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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2차 본회의(2020.12.02 수요일)

제257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제73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2일(수) 10시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8. 서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산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1. 서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4.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19.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20.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21. 2021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22. 서산창작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23. 서산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안견문화제 민간위탁 동의안

25. 서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26.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27. 서산시 환경지킴이상 조례 폐지조례안

28.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0.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1. 서산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2. 2021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

33. 서산해미읍성축제 민간위탁 동의안

34.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동부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서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

-복합문화공간 라키비움 서산 건립 사업

-박첨지놀이전수관 증축 사업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변경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업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

-간월도 해양경관탐방로 조성 사업

-원도심 번화1로 도시공원 조성 사업

-중왕항 어촌뉴딜300 사업

-마늘 우량종구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토지매입

35. 휴회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3.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5명)

4.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효돈 의원 외 4명)

5.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5명)

6. 서산시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5명)

7. 서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5명)

8. 서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5명)

9. 서산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유부곤 의원 외 9명)

10.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6명)

11. 서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7명)

12.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9명)

13.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최기정 의원 외 6명)

14.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19.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20.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21. 2021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시장제출)

22. 서산창작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3. 서산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4. 안견문화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5. 서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26.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27. 서산시 환경지킴이상 조례 폐지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5명)

28.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맹호 의원 외 7명)

29.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0.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1. 서산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2. 2021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시장제출)

33. 서산해미읍성축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4.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

-동부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서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사업

-복합문화공간 라키비움 서산 건립 사업

-박첨지놀이전수관 증축 사업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변경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업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

-간월도 해양경관탐방로 조성 사업

-원도심 번화1로 도시공원 조성 사업

-중왕항 어촌뉴딜300 사업

-마늘 우량종구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토지매입

35. 휴회의 건


(10시 개의)

의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으로 접어드는 엄중한 시기에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지면과 부춘동 그리고 석남동 지역구 안원기의원입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종소리가 연말이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때입니다.

올해는 경제 불황으로 지갑이 얄팍해진 탓에 나눔과 베품에서 얻는 기쁨인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율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산시민은 달랐습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불안감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익명의 80대 주민은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두 차례에 걸쳐 98만원과 추가로 100만원을 기탁한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미면 언암초등학교 최혜주, 최다연 학생이 10만원의 성금을, ㈜코넥에서 마스크 1,000매와 익명의 기업에서도 마스크 4,000매와 손소독제 150개, 에이스운동과학센터에서 성금 500만원을, 동아더프라임아파트에 거주하는 익명의 주민께서도 1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셨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선별진료소 운영과 방역 업무 추진 등 코로나19와 힘든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과 의료진을 위해 익명으로 간식이 배달되는 등 서산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곳곳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추위가 닥친 거리에 울려 퍼지는 따뜻한 구세군 종소리에 주변을 되돌아보는 아름다운 마음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촌에서의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산시 농업인구 20,173명 중 여성농업인은 10,453명으로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지역 인구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예전보다 농촌지역에서의 지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등 다양한 여성농업인 육성 및 복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시행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문화와 복지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농어업인들이 건강, 문화,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맙게도 행정에서는 사업 시행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여성농어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여 많은 부분을 개선하였습니다.

지원 연령 기준을 만20세 이상에서 만70세 미만이었던 것을 만75세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또 지원 금액을 12만원에서 17만원으로 늘리고, 16개 업종에서만 사용가능하던 사용처를 모든 업종·분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산시는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로 대다수의 인구가 시내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인 역시 읍·면지역의 문화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등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도시지역으로 이주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서산시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어업인의 경우 대다수가 도시지역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의 지원대상은 여전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회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제한요건으로 인해 동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여성농어업인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 만평을 경작하고 땀 흘려 농사를 짓는 분들이 단순히 동지역에서 거주한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본 의원으로선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성농어업인들에게 건강·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사업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실정인 것입니다.

행정 서비스는 사회 변화를 발 빠르게 반영해야 합니다.

하루속히 제한규정을 재정비해 모든 여성농어업인이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부담 금액 부분도 개선해야 합니다.

12만원에서 17만원으로 현실성 있게 지원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박수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원금액과는 별도로 굳이 자부담 3만원을 부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자부담 3만원은 총액을 5나 10단위로 맞추기 위해 추가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대략 9,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압니다.

