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5차
제41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4일(화) 10시 2분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3분 개회)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안효돈
-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좀 늦어지더라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는 가급적 부서장님만 자리하시고 대기석에도 팀장님들만 계셨다가 보충 답변 또는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급적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이 좀 길어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앞에 나오셔서 발언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법무통계팀 직원은 대기하는 부서가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와 긴밀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분)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안효돈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주택과, 건축허가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에 따라 부서별로 2021년도 예산안에 이어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83쪽부터 1095쪽까지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087쪽 한번 볼게요.
기차관광 연계 서산시티투어 운영이 있는데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안원기 위원
- 예, 이것은 사전 예약제는 필수일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열차, 그러니까 코레일과 연계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사업일 것 같은데요.
실제,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자가 아마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서산 지역에 와서 동부시장도 포함돼 있고 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기대 효과도 일정 부분 있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노상권
관광과장 노상권입니다.
기차 관광 연계 서산시티투어는 코레일과 연계한 G트레인이라고 해서요.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관광 기차를 활용하고 그 기차가 그 인근 지역을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광고 효과가 코레일에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우리 관광 자원들이 소개될 수 있고요.
또 하나, 2018년도에는 총 52회 2,051명이 이용했기 때문에 회당 한 40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또, 실제로 동부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관광지를 돌면서 소비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코레일과 지속적으로 연계한다면 광고 홍보 효과라든가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는 낙전 효과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1회에 29명 정도 오신 게 전부인 상황이기는 합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무형의 서산시 어떤 홍보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반면에 물론 이용자가 많아야 좋겠지만, 2021년에는 지금 상태라면 늘어나는 추세로 봐서 긍정적으로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만약에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면 내년에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해서 이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현상 유지를 해서 갈 것인지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 올해도 상반기에 코레일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했었습니다.
자기들이 모객을 다 했고, 또 저희 쪽에서는 일부 코로나가 확산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은 계속 유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 그때 당시에는 일부가 나왔기 때문에 했는데 코레일 쪽에서 적극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중단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효과나 이런 것들을 코레일과 연계해서요.
지출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예산 이상의 효과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이분들이 오면 ‘서산 9경 관광’이라든지 동부시장, 이런 것들을 방문하시잖아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방문했을 때 방문지에서 주민들이 맞는 분위기, 자세, 그런 것도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동부시장을 갔는데 일반 소비자들한테도 친절하게 잘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외지에서 우리 서산을 찾아온 손님들이잖아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그 손님들이 그냥 단순 방문이 아니고 와서 주민 상업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친절하게 맞이해서, 그러다 보면 친절하면 더 살 수도 있잖아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주민들께도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동부상인회 회장님한테 사전에 미리 안내도 하고요.
상시 친절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가급적이면 상인회장님이나 누가 나와서 안내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 관광과장 노상권
예, 연계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예, 저도 많이 궁금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요.
보면, 시티투어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장갑순 위원
-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홍보물 제작했으면 우리 의회에 이렇게 1장씩 주면 좋을 것 같은데.
- 관광과장 노상권
예,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티투어 홍보물은, 시티투어가 다른 사업과는 차별화된 이유는… 시티투어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족 문화 투어, 산업 투어, 이런 식으로 해서 코스를 미리 정합니다.
그 코스들을 사전에… 저희가 여행사라든가 학교, 이런 데를 다 안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체험 코스냐 아니면 산업 체험 코스냐 이런 코스들을 움직일 수 있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셔서… 사실, 저희가 2020년도는 준비를 좀 많이 했었어요.
가령 역사 체험은 가야산과 해미읍성을 연계하는 코스로 했고요.
특히, 저희가 올해 좀 야심차게 했던 것은 전에 늘 말씀하셨던 “가야산 하고 해미읍성이 연계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스페셜 한 코스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한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기관들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홍보물 만든 것을 의회에 좀 주고…
-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티투어 버스 임차료가 있잖아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장갑순 위원
- 8회라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코스는 정해진 코스인가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나 문화, 이런 저기에 맞춰서 운행하나요, 어떤 식으로 운행을 하죠?
- 관광과장 노상권
기본적으로 저희는 역사 체험 코스나 이렇게 정해진 코스로 움직이고요.
간혹 학생들이 많을 경우에는 류방택과학관이라든가 버드랜드를 추가로 운영하기도 하고, 코스에 따라 약간의 자율성은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9쪽에 보면 삼길포에 관해서 체험 프로그램하고 문화 행사가 있어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어떤 행사고 어떤 체험 프로그램이죠?
- 관광과장 노상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길포 상설 프로그램 운영비는… 당초에 시작된 태동의 배경은 2007년도 서해안 유류 사고가 나면서, 삼길포도 그중에서 하나의 지원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갯벌이 복원됐다는 것을 홍보할 때 이 3,500만 원을 가지고 지역에서 ‘우럭축제’ 전후로 해서 관광객들을 모집하고, 또 여름이라든가 비수기 때 이런 것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수단으로 했고요.
특히, 운영되는 내용은 주말마다 버스킹이라든가 우럭 잡기 체험 등을 통해서 삼길포의 상징인 우럭을 홍보하는 데도 많이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7회 정도 나눠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주로 우럭과 관련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네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수산물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91쪽을 보면 관광지 꽃밭 조성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유채꽃밭 조성이 있고 코스모스 꽃밭 조성이 있어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장갑순 위원
- 코스모스 꽃밭 조성은… 여기 보니까 트랙터가 90만 원씩 6일, 곱하기 2로 해서 1,08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장갑순 위원
- 이게 이 정도로 들어가나요?
이게 몇 평이나 되죠, 여기가?
- 관광과장 노상권
1만 5,000평…
- 장갑순 위원
- 1만 6,000평 가까이?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트랙터가 이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 관광과장 노상권
저희가 실제로 시중에서 물어봤을 때는 그 넓이에 하면 한 150만 원 정도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면적을 다 하면… 또, 저희가 단순하게 트랙터만 하는 게 아니라 씨앗을 뿌리고 다지는 일까지 다 동시에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배정했습니다.
2번 정도 왔다 갔다 해서… 처음에 초벌로 치고요.
또, 씨앗을 뿌리고 살짝 덮어야… 또, 씨앗이 새가 이렇게 안 먹게끔 해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들이 하죠, 주로?
동네 분들이 하시나요?
- 관광과장 노상권
간월도리, 창리나 이쪽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 장갑순 위원
- 간월도 상인회가 됐든 무슨 단체가 됐든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 관광과장 노상권
단체는 아니고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개인이?
- 관광과장 노상권
예, 저희가 다른 분을 했었는데, 작년에 유채를 심었을 때 발아가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예전에 한번 하셨던 분이 있는데, 이 밭의 성질을 잘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돌이라던가 이런 게 많이 있는 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이 했을 때 발아가 안 돼서 그분을 저희가 이장님들 추천으로 받아서 다시 한번 의뢰했던 사항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이런 행사는…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분도 물론 잘해서 좋겠지만 지역에 보면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장단도 있고 새마을회도 있고 농업경영인회도 있고, 이런 단체를 활용해서 사업을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장갑순 위원
- 왜냐하면 사실은 봉사단체나 이런 데에서 자금이나 이런 게 좀 열악하잖아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이런 저기를… 우리가 그분들한테 임대를 주거나 하면 그것을 자금으로 활용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연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성연도… 지금 코스모스를 거기에 조성하잖아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장갑순 위원
- 그것을 봤더니 성연 같은 경우 3만 평 정도 되는데, 예산이 한 2,8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 관광과장 노상권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우선 1085쪽 하단에 보면 무인계측기 설치를 작년에 2대 하셨잖아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가충순 위원
- 무인기 설치 1,500만 원, 설치하는 비용이 1대죠?
- 관광과장 노상권
무인계측기 설치는 1식으로 해서요.
지금 설치 비용은 내년에 2곳 설치할 계획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아, 2곳이에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가충순 위원
- 작년에는 3,000만 원… 그러니까 올해 쓴 거죠?
- 관광과장 노상권
예, 작년에 3군데 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3군데?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가충순 위원
- 3군데, 3,000만 원 가지고?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가충순 위원
- 지금 우리 서산시… 지금 이게 몇 대예요, 17대?
- 관광과장 노상권
저희 관광과에서 설치한 것은 올해까지 10대고요.
문화시설사업소에서는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여기를 보면 무인계측기 유지보수에서 840만 원에서 7개가 있고요.
또, 10개가 있고 17개… 우리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17개예요, 그러면?
- 관광과장 노상권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10개고요.
- 가충순 위원
- 예.
- 관광과장 노상권
그리고 문화시설사업소에 5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15개가 무인계측기로 운영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7개는, 올해 설치한 것은 AS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유지보수 비용을 따로 측정 안 했고요.
하단에 공공운용비는 기간이…
무인계측기 데이터를 단순하게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 관광과장 노상권
그 업체에 지속적으로 주면서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또 고장이 났거나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와서 고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게 7개하고 밑에 10개 하고는 같은 유지보수를 하는데…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가충순 위원
- 요금이 약간… 여기는 10만 원이라고 측정돼 있고 밑에는 7만 원으로 측정돼 있거든요?
그건 왜 그래요?
- 관광과장 노상권
저희가 공공운영비에서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인데 하단에 공공운영비는 7만 원으로 공공요금으로 해서 매월 일시적으로 계속 나가는 것이고요.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이것은 무인계측기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유지보수를 빼주고 공공요금으로만 표시를 해 주면 저희들이 보기에 좋을 것 같아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렇게 하시고요.
그 뒷장에 보면 1086쪽에 관광안내소 개·보수가 있는데 이게 팔봉면이거든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팔봉 어디예요?
- 관광과장 노상권
양길리에 있는 안내소인데요.
그게 지난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저희가 가봤더니 비가 많이 올 때는 벽을 타고 내부로 비가 다 들어오고 있었어요.
약간 오는 것은 상관없는데 지난 폭우에는 속절없이 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 가충순 위원
- 이게 재설치예요, 개·보수예요?
- 관광과장 노상권
개·보수입니다.
설치 비용은 너무 많이 들고요, 개·보수로 지금…
2012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보수로 가고 있고, 다행인 것은 저희가 이번에는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도비를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한 50%는 지원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궁금한 것은 그 제일 위에 보면 관광 안내판 신설 및 개·보수가 있는데.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가충순 위원
- 여기는 2,000만 원 이거든요?
여기는 개·보수에 3,000만 원이고 저기는 위에 2,000만 원은 신설인가요, 이게 뭐예요?
이것은 관광안내판 신설 및 개·보수인데…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가충순 위원
- 아, 이것은 안내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몇 가지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
- 관광과장 노상권
예, 저희 관내에 총 한 88개 정도의 안내판이 있거든요.
- 가충순 위원
- 88개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아라메길까지 다 포함했을 때 88개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녹이 슬어서 부서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1088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용 관련해서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가충순 위원
- 지금 총 몇 분이 계신 거예요, 15명?
관광과에서 해설 활동을 하시는 분이 15명인 거예요?
- 관광과장 노상권
현재는 총 13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 가충순 위원
- 13명이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가충순 위원
- 여기는 15명으로 잡혀 있는데?
- 관광과장 노상권
저희가 신규를 채용할 경우에는 15명이고, 15명은 저희가 2017년까지 15명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만두신 분도 계셔서…
- 가충순 위원
- 지금 운영은 그럼 13명?
- 관광과장 노상권
예, 13명입니다.
- 가충순 위원
- 2명 더 뽑을 거예요?
- 관광과장 노상권
지금 사실 외국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중국어, 일본어는 원래 채용하라고 권장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고를 하면, 그만둡니다.
그분들이 다른 일자리에서 페이가 더 좋기 때문에 많이 이동을 하고 있어서 채용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그냥 13명으로 가세요, 과장님.
15명으로 예산을 산출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예산 산출을 15명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13명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 관광해설사분들 선진지 견학을 13명이 가시는데, 6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가충순 위원
- 좀 과하지 않은가요?
이게 몇 박 가시는 거예요?
- 관광과장 노상권
많게는 2박 3일 가시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가셨고요.
국내… 뭐, 제주도라든가 이런 데 가면 비용이 나오고 다 쓰지는 않고 집행 잔액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선진지 견학은 해외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국내?
- 관광과장 노상권
저희가 국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산이 좀 많은가?
13명이 600만 원이면… 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조금 많아 보이는 느낌이 드네요?
- 관광과장 노상권
호텔하고 식사하는 비용인데요.
저희가… 뭐, 집행 잔액은 맥시멈으로 잡아 놓았고요.
그 이내에서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보조금도 올해 1,700만 원이 증액됐어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가충순 위원
- 이것도 지금 13명에 대한 산출이 아니고 15명에 대한 산출인가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채용이나 이런 게 안 될 경우에는 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그렇게 이해를 좀 하고요.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금 그 밑에 보면 생활 관광 관련해서 공모사업 세 가지를 하시거든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가충순 위원
- 운산, 대산… 이거 또 하나는 원도심, 우리 시내권 말씀하시는 거죠?
-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 공모사업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 관광과장 노상권
저희 생활관광은 기존에 유명한 관광지보다는 지역의 관광 자원들을 확대하고, 또 다양성 차원에서 저희가 시도를 했고요.
이 공모사업은 관에서 팸투어라든가 일관되게 제한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민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수익에도 보탬이 되도록 해 보자는 취지로 했고요.
저희가 관 주도로 하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담당자가 바뀌고 하면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육성될 때까지.
그래서 첫 번째로 원도심은 아트피크닉이라든가 그 안에 있는… 뭐, 문화체험 공방이라든가 아카이빙으로 만든 남양여관이라든가 동부시장 과거의 전통시장의 맛과… 이런 골목들을 투어 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원도심 워킹투어라고 해서요.
우리 객사라든가 관아문, 동문동 5층석탑, 동부시장, 남양여관 등 포괄적으로 양유정까지 아우를 수 있는 관광 코스도 개발해서 지역에 유동 인구를 좀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지금 시작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것은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 거고요?
- 관광과장 노상권
지속 사업이고 2020년도 올해는 저희가 주민 교육도 했고요.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고 방향 지시라든가 안내판들도 기반은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지금 운산은 타깃이 어디예요?
- 관광과장 노상권
운산은…
- 가충순 위원
- 삼화목장, 개심사?
- 관광과장 노상권
운산은 체험공방이라든가 여미도예라든가 미술관도 있고, 원도심… 원래 시내 최근에 벽화그림이라든가 마을들을 돌면서 여행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운산 마을을 구경하고 ‘여미오미’라든가 아니면 ‘유기방가옥’이라든가 ‘여미녹거’ 이런 부분들을 다 연계해서 용장천까지, 그런 부분도 다 연결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대산은?
- 관광과장 노상권
대산은 저희가 대산체험마을 회포마을 호박마을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체험하고 숙박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삼길포항이라든가 웅도, 황금산 생태 트래킹까지 연계하는 것도 그 주민들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밑에 하단에 아라메길 조성 관련해서 예산이…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가충순 위원
- 작년보다 한 4억 8,80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갖는 아라메길에 대한 조성… 그러니까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주고 계신데요.
활성화가 되는 아라메길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이런 데는 폐지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가충순 위원
- 올해 팔봉 호리에 그런 데크길 조성 관련해서 예산이 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아라메길 관련해서는 활성화… 또, 폐지, 정리, 이게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노상권
예, 저희가… 여러 번 말씀해 주셔서 송구스럽습니다.
바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도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도 용역 계획이 올해 바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외부 용역 안 주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중으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노선 조정에 대한 것도 조정하고요.
또, 시장님께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말씀 들어서 하시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되는 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그것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뒷장에 보면 1092쪽 제일 위에 ‘가야산 옛 절터 이야기길’ 관련해서 예산이 좀 많이 늘었어요.
늘은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백제 미소길 관련해서 예산이 한 1억 700만 원 정도 서 있거든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지금 가야산 옛 절터 이야기 이쪽하고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가충순 위원
- 조금 더 예산의 효율성을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관광과장 노상권
사실, 저희가 아라메길 전체에 대해서 먼저 검토는 하고 있고요.
산림공원과 하고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어디에서 하는 게 효율적인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라메길을 저희가 직접 관리했더니 거의 시비가 대부분이거든요, 유지관리 비용이.
그 부분도 만약에 할 거면, 국·도비를 받아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 가충순 위원
- 예.
- 관광과장 노상권
그런 유지관리를 할 때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도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여기가 지금 보원사지 쪽 아닌가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보원사지를 중심으로 해서요.
- 가충순 위원
- 그렇죠?
- 관광과장 노상권
예, 마애삼존불, 그리고 보원사지가 있습니다.
문수사 쪽으로, 거기하고 연계하는 게 1코스 정도 돼 있고요.
이후에 일락사라든가 그 중심, 크게 가야산을 한 바퀴 도는 백암사지까지 한다면 옛 절터 한 150여 개… 160여 개를 주장하시는 분도 계신데, 현재 저희가 다 돌아봤을 때는 100% 다 저희가 옛 절터로 홍보하기는 어렵고요.
한 26개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3차에 걸쳐 현장을 다 돌아봤고요.
그러면서 한 26개를 선정하고 기존의 아라메길과 연계하는 코스거든요.
그래서 산림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다시 저희가 확인해서 이중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그것을 보원사지 쪽으로 해서 가야산 옛 절터 이야기 조성 사업인데, 산림공원과에서는 백제의 미소길, 제가 볼 때는 그 장소가 겹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이것을 이왕이면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예산이 같이 이렇게 쓰이면 우리 서산 관광을 위해서 좀 더 효율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관광과장 노상권
예,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다음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몇 쪽까지예요?
- 위원장 안효돈
- 전체 다입니다.
특별회계만 빼고요.
- 장갑순 위원
- 1093쪽에 보면 삼길포항 해양문화 경관 조명 설치가 있어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거기 보면 삼길포항 해양문화 경관 조명 설치에 4억 9,600만 원짜리가 있고 또 같은 목록으로 해서 360만 원짜리,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신규 사업인데?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장갑순 위원
- 이게 뭐를 하는 사업이죠?
- 관광과장 노상권
삼길포항 경관 조명은 저희가 삼길포항에 가보면 등대가는 길이 있고요.
- 장갑순 위원
- 예.
- 관광과장 노상권
또 하나는 해 뜨는 선상 진입로에 LED등을 좀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보자는 것이고, 지역 주민들께서도 작년부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장갑순 위원
- 예.
- 관광과장 노상권
그래서 그 부분을 전문가하고 현장을 좀 가봤더니 LED등이 지금 외부에 노출돼 있다고… 전선이 그대로 나와요.
