 이렇게 되지 않나요?
사용연한이?
더 안 되나요?
- 회계과장 이문구
하여튼 이게 설치 연도는 2018년이라고 그러는데요.
- 최일용 위원
- 그럼 얼마 안 됐네요?
- 회계과장 이문구
예.
- 최일용 위원
- 굳이 지금 어떤 수선이나 이런 것은 크게 필요 없지 않을까요?
- 회계과장 이문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돌발사태 때문에 예비로 하는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작년에 많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올해, 어떤 경험치가 있어서 증액 시킨 건 아니고요?
- 회계과장 이문구
사실은 태양광설비에 200만 원 정도는 워낙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떤 장치가 어떻게 고장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여유 있게
- 최일용 위원
- 태양광 설비가 거의 유지보수 하는 데가, 거의 들어가는 게없던 것 같았는데 인버터교체 외에는 특별히 들어가는 것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내용은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문구
예.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하고요.
우리 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우리가 이번에 2021년도에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총 들어가는 금액이 지금 얼마죠?
집기, 리모델링 다 해서 추경 잡았던 것 해서 총액이?
- 회계과장 이문구
일단 리모델링 비용은
- 최일용 위원
- 저희가 다 봐야 되는데요.
이게 간단하게 하나로 정리된 것이 없어서 청사, 대신증권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쪽 리모델링, 우리 이쪽 자체적으로 재배치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이거를 총괄적으로 정리된 게 있나요?
- 회계과장 이문구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작성해 놓은 것은 없는데요.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게 리모델링 얼마, 재배치 얼마, 따로 따로 다 나눠 놓아 가지고 저희가 총 금액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그 자료 좀 이번에 재배치 관련해서 대신증권 이동하면서 관련된 예산을 품목별로 좀 전체 정리해서 한 번 주시고요.
이 리모델링비를 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나눠서 줄 수 있나요?
- 회계과장 이문구
세부적이라면 어떤?
- 최일용 위원
- 리모델링 우리가 보통 공사하면 여러 가지 품목별, 재료비 해서 인건비나 이런 게 있고, 현재 도면은 어떻게 있고, 배치도면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되어있고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주실 수 있나요?
- 회계과장 이문구
일단은 공정 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건축, 전기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현재 있는 자료를 최대한 구체화해서 주시면 저희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이문구
지금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임대건물을 일단 리모델링을 해서 2청사에 있는 평생학습센터를 비롯한 우리 지원시설을 1차로 이동을 시키고 거기 빠져 나가면 2청사를 또 리모델링해서 본청에서 내려갈 과를 배치하고, 최종적으로 본청을 또 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회계과에서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주비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무용 집기구입도 해야 되고, 사실은 소요되는 그 항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리모델링 2청사하고 임대건물 리모델링, 그 다음에 집기는 먼저 제가 사전에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괄구입을 하는데 이전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종 본청에 각 실과 또 리모델링은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체금액을 다 이렇게 산출하는 거는 우리가 최대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일단 그러한...
- 최일용 위원
- 이번에 재비치하면서 관련된 부서들 자체적으로 또 집기 비품 일부 매입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번에 재배치와 관련돼서 집기를 사는 건지?
- 회계과장 이문구
그건 아닙니다.
이동하는 것은 사전에 드렸던 자료 있죠?
거기에 최대한 지금 이동을 하면 집기를 놓고 가고, 새로 이사 오는 부서가 집기를 인수해서 사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너무 낡은 부서가 한 두 개가 있고, 워낙에 이제 재활용하라 하기에는 너무나 오래된 그런 부서가 1개 정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과가 증설 되든지 아니면 부속시설이 늘어나는, 예를 들어 세무과 같이 교통과가 빠져나가면 그 자리에 세무상담실인가를 설치해서 이렇게 과를 확대 했었는데, 그 세무상담실에 들어가는 집기, 그런 것만 우리가 구입을 하되 각 부서에서 하면 너무 산만하니까, 그거는 우리과에서 다 취합해서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 최일용 위원
- 자료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재배치와 관련해서 해당되는 과에서 또 이사비용도 있고, 리모델링 거기에 이제 섞여있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 과에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가급적이면 취합을 해서 알려주시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부서 별로 집기비품도 의자나, 책상이나 구입하는 것도 있던데, 그게 이번 재배치하고 관련이 된 건지, 혹시라도 가능하다고 하면 아니면 인원이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하는 건지 그런 것도 파악이 된다고 하면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주시면 저희들이 심의하는 쪽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이문구
이전에 관해서는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예산안 684쪽부터 6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경화 위원님 없습니까?
예, 과장님 아까 설명 들었는데요.
최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사사무실 조정배치 5천만 원 세웠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이문구
예.
- 위원장 조동식
- 최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각 실과에서도 다 각자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올려놨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들은 혼란스럽다는 말이지, 여기서 회계과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있고 실과에서 거의 다 하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이 혼란스러워서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목요연하게 함축해서 뽑아 달라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이문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렇게 하고 감리 있잖아요.
감리, 우리가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감리가 꼭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감리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하신다고 하면?
- 회계과장 이문구
공사감리?
- 위원장 조동식
- 예, 공사감리
- 회계과장 이문구
공사감리의 범위에 대해서는
- 위원장 조동식
- 지금도 지곡청사, 부석청사 감리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그렇고 이미 공사 끝난 뒤 같은 경우 감리책임이 어디까지냐 이 말이죠.
- 회계과장 이문구
일단 감리의 역할은 설계대로 시공을 하느냐?
- 위원장 조동식
- 그렇죠.
- 회계과장 이문구
준수하느냐가 가장 큰 의무가 되겠고, 그 책임에 대해그러니까 질문하신 게 범위보다는 나중에 책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조동식
- 예, 과정에 감리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만약에 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
그 때 감리가 책임지는 범위가 있나요, 없나요?
- 회계과장 이문구
감리가 부실하게 해서 원래대로 시공이 안 됐든지, 큰 하자가 있을 때는 감리가 이제 책임을 지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하는 건 지금 제가 여기서 말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그거는 자료를
- 위원장 조동식
- 글쎄 추상적으로 감리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일반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거든요?
- 회계과장 이문구
예.
- 위원장 조동식
- 감리가 책임을 진다.
- 회계과장 이문구
금액적인 변상이 필요한 것인지 등등은
- 위원장 조동식
- 예, 공사가 끝났을 때에
- 회계과장 이문구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예를 들어서, 신축공사 어디라고 지목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신축공사가 공사 준공이 끝나고 얼마 안 돼 가지고 벽면이 떨어진다든가, 물이 샌다든가,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경우 감리한테 우리 시에서 책임을 물은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 회계과장 이문구
감리업체에 대한 벌점부여 같은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벌점부여 한다고 하면 다음에 그 감리에
- 회계과장 이문구
다른 일을 맡는데 지장이 생기죠.
- 위원장 조동식
- 그것뿐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팀장님이 직접 말씀 한 번 해주셔도 좋습니다.
- 신청사건립팀장 장규석
신청사건립팀장 장규석입니다.
감리가 이제 우리가 일반감리가 있고 책임감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면청사 건립은 건축과 전기소방에 필요한 일반감리거든요.