농업 발전과 여성농어업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자부담 금액을 없애고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연구가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여성농어업인들이 웃으며 즐겁게 영농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서산시는 이 두 가지 사항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어업인의 역할과 그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안한 여성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외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도 더욱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한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행동에는 제약이 많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연말이 되시길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 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 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위하여 시민 ○○○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의장 이연희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장갑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갑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갑순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예산규모 1조 1,28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959억원 대비 2.9% 증가한 324억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장갑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5명)

의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최기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기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기정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정질문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간을 통합하고 질문요지서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제출토록 규정하며, 그동안 조례를 운영하면서 미비했던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최기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효돈 의원 외 4명)

5.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5명)

6. 서산시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5명)

7. 서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5명)

8. 서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5명)

9. 서산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유부곤 의원 외 9명)

10.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6명)

11. 서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7명)

12.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9명)

13.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최기정 의원 외 6명)

14.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19.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20.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21. 2021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시장제출)

22. 서산창작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3. 서산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4. 안견문화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5. 서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26.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의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산창작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산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안견문화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조동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조동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동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과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와 「서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한 조례로 통합 규정하고, 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에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추가하며, 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장소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교실 및 노인대학에 대하여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건전한 여가활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의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의 개정에 따라 서산시 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 착용을 장려하고 전통문화 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높이고 정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이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상향 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 시민대상 수상자의 영예감 및 공적에 대한 수범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상자에 대한 예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권고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참여비율을 확대하고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구체화하며, 연구용역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는 등 공개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 희망공원 조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원방안으로 기금을 조성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금 존속 기한이 2020년 만료되기에,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 대책의 필요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만료 도래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감염병 관리 및 신속한 위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특수현안 해결, 학대아동 보호, 푸드 플랜 등 당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팀 신설 및 기준인건비 반영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인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전문화학 연구시설의 전무로 인해 타 지역 연구 시설을 이용하는 등 기업 애로사항이 존재하고, 기존 석유화학산업에서 기능성 화학소재 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우리시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의 체계적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전문 연구시설 구축을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충남도 및 시·군정 지원 정책연구기관인 충남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출연금에 대해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산시 소상공인 저리자금 적기 지원의 필요로 담보 능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하여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 보증자금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을 위하여 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산시 복지재단에 출연금을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창작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문화재단으로 업무가 2021. 1. 1.자로 이관됨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8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문화재단으로 업무가 2021. 1. 1.자로 이관됨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8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견문화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문화재단으로 업무가 2021. 1. 1.자로 이관됨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8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서산문화재단을 본격 운영할 예정으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 발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의 1.3/10,000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 연구기관에 출연하는 사항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조동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서산창작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서산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안견문화제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서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7. 서산시 환경지킴이상 조례 폐지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5명)

28.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맹호 의원 외 7명)

29.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0.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1. 서산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2. 2021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시장제출)

33. 서산해미읍성축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의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산시 환경지킴이상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8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 「서산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2021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서산해미읍성축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환경지킴이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서산시 환경지킴이상 조례」를 2013년 12월 10일 제정하고 시행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수여한 실적이 없는 등 사실상 기능이 없는 상태이며, 환경지킴이상이 아니더라도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환경보전에 공헌한 시민에게 포상이 가능하므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 확대 및 배출방법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대형폐기물 배출 편의를 도모하고자,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의 개정에 따라 제6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4항 별표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을 개정하고, 바이오가스화시설 준공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 폐쇄되어 시설 관리ㆍ운영 항목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주민의 문화 활동 향상 및 소통과 화합의 공간 조성을 위해 마련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으로 경쟁 제한적 규제의 개선을 통하여 수도용 자재 기준 인증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 확립으로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방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18년 1월 1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군·구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서산시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지역 산학협력기관인 한서대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에 창업지원 사업 및 센터 운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비 일부를 지원해, 우수 창업 기업인(기업)을 육성·지원하고, 관내 유망한 중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해미읍성축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해미읍성축제 사무의 서산문화재단 이관으로 축제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문화사업 추진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안효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산시 환경지킴이상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8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9항,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0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1항, 「서산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2항, 「2021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3항, 「서산해미읍성축제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4.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