비가 올 때는 감전의 위험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쪽 부분을 정리하고, 또 지금 조각물이라든가 배치가 어떤 의미가 없게 됐다는 얘기도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산뜻하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것이고요.
여기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360만 원인데요.
보통 시설부대비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령 출장을 갈 때라든가 아니면 간단하게 조치할 상황들이 있을 때 보통 예산을 같이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그러면 그것은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시설부대비라든가 이런 게 360만 원이다?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삼길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서산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체류하는 관광객, 이런 데에도 목적을 두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삼길포는 쉽게 말해서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여관 시설을 짓는다든가 이럴 수 있는 사항이 못 되잖아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관광과나 어디에서 고민을 좀 해 보셨나요?
- 관광과장 노상권
사실 저희도 숙박시설이 대산 읍내까지 거의 다… 제가 지난번에 다른 것을 여쭤볼 게 있어서 여쭤봤더니, 근로자분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행객들이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족 여행을 어떤 분이 오셔서 “잘 데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도 듣기는 했는데, 일단 기존에 우리 ‘수리조트’라든가 이런 부분들, 대산은 특히 야영장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야영장 부분들도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관광지에 부합하는 관광호텔이나 이런 수준은 아직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비즈니스호텔 쪽으로 가서, 지금 대산 산단에 계신 비즈니스로 오신 분들이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저도 얼핏 예전에 도에 있을 때 들은 얘기가 아산에 호텔들이 버스로 대산까지 온다고 실어 나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여기 호텔이 생겨서 좋다고 했는데 이쪽을 물어보니까 베니키아를 많이 활용 안 하고 있더라고요.
- 장갑순 위원
- 예.
- 관광과장 노상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할까 개인적으로 고민하다가 끝까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챙기지 못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물론, 그런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삼길포는 어찌됐든 우리 서산시의 대표적인 관광지거든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장갑순 위원
- 그 관광지에 모텔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용도가 지금 안 되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가져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간월도 관광지 조성 용지 분양 관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노상권
저희가 지난 8월 15일 정도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한국관광개발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를 했고 현재 정확하게 진행은… 오늘도 사실 2시에 저희가 미팅을 잡아놨거든요.
정확한 내용은 금융권하고 대출 관계 협의를 최종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쪽 금융권에서 요구한 자료들을 지금 저희가 보완해서 주고 있고, 지금 설계는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토지를 매각하고 관광지가 진행되는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요.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사항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한국관광개발사업단?
-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뭐… 어떤, 긍정적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지금 진행 상황이?
- 관광과장 노상권
계속 우려의 말씀이 많으셔서 저희도 내부적으로도 파악을 해 보고 했을 때, 또 저희가 각 과하고도 지금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될 부분들 얘기하면서는 의지가 있다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그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저희도 지금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과정으로 알아주시면 되고요.
한 한 달여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1월 10일까지가 저희 협상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 능력 검증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어쨌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노상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김맹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맹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관광과, 예산 편성과 확보에 수고 많으신 노상권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주 성실한 답변과 철저한 예산 준비에 아주 만전을 기하신 것 같아서 특별히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질문에 아주 막힘이 없네요.
저는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92쪽을 보면 테마가 있는 편의시설 조성, 이렇게 1,000만 원씩 해서 6개소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관광과장 노상권
예, 서산 아라메길 관련해서 테마가 있는 편의시설 조성은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반영하고자 했고요.
첫 번째는 “각 구간마다 지역 특색에 따라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을 좀 반영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또 하나는 “자연과 어우러진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소중한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야 지역민들도 더 애착을 갖고 하지 않을까 싶었고요.
전체적으로 사업 말씀을 올리면, 이 구간 명칭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게 주민 참여 예산이기도 하지만 우리 서산 시민들도 아라메길에 대해서 크게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자기 고장의 어떤 의미 부여를 하면서 붐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가면 그런 홍보도 되고 애착도 갖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방법을 저희가 선택했고요.
테마가 있는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자연과 어우러진 조형물이라든가 어떤 안내 표지판들을 개발해 보자는 예산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설명 잘 들었고요.
내용을 보면 1,000만 원씩 해서 6개소거든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김맹호 위원
- 과연 1,000만 원 가지고 그런 의미나 특징, 또 자연과 어우러진 부분을 담아내기에는 예산 자체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공모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 설명서에 보면 공모 절차를 통해서 시설물, 이런 부분 일관성 있게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까지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고, 또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차라리 한 3군데로 하고.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김맹호 위원
- 신규 사업이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저희가 아까 가충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사항, 노선 조정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하면서 조형물이 자연과… 그러니까 저희는 막 큰 조형물이 아니라 지역에서 의미 있는 것을 아이디어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저희도 하면서 1,000만 원… 요즘 최근에 웬만한 관광 안내판을 하나 만들어도 2,000만 원, 3,000만 원씩 하더라고요.
- 김맹호 위원
- 예.
- 관광과장 노상권
좀 부족한 감은 있지만, 너무 크게 하면 또 걱정하실 것 같아서… 일단 예산은 잡았는데 일단 실무적으로 하면서 조정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 부분도 좀,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이 부분이 비록 작은 예산이지만 알뜰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이나 특색 있는 쪽에 잘 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잘되면, 보완이 된다면, 내년에는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1093쪽 위쪽에 보면 한우목장 웰빙 산책로 조성이 있어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김맹호 위원
- 아까도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도 삼길포 경관 조성, 이렇게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지역 주민과 합의해서, 지역 주민이 일부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이 전개되는 것까지는 상당히 좋고,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숙제는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것은 더욱 발전시키면서, 또 그동안 잠재적으로 묶여 있던 부분은 새로 개발과 발견을 해서, 어떤 정책적인 대안으로 세워서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로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우목장 웰빙 산책로 조성은 단지 그냥 산책로 하나 조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연계한… 그 지역의 주변에 산재해 있는 관광, 역사, 문화 유적과 연계한…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김맹호 위원
- 그런 게 핵심이 되는데 사실 목장은 지금 저도 거기에 살고 있지만, 목장은 단순하게 그냥 가서 보는 그 자체도 굉장히 좋아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김맹호 위원
- 운산의 유럽, 아니면 서산의 스위스, 이런 정도로 가는데, 저도 한번 경관을 둘러본 적이 있는데 너무 좋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나름대로 알고 계신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노상권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운산 한우목장은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먼저 소상히 말씀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에서 관광 개발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0억을 받는 것으로 선정은 되었습니다.
다만, 사전에 설명을 올릴 때도 걱정해 주셨듯이 저희가 농림부하고 협의 과정은… 공유재산 무상 사용에 대해서는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꼭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 하나는 그 내용상으로 저희가 한우개량사업소에서 농림부하고 제안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시겠지만, 저희가 방역 안전성 때문에…
- 김맹호 위원
- 구제역, 방역… 그렇죠, 안전성 때문에.
- 관광과장 노상권
좀 높여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여기를 야자매트라든가 아니면 그냥 직접 풀을 밟고 외부만 나가지 않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었는데, 방역 안전성 부분들로 해서 저희가 데크를 만들었는데, 17억 정도는 저희가 데크를 하고요.
이후 주차장이라든가 인근에 전망대, 보도, 방역시설을 설치하면 한 총 40억 정도로 예산은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지역 주민들의… 전부터 말씀하셨던 지역 주민들의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제 집행하면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개인적은 제 소견은 그쪽에 특산물을 팔고, 또 간단하게 우리가 옛날에 소를 키울 때, 그런 전시 공간을 좀 간단히 만들어도 어우러지지 않을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아무래도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한 농림식품부하고 이 부분은 고민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나 어떤 시에서 집행하는, 시행하는 주체인 기관에서 의지를 갖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김맹호 위원
- 왜냐하면 서산에서 한우개량사업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 300여 두의 큰 자산인 종모우들이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미.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김맹호 위원
- 그래서 경북 영양에 한 150두 정도 가 있고요.
서산에는 이제 한 150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중에도 거의 130두 정도가 고속도로 위쪽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는 한 2km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사실은.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김맹호 위원
-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구제역은 하나의 핑계일 수는 있어요, 사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한 번씩 내주다 보면 다 내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도 우리가 생애 주기별 복지 숲을 하면서도 목장에 땅… 환경 농림식품부에 땅이 엄청나게 많은 73ha 중에 일부 한 20ha 이상이 교환하는 식으로 가기도 하고 해서, 지금 필요 있게 쓰고 사용하지 않는 땅까지 합치면 한 340만 평 정도 돼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김맹호 위원
- 그러니까 그 땅 중에서 지금 150마리 정도의 소를 키우는데, 거기에 개량을 위한 암소, 이 부분까지 한다고 하면 한 3,000두 미만이거든요.
그 정도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다소 여유는 있게 토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것이 하나 이렇게 되면… 사실 거기에 용비지저수지가 있거든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거기는 사진작가들이 생각하는 사진 찍기 좋은 명소 3곳 중에 한 곳이에요, 거기 용비지저수지가.
그래서 거기까지 거리가 한 500에서 600m 정도 되거든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김맹호 위원
- 또 거기에서 개심사까지는 한 7, 800m 정도 되고요.
그 중간, 용비지와 개심사 사이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그렇게 장관이에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김맹호 위원
-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시찰을 가서 주변을 봤는데 나무가 수종을…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 관광과장 노상권
히말라야시다.
- 김맹호 위원
- 예, 그 나무가 쭉 뻗어 있고 풀밭이 쫙 있는데,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혼여행 부부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기념사진도 찍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까지 갈 고민도 하면서 생각을 해 주시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한우개량사업소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요.
저희들도 문제를 푸는 데 작은 힘을 보탤 수 있으면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이 좋은 정책적인 제안을 해서, 도 공모에 당선이 돼서 또 하나의 어떤 서산의 명소가 태어나지 않나, 그런 쪽에서 의원님들의 기대가 크고, 또 주변분들 서산 시민들 기대가 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제가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러 왔을 때 그때 아마 가충순 위원님이 데크시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김맹호 위원
- 그 사업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 보다는 과연 데크시설을 위해서 17억 정도… 놔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고 검토를 해서.
-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데크길이 일반 목장 길을 걷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면 충분히 활용하고 그런 예산을 절감하는 쪽에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고민도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요.
전에 한번 저희가 의견 드린 게 있는데, 이게 방역이 문제여서 데크를 놓는다고 하면… 장화를 빌려주면 되잖아요?
어촌 체험을 가보면, 갯벌 체험을 가보면 장화를 빌려주더라고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장화를 신고 가면 마음대로 초지를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위원장 안효돈
- 방역이 문제라면 그쪽도 검토하는 게 좋지 않나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검토하거나 그쪽과 상의를 해 본 적은 있나요?
- 관광과장 노상권
아, 저희가… 사실은 아까 말씀했듯이 용비지 얘기도 하고 김종필 전 총리님 별장도 얘기는 계속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현재 논의된 것 이외에는 농림부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현재 있는 것만 얘기를 하세요, 항상.
저희도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 위원장 안효돈
-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 데크를 방역 때문에 놓는다고 하면, 데크를 놓는다고 해서 그 위를 밟고 가는데 밑으로 안 떨어질 리 없잖아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것보다는 차라리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장화를 빌려주자… 그리고 오시면 드리고 가실 때 벗고 가고 장화만 소독하면… 초원이라는 데가 마음대로 걸을 때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장화를 신고 막 돌아다니다가 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방역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농식품부 하고 상의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하셨는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관광과장 노상권
예, 다시 한번 챙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다음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091쪽 상단에 보면 간월도 관광지 예초기 작업 인부임이 있는데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안원기 위원
- 예산이 많은 게 아니라 횟수가 너무 많은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통상 예초 작업을 3회에서 4회를 하는데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안원기 위원
- 한 4월부터 10월경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10회라고 하셨는데, 혹시 다른 예산도 여기에 같이 포함시킨 것인지 아니면 10회라고 하신 것을 보면 정말 10회의 예초 작업을 하시는 건데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통상의 한 3배 정도 되거든요?
- 관광과장 노상권
이게 저희 간월도 면적이 한 1만 5,000평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면적하고… 또, 간월도 주민들이 도로, 인도 욕을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 주변을 다하기 때문에, 10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3월, 5월에 제일 풀이 많이 자랐을 때 1번, 7월에 1번, 이게 아니라 수시로 하고 날짜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만약에 정확히 날짜로 한다면 더 많을 수도 있고 3회씩 3번,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글쎄요, 주민들을 도와주시려고 하는 사업 같기도 하고…
- 관광과장 노상권
일단 관광지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 경관 때문에요. 보도나 이런 데 난 풀들을 다 깎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10회는 좀 과하다는 느낌을 받고요.
1092쪽 한번 보시면 간월도 해양경관 탐방로 조성이 있는데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안원기 위원
- 이 사업 내용과 약간 본질이 다를 수도 있는데,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도로과에 요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서산시에 아름다운 길이 혹시 어디에, 잡지라도 나온 게 있나요?
- 관광과장 노상권
해양경관 탐방로요?
- 안원기 위원
- 아니, 서산시 아름다운 길.
- 관광과장 노상권
서산시 아름다운 길…
- 안원기 위원
- 이것은 예산과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라메길 같은 경우는 ‘언택트 걷기 여행’이라고 해서 바다와 산이 만나는 아름다운 길 서산 아라메길, 인터넷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안원기 위원
- 또,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국에 있는 아름다운 길을 선정해서 자체 예산으로 홍보해 주거든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안원기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양경관 탐방로 조성을 잘해 놓으셨는데 우리 서산시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안원기 위원
- 전국에 좀 알려서… 또, 어떤 공모가 있을 때는 응모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전국에 알리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그런 취지에서 볼 때 도로과에도 간월도 자전거도로가 이번에 훼손돼서 다시 보수공사를 하는데 거기도 요구를 했거든요?
바다와 철새 도래지가 연결되는 아주 아름다운 자연 경관 상상도 가잖아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안원기 위원
- 또, 보면 ‘한국의 아름다운 길 따라’ 뭐, 이런 잡지에 나오는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제목의 타이틀도 있고, 또 한국의 아름다운 길 50선, 또 아름다운 길 100선, 이런 게 쭉 있어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안원기 위원
- 그래서 탐방로 조성을 잘하시면 홍보를 이런 데도 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1095쪽을 한번 보시면 축제심의위원 축제 평가 및 멘토 운영, 축제 평가를 본 위원이 요구해서 결국은 사업 수행을 하시게 됐네요?
그런데, 다섯 분을 이틀 동안 쓰는데 2,500만 원이면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세부설명서에 없어서.
- 관광과장 노상권
아, 저희는 10개 축제가 있기 때문에요.
- 안원기 위원
- 예.
- 관광과장 노상권
25만 원씩 5명이 2일간 평가를 하고요.
보통 축제가 2일이거든요.
- 안원기 위원
- 예.
- 관광과장 노상권
그러면 10개 축제를 다 했을 때 산출된 금액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글쎄, 어쨌든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2일에 다 하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통상 날로 계산하시잖아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2,500만 원을 5명이 2일에 소비한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노하우가 없어서 좀 크게 잡으셨을 수는 있는데…
- 관광과장 노상권
저희가 교수님들이 한번 오시면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하면 한 25만 원 정도 적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교수님들은 한 80만 원을 요구하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25만 원 정도로 최대한 낮게 잡아 놓기는 했거든요?
- 안원기 위원
- 그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줄 수 있는 기준.
-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런데 여기에 전부 다 할 경우에 사실 이것보다 더 되고요.
이 25만 원은 작년에 멘토제를 참고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잘 알겠고요.
이것은 예산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서산 베니키아 호텔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뭐, 지난번에 경매에 붙여서… 3·4차에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안원기 위원
- 예, 어쨌든 우리 서산의 유일한 호텔이기도 하고, 또 주민들께서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질문도 자주 하시거든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안원기 위원
-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 관광과장 노상권
저희가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작년에 기금을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서 쓰다보니까 농협에서 3차, 6차까지인가 유찰이 되어서 540억 정도 되는 호텔 부지 가격이 그게 한 260억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채권을 농협에서 유진투자증권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대표님을 뵀더니 회장님하고 대표님이 따로 계시더라고요.
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은 지금 다른 분이 하고 계셔서 저희가 그때 같이 지역 관광하고 네트워크를 한번 해보자고 했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그때 좀 못했거든요.
호텔이 한 2개월 문을 닫았습니다.
휴업을 하면서… 그 이후로는 유진투자증권에서 아직도 채권 매각 과정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쭤 봐도 구체적인 제삼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인수해서 정상적인 운영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결과적으로 채권자만 변경이 된 거예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매각하는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재관 위원님.
- 임재관 위원
- 1094쪽, 제4차 서산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임재관 위원
- 이게 우리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내용이 좀…
- 관광과장 노상권
아, 잘 못들었습니다, 제4차?
- 위원장 안효돈
- 임재관 위원님, 마이크 좀 사용해 주십시오.
- 임재관 위원
- 지금 관광종합개발계획이라는 이 연구 용역이 우리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의 한 내용이죠?
- 관광과장 노상권
제가 알고 있는 2018년도 서산시에서 진행한 서산시…
- 임재관 위원
- 2030종합발전전략.
- 관광과장 노상권
2030종합발전전략의 한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우리 시 전체적인 개발 계획을 모두 담고 있고요.
- 임재관 위원
- 예.
- 관광과장 노상권
저희는 2016년도에 서산시 관광종합개발 제3차 계획을 수립해서…
- 임재관 위원
- 2016년도에?
-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권고사항으로… 관광진흥법상에 광역은 5년마다 하게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시·군은 5년에 할 수 있도록, 강제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도 지금 2015년, 2016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04년도, 이때도 보니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부분 부분은… 여기에서 제가 기획실에 여쭤봤더니, 그때 당시 2030종합발전전략을 수립할 때 이 관광종합개발계획도 참고를 했을 것이라고만 말씀은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외람되지만, 서산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이 문화 관광 쪽에서 하고 있던 사업들이 어느 정도 많이 녹아들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목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100% 동일한 계획대로 가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터치가 된 것 같고요.
다만, 충남연구원하고 몇 개 컨설팅 회사도 여쭤보고 자문을 좀 구해봤었는데요.
서산시가 앞으로 미래의 어떤 관광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도시개발계획하고는 다르지만 관광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자…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하면 타당성 검토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 관광과장 노상권
타당성은 아니고요.