일반감리라고 그러면 시공에 대한 검측, 어떤 확인, 내역확인 그런 부분을 대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책임감리가 있는데요.
책임감리는 전면책임감리라고 해 가지고 공사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못될 경우에는 그 책임감리 업체에 부실 벌점과 개인에 대한 또 부실벌점을 먹기 때문에, 어떤 참여할 수 있는 제한이 좀 따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봐야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 위원장 조동식
-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 감리들 책임 벌점 물어서 다음부터 참여를 못 하면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큰 공사를 했을 경우 부실공사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 뒤에 책임은 물론 하자보증기간도 있습니다만, 그거 지나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시 혼자 그냥 책임지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지금 계속 올라오는 것이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게 누수 아니면 벽면 이런 게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럼 그게 오래된 건물이냐, 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작년에, 3∼4년, 5년 전에 준공한 건물이 그렇다 말이죠.
우리 시청, 관 직접 운영하는 건물이 그랬을 경우 감리나 건축업자한테 우리가 청구한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손해배상 청구나?
하자보수기간에는 그렇다 치고, 그런 경우 없죠?
- 신청사건립팀장 장규석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이후에 어떠한 책임을 물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 번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관급공사 하면 돈 번다는 속설이 있듯이 그 공사기간에 우리가 어떤 관리감독을 감리만 맡겨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걸 좀 우리 심사숙고해서 한 번 심층 검토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오늘 예산서에 그런 게 수두룩해요.
각 실과로, 그래서 오늘 회계과 오셨길래 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 회계과장 이문구
감리사도 있고, 감독공무원도 있고 또 일정금액 이상으로는 주민 이장님들 명예 그것도 합니다.
하는데...
- 위원장 조동식
- 그런데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 회계과장 이문구
저희가 하자보수 책임보증기간 내에는 1년에, 2번씩 인가요?
하자검사도 하고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자기간 이후에는 사실상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하여튼 공사관리를 앞으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최일용 위원
-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만 더 부탁을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과장님께서 하자보증기간 내에 하자보수관리를 이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회계과장 이문구
예.
- 최일용 위원
- 이게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 회계과장 이문구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자보수 요구도 하고
- 최일용 위원
- 그럼 하자보수 점검은 누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지금 현재?
- 회계과장 이문구
감독공무원들 하고 주로 각 읍·면 보면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고요.
부서마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하자점검을 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다 청구를 하나요?
1년 차, 2년 차, 3년 차 해 가지고 다?
- 회계과장 이문구
하여튼 하자검사 조서에 이상이 있다고 보고가 되면 그 시공업체한테 우리가 하자보수 요구를 하지요.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항상 보면 애매하게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지금 예를 들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증상들이 그 때만 나타난 게 아니고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 하자보수라는 게 만약에 3년 차 하자다 그러면 3년 내에 청구를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도 나중에 하자보수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이문구
일단 기간 내에 이제
- 최일용 위원
- 기간 내에 청구를 하면 그 이후에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누수가 발생했다.
그러면 3년 내에 청구를 했으면 5년이 됐든 그때도 받을 수가 있어요.
같은 원인이면 해결이 안 되면,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이문구
일단은 요구가 보증기간 내에 있으면 유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한 가지는 하자점검을 제대로 안 해서 하자기간 내에 청구를 못 했든지, 청구를 하기는 했는데 나중에 그쪽 업체에서 좀 이게 비협조적이고 조금 적극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든지, 이 두 가지라고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 회계과장 이문구
보증기간 내에 우리가 하자보수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지연시키다가 보증기간 끝났다고 그 회사가 책임을 면하는 건 아니거든요.
- 최일용 위원
- 청구를 안 하면 없어지죠.
- 회계과장 이문구
그러니까 청구를 못했을 경우에는, 안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소멸 되는 게 맞습니다.
하여튼 맞는데 하자검사를 나름대로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우리시에서도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부서가,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조금 미루다 보니까 그냥 기간이 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정확한 리스트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저희가 예산심의 하면서도 누수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누수는 거의 대부분이 하자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이게 과연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자관리는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 회계과장 이문구
하여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부서에 좀 더 촉구는 하겠습니다.
우리가 답변을 그 정도로만...
- 최일용 위원
- 공유재산 신축건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홈페이지에 올려서 하자점검을 주민·시민들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재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자점검을 해서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을 게시를 하면 우리 관계공무원 분들이 육안으로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세밀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발생한 하자는 또 업체에 청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건 조금 적극적으로 시민들도, 주민들도 같이 점검에 동참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문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하자를 포착해서 정보를 주면 나중에 정기 하자검사 시에 포함시켜도 되고요.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예, 그럼 회계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3쪽부터 146쪽까지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이번에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했지요?
- 회계과장 이문구
예.
- 최일용 위원
- 예탁을 하게 되면 예탁기간이 따로 명시가 되나요?
- 회계과장 이문구
예탁기간은 별도로 명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게 예탁금을 언제까지 회수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은 아예 없는 거네요?
- 회계과장 이문구
일단 현재는 청사 건축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당장 사용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우리가 이제 전출인데, 세출예산에 명목은 예탁금으로 잡히더라고요.
- 최일용 위원
- 예.
- 회계과장 이문구
일단 남겨 뒀다가 추후에 우리가 청사를 이게 진행해서 본격적으로 자금소요가 될 때는 우리가 그쪽으로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환원 시키는 것으로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간이 있는지는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죄송한데요.
- 최일용 위원
- 이게 사실은 여기에서 여쭤 볼 사항은 아니었는데, 기획예산 쪽에서 물어봤어야 했는데 못 해서 이게 이렇다 보면 통합안정화기금 쪽에 예탁한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쪽으로 다 받아서 쓰고 나중에 다시 환원을 안 하면 재정이 그 만큼 건전하지, 특히 기금 같은 경우는 문제 될 소지가 있는데,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규정이 어떤지 몰라가지고
- 회계과장 이문구
그거는 다시 확인 해보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거는 저희가 한 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문구
어차피 청사는 언젠가 지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을 아주 넘겨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 최일용 위원
-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문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693쪽부터 70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먼저 694쪽에요.
행정업무용 프로그램구입비가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많이 이번에 증액됐더라고요, 증액 원인이 어떤 건지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정보통신과장 김규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행정정보화 역량강화에서 IT행정기반강화에서요.
행정업무용 프로그램구입비 이게 전년도 4,100정도 였었는데, 이번에 8,100으로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내년도에 이제 온나라 같은 경우에도 1.0에서 2.0으로 바뀌면 거기에 따르는 프로그램 구입비용도 한글 같은 게 거기에 맞는 것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버전이 업데이트 되니까, 거기에 따른 맞춰서 그러한 프로그램도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아래한글 같은 경우에도 호환성 있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라이센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게 부족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저희 행정업무용 프로그램구입비가 거의 2배 정도 증가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내년에 변화가 많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프로그램이 추가로 많이 구입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695쪽에서 자산취득비요.
행정업무용 전산장비구입 이 부분은 좀 감소된 거지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올해보다는 한100여대 감소됐고, 또 이제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실 것이 신규발령이 보통 9월에서 10월 사이 나거든요.