-동부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서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사업

-복합문화공간 라키비움 서산 건립 사업

-박첨지놀이전수관 증축 사업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변경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업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

-간월도 해양경관탐방로 조성 사업

-원도심 번화1로 도시공원 조성 사업

-중왕항 어촌뉴딜300 사업

-마늘 우량종구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토지매입

의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동부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사업, 복합문화공간 라키비움 서산 건립 사업, 박첨지놀이전수관 증축 사업,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변경,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업,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 간월도 해양경관탐방로 조성 사업,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원도심 번화1로 도시공원 조성 사업, 중왕항 어촌뉴딜300 사업, 푸드플랜 APC 건립 사업, 마늘 우량종구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중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조동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조동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동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부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건으로, 동부전통시장과 인근 상점가의 주차장이 부족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본 주차환경개선사업 예정지이면서 142대의 주차면을 운영하고 있는 동부전통시장 공영 주차장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전통 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사업계획이 공모·선정되어 약250대 2층 규모의 주차건축물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 건으로 성연면을 비롯한 서산시 서북부권역은 신도시 개발, 우량기업 입주에 따라 젊은 세대유입으로 영유아, 청소년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청소년 놀이문화공간 및 어린이 돌봄을 수행할 복합기능센터로서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복합문화공간 라키비움 서산 건립 사업 건으로 서산지역의 풍부한 문화유산 정립 및 문화예술 전시 세미나 등 복합문화 활동 공간을 구축하고자 복합문화공간 라키비움 건립을 위한 (구)반양초등학교 부지·건물 등을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박첨지놀이전수관 증축 사업 건으로 현 박첨지놀이전수관은 공연장 외의 시설물의 공간이 협소하여 전승교육 및 시민들의 교육·체험 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람욕구 해소와 박첨지놀이를 쉽게 접하고 교육,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여 전수관을 증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변경 건으로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당초 성연면 왕정리 687번지에서 성연면 왕정리 688번지로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업 건으로 2016년 보건소 이전에 따른 동부지역의 보건기관 사각지대 해소방안이 절실하고, 취약계층,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사업의 중요성 증대로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 건으로 시립도서관의 시설 노후와 협소, 접근성 불편 등으로 미래형 스마트 도서관 건립이 필요함에 따라 시민 중심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편의 공간 지원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조동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월도 해양경관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관광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간월도 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경관을 소재로 한 탐방로를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천수만권역에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 활성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원도심 번화1로 도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의 변경에 따라 평가항목 중 편입토지 권원확보 여부가 뉴딜사업 공모선정의 결정적 요인이 됨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거점시설인 원도심 번화1로 도시공원 예정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중왕항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의 선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완료하여 해양관광 및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푸드플랜 APC 건립 사업」입니다.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의 거점 유통시설인 푸드플랜 APC를 건립하여, 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 지역 농산물 공급을 통해 영세농의 판로지원을 확대하고 소비자인 시민에게 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로컬푸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마늘 우량종구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서산6쪽마늘 보존과 재배확대를 위한 우량종구(주아, 통구) 생산 및 충남도 개발 신품종(춘산마늘)의 종구생산을 위해 토지 5필지 7,373㎡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안효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동부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사업, 복합문화공간 라키비움 서산 건립 사업, 박첨지놀이전수관 증축 사업,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변경,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업,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 간월도 해양경관탐방로 조성 사업,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원도심 번화1로 도시공원 조성 사업, 중왕항 어촌뉴딜300 사업, 푸드플랜 APC 건립 사업, 마늘 우량종구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5. 휴회의 건

의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이연희
의원
가충순김맹호안원기안효돈유부곤이경화이수의임재관장갑순조동식최기정최일용

○ 출석공무원(16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김민환 전문위원 명정순 장경웅
  • 의정팀장 유광균 의사팀장 한재희
  • 의사팀직원 박민석 속기 최은진
  •  (서 산 시 청) (10명)
  • 시장 맹정호 부시장 한준섭
  •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병옥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 공보담당관 이기영 감사담당관 최교상

○ 제2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이연희
  •   - 서산시의회 의원   최일용
  •   - 서산시의회 의원   가충순
  •   - 의회사무국장  김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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