일단 계획 수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과거, 관광에서 어떤 건물을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최근의 추세를 반영한다면 레저관광이나 해양, 항공, 또 다양한 관광 수요들을 예측하고, 특히 최근의 ‘웰니스’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반영해서… 또, 포스트코로나 이후의 대응 차원에서 저희가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법정 계획은 아니죠?
- 관광과장 노상권
법에서 권고하고 있고 법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규정…
- 임재관 위원
-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선례들이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단체장들이 다음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용역 심의위원회 때도 물어보기는 했었지만 지금 주기적으로 하는데, 다 됐다는 거죠?
- 관광과장 노상권
예, 다 됐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5년마다 하고 있어서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좀 많네요.
1095쪽, 중간에 보면 간월도 관광지 도시계획도로 보수 공사가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흔쾌히 우리가 하겠다고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토목직이 있나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안원기 위원
- 왜냐하면 어차피 감독관은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세부계획설명서를 보고 또 과장님께서 사전에 설명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사업 위치를 정확히 보면 도로과에서 해야 될 도로의 일부분이거든요?
지금 간월도 관광지라고 해서 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맡으신 것 같은데… 아니면,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사업 공사하는 사람들이 부서에 따라서… 글쎄요,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이 조금 부실할 소지도 있어요, 공사 업자가.
그래서 이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도로과나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된다는 느낌을 아주 지울 수 없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생각이 어떠신가, 같은지 다른지 말씀해 주실래요?
- 관광과장 노상권
사실 저희도 2015년도에 조성되고 2009년도, 2010년도, 이게 조성되고 2015년도에 도로 관리에 대한 포괄적 인수인계는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논의되면서 관광지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된다는 의견에 저희가 했고요.
염려하시는 것처럼 토목직이… 관광과에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도 관광진흥과에도 요청을 했어요.
공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신 공법으로 하든지 해서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결정된 사항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진짜 튼튼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은 공사 업자가 잘해야 되거든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선정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 안원기 위원
- 예, 도로과는 전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다 판단을 했던 것이고, 아니면 바다와 연접돼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안원기 위원
- 경험이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99쪽부터 1100쪽까지입니다.
살펴보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먼저 과장님과 말씀 나눈 부분이 있는데요.
간월도 관광지 지정 및 조성 변경 사업비 2억 7,000만 원, 이게 작년도에 삭감했잖아요, 반납을 했는데.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가충순 위원
- 이것을 3차 추경에서 반납했는데 본예산에 다시 세웠어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가충순 위원
- 그때 답을 주시기를, 작년에는 그게 필요가 없는 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예산이 다시 필요한 부분으로…
그때 3차 추경에서 이런 말씀을… 같이 본예산에 태운다는 말씀을 같이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았을 텐데 그게 아쉽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태웠는데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노상권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회 추경, 정리 추경에 이 부분을 소상히 말씀 못 드렸던 부분에 대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당초 1월에 기간이 촉박해서 연말까지 도에 사업 계획 변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1월에 바로 이 용역을 시행해서 8개월 정도 소요해서 확정한 다음에 연말까지 기간 연장과 사업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이 작년에… 가충순 위원님께서 너무 고생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세우기는 세웠는데, 올해 1월부터 민간 투자자하고 계속 협약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때 민간 업자한테 “이것은 우리 공공으로 갈 테니 3월까지는 적어도 확정이 되지 않으니까, 당신들 의사가 없으면 우리는 계획대로 가야 연말에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자기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해 놓고…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해 보자고 했을 때, 제 소견은, 이게 갑자기 되면 예산 낭비 사례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일단 진행하면서 5월, 6월, 7월을 얘기하다가 8월에…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공고를 띄우고 하는 과정을 했는데, 이 용역을 진행하면 예산 낭비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세워서 진행하면서 당초 계획만, 도에는 기간만 변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 2021년 1월 10일까지 이 협상이 만약 안 될 경우에는, 저희는 공공형으로 가겠다는 게 방향이어서 송구스럽지만 올렸습니다.
다른 위원님께… 작년에 많이 애써 주셨는데 그런 결례를 범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신중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가충순 위원
-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3차 추경, 정리 추경에서 반납하고 본예산에 또 태운 게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때, 3차 추경 때 그 말씀을 주셨으면 이해가 훨씬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노상권
예, 의도적으로 그렇게 숨기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맨 끝에 1100페이지.
간월도 관광지 도시계획도로 보수 공사로 12억이 있거든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일반회계에 있는… 지금 1095쪽에 도시계획도로 보수 공사하고 다른 거예요?
- 관광과장 노상권
말씀 올리겠습니다.
간월도 관광 특별회계는 별도로 운영되다 보니까요.
사실, 아까 가충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억 7,000만 원이 사실… 그 계획에 용역이 또 쓰여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 8억 이하로 줄어드는데… 저희가 이 공사 금액을 산출했을 때 12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 있는 돈은 사실 8억, 6억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8억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자본 전출… 내부거래 지출로 해서요.
전출금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세입으로 잡고요.
세입에서 다시 이 8억을 넣어서 12억으로, 세출로 잡은 상황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 그러면 이 12억 중에는 앞에 있는 일반회계에 8억이 들어 있는 거네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소로 공사는 4억이 되는 건가요?
- 관광과장 노상권
총 공사의 12억이 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12억?
- 관광과장 노상권
예, 8억이…
- 위원장 안효돈
- 하여튼 앞에 있는 그거 하고 똑같은 도로죠?
-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넘겨주고 저희는 특별회계로 공사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4억은 저희가… 원래, 작년에 저희가 두 필지를 팔았잖아요?
그 예산이 지금 한 8억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감정평가를 하고 쓰고 남은 돈에서 2억 7,000만 원 용역을 하겠다고 말씀을 올린 것이고 12억은… 부족한 8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로 해서 특별회계로 넘겨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12억이 되는 공사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넘겨준…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도로 공사비가 전체 12억인데, 일반회계에서 8억 원을 넘겨서 지출로 잡았다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 임재관 위원
- 아까 안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지금 도시계획도로 보수공사, 이게 지금 말 그대로 부서가… 이게 어디에서 해야 될 부서예요?
그러면 도로과 하고 업무 분장 협의가 돼 있었나요?
- 관광과장 노상권
정확히 말씀을 올리면, 저희는 2015년도에 도로 관리에 대해서는 공문상으로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부속물까지 다 관리한다… 다만, 정확히는 이 관광지 도시 계획상에는 거기에 도로하고 이 사면하고는 그 사이에 미세하게 경관녹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과에서는 “경관녹지 이외에는 우리 관리가 아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법상으로 도시계획이나 모든 것을 따졌을 때는 저희가 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 도로 사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도로를 받치고 있는 부속물이라고 본다면 저희는 도로과가 아니겠느냐 하고 의견을 나눴는데, 도로과에서는… 뭐, 저희가 얘기해서 도에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도로의 일체로 보는데, 만약에 구체적으로 도시계획까지 따진다면 관광과가 타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저희가 도에 물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협의는 되어 있었던 거네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맞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왜냐하면 예산 운용 과정에서 맞아야 하잖아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래서 도로과 하고 최종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 임재관 위원
- 그래요, 이런 것들이 예산서를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임재관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만, 1078쪽인데요.
서산 관광 사진 공모전.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것을 계속 해야 됩니까?
이게 저작권만 1,800만 원이 나가고… 사업비도 2,200만 원으로 4,000만 원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관광과장 노상권
저희는 필요하다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접수되는 건이… 2020년도는 코로나 상황입니다만, 570여 점이 접수가 됐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한 300여 명이 우리 관내를 찾았고… 뭐, 2점씩만 낸다고 하더라도.
또한, 저희가 관광 사진은 최근 것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 드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전문 사진 업체에 위탁해서 계절별로 계속 찍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새로운 콘텐츠도 만들 수 있고 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새로운 관광 사진 콘텐츠 확보 차원에서는 필요합니다.
다만,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그렇고 걱정이 많으셔서 우리 서산시 홈페이지에 관광 사진 갤러리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사진을 전시회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SNS도 활성화 시키면서 그쪽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작권을 사 오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내실 있게 운영해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몇 회째죠?
- 관광과장 노상권
횟수로는 6회 정도로… 5, 6회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항상 보면 그 사진이 그 사진이고 서산 관광지가 거기에서 거기여서…
- 관광과장 노상권
그런데 이 화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근에 된 게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상권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0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03쪽부터 1117쪽까지입니다.
먼저 1103쪽부터 1110쪽까지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건설과 예산이 작년보다 많아요.
약 7억 정도 늘었는데, 짭짤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1107쪽을 보면 둠벙 조성 사업, 작년에 4억 정도로 했는데 이 사업지와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건설과장 김영인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둠벙 조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개소를 했는데요.
지금 5개소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사리 하나와 부석 가사리, 그리고 부석 지산리에 2개소를 하고요.
여기 수석동으로 해서 5군데를 했는데, 아직은 농사를 안 지었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지만, 그 주민들 의견은 이것을 해서 내년부터는 농번기 때 물 걱정을 덜겠어서 좋다는 의견이 많아서, 지금 내년에도 해 줬으면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해 보려고 하고, 또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특수시책 비슷하게 해서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둠벙이라는 것은 농번기 때 물을 쓰고 나면 버려지는 물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모아서 둠벙으로 펌핑을 해서 그것을 다시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대략 5개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 건설과장 김영인
그것은 토지를… 저희가 사유지 같은 경우는 매입을 하고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크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둠벙을 하는 데를 보면 한 몇천만 원부터 몇 억까지 해서 규모별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면 한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정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일률적으로 어떤 규모라고 딱 표현하기는 그렇고 대략 어떤 지형 형태나…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 주변 여건을…
- 김맹호 위원
- 주변 여건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주변 농경지 규모에 따라서 둠벙 크기를 결정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차이가 있습니다.
1개소당 얼마라고 딱 할 건 없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둠벙 토지를 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김맹호 위원
- 그런데 그게 가격 차이도 다 다를 텐데…
- 건설과장 김영인
토지는 저희가 감정평가사에 감정 의뢰해서 그것이 나온 금액으로 해서 토지주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둠벙을 조성하면 이게 여럿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렇게 해서 둠벙이 조성되면 그 지역 농업인들, 토지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수리계를 조직하라고 합니다.
수리계 조성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필요하면 저희가 수리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이것도 둠벙 조성하기 전에 설명회나 이런 것을 합니까?
- 건설과장 김영인
예, 하고 그분들이 어디에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토지주에 사전 동의를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해 놓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08쪽, 관정 개발 사업 좀 다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생각한 것과 좀 다른 것 같아서요.
- 건설과장 김영인
실은 이 관정 개발 사업은 저희가 아니고 도의원이신 김영수 도의원과 장승재 도의원, 두 분이 이것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수 도의원님께서 하신 것이 3억 원 되고요.
장승재 도의원님께서 한 게 3,000만 원, 해서 올해 장승재 도의원님께서 8,000만 원으로 해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어느 지역인가 아직 이야기를 안 해 주셔서 저도 그런데, 그것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받아서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좀, 이런 부분들도 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도의원님들이 생각할 때 신청을 어느 정도 민원을 받아서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도.
도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있다면 한 번 정도는 상의를 해서… 뭐, 하지 말라고 안 하겠지만 서산시에서는 관정 개발을 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저희는 될 수 있으면 나중에… 실은 이것을 해 놓고 나면 싸움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땅에 했다고 사유화를 시키는 그런 사례가 간혹… 우리가 중재하기 어려운데, 저희는 자제를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아마 주민들 누구한테 얘기를 받으신 것 같아요.
- 김맹호 위원
- 예, 누가 했든, 받아서 민원을 잘 해결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지역에 있는 민원을 받았다면… 예를 들어서 지곡이면 지곡에 있는 의원님들 두 분 정도는 누가 신청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 정도만 해 줘도 시비를 보태는 데 같이 협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것은 앞으로 할 때는 도의원님들 말씀을 들어서 의견을 한번 받아 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그렇게 해서 잘…
그리고 특히 관정 개발은 개인 사유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99%가 사유화가 돼요.
그런데 물론, 물을 펌핑하다 보면 가까운 데부터 대고 나중에 가는데, 이 부분도 개인 작은 관정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것도 수리계나 이런 조직으로 해서 사유화 하는 개념을 막아야 될 필요는 있어요.
지금 한 3, 4년 전에 이렇게 관정을 시작한 곳을 보면 거의 다 사유화가 됐어요.
사유화가 됐다 보니까 옆에 있는 분이 쓰자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것도 그 몇 분이라도 간단하게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개인 사유화되기 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공동으로 쓰는 조건에서 문서라도 남기지 않으면 분명히 개인 사유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받은 것이므로 이 물은 같이 공용으로 써야 된다.” 그런 몇 분의 서명, 그 몇 분들이라도 서명을 받아서 자료를 남겨놓으면 나중에 어떤 분쟁의 소지나 민원의 소지도 없앨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봐요.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겪어보고 했기 때문에 이참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도의원님들이 예산을 보내시느라 또, 애쓰셨고요.
우선 10쪽까지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다음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1105쪽, 맨 앞쪽에 보면 기초 생활 인프라(기계화 경작로)가 있어요.
기계화 경작로 21개소 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16개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5개소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보면 늘 궁금했던 게… 이 기계화 확·포장을 16개소로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 저희가 농사짓는 데를 확·포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하는 공사인지 몰라요.
우리 읍사무소에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고 하고… 보면, 바로 이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속돼 있는 위원님들 있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그 위원님들에게 “위치가 어디쯤이다, 어디를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을 좀 미리 얘기해 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농사짓고 있는 논에 포장하는 것도 모를 정도면, 우리 의원들… 뭐, 이웃에 있는 농가들이 질문을 해요.
이것을 어디에서 포장해 오는 거냐고… 그러면 의원 입장에서 당황스럽잖아요, 이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어디 지역이고, 결정은 되어 있나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위치는 결정돼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미?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래서 이것은…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그 위치가 결정된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어디어디라고 해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행할 때 제가 위원장님께 사전 홍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그런 부분이 그동안 보면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리고 구거 정비 사업도 1108쪽에 보면 이렇게 쭉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도 운산4리 구거 정비 공사 8,000만 원짜리가 있네요.
그런데 이것 역시도… 이 운산4리가 본 위원이 사는 동네거든요?
그런데 몰라요,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1113쪽…
- 위원장 안효돈
- 1110쪽까지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다음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1110쪽, 보실까요?
팔봉산 주차장 토지 사용 임차료, 이거 그동안 납부한 횟수가 몇 회나 되죠?
언제부터 납부가 시작됐나요?
- 건설과장 김영인
이게 최초 시설된 게 1997년도인가 신설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렸었는데, “매입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물론, 토지주 입장에서는 굳이 매도하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설득을 해서… 왜냐하면 ○○○ 씨 땅이죠?
- 건설과장 김영인
경주 김씨 종산…
- 안원기 위원
- 예, 그러면 잘 협의해서… 이게 매년 고정으로 1,100만 원, 이제 앞으로는 더 나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공적 용도로 쓰면서 서산시에서 1,100만 원씩 낸다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 노력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하는 방향, 그리고 저쪽 반대편에 주차장도 있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안원기 위원
- 그쪽도…
- 건설과장 김영인
그쪽은 매입해서 시설한 것이고요.
이쪽도 지금 몇 번 얘기는 해 봤는데 그쪽에서 조금 거부를 해서 자주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아서… 저희들이 노력은 계속해 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도농교류센터 같은 경우는 전부 시유지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렇죠.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굳이 여기를 계약 해지하고 도농교류센터 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많은 방법도 한번… 그러면 조금은 압박 수단도 되지 않을까요?
- 건설과장 김영인
그렇게 하면 거기 영업하는 사람들의 반발을 무시 못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죠.
- 안원기 위원
- 글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시에서 매입하는 방법인데…
- 건설과장 김영인
하여튼 원상복구 해 버리면 편하기는 한데, 나중에 그것에 따른 후폭풍을 무시할 수 없어서, 한번 생각 좀 해 보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부당 이득금 반환금에 따른 토지 사용료인데, 이것은 국유지인가요?
- 건설과장 김영인
아, 이것은 사유지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사유지?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개인 토지를 지금 마을안길로 쓰는 게 있어서… 하나는 지금 서원생고기 입구고요.
하나는 석림중학교 울타리 옆인데, 이분들이… 저희가 패소한 주된 이유는 제가 알기로 과거에 “나는 국유지를 점용하면서 돈을 내는데, 너희들은 왜 내 땅을 쓰면서 돈을 안 내냐.” 하면서 그게 소송이 돼서, 저희가 패소해서 지금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안원기 위원
- 역시 포장해 놨죠?
- 건설과장 김영인
콘크리트포장 하고…
그리고 또 그 길을 막으면 주민들이 한참 돌아가야 하는…
- 안원기 위원
- 지하 매설물은 있나요?
- 건설과장 김영인
상하수도는 들어 있죠.
- 안원기 위원
- 그 부분도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수도과에서… 아마 거기도 소송 피소를 당했거나 했을 소지가 있거든요?
남의 사유 토지에 했다는 것은 이게 분명한 불법 행위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뭐, 건설과도 그렇고 맑은물관리과도 그렇고 한번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맑은물관리과에, 이 토지의 상하수도관을 매설했는지.
했다고 하면 이설 요청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서산시에 이 토지주가 매도 청구를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그러면 몇 년치예요?
- 건설과장 김영인
이것은 지금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이 토지주가 서산시 보고 내 땅을 사라고는 안 하나요?
- 건설과장 김영인
그것도 얘기해 봤는데, “나도 내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내라.” 그런 의견이어서 조금… 저희도 지금 이것을 자꾸 얘기는 하고 있는데…
- 안원기 위원
- 이게 한 번 잘못하면 헤어 나올 수 없는 게 이런 것이거든요?
또, 행정기관에서… 뭐, 사인 간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시민과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답답하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아래에 보면 소규모 시설 사고 피해 배상금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죠?
- 건설과장 김영인
이 소규모 시설이라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법정도로가 아닌 농로, 마을안길, 구거, 이런 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법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영조물 배상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저희가 그 책임의 한계가 있을 때는 책임을 지어야 하는데, 그 책임의 한계로 해서 보상을 주기 위해서 영조물 보상 주는 식으로 해서 1년에 예산을 세워서 사건·사고가 있으면 저희가 배상을 주고, 없으면 정리하고.
- 안원기 위원
- 이게 판례를 받아서 주는 건가요?
- 건설과장 김영인
판결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사고 상황 근거를 붙여서… 만약에 차가 어디에서 수리가 발생했다면 최종적으로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수리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사고 개요… 뭐, 해서 저희가 현지를 확인하든지 해서…
- 안원기 위원
-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요?