그 때 이제 부족하면 올해도 하고 나서 원래도 100대가 사실은 올해보다 수요가 줄기는 줄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줄게 되고 이제 그때 가면 또 어떻게 변경될지, 신규를 많이 뽑아서 그만큼 부족하면 조금 더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고 이게 이제 해마다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 5년 전에 많이 구입했었으면 거기에 따른 많이 교체해야 되니까, 해마다 조금씩 다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97쪽에요.
매년 드렸던 말씀 같은데요.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육성 이 인건비 지급하는 부분이요.
이게 언제까지, 아예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저희도 저번에 정보화심의위원회 때 이경화 위원님께서 거기 위원으로 오셔 가지고 그 때도 한 번 말씀하셨고,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 때문에 저거 했는데, 저희가 인건비에서 원래 경상보조에서는 운영인건비는 안 되지만, 이거는 운영인건비가 아니고 사업비거든요, 사실은요?
정보화마을에 대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로 나가지만, 사업비이기 때문에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세우는데 이게 환성리 같은 경우 2년 연속 전국에서 최우수 마을도 되고, 우리 팀장님이 아마 위원님들께 별도 설명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저희도 전국에서 최우수 받아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지원 안 해줄 수도 없고, 또 내년도에는 국가에서도 전국민 디지털역량강화 쪽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그러면 국비를 지원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국비는 아직 계획이 없어 가지고 참 저희도 난감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운영은 되는데, 운영되는 동안은 자기들이 조금 소홀히 하고 운영을 좀 엉망으로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는 없앴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하는데 그걸 없애기도 그렇습니다.
그걸 위원님들께 당분간은 좀 잘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제가 여기 와서 검토해봤을 때는
- 최일용 위원
- 저희 예산 심의할 때마다 매년하기도 그런데 이게 아예 자생력이 없어서 우리가 계속 줘야 된다고 하면 그쪽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한시적으로 한다고 하면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건지 매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도 이게 조금 그런 것 같아서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그래서 지금 국가뉴딜정책에서 이번 사업 들어가서 적어도 한 번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해 볼 때 한2, 3년은 추이를 봐가면서 계속 거기다 얘기는 하거든요.
올해는 못 갈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교육도 이게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참 어려웠었는데, 내년도도 이제는 교육을 좀 마을 찾아가는 교육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뒤에도 나오지만 그런 무인발급기하는 것, 앱 활용하는 그런 교육도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까지 하려고 하는데 교육장소가 마을 같은 데는 없는데, 여기는 이런 장소는 특별히 있어 가지고 더 활용도 할 수 있고 그런 장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그래도 2, 3년은 추이를 봐 가면서 거기에다도 계속 후에는 진짜 어려울 때는 계속 주지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대신 저희가 정보화마을에 있는 그런 교육장이라든지 그런 곳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으니까, 좀 위원님들 협조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저희가 이 예산이 금액이 커서 그런 건 아니고요.
크고 작고를 떠나서 원래 어떤 사업이라는 것이 원래 취지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취지하고 목적에 부합되는 운영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항상 똑같은 얘기를 드리지만 그 주민들이 스스로 이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까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원래 취지는 무색하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이 예산이 올라올 때 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8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생활맞춤형디지털교육 키오스크, 이게 키오스크라는 것이 결제시스템 그런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아니요.
그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인단말기라고 보면 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받는 그런 것도 있지만, 터미널 가면 무인이라고 해 가지고 발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 최일용 위원
- 예.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승차권 발행 그것뿐만 아니고 핸드폰에서 하는데 고속버스예매 프로그램 그런 것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어르신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은 안 가르쳐줘도 잘 하지만, 어르신들이 그런 게 취약해서 내년도부터 한번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에서 그런 거를 해서 실용적인 것, 진짜 생활에서 필요한 교육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이게 주민참여예산제인데 이게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주민참여예산에서도 아마 예산계를 통해서 그런 건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교육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 최일용 위원
- 지금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에서 이 안을 제안한 분들은 누구에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그거는 저희가 예산팀에서 제목만 가지고 정확하게 누가 제안했는지 거기까지는 못 봤고
- 최일용 위원
-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 하면 이 프로그램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한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연령층이라든지, 분명히 군이 있을 텐데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을 이 쪽에서 했는데 교육은 저 쪽에서 하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게 누가 이 예산을 제안한 건지 그러면 프로그램도 그쪽에 맞춰서 해야 돼서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원래 정보화교육은 저희가 다
- 최일용 위원
- 아니, 대상을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대상?
대상은 시민 전체 필요한 사람은 다 하기는 하는데, 젊은이들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 최일용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그룹에서 이거를 신청했는지, 그럼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아서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그거는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지역정보화촉진에서요.
서산시 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용역이에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이게 5년 마다 한 번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계획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년까지 계획이 수립돼서 내년 말로 종료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수립해서 2022년도부터 2026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어떤 용역이에요, 내용이?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주로 내용이 정보화, 5년간 향후 5년 간에 대한 어떻게 추진방향이라든지, 틀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써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설명서에 보면요.
지원 근거가 지역정보화 조례 6조, 그 다음에 정보화 조례 제4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어떤 법률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국가정보화기본법에도 정부는 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 최일용 위원
- 예.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그래서 정부는 국가계획을 하는데 그러면 지방은 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지방도 지역마다 지역정보화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지역정보화 조례에 대해서, 거기에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을 넣어가지고 조례에 따라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어쨌든 상위법에 그 용역을 기본계획수립을 하게끔 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담게 돼 있다, 이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꼭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된다는 건 없는데 정부라면 국가를 말하지만 지자체도 거기에 발 맞춰서 국가는 큰 틀만 하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서산시가 뭐가 달라지고 어떤 필요성이 있는 건지요.
이 용역을 함으로써 우리 서산시가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어떤 도움을 받고 어떻게 시책을 운영하는 건지, 활용가치가 있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이제 정보화와 관련된 모든 분야, 주민 생활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그런 정보에 있어서 정보화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추진과제를 발굴 돼서, 거기에서 계획에다 담아서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 최일용 위원
- 사실은 지금 우리 서산시가 대부분의 이런 정보화 교육이나 정보화 시정이나 정책을 하는 거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지침에 따라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안을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위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 보내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 많은데 굳이 이 용역을 해서 우리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 한다고 하면 금액도 7천만 원인데요.
굳이 해야 되는 건지, 꼭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꼭 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 갔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이게 이제 다른 저희가 계획서라든지 그런 것 해 놓은 게 보면 이 계획이 있고, 없고 따라서 이제 국가에서 무슨 국비를 지원해 주려고 할 때, 이 기본계획하고 연간계획, 장기계획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국비지원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은 수립을 해 놔야만 국비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계획서를 다 이미 확보해 놨기 때문에 이런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국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699쪽에 보면, 중간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 방화벽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화벽 구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이게 전에 이미 초등학교는 이게 CCTV관제를 저희가 다 구축을 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중·고등학교도 지금 하고 있고, 일부 했고, 내년도 해야 되는데 이 초등학교는 옛날에 하다 보니까 이 보안이 취약해서 다른 데서 쉽게 그거를 끌어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방화벽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미 다 28개 학교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29개교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이제 학교에서도 조금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 다른 데서 누가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작년부터에는 중·고등학교 거는 방화벽까지 다 설치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이게 초등학교 CCTV를, 그러니까 학교에 방화벽이 없어서 외부에서 그거를 관제할 수 있다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아니요, 저희가 이제 저희하고 학교에 있는 거를 저희 인터넷 선으로 해 가지고 저희 관제센터로 끌어오는 그것이 거기에 따른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좀 취약해서 방화벽이 그때는 설치가 안 됐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선로 상의 얘기하는 겁니까?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에 따른 그런 거를 좀 하기 위해 방화벽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가 저희가 몇 개인가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저희가 지금 29개교가 지금
- 최일용 위원
- 29개교?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29개교 전체 방화벽 설치하는데 7,400만 원이 소요되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그 정도면
- 최일용 위원
- 다른 거는 중학교나 이런 데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중·고등학교는 작년부터니까 이미 그런게 다 되어있어서 하고 있고요.
- 최일용 위원
- 이게 전에도 방화벽 구입이라는 게 예산이 있었나요?
중학교나 이런 데에?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중·고등학교할 때는 이미 그 예산에 시설 끌어온 게, 그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 최일용 위원
- 거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 최일용 위원
- 그래서 별도의 예산은 없었던 거고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02쪽에 노후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요.
이 내용을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경보, 민방위 경보시설이 사이렌 울리는 시설이 저희가 있는데, 동지역에는 우리 시청하고, 수석동, 석남동, 그 다음에 읍·면지역 면사무소, 읍사무소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 거하고, 수석동, 석남동 게 오래돼 가지고 노후화 돼 가지고 지금 세 군데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경보만 되는 거예요, 방송도 같이 되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이거는 그냥...
- 최일용 위원
- 사이렌만 울리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민방위 때 사이렌 울리고, 경보 시
- 최일용 위원
- 시스템이 같이 갖춰 있는 것 아니에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도하고 직접 연결 돼서, 도 민방위 통제하는 데서 직접 발령을 내게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답니다.
방송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게 도에서 통제가 가능하다고요, 이 시스템을?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02쪽에 보면 정보통신 통합기반구축에서요.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 부담금 4,700만 원, 이 내용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이게 저희가 지금 농촌마을에 인터넷이 안 들어온 마을 중에서 240세대 미만인 데가 있는데, 그 중 그 마을이 우리가 총51개 마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중에서 우리가 국가하고 같이 해서 이게 KT가 60% 부담을 하고, 국비, 도비, 그 다음에 우리 시비가 부담 비용입니다.
그래서 마을까지, 광역망을, 광케이블을 끌어가는 거거든요.
설치해 놓으면 개인들이 자기네 집 인터넷 필요한 집은 개인적으로 통신사하고 해서 하고, 부락까지 끌어가는 걸 구축을 지금 하는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구축만 KT하고 하는 거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럼 내가 통신사 어디 쓰는 거는 상관없는 거고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그게 나중에 알아봤더니 KT에서 60%를 부담하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거기까지만 끌어가면 통신사 요즘에 광케이블 전체니까 그랬는데, 국가에서 KT에다가 그런 권한을 60% 부담을 하는 대신, KT 거를 써야 한다는 제한을 뒀다고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그렇게 들어서, 좀 의심이 가서 KT 선로를 깔아놨는데 다른 통신사가 이용할 수 없거든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그때 제가 아마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땠든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네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7대, 이건 이번에 어디에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상인회 거리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동부시장 문 되어있고, 거기부터 여기 뭐라고 하죠?
번화가라고 해야 하나요?
그 일대를 해서 상인회 거리 일대라고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지금 서산시에서 공공와이파이 설치했던 거는 총 몇 개소나 되죠?
이제 웬만한 데는 다 됐나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내년도 수요조사 했더니 더 지금 저희도 이제, 저희입장에서는 시장님 공약사항도 되고 그래서 더 설치 좀 하려고 그래서 올해도 31군데인가 했고, 내년도 설치지역을 정했더니 특별한 요청 들어온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데는 지금 많이 설치했다고 봐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데 국가에서는 앞으로 전국을 와이파이 지역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했는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시도 서울시 전역을 와이파이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도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겠는데 공원이라든지 주요다중시설 그런 데는 거의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수의계약이...
- 최일용 위원
- 이게 주로 시내 권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아무래도 대다수 모이는 데니까요.
- 최일용 위원
- 읍·면 쪽은 주로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읍·면 쪽 같은 경우는 성연 같은 데, 테크노밸리라든지 그런 데라든지 되어 있고요.
읍·면에 모이는 넓은 집합장소가 없어 가지고요.
- 최일용 위원
- 이게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설치 장소가 마땅치 않은 부분도 있지만, 좀 설치된 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03쪽에 보면 이게 수신자 요금부담 전화요금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전에는 이제 민원 때문에 시에 전화를 하면 주로 안내전화가, 660-2114가 안내전화였지 않습니까?
그걸 전화를 하면 본인 요금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저희가 구축을 하는 게 대표전화로 해 가지고 1422에 해 가지고 뒤에 천안 같은 경우는 1422-36으로 했고, 아산 같은 경우는 1422-42로 그렇게 가면 대표전화 서산시 안내되거든요.
그런 거를 해 가지고 전화를 별도로 둬서 그 전화로 할 때는 이제 일반전화로 할 때, 핸드폰이 본인들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일반전화로 시청에다 안내전화를 할 때는 수신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요금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대표전화로 해서 부서연결 되도 그 전화는 전체무료로 되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그렇죠.
거기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신자 부담으로 되는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게 지금 9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다 커버가 되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요금이 이제 조금 아까 말씀 드렸지만 요즘에는 거의 다 핸드폰 쓰니까 일반가정에서 일반전화로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정도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건 내년에 사용을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네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 최일용 위원
-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서 이사비용 및 전산통신실 보수공사요.
이거 내용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저희가 내년도에 부서가 지금 2청사 하고 통신실하고 세 군데로 나눠 있는데, 저 쪽 관제센터는 어쩔 수 없이 거기 있어야 하고, 예정이 이제 본청으로 통신실 옆에 같이 합쳐질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본 틀만 회계과에서 하고, 각종 이사라든지 전산실, 특히 이제 전산실이 거기 같이 있어 가지고 거기하고 별도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 최일용 위원
- 이게 정보통신실이 지금 따로 있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거기 통신팀 여기 3층 도로과 옆에 거기에 통신실하고 전산실하고 같이 다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그 쪽을 보수한다는 거는 아까 다른 데 거를 합친다는 게 어떤 의미에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거기가 지금 부서가 올라오면서 조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산실이 여러 가지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배치도 조금씩 달리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있어 가지고요.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아까 702페이지에서 노후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를 3곳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703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보수가 있어요.
그러면 새로 3곳이 이제 교체가 되면 유지보수비는 줄어들지 않나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유지보수비요?
- 이경화 위원
- 예, 그리고 이 유지보수율도 6.6%에서 7.6%로 올랐어요, 이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거기가 이제 하자보수 기간에 종료된 데가 2개가 있거든요.
팔봉하고 성연은 이제 새로 교체하고 나서 거기가 이제 하자보수가 끝납니다.
1년 돼 가지고 거기도 2개 추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 군데 한다고 해도 좀 요율 올라간 거 하고 하면 그 정도...