- 건설과장 김영인
아직 인적 피해 가지고 한 사례는 없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물건에 대한 피해, 자동차에 대한 피해라든지 그런 쪽으로.
- 안원기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배상금이 아니고 보상금 성격이거든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안원기 위원
- 표현을 한번 다시 찾아보십시오.
법에 판결을 받아서 했을 때는 통상 배상금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는 보상금이거든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안원기 위원
- 예, 용어 선택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가야호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이제 해양수산과로 넘겨줄… 우리 서산시만 건설과에서 가야호 관리를 하고 있어요.
- 건설과장 김영인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야호하고 저희 도서개발사업 관련은 지금 방침을 받아서 내년 1월 1일자로 해서 내년도에 해양수산과로 이관 시킬 예정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예산은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래서 예산은 현재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서, 내년에 다 이관을 시켜줄 계획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아니, 조금 미리 이관하셨더라면 예산도 해양수산과에서 편성이 되어 있을 텐데…
- 건설과장 김영인
그런데 그게 좀… 저희가 현재 가야호도 건조 중에 있고 사업도 아직 월말까지 마무리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조금 덜 돼서 못 넘겨주고, 사업을 그 부분만 마무리해서 넘겨주는 조건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지난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이거든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1111쪽부터 1117쪽까지입니다.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1113쪽을 보면 연화 소하천 정비 사업이 있어요.
그게 2억 5,000만 원짜리고요.
방길지구 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으로 12억 원짜리가 있고, 또 서동천 정비사업이 5,000만 원짜리, 이렇게 있는데 점심시간도 다 됐으니까 이 부분을 하천팀장님이 본 위원에게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컬러 사진, 도면 있죠?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다음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1111쪽 중간쯤을 보면 분점도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인데… 마을회관입니까, 경로당입니까?
- 건설과장 김영인
이것은 마을회관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올해 도지사님이 오셔서, 그 약속을 하셔서 분점도에 있던 학교용지를 지금 매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분점도 쪽에… 그분들의 요구는 마을회관을 했으니까 마을회관으로 해서 나눠서 하는 것으로 하고 통합은 우도에 있고요.
분점도 그쪽이 조수간만 차이에서 넘어다니고…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경로당은 분점도에 있어요?
- 건설과장 김영인
지금 경로당은 없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없어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아마 해 주면 같이 공용으로 썼을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게 건설과에서 건립하는 게 맞는지도 조금 의문이고요.
- 건설과장 김영인
이게 저기 도서종합개발 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관여하게 된 것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없다는 말씀은 아닌데, 지금 마을회관은 없어졌어요.
행정안전부에서도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명칭 자체를 없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마을회관은 지원 사업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을회관으로 지어서 경로장애인과에 이관시켜 주면, 거기에서 받지도 않고 그러면 그것은 어디로 이관 시킬 것이죠?
자치행정과로 이관 시켜 줘야죠?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마을회관을 담당하는 팀, 직원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어 놓고 건설과에서 계속 유지관리 할 거예요?
- 건설과장 김영인
도서지역은 거의 저희 과에서 유지관리는 해 주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이관 안 시킬 거예요?
- 건설과장 김영인
이관은 지금… 부락 관리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한번 검토해 봐야 할 상황 같습니다.
왜냐하면 웅도 같은 경우도 지금 복지회관을 짓고 하는 것은 부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거든요?
- 안원기 위원
- 관리는 본인들이 이용하고 관리를 하는데, 유지보수는 시에서 지었기 때문에… 이게 시 재산이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시에서 유지보수비를 내야 돼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마을회관이라는… 이 엉뚱한 업무를 하실 수는 없을 텐데, 경로장애인과에 마을회관이라고 이관 시키면 안 받는다니까요?
자치행정과에서도 받지 못하고, 담당 업무가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칭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건설과장 김영인
사업 시행할 때 저희가 명칭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그렇게 하셔서 이관시킨다면 경로장애인과에서 받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명칭 자체도 그렇고, 지금 그 지역에 경로당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또 문제거든요?
현재 경로당이 있다고 하면 이 건물은 건설과에서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다음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위원장님, 발음을 잘해 주셔야 돼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2020년 각종 민원과 사업을 수행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송진식 팀장님, 조도행 팀장님, 양은규 팀장님, 박행수 팀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또, 건설과 주무관님들도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소하천 정비 사업 7개 중에 하나 정도를 제가 예산 관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와우천 정비 사업,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 자체도 지지부진한 것도 있고 내용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와우천은 운산면 와우리에 있는 소하천인데요.
연장이 약 2km 정도 됩니다.
지금 총 사업비… 저희 계획은 약 50억 원으로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내년 중에 실시설계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면, 내년도에 실시설계 하면서 주민 의견을 받고 하면, 약 한 4년에서 5년 정도, 사업이 종료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 김맹호 위원
- 여기 설명서에 보면 2023년까지 돼 있어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렇게 됐었는데,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했는데요.
현재 설계 중인데 지금 도로과 농어촌도로와 중복이 돼서 선형 조정하느라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아, 농어촌도로와 같이?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왜냐하면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그 농어촌도로가… 왜냐하면 따로따로 하면 그 중간에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같은 노선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도로과 하고 선형을 조정 중에…
- 김맹호 위원
- 예,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도 보면 교량 재가설 관계라든지 하천 정비가 있는데요.
저도 생각을 좀… 지금 이 관계로 인해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하천 정비 사업을 할 때 주변분들의 민원이 몇 분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런데 그것을 저도 간과했는데, 지금 이 예산을 설명하면서도, 또 이것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본 위원도 좀 책임이 있구나… 그리고 그 두세 명의 민원을 제가 대화를 잘하면, 좀 풀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과 함께 고민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소 지지부진 한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1121쪽부터 1122쪽까지 검토하시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1107쪽인데요.
그리고 A지구 배수잠관 준설 공사가 위치가 어딘지?
- 건설과장 김영인
지금 위치는 정확하게 안 나오고 6개소로 파악은 됐거든요?
- 가충순 위원
- 6개소예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6개소로 파악하는데, 거기에 토사가 많이 쌓여서, 집중호우 시 배수가 안 돼서 침수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강당리에서 A지구 내려가는 수로가… 물이 안 빠져서 거기가 매번 침수되거든요.
그런데 이 간사지가 A지구도 아니고… 이게 우리 어느 경계에서는, 이쪽은 천수만사업단 책임이고 이쪽은 우리 서산시 관할이고, 이래서 이게 약간 책임 소재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서로 미루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억 2,000만 원 가지고 거기 6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제가 볼 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A지구에 농경지 침수되는 데가 한 2군데가 있어요.
지산리 쪽 하고… 그래서 그게 좀 반영이 돼야 하는데, 이 사업비로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우리 기관에 대행해 주는 사업비 6억 있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가충순 위원
- 이게 작년에도 그게 6억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천수만사업단이나 농어촌공사, 거기에서 관할하는 데가 A지구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비는 거의 A지구로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아까도 잠깐 여담으로 밖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A지구에 농로 포장이 너무 많이 빈약하고요.
그중에서 또 우리 부석 면민들이 농사를 짓는 지산리 쪽 하고 강당리 쪽, 이쪽에 농지가 좀 많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예산안과 관계가 없기는 한데, 간월도양수장… 이게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위치가 잘못 선정이 돼서, 염도가 좀 높아서 농사짓는 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양수장 이전 관련해서 농어촌공사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쪽에서는 그 예산을 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 예산만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얘기도 하고 좀 어렵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서 예산 반영을 해 주면, 좀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농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서와 관계는 없는데 한번 과장님, 농어촌공사와 협의 좀 해 봤으면…
- 건설과장 김영인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재관 위원님.
- 임재관 위원
- 1108쪽, 간월호1로 도로변 꽃길 조성 사업, 이게 혹시 어느 단체에 해 주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영인
이것을 요구한 데는 님을 통한 ‘꽃길 따라 들길 따라’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 건설과장 김영인
거기가 전에 의원님들도 한번 코스모스 길을 아마 보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그것을 양호하게 관리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민자보로 해서 1,000만 원을 6,000만 원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는 사업이 되죠.
왜냐하면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 고민을 많이 하고 만약에 나중에 하게 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 단체 회장님 이름을 혹시 알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그것은 자료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네요.
여기 회장님 하고 회원 명단은 여기에 사업 계획서로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아, 그래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임재관 위원
- 그것 좀 한번 줘 보세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인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개가 있거든요.
특별회계 2개는 같이 묶고, 특별회계가 끝난 다음에 기금이 하나 있습니다.
기금 심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1125쪽부터 1133쪽까지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도시과 직원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셨죠?
과장님, 제가 이 2가지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1128쪽을 보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있어요.
6,336만 원 예산을 세운 부분하고, 또 같은 쪽에 불법 광고물 자동 경고 시스템 구입이라고 해서, 이건 신규 사업이네요?
2,4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금년도에 처음 저희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당초에 수거 보상원을 30명 모집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코로나라든지 이런 저런 사유 때문에 19명만 모집해서 금년도에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을 추진했습니다만 코로나 관련해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실 큰 사업 효과는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우리 직원들이 2명 있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었고요.
당초 예산이 전년도에 한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한 것은 한 1,100만 원 정도 지출됐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지금 금년도에 한 사람에 월 50만 원이다 보니까 차를 운행하고 기본적인 경비를 빼면 실질적으로 수입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으니까 참여율도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천안이나 아산 같은 경우는, 천안은 한 달에 80만 원 정도 하고 아산은 120만 원 정도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초에 50만 원을… 월 최고 금액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참여도 저조하고 코로나 그런 관계도 있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도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그렇게 조정해서 내년도에 모집하면 조금 더 참여율도 높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6,3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나머지 부수 비용까지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올린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불법 광고 자동 경보 시스템은 먼저 사업 부서 내에 행정사무감사 때 최기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알아봤더니 상당히 효과도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 신규 시책으로 2,400만 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자동 경보 시스템 임대료가 한 1,200만 원이고 KT 통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1,200만 원을 더해서 2,4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불법 전단물, 명함이죠.
계속 자동 발송하기 때문에 그 핸드폰을 사용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 상당히 예방 효과가 높기 때문에 내년도에 적극 검토해서 상반기 연초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무슨 불법 대부나 마사지, 이런 사진도 보면 좀…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사행성 명함들.
- 장갑순 위원
- 예,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좀 저기한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에요?
불법 광고물 자동 경보 시스템을 임차하게 되면 전화가 계속 거기에 가서 무력화 시키는 건가요?
- 도시과장 이준우
전화번호가 그 영업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불법 광고물이라고 해서 계속 들어가서 그 핸드폰을 사용 못하게 한답니다.
못하기 때문에 그 핸드폰을 다시 취소하고 다시 신청한다든지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타 지역에도 불법 광고물 단속 효과가 있다고…
- 장갑순 위원
- 그게 1,200만 원밖에 안 드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준우
장비 임차료가 1,200만 원, KT 통신 사용료가 1,200만 원으로 해서 2,400만 원 정도면.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2,400만 원을 가지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장갑순 위원
- 생각보다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간다고 봐야겠네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장갑순 위원
- 하여튼 처음 시행을 하는 건데 효과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내년 연초에 다른 시·군 한 데도 벤치마킹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더 앞선 시스템을 구축해서 불법 광고물을 예방하는 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천안이 80만 원이고 아산이 12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는 50만 원을 예상했어요.
- 도시과장 이준우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당초 연초에 공고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런 저런 사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내년에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갈 수 있게끔… 도시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1127쪽을 보면 옥외광고물 시설 설치 사업이 있거든요, 6,000만 원?
이게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철거비요?
- 가충순 위원
- 아니,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
1127쪽에 보면 지정게시대 설치비 6,000만 원이고 이게 지금 몇 개 정도나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 도시과장 이준우
5개 정도.
- 가충순 위원
- 5개 정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가충순 위원
- 우리 서산시에는 지정게시대가 2종류 있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게 나오면 좋은 것으로 하다 보니까… 옛날 것은 스텐파이프 2개로 했었고 그 뒤에는 조금 견고하게 나왔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아치형, 디귿자형으로 돼서 좋은 게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새로운 것을 설치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래요, 이게 지정게시대를 관리하는… 뭐, 그동안에 우리 서산시에서 관리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새로 입찰을 통해서 관리 업체를 선정하는데, 이게 관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관리하기 편안한 게시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서산시에서 아무래도 설치해서 관련 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업체에서 운영하는 데 수월한 게시대를 설치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금년까지는 게시대를 확장하는 데까지 했는데, 내년도에는 기존에 설치했던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좀 오래 돼서 작동하기 불편한 것들 5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새로 추가 신설은 내년도에는 없고, 기존에 시설들도 오래됐던 것들이 삐걱대거나 조작하는 데 불편한 것을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을 6,000만 원 세운 것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지금은 지정게시대를 새로 신설하는 비용보다도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게시대가 많이 늘어나면서.
하여튼 지정게시대…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거는 분들은 불법 현수막을 많이 거는 것을 보면 부족한 듯 해요.
- 도시과장 이준우
코로나 때문에… 제일 로얄이라고 하는 데가 의료원사거리 하고 새로 시설된 동서간선도로 사거리인데, 사실은 의료원사거리도 빈 공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신규 설치는 새로운 도로 같은 데는 설치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기존 시설,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그것은 그렇고 1128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용역 4,000만 원, 예전에 2,200만 원인데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리고 했던 게…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옛날 지정게시대 수에 비해서 지금 많이 늘어난 입장이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이것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고, 1131쪽에 보면 도시재생 관련해서 센터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늘었어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가충순 위원
- 보니까 인건비 관련해서인데, 여기 코디네이터가 2명이거든요?
원래 2명까지 필요한 상황인가요?
- 도시과장 이준우
지금 읍·면·동 같은 경우는 선정돼서 민자보 사업이 상당 분야… 지금 저희가 진행되는 게 한 10여 개 사업이 진행되고, 거기에 같이 업무도 보조해 주고 서류상 챙겨야 할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새로운 신규 도시재생 사업도, 공모사업도 해야 되고… 또, 저희가 금년도에 공모사업 한 게 읍내동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거의 유치한 것으로, 약 84억 정도로 해서 농협 옆에… 옛날 읍내11통, 12통 회관 앞에 했던 데를 해서 복합커뮤니티센터 하는 것으로 해서 약 84억 정도의 규모로 공모사업이 선정… 최종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그게 선정될 것으로 거의 확정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문2동 사무실 앞에 주차타워 한 것이 공모사업에서 거의 선정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사업도 많이 진행되고, 또 내년도에 일반 근린형 공모사업도 진행돼야 되고, 또 중심 시가지형이 터미널하고 동부시장,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무국장을 한 사람 더 채용해서 사무국장, 그래서 사무국장 한 사람, 일반 코디 2명, 센터장, 4명이 하는 것으로 우선 계획을 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읍내동 도시 재생 사업비 안에, 국비 사업비에 포함됐던 사안입니다.
따로 시비, 매칭비로는 들어가겠지만 당초에 계획된 인원이 시비에서 하는 건데, 다만 복합적으로… 그것 말고 서산시 전역에 관련된 도지재생사업을, 서빙하기 위해 한 사람을 더 증원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1130쪽 하단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변경 용역비가 2억 원인데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가충순 위원
- 이게 작년에는 2,200만 원을 들여서 다른 용역을… 이와 비슷한 용역을 했던 부분이죠?
- 도시과장 이준우
지금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공모사업이, 방금 말씀드렸던 읍내동 복합커뮤니센터하고 동문2동 앞에 주차타워, 이 사업을 공모사업비에 그 사업비를 활용해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는데 국가에서 하는 거에 공모사업을 그때그때 대응하려고 예산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뒷장 1132쪽에 보면 빈집 철거 사업이 있어요.
1,000만 원짜리, 그런데 이게 1,000만 원을 가지고 빈집 철거를 할 수 있나?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이것도 읍내동 도시재생사업 구역 안에 공가가 하나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 도시과장 이준우
공가가 하나 있고 이게 1,000만 원 정도면 될 것으로…
- 가충순 위원
- 가능하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가충순 위원
- 아니, 이게 빈집 철거… 보통, 이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1,000만 원에 있어서…
- 도시과장 이준우
1,000만 원 정도면 될 것으로, 우리가 공모사업 할 때 빈집 철거 계획이 당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그 안에 있던 사업이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과장님, 저기 1129쪽을 보면 대산읍 시내 경관 조명 사업 있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장갑순 위원
- 이게 지금 대산리 133-31하고 113-16번지, 이렇게 2개가 돼 있는데, 이게 2개가 다 ‘한뫼쉼터’에 하는 건가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요.
- 장갑순 위원
- 예.
- 도시과장 이준우
대산 입구 삼거리부터 읍사무소 앞까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동문 구 주공 아파트 앞에 같이 경관을 좀… 경관조명을 해서 거리 좀 밝히자…
- 장갑순 위원
- 아, 여기 시내에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장갑순 위원
- 그 한뫼쉼터에 하는 게 아니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구 주공 아파트 앞에 먹자골목 내려가는 데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해서 거리를 밝게 해서 경관을 하자는 게, 지역 주민들도 원하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게 될 사업입니다.
- 장갑순 위원
- 한뫼쉼터에 하는 조명시설이 아니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현재 가로등 사이에 끼워서 경관조명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다음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1128쪽 하단에 노후 공공시설물 미관 개선 사업이 뭐예요?
- 도시과장 이준우
이거 2,0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 안원기 위원
- 예.
- 도시과장 이준우
이것은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해서 그중에 시가지에 무분별하게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고, 또 도시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주민이 공모한 사업 내용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일부 했던 게 시가지 중앙통, 중앙로 같은 경우는 지주가 있어서 변압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을 부착 방지 디자인으로 해서 부착 방지 시트를 부착해서 불법 광고를 못 붙이게 시범사업으로 내년도 호수공원에 일부를 하고 중앙로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경로당 앞에 보면… 과거, 마을회관이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안원기 위원
- 광고 안내판 설치를 다 해 놓으셨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지정게시대.