- 이경화 위원
- 요율이 올라간 거는 시책에서 정보자원 유지보수 등급이 올랐다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6.6%에서 7.6%로 올랐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민방위경보시설, 거기가 7.6% 정도 지금
- 이경화 위원
- 1% 정도 올랐는데 제가 이런 퍼센트는 몰라요.
그런데 1%가 올랐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죠?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이게 1% 오른다 해서, 이게 작년에 유지보수의 1%가 오르는 게 아니고 장비설치 취득가의 몇 프로거든요, 이게?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그 몇 퍼센트라고 지정해주는 요율이 올랐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금액에서 몇 퍼센트가 올랐다는 게 아니라 설정해 주는 게 장비취득 가격의 몇 퍼센트는 유지보수비로 내라라는 그 요율이 올랐다는 얘기에요?
6.6%에서 7.6%로 오른 이유가 정부에서 이렇게 올려서 지급하라고 한 건지 이게 왜 바뀌었는지 이게 몇 개...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그게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이라고 해 가지고 해마다 한국 소프트웨어협회하고 국가하고 해 가지고 요율을 정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그 요율이 이제 각 분야별로 조금씩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7.6%로 내년도에는 적용을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요.
- 이경화 위원
-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협회하고 나라하고 해서 한 거라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해서 그게 단가표가 해마다 내려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보통신선로 유지비 이것도 많이 좀 올랐어요.
이유가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유지보수비는 다 그 요율을
- 이경화 위원
- 이거는 요율하고 상관없는 거...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소프트웨어 그 산정대가에 보면 각 분야 별로 요율이 되어 있어서 그 요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유지비가 아니라 공사비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 설명서에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정보통신유지비?
- 이경화 위원
- 선로유지비, 1,5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여기 설명서에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이거는 조금 올라가는 거는 지금 대신증권으로 일부 가고 사무실 다 이번에 배치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본청하고 다 하다 보면 그거 통신선로를 다 추가적으로 깔아야 될 때, 그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향이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이게 이대로 되지 않고 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공사가 끝나고 별도의 이동이 없거나 하면?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사유가 없으면 될 텐데, 내년에 또 어떤 사유가 발생할지 저희도 장담을...
- 이경화 위원
- 지금 이런 상황으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그렇죠, 지금 상태로 보면 그럴 텐데, 내년도에는 이제 어떻게...
- 이경화 위원
- 이 유지비는 어디에 다 지급하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유지보수비요?
- 이경화 위원
- 예, 유지비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이거는 저희가 직접 업체 선정해서, 유지보수 업체가 해마다 연초되면 계약해 가지고 유지보수 하는 업체들 하고 하면 거기하고 이제 계약해 가지고
- 이경화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이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밑에 재료비, 통신케이블 설치자재 구입 이게 오른 이유도 그거겠네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그것도 통신 그거 때문에, 부서이동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유지비 안에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것뿐이 아니고 자재도 저희가 갖고 오고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그거는 원래 좀 있었고 이게 좀 많이 늘었는데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그러니까 이 유지비는, 위에 통신선로유지비는 그거를 하는 업체들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을 가진.
- 이경화 위원
- 인건비고, 인건비하고 별도로 재료는 서산시에서 지급을 하고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 이경화 위원
- 그게 몇 달하는 건 아닐 텐데, 몇 달 동안 하는 건 아닐 텐데 1,500만 원을 추가로 더 한다는 얘기인 거죠?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유지비가 품셈에 따라서 인건비 계산해 가지고 거기는 계산했고
- 이경화 위원
- 그 인건비 만약에 1,500만 원이 대신증권으로 이동해서 공사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여기 2청사 같은 경우도 하겠죠, 해 주겠죠?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옮겨서 반경에 있는 데는 다 해 줘야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런데 이제 공사비로 들어가는데 기간이 되게 중요하겠죠.
인건비라는 거는 기간이 길면 인건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통신공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빠르게 끊고 빠르게 공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급공사의 특징의 굉장히 여유 있는 시간동안 공사를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1,500만 원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쭉 늘어지게 공사하지 말고 좀 짧게 공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이거 예산 다 세워졌다고 다 쓰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702페이지에, 서산시 공공와이파이 구축하는데 7대라고 하면서 이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시설비로 공사를 했었죠?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이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바뀐 이유가 있어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전에는 보통 넓은 지역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장비는 별도로 조달요구 했고, 그 다음에 설치하는 업체를 별도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했는데 여기는 시내지역에 이미 다 돼 있는데 했기 때문에 이 납품업체에서 설치까지 다 가능한 지역이라 물품만 그렇게 사면 여기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여기가 지금 번화로 여기 얘기하는 건가요?
상인회라고 그랬는데 지금 번화로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중앙통하고
- 이경화 위원
- 이게 굳이 여기에다 설치해야 되나요, 공공와이파이를?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상임위에서도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르네상스사업인가 그런 거를 하려면 그거와 연관돼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인회에서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또 건의도 들어왔고 그래서
- 이경화 위원
- 서산시에서 처음에 공공 와이파이를 시행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서산시에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구축한 이유가?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전에는 아마 통신사 같은 데서 서비스 차원에서 옛날에는 했습니다.
그런 다중밀집지역 자기들 저기로 했었는데, 정보통신부하고 관광 쪽으로 해서 관광지역은 문체부에서 지원을 했었고 우리 자체하는 것은 이거 시장님 공약사업이 되서 그때부터 반영을
- 이경화 위원
- 시장님 공약사업이 왜 나왔어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그거는 제가...
- 이경화 위원
- 취지는 통신요금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 하는, 통신요금이 비싸면 무료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데 그렇지 못 하는 약자들, 학생들이나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자유롭게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끔 하는데, 여기 상가 같은 경우는 안 그런 분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상가에다가 그렇다고 해서 밀집지역도 아니고, 아시잖아요 밀집지역 아닌 거?
굳이 여기에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와이파이를 설치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축비는 다른데 보다는 적게 드는 거 맞죠?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여기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물품만 사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이렇게 하고요
700페이지, 제가 거꾸로 가겠습니다.
스마트데이터 허브시스템 구축설계용역 하고, 스마트 교통분석 시스템 구축설계 용역이 있어요.
이 두개 다 2,2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국가 공모사업으로 지금 스마트타운이 지금 용역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차 사업에 선정을 돼야만 본 사업을 하는데 2차 사업에 선정되려면 시비 부담해 가지고 뭘 하고 그러는 걸 하고 그러면 가점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또 이걸 해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시비 이제 내년도에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액 중에서 이미 사전에 지금 당겨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스마트데이터 허브시스템 이거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그러니까 그걸 구축해야 될 사항을 미리 사전에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설계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계용역은 미리 우리가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라는 거를 담아서 국비신청하는 2차 사업 선정하는 계획서에다 이렇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를 담아서 내려고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 해요?
업체가?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업체는 할 수 있는 자격가진 업체, 이제 회계과하고 해 봐야죠.
- 이경화 위원
- 2,200만 원이라는 얘기는 정해져 있는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이거는 저희가 이 정도면 단가 산정해 보니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이거는, 허브시스템 구축 설계는 뭐예요?
제가 그러면 교통분석은 알겠는데 허브시스템 설계 용역?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그러니까 이거는 대산지역에 각종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사고체계를 전파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구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교통분석은 알겠는데 허브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교통은 교통이고, 사고 발생되면 사고발생 전파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 이경화 위원
-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걸 전파해주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지금은 재난문자라든지 그런 거만 해서 했는데 그걸 이제 여기 저희 관제센터까지 그러한 모든 걸 연계시키고 거기에서 주민들까지 전파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렇게 하고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위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위탁하는 곳은 정해졌나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16일 날, 심의위원회를 그때 위원들 해 가지고 들어오면 심사를 해 가지고 위탁업체 심사를 그때 하면 그때 돼야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 다음에 699페이지, 이게 아까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 방화벽 구입하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 올해 개인영상정보보호용 인터넷방화벽 구입을 했어요.
3,400만 원 주고, 그렇죠?
개인용 개인영상 정보보호용 인터넷방화벽 구입을 올해 3,400만 원 본예산에 있었거든요.
그 초등학교에서 오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개인영상 정보보호용이라는 건 많은 CCTV에서 오는 거잖아요.
여기 온 동네에 깔려있는 CCTV로부터 정보를 받는 건데, 방화벽구축비가 학교에서 오는 것과 차이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했을 때 저쪽 대산이나 고북이나 어디 먼 곳에서 타고 오는 방화벽 구축하는 것과, 초등학교 하나에서 29개교에서 오는 방화벽 구축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CCTV 통합관제 구축하는 10개 학교에 3,200만 원인데 그 구축비가 방화벽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론적으로 숫자만 놓고 보면 이게 과다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방화벽 구축하는 게, 이해되세요?
통합관제 구축하는 비용이나 방화벽 구입하는 비용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설명을?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우리 팀장님이 한 번
-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개인영상정보보호용 인터넷방화벽은 저희 센터에 구축하는 방화벽장치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센터 내에서?
-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예, 외부에서는 들어오는 영상정보에 대해서 아무나 못 들어오게 이제 방화벽 걸러서 허용된 것만 들어오도록 하는 방화벽을 설치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 방화벽구입은 이게 지금 저희 초등학교가 29개 학교입니다.
29대를 각각 학교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몇 대 상관없이 무조건 학교에 1대씩 들어가는 거라 개수가 많아서 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중·고등학교 CCTV통합관제 구축하는 비용은요?
이번에 위에 보면 3,200만 원, 시설비로 잡혀있는 게 10개교인 거죠?
-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예.
- 이경화 위원
- 10개교 그 구축비 안에 방화벽도 설치가 같이 된다고 한 거죠?
-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10개교를 계산을 하면 29개교라고 하면 만약에, 9천만 원이면 되는 거거든요?
통합관제구축을 하는데도 방어벽 포함해서
-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 방화벽은 학교에다 설치하는 거잖아요?
-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예, 초등학교는요.
- 이경화 위원
- 그럼 중·고등학교 CCTV통합관제구축 할 때 방화벽을 설치를 할 거잖아요?
-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CCTV통합관제 구축하는 비용이 3,200만 원이라는 거죠.
10개 학교에, 그런데 그 안에 방화벽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30개 학교에 넣는다 하면 9천만 원 이면 되는 거잖아요, 9,600만 원?
통합관제구축만, 통합관제구축을 30개 학교에 한다 하면 하면 중·고등학교가 30개라고 생각을 하면 9,600만 원 드는데, 초등학교 29개교에 방화벽이라는 거를 설치를 하면서 7,400만 원이 들어요.
그러면 통합관제 구축하는 비용이나, 이 비용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방화벽이라는 게 별도로 들어갔을 때는 더 많이 비싸게 뭔가 설치를 할 수 밖에 없는 건지
-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10개교 같은 경우에는 동의한 학교 별로 동의한 회선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방화벽에 규격이 작은 것이 들어가고요.
초등학교는 학교 측이나 누구나 인정하듯이 많은 지역을 연계하기를 원해서 10개 이상의 회선수를 요청하는 게 많아서 여기는 규격이 큰 게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위원회 관련해서 3회에서 4회로 늘었어요.
횟수를 늘리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정보화위원회가 내년도에 정보화기본계획하고 해서 수립하면 거기에 따른 중간보고회 이렇게 보고회를 몇 번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횟수를 더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697페이지, 696페이지하고도 외부망 가상화서버 백업소프트웨어 구입하고 내부망 정보시스템 백업장비 구입하고 이게 새로운 사업들로 계속 있어요.
697페이지, 내부망 정보시스템 백업장비구입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 이경화 위원
- 그전에 정보통신 공보전산담당관실 때도 이런 백업장비들 좀 구입을 했던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실래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갈수록 자꾸 용량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많아지니까, 이제 기존의 30에 사용하는 것을 50으로 용량 큰 것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우리가 백업장비가 용량이 많아지고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지금 있는 것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해서 그것을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가상화서비스도 소프트웨어도 구입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라이센스도 별도로 구입해야 되니까 내년도는 금액이 좀 더 증가가 되고 신규로 해야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696페이지도 아마 마찬가지로 그러면 소프트웨어협회하고 정부하고 맺은 협약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DB접근제어시스템 유지관리, 홈페이지 보안장비 유지관리, 대민서비스 웹 취약점 점검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전체적으로 13%에서 17.5%로 올랐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통합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요율이 12%에서 13%였었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예.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내년에는 15%에서 17%로 올라갑니다.
대체적으로 요율이 내년에는 조금 다 상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요율이 오른다는 것은 특별하게 뭐가 바뀌는 건 아닌데 그냥 지급해야 되는 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자체한테 부담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건?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유지보수 해주는 업체들은 기술자들이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니까, 거의 다 이것은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술인력 인건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른 요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올린다든가 이런 것은 정해진 것은 없고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매년
- 이경화 위원
- 매년이에요?
한 몇 년 동안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결정해서 요율표가 내려오면 요율표 적용해서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694페이지 보면요.
스마트회의시스템 회선 사용료라고 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스마트회의시스템은 확대 간부회의 할 때 간부들 태블릿PC 있지 않습니까?
- 최기정 위원
- 예.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위원님들도 아마 태블릿PC 많이 활용하시는데 태블릿PC 사용하는 요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 최기정 위원
- 전체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공적으로 사용하는
- 최기정 위원
- 회선의 사용료가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 최기정 위원
- 그렇게 하고 아까 이경화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하셨는데 696페이지에 DB접근제어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이 아까 요율이 올라서 아까 이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타지자체도 금액이 이렇게 이 정도로 산정이 되어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이게 전국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얼마만큼 당초에 설치를 얼마만큼 했나에 따라서 기준해가지고 몇 프로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용량이 작은 데에 했으면 그 금액의 17%면 조금 작을 테고, 우리보다 더 큰 도시는 더 많이 했으면 설치비 한 단가에 따라 17%면 더 많이 들 테고.
- 최기정 위원
-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뭐냐 하면 경기도에 위치한 도시들은 우리시 보다 크죠?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그렇죠, 예.
- 최기정 위원
- 인근 다른 경기도에 있는 시에 100만 가까이 되는 도시도 이렇게 비용이 안 나오는데 제가 한 번 찾아봤었거든요.
우리 시는 이렇게 비싸게 나오는지 나는 이해가 좀 안 가네요?
고양시 인구가 어떻게 되죠?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고양시 보다 많을 수 있어요.