- 안원기 위원
- 예, 옛날에 광고판, 시정 안내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것을 상당 부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수년 전 행사 일정표를 갖다 붙여 놓은 게 있고, 많은 부분은… 뭐, 비가 새거나 녹슬어서, 차가 받아서 찌그러진 부분도 있고 거미줄이 쳐서 상당히 흉물로 전락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어떤 데는 1개 지역에 2개가 설치된 데도 있고, 그래서 적절치 않은 데 설치가 된 데도 있고, 요즘은 각 읍·면·동에서도 거의 이·통장님한테 전달되면 거기에 갖다 붙이거나 하는 일은 거의 못 봤어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안원기 위원
- 차라리 관리가 잘 안 된다면 철거를 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저희가 내년도에 불법 광고물 철거비 예산으로 1,000만 원이 올려 있습니다.
도로변의 지주형 간판 같은 경우도 있고, 또 말씀하신 벽보 게시판도 설치되고 나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조사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1,000만 원의 예산을 내년도에 계상해 놨습니다.
현재 올려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1,000만 원을 봤는데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안원기 위원
- 이것을 가지고 몇 개나 할까요?
이왕 정비하실 거면.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안원기 위원
- 일거에 아주 싹 한번 하시죠.
- 도시과장 이준우
하여튼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뭐, 나중에 필요하다면… 사무관리비에 일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무관리비에서 약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다든지 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존 지정 벽보 게시판이 가당치 않게 2개 있다든지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실제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게… 과거에 설치하고 그 옆에 바로 앞이나 반쪽은 건물로 가리는 데도 있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안원기 위원
- 그게 실제 역할을 대부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안원기 위원
-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감안할 때 정비를 한번 대대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내년도에 1,00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철거하는 데는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둘러서 잘라내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상반기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1137쪽부터 1138쪽까지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141쪽부터 1142쪽까지입니다,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1142쪽에 보면 대산2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있어요.
용역 주는 거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용역이 일반 시설용역이 아니라 타당성 용역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 도시과장 이준우
왜냐하면 대산 안산도 개발계획에 있고, 대산 도시개발사업이 됐기 때문에 안산을 포함한 인근 지역에서 개발에 필요성이 있다면, 민간 개발로 하겠다는 업체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을… 진짜 민간 개발이 가능한 것인지 시에서 개발이 가능한지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다음 임재관 위원님.
- 임재관 위원
- 특별회계 1142쪽,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 설계 용역 있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임재관 위원님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1142쪽,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 설계 용역으로 10억이 있는데, 이게 조달청에 용역 의뢰한 거예요?
- 도시과장 이준우
이것은 당초에 수석지구 도시 개발 사업을 할 때 7개를 용역 발주했습니다.
7개의 용역비로 42억을 다 계약했었습니다.
당초에 86만㎡를 개발할 때 필요한… 각종 재해라든지 환경, 실시설계, 관련된 용역이 7건에 42억이라는 것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계속비로 계약했어요.
내년도에 용역 진행에 필요한 예산이 10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해서 올린 것입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그 규모가 지금 절반으로 축소 됐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그 용역비는?
- 도시과장 이준우
지금 저희가 추정할 때 당초에 42억 정도로 계약됐는데, 면적이 45만㎡를 개발하고, 최종 어느 정도 결정이 돼서 12월 9일에 주민 설명회를 하게 됐습니다.
용역비가 약 9억 2,000만 원 정도 감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계하고 있습니다, 최종 변경은 안 했지만 면적 감소에 따라서 용역비를 줄여야 할 게 약 9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종 변경은, 최종 변경으로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9억 정도 용역비가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한 33억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갈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 이수의 위원
- 전체 안하나요?
- 위원장 안효돈
- 전체적으로 할까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1127쪽에 광고물 정비라고 있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이수의 위원
- 3,483만 3,000원, 이게 1식인데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위탁이에요?
- 도시과장 이준우
위탁비를 말씀하시나요?
- 이수의 위원
- 이게 위탁비예요?
1127쪽, 광고물 정비.
- 도시과장 이준우
인건비를 말씀하시나요?
- 이수의 위원
- 예.
- 도시과장 이준우
이것은 저희가 기간제 근무로 한 사람 채용해서 하는 인건비입니다.
- 이수의 위원
- 한 사람?
- 도시과장 이준우
예, 한 사람.
저희가 공무직 한 사람하고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을 채용해서 2인 1조로 12개월 동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이게 2인 인건비예요?
- 도시과장 이준우
한 사람 인건비입니다.
- 이수의 위원
- 한 사람 인건비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1년이 아니고 11개월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게 기간제 아니에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기간제예요.
- 이수의 위원
- 기간제인데 인건비가 상당히 나가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이수의 위원
- 이거하고 1128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라고 있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이수의 위원
- 이거는 떼 오면 보상해 주는 거고, 이거는 단속하는 거고…
- 도시과장 이준우
저희가 직접 떼는 것.
- 이수의 위원
- 단속하면 가서 수거해 오는 거고.,
- 도시과장 이준우
그렇죠, 수거해서 읍·면·동에 맡기면 저희가 수거해서 매립장에 처리를 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하는 것은 직접 떼서…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하나는 보상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이수의 위원
- 하나 떼 오면 얼마씩 줘요?
- 도시과장 이준우
하나에 한 2,000원 정도, 조금씩 가격이 다릅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 도시과장 이준우
벽보라든지 전단지 같은 경우도 하나에 1,000원 정도요.
- 이수의 위원
- 1,000원?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이수의 위원
- 하나 떼 오면 1,000원씩 주는데, 이게 6,000만 원을 세웠는데 보상금이.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이수의 위원
- 6,000만 원이면, 1,000원씩이면 이게 몇 개야?
실적이 이게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6,000만 원씩 들 정도로?
- 도시과장 이준우
저희가 1년에… 직원이 뗄 때도 한 1만 8,000매에서 2만 매 정도, 통상 옛날에 많이 달 때는.
불법 광고, 아파트 광고 같은 게 한 사거리에 4개, 8개를 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만 7, 8,000개를… 작년 같이 경기가 좋을 때는 했는데, 금년 같이 코로나 관련해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금년도는 매수가 줄었습니다만, 이것은 추정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불법 광고 수거 보상제에 지출되는 것에 따라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우고 남으면 추경에 감액 시킬 예정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광고물 정비를 하는 것보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오히려 더 낫지 않을 까요, 같은 취지인데.
- 도시과장 이준우
그런데 우리 시에 직접 민원이 들어오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거 보상할 때 시키지는 못하고 직접 가서 떼서… 인터넷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때 민원이 들어오자마자 바로바로 떼야 되는… 직접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야 될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채용해서, 저희 공무직 근로자 1명하고 기간제 근무자로 해서 직접 철거하고 수거하는 게 많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게 1만 건 정도… 그런데 여기는 6,000만 원으로 해서 1,000원씩이면 이게 계산이 안 나오네, 6만 건인가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6만 건.
- 도시과장 이준우
그렇죠.
- 이수의 위원
- 1만 건 정도 발생하는데 6만 건을…
- 도시과장 이준우
1만 5,000건에서 1만 7,000건 정도 돼요.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요, 너무 과다 계상된 것 아닐까요?
- 도시과장 이준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금년은 코로나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1,2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채용을 7월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정할 때 금액은 이 금액인데 내년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세워놓고 더 필요하다면 더 세워야 되고…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우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탄력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수거 보상비를 좀 올려서 더 활성화 시킬 예정입니다.
당초 금년도에 50만 원을 쓰는데 내년도에는 80에서 100만 원 정도 올리면 참여율도 높아지고, 물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에서 공무직하고 기간제 근로자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지금 그것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아까 안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벽보도 관리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관리할 게 잔뜩 있는데 플래카드만 떼는 데 업무를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외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정리 좀 할게요.
이수의 위원님, 죄송합니다.
7월부터 현재까지 1만 8,000건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1년치를 추정했을 때 1만 8,000건이라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준우
1년치 거요.
- 위원장 안효돈
- 1년치를 추정하면 1만 8,000건?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 이수의 위원
- 1년에 1만 8,000건인데… 이것을 다 소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금년도에도 당초에 저희가 사천몇백만 원을 세웠는데 1,100만 원 정도밖에 소진이 안 됐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저희가 감액시켰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봐도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고, 만약에…
이분들이 등록돼 있는 분들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런 것을 수거하겠다고…
- 도시과장 이준우
19명은 저희가 선정해서 이미 뗐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선정해서 했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여기에 기간제를 쓰지 않고 이분들한테 연락하면 바로바로 처리되지 않을 까요?
- 도시과장 이준우
그렇게까지는 시스템을 갖추기가… 그분들은 불특정 다수에 중에…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차라리 읍·면·동 직원들한테 연락해서 그 지역에 민원이 생겼으니까 떼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낮이라든지… 그분들은 새벽에 떼든지 저녁에 떼든지 자기가 시간이 날 때 떼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정해서 몇 시 언제까지 떼라고 지시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이분들이 완전히 공무원 대우를 받고 있네, 이거 보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주말에도 그분들은 나와서, 걸렸으면 떼면 되거든요.
대부분 불법 광고물은 주말에 걸기 때문에.
- 이수의 위원
- 직무수당, 시간 외 수당, 시간 외는 당연히 근로자니까 줘야 되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이수의 위원
- 가족수당까지 다 포함된 가격인 것 같은데, 이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1년에 수거해 오는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 도시과장 이준우
제가 정확히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지는… 거의 대부분 금년도에 수거된 불법 광고물… 숫자는 지금 정확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1,000만 원이면 한 1만 1,000매 정도?
- 이수의 위원
- 1만 1,000매?
- 도시과장 이준우
아니, 1,100매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 도시과장 이준우
1,100매, 1개에 1,000원씩이니까.
플랜카드 하나에 1,000원씩이니까 1,100만 원이기 때문에 한 1,100매 정도.
- 가충순 위원
- 그렇게 되나요?
- 위원장 안효돈
- 1만 1,000매.
- 도시과장 이준우
1만 1,000매인가요?
- 도시과장 이준우
1만 1,000매 정도, 수거 보상제로 그분들이 수거한 게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1만 1,000매면 돈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필요에 의해서 써야겠다면 쓰는데, 이쪽에는 너무 과도하게 계상된 것은 맞죠?
- 도시과장 이준우
금년도에 1,100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도에 6,000만 원이 다 들어간다는 것은 저희가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상황에 따라 약간 변수가 좀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한 3만 매 정도로만 계상하면 되지 않을까요?
- 도시과장 이준우
그래서 저희 직원이 하는 것은 거의 시가지지만 이분들이 하는 것은 시가지 외 지역, 변두리까지도… 또, 자기 동네, 전 읍·면·동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변수가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본 위원이 봐도 그렇고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은 조금 조정을 한번 해 보자고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관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85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21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준우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좀, 쉬었다할까요?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8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은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45쪽부터 115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3가지인데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149쪽에 미불용지 부지 매입, 이것은 타 부서와 내용이 다르지 않을 것 같고, 1151쪽 미지급 용지 보상금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다만, 1149쪽에 보면 부당 이득금 배상금이 있는데,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골치 아픈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로 어떤 위치고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당 이득금은 사실상 좀 전에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 내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사용한 이득금을 달라고 하는 부당 이득금 소송이 제기돼서 이 부분이 판결에서 지급하도록 처분이 내려진 부분을 사용료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지급한 게… 전년도에 보면 전년도까지 8명, 그리고 현재 소송으로 인한 건수가 7건으로 해서 한 4억 8,000만 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부분을…
예산 운영을 분기별로… 이게 한 번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6월에 지급할 것, 8월에 지급할 것, 이렇게 계속 판결나는 대로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부당 이득금 지급으로 2억의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는 2억이 확정된 금액도 아니고 앞으로 얼마가 더 나올지도 모르는 금액이잖아요?
뭐, 추경에서 더 반영될 수도 있고…
-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발생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저희가 지금 소송 대응을… 그래서 부당 이득금을 정상적으로 줘야 되는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되면 부당 이득금을 주고 매수를 하겠다고 대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해서 부당 이득금을 거기에서 끝내는 것으로 최대한 해 나가고.
지금 단지 저희가 어려움을 겪는 게, 시내에서 토지 지가가 상당히 비싼 터미널 주변이라든지 이 도심지 한복판에 있는 것은 금액이 너무 커서 일시적으로 사겠다고 주장을 못하고 예산 운영상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될 때까지는 부당 이득금을 주는 것으로 방향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은 시에서 매수를 위해서 정리를 딱 하면 끝나는 건데.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안원기 위원
- 이런 사업들의 경우 대부분 보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부당 이득금 받는 게 훨씬 이득으로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매수에 응하지 않고.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안원기 위원
- 매수 청구에 응하지 않는 입장들인데, 어쨌든 이게 참 부서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고 소송에 응해야 되고 반복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잘 설득을 하셔서… 이게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 가서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계속 가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안원기 위원
- 과장님께서도 머리가 참 아픈 사업일 것 같아요.
- 도로과장 고명호
그래서 지금 무리수를 약간 두고 미불용지 보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계속 대응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돈이 없으면 보상을 주겠다고 대응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상 요청하는 건에 대해서는 미불용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을 지급해서 매수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마치신 거예요?
- 안원기 위원
- 예.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먼저 하시고 장갑순 위원님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혹시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해미고등학교 앞에서 저기 초등학교 쪽으로 가는 도로 개설… 이게 아무리 찾아도 없네, 이게 어디 있어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산고등학교에서 옆쪽으로 해서 초등학교 있는 쪽으로 나오는… 지금 중학교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이수의 위원
- 그렇죠, 중학교하고 연결된.
- 도로과장 고명호
그 부분이 사실상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끌고 가다가 실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빠지는 사항이 발생돼서…
- 이수의 위원
- 예?
- 도로과장 고명호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올라갔다가 도비를 확보해서 매칭 사업으로 끌고 가려고 하다가 도비가 확충이 안 돼서 이 부분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추경이든 이때라도 반영이 돼서… 중학교 도로가 지금 거기가 보상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착수하는데 지연을 시키지 않는 쪽으로 저희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요, 보상도 다 끝났으면 빨리 실행을 해야 되는데…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착오가 일부 있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도비 매칭을 안 해줬다는 얘기예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이수의 위원
- 도비 매칭을 왜 안 해 줬을까?
원래 도비 신청은 했어요?
- 도로과장 고명호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사실은 도비를 도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노력을 한 게, 실제 55억 정도를 요구해서 끌고 갔었는데, 지금 저희가 확보한 게 26억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많이 끌고 오다 보니까 전체 수용을 못해서… 지금 빠진 게, 실제 거기하고 지금… 뭐, 여기에 임재관 위원님도 계시지만, 2건을 저희가 일부 확보를 못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럼 해미 쪽을 너무 소홀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 저기 홍천에서는 하나밖에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빠져버렸네?
-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진행하는 사항이… 지금 양림선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 이수의 위원
- 양림선은, 어차피 그것은 향후 개설 사업이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도시계획상 있는 도로들은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저희가 계획돼 있는 도시계획도로 노선을 지금… 그 성지 주변을 해서 보상도 최대한 추진을 하고…
- 이수의 위원
-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보상 추진을 하고 있고요.
- 도로과장 고명호
위탁비로라도 저희가 보상 추진을 하고 공사는 당초 목표대로… 저희가 예산은 좀 많이 잡았었는데, 이 부분이 많이 좀… 저희 재정 여건도 그렇고 줄다 보니까 전체를 다 못 세운, 읍·면·동장이 요구한 사항을 100% 못 세운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속적으로 도비라든지 저희가 예산 노력을 해서 사업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 있게 해 주셔야지 다른 데에 비해서는 해미가 너무… 도시 계획상으로는 도시 계획 궤도 안에 다 들어서 있으면서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도시계획 보상을 다 하고 있잖아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이수의 위원
- 그럼 완료된 게 있으면, 실시계획을 했으면 빨리 해 주셔야지, 이런 데서 자꾸 누락시키게 되면.
- 도로과장 고명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다음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웅선 있잖아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장갑순 위원
- 대웅선에 우리 예산이 총 36억 정도 소요되네요.
지금 1억을 세우는데 1억을 가지고, 이게 설계 비용인가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도로과장입니다.
대웅선 설계는, 지난번 3회 추경에서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로 3억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는 해 나가고 있고 그 부분은 설계를 진행하고 1억 5,000만 원은 보상을 추진하는 데, 기본적으로 착수해서 평가하고 이런 부분을 써가면서 보상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시작을 해서 보상 추진 진도가 나가는 대로 하고, 또 하나는 대웅선 같은 경우는 웅도 관련해서 그 순기를 맞춰야 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부터는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순기를 맞출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해서… 아마, 이것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그 순기에 맞춰서 계속비나 뭐로 끌고 가야 되지 않겠나 저희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되는 대로 사업비가 확정되면 이 예산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54쪽, 아까 쉴 시간에 말씀하신 기은-오지 연결도로 개설 사업.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장갑순 위원
- 여기 보니까 2024년도까지 계획을 세웠네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까지 완공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네요?
- 도로과장 고명호
이게 투자 심사라든지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할 때, 이 순기 계획 자체는 운영상… 현재는 저희도 국·도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 체계를 맞춰 놓고.
이 순기가, 저희들 목표 자체는 2023년도 상반기 안에는 끝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투자 계획을 저희가 세운 것은, 예산 운영이라든지 국·도비 체계에서도 이 부분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짠 것이고, 저희도 이 도로의 시급성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도 발주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그래서 도에서도 이 부분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도비도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현재 설계가 추진 중인 단계에서 어려운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도비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 절차를, 빨리 설계해서 완료하고 예산 확보를 해서 순기는 별도로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국비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 도로과장 고명호
국·도비 예산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게, 행정 절차가 다 진행돼야 지원해 주고, 또 하나는 용지 보상비, 이런 것은 안 주고 공사비에 대한 부담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설정해서 하는데, 국비 관계도 저희가… 지금 국회의원 사무실하고 얘기를 하는 게, 당초에는 한 30억쯤 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는 나름대로 욕심을 부렸는데, 사업비의 30억이면 사업비의 50%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하고 도에서 최대한 충당을 해서… 저희가 볼 때 국가에서 한 15억 내지 20억, 도비에서 15억 내지 20억,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 충당으로 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 부분은 사실 국회의원님도 이 시급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
- 도로과장 고명호
예, 그래서 예산 확보 방안까지는 저와 거기 보좌관들하고 의원님 하고… 사전에 논의는 이것을 기획했을 때 국비 확보 방안이라든지 시기는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추진하면서 별도의 상의를 드리고, 도에서도 도의원님이나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시장님도 이 부분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저희도 이것을 중점 사업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잘 상의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돼서… 지금 저희도 매년 고충을 겪고 있는 게 대산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산시가 하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 답변을… 매일 국가사업의 계획만 반영하고 있다는 답변은 좀 고무적인 것 같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하겠다는 쪽으로 끌고 가는 상황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과장님이 도로과에서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산 읍민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 지방소득세를 우리 대산4사에서 많이 낼 때는 76% 가까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출퇴근 시간이 되면… 이게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완전히 주차장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분산을 시킬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안산공원도 도에 계획이 있잖아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그쪽으로 해서 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최상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또 대산 읍민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지금 24년까지 있지만, 이 시급성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님도 잘 알고 있고 도의원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의해서 시급성을 더 설명드려서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가 완공돼서 우리 출퇴근 시간에 정체되는 일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1149쪽 제일 위에 보면 중·고등학교 통학로 일원 안심 도로 개설 사업이 주민 참여 예산으로 들어왔거든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가충순 위원
- 학교 앞에 정비 사업을 잘하시는 것 같고요.