- 최기정 위원
- 고양시보다 저희 시가 더 비싸게 나온 것 같아서, 이게 회사가 어디인가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우리 팀장님이 한 번
- 위원장 조동식
- 예,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 정보운영팀장 김현수
정보운영팀장 김현수입니다.
이거는 말씀하신 DB접근제어시스템이라든가, 홈페이지 보안장비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유지보수 요율은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측정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5단계로 나눠지거든요.
5단계가 11%부터 해가지고 1등급이면 19%까지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인구수를 떠나서 이 기술력이 어느 정도 해당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요율이 정해지거든요.
인구가 많다고 요율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에 기술력이 얼마나 투입이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요율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혹시 이 프로그램을 유지관리하는 회사가 어디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 정보운영팀장 김현수
그것은 이제 계약을 해야 됩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해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 최기정 위원
- 해마다 바뀌나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같을 수도 있고, 내년에 바뀔 수도 있고
- 최기정 위원
-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은 거의 그래도 제일 좋은 프로그램을 쓸 것 아닙니까?
- 정보운영팀장 김현수
지자체마다 프로그램은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최고로 좋은 것으로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 최기정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번 확인을 해 볼게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위원님 의문사항은 저희도 한 번 알아봐서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발품을 팔아서라도 이게 좀 더 다른 지자체들만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업체를 컨택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네요.
몇 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 정보운영팀장 김현수
업체 선정되면 저희가 주는 만큼 저희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예, 과장님 702쪽 아까 농어촌통신망고도화 사업, 저번에도 말씀 하셨는데 240세대 미만 마을이라고 하면 마을 기준이 어느 정도 범위를 잡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요새 마을이 1개 리에 몇 십 세대, 몇 세대 이렇게 살고 있는데.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행정리 단위로 해서
- 위원장 조동식
- 행정리 단위로 여러 개 묶겠네요, 그럼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 위원장 조동식
- 시내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성연 고남리 하면 고남리 전체가 아니고 고남1리면 고남1리에 있는 그 마을 부락 수가 해서, 사실은 50세대 미만은 거의 대부분 이미 거기 진짜 취약지역에는 국비지원 해서 했고, 거기보다 조금 더 큰 곳 240세대 미만 되는 지역을 추가로 국가에서 더 확대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 위원장 조동식
- 요즘 가구 수가 몇 가구 안 되는데, 240세대 미만이라고 하니까 의문이 갔고요.
그 다음에 699쪽 보면, 중간 쯤에 자산취득에서 데이터영상저장장치 증설사업이 있어요.
이건 용량이 많아서 데이터증설사업을 하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CCTV가 해마다 더 많이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CCTV가 대수가 자꾸 늘어나면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CCTV에서 용량을 한 달간 저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동식
- 예.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그래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것과 연관돼서 이게 지금 아까 도시안전통합센터가 이제 위탁 준다고 그랬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 위원장 조동식
- 그럼 이게 8억 2,500이죠?
8억 2,500 위탁을 주면 이렇게 증설되고 용량이 늘어나고 하면 민간위탁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그런 것은 없나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위탁비는 대수는 똑같지만 그 시간대에 관제하는 용역이니까요.
관제만 안에서 넘어가는 것 보는 거니까, 이건 추후 다음 원가 계산할 때는 혹시라도 볼 게 많으니까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위탁 주려면 원가계산 해보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런 것을 세세히 짚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702페이지, 위원장님께서 질문 하시면서 농어촌통신망고도화사업 부담금 있어요.
4,700만 원?
이거 국비에 아니죠?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아까 말씀드린 KT에서 60%를 하고 국비·도비·시비 하면 도 단위에서 국비 받고 시·군·구에서 받아가지고 KT에다가 설치하는 비용에 다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담금을 우리 한 만큼에 대한 부담금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 이경화 위원
- 이 부담금은 전에 3차 추경에서 있었던 것 하고 별도예요?
아니면 같은 거예요?
1억 3천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계속 이어서 연차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51개 중에서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세운 건 내년도에 할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통신사가 60%하고 나머지 40%를 나라, 도, 서산시 이렇게 세 군데에서 낸다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대회의실 마이크 선로 설치하는데 이것 설치되어 있잖아요?
대회의실에, 다시 손보는 이유는 뭐예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대회의실이 선로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일부 내년에도 과가 증설되지 않습니까, 증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로가 없어 가지고,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무선마이크를 놓고도 쓰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선로가 하나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어느 데서 또 다운이 되기도 합니다.
과장님들 두 분이서 하나씩 하니까, 요새 코로나 때문에 회선하고 마이크까지 증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그런 의미에서?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 이경화 위원
- 예전에는 좀 부족하게 썼었는데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부족합니다.
지금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확충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안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697페이지 정보화마을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제 과장님께서 절실하게 2, 3년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정보화마을이라는 곳이 수익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 이경화 위원
- 농사짓고 농산물 판매도 하고 체험마을도 운영하고 이러면서 수익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수익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수익사업을 하면 인건비든, 사업비든 지급을 하면 그거에 따르는 수익사업을 우리 세외수입을 잡든가 내지는 그래야 되는 사항인 거예요.
사업비를 내면?
그런데 그런 건 없잖아요, 정말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어느 정도 올해는 좀 많이 힘들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수익이 난다라는 얘기는 내가 안정될 때까지 받았어도 안정이 되고 난 뒤에는 자생을 하고 혼자서 수익사업을 가지고 인건비를 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러면 다른 업체들도, 다른 기업들도, 다른 농사짓는 분도 나도 사람 줘라고 하면 서산시에서 할 수 있게 되는 말이 없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빨리 끊는 게 서산시에서 좋은 거예요.
이거 보면서 그럼 나도 뭐 하나 설립해서 서산시에다가 인력 보충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나라에서, 행정안전부에서 하던 거를 10년 동안 하고 끊어져서 서산시에서 3년째 지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2019년, 20년, 21년까지 지금 예산 올라온 것까지?
치열하게 말씀을 계속 드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그분들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인 것도 알고, 상도 받으시고 그런 다른 얘기는 수익도 어느 정도 안정 단계에 들어갔을 거다.
그러면 그 인건비 정도는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그런데 이게 저희도 한 번 자료를 뽑아봤더니 회포마을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총 판매액이 한 1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면 1억에서 판매이익이니까, 수익은 몇 프로 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019년도는 1억 2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2천만 원 밖에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금박골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는 한 1억 1,200정도, 19년도에는 1억 100만 원 하는데, 올해는 5,500만 원밖에 판매액이 그렇다면 실제 이 수익금은 이거 몇 프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더 절실하게 더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부락이 힘든데 조금이라도 주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것이 갖춰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으로써 제가 진짜 이제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올해 끝나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여러 번 이렇게 부탁드리고, 팀장님을 통해서 하고 그랬는데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진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8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707쪽부터 71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과장님, 예산 관련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예산서 710쪽 보면 가로등 조광 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6억 3천, 이 조광을 제어한다는 게 어떻게 제어하는 거죠, 시스템이?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민원봉사과장 한현교입니다.