시내권에도 지금 여고 앞에도 보니까 이제 그런 도로 정비를 잘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학교 앞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시내권에서 학교 앞에 도로 여건이 좀 안 좋은 데가, 중앙고 앞, 보건소 뒤로 올라가는 부분이, 거기가 그냥 저쪽 4차선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새로 생기면서 이쪽으로 다니는 학생들은 거기로 주로 다니거든요, 진입로인데.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가충순 위원
- 거기는 전혀 신경을 왜… 이게 오래 됐어요.
그런데 거기는 별로 그런 변화들이 없는데, 그쪽은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런가요?
도시계획에서도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가 좀 일몰되지 않았나요?
-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시정을 펼쳐가는 입장에서 그렇게 대답하면 좀 어폐가 있다고 하시겠지만, 지금 저희 도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로 행정이, 지금 일반 시민들이 쓰는 도로 전체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법정도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시·군도, 농어촌도로 부분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마을안길이라든지 골목길, 이런 것은 거기 건설과 지역개발팀이라든 읍·면·동장들이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실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상 법정도로, 도로법이라든지 이런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를 저희가 똑같이 다 못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은 사고 있습니다.
하여간 고민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제가 왜냐하면, 여기 학교 앞에 아이들 안심 도로 개설 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런 사업 대상지가 인지하고 성연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특히, 통학로 확보를 해 주는 것이…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는 거기가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도로과장 고명호
이게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는 보행 환경을 위해서 사실상 읍내3통하고 지금 이쪽 호수공원 쪽에서 먹자골목으로 보도 개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도턱 낮추기 사업으로 해서, 교통 약자를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이 부분하고 여고 앞에 보행 환경 개선까지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예산에도 있듯이 어린이보호구역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서 지금 개선을, 국비도 받아오고 우리 시 예산도 투입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법적 보호를 못 받는 중학교 부분이 상당히 취약 지역이라고, 저희도 운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요구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성연중학교 앞, 인지중학교 앞, 여기가 불합리하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 그리고 해미중학교 앞에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같이 개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3군데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내년도에 새로운 시책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고…
- 가충순 위원
- 아니, 그래서 효과가 있으시면…
- 도로과장 고명호
확산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중앙고 같은 경우 앞이… 이제 이쪽 보건소 뒤쪽으로 가면 도로가 열악해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가충순 위원
- 의료원하고 연결되잖아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지저분하고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 특히 중앙고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운동을 많이 하러 다니는 동선이에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그렇게 해 놓으면 보기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찌됐든 그 사업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좀 더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그렇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156쪽 하단에 보면 노상 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사후관리 관련해서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원래는 4명을 운영하셨잖아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가충순 위원
- 그러다가 이제 1명을 줄여서 3명을 운영하시는데, 여기 예산이 올해 2,000만 원 증액됐네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도로과장 고명호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인건비 상승 부분만 반영… 인원은 늘리지 않고,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논의를 하는 게, 계속 단속하면 노상 적치물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리를 갖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인원은 더 이상 확충하지 않고 이 인건비 상승 부분만 반영해서 가는 것입니다.
- 가충순 위원
- 노상 적치물이… 노상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없어지면 이 분들의 일자리가 줄겠죠.
그런데 일단 악어와 악어새처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생존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분들은 필사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정비를 통해 시민의 어떤 동선도 확보해 주고 권리를 찾아주는 역할도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그러면 이 인건비 부분만 반영된 거예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가충순 위원
- 예,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이렇게 도로에서 여러 가지, 농로 포장, 도로, 민원이 많은 가운데에서 수고하신 고명호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저는 예산 심의를 떠나서 5m 농로에 1m 확·포장 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도로과에서 이렇게… 이게 일반 건설업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관급공사로 해서 우리가 입찰을 줄 때 보통 얼마정도… 5m가 들어오면 1m 신청을 하는데 공사비가 대략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도로과장입니다.
사실 금년도에 저희가 전체 사업한 것 통계치를 뽑아 보니까 아스콘포장에… 시도 같은 경우 10m 폭으로 하면 한 1m 가는데 160만 원, 그다음에 지금 5m는 거의 별로 없고, 저희가 중앙선 없이 6m 도로로 한 게 한 75만 원.
- 김맹호 위원
- 1m 까는 데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이렇게 이 정도 들어간다고… 저희가 전체를 놓고 평균치를 따져보니까, 보상비는 뺀 것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 도로과장 고명호
보상비는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공사비만 추계를, 이게 점점 저희가 한 3년치 추계를 쭉 뽑아봤더니 이게 지금 시대적으로 가면서…
- 김맹호 위원
- 대략 몇 % 정도 상승한 거예요?
- 도로과장 고명호
이게 물가 상승도 그렇고 시민들의 욕구가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수요자 중심의 도로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설계할 때부터 나가서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넣다 보니까 자꾸 높아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콘크리트 포장은 어떻게 돼요?
5m나 4m, 저희들이 이것을 보다 보면… 저도 이런 쪽에서 문외한이긴 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 같이 배워보는 입장에서 질문을… 우문일 수도 있는데…
- 도로과장 고명호
저희가 지금 콘크리트 포장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그것은… 그것은 아직 안 뽑았는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리고 5m, 4m, 3m, 거기에서 1m씩 포장될 때 관에서 주는 비용을 맞춰서… 딱 맞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든다고 알면 되죠.
- 도로과장 고명호
이 사업비의 추계는, 저희가 매년 분석을 하는 게 다음 년도의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기본 단비를 얼마로 잡을 것인가 해서…
- 김맹호 위원
- 그 기준은 어디서 잡아요?
- 도로과장 고명호
그러니까 전년도에 사업한 것을 전체 모아서 기준을… 어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투입됐던 전체 사업비하고 사업량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뽑은 게 저희가 아스콘포장 6m, 8m, 10m짜리를 뽑아서 했고, 또 하나 나눠진 것이 도시계획도로 하고 농어촌도로를 했고, 지역 여건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요, 구조물 이런 것.
그래서 그것과 아스콘 덧씌우기를 별도로 분석해서 전년도에 투자됐던 사항을 역으로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 단비를… 이것을 추계하는 것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 도로과장 고명호
그렇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가 되는 대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위원장 안효돈
- 예, 과장님, 그 부분은 본 위원장도 궁금하네요.
자료를 뽑으면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고명호
알겠습니다.
저희가 투자했던 부분하고 산정해서 단비를 산정해 보죠.
왜냐하면 이게 유익한 게… 민원이 있을 때도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서로가 공유하면 상당히 유익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안효돈
- 예, 전체적으로 한번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로과 예산안 끝내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위원장 안효돈
- 우리 서산시는 크게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의 균형 발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위원장 안효돈
-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제일 먼저 선결 조건이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해요, 도로망 확충이죠?
- 도로과장 고명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그래서 2021년부터는 우리 서산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동 지역에 신규 도로 개설 사업은 중단하고 읍·면 지역을 해결하고 하자.” 어떻습니까, 제 제안이?
그냥 과장님 의견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웃음소리)
- 도로과장 고명호
제가 도로과장 입장으로서, 사실 동이라든지 읍·면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인 가로망을 놓고… 사실상 읍·면 지역에 계신 분들도 시내에 나와서 생활해야 되고 시내에 계신 분들도 읍·면 지역으로 왕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중점을 두는 게 연결이라든지 소통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다 분석해 봤습니다.
사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도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 투자한 것, 최근 3년치를 저희가 분석을 다 해봤고 도로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분석을 다 해 봤는데요.
단지, 최근에 확연하게… 제가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 지역이 확연하게 예산이 많이 집중적으로 투입됐습니다.
지금 장기 미집행 때문에, 작년도에 제가 한 800억 정도를… 거기에 보상비하고 일시적으로 많이 넣다 보니까 좀 많이 됐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가는, 장기 미집행 도로 문제 때문에 간선도로망을 중점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해부터 들어가는 신한미지엔부터 1km 가는 데 한 100억씩 끌고 가고 있습니다.
또, 효성아파트에서부터 법원까지 간선망을 연결하다 만 것을 지금 중점적으로 가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갔는데, 그거 못지않게 저희가 따로 노력을 하자고 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하는 게, 예년에 안 들어오던 국·도비를 끌어서 좀 더 넣자고 해서 국·도비 부분을… 아마 예산안을 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 최초보다 한 20억 이상이 더 들어왔을 거예요.
이 부분으로 해서… 더 추가하는 방법론은 읍·면 지역에, 이 부분이 좀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여기에 치중해서 하니까, 균형 있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는데, 역점적, 중점적으로 신경 써서 하고 시민들이 절대적으로 불편하지 않은 게 우선이라고 해서 거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그냥 염려가 돼서 드린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위성도시들이 지금 굉장히 발전하고 있잖아요?
위성도시들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도로망이거든요.
도로망을 확충해 줬기 때문에 서울에서 직장을 갖더라도 거주는 위성도시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산 같은 경우는 특히 읍·면 지역이 동 지역, 시내하고 면 단위, 읍 단위까지 도로는 그래도 잘돼 있어요.
이것을 동맥으로 본다고 하면 각 면하고 읍에서 마을, 자연부락으로 가는 도로는 아직도… 이 모세혈관이 잘 안 돼 있거든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런 모세혈관이 돼 있으면 구태여 비싼 시내권에서 아파트를 살 이유가 없거든요.
쾌적하고 환경 좋은 자연부락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런 간선도로들, 이런 도로들, 즉 모세혈관을 많이 확충해 놓는 것이 균형 발전을 위해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개인적인 소견에서 과장님한테 의견만 물어본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위원장 안효돈
-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명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3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는 그리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하겠습니다.
예산안 1163쪽부터 116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1166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있어요.
슬레이트 처리 사업에 보면 115동 중에 슬레이트 철거 처리가 104동이고 지붕 개량이 3동, 소규모 주택이 8동으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주택과장 김영호
내년도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총 4억 1,2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추진하고자 하는데요.
철거가 104동, 그다음에 지붕 개량 3동이 있는데, 취약 계층이 2동, 동당 610만 원씩, 그다음에 일반 한 동으로 300만 원을 지원해서 철거할 계획이고 소규모 비주택 8동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 주택과장 김영호
그래서 50㎡, 15평 이하가 3동이고, 60㎡ 이하가 5동이 포함돼서 내년도에 슬레이트를 총 4억 1,200만 원 정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지붕 개량 3동도 슬레이트… 이것을 철거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붕 개량이 무슨 뜻이죠, 이게?
- 주택과장 김영호
이것은 슬레이트를 철거해 내고 지붕을 개량해 주는 것입니다.
- 장갑순 위원
- 다른 것으로 개량해 주는 것.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철거하고 지붕을 개량해 주고 동시에 해 주는 것이네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장갑순 위원
- 세 동을?
- 주택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 세 동은 정해져 있나요?
- 주택과장 김영호
선정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해요?
- 주택과장 김영호
지붕 개량은 일단 취약 계층을 우선으로, 두 동은 취약 계층을 우선으로 하고 한 동은 일반으로 할 것입니다.
- 장갑순 위원
- 한 동은 일반?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지 빈집 정비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5개소에서 1,000만 원씩 해서 1억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농어촌 빈집 정비를 50개소해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도심지 빈집 정비 사업은 한 동당 2,000만 원이고 농어촌 빈집 정비는 1,000만 원으로 왜 달라요?
- 주택과장 김영호
도심지 빈집을 철거하다 보면 농어촌 지역에 있는 주택보다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5동에 1억을 잡았는데 금년도에 7동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7동 정도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5동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계획은 5동으로 잡았지만 7동 정도를 했고.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장갑순 위원
- 농어촌 지역 빈집 정비하고 다른 부분이… 폐기물은 원래 처리를 따로 하는 것 아니에요?
- 주택과장 김영호
폐기물도 저희가 같이 처리하면서 철거를 합니다.
- 장갑순 위원
- 같이 철거를 한다고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선정할 때 보니까 폐기물이 있으면 선정을 안 하고 하던데?
- 주택과장 김영호
아, 그 부분은 생활 폐기물로 건물 안, 빈집 안에 치우지 않은 냉장고나 쓰레기에 해당되는 생활 쓰레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소유주, 관리자가 치우는 것을 원칙으로 건물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도심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도 차이가 난다고요?
도심 지역하고 농어촌 지역이?
- 주택과장 김영호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 건축물의 구조가…
- 장갑순 위원
- 구조 자체에서?
- 주택과장 김영호
예, 도심지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려면 조금 여유 공간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철거하다 보면 비용이 다소…
- 장갑순 위원
- 그런 면에서?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장갑순 위원
-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폐기물로 인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생활 폐기물, 이런 것까지 치워주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 주택과장 김영호
아,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 장갑순 위원
- 집 자체가 도심지와 농어촌 지역이 다르다는 거네요, 구조나 이런 면을 봤을 때?
- 주택과장 김영호
예, 평균적으로.
- 장갑순 위원
- 좀 더 들어가는 면이 있다?
- 주택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요.
슬레이트지붕 처리나 슬레이트지붕 개량 관련한 예산이 작년과 올해가 똑같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게 아니라 줄었어요.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더 줄었는데, 제가 올해 슬레이트… 제 집에 슬레이트 처리를 개인적으로 했어요.
개인적으로 고치면서 했는데, 슬레이트가 한 100장 정도도 안 되는데, 철거하는 데 가지고 갔는데 34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비용까지 하니까 거의 한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이게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10월에 그 슬레이트를 사용해서 살고 계신 어르신들은 절대 할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저도 젊은 사람이지만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갈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좀 더 많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예산을 더 늘리기를 주문하고 있는데 더 줄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네요, 늘려드릴 수 있으면 제가 늘려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현재 우리 서산시에서의 슬레이트 처리한 부분은 거의 미미하잖아요?
지금 많이 산재해 있는데, 한꺼번에 다 하기는 힘들더라도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더 쓰시고 반영해서 많이 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주택과장 김영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저희 시비 자체 사업은 빈집 정비 사업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도비가 조금 감소해서 거기 비율에 맞춰서, 작년보다는 감소가 됐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여기 감소한 부분을 우리 자체 사업으로는 커버할 수 없나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 주택과장 김영호
본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사업 물량, 처리해야 될 물량이 많으면 추경에 자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8쪽을 보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관련해서 50세대 정도, 1년에 200만 원 지원하시려는 거죠?
- 주택과장 김영호
예, 한 가구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이게 금액에 대한 대출은 얼마까지 되는 거예요?
- 주택과장 김영호
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85㎡, 25.7평 이하고 금액은 전세 기준으로 2억 5,000만 원 이하인 주택,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자는 연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것은 자체 사업이네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시 자체 사업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나요?
- 주택과장 김영호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 시가 신혼부부 임대 아파트 7채를 예천동의 이편한 하고 효성에 매입해서, 매입한 임대 주택에 우리 신혼부부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게 있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 ‘행복주택’은 전체 물량이 소진돼서 향후 추가적으로 계획할 경우에 우리 시 토지 확보 여건 등을 감안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고령자 주택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6가구에 하시려고 하거든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가충순 위원
- 이게 고령이라는 것은 연령대를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주택과장 김영호
연령대는 노인 인구 기준으로 65세 이상인데요.
소득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65세 이상인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수선해 주는 사항입니다.
- 가충순 위원
- 노인, 65세부터 그냥 위로?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인 가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80, 90도 되잖아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실은 그런 분들에게 이것을 지원해 줬을 때, 지원을 받고… 예를 들어서 얼마 생활을 못하시고 사망을 한다든지 요양원을 가신다든지 하면 이 시설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연령대를 65세에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80 안이면, 그래도 한 5년 정도는…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투입되는 예산들이, 지원해 주면 한 5년 정도는 그래도 잘 써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효과가 없다고 해서, 타깃을 65세부터 80이 넘는다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정말 행정에서 이런 것을 해 줬는데 너무 좋다.” 사업에 대한 이런 효율들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주택과장 김영호
사업 효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선정 기준을 정하고 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감안해서 아주 고령이나 노환이어서 병환 중인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해 드리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런 기준을 정할 때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그렇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나눔하우스 6평짜리,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나눔하우스는 그냥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을 해 드려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것을 수리해서 다른 분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고정적으로 해 드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을… 이왕에 해 주시고 그 사업을 지원 받는 분이 오랫동안 그 사업을 통해서 행복하게 잘 사시는 게 사업의 목적이니까, 그런 부분은 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택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1167쪽 하단에 보면 아파트 건설 중단 현장 안전시설 설치가 있는데, 현재는 건설 중단된 아파트가 없죠?
- 주택과장 김영호
현재 중단된 아파트 현장은 없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견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인 거죠?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안원기 위원
- 어쨌든 그 건축지에 허락을 받아야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 구상권 청구를 해서 예산을 다시 회수하는 방법은 안 되나요?
- 주택과장 김영호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있는 데는 사실 이 자금이 투입이 안 되는데, 도산 됐다든지 해서 안전성을… 저희들 지자체에서 확보해 주지 않으면 주민들이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투입하는 예산이라, 정상적인 회사, 이런 데는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고 행정적으로 그 회사로 하여금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데 투입된다면 구상권을 청구해서 향후에 징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동안 이 사업을 실제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지 했던 사례는 없는 거죠?