가로등 조광 디밍 제어시스템은 그동안 저희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가로등 격등제를, 야간에 많이 통행이 적을 때 격등제를 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기술이 없어서 격등을 해서 에너지 절감을 했는데 이 부분이 격등을 하다보니까 꺼져있는 지역은 어둡고 켜놓은 데는 또 밝고, 이래서 운전자들이 운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불편하고 밝았다 어두웠다 하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이제 LED로 거의 대부분 대로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 초저녁에는 밝게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할 때는 밝게 해 주고, 원격으로 조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밝게 했다 야간에는 또 조금 어둡게 했다가 새벽에 다시 이렇게 해 가면서 자동적으로 제어를 하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건 가로등 개소당 하나씩 어떤 부착물을 설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게?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제어시스템은 그 센서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 최일용 위원
- 센서를 그럼 가로등마다 다 설치?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가로등마다 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번에 6억 3천하게 되면 이게 몇 프로 정도나 이 시스템을 설치할 수가 있는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 부분은 지금 한2천 개 정도를 저희들이 우선 이 사업은 정부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 5,200 국비를 확보해서 시비 3억 7,800만 원을 해 가지고 하는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우리가 지금 총 가로등이 몇 개나 되죠?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가로등은 2만 2천개 정도
- 최일용 위원
- 그럼 그 중에 올해 2천개 정도 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런데 꼭 그 시스템이 다 필요한 건 아니죠?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대로는 중점적으로 우선 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710페이지 삼일상가 사거리부터 경찰서 앞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이 노후됐다라는 게 몇 년을 말하는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노후 가로등은 지금 현재 그동안은 우리가 초창기에는 나트륨 등을 쓰고 있고 좀 붉은 색 계열의 나트륨 등을 하다가 CDM이라고 하는 조명으로 바꿨습니다.
그때는 150W짜리를 썼다고 하면 CDM이라고 하는 백색조명은 70W 정도로 절감이 되는 그런 걸 썼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LED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는 거의 대부분 LED등으로 쓰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보안등 관계가 일부 지금 나트륨 등으로 쓰고 있는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부 LED로 전부 교체를 하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지금 여기는 뭐예요?
삼일상가에서 경찰서 앞까지는 나트륨등이에요, CDM이에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지금 거기는 일부 나트륨등도 있고, CDM도 있고 같이 대부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경찰서까지 가는 지역은 전선을 지하로 매설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그쪽 도로가 경찰서 앞 도로가 가장 오래된 가로등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누전이 많이 되고 이래서 지금은 차단기가 자주 떨어져서 거기가 좀 격등이 되다시피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쪽은 새롭게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여기는 처음에 가로등 설치된 그것과는 다르게 지금 전선을 지하매설하면서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러니까 전선을 다 매설을 해서 가로등을 세웠는데, 그게 이제 다 노후되고 이렇게 되서 밑에 이제 자꾸 누전이 생기고 차단이 되기 때문에 불이 꺼지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그런 것들 다 잡을 수 있는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지금 그래서 새롭게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전선, 매설된 전선까지 다?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매설도 그렇고 전주도 다 주철 등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 교통사고가 나고 하면 바로 부러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이제 그렇지 않은 등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는 등만 교체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모든 걸 다 싹 바꾼다라는 거네요.
이렇게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게 누전이 된다고 그러면 이건 생명에도 위험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 이경화 위원
- 그런 공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누전이 되는 곳?
거기만 보수공사를 한다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런 부분을 누차 저희는, 특히 우리 서산시는 타시·군과 달리 저희들이 직접 보수를 하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들이 계속해서 살려보고 하고 했는데, 그 워낙 매설되어 있는 전선이라든가 이런 게 오래돼서 20여년이 넘게 된 이런 부분이어서 전체 교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유부곤 위원입니다.
708쪽에 민원인 대여용 우산구입이 있어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우산 몇 개나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이 민원인용 우산을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이 부분이 2013년도에 구입했던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대여를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오랫동안의 민원인들 했다 회수도 덜 되는 부분도 있고, 회수된 것도 낡아 가지고 도저히 돌려드릴 수 없는
- 유부곤 위원
- 그럼 전체 다 교체해야 하는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 낡은 2013년도 구입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 유부곤 위원
- 제가 궁금한 거는 혹시 회수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회수율은 지금까지 해서 한40, 50개 정도 남아있긴 한데 그 부분도 낡고 이렇게 돼서 더 이상
- 유부곤 위원
- 원래는 몇 개 정도, 13년도에 몇 개 사 놨는데 회수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것까지는 쭉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이어서
- 유부곤 위원
-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지금 현재 50개 정도
- 유부곤 위원
- 150개 구입해서 50개 정도?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 유부곤 위원
- 왜냐하면 공공물품이 어떻게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시민의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질문 드린 거고요.
이런 것도 좀 예를 들어서 50개 새로 구입하잖아요.
그럼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알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냥 빌려가고 계속 말고, 본 위원도 어디에다가 우산 놓고 오면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산은 이게 싸고 비싼 걸 떠나서 어쨌든 공공의 물품이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물론 13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아마 못 쓰는 게 더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그렇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런데 이런 관리를 해 줘야지만 시민들의 의식도 자꾸 더 높여 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아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방금 유부곤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우산에 무슨 표시가 있나요, 혹시?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민원봉사과라고 그 당시에 했을 때는 민원위생과 때 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써 있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것보다 더 강력한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서산시청 것이라는 표시할 부분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삼일상가에서 경찰서까지 이게 가로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노후설비가 더 문제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생활불편사항으로 옥녀봉 보안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아마 우리 민원봉사과에 전화가 계속 올 겁니다.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것도 예산목으로는 아직 반영은 못 했습니다만 여기에 반영해주신 예산을 절약을 해서 차츰차츰 1호 광장에서부터 옥천암까지는 교체를 했거든요.
나머지도 잔여예산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쪽 민원인들 얘기나 우리 담당부서 얘기를 들어보면 매설된 설비, 선로 자체가 노후화돼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렇기 때문에 그쪽도 같이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최기정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노후가로등 때문에 그런 문제가 커서 이거 교체를 한다고 하셨었잖아요.
저도 지금 회기 중이어서 민원이 들어온 건이 있어서 지금에서 봤는데 가로등이 안 나온다라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이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래서 지금 다나병원 사거리부터 경찰서 앞에까지가 가장 먼저 설치됐던 가로등이거든요.
주철로 되어 있어서 그것도 다 녹슬고 그렇게 되고, 매설된 전선도 다 노후화 돼 가지고 누전이 발생을 하고 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 최기정 위원
- 그럼 민원이 들어온 게 당장 복구는 안 되겠네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거는 이게 내년 예산 확보해 주시면 내년 바로 일찍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렇게 하고 710페이지 밑에 또 보면 생활불편민원 발굴 및 처리에서 시설비가 나오잖아요.
올해는 1억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상 저희도 위원들이 생활민원들 많이 들어오고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예산이 없어서 사실 좀 추진하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기는 하거든요.
이 금액이면 사실 충분한가요?
전년도에는 어땠나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작년도 추경예산에 좀 더 반영을 해서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우선 당초예산보다 지금 1억을 더 올려서, 1억 1천만 원으로 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현교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 주셔서 민원실을 아주 깔끔하게 잘 설치를 해 놨는데요.
또 이번 연말에 저희가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이 돼서 장관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민공동체과,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