- 주택과장 김영호
예, 5년 이내에는 없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없어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안원기 위원
- 이 내용과는 좀 다른데, 지금 ‘타임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주택과장 김영호
타임몰은 허가과 소관 업무인데, 제가 알기로는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은행에서 공매에 의뢰했다가 취소한 상황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채권·채무 관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1168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전세자금에 대한 이자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구입 자금에 대한… 어차피 시비니까 아파트 구입 자금도, 지금 전액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어렵고,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사잖아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 주택과장 김영호
우선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어렵게 구입하는 분들보다는 월·전세를 사는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신혼부부들이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시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전·월세 사시는 분에게 지원해 보고 향후에 예산이나 여러 여건이 된다면 점진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출산 정책이… 뭐, 국가적으로는 4조 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사실 실효를 못 거둔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전세자금 이자 대출 지원도 상당히 좋은… 뭐, 공감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주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추가해서… 정말 신혼부부, 양쪽에서 열심히 벌어서 작은 아파트라도, 빌라라도 하나 구입해서 갈 때 부족한 돈을… 뭐, 대출 받아서 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의 이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참고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안원기 위원
-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국가 정책으로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말씀하셨는데요.
신혼부부 기준이 혹시 있나요?
- 주택과장 김영호
기준은…
- 안원기 위원
- 한 50대 중반의 남녀가 만나서 첫 결혼을 하는 분들한테 이게 지원 가능할까요?
(웃음소리)
- 주택과장 김영호
저희가 신혼부부 기준을 만 39세 이하로 정해서 전세 이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 기준은 자체적으로 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기준을 내려준 건가요?
- 주택과장 김영호
뭐, 정부에서 기준을 내려준 것은 아니고 보통 가임할 수 있는 여성의 연령을 기준해서 보면 한 마흔 전에 부지런히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좀 여담입니다만, 한 60 정도도 아이는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웃음소리)
그렇다고 하면, 자신 있다고 하면 한 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주택과장 김영호
뭐, 아이만 보고 정하는 것은 아니고, 신혼부부인지 아닌지,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어느 기준점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나이로 마흔, 만 39세 정도로 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도 물론 정부 정책이기는 하지만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 지금 특히 청년 실업률을 보면 본인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두는 것은 고사하고 일단 주거 환경이 기본적으로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안원기 위원
- 뉴스에도 나오고 하던데, 그렇다고 하면 서산시도… 뭐, 글쎄요.
‘시영아파트’처럼 그런 것을 좀 확대해서 시책을 키우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말씀드린 대로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지금은 물량이 소진됐습니다만 2차 사업을 할 경우 우리 시가 적극 검토해서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홍보도 좀… 주택과에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보건소하고 충남도 같은 경우 인구정책팀도 있고 한데, 보건소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한다면… 임대주택을 준다고 해서 결혼할지 모르겠지만, 결혼하는 분들이 이왕이면 서산시에 이런 좋은 시책이 있어서 꿈을 갖고 받아본다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신혼부부나 청년 주거 정책에 적극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1167쪽 시설물 안전법 대상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하는 것.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가충순 위원
- 이것은 우리 서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시 전체 중에 공동주택… 15층 이상, 16층 이상부터는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나 소유자들이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이하가 되는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은 시장·군수가 안전을 확인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전수 대상되는 곳이 300여 군데 되거든요?
그것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나중에는 용역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
- 가충순 위원
- 실태조사… 그런데 제3종 시설 관련해서는 과장님도 여기 표시된 대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해야겠다고 하면 자치단체장이 그냥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주택과장 김영호
지금 제3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제3종 시설물은 법에서 정해져 있고, 그 건축물 중에 안전도를 진단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 서산시에 아파트가 다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 주택과장 김영호
예, 아파트 하고 연립주택.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여기는 주택과여서 주택에 관련된 것만 하시는 거죠?
- 주택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어제 제가 교통과에서 우리 터미널을 상대로 해서 제3종 시설 관련 용역비를 세웠는데, 300만 원을 세웠더라고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아까 300개라고 말씀하셔서, 이게 9,000만 원이면 되나?
- 주택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면 한 46만 원 정도, 평균 소요됩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이게 용역비라는 얘기죠?
전체적인 실태조사 관련한 용역비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태조사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 주택과장 김영호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 업체에 그런 구조 기술사 등을 통해 검사를 해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보면… 현재 공동주택에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왜 이렇게 소규모 공동주택자들에게 소외감을 주는지, 인색한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주택과장 김영호
예, 이수의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당초에 20세대 이상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에 한해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수의 위원님이 조례 발의도 해 주셔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금년부터 추진하는데, 금년에 1억을 가지고 대상 단지 선정을 다음 주에 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2억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큰 단지는 규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 빌라나 연립주택은 소규모이다 보니까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조정한 것이고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소외시 하거나 예산을 덜 세웠다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라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예산을 확대는 하겠습니다만 올해 여건상 넉넉하게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지금 전체적인 공동주택 비용을 보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5억을 편성하셨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억을 편성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또한 공동주택한테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비단 소규모 공동주택한테만 너무 인색해 보인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인지, 그런 정도의 소외감이 들어갈 정도로 비율을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아파트나 이런 지역은 그동안에도 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시내에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주거하시는 분들이 거의 고령,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서산시가 행정을 한다면 좀 없는 사람에게 이런 것을 지원해서 보다 더 깨끗한 환경에서 노후 생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인색하지 않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게,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비율을 좀 높여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하는 것이 우리 서산시가 해야 될 일이다… 앞으로 비율을 더 높이셔서 주거 환경 개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주택과장 김영호
예,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반 공동주택 시설 개선하는 사업은 11억의 예산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은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세대수나 비율로 따졌을 때는 소규모의 절대 금액이 일반 대규모보다 절대적으로 적은 수치의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예산이 적다고 보지는 않고요.
사업 추진을 하면서 수요가 많다면 추경이라도 추가로 확보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지금 보면 공동주택 지원 사업 민경보로 3억 원을 편성하셨고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민자보로 11억 원을 편성하셨고 또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사업으로 1억을 편성하셨어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공동주택으로 지원해 주는 게 15억이라는 말이죠.
15억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2억 만 편성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체적인 규모를 놓고 봤을 때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리고 그동안 지원도 많이 해 줬잖아요?
지원해 줬으면 소규모 공동주택한테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쾌적한 주거시설을 만들어 줘야 할 게 우리 서산시가 해야 될 일인데, 조례까지 만들었는데도 이렇게 편성에 이렇게 차이를 나게 한다면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소외 받는다고 생각하고 너무 저거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인기가 많아요, 이게.
지금 각 읍·면·동에서 신청하라고 보냈더라고요.
지원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 주택과장 김영호
지금 19개 단지가 신청을 했고요.
또, 일반 대규모 아파트는 20개 정도 신청이 돼서 다음 주에 선정을 할 건데, 선호도나 신청하는 것들을 봐서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예산 심사하는 중에도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빨리 만나자, 이게 소진되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니까 인기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쪽을 많이 지원해서, 그리고 도시 미관도 좋잖아요?
돌아다니다 보면 소규모들이 너무 부실하잖아요, 외부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런 것을 본인들이 능력이 있으면 하는데, 본인들은 소득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하지 못해요.
천생 시가 외부 환경이라도 잘해 줘야 하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김영호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용 부분을 어떻게 유지보수 해요?
예를 들어서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장충금을 적립해서 사용하잖아요?
소규모, 작은 빌라 같은 데는 어떻게 하죠?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벽이나 이런 부분들.
- 주택과장 김영호
예, 도색이나 방수공사.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런 부분들도 적립해 놓나요, 이 사업을 대비해서?
- 주택과장 김영호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세대별로 적립 예치를 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요,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아예 걷게 되어 있잖아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리고 우리 주택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그런데 이런 작은 빌라는 사각지대잖아요.
자기들이 안 모아놨을 것 같아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지금 당장 하려고 하면 이분들이 각출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지원에도 상당히 고마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173쪽부터 1175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김영호 과장님과 이동우, 조수현, 이태주, 이선희 팀장님, 올 한 해 공동주택과 아파트의 각종 민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또, 사업을 집행하느라 수고하셨고 2021년도 예산을 확보하시느라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예산 관계된 범위 내에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저거 있지 않습니까?
피치 못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축사 같은 경우나 집 같은 경우는 새로 짓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돼서, 우선순위에 들지 못해서, 아니면 신청 시기를 놓쳐서 일단 뜯어서 쌓는 경우가 마을을 다니다 보면 더러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이 사업의 일부분 정도는 들어가야 하지 않나… 10분의 1정도요?
그래서 우선 파악을 하신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지붕은 몇 % 대략 개량이 됐습니까?
- 주택과장 김영호
제가 몇 %까지인지 수치적으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슬레이트를 해체해서 적치해 놓는 것들은 자원순환과에서 한번 적치 슬레이트 예산을 확보해서 치워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하게 철거하는 사업의 성격과는 다르게 인위적으로 철거해서 어디에 버렸다든지 쌓아놨다든지 하는 것은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차원에서 처리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까도 번복되는 부분이겠지만,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또는 자식들이 돈을 대서 지붕을 새로, 아니면 집을 짓거나 하면 피치 못하게 창고나 이런 것을 그냥 부수지 않습니까?
남아 있는 슬레이트를 미리 걷어서 쌓아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 우선순위에 해당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쌓아놓는 부분도 자원순환과와 고민해서 조사도 일부분 하고.
과연 쌓여있는 것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시고 일정 부분 정도는 자원순화과와 연계하고 같이 공조해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면 단위 한 군데라도 해서 점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나 건의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위원장 안효돈
-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79쪽부터 118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대체 산림 자원 조성 지원이라고 있죠?
전액 국비인데요, 이게 어떤 거죠?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건축허가과장 신철호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 인허가를 해서 개발행위, 산지 전용 허가를 할 때 대체 농지인 경우에는 대체농지조성비를 부과하고 임야인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에 따라서 개별 금액 내지는 공시지가 비율로 해서 전용되는 면적 비율로 해서 조성비를 부과하는데요.
연간 평균적으로 보면 한 220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과되는 금액은 한 15억 정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0%가 시비로 환원되고 있는데요.
지금 산림청에서 하는데 대체조성비를… 저희들 활동비를, 출장하고 하는 데, 거기 환경청에서 서산시에 업무 보조식의 출장여비 2,60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 하고 1,300만 원씩 나눠서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비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산림청에서 주는 것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어차피 건축허가과 하고 같이 공동으로 나가야 되니까?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개발허가 업무는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고지되는 금액이 국세로 들어가는 비용 중에 출장여비를 조금 보태서 주는 사항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는 허가 부서라 예산이 거의 없네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예산하고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이 추가 돼서 국·도비로 해서, 대중 이용 시설물 중 26개소에 해당 되는데, 가연성 외장재가 있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을 시설 개선해서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 국비와 도비를 자부담 매칭해서 하는데 내년에 10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시비 확보한 것 말고는 다른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1180쪽에 지방건축위원회 관련해서요.
참석 위원 교통비 지원이 2만 원씩이네요, 이게 관내 참석 위원인가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아닙니다, 저희 건축위원회에 위원이 25명 계신데요.
25명 중에는 관내에 있는 건축사 분들 내지는 조경 전문가도 있지만 관외에 있는 대전이나 서울 쪽에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참석 수당 외로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우는 사항입니다.
관내 위원님들은 지급을 안 하고요.
- 안원기 위원
- 여기는 21명만 계상이 됐네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총 액수는 위원님 26명이 맞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글쎄요, 참석 수당이 통상 참석을 다 안 해서 그렇게 계상한 거예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참석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공무원이 낀 거예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공무원도 당연직으로 해서 네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관내 분들도 있고 해서 그 외로 나머지 관외에서 하시는 분만 산정하는 인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하나 남았는데 쉬었다 하죠.
1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4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해양수산과 양이 좀 많아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85쪽부터 1208쪽까지입니다.
먼저 1185쪽부터 1196쪽까지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1188쪽을 보면 천일염 포장재 지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1189쪽에 염전 바닥재 개선 사업이 있고, 또 1190쪽에 보면 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가 있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장갑순 위원
-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천수만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해양수산과장 이종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산에 염전 허가가 나 있는 곳이 8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소금 생산하는 업체가 달랑 1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체는 해수염전이라고 대산 오지리에 달랑 하나밖에 없어서 이 업체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 장갑순 위원
-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다 매칭 사업이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8개가 있지만 그중에 실질적으로 천일염을 생산하는 곳은 서산시에 여기 1곳밖에 없는 거네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좀, 생소한 게 있어요.
보니까 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죠?
그냥 소금이 있으면 자동으로 뭐를 어떻게 하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은 채염기라고 해서 예전에 판 같은 거 밀고 다니고 했었는데, 그것을 가져다 놓으면 자동적으로 컨베이어벨트처럼 해서 소금을 넣으면 싣는 장소로 이동하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대파기 같은 경우는 기계로 긁어서 모으는 것, 인력으로 안 하고.
- 장갑순 위원
- 자동채염기가 있고 대파기가 있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사람이 옛날에는 손으로 다 했는데 기계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로 포장 같은 것을 할 때 마지막으로 기계로 하는 것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여기가 가끔 민원을 제기하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우리 서산시에 천일염을 생산하는 시설이 여기 한 군데밖에 없는데, 아시다시피 이쪽에 대산공단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거든요?
여기 부서에 찾아와서 그런 피해를 호소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먼저, 태풍이 지나갈 때 도랑 같은 데가 무너져서 피해 신고를 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이분들이 대산4사의 어떤 피해가 나고 하면 소금이… 이렇게 천일염을 생산하는 곳은 다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댕이’라고 이런 게 날아와서 거기에 앉고, 이런 부분들을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소금이 판매가 안 된다.”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을 밖에 널리 알리자니 자기들 소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판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도 못하고, 그래서 대산에 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피해를 호소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서산시에 여기에서 천일염 생산을 여기 한 군데에서 한다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과 대화도 나눠보고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1194쪽까지인가요?
- 위원장 안효돈
- 1196쪽까지입니다.
- 장갑순 위원
- 1194쪽을 보면, 내수면 생태계 교란 유해 어종 퇴치 사업이 있어요.
거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러니까 내수면 면허를 갖고 있는 곳이 대호만 하고 중왕저수지에 내수면 어업계 2군데 있거든요.
이분들이 어업 활동을 하면서 퇴치 어종인 배스라든지 이런 것을 잡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수매해서 사료용으로 공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호만 어촌계와 중왕1리라고 하나요, 거기가 뭐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중왕저수지.
- 장갑순 위원
- 중왕저수지 어촌계.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중왕어촌계요.
- 장갑순 위원
- 예, 이렇게 있는데 이 두 분들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사이가 좋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 장갑순 위원
- 예, 그래서 지금 예산은 이게 6,400만 원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6,400만 원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도비하고 시비, 이렇게 되는데, 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이게 2군데로 해서 중왕어촌계는 다섯 분이고 대호만은 열한 분이 계시거든요.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2개 어촌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조정하면서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제가 이것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왕어촌계에서 전화가 와서 “이 사업을 우리도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아니, 우리 교란 어종 퇴치 사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잘 분배해서 서로 트러블이 없게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 조례를 제가 제정했어요.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 조례를 만들었는데, 혹시 그거 보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제가 거기까지는…
- 장갑순 위원
- 그 조례를 제가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포유류하고 양서류, 파충류, 어류, 곤충류, 식물류 이렇게 있는데 포유류에 뉴트리아, 양서류, 파충류는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어류는 블루길 하고 큰입배스, 그다음에 곤충류는 꽃매미, 붉은불개미 등검은말벌, 이렇게 곤충류 8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식물류에 15종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서산시 조례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또, 지금 지도가 환경생태과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황소개구리는 어느 부분에 있고 배스는 어느 부분에 있고, 이런 지도도 있거든요?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곤충이 됐든 어류가 됐든 파충류가 됐든, 이런 게 문제가 된다면 더 많은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요.
이 천일염이 소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 수입 소금이 오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지금 우리나라 소금의 대명사라고 하면 신안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효돈
- 신안군도 보면 염전이 안 돼서 태양광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소금 소비량이 줄었나… 아니면, 수입 소금이 오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소금을 생산하나 궁금해서요.
- 장갑순 위원
-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소금 먹는 기준을 강화하다 보니까 천일염을 공장에서 사용 못한대요.
이러다 보니까 소비가 안 된다고 호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대산 같은 경우는 4사가 있고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더라고요.
- 위원장 안효돈
- 1196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1193쪽을 보면 제일 상단에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이 많이 삭감됐잖아요?
올해, 그러니까 2020년도에 수산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가입률이 좀 어떻습니까?
가입을 많이 안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던데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이 사업이 국비 지원을 하는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을 어민들이 선호를 잘 안 하다 보니까요.
금액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작년 예산이 1억 500만 원인데, 지금 삭감이 한 6,2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면 이만큼 수산 어업인들이 보험 가입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전체적으로 보험 가입하는 것은… 총 사업비가 1억 3,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 가충순 위원
- 예.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중에서 국비가 한 50%에서 6,600만 원으로 되고 나머지 도비가 1,100만 원, 그리고 시비가 한 2,700만 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이게 원래는 기본 취지가 국비 50%, 자부담 50%, 이런 비율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어민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자부담 50% 부분에 대한 시비하고 도비를 보태줘서…
- 가충순 위원
- 지금 어민들이 부담하는 게 몇 % 정도 부담하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자부담이 현재는 전체 사업비의 20%만 부담하거든요.
- 가충순 위원
- 지금 사업비의 20%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원래는 50 대 50인데, 그 50%를 부담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부담이 가다 보니까 그 부분을 도비하고 시비로 메꿔서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은 20%밖에 안 되거든요?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20% 부담을 하는데도 이렇게 가입률이 낮은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 가충순 위원
- 이유는 금전적인 부담 때문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고 나서 아무런 피해가 없으면…
- 가충순 위원
- 농사 쪽으로 보면, 농사짓는 분들 재해보험 관련해서는 자부담률이 더 낮아요.
그런데 우리 어업 쪽도 지금은 양식업이나든지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을 따지면, 수입이 좀 높은 쪽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높게 책정되는 것 같은데.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보험도 한 번 타 먹으면 그다음부터는 요율이 올라가더라고요.
- 가충순 위원
-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을 어민들이 느끼다 보니까 아예 안 드는 분도 계시거든요.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이런 재해보험도 우리 자동차보험처럼 사고가 자꾸 나는 사람들은 할증이 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자동차보험 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보험료는 올라가고 나중에 탈 때는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가충순 위원
- 이 자부담을 좀 낮출 수는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자부담을 낮추려면 도비를 더 들여야 되는데 지금도 전체 국비 예산의 매칭사업으로 50 대 50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담이 많아서 시비와 도비를 투입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시비 소비를 이렇게 하다 보면 부담이 더 가다 보니까 수월치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 가충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7,000만 원 예산을 하셨다가 올해 5,000만 원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가충순 위원
- 이것도 전액 다 국비 지원이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게 2,000만 원이 낮아진 게…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고수온은 국비만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그런데 올해 2020년도에 이 사업 예산 7,000만 원을 다 쓰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다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고수온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장비나 이런 것을 확충해서… 고수온은 천수만만 해당되거든요?
장비 같은 것을 구매해서 지급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도 대응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예산을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재해보험 관련해서요.
수산 쪽뿐만 아니라 농업 쪽도 그런데 의외로 가입률이 낮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려다가 멈칫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 보험료가 200만 원이에요.
내가 잘못하면 20%니까 40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먼저 200만 원을 내죠?
그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그것을 연말에 다시 돌려 받는 형태죠,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글쎄요, 이것은 지금 집행을 수협에서 하거든요?
우리 예산만 수협에 지원해 주고 가입은…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이게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1년 보험료가 100만 원이라고 쳐요, 그러면 20%라면 난 20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먼저 100만 원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연말에 문제가 없으면 돌려 받는 거예요, 80만 원을.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 그것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 부분은 수협에서 자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 위원장 안효돈
-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특히 농사짓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선납했다가… 지금 당장 돈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이런 문제로 보험 가입률이 낮다고 하면 제도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이수의 위원입니다.
1195쪽, 내수면 우량종자 방류 지원이 뭐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이것은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동자개나 이런 어종을…
- 이수의 위원
- 예?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읍·면·동에 필요한 데를 수요조사해서 동자개라든지 이런 것을 하천이나 이런 데 방류하는 사업이거든요?
- 이수의 위원
- 이 종자가 어떤 종자라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동자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빠가사리라고.
- 이수의 위원
- 아, 동자개.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러니까 고급 어종을 구매해서 필요한 데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과장님, 제가 뭐 하나 제안 좀 해 볼까요?
보면, 내수면에 토종 어류 방류, 종자 방류… 하여튼 생태계 기수역이 지금 사라졌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이수의 위원
- 기수역이 사라지다 보니까 기수역에 의해 살아가는 어종들이 전부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계속 예산을 세워서 방류하는 게 도에서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기수역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원천적으로 되돌리는 사항이거든.
그러면 방류를 안 해도 자생적으로 생겨서 생태계가 살아나게 돼 있는데 이것을 그냥 인위적으로 백날 키워서 갖다가 방류하는 행위를, 우리가 스스로 망가뜨려 놓은 생태계를 그런 식으로 그냥 계속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기수역을 만들어주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거기 기수역에서 생식하는 어종들이 내수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용역을 좀 세워서 우리가 필요한 지역이 어딘지 잘 선택해서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검토를 하셔서, 저는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망가뜨렸으면 우리가 망가뜨린 만큼 그들이 살아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안 하거든요.
시범적으로도 조그만 지역을 하나 만들어서 해 보시면 이게 대규모로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용역을 해 보시면, 그런 것을 아마 할 거예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도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업인의 수익 증대와 어장 개발에서 수고하시는 이종민 과장님, 김종훈 팀장님, 김영환 팀장님, 표영완, 박종수, 이정우, 박태무 팀장님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예산 편성하고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94쪽에 내수면 생태계 교란 유해어종 퇴치가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김맹호 위원
- 6,400만 원을 세워서, 올해 결과가 어떻게 좀, 좋았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한번 좀.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올해는 배스를 수매해서 양식장에 갈아서 나눠줬거든요?
- 김맹호 위원
- 그러니까 어떤 사업양이라든지 수매량이라든지, 또 여기에 보면 블루길, 배스 등 외래 어종을 수매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수면인가 아니면 바다에…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우리가 생태계 교란 어종을 올해 수매한 것은 대호만만 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대호만?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내수면어업계로 등록된 데, 열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고기를 잡으면서 같이 잡아 올린 퇴치 어종인 배스라든지 이런 것을 냉장고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수매해서 양식장 같은 데 사료용으로 나눠줬거든요?
- 김맹호 위원
- 예.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적어서 수매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액이 6,400만 원으로 금액이 좀 늘어났거든요?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지금 내수면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잡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아까도 대호만이라고 했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이쪽에 간월호라든지 일반 내수면에 있는 저수지도 해당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것은 안 되고요.
우리가 집행하는 부분은 내수면 9개가 있는데, 대호만에 열한 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곡 중왕저수지에 다섯 분이 있습니다, 거기만 해당됩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중왕저수지 한 군데 하고 대호만 하고 그다음에…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다른 데는 없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두 군데밖에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외래어종이 다른 데는 없다는 것으로 보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아, 그게 아니고 내수면 어업계로 등록된 허가 맡은 데만 두 군데가 있거든요,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저수지에서 낚시 허가를 받는 부분과 관계는 없는 것입니까, 혹시?
낚시 허가를 받아서 고북 같은 경우, 신송 같은 경우도 낚시터가 있고 그런데 낚시를 해서 어장을 가꾸고 있는데, 그러면 내수면 허가가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거기는 낚시터하고 여기 내수면 어업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 김맹호 위원
- 올해도 사업이 효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셔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다음에는 수치적으로 결과를, 내년에 예산이 세워지면 수치적으로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현장 사진도 좀 보여줘서 좀 더 설득력 있는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또 예산 심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결과에 대한 부분도 자료로 제시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97쪽부터 1208쪽까지 검토하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1197쪽 하단에 청년수산학교 개소식 행사가 있는데 인원이 얼마나 되고 행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행사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500 정도, 거의 700 이내였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 안원기 위원
- 예.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2019년도 지곡 중왕리에 어촌뉴딜300사업이 편성돼서 여기 청년수산학교 공사를,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계획상에는 내년 7월 정도에 준공이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준공되고 난 다음에 개소식을 하면서 행사비로 쓰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 안원기 위원
- 사실상 개소식 행사도 아끼려면 아끼고, 쓰려면 또 한도 없이 쓸 수 있는 행사인데.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행사를 한 번도 안 해서 착공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개소식을 하면서 같이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 안원기 위원
- 예, 무슨 큰 고기 잔치를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좀 줄여도 괜찮지 않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자꾸 행사…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게 조금 하는 부분이라 자꾸 줄면 행사 자체를 해도 한 만큼의 효과가 없거든요.
홍보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여기 청년수산학교 자체가 귀어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교육도 받고 체험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홍보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럼 여러 가지가 이 예산에 합쳐진 거예요?
개소식 행사뿐만이 아니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행사하면서 같이 포함해서…
- 안원기 위원
- 여기 청년수산학교 학생이라고 할까, 학생들은 몇 명이나 돼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아직 학생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모집이 안 됐는데 전국적으로 귀어하고자 하는 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서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상하는 인원은요, 예상 인원?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지금 아무래도 4, 50명씩은 가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숙소도 있어서 거기에서 숙식 하면서도 체험 교육을 받는 공간이 확보돼 있고 그 앞에 어촌뉴딜300사업을 하면서 같이 이뤄지고 감태 6차 산업에서 공장도 견학하다 보니까 사람 많이 몰릴 때는 몰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준공하면서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것도 같이 홍보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 안원기 위원
-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그다음 쪽 중간쯤에 보면 청년수산학교 소요 물품 구입, 여기에 자산취득비도 있는 것 같고, 이것도 좀 과다한 게 아닌가 하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이게 청년수산학교 안에 건물만 공사하면서 짓고요.
그 안에 건물 자체가 서산시 소유가 되거든요?
- 안원기 위원
- 예.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래서 그 안에 집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공사비용 말고는, 그래서 거기에 교육용 탁자라든지 식탁, 냉장고, 생활하는 생활관 같은 데 침대, 장롱, 집기, 이런 배식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1200쪽,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하고 1202쪽 아래쪽에 보면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이 있는데, 물론 한쪽은 국비가 있고 한쪽은 없어요.
그런데 사업 자체는 비슷한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도서민 생활 운송…
- 안원기 위원
- 생필품 운송비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 쪽 민경보에 보면 도서 지역 생활 필수품 해상 운송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차이는 국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이거는 약간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 안원기 위원
- 다른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안원기 위원
- 어떻게 다르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지금 여기 1200쪽 상단에 보면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에서 200만 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내년도에 우리가 처음 시행하면서 대형 가전제품 운송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대형 냉장고라든지 큰 것, 거기를 보면 우리가 하는 데가 우도, 분점도 하고 고파도, 여기만 해당됩니다.
- 안원기 위원
- 뒤는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뒤에는 생활필수품이라고 해서 뭐냐면 우도, 분점도, 고파도, 여기도 똑같은데, LPG 가스, 그다음에 난방용 기름, 거기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굳이 분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여기는 지금…
- 안원기 위원
- 국비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국비가 포함돼 있는 부분은 생활필수품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생활필수품 운송비 지원은 충남도와 해서 시책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라 도비하고 시비만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분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 안원기 위원
- 드론 사업이 보니까 없어요.
올해 적극 추진한다고 시에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야간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약품을 지급해 준다든지 그런 사업이 보니까 예산서에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 관계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거든요.
- 안원기 위원
- 이것은 건설과 것인가요?
- 위원장 안효돈
- 정보통신과.
- 안원기 위원
- 정보통신과?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03쪽에 보면 유류피해 관련 서산시에서 거의 업무를 떠났지 않나요?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류 피해 관련 사업 추진도 있고 우편요금, 또 유류 피해 및 해양 환경 개선 사업 추진도 있고 회의도 있고 유류 피해에 대해서 아직도 이런 사업들이 많이 남아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이게 지금 다 정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업무 추진하는 비용만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상금 같은 경우는 지금 못한 것은 해수부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해수부 업무를 추진하는 필요 경비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언제까지 시에서 이것을…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해수부에서 마무리, 정리될 때까지는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기한이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먼저도 한번 하고 나서 못 타신 분들이 또 시작해서 보상비 계획을 했거든요?
- 안원기 위원
- 잘 알았고요.
1205쪽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본 위원회에서는 별로 흔치 않은 일인데, 수산행정담당 업무 추진,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는 거의 못 본 사업이거든요?
국내 여비 중에, 그게 출장을 많이 가셔서 그런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것은 우리 과에 들어간 여비거든요?
과 직원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관계는 우리 팀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1205쪽.
- 위원장 안효돈
- 1205쪽 수산행정담당 업무추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안녕하십니까, 수산행정팀장 김정훈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마스크 쓰고 하세요, 불편하셔도.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비 관련 건은 저희 팀별로 사업 목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 과에 대한 전체적인 여비를 따로 세운 것이거든요?
- 안원기 위원
- 과 전체에 대한 예산이에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그리고 저희 팀별로 여비가 별도로 있고요.
전체적인 저희 과 여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 안원기 위원
- 내용만 봐서는 주무팀장님 혼자 쓰는 예산처럼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타 부서 비교를 제가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 맨 마지막으로 1207쪽, 대산항 활성화 지원 사업 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선사나 화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최근에 충청남도에서 “지원금이 너무 적다.” 그런데 실제 대산항을 이용하는 선사들이 민원 제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볼 때 지금 드나드는 선박을 감안하면 이 정도면 된다든지 판단하신 게 혹시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이런 부분은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이건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주면 좋거든요.
시 입장에서 보면 도비가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가 시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을 올리는 것도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가서, 도에서 좀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충청남도가 30%밖에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이라든지 다른 시·도 같은 경우를 보면 광역자치단체에서 50% 정도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3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시비가 나머지 70%를 부담해 쓰는 부분이라 이 금액을 늘리면 도비는 한정돼 있고 시비만 자꾸 늘어나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선사나 화주별로 볼 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한다면 서산시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인센티브 지급 수준이… 뭐, 상위, 중위, 하위라고만 말씀하시면 돼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적은…
- 안원기 위원
- 적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0 대 70으로 주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 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충남도만?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다른 도 같은 경우는 한 50% 이상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체 도비를 조금 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을 하려면 시비가 70%씩 들어가서 시비만 자꾸 늘어나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도에서 나름대로 자금 여력이라든지 예산 관계 때문에 많이 안 주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많이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요.
먼저 이런 부분 때문에 장승재 의원님, 도의원님도 이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자체사업으로 추가 추진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지금 9억 4,000만 원에서 시비가 6억 5,000만 원이나 되거든요.
- 안원기 위원
- 예, 그러니까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래서 우리 서산시도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 까지 감안해서 시비가 같이 부담되는 부분이라, 예산 파트에 우리가 충족하게 요구해서 하기도 어려운 입장이니까…
- 안원기 위원
- 개선 방안은 도에서 예산을 더 많이 주고 서산시에 부담을 반반 정도로 하면 좋겠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매칭 비율을 한 50 대 50만 해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 안원기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수면 우량종자로 아까 동자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호만을 보면, 당진하고 우리 서산하고 내수면에 방류하는 어종을 보면 당진이 좀 다양해요.
보면, 장어도 방류를 많이 하고 금액 쪽으로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양을 방류하고 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장갑순 위원
- 우리 서산시도 좀 고급 어종이라고 했잖아요.
내수면 우량종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처럼 우리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방류를 하기 전에 읍·면·동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서 선호하는 어종이 있거든요?
- 장갑순 위원
- 예.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런 것을 주로 해서 방류하려고 합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거 말고 대호만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당진하고 우리,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당진 쪽에는 보니까 이런 조례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조례를… 제가 표영완 팀장님한테 드렸는데 이게 우리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당진시가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내수면 쪽에 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장갑순 위원
- 우리 서산시가 좀 많이 적지 않나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 부분에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197쪽을 보면 복합 다기능(환성) 부잔교 설치가 있습니다.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환성포구에 복합 다기능 부잔교를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장갑순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이 관계는 올해 상반기 한 3월 달 정도 되는데 그때 시장님하고 어촌계장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환성리에 계신 노룡어촌계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제가 현장까지 가봤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현장 가봤더니 환성리에 있는 노룡어촌계, 진골어촌계, 그다음에 대영어촌계, 3개 어촌계가 같이 쓰더라고요.
- 장갑순 위원
- 예, 맞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올해 우리가 추경이라도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재정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래서 2021년도에 도비를 확보해서 그것을 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관계가 도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 장갑순 위원
- 도비가 좀 많네요, 시비보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장갑순 위원
- 2억 1,500만 원이네, 도비가?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는 시비만 해서… 참, 작년이 아니라 올해 추경에는 시비만 들여서 다른 데 부잔교를 설치해 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에 재정 부담이 많이 가서 이번에 도비를 확보해서…
- 장갑순 위원
- 복합 다기능 부잔교를 설치하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이런 것을 충족시킬 수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부잔교를 설치하면 어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3개의 어촌계가 있고 또 의외로 바다를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이런 민원이 늘 이렇게 오고 했는데, 어쨌든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하셔서 부잔교를 설치해 준다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잘했다고, 또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충순 위원님은 있을 것 같아요.
(웃음소리)
- 가충순 위원
-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아니, 이게 좀 궁금합니다.
우리 대산항 항만 근로자 복지회관 주차장 포장공사가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가충순 위원
- 이것은 지금 항만청 내에 있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항만청 안에 항만근로자 복지회관을 올해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준공하면서…
- 가충순 위원
- 예.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항만 근로자들 항운노조 근로자들이 준공식 할 때 성일종 의원님도 오셨고 시장님도 오시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성일종 의원님한테 근로자분들이 건의를 하셨습니다.
“포장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골재만 깔려 있는 상태거든요, 건물을 지어 놓고?
- 가충순 위원
- 복지관을 지을 때 같이…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거는 국비를 들여서 대산청에서 줬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포장까지는 같이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성일종 의원님하고 시장님이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거든요?
두 분께서…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이게 그때 복지관을 지을 때 그 사업으로 같이 해야 되는데 나중에 따로 하는 부분이 좀… 만약에 같이 했으면 국비가 거기 들어가서 우리 서산시가 예산을 아낄 수가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산물 세척장 설치를 하시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가충순 위원
- 예, 바닷가에 하는 거요.
그게 깊이가 얼마나 돼요?
이 높이가… 왜냐하면, 그 물을 받아 놓으면 왜냐하면 그게 낮에도 거기가 물이 차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혹여 바닷물이 나갔을 때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보통 한1m 정도 됩니다.
- 가충순 위원
- 1m?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2m에서 3m, 제가 착각했습니다.
2m에서 3m정도 된다고 합니다.
- 가충순 위원
- 2m?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2, 3m.
- 가충순 위원
- 아, 높네요?
그래서 이게 그 정도 되면 혹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뭐, 바닷가에 와서 거기에 물이 있으니까 손도 씻을 수 있고 발도 씻을 수 있는데, 혹여 그래도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이게 바닷가에… 지금 제가 간월도를 계속 말씀… 관광과에 이번에 시설하는 데크길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할 때는, 관광지는 바닷가 세족대나 수도 시설을 해서 손발을 거기에서 닦을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우리 산행할 때 보면 산 밑에 등산하고 내려오면 에어컴프레셔를 놔서 신발 같은 것, 먼지 같은 것을 털잖아요, 진드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다에 들어갔다 나오면 예를 들어서 운동화라든가 아니면 운동화를 벗어놓고 들어가면 발이 펄이라든가 이런 게 묻는데, 그런 것을 세척해야 되는데 혹여 거기에서 세척한다고 손을 닦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지 바닷가에는 그런 세족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우리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포장은… 사실은 이게 국회의원이 항만근로자 복지회관 문제를 계속 민원 사항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국회의원님께서 이 사업을 이렇게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쪽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데까지 혜택을 보고 했는데, 포장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그날 “국비를 들여서 서산시 전부에 다 이렇게 해 줬는데 서산시가 아무것도 못해줬다, 그런데 이 포장만큼은 우리 서산시가 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그 생분해성어구가 어떤 거예요?
이게 바닷물에 분해가 되는 재질인 모양이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현재는 나일론 재질을 쓰는데요.
생분해성어구를 쓰면 이게 몇 년이 지나면 자연분해 돼서 오염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국비로 지금…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그게 자연 분해되면 환경에도 문제가 없고 이런 모양이죠?
그것을 어떻게 해서, 물에서 자연 분해가 되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수산물 세척장은, 지금 이게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4개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1204쪽에 있는 것인데, 이게 우리 바다에서 나오다 보면 물을 이렇게 가둬서 자동으로… 이 시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아니, 아까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수 저장조예요.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이 4개소가 어디 어디에 하겠다고 정해져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지금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정해져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간월도하고 도성리.
- 장갑순 위원
- 도성리?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팔봉 어촌계, 이렇게 4군데.
- 장갑순 위원
- 팔봉 어촌계…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팔봉, 대일, 도성.
- 장갑순 위원
- 예.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다음에 간월도.
- 장갑